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4월 22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평남 의원 대표발의)(김평남ㆍ경만선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진수ㆍ김호평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재혁ㆍ우형찬ㆍ이동현ㆍ이석주ㆍ이영실ㆍ이준형ㆍ이현찬ㆍ임종국ㆍ최기찬ㆍ한기영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호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덕ㆍ김동식ㆍ김용연ㆍ김정환ㆍ박기재ㆍ박순규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세열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준형ㆍ이현찬ㆍ정진술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정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대 의원 대표발의)(이호대ㆍ강동길ㆍ권영희ㆍ김소영ㆍ김종무ㆍ노식래ㆍ문병훈ㆍ박순규ㆍ송정빈ㆍ이태성ㆍ장인홍ㆍ황규복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권순선ㆍ권영희ㆍ김경ㆍ김용연ㆍ김재형ㆍ김호평ㆍ김화숙ㆍ문장길ㆍ박순규ㆍ송아량ㆍ송재혁ㆍ오현정ㆍ유용ㆍ이광성ㆍ이동현ㆍ이영실ㆍ정진술ㆍ채유미ㆍ추승우ㆍ한기영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길 의원 발의)(김경우ㆍ김호평ㆍ문병훈ㆍ봉양순ㆍ송재혁ㆍ이경선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세열ㆍ이준형ㆍ이현찬ㆍ한기영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호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덕ㆍ김동식ㆍ김용연ㆍ김정환ㆍ박기재ㆍ박순규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세열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준형ㆍ이현찬ㆍ정진술ㆍ최기찬ㆍ최정순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48분 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하철승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스산하던 거리의 나무들이 어느덧 연녹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생명의 기운을 받아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하시는 일에 새 기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재무국 소관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9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 발전과 천만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한 해당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가칭 농업공화국 조성과 관련하여 조인동 경제정책실장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 가칭 통일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서성만 문화시설추진단장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596호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매입 및 신축에 따른 취득 3건으로 가칭 농업공화국 조성,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 가칭 통일문화센터 건립 등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본 계획안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가칭 농업공화국 조성에 따른 취득 1건은 약 700여 년 전부터 농경문화가 이어진 마곡지구에 농업의 과거, 현재, 미래와 도농상생의 모든 것을 한 곳에서 배울 수 있는 교육ㆍ체험ㆍ복합공간을 마련하여 증가하는 도시농업 수요에 대한 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도시농업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자 토지 1만 2,012㎡를 매입하여 가칭 농업공화국을 9,810㎡ 규모로 조성하는 건입니다.
  두 번째,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에 따른 취득 1건은 공립박물관, 미술관의 증가하는 소장자료를 안정적으로 수장하고 산재된 소장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자 부지공모를 통해 선정된 강원도 횡성군에 토지 4만 4,066.5㎡를 매입하여 서울시 통합수장고 9,007.2㎡를 신축하는 건으로 2019년 정기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건 삭제되었으나 개발 이후 지가 상승분 등 부담을 고려하여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재상정하는 건입니다.
  세 번째, 가칭 통일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취득 1건은 대한민국 근현대사 유적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 강북구에 통일역사교육 및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통일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를 위해 균형 있는 통일논의를 확대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한 시민역량을 강화하고자 통일의 집 인근 토지 506㎡를 매입하여 가칭 통일문화센터를 667.52㎡ 규모로 신축하는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취득 및 처분 총괄내역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취득 3건으로 세부 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부내용별로 검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가칭 농업공화국의 건입니다.
  본 건은 강서구 마곡동 소재 토지 매입 후 신축을 통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시농업을 주제로 한 전시관ㆍ도서관ㆍ교육공간ㆍ텃밭 등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818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경제정책실은 본 사업을 통해 증가하는 도시농업 수요에 대한 다양한 교육이나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농업 교육ㆍ체험 복합공간”을 마련하여 도시농업 가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마곡지구가 약 700여 년 전부터 최근까지 농경문화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는 역사성과 도시텃밭 수요 및 주말농장 수요의 증가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입지의 적정성 및 주차시설의 확보 문제, 변전소의 안전문제와 부정형 입지구조에 따른 건축 효율성 저하 등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본 사업부지가 지하철역과의 인접성 및 연계성이 높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 개인차량 이용 시 교통 체증의 발생 소지는 없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체증 해소 대책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기준에 연면적이 미치지 못하여 교통영향분석을 시행하지 않아 교통대책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8쪽입니다.
  또한 마곡지구 부근 내 가양대교는 상시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장소로 교통유발 추가수요 발생 시 주변지역 차량통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일일 이용자 수요예측과 함께 서울식물원과의 연계 시 방문 인원은 상당한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시설 접근성과 활용도 측면에서 자가용 이용 및 주차 제한에 따른 영향은 없을지 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본 사업부지는 건축물 대비 주차대수는 기본 충족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재 농업공화국의 시설 성격상 본 건축물의 건폐율로만 단순히 계산한 주차시설 확보만으로는 실질 시민이용객 및 예상 이용객 등을 감안해 볼 때 주차장 만차에 따른 인근도로 불법주정차 관리감독과 주차 공간 추가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쪽입니다.
  둘째, 본 사업부지는 마곡지구 내 전기변전소가 인접해 있는바 안전상 문제와 인체 유해성에 대한 면밀한 조사의 필요성 여부와 함께 적정한 이격거리 유지 방안 또는 지중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또한 현재 변전소가 지상에 위치함에 따라 해당 사업부지가 부정형 형태로 존재하는바 건축물 건립의 효율성 저하 여부와 기존 잔여부지의 활용 측면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많은 시민이 이용해야 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부지의 건축에 따른 안전성 검증 및 인근 부지 활용 또는 지하터널 연결 등을 포함한 건축공간의 극대화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 등을 거친 적정 사업 부지의 재선정 등 사업 추진에 있어 신중한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동 시설은 도시농업을 주제로 교육 및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농업 대중화 확산과 홍보를 통해 도시농업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사시설인 농협 농업박물관은 전시관 테마가 특화되었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크다고 할 것인바 농협 농업박물관 등을 포함한 다른 도시농업 및 체험시설과의 차별성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서울시 소재 도시농업 관련 단체들이 다수 활동 중에 있는바 이들 단체들과의 공동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협업관계 구축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넷째, 동 시설은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는 문화시설 신축사업으로 중앙투자심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바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동 시설은 농업전시관 등이 포함된 복합문화시설로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되어야 하나 집행부는 시설 중 연면적이 75% 이상일 경우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미달하여 중앙투자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입니다.
  12쪽입니다.
  다만 동 시설이 현재 진행 중인 국제현상설계 제안공모가 끝나고 기본설계 완료 이후 일부 시설이 추가 또는 변경될 소지가 존재하는바 중앙투자 심사대상에 포함될 여지에 대해서는 향후 점검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섯째, 미래농업의 다양성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분산적이고 백화점 나열식 프로그램으로 미래농업을 집약한 시설을 뜻하는 농업공화국의 명칭 사용이 해당 시설의 용도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한지와 시대의 흐름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과 함께 숙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동 시설은 서울시가 직영으로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바 전시ㆍ체험ㆍ교육 등을 위해 직영방식과 민간위탁 방식 등 어느 방식이 효율적인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세밀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동 사업은 전액 시비로 진행되는바 자치구가 참여하는 형태를 통해 사업의 활성화와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이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본 사업은 2019년도 예산을 편성ㆍ의결한 이후 금번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는바 예산 의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하도록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를 위배하여 의회의 의결권을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이와 같은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집행부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의 건입니다.  본 건은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두곡리 일대에 서울시 박물관, 미술관 등의 소장 자료의 안정적, 체계적 보존을 위하여 횡성군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토지를 무상 제공받아 통합수장고를 신축하려는 사업이었으나 2019년 정기분 관리 계획안 심사 시 동 안건이 삭제되었으며 부지를 매입하여 수장고를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재상정한 건으로 총 사업비는 417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하단입니다.
  문화본부는 동 사업의 추진 배경으로 현재 서울시에 18개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등이 있고 지속적인 유물수집에 따라 수장고 면적이 부족한 상황이며, ‘박물관 도시 서울’ 조성 계획에 따라 10개의 신규 박물관ㆍ미술관의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유물 및 전시자료의 수장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어 통합수장고 건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16년 5월 제4차 박물관ㆍ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에서 통합수장고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2016년 8월 시장 요청으로 수장고 건립 부지 공모를 실시하여 무상임대 조건을 제시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립자문회의를 거쳐 횡성군 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 사업 방식을 부지 매입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경우 당초 부지 공모 시 무상 제공은 아니었으나 공모에 응했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부지 선정 재심사를 실시하는 등 입지 선정에 대한 부분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은 없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동 사업은 제284회 정례회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거리상의 문제 등으로 인한 다양한 비효율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사업 방식만 변경하였는바 기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둘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횡성군은 횡성군 소유의 공유재산을 처분할 경우 횡성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횡성군의회의 공유재산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인바 사전 절차 이행의 적정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셋째, 무상 대부 등을 조건으로 횡성군과 맺은 협약서에는 서울시는 횡성군에서 제시한 방안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의 주요 내용 변경 시 횡성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서울시에서 센터 운영 시 횡성군민 우선 채용 방안과 횡성군민과 서울시민의 동등한 이용 조건 등을 명시하고 있는바 토지 매입의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할 경우 동 협약의 실효성 등에 대해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서울시에서 매입하려는 사업 부지에는 국가 소유의 토지도 포함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방안이 안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국유지 매입 방안 마련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다섯째, 동 사업은 임야가 포함된 필지에 수장고를 1층으로 조성하려는바 최근 강원도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였다는 점과 수장고에서 수장하는 유물의 희귀성, 가치 등을 감안할 때 동 부지도 화재에 취약한 입지는 아닌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째, 삭제되었던 동 사업을 6개월 이내에 서울시의회에 다시 제출해야 할 만큼 시급하고 중대한 사업이었다면 횡성군의회의 공유재산 심의 및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국유지 매입 방안 등 사전 절차 완료 및 충실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했음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동일한 안건을 볼 수 있는 사업을 6개월 이내에 다시 제출한 것은 의회 심사의 엄중함을 경시하는 태도는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동 사업은 수장고 시설뿐만 아니라 전시시설도 조성하려는바 횡성군에 조성할 경우 서울시민의 이용이 지나치게 제약되는 측면은 없는지 여부, 통합수장고 부지 선정 시 사전에 서울시 여유 부지에 대해 충분한 재검토의 필요성은 없는지 여부, 사전 미비 절차의 보완 등 횡성군에 수장고를 추진하려는 동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신중한 사업 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가칭 통일문화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본 건은 통일의 집과 인접한 강북구 수유동 소재 사유지를 협의 매입하여 통일을 주제로 한 전시 및 체험ㆍ교육 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43억 5,0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문화본부는 현재까지 통일과 관련한 체험ㆍ교육 체계가 정부 주도하에 획일적인 구성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남북 간의 긴장완화라는 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민간 참여를 통한 다양한 통일상 제시를 위해 민간인으로서 통일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문익환 목사의 유택이자 서울미래유산인 통일의 집 인근에 통일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16년 9월부터 공립 박물관으로 건립을 추진하여 통일부로부터 유사시설을 건립한다는 이유로 국비 지원을 획득하지 못하고 문화체육부의 공립 박물관 설립 타당성에서는 ‘부적정’ 결정되어 박물관이 아닌 문화시설로의 건립을 권고 받아 2018년 5월에 이르러 전액 시비로 가칭 통일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문화본부는 유사시설과의 차별성에 대하여 구로구 통일관은 북한의 생활상 등 북한 관련 전시시설이고, 강북구의 통일교육원은 공무원과 사회지도층에 대한 통일 교육기관이며, 본 시설은 통일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로서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운영 프로그램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 예정지의 접근성을 살펴보면 문화본부는 통일의 집 및 4ㆍ19 기념관, 통일연수원 등과 같이 애국ㆍ민주라는 지역성에 평화통일이라는 가치를 대표할 수 있는 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차도에서 본 사업부지까지의 접근거리가 38m 이상이고 접근로가 4m 폭의 경사도로로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바 향후 통일문화센터 방문객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보차 분리 등 별도의 추가 계획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또한 문화본부는 서울시교육청과 거버넌스를 활용하여 서울 전역의 학교 수업과 연계하여 1일 3학급을 수용할 예정으로 수요가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단체 방문에 따른 대형버스 주차장은 인근 강북문화재단 예술센터를 이용할 계획에 있으나 현지 조사 결과 버스 주차면은 2면에 그치고 있고, 이미 당해 시설에서 운영하는 버스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협약체결 등을 통한 추가적인 주차공간 확보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문화본부는 본 사업부지를 감정평가를 통해 협의 매입할 계획인바 사유지 매입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부지 매입에 과다한 재정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입로와 진출로의 협소 및 본 시설 방문객의 증가로 인한 진출입로의 혼잡과 본 시설의 지하를 관통하는 일방통행 설치로 인하여 주민들의 적지 않은 불편이 예상되는바 해당 민원 예상지역에 대한 충분한 홍보 및 여론수렴과정을 통하여 민원 발생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성북 제3선거구 출신의 강동길 위원입니다.
  농업공화국 조성에 대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경제정책실장 조인동입니다.
강동길 위원  농업공화국 조성에 관해서 전체적인 취지는 동의를 합니다.  우리 서울시 자체가 실질적으로 도시화나 산업화로 인해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우리 서울시민들의 도시농업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구나 마곡지구는 검토보고서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700년 전부터 가장 최근까지 우리 서울시 주변에서 농업이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위치라고 보는데,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다시피 어떤 주차장의 문제, 변전소 안전성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집행부가 수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그러는지는 몰라도 우리 의회의 의결을, 사전절차이행을 하지 않고 계속 먼저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다른 회의를 하고 저희들에게 사후의결을 구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우선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기가 83대가 되어서 기준 대수 82대보다 1대 많습니다만 식물원과 전체 주차장을 공유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식물원이 지금 현재 무료로 해서 하루에 한 1만 명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747대로 갖고 있는 주차면수가 그렇게 풍족하다고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길 건너편의 유수지의 한 200면 정도, 그다음에 여기서 한 10분 정도 거리 떨어져 있는 레포츠센터가 있는데 그쪽의 일부 주차시설 등을 활용해 가지고 주차분산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지하철역 2개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접근성은 조금 나은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들어올 때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부분에 차량정체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유도차로를 설치를 해 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양천길이고 이쪽 건너편이 유수지인데 유수지 쪽에다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하고, 이쪽에 레포츠 시설이 있는데 그쪽에 또 주차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좌회전해서 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꺾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정체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유도차로를 하나 더 만드는 안을 검토해서 진행할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10분 거리라고 하는 것은 걸어서 10분 거리인 건가요, 아까 유수지하고 레포츠 시설 쪽에서 걸어서 10분?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크게 멀지 않습니다.  유수지는 바로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레포츠 시설은 한 10여 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변전소 문제는 올해 한전에서 변전소에 대해서 4억 5,000의 예산을 편성해서 차폐나 이런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고, 장기적으로는 지하화를 할 생각인데 저희가 일단 요청은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현상설계공모 단계가 있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약간 피해서 건물이 앉힐 수 있는지를 좀 더 검토를 해 보겠고, 그다음에 학교보건법상에서는 유해시설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안전성을 좀 더 여러 전문가들과 검토를 해 본 다음에 사전에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차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작년 예산심의 때 투자심사를 받고 1차 투자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2단계 투자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운영 및 공간계획을 명확하게 해라, 그다음에 용도를 좀 더 명확하게 해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때문에 2단계 심사를 못 받았기 때문에 설계비를 편성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단계 투자심사를 하려고 하면 1단계 기본설계를 해야만 시설 운영계획을, 공간계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기본설계비까지는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실시설계비까지 같이 포함시켜 주시는 바람에 올해 기본 실시설계비가 같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앞으로도 저희가 깊이 유념하겠고요.
  다만 투자심사가 2단계로 되어 있을 때 항상 이런 딜레마가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가 예산 관련 절차에 있어서 약간의 전반적인 개선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꼭 딜레마가 되어서요.  왜냐하면 기본설계를 못 하면 아예 2단계 심사를 또 못 하고 2단계 심사를 안 받으면 설계비를 편성 못 하고 그러니까 서로 맞물리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같이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 주신 것 대단히 의회에 감사드리고 지난 예산편성 때 많이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 투자심사가 2단계로 진행된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개선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래서 저희 재정담당관에서는 일단 1단계 투자심사를 했으면 기본적인 골격은 완성이 됐으니까 그다음에는 이렇게 심사나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고 2단계는 보다 정밀한 세부 조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끝났어?
강동길 위원  네.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실장님 아니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동현 위원  저는 통일의 집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입니다.
이동현 위원  마지막에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진을 보니까 입출입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강북문화재단에서 주차장을 확보를 했다고 하지만 현재 그곳에서도 버스가 이용하고 있고요.  만약에 버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혹시 많은 상황에서 주차에 대한 예방대책은 마련된 게 있나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일단은 여기가 주택가에 인접한 시설이라 저희가 계획을 하기로는 가능하면 시민들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버스 등을 이용할 경우에 저희가 강북문화재단을 이용하도록 하되 그곳의 이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인근 5분 거리에 또 강북견인보관소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일단 학생들을 내려놓고 이동을 했다가 다시 이동을 할 때는 그 버스를 이용하는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버스는 그러면 견인보관소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다 된 사안인가 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그것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시민들을 유도는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자차를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에 대한 대책은 길에 그냥 세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현재 해당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주민의견수렴이라든지 주민설명회를 거친 적은 있나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주민의견은 의회에서 해 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주민의견도 수렴을 하고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여기 의회 오기 전에 계획은 잡혀 있었던 거잖아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나 주민의견수렴은 없었나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본격적으로 의견수렴은 없었고요 그쪽 구하고 그다음에 인근 현재 통일의 집을 이용하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의견절차를 거쳤습니다.
이동현 위원  주민들께서 통일의 집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영하실 수도 있고 반기실 수도 있는데 다만 주차문제는 강북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버스 같은 경우가 있으면 다행인데 협조가 안 됐을 시에 저희 지역에도 어떤 한 곳에서 어린이통학버스도 주차장에 가기로 되어 있었던 것도 뒤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버스입찰이 안 되어서 아이들이 다시 걸어서 통학을 하는 사례도 발생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의회 통과를 하기 전에 사전 협조가 안 되면 이것을 통과하고 나서 나중에 협조를 구하겠다 이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는 나중에 의회에 책임이 넘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27-32번지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공간인가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 토지는 두 필지가 되는데요 그것은 개인 주거용으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두 필지가 모두 그렇습니까?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건물의 형태로 보면 한 필지는 주거용이 맞는 것 같고요 한 필지 는 주거용이라고 보기에는 건물의 외형이 예사롭지 않아서…….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그렇습니다.  설계가 특이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둘 다 주거용인 건가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어쨌든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현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위치가 적정하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위치는 접근성이 용이하냐의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접근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쩌면 추가적인 비용이 지금 들어가는 비용 이상으로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 가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위치의 적정성인데요 우리가 통일을 지향해가는 과정에서 지금 수유리라고 하는 지역에 통일문화센터가 들어가기에 적정하냐의 문제가 있는데요.  그 앞에 통일의 집이 있는 거지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통일의 집과 구분해서 생각을 하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의 집과 관련해서 보면 이걸 따로 운영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각각 노는 것은 그곳에 이 시설이 들어가야 될 이유와 부합하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일의 집은 문익환 목사가 평상시 통일운동을 하신 유택이기 때문에 장소적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충분히 활용을 해서 인근 주택가를 매입해서 통일문화센터를 계획을 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더 좋은 위치적 접근이 있는 곳도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상징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곳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문화센터가 건립되면 직영을 하나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저희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민간위탁의 가능성이 현재로 보면 있는 거지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네, 현재는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말씀하시는 걸 감안해서 생각을 하면 어찌 되었든 통일의 집과 관련지어서 생각할 수도 있는 건가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운영의 문제는 꼭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옆에다 설치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연계시킬 수 있는 점은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어쨌든 두 가지를 다 감안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적정하냐의 문제와 옆에 통일의 집이 있어서 함께 뭔가 공유하고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측면을 같이 감안해야 될 텐데요 만약에 그곳으로 이 시설이 들어간다면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방안까지도 같이 강구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그런 방안이 같이 강구되지 않으면 굳이 이 시설이 거기에 들어갈 적절한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프로그램 연계시키는 것은 저희가 처음부터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통합 운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지금 통일의 집은 사단법인인가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단장님 잠시만 계셔 주시면 통합수장고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수장고 관련해서 지금 현재 설계는 진행된 게 아니지요, 가안만 나온 거지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설계는 아직 진행을 안 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부지매입 방식으로 바꾸시겠다고 하신 거고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네.
김호평 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가안상으로는 몇 년 정도 수장을 하게 되면 풀로 찬다고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저희가 지금 1단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2030년까지 해서 35만 점을 수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박물관, 미술관을 계속 짓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유물수집이 계속 증가하는 상태기 때문에 그때 단계에 가서 제2단계, 3단계로 해서 증축이라든지 신축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현 가안상으로 수장고의 역할과 그다음에 전시공간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은 횡성군과의 협약 등에 의해서 전시공간이 마련된 거지 않습니까?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걸 부지 매입형으로 바꾼다 그러면 전면적으로 그런 것들을 재수정해서 수장고의 역할에 좀 더 충실하게 할 수는 있는 거지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그때 의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무상임대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성 측면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저희도 현재 감정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서울시 재정 차원에서 오히려 매입을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바꾼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약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무상임대를 전제로 한 사항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횡성군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특별히 저희가 협약상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왕 짓는 수장고를 멀리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수장고의 역할은 유물을 수장하는 데 최우선 순위가 있다고 한다면 몇 년 안에 또 다른 곳에 짓느라고 수고를 하느니 이왕 지을 때 좀 더 널찍하게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마련된 거지 않습니까, 부지 매입형으로 변경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재고려해서 다시 계획을 변경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단계, 3단계를 예정을 하고 현재 부지를 충분히 확보를 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단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축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감안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횡성군에 서울시민이 가서 그것을 누리기에는 너무 교통편이나 이런 것들이 불편해서 서울시민이 누리지 못하는 곳에 전시공간이 생성된다 그러면 서울시 예산이 서울시민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대원칙이 훼손될 수 있는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이상입니다.
  조인동 실장님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경제정책실장 조인동입니다.
김호평 위원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들, 사전 절차 미이행 관련돼서는 그 예산을 편성한 게 저희기 때문에 취지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몇 가지만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아까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하셔서 변경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시겠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통편이나 변전소나 이런 것들에 관련되어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건 변경사항이 아니라 추가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네, 그렇게 될 경우에 국제현상설계 제안 공모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하셔서 반영된다고 한다면 혹시 중앙투자심사 대상에 포함될 확률은 없는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문화집회시설이 75%가 넘어야 중앙투자심사대상이 되는데 현재 계획시설은 18.7%입니다.  그래서 전시관하고 도서관이 그 대상인데 이게 대폭 늘어나기는 쉽지 않고 거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또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게 취지가 결국에는 도시에서 사라져가는 농업에 대해서 여러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1차적인 목표로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맞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사라져가는 측면도 있고요 또 도시농업이라는 게 새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기존의 농업과는 다른 도시민들을 위한 농업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김호평 위원  전시공간보다는 체험공간이 주가 돼야 된다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체험공간이 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20%밖에 건물을 못 짓기 때문에 체험공간이 늘어나고 또 식물원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체험공간이 많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제가 받아본 걸로는 체험공간이 많다고 하는데 체험공간이 단순하게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공간보다는 어떻게 보면 관람형 체험공간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텃밭 같은 게 많이 필요하다는 측면이 있는데요 바로 앞에가 식물원이기 때문에 식물원과 병행해서 그런 농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체험들은 식물원 부분에서 일정부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부지 자체가 1만 2,000㎡기 때문에 다른 것을 많이 넣기는 어렵고 또 도로인접시설이라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식물원에서는 말 그대로 텃밭, 자기가 기존에 있던 농업방식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거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직농장과 같이 스마트팜 형태, 도시농업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4차 산업과 연결해서 6차 산업으로 넘어가서 스마트팜 형식의 그런 것들을 직접 그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의 구성이 조금 적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지금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데요.  지금 부지가 협소하고 그게 녹지지역이 20%가 되다 보니까 면적이 굉장히 제약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리려고 하다 보니 늘리게 되면 종합적으로 전체 계획을 다 해야 되고 또 부지가 굉장히 빡빡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차후에 유수지랄지 다른 부지가 나왔을 때 좀 더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되겠고 우선적으로는 그 부지에 맞게 일단은 건립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간, 건물 안에서 하는 것들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스마트팜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계획상에 있는 수직농장, 건물 안에서 층별로 수경 방식으로 하는 거기에 비료만 타게 되면 물 안에서 자라나는 농장 형태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식물원이나 주변 농지에서 할 수 있는 스마트팜, 예를 들자면 농업진흥청 같은 경우에 내려가면 트랙터가 핸드폰으로 조정된다든지 드론을 띄워서 한다든지 이런 체험공간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느낌을 안 받아서 말씀드리는 거여서 그 부분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향후 확대할 수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공화국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경제정책실장입니다.
김경우 위원  본 부지가 마곡지구 내에 전기변전소와 인접해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 가까이에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바로 붙어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보통 변전소에서 방출되는 전기 KB가 몇 정도 거기서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저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변전소에 따라서 700대의 KB 정도가 방출되는 곳도 있고 300대가 있는 곳도 있고 그보다 적은 데가 있는데 여기는 어느 정도의 전기 KB가, ㎸지요?  ㎸의 전류가 방출되고 있는 곳인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거기는 240mV고 전압은 154㎸가 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전자파의 식물에 대한 유해물질이나 유해성은 없는 건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4기가 있고 기당 한 66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한번 추후적으로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지금 농업공화국은 체험시설이잖아요.  농산물이나 벼, 쌀 같은 것을 학생들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변전소 같이 전류가 흐른다면, 유해성이 인체뿐만 아니라 식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자파가 흐르는 곳에다가 굳이 그것을 설립해야 되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터를 이용해서 좋은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반면에 그 시설과 인접한 곳에 인체에 해를 미칠 수 있는 변전소 같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 자리에, 아니면 변전소를 지중화 시켜서 땅속에 들어가면 거의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것을 먼저 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한전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지중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전소 인근에는 일정한 차폐나 또는 약간 그 부분에서 이격 가능한 부분들은 설계과정에서 반영하고요.  다만 해당시설이 한 1만 2,000 정도 되는 이것도 작은 시설인데 이런 부지 확보가 시내에서 굉장히 어렵고, 또 여기가 조성원가로 저희한테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감정가격의 한 3분의 1 가격인.  그래서 전체적인 건립비용이라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 부지가, 또 다른 부지는 마땅치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부지랑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다가 체험시설을 짓는다는 사고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확실하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시면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실행해 보시고 인체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다음에 시설을 만드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변전소에 대한 영향평가는 아직 해 본 적이 없고요.
김경우 위원  그것을 우선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 부분은 유해성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마포의 이세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을 보니 본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시행해도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7년부터 ’21년까지 사업계획이 잡혀 있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21년 9월쯤까지…….
이세열 위원  그러면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설계부터 건축, 준공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잡고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내년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시공하는 기간은 한 20여 개월 정도 생각합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설계기간은 언제부터 언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설계기간은 금년 5월 넘어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한 7~8개월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것에 대한 설계를 7~8개월 만에 끝낸다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지금 부지가 아주 크지는 않기 때문에 한 7~8개월 정도…….
이세열 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게 만약에 건물 준공까지 다 끝나서 이 공화국을 운영하는 계획은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서울시 행정에 있어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운영기간이요?
이세열 위원  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운영기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항구적으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이세열 위원  계속 영구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항구적으로.
이세열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단 5개월, 7개월 만에 설계를 해서 앞으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다는 게 가능하십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물론 설계기간에 대해서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보통…….
이세열 위원  실장님, 설계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시대가 바뀌고 지역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반영을 하려면 건축을 어떻게 짓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반영하려면 이게 이리 단기일 내에 설계해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 답변 주실 때 주차장도 현재 건물에 지어지는 주차장 말고 임시로 사용한다는 주차장 말씀을 하셨잖아요, 유수지 같은 데.  그렇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주차장 법정 기준은 충족을 했는데 주차가 많이 필요하다는 전제 내에서 주변지역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고요.  또 이미 만들어진 부지를 같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실장님, 지금 이게 100년, 200년 앞을 내다보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주차장 충족에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다 해서 하면, 식물원하고 농업공화국이 같이 지어지면 여기 아마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은 십중팔구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우선 그런 것에 있어서 유수지를 임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쓴다 이런 답변을 하셔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유수지의 임시주차장이 아니고 유수지 복개를 해 가지고 유수지 복개 부분들을 활용한 주차나 시설 확대 부분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이세열 위원  그래도 그것을 사용하는 데 유수지에 어떤 다른 사업안이 나오면 주차장으로 사용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반영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되면 단 5개월 만에 설계가 이루어져서 급급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5개월은 아니고 8개월 이상 저희가…….
이세열 위원  글쎄 8개월이나 5개월이나 그게 그건데, 앞으로도 서울시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행정인데 모든 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있어서도 설계부터 앞을 내다보는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잠깐만 나오시지요.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죽 해 주셨어요.  또 방금 이세열 위원님께서도 주차 문제에 대해 얘기하셨는데 교통영향분석을 받으려면 1만㎡ 정도가 되어야 교통영향분석을 받잖아요.  지금 여기는 보니까 9,810㎡라서 받지 않게 됐는데 아마 이것을 교통영향분석을 받았더라면 과연 이게 긍정적으로 나왔을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교통영향분석을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규모 이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문제되는 게 양천길에서 진입했을 때 정차 문제, 양천길 자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 문제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유도차로나 이런 것들을 건물을 할 때 해 가지고 진입 자체가 용이하게 하겠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차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기준 주차대수는 만족했다 하더라도 인근의 레포츠 시설이랄지 유수지랄지, 또 지금 현재 식물원도 보면 바로 인근에는 문화센터가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지만 정문 쪽은 굉장히 주차가 원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일정한 부분들은 해소 가능하다, 완전하게 주차 문제를 다 해소할 수는 없더라도 일정한 부분들은 해소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리고 식물원과 같이 인근에다 이것을 하게 되면, 삼송에 보면 스타필드라고 쇼핑타운 혹시 들어보셨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제가 고양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아, 그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현찬 위원  주말에 보면 거기 들어가는 데 한 2시간씩 걸려요, 그 짧은 시간에.  그런데 쇼핑을 해야 되니까 어찌 됐든 간에 기다렸다가 들어가게 되는데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더라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농업공화국하고 식물원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만 오는 게 아니고 지방에서 버스로도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식물원에 1만 명 정도가 다녀가신다고 그랬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지금 무료상태고요.
이현찬 위원  그러니까 무료든 아니든 뭐 예를 들어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7월부터는 유료로 전환되는 겁니다.
이현찬 위원  유료로 전환되더라도 필요하신 분은 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먼저 선 시급하게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위원님, 식물원 문제를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요.  식물원이 먼저 되어 있고 저희는 그 뒤에 부속해서 들어가는데, 식물원 문제와 관련해서 나름 공유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식물원 문제 부분까지 다 해결하기는 저희 부지 갖고는 한계가 있고요.
이현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굳이 거기다가 그렇게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리고 아까 변전소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께서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한다는 것도 확고한 어떤 그런 게 지금 없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그럴 거라고, 하겠다는 그런 것일 뿐이지.  또 유수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활용을 하겠다지만 못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 본부장님께서 계속 그 자리에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데로 가게 되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받게 돼요?  서울시민들,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위원님, 유수지 관련 부분은 일부는 복개가 되어 있고 사용할 여지는 지금 충분히 있고요.  이미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식물원과 같이 쓸 때 시너지가 가장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넓은 개방된 부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다고 해서 식물원 부지나 이런 개방된 공간에 주차장을 너무 많이 넣는 것도 전체 부지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제약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런데 아까 식물원 같은 경우도…….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지금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를 하면서 지하에, 지금은 지상 구간에다만 주차를 했는데 지하 부분에 주차장을 좀 더 넣는 문제는 추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 꼭 그곳에 그런 농업공화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교통 문제라든가 주차 문제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먼저 선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농업공화국에 대해서 실장님 다시 한 번,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울시에서 그동안에 추진했던 현황을 보면 구의 유수지에 대해서 행복주택 건립을 상당히 많이 추진해 왔어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마곡지구 현 위치에 대한 유수지가 작년도 말에 갑자기 계획이 전면 철회가 됩니다.  그게 이것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잘 그 부분을 모르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 연유 과정을 정확하게 잘 모르시겠다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행복주택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생각보다 길어지네요, 실장님.
  이게 변전소 규모가 꽤 됩니다.  저는 아주 작은 줄 알았더니 어느 정도 되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변전소 규모가 지금 1,984㎡고 건축면적은 393㎡니까 한 120평 정도 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한전의 지중화 계획이 있는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송재혁 위원  장기적 검토인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당장은 계획이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곡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는 지하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남물재생센터 부분도 약간 검토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혁 위원  아파트 단지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농업공화국 옆에 붙어 있는 시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현재 그 시설은 정확하게 계획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차후에 검토해 보겠다 이런 정도인 거네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송재혁 위원  실제 주거지에 고압선과 관련된 시설이 있는 곳이 별로 없고요 있는 시설들도 거의 지중화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설을 지중화한다고 해서 전자파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대로 차폐시설이 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게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지중에서도 전자파는 흘러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시설이 들어선다고 해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한전과도 어떻게 보면 사전 협의 하에 함께 진행을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이 이용을 많이 할 시설이기 때문에 전자파를 최대한 차단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더 정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건 그냥 지나가는 질문이긴 한데요 가칭 농업공화국, 혹시 지어져도 이 명칭 그대로 갈 거는 아니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명칭을 공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칭입니다.
송재혁 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이 문건 보고 설명하러 오셨을 때 참 구태하고 지금 시대에 적절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쭈어 보는 거고요.
  저는 되었습니다.
  서성만 단장님.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문화시설추진단장입니다.
송재혁 위원  수장고가 만약에 횡성에 지금 올라온 계획대로 지어지면 어느 정도 채워지나요, 현재 시점에서?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저희가 1단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2030년까지 한 35만 점을 거의 다 수장할 계획입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그 시설 공간의 몇 %가 채워지는 거지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그게 현재 저희가 9,000 정도 연면적을 계획…….
송재혁 위원  네?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9,000㎡ 정도 수장고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때 시점에서 35만 점이 채워질 계획이기 때문에 임박해서 그 정도가 채워지는지 또는 향후 수집되는 유물이 어느 정도인지를 봐서 2단계, 3단계 증축시킬 방안을…….
송재혁 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수장고의 규모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1차적으로 지금 퍼져 있는 많은 유물들부터 시작해서 한 곳으로 모아낼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현 시점에서 그게 다 모아지면 전체 수장고규모의 몇 %가 채워지는 거고 남은 공간은 몇 년 동안 유지되다가 몇 년 후에 어느 정도 차면 2차적인 계획이 나오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현시점에 봤을 때 흩어져 있는 유물 등등이 수장고에 채워질 때 공간의 몇 %를 차지하느냐는 거예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현재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2030년까지 해서 35만 점이 수집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1단계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수장고는 거의 다 채워지는 겁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2030년이 되면 35만 점이 수장고에 들어가고 그러면 다 채워진다 이런 거지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네, 거의 다 채워지는 걸로 보입니다.
송재혁 위원  2030년 말고 이게 완공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저희가 현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계획대로 한다면 2022년 10월 정도에 완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2022년 완공이 되고요 완공이 되면 1차적으로 그 이후에 수집되는 것 말고 현재 흩어져 있는 유물들이 수장고 쪽으로 옮겨질 것 아닙니까?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랬을 때 몇 % 정도 가용이 되는 거지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현재 저희가 임시적으로 수장을 하고 있는 것이 은평기록관하고 그다음에 목동운동장…….
송재혁 위원  아니, 몇 % 정도 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현재 있는 것으로 한 65% 정도 수장될 것으로…….
송재혁 위원  65%에서 70%가 채워지는 거지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네.
송재혁 위원  아까 김호평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참 중요한 시설이고 요 저는 수장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근시안적으로 준비해 가는 게 맞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조만간 다시 2차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라면 애초에 조금 더 계획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이고 장기적으로 세워가는 게 적절하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을 한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무상임대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땅을 그냥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적인 선택인 것 같지 않다 이런 지적 분명히 있었지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많이 나왔던 지적은 횡성에 이런 시설이 들어섬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류비용과 서울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해소해서 올라오신 거지요.  다시 무상을 유상으로 전환한 것, 하나만 바꿔 갖고 온 거고요.  실제 무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전문위원의 지적도 있었지만 횡성군과 기존에 얘기 나누었던 여러 가지 관계, 협약의 내용들도 바뀌어야 될 걸로 보이는데 그와 관련해서 횡성군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하고 결정된 건가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물류비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게 무진동차량을 이용하게 되는데 시내에 있든지 또는 관에 있든지 간에 한 번 빌리게 되면 1일 빌리는 걸로 계산이 된답니다.  그래서 물류비용에 대해서는 서울시내에 있든지 또는 관에 있든지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 접근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시에 포커스를 둔 것보다는 수장을 통해서 보관을 하고 또 보존처리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전문적으로 보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 수장고 추세가 전시형이기 때문에 수장고 중에서 일부 4% 정도를 혹시 그 지역을 방문하는 분이든지 또는 횡성군민을 위해서 전시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금년 2월에도 횡성군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만 오히려 횡성군청에서는, 군의회와 또 집행부 쪽에서는 매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인접한 곳에 강원도교육청에서 연수원 시설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에서 원래 무상임대로 계획을 했다가…….  아니, 군청에서 무상임대를 권유를 했습니다만 강원도교육청도 매입하는 쪽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게 어디에 근거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자치단체 간에 논의라면 근거가 마련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상임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협약서를 체결했나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매입한 이후에 협약서를 수정하거나 다시 체결한 바가 있나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여러 가지 유선상…….
송재혁 위원  아니, 유선상으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를 수 있고 그걸 녹취한다고 해서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어쨌든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무상임대할 때 맺은 협약관계와 저희가 유상으로 매입하고 시설했을 때 여러 가지 관계는 달라질 수 있지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현재 저희가 협약서 관련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횡성군에 매매 관련해서 의견조회를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해서 매매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다고는 것으로 의견이 왔습니다.
송재혁 위원  저는 서울시의 입장에서도 요구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횡성군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었을 때와 서울시가 그 부지를 매입하고 들어갈 때 서울시 입장에서도 횡성군을 대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횡성군이 찬성하고 반대하고 하는 문제 이전에 서울시의 입장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매입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 문제는 횡성군의회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심의가 있어야 되지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거쳤습니까?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저희가 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횡성군에서 그 후속절차를 밟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게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지요, 횡성군도.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네, 물론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횡성군이 약속을 하면 그대로 지켜지는 건가요?  횡성군의회에 있는 의원들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이게 선후관계가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실 통합수장고가 하루속히 빠르게 필요한 상황에서 관련절차를 우리 시 측에서 먼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횡성군 쪽에서는 아까 의회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의회 쪽과 집행부 쪽이 다 이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고 협조해 줄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단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인 근거 없이 아주 답변이 막연하세요.  가봤더니 군에서 찬성하더라, 앞으로의 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될 거라고 약속을 했다 다 이런 답변인 거잖아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매매 관련해서는 저희가 4월에 공식적으로 의견조회를 했고요 그쪽에서 매매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공문을 정식으로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매매에는 동의하겠지요.  매매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제가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할 때와 우리가 매입을 하고 들어갈 때의 조건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것 등등과 관련해서 횡성군과 2차적인 협약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와 관리계획안과 관련해서도 군의회의 충분한 검토와 과정을 거친 후에 우리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급하게, 저 중요하다는 것 압니다, 필요하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급을 요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달랑 무상과 매입만 바뀐 상태에서 서둘러서 올라와야 될 이유가 있는 거냐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서울시내에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만 저희가 정말 오랜 기간을 통해서 부지를 물색해 봤습니다만 이 정도 4만㎡ 이상 확보될 수 있는 부지는 사실 서울시내에서는 어렵습니다.
송재혁 위원  단장님, 제가 시간도 많이 지나가고 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내에 찾자 이런 것 아닙니다.  시내에 이만한 규모의 수장고 찾기 불가능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의회에 상정되었을 때도 저는 충분히 검토하고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적이 의회에서 있었지요.  그러면 어차피 그 시점에서 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 이후에 조금 더 검토하고 조금 더 여러 가지 대상부지를 찾아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이러고 나서 다시 안건이 상정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진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과 몇 개월 만에 여러 가지 지적 중에 한 가지만 딱 수정된 상태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시설이에요.  그러면 멀리 보고 꼼꼼히 살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저는 함께 가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한 노력들 없이 너무, 이미 횡성이라는 곳을 정해놓고 어떤 형태로든 맞추어 가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장고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시목적이 아니고 말 그대로 유물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목적이기 때문에 수시로 반출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이 한 번 전시 기획을 해서 전시하는 것은 몇 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박물관당 통합수장고에 유물이 필요할 경우에 몇 개월에 한 번 정도 이동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자주 발생하지는 않고요.  그런 측면에서 위치가 서울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것은 저희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시내에서도 사실 이동하다 보면 1시간 이상은 기본적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급하게 올린 것에 대해서는 이게 단기간에 저희가 올린 사항이 아닙니다.  사실 2년, 3년 걸쳐서 전문가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충분히 모시고 협의를 했고요.  이게 몇 개의 기초단체만 가지고 저희가 검토했던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인근의 모든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부지를 물색을 했고 최적지가 횡성이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단장님 말씀은 이미 지난번에 올라올 때 2~3년간의 검토와 전문가의 의견들을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더 이상 변화를 줄 여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그러니까 접근성 측면에서 좀 더 가까운 곳이 있다든지…….
송재혁 위원  제가 접근성만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어찌 됐든 이미 지난번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네,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도 하실 말씀이 있으신 듯 하니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단장님, 뭐 하나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현 상황 기준으로 완공됐을 때 65~70% 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현 상황의 기준이 오늘부인 건지 4년 뒤까지 유물이 늘어났을 경우인 건지, 그러니까 지금 현 증가량 추세로 포함을 했을 때 2022년 유물 현황상 완공 당시에 70%가 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이것은 정확한 추계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정확하게는 할 수 없지만 지금 증가량이랑 통계학적으로 데이터를 돌렸을 때 그렇게 예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제가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이고 싶은 게 지금 2022년 완공 기준으로 했을 때 계획단계부터 완공단계까지 6년 정도 걸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최소한 6년, 7년인 것이지 않습니까?  2030년에 풀로 찬다고 하면 2022년에는 완공되자마자 차기를 또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박물관을 한 10개 이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그 박물관, 미술관 성격에 맞게 적정 규모의 수장고는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미래유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물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양을 봤을 때 유물 수집 양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면 2단계 계획을 해야 되고요.
김호평 위원  아니 아니 단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장님 부서에서 지금 산정한 통계학적 숫자만으로도 2022년에는 다른 수장고를 또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현재 횡성에…….
김호평 위원  그 수치만을 놓고 본다고 해도 그게 맞지 않나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2022년까지는 저희가 준공시점에서는 한 60 내지 70%를 채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김호평 위원  지금 계획상 만든 수장고가 2030년에는 찬다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2022년에 완공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준비해도 2029년에나 뭔가 꽉 찬, 직전에는 수장고가 마련되어져야 무리 없이 수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2022년에는 또 다른 수장고를 계획을 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제 산술적 계산인데 여러분들이 주신 데이터상으로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2022년에서 2023년에는 새로운 수장고를 또 계획을 해서 절차를 진행하셔야 된다는 건데…….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지금 처음 계획하는 통합 수장고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설계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한 6년, 7년 이렇게 걸립니다만 2단계, 3단계로 갈 때는 상당히 기간이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단계에서 저희가 유물 수집되는 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것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신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다 알고 계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계획이 빠져있는 계획 같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할 때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금 수장고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거의 방치 비슷하게 임시건물에다가 현재 수장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것이 훼손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통합 수장고가 마련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겪는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문영민  그런데 말씀을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여유부지는 충분하니까 수장고를 나중에 필요하면 금방금방 건립은 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가야지…….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새롭게 가느냐 하는데 땅 구하러 또 갈 거냐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그렇습니다.  제가 그 사항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해를 충분히, 잘 듣고 얘기를 해야지 답답하게…….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4만㎡의 부지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1단계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9,000㎡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2~3층 증축 문제라든지 또는 수평으로 확장시키는 신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현재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호평 위원  그런 것들을 몇 년 사이에 또 한 번 해야 된다면 이미 확보된, 그러니까 횡성에 하시겠다는 그 부지를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그런 것들을 3~4년 만에 반복해서 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요, 추가적으로.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동을 짓는 것보다 처음에 지을 때 동을 좀 더 크게 짓는 게 저렴하게 지어지는 게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지를 새로 찾는 것 이전에 여러분들 계획상으로는 너무나도 타이트하게 수장고의 총량, 그러니까 면적, 수장고의 자체 면적을 너무나도 타이트하게 잡으신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지요.  부지는 확보되어 있으니까 짓기는 편하지요.  짓기가 아무리 편하다 그래도 그게 하루아침에 지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초창기에 이미 그렇게 빡빡하게 수치를 예상하셨다면 조금 더 계획을 장기적으로 보셔서 지을 때 좀 더 크게 짓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 겁니다.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할 때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볼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크게 계획을 해서 지어놓게 되면 그것이 또 활용 측면에서 문제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물 수집이라는 것을 이것을 추이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김호평 위원  그런 것들 어려운 것 다 알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창고를 지었는데 창고를 짓자마자 70%가 찬다고 하는 것은 창고의 효용성이나 규모를 잘못 예측했다고 보는 게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창고가 필요해서 앞으로 늘어날 게 당연한 창고, 그러니까 그 안에 보관해야 되는 물품이 늘어날 게 당연한 창고를 짓는데 짓자마자 70%가 차는 창고를 짓는다는 것은 수량 예측에 있어서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알겠습니다.  설계하는 단계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짧게 그만…….
  김경우 위원님, 간단하게…….
김경우 위원  간단하게 조인동 실장님이 다시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그리 넘어갔어?  물어본 데를 계속 물어봐야지…….
김경우 위원  더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다시, 먼저 하시지요.
송재혁 위원  단장님 그냥…….
○위원장 문영민  한쪽만 여쭤봐, 지금.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문화시설추진단장입니다.
송재혁 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통합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수장고를 통합 운영해야 되는?  사실은 가장 좋은 건 박물관하고 같이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박물관, 미술관이 전체 수장하는 것에 대해서 다 전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계 유명 박물관도 현재 통합 수장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열몇 개 이상의 박물관을 갖고 있게 되면 유사한 성격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연계시켜서 전시할 수도 있고 해서 통합수장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쪽에서 연구도 하고 기획도 할 수 있어서 필요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유물을 보존하는 과학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을 한 곳에 통합시켜서 오는 것이 전문성 측면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 수장고를 현재 계획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송재혁 위원  어느 정도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을 텐데 박물관마다 박물관 관련된 모든 유물과 물품을 박물관에만 보관을 해야 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미 서울도 수장하고 있는 양이 굉장히 많아지고 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한편으로 보면 무리해서 한 곳에 다 몰아넣는 것보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과학적으로 유지, 관리,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아주 소규모로 잘라내는 것은 적절치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물과 물품을 한 곳에 모아놓는 것, 이게 꼭 강점만 갖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고요.
  지금 횡성도 마찬가지로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거지만 지어지는 단계에서 이미 어느 정도 70% 정도를 채우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또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되는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면 어쨌든 이것을 분산해서 한 서너 군데 정도를 마련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게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 곳에 다 모아놓는 것.  절대 그럴 리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아닙니다.  하여튼 박물관, 미술관은 다른 시설과 다르게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 측면에서는 상당히 강화되게…….
송재혁 위원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한데 제가 처음 구의원 할 때 ’96년도에 노원구의 금고를 바꾸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면 예산을 분산해서 예치하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특위를 만들고 은행 관계자와 구청 관계자들을 불러서 끊임없는 논의와 대화를 했는데요.  그때 한결같이 나왔던 얘기가 ‘은행은 절대 망할 일이 없다.’였습니다.  2년 있다 망했습니다, 은행이.  ’96년도 상황은 절대 은행은 망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은행이.  그런데 망했거든요.  물론 철저하게 관리하겠지요.  얼마 전에 유명한 성당 불타오른 건 아시지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네.
송재혁 위원  그 문화재는 관리를 소홀히 해서 그랬겠습니까?  자주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기는 하지만 만에 하나 발생할 수도 있는 일들인 거거든요.  꼭 그렇게 가자는 건 아닌데 굳이 너무 무리해서 모든 유물들을 한 곳에 수장하는 게 적절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여쭤봤습니다.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제가 한 말씀드리면요…….
○위원장 문영민  그만해, 이제.
  또 여쭈실 분, 한기영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한기영 위원  수장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문화시설추진단장입니다.
한기영 위원  단장님, 지금 전체 수장고의 시설면적이 어떻게 되지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부지는 4만㎡고 건물은 연면적 9,000㎡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중에서 관람이나 전시를 하는 공간은 어느 정도 되지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전체 연면적 대비 한 4% 정도 저희가 전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4%면 몇 평 정도 되지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제가 정확한 통계는 지금…….
  관람 목적, 전시 목적으로는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312㎡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100평 정도 되는 건가요, 평수로는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것은 횡성군민을 위한 전시실인가요, 아니면 서울시민을 위한 전시실인가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둘 다입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100평을 가지고 전시실을 한다는 것이 과연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모인지?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수장고라는 것이 전시목적은 아닙니다.  유물을 보관하는 곳인데 보관을 하면서 그것을 굳이 묻혀 놓을 필요 없이 혹시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한테 전시도 할 수 있게 해 놓자, 그런데 그 전시하는 것이 일반 박물관, 미술관의 형태로 전시하는 것이 아니고 통유리 형태로 해서 보여 줄 수 있게 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제출한 외부조경시설 사업비가 26억인데요 이게 전시목적이 아니라 수장이 목적인데 어떻게 외부의 조경시설에 26억이나 책정을 해 놓으셨지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그 점은 예를 들어서 야외에 놓아도 괜찮은 시설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유물들은.  그런 것은 야외에 놓는데 조경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장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쭈어볼 분이 안 계신가요?
  그러면 김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네, 간단하게 질의,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서 제가 마저 말씀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실 저희 아이들이 자기장이나 전자파가 나오는 데에 가서 체험학습을 한다고 생각할 때 학부모로서 굉장히 끔찍한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엄청난 양이 나오지는 않겠지요.  이랬으면 주변에서 문제가 분명히 되었을 텐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기본적으로 마곡지구를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340㎸ 변전소의 경우 전자파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500m 내외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1km 내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그 내부에 있는 데는 한전에서 보상을 해 주어서 나가게끔 하는 실정인데 아까 가깝다고 그러셨는데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알고 싶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전체 부지 면적은, 변전소 내에 부지는 바로 붙어 있고요.
김경우 위원  그러면 500m도 안 떨어졌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하물며 다른 지역에서는 500m 내에 있으면 피해보상을 해서 내보내는 지역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시게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다시 여쭈어 봅니다.  그런데 아까 변전소가 몇 ㎸를…….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154㎸…….
김경우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줄어들겠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그리고 지금 마곡아파트 단지 내 지하에 변전소를 또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쪽에 분산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나중에 이 시설을 짓고 나서 이런 게 큰 문제가 되었을 때…….
김경우 위원  그런데 전자파라는 것이 갑자기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흘러야지 영향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미 다 문제가 발생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대책을 마련해서 하시겠다는 말씀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환경평가도 안 한 상태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전자파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이렇게 거리상의 문제가 있다는 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다가 시설을 설치한다는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한 가지만 제가, 맞습니다.  일단 학교 보호법상 변전소가 유해시설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저희가 변전소 인근에 이런 시설의 설치가 타당한지를 확인해 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인을 하고 이게 아니라면 시설 자체 짓는 것을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학교 보호법상 제외시설이 아니고…….
김경우 위원  아니, 학교 보호법이 아니라 학교를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가는 체험장이라는 걸 얘기했던 거고 학교시설이 아니라 전자파가 있는 시설 주변에 집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m 이상에 있으면 피해보상을 해 주고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지 학교 법이나 거기에는 전혀 상관없이 기본적인 환경,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이미 발표한 거리가 있거든요.  그것을 확실하게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유해성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공화국 조성의 건은 시설사용에 충분한 추가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인접한 변전소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지중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시행하도록 하며,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 건은 부지 취득에 따른 협약서의 재검토 및 향후 운영계획 등 철저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평남 의원 대표발의)(김평남ㆍ경만선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진수ㆍ김호평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재혁ㆍ우형찬ㆍ이동현ㆍ이석주ㆍ이영실ㆍ이준형ㆍ이현찬ㆍ임종국ㆍ최기찬ㆍ한기영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제정안은 기존부터 서울시 규칙에 의해 운영해 오던 것을 보완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평남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김평남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현행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를 조례로 규정하여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로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입법취지는 현행 규칙으로 정한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전원을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의 위촉규정과 자격요건, 심사의 제척ㆍ기피ㆍ회피사항 등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위원회의 기능이 모호하여 객관성, 투명성, 합리성,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례로 위원회를 설치ㆍ구성토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특정제품 선정심사는 공공기관에서 특정업체 제품만을 사용 권장하여 특혜 시비를 제공하거나 관련업체와 공무원 간 유착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계약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사업에 특정 기술이나 제품이 포함된 경우 구매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로 2009년부터 방침으로 시행해 오다가 2018년부터는 현행 규칙에 담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현행 심사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마다 발주부서인 실ㆍ본부ㆍ국 또는 기관 단위로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하고 있으며, 5명부터 7명 이내에 실ㆍ국ㆍ본부장을 위원장으로 4, 5급 등의 내부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240건에 계약심사 요청누계금액은 3,982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제116조의2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과 자문기관인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근거로 하여 현행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특정제품 심사위원회를 특정기술 심사위원회로 보완하여 조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특정제품 심사와 관련한 계약심사의 운영 규모가 상당한 반면,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원칙적으로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토록 하였을 뿐 아니라 외부위원의 자격이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과 회의록 작성ㆍ비치, 비밀준수 의무 사항 등에 대한 규정 없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바 이를 보완하여 위원회 구성 등 관련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제안이유에서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따른 합의제 기관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나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를 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에 비추어 법적인 논란 소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7쪽 하단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계약심사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처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관련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안을 지방자치법에 따른 위원회를 의원 발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제명, 목적, 정의, 심사 대상 및 범위 관련입니다.
  현행 규칙에서는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특정제품을 특정기술로 하여 발주부서에서 일시적으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발주부서, 특정기술, 재료원가, 순공사원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명 및 정의 등 본 조례안에서 규칙으로 정한 특정제품 용어를 건수 및 금액 측면에서 특정기술 심사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특정기술 용어로 통일하였다고 보이나 기존에 있는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와 용어 사용에 혼동의 여지는 없는지 살펴 제명 및 각 조항에서 특정기술ㆍ제품으로 하는 방안 또는 현행 규칙에 있는 특정제품과 조례상 특정기술을 분리하여 제정하는 방안 등의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발주부서에 서울시 본청의 과 및 담당관,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시의회사무처, 자치구, 지방공사ㆍ공단, 출연기관에 대한 정의를 종전 규칙과 같이 정의하고 있고 특정기술ㆍ재료원가ㆍ순공사원가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심사 대상 범위를 특정기술과 물품제조ㆍ구매의 금액에 따른 분류기준을 종전 규칙에서 규정한 범위대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으로 다른 조례로 이미 선정한 신기술이나 이미 특정기술들 간에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기술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를 제외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입니다.
  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는 발주부서 내에 일시적으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현행 규칙과 조례안에 따른 위원회 비교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안 제5조 제1항에서는 위원회의 특정기술 선정심사 시기를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5조에 따른 계약심사를 요청하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하위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본 조례안에서 준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체계상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는바 상위 법령인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같은 사안을 포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본 조항에서 준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안 제5조 제2항 제2호는 내부위원의 자격으로 해당 사업 분야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내부위원의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일부 자구를 명확하게 하여 종전과 같이 정하였으며, 제3호는 외부위원의 자격을 신설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의 자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3항 및 제6항은 위원장의 역할로 회의를 총괄하되 안건심사를 위한 평가와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실ㆍ국ㆍ본부장 등 기관장인 위원장은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특정기술 필요여부, 성능 및 품질 우수성, 가격 적정성, 현장 적용성 및 유지 관리성 등을 평가하여 특정기술을 최종 선정하도록 규정하여 위원회 심사 항목을 명확히 하고 의결로 현장실사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특정기술에 대한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특정기술 개발자나 보유자 또는 해당 사업의 업무 관련 공무원 등을 위원회나 현장실사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특정기술에 대한 위원회 심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발주부서 장의 회의록과 의결서 작성ㆍ비치 및 그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회의록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는바 조례의 완결성 제고를 위한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을 직접 추가하거나 준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한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해당 사업에 적합한 특정기술을 최종 선정하고자 하는 위원회에 대하여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지정 등의 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추가적인 논의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재무국에서는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라 원가분석자문회의를 운영하면서 자문사항으로 원가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등을 규정하고 있어 공사 또는 물품제조ㆍ구매에 적합한 특정기술을 선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과 기능 면에서 일부 중복될 소지가 있는바 두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는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재무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철승 재무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김평남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01호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재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심사위원을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하던 것을 외부위원 과반수로 구성하여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하며,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따라 규칙이 아닌 조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예규인 계약심사 운영요령에 의하면 계약심사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처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우리 시에서는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에 대한 구매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심사 요청 전에 발주부서의 장이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제품 선정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계약심사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그리고 특정제품 선정심사 과정도 계약심사 과정의 일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정제품 선정심사에 관한 사항만을 조례로 제정하기보다는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을 보완ㆍ개선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하철승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필요는 하나 의회에서 이러한 조례 개정안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무국장 하철승  조례안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나 목적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어차피 지금 규칙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낸 의원을 비롯해서 몇몇 의원들의 말씀은 이러한 유사한 지적을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하고 인정하고 필요하다고 답변은 하는데 결국 개정이 잘 안 되니까 결국은 의회에 개정안을 내게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의회를 떠나고 나면 다시 공이 집행부로 넘어가고 나면 이 일은 또 언제 규칙이 바뀔지 알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오늘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어떤 결론을 내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저희들한테 맡겨 주신다면 바로 규칙 개정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 조례 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연간 3,500억 정도, 위원장하고 위원은…….
○재무국장 하철승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는 각 사업을 발주하는 발주부서, 그러니까 실ㆍ국ㆍ본부에서 대상사업이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위원장이 그때그때마다 다 바뀌나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실ㆍ국ㆍ본부장이 위원장이 됩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검토보고 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 건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것 같아.  아까 취지는 송 위원님께 전적으로 동감을 해요,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를 의심해서가 아니고.
  제가 한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규칙을 개정한다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규칙을 어떻게 개정할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재무국장 하철승  이번 조례안이 발의되고 나서 조례안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보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규칙을 개정한다면 조례안에 반영되어 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담아서 개정을 할 생각입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데 규칙은 법적구속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규칙으로 모든 사항이 다 운영되는데…….
김상진 위원  공감은 하는데 반대하겠다?
○재무국장 하철승  규칙으로 개정하도록 저희들에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담아서 개정을 규칙으로 해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저희 집행부 의견이 그렇습니다.
김상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그걸 꼭 조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우리 의원님들이 제출하면 뭐든지 꼭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번을 그렇게 목격을 하고, 또 우리 전문위원한테 설득도 하시고 그런 것을 제가 몇 번 목격을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아주 굉장히 좋은 조례 개정안인데 그것을 굳이 반대하면서까지 저희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규칙으로 한번 개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는 취지가 본 위원이 생각해도 좀 그렇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송재혁 위원님이나 김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또 김평남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 사항들 아마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면 이런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감사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특정기술이나 특정제품 선정 심사하는 데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특혜를 주는 일들 또 퇴직 후에 그쪽으로 가서 근무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결국은 특정기술을 가지고 있는 쪽에다 밀어주기 식 이런 부분들을 아마 도시안전에 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반반해서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했고 지금 현재 검토의견 내용에도 이게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평남 의원이 조례에 담고 있는, 규칙을 지금 5 대 5 정도로 해서 심사위원을 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정해서 놓을 수 있습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위원님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한테 맡겨주시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규칙개정을 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다만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달라는 의도에서 김평남 의원께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것 같아요.
○재무국장 하철승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현찬 위원  만약에 우리 실ㆍ국에서 그렇게 하겠다면 굳이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현재 만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지금 약속한 대로 김평남 의원이 조례에 담은 것을 규칙으로 꼭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재무국장님 몇 가지만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들에 연관되어서 제가 약간 납득이 안 가는 것들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국장님의 입장은 취지나 이런 것은 공감하나 행정안전부 예규상 계약심사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하게끔 되어 있으니 이것을 규칙으로 담으시겠다고 말하시는 거잖아요?
○재무국장 하철승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김호평 위원  그 이외에 별도의 이유가 있으십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이고요 그다음에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의 전체 과정 중에서 한 부분이니까 잘못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나 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얼마든지 문제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그 문제된 내용을 받아서 어차피 규칙에 들어 있는 내용이니까 규칙을 개정하는 방법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희 집행부 의견입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이라면 이것은 지극히 입법 기술적인 문제여서 행정규칙으로 담을 수 있게끔 예규에 담겨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의 행정 규칙, 상위법인 조례로 담는 것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위반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지금 시의원인 김평남 의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분들이 여기에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말씀하신 취지는 아무리 규칙으로 담아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입법권의 하나로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특별하게 다른 이유가 없고 취지도 동감하신다고 한다면 굳이 규칙에 꼭 담을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방금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리고 답변드렸던 내용이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계약심사 업무에 관해서는 법령과 시행령, 예규에서 규칙으로 담도록 되어 있으니 가급적 거기에 관련된 사항이면 규칙으로 담되 문제점 있는 사항이면 규칙을 개정해 나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김호평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단순히 규칙에서 다루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신 거잖아요?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이게 규칙이 아니라 조례에서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는 것 또한 동감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의 영역인 거니까 저희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여쭈어 보려고 질의를 하는데요 집행부의 검토의견서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김평남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를 우리 집행부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보지 않고 단순 자문기관이라고 지금 성격규정을 했어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강동길 위원  단순 자문기관으로 본다 그러면 대법원 판례가 이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봤을 때 상위법과의 관계문제라든가 또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의 침해문제로 봤을 때 거기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집행부가 판단하는 것처럼 자문기관으로 본다 그러면 116조의2에 의해서 이 조례가 전혀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재무국장 하철승  물론 116조의2에 의한 자문기관으로 설치하면 그것은 위원회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조례로 입법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위법의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저희 규칙을 운영하는 실무부서의 입장에서는 죽 법령, 시행령, 예규, 규칙에 의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 왔고 현재 규칙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는 위원회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면 규칙을 개정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는 것이 저희 의견이고요.  만약에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고요.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니고 자문기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실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래서 기존에 아무래도 집행기관의 위원들로만 구성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이 조례안이 나왔던 거고 이것을 그동안에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이 질의하셨다시피 규칙을 개정해서 진즉에 그렇게 개선안을 내놓았으면 되었을 건데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전체적인 취지에는 동감하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저희들이 규칙을 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저희들이 언제까지 규칙을 개정할 수 있는 건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주로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들이 저희 행자위원회에 소속된 부서가 아니고 주로 사업부서입니다.  이과 부서가 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실제로 운영과정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을 미처 파악을 못했고요.  이번에 이 조례가 발의되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 조례안 방향대로 운영되는 게 맞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갖고 있고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입법형식이 무엇이든 간에 그런 방향으로 개정이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왕이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니 규칙을 통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도 기회를 한 번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예규는 계약심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에 담아내는 게 맞다 이런 거고 규칙은 집행부의 소관업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 규칙을 바꾸어서 필요한 내용들은 담아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송재혁 위원  어찌 되었든 현재 조례에 보면 계약심사의 세부사항뿐만 아니라 이안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기이 조례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5명 이상 7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발주부서에서 필요한 경우에 외부전문가를…….
송재혁 위원  이게 지금 조례안에 담겨 있는 게 아닌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저희 규칙에 담겨 있고 조례안에서는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도록 조례안이 제정되었을 겁니다.
송재혁 위원  아, 이게 지금 현재 규칙에 담겨 있는 내용이군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원래 규칙에 담겨 있는 내용을 그렇게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송재혁 위원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바꿔내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이 조례안의 내용 자체나 취지에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것이니까요.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현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501번 김평남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법령 체계상 하위규칙에 정한 사항을 준용하고 있는 안 제5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5조의’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호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덕ㆍ김동식ㆍ김용연ㆍ김정환ㆍ박기재ㆍ박순규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세열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준형ㆍ이현찬ㆍ정진술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정순 의원 찬성)
(15시 09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 의원이신 이광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이광호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소지가 있는 용어를 개선하고 법령과 조례 간 불일치하는 용어를 정비하며, 기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 제2항 제4호는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순화함으로써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고자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안 제11조는 위원의 해촉 사유 중 심신장애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신장애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용어로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취지에 반할 수 있는바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심신쇠약이라는 용어는 법령에 따른 정의가 없고 마음과 정신의 쇠약 또는 신체와 정신의 쇠약 등 다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바 심신쇠약이 심신장애의 뜻을 대신하거나 내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용어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위원의 해촉 요건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개정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 해촉 조항을 포함한 서울시 조례 16개의 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법제처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건강에 관하여 해촉 사유를 규정할 때 심신장애, 질병, 심신쇠약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심신장애로 규정방식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6쪽입니다.
  따라서 법제처의 검토사항과 같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을 총칭하는 현행 심신장애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 것은 아닌지 또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예와 같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와 같이 심신쇠약 용어를 시민이 알기 쉽게 풀어쓰는 것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또한 안 제11조는 조 제목을 위원의 위촉 해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은 위원 해촉으로 사용하도록 순화용어를 제시하고 있는바 조 제목의 수정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재무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하철승 재무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이광호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31호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규정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개정하고, 건설기술진흥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개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미비점을 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규정을 개선하고 건설기술진흥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그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5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의안번호 제570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8년 12월 4일 개정됨에 따라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과 공유재산을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 등이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100분의 50으로 감경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미취업 청년의 창업 촉진과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의 공유재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에 대한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는 회계연도마다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한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안 제30조 제5항은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용, 자활기업, 마을기업의 공유재산 사용에 대하여 행정재산의 사용료 및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 최대치인 50%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4쪽 하단입니다.
  그러나 본 개정조례안의 대부료 감면 근거인 시행령에서는 총 다섯 가지의 지원 대상을 추가로 신설하여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감면 대상 기관 중 지역사회공헌도가 높은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대부료 요율은 이미 법정 최저요율인 1%로 본 조례에 정하여 기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일자리 정책에 의한 창업과 취약계층 고용비율 충족 기업 등 공익적 성격의 지원 대상을 시행령에 일괄 지정한 사안에 대하여 조례에서 최저 요율 적용대상 또는 감면 대부료율 적용대상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바 서울시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 기관에 따라 서로 다른 대부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령상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대부료 등의 감면 대상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조합일 것을 전제하도록 그 범위를 제한하였으나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자활기업에 대한 감면사항을 규정하면서 시행령상의 행정안전부 장관 고시 요건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바 고시 요건을 준용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한편 서울시 공유재산 유상임대는 연 1,014건에 연간 임대료 수입은 751억 원 수준으로 집계되나 서울시의 사용료ㆍ대부료 징수액만 수입처리 될 뿐 적용요율별 감면종류별로 구분되지 아니하여 별도요율 적용 또는 감면 적용에 의한 감소 규모가 전혀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혁신센터 등 위탁기관의 임대료 수입의 경우 수탁기관이 징수하여 위탁 수수료와 상계ㆍ정산함으로써 그 규모가 시스템상 아예 누락되는 등 정확한 대부료 등 수입이 집계되지 않음으로써 대상별 감면규모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이는 결국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의 왜곡을 초래한다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몇몇 실ㆍ국에서는 정책적 지원을 위해 별도의 조례에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요율 또는 감면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법령 위배 사항에 대한 점검과 무분별한 공유재산 대부료의 감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의 범위를 넘어서는 요율 또는 감면 적용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점검과 아울러 별도의 조례에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하여 규정할 경우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재무국장님 뭐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 제30조 제5항에 보면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 전부 모든 사항에 대해서 50% 감면이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감경하는 겁니다.  일반요율이 1000분의 50이거든요.  그러니까 5%인데 지금 말씀드렸던 시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서 대부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다음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그다음에 마을기업 이 경우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겁니다.
김호평 위원  그 취지나 다 좋은데 보통 이런 경우에 입법적으로 기술적으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재무국장 하철승  시행령에서는 주었으니까 우리 조례에서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도 있고 100분의 40을 감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집행부 의견은 100분의 50을 감경…….
김호평 위원  모든 경우가 상황이나 이런 것 고려하지 않고 그냥 여기에 해당하기만 하면 전부 다 50%를 감경하는 게 맞다는 게 집행부의 의견이시라는 거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자활기업, 마을기업 외에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도 100분의 50을 감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은 이미 2014년 두 번에 걸쳐서 가장 낮은 요율인 1,000분의 10, 0.1%로 이미 요율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는 거기에 맞추는 게 형평성에 맞는데 이번에 시행령 개정되면서 100분의 50 이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에서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못 가고 일단은 100분의 50까지 감경해 주고 운영상황을 보면서 결국은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협동조합하고 어느 순간에 형평성을 맞춰야 될 걸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23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의안번호 제571호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이 2019년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상 감면대상인 시각장애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장애인등급 폐지 이후에도 유지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한 감면대상 기준을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라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현행 조례의 감면 대상자 요건이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포괄 규정된바 현행 시각장애등급 4급에 대응하는 별도 감면 기준을 마련하여 시세 감면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에 따라 현행 장애 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인을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한편 본 조례의 근거법인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시세 감면 요건을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개정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중증ㆍ경증으로 구분함으로써 중증 장애인에게 인정되어 오던 사회적 혜택을 최대한 유지하려는 것인 반면 본 개정조례안은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경증 장애인에게도 시세 감면을 확대 운영해 오던 사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으로 장애인 권익보호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쪽 하단입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이 장애등급을 폐지하면서도 장애정도의 경·중에 따른 구분을 유지하여 중증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우대하려는 법령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러 장애유형 중에서 유독 시각장애등급 4급 장애인에게만 시세 감면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는 아닌지, 비록 소액이지만 2018년도에 1억 3,000만 원의 감면 효과를 감안해 볼 때 지방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운영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축소하려는 현 추세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하철승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영경 청년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생동감이 넘치는 봄날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하고 희망찬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대 의원 대표발의)(이호대ㆍ강동길ㆍ권영희ㆍ김소영ㆍ김종무ㆍ노식래ㆍ문병훈ㆍ박순규ㆍ송정빈ㆍ이태성ㆍ장인홍ㆍ황규복 의원 발의)
(15시 42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이신 이호대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이호대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서울지역 대학생 중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에 대학원생도 포함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졸업한 이후에도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기간을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5년까지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8년 서울지역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는 1만 7,910명에게 총 15억 1,3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인 “서울지역 대학생”에 “대학원생”도 포함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화된 청년 실업 등의 대안으로 대학원을 진학하는 청년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17개 시도의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13개 시도에서 대학생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고 있고 대체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자 중에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대학원생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주광역시와 경기도이며, 경기도는 최근에 조례 개정을 통해 대학원생에게도 소득수준이나 재학여부와 상관없이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도록 규정한 바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학자금 대출 규모 및 대출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오히려 학자금 대출 체납액 및 미상환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일정부분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대학원생의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것은 서울지역 청년의 대학원 진학률 등을 고려해 볼 때 시민의 눈높이에서 수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자 및 대학 졸업 후 취업자가 소외되고 배제되거나 역차별 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입니다.
  한편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동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대상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안 제3조 제3항은 졸업생의 학자금 이자지원 기간을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지원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시도 중 조례상에 이자 지원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면 대체로 재학 중이 가장 많고 졸업 후 6개월, 졸업 후 2년 및 제주도는 졸업 후 10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학자금 대출 체납액 및 미상환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졸업생의 학자금 이자지원 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일정 부분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소요 재원을 고려하여 졸업 후 3년 이상이 지난 서울지역 대학생의 이자 지원으로 인해 재학 중인 서울지역 대학생의 지원 규모가 감소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자지원 기간을 최대 5년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재정 여건과 평균적으로 졸업 후 첫 취업을 하는 기간이 10.7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청년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영경 청년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청년청장 김영경입니다.
  이호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68호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대학생과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대학생 및 대학원생과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5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청년들의 이자 상환에 대한 어려움과 부채문제의 경감을 도모하고 사회 진입 전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므로 그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청년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성동 제1선거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청장님, 일단 우리 대학생들의 이자지원을 2년에서 5년으로 지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청장님께서도 동의하시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이동현 위원  동의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는 지금 청년실업이 계속 시간이 흐를수록 장기화되고 이 문제가 지금 계속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고학력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대학을 졸업하고 혹은 졸업을 유예하는 것을 넘어서 좀 더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대학원을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실은 단순히 취업만이 아니라 더 높은 학력을 가지는 것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현상들이 계속 두드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대학과 대학원 간의 어떤 경계도 많이 옅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고스란히 대학원생까지 지금 전이되고 있는 상황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부분 그리고 대학원생까지 포괄하는 부분은 자립기반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동현 위원  자립기반을 확충하는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청장님 말씀에서 장기적으로 취업난이 이어지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원에 진학하는 방향이 과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대학원을 진학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해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다만 저희가 대학생들의 학자금 이자를 지원할 때도 그것은 일정하게 대학에 80% 이상이 진학하던 시절에 많은 청년들에게 이 문제가 자신의 고통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처방으로 시작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대학원생도 그런 부분에서 일정의 취지에서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청장님,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초에 제정되었을 때 그리고 중간 중간 변했을 때와 현재까지 대학원의 진학률이 다르다는 근거가 확실하게 있습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대학원 진학률에 대한 근거는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계속 대학원생의 학자금 대출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한국장학재단 통계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현 위원  대학원 진학에 있어서 주요 목적이 청년 취업난을 피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진학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편견일 수는 있습니다.  연구나 학업을 위해서 진학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안으로 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은 있고요.  기간을 늘려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잘되지 않기 때문에 2년 동안에 일정한 소득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5년으로 늘리는 것은 가능한데 2년에서 5년까지 늘린 상황에서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가 모든 노력을 다 기해야 되는데 대학원을 마치 통로로 열어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이런 눈높이에서는 시민들이 과연 이렇게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청장님은 생각하시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학자금 이자지원이 연간 대학생 기준으로 한 17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대학원생의 경우는 저희가 추계했을 때는 한 24만 원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물론 이것 역시 시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소중하긴 하지만 그 24만 원이라는 학자금 이자지원 때문에 대학원을 더 갈 거라고 하는, 가속화가 될 거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비한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서, 이것이 엄청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현 위원  그러면 반대로 시민들이 연간 24만 원을 지원해서 대학원에 갈 것을 촉진하지 않는데 굳이 이것을 시민들의 세금으로 해야 되느냐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간 24만 원이면 월로 따지면 대학원생에게는 부담되지 않는 돈이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어떻게 시민들을 설득하실 수 있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학원생들의 요즘 삶의 처지라든지 대학원을 진학하는 이유가 예전에는 자기가 확실하게 연구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갔던 부분이 있다면 요즘은 청년실업 문제가 가속화되면서 일정하게 대학원도 약간 그런 부분들의 해소책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사업이 시행된다면 대학원생과 대학생들의 어떤 처지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대학원생 같은 경우도 재학을 할 시 이자를 못 내면 신용유의자로 전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청장님, 청년취업난 아주 심각하지요.  그런데 대학원 진학이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대학원 진학을 대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송재혁 위원  실제 보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잘 안 돼서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2년제, 3년제 대학에 다시 입학을 하거나 폴리텍대학 등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꽤 많지요.  실제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다고 해서 취업이 보장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좋은 직장은 어떤 직장을 말씀하시나요?  아까 좋은 직장을 언뜻 말씀하시던데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이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좋은 직장에 대한 기준은 저마다 조금씩 다르고 시간이 흐르면서 좀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평생 정규직 개념의 어느 정도의 고액연봉이 보장되는 것이었다면 현재 청년들이 생각하는 좋은 직장의 개념은 조직문화라든지 수평적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좋은 직장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처음 선택하는 직장이 평생의 삶의 질을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나은 직장으로 가기 위해서 점점 공부하는 시간을 유예하거나 취업준비 기간을 조금 더 유예하는 것이 도드라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저도 더 좋은 직장을 객관화시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학력이 높아질수록 좋은 직장에 대한 가치기준도 바뀌어가고 좀 더 나은 조건의 직장을 찾게 되지요.  거기에는 동의하시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송재혁 위원  그러다 보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면 웬만한 직장에 만족하지 못 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또 가족 안에서 보기에도 너는 대학원까지 나와서 거기밖에 못가, 이런 눈총에 대한 어려움도 봉착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직장을 구하는 데 좀 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고 그게 또한 청년 취업난과도 연관 지어서 생각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사실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대학원의 어떤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학원의 선택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청년실업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대학원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오히려 이 반대적인 상황도 조금 더 저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
송재혁 위원  저는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일정한 직업군이 필요하고요.  대학원 출신들은 거기에 맞는 직업군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졸 출신들이, 저는 가장 좋은 건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사회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을 때 생활이 보장되는 사회 이게 좋은 사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대학, 대학원까지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분위기가 되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더 많이 느낄 것으로 보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계속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청년뉴딜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5,000명 가까이 되는 청년 구직자분들이 지원하는데 그 뉴딜일자리를 지원하는 분들 중에 대학원을 졸업하신 분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학원을 나오신 분들이 물론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직장을 가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만 요즘은 사실 대학을 나오거나 대학원을 나와도 결국 들어가는 첫 직장의 문턱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게 보이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문제는 그것을 뒤늦게 깨닫는다는 거지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했으면 대학을 가거나 대학원을 가지 않는데 뭔가 사회적인 분위기가 대학을 안 가면 안 되고 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사회분위기 때문에 거기에 다다르는데, 정작 다다르고 보니 내가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와 변한 게 없더라, 그러니 눈물을 머금고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학력에 의한 학력 인플레 현상들이 사회에 팽배해 가는 것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시 정부가 나서서 대학원까지 지원을 하는 분위기가 되면,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공교육과 관련해서 지자체마다 영어마을도 만들고 영어교육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그게 마치 사교육을 배제하고 공교육을 강화시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자체까지 나서서 영어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모든 학생들이 영어를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강박에 너도나도 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사교육시장이 훨씬 더 커졌지요.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나서서 대학원생까지 이런 학자금에 대한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 그 대상 학생만 놓고 보면 지금 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서울시의 정책이거든요.  서울시의 정책이 대학원까지 확대함으로 해서 사회분위기가 고학력을 지원하는 체계에 적응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배제되는, 여기서 이탈되는 사람들이 가져가야 되는 박탈감은 훨씬 커질 수 있거든요.
  기간을 연장에서 5년까지 가는 것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3년이 맞느냐 5년이 맞느냐의 논의가 있었지만 어찌 됐든 졸업하는 대학생이 사회에 적응하고 이자를 갚고 안정을 찾아가는 데까지 넉넉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셔서 그것에 대한 이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 사업을 대학원까지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 정책과 사업은 처음 결정하기보다 나중에 수정해 가기가 더 어려운 거거든요.  첫 발을 내딛는 시점에서 그냥 좋은 거니까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조금은 여러 가지를 고려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위원님 말씀에 많이 동의가 됩니다.
  (문영민 위원장, 김경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경우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세열 위원님.
이세열 위원  마포의 이세열입니다.
  지금 대학생까지 학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해 주고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서울시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이 합리적인 행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서 대학원생까지 지원해 주었을 때 서울시민 대다수가 이것은 너무 지나친 선심성 행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 우려가 많이 되는데 청년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년청장 김영경  사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비슷하게 해 주셨는데 많이 검토를 사실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학원생을 과연 하는 것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앞서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서울거주 대학원생들의 학자금 대출비율이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도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물론 그중에 일부는 자신의 여력이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 더 실업이라고 하는 장기적 문제 속에서 고심하면서 선택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많이 고민을 해 봤고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들 저희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세열 위원  민선이 되면서 선심성 행정 논란이 계속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그런 범주에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동현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이동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68번 이호대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서울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 위하여 안 제1조 중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대학생들”로 하고 안 제2조 제3호 중 “대학교 및 대학원”을 “대학교”로 하며 안 제3조 제1항 중 “대학생 및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을 “대학생 학자금대출”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권순선ㆍ권영희ㆍ김경ㆍ김용연ㆍ김재형ㆍ김호평ㆍ김화숙ㆍ문장길ㆍ박순규ㆍ송아량ㆍ송재혁ㆍ오현정ㆍ유용ㆍ이광성ㆍ이동현ㆍ이영실ㆍ정진술ㆍ채유미ㆍ추승우ㆍ한기영 의원 발의)
(16시 03분)

○부위원장 김경우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이병도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이병도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경우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방치되어 왔던 청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서울시 청년 기본계획에 청년의 건강증진을 포함하도록 하고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장의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 청년기본계획은 2015년 11월에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계획으로 최초 수립되었고 연도별 시행계획은 2019년 4월에 수립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청년기본계획에 청년의 건강증진 항목 추가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5년마다 수립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청년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동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서울시 청년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주요사항으로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를 포함하여 7개 분야를 예시로 들고 있으며 제6조 제2항 제2호 자목에는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년건강에 대한 적신호 위협 등 청년건강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년의 건강증진을 서울시 청년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7개 시도의 청년 기본 조례를 살펴보면 대체로 5년마다 청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사항으로는 청년의 시정참여 확대,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등으로 유사하며 특히 전라북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에서는 청년의 건강권 보장 내지는 건강검진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위태로운 청년건강은 비단 서울시 청년만의 문제는 아니기에 국가적인 책임이 필요한 사항이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19년부터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까지 건강검진 대상이 확대되었고 17개 시도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바 서울시에서 청년의 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할 경우 중복적인 지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시 청년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할 경우 전액 시비가 아닌 국비 조달방안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앞서 살펴보았듯이 동 조례 제6조 제2항에는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의 동 규정이 없어도 관련 청년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별도 조항으로 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안 제18조 제1항은 시장으로 하여금 청년의 건강 보호 증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특히 사회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안 제18조 제2항은 시장에게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청년 기본계획 중 청년건강증진 계획이 수립될 경우 당연히 시장에게 부여되는 책무이나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우선적 보호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청년의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할 경우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경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청년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영경 청년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청년청장 김영경입니다.
  이병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26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량을 최대 발휘하여 능동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정책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므로 그 개정취지에 공감하며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청년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경우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경 청년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청년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년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경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태균 스마트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4월 20일은 24절기 중 여섯 번째 절기인 곡우였습니다.  곡우는 봄비가 잘 내리고 본격적인 농경의 시작을 알리는 때이며 1년 농사의 풍요를 갈음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도 소관 진행사업과 정책들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길 의원 발의)(김경우ㆍ김호평ㆍ문병훈ㆍ봉양순ㆍ송재혁ㆍ이경선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세열ㆍ이준형ㆍ이현찬ㆍ한기영 의원 찬성)
(16시 18분)

○부위원장 김경우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강동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강동길 위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경우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노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활성화하고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정보격차 해소 지원사업 추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 노령자 등으로 분류되는 정보취약계층의 경우 정보이용시설의 확대 및 무료교육과 같은 지속적인 정보화 촉진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화 선도계층과의 정보격차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등에서 정보격차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난 제285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에서 삭제된 규정을 적기에 본 조례에 신설하여 규정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 교육 및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쪽 하단입니다.
  다만 본 개정안이 최근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모바일 정보격차 해소 지원으로 정보취약계층이 모바일 정보화사회에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고 교육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진일보한 지원의 계기가 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6조 제4호는 본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이 있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전문교육 및 사이버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설하려는 것인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ㆍ확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다만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교육과 사이버교육 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한 프로그램 준비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전산교육뿐만 아니라 실생활 중심의 모바일교육을 확대하고 무인단말기 같은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로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포용 실현방안 마련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 대한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2017년 대비 2018년 웹접근성 비율이 하락하고 있는바 2018년 검사항목 평가점수 산정 방식 변경에 따른 점수 하락이라고는 하나 기존의 실태 조사가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없이 형식적인 조사에 머물렀던 것은 아닌지, 실제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미미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7쪽 하단입니다.
  안 제6조의2는 시장이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통신제품의 개발ㆍ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 등의 사업자에 대해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ㆍ무상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과 정보통신제품 확대 보급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입니다.
  동 조항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인바 상호 간에는 규범 구조나 규범 내용 면에서 서로 상치되거나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는 법령체계 정합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현재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는 사랑의 PC보급 사업, 정보화 교육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는바 이를 조례안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추진 가능한 사업들을 열거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다는 긍정적인 효과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입니다.
  다만 동 개정조례안이 선언적인 의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PC기반 정보화 사회가 성숙기에 다다르고 스마트폰 기반 정보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소비자의 온라인 소비 생활 중심이 모바일 인터넷으로 이동하고 있는바 향후 스마트 정보격차가 소비자의 소비생활 복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에 기반한 정보취약계층의 온라인뱅킹이나 온라인쇼핑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모바일 정보격차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으로의 이동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입니다.
  결론적으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 필요성에 대한 이해 수준 제고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함께 연중 직원들의 상시교육이나 캠페인 추진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정보격차해소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경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 부서인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태균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입니다.
  강동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제473호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스마트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정책관님,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일, 아주 필요하지요.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네.
송재혁 위원  웹접근성 향상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의원들 내부에서도 많지 않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동안 조례가 없어서 못 했던 것도 아니고 서울시가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아서 못 했던 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조례만 개정한다고 해서 실제 취약계층에 대한 웹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냐 이렇게 보면 저는 여전히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계획을 실천해 나가기 위한 예산의 편성 이런 것들이 종합되었을 때 취약계층에 대한 웹접근성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의지는 있는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네.
송재혁 위원  조례 개정하는 것 말고 실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해 가는 과정에서 잘해 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네.
송재혁 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그리고 올해부터 디지털재단이 저희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재단의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재단에서도 저희 기존 사업 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모바일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교육을 더 추가해서 재단이 공익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도 마련해 놓은 바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조례 개정보다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2019년도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스마트도시정책관이 웹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실질적인 사업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잡아 주시고, 그러한 사업계획이 잡히면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유념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호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덕ㆍ김동식ㆍ김용연ㆍ김정환ㆍ박기재ㆍ박순규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세열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준형ㆍ이현찬ㆍ정진술ㆍ최기찬ㆍ최정순 의원 찬성)
(16시 28분)

○부위원장 김경우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의 위원이신 이광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이광호 의원님께서는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경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 받은 바 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경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 부서인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기획경제위원회 이광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33호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취지를 반영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현행 조례 제12조 제1호의 위촉해제 사유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문구를 변경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스마트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6시 31분)

○부위원장 김경우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84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때 별표의 마일리지 부여기준을 삭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도로 하지 않고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강동길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97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서울시 홈페이지 마일리지 부여기준 및 사용 용도에 대한 조례상 근거규정을 존치하기 위하여 안 제8조 및 별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경우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스마트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행정국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소관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문영민  송재혁  김경우  강동길
  김상진  김용석  김호평  이동현
  이세열  이현찬  한기영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출석공무원
  재무국
    국장  하철승
    재무과장  변서영
    자산관리과장  서문수
    계약심사과장  김수정
    세제과장  천명철
    세무과장  조조익
    38세금징수과장  임종국
  경제정책실장조인동
  문화시설추진단장서성만
  청년청
    청장  김영경
    청년기획팀장  정정길
    청년협력팀장  남규하
    청년교류팀장  이정훈
    청년활동지원팀장  최창민
    청년공간운영팀장  김성호
    청년공간조성팀장  이병구
    청년인재발굴팀장  신필호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스마트도시담당관  고경희
    빅데이터담당관  안정준
    정보시스템담당관  우정숙
    공간정보담당관  최영창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데이터센터소장  김현규
○속기사
  안복희  김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