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4월 21일(화)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자동차전용도로(강남순환로, 서부간선) 관리업무 서울시설공단 대행 동의안(계속)
6.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7. 안전총괄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8. 안전총괄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강대호ㆍ경만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동식ㆍ김용연ㆍ김정환ㆍ김종무ㆍ김태호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승재ㆍ봉양순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정인ㆍ이태성ㆍ이호대ㆍ임종국ㆍ홍성룡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최웅식 의원 대표발의)(최웅식ㆍ김기대ㆍ김진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순규ㆍ성흠제ㆍ이광성ㆍ이광호ㆍ장상기ㆍ전석기ㆍ정진술ㆍ홍성룡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평남 의원 발의)(김희걸ㆍ문병훈ㆍ문장길ㆍ송명화ㆍ오현정ㆍ이영실ㆍ이태성ㆍ전석기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웅식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김동식ㆍ김용연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화숙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이병도ㆍ이정인ㆍ전석기ㆍ정진술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자동차전용도로(강남순환로, 서부간선) 관리업무 서울시설공단 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6.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7. 안전총괄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8. 안전총괄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11시 15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봄기운이 다가온 4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만연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따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축된 지역사회 분위기는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노력 덕분에 어느 새 일평균 확진자가 두 자리 숫자로 감소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및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감염환자 추세를 볼 때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난관리기금의 적극적인 투입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건안전 및 경기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재원 투입이 필요한 시점이나 재난관리기금은 앞으로 닥칠 풍수해 등의 재난에도 대비해야 하기에 코로나19 대응 재원의 재난안전기금의 의존도를 대폭 낮춰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금년 예산사업 중 차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신규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예산을 대폭 감액 경정하고 이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재원 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금처럼 보건 및 경제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통한 경각심을 유지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 사태가 종식될 것이라고 생각되오니 여러분 모두 많이 지치고 힘들겠지만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안전총괄실은 매년 봄철마다 사회재난으로 대두되는 미세먼지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실행해 주시기 바라며, 여름철에 다가올 폭염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받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들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학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및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 등으로 위기감이 고조되었던 코로나19 사태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료진의 헌신, 정부ㆍ서울시의 신속한 검역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등의 영향으로 현재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외유입자 및 지역사회 감염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 순간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강화된 대응태세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간 안전총괄실에서는 방역물품 대책본부를 발족하여 취약계층 및 의료진 등에 방역물품의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에 대해 8월까지 임대료 납부 유예 및 관리비 감면조치를 하였으며, 4월 1일부터는 정부의 해외입국자 전원 자가격리 조치에 맞추어 해외입국자 방역관리를 총괄하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안전총괄실에서 적기에 방역조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재난관리기금 사용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극복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신속한 지원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안전총괄실 전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전총괄실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19 방역대책 외에도 올초 약속드린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튼튼한 안심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및 노후인프라로 인한 각종 재해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폭염 등 재난취약계층 및 취약시설에 대한 보호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미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종합적ㆍ선제적 인프라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도로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사업의 공정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장 안전혁신대책 등을 통해 건설노동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관리 혁신을 위해 테스트베드 제공 등을 통해 첨단 신기술을 우리 시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접목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혁신기술을 공유하는 등 도로시스템을 체계적ㆍ과학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계획됐던 사업 중에서 당초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공정 진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에는 시 예산부서 및 시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후 감액 등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안전총괄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길 안전총괄관입니다.
김기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용우 상황대응과장입니다.
김정선 시설안전과장입니다.
김재겸 건설혁신과장입니다.
안대희 도로계획과장입니다.
김진효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임대운 도로시설과장입니다.
하현석 교량안전과장입니다.
다음은 도로사업소장입니다.
송만규 동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김영철 서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변봉섭 남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고영준 북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김종호 성동도로사업소장입니다.
박문희 강서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강대호ㆍ경만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동식ㆍ김용연ㆍ김정환ㆍ김종무ㆍ김태호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승재ㆍ봉양순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정인ㆍ이태성ㆍ이호대ㆍ임종국ㆍ홍성룡 의원 찬성)
(11시 24분)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동 폐지조례안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가 신설되어 기존의 지진안전성 표시제가 종료됨에 따라 표시발급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없어지고 행정안전부로 일원화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와 관련한 유사 조례 폐지 권고가 있었으므로 본 폐지조례안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416호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최웅식 의원 대표발의)(최웅식ㆍ김기대ㆍ김진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순규ㆍ성흠제ㆍ이광성ㆍ이광호ㆍ장상기ㆍ전석기ㆍ정진술ㆍ홍성룡 의원 발의)
(11시 2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1417호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웅식 위원님 외 열네 분이 공동발의 해 주셨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선별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부분입니다.
본 제정안은 2020년 1월 1일부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새로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유지를 위해 현행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기반시설 관리법 체계에 맞춘 새로운 조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노후기반시설 조례는 도시기반시설의 급속한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반시설 관리법이 제정되기 그 이전인 2016년 7월 14일에 서울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조례로 현 기반시설 관리법이 제정되기까지 마중물 역할을 자임해 왔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현행 노후기반시설 조례의 당초 제정취지와 부합하며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해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행 노후기반시설 조례 대비 본 제정안의 주요 골자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현행 노후기반시설 조례 이행 현황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정의 및 적용대상 내용입니다.
8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중간부에 다음으로 안 제4조의 경우 본 조례안의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반시설 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 소관 기반시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교통시설, 유통ㆍ공급시설, 방재시설,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하며 현행 노후기반시설 조례가 완공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기반시설만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 관리법에 따라 해당시설의 공용연수와 상관없이 본 조례안 별표에서 정한 모든 기반시설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행 대비 크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장 등의 책무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기반시설 관리계획안 7조입니다.
11쪽입니다.
안 제7조 제1항은 기반시설관리법 제8조 제1항에 의거 서울시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유지관리 및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설정입니다.
안 제8조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소관 기반시설을 최소유지관리기준 이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최소유지관리기준은 안 제9조에서 시장이 정하여 고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반시설관리법 제11조가 최소유지관리기준이라는 새로운 관리개념을 도입함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안전 점검 및 진단이 이루어지면 관리주체가 점검 및 진단 결과와 가용재원 등을 감안하여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유지관리 수준을 정하여 관리해 온 측면이 있는 반면, 기반시설관리법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최소유지관리기준을 미리 설정ㆍ고시하고 관리주체는 그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장이 정할 최소유지관리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현재 마련 중에 있는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안)이 설정ㆍ고시되면 그 공통기준 내에서 자체적인 기준을 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3쪽입니다. 성능평가입니다.
안 제10조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시장은 관리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키 위한 것으로 성능평가의 방법은 시설물안전법 제40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성능평가에 포함될 사항으로 시설물의 안전성ㆍ내구성ㆍ사용성 평가와 시설물의 종합성능 및 성능목표를 고려한 유지관리 제안 등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 성능개선기준의 설정입니다.
안 제11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성능개선기준을 설정ㆍ고시토록 하며, 성능개선기준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 관리주체와 협의한 후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기반시설관리법 제13조가 성능개선기준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함에 따른 것으로 관리주체가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기준을 주려는 것입니다.
성능개선기준도 최소유지관리기준과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능개선 공통기준(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공통기준이 설정ㆍ고시되면 그 공통기준 내에서 시장이 자체적인 성능개선기준을 설정ㆍ고시하게 되고, 관리주체는 그 기준에 따라 성능개선을 이행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만, 기반시설관리법상 유지관리는 최소유지관리기준 이상으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성능개선은 판단기준만 제시할 뿐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시장의 의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기반시설 실태조사입니다.
안 제12조 제1항은 시장 및 관리주체로 하여금 영 제7조 제1항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반시설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조치로 안 제7조에 5년 단위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에 핵심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안 제13조 기반시설관리시스템에 DB화한다면 기반시설물별 관리이력 차트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기반시설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기반시설 기술혁신협의체 구성ㆍ운영입니다.
안 제13조는 기반시설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안 제12조의 실태조사 등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현황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립ㆍ관리키 위한 조치로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해당 시스템의 구축 시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및 활용을 위해 기반시설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기반시설 관리시스템과의 호환성 및 통일성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14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기반시설의 혁신적 기술 발굴ㆍ적용을 위해 산ㆍ학ㆍ관ㆍ민 등의 기반시설 기술혁신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입니다.
안 제15조 및 제16조는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안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자문, 안 제9조 제1항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설정ㆍ변경 심의, 안 제11조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기준의 설정ㆍ변경 심의, 안 제12조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 결과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반시설관리위원회는 현행 노후기반시설조례에 따라 설치된 실태평가보고서 및 종합관리계획의 심의ㆍ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성능개선위원회와 종합관리계획의 최종 조정ㆍ결정 등의 의결을 담당하는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모두 통합하는 위원회로 그 기능이 다소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으나 안 제17조에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위원회 기능 수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성능개선충당금 적립입니다.
안 제18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기반시설 관리계획에 따른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개선충당금을 적립토록 하면서 관리주체별 성능개선충당금 확보목표를 설정하여 관리계획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반시설관리법 제20조 제3항에서 관리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성능개선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하고 있음에 따른 조치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국가로부터의 성능개선비용 지원은 물론 서울시에 산재된 노후기반시설물의 성능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성능개선충당금 적립 규모가 매우 중요하다 여겨지므로 강력한 의지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충분한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국가가 그동안 기반시설을 시설물안전법에 의해 사후적으로 관리해 오던 제도적 상황에서 2020년 1월 1일자로 기반시설관리법을 새로이 제정ㆍ시행함에 따라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이 새로이 도입되고 실태조사를 통한 5년 단위의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선제적 관리체계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그동안 서울시가 노후기반시설물의 선제적 관리를 위해 독자적으로 제정ㆍ시행했던 노후기반시설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기반시설관리법 체계에 맞추어 후속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서울의 기반시설물이 대부분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5년 단위의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성능개선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평가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생애주기비용의 절감은 물론 안전성과 사용성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시의적절하고 반드시 필요한 조례 제정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해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에 따라 실태 평가 등 급증하는 노후기반시설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치법규 정비가 필요한바 본 조례안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포구 출신의 존경하는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최웅식 위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렇게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하게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조문을 보다 보니까 제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 조례안의 완성도를 좀 더 높이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제2조에 보면 정의가 있거든요. 정의의 관리주체가 시장ㆍ자치구청장 그리고 나아가 서울특별시 산하 공기업의 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제5조 제3항에 보면 관리주체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관리주체가 시장 그리고 자치구청장 그다음에 공기업의 장이거든요. 이 논리대로 하면 시장이 자신이 수립한 시책을 시행하는데 자기가 한 부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는 게 조문상으로 충돌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10조에도 똑같습니다. ‘관리주체는 성능평가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이 자기에게 또 제출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요. 제11조에는 ‘시장이 성능개선기준을 설정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협의한 후’,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와 협의한 후, 그리고 관리주체로 쓰다가 제12조에는 또 내용이 ‘시장 및 관리주체’로 나와요. 그리고 뒤쪽 제13조에 보면 또 다시 ‘시장은 관리주체’ 그러니까 시장이 본인 자신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정의라는 것 자체는 명확하게 하고 전체 조례안에 대한 통일성을 유지하는 측면이 있어서 내부에서 충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전문위원실, 검토하셨습니까?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정진술 부위원장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417호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평남 의원 발의)(김희걸ㆍ문병훈ㆍ문장길ㆍ송명화ㆍ오현정ㆍ이영실ㆍ이태성ㆍ전석기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웅식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찬성)
(14시 15분)
(의사봉 3타)
발의하신 김평남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3일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에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가하는 서울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ㆍ축제 등의 옥외행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안전점검 의무이행과 중대한 재난과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 긴급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공연법이 규제하는 옥외행사 안전관리의 대상 범위를 일부 확대함으로써 소규모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18호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4월 3일 김평남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셨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선별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관내에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하는 서울시 주최 또는 주관 공연ㆍ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공연법과 2020년 6월 4일 시행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련 개정이 1,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옥외 공연이나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이 예상되는 지역축제의 경우에만 재해예방조치 또는 안전관리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미만의 소규모 공연ㆍ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서울시 옥외행사 개최 현황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관련 법령 현황입니다.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는 과거 공연법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을 일부 준용해 오다가 2013년 8월 6일 재난안전법을 개정하면서 정부 또는 지자체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조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공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에 대해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안전법 시행령에서는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3,000명 이상 2020년 6월부터 1,000명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에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축제장 안전관리매뉴얼은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 참가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는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대상을 현행 순간 최대 관람객 3,000명 이상에서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으로 크게 확대하였으며 금년 6월부터 시행예정입니다.
따라서 법 적용대상이 아닌 1,000명 미만의 참가가 예상되는 옥외행사나 야외공연의 경우 안전관리계획 및 시행에 관한 조치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동 조례안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서울시 주최 또는 주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정 외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서울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현행 재난안전법과 공연법이 규제하는 대상 규모의 범위를 일부 확대함으로써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서울시 주최 또는 주관 옥외행사의 안전문화를 보다 폭넓게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문화ㆍ예술ㆍ체육 진흥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서울시는 행사를 계획함에 있어 관람 예상인원 및 최대 수용인원에 대한 면밀한 사전 조사 및 검토를 통해 관람객이 500명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당부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안전총괄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문화ㆍ예술ㆍ체육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열리는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 상황에 맞도록 서울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치법규가 필요하며 동 조례가 제정되면 소규모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하게 되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조례안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파구 출신의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400명의 축제ㆍ야외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조치에 대한 시행령이나 이런 게 있나요, 500명 미만?
또한 항상 행사의 참가인원을 예상하기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기존에 나와 있는 1,000명 이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500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1,000명 또는 1,500명 넘게 참석하는 행사도 부지기수로 발생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한 취지는 그렇게 해서 준비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일단 500명으로 해 주시면 그 심의 받는 건수를 안내를 해서 확인을 하고 만약에 심의가 안 된 건들인데, 당초에는 300명으로 예정했는데 훨씬 더 많이 온 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연간으로 계속 평가를 해서 그 부분이 500명에서 더 확장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운영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포구 출신의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서울특별시 중형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명확하게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봉 3타)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홍성룡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발의하신 김평남 위원님의 제정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 다만, 조례안의 제명과 적용범위와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별지와 같이 안 제4조의 적용범위에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에 제1항 각 호에서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를 신설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홍성룡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성룡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평남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평남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김동식ㆍ김용연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화숙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이병도ㆍ이정인ㆍ전석기ㆍ정진술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발의)
(15시)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학진 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안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어린이 등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조례상의 용어를 통일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기존에 불명확했던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424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자동차전용도로(강남순환로, 서부간선) 관리업무 서울시설공단 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5시 03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제291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자동차전용도로(강남순환로, 서부간선) 관리업무 서울시설공단 대행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336호 서울특별시 자동차전용도로(강남순환로, 서부간선) 관리업무 서울시설공단 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자동차전용도로(강남순환로, 서부간선) 관리업무 서울시설공단 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동차전용도로(강남순환로, 서부간선) 관리업무 서울시설공단 대행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15시 04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 제3항에서는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전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학진 실장님께서는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4분기 예산전용은 2건, 사천칠백 백구십일만 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의 특정업무경비는 안전총괄실 본청 5급 이하 직원에게 지급되는 대민활동비로 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편성 당시 현원 232명 기준으로 책정되었으나 안전어사대 인원 증원 등 현원 15명 증가에 따라 대민활동비가 부족하여 도시안전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의 국외업무여비 중 일부 600만 원을 전용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도로사업소 사무환경 개선은 6개 도로사업소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청사관리인원인 기간제근로자 10명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간제근로자 퇴직자 2명 발생에 따른 퇴직금 지급 및 연월차 수당 추가 발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일부 4,100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해 주신 예산내역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사후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전용을 추진하고 이를 보고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속기사 분들, 방금 사천칠백 백구십일만 원이라고 발언을 하셨는데 4,719만 1,000원입니다.
안전총괄실에서 보고할 때 속기가 되니까 보고자료에 천단위로 하지 마시고 읽는 자료에 4,719만 1,000원 이런 식으로 표기해서 제대로 보고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어서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7. 안전총괄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5시 08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서는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학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안전총괄실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은 총 2건 493억 4,000만 원으로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서초우면2지구 국민임대주택사업과 관련 무상양도 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피고 서울시가 원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판결금과 이자 493억 4,000만 원을 예비비로 배정 받아 지급하였습니다.
2020년도 1분기 예비비 사용은 총 4건 32억 4,000만 원으로 구리암사대교,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남부순환로 구조개선 공사 관련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30억 5,700만 원을 예비비로 배정 받아 지급하였으며, 신내2지구 주택특별공급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1억 8,300만 원을 예비비로 배정 받아 지급하였습니다.
상기 결정은 예산편성 당시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고 판결과 동시에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예비비 사용요건인 불가측성과 시급성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기에 기획조정실로부터 총 525억 8,000만 원의 예비비를 배정 받아 사용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안전총괄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안전총괄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장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사대교 배상금 17억 5,200만 원이 있지요?
사실 이 소송 자체는 저희 본청에서 수행하는 것이고요 도기본 쪽에서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발주청에서 소송을 수행하다 보니까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는데요 그때 당시 공사 진행과정에서 적정한 예산편성과 주변 환경 등 구리시 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리암사대교 같은 경우는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제 생각으로는 애당초 원래대로 계획하고 원래대로 공기를 설정하고 원래의 예산을 투입하는 매뉴얼대로 이것을 완공했다면 이러한 배상금 또 소송에 말리는 상황을 연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한 계획, 면밀한 진행과정, 면밀한 예산투입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중구1선거구 출신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리암사대교 건설공사 있잖아요. 이게 구리시도 혜택을 받지요? 램프가 빠져 나가잖아요.
김학진 실장님, 앞서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 답변은 우리 실장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담당과장에게 질의하는 게 맞는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는 것이 소송이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대법원 판례 부분이 남아 있긴 하겠지만, 판결부분이 남아 있긴 하겠지만 줄 돈이라면 어느 정도 사례가 수집이 되면 소송까지 가지 말고 건설업체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어서 지급할 것은 지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요즘 같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안전총괄실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8. 안전총괄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15시 17분)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안전총괄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안전총괄실 업무보고서
안전총괄실(도로사업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소 관련입니다. 업무보고서 6쪽, 7쪽에 맨홀 정비물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맨홀 2,947개가 정비대상이에요. 안전총괄실장님께서는 불량맨홀이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내구성을 갖추자는 것이죠. 어차피 예산을 들인다면 어떤 게 예산절감인지, 조금 더 비용이 들어도 좋은 공법으로 해서 내구성이 오래 가는 그런 공사가 맞는지, 아니면 저가라도 우선 하고 나서 내년에 또 하면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심각하게 검토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역의 업체로 한정되어 있어요. 국한돼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국으로 이 범위를 확대했단 말이지요,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9개의 신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듣기로 과거에는 한두 개밖에 신기술이 없어서 전국으로 확대해서 참여를 자유롭게 했지만 지금 현재 이 부분 9개마저도 다 적용을 안 하고 최저가에서 바로 위까지만 가는데 이것을 굳이 전국으로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이 부분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도표에 보시면, 7페이지 도표입니다. 동부ㆍ서부ㆍ남부ㆍ북부ㆍ성동ㆍ강서 중에 지금 서부와 북부만 일상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공고를 준비하고 있고 동부는 적격심사를 마쳤다고 판단되는데, 이 2개 서부와 북부에서 일상감사를 하는 이유와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서부하고 북부는 현재 맨홀 정비물량 일상감사는 끝났습니다. 감사과에서 의견을 두 가지를 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기술 업체가 총 9개인데 그중에 8개 업체 8개 공법이 있습니다. 해당 업체가 12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같이 지명경쟁을 하려면 10개 업체여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과에서 의견 주기를 행안부와 협의해서 이 공법 자체는 8개인데 관련업체가 12개다, 그래서 이 관계를 행안부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게 정말 지명경쟁업체로 갈 수 있는지 정확히 해서 발주하라는 의견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행안부에다가 현재 질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두 번째 감사과 의견이 뭐냐 하면 공동도급 이야기가 없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동도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 우리 입찰 조건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첫 번째 의견, 쉽게 말해서 지명경쟁이 된다면 이 공동도급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행안부 의견을 받고 나면 이 부분이 정리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기술이 9개 업체인데 1개 업체는 작년에 제재를 받아서 못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8개 업체인데 지금 이야기대로 하면 신기술을 1인 한 회사가 하게 되면 1개의 신기술로 보는데 하나의 공법 신기술을 가지고 2인이나 3인이 되면 2~3개로 본다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또 하나는 좀 전에 답변하신 내용이 지명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10개 이내가 돼야 하는데 10개 이상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한 신기술에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있을 경우 그것을 각기 다 신기술로 인정하게 된다면 그건 지명경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아닌가요?
실장님, 우리 김평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도로사업소가 여섯 군데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도상가 안정적 운영 및 쾌적한 환경조성과 관련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모습들은 보입니다마는 제가 최근에 민원서류 3건을 받았습니다. 정책위원회로 오는 건도 있었고 또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제 이름으로 온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임대보증금 납부 개선에 있어서도 월 임대료 24개월 분을 조례를 바꾸어서 12개월로 낮춰줬고 또 입찰 설명회에 있어서 미참석자는 입찰자격을 제한한다 이런 내용도 만들었는데 수탁자 관리이윤 적정성 확보 이게 일률적 10%에서 상가별 개별이윤 책정으로 해서 2~3%로 낮춘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업체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상권이 다 무너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입찰이 도래하는, 계약기간이 만료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우리 서울시가 일반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러면 최고가 120%로 설정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어려운 난국에 120%로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수탁자관리위원회에 있어서도 결국은 120%로 설정을 하게 되면 돈 있는 업체가 들어가서 낙찰을 받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윤을 10%가 아니라, 요즈음 은행금리가 워낙 낮다보니까 아마 2~3%를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더군다나 개별 상가별로 2~3%의 이윤을 보장한다 그러면 많은 업체들이 또 도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 가서는 있는 업체들은 현재 상인들의 혈세를 뽑아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영등포상가에 대해서는 입찰을 하게 되면 지금 내고 있는 금액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상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연기를 하지 말고 지금 경쟁입찰을 해서 하면 임대료를 훨씬 더 낮출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상가별 개별이윤과 이번에 이렇게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건설혁신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가별 관리이윤은 저희가 강남ㆍ강북 해서 상권이 활성화 된 곳이 있고 활성화가 덜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많이 되고 지가가 높은 데는 관리이윤 폭을 그만큼 줄였고요. 그리고 강북에서 활성화가 덜 된 곳은 관리이윤이 약간 높습니다. 그런데 금액 차이는 많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하고 제가 분석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연기하는 강남터미널 같은 경우 연장을 한다 하는 부분과 영등포상가는 예정대로 진행해 달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그 내용대로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영등포 같은 경우도 120%로 가게 된다 그러면 지금 돈 있는 업체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120%까지는 안 가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 섞인 부분이 있는 것이고, 강남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지금 들어온다 그러면 장사가 잘되고 있으니까 120%로 갈 것이다, 그럴 바에는 조금 연기해서 향후 추이를 좀 바라보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고자료에 있는 부분은 그것에 부가적으로 입찰기간이 돌아온 상가에 대해서 입찰 유예를 6개월 동안 하겠다는 내용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영등포상가에 대해서는 입찰을 진행해 달라고 해서, 그런데 지금 큰 가격차이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과거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대부료 문제라든가 입찰관계에 있어서 자본가들이 접촉을 했다가 결국은 나중에 상인들의 돈만 떼먹고 부도내는 그러한 사례들도 과거에 있었어요. 또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인들은 떨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상인들끼리 구성돼 있는 상인집합체, 조합 이런 걸로 논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움직여진다 그러고 그분들이 운영을 한다 그러면 아마 안정적인 운영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최고가 경쟁입찰방식으로만 가다보니까 지금 상당히 경기가 어렵고 또 과거에는 몇 개 상가에서 상인들이 돈을 내가지고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했고 또 리모델링을 하는 동안에 8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전혀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도 운영을 했던 그러한 사례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것이 과연 상인들을 위한 최고가 입찰방식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해서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좀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상가에 대한 운영부분들도 나름대로 거기에 집합체인 상인들로 하여금 보다 운영에 안정적인, 또 상가 운영에 있어서 경영에 대한 실적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상인들을 위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상가 운영주체 몇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러한 상황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명예시장제도를 도입하면서 또 여기에 관련된 이익집단들이 명예시장으로 위촉이 되는 그러한 사례들도 있더란 말입니다. 본 위원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합당하지 않다, 오히려 명예시장이라 그런다면 서울시민의 복리 및 위상 증진을 가져올 수 있고, 또 공익적 측면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위치에 있다 그러면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환영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될 텐데 그러하지 못한 이익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좀 배제를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실장님께서 시장님에 대해서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장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작년에 우리나라 전국에 폭염이 도래해서 국가에서 국가 재난으로 재난급 대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서울에서 서울시장도 그렇게 대처하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재작년에 폭염이 온 사태 이후로 작년 또 올해 예산에 폭염대비 서울시 안전총괄실의 예산이나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안전총괄실장님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실에서 도로를 계획하고 지하도를 만들고 많은 사업들을 하지요. 그 도로들은 단지 불편할 뿐입니다. 그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그 도로를 지속함으로써 교통이 체증되고 서울시민이 좀 불편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폭염이나 재해나 이것은 시민들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자, 물차로 도로 살수 확대한다고 그랬어요. 구체적 계획 있습니까? 예산 배정했습니까? 과연 서울시 예산, 간선도로ㆍ지선도로, 각 마을에 있는 서민들이 사는 도로에 물을 얼마나 뿌릴 겁니까? 그런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2020년 예산에?
서울시 정책은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토목업자 위주의 개발사업이지요, 도로 내고. 정말 없는 사람들 서민들 반지하에서 사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에 안전총괄실에서 하는 일 무엇이 있습니까?
자, 봅시다. 취약계층 전기세 지원, 좋지요. 에너지취약계층 전기세 지원, 이분들 에어컨ㆍ선풍기 전기세 아까워서 못 씁니다. 돈 줘도 에어컨 틀지 못합니다. 에어컨 있는지 파악도 안 되지요. 이러한 정책이 무슨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정책입니까?
서울시의 고위공직자, 시민에게 봉사하고 복무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습니다. 부시장도 될 것이고, 이번에 예를 들어서 부시장 몇몇 분들은 국회에 진출도 할 것이고, 앞으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시민에게 복무하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산 정책을 그쪽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포용적 국가 이쪽에, 앞으로 올해 추경, 내년 예산, 후년 예산에 제가 지적하지 않더라도 이쪽 정책으로 예산의 포커스를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시작 전에 간담회장에서 백년다리와 관련해서 갈등조정관이 설명을 했었고요. 그렇지요?
지금 공사를 한 것은 아니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도기본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속히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다른 고가사업을 총괄비로 잡다 보니까 명칭이…….
이 노들고가 철거가 단순하게 고가 철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은 전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27페이지요. 간선도로 연결체계에 신내IC 주변 교통개선이 있습니다. 기본구상 사항이 있는데 이걸 우리 안대희 과장님…….
우리 김학진 실장님, 존경하는 우리 박기열 위원님도 그러시고 전석기 위원님도 그러시고 지역주민에 대한 사랑이 오늘 질의로 표출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잡으실 때 사업이 조속하게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하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업무보고 자료 15페이지에 보면 폭염대책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 코로나19가 언제 정도 안심이 되는지, 거리두기가 어느 시기에 해제된다고 보십니까?
두 번째는 제가 현장에 계신 분들을 만나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건설 쪽에서 서울시 발주라든가 SH공사 산하 기관에서 하는 공사 같은 경우를 보면 보통 공정률이 한 70% 넘는, 소규모 공사는 70%가 넘어야 기성을 지급한다든가 그렇게 운영되는 곳들이 좀 있더라고요.
물론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안전성을 위해서는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경기도 안 좋고 회사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30% 정도 준공되면 기성을,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건설업계 쪽의 자금 부담을 덜어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실장님께서 도기본하고 상의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지금 보니까 하도급을 줄 때 아예 등록을 않고 가격을 후려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서류상에 나오지 않습니다. 않는데 그냥 인력 파견형식으로 해서 실제로는 1차 하도급만 연결되는데 그 밑으로 해서 인력만 파견해서 거의 원가에 가까운 수준에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특히 지금처럼 경기가 심할수록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고 그쪽으로 가야 될 이득금을 더 뺏으려고 하는 유혹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도기본하고 상의하셔서 대책을 마련하시고, 그런 업체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업체들에게 갑질을 하다가는 우리가 퇴출된다는 강한 시그널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어사대 관련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현재 시간제임기제 마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저도 누차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분들 과거에 직종이 어떤 부분까지 있지요?
또 하나는 이런 데 상시점검뿐만 아니라 기획점검을 향후에 하겠다, 캠핑장ㆍ경기장 등 공공 또는 야외시설에 대해서 합동점검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건설현장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할 수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현장을 점검할 수 있는 폭을 더 확대해도 된다는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현장을 점검해 주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이분들의 처우 관련해서 제가 파악한 내용은 인사고과로 규제가 있어서 성과급 위주로 간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과급이란 게 적발 건수를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성과급 제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규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노동자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마련되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보니까 전문가 TF 운영을 통해서 주휴수당 공사원가 반영 세부기준을 마련했다는 것인지, 하고 있는 것인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제가 볼 때는 슬쩍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포괄임금제로 해 가지고 두루뭉술 넘어가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100% 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면 주휴수당 비용 예산은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공사금액이 자칫하면,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건설사한테 주게 되면 주휴수당을 안 만들려고 얘들이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건설사가 분명히 많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해서 장난치면서 안 줄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고민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금액을 100% 정확하게 만들 수 없는 허점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챙겨서, 그렇지 않으면 허수가 많이 발생해요.
노후인프라 관리체계인데 지금 보니까 30년 이상 노후화 비율이 10년 뒤면 62%고 현재 32%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다음에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재정여건상 한계 발생 우려가 있다 해서 여기에 정말 우려스러운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작년 행감 때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다가올 10년이 두렵단 말이지요. 13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B등급 미만으로 관리되는 시설물이 있나요? 몇 개나 있을까요?
(「서소문고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리 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이 나오셔도 돼요.
차량의 큰 파손은 없고요. 포트홀 같은 경우에 일부 차량이 손상이 있어서 30만 원 이하는 저희 시가 부담을 하고 30만 원 이상 되는 경우에는 배상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늘 서울시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안전사고, 제가 작년에 버스정류소 빗물 튀김도 방지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또 잘해 주셨는데 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안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학진 안전총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작금의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조속히 우리 사회가 예전의 활력을 되찾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8분 산회)
김기대 김평남 정진술 김희걸
문장길 박기열 박순규 성흠제
전석기 최웅식 홍성룡
○청가위원
김진수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안전총괄실
실장 김학진
안전총괄관 김홍길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상황대응과장 이용우
시설안전과장 김정선
건설혁신과장 김재겸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도로관리과장 김진효
도로시설과장직무대리 임대운
교량안전과장 하현석
동부도로사업소장 송만규
서부도로사업소장 김영철
남부도로사업소장 변봉섭
북부도로사업소장 고영준
성동도로사업소장 김종호
강서도로사업소장 박문희
○속기사
유현미 신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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