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9월 4일(수)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가칭)서울여성역사샘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4.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16.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
17.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18.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9. 영등포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21.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2. 돌봄정책 국제컨퍼런스 개최 관련 예산전용 보고
23.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
24.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주요업무 보고
25. 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가칭)서울여성역사샘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4.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5.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환 의원 대표발의)(김정환ㆍ강동길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희걸ㆍ노식래ㆍ문병훈ㆍ박기열ㆍ박기재ㆍ송정빈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이광성ㆍ이호대ㆍ채인묵ㆍ최정순ㆍ한기영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석기 의원 발의)(김기대ㆍ김달호ㆍ김수규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화숙ㆍ문장길ㆍ성흠제ㆍ오한아ㆍ이병도ㆍ이석주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임종국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 의원 발의)(김경영ㆍ김상훈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혜련ㆍ김화숙ㆍ송아량ㆍ오현정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은주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숙 의원 대표발의)(김화숙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상훈ㆍ김정환ㆍ김호평ㆍ오한아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호대ㆍ정재웅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동식ㆍ김상훈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태수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오현정ㆍ유용ㆍ이영실ㆍ이정인ㆍ채유미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대표발의)(강동길ㆍ고병국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소양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여명ㆍ오한아ㆍ오현정ㆍ우형찬ㆍ이경선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정인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정 의원 대표발의)(오현정ㆍ김경영ㆍ김상훈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송아량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은주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동식ㆍ김상훈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태수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아량ㆍ송재혁ㆍ오현정ㆍ우형찬ㆍ유용ㆍ이영실ㆍ이정인ㆍ채유미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대표발의)(김혜련ㆍ강동길ㆍ고병국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용석ㆍ김정태ㆍ박순규ㆍ여명ㆍ오한아ㆍ이동현ㆍ이영실ㆍ전병주ㆍ최선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영등포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21.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2. 돌봄정책 국제컨퍼런스 개최 관련 예산전용 보고
23.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
24.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주요업무 보고
25. 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 보고
(11시 24분 개의)
(의사봉 3타)
1. 2019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대상기관, 감사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 계획은 간담회장에서 충분히 논의된바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19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시 26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8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진행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화숙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기로 인해 잘못된 조항에 규정된 분과위원회별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12조 2항에서 같은 조 제3항으로 옮기고 노동ㆍ돌봄 분과위원회에서 이미 조례에서 따로 정한 성별임금격차위원회 사항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김화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화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화숙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화숙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가칭)서울여성역사샘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시 29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8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진행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실장님, 실장님이 역사샘터 운영계획에 대한 부분이 미흡해서 저희들한테 제안해준 그러한 계획이 다시 되어 있지요.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시겠어요?
이 자리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어린이도서놀이방 처음에 제출했던 안에 있던 것보다 조금 축소해서 인근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다수 방문할 가능성이 있어서 공간은 축소하되 지상1층에 일부 배치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여성 관련 도서와 그다음에 명칭은 저희가 공모할 예정이지만 관련 자료들을 비치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재구성하고 조금 더 비중을 여성 관련 사료들을 비치하고 전시하는 쪽으로 변경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처음 시작할 때 잘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믿어 달라, 주로 우리 공무원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한 2년 3년 이렇게 죽 본인들이 할 때는 어떡해서든지 끌고 나가요. 그러면 실장님 바뀌어요, 과장님도 바뀌고, 담당자도 바뀌고, 센터장도 바뀌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게 배가 산으로 가는지 처음에 뭐로 만들려고 했었는지가 불분명해져요. 이런 사업의 경우 대부분 다 그래요. 그리고 목적사업을 바꿔요. 이게 자치구에서 해야 할지, 국비지원 사업으로 국가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에서 주관해야 되는지 이게 논란이 되고 불분명하니까 서울시에서 떠맡아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운용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잘되기 어려울 거라 저는 봐요. 말씀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잘 알겠고요. 이것을 저희는 정말 제대로 여성사를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역 집중적으로 발견해 낸 셈이어서 정말 의미 있게 잘 운영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 할 곳도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찾아야 되는데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으로, 여성 역사에 대한 관심과 여러 가지가 갖추어진 곳으로 잘 찾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막 산길을 가다가 누군가 여기를 콕 찍어서 금광이다 해 가지고 진짜 금광 같이 캐 보니까 뭐가 좀 나와요. 그런데 파면 팔수록 저 안으로 들어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저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경우예요. 그런 경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여성의 역사와 관련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와 수요조사를 통해서 여기가 그런 곳이다, 그런 곳 중에 하나라고 해서 이게 추진이 됐다면 굉장히 납득할만한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찌 조선시대 여성의 어떤 활동상의 상징적, 역사적 지역이 여기만 있겠어요. 그것을 안 하고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명분을 갖다 붙이자니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겠지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 일단 의회는 잘하도록 돕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또 다른 의견 들어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엊그제 한겨레신문에도 정순왕후, 종로에 대한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더라고요. 크게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눈여겨보도록 그렇게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칭)서울여성역사샘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가칭)서울여성역사샘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시 39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9월 3일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진행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질의할 때 다 해서 내용들은 아시지요? 내용 다 아시고, 그다음에 수정하겠다고 내용도 가져오셨더라고요. 그 부분들은 꼭 하실 거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조례 개정 계획을 담아서 가져오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이렇게 바꾸시겠다고 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150명 이내에서 90명 이내로 축소하셨고, 지금 분과위원회도 10개 분과에서 6개 분과로 축소를 하셨고 회의도 지금 축소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축소를 했는지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인지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드리면 그동안 문제됐던 것이 이 회의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언뜻 보면 회의 횟수를 줄임으로써 오히려 참석률을 제고하겠다 이런 단순한 논리로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회의를 많게 하고 적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충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분과위원회 이렇게 바꾸셨는데 공공급식분과를 먹거리보장분과로 이름만 바꾸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분과를 이렇게 바꾸시면서 어떻게 기능재편을 하시는 건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농상생분과가 기존에 이게 국공립어린이집 등등 해서 지자체와 MOU를 맺어서 급식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먹거리상생분과라고 해 가지고 바꾸셨어요. 그러면 사업 내용이 달라지는 것인지, 아니면 이름만 바꾼 건지 이 분과에 대해서 특별히 더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성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시 차원의 평가 부분이 계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맞춰 가지고 인원수나 이런 부분들을 구성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과위원회는 기존에 10개 분과가 너무 많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2030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역을 한 6개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분과를 구성 운영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먹거리는 공공급식분과에서 기존에 시, 자치구 협력으로 해서 어린이집 공공급식 이런 부분들을 담당했는데 저희가 도농상생, 먹거리상생분과로 이것을 바꾸면서 기존에 공공급식 관련한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농 교류라거나 공공급식과 관련된 교육문화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융합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 축소 이 부분도 매월 1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또 정기회의 사이 중간에 의사소통 같은 것을 긴밀히 해 가지고 분과위원회가 보다 내실 있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기존에 운영을 해 보면서 노하우를 저희들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반영해 가지고 이번에 조례안을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보다 세밀한 부분들은 좀 더 다듬어 가지고 이 기조가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제10조는 뭐가 있는 거지요, 조례 개정한다고 하셨는데? 23조, 24조, 26조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용이 어떤 거예요?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은 잠시 자리에 앉아서 대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정책실장과 복지재단 및 50플러스재단 대표,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울시는 돌봄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선도적인 사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민복지기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마을공동체사업 등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도움과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돌봄 전달체계 구축단계를 뛰어넘어 돌봄 실행체계에 주안점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커뮤니티 케어를 시행하기 위해 돌봄SOS센터, 그리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등을 통해 새로운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적인 노력과 실행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최근 탈북모자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을 바라보며 집행부의 복지정책 사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검토가 요망된다고 생각됩니다. 복지수요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양적ㆍ질적인 실행체계를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 그리고 시민 중심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행정을 집행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고 많은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따끔한 지적과 정책제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정책실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 복지정책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및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환 의원 대표발의)(김정환ㆍ강동길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희걸ㆍ노식래ㆍ문병훈ㆍ박기열ㆍ박기재ㆍ송정빈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이광성ㆍ이호대ㆍ채인묵ㆍ최정순ㆍ한기영 의원 발의)
(11시 53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상기 조례안은 관련 법령과 문구가 일치하지 않는 사업의 내용을 통일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개정 취지에 공감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석기 의원 발의)(김기대ㆍ김달호ㆍ김수규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화숙ㆍ문장길ㆍ성흠제ㆍ오한아ㆍ이병도ㆍ이석주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임종국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11시 56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요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 3쪽 되겠습니다.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변화에 따라 서울 외곽 도심 산지에 위치한 공원묘지시설은 여가와 휴식을 위한 공원으로서의 역할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원 내 존재하는 묘지에 대한 이용시민들의 거부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묘지 관리 후손의 고령화로 인하여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개장을 원하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존치하고 있는 묘지에 대한 개장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4쪽 되겠습니다.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변화에 따라 서울 외곽 도심 산지에 위치한 공원묘지시설은 시민의 여가와 휴식을 위한 공원으로서의 역할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묘지시설은 장기간 방치된 일부 묘지로 인해 이용시민에게 거부감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묘지관리인의 고령화로 인한 관리문제로 개장을 원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봉안 및 자연장을 장려하고 위법한 분묘 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묘지 면적 축소, 화장ㆍ자연장의 확산 및 그 밖에 장례문화 개선을 위해 분묘개장을 적극 권장하며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서울시립묘지가 고양, 파주, 남양주 등 경기지역에 분포하여 있는 데 반하여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치구에 한정할 경우 중랑구에 소재한 망우역사문화공원에 한정되는 문제가 있으며,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시립묘지 사용자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 소재하는 시립묘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개정조례안은 묘지를 관리해야 할 후손의 고령화로 관리가 어려워 개장을 원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분묘개장을 적극 권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서울시립묘지는 대부분 경기지역에 조성되어 있으나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 소재 분묘만 개장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도시자연공원 내 사유지에 조성된 사설묘지는 공원사업 등을 통한 묘지보상이 가능하므로 개장비용의 지원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조례안 제3조 제4항을 신설하되, ‘자치구 또는 서울시 도시자연공원’을 삭제하고, ‘시장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민복지를 위하여 시립묘지 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로 수정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병도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보다 완성적인 성안을 위하여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개정안 제3조 제4항에서 지원대상의 형평성과 명확성을 위하여 서울시립묘지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논의하여 본 조 개정은 현행 조항으로 변경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전석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병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병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병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병도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 의원 발의)(김경영ㆍ김상훈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혜련ㆍ김화숙ㆍ송아량ㆍ오현정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은주 의원 찬성)
(12시 02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복지정책실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의 재원에 대한 규정을 관련 법령과 현실에 맞게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 취지에 공감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숙 의원 대표발의)(김화숙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상훈ㆍ김정환ㆍ김호평ㆍ오한아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호대ㆍ정재웅 의원 발의)
(12시 04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복지정책실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조례안은 생활보조수당의 수혜대상을 유족까지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취지에 공감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동식ㆍ김상훈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태수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오현정ㆍ유용ㆍ이영실ㆍ이정인ㆍ채유미 의원 발의)
(12시 06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복지정책실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항으로 개정 취지 에 적극 공감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대표발의)(강동길ㆍ고병국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소양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여명ㆍ오한아ㆍ오현정ㆍ우형찬ㆍ이경선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 의원 발의)
(12시 07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복지정책실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취지에 공감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정인 의원 발의)
(12시 09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복지정책실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조례안은 장애인보조견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실시와 장애인보조견 인식 개선을 위한 인증사업 등의 실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중 장애인보조견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실시는 조례개정 취지에 공감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보조견 인식 개선을 위한 인증사업 등의 실시 규정 신설은 장애인보조견 출입이 법적의무가 아닌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고, 인증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으로 구분되어 장애인 당사자들의 선택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수정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정 의원 대표발의)(오현정ㆍ김경영ㆍ김상훈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송아량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은주 의원 발의)
(12시 11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복지정책실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조례안은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인 활동지원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개정 취지에 공감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동식ㆍ김상훈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태수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아량ㆍ송재혁ㆍ오현정ㆍ우형찬ㆍ유용ㆍ이영실ㆍ이정인ㆍ채유미 의원 발의)
(12시 13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복지정책실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조례안은 광역,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시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 취지에 공감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대표발의)(김혜련ㆍ강동길ㆍ고병국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용석ㆍ김정태ㆍ박순규ㆍ여명ㆍ오한아ㆍ이동현ㆍ이영실ㆍ전병주ㆍ최선 의원 발의)
(12시 15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상기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 취지에 공감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5.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영등포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16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서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영등포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영등포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임시회를 통해서나 정례회 회기를 통해서 이런 출연 동의안이랄까 내지는 위탁 동의안 등등이 올라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재위탁으로 인한 동의안이랄까 또 신규 새롭게 거점을 만들어서 내는 이런 동의안들을 보면서 사실 저희들이 주는 자료에 대해서 100% 다 이해를 못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이런 기간연장으로 인한 동의안을 통과해왔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박원순 시장 산하에 있는 집행부 직원들의 자세가 물론 종전에 누구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어떤 본연의 자세가 어떠한지 들리는 이야기로는 상당히 박원순 시장의 집행부 이미지는 방만해져있고, 또 게을러져있고, 또 분위기에 너무 휩쓸려있는 실질적이고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동의안을 통과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서류를 만들면서 과연 이 책임자들, 대표이사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꼭 실천할 수 있는, 필요에 따라서 부서나 늘리고 인원이나 보강해달라고 하는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인건비도 두 명, 세 명 일할 것 한 명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업으로 말하면 내실 있는 기업을 만들어줘야지 그냥 필요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이랄까 등등 이래서 부서가 필요하고 인원을 보강하니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돼요.
지금 보세요. 저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시장님한테 분수효과와 낙수효과를 말씀드리면서 어떤 경제의 기본 틀을 가지고 계시느냐, 보세요. 분수효과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거고, 낙수효과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분수효과를 추구하는 지도자들은 일반서민들이 힘들어해요. 실장님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박원순 시장님의 시정을 따라 붙는 데 있어서 절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동의안을 놓고서도 저희들이 이 동의안 하나하나를 잡고 질의를 한다한들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집행부들의 마음 하나하나 절대 공직자로서의 신분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주는 그 산하에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서비스원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서비스원 인원이 처음의 550명에서 2,022명까지 출연 동의안을 바꿔서 계속 늘릴 예정인데 4,126명까지 늘어나는 거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인원을 늘려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기본적인 사업계획과 연동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재가센터라고 하는 서비스기관을 산하기관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 또 국공립어린이집을 해마다 5개씩 늘려가면서 서비스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어가는 핵심적인 이유는 올해 5개로 시작해서 2021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하나씩 종합재가를 설치하고 또 국공립어린이집도 2022년까지 20개를 운용하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불가피한 인력증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0플러스센터에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재단 사업 범위 안에서 보면 장년층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장년층으로 규정한 건 뭐예요? 중장년층 아니면 더 많은 나이의 그런 50플러스에 해당하는데 특별히 장년층으로 규정한 건 뭐지요? 사업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 대표이사님 답변해 주세요. 금년도에 교육복지센터 교육장 구입하신 것 맞으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장을 매입한 사실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영등포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김소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주에 자료 요구를 해서 미리 받고자 했음에도 오늘 아침에서야 자료가 인생이모작과에서 도착을 했거든요. 그러면 미리 요청할 이유도 사실 없는데 이렇게 늦게 제출된 점은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고자 했던 것은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성과입니다. 여기서 성과라고 하면 얼마나 지정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정 자료는 이미 지정이 다 되어 있는 거라서 사실은 빨리 제출하실 수도 있는 건데 이거 아침에 제출하셨는데, 운영성과라고 하면 과연 얼마만큼 이용을 했느냐가 운영성과가 되는 거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정된 건수를 주시는 것은 기존에 받았던 자료하고는 큰 차이도 없습니다. 이것은 성과라고 할 수가 없고요. 미리 요청한 실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쉼터 운영성과는, 즉 각 지정 자치구별로 얼마나 이 기간 내에 이용을 했고, 각 시설별로 얼마나 이용을 했는지 통계를 다시 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울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 모델 용역결과 보고서를 받았습니다만 그러면 이 표준운영 모델 용역결과를 갖고 향후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활용방안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동센터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5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어떤 형태로 어떻게 서비스를 했는지 사례를 자세히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재단 서울형 법인 인증제 올해 운영성과를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독사 통제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무연고 사망자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구체적으로 내용하고 현황을 주시고, 그다음에 이웃 살피미 추진동을 확대하셨는데 기존에 하시던 이웃 살피미 추진동하고 확대하신 추진동 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혹시 하신 것 있으시면 주세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받으신 요양보호사하고 현업에 종사하시는 요양보호사가 얼마나 되고, 요양보호사 재가 아니면 센터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종사기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시고,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이분들의 혹시 나이나 연령대, 성별 이런 것도 같이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일자리 현황하고 내용 그리고 고용방법, 어르신일자리하고 보람일자리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일자리, 보람일자리 그 종류 그다음에 고용현황, 고용방법 각각 구분해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자 있잖아요, 부정수급자 5년간 자료 있으면 부정수급자가 얼마나 되고, 이 부정수급자를 나중에 확인하셨을 때 어떻게 조치하시는지 그 조치 처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화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님한테 요청하겠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있지요? 사회이사 추천한 위원회의 최근 5년 치 자료가 힘들면 3년 치라도 주세요. 위원회 인원 현황하고 회의록하고, 회의 안건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번째로는 서울시립 시설 중에서 사회복지법인과 재단법인, 자본금 50억 원 이상, 자본금 1억 원 미만 또 사단법인 협동조합으로 위탁시설이 바뀐 현황이 있어요. 그것도 3년 치만 주세요.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봉양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복지시설의 기능보강비가 전에 보니까 집행률이 너무 현저히 적어서 세부내역 실적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소규모 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률이 아주 저조한데 그것도 실적이 있다면 세부적으로 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저소득장애인 주거편의시설, 집수리 사업이네요. 이것도 세부적으로 실적을 주시고, 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비인데 이것도 너무 집행률이 저조한데 아마 이유가 있을 법한데 그 실적을 세부적으로 기재를 해서 주시고, 하나 더 궁금한 게 혹시 성인 발달장애 그룹홈을 지금 하고 있나요?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원 지금 중장기계획을 세워놓으신 게 있지요?
그리고 올해 어린이집 위탁 신청할 때 몇 군데를 신청하셔서 어디 어디 몇 군데 어느 구에 신청하셨는지 그 내용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에 출연금이 360억이에요. 이것 자세한 산정 근거내역 있지요?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출연기관들도 다 부탁드립니다. 출연금에 대한 자세한 산정내역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병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자치구의 장애인ㆍ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지원 이 사업 개요랑 향후 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희망두배 청년통장 올해 인원이 확대되어서 전체적인 비율은 낮아졌는데 2018년 자치구별 신청인원 대비 선정인원하고 올해 역시 자치구별 신청인원하고 선정인원, 그 비율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개선됐는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르신 돌봄가족 휴가제가 있는데 이 휴가제의 목적, 사업개요, 지원내용들 그다음에 목표 이런 것들을 이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복지재단에 자료 요청드리겠는데 아직까지 완료된 것 같지 않은데 연구 중에서 서울시 노숙인 복지정책 20년 성과연구 이게 중간적인 형태로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리고 찾동추진지원단에서 찾동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시잖아요. 어떤 교육인지 교육 내용들, 찾동추진지원단에서 찾동 인력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시는데 어떤 교육 내용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서울시민 복지기준 그것을 서울시청에 가서 검색을 하면 우리 복지에 관련된 생활 SOC, 우리 동네 발전에 관련된 전략이 같이 뜨거든요.
그런데 우리 복지실하고 관계된 사업은 어떤 게 있나요? 과장님, 어떻게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게 있나요? 왜냐하면 이것은 도시계획국에서 주로 이런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우리 실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런 자료가 있나요?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요구하실래요?
김동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 대표이사님, 작년에 재무제표 보면 투자자산수익이 몇 억 원 있어요. 한 3억여 원 그것 세부자료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한 가지, 서비스원 같은 경우에 사업계획안에 별도의 수익사업 계획 같은 것들이 있나요, 혹시?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8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20.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21.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2. 돌봄정책 국제컨퍼런스 개최 관련 예산전용 보고
23.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
24.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주요업무 보고
25. 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와 기타 보고사항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께 2019년 복지정책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여름 저희 복지정책실은 폭염도 재난이라는 인식하에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 장애인, 쪽방주민들의 보호를 위해 미리 대책을 준비하여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정 내 돌봄 걱정을 해결하는 돌봄SOS센터가 5개 자치구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해서 보편적 돌봄 복지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으며, 전국 최초로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종합대책을 수립ㆍ발표하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복지정책실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진심 어린 격려로 주요사업들을 무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위 어려운 이웃들과 복지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행정력을 집중하여 시민들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인사발령에 따른 복지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형우 복지기획관입니다.
이해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동석 지역돌봄복지과장입니다.
김영란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오면숙 인생이모작지원과장입니다.
조경익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입니다.
신수정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김병기 자활지원과장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복지정책실 주요업무를 준비된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쪽 예산은 현재 7조 67억 원이 되겠습니다.
4쪽 부서별 예산 집행현황은 총 7월말 기준으로 7조 76억 8,800만 원 예산에서 지출액은 4조 6,451억 1,300만 원으로 집행률은 66.3%가 되겠습니다.
11쪽 주요업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 취약계층 여름철 폭염 보호대책입니다.
어르신의 무더위 쉼터 운영 및 독거 어르신 안전확인 내용으로서 무더위 쉼터는 3,76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 시에 독거 어르신에게 일일이 안전확인을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통하여 강화하였습니다. 노숙인ㆍ쪽방주민에 대한 대책반을 운영하였습니다. 서울ㆍ용산 등 밀집지역에 일일 순찰 및 거리상담 하고 특별보호대상자 146명은 방문관리를 하였습니다. 무더위 쉼터는 금년에 26개로 확대하였고, 이동목욕차량 3대와 쪽방지역 소화전 살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최중증 독거 장애인에 대해서는 24시간 활동지원을 작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였고, 야간순회방문서비스와 응급안전알림서비스도 제공하였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서울형 긴급복지, 냉방ㆍ의료비 등을 지원하였고 사회복지생활시설 거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9월에 폭염대책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4쪽 2019 서울국제돌봄엑스포 개최입니다
국내외 석학들의 돌봄 정책논의를 통해 명품 복지도시 서울의 패러다임을 설정해나갈 계획입니다.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이틀간 열릴 예정이고 서울국제돌봄엑스포 준비위원회를 통해 민관협력으로 공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제돌봄 전시회를 통해서 국내외 돌봄정책을 전시하고 민간기업의 돌봄제품 체험 및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정책 컨퍼런스를 통해서 서울의 돌봄 패러다임 및 발전방안 논의를 하고, 돌봄 교류 한마당을 통해 돌봄 종사자, 시설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우수 정책제안 등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서울시, 해외도시, 중앙정부 및 타 시도 참가자 모집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5쪽 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 수당ㆍ위문금 및 보훈단체 사업ㆍ운영비 지원 사업으로서 543억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 수당 및 기념일 위문금 지급 300억을 하였습니다. 보훈 수당은 28만 1,493명 기념일 위문금은 2만 3,753명에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사업 및 운영비 지원 18억 600만 원을 하고, 참전명예 및 보훈예우 수당을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1월부터, 보훈명예 수당에 대해서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3월부터, 그리고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및 지원강화 방안 수립을 8월 12일에 대외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서울시민복지기준 2.0 수립 및 발표가 되겠습니다.
1기 기준 성과평가 결과 2기에 서울시민복지기준을 마련할 필요성 자체가 제기되었습니다. 서울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기준을 제시하여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의 박스를 보시게 되면 2기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수립방향은 사회적 권리의 보장 체계 강화ㆍ실질화가 큰 틀이 되겠습니다. 보장 척도로써 복지기준 운영 및 평가에 중점을 둬서 1기가 사업 중심이었다면 2기는 기준과 평가 중심이 되고 사회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재기술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민복지기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그리고 서울시민복지기준을 8월 21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확정하였습니다.
17쪽에는 시민복지기준 2.0의 주요내용으로서 5대 분야 12개 목표 18개 성과지표입니다.
소득 분야는 모든 시민이 최소한의 소득 이상을 보장 받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성과지표로 비수급 빈곤율, 근로 빈곤율, 위기지원 건수 등이 되겠습니다. 주거는 누구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 받는 것으로 지원주택 개소수, 주택내 낙상률, 비주택 규모가 지표가 되겠습니다. 돌봄은 누구나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돌봄서비스 만족도, 공공보육비율 등 5개의 지표가 되겠습니다. 건강은 누구나 좋은 보건의료서비스를 평등하게 보장 받는 것으로서 예방가능 사망률, 건강수명 등의 지표율입니다. 교육은 누구나 공평하게 학습할 권리를 보장 받는 것으로서 집단별 교육참여율 및 격차, 교육기관 및 시설 만족도 지역격차 등 4개의 지표가 되겠습니다.
향후에, 9월 5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2기 서울시민복지기준 사회복지사의 날 행사 시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18쪽 돌봄SOS센터 설치ㆍ운영입니다.
돌봄서비스의 통합 제공으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혁신해 나가고자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대상이 되고, 금년 7월 18일부터 돌봄SOS센터 운영ㆍ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범사업으로서 성동 등 5개 구를 하고 있는데 2021년까지 전 구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동 주민센터 내 돌봄SOS센터, 각 동에 돌봄매니저 배치와 구 단위 돌봄지원단 설치 내용이 되겠고, 신청ㆍ발굴된 돌봄 대상자에 대해 돌봄매니저가 방문하여서 맞춤형 8대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은 저소득층은 전액 지원하고 그 외 시민은 자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스 내에는 돌봄SOS센터 제공 8대 서비스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일시재가, 단기시설, 이동지원, 식사지원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19쪽의 추진실적은 추진실행위원회 및 실무TF를 총 17회 개최하였고, 운영매뉴얼 및 교육과정을 개발하였으며, 7월 17일 돌봄SOS센터 사업 발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김혜련 위원장님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참석을 하셔서 참가자들을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특별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서비스는 현재까지 1,152건이 되겠습니다. 일시재가가 159건, 식사지원이 252건, 정보상담 등의 내용으로서 어르신, 장애인, 중장년, 1인가구 등 다양하게 신청ㆍ문의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은 공적서비스 대상 아닌 시민들, 노인장기요양등급에 탈락하신 분 또는 공적서비스 신청 후에 대기 중인 신청자 등 돌봄SOS센터 사업 이전에는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던 시민들이 많이 신청하고 계십니다.
향후에는 10개 구에 대한 공모ㆍ선정 작업을 9월 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제2기 고독사 없는 서울입니다.
위험군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우정을 확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독사 위험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19년에는 80개 동을 ’21년에는 200개 동으로 확대를 하고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독사 위험 가구 발굴체계를 강화해서 주거취약지역인 고시원, 원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웃살피미 추진동을 기존 26개 동에서 80개 동으로 안전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자를 고ㆍ중ㆍ저 위험군별로 분류하여서 고위험 1인가구에 대해서는 자치구ㆍ동 솔루션위원회 구성 및 운영하고 생계비 등 긴급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금년 4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담당자들 교육과 홍보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립 1인가구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독사 예방 솔루션위원회 위원인 서울경찰청에 참여 협조요청 하였습니다.
21쪽 서울형 긴급복지 및 위기가구 지원입니다.
경기침체, 실직 등 긴급위기가구에 재산기준 완화 및 생계비 추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자체는 현재 2만 가구를 발굴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서 102억 여 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인데 현재 1만 929가구 51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그리고 폭염으로 인한 위기가구에 현물, 생계비, 주민조직 이웃 살피미 등과 협력하여서 고독사 1인가구 발굴 지원, 그리고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서울형 긴급지원에 대한 홍보를 기존의 종합사회복지관, 시민청뿐만 아니라 수도요금고지서나 생활정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10월까지는 tbs FM 라디오 캠페인 등을 통해서 방송 홍보도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어르신 안심 공공요양시설 확충하기 위해서 현재 시립 7개소, 구립 1개소 등 8개소를 건립하고 치매전담형 시설로 15개를 전환해 나가며, 주ㆍ야간보호시설은 10개소 확충하고, 공공기여 요양시설을 유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립요양시설은 중랑구가 완료하였고 마포가 공사 중이고 동대문이 설계완료, 송파가 설계 중, 강동, 구립용산이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치매전담형 2개소 지원하고 주ㆍ야간 데이케어센터는 4개소, 공공기여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동대문을 착공하고 중랑은 9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치매전담형 시설 전환 및 주ㆍ야간보호시설 확충은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입니다.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사회적 인식과 처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분들의 노동ㆍ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122억의 예산을 2021년까지 투입하여 4개 분야 8개 정책 25개 세부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표준근로계약서 등 노동권리를 보장하고 돌봄노동존중선언 그리고 고용안정성을 위해서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건강한 요양노동 지원을 위해서는 추경 때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독감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사업 자체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돌봄노동자의 인식개선을 해 나가고, 좋은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해 실천가이드 보급, 기본역량교육 등을 해 나가고, 소통 및 관리감독을 위해 장기요양정책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재무회계나 인건비에 대한 감독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토론회와 종합계획 수립을 통하여 확보된 추경예산을 통해서 무료 독감예방접종 시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참고로 박스 내에 있는 독감예방접종의 방법을 보시게 되면 6만 1,816명이 대상이 되겠고 희망병원에서 선 자부담 후 비용지급 하거나 또는 기관협약병원에서 접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억 5,900만 원입니다.
9월 21일 서울한마당행사 및 돌봄노동존중선언을 하고, 9월에는 장기요양정책 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24쪽 장기요양기관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입니다.
서비스의 질과 공공성을 확보하여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데이케어센터, 노인요양시설, 방문요양이 되겠고 인증지표는 인권보호, 시설안전, 재무건전성 등 운영 및 서비스 전반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인증지표를 새롭게 도입ㆍ신설한 내용으로서는 방문요양시설의 인증에 대한 시범 도입사업을 시작하고, 탈락한 시설에 대한 재심의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이용자 만족도도 신규로 도입하였습니다.
개선해 나가는 내용은 처우ㆍ윤리ㆍ안전 분야 지표 개선을 하였고 전문성을 위해서 법률ㆍ회계ㆍ안전 등 자문단을 구성하였으며, 인증을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유인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2,40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향후에 2019년도 2차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심사ㆍ선정을 11월까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어르신 및 중장년 일자리 확대가 되겠습니다.
소득보전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복지시설 지원ㆍ공익활동 등 어르신일자리 제공과 기업과 연계한 중장년 보람일자리를 발굴하는 내용으로서 어르신일자리는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1월부터 사업 조기착수를 하여서 7월 현재 어르신일자리에 7만 2,000여 명, 보람일자리에 2,400여 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장형사업장에 대한 임대보증금 지원을 계속해 나가고 집행현황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50플러스 캠퍼스 및 센터 확충이 되겠습니다.
현재 50플러스 캠퍼스는 서부ㆍ중부 등 3개소, 50플러스센터는 도심권, 동작 등 6개소가 있습니다. 동부 50플러스 캠퍼스 부지는 현 도시계획시설(학교) 폐지 절차를 추진 완료하고, 50플러스 시범사업으로 광진구에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50플러스 동부(광진) 캠퍼스 실시설계를 12월까지 하고, 북부캠퍼스와 동남캠퍼스 공사를 ’20년 9월과 ’21년 9월까지 하고, 50플러스 센터 신규 개관 금천은 금년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어울림플라자 복합 복지ㆍ문화시설 조성 사업 자체는 강서구 공항대로에 지상 4, 5층 규모로 장애인특화시설로 연수시설, 치과병원, 문화ㆍ체육시설로 수영장, 도서관, 공연장 등 그리고 임대시설로는 장애인 관련 IT 기업이 입주하는 기술종합단지를 수용하는 시설로서 사업예산은 572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SH공사에서 하고 유관기관으로서 서울시복지재단, 강서구 등과 협의를 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장애인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12회에 걸쳐서 논의하고 있는데, 그 논의되는 내용은 뒤 페이지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말에 부지 지반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TF를 구성ㆍ운영하고 조성 설계 추진할 예정입니다.
28쪽의 조감도 및 세부시설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29쪽의 이해관계자별 주요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인근에 백석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부모들께서는 숙박기능이 포함된 연수시설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연수시설을 제외하지 않을 때는 지반조사 실시를 반대한다고 하였으며 저희가 이 사업을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서 그 학부모들과 주변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소통과 안내를 해 놓고 지반조사를 8월말에 강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단계 지반조사 작업 자체는 아무런 큰 문제없이 일단 진행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등마루어린이집이 옆에 있는데 공사기간 동안 보육 가능한 대체시설로 이전을 요구하였고, 그리고 기존 어린이집은 재건축 또는 어울림플라자 내에 어린이집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하늘채 아파트인데 이분들은 부지 전체의 공원화 요구를 하고 있고, 등촌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주차장을 확대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지 인접 주민ㆍ상인들은 아직까지 요구사항이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추후에 상권 침해에 대한 반발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장애인단체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은 어울림플라자 내 연수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최초 수립입니다.
뇌병변장애인 중 62.2%가 중증장애인으로서 생활이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지원 확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뇌병변장애인은 참고로 서울시 전체장애인 39만 명 중 4만 1,211명으로 10.5%에 해당합니다.
마스터플랜은 2023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2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건강지원에는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을 확대하는 것, 돌봄지원에는 동료상담가 양성, 인프라확충에는 비전센터 설치, 자립지원에는 의사소통권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정책개발 TF를 구성ㆍ운영하고 있고 중장기 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복지재단에서 하였습니다. 마스터플랜 수립 TF 구성ㆍ운영을 하였고, 그다음에 향후에는 9월에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대시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붙임 31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추진입니다.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주간활동지원서비스 등을 통해서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4월부터 주간활동서비스를 운영ㆍ지원하고 있습니다. 소그룹으로 실내 프로그램 운영 및 외부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경우에는 개별적 욕구에 기초하여 방과후 돌봄 추진을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일반 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이 되겠습니다. 취미여가ㆍ직업탐구ㆍ자립준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활동제공기관에서 고용한 활동제공인력이 이용자에게 그룹으로 서비스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월부터 22개소에서 186명에 대한 주간활동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 제공기관을 공모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장애인 바우처택시 서비스 확대입니다.
장애인콜택시하고 복지콜의 이동수요 분산을 통해 차량 대기시간을 단축하고자 비휠체어 중증장애인에게 이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콜센터에서 접수를 하고 바우처택시를 이용한 다음에 장애인복지카드로 결제하는 내용으로서 콜택시 이용요금의 70%를 지원합니다. 이용대상 자체는 현재는 시각ㆍ신장장애인에서 비휠체어 중증장애인 약 2만여 명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100% 51억 2,900만 원입니다.
바우처택시를 현재 나비콜하고 엔콜 택시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카카오택시와 업무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이용자 신청 2,700명을 하였습니다. 향후에 2차 이용 신청 3,000명에 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34쪽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및 농아인쉼터 운영입니다.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수월한 정보접근을 위해서 수어통역센터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청각ㆍ언어장애인 상담지도, 출장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각ㆍ언어장애인의 교육, 복지증진, 그리고 수어통역센터 내 농아인쉼터 조성하는 내용으로 81억 4,500만 원의 예산입니다.
현재 청각장애인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하였고 수어통역ㆍ상담ㆍ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과 강동, 강북, 은평에 농아인쉼터 추가 조성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중랑, 마포에 9월, 송파 12월에 농아인쉼터 조성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창신동 쪽방주민 지원시설 조성 추진입니다.
종합지원시설을 통한 생활안정지원 거점을 확보하고 샤워실, 세탁실 등 편의시설 구축, 무더위ㆍ한파 쉼터 등 응급구호방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로구 창신동 390-5외 1필지로서 171.6㎡가 됩니다. 총 사업비 32억 중에 7월 26일에 매매대금으로 18억 9,000만 원이 체결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기존 물건지 매도의향이 철회됨에 따라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체 물건지를 확보하였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0월에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을 거쳐서 기술심사타당성과 설계용역을 실시해서 내년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117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는 구직 장애인들에게 취업상담 및 알선 맞춤형 직업교육, 취업전 현장훈련, 사후관리 등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으로 해당기관의 위탁계약이 2019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현재 운영법인과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재계약 건은 재계약 적격심의회 심의결과 적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끝으로 118쪽 돌봄정책 국제컨퍼런스 개최 관련 예산전용 보고입니다.
국내외 석학,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시 돌봄정책의 성과공유 및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돌봄정책 컨퍼런스 개최에 따른 예산부족액 9,000만 원을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기타 자본이전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재계약 및 예산전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돌봄정책 국제컨퍼런스 개최 관련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께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재단 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재단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연구와 사업수행 전 분야에서 서울시 복지시정을 충실히 지원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롭게 비전으로 수립한 서울 복지의 공공성 확보를 통한 복지 시민권 강화를 목표로 서울시 복지정책과 현장을 충실하게 지원하여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재단의 소관업무나 사업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나 귀중한 조언을 주신다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은 정책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항상 경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정책이 올바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단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일철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류명석 서비스품질관리본부장입니다.
김은영 공공협력본부장입니다.
서종녀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이수진 서울복지교육센터장입니다.
황금용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장입니다.
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입니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입니다
김영오 전략전문관입니다.
강일신 감사실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재단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는 일반현황, 2019년 운영방향,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요점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복지분야에 대한 조사ㆍ연구, 평가ㆍ심사 및 인증, 교육 및 자문 등 총 10개 분야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재단예산은 일반회계와 기금회계로 분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예산은 247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조직은 1전략관ㆍ2실, 2본부ㆍ1실, 3센터ㆍ1지원단의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2019년 7월 현재 정원 170명 현원 170명입니다.
4쪽 2019년 운영방향입니다.
2019년 서울 복지의 공공성 확보를 통한 복지 시민권 강화라는 새로운 비전을 기반으로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 서울형 복지공공성 실현, 사회적 책임경영체계 구축의 3대 전략목표와 4대 핵심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5쪽과 6쪽입니다.
4대 핵심과제는 서울시 복지모델과 정책개발, 지역복지 커뮤니티 구축, 시민 삶의 든든한 울타리 확대, 서울형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과제별 주요 성과목표와 주요 성과지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는 서울시 복지모델과 정책개발로 시민의 삶의 변화를 위한 서울형 복지정책 개발, 지역 돌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서울 기준과 관리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새로운 복지욕구에 대응하는 서울형 복지정책을 만들겠습니다. 2기 서울시민복지기준 마련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를 통해 민선7기 신 복지로드맵을 위한 복지정책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비수급 빈곤층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력과 차상위계층의 근로기회 제공을 통해 시민의 소득보장 체계의 안정적 구축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인구구조 및 사회변화에 새로운 욕구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디지털 기술 적용을 통한 장애인ㆍ중장년ㆍ어르신 지원방안을 연구하고 80세 기준으로 건강ㆍ여가ㆍ돌봄 욕구를 분석하여 초고령 노인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지역사회 돌봄 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돌봄서비스 통합 연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공공 주도하에 민관협력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긴급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정책 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지역사회 기반 생활ㆍ주거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저소득 어르신 대상으로 맞춤형 식사 시범사업 실시와 노인주거복지시설 개편을 위한 어르신 거주 실태조사,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과 돌봄SOS사업이 출범함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지역중심서비스 강화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 표준운영모델 및 교육콘텐츠개발 연구 2종을 7월에 완료하였으며, 평가 매뉴얼 등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연구를 완료하고 28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13쪽 두 번째 핵심과제인 지역복지 커뮤니티 구축은 동 단위 생활권의 복지 공공성 강화와 지역ㆍ주민중심의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쪽 동 단위 생활권의 복지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찾동 2.0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매뉴얼 및 실행모델 보급, 주민주도의 복지공동체 지원 강화 등 정책 및 콘텐츠를 개발 및 보급하고 있으며, 돌봄SOS센터 5개의 시범 자치구를 지원하는 등 현장 과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찾동 인력의 전문적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 교육운영 구조를 마련하고 시ㆍ구ㆍ동 간 소통협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피드백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5쪽 지역ㆍ주민중심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지향 복지관 53개소와 나눔이웃 25개소를 통해 공동체를 촉진하고 사업모델을 확산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복지시설 연대 시범사업 소통은 6개 연대, 38개 기관이 참여 중이며, 기업 연계 협력프로그램 개발 및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등을 통해 민간자원 연계 기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6쪽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시민공동체 활동 사업 확대를 통해 다양한 세대의 시민참여활동을 확대하고 장애인 시민옹호활동가 육성으로 장애인 권익옹호와 장애인 지역통합 사업 안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어울려 차별 없이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주택 이용절차를 개선하고 운영 품질관리와 자원을 연계하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의 운영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장애인 전환서비스지원사업 10주년 행사를 10월 14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룸통장은 중증장애 청년의 자립씨앗 마련을 위해 ’18년에 시작하였으며, 올해 1,326명 신청자 중에서 최종 733명을 선발하였습니다.
17쪽 세 번째 핵심과제는 시민 삶의 든든한 울타리 확대를 목적으로 자산형성 사업과 법률 및 금융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쪽 서울형 자산형성사업으로 시민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ㆍ창업ㆍ교육ㆍ결혼자금 등을 목적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매칭 적립하여 자립을 도모하고 탈 빈곤 토대를 마련하고 있으며, 6월말 기준으로 5,56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면접심사 폐지, 자치구별 선발인원 안배 등 선발절차를 간소화하여 참가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례관리 기능, 역할 정비, 적립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매칭적립 기능 외에 1 대 1 재무컨설팅, 청년 커뮤니티 등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외부자원 발굴과 연계를 통해 통장가입자의 자립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 취약계층의 법률 및 금융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법률 취약계층의 권리 강화를 목적으로 복지 관련 법률상담, 자문, 소송 등을 통해 시민의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적기록부 창설,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 부당 통장압류 취소 등을 중심으로 18건의 공익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빚으로 허덕이는 금융 취약계층의 비상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9년도 7월 개소한 강남지역센터를 포함하여 15개 금융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서울시민 5,700여 명을 대상으로 악성 가계부채 총 1조 3,450억 원을 법률적 면책을 지원하였습니다.
21쪽 네 번째 핵심과제는 서울형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서울형 심사평가를 통한 책임경영과 인증을 통한 사회적 책무성 제고, 역량 있는 복지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22쪽 서울형 심사평가를 통해 공공 인프라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겠습니다.
평가위원 선발과 사전교육, 현장평가, 사후 품질향상 컨설팅 등 서울형 평가체계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복지시설의 공공성과 책임경영을 강화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건축, 기계, 전기, 장비 등 분야별 전문심사를 거쳐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환경과 서비스 질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3쪽 서울형 인증제를 통해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인증지표의 지속적 개선, 인증심사위원 교육, 인증 사후품질관리 강화 등을 위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확대 등을 마련하여 좋은돌봄인증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8년 처음 도입된 법인 인증은 사전 컨설팅, 법인 자가진단 등을 통한 사전지원을 강화하는 등 법인인증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24쪽 복지도시 서울을 이끄는 전문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19년 서울복지교육센터 설치를 통해 공공복지인력 2,000명 증원에 따른 중기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공공복지교육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돌봄SOS센터, 장애인지역복지실천전문가 양성과정, 장애인 긴급 돌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사회 조직 실천 및 좋은돌봄인증 등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지역 사회복지교육 허브로서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축하고, 연합교육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20년 핵심복지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5쪽부터 51쪽까지 금년도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를 정리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서울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복지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오현정ㆍ이병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설립 4년차를 맞은 저희 재단은 서울시50플러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보다 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50플러스 인턴십 등 민간 일자리를 발굴하는 사업과 사회취약계층을 돕는 50플러스 사회봉사단 운영 그리고 작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실패위험도 작은 공유경제형 창업모델 발굴과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새로운 사업들을 시작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이 사업들을 안착시키고 미흡한 점은 보완해서 내년에는 사업 규모를 더 키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플러스 세대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재단이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재단이 올해 이러한 시도를 할 수 있었던 데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희 재단이 시민 친화적이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힘이 되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수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남경아 일자리사업본부장입니다.
고선주 캠퍼스사업본부장입니다.
신찬호 보람일자리사업단장입니다.
양안나 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단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현황, 비전과 경영전략, 2019년 주요성과목표,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관현황입니다.
재단은 서울시 장년층의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준비와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사회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2016년 4월 설립되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 예산은 사업비 82억 원 등 총 220억 원입니다. 작년 대비 34억, 약 19%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사업비 신규 및 확대, 서울50플러스 인턴십 및 점프업 5060에 12억, 도심센터 위ㆍ수탁사업 12억 그리고 인건비 중 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등 인건비 약간의 상승으로 증가된 것입니다.
3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조직은 경영기획본부, 일자리사업본부, 캠퍼스사업본부와 정책연구센터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정원 103명에 현원 102명입니다.
4쪽입니다.
재단에서 운영되는 시설은 2016년에 개관한 서부캠퍼스, ’17년에 개관한 중부캠퍼스, ’18년에 개관한 남부캠퍼스까지 총 3개의 캠퍼스와 2017년 7월부터 서울시에서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도심권50플러스센터가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비전과 경영전략입니다.
저희 재단은 50플러스 세대의 가능성이 실현되는 든든한 서울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50플러스 세대가 성공적으로 인생2막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상담,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50플러스 사업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조사 연구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9년 주요성과목표로는 인생2막을 빛낼 수 있는 일자리 사업 개발과 맞춤형 교육 및 상담 서비스 확대, 정책연구 기능 강화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7쪽의 성과 약속 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50플러스 세대 적합 일ㆍ활동 발굴입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재단의 일자리 발굴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올해 신규사업으로 서울50플러스 인턴십을 시작하였습니다. 7개 사업 160명 규모로 운영 중이며, 인턴십이 끝나면 본인의 사회경력과 인턴십 경험을 살려 사회적경제와 중소기업 등에 취업될 수 있도록 교육, 실습, 현장근무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요즘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창업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찾아가는 우리동네 자영업반장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퇴직자 및 퇴직 예정자, 자영업 폐업 경험이 있는 중장년층 20명을 선발하여 소상공인들을 방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안내하고 전문가와 연계해서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여 50플러스 세대에게 필요한 기술교육 콘텐츠를 한국폴리텍대학과 협력하여 개발할 계획입니다.
10쪽 보람일자리 사업입니다.
현재 18개 사업을 발굴ㆍ운영하고 있으며 6월말 기준 총 72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한지붕세대공감코디네이터 등 15개 사업을 운영 중이며, 올해 신규사업으로는 장애학생학습지원단, 다문화학습지원단, 돌봄지원단 등 3개 사업을 발굴ㆍ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50플러스 세대의 자원봉사형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50플러스 사회공헌단 운영을 올해 시작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금융교육, 사회공헌단 등 10개 봉사단체에 15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발판으로 앞으로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퇴직 예정자들은 캠퍼스에 개별적으로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 단위로 퇴직 예정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캠퍼스에서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들과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자 등 524명에게 12회에 걸쳐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창업 및 창직 지원 사업으로 단체 37개 팀, 개인 53명이 캠퍼스 내 공유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공유사무실 이용을 통한 창업지원 외에 본격적인 창업지원 사업들로 올해 새로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5월 29일 ‘꿈은 크게, 리스크는 작게’라는 슬로건으로 공유주방 창업모델 설명회를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을 주제로 한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30개 팀을 선발하여 교육과 컨설팅뿐만 아니라 최종 선발된 기업에게 최대 2,000만 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동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재단에 기부한 자금 6억 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7월 12일 예비 창업팀 총 150여 명이 참여해서 뜨거운 관심 속에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 사업은 시장님과 투자ㆍ출연기관장들이 함께하는 서울시 혁신워크샵에서 혁신사례로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50플러스 세대의 생애 전환에 필요한 일ㆍ활동, 교육과 상담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일ㆍ활동 탐색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기준 7,0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교육수료 후에 사회적 경제기업 재취업을 지원하고 올해부터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해서 창업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관리사, 도시농부, 여행기획자, 자전거정비사, 사회공헌사진가, 도시여행해설사 등 교육으로 그치지 않고 수료 후 일과 활동으로 연결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과 활동을 연계하는 50플러스 맞춤형 상담 1만 6,675건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인의 경력과 욕구에 맞춰 재단뿐 아니라 외부의 다양한 사회공헌형 일자리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50플러스단체들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200개 팀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당사자 조직 육성을 통해 50플러스세대가 스스로 인생이모작을 펼쳐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정책 연구 사업으로 서울시 50플러스세대 실태조사,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50플러스당사자 참여 활성화 방안 등 정책연구와 귀촌 모델 개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50플러스세대 적합 일자리 연구, 50플러스직업기술교육 실태와 과제 등 실행연구를 통해 서울시의 50플러스정책 수립과 재단의 신규사업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0플러스당사자 연구 활동을 지원하여 50플러스세대가 스스로 자기 삶과 50플러스세대의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중장년 1세대 1인가구 문제를 지정주제로, 50플러스 일과 활동, 공간, 여성을 자유주제로 하여 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정책동향 및 정보제공을 위한 정책동향리포트를 5회에 걸쳐 격월로 발간하고, 중장년층 지원정책의 현장경험 교류를 위한 50플러스포럼과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연구과제 세부내용은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입니다.
50플러스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재단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이어 삼성카드와 부모 자서전 쓰기 캠페인과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LG유플러스, 유튜브 크리에이터 발굴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공모전에 682팀이 참가하여 경쟁률 68 대 1에 이르렀고 참여영상 조회수가 42만 회에 이를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저희 재단은 50플러스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획 사업을 개발ㆍ운영하여 우리 사회에 50플러스 신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재단의 지속성장을 위해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캠퍼스 공간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확대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3개 캠퍼스와 6개 50플러스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50플러스포털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21쪽부터 있는 서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50플러스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서비스원은 보건복지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덕분에 3월 11일 창립기념식을 가진 이래 지난 5월 3일 본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6월 3일부터 신입직원 18명이 정상 출근을 시작하여 9월 2일 현재 104명이 채용되어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서비스원은 공공이 직접 사회서비스를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전문기관으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고용의 안정성 확보,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기관입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통합서비스 제공과 돌봄SOS센터 연계, 보육서비스 제공 등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사회서비스의 이용 기회를 늘리고 보다 나은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사회서비스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서비스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구자현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전병학 기획예산팀장입니다.
김주환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이금희 종합재가서비스팀장입니다.
이미애 어린이집운영팀장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를 준비된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비전과 경영전략, 주요업무, 현안업무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립니다.
우선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1월 3일 제정된 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2월 28일 보건복지부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공공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운영하여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요구에 부응하여 서울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우선 시급성 및 서비스 체감도가 높은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직접 운영, 종합재가센터 설치ㆍ운영, 민간 서비스기관 지원, 서비스품질 관리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2쪽 이사회 현황입니다.
저희 사회서비스원의 임원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이사 9명과 감사 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19년 5차에 걸쳐 이사회를 진행하여 사업계획 및 규정 등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3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의 본부 조직은 1실 4팀이며 이사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올해 5개 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5개 국공립어린이집을 수탁받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9년 정원은 572명이며 1, 2차 채용과정을 거쳐 9월 2일 현재 10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차, 4차 채용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572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인력규모는 종합재가센터 전 자치구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20개소 수탁 운영, 노인요양시설 6개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2022년까지 약 4,200명을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5쪽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7쪽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 예산은 총 81억 5,400만 원이며, 2020년 예산은 2020년 종합재가센터 10개소 추가 운영과 5개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사업비가 반영되어 488억 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8쪽 비전과 경영전략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공공이 책임지는 사회서비스 창출을 위해 일자리 질과 서비스 질 제고, 공공-민간 동반 발전전략, 통합서비스 제공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운영, 종합재가센터 설치ㆍ운영, 민간 서비스기관 지원, 서비스품질 관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주요업무입니다.
첫 번째,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직접 운영입니다.
장기요양시설은 종합재가서비스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안정적으로 운영된 후 선정 및 운영 기준 등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시설은 2022년까지 6개, 국공립어린이집은 2022년까지 15개, 2023년까지 20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종합재가센터는 2021년까지 25개 전 자치구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 돌봄SOS센터와 연계하여 돌봄 체계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확대를 추진함에 있어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표준운영모델 구축, 모니터링 방안 마련, 케어프로그램 개발 등 품질관리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종합재가센터 설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 성동, 8월 28일 은평이 개소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 속에 개원을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후로 강서, 노원, 마포가 순차적으로 연말까지 개소 운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쪽 서비스품질 관리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의 통합서비스 제공 모형에 적합한 표준운영 모델구축, 서비스품질 관리 체계 개발, 제공인력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유형별 서비스 표준화를 위해서 기관운영 표준모델을 구축하고 특화서비스 개발 예정입니다. 통합 품질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이용자 통합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평가와 모니터링 체계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서비스 제공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교육 체계를 개발하고 경력개발제도를 도입하고 서비스제공자의 케어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재가센터는 이미 지난 7월에 운영모델이 개발되어서 현재 개소된 두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육분야 운영모델 10월까지 개발해서 향후 운영될 어린이집에 적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3쪽 민간 서비스기관 지원입니다.
민간시설에 대한 전문가 상담지원, 서비스 표준운영모델 전파, 교육 및 인력 지원, 교육장 등의 공공자원을 민간에 개방하는 등 민관 상생 협력 체계 구현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4쪽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서비스원 인력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현안업무는 인력채용, 홍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협의체 구성 운영, 전산시스템 구축 등입니다. 인력채용은 1, 2차에 걸쳐서 132명을 채용한 데 이어서 3차 160명, 4차 279명을 연말까지 채용할 예정입니다.
1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회서비스원 공감대 확산을 위해 기존의 기본적인 홍보활동 외에 생활밀착형 매체인 버스정류장, 버스 내부의 TV광고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16쪽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해 노인요양, 장애인, 보육 등 전 분야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1차 운영위원회가 열린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육, 장애인, 노인요양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어서 운영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17쪽의 의견수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전산시스템 구축입니다.
체계적인 문서 관리와 예산ㆍ회계 관리, 인사 관리 등이 가능한 그룹웨어를 사용하여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과 그룹웨어 간 데이터 전송 등을 통한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 ERP와 그룹에어,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와 연동되는 포털시스템을 구축 준비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타당성조사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까지 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전산시스템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이병도ㆍ오현정 부위원장님, 저희 사회서비스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의 직원들이 함께 협력하여 서울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요청드린 자료에서 보충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무더위쉼터 유형별 이용자 현황 제출해 주셨는데, 이게 많아서 사실은 자치구별로, 쉼터유형별로 다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다시 요청을 드리면 야간쉼터를 운영했던 12개 구가 있습니다. 야간쉼터 운영한 구에 대해서는 총 야간쉼터가 이용자수가 1만 7,000명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야간쉼터 이용한 자치구에서 기관별로 얼마나 몇 명 정도 이용을 했는지 가능하실까요?
(「당장은 안 되고 다시 받아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시 받으셔야 된다고요? 최초에 저희한테 주셨던, 아니면 대표적으로 야간쉼터가 활성화되어 있는 구 위주로, 예전에 노원구는 보고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간쉼터인데 사회복지기관은 몇 명이 이용했고, 구청은 몇 명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노원구하고 많이 이용한 구 위주로, 서초구 그 다음에 몇 개를 대표적으로 3개 구 정도만 해서 주시면 각 기관별로 어느 정도 몰렸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관을 다 열어놓을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공공기관 위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최종 이용자 수를 한 3개 구 정도만 파악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서울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표준운영 모델 책자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받아 가지고 죽 읽어 봤는데 표준운영 모델을 지금 적용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2개소밖에 개소를 안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 사례만 봐서는 이게 과연 민간서비스하고 어떤 것이 다른지에 대한 차별성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여기 제출하신 사례를 보니까 물론 민간 기피 사례 2건 정도를 수용했다고는 되어 있지만 이게 과연 민간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것하고 어떤 다른 서비스가 제공됐는지를 쉽게 이 자료만 갖고는 파악할 수가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성동종합재가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초기상태여서 저희가 서비스 목표로 삼고 있는 전체가 차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 대다수의 성동에서 하는 서비스는 서울시 돌봄SOS센터와 연계된 서비스, 이른바 긴급돌봄서비스가 지금 20건으로 최고로 많은 상황이고요. 그것 자체가 사실은 공공성을 가지고 민간에서 하기 힘든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건수가 아직까지는 많지 않습니다만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5건 중에서 민간이 기피하거나 실제로 민간에서 하기 힘들어서 넘어온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최중증서비스를 저희가 시작하는 단계에 소수이긴 하지만 그렇게 담당해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방문간호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현재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서비스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방문간호 서비스 같은 경우는 민간이 실질적으로 수가 등등의 문제 때문에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성을 발휘해서 준비해서 성동센터를 비롯해서 전체 종합재가센터가 어느 정도 이용 인력들이 충분할 때는 이런 민간과 차별화되는 공공적 역할의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영준 대표님, 이것 3월부터 하신 거죠?
다만 저희가 성동을 비롯해서 직접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그런 서비스 모델들은 현실 적용을 위해서 미세한 조정까지를 포함하는 현실의 서비스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고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센터의 유형을 이렇게 나누어 놓으신 거잖아요. 성동하고 은평하고 전부 자치구별로 유형이 다 다른데, 사실상 이렇게 유형을 특화시켜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은 사실 은평에 계신 장애인분들이라든지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으셨던 분들 중에 실망하시는 부분들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쨌든 현장기반의 연구를 하기는 했지만 막상 서비스를 진행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현실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당연히 그것을 피드백해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내부에서는 올해 일단 기본형, 확대형, 통합형, 간호특화형 이렇게 네 가지의 부분을 중심으로 합니다만…….
제가 말씀을 다 드린 다음에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활동지원 서비스도 유형이 일상밀착형, 여가사회활동형, 교육치료용, 가사지원형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도식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걸 보신 당사자분들이 이게 말이 되는 모델이냐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휴게시간 보장과 관련해서도 휴게시간이 사실 여기 활동지원 분야에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굉장히 현실성 없게 되어 있다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추가질의 없이 한 번만 하고 끝내려고 제가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리는 건데 표준운영 모델이 사실 연구한 만큼 현실에 바로 적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보입니다, 이 모델 연구에 대해서. 그 원인은 사실상 이용자들의 의견이 중심이 된 게 아니라 종사자들의 활동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균형적으로 그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분과는 협의회를 하셨는데 노인요양분과는 한 번도 회의 안 하셨잖아요, 지금. 물론 여기 재가요양협회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는 하셨지만 이런 쪽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의 소통은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준운영 모델이 나왔다는 것도 사실은 좀, 물론 FGI나 이런 것을 진행을 하셨겠지만 우리가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한 번도 회의를 안 하셨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미 나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이후에 하게 될 서비스에 있어서는 과연 이것이 민간기관과 어떤 차이점을 갖고 현실적으로 진행될 수 있느냐를 조금 더 눈여겨보고 계속 지켜보고 행감 때 또 깊게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현실에서 잘 반영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서 몇 가지 팀제, 그다음에 휴게시간 보장, 그다음에 의견수렴과 관련해서 주로 지적을 하셔서 그것 관련해서 간단하게 대답을 드린다고 한다면 팀제는 물론 1 대 1 서비스가 진행이 되면서 민간에서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들이 안정적 직업으로서 활동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극복하자는 아이디어에서 첫 번째 출발은 했습니다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저희는 팀제 운영이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그 안에는 방문간호사도 있을 거고 재활인력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 역할분담을 하면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봤을 때에는 팀제 운영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휴게시간 보장은 사실 법을 지켜야 되는 공공기관이기도 하고 또 근로기준법이 엄연히 있는 상황이어서 휴게시간 보장들을 어떻게 하든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방향에 저희가 애초에 강제적으로 휴게시간을 간호서비스나 재활서비스에 넣는다 이런 제안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인테크 과정에서 이용자하고의 적극적인 협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간의 인식이나 문화를 개선해나가면서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방안은 우선으로 하고, 또 그렇게 불가피하게 쉴 시간이 필요할 때 저희 서비스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조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요양은 저희가 9월에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이외에도 특히 민간요양기관하고의 서비스 관련된 대화를 많이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장님 책임인지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계속되는 사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모자, 부자 이런 사고가 제가 판단할 때는 서울시에서 상당히 복지 쪽으로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있으면서 신경을 쓴다고 쓰는데 그렇게 자꾸 사고가 나는 이유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표적으로 탈북모자 거기 같은 경우에 국민임대주택 등 임대가구들에 대한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실상 저소득 취약계층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국민임대주택이라든지 세 가지에 한정된 주택에만 거주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임대주택에 거주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시스템관리를 위해서 그 많은 정보를 다 거기다 집어넣고 유지할 수가 없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사실 그러한 형태의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임대주택의 관리비 체납이라든지, 임대료 체납이라든지 이런 정보도 관리해서 취약계층 자체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효과 자체도 거둘 수 있다 저희가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원래 제도 자체를 설계할 때 완벽하게 설계가 돼서 집행이 된다면…….
하여튼 그런 부분 자체는 이번 건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보완하고 또 보건복지부하고도 협조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론 다른 것도 하려고 갖고 왔는데 자꾸 실무자들이 교차가 되니까 업무파악해서 길들일 만하고 숙달되고 효과 날 때 되면 또 사람이 바뀌어, 지금 복지실이나 어제도 내가 시민건강국도 말하지만 50% 이상이 자꾸 1년 안 돼서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업무 연관성도 없고 효율성도 없고 책임회피예요, 완전히. 1년 있다가 힘들면 다른 데 가면 그만이고 또 승진하기 위해서 나가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자기이익만 위해서 근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들으면 김화숙 위원 자기는 얼마나 잘하냐 하고 또 신경질 날지 모르지만 정말 제가 볼 때 답답한 것은 실무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감이 약해요. 말로는 잘하시는데 실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시장님도 좋은 말씀하시는데 그게 하부구조까지 전달이 잘 안 됩니다, 현재로서는. 저는 그것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실장님 됐습니다, 알겠고.
사회서비스원 대표님, 지난번에 저도 행사 때 갔다오고 했는데…….
생활관리사 얘기를 하니까 생활관리사에 대해서 지금 바로 우리 복지정책과랑 같이 연계해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되거나 그렇게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임금체계라든가 이런 게?
제가 노인복지관에 갔을 때 생활관리사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노인들을 찾아갈 때 본인들이 노인들한테 매일같이 이렇게 연락을 하고 그랬을 때 본인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핸드폰으로 했을 경우에 데이터요금이라든가 지불해야 되는 걸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일단 찾동에서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나요? 관리할 수 있겠어요?
또 특별히 우리 복지사각지대 개선방안에서 기능별로 자치행정과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행정자치위원회에 속해 있고 탈북주민 같은 경우에도 자치행정과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그리고 SH공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에 있는 거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꼼꼼히 이번에 찾동에 만약에 이걸 모두 모아서 같이 돌봄체계를 만든다고 하면 전달체계 안에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아마 김화숙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들을 지금 해 주신 거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관 간 연계하는 것, 이미 개선방안에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더 지적한 사항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가 더 하시고요.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에 선의복지관이라고 있어요. 선의복지관과 관련해서 복지재단의 불법 때문에 재산이 다 압류되어서 운영을 중단한다고 하고, 그런데 마침 선의복지관이 있는 지역이 재개발 구역입니다. 그래서 선의복지관이 재개발되고 복지재단이 없어지면 이 복지관이 없어질 상황이에요. 관련해서 경과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께서 잘 아시는데, 복지관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노력, 향후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받았는데, 그쪽에 복지관을 새로 건립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가는 것을 관악구청 쪽에서 요청하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단 그쪽 임시시설 운영 관련 사항 자체를 기본재산을 처분한 뒤에 구에서 대체 부지를 매입해서 구립종합사회관 건립으로 해 나가게 되면 그것과 관련된 시의 지원은 그때 검토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복지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계속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의복지관이 재개발되어서 다른 데 임대를 하게 되면 계속 운영비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부지를 마련되면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다 아시겠지만 생활SOC도 신청했고 다각적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마련되면 그것에 대해서 교부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예산을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단 없는 복지서비스 지원, 그 종사자들도 역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생길 때 우리가 미처 제도적으로 챙기지 못한, 왜냐하면 완전히 새로운 유형 내지는 문제의 발생이거든요. 이것을 제도 탓으로 돌리지 말고 이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길 때 이런 일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제도 탓으로 만들지 말고 이 제도에 이런 게 또 생기면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으시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아까 관악의 탈북 모자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실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복지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구청 입장에서 구청 담당자들과 동 주민센터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구나,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도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거예요.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데 서울시는 내 탓 아니야, 보건복지부는 구청에서 열심히 다녀야 될 것 아니냐, 또 구청 탓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은 전부 다 남 탓으로 막 돌리고 있어요. 기자님들은 이게 누구 탓인가, 그리고 이 내막을 잘 모르시는 외부단체나 민간인들은 막 그냥 정치적 공격을 해요, 이걸 가지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물론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아까 임대아파트 3개의 유형 이외에 복지시스템을 걸러내는 게 없었다, 이걸 누구 탓을 하겠어요? 행정 탓이에요, 무조건. 구청도 그 시스템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 요청을 했어야 되고, 시도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보건복지부도 얼마가 들든지 간에 예산이나 어려움, 뭐가 있든지 간에 시스템을 보완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돼요.
재개발 임대아파트가 뭐예요? 옛날에 산동네 다 밀어버리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 집이 없으니까 임대아파트로 들어가게 했던 곳이에요. 10년 내지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다 나가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는 그런 아파트예요. 우리 동네라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1인가구 관련해서도 말씀을 죽 하셨지만 1인가구 복지서비스 지원 이 정책이 본 위원이 전국에서 최초로 서울시에서 그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시작된 단계예요. 1인가구 대책을 마련하겠다, 사회현상이 이렇다 얘기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대안은 하나도 없어요. 아니,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매우 미흡해요.
1인가구 조례 앞에 수식하는, 제목에 수식하는 문구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위한’이에요,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위한’. 이 사람들이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아까 IoT 얘기도 하고 시스템 얘기도 했지만 그것은 다 부차적이에요. 물론 열심히 해야지요. 부차적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에서 보듬고 함께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소득이 낮아도 자기의 위험을 알리고 옆에 주변에서 도와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방점을 찍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각 자치구 국공립어린이집에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게 있어요. 급ㆍ간식비 지원, 영아 간식비, 유아 간식비, 교사 근속수당, 시간외수당, 명절, 스승의 날, 방재ㆍ소독, 기타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치구별로 일괄적인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요?
(「여가실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여가실인가요? 아, 그래요? 그것은 제가 다음에 여가실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정신장애와 관련해서 정신질환과 정신장애의 차이를 복지정책실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복지법 15조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항들을 타 법으로 미룰 때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애매하고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장애인복지법 15조를 폐지하라는 요구가 아주 드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법상 장애인복지법하고 정신장애인 관련된 법, 15조 거기에서 충돌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개정이라든지 건의라든지 이런 것 자체는 저희가 관련되어 있는 분들하고 계속적인 논의를 통해 가지고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먼저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최초 수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최초 수립이 전국 최초 수립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지요?
내용을 보니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604억 원을 투입하겠다 이런 계획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세하게 아까 세부 추진계획을 받아봤습니다. 계획은 상세하게 잘 수립되어 있고 이 내용에서도 TF를 구성해서 당사자와 부모와 교수, 연구원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사나 그분들의 뜻도 여기 다 포함됐으리라고 믿습니다. 2019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 계획이 2019년 예산이나 이런 데에 다 반영이 됐습니까? 지금 자립지원과, 장애인복지정책과 몇 개가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데 2019년도는 이 계획대로 다 수립된 대로 지금 이행이 됐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 질의를 할 텐데 질의내용은 지난번 복지차별과 관련해서 복지서비스 일원화 부분을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해서 전달드린 적이 있고 TF 구성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가시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고 TF도 현재 구성이 안 된 상황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보니까 5분자유발언도 2월에 했으니까 상당히 오래 전에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TF 구성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도 조금 궁금하게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재단에서 8월말까지 차별과 관련된 조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찌 됐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런데 그게 제가 질문을 던진 요점이었는데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법 15조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내용이 몹시 불만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에도 질의 여러 번 했었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장애인복지법 15조 때문에 우리는 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신장애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신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이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정신장애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가를 지적드렸던 부분이고 사실 복지차별도 그 안에서 한 질문 꼭지로 해서 그 부분도 함께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시간이 너무 없었고 2월에 던져놓은 이야기가 답변은 없지만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기대도 되고 있고 해서 그건 제외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오늘 15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15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섭섭한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9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고, 시에서 운영 지원해 주는 장애인ㆍ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자치구로 폐지된다는 공문이 내려와서, 여기서도 향후 계획에 있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동 사업이 폐지 결정되었으나 예산담당관 측에 사업을 지속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겠음’ 했는데, 어찌 됐든 복지정책실에서 이 사업이 계속 필요하다는 것들을 인지하고 계신 거지요?
계속해서 자치구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요구하고 있으니까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희망두배 청년통장 2018년하고 2019년 보니까 많이 노력해 주셔서 일단은 대상자도 늘어났고 자치구별 격차도 줄어들었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후에 복지재단에서 관련해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성과 분석연구를 하셨잖아요.
재단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연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대상자들이 실제로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받았나, 이런 내용들을 연구하고 있는 건가요?
실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는데 향후에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서? 만족도도 높고 올해 잘 개선하셔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실무과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좋고 이후의 계획들, 고민하신 정도만 듣고 싶거든요.
일단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충분히 확보가 되고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자 발표라든지 약정식 개최라든지, 저축하는 것은 올해는 올해대로 해 나가고, 또 올해 성과를 분석해 나가면서 이 사업 자체를 지속화해 나가는 쪽으로…….
그리고 여전히 5 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니까 선발과정이 공정한가, 이런 고민들을 듣고 싶은 거지요, 이후에. 반응이 좋은 사업들은 더욱더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와서 실무적으로 해 보면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광역자치단체 다섯 군데 정도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근로연계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소지를 이전하면 해지사유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사용하다 보니.
그래서 제 개인적인 고민은 최소한 경기도만큼이라도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서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사를 오거나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갈 경우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적립금액에 대한 승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요.
다만 올해 3,000명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일단 3,000명을 해서 지속적으로 가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0명에서 3000명으로 갔을 때 이게 기계적인 150% 증가가 아니고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경쟁률의 격차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부모의 재산기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어보고 싶은 사업이 하나 있는데 어르신돌봄 가족휴가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돌봄을 가족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여유를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목적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단순하게 개인여행을 가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애초에는. 그것은 돈을 그냥 지원해 주는 거고, 원래 애초에 이 사업의 목적이 뭐냐면 단체여행들이 좀 더 강화되는 거였어요, 목적이.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굉장히 힘드니까 어르신들을 돌본다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분들끼리 같이 가서 서로 위안을 받고 서로 애로도 나누고, 또 가능하면 자조모임도 형성하는 이런 것들이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과 다르게 변질된 느낌이에요.
목적을 보니까 치매 등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위해서 그냥 단순히 어르신 돌보미를 지원한다, 휴가비랑. 휴가비를 지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보니까 여행도 단체보다 훨씬 더 개별여행이 많고. 애초에 이 사업이 그렇게 설계되어서 추진된 게 아닌데 고민이 어떠신지…….
그리고 돌봄SOS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8대 서비스별로 제공기관을 연결해 주는데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 싶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치구별로 그런 기관들이 다른데 이동지원서비스, 주거편의서비스, 식사지원서비스 이런 것들을 연결해 줬을 때 나오는 비용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무료로 되어 있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무료입니다. 다만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시민에 대해서는 선거법 관련해서 위반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중위소득 85% 이하인 경우에는 서울형 긴급복지 수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 안에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건복지부 정보원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원이요. 저희가 행정감사도 있고 내년 예산도 있고 해서 우리가 처음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해야 되고 신경을 써서, 나중에 제가 보기는 할 건데 일단 먼저 사회서비스원의 전체적인 인력구성과 저기에 대해서 혹시 연구하거나 용역한 내용이 있나요? 전체적인 인력구성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사업연구를 한 내용이 있는지 혹시…….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지금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했는데 2020년의 계획에서는 거의 75%가 출연금으로 충당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출연금의 몇 %를 생각하고 계신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것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사실은 자치구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구청장의 하부조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입해서 들어가는 게 어려운 건 현실입니다, 지금 현실에선. 현실이긴 한데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우리가 수탁 신청을 할 때 원장은 어떻게 해서 가는 건지, 미리 원장을 구성해서 가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우선 어르신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립 7개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규정은 없지만 하여튼 공모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원에서 4개 정도를 운영토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에서도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더 필요하다는 거지요. 케어하고 하는 어떤 기본모델도 개발하되 그것을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꼭 필요하다는 것 그것에 대한 연구도 꼭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여가재단하고도 어린이집에 대한 것들이 공유되고 있나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 10분 먼저 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이크 꺼주실래요?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관련해서 형평성을 위해서 많은 개선노력을 했었는데요 아직도 자치구별 격차가 커요. 정책목표를 경쟁률 3 대 1, 평균 경쟁률에다가 맞춰서 지금 5.2 대 1 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자치구별로 기준을 재설계한다 이런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관악은 11 대 1에서 7 대 1로 낮춰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2 대 1, 3 대 1 하고 있는 그런 자치구가 있는데 그런 자치구들 자세히 살펴보면 이른바 잘사는 동네들이에요. 잘사는 동네들이고 여전히 이른바 조금 못사는 동네들, 어려운 동네들이 경쟁률이 높은 거예요. 많이 개선했지만 이것은 뭔가 설계가 조금 부족하다 이런 부분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 희망두배 청년통장 좋은 제도예요. 좋은 제도이고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것도 언 발에 오줌 누기예요. 생색내기라는 이야기예요. 과감하게 패러다임 시프트 할 필요가 있어요. 2018년 지방자치선거 이전에 잠깐 논의됐다가 지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청년출발자산제,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출발할 때 청년이 사회 진출하고 20세면 20세, 25세면 25세, 한 두 살 더 그 경계에서 넘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서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산, 이를 테면 목적세라든지 아니면 취등록세라든지 우리가 들어오는 세를 재구조화해서 제공하자 이거예요. 5,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주자 이거예요. 사회적 불평등, 태어나면서 가졌었던 불평등과 분배 정의 문제들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자 이거예요.
이 제도를 그런 방향으로 승화시키고 바꾸는 데 일단 첫 번째 디딤돌로 활용할 방안을 구상하시라, 그리고 3,000명 그대로 유지한다 그랬는데 5 대 1이에요. 1만 5,000명이 신청하고 있는데 매년 1만 5,000명이 신청하는 거예요. 5 대 1인데 이게 적정하다고 보세요? 저는 한 2 대 1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그러면 지금 대상자 수의 두 배로 늘려야 돼요. 6,000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예산 적극적으로 늘릴 방안 생각하세요. 경기도하고 이렇게 협의한다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찬성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청년출발자산제도를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 이거예요.
우리 사회 청년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는지 아세요? 무언가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거예요. 노력하고 있는데, 작은 불평등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 정책을 재설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입장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통장사업 자체가 장기적으로 청년자산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문제 자체는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데, 그 중간단계에서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사업 대상과 금액 이런 것에 대한 확대 필요성 자체는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확대계획 자체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복지제도라고 사회복지보장법을 협의하라고 또 딴지가 들어올 겁니다. 같이 검토해야 되는 실ㆍ국ㆍ본부가 복지정책실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런 방향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질문을 안 할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말씀하지 마시고.
우선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3개 캠퍼스하고 6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다음 복지재단 대표이사님, 자료 16쪽 참고하시고요.
여기에 장애인들을 위한 공연행사가 있어요. 이 공연 팀이 일반인이에요, 장애인 팀이에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정책과장님은 지금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 주시는데 신규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이셔야 되겠지요. 더불어서 현재 기존에 있는 일자리도 물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지키는 데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존 일자리 줄이고 신규 일자리 늘리는데 이것 아무 의미 없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기존 일자리도 지키면서 추가적으로 계속 신규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무슨 말씀인지 유념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가 두 군데 있어요.
그냥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 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하는 데 복지정책과에서 역할을 하시지요?
네, 국기초와 서기초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자 선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부정수급자가 이렇게 많아진다는 것은 무얼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복지재단 대표님이나 장애인복지정책과장님이나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이것을 담당 과장님한테만 맡겨두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실장님 주도하에 보완할 필요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꼭 좀 실장님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까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4월, 5월에 보건의료정책과하고 같이 현장전문가, 시설장들하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개선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그다음에 6월에도 이어서 전문가 자문회의 자체를 했습니다. 그 결과 6월부터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복지서비스 실태조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9월부터 가칭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개선 TF를 관련된 현장전문가, 당사자 그리고 시의원님, 복지재단 관련 보건의료정책과 등을 포함해서 TF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내년도에는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지원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자체를 복지재단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저희 있잖아요. 거기에 왜 발달장애인 없습니까? 아니, 왜 정신장애인은 없습니까? 이것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제기하는 부분들이 장애인복지법 15조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13조하고의 관계가 장애인복지법 제34조하고 또 엮이면서 이게 굉장히 혼란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 노인복지시설 2018년도 인증 개소 수가 누적으로 몇 개인가요?
필수지표 말고 기본이행지표에 영양을 고려한 식사로서 다섯 가지 정도의 질문 문항이 존재를 하고요 위원님 관심사항이신 노인영양 관련해서 현재 지표 강화를 하기 위해서 지표 개선 연구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 영양꾸러미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주셨지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영양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인스턴트 통조림이라든지 아니면 김 이런 것을 그냥 배달해주는 차원에서 그런 사업이 진행되어서 그 사업이 제대로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르신들이 영양소를 하나하나, 식사를 많이 못 하시는 어르신들을 발굴해서 돌봄SOS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찾동에서 그런 어르신들을 발굴해서 어르신들의 영양 상태나 식생활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반조리나 완조리 식품으로 대체해서 어르신들을 직접 대면해서 그 어르신들에게 직접 가서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식사여부도 확인하시고 또 그러면서 어르신식생활관리사라는 이런 일자리를 하나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서 냉장고 관리도 해주시고 냉장고를 보면 이분이 어떻게 드시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냉장고에 보통 오래된 그리고 상한 음식을 장기 보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자리도 마련하고 또 어르신 영양관리도 되고 해서 한 가지 정책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서울역 쪽방상담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당 부서나 아니면 쪽방상담소 관리하시는 분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부서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응대로, 소극적인 대응으로 의회에 민원이 들어온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그러니까 주택본부나 아니면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주거복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과 관련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내 부서의 그 걸로는 한계가 있어서 어떻게 부서에서 해줄 수 없다 이렇게 그냥 소극적으로 대응하시지 마시고 서울시의 다른 부서하고도 연계를 해서 이분들을 조금은, 사실은 노숙인들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물주의 입장도 보면 여러 가지로 서울시가 적극적인 행정이나 대처로 뭔가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는 게 느껴져요.
자활지원과장님.
또 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쪽방 주민들은 월세를 납부하는데 연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업이 건물은 노후되고 관리도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 쪽방상담소에서 그걸 관리하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52번지 그쪽 건물은 연체 금액이 한 2,500만 원 정도로 월세가 연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이 많고, 저희 쪽에서는 최대한 그 건물 같은 경우에 50세대 정도 살고 있는데 그분들을 다른 데로 보낼 수는 없는 입장…….
다만 쪽방상담소에서는 계속 월세가 연체되어 가고 있으니 그것이 고민이고, 저희들도 같이…….
이상입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로,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현정 위원님도 지금 질문하셨는데 복지재단 대표이사님, 복지재단 발표 중에서 37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서울시 어르신 식사배달사업 개선방안 연구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연구하신다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옆집 노인도 섬기면 복을 받는다고, 물론 65세 노인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서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대표이사님께서 연구를 하신다니까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범사업을 보니까 은평하고 강동노인종합복지관은 지금 하고 있네요. 135명을 선정해서 하시는 거예요, 2019년 5월부터?
위원님들이 노인 영양 관련되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 사회서비스원은 기존 민간에 너무 의존도가 깊은 서비스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원래 취지였기 때문에 민간기관의 그런 우려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우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우려를 오해는 오해대로 풀고 또 서로 협력할 부분들은 협력을 하고…….
아까 제가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를 일으켰는데요. 일단 인원수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이게 기본적으로 나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서비스원 준비 과정에서 서울시와 함께 조정해서 만든…….
그리고 인건비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출연금 기준을 한 74%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께서 아까부터 손 들으셔서 이병도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병도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린이집 얘기하셨는데 회계상 어린이집에서 들어오는 보조금은 다른 데 쓸 수가 없어요, 어린이집 회계는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최고로 사회서비스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주안점을 둔 부분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승진이나 전보나 이런 것과 연동된 교육훈련 체계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민간보다는 훨씬 더 높은 보육 전문성을 가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을 때 이런 부분 예산은 부족한 부분이 생겨서 이런 것은 메꿔줘야겠다 그런 것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회서비스원에 어린이집을 하는 것을 저희가 찬성한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아까 경제적인 부분을 계속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주어진 틀 안에서 이것을 민간인들은 못 한다고 더 달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그 안에서 최대한 정규직 직원들을 고용해서 좋은 대우를 해주면서 그것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주요한 사회서비스원의 일이라고 거지요, 업무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잊지 마시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돌봄SOS센터 아까 질문드리다 말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찾동이랑 잘 연계가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오늘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 실적이라고 하는 게 찾동을 통해서 발굴된 분들과 연계가 되고 있는 건가요? 잘 되고 있고요?
찾동 추진지원단에서 교육내용들 그다음에 핵심인재 교육내용들 봤거든요. 어쨌든 핵심인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5일 동안 모여서 굉장히 압축적인 시간들을 교육하는 거고, 찾동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 중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자꾸 관료화된다, 좋은 인력들을 뽑아서 왔는데 현장에서 계속 관료화되어서 그만큼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해소하거나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인데,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교육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내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필수적인 교육들은 하시고 계속 강의식으로 교육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를테면 그분들이 현장에서 느끼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애로사항들 이런 것들 청취하셔서 현장에서 요구하시는 교육들을 탑재하신다든가,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교육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찾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게끔 그것들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분들이 모였을 때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청취하셔서 반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지요.
추가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련된 것은 사실은 교육내용보다는 방식에 관한 것들도 저희가 새롭게 접근하라는 의미로 알고 교육 관련된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혹시 노인 고용 및 일자리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준비되거나 연구가 된 게 있나요, 최근 3년 이내에? 재단 대표님이나 뭐…….
재단 대표님, 재단에서는 노인 고용 및 일자리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나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서울시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출자ㆍ출연기관의 업무 재설계 또는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재단을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재단에서 하는 일은 누가 서울시에서 보고받나요? 실장님이 받나요, 기획관님이 받나요, 아니면 두 과장님이 받고 있나요?
제가 7월 2일자로 발령이 돼서 왔기 때문에 처음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장님이 예전에 나오실 때 출연기관장 회의 시에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산하기관에 위탁하고 산하기관은 또 민간에 위탁하는 관계 등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과 구체적인 문제 제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고요, 기관은 시의 위탁업무만 해서는 안 되며 다른 기관의 위탁업무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노력도 하고 기관의 독립성, 자율성을 바탕으로 책임운영을 하는 시는 그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재단과 우리 복지실에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잘 그런 업무에 대해서 협조하고 서로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지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 아주 완벽하게 소통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획관님 마찬가지고, 과장님이 보고를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례로 인생이모작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연구에 대한 파악도 디테일하게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신 지 지금 몇 달 되셨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50플러스재단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 이외에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해서 2021년 이후에 서울시 재정의존도를 70% 낮추겠다, 이런 계획을 설정했어요. 아까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도 동의를 해드렸고 또한 그런 추진 체계 같은 것들을 볼 때 2021년도 재정의존도 70%의 달성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중장기 계획 같은 것들이 마련되었는지 또 재단이 그런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시가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오늘 업무보고에서 하셨던 것 중에서 50플러스 일ㆍ창업 플랫폼, 그다음에 신중년 도시재생 창업지원 프로젝트 이렇게 새로운 기획들을 하시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드리고 싶거든요. 어쨌든 계속해서 조직개편하시고 새로운 기획들을 하신다는 것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그냥 질문드리고 싶은 게 계속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캠퍼스랑 센터가 있잖아요. 캠퍼스는 재단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니까 50플러스 정책들이 일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데, 센터에 대한 고민들은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모작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재단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50플러스 센터?
제가 근본적으로 항상 스스로 되게 궁금했던 게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정책실 산하 여러 사업 중에서 50플러스재단만 소득이나 재산 이런 관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들은 다 소득이나 재산이라고 하는 관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50플러스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되는데, 어떠세요? 항상 질문이 나왔던 것들이, 그러니까 소득이나 재산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관점이…….
그러니까 저희 재단의 성격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도 저희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최소한 나오신 분들이, 특히 저출산 시대에서 밑의 청년 세대는 점점 줄어들고 50세대에 은퇴하신 분들이 민간에서는 48~49세에 은퇴하고, 공공분야에서는 52~53세에서 되기 때문에 평균 한 50세라고 보고, 이분들의 노동력이나 건강 정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금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적 자원의 이용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한 이혼율이나 독거 이런 분들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사회적인 활동들을 활성화시키고 서로 커뮤니티하고 연결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시해야 된다는 점에서 보면 서울이라고 하는 특성은 화이트칼라 또는 전문직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소외시킬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하위에서부터 중위까지 다 고민해야 되는 것이 저희 일이고요. 많이 취약하다고 하는, 현재 계속 생계를 해야 되는, 벌이를 해야 되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저희가 계속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소득과 재산이라는 것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고, 그것을 하위계층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그런 관점들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 왔던 질문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장님께는 질문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기구고 많은 논쟁 끝에 출범했고, 올해가 원년이잖아요. 지금까지 진행하시면서 고민들, 애로사항들 이것을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고민되시는 부분, 가장 어려운 부분들, 가장 큰 고민들 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현행 법적근거가 없고 현행 제도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다시 위탁을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 구조가 상당히 불합리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함께 노력해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님께서 사회서비스원장님께 마이크를 드려서 우리 실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막대한 서울시의 복지를 위해서 가장 큰 예산 규모의 실이잖아요. 그동안 얼마 동안 계셨는데 저희 의회와 같이 소통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처음 업무보고도 하시고 또 여태까지 서울시 업무를 같이 관장을 하셨습니다. 이야기 마지막으로 주시고 저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겠어요?
사회서비스원 공식명칭이 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입니까?
그다음에 이 로고하고 이런 것들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게 연간 한 어린이집마다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체 자가로 하는데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앞으로 공단하고 얘기해서 서울에도 구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계도 받으시고 경험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 도시재생은 서울시 예산으로 시도하는 지역의 어떤 개발 사업이잖아요.
동작구에서 저도 100억을 투여하는 그런 도시재생을 같이 주도를 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 안에 서울시 예산이 투여되고 그 안에서 나눔반장처럼 많은 일자리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랑 연계해서 지금 먼저 이런 새로운 사업을 도시재생 창업지원 프로젝트 JUMP-UP 5060 이런 것을 만드셨더라고요.
원장님, 사업제안 잘 받아들이셔서 하십시오.
그러면 실장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어제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99년에 제정이 되고 2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체계가 저소득계층 위주로 소득과 재산 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죽 이어져 왔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사회 저변에 있는 많은 어려우신 분들의 그런 수요 자체가 갈수록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르신이든, 장애인이든, 아니면 저소득계층이든, 홀몸가족이든, 특히 다문화가족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김화숙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서울시 복지예산 자체도 벌써 30% 가까이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저희 사업이 되겠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이 전달하면서 미처 챙기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맹점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는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집행 자체에 이렇게 천착하고 함몰되어 있는 그런 면들을 위원님들이 지역현장에서 지역주민들, 또 수요자들의 의견을 들으시면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게 되면 아까 이정인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정신질환자에 대한 통합적인 전달시스템을 고민한다든지, 우리 오현정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냉장고에 있는 그런 음식 자체를 어르신들을 위해서 관리해 나간다든지, 그리고 또 이영실 위원님 사회서비스원 이런 쪽 이야기 죽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병도 위원님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 서울시 천만시민들을 위한 보편적 복지로 갈 수 있는, 촘촘한 복지로 갈 수 있는 그런 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의회 열릴 때마다 저희가 서울시민들의 복지, 행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끝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정책실장과 복지재단 및 50플러스재단 대표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실 등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정책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서 제2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회기 동안 열정적이고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28분 산회)
김혜련 이병도 오현정 김동식
김용연 김화숙 봉양순 서윤기
이영실 이정인 김소양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실
실장 문미란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
보육담당관 이미숙
가족담당관 김복재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시민건강국
국장 나백주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식품정책과장 김선찬
질병관리과장 박봉규
동물보호과장 이종주
복지정책실
실장 강병호
복지기획관 배형우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지역돌봄복지과장 박동석
어르신복지과장 김영란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오면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신수정
자활지원과장 김병기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홍영준
소통전문관 송성숙
전략전문관 김영오
경영기획실장 지일철
감사실장 강일신
서비스품질관리본부장 류명석
지역복지통합본부장 김은영
정책연구실장 서종녀
서울복지교육센터장 이수진
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단장 황금용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 김도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 박정만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김영대
경영기획본부장 이성수
일자리사업본부장 남경아
캠퍼스사업본부장 고선주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신찬호
정책연구센터장 양안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주진우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기획예산팀장 전병학
운영지원팀장 김주환
종합재가서비스팀장 이금희
어린이집운영팀장 이미애
○속기사
김남형 김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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