제32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2월 17일(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7)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11)
3. 서울특별시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7)(허훈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원태ㆍ김혜지ㆍ박상혁ㆍ박영한ㆍ서상열ㆍ송경택ㆍ이희원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호정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11)(위원회안)
3. 서울특별시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석ㆍ신복자ㆍ우형찬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원형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이승미ㆍ이용균ㆍ이원형ㆍ최기찬 의원 발의)
(11시 19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 및 경제실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7)(허훈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원태ㆍ김혜지ㆍ박상혁ㆍ박영한ㆍ서상열ㆍ송경택ㆍ이희원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호정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20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7)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7)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17호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재위탁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재위탁 추진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기준과 민간위탁 사무 결산서 회계감사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한 현행 조례를 시장이 대법원에 제소한 사안에 대해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지난 10월 25일에 있었습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안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외부의 감사인에 대한 회계감사를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시의회의 입법재량을 허용하는 대법원의 판단을 고려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를 내가 결산서 가져와서 볼 때는 사실 집행부에서 봐도 되지만 전체 247개 7,000억 정도를 한데 묶어서 보니까 너무 크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외지에다가 결산을 봐서 올려 봐라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지금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세무사도 전문직이고 회계사도 전문직이에요. 다시 검증을 집행부에서 하잖아요, 전문가들이 해서 올라왔다 하더라도.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의 주제가 뭐냐 하면 ‘자치단체는 스스로 선택할 권한이 있다.’ 이게 대법원 판결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 사업비 결산서 검사라고 용어를 썼던 것은 민간위탁은 7,000억 정도 비용을 247개 민간 법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다 나눠줬던 일일 것이고 개별 법인에서 진행됐던 금액들은 3억 이하 이런 일들이 거의 다수거든요 그리고 실제 운영됐던 일들에 인건비 비중이 가장 높았던 거고.
그래서 사업비 결산서 검사라고 생각해서 그런 수준의 일이라고 선택하면 이건 문제가 달라지는 거고 서울시의 입장이 이거는 회계감사고 회계감사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회계감사로 받아야 됩니다 하고 결정하면 이건 더 논의할 내용이 아닌 거죠. 명확한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뭘 선택하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고자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의 답변은 우리가 선택하는 건 회계감사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7)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11)(위원회안)
(11시 38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수탁기관의 민간위탁사업비 사용 내역 등에 관한 사후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자 그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승복 위원님 위원회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훈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17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위법령 위법 소지가 있던 사업비 결산서 검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안번호 제217호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면서 보류되어 있던 중에 개정대상이었던 조문 중 일부가 먼저 개정되면서 이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고, 민간위탁 재위탁을 보고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통제권한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0월 25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안번호 제217호의 주요 개정사유인 현행 조례의 공인회계사법 저촉 소지는 해소되었으나 수탁기관의 민간위탁사업비 사용내역 등에 대한 사후 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승복 위원님께서 제안한 위원회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승복 위원님이 제안하신 위원회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승복 위원님이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11)(위원회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석ㆍ신복자ㆍ우형찬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원형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 의원 찬성)
(11시 41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홍국표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183호 홍국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익소송의 제기가 위축되는 것을 막고 시민의 권리를 구제하며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본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공익소송비용의 지원대상과 시기, 지원방안 그리고 공익소송지원위원회의 설치ㆍ기능ㆍ구성ㆍ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상의 지방보조금 지출의 요건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된다고 보기 어려워 상위법 위반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공익소송비용 미지원 결정에 대해서 불필요한 행정소송이 야기될 수 있으며 소송비용 지원제도가 악용될 경우에는 무권리자의 소송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공익소송비용 지원 결정에 대한 시정명령, 직접취소, 감사ㆍ징계 등 중앙행정기관의 개입으로 공익소송비용 지원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법무법인 등의 주도로 기획적인 소송이 남발될 수도 있고 지원대상 모집 및 지원금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재정 운영이 어려워질 위험도 있습니다.
공익소송지원위원회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기능이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호 간에 명확한 역할 분장도 검토돼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고 이와 같은 쟁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의 보류를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4분)
(의사봉 3타)
김태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구변화대응위원회의 명칭을 인구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수를 현행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며 그 외에 직무대행,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제1기 인구변화대응위원회의 임기 만료 및 제2기 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위원회 정책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보다 다양화하기 위해서 제안된 안건입니다.
시 인구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이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6분)
(의사봉 3타)
김태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의 내용은 첫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에 경감 정원 4명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정원 신설을 통해서 우리 시 공무원 총정원을 1만 9,167명에서 1만 9,171명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항은 서울대공원 사육인력 퇴직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5급 이하 정원 1명을 전문경력관 정원으로 상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출된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 및 퇴직인력 발생에 따라 재난 대응 또 서울대공원 운영 분야에 적정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그런 것 같아서 확인하고자 질의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57분)
(의사봉 3타)
김태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국제개발협력 사업 확대 등 증가하는 국제도시 분야 전문인력 수요에 따라 박사과정을 포함한 고도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현재 특수대학원인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을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학 분야에 특화된 서울시립대학교의 강점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59분)
(의사봉 3타)
김태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어려운 용어인 ‘요하는’을 ‘필요한’이라는 우리말로 순화하고 조직개편 및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현행화가 필요한 부서명칭과 인용조문 등을 일괄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비가 필요한 경미한 사항을 일괄로 개정하여 입법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우리 시 조례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오늘로써 올해의 마지막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처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기획, 조직, 법률, 평가 등의 여러 분야에 전문성을 발휘해 주신 기획조정실 직원 여러분,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도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2시 10분부터 경제실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이해우 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난 회의에 이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이승미ㆍ이용균ㆍ이원형ㆍ최기찬 의원 발의)
(12시 07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해우 경제실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35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경제진흥원의 환경ㆍ사회ㆍ투명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는 ESG경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공기업 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시 ESG지표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이에 따라 서울경제진흥원은 ESG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적인 행정적ㆍ예산적 부담이 예상되지 않으므로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제327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일정이 오늘로써 모두 마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1월 4일부터 이어진 상임위원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의 심사에 많은 노고를 기울여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기관에도 감사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정례회 동안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정책적 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하는 정책과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24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 한 해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7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산회)
임춘대 이승복 이민옥 구미경
김용일 소영철 심미경 홍국표
황유정 박유진 왕정순
○청가위원
이상훈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김태균
정책기획관 김종수
재정기획관 김미정
기획담당관 김형래
조직담당관 강경훈
법무담당관 정선미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
평가담당관 양지호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 이신
경제실
실장 이해우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창조산업기획관 최판규
경제정책과장 이병철
○속기사
곽승희 김성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