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11월 27일(월) 오전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96)
2.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07)
4.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시설(1처리장) 관리대행 동의안
5. 방학동 565번지 신학빌라 주차장 및 하수도 문제해결에 관한 청원
6. 2017년 3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의 건
7. 2018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96)(이명희 의원 발의)(강구덕ㆍ박마루ㆍ박중화ㆍ송재형ㆍ이복근ㆍ이성희ㆍ이혜경ㆍ장흥순ㆍ주찬식ㆍ황준환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갑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생환ㆍ김인제ㆍ김창수ㆍ맹진영ㆍ박호근ㆍ서영진ㆍ송재형ㆍ이윤희ㆍ최판술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07)(김춘수 의원 발의)(김광수(도봉)ㆍ김동승ㆍ김진영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혜련ㆍ주찬식ㆍ진두생ㆍ최웅식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시설(1처리장) 관리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방학동 565번지 신학빌라 주차장 및 하수도 문제해결에 관한 청원(김동욱 의원 소개)
6. 2017년 3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의 건
7. 2018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4분 개의)

○위원장 주찬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례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정활동 및 예산안심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2018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서울시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96)(이명희 의원 발의)(강구덕ㆍ박마루ㆍ박중화ㆍ송재형ㆍ이복근ㆍ이성희ㆍ이혜경ㆍ장흥순ㆍ주찬식ㆍ황준환 의원 찬성)
(10시 26분)

○위원장 주찬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096호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96)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96)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주찬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이명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096호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물순환시민위원회 위촉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본 조례에 명확히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의회에서 발의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성별비율 의무사항인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동의하나, 물순환시민위원회의 물순환 관련 여성을 섭외하였으나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40% 이상 충원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점을 감안하여 법률에 규정된 내용과 같이 성별비율 준수의무의 예외사항을 인정하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찬식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안번호 제2096호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춘수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의자이신 이명희 의원님의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 다만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서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로 붙임과 같이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찬식  방금 김춘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춘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춘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이명희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96호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이명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96)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갑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생환ㆍ김인제ㆍ김창수ㆍ맹진영ㆍ박호근ㆍ서영진ㆍ송재형ㆍ이윤희ㆍ최판술 의원 찬성)
(10시 32분)

○위원장 주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199호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주찬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김선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199호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하천법의 개정으로 하천점용 또는 사용허가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어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시의회에서 발의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현재 하천점용 또는 사용허가 시 허가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으며, 모법인 하천법에서도 기 삭제된 조항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동 조항을 삭제하는 조례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찬식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199호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199호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07)(김춘수 의원 발의)(김광수(도봉)ㆍ김동승ㆍ김진영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혜련ㆍ주찬식ㆍ진두생ㆍ최웅식 의원 찬성)
(10시 34분)

○위원장 주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207호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07)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07)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주찬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김춘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07호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저영향개발 계획의 수립주체를 개발사업자로 명확히 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의 권한주체를 시장으로 통일하는 내용, 대지면적 1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전에 물순환시민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내용, 제도의 절차 및 이행 재정비,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하는 내용,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의 시장 권한을 자치구청장으로 위임가능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시의회에서 발의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 개정안은 그간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의 시장 권한을 자치구청장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찬식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207호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07호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07)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시설(1처리장) 관리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7분)

○위원장 주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126호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시설(1처리장) 관리대행 동의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의안번호 제2126호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시설(1처리장)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시설 1처리장이 2018년 2월 준공예정임에 따라 동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강화된 방류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대행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리대행사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2월 현대화시설 착공 전 정원 180명 근무에서 1처리장 철거 후 140명으로 40명 감소된 상태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 10월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시설에 대하여 직무분석 용역결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력은 추가로 29명이 필요한 것으로 산정되었으나 부족인력 29명에 대한 인력 충원이 어렵고 신규채용 시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하며 단기간 운영능력 습득에 어려움이 있어 운영분야 20명에 대해 부분적 관리대행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관리대행 예정인 현대화시설의 주처리 공정인 생물막여과공법은 국내에 대용량 하수처리장에 적용된 사례가 적고 운영 중인 일반 공법과는 다른 생소한 처리공정으로 운영 경험과 관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업체에 관리대행토록 하여 안정적 공정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관리대행 주요내용은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시설의 수처리 분야 운영과 수질분석 등 법정 방류수질 준수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위탁기간은 2018년 3월부터 3년간이며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기초시설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축적한 민간전문기관에 관리대행토록 하여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찬식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126호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시설(1처리장)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0월 16일 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4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시설 1처리장이 되겠습니다.
  2018년 2월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하수처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경험이 풍부하고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업체에 관리대행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의3제1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서울시는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물재생센터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고 새로운 도시디자인의 개념에서 적극적인 물자원의 활용, 친환경적ㆍ주민친화적 배려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연차별 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의 시설현대화 사업은 총 3단계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며 현재 이 중 1단계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하수처리 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는 주민친화적 공원 및 하수도과학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2월 준공될 예정이며,
  7쪽입니다.  서울시가 금회 관리대행하고자 하는 범위는 1단계 사업 중 지하화한 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것으로 국한되며 위탁대상 사무는 현대화시설 수처리 분야 운영, 법정방류수질 기준 준수, 시설물의 관리, 운영자료 정리 및 보고 그밖에 시설 견학 방문자 안내 및 홍보 등에 관련된 사항이고 위탁기간은 2018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총 3년간입니다.  서울시가 산정한 위탁비용은 3년간 총 68억 4,500만 원이며 2018년도는 19억 3,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동의안 제출 경위입니다.  서울시는 2017년 2월 6일 동일한 안건 명으로 의안번호 제1617호를 제출했다가 지난 9월 25일 민간위탁 제반사항 변경을 사유로 철회하였고 지난 10월 16일 의안번호 제2126호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시설(1처리장) 관리대행 동의안으로 금회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앞서 철회한 동의안이 지난 2월에 제출되었으나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지 못했던 것은 심사를 위한 사전 현장방문에서 악취발생 문제가 지적되었고 서울시의 종합시운전 과정에서 동의안 제출 후 총질소에 대한 성능보증이 미확보되는 문제가 새로이 대두되어 준공기한이 1년 연장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실시한 원인조사에서 미생물반응조의 여재 폐색 및 노즐 막힘 등에 따른 역세척 불량과 통수능 감소가 수질저하 및 악취발생의 주된 원인임을 밝혀내고 현재까지 여재 형상변경 및 교체 등을 통해 문제를 대부분 해소한 상태에서 마지막 동절기 신뢰성 검증 시운전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관리대행 적정성 및 타당성 부분입니다.
  먼저 공익적 측면입니다.  관리대행 대상 사무의 공익성이 강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행정주체가 직접 운영하는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표4의 사무내용을 보면 시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공신력이 요구되나 관리대행에 큰 문제가 없으며, 서울시의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사무에 해당하지만 시민의 권리ㆍ의무에 큰 영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리대행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적법성 측면입니다.  민간관리대행과 관련된 법규는 표5와 같으며,
  11쪽입니다.
  하수도법 제19조의2는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영등록업체로 하여금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업무를 관리대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도 부합하여 중랑 현대화시설의 관리대행은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12쪽입니다.
  타당성 측면입니다.  서울시가 분석한 직영 또는 관리대행으로 운영할 시 장ㆍ단점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직접 운영할 경우 의사결정과 업무처리가 신속하고 직접고용에 따라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관리가 용이할 수 있으나 숙련된 기술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높은 운영비 지출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표6과 같이 직영운영과 위탁운영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수 있으나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시설의 경우 기존공법과 전혀 다른 생물막여과공법을 사용하고 있어 초기 정착과정에서 상당한 전문성을 요한다는 점과 직영운영 시 25만 톤/일의 추가시설로 인한 31명, 현대화시설 운영인력 24명이고요 하수도과학관 홍보인력 3명, 그다음에 청소 및 공원관리 각 2명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29명으로 한 것은 청소 및 공원관리 각 2명이 이미 채용돼서 그 2명을 생략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31명의 추가적인 공무원 인력 확보가 요구된다는 점 등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직영으로 운영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는 점에서 본 동의안과 같이 3년간 관리대행 방안은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으로 대안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운영비용 측면입니다.
  서울시는 비용측면에서도 직접 운영하는 방식보다는 관리대행하는 것이 일시적인 인원 충원에 대한 부담이 없고 동일인원이 관리하더라도 위탁방안이 직영 방식보다 운영원가가 낮게 책정되어 효율성이 있다는 입장이며 이는 지금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시공사가 하자보수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기간 동안 발생하는 하자 보수에 대해서는 부품비, 공임비 등의 일체 추가비용이 관리대행사에 별도로 지급되지 않도록 소관 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4쪽입니다.
  적용공법 측면입니다.  현대화시설은 신기술인 생물막여과공법으로 운영되는 시설로 기존 시설과는 전혀 다른 신공법을 활용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통합운영이 어렵고 중랑과 같은 대용량 처리시설에 적용사례가 없어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초기 시설 운영단계에서 해당 기술에 대한 전문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업체에게 위탁하여 일정기간의 운영을 통해 시스템 안정화 및 위기관리매뉴얼을 확립하도록 하고, 향후 민간위탁 기간 종료 후 자체 운영으로의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위탁운영 기간 중에 소관 부서가 시험운전, 실제 운용 등에 직접 참여하여 적재적소에 공무원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3년 뒤 원활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관리대행사 선정 측면입니다.
  서울시는 당초 시공사와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려던 철회 동의안과 달리 본 동의안에서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관리대행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현 시공사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할 경우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는 있을 것이나 현재 하자 발생으로 준공기한이 1년간 연장된 상황에서 그보다는 공개모집을 통해 다수의 능력 있는 업체에게 신청기회를 제공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시공사와 관리대행사가 달라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중랑 현대화시설에 적용된 신공법에 대한 이해와 운영방법이 시공사로부터 관리대행사에 제대로 이관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운영과정에서 하자발생 시 그 원인에 대하여 시공사와 관리대행사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책임소재 역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시설(1처리장) 관리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주찬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김태성 감리단장 등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 현장 관계자들이 회의에 배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현장 관계자분들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자 현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시설(1처리장)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  이종필입니다.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모터소리 난다는 지적을 두 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커버를 씌워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괜찮은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네, 소리 자체는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모터 자체의 기계적인 문제는 아니고…….
이종필 위원  그게 아니고 소음 그 자체는 모터가 불량이거나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커버를 씌워서 임시방편으로 했단 말씀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모터 자체에 어떤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이종필 위원  어떻게 판단을 했어요, 그렇게?  자의적 판단이에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전문가들의 의견과…….
이종필 위원  의견서가 있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네,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은 것으로…….
이종필 위원  어디서, 그 자료를 나한테 주세요.
  그게 몇 마력이죠?
○위원장 주찬식  아시는 분 있으시면 나오셔서…….
이종필 위원  나오세요.
○위원장 주찬식  감리단장 나오세요.
이종필 위원  GS상무님이 하시나요?
○위원장 주찬식  감리단장 나오셔서…….
○(주)한국종합기술전무 김태성  감리단장 김태성입니다.
이종필 위원  먼저도 여쭤봤더니 답변을 못하셨어요.  마이크 앞으로 대세요.
○(주)한국종합기술전무 김태성  네.
이종필 위원  그때도 답변 못하셨죠?  소음, 소리가 나는데 그게 커버 씌워서 되느냐고?
○(주)한국종합기술전무 김태성  커버를 씌우는 문제는 여러 가지 기계를 교체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유지관리비 측면에서 커버를 씌워서 하기 때문에…….
이종필 위원  그것은 임시…….
○(주)한국종합기술전무 김태성  임시가 아닙니다.
이종필 위원  임시지, 그게 뭐예요?  모터소리 난다고 했더니 거기다가 커버를 씌워놔요?
○(주)한국종합기술전무 김태성  소리를 방지하는 방법 자체가 그 소리 자체를 근원적으로 없애는 방법은 아니지만…….
이종필 위원  원인분석을 해서 원인을 제거해야지 소리 난다고 했더니 그것을 커버 씌워놨다고요?  누가 그런…….  그것을 말이라고 듣겠습니까?  GS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시설 거기에서 했죠?
○(주)한국종합기술전무 김태성  네.
이종필 위원  뭐라고 그래요?
○(주)한국종합기술전무 김태성  전문가들 의견을 따라서요…….
이종필 위원  상무님 나와 보시라고 하세요.
○위원장 주찬식  본인의 직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GS건설(주)상무 장윤석  GS건설 장윤석 상무입니다.
  송풍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송풍기가 다 매뉴얼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85데시벨이라는 것은 저희 입찰하는 데서 나오는 소음측정의 한 예이고…….
이종필 위원  잠깐만, 맞다면 커버를 씌우지 말았어야죠.
○GS건설(주)상무 장윤석  네, 맞습니다.  송풍기 자체는 95데시벨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이고, 송풍기동에서 소음이 발생되면 유지관리하는 사람들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중랑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송풍기동은 밀폐가 돼서 차폐시설로 다 해 놨습니다.  사실은 그 안에 송풍기 기계만 돌아가는데, 처음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송풍기 입찰안내서가 잘못된 입찰안내서도 있습니다, 과거 그대로 오다 보니까.  송풍이 앞 1m에다 들이대고 소음을 측정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어서 측정을 하면 송풍기에서는 자연발생적으로 소음이 발생되고 그 소음은 기계적인 송풍기 소음입니다.  95데시벨 전후 나는 것은 정상적인 송풍기에서 나는 소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입찰안내서가 송풍기 자체 소음의 문제가 아니라 입찰안내서 규정이 잘못된 것임을 말씀드리고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종필 위원  아니, 그러면 법의 테두리에 맞는데 왜 그것을 커버를 씌우냐고, 그러면 그것을 맞다고 그러지.  그것을 왜 씌웠어요?
○GS건설(주)상무 장윤석  저희가 너무 근본적인 것을 생각을…….
이종필 위원  아니, 임시방편으로 한 거예요?
○GS건설(주)상무 장윤석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바로 조치를 하려다 보니 근본적인 안도 있는데 단기적인 안으로 일단 커버를 씌우는 안도 시행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근본적인 안이기 때문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필 위원  조치를 분명히 해야 되고, 그게 공공시설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민한테 누가 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예산관계나 여러 가지가 꼭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GS건설(주)상무 장윤석  네, 맞습니다.
  그래서 커버 부분은 폐쇄하는 게 정상적이고 송풍기 모터 자체도 정상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필 위원  하여튼 그 시설 개선이 됐을 때 다시 자료를 나한테 주세요.
○GS건설(주)상무 장윤석  네, 입찰안내서의 규정에 대한 부분도…….
이종필 위원  그러면 커버를 씌우지 말았어야지, 맞다고.
○GS건설(주)상무 장윤석  네, 맞습니다.
이종필 위원  씌워놓고 왜 딴소리를 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정상적으로 소음이 맞다, 커버 못 씌우겠다고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GS건설(주)상무 장윤석  네, 맞습니다.
이종필 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다른 답변은 필요 없어요.
○GS건설(주)상무 장윤석  알겠습니다.
이종필 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 관리업체 공개선정을 하되 GS는 거기에서 빼야 돼요.  거기에서 분명히 GS 빼야 돼요.  아니, 시설하고 자기들이 관리까지 다 해 먹는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일단 저희가 당초에는 지난번 연초에 올렸을 때 GS가 시공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하우가 있어서 GS에서 수의계약…….
이종필 위원  그거 시공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기술은 다 가지고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물론입니다.
이종필 위원  GS는 배제하세요.  안 돼요, 거기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일단 공개경쟁입찰로 이번에 하기 때문에…….
이종필 위원  공개경쟁입찰은 천만다행이야.  그렇지만 거기에서 GS는 빼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뺄 수 있는지 그것은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종필 위원  그거 법적검토가 돼서 분명히 빼야 돼요.  왜냐하면 시설하고 관리까지 다 해 먹으면 어떻게 하라고.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일단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필 위원  검토 분명히 해야 돼요.  지켜보고 있을 거고.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특정업체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문제입니다, 가능한지.
이종필 위원  그렇지, 그렇죠.  그거 다 해 먹으면 다른 업체는 아무것도 못하겠네, 관리도 못하고?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공개경쟁으로 하면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이종필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래서 시설업체라 그런 것을 거기에서 빼라고.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가능한지 여부는.
이종필 위원  다 해먹지 못하게.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 위원  그렇게 참고 꼭 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종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찬식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장윤석 상무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실래요.
  입찰안내서가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GS건설(주)상무 장윤석  입찰안내서라는 게 2008년도에 작성된 내용인데, 여러 쪽이 있다 보면 문구나 그전에 관례에 따라서 카피된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송풍기와 관련돼서는 송풍기 앞 모터 1m에서 측정하게끔 되어 있는 그 규정이 실제로는 송풍기에 의해서 소음 발생되는 것을 저희는 송풍기실을 만들어서 밀폐를 해서 문을 닫고 차단시설, 밀폐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 맞는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송풍기 앞에 모터 1m에서 재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발생원의 경계부분에서, 발생원 경계점에서 재라고 하는 소음ㆍ진동관리법하고 거기에 따라서 갖고 온 부분인데 실제로 저희는 송풍기동을 만들어 놓은 현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찬식  입찰안내서는 누가 작성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입찰안내서는 물재생시설과에서 작성이 된 겁니다.
○위원장 주찬식  그러면 인정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입찰안내서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이런 얘기 같습니다.  송풍기 자체의 소음이 사람이 들어서 불편을 느끼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송풍기에 전혀 아무런 송풍기실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면 85데시벨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과 같이 송풍기실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은 송풍기 자체 바로 앞에 대서 재는 기준하고는 달리 책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요.  그것은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이 되는데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주찬식  제 얘기는 우리 지금 질의과정에서 입찰안내서가 잘못되었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입찰안내서는 틀림없이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었을 텐데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되죠.  작성한 대로 본인이 시공하면 되지, 입찰자가 입찰자 의도대로 입찰안내서를 했는데 그게 잘못되었다고 그러는 게 어디에 있어요?
○GS건설(주)상무 장윤석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송풍기 소음측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다 보니…….
○위원장 주찬식  그러면 측정에 관련해서 말씀드려야지 여기 집행부도 계시고 위원님들도 다 계시는데 집행부의 의도대로 입찰안내서를 했으면 거기에 따라 주면 되는 거지, 뭐가 잘못됐다, 잘했다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GS건설(주)상무 장윤석  그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찬식  들어가세요.
  다음 질의하실 분?
신언근 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입찰제안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안내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안내서라고 그러는데 그게 입찰제안서죠?
○GS건설(주)상무 장윤석  입찰안내서라고 입찰참가자는 입찰안내서에 따라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언근 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쪽 회사에서는 그 기준에 안 맞거나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당연히 참가를 안 했어야지요.  그것을 왜, 이것은 서울시 행정을 불신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GS건설(주)상무 장윤석  그 입찰안내서는 수백 가지 여러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핵심 분야…….
신언근 위원  아니, 질문에 답변만 하세요.  그러면 서울시 행정을 불신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GS건설(주)상무 장윤석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아까 저는 행정 이런 부분은 잘 모르고…….
신언근 위원  아니, 잘못된 안내서에 대해서 다시 반대로 어떤 서류를 제출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GS건설(주)상무 장윤석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언근 위원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어떤 서류를 제출하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대한?
○GS건설(주)상무 장윤석  위원님께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언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에 답변부터 하시고.
○GS건설(주)상무 장윤석  아까 송풍기 측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만 현실안이 이러니 현실에 대한 안을 개진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 부분이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신언근 위원  국장님, 지금 저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현실에 맞지 않은 제안서를 처음부터 안내서를 발부하신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현실에 맞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신언근 위원  그런데 저분은 지금 저렇게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해서 현실에 맞게끔 제안서를 다시 만들어야겠다는데…….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소음측정하는 방법 자체가 예를 들어서 송풍기 바로 앞에서 측정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그 방법이 지금과 같이 예를 들어서 송풍기동을 만들어서 벽을 설치하면…….
신언근 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95데시벨이고 저쪽에서는 85데시벨을 주장하는데 과연 어떤 게 정확한 수치예요?  기준점이 어디에요?  규격에 어떤 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아요?
○GS건설(주)상무 장윤석  소음측정하는 것은 85데시벨이 맞습니다.
신언근 위원  거리는 어느 정도 거리에서 측정해야 되는 거예요?  설명해 보세요.
○GS건설(주)상무 장윤석  1m에서 85데시벨이 맞습니다.
신언근 위원  그런데 아까는 안 맞다고 했죠?
○GS건설(주)상무 장윤석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음발생원이라고 한 게 저희가 오픈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송풍기실을 밀폐를 시켜놨습니다.  송풍기가 원래 송풍기 모터가 95데시벨의 소음이 발생되기 때문에…….
신언근 위원  95데시벨, 85데시벨 기준을 정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그 기준이 뭐예요?  왜 이렇게 85데시벨, 95데시벨 소음기준을 정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작업자의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 위원  이게 지금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소음ㆍ진동관리법…….
신언근 위원  그게 정확하게 85데시벨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송풍기에 대한 그게 85여야 된다, 95여야 된다는 어떤 법적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신언근 위원  그런데 법적기준도 없는 것을…….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입찰안내서에서 85 정도의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85라고 정해 놓은 거죠.
신언근 위원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반 건설현장에서 기준치를 보통 60데시벨로 보죠?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네, 그렇게 하고 방음벽이나 그런 기준을 할 때…….
신언근 위원  그런데 80~90데시벨이면 엄청나게 소음이 커요.  작업자 그 안에서 작업 못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아무래도 밀폐된 공간이고 하다 보니까…….
신언근 위원  더군다나 밀폐된 공간, 좁은 공간에서 80데시벨, 90데시벨이면 정말 작업자 작업 못해요.  그런 기준치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어떻게 입찰안내서를 만들고 그래요?
이종필 위원  그러니까 커버를 씌웠지.
신언근 위원  그러니까 커버를 씌운 것도, 아까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커버를 씌운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냐, 근본적인 대책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커버를 씌운 이유가 뭐예요?
○GS건설(주)상무 장윤석  송풍기 모터에서 나오는 소음이, 송풍기 모터에서 나오는 소음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는데 거기에서 85데시벨 이상으로 나기 때문에…….
신언근 위원  규정이 없으면 서울시 방침이나 지침을 가지고 하죠, 기준.
○GS건설(주)상무 장윤석  왜냐하면 이게 2008년도에 작성된 입찰안내서입니다.  그래서 9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생활환경이나 기술적인 이런 부분이 변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 1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입찰안내서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신언근 위원  자, 국장님, 왜 1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규정을 갖고 입찰안내서를 발부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당시에 처음 입찰안내서는 최근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과거에 턴키 발주할 때 그 전에 만들어진 건데요.
신언근 위원  그러면 우리 상무님이 봤을 때 10년 전에 만들어진 기준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대에 맞지가 않다, 그 얘기죠?
○GS건설(주)상무 장윤석  송풍기 중랑 현장에 적용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언근 위원  그러니까 맞지 않은 이유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GS건설(주)상무 장윤석  송풍기 자체는…….
신언근 위원  왜 안 맞다고 생각하는지?
○GS건설(주)상무 장윤석  송풍기 모터 자체는 95데시벨 나오는 게 송풍기 이상 유무와 관계없이 정상적인 송풍기고 그 송풍기가 내는 소음 정도가 95데시벨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측정이 되는데 지금 2008년도에 작성된 입찰안내서의 규정에 의하면 송풍기가 발생원에서 1m에 대고 소음을 측정하게 되어 있으니 실제적으로는 정상적인 것도 그 측정법으로 하면 항상 어떤 송풍기든지 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신언근 위원  지금 약 8~9년이 흘렀는데 지금 9년 전에 비하면 기술력이 훨씬 더 나아졌거든요, 제품을 만드는 데.  기술력은 좋아지고 제품은 좋아졌을 텐데 오히려 안 맞다는 게, 이게 더 강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준치가?
○GS건설(주)상무 장윤석  소음에 의한 것을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송풍기 하나로 말씀드리면 송풍기도 기술이 뛰어나서 발전이 되는데 지금 발전된 송풍기, 업그레이드된 송풍기에서 나는 정상적인 소음 정도가 95데시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언근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시에서 안내하는 안내서가 잘못됐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GS건설(주)상무 장윤석  2008년도에 작성돼서 정상적으로 중랑 현장이 준공이 됐다고 그러면 2014년 2월에 준공이 됐을 겁니다.
신언근 위원  자, 들어가시고.
  국장님, 지금 저분 말씀은 결국 서울시의 행정 자체가 좀 못마땅한 그런 표현이거든요, 보니까.  그리고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저희가 85 기준으로 입찰안내서를 작성한 게 상당히 소음 측면에서 강하게 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 기준 자체는 없고 모터 자체도 95 나와도 기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신언근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행정이 잘못됐다는 게 기업체의 판단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국 그것은 뭐냐 서울시 행정에 문제점이 있다.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저희는 소음을 가급적이면 줄이는 측면에서 85로 상당히 강한 기준을 제시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신언근 위원  감리단장님 좀 나와 보세요.
  감리단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지금 양쪽 의견이 서로 대립되고 있는데 감리단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주)한국종합기술전무 김태성  입찰안내서에는 송풍기에 대한 기술지침 해서 나오는 항목 중에 소음 부분에서만 85데시벨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신언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기는 95데시벨인데 문제가 있는 거네요, 제품에?  그러면 하자가 있는 거죠?
○(주)한국종합기술전무 김태성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입찰안내서 내용 자체가 기계에 대한 사안이 아니고 송풍기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근무자들이 만든 소음 자체가 85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하라는 그런 기준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시공사에서 기계를 발주하고 외자재 기계를 설치할 때까지도…….
신언근 위원  시공업체에서는 측정하는 거리를 갖고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가장 적정한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주)한국종합기술전무 김태성  적절한 기준이란 것은 없고요.
신언근 위원  지금 저쪽 시공사에서 1m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그러면 감리단장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주)한국종합기술전무 김태성  기자재에서 1m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언근 위원  저분은 그 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주)한국종합기술전무 김태성  그런데 옛날에도 발생했겠지만 송풍기 자체가 대략 1만RPM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속이기 때문에 85데시벨 이하로 만들 수 있는 기계 자체를 대한민국에서 생산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신언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을 논하자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저분 시공사 측에서는 서울시가 제시했던 입찰안내서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소음 측정하는 거리에 문제가 있다고 전반적인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을 다시…….
○(주)한국종합기술전무 김태성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
신언근 위원  감리단장께서는 문제가 있다 없다 어느 쪽이에요?
○위원장 주찬식  신언근 위원님, 질의할 다른 분들도 대기하고 있으니까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신언근 위원  있다 없다 어느 쪽이에요?  감리단장께서는 문제 있다 없다 어느 쪽이냐고요.
○(주)한국종합기술전무 김태성  현재 시스템으로 해 놓은 것을 보면 문제는 없습니다.
신언근 위원  문제가 없어요?
○(주)한국종합기술전무 김태성  네.  그래서 처음 입찰안내서의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현재 기자재가 낼 수 있는 소음의 한계치를 따져보면 서로…….
신언근 위원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죠?
○(주)한국종합기술전무 김태성  이제까지 그렇게 감리를 해 왔습니다.
신언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책임져야 됩니다, 분명히 여기 속기록에 다 기록되니까.
○(주)한국종합기술전무 김태성  네.
신언근 위원  아셨죠?
○(주)한국종합기술전무 김태성  네.
신언근 위원  책임지는 거죠, 감리단장께서?
○(주)한국종합기술전무 김태성  네, 알겠습니다.
신언근 위원  문제없다?
○위원장 주찬식  신언근 위원님 보충질의로 해 주세요.
신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찬식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로 제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안녕들 하셨죠?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 사업의 핵심은 이거죠.  지하의 하수처리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상에 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수천억씩 들여서 하는 공사인데 지상 부분에 공원화를 하는 그 지역에 악취와 소음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것은 공사 상태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론은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제시한 거고 물론 상부에서는 악취나 소음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표 위에서는.  다만 저희가 안으로 내려가서 작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악취가 심하거나 소음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작업자 근로환경에 좀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수정하느라고 준공도 연기되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유광상 위원  동절기 시운전을 거쳐서 2018년부터 3년간 운영할 수 있는 위탁업체를 선정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론은?  전에는 이것을 시공했던 GS에 줄 의도도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공개모집 입찰로 바뀐다는 거 아니겠어요?  핵심은 그거죠?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네.
유광상 위원  감리단장님, 좀 나와 보실래요?
  저희가 몇 번째 봬요.  그렇지요?
○(주)한국종합기술전무 김태성  네.
유광상 위원  그냥 편안히, 올해 초에도 종합 시운전을 하다가 중단했었죠?
○(주)한국종합기술전무 김태성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 위원  그때 실패사유가 뭐죠?
○(주)한국종합기술전무 김태성  첫 번째는 악취가 발생했고요, 원인조사를 하다 보니까 통수능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악취가 발생하는 것을 파악하게 됐고요.  통수능 자체가 문제가 되면서부터 질소,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만 T-N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예상이 들었습니다, 19.2까지 올라갔었으니까요.  그래서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시운전을 중지하게 된 것입니다.
유광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또 시운전을 해요.  그렇지요?
○(주)한국종합기술전무 김태성  네.
유광상 위원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또 실패했다, 만약이란 단서를 달 테니까 실패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한국종합기술전무 김태성  지금까지 보면 실패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성능은 제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주시해서 보고 있는 게 총질소의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온도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현재 안정적인 처리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많이 줄었고요.
유광상 위원  실패할 경우가 전혀 없다?  실패하면 공사비 반납하나요?
○(주)한국종합기술전무 김태성  그것은 시공사하고 관련…….
유광상 위원  시공사 뒤에 앉아계시죠, GS?  다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총질소 수질 자료 보면 보증수질이 몇 ppm이죠?
○(주)한국종합기술전무 김태성  보증수질은 30일 평균 15입니다.
유광상 위원  15ppm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몇 ppm으로 나타났죠?
○(주)한국종합기술전무 김태성  지금 14.2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광상 위원  그러면 이게 보증수질이 15인데 14로 나타난다는 건 좀 불안하다는 거 아닌가요?
○(주)한국종합기술전무 김태성  그게 아셔야 될 게 30일 평균치입니다.  30일 평균치를 15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비동절기 기간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유입수 온도가 13℃까지는, 동절기에는 순간방류수질 20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 위원  순간방류수질을…….
○(주)한국종합기술전무 김태성  네, 법정방류수질이 20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보증수질은 평균 30일치에 15 해서 평균이니까 위로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지만 법정방류수질 20이 되게 되면, 한 번이라도 20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동절기에는 그걸로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광상 위원  관건은 공법, 여기에 중요한 공법이 뭐였죠?  감리단장님, 이번에 중요한 공법이 뭐였죠?
○(주)한국종합기술전무 김태성  생물막여과공법 SBAF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광상 위원  생물막여과공법 그리고 총인처리공법 이런 게 아마 새로운 공법인 것 같아요.
○(주)한국종합기술전무 김태성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 위원  감리단장, 지금 여러 위원님 질의하시니까 관리대행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는데요.  현대화시설을 관리운영 하려면 일정 수준의 운영자격, 실적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한국종합기술전무 김태성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 위원  지금 시공사 아까 우리 이종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던데 GS는 제외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하여간 그렇게 안 하더라도 지금 시공사에서도 이것을 위탁운영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감리단장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주)한국종합기술전무 김태성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할 사항이 아니라서 깊이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만…….
유광상 위원  그러면 감리단장님이 보시기에 시공사가 운영실적, 자격 이런 것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주)한국종합기술전무 김태성  이건 한 가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처음에 자격조건 자체가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회사라고 의안 쪽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SBAF라는 게 사실 프랑스 공법을 따가지고 만든 한국건설신기술 197호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 회사가 만든 게 25만 톤 설계를 해서 지금 시운전하고 있지만 시공 도중에 2만 톤인지 4만 톤짜리 광주하고 남양주에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한 회사만 갖고 있다는 자체에서 어떤 유지관리 업체에서 이 시설에 대해서 자기가 노하우를 갖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공개경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 정하는 데 상당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광상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악취와 소음 개선이 상당히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악취 개선을 위해 별도 시설을 했다고는 하는데 악취측정은 전문기관에 의해서 몇 회나 하셨어요?
○(주)한국종합기술전무 김태성  그동안 4차례 정도 있었고요 그때 위원님 방문하시기 전에도 바로 복합악취 측정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측정한 것을 보면 입찰안내서 규정, 악취방지법 규정 내로는 다 들어옵니다.  단지 악취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복합악취의 공기 희석 배수를 따져보면 부지경계선 상에 나오는 15가 된다고 하더라도 악취는 나거든요.  악취라는 게 상당히 주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냄새가 안 나는데 이 사람은 냄새가 난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악취가 분명히 나기는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출구 기준으로 따지면 500배수가 되거든요.  사실 500배수면 상당히 큰 악취죠.  그런데 법규에서는 그걸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그 외에도 시설보완을 많이 해가지고 상당 부분 악취 부분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악취 쪽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광상 위원  제 사견입니다, 사견.  사견인데, 종합시운전을 하다가 한번 중단된 경험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 능력을 갖춘 위탁운영기관의 새로운 전문가가, 개인 사견입니다, 운영을 해 보면서 이 현대화공법 과정의 뭐가 문제점인가가 들춰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제 사견입니다.  사견이고,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이 되겠지만 GS를 원천 배제한다는 뜻은 아니겠습니다만 하여간 전문 능력을 가진 업체가 참여해서 이 시설을 운영해 봄으로써 문제점이 도출되고 그 문제점이 개선되고, 3년간의 기간을 거쳐서 우리 직원들도 그런 기술을 습득해서 나중에 운영하는 데 차질 없이 하는 게 더 맞다는 개인적인 사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한국종합기술전무 김태성  맞는 생각이십니다.
유광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찬식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리단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분도 있지만, 질의에 앞서서 생물막여과공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질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한 1~2분 사이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한국종합기술전무 김태성  생물막여과공법은 사실 프랑스에 베올리아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던 바이오, 말하자면 여재 자체를 물 위에 띄워가지고 하수는 밑에서 위로 흐르게 하면서 표면에 붙은 미생물이 여재처리를 하도록 하는 그런 공법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공법 자체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이 여재의 재질을 바꿨어요.  폴리스티렌을 폴리프로필렌으로 바꿔가지고 신기술로 한국에다 제안해서 따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들어온 것입니다.
  사실 생물막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는 보통 물이 흘러가면서 처리하도록 하는 기존시설이 있고 여재라고 해서 고정된 막 자체에다가 하수가 흘러가면서 처리되는 두 가지 방법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에 있어서 장점은 뭐냐면 부하의 변동에, 기온의 변동에 상당히 강점이 있는 게 부착, 생물막여과공법이고요.  물 흘러가는 부분들은 온도하고 부하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인 공법으로 정평이 나 있고 유럽 쪽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베올리아 공법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여재 재질을 바꾼 재질공법 SBAF가 한국 중랑에 처음으로 설치됐고 이제 곧 시운전 중이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찬식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까?  물을 밑에서 올려서 여재를 통과시켜서 처리한다?
○(주)한국종합기술전무 김태성  여재의 표면에 붙은 미생물이 그것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찬식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오늘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쳐야 되나 하는 의문을 먼저 갖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주실 게 뭐냐 하면 우리가 1, 2, 3단계가 있고 1단계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최소한 2단계, 3단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거론 없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철저히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상화를 했을 때와 지금 지하화를 했을 때 과연 어디에 목적을 두었느냐를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지상화 했을 때에 투입되는 경비 또 지하화 했을 때의 경비의 차이가 너무 큰 것으로 알고요.  결국 우리가 목적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하화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친환경공간으로 주지만 그래도 지하화 하면서 성능은 우리가 요구하는 사업의 어떤 수치나 이런 부분은 확실히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계속 논란이 된다는 것이 2단계, 3단계에서는 거론되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저는 GS상무님께서 하신 말씀에 공감이 됩니다.  모터의 여러 가지, 제 사견입니만, 모터의 데시벨이 95 나오는 것을 가까이서 대냐, 뒤에서 대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시에서 한 부분은,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더 조금 나오는 것을 바라는 뜻에서 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아까 GS상무님, 잠시만 나와 주실래요.
  우리 상무님께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1m에다 댔을 때는 95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모터 말고도 이 모터의 용량, 규격에 준하는 소음이 다 그 정도 나옵니까?
○GS건설(주)상무 장윤석  대강 그 정도 나오는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제공받았습니다.
문종철 위원  그 이하로 나오는 것은 현재도 없나요?
○GS건설(주)상무 장윤석  제가 기계전문가는 아니지만 자료만 받았을 때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철 위원  그렇다고 치면 거기에서 문제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시공사가 발주자나 감리단에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입찰서에 나온 내용이 상이하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하셨나요?
○GS건설(주)상무 장윤석  지금 조율 중에 저희가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
문종철 위원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현실적인 부분과 우리가 이상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시공사에서 하는 부분은 현실이고 시에서 하는 것은 이랬으면 좋겠다는 정도에 했으면, 예를 들어서 입찰서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분명히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려야 할 수가 없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정해 주는 것이 맞겠다는 절차를 했으면 오늘 그런 문제는 안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개모집을 한다고 치면 공개모집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는 됐는지, 그리고 대상 기업을 예측한다고 치면 대략 몇 개 정도나 될까요?  대략입니다.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민간위탁 업무는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이 하기 때문에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 위원  네, 그러세요.  짧게 해 주세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인근  중랑 소장입니다.
  전문 민간위탁관리업체가 메이저가 한 네다섯 개 있고 그 정도는 참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종철 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네다섯 개 정도밖에 안 돼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인근  메이저가 네다섯 개 정도 됩니다.
문종철 위원  그것을 폭넓게 한다면 어느 정도나 돼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인근  폭넓게 열면 10개 정도도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은 아까 감리단장도 얘기했지만 워낙 예민한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의 실적과 상황을 고려해서 참여하는 업체 수를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올지 판단하면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여기에 대한 흐름 자체가 사실 제 생각에는 우리 서울시에서 공사하고 발주하는 형태를 봤을 때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시공한 데가 운영 위탁하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불만을 많이 가진 적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물재생센터에 문제점이 더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시설을 해 놓고 계속적으로 약품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것을 자기가 팔고 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게끔 설계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올 2월에 예를 들어서 위탁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과연 얼마나 우리가 준비했을까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 12페이지에도 보면, 흐름 자체는 예를 들어서 전문업체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랬을 때 하자와 시공사의 이런 책임소재나 그다음에 운영비 절감이 미흡하다 이런 부분도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는 대비를 하셨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하자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운영비는 별도로 민간위탁 비용으로 예산 편성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하고는 명확히 구분돼서 하자문제는 반드시 하자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에 다 넣어야 되고요, 그것을 잘 따져서 하겠습니다.
문종철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항상 모든 큰 판단에 있어서 정말 어떤 흐름이라기보다도 어떤 것이 이해득실 부분에서 확실한 것인가를 한번 따져보고 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여기 중랑물재생센터의 그 공법에 대해서는 저는 아마추어니까 잘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동절기에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효과를 얼마만큼 낼 수 있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위탁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향후 2단계, 3단계에 갔을 때 실용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경제성 부분 이런 설계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시공사나 이런 부분이 다시 참석하지 않고도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정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찬식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특히 이종필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과 현장에서 대응하는 게, 또 그 안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하고 개선요구를 했었을 때 개선한 내역이 좀 미비하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생각하면서 마음 아프게 질문을 합니다.
  지난번에 방류수질 악취 그다음에 소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먼저 소음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때 모터소리가 너무 크다, 전반적으로 송풍실의 소리가 너무 커서 근무자들 작업환경이 기준치가 넘는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제가 여러 현장도 조사해 봤는데, 사실 그것을 모터에다만 덮개를 씌워서, 거기에서 송풍관을 이중관으로 했어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대용량의 고속회전은 모터소리가 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국내제품 중에서도 거기에 버금가는 메이커, 모델 생산 공장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 소음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모터에 덮개를 씌워서 했는데 소음이 줄기는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모터뿐만 아니라 송풍관에서 고압으로 바람을 밀어 넣기 때문에 쐐 하는 소리가 났다, 모터보다도 송풍관에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면, 송풍관을 입구에서부터 방음재 해서 이중관으로 하면 소음을 많이 잡을 수 있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미비한 것에 대해서 말씀 듣기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방류수질은 설계 당시 기준치 이내로 다 안정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총질소부분에 있어서는 설계기준에 맞다는 때가 한두 번 정도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짧은 기간 내에 우리가 했던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장기간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했었을 때 그 기준치보다도 더 낮게 나온다, 그런 보장을 할 수 없다, 담보를 할 수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재 교환해서 운영을 하는데 사계절을 한번 정밀조사를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이라든가 보면 거의 2~3만 톤 이내, 커봐야 5만 톤 정도 되는데 저희 중랑1처리장은 25만 톤이에요.  25만 톤 규모의 대용량을 과연 민간위탁한 회사가 있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한 데를 몇 군데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리총수 한 사람이 몇 개를 관리를 해요.  그다음에 각 현장마다 책임자를 두고 조직적으로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민간위탁을 받아서 인건비를 줄여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꼭 해야 하냐.  그리고 지방에는 유입수가 깨끗한 편이에요.  그리고 용량도 적다 보니까 반출수도 기준치에는 거의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는 유입수 농도도 탁하고 그다음에 용량도 대용량이고 이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신중히 생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생물막여과공법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비슷한 시설은 있지만 생물막여과공법으로 해서 딱 한 것은 지금 여기가 처음이죠?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지금 25만 톤 정도의 규모를 가진 데는 처음입니다.
오봉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생물막여과공법으로 대용량을 민간위탁하는 좋은 회사들이, 짱짱한 회사들이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줘야겠지만 지금 그러한 시설을 운영해 본 민간위탁업체들이 없고, 또 지금 이 시설이 신기술이고 그러면 우리 서울시와 시공사하고 같이 1년이든 2년이든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서울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을 양성하면서 우리 중랑센터에서 전반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중랑 전체를 민간위탁 줘 버리면, 일부분 시설을 민간위탁을 준다 그럴 때는 ‘아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1차 일부만 민간위탁 주고 2차 하면 2차 또 민간위탁 다른 업체에 주고 3차 하면 3차 주고, 그리고 민간위탁을 한 번 주면 그게 한 번만 딱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운영하는 데에 한 번만 딱 주고 그게 잘라지냐고요.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하든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모든 데이터를 거기에 맞춰 오는 거지.  왜 그렇게 단순하고 간편하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해당 국, 담당부서에서는 머리 안 아프기 위해서 그냥 민간위탁 줘버리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자를 계속 잡아나가고 있는데 민간위탁 주면 하자의 경계 부분을 분명히 어떻게 설정할 수 있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애매모호한 점들도 발생되고 갈등도 세게 붙을 것 같고요, 책임회피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우리 물국에서 아니면 중랑센터장이 중재를 정확히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르마를 정확히 탈 수 있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저는 GS에서 시공해서 GS에서 모든 과오가 발생했기 때문에 믿음이 가지 않지만 그래도 대형회사의 브랜드로 인해서 이런 부분은 확실히 잡아주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협력해서 좋은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찬식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수처리 분야 운영과 수질분석 등 법정방류수질 준수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이 바로 관리대행의 주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오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물막여과방식 25만 톤 규모의 시설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메이저 업체가 4~5개 될 것이다, 많게는 10개까지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슬러지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생물막여과방식이 처음이고 메이저 업체가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데 그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과연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상당히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준공기간이 1년 이상 연장된 것이 바로 총질소에 대한 성능보증이 미확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해서 결국은 못 했다는 말이에요.  미생물반응조의 여재 폐색 및 노즐 막힘 등에 따른 역세척 불량과 통수능 감소가 수질저하 및 악취발생 요인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다른 시설과 비교했을 때 왜 악취발생이 유독 이곳에서는 그렇게 심했을까, 다른 시설은 왜 이보다 악취발생이 저감되어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분석된 자료가 나와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질소라는 것도 우주에서 여섯 번째로 가장 많은 원소 중 하나가 질소입니다.
  그런데 세균들은 또 대기권에 있는 질소를 먹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질소 이 부분도 수중에 포함되어 있는 질소화합물의 총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네.
김희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유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성 및 질산성 질소 등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수중에 내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수중에 들어와 있는 생활폐수, 공장폐수, 축산폐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질소농도를 높이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중에서도 일반생활폐수나 공장폐수보다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이 축산폐수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중랑물재생센터 부분에 축산폐수들이 유입되고 있는지 주변 여건에 대해서도 살펴본 바가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저희 기본계획 수립할 때 유입하수의 성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분석하고, 서울의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저희 하수관망을 통해가지고 유입된 것이기 때문에 축산폐수에 대한 우려는 안 하셔도…….
김희걸 위원  그런데 오히려 축산폐수가 가장 질소농도량을 높여주면서 악취를 발생시키는 요인 중 하나인데 그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악취가 대량으로 발생되는 원인들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생물반응조의 여재 폐색, 노즐 막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는가 이것을 단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현장에서 분석한 게 그렇고, 저희가 그래서 파일럿플랜트를 통해서 테스트해 본 결과 여재 교체했을 경우에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고 지금 여재 전체를 교체하는 상황에 와서…….
김희걸 위원  이게 지금 중랑뿐만 아니라 다른 센터에서도 여재 교체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다른 센터는 아직 SBAF 공법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질소처리공정이 그냥 MLE 공법으로만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재를 쓰는 데는…….
김희걸 위원  그러면 공법을 비교했을 때 지금 생물막여과방식이 오히려 악취를 더 발생시키는 요인은 아닌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여재가 제대로 작동하게 되는 경우면 처리장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대규모로 작게 줄일 수 있고 해서 훨씬 더 진보된 공법이라고 보고 있고 해서 이쪽을 처음으로 택한 것입니다.  기술 개발하는 그런 입장에서…….
김희걸 위원  마찬가지로 이 메이저 업체들이 이런 대규모시설에 대해서 운영해 본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처음인데…….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지금 GS 같은 경우는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한 1년 정도 동절기를 포함해서 실제로 처리를 해 본 경험이 쌓여 있을 테고 다른 업체 같은 경우는 이만큼 크지는 않지만 기존에 처리장을 운영했던 부분들 그리고 보유기술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 공법들을 운영했던 기술자들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입찰에 카운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하고…….
김희걸 위원  그런데 이종필 위원님께서 GS는 배제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놓고 본다면 결국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력과 여건들을 갖추고 있는 업체는 GS밖에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내용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업체도…….
김희걸 위원  다른 업체는 이걸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데…….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그러니까 다양한 공법 경험들이 아무래도 저희 직영 공무원들보다는…….
김희걸 위원  아니, 더군다나 다른 업체들에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생물막여과방식의 이 시스템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데 과연 들어올 수 있겠어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경험 있는 기술자들을 보유하고 있으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입찰 때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길들을 마련해서…….
김희걸 위원  아니, 입찰 때 판단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여건들이 실질적으로 실경험이 없는데 과연 그게 통용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경험이 없는데.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기술자들이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김희걸 위원  지금 기술자들 경험이 어디 있습니까, 생물막여과방식이 처음인데.  다른 어떤 메이저 업체에서 이 기술력을 가지고 운영해 본 경험 없는 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꾸 GS 말을 꺼내는데 GS 자체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GS에서…….
김희걸 위원  아니, 경험이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경험이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업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의 공사가 있거나…….
김희걸 위원  아니, 이론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더군다나 공사기간이 1년간 연장된 부분들도 이러한 것을 처음 하다 보니까 갖가지 요인들이 발생해서 공사기간을 1년간 연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GS에서 운영하면서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밑에서 일하고 있거나 들어와 있는 이런 엔지니어들이 다른 회사나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컨소시엄 형태 아니면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모집해서 또 하나의…….
김희걸 위원  오히려 컨소시엄 형태라는 것도 다양한 경험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끼리 단독으로 어려우니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지.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김희걸 위원  단독으로 할 수 있다면 누가 컨소시엄 구성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그거야, 저희가 조건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본인들이 알아서 충분히 인력구성이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지요.
김희걸 위원  더군다나 이게 한시적으로 3년인데 1차 3년 한시적인 게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서울시에서 이것을 운영하겠느냐, 운영한다고 그러면 그동안 기술력을 갖추고 있던 이 기술자들을 서울시에서 영입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운영을 하겠어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저희는 처리장을 공단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희걸 위원  공단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공단에서 운영하려면 거기에 따른 기술력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지, 기술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맡긴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그러니까 2~3년간 경험을 쌓은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을 공단에서 채용하는 거죠.
김희걸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했을 때 가능한 부분인데 지금 결국 29명 인력이 확보가 안 되는 상황,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확보 못 하기 때문에 결국 위탁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저희 직영 공무원 자체로는 기술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죠.
김희걸 위원  아, 그러니까요.  결국은 그래서 안 되니까 위탁을 주고 3년간 한시적인 기간이 끝나고 나면 공단에서 이 인원들을 갖다가 전부 흡수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얘기죠.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그 인원을 그대로 흡수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조건으로 우리 공무원들과 같이 운영을 해서 3년간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걸게 되면 저희 공무원도 그동안 어느 정도 전문가 수준으로서 이 공법에 대해서 익힐 수 있고…….
김희걸 위원  공무원들이 그 기술을 전수받는다고 그러면 이 공무원들이 결국은 공단으로 빠져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그분들이 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업체에 있는 분들을 채용할 수도 있고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희걸 위원  과연 그러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  퇴직 1~2년 남겨놓고 있는 분들이 갈 수 있는 여건은 되겠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마지막으로 소음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저는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에 제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85 이상 데시벨이 된다고 그러면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대화 자체가.  그런데 여기에 85데시벨 기준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나오는 것은 95데시벨 이상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귀마개를 하지 않고서는 될 수도 없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헬기를 타고서 헬기 안에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시대가 흐르면서 기술이 급속도로 진전되는데도 불구하고 모터의 데시벨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되는 것이지 있는 그대로 갖다 설치해 놓고 또 그 물건이 하자가 있다 없다 이런 판단들도 못 한다고 그러면 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소음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85라는 게 모터 자체보다도 더 강화해서 한 건데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모터는 95로 나오는 거고 그게 모터 자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 작업장은 85 이하로는 해야 된다고 규정한 건데 그것은 모터 앞에서 재는 것은 아니고 1m 나온 것은 아마 모터 자체에서, 회사에서 자기 기준으로 할 때는 그렇게 됐다는 얘기고요.
김희걸 위원  오히려 1m 거리에서 나오는 소음이 더 큰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것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더 많이 나오는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그래서 작업자 입장에서는 85 수준으로 충족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이 나왔으니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실은 그게 현장에서 저희한테 입찰안내서 자체의 기준이 너무 강한 게 아니냐 해서 한번 건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재검토 요청, 그런데 저희는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의회에서 TF가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의도 드리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한번 공개적으로 논의한 후에 검토하도록 해야 되니까요.
김희걸 위원  어차피 중랑 현대화시설 관련해 가지고는 말 그대로 현대화시설로 갖춰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네, 맞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렇다면 여기 들어가는 각종 부품이라든가 기계 이런 부분들도 첨단을 달릴 수 있는 부분들로 마련해가는 것이 현대화시설이지 그것을 땅속으로 집어넣는다고 해서 현대화시설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내년 2월까지 준공이니까 그동안 위원님 지적한 사항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찬식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2018년 2월 준공예정의 현대화시설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시설에 대한 관리대행업체의 공개경쟁입찰.  사안이 중요하니만큼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어느 사안에 대한 어떤 검토보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동료위원님들의 중복되는 어떤 내용이 많이 있어요.  같이 겹쳐있어서 순서가 뒤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또 발언한다는 내용 때문에 헷갈리는데요.
  중랑센터 소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인근  중랑센터 이인근 소장입니다.
김춘수 위원  입찰안내서가 지금 나갔나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인근  제가 알기로 입찰안내서는 2008년도에 턴키발주하면서 나간 거고요.  운영에 관련된 입찰안내서는 아직 작성된 것은 없습니다.
김춘수 위원  그런데 착각하게 되는데 과연 이게 입찰안내서가 나갔나, 안 나갔나?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인근  민간위탁대행은 우선 의회의 동의를 얻고 나서…….
김춘수 위원  그러니까.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인근  동의 받고 나서 저희가 입찰참가 자격,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공개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김춘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2008년도 입찰안내서를 중점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입찰안내서가 나갔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중요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용적인 어떤 문제도 잘 검토를 해 보고요.  국장님,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네, 그 문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 위원  현대화시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이 2월에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LG 이전에 현대화시설 업체가 있었죠?
○위원장 주찬식  GS, LG가 아니고 GS.
김춘수 위원  GS 이전에 현대화시설 업체가 있었죠?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GS에서 턴키가 처음 수주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춘수 위원  그다음에 GS에서 턴키가 들어오면서 GS에서 받아들인 공유업체가 있었는데 업체에 대한 어떤 논란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이 GS 담당소장님 계시죠?  중랑 소장님 들어가시고 현장소장님 나와 보세요.
  그때 증인으로 참석해서 GS에서 공유된 같은 공동업체가 있었죠.  기억 안 나세요?
○GS건설(주)부장 송창준  협력업체 말씀하십니까?
김춘수 위원  네, 협력업체 있었죠?
○GS건설(주)부장 송창준  네, 거기는 공법사로 해서 협력업체로 들어와 있습니다.
김춘수 위원  공법사인데, 공법사 그 업체가 배제된 적이 있었죠?
○GS건설(주)부장 송창준  그 사항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춘수 위원  그때 나와서 증인으로 참석했었는데, 우리 6대 의회 때 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계셨던 김종화 의원이 얘기를 해서 제가 질의해서 답변을 얻어낸 내용이 있었을 텐데 기억 안 나요?
○GS건설(주)부장 송창준  기억이 안 납니다.
김춘수 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지금 현대화시설의 주처리공법이 여과공법으로 대용량 하수처리장에 적용된 사례가 적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맨 마지막 페이지를 잠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서 시공사와 관리대행사가 달라지는 경우에 대비해서 중랑 현대화시설에 적용된 신공법(생물여막여과공법, 총인처리공법 등)에 대한 이해와 운영방법이 시공사로부터 관리대행사에 제대로 이관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만약에 공개경쟁입찰이 이루어졌을 때 이에 대비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중랑 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인근  사실…….
김춘수 위원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인근  당연히 있습니다.  공개모집하면 GS도 당연히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입찰참가기준이라든가 심사기준 만들 때 이 생물막여과공법에 대한 충분한 운전경험, 그다음에 기술경력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충분한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해당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제안을 할 수 있게끔…….
김춘수 위원  아니, 즉흥적인 어떤 답변을 하지 마시고, 아까 김희걸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는 이것에 대한 공법과 이것에 대한 기술력과 이것에 대한 조직력과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탁의 방법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중랑물센터의 충분히 운영체계, 운영능력, 기술력이 있으면 자체 기술력으로도 움직여줄 수가 있지.  그런데 자체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탁을 주고 공개경쟁입찰을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인근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님.
김춘수 위원  그러면 이 대책이 다른 사람들에 의존한 대책을 갖고 있다는 결과밖에 없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인근  저희가 직영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이 확보된다면 그런 걱정을 안 하지만 어차피 민간위탁을 통해서 전문위탁업체를 선정하려면 그 충분한 경험과 기술력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제안한 업체에 일정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 그런 업체가 충분하게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춘수 위원  탄천이 민영화되면서 위탁관리에 대한 문제로 지난번에 조례가 올라왔을 때 1년간 보류가 됐었죠,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네.
김춘수 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탄천이 1년간 잠정적으로 보류가 됐었잖아요, 공단화 되기 이전에.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공단계획 때문에 일단 탄천이 1년간 우선 계속 그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결정이…….
김춘수 위원  거기에 가장 중요한 점이 기술력과 조직력과 그다음에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할 수 없기 때문에 잠정화 시켰었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춘수 위원  참고로 하면서 답변에 들어가십시오.
  운영과정에서 이게 GS에서 신기술공법으로 설계됐는데…….
  소장님은 들어가시고.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인근  네, 알겠습니다.
김춘수 위원  보통 지금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냄새가 난다, 그다음에 송풍기에서 소음이 심하다 뭐하다는데 이렇게 되면 하자가 발생되죠.  GS에서 시공을 한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준공 전이기 때문에 하자는 아니고 일단 공사 중에 그런 게 발견이 돼서 기간이 연장처리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김춘수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2월에 준공이 되죠?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내년 2018년 2월에…….
김춘수 위원  준공이 되면서도 계속 하자가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그것은 당연히 계약에 의해서 하자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자가 원천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춘수 위원  시공자가 책임을 지죠?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네.
김춘수 위원  만약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타 사가 입찰이 됐을 때, 신규회사에서 입찰이 돼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계속 하자가 발생된다, 하자가 발생되면 GS에서 다시 하자발생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 되겠죠?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문제의 원인이 예를 들어서 운영상 미숙해서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GS 시공상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하자로 나타난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을 따져보고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춘수 위원  논쟁의 여지는 항상 남아 있겠네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그럴 수 있습니다.  운영을 잘못해서 잘못된 것은…….
김춘수 위원  운영을 잘못 했느냐, 시공이 잘못됐느냐.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위원님, 그래서 GS에서 1년간 지금 여러 가지 하면서 운영을 해 보면 어떤 표준매뉴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그렇게 되면 기존에 여러 다른 공법들을 운영해 본 기술자라면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해 보면 바르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김춘수 위원  그런데 2월에 준공이 됐을 때, 과연 그에 따른 준공 이후에 1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간의 어떤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하자보수기간 전에 계속 논쟁이 시비가 붙는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는 중재하는 과정에서 물관리국에서 여러 가지 고통적인 문제가 따르지 않을까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그것은 저희가 어떤 공정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났는지는 전문가들과 함께 체크해 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비단 저희 물재생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물 공히 다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요.
김춘수 위원  본 위원은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느 업체가 들어가든지 간에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준공 전에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또 기간이 현대화시설의 설비 설치가 얼마 되지 않은 어떤 기간 중에 이에 대한 하자보수는 없는지, 기계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운전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잠정적인 기간을 두는 것이 집행부와 시공사와 또 다른 업체가 어떤 입장이 입찰됐을 때의 문제점을 중재할 수 있는 편리한 점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시설의 경우는 신기술공법이라고 하는 특이한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이것이 만들어져 있는 현장이니만큼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에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저희가 기술이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공무원들한테 기술이전하는 문제는 계속 중랑 직원이 있으니까 어떤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매뉴얼에 의해서 운영하면서 서로가 교류를 하면서 하면 되는 것이고, 다른 업체가 만약에 선정이 됐을 경우 GS하고 다른 업체 간에 인수인계하면서 기술이전되는 그런 사항은 일단 첫 번째로는 GS에서 아주 세밀한 작업매뉴얼들을, 기술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토록 하고, 플러스 예를 들어서 서로가 더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또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춘수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는 정말로 그야말로 심도 있는 중재적인 역할과 잡음이 없는 어떤 과정에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공법 내지는 여러 가지 여건, 운영방법에 대해서 관리대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여러 가지 방법적인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알겠습니다.
김춘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찬식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고 질문을 드렸는데, 감리단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국종합기술전무 김태성  감리단장 김태성입니다.
김동율 위원  우리 감리단장께서는 아까,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시설이 말하자면 가장 중요 포인트가 생물막여과공법 관련이잖아요.  그렇죠?
○(주)한국종합기술전무 김태성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감리단장님은 나름대로의 전문적인 기술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감리를 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한국종합기술전무 김태성  상하수도기술사로서 뽑힌 겁니다.
김동율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리를 보시는 거잖아요.  전문성이 없는 사람보고 감리를 맡기지는 않잖아요?
○(주)한국종합기술전무 김태성  그렇습니다.
김동율 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생물막여과 관련해서 여재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악취가 굉장히 심하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해서 지적하기 전에 이 문제가 발생이 됐었을 텐데 감리단장께서 그것을 제대로 감리를 안 해서, 혹시 당시에 발견했나요?
○(주)한국종합기술전무 김태성  사전에 본부장님한테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동율 위원  보고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보고했습니까?
○(주)한국종합기술전무 김태성  네, 보고를 했습니다.
김동율 위원  그러면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어떤 식으로 됐나요?
○(주)한국종합기술전무 김태성  계속 원인파악을 하기 위해서 국장님도 현장에 오셔서 파악을 하고 있는 도중에 그때 위수탁관리 동의안 때문에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오신 거죠.  그래서 그때 악취 문제가 같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동율 위원  그래서 지금 단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시에 송풍기 소음 관련 지적에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현대화시설 관련해서 과연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전문가로서 제대로 감리를 했다면…….
  국장님, 이 사업 전체 예산 사업비가 얼마였죠?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이게 2,500억 되겠습니다.
김동율 위원  2,500억이죠.  지금까지 공사기간이 약 9년간 지나왔죠?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네, 2008년부터니까…….
김동율 위원  지금까지 과정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습니다.  그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하고 지적하는 과정에서 뭔가 나름대로 제대로 개선됐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임시방편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또 가령 송풍기 소음 관련해서 너무 소리가 크다.  기준치가 95데시벨이니, 85데시벨이니 이걸 떠나서 과연 현장에서 작업자가 한 시간 이상 일을 했을 때 그 소음이 인체에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시끄러운 소음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 위원회에서 잠깐 방문했을 때도 귓속이 먹먹할 정도여서 그런 송풍기 소음을 지적했는데 커버를 씌워서 소음을 약하게 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러면 단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커버 씌우는 거?
○(주)한국종합기술전무 김태성  네, 알고 있었습니다.
김동율 위원  그러면 그것이 과연 적절한 기술적 조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한국종합기술전무 김태성  소음을 줄이는 방법 중에서 어떤 정상적인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편법은 아니고요.  송풍기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김동율 위원  편법이 아니라고요?
○(주)한국종합기술전무 김태성  편법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편법은 아니고요.
김동율 위원  임시방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커버가 과연 영구적인 조치였냐 이거죠 내 얘기는.  그게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였나, 저는 감리를 보고 계시는 단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냐고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주)한국종합기술전무 김태성  이 송풍기 소음을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김동율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단장님께서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좋은 방법이 어떤 거예요?  커버 씌우는 게 좋은 방법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좋은 방법입니까?
○(주)한국종합기술전무 김태성  지금 현재의 조건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동율 위원  그 커버 씌우는 것이요?
○(주)한국종합기술전무 김태성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감리단장님 기술전문가가 아니시네, 그 정도는 우리 일반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리가 나는 원인 현장에 이만한 두꺼운 막으로 덧씌워버리면 그만큼 소음이 줄어든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식으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게 전문가가 할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한국종합기술전무 김태성  송풍기 소음 문제는 처음에는 이상 기계음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중간에 나왔던 소음의 발생원인 자체가 뭐냐면 대개 송풍기는 고압으로 공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공기가 이동하는 부분에서 소리가 상당히 심하게 납니다.  송풍기 모터의 기계음 자체는…….
김동율 위원  단장님, 고압과 초고속으로 송풍기가 돌아가면서 공기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주)한국종합기술전무 김태성  흡입하는 과정에서…….
김동율 위원  실질적으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소리가 그 정도로 크면 작업현장에서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엄청난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저소음으로 시정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이거 단장님께서도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런 제안을 해당 시공사한테도 이야기해야 되고 집행부에도 이야기를 해야 될 사안 아닌가요?
○(주)한국종합기술전무 김태성  85라는 그 수치가 제가 알기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사람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자체의 최대 한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5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쪽은 직원들이 상시 근무하는 지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송풍기를 모아두고 실을 만든 다음에 밖에서 최소가 되도록 내부 방음시설을 전부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간간이 그쪽에 들어가서 점검할 사람들을 위해서 귀마개도 준비했고요.
  산업안전보건법 자체에서 생활환경 소음 기준 맥시멈이 85입니다.  85 이하 나오도록…….
김동율 위원  85 이하로 현재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소음이?  커버를 씌워서 85…….  그러면 그 커버로 인해서 송풍기의 모터발전기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한국종합기술전무 김태성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동율 위원  모터가 돌아가면 모터에서 열이 발생되죠?  그러면 커버를 씌워놓으면 그 열을 어떻게 감당해요?
○(주)한국종합기술전무 김태성  커버 밖에는 통풍구가 다 있고 그다음에 발생되는 열은 상부로 뿜어내도록 팬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율 위원  커버 바깥으로 통풍기가 있다고요?
○(주)한국종합기술전무 김태성  네, 있습니다.
김동율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통풍기로 소리가 나올 텐데요.
○(주)한국종합기술전무 김태성  사실 그쪽 부근에서 소음 측정을 했어도 85~86데시벨 정도로 나왔습니다.  공공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검토했습니다.
김동율 위원  알았습니다.  단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전문가로서 단장님의 판단과 생각을 물어봤던 것입니다.
  국장님,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위탁관리를 계속 질문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공사가 이것을 계속 위탁관리를 운영한다면 자기네들이 시설한 여러 가지 하자 부분을 과연 제대로 관리하면서 운영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은폐나 이런 것들이 용이할 수도 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기술력이 달리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제3의 전문업체가 관리운영함으로 인해서 시공사의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바로 잡을 수도 있다, 대한민국에 나름대로 이런 분야에 전문가들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탁관리 부분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로, 공개모집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기술력 검증과 또 공정한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여부 등을 좀 철저하게 검증해서 공개모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알겠습니다.
김동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찬식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차피 모든 시설은 우리 서울시 물재생센터에서 인수를 해서 관리도 하고 유지보수를 해서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작년 1년 동안 지금 시험가동을 할 때 사실은 필요한 인력을 뽑아서 기술력을 충분히 익혀서 내년 2월쯤 같이 인수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야지 다 나중에 인수받아서 지금 위탁이냐 경쟁으로 하느냐 수의로 하느냐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 자체가 너무 안이하고 분명히 새로운 어떤 유지 관리하는 데 인력이 필요하다면 그런 분들을 준비해서 기술을 전무or이전 시키고 양성해서 준공되면 딱 받아야지.  국장님, 뻔히 알면서 지난번에도 1년 동안 준공이 늦어져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 대비해야 되지 않나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자체 인력을 충원하는 방법을 고민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금년 초 그전에, 그러니까 2016년도 말 이때 당시에는 29명의 인력을 한꺼번에 충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충원이 되어도 저희가 관리운영직이란 직책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일반직공무원들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그대로 인사발령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본인 원에 의해서 다른 데로 전출되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기술 전수에도 좀 한계가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공단으로 전환해서 그런 분들을 흡수해가지고 계속 근무하면서 전문가로 양성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으로만 계속하는 것도 인력제도 이런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한계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주찬식  아니, 29명을 한꺼번에 충원할 필요도 없는 거고 핵심기술을 인수받을 중요한 몇 사람만 하면 되는 것이지, 프랑스에 있는 기술도 한국에 와서 특허 받아가지고 시중에 그 공법을 팔아먹고 돈 버는 회사도 있는데…….
  그 기술이 이미 보편화되고 나와 있는 거 우리도 지금 대충 알겠어요, 여재에 붙어 있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한다 그 정도 기술인데 토목을 전공해서 몇십 년씩 서울시공무원으로 물재생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수많은데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영구적으로 민간위탁을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처리시설을 전반적으로 공단화하면서 저희 공무원도 일부 가고 또 전문가도 충원하고 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큰 틀에서 일단 저희가 단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이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찬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찬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중에 우리 중랑물재생센터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염려의 말씀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또 공개경쟁을 하더라도 그 업체가 기술을 이전해 주지 않고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염려, 또 제대로 하자를 찾을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염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앞으로 우리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위탁동의가 되면 누가 하든지 간에 철저하게 하자를 잡아내서 그 하자처리는 재정으로 할 게 아니고 반드시 시공사의 부담으로 하도록 하고 하루 빨리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기술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이전을 받아서 향후에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자체기술로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찬식  그러면 의안번호 제2126호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126호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시설(1처리장) 관리대행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방학동 565번지 신학빌라 주차장 및 하수도 문제해결에 관한 청원(김동욱 의원 소개)
(14시 17분)

○위원장 주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원 77호 방학동 565번지 신학빌라 주차장 및 하수도 문제해결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청원소개 의원이신 김동욱 의원님께서는 의정활동으로 인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방학동 565번지 신학빌라 주차장 및 하수도 문제해결에 관한 청원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주찬식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청원번호 77호 방학동 565번지 신학빌라 주차장 및 하수도 문제해결에 관한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민사윤이 제출하고 김동욱 의원님이 소개하였습니다.
  11월 6일 제출돼서 11월 8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청원요지, 3. 주요내용, 4. 청원소개의견 요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청원은 서울연산군 묘 부근 방학동 565번지 신학빌라 주변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무단주차문제 해소와 하수도 역류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청원번호를 달리하여 교통위원회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는 소관사항인 하수도 역류문제 해소 요청의 건만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빌라는 북한산 둘레길 19구간 왕실묘역길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로 인접해서는 연산군묘와 은행나무 보호수 1호로 지정된 800년 된 은행나무, 원당샘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최근 이곳 연산군묘를 찾는 시민들과 둘레길을 걷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교통난과 매년 여름 장마철이 되면 하수와 화장실 변기를 통한 역류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및 해당 자치구는 해당지역 점검결과 하수관이 노후되긴 하였으나 배수는 양호한 상태라며, 해당지역 하수도 문제는 단지내 개인배수설비, 즉, 공공하수도로 유입키 위해 개인이 설치한 배수설비의 불량으로 우기 시 지하층 일부세대 역류현상이 발생되는 것으로 평상시는 원활히 배수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5쪽입니다.
  더불어 해당 공공하수도관리청인 도봉구는 2017년 10월 청원인 면담 시 지하세대 역류예방을 위해 역지변 등의 시설이 필요한 세대는 신청토록 안내하였고, 추후 접수된 세대에 대해서는 역류예방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라 합니다.
  그러나 청원인에 따르면 평상시의 문제가 아닌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시의 하수역류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나 도봉구청의 주장과 같이 개인배수설비의 문제로만 치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고, 또한 역지변 설치는 응급조치로 근본적인 대안이라 보기 어려운 바, 서울시와 도봉구는 긴밀한 협조를 통해 평상시와 장마철로 구분하여 신학빌라 개인배수설비의 유수흐름 및 용량, 그리고 이와 연결된 공공하수도의 유수흐름 및 용량의 적정성 등을 보다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해 역류 원인에 대한 명확한 제시와 그 근본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방학동 565번지 신학빌라 주차장 및 하수도 문제해결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주찬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청원번호 제77호 방학동 565번지 신학빌라 하수도문제 해결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도봉구 방학동 565번지 신학빌라에 거주하는 주민께서 비가 오면 하수도가 역류하여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해당지역 하수도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인 도봉구 물관리과를 통해 방학동 565번지 신학빌라의 하수관로 현황 및 일대 배수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공공하수관로상의 문제가 아닌 신학빌라 단지 내부 개인배수설비 불량으로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여 일부 지하세대에서 우기 시 역류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에 따라 개인배수설비는 해당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어 불량배수설비 정비 지원을 해 주거나 지하주택에 대해서는 침수예방을 위하여 역지변과 같은 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공공하수도관리청인 도봉구청과 협조하여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역지변 등의 침수예방시설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난 10월 도봉구에서 청원인과 면담을 통해 개인배수설비의 정비에 관한 사항과 역지변 지원에 대해서 안내하였으며, 역지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신청이 있는 즉시 바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로 현장에서 자치구와 합동으로 공공하수관로 개선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새롭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찬식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학동 565번지 신학빌라 주차장 및 하수도 문제해결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원 77호 방학동 565번지 신학빌라 주차장 및 하수도 문제해결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 77호 방학동 565번지 신학빌라 주차장 및 하수도 문제해결에 관한 청원의 건은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방학동 565번지 신학빌라 주차장 및 하수도 문제해결에 관한 청원 요지서
(회의록 끝에 실음)


6. 2017년 3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의 건
(14시 24분)

○위원장 주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3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2017년 3분기 예산 전용내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예산집행상황의 제출 등) 제2항에 따라 물순환안전국 소관 3분기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3분기 예산 전용은 1개 사업 434만 4,000원으로 광나루안내센터 청원경찰의 직급상승 등 인사이동으로 직급보조비 기준액이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434만 4,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내역에 따라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전용하였음을 보고드리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소관 3분기 예산 전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 3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주찬식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7년 3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7. 2018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5분)

○위원장 주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은 2018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입니다.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77회 정례회 회기 동안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물순환안전국 2018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 많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의안번호 제2243호, 제2244호 2018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방향, 먼저 2018년도 물순환안전국 예산편성안 기본방향입니다.
  첫째, 도로함몰 예방을 위하여 노후 하수관로 조사 및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물재생센터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및 3차 총인처리시설 추진 등 물재생센터 시설투자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풍수해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상습 침수취약지역 해소, 빗물펌프장 신증설 등 수해예방 투자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하여 생태하천 복원 및 정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등 친수공간 조성과 수질개선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물순환 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하수 보존 및 활용방안 마련, 빗물관리시설 확대 등 물순환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총괄 2018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6%인 389억 2,000만 원이 증가한 8,783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89억, 도시개발특별회계 35억 5,400만 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83억 3,900만 원,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8,375억 8,5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9%인 216억 1,500만 원이 증가한 1조 1,393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1,960억 8,0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773억 3,200만 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83억 3,900만 원,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8,375억 8,500만 원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이어서 세입예산안 회계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17년 166억 원 대비 46.5%인 77억 원이 감소한 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등 국고보조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17년 32억 원 대비 11.1%인 3억 원이 증가한 35억 원을 수방대책사업으로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용산구 한강로 일대 방재시설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17년 286억 원 대비 0.9%인 3억 원이 감소한 28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7년 7,910억 원 대비 5.9%인 466억 원 증가한 8,3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2018년 하수도사용료 인상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입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 이어서 세출예산안 회계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17년 2,272억 원 대비 13.7%인 311억 원이 감소한 1,96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신규사업보다는 주로 계속 사업 위주로 2018년 예산편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17년 709억 원 대비 9%인 64억 원이 증가한 77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예산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17년 286억 원 대비 0.9%인 3억 원 감소한 283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감소요인은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예비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7년 7,910억 원 대비 5.9%인 466억 원이 증가한 8,3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물재생센터 3차 총인처리시설 설치,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 사업 예산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물순환시스템 구축에 40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역은 빗물관리시설 확충 36억 원,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56억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111억 원 등 35개 사업입니다.  수방능력 향상을 위한 방재시설 확충 및 하천준설에 1,39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역은 빗물펌프장 노후 배수설비 개량 및 시설보강 133억 원,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100억 원,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343억 원,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 85억 원 등 78개 사업입니다.
  노후 및 통수능 부족관로 정비에 3,487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역은 노후불량 하수관로 조사에 70억 원, 도로함몰 예방 노후하수관로 정비 872억 원, 하수관로 유지관리비 121억 원,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유역경계조정) 122억 원 등 165개 사업입니다.
  친환경 물재생시설 개선 및 효율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 분야에 3,11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역은 물재생센터 3차 총인처리 시설 설치 811억 원,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430억 원,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 367억 원,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763억 원 등 22개 사업입니다.
  하수처리공정의 효율적 운영으로 방류수질 개선 분야에 1,20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역은 중랑물재생센터 운영 760억 원, 난지물재생센터 운영 447억 원 등 13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등에 1,78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행정운영경비(물재생센터 2개소 포함) 338억 원, 재무활동(재난관리기금 적립 등) 1,176억 원, 재무활동(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등) 221억 원 등입니다.
  8쪽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재난계정은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운용하고 있으며 내년도 자금조달 및 지출규모는 총 4,991억 원으로 전년도 4,095억 원 대비 21.9%인 89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에 따른 것입니다.
  자금 조성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1,139억 원, 예치금 회수 3,769억 원, 이자 및 기타수입 83억 원으로서 이와 같이 조성되는 자금은 재난예방 사업비에 615억 원, 응급복구 사업비에 350억 원, 연구용역비 및 기본경비에 3억 원, 나머지 4,023억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 끝으로 물순환안전국 소관 2017년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명시이월 승인 요청사업은 4건으로 이월액은 113억 9,400만 원입니다.
  먼저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사업입니다.  환경부 설계승인 절차 및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예산액 92억 원 중 62억 원을 이월하고 신림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설치 사업은 대상부지 보상액 100억 원 증가로 보상지연에 따른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예산액 전액인 9억 원 이월이 필요하며 중랑천 마스터플랜 단기사업은 전문가 집중자문 및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지연되어 연내 공사착수가 어려워 예산액 전액인 8억 원을 이월하고, 동작구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 사업은 주민설명회 및 공사반대 민원 등으로 공사발주가 지연됨에 따라 예산액 전액인 35억 원을 이월하고자 승인요청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물순환안전국 예산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비용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심사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조언은 2018년도 물순환안전국의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찬식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18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2017년 11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현황과 4쪽에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현황과 5쪽에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6쪽에 분야별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예산 개요입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선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30쪽에 표를 보시면 최근 3년간 물순환안전국 정책사업 목표별 예산변동추이가 있습니다.  그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분야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중에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하단에 표 2018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그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하고 그 밑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자료 내에 있는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하단에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형태이던 기존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폐지되고 2018년 1월 1일자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라 2018회계연도의 세입예산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복식부기방식으로 수익적 수입 7,637억 4,400만 원과 자본적 수입 738억 4,100만 원의 총 8,37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 수입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영업수익은 사용료수익, 하수도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7,108억 2,900만 원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기타수수료 수익, 부대시설임대수익 등 기타영업수익으로 490억 9,100만 원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자본적 수입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비유동부채 수입 150억 원은 회계변경으로 인한 회계연도 초의 현금유동성 확보를 위한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이며 자본잉여금수입은 시설분담금 수입, 타 회계건설보조금 수입, 공사부담금 수입이고 유보자금 영업 미수금에 해당합니다.
  37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중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빗물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도시개발로 인한 불투수층 증가로 각종 도시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빗물마을 10개소 조성을 목표로 2016년부터 3개년에 걸쳐 추진되고 있으며 총 사업비 46억 원 중 금회 빗물마을 4개소 추가 조성을 위해 전년 대비 1억 2,000만 원 증가한 1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46억 원이고 사업대상지를 달리한다는 점에서 투자심사를 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강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2017회계연도 예산안 예비심사 당시 2015년 9월 22일 기획조정실 타당성심의 조건부에 근거하여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를 평가ㆍ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토론회 등을 거쳐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가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이행을 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사료됩니다.
  따라서 성과분석을 선행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 및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 한 후 이에 근거한 투자를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9쪽입니다.
  한강관리를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동 사업은 한강 서울구간의 물환경 회복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한강관련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통합적 차원에서 개선 방향을 마련함으로써 한강의 생태가치적 미래비전 및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회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한강을 대상으로 한 주요계획의 검토를 통한 한강 중심의 공간재편 종합계획 수립과 핵심 권역별 핵심사업 및 로드맵 마련, 한강 수질의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및 사업의 모색, 신곡수중보 철거 타당성 및 대안 등에 대한 추가검토, 한강사업의 연계성과 사업실현성 등을 고려한 장ㆍ단기적 한강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한강을 대상으로 난립하고 있는 각종 계획 및 사업을 검토하여 통합적 관점에서 이를 연계ㆍ조정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측면에서 사업취지는 동감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범위 중 한강을 중심으로 한 개발과 보존, 특히 관광자원화 사업 등은 한강사업본부 소관사항이고 신곡수중보의 경우 주체가 국토교통부로 서울시의 통제권이 없다는 점에서 살펴볼 때, 이들 관계 기관과의 협업체계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실현가능성 있는 계획수립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국토교통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추진했던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종합계획에서 한강의 자연성 회복, 한강-도시 연계성 회복, 수변공간 활력 증진을 목표로 권역별 추진전략을 마련한 바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으며, 따라서 선행 사업과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명확한 제시가 필요해 보이고, 만일 선행 사업 결과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동 사업은 이를 보완하는 정도의 사업범위로 재설정하여 중복성 시비 및 예산 중복투자 문제를 회피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한편, 동 사업 역시 기술ㆍ학술용역 심사 대상임에도 심사를 득하지 않은 채 다소 성급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에 앞서 사전절차 이행 및 중복성 여부 검토 등을 선행하여 본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중간부에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청계천 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식생대 및 녹지시설 유지보수, 청소ㆍ경비용역, 유지용수 공급관리 및 이용시민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회 전년대비 2억 7,200만 원 증가한 8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인건비, 공과금 등 경상적 경비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2005년 10월 청계천이 개통되고 12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개통 초기와 달리 청계천 운영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여겨지는 바, 지금과 같이 청계천 유지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청계천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고 이를 위해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과감히 민간위탁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배스 등의 외래어종 유입에 따른 수생태계 위협 문제가 지적된 만큼 별도 예산을 책정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함께 고민해야할 것입니다.
  44쪽입니다.
  홍제천 상류 자연성 회복 및 경관복원 시범구간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홍제천 상류 세검정 일대를 중심으로 하천 정비 및 동식물 서식환경, 역사자원을 발굴ㆍ복원하고, 산책로 등의 친수환경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2억 원 중 금회 기본계획 용역 및 시범구간 공사를 위해 전년 대비 1억 원 감소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표의 최근 2년간 사업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2016년 기본계획 용역비 일부인 3억 원이 선행 타당성조사가 지연됨에 따라 전액 차년도로 이월된 바 있고, 2017년에도 기본계획 잔여 용역비와 공사비 일부인 15억 원이 차년도로 이월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처럼 연례적으로 계속되는 과다이월로 인해 예산사용의 비효율성을 낳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고, 금회 추가 공사비 14억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전년도 이월액 15억 원을 합하면 예산현액이 29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과연 원활한 소진이 가능할지 의문시됨으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해야할 것입니다.
  48쪽입니다.
  유수지관리 기본계획용역입니다.
  동 사업은 유수지 전반에 대한 방재, 생태, 환경 등을 포함한 세부적인 유수지 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회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서울시가 유수지 등 유휴공간에 대한 활용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시민들 역시 유수지에 대한 활용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용역의 필요성은 크다 할 것입니다.
  다만, 동 사업 역시 기술용역 심사 대상이라는 점에서 사전절차 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 금회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업추진 전 사전절차 이행이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반시설 주변지역 조사분석ㆍ기본구상에서도 유수지를 포함하고 있는 바, 이 사업과의 차별성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도시공간개선단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52쪽입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5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강 상수원 및 지천 퇴적물 분포실태 및 관리방안연구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한강 상수원 및 지천의 퇴적물 분포를 조사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회 2억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경우 한강 수질오염 현황 및 퇴적물 분포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퇴적물 오염도 평가와 주요 오염물질을 규명하고, 퇴적물 영향분석을 통해 퇴적물 최적관리를 위한 중ㆍ장기 로드맵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시도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천의 퇴적물에만 집중하기보다는 퇴적물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과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연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고, 상기에서 언급한 수질오염총량관리 사업과도 연계성을 가질 것으로 여겨지는 바, 사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5쪽에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56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정책자문단 운영입니다.
  하수도 정책을 선도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하수도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회 전년 대비 233% 증가한 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기 표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주제별 실무논의 T/F 운영비용, 시민설문조사, 하수도해외선진정책 조사 등의 항목이 신규편성 되었는데, 이는 2017년도 하수도 정책자문단 운영을 통해 마련된 ‘서울, 미래하수도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장기적인 정책실현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가 선진화를 위한 하수도 재구축방안 및 기준마련 학술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017년 9월 시행된 정기학술용역 심의회에서 하수도 정책자문단을 활용하여 부서에서 자체 검토하는 것으로 심의되어 관련 사항을 동 사업에 통합하여 추진하게 됨에 따른 것입니다.
  자체 수행을 시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나 정책자문단 회의 개최 횟수가 한계가 있고 자문위원들의 사정에 따라 참석률이 저조할 경우 자칫 당초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 양질의 사업성과를 낼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30년 이상 된 노후불량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최우선적인 정비를 통해 도로함몰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596억 원 중 금회 8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연차별 계획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노후 하수관로 308㎞를 정비할 예정이고, 금회에는 시비 535억, 국비 337억 원을 투입하여 59㎞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당초 2017년에 내시된 국비 500억 원이 315억 원으로 감액되어 지원되었고, 2018년도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특별시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기재부에서 국비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만큼 편성된 국비가 제대로 지원될지 지금으로서는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도로함몰이 시민들에게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 있음을 피력하여 기재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202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노후하수관로 정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6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수시설물 긴급복구 및 정비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예측하지 못했던 하수시설물의 파손 시 긴급복구 및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전년도 35억 5,000만 원 대비 97% 증가한 7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40억 원은 도로함몰이나 동공 발생지역 공공하수시설물을 긴급복구를 위한 것으로 전년도 20억 원 대비 2배가 증가하였고, 나머지 30억 원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 파손된 하수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를 위한 것으로 이 역시 전년도 15억 5,000만 원 대비 약 2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음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긴급복구 건수가 전년도 45건에서 금년 현재까지 35건을 기록하고 있어 복구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가 아닌 점을 감안할 때 다소 과다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므로 전년도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65쪽입니다.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1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처리비 급등으로 예산지출이 과다해짐에 따라 4개 물재생센터별 슬러지 자체처리시설을 신규 설치하여 향후 안정적으로 슬러지를 처리하려는 것으로, 금회 전년 대비 91% 증가한 367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 설계용역 결과가 반영된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2018년도 중랑 및 서남 물재생센터 슬러지 건조시설을 준공하기 위한 공사비를 편성한 것으로, 중랑물재생센터의 경우는 편성된 시설비 및 감리비 예산을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직접 발주하고 집행하는 형태이지만, 서남물재생센터의 경우는 공사비 전액을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여 ㈜서남환경이 공사를 위탁 발주하여 감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신규 설치하고 있는 슬러지 건조시설의 소유는 엄연히 서울시이고 공사비가 대규모인 점을 감안할 때 민간대행사인 ㈜서남환경이 공사발주와 감독을 하도록 한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며, 현재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할 때 (주)서남환경에게만 맡겨 놓을 일이 아니라 (주)서남환경이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지 서울시가 수시로 점검하는 보완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탄천ㆍ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8쪽과 69쪽의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70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71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재난계정은 일반회계 출연금, 예치금회수 등 수입부문 수입증가가 예상되며 2017년도 계획대비 895억 7,800만 원 증가한 4,991억 400만 원 규모입니다.
  상기 표에서 기금 전입금이 전회 대비 134억 100만 원이 증가한 것은 최근 3년 평균 보통세 증가에 따른 것이며, 전년 대비 예탁금 원금회수가 없는 것은 2015년 3월 감사원 감사에서 재난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을 지양하라는 지적에 따라 2017년도에 예탁금 466억 6,600만 원 전액을 회수해 옴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예치금회수가 전년 대비 1,223억 6,100만 원 증가한 3,768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017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의 축소 등으로 발생한 잉여금을 금회 예치금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인데, 2018년 기준으로 기금의 누계액이 4,022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고 74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금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명시이월은 총 4개 사업에 총 113억 9,400만 원으로 그 세부 내역은 붙임 1과 같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의 경우 강우 시 당산동, 문래동 등 영등포 유역에서 발생되는 합류식하수관로 월류수 중 고농도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회 61억 9,400만 원을 이월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 입찰절차 진행 시 민원발생으로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2016년 12월 5일 공사가 지연 계약되었고, 동절기 등으로 2017년 3월 2일에서야 공사가 실제 착공됨에 따라 집행시기가 지연되어 명시이월하려는 것으로, 서울시는 입찰 과정에서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등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공사착공이 늦어져 대규모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당부된다 하겠으며, 이처럼 불필요한 민원발생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발생하는 발주청의 행정적ㆍ재정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나머지 명시이월사업들은 붙임에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주찬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 위원  국장님,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도림천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관련해서 잠깐 질문드릴게요.  이게 애당초 우리 자치구에서 예산편성이 얼마 요청 들어왔었죠?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20억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언근 위원  29억 정도 들어왔었죠?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네, 29억…….
신언근 위원  그런데 여기 편성내역을 보면 3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조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일반회계가 되겠는데요, 일반회계가 지금 거의 한 200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저희 실링이.  그 가운데서 각 사업별로 줄어들게 된 것을 하다 보니까…….
신언근 위원  아니, 이 사업 자체의 원래의 목적과 취지가 뭔지는 알고 있죠?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하천을 복원해 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신언근 위원  지금 여기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우리 검토보고서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주로 일반회계 쪽이 많이 그런 데가…….
신언근 위원  집행부의 예산편성안을 보면, 우리 집행부의 태도를 보면 완전히 내로남불이에요, 이게.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들은 모두 다 옳고 자치구나 서울시의원들이 요청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거의가 불륜취급하다시피 하는 이런 관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보면.
  자, 보세요.  생태하천 복원이 가장 시급한 사업 중 하나잖아요.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죠?  그리고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데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고.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그래서 생태하천 복원에 대한 요청이 사실 정릉천, 봉천천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그 가운데 저희가 볼 때는 도림천이 제일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나마…….
신언근 위원  그런데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돈 3억 주고, 이 3억을 어디다 써야 되는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그나마 우선적으로 반영한 것이 도림천이 되겠습니다.
신언근 위원  도림천 복원 사업하는 데 전체 예산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여기가?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지금 한 2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언근 위원  이게 작년에 용역비 지급했었죠?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네, 실제로 2018년도에 설계하면 투자심사까지 해야 되고 하는 기간도 좀 필요는 하고요.  하기 때문에, 2019년도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될 수는 있겠습니다, 예산이.
신언근 위원  이 3억에 대한 내역이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결국 기본 및 실시설계가 1년 동안은…….
신언근 위원  우리 자치구 담당과장이나 직원들 말씀 들어보면 내년에 적어도 이게 시작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시작할 수도 없고 이 예산 가지고는 설계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일단 설계를 시작하려면 공사에 대한 투자심사나 이런 것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타당성은 완료된 상태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시간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면, 설계를 또 함부로 할 수 없을 테고 1년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언근 위원  본 위원이 우리 자치구 직원들하고 대화한 것을 잠깐 소개하면 내년 10월이면 이게 다 용역이 끝날 수 있고 9월이나…….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10월에?
신언근 위원  그래서 내년에 철거 사업이 시작됐으면 좋겠다…….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구청에서 빨리하면 좋을 것이고 저희가 사실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반영된다는 것은 이 사업을 분명히 한다는 의지거든요.
신언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왕에 할 의지가 있다고 본다면 예산을 좀 증액해서 제대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뭔가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상향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어쨌든 내년 상반기 투자심사해 보고 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 들어가면…….
신언근 위원  이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다지 거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짧은 거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 자체를 증액 편성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언근 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이것은 좀…….
  이게 왜 그러냐면 관악이 잘 아시겠지만 남북으로 갈려있는데 중앙을 관통하는 어찌 보면 이게 관악주민들에게는 생명줄 같은 천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천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내팽개치다시피 해서 왔지 않습니까?  물론 그동안 우리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그나마 복개 철거된 부분은 많이 생태 복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서울대입구에서부터는 복개가 철거되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퇴적물이 쌓여서 굉장히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어요, 사실.  이건 하루빨리 철거해야 될 긴급한 사안이니만큼 이번 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돼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어찌됐든 저희가 생태하천 복원을 2단계로 하려고 할 때 복개하천을 복원하는 것 중에서는 이게 제일 우선순위를 가지고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언근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요청하는데요 우리 자치구에서 요청했던 금액을 전액 다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하여튼 어쨌든 실링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링 외로 요청이 가능한 거냐, 그리고 그다음에 가장 봐야 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발주가 돼서 설계가 끝나고 또 공사 발주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하면서 계약해 가지고 혹여나 이월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은 한번 잘 따져보고 그렇게, 어차피 진행될 사업이긴 하지만 그런 사항들을 따져보고 저희가 판단을 잘해서 하겠습니다.
신언근 위원  지금 담당 과장님이 누구죠?  어느 분이죠?  담당 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하천관리과장 손경철입니다.
신언근 위원  이 자료를 보면 요구액도 여기서 자의적으로 조정해서 적어놨어요, 이 서류 자체가.  요구액이란 것은 자치구에서의 요구액을 적어놓고 예산편성액을 적어야 되는데 금액을 여기에서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조정해서 이렇게…….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저희들이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하천관리과 실링이 1/3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실링 범위 내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리고 도림천 복개 철거하고 친수공간 조성하는 것도 자치구에서 요구는 30억이 됐습니다.  30억이 됐지만 저희들이 사업진행 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전 이행해야 될 투자심사라든가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소요기간을 봤을 때 30억은 저희들이 소요하기가 어렵다 판단하고 그리고 또 하천관리과 실링을 감안했을 때…….
신언근 위원  투심기간을 얼마로 잡았어요?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투심기간은 최소한 분기별로 3개월 내지 4개월 잡힙니다.
신언근 위원  이거 보세요.  내년 3월 이전에 충분히 투심 끝납니다, 이거.  이거 설계하는 데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설계는 지금 현재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대부분 복개하천인 부분은…….
신언근 위원  이거 설계 6개월이면 끝나요, 충분히 끝날 수 있습니다.  3월 이전에 투심 끝나고 6개월이면 설계까지 다 끝나요.  그러면 내년 9월이면 충분히 사업이 다 끝난다는 결론이죠, 이게.  그런데 이 중요한 사업을 이렇게 임의적으로, 물론 실링이 중요하죠, 당연히 집행부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이 사업은 자치구에서 요청한 금액도 다시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있는 건지…….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내년도 예산은 실제 저희들이 하천관리과에서 사업을 시급하게 해야 될 예산들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실링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신언근 위원  당연히 실링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죠.  지금 보면 내년에 굳이 편성하지도 않아도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는데.  이게 집행부에서 제대로 검토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말씀했지만 검토보고서 보면 굳이 내년에 편성하지 않아도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링에 맞춰서 대충 그냥 면 세워주는 정도 이런 정책을 해서는 안 돼요.  정말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그 사항은 그래서 내년에 하여튼 소화할 수 있는 범위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 위원  이건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내년에 자치구에서 요청한 금액을 다시 원상 복귀할 수 있죠?  어떻게 하실래요?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저희들이 자치구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시행할 용역기간이라든가 투자심사하고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언근 위원  본 위원이 자치구에 있는 담당 과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를 했었어요.  오늘 이 사안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사안을 검토하고 왔습니다, 그쪽에 대한 충분한 의견도 들어봤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사업 같은 같으면, 물론 당장 급하다고 할 수 없지만 생태복원 문제만큼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 문제하고도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우선순위에 포함되는 정책 사업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그렇게 하실 생각 있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더 필요한 예산, 특히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저희가 이번 예산이 빡빡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필요한 예산들 다 함께 같이 검토해서…….
신언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할게요.
  도림천 단면 확장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도림천 동방1교에서 승리교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이 10년 내지 20년 빈도에 대응할 수 있는 하천 단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림천 주변…….
신언근 위원  그 단면 확장하는 게 어떤 공사예요, 이 사업 자체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봐요.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지금 하천기본계획상에서는 도림천 우안 쪽으로 캔틸레버식으로 하천 단면을 확장하는 계획을 개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통해서 그쪽 지역의 지장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유지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신언근 위원  우리 담당과장님, 현장 안 나가보셨죠?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아닙니다.
신언근 위원  지금까지 단면 확장했던 사업 내용들을 보면 참 한심스럽다는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이 천 주변에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단면 확장하는 사업들이 주로 어떤 사업인지 아세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아니요.
신언근 위원  모르죠?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신언근 위원  단면 확장 사업했던 것들을 줄곧 지금까지 해 왔어요.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2010년, 2011년 대규모 침수피해와 관련해서…….
신언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단면 확장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냐고요.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저희들이 기존 교량 형하고가 낮거나 아니면 단면이 부족한 교량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신언근 위원  기껏해야 땅 조금 더 파서 레미콘 타설하는 정도, 그냥 램프 조금 더 만들어주는 정도 이걸 단면 확장 공사라고 그래요.  1년이면 몇 억에서 몇십 억씩 씁니다, 이게.
  자, 보세요.  지금 우리 도림천 주변에 저류조가 3개 완공되어 있죠?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네, 상류 쪽에 있습니다.
신언근 위원  몇 만톤인 줄 알고 계시죠?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전체 6만 5,000톤입니다.
신언근 위원  그렇지요?  지금 추가로 할 계획이 있죠, 3만 5,000톤?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네, 신림공영차고지에 있습니다.
신언근 위원  그게 3만이죠?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네, 3만 톤입니다.
신언근 위원  이 정도면 웬만한 물은 다 잡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 이게 벌써 보니까 3억, 5억, 8억 들어와서 5억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게 그거예요, 어떤 내용의 단면 확장인지.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지금 위원님 저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림천 자체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류 쪽 3개소 저류조를 일단 완공을 했고요, 하류 쪽…….
신언근 위원  이 단면 확장을 해서, 여기에서 확장해서 물이 어느 정도 더 저류해요?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저희들이 일단 30년 빈도까지…….
신언근 위원  아니, 이 5억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 더 확장이 됩니까?  어느 정도 물량을 더 수용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전혀 이거 효율성 없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포크레인 가지고 몇 번 흙 걷어내고, 거기 해 봐야 큰 드럼통으로 물 몇 통 정도 더 넣는 효과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매년 그 사업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연간단가사업이죠?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아닙니다.  지금 이 도림천 단면 확장사업은 저수로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신언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뭐예요?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지금 하천 단면에 우안 쪽으로 도로 있지 않습니까.  우안 쪽에 지금 현재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하부로 하천을 확장하려는 계획입니다.
신언근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게 그 사업이라니까요.  지금 우리 담당과장께서 입체적으로 감을 못 느끼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현장을 나가 보지 않아서.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려니까 전혀 지금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줄곧 해 놓고, 이게 모아보면 몇 십억에서 몇 백억입니다.  정작 해야 할 사업들은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실효성 없는 사업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정말 좋은 행정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리고 좋은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그거죠.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주는 거지요.  주민들이 바라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이게 가장 좋은 정책이고 가장 좋은 예산편성이에요.  알겠지요?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위원님, 한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실제 지금 주민 여러분들이 주민편의시설이든가 운동시설이라든가 산책로, 자전거도로 설치하는 부분들 요구는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제 도림천에서 가장 급한 것이 외수라든가 내수 침수피해 해소를 해 주는 부분을 저희 하천관리과에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신언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잖아요.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저류조라든가 펌프장, 그다음에 단면 확장도 그 일환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지금 30년 빈도에 가장 대응할 수 있도록 이 대심도 터널까지…….
신언근 위원  5억을 투자해서 무슨 30년 빈도를 대체합니까?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이것은 그 일환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아니고요.
신언근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자꾸 이런 올망졸망한 사업을 할 게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정말 좋은 정책, 좋은 예산 편성하는 것은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또 그 지역주민이나 서울시민이 원하는 사업이 뭔가 그것을 가장 먼저 꿰뚫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국장님, 아셨죠?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그 단면 확장은 홍수 용량 늘리는데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저희 하천관리과에서…….
신언근 위원  이건 정말 미묘한 사업이에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검토한 게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취수사업으로서 중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복개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전체적으로 예산배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보고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신언근 위원  하여튼 다시 배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찬식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기금이라고 있지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네, 있습니다.
○위원장 주찬식  이 재난기금을 보면 2014년에 2,000억이었어요.  검토보고서 70페이지에 나오는데 2,000억이었는데 해마다 500억씩 증가돼서 지금 무려 4,000억이 쌓여있습니다.  두 배입니다, 두 배.  그런데 2014년에는 130억 정도 집행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전부 400억, 400억, 300억, 집행을 지금 거의 안 합니다.  뭐합니까?  물순환안전국 노후 대비로 쌓아놓는 거예요, 뭐예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재난기금이 사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복구라든가 그런 부분이 주로 되다 보니까…….
○위원장 주찬식  국장님, 알아요.  재난기금의 용도가 재난예방사업하고 복구에 쓰이는 겁니다.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찬식  복구는 재난이 일어나지 않으면 당연히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요 예방사업은 써야 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찬식  그런데 맨날 우리 위원님들 또 여러분들 하고 싶은 사업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재난예방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을 쌓아놓고 있어요?  많이 쌓아놓으면 노후에 퇴직할 때 가져갑니까?  왜 이럽니까?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아니, 어떻게 2014년하고 2017년, 2018년 되면, 내년에 지금 900억을 쓰겠다고 해 놨어요.  900억을 써도 4,000억이 남아요.  그전에 보면 평균 2,000억, 2,500억, 2,500억 정도가 남아 있었어요.  이 원인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행을 안 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저희가 의도적으로 재난 집행을 안 한 것은 아니고, 다만 우선은 수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근 5년간 거의 발생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는 저희가 말씀드린 이제까지 많이 집행했던 부분들이 주로 하수관로 부분에 재난관리기금의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실 통수능 확보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철저하게, 예를 들어서 통수능 확보와 관련 없는 그런 하수관로사업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좀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제했고, 그러다 보니까 용처가 좀 적었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법적으로 편입돼서 미세먼지대책에 대해서 수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조례가 개정돼서 재난관리기금의 용처에 대해서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하도록 한 것에 의해서 저희가 실제로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예산반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으로 접근하려고 하고요.  그게 안 되는 긴급한 부분은 재난기금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찬식  내년에 1,000억 정도를 써도 두 배가 남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내년에 응급복구사업에 350억, 재난예방사업에 610억 원을 쓸 예정이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런데 재난예방사업에 600억을 쓰지 않아도 355억은 또 누적되어 쌓입니다, 출연금 또 들어오고.
  이거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기금은 쌓여 가는데, 내 생각에 2018년도에 재난기금 사용 사전수요 해서 기금 의결할 때는 적극적으로 재난예방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다른 것은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물순환안전국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진짜 재난예방이다라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빨리 사용하십시오.  한쪽에서는 돈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한쪽은 돈이 남아서 4,000억 됩니다, 4,000억.  그다음 해에는 틀림없이 5,000억 넘을 겁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죠.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저희가 이번에 기금운용계획 올린 것은 종전과 같이 과거 3년간 평균적인 것으로 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요조사를 해서 재난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실제로 재난기금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따져보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확정하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찬식  물재생센터 네 군데 포함해서 노후시설 또 터지면 엄청난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요.  재난예방시설이 아닌 것은 저는 하라는 소리 안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재난예방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 권기욱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네, 네, 그 뭐…….
○위원장 주찬식  이렇게 돈이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없다고 돈 타령을 하고 못 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분명히 여기에 재난예방사업에 쓰라고 되어 있는데.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우선적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찬식  그러세요.  내년에는 재난예방사업에 해당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특히 물재생센터는 현대화하지 않고 옛날에 한 것은 굉장히 노후화됐다고 얘기하는데 적극적으로 찾아서…….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찬식  나중에 예산 부족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찬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재난이 터졌을 때 사용하면 그것은 어폐가 있지죠.  물론 그때 사용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위험을,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방차원에서…….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네, 예방에서도 써야 됩니다.
오봉수 위원  그런데 예방에서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 물관리국이 인색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축대가 무너지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아파트 담장이 무너지려고 한다든가 이럴 때 재난관리기금을 요청하면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 이것은 아파트 소유자 측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자꾸 인색해요.  그러면 사고가 터지면, 사고가 터지고 난 뒤에 수습은 재난관리기금에서 하잖아요.  이런 심의를 할 때 어떠한 예방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키워야 한다, 우리 주찬식 위원장님도 그 뜻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
  다만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예방사업도 그리고 복구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대상목적물에 대한 어떤 정의를 국민안전처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있는데 민간시설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질의해 보면 어려운 면이 있고요.
오봉수 위원  개인 민간소유시설이라는 명분은 좀 있지만 공동주택단지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공공성이 기여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심의할 때 너무 인색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안전처하고도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하수도특별회계 때하고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때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일단은 조례가 바뀌어졌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회계하는 방식이 기업회계로 하게 되면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민간에서 하는 대차대조표 형식으로 해서 당기순이익을 계산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새로 나오게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러니까 기업회계방식은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하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그렇죠.
오봉수 위원  물론 숫자상으로 맞추어 왔다고 하지만 지금 세입추계가 하수도요금 받아서 96%인가 그렇게 맞출 수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지금 저희가 하수도요금,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관로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하는 게 많이 밀려있어서 교체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기업회계를 돼서, 기업회계를 하게 되면 또 항상 사용원가가 계상이 되니까 요금도 원가를 기준으로 항상 저희가 평가를 하고…….
오봉수 위원  하수도 사용료 올리지 않고도 세입예산이 성립이 되냐고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되는 것이 기업회계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래서 하수도 사용료 가지고 전에 사용했던 하수도특별회계와는 실질적으로 안 맞아서 일반전출금을 받아서 메워 나갔었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지금 현재로는 과거에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도로함몰이라든가 노후관로나 이런 게 누적이 돼서 상당히 모자라서 국비까지 필요한 실정인데요.  만약 그런 게 해소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런 것은 의존재원으로써 충당을 하는데 기업형회계는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기업회계로 하게 되면 항상 원가계산되고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이라든가 감가상각까지 평가가 되니까 항상 경영 측면에서 적정한 투자는 얼마나 해야 되느냐 그런 게 다 계산이 되어져 나오니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봉수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2017년도 하수도사용료하고 지금 공기업회계에서는 영업수익이라고 하죠?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네.
오봉수 위원  영업수익에서 하수도사용료 전년대비하고 내년 예산하고 그걸 근거자료를 줘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에서, 빗물마을조성사업을 계획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 안 되고 그러네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그것은 저희가 계획한 대로 대상지는 다 선정돼 있고 다만 발주준비나 사업대상지 선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많고 해서 사업이 조금 지연됐는데 저희가 연말까지는 당초계획대로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올 연말까지는 다…….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공사 자체가 아주 큰 공사는 아니기 때문에…….
오봉수 위원  그런다고 그러면 또 연말 돼가지고 너무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 예산 낭비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펴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네.
오봉수 위원  홍제천 상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 예산은 얼마였어요?  15억.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금년 예산은 15억입니다.
오봉수 위원  15억이죠.  내년 예산은 지금 얼마 더 편성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14억을 요청…….
오봉수 위원  14억을 편성하셨죠?  올 예산 얼마 집행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공사는 아직 집행 못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기본계획만 해서 용역비만 썼죠?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설계를 실시설계까지 해서…….
오봉수 위원  여기에 보상비는 안 따라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지금 보상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금년 예산에.
오봉수 위원  보상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어요?  금년도 사업에는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네.
오봉수 위원  상류하고 하류 쪽은 보상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그렇습니다.  중간 정도 중류 가면, 그런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오봉수 위원  그러면 15억 발주해서 내년 예산이 한 29억 정도 되는데…….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이월되면…….
오봉수 위원  이월되면 29억 정도 되는데 그게 집행이 가능해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네, 집행 가능합니다.  그게 내용이 차집관로를 제외지 쪽으로 조금 밀어내고 그다음에 산책용 데크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관석을 조금 깔고 그다음에 접근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 자체의 양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요.  다만 당초는 데크만 조성하려고 그랬다가 그걸 15억 반영했었는데 차집관로를 좀 움직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봉수 위원  지금 사방사업이든 수방사업이든 보면 데크 공사들이 사실 단가가 쎄요.  공사 발주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점검해서 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리고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거의 대부분이 20년 빈도를 지금 30년으로 높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년 빈도로 남아 있는 게 몇 곳이나 돼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지금 20년 빈도는 박미펌프장 하나 남아 있는…….
오봉수 위원  내년 2018년 예산에는 왜 안 만들었어요?  전년도에 예산심의할 때 2018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시켜서 공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 놓고 왜 예산 편성을 안 해 왔어요?  안양 경계니까 그냥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그 사항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 실링이 저희가 한 200억 정도 깎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인데요.
오봉수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전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뭔가 방법을 써야지.  지금 설계는 언제 해 놨어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담당과장님 나와서 말씀하세요.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하천관리과장 손경철입니다.
  지금 박미는 현재 48억이 내년 예산으로 요구가 됐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요구됐는데, 지금 저희들 전체 예산이 일단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편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데, 일단 박미빗물펌프장은 20년 빈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급한 10년 빈도로 설치되어 있는 펌프장 먼저 일단 우선 시행하고 바로 후순위로 박미를 연속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다 담지 못했습니다.
오봉수 위원  2015년도에 2016년 예산할 때도 박미빗물펌프장 예산을 빈도수를 30년으로 높여달라고 했는데 예산의 실링이 부족하고 하니까 한 번만 이렇게 해서 다음연도에 해 주겠습니다 한 게 그게 두 번이에요.  우선적으로 박미빗물펌프장에 예산을 배정하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지금 거기가 광명하고 안양시하고 경계 부분에 있다고 보고 또 수년 전에도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침수를 해소하려고 노력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말 소극적이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하여튼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이 되는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다른 데 깎아서 거기 넣으면 되는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지금 일단 저희들 빗물펌프장은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년 빈도의 펌프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일단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오봉수 위원  10년 빈도 남아 있는 거 지금 당장 자료 줘 보세요.  10년 빈도짜리 몇 개 있는가.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지금 그러면 내년 예산에 편성된 것은 다 10년 빈도라는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러면 상수, 당인, 염창, 행당, 한남 이게 다 10년 빈도라는 얘기예요?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 위원  10년 빈도는 지난번에 다 해결했잖아요?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아닙니다.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아직 설계진행 중인 건이 현재 4건 있고 그렇습니다.
오봉수 위원  설계진행 중인 것은 어디어디예요?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지금 중곡하고 영등포 그다음에 마포 쪽에 있고 그렇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리고 박미빗물펌프장 설계 몇 년도에 했어요?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위원님, 그거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2015년도인가 설계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 위원장, 김동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동율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 위원  동대문의 장흥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6페이지를 먼저 한번 보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창신동 일대 빗물받이 개량.
  아니, 특별회계 말고 얇은 책자에 시민참여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176페이지 창신동 일대 빗물받이 개량, 그다음 페이지 보면 신수동 일대 빗물받이 악취저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본부장님.  찾으셨지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네.
장흥순 위원  보면 보통 시민참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거와 같이 4,000만 원대 또는 450만 원 또는 1,000만 원, 2,000만 원 이것이 우리가 볼 때 시민참여지, 앞에 167페이지 다시 한 번 올라가 볼까요?  167페이지 효창원로66길6 일대 하수관로 개량(시민참여) 이것도 같이 보셨지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네.
장흥순 위원  우리가 볼 때 서울시의 정책, 특히 박원순 시장 정책의 최악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시민단체, 시민참여, 찾동 사업, 각종 위원회 수없이 많지만 이 정도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9억씩 주는 게 시민참여입니까?  우리 동네 꽃길 가꾸는 데 하다못해 500만 원 달라 1,000만 원 달라 또는 나무 하나 새로 심는 데 몇백만 원 달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동사무소 올라가는 길에 계단이 있으니까 사람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이걸 좀 깎아달라든지 이 정도가 시민참여지 6억, 7억, 8억 이게 무슨 시민참여예요?  나는 그래서 참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시민단체에는 의견을 물어보거나 또는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든지 그러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큰 공사도 시민참여라는 명목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그런 건지.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시민참여예산이란 것의 기본적인 취지가 결국은 시민들이 스스로 검토를 해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제안을 할 경우에 저희 시에서 수용하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 당정협의 할 때도 시민참여예산은 별로 큰 제약 없이 일반예산보다도 더 잘 반영되는 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도 했었습니다.
장흥순 위원  작년에도 이런 시민참여가 있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시민참여는 최근에 저희가 항상 일정한 금액 정도의 포션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됩니다.  저희 실ㆍ국뿐만 아니고 다른 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운영하고 제도의 기본취지를 살리면서 부작용이 없도록 하는 방안은 예산 쪽에서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논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흥순 위원  저희 지역에 시민참여, 주민참여라는 두 가지 용어를 갖고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500만 원, 1,000만 원 그 정도 선으로 저는 항상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전 동에 있는 유관단체에 있는 분들이 다 동원되고 휴대전화 다 켜놓으라고 하고 우리가 지역에서 선출직분들 경선하는 것처럼 그렇게 총동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종로구 창신동 일대에 이분들이 하수구 그런 데에 무슨 관심이 그렇게 많을까요?  효창원로66길, 이거 요청 한번 해 보세요, 시민 누가 신청했는가?  어느 분이 이렇게 지역에 있는 하수구에 관심이 있는가 이거 과정하고 결과하고 빼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흥순 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오봉수 위원께서 지적한 것 같은데 본 위원도 홍제천 상류 자연성 회복 및 경관복원 시범구간, 293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합니다.
  설계도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없는 건데 이렇게 많이 이월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472페이지 상수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건, 그다음에 477페이지 당인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이런 건에 대해서 이것이 무리하신 것 아닌가 싶기도 해요.  행당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이 건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의견 제시해 보세요.  본인도 많이 봤는데 가능한 것인지 안 그러면 너무 과도하게 잡아놓고 계신 것인지 이월된 것도 있을 텐데 말씀해 보시죠.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홍제천 그 부분은 사실 경관 복원하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는데 최소한의 예산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 없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홍제천 아래로 상류 쪽에 내려가서 걸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굉장히 예산을 최소화해서 저희가 잡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5억하고 내년에 14억 정도로 하고 있고, 그 일대에 굉장히 변화가 많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센터라든가 연계해서 아마 시민들의 이용이 많을 지역으로 보고 있고요, 장래에.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홍제천, 세검정까지 복원하는 것까지 연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가장 첫 시작이기 때문에 그 시범사업 자체로는 큰 예산은 안 들어가지만 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펌프장은 저희가 사실 2010년도, 2011년도 큰 수해가 났을 때 간선관로를 10년 빈도에서 30년 빈도, 그리고 펌프장도 10년 빈도였던 것을 30년 빈도로 시설용량을 증대한다는 계획에 따라서 10년 빈도는 거의 대부분이 지금 30년 빈도까지 왔는데 지금 남아있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마저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이것은 수방사업이기 때문이 시급한 면도 있고 안전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장흥순 위원  과도하게 잡았다 이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펌프장은 어차피 10년 빈도를 30년으로 증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다른 지역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지역의 형평성, 그다음에 기존에 10년으로 남아 있을 경우는 위에서 물이 내려오더라도 30년 빈도로 상류에는 개량이 됐는데 그 물이 내려올 경우 펌프장만 10년으로 남아 있으면 소화가 안 되는 문제가 생겨서 하류가 침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간선관로가 30년으로 된다면 펌프장까지 유역별로 30년으로 다 키워 줘야 제대로 그 일대가 침수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흥순 위원  지난번에 기술담당관실에 하수도인가 이런 사각형의 관에서 요청을 2회인가 3회인가 하신 적이 있죠?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사각형 하수관거요?
장흥순 위원  과거 구청에서 하던 사업을 서울시에서 관여하면서 의뢰하신 적이 있죠?  아니면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되고요.  없어요?  여기에서 기술담당관실에 의뢰한 자료가 있던데?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혹시 시특법에 해당이 안 되는 하수박스 구조물의 안전이 취약하기 때문에, 하수박스는 시특법에 해당되는 구조물이 아니지만 시특법에 준해서 2종 시설물로 관리를 하면서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도록 저희가 조치한 적은 있습니다.
장흥순 위원  구청에서 하던 사업을 조금 그래도 정리하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관여하신 거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저번에 송파 성내천의 고지배수로 쪽에 도로함몰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도로함몰이 났을 때 고지배수로 쪽에서 모래가 빠져 나와서 저희가 보수는 다 했습니다만…….
장흥순 위원  아니, 다른 용어 같던데, 먼저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D등급이 있잖아요, 구청에서?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네.
장흥순 위원  과거에 D등급에 대해서 구청에서 너무 많이 올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공정하게 공모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입찰한다고 할까 그런 제도로 시행하려고 의뢰한 거 아니세요?  그게 아니고 단순하게 그냥 기술담당관실에 함몰 건만 의뢰한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흥순 위원  D등급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점검하신 것 있어요?  지난해까지는 구청에서 다 올라온 거 취합하셨잖아요?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인데요, 제가 정확한 내용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장흥순 위원  올해부터는 서울시에서 조금 관여한다고 했잖아요.  하수관로나 이런 것…….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일단 원형관로하고 박스가 있는데요.  박스 같은 경우는 공사는 구에서 다 시행하고 있고, 구에서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장흥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선정하는 것, D등급에 대해서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조금 관여한다고 안 그랬어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원형관로의 경우가 그렇게 해당됐습니다.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등급 판정하는 것은 구에서 용역해서 결과 나오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업시행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만 배정해 주는 거고요.  저희들이 관여했던 것은 원형관로 비굴착사업은 발주방법을 작년 초에 바꿨습니다.
장흥순 위원  네, 비굴착사업, 그거.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원형관로 비굴착사업이었습니다.
장흥순 위원  우리가 교육청예산을 보면 이렇게 1위부터 100위까지 쫙 나와 있잖아요, 우선 급한 것.  이것은 그렇게 안 돼요?  D등급은 그런 거 없어요?  서울시에서 볼 때 구청에서 올라오더라도 동대문구, 만약 40개 같으면 볼 때 사진보고 판독을 하더라도 1번부터 40번까지 매길 수 없어요?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등급판정은 A, B, C, D로 나오는데요.
장흥순 위원  D등급 중에서.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동대문 같은 경우는 D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사업이 여러 개 올라오면 구 중에 급한 리스트를 우선순위를 받습니다.
장흥순 위원  D등급 중에서는 또 다시 순위가 안 되냐고요.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그것은 구에서 판단해서…….
장흥순 위원  금액으로 하든 뭐로 하든지 간에 그런 순위 매길 수 없어요?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등급으로 판정하기는 쉽지 않고요.  구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위치별로 안배도 필요할 테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구에서 받아서 그 순서대로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흥순 위원  본 위원이 다른 뜻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혹시 만약에 선정할 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서 하다못해 제기동 먼저 하고 그다음은 또 이응 들어가는 이문동 하고 나는 그렇게 하는가 싶어서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그렇지 않고요.
장흥순 위원  똑같이 D등급 만약에 50개 있으면 어떻게 선정하냐고요.  서울시에서 만약에 예산을 50억 주려면 50억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아니면 동네별로 끼워 맞춰요, 안 그러면 사진보고 먼저 급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스 같은 경우는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습니다.
장흥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D등급만 이번에 해 준다면서요?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서울시에 E등급은 거의 없고 D등급이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해 주고요.  D등급도 많이 정비돼서 없으면 C등급 요청한 경우도 일부 구청 해 주는데 동대문 같은 경우는 한동안 정비를 거의 안 했던 구청이라서 D등급이 워낙 많다 보니까 D등급 중에서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구청에 요청해서 구청에서 받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장흥순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 번 과장님하고 얘기한 것처럼 왜 하필 장안동 답십리만 다 빠지냐고요.  나는 그게 참 궁금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볼 때.  제가 이렇게 훌륭하신 공무원들 앞에서 우리 동네 생색내는 게 아니고 왜 장안동 답십리만 빼놓고 전부 다, 나는 그래서 기역자부터 시작하는가, 장 자가 조금 뒤로 와서 그런가 이런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흥순 위원  그러면 내가 너무 단순하게 계산했구나.  그런데 왜 전부 장안동만 빠져있어요?  제가 이렇게 끼워 넣을지 알고 미리 빼놓으신 것…….  그것은 아직까지…….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구청하고 상의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흥순 위원  그러니까 구청하고 뭘로 상의했냐고요.  사진보고 판단했어요, 안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으로 판단했어요, 안 그러면 금액에 맞춘 거예요?  동대문구 만약에 50억 내가 정해놨으면 50억 짜리 대충 금액을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구에서 그것은 우선순위를 받더라도 저희들이 지역적인 안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미처 고려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장흥순 위원  알았습니다.
  그냥 보고 웃고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지만 저도 지역에 가서 어깨에 힘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본부장님?  왜 하필 장안동 답십리 것만 다 빼놓고 나는 그러신지 참 이해가 안 가고.  우리가 막판에 이렇게 예결 할 때 설마 넣겠지 하고, 넣어도 본전이고 못 넣으면 바보 되잖아요.  저는 올해 하나도 안 넣으려고 지금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나는 10원도 안 넣을 테니까 공정하게 항상 내가 해 달라고 했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저희는 일부만 배제하고 그럴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D등급, D등급이 여러 개 있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거니까요.  어떤 지역적인 안배도 한번 고려는 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장흥순 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구청 얘기할 때 장안동 답십리에는 C등급이 있더라 내가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오죽하면.  D등급이 아니고 장안동 답십리는 C등급이 있어서 다 뺐다, 나한테 차라리 그렇게 알려주면 내가 하나도 걱정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하잖아요.  똑같이 D등급인데 21, 22, 23, 24, 25, 26번에 있고 왜 장안동만 싹 빠져있냐고요, 바로 뒤 칸에.  30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저는 그래서 교육청 예산처럼 아예 처음부터 순번을 먹여놓으면 무조건 올해는 만약에 10번까지만 해 준다고 그러면 하다못해 11번은 내년에 기대하잖아요.  교육청은 그렇게 운영하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기계적인 우선순위는 정할 수 없고 상태에 따라 하는데 D등급이 다른 부분이 해소가 되면 순위는 남은 D등급에서 우선적으로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흥순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약간 다른…….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여러 가지 검토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순 위원  본인의 뜻을 충분히 제가 전달했고요.  예산 상세히 잘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동율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장흥순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동대문구 장안동 관련해서 하상문 과장님은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구청에서는 올렸는데 물재생과에서 뺐다 그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올렸는데 물재생과에서 그렇게 뺐는데 지금 우리 장흥순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빗물마을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1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금회 4개소를 추가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개소 자체가 다 시범사업이라고 보시면…….
김희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범사업하는 데 있어서 사업대상지가 각기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 사업비는 46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심사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치가 다르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개별사업지별로 예산을…….
김희걸 위원  그렇지요.  개별사업지로 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역에 사업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40억 이상이면 중앙투자심사까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받지 않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계속사업비 명목으로 해서 책정을 하고 그러는데 개별사업지가 다르다고 그러면 이것은 계속사업비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개별사업지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 자체는 별 건으로 판단을 해서 추가심사대상이 안 된다고 저희는 보는 거죠.
김희걸 위원  그런데 그것은 자의적 판단 아닌가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저희가 사실 투자심사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저류조나 다른, 물론 저류조는 그거 하나 자체가 크니까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개별 개별 저류조마다 투자심사를 별도로…….
김희걸 위원  아니,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시설이다 그러면 서울에 열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개별적으로 다 하나하나 건마다 중앙투자심사까지 받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어느 곳 한 군데 받아놓고 통으로 연결해 버리지 뭐한다고 이거 몇 년에 걸쳐서 용역비 들여서 사업 하나하나를 하는데 너무 쉽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말씀드리면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 개별 건건이 30억이 다 넘는 경우이기 때문에, 개별 건 자체가 30억이 넘으니까 받아야 되고, 저희 건은 전체 사업이란 이름 자체는 빗물마을조성 사업이지만 개별 사업지 건으로 보면 3~4억이니까…….
김희걸 위원  아니,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단기간에 끝나는 연차사업비라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걸 갖다가 계속 사업비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기 심사를 받지 않고서 한다는 것도 문제다.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시설물의 기능이 서로 연결되거나 연계성이 있는 한 건의 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김희걸 위원  장소가 각기 다른데 연계해야 된다고 해서야 되겠어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그러니까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금액을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별 건으로 볼 때는 3~4억 정도 되는 사업들이 여러 개 있는 거죠.
김희걸 위원  더군다나 빗물조성 사업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조건부로 2017년 회계연도에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시민들의 참여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근거자료라도 내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는데…….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그래서 효과 검증이 필요합니다.  효과 검증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용역을 통해서 효과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비도 좀 오고 검증해야 되니까 내년까지 해서 효과 검증하는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어요.
김희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말입니다 비가 왔을 때 하는 부분들과 그다음에 침투수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활용여건을 보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만 가지고 이런 조성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침투수 가지고는 전혀 지금 대응을 못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발생되는 물 사용량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걸 보면 실질적으로 도로청소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제대로 못 하고 있고요.  또 각종 화단, 화장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건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인데 그걸 그대로 놔두고서는 각종 시설물들이 훼손될 위기에 있는 것이고요.  이런 빗물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크게 사고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리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효과적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찌됐든 별도의 용역을 통해서 지금 검증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측기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내년되면 본격적으로 결과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지하수 문제는 별도의 빗물이 아닌 지하수 차원에서 활용계획하고 이런 것도 수립을 해야 될 거고요.
김희걸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지하수 보조관측망 자동관측설비시스템 이 부분을 갖추기 위해서 또 예산을 편성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도 시범적으로 몇 군데만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25개 구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그것은 연차적으로 25개 구까지 가는 것이고 지금 단계적으로는 1년에 한 3~4개 구씩 해서 예산사정상 단계적으로 이렇게…….
김희걸 위원  그런데 예산사정상 단계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25개 구가 전체적으로 가동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막대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이것은 일단…….
김희걸 위원  예를 들어서 한번 설치하고 나면 강남, 송파, 강동, 관악구 4개 구 설치하는 데 3억 들어간다, 그런데 3억이 실제적으로 구축사업비만 3억이지만 지하수 관측망 통합관리시스템, 지하수 수질 측정망 타당성분석 및 개선용역 이런 것을 따진다 그러면 결국은 한 군데당 1억 5,000~1억 6,000 정도가 소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이냐, 투자 대비 효과 부분들도 어떤 자료로 나와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결국은 지하수위의 급격한 하락이라든가 변동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서울시 전체를 관측하는데 적정한 수준의 지하수 관측망을 적절하게 분포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겠는데요.  일단 한번 구축해 놓으면 지하수위가 자동적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때는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은 시스템유지관리비 정도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기 때문에 크지 않고, 오히려 사람이 일일이 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나 이런 것에 비하면 오히려 자동적으로 분석이 되고 하니까…….
김희걸 위원  그런데 지하수위 부분은 우리나라는 깊이 4m만 파면 다 물 나옵니다.  그런데 4m 정도만 파도 물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하수위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런 것을 관측한다 그런다고 그러면 그 관측 용도가 수맥에 따라서 또 달리 갈 수 있는 방향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어떤 방향으로 설정하고 나갈 것인지 어떤 근거자료라도 만들어 놓고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별다른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법정계획으로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에 의해서 후속조치로 하는 것입니다.  지하수에 대해서 과거에 석촌호수라든가 여러 가지 지질구조가 위치마다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내에 물이 급격하게 빠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갑자기 올라오는 부분도 이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을 항상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일종의 안전관리 예산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각 구마다, 25개 구가 있는데 어느 부위를 설정해서 잡고 지금 말씀하신 지진 대비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과연 타당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본다면 그 타당성을 어떻게 잡을 거냐는 얘기죠.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그 타당성도 선정 과정에서 잡게 되는데 저희가 현재 지하수 보조관측망도 100여 개 있고요.  어쨌거나 여러 가지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형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지하수위가 급격하게 변동이 우려되는 지역이 있으면 그쪽으로 잡게 되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그 구에 지하수위를 정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관측이 필요한 지역이라는 과학적인 검토를 해서 정하게 됩니다, 아무 데나 정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 과정이 포함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100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200개 정도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200개에 대한 자료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자료가 있죠.  자료가 있는데 수동으로…….
김희걸 위원  그러면 그 자료에 대한 통계 부분까지도 우리 위원들한테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혀 생소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면 이것은 새로운 신규 사업이니까 예산 편성해 주어야 되는 건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끔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기존에 저희가 이미 수동으로 계측하고 그다음에 그 자료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가지고 분석해서 새롭게 지하수위를 계측해야 되는 공의 분포라든가 이런 것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던 과학적인 검토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리고 한강관리를 위한 종합발전 계획 수립, 한강의 생태가치적 미래비전 및 추진로드맵을 추진하고자 10억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한강이 우리가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전부 다 콘크리트 문화로 변해 버린 요인 중 하나인데 외국에 나가면 한강 만한 크기의 강에 모래사장이라든가 자연친화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한강도 이러한 체제에 대해서 한강 주변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콘크리트 문화가 아니라 친자연적인 생태 환경적으로 바뀌어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서 이러한 로드맵을 추진하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이제까지 한강에 대한 개발이라고 하면 한강사업본부에서 한강둔치 및 시민공원 차원에서 주로 접근을 했습니다.  호안 개발도 하고 시민공원도 만들고 주로 이용 측면에서만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태나 수질이나 이런 차원은 조금 도외시됐던 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면도 있고요.  해서 우선 한강 전체에 대한 미래비전에 있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자연성을 회복해야 하는 문제도 같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까지는 한강수질에 대해서는 물관리국에서만 하다 보니까 이런 한강의 자연성 회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까지 전혀 고려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한강에 대한 미래상 개발을 물관리국에서 수질까지 포함해서 자연성을 회복하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같이 한번 봐야 되겠다는 것에서 장기전망을 한번 수립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김희걸 위원  실질적으로 물이 고여 있는 상태에서는 수질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물의 흐름이 있다고 하면 물은 썩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중요성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연정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는 그러한 부분들로 만들어가는 것이 낫겠다, 과거에는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급한 부분들부터 처리하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에 와서는 역효과를 가져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좋은 말씀입니다.
김희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동율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재생센터 관련해서 우리 이철해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물재생시설과장 이철해  물재생시설과장 이철해입니다.
○부위원장 김동율  우리 물재생센터 금년에 편성된 사업비가 발주 받은 어떤 기업의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미처 사업을 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이 사업은 결론적으로 사고이월로 당연히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물재생시설과장 이철해  네.
○부위원장 김동율  미처 사업을 하지 못한 것은, 그런데 새로 규정된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방식으로 인해서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질 사안으로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금년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정된 사업자는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이 사업시방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금융비용이 발생됐을 텐데 만약 사고이월이 안 되고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재생시설과장 이철해  저희가 금년에 마무리 못 한 사업들이 몇 개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총인처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슬러지 건조시설 사업이 있고요.
○부위원장 김동율  또 소화조 보수 관련되어 있는 것하고…….
○물재생시설과장 이철해  그다음에 난지환경개선 사업이 지금 마무리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불용이 되면서 내년도 추경에서 다시 편성해서 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돼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 사업들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고 진행될 사업이라 업체에서 어떤 비용이 수발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센터에서 소화조 개선이라든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연내 마무리를 지어야 될 사업으로 봐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연내 마무리를 못 지으면 내년예산에 일부 편성된 부분적인 예산을 활용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율  그런데 금년에 마무리되지 못하면 내년에 추경으로 편성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
○물재생시설과장 이철해  저희 시에서 직접 진행하는 사업은 추경으로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율  그러면 금년에 사업을 못한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업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물재생시설과장 이철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율  그것은 사고이월로 가야 되잖아요, 금년에 편성된 사업을 못했을 때는?
○물재생시설과장 이철해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고이월로 될 대상인 사업은 사고이월이 안 된 대신에 불용이 되고,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에 추경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가령 총인 같은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811억 정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금년 내에 마무리 못 짓는 부분은 불용되고 내년으로 가는데 내년에 편성된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율  총인 관련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환경개선 관련된 것은 어떻게 되느냐…….
○물재생시설과장 이철해  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율  그것도 같이 그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말씀입니까?
○물재생시설과장 이철해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은 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이것은 제가 사업의 제안 및 발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에 대해서 일방향 통신장비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이것은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57조4항에 보면 “제어시스템을 업무망과 상용망간 연동이 필요할 경우 일방향 통신장비 설치를 권고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 정보안전 차원에서 우리 물재생센터의 이런 일방향 통신장비 도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4개 센터 중에서는 3개 센터가 지정이 되어 있고 1개 센터만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3개 센터가 지정이 되어 있어도 지금 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년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통신장비를 설치함으로 해서 정보 보안의 안전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이 부분은 제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는 못 했습니다만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율  지금 4개 센터 중에서는 서남, 탄천, 중랑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난지만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안장비 운영 현황을 보면 망연계 장비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불법시설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장비 자체가.
  그래서 국정원에서 제시하는 일방향 통신장비의 도입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 예산에 한 12억 정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참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율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왜 자료 안 주십니까?  회의 끝나면 자료 갖다 주려고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언제…….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지금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박미빗물펌프장에 대해서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사실 2010년도에 시흥대로가 50m 정도 침수가 되었고 27세대가 침수가 됐어요.  그래서 하수관 확대 및 개량공사는 30년 빈도로 해서 2012년도에 완료했는데 펌프장이 문제잖아요.  그리고 지금 몇 년 동안 비가 집중호우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지금 강남순환고속도로로 인해서 주변여건이 많이 하면 그 물이 더 유수로 흘러서 들어갈 확률이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올 ′17년 예산에 10억이나 얼마 정도 집행부에서 준다고 했었는데 그거 갖다가 뭐하겠어요, 그냥 불용되지.  배수용량 늘리는 것은 펌프 실질적으로 용량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번 예산으로 하는 게 합당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요.  또 지역적으로 거기가 경계부분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비교가 많이 돼요, 경기도하고.  경기도는 주거환경개선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 금천구 시흥3동 지역은 더 열악해져만 가지, 강남순환고속도로ㆍ서부간선도로 문제도, 수원~강릉 간 고속도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더 복잡해져만 가지 지역 거주민들은 환경개선이 안 되는 거죠.  여기다 대고 집중호우로 해서 물난리가 나고 그랬을 때 주민들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네, 참고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율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흥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 위원  확인할 게 있어서요.
  지난 2010년도에 광화문 일대 침수 건 잘 기억하고 계시지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네.
장흥순 위원  2013년도에는 강남역 일대…….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11년도…….
장흥순 위원  그때요?  침수가 있었는데, 그 후에 광화문에 빗물저장소 이런 것 만든다고 얘기 안 하셨나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그때도 세종문화회관 지하주차장을 임시저류조로 쓰는 사업을 했고…….
장흥순 위원  정식 용어가 그러니까 저류조.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그다음에 C자관이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 하면서 하수관을 굽혀서 박스를, 그래서 그것을 바로 펴는 공사를 했고.  그다음에 저류조에 빗물이 잘 유입되도록 연속형 빗물받이를 설치하는 작업을 했고, 그다음에 상류 쪽에는 침투형 맨홀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침투를 유도하는 그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장흥순 위원  이번에 올해 6월인가 그때 갑작스럽게 광화문 지하도시를 한번 발표했지요.  그래서 갑자기 예산이 없어서 도기본인가 어디에서 3억,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런 것 있지요?  6억 들여서 설계인가 타당성조사 있지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네.
장흥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는 일체 예산 없는 거지요, 물순환국에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네, 물순환국에서는 없습니다.
장흥순 위원  안전총괄본부도 없던데 그러면 재생본부에서만 예산 다 한 거예요, 이번에?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광화문광장 예산이…….
장흥순 위원  전혀 모르세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설계하는 비용이 아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공사비는 아니고.  그런데 저희 실ㆍ국은 비용은 없고요.
장흥순 위원  지난번에는 어디에서 3억 준 거죠?  물순환국에서 줬나요, 안 그러면 안전총괄본부에서 줬나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저희는 아닙니다.
장흥순 위원  광화문에 침수 저류조, 방금 저류조 이런 것 만드는 상황에서는 광화문에 대규모 지하공간, 지하도시를 만든다고 박원순 시장께서 발표했는데 나는 그것이 혹시 여기에서 뒤에 숨어 있는 예산이 있나 싶어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없습니다.
장흥순 위원  제가 그거 절대 반대자기 때문에.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전혀 없습니다.
장흥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동율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통신장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방향 통신장비는 아시다시피 물재생센터는 수천 억을 투자한 중요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주요 정보통신망 기반시설, 네트워크 폐쇄망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외부 해킹을 100% 차단하기 위한 그런 장비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문종철 위원님 질문하실 겁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찬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추가적인 질의와 답변은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는 5차 회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정례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주찬식  김동율  김춘수  김희걸
  문종철  신언근  오봉수  유광상
  이현찬  장흥순  김진영  이종필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물순환안전국
    국장  권기욱
    물순환정책과장  안대희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물재생시설과장  이철해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인근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정흥순
    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오세영
    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정중곤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장  남궁용
    설비부장  권오식
○기타참석자
    ㈜한국종합기술전무  김태성
    GS건설(주)부장  송창준
    GS건설(주)상무  장윤석
    ㈜부강테크이사  윤용준
○속기사
  곽승희  장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