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4월 23일(목)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3.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4.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3.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4.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김기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와 업무보고 청취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초부터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분위기가 침체된 가운데 어느덧 4월이 지나가고 우기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염려하고 준비할 것은 코로나19뿐만이 아닙니다.  작년 여름 강수는 평년기준 50%에 불과했지만 국지성 폭우 등으로 인해 작년 7월 말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에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유감스러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원인에는 정보시스템 부재 등의 시설적인 부분도 있으나 운영주체와 관리주체의 소통 부족 및 안전작업관리지침 미준수 등 관리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에 물순환안전국에서는 방재시설 확충 및 침수 피해지역 분석을 통한 시설물의 방재성능 확보뿐만 아니라 공사현장 등에서의 풍수해에 대비한 안전관리 매뉴얼 고도화 등 시스템적인 부분도 보완하여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수방대책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김기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438호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정진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입니다.
  지난 2월 첫 임시회 이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집단감염을 예방하고 중단 없는 하수처리 운영을 위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4개 센터에 위기대응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 직원들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잘 극복하여 왔으며 상황 종료 시까지 계속하여 긴장을 늦추지 않고 시민 불편 최소화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저희 물순환안전국은 물순환 안전도시, 맑은 물도시, 물산업 혁신도시 등 3대 비전 아래 녹색인프라 조성으로 쾌적한 물순환 도시 구현, 시민이 든든한 현장 중심 안전도시 구현,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맑은 물도시 구현, 물순환 산업을 선도하는 혁신성장도시 조성 등 4개 정책목표를 기반으로 성과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일 업무보고 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저희 물순환안전국은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물산업 혁신의 성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위기상황 종료 시까지 모든 위원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하며 나아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춘근 물순환정책과장입니다.
  이임섭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윤창진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한유석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정훈모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한성현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유병기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입니다.
  이진용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438호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4월 3일 시장이 제출하여 4월 8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선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서울시 하수처리시설의 기술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경영효율성의 확보 및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해 현재 민간위탁 중인 서남 및 탄천물재생센터 2개소를 통합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지방공단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으로 전환하고자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구성체계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단을 설립할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본 제정안을 크게 총칙, 임원 및 직원, 사업, 재무회계, 감독, 보칙으로 구성하였는데 이는 선행사례로 1983년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비교해 보았을 때 그 구성과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본 제정안은 서울시설공단 조례와는 달리 과태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지방공기업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명시되어 있고 별도의 위임규정이 없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물재생센터 운영실태 및 그에 따른 조례안 취지입니다.
  서울시는 관내 25개 자치구 외에 경기도 관내 의정부시, 고양시, 과천시, 하남시, 광명시 등 5개 시 일부구역에 대한 하수 및 분뇨처리를 위해 중랑, 난지, 탄천, 서남 등 물재생센터 4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7쪽입니다.
  이 중 중랑 및 난지물재생센터는 직영으로, 탄천 및 서남물재생센터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인데 이는 1997년 IMF사태 이후 공공부분에 대한 정부의 민간위탁 권장 및 구조조정 권고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는 1999년 11월 30일 탄천에서 서남, 난지, 중랑 순으로 직영방식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의 전환계획 방침을 수립하고 2000년 4월 1일 탄천을, 2001년 8월 1일 서남을 각각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에 근무하던 공무원들이 퇴직하면서 종업원지주제 형식의 (주)탄천환경 및 (주)서남환경을 설립하였고,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이들과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3년 단위로 일곱 차례에 걸쳐 재계약을 시행한 상태입니다.
  이후 2008년 7월 다음 순위로 난지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려 하였으나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의 반발로 중단되고 대신에 중랑 및 난지를 직영으로 운영하되 조직효율화 차원에서 인원을 일부 감축하는 한편, 분뇨 및 슬러지처리시설 일부에 대해서는 부분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직영과 민간위탁이라는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러한 이원화된 운영체계가 물재생센터의 일관성 있는 운영, 중장기 하수처리 종합계획 수립 등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중복인력 발생, 약품 등의 공동구매에 따른 예산절감기회 상실 등에 따른 운영관리의 비효율성을 낳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영 중인 중랑, 난지의 경우 2020년까지 현원 중 총 68명의 퇴직이 예상되어 있으나 행정안전부 인사규정으로 현장 기술인력의 충원이 어려워 조만간 인력공백이 예상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서울시는 4개 물재생센터의 운영방식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본 조례안을 통해 탄천 및 서남을 우선적으로 공단화하고 이후 중랑과 난지를 공단에 편입함으로써 물재생센터의 운영을 종국적으로 공단체계로 일원화하려는 계획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참고로 금회 공단화 대상인 탄천은 현 계약기간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서남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쪽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는 아까 간담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관계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17쪽을 잠깐 봐주시면 정관 변경에 대해서 공단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표 7과 같이 수정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1쪽입니다.  21쪽에 보면 신규 대행사업을 하는 경우에 의회에 사전의결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표 8과 같은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제시해 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맺음말 부분입니다.
  1997년 IMF사태 이후 공공부분에 대한 정부의 민간위탁 권장 및 구조조정 권고에 기인하여 2000년 4월과 2001년 8월 각각 탄천과 서남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지금까지 약 20년간 서울시 물재생센터는 직영방식과 민간위탁 방식의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그동안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즉 컨트롤타워 역할 부재, 경영효율성 저하, 지속적인 민간위탁 재계약으로 인한 공정성 문제, 센터별 물품구매로 인한 각종 구매비용 증가 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관리운영직 고령화로 인한 인력충원 문제 및 전문성 부재 등도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그동안 관련 연구용역과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탄천과 서남을 우선적으로 공단체계로 통합하고, 차후 직영인 중랑과 난지를 편입시킴으로써 공단체계로의 완전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 금회 본 조례안을 제출한 것으로, 지금의 이원화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일원화하는 방식 측면에서 살펴보면 본 조례안의 공단체계뿐만 아니라 하나의 직영체계와 하나의 민간위탁체계 등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동안 검토한 결과들의 객관성, 물재생시설의 공공성, 시기의 적정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이라 여겨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기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 질의시간은 10분, 추가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할 건데 먼저 강남구 출신의 김평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위원  김평남 위원입니다.
  먼저 공단 설립을 위해서 이정화 국장님과 관련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기대도 있습니다만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립 단계에서 보면 직원 채용이 2000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직원 채용을 몇 명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말씀하신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4월에서 5월 중에 조직설계와 관련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 용역에서 지금 현재 직원들의 업무상황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해야 할 업무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직원 채용은 저희가 당초에는 7월, 8월 정도로 예상을 했지만 그것이 용역도 끝나고 우선적으로 이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먼저 채용되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1월, 12월 정도가 되어야 이게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평남 위원  대략적인 인원도 아직 가이드라인 자체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지금 현재 한 325명 정도인데, 325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존에 2017년도에 용역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 지금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물산업의 육성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조직설계용역을 통해서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보니까 2017년 용역에 관련된 부분들은 토털 인원이 본부가 38명 그리고 나머지 사업소 256명, 기술연구소 7명 해서 도합 30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탄천환경의 현재 인원이 141명, 서남이 191명, 합하면 도합 332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2017년 용역기준에 의한다면 여기서 약 76명이 공단에 합류를 못 하게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본부 운영에 대해서 38명이기 때문에 이를 다 포함한다 치더라도 약 38명 정도가 신규채용이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현재 탄천의 141명, 서남의 191명 전원을 다 공단화하는 데 있어서 직원 채용은 저는 우려를 갖고 있어요.  그 부분은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주제 형태로 해서 2000년, 2001년부터 약 20여 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물론 고용불안을 가지고 근무를 했던 직원도 계시지만 너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그런 조직문화의 타성에 젖어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우려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직원분들의 평가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평가에 대해서도 지금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검토하고 있고, 용역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공개채용의 형식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소양, 면접방식 등을 통해서 과거에서부터 근무했던 분들을 전원 고용승계 한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일정 부분 진짜 투명하고 공정하고, 또 고용안정성도 어느 정도 고려하는 방안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평남 위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기준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기존에 있던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할 것이냐, 근평으로 할 것이냐, 지금 현재 임명된 사장님들이, 대표님들이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용역과 저희 내부적인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용역에 그 내용을 포함시키겠다는 뜻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렇게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총인원이 지금 332명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용역이 나온 결과에 따라서 100명이 감원될 수도 있고 이분들 전원이 다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물순환안전국에서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검토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인원에 대해서 지금 속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직은.
김평남 위원  그렇겠네요.
  그렇게 되어서 인원이 뽑아진다면 그분들이 20년 동안 근무를 해 왔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해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직문화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거든요.  탄천과 서남의 나름대로의 조직문화가 있었을 텐데 공단화가 됐을 때 이분들에 대한 사전교육이라든지 그런 조직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당연히 아직 구체적으로 그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희도 공직생활을 하고…….
  또 모든 조직이 그렇습니다, 그 조직에 안주하다 보면 타성에 젖을 수 있고 한데 저희가 이 공단화를 계기로 해서 지금 우리 부위원장이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조직으로 발돋움할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기존에 근무하신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은 누구보다도, 물론 작년 12월에 서남과 탄천에 두 대표님께서 임명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그동안 근무를 하면서 충분히 직원들에 대한 역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아마 평가하는 데 가장 많이 알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용역을 주고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근무하는 대표분들한테 그러한 인사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권한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좋으신 말씀이고요.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공감을 통해서 최적의 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하여튼 공단 전환에 따른 기본적인 직원들의 채용이라든지, 또 정규직 전환 추진과정들이 적법하고 절차에 의해서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김평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직원들이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투명한 시스템을 빨리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양천구 출신의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랑, 난지가 금년도에 68명이 퇴직 예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단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공무원, 현재 공무원들인데 공무원 신분을 정리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올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동의를 하고 있는지 파악은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방금 중랑, 탄천이 아니고 중랑, 난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희걸 위원  중랑, 난지.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중랑, 난지는 이번에 공단화가 되는 것은…….
김희걸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차후로 미뤄지겠지만 근본적으로 공무원 신분이란 말이에요.  전에 탄천과 서남 같은 경우는 종업원지주제 형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퇴직을 했던 사람들로 구성이 됐습니다만 공무원 신분과 공단 직원들의 신분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 몇 년 동안 이루어질 것이냐, 우선적으로는 서남하고 탄천이 공단으로 가지만 한없이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근본적으로 몇 년 계획을 잡고 4개의 물재생센터 전체를 공단으로 끌고 갈 거냐, 이런 계획들은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이 부분은 작년에 공청회라든가 그간의 검토과정에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한 부분인데요.  우선은 탄천과 서남 이 부분을 공단화하고, 그다음에 공단화 된 2개의 센터와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 중랑, 난지센터의 경영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비교분석하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공무원 신분으로 있는 직원분들의 의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까지 아울러서 과연 언제 공단으로 편입하는 게 가장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은 추후에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결국은 시간을 많이 가지고 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30년을 근무했다든지 또 20년 이상 했다든지, 옮겨 갔을 경우에 나중에 연금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두 곳을 포함해서 네 곳이 전체적으로 공단으로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조례안 제26조 자금 차입과 관련해서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차입 한도를 공단의 매 회계연도 예산으로 정하고, 차입한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만 1항에는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의 지출에 필요한 현금이 부족하여 일시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차입을 한다고 하면 어디서 차입합니까?  은행에서 차입합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별도로, 물순환안전국에서 예비비라든가 기타 자금을 통해서 충당을 해 줄 것인지 그 내용은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시중은행에서 단기적으로 차입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현금이 부족할 정도를 예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진짜 부족할 경우에 대비한 조항으로 들어간 건데 말씀드린 시장에서 차입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가 공단채를 발행하는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방안으로 충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공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단채 발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더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지방채 발행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늘상 필요에 의해서 공단채를 발행해서 시민들한테 전가를 해 놓고 일시적인 것이 됐든 또는 기간이 경과해서 소멸채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사례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빌려온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시장의 생각과 법률적 요건에 의해서 생각하는 방법들이 다르더란 말입니다.
  모든 정책은 시장의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들이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시민들로부터 빌려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더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입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한테 빌려올 거냐, 은행으로부터 차입할 거냐 이러한 부분들도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또 은행에서 차입을 한다 그러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짜로 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담보를 제공한다든지, 이게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의 신용에 의해서 차입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러한 부분들도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포구 출신의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지금 물재생시설공단 설립부분인데요 내용부분에서는 앞서 존경하는 김평남 위원님과 김희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절차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안전총괄실 같은 경우는 백년다리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도시재생실에서 접근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계획을 했다가 나머지 뒤처리를 저희 도안위 쪽으로 넘겨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도안위가 지금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상반기 도안위가 2개월, 올해 4월이니까 6월까지 한 2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서 실제적인 업무는 이 조례안과 전혀 상관없는 하반기 도안위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진행을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결정은 저희가 하는데 나머지 뒤처리는 하반기 도안위에서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나쁜 선례가 될 것 같아요.  보통 중앙정부 같은 경우도 임기 말이 되면 우후죽순처럼 기관들이 신설됩니다.  그래놓고 차기 정부에다가 부담감을 떠넘기거든요.
  이것을 과연 저희가 여기서 통과를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어요.  만약에 이게 작년 정도에 올라와 가지고 저희가 제대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까지 수립하는 과정까지 전부 다 했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는데 저희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하반기에 들어설 도안위 위원님들이 이 부담감을 모두 져야 된다는 그런 문제들, 저는 첫 번째로 이런 나쁜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재생시설공단 관련돼 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심의회도 하고 위원도 구성됐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조례안이 이번에 상정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요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고 어떤 내용이 제대로 진행됐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는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알지도 못하고 영향력이 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모르는 상황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를 시킵니까.  새로운 기관이 신설된다는 것은 되게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왜, 기관이 하나 생기고 나면 안 없어집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에서 도로 관련해 가지고 이원화됐던 것을 한곳으로 몰아줬어요.  그러면 한곳으로 몰아주고 나면 비용이 절감돼야 되거든요.  한곳으로 몰아주고 나니까 예산이 3분의1이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맡기고 나니까 위탁 자체를 없앨 수가 없더라고요.  이 공단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못 없앱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와가지고 이 공단이 어떻게 운영이 될 건지, 어떤 효과가 있을 건지, 어떤 단점이 있을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할 건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통과를 시킵니까.
  국장님, 지금 조례안 이것보다는 이 이전에 저희 도안위 위원님들께 정보가 다 제공이 됐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하나하나,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소상하게’가 아니고 하나도 몰라요.  저도 진짜 하나도 몰라요.  이 중에서 아시는 분들 가셔 가지고, 공청회도 그냥 문자로 딱 와 가지고 해서 이게 소위 밀실에서 그냥 확 진행이 된 그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저희 도안위 위원님들 중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용역 하셨다고 그랬는데 용역결과 보고하셨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용역결과가 작년에 나올 때, 사실은 작년 상반기 때 위원님들께 핵심적인 내용은 보고는 드렸는데요 그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내용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 중요한 조례안에 대해서 전혀 깜깜이 상황에서 저는 이것을 통과시킬 자격도 없고요 해서도 안 된다고 보여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서울시에 공단 설립 관련해서 위원회가 있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정진술 위원  행안부에서도 공기업 설립 관련해서 위원회가 있었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정진술 위원  그때 행안부 결과가 뭐였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행안부…….
정진술 위원  조건부승인이었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 조건이 뭐였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조건이 공단화에 부합하는 조직인력 설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금인상의 우려, 전문성 확보 등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는 중랑, 난지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라 이런 내용과 함께 공단으로 할 때 긍정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공단 설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자, 요금인상 우려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정진술 위원  이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우리 서울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좋은 서비스뿐만 아니라 요금 관련 부분에서도 혜택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팩트만 좀 확인할게요.  행안부 심의가 몇 월 며칠 있었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2월 27일 있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서울시 심의가 언제 있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3월 4일입니다.
정진술 위원  3월 4일이었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정진술 위원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조건부가 됐으면 이 조건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대안이라든가 그게 마련된 다음에 3월 4일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우리 내부적으로 요금부분, 공청회에서 가장 우려하는…….
정진술 위원  잠깐만요.  팩트만 좀 확인할게요.  2월 27날 행안부에서 조건부로 해 가지고 조건을 걸었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3월 4일 이 조건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정진술 위원  그것 전혀 없었지요?  그냥 요식적으로 통과만 됐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향후 방향이라든가…….
정진술 위원  아니, 딱 얘기만 할게요.  3월 4일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이 조건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전혀 논의 없이 그냥 바로 통과시켰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보고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준비해 나가는 것으로 말씀을 주셨고요.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잘 검토하라고 했지 대안에 대한 보고는 안 하셨잖아요?  제가 보고받을 때는 그랬거든요, 그때 바로 와서.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진술 위원  팩트는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셨던 부분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했다고 하시면 이것 사실관계 확인될 때까지 저는 이 조례안 자체 상정이 불가능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담당과장이 참석을 했었는데요 대안 마련에 대해서 향후 방향을 설명을 드렸다고…….
정진술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거기에 대안은 안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당장은 안 나왔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그래요.  설립을 하기 위해서 일사천리로 넘어가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 자체가 미치는 영향 그리고 상반기 도안위가 지금 2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그리고 전혀 깜깜이 상황에서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다, 시의원으로서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저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보류시켜서 필요하다고 하면 하반기 도안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장, 김평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평남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작구 출신의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지금 제10대 전반기 때 물순환안전국에서 물재생센터를 공단으로 하시겠다, 특히 우리 국장님이 오시면서부터 더 적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전부터 논의가 있었단 얘기는 들었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몰라서가 아니라 직접 국장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은데, 공청회다 이런 얘기는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제 개인이 이것을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단화를 추진하기 시작한 시점이 2014년부터 논의가 됐고요 2016년 말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저희 시장님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 2018년에 용역을 하고 계속적으로 우리 센터의 직원분들하고 논의를 했는데 사실은 아까 중랑하고 난지 직영부분 직원들의 신분의 불안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그러니까 2017년, 2018년 실무적으로 현장의 직원들과 끊임없는 대화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로소, 그러면 4개 센터가 일괄로 가는 게 아니고 우선은 서남과 탄천이 1단계로 가고 그다음에 경영성과라든가 운영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정말 공단이 최적의 방향이라면 이분들도 그것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것으로 이런 부분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작년에 속도를 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하반기에 했고요.  그 이후의 절차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지금 차근차근 진행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충분히, 본 위원이 몰라서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속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듣고자 한 거고요.
  우리가 얼른 계산해도 지금, 이게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 원인이 있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박기열 위원  그 원인은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도 결국에는 4개 물재생센터가 다 공단 소속으로 들어와야 되지요, 원칙적으로?  우선 당장은 두 곳만 하지만, 그렇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이 공무원 신분이라는 게 민간으로 갔을 때, 물론 올 연말에 68명의 퇴직관계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도 그렇게 돼 있고.  그렇지만 이분들의 반대가 있으면 결국에는, 지금 중랑하고 난지는 통합 안 하실 건가요?  사실 민간위탁 했을 때도 두 곳은 반대가 심해서 못 했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을 걸고 다 하긴 했지만, 그 과정은 알지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2000년, 2001년 탄천과 서남이 민간위탁될 때하고 그 조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불리한 조건이, 새로 생긴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조금 어려웠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난지, 중랑은 실제적으로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나요?  장기적으로 4개 센터가 다 공단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난지하고 중랑은 공무원 신분이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본 적 있느냐고요, 의견을?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의견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 2018년 계속적인 대화를 했고요.  그래서…….
박기열 위원  그때 2017년, 2018년도 하고 지금 시점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때는 가시적으로 공단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로 설득했지만 지금은 당장 내년도 1월 목표로 이 공단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코앞에 다가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분들의 신분이 바뀌니까, 그러면 이 정도 돼서는 또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계획했을 때하고, 과연 그분들이 생각할 때 내 신분이 공무원인데 민간인으로 바뀐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당시는 그냥 예측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몸에 다가왔어요.  그러면 체감하는 게 다를 거라는 얘기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래서 그 부분을 작년 10월 말에 공청회를 할 때 저희가 1단계 이렇게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고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겠다는 걸 확실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랑과 난지 이쪽에서 반대는 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박기열 위원  반대가 없었다고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러니까 우리가 1단계 우선 탄천과 서남이 가고…….
박기열 위원  1단계 가는 것은 반대 안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2단계에서 그분들이 공무원에서 일반으로 다 들어오면, 그렇게도 조사를 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2단계 가는 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제 가고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여하튼 이 부분은 직원분들의 의사도 굉장히 존중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공단과 직영의 장단점이 명확히 평가가 되면서 추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기열 위원  그 논리가 본 위원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처음에 탄천, 서남도 결과적으로는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또 중랑, 난지는 공무원 신분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반대가 심해서 못 했던 거잖아요, 가려면 같이 가고 안 가려면 똑같이 안 가야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이라는 어떤 정부시책에 편승하기 위해서 일부만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공단의 취지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분들이 공무원 신분에서 민간인으로 간다면 안 할 수도 있다 지금 결론은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그렇다면 공단이 굳이 필요하냐…….
  취지는 동감해요, 인정해요.  그런데 과정의 그런 것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생각에 차이가 있다, 근본적으로 조치가 있어야지 공무원들이…….  그러면 굳이 공단의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지금 당장은 2개의 재생센터는 민간인 신분에서 공단이면 준공무원 신분으로 갔잖아요.  당연히 찬성하지요, 그분들은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공무원이던 분들은 나중에 어느 시점일지 모르겠지만 민간인으로 간다는데, 물론 자연적으로 시간이 흘러서 공무원 신분이 퇴직을 하고 극소수의 인원이 남아있다 이랬을 때는 당연히 갈 수밖에 없겠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명확히 말씀을 드려야 하는 부분인데, 중랑과 난지에 있는 분들이 공무원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성과를 분석해서 공단으로 가는 게 정말 필요하고 이 시점에 가야 된다고 한다면 물론 당연히 그분들의 의사도 존중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이 난다면 이분들이 공단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 공무원은 여러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쪽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가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간 오래 해 온 일에 대한 것을 희망하는데 공단으로 가기는 싫다고 할 때 그런 부분이 정책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고 성과를 보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지금 말씀처럼 그렇게 잘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고요.  또 신분이 바뀐다는 것은 당사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박기열 위원  민간인하고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천차만별인데, 좌우지간 국장님 계획대로 잘해서 국장님이 언제까지 국장님으로 계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중간에 다른 분이 오신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그 취지에 맞게 잘되어야 돼요.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것도 내 신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몇 년 후에 퇴직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다 계산하고 사시거든요.  그렇지요?  잘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정관변경, 지금 우리 서울시설공단도 마찬가지고 지방공기업법에 시의회에 사전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정관변경이, 잠깐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있잖아요.  목적, 명칭, 사무소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좌우지간 열두 가지가 정관에 있어요.  그렇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박기열 위원  이런 것들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지금 시장의 제출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지요, 시장한테만 보고한다고 되어 있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 있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설공단의 정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법제심의도 받고 그랬는데요.  그쪽에서 시장의 인가를 받는 정도로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안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상임위에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것도 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기열 위원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서 받아들이는 것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에, 왜 그러냐면 시설공단에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락시켰어요.  그렇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박기열 위원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은 의지라고도 볼 수 없겠어요, 이것은 당연한 거고요.  시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데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 설립 기준의 표준안에 이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저희 법무담당관에서도 이걸 삭제하는 걸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안을 낸 거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야 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당연히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 문구, 자구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닌데 국장님의 스타일로 봐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스타일로 봐서는 그 논리는 모르겠어요, 다른 동료위원님들은 이해가 갈지 모르겠는데 그건 변명 아닌 변명이에요.
  처음에 시설공단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넣어서 제출해야 맞는데 자문을 받았을 때 그것은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이었다면 굳이 끝까지 그 법조문에 대해서는 안 해야지요.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하니까 받아들일 수 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이 부분은 제가…….
박기열 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앞으로 항상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해야 된다는 이런, 시민의 대표이시고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제가 항상 기억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이것은 단순히 서울시설공단만이 아니고 서울기술연구원이나 서울연구원에도 다 들어있어요, 시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고.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평남 부위원장, 김기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혼자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관련 부서장, 과장께서 같이 답변하실 때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나와서 답변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중랑구 출신의 전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중랑구 출신 전석기입니다.
  이정화 국장님 그리고 간부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공단 설립에 대해서는 찬성 쪽입니다.  찬성 쪽인데 다만 직원 고용승계에 대해서 김평남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이 바뀐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평생 이 일을 해 왔는데 그게 바뀜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인력운영 방안 검토에 보면 30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301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기준 인원이 332명입니다.  서남이 191명이고 탄천이 141명, 그러면 결국은 10% 정도가 감원되는데 감원을 어떻게 임의로 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4월 기준 그것을 고수하고 싶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충분히 검토해서…….
전석기 위원  충분히 검토가 아니라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검토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만약에 10%를 탈락시킬 때 탈락되는 사람의 기분은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4월 기준 인원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게요.
전석기 위원  왜 그러냐면, 잠깐만요.  부산환경공단 총인원이 646명이에요.  그다음에 저쪽 대전공단도 713명이에요, 인원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4개 중에서 2개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301명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부산보다 훨씬 적어요.  우리 서울시가 부산보다 적을 이유는 없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용역을 하고…….
전석기 위원  용역은, 잠깐만요.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용역은 당연히 줄이려고 하겠지요.  하지만 저는 직원 신분이 바뀌고, 30년 동안 20년 동안 일한 직장에서 갑자기 그만두면 그 사람들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다 가정이 있는 직원들인데.  그래서 저는 100% 고용승계를 하고, 나중에 자연적으로 줄어든 인원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하자 그런 주의입니다.  우리가 부산보다 적을 이유는 없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의 따뜻한 마음 제가 마음에 새기고…….
전석기 위원  따뜻한 마음이 아닙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전석기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확답은 제가 드리기 어렵고요.
○위원장 김기대  전석기 위원님.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충분히 검토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용역이 부족하다면 다시 용역을 해서 저는 인원을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말씀 듣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어떻게 보면 3D 직종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배려를 꼭 해 주셔서 그냥 100% 고용승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전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그 마음이 전체 위원님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현장에서 오늘 위원회의 진행상황에 굉장히 초미의 관심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전석기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이정화 국장님께 그런 마음을 전달했으리라고 보고 참고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강서구 출신의 문장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드디어 제 차례가 됐군요.
  공단화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세계적인 패러다임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70년대부터 태동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80년대부터 한 40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요.  기본적 개념은 극한적인 경쟁, 효율, 비효율을 그냥 넘겨두지를 않지요.  국가정책이나 개인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다 이러한 체제들에 지금 편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보나 자본 이런 데 부족한 분들은 극한으로 몰려서 가난과 빈곤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의료체제 같은 경우 빈한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도저히 접근하지 못하는 불행한 그런 사태를 미국은 맞고 있지요.  극한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만약에 공단화가 안 돼서 민영화로 간다면 공공성에 대한 담보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하수도요금의 급격한 인상 같은 부분들이 있겠지요, 하수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는 없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공단화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만 된다는 생각입니다.
  또 국가적, 지금 대한민국의 혁신적 포용 경제성장정책 이런 부분에도 맞고, 또 서울 지방정부 박원순 시장의 시정철학에도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공단화를 추진하면서 공청회도 했고 행안부의 검토의견도 있는데 행안부의 검토의견 등등을 보면 요금인상 우려 이런 부분들은 전혀 우려할 것이 없겠지요.  시민에 의해 선출된 시장이 서민과 서울시민에 대한 요금인상을 급격히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시장의 표로 평가로 연결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행안부 검토의견에 반영했다는 것은 행안부가 무슨 생각을 갖고 이러한 검토의견을 올렸는지 참 문제가 있는 검토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공익성 측면에서 책임성, 왜 책임성을 행안부가 서울시 공단화에 대해서 요구를 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행안부가 생각 없는 검토의견을 냈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여기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긴 있지요.  지금 존경하는 전석기 위원님, 김평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고용기회가 상실되는 직원들의 문제, 거기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최대한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하시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기준에 못 미치는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직원들에 대한 배려, 포용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존경하는 전석기 위원님이 국장님께 약속을 해 달라고 했는데 준 약속에 버금가는 약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들 어떻게 하라고, 실력도 없고 정보도 어둡고 그런 분들이 다시 재고용시험에 어떻게 합격하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하는 사람은 다 고용승계를 해 줘야 되는 따뜻한 시각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공적영역으로 공단화가 되면 기술개발이라든지 수처리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루즈해질 경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민간회사와 공단이 경쟁을 한다 하면 민간기업들은 기술개발이나 효율성면에서 발 빠른 대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단화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발걸음이 느려지고 촉이 느려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서 그런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담보부분들은 설정을 해 놓고 가야 되겠다,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고, 연구성과에 물적생산 절대량 이런 부분들로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만 앞으로, 제가 처음에 발언했듯이 세계경제, 우리나라의 앞으로 나아갈 미래, 자본주의의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공단화의 방향은 옳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담보부분들을 체크해서 추진을 해 나갔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문장길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구인지 갑자기 구가 생각이 안 나네.  은평구…….
성흠제 위원  위원장님께서 은평구를 잊어버리셨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나 또 개선책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대략 본 위원은 정리를 좀 해 봤습니다.
  우선 공단을 설립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서비스의 질이 당연히 좋아질 거라는 예측과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고용과 신분의 문제가 지금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고, 세 번째는 경제적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할 거냐, 그것이 경제적 효율성이 얼마나 될 거냐 이 정도로 정리를 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공단을 설립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서비스 질에 대한 향상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비스 질이나 또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관리자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공공보다 민간이 서비스 질이 높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저희 공공부문도 굉장한 혁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어나고, 또 관리자의 의지에 따라서 오히려 더 친절하고 더 서비스도 높게 하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공단화를 하지만 물과 관련한 이 부분은 또 직영도 남아 있습니다.  저는 공단과 직영이 당분간 상당히 서로 더 나은 하수도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 계속 경쟁을 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가.  저희도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용ㆍ신분문제,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많이 우려를 해 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따뜻한 마음으로 모든 분들을 안아야 된다고 한편으로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저희 공공이 운영하는 모든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시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의 시각에서 좀 더 바라볼 필요도 있다는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모든 분들을, 우수한 분들도 있고 조금 미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포용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마음도 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방안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제적 효율성은 저는 경쟁을 통해서 분명히 나아질 수 있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리자의 의지, 어쨌든 공단이 되더라도 저희 물순환안전국 산하의 공단 그리고 물순환안전국 산하의 직영 센터 2개소가 경쟁을 통해서 그리고 물산업에 대한 발전의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서비스 질 측면에서 봤을 때 경쟁체계가 좋겠다, 흔히 쓰는 방식이고, 다만 이 지점에서 아까 고용문제가 나오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고용문제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 플랜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대안을 제시해 보면 지금 현재 공무원 신분인데 이제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그러면 순차적으로 나가실 때 예를 들어서 공단이 설립이 됐기 때문에 신분은 공단 직원의 신분이라고 하지만 그쪽에 지금 현재 공단화 되지 않은 직영체제에서 이분들을 파견근무를 시킨다든지 해서 순차적으로 대안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단순하게 운영해 보고 효율성 측면을 따져서 예를 들어서 직영과 공단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일하고 계신 분들을 이해를 시키는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효율성이 얼마나 나올지 안 나올지 그때 가서 그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아주 무기한적으로 10년, 20년 돼도 공단화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 적극적으로 공단의 필요성에 동의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다면 나머지 이런 부분들도 접근하는 방식이 좀 있어야 되겠다, 단순하게 그때 가서 결과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부적절한 것 같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1단계 공단화해서 경영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2단계를 시행해야 된다는 결정을 내리면 그것은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우려하시는, 그러면 현재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분들에 대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설공단이나 SH공사나 기존의 다른 공단도 있습니다만 원하는 사람을 가게 합니다.  저희가 강제로 절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원하는 사람을 보내고 잔류하거나 이런 분들은 그에 적합한 유사한 일들이 또 있습니다.  다른 상수도본부에 정수사업소도 있고 여러 유사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충분히 개인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다시 재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까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내부적인 이런 복안이라든가 그간의 선례 등을 봐서 충분히 불이익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국장님 답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난지와 중랑 같은 예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민영화했을 때 똑같은 답변 내지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셨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못 했고 지금 난지와 중랑은 그대로 현재도,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4개 물재생센터를 공단화하려고 했을 것 아닙니까, 계획 자체는.  그런데 무산이 되고 결과적으로 지금 민간위탁인 탄천하고 서남만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단순하게 지금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증거가 뭐냐 하면 이 자료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단화된 시간들을 볼 수가 있지요.  2000년대 초반부터 2007년까지인가 죽 나열이 돼 있는데 이쪽도 분명히, 지금 부산시나 각 광역시에서 했는데 서울시만 못 했단 말이지요.  이유가 있는 거겠지요.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우리가 계획을 못 세웠기 때문에 못 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보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결과적으로 공단 설립이 옳다고 가정을 해 놓으면 조금 더 들어가서 그 계획들이 선행돼야 된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난지나 중랑에 계신 공무원분들도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고 뭔가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효율성만 따져 가지고 그분들이 동의할 것이다, 그때 가서 똑같은 문제가 다시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단계에서 분명히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성흠제 위원  그리고 지금 경제성 측면도 보면, 우리가 타당성 결과 분석표를 보면 어차피 지금 수익성지수 PI같은 경우도 현행일 때와 공단일 때가 약간 0.0132 정도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지금 BC율도 보면 현행과 공단이었을 때 결과적으로 1이라는 숫자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수익성이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이 마이너스에 대한 비용보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이 표대로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1이 안 넘어가지 않습니까.  1이 넘어가야 수익성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1이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재정보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연구결과표만 보면 그렇거든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이게 공공사업이지 않습니까, 하수처리를 한다는 게.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1이 넘지를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비용을 서울시에서 재정 부담을 해 주는 겁니까, 공단에?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국은 하수도요금을 받아서 그걸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흠제 위원  결과적으로 아까 문제점 지적된 것이 지금 1이 안 나오는데 시민들의 우려사항이 그거 아닙니까.  물 값을, 그러면 결국은 하수도요금을 올려야 1이 맞춰질 것 아니에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이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2019년까지 10%씩 3년간 올렸는데 올해 10% 올리는 게 끝났고, 그래서 앞으로 하수도사업에 들어가는 재원과 앞으로 요금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이런 차원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으로 어느 정도까지 충족하고 앞으로 올릴 여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단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흠제 위원  하여튼 국장님, 여러 가지 고민들을 통해서 지금 공단에 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의회에서 지적된 이런 내용들, 특히 경제성을 맞추기 위해서 하수도요금 올리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고용문제도 단순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쟁을 통해서 어떤 내용으로 결과론을 가지고 가지 마시고요.  경쟁은 타당성 분석표를 보면, 연구용역표를 보면 나으니까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건 이미 결론이 나있는 거거든요.
  다만 현재 직영하고 있는 분들의 문제를 지금부터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순차적으로 가시고 공단에서 인원을 더 뽑아서라도, 왜냐하면 공무원 신분으로 계속 오늘까지 채워놓으면 현재나 10년 후나 상황은 똑같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후에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순차적으로 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파견근무를 시킨다든지 이런 대안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쓰면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잘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용승계에 따른 문제는 충분히 다루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민영화해서 공단화 됐을 때 공공성, 경제성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어서 송파구 출신의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석기 위원님이 애원까지 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시원한 답을 안 주셔서,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가이드라인까지 주시니까 그 부분은 빼고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심의위원회가 3월 4일에 열렸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참석대상이 보니까 김평남 위원님하고 김재훈, 박규홍, 유성민, 박한준, 이정수, 서국열, 정훈모 소장님까지 해서 여덟 분인데, 회의 결과가 보니까 안건이 공단 설립 관련 전반사항 검토 및 적정성 판단 이렇게 되고, 심의는 8명 전원 찬성으로 나왔어요.  맞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혹시 이 회의록 좀 구할 수가 있을까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있습니다.  차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차후가 아니고 지금 뽑아올 수 있으면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바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우리 위원님 전체 다 주시고요.
  그래서 3월 4일 전에 행안부하고 3월 2일까지 협의를 한 거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2월 27일에 심의를 했고 결과 통보가 아마 3월 2일에 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홍성룡 위원  사실 우리가 아까 회의 들어오기 전에 간담회장에서 거의 대부분이 원안가결 쪽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할수록 자꾸 미궁에 빠지는 듯해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요.  좀 적극적으로 준비를 더 빡세게 해서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행안부 의견이 ‘1단계 공단화, 그러니까 탄천하고 서남이 우선 공단화에 부합하는 조직과 인력 설계가 이루어졌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했더니 서울시에서 내놓은 자료가 ‘인력, 조직 부분은 향후 공단 위탁 운영 세부계획 검토 용역에 포함 예정이다, 그리고 세밀한 직무조사를 통해서 적정인력을 설계하여 반영하겠다.’, 이게 뭐냐면 물론 미래에 일어날 것이지만 계획도 다 미래형으로 되어서 지금도 그러면 준비가 뭐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행안부 의견이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 즉 공단 설립 후 요금인상 우려, 그다음에 전문성 확보 등의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서울시 의견이 ‘공단 설립으로 경영 효율화를 통한 재원절감 효과로 하수요금은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다음에 ‘향후 기술연구소 및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하수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서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된 거지요.
  그다음에 또 행안부 의견이 ‘현재 직영으로 운영 중인 2개의 물재생센터인 중랑과 난지의 공단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했더니 서울시 의견이 ‘2021년 1월 1단계 공단 출범 이후에 공단과 직영의 경영평가를 통해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 의견이 ‘공익성 측면, 즉 책임성이라든지 기술개발 유인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공단 설립에 대한 오류를 불식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의 대부분이 우려에 대한 얘기거든요.  불식시켜 나가야 된다고 행안부에서 의견을 줬더니 우리 서울시에서는 ‘타 시도에서도 공단을 통한 운영체계 개선으로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향후 시민들에게 설립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긍정효과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  물론 모범답안인 것은 사실 맞아요, 내놓으신 것이.  그런데 대부분 피부에 와닿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대부분 이런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가 크고 걱정이 크지 않나 하는, 제가 오늘 계속 지켜보면서.  이러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견해서 우리 서울시는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 대답까지 한 단계 더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하실 때 나온 답도 ‘거기에 대한 예상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먼저 내놓았으면, 제가 볼 때는 물론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전반기 임기가 6월이지만 그렇더라도 공단 설립의 일이 진행되어 가야 한다면 사실은 오늘 이 조례 통과하는 것도 별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굳이 우리가 책임을 회피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런데 확신을 못 주시는 것에 대한 우리 물순환안전국의 책임성이 있지 않느냐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 시원한 대답 좀 해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확신을 못 드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을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분명히 내부적으로는 검토한 게 있지만 이런 부분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기관과 지금 바로 용역을 계약할 거고요.  그러면 거기서 좀 더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부분까지 해서…….
홍성룡 위원  아니 국장님, 물론 그게 정답이지요, 모범답안인데.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용역을 줄 때 어떠한 대답까지 올 것으로 우리는 예상된다, 그 그림까지 그려달라는 거지요.  물론 어떤 용역 결과가 나올지 국장님은 대충 알고 있지 않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대략…….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용역 결과가 대충 이렇게 나올 경우 예를 들어서, 아니면 2개의 경우의 수를 두더라도 이런 용역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서울시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지 계속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따르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지금은 준비가 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인식이 주어지는데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용역까지 주어서 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을 해야 되는데 저희 의견을 너무 강하게 피력하는 것은 저는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검토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과연 전문적인, 또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은 같이 조합을 해서 결론을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요금인상에 관한 우려 이것은, 요금인상은 공단으로 간다고 요금인상이 되고 현재 직영으로 있다고 없느냐 이건 아닙니다.  이건 행안부의 지적이 잘못됐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홍성룡 위원  그 부분은 사실은 지엽적인 문제니까 큰 줄기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전문성 확보는 아까도 저는 말씀드렸습니다만 물산업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고 대한민국의 잠재적인, 또 우리 국민들의 특성을 이용해서 굉장히 여기에 집중해서 먹거리를 창출할 수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공단을 하면서 저희가 연구소 그다음에 대규모 처리장이 있는 이런 강점을 활용해서 저희가 물산업의 중소업체들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 등을 적극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작년에 R&D센터가 개관해서 특허가 8개월 만에 벌써 3개가 등록이 이미 됐습니다.  그리고 2개가 지금 또 출원 중에 있고요.  그래서 굉장한 성과를 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 지원해서 전문성도 높여가고 바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의 2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반드시 공단은 가야 할 길이다, 다만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너무 급하게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지금 시기가 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를 내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됨으로 해서 더욱 탄력을 받아서 반드시 연말에 되어서 내년 1월부터는 출범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저희가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보여 달라고 한 게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에서는 8명 전원이 찬성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은 뭐가 이렇게 궁금하고 확신이 안 서 가지고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가에 대한 책임성을 여쭙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모두 다 전원일치 찬성으로 나왔단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대부분 공단 추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런데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에 대한 그 부분을 왜 불식시키지 못하느냐에 대한 그걸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여쭙고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구 출신의 박순규 위원님, 본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박순규 위원입니다.
  공단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게 언제였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2016년 12월 7일에 우리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공단으로 간다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작년부터 급물살을 탄 거지요, 일단은?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내가 작년 정례회 행감 때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 고용에 대한 문제 때문에 자료요청을 해서, 내가 방금 사무실에 가서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그때 내 기억에 다른 데보다 서남하고 탄천이 인원 충원을 많이 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작년에 현대화사업 이런 부분 그리고 슬러지 건조시설이 완료되고 하면서 아마 인원 충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몇 월 몇 월에 했다는 것 혹시 아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탄천이 최근 3년간 10명이 증원됐고요, 또 4명이 감원돼서 6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남은 3년 동안 19명 증원이 됐습니다.
박순규 위원  아니, 3년 동안 하지 말고 작년에만 보시면 돼요, 작년만.  작년 4월하고 아마 10월인가 8월인가 두 번에 걸쳐서 인원 충원을 했을 거예요, 내 기억으로.
  아니, 됐어요.  됐고요.  내가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잉여인력이 어느 정도 되지요?  301명으로 만약에 인원 충원이 됐을 때, 지금 임원까지 포함해서 301명이라고 했잖아요, 공단의 인력이.  그러면 두 군데 합쳐서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이에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현재 325명…….
박순규 위원  그러면 일단 25명 정도가 잉여인력이네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아까 그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렇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박순규 위원  그래서 작년에 우려에 대한 이야기를 행감 때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아마 4월 임시회 때도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뭐냐, 인원을 충원하려고, 공단으로 됐을 때 고용에 대한 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과연 채용계획대로 해야 되느냐고 제가 분명히 질의한 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꼭 필요인원이라고 그러는데 현재 325명이라고 하면 지금 이 인원이 꼭 있어야지 그쪽에 탄천이나 서남이나 운영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인원이 25명 빠져버리면 301명 가지고 이게 과연 운영이 되겠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우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말씀을 듣고 작년 질의하신 그 이후에 서남과 탄천에 직원을 새로 뽑을 때는 반드시 저희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뽑은, 지금 현재 인원이 저희가 생각했던 인원보다 더 많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을 우려를 해 주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박순규 위원  그런데 나중에 협의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 이후에 협의를 해서…….
박순규 위원  언제 협의했어요?  협의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협의해서…….
박순규 위원  협의했는데 몇 월에 인원 충원하기로 그때 협의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4월과 12월에…….
박순규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내 기억으로 서남이 서종군 소장이었나요, 서남에?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정중곤 소장이었습니다, 작년에.
○위원장 김기대  사장…….
박순규 위원  정중곤 대표이사한테 내가 채용계획을 물어봤어요.  6월에 채용한다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이야기할 때, 1월인가 2월에 내가 물어봤을 때.  그런데 갑자기 4월에 인원 충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급하게 채용했느냐고 내가 추궁한 적이 있는데 그때 서로 협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인원 충원이 됐지요?  4월하고…….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4월하고 12월이라고 하니까요.
박순규 위원  12월입니까, 10월입니까?
    (「12월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건조시설에 대해서 12월에 채용을 했다고 합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분명히 인원이 필요하니까 채용했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5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이번에 진단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그때하고 조금 상황이 바뀐 것은 저희가 작년 10월에 물재생센터의 비전 3.0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물산업과 관련한, 또 시장님이 물산업에 물기술연구소도 말씀을 하고 이러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요인은 없는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적정하고 최적의 인원으로 조직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년에 공단 설립이 완성이 된다고 봤을 때 근시안적으로 인원채용도 하고 그랬는데 과연 잘 끌어가겠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잘 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순규 위원  지금 1년 남짓 되는데도 인원 충원에 대한 것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가지고 가용인력이 나온다, 이렇게 인력을 뽑아놓고 지금 고용승계니 어쩌니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우려했던 것은 뭐냐, 공단화됐을 때 준공무원 신분으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일반인이.  그래서 인사채용에 있어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차원에서 제기했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원은 충원해 놨는데 공단이 설립됐을 때 그 인원을 고용을 하니 안 하니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공단 설립하려고 마음먹었으면 그때 인원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뽑아야지 과잉으로 뽑아놓고 25명을 고용승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고민에 빠지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 공단이 설립돼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 이게 조그만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예측할 수 있느냐 이게 의심스럽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석기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고용승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측도 못 했다고 봐지니까 답답해서 이야기를 했고,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던 문제고 올해 와서 또 똑같은 이야기를 거론하는 겁니다.
  그러면 검토를 해서 이 고용에 대한 문제는 확실히 하겠다, 지금 현재 꼭 필요한 인원인데 그러면 꼭 필요한 인원을 실질적으로 승계를 안 하고 인원에 맞출 거냐 이 말이에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전문적인 용역과 우리 내부의 실태 그리고 공기업의 인력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한 채용절차, 고용승계방안 이런 지침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봐서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종합적으로, 그러면 그 전에는 안 맞다는 이야기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런데 오늘 제가 좀 송구스럽지만 사실은 조례 제정을 통해서 탄력을 받아서 진짜 본격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용역을 줄 수도 없었고 내부적으로 객관성을 가지고 검토한다는 건 상당히 힘이 들었다, 그래서 조례 제정과 동시에 진짜 열심히 해서…….
박순규 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보니까 많이 연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조금 더 연구를 심도 있게 하셨으면 앞으로 일어날 이런 문제까지 검토해서 결정을 했을 것인데 지금도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짜깁기로 그때그때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시는 답변 같아요.  심도 있게 고민 좀 하시고, 좋은 이야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이어서 보충질의로 넘어갈 건데요 먼저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이정화 국장님, 지금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용역을 해서 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좀 바뀐 것 아닐까요?  이게 완벽하게 어느 정도 안을 제시를 해 준 다음에 저희가 조례안을 통과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 물순환안전국을 믿고 통과시켜 주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 논리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용역을 다 하고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통과해 주시면 용역을 줘서 그것을 정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이게 좀 잘못됐다고 보이거든요.  여기에 안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그것을 평가해야 되는데 이게 뒤바뀐 거예요.
  앞서도 인력 관련해 가지고, 저도 기억이 나요.  박순규 위원님께서 지난 행감 때 지적을 했었고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도 있었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정진술 위원  그때 직원 채용할 때 안 되는 조건을 막 딱 해 가지고 누구를 특정해서 뽑도록 조건을 건다든가, 아니면 행정직이 아닌 기술직 직원을 뽑기로 했던 것을 행정직으로 뽑는다든가 해서 감사위원회의 지적받았던 것, 작년 행감 때 지적됐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일부 위원님들은 고용승계를 하라, 예를 들면 문장길 위원님하고 전석기 위원님 같은 경우는 고용승계를 하라고 하세요.  왜,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고용승계가 아니라 정말 능력에 따라서 뽑아라 이렇게 갈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안은 섰지만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보고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정진술 위원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일단 무책임하게 이 조례안을 한다고 하면 저희 서울시의회 도안위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간담회에서 원안가결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셨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이 중요한 공단이 설립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정보라든가 어떤 안이라든가 그것도 보고 못 하면서 일단은 통과를 시켜준다, 그러면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그럴 거면 서울시의회가 뭐 하러 존재를 합니까?  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판단을 해서 아, 이게 맞겠구나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시고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어느 누가 보고받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지금 용역하신다면서요?  그렇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전혀, 일단 생각은 있지만 안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안은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저희 시각에서만이 아니라 전문가적인 그리고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한번 더 거른 다음에 그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신뢰성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저희가 조례안을 통과시키겠다 이거지요.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조례안을 통과해요.  이것은 정말 무책임한 거예요.  저희가 시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당신들, 시의원으로서의 의무 다 포기하고 그냥 통과시켜줘’ 이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하신데 저는 그런 식으로 이것을 통과시켜 주실 분은 안 계시다고 보여요.
  적어도 이 조례안, 공단 신설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기관이 한 번 만들어지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철저한 준비를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만큼 위원들을 설득하시고 이해를 시키고, 이 정도 됐으면 공단이 만들어지는 게 맞다 하는데 지금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의견이 달라요.  그런데 의견이 다른데 의견이 달라도 그냥 동의를 하신다고 하겠어요?  얼마나 합리적이신 분들인데 의견이 다르고 한데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겠다 그러실 위원님들 저희 도안위에 안 계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부위원장님, 가장 오늘 쟁점이 조직, 인력 그리고 고용승계 이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도 많이 했고, 그렇지만 또 100% 고용승계냐, 아니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단을 하는데 어떻게 100% 고용승계를 할 수가 있느냐, 일정 자질이 미달되는 분들은 정리도 해야 된다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 부분은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확답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안을 마련해 가지고 오셔서…….
○위원장 김기대  잠깐만요.  정진술 위원님, 잠깐만요.  개인의 의견은 질의에서 말씀하시되 마치 우리 전체 위원회 위원이 이렇게 할 거냐 하는 그런 의견은 삼가주세요.
정진술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안 자체가 다른 상황이니까 저는 이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좀 숙성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숙려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 부분은 그전까지 물순환안전국에서 최대한 의견을 제출을 해 주셔서…….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용을 몰라요.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통과를 시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진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위원님들과 소통을 강화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검토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사전에 설명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게 아니고요, 추진하신다면 다시 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중식시간이 되어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결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오전 내내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의견 제시와 지적들이 이어졌습니다만 하신 말씀 모두 소중하고 깊이 숙고해야 할 내용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과정을 지켜보면서 본 위원장은 본 안건이 참으로 소중한 사안임을 다시 한번 느꼈으며, 이처럼 소중한 사안에 대해 그동안 집행부가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해 오신 것은 사실이나 의결권을 가진 위원님들의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과정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물순환안전국에서는 뼈아프게 성찰하셔서 앞으로는 의회와의 소통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만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지금의 직영과 민간위탁의 이원화체계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래 전부터 우리 위원회가 지적해 왔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든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실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의 일원화로 방향을 잡을 것이냐의 문제인데 오전 시간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의 논의과정에서 공공성이 강한 공단으로의 일원화가 가장 합리적인 방향이라는 데는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위원회에 충분하게 설명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공단화 계획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제시가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지적을 해 주신만큼 물순환안전국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숙고하여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것은 그동안 공단화에 관한 논쟁은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위원회가 모종의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마지막으로 이정화 국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한 종합적인 소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본 안건을 처리할 것을 정중히 제안드립니다.
  그러면 이정화 국장께서는 오전 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취지에 대해 물순환안전국을 대표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오전에 정말 모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말씀을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제가 소통이 부족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 기점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많은 과정이 연말까지 남아있습니다.  당장 임원추천위원회부터 있고 정관 세부규정 작성 그리고 오전에 말씀주신 조직과 인력에 관한 문제 하나하나가 전부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들으면서 저희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소통이 부족했던 점은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더욱 잘하겠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전석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전석기 위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안건번호 제1438호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 중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제정안 제5조에서 시장이 공단의 정관 변경을 인가할 경우 공단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사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안 제19조의 경우도 공단이 새로운 대행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시의회에 사전의결제도를 둠으로써 대행사업이 공단 설립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방금 전석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석기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석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14시 19분)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 제3항에서는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2019년도 4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4분기 예산 전용은 7건에 53억 2,300만 원으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건 130만 원,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6건 53억 2,200만 원입니다.
  먼저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전용은 1건 130만 원으로 2019년 1월 8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직급별 지급액 인상으로 130만 원을 전용한 건입니다.
  2쪽입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전용은 6개 사업 53억 2,200만 원으로 물재생계획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 부족분 42만 원을 전용한 건이며, 3쪽 물재생시설과의 기타 보상금은 탄천센터 내 국유지 무상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위해 17억 9,6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탄천센터 내 국유지에 대한 재산관리 위임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무상사용승인 철회로 변상금이 부과되어 부득이 예산을 전용하여 변상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4쪽 중간부분입니다.
  현재 소유권 이전등기청구 및 변상금 부과의 부당성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기부과된 변상금 체납 시에 연체료 증가 및 대부허가 미이행 시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지속 부과될 수 있어 부득이 예산을 전용한 건입니다.
  6쪽입니다.
  중랑센터 내 슬러지건조시설 공사과정에서 공사현장 여건 변화 및 주 52시간 작업시간 준수 적용 등의 사유로 시운전 등 정상가동이 늦어져 슬러지 처리비 부족이 발생하여 30억 7,7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촉탁계약직 추가 채용에 따른 급여 부족이 발생하여 8,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난지센터의 전용 관련, 2019년도 직급보조비 1,9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2019년도 보수 3억 5,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 내역에 따라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전용하였음을 보고드리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소관 2019년도 4분기 예산 전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기대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4시 23분)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는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물순환안전국 소관 2020년도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은 1건 16억입니다.  2012년 7월에 발생한 대동천 익수사고 민사소송 1심 일부패소 판결금 21억 원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 16억 원을 지출한 건으로 사고 관련 원고가 2015년 7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 2019년 12월 1심 판결결과 배상금 21억 지급 및 배상금을 가집행할 수 있도록 판결되었으며, 위 판결에 따른 우리 시를 상대로 재산압류 및 강제집행 개시에 대비하여 법원으로부터 16억 원 공탁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우리 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비 16억을 사용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 내역에 따라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예비비를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소관 2020년도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기대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14시 25분)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서
  물재생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기대  이어서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구 출신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박순규 위원입니다.
  작년 4월 감사위원회의 주요 지적사항에서 자치구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특허 및 신기술은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도급계약 승인을 하였으나 감사결과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다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을 하고 개선방안을 요구했거든요.
  그 결과 보수공사의 경우 낙찰자가 기술사용료를 기술보유자에게 지불하고 직접 시공하라고 그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안으로 보강공사의 경우 자치구 실정에 맞도록 적법한 발주방안을 강구 시행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됐던 게, 혹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가 발생됐는지 알고 계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제가 상세하게 듣지는 못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 담당자가 있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물재생계획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기술료만 실제로 지불하고 직접 시공하라 그랬지요?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기술료를 주고 직접 시공하는 것 몇 개 업체는 확인해 보셨어요?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일단 저희가 당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도 하고 또 국토부의 유권해석도 받고 해서 일괄 하도급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개선을 하고 통보를 했는데 실제로 이러한 보수공법의 경우에 공법보유자가 직접 시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다보니까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이면계약을 하게 되고, 그래서 때로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면계약이라면 적법하지는 않지요?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네?
박순규 위원  이면계약이 적법하지는 않지요?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래도 이면계약이라도 하면 다행인데 이면계약 없이 그냥 기술보유자가 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자행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계약서 없이, 예전에는 계약서를 합법적으로 썼는데 이제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계약서까지 안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기술보유자가 기술료를 받는 게 아니라 하도급 받아 가지고 계약서 없이 시공을 하는데 돈을 안 줘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혹시 여기에 대한 개선점이라든가 알고 계세요?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건설산업기본법의 해당 조항을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유권해석을 다시 받아본다든지 이러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기술보유자가 하도급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지요, 실적이 없으니까?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실적 없이 계속해서 이것을 방치해 둘 것인가, 아니면 개선점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연구했다든가 생각한 게 있어요?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은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관련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작년 4월에 일어났던 일인데 지금 4월이면 1년 됐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것 언제까지 검토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서 시공하는 업체가 예전에는 계약해서 계약서라도 가지고 하도급을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없이 시공을 한단 말이에요.  돈을 안 줘도 말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법적인 근거는 하나도 안 남겨놓게끔 이게 어떻게 보면 독소조항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 파악하고 계세요?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들어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들었으면 확인을 해 보셔야지요.  담당자잖아요?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렇다면 개선안을 빨리 만들어서 영세업자들을 보호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것 검토하지 마시고 빨리 실태파악해서 관련 법령을 개선한다든가 제안을 해서 영세업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이정화 국장님께서 특별히 챙기셔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이전에라도 우리 국에서 뭔가 대안을 마련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길 특별히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이어서 중랑구 출신의 전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안녕하세요?  전석기 위원입니다.  이정화 국장님 및 간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재생센터 신재생에너지 구축 관련이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2020년 1월 29일 MOU를 체결했다고 돼 있거든요.  혹시 상대회사는 어디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3개 도시가스회사입니다.
전석기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코원에너지, 예스코, 서울도시가스 3개 사가 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시설을 구축하고 나서 효과 검증을 2022년 6월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효과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부족할 시에는 이때 가서 다시 스톱을 할 겁니까, 진행을 할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저희는 사실 이 효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당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MOU까지 체결한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중랑을 선제적으로 30㎿를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확신이 있기 때문인지 탄천에 있는, 코원에너지네요.  여기서도 오히려 빨리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효과를 검증하는 게, 사실 확대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효과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2022년 6월이면 그때가 박원순 시장님 임기 마지막 달이거든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런데 중랑이 사업이 되는 시기가 내년 말이거든요, 2021년 말.  그러니까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검증이 돼서 확산을 시키겠다 이런 의지기 때문에 그런 임기하고 관계없이 이 사업은 반드시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전석기 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바이오가스의 열과 이산화탄소를 재사용하는 이런 방식이라고 거기에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그렇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수소 발전소라고 하면 조금 주민들이 이 내용을 모를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알았을 경우에 굉장히 커다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민원이 발생 안 한다고 보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이 부분은 완전히 친환경적인 사업이고 또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 주민들이 아신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안전문제도…….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안전문제도 저희는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전석기 위원  그게 완전무결하다고 보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전석기 위원  민원도 없고 친환경적이고 그렇다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중간의 내용을 보니까 수도발전소 비슷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 한번 물어본 겁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수소연료전지는 우리가 흔히 수소를 이용해서 과거에 수소폭탄이라든가 예를 들어 이런 얘기도 있고 핵연료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런데 근본적으로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좀 전문적인 내용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 뵙고 소상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내용에 우리 서울시는 부지를 제공하고 인허가 등 이런 행정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시설물 설치, 재원 투자, 관리 운영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서울시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갑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민간이 파이낸싱을 일으켜서 민간사업자가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오히려 저희는 점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게 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전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천구 출신의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앞서 2020년도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과 관련한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물순환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전 및 정책목표에 물순환 안전도시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에 있어서 강북구 대동천에서 물놀이사고가 있었던 부분인데 그게 2012년도예요.  이게 지방하천으로, 아마 서울시에 지방하천이 한 59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하천에 대한 개발 또는 사용과 관련해 가지고 각 지자체에 위임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고와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한 물놀이시설 설치, 개장은 강북구에서 했던 내용 아닌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쪽 원고가 되겠네요.  원고가 되는 분이 서울시와 강북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진행했고요.  그러니까 저희 서울시는 총괄적인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실질적인 관리는 강북구에서 하는데 일단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집행여력이 있는 서울시에서 우선적으로는 16억을 이렇게 했고요.
  최종적인 것은 판결 결과에 따라서, 과실의 비율 이것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정산하기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김희걸 위원  실질적으로 지방하천에 대한 소유권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이 시설에 대해서 설치 운영은 해당 자치단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총괄적인 책임은 서울시가 진다, 서울시가 재정적으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정산하고 난 뒤에 강북구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서울시가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지방하천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가 각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수변생태공원이라든가 분수대, 징검다리, 수변데크, 수생식물 식재, 자전거도로 이런 각종 편의시설들을 지방하천에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허가는 서울시가 해 주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허가권자인 서울시가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자치단체의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권을 쥐고 있는 해당 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놓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한 시설이용이라든가 부담 부분들에 대해서 종결지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소송 대응 과정에서 서울시와 자치구의 과실비율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주도록 저희가 요청을 할 거고요.  또 강북구하고도 그 부분은 그렇게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결국은 소송의 당사자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러면 원고가 소송을 진행할 때 강북구와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양측 간의 부담에 대한 원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나와 주어야 될 텐데 지금까지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직원들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아직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방법에 대해서 논의는 안 됐다고 합니다.  앞으로 논의를 해 가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논의가 그동안에 안 됐다는 것 자체도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2012년도에 일어났던 일인데 벌써 10년 가까이 되어 가잖아요.  그렇지요?  거의 10년 가까이 되어가는 기간 동안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논의를 하지 않았다,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고, 또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서로 간에 협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다 그러면 정말 행정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제가 지금 이 추진과정을 보면 강북구에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강북구에서 처음에 보험금이나 형사합의금 이런 게 전부 지급이 됐습니다, 2013년에.
  그런데 아마 원고는 아무래도 부담 여력이 있는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피고로 지정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하고 다투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명확히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정말 이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면서 굉장히 큰 문제로 심각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강을 비롯해서 중랑천, 국가하천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국토부의 승인 없이는 우리가 못하고 있잖아요.  또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얻었을 때는 전반적인 책임을 서울시가 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가 이용할 때는 이러한 여건들이 만들어져야 합당한 것이지 자치단체가 재정적 여력이 없다, 그래서 서울시를 상대로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저희가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강남구 출신의 김평남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리고 강서구 출신의 문장길 위원님까지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위원  김평남 위원입니다.
  제가 서울시에 들어와서 첫 일상이 악취제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먼저 질의도 그렇게 한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악취의 주된 원인이 정화조뿐만 아니겠지만 일단 정화조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 10월경에 환경부 법령에 의해서 200인 이상이 상주하는 건물에 정화조 관련되어서 공기공급장치 관리 강화에 대해서 추진을 했고, 또 우리 서울시에서도 다양한 각도로 계도했고 행정명령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 보니까 현재는 99.8%까지 설치가 되어서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요.  200인 이상 건물이라는 거지요, 그 대신 이게.  어쨌든 100인 이상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곳에서도 충분히 악취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기술적인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리고 공공하수도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금 우리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2020년 계획이 총 1만 1,700개소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하수관로에 스프레이 악취차단장치가 80개소, 1만 1,700개에 비해서 80개소면 좀 미미해 보일 수는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에 한번 문제제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스프레이 악취차단장치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스프레이 악취차단장치는 말씀 그대로 악취가 나는 발생원인이 밝혀진 그런 장소에 어떤 화학약품이라든가 물을 활용해서 뿌림으로 해서 악취가 제거되는 효과를 가져 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일종에 우리가 집의 샤워실에서 샤워기를 틀면 물에 의해서 냄새가 저감되기는 합니다, 없어질 수는 없지만.  그런데 다만 스프레이 장치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 물은 어디서 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급하는 물이?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상수도관을 연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렇습니다.  하수구에 있는 악취제거를 위해서 상수도의 관로를 통해서 그 물이 스프레이 형태로 뿌려지는데, 반대로 악취뿐만 아니라 세균이 상수도로 역류해서 들어간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그게 상수도관은 항상 만관으로 흐르고 압력관이기 때문에 거꾸로 해서 들어가는 것은…….
김평남 위원  그게 100% 세균이 침투 안 한다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제가 100%까지는 여기서 자신한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상당히 희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아무리 수압이 세더라도 세균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하수구예요.  냄새뿐만 아니라, 냄새도 유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돗물에서 악취가 난다는 부분도 이 상수도관을 연결했기 때문에 또 다른 별도의 관이 아니고, 상수도관에서 그걸 뽑아낸다는 것은 악취 또는 세균 침투도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우리 천만 서울시민들이 식수로 받고 있는 수도관에 하수구가 연결이 되어 있다, 큰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장균뿐만 아니라 식중독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전염병도 옮길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었지만 처음에 대다수 국민들이 크게 생각을 안 했지만 전 세계가 경악할 정도의 이런 유행병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종합적인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개별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정식으로 다시 한번 다루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굳이 하시겠다고 그러면 80개소가 아니라 시범적으로 몇 개소만 운영해 보고 난 이후에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로 인해서 대형 전염병 또는 대형 세균에 감염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있는 강남구에서도 이 악취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악취 저감을 위해서 시중에 많은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보면 한 여덟 가지 제품을 강남구에서는 시범지구로 지정해서 각 곳에 두세 곳씩 다 설치를 해 봤어요.  그중에서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악취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통계를 내서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여러 가지 악취가 어떤 시설들에서 가장 저감이 됐는지, 또는 외형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나 그다음에 실용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평가해서 최종 결정을 해서 올해 시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전반적인 부분은 물론 빗물받이 덮개, 나머지 부분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향후 계획에 보시면 서울형 하수악취저감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아직 시행은 안 하신 거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아직, 발주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김평남 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와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시고 업무보고 2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각적 하수관로 관리를 통한 하천수질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죄송하지만 국장님, 댁에서 혹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하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저는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사용 안 하고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김평남 위원  요즈음 대부분의 신규로 건설되는 아파트 또는 재건축에 의해서 다시 또 지어지는 아파트를 보면 마치 이게 아파트 분양을 위해서 옵션으로 굉장히 주부들한테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실지로.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선호해서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와 관련해서 걱정이 많아요.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현재는 비닐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물론 약간의 물을 빼고 난 이후에 음식물 처리를 통해 가지고 되는데 이게 바로 거기서 분쇄가 되고, 물론 제가 파악을 해 봤더니 분쇄하고 난 이후에 80%는 다시 또 수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긴 한데 그로 인해서 음식물이 전부 일종의 세탁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음식물이 세탁이 돼서 나오는 거지요, 거기에서 양념이라든지 모든 게 다 빠져나가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김평남 위원  그러면 하수 수질악화는 더더욱 더 높다고 봐지는데, 물론 제가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령도 찾아봤습니다.  하수도법에 의하면 여러 가지 규정은 돼 있긴 한데 세부적인 사항이 좀, 저희가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다루려고 했더니 이 부분은 또 기후환경본부 소관이에요.  거기 생활환경과로 돼 있던데 이와 관련된 부분이 물론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최종 오염수는 하수로 올 수밖에 없다, 하수 수질이 더더욱 악화되고 더더욱 우리는 물을 정화하는 데 비용이나 많은 노력이나 시간이 들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하수관로의 노후화를 더 부추기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당장 시급한 법은 없긴 합니다만, 또 우리 해당 소관은 아니긴 합니다만 향후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대책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수관로 약 2,600㎞, 빗물받이 72만 개소에 대한 준설 및 물청소를 하겠다고 지금 업무보고에 돼 있는데 현재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30년, 35년 이상된 하수관로, 또 차집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도 보수 또는 보강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 준설과 관련된 부분들이 시작될 때 또는 물청소를 시작할 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구간별로 오래된, 또 노후된 관로들은 따지면 땜빵형식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물론 예산 수반이 안 돼서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본 위원 생각은 구간을 확실하게 정해서 한 번 정비할 때 짧은, 또 내구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 번 정비를 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준설을 할 때 전체적으로 구간을 정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그다음에 안전에 대해서 정확한 선제적 대응도 될 수 있는 차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준설, 물청소에 관련된 부분들은 세부계획을 더 추가적으로 세우셔서, 물론 예산까지도 준비를 하셔서 단계별ㆍ구간별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이상입니다.
문장길 위원  문장길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4개 물재생센터에 주민편의시설이 있는데 서남물재생센터의 주민편의시설에서 사용료를, 파크골프장 같은 데서 조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데 나머지 3개 물재생센터에서도 사용료를 조금씩 받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지금 다른 데는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장길 위원  왜 서남만 조금씩 받을까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처음부터 의문을 가지고 물어보고 했는데 특별히 서남은 락카라든과 샤워시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그를 관리하기 위한 직원이 별도로 2명인가 채용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어떻게 보면 실비 정도의 이런 금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문장길 위원  다른 3개 물재생센터는 락커 같은 것들이 없고 와서 그분들이 사용만 하고 가는 시스템인가 보지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다른 부분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서남도 굳이 이용하지 않게 하고 와서 이용만 하고 그냥 돌아가게 하면 그렇게 뭐 3,000원, 그것도 1,500원, 2,000원, 3,000원 받는다면서요?  노인들이 게이트볼, 파크골프 하는데 그걸 2,000원, 1,500원 받는다고 민원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아예 시설을 없애고 받지 않는 방안으로 하면 간단하게 인심도 쓰고 그 사람들도 좋고…….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샤워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말씀이시지요?
문장길 위원  집이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차타고 와서 운동하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관리도 들어갈 것도 없고 관리인원도 쓸 필요도 없고 관리도 편하고 그 사람들한테도 인심 사고 일석삼조 아닙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미처 못 했는데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것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실행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2030년까지 토털 인, 질소 이런 것들 100% 확대 실시 처리용량을 마련한다고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2030년이면, 지금 2020년이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문장길 위원  향후 10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처리수 오염도가 심한데 10년 동안 그렇게 죽 그때까지 이렇게 갈 거예요?  좀 당겨서 처리시한을 당길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또 2030년까지 인과 질소의 처리를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이 예산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물국에서?  할 자신도 없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예산확보요?
문장길 위원  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예산확보를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2030년 목표로 하는 것보다 좀 더 당기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은 저희도 최대한 당기려고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예산문제, 그다음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도 같이 있고, 또 지금 현대화사업에 대한 단계적으로 마스터플랜을 하면서 같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올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서 어느 시기에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올해 전부 검토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이 부분은 지금 대두된 문제가 아니고 10년 전, 20년 전부터 계속 대두된 초기우수 처리의 문제, 그다음에 방류수의 수질저하 문제 이 부분은 오래된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초기우수의 오염도가 강하다는 것, 심각한 것 이런 부분들은 10년, 20년 전부터 죽 문제가 됐을 텐데 향후 10년 동안, 지금 이런 심각한 문제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는 이 계획 자체가 심각성이 덜한 인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 서울시에서 이런 방류하는 기준 이상이라 그럴까요,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고 윤리적ㆍ도덕적으로 이 정도의 방류수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정말 4개 물재생센터에서 방류하는 수질이 그 정도인가를 알게 된다면, 서울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꽤 많은 저항과 항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예산확보가 안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확보가 안 되고 예산확보를 못 하고 시설을 못 해서 그런 거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저희 방류수질은 법적인 기준보다 충분히 안정되게 지금 되고 있고요.
문장길 위원  법적인 기준보다는 안정돼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수질이에요, 방류수질이.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래도 우리 서울시의 수처리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
문장길 위원  법적으로 안정, 법적기준에 든다고 해서 그 부분이 다 면책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상식적인 부분에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더욱 높여가겠다는 의지…….
문장길 위원  예를 들어서 팔당 같은 데서 팔당 바로 밑의 수질 같은 것들은 거의 1.2, 1.5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다 사용하고 나서 그 정도로 처리해서 내보내는 게 일반상식이지요.  그런데…….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래서 저희 목표는 한강 원수 수질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맞추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장길 위원  목표만 세우면 뭐합니까.  10년째 이 문제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이 문제가 당장 대두된 것도 아니고 10년 전, 20년 전부터 대두된 문제이고, 그런데 이렇게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 10년 동안 이런 걸 달성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달성계획도 자금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금 확보될 그런 계획이 완벽하게 그렇게 자신 없지 않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자신 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문장길 위원  어떻게 자신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이 부분은 사실 저희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가 2018년부터 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체적인 시 재정상황에 따라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안 됐는데 2018년부터 완전히 저희가 독립을 했고, 저희가 하수도사용료를 거의 7,000억에서 8,000억 사이에 이것을 완전히 하수도사업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기반이 갖춰진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작년에 비전 3.0이라는 것을 세워서 발표를 했고, 그래서 지금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재원도 저희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이것에 따라서 충분히 조정을 해서 이 센터에 투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장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재원확보 그것 지금 나와 있지요?  데이터를 다시 조사하고 그런 것 아니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지금 어느 정도 투입될지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데 거기에 얼마가 소요될지 이런 부분이 올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서 나오고 그것에 따라서 몇 년도에 어디까지 하겠다 이런 부분까지 올해 용역을 통해서 완성이 될 겁니다.
문장길 위원  용역을 통해서?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문장길 위원  국장님, 따지자고 하는 소리는 아닌데 지금 됐다면서요, 자신 있다면서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 예산을 몇 년도에 얼마큼 투입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장길 위원  계획만 세우는 거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그것에 대한 실행계획을 저희가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문장길 위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른 투입되는 예산에 대해서 100% 확보할 자신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요 위원님, 결국은 이 하수도사업이 하수도 요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하수도요금과 또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그게 시민들과의 공감을 통해서…….
문장길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바로 끝나고요, 그 계획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국장님?  직원, 과장님이나 누구나 그 계획에 대해서, 자금조달계획, 앞으로 향후 투자계획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과장님들 여러분이 관계가 되는데 주무과장이 전체적으로 수합해서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아니 끝나고 바로 오늘 오후에, 임춘근 과장님, 저하고 미팅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미세플라스틱 제거 기능, 이것 단순히 여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화학적ㆍ전기적인 장치나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지금 자연적인 여과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으로 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여과방법인지에 대해서도 우리 임춘근 과장이 이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수고하셨습니다.
  문장길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생각이 나서, 지난주에 전문위원들하고 회의시간에 잠깐 얘기를 나누었던 내용입니다만 지난주 19일 정도가 일요일이었는데 그날 오는 듯 마는 듯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인근에 중랑천, 청계천 하류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해서 서울숲 한 바퀴 돌고 걸어오는데 작은 자전거도로를 건너오는데 물고기 있나 하고 쳐다봤더니 그 냄새 때문에 진짜 볼 수가 없었어요.  물고기 폐사체라도 뜨면 언론에서 굉장히 공론화될 건데 이것 어쩌면 좋겠나 싶어서 참 염려스러웠습니다만, 물론 그동안에 우기가 없어서 비량이 부족해서 내부적으로 청소라든가 관리하기는 힘들었겠지만 제가 현장을 돌아본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많은 염려가 됐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점검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단계적으로 방류가 되어야지 일시적으로 그렇게 되면 밑을 어떻게 볼 수가 없더라고요, 냄새조차도 그렇고 눈으로 봐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 답변에 이정화 국장이 답변 잘하시는데 집안의 싱크대 질의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던데 집안일도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의 현안업무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다가올 여름철 풍수해 준비에도 철저를 기해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보고사항을, 오후 14시에는 기술심사담당관 및 기술연구원 소관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김기대  김평남  정진술  김희걸
  문장길  박기열  박순규  성흠제
  전석기  최웅식  홍성룡
○청가위원
  김진수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물순환안전국
    국장    이정화
    물순환정책과장    임춘근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하천관리과장    한유석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정훈모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한성현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    유병기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    이진용
○속기사
  유현미  김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