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1월 27일(수)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정관 변경 보고
3. 민생노동국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4. 민생노동국 공포조례 예산반영현황 보고
5.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출자 동의안
7. 2025년도 민생노동국 소관 예산안
8. 2025년도 민생노동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정관 변경 보고
3. 민생노동국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4. 민생노동국 공포조례 예산반영현황 보고
5.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5년도 민생노동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5년도 민생노동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정례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송호재 민생노동국장, 문영표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간주처리예산 등 민생노동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각종 보고를 받은 후 출자ㆍ출연 동의안 심사 및 민생노동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오늘 회의에 이석하는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민선희 상권활성화과장이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처리 회의 참석으로 10시 10분부터 안건처리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1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위원회 소관 기관의 방대한 업무에 대하여 면밀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요지와 제출하신 감사결과의견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ㆍ처리요구사항 200건, 건의사항 108건, 기타 자료 요구 등 171건으로 총 479건을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정관 변경 보고
(10시 12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영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 그리고 이승복ㆍ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입니다.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의 정관 개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2016년 9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는 노동자 수가 300명 이상인 공사 등의 노동이사 수는 2명, 300명 미만인 경우는 1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20일 동 조례 제7조가 개정되어 노동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공사 등의 노동이사는 2명, 1,000명 미만의 경우는 1명으로 노동이사 정수가 변경되었습니다.
  2번 개정내용입니다.
  공사는 상기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사 정관 제10조 비상임이사 및 노동이사 정수를 기존 “노동이사 2명을 포함한 8인 이내의 비상임이사”에서 “노동이사 1명을 포함한 7인 이내의 비상임이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공사 정관 일부개정안 내용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페이지와 4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와 참고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사 정관 변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정관 변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문영표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경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에 청년 골목창업 지원이 있는데요 프렙 아카데미가 올해 대비 내년에 한 3.2배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개소를 하나 더 늘리는 그런 계획이신데요 그 계획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진행상황 그리고 예산이 3배 이상 는 이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업별설명서 60페이지에 보면 공공배달서비스 홍보료가 있고 67페이지에도 똑같은 사업으로 1억이 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홍보비거든요.  그 두 개의 차이점을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1페이지에 보면 노동단체 지원이 있는데 거기 보면 2024년도에…….
○위원장 임춘대  잠시만요.  구미경 위원님, 민생노동국 자료 요청은 이따가 다시 받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조금 전에 농수산식품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영표 사장님은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3. 민생노동국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4. 민생노동국 공포조례 예산반영현황 보고
(10시 17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3항 민생노동국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의사일정 제4항 민생노동국 공포조례 예산반영현황 보고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송호재 민생노동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함과 함께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님, 이승복 부위원장님, 이민옥 부위원장님, 구미경 위원님, 김용일 위원님, 소영철 위원님, 심미경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황유정 위원님, 박유진 위원님, 왕정순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민생노동국 송호재 국장입니다.
  먼저 서울시민들의 민생안정과 안녕을 위해서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처리 및 2025년 예산심사에 앞서 민생노동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 한정훈 과장입니다.
  노동정책과 이대희 과장입니다.
  공정경제과 김경미 과장입니다.
  농수산유통과 오종범 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상태 소장입니다.
  농수산식품공사 권상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주철수 이사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노동국 2024년 3분기 간주처리예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분기 민생노동국 간주처리예산은 총 2건이며 13억 3,500만 원입니다.  2024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소비자와 외식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배달앱을 홍보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2,000만 원을 교부 결정하였고 이를 외식업 경쟁력 강화 패키지 사업예산으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2024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복지용 정부양곡의 수급자와 양곡 신청량이 증가하여 정부양곡 배송비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13억 1,500만 원을 교부 결정하였고 이를 양곡관리 사업예산으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생노동국 공포조례 시행에 따른 소요비용의 예산반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공포된 민생노동국 소관 조례는 총 32개입니다.
  이 중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등 24개 조례는 개정사항이 비예산 사업이거나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내용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 시행에 따른 소요비용이 예산에 반영된 내역 중에서 반영 규모가 큰 건들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과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사업에 내년 예산안 기준 총 265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에 내년 예산안 기준 17억 9,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는 프리랜서 경력관리시스템 구축 사업과 취약 노동자 권익보호 사업에 내년 예산안 기준 총 16억 9,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외의 예산반영현황은 서면보고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생노동국 간주처리예산 내역과 공포조례 시행에 따른 소요비용의 예산반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민생노동국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서
  민생노동국 공포조례 예산반영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송호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자료 요청 계속해 주셔야지. (웃음)
구미경 위원  아깐 죄송했습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올해 예산 중에서 자원봉사활동 세부내역서와 계획서하고 집행된 내역서 그리고 국제교류에 2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내역서 그리고 세부내역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그리고 내년 국제교류랑 내년 자원봉사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농업기술센터에 다시 한번 재요청드려야 될 것 같은데 도시농업전문가 양성 교육하고 귀농창업 교육, 예비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신개발 농업기술보급 사업,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명단을 받았는데 수료자들 중에서 3년 동안 중복 수료자가 있는지 체크해서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끝낼까요?
홍국표 위원  아니요, 내가 할게요.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 수입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실 세입 추계가 정확해야 세출 추계도 정확한 거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세입이 정확해야 세출도 정확한 거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맞죠.  해마다 보면 그렇지 않아서 이게 문제예요.  우선 여기 보면 2021년도에 풍물시장 점포 사용료 그러면서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거 보면 오차범위가 95.2% 정도 납니다.  2023년도도 오차범위가 32.7%, 지금 세입은 굉장히 많이 잡습니다.  왜 이렇게 잡아놓고서 세출을 늘리려고 하는 건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이거는 다음에 민생노동국 소관 예산안에서 질문하실 것 같은데 답변을 드리자면 풍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코로나19 때 임차료 감면사항들이 있어서 수입이 아마 부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 2023년도도 그렇고 2021년도도 그렇고 지금 2024년도도 전망하는 게 30% 미만 대로 아마 세입이 잡힐 것 같은데 알아요, 본 위원이 풍물시장 현장에 가보고 하니까 임대료 낼 입장도 못 되고 임대료 미납 현황도 많이 있고 그래요.
○위원장 임춘대  우리 홍국표 위원님, 이 부분은 이따가 민생노동국 예산심의할 때 그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예산심의할 때 하라고?
○위원장 임춘대  네.
홍국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심의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호재 민생노동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집행기관이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민생안전과 시민 행복증진을 위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해 예산심사에 임해 주시고 관계직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5년도 민생노동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5년도 민생노동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민생노동국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민생노동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송호재 민생노동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비롯한 4개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의안번호 제2060호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에 따라 출연기관에 대한 2025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 반영을 위해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및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조속한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숙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안건인 의안번호 2276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에 따라 출자기관에 대한 2025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 예산 반영을 위해 출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고 돌봄ㆍ주거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경제ㆍ소셜벤처기업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성장가능성과 혁신성이 높은 초기 기업들을 선별ㆍ육성하여 민간의 금융투자를 유도하고자 관련 투자 펀드를 조성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저성장과 고금리 등 금융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ㆍ소셜벤처기업에 투자하여 약자와 동행하는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민생노동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은 2.1%로 예상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로 전망되어 있습니다.  국내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간 지속된 고물가ㆍ고금리로 시민들의 체감경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소상공인과 취약 노동자 지원, 민생침해 구제 등 어렵고 소외된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총 세입예산 규모는 298억 7,200만 원으로 2024년도 최종예산 407억 500만 원 대비 108억 3,3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223억 5,600만 원이고 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75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23억 5,600만 원으로 2024년도 최종예산 243억 2,100만 원 대비 19억 6,5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양곡관리 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등의 국고보조금 세입 감소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136억 5,800만 원, 보조금 26억 6,9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0억 2,900만 원입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지난연도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마포농수산물시장 사용료, 민간위탁금 정산 이자수입 등 3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자체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67억 5,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행정제제ㆍ부과금은 농안법 위반 과징금, 방문판매업 위반 과태료 등 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은 2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비료가격 안정 지원 등 10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마을기업 육성 사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전통시장 화재알림 설치 사업 등 1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국고보조금반환금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은 사회적기업 지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은 농업지도자 영농자금 융자금 회수수입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브릿지보증사업 반환금 등 57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75억 1,600만 원으로 2024년 최종예산 163억 8,500만 원 대비 88억 6,9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 2025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42억 원으로 2024년도 최종예산 121억 3,200만 원 대비 79억 3,2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국고보조금 등 세입 감소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2025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33억 1,600만 원이며 2024년도 최종예산 42억 5,300만 원 대비 9억 3,7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상권르네상스 사업 등 국고보조금의 세입 감소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민생노동국 세출예산은 1,923억 7,200만 원으로 2024년도 최종예산 2,669억 4,400만 원 대비 745억 7,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1,069억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영위기 상황의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맞춤형 정책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속하여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258억 5,400만 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140억 2,5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400억 원, 서울 광역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85억 1,7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동분야 예산에 178억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노동약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프리랜서, 이동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편의를 증진하는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해서 노동약자와 동행하는 노동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프리랜서 경력관리시스템 구축 15억 7,700만 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55억 9,300만 원,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44억 6,300만 원,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8억 5,4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343억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색있는 로컬콘텐츠와 연계해서 지역 맞춤형 상권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매력적이고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로컬 브랜드 상권 생태계 조성 83억 2,800만 원, 골목형 전통시장 건축 혁신 7억 8,3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101억 1,200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31억 8,2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거래문화 확산 및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98억 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전한 소비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5억 8,300만 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17억 9,100만 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21억 4,200만 원, 서울소셜벤처허브 운영 13억 1,1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농업 및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205억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식품분야 특화 창업센터 운영으로 먹거리 산업을 활성화하고 부적합한 농수산물 유통을 방지하여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노후화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현대화하여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 먹거리창업센터 운영 11억 3,700만 원, 공영도매시장 안전성 검사 지원 31억 9,800만 원,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60억 원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유농업 육성과 친환경 디지털 농업기술 보급 등 시민농업 활성화 및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분야에 29억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속가능 시민농업 사업 4억 4,900만 원, 치유농업센터 운영 2억 6,500만 원, 친환경농업 활성화 사업 1억 6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운용 규모는 2,944억 2,000만 원으로 2024년 최종예산 대비 977억 6,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직접융자금 대출잔액 감소로 인한 융자금 회수수입 감소 및 이차보전금 지출 누적증가에 따른 전년도 예치금 회수 등이 감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입계획 세부내역은 융자원리금 회수 1,647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858억 8,000만 원, 전입금 400억 원, 이자수입 37억 9,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융자성 사업비 2,000억, 비융자성 사업비 877억 100만 원, 예치금 42억 9,400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24억 2,000만 원, 기본경비 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운용규모는 406억 1,100만 원으로 2024년 대비 20억 5,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도 예탁금 지출로 인한 2025년 예치금 회수 수입이 감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기금수입 및 지출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계획 세부내역은 융자원리금 회수 109억 9,600만 원, 예치금 회수 272억 5,200만 원, 이자수입 23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융자성 사업비 60억 원, 비융자성 사업비 61억 5,200만 원, 예탁금 100억 원, 예치금 184억 4,900만 원, 기본경비 1,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민생노동국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기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노동약자 권익 보호, 민생침해 피해 구제 등 민생회복과 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송호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이준석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출자 동의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 2025년도 민생노동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세출예산 편성에 앞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현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하단 출연의 적정성 검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와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동 재단에 매년 일정금액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동 재단에 대한 서울시의 출연금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 이후 보증공급 확대를 위해 출연금을 대폭 증액하였고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강화된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안정적 보증공급을 위해 신용보증 재원 목적의 출연금 417억 원을 출연할 예정으로 이는 내년도 신규보증에 대한 예상 손실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 재단은 2025년 신규보증 2조 원과 이미 기보증의 기한연장 등 9,000억 원을 포함한 2조 9,000억 원을 공급하고 운용배수를 9배수로 안정화할 계획입니다.
  최근 IMF 등 국제기구의 전망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이스라엘ㆍ하마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성장ㆍ고용ㆍ금융 부문의 불확실성 등으로 저성장이 지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계소비 여력 약화, 소상공인 채무부담 증가, 지속되는 내수침체 등 고금리ㆍ고물가의 영향이 누적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올해 2/4분기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 동분기 대비 2.9% 감소하였으며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전년 동분기 대비 1.6% 증가하였으나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은 각각 2.1%, 1.8% 감소하는 등 소상공인과 연관성이 큰 분야에서 내수 침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년도 국내외 경기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동 재단은 공공의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보증지원과 재무건전성 유지라는 상반된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출연이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서울시 출연 규모에 따른 2025년 운용배수 전망을 고려하면 서울시의 출연 규모와 관계없이 10배수 이내의 운용배수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정 출연 규모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한편 동 동의안 제출 이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서울시의 조정을 거치면서 2025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통해 제출된 재단 출연금은 보증료 재원 140억 2,500만 원으로 동 동의안에 명시된 신용보증 재원 417억 원은 전액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 동의안이 2025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편성되기 전에 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과거부터 지속되어 왔던 것으로 시의회의 출연 동의안의 심의는 궁극적으로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출연 사업의 효과성, 출연 규모의 적정성, 법적 근거의 타당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출연 여부 판단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출연 규모에서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출연 자체에 대한 심각한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고 이는 결국 시의회의 심의권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동 출연 동의안을 비롯한 서울시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동의안의 제출시기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동 동의안에 따른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는 2025년도 서울시 예산안의 심의 확정분에 맞게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검토보고 중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동의안은 사회적경제ㆍ소셜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벤처투자 펀드를 조성ㆍ운영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을 서울시 약자동행 펀드에 출자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과 투자조합 조성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출자의 적정성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은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통해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회적경제계정을 통해 서울시 약자동행 펀드에 출자하는 동 동의안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기조 변화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사회적경제기업에 정책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서울시 약자동행 펀드의 출자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투자조합의 구조상 투자금의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징으로 인해 투자수익이 낮을 수 있으므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성과지표를 객관적으로 설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약자동행 엔젤펀드는 투자분야에 전문성이 취약한 서울시가 운용사 선정 등 펀드 결성 단계부터 투자 과정을 주도하게 되므로 운영의 비효율성과 저조한 성과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약자동행 펀드는 투자대상의 선정단계부터 투자 수익률과 지원효과, 투자에 따른 사회적가치의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민생노동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민생노동국 소관 예산안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 중 25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2024년도 경제전망과 세입ㆍ세출 개요에 대해서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주요 사업검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골목창업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준비된 청년창업가 양성을 위해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 프렙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15억 600만 원이 증액된 27억 9,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이 중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대행ㆍ운영하는 프렙 아카데미는 2021년 7월 성동구에 개소하여 현재까지 115명이 수료하고 64명의 창업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서울시는 프렙 아카데미를 2028년까지 총 5개소로 확대할 계획으로 2025년에는 자치구 공모를 통해 자치구가 약 1,000㎡의 공간을 제공하고 서울시가 리모델링 및 운영하는 방식으로 1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서울시-자치구 동반모델로 프렙 아카데미를 추가 개소하기 위해서는 자치구의 참여의사 확인, 적정 공간 탐색이 대략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나 서울시는 자치구 설명회를 1회 개최하였을 뿐 자치구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아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한 현재까지 총 115명의 창업희망자가 반기 집중교육을 수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창업으로 이어진 창업자는 64명에 그치고 있고 특히 그 업종에 있어서도 이미 시장포화 상태인 외식업분야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업종 선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39페이지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촉진을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1억 1,300만 원이 감소된 6억 6,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통해 서울 소재 모든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여 부도ㆍ폐업 시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대행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동 사업은 신청접수ㆍ지원자격 검토ㆍ지원금액 산출ㆍ지원통계 관리까지 현재 재단 담당자 1인이 엑셀로 수기 관리 중입니다.
  그러나 지원대상이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됨으로써 신규 신청자 증가 및 업무관리 난이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원내역 관리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사업의 전산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사업 운영관리의 효율성 향상과 대시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 시스템 구축 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동 사업은 엑셀로 관리되는 현행 지원금 수기 산출에 따른 지급ㆍ지연 사태를 방지하고 1인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며 고객이 직접 확인가능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업무 효율화를 통한 지원사업의 내실화와 시민 만족도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 전산시스템은 당초 지난 2022년에 예산을 반영하여 구축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의 지원사업 일몰 검토 및 재단 소상공인 컨설팅 전산시스템 고도화 계획으로 전산개발 일정이 무산되어 불용처리된 사례가 있는 만큼 서울시는 시스템 구축 과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 전체 소상공인 사업체가 156만 7,916개에 이르고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는 1.4명에 달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1만 255명으로 가입률이 0.65%에 불과하여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률도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용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고용보험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서울시는 보다 많은 신청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유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하단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노동법률 상담ㆍ교육, 노동기본권 확보, 노동자 문화ㆍ복지 프로그램 등 종합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권역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8억 1,900만 원이 감액된 11억 6,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감액사유는 도심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임대차계약 종료와 강북노동자복지관 이전에 따른 임차료 감소,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종료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노동센터 기능의 유사ㆍ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서남권, 동북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2개소의 운영을 2023년도 말 종료하였고 나머지 도심권, 동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도 2025년 9월까지만 운영한 후 노동권익센터로 통폐합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는 도심권과 동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2025년 9월 말에 운영이 종료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동 예산안에 1년의 인건비를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민간위탁 고용승계 등을 고려한 것으로 설명하나 노동권익센터 통합 이후의 인건비 등은 노동권익센터의 사업비로 편성ㆍ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이와 같은 예산편성으로 인해 결국 동 사업비는 예산의 전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2023년 6월에 수립한 노동센터 혁신방안에 따라 노동권익센터로의 통합과 인력의 고용승계가 예정된 부분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방식의 예산편성은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리랜서 경력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에스크로시스템과 연계한 프리랜서 경력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프리랜서의 미수금 발생 방지 및 경력관리 지원을 위한 것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13억 9,400만 원이 증가된 15억 7,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취업자 524만 명 중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프리랜서의 규모는 약 78만 명으로 이는 전체 취업자 수의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이용 프리랜서와 달리 대부분의 개인 프리랜서는 구두계약 또는 업계 관행으로 업무 범위와 수입이 결정되어 불공정계약 및 미수금 발생과 같은 불공정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들은 재직증명과 소득증빙 등의 확인 절차가 쉽지 않아 공공기관 사업 이용 시 어려움을 겪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프리랜서의 임금체불ㆍ미수금 발생 방지 및 경력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환경ㆍ업무ㆍ시스템 분석, 서울형 경력관리시스템 모델 설계 등을 위한 용역 발주 결과를 반영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25년도 예산에 15억 7,7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프리랜서 경력관리시스템은 프리랜서가 개인 구직을 통해 얻은 의뢰 건을 서울시 에스크로 결제 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거래하고 결제내역의 경력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프리랜서가 많이 활동하는 문화본부와 관광체육국 등 서울시 기관에서의 에스크로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방송국, 공연장, 강연회 등의 기관들과 MOU 추진을 통해 협력 방안을 구축하며 프리랜서 단체를 대상으로 한 시스템 홍보와 협업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동 사업은 특수 고용 형태의 프리랜서를 보호하고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지던 개인 간 거래를 공적영역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정책적 지원을 위한 방향 설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프리랜서들이 경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경력 개발 향상 및 공공기관 사업 참여 시 재직 및 소득 증빙자료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동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에스크로 및 경력관리 시스템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명확한 유인책이 부족하므로 사업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사업 설계의 내실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서울소셜벤처허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사회문제 해결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소셜벤처 전문 보육 허브를 조성하여 기업 간 협력거점공간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7억 7,400만 원이 감소한 13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셜벤처허브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공공상생연대기금이 공동으로 조성한 소셜벤처 육성공간으로 개소 이후 2023년까지 캠코의 기부금을 활용하여 임차료를 납입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부금이 소진하면서 서울시와 캠코는 캠코의 역삼사옥으로 입주공간을 이전하여 무상사용키로 협의하고 역삼사옥 리모델링 기간 동안 서울시가 임차료를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당초 계획에 따르면 소셜벤처허브는 2024년 하반기에 캠코의 역삼사옥으로의 이주가 예정되었으나 리모델링 기간이 길어지면서 2025년에도 임차료 납부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2024년에 원상복구와 이전공간 조성 비용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캠코 역삼사옥으로의 이전이 지연되면서 사고이월을 통해 시설비 대부분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2025년 입주공간 이전계획이 예산안 제출 전인 10월에 이미 수립되었고 예산안 제출 이후 인테리어 설계용역 등에 대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해연도 예산의 불용처리 후 2025년 본예산에 재편성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사고이월 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가맹사업거래 및 대리점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고 정보공개서 등록 및 심사를 통한 가맹점 창업희망자를 보호하며, 불공정피해 상담, 피해구제 지원 등을 통한 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7%가 증액된 2억 3,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 가맹ㆍ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출범 후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가맹ㆍ대리점 본사와 점주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가맹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사건은 170건으로 성립은 67건, 불성립은 9건, 종결이 94건이었습니다.
  한편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본사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이 과도하게 지정되어 가맹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가맹점 필수품목 수 축소를 위해 서울형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었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서울시는 5개 업종의 필수품목 지정 현황을 분석하여 12개 세부분야를 도출하고 가맹사업 공정거래 홍보와 교육예산을 편성하여 가맹본사의 참여를 유도하며 매장 운영, 품질ㆍ서비스 향상 및 법적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가맹점의 필수품목 축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필수품목 축소를 위해서는 가맹본사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나 가맹본사의 수익창출원 중 하나인 필수품목을 포기하면서까지 서울형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가맹본사의 참여는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률을 제고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민생노동국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민생노동국 소관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기금 총괄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 기금 조성 현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62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융자계정사업비는 총 2,944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77억 6,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직접 융자금 2,000억 원과 시중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862억 원,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3억 100만 원, 기금 업무대행수수료 1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융자성사업비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시설자금, 경영안정자금을 직접 융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50억 원이 감소한 2,0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비융자성사업비는 시중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금, 자금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기금 업무대행수수료로 구성되며, 시중은행협력자금의 기존 대출잔액에 대한 이차보전 금리 상승에 따른 이차보전금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9억 3,500만 원이 증가한 877억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2025년도 서울시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총 1조 9,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이는 직접융자금 2,000억 원과 시중은행협력자금 1조 7,00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시중은행협력자금은 2024년에 비해 500억 원이 추가지원될 예정으로 이는 융자규모 확대를 위한 재원확보 측면에서 시중은행협력자금이 용이한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만 시중은행협력자금을 통한 이차보전금은 원금 회수 없는 소멸성 지출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을 소진시키는 문제가 있으므로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등을 통해 기금의 건전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신속드림자금, 친환경기업자금의 2024년도 융자추천률은 각각 36.5%, 62.2%로 실적이 부진하므로 2025년도에는 지원목표를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 세계적 양적완화의 여파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상기후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맞물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속 경기둔화가 지속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금리부담 증가, 생산원가 상승, 수익성 악화 등 심화된 금융 불안과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융자계정은 경기하방과 재난상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효과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위기 극복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기금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계정은 사회적경제기업에 융자하는 융자성사업비와 코로나19 피해기업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비융자성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0페이지 상단 융자성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비융자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융자성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 투자 60억 원, 코로나19 피해기업 이차보전금 지원 1억 3,000만 원과 기금 업무대행수수료 700만 원, 채권 및 기타관리비 1,5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투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 투자 펀드에 출자하는 것으로 2025년에는 서울시 출자액 60억 원을 포함한 결성목표액 260억 원의 서울시 약자동행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약자동행 펀드는 창업 7년 이내의 초기기업을 지원하는 약자동행 엔젤펀드와 창업 7년 이내의 성장기업을 지원하는 약자동행 스케일업 펀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민간재원의 투자가 불충분한 초기단계 기업에 공공재원을 공급하는 것으로 기존의 소셜임팩트 투자가 사업 확장기에 접어든 기업에 투자하던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결성목표액 60억 원 중 40억 원 이상을 서울시가 투자하는 약자동행 엔젤펀드의 경우 정부모태펀드를 포함하지 않고 서울시가 과반 이상의 비중과 의결권을 확보함으로써 출자 이후 펀드의 실제 운용과정에서 미미했던 서울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펀드 운영에 전문성이 없는 서울시가 정부모태펀드를 포함하지 않는 투자조합의 결성을 주도하여 성공의 불확실성이 높은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실패의 위험성이 높고 민간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피해기업 이차보전금 지원은 2020년부터 2021년에 추진된 코로나19 특별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출잔액이 줄어들면서 이차보전액이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2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차보전금 지원은 신규 지원을 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진행된 특별융자에 대한 관리적 성격으로 약정 상환기간인 2027년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한편 2022년까지 진행된 사투기금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출자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소셜임팩트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것으로 제1호부터 제3호 투자조합에 각 10억 원씩 출자하여 투자 등이 진행 중이므로 지속적으로 운용현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민생노동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강북구 이상훈 시의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9쪽에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이거 예산서를 보면 신규 사업이에요.  그렇죠?  국장님, 예산서를 보면 신규사업이네요, 149쪽에.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이 신규사업을 새롭게 수립하게 되었던 이유나 이런 것들이 사업예산서상에 내용이 너무 빈약해요.  어떤 이유로, 어떤 필요성, 어떤 기대 효과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새로 사업을 신규 편성했으면 이후에 그걸 평가하면서 계속 지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성과관리나 지표관리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이 있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저희들 어저께 발표했던 힘보탬 프로젝트에 보면 골목상권 구획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거 관련된 근거, 제가 말씀드린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상권 지원 사업이 일몰됐잖아요, 현재.  올해 예산에 없어요.  생활상권 사업에 대해서 다년간 지원됐던 사업인데 그 사업의 성과와 평가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자료 요청 몇 가지 좀 드릴게요.
  먼저 프렙 아카데미 관련해서 계획서가 있죠.  내용이 이거는 깊을수록 좋겠습니다, 이 부분.
  그다음에 프리랜서 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그러시는데 이 부분 중에서 에스크로제도와 관련된 부분만 해도 돼요, 이거는.  어떻게 할 건지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골목상권 활성화, 구획화, 기타등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구체적인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중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관련해서 10억 1,000의 세입을 잡고 있어요.  이게 전년도하고는 어떤 건지 비교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 네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심미경 위원입니다.
  우리가 전년도 미수납액이 되게 많아요.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 미수납액 내역이나 관련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년도에 사용 안 한 보조금 반환액 중에 시장 활성화에 관한 이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반환됐거든요.  이 내역도 좀 주십시오.
  그것만 일단 주십시오.
○위원장 임춘대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동대문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거를 그냥 물어볼게요, 자료도 별도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입에서 보면 미수납액들이 지난연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4배 가까이 상승했어요.  이 세입 자체가 미수납액이 많아서 세입으로 잡힌 건지 이거 다 실제로 수납받을 수 있는 건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소상공인과 전년도 이전 미수납액 24억, 노동정책과 1,600만 원 그다음에 상권활성화과 1억 7,000, 공정경제과 1억 6,000, 농수산유통과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전체 27억의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받아야 되는 돈인데 못 받은 돈인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받겠다고 세입을 잡으신 거잖아요.  맞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중에서 대부분의 금액이 뭐냐 하면 중소물류센터 변상금 부분이 한 20억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독촉고지도 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고요.
심미경 위원  세입은 잡았지만 사실 못 받을 확률이 더 많은 거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일단 적극적으로 해서 받아낼 생각인데 그전부터 이게 2023년도, 2024년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물품 처분도 하고 그랬었는데 받지 못한 부분이 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은 이 수입이고 다른 자치구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든지 그다음에 과태료 같은 것들은 그때그때 과태료 처분이 있을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는데 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건데 내년도에도 열심히 받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특히 민노국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금하고 연결이 되니까 더 많은 예산이 삭감되고 그러니까 사업의 변동이 되게 크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자체 예산도 이렇게 줄어버리면, 이거 만약에 못 받으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사업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예산을 20억 이상 받을 수 있는 세외수입을 못 받아내니까.
심미경 위원  그 예산을 수립하는 게 저는, 사실 예산이라는 건 예정된 자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변동이 너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 예산 자체에서 그러면 의미 없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걸 어떻게, 가뜩이나 26%나 줄어든 세입 안에서 이게 또 줄어들면 더 클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세출하고 연결이 되니까 이 예산서를 어떻게 봐야 될까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숫자를 잘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체 예산 중에서 보면, 실제 하나하나 꼬집지는 않을게요.  그렇지만 하는 사업들이 진짜 본질적인 부분의 접근보다는 이런 피상적으로 접근하는 게 되게 많아요.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얘기했지만 가맹점과 관련된 사업을 할 때는 가맹점 본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맹사들을 위한, 가맹하시는 분들을 위한 사업만 치중하게 되고 그다음에 프리랜서 경력 지원 같은 경우도 실제는 사업주가 함께 해야 되는 부분에도 그냥 프리랜서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하다 보니까 결론은 이게 수박 겉핥기,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안정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계속 변경될 수밖에 없는 요인의 사업비가 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가맹 사업자들하고 필수품목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때 가맹본사 사람들 그다음에 가맹점주협회 그다음에 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해서 저희들이 더 많은 사항들을 요구했지만 이번에 시행하는 것은 그분들과 합의된 사항들에 대해서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다음 달에 저희들이 상생협약식 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했던 필수품목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많이 걸러진 겁니다.  처음 원안들은 저희들이 가이드라인 만들 때 생각했던 원안보다는 많이 축소돼서 그나마 본사들이 이 정도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수긍이 간다 그래서 합의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지켜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사에 대해서 경영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도 도와줄 요량이고 가맹점주에 대해서도 가맹점주가 요청할 사항들의 한도라든지 그런 것들도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에스크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업주 참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 인센티브를, 저희들 민생노동국 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경제실 한 과의 예산도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은 설득의 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의 의식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지, 물론 인센티브를 많이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저도 주고 싶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심미경 위원  국장님, 저는 인센티브를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민노국에서 하는 사업은 예산의 변동이 크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본질적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부분의 접근이 좀 더 합리적일까에 대한 부분에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많은 사업들을 하지만 우리 민노국에서 하는 사업의 목적이 뭔가 하는 근본적인 생각을 저는 해요.  그러니까 지원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지원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자립하지 못하게 더 다른 사업을 계속 연관해서 하고 결론은 그것들이 불어나는 미수채권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또 실제 일반적인 성과도 있긴 하지만 그것이 어떤 한 개인에게 아니면 어떤 기관ㆍ단체에게 자립의 요소를 마련해 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예산을 할 때 어떤 미시적 차원에서 계속 지원하는 부분 아니면 어떤 개인에게 지원하는 부분 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건 본질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사업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이 변동되는 예산 폭이 감소되고 증액하는 게 너무 크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맞춰가야 될지 계속 세수는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조정할 건지 고민이 좀 앞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산 보면서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이렇게 미수채권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 같이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이 예산서도 한번 다시 봐야 되지 않나 전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한국은행에서 경제성장률 2.1%인데 그대로 인용하시네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일단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안 한 상태라서 전망은 그렇게 보고 있지만 아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관세장벽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지아주라든지 아니면 다른 주에 건립하고 있던 한국의…….
김용일 위원  언더일 겁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런 공장 건립 부분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수출도 많이 타격이 있고 그에 따라서 연관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일 위원  상당히 언더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노동자 지원 하여튼 아래를 향해서, 소외된 계층을 향해서 한다는 부분은 칭찬을 드립니다.  세입 부분 관련해서 일반회계는 지나가고요 특별회계 한번 볼게요, 세입 부분.
  먼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전년도에는 121억이었는데 42억으로 어바웃 80억 정도가 감소됐어요.  이 이유가, 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있는데 그중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엄청나게 약 80억 정도가, 42억으로 올해 편성했고 이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를 언급하셨어요.  이게 현대화가 끝나서인가요 아니면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인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정확한 내용은 저번에 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들으신 바와 같이 두 번째 사업을 하는 예산에 대해서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마 예산조정을 하고…….
김용일 위원  아니, 변동이 있었던 부분은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조정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감액이라기보다는 축소 규모가 워낙 크잖아요, 지금.  121억 중에서 79억 2,000이 감소했어요.  이거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이 내역을 보시면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기금 보조금비 33억 원 그다음에 정부자금채 44억 원이 감소한 게 주요요인으로 77억이 감소한 겁니다.
김용일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이거 이렇게 많이 수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는 설계비만 반영돼 있어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관계공무원에게) 농수산공사에서 답변하면 안 돼요?  이건 농수산공사…….
김용일 위원  아니, 그냥 국장님 생각을 얘기하시면 돼요.  저 아주 무겁게 이야기 안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원래 이게 농수산식품공사 사업비 조달 방식이 정부, 서울시 그다음에 농수산식품공사 자체 조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김용일 위원  그중에?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처음에 자금조달 방식은 농수산식품공사하고,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국가에서 그걸 담보로 해서 농안기금을 빌려주고 그 빌려준 것을 식품공사에서 갚던 그런 방식이었고…….
김용일 위원  그 부분을 진작에 앞부분에서 설명하셨으면, 지금도 책자에는 그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그런데 조금 아까는 다른 이야기를 말씀하셔서…….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 부분도 있고 지금 협의가 끝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용일 위원  이거는 국장님께서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노력을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리고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도 보니까 전년도에는 42억이었는데 이번에는 33억으로 약 9억 3,000 정도가 감소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상권 르네상스 사업 등 국고보조금의 세입 감소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아올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 노력의 흔적이, 설명 한번 하실 부분이 있으면 하시고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을 받는 것이 보통 정부에서 사업하는 공모사업들 이런 걸 통해서 신청이 이루어지고 그 신청결과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신청했던 것들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고 내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신청이 확정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조금이 간주처리돼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라든지 주차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저희들이 신청했던 사업들의 결과로써 이렇게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충분히 노력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많이 줄었으니까 그 부분에 조금 더 노력을 경주하시자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자치구와 함께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그리고 세출 부분에서 간략하게 한번 좀, 아까 제안설명을 하신 내용 중에 8페이지 보시면 골목형 전통시장 건축 혁신을 하겠다, 아까 말씀하신 예산 제안설명서 8페이지 여기에 항목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골목형 전통시장 건축을 혁신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거 7억 8,000 가지고 어떤 건축을 혁신할 수 있을까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현재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이라 그래서 통인시장하고 신중앙시장에 대해서 지금 행자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금년도에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공모자가 선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2차 공모를 해서 만약에 외국 사업체가 선정되더라도 한국 사업체하고 같이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실시설계하게 되면 실시설계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용일 위원  오케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아래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100억 정도 이런 계정들이 쭉쭉쭉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과거에 구의원하고, 저희 지역에 전통시장이 있고 다 있는데 전통시장에 관련된 건 이제 할 만큼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골목상권 활성화 쪽에 조금 중점을 두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 혹시 공감되는 부분 있으신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많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일 위원  많은 공감하세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그래서 이번에 골목상권 구획화 사업을 계획했던 게 기존에는 온누리상품권이 15% 할인되더라도 사용처가 없어서 거의 많이 묵혀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골목상권을 구획화하고 자치구에서 등록해서 골목상권으로 인정받으면 저희들이 온누리상품권을 비롯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김용일 위원  그래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저하고 생각이 같으시네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맞습니다.
김용일 위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기본적인 생각을 조금 터닝해야 될 점인 것 같아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에 31억을 쓰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 서대문의 남ㆍ북가좌동은 상당히 외곽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주차 한 면 만드는 데 1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31억 가지고 어떤 환경을 개선하세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이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 물리적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이 있고 주차장을 만들 수 없다 그러면 인근에 주차장 가능한 장소를 빌려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임차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도 31억 가지고 이거 마중물도 안 될 것 같은데?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김용일 위원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주차 한 면, 조금 아까 물리적인 말씀하셨어요.  비용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하세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보통 주차 한 구획을 하다 보면 1.4평 정도 들어가는데 한 평의 가격이 서울시내에서는 거의 3,000~4,000만 원하고 주차장 설치한다는 최소 비용이 한 6,000만 원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용일 위원  얼마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6,000만 원 이상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용일 위원  평면에서 하는 건 그 정도 들어가는데요 인공구조물을 건설하고 그러려면 저희 서대문 외곽지역에서 1억 1,000 정도 들었어요.  100면 하는 데 104억 들었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건 복합화 공사를 하면서 같이 주차장을 넣어서 아마 터파기 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 거 포함해야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평면주차장은 이해는 돼요.  그런데 그런 거 얼마나 합니까?  그런 공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직화해야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알지만 수직화하지 않으면 세 평 사가지고 두 면 만들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거기에서 세 평 정도를 사면 그래도 한 5면 정도는 만들 수 있을 정도, 그러려면 수직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1억 1,000 정도 들더라고요, 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전통시장 주변은 특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잖아요.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1분만.  안 되나요?  더 줘요.
  (임춘대 위원장, 이승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승복  네.
김용일 위원  저도 그만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상 쓰시면.
  하여튼 그런 부분은 계량화된 자료를 가지고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렇다는 생각이고 환경개선 사업에 이거 가지고 그런 역할, 저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은 대부분 지역의원이시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 당연히 들어드립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십시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고맙습니다.
김용일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다소 오해가 있으셔가지고 제가 정정하면…….
김용일 위원  30초 썼어요.
○부위원장 이승복  그러니까 주차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차를 안 갖고 오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차장 하나 만드는 데 지금 1억씩 들어가요.  지역에서 주차장 없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주차장 만드는 데 한 면당 1억이에요.
김용일 위원  1억 이상.
○부위원장 이승복  네.  말이 안 되는, 그 세금 40~50억이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데 나가고 있어요.  제가 교통위에 있으면서 그런 걸 목도한 이상 서울시에서 주차장 신규 건립하는 건 전 반대다, 자기 집 앞에 차를 세울 곳이 없으면, 차를 소형차를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주차공간 없다고 시에다가 소리 질러가지고 주차공간 만들어 달라는 그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아까웠어요.  60억이면 1만 원짜리 도시락이 60만 개입니다.  전 부대에다가 도시락 하나씩 다 줘도 남는 도시락이에요.  다른 데 복지로 가서 두텁게 채워야지 그렇게 아주 특정하게, 아주 적은 시민들의 편의 때문에 그런 거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 저는 반대라서 그거 때문에 인상을 쓰고 있었는데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하나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민생노동국에서는 오셔가지고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안 주셨더라고요, 위원님들께?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구미경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구미경 위원  어떤 게 중요한 사업인지 내년에 어떤 걸 중점으로 두는지, 물론 저희가 예산안을 봐서 알아야 되는 거지만 그래도 미리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개 정도만 하고서 끝내려고 하는데, 아까 제가 프렙 아카데미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올해 하나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2개소로 늘려서 사업하실 거라 올해 6억 3,000 정도 쓰던 사업예산을 내년에 거의 22억 넘게 예산을 편성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10월 31일에 설명을 한 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치구에다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1월, 이거 이미 결정됐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10월에 저희들이 자치구 설명회할 때 많은 자치구에서 올 수 있도록 연락을 드렸고 그중에 관심을 보이는 5개 자치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있는 자치구 1개 구가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들이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마포에 있는 창업허브 공간 같은 경우에는 프렙 아카데미를 하기에 굉장히 적절한 장소입니다.  거기 보면 조그만 기업에서 식품을 만들어서 뭐라 그래야 되지, 테스트베드 사업 같은 것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 외에도 기부채납시설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은 상태라서 그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1개소를 더 오픈하는 건데 올해는 약 7억도 안 되는 예산을 쓰셨단 말이에요.  내년에는 1개만 더 늘리는데 거의 3.2배의 예산을,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거기 본래 처음 하게 되면 시설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흑백요리사 볼 때 보면 주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개 팀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비가 필요하고요 또 교육도 늘어나니까 비용이 좀 늘어나는…….
구미경 위원  그거는 이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지금 서울의 청년 프렙 아카데미가 어떻게 보면 골목창업을 위한 외식업, 디저트라든가 음식 이런 거에 특화되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프렙 아카데미가 외식업을 딱 지정해서 하고 계십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중부기술교육원에 들어가면요 조리하는 한식, 중식 이런 과정이 다 있고요 창업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이커리에도 창업ㆍ취업에 대해서 과정이 다 있어요.  이거와 이거의 차이점은 어떤 걸까요?  이게 보니까 창업과정에서도 청년들 나이대도 상관없이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청년들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조리하는 것도 다 들어가 있는데 이 프렙 아카데미에서 하는 것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따로 하고 있는 이유가 있으신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프렙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12주 집중과정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 안에 보면 상권분석부터 해서 홍보 마케팅 그다음에 레시피 개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고 기술교육원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퀄리티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프렙 아카데미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고, 이분들은 배달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파인다이닝 수준의 찾아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외식업을 지향하고 있어서 질적으로는 많이 차이 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질적으로 많이 차이가 난다고요, 기술교육원하고?  그러면 외식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분들은 기술교육원에 가지 않고 청년 프렙 아카데미로 오는 게 더 좋다는 거네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제가 추가설명드려도 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희는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골목상권 내에 가장 핫플레이스가 되는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창업자들을 위주로 창업자들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발과정부터 얼마나 열정이 있느냐를 가장 기본, 실력이 있고 열정이 있느냐를 기본으로 뽑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도 또 선정을 하시는 겁니까, 그냥 신청이 아니라?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지금 5 대 1에서 7 대 1 정도 됩니다, 선발되는 과정이.  그리고 저희가 다른 기관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물론 현장에서 실습하는 건 중부기술교육원이나 이런 부분하고 다 똑같을 수는 있습니다만 창업을 하게 된다면 신용보증재단의 가장 특징이 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창업지원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국장께서 설명드렸다시피 창업에 대한 시장조사부터 모든 부동산 계약, 노무관리까지 전 과정을 교육을 시켜주고요.  그다음에 졸업생이 지금 7기까지 나왔거든요.  끝나고 나면 모든 졸업생을 네트워킹해서 창업자들이, 홀로 된 사장님들이 가질 수 있는 애로사항까지도 다 공유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풀한 조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창업 1년 차는 거의 100% 생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평균 제가 알기로 한 64% 되고 있는데 거의 30% 이상 높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체불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보니까 창업이 한 50% 정도, 현재 누적으로 120명 정도, 115명 중에 64명이 창업을 했고 그러니까 한 50% 좀 넘는데요.  그럼 지속적으로 20명으로 하고 지금 하나 더 하는데 40명을 더 할 생각이신가요?  두 배로 하는 건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인원을 조금 늘려서 하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예산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럼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질문은 이따 자료 받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위원님.
박유진 위원  반갑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박유진 위원입니다.
  제가 어떤 심정으로 질의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국장님, 여기 이렇게 두꺼운 2025년도 예산안 책자 갖고 계시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박유진 위원  우리 가볍게 펼쳐서 35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58페이지를 보시면 이 위원이 무슨 질문을 하겠구나 느낌이 오실 텐데요 설명을 그냥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질문은 아실 테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이 부분 예산편성은 일단 저희들이 1,000원으로 해 놨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천원의 아침밥을 각 대학에서 하면서 인원들이 얼마나 투입됐고 또 애로사항이 뭔지를 파악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의견을 전달해서 말씀하신 근로자 부분에 대한 임금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지 답변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일단 조식 제공 노동자 애로사항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12월에 해서 천원의 아침밥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학기별 조식 인원과 노동자 투입 인원 추이를 보고 노동자 애로사항 의견도 수렴할 거고요.  그리고 급식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노동환경에서 유해요인이 많기 때문에 사업장 평가도 연 1회씩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항들을 조사한 결과를 농식품부하고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해서 단가의 적정성 여부와 단가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요 “유진아, 우리 제발 조용조용 얘기하자.”라고 하도 신신당부를 하셔가지고 기획경제위원회의 품격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내면 안 되겠죠.  어떤 취지로 부탁드리는지는 국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이거 우리가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연례적으로 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올해도 76만 명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76만 명이 다 안 됐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아직 기간이 좀 남아 있어서…….
박유진 위원  기간이 남아 있는데 76만 명 되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11월에 끝나니까요.  그런데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고 우리가 계획서를 올렸냐 하면 기간도 한 달 더 연장해서 12월까지 합니다.  참가 인원이 무려 86만 끼를 제공하겠다고 계획이 늘어나요.  그게 뭘 시사하는 거냐, 그만큼 효과가 좋다는 거고 호응하는 학생들도 많다는 거죠.
  좋은 일이고 좋은 취지로 일하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나 많은 아침밥을 점점 더 제공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수년 동안 이 아침밥을 만들어야 되는 급식 노동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 민생노동국 어느 누구도 행정적 차원에서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깊이 반성을 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오늘 눈 오는 날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밥 지으려고 출근하는 사람들 하다못해 교통비라도 줘야 되는 건 상식 아닙니까.
  왜 그러냐, 애당초 근무조건에는 그렇게 아침 일찍 나와서 몇백 명의 추가아침을 만들지 않아야 될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럼 그 만들어낸 상황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지는 게 행정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박유진 위원  이 예산안을 보고서 그냥 무슨 “당신은 말해라,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 마치 이런 것처럼 똑같이 86만 명, 오히려 10만 명이나 늘어난 예산에 1,000원 배치한 거 가지고 예산안을 올리는 이 무성의를 보면서 가슴이 진짜 아픈 거예요.
  여기 하다못해 별지라도 첨부해서 혹은 이 안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산 설정할 때는 하던 대로 한끼당 1,000원으로 배치했지만 급식 노동자의 노동환경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의회에서 이야기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그럼 이런 준비를 하겠다고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고 그런 시간 하라고 기간 두고 사전 방문하고 미팅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두꺼운 책…….
  여기까지 하고 하고요.  4분 남았는데요 국장님, 제가 3개 기관 콜센터 직고용 문제를 기획조정실장님과도 이야기하고 4년 전에 서울시가 했던 약속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기경위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혹시 기조실과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 같은 거 전달된 게 있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기조실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전달했고요 기조실에서도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박유진 위원  그때 설명드리면서요 여기 배경화면으로 2020년 서울시의 공문, 문서 다 보여드렸어요.  그 문서에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 3개 기관 콜센터 고용의 직고용이 결정되어 그래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했거든요.
  주관부서에 우리 민생노동국이 해당되고 있으니까요 조만간 기획조정실과 함께 노동국 관련 분들을 한자리에 모셔서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내용인지를 같이 머리 맞대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국장님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추가시간 얻어서 다시 이야기할 때 다른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성동 3선거구의 이민옥 위원입니다.
  우리 민생노동국이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 민생노동국으로 바뀌면서 국의 주무부서가 노동정책과에서 소상공인정책과로 바뀐 예산서를 받았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어떻게 보면.  그렇더라도 노동의 관점을 국장께서 꼭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예산서를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세부 사업별설명서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과목 및 산출내역과 사업별설명서에 나와 있는 산출내역이 같다면 저는 이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사업별설명서에는 조금 더 자세한 산출근거가 나와 있어야 되겠죠.  민생노동국의 많은 사업별설명서에 있는 산출근거들이 1식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서에서도 또 사업별설명서에서도 사업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는 지적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앞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0쪽입니다.  청년 골목창업 지원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31쪽 예산안 산출근거를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골목창업학교 운영에서 프렙 아카데미로 사업명이 바뀌었다고 하긴 그렇고 골목창업학교의 별칭 같은 거였었죠, 프렙 아카데미가?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맞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런데 이번 2025년부터는 프렙 아카데미 그 명칭을 띄우겠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것보다는 이제…….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명칭이 청년 골목창업학교라는 이름이 너무 여러 군데에서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좀 더 차별화된 이름을 갖고자 해서…….
이민옥 위원  사실 직관적이기는 골목창업학교가 훨씬 더 직관적으로 느껴서 본 위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청년사관학교도 있고 취업사관학교도 있고 해서 너무나 차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민옥 위원  어쨌거나 성동에서 프렙 아카데미가 몇 년 동안 잘 운영이 됐고 그 성과에 대해서 제가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1개소를 더 늘리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내고서 예산을 심사해라 혹은 예산을 확정해 달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내용이 구분돼야 됩니다.  이거 신보에다 이렇게 주면 신보가 알아서 하는 거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아닙니다.  여기 프렙 아카데미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제출이 안 되어 있었고 세부적으로 시설비, 운영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민옥 위원  국장께는 세부사업을 자세히 설명해서 제출하고 위원들한테는 지금 이렇게 제출하는 겁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다음부터는 고쳐서 세부적으로 내용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이거는 제가 보기에 예산 심의하지 말라는 의미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음 48쪽으로 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야시장 운영입니다.
  48쪽에 역시 예산안 산출근거를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감액됐는데 세종로공원 광화문 푸드마켓 지속 운영에 따라 조성비를 제외한 운영비를 반영했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설명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야시장이나 푸드마켓의 특성상 이게 고정된 건물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야시장을 펼쳤다가 다시 거둬들이고, 펼쳤다가 거둬들이는데 조성비와 운영비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건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광화문 푸드마켓 가보시면 알겠지만 장소는 거의 고정적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코카콜라하고 협찬을 해서 장사하는 날 트럭만 들어가면 가스도 같이 하고 세척도 하고 분리도 할 수 있도록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고정비용이 없고 운영비용만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보니까 이해가 안 되게 써놓은 것 같아서 다음부터 예산서 쓸 때는 저한테 준 것처럼 똑같이 써달라고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아까 검토의견에서 나왔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운영 관련해서 보면 예산이 2억 1,6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역시 산출근거가 1식입니다.  산출근거 밑에 증감사유를 보면 직원 연차수당 및 관장 기본급이 미반영되었고 계약직(경비) 1명이 감축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원 연차수당을 미반영해도 되는 건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과하고 협의할 때 아마 예산과에서 이 부분들을 미반영시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관계공무원에게) 해 달라 그랬죠?
이민옥 위원  이거 미반영하면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민옥 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 있는 내용을 버젓이 예산서에다가…….
  일단은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116쪽입니다.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ㆍ운영입니다.
  117쪽에 역시 산출근거 보면 기존 쉼터 운영비가 4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1,500만 원 곱하기 4개소, 현재 6개가 운영되고 있지 않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강남 2개소는 저희들이 비용을 대지 않고 설치만 하고 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구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다음 프리랜서 경력관리시스템 구축은 사실 저는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굉장히 기대도 되고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이민옥 위원  그냥 단순한 궁금증에서 이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하드웨어가 어딘가에는 구축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장소가 어디에 구축됩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데이터센터에 하드웨어를 구축합니다.
이민옥 위원  데이터센터에, 그러면 그거를 그냥 데이터센터에다 하드웨어를 구축해 놓고 운영하는 운영인력은 따로 필요하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여기 인력은…….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저희 팀에서 운영할 겁니다.
이민옥 위원  팀에서 운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구축하고 이걸 운영하고 관리하려면 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인력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 130쪽입니다.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131쪽에 보면 노동단체 지원 사업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지원과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공모사업이 있는데 공모사업이 이번에 축소가 됐습니다.  그 축소된 이유가 뭘까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공모를 했는데 공모실적이 저조해서 단체 수를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사실 제가 현장에서 노동단체들을 만나보면 이런 어떤 사업들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공모가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보통은 홍보가 안 됐는데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도 거기 커뮤니티에다가 알려야 되는데, 아프니까 사장이다 이런 데다 알려야 되는데 옥외광고를 한다든지 서울시 홈페이지에 광고하다 보니까…….
이민옥 위원  그렇죠.  저는 이걸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사실 각각의 작은 단체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사업이 됐든 네트워크가 됐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민생노동국에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조하다는 이유만으로 삭감하기에는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저는 크다고 생각해서 이게 홍보 부족으로 활성화가 안 됐다면 그 노동단체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거에 저는 반대입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다음 187쪽 전통시장 이용편의 개선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엄마아빠VIP존은 지난번에도 굉장히, 전 회기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셨었는데 계속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실 건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그전에 아마 편성해서 올렸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도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황유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나라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들이?  종합소득세 소득 표집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성실신고를 하는 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매우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매출을 떼먹지 않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율이 그래도 카드사용을 장려하면서 많이 높아져서 한 70% 정도 육박하는데요.  그런데 소득을 표집하는, 그러니까 성실신고 하는 것에 국가가 바로미터로 갖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고용보험 가입이거든요.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전국에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입니다, 1%.  서울시는 얼마나 될까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0.67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렇죠.  1%가 못 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가입률을 정부가 나서서 80%까지 지원해 주면서 높이려고 하는 이유는 소득을 표집해서 세금을 정당하게 매기겠다고 하는, 번 만큼 세금을 내게 하겠다고 하는, 국가는 또 재정을 확보해야 하니까.
  다른 선진국들, 복지가 굉장히 잘되어 있는 캐나다 이런 나라들, 북유럽 이런 데는 소득세 표집률이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의 복지 수준은 우리나라보다 높다고 하지만 사실은 세금을 제대로 내느냐의 비율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내는 세금에 대해서 사실은 복지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그건 다른 문제인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프리랜서들을 위한 경력관리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15억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경력관리시스템이 프리랜서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프리랜서들은 사실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업종이죠.  그러니까 소득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쓰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시스템 안으로 소득을 들여놓으면 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부과가 되는 거잖아요, 세금이.  그런데 그거를 서울시가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걸 왜 하지?’라는 게 본 위원의 가장 커다란 궁금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왜 할까요?  더군더나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월급을 주는, 그러니까 프리랜서를 고용해서 여러 가지 용역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업자들이 이걸 정확히 하지 않을 때, 신고를 정확히 하지 않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 이게 쌍방의 문제잖아요.  프리랜서가 내가 이렇게 일을 해서 얼마큼 벌었어요 하고 이 포털 안에 입력하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돈을 준 사람하고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 시스템 안에 구축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걸 구축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노동단체 지원과 관련돼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표준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어요, 서울형 표준계약서.  이미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계약서를 다 만들었는데 서울형 표준계약서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고용노동부에서 만들어 놓은 프리랜서라든지 플랫폼노동자라든지 운동선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고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가져갔을 때 이게 노동쟁의나 이런 게 생겼을 때 노동청에 갔을 때 “우리는 이걸로 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설득이 될까요,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계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서울형 표준계약서는 정부에서 만들지 않는 분야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했다고 한 거는, 내용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미 고용노동부에서 다 만든 계약서인데 서울형 표준계약서라고 해서 이걸 만들었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만든 것들은 저희들이 만들지 않고요 정부에서 빠진 것들을 저희들이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국장님, 제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 이미 확인한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운동선수에 대한 표준계약서, 프리랜서ㆍ플랫폼노동자 다 이미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여기에 그 사업내용을 보면 그거에 대한 지침이나 여러 가지 활용계획 이런 거에 대한 안내 교육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만드는 거에 우리가 돈을 준다?  ‘이거 의미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용노동부 거를 가지고 와서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걸 알려주고 교육하는 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복잡하거든요, 생각보다 고용계약서가.  그런데 이거를 서울형으로 다시 만든다?  이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 건데요…….
황유정 위원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확인을 할건데 제가 왔을 때도 그런 의혹이 있어서 이 분야를 왜 만들었느냐, 정부와 분야가 겹치지 않냐고 했을 때 정부와 분야가 겹치지 않는다 그랬고 복지부라든지 다른 데서 만든 것은 서울형 걸 참고해서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유정 위원  아니, 고용계약서는 복지부에서 만들지 않고요 고용노동부 소관이고요.  지금 122쪽에 추진실적을 보시면 서울형 표준계약서라고 쓰여 있어요.  운동트레이너 그다음에 웹툰 보조작가 이거 다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계약서가 있는 사항들입니다.  서울형이라고 쓰여 있어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웹툰 작가에 대한 표준계약서는 문화체육부에서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웹툰 보조작가에 대한 표준계약서입니다.
황유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웹툰 보조작가에 대한 표준계약서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서울형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웹툰 보조작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게 없어서 우리가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이미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것들이에요.  운동트레이너니 플랫폼노동자니 프리랜서니,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야 됩니까?  이거 다시 한번…….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만든 표준계약서는 서울시 거를 참고해서 만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만들었고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본 위원도 한 번 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저도 만든 것에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제가 부임했을 때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정부에서 만드는데 이걸 왜 만드냐 했더니 아니라고, 우리가 만든 걸 정부에서 인용해서 만든 것들이 있고 우리는 분야가 겹치지 않는 걸 만들고 있다고…….
황유정 위원  국장님, 그럼 이 표준계약서 누가 만든 겁니까, 서울형 표준계약서?  우리 집행부에서 만든 겁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서울시에서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만든 겁니다.  전문가단체들하고 얘기를 하고…….
황유정 위원  전문가단체들하고 협의해서 만드신 거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황유정 위원  그럼 거의 노동단체에서 주로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온 건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협회하고 단체들…….
황유정 위원  협회, 어디 협회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웹툰 보조작가는 웹툰 보조작가협회가 있고…….
황유정 위원  그들도 일종의 노동단체죠, 물론 협회…….
  그러니까 이 표준계약서라고 하는 것을 서울이 먼저 만들어서 고용노동부에 줬다 이런…….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줬다는 게 아니고 그걸 참고해서 그쪽에서 만들었다…….
황유정 위원  참고해서 만들었다 이것도 좋을 수 있지만 그거를 그렇게 서울이 먼저 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시간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근소한 차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도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이미 이건 고용노동부가 표준계약서를 만들 수밖에 없는 분야들이에요, 다.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면 서울시 돈을 들이지 않고라도 이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걸 기다려서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표준을 우리가 갖다 쓰면 될 거를 왜 별도의 돈을 들여서 서울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이걸 만드는지가 본 위원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할 게 정말 많은데요 지금 이거 하나에 너무 시간을 뺏기고 있고 남은 시간은 얼마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노동정책과의 사업들을 보면 이게 복지사업인지 노동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 규정을 뭐로 하고 있는 건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거의 그냥 지원사업, 복지사업이 주인 것 같고 노동정책이라고 하면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근로 유지를 위한 것도 있고 실업됐을 때 재고용을 위한 것도 있고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직무교육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분야가 다양한데 그런 다양한 분야가 포괄적으로 이 안에 조금조금씩 담겨있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고 굉장히 편향적인 노동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물론 조례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법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편향적으로 그러니까 특정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그럼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4시 20분에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질의를 몇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역시 사업별설명서를 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세부사업명 전통시장 실태조사 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들이 계속 진행됐었고 여러 가지 결과치에 대한 평가도 있고 했었는데 갑자기 전통시장 실태조사 용역비로 5,000만 원이 잡혔습니다.  갑자기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나 취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2024년 5월 20일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 예산을 잡아놓은 겁입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면 실태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기본적인 실태조사는 되어 있을 거고 이번 실태조사에 타깃으로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겠다 하는 내용이 특별히 있을까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일단 전통시장 현황에 관한 저번에 말씀하신 청년들이 얼마나 입주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요청하셨고 그다음에 기반시설의 정비 정도 그다음에 경영실태가 어떤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조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225쪽입니다.  세부사업명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예산안 산출근거에 보면 사회성과 측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210만 원을 들여서 14개 기업, 350만 원씩 7개 기업에 성과 측정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럼 21개 기업에 대한 성과 측정이 있지 않습니까?  225쪽 예산안 산출근거입니다.  21개 기업을 선정한 근거가 따로 있을까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이번에 사회성과 보상 사업이라고 해서 SK하고 같이 기업들이 사회적 공헌이라든지 이런 정도를 측정해서 보상에 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이민옥 위원  했었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래서 측정하게 돼 있습니다.  SK에서 기준과 성과 측정의 척도를 통해서 얼마나 사회적으로 공헌했는지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이민옥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거기 21개 기업을 선정한 기준이 따로 있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관계공무원에게) 앞으로 선정할 거죠, 그거?
  금번에 15개를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선정할 게 있어서 그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성과 측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이민옥 위원  그 기준은 아닌 거죠, 지금.  선정 기준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자꾸 개수만 얘기하시네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관계공무원에게) 아니, 성과 기준이 뭐냐고, 이 업체를 선정한 기준.
이민옥 위원  업체를 선정, 더군다나 이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좀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성과 측정하는 비용도 다르잖아요.  다르게 측정한 기준이 있을 건데 그 기준에…….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업체 선정 기준 말씀이시죠?
이민옥 위원  네.  이후에 체크해서 답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이민옥 위원  다음 331쪽입니다.
  세부사업 농지이용관리 지원 관련된 예산인데요 보면 예산이 5,000만 원 이상 증액됐는데 내용을 보면 농지대상 정비 조사대상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액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농지가 갑자기 막 늘어나거나 했을 것 같지 않은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건비 전체가 증액이 돼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주요 증액 사유를 보니까 서울시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대상 정비 예상 물량이 증가했고 농식품부로부터 국비 가내시액이 증액 통보돼서 저희들도 맞춰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 정비 예상 물량이 1만 346필지였는데 내년도 정비 예상 물량이 2만 5,977필지로 1만 5,631필지가 증가해서 여기 조사에 따른…….
이민옥 위원  그러면 필지 증가량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이민옥 위원  그런데 서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필지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농지라 해 봐야 주말농장 이 정도일 건데…….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이게 한꺼번에 이용실태조사…….
이민옥 위원  갑자기 이렇게 많이, 두 배 반이 늘어난 거잖아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한꺼번에 이용실태조사를 한 게 아니고 아마 연차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할 대상 물량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민옥 위원  이 내용은 조금 자세하게 추가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에게는.  지금 국장의 대답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제가 충분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토지의 범위가 10만에서 25만으로 늘었다는 건데 왜 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늘었다고만 하셔가지고 왜 이렇게 늘어나게 됐는지에 대한 그 근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 위원  양천 4선거구 이승복입니다.
  예전에 예산이 좀 삭감되었더니 지원받는 어떤 단체에서 “4년 후를 똑똑히 기억하겠다, 두고 보자.” 이런 형태의 혐오성 현수막을 건 기억이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국장님?  우리 직원분 중에 그런 현수막이 내걸린 사실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저는 보지를 못했는데요.
이승복 위원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하거나 증액할 때는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정치적인 이념이나 잣대를 들이대서 예산이 재단되는 경우가 가끔 나와서 그 부분을 먼저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시민들의 피와 땀이 모여서 만든 예산을 이렇게 함부로 써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결의를 가지고 제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종류가, 제가 34가지 예산항목의 삭감안을 내놓았고요.  대표적인 게 그렇습니다.  환경론자 입장에서야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곤충산업박람회 잘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많아요.  그런데 서울에서 굳이 그런 거를 하겠다고 1억 5,000씩 쓰고, 그건 좀 반대고요.
  그다음에 약간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도시농업이 중요하게 되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농업국가가 아닙니다.  농업도시가 아니에요.  농업에 대한 사업들이 확장된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좀 더 내실화해서 증액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사업이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해외출장여비가 계산돼서 3,5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개인적으로 수도 서울이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정말 멋진 나라의 멋진 수도인데 이런 해외여행 여비가 너무 적다, 공직자들에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행안부 규정에 맞춰서 여비지급은 되지만 더 많은 기회를, 직접 나가서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5,000만 원으로 증액을 하시라고 지금 제가 여기다 일단 요청은 해 놨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나머지는 전부 감액안인데 이 내용은 지금 다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리스트를 드릴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당한 논리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다 읽어보고 정말 그래도 이건 살려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좀 살리고, 이거는 그래도 아닌데요 하는 거는 제가 내일까지 강하게 주장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시간도 좀 절약되고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승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오전에 요청드린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지금 가지고 오고 있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우리 자료 있으면 드리지, 지금.
이상훈 위원  우선 먼저 자료 149쪽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이걸 신규로 지금 잡았잖아요.  이유가 뭐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온누리상품권이 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많이 없습니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골목상권하고 전통시장에 쓸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게 한 402개 구획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사용처를 좀 확대하고 금번 예산에서 시구 합동으로 하는 서울사랑상품권을 다 감액했습니다.  그 틈새를 메운다는 의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을 골목상권가에 많이 쓰도록 해서 골목상권에 있는 상인들의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골목상권 구획화 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두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온누리상품권이 잘 팔리지 않는 이유는 가처분소득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야 되잖아요.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과금으로 다 빠져나가고 아니, 현금이 적은데 누가 목돈 들여서…….
  온누리상품권 1만 원, 2만 원 사지 않지 않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민생경제라든지 바닥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 안에 그런 걸 추진하면서 이런 것들이 설정되어야 되지 온누리상품권이 잘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좀 늘리자, 그것도 한 부분이지만 그게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에서 어떤 정책을 새롭게 도입한다면 최소한 그런 통합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식에 대한 고민이 신규사업에 담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고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많은 광역이나 기초에서 특화거리다, 골목상권이다, 지역상권이다 또 생활상권이다 해가지고 상가번영회가 조직된 데들이 제법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강북구만 해도 13개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만 해가지고 온누리상품권 사용하게 된다 그런 거잖아요, 사실상.  기존에 있던 곳에서 지정을 하든 새롭게 발굴을 하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1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구획화가 가능한 데는 다 골목상권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상훈 위원  사업내용에 25개 자치구당 1개소 상권 구획화 및 조직화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저희들이 애초에 할 때는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데는 다 가능하도록 600개 정도 해서 자치구당 4개 정도씩 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도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요 예산이 잘려서 지금…….
이상훈 위원  제가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이미 우리 서울시가 또는 자치구가 이러저러한 사업과 활동을 통해서 골목상권이라고 하는 상권과, 상권이 당연히 구획이 정해졌고 상가번영회가 다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데 외 더 많은 다양한 골목상권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북구만 하더라도 13개의 골목상권이 강북구 조례에 근거해서 구역이 정해져 있고 상가번영회를 다 창립을 했어요 그래서 연합회도 만들 움직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계획에서 보면 자치구마다 그런 형편들이 좀 다르겠지만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법에 의한 등록시장과 인정시장 외에 다른 상권에서 사용하겠다 이게 근본적인 정책의 기본이유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골목상권으로 지정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미 자치구 단위에서 상가번영회까지 만들어져 있는 기존에 있는 이 골목상권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빼고 새롭게 구역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면 기존에 열심히 활동하고 상가번영회 만들었던 그 상권들과 상가번영회 상인들은 또 다른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낄 거 아닙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거기를 소외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거기는 만약에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있다 그러면 당연히 쓸 수 있는 데고요.
이상훈 위원  그런 데 말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등록이 안 돼 있는 데를 새롭게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죠.  그런 데가 강북구만 해도 13개 상가번영회, 왜 상가번영회라고 하는지 알잖아요, 전통시장법에 의해서만 상인이라고 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가번영회가 13개나 된다고요.
  그러면 이 돈이 신용보증재단 강북지점으로 내려왔어요.  지점장이 하러 다닐 때 새롭게 어떤 구역을 정해서 하나를 했어 그러면 나머지 13개 상가번영회에서 “왜 우리는 안 해 주냐?”라고 당연히 나올 거 아니에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입안할 때 많이 삭감돼서 그런 거고…….
이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 그러면 아예 사업을 안 해버리는 게 낫죠.  그거 병아리 눈물만큼의 예산 가지고, 열심히 고생해서 조직했던 그게 다 사실 13개 대부분이 신용보증재단의 지점들이 조직해서 만든 거거든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예산을 좀 증액시켜 주면 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예산안이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훈 위원  얼마면 되는데요, 얼마면?  얼마면 되는데?
      (웃음소리)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금년도는 한 4개씩 할 거고 많이는 8개 정도씩 구별로 할 예정입니다.
이상훈 위원  이게 사실상 신용보증재단과 자치구 지역경제과의 협력과 소통이 되어야 이 사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자치구의 그런 정책들을 실행할 때 현장의 상황들을 정확하게 보면서 올해는 예산 이 정도밖에 없는데 그러면 1개소만 하겠다고 하면 내가 자치구 지역경제과면 “그 돈 주지 마십시오.”라고 하겠네.  왜, 나머지한테 두들겨 맞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왜 돈 쓰고 욕먹어?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저희들도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랬는데…….
이상훈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제가 삭감을 해 드리려고 그래요.  아예 차라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러지 마시고 좀 증액시켜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액수를 좀 가지고 오시고 두 번째…….
  아직도 안 왔어요, 자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관계공무원에게) 빨리 드려.
이상훈 위원  아니, 물어볼게요.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골목상권 구획화 사업…….
이상훈 위원  아니, 그거 말고, 그건 질문이 끝났고.  생활상권 다년간 했지 않습니까.  그 성과보고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새로 창작해서 오는 게 아니라 있는 거 출력해서 오는 거 아니었어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가지고 오고 있답니다.
이상훈 위원  뭘 아직도 가지고 와, 오전부터 했는데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이게 보니까 각 과에서 다 수합해서 지금 들고 오는 것 같아서…….
이상훈 위원  아니, 이 생활상권 사업은 1개 과 1개 팀에서 했는데…….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아니, 아까 요청하신 자료들을 다 들고 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진짜 있긴 해요, 자료가?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추가질문할 건데요…….
  이제 왔네.
  추가질문 얻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장, 이민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민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다음으로 홍국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오전에 잠깐 얘기했듯이 세입 추계를 너무 많이 했다.  예를 들었죠, 지금 풍물시장 얘기했고요, 이게 해마다 그렇더라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세입 추계가 너무 부풀려져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 세출에 문제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세입 추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넣은 부분들도…….
홍국표 위원  아니죠, 적극적으로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래서 본 위원이, 풍물시장 예산 31억이 넘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홍국표 위원  그거는 전액 삭감하려고 합니다.  이거 도대체 안 되겠어요, 그거는 그렇게 좀 봐 주시고.
  아까 골목 창업 지원인가 어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잠깐 설명을 했는데 이게 프렙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그렇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홍국표 위원  1개 구에 하겠다는데 이게 자치구하고 협의도 안 된 상태죠?  지금 여기에 보면 1,000㎡면 300평이 넘습니다.  그런 공간을 자치구에서 기부받아서 프렙 아카데미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자치구하고도 협의가 안 됐잖아요.  됐어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의욕을 가지는 자치구들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5개 구 정도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하는 1개 구가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포에 있는 서울창업허브에 연관돼서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탐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부채납 부지에 대해서도 요청을 해 놨습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 보면 2024년도 10월 31일에 한 번 개최했다는데, 한 번 만났다면서요.  어느 자치구 만났습니까?  마포구청장 만났나요?  10월 31일에 설명회를 한 번 했다고 했는데 지금 국장이 말씀하신 마포구 만났나요?  거기서도 한다 소리 안 했잖아요.
  이 부분도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삭감을 할 겁니다.  일단 자치구하고 어느 정도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할 거예요.
  또 있어요.  서울시 전체 소상공인이 얼마나 되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157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죠.  보통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얼마입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전체 0.65에서 0.67%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157만 가까이 되는데 이거 문제 아닌가요?  집행률도 형편없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대부분 소상공인이라 그러면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이렇게 하면 외식업자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보험료에 대한 부담하고, 또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점을 알아서 그렇게 가입률이 적지 않나 봅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래서 이번에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포털에 올리고 그런 것보다는 대표적인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저희들이 올려서…….
홍국표 위원  그렇다고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0.65%에서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래도 한 1%까지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홍국표 위원  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1%까지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홍국표 위원  1%?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아프니까 사장이다 그 커뮤니티는 가입자들이 많기 때문에…….
홍국표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고용보험 가입 지원 예산이 얼마예요?  대단히 많잖아요.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7억 8,000 정도 됩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죠?  그런데도 이게 가입률이 너무 적다 이렇게 보고, 이 부분도 조정해야 좀 되지 않겠나.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조정을 하게 되면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분들의 지원이라든지 앞으로 가입할 분들의 지원이 끊기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종합대책에서도…….
홍국표 위원  여태껏 몇 년 동안 해 왔잖아요, 이거를.  그런데도 가입률이 0.65,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럼 그동안엔 뭐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엔 뭘 했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동안에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요 앞으로는 제대로 된 곳에 홍보를 해서 가입률을 높이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거 오래전부터 하던 건데 그동안 했던 건 다 그냥 잊어버리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잊어버리자는 게 아니고 제가 반성을 하고요 그래서 더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게 참 문제가 있네요.
  지금 신용보증재단의 저기가 얼마입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이번에 보증료 재원만 해서 출연금이 147억 정도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 우리 저거가 몇 배 정도죠, 현재?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운용배수…….
홍국표 위원  현재 운용배수가 얼마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9.4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 여기가 더 떨어져야 되지 않아요, 운용배수가?  이것도 조금 위험 수준 아닌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보시기에 따라 다른데 조금 하향 안정될 걸로 보입니다.
홍국표 위원  더 하향이 될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홍국표 위원  이게 지난 8월인가 그때 출연동의안은 우리가 신용보증 재원을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417억인가 그 정도 계획했었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데 지금 2025년도 예산안에 전액 삭감했는데 이건 서울시하고 운용배수에 대한 어떤 의견의 차이인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의견의 차이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예산이 확정되지 않는 시기에서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이 정도 필요하다고 예산부서에다가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지금 출연료를 다 안 내더라도 운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다면 지난 8월이라고 해 봐야 불과 3개월 전인데 정확한 계획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아닙니다.  저희들은 출연료를 좀 더 많이 내서 운용을 원활히 하자고 했었는데…….
홍국표 위원  신보에서 안 했나요, 그러면?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아니, 예산 협의과정에서 서울시 재정상태라든지 이런 걸 보고 삭감된 것 같습니다.  신보에서 그런 건 아닙니다.
홍국표 위원  불과 3개월 전인데 8월이면, 지금 11월이잖아요.  단계적인 그런 계획에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예산부서를 설득해야죠, 그러면.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예산부서를 저희들이 설득은 많이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거 문제라고 보는데요.  불과 3개월 앞을 못 내다보는 이런 정책 참 문제 아닌가요?  본 위원은 참…….  거기엔 답변을 못 하시네?
  시간이 벌써 다 갔네.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서울 광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했어요.  그렇죠, 63쪽에 보면.  지역상품권을 없애는 대신에 광역으로 일원화하신다는 건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금년도에도 최종적으로 1,500을 발행했고 내년도에도 똑같이 1,500 발행할 겁니다.
황유정 위원  본 위원이 서울페이에 들어가서 광역사랑상품권도 사고 실제로 써보려고 했는데 보니까 발행한 게 금방금방 다 완판되지는 않더라고요.  얼마 전에 발행한 50억이었나 그것도 어제까지도 다 잔여금액이 남아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0으로 떴더라고요, 잔여금액이.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시기를 맞춰서 딱 0으로 떴나 그 생각을 했죠.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무엇이냐면요 이게 광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면 발행할 때 수수료를 일괄 지급하는 거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발행했는데 취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취소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지출했던 수수료를 그 대행업체한테 다시 받나요, 발행 수수료를?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황유정 위원  다시 받아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2022년부터 지금까지 취소된 금액, 건수 그다음에 발행 수수료 환불해서 받은 내역 같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황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동과 관련해서 정말 이거 보면서, 107쪽에 보면 노동존중 인식개선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을 보면 ‘이 사업을 왜 별도로 하지, 노동권익센터에서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노동권익센터라고 하는 이름도 근사하고 멋진 센터가 있는데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일 것 같은데 왜 별개로 하지?’라는 의문을 갖게 되고요.
  또 그다음에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사업에 보면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고 2억의 사업비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게 중복되지 않나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오전부터 지금까지 위원이 질문하고 답하는데 국장님이 찾아보면서 시간을 너무 많이 뺏고 있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유감이 뭐냐 하면 왜 사전보고를 안 오세요?  예산은 과별로 위원님 개개인한테 예산에 관한 설명을 하러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불필요한 질문들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경위로 와서 깜짝 놀란 것 중의 하나가 예산 설명을 하러 안 오는 거예요.  기조실만 다녀가셨어요.  그러면 ‘위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설득이 안 되는 예산들은 무조건 깎아도 되는 건가?  왜 위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하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정말 생겼어요.  왜 안 할까요?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서로 이 귀한 시간에.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기존에는 저희들이 기경위 예산 설명을 할 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분들도 같이 참석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황유정 위원  하여튼 예전은 모르겠고요, 본 위원이 지금 기경위에 와서 첫해 예산심사를 하는 건데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고해 주시고요, 신규 사업비나 이렇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놓친 부분도 많고요 중간에 저희들이 대책 발표하느라고 바빴던 측면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거 답 주시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권익센터라든지 노동복지관 이런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복지관도 그렇고 센터도 그렇고 그런 사업들을 하기를 원하고 그런 부분들이 가운데서 중복된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센터 같은 것도 통합 예정에 있으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사업을 좀 정리를 하시고 우리가 놓친 사업이 있는 분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노동정책과 관련해서.  그런 사업들의 분야를 조금 더 늘려가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엔에 경제사회이사회가 있잖아요.  거기 여성과 관련된 것 중에 과거에는 일가정 양립이 굉장히 핫이슈였어요, 거기는 여성 차별 철폐나 성 격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논의를 하니까.  그런데 지금 가장 큰 전 세계 핫이슈가 뭔지 아세요?  노동임금 격차예요.  그런데 그거는 여성뿐만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가 있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임금격차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가 굉장히 주목하는 핫이슈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데가, 노력이 별로 없어요.  이걸 알고 싶어하지도 않고 이걸 어젠다로 설정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도 선제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 전 세계 트렌드에 좀 맞춰 가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임금격차는 저출산하고도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슈거든요.  그래서 노동정책과가 노동정책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을 담아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관련해서요 137쪽 보시면 이게 법과 조례에 있는 건 알겠는데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노사민정협의회 사업비는 1,300만 원인데 이게 보조금으로 나가는 인건비, 운영비 다 해서 3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맞습니다.  저기…….
황유정 위원  이거는 노사민정협의회를 만들라는 게 노사민정협의회 사무실을 만들라고 법과 조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노사민정협의회를 하라는 건 그것의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거기서 성과를 이루기 위한 노력 그리고 거기서 필요한 사업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사무실 운영에 예산을 다 쓰고 있는 모습이 ‘이게 정상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부분이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에서 노사관계라든지 노동분야의 어떤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사무국 운영으로 끝나다 보니까, 간담회하고 협의회 그 정도로 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사무국 운영비에 대해서 세부적인 걸 알고 싶습니다.  인건비하고 사무실 규모, 그래서 월세가 얼마 들어가고 임대료가 얼마 들어가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주시면, 본 위원이 기본적으로 올 예산을 보면서 갖고 있는 생각 중의 하나는 이해관계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시민이 아니라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여기 노동이든 민간 하여튼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걸 줄이자, 왜냐하면 우리는 이해당사자잖아요.  이 예산과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줄일 건 줄여나가야지만 이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것들이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들여다봤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솔선수범할 수 있는 사람들, 그동안에 많이 받아왔던 사람들은 긴축하고 올해는 좀 더 줄이고 이런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사민정협의회도 많은 인원과 넓은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과감히 줄이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신 골목상권 구획화와 관련해서 지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점포 찾기에 들어가면 이미 서울지역에 골목상권이라고 해서 가맹점이 나와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골목상권 해서 들어가면 몇십 개의 상점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걸 이미 우리가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잡혀 있어서 ‘이거는 신규사업인데 이미 그게 돼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왜 또 필요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물론 지금 온누리상품권에서 가맹점을 골목상권 하나로 모집해가지고 그룹그룹 지어서 이걸 올려놓은 것이 서울시 전체를 커버하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많이 올라와 있고 아시겠지만 골목상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이 조례가 서울시 조례가 아니라 자치구 조례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되어 있는 걸 확인한 다음에 신규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유도하기 위해서 왜 이걸 조직화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직이 생긴다고 하는 건 그 안에 권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권력을 쥔 자와 권력을 쥐지 않은 자로 나눠지는 형국이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골목상권에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그 권력이 만들어지는 것에서 청년들이 어떤 위치에 서게 될 것인가에 대한 본 위원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렵게 골목상권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골목상권이 조직화되면서 권력화되면 그 안에서 청년들이 또 권력을 쥐는 구조가 되기는 쉽지 않을 거고 그런 권력화되고 조직화되는 것을 싫어하는 청년들이 많을 거고요.  요즘 청년들은 그런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런 것에서 뭐랄까 지금의 생태계, 골목상권의 생태계와 조직화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것에 고민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황유정 위원  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누리상품권 앱에 들어가면 자기 주변에 있는 가맹점하고 골목상권들이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체 업체 중에서 2만 개 정도만 등록되어 있고 구획은 400개 정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골목상권이 구획화가 가능한 63만 업체 수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첫 번째 목적은 조직화보다는 골목상권을 등록시켜서 상품권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골목상권은 자조 조직이 잘돼서 위계가 없는 데도 있지만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일부에서는 위계가 있어서 그런 부조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차적으로는 골목상권의 매출을 좀 증대시키기 위한 거라는 것을…….
황유정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골목상권이라는 이름 자체가 권이잖아요.  권역화된, 그러니까 무리지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시 조직화하는 거 자체가 의미가 없다니까요.  조직화라는 단어를 잘못 쓰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이 목적하는 바와 달리 이거 굉장히 오해를 줄 수 있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고 있는 것에서 미진한 부분을 한다는 건 좋고요.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 골목상권과 관련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구 조례로 있기 때문에 이걸 구에서 할 일이지 시가 할 일인가에 대한 고민이 또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는 골목상권에 대한 조례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위원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 왕정순 위원입니다.
  저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이걸 사업부서에서 편성할 때 성인지예산이라고 분류를 해서 편성하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성인지 사업 예산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의무적으로 성인지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그중에서 성별 차등을 두지 않고 정책의 효과를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정해서 성인지 사업 예산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여성하고 남성한테 미치는 효과를 예산편성 과정에서 성평등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민생노동국에는 10개 사업에 510억 5,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여성 창업자들이 남성 창업자들보다 수적으로 낮고 경제활동에서도 여성들이 낮다는 걸 중심으로 해서 표 같은 게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있는데 제고되는 상황은 거의 %가 같아요, 성과 목표가.  2023년도에 실적이 46%였으면 2024년도 47%, 2025년도 47%, 별로 나아지고 있지 않고 올해 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청년 골목창업 지원 같은 경우도 보면 대표적으로 사업 활동하는 사업들이 남성들이 많긴 하지만 여성 수료생ㆍ합격생 창업률을 70% 높이겠다고 목표를 해 놓고 그건 1% 정도 올라가긴 했어요.  올해 69%인데 내년에 70%로 잡혀 있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편성하려는 기조는 잘 파악하고 계시나,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했지만 그게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14~15년째 된 건데 이게 너무 그냥, 지적하는 위원들이 없어서 그랬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이게 기존의 연관 사업을 분석해서 평균을 내고 참여자 수를 파악한 결과에 따라서 했는데 인위적으로 그런 비율을 높이는 게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왕정순 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들을 보면 교육 사업들에 많이 편성되어 있긴 해요.  그러면 교육 사업을 할 때 좀 더 성의껏 하면 그 성과는 충분히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른 부서보다는 오히려 지금 잘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미리 교육할 때부터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초점을 맞춘 것 같긴 한데 결과치가 너무 똑같다는 거죠, 나아지지 않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일단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는데 실무적으로는 참여할 때 일단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참여를 하다 보면 치유농업분야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고 일부분은 또 남성들이 선호하는 것들이 있어서…….
왕정순 위원  그렇지 않아도 원예 치료나 치유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런 세세한 걸 제가 말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이게 흐름이 별로 개선되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편성은 했지만 그게 해마다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주문합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왕정순 위원  왜냐하면 이게 10년 이상 됐는데도 답보상태라서 한 번쯤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다른 부서보다 편성은 오히려 잘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나아지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사 주문합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2022년도부터 청년 밀키트 창업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리고 2023년, 2024년도까지 진행되어 있었는데 올해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되었더라고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건 옛날에 의원발의 사업으로 해서 지금 금년도까지 하는 걸로 해서 일몰되었다고 합니다.
왕정순 위원  그럼 해마다 의원발의 사업으로 했던 부분인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리고 금년에는 사업 수행 주체를 시에서 하던 것을 농수산식품공사로 전환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면 농수산식품공사에 그 예산이 잡혀 있어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관계공무원에게) 농수산식품공사에 예산…….
왕정순 위원  예산서에 없습니다, 없고요.  어찌됐든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추진해 왔던 게 있고 2022년에 처음 시작할 때 민선경제 회복을 위해서 서울시하고 농수산식품공사, 민간 유통기관이 보유 역량자원을 활용해서 먹거리분야 청년창업 지원의 대책마련한다 이렇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마련했던 거고 올해도 보면 계획서도 제출했고, 올해 진행이 됐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계속 진행되어서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일단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이런 비슷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착한가격업소에 신선식품 제공하는 것도 있고 ESG 사업으로…….
왕정순 위원  이것도 ESG 사업으로 분류를 해 놨어요.  그리고 신선식품 제공하는 거하고 달리 이게 청년창업 문제인 거거든요.  청년 일자리 창출 저기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제품을 출시하기도 하지만 창업을, 제가 행감 때 질의했을 때 들었던 걸로는 창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렇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연속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제품이 나오면 5,000개 이상 판매가 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 생각하고 농수산식품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동호회법인에서 상생기금을 내는 것도 있고 법인의 사회공헌 활동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끊기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다고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예산이 없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에서 상생기금 내는 것도 있습니다.  내고 철마다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공헌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동안의 판매실적들을 보고받은 적은 있으시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왕정순 위원  그동안에 활동했던…….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그거는 제가 보고 다 받았고 기존의 롯데식품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협력관계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 6기까지 수료를 했고 그게 출시가 되었던 걸로 지금 자료를 받아보고 있거든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맞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은 이게 예산하고 상관없이 농수산식품공사하고 협의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 예산에 따라서 하는 것도 원활한 방법이고요 안 된다 그러면 예산 사정이 있다 그러면 농수산식품공사하고 협의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적정할 것 같습니다.
왕정순 위원  처음에 의도했던 게 청년 일자리 창출과 ESG 경영 구현을 위해서 한다고 목표를 세웠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저는 추가, 소 위원님 처음이어서 끝나면 할게요.
○부위원장 이민옥  알겠습니다.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위원  마포 2선거구 소영철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청년 골목창업 지원에 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특히 프렙 아카데미가 몇 년간 진행되면서 지금 현재 보니까 6기까지 진행이 됐고 쭉 진행하고 있는데 총 115명, 매년 40명 그런데 지금 창업자가 64명 창업률은 56% 정도에 그친다는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56%의 창업률 중에서 특히 지금 외식업은 너무 포화상태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외식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혹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창업률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창업할 때까지 실질적인 창업기간이 1년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창업률이 60%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실하고 저희 민생노동국의 창업 분야가 분리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합되어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을 경제실에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창업도 하고 외식업창업도 같이 했는데 현재는 이런 분야가 분리돼서 기술창업 분야는 경제실에서 하고 펀드도 엔젤펀드 이렇게 해서 하게 돼 있고…….
소영철 위원  됐어요.  알겠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외식업 관련된 업에서 또 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왔던 사람인데 이 제도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너무 많아요.  그냥 무한대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신규창업하면요 6시간 교육받고 특별한 절차 없습니다.  6시간 인터넷 교육을 받든 오프라인 교육을 받든 교육증 가지고 가면 바로 그냥 사업 신고증 나오고 신고증 가지고 사업자 등록증 바로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거 너무 무분별해요.
  이거는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어떤 허들을 좀 만들어서 1년 정도의 교육을 받고 충분히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진입을 해도 살까 말까 한 아주 정글보다도 더 험한 이 과정에서 이건 허들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정부의 어떤 법안이나 이런 부분들과 연결돼 있겠지만 서울시에서도 자영업 특히 외식업 쪽이 너무 많아요.  이 부분의 허들을 어떻게 좀 높여서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이 문제가 재발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맞습니다.  안 그래도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하고 그런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기술창업분야는 특화가 돼 있어서 시설이라든지 지원 제도라든지 교육기간이 굉장히 충분하게 돼 있지만 민생노동국에서 진행하는 창업분야들은 그런 종합적인 센터도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논의를 해서 창업을 하더라도 준비되고 종합적인 교육을 받은 이후에 창업이 가능하도록 이런 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소영철 위원  맞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여러 요로를 통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야에서라도 특히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인 서울시에서라도 선도적으로 이런 제도의 개선을 통하고 뭔가 목소리를 강하게 내서 이 문제가 국가적으로, 또 여론에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더 정밀하게 다듬고 설계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기 프렙 아카데미 좋아요.  6개월, 1년 정도 충분히 교육을 받고, 이분들은 아마 생존율이 상당히 높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체로, 아까 기술 분야는 진흥원 쪽에서 한다니까 그건 이해가 됐고, 그럼에도 대체로 외식업 쪽에 창업이 된다는 것은 또 다른 교육을,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분야나 어떤 내공이 없으면 조금 지나면 이분들 또한 위기에 봉착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합니다.  계속 업그레이드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저희들이 이사장님하고 논의를 해서 이 부분에 자영업ㆍ소상공인 종합창업지원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창업단계부터 필터링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창업을 해서 운영단계에서도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상을 해서 추후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는 보고를 드리고…….
소영철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어디하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좋은 방법을, 솔루션을 만들어서 중장기적인 대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말씀 새겨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동료위원들께서 또 지적하셨던 내용인데 사실 소상공인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민망할 정도로 지금 모든 언론이나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게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게 우리 서민경제의 제일 바닥에서 버팀목을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지금 완전히 무너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 각각의 섹션별로 사업과 영역이 있는데 과연 이런 역할들이 얼마나 이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뭔가 새로운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만 고용보험 관련해가지고도 보면 고용보험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은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 등이 다 적용돼야 되고 근로보험법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여기에서 보면 아까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가입률이 0.65 이런 부분은, 이분들이 왜 안 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빨리 풀어서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때 여러 가지 사후에 나타날 수 있는 대책, 예비책 등이 충분히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홍보랄까 어떤 전략적 궤도가 수정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좀 주시죠.  이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제가 그런 지적사항을 보고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홍보방법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보는 사람이 없는 데다가 그냥 허공에다 홍보를 하다 보니 본 사람은 가입을 하는 거고 못 본 사람이 더 많은 실정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에 홍보를 하는 것이 제일 적합한 홍보방법이라서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커뮤니티라든지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알리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이런 고용보험에 적극 가입할 수 있는, 예산도 좀 더 늘려서요, 이게 갈수록 집행률이 좀 낮네요.  전년보다 계속 집행률이 떨어지는데 집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 문제도 복합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프랜차이즈인데요 이게 아주 유명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의 독과점 형태를 가지고 역할을 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자본 민주주의에서 내가 좋은 아이디어나 영업노하우로 사업을 용역시키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러나 그것이 무방비로 갔을 때 소위 준비가 되지 않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정말 타격이 크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준 가이드라인을 줘서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서울형 필수품목 가이드라인 이러한 형태로 가이드라인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등이 이렇게 정책으로 나왔으면 이건 어느 정도 상당한 강제성을 가지고 역할을 집행해야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나, 이게 본 위원이 얘기하면서 약간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요.  풀어야 된다는 거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견제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에서도 정책적 판단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잘한 쪽은 조금 제한을 두고 어렵고 힘든 쪽은 약간 풀어주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필수품목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롯데라든지 CJ, SPC 그다음에 맥도날드 이런 잘 알려진 업체와 12월 크리스마스 이전에 상생협력을 체결해서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추가질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아까 사전에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지 그랬냐 그랬더니 다음에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김용일 위원  사전에 그런 거 잘 하셔서 예산 잘 지켜내십시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일을 하면서 커튼이 늘 쳐져 있었는데 오늘 커튼을 걷으니까 바깥의 환경이 오늘은 참 좋아요.  이런 분위기 끝까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감사합니다.
김용일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네 가지 했어요, 그거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프리랜서의 에스크로제도 부분 이게 저는 에스크로하고 경력관리를 섞어서 쓰는 거는 마음에 안 듭니다, 솔직히.  그런데 프리랜서분들의 경력관리는 경력관리고 에스크로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달라고 그랬더니 자료가 왔는데 아주 만족합니다.  이 정도의 자료면 제가 사실관계만 그냥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타임스케줄까지 쭉쭉쭉 다 했어요.  그렇게 잘하면 당연히 될 것 같고 에스크로제도를 하는데 이용수수료가 여기는 지금 제로로 돼 있어요.  가능한 거예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저희들이 이용수수료는 없고요 다만 에스크로시스템을 이용해서 대금을 수납받을 때 받는 분께서…….
김용일 위원  아니, 그건 당연한 거고, 결제수수료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결제대금의 카드수수료 정도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신한은행하고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용일 위원  물론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죠, 신한은행 정도 되면.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의 두 자리 숫자까지도 나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그만큼 신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하면서 혹시 싼 게 이런 생각이 혹시 들어서, 다행히 신한은행이라고 하시니 저는 신뢰하겠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배경을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네, 짧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이게 4월 초에 시장님께서 직접 불러서 이 프리랜서들이 크몽이라든지 숨고 이런 데서 수수료가 20%, 100만 원 벌면 20만 원을 수수료 내고 이런 것들은 사라져야 된다…….
김용일 위원  아니, 그거는 당연히 없어야 되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도입방안을 수수료를 최대한 낮출 수 있고 경력관리가 되도록 한번…….
김용일 위원  그런 곳을 찾아라?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그래서 찾다가 된 데가 신한은행이고요.  그리고 경력관리 같은 경우에도…….
김용일 위원  아니, 저는 경력관리는 관심 없어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이게 경력이 인정 안 되니까 어린이집도 못 가고 은행대출도 안 되는 상태니까 그걸 빨리 만들어서 이런 걸 해결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한 두세 달 동안 여러 군데를 만나서 진행했던 데가 신한은행입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그거 잘하신 겁니다.  신한은행이니까, 테이블 자료에도 나오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기 좀 외람된데 싼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가성비가 좋은 거보다는 그레이드가 좀 높고, 비용은 내더라도.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면 지난번에 모 장관께서 전세사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에스크로제도를 도입하겠노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되게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할 수는 있어요.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죠.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하면 훨씬 지금보다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20~30%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시간이 없어서, 이거 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고맙습니다.
김용일 위원  두 번째 잘한 건 아까 골목상권 관련해서 이것도 자료가 아주 좋아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했더니 매출이 26% 증가했더라는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이거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저희들이 이거 입안하면서 조사를 했던 내용이고…….
김용일 위원  그런데 26% 증가했으면 상당히 많이 증가한 건데 나는 어떤 때는 가끔씩 ‘이분들이 이게 맞는 자료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앞부분에서 제가 이거 칭찬을 드렸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맞다고 확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모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는데 온누리상품권 100만 원 단위로 막 사가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김용일 위원  누가 사가는지 아시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부정유통이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한데요…….
김용일 위원  엄청 많다는 거 아시죠.  아세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그렇다고 그걸 발행 안 하는 거보다는 단속을 해서 근절시키는 것이 소상공인들한테는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을 제가 너무 깊게 이야기하면 공격대상이 될 수 있어서 저도 이야기 못 하겠는데, 이거 몇 % 할인하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지류는 10%고요 온라인은 15%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거 지나치게 많이 하는 거 아주 잘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거 식구별로 다 가서 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어음할인깡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간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고민을 한번 하십시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정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김용일 위원  일정부분 이거는 제가, 저도 지역적으로 약간 소외지역인 남ㆍ북가좌동인데 거기가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많은 사례를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까놓고 이야기를 드릴 수 없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 세 가지여서 3분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실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착한가격업소가 금년도 초반에는 1,000개 정도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걸 활성화하려고 서울페이 앱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서 개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존에는 착한가격업소에서 쓰던 비품들만 지원을 했었는데 비품 외에도 다른 부분의…….
김용일 위원  얼마씩 지원했었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 당시에 70만 원 정도 했던 걸 1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100만 원으로 늘렸고…….
김용일 위원  네, 올려서 100만 원씩 했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100만 원에다가 조그마한 설비 같은 걸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하고 협의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이런 것도 좋은데 홍보를…….
  그리고 제가 서대문 제 지역구인 남ㆍ북가좌동의 착한가게 리스트를 달라고 그랬었잖아요.  제가 공인중개사도 추천을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 리스에는 계속 없어요.  하여튼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신청했습니다.  한 건 제가 알고 있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중간에 저희들이 점검해서 요건에 안 맞는 데는…….
김용일 위원  아,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요건이 안 맞는 데는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탈락이 됐나, 그러면?  그러면 제가…….
  그런데 착한가격업소 홍보물 제작 등에 어느 정도 내년에 배정할 예정이세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2025년도 예산은 5,0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5,000만 원 중에 홍보물 관련해서는 1,500…….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영상물은 1,500만 원 두 편을 하게 돼 있고요 인쇄물하고…….
김용일 위원  아니, 저한테 주신 자료 저는 이거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8,400인데 내년에는 1,500으로 하겠다고…….
  (관계공무원에게) 저한테 준 자료 같이 공유해 드리세요.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뒤편에 편성예산 세부내역을 보시면 5,000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홍보물 제작을 통해서 또는 넷상에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가게 하시는 연세 드신 분들은 사이버상에서 그런 거 홍보하는 거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인쇄물에 의한 홍보도 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정부분은, 모든 것을 다하자 이런 건 아니고.  고민 한번 해 보시죠, 이런 거?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개별 점포에 대해서 홍보한다면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돼서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김용일 위원  그러면 제가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우리 서울시에서 다 하시기 어려우면 구 또는 동 단위에서 이런 부분에 어떠어떠한 가게가 이런 가게다 하는 부분을…….
      (마이크 꺼짐)
  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통해서 그런 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실래요?  그래요.  제 생각은 그렇게 해서 일정부분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거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다시 한번 아까 봤던 앞부분 프리랜서 관련해서는 자료가 아주 좋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감사합니다.
김용일 위원  잠깐 빠진 것 같아서, 우리가 골목상권하면서 보행일상권하고도 연계해서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저한테 준 부분은.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일반적으로 파리 같은 경우는 보행일상권을 15분 내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곱하기 2, 30분이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 이거 맞는 거예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15분 내로 갈 수 있는 거리에 상점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마 15분 내로 갈 수 있는 구성은 파리나 이런 데서는 건물이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5분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찾을 수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된 지역들이 중심가 말고는 골목에서 찾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30분은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우리는 일반적으로 역세권을 이야기하잖아요.  숲이 가까우면 숲세권을 이야기해요.  잘 아시지만 초등학생을 둔 부모들은 학세권을 이야기 해요.  이 보행일상권이 30분이면 너무 길게 잡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참고하십시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 부분은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이대희 과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노동정책과 과장 이대희입니다.
박유진 위원  과장님, 항상 저희 먼저 찾아와 주시고 설명해 주시려고 노력하는 마음 너무 감동이고요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 박수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저희 프리랜서 담당 라인이 어떻게 될까요?  민생노동국 산하에 노동정책과가 있고 노동정책과장님도 계시죠 그리고 프리랜서 담당 라인이 어떻게 되죠?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프리랜서지원팀이라고 노동정책과 안에 팀이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에스크로시스템, 경력관리시스템 전에 소위 말하는 돈 거래 관련한 것만 지금 현재 노동권익센터의 노동포털에…….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에스크로는 권익센터로 아예 집중해서 하라고 드렸죠.  프리랜서지원팀에 모두 몇 분 계세요?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지금 팀장님 포함해서 여섯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여섯 분 중에 프리랜서 일 전담은 몇 명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지금 전담하는 직원분만 했을 때는 두 분이 전담하시고 그 외에 분쟁조정이라든지 또 한 분이 담당하고 계십니다.
박유진 위원  두 명 전담합니다.  서울시에 프리랜서 몇 명으로 추산합니까?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지금 저희가 추산할 때는 약 78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 시스템을 이용하는 분들은 저희가 20%인가 보수적으로 잡으면 한…….
박유진 위원  지금 우리가 약 78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80만 명을 선정하는 가장 강력한 기준은 3.3%인가요?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3.3% 말씀은…….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원천징수 떼는, 지금 80만 명으로 좁혀지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뭐죠?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저희가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2024년 3월에 발표된 용역이 있었는데 거기서 서울시 전체 근로자 수 대비 프리랜서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그렇게 했을 때 15% 정도로 추산했고 만약 저희가 이런 에스크로나 경력관리시스템을 했을 때 기존에 크몽이라든지 숨고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그걸 이용하신다고 상정을 하고 이용하시지 않는 65% 그리고 그런 미수금이 발생했던 20%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저희가 한 4만 명 정도 예측을 해서 그 정도가 대상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 정리하면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분들께서도 의미가 있을 텐데요 지금 우리가 통계 잡을 때는 서울시 전체 근로자의 15% 정도를 프리랜서로 추정한다는 건데 가장 직관적인 설명은 3.3%, 3.4% 원천징수 떼는 분들 대상으로 얘기해서 지금 우리는 어쨌든 80만 명 정도 기준을 삼고 있다는 거죠.
  지금 프리랜서지원팀장님도 여기 동석하셨나요?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지금은 사무실에서 모니터링하고 계십니다.
박유진 위원  하고 있죠.  프리랜서지원팀장님 포함 과장님과 국장님 세 분 대상으로 프리랜서대표단, 프리랜서를 대표할 만한 협회든 기관이든 그분들과 정기미팅 가지신 적 있나요?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제가 오기 전 5월에도 미팅이 있었고 7월 그리고 그 후로도 저희가 권익센터랑도 만나고 신한은행하고도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국장님도 프리랜서대표단과 만나신 적 있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하도 많은 사람을 만나서…….
      (웃음소리)
박유진 위원  프리랜서 80만 명이나 되는 분들 처지를 들으려면 국장님이 자주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자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이제 6분 동안 이야기드리고 싶은 걸 드릴게요.
  국장님, 저희 민생노동국 전체 예산이 얼마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내년도 1,900억이고 노동 분야는 250억 정도 됩니다.
박유진 위원  우리가 전년도에 민생노동국 전체 예산이 2,377억이었어요.  그런데 무려 453억이 삭감되죠.  그래서 우리가 밝힌 내년 예산이 1,923억입니다.  맞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맞습니다.
박유진 위원  우리 전년 대비 서울시 예산 전체 얼마 늘었죠?  우리 47조 할 때 3.1% 감소한 게 올해 예산이었잖아요.  내년 예산은 증액했잖아요.  얼마 증액했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
박유진 위원  아니, 우리 항상 전체 47조 규모 이런 예산할 때 전년 대비 3.1% 줄어서 1조 4,000억 가까이 줄인 게 2024년 예산이었고, 이런 건 기본적인 숫자잖아요.  2024년 대비 2025년 예산은 순증했다 이렇게 보도자료도 잘 내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몇 % 늘어서 얼마인가요, 지금 논의ㆍ심의하고 있는 것은?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순증한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유진 위원  핵심은 이거예요.  나중에 순증금액 자료 나오면 보고해 주십시오, 방송 보신 시민분들 계시니까.
  전체 예산이 올라갔어요.  약자와의 동행이 우리 시정의 가장 중요한 슬로건이자 방향이죠.  그런데 민생노동국 예산은 무려 453억이나 줄었어요.
  아니, 약자동행하고 “이 불경기에 다 죽어간다”, “IMF보다 심하다, 코로나 때보다 심하다.”라는 원성이 터져 나오는 이 시대에 민생노동국 예산이 45억도 아니고 무려 453억이 삭감된 배경부터 국장님, 어떻게 말씀하시고 싶으신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저희도 예산이 저희들 올린 예산안대로 관철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많은 부분은 신용보증재단 출연료 그다음에 그동안에…….
박유진 위원  453억 삭감된 주 배경이 뭐라고 설명하실 건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위원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뭔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이게 협의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그리고 저희들 이번에 대책을 마련하면서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발표하신 거 보면 민관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박유진 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첫 번째 지금 못 박고 싶은 거는 서울시 시정 자체에 대한 약간 형용 모순 같은 상황 판단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 올해 살림살이가 좋아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다 어렵고 그래서 민생노동국의 위상과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죠.  왜?  우리는 소상공인 직결이잖아요.  노동 직결입니다.  그걸 책임지는 부서예요.  기조실이나 서울시 경제실과는 조금 다른 뷰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우리에게 가장 직결되는 시정의 방향을 집중한다고 서울시는 말하면서도 예산을 무려, 전체 예산은 순증했지만 민생노동국만 따지면 453억이 감액됐어요.  황당하죠.  그 감액된 중에 노동정책과는 얼마 줄었냐, 전년에 232억 하던 것을 올해 178억이에요.  54억이나 삭감합니다.  54억 삭감 주된 내용이 뭐죠, 국장님?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노동단체 지원이라든지 권익센터 이런 통합 부분의 것들이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지금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노동정책과 1년 예산 얼마입니까?  “저희가 한 232억 썼는데 올해 예산 줄어가지고 178억밖에 안 돼요.”라는 게 우리 답변이에요.  약 180억인데요 지금 예산서 119페이지에 쓰여 있죠.  취약노동자 권익보호가 예산서 961페이지와 맞물려서 119페이지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부서는 무슨 과라고요?  민생노동국, 약 2,000억 가까이 쓰는 민생노동국 중에서도 노동정책과예요.  선임부서 제일 중요한 부서인데 그중에서 178억, 약 180억 되는 우리 과 예산 중에 취약노동자 권익보호라는 이 중요한 항목에 예산 얼마 쓰냐, 1% 써요, 1%.
  1억 9,000 배치되어 있는데요 1억 9,000의 내용은 더 황당해요.  1억 9,000의 내용이 표준계약서 만드는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업종별 표준계약서 만드는 데 약 7,000 쓰고 이걸 똑같이 알리는 홍보비에 7,000 써요.
      (마이크 꺼짐)
  아까 말씀하신 분쟁상담위원회 지금 35명으로 구성된 상담위원회에 5,000 배치돼 있습니다, 1년 활동비.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네, 맞습니다.
박유진 위원  취약노동자 권익보호에 5,000만 원으로 무슨 일을 하세요?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잠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추가시간 얻어서 다시 할 텐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추가시간 얻어서 다시 시작하고 듣겠습니다.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위원님 말씀처럼 취약노동자 권익보호로 되어 있지만 사실 노동정책과 전체 업무가 취약노동자 권익보호라고 생각을 하고 이 취약노동자 권익보호라는 카테고리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표준계약서랑 분쟁상담 그리고 노동과 관련된 언론홍보 전체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감액된 게 원래 노동정책과가 주무과에서 일반과로 내려오면서 주무과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금액들이 조금 내려간 측면이 있었고, 54억 감액된 게 상당히 크지만 그중에서 약 41억이 저희가 새로 신축하고 있는 노동자복지관, 지금 구로구청 옆에 있는 노동자복지관에 현재 이미 들어가 있는 기성금액이 한 12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당장 41억을 편성 안 해도 괜찮겠다는 예산과의 판단으로 41억이 준 거라서 아쉽지만 사실은 10억 정도 감액된 그런 예산편성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이크 켜짐)
박유진 위원  위원장님, 지금 분위기상 제가 추가시간 10분을 더 얻어서 이 논의를 여기서 끝낼까요?  다시 할까요?
○부위원장 이민옥  다른 위원님들 질의시간이 있기 때문에 추가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네, 다시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매년 이런 사업분석이라든지 결과ㆍ평가보고서를 만들어요.  제가 시의원되면서 꾸준히 그 내용들을 잘 정독하고 있는데요.
  일단 국장님, 우리가 전통시장 외에 골목상권 또는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정책을 쭉 해 왔어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고 광역에서도 하고 기초에서도 하고.  이게 면단위 지원 사업이에요.  면단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직화라고 하는 경로를 같이 병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면 안에서는 불특정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지원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사업하고 다른 그런 성과들이 있어요.  물론 그 성과들은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면 좋은데, 국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도.
  올해 6월 30일 자로 발행한 2023년 서울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효과분석이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골목상권 활성화 계획 수립하면서 아마 본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올해 6월 30일 자로 나온 거예요.  핵심적인 건 뭐냐 하면 여기서 보면 분석한 연구결과가 동기간 대비 증감률 분석을 하고 월별 매출 분석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정책적 활용방안, 사업적 활용방안, 연구적 활용방안 이런 보고서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 민생노동국 정도 되면 정책을 기획하고 그걸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하니까, 우리 소상공인정책과의 소상공인과 관련된 지원 사업들이 상권 활성화 같은 경우 대부분 다 전통시장과 관련된 지원 사업이고 지역상권 또는 골목상권과 관련된 지원 사업은 로컬브랜드 생태계 조성 사업과 오늘 신규로 잡힌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그다음에 국비 사업에 대한 매칭으로 들어가는 상권르네상스 지원 사업, 올해는 동작구밖에 없습니다.  이게 특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상권르네상스를 빼면 사실상 사업이 두 가지예요.
  제가 자료 요구한 생활상권 지원 사업 성과평가 주셔서 봤는데 그런 지표를 통해서 점수를 매긴 걸 가지고 그것이 갖고 있는 정책적 활용 의미나 또는 사업적 의미가 무엇이냐, 그래서 이후에 이 사업을 지속하고 활성화를 더 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냐 하는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생활상권 성과 결과보고서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거를 보면 그런 접근과 내용은 전혀 없어요.
  매우 아쉬워요.  지난 동안 적지 않은 돈을 투자했는데 그럼 그것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갈무리를 하고 또 다른 버전의 정책을 설계해서 진행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골목상권 또는 지역상권 정책을 기획하고 입안해서 실행하는 그런 정책부서라면 거기에 걸맞은 행정행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뭡니까?  그동안 그렇게 해 놓고는 로컬브랜드 상권 생태계 조성 사업하고 골목상권 구획화 육성 이것도 사실 온라인 상품권 때문에 하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그동안 상당기간 동안 해 왔던 면단위 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반영된 게 없어요.  맞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래서 이번에 신용보증재단의 연구센터하고 해서 종합적인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정책적 함의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활용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정책들을 이끌어가야 될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구심점이 신용보증재단의 자영업지원센터가 되어서 골목상권이라든지 아니면 생활상권에 대해서 지원 계획도 수립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인력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거기서 자영업자분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금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셔서 힘을 보태주시면 사업들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말씀 잘했어요.  그런 걸 기획해서 의원들한테 설명하고 제안을 해 주셔야지,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처음에 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 받을 때, 여기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조직도 보여주면서 서울시 산하기관 중에 유일하게 25개 자치구에 다 현장조직을 갖고 있는 유일한 조직이다, 말씀 들은 거 기억나시죠?  국장님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갖는 의미가 되게 중요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점마다 있는 신용보증 업무와 자영업ㆍ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업무 이 두 가지를 탑재해야 되는데 현장지점 가면 진짜 어려워요, 인원도 적고.
  그런데 아시겠지만 일정하게 긴호흡과 근력이 필요해요,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건.  그런데 보십시오.  상권활성화과 사업 전통시장 빼고는 사업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제안해 주셔야지 그게 행정 일하는 공무원들의 일 아닙니까, 월급 받고.  의원이 그걸 다 기억해가지고 먹여줘야 돼요?
  알아들을 만큼 얘기했으면 그렇게 답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지 예산을 증액해 드리든 뭘 해 드리는데 주머니를 안 만들어 놓으면 어디에다 센터링을 해 드립니까.
  말씀은 잘하시네.  말로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게 변명을 드리자면…….
이상훈 위원  변명은 됐고 제가 이제 실체를 알았어요.  민생노동국의 실체를 알았으니까 2월부터 떠먹여 드릴 테니까 소화제 잘 준비하시고 받아 드세요, 이제.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고맙습니다.
이상훈 위원  2분 정도 남았는데요 반려식물이면 어느 부서죠, 이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이상훈 위원  아니요, 제가 질문드리면 앉아서 그냥…….
  반려식물 클리닉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반응이 좋고, 센터장님이신가요?
  이거 지금 확대를 하는데 예산을 보니까 한 개소당 6,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한 개소당 4,000만 원으로 예산편성이 줄었어요, 단위면적을 보니까.  그래서 내가 보니까 최소한 2명이 일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단위 클리닉당 줄여버리면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자존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일을 하기가 어려워서 이것은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 같은데, 늘리더라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당초에는 저희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000만 원으로 입안을 했었는데요 협의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이후에 늘어나는 곳은 관련된 자치구들이 이미 신청했다는 것이 확인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자치구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단위 클리닉당 예산이 줄어버리면 사실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이거 아무나 그냥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관련된 최소한의 전문적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인력이 일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자존감을 우리가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최소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관련돼서 몇 가지 반려식물이 반려동물과 또 다른 측면에서 정서적으로 시민들한테 좋은 효과들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기본적인 일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필요한 예산들은 증액해서 기왕에 일하는 거 자존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잘 협의해서 일할 수 있게끔 예산적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도 잘 고민해서 필요하다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생노동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에 민생노동국 소관 예산안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민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민생노동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했던 그런 자료는 아니어서 그냥 질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56페이지에 보시면 소상공인 간편결제 활성화 홍보로 1억 1,000만 원을 쓰고 계시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구미경 위원  그리고 60페이지 보면 서울시 공공배달서비스 홍보로 6,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보시면 서울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로 1,9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67페이지에도 서울시 공공배달서비스 활성화로 1억, 67페이지에 소상공인 온라인 전용관 운영으로 2억 4,000만 원, 아, 이건 아니고요 67페이지 공공배달서비스 활성화 1억까지 보면 다 홍보입니다.  홍보비로 1억, 6,000만 원, 1,900만 원 이렇게 조각조각해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서울사랑상품권도 간편결제로 되는 것이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의 서울페이도 어떻게 보면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같이 묶여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다 따로따로 돼서 되는 건 아니라는 판단이 듭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각 사업별로 홍보예산이 조각조각 있다 보니까 홍보하는 건 굉장히 좋다고 판단이 들지만 이렇게 되면 사업하시기가 오히려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과 차원에서 뭔가 그런 걸 하나로 묶어서 홍보를 생각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되면 홍보비별로, 어차피 SNS에 홍보하실 거고 인쇄물이 나갈 수도 있는 거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다 구분하는지 저는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간편결제 활성화 홍보 그리고 서울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이거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외부에서 볼 때는 같은 사업이라 생각이 들지만 간편결제 활성화 홍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발표한 것처럼 네이버나 카카오, 토스뱅크 그다음에 외국에서 결제하는 분들을 위한 간편결제시스템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배달앱 홍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배달 활성화와 차등 가격제 시행을 위해서 각 시범 자치구하고 같이 사업하는 내용이고요.
구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사랑상품권은 1,900만 원 있거든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서울사랑상품권은 간편결제하고는 달리 서울사랑상품권 자체에 대한 홍보사업비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는 거의 비슷한 사업으로 보지만 내부에서는 구분을 해서…….
구미경 위원  다르게 구분이 가능합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구분이 가능해서…….
구미경 위원  간편결제가 1억이 넘는데 이게 1,900만 원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서울사랑상품권 1,900만 원으로 어떤 걸 홍보하실 생각이신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일단 간편결제 활성화 사업 내용을 보면 서울시 표준 QR을 교체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민간 포인트 전환하면서 이번에 백화점 포인트 전환하는 사업 홍보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에 QR을 개방해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결제요율을 낮추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에서 하는 글로벌 간편결제 홍보하는 그런 사업들이 간편결제 활성화 지원 사업에 있는 거고요.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사랑상품권이 많이 홍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홍보할 수 있는 사항들을 넣은 것이고요, 배달은 또 배달대로 시범 자치구하고 사업을 하는 게 있어서…….
구미경 위원  그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전에 요청드렸는데 너무 자세하지 않아서요 나중에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오전에 드렸던 것 중에서 노동단체 지원 관련해서 제가 여쭸습니다.  오후에 지금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혹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갖고 계신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제가 아까 연구실에서 다시 보고를 잠깐 받았는데요 이게 2024년도 사업개요입니다, 첫 번째 장.  보시면 교류행사에 노총 방문계획이 5명인데 맨 뒤 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계획입니다.  제가 분명히 여쭤봤어요.  “이거 새로 타이핑하신 겁니까, 복사해서 붙인 겁니까?”라고 했는데 복사해서 붙였다고 말씀해 주셨고, 베트남 보면 첫 번째 페이지는 5명인데 뒤에는 베트남 3명입니다.  그 앞에 몽골 울란바토르는 5명인데 이 계획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2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디에서 발췌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민노국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페이퍼, 파일마다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도 숫자상 오류가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예산이 맞는 예산인지 제가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안 되는 거죠, 국장님?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맞습니다.  숫자가 많이 차이나네요.
구미경 위원  숫자 차이가 큰 차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올해 국제교류로 2억 5,000이고 내년에 3억으로 5,000을 증액 요청해 주셨는데 이게 스위스에 있는 ILO 가는 걸로 10명을 더 증원해서 5,000만 원 더 증액 요청하신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이게 1년에 6번 국제교류를 하는 거예요 4번은 외국으로 나가셨고 올해 2번은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국제교류 행사 6번의 횟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쭐게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횟수보다는 방문자의 숫자가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문은 행사가 있고 노조에서 방문의 필요성은 있는데 어떤 데는 25명, 20명씩 이렇게 가니까 숫자가 좀 과다한 걸로 보입니다.
구미경 위원  본 위원은 이런 해외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예산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적당한 숫자가 적당한 곳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추후 제가 자료요청을 드려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자료를 받고 추후 또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말고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노동정책과에 있는 사업을 보면요 노동자분들에 대한 권익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다는 걸 제가 알겠어요.  아는데 사실 저도 근로자이면서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노동자라고 생각하면, 노동자 단어의 국어사전을 보면 ‘노동력을 제공하고 받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나무위키에 보면 노동자는 보통 기업체에서 일을 하고 금전의 대가를 받는 사람인데 넓은 의미로는 모두 다 포함이 되지만 보통은 고용되어 있는 피고용자를 얘기하는 걸로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노동정책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서 보면 사업주들에 대한 개념은 많지가 않습니다.  노동복지관에서 중소기업인들이나 사업주에 대한 상담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서울시민이시고 그분들도 나름 고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고민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복지관 이런 데서 노동복지관이라고 딱 명칭을 해 놓으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내가 사업주고 고용주가 되면요 그곳에 접근하는 게 아무래도 좀 꺼려집니다.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아무래도 가게 되고 사회적 통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그게 접근이 쉬울지 몰라도 고용주들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으시고 애로사항이 많으실 텐데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노동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배려를 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그게 다른 용어가 어떤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기를 가면 근로자들이나 어쨌든 사업하시는, 돈을 주고받고 그러니까 임금을 받는 분 임금을 주는 사람이 다 가서 상담을 할 수 있고 그분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곳이구나.’라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저는 좋겠다는 제언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일단 노동법이라는 것은 본래 만든 목적이, 제정목적이 고용주보다는 고용관계에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취지기 때문에 아마 노동자들에게 일단 주안점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주들 법률상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고민을 해서 그분들의 상담이라든지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부분을 복지관 같은 데서 상담이라든가 어떤 코너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한 내용을 섞어놓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풍물시장 예산이 얼마 올라왔죠?  31억 2,500, 한 31억 2,600 가까이 올라왔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홍국표 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일단 예산편성안을 보면 풍물시장을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빌려서 쓰기 때문에 부지사용료로 해서 8억 1,600만 원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에 대한 보험료 납부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23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장 활성화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인회 지원…….
홍국표 위원  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의회에서 말씀입니까?
홍국표 위원  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의회에서 작년에 시장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상인회도 조직화해서 상인회에서 풍물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데 하나라도 이루어졌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이벤트라든지 그런 것들은 금년 11월까지 다 했고…….
홍국표 위원  아니, 이벤트는 불러다 놓고 행사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건 한다고 하지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하기는 했지만 활성화되지는 않았…….
홍국표 위원  활성화가 됐습니까, 지금?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홍국표 위원  또 전전대 못 하게 돼 있는데 그거 정리도 못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 의회에서 증인으로 백상 대표이사 왜 안 왔습니까?  서울시민의 예산이 40억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결산 보면 추경에서 또 해서 2023년도인가요 일단 40억이 넘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41억 정도 이걸 해 줬는데…….
  의회에서 지적하고 잘못된 거 잘되라고 여러 가지 조언도 하는데 왜 하나도 안 이루어집니까?  이런 데 예산을 30억 이상 줘야 됩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일단 상인들이 입점해 있기 때문에…….
홍국표 위원  이것도 교육청 땅을 우리가 임대료 8억씩 주면서 임대해서 상인들 장사 잘하고 관광객 유치해서, 가면 관광객이 도망가겠어요.  본 위원은 평일에 자주 가봅니다, 평일에.  환경이고 뭐고 전연 개선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전전대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한 70여 개 가까이 전전대하고 있는 거 정리 못 하고 있죠?  활성화 안 되죠?  약속을 전연 안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데 예산을 줘야 됩니까?  상인들 활성화해서, 우리가 예산 줄 때는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 정말 열심히 활성화하라고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30억, 40억씩 줄 때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부지도 임대해서 임대료 주면서 하라는 건데 왜 안 합니까?  안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땅을 빌려주면서까지 장사 잘하시라고, 시장 활성화하라고 시민들의 혈세를 주는데 하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하기 싫다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산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원론적으로는…….
홍국표 위원  원론적으로는 안 줘야 되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지만 그간의 경위가 있기 때문에…….
홍국표 위원  아니, 원론적으로는 안 줘야 되죠?  맞죠?  답변하세요.  원론적으로는 안 줘야 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다음에?
  답변하세요.  원론적으로는 안 줘야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간에 이전 경위도 있고…….
홍국표 위원  2008년도에 우리가 이전해 줬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홍국표 위원  그럼 그동안에 얼마의 예산을 갖다 쏟아부었습니까?  하나도 약속을 안 지키잖아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지적 한계도 있고요.  그리고 전전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타인이 운영하는 35개 점포 23명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해 놨습니다.  예고통보를 해 놨습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 통보…….  전체 전전대가 몇 갠데요, 답변하실 게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답변하시는데.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일단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 안 되는데 시민이 낸 혈세만 갖다 쏟아붓는데 안 되잖아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이전할 때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했다 그러면 지금…….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 동의하십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국표 위원  왜 불가능해요?  뭐가 불가능합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해지를 하려면 기존에 하던 영업행위에 대해서 보상이라든지 협의가 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홍국표 위원  아니, 우리가 풍물시장 해 줄 때 “해지할 때 우리가 보상해 줍니다.”하는 협약서 쓴 거 있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협약서 쓴 건 없지만 일반적으로 기존에 영업행위를 하던 장소에서…….
홍국표 위원  우리가 임대료를 내서 부지를 마련해 준 거예요.  국장은 무슨 근거로다가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합니까, 어떤 근거로다가?  답변을 해 보세요.  어떤 근거로다가…….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분들께서도 소액이지만 임대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홍국표 위원  우리가 그 부지를 교육청에 8억을 주고 빌려가지고 한 건데 지금 임대료 체납도 얼마가 됐습니까?  그런데 국장은 지금 답변 중에 보상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보상을 해 줘야 돼요?  서울시에서 왜 보상을 해 줘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하세요.
  이거 가지고 시간 다 가겠네.  어떤 법적인 문제 가지고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지금 답하셨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어쨌든 서울시에서 그분들을 풍물시장으로 이전을 추진했었던 사항이고요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홍국표 위원  법적 책임이 있어요?  우리 서울시에서 법적 책임이 있습니까?
  시민의 혈세가 30~40억씩 들어가는데 시민의 혈세로 부지를 임대해서, 처음에 그분들 갈 데 없다 그래서 그거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보상을 해 줘야 돼요?  어떤 보상을 해 줘야 되냐고요?  법적으로 이거 보상해 줄 저기가 뭐가 있냐고요?
  국장님 답변하시는 게 이상하네.  왜 보상을 해 줘야 됩니까?  이건 개인 돈이 아니에요.  서울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마이크 꺼짐)
  무슨 보상을 해 줘야 돼요?  지금 국장 답변대로 그런 식으로다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시장 활성화시키라고 돈 줬잖아요.  정말 풍물시장다운 풍물시장 만들라고 예산을 줬잖아요.
  의회에서 증인을 신청했는데 거기 대표들은 오지도 않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 고치려고 예산도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전연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관광객 유치하라고 활성화하라고 하니까, 관광객이 왔다 도망갈 정도예요.
  민생노동국장이 자주 나가보신다니까, 그렇잖아요?  평일에 한번 가보시라고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평일에도 가봤습니다.
홍국표 위원  가보니까 어때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사람이 없습니다.
홍국표 위원  없죠.  없잖아요.  본 위원은 평일에 수시로 나가 봐요.  예산을 쏟아부으면 부을수록…….
  본 위원이 항상 그러잖아요 많은 거 안 바랍니다.  40억 들어갔으면 44억, 10%의 효과와 결과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렇지만 현실에서의 한계도 있고 그러니까 너그럽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경제진흥본부에 있으면서 동대문 체육상가 이전도 많이 해 봤고 그거 때문에 많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해결할 때도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고 해서 그 부분을 알고 있기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안 될 때는 오히려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된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구미경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노동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대한민국에 노동법이 있나요?  대한민국에는 노동법이 없습니다.  무슨 법이 있죠?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저희 시의회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3법이라고 얘기하죠.  그건 학계에서 그렇게 통칭해서 부르는 거고요 법 명칭은 없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그 부분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황유정 위원  집행부나 시의회나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의 근거는 법과 조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과 조례에 대한 명확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플러스 용어에 대한 것도 그렇죠 우리는 근로기준법이에요.  그런데 서울시만 노동기본법이라고 돼 있는 기본 조례를 만든 거죠.  원래는 근로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근로 관련된 조례의 이름을 그렇게 노동 기본 조례로 바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시민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옳지 않은 거예요.  행정은 법적 용어를 따라야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어의 통일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사실은 예산을 보면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사업 12억 2,000만 원 이게요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정부도 노동단체에 정부가 지원해 주는 데는 없습니다.  노동단체뿐만이 아닙니다.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도 그들은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부 돈을 받으면 우리의 정체성이 희석되기 때문에 안 받는다고 거절합니다.  저희가 시민단체하고 노동단체 모여서 국제 세미나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한국의 시민단체ㆍ노동단체들은 왜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해?” 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너네 정부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정말 창피해서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 현재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고 있죠, 서울시는.  그런데 상위법은 또 없어요, 그 조례에 관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이나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의할 게 많아서 그 부분은 이쯤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장님.
  농업기술센터장님 나오시는 동안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농부포털이 있습니다.  서울농부포털 혹시 들어가서 보셨습니까?  담당과장님이 아시나?  국장님, 아십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들어가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서울농부포털에 보면 포털 운영비가 9,200만 원이 잡혀 있고 홍보비가 3,5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올해 서울농부포털에 올라온 동영상이 몇 편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편입니다.
  2024년에 몇 편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30편입니다.  서울농부포털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포털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보의 업데이트가 너무 느려가지고 이게 무슨 포털이지, 포털이라고 하는 거는요 홈페이지하고 달라요.  포털은 계속 실시간으로 정보가 그 안에서 흐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홈페이지를 만든 건지 포털을 만든 건지 모르겠고 포털이란 이름으로 운영비는 굉장히 많이 지급되고 있는데 그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이거 한번 체크해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만약에 안 된다면 홈페이지로 전환하시고 비용도 적게 들이면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상태입니다.
황유정 위원  본 위원이 보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속가능 시민농업 404쪽에 있는 치유농장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제가 이 치유농장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홈페이지를 막 다 뒤졌는데 못 찾았습니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치유농장은 센터랑 인접한, 위원님께서 전에 스마트농장형 치유농장이랑 임차된 농장 거기가 치유농장이고요…….
황유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 저희가 갔을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농업기술센터 서초구 내곡동에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서초구 내곡동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네.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와 인접해 있는 곳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홈페이지에 안내가 없어가지고 본 위원이 치유농장 찾는 데 굉장히 오래 걸렸고 치유농업센터는 있더라고요, 강동에.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지?’ 굉장히 궁금했었고.
  그다음에 405쪽 예산을 보면 스마트형 치유농업교육장이 있죠.  그렇죠?  스마트형 치유농업교육장에 가서 저희 위원님들 딸기음료 맛있게 얻어먹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딸기 재배를 주로 하는 곳인데 강사수당이 23만 원 곱하기 60회예요.  딸기 재배하는 일을 하는데 강의를 60회 해야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주강사가 있고요 보조강사가 있는데…….
황유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60회를 해야 되는 거냐고요.  주강사ㆍ보조강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강의를 60회 한다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딸기를 가지고 우리가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황유정 위원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하는데 딸기라고 하는 것이 계절상품이잖아요.  딸기가 1년 내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센터장님.  계절상품이라고 했을 때 딸기를 우리가 씨를 뿌려서 모종을 심어서 수확해서 먹을 때까지 길어야 몇 개월일까요?  여기 지금 교육장에서 현장의 딸기를 보면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간이 딸기 모종부터 시작해서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길어야 3~4개월일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그렇습니다.  2월에서 5월입니다.
황유정 위원  그럼 3~4개월 동안 60회의 교육을 진행하신다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거 교육 전체적인 거, 교육을 언제 어떻게 누가 했는지 그리고 몇 명이 참여해서 했는지 그 내용까지 세세하게 주시고요, 강사는 누구였는지.
  그다음에 교육장 운영 소모품비가 10개월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 교육장은 10개월 동안 운영하고 계신다는 거죠, 딸기가 없어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딸기가 6월 초나 그때 전체 수확을 한 후에도, 9월에는 우리가 또 모종을 심습니다.  심고 전반적인 그런 운영하는 데 필요한…….
황유정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장소를 10개월 동안 한 달에 30만 원씩 써가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예산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프로그램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요 사업대상이 장애인이나 복지단체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황유정 위원  그거는 다른 치유교육이,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치유농장 교육이 있고요 이거는 지금 치유농장형 치유농업교육장 운영과 관련된 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타당하게 잡혔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약간 중복되어서 예산이 잡힌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본 위원이 가장 놀랐던 것이 뭐냐 하면 414쪽을 보십시오.  414쪽에 보면 치유농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서 용역비 8,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조례를 봤더니 조례에 매년 기본계획을 세우게 돼 있고 이 조례가 통과한 지 3년쯤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기본계획을 한 번도 수립을 안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조례가 만들어진 지는 작년에…….
황유정 위원  작년에 만들어졌습니까,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 2021년이었던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2023년도입니다.  치유농업 관련…….
황유정 위원  그러면 이번이 기본계획 처음입니까, 수립하는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우리 보통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건 공무원분들이 다 작성하죠.  행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작성하죠, 기본계획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네.
      (마이크 꺼짐)
황유정 위원  이걸 왜 외주를 주셨습니까?  용역을 왜 발주하게 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물론 치유농업 담당자가 잡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 담당자가…….
황유정 위원  아니, 치유농업 담당자가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걸 집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 집행하는 주체가 잡아야 되는 거죠.  이걸 외부에 용역을 준다는 발상 자체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단기적인 측면에서 계획은 담당자가 잡는데요 향후 치유농업에 대한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담아서…….
황유정 위원  센터장님, 시간이 다 돼서 마이크가 꺼져서 그러는데…….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저 추가 10분 더 주십시오.  마이크 좀 켜 주십시오.  시민들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10분 더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
황유정 위원  센터장님, 우리 조례에는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상위법은 5년마다 계획을 또 수립하게 돼 있어요, 종합계획을.  그럼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에 따라서 함께 가는 겁니다.  지자체가 하지만 그 틀 안에서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네.
황유정 위원  그리고 우리가 매년 하는데 무슨 매년 중장기적 계획이 있습니까?  그건 국가에서 수립하는 겁니다, 중장기적 계획은.  지방정부는 국가가 수립한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서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거의 전부입니다, 모든 정책에 있어서.  이걸 용역을 준다는 그 자체가 센터장님, 이거 용역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직원들이 해야 되는, 직원들이 월급 받고 있는 이유는 이런 거 하라고 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용역을 줄 생각을 하시죠?
  그리고 479쪽에 보시면 도시민 농업기술교육이라고 해서 전원생활교육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사업예산을 다 짜셨어요, 양봉전문가하고.  그런데 양봉전문가는 별개로 하고 전원생활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법과 조례를 다 찾아봤는데 이런 용어는 없었습니다.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건 귀농인에 대한 교육을 주로 하는 거죠.  농업기술교육을 하는 건 도시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귀농인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귀농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본 위원이 법을 찾아봤더니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주한 사람들을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개념 규정이.  그러면 이 전원생활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귀농인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시민은 귀농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이 아니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그러니까 전원생활교육 같은 경우는요 귀농이랑 차이점이 뭐냐 하면 서울에 거주하면서 라이프스타일을, 유럽도 전원에 가서…….
황유정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례에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근거를 만들어 놓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사업이 갖고 있는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479쪽에 보시면 현장체험실습비를 40명한테 1만 5,000원씩 8회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업을 하시면서 비용을 지급하는 건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시장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걸려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사업을?
  본 위원이 이거 보다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식사비 제공도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식사 제공도.  이런 거 다 하시려면 조례에 근거조항을 두고 하셔야 됩니다, 센터장님.  이 사업 올해 못 하시고요 조례 바꾸시고 난 다음에 내년부터 하십시오.  아니, 내년에 못 하시고 내후년부터 하십시오.  조례에 근거 없이 이렇게 하시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전원생활교육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요 시민대상 교육에 근거해서 저희가 만든 교육입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센터장님, 이 사업계획서를 내실 때 사업근거에 그럼 도시농업이라는 조례에 근거한다고 표시를 하셨어야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원생활이라고 하는 걸 센터장님이 설명하실 때 도시에 살지만 전원생활이나 그러니까 예비농업가, 농업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귀농을 생각해 보는 사람들, 교육 내용 프로그램도 다 그렇게 짜여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럼 그건 도시농업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기 도시농업에 관한 조례가 없어서 도시농업 조례를 세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여기에 지금 사업근거라고 명시한 법과 조례 어디에도 이렇게 실습비를 주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본 위원이 못 찾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 법 제가 다 뒤져서 찾아봤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은 도시농업에 관한 조례를 찾아볼 테니까 센터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조례에 근거한 합법성을 다시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네.  그리고 귀농어업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가요…….
황유정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귀농업인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이에요.  서울에 사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고요, 귀농업인에.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이라고 이 법에만 그렇게 정의가 돼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법에도 다 그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규정에도 우리가 부합하는 규정을 본인이 찾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찾지를 못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에 근거를 줄 수 있는 조항을 엄청 찾았어요, 노력했어요, 어제.  그런데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찾으셔서 저한테 다시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2분 58초 동안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무리지어야 될 양곡 사업에 관한 거, 양곡 사업 하기 전에 이거 얘기합시다.
  국장님, 본 위원이 민생노동국 사업예산을 들여다보면서 또 굉장히 놀랐던 부분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요 이번에 고용보험 시스템 구축한다고 5억 5,000 올라온 거 보고 놀랐는데요 그 놀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동안 직원이 직접…….
황유정 위원  아닙니다.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이 생기기 이전부터 소상공인 센터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25개 구의 센터가 엄청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활동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게 시스템이 하나도 구축이 안 돼 있었나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시스템이 구축돼 있었으면 그 시스템 안에서 고용보험은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문제인데 고용보험과 관련된 걸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이 올라온 걸 보고 ‘그럼 우리는 여태까지 열심히 일한 것들에 대해서 저장하고 정보화하고 하는 일을 아무것도 안 했던 것인가?’ 이사장님, 그거 안 돼 있나요, 재단에?
  그런데 왜 안 됐을까를 고민하다가 본 위원이 얻은 생각 중의 하나는 뭐였냐 하면 재단의 고유사업이 없어요.  재단의 고유사업이 신용보증 외에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경영 지원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한 고유사업이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굉장히 놀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법ㆍ조례도 찾아보고 정관도 찾아봤더니 신용보증재단 정관에는 사업에 대한 명시가 다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영 지원 활동할 수 있는 사업들이 다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스스로의 고유사업으로 하나도 못 하고 있었던 거죠.  이 못 하고 있는 것의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좋은 노하우와 그 오랜 세월의 경험이 축적돼 있는 신용보증재단 안에 있는 25개 센터를 잘 활용하면 정말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 안타깝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그 안에 시스템도 구축이 안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고요.  어떻게 고용보험을 따로 이렇게 시스템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발상을 했는지도 정말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돈을 들여서 소상공인에 관련된 재단 안에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들을 위한 지원활동, 사업들 이런 것들을 수탁사업이 아니라 고유사업으로 내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재단이 돈만 빌려주는 곳이 아니라…….
      (마이크 꺼짐)
  그 빌려준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갚아서 잘 정착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까지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알겠습니다.  일단 기획실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황유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자리에 오셨으니까 필요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퇴직을 앞두고 계신데 소회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소회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직원들하고 어려운 시기 잘 넘어갔던 것 같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적어도 욕먹을 정도까지는 아닌 결과를 놓고 가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유진 위원  이사장님 일 열심히 해 오셨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셨는지를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니까요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사장님께 신용보증재단 얘기를 느닷없이 드린 이유는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 두 가지가 있죠.  뭐라고 답변 들을 수 있을까요, 신용재단에서 가장 중요한 일 두 가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제일 중요한 게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걸 고상한 말로 보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증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두 번째 업무는 지금 현재로서 황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려운 데 처해 있는 분들을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보증과 더불어서 진흥이라고 얘기할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시민들이 기대하는 눈높이가 있는데요 어떤 점이 장점이고 어떤 점이 부족하냐 얘기하면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이 우리 업무의 핵심이고 그래서 이걸 안전하게 보증하는 절차와 과정에 포커스를 둬야 돼.”라고 하면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인허가권 같은 입장으로 판단해서 도장 찍어 주는 역할에 멈춘다는 거죠.  그건 과거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필요한 것은 이사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재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더 마련해서 신용보증이라는 이 활동이 얼마나 더 풍성한 자원을 갖고 그 넓혀진 인프라를 활용해서 더 적극적인 보증 활동의 선순환을 이룰 것이냐 하는 방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만 듣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위원님 주신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번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전 위주로 간다면 부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렇게 되면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가지는 적정 부실률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아직 답은 얻지 못했습니다만 그 방향대로 가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신용보증재단이 왜 필요합니까 얘기하면 삶의 개선의지가 있고 내 가게, 내 사업을 진흥시키고자, 더 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하면 “제가 보증재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라는 심사가 우리의 주 권한이라고 생각해서 “안 되겠는데요.”, “이 정도면 되겠는데요.”라는 판단의 권한으로 할 일 다했다고 생각하면 전체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도대체 어딜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리겠냐는 말씀인 거죠.  이사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철학과 의지를 잘 이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생노동국장님, 아까 저희 프리랜서 얘기하다가,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이 주제는 민생노동국답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렵고 나의 노동을 제공하면서 그것으로 삶을 영위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 다수의 서울시민분들에게, 우리에게 프리랜서라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연결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프리랜서 제가 작년, 올해 토론회만 벌써 두세 번 했거든요.  2021년 기준으로 우리가 원천징수 비율로 프리랜서 인원 추산하면 넓게 잡으면 무려 180만 명 나오고요 좁게 잡아도 110만 명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리랜서 얘기의 핵심이 뭐냐, 최소 100만 명, 지금 우리는 전체 노동자 수의 15%를 비율로 해서 78만 명 추정이라고 새롭게 재정의를 했는데요 어쨌든 80만 명에서 최대 180만 명까지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의 프리랜서라고 불리는 분들은 국세로만 1조를 넘게 납부하고 있고 사업소득세만 1,000억이 넘게 서울시에 내고 있어요.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나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서가 그동안 없었고요 그런 문제점을 2~3년 내내 지적해서 올해 5월 1일 자 서울시 조직개편이 있었죠.  그 조직개편의 결과로 프리랜서지원팀이 만들어졌고 용어도 그렇고 이름도 그렇고 전체 직무 서열 4위 부서에서 2등 팀으로 정리된 거 맞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맞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요 10분 전에 어디까지 얘기하다 말았냐 하면 저희 민생노동국 예산이 한 2,000억 되는데 그중에 노동정책국이 한 200억 된단 말이에요, 지금 178억으로 줄었지만.  178억 쓰는 우리 부서에서 취약노동자 권익보호라는 이 중요한 항목에 1억 9,000 배치되어 있다, 지금 예산을 따지는 시간인 거니까.
  1억 9,000이 실제로 에스크로 사이트 만드는 데 7,000 그리고 그걸 또 언론홍보하는 데 7,000, 정작 우리 위원회 활동으로 5,000만 원 배치돼 있습니다.  그 위원회 35명으로 구성돼 있는 거죠.  5,000만 원 써서 80만 명에 이르는 프리랜서분들, 취약노동자 권익보호에 예산 5,000만 원은 어떤 비중을 가질 수 있는 건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일단 그 산출근거는 저희들 에스크로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에스크로 시스템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고 프로젝트에 대해서 발주자하고 프리랜서 간에 합의를 통해서 발주하게 되는데 품질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게 적정한지 분쟁이 일어났을 때 저희들이 분쟁해결을 위해서 편성한 비용입니다.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제가 2분 동안 정말 피 토하는 심정으로 국장님과 머리를 맞대고 이 논의를 말씀드릴게요.  이거 2분 동안 시간 얻으려고 지금까지 빌드업한 겁니다.
  프리랜서라고 대표되는 취약노동자 권익보호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 에스크로 시스템 만들어 놓고 정상적으로 계약 등록해서 거기에 대금 지급하고 이런 분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 이야기예요.  실제로 취약노동자 권익보호의 말이 왜 나오냐, 프리랜서라는 분들 다양하거든요.  내가 멀쩡히 서울대학교 교수로 살고 있으면서도 프리랜서처럼, 마치 알바처럼 뭐 봐주고 그렇게 돈 받아서 알바비 내는 분들도 3.3% 원천징수 떼면 프리랜서로 취급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정말 주되게 얘기하는 프리랜서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갑ㆍ을ㆍ병ㆍ정 이어지는 하청에 재하청에 재하청으로 가는 이 지옥 같은 구조에서 어떤 일이 비일비재하냐.  어느날 전화가 와요.  “유진아, 너 홈페이지 디자인 예쁘게 하는 거 잘 알고 있다. 형 믿고 다섯 페이지만 디자인해 줄래? 2주 뒤에 돈 120만 원 줄게.”, “형님, 제가 해 드리겠는데요, 계약서부터 쓰시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1년에 한 번 오는 기회일 수도 있고 3년에 한 번 오는 기회일 수도 있는데 “저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열심히 해서 보내 드릴게요.” 다섯 페이지 2주 동안 꼬박 밤새워서 만들어서 주고 나면 잠수타요.  지금 제가 아주 그냥 상징적인 예를 하나 든 건데 나의 재능 하나를 믿고 삶을 영위하고 그토록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이 어디에도 따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서울시잖아요.  이를 테면 정말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을 매일 겪고 있는 분들에게, 그런 일을 겪었어요.  홈페이지 다섯 페이지 납부됐죠?  납부된 거 그대로 여전히 탑재되어 있어요.  나한테 돈 주겠다는 그 사람이 사라진 거죠.  그 기업에다가 “저 그분한테 줬는데 왜 돈 안 줍니까?”라고 그러면 그 업체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희 그런 분 모르는데요.”  그 사람 개인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변호사 써서 고소를 하겠습니까?
      (마이크 꺼짐)
  제가 5분 더 추가 신청, 이어서 바로 할게요.
○부위원장 이민옥  네, 5분 안에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
박유진 위원  저희 상담위원회 35명 구성돼 있잖아요.  여기에는 법률 14명, 학계 8명, 프리랜서 분야별 전문가 8명, 갈등관리 5명 이분들이 지금 이 상황, 여기 35명 위원들이 모여있어요.  “위원님, 제가 잘 아는 선배님한테 연락받아서 2주 동안 밤새가지고 홈페이지 다섯 페이지 디자인해서 납부해서 120만 원 받기로 했는데 그분 잠수탔습니다.”  이 35명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도와줘요, 그 사건을?
  저희가 지금 취약노동자 권익보호에 우리 아까 에스크로 얘기하면서 보고서가 좋니 어쩌니, 국장님도 그렇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프리랜서의 현실 진짜 만나서 얘기 들어본 적이 있냐.  아니, 에스크로 계약서는요 다른 나라 얘기라니까요.  그걸 쓸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면 사고도 안 치죠.
  전세사기 왜 터집니까?  그 전세사기 치는 사람이 양성화된 공간에서 활동해서 사기당합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명색이 취약노동자 권익보호라고 하면 최소한 이런 거죠.  여기 상담위원회 구성되어 있잖아요, 35명.  여기에 어떤 분들이 정말로 필요할까요?
  자치경찰위원회를 모셔오든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가 공조를 하든, 지금 이렇게 한 개인으로는 눈감고 코 베어 가는 이 황당한, 노동력 제공하고 아무런 대가 못 받고 어디에다 하소연도 못 하는 이런 처참하고 황당한 상황들이 매일 벌어지고 있는데 서울시에 전담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유형이 있고요 그분의 인적 사항, 그 사람과 했던 상황ㆍ정황, 만들었던 결과물 다 우리한테 자료 주시면 저희가 경찰과 공조해서 잡아내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관공서 행정력이 해야 될 기본 아닙니까?  아니, 여기 경찰인력ㆍ조사인력이 누가 있어요, 35명 중에?  법률가 14명, 학계 8명, 프리랜서 전문가 8명, 갈등관리 5명이 도대체 상담위원회에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국장님 답변 듣고 다시 얘기할게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초창기에 만든 모델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적으로 부탁하는 것 외에 일감도 연계해서, 지금 일감 연계 사이트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익명으로 해서 그렇게 조그마한 일감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행정기구에서 하기는 너무 벅찬 활동인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이런 공식적인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알음알음해서 사기를 당하신 분이나 돈을 떼이신 분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번 기회가 첫걸음이라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걸 다 해결하려고 하면 프리랜서팀이 아니고 프리랜서과나 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해 주시고 힘을 보태주시면…….
박유진 위원  국장님, 이 방송을 지금 막 보시는 시민분들은 “저 위원 왜 저렇게 열폭하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 배경설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왜 프리랜서분들을 이렇게 꼼꼼히 챙겨야 되냐, 인원은 최소 80만 명에서 맥스 180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 분들, 우리 서울시 1,000만 안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국세만 1조, 서울시 사업소득세 1,000억을 넘게 내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개인으로 존재하고 있고 갑ㆍ을ㆍ병ㆍ정 하청에 재하청 먹이사슬 구조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참담하게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그렇게나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행정력이 거기에 아무런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요.  2024년 5월 1일 자 서울시 조직개편으로 그나마 프리랜서전담지원팀이라는 조직명을 만들었고 전담자 4명 배치해서 행정의 첫발을 뗐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 “그냥 시 프리랜서 에스크로 시스템 만들었고요, 상담위원회 만들었고요, 홍보비 7,000 써서 1억 9,000 썼으니까 첫걸음 내디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 민생노동국 전체 예산 2,000억 중에 노동정책과만 178억, 200억에 이르는 그 비용 중에 우리 겨우 1% 쓴 겁니다.  우리 이름이 민생노동국 아닙니까, 약자와의 동행이 우리 철학이고.  최소한 예산이 적더라도 현장의 어려움의 목소리를 듣고 ‘이게 우리가 적어도 몇 년 치 장기적 계약을 갖고 이분들의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만들어야겠구나.’와 같은 건 중장기적으로 민생노동국이 책임 있게 이끌어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발언 여기서 마치고요 국장님 답변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도 100% 동감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지 고민해 보고, 위원님이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위원회 끝나고 따로 사무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시간은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존경하는 박유진 위원님 질의를 들으면서 생긴 궁금증인데요 프리랜서와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서울시 노동단체에다가 계속 지원해 주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것과 관련된 유효한 정보를 서울시에 제공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그러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정책을 구상해 나간다면 정책의 실효성이 훨씬 더 높을 것 같은데 그런 역할들을 그들이 잘 못한 건가요, 그동안 매년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지원해 줬는데?  이게 궁금해졌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지금 노동단체 지원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노조가 있는 프리랜서하고는 성격이 다른…….
황유정 위원  그런데 이들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을 한다고 2억이나 올해 책정됐고 노동 관련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에 많이 들어가는 임금노동자ㆍ비임금노동자 다 해가지고 그 많은 부류의 노동자들을 이들이 외면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 단체가, 노조가 없는 노동자들도 권익을 보호해 줘야 되는 거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시민의 세금을 지원해 줬을 때는, 좋은 정책을 만드는 데 이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역할들을 충실히 해 왔는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본 위원이 양곡도매시장 이전과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기자분이 기사를 쓰셨어요.  그런데 기사를 쓴 걸 보면 본 위원이 보도자료 낸 것에 대해서 서울시 측의 입장을 밝혔어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 “해당 건축물은 지하 방수공사와 우수처리 등으로 빗물이 해당시설로 침투할 수 없도록 설계에 반영되어 있다.”  맞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글쎄, 그게 누가 인터뷰를 했는지는…….
황유정 위원  서울시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누구라고는 안 나와 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봤더니 우리가 설계공모를 완료한 게 2022년이고 그거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2023년 9월에 마쳤어요.  아시겠지만 모든 건축물은 설계에 있는 대로 지어집니다.  설계에 없으면 하나도 지을 수가 없어요.  아시죠?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난 건 올해에 사건이 난 거죠.  불소가 올해 나왔는데 이 불소가 빗물을 타고 건물로 들어올 수 없도록 2022년도에 설계를 할 때 완벽하게 했다?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 얘기잖아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아마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일반적인 건축에서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황유정 위원  네, 일반적인 방수 수준이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방수 수준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 부분인 거죠, 공사를 계속한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은 아직도 토양정화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서울시 입장은 그거와 상관없이 공사를 계속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입법예고가 국회로 안 넘어간 거 아시죠, 환경부?  그게 시민들에게 공청하는 과정에 논란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국회로 가서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환노위를 통과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 불소에 대한 것도 환경부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게 자연토양에서 자연적으로 생긴 불소와 오염에 의한 불소는 다릅니다.  그래서 주유소와 세차장을 운영했던 오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생긴 불소는 정말 위험합니다.  꼭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공사중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공문을 보고 싶어서 계속 서초구와 도시공사가 주고받은 공문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왜 안 줍니까?  10월 17일에 공사가 중단된 겁니까, 10월 17일부터?  토양오염의…….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흙막이 공사만 하고 공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토양에 오염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게 6월이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황유정 위원  그러면 거기서 그 흙을 만진 인부들의 안전, 생명, 건강 이런 것들은 서울시가 고려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마이크 꺼짐)
  그 업체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공사 업체도.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말씀하신 사항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렇게 많은 양의 불소가 생겼는데 어떻게 공사를, 흙을 만지는 일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까?  진짜 지킬 건 지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일을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황유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  5분만 더…….
○부위원장 이민옥  홍국표 위원님 5분 추가질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전통시장 판로개척하는 데 2억 예산편성해서 올라왔죠.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2억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한다고 그러는데?
  판로개척, 누가 빨리 답변 좀 해 주시죠.  2024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온라인 특별판매전 개최하고 그랬다는데?
  본 위원은 이런 거예요.  2억 정도 들어갔으면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통시장 오후장 시간이나 장 시간대에 한번 나가보세요.  고객이 없습니다.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온라인 판매 이거 개척하고 한다는데 젊은 친구들이 전통시장에서 온라인 구매 안 합니다.  요즘 전부 다 쿠팡 같은 큰 이런 데서 하지 전통시장 쳐서 온라인 구매하는 젊은 사람들, 이거 시장조사 같은 한번 해 보시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시는지…….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관계공무원에게) 이거 얼마나 팔았어?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온라인 판매해서 매출이 정말 있냐, 아니걸랑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다른 걸로다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 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보통은 이게 추석 명절이나 이벤트 기간에…….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에 젊은 친구들이 안 한다니까, 그 자료가 있어요?  온라인 판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2023년도 온라인 특별판매점 매출실적이 있습니다.  그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것 한번 줘 보시고요.  지금 전통시장에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잖아요, 우리가.  이것저것 해서 많이 들어갑니다, 정말.  그러면 과연 전통시장이 살아나냐, 아닙니다.  해마다 줄어듭니다, 매출이.  전통시장 매출이 늘지 않습니다.  활성화가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주차장 1면 하는 데 땅 1평에 보통 3,000~4,000만 원씩 가죠.  거기에 시설하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할 게 좀 있는데, 시장 주차장 건립하는 것도 큰 문제예요.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서 하셔야 돼요.  이게 국비 매칭 사업 같은 건데 그 예산이 정말, 본 위원은 항상 예산의 10% 정도의 결과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전통시장에 그 많은 예산을 갖다 붓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사예산은 하지 말아라, 연예인 불러다 이런 거 하는 건 안 된다.  오히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 경제교육 가르치는 그런 행사는 저는 적극적으로 해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인들 경제관념이라든지 이런 거 OECD 국가 최하위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들 어려서부터 안 가르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가르치고 하는 건 좋지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판로개척 지원, 이벤트 한다 뭐 한다 2억씩 들여가지고 온라인 판매 이거 하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이거 안 해요.  전통시장에서 뭐 사야 된다, 안 해.
  오히려 정말 실질적인 예산투입이 되게끔 해 줘야 됩니다.  이런 거 2억씩 들여가지고 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2025년도에는 삭감할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적극적으로 증액해 줄 건 또 증액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출자ㆍ출연 동의안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추후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호재 민생노동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일정은 11월 28일 10시부터 출자ㆍ출연 동의안 및 민생노동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7회 정례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임춘대  이승복  이민옥  구미경
  김용일  소영철  심미경  홍국표
  황유정  박유진  왕정순  이상훈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민생노동국
    국장    송호재
    소상공인정책과장    한정훈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상권활성화과장    민선희
    공정경제과장    김경미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기획조정실장    권상구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주철수
    사업전략부문 상임이사    김승영
    기획조정실장    이상희
    자영업지원센터장    김지송
○속기사
  김성은  곽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