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1월 21일(목)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
2. 2024년도 3분기 기획조정실 예산전용 보고
3. 기획조정실 공포조례 예산반영현황 보고
4. 2024년도 서울특별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
5. 기획조정실 법령 개정 건의사항 보고
6. 서울연구원 정관 변경 보고
7.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
8.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9.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10.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
2. 2024년도 3분기 기획조정실 예산전용 보고
3. 기획조정실 공포조례 예산반영현황 보고
4. 2024년도 서울특별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
5. 기획조정실 법령 개정 건의사항 보고
6. 서울연구원 정관 변경 보고
7.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태균 기획조정실장,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 오균 서울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심사를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의결하고 예산전용 등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각종 보고를 받은 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ㆍ이석하는 간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재정기획관이 서울주택공사 이사회 참석으로 14시 30분부터 18시까지 이석하고 김형래 기획담당관이 CBS 인구포럼 행사 관련 시장보고로 16시 10분부터 17시까지 이석하며 김현아 약자동행담당관이 빙부상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
(10시 08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1월 4일 우리 위원회는 풍물시장 운영과 관련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백상코퍼레이션 김중권 대표이사에게 11월 14일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중권 대표이사는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4년도 3분기 기획조정실 예산전용 보고
3. 기획조정실 공포조례 예산반영현황 보고
4. 2024년도 서울특별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
5. 기획조정실 법령 개정 건의사항 보고
(10시 10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3분기 기획조정실 예산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공포조례 예산반영현황 보고,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법령 개정 건의사항 보고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유정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할 거 있는데요 자료 요구하면 안 될까요, 지금?
○위원장 임춘대  알겠습니다.
  보고받기 전에 자료 요청 먼저, 황유정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시민참여예산위원회와 관련해서 지금 12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들이 몇 번을 한 중복된 사례가 있는지, 조례에 보면 한 번 하고 1년 연임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혹시 3년, 4년 이렇게 더 하신 분들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매번 모집할 때마다 응모자 수와 선발자 수도 같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위탁평가위원회에 보면 민간위탁 거버넌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상설조직인지 일회성조직인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주시고요.  구성은 어떤 사람들로 돼 있는지 회의는 언제 하고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그 내용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사정협의체 분담금과 관련해서 노사민정협의회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찾다가 못 찾아서, 노사민정협의회가 있다면 이 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그다음에 회의를 언제 어떻게 했는지 구성 때부터 지금까지 회의내용하고 다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실적.
  그리고 대의회 협력 강화 예산과 관련해서 시의회 소통간담회 2023년, 2024년도 내역도 다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했는지 회의록도 주시고요,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였었는지 각 회의마다 예산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 그리고 이승복ㆍ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장 김태균입니다.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 속에 내수 부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시민들의 우려가 여전합니다.  2025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오늘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은 지난 1년간 서울시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현안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조정해 나가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러한 노력을 격려해 주시고 아낌없이 조언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충실히 반영하고 서울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수 정책기획관입니다.
  김미정 재정기획관입니다.
  김형래 기획담당관입니다.
  강경훈 조직담당관입니다.
  이서진 창의행정담당관입니다.
  정선미 법무담당관입니다.
  권경희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문혁 예산담당관입니다.
  신혜숙 재정담당관입니다.
  양지호 평가담당관입니다.
  유형석 공기업담당관입니다.
  김현아 약자동행담당관은 경조 휴가로 인해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대학교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용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입니다.
  조미숙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장입니다.
  송영민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장입니다.
  이어서 서울연구원입니다.
  오균 서울연구원장입니다.
  신민철 서울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귀영 서울연구원 서울라이즈센터 준비단장입니다.
  이어서 안건번호 2번 기획조정실 2024년 3분기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2건을 했습니다.
  먼저 재정담당관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사업비 중 기타보상금에 대한 예산전용 건입니다.  본 건은 재정담당관 내 세부사업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의 사무관리비 2,500만 원과 예산학교 운영의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한 내용입니다.
  예산전용의 사유는 작년 예산편성 시 당해연도 모금액 추이를 토대로 올해 목표 모금액을 1억 원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라 답례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액공제에 대한 동기부여가 돼서 연말에 기부가 집중되고 답례품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부 불용이 예상되는 2개 사업의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 사업비 중 예산전용 건입니다.  본 건 역시 재정담당관 내 세부사업인 시민참여예산 운영의 사무관리비 11만 5,000원을 시민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의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의 내용은 위메프ㆍ티몬 사태의 여파로 시민예산성과금으로 지급했던 해피머니 상품권의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미사용 상품권 보상을 실시했고, 이에 따라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상 기획조정실의 3분기 예산전용 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공포 조례 시행에 따른 소요비용의 예산반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공포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는 총 23개입니다.  조례 시행에 따라서 소요비용이 예산에 반영된 내역을 반영 규모가 큰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와 서울특별시 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는 세부사업 서울연구원 출연에 내년 예산안 기준 306억 4,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고향사랑기금에 내년 기금운용계획 기준으로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운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 환경ㆍ사회ㆍ투명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세부사업 지속가능 발전 확산에 내년 예산안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및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는 세부사업 지방분권 촉진 및 위원회 운영에 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외에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등 서면 보고자료 연번 9번부터 15개 조례는 조례의 제ㆍ개정 사항이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거나 비예산 사항입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공포 조례 시행에 따른 소요비용의 예산반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4번 2024년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경영평가 결과를 의회에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2024년 출연기관 경영평가는 서울시 산하 18개 출연기관과 자원봉사센터의 2023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 것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평가지표에 따라서 평가를 시행했습니다.  평가지표는 전 기관의 공통 사항을 평가하는 경영관리 지표와 기관별 사업실적을 평가하는 사업성과 지표 또 서울시의 정책 준수실적을 평가하는 감점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에 통합된 서울의료원과 서울연구원은 운영실적 및 통합노력도를 반영한 별도 지표에 따라서 평가를 실시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12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3월부터 서면 및 현장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9월 30일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최종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가등급은 경제진흥원, 문화재단 2개 기관이고 나등급은 세종문화회관 등 9개 기관, 다등급은 디자인재단 등 5개 기관, 라등급은 미디어재단 등 2개 기관입니다.
  서울의료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 평가 결과가 2024년 12월에 통보됨에 따라서 해당 내용을 반영해서 추후 평가 결과를 확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경영평가 결과는 출연기관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률를 결정하는 데 반영되며 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기관별 성과급 지급률은 제출해 드린 자료 2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도 출연기관 경영평가는 총 17개 기관에 대해서 추진되며 세부 추진계획은 올해 안에 기관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안건번호 5번 기획조정실 법령 개정 건의사항 보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법령 등 제도개선 관련해서 중앙부처에 제출한 건의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에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행정심판위원회는 자치구 및 본청을 제외한 시 소속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2024년도 재결사건 중 과도한 제재로 인해 개선이 필요한 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식품접객업자가 소비기한에서 단 하루가 경과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더라도 행정청이 특별한 감경 없이 15일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식품접객업자의 부담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소비기한 경과일수가 식품별 소비기한의 10% 이내인 경우에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법령 개정 건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4년도 3분기 기획조정실 예산전용 보고서
  기획조정실 공포조례 예산반영현황 보고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서
  기획조정실 법령 개정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김태균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미경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지난번에 한번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요, 우리 예산에 작년 이월된 거 있죠?  이월된 예산액을 올해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올해 추경된 예산액의 이월액이 얼마이고 어떤 내역으로 있는지 그걸 주시고 올해 사용된 내용 중에, 올해 추경액 중에 얼마나 내년 예산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반영이 되는지 그 액수하고 내역도 좀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방금 보고해 주신 식품접객업소 관련해서 우리 서대문 특히 남ㆍ북가좌동만, 제 지역구에서 이런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몇 건이 있는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는지와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팔았을 때도 페널티가 부과된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몇 건이었는지, 그 부분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했었을 경우와 신분증 확인을 안 하고 판매했었을 경우를 나누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가능하시죠?  세 가지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마치고 이어서 보고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기획실장께서 지금 보고한 것 중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전용은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될 수 있으면.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홍국표 위원  정확한 예산 추계와 정확한 심의를 거쳐서 편성해 주면 예산전용은, 그런데 매 분기 몇 건씩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기획조정실도.  그거는 예산 추계가 잘못됐다든지 정책의 세심한 어떤 계획이 없었다고 본 위원은 일단 그렇게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산전용이 자주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시죠?  어떤 문제가 제일 먼저 발생할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해 주신 예산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
홍국표 위원  그렇죠.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희석되고 이런 문제가 큽니다, 사실.  그래서 먼저 그걸 지적하고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서 3,500만 원을 전용했지 않습니까?  예산 현액은 3,900만인가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게 3,500만 원씩, 그러면 거의 100% 가까이 97~98%를 예산전용을 했는데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은?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연말에 집중되는 성향에 대한 정도 차이를…….
홍국표 위원  그런 거 다 생각을 안 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생각은 했는데 좀 과소평가한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리고 어느 정도여야지 97~98%의 예산을 전용해서 쓴다면, 방금 기획조정실장께서도 답변하셨잖아요.  의회의 예산심의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느 정도 20~30% 내에서 하는 건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 건 예산 추계가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하겠는데 97~98%씩 전용한다는 건 어떤 정책의 계획이라든지 추계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너무 많잖아요.  3,900만 원 현액인데 3,500만 원씩 전용해서 쓰면 이게 말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2025년도에는 이거 예산을 얼마 올리셨죠, 3,300인가요?  2025년도 예산 3,300정도 올린 건가, 어느 정도였죠?  그렇게 올라온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내년부터는 기금 재원을 답례품 재원으로 사용하게 돼 있고요, 기금운용계획 편성액은 1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억 890만 원 편성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면 1억을 넘게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또 2025년도부터는 기금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홍국표 위원  1억이?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일반회계 예산이 아니고요 고향사랑기금에.
홍국표 위원  기금에?  그 정도해 주면 기금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 전용은 너무 과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는 겁니다.  기금에서 운용하면 좀 자유롭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아니요, 자유롭지는 않고요 운용계획의 20% 범위 내에서 의회의 의결 없이 쓸 수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의결이 없으니까 자유롭다 이거죠.  본 위원은 그 뜻입니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아니,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유롭다는 표현은 부적절하신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홍국표 위원  20% 내에서는 의회의 의결 없이 쓸 수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 아닌가?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일반회계 예산보다 약간의 융통성이 있다고 보셔야지…….
홍국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전용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보고에서 신용보증재단이 가등급에서 나등급으로 떨어졌죠?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거 한 등급 차이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평가지표 중에 감점 지표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작년보다는 좀…….
홍국표 위원  어떤 부분이 감점을 받아서…….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주로는 아무래도 출연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경영혁신 관련해서 시정명령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잘 이행이 안 되는 경우에 점수가 마이너스가 되는…….
홍국표 위원  신용보증재단의 시정명령이 어떤 게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예를 들면 주로는 아무래도 직원 후생복지가 과도하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국표 위원  아니, 정확히 답변을 주셔야 돼요.  본 위원이 지금 예산을 심의해야 될 시기가 코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감점을 받았다, 후생복지가 너무 과했다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어느 부분에서…….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거는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그때의 기억으로는…….
홍국표 위원  과장들 답변하실 거…….  한 등급이 떨어졌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떨어졌다, 왜,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이건 의회에 나오실 때 당연히 답변하실 거 예상 못 하고 나오시나요?  여기 와서 그냥 보고만 하고 마는 겁니까?  담당과장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제 기억으로는…….
홍국표 위원  아니, 기획조정실장의 기억이 아니라 정확한 거 그 뒤에 과장들 안 가지고 왔나요, 자료를?  의회에 와서 “내 개인 생각이다”, “내 개인 기억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빨리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 지금 의회에 이런 거 보고하면 당연히 질의 나오고 답변 나올 거 아닙니까?  뒤에 과장들 답변할 거, 국장들이 못 하는 거 빨리빨리 답변할 수 있게끔 자료 주란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상 병가가 연 120일, 일반 병가는 90일 이런 기준이 있는데 작년에는 이 기준대로 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특별휴가를 1년에 5일까지 부여하기로 돼 있는데 이것도 기준대로 못 했다 이런 내용들이 개선이 완료가 안 돼서…….
홍국표 위원  휴가비라든지 업무상으로 해서 안 된 거는 이번 예산에서 좀 삭감해도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거는 예산하고의 연결성은 없고요…….
홍국표 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병가를 내는 거니까요.
홍국표 위원  아니, 병가 내는데 우리가 그만큼 인력이 모자라면 다른 인력이 충원될 거 아닙니까, 병가 내는 건?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보통 병가 시에는 대직자가 그 업무를 부담하고요 별도로 채용은 하지 않습니다.
홍국표 위원  휴가도 그렇고, 휴가 안 쓰면 이것도 휴가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휴가비…….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휴가비를 별도로 주는 건 없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홍국표 위원  별도로 주는 건 없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다 됐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저는 지역구가 서대문이고 남가좌동, 북가좌동입니다.  큰 정책적인 부분은 조정실장님께서 잘하십시오.  저는 지역구와 관련된 민원 중심으로 질의를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법령 개정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셨어요.  과거에 우리 서대문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담배인가 술인가를 팔았는데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가 큽니까?
  아니, 조그맣게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생활형 사업 하시는 거죠, 그냥 수입 조금.  그런데 그 당시 제 기억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100인지 200 정도의 페널티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해요, 일정기간 영업정지를 당하고.
  매점주는 신분증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신분증과 얼굴이 똑같으냐 이것까지는 정확히 못 했겠죠.  가끔 바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페널티를 그렇게 당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면책해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페널티는 상황에 맞게 조정이 되어야 될 겁니다.
김용일 위원  만약에 실장님이 그 매점주라면 그거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아시겠습니다만 공항을 출입할 때는 그분들 신분증과 얼굴을 확실히 대조를 하죠.
김용일 위원  아니, 거기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거보다는 정도가 낮아야 되는데, 그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 행정심판을 할 때도 사실 영업정지를 두 달씩 맞게 되면 거의 폐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김용일 위원  폐업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래서 저희도 그 상황을 행정심판위원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처벌의, 그러니까 행정심판 인용을 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주의 과실에 대한 평가를…….
김용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 조금씩 개선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아니, 그냥 입장을 바꿔놔 보십시오.  실장님이 매점주예요.  그리고 연세도 좀 드셨어요, 그분이.  그리고 술인지 담배를 사러 와서 신분증 제시하라 그래서 봤어요.  그랬더니 미성년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팔았어요.  어떤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결국 가치판단의 문제인데요, 미성년자는 술을 먹으면 안 되고 담배를 살 수 없다, 사회를 유지해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지 않습니까?
김용일 위원  그거는 누구나 다 동의하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거 하고 영업활동이 충돌하는 건데요 그 제도가 있는 것은 어쨌든 처벌을 둠으로써 영업활동을 하시는 분이나 또는 담배나 술을 구입하려는 미성년자들을 제도로써 종합적으로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개별 사안마다 판단하는 게 불가피하고 어쨌든 법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행위이고…….
김용일 위원  개별 사항을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세 드신 매점주분이신데 소비자가 신분증을 다른 사람 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미성년자가 아닌 거예요.  당연히 팔죠.  당연히 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매점주였어도 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그렇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 주인이 잘못한 게 어떤 부분이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런 것들로 인해서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김용일 위원  아니, 소송을 누가, 그분이 연세 드신 분이 무슨 소송을 해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아니, 큰 영업장인 경우.  어쨌든 판례에서는 영업활동을 하시는 분은 신분증의 얼굴과 그분을 대조할 의무는 있다, 판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저는 의정활동하면서 이론과 현실의 괴리에 대해서 진짜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그냥 까놓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장님이 그 점주라면 어떻게 했겠냐고.  되게 억울하지 않겠어요?  억울한 정도가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렇죠.  요즘은 전자신분증을 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악의적인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에 전자신분증을 만드는 거죠.  이런 식의…….
김용일 위원  실장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원하는 수준의 답은 안 나옵니다.  제가 그 정도로 이해할게요.
  아까 말씀하신 출연기관 경영평가하고 관련해서 이 부분은 그냥 자료로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그리고 이 자료는 디테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경영평가 결과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일 위원  네.  그리고 여기하고 관련해서 중요한 자료는 성과급 지급률을 어떻게 정했고 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까지 포함해서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시립대 총장님한테, 제가 지난번에 시립대학교의 도서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랬더니 말씀드리기는 외람됩니다만, 도서관 개선하고 기타 등등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 없이 그런 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맞습니다.
김용일 위원  없죠?  아니,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데 무슨 개선을 어떻게 해요, 이걸?  현실적으로 방법이 있어요, 노력만 가지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내부 공간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투리, 예를 들면 추경을 통해서 불용한 걸 활용해서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서고가 부족해서 넘치는 경우는 공간 마련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사람이 쓸 수는 없지만 서고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찾아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이거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도서관 관련해서 저는 가능하면 예산지원을 조금,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크지는 않지만 조금 해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조금 자세하게 “이 정도 하면 예산을 조금 이쪽으로 줘야 되지 않겠어?” 이 정도 자료 좀 만들어서 저한테 주십시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일정 부분 그거는 제가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특히 저희가 전자자료들, 전자저널들로 많이 구독을 바꾸게 되거든요, 하드카피 보관하기도 어렵고 수요도 없기 때문에.  전자저널들 대부분이 외국의 독점 출판사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가격을 부과하고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큽니다.  특히 환율도 올라가고 그래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서요.  저는 앞 부분에서 우리 기획경제, 특히 경제 파트에서는 경제적인 무능력자가 이런 쪽에 일을 하는 건 저는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과물을 반드시 내야죠.  저는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적게 하고 성과물을 낼 수 있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죠.  저는 그런 쪽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큰 건 그렇지만 이 정도까지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고맙습니다.
김용일 위원  제가 부탁드릴게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리고 서울연구원장님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주야장천 경의선 지하화 부분이 조금 잘못된 부분,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가좌역까지만 오고 끊어졌거든요.  71.6㎞ 중에 67.6㎞를 지하화하는데 이거는 아마 엄청 큰 사업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DMC역까지는 가야 된다, 수색역까지는 못 가더라도.  못 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연구를 한번 해 볼 생각 없으신가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저희가 그쪽 분야의 연구자들이 있고요 전문성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한번 저하고 미팅도 좀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콕 짚어서 저는 맨 앞부분, 인트로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서대문의 남ㆍ북가좌동 지역구 시의원입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핵심만 말씀드렸어요.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서울연구원의 출연금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이민옥 위원  포괄적인 내용이 올라와서 운영비 세부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나 수당 등 가능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바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 처리 현황과 유보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3년 정도 치 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서울연구원 정관 변경 보고
(10시 46분)

○위원장 임춘대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연구원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균 서울연구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서울연구원장입니다.
  서울연구원 정관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정관 변경의 사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최근 대학지원의 권한을 중앙에서 지자체로 위임하여 지자체별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연구원은 작년 9월에 서울시 RISE 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RISE 사업 준비단을 연구원 내에 구성하여 현재 서울시와 함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RISE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구인 서울라이즈센터를 원장 직속으로 신설하고 전담 인력으로 박사급 1명, 석사급 2명 등 3명의 연구직 정원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쪽의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관 변경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연구원 정관 변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오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마치고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RISE 사업 2025년도 세부계획안을 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교육부에서 서울시로 내려오는 예산에 근거해서 짜신 건가요,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따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성과목표를 잡으신 건지…….
○서울연구원장 오균  저희가 시장님이 발표하신 게 있고요, 그걸 토대로 지금 교육부에다가 저희 의견은 전달이 됐고 아직 교육부에서 그 부분에 확정적으로 저희한테 예산을 얼마 주겠다는 건 안 내려온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안 내려왔는데 성과목표를 일단 잡아보신 거군요?  성과목표가 꽤 크게 잡혀있어서 이거를 이룰 수 있는 예산이 충분히 지원될까가 사실 조금, 그러니까 AIㆍ바이오 R&D 지원을 150건 하시겠다 그러면 한 건당 얼마 정도를 지원할 예상으로 150건을 책정하신 건지가 궁금해서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한 건당이요?
황유정 위원  네.
○서울연구원장 오균  라이즈센터장님이 좀…….
황유정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라이즈센터준비단장 김귀영  라이즈센터준비단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대학한테 전체로 주는 거기 때문에 건당으로는 저희가 계산하지 않습니다만 거기 목표치는 저희가 그 정도는 달성해야 된다는 최저치로 생각하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당.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내에 대학이 몇 개죠, 지금?
○서울라이즈센터준비단장 김귀영  지금 RISE 대상이 될 대학은 사이버까지 포함하면 66개 대학이고요.
황유정 위원  그러면 66개 대학에 골고루 가기 위해서 150건 정도는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울라이즈센터준비단장 김귀영  네, 모든 대학이 가져가진 못하고요.
황유정 위원  그렇죠.  이게 너무 건수가 많으면, AI나 바이오 R&D는 많은 걸 하는 것도 좋지만 성과를 내려면 비용이 충분히 지원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들어갔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예산안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집행기관이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민생안정과 시민 행복증진을 위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예산심사에 임해 주시고 관계직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1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태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먼저 의안번호 2053호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2025회계연도 서울연구원 출연금 편성을 위해서 출연 여부에 대해서 미리 동의를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서울연구원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이 시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학술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서울연구원 총예산 규모 608억 원, 시 출연 규모 392억 원으로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내년도 예산편성안은 총예산 규모 522억, 시 출연 규모 306억 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 편성 전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여부에 대해서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 지방소비세가 도입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신설되었습니다.  서울ㆍ인천ㆍ경기 3개 시도의 출연금으로 17개 시도의 상생발전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 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 인상분 10%P 중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보전분 등을 제외한 잔여 지방소비세 중에서 서울ㆍ인천ㆍ경기 안분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이 출연금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초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기간은 2019년까지였으나 2020년에 지방소비세가 10%P 인상되어 시도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출연기간이 2029년까지 10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유기적 협력과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5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총 3,076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역시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1,055억 2,9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541억이 감소했습니다.  세입예산이 감소한 주요사유는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보통교부세 보전분이 전년 대비 518억 200만 원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25년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5,726억 8,400만 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3,920억 6,100만 원을 합친 9,647억 규모입니다.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인 1조 2,163억 7,600만 원 대비해서 2,516억 3,100만 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줄어든 것은 2024년 순세계잉여금 3,083억 2,800만 원 적립으로 인한 규모의 차이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1조 359억 7,100만 원 대비해서는 712억 2,600만 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5,728억 8,00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사업비는 총 4,271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606억 8,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496억 8,800만 원 감액,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 간 통합으로 인한 출연금 92억 8,700만 원 감소 등이 반영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사업예산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입니다.
  주요현안을 기획ㆍ조정하고 사업성과 개선을 지원하며 대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시정계획 수립조정 5억 1,500만 원, 시의회 소통 협력 1억 100만 원 등 총 1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담당관입니다.
  탄력적인 조직운영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효율적 조직 및 인력관리에 6,200만 원, 민간위탁제도 운영에 13억 4,500만 원, 시립대학교 운영 지원에 61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자동행담당관은 약자와의 동행의 지원기반 마련과 가치확산을 위해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공모에 15억 1,100만 원, 약자동행지수 성과관리에 2억 2,200만 원 등 총 2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행정담당관입니다.
  창의제안 및 연구 활성화를 통한 시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정시책연구용역 6억 원, 서울연구원 출연 306억 4,700만 원, 창의행정 활성화에 1억 7,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법무담당관은 법무행정서비스 강화와 시민권익규제 확대를 위해 법무행정서비스 운영에 2억 5,900만 원,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2억 9,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법치시정 확립과 시민법률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서 민사, 행정소송 등 수행에 73억 7,900만 원, 무료법률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6억 1,500만 원 등 총 80억 5,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성과주의예산 운영에 4억 6,000만 원,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에 7,400만 원 등 총 38억 6,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정담당관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1억 2,700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에 3,133억 2,200만 원, 시민참여예산 운영 2억 6,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평가담당관은 주요사업 성과관리 1억 2,400만 원, 기관별 성과 포상 10억 9,500만 원,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관리에 7억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담당관입니다.
  공기업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경영관리에 6억 3,700만 원, 노사정 서울협의회 분담금 1억 2,500만 원 등 총 9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중 재무활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일반회계 재무활동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에 191억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비비는 1,252억 7,600만 원을 편성했고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3,873억 원, 예비비 47억 6,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 고향사랑기금 총 3개의 계정을 운용할 예정이며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의 운용 규모는 2조 1,528억 7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92년부터 운영해 온 재정투융자기금을 승계해서 운용 중인 기금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1조 6,043억 5,900만 원으로 주요수입으로는 융자금 회수 152억 5,000만 원, 예수금 1조 3,684억 3,200만 원, 예치금 회수 1,440억 3,6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주요 지출항목으로는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2,321억 5,400만 원, 예탁금 1조 1,906억 원, 여유자금 예치 1,815억 9,8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서울시의 채무 감축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2001년부터 설치한 감채기금을 승계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5,474억 6,800만 원입니다.
  주요수입으로는 전년도 예치금 회수가 4,288억 9,9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가 800억 원, 이자수입 385억 6,900만 원이 있습니다.
  주요 지출항목은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5,470억 1,800만 원, 여유자금 예치 2억 1,9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목적으로 2023년 8월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9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수입으로는 전년도 예치금 회수 5억 9,900만 원, 이자수입 1,800만 원, 기타수입 3억 6,300만 원이 있으며 주요 지출항목으로는 예치금 8억 2,700만 원, 비융자성 사업비 1억 4,200만 원 등입니다.
  이상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내실 있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저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의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태균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이준석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회부경위, 제안이유 그리고 2페이지의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동의안은 2025년도 서울시 세출예산에 서울연구원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서울연구원의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하단 서울연구원 출연에 대한 적절성 검토입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연구원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은 설립 이후 주요 시책과제의 개발, 각종 연구사업의 수행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통합 이후에는 도시문제에 대한 융복합적 해결 모색과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대응전략 수립 등 융복합 연구조직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5년간 출연금의 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 336억 원에서 큰 변동이 없다가 2022년 구정연구단 사업 종료 등으로 인하여 260억 원으로 감소하였고 2023년 11월 통합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5년 출연금 추정액은 391억 7,2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이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서울시의 조정을 거치면서 2025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통해 제출된 서울연구원 출연금은 306억 4,200만 원으로 동 동의안에 명시된 금액보다 85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 동의안이 2025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편성되기 전에 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과거부터 지속되어 왔던 것으로 시의회의 출연 동의안의 심의는 궁극적으로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출연 사업의 효과성, 출연 규모의 적정성, 법적 근거의 타당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출연 여부 판단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출연 규모에서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출연 자체에 대한 심각한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고 이는 결국 시의회의 심의권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동 출연 동의안을 비롯한 서울시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동의안의 제출시기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동 동의안의 출연금은 2025년도 서울시 예산안의 심의 확정분에 맞게 조정할 것이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해 서울시 출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기금 출연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2025년 동 기금 출연금 편성액은 3,076억 2,000만 원으로 이는 서울시가 받는 지방소비세 안분액의 35%에 2023년도 결산기금 정산분을 합하여 산정된 것입니다.
  동 기금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정 출연 의무가 있고 인구감소 위기 및 지방소멸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의 SOC 건설, 기업 유치, 투자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출연의 당위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소비세 배분 구조와 관련하여 지역 간 배분 단계에서 가중치 적용을 통해 이미 수도권 및 비수도권 간의 배분을 조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광역자치단체에 한정하여 동 기금의 출연 의무를 부여하는 구조가 타당한 것인지 출연금 배분 방식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9페이지 상단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중간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동 동의안 상의 출연 규모를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국세수입전망 보고서에 따라 3,076억 2,000만 원으로 제출하였으나 2025년도 서울시 예산안에는 정부의 국세수입예산안을 반영하여 동 기금의 출연금을 동의안보다 57억 200만 원이 증액한 3,133억 2,200만 원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앞서 보고드린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과 같은 이유입니다.
  10페이지 마지막 문단입니다.
  따라서 동 동의안의 출연금은 2025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명시된 3,133억 2,200만 원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중 예산안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 중 2025년도 경제전망과 16페이지 세입 그리고 22페이지 세출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주요사업 검토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계획 수립조정은 서울시의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현안과제에 대한 총괄 조정을 통한 시정성과 극대화와 시정공약 총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5,100만 원이 증액된 5억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증액 내용은 2025년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에 따른 임금인상분 반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증액 200만 원, 서울백서 단가 및 발행 부수 증가, 시민공약평가단 회의 운영, 인구변화 대응 업무추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증액 4,400만 원, 기획조정실 정원 증가에 따른 대민활동비 반영을 위한 특정업무경비 증액 500만 원입니다.
  이 중 서울백서 발행 부수 증가와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연도별 서울백서를 제공하고 있고, 사회 전반적으로 종이책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서울백서의 발행 부수를 현재의 2배나 늘리기 위해 예산을 증액한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며, 그 필요성에 대한 서울시의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총괄 부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하단 주요사업별 검토입니다.
  먼저 시 지원 시설확충비입니다.
  서울시 지원 시설확충비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노후 시설물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13억 4,800만 원이 증액된 82억 8,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주요 증액사항은 창공관, 제2공학관, 학생식당 환경개선 등에 따른 실시설계비 1억 8,300만 원, 노후 수배전설비 개량 사업, 시스템에어컨 교체, 석면 제거, 옥상 방수공사 등에 따른 공사비 12억 4,6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사항은 소방공사 감리대상사업 축소, 조형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등 각종 공사 종료 등에 따른 감리비 6,700만 원, 대기배출 저감장치 설치공사 종료에 따른 시설부대비 1,500만 원입니다.
  현재 대학알리미 공시 기준 수도권 대학 평균 교사시설 확보율은 197.5%인데 반해 서울시립대의 교사시설 확보율은 147.9%에 불과하므로 학교경쟁력 강화를 위해 꾸준한 시설개선이 필요한 점은 인정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2021년 이후 동 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면 과도한 이월과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어 2025년 예산안에서의 증액이 적절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36페이지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은 실험실습기자재와 교원 학술연구용 첨단장비의 구입 및 유지보수, 공동기기센터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7억 700만 원이 증액된 50억 5,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주요 증액사항은 투과전자현미경 분석전담직원 인건비 등 상용임금 4,200만 원, 공동기기센터 공동장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1,500만 원, 학술연구용 첨단장비, 공동기기센터 공동장비 등 자산취득비 6억 5,1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사항은 공동기기센터 분석실 조성에 따른 실시실계비 및 공사비 등 500만 원입니다.
  동 사업은 실험실습 위주 과목 수강학생과 전임교원의 연구 및 수업을 활성화하고 교내 학술연구용 첨단장비 및 공동기기 이용을 통해 시립대의 연구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동 사업은 2024년 11월까지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이 57%에 불과하고 2022년과 2023년에는 10억 원 이상의 이월액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시립대의 예산집행 능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으며 2025년 예산 증액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37페이지 하단 연구기관 지원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상단 약자와의 동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약자와의 동행 실태조사는 약자와의 동행 정책ㆍ사업에 대한 시민의 욕구와 수요 실태를 파악하여 약자동행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양극화와 빈부격차 등 사회ㆍ경제적 불평등에 대응하고 약자동행의 가치를 확산 및 활성화하고자 4년 주기의 기본계획, 실태조사, 약자동행지수 개발ㆍ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동 사업은 약자동행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약자동행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며 약자동행조례가 기본계획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실태조사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한편 동 사업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실시해 온 다른 실태조사 사업들과 달리 답례품비를 예산에 포함하고 있는바 이는 정부가 실시하는 통계조사에서도 장애인, 노인 등의 소외계층에게는 원활한 실태조사를 위해 1만 원 미만의 답례품을 증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약자동행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나 이해도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자동행에 대한 시민 인식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유효성은 장담하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약자와 소수자는 사회적 차별이나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자의 욕구나 수요에 대한 조사 시 통계적 왜곡이 있을 수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설계와 자료 분석으로 유의미한 실태조사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40페이지 하단 약자동행 가치확산 행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약자동행 가치확산 행사는 서울시가 약자동행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 약자동행 정책 홍보 및 축제 행사와 어울리는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약자동행의 가치확산을 위하여 정책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편성된 것이므로 그 필요성과 법적 근거는 갖추고 있습니다.
  한편 동 사업의 주요목적은 사회적 약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약자동행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며 서울시의 다양한 약자동행 주요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시민의 관심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존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 홍보 및 교육 사업 또한 약자와의 동행 가치 및 주요정책을 시민에게 홍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년 대비 8,000만 원이 감액된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약자와의 동행 정책 홍보 및 교육 사업에서 시민 인지도 향상 관련 예산 감액의 사유로 약자동행정책 안정화에 따른 광고비 축소를 제시하고 있는 점은 약자동행정책 홍보라는 신규 사업의 목적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약자 동행을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또 다른 신규 사업예산의 편성은 중복성과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동 사업의 효율성 및 예산 운용의 적절성 측면에 대한 서울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서울연구원 출연에 관한 사항입니다.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 그리고 44페이지와 45페이지 연구사업비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기초연구 수행비입니다.
  기초연구 수행비는 서울시 정책개발과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연구원 역량 강화 및 서울시 중장기 현안 해결을 위한 기초연구 등을 기획 발굴ㆍ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9억 3,100만 원이 증액된 29억 2,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비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집행률을 살펴보면 2022년도에는 95.7%로 양호한 수준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2023년도에는 집행률이 70%에 불과하며 금년도의 경우 9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35.6%에 불과하고 연도 말 집행 추정률도 91.8%로 추정되어 금년도 예산의 약 8%는 불용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동 사업의 집행률이 전년도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긴 하나 결국 편성된 예산이 전부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2025년도 예산을 46.7%나 증액하는 것은 예산 낭비를 초래할 소지가 있고 이는 결국 예산 정확성의 원칙에 비춰볼 때 건전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이미 2025년도 시책연구로 복지정책과의 서울복지실태조사 재구조화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등 14건의 시책연구를 확정하여 관련 연구비로 25억 7,000만 원을 책정하였는바 이는 전년도 예산 19억 9,200만 원을 초과하는 규모로서 모든 정책사업은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후에 집행되어야 한다는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을 위배하여 예산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을 훼손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연구원은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과거 사업예산의 추이를 면밀히 추계하여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사업 규모를 미리 확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사운영비와 49페이지 하단 인건비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연구지원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구지원 인력 운영은 새로운 분야의 정보 지식을 활용한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것으로 기간제직보수, 퇴직급여, 연금부담금, 복리후생비, 평가급, 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9,700만 원이 감액된 2억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비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의 집행률을 살펴보면 2022년도에는 23.6%, 2023년에는 15%에 불과하며 금년도의 경우 9월 말을 기준으로 집행률이 23.2%에 불과하고 연도 말 집행 추정률도 62.6%로 추정되어 금년도 예산의 약 37%가 불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연구원은 연구지원 인력 운영 예산을 31.4%나 감액하여 편성할 예정이나 비록 인건비라는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와 같이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 결국 다른 필요한 사업에 소요될 예산의 기회비용을 상실케 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서울연구원은 예산의 불용률이 높은 사업은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직원 간 불합리한 임금격차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기금 총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요와 수입ㆍ지출 계획안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통합계정은 다른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ㆍ활용하는 특성상 다른 기금에 비해 예수ㆍ예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통합계정은 일반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6개의 회계와 1개의 기금에 5조 3,440억 4,800만 원을 예탁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성평등기금 등 6개 특별회계와 9개 기금에서 4조 4,253억 6,800만 원을 예수 중입니다.
  2025년 통합계정 지출계획에 따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철도사업비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예탁금 1조 1,906억 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통합계정이 타 회계나 기금에 예탁한 규모는 5조 3,440억 4,8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통합계정에서 지속적으로 예탁 중인 교통사업특별회계의 2024년 말 기준 누적 예탁금은 1조 9,730억 6,8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누적예탁금은 1조 1,293억 원으로 자체 수입이 부족한 양 특별회계의 특성상 예수금원리금 상환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한 사업 또는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경우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업을 특별회계로 수용하더라도 자체 세입예산으로 세출예산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부족 재원을 전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회계 간의 구분과 사용목적의 제한 때문에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회계의 사용수요가 없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서도 이러한 여유자금을 활용하지 못하고 특별회계 예비비로 적립하게 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재정수요가 폭증하자 정부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 근거를 신설하고 여유재원 활용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설치되는 특별회계나 기금의 특성을 유지하고 지나친 회계질서의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 여유재원의 활용수단을 원리금의 상환 의무가 없는 전출입이 아닌 원리금의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예수ㆍ예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취지와 달리 서울시는 지출보다 수입이 적어 사실상 예탁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는 일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본래라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통해 자금을 융통했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일반회계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통합계정의 자금을 해당 특별회계에 예탁하는 방식의 자금 운용을 반복하면서 해당 특별회계와 통합계정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편 통합계정의 융자금 미회수 채권은 서울에너지공사 2,157억 원, 서울교통공사 1,500억 원을 합하여 총 3,657억 원이며 낮은 서비스 공급원가로 인해 당기순손실을 지속하고 있는 양 공사의 재정여건상 사실상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추가적인 융자를 지양하고 양 공사의 서비스 공급원가 인상, 서울시의 추가 출자 등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60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관한 보고입니다.
  먼저 60페이지 개요와 61페이지 수입ㆍ지출 계획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방채 상환, 채무 규모 감축 등을 위한 용도로 운용되므로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일반회계의 여유자금이 지속적으로 적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악화와 부동산시장의 경색으로 인해 서울시 세입이 감소하면서 2023년에는 세입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재정안정화계정의 주요 재원인 서울시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감소하였고 2024년도에도 부동산경기가 정상화되지 못하면서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2022년 이후 서울시의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2024년 9월 기준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채무부담액은 전년 대비 6,306억 원이 증가한 22조 3,509억 원으로 서울시 및 투자기관의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서울시는 엄격한 채무관리를 통해 재정여건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가 제출한 2025년 예산안 규모는 48조 406억 8,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3,001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재정자립도는 낮아지는 추세이므로 불필요한 재정사업이나 지방채, 공사채 발행 억제를 통해 채무부담을 경감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5페이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65페이지 개요와 66페이지 수입ㆍ지출 계획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서울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실시를 위해 2024년 답례품 제공 예산으로 3,900만 원을 편성하고 답례품선정위원회를 통해 23개의 답례품 품목을 선정하여 기부자에게 답레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예산편성 이후 연말 기부금 증가로 답례품 비용이 예상보다 늘어남에 따라 예산의 전용을 통해 3,500만 원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관련 예산은 총 7,40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이는 연말까지 모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예산전용의 발생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초기라는 점과 동 사업의 특성상 개인의 자발적 기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사업 규모의 예측이 어렵다는 점 등이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2025년 예상 기부금을 2024년 예상 기부금의 10%를 증액한 3억 6,300만 원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답례품 비용도 예상 기부금의 30%인 1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향사랑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이 2025년 1월 1일부터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 수치상의 증액 방식이 아닌 기부금 추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답례품 비용의 산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 도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일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예산은 내실 있게 했을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성과지표하고 내용을 좀, 디테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관련한 자료 하나하고, 그다음에 약동지수에서 2022년도에 100으로 시작해서 전년도 말에 111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 주거 부분에서 지나치게 임차 부분에만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 같다고 제가 지적한 바가 있어요.  거기 자가 부분과 관련된, 결국에는 주거사다리 회복이라는 것이 임차 부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부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월세, 전세 그다음에 싼 내 집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기에 어떻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부분 올해까지는 500인데 내년부터는 2,000으로 올라가니까 답례품이 상당히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의 흔적 이런 것들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요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황유정입니다.
  요청한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아서 일단 서울연구원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가 숫자상으로 조금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히 확인하고 싶은데요 연구비와 관련해서 지금 검토보고서 혹시 가지고 계시면 46쪽에 2025년도 예산이 시책연구가 21억 9,500만 원인데 지금 확정된 시책연구 리스트는 25억 7,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서울연구원에서 보고한 21억 9,500만 원을 넘는 금액이잖아요, 25억 7,000만 원이?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최종적으로 25억 우리 서울시에서…….
황유정 위원  어느 숫자가 맞는 건지…….
○서울연구원장 오균  25억 7,000이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25억 7,000이 맞으면 전체 시책연구를 제외한 기초연구의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건가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기초연구는 거의 비슷하고요…….
황유정 위원  비슷하다고요?  전체 총액이 그러면 늘어났다는 말씀인가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기초연구는 지금 7억 2,800, 작년에 8억이었고요.
황유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올해 예산안에 보면 전체 연구개발비가 29억 2,200만 원인데 그중에 기초연구가 2억 5,200만 원이고 시책연구가 26억 7,000만 원이라고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시책연구가 14건이 아니라 15건으로 여기는 기재가 되어 있고 기초연구는 20건인데 20건을 다해도 2억 5,000만 원인데 한 연구당 1,2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24년에는 기초연구 한 연구당 4,000만 원으로 책정돼서 20과제로 해서 8억이 책정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금액이 낮아진 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지만 과제 수가 같은데 한 과제당 금액이 4,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떨어진다면 과제의 질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라든지 연구의 충분성 이런 것들이 담보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 금액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과제 수는 동일한데 과제 예산을 줄인 건, 여기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매년 하다 보면 연말에 불용하는 금액들이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짜자 그렇게 해서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시는데 시책연구는 2024년에 한 과제당 7,900만 원이었는데 2025년에는 1억 7,8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예산에는.  물론 지금 확정된 시책연구 리스트가 과제마다 금액이 다 다르게 나와 있기는 한데 아마 1억 7,800만 원이 평균 가격인 것 같아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이거는 7,900에서 1억 7,800이면 100%가 훨씬 넘는 금액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시책연구는 성격이 서울시에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이런 사안들을 저희가 출연금 예산으로 하는 건데요, 기초연구에 포함이 돼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는 연구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보도포장 설치ㆍ관리 기본계획 이런 것들은 4억 정도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제가 평균 얼마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서울시 수요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큰 금액이 요구되는 그런 모니터링이나 계획들이 있어서 그랬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2024년에 연구했던 시책연구보다 과제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드는 연구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것도 있고 과제도 좀 늘어났습니다.
황유정 위원  과제 수는 똑같이 15과제로 동일하게 책정이 돼 있는데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과제는 계속, 어떻게 보면 아직은 확정됐다고 하기가 어려운 게요 일단은 대충 어떤 정도의 예산을 잡아야 될지를 잡았던 거고요 실제로 그 수요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지금 어느 리스트가 있는지는 다시 한번 추가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냥 단어로만 생각을 했을 때 기초연구라고 하는 건 사람으로 치면 매일 먹는 밥이 기초일 것 같고, 그러니까 주식이 기초일 것 같고 시책연구는 그때그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이 시책연구일 것 같아서 약간 부식 같은 개념일 것 같은데 기초연구는 금액이 확 줄고 시책연구는 확 늘어난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시책연구 내용을 보면 이 시책연구도 기초연구에 상당히 부응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시책연구라고 하기보다는, 올해연도의 연구조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이 비칠 때 기초연구에 더 충실하는 게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 본래의 목적 이런 거에 더 맞다고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확 다르게 올해 바뀌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시민들이 이해하기에 연구원은 기초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실 것 같아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고요.  사실 기초, 시책, 정책, 현안 그렇게 돼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약간 공급자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그런 분류를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외부에서 보실 때 인식을 더 같이 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약동지수 관련해서 저는 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궁금점이 있는데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약동의 6개 꼭지가 있잖아요.  그중에 주거 부분만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유지하는 데 주택이 중요한데 주택의 형태가 자가가 있고 차가가 있어요.  그런데 지나치게 차가 위주로만 데이터를 뽑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강하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아까 제가 잠깐도 말씀드렸지만 월세 살다가 전세 살고 전세 살다가 내 집 작은 거라도 구입하는 게 주거사다리 복원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데이터를 쭉쭉쭉 보면 맨 처음에 100에서 111로 약동지수가 업이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주거 부분이,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125.1이었어요.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김용일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면 차가, 청년주택 이런 것만 계속 설명을 하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주장하고 있는 자가 부분에 대한 데이터도 여기에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일단 저희 서울시 주택정책을 통해서 어쨌든 공공재원을 활용해서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비용을 결국은 저희가 보전해 드리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김용일 위원  아니, 실장님, 주거사다리 복원하시겠다면서요?  주거사다리를 매번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좀 의아해서 그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러니까요.  다음 단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순화하면 제가 청년인데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데 월 100만 원이 들어야 되는데 서울시의 노력으로 월 50만 원밖에 들지 않으면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고 저축을 더 할 수가 있죠.  그 재원으로 궁극적으로는 그분이 자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김용일 위원  이해가 덜 되긴 하지만 지금 주거사다리 부분을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저는 공무원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지금 처음 듣거든요.  그러니까 임차를 할 때 보전되는 금액을 세이브해서 나중에 자가를 사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거사다리 복원의 핵심이다, 핵심 중의 하나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렇죠.  정책 수단적으로는 시민들께서 자가주택을 구입하시는 데 저희가 보조금을 드린다거나 이런 방식의 정책 구사는 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김용일 위원  네, 할 수가 없으니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가처분소득을 그런 형태에서 세이브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약동지수의 주거 부분이 일정 부분 125.1이 나오는 게 맞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김용일 위원  저는 그거 맞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그 부분을 차가 부분에 지나치게 많이 포지셔닝을 해서 자가 부분에…….
  옆에 계시는 분이 혹시 그 담당하시는 분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담당팀장입니다.
김용일 위원  아, 그래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이 나가셨는데 동의하시나요, 혹시?
○동행정책팀장 이혜진  동행정책팀장 이혜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 약자동행지수라는 것은 서울시의 주거정책 전체를 다 포괄하고 있는 것…….
○위원장 임춘대  마이크를 켜고 얘기하세요.
김용일 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위원장 임춘대  거기 앉아서 해도 돼요.
○동행정책팀장 이혜진  약자동행담당관 동행정책팀장 이혜진입니다.
  지금 저희 약자동행지수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주거정책 전체를 다 포괄하고 있는 것보다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약자를 위한 주거정책들이 얼마나 있는지, 아시는 것처럼 지표를 50개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주거 부분들이 있는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이 지표들이 다 임차나 임대하고 있는 사업들, 임차나 임대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의…….
김용일 위원  그 지표가 지금 125.1이에요.
○동행정책팀장 이혜진  네, 맞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거 왜곡된 거 아니에요?
○동행정책팀장 이혜진  일부 저희 정책 투입 노력들을 나타내고 있는 지표이다 보니까 그런 가능성은 있는데…….
김용일 위원  아니, 누구 흉내 한번 내볼게요.  혹시 제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죠?
○동행정책팀장 이혜진  네, 약자동행지수는 발표된 지 2년 차이기 때문에 지표들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적이고 개선될 필요성은 있지만 제가 지금 서울시 주거정책 전체가 자가주택 지원 쪽에 지표가 더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용일 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그게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약동지수 얼마나 좋은 지표예요.  그런데 그중에 주거 부분만 떼놓고 보면 그게 약동지수를 올리는 데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나치게 차가에 집중돼 있다 그 이야기예요.
  아니, 뒤에 계시는 분들 다들 생각해 보세요.  월세 살다가 전세 사는 것만, 이게 목표일 리가 있겠습니까?  자가를 구입하는 게 목표이지 않을까요?
  또 흉내 한번 낼게요.  동의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약자와의 동행이잖아요.  약자라는 게 결국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경계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데 자가를 마련한 분, 자가를 마련할 꿈이 있는 분, 현실적으로 자가를 마련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김용일 위원  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분들이 임대주택을 쓰시게 되고 거기에 대한 정책이 약자와의 동행정책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건 저도 다 동의한다니까요.  동의하는데 차가가 있고 자가가 있는데 지나치게 차가에 집중돼 있다 이거예요.  누가, 그걸 동의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111이라는 게 왜곡이 된 거다 이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렇지 않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지수의 상승이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 그런 얘기시죠?
김용일 위원  그럼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많은 분들이…….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상담을 했던 사람인 건 실장님도 잘 아시니까 그런 부분을 할 때, 궁극적으로는 다 자가예요.  월세 살다가 전세 살고 이런 거 상담하는 사람 드물어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지수가 주거 부분이 125.1이 되다 보니까 이게 111로 나온 걸 왜곡하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거 동의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이라면…….
김용일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약자동행지수가 111이 125가 됐다고 그래서 서울시의 약자로 분류되는, 예를 들면 주거 분야의 약자로 분류되는 분들의 어떤 웰페어(welfare)가 대단히 상승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김용일 위원  대단히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이 지수가 갖고 있는 실제 기능은 주거 부분 정책에서는 임대주택 정책이 가장 중요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저희의 정책적인 노력이나 재정 투입이 잘되고 있느냐를 모니터링하는 지수 그 의미가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은 좀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주거 그다음에 의료ㆍ건강, 지금 의료 부분에 시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아시죠, 의료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김용일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111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것도 신뢰의 문제,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100에서 111로 됐으면 11% 개선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됐다고요?
  그거 고민 많이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거 진짜 정말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이 이러이러하게 해서 개선이 됐다, 뒤에 가서 웃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주야장천 주장을 하는데 현실적이지 않은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게 되면 뒤에 가서 웃습니다.  그런 일이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없을 수는 없지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지켜보시는 시민분들이 질의응답이 활발할 때 모두가 다 서울시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구나 느끼잖아요.
  저희 다 갖고 계시는, 검토보고서 다 갖고 계시죠?
  하나씩 하나씩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수석님께서 아주 간결하게 잘 정리를 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장님, 먼저 우리가 올해 예비비 편성액의 74%를 못 썼잖아요.  그럼 당연히 내년 예산에는 74%나 못 쓴 것이 반영된 예산안 편성이 합리적일 텐데 내년 예산은 오히려 거의 250억 원 가까이 더 증액했잖아요, 예비비를.
  이게 무슨 얘기냐, 예비비가 자꾸 늘어난다는 건 좋게 얘기하면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 설계를 했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면 예산 설계의 촘촘함이 떨어지는 걸 예비비로 과다하게 몰아놓고 그때 가서 보자고 예산 배정한 거 아닌가 하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죠.  중요한 건 올해 74%나 못 썼어요.  그런데 내년에 250억 원이나 증액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내년에 무슨 일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예비비라는 것의 단어 그대로 예측하기 어려운 수요에 대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업예산처럼 최근 3년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것 자체가 예비비의 성격에는 맞지 않는 거죠.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74% 올해 안 쓴 건 전혀 예산 설계의 반영 요소가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예비비를 책정하는 방식은 지방재정법 같은 데서도 예산총액의 1%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게 나름의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겁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그런 원론적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질문의 포인트는 그런 거잖아요.  예비비 추가로 늘릴 수 있고 다 대비할 수 있죠, 1% 기준도 있고.  우리 올해의 경우 보세요, 74%를 쓴 게 아니고요 74%나 못 썼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비비를 책정한 것이 어떤 기준으로 책정됐는지를 다 면밀하게 살펴봐야죠.  그런데 내년에는 되려 250억이나 증액시켜놨잖아요.  예산편성을 어떻게 그런 기준으로 하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올해 대비는 그렇고요, 예를 들면 2022년 예비비보다는 조금 줄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비비를 편성할 때 집행실적을 추계나 고려해서 편성하지 않습니다.
박유진 위원  추후 따로 궁금해하시는 시민분들이 있을 테니까 저도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이를테면 편성된 예비비 74% 못 쓰는 걸로 올해 마감되면 그 예비비는 어떻게 정리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내년도 세계잉여금이 돼서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쓰인다든지 그렇게 됩니다.
박유진 위원  잉여금, 서울시 자치구 25개 중에 1위가 강남구인 거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잉여금이요?
박유진 위원  네,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순세계잉여금.
박유진 위원  순세계잉여금, 쓰고 남은 거 1위가 강남구고요 3위가 노원구라고 제가 듣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따지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예산편성만큼이나 예산 집행률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돈이 많은 자치구는 돈이 많다는 이유로 예비비도 넉넉하게 책정해요.  이건 꼭 예비비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불용률도 따라서 높아지는 거죠.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요 1번 얘기는, 실장님 말씀은 예비비는 전년도 얼마 썼는지는 반영 기준이 아니고 올해 기준에 따라서 250억 증액된 거로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서울백서 얘기인데요, 서울백서, 부끄럽게도 서울백서를 제가 2년 동안 본 적이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민망했습니다만 핵심은 서울백서 그 두꺼운 책자를 두 배 더 늘려서 종이책자를 늘린다고 예산편성했다는 거잖아요.  좀 합리적이지 않지 않나요?  서울백서를 누가 찾아서 발행 부수를 2배를 늘리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최근에 추세가, 우선 이 서울백서는 보통 우리가 백서라고 그러면 과거에…….
박유진 위원  저도 페이지상 뒤져서, 그러니까 화면상으로 봤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책거리에 쏟아지는 책자가 너무 마음이 무거운데, 서울백서를 책자로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모니터상으로도 충분히 확인될 수 있고 그게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예산을 내년도에 두 배나 늘려서, 안 그래도 단가도 올라갔는데 두 배나 늘린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일단 저희 기획과에서 만드는 백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백서라고 그러면 어떤 특정사안에 대한 아주 자세한 기록을 담는 게 백서고요.  그런데 기획과에서 만드는 백서는 그해 서울시에서 기획돼서 이루어진 정책과 주요사업들을 망라하는 내용의 백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 계획은 내년에는 시각 자료나 시민 인터뷰 또는 직접 그 일을 수행한 공무원들의 이야기 그런 것들을 매우 보강을 해서 지금까지 하던 것보다는 한 단계 수준을 높여서 만들자는 계획으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박유진 위원  추가 논의로 더 좋은 안을 찾아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서울시의회만 따져도, 정말 그 현장을 한번 봐보세요.  책자가요 몇 트럭씩 왔다가 며칠 뒤 몇 트럭씩 사라집니다.  버려지고 있어요.  진짜 이게 정말 정상적으로 공공이 해야 될 일인가 하는 생각을 몇 번씩 하게 되죠.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인쇄업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의 생업도 되게 중요합니다만 그런 중요한 인쇄업의 가치는 필요한 책자를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해결이 돼야지 버려지는 책자를 계속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건 미래 후손을 위해서 그걸 누가 온당한 방향이라 생각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 예산이 증액된 게 단순히 종이책 발간을 위한 인쇄비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산출기초는 얼마 곱하기 몇 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작에 기획이 들어가고 디자인이 들어간 그 퀄리티를 높이는 비용이 포함된 겁니다.
박유진 위원  저는 지금 아주 간단하게 서울백서를 누가 찾는다고 발행 부수를 두 배를 늘리냐고 여쭤본 겁니다.  그거 합리적인 설명이 안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박유진 위원  지금 시간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시의회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좀 더 강력한 조례를 만들고자 저희가 안 그래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종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자원입니까?  이거 종이 버려질 때마다 진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산에 산불이 나는 기분 같은 착시가 들어요.
  종이책자가 늘어나는 것은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의 책을 더 늘려 찍어서 국민의 양서로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박수를 치겠습니까?  그런데 보지도 않는 연구자료들 이 두꺼운 자료들 계속 밀려서 버려지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거는 정책적인 방향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있으니까 시립대 총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립대 저희가 못 도와줘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걸 모든 위원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5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면 매년 예산의 15%가 불용처리되고 있는데 이게 서울시 실국별 평균 불용률 4%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됩니다.  시립대는 불용률이 왜 이렇게 높은 걸까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지난 3년간 저희가 서울시 지원금 평균 집행률이 82%고 자체 수입금 평균 집행률이 91%라서 시 지원금 집행률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 지원금 집행률 같은 경우는 주로, 저희 재정구조 자체가 시설비 그리고 첨단장비라든지 실험실습기자재 이런 구입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은 주로 방학 때, 학기 중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공사는 방학 때 주로 몰아서 하게 되고 또 기자재 구입 같은 경우는 하다 보면 이게 계속 유찰도 되고 납기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월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집행률은 좀 낮지만 불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을 통해서 그다음에 집행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이월된 금액이, 11월까지 사고이월된 건 다 집행됐습니다.
      (마이크 꺼짐)
박유진 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시가 시립대에 대한 투자를 정말 아무리 늘려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런 많은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불용률 지수가 높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큰 방해요소가 되겠습니까?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준비된 걸 제대로 써야 더 많은 투자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하나만 여쭙고 짧게 끝내겠습니다.
  아니, 슈퍼컴퓨터 전담 인력 보수가 어떻게 800만 원에서 300, 이게 무슨 일인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사실은 저도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위원장 임춘대  박유진 위원님, 식사 후에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네, 이 질문 답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해당 IT 아키텍처를 저희가 구하려 그랬거든요, 슈퍼컴퓨터가 워낙 큰 금액이고 중요한 장비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임금으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몇 년간 불용이 된, 그러니까 이월된 게 그렇게 된 이유였었고요.
박유진 위원  800만 원 월급 줘도 그런 고급 인력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그래서 올해는 방향을 바꿔서, 이거 관리해야 되니까요.  더군다나 보증기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문업체에 외주를 맡기려고 전문업체의 외주 용역비입니다.
박유진 위원  “서울시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립대에서 준비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꼭 남기고 싶네요.  이거 약간 놀라운 일이어서요.  귀한 장비 잘 써서 AI시대에 앞서가는 시립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유진 위원  저는 발언 이걸로 마치고요, 식사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4시부터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위원  마포 2선거구 소영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2024년도 예산에 우리 서울시의 중요정책 중에서 우선순위의 포지션은 어디에 두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올해 예산 말씀이십니까?
소영철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매년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만…….
소영철 위원  우선순위에서 그래도 제일 핵심적으로 정책 평가…….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제 기억에는 안전 분야 관련 예산하고요…….
소영철 위원  항상 복지하고 이건 기본적으로 가지만 그런 기본적인 예산 말고 특히 오세훈 시장께서 중점적으로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제일 핵심가치가 있는 사업이 어느 쪽이고 예산이 어느 쪽에 편성이 됐냐를 묻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작년 이맘때 할 때는 약자와의 동행 관련 예산들에 웨이트를 두고 예산 기자설명회도 했었습니다.
소영철 위원  아까 오전에 모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약자동행지수 평가가 상당히 높게 종합지수 111로 이렇게 나온 걸로, 약자와의 동행에서 약자의 개념에 대한 걸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약자를 어느 정도를 약자로 보시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약자와의 동행 조례에 정의를 해 놓고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또 신체적…….
소영철 위원  경제적 빈곤이나 고유의 신체적ㆍ정신적 또는 사회ㆍ경제ㆍ기술적 요인 등으로 인해 공정한 기회 접근에 제약이 있어 적극적 배려가 필요한 개인 또는 집단을 의미한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소영철 위원  약자동행이란 약자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안전 등 주요 생활영역에서 차별 없이 기본적인 서비스 또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조례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이 있습니다.  생계 돌봄, 주거, 의료, 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 통합 대체로 보면 지금 이렇게 본 위원이 거명한 영역은 복지와 연계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광의의 의미로 보면 그렇습니다.
소영철 위원  충분히 우리 사회가 양극단 특히 경제적인 여러 환경적 양단에 격차가 있는 구조에 대한 해소를 서울시에서도 꼭 진행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100%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약자로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 꼭지 중에 생계 돌봄 영역에서 위기 소상공인 발굴 지원이 있네요.  이게 2023년도부터 신규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작년부터 편입이 됐네요.  사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약자의 개념에서 조금 더 해석을 넓게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특히 생계형 소상공인입니다, 자영업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매출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 자영업자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이 1억 400만 원 정도로 인상이 됐어요, 올해 그것도.  1억 400만 원 연매출을 올린다고 그러면 한 달에 800만 원 정도 매출을 잡는다고 보고 그 정도 매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근로 조건적으로나 복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무한 사각지대다.  특히 아주 핵심적 약자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동의합니다.
소영철 위원  그런 면에서 볼 때, 물론 방금 쭉 나열한 이런 영역에서 이분들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함에 동의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런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약자의 개념을 좀 더 강화해서, 이게 기준이 있어야겠죠.  자영업자라고 해서 누구나 다 약자의 개념으로 볼 수는 없겠고 실질적으로 이건 국세청 세입ㆍ세무 자료에 보면 기준을 어느 정도 산정할 수 있는 분명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등을 좀 더 약자의 개념으로 하나의 섹터로 만들어서 이분들이, 제가 여러 번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실에도 얘기하고 민노국에도 얘기하는데 그냥 어떤 물질적 현금지원이 아니라 충분한 교육과 업데이트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생산성을 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 개선이 됨으로써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안정적인, 약자에서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소영철 위원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진짜 생각보다 짧네요, 위원장님 10분 주시니까.
  오전에 존경하는 박유진 위원께서도 지적했는데 우리 2025년도 예산편성이 전년도 2024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증감이?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5% 증액됐습니다.
소영철 위원  증액이 5% 정도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소영철 위원  전년도 2024년도는 2023년 대비 감액됐었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3%가 줄었습니다.
소영철 위원  감액됐었죠.  여러 가지 세수도 줄고 어려운 경기와 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비비가 조금 과도하게 잡히는, 물론 조례에 의해서 100분의 1로 예비비 책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예산의 효율적인 면을 참고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박유진 위원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립대학도 박유진 위원께서 동일하게 지적을 하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방학 때 예산 집행이 좀 한시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또 상황에 맞게끔 합니다만 회계가 끝난 다음에도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 등은 실질적으로 시립대학교의 교권이나 학교의 위상에 맞는 예산이 편성된 만큼 충분히 반영해서 학교가 재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그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역점을 갖춰야 된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불용률을 낮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또 한 가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시간이 너무 짧네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질의에 앞서서 예산서와 관련해서 실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산서를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시스템 관련된 예산들이 꽤 금액이 큰데 1억 몇천만 원 이렇게 금액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냥 통으로만 예산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세부적인 걸 달라고 요청해서 받았는데 이게 본 위원이 시의원이 되고 나서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시스템 관련된 예산은 이 금액이 타당한지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보다 보면 또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에도 예산을 하실 때 이 시스템과 관련된 것도 상세하게 기술해서 꼭 좀 넣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기조실 예산을 보다 보니까 위원회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원회 관련된 예산들이 있는데 어떤 위원회는 그냥 회의 몇 번 했다 이게 실적 성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회의를 몇 번 하는가가 목표가 아니고 회의는 수단이고 그 회의를 통해서 유효한, 필요한 자문 결과들을 노출하는가가 더 중요한 성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는 아닐지라도 조금 어떤 형식으로든지 기술을 좀 해 주시면 예산서를 보는 데 참고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걸 좀 넣어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시민분들이.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회의가 6~7번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참여예산의 그 과정을 보면 4번 정도 하면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콤팩트(compact)화시키고 서면으로 갈음하는 형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이 횟수를 줄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숙의민주주의가 좋기는 한데 많은 분들이 모이시면 이견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유효한 결론에 도달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 과정을 좀 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참여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방식으로 지금쯤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13년을 운영했으니까요.
  그런 고민하는 와중에 본 위원이 든 생각은 조례에 보니까 1년하고 한 번 더 연임해서 2년 할 수 있는데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이게 2024년 기준인데 3번 이상 하신 분들이 20%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4년 하신 분, 5년 하신 분 이렇게 되게 다양하세요.  그런데 이거 장기로 하시는 거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둬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모집인원에 비해서 응시하시는 분이 많게는 10배 적게는 3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다섯 번 하시고 여섯 번 하시고 이러시고 어떤 분은 한 번도 못 하시고 이런 일이 생기면 시민참여예산제의 근본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제한을 두는 걸 규정에 두든지 아니면 조례에 넣든지 해서 조금 제한을 두는 것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겠다.  예산을 보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보게 됐네요.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자료를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편차가 제법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황유정 위원  네,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과정들을 다시 한번 저희가 되짚어보고, 그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콤팩트화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게 시민참여예산이 언제부터인가 지역예산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구에 뭘 어떻게 해달라.  그래서 시민참여예산의 처음 취지와는 약간 다른 예산들도 많이 시민분들이 또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편향적으로 어떤 구에 뭐 해 주고 어떤 구에는 안 해 주고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또 굉장히 분란의 소지가 있을 같아서 하여튼 운영의 묘를 잘 살려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노사정 서울협의회 분담금 봤는데요 본 위원이 이 협의회의 근거를 찾다 보니까 조례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례에는 원래 노사민정협의회가 본체이고 거기 안에 이제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노사민정협의회는 처음 들어보는 거였어요, 본 위원이.  그런데 법에도 이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보니까 본 위원회, 본 협의회, 그러니까 서울협의회의 본체인 노사민정협의회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아직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본 협의회가 주가 되고 그 산하에 있는 특별위원회인데 특별위원회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본 협의회는 열리지도 않고 있는,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객전도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서울시 분담금이면 전체 금액의 얼마가 되는 거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노사정협의회에서 쓰는 전체 예산 말이죠?
황유정 위원  네.  서울시가 몇 % 분담하고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전체 예산이 연간 5억 1,800이고요 시에서, 저희 기조실에서 분담하는 게 1억 800, 21%입니다.
황유정 위원  21%요?  그런데 올해는 또 항목이 늘어난 것들이 있더라고요.  늘어난 것들이 노동이사 아카데미 운영 500만 원, 노사정 활성화 워크숍 1,500만 원 이거는 왜 늘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노사정협의회에서 운영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해 보겠다는 계획입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이 다 노동조합에 가입되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노ㆍ사ㆍ정이죠.
황유정 위원  노동조합에 가입된, 그러니까 노사정협의회가 노사정, 사정도 같이 활동을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노동조합은 자체 예산도 있는데 노동조합비가 또 따로 있어서, 이걸 시에서 이렇게까지 분담해야 되는 건지 조금 의문이 들어서…….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그거는 노동조합원들이 내는…….  그렇죠, 회사별이겠죠.  그 노동조합을 위한 예산이 되는 거고 이거는 노동조합, 사용자 그다음에 정-서울시, 공익을 대표하는 이런 쪽이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니까요 별도의 재원으로 하는 게 타당하기는 합니다.
황유정 위원  별도의 재원으로 하는 거는 뭐…….  그러면 여기 위원장님이나 공익위원들이나 파견수당이라고 붙어 있는 이런 분들은…….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파견수당은 거기 실무를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 공무원이 파견 가 있거든요.
황유정 위원  위원장이나 공익위원이나 이런 분들도 다 노사정으로 균등하게 배분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구성이?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황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런데 본체가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지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 조금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평가위원회에 있는 거버넌스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게 그때그때 하는 거고, 자료 56쪽에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탁업체하고 함께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구조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든 궁금증은 우리가 운영하는 위탁업체가 374개인데 그 374개 중에서 수탁기관의 종사자가 같이하는데 그러면 몇 분을 모시고 회의를 할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보통 10명 내외…….
황유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합쳐서 10명이고요 그 안에는 수탁기관도 있고 외부 전문가도 있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수탁기관이 세 분, 전문가 세 분, 각 사업부서 세 분.
황유정 위원  수탁기관이 지금 374개인데 세 분을 모시면 거기서 어떤 필요한, 유효한 개선방안이 도출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각 위탁사업의 사업을 논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들이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일반화된 얘기들을 제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마이크 꺼짐)
황유정 위원  일반화된 얘기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개선방안을 논의하기에는 좀 더 실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1,000만 원의 금액은 왜 필요한 거예요, 종합성과평가 및 거버넌스 간담회 비용?  민간위탁 거버넌스 운영에 관한 비용 150만 원이 책정돼 있고요, 일회성 회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이거는요 예산과목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예산은 아니고요.
황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제가 서울연구원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와서 한 가지는 자료가 온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 질의했던 순세계잉여금 관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에 순세계잉여금이 78억입니다.  그리고 고유목적사업으로 준비금을 처분한 것도 있고 또 정동청사 관련해서 사업비 편성해서 사용하시고 나서 내부유보금으로 59억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충한 내용을 보면 내부유보금 59억하고 기술연구원의 법인 청산비용 50억 정도를 해서 109억이죠.  109억의 돈이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돼서 출연금을 감액했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감액된 액수는 처음에 390억을 요청했다가 306억 원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대략 84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된 거네요.  그러면 109억 원에서 한 25억 원 정도의 차액이 생깁니다.  이 25억 원은 계속 내부유보금으로 남겨지게 되는 건가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렇게 차이가 난 게 출연금 신청할 때는 기술연구원에서 들어오는 돈을 저희 내부자산으로, 고유자산으로 전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서울시하고 협의 결과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출연금을 감액하고 그걸로 우리 연구사업들을 해라 이렇게 조정이 됐던 상황입니다.
이민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쨌거나 서류상 제출하신 거에서 차액이 발생하잖아요, 그러함에도 25억이 남잖아요.  그 돈은 계속 내부유보금으로 남겨두는 거냐는 말씀이에요, 서울연구원에.  그러니까 지금 예산 감액을 해서 306억 원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걸 다 고려해서.
○서울연구원장 오균  맞습니다.  그러니까 80억이 감액된 거고 지금 나머지 이십…….
이민옥 위원  그럼에도 내부유보금이, 순세계잉여금이 남게 되는 거잖아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건 이제 저희 유보금으로…….
이민옥 위원  20억에서 25억 원 사이, 계산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계산을 안 해봐서, 지금 말씀하신 과정에서 약 20억에서 25억 사이의 내부유보금을 서울연구원이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이민옥 위원  서울연구원이 내부유보금으로 가지고 있기에는 좀 많은 액수 아닌가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늘 십몇억에서 20억 그런 정도 수준으로 내부유보금을 갖고 있는데요 그게 항상 저희가 생각했던 예산하고 실제 집행한 거하고 차액이 발생하는 바람에 늘 그렇게, 그다음 해 출연금에서 감하고 감하고 이런 관행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도 줄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민옥 위원  내부유보금을 이렇게까지 많이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나머지는 자료가 오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연구원은.
  기조실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사업부서들에서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그 권한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잡은 예산 중에 어떤 예산이 실행되지 않을 때, 단적으로 자치구에 어떤 예산을 주기로 하고 약속을 했다가 그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때 흔히 하는 얘기가 예산부서에서 깎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각 구나 사업 단위에게 약속했었던 예산들이 있습니다, 내년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 주겠다.  그런데 그게 일방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깎였다는 핑계 내지는 사실일 수도 있고, 이런 이유로 예산이 감액되는 경우가 너무 왕왕 있어서 그게 어느 정도 예산부서와 실제 사업부서의 권한이 어느 정도의 포션으로 되는 건가요?  사업마다 다를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거를…….
이민옥 위원  말 돌리지 않고 그냥 직접 여쭙겠습니다.
  성동구에 2024년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운영평가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느냐 하면 2024년 6월 12일에 받았네요.  공문의 형태로 왔는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이 산업진흥지구 심의 결과 성동구가 A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2025년에 지원 금액 2억 원을 편성해 주겠다.  그러니 자치구에서도 여기의 20%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에서 반영해 놓기를 바란다고 6월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1월 14일에 시 보조금 삭감 관련 보고해가지고 일방적으로 2억 원을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어떤 신용의 문제이기도 하고 공공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공문으로 주기로 약속했던 내용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삭감 통보할 수 있는 건가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서 여쭙습니다.
  보면 진흥지구 운영평가에 따른 보조금 지원으로 2024년에 동대문 한방 특구 같은 경우는 S등급을 받아서 4억 원을 받기로 했고 성수 IT 특구는 A등급을 받아서 2억 원을 받기로 했고 종로 귀금속, 마포 디자인ㆍ출판, 면목 패션ㆍ봉제, 여의도 금융 해서 S등급, A등급, B등급에 따라서 각각 4억 원, 2억 원, 1억 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는데 이 전체 보조금 12억 원이 전액 삭감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 공공에서 공문을 통해서 주겠다, 그리고 이거에 상응하는 구 예산을 잡아라 하고 공문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예산의 편성은 최종적으로 예산과에서 예산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실제 편성이고, 사업부서에서는 예산 요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고, 그다음에 자치구에 대한 보조금은 보조금 관련 법률과 조례 그리고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고…….
이민옥 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사실 워낙 많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의 어려움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 원론적인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저는 공공에서 공문을 통해서 약속하고 구의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했던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시에서 “삭감됐으니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면 구는 6월부터 지금까지 서울시가 주겠다는 예산에 맞춰서 내년도 사업계획도 다 세우고 예산계획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일방적으로 이걸 삭감해버리면, 저는 광역단위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업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나머지는 자료가 오면 다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강북구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위원입니다.
  총장님, 전에 제가 시립대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 기조실장님도 그때 운영위원이셨군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이상훈 위원  맞아, 오균 원장님도 운영위원 아니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세 분 다 운영위원이시구나.  그때 시립대가 전략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고민을 하면서 통합, 융합 무슨 연구동?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첨단연구동입니다.
이상훈 위원  아, 연구동.  그걸 가장 큰 목돈이 들어가는 전략사업으로 그때 우리가 안건심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전문적인 공학이나 과학기술 쪽의 연구원들에 대한 인적 자원도 충원해야 되는 이런 것들도 얘기했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 인문사회과학계열의 어떤 연구라고 하는 방식이나 패턴하고 우리 기술이나 공학 쪽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실험실이 있어야 되고 실험 자체가 하나의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거고 검증하는 거잖아요.  그런 실험실을 잘 구성해서 운영하는 능력이 그 연구자 또는 교수의 능력일 수밖에 없는 거고, 반면에 인문사회과학은 인터뷰라든지 또는 통계자료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그래서 사실은 서울연구원이 우리가 기존의 연구원과 기술연구원을 통합하면서 이런저런 진통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줄여가고 자리를 잡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해가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서울연구원에 여러 번 가보면 서울연구원이 인문사회과학 중심의 연구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사실 그런 실험을 하고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기술 파트가 결합이 됐는데 이게 예전에 우리 상암동인가 거기 임대 건물로 기술연구원을 쓰다가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성신여대 운정캠퍼스, 거기 운정캠퍼스에 성신여대가 공과대학을 뒀는데 파워가 잘 안 나오는 거죠, 성신여대 입장에서도.
  그리고 크게 4동의 건물을 지어놨는데 건물 사용 가성비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기술연구원하고 평생교육국 본부 캠퍼스를 운정캠퍼스로 옮겨오기 위한 업무협약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참석했고 그때 당시에 기술연구원 원장님, 평생교육국장님 그다음에 성신여대 총장님, 강북구청장님 등등 다 오셔서 기사도 나고 저도 보도자료를 냈었으니까.  그걸 할 때 그때 기술연구원이 다양한 실험동과 실험공간들이 필요한데 성신여대가 마침 그중에서 공간 하나를 공과대학용으로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의 욕구가 맞았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다시 소환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기술연구원이 사실 기존의 인문사회과학 중심에 서울연구원의 공간 베이스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술연구원들이 연구 성과를 내려면 실험을 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서울연구원이,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별도로 그런 기술연구원과 관련된 공간을 확충한다든지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기술연구자들은 그런 연구환경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잘 맞냐,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서울시립대가 그런,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첨단연구동입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첨단적이지 않나 봐요, 첨단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첨단연구동을 만든다고 하길래 그러면 첨단연구동을, 공간적 인프라를 시립대에서 만들고 거기서 필요한 연구인력들, 우리 기술연구원 출신들이 그 공간에서 그런 연구활동을 하게 하면 어차피 서울시 산하의 공간 자원과 인적 자원을 매우 효과적으로 쓰면서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제대로 시너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거든요.
  제가 사실은 시립대 운영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계속 그 고민을 추적했어요.  추적을 해가지고 과거에 그런 내용들을 확인도 해 보고 성신여대에 확인도 하고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왜 거기로 옮기게 됐는지, 지금은 그게 다 변경이 됐지만.  기술연구원을 성신여대 운정캠퍼스로 옮겨가려고 했었던 고민이 어떤 거였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그런 스토리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원장님, 세 분 다 시립대 운영위원이시니까, 한 번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일단 저희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고민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물론 당연히 그런 고민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시립대에 한번 방문하기도 했고 우리 총장님이 또 AI연구소 거기를 견학시켜 주면서 이 AI연구소에 상당히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같이 활약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꼭 AI연구소뿐 아니라 지금 시립대의 자원이, 연구역량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우수하시거든요.  그래서 협동연구라든지 또는 아까 말한 장비라든지 실험이 필요한 거는 언제든지 같이 협력해서, 지금도 몇 개 과제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걸 더 확대하려고 총장님과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기술연구원이 갖고 있던 그런 연구분야가 저희 서울시립대가 갖고 있는 강점입니다.  도시과학분야거든요.  환경, 교통, 토목, 건축 이런 게 저희 서울시립대가 특별히 강한 분야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서울시, 중앙정부하고 같이 어떻게 보면 미래 사회에 우리 대학이 어떻게 기여하고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결국은 AI, AI반도체, 양자, 바이오헬스 이런 쪽에 첨단분야의 대학이 투자하고 인재를 양성하지 않으면 대학은 물론 우리 사회의 미래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첨단분야 쪽, 도시과학과 첨단분야가 융합하는 그런 대학을 만들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특히 이공계 쪽 첨단분야, 도시과학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총장을 하면서 느낀 게 결국은 이게 공간 싸움이더라고요.  실험하는 공간이 필요하고, 물론 장비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지만 그 장비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일단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첨단연구동은 우리 서울시립대학이 사실 과거 인문사회 중심 대학에서 이공계 또 첨단분야 대학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디딤돌, 기폭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시고 계셔서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건물이 지어지면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저희가 협업하고 있는 서울도시연구, 서울트렌드연구 그리고 또 서울경제연구 그리고 또 서울과 함께하는 국제개발협력 공동연구 이런 분야들이 이미 있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첨단분야를 포함해서 우리 기술분야도 대학과 연구원이 같이 긴밀하게 시너지효과를 내면서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  협력이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도 일요일 오후면 목공을 해요.  제가 목공소를 십몇 년째 운영하고 있거든요.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법상 시의원이 겸직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이 상근을 하면서 목공소를 운영하는데 기술을 하는 사람은 공간에 대한 자기 지배력이 있어야 돼요.  남의 공간을 빌려서 하면 연구가 잘 안 나와요, 저도 해 보면.  항상 끊임없이 자기가, 마찬가지로 사회과학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키보드만 하더라도 제가 늘 쓰는 키보드 스타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이게 시립대 공간하면 시립대 공간이에요, 서울연구원 입장에서는 시립대 공간인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립대 입장에서는 서울연구원 인적 자원인 거예요.
  제가 서울시의원으로 볼 때 저거는 정확하게 뭐라 그럴까 시립대에 만들어지는 연구 공간에 대해서 서울연구원에 있는 기술연구 인력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융합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수준이 지금 표현한 대로, 물론 표현의 단어를 협력 이렇게 써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을 더 상설적이고 전면적 결합을 통해서 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러면 서울연구원이 새롭게 기술연구하려는데 공간을,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통합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마이크 꺼짐)
  그래서 연구 인적 자원의 집단적 힘들이 구축한 공간에서 좀 더 효능감 있는 효과를 더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에 협력의 기획을, 공간을 주고 그런 고민들을 애초부터 기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돼서, 그냥 상황 봐서 프로젝트 나올 때마다 협력한다 이런 거보다는 선제적인 기획에 의해서 인적 자원과 공간 자원을 효능감 있게 쓰기 위한 선제적 기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기조실이 두 부서에 대한 정책 기획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예산서를 보다가 시립대에 앞으로 가장 큰 목돈이 들어가야 될 예산이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됐고요.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이승복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승복 위원  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추가가 아니고 본질문인데……. (웃음)
  지금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을 잠깐 보니까요 전년 대비해서 541억 2,000만 원이 감소했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홍국표 위원  33.9%가 감소한 걸로 나타났는데 이유가 뭡니까?  어디서 이렇게 감소가 많이 됐는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저희 서울시는 정부로부터 교부세를 받지 않는데요 과거에 분권교부세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교부세를 받는 게 있는데 그 부분 정부로부터 받는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홍국표 위원  보통교부세하고 소방안전교부세가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홍국표 위원  준 이유가 뭐라 그러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정부의 재정정책에 따라서 최근에 정부 세수가…….
  이게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양해해 주시면 예산과장이 상세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네, 예산과장이 답변하세요.
○위원장 임춘대  예산과장,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문혁  예산담당관 문혁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교부세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보통교부세 세입이 없어야 되는데요 예전에 국가보조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보조받아서 저희가 하던 사업들이 점차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보조가 없어지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재정보전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게 분권교부세인데요.  분권교부세가 저희 국비 보조하는 비율만큼 쭉 지자체로 보전이 되다가 2019년도에 그 제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지자체에서 그거에 대한 보전을 요구하면서 생긴 게 보통교부세에서 감소되는 부분만큼을 계속 저희한테 정부에서 보전해 줬었습니다.  매년 3년 주기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2022년도까지는 보전됐고 그다음에 2023년도부터 다시 또 정부에서 이 부분을 폐지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 지자체에서 그 부분에 대한 보전을 꾸준히 요구하니까 다시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 하면 2023년도에 보전해 주고 2024년도에 90%, 2025년도에 30% 이런 식으로 비율을 계속 줄여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30% 정도만 보전을 받고 다시 이 제도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4년도하고 2025년도 세입이 50% 정도 감소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보통교부세, 그러니까 분권교부세라고 그럴까요?
○예산담당관 문혁  지금 보통교부세입니다.
홍국표 위원  보통교부세를 중앙정부에서 어쨌든 2019년도부터 쭉 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각 지방에?  우리 서울시만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 문혁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 단체만 그렇습니다.  지자체에는 어차피 보통교부세로 다 보전을 받고요 저희 서울시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대신해서 분권교부세만큼을 보통교부세 몫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그럼 이것도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담당관 문혁  그래서 내년도에…….
홍국표 위원  여태까지 국고 받아서 해 왔던 사업이 뭔가요?
○예산담당관 문혁  네?
홍국표 위원  국고를, 보통교부세를 받아서 사업했던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문혁  예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받던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럼 그만큼 복지예산이 줄어드는 거네요?  우리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그걸 충당하나요?
○예산담당관 문혁  네, 그만큼 충당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거 참, 소방안전교부세 같은 것도 그런 건가요?
○예산담당관 문혁  소방안전교부세는 정부에서 담배소비세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있습니다.  그 개별소비세의 45%를 저희 서울시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방특별회계에 포함돼서 거기에서 소방시설 확충이나 이런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 지금 지방교부세를, 소방안전교부세를 350억 2,000만 원 정도 받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예산담당관 문혁  아니요, 내년도 예산이 350억이고요, 소방안전교부세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는 25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홍국표 위원  증가한 건가요?
○예산담당관 문혁  네.
홍국표 위원  지금 538억 5,900만 원 정도 감소했다고 그랬죠, 538억 5,900만 원 정도가?
○예산담당관 문혁  네.
홍국표 위원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문혁  네,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럼 보통교부세는 얼마가 준 겁니까?  518억 200만 원이에요, 감소한 부분이?
○예산담당관 문혁  보통교부세는 518억 정도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소방안전교부세는 당초 예산 대비는 늘었고 최종예산 대비하면 20억 정도 줄었습니다.
홍국표 위원  줄었어요?
○예산담당관 문혁  네, 최종예산 대비하면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래서 538억 200만 원인가요?
○예산담당관 문혁  네.
홍국표 위원  20억 정도가 준 거예요, 소방안전교부세가?
○예산담당관 문혁  네, 최종예산 대비해서는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최종예산 대비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33.9% 정도가 감소했다는 얘기인가요?
○예산담당관 문혁  네.
홍국표 위원  그다음에 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따른 공모사업비가 자치구로 저기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기는 어떻게 되나, 전혀 편성이 안 됐나요?
○예산담당관 문혁  작년도에 있었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자치구에서 공모를 하는데 자치구가 여기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서 국비를 받은 거고요, 그래서 그건 전부 다 교부가 됐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래서 세입에는 편성되지 않았다?
○예산담당관 문혁  네, 내년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운영부서가 다른 데로 가게 되죠?
○예산담당관 문혁  균형발전본부로 이관됐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관돼서 기획조정실에서는 세입에서 전부 다 그 부분은 제외된 거고요?
○예산담당관 문혁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다음에 2025년도 기획조정실의 세입은 세외수입하고 지방교부세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예산담당관 문혁  네.
홍국표 위원  그렇게 해서 그중에서 국세 수입에 영향을 받는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의 경우에는 서울시 세입 추계가 정확성이 좀 떨어지나요?
○예산담당관 문혁  지방교부세 말씀이신가요?
홍국표 위원  네.
○예산담당관 문혁  지방교부세는 정부에서 정해진 금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공유재산 임대료 있잖아요.  공유재산 임대료 세입예산 편성액하고 결산액 간 차이가 계속 반복적으로 많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거 기획조정실장은 알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홍국표 위원  굉장히 오차범위가 큽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150~160%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예상되는데, 2024년도 것도 결산 전망액 같은 거 보면…….
      (마이크 꺼짐)
  이거는 결산하고 실제로 예산액하고 많은 오차범위를 보이는 것은 추계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공유재산 임대료가 주로 되는 게 시유특허권에 대한 처분 수입인데요 보통은 저희가 이런 걸 추계할 때 과거 몇 년 치의 평균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특허를 활용한 제품이 생산되고 판매되는 실적이 연차별로 굉장히 변동 폭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추세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벌어지는 해도 있어서 그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거 조금 추계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홍국표 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매년 차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결국은 저희 특허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상황을 저희가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 문제라서요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소송비용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소송비용 회수액 같은 거라든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그것도 정확한 추계를 요구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홍국표 위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위원  소영철 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92년부터 설치ㆍ운영하였습니다.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신설됐고 도입 당시부터 방만한 재정 운영의 우려로 다른 기금 계정과 달리 기금운용 변경 계획 시마다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소영철 위원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확장 재정정책을 펼치면서 통합계정의 특별회계와 기금의 여유 재원을 받아 코로나 피해 지원금 등의 예산을 편성ㆍ지출하였고 이후 세입 감소 등으로 예수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코로나 팬데믹 때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경제적ㆍ사회적 불안정이 야기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갑자기 필요한 예산이 얼마든지 있었으리라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대책을 강구했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예탁금 같은 걸 보면 2023년 대비 2024년 운영계획에서도 특히 교통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 1조 2,568억에서 2024년도에 3,750억 정도가 추가로, 신규로 발생이 됐고 주택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3,40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실장님, 교통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규 예탁금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가장 큰 이유는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사실 지하철, 버스, 마을버스 등 여러 면에서 정말 복지를 표방하는 우리 서울시 교통이 어느 나라에 가도, 저도 어디 선진국을 가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봐도 우리나라의 대중교통만큼 편리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이고 시간 지키고 이런 대중교통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다양한 서울시의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 요금을 인상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물가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 또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각각의 사업체가, 특히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도 재정지원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기관마다 공사마다 또 버스 준공영제를 통한 재정지원, 마을버스 재정지원 등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와 같은 형태로 계속 갈 때 지속적으로 이 예산이 더 투입될 수밖에 없는 물가 상승, 운송원가 인상 등을 볼 때 이런 데, 혹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특히 지난번에 거의 8~9년 만에 지하철 요금 인상을 300원 했다가 그것도 여러 여론의 지탄을 받고 해서 150원, 150원 했다가 지금 150원만 올리고 못 올린 상태인데요.  결국은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거의 8년, 10년 가까이 요금 인상을 물가 상승분 또는 여러 가지 임금 인상 등 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책정을 통해서 이렇게 무한정 서울시 재정이 투입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어쨌든 다른 도시랑 비교할 때 대중교통 요금이 서비스 수준에 비해서는 낮은 건 분명히 맞아서 어느 정도는 현실화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있는데요 서울시가 펼치는 정책 중에서 버스, 지하철로 대표되는 대중교통은 우선순위로 따지면 1위 내지 2위 안에 드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대중교통을 지원하는 그 당위성도 만만치 않은 거라서 계속 논의를 해나가야 되지만 정말 적자를 완전히 상쇄할 만큼의 요금 인상, 지금보다 3~4배 이런 식의 고려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렇게까지 급격한 요금 인상은 누구도 원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을 감안하고 그동안에 예를 들면 근 10년간 여러 이유 때문에, 특히 정치적 이유 때문에 실정에 맞게 요금 인상이 안 됐던 것이 결과적으로 현재 이런 재정지원이 과도하리만큼 투입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우리 정책을 입안하는 기조실에서도 물론 정치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만 일시에 이렇게 급격한 인상을 하는 건 시민들도 거부를 하는 것이고 여론의 질타도 받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의 운송비용을 시민들도 부담할 충분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너무 급격하지 않은 절차적인 과정을 겪어서 이런 재정에 대한 운용이 좀 안정화되고 일률적으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특히 예탁금 중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 같은 거 1조 1,973억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 1조 1,293억 원 등 이런 부분은 세입이 없어서 상환이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소영철 위원  장기적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야 되는…….
소영철 위원  보전을 해야 되지만 또 서울시의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다 지원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회계가 다 정상화됐는데 지원할 리는 만무하기 때문에, 그러나 회계상 예산을 편성하고 또 결산을 하는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특별회계가 원칙 없이 운영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아까 주택이나 교통 등 실질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기금운용의 현상을 잘 알고 있는 본 위원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 등에 장기적으로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이 통합기금이 안정적이고 잘 운영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걸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소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의사진행의 권한을 가지신 분께서 주셔가지고 기회를 잘 쓰겠습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이번 11대 들어서 제가 기경위에 와서 예산 전반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기조실의 행감이라든지 예산심의를 하게 됩니다.
  전에 직접적인 사업부서, 특히 교통위원회 같은 경우나 나머지 사업부서 중심인 곳에서는 사업부서 예산의 적절성 이런 것들을 보게 됐는데 기경위에 와서 기조실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 운용이나 세입ㆍ세출 예산편성의 어떤 적절성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보게 됐습니다.
  올해가 2024년도기 때문에 결산이 끝난 202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난 5년간의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좀 봤어요.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세입 초과액하고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합쳐서 순세계잉여금액을 잡지 않습니까.  세입 초과액이 2019년도에는 1조 8,000 그다음에 2020년도에 2조 9,000, 약 3조, 2021년도에는 5조 3,000이었어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2조 4,000 그리고 작년에는 마이너스였어요.  약 3,000억 정도 마이너스가 났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세입 초과액, 세입예산을 이렇게 다르게 잡는 거죠, 결과적으로.  물론 예상했던, 그러니까 세입을 되게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거잖아요.  특히나 이게 3조, 5조 이렇게 세입 초과액이…….
  아시겠지만 우리는 세입에 근거해서 세출을 잡는 거잖아요, 지방자치라는 게.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예측이나 완성도가 떨어지면 당연히 세출은 그것이 소극적이거나 과하거나 하면 당연히 세출예산도 그거에 따라 연동되는데, 그래서 먼저 이 세입 초과액이 이렇게 큰 폭으로 진동하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2021년도에 5조 3,000억 세입 초과 잡았다가 2022년도에 2조 4,000억 잡았다가 작년도에는 오히려 3,000억이 줄어드는 이런 세입 초과, 이게 갑자기 서울시민들이 막 바뀌어버리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실장님,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일단 세입예산의 추계를 일차적으로 재무국에서 하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에 세입예산보다 3,000억이 덜 걷혔다는 거 아닙니까?
이상훈 위원  네, 2023년도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상당히 뼈를 깎는 작업이 연말에 필요하게 됩니다.
이상훈 위원  아니, 그런데 그전에 2021년도에는 5조 3,000억을 오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해는 세입 초과액이 5조 3,000억, 2조 4,000억인데 어느 해는 또 마이너스고, 이게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2023년 같은 상황이 나오는 것을 세입예산을 관장하는 재무국에서는 본능적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추계를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21년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세입 추계를 한 데다가 경기의 영향으로 세수가 좀 많이 는 거죠.  그 두 개가 합쳐져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런 해들마다 예를 들어서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보면 2019년도에는 4,600억, 2020년도에는 5,300억, 2021년도에도 또 5,300억, 2022년도에는 8,600억, 2023년도에는 1조 2,000억이 넘어가요.
  이게 결국은 집행하고 남는 돈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출예산 편성액 1조 2,000억이나 돈이 남아, 그러면 쓰지도 않을 돈을, 여기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인건비, 경직성경비 이거 빼고 사업비 영역으로 분모값을 둬버리면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지 않았거나 하지 못했거나 안 했다는 진단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출예산을 짜는 게 어떤 의도가 있어서 짜는 것이라고 본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꾸준하게 늘어나는 거?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작년 같은 경우 다른 해와 비교해서 금액이 컸던 건 말씀드렸던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2/4분기부터 세출예산에 대한 통제 그리고 지출을 안 해도 되는 재량 부분을 많이 억제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내년도 세입이 어떻게 될지 불안정하니까 일단…….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당해년도에.
이상훈 위원  일단 돈 짱박아놔 이런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돈을, 세입 초과액이 이렇게 확 줄어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원의 세입이 들어올 거라 생각했는데 970원이 들어온 이런 꼴이 된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세출을 할 때 내년도에도 세입이 불안정하잖아요.  그런 감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돈을 올해, 예를 들어 2023년도에 다 써야 될 사업비들인데 어차피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이 예산의 구성은 대부분이 사업비란 말이에요.  인건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건비는 어차피 다 줘야 돼, 경직성으로 지출해야 되니까,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 사업을 축소하거나 사업을 중단하거나 이런 것은 결국 의도를 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집행과정에서.
이상훈 위원  집행과정에서.  집행의 속도나 집행의 양을 의도적으로 줄여야만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원인은 세입의 불안정 그런 것들이 주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실장님은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재무국에서 예를 들면 작년 같으면 매월 세입추계를, 세입이 들어오는 걸 실적을 관리하면서, 이게 그리고 1년 내내 들어오는 세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해진 시기에 들어오는 게 있고, 그런 걸로 보면 연말까지의 플러스마이너스가 예상이 되잖아요.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세입은 제목을 그렇게 하는 건데 세출은 우리 기조실에서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출예산을 잡는 기조실이 결국 2023년도 같은 경우 1조 2,000억이나 남게 하는 세출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남게 하는 예산을 잡은 건 아니고요, 잡았는데 남았죠.
이상훈 위원  결과적으로 남아버렸잖아요.  집행을 안 한 거죠.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의도해야만 남는 돈이란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아니요, 낙찰 차액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상훈 위원  낙찰 차액을 다 모아서 1조 2,000억이나 된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중에 상당히 비중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얼마나, 몇 %인데요?  몇 % 비중이 있길래 제일 먼저 사례로 낙찰 차액을 드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마 실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세입을 잡는 재무국에서는 보수적으로 할 수 있죠, 당연히, 더군다나 이렇게 경기의 불안정성이 있으면.  그럼 그걸 전제로 해서 세입의 총액이 정해지면 그거에 맞춰서 세출예산을 잡았을 때 그러면 이 예산은 효과적으로 예산을 잘 쓰라고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다는 얘기는 세출예산 편성 자체가 엉성하다는 거잖아요.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라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게 표현의 문제인데요 아주 정치하게 완벽하게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세입은 서울시가 예측 못 했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칩시다.  하지만 세출은 우리가 하루 이틀 장사하는 게 아닌데 이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집행의 속도와 규모를 의도적으로 줄여야만 발생되는 결과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의도성이 저는 의심이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예산심의도 본격적으로 하겠지만 우리 서울시 기조실이 이 집행잔액을 이유 있는 규모로 줄이기 위한 노력, 즉 세출예산을 좀 더 적합성 높게, 완성도 높게 짜고 또 사업에 관련된 집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끔 하는 그런 조직 내의 어떤 리듬감을 컨트롤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하거나 방만하지 않았냐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는 거죠, 제 생각에.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가장 세밀하게 보는 부분이 결국 금액적으로 큰 부분이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하드웨어?  그쪽에 대해서는 도시기반시설본부나 각 사업부서랑 같이 공기가 그때까지 진행이 될 거냐 이런 부분을 상당히 타이트하게 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 부분들을 타이트하게 보면서…….
      (마이크 꺼짐)
  또 다른 영역의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필요한 사업인데 그런 부분들이 또 적게 편성되는 일이 없게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무슨 감각으로 노력하는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나 어떤 로드맵에 의해서 또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구조에 의해서 세출예산 편성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별도의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끝나서 그 부분은 또 따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면서 방법을 함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감사합니다.
  민간위탁 아까 얘기하다가 중간에 멈춰서, 민간위탁 예산에 보면 중장기 성과평가 컨설팅 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용이 그래도 5,000만 원 정도 들어있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중간성과평가?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황유정 위원  이거는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매년 몇 개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황유정 위원  종합성과평가는 종료되는 기관에 대해서 하는 거고 중장기 성과관리라고 하는 건 그러면 지금 위탁 중인 기관을 대상으로 하신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종합성과평가는 수탁기관에 대한 컨설팅이 포함돼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이것도 위탁을 줘서 평가를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이거 주는 금액이 5,072만 원 잡혀있는데 평가의 결과 개수에 따라서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주시는 건가요?  이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기관 수는 컨설팅을 받게 되는 기관 수를 고려하고요 기본 과업에 대해서는 정액으로 편성합니다.
황유정 위원  정액 편성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증감사유에 보면 중장기 성과관리 컨설팅에 물가상승률 2.4% 수준을 반영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우리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건 인건비에 반영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성과평가 비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기가 본 위원이 어려워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컨설팅을 제공하는 분들의 인건비 상승분을 말씀하시는…….
황유정 위원  인건비 상승분?  그러면 이걸 어떤 특정 컨설팅을 해 주시는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문가 집단인 기관한테 위탁을 주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용역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입니다.
황유정 위원  같은 기관에서 하는 거군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하냐 하면 이거에 대한 결과물을 본 적이 없어요.  결과물을 어떻게 받아보죠?  이 컨설팅을 했으면 컨설팅한 대상이 몇 개 업체이고, 몇 개 수탁기관이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가 어떠어떠한 자문을 해 줬다, 컨설팅해 줬다 이런 결과물이 제출되어야 되는데 제출받은 바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꼭 요구해야지 제출합니까?  시민의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종합성과평가할 때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죄송합니다.
황유정 위원  이 자료 찾아보는 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못 찾았죠.  그거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이번 예산이 추가된 게 조직진단 및 컨설팅 예산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이게 행안부에서 3년마다 한 번씩 하라고 권고가 있나봐요.  그래서 추가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3년 전에 하고 지금 올해 또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공기업 출연기관에 대한 평가가 만족도 조사가 있고 경영평가가 있고 조직진단 및 컨설팅이 있어요.  이 3개가 사실은 하나의 경영평가일 것 같은데 이렇게 각각 따로 하면, 이런 조직진단 및 컨설팅은 모든 기관을 다하는 거죠, 출자ㆍ출연기관?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출연기관.
황유정 위원  그러면 이거는 주로 어떤 면을 보는 건가요?  그동안 해 왔던 경영평가와는 다른 거를 보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주로는 인력 운영 부분의 정원이 업무량에 비해서 많으냐 적으냐 이런 걸 많이 보는 겁니다.
황유정 위원  내년도 평가 결과를 보면 자세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만족도에 대한 조사 용역 부분에 대한 것을 여쭤보고 싶은데 만족도 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건가요, 2억 1,000만 원을 들여서?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황유정 위원  그럼 만족도 조사를 하면 일반 만족도 조사의 대상이 누구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내부 직원과 각 기관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내부 직원이 2,500명이 있고 외부 분들은 9,000명으로 모집단이 설계돼 있던데 그럼 그 9,000명이라고 하는 모집단은 각 기관의 고객들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렇죠.
황유정 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온라인 설문을 주로 해요.  그리고 외부 고객들에 대한 것들은 경영평가 안에 점수가 배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부 평가에 대한 부분은 배정이 안 되더라고요, 점수가.  경영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기관장에 대한 평가에 포함됩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서에는 그렇게 안 쓰여 있던데.  그래서 이 만족도 평가를 이렇게, 2억 1,000만 원이라고 하면 꽤 큰돈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온라인으로 하는데 제가 2억 1,000만 원을 1,150명으로 나눠봤더니 모집단 한 사람당 2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온라인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전화설문하고 현장평가도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렇다고 해도 너무 과하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기관 수가 많은 편입니다.
황유정 위원  많아서?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한 기관으로 하면…….
황유정 위원  그런데 이걸 매년 하고 거의…….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19개 기관에 2억 1,000이니까요…….
황유정 위원  매년 하고 거의 같은 기관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담당하는 기관이 산업연구원?  지금 산업연구원이 몇 년째 우리랑 같이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평가기관은…….
황유정 위원  산업관계연구원이었나요, 이걸 위탁받아서 하는 업체가 지금 몇 년째 같이 하고 있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년째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꽤 오래 같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기관이 매년 똑같은 출자ㆍ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이걸 이렇게 매년 똑같이 돈을 들여야 되는 건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그 9,000명이라고 하는 외부 모집단은 그 대상을 사실은 출자ㆍ출연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수는 더 크겠죠.  그렇지만 그중에 9,000명을 선발하는데 매년 다른 사람을 선발할 가능성은 또 그다지 많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똑같은 기관이 똑같은 숫자의 인원에 대해서 똑같이 매년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 약간 거기에 뭐랄까 매너리즘 내지는 루틴을 따라가다 보면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매년 비용이 이렇게 2억씩 들어가는 게 합당한 건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2억 1,000만 원이니까요 한 기관당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고요 조사기관은 글로벌리서치인데…….
황유정 위원  아, 이거는 다른 기관이 한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황유정 위원  그러면 글로벌리서치는 이 만족도 조사를 몇 년 동안 계속해 왔습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처음 했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거는 그럼 공모를 해서 모집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렇군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리고 만족도 조사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설문이나 전화 면접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샘플링 기법을 활용해서 달라지겠죠.  똑같은 분들한테 계속하지는 않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가령 우리 경제실 산하의 SBA라고 한다면 SBA에 있는 프로그램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상들이 거의 일정하게 이렇게 모집단이 어느 정도 모아져 있는 상태잖아요.  중소기업이고 대부분 소상공인이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매년 바뀝니다.
황유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업 수가 늘 거의 정해져 있고 그런데 그 대상들을 매년 바꿔서 하는 걸 확인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가장 보편적인 무작위 추출 방식, 모집단 중에서…….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무작위 추출 방식을 하는데요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여론조사를 해 보면 전화 여론조사 응답률이라고 하는 것이 3~4%대밖에 안 나와요, 거의.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건 정치 조사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이건 좀 다른 겁니다.
황유정 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도 또한 그 대상들을…….
      (마이크 꺼짐)
  제가 만약에 SBA 이용자였어요.  그런데 전화가 왔다 그래서 그걸 반드시 받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예를 들면 SBA에서 창업 육성 사업을 하면서 창업허브 같은 데 입주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설문에 응하거나 전화에 응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황유정 위원  그분들은 그런데 그거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만족도 조사를 또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SBA 내부적으로요?
황유정 위원  네.  그러니까 공덕 창업허브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별도의 만족도 조사를 또 합니다.  그래서 이 만족도 조사라는 게 중복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어 보이고, 출자ㆍ출연기관 안에서.  왜냐하면 프로그램할 때마다 또 만족도 조사를 하잖아요.  사업에 대해서도 만족도 조사를 계속하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만족도 조사를 저희 전체 총괄하는 공기업과에서 하는 거니까 SBA가 조사한 걸 인정해서 그걸 평가 지표로 삼는 건 타당하지 않죠.
황유정 위원  하여튼 이거 매년 하는 건데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 보통의 기본적인 경영평가를 위탁주면 그 경영평가 위탁받은 업체 안의 경영평가 안에는 만족도 조사가 반드시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걸 별도 항목으로 빼서 이렇게 꼭 굳이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어느 기관이든 경영평가를 맡기면 만족도 조사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별도로 돼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런데 합해서 하면 결국 비용은 간접비 정도만 절약되지 않을까요?
황유정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게 가능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책자 49쪽 지방분권 촉진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면 51쪽에 산출근거를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위원회관리시스템 솔루션 구매해서 작년에 1,600만 원 정도 구매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쪽에 공공운영비를 보면 위원회관리시스템 유지관리로 6,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작년에 위원회관리시스템 솔루션을 구매했는데 그거는 1,630~1,640만 원 정도인데 그걸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올해 6,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건 왜 그런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하단에 위원회관리시스템 솔루션은 전체 시스템의 일부인 일종의 상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전체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한 6,000만 원 되고요.
이민옥 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이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이 없었던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서 내년부터는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면 지방분권 촉진 및 위원회를 위해서 매년 6,000만 원의 시스템 관리비가 소요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2025년부터?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아니요, 이 지방시대위원회 하나만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250개 서울시 전체 위원회의 위원들, 회의 실적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전체 위원회를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항목상 여기에 넣어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이민옥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제목이 지방분권 촉진 및 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아, 그렇군요.  이해했습니다.
  다음 질의는 사실 이게 답이 없는 질문이라 어떻게, 자료 요구한 내용도 안 왔고 해서 그런데 우선 서울연구원하고 기술연구원 통합 과정에 대해서 예산 관련한 내용을 여쭤보겠습니다.
  어쨌거나 통합 과정에서 통합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이고 나름대로 고용승계라든가 승진이나 직급체계나 여러 가지 체계들은 맞춰 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보수체계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상 이 보수체계가 가장 어렵고 큰 문제인 거잖아요.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보수체계는 특히나 다른 것과는 다르게 예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 예산서에 아주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이 보수체계를 어떻게 앞으로 다듬어나갈 거고 결과를 도출할 건가에 대한 가이드라인 내지는 타임라인이 나와서 어느 정도는 예산서에 적지만 서울연구원 출연 135쪽의 사업 산출에 나와서 이렇게 보수체계를 앞으로 운영해 나갈 거고 그래서 2025년도에는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큰 그림 안에서 2025년도 예산이 나왔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지금 논의 과정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보수체계에 대한 큰 그림, 아니면 타임라인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느 분이, 원장님께서…….
○서울연구원장 오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나왔으면 굉장히 바람직하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노사 간에 논의를 더 해야 되고 또 서울시하고도 더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안에는 그런 내용들을 담지 못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민옥 위원  어쨌거나 경력도 재산정하시고 조정수당도 지급해가면서 나름대로 그것들을 좀 맞춰가려고 애쓰신 부분을 폄하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 과정에서, 제가 통합될 때도 사실은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숙고하고 통합 과정으로 가자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행정의 타임라인 시간과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추진을 하셨어요.
  그런데 추진 과정에서 너무 보수나, 통합 과정을 재정건전성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추진하셨던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연구원에 한번 여쭙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보수체계를 다시 한번 하려면 기존에 서울연구원에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보수체계에 대한 문제도 있었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고려, 검증, 검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까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사실 말씀드리면 지금 양 기관이 합병ㆍ통합하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서울연구원에 있던 연구직, 석사급 연구원 그리고 일반직의 제일 밑에 직급인 4급 직원들의 경우 지난번에 정규직으로 편입이 되면서 그때 급여를 적절하게 조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누적이 되면서, 서울기술연구원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갭이 좀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고심하고 있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게 지금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1년이 뭡니까?  아니죠, 2년이 지났죠.
  애당초 서울연구원의 보수제도의 근본적인 문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한계점들 같은 것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함께 보완이 된 상태에서 서울연구원하고 통합 과정이 되어야 이 보수체계가 조금 더, 쉽지 않은 문제지만 그래도 원활하게 진행이 될 텐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나 해결 의지 없이 물리적인 통합을 해놓고 지금 보수체계에 대한 통합을 하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답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답이 없어서,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신지 서울연구원장께 여쭙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지금 그 갭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 중에 제일 직급이 낮은 분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왜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두 기관 간의 봉급을 맞춘다기보다는 제 생각은 그분들의 처우가 지금 적절치 않다.  그래서 처우 개선해야 된다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대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거나 서울연구원의 인건비가 포괄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 아직은 구체적으로 그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요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나중에 또 필요하면 위원님들한테 한번…….
이민옥 위원  제가 임금체계나 이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서울연구원이 대표적으로 상후하박의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흐름상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걸 확인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고, 저는 사실 통합 가이드라인의 기초가 되는 기존 서울연구원의 임금체계나 보수체계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그걸 보완한 다음에 보수체계에 대한 통합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고 물론 거기에 법률적인 검토나 규정 검토도 다 되어 있어야 되겠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서울연구원에 퇴직연금제도가 현재 운영되고 있나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연금제도는 아직 운영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퇴직연금 그거는 있는데요, 그건 구 기술연구원의 과학기술분야에 계신 분들 그분들이 가입을 한 거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일반적인 직장인 퇴직연금은 아직 저희가 도입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고용노동부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라는 지침이 혹시 내려오지 않았었나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걸 권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런데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제가 듣기로는 그게 그 구성원들의 합의가 필요한데요 그 합의가 적절하게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민옥 위원  합의가 적절하게 안 된 어떤 이유나 그런 게 있을까요, 서울연구원만의 특성이나?
○서울연구원장 오균  어떤 분들은 원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게 조직원들 간 합의가 돼야 되는데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 논의 과정이나 이런 내용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지금 바로 가능하시겠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이민옥 위원  제가 자료 받고 이후에 더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이 하는 일 한마디로 물으면 뭐라고 답할 수 있죠?  기획조정실은 어떤 일을 하는 부서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정책 조정과 재원 배분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정책 조정과 재원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아직도 아무런 언급과 답변이 없는 걸 보면서 오늘 자리를 빌려서 다시 여쭙니다.  목소리를 크게 낼 일도 아니고요 너무 많이 반복된 얘기라 이제는 그냥 외워서 말하는 얘기같이 됐어요.
  2020년, 4년 전에 서울시가 3개 투자ㆍ출연기관을 꼭 집어서 3개 기관의 콜센터 노동자들은 마땅히 그 기관에 직고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냅니다.  근거 제시하라고 하면 공문 다 있고 나와 있는 자료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고요.  그렇게 확인된 내용을 새로 당선된 오세훈 시장님도 동의해 주셨고 그렇게 그 안이 추진이 돼요.  그런데 그 합의된 결론이 어떤 내용이냐, 콜센터 직원을 그 기관의 직고용으로 뽑는 것은 여러 가지 절차상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 거죠, 완전 공개채용 방식 같은 과정도 거쳐야 되고.
  결정적으로 우리 노사정이라고 얘기하는 합의를 거쳐서, 협의를 거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해라.  그래서 노사와 다른 민간 전문가까지 합쳐서 3개 기관 모여서 논의한다.  논의가 이거 될까요, 말까요의 논의가 아니고요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빠르고 정확하게 제대로 할 수 있냐의 논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4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코로나를 겪었고 노사전 회의는 계속 제자리에서 맴돌게 됩니다.  이유는 바로 노노갈등 때문이라고 계속 서울시는 일관되게 답변해 왔어요.
  그 3개 기관이 어디냐, SH공사ㆍ교통공사ㆍ신용보증재단 3개 기관입니다.  3개 기관의 콜센터는 담당업무가 다른 기관과 좀 달라요.  아니, 보증업무나 내 집에 관한 문제나 지금 시급을 다투고 촉박하게 지하철 타고 가는 그 복잡다단한 민원상황이 다른 기관에서의 민원상황과는 결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기관은 민원처리를 제대로 해야 하기 위해서라도 민원처리법상 그 기관의 직원이어야만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조건 때문에 3개 기관 직고용이 타당하다고 결정을 내린 거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년 동안 계속 제자리에서 공회전을 해 왔습니다, 노노갈등 뒤에 숨어서.
  즉 3개 기관 콜센터를 우리 기관의 직원으로 받아들이면 그 3개 기관의 정규직 노조에서는 임금은 총액제로 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 권한도 서울시가 다 깐깐하게 체크하고 있는데 한 번에 20~30명씩 콜센터 직원이 우리 기관의 직원이 되면 뽑아야 될 정규직 직원도 못 뽑는다.  서울시는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일견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대 서울시의회가 개원되고 가장 먼저 시정질문으로 이 주제를 제가 오 시장님과 무려 세 번째 시정질문으로 다뤘었고요 5분 발언 포함하면 거의 지금 다섯 번째입니다.
  그걸 지금 기획조정실장님께 예산을 정해 나눠야 되는 시간에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뭘 묻는 거냐, 4년 전에 서울시가 3개 기관 직고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서울시의 안을 내거든요.  그 서울시 안이 뭐였냐 하면 다산콜센터 직원으로 다 채용하고 하던 일들은 이관해서 일 더 잘하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4년 동안, 처음에는 4년 전의 제안이 다 거절되거든요.  그러니까 노사가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던 거죠.  그런데 4년이 지나면서 결과가 명확해집니다.  3개 기관 콜센터 모두 다 계속 사람들은 떠나가고 왜, 10년 차 숙련된 콜센터 노동자가 월급 22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떠나가는데요 새로 신규 직원 채용이 안 돼요.  아니, 10년 동안 전문직이라고 일하는데 월급이 220만 원이라는 자리에 그 어떤 사람이 그 극심한 감정노동을 감내해 가면서 지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3개 기관 콜센터에 남은 직원들이 105명 수준이에요, 다 합쳐서.  그러니까 20~30명 이런 수준으로 있는 거죠.
  그런데 2년마다 한 번씩 계속 용역계약을 재갱신하면서 3개 기관은 이 콜센터의 귀한 자산과 인재분들을 용역회사 형태로 유지해 왔고 직원들은 계속 떠나가서 인원은 줄어들었고 신규 충원은 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서 용역회사는 2년마다 새롭게 선발이 되면서 용역조건은 더더더 안 좋아진 거죠.
  즉, 인원수가 줄어듦과 동시에 용역비용도 같이 줄어들어서요 그야말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개 기관의 콜센터 노조분들이 결단을 합니다.  4년 전의 서울시 안을 받겠다.  다산콜센터의 직원으로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하던 일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조건에서 더 전문적인 역량 잘 살려서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하겠다, 채용 절차 완전채용 동의한다.  어떤 형식을 제안하든 서울시가, 여기만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서울시가 사람들을 뽑는 기준, 절차 동일하게 응모하고 응시해서 그 절차를 밟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지난번 행정감사 업무 때도 이와 같은 얘기를 피 토하는 심정으로 또 한 번 말씀드렸죠.  그 뒤로 시간이 2주 정도 지났는데요 제가 아무런 연락이나 보고를 받은 게 없어요.  이해합니다, 일견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지금은 내년에 대한 예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기조실에서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뭐냐, 지금 콜센터 1년 운영비가 3개 기관 모두 다 보통 10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3개 기관 합하면 30억 정도를 1년 동안 쓰는 겁니다.  그 돈에는 용역사의 영업이익도 들어가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3개 기관 105명에 이르는 콜센터 직원들이 다산콜센터 직원으로 소속이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0년 차 숙련된 직원 220만 원 정도의 인건비는 한 250만 원 정도까지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왜, 외주용역비의 이익금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같은 비용을 쓴다고 하면 훨씬 더 해당되는 노동자들에게 더 좋은 대우, 합당한 대우를, 당연히 부족한 돈입니다만 해 드릴 수 있어요.
  결정적으로 3개 기관 정규직 노조에서는 마치 앓던 이를 뽑는 것처럼 4년 동안 계속 반복됐던 이 악순환을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즉, 서울시는요 이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콜센터 문제를 이렇게 서울시가 4년 전에 냈던 안대로, 다산안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3개 투자ㆍ출연기관에는 어떤 투자로 어떻게 더 제대로 된 투자와 지원을 하겠다고 밝히면 되는 거고요, 이 3개 기관의 정규직 노조는 머리를 맞대서 서울시의 제안과 대시민서비스를 더 잘할 방법들을 고민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을 주세요.  3개 기관이 다산콜센터로 운영됐을 때 서울시 전체 총액 차원에서 비용을 얼마를 쓸 수 있고 얼마가 줄어들 수 있고 이게 왜 효율적인 안인지에 대해서 근거를 갖고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47초 남았으니까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며, 실장님은 당연히 예상된 답변이 있죠.  지금 당장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 시장님의 결정이 필요할 것 같고 이런 논의가 있는데요, 그런 답변은 지난번에도 하셨으니까 남은 30초 동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주세요.  비포, 애프터 자료를 주십시오.  비포는 뭘까요?  지금 현재 3개 기관이 여전히 외주용역에 의존하면서 이 악순환 문제를 서울시가 풀어주겠다고 4년 전에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 비포고요 애프터안은 다산콜센터로 전환해서 방금 설명드린 거와 같은 합리적 안, 2개 안을 가지고 만나서 진지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박유진 위원  네, 주십시오.
○위원장 임춘대  답변?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위원장 임춘대  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일단 4년 전 서울시의 약속이라고 표현하신 내용은 당시에 민간위탁 콜센터 통합협의기구의 의결입니다.  그 의견을 서울시 노동정책과가 공문으로 보낸 것이겠죠.  (관계공무원에게) 그건 확인해 봤죠?  어쨌든 그 당시의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청하신 현재의 상태로 용역을 하는 것과 또는 각 기관별로 직고용을 하는 것 또는 120다산콜센터에서 이분들을 고용했을 때의 비용을 비교해달라고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신가요?
박유진 위원  일을 해결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비용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기본이고요 한 줄로 줄이면 서울시 4년 전의 약속을 실천하자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아니, 그 약속이라는 게…….
박유진 위원  실장님, 서울시는 그런 약속을 한 적 없다고 얘기하는 순간 이 논의는 저, 오늘 진짜 밤샐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가 그 정도 수준으로 약속된 거라면 4년 동안 그 문제가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런데 어쨌든 서울시의 정책 결정은 저희 집행부가 있고 의회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의회 상임위에서는 그 부분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결론을 내 주신 것도 있고 해서…….
박유진 위원  그 당시 상임위가 문화체육관광위였는데요 거기는 다산콜센터, 서울시의 제안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요.  왜 다산에 군식구를 넣냐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부결되는 성격이 다릅니다.
  어차피 추가시간을 얻어서 다시 질의할 거니까요 실장님 답변만 듣고 이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하여튼 말씀드렸듯이 3개 기관은, 특히 교통공사하고 주택도시공사는 용역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저희가 그 비용을 예산에 편성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변수나 제약 요건들을 고려할 때는 각 기관별로 직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형태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시립대학교가 사실 대학 재정의 주요수입은 등록금이죠.  그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매년 600억 이상의 운영지원금을 서울시로부터 교부받고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근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15% 정도의 예산이 불용되고 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한 4.3%, 5% 미만의 불용률이 납니다.  그런데 시립대학은 보통 15% 이상 불용률이 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2025년도 예산은 그 정도, 평균 15% 나면 15% 정도의 예산을 삭감해서 심의를 해 볼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학교의 어떤 특수한 사정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시 지원금 예산은 대체로 시설투자 관련된 예산 그리고…….
홍국표 위원  공사하고 집기구매가 대부분이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래서 우리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하고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평균적으로 15% 이상 불용률이 나니 2025년도에는 이 부분을 좀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말씀드린 대로 공사를 할 경우에, 저희는 학기 중에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방학 중에 공사를 하게 되고요, 그게 대부분 또 추경과 관련 된다면 겨울방학 때 공사가 됩니다.  그게 입찰 또는 여러 가지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서 그런 경우 이월이 생기게 되고, 불용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사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통해서 그다음 해에 다 집행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실험실습기자재나 첨단장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추경 관련해서 지원이 되는 경우에 불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지난 2023년에, 작년이죠.  작년 같은 경우 대규모 추경이 발생하면서 저희가 거의 제대로 집행을 많이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그런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 총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대부분 공사, 여러 가지…….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기자재구매 같은 겁니다.
홍국표 위원  2021년 이후에 보면 전부 다 이월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 예산안에 증액을 해가지고 편성해서 올렸죠, 의회에?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월액 같은 것도 너무 많고, 시간 관계상 일일이 말하지 못해서, 이건 예산심의 과정에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연구원은 동의안을 대부분 많이 올리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홍국표 위원  실제 예산에는 아주 많이 줄죠, 2025년도에도 그런데.  여러 가지 봤을 때 특히 기초연구 수행비 같은 거는 3년간 집행률을 보면 2022년도에는 좀 괜찮은데 2023년도 집행률이 70%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9월 말 현재인가요, 35.6%에 불과한데 불용률이 이렇게 나는 건 예산심의 때 고민을 좀 해 봐야겠다고…….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 때문에 한 91%까지 올라갈 것 같고요, 내년도에…….
홍국표 위원  아니, 9월까지 35%인데 어떻게 연말에…….
○서울연구원장 오균  연말에 그게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연말에 그렇게 저기를 하고, 지금 의회에서 동의안을 대부분 저기 하는데 2025년도 같은 경우도 출연금이 80~90억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동의를 얻을 때는 과도하게 얻고 예산 실질액 받는 건 다 떨어지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게 시점에 있어서 저희가 출연금 동의안을 낼 때는 그렇게 서울시와 협의가 안 된 상태로 됐기 때문에 그랬고요…….
홍국표 위원  시의회에 동의안을 냈을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만 서울연구원에서 모든 연구사업이라든지 어떤 저기를 할 것 같다 해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면 시의회에서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동의를 해 주는데 왜 예산편성액은 계속 그렇게 줄여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게 양 기관 통합하면서 기술연구원에서…….
홍국표 위원  그거는 그전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2020년도도 그렇고 2021년도 통합 전에도 다 그렇단 말이에요.  전에는 왜 그랬냐는 말입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 괴리를 좀 줄일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서울연구원은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과거 사업예산의 추이를 면밀히 추계하고 검토하기보다는 그냥 주먹구구식인 것 같아요.  정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러 가지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일일이 본 위원이 지적할 시간이 안 돼서 그런데, 그렇다면 추경 같은 데도 또 올리잖아요, 본예산에 저기하다 보면.  그럼 동의안 정도의, 그만큼 올라오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서울연구원장 오균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저희가 연구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올리려고 그러는데 늘 괴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여간 더 줄일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거 지금 각 저기를 보면…….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위원님, 그건 기조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출연 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일종의 서울연구원의 예산안인 거고요 다른 사업부서와 마찬가지로 저희 담당부서인 창의과하고 예산과에 예산심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대부분 당초 예산안보다는 삭감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예산편성하면 출연 동의안 때보다는 줄어드는 게 보편적입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면 동의안을 올릴 때는 어떤 저기를 서로 협의를 안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하는데요, 시기적으로 예산을 본격적으로 심의ㆍ사정하는 기간은 9~10월 사이고요 출연 동의안은 전 회기 때 올리고 하면, 8월에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면 그 시기를 조정하든지 어떤 저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저희가 전 부서의 예산을 검토하는 시기를 7월 이전으로 옮기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출연 동의안하고 실제 예산안을 같이 올리는 것은 또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홍국표 위원  의회에서 출연 동의할 때도 적정성 같은 걸 따져서 동의안을 해 주는데 이거 예산편성해서 올라오는 거 보면 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출연 동의안을 보실 때는 예산 항목의 하나하나를 보시는 건 아니고 출연의 법적 근거라든지 전반적인 출연의 타당성 이런 걸 보시는 거죠.
홍국표 위원  물론 그렇죠.
      (마이크 꺼짐)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은 다음에 좀 질의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님들 추가질문을 내가 두 번까지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황유정 위원님은 지금 세 번 하셨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어요?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민옥 위원  이민옥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연구원의 운영비, 특히 인건비 관련해서 수당 포함하여서 세부내역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온 자료입니다.  기조실장과 연구원장께 지금 제가 받은 자료 똑같이 드렸습니다.  보신 소감 한말씀해 주시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저희는 말씀하신 걸 이렇게 이해하고 최대한 냈는데요 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기조실장께서는 세부내역 제출하라고 얘기했는데 받으신 자료 보시고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세부내역을 요청하셨는데 어쨌든 자료에는 각 직급별로 최고와 최저, 보시는 것처럼 기록돼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연봉도 전체 총액을 내셨고요 지금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세부내역을 달라고 요청을 한 자료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아주 이렇게 만들기도 쉽지 않겠습니다.  뭉뚱그려 오셨습니다.  심의를 받지 않겠다는 거거나 예산이 필요 없다고 이해가 될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고 연구원장께서 얘기하시는데 제가 쭉 볼 때 하루만 버티면 된다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건 아니고요.  아까 저기…….
이민옥 위원  위원님들 이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박유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4시, 시간도 됐고 저희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네, 정회하시고 다시…….
○위원장 임춘대  정회 내용이 뭐예요?
이민옥 위원  지금 말씀드린 자료의 부실함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이 사실 자료가 조금 불성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동기가 앞으로 집행부는, 기관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할 때 한 번에 제대로 좀 해 주세요.  자꾸 재차 이렇게 자료 요청하지 않도록, 아시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저희 위원들이요 본질의 한 번 하고 추가질의 두 번 이렇게 해서 월드클래스 룰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고생하시는 집행부 여러분들을 위한 충정의 발로라는 것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국장님, 화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 논의부터가 흔들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투자ㆍ출연기관 민간위탁 콜센터 노동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에요, 제목이.  2020년 12월에 서울특별시 노동정책담당관의 공식문서입니다.
  한 장을 딱 넘기잖아요, 그다음 장이 핵심인데요 여기 쓰여 있습니다.  이 마이크를 보시면 저 맨 위에 보이시죠.  투자ㆍ출연기관 민간위탁 전환 회의를 거쳐서 결과를 어떻게 냈냐, “기관별 직고용을 통한 정규직 전환이 결정되어”, 더 다른 논의가 있습니까?  기관별 정규직 전환이 결정되어서 문서 내용이 뭐냐, “이 정규직 전환을 하는데 고용노동부의 방향이 있으니 이 가이드라인 지침을 따라주세요”라는 문서라고요.
  아니, 저기 두 번째 줄에 쓰여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기간별 직고용을 통한 정규직 전환이 결정됨에 따라”.
  국장님, 기획조정실의 입장과 처지와 상황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4년 전의 저 문서를 갑자기 들고 나와서 “왜 이 약속을 아직도 안 지켰단 말입니까?” 큰소리치고 있으면 좀 후진 거죠.  지금 그런 시간이 아니고요.  이렇게 결연하게 결정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죠.  시장님이 바뀌게 됩니다, 한 분이 돌아가셔서.  그래서 새롭게 당선된 오세훈 시장님께서 이 관련된 질의를 노조로부터 공식문서로 받아요.  “이 원칙을 계승한다”라고 답변을 하세요.  그런 문서까지는 다시 제출해 드릴게요.
  자, 저를 볼까요?  결론은 뭐냐, 이 논의에 지금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과 3개 기관 담당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 직고용으로 결정됐다는 이 문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와서 이제 명료해졌다는 거예요, 명료.  뭐냐, 더 이상 노노갈등으로는 10년이 지나도 이건 해결될 수가 없겠다, 다 모두가 느낀 거예요.  왜요?  버틸 수가 없어요.
  지금 지금 3개 기관의 콜센터는 어떤 상황이냐, 나는 너무 힘들어서 하루에도 사표를 열 번씩 내고 싶은데 내가 자리를 떠나면 저 남아 있는 동료들에게 더 미안해져서, 그분들에게 더 괴로움을 안긴다는 연대감 때문에 자리를 못 떠나고 서로가 서로의 팔짱을 끼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년마다 한 번씩 용역 조건을 바꿔서 재계약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인원은 늘었다고요, 아니요, 계속 인원은 줄어왔습니다.  3개 기관 모두가 다 이 콜센터 문제가 너무 골치가 아프니까 디지털로 전환한다, 비대면을 활성화한다, 계속 사람을 줄이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있어요.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대시민서비스가 과연 사람을 줄인다고 해결될 일이냐는 점으로 또 하나의 토론거리니까 여기서는 차치하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4년 전 서울시의 약속 때 서울시가 저 제안을 하면서 다산콜센터 소속으로 소속을 변경하고 하던 일은 제대로 맡아서 하자는 안을 제시했다가 그 당시에는 3개 기관 모두가 그 안을 받지 않아서 수용되지 않았던 것을 지금 4년이 지나서 이렇게 상황이 악순환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모두가 공유하고 나서 새롭게 제안을, 결정을 드린 겁니다.  다산콜센터로 가겠다, 다산콜센터로 가서 지금까지 하던 일은 더 전문성 키워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우리가 따져봐야 될 문제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 3개 기관의 콜센터 용역비를 우리가 직접 주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직접 주지 않죠.  그러나 왜 이 3개 기관 직고용 문제가 나온 거냐, 3개 기관 모두가 다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이에요.
  즉 서울시민의 세금이 들어가서 3개 기관이 공공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엎어치나 매치나의 돈이라는 뜻입니다.  즉 3개 기관이 용역비로 각자 돈을 쓰든 우리가 직접 돈을 주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똑같아요.  서울시민의 세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냐의 문제는 모두가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SH공사, 교통공사, 신용보증재단 이 3개의 투자ㆍ출연기관이 서울시의 출연금을 한 푼도 낭비 없이 제대로 쓰게 하고 934만 3,004명, 2024년 10월 기준 서울시민 숫자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대시민서비스는 서비스 질대로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산콜센터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노동자는 지금 받는 220만 원 월급에서 10년 차 기준 250만 원 정도로 30만 원 정도의 상승효과가 있고요 3개 기관은 다 이 문제를 떠나서 각 기관별 발전 방향에 더 머리를 집중해서 안을 찾을 수가 있고요, 서울시는 4년 전에 했던 서울시의 약속을 지키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관점을 노동 관점에서 실천한 대표적인 사례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세 번에 걸쳐서 오세훈 시장님과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논의했을 때 시장님의 답변이 세 번 동안 점점점 발전하셨는데요 마지막 답변이 이거였습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즉 이제는 충분히 무르익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 그대로 루틴한 방법으로 돌아가잖아요.  내년에 어떤 파국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 파국이란 3개 기관 콜센터가 일제히 모두 다 직을 떠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미래가 안 보일 때 가장 절망스러운 거 아닙니까.  서울시의 이런 약속을 받고 “기관별 직고용을 통한 정규직 전환이 결정됨에 따라”라는 서울시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년이란 시간을 그대로 허송하고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현실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걸 깨달았을 때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면서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다산콜센터라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안을 드린 것이고요, 그 안에 대해서 이제는 실제로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에 대한 책임성을 가장 앞장서서 관할하고 있는 부서 아닙니까?
  기조실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숫자를 자료로 주시면 그 자료를 가지고 마지막 논의를 하고 싶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다산콜센터로 고용하는 걸 약속한 건 아니죠?
박유진 위원  아니죠, 그럼요.  그 당시에 서울시의 제안이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서울시가 아니고 통합협의기구의 의견서죠.
박유진 위원  아니요, 서울시가 어떻게 하냐면요 저 문서는 이름 그대로 기관별 직고용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고 보증하는 문서예요.  다산콜센터의 얘기는 뭐냐 하면 “3개 기관의 직고용이 어렵다면 다산콜센터는 어떻습니까?”라고 서울시가 공식제안을 드렸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아니요, 정확하게는…….
박유진 위원  저 문서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저 문서는, 다산콜센터 얘기는 별개의 문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통합협의기구에서 의견서를 낸 걸로 돼 있던데요.
박유진 위원  저 문서의 제목이…….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때 추진경과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직고용으로…….
박유진 위원  저게 첫 페이지고요 그 앞장이, 아까 좀 전에 거 보여드릴까요?  여기 서울특별시 노동정책담당관 쓰여 있잖아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래서 가이드라인이잖아요.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저 가이드라인이…….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투자ㆍ출연기관은 서울시의 부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가이드라인…….
박유진 위원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저거는 뭐냐 하면…….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권위적인 의사결정을 관철하려는 문서는 아니고요.
박유진 위원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직고용을 결정했어요.  “정규직 전환으로 결정됨에 따라”라는 문서가 그 말씀인 거고요.  직고용을 결정했는데 고용노동부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거에 맞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문서라고요.  그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가이드라인입니다.
      (마이크 꺼짐)
박유진 위원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아니,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네, 이 정도로 마치고요.  진짜 자료 가지고, 자료 완성됐을 때 정말로 진지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아니, 그런데 어떤 방식에 대한 수치들을 뽑아내는 거는 우리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장 큰 원칙인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콜센터 노동자분들은 각 기관별로 고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것을 다른 방법이 비용은 더 효율적이라고 그래서 그걸 선택하는 대안을 검토하는 건 지금으로서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박유진 위원  제가 위원장님이 주신 이 소중한 시간에 딱 맞춰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최대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모든 걸 열어놓고 저 4년 전의 약속을 어떻게 현실에서 구현할 것이냐가 우리의 주제입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하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앞 질문에 출자ㆍ출연기관 만족도 조사와 관련해서요 앞에는 공기업은 행안부에서 경영평가할 때 같이 하는 거고요 출자ㆍ출연기관만 서울시는 따로 2억이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에 이것이 효과성이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실장님은 혹시 어떤 내용으로 질의가 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출자ㆍ출연기관 지금 19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2개 사회서비스원하고 줄어들겠죠, 미디어재단은.  그런데 어떻게 질문을 하냐 하면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 등이 편리하다.” 질의 내용이 그겁니다.  “기관과의 업무에 있어서 절차가 복잡하지 않다.”, “기관은 서비스의 사후 지속 및 피드백을 위해서 노력한다.”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가령 서울의료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나왔어요.  그 환자예요.  그런데 제가 진료를 받은 환자인데 그 기관이 “고객과 소통하기 위해서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려고 노력합니까?’라고 질문하면 그 질문을 들은 사람이, 시민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게 질문이 너무 어려운 정형화된 질문들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기관을 이용하는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서 질문을 해 줘야 되는 것인데 이런 식의 질문들이 들어가면 시민들이 ‘아, 이거 정말 만족도 조사 진짜 잘하고 있구나, 시민의 눈높이에서.’ 그렇게 느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라고 하는 건 기관의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하는 정책들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질문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기관마다 특성이 달라서 그거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와 유사한 것들이 민간위탁 끝날 때 종합평가하는 질문 평가지를 보면 유사합니다.  기관마다의 차이점이 그 안에 잘 배어들어 있지 않고요 이게 대민으로 복지하는 기관인지 아니면 다른 기관인지 그 기관마다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맞춰서 이렇게 좀 더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 세심한 배려 그런 것들을 할 때 평가의 의미가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만족도 조사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어떻게“에 대한 노력을 더 해 주십사 당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출연 동의안과 예산안심사를 위해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추후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일정은 11월 22일 금요일 10시부터 출연 동의안 및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7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임춘대  이승복  이민옥  구미경
  김용일  소영철  심미경  홍국표
  황유정  박유진  왕정순  이상훈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김태균
    정책기획관    김종수
    재정기획관    김미정
    기획담당관    김형래
    조직담당관    강경훈
    창의행정담당관    이서진
    법무담당관    정선미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
    예산담당관    문혁
    재정담당관    신혜숙
    평가담당관    양지호
    공기업담당관    유형석
    동행정책팀장    이혜진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원용걸
    행정처장    조미숙
    총무과장    송영민
  서울연구원
    원장    오균
    연구기획조정실장    신민철
    서울라이즈센터준비단장    김귀영
○속기사
  김성은  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