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9월 11일(월)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디자인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52)
3.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08)
4. 주민 생활환경 조성과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정당현수막 관련 개정 촉구 건의안
5.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디자인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52)(허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소라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08)(이성배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박석ㆍ박성연ㆍ박환희ㆍ이상욱ㆍ이종환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4. 주민 생활환경 조성과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정당현수막 관련 개정 촉구 건의안(김원태 의원 외 44인 발의)
5.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인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상혁ㆍ박승진ㆍ박영한ㆍ봉양순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임시회 제5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를 위해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직원분들께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여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 진행은 업무보고를 먼저 받은 후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디자인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
(11시 04분)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1항 디자인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안녕하십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입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황철규 부위원장님, 이용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디자인정책관은 2023년 6월 20일 발표한 디자인서울 2.0을 통해서 디자인서울 1.0에 철학적 기반을 두고 시정 전반에 디자인 관점을 새롭게 도입하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현 디자인정책담당관입니다.
  권명희 디자인산업담당관입니다.
  이관호 도시경관담당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디자인정책관 소관 현안업무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디자인정책관은 3개 과 14개 팀 그리고 1개 출연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71명에 현원 68명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2023년 세입예산은 5억 원, 세출예산은 739억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서 7쪽까지 부서별ㆍ사업별 예산집행 현황과 정책 비전 및 목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개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자연ㆍ도시ㆍ사람을 아우르는 도시경관 디자인 추진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2040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수립입니다.
  경관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디자인서울 2.0 정책에 맞는 미래지향적 경관상 제시를 목표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경관 기본구상안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실ㆍ본부ㆍ국 협의를 거쳐 기본구상안을 올해 10월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내년 12월까지 공청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경관계획을 고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스토리가 있는 고품격 도시경관 개선입니다.
  작년에 이어 설계용역이 완료된 5개 사업의 공사 준공과 신규로 선정된 5개 사업의 설계용역을 12월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위한 빛 디자인 추진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4대지천ㆍ빛의관문ㆍ빛상징축 야간경관 개선과 서울 브랜드 향상을 위한 서울빛 정립입니다.
  4대지천 야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서대문구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4개 자치구는 진행 중입니다.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신행주대교 빛의관문 야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전문가 자문회의와 관련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서울빛 상징축 야간경관 조성방안 마련과 추경 사업인 서울빛 개발을 위한 용역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국제도시조명연맹 정책교류 사업입니다.
  국제도시조명연맹의 2023년 연례총회에서 디자인서울 2.0을 발표하여 서울시의 우수 정책을 홍보하였습니다.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에서 ‘사람을 모이게 하는 힘, 도시조명’이라는 주제로 2023년 아시아 도시조명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3쪽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 조성입니다.
  좋은간판 공모전을 6월에서 8월까지 접수와 공정한 심사를 거쳐 좋은간판 11점, 창작간판 6점, 간판개선지역 2점을 선정하였습니다.  2018년에서 2020년까지 간판개선사업 완료 지역 성과 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8월에서 9월까지 추진합니다.
  시ㆍ구 합동 불법광고물 기동정비반에서 불법현수막 3,512건을 정비하였으며 지역주민 참여 수거보상제를 통해 현수막 7만 5,000건, 벽보 1,128만 건을 정비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서울 추진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서울라이트 광화문 빛축제입니다.
  올해 12월에서 내년 1월까지 광화문에서 개최됩니다.  서울빛초롱 등 연계행사 관련 기관과의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하였습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서울라이트 한강빛섬 축제입니다.
  10월 6일에서 15일까지 서래섬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민간기업 협력ㆍ후원 논의와 교통ㆍ안전관리 등을 위한 40여 개 기관 합동회의를 7월에 개최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 미디어아트 전시플랫폼 운영입니다.
  광화문광장, 서울로, 해치마당에 연출 운영하여 신진작가 참여와 시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일상에 즐거움과 재미를 더하는 서울펀 디자인 추진입니다.
  소울 드롭(Soul Drops) 벤치는 7월 말까지 열린송현녹지광장에 37개, 여의도 한강공원에 40개를 설치하였으며 10월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 20여 개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12월까지 펀 디자인 조명 1종과 보급형 벤치 8종을 개발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정릉천 복합문화공간 실시설계를 7월에 완료하였고 시공은 12월까지 물순환안전국에서 총괄하여 동대문구에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모든 세대와 약자를 포용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입니다.
  제2차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보고를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공간 유형별 UD 가이드라인 및 우수모델 개발을 위한 사업별 중간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11월까지 디자인 개발과 구현을 완료하고 12월까지 가이드라인 개발과 확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고품격 도시형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울은 미술관 2.0 추진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서울숲 공공미술 프로젝트입니다.
  3명의 작가가 참여하여 6개 작품을 5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서울 대표 공공미술 작품구현입니다.
  전문가와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여의도 공원을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작품 기획 공모는 9월에서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 권역별 공공미술 작품구현입니다.
  공모로 선정된 송파구 가락시장 폐정수장 일대에 명소 조성을 위해 작품 공모를 거쳐 12월까지 작품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사업으로 공공미술 작가발굴 및 전시입니다.
  도시예술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할 유망작가의 5개 작품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였습니다.  10월에서 11월까지 서울식물원에서 전시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사업으로 대학협력 공공미술 프로젝트입니다.
  공공미술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하여 공모를 통해 참여대학 5개 팀을 선정하였습니다.  9월에서 10월까지 전시와 성과발표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국내외 디자인협력ㆍ디자인교류ㆍ디자인외교 추진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디자인협력입니다.
  실국 부서 또는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디자인 개발을 12월까지 3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추진 사업에 대한 디자인 개발은 23건, 자문은 27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는 디자인교류 및 외교입니다.
  디자인 정책 및 우수사례 확산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와의 정책교류를 통해 호주 질롱 디자인 분과회의와 베를린 디자인 위크 2023에 참석하였습니다.  10월에는 2023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포럼이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24쪽입니다.
  안전한 산업현장과 안심일상을 위한 안전디자인 추진입니다.
  산업현장 유형별 안전디자인 적용 대상지는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2공구,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현장 2개소로 선정되었습니다.  11월까지 디자인 개발과 디자인 구현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해 안전디자인 시범사업은 공모로 동작구와 서초구가 선정되어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한 액티브디자인 추진입니다.
  전문가 자문과 관련부서 협의 등을 통해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으며, 디자인 콘셉트 도출을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 디자인 구현과 시범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26쪽입니다.
  약자와 환경을 생각하는 디자인산업 육성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디자인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서울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를 3월에 제정하였습니다.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12월까지 서울시 디자인산업 육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입니다.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현장 수요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완료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약자동행 디자인 제품ㆍ서비스 공모를 통해 23개사를 선정하여 12월까지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디자인 판로개척 지원입니다.
  지속가능한 디자인 제품을 보유한 디자인기업 및 활용 기업을 14개사를 선정하여 11월까지 판로개척 및 디자인 개선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디자인 주도 산업혁신을 위한 디자인기업 육성입니다.
  미래성장 및 라이프스타일 분야의 중소기업 61개사를 선정하여 디자인 개발 지원은 10월까지, 역량강화를 위한 디자인 진단, 회계교육 등은 11월까지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스타트업 육성 사업은 7개사를 선정하여 디자인 개발 지원은 10월까지, 컨설팅, 교육, 판로 지원은 11월까지 지원하고자 합니다.
  29쪽입니다.
  빛공해 없는 편안한 빛환경 조성입니다.
  스마트보안등 3,800등 설치를 위해 자치구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된 14개 자치구는 7월 말 현재 2,330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좋은빛상 공모전은 6월에서 8월까지 모집하여 선정된 9명에 대하여 9월 19일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빛공해 사진ㆍUCC 공모전은 4월에서 6월까지 모집하여 선정된 59건에 대하여 8월에 시상하였습니다.
  30쪽부터 기재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제시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제언을 디자인정책관 주요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디자인정책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디자인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디자인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안녕하세요?  강동의 김영철입니다.
  먼저 우리 최인규 디자인정책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에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아주 많은 사업을 이렇게 잘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의문점 나는 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디자인재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총괄업무는 디자인정책관에서 하고 계시는 거 맞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면 DDP 혁신계획 추진 총괄관리도 디자인정책관에서 하시는 거 맞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제가 지난번 디자인재단 회의 때 DDP 공간 사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 내용과 연계해서 정책관님께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재단 이사장님의 말씀으로는 현재 DDP 공간 중 SBA의 사용허가를 받는 공간을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갈 것인지 관리위탁 방식으로 갈 것인지 아직 결정이 안 났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니 SBA의 사용허가를 받는 공간을 민간과 협의하여 운영하려 했는데 그 부분이 제3자에 대한 전대로 볼 수 있어서 다시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저희가 애초에는 사용수익허가로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요 8월 초에 경제정책실에서 SBA가 하는 사업을 민간과 하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전대 그런 여지가 있어서 사용수익허가를 기본으로 했으나 관리위탁에 대해서도 지금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검토하고 있는 중이시죠?  그래서 사용수익허가 방식과 관리위탁 방식 그리고 민간위탁 방식까지 차이점을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전대의 문제에 대한 진행상황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건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시의회에 보고드릴 때는 사용수익허가를 중심으로 생각을 진행했었는데요 지금 SBA에서 추진하는 민간기업과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이 전대의 여지가 있어서 검토를 하게 되었고요.  만약에 경실하고 해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면 저희가 시의회에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네, 그래요.  그러면 SBA가 민간과 공간을 협업하여 운영하는 것이 전대로 보이는데요 사업구조 방식을 관리위탁 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예정이신가요?  화면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여기 잠깐 좀 봐 주세요.  지금 화면상의 사업구조가 관리위탁 방식하의 사업구조로 계획하신 거 맞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 구조에 의하면 DDP의 관리위탁자는 디자인정책관이고 수탁기관은 SBA와 디자인재단 이렇게 두 기관인 건데 그게 맞나요?  기관이 두 개, 두 개.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만약에 관리위탁으로 갈 경우에 저런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죠.  그런데 DDP의 전체 중에서 첨단기술 전시공간의 사무에 대한 권한은 경제정책실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디자인정책관은 SBA가 운영하는 공간의 시설관리에만 관여할 수 있지 콘텐츠 등의 사무권한은 없는 건 맞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사무대행기관이어서 아마 콘텐츠는 경실하고 할 것 같고요 전체적인 건물관리는 저희가 할 것 같습니다.
김영철 위원  예를 들어 그러면 첨단기술 전시공간에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요, 만약에 거기에 화재가 났어요.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되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그거에 대해선 더 협의를 해야 되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DDP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건물이기 때문에 화재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전기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이와 관련된 것들은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도 그거는 통합하기 때문에 서울디자인재단에서 한다고 보는데 원래 결국 관리위탁을 준다는 것은 똑같이 책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분리할 수 있는 것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콘텐츠 운영자인가 아니면 시설관리자인가 이게 중요한데 사안별로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정말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요, 정책관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디자인정책관이 시설에 대한 재산관리권만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콘텐츠 운영 권한은 없잖아요.  그래서 DDP의 정체성을 유지시키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고요.  디자인정책관님에게 “DDP의 정체성, 유지가 가능할까?” 이런 걸 묻고 싶어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전까지는 서울디자인재단에서 패션 쪽을 맡아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경제정책실로 넘어가면서 아마 그 사업을 경실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SBA가 사업을 하더라도 디자인 관련된, 특히 서울의 중요사업이 아마 패션 디자인 관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콘텐츠에 관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해서는 경실하고 협력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화면을 다시 보시면요 DDP의 공간 분할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디자인재단이 관리위탁하게 되는 공간이 1만 3,680㎡고요 SBA의 공간이 8,049㎡로서 숫자로만 보면 디자인재단 대상의 공간이 엄청나게 크죠, 거의 두 배 정도 되니까.  그런데 거기 그림에도 보시면 알지만 디자인재단 대상 공간에는 동대문역사관, 동대문운동장기념관 등 그런 야외공간이 모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실제적으로 혁신공간 운영은 SBA가 다 맡아서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일단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현재 중요한 콘퍼런스는 아트홀1ㆍ2관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그건 지금 현재 디자인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뮤지엄 같은 경우에도 전시1관과 2관이 있는데 1관은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2관이 2층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면적도 중요하지만 사실 위치상으로 디자인재단이 중요한 곳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면요 지금 중요한 거는 다 SBA 쪽으로 넘어가서 관리를 하게 돼 있고 이러다가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가 동대문첨단기술플라자로 이름이 바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봐요.  우리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도 디자인정책관으로서 경실하고 협력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서울디자인재단 DDP의 혁신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정체성을 지켜 나갈 예정입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이 사업구조가, 아직 SBA의 운영방향 콘텐츠가 100% 확정되진 않았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디자인정책관에서 하는 DDP의 정체성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경제정책실과 협의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또 그리고 저한테도 지속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세계 속의 서울, 거기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우리 디자인정책관님과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주무관님까지 고생 많으시죠.  창의가 지금 제일 중요한 상황이라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럴 거 같아서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디자인 하면 할 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지만 우선 역사ㆍ전통에서 시작된 공식업무가 현재 도심의 주거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본질에서 빠져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 디자인정책관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한 액티브디자인 추진하고 약자와 환경을 생각하는 디자인산업 육성 이 두 가지가 우리 일상생활하고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똑 떨어지게 이 대목 중에서 쭉 말하자면 서울이라는 도심에 역사ㆍ문화ㆍ전통 기본의 어떤 이념 때문에 완전히 그냥 낙후돼 가고 슬럼화돼 가고 있는 새로운 고민거리의 대도시 거주 문제가, 특히 저층아파트 문제는 바로 이 경관 때문에 제일 저해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떤 게 나와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전에도 윤종복 위원님께서 종로구 또는 도심에 있는 낙후된 주택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 주셨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택정책실과 미래공간기획관에 이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주택정책실에서는 한옥4.0이라든가 그 외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협력적으로 할 거고요.  저희는 아마 그런 어떤 도심의 환경, 특히 공공공간에서 환경의 거리사업이라든가 경관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고요 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서 한번 주택정책실과 미래공간기획관과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주택 정비ㆍ개선하는 부처와 우리 디자인 부처가 아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내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곳은 분명히 현장을 가 봐도 현재 모든 여건상 여기에 경관을 만들려면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드는 길밖에 없다, 이대로 놔두면 계속 슬럼화되고 썩어가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소방도로도 없어요.  그런 데를 경관지구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앉아서 모든 분들이 썩은 집 안에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는 모든 디자인이 전 세계적으로 떨쳐 나가는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그 수도 서울 안에 같이 병행해서 가야 할 경관지구나 이런 명분에 의한 우리 삶이 있는 곳, 삶의 가장 기본이 있는 곳, 이곳에 대한 디자인을 지금 가지고 가시는 정책에서 함께 가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학술적으로도 연구 좀 해 봐야 되고요.  그렇죠?  이제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지금 산만 있고 풀만 있고 숲이 경관이고 이런 시대를 좀 벗어나서 사람이 사는 곳에 경관 부분을 맞춰주는 우리 디자인정책관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한번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역사문화지구 내에 굉장히 낙후된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정책관에서 기본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는 일은 경관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일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2040 경관계획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역사문화지구상에 담아서 좀 더 도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큰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고맙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세계 전체에 아주 걸맞게 도심의 거주지역이 변하는 모습을 만들어주시길 바라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하여튼 디자인이 가장 우선하니까 우리 서울을 위해서 정말 창의적이고 그리고 선진적인 디자인을 잘 부탁드립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이용균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도시경관 디자인 추진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와 현재 진행상황, 각 사업지 설계 그다음에 공사 지금 하고 있는 것 구체적인 내용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이번에 현수막 재활용 친환경 소재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저희가 현수막 관련해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치구에서 신청이 좀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수막을 땅에 묻게 되면 굉장히 공해가 심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약간은 자치구의 호응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이용균 위원  이게 자치구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은 폐현수막을 활용할 방법들을 강구해서 과거에 사업들을 많이 해 왔어요.  대표적인 게 장바구니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요즘 재래시장이든 아니면 인정시장이든 가면 사실 그런 장바구니 나눠주는 행사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 제품이 훨씬 좋아요, 가볍고 아주 작고.  그런데 이게 폐현수막으로 만들면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걸 사용할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위원님 말씀이 저도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은 어떤 예산을 가지고 단시간 내에 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희가 또 디자인산업담당관 내에 실제로 지속가능한 상품을 개발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업들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폐현수막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기업들을 발굴 지원하는 것, 그래서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을 동시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제가 전에 새활용플라자 방문했을 때 그때 잠깐 설명한 걸 들었는데 그 당시에 파라솔도 만든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현수막으로 과연 뭘 할 수 있느냐, 거기에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가미하든 어떻든 간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면 좋은데 지금 가장 많이 활용되는 건 그럴 거예요.  아마 그냥 어떤 물건을 담을 수 있는 포대, 그래서 보면 재활용 분리수거하는 포대 뭐 이런 것도 했었고요.  다양한 방법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국비 지원하고 시에서 이걸 또 받아서 자치구에 넘기고 자치구 나름대로 고민이 많을 건데 지금 계속 그런 식의 사업은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실 작년 연말에 간판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예결위에서 예산이 삭감됐었고 올해는 실태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이용균 위원  실태조사 상황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된 거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저희가 중간결과까지 받았고요.  아마 9월 중순에서 말 되면 저희 최종 보고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업이 오래 진행하다 보니까 정말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 해서 최근 3년 동안의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여러 측면에서, 특히 간단히 말씀드리면 실제 그런 시행업자 그리고 주민 또 공무원분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총체적으로 해서 결과가 곧 나올 것 같고요.  그 결과가 저희가 대략적으로는 긍정적인 결과가 있어서 간판개선사업을, 물론 최종 나와봐야 알겠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지속하는 게 어떻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과거의 간판개선사업을 보면 사실 디자인이 되게 일률적이지 않았나, 색상이나 이런 부분은 변화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디자인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래서 지금 다양한 간판을 어쨌든 공모도 하고 이렇게 시상을 하는데, 그러면 예쁜 간판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훨씬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간판개선사업 실태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뭐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간판이 교체돼서 경관이 아름다운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것이 교체돼서 매출이 올랐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조사하다 보니까 현재 2020년하고 2021년 자료는 좀 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 때는 원체 뭐랄까 문 닫은 그런 가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주의하고 있고요.  경관도 중요하지만 역시 상인들에게는 장사가 잘되고 또 영업이 잘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아무튼 저는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관리 측면에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간판개선사업을 했는데 생뚱맞게 불법 간판이 들어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무용지물 되는 사항들 그런 부분들도 지자체에 좀 잘 전달했으면 하고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다음에 스마트보안등 관련해서 현재 사업이 다 완료가 아직 안 됐네요, 보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이용균 위원  진행 중인데 이번에 몇 개 자치구, 14개 자치구라고 그랬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14개 자치구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14개라고 하신 것 같아…….
  실제로 스마트보안등과 앱 그래서 지금 보면 통합관제센터와 연결이 돼서 이렇게 되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그걸 확인한 적이 없어서, 그게 연동이 잘되고 있는 건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안심이 앱과 저희가 하고 있어서, 물론 기기 고장이 일시적으로 날 수는 있지만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저희 지역도 이번에 한 것 같은데, 중고등학교 여학교 있는 학교 부분에 설치를 했는데 학생들이 사실 그 안심이 앱을 다운받아야 되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런데 그게 홍보가 잘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 우리야 이거 하고 나면 나중에 그 효과를 봐야 되는데, 검사하고 설치하는 거야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걸 잘 이용하고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게 하려면 홍보가 잘돼야 하는데 그게 잘되고 있는가 궁금해서…….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스마트보안등 설치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실제로 앱 운영은 여성가족정책실의 1인가구담당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성가족정책실에 지금 얼마나 다운로드를 받고 있고 얼마나 이용률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알아서 실제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 근처라든가 또는 거기에 위험요소가 있었을 때 어떻게 홍보할지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마지막으로 스마트보안등과 관련해서 그동안 설치했던 지역 그다음에 몇 등인지 구체적인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고맙습니다.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하 직원분들도요.
  디자인 정책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가 뭐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디자인 도시를 지향한다는 것은 사실 시민의 삶을 한 단계 높이고 그리고 풍요롭고 즐거운 삶을 지향하고 있고요.  특히…….
김용일 위원  그걸 통해서?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김용일 위원  그런 걸 통해서 디자인산업 도시, 도시경쟁력 제고 이런 게 최종 목표 아닌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어떤 도시 평가 그런 지표들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디자인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저희가 글로벌 TOP 5 도시를 목표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경관만 가지고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거기에는 경관 측면도 있고요 실제로 디자인과 콘텐츠가 복합돼서 결국 어떤 문화적 경쟁력 이런 것들이 많은 지표로 할당되어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렇죠.  아까 존경하는 타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정책관님께서는 어떤 간판개선사업을 통해서 매출이 증진된 사례 부분도 잠깐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산업과 연관이 된다고 보면 본 위원은 궁극적으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서울이 디자인을 통해서 디자인산업 쪽으로 조금 더 그레이드 업하는 이런 쪽이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디자인정책관이 작년에 출발을 한 건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디자인정책관이 작년 8월 19일에 출범이 됐고요.
김용일 위원  그리고 그동안 죽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를 못하고 있는 듯하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산업 쪽으로 해서 우리 수도 서울을 TOP 5 경관 도시,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요, 경관만 아름다우면 되는 건가요?  그걸 통해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까지 연계되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까지는 안 하는 건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한 세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좋게 함으로써 장소 기반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희는 음식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 대한 경쟁력을 높여가는 과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디자인의 어떤 장소성, 매력 있는 장소를 만든다는 것은 관광, 특히 서울의 국제관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과거의 어떤 디자인 서울하고 좀 다른 점이 디자인산업담당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경관이나 장소 이외에도 서울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소기업이라든가 약자기업이라든가 또는 지속가능 기업들을 지원하는 책을 마련해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경관사업으로서도 디자인산업을 발전시키지만 사실은 상품을 가진 어떤 기업도 발전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오케이.
  지난번까지 업무보고나 함께 이렇게 토론하고 이야기할 때보다 오늘 우리 정책관님의 발언이 음성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액티비티가 느껴집니다, 저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감사합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액티브디자인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24~25쪽에 안전한 산업현장과 안심일상,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한 액티브디자인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제가 우리 지원관을 통해서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액티브레디존, 액티브존, 러닝 둘레길 해서 여의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행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올해 시범사업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 현재 서울색공원이라는 곳에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가 주된 장소고요.  그다음에 둘레길은 저희가 사실 예산상 거기까지는 간단하게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예산이지만 거기에 여의나루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역사, 특히 러너들을 위한 러너스테이션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 장소를 레디존으로 해서 하시겠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약자라는, 장애인이라는 말이 단어는 계속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시설은 혹시 어떤 부분이 있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저희가 콘셉트가 어느 정도 정해졌는데요, 역을 좀 제외하고 현재 서울색공원 부분의 기본적인 것이 롤러스포츠 그라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쉽게 그냥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바퀴가 달린 어떤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했습니다.
  그럼 그건 왜 그랬느냐, 현재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당연히 휠체어를 타실 거고요.  사실 우리가 요즘 사고가 있다 보니까 순간순간 또는 몇 개월간 이런 휠체어를 탄 분들을 위한 롤러스포츠 그라운드를 하게 되고요.
  요즘에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재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그런 바퀴 달린 것들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재활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재활이라는 말씀 하시니까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이 부분도 기획하신 의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민의 흔적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덜 느껴져서 그런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유니버설디자인 관련해서 화장실에 들어갈 때 과거에는 쭉 들어가서 남녀가 양쪽으로 갈라졌었는데 지금은 갈라져서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디자인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 걸 통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코자 하시는 건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기본적으로 화장실 공간이 어떻게 보면 은밀한 공간이면서 사건ㆍ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공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근본적으로 남녀 화장실 분리를 통해서 그런 걸 막으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것 이외에도 지금 현재 화장실 관련된 UD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면서 반투명체 재료를 사용해서 어떤 사람이 있는 것을 미리 알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요즘에 IT 기술을 통해서 CCTV라든가, 물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는 가운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UD 가이드라인이 완성되면…….
김용일 위원  말씀 중에 반투명체를 활용한 이런 것들은 또 역효과도 좀 나지 않을까요?  조금 아까 하셨던 말씀…….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보통 어떤 것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에 반투명체를 사용하게 되냐면…….
김용일 위원  아, 들어가는 입구에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들어가는 입구 쪽에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오거나 들어가는 모습을 미리 알게 되면, 사실 거기 숨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저희가 조사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그리고 시간이 좀 있으면 홍제천 관련된 그 부분을 질의코자 했는데 그 부분은 자료로 대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리고 앞부분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저는 디자인정책관에서 해서 하여튼 산업적인 우월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쪽까지 연계가 돼야 한다 이런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나 제 생각에 조금 공감하는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그런 쪽에도 신경을 한번 쓰시고 그래서 디자인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우리 수도 서울이 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도시경쟁력에서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관 측면뿐만 아니라 디자인산업 측면에서도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황철규 부위원장입니다.
  한강 빛섬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한강 빛섬축제 관련해서 수행업체에 대해서 계속 요구자료 요청했었는데 혹시 정책관님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들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보면 이 수행업체가 공공미술 프로젝트 중심으로 수행해 오던 업체가 아니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공미술, 특히 요새 첨단이라고 하는 레이저아트 그쪽 관련된 기업이라고 들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고 있기로는”입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왜냐하면 저는 자료상으로 봤을 때, 그것에 대해 제가 중간보고를 한 번 받은 적이 있는데요.
황철규 위원  이게 지금 큰 예산이 들어가는 축제인데 “알고 있는데”라고 답변을 하시면…….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거 제가 면밀히 검토했고요 그 기업의 경영상태나 이런 건 몰라도 내용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이 업체 보면 사업 성격이 좀 많이 다르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다른…….
황철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러니까 다른 업체에 비해서는 한강변을 중심으로 저희가 레이저아트를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측면이 좀 강조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기술적인 측면이 강조됐으면 안전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안 해 보셨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서래섬 부근이 강을 바로 끼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한강 불꽃축제라든가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장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기관과 합동회의를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합동회의를 다시 한번 할 예정인데 종합적으로 교통이라든가 또는 의료라든가 또는 경찰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국에서 총체적으로 관여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게 지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서래섬뿐만이 아니잖아요.  이 행사가 한 번에 세 곳에서 동시에 열리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라이트런이 시작은 이촌지구에서 해서 잠수교를 건너서 서래섬까지 오게 되는 그 구간이 포함돼 있고요.
황철규 위원   지금 장소가 서래섬, 세빛섬, 반포 한강공원 이렇게 세 곳이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동시에 축제가 열리는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안전 부분에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가능할까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한강에서 사업한 내용을 중심으로 안전 체크리스트 같은 거는 검토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촌지구는 개막일 말고 라이트런이 한 번 더 이루어지는데 그때 시작점이어서 제가 실제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3.5㎞가 되는 그 구간을 다 조사했는데 물로부터는 굉장히 이격되어 있어서 좀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황철규 위원  그런데 직원분들은 안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신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봐야지만, 합동회의 때 각 전문가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갔던 거고요.
황철규 위원  그 현장의 이해를 잘하시려면 안전에 대한 전문가들이 같이 방문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는 장소는 여러 번 축제가 있던 장소여서 안전전문가들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저희가 미리 갔던 거고요 그 이후에는 안전전문가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야외공간이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야외공간입니다.
황철규 위원  비가 많이 오면 어떡하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저희가 비 대책에 대해서도 세워 놨는데요 비가 어느 정도 오느냐에 따라서 단계별로, 하다못해 취소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은 마련해 놨습니다.
황철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람 예상인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안전계획서를 봤더니 안전계획서상에 서래섬 9,000명, 반포 피크닉장 7,000명 최대 수용인원을 산출해 놓으셨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왜 세빛섬에 대해서는 없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 부분은 아마 굉장히 근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그거 체크해서 세빛섬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게 세빛섬에서 개막식이 열리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세빛섬 근처에서 열립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세빛섬에서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런데 저희가 그 장소는…….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장소를 세분화해서 나누면 서래섬, 반포 피크닉장, 세빛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막식은 세빛섬 인근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디가 가까워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러니까 세빛섬 그 섬 자체는 아니고요 그 근처에 있는 공터를 저희가 활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세빛섬에 대해서는 수용인원이 산출된 게 없네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날 당일에 저희가 봐도 한강에서 여러 가지 축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은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여러 가지 축제가 있으면 이 행사를 보러 오지 않은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이게 그중에서 가장 큰 행사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사실 저희는…….
황철규 위원  그날 열리는 행사가 많을 거 아니에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많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큰 행사가 열리게 되면 다른 행사에 왔던 시민들도 이 행사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네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산출이 안 되는 건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아니요, 그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요.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예상인원을…….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서 위원님께 구체적인 내용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걱정되는 거는 세빛섬에서 어쨌든 개막식이 열리는데 지금 정책관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인근에서 또 다른 많은 행사들이 다양하게 열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더 안전에 유의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황철규 위원  그리고 안전계획서에 보면 많은 연예인들이 참석하고 대규모 인원들이 참석하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고위험 행사로 이게 지금 분류가 되어 있나요?  분류가 되어 있다 합니다.  맞나요?
    (「고위험은 아닙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고위험이 아니라고요?  왜 아니죠?  지금 행사인원도 안 나왔고 세빛섬에서 개막식이 열리면 인근에서 다른 행사에 참석하는 시민들이 많이 올 텐데 그러면 안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한 번에 다 몰렸을 때 안전에 대한 거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사실 잠수교 같은 경우에 루이비통 행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대략적으로 행사가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나올 수 있는…….
황철규 위원  아니요, 루이비통 행사를 여기에다가 빗대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루이비통 행사 같은 경우에 초청장이 좀 많이 나가죠.  그렇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여기는 개막식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도 그냥 가서 볼 수 있는 거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 행사 인원은 저희도 미리 예약제로 받아서 실제 행사장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제한을 하고 있고요.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일부 행사장에 들어가는 건 제한이 되지만 어쨌든 이 축제를 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오시는 시민들은 초청장 없이도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초청장을 받으신 분들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루이비통 행사하고 이거를 빗대어서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고위험 행사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확히 인원이 몇 명이 올지도 모르는 행사가 고위험 행사가 아니라는 거는 저는 잘못 생각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안전 관련 실국하고 고위험 행사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를 한 후에 저희가 그 행사를 어떻게 분류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세빛섬의 그 축제 행사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행사 인원들까지도 저는 이 행사의 인원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그렇게 체크하시고 수용인원이 혹시 산출되면 저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많은 인원이 몰릴 테니까 안전에 각별하게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황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서초 1선거구 박상혁 위원입니다.
  업무 내용 중에 보면 지금 2040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수립 용역 진행 중이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지금 중간보고 한 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중간보고가 끝났습니다.
박상혁 위원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사실 경관계획은 지금까지는 보통 보존이나 관리 위주의 그런 경관계획이었다면 올해 이번에 하는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형성에 굉장히 중점을 둔, 그리고 실행계획에 중점을 둔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계획의 변동이 심해서 그걸 수용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사실은 2040 서울 경관계획 이거 하는 게 법정계획인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법정계획입니다.
박상혁 위원  10년에 한 번씩?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아닙니다.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기간을 20년 단위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40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결국에는 디자인이라는 게 도시의 어떤 디자인을 만들고 아이덴티티를 만들고 도시의 어떤 특색, 캐릭터를 만든다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런던이나 뉴욕 그다음에 유수의 도시들이 다 이런 걸 통해서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만들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 디자인이라는 부분하고 빛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색깔이라는 부분 아마 이 세 가지 정도가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2040 서울 경관계획을 보니까 7대 세부 경관 방향을 보면 빛과 미디어 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 중에 서울의 주조빛 따뜻한 빛으로 전환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결국엔 이걸 통해서 서울의 빛의 전환을 위해서 민간 공동주택 실내조명 경관 심의 등을 포함한다, 전구색 유도 이렇게 내용들이 되어 있네요.  사실 이게 좀 당연한 얘기 같아요, 저는.  주로 공동주택이나 일반 시민들이 사는 곳은 사실은 어떤 따뜻함, 안락함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여기에다 이상한 색깔, 빨강ㆍ파랑 넣을 수 없는 거고.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건 지금 아직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죠?  올 연말까지 계획이…….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10월 정도까지 일단 기본적인 완성을 하고요 그 내용이 확정이 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국이라든가 또는 주택정책실이나 미래공간기획관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저희가 확정적으로 공청회 하고 해서 내년 정도에…….
박상혁 위원  이런 빛이 결국에는 도시의 밤에 어떤 컬러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지금 어쨌든 중간보고를 했으니까 이런 캐릭터가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가 계속될 텐데요 거기 성격에 맞도록 더 논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계획에 따르면, 과거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서울의 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컬러들이 어떤 정책에 따라서 많이 변해 왔던 것 같아요.  주황색도 있었고 하늘색도 있었고 이랬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도시의 어떤 캐릭터나 아이덴티티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디자인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뉴욕의 노란 택시 이건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노란 택시 하면 뉴욕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게 아까 20년 단위로 경관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컬러나 빛이나 이런 게 사실은 문화, 역사적인 어떤 맥락에서 지속이 되고 이어져야 사실은 아이덴티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정책적인 방향이나 전문가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되기도 하겠지만 저는 세계적인 도시인 서울이 이런 아이덴티티를 갖기 위해서는 빛이나 디자인이나 색깔 이런 것에 문화와 역사 그런 것들이 담겨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관계획을 세울 때도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지속가능하면서 서울 디자인의 색깔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짧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서울 펀 디자인 관련해서 최근에 과장님을 통해서 보고도 받았는데요.  상도 받으시고 좋은 결과가 있어서 좋은데요, 이게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으면서도 우려스러운 부분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지만, 다만 사례를 찾아보니까 영국의 그리니치 반도라든지 그리스 테살로니키 해변가 같은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디자인도 재미있고요.  그다음에 소재들도 사실은 친환경적이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리스 테살로니키 해변가에 이런 유사한 디자인이었는데 여기 소재가 제로웨이스트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살짝 저희의 어떤 펀 디자인하고 비교를 한다면 여기는 사실 초고성능 콘크리트로, 적어도 300에서 700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서 제작을 하고 있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단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FRP인가요 다른 소재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획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잖아요.
  총 얼마죠, 그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저희가 실제로 제작해서 설치한 것까지 다 해서 한 5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단가를 FRP인가 그거로 보니까 기존의 초고성능 콘크리트는 적어도 개당 단가가 300에서 700 정도 되는데 소재를 좀 바꿔서 디자인에 그걸 입혀놓으니까 한 20만 원대 내지는 30만 원대…….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바닥까지 하면 20~30만 원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렇죠?  그런 방법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세금…….  작품을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펀 디자인이라는 게 시민들한테 어떤 안식과 편안함과 문득 봤을 때 아주 약간의 감동 이런 걸 주면 그게 사실은 활력이 되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재는 그렇게 사실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다음에 하실 때는 그런 고려를 해 주시고, 이게 디자인으로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사례도 보면 친환경적인 제로웨이스트라든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좀 디자인에, 멋진 디자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겠지만 이런 것도 사실은 같이 넣는다면 그 의미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디자인 정책을 세우시고 디자인을 공모하시고 진행하실 때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계속하실 거 아니에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그런 의미를 좀 넣는다고 하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더 많은 즐거움과 그런 부분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생태적으로 건강한 디자인은 아마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친환경적인 소재들이 좀 가격이 비싸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것들의 기술적 추이를 보면서 그걸 수용할 거고요.  저희도 사실은 비싼 걸 넘어서서 싸게 많이 공급하는 그런 것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이 친환경 소재라는 게 뭐냐 하면, 이 제로 웨이스트라는 거는 뭐냐 하면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이 수거가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책관님 말씀하신 어떤 고가의 친환경 소재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에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그것은 계속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입니다.
  국장님, 임옥상 작가 작품 지금 어떻게, 다 철거됐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철거나 이동 이런 방식으로 지금 처리가 되었습니다.
서상열 위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특히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기억의 터 관련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사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 성추행 이력이 있는 작가의 작품을 설치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이율배반적이다,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철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여기가 기억의 터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분명 이거에 대한 대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래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그 기억의 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철거가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방식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아마 이게 여성정책실하고 같이, 그 업무가 여성정책실에서 진행됐는데요 시민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또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 조성할 것을 조속히 저희가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어쨌든 역사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기억의 터라는 그 자체 원래 의미를 되살리는 데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다 더 의미를 담는 그러한 작품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서상열 위원  임옥상 작가 작품에 대해 철거할 때 철거 비용은 얼마나 드셨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철거 비용은 작품마다 좀 다른데요 하늘을 담는 그릇 같은 경우에는 구조체가 굉장히 커서 4,6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서울숲에 있는 것들도 한 5,500만 원 그리고 광화문의 역사 같은 경우에는 부조였기 때문에 한 1,200만 원 그리고 서울을 그리다 같은 경우에는 작품이 커서 이동하는 데 한 2,8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서상열 위원  작품 설치할 때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었는데 철거하는 비용도 지금 우리 시민의 혈세가 사용되고 있단 말이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여타 우리 시민단체들이 작품 철거에 부정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한 역할을 끊임없이 해서 일반 시민들께서 오해가 없으시도록, 누구한테는 관대하고 누구한테는 관대하지 않다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홍보하는 데 집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비단 이 작품이 그러한 성추행 작가의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설 기준에 미흡해가지고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었던 거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런 부분까지 같이 우리 시민들께 알려주시는 게 오해를 불식시키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니까 우리 공공미술 랜드마크 조성한다고 해서 유망 작가 발굴 및 작품 전시를 한다고 19페이지에다 해놨는데, 사실은 그러한 작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필터링을 좀 더 강화해서 사전에 적격심사라든지 자격심사라든지, 사실은 공공성을 대변하는 작품을 만드는 작가라는 것은 본인도 공공성에 준하는 자격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심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4페이지 보면 미디어아트 서울, 이게 지금 서울로7017에 보면 미디어캔버스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이게 지금 관리 주체가 어디인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이 3개 플랫폼에 대해서는 저희가 콘텐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각 위치마다 좀 그 운영자가 다른데…….
서상열 위원  자료를 보셔야 되겠지만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그 3개 공간 플랫폼의 역할이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광화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작가로서 성숙성이 높은 그리고 또 작품의 퀄리티가 있는 위주로 가고 있고요.  해치마당 월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아주 가깝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그런 콘텐츠가 있다든가 또는 지금 저희가 이번에 광주미디어시티하고 협업을 해서 지방에 있는 도시의 어떤 좋은 작품들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로 미술 거기 같은 경우에는 신진작가 발굴의 장으로 저희가 미디어마다 나누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지금 앞단에 얘기하신 그 2개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7017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관람객이 얼마나 되는지도 제대로 산출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 모르겠고, 더욱이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여러 부서들이 들어있는데 그중에 도시계획국도 들어와 있고 균형발전본부도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서울역 일대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앞두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혹자는 서울로7017 이걸 철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 설계 속에서 변경이 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디자인정책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목적을 세우고 계획대로 움직이는 건 좋은데 여러 부서들의 사업계획도 연계를 해서 일부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면 이게 철거가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자랑해야 될 부분들이 사라지는 걸 수도 있잖아요.  디자인정책관에서 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사라질 수도 있는 사업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업에 편입돼가지고 어떠한 시너지를 내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다른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좀 면밀하게 생각을 해 주셔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서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불철주야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감사와 존경의 말씀 표하고요.
  업무보고 10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경관 디자인 사업인데요.
  디자인정책관님, 디자인정책관에서 도시계획국으로 도시경관에 대한 방향성은 제시하시는 거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경관계획을 만들 때부터 도시계획국하고는 면밀히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도시 기본계획에서 현재 35층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적극 수용하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좋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도시계획국에 이어서 지역구와 관련된 질의를 하고자 하니 양해를 좀 바랍니다.
  우선 본 위원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님, 디자인정책관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남산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남산 하면 서울의 중심에 있으면서 많은 시민들의 랜드마크가 돼 있고요.  그리고 최초의 공원이었기 때문에 많은 휴식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네, 맞습니다.  그것도 맞고 하나 더 첨부한다면 N타워겠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남산 하면 N타워가 떠오르는 거고 서울시민들은 남산이 보인다고 생각해요, N타워가 보이면.  거기에 남산이 있다고 단정을 짓는데 서울시에서 최초의 조망점 설정은 주요산이니까 지키자는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우리는 조망점을 N타워로 삼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산의 능선이 남산이라고 다른 산과 다르냐, 또는 반대로 말하면 그건 아닙니다.  남산의 고정점을 N타워로 하자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 이유로는 과거 조선시대 수도 한양, 한양의 주요산은 북한산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북악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관님도 알다시피 북한산 고도지구의 경우 높이 초과 아파트는 리모델링 시 주택법상 가능 범위 내에서 층수를 완화해 줬습니다.  최근에요.  남산의 고도지구의 경우에도 높이 초과 건축물에 동일한 완화조건을 적용해 줘야 지역 형평성에 맞는다고 봅니다.  또한 북한산 인근은 고도지구 정비사업 추진 시에 최대 45m를 완화해 줍니다.  남산의 경우에도 주변 고도지구 정비사업 추진 시에 경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추가적으로 높이 완화를 해 주는 것을 재검토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요 남산도 북한산과 같이 형평성에 맞게 해 준다 하면 디자인정책관에서 남산을 N타워 관점에서 새롭게 경관 가이드라인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년 12월까지 진행되는 2040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수립 용역에서 연구해 보았으면 하는데 정책관님의 구상은 어떠십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심기본계획 등이 높이제한을 계속 완화하거나 또는 아예 없애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에 관련해서는 서울연구원에 서울시의 높이 관리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일단 발주했고요 그것과 경관계획을 합쳐서 저희가 새롭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산은 사실 다른 산보다 굉장히 중요한 산이긴 하지만 그 주변에 현재 필요 없는 조망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제거를 해 나가면서 좀 더 형성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은 추가할 예정입니다.
박영한 위원  정책관님, 남산과 북한산 둘 다 소중한 서울 미래유산입니다.  “북한산은 되고 남산은 안 된다?”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달 수가 있는데요.  시민들은 어불성설이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형평성에 맞는 경관계획을 세워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동일한 선상에서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첨언드린다 그러면 오히려 남산은 역차별받는다, 도심 속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14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미디어아트 서울 사업이죠.  서울라이트 광화문 빛축제 개최를 확대하겠다고 사업비를 34억 9,100만 원으로 최초에 계획했었죠, 정책관님?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현재 서울라이트 광화문에 23억 3,500만 원이 책정되었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제공받은 방침서에 따르면 7월까지 빛축제 계획이 끝났고 이번 달까지 프로그램을 확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행사 제반시설비, 즉 조명ㆍ레이저 등 축제 관련 장비를 임대하거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약 16억 3,000만 원을 잡았는데 기존 계획한 예산과 차이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어떻게 변동이 되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기본적인 프로그램 운영은 같지만 역시 운영기간, 그러니까 축제가 올해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할 예정인데요 그 운영기간에 따라서 그런 거에 대한 변동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거 좀 세밀하게 챙겨 보세요.  예산은 부족할 수 있으나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써 시민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공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거 꼭 좀 챙겨 보시고 또 추가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보시면 ‘서울은 미술관 2.0’ 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여기 모니터 켜 놨어요.  여기 봤더니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본 사업은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시민들도 생활에서 미학의 재미와 여유를 느끼는 재미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의미 있는 사업이기에 쓴소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33억 4,800만 원 소모되는 사업임에도 단적인 예로 서울숲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시민이 150여 명밖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언론보도 35건도 시장님 참석 보도를 받은 기사가 상당 부분 차지했고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은 미술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는 젊은 층 대상으로 역동적으로 굉장히 멋있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측면에는 부합하지 않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홈페이지 구축에 총예산을 얼마 투입했는지 아세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정확한 거는 저희가 조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다시 하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박영한 위원  이 홈페이지 보시면 홈페이지 내에 뉴스룸이라고 있어요, 메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기사가 4개월 전 기사가 있어요, 지금.  5월 30일에 “작가와의 숲속 대화” 해서 지금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이거 관심 없다는 얘기예요.  형식에 의한 어떤 그런 알림방인 건지 아니면 마지못해서 올려놓은 건지 매우 성의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지나가는 시민 대상으로 ‘서울은 미술관’을 물어봤을 때 몇 명이나 안다고 할까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사실은 웹사이트 이외에도 다른 미디어, 요즘에 사회관계망 같은 걸 많이 이용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가 너무 오래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그것도 면밀히 살펴서 홈페이지 운영을 좀 단순화시키면서 다른 매체하고 협력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시간이 없어서, 1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위한 빛 디자인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었고요 제가 좀 다른 각도로 보겠습니다.  이걸 봤더니 예산이 29억 1,000만 원이 들어가는 큰 사업이에요, 경관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가양대교가 어느 기점에 있느냐를 봤을 때…….  아, 가양대교가 아니라 신행주대교, 제가 발음을 잘못했네요.  신행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가양대교를 기점으로 해서 동쪽으로 난지도 끼고 상암동으로 가고 이게 서울이에요, 서울 행정권역이고.  서쪽으로는 한강 중간 수계권역을 따라서 내려가다가 보면 아라뱃길 한강갑문 있죠.  갑문까지가 서울이에요.  거기서 남쪽으로가 서울 행정권역이고 거기서 가양대교 북단은 경기도 행정권역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행주산성에 가보면 경기도에서 예산을 얼마 투여했는지 모르겠지만 매우 잘해 놨어요, 경관부터 해서.  그런데 신행주대교는 딱 중간지점에서 경기도와 서울이 쓰고 있습니다.  무려 예산 10억을 넣어요, 지금 여기에다가.  10억을 투입해서 조명 축제를 하겠다, 빛에 대한 어떤 디자인을 내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경기도와 서울이 같이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10억을 반 나누면 5억입니다.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분명한 경계는 가양대교에서부터 아라뱃길 갑문까지가 한강수계 중간지점에서 갈라져서 경기도와 서울로 이어져 있는데 구태여 서울이 이걸 다 부담을 한다, 이건 조금 부당성이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 문제는 한번 저희가 더…….  지금 현재는 어쨌든 이게 디자인이 돼서 올해 공사가 되고 아마 준공이 될 텐데요 그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하고 중간경계에 있는 다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고요 실제로 지금 한강 27개 다리에 대해서는 도로시설과에서 하고 있어서 이 내용도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도 27개를 서울 도로시설과에서 관리한다고는 하나 이에 대한 예산집행에는 분명하게 경계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씨 좋은 우리 서울시라고는 하지만 경기도와 서울은 동급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도 같이 써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우리가 큰집이라 해서 더 써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 돈 퍼 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기본적으로 신행주대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유지ㆍ관리하기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런 원칙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시설과랑 한번 얘기를 해서 이런 것들이 향후는 어떻게 돼 있는지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상세하게 말씀 주시고요 분명히 가름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한 가지 물어봤으면 하는데 여기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불법 현수막 정비 등을 위한 시구 합동 기동정비반 및 수거보상제 운영, 불법 현수막 등 정비를 위해서 기동정비반이 있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동정비반이라고 해서 3명씩 두 개의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수막이나 이런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자치구에서 처리하기 힘든 현수막 같은 게 있습니다.  정당현수막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자치구하고 같이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기동정비반 조직이나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두 개의 반이 있고요 각 반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총 6명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밑에 보니까 불법 현수막을 7만 5,000건 수거를 한 건가요, 여기?  그런데 두세 명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두 개 반을 운영하는데 그 팀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25개 자치구의 직원들과 같이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여기 수거보상제 이거는 뭡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수거보상제라는 것은 불법으로 되어 있는 전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되면 그 수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지난 2022년 12월부터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각 자치구별로 해서 그야말로 현수막 홍수에 시민들의 피로가 정말 극에 달해 있고 또 교통사고라든지 또는 통행하는 보행인들의 안전사고 이런 각종 문제가 지금 유발되고 있는데 담당부서인 디자인정책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저희도 사실은 법이 바뀌어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래도 아직은 문제가 뭐냐면 시민의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가 계속 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라도 정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고요.  특히 다른 시하고 다르게 서울시는 좀 밀도가 높다 보니까 이런 안전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데에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그러면 현재는 현수막을 보면 불법 현수막이나 이런 것 그냥 수거만 하는 그런 입장인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지금 현재 불법 현수막을 자치구와 함께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지금 옥외광고물법이나 시행령에 보면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런데 그게 개수가 굉장히 많고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특히 안전에 관련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도?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자치구와 같이?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위원장 도문열  과태료 부과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자세한 건 제가 갖다드리겠지만 올해 7월까지 과태료 부과 건수는 5,502건이고요 부과액은 8억 1,6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한 장당 얼마씩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거는 제가…….
○위원장 도문열  그래요.  여기에 보니까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55조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게 별표 기준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현수막 면적이 10㎡ 이하 그리고 10㎡ 초과 두 가지로 해서 과태료 금액이 달라지고 10㎡ 이하의 현수막일 경우에 1차 위반은 장당 14만 원 이상 80만 원 그리고 2차 위반은 장당 18만 원 이상 105만 원, 3차 이상 위반은 장당 23만 원 이상 135만 원 이렇게 엄중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부과하고 있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서울시에서 이 과태료는 자치구에서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기동반과 마찬가지로 옥외광고물에 관련해서는 자치구가 단속하거나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도문열  서울시에서는 단속 권한이 없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단속 권한이 없어서 기동반이 갈 때도 항상 자치구랑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왜 그렇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런데 저희가 또 기동반을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치구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떼기가 곤란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저희가 가서 같이 자치구하고 그런 걸 해석해 나가면서 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현수막이라든가 또 자치구의 그런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불법이 있을 경우에 떼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떼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그 부분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정당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떼기가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게 아마 단속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어떤 저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당연히 불법하거나 명료한 건 떼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불명확한 거나 아니면 긴급을 요하는 것들은 저희 기동반과 자치구가 함께 떼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여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보면 ‘현수막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할 것’ 해서 정당의 명칭, 정당의 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 그리고 네 번째 표시기간은 15일 이내죠.  이건 반드시 시행령에 이렇게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정당현수막 같은 건 보면 설치기간을 임의로, 예를 들어서 1일부터 15일까지 같으면 14일쯤에 와서 다시 13일부터 28일까지 그 날짜만 오려서 거기다 붙여놓고 이렇게 정당현수막을 그냥 그대로 걸어두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게 불법 현수막입니까, 어떻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그와 같은 경우에는 덧대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멀리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단속의 어려움이 그런 건데요 저희가 가까이 가서 실제로 그것이 정확하게 표기돼 있나 보고요.  그리고 덧댄 경우에는 저희가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그건 말할 것도 없이 불법 현수막인데 자치구에서 거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정당현수막 설치ㆍ관리 가이드라인에 더해서 지금 자치구에서 이런 현수막에 대해서 뭔가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에서 규정을 정해줘서 자치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과태료에 관한 부분도 필요하면 다시 그 부분도 신설을 하고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현재 난립되는 그런 현수막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에 있어서 단속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명확히 했을 때 저희가 또 제거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정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현수막 관련돼서 잠시만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좀 많은데, 그러면 금요일 저녁에 현수막 달고 일요일 저녁에 다시 떼고, 어떤 현수막인지 아시죠?  분양광고, 자동차, 토지.  개인이 다는 것도 있고 시행사에서 다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은 단속을 어떻게 하죠?  제가 알기론 상당수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몰라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황철규 위원  그러면 금요일 저녁에 달고,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금요일 저녁부터는 공무원분들이 퇴근하시니까 그 틈을 타서 다시는 거네요.  이런 거는 단속할 수 있는…….  불법이죠, 이것도?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고 나서 일요일 저녁에 떼는 거 이 부분도 확인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수거보상제 관련해서 현수막은 얼마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현수막이 제가 2,000원에서 3,000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현수막이 2m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 수거보상제 운영에서 다른 거에 비해 가장 수거보상제가 안 나가는 것이 또 그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원을 떼기 위해서 조금 약간 올라가려면 굉장히 위험…….
황철규 위원  그러면 금요일 저녁에 달아서, 어쨌든 공무원분들이 퇴근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다는 것들도 수거보상제 금액이 나가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만약에 그게 불법이었는데 그걸 가져오게 되면 그 돈이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 생각에는 주말에 있는 거는 수거보상제 금액을 높여서라도, 왜냐하면 어쨌든 공무원분들이 계시지 않은 선에서 지금 그분들이 악용을 해가지고 현수막 게첩하는 거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황철규 위원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단속 후 폐현수막은 어떻게 처리하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폐현수막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제가 좀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한번…….
황철규 위원  지금 저희 보면 디자인재단에 새활용플라자라고 있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거기도 현수막으로 많은 재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다 갖다주거나 그런 건 없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새활용플라자 같은 경우에도 현수막을 일정 간격 받는 그런 루트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거기에 갖다줄 가능성이 있는지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황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52)(허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소라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08)(이성배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박석ㆍ박성연ㆍ박환희ㆍ이상욱ㆍ이종환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허훈 위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주택공간위원회 이성배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52)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08)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허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52호, 이성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08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허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52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수막의 표시 방법 외에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호에서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장소, 글자 크기를 조례로 규정하고 비방, 모욕 금지조항을 명시하며, 제2호에서는 이를 위반한 경우 처분행정청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부터 15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설치 개수 규제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정당현수막의 순기능 측면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게시 가능한 정당현수막의 개수를 2개로 제한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규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할 경우 정당현수막 설치 개수에 포함하지 않고 자치구의 지정게시대에 정당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정게시대를 활용하는 일반 현수막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정게시대에 정당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도록 강행규정으로 명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하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당현수막의 글자 크기를 ‘가로ㆍ세로 모두 5cm 이상’으로 일관된 규격으로 명시하여 불법 광고물에 해당하는 정당현수막 관리ㆍ감독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정당현수막에 서울특별시장, 시의원, 자치구청장, 구의원의 실명을 표시하여 비방ㆍ모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7쪽입니다.  이는 건전한 정당 홍보문화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만 정당현수막의 순기능 제고를 위해 비방ㆍ모욕 금지 대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 등을 위반한 현수막을 처분행정청이 철거 명령 또는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으로 불법 현수막 관리ㆍ감독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정당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이 증가하면서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정당현수막의 개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정당현수막의 규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의2에 해당하는 정당현수막과 관련한 모든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28조에 근거한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에 다소 어긋나는 측면이 있어 행정안전부의 재의 요구와 대법원 제소가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성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08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2쪽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수막의 표시 방법에 혐오, 비방, 모욕, 인종차별, 불법을 조장하는 내용을 넣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집회현수막은 실제 행사 또는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ㆍ설치하도록 하며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지 못하도록 신규 조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쪽부터 7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한 금지광고물 등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인 ‘혐오, 비방, 모욕, 인종차별, 불법을 조장하는 내용’을 현수막에 넣을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 목적에 부합한 개정으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적법한 정치활동 및 노동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시민안전 위협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실제로 행사 또는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하도록 하고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현수막에 한하여 혐오, 비방, 모욕, 인종차별, 불법을 조장하는 내용을 금지하도록 하였으나 옥외광고물법에서 명시한 허가ㆍ신고 또는 금지ㆍ제한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는 광고물이 현수막에 국한된 것은 아니므로 향후 현수막뿐만 아니라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수막, 입간판 등에 혐오 등의 내용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허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52호, 이성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08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52)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08)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황철규ㆍ이용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디자인정책관 소관 사안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52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회의 개정입법을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입법의 불비로 인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시민의 불편이 증가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 또한 책임 있는 지방정부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법률의 입법 미비를 보완하여 시민의 통행안전을 확보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아무 법적 제한 없이 설치하고 있는 정당현수막의 개수를 정하는 등 일정한 규제를 하되 적법한 신고절차를 거쳐 지정게시대를 이용할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오히려 우선 게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다음은 주택공간위원회 이성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08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적법한 정치활동이나 노동운동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4호 및 제5호에서는 적법한 정치활동이나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광고물 등은 신고ㆍ허가나 금지ㆍ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률조항은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집회ㆍ시위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이 입법취지상 명백하고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그 내재적 한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등에서 집회ㆍ시위가 끝난 후에도 현수막 등을 철거하지 않고 방치하는가 하면 표현의 자유를 빙자하여 공연히 타인을 비방ㆍ모욕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통행안전과 편익을 위하여 표시ㆍ설치기간을 실제로 집회나 시위가 진행되는 동안으로 명시하고 표현의 자유를 남용하여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ㆍ모욕하거나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현수막을 규제하고자 하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디자인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황철규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상정된 조례는 아닌데 발의된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상욱 의원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중전화부스 관련된 내용, 혹시 정책관님 알고 계시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책관님께서는 1,600개가 넘는 노후되고 활용도가 낮은 흉물스러운 공중전화기가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시민의 편의시설이 겸비되어 있는 키오스크형 공중전화부스가 도입이 되는 게 맞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일단 방치되고 있는 곳은 시민의 편의에 맞게 제공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을 제가 봤는데 여기 중간에 보면 “광고업자는 시민의 편익보다는 수익성 확보에 치중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뜻이 뭐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아무래도 지금 현재 공중전화부스가 방치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공중전화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도로변이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디지털 광고를 할 경우에는 그게 과하게 작용할 경우 빛공해라든가 또는 안전에…….  안전보다는 그런 것이 더 우선되게 생각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입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정책관님 생각엔 흉물스러운 전화기보다도 뭔가 잘 정돈된 키오스크형 전화부스가 도입이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시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흉물스러운 거보다는 어쨌든 잘 디자인된, 시민에게 좋은 것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광고업자, KT 얘기하시는 건데 KT가 수익성 확보에 치중했다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위원장 도문열  아, 잠깐만…….  지금 우리 오늘 상정돼서 논의되고 있는 안건에 집중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조례에 관한 거 질문을 안 하시니까…….
○위원장 도문열  아니, 그래도…….  우리 또 대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해야 하니까 상정돼 있는 안건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궁금한 걸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도문열  일단 상정돼 있는 안건 먼저…….
황철규 위원  지금 상정돼 있는 안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위원장 도문열  그러면 우리 간담회에서 얘기한 대로 그다음 의사진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간담회에서 어떤 걸 얘기하셨죠?  저희 간담회에서 얘기한 거 질문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도문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우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영한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중구 제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는 허훈 위원 외 45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52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성배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08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면밀히 검토를 한 결과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ㆍ보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수막에 혐오, 비방, 모욕, 인종차별, 불법을 조장하는 내용을 넣을 수 없도록 명시하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8호에서 정한 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 등을 조례로써 정하고 집회현수막 설치 시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에 추가하고 적법한 행사 또는 집회 등을 위한 집회현수막 설치 시 현수막 내용에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동 대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 수정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한 위원님이 제안한 위원회 대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동의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5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08)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주민 생활환경 조성과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정당현수막 관련 개정 촉구 건의안(김원태 의원 외 44인 발의)
(15시 24분)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4항 행정자치위원회 김원태 의원님이 발의한 주민 생활환경 조성과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정당현수막 관련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주민 생활환경 조성과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정당현수막 관련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김원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74호 주민 생활환경 조성과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정당현수막 관련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자 및 제출경과, 주문, 제안이유, 2쪽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정당현수막에 대해 허가ㆍ신고ㆍ금지ㆍ제한 규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게시로 인한 민원과 안전사고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의 정당현수막 특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의 정당현수막 설치ㆍ관리 가이드라인을 대통령령으로 상향시키고 기타 자세한 규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맞게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3쪽부터 10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중단입니다.
  정당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ㆍ설치하는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허가ㆍ신고 및 금지ㆍ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된 이후 횡단보도 등에 설치된 정당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등 관련 민원이 2배로 증가하고 안전사고도 8건 발생하였으며, 플라스틱 합성섬유가 주성분인 폐현수막은 자연분해되지 않고 소각 시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등 환경문제를 야기하므로 다량의 현수막 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문제 또한 심각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인천시민의 94%가 정당현수막이 교통, 보행, 안전 등을 위협하고 있어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11쪽입니다.  송파구의 정당현수막 구민 의식 조사 결과 구민의 93%가 정당현수막을 도시 미관과 국민 정서를 해치는 공해로 인식하는 등 철거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음에 따라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시민들에게 정책을 알리고자 하는 정당현수막의 순기능마저 가리고 시민의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수막을 관리하는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건의하고, 국회에서도 정당현수막 표시 방법, 개수, 규격 등을 규제하고자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를 관리하고자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으나 권고사항에 지나지 않아 현실적인 정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개정은 필요하다 하겠으며, 시민과 지방자치단체, 국회, 행정안전부 모두 세부내용에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이 촉구하는 바에 따라 현행 옥외광고물법의 정당 편의적인 규정인 정당현수막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관련 규제의 통일성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되 위임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를 효율적ㆍ효과적으로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원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74호 주민 생활환경 조성과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정당현수막 관련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주민 생활환경 조성과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정당현수막 관련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디자인정책관 최인규입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황철규ㆍ이용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디자인정책관 소관 사안으로 행정자치위원회 김원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74호 주민 생활환경 조성과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정당현수막 관련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에 대한 모든 법적 규제가 사라짐으로써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난립으로 시민의 통행안전 및 도시의 쾌적한 생활환경이 위협받고 있는 것에 대해 집행부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의회에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신 것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찬성합니다.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입법내용과 입법시기에 대한 결정권도 국회의 재량사항으로 존중되어야 하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정당현수막 난립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국회가 국민 안전 및 도시 미관 확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한 즉각적인 입법 개선을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입법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정당현수막 관련 조항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이번 건의안에 대해 다시 한번 적극적인 공감을 표하고 전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디자인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자치위원회 김원태 의원님이 발의한 주민 생활환경 조성과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정당현수막 관련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주민 생활환경 조성과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정당현수막 관련 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인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상혁ㆍ박승진ㆍ박영한ㆍ봉양순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5시 31분)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5항 우리 위원회 이병도 위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이병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71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공간, 시설 등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에 유니버설디자인의 확대와 체계적 적용을 위해 ‘공공주택’을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부터 8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적용범위에 ‘공공주택’을 명시하여 현행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3년 수립된 ‘공공주택 적용지침’을 적용함과 동시에 조례의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주택’이 넓은 범위에서는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되므로 현행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례상 명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고 시민의 생활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공공주택 건설 시 유니버설디자인 의무적용을 강화하고, ‘유니버설디자인 심의 대상 사업’에 ‘공공주택’을 추가하는 등 실행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주택 사업 추진 시 적용받는 개별 조례에, 9쪽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명시한다면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조성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이병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71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디자인정책관 최인규입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황철규ㆍ이용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디자인정책관 소관 사안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071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는 성별, 연령, 국적 또는 장애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계획ㆍ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에 제7조에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이병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모든 서울시민이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제7조의 적용범위에 공공주택을 포함하는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는 시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 서울시민이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게 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디자인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우리 위원회 이병도 위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36분)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6항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인규 디자인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디자인정책관 최인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146호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22년 11월 1일 경관법 시행령 제5조가 개정됨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 관한 조례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경관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서울특별시에서 운영 중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 추가하고자 하며, 또한 경관사업, 경관계획 관련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조례상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용어 등을 보완ㆍ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디자인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시장께서 제출하신 의안번호 제1146호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경관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조항을 신설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제고를 통해 조례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경관계획의 내용’과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 조례 체계상 맞지 않거나 불명확한 용어 등을 보완ㆍ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쪽부터 18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관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그간 상위 법령과 체계가 맞지 않았던 조문을 일부 조정하고, 불명확한 용어를 보완ㆍ정비하여 조례가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경관계획”과 “경관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지자체장’으로 지칭되어 있는 “경관사업자”를 ‘서울특별시장’으로 명확히 하여 경관사업 승인권자를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으로 명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는 법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현행 조례의 조 제목을 “경관계획 수립권자ㆍ경관사업자 등의 책무”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는 ‘디자인서울 2.0’의 정책 방향에 따라 야간경관 형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관계획의 내용”을 정비하고, 19쪽입니다.  경관계획에 ‘경관가이드라인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8조는 경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청회를 통해 시민이 행정행위 과정에 참여하도록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행위의 공정성ㆍ신뢰성 제고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는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에 경관사업의 내용, 추진방법의 타당성과 유지관리 계획을 추가하여 실제 사업 추진 실행력과 경관 형성 이후 유지관리 측면까지 점검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25조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추가하여 상위법령과의 체계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위임조례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조례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입법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리이므로 향후 조례 제ㆍ개정 시에는 상위법령과의 정합성과 체계성 및 관련 법령과의 조화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장님께서 제출하신 의안번호 제1146호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선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오전에 일찍 제가 경관문제로 인해서 개략적인 얘기를 말씀드렸죠, 우리 정책관님?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리고 의지력이 아주 돋보이시는 말씀으로 답변도 제가 받은 걸로 아는데 맞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렇죠, 현실에 맞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윤종복 위원  2040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관련해서 지금 디자인정책관실에서 2040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상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가는지 우리는 결과를 아직 모르니까.  그런데 이 용역 안에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바로 그 도심 내부나 또는 열악한 현장에 있는 건물들을 새롭게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경관지구의 역할이 필요한데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 즉 규제 완화 여기에 경관지구 용역 중에 한 맥이 지금 흘러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저희가 경관계획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고도 완화라든가 또는 스카이라인 형성에 관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역사경관지구에 대해서 새롭게 지금 하고 있는 데다가 균형발전본부의 도심기본계획과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일단 하여튼 우리 종로를 비롯한 도심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수없이 내가 앵무새처럼 얘기합니다.  그렇죠?  지난 1년 동안도 그랬고 모든 관련부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경관이 가지고 있는, 지금 경관지구 규제 때문에 거의 제대로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을 풀어가야 되는 중차대한 문제가 있고요.  2040이 그래야지 물꼬가 터집니다, 정책관님.  물꼬가 이 경관지구에서 터져줘야 되거든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어쨌든 저희는 경관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범주에서, 그러니까 넓은 범주에서 풀어갈 예정이고요 아마 구체적인 사안은 도시계획국에서 또 시행될 것 같습니다.
윤종복 위원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부서와 물론 같이 협의가 이루어지겠지만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 어떤 뚜렷한 맥이 흘러줘야 된다는 겁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런 점들을 참고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아주 정말 간절하게 간절하게 제가 이 얘기를 자꾸 말씀드립니다.  이 순간도 계속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1일에 건축 적용 도시계획에 대해서 중간보고회가 있었다는 얘기를 내가 오늘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경관계획 관련해서 중간보고드렸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때 보고회는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한 겁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우리 의회에는 안 알렸고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중간보고를 한 이후에 그게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실국과 그 내용을 가지고 9월부터…….
윤종복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자연녹지경관, 수변경관, 역사문화경관, 시가지경관, 야간경관, 진입경관, 옥외광고물 이런 여러 가지가 다뤄지고 있는데요 바로 경관 하면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전부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그렇죠, 이미지가?  바로 이 안에 어떤 새로운 경관을 가지면서도 발전할 수 있는 맥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또 제가 말씀드리는 규제 완화입니다, 건축규제 완화.  이해하시겠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어쨌든 도시기본계획에서도 높이제한을 해제했고 도심기본계획에서도 90m를 완화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내용을 담아서 경관계획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윤종복 위원  전에 제가 한번 본 게 있습니다, 우리 디자인정책관에 내가 마음속으로 박수를 쳤는데 스카이라인에 대한 인식 변화.  정책관님, 그거 보셨죠?  알고 계시죠?  스카이라인이 그전에 획일적이던 거를 가운데를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높이는 올라가더라도 한쪽 가운데 면은 경관이 보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풀어나가야지 않겠나 싶은데 하여튼 어떻게 되든지 그 맥이 용역 안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제가 종로구 출신이기 때문에 종로구에 경관지구로 묶인 지역은 획일적인 규제로 슬럼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것이 아까 제 말씀이고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길은 보기 좋고 품격 있는, 이왕이면 아름다운 건축물, 주택들이죠.  품위 있는 주택들이 그 경관을 대신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2040 경관계획을 통해 새로운 창조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정책관님, 대답 한번 해 주십시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어쨌든 가장 큰 계획이기 때문에 아까 그 높이제한 완화라든가 또는 통경축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아무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경관지구에서 지금 현재 가장 저해요건으로 나타나 있는 게 슬럼화된 지역의 재건축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정책관님 그리고 함께하시는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꼭 좀 이 문제, 지금 어렵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삶의 질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49분)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인규 디자인정책관께선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의안번호 제1202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정책관 소관 출연기관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디자인재단은 DDP 운영ㆍ관리와 디자인문화 확산 및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출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디자인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시장님께서 제출하신 의안번호 제1202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3쪽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은 서울시가 2024회계연도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단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08년 12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설립되었고 디자인문화 확산을 통한 서울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미션 수행을 목표로 디자인 비즈니스 역량 강화, 디자인 인재 발굴 및 취ㆍ창업 지원, 디자인문화 콘텐츠 확대 및 인프라 지원 강화, 디자인 기반 사회혁신 선도 등 사업 수행을 위해 2024년에는 전년 대비 38.4% 증가한 410억 400만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부터 8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이번 재단 출연 동의안은 서울시가 2024회계연도 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에는 전년 대비 38.4% 증가한 410억 400만 원을 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단은 서울을 대표적인 디자인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중추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DDP를 활용한 다양한 전시행사 운영으로 서울의 관광산업 육성 측면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재단의 출연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재단은 관리사업 수익의 많은 부분이 대관 및 임대수익을 포함한, 9쪽입니다.  인프라 운영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재단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서울시 DDP 직접사용 및 경제정책과 DDP 공간 사용 증가에 따른 대관ㆍ임대수익 손실을 보전하는 재단 출연금의 확대 편성은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단은 2024회계연도 예산 편성 시 경제정책과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DDP 공간 사용에 따른 대관ㆍ임대수익 손실분을 직간접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사업 수익으로 집계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DDP 관리ㆍ운영이라는 재단 고유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재단의 재정 독립을 위한 DDP 운영 활성화 및 신규 수익 창출 방안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장님께서 제출하신 의안번호 제1202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서대문구 김용일입니다.
  전년도, 전전년도에 비하면 410억 액수가 조금 많다, 과하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설득을 한번 해 보실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까지는 DDP가 대부분 공간의 대관업무를 진행했습니다.  대관업무라는 것 자체가 돈을 받고 전시공간을 빌려주는 그런 업무였는데요.  지금 저희가 자체 콘텐츠를 가지면서 시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SBA 같은 경우에 최첨단…….
김용일 위원  지금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 부분 조금 구체적으로…….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기존에는 다 대관업무 위주였다면 저희가 자체…….
김용일 위원  그건 다 알고 있으니까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자체 전시를 기획해서 전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김용일 위원  예를 들면 어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현재 저희가 디자인산업 관련해서도 기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디자인 2023과 같은 그런 축제들을 좀 더 확대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은 저희가 DDP 개관 10주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DDP가 지금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을 해 왔고 이런 것들을 할 그런 콘텐츠를 가리킵니다.
김용일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년도에 비해서 38.4%, 113억이 증가되는데 그 구체적인 부분을 설명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2024년 DDP 혁신계획 추진을 위해서 94억 예산을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요, 중점 추진 사업은 개관 10주년 기념 전시 및 행사를 할 예정이고요.  또 세계적인 아트디자인파크나 K컬처토피아 조성 등을 저희가 디자인랩 3~4층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용일 위원  사업 설명 중에 지금 말씀하신 3~4층에 하겠다는 부분과 그 외에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출연금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것만?  그건 아니실 것 같은데…….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리고 현재 저희가 SBA에 공간을 또 하다 보니까, 거기가 대관 업무를 하던 그런 공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손실 부분도 같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SBA와 관련돼서도 손실 부분이 늘어날 수 있다고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관하던 공간이 있었는데요.  그 공간을 저희가 대관을 더 이상 하지 않고 SBA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수익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붙임자료 10쪽에 보면 지출예산이 물론 아니긴 하지만 쭉쭉쭉 기록을 해 오셨잖아요.  이 중에 어떤 부분,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해서 성공을 해낼 수 있고 성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말씀 한번 해 보실래요?
  도움받으셔도 좋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현재 기본적으로는 저희 디자인 트렌드 발신, 디자인문화 확산 그리고 산업경쟁력 강화, 혁신경영시스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포괄적으로는 10주년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일 위원  아, 그러세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김용일 위원  저는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디자인을 통해서 관광을 더 유치하든지 뭐,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산업화하고 그 산업화한 결과와 성과물이 우리가 증액하는 부분이라든지 사업하는 부분에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전과 지금 질의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없으시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아까 말씀하신 대로 94억, 그러니까 좀 늘어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혁신계획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K컬처토피아 그다음에 지금 사계절 동대문 축제라든가 또 올해는 시범적으로 하는데 지붕 위의 트레킹 사업들 그리고 공동경제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카드사와 같이하는 그런 사업들 또 K디자인 축제 그리고 MZ 팬덤 등의 사업들이 있는데요.  사실 현재까지 DDP는 자체적으로 재원을 해결하기 위해 대관 위주의 사업을 했다면 저희가 코로나 이후 20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 자체 사업을 통해서 시민에게 다가갈 예정입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조금 답답한 마음은 해소가 안 되는데 어쨌든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시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저희가 구체적인 걸 가지고 한번 위원님 찾아뵙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아, 그러실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김용일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위원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용일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가 지금 SBA에서 공간들을 좀 맡아가지고 하는 거는 알겠는데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그런 손실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직접 주최하는 부분에 대해서, DDP 직접 사용에 따른 대관 수익 손실 보전비용이 한 17억 7,000만 원 이 정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지금 전년 대비 내년에 거의 113억씩이나, 38.4%씩이나 증가한 410억을 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상임위에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뒷부분 지출예산에 보면 적은 부분은 한 단위짜리도 있고 20%, 30%짜리도 있는데 어떤 항목 같은 경우는 170% 또 디자인 라키비움 구축 같은 경우는 1,080% 증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사업들도 거의 20%, 60%, 50% 증가한 예산을 신청하신 건데 내년에 국세도 마찬가지고 우리 서울시도 아마 세수 확보하기가 좀 어렵다는 게 지금 다 일반적인 인식인 거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허훈 위원  디자인정책관만 이렇게 38%나 증가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방금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답변은 저도 크게 수긍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출연 동의안을 오늘 처리하지 않으면 다음 회기에, 다음 회기가 아니라 다음 상임위 때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이 동의안은 우리가 연말에 시 예산 예결위에서 다루잖아요.  그전에 출연 동의안이 통과돼야 예결위에 이 410억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먼저 상임위 동의를 구해야?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이걸 출연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사실은 금액을 가지고 얘기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이런 걸 지금 뭐랄까 예정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동의안이 있어야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 나갈 수 있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다 만들어지고 동의안을 얻을 것 같은데 저희가 동의안을 먼저 받고 그러고 나서 예산과에…….
허훈 위원  나중에 예결위에서도 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저는 우리 상임위에 설명이 아직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제가 디자인재단이 하는 일에 있어서 이게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충분히 제가 우리 디자인재단, 디자인정책관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계속 격려하고 있는데, 이 예산 자체가 38%나 증가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어쨌든 지금 이 상임위에서 ‘어떤 항목이 어떤 이유로 왜’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전체적인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들께 설명할 시간을 가져서 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는 사실 확정됐다기보다 저희가 예측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SBA하고 어떻게 공간을 할지에 대한 것도 확정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확정되는 순간 좀 더 구체화시켜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허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제가 디자인재단의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책관님의 고민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디자인재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의 디자인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현재도 그렇고 또 혁신계획도 그렇고 어쨌든 DDP라고 하는 공간 자체에 자꾸만 너무 매몰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디자인재단의 어떤 역할이라고 하는 게 좀 더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계속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 왔고, DDP라고 하는 공간이 소중한 공간이고 많은 예산이 투입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들을 잘 활용하고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디자인재단의 역할이 거기에 국한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혁신안의 내용도 그렇고 자꾸만 그런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말씀드렸지만 DDP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가치는 그 건축물 자체에 있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디자인 또 유명한 건축가가 만들어서 한 것들 그런 건데 계속해서 거기에 내용들을 좀 추가해서 시민들이 오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들 이런 것에 고민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DDP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관광이면 관광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산업들, 패션산업이나 봉제산업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고 또 서울시에서 뷰티산업이라고 하는 것들도 계속해서 추진하면서 동대문이라고 하는 곳을 주요 거점으로 삼는 것이고 현재 거기서 패션위크도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디자인재단 자체에 대한 고민들.  자꾸만 더 새로운 어떤 역할들이 발굴되고 혁신안에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만 DDP라고 하는 공간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고민이 계속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한 정책관님의 입장이라든가 고민들이 어떠신가 좀 듣고 싶은데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는 기본적으로 서울디자인재단이 목표한 대로 디자인문화 확산이라든가 디자인산업 진흥에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DDP라는 건축물을 대관한다든가 또는 좋은 전시를 한다든가 해서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사실 고유의 사업들을 개발해서 디자인문화를 외부의 콘텐츠를 빌리는 것이 아닌,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콘텐츠를 확보해서 그것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얻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의 가장 큰 의의는 서울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이라든가 서울의 어떤 커뮤니티들이 저희가 주최한 모임에 오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관광이라든가 뷰티 관련해서도 저희가 다른 실국과의 어떤 협력적 관계를 통해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출연금을 한다든가 또는 디자인재단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DDP라는 공간을 통해가지고 일종의 밸런스를 맞추려는 과정이었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통해서 디자인문화 확산 또 디자인산업을 진흥하는 그런 대표적인 기관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SBA가 들어와서 일부 공간을 운영하잖아요.  그 공간을 혹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건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는 현재 여러 가지 들었을 때 첨단 라이프스타일이라고 일단 들었고요.  또 하나는 첨단 라이프스타일이 단순히 그냥 첨단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해서 그 국내기업의 진흥과 또 서울의 어떤 장소성을 동시에 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디자인재단 조례에 보면 여전히 디자인재단의 역할 중에서 어쨌든 패션산업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실제로 패션산업에 대한 내용들은 역할하는 것들이 많이 없어요, 조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전에는 서울디자인재단에서 패션 관련 업무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대회를 개최한다든가 이런 작업을 했는데요.  저희가 경실과의 논의를 통해가지고 뷰티패션과가 경실에 있으면서 그쪽으로 가져가게 됐는데요.  저희가 그걸 조례상에서 없애지 않고 있는 것은 이번에 SBA가 들어오기도 했지만 사실 SBA가 또 다른 사업도 나간다는 그런 가정도 하기 때문에 패션 관련된 사업은 직접적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간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조례상 남겨두고 있고, 그런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반복해 드리지만 결국 디자인재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 정책관님도 제가 질문할 때마다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전체적인 디자인문화 확산이라든가 디자인산업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것까지 고유 사업들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역시 혁신계획안이라고 하는 것을 봐도 혁신계획이긴 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진 않아요.  대부분의 내용이 DDP 공간에 대한 활성화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대답하시고 예산이 내년에 많이 늘어서 혁신계획안을 발표했지만 그 방향과 좀 다르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들어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시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혁신안이라고 하는 게 디자인재단에 대한 혁신인 거 아니에요?  DDP의 혁신인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사실 예산상으로는 저희가 DDP를 운영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 예산이 많긴 하지만 지금까지 거의 전무했던 서울디자인재단의 고유사업이 하나씩 늘어간다고 보고요.  저희가 10주년을 맞이해서 물론 그때 한번 혁신계획 보고드렸지만 조금 더 보강된 그런 내용으로 내년 예산을 잡을 경우 내년 사업에 대해서 구체화시켜서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혁신안이라고 하는 것을 마련하셨고 이제 시행하고 거기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DDP 공간의 활성화를 하셔야죠.  그것도 중요하게 하고 그걸 넘어서는 여러 가지 계획들도 같이 담겼으면 좋겠거든요, 보완할 수 있다면.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이번에 좀 가능성을 본 건 서울라이트 DDP 같은 경우가 이번 여름 또 이제 겨울에 하게 될 텐데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핫플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경쟁력이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잘하는 것들은 좀 더 지속을 할 거고요 또 다른 어떤 고유사업들을 차근차근 만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당부말씀 겸해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디자인정책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고도지구와 관련하여 여의도 및 남산 일대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도문열  황철규  이용균  김영철
  김용일  박상혁  박영한  서상열
  윤종복  허훈    서준오  이병도
  임만균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출석공무원
  디자인정책관
    정책관    최인규
    디자인정책담당관    이창현
    디자인산업담당관    권명희
    도시경관담당관    이관호
○속기사
  김철호  한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