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11월 21일(화) 오전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04)
2.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01)
5.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38)
7.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40)
9.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11. 용마터널 민간투자사업 관련 추진현황 보고
12. 2018년도 안전총괄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04)(김태수 의원 발의)(강구덕ㆍ김경자(강서)ㆍ김광수(노원)ㆍ김기만ㆍ김춘수ㆍ김혜련ㆍ남재경ㆍ유동균ㆍ장인홍ㆍ최호정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근 의원 대표발의)(박호근ㆍ김경자(양천)ㆍ김영한ㆍ김혜련ㆍ문형주ㆍ우미경ㆍ이순자ㆍ이신혜ㆍ이윤희ㆍ장우윤ㆍ조규영ㆍ한명희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01)(이상묵 의원 발의)(강성언ㆍ김경자(양천)ㆍ김광수(노원)ㆍ김구현ㆍ김제리ㆍ문형주ㆍ박중화ㆍ이숙자ㆍ이정훈ㆍ주찬식ㆍ진두생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율 의원 발의)(강감창ㆍ권미경ㆍ김광수(도봉)ㆍ김동욱ㆍ김영한ㆍ김용석(도봉)ㆍ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김창수ㆍ김창원ㆍ김춘수ㆍ김희걸ㆍ문종철ㆍ박마루ㆍ박호근ㆍ서윤기ㆍ오봉수ㆍ오승록ㆍ유광상ㆍ이병해ㆍ이상묵ㆍ이순자ㆍ조규영ㆍ진두생ㆍ최조웅ㆍ최호정ㆍ한명희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38)(장흥순 의원 발의)(김구현ㆍ김인제ㆍ김제리ㆍ남창진ㆍ유찬종ㆍ전철수ㆍ주찬식ㆍ진두생ㆍ허기회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찬 의원 발의)(김동율ㆍ김진영ㆍ김춘수ㆍ김희걸ㆍ문종철ㆍ신언근ㆍ오봉수ㆍ유광상ㆍ장흥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40)(김광수(노원) 의원 발의)(김광수(도봉)ㆍ김영한ㆍ김용석(서초)ㆍ문형주ㆍ박준희ㆍ이승로ㆍ진두생ㆍ최영수ㆍ최웅식ㆍ최조웅ㆍ한명희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섭 의원 대표발의)(이창섭ㆍ박운기 의원 발의, 김광수(노원)ㆍ문형주ㆍ박호근ㆍ오승록ㆍ유동균ㆍ유용ㆍ이정훈ㆍ전철수 의원 찬성)
11. 용마터널 민간투자사업 관련 추진현황 보고
12. 2018년도 안전총괄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9분 개의)

○위원장 주찬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안건처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올해 추진된 사업에 대한 정리와 내년 사업목표를 설정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집행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정책목표의 적정성까지 세밀하게 지적하고 평가해 주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2018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2018년도 예산안 심사는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시민의 복리증진 등을 위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올해 11월 15일 포항에서는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점을 보면 대한민국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번 포항 지진피해를 거울삼아 필로티 건축물 현황파악 및 대비책 마련,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확보율 제고, 지진대피소 및 공공시설의 실제 내진성능 보유여부 등을 재점검하여 지진대비책 마련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위원회 활동과 업무보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체득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2에 따르면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조례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부개정조례안은 7일,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은 10일이 경과하여야 의사일정 상정이 가능하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상정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안건은 오늘 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의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덕기 남부도로사업소 소장은 퇴직준비를 위한 휴가로 회의에 이석하겠다는 사전양해 협조요청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04)(김태수 의원 발의)(강구덕ㆍ김경자(강서)ㆍ김광수(노원)ㆍ김기만ㆍ김춘수ㆍ김혜련ㆍ남재경ㆍ유동균ㆍ장인홍ㆍ최호정 의원 찬성)
(10시 45분)

○위원장 주찬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104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04)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04)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주찬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태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104번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법령과 조례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행정의 적시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의 작성 주체는 소방청장이 아닌 행정안전부장관이기 때문에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찬식  안전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안번호 제2104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현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발의자이신 김태수 의원님의 개정취지에 공감하면서 다만 시ㆍ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침의 작성 주체가 행정안전부장관이기 때문에 개정안의 소방청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찬식  방금 이현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현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현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태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104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태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04)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9분)

○위원장 주찬식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117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2122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은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의안번호 제2117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는 서울시 기술분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전담할 서울기술연구의 설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 제4조의 재난 예방 및 대응, 도시 기반시설 건설 및 유지 관리, 물순환 및 하천 관리 등을 서울기술연구이 수행할 연구분야로 규정하여 사업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에 정관 기재사항 임원 및 이사회 등 서울기술연구원의 운영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2조에 연구원 출연금, 운영재원, 사업계획서 제출 등 서울기술연구원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시의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보고 및 검사, 경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시민과 더불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서울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연과학 특히 기술분야에 특화된 서울기술연구의 설립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제정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22호 서울특별시 기술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기술연구원이 2018년에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2018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안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서울기술연구원 출연에 대해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서울시는 기술분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전담할 서울기술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 설립으로 재난 예방 및 대응 도시기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등 기술분야 전담 연구를 통하여 서울시 도시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시민의 안전 확보 및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서울기술연구원의 설립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출연동의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찬식  안전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두 가지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117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장이 10월 16일 제출해서 10월 24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서울시 기본분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전담할 재단법인 서울기술연구원의 설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회 우리 위원회에 함께 회부된 시장 제출 안건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배경이나 타당성 등은 동의안 안건에서의 검토의견으로 대신하고 본 조례안건에 대해서 서울기술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조례규정의 합리성 등 조문 내용 측면에서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구성 측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서울기술연구원과 같은 출연기관을 설립할 때 설립목적, 주요 업무와 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그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 목적과 설립근거를,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연구분야와 재단법인 정관 및 이사회 구성을, 안 제8조부터 제9조에 출연금 및 운영재원안을 안 제10조부터 제15조에 사업계획 및 결산, 경영 보고 및 검사, 공무원 파견 등으로 구성하고 있어 지방출자출연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기존 출연기관인 서울연구원을 대상으로 1992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와 비교할 때 동 조례안 연구분야를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차별성을 분명히 하고 있고 재단 운영에 관한 규정도 상대적으로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 파견 조항을 추가하여 설립 초기 안착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5쪽입니다.  주요골자별 검토의견입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선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기본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연구분야 규정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연구분야로 재난 예방 및 대응, 도시기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물순환 및 하천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의 기본계획안에서 제시된 단계별 사업내용 중 1단계의 사업내용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2단계와 3단계로 접어드는 시점에서는 연구분야를 확대하는 후속 개정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7쪽입니다.
  본 조례안이 규정한 연구분야는 현 시점에서 서울시의 현안 당면과제들과 맞물려 적절하게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들 연구분야의 수행과정에서 중앙정부 또는 그 산하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유사연구들과의 중복을 회피하기 위한 중복성 검토 시스템 도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는 정관 기재사항과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의 정관 기재사항을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출연기관인 관계로 주식 발행 및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은 배제하였고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제9조의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어 정관에 필요한 사항들을 적절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의 운영 부분입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연구원 출연금 교부 및 시 재산 출연에 관한 근거와 운영재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연구의 특성상 수익보다는 투자에 근간을 둘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연구원의 정상운영을 위해서 출연금이 필수적으로 수반될 필요가 있고 여기에 연구 사업 자체 수익금이 일부 충당되는 개념으로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는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결산서의 제출,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사업연도는 「지방출자출연법」 제16조에 근거해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르도록 하고 있고 「지방연구원법」 제17조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하되 변경 시에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출자출연법」 제19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원의 경영상황 및 필요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감사하게 함으로써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안 제14조의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를 근거하여 공무원 파견 가능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연구원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설립초기 안착을 위해 바람직한 조치라고 여겨집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22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고 10월 16일 제출해서 10월 24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동의안 재난 예방 및 대응, 도시기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등 다양한 현안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분야에 특화된 전담연구기관인 서울기술연구원 설립을 위해 2017년 8월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와 2017년 9월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설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출연 여부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금회 이와 연계하여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회부된 상황입니다.
  5쪽입니다.  기술분야 전담 연구기관 설립 필요성 검토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최근 3년간 도로침하 발생건수는 1,588건에 이르고 지난해 정릉천고가 텐던 파단 사고와 규모 5.8의 경주 지진 발생 등으로 시설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대도시 재난ㆍ재해 대응체계의 획기적인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더욱이 70~80년대 경제 급성장과 함께 건설된 다수 기반시설이 사용연수의 증가로 점차 노후화됨에 따라 2016년 7월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물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서울시는 이에 근거하여 종합관리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나 관련 연구가 대부분 외부용역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후속 연구의 연구시행자가 서로 달라 연구의 일관성 및 이력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의 높아진 도시안전 요구 수준에 맞추어 더 많은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분야 전담연구기관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출연타당성 검토입니다.
  서울시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타당성 조사 결과 서울기술연구원의 연구성과물을 통해 사회기반시설물 관리시스템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노후 사회기반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이 현행보다 최소 10% 이상 절감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노후기반시설에 대한 미래수요 발굴이 새로운 산업 및 시장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견인함으로써 최종 경제성 분석결과는 B/C가 1.74인 것으로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노후기반시설물 유지보수 측면에서의 효과이기 때문에 정량적 평가가 어려운 재난 예방 및 대응, 물순환 및 하천관리 측면에서의 효과까지 더해진다면 경제적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서울시가 도시기반시설과 관련하여 외부에 위탁한 연구용역 현황을 살펴보면 재난 예방 및 대응, 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물순환 및 하천관리 등과 관련하여 39건의 사업에 총 98억 1,4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서울시 전체 2018년 기술연구 및 기술용역 과제 예산편성 요구는 약 28건에 13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서울기술연구원이 설립된다면 향후 이 같은 과제들을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하게 되어 예산절감 효과도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8쪽입니다.  법적 부합성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대상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지역주민 소득 증대, 지역 경제 발전, 지역개발 활성화 및 촉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기술연구원 설립이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도시문제로 인한 시민안전 위협과 도시 경쟁력 저하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함으로써 주민복리 증진, 지역경제 발전, 지역개발 활성화 및 촉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 이와 부합한다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운영계획 적정성 검토입니다.
  서울시는 서울기술연구원을 통해 2022년 스마트 시티 서울 달성이라는 최종목표를 두고 이를 위한 단계별 연구분야 확대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즉 다음 표와 같이 개원 초기에는 자체 연구 및 기술지원을 통해 당면한 도시문제 해결이 가능한 분야에 집중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연구분야를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이는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후 안정화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접근방법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조직 및 인력 구성안을 살펴보면 개원 초기는 주요 연구분야 중심의 최소단위로 인원 50명 내외, 2부 1실로 조직을 구성하고 단계별 연구분야 확대에 따라 100명까지 인력확충을 계획하고 있으며 연차별 소요예산은 2018년 103억에서 2022년 230억 원까지 조직 규모 및 인원 확대에 따라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를 점증적으로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이 중 인건비와 연구개발비는 5년 평균 1인당 인건비를 7,240만 원, 연구개발비를 1억 6,100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출연 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의 인건비 및 연구개발비 수준에는 못 미치나 설립초기라는 점에서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11쪽입니다.  연구원 청사는 마포구에 위치한 DMC산학협력센터를 임대해 사용할 예정이나 서울기술연구원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위한 실험동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바 중장기적으로 별도 부지 확보를 통한 독립된 건물 건립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단계별 연구분야 중 2, 3단계는 중앙부처의 공통 관심사이기도 하므로 추진에 있어 긴밀한 협력 및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중복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이고 서울기술연구원의 설립 초기 안착을 위해서는 많은 연구경험과 연구기관 운영실적 등을 겸비한 탁월한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겨지므로 구체적인 인재 확보방안 마련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직 중복성 검토입니다.  현재 서울시 직속 연구조직은 품질시험소, 물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센터 이상 4개소로 대부분 시험, 검사, 검정 등 법정사무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고 기술개발은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현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연구원은 시정 관련 특히 인문사회과학 분야 각종 정책과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자연과학 분야 기술연구개발 상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12쪽입니다.  이에 비해 서울기술연구원은 지진 등 재난안전대책, 노후화된 도시기반시설 대책 등 자연환경 및 사회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도시문제의 기술적 해결을 통하여 시민이 편안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서울시 산하 기존 연구기능 조직과의 중복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관 간 중복성을 회피하고 서울기술연구원의 명확한 위상 정립을 위해서 현 품질시험소 산하 도로포장연구센터와 물연구원의 물순환연구과, 서울연구원의 안전환경연구실의 일부 기능 등을 서울기술연구원으로 이관ㆍ통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쪽 종합의견입니다.  서울시가 1992년부터 서울연구원이라는 출연 연구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자연과학 분야 기술연구가 소외된 채 대부분 외부 연구용역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급변하는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 사회기반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선제적인 유지관리 등을 위해 자연과학 분야의 독자적 기술연구가 가능한 서울기술연구원의 설립 취지는 그 의미가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스마트 서울 창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설립 초기에 국내외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가 연구원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 여겨지므로 인재채용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아직은 실험환경 조성에 대한 계획이 미비하나 기술분야 특성상 최소한의 실험실 공간과 실험장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조속히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주찬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 위원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의원님께서 5분 발의한 내용을 본 위원이 꼼꼼하게 다 읽어봤는데 간담회 전에 말씀을 못 드린 게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5분 발언을 잘 들었나요?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네, 들었습니다.
장흥순 위원  소감이 어떻습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일리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 취지라고 생각되는데 전체적으로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다져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서울연구원에 맡겨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타당성이라든가 검토를 했고 지금 기술환경이 상당히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2년 전부터 설립을 위해 간단히 검토도 했고 준비를 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설립하는 것이 결코 저희가 서둘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준비를 꾸준히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흥순 위원  본 위원이 아직까지 인지를 잘 못하고 있지만 서울연구원도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종합의견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이 외부에 연구용역을 의존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했는데 사실 에너지공사를 설립할 때 본 위원이 보도자료도 내고 엄청 많이 반대한 적이 있습니다,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사실 여기에 만약에 최대한 고급인력이 들어와도, 여기 오면 또 공직사회로 변하기 때문에 연구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러고 또 아까 보니까 수석전문위원께서 한걱정을 했는데 인재가 떼로 몰릴 거예요, 아마 떼로.  내가 볼 때는, 실력이 없든 있든지 간에.
  본 위원한테 오늘 우선 다급하게 전부 다, 상임위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다급한 느낌이 있는데 저도 일부는 수용하지만.  의회가 끝나고 나서 내일이라도 다시금 모든 정관을 저한테 다 설명해 주시고, 통과된 후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분야를 갖다가 몇 시간 걸리더라도 내일 다시금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연구원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 사실은 공직사회기 때문에 엄청나게 염려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일본 같은 경우도, 저도 일본에 2년 정도 근무했는데 각종 협회에서 다 운영을 합니다.  하수도 협회에서 모든 것을 다 발급해 주고 기술연구도 해 주고 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학회는 좀 믿는데 협회는 덜 믿더라고요.  인식이 협회보다는 우리 공무원이 낫지, 이런 거고.  공무원분들이 또 인력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학회에 물어보고 학회에 있는 분들이 결국은 또 협회 소속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 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하나의 큰 거대조직을 만들어서 박원순 시장님의 또 하나의 치적으로 남기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 모든 위원님들을 제가 많이 존중하기 때문에 통과는 되더라도 내일 아침 9시부터 저한테 4시간 동안 설명하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네.  정관하고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많이 공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하면서도 충분히 서로 공감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설명을…….
장흥순 위원  내일 저한테 어느 분이 오실 거예요?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담당과장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찬식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기술연구원 설립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도 당연히 있고 찬성의견도 있죠.  저희상임위원회, 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을 한 위원님들의 생각은 아마 대개 그래도 안전문제가 시대정신이고 가치다 하는 생각이 우선 깔려있고 또 노후된 도시기반시설에 많은 문제점이 이제부터는 도출이 된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재난을 당하고 후속적인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가 이제는 됐다, 이것은 아마 어느 누구라도 동의를 할 것입니다.  할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어떠한 식으로 할 것이냐를 고민해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도 일정부분 동의를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안전문제,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방법이 없죠.  그리고 시설물의 관리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 관리시스템이 바뀌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동의하는데 일부의 반론이 지금 장흥순 위원님께서도 그런 등등인데, 이 연구원이 그런 것 같아요.  서울시만 해도 서울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물연구원 등이 있는데 이 연구원 체제가 대개 통합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해서 협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아마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연구원에 권한과 자율성이 부여되어야 되는데 조직만 돼 놓으면 그런 권한과 자율성이 없이 어떤 시대변화에 연구체제가 기동력 있게 대응하고 그런 게 부족한 모양이에요, 기존의 연구원들을 보면.  그래서 이러한 지적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것은 급하게, 본부장께서는 죽 준비를 해 왔다고는 하지만 이게 외부에서 보거나 저희들이 봐도 단기간에 조직이 되다 보니까 4∼5년 안에 100여 명의 연구인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본부장님?  그런데 이제 우리 안전 쪽, 재난연구 쪽의 인재풀이 지금 그렇게 넓지 않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단기간 내에 아마 수십 명의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지적도 있고 이와 수반해서 당연하죠.  세금, 재정의 지출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앞에 재난 문제 이런 문제, 노후화된 서울의 도시기반시설물의 대책 이런 대응에서도 저는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도시안전 문제를 4년간 죽 같이 해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찬식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통 연구원 하면 이론적이나 학문적인 연구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연구원 설립 취지하고는 맞지 않고 우리는 현장에 적용할 기술을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서울기술연구원은 앞으로, 그동안에 연구원들이 학교에서 또 연구소에서 한 많은 학문적 연구를 바탕으로 실무에 적용하는 그런 기술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학교나 연구기관에서 연구했는데 다시 그것을 재탕한다든지 그러면 사실 의미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에서는 아주 여러 가지 기술들을 활발하게 연구해서 그것을 제품화하고 특허도 받고 기술화해서 자기들이 사업영역에 접목시키고 또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시공도 하고 그런 실정인데 하여튼 우리 연구원은 이론적이나 학문적인 연구보다는 그러한 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이 실무에 적용하는 기술을 연구해 주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기왕에 물연구원이나 품질시험소나 몇 군데 연구를 극소수 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연구성과도 제가 보기에는 없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흡수해서 함께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그 부서하고, 또 통합하더라도 그쪽에 필요한 인원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쪽 인원은 그쪽에 주더라도 나머지 연구인력들은 같이 함께 가는 게, 중복하면 예산도 낭비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꼭 신경 써서 앞으로 잘 운영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장흥순 위원님이 염려했던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행자에 있을 때 서울연구원에 대해서 연구결과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내용이 똑같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연구를 한다고 그러는데 특별한 게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장흥순 위원님이 얘기하는 부분, 또 김용석(서초) 의원 5분 발언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같은 상임위 위원님들 다 공감을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수반되잖아요.  그리고 짧은 시간에 약 100명의 인원을,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을 섭외해서 연구원으로 들어오시게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주로 보면 기술연구원에서 재난, 도시기반, 물순환 이렇게 죽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거대한 연구원만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내실을 기할 수 없다면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금 서울연구원이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자위에 있을 때 위원들이 많이 질타했던 부분들이 그 부분들이었어요.  내놔 봐라, 뭐가 있느냐?  항상 똑같습니다.  매년 나오는 게 똑같습니다.  제대로 획기적으로 뭔가 예산이 투자되고 그만큼 그분들이 연구를 했더라면 뭔가 접목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위원장님하고 유광상 위원님, 장흥순 위원님, 이현찬 위원님 다 그런 쪽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고 계신 것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고 그 부분은 어찌됐든 새로운 연구원에서는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은 배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연구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확보하도록 하고 외부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하고 아까 말씀하신 역량 있는 전문가들이 실제로 와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것은 기술연구원이기 때문에 기술분야란 것은 현장에 바로 적용하고 효과가 어느 정도 일정시간이 지나면 바로 입증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특히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술연구원이 없어서 우리가 재난 대비하는 데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기술연구원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그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그것이 종합적, 체계적,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저희 재난대응과정에서 아시겠지만 그것이 꼭 체계적으로 되고 종합적으로 잘 관리됐느냐 하면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기술연구원이 된다고 해서 만능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저희가 할 수 없었던 어려운 것들을 기술연구원을 통해서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재난대응능력이라든가 기술적인 발전 그런 것에 있어서 상당한 진보가 있으리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경 써서 앞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래요.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본부장님 아마 충분히 납득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술연구원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공무원이 아닌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 또한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찬식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주찬식  빨리빨리 해 주세요.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서울기술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준비를 계속 하셨죠.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 위원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걱정하시다시피 지금 우리 안전총괄본부에서 매년 상당한 금액으로 기술 연구용역 발주를 하고 있죠?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 위원  올 2017년도 예산은 지금 어떤 분야에 몇 개 정도 됐어요?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자연과학 분야에 전체적으로 20억 넘는 예산…….
오봉수 위원  20억 넘는 정도…….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내년도 기술분야 연구를 보면 한 130억, 132억 정도 되는 예산이…….
오봉수 위원  우리 서울시 전체 봤을 때 얘기죠?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네, 서울시 전체 봤을 때…….
오봉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기술분야를 서울연구원에 주면 거기서 기술분야는 다시 또 용역을 주죠?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대체로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현재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는 기술분야는 기술연구원에서 직접 용역을 수행하고 특수한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별도의 용역을 발주할 수 있겠네요.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네, 그렇게 운영될 것입니다.  저희 내년도 예산 보면 한 132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기술연구원이 되면 그중에서 일부는 기술연구원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갖춰질 것입니다.
오봉수 위원  그래서 연구원을 모집할 때 분야별 선별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10여 년 통계를 근거로 해서 기술연구원에서 또 다른 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기술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원을 모집할 때 분야별로 정확히 선별해서 모집을 해야 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연구수요라든가 아니면 그동안 추이 그다음에 앞으로의 미래 예측까지 해서 꼭 필요한 인력들을 저희가 채용해서 앞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리고 연구원 설립을 위해서 또는 연구원 출연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 자세히 설명도 해 주고 미리 상의를 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각 정당 의총에서도 거론할 수 있도록 먼저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네, 부족한 부분 저희가 다시 가서 좀 더 말씀드리고 충분히 사전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찬식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117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117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주찬식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2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122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근 의원 대표발의)(박호근ㆍ김경자(양천)ㆍ김영한ㆍ김혜련ㆍ문형주ㆍ우미경ㆍ이순자ㆍ이신혜ㆍ이윤희ㆍ장우윤ㆍ조규영ㆍ한명희 의원 발의)
(11시 27분)

○위원장 주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193호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주찬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박호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193호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제13조 시설공단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실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 시의 투자기관인 서울시설공단의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도 준용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동 조례의 개정으로 서울시설공단 이사회 구성원의 성비가 균형을 이룸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에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찬식  안전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93호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193호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01)(이상묵 의원 발의)(강성언ㆍ김경자(양천)ㆍ김광수(노원)ㆍ김구현ㆍ김제리ㆍ문형주ㆍ박중화ㆍ이숙자ㆍ이정훈ㆍ주찬식ㆍ진두생 의원 찬성)
(11시 29분)

○위원장 주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201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적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01)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01)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주찬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이상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01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지진대피소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대피소의 위치를 제공하여 지진발생 시 시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진발생 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대피소 안내표지판의 설치와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찬식  안전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201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01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01)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율 의원 발의)(강감창ㆍ권미경ㆍ김광수(도봉)ㆍ김동욱ㆍ김영한ㆍ김용석(도봉)ㆍ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김창수ㆍ김창원ㆍ김춘수ㆍ김희걸ㆍ문종철ㆍ박마루ㆍ박호근ㆍ서윤기ㆍ오봉수ㆍ오승록ㆍ유광상ㆍ이병해ㆍ이상묵ㆍ이순자ㆍ조규영ㆍ진두생ㆍ최조웅ㆍ최호정ㆍ한명희 의원 찬성)
(11시 31분)

○위원장 주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208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주찬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김동율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08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부합하게 조례 제6조 제목 및 관련 용어를 일치시키고 제6조제1항제3호에 가, 나목을 신설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건설공사의 분할계약 대상이 명확히 규정되면 계약체결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찬식  안전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208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08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38)(장흥순 의원 발의)(김구현ㆍ김인제ㆍ김제리ㆍ남창진ㆍ유찬종ㆍ전철수ㆍ주찬식ㆍ진두생ㆍ허기회 의원 찬성)
(11시 33분)

○위원장 주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238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38)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38)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주찬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장흥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38번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제4조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에 운영자를 위원으로 포함하여 실제 운영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 관리에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에 실제 운영자가 위원으로 포함되면 당사자 참여를 통한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어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타당성이 제고되리라 예상되므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찬식  안전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238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38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38)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찬 의원 발의)(김동율ㆍ김진영ㆍ김춘수ㆍ김희걸ㆍ문종철ㆍ신언근ㆍ오봉수ㆍ유광상ㆍ장흥순 의원 찬성)
(11시 36분)

○위원장 주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2239호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주찬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이현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39번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자치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진위험도 평가결과의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의회에 신속하게 보고함으로써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결과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속하게 보고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위험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축물의 붕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찬식  안전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239호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39호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40)(김광수(노원) 의원 발의)(김광수(도봉)ㆍ김영한ㆍ김용석(서초)ㆍ문형주ㆍ박준희ㆍ이승로ㆍ진두생ㆍ최영수ㆍ최웅식ㆍ최조웅ㆍ한명희 의원 찬성)
(11시 38분)

○위원장 주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2240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40)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40)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주찬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김광수(노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40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법령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의 관련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련규정의 명확화를 통해서 적정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를 도모할 수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찬식  안전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240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40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40)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섭 의원 대표발의)(이창섭ㆍ박운기 의원 발의, 김광수(노원)ㆍ문형주ㆍ박호근ㆍ오승록ㆍ유동균ㆍ유용ㆍ이정훈ㆍ전철수 의원 찬성)
(11시 40분)

○위원장 주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2275호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이창섭 의원님께서는 의정활동으로 인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주찬식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275호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14일 이창섭, 박운기 의원님 두 분이 공동발의하셔서 11월 15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심의위원회 회의가 서면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빈발하면서 위원회 심의가 절차이행을 위한 형식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대면심의원칙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는 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등을 심의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말부터 현재까지 대부분 서면심의로 대체되었던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조례의 원 취지와는 다르게 출석이 대면출석이 아닌 서면출석으로 준용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 취지와 같이 양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대면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이 출석이라는 용어에 괄호를 이용하여 ‘회의장소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를 말한다’라는 용어정의를 신설하고 있으나 출석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전적으로 볼 때 ‘어떤 자리에 나아가 참석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굳이 부연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며,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가 서면심의 가능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는 채 현행출석에 대한 대면심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한 것은 현행 조례를 확대해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출석이 아닌 서면심의가 필요한 경우가 인정된다면 단서규정을 설치하여 절차의 합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동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기금의 신축적 운용과 긴급한 사안의 대처, 그리고 경미한 사항 및 천재지변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조례규정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 동 개정안 취지는 적극 공감할 만하며, 다만 출석에 의한 대면심의만 가능토록 할 경우에 행정의 경직성과 긴급사안에 대한 원활한 대처의 어려움, 그리고 경미한 사항까지 과도한 행정력 낭비도 초래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바 출석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심의가 필요한 경우를 별도 규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중앙정부의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토론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의결을 인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서는 소규모 또는 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에 서면심사가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주찬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이창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75번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심의위원회 회의가 서면으로 대체되면서 위원회 심의가 절차이행을 위한 형식적 절차가 될 수 있으므로 위원회의 대면심의원칙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결을 위해서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기금의 신축적인 운영과 경미한 사안 처리를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서면심의가 필요하므로 본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찬식  안전총괄본부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안번호 제2275호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동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발의자이신 이창섭ㆍ박운기 의원님의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 다만 기금의 신축적 운영과 긴급한 사안 대처를 위해 예외적으로 서면심의를 인정하기 위해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 붙임과 같이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찬식  방금 김동율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율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동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이창섭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75호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이창섭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용마터널 민간투자사업 관련 추진현황 보고
(11시 48분)

○위원장 주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용마터널 민간투자사업 관련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보고의 건은 지난 2014년 11월 제257회 정례회 중 용마터널 최초 통행료 결정 전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제시된 부대의견에 대한 이행사항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께서는 용마터널 민간투자사업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4년 11월 제257회 정례회, 용마터널 민간투자사업의 최초 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하였으며,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3년 내에 추진결과를 보고할 것을 조건으로 동의되었습니다.
  첫째 3년 내 재무분야의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시민부담을 최소화할 것, 둘째 3년 내 사업수익률 인하, 협약교통량 조정, 초과수입 환수조건 등을 개선할 것, 셋째 서울시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마터널은 중랑구 면목동과 구리시 아천동을 연결하는 터널로 2014년 11월 개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소형기준 통행요금은 1,500원, 총 사업비는 2001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1,172억 원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SK건설 등으로 구성된 용마터널주식회사입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2015년 7월 사업시행자로부터 재무분야 재구조화 관련 계획서가 제출되었고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이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2017년 5월부터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TF를 구성하여 11월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재무분야 사업재구조의 주요내용을 보면 7.5%의 금리로 차입된 기존 선순위 차입금을 3.5% 수준의 저금리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된 서울시 귀속 공유이익을 통행료 인하에 사용하여 기존 협약사항 소형차 불변요금 1,019원을 1,000원으로 19원 낮춰 시민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제시한 공유이익 사용방안보다 큰 금액을 서울시가 확보한 결과입니다.
  아울러 다수의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소형차 통행료의 인상시기가 2019년에서 2020년으로 지연되어 시민들에게 혜택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사업조건의 변경내용입니다.  재무분야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사업수익률을 기존 6.59%에서 6.40으로 인하했습니다.  다만 협약교통량에 대하여는 실제교통량 수준으로 조정할 경우 부득이 요금 인상이 수반됨으로 서울시 및 서울시민에 대한 실익이 없어 교통량 조정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초과수입 환수 관련입니다.  실시협약에 100%를 초과하는 통행료 수입이 발생할 경우 주무관청 환수분에서 제세공과금 등을 차감하도록 규정되어 서울시에 불리하였던 초과수입 환수조건을 전체 수입에서 제세공과금 등을 차감 후 환수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용마터널 지하차도 입구 소음민원 해소를 위한 저소음포장과 관계 법령 개정으로 인한 DMB 설치 공사를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서울시 매입방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우리 시가 용마터널을 매입하여 재정터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실시협약상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되어 협약을 해지하거나 민간투자법에 따른 처분요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업시행자는 이와 같은 요건이 발생하지 않아 우리 시가 매입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협약에 따라 해지 시 지급금 약 2,012억 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운영 중인 타 민자도로 인수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 재정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관리담당관에서도 해지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며 사안의 시급성 및 재정관리 측면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11월 말까지 협상을 완료하고 12월까지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지난 최초 통행료 결정 의결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용마터널에 대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결과 재무분야 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 인상시기를 늦춤에 따라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용마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용마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주찬식  안전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용마터널 민간투자 사업 관련 추진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찬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 2018년도 안전총괄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09분)

○위원장 주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안전총괄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은 2018년도 안전총괄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김동율 부위원장님, 김춘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많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기간에도 예산집행 및 업무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안전총괄본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안전총괄본부의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입니다.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지진, 폭염, 한파, 도로함몰 등 각종 안전대책을 강화하여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재난 대응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노후기반시설 장수명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적기 보수보강 등 예방적 사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행친화도시 서울을 위해 보행약자를 배려하는 보도환경개선 및 걷고 싶은 사람중심의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편리하고 체계적인 도로인프라 확충을 통해 상습 교통 정체구간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에게 생활편익을 제공하는 체계적인 도로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입니다.
  안전총괄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구성되며 2017년 1,771억 원 대비 7.5% 감소한 1,63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2017년 1,564억 원 대비 1.5%, 24억 원이 증가한 1,58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38억 원 증가하고 시도비 반환금 6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017년 207억 원 대비 75.9%, 157억 원이 감소한 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국비지원 한도 초과, 상도교~호장교 간 도로확장 사업 종료 등으로 인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교부액이 157억 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총괄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성되며 2017년 8,809억 원 대비 5.1%, 448억 원이 증가한 9,25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 전체 세출예산안 31조 7,429억 원의 2.9%에 해당합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2017년 2,076억 원 대비 3.7%, 76억 원이 증가한 2,15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서울기술연구원 설립운영 85억 원, 도로함몰 예방사업 12억 원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17년 156억 원 대비 5.4% 감소한 14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올림픽대로~여의도 간 진입램프 설치 26억 원 감소,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 20억 원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017년 363억 원 대비 90%, 327억 원이 증가한 69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 236억 원,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 60억 원 증가 등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17년 6,213억 원 대비 0.9%, 53억 원이 증가한 6,26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월드컵대교 건설 170억 원, 양재대로 구조개선 100억 원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안전한 도시관리 분야에 1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안전감시활동 운영 및 지원 4억 원, 도시기반시설 빅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11억 원,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운영 85억 원 등 14개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재난대응체계 구축 분야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재난 및 안전 대책관리 1억 원, 서울안전통합상황실 운영 및 개선 5억 원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분야에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재난위험시설 보수ㆍ보강 사업 10억 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6억 원, 등 7개 사업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분야에 7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보도 유지관리 104억 원, 가공배전선 등 지중화사업 추진 98억 원, 보도상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 50억 원 등 22개 사업입니다.
  도로인프라 확충 분야에 4,1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 450억 원, 월드컵대교 건설 520억 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350억 원, 서울제물포터널 건설 180억 원 등 5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도로부속물 안전관리 및 수준향상 분야에 1,1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671억 원,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선 사업 150억 원, 도로사업소 청사 신축 80억 원, 제설대책 추진 90억 원, 도로함몰 예방 사업 64억 원 등 23개 사업입니다.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및 수준향상 분야에 1,7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및 녹지관리 위탁 163억 원,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114억 원, 도로시설물 일상유지보수 111억 원, PSC교량 외부긴장재 보강 77억 원, 자동차전용도로 노후포장도로 정비 77억 원 등 83개 사업입니다.
  교량시설물 안전관리 및 수준향상 분야에 8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성산대교 성능개선 130억 원, 교량시설물 일상유지보수 119억 원, 교량시설물 내진보강공사 48억 원 등 41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등에 4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행정운영경비(도로사업소 6개소 포함) 32억 원, 일반예산 455억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를 근거로 운용하고 있으며, 내년도 자금조달 및 지출규모는 총 384억 원으로 2017년도 397억 원 대비 1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예치금 회수액이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자금 조성내역은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237억 원, 예치금 회수 144억 원, 이자 및 기타수입 3억 원으로서 이와 같이 조성되는 자금은 도로굴착복구공사에 251억 원,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 등에 2억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31억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안전총괄본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비용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조언은 2018년도 안전총괄본부의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찬식  안전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18년도 도시안전총괄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2017년 11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2017년 11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현황과 4쪽의 기금운용계획안, 5쪽의 분야별 세부내용은 앞의 제안설명에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검토의견입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주요사항만 선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쪽 예산개요입니다.  22쪽 중간에 표를 한번 보시면 최근 3년간 안전총괄본부 정책사업목표별 예산 변동 추이가 있습니다.  각 정책사업목표별로 최근 3년간 변동사항이 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4쪽입니다.  분야별 검토결과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안전총괄본부 소관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안은 도로사용료 등의 증가 및 변상금 등의 감소로 전년 대비 1.5%인 24억 300만 원이 증가한 총 1,587억 8,2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 25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안전총괄본부 소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의 감소로 전년 대비 75.9%인 157억 1,500만 원이 감소한 총 5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지난해 대비 감소한 사유는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사업의 용역 준공으로 도로확장공사를 위한 보조금만 편성하고 상도로∼호장교 간 도로확장사업 완료와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의 국비지원 한도초과로 향후 동 사업에 대해 추가 국고보조금 교부가 없어 이를 반영하여 추계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2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서울안전탐사단 관리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 안전관리 정책에 활용 가능한 선진제도의 실용화 및 선진 안전기술 국내 테스트 및 시범적용을 위한 것으로 전년예산 5,500만 원 대비 160% 증가한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회 대비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전년과 비교해 자문회의 참석수당이 4,300만 원 신규로 편성되었고 해외 신기술장비 국내테스트 비용이 두 배 증액되어 7,000만 원, 해외 기술업체 담당자 국내초청 여비 역시 두 배 증액되어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쪽입니다.  선진제도 및 안전기술을 도입한다는 사업취지는 적극 공감하지만 지난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기술 또는 장비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조사했어야 할 유사장비 및 기술과의 비교검토가 부재하고 단순히 특정 장비를 구매해서 시연해 보는 것 외에 특별한 내용을 찾기 어려워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례로 서울안전탐사단의 대표적인 실적 중 하나인 홍수막이 마대 현장적용 시연결과를 보면 제품홍보를 위한 일반적인 장점사항만 나열되어 있을 뿐 이 제품을 국내 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검증실험과 전문가 기술검토 등은 수반되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단순히 해외 신기술을 가져와 현장에서 시연하는 것이라면 해당 해외 신기술업체가 자비를 투자하여 국내에서 시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사료되고, 더욱이 2018년에는 가칭 서울기술연구원이 설립될 예정에 있어 이와 같은 해외 신기술 탐사 및 적용성 연구는 향후 서울기술연구원으로 의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휴지하공간 재생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종각역과 종로타워를 연결하는 지하 연결통로가 시민 이용률과 활용도가 낮아 유휴지하공간으로 방치된 채 노숙인 거주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이곳에 광섬유를 이용한 자연채광 신기술을 도입하여 친환경 지역거점 활력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금회 단년도 사업비 25억 원 전액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서울시는 광섬유 자연채광 기술로 이 곳 지하공간에 태양광을 끌어들여 그린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종로구청과 매칭으로 창업공간을 신설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등 창업프로그램 연계 운영 등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여의도 지하벙커 등 3개소를 개방해 시민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유휴지하공간 개선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다 할 것이며, 관리가 소홀한 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심지 지하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2017년 10월 개관한 여의도 지하벙커 사업의 경우 초기 사업구상과 달리 기본계획 변경과 지하지장물 등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크게 증가했던 점을 감안할 때 본 사업 역시 현재 구체적인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본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변동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지상으로부터의 광섬유 자연채광시스템을 인입하는 과정에서의 지하지장물 조사도 사전에 면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채광시스템을 통해 새로이 조성한 공간과 창업공간 등에 대한 사후관리 주체와 비용부담 부분 역시 명확히 결정될 필요가 있으며, 일자리 창출 사업이 종로구청과 협업으로 이루어질 계획인 만큼 본 개선공사에 대한 공사비 부분도 종로구청과 매칭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후 그 효과를 분석하여 투자대비 효과가 좋을 경우에는 향후 침체된 지하도 상가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33쪽입니다.  가칭 서울기술연구원 설립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가 당면한 자연과학 분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독립적인 기술연구를 전담할 서울기술연구원을 2018년 3월에 설립할 목적으로 그에 따른 원활한 재단운영을 위해 금회 출연금 등 8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서울시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타당성조사 결과에 의하면 경제성 BC가 1.74로 높게 나타났으며, 2018년 서울시의 기술연구 및 기술용역 과제 예산편성 요구가 약 28건, 13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향후 이 같은 과제들을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상당부분 자체 해결할 수 있어 예산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500만 원,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출연금 8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정식 개원 전까지 6명의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 초기 개원준비를 위한 것이며, 출연금은 개원 이후 정원 50명에 대한 9개월 인건비,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사업비, 운영비, 임차료, 자산취득비 등으로 사업비 40억 8,400만 원은 서울시가 도출한 당면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25개 계획 연구과제, 하단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행을 위한 것으로 그 근거가 명확하긴 하나 설립 초기인 점을 감안할 때 다소 의욕이 앞서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들므로 가급적 실현가능성에 중점을 두어 최소한으로 편성하는 운영의 묘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0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41쪽 하단에 태릉∼구리IC 간 도로확장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북부간선도로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광역도로 확장사업으로 금회 교통개선분담금 계정에서 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 59억 원, 시설비 3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구리시 사업비 일부를 서울시가 부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민자구간을 제외한 서울시와 구리시 사업구간의 총 사업비 1,368억 원 중 구리갈매지구 LH 광역교통개선부담금 118억 원을 서울시가 일괄 납부받아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구리시에 지원하는 형식으로 결국  LH 분담금을 서울시와 구리시가 1/2씩 나눠서 사업비로 활용하기로 한 협약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동 교통사업특별회계와 별개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도 금회 100억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전회 예산 87억 원이 명시이월 될 예정인 것을 감안할 때 이 사업의 2018년도 예산현액은 224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대규모 예산편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업추진은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고, ′18년 4월 용역준공예정에 있어 우기 및 동절기 등을 제외할 때 실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과연 충분한지 의문시되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44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45쪽 두 번째, 광역도로사업 국고보조금 잔액 반납입니다.  동 사업은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광역도로사업 중 국고보조금 잔액을 반납하려는 것으로 전년 예산 1억 4,500만 원 대비 금회 대폭 증가한 78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급격히 증가한 사유는 광역도로사업인 동부간선광역도로 건설사업과 덕송∼상계 광역도로 건설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아 2015년 감사원 감사 지적받고 국토부의 국고보조금 반납요청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사업인 경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규정에 의거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소한 사업집행 완료 익년도 내에 반납이 완료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아 국토교통부는 반납이 이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환수처분요구를 하였으며, 이처럼 서울시 미반납액은 총 4건에 112억 1,400만 원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중 2017년에 1건 1억 4,500만 원을 편성해 반납 완료하였고 2건에 대해서는 금회 편성하여 반납 예정이며 나머지 1건 32억 2,500만 원은 2019년에 반납 예정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의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련 규정이 이미 명시되어 있는 집행잔액 반납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이자까지 지출하게 된 것은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48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50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에 한강상 교량 연결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도시고속화도로와 연결하는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로의 기하구조 개선과 함께 연결로 추가설치를 위한 건으로 전회 50억 원 대비 13% 감소한 4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간의 사업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12년 9월 사업을 개시하여 2015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같은 해 하반기에 공사착공이 예정이었으나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356억 원에서 473억 원으로 약 34% 증가함에 따라서 재투심사 대상이 되어 이를 이행 후 2015년 12월 시설공사를 발주하였고 2016년 3월 착공하여 2020년 3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현재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별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2019년 이후 308억 9,700만 원의 잔여예산을 남겨두고 있어 준공예정일인 2020년 3월까지 15개월 동안 전체 사업비의 65%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투자계획에 의할 경우 공정이 2019년 이후 과도히 집중되거나 준공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보다 적극적인 예산투자와 합리적인 공정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당로 (구)범진여객~솔밭로입구 도로 확장 사업입니다.  솔밭로 교차로 등 사당로 주변도로에 대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연장 618m 도로를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려는 것으로 전회 25억 원 대비 340% 증가한 1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총 사업비는 334억 1,600만 원으로 이 중 65%인 215억 7,800억 원이 보상비이며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르면 2017년 24억 6,300만 원을 필두로 2018년 100억 원, 2019년 이후 91억 1,500만 원을 보상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11월 감정평가 진행 중으로 감정평가가 완료되더라도 토지수용에 대한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와의 협상결과가 불확실하여 2017년 보상비 24억 6,300만 원의 사고이월이 예상되기 때문에 금회 토지 7필지, 건물 3동,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로 편성한 100억 원 역시 원활한 집행이 가능할지 의문시되므로 토지소유자와의 입장과 요구조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소한의 보상비만 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양재대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강남구 구룡터널 사거리와 삼성의료원 교차로 간 지하차도 2개소 신설과 기존 일원지하차도 종단개선을 위해 금회 신규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개포주공 재개발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 주변 개발계획,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연결도로망 완성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처하고 통과 교통량과 지역 내 회전 교통류와의 공간분리로 이동성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2010년 3월 양재대로 지하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2차례의 타당성 재조사, 4차례의 투자심사 등의 사전절차 이행 후 최종적으로 2017년 10월 제4차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됨에 따라 금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8년 본격적인 착공예정이나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이 우선적으로 그리고 원활하게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투심 조건부에 따라 일원지하차도와 대청지하차도 구간은 교통영향 변화 및 주변개발계획 등을 고려해 계획을 재보완해야 하는 상황이고 더불어 사업비 변경은 대모지하차도 구간 사업비 1,862억 원만 인정받은 것이므로 나머지 일원지하차도와 대청지하차도 구간은 추가적인 재심사가 예상되며 실시설계를 금년 말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나 지하공사의 특성상 지하지장물로 인한 변수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추진내용을 보면 대모지하차도 설치를 위해 각 325m의 광역 및 지방 상수도관로를 이설할 예정인데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이설에 대한 협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착공 초기 성급하게 과도한 공사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사전절차이행, 관계기관과 협의 및 조사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실행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0쪽입니다.  60쪽 하단부에 올림픽대교 경관조명 개선사업입니다.  올림픽대교에 설치된 경관조명을 스토리텔링으로 부각하기 위해 상징물 중심으로 공중에 빛이 투광하도록 개선하려는 신규 사업으로 설계용역을 위해 금회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의 한강교량 경관조명 점등 확대 추진 계획에 따라 서울만의 특색 있는 도시브랜드를 전달할 수 있는 교량 5개소의 역사성, 상징성 등을 스토리텔링화하여 홍보하고자 하는 건으로 금회 올림픽대교를 기점으로 향후 타 교량으로의 확대가 예상됩니다.  그 표를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금회 설계비만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당초 계획에 따르면 올림픽대교 경관조명 개선 추정공사비는 약 28억 원에 해당하고 향후 나머지 4개 교량까지 개선사업이 진행될 경우 2019년 이후부터 예산투자가 크게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취지는 적극 공감하나 경관개선 대상 5개 교량 중 금회 사업대상인 올림픽대교의 경우 1999년에 설치된 기존 경관조명으로 현재 무리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투자가 요망됩니다.
  64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65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원인자부담금 수입보다 도로굴착복구공사 지출 증가가 예상되어 2017년도 대비 13억 4,500만 원이 감소한 383억 5,100만 원 규모입니다.  2018년 도로굴착기금 비융자성 사업비 및 기본경비 운용세부계획을 살펴보면 전체 252억 7,100만 원 중 대부분인 250억 8,100만 원이 도로굴착복구 공사비에 투입할 계획이고 나머지 1억 9,000만 원은 도로굴착복구 시스템 유지운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굴착복구 하자보증기간 경과 후 집행한 최근 5년간의 사후정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총 193개소 270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연 평균 39개소에 54억 원이 지출되는 상황입니다.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공사 후 더욱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강우나 겨울철 동결 융해에 따라 복구부위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복구공사 시 부실한 지반다짐으로 노면이 침하되는 사례가 있어 계절에 따른 집중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안전총괄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주찬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안전총괄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5분으로 하고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추가로 5분 정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 위원  동대문구의 장흥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올해 예산 준비 많이 하셨습니다.  세밀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거의 다 타당성 있다고 보는데요 페이지로 얘기하겠습니다.  90페이지 유휴 지하공간 재생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방금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사업목적에 보면 자연채광 기술을 활용한 지하공간 재생모델 구축 등 지역거점 활성화 공간으로 조성,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지역적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지난번에 제가 어느 부서에 얘기한 것 같은데 이번에 장안동에서 위댄스라는 것을 유치했는데 다른 분들이 전부 다 거기가 서울이냐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서울축제는 종로구 아니면 중구에서 해야지만 서울축제로 인정을 해 준다는 거예요.
  본부장님, 약간 그거하고 다른 얘기지만 종로구에 이렇게 많이, 종로구에만 거지들이 있고 종로구에만 지하도가 있고 그렇습니까, 여기 25억씩 갖다가 투자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물론 종로구만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것은 아니고 지하의 유휴공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동대문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해 볼 수 있는 구간을 몇 군데 찾았고 저희 공간개선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어떤 시범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하고 그리고 또 마침 종로에서도 이런 제안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한번 해 봄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도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우선 이 부분을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 그래도 가장 조건도 어느 정도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먼저 시작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흥순 위원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라고 되어 있지요.  사업효과에 보면 자연채광을 이용한 도시 지하공간의 새로운 가치창출, 일자리와 결합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자연채광으로 해서 공간을 조성하게 되면 그 공간은 청년창업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그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장흥순 위원  박원순 시장님의 공과 과가 분명히 있겠지만 잘한 점도 많이 있지만 잘못한 점 중에서 제일 잘못한 것이 창업이에요.  동대문구에 일자리창업센터 하나 1억 정도 전세금 달라고 해도 그것을 생색내고 하는 판인데 여기다가 무슨 25억씩 갖다가, 여기에서 무슨 창업을 해요?  만약에 각 구에 이렇게 돈 주면 사무실 얻어가지고 청년들이 전부 다 컴퓨터 하나 갖다 놓고 얼마나 많이 창업을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무슨 창업할 거예요?  기타 치는 거요?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겠지만 이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사회적 기업, 소셜마켓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이 한다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이런 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도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장흥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 답십리역에도 마을기업인가 이거 하나 있어요.  답십리역 지하철 1번 출구 쪽으로 나가면 뭐 하나 있는데 우리 답십리역에 사람이 없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 사람이 하루에 한 명도 안 들어가요.  이상한 마을기업, 마을 무슨 뭐 이런 자영업할 수 있는 거 비슷하게 김치 파는 데까지도 2,000만 원, 3,000만 원 다 지원해 줘가지고 무슨 선심행정도 아니고 여기다가 무슨 창업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하에다가?  차라리 이 돈 주고 건물 하나 사주면, 이거 25억 같으면 답십리에 최소한 3층짜리는 사요.  그러면 몇십 명 와가지고 거기서 창업공부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일자리 이 부분은 전체 사업의 부수적인 부분이고 실제 주목적은 지하공간에 대한 환경개선 그리고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등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것이 어쨌든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자연채광 기술을 도입해서 그런 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법을 여기에 도입해 보는 것이…….
장흥순 위원  그러니까 노숙자분들 내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환하게 해가지고.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꼭 그렇다기보다도,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환경정비, 그리고 지금 저희가 버려져 있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지하공간을 과연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장흥순 위원  그러면 하필 거기에 하냐고요?  지하도가 강남하고 여기밖에 없어요, 종로밖에 없어요?  맨날 여기 종로하고 강남에만, 광화문에다 지하도시 만든다, 강남에다 지하도시 만든다, 전부 이렇게 큰 거하고, 두 군데밖에 없어요?  오죽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장안동이 서울이냐고 남들이 묻는다고.  거기서는 왜 축제를 하면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종로구, 중구, 강남에만 다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처음도 다 여기서 시도하고.  여기 지중화도 전부 다 중구하고 종로구잖아요.
  이해는 갑니다, 얼굴이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하다못해 지중화를 하더라도 종로, 중구 위주로 하고 시청 옆으로 하고 좋지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다못해 축제 하나 하는 것도 거기가 서울이냐고 하는 판인데 모든 시설을 전부 다 종로구, 중구에다 새로 다 하냐고요.  처음 시범하는 것도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 들여 갖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3페이지 지하도 상가위탁관리, 돈이 많이 증가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30억 이상이 증가한 것 같은데?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이것은 담당과장이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장흥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도환경개선과장 권완택  보도환경개선과장 권완택입니다.
  지하도 위탁비용이 증가된 사유가 있는데요 일단 인건비에서 퇴직급여 상승 등 10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성과급이 한 14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선비가 있는데 한 7억 정도 증가가 돼서 전체적으로 한 35억 정도 증가하게 된 상태입니다.
장흥순 위원  이해갔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643페이지입니다.
  퇴계로 지하차도 정비 이런 건인데요.  본부장님, 시민참여 한도가 얼마예요, 우리 안전총괄본부에는?  다른 부서는 2억 5,000 또는 2억 원 미만 이런데 여기는 금액이 크지요, 5억짜리도 있고 그런데?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저희는 따로 한도가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건 예산과에서 정리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는 그런 것은 없고 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흥순 위원  이것 때문에 현재 각 구하고 동사무소는 난리인 것 알지요, 전부 다 이벤트식으로 계속 하셔서?  전 직원들, 전 통장, 전 방위협의회 모두 직원들 총 동원해 갖고 핸드폰 누르라고 하고 생쇼하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꼭 필요한 것도 많은데 이렇게 시민참여 해 갖고 오고 하나의 낭비예요, 낭비.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아니, 보도블록 갖다가 시민참여를…….  어느 누가 이걸 신청하겠어, 어느 누가, 어느 시민이?  구에서 하는 거지.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주찬식  권완택 과장님 나와서 말씀하세요, 아시면.
○안전총괄관 이진용  제가 조금 아는 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찬식  네, 그러세요.
○안전총괄관 이진용  시민참여예산이라고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사업들은 각 자치구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아마 전부 다 받아서 시에 요구를 해서,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각 자치구별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외부 전문가들을 모시고 어떤 것이 주민들한테 직접 필요한 거냐는 그런 선정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도로사업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가로등 사업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로 분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정된 예산을 각 해당부서로 나눠주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사업 개별 건에 대해서 선정하는 과정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별로 전부 다 요구한 내용들이 어떤 선정과정을 거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에 들어온 이상 이 사업은 또 충실히 이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선정과정에서 각 자치구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공평하고 또 어떤 규모도 적정하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과하고 협의하면서…….
장흥순 위원  네, 이해는 충분히 갔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주민참여, 시민참여라는 것은 자기 지역의 골목에 꽃을 심는다든지 이런 것 보통 1,000만 원, 2,000만 원 이 정도에서 끝내야 되는 거지 5억, 6억, 7억짜리 이것을 시민참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여기 있는 서울시의원들한테 지역의 문제가 뭐냐고 물어보면 알 것 아니겠어요?  서울시장은 자기 할 것 다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총괄본부도 이런 일에 너무 투자하지 마시고 사람에 투자하세요, 사람에.  사람들이 창업할 수 있는, 그 이상한 지하공간에 창업 얘기 쓰지 마시고 1억이라도 각 동에 다 줘서 청년들 여기 와서 컴퓨터 치고 컴퓨터로 자기 창업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 만들어주면 각 구에 하나씩만 줘도 1억씩 주면 25억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찬식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수고들 하십니다.
  본부장님, 예산서 1047쪽에 서초역∼방배로 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공사완공이 언제죠?  개통식이 언제죠, 개통이?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내년 1월 개통입니다.
김진영 위원  내년 1월이 아니고 2019년 1월이겠죠?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아, 2019년.  죄송합니다.
김진영 위원  ′19년 1월인데 지금 총 예산이 얼마 투입되어야 됩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앞으로 투자되어야 될 것이 한 300억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내년도 예산 포함해서 300억이죠?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면 ′18년도 예산 210억 하면 나머지 잔액이 90억인가요?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93억…….
김진영 위원  93억 정도 되죠?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네.
김진영 위원  그러면 2019년 1월 개통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도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야만 될 것 아닌가요?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개통은 먼저 1월에 하더라도 개통 이후에 실제로 부대공 같은 것이 이후에 좀 더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준공은 2019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는데 물론 개통은 그 이전에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후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그 부대공을 하기 위한 예산이 책정되게 될 것입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210억이면 이것 충분합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네.
김진영 위원  모자라지 않아요?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개통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진영 위원  개통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네.
김진영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장흥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시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장 생색내기용 같아요.  시민참여예산이 뭐 필요 있습니까?  우리 시의원들한테 지역에 필요한 예산이 뭔지 아니면 해당구청에 필요한 예산이 뭔지 해서 내려보내면 되지, 시민들 왜 쓸데없이 불러놓고 서울시에서 생색냅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체계에 의해서 시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김진영 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이것은 위원회 의견으로 저희가 전달을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남부순환로 개봉사거리 평탄화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이것 보면 금년 예산에 30억 편성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37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개봉사거리 평탄화라는 게 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남부순환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로 운영되면서 도로 높이가 주변보다 상당히 높게 올라가 있는 그런 도로로 그동안 운영이 됐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도로 높이가 상당히 단차가 나는 그런 형태로 도로가 그동안 운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단절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 높이를 맞춰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시급한 예산도 지금 못 줘서 난리인데 그런 것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지금 급한 예산 할 것 천지인데…….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이것도 그동안 지역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희가 착수하게 된 사업입니다.
김진영 위원  물론 필요하겠죠.  필요하겠지만 지금 공사 시작해 놓고 몇 년째 질질 끌어서 주민들이 교통 불편해서 난리들인데 그런 것을 빨리빨리 마무리할 생각 안 하고 이런 것 왜 자꾸 합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이것은 공사과정에서 주변의 민원도 있고 그래서 공사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시작한 거니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김진영 위원  이미 시작된 거니까 계속해야 되겠죠.  그렇죠?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자제해 주세요.  자제해 주시고,
  여기 보면 1029쪽이네요.  도시기반시설 빅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110억 이것은 뭡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110억이 아니고 11억입니다.
김진영 위원  11억 이게 뭡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위원님께서 제정해 주신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실태평가보고서라든가 종합관리계획을 분석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분석하기 위한 기법을 이번에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에 대한 최적 보수시점, 필요예산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시스템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기법을 분석해 주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것은 충분히 또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그 앞장에 보면 유휴지하공간 재생프로젝트 사업 해서 25억 해놨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아까 장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입니다.
김진영 위원  그겁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네, 그 내용입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됐고, 물론 예산편성해 놓은 것은 다 필요하니까 예산을 편성했겠죠.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사 시작해 놓고 아직 마무리 안 된 것 많습니다, 본부장님.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도시안전 소관은 아니지만 방배로 공사 보면 지금 4년째 하고 있어요, 4년째.  그런 데 빨리빨리 마무리지어줘야지, 거기 교통전쟁입니다, 전쟁.
  내가 본부장님한테 그러는 게 아니고 기조실장한테 따져야 할 판인데 그런 것 급한 것, 공사 시작돼서 빨리 마무리해야 될 것 주민들 피해 안 주게 먼저 해야 되고 신규사업은 그것 마무리해 놓고 나중에 해도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미안하지만 앞으로 우리 안전총괄본부에서는 그런 것을 조금 지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선사업이 계속 많이 들어가네요?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매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나, 17억이야, 170억이야?  170억이네.  ′17년도에 170억, ′18년도에 150억.  이거 뭐하는 건데, 노후 도로조명시설이 그렇게 할 게 많아요?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네, 그게 주로 오래된 조명시설이다 보니까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라든가 그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KS 조명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노후시설을 연차적으로 개량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LED로 만든다든가 가로등주를 개량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영 위원  여기 1059쪽에 보면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포장도로도 처음부터 제대로 해 놓으면 이렇게 계속 해마다 100몇 십억씩 들어갑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포장은 사실 지금 들어가는 거보다 비용이 더 필요합니다.
김진영 위원  더 필요해요?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네, 저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매년 1,000억 정도는 들어가야 지금보다 훨씬 더 평탄하고 안전한 도로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은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 정도면 됐고요.
  서초역∼방배로 구간 공사말입니다.  분명히 여기 속기록에 남기는데 2019년 1월에 개통할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네.
김진영 위원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네, 저희가 도기본하고 다시 한 번 확인했고 그때까지 하겠다고…….
김진영 위원  그동안 본 위원으로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그게 빨리 개통돼야 동작구하고 관악구하고 연결이 돼요.  본 위원 지역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렇지만 서울시 전체 시민이 좀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꼭 좀 2019년 1월에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찬식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두 분 위원님들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주민참여예산 그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시민참여예산으로 하면 반영되면서 정작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면서 필요한 예산 요구는 전혀 거의 반영이 안 된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이 지역사업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반영을 안 해 주고 시민참여예산이라고 그래가지고 몇천만 원도 아니고 몇억씩 올라온다면 그걸 보고 저희들이 허탈감을 느끼죠.  의원을 뭐 하러 하나, 차라리 동네 가서 몇 사람 동원해가지고 시민참여예산에 집어넣고 하지 이런 허탈감이 드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불필요한 주민참여예산이 오면 우리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삭감목록으로 내주시면 삭감으로 올라온 것은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지진에 관련된 시정질문을 했었죠?  규모 5.4의 지진이 있었을 때 포항과 서울과의 거리가 몇 km인지 아십니까?  포항과 서울과의 거리 300km예요.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300km.
김춘수 위원  그렇지요?  300km에 불과한데 그날 11월 15일 오후 2시 바로 이 장소 기술심사담당관실 감사 자리에서 서울도 지진의 느낌을 느꼈어요.  물이 흔들렸어요.  흔들리는 과정에서 한반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도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질의를 했어요.  지금 포항시는 의회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모든 것이 중단되고 재난특별지역으로 묶여 있죠?  포항시의 전 공무원이 특히 건설과 토목에 관련되어 있는 전 공무원들이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재난안전에 이상이 없나 하는 확인점검을 하고 다니면서 숨 가쁘게…….
  그래서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의했을 때 비오기 전에 지붕손질이라는 얘기를 강조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 재난 대비 총괄하는 부서가 우리 본부장님이시죠?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 위원  그러면 이 본부 산하에 무슨 과가 있습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과가 8개 있고…….
김춘수 위원  8개가 있는데 그것을 총괄하는 과가 무슨 과입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지진에 대해서 정책을 총괄하는 것은 상황대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 위원  상황대응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서울시의 25개 구에 지진이 났을 때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지시, 지침 방향 설정이 이루어지겠죠, 자치구에서 일어나지 못했을 때?
○상황대응과장 황일람  네.
김춘수 위원  그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서가 지금 있습니까?  이번에 경주에 지진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만약에 서울시에 5.4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서울시에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상황계획서가 수립되어 있어요?
○상황대응과장 황일람  저희는 지진재난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세부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김춘수 위원  세부계획서 준비되어 있습니까?
○상황대응과장 황일람  네.
김춘수 위원  그거 본 위원에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상황대응과장 황일람  알겠습니다.
김춘수 위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주, 포항에 대비해서 안전불감증 대한민국 전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이 지진인데 상황대응과라고 하는 어떤 입장보다는 재난대응과라고 하는 지진에 대비해서 전문성을 갖고 긴급하게 조치 할 수 있는 이런 부서가…….
  지금 상황대응과장님 경력을 보니까 명지전문대 행정정보과, 은평구 일자리정책과장, 은평구 응암3동장을 경력으로 갖고 있고 전혀 지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신 분이, 제가 저거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과정인데 전혀 이런 것에 관련되지 않은 분이 상황대응과장을 맡고 계시다 이거예요.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과장님 이제 들어가세요.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과장님은 어쨌든 행정이시고 팀장도 사실은 행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팀에 지진 관련 전문직을 저희가 올 초에 채용해서…….
김춘수 위원  적어도 이런 것에 대비한 입장의 담당부서가 지금 만들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제안하는 거예요.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저희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춘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춘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 상황대응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 지진에 대비한 어떤 세부계획서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보니까 예방적 안전관리 분야에 19억을 편성했네요.  그러면 재난위험시설 보수ㆍ보강 사업비가 얼마예요?  10억?  10억, 맞습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네, 그것은 10억입니다.
김춘수 위원  그다음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등에 6억 잡았네요.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네, 맞습니다.
김춘수 위원  지금 말씀대로 6억 이 사업비 가지고 안전불감증에 있는 서울 전 지역을 정비점검 할 수 있느냐 한번 여쭤볼게요.  이 예산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가 되어 있느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그게 지금 지진에 대비해서 만든 예산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D급, E급 등 위험한 시설물에 대해서, 민간시설물이라도 긴급할 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김춘수 위원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네요.  만약에 이런 정도의 시기라고 한다면 이 페이지 전체의 반 페이지 정도는 재난에 대비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이런 문제의 예산편성 내지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해요.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게 다는 아니고요.
김춘수 위원  아니겠죠.  그러나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그다음에 차후 조속한 시간 내에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본부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요즘 매일 2.6, 2.3 포항 지진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더군다나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있는데 서울은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마 염려 안 하셔도 되겠다, 그런데 지금 저희로 봐서는 뭘 하고 있는지 뭘 준비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문제점을 제시하고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질의할 때 지역구의 현안사업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만큼은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공사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공사 예산 가지고는 공사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상임위원회에 많이 해요.  그래서 매번 1기, 2기, 3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위원님들도 있고,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현안사업에 요구되는 특별한 임무와 직책 권한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있는 위원이 있어요.
  자, 우리 하종현 과장님 나와 보세요.
  도림로 확장공사가 몇 년도에 시작했어요?
○도로계획과장 하종현  도로계획과장 하종현입니다.
김춘수 위원  도림로 확장공사 언제 시작했어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공사가 시작됐는데 2018년도에 준공 모든 것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림로 확장공사는 왜 만들어졌느냐, 신길재정비 촉진지구 활성화로 지역균형발전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도림로 확장공사가 시작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2017년 지금 일간에 아파트가 준공되고 그다음에 도로가 일부 확장돼 있고 마무리 공사가 2018년도로 되어 있는데 금년 예산에 얼마만큼 편성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금년 예산 얼마나 편성됐어요?
○도로계획과장 하종현  보상비로 2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김춘수 위원  2억 원 가지고 나머지 마무리 공사할 수 있어요?  잔여액이 얼마 입니까?
○도로계획과장 하종현  보상비 잔액은 2억 원 포함하면 7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 위원  방금 말씀대로 성의가 있으셔야지.  의원 지역구의 내년 마무리 사업인데 나머지 잔액은 80억 남았는데 2억 가지고 내년 공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도림로 확장공사 현안 사항을 매년 지적했던 위원한테 보답하는 거고, 지역구 의원들한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냐 이거예요.  상식적인 예산이냐 이거예요.  1억 7,000, 1억 2,000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가지고 지역구 의원이 가서 “아, 이거 도림로 확장공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춘수가 예산 확보했습니다”, “얼마 남았냐”, “80억 공사인데 1억 2,000, 1억 7,000 확보했다.” 이게 얘기할 수 있는 상식적인 예산 배려냐 이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제가 언성을 안 높일 수 있나.  하 과장님!
○도로계획과장 하종현  네, 저희도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춘수 위원  미흡하면 신규사업을 제쳐 놓고, 하던 사업 중단할 수 없으니까 찔끔찔끔 하는 것보다는 끝내줘야지.  지역에 아파트 공사 다 끝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80억 남았는데 얼마 받아 왔냐, 2018년도 의원 임기 끝나.  내년 의원 임기 끝난다 이거예요.  얼마 했냐, 1억 2,000?  본부장님, 생각을 한번 말해 보세요.
○도로계획과장 하종현  저희가 기조실하고 협의를 하면서…….
김춘수 위원  이건 기조실 문제가 아니라 안전총괄본부의 기본적인 기초 예산이에요.  그다음에 2018년도 공사가 끝나는 마무리 사업인데, 80억이 남았는데 1억 2,000, 1억 7,000 주는 걸로 되느냐는 얘기예요.  해서, 이번 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부장님 그다음에 우리 안전총괄국장님, 도로계획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한 명석한 답변을 주지 않으면 저는 여기에서 1인 시위 할 것입니다.
  들어가세요.
  보도환경개선과장님 좀 나와 보세요.
  회의록에도 아마 나와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지하상가를 관리하고 보전하고 육성시키는 과정에서 상가 나름대로 환경과 영향이 전부 다 다르다, 잘되는 상가도 있고 안 되는 상가도 있는데 마냥 아무개 천치처럼 캄캄한 상가는 그대로 상가를 없애버리고 차라리 그것을 지하주차장으로 만든다든가, 하지만 그래도 상가로 육성하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상가 육성 보완책을 가져주십시오 해서 영등포지하상가의 에스컬레이터를 얘기했을 때 틀림없이 반영시켜 드리겠다고 하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진용 국장님, 기억나시죠?
○안전총괄관 이진용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춘수 위원  기억이 나면, 이번에 내가 알기로는 1순위로 영등포역전 지하상가에 에스컬레이터 설치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밀렸어, 빠졌어.  왜 빠졌느냐, 종로4가 보도환경개선 문제가 신규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등포시장시장 상가의 에스컬레이터가 빠졌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보도환경개선과장 권완택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 위원  그것은 아니지.  애당초에 기본적인 계획안이 수립되어 있다면, 그다음에 신규사업이 있다면 신규사업화로 해서 같이 보완을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지 신규사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존 입장의 답변과 어떤 사항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빼버렸다, 그리고 지난번에 답변을 들었을 때 본 위원은 지역구에 가서, 그나마 영등포시장 지하상가는 임대료까지 서울시에서 인하시켰던 상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해가지고 얘기를 해 놨어요.  분명한 답변을 들었고, 희망을 갖고 한 번 더 노력을 해 봅시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소리를 전파를 해 줬던 시의원의 소리는 금년 예산계획 속에 말짱 거짓말로 되어 버렸어요.  이랬을 때 저는 명예를 먹고 사는 시의원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질타하고 지적하는 입장보다는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을 한번 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문제점이에요.  어저께 내내 시달림 받고 그저께 시달림 받고 어디서 정보를 들었는지 종로4가 지하상가 때문에 그러면 종로지하상가를 빼라, 그러면 종로지하상가에서 김춘수 때려죽일 놈이라고 또 덤벼들겠지.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산 6~7억 어차피 해 줘야 될 거라고 한다면 신규사업 절제해서 시에서 본부장님 답변하고 국장님이 답변하고 담당과장님이 계획했던 이 예산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억지를 쓰는 얘기가 아니라, 억지로 만들어달라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가능한 한, 여기서 지금 하는 얘기가 그래요.  의원이 어떤 지역구 현안 예산사업이 있을 때는 필가결한 어떤 과정에 의한 문제다, 도림고가 보수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것은 빨리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공사비 예산이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공사가 안 된다, 그쪽의 도림동 동료 시의원이 “선배 의원님, 이것은 기초공사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 합니다.” 하면 저의 무능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본 위원이 주장할 수 있고 얻어낼 수 있는 예산인데 그것을 얻어내지 못했을 때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죠.
  참고하셔서 우리 권 과장님이나 또 안전총괄과장, 국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첫 번째 문제는 지진에 대비한 문제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도림로 확장공사 이것 2018년도 당초 계획사업이라고 한다면 이것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죠.  이것 마무리, 전 지역주민의, 영등포구의 숙원사업이고 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에요.
  그다음에 상가문제는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감안을 하셔서 터무니없는 요구가 아니다, 이것은 타당성 있겠다 그러면 이런 시기에 2018년도 예산 반영했을 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찬식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 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해마다 예산철만 되면 공통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에 하는 말들이 있죠.  왜 의원들이 발의하고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의, 그리고 주로 보면 예산과 핑계만 주로 대거든요.
  일단 사업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그 프로세스를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본 위원은 예결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분위기를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각 과별로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보면 해마다 그런 현상인데요.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고 시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꿰어 맞춥니다.
  그런데 시장이 현장을 잘 알겠습니까, 아니면 의원들이 현장을 잘 알겠습니까?  사실은 각 지역을 대표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에 와서 각 지역의 주민들을 대신하는 대변자 역할을 하거든요.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소리입니다.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돼요.
  아까 위원장님도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주민참여예산 좋아요.  이게 명분상은 아주 좋습니다.  주민참여예산도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 구의원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것은 발언할 수도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 집행부에서 해마다 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어떤 식이냐 하면 참여예산제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상당히 포퓰리즘적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정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시의원들이 잘 알겠습니까, 시장이 잘 알겠습니까?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지역 현안문제라든가?  이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심사 때부터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을 참고로 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도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도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온 대표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지역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도림천복개사업 관련해서 이번 예산이 얼마 잡혀있어요, 복개천과 관련해서?
  담당과장님 누구예요?  답변대로 나와 봐요.
  지금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박상돈  도림천복개 좌안 구조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언근 위원  네, 철거 관련해서.
○도로시설과장 박상돈  4억 잡혀있습니다.
신언근 위원  4억요?  그 비용 내역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로시설과장 박상돈  주로 포장이라든지 안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수하는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신언근 위원  철거 관련인데 안전점검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철거 관련해서 지금 질문을 했는데요.
○도로시설과장 박상돈  철거 관련해서는 도림천 1복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철거는 계획하고 있지 않고요 구청에서 아마 도림천 1복개 구조물을 철거해서 자연하천으로 만드는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조금 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언근 위원  우리 관악구청에서 예산 얼마 요청 들어왔었어요?
○도로시설과장 박상돈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요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 위원  왜 없어요?  25억∼30억 정도 원래 요청이 올라왔죠?
○도로시설과장 박상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언근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없다고 해요, 담당과장이?
  그 정도로 이게, 아까 우리 김춘수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로 집행부가 지금 관심들이 없어요, 상임위 위원들의 지역사업에 대해서.
○도로시설과장 박상돈  제 기억으로는 위원님, 물순환안전국으로 아마 예산요청이 간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거든요.
신언근 위원  안전총괄본부로 올린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도로시설과장 박상돈  복개 구조물이니까요 복개 구조물 철거라든지 그런 구조물에 대한 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언근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것은 확인해서 이따 오후라도 답변해 주세요.
○도로시설과장 박상돈  네.
신언근 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굴착복구기금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니까 참 한심하다, 기금운용안 자체가.  서울시민이 내는 혈세가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고 사용해야 되는지 참 한심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여기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도로법 제91조에 의한 도로굴착 원인자부담 알죠?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네.
신언근 위원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것 알고 있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발생됩니까?  그리고 사후관리가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각종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도로굴착하고 또 복구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기금을 관리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언근 위원  이것 원인자가 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관리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기금 자체가 사실 무리하게 사용되고 있죠, 지출이?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완료한 후에는 점검도 하고 또 공사과정에는 감리도 있고 저희가 품질관리는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이후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서 공사 후에 더욱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우리 전문위원도 판단을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 부분이 상당히 맞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도로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하자기간 중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계속 부담을 하도록 하고 이후에도 저희가 어쨌든 관리는 계속합니다.
신언근 위원  그러니까 하자기간이나 아니면 공사기간에 충분히 관리만 제대로 이루어져도 사후에 이만한 비용이 발생되지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현장관리나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자관리가 안 되는 것이고 하자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또 추가로 발생된다 이 얘기죠.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저희가 공사과정에서도 현장 품질관리를 위해서 감리원도 투입하고 그런 것도 철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언근 위원  그렇게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비용이 발생되는 거예요?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그것은 이게 다 하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복구하고 생기는 복구비용이 대부분입니다, 하자라기보다는.
신언근 위원  이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아까 자료를 보시면 2018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원인자부담금 수익보다도 도로굴착복구공사 지출 증가가 예상돼서 ′17년도 대비 13억 4,500만 원이 감소한,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383억 5,100만 원 규모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저희가 매년 원인자로부터 받는 부담금 수입이 있고 또 복구를 하기 위한 복구물량을 또 저희가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따져봤을 때 복구공사에 대한 물량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올해 대비해서 이 정도가 감소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신언근 위원  지금 이 부분에서 보면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공사과정에서.  이것을 전제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네, 맞습니다.
신언근 위원  그것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관조명 사업이 과연 지금 예산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에 이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것보다 긴급한 사항이라든가 우선순위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관사업이 안전문제라든가 편익 면에서 과연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강교량 중에서 경관 이런 것들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도시의 외형적인 문제라든가 관광객들을 위한 볼거리, 도시의 품격 이런 것들도 사실 같이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경관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신언근 위원  지금 현재 우리 한강 주변의 경관 사업은 상당히 화려해요, 지금 상태로만 봐도.  이 정도만 해도 관광 사업을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보다 더 긴급한 사항들이 많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런 사업들이 우선순위에 적용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내년 예산으로 얘기한 올림픽대로 경관조명 같은 것은 조명 시설 자체가 워낙 오래 됐기 때문에 어차피 노후화된 것들 교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위한 설계비로 지금 일부 책정한 것입니다.
신언근 위원  본부장님, 이런 세부적인 것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예산을 계획하고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인 부분이 우선 고려되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안전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되는 게 원칙이겠죠?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네, 맞습니다.
신언근 위원  그래서 우선순위 이런 것이 과연 적용되는지,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세부적인 것을 논하고 싶지는 않아요.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저희가 긴급하고 시급한 것은 다 어쨌든 반영합니다.
신언근 위원  여기 예산안 책자도 보면 유사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솔직히 일일이 열거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런 부분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히 참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좀 더 귀를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덧붙여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네, 그 부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하고 앞으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찬식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도로계획과장님.
○도로계획과장 하종현  도로계획과장 하종현입니다.
김동율 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중랑구 지역 봉화산길 도로 확장 관련해서 타당성용역비 한 1억을 제가 예산 요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하죠?
○도로계획과장 하종현  일단 그 부분은 차로 폭하고 보도 폭하고 조사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김동율 위원  그러니까 조사용역이 필요하잖아요.
○도로계획과장 하종현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율 위원  그리고 면목동 527-200~527-140 간 구간 도로개설 사업이 주민들이 숙원 민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때 보고사항에는 이게 구도사업이고 서울시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에도 본 위원이 누누이 지적을 했고 구도사업은 실질적으로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상까지 포함해서 예산 규모가 한 48억 정도 예상되는데 우리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특별교부금을 요청받아서 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도로계획과장 하종현  네, 그 부분은 구도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이 따로 나눠져 있고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에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 시에서 각 자치구로 특별교부금이 내려가게 되면 개설여부라든지 전문가 자문회의라든지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지원은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율 위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로계획과장 하종현  네, 그리하겠습니다.
김동율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로계획과장 하종현  알겠습니다.
김동율 위원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잠실 천호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 과정에서 예산이 약 160억 정도 됐고 8월 초에 기본설계 최종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네.
김동율 위원  그거 어떻게 됐어요?  이번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안 됐고요, 저희가 지금 설계 과정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할 것이 있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 위원  최종보고를 8월 초에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그것이 최종은 아니고, 최종은 아직 아닙니다.  중간보고 정도 될 것입니다.
김동율 위원  언제쯤 이게 끝나는 거예요?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그것은 저희가 그 지역주민들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할 것이 있어서 추가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 위원  지역의 주민 여론을 들어야 됩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김동율 위원  그리고 교량안전과장님.
○위원장 주찬식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시는 위원님께 답변해 주세요.
○교량안전과장 한유석  교량안전과장 한유석입니다.
김동율 위원  상계교 등 세 개소에 대한 보수공사 예산이 올라왔죠?
○교량안전과장 한유석  네, 올라와 있습니다.
김동율 위원  애초에 예산은 얼마가 되어 있었죠?
○교량안전과장 한유석  11억에서 약 10억 정도, 거의 다 반영이 됐습니다.
김동율 위원  11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10억으로 되어 있나요.
○교량안전과장 한유석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 위원  10억이 적정 예산입니까, 그러면?
○교량안전과장 한유석  네, 저희가 보기에는 그 정도면 상계교 보수공사 하는 데는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율 위원  그래요?  이거 예산이 11억 5,000인데 10억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지금 하셨는데 예산은 항상 사업에 맞게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교량안전과장 한유석  진행과정에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면 그때는 조정할 수 있도록…….
김동율 위원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지원될 수 있어요?
○교량안전과장 한유석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 정도 예산 갖고 그걸 다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율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찬식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사용료 지하도상하 연결통로 사용료 8,600만 원이 감액됐네요?  거기 내용을 보면 관리위탁에 따른 재산평가액 반영 해가지고 2017년도 재산평가액 했는데 좀 세입이 줄어들었고요.  또 그 외 수입을 보면 지하도상가 관리비 해가지고 2017년도 부과 전망액에 최근 5년간 징수추계액을 적용해가지고 10억 9,600만 원이 증액됐네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좀 해 주세요.  담당과장님이 설명해요.
○보도환경개선과장 권완택  보도환경개선과장 권완택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확히…….
오봉수 위원  지하도상가 연결통로 사용료, 기타사용료 세입이 전년도에는 5억 8,300인데 올 예산안에는 4억 9,700만 원으로 예산세입을 잡았어요.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그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재산평가액이 그러면 더…….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조금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봉수 위원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네.
오봉수 위원  재산평가액이 줄어들었어요?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평가액이 줄었는지 요율 조정이 있었는지 그것은 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평가하고 요율 그 부분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리고 그 외 수입에 지하도상가 관리비에서는 입주연도 부과전망액 최근 5년간 최고징수액을 적용해가지고 10억 9,600만 원 세입이 늘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재산평가액이 반영되면 재산평가액이 절삭됐다는 거예요?
○보도환경개선과장 권완택  저희가 매년 지하도상가 임대료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상가에서는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 경기상황을 봐서 하락하는 지하상가도 많이 발생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세부적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환경개선과장 권완택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들어가시고요.
  공동구 관리비 기타사업 수입에 대해서, 2017년도 마곡 공동구 인수에 따른 징수점용료 및 유지관리비용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어 예비비 8억 원을 반영했으나 2018년도 세입편성 시에는 2017년도 유지관리비용을 토대로 산출함에 따라 세입이 감소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줘 봐요.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박상돈  도로시설과장 박상돈입니다.
  마곡 공동구를 2017년에 인수할 것을 예상해가지고 예상되는 수입을 한 8억 정도를 잡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정도의 수입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 유지관리한 예산금액을 토대로 해서 산출하다 보니까 조금 6.5% 정도 감액된 그런 실정입니다.
오봉수 위원  그런데 세입에 예비비로 해가지고 8억을 잡았다는 말이 본 위원은…….
○도로시설과장 박상돈  예상액입니다.
오봉수 위원  예상액이지 세입으로 8억 원을 반영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도로시설과장 박상돈  네, 맞습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봉수 위원  2017년도 거기 세입에 대한 세부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도로시설과장 박상돈  네.
오봉수 위원  도로사용료 변상금 올 세입은 47억 1,500만 원인데 26억 7,100만 원으로 해가지고 20억 4,400만 원 세입이 감소된다고 지금 추계를 해 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주찬식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보도환경개선과장 권완택  보도환경개선과장 권완택입니다.
  변상금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추계를 가지고, 대신 평균치를 가지고 저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상금 부과기준이 옛날에는 5년 동안이었는데 최근에 3년으로 바뀌다 보니까 금액이 감소됐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러면 2017년도 세입예상을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예요?
○보도환경개선과장 권완택  세입예산을 적게 잡은 겁니다.
오봉수 위원  아니, 2017년도는 많이 잡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도환경개선과장 권완택  작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적게 잡는 거죠.
오봉수 위원  그러니까요.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세입을 적게 잡는 것 아닙니까?
○보도환경개선과장 권완택  그렇습니다.
오봉수 위원  세입 근거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환경개선과장 권완택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세입에 대해서는 이쯤 질의하고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질의하시고 그랬는데요.  시민참여예산은 왜 해요?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주민들이 지역에 필요로 하는 그런 예산을 직접 해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하는데 외람되지만 저희 본부에서는 이런 과정에 사실은 저희가 직접 참여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봉수 위원  참여하는 것은 많지 않죠?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네.
오봉수 위원  시장이 지금 한 500억 규모로 해서 매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서울시 예산을 실행을 하죠?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것은 왜 하냐면 시민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하고 그 안에 회계방법이라든가 또 예산의 우선순위라든가 이게 사실 반영이 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시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죠?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런데 시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왜 우리 안전총괄본부에서는 이 예산을 반영 안 시키는 거예요?  이유 없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시민참여예산으로 됐으면 그것은 저희가 반영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금천구청역 보도육교 보수보강사업으로 해서 시민참여예산에 선정됐어요.  그런데 물론 이유는 있겠죠.  이유는 있겠지만 시민참여예산은 실질적으로 시민과 시장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핸들링하면 안 되는데 부서에서는 지금 반영을 시킬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안 됐어요.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그것은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지금 사실 철도청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 이것은 시에서 할 사업이 아니다 그렇게 이유를 달았는데요.  금천구청 보도육교 보행량 조사를 하면 1일 5,518명이 평균 보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금천구청 역사를 이용해서 전철을 타기 위해서 이용하는 숫자는 2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양천을 횡단하고 국철 1호선을 횡단해서 금하마을 쪽에서 또 주공13단지 주민들이 안양천을 건너서, 철길을 건너서 금천구청역 광장으로 해서 금천구청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철도청 소관이라고 해서 예산을 안 줘버리면 말이 안 되죠.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그것은 저희가 경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경위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저희가 직접 의견 낸 건 아니고요 절차과정에서 이 부분이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봉수 위원  그리고 지금 금천구청 바로 옆에 롯데캐슬아파트가 입주되어 있어서 보행량은 더 늘어나는데 노약자들 이용하게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또 도로시설이 노후화돼서, 보도육교가 노후화돼서 그것을 보수보강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전총괄본부에서는 예산을 편성 안 하면 돼요?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저희 본부에서 이것을 한 것이 아니고 절차과정에서 그런 심의과정을 어차피 거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의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확인하시고, 사실 주민참여예산에는 저도 예결위도 해 보고 지금도 들어가고 하지만 어떻든 정책사업이고 또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또 내 동네는 내가 계획 세우고 또 내가 같이 만들어간다는 취지에서 당초 박원순 시장께서 하고 있는 사업에 이런저런, 지금 현재 FM대로 했을 때 시민참여예산 제대로 시비로만 100% 하는 게 몇 개나 돼요?  일부 자치구에서 해야 할 일을, 또 아니면 정부보조금으로 해야 할 사업들, 또 일부 매칭사업으로 해야 될 것들이 시민참여예산으로 다 올라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반영을 시켜줘야지 어느 것은 반영을 시키고 어느 것은 반영을 안 시키고 말이나 되는 행위입니까?  그것 좀 참고하시고요 이번에 예산 비목을 신설하는 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 1037쪽을 보면 지중화사업이 있어요.
  지중화사업 중구 등 10개 자치구 14개 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자치구인가 어느 구간인가를 세부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설명에는 세부적 자료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이것은 세부적인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리고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건설사업에 있어서 올해 예산 450억 편성해 왔네요?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네.
오봉수 위원  450억 하면 공사하는 데 무리없이 잘 진행됩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네, 내년도 사업하는 데 이 정도면 될 것으로 봅니다.
오봉수 위원  그리고 민원에 따른 주변 정리사업도 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이것은 저희가 민간자본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오봉수 위원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해서 적환장 이전문제라든가 거기에서 우선 설계 및 토목공사는 2018년도에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네, 그것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리고 디지털3단지∼두산길 간 지하차도건설공사가 올 공사비로 50억이 올라와 있는데 철길 너머 교학사 부분에서 보상비 협상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말씀하세요.
○도로계획과장 하종현  도로계획과장 하종현입니다.
  두산길 교학사 부지는 저희가 쟁송 중에 있어서 집행정지 처분을 받아서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 보상비는 지금 얼마 남아있어요?
○도로계획과장 하종현  한 145억에서 150억 정도 남아있는데 사고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오봉수 위원  사고이월이 되지만 그것 가지고 보상비가 제대로 다 되고 공사비 다 됩니까?  내년에 공사 착공할 수 있어요?
○도로계획과장 하종현  동측 구간은, 지금 횡단구간은 철도시설공단하고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죠.  올해 예산 보상비기 때문에 교학사 부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오봉수 위원  그런데 지금 철도구간은…….
○도로계획과장 하종현  철도구간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착공식은 언제 할 거예요?
○도로계획과장 하종현  그것은 저희가 철도공단에서 어떤 공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 저희가 위원님께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렇게 해서 같이 착공식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도로계획과장 하종현  네, 그리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리고 저희 금천구에 안양천 횡단 연결보도교를 신설하려고 하는데 지금 설계비만 2억 5,000이 잡혀있어요.
○도로계획과장 하종현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 위원  내년에 설계만 하고 내후년에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장마철에, 우수기에는 실질적으로 하천에 공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설계하고 장마철 지나서 하부공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초공사비 일부 한 10억 정도는 더 있어야 내후년에 공사가 완공되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설계만 해 놓고 또 공사를 당해연도에 다 못 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 일부를 반영시켜 주는 게 합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로계획과장 하종현  그런데 금천구하고 저희하고 하는데 저희가 설계비를, 구청에서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설계를 하려고 하면 사전절차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주민설명회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를 추가로 해 주시면 좋은데 그것이 또 불용이 되거나 사고이월이 될까봐 적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금천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봉수 위원  적정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찬식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서울시내 전체 시설물 관리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예산을 짬에 있어서?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 위원  그냥 구조물 이런 시설물을 보면, 어떤 때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중복되는 느낌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죠?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광상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목에서 풍기는 그런 건가?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네,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유광상 위원  사실 궁금한 게 상당히 많은데 우리 안전총괄국의 예산편성을 믿고 그냥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항상 회의 때마다 안전을 중시하고 앞으로의 구조물 안전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올해 서울시 예산을 보면 지금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예산이 전년도 하고 어떻죠?  그것은 파악 안 해 봤나요?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보다 오히려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가요?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전년도보다는 줄었는데 그 이유가 올해는 PSC 교량 같은 것을 상당히 집중적으로 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조금…….
유광상 위원  PSC 교량 때문에 그렇다?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유광상 위원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작년에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예산이 3,946억에서 282억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게 PSC 교량 때문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내용파악은 아직 못하고 계신가요?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그런 요인도 있고요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산이 항상 부족합니다, 요청하는 것에 비해서 항상.
유광상 위원  그렇죠.  예산, 재정의 문제죠.  돈만 있으면 요구하는 사업 다 들어주고 하면 좋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오전에 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제적, 예방적 대응을 강조하면서 도시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이 주는 이런 것을 보면 별로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이것은 안전총괄국에서 대응을 잘못한 것은 아니죠?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PSC 교량에 대한 것은 집중적으로 올해, 작년에 많이 했고 내년도는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광상 위원  예산편성의 중복, 피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하죠.  예산편성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하여간 내년 예산이 잘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서울시, 저번에 포항 지진의 예를 봐도 사실 매뉴얼이 상당히 중요한데 서울시의 지진 대비 컨트롤타워는 어디인가요?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저희 안전총괄본부고요.
유광상 위원  안전총괄본부죠?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네.  저희가 작년에 경주 지진이 생기기 전에 지진종합대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진행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 위원  비유가 될지 몰라도 이번에 한동대에서는 자신들이 만든 매뉴얼에 따라 행동을 해서 피해를 줄였다는 기사를 언뜻 봤어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거든요.  그래서 지진 대비 매뉴얼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저희가 지진 관련 대책 매뉴얼은 지금 만들어져 있고 계속 이것이 오래되지 않도록 현행화시키는 작업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따른 훈련도 매년 하고 있고요.
유광상 위원  그것에 대한 예산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예산편성표에?  지금 여기 이 큰 책자 143페이지에 지진환경 분석 및 대응시스템 연구 이거는 뭡니까?  143페이지.  여기에 보면 지진환경 및 시설물 취약성 통합정보자료를 구축하고 지진정보 조기제공 및 매뉴얼을 개발해서 대응시스템을 강화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사업목적 설명이 있는데 이게…….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이건 경주 지진 이후에 서울의 지진 환경이 과연 어떤지 그리고 만약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연구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연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유광상 위원  그러면 정해진 범위 내에 연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줄었다는 뜻인가, 이건?  작년에 비해서 줄었네?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저희가 연차별로 2년 동안 하는 연구입니다.  지금 하고 있고 내년도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유광상 위원  그래요?  하여간 지진의 강조는 아무리 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본부장님 업무에도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예산, 이 사업별설명서 보고 몇 가지 질문할게요.
  398페이지에 보면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가 있어요.  이게 작년에 전액 삭감됐던 예산이죠, 편성됐다가?  기억 못 하나요?  아니, 2018년도 예산이 없어.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17년도…….
유광상 위원  편성이 되지 않았었나요, 그때 준비가 덜 됐다고?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이것은 예산이 없었습니다.
유광상 위원  없었던 건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지금 제물포터널 진행하고 여기 국회대로 지하차도 상부공원화가 연계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사업이 가능한가요?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네, 가능합니다.
유광상 위원  가능해요?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네, 시점부 그쪽에 이것을 먼저 진행할 것입니다.
유광상 위원  시점부, 이게 시점부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신월 쪽 말씀입니다.
유광상 위원  그러면 저쪽 제물포터널 공사와 관계없이 이 공사가 가능하다?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그것도 같이 병행하면서…….
유광상 위원  이게 내년 2018년도에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네.
유광상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요.
  599페이지에 보면 공공청사(도로사업소) 태양광 설치가 나왔어요.  지금 태양광 설치 이건 설계비죠, 설계비?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네, 설계하고…….
유광상 위원  이게 담당과장님이 누구시죠?
○도로관리과장 배광환  도로관리과장 배광환입니다.
유광상 위원  지금 공공청사에 태양광 설치의 재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공공청사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 드는 비용.  이거는 설계비만 잡은 건 아는데, 설치를 한다 그러면 태양광에 드는 비용은 어떻게 조달해야 되죠?
○도로관리과장 배광환  일단 재정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 위원  네?
○도로관리과장 배광환  재정으로요.
유광상 위원  재정인데 여기 우리 부서의 재정은 아니죠?
○도로관리과장 배광환  지금 현재 기후환경본부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 위원  그러니까 기초단체가 됐든 광역이 됐든 간에 설계에 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기후환경본부 예산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는 그런 구조인가요?
○도로관리과장 배광환  네.
유광상 위원  맞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배광환  네, 맞습니다.
유광상 위원  그러면 이제 공공청사(도로사업소)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배광환  네, 일단 안전총괄본부 저희 도로관리과에 해당되는 것은 사업소 청사 지붕 위에 있는 그 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일단 내년도에 타당성 및 설계비로 4,100만 원이…….
유광상 위원  왜 내가 그걸 묻냐면 사실 지금 공공청사 그런 비슷한 유의 청사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데서 이런 요구가 많아서 이게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궁금해서 물었던 거고요.
  배광환 과장 나오신 김에, 마지막으로 내가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나오셨으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안전총괄국과 인연이 돼서 4년을 이 자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있는데 사실은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때문에 이 위원회에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있었고, 제가 지방의회에 들어온 것도 그게 상당히 많이 작용했고, 그래서 뭔데 맨날 때만 되면 공약을 걸고 되지도 않는 것을 하면서 이렇게 세월놀음하나 했더니 역시 청사 이전은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했어요.  여기 옆에 있는 오봉수 위원도 도와주시고 금천에서 구청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또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도움을 주셨는데 하여간 모든 분에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배 과장님, 나머지 절차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죠?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고?
○도로관리과장 배광환  지금 청사 부분은 보상이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소공원 구간에는 지금 현재 미이주한 한 개 세대가 있는데 이것도 곧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리가 다 되면 보상 문제는 다 해결이 되고요 거기에 따른 청사나 공원부지 관련된 공사들이 11월 중순이면 실질적으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유광상 위원  11월 중순.
○도로관리과장 배광환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 위원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2018년부터는 약간 늦어질 것 같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배광환  청사구간은 지금 현재 준공이 2019년 4월이기 때문에 지금 일정에 맞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요.
유광상 위원  2019년 4월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도로관리과장 배광환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 위원  그 과정에서 물론 당연히 그쪽의 민원이 있지 않겠어요?  그쪽 분들의 민원도 잘 수렴해서 반영해 가면서 이 청사 이전의 문제가 잘될 수 있도록 배광환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배광환  네, 알겠습니다.
유광상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잘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배광환  네, 알겠습니다.
유광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찬식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좀 아쉬운 부분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편성하면서 실질적으로 서울시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지역주민들입니다.  또 지역주민들이 각 자치단체에 민원을 넣는다든가 또는 각 자치단체 해당 부서가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아마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세부사항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있는 열두 분의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해당 자치구에 소속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알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가 없습니다.
  물론 일선 자치구청장과 유대관계가 아주 좋다든가 해가지고 각 자치구에서 보고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좀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적어도 각 자치구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협의했고 조정을 해 왔는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예산안에는 어떤 부분이 됐든 간에 들어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포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요 저희가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 세세히 말씀 못 드리고 그런 점은 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김희걸 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안의 삭감 또는 조정 이러한 역할들을 집행부하고 할 때 내용을 세세하게 알고 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빠졌다고 그러면 왜 빠졌는지도 확인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허락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첨부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없다면 이 포괄예산만 보고서도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내용 안에 숨어있는 예산이 어떤 부분들인지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일단 본 위원도 내용을 좀 더 파악하고 내일까지 이 예산 증액 또는 감액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또 우리 위원들 나름대로 지역에서 민원을 받아가지고 했을 때는 우리가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네.
김희걸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응봉교 조류방지시설 및 점검통로 설치공사 예산을 넣었습니다만, 총 8억 924만 1,000원 넣었어요.  그런데 점검시설 설치하는 데 오히려 5억 4,041만 2,000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조류방지시설 설치하는 데는 2억 2,750만 2,000원이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시설이 중요한 거냐, 점검이 중요한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조류가 결국 여기에 배설물을 쏟아내는 바람에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네.
김희걸 위원  그런데 점검이 중요한 건지, 배설물을 처리하고 아니면 조류가 이 지역에 접근을 못 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건지 어느 것이 중요한 건가요?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사실 주 사업은 점검통로를 설치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하는…….
김희걸 위원  아니, 점검통로를 설치하는 것이 주 사업이라고 그러면 조류방지시설 설치가, 오히려 거꾸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방지시설도 설치하고 점검통로도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희걸 위원  아니, 지금 이 시설이 일상적으로 응봉교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하려는 게 아니라 조류방지시설이란 말이에요, 조류방지시설.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그러니까요 그거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칭을 조류방지로 먼저 쓰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는데요.
김희걸 위원  그런데 예산 배정도 마찬가지고…….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김희걸 위원  두 가지 같이 하는 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조류방지시설 설치보다도 오히려 예산이 배 이상 들어가는 것이 점검시설인데 어느 것이 주냐는 얘기예요.  점검하는 게 주입니까, 아니면 방지시설 하는 게 주가 되는 것입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점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주된 사업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점검시설도 설치하고…….
김희걸 위원  본부장님, 자꾸 말을 제대로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조류방지시설이 주가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점검통로가 주 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류방지는 부수적인 사업내용이고요.
김희걸 위원  아니, 조류점검 통로를 만들어가는 것이 주가 되어버리면 실질적으로 각종 배설물로 인해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주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아니, 점검통로를 설치하는 것은 비용이 좀 더 들어가고요 조류방지시설은 그렇게 크게 비용이 들어갈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차이 나는 것이고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점검통로를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
김희걸 위원  점검통로 확보해서 뭐 하시려고요?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점검을 해야죠.  점검하기 위해 점검자가…….
김희걸 위원  무엇을 점검하실 건데요?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교량 하부에 거더라든가 기둥이라든가 교각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점검자가 밑에 내려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김희걸 위원  그것은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 차원이지, 조류방지시설하고는 관련 없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조류방지시설…….
김희걸 위원  실질적으로 응봉교를 만들었을 때는 점검과 관련된 통로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그중에 부족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점검통로를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취약구간에 못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통로를 설치하는 것이고요.  조류방지시설도…….
김희걸 위원  아니, 점검과 관련해서 응봉교를 설치하면서 점검을 향후에도 유지관리하는 데 분명히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들을 방치하고서 이후에 시설을 다시 설치한다?  그리고 조류시설과 관련해서 항목을 넣어놓고서 한다고 그러면 그것 이해 할 수 있겠어요?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다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하부구간에 안 된 곳이 있기 때문에 교량하부에…….
김희걸 위원  지금 이 교량이 몇 m짜리입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633m입니다.
김희걸 위원  그러면 지금 절반 334m를 하겠다는 건데요.  절반을 다시 하겠다고 그런다면 추가로 하겠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 이해할 수 있겠어요?
○위원장 주찬식  아니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응봉교가 지금 교량을 새로 신설해서 이관을 받기 전이죠?
  제가 우리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잠깐만…….
  정확히, 지금 아직 이관 안 받으셨죠, 그렇죠?
○교량안전과장 한유석  교량안전과 한유석입니다.
  아직 이관은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위원장 주찬식  그러면 교량 신설할 때 당연히 점검통로는 했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나요?
○교량안전과장 한유석  그게 당초에 응봉교 예산을 편성할 때 도기본에서 점검통로 633m 다 설치한다고 예산을 올렸었는데요 그 부분이 5억 4,000, 6억 정도가 잘렸어요.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일부만 설치되어 있어요.  한 반 정도만 설치가 되어 있어서…….
김희걸 위원  아니, 삭감됐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생각되는데 육백몇 m요?
○교량안전과장 한유석  633m.
김희걸 위원  633m를 하는데 절반만 하라, 그리고 절반 예산을 깎아버렸다 그런 얘기인가요?
○교량안전과장 한유석  하여튼 과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당초 필요한 예산만큼 다 반영이 안 돼서 하부에 설치하는 점검통로시설을 일부 반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할 때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든지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교량안전과장 한유석  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작년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 도기본에서 별도 예산편성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편성과정에서 저희 교량안전과에서는 그것을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공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점검시설이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희걸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그러면 솔직하게 유지관리 차원에서 그동안에 미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해야지 여기에는 조류방지시설 관련해서 예산을 넣는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어요?
○교량안전과장 한유석  응봉교 하부공간이 사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부에 도로도 있어요.  그래서 근린생활시설도 있고 아파트지구라 사람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김희걸 위원  아니, 사람이 잘못해서 조류 핑계 대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교량안전과장 한유석  그 위에, 교량하부에 비둘기가 많이 있다 보니까 비둘기로 인한 분변이라든가 털 날림 이런 게 있어서 사람 통행이 많은 부분에는 하부에 저희가 네트를, 망을 설치해요.  교량시설물에 비둘기가 오지 않도록 방지망을 저희가 설치하고 있어요.  한강 교량상에 보면 둔치 있잖아요, 공원부지.  그 통과되는 부분에도 조류방지망이라는 게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 통행에 많이 이용되는 장소에는 교량하부에 그런 조류방지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방지망을 설치한다고 해서 조류의 배설물이 안 떨어집니까?
○교량안전과장 한유석  새가 거기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비둘기가 방지망이 있으면 접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량에 와서 새가 변을 보기도 하고 둥지를 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교량구조물, 강구조물에서는 비둘기 배설물이 아주 녹을 가속화시키고 그래서 강구조물 손상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돼서 가급적이면 비둘기가 교량에 집단 서식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아니, 배설물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설물이 쉽게 낡아진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허나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면서는 뭐가 주가 되는 건지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따지고 보면 위계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해야 될 부분을 갖다가 새를 핑계대고 한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교량안전과장 한유석  그러니까 사실은 조류방지한다는 것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방지망이고 점검통로는 사실 해야 되는데 일부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걸 위원  예산편성한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위원들이 모를 것이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위원들을 너무 경시하는 거죠.
○교량안전과장 한유석  아닙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김희걸 위원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야 하고 예산서에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야죠.  이 내용 보세요, 전부 다 새 핑계대고 했지.  뭐가 주가 되는 건지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실질적으로 우문현답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대답이라고 그러는데 또 이것을 달리 생각을 하면 현명한 질문에 어리석은 대답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문우답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지금 유휴지하공간 재생프로젝트 사업에 25억 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하공간을 얼마만큼 활용을 할 수 있겠느냐, 과연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하로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전개방법을 통해서 할 거냐, 이것을 굴착을 통해서 햇빛을 넣을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 그런다고 그러면 그 부분들이 지하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되겠습니다만 이게 과연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바른 방법이냐, 또 지금 지하공간에 대해서 몇 가지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정말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이번에 유휴지하공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극복이 되리라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지하공간에 대한 문제는 특히 여의도의 벙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했는데 시민들로부터 호응도 좋고 상당히 관심들도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많이 발굴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많이 찾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저는 지하 벙커에 대해서도 반대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과거 군사정부시절에 있었던 부분들, 최고통수권자가 과연 거기를 몇 번이나 갔겠느냐, 또 김일성 별장이 됐든 이기붕 별장이 됐든 또 이승만 별장이 됐든 이런 현장들을 가보면 한 번씩밖에 안 와봤어.  한 번 왔던 그것을 역사적인 유적지라고 하고 있어요.  과연 그런 부분들이 옳은 결정이냐, 아니면 이걸 갖다가 생색내기용 전시성 행정이라고 얘기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아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세대가 바뀌고 나면 달라지겠지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 본 위원이 반대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옳다 그르다는 판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허나 그런 지하공간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말로 효용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부터 살펴봐야 되겠고,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공간을 활용해서 창업공간을 만든다 하더라도 창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본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공간만 있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이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찬식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 4공구 종점부 지금 현재 출구와 입구가 임시개통은 되고 있는데 거의 급경사로 인해서 또 이렇게 폭이 좁아짐으로 인해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개선사업을 빨리 진행을 해야 하는데 개통됐다고 그냥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하차도하고 빨리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것하고 박미지하차도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죠?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네.
오봉수 위원  박미지하차도 부분에 있어서 도로사업소하고도 같이 연계되어 있죠?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 가지면 박미지하차도 공사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박미지하차도는 내년 6월이면 끝납니다.
오봉수 위원  6월이면 끝나고 그러면 연계부분에 있어서 남부도로사업소하고 또 연계가 되거든요.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네.
오봉수 위원  그러면 남부도로사업소 예산에도 지금 80억 있죠?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네.
오봉수 위원  80억 있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구조물 공사하면서 지하하고 1층 할 때 지하차도하고 같이 떨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네, 현장관리 제대로 하고요.  공사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지금 박미마을에 아직도 민원 해결이 안 된 것들이 있는데 도기본에서는 주민과의 일정도 잡혀져 있고 한데 우리 안전총괄본부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원만하게 민원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합니다.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찬식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찬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추가적인 질의와 답변은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는 2차 회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주찬식  김동율  김춘수  김희걸
  문종철  신언근  오봉수  유광상
  이현찬  장흥순  김진영  이종필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참석공무원
  안전총괄본부
    본부장    김준기
    안전총괄관    이진용
    안전총괄과장    송정재
    상황대응과장    황일람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보도환경개선과장    권완택
    도로계획과장    하종현
    도로관리과장    배광환
    도로시설과장    박상돈
    교량안전과장    한유석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장    송만규
    서부도로사업소장    한동근
    남부도로사업소장    이덕기
    북부도로사업소장    신응수
    성동도로사업소장    이종엽
    강서도로사업소장    김용제
○속기사
  김성은  장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