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4월 22일(수)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2.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3.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3.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10시 13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열우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겨울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미국 및 유럽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확산세가 한풀 꺾인 것은 보건당국의 감염자 진단 및 격리뿐만 아니라 소방대원분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소방대원분들께서는 자긍심을 가지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봄철의 낮은 강수량과 건조한 날씨 등으로 인해 지난 3월 19일 수락산 산불을 비롯하여 서울지역에 총 9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방재난본부는 5월 15일까지 지속되는 봄철 산불조심 기간 동안 산불예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산불대응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혹여나 추가로 발생할지 모르는 산불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한편 선제적 소방예방 및 자율대응 역량 강화, 첨단 소방장비 확충 및 소방장비 개선, 시민 안전문화 확산 등을 위해 기존의 소방정책들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홍섭 소방행정과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위해 회의에 이석하겠다는 사전양해협조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6분)
(의사봉 3타)
신열우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기대 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정진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안전한 서울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코로나19 국내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지 94일째입니다. 대응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방역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소방재난본부는 경계심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마음으로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적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영 재난대응과장, 김시철 예방과장, 권혁민 안전지원과장, 권태미 현장대응단장, 현진수 소방감사담당관, 김학준 종합방재센터 소장, 채수종 소방학교장, 박찬호 119특수구조단장,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참석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39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2020년 4월 1일자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이 제ㆍ개정됨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서울특별시 조례 5건을 일괄 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소방공무원의 계급 명칭을 변경하고 법 개정 취지에 따라 후생ㆍ복지,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청렴정책 등 현행제도를 서울특별시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하기 위해 인용법령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별 세부내용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와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에서 해당 조례를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인 공무원 후생복지 규정의 인용 조항을 추가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원회의 관할에 서울시 소속 소방정 이하 소방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청렴정책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정의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끝으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소방공무원의 계급 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상위법령에 대한 적합성을 확보하고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439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10시 22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 제3항에는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신열우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분기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 건은 총 1건에 7억 3,200만 원입니다.
전용사유로는 2019년 1월 8일자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경 이하의 직급보조비 인상분에 대한 예산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연금부담금에서 전용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산 전용내역 건은 주요업무 추진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작년 4분기에 발생한 거잖아요. 분기별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좀 늦으신 것 아닌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10시 24분)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파구 출신의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코로나19 대응에 우리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엄청 고생을 하시고 그 덕택에 또 지금 코로나가 많이 잡히고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성금 9,200만 원을 기부까지 하셨더라고요.
지금 우리 소방대원들 피로누적도는 어떠신가요?
그래서 직원들은 구급차를 늘려 달라, 4교대를 해 달라 해서 개인적인 요구사항은 많습니다만 일단은 이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서울은 하루에 구급출동이 좀 많은 편입니다. 구급출동이 하루에 거의 1,300건 정도 되다보니까 24시간 동안 출동이 가장 많은 데는 한 19건까지 출동을 하기 때문에 구급차를 조금 증설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양천소방서하고 소방학교에 감염관찰실을 운영하고, 또 학교나 양천소방서가 서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쪽 송파나 강동이나 도봉 같은 경우는 자체 강당에, 지금 그렇게 날씨가 춥지 않기 때문에 소방서 내에 감염관찰실을 임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8대는 음압들것입니다. 들것만, 차 전체가 음압이 되는 게 아니고 들것 안에만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28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승인 소방용품 유통업체가 얼마 전에 다섯 곳이 입건되었다고 했는데 보니까 크게 유행할 정도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체들이 나와 있다는 것은 나중에 화재발생 시 심각한 상황에 도래할 수 있으니까, 제가 관련 법을 봤더니 3년 이하 징역과 벌금 3,000만 원 이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을 우리 소방청 전체에서 국회에다 청원해 가지고 법을 강화시키는, 왜냐하면 화재 관련 시설 모조품이나 불량품이 나돌아 다니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적발을 먼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도 좀 강력하게 처벌을 해 주십사 하는 걸, 제가 보면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것을 한번 해 주시고.
현재 서울시에서 적발한 게 업체는 다섯 곳이 맞지요, 지금 현재까지?
하여튼 늘 서울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방재난본부 소방대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어서 마포구 출신의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서 관련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지금 소방재난본부의 규모라든가 역할에 비해서 본부장만 있고 부본부장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소방감이 없는 상황이지요?
했는데 행안부는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시도에서 본부장 직책 자체가 시도지사 입장에서는 참모직입니다. 그러니까 참모직 밑에 또 부본부장을 기관장이 아닌데 지방경찰청 차장처럼 둘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 다른 시도에서 반대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왜 설명이 가능하냐면 지금 국장들 밑에 정책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본부장을 안 하고 소방정책관으로 명칭을 바꿔도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회 차원에서 행안부에 건의를 한 번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행정계통으로는 했습니다. 이름을 바꿔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 같은 경우는 구급이라든가 화재진압에는 뛰어나시는데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소방의 이런 열악한 현실에 대해서 의원님들 설득도 하고, 물론 공무원들이야 한계가 있겠지만 의용소방대원들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최대한 활용하셔서 우리 소방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님이 그걸 해 놓으시면 또 어떻게 압니까, 더 높은 데로 올라가실지.
그때 그쪽은 국가직 경찰이었고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였지만 이제는 둘 다 동등한 국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수난구조 부분을 담당하겠다, 그리고 사건사고를 하는 쪽으로 업무분장을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서울경찰청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어차피 수난구조나 구조는 저희들이 전문입니다. 그런데 한강경찰대의 업무 중에 인명구조가 지금 들어있습니다. 사무분장에 들어있더라고요. 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꼭 소방 없이는 인명구조를 안 하도록, 만에 하나 자기들이 도와주겠다는데 반대하는 것보다는 소방 없이 단독적으로만 못 하게 하는 그런 협정을 맺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신열우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약 47년간 지방직으로 운영되던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관할구역에 대한 경계 구분 없이 신속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국가안전체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소방사무 자체는 기존과 같이 지방사무로 남고 인사와 지휘감독권도 여전히 시도지사가 행사하는 만큼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청과의 긴밀한 협조 및 소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물순환안전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3분 산회)
김기대 김평남 정진술 김희걸
문장길 박기열 박순규 성흠제
전석기 홍성룡 김진수
○청가위원
최웅식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신열우
재난대응과장 김선영
예방과장 김시철
안전지원과장 권혁민
현장대응단장 권태미
소방감사담당관 현진수
종합방재센터 소장 김학준
소방학교장 채수종
119특수구조단장 박찬호
○속기사
유현미 김남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