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교통실(2)

일시  2020년 11월 5일(목)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10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형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2020년도 도시교통실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시간은 15분입니다.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권 위원님.
정지권 위원  자료요구하면서 질의해버릴까요?
○위원장 우형찬  자료요구하시고…….
정지권 위원  실장님, 자료요구 좀 할게요.
  우이신설선 지금 직원 배치기준과 현 근무현황, 안전요원 별도 구분해서 배치현황이요.  서울교통공사 직원 배치기준과 현ㆍ정원수, 운전ㆍ역무 구분해서 해 주시고요 신림선, 동북선 직원 산출기준 정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또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자료요구가 아니고 그제 자료요구했던 것 자료가 안 와서 그거 빨리 좀 갖다 주세요.
    (「책상 위에 같이 놔드렸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책상 위에 다 있나 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위원장 우형찬  자료를 빨리 최대한 우리 위원님들께 직접 전해 드려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위원  실장님, 시간이 없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이신설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이신설경전철은 2017년 9월에 해서 한 100일 만에 전면 중지된 사고도 발생했죠?  지금도 크고 작은 운행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한테 문자가 온 거 보면 10월 27일인가요 6시 55분경 삼양역에서 발차하여 ATC 절체되면서 25T에서 도중 하차하였는데 승객 하차 후 하부에서 타는 냄새와 회송조치, 또한 11월 3일 전자 연동장치 MLK입니다, 장애로 전 열차 승강장 정차 후 안내방송, 전자 연동장치 MLK가 뭔지 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기술적인 건 제가 디테일하게는 잘 모릅니다.
정지권 위원  잘 모르죠.  이게 전환장치입니다.  회선 전환장치인데 이게 사고났다는 것은, 회선장소에서 다시 회선을 바꾸는 거거든요.  이게 고장나면 탈선 위험이 첫 번째 있는 게 이거거든요.  이런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 일어난 게 우이신설선입니다.
  우이신설경전철은 적자라는 이유로 국토부 철도안전체계를 변경승인도 받지 않은 채 1년 6개월 이상 40여 명의 안전요원을 경전철에 탑승하지 않도록 한 것은 법령위반 소지뿐만 아니라 시민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3일 KBS1 뉴스에 나온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9시 뉴스입니다.
(10시 14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16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저 뉴스가 나오고 주위에서 전화도 오고 했는데요 그게 문제 있다 하는 전화도 왔습니다.  실장님, 2017년 4월 10일 교통실 소관 사항 검토결과를 통보한 적 있습니까, 교통실에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2017년 4월에…….
정지권 위원  네.  4월 10일.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어떤 내용 말씀이십니까?
정지권 위원  교통실에서 사업시행자한테 이 소관 검토사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운행하겠다는 결과 검토사항을 통보한 적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제가 그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마 그때 정식 운행을 하려면 했을 겁니다.
정지권 위원  그게 뭐냐면 1년차에 전 열차 안전요원 36명 교대로 탑승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8월 30일 국토부에 안전관리체계승인을 받은 거죠.  그래서 2017년 9월 2일 개통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럴 겁니다.
정지권 위원  그래서 2018년 11월 1일 우이신설 개통 2년차 인력운영계획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자료를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 다 절차에 맞춰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절차에 맞춰서 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지권 위원  2019년 5월 23일에 우인신설선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미승인을 합니다.  미승인의 이유가 뭐냐 하면 우이신설경전철은 안전관리실, 2018 11월 27일이죠.  다 부적합입니다.  뭐냐면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역무분야 등 인력 감축과 그에 따른 열차 내 안전요원 미승차는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열차운행인력 적정성, 사고 시 안전조치 적정성, 승객대피 적정성 등에서 적합하지 않음, 또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피지원이 우려되는 승객의 안전에도 위험을 느낄 수 있음, 그래서 미승인을 했습니다.
  실장님,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전체적인 내용 흐름은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알고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17분인데.
  철도안전법 철도운영자가 철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맞습니다.
정지권 위원  뭐냐 하면 그 전 얘기는 다 놔두고라도 우리가 변경하려면, 1차에 승인 났잖아요.  변경하려면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안 받은 상태에서 안전요원을 배치 안 한 겁니다.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지권 위원  그랬을 때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서울시는 아시겠지만 안전요원 부분은 당초 협상계약내용에 없었는데 초기 안정화라든지 사고 때문에 국토부가 승인조건으로…….
정지권 위원  아니지요, 협상계약내용이 되어 있었지요.  협상계약내용에 36명을 태워라하고 국토부에서 그것을 보고 승인해준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러니까 그 민자사업자가 제출한 계획에는 없었던 것을 향후에 국토부가 무인수송, 무인운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안전요원 배치를 요건으로 했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시행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초창기 안전요원 배치했다가 계속된 적자와 인력비 부담 때문에 업체가, 사실 서울시가 그걸 인정해준 바는 없습니다.  다만 운영하면서 계속 서울시 지시를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고요.  아시지만 우이신설경전철은 민자사업자기 때문에 본인들이 운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서울시와 적자에 따른 지원…….
정지권 위원  36명에 대한 안전요원의 급여는 어디서 줬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주는 것은 없고요.  지금 업체…….
정지권 위원  서울시에서 줬다는데요.  안 줬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자사업자기 때문에 민자사업이 스스로 자기 비용과 수입을 충당하고 있고요.  서울시가 주는 것은 협약서 계약에 따른 요금 차액에 대한 보조 그리고 향후에 무임수송에 대한 보조는 내년부터 협약상 보조만 주고 있고, 모든 비용은 운영사가 자체 조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게 우이신설선은 적자라는 이유로 안 태웠잖아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미승인을 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서울시가 그 업체에서 안전요원…….
정지권 위원  서울시에서 눈감아 준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는 계속 행정지도하고 있고요.  민자사업자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 문제는 전적으로 국토부의 권한입니다.  서울시가 전문분야인지는 아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여기에 대해 눈감아 주는 게 서울시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국토부 승인조건을 이행하는 건 맞고요.  다만 그 업체에서는 주장하는 게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실질적인 것보다는 당초 민자사업제안서에 없던 것을 단순히 우려만 있다고 해서 인력을 요청해서 비용구조를 발생시킨 것은 민자방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게 민간업체의 주장입니다.
  다만 저희는 우이신설이 초창기에 많은 사고가 있었고, 시민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사가 충분히 안전을 담보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대해서는 이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서울시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1차에 36명 태우고, 2차에는 안전요원 순회근무 역무원 18명으로 다 내리기로 한 거예요, 협의사항이.  3차에는 전혀 미배치하는 거고.  2년 되었으니까 당연히 이분들은 배치 안 한 거죠, 협의사항이.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민간업체의 재정적자가 심하고 현재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안전…….
정지권 위원  서울시와 우이경전철 간의 협의사항에는 1년차에는 36명을 태우되 2년차에는 순회근무 역무원으로 다 돌리고 그다음에는 미배치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제가 지금 세부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도시철도과장 이창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과 관련해서 제가 인터뷰도 했습니다.  KBS 신지수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우이신설선은 애초에 무인운전시스템으로 다 운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지권 위원  무인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무인은 안 된다고 승인 안 해 준 것 아닙니까?  우리 서울시는 국토부보다 더 전문가예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그래서 1차 승인은 안 되었지만 단계적으로는 점차 안정화되면…….
정지권 위원  아니, 국토부에서는 단계적으로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미승인해 준 것은?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참고로 그게 당초 2017년도에는 사고건수가 476건이 나오고, 2018년에 472건이 나왔는데 운전장애가요.  2019년에 100건 그다음에 2020년에는 22건 점점 안정화되고 있는 겁니다, 시스템이.  그때 작년 3월부터…….
정지권 위원  그게 안정화된다는 게 자잘한 사고 이런 게 안정화되는 게 아니고, 만에 하나 그러다가 큰 사고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국토부에서 그런 것을 보고 미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안전요원을 태워라 한 것 아닙니까?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그래서 어저께 국토부의 담당과장이 현장을 나왔습니다.  우이신설선에 진짜 안전요원이 안 타고도 잘 운영이 되는지 현장점검을 했고요.  현재까지 점점 사고가 줄어드는 추세고, 우이신설선에서는 국토부에다가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계적으로 줄여도…….
정지권 위원  우이신설선이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가 문제라니까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서울시는 사실 여기랑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정지권 위원  아니,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어야지요.  안전요원을 국토부에서 승인했잖아요.  서울시에서는 뭐라 그랬냐 하면 1년차에는 36명 태우고, 2년차에는 20명 순회근무, 18명을 역무원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3년차에는 미배치 다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협약사항에.  그러니까 여기 우이경전철에서는 당연히 2년 되었으니까 안전요원을 뺀 것 아닙니까?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지금 이게 무인시스템으로 애초부터 설계되고 시공이 되고 모든 게 운영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국토부에서 지하공간이고 하니까 안전, 안전해서 1차적으로는 요원을 안전체계를 승인했지만 이게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는 이게 없어도 된다는 것을 국토부도 인지를 하고 있었고, 저희가 중간에서 계속 국토부를 설득하고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국토부를 설득하든 어쩌든 이건 문제없다,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도 안 받은 상태에서 변경한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그래서 그 문제는 우이신설선에서 자기들 재정적자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사람을 39명을 뺐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 인건비를 서울시에 요구했지만…….
정지권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안전요원이 필요…….
  지금 36명에 대한 인건비가 중요합니까, 시민의 안전이 더 중요합니까?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그러니까 우이신설선과 저희하고 협약상 그런 안전에 대한 거라든지 모든 것을 담보해서 사업시행자가 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정지권 위원  아니, 당연히 1년차만 하고 2년차에는 다른 데로 배치하기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다음에 3년차는 빼기로 하고, 미배치로.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그 39명에 대한 인건비를 소송을 걸어온 상태입니다, 저희 서울시에.
정지권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우이신설선에서 저희한테 소송을 걸어왔고, 저희 서울시에서는 그건 사업시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줄 이유가 없다 해서 지금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정지권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 부분을?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일단 저희는 국토부에다가 이 시스템이 처음부터 무인으로 되어 있는 거고…….
정지권 위원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지요, 일단.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네, 받아야 됩니다.
정지권 위원  어떤 방법으로든.  미배치를 하든, 배치를 하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일단 과태료도 납부를 했고요.
정지권 위원  과태료 얼마 납부했나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우이신설선에서 납부를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900만 원 납부했다면서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900만 원 납부했고요.
정지권 위원  왜 900만 원인가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과징금이 750만 원이고, 과태료가 한 1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900만 원 되는데요.  그것 이미 납부를 했고, 앞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안전문제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지권 위원  원래는 1억 2,000 납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그것은 2차 과징금으로서…….
정지권 위원  1차일 때 1억 2,000…….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아닙니다.  1차 때 900만 원이 나왔고요 그것은 이미 납부했고…….
정지권 위원  아니, 봐 봐요.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1]해서 과징금 부과기준이 있어요.  거기 표 있나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표는 없는데요.
정지권 위원  1차에는 1억 2,000, 2차에는 2억 4,000, 또 변경했을 때는 1차 위반 시는 경고, 2차는 1억 2,000 이렇게 나왔는데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1차분 900만 원에 대해서 이미 납부했고…….
정지권 위원  그런데 왜 1억 2,000을 안 납부하고 900만 원 납부했나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국토부에서 그렇게 부과를 했고요.  기자도 그것을 잘못 알고 납부를 안 한 줄 알고 저희한테 인터뷰를 했었는데 저희가 납부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더니 바뀌었고, 지금 2차로 1억 2,000에 대한 과징금이 왔습니다.
정지권 위원  우이경전철에서 900만 원 납부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900만 원 납부하고 계속 변경도 안 하고 계속 운행하는 겁니까, 안전요원도 안 태우고?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9명 부분에 대해서는.
정지권 위원  그러다가 만에 하나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지금 사고건수가 줄고 있고요.  하여튼 이 시스템 자체가…….
정지권 위원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만에 하나 큰 사고가 나면 그것 누가 책임집니까?  국토부에서 봤을 때는 미승인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 이것은 당연히 안전요원을 태워야 되겠다 해서 미승인한 것 아닙니까?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최초의 사례고 국토부에서 안전을 강조하다 보니까 했고, 저희는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을 국토부에서도 승인해 줄 것으로 판단했는데 그게 약간 서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오후에…….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제가 좀 더 정돈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사업자 편을 든 적은 없습니다.  다만 민간사업자는 자기 책임 하에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 국토부가 당초에 초창기 사고가 많기 때문에 당초 민자사업제안서에 없던 의무를 새로이 부과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민자사업자는 이의를 계속 제기해 왔던 거고요.  다만 서울시는 국토부 말대로 계속 이행을 요구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해서 과징금 납부를 받았고, 2차도 했고, 그리고 서울시가 중간에 끼어서 업체는 서울시에다가 소송까지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한다고 해서 서울시가 운행을 중단시킬 수도 없고, 이 과징금이나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최근에 국토부도 자기들이 무리했다는 생각을 해서 안정된 상황에 따라서 현상 보고 다시 풀어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국토부에다가도 현장 파악해서 상황을 조치해 달라, 그리고 업체에 대해서도 일단 승인받지 않은 조건에 대해서 이행을 해라, 그리고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과징금, 그다음 2차 과징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정지권 위원  실장님, 김포골드라인도 똑같은 형태인데 안전요원을 태우고 있어요, 지금도.
○위원장 우형찬  1분 내로 정리하시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다시 오후에…….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정지권 위원  다시 오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수고하셨습니다.
  국토부의 권한이고 할 수 있는 역할이잖아요.  그것을 아무튼 지금까지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신랄하게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추승우 위원입니다.
  저는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사 보셨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저도 보고 당황했습니다.
추승우 위원  당황하셨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추승우 위원  사실 당산역, 사당역, 강변역 세 곳에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계획서 내용이 그러니까 이름만 바뀌어 있을 뿐 그 사업내용이 글자, 토씨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해를 할 수 없는데요.  그것을 투자심사 자료를 제출해서 심사를 받으셨더라고요.
  지금 제가 그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게 되면 그래도 금액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당산역이나 강변역도 똑같이,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어떻게 나왔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건 배경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도 오늘 구체적으로 보고 이 부분은 많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추승우 위원  많이 잘못된 거죠, 이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다만 상황을 보면 그 당시 이게 서울시 사업으로 진행된 게 아니고 대광위가 서울시에, 당초 서울시는 시내버스 스마트쉘터만 진행했는데 스마트쉘터계획을 광역환승정류장 그러니까 경기버스가 많이 들어오는 대규모 정류소에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정부 차원에서 국비를 포괄로 갖고 있던 것을 시범사업대상지를 서울시로 일방결정을 해서 서울시에 돈이 전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에 맞춰서 우리는 자금이 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광위가 가내시해 준 시점이 5월 초인가 되는데 그 시점에서 투심을 바로 받지 않으면 금년 내 추경 편성이 안 되는 임박한 상황이 있어서 3일 놔두고 저희가 이 안을 급하게 만들다보니 투심에서도 통과가 되었지만 조건부로, 저희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100억에 맞춰서 일반적인 표준품셈을 동일하게 해놓고 세부계획이 만들어지면 다시 투심을 조건부로 받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추승우 위원  그 내용 정도는 제가 좀 알고 있는데요.
  자, 진행경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2019년 6월 28일부터 환승시설 개량사업 추진 관련 회의를 계속했습니다, 대광위랑.  그리고 사당역에 대해서는 7, 8, 10월에도 계속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1월 3일 서울역, 강남역 개선사업 대상지 2개 제출을 했고 그다음에 또 올해 1월 31일 다섯 군데죠, 지금 강변역, 당산역 총 4개소까지 포함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이게, 준비를 해서 이미 보고도 하고, 그러면 서울시가 이런 식으로 투자심사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은 문제, 문제가 있다고 하기보다는 아,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산출근거도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게 산출이 됐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지금도 보시면 이게 사업계획서 내용입니다.  금액이 오늘 뉴스에도 보고가 되었었지만 한 역에 환승센터 짓는 데 총 100억 원이 든다고 하고 토목공사 5억 9,000 그다음에 건축공사가 36억 7,000, 설비공사 15억 9,000, 통신도 18억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을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그냥 투자심사를 받습니까?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수혜대상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계획서에 서울시민 포함해서 전체 수도권 주민 2,592만 명 100% 수혜를 본다 이건 또 어떻게 나온 겁니까?
  아니, 진짜 지금 사당역 4번 출구에 스마트쉘터를 짓겠다고 하는데 수도권 그러니까 경기도 주민 전체 다 포함되는 겁니까?  그리고 서울시민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그걸 이용하는 데?  뭐 또 그쪽을 이용하다가 한 번씩 이용할 수는 있겠죠.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시킵니까?  이렇게 서울시가 엉망으로 설계를 하고 추진을 합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상 저희가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계획은 서울시가 시작한 계획이 아니고…….
추승우 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대광위가 했고, 대광위가 저희한테 예산 편성할 때 산출근거를 주지 않고 다만 예산을 잡도록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일반적인 표준품셈을 올려놓고 대광위와 세부계획을 짜면서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물론…….
추승우 위원  그런데 세 개가 다 동일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 하더라도 나름 투심에는 모양새를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글자 하나 바뀌지 않고 세 개가 동일하게 올라가는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승우 위원  이렇게 서울시가 졸속으로 투자심사나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정책 추진하는 것을 진짜 이번에 너무 제가 말이 안 나올 정도로 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회의록을 보시게 되면 어느 위원님이 ‘죄송한데 모르겠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뭐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게 세 개 다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심사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성 평가도 유지관리비용 일 년에 10억씩 절감된다고 하는데 그 기존 시설물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용 또 일 년에 350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는다.’  아무리 대광위에서 추진을 했다하더라도 저희도 2019년 6월부터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상지를 선정했을 때 1월 3일, 1월 31일 제출을 했을 때 나름대로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국비 내려오면 사업 진행하나요?  우리 시비까지 70% 얹어가지고 정책을 집행합니까, 그냥?
  사당역 현장을 한 번만 나가셨어도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또 회의록을 보시게 되면 말도 안 되는 발상들이 나옵니다.  2층 구조물을 짓겠다, 지하도를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참 대책이 없는 거죠.  위에서 시키니까 우리는 그냥 따라간다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진짜.  그래서 어떻게 서울시가 자주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충격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구멍가게도 아니고.  그리고 총 402억 집행을 하는 사업인데 기본계획은 그 사업계획은 이렇게 부실하게 작성돼 있고 그다음에 절차는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네?
  기본계획이랑 그다음에 실시계획 언제 용역 발주했습니까?  이거 지금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요 잘못이 있다면 저희가 투심에 올리지 말았어야 할 사업을 대광위 요청에 따라서 올린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사업을 국비를 살려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세 개가 지역이 다르고 금액이 달라야 되지만 그걸 다른 금액을 쓰면 그게 진짜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대광위가 구체적 설계안도 안 주고 잡아달라고 한 것을 투심에 올렸고, 투심위원들이 그래도 전문가들인데 통과시킨 이유는 현실적인 제약성과 예산 한계성 그리고 사업 이후에…….
추승우 위원  그렇겠죠.  아니,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실시계획과 기본계획을 세워서 그걸 다시 보겠다고 해서 통과된 겁니다.
추승우 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볼 때는 투심위원들한테 부담을 준 거예요.  이렇게 부실하게 해가지고 2단계 심사로 결론을 내렸지만 그 위원님들한테 제가 볼 때 부담을 준 거라고요.  회의록을 보시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서울시가 어떻게 전문가들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당역만 보더라도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스마트쉘터만 짓는 겁니까?  그쪽이 교통 정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퇴근길에 경기도민들이 환승을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곳을 그리고 차량들 이동을 어떤 식으로 개선을 시켜야 될지 그리고 어쨌든 이분들의 이동을 어떤 식으로 편익을 증진시켜야 될지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거의 보면 스마트쉘터 공사비입니다, 내용이.
  그리고 좋습니다.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서울시가 전체 예산 402억의 70%를 내서 경기도민들의 편익을 증진시켜 주겠다, 그러면 경기도도 비용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잡혀있지 않아요.  아니, 대광위 회의를 진행을 했을 텐데 그리고 그쪽 지자체에서도 담당부서가 와서 협의를 했을 텐데 사실 지금 정확하게 나온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편익분석을 하더라도 사실 서울시민들이 이것을 활용하겠습니까, 경기도민들이 활용하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위원님,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그때 투심을 안 올렸으면 이 예산은 올해 국비 100억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투심을 안 한 게 아니고 투심을 다시 받겠다고 한 거고요.
추승우 위원  그래요.  보류를 시켰다고는 합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절차를 안 하면 예산이 편성이 안 되니까 1차 형식적으로 절차 올리고 내용을 다시 받기로 한 거고,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3일 동안 어떻게 계획서를 세웁니까.  그러니까 기존 것을 그냥 얹혀놓은 것뿐이고 그게 정상적이진 않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추승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대신에…….
추승우 위원  제가 추진 경과 내용을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추승우 위원  그러면 대광위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희도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러니까 그때 판단이 올해 이 사업을 죽여서 예산을 100억을 날리고 갈 것이냐 아니면 올해라도 일단 통과시켜서 편성하고 세부계획은 이후에 편성해서 다시 심사를 받는 게 맞을 것이냐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서울만 내는 게 아니고 대광위가 30%, 서울이 35%, 경기가 35%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추승우 위원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다만 선지출하고 향후에 돌려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추승우 위원  그러니까요 경기도에서 그것을 돌려준다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합의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대광위가 합의 받았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지금 합의에 대한 어떤 근거 문서라도 있겠죠?  아니면 회의록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있습니다,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거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사당역쪽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쪽에서 경기버스라운지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사당역 4번 출구 뒤 건물에.  같은 기능을 하는 버스라운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자기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35% 지출하겠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위원님 말씀드린 바대로 이 사업은 서울시가 하는 게 아니고…….
추승우 위원  알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경기도와 대광위가 요청을 해서 서울시가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시비 35%, 뭐 70%가 될지도 몰라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닙니다.  35%입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도 시비 35%가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만약에 경기도가 분담계획에 합의 안 하면, 이미 저희하고 합의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 할 이유가 없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요?  진행을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렇죠.  안 하면 됩니다.
추승우 위원  이렇게 간단하게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왜 예산을 배분하거나 이럴 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는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문제가 있었던 건 인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불가피함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이게 허술하게 끝나지 않고 이후에 기본계획 실시설계한 다음에 투심을 다시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꼼꼼히 세부적인 논의를 하는 거고 다만 저희가 기본 시방서를 똑같이 한 것은 만약에 그 내용을 바꿔서 한다면 아무 계획도 없는 걸 또 그게 다 거짓말 계획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맞지는 않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해 부탁드리도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승우 위원  지난번에 제가 스마트쉘터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알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고급 사양으로 꾸미겠다, 최대 8억까지 들여서 지금 이건 한 15억까지도, 개소당…….
○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질문을 1분 내로 정리해 주시고 오후에 또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렇게 고급화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서울시가 35% 부담을 하면서 이렇게 열성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인지 그리고 전혀 이 지역에 대한 교통문제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해결이나 뭔가 풀어보려고 하는 노력 없이 그냥 스마트쉘터만 짓겠다고, 거의 공사비 아닙니까.  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할 거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경기도도 부담을 하겠다라고 했던 회의록인지 협약서인지 그런 데에 대한 근거를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위원님 주신 얘기 저희가 잘 듣고요.  또 단순히 교통처리 문제만이 아니고, 시민들 편의 여러 가지 고려해서…….
추승우 위원  아니, 그냥 경기도민들의 편익을 위한다고 얘기하세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분들도 결국 다 수도권 시민들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잠시 후에 또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위원장 우형찬  추승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서부선과 신림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선 적격성 심사 이후 지금 진행은 잘되고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제3자 제안공고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 목표하는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되면 설계 착수해서 2023년에 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고 이것은 우리 교통실에서 절차는 다 끝났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교통실에서는 서부선은 이미…….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넘어간 겁니다.
송도호 위원  그쪽으로 간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송도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서부선이 오래 진행되어서 주민들의 염려가 굉장히 커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송도호 위원  서부선 남부 연장 있잖아요.  현재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도시철도 10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많이 보고받아 아시지만 지난해 저희가 하반기에 국토부에 정식으로, 확정고시를 국토부에 받아야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올렸는데 국토부가 연초에도 그리고 금년 상반기 선거일정, 또 금년 여름에는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해서 아마 저희가 국가 심의절차를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고시는 곧 내려온다는 얘기만 하고 있고, 아직은 하는데 곧 진행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내용이 서부선 남부 연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맞물려야 신림선 완공하고 하면 그 부분이, 1차 계획했던 부분이 그 2차가 되어야만 한 번에 공사를 할 수 있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송도호 위원  다음은 신림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자사업이 2005년도부터 시작되었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아마 그럴 겁니다.  자료를 확인해…….
송도호 위원  지금 한 15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철도사업이 시작한 지 15년이 지났는데 아직 부서 간에 업무분장이 안 되어 있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쉬운 게 도시철도라든지 광역철도 부분이 철도인프라가 시민생활이라든지 도시의 편의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 가장 기본적인데 계획되고 나서 빨라야 10년, 길면 15년이 지나도 안 되고 있는 선들이 있다는 것은 경제성 부분도 있지만…….
송도호 위원  실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요.  건설하고 이런 부분들은 도기본에서 하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다음에 운영을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리 교통실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맞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운영사 선정할 때 이번에 신림선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실은 잘 모르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업무분장이 저희가 계획 확정까지 교통실에서 하고, 그다음에 시공사, 운영사 뽑고 어떤 진행하는 계획수립, 기본계획 실시설계는 도기본으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운영이 넘어올 때 교통실에서 하는데 이 부분에 사실 문제가 있다고 지적도 주셨고 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저희가 어떤 일정의 중첩기간 그러니까 운영 넘어오기 전에 미리 교통실과 도기본이 협력해서 같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건설하고 이런 부분들은 도기본에서 하지만 운영사 관련해서는 우리 교통실이 처음부터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업무분장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운영사를 저희가 다 맡으면 깔끔해 보이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공사는 시공 그다음에 건설하면서 또 운영까지를 결합하는 경우가 있고, 건설하고 자기들 운영사를 제3의 대주단을 구성해서 운영사를 넘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시공이익과 운영이익을 결합해서 전체 계획을 짭니다.
송도호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운영사가 선정이 되고 이런 부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시계획해서 하는 부분 도기본이 다 하더라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넘어오면 운영을 교통실에서 관여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렇죠.
송도호 위원  그러면 운영사가 어떻게 들어오고 이 부분만큼은 관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런데 전적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 시공사가 운영을 분리해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공사는 도기본이 하고 운영은 우리가 하게 되면 운영은 향후 문제기 때문에 사실 시공이익과 운영이익을 결합해야 훨씬 좋은 조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시공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송도호 위원  실장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9호선 1단계나 우이신설선 문제가 굉장히 많아졌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문제가 많아졌다기보다는 그 부분은 지금 민자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말씀드리지만 운영사를 교통실에서 전적으로 넘겨받으면 시공하는 사람은 운영은 차후 문제기 때문에 교통실 쪽에 별로 그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운영이 따로 나갔을 때 나중에 운영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공권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운영에 대한 계획을 같이 묶어야 훨씬 서울시에 유리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지금 운영사가 선정되고 이런 과정들을 알아야만 뒤에 운영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부실되고, 경전철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실패하는 답습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렇지요.  그래서 운영부분을 저희가 손을 완전히 놓고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과에서 업무분장계획을 다시 짜서 같이 결합해서 서로 일정부분 역할분담을 하는 통합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건 공감을 하고요 그런 제도 개선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번에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어서 자료 요구했는데 핑퐁이 되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 거고요 저희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실시계획 그런 부분 변경승인도 없이 위탁사를 남서울경전철인가요, 거기서 뽑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구체적인 거는 제가 내용을 그 부분을 안 봤기 때문에 도기본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라…….
송도호 위원  모르기 때문에 지금 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알겠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갖고…….
송도호 위원  실시협약했던 부분을 보면 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 계약이 있어요.  시행사업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제3자에게 본 사업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승인도 안 얻고 계속 진행을 죽 해버린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건 잘못된 거죠.
송도호 위원  잘못된 거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새로 할 거예요?  원천무효하고 검토해야 되겠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정정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또 하나 지금 우선협상할 때 2007년 7월 1일자로 운영비가 4,321억 원으로 못박아져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물가상승률은 있겠지요,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게 아마 불변가격으로 되어 있어서요 어차피 하면…….
송도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위탁하려고 할 때 위탁계약은 3,700억으로 했어요.  그러면 621억이 남지요.  621억을 누가 가져가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제가 그 내용은 계약서랑 들여다봐야, 오늘 이 자리에서…….
송도호 위원  아니, 계약서가 아니라 불변가격이라고 4,321억 원이 있는데 남서울에서 위탁업자를 뽑을 때, 운영사를 뽑을 때 위탁계약금을 3,700억 원을 했어요.  그러면 또 3,700억으로 안 들어오겠지요, 들어온 사람들은.  한 85% 정도 하면 아마 3,200~300 들어왔는가 모르겠어요.  만약 이렇게 들어왔다면 4,321억 원 정도를 가져야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다 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1,100억 정도가 빠져버린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서 운영사가 선정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이신설선이나 9호선 그것 같이 되는 거예요, 다단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실이 전혀 검토도 안 해보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업무분장상으로는 저희가 그쪽 자료를 갖고 있지도 않고 저희한테 그런 내용이 보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못 본 상태에서 어떤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위원님은 요청해서 자료를 갖고 계시지만 교통실에 아무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리고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공사가 전체 이익 범위 내에서 운영사를 헐값으로 운영계약을 맺으면 그 운영계약을 맺은 운영사가 나중에 자기 손실을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대신에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서비스라든지 부실 운영이나 문제는 생길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관계에서는 하지만 그 계약은 시공사와 운영사 간의 계약관계입니다.
송도호 위원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이경전철같이 또 시민혈세로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니지요.  저희가 아무리 우이경전철이 적자를 보더라도 협약에 없는 보조금을 준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을 다 자기들이, 그래서 지금 우이경전철이 자기자본이 100%…….
송도호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은 운임손실에 대해서 보전한다고 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 그 부분은…….
송도호 위원  코로나 부분으로 25억인가 또 얼마 하기로 하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당초 협약에서 우리가 주기로 되어 있던 것을 주는 겁니다.  별도로 적자가 있고 어려워서 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결국 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결국은 시민 부담이 되겠지요.
송도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 부분을 잡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 필요성을 아는데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가면…….
송도호 위원  그래서 한번 내일 보고 좀 해 주세요.
  4,321억인데 3,700억으로 입찰했던 이유가 뭔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도기본과 협의해서 그런 사항을 저희도 관심 있게 보고 필요하면 저희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네, 송도호 위원님…….
송도호 위원  아니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민간철도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서 관련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한 듯해요.  그런 부분이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민간 철도운영사 위탁 관련 사항을 우리 시의회에 보고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자료 요구해서 안 했으면 모르고 또 넘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우이경전철이나 또 이렇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그다음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해서 업무분장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 주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공감합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도호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 것을 한번 죽 읽어드릴게요.
  신림선경전철은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추진 중인 민자철도사업임에도 아직 서울시 내부에서 부서 간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데 이러한 상황을 서울시민들이 알게 되면 그동안 9호선과 우이신설선에 발생한 운영상의 문제가 서울시의 관리감독 부실 때문이라는 엄청난 비난을 받을 상황입니다.  현재 도기본에서 공사를 감독하고 개통 후에 도시교통실에서 운영을 관리 감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과거 9호선과 우이신설 사례를 봐도 공사진행 중에 불가피하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 운영하는 동안 문제를 발생시켰으며 이에 대해서 도시교통실이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해오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신림선이 아직 공사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가 운영업무 위탁을 위해 운영사 선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가운영사 선정, 안전, 업무 위탁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개통 이후 향후 30년 동안 신림선 운영을 편하게 관리 감독하고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도시교통실에서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통 전 업무협약 승인업무는 도기본에서 총괄 승인하더라도 운영 관련 사항은 도시교통실에서 책임지고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판단해서 향후 안정적으로 우리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사 선정이 어떻게 보면 전문기관 위탁을 핑계로 한 하도라는 느낌도 받거든요.  중간에서 1,000억이 사라지는데 그 1,000억을 갖다가 제대로 투입하면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보장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도시교통실에서 운영에 대한 책임, 서울시 교통정책에 대한 총괄책임을 갖고 계신 도시교통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향후 이 부분은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준비한 질의와 중복되는 질문을 아주 상세하게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이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다 보니까 코리아나호텔에서 돌아서 우리 의회로 돌아오는데 숭례문 방향으로 직진할 차선이 한 차선밖에 없어요.  이런 정도로 공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겪어야 될 불편함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시민을 위한 사업이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이라면 얼마든지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사실 중앙정부라든지 경실련에서 이미 부정적인 의사를 밝힌 바가 있죠, 실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광화문 광장 사업이고요.  광화문 광장사업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서울 도로 다이어트 그래서 세종대로의 보행길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성중기 위원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세종대로 숲길하고 경복궁, 광화문 일대를 조성하는 사업을 애초에 큰 틀에서 보면 광화문 광장사업으로 했다가, 광화문 광장이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제가 광화문 광장 사업은…….
성중기 위원  567억인가 얼마로 알고 있어요.  500억이 넘으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부처별로 쪼개서 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결국은 광화문 광장사업하고 세종대로 숲길, 경복궁 광화문 일대 문화재 복원 이거하고 연계가 있잖아요, 당연히.  당연히 연관성 있게 공사가 되어야 되겠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오해이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교통실에서 하고 있는 퇴계로 보행 공간 확보라든지 세종대로, 향후에 충정로 이런 계획들은 2016년부터 세워져서 진행되고 있던 사업이었고요.  광화문 광장사업은 여러 가지 사회적 논쟁 속에서 그림이나 여러 가지 구상들이 있었고 다만 그 사업의 형태가 현재 우리 세종대로 사람숲길 형태와 유사해졌다는 거죠.  그 사업을 우리가 쪼개서 한 건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사업 주체도 다르고 별개 사업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사업 주체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는 서울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죠.  행정안전부나 문화재청, 자치구, 경찰 다양한 협의체가 필요한데 광화문 광장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쭙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 이게 언제 만들었죠?  지금 현재 광화문 광장이 2008년도 오세훈 시장 때 만들어진 거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때 공사비용이 한 722억 들어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10년이 지났는데 이 10년이 지난 걸 박원순 시장께서 어쨌든 본인 공약사업으로 광화문 재구조화 관련 발표를 하고, 본인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이런 결과가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광화문 광장사업을 추진하는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광화문 광장 추진사업이 우리 교통실하고 전혀 무관합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공사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교통처리대책은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교통처리대책도 대책이지만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광화문 공사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사람숲길 조성 관련해서 공사하고 있을 때 서울시민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불편함 접수된 것을 모니터링 해 보셨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성중기 위원  어떤 모니터링이 되어 있던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민원이 없습니다, 지금.
성중기 위원  민원이 없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지금 120이라든지 이런 별도 민원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했는데 특이하게 없고요.  다만 북창동 앞에 상가 주민들이나 남대문상가 주민들은 오히려 공사를 조기 완료해서 빨리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공사기간 중에 차도도 물론 좁아졌겠지만 보행도로나 따릉이거치대, 따릉이를 통해서 출퇴근하고 이용하던 사람이 이용을 못 하는데 그런 민원이 없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제가 알기로는 계속 저희가 민원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성중기 위원  그런 민원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민원이 넘쳐흘러야지 왜 민원이 없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만큼 시민들이 공감해 주시고 참고 계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시민들이 공감을 하는 게 있지만 이게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시민들이 잘 모를 수도 있고요.  더군다나 따릉이거치대가 양쪽으로 되어 있지만 전혀 이용을 못 하고 아침에 대여를 받아서 출근하던 시민들은 당장 불편할 텐데 그런 민원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저는 좀 의아합니다.  없을 리가 있을까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제가 계속 보고받은 바로는 그런데 다시 한번…….
성중기 위원  실장님이 시민들이 필요한 민원사항을 보고 안 받고 사업을 하기 위한 긍정적인 것만 보셨나 왜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민원이 폭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는 시각이 좀 다르네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요 오후에 그러면 120이나…….
성중기 위원  아니요, 저는 확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복궁이라든지 세종대로 숲길은 광화문사업과 관련해서 쪼갠 사업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건 다행이고, 저는 궁극적으로 이 사업이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하고 연관이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전혀 무관하다고 하시니까 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원래 그게 계획이 진행 안 됐어도 저희는 세종로 사거리 남축으로까지만 계획이 되어 있었던 사업입니다.
성중기 위원  이게 공사가 언제 끝납니까, 현재하고 있는 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저희가 12월 말까지 토목공사 기반공사는 끝내고요 내년 2월 이후 3월에 나머지 보도 잔디 정리하고 4월 말이나 5월 초쯤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초류는 내년 봄에 심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교목도 11월 말까지 다 식재가 끝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현재는 공사 때문에 차 운행하는 분도 불편하고 보행자도 불편하고 자전거는 말할 것도 없고 시민들이 상당 부분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시민들이 참아 주신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언론이나 이런 데서 한 번도 지금 부정 기사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민원이 있으면 요즘은 방송사에 바로 민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취재가 있고 보도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경찰청과 이번에는 한 팀으로 같이 현장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조금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조치하고 있는 부분이 아마 그런 효과를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성중기 위원  언론보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장님이 민원현황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살펴보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존경하는 추승우 위원님도 심층적인 질의를 해 주셨고 일전에 이광호 위원님께서도 이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스마트쉘터 사업에 관한 건데 저는 질의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교통실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각 부처 간의 혼란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실장님의 이 프로젝트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를 한번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서울시가 일반 중앙버스전용 차선에서 하는 스마트쉘터 사업이 원래 스마트쉘터 사업이고요 이번에 100억짜리 대광위에서 한 것은 사실 대광위가 사당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환승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차례 고민을 해 왔습니다, 벌써 4~5년.  그런데 과거에는 사당동 지하로 뚫어서 지금 교통공사가 갖고 있는 부지 밑을 완전히 환승센터로 하는 계획부터 다양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진행되지 못하다가 서울시 스마트쉘터 계획이 나오니까 그걸 지표상에 경기도 주민들을 전체 다 아우를 수 있는 아케이드형태로 대규모로 하자고 해서 이게 진행된 거기 때문에 대광위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계획이 세워지면서 해야 될 부분이고 다만 지금 한데에서 비오면 그대로 맞고 있는 경기도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런 시설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좀 더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그 지역 특색에 맞게 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하고 있는 스마트쉘터는 2004년 서울이 버스 개편할 때 불란서계의 광고대행사가 했던 쉘터 부분이 당시에는 괜찮았습니다만 15년이 지나면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게 80% 이상이 쉘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시즌이 오면 당연히 그런 얘기들이 뉴스에 도배했고요.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한 거지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IT기술에 의해서 다양한 센서, 또 거기다 냉난방, 공기청정 다 할 수 있는데 지하철 타는 시민분들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는데 버스 타는 시민들은 그런 혜택을 못 누리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그걸 진행을 한 사업입니다.
  다만 그 비용 5억이 비싸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향후에 누릴 수 있는 서비스 혜택으로 본다면 저는 우리 서울시민들의 수준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수준이고 서울시가 그 부분은 시 예산을 다 들이는 게 아니라 새로운 광고시장을 열어서 광고비용을 통해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오히려 이것은 박수받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중기 위원  거기까지 듣고 제가 또 궁금한 것 여쭈겠습니다.
  당초에 스마트쉘터 기본 및 실시설계 비용을 1억 원으로 편성했다가 3억 원으로 바뀝니다.  그 2억은 어디서 나서 무슨 비용으로 추진했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지금 쉘터 있는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성중기 위원  용역 결과가 안 나와서 그런 거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용역은 이후에 시민들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실시설계 떠봐야 나중에 용역비가 나오기 때문에, 사전에 그냥 민간에서 하고 있는 수준을 잡았는데 민간업체들이 정확한 비용을 저희한테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정도로 봤는데 실제 민간에서 하고 있는 기존 쉘터도 약 3억 정도가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설계를 떠 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담다보니 5억까지 들어갔고요.  그런데 이게 5억이 표준모델이고 모듈형태인데 모듈이 3개짜리가 5억이지, 2개짜리, 하나짜리는 그보다 훨씬 쌉니다.  또 모듈이 6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큰 데는 강남역.  그런 경우는 약 8억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요, 10억짜리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거겠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죄송스러운 건 당초에 충분한 견적을 예측 못 했다는 것은 저희 과실이고 다만 당초에 10개를 하기 위해서 13억 잡았던 돈을 저희가 그 예산으로는 4개만 하고 나머지 예산은 SH공사에서 하기로 했던 사업비를 받아서 SH사업을 스마트쉘터로 전환하는 것 그리고 또 대광위가 일정 부분 지원해 준 돈을 받아서 한 것 해서 56억까지 늘어난 겁니다.  서울시 예산은 13억에다가 또 위원님들이 연말에 증액시켜준 예산 포함해서 16억으로 편성돼 있고요.
성중기 위원  대광위, 그러니까 지금 홍대입구 광역버스정류소하고 합정역 이런 것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거긴 대광위에서 돈을 냅니다.
성중기 위원  사업은 국토사업부하고 대광위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데 이걸 스마트쉘터용으로 지원받은 건 아니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 스마트쉘터로 해달라고 같이 합의가 된 겁니다.
성중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쉘터 비용으로 지원한 게 아닌데 지금 스마트쉘터 비용으로 얹어서 같이 집행을 해도 되는지 그게 궁금한데…….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닙니다.  이건 다 대광위랑 협의해서 하게 된 겁니다.
성중기 위원  대광위하고 협의하면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왜냐하면 대광위에서는 쉘터를 어떻게 쓸 거냐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만들어나가는 건 저희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JC데코 경우에 보면 MB정부 때 만들어서 현재까지도 어떻게 보면 민간과 서울시 간에 굉장히 골칫거리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광고수익 노른자를 민간업체한테 줘서 서울시가 어쩔 수 없는 20~30년 계약을 해서, 지금 이건 시범사업에 불과해서 쉘터사업을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민자사업을 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게 370개소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걸 비용으로 따지면 수천억 되겠지요.  기천억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JC데코 같은 경우에는 버스정류소에서 광고수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쉘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민자사업으로 돌렸을 때 그런 수입이 없으면 우리가 BTO사업으로 했다가도 수입이 발생 안 되면 결국 민간인이 손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쉘터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JC데코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얼마 정도의 광고수입이 나올 지 예측할 수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 쉘터 비용이 얼마인지를 JC데코가 서울시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용과 수익이 다 민간업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결국 지나면서 감사원 감사에서도 과대기간을 줬다라든지 여러 가지 서울시가 특혜시비까지 휘말렸던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 재정사업으로 하는 시범사업은 10개소를 운영해보고 저희가 설치비가 파악되었기 때문에 비용은 파악이 되고 다만 유지비용은 내년 6월까지 저희 생각은 버스사업조합에 광고사업으로 운영시킬 겁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파악되고 그다음에 버스사업조합에서 하고 있는 버스광고 형태를 똑같이 쉘터 광고를 10개소를 해서 광고수입금의 흐름을 저희가 어느 정도 파악해서 그 기초를 가지고 수입과 비용을 산정해서, 또 노선의 형태가 있습니다.  1급지, 2급지가 있기 때문에 급지별로 가감률을 적용해서 수익률 정해서 그것을 민자광고로 하려는 거고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전체 서울에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 하지만 궁극적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JC데코가 소송에서 졌고, 이미 상고 기각했기 때문에, 포기했기 때문에 이 알짜배기도 다 서울시가 입찰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광고시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규모가 너무 커서 한 개 업체에 하지 않고 저희는 한 5개 정도로 나눠서 입찰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민간사업자의 배불리는 일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비용과 운영비 그리고 수익에 대한 예측모델을 뽑아서 입찰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말씀대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당장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지금 현재 기존 중앙버스정류장의 경우에는 휠체어가 통행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되어 있다는 민원도 자주 생기고 그러는데 스마트쉘터를 구축하면 폭을 넓히는 공사도 함께 진행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현재는 기존 쉘터 표준규격을 저희가 그대로 준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버스 이용객들한테 와이파이도 제공하고 무선충전기도 제공하고 구축하는 데 여러 가지 좋은 게 들어있는데 저는 이게 시민들한테 아, 이런 것도 편리하구나 하고 사탕발림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하고 무선충전기 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이게 시민한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면 누구나 좋아할 일이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버스 한 5분 기다리면서 이게 와이파이를 언제 전환해서 바꾸며 무선충전기 꽂아놓았다가 버스 오면 뛰어가서 탈 텐데 이거 전화기 놓고 잊어버릴 확률이 높고, 그것을 서울시에서 무리하게 환상적인 것처럼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섬세하게 검토를 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들어보고,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시범사업하면서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필요한 것은 향후에는 뺄 것이고, 또 추가로 요청 있는 사항은 반영할 것이고 해서 그게 바로 시범사업의 의미입니다.  저희가 시민들의 요구를 100% 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곁가지보다는 본질적으로 안전이라든지 편의라든지 정시성이라든지 그리고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 때, 미세먼지 할 때 시민들이 어디서도 편안하고 안락하게 느끼실 수 있는지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이제 1분 내로 정리해 주시죠.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아까 JC데코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첫 번째 고려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실장님한테 내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결과적으로 어떤 가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대한 페이벌(favor)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되어서도 안 되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성중기 위원  철저히 통제 감시해야 되고, 실장님 책임 하에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광호 위원님, 그러면 먼저 이광호 위원님 다음에 이은주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제가 버스가동비내역을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실장님, 표준운송원가 적정이윤 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이광호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표준운송원가 산정표를 보면 적정이윤을 보면 기본이윤하고 성과이윤이 정확히 50%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것 아시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이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승객이 많이 감소하고 또 힘든데 버스회사는 감소부분에 대한 이윤이 옛날하고 똑같아지는 상황이 되니까,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과이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버스회사도 손해를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기본이윤, 성과이윤 나눈 것이 기본이윤은 버스업체가 운영하는 데 필수 경영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필수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과이윤은 인센티브개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성과이윤을 받는 업체 수를 저희가 매년 줄여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업체하고 굉장히 큰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 과정인데 일단 저희가 계속 성과이윤을 관대하게 받던 부분을 엄격하게 줄여서 잘한 업체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업체를.
이광호 위원  그래서 제가 적정이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기본이윤하고 성과이윤을 정확하게 50%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또 3.6을 곱하고 그래서 이런 시대 때는 성과이윤에 대해서는 퍼센티지를 낮춰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 기본이윤을 높이고 성과이윤을 낮춰야 된다?
이광호 위원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성과이윤은 그래도 성과가 났을 때 나는 이윤 아닙니까, 말 그대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이광호 위원  그런데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본인들은 코로나 때문에 힘이 들든 뭐 하든 간에 시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받는 것은 옛날과 똑같이 받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여러 가지 있고요 이 부분은 서울시가 일방으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전체 표준원가에 대한 전문회계법인 용역을 해서 그 부분에 이해관계자 협의를 하고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전문가들의 승인을 받아서, 버스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어떤 분들은 성과이윤을 높여야만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업체가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할 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5 대 5는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기본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보장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표준원가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니 위원님 그런 지적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같이 고민하도록 연구팀에 전달하도록…….
이광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이광호 위원  그리고 운영실태점검을 나가고 있지요, 버스회사에?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나가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나가는 이유 중에 그래도 서울시 예산으로 버스회사에 지원을 해 주니까 그래도 대중교통이 시민들을 위한 교통인데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무슨 힘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 요구한 것 중에 가동비 쪽을 보시면 기타 복리비가 있습니다.  복리비 중에서 법정 복리비가 있고 기타 복리비가 있는데 이 기타 복리비 항목이 무엇 무엇인지 아십니까, 실장님?
  과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버스과장 노병춘입니다.
  기타 복리비는 주로 식대라든가 그다음에 장갑이라든가 옷 그런 피복비를 말합니다.
이광호 위원  피복이죠?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이광호 위원  지금 감독하고 계세요, 식대비에 대해서?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식대비 문제는 저희도 알고 있고요.  다만 일부 식당에 각 운수업체별로 단독으로 하는 데가 있고, 또 위탁하는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업체별로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광호 위원  서울시내버스회사에 식당이 다 있는데 대표이사 친인척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몇몇 회사가.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일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다음에 지금 지원관님, 자료 있어요, 내 자료?  제가 드린 거요.
  과거에 매스컴에도 기사들 식당 때문에 데모도 하고 1인 시위도 한 게 있는데 제 말씀의 요지는 시에서 지도점검 나가실 때 기타 복리비를 포괄로 주지 말고 그 기타 복리비 중에서 식대비는 따로 정리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종사자들이 그 식대비에 맞는 식사를 하고 근무를 해야 근무의 질이 좋아지는데 (자료화면을 보면서) 저것 보세요.  저 오른쪽에 있는 화면을 확대해 보세요.  저게 예를 들어서 한남여객의 식대비입니다.  그리고 저기가 종사원이 400명인데 아까 그림, 그 400명 나누기를 들어가면 저 식대가 재료값이 900원뿐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 중에 식대비를 다 3,000원, 3,200원으로 책정해서 잘라갔어요.  이것을 연으로 따지면 몇 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치거든요.  하루인데 한 사람이 아니고 하루에 2.7로 곱하면 그리고 연으로 따지고 월로 따져버리면 몇 억대 식대비가, 그러면 그 식당의 주인은 뭐…….  저거 안 먹어요, 기사들이 저거를.  그러니까 1,000원짜리도 안 되는 식단을 차려놓고 3,000원 정도를 식사비로 가져가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감사를 하든 회계를 하든 간에 기타 복리비로 정리를 해버리니까 식대가 1,000원짜리인지 3,000원짜리인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지도점검 나가실 때 기타 복리는 식대비를 정리해 주세요.  항목을 잘라 달라는 거예요.  그것 되시겠습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검토하고 있어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검토…….
이광호 위원  해보겠다고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이광호 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이것을 자르세요.  자르셔서 3,000원이면 3,000원에 대한 식단을 짜게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기 밑에서 먹는 밥도 저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사마다 한번 점검해 보시면 식대비가 3,000원 선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 항목을 기타 복리에서 식대를 정리해 주셨으면, 버스기사의 근무 질이 좋아져야지 시민들한테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맞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들어보니까 충분히 필요한 말씀이고요.  그 버스노조 전체 노조와 단위 지부 노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공통적인 문제라면 이 부분은 희석시켜서 다른 데로 돈이 빠지지 않도록 식대부분을 저희가 구체화하는 것도 같이 이번에 원가 계산할 때 고민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쉘터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할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스마트쉘터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내용, 설치항목들을 다 봤는데 지금 우리가 버스도 현금통 없는 것을 추진하시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조합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데 쉘터 안에도 카드충전기라도 설치하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런 부분도 지금 요구가 있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운전하다 보면 운전통에 잔돈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잔돈이 많이 안 생기잖아요, 지금은.  저도 돼지저금통에 잔돈을 넣는데 작년보다는 양이 줄어들었어요.  주머니에 동전이 많이 없어졌어요.  버스도 마찬가지로 돈으로 안 타는 상황이니까 나중에도 스마트쉘터를 만약에 어떤 식으로 설치하더라도 카드충전기 정도는 그 안에 들어가게끔 해 주셔야지 시민들이 좋아질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현금통 관련해서는 조합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저희가 보고 있었는데 어제 또 자료요구 사항에서 위원장님도 말씀 있으셨고 그래서 제가 어제 하루 내용을 봤더니 현금 이용하는 분들이 저는 노인분들이나 어린이 이런 분들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거의 60% 이상이 일반인이더라고요.
이광호 위원  신용불량자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래서 보니까 뭐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날 갑자기 신용카드라든지 잔금 부족으로 이런 분들이 그때그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고질적인 이용객들에 대한 불편이라기보다는 잠깐 편의성 때문에 현금으로 그냥 내는 경우가 많다면, 그리고 지금 버스업계에서 얘기하는 게 시민들이 현금을 이용하면 좀 편하시겠지만 현금을 매일 계수하는 데…….
이광호 위원  실장님, 질의할 게 좀 많아서요.  죄송합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하여튼 통계를 보면 아시잖아요.  현금으로 타시는 사람들 노인들이 지하철 무임으로 왔다가 버스 갈아탈 때 현금 필요하신데 지하철 카드에다가 현금 넣게끔 충전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필요한 것과 또 시민들의 현금 수요를 저희가 비교 형량해서…….
이광호 위원  또 신불자들이 현금카드가 자기 이름까지 들어가는지 알고 오해를 하고 있는 사항을 홍보를 해서 신불이라도 현금카드 쓸 수 있는 것으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선불카드로 하면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광호 위원  상관이 없는데 그들은 또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홍보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질의할 것은 요즘 비대면이라고 해서 음식이든 커피든 드라이브스루로 해서 음식을 요구하잖아요.  요즘은 아침이든 저녁이든 낮이든 간에 드라이브스루해서 가끔 가다가 그 매장 때문에 교통이 좀 유발이 되거든요.  교통유발부담금 내는 업체 그게 어떻게 되어 있죠, 면적이?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1,000㎡입니다.
이광호 위원  1,000㎡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이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내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스타 거기나 아니면 햄버거가게라든지 드라이브스루 하는 데 내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숫자가?
    (「있어요,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몇 개나 돼요?  그거 자료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있는데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자료는 받아보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네, 그거 자료 한번 줘보시고요.
  드라이브스루도 점검 나가셔가지고 아니면 구청에 지시를 하셔가지고 각 구에 있는 데, 그거 자료 있으세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저희가…….
이광호 위원  아니, 지금 뒤에 자료 넘어오네요.
  드라이브스루 시대에 그런 개선책 좀 찾아서 교통 불편함을 유발시키는 걸 단속하셔서, 아니면 또 허가를 받으러 들어올 때 주차 면적 그런 것도 아니면 안으로 들어가게끔 지시를 하셔서, 제가 지금 오다가다 그런 걸 많이 느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자전거 거치대 버스 실시하실 거죠, 자전거?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이광호 위원  언제부터 하실 겁니까, 그거?
  지금 하고 있어요, 뭐 시범을?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시범사업 시행됐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자전거를 타신 분들이 자전거 탈 때 시간 걸리고 뭐하고 그러면 대중교통이 버스나 지하철이나 정시성이 필요한 교통수단인데 그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자전거 탈ㆍ부착할 때 시간 잡아먹고 그러면 다음 정거장에 오는 시간이 늦어지고 이런 걸 감안을 하셔서 추진하시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여러 차례 시험해서 그냥 탈착이 굉장히 쉽게 될 수 있도록 해서 탁 걸면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이광호 위원  만약에 그 정시성이 안 돼서 그 노선에 있는 시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또 그 기사는 제재 맞는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닙니다.
이광호 위원  아니면 안전점검에 대해서 감점 처리하실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저희가 시범이기 때문에요 하면서…….
이광호 위원  아니, 나중에라도 시범으로 해서 그런 게 안 지켜지면 처리하실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니요, 시범운행은 어차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또 보완책을 강구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침 출퇴근시간에 많이 바쁜 경우에는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광호 위원  차라리 실장님, 그냥 자전거버스를 하나 만드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노선에 자전거버스 하나만 몇 시에 자전거 태우는 사람만 가는 버스 안에 자전거 싣고 달고 그러지 말고, 이게 대중교통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차 뒤에 싣고 기다리고 가고 그러지 말고 그냥 사이사이 기간에 자전거버스 하나를 투입을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런 아이디어도 위원님이 주셨으니까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에 맞춰서 자전거가 다 기다리고 탈는지…….
이광호 위원  어차피 시민들한테 자전거버스를 한다고 하고 그 시간 노선에…….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많은 분들이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혼잡구간에서는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는데요 다만 지금 즉흥적으로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답변 바로 드리는 것보다는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보험은 다 들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보험은 들었습니다.
이광호 위원  얼마까지 들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보상이 5,000만 원까지 보상이 됩니다.
이광호 위원  보험회사는 어디로 하셨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공제조합에서…….
이광호 위원  버스공제조합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이광호 위원  버스공제조합은 새로운 사업이 하나 들어오는 거네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런데 지금 시범하는 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몇 대 안 됩니다, 지금.
이광호 위원  얼마짜리를 드셨습니까, 보험공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일단 많지 않다 보니까 대당 보험 금액은 56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56만 원이요?  그러면 한도가 지금…….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5,000만 원 보상 받습니다.
이광호 위원  5,000만 원 보상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이광호 위원  자전거 파손 시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렇죠, 파손이라든지 다른 차에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이광호 위원  하여튼 정책이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정시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기사가 불이익당하는 아니면 또 그 회사에…….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적어도 기사분한테나 이런 데 피해는 안 주도록…….
이광호 위원  또 그 회사에 그것에 대해서 제재가 내려가가지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런 부분은 저희 정책에 의한 거니까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시간이 다됐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운행실태점검을 지금 가점제로 가잖아요, 아니, 가점제가 아니고 운행실태점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이광호 위원  그걸 좀 바꿔서 잘하는 회사는 점수를 더 주는 걸로, 잘하는 회사에 대한 평가는 지금 없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러니까 가점이 아니고 감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광호 위원  네, 감점제를 가점제로 해가지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체크하는 사항 자체들이 법적으로 꼭 지켜야 될 음주운전이라든지 정시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건 지키는 게 기본이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더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권장할 것은 만약에 그런 항목을 체크한다면 가점…….
이광호 위원  운행실태점검 나갈 때 암행으로 나가시잖아요.  암행을 나가면 이 회사는 진짜 잘하고 있구나 하면 가점을 더 주는 제도도 찾아봤으면 어떻겠나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가점도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래서 잘하는 회사는 더 띄워주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렇죠.  잘하는 데는 더 권장하고 격려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장, 이은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은주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저도 질의 두 건만 하고요 그다음 질의는 김호진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실장님, 저희 업무보고서 21페이지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이용환경 조성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으로 2022년까지 50% 이상 저감을 하시겠다고 업무보고에 발표를 하셨어요.  그에 따라서 지난번 서울 지하철 미세먼지 관리강화 계획수립 4개 분야 23개 사업 중 초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를 254대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127억 원 맞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부위원장 이은주  그러니까 254대 127억 원 얼추 잡아도 기계 한 5,000만 원 상당입니다, 한 대당.  그런데 이 사업이 1차는 149대, 2020년 8월 준공이었고요 (주)케이엔지니어링에서 했고, 2차는 105대고 2020년 12월 준공예정이고 (주)SK플래닛이 했습니다.
  굳이 1차와 2차를 나눠서 계약한 사유와 2019년도 예산을 2020년에 계약 후 준공까지 시간이 지연된 이유를 혹시 실장님이 인지하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제가 자료를 아직 안 갖고 있어서요.  업체가 아까 어느 업체라고…….
○부위원장 이은주  1차 149대, 2차 105대로 해서 이렇게 1, 2차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업체는 또 두 군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2019년 예산을 2020년 계약한 다음에 준공까지 시간이 이렇게 지연된 이유를 혹시 실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일반적인 사항인데 교통공사에서 할 때 이 사업들이 가장 처음 하는 선도적인 사업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하철 미세먼지 부분이 새로 시작되다 보니까 교통공사는 전면적으로 하지 않고 나눠서 하면서 어느 정도 시행착오라든지 성과를 분석하면서 확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우리 양방형 집진기처럼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지는 제가 별도보고는 받지 못해서요.  교통공사에서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 말씀 주셔서 저희가 실태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연되는 사유를.
○부위원장 이은주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사업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주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활용하여 나중에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후 데이터로 활용하신다고 하는데 이 데이터 관리부분에서는 우리 도시교통실에서 어떠한 계획을 보고 계시는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교통공사에서 하는 거지만 저희가 당연히 점검하고 평가하고 그에 따라서 성능이 있는지 그리고 또 제대로 된 예산 투자가치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증을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이은주  데이터관리뿐만 아니라 이게 1년간 무상 AS거든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 방안이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무상 AS기간이 끝나면 분명히 제작업체가 아닌 외부업체가 들어와서 유지보수를 해야 될 텐데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 또 매년 용역업체가 바뀌게 되면 그에 대한 부분들, 한 대에 5,000만 원 수준으로 많은 금액을 들여서 했는데 이것에 대한 실효성이 도대체 어디까지 있는지 이런 방향도 어느 정도는 고민을 해 봐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대당 가격이 굉장히 좀 나가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당초 제안한 기술 효과가 나오는지는 당연히 저희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설치가 끝이 아니고 매년 유지관리기 때문에 유지관리 기간이 1년인 건 좀 짧은 느낌은 있는데 당초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이후에 유지관리업체 선정할 때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대신에 적정한 유지관리되도록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성능평가와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주  분명히 교통실에서는 이런 문제를 파악하셔가지고 추후 대책까지 같이 논의를 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우리 교통공사의 인사규정 개정부터 임원추천위원회 개정까지 말 많은 개정 현안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 10월 23일 규정 사항이 ‘3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예정인원의 1배수에 해당하는 승진후보자를’ 이렇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은 기존 ‘3급 이하의 1.5배수’를 ‘3급 1배수, 4급 이하의 1.5배수’로 구분 지었던 점입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관련된 민원은 없었다고 하며 부서 의견에 대해서는 사규심의위원회를 거쳐 일부 반영하여 개정하였고 해당 부분은 승진 규모가 아닌 사장에게 건의하는 후보자를 조정하는 거라고 밝힙니다.
  그런데 승진 규모랑 사장건의후보자의 차이는 교통공사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으며 이것에 대해서 도시교통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죄송한 말씀인데 그 사안 자체를 제가 전혀 보고를 들어 본 적이 없는…….
○부위원장 이은주  이것에 따라서 교통공사의 내부에서는 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시행내규 개정은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하고, 그럼 개정사항의 범위는 어떤 구분을 가지냐고 했더니 규정개정, 시행내규 개정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혹시, 교통실장님은 그 규정이 서로 다른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말씀드리기 뭐한데,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은 교통공사사장님이 운영해야 될 범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서울시가 관리감독한 규정의 부분이 어긋났다면 그 부분은 서울시가 2차적으로 점검하고 할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 사안이 저희한테는 별도로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주  저도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다음에 더 웃긴 것은 임원후보 자격기준 변경이 또 바뀌었습니다.  도시철도분야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 2급 이상 보직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이 원래 임원으로 추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규정에 바뀐 것은 도시철도분야 15년 이상 근무자로서 2급 이상 보직에서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그전에 임원추천위원회 설치ㆍ운영규정 개정은 교통공사가 제정된 이후 총 네 번 개정을 했습니다.  그중 세 번은 법 개정을 포함해서 당연 개정이 세 번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은 그런 법 개정이 아닌 공사 자체 내의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원추천 개정 폭은 굉장히 폭넓게 적용을 했고, 밑에 직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굉장히 좁혀놓은 이런 꼴밖에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세세하게 나머지 부분을 잘 인지를 못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세부적인 부분은 물론 교통공사에서 다루겠지만 도시교통실은 서울교통공사의 관리 주체입니다.  그래서 도시교통실에서 이런 부분은 큰 틀에서 어느 정도 인지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교통실의 입장도 서울교통공사에 충분히 전달이 되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교통공사 사장님과 우리 도시교통실과는 굉장히 밀접한 협력관계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만 위원님이 문제 주신 것도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서울시 입장에서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향후에 제가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다음은 저희 서울시에 31개 차고지가 존재하지요, 공영차고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11권역으로 나누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공영차고지 관련…….
○부위원장 이은주  네, 권역 나누어진 게요.  그런데 저희 11개 권역 중 도심을 제외하고는 저희 노원지역이 위치한 권역이 9권역입니다.  저희 9권역에만 지금 공영차고지가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권역이 그렇게 작은 권역도 아닌데도 저희만 공교롭게 공영차고지가 없어서 이것에 대한 별도의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가급적이면 공공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영차고지를 계속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특색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적정한 부지가 있어야 매입을 할 텐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일부러 그쪽 지역에 공영차고지를 확보 안 한 것은 아니고 적정한 부지라든지 그게 있다면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민간차고지들을 매각하게 된다면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익적 측면에서라든지 또 공공시설에 대한 기반시설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활용해서 매입이라든지 차고지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주  분명히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주  타 지역과 비교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고요.  마찬가지로 노원도 그렇게 교통이 불편하다면 불편하지만 성북 저희 권역에 해당하는 데가 교통이 크게 좋은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영차고지 확보에 노력을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주  다음 질의는 저는 오후에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 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오전 제가 마지막인가요?
○부위원장 이은주  아니요.
김호진 위원  또 있나요?
○부위원장 이은주  네.
김호진 위원  그러면 저도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실장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철도 구축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총 사업비가 7조 2,600억 정도가 예상되는 도시철도 구축사업 추진하는 방식이 재정사업하고 민자사업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되는 게 맞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재정사업은 사업비가 전부 다 국비랑 시비랑 하는 사업이고, 민자사업이라는 것은 민간사업자가 산출한 실제 총 사업비를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를 통해서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국비, 시비, 민간투자비로 재원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맞습니다.
김호진 위원  도시철도망 구축에 10개 노선 중에서 아까 전에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님이 질의한 서부선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할까 합니다.
  서부선 같은 경우는 민자사업으로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받은 것처럼 지난 6월 19일에 민자적격성조사가 통과되었고요.  7월 9일에 도시교통실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 후에 10월 28일 엊그저께 시 재정계획심의위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김호진 위원  이렇게 순서에 의해서 차근차근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지역구에 관여도 하지만 주민들의 염원인 서부선이 드디어 개통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고 가시화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요.  실장님, 이렇게 큰 사업이 어떤 변수라든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긴다면 2023년 착공하고 2028년 개통하는 계획이 더 늦춰질 수도 있겠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서부선 부분은 저희가 리스크 요인이 거의 많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제3자 공고에서 업체만 선정 진행되면, 왜냐하면 기존 사업제안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은 그렇게 많이 지연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나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최대한 적극 협조해서 오래된 사업이니까 빨리 진행되도록 하려고 하는 게 서울시 기본방향이기 때문에 잘 진행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네, 기대하는 대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진과정을 검토해 보니까 약간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이 자리에서 짚어볼까 합니다.  서울시가 2019년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발표했습니다.  그중에 서부선의 경우 운행방식이 기존 완행계획에서 완행, 급행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2007년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2015년 제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그때 당시 서부선은 완행만 검토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6월 19일에 완료된 민자적격성조사 또한 완행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만 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김호진 위원  그리고 서부선 남부 연장, 신림선 북부 연장도 민자적격성조사 때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확인해 주세요, 맞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김호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서울시가 2021년도 상반기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면 급행계획을 협상할 것 아닙니까, 그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미 그 내용들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반영이 되어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왜냐하면 2017년 국토부가 지하철 9호선이 완행이라는 표현보다는 일반열차와 급행열차로 되어 있는데 그게 시민들 수요충족 효과가 되게 컸기 때문에 향후에 도시철도에서도 장거리 노선의 경우에는 급행과 일반 두 가지 노선으로 건설단계부터 하도록 지침이 정해져서 저희가 민자사업자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반영해서 예타를 재평가했는데 오히려 경제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입장에서도 수요를 더 창출시키기 때문에 결코 경제적으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것을 통해서 별도 절차를 거치거나 사업이 지연되거나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김호진 위원  아니, 민자적격성 조사 때 이런 것을 반영 안 하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니요, 반영을 다해서 했다고 그럽니다.
김호진 위원  그래요, 반영을 해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다 통과된 겁니다.
김호진 위원  그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김호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 경우 공사비 같은 게 또 추가로 발생되고 공사기간도 늘어나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최종승인 날 때 이 부분이 반영되어서 승인되어서 지금 계획에 그게 다 반영된 겁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약 100억 정도 늘어나는데 B/C가 1.07 그다음에 수요가 저희가 보니까 1일 약 2만 6,000명 그래서 수요증가가 비용증가보다 훨씬 커서 경제성이 오히려 개선되는 것으로 이미 분석되어서 계획 반영되어서 추진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안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김호진 위원  아, 그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김호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기본에서 이 업무가 이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김호진 위원  이런 경우 지금부터는 우리 교통실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일단 세부 실시설계를 떠서 업체 뽑고 진행하는 과정은 도기본에서 하는데 지금까지는 서로 영역에서 별도로 개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될 때 다시, 건설이 끝나고 운영시점에 교통실로 넘어오는데 아까 송도호 위원님에서 말씀주신 대로 그 과정에서 협의할 사항들이 충분히 많다고 보고요.  다만 이게 업무분장이 서로 분리되어 있어서 개입하기가 그랬던 부분인데 향후에는 저희가 직제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또 협의관계 TF형태로라도 해서 서로 공동협력해서 시너지효과를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실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교통위원회 지난번에 처음 와서 질의를 했고, 두 번째 질의한 것도 전부 다 서부선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는 것은 그만큼 서울시민 특히 이 지역에 관계된 시민들이 이 부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아까 이번에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할 때 완행하고 급행하고 그것도 같이 다루었다는 것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네, 제가 추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도시철도과 이창석 과장님.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도시철도과장 이창석입니다.
김호진 위원  도시철도과 업무담당하고 있는 이창석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자료 요구한 내용 중에서 지하철상가 임대료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자료 받았고요.  도시철도과 도시철도총괄팀의 주요업무를 보니까 지하철역 테마역사 조성하고요.  그다음에 1호선부터 8호선까지 부대사업 그러니까 상가, 광고, 운영 관리하는 부서더구먼요.  맞지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네.
김호진 위원  저한테 준 내용을 보니까 상가유형 그다음에 면적, 업종, 계약기간, 임대료 이렇게 자료를 줬는데 이 자료 중에서 임대료 부분 지금 현재 저한테 보고한 내용 있지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갖고 계세요, 자료?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네, 자료 갖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우선 앞 페이지 한번 보시면 네트워크상가 화장품 업종이 있는 데가 임대료가 1,7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다른 의류는 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월 임대료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월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지금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상가가 총 몇 개가 있지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총 1,675개가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지금 현재 공실률은 어떻습니까?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공실률은 13.3% 정도 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네, 많지 않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 상가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나요, 적나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적었을 거예요.  적어지고 있고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지금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그전에 오프라인 시대 때는 많았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바뀌니까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제가 엊그저께 지금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동대문역사를 한번 방문했어요.  거기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한 70억 정도를 들여서 공사를 해서 올 연말에 그게 완공될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내용 알고 계세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동대문역사요?
김호진 위원  네.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그거는…….
김호진 위원  동대문역사, 신설동, 청량리역 그게 오래되어서 리모델링을 깨끗이 하는 건데 그 부분은 교통공사 할 때 제가 질의를 할 내용이지만 관리감독하니까 과장님도 이 내용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 가보니까 공사를 깨끗이 하고 그런 것도 다 좋지만 아까 제가 요구한 상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이 상가에서 보니까 상가를 운영하는 주체들도 소상공인들이고요, 그렇죠?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네.
김호진 위원  그다음에 상가에서 나오는 수입도 있지요, 그렇죠?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네.
김호진 위원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야지만 서울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교통실에서는 각 역사에 대해서 이런 상가 같은 걸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안 그래도 지금 그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요.  문제 제기가 있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하공간의 공실률을 낮추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시민편의 및 휴게공간이라든지 공익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용역 같은 것을 한번 해서 이 내용을 체계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지하철역사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문화공간으로만 활성화시킬 게 아니고, 이 상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에서 만약에 어떤 역사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의지라든가 그러한 역량이 부족한 것 같으면 요새 턴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통짜로 해서 민간사업자한테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으로 제시하는 것도 제가…….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안 그래도 지금 오목교역하고 영등포역, 이수역 몇 군데 역은 임차인이 역사공간을 일괄적으로 개발해서 활용하는 복합공간, 상권 프리미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 군데 역사에서 일단은요.
김호진 위원  그쪽의 성과는 활성화가 됐죠?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네,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너무 낙후되고 그런 게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제가 추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주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우형찬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  실장님, 제가 엊그저께 녹색교통지역 관련해서 잠깐만 추가 질의하고 다른 건으로 넘어갈게요.
  녹색교통지역 시행 인지 여부를 물었더니 시민들의 60.8%가 ‘아니오.’라고 답을 했어요.  그러면 이 제도가 지금 제대로 잘 정착이 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어떻게 답변을 주셨다고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겠다고 지금 저희가 홍보비로 쓴 것만 해도 몇 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홍보에 대한 채널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홍보를 한다고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제대로 시민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해도가, 지금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건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녹색교통구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확대한다는 건가요?
이승미 위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 있어서, 저희가 사대문 안에 일단은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계속 이렇게 지속적인 강화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체감을 하느냐 했더니 아니오래요, 60.8%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 그래요?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좀 더 강력한 홍보라든지 아니면 강력한 어필이라든지 이게 시민들한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당연히 필요합니다.  더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다음에 실장님께서 과거 기자설명회 때 과태료 수입으로 수익성이 낮은 순환버스 운영비를 보전하겠다고 하셨어요.  실제 그것이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순환버스는 600원으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수공협에 들어가지만 재정지원은 일반수입으로 과태료 수입이 들어와서…….
이승미 위원  혹시 지금 노선이 몇 개인지는 아세요?  녹색순환버스 지금 강력하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4개 노선에 27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것을 지금 600원 적용을 하셨고 그 마이너스 적자가 제가 보니까 1월 29일부터 9월 30일, 이게 올해 겁니다.  이게 4개 노선인데 31억이에요.  31억 6,000만 원이 지금 손실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운영을 떠나서 엄청난 적자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일반 시내버스도 적자가 큽니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거기보다 반값이기 때문에 적자는 처음부터 감안을 하고 이건 대중교통 서비스 차원에서 녹색교통구역을 받아들인 주민들이 여러 가지 규제정책을 감안해서 반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승용차 통행을 줄이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지금 녹색순환버스 중에서 가장 핵심노선이 남산순환노선인데 이 부분이 올 12월부터 개통되면 그쪽에서 훨씬 더 많은 수요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 녹색순환버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저희가 지금 보고받고 있고 또한 이것에 대한 홍보 또한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울의 랜드마크나 아니면 그런 곳을 저희가 순환하면서 관광도 즐기고 할 수 있다는 좋은 취지와는 다르게 너무 무분별하게 노선들이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처음의 취지하고는 다르게 이용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위원님 지적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다만 안타까운 건 코로나 때문에 시티투어버스도 중단되어 있고요 관광객이라든지 서울에 오는 지방의 관광객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홍보를 더 잘해서 앞으로 상황이 호전될 때를 준비해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엊그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녹색순환버스가 지금 완벽하게 전기차로 다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시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도 충전소하고 대폐차 기간 때문에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지금 순환버스 운영비로 저희가 보전을 하려면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수입이 사실은 조례에 수입 항목으로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지금 포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실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하셨거든요.  이것도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래서 녹색교통지역 앞으로 계속 체크할 거고요.  녹색순환버스도 잘 운행이 되고 있는지 계속 체크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더 철처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다음은 무정차 주차시스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총 사업비 1단계, 2단계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이승미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약 39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39억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이승미 위원  1단계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13억이었고요.  2단계가 26억이 들어갔습니다.
이승미 위원  저희가 그런데 2단계 사업을 할 때는 처음에 23억이 아니고 11억 5,000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건 서울시 예산은 11억 5,000이고요 나머지 시설공단 예산이 합쳐져서 된 겁니다.
이승미 위원  아니, 이게 왜 시설공단 예산까지 가야 되죠?  실장님, 이 사업이 신규투자사업이죠?
  이게 처음 시행이 될 때 신규투자사업으로 진행이 된 거 아닙니까, 2018년도에?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2018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지금 총 사업비가 39억 원이고요 신규투자사업 30억 이상일 때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았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투심을 받지는 않았는데요.
이승미 위원  투심을 지금 안 받고 교묘하게 서울시 교통실의 예산과 시설공단 예산으로 이렇게 나누어 놓으면…….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시설공단 예산이 편성되게 된 내용은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네, 과장님.
○주차계획과장 박진용  주차계획과장 박진용입니다.
이승미 위원  자, 그러면요 과장님, 제가 이것 먼저 여쭤볼게요.  기관별 협조하는 사안들이 있잖아요.  교통실의 업무와 시설공단의 업무분장은 어떻게 됩니까?
○주차계획과장 박진용  지갑없는 주차장 관련돼서 저희가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신설되는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데 다만 주차장 유지운영이 있거든요.  유지운영은 시설공단에서 하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된 건, 주차관제시스템이 신설되는 건 저희 교통실에서 하게 됐는데 주차관제시스템이 유지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8년마다 교체를 하는데 이때 주차장 105개소 중에서 일부가 8년이 미도래돼서 실제 플랫폼하고 연계만 되는…….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은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수립은 어디가 하냐고요, 예산수립?
○주차계획과장 박진용  그러니까 30억 이상은 투심을 받았어야 하는데 당시 이 예산이 시설공단에 일부 편성되면서…….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만들어서 사실 시설공단에 내려주는 거 아닙니까?
○주차계획과장 박진용  네, 맞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왜 투심을 안 받으셨어요, 전체 예산이 39억이면 받아야 하는 예산의 범위를 훌쩍 넘은 건데?
○주차계획과장 박진용  그 당시에 그중에 15억은 주차관제시스템에 대한 신설이 아니고 유지운영 차원에서 플랫폼하고 구축해서 연계만 한다는 개념으로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연계되는 건 서울시의 예산이 아니고 시설공단의 예산이다 해서 이렇게 분리를 해 놓으신 거잖아요.
○주차계획과장 박진용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건 누가 봐도 그냥 쪼개놓은 거고 투심 받지 않기 위해서 예산을 여기저기 그냥 나누어 놓은 거라고 저희가 의심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주차계획과장 박진용  그 부분은 처음 할 때부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30억 이상 투심을 정상적으로 진행했어야 하는데 당시는 아마 시설공단에서 되는 연계 유지부분을 신설로 보지 않고 판단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건 잘못된 사항이죠.  그걸 어떻게 유지보수 차원에서 그냥 연계만 한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건 지금 교통실에서 중요한 업무의 절차를 생략하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보충드리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실장님, 그럼 이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지갑없는 주차장 사업은 정보화타당성 예비심사 및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대상 맞죠?  어떤 대상입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이승미 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나요?
○주차계획과장 박진용  네, 그 당시에 30억…….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해당되지 않는 사업이랍니다, 이것은.
이승미 위원  왜 해당이 안 되죠?
  여기에 보니까 정보화타당성 예비심사 대상에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개발, 재개발 그다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여기에 지금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주차계획과장 박진용  그게 금액 기준이 있는데 그 당시 금액 기준에 해당이 안 되니까 저희가…….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1차 사업할 때는 이 정보화타당성 예비심사의 금액 기준이 안 돼서 이건 빠져나갔고…….
○주차계획과장 박진용  네, 12억 정도 됐기 때문에…….
이승미 위원  그다음에 2차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을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그건 또 시설공단하고 예산을 쪼개놨고, 지금 그런 거잖아요.
○주차계획과장 박진용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건별로 봐서 이게 그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심의를…….
이승미 위원  판단을 어떻게 하셨길래 저희가 지금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물론 좋은 반응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들에게 제대로 예산에 대해서 그다음에 제대로된 절차를 거치고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교통실에서 해야 되는 사안들 아닐까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 부분은 우리 과장 설명에 제가 좀 보완을 드리면 일부러 이걸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원래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공주차장을 계속 관리를 해 왔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지갑없는 주차장을 하면서 8년이 넘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니까 시설공단에서는 그 업그레이드 예산을 편성해서 다만 그 사업이 지갑없는 주차장 프로그램을 같이 겸할 수 있는 것으로 내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거지 우리가 편법으로 나눈 건 아니고요.  이걸 합쳐서 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일부러 쪼갠 건 아니고 사업비가 분리돼 있었다는 겁니다.
이승미 위원  사업비가 분리가 돼 있었으면요 처음부터 예산서에 시스템 개발과 그다음에 하드웨어 구매라고 해야 되나요, 예산 자체가 나누어져 있어야 하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이게 그냥 뭉뚱그려져서 주차 서비스 제공해서 1차 사업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해서 그냥 예산이 잡힌 거예요.  무정차시스템 및 주차 플랫폼 구축, 이렇게 해놓고 무슨 사업의 목록이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는 같은 사업으로 묶는데 편성은, 저희가 설명이 좀 그렇게 됩니다만 이거 일부러 피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이승미 위원  이 부분은 위원 한 분 한 분께 제대로 된 설명과 해명이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주차계획과장 박진용  네,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구체적으로 시설공단하고 이 내용을 정확히 해서 다시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다음에 1차 사업자, 2차 사업자가 달라요.  협상에 의한 계약은 뭐예요?
○주차계획과장 박진용  그게 처음에 지갑없는 주차장 사업을 하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량적으로 업체를 하기보다는 공정한 능력평가를 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저희가 평가의뢰를 해서 협상에 의한…….
이승미 위원  그러면 조달청에 의뢰를 했더니 평가위원을 선정을 해줘서 그 업체에서 들어와서 브리핑을 하고 거기에서 선정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주차계획과장 박진용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2차는 제한경쟁입찰이에요.
○주차계획과장 박진용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거는 어떻게 진행돼요?
○주차계획과장 박진용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플랫폼이 조성이 됐으니까 실제적으로 다양한 주차 관련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길을 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공능력 여부를 판단해서 사업금액의 3분의 2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강남ㆍ북해서 한 20개 업체 정도가 실제로 들어왔고 거길 통해서 제한경쟁입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1차 사업자들의 통합 플랫폼을 가지고 이 시스템을 가지고 2차 사업자들이 연계를 하는 사업비가 또 들어있어요.
○주차계획과장 박진용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 1차 사업자와 2차의 사업자가 두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여기와의 연계는 법적인 근거라든지 행정적인 절차 이것들은 다 마무리가 된 겁니까?
○주차계획과장 박진용  네, 지금 다 마무리가 돼서 113개소가 정상적으로 지금 9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과장님이 이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실 때 여기에 보면 통합프로그램 개발비와 그다음에 하드웨어에 대한 예산 자체가 2차 사업자하고 너무 판이하게 차이가 나요.  이것에 대한 해명도 저희는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주차계획과장 박진용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저희가요 사실 예산을 보고 그다음에 사업을 보니까 광화문광장 얘기도 아까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한 사업이에요, 저희가 보기에 사실은.  그런데 이게 어디 문광위에 갔다가 도안으로 갔다가 교통에 갔다가 이 예산이 조금 조금 뭔가 다 쪼개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도 사실 제대로 된 절차와 그다음에 총 예산에 대한 규모를 위원님들은 알고 싶은 건데 그것에 대해서 자꾸 숨기기에 급급하고 왜 이만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느냐라는 질타를 피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의혹을 저희가 해소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실장님,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감 없이 저희하고 협조 내지는 또 질타 받으실 부분은 질타 받으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때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주차계획과장님, 행감장이니까 이건 개별 설명할 게 아니라 오후에 아니면 저녁에 행감장에서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계획과장 박진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그리고 행감 첫날 정진철 위원님이 짧게 확인할 게 하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짧게 확인하고 오늘 오전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오후에 추가질의하려고 했었고, 아침에 버스정책과장님이 와서 저한테는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실장님, 버스준공영제와 관련되어서 제가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 개정된 조례를 보면 4월 이내에 버스회사로부터 외부 회계감사 자료를 서울시에서 받아서 그다음에 서울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맞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아침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장님 잠깐만…….
  서울시에 보고 안 한 것은 맞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017년부터 그러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보고 안 한 것 맞지요, 의회에 보고 안 한 것?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버스과장 노병춘입니다.
정진철 위원  저희 상임위에 보고 안 한 것은 맞잖아요, 2016년부터 죽 저희들한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맞습니다.  다만 제가 버스정책팀장 할 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 저희가 외부 회계감사 결과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버스회사에서 우리 서울시로는 매년 보고가 되었습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파일로도 오고, 그다음에 결산보고서 인쇄물로 된 것도 저희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 자료들을 일단 저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정진철 위원  그리고 매년 저희들한테 상임위에 공식적인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개별적으로 버스회사에서 자료 받았다는 것보다도 조례에 의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상임위에 업무보고 할 때 매년 4월이나 아니면 6월 경에 꼭 저희한테 보고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지금까지는 못 했지만 앞으로 해 주실 거죠?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그때 실장님, 제가 준공영제 관련되어서 저희는 협약서만 있고 조례 부분이나 상위법령을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경기도하고 인천광역시는 딱 조례가 있어요.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딱 존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실장님, 그때는 우리는 상위법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대답이 잘못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조례로 만들 수 있는데 저희는 상위법이나 협약…….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협약서가 2004년도에 만들어진 협약서잖아요.  지금 16년이 지났는데 제 생각에는 당연히 저희도 조례로 제정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조례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아니면 저희 위원들이라도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아니면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올해 저희가 원가나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 용역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종합적인 조례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네, 서둘러주시고요.  추가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4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감사에 앞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대림오토바이 주식회사 홍성관 대표님, 주식회사 올룰로 최영우 대표님, 주식회사 피유엠피 윤문진 대표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출석한 증인의 처리문제는 추후 위원님들과 합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한 증인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증인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대표로 대림오토바이 주식회사 홍성관 대표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도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대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오토바이(주)대표이사 홍성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5일 대림오토바이 대표이사 홍성관.
○부위원장 이은주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세 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출석하신 증인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추승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추승우 위원  추승우 위원입니다.
  먼저 전동킥보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올룰로 그다음에 피유엠피 대표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감에 출석을 해 주셔서 일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현재 개인이동수단 킥보드라고 짧게 명칭하겠습니다.  킥보드 이용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요?  보니까 킥고잉이라고 지금 6,000여 대 운영을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운영 대수가 좀 늘었습니다.
추승우 위원  지금 몇 대입니까?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1만 3,00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지금 조사한 것도 과거 자료네요.
  그다음에 씽씽.  씽씽은 한 몇 천 대?
○(주)피유엠피대표이사 윤문진  1만 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업체들 상황까지 생각을 한다면 전체 몇 만 대 정도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저는 전동킥보드 중에서 킥고잉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올룰로 최영우입니다.
  다른 회사 자료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대략적으로 한 4만 대에서 5만 대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어마어마한 증가 추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킥고잉이 가장 많은 대수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한 1만 3,000대 정도?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다른 회사 운영 대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추승우 위원  예전에 조사한 자료에서도 가장 많은 운영 대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제가 질문드릴 바는 앞으로 2022년까지 약 20만 대까지 늘어난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안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킥보드에서 주로 발생을 한다고 보십니까?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안전이라고 하면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행자 측면에서 안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용자 측면에서 안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보행자 측면에서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하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이용자에 대한 교육이나 아니면 캠페인 등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보행자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가 운영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지금 제가 그냥 한번 꼽아볼게요.  계속 답변이 길어지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지금 사고 시 보험제도 하고 있습니까?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네, 저희는 기기 결함 시 보험…….
추승우 위원  기기 결함 시?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네.
추승우 위원  그러면 일반 대인대물사고 났을 때?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용자나 아니면 보행자에 대한 보험을 강화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크고요.
추승우 위원  지금 법 개정사항을 보게 되면 일반보험으로 피해자들 보장을 한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불법주차 문제되고 있지요?  그래서 서울시와 지난 9월에 MOU 체결을 했지요?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네.
추승우 위원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MOU 체결에 따라서 저희가 주차해야 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용자한데 계속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현장 직원을 통해서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2시간 이내에 회수하는 등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만약에 그게 이행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서울시에서?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승우 위원  실장님,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현재 협약을 통해서 업체하고 자율적으로 하고요 저희가 현재는 이번에 견인 조례를 발의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전까지는 사실 별도로 제지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행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협약 이후에 업체들이 이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추승우 위원  모니터링하고 계시고…….
  자, 저희 교통위에서 예전에 킥보드에 대한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아시죠, 2019년에?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추승우 위원  그때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한 사항이 MOU 말고 또 뭐 있습니까?
  사실 킥보드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사고도, 사고 지금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나름대로 체크를 하고 계십니까, 킥보드 관련 사고?
  일단 서울시 전동킥보드 사고 2018년에 50건에서 2019년 134건으로 268% 증가했고 그다음에 부상자수도 56명에서 139명으로 248%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대한 어떤 규제나 조치도 굉장히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서울시가 불법주차나 무단 방치에 대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당연히 안전문제 때문에 저희가 느끼고 있고요.  정부에다가 관련 법제를 3년 전부터 계속 요청을 했는데 정부 법제가 늦어지고 최근에 12월 17일인가요, 자전거길을 같이 이용하는…….
추승우 위원  그렇죠.  도로교통법 개정이 있어서 시행이…….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내용만 바뀌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안전운행과 관련된 사업자의 책임이라든가 관할 관청에서의 관리범위, 관리할 수 있는 수단 그리고 또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정부에서 이 관련 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만들겠다고 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속 협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지금 계속 사고나 상황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는데 서울시는 굉장히 느슨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얘기했습니다.  차량이 지나가는 도로에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버려져있는 킥보드 때문에 제 개인경험입니다.  사고날 뻔했어요, 모퉁이 돌아가는 데에서.  그게 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서초구는 자치구 차원에서 킥보드주차장을 한 50군데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걸 한번 지적을 했었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추승우 위원  그런데 서울시는 달라진 게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서울시가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대해서는 거치대라든지 이런 책임에 대해서 예산 투자와 점용을 하고 있지만 오늘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PM 전동킥보드 E-스쿠터라고 합니다만 이 시설들이 자유업이 돼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향후에 곧 있으면 10만 대, 20만 대 늘어날 텐데 업계에서는 자유롭게 장사를 하고 서울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주차시설을 만들어 줘야된다면 그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과 같이 대중교통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도로…….
추승우 위원  잠시만요 실장님,  제가 끊어서 그런데요 어쨌든 자치구는 뭔가 근거가 있어서 했겠습니까?  시민의 안전을 우선하니까 조치를 했겠죠.  그런데 우리는 서울시 차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 근거 있지 않습니까?  꼭 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니 그 조례에서 서울시가 안 하고 있는 것은…….
추승우 위원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계획을 세웠는데 민간 업체에서는 저희에게 자료를 제공할 의무조차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3만 5,800대 현황 조사한 것도 16개 업체하고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전체 합의하에 MOU를 맺어서 세울 수 있는 곳과 세울 수 없는 곳을 구분하고 또 자기들 스스로 20분 내에 자체 관리하는 관리팀을 꾸려서 관리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서울시에 통계도 제공하는 현상이 되는 거지, 다만 구청에서 하고 있는 시설 설치부분은 공공이 민간의 사업영역에 저희가 우리 시설을 해줘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추승우 위원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용자도 늘어나고 있고 안전사고 위험도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뭔가 계속 민간한테 책임을 미루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고요.  사실 이 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문제는 서울시 그다음에 운영하는 업체 그리고 이용하는 시민들 모두가 협조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런데 뭐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앞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까지도 이제 킥보드를 탈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전체 한 몇 km 정도 됩니까, 이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자전거전용도로 940k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940km요, 자전거전용도로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얘기를 하는데 622km입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보행자들이랑 겹치니까 사고 위험성이 커질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은 생각을 하고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데요 저희도 답답한 게 새로운 영역이 나와서 정부가 임의로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제화가 필요한데 중앙정부에서는 권리ㆍ의무에 관련된 사항은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서울시가 이 부분도 이번에 협약을 하면서, 만약에 협약이 이행이 안 되고 방치되거나 무질서한 경우, 사고에 대한 책임을 안 질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자동차 견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처벌하겠다고 한 거고요.
  다만 처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처벌 이전에 MOU를 통해서 자정노력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자, 이용자 그리고 서울시 또 일반시민 모두가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추승우 위원  그렇죠.  아니, 제가 했던 얘기를 계속 반복하시는데요 그러면 서울시 역할이 뭔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사고도 늘어나는데 선제적인 조치, 우리는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해서 나름대로 발 빠른 조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MOU 부분에 대해서…….
추승우 위원  아니, 계속 MOU 민간, 이게 저는 서울시 차원에서 MOU 말고 별도로 따로 뭔가 조치를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법도 계속 개정이 되고 있고 앞으로 보세요,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이용할 수 있다고요.  거기다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도 탈 수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선 조치는 필요할 것 아닙니까.  계속 우리가 국회가 법 개정하기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못 하세요, 이런 부분.  시민의 안전이 달린 문제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위원님 말씀 취지는 공감하는데 저희도 답답한 게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추승우 위원  MOU 맺으셨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MOU 맺어서 지금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이전보다 MOU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서를 지키기 위한 노력 그리고 시민들도 그것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판단을 하는 거죠?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일례로 들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보도 주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오히려 보도보다는 이면도로를 이용하는 추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렇죠.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이거는 저희가 데이터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 이면도로 보행자들도 다니는 것이고…….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이면도로는 차도 다니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저는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9~10월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위반한 사례나 아니면 보행자들이 불편을 느껴서 신고하는 건수들, 이렇게 구체적으로 와야지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나요?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신고 건수는?
○(주)피유엠피대표이사 윤문진  씽씽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피유엠피의 윤문진입니다.
  지금 주별로 체크하고 있고요.
추승우 위원  네, 체크를 하는데.
○(주)피유엠피대표이사 윤문진  민원접수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MOU 단계에서 협의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원이 접수되면 2시간 이내에 해결하는…….
추승우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 아니고 나름대로 9~10월 정도에 그런 것들을 모니터해서 어느 정도 접수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주)피유엠피대표이사 윤문진  네, 일자별로 한 50건 정도 접수가 되어 있고, 저희 업체의 경우에는.
추승우 위원  하루에 평균 50건.
○(주)피유엠피대표이사 윤문진  네,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100%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바로 이렇게 처리를 하시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말씀드리겠는데요 MOU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MOU를 그냥 단순히 형식적인 것으로 보시는데요 MOU 내용을 보시면 기존과 다르게 앞으로 업체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킥보드를 반납할 때 직접 현장사진을 찍어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효과적인 조치고 본인이 세울 수 없는 곳에 세웠을 때는…….
추승우 위원  업무협약서 제2조 그렇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사진을 보면 그 사람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기 때문에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로 드리겠지만 이후에 민원이라든지 현장 불편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추승우 위원  그거를 줄었습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뭔가 객관적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자료는 제가 받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저는 그런 거예요.  아니, 이제 조치를 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뭔가 MOU를 맺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정책방향을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이제 서울시도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시민들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요.  사실 관련업체들도 저희가 증인신청해서 부르지 않았습니까?  사실 촉구를 하는 겁니다.  아마 업체 입장에서도 답답한 부분 많으실 겁니다.
○부위원장 이은주  추승우 위원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니까 조금 마무리해 주시고 이따가 다시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제가 1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애로사항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선제적으로 가져가야죠, 서울시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업체에서도.  그런데 사실 지금 심히 걱정이 되고 있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관련법규 개정 이렇게만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관련법규들이 보면 굉장히 위험성이 높아지는 추세로 바뀌고 있잖아요.  아무튼 이런 부분 재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더 실질적으로 그리고 서울시는 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책방향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 이 MOU 결과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이게 만족하는 건 아니고 다만 MOU도 전국에서 서울시가 최초고요.  이번에 견인 조례도 서울시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오히려 우리 자료를 갖다가 법안 하는 데 참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못 하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아마 권한대행과 경찰청 그리고 구청 이렇게 전체가 모여서 보행안전, 킥보드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 캠페인 촉구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위원님 지적 저희가 잘 받아서 개선안에 참고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변화와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게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주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대표님,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참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도 그렇고.  그런데 국회에서는 사실 굉장히 완화된 정책으로 발표가 되다 보니까 서울시 차원에서도 거기에 따라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만의 다른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고심이 많고요.
  제가 사실은 한 번도 이용을 해 본적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용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대표님, 한번…….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앱을 설치하시고요.  그리고 본인인증, 면허인증을 받은 후에 앱에 표시된 지도에서 주변에 있는 킥보드를 찾은 다음에 킥보드 위에 보면 QR코드가 달려 있거든요.  QR코드를 앱으로 스캔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용요금은 얼마 정도 돼요?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업계마다 다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는 데 그러니까 언락이라고 하는데요 언락비용이 1,000원이고요, 그다음에 1분당 100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옆에 대표님은…….
○(주)피유엠피대표이사 윤문진  저희도 비슷한 구조고요.  저희는 언락하는 데 1,000원이고 5분 동안은 무료 사용시간이 있고요, 기본 이용시간이.  그 이후 1분당 100원씩 과금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5분 타고 그냥 놔도 요금을 하나도 내지 않는…….
○(주)피유엠피대표이사 윤문진  5분 타게 되면 처음에 초기비용 1,000원만…….
이승미 위원  네, 초기비용 1,000원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주)피유엠피대표이사 윤문진  네.
이승미 위원  이용자가 점점 늘고 있나요?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네,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제가 이렇게 볼 때는요,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보면 두 분이서 같이 타고 다니시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게 원래 그렇게 허용이 되어 있는 건가요?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2명이 같이 타면 안 되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이용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면서 가급적 2명이 타지 않도록 많이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피유엠피대표이사 윤문진  업체에서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2인 탑승입니다.  사고위험도 높고, 또 사고 시 피해범위도 넓기 때문에 그래서 올룰로 같은 경우는 특허까지 개발해서 2인 탑승을 기술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적용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기술적으로 거기에 센서를 달아둔다거나 이렇게 체중과다 되면, 2인 체중이면 규제하거나 이런 기술적인 부분인가요?
○(주)피유엠피대표이사 윤문진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계속 대수가 어쨌든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폐차, 폐기되는 물건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활용하세요?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저희는 절차에 따라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전문 폐기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일부 부품은 리사이클을 하고요.  일부 부품은 폐기물로 폐기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대표님네도 비슷한가요?
○(주)피유엠피대표이사 윤문진  저희도 동일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일부 부품은 재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자체 생산까지 하시는 거네요?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일부는 자체 생산을 하는데요.  차체 같은 경우에는 자체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거의 충전을 해서 이용이 되는 거죠?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충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사실 그런 충전기에 대한, 충전지라고 해야 되나요?  충전지에 대한 폐처리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전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승미 위원  네.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전지 같은 경우에는 리사이클링 전문업체가 있어서요 그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재사용하는 방향으로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실장님, 저렇게 전문으로 하는 폐기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그 폐기업체에 대한 정보나 아니면 폐전지를 어떻게 폐기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지금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 권한이 전혀 없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다만 재활용업체 현황에 대해서는 아마 기후본부에서 배터리 재활용업체 차원에서 현황을 관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씽씽이나 이런 업체가 직접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 어떤 상황을 보고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는 협약으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우리 업체에서도 충분히 협조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를 저희가 요청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그 공유PM의 평균수명은 어느 정도 되나요?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1년 반에서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1년 반에서 2년 정도면 그러면 대수당 가격은 얼마 정도예요?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이것도 천차만별인데요 한 6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6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고, 1년에서 1년 반 정도면 거의 평균수명을 다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면 그래도 어찌됐든 대수가 계속 늘고 고객이 는다는 거는 어느 정도 수익적 사업에 있어서 안정권에 드신 두 업체일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피유엠피대표이사 윤문진  아직 수익을 낼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사용자가 빨리 늘어나는 만큼 편의성 측면에서 기기를 더 넓히고 있는 겁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입보다는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고 이용자를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충분히 이 물량공급을 해놓아야 되는 시기인 거네요.
○(주)피유엠피대표이사 윤문진  맞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권을 생각하신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우려하는 시민들 그다음에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높다 보니 오히려 저 같으면 어떤 큰 사고가 나서 이 사업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더 강제성을 띠거나 하기 전에 업체에서 먼저 차라리 우리한테 이러 이러한 부분을 행정적인 것들을 마련해 주면 우리가 좀 더 사업의 안정권을 유지하는 데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평소에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지금 논의되는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국토부나 이런 유관기관과 함께 그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차부분이나 아니면 질서부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보험 관련된 내용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라는 사업을 너무 규제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와 같이 어떻게 보면 활성화시켜야 되는 대상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80% 정도가 혼자 타고 다니거든요.  지금은 승용차가 1인 이동수단이 되는데 승용차를 위한 도시 인프라의 일부라도 더 작은, 더 효율적인, 더 친환경적인 도시이동수단에 할당한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잘 들었고요.  다른 대표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주)피유엠피대표이사 윤문진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국무총리실에서도 그렇고 또 주무 부처들에서도 자전거 활성화법처럼 PM이용 활성화법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말은 활성화법이지만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올바른 사용과 주차질서나 이런 것들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을 지금 업체들과 초기 단계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대표님, 그 이용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인식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사용에 대한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시키고 계신 거예요?
○(주)피유엠피대표이사 윤문진  일단 아까 질문 주셨을 때처럼 첫 사용할 때 앱에서 튜토리얼(tutorial)처럼 안전한 올바른 이용습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절차들을 필수로 넣어놓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넘겨야지만 이용이 가능해지고…….
이승미 위원  그것들을 이 챕터(chapter)를 다 봐야지만 다음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인증절차까지 거칠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주)피유엠피대표이사 윤문진  네, 맞습니다.  주요항목은 안전장구 착용이라든지, 2인 탑승 금지라든지 또 올바른 주차와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그게 기기에다가도 표식을 해놓아서 사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이승미 위원  참 그러고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것들을 그렇게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겉으로 많이 흘리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데요 앱에서 팝업 형태로 주기적으로 안전 이용이나 질서 이용에 대한 고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저희 앱을 실행하더라도 관련된 고지가 나올 거고요.  거기에 어떻게 주차하면 되는지, 어떻게 주행하면 되는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청과 안전운행캠페인 등을 펼치면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꾸준하게 알리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참 이렇게 보면 너무 우려의 목소리만 들으시다 보니까 사실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으시고 지금 충분히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법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상위법이 있어야지만 저희도 조례라든지 강제규정을 만들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도, 지금은 서울시와 같이 MOU를 맺으셨으니까 먼저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고 그다음에 같이 도움 주셔서 제대로 된 규제에 대한 기준들이 잘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실장님, 어찌 되었든 보니까 굉장히 협조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잘 따라와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교통실에서 최대한 업체들과 협조해서 제대로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PM에 대한 안전은 서울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저희는 협약을 더 발전시켜 나가고 업체에서도 스스로 산업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사고가 줄어야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분에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사회교육으로 서울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누구나 자전거처럼 이용하는 PM이 되기 때문에 사회교육이나 일반적 교육으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보험부분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선의의 피해자가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용자나 또 회사 입장에서 제대로 된 관리를 못 해서 난 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서울시가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 자체가 상위법에 분명 처벌을 위한 처벌이 아니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처벌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본회의에 올라가는 PM에 대한 관련규제 조례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우형찬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중복되는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만 그 정도로 사안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대표님은 비교적 전동킥보드 PM의 보유 대수가 많은 분을 선별해서 모셨습니다.  대표자라고 생각하시고 참석 안 하신 분들도 같은 선에서 이 내용을 같이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왼쪽에 계신 분이, 아까 어디라고 하셨지요?  오롤로?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네, 저는 올룰로 최영우입니다.
성중기 위원  올룰로 대표님이시고, 라임 대표님 나오셨어요?
○(주)피유엠피대표이사 윤문진  안 나오셨습니다.
성중기 위원  올룰로 대표님, 다른 분도 똑같은 공동 질의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역구가 강남인데요.  아까 이용자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을 실시하시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교육이 앱을 설치하고 최초에 이용할 때 거기 워닝사인라든지 이런 것이 뜨는 것을 보고 사용자가 인지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대면교육이 아니고 실제 교육을 얼마 받고 교육이수증을 받고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본인이 눈으로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절차기 때문에 교육이라기보다는 사용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요?  교육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용자가 안전수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칙을 얼마만큼 지키려고 하고 이용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네,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동킥보드가 공원으로는 진입하도록 되어 있지 않지요, 공원 안에?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네, 현재로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특별히 없지요?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규정이라고 하면…….
성중기 위원  공원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사전교육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앱에서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해서 들어가서, 저희가 진입하는 것 자체를 막지는 못 하지만…….
성중기 위원  주차금지구역은 못 하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주차를 할 경우에 특별하게 무슨 현장단속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없지요?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거기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버저 음이 떠서 경고를 알리게 되어 있고요.
성중기 위원  알리면 어떤 조치를 하십니까?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그리고 푸시 메시지를 통해서 거기 말고 다른 데 대라, 나와라라고 알려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만약에 이용자가 그렇게 안 하면?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페널티 부과하면 다시는 이용 못 합니까?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누적되면 영구 정지시켜버립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번 보십시오.  페널티를 부여해서 누적되지 않을 만큼 적당하게 위반해도 되는 거고, 지금 누적기준이 있지는 않잖아요?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4회 누적되면…….
성중기 위원  그러면 3회까지는 공원에 막 방치하고 주차해도 특별하게 이용제한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내용대로라면?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기본적으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랬다면 저희가 1회만 그렇게 하더라도 금지를 시켜버리는 게 맞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교육이나 아니면 알림을 통해서…….
성중기 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실장님이 업체 대표님들하고 MOU 체결해서 실질적인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 MOU 자체는 특별한 구속력이 있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려면 업체에서도 강화하고 이용자도 지키려고 해야 이게 가능한 거지, 그걸 강력한 단속규정이 없고 법적규제가 없기 때문에 사각지대로 피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아까 어떤 대표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현재 대략 5만 대로 보더라도 아직까지 1만 3,000대, 1만 5,000대 가지고 계신 분이 경영이, 그러니까 흑자를 내고 있지 못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적정 프로핏 그러니까 경상수익이 이븐하게 가려고 하면 몇 만 대 정도 있어야 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 이용을 해야지 그게 유지, 지금 적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몇 대 정도 있어야지 흑자로 전환할 수 있나요?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그건 운영 방식이나 여러 가지 경영환경이나 이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몇 대라고 딱 규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자,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몇 천 대짜리도 있고 몇 백 대짜리도 있고 시작하는 신생업체도 있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이 업체들도 앞으로 몇 천 대 몇 만 대 늘어나야지 전체적인 가격 경쟁력도 있을 거고 이렇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 현재까지도 등록된 게 16개 업체인가 있는데 온 도시 천국이 PM으로 거미줄처럼 엮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서울시에서 강력한 단속규정이 현재로서 법적으로 없기 때문에 MOU나 이런 체결을 맺고 조례도 제정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업체에서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 운영하면서,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주차장이 없이 사업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에다가 주차하고, 주차존이 따로 없잖아요, 지금.  공공자전거처럼 거치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차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없죠?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전혀 없진 않고요.
성중기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저희 같은 경우는 상점들과…….
성중기 위원  네?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상점, 개인사유지 등과 저희가 협조를 해서 저희 전용 주차…….
성중기 위원  개인사유지에 하면 이용료를 내고 협조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이용료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렇다면요.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아, 그런데…….  네, 네.
성중기 위원  그렇다면 더 명확한 게 주차공간을 확보한 대수만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문제가 없겠는데요?  지금 주차공간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피유엠피대표이사 윤문진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서초구하고도 저희가 MOU를 업체들이 같이 진행을 해서 주차구역을 설치해 나가고 있고요.  최근에는 송파구하고도 협의를 해서 저희가 아예 거치대 같은 것들을 몇 개 회사들이 같이 비용을 분납해서 설치해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들하고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전체 보유 대수만큼 주차공간을 할 필요 없죠.  순환되고 이용되고 돌아가는, 운행되고 있는 차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보유대수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이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좀 엄격화시켜서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정리가 잘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자측면에서?
○(주)피유엠피대표이사 윤문진  말씀드린 부분처럼 그 부분은 어쨌든 도로 점유와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구청하고 요구가 있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게 좋은 사업이고, 저는 이 부분을 교통수단으로 볼 건지 보행수단으로 볼 건지 본 위원도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두루두루 다 필요하면 한 정거장 두 정거장까지 가면 교통수단인 거고, 이면도로에 가까이 움직일 때는 또 보행수단으로 보고 이럴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하던 사업을 강력한 규제를 해서 못 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잘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기에는 너무나 걸리는 게 많고 우려스러운 게 많기 때문에 현재 이게 아주 확산되기 이전까지라도, 앞으로 확산 우려가 되는데 이전까지라도 조금 더디 가더라도 안전장치를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자 대표님들께서 깊이 고민하셔서 이게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행환경에 지장을 주는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하철 입구에 이게 누워서 쓰러져 있는데 시각장애인이 막대기 짚고 지나가다가 걸려서 넘어져서 다친다든지 사망사고 같은 게 나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업은 접어야 돼요.  그럴 정도로 폭탄을 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로 심각성을 가지고 사업에 임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승우 위원님, 보충질의.
추승우 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대림오토바이 대표이사님 모시겠습니다.
○대림오토바이(주)대표이사 홍성관  대림오토바이 홍성관 대표입니다.
  위원님, 양해말씀 잠깐 드리면 제가 취임한 지 사실 한 달이 채 안 돼서 담당 본부장 같이 왔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림오토바이(주)대표이사 홍성관  같이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제가 폭넓게 질문할 거라 오히려 본부장님 오신 게 더 잘된 것 같습니다.
  대림이 서울시와 프랜차이즈 배달쪽 해서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그때 한 450대 정도를 배달 관련한 프랜차이즈 업체에다가 공급한 사실이 있죠?
○대림오토바이(주)전략마케팅본부장 정백균  전기오토바이,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니,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맥도날드에 총 360대, EG300 일명 재피모델 공급을 했죠?
○대림오토바이(주)전략마케팅본부장 정백균  네,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일단 2020년 6월 16일 부산 해운대 중동 맥도날드 매장 1층에서 전기이륜차 화재사고가 났습니다, 배터리 충전 중에.  아시죠?
○대림오토바이(주)전략마케팅본부장 정백균  네.
추승우 위원  원인 조사하셨습니까?
○대림오토바이(주)전략마케팅본부장 정백균  저희 제품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쪽은 다른 제품입니까?
○대림오토바이(주)전략마케팅본부장 정백균  와코라는 제품입니다.
추승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혹시 재피 관련해서 화재사고 단 한 건 있었습니까?
○대림오토바이(주)전략마케팅본부장 정백균  저희쪽에 접수된 건 없었고요.  지금 저희 서비스쪽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바로 접수가 됐을 건데 직접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추승우 위원  직접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었고 자, 일단 배터리팩을 장착해서 출고를 하실 텐데 지금 생산은 중국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대림오토바이(주)전략마케팅본부장 정백균  네,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중국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중국 배터리팩을 넣어서 완제품으로 출시를 하는 것이죠.  지금 배터리 성분이 어떻습니까?
○대림오토바이(주)전략마케팅본부장 정백균  성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추승우 위원  네, 그렇습니다.
○대림오토바이(주)전략마케팅본부장 정백균  지금 리튬이온배터리 사용하고 있고요.  72V 30Ah짜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출시해서 지금 발매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환경부라든지 국토부에서 국산 전환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삼성SDI 배터리를 지금 현재 적용해서 6월부터 발매를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부터는 삼성SDI 그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대림오토바이(주)전략마케팅본부장 정백균  지금 그레이드가 두 그레이드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배터리를 적용한 제품이 하나 있고요.  삼성SDI 제품, 국산화시킨 배터리를 적용하는 제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배터리팩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안전기준이나 검사방법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까?
○대림오토바이(주)전략마케팅본부장 정백균  일단 저희들이 국내에서 판매를 하려면 환경부의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보급사업 인증 부분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증을 받지 못하면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운전 인증을 다 통과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별도의 안전기준이나 검사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환경부의 그런 절차를 통해서 그걸 담보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까?
○대림오토바이(주)전략마케팅본부장 정백균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검사기준은 다 마련되어 있고요.
추승우 위원  자체적인 검사기준이요?
○대림오토바이(주)전략마케팅본부장 정백균  네.
추승우 위원  지금 보면 어쨌든 배터리팩이, 제가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전기이륜차 화재사고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국 원인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전압 편차라든지 과충전에 따른 BMS 미동작 기능문제 그다음에 온도 및 전압센서 부착위치 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화재사고라든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전기차 경우와는 달리 그런 부품의 성능기준, 시행수칙 같은 것들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대림오토바이(주)전략마케팅본부장 정백균  아닙니다. 저희는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그 기준의 전압 차라든지 암페어 차이가 실질적으로 갭 차가 많이 나게 되면 그 부분들을 출원할 당시에 검사를 해서 BMS 다 검출이 됩니다.  그래서 전압 편차가 많이 난다 그러면 완성차에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렇습니까?
  일단은 배터리팩을 두 채널로 해서 공급을 받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단가 차이가 납니까?
○대림오토바이(주)전략마케팅본부장 정백균  단가 차이는 여기서 말씀드리면 약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갭 차가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어느 것이 40만 원 더 비싼가요?
○대림오토바이(주)전략마케팅본부장 정백균  국산이 배터리가 많이 비쌉니다.
추승우 위원  국산입니까?
○대림오토바이(주)전략마케팅본부장 정백균  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완성 이륜차는 다 중국에서 생산해서 출고가 되는 것이죠?
○대림오토바이(주)전략마케팅본부장 정백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환경부 가서 일단 해명을 해 드렸고요.  조달청에서도 저희 창원공장 오셔서 실사까지 하고 가셨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한국형에 맞는 제품은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에서는 실질적으로 배터리 1회 충전해서 갈 수 있는 게 50km면 한국에 왔을 때는 보급사업 인증이 되려면 60km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사용하는 것은 배터리 충전하는 데 7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국내에는 4시간 이내쪽으로 충전이 되어야만 보급사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터 자체도 중국에서는 1.5㎾, 한국에 들어온 것은 약 3㎾입니다.  이 부분들이 다 충족이 돼야만 국내에서 운행을 할 수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중국에는 기본적으로 평지가 많고 한국에는 지형이 산악이라든지 언덕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성능이 나오지 않으면 국내에서 판매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2019년 5월에 관련 기사를 살펴보니까 대림에서 출고를 하고 있는 재피와 같은 모델이 중국 종쉔 T3라고 해서 출고를 하는데 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 현재 대림 재피 출시가격이 얼마입니까?
○대림오토바이(주)전략마케팅본부장 정백균  저희 현재 343만 원 소가 받고 있고요.
추승우 위원  네, 443만 원.  종쉔이 보니까 중국에서 177만 원에 팔려요.  그리고 2019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보조금이 229만 원 지급되었다고 나옵니다.  맞죠, 대당?
○대림오토바이(주)전략마케팅본부장 정백균  올해로 하면 약 188만 원 지급 받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188만 원까지, 더 올랐군요.
  아마 중국에서 생산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경영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이 기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림에 대해서.  ‘중국제품을 들여와서 판매하는 수입업체들보다 한국제품인 척하면서 보조금을 받아가는 행태가 더 괘씸하다.  대림이라는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해 출시가격은 높게 책정해 놓고 가장 높은 마진을 얻고 있다.’ 중국에서 같은 모델이 177만 원에 팔리는데 저희는 343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보조금 정책 때문인 거죠.
○대림오토바이(주)전략마케팅본부장 정백균  일단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중국에서 현지 판매하고 있는 부분하고 국내 판매하고 있는 부분은 차이가 좀, 갭은 많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해명을 드리면…….
추승우 위원  그 차이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
○대림오토바이(주)전략마케팅본부장 정백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쉔의 외관에 보이는 이미지하고 한국에 들어오는 제품의 이미지하고는 뜯어보시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터 사양도 다르고 프레임 자체는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배달대행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내구성 자체를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뼈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보완을 했던 사항이고 이런 투자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외관만 같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셔서 나왔던 부분인데요.
추승우 위원  그렇죠.  사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봐야 되겠지만 그것도 알아요.  국내점유율 1위는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난해 기준 영업이익 자체는 10억 3,80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대림오토바이가 사실 역사도 굉장히 오래 되고 그다음에 오토바이 업계에서는 거의 맏형 격일 거고 또 그런 식으로 오토바이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나름대로 공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서울시 보조금도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지적을 해보고 싶네요.
  대림이 우체국 집배원 오토바이 전기이륜차로 전환하는 사업, 개발사업자로 선정된 적이 있지요, 대림컨소시엄이라고 2010년에?
○대림오토바이(주)전략마케팅본부장 정백균  2010년에요?
추승우 위원  LG이노텍, 성균관대랑.  지금 기사보고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그것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륜차를 개발했습니까, 전기이륜차를?
○대림오토바이(주)전략마케팅본부장 정백균  기존에 10년 전에도 저희가 전기이륜차를 자체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추승우 위원  자체적으로 개발했습니까?
○대림오토바이(주)전략마케팅본부장 정백균  네, 했는데 그때 당시에 10년 전에 개발했을 때 판매가격을 따져보니까 약 1,00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미노피자에 10대 납품하고, 일단 그것을 양산화를 못 시켰습니다, 워낙 가격이 비싸서.
추승우 위원  한 어느 정도 나오던가요?
○대림오토바이(주)전략마케팅본부장 정백균  약 1,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1대당 1,000만 원.  그래서 양산을 못 시켰던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서울시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 국가에서도 도움을 주셔서 전기차보조금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중국에서 도입해서 판매한다는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안에는 저희가 앞으로 항구적으로 개발해야 될 선행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우정본부 대응용, 앞으로 향후에 들어갈 이 모델들은 저희가 전량 다 국산화 개발을 검토하고 있고요.
추승우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한 78억 정도 보조금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 맞나요?  기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림오토바이(주)전략마케팅본부장 정백균  저희가 78억 받은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렇게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사실 어쨌든 공공이 나름대로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림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 제가 어쨌든 대림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보조금 정책이 사실 조금 제대로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사실 중국은 지난번에 제가 중국 북경에 갔을 때도 내연기관 오토바이는 전혀 없더라고요.  거의 다 전기이륜차로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배달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오토바이들이 서울시내를 엄청나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문제들도 있어요.  노후화된 내연기관 오토바이들이 물론 운전 조작이나 이런 것들 문제들도 있기는 하지만 너무 나이든 오토바이들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문제들도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상당히 교체가 되어서 사실 환경적인 측면까지 반영을 해서 좀 많이 보급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를 가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업체들도?  나름 국가에, 그다음에 공공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요.  저는 좀 더 보조금을 늘렸으면 좋겠거든요.  특히 배달대행 쪽이나 이런 쪽, 환경적인 측면이나 안전사고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의 보조금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 그런데 어쨌든 그 생산을 하고 있는 제조사들부터 어떻게 가져갈지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림오토바이(주)대표이사 홍성관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명심을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마 기사화도 되어 있는데 저희가 대림오토바이 또 AJ바이크라는 회사하고 그다음에 시그넷이브이, KT 이런 회사들하고 전기오토바이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사업을 주도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결국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전기오토바이가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나름 대림오토바이가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국책과제로 하고 있어서…….
추승우 위원  충전형이 아니고, 교체형인 거지요?
○대림오토바이(주)대표이사 홍성관  네,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그 모델 자체도 바뀌어야겠네요.  충전형 형태에서 교체 형태로 그렇잖아요?
○대림오토바이(주)대표이사 홍성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전기오토바이 초기에 이 부분은 중국에서 들여온 부분이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터리를 국산화하는 부분, 충전기를 국산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모뎀이나 이런 부분을 국산화하는 부분은 이미 대림이 진행을 해서 출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관련된 전기오토바이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은 저희가 그 부분도 전량 배터리는 국산화해서 당연히 국책과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대림오토바이가 역할을…….
○위원장 우형찬  1분 내로 정리해 주시면…….
추승우 위원  네.  또 한 가지 제가 덧붙일 것이 결국 배터리 안전성 아닙니까?
○대림오토바이(주)대표이사 홍성관  네,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또 이게 BMS하고 여러 가지 물려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전기.
○대림오토바이(주)대표이사 홍성관  네,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시내에서 충전을 하다가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 치밀하게 생산관리 이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림오토바이(주)대표이사 홍성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추승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킥보드 대표님들 한번 발언대에 서보세요.  두 분 다 서 보세요.
  아까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대답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킥보드를 자전거와 같이 해 주면 좋겠다 누가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최고 속도가 25km/h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랑 동일한 기준이고요.  그리고 무게나 아니면 크기 등등을 봤을 때 자전거보다 더 위험한 이동수단이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처럼, 자전거와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듯이 전동킥보드도 그러한 법률적 기반 하에서 지자체가 활성화시켜 주는 방향으로 정책의 기조를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송도호 위원  전기자전거 부분보다는 일반자전거 부분은 발로 밟아서 가는 부분이잖아요?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네.
송도호 위원  그래서 킥보드는 힘이 더 세요, 일반사람이 밟아서 가는 자전거보다는.  그래서 안전에 주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 업체들이 자정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법은 강하게 만들어집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주차나 보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주차를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주차와 관련해서 왜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처음에 관련되어서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아무 데나 둬버렸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 안에도 막 그대로 굴러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아까 서초구에서는 만들어줬다고 그러는데 왜 서초구에서 만들어줬겠어요.  우리 대표들이 예뻐서 만들어 주는 부분이 아니라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했을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민들 안전에 대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지자체장 입장에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다른 구에서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룰을 만들어 가는 것이 좋지요.  또 우리 대표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빨리빨리 협조해서 정확하게 강한 압력을 안 받고 서로 화합해서 좋은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자료를 요구하고 그러는데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자유업종이니까 레크레이션용품 임대업으로 해서 자유업종으로 받아서 하니까 지자체장의 관리감독권한이 없다, 우리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건가요?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희는 질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초기부터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혹시 어떤 부분에 대한 자료 협조가 안 되는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협조를…….
송도호 위원  우리 성중기 위원님이나 그런 부분들, 우리 의회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 있는데 기초적인 자료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해서, 아까 1만 대 이상 된다고 했지요?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네.
송도호 위원  우리가 파악할 때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기초적인 자료 같은 것도 전혀 안 주니까, 우리 시에 안 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자료를 못 보는 것 아닙니까?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최근에 여러 대수가 확장되는 측면이 있어서 업데이트가 늦었다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장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나서 킥보드 수를 더 늘리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수만 늘려놓고 배 째라 그런 부분이에요?  해놓으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겠지, 서초구 같이 그렇게 하겠지 그런 부분인가요?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업계의 힘을 합쳐서 좀 더 자정적인 노력을 많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부분이 잘 만들어져야만 법이 강하게 안 갑니다.  서로 협조해서 제대로만 간다면 제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을 왜 만들겠어요?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킥보드 대표님들은 그런 부분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잘 만들어갈 의향이 있나요?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지금까지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했는데 미진하게 생각하신다면 좀 더 분발해서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게 하셔서, 이야기를 하고 서로 대화를 해야만 주차장 부분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같이 아무 데나 대서는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도에 대는 부분들도 다 사용료 내야 돼요.  지금 사용료 내고 있습니까?  내고 있어요?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내고 있지 않습니다.
송도호 위원  안 내지요?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네.
송도호 위원  그래서 단속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사용료 없는 것은 없습니다.  보도 위에 설치해 있는 것 있지요.  전봇대 보이지요?  전봇대.  전봇대 한전에서 지하철에 돈 받습니다, 사용료.  그런데 이 부분에 지금 전혀 대표님들은 그냥 냅둬 버리고 관심도 없잖아요.  하면 알아서 해 주겠지, 그렇잖아요?  처음 아신 거죠?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미진…….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전봇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도호 위원  아니, 킥보드를 아무 데나 놔도 지금까지 사용료 안 냈잖아요?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네.
송도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그렇게 된 거예요, 모르고 된 거예요?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어떤 부분, 점용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도호 위원  그렇죠.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사실 법률 규정 자체를 저희가 몰랐던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현행 법률상 또 깔끔하게 풀리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거를 잘 반영해서…….
송도호 위원  서울시하고는 협의해 봤나요?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어떤, 점용 관련된 것 말씀이십니까?
송도호 위원  점용 관련해서요.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서울시는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는 아니고, 각 구청에 요청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요청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 그래요.  그 부분을 서울시 땅이면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하는 게 훨씬 빠르지요.  서울시하고 협약해서 지자체에 내려 보내는 것이 훨씬 빠르지, 지자체 하나하나 다녀서 25개 구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럴 건데 그것보다는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꼭 그렇게 하실 거죠?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네.
송도호 위원  더 이상 질의 안 하려고 그래요.
  실장님, 이야기 들었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송도호 위원  그 부분들은 담당들이 이야기해서 서로 협조 잘되어서 우리가 도와줄 것은 도와주시고요 또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해서 질서를 잡아서 강한 법으로 만들어서 규제할 게 아니라 협력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승미 위원님.
이승미 위원  저는 대림오토바이 대표님께요, 우선 제가 실장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전기자동차라 하면 일반 승용차 말씀하십니까?
이승미 위원  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환경부 규정에 따라서 폐기처리업체가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게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네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폐배터리 회수ㆍ관리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보니까 몇 개의 절차들이 있어요.
  실장님, 그 절차 혹시 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기후본부에서 하는 건데…….
이승미 위원  우리 실장님 기후환경본부에 계시다가 오셨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도 그 폐배터리 처리하는 것까지는 아직 정확한 절차는, 여기 자료 보니까 전기차 폐차 신청을 하고 사용후 배터리 회수요청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하게 되면 사용후 배터리를 분리해서 협회에서 민간위탁업체에 의뢰하고 민간업체에서 처리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 받고 다시 시에 통보해 주는 이런 절차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몇 개의 복잡한 절차가 있는데 대림오토바이 대표님, 혹시 이런 규정 알고 계셨습니까?
○대림오토바이(주)전략마케팅본부장 정백균  저희들은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는 각…….
이승미 위원  아직 관련규정이 없죠?
○대림오토바이(주)전략마케팅본부장 정백균  고시 지침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침에는 나와 있고 강제규정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대림오토바이(주)전략마케팅본부장 정백균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앞으로 이런 강제 조항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 사업을 선순환적인 구조로 만드시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대림오토바이(주)전략마케팅본부장 정백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륜차도 보통 의무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 후에 만약에 폐기를 한다고 했을 때 배터리가 분명히 폐기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된 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연구ㆍ검토를 해서 환경부라든지 산업부라든지 이쪽에 제안을 해서 그걸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승미 위원  제안을 드리고는 싶은데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나온 게 아니고요?
○대림오토바이(주)전략마케팅본부장 정백균  네, 저희들도 아직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수립을 못 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우선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그 후 자연을 보존하고 그다음에 후세에게 물려줄 자연을 보존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먼저 관심을 가지고 선순환 구조를 만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어찌됐든 저희야 친환경적인 사업에 있어서 제대로만 된다고 그러면 기술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에 저희도 서포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서울시나 아니면 국토부나 여기에 뭔가 바람이라든지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대림오토바이(주)대표이사 홍성관  위원님,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관련해서 공유스테이션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전기 오토바이 보급이 원활하게 되려면 스테이션 설치를 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도로에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계신 공공장소나 친환경 재래시장, 공원 관리 아니면 주민센터 아니면 관리하고 계신 주차장쪽에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스테이션을 설치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그러면…….
이승미 위원  그러면 공유스테이션은 규모가 크지 않아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대림오토바이(주)대표이사 홍성관  네, 크지 않고요 공중전화부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정도 크기면 되거든요.  그거보다 좀 작아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배터리를 한 8개에서 20개 정도를 교환할 수 있게 설치하게 되면, 아시는 것처럼 전기이륜차 제일 힘든 게 충전시간이 길고 충전을 해도 오래 못 가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특히 배달쪽에는 그게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이 스테이션을 서울시 곳곳에 깔아놓게 되면 배달라이더가 됐든 아니면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환경 문제가 되는 내연기관 말고 전기이륜차로 원활하게 활성화해서 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승미 위원  서대문구의 홍은동에 제가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는 굉장히 지대가 높은 지역이에요.  실제로 전기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을 보니까 그런 굴곡이 있는 곳에서는 성능이 많이 떨어지던데…….
○대림오토바이(주)대표이사 홍성관  맞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부분 보조금이 업체들이 주로 저희는 경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으로 치면 50CC 미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달하시는 분들은 성능이 좋아야 해서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으로 치면 80km 내지 100km 정도 되는 전기오토바이가 필요해요.  저희도 사실은 개발을 하고 있고 들여오고 있는데 보조금을 차등화해서 단순 경형보다는 전기오토바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형 정도로 보조금 정책을 조금 더 해 주시면 특히 배달하시는 분 그쪽에서 전기오토바이를 쓰는 데 원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승미 위원  잘 알겠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하겠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배터리라든지 아니면 그 후의 자연보존이나 환경보존에 대한 부분은 우리 대표님도 염두에 두시면서 사업 진행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오토바이(주)대표이사 홍성관  네, 고맙습니다.
이승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제가 관련 이승미 위원님 말씀 주신 데에 대해서 또 우리 대표님들 있으니까 한 말씀 같이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우형찬  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전기오토바이로의 전환은 사실 환경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제가 기후본부장에 있을 때 6개 업체하고 협약을 맺었던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시행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가장 우려했던 게 배터리 지속시간이 짧기 때문에 배달이나 업계에서 하기 위해서는 충전시간 고려하면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고민했었고요.  그래서 그때도 그 당시 고민했던 게 배터리 교환방식, 지금 말한 배터리스테이션, 공유스테이션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요.  그것이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직도 우리가 굉장히 초보단계에 있다, 진작 진행이 됐어야 되고 공공기관에서 기후본부하고 교통실이 협조해서 공영주차장이나 공영전기차 충전시설 같은 데 공간이 된다면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는 공공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수소차 관련해서는 HyNet 이런 형태로 업계가 얼라이언스 맺어가지고 공동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림오토바이나 관련업계에서는 이 산업이 형성되는 인프라라고 생각하시고 관련해서 가스스테이션 요즘 주유소나 이런 데서 이런 사업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차가 접근하기 가장 좋은 곳에 있는 지점들과 연계해서 제휴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서울시나 공공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배터리 부분은 단순히 해체해서 재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산업에서 ESS장치에 폐배터리 활용하는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협의해서 산업적인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도 업계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서울시에 또 요청하실 것은 하시고 그래서 향후에 전기오토바이산업은 우리나라 오토바이에 있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서울시하고 같이 노력해야 되겠지만 업계에서도 분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림오토바이(주)대표이사 홍성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계속해서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전기차량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를 보는 시각은 AS 부분이 미비하다 또 부품 교체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의견들도 한편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전기이륜차 재정지원이 계속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정부에서 이제 재정지원 시작한 초기단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오토바이 시장에 보면 전기오토바이 보급은 초창기, 아직 굉장히 미진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나 환경적인 관점, 그리고 도심에 오토바이의 굉장한 폐단이 있습니다.  시끄럽다는 것 소음피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되 무진장 정부지원에만 의지할 수 없고 업계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고 가격이나 요인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시장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라든지 앞으로 중국시장까지 오히려 시장을 확대하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갖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주 위원  본 위원은 전기이륜차 매출이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사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재정지원 때문에 매출이 많이…….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보조금이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이은주 위원  보조금 때문에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국비하고 시비 매칭이 어느 정도 되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5 대 5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지금 중국에서는 전기차용 배터리 보조금을 축소한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차종별로 다른데요 우리도 전기승용차는 어느 정도 시간이 가고 기술력이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조금이 오히려 가격 인하 요인을 막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고 볼 때는 정부가 과감히, 대신에 예고를 하고 보조금을 줄여가야 될 것이고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기오토바이가 절대 경쟁력이 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산업에 대한 생태계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되고요 다만 이것도 어느 정도 로드맵을 제시해서 몇 년까지 지원하고 이후부터는 줄이겠다는 그래서 업계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그렇게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고 봅니다.
이은주 위원  사실 재정지원은 도시교통실 업무가 아니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니죠.
이은주 위원  그러면 도시교통실 입장에서 전기이륜차를 바라봤을 때 재정지원 외에 전기이륜차에 혹시 주어진 다른 혜택이 또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전기오토바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결국은 내연기관차의 일환입니다.  내연기관 오토바이나 내연기관차의 일환이기 때문에 녹색교통구역이라든지 환경적 측면에서는 계속 규제를 받아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오토바이로 바꾸는 것은 먼저 선도적인 올바른 방향으로의 전환이고 교통실에서 협조해서 지금 말한 대로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같은 공공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또 저희가 공유전기충전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부지확보가 가능하다면 기후본부하고 업계랑 협력해서 이런 인프라 제공에는 같이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대림오토바이 대표님 나오셨으니까요 저희가 통상으로 알고 있는 전기오토바이 AS기간을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림오토바이(주)대표이사 홍성관  네, 2년 2만km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이건 충전 횟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충전을 100번을 했는데 이게 기한이 100번 해서 끝나면 충전을 100번을 하든 200번을 하든 AS 2년 기간은 무조건 유효한 겁니까?
○대림오토바이(주)대표이사 홍성관  네, 맞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증인으로 나오셨는데 혹시 오셨으니까 제조사 입장에서 보셨을 때 재정지원 이외에 아까 이승미 위원이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이야기하고 했지만 그것 외에 전기이륜차 정책에 대해서 다른 걸 더 추진하고 우리 교통실에도 요구해 보고 싶은 게 있으면 이 기회에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대림오토바이(주)전략마케팅본부장 정백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기자동차는 현재 500세대 아파트에 안에 보면 충전기를 기본적으로 설치하게끔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기이륜차는 특성상 차가 적다보니까 안에 배터리교환형이든 아니면 고정형이든 두 가지로 분류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전기이륜차를 쓰시는 분들이 집에서, 아파트에서 충전하고 싶어도 배터리가 최소 18kg 이상 됩니다.  그러면 이거 들고 다녀야 되는데 상당히 무겁고 불편하다, 그리고 고정형 같은 경우는 충전할 데 자체가 없습니다.  자동차용 충전기에 제가 380V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전기이륜차는 다 가정용 220V로 충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는 과금을 하고 있는데 이륜차형도 과금을 하시고 거기다가 220V로 충전할 수 있게끔만 해 주면 전기이륜차 활성화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바쁜 시간 이용해서 증인으로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업계에서도 마찬가지로 AS나 부품 같은 것 더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은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진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실장님,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아마 기대보다도 걱정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저희 관내 초등학교에서 저희들한테 가장 많이 민원 들어온 게 뭔지 아십니까.  시설을 개선해달라, 예산을 더 주라, 그런 것보다도 전동킥보드 규제 좀 해달라 그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특히 애들 등하교 시에 인근에 고등학생들, 또 젊은 사람들이 전동킥보드를 쌩쌩 타고 지나다니고 찻길로도 다니고 인도로도 다니고 또 두 사람도 껴안고 타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위험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 초등학교에서 민원이 가장 많은 게 그러한 전동킥보드 단속 좀 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구청에 이야기하면 구청에서는 실장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법령 그런 것이 미비되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경찰서에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양적으로는 우리 대표님들 나와 계시지만 지금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한 그런 안전문제랄지 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합니다만 주차문제, 보험문제 실질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질적인 문제들은 전혀 발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는 말씀하셨듯이 계속 위에 법령이 아직 미비라는 그런 말씀만 하시고 또 업체하고 이야기 잘해 보겠다는 것 단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과연 서울시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관리 책임이 있는지, 또 어느 정도까지 법령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건지 현 상황에서 저는 그것을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제가 솔직히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요.  저는 정말 답답한 게 이 전동킥보드 문제가 노출된 게 3~4년이 넘었습니다.
정진철 위원  네, 맞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정부가 이 법제화를 가지고 행자부는 안전 차원에서,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차원에서, 산자부는 기기 차원에서, 국토부는 도로차량 차원에서, 산자부는 제작사업 측면에서 이렇게 뺑뺑이 돌리다 지금까지 온 겁니다.  정부가 법제를 만들지 않으면 사실 이건 자유업종이 되기 때문에 등록도 되어 있지 않고, 서울 신고업무도 없고, 허가업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미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말 반성해야 될 일이고요.  서울시가 건의한 것도 수차례 되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된 답변도 없었고, 이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떠안고 시민들과 이렇게 씨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현재 법적으로 업계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단속할 수 있는 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례에 일반차량에 준해서 견인 조례를 만든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말하면 우회해서 만든 거지, 그리고 업계가 지금까지 자구책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행정기관과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MOU를 맺어서 서로가 상생하는 모습을 보였고, 저는 업계가 최근에 상당히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주차를 댈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을 가면 벌써 거기에 푸시 서비스로서 이용자한테 안내가 됩니다.  ‘이 지역은 주차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놓고 오면 그 사람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나중에 누적되면 이용을 못 하게 만들었어요.  그것도 저희와 MOU해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가 어느 정도, 사실 합법은 아니지요.  보도나 이런 데 올릴 수가 없는데 사실 차도에 세워놓을 수는 없으니까 유휴지 같은 데서는 가능하도록 해 준 겁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가능한 곳과 못 한 곳을 협의해서 질서를 잡아간 거고요.  그리고 교통공사 차원에서는 지하철역을 많이 이용하니까 그 공간을 유료로 업계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고, 구청도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향후에 10만 대, 100만 대 이렇게 늘어난다면 서울에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등록제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총량제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 규모에서 적정한 규모로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해서 향후에 그게 폐기되면 새로운 게 한 대 나올 수 있는, 업계 내에서도 균형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지, 이 부분처럼 이렇게 무조건 스타트업이라고 그냥 방임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고요 보험도 철저히 해야 되고요.  향후에 이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모 같은 경우도 사실 어렵지만 일반 자전거와 다르기 때문에 다만 이런 것들을 업계 스스로가 지켜나간다면 서울시는 인프라라든지, 저는 어느 것까지 생각하느냐 하면 보도로 올리지 않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륜자동차도 전동기장치 자동차기 때문에 차도를 가야 되는데 현행 도로교통법은 저속차량에 대한 보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PM이나 자전거를 오히려 도로 맨 가장자리 차로를 저속차량 전용도로로 지정을 해서 별도 인프라 투자 없이 규범화시켜서 그것은 자전거나 PM들이 우선적으로 편하게 다니는 도로로 만들고, 승용차도 갓길에 진입하거나 할 때 저속으로 들어올 때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한다면 굉장히 혁신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로에 혼자 다니는 차가 그렇게 많은 데 대한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는 다른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해서 이런 인프라가 너무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승용차에 대한 투자에 비해서 자전거라든지 PM에 대한 투자도 앞으로 해야 되고, 정부가 해 준 만큼 민간업체에서도 과감하게 그 책임을 받아들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산업은 커졌지만 사고가 커진다면 이 산업 자체를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고 없애라고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하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어떠한 일이든지간에 안전이 우선 담보가 안 되면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물론 서울시에서 MOU를 체결하고 나름대로 지자체 중에서는 선진적으로 대응도 잘하고 있고 정부에서 관련 법규가 계속 제정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업체랑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특히나 PM같은 경우에 사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아직까지 큰 건수는 아닌데 3년 전에 비해서 지금 6배, 7배 이상 늘었고요, 사고가.  대인사고는 3년 전에 10건이었는데 이번에는 60건 가까이 되고, 또 사망사고도 있고요.  이렇게 계속 사고도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양적으로 늘어난다고 그러면, 정말로 안전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저는 등록제를 떠나서 아예 허가 자체를 안 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12월부터 법이 일부 바뀌잖아요.  법이 바뀌는데 혹시 우리가 등록제로 하게 되면 등록세를 얼마씩 냅니까, 이게?  등록제 할 경우에?
○(주)피유엠피대표이사 윤문진  아직 그런 게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진철 위원  아직 그런 협의는 안 되었습니까?
○(주)피유엠피대표이사 윤문진  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지금 12월 10일부터 일부 법률이 바뀌는데 거기에 보면 물론 좋은 방향으로 바뀐 곳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양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우려되는 방향으로 더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주)피유엠피대표이사 윤문진  알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가장 안전문제가 최우선이니까 업체들에서도 그쪽에 서울시하고도 더 많은 협의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초등학교,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운 게 PM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충분히 공감해 주셔서 서울시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시겠지만 업체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안전문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피유엠피대표이사 윤문진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하여튼 오늘 어려운 발걸음 내주셨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부분은 아마 그거일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다른 문제들, 저희도 마찬가지고 더 지원할 수 있지만 그 문제는 업체들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피유엠피대표이사 윤문진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미 위원님 짧게 하나 질문하시고 그다음에 송아량 위원으로 증인께 하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  올룰로 대표님하고 피유엠피 대표님께 짧게 여쭈어볼 건데요.
  지금 개인형 모빌리티의 견인비용을 4만 원으로 하겠다고 서울시가 발표를 할 모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일단 전동킥보드라는 이동수단은 일반차량과는 다른 이동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식도 다르고 무게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규제를 가하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4만 원의 규제가 과하다는 입장이시고…….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네, 견인…….
○(주)피유엠피대표이사 윤문진  비슷한 생각입니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마지막 증인 질문은 송아량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저는 실장님한테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M 같은 경우에는 주차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송아량 위원  그래서 시에서도 견인료 및 보관료 항목에 개인용 이동장치를 신설하는 조례를 내셨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송아량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위반차량의 경우 이동 및 보관은 자치구의 사무인데 이 사무를 추가하는 게 개정안에 올라와있는 건데 이게 자치구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자치구에서 다하겠답니까, 관리감독 단속을?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송아량 위원  이게 MOU를 체결한 겁니까?  아니면 무슨…….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전체 구청 관계자 협의를 했고요.
송아량 위원  구청장들이…….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시작된 것도 구청에서 오히려 이 조항을 요청한 것들이 있었고요.
송아량 위원  요청을 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송아량 위원  저는 이것을 보관할 장소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인원도 안 될 것 같고.  제가 저번 회기 때 불법 자전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지요?  그때도 자치구의 권한이 인원이 부족하고 자전거를 보관할 장소도 없다, 열악한 상황이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 PM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그것을 하겠다고요?  그러면 정반대로 나가는 것 같은데요, 맞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자치구에서는, 왜냐하면 위원님들 말씀대로 지역단위에서 구청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자전거도 똑같은데 그러면 자전거는 안 하겠다고 그러고, 자전거는 힘들다 그러고, PM은 하겠다 그러고, 맞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현실이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좀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이 조례가 시행되면 견인을 할 텐데 만약에 견인보관료는 누가, 어떻게 부과가 되는 거죠?  이 업체에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용객한테 부과가 되는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업체에 부과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구청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하고 보관해서 거기서 비용을 부과하기 때문에 구청 공무원들이 별도로 그것을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25개 구청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업무를 하게 될 겁니다.
송아량 위원  지금 이 조례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만약에 견인을 하면서 파손되면 그 책임소재는 이것도 업체입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 부분은 일반적인 자동차에 대한 견인과 보관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될 겁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견인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벌금을 받아야 되니까 과잉…….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민간업체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송아량 위원  그렇죠.  그러면 과잉 견인 논란의 여지도 있을 것 같아요.  3시간이라는 시간을 뒀는데 그 3시간 측정을 어떻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거 전자로 GPS로 되어 있어서요 다 확인이 됩니다.
송아량 위원  3시간의 거리는 문제가 없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리고 저는 이게 견인되기 전에 업체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업체 자체 팀이 2시간 내 가동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송아량 위원  먼저 업체에서 우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업체에서 우선 하고, 그래도 안 한 경우만 저희가 견인하게 되는 겁니다.
송아량 위원  그런데 이게 부과를 하는 게 말 그대로 MOU로 체결한 상황인데 법적구속력이 없다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부과는 MOU가 아니고요 이것은 PM에 관한 조항이 아니고 일반적인 자동차 그러니까 원동기장치 자동차 오토바이에 해당되는 것을 규정에 준용해서 그 규정에 하나 PM을 저희가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그 조항을 하나 삽입한 내용입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이게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하고 똑같은 건가요, 도로무단 점유 등의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는 점용은 아니고…….
송아량 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저희가 견인하고 보관하는 비용만 한 겁니다.
송아량 위원  만약에 부산시처럼 이런 조례를 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점용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일단 적용할 수 없다고 통보…….
송아량 위원  그런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마 정부 하더라도 현장이 불편하니까 자치단체가 좀…….
송아량 위원  그러면 지금 PM이 가장 이용객 수도 많고, 제일 이용하는 게 서울시인데 부산시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것 자체가 상위 유권해석에서 할 수 없다고 한 것을 부산시는 한 것이고요.  저희는 그 대신에…….
송아량 위원  유권해석을 따른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저희는 대신에 MOU를 맺어서 업체에 GPS로 현장상황 체크하고 민원이 접수되면 2시간 내에 업체가 자체 처리하되 그것도 안 했을 경우에 3시간 이후에 저희가 견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것에 대한 정보를 향후에는 업체와 협의해서 서울시도 동시에 같이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증인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MOU를 체결하는 사항을 보면 서울시와 업체간의 상호협의를 통해서 주정차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네.
송아량 위원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노력을 하실 것인지, 하고 있는 상황이나 앞으로의 계획이나…….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기본적으로 이용자한테 교육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가이드라인에 맞는 주차를 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는 주차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 각 지역별로 전담 매니저가 있고요.  그리고 CS를 통해서 불만이 인입될 경우에 현장 직원을 통해서 바로 회수하거나 아니면 이동주차하는 방향으로 지금도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되는 거네.
  그러면 이게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험은 다 들어져 있는 건가요, 보험이 가입되어 있나요?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네.  일반보험, 저희 같은 경우는 기기결함에 대해서만 들어있는데 기본적으로…….
송아량 위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어떤 사고……. 대인ㆍ대물 사고에 대해서는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은 맞고요.  다만, 저희가 보험사 등과 협의를 통해서 좀 더 안정적인 보호가 가능한…….
송아량 위원  예전에도 사망 사고도 있었고 그리고 큰 부상도 많이 있었잖아요.  보험 적용의 혜택을 다 받았는지, 아니면 전혀 그런 계획이 없는 것인지…….
○(주)피유엠피대표이사 윤문진  보험적용을 지금 다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기기당 기기단가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보험료로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 범위에 한해서는 저희도 사용자 쪽에 범위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원수사랑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망사고는 2,000만 원 이상의 배상 그다음에 치료비나 이런 것들은 500만 원까지 배상 이런 정도에 준하는 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개정으로 인해서도 이용연령이 13세로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주)피유엠피대표이사 윤문진  아까 위원님도 말씀주신 것 중에 업체들이 선제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주셨고 저희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서 12월 법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업체들간에 협의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운전면허 취득나이를 준해서 이용자로 규정하자, 이런 협의들을 업체들끼리는 현재 하고 있고요.
  또 운전면허에 대해서도 법 개정 이후에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긴 하나 그래도 면허등록 절차는 계속 유지하는 상태에서 면허등록자의 한에서는 보험혜택을 더 준다든지 또는 시속 25km 제한을 유지시켜 준다든지, 그런데 면허를 등록하지 않은 자에 한해서는 속도제한을 15km나 20km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업체들이 협의체를 통해서 서비스 내에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리고 앞서 제가 실장님한테도 질의한 내용인데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견인비용과 보관료가 발생되잖아요, 불법 주정차가 이루어지면.  그런데 이게 경제적 부담이 업체에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맞지요?
○(주)피유엠피대표이사 윤문진  네.
송아량 위원  서울시 조례개정안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요?
○(주)피유엠피대표이사 윤문진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었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그 방향과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정 주차 자체가 일반 시민들의 불편뿐만이 아니라 업체한테도 큰 손실을 입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운영상의 비용들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 업체 또한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보니까 전동 킥보드가 거의 소음이 발생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도를 지나가다 보면 경보벨이 있잖아요, 자전거나 자동차의 클랙슨처럼.  이게 각 회사마다 위치가 다 다르더라고요.  맞지요?  그 회사는 어느 쪽에 달려 있지요?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왼쪽에 달려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그쪽은요?
○(주)피유엠피대표이사 윤문진  저희도 왼쪽에 달려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다 왼쪽이요.  이게 회사마다 다른 것은 알고 계십니까?
○(주)피유엠피대표이사 윤문진  대부분의 회사가 왼쪽에 달려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아니지요.  다릅니다.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다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몰라서, 그리고 이게 경고벨이 있는데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피유엠피대표이사 윤문진  없는 곳이 있을 수가 없는 게 KC인증절차의 인증단계에서 경고장치가 반드시 부착되어야 하기 때문에…….
송아량 위원  우리 서울시 민원관리시스템에 민원이 올라오는 데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없는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거기서 올라온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보행을 다니다 보면, 보행자와 충돌사고 가능성이 있는데 벨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도 이게 울려야 되는데 그런 인식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타 봤지만 벨이 있었구나 그걸 나중에 알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고, 안전에 대해서 경고장치를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맞지요?
○(주)피유엠피대표이사 윤문진  알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리고 예전에 자전거 따릉이 같은 경우에도 불법으로 푸는 거, 지금은 안 되지만 그런 게 SNS상에서 많이 올라와서 중학생 아이들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킥보드도 그런 게 SNS에 올라오더라고요.  보니까 속도제한 푸는 거, 불법 개조하는 방법 해가지고 이게 개인 블로그나 그런 데 다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평균속도가 45~50km까지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단속이 뜨면 몰래 도망가는 것을 찍어서 올리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주)피유엠피대표이사 윤문진  그게 공유서비스에서는 현재까지 발견된 사례도 없고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송아량 위원  아니, SNS에 들어가시면 나온다니까요?
○(주)피유엠피대표이사 윤문진  아까 한 위원님께서 ’22년에는 20만 대까지 확대될 것이다라는 분석 자료는 개인이 구매해서 사는 PM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제 본인이 직접 구매해서 튜닝하는 사례들은 그런 SNS에서 많이 접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전혀 그 업체에 있는 제품들은 문제가 없다?
○(주)피유엠피대표이사 윤문진  공유업체 제품은 일단 기술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요.  또 한다하더라도 저희가 점검하는 과정에서 다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IOT로는…….
송아량 위원  개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인식을 할 수 있어요, 업체에서?
○(주)피유엠피대표이사 윤문진  할 수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 기기에 대해서?
○(주)피유엠피대표이사 윤문진  네.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관 대표님, 행감이나 국감에 처음 참석하신 것이지요?
○대림오토바이(주)대표이사 홍성관  네, 맞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그다음에 최영우 대표이사님하고 윤문진 대표이사님도 이런 행정기관에 참여하신 것은 처음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피유엠피대표이사 윤문진  네.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네.
○위원장 우형찬  저희가 서울시의회에서 사업하시는 대표님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이시니 이런 행정기관으로부터 직접 접촉하고 아쉽고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들어서 사업에 적극 반영해 달라는 뜻으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하시는 데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우버나 타다 같은 공유서비스가 등장했다 사라지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그다음에 대리운전은 아직 법제화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우리 대표님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기관과 또 우리 의회, 시민들에 대한 귀를 많이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의 제일 큰 걱정은 안전입니다.  안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 사업하시는 데 저희 서울시의회가 많이 도울 수가 있고 또 서울시도 많이 도울 수 있도록 같이 건강한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피유엠피대표이사 윤문진  감사합니다.
○(주)올룰로대표이사 최영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형찬  더 이상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증인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셔도 좋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진철 위원님…….
정진철 위원  실장님, 제가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엊그저께 업무보고서에도 보시면 버스 준공영제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추진사항들을 죽 자료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좀 더 아쉬운 게 우리가 버스준공영제에서 아무래도 실장님이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표준원가제를 개선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2019년도 10월에 보도자료를 보더라도 버스준공영제를 추진해서 재정지원을 합리화하겠다, 그런 보도자료를 몇 번 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작년 10월에 개선사항을 발표하고 그리고 추진일정을 죽 저희들이 봐 보면 표준원가제도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와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일정상 연말이 다 됐는데 표준원가제는 올해 백지화된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더디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용역을 했는데요.  그 용역하는 과정에서 입찰에 유찰이 두 차례 걸려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 9월쯤에는 시작이 됐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정진철 위원  단지 용역 때문에 그런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왜냐하면 용역비를 학술용역심의회를 거쳐서 사실 용역비가 적어서 그랬는지 이 용역규모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5,0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업체들이 계속 기피해서 1개 업체만 와서 유찰됐다가 이번에 최종,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연됐다는 것이고요.
정진철 위원  그러면 노사정 합의는 다 끝났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어떤 노사…….
정진철 위원  아니, 버스 노조 쪽하고도 합의가 이루어질 상황이 아닌가요, 서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표준원가 부분이요?
정진철 위원  네, 표준원가 쪽…….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안이 나오면…….
정진철 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용역도 용역이지만 올해는 다른 사유로 거의 백지화됐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로드맵 발표하고 기본적으로 투명성ㆍ공개성 하는 것들, 업무보고에 나왔던 사안들은 다 상반기까지, 그 과정에서 당연히 노조라든지 사업조합의 반발도 있었고요.  저희가 논의해서 버스정책시민위원회와 협의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용역부분은 어차피 학술용역심의회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회계분석도 하고 가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유찰이 두 차례가 되고 3차에 가다 보니까 공고 다시 하는 시간들이 계속 걸린 거고요.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노조나 이런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우려는 할지 모르지만 어차피 표준원가를 다시 논의해야 될 시점이고, 그리고 요금 인상시점하고 사실 같이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여러 가지로 진행하지만 같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는 같이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하여튼 백지화는 아닌 것이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진철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러면 언제쯤 용역결과가 나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용역이 최소한 7~8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올해 넘어가지요.
정진철 위원  올해 넘어가는군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내년 상반기에 나오면 그때부터 업계 협의하고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 통과해서 결국 내년 하반기에나 적용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진철 위원  올해 저희가 버스 쪽에 재정 지원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지원해야 될 금액이?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금년도가 6,100억 정도가 누적손실을 예측하고 있고요.  올해 재정보조금은 1,700억이 잡혀 있습니다.  2,700억인데 1,000억은 중간에 추경에서 다른 데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약 4,500~4,600억 정도가 부족분인데 내년도 예산으로 그 4,700억을 기조실과 저희가 굉장히 어렵게 반영을 해서 금년도 부분까지는 내년에, 다만 내년에 발생하는 손실은 올곧이 그대로 재적 정자로 누적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당초 계획에는 올해는 표준원가제를 전면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작년에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올 하반기까지는 끝내고 금년도 사실 요금 부분은 박 시장님과 작년 하반기 올초에 어느 정도 논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선거 이후에 본격화하는 것으로 했었던 사안이었는데 그것과 맞물려서 진행하려고 했었던 사안이었던 겁니다.
정진철 위원  어쨌든간에 지금 표준원가제도에 대해서 가장 크게 개선하려고 했던 게 운전직인건비하고 연료비였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진철 위원  그 관련되어서 임원 인건비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는 저번에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가장 큰 게 표준원가제가 하루속히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지화가 아니고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을 거니까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진철 위원  또 하나 외부 회계감사 관련되어서 작년에 조례가 어느 정도 개정이 되어서 그다음에 외부 회계감사 서울시하고 협의로 풀을 구성해서 하고 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진철 위원  그러고 나서도 지금도 6년 이상, 과거부터 보면 또 11년 이상 어떤 업체는 동일 회계법인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알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왜 수정이 안 되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수정을 할 시점이 지금인 겁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지만 회계는 11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회계…….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왜 수정이 안 되었어요, 올해 상반기에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게 합의된 게 올 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회계감사가 진행되어 있었던 사항이고요.  4월인가 저희가 최종 타결을 지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첫 적용되는 겁니다.
정진철 위원  실장님, 제가 작년에 자료를 받았을 때 우리가 60몇 개 회사 아마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동일 회계법인 감사를 계속 받아서 시정을 하라고 해서 다 했었어요.  법적용이 되는 것은 올해지만 이미 작년에 다른 데는 다 시정을 했는데 이 업체만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통실에서는 그 업체에 대해서 시정하라는 말도 안 했나요?  법적용하고 상관없이 이미 다른 회사들은 다 시정이 되었어요.  버스정책과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버스정책과장 노병춘입니다.
  외부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5월에 그 합의가 되었고요.  다만 한 개 업체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약간 독특한 분이라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 버스회사에 강력히 요구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부 회계감사를 개정한 내용대로 버스회사가 안 따라주면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나 법규 같은 것은 없습니까?  무슨 페널티를 준다할지?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매년 경영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점을 덜 받는다든가 해서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참여를 유도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준공영제도 계속해서 개선해라, 개선해라 그러고 있는데 이런 버스회사들은 당연히 경영평가해서 페널티를 줘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이번 평가 매뉴얼에 반영해서 적극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외부 회계감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경험상으로는 별도로 페널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회계감사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정한 대로 하지 않으면 저는 당연히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 경영평가를 할 때 꼭 그런 데 페널티를 받아서 적용될 수 있도록 실장님,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해당업체가 올해도 만약에 안 한다면 저희가 꼭 받아들이게, 이거는 업계 전체가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합당한 제재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채용제 관련해서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규정이 만들어진 후에 본격적으로 대규모 채용관계는 아직 개별적으로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전체 버스노조 그리고 지부에서도 다 동의한 사항이고, 또 조합에서도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결국 안 따를 수 없는 게 전체는 1차적으로 조합이나 여기서 풀로 뽑아놓고 회사별로 풀 내에서 자격이 검증된 것을 뽑기 때문에 사전에 누구를 약조해서 개별로 뽑는다는 것이 원천차단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정진철 위원  저희들이 공동채용제할 때 보면 죽 점수 배점이 있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음주운전이나 아니면 과거에 면허정지가 되었다거나…….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당연히 그것은 불이익조항으로 강력히…….
정진철 위원  최근 자료에 보면 우리가 필수면허 대형면허 1년 이하자가 이번 합격자를 보면 한 800여 명 가까이 포함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비율로 보면 70% 가까이가 그런 1년 이하 대형 면허소지자예요.  이런 분들에 대한 쉽게 말하면 미숙련자거나 대형버스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좀 다른 분들 숙련자들에 비해서 사고율이 높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풀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3분기 최종 선발된 분들은 평균운전경력이 7.84년으로 10년 이상 무사고경력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최종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 걸러지는 사안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최종 선정된 사람들 중에 1년 미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일부는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분들 굉장히 %가 높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진철 위원  그래서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공동채용을 할 때 점수배점표를 항목별로 보다 더 세분화해서 아까 그런 음주나 면허정지 취소자 안 그러면 대형면허 1년 이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분화해서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줬으면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한번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공동채용할 때 면접은 어떤 식으로 봅니까?  블라인드 면접으로 봅니까, 아니면 블라인드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몇 사람 앞에 앉혀놓고 같이 면접을 보는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제가 그 구체적인 사항은, 필요하면 이 부분은 담당과장이 설명해도…….
정진철 위원  네.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버스정책과장 노병춘입니다.
정진철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지금 채용제도는 7월 오기 전에 이미 확정되어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세부적으로 잘 보고를 못 받았는데 다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하고 있고, 1차적으로 조합에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서 풀로 구성한 다음에 그 채용된 풀에 들어간 운전자에 대해서는 각 회사별로 개별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최종선발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공동채용 면접할 때는 저도 블라인드 면접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개별회사 채용단계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그것은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모든 게 다 공개가 되어서 저희들이 과거에 염려했던 채용비리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 그런 말들이 들리고 있어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만약에 그런…….
정진철 위원  개별 채용까지는 우리가 관여를 안 하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개별적으로 할 때도 외부전문가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것 할 때도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개별회사 채용단계에서도 반드시 외부인사가 참여해서 아까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규정을 좀 더 두고 다시 재정비를 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개별회사 채용단계에서는 서울시 외부인사는 안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단 체크 한번 해 보셔서…….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과거 같은 그런 문제들이 답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지금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러한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저희가 경영평가 시 엄청난 감점을 주기 때문에 섣불리 할 수 없습니다.
정진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시내버스준공영제는 표준원가제도 마찬가지고 다른 채용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외부 회계감사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투명성, 공정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적극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착오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승미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도호 위원  네, 송도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전기시내버스 보조금 방침하고 표준모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보조금이 올해 8월에 도시교통실에서 국비와 거의 유사하게 자동차의 성능과 차량 구매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 보조금은 국내 전기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 공정경쟁요소로서 버스회사랑 특정제조차량 50% 초과구매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효과적인 국내 제조 육성 및 보호방침은 없더라고요, 방침에.  지금 보면 환경부 전기자동차지침은 매칭사업이지만 반드시 동일금액 매칭사업은 아니다, 그걸 보면 대구시 같은 경우는 전기화물자동차에 매칭으로 했는데 조금 더 줍니다.  그런 것을 보면 꼭 5 대 5나 이렇게 똑같을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질의 좀 드릴게요.  전기시내버스 지원사업에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서울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서울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지역특성 반영 및 국내산업 발전의 공익적 요소가 방침에 없습니다.  대구 사례에서와 같이 우리 서울시에서도 주소를 둔 사업장 본사나 지사, 제조공장 등 또 R&D센터를 서울시에 둔 회사나 서울시 지방세 납부실적이 있거나 국내 제조공장이 있거나 하면 서울지역 주민 공공복리향상과 국내산업 발전을 위한 공익적 요소를 서울시 보조금 방침에 포함시켜 시비 보조금을 좀 더 우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한 제안이고요.  다만 항상 저희가 서울시가 정책을 펼 때 고민하는 게 지역에 가면 지역기업 우선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만 서울에는 그런 규정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글로벌도시고 특별히 서울시만 우대하게 되면 타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상대적 불평등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정책은 서울은 취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도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에 오면 전 세계 어디나 공평한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기회를 드리고 있고, 또 그것이 서울브랜드를 갖고 있는 우리 제품이 세계에 나가서 똑같이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만 대구나 이런 특수지역에서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만 서울시는 서울지역에 근거지를 두거나 서울에서 판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없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서 할 수 없다 그 말이네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게 오히려 서울시에 득이 되지 않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전기버스 차량 구조에 대한 표준 모델이 있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교통약자편의시설 항목에 저상버스 명시가 없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상버스는 저희가 추가 보조금을 줘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런데 권장은 하는데 표준모델에 교통약자편의시설이라고 해서 뭉텅이로 되어 있어서 그런 교통약자편의시설을 넣은 것은, 휠체어 고정하는 부분은 저상에 필요한 부분이고 고상에는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저희 표준에는 그게 없더라도 이미 나오는 전기버스는 다 저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전기버스는 다 저상으로 나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송도호 위원  왜 고상으로도 나오는 버스가 있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왜냐하면 지금 저상버스 보조금 9,000만원 추가되는 것을 받기 위해서 업체가 서울에 도입되는 것은 다 저상모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서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고상버스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송도호 위원  없는 게 아니고 대형고상버스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지금 서울에 도입되는 것은 다 저상을 기본으로 장착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송도호 위원  그래서 필요없다?  안 해도 되겠네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니면 만약에 그 기준을 굳이 넣을 수도 있지요.  있는데 필요하면…….
송도호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넣을 수 있으면 넣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구태여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넣어도 됩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니, 필요 없지는 않고요.  저상버스 보조금이…….
송도호 위원  아니 아니, 진짜.  나쁘게 생각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제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전기 마을버스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할게요.  올해 표준방침을 세울 때 왜 마을버스는 특정업체 50% 구매제한부분이 없었나요, 시내버스는 있는데?  이렇게 되면 특정업체가 싹쓸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만들었으면 과장님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시내버스는 한 업체가 50% 이상 못하게 되어 있는데 마을버스는 왜 그걸 풀어줬는지…….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버스정책과장 노병춘입니다.
  일단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특정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풀어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저희도 마을버스를 저상버스로 전환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국내에 저상버스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는 우진산전이 있는데 우진산전이 올해…….
송도호 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왜 지금 전기버스를 도입하는데 50% 독과점을 못하게끔 안 해 놨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안 해 놨잖아요.  마을버스는 안 해 놨잖아요.  지금 고상으로 해서 중형고상하지요, 18대?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지금 예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저희 목표가 18대를 하기로 했는데요 일부 업체가 차고지 문제라든가 회사의 관계 때문에 현재 13대 정도만 도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13대 하든 몇 대 하든 이 마을버스부분에는 50% 이상 한 업체가 못 하게끔 안 되어 있잖아요, 시내버스는 그렇게 했어도.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그건 없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시내버스는 했는데 마을버스는 왜 안 했느냐는 이 말이에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봤는데요.  마을버스는 대형이 아니고 중소형 버스다 보니까 중소형 전기버스를 제작하는 제작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에디슨모터스 하나밖에 없고요, 현대도 안 나오고 있고, 중국에서는 BYD가 있기 때문에 이걸 1개 업체로 50% 제한하게 되면 거의 구매가 어렵기 때문에 제작사 자체가 한정되어 있는 특수성이 지금 반영된 것이라고 합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요.  중형고상이 BYD라는 회사에서만 있고 현대자동차에도 중형고상이 있습니다.  이 점수 매겨서 했는데, 현대는 점수가 적고 BYD에서 점수를 많이 먹어서 그쪽 회사 것으로 다 하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도 국내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0% 규정을 해 놨으면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시내버스는 50% 규정으로 해 놓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서울시가 주체적으로 만든 기준입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왜 마을버스는 안 해 놨냐 이 말이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도입하는 차종이 여러 업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송도호 위원  아니, 두 군데 있다니까요.  현대자동차에서도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중형고상 EV카운티가 있지요.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한 군데밖에 없다는데 현대자동차도 있는데, 둘이 다 고상이에요.  저상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저상은 안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만들어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모델 가져오는 것은 고상 18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13대라고 하니까.
  전기마을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상은 아무 데도 없으니까, 회사에서 만드는 것이 다 중형고상이에요.  그런데 시내버스는 한 업체가 50% 이상 못하게 되어 있는데 마을버스는 왜 안 했느냐는 이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독과점이 돼서 어떻게 되겠어요?  한 업체가 계속 로비를 하고 리베이트도 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인해서 누구한테 손해겠습니까?  결국 그런 부분은 시민들한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시내버스는 잘 만들어 놓고 마을버스는 그걸 뺏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일단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건 지금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아니 세상에 올해 8월에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시내버스를 하면서 왜 마을버스는 안 해, 같이 해야지요.  다시 그건 조정해서 그걸 만드세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만드시고, 그 저상버스도 만들어서 낼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못하면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로비가 심하게 될 것입니다, 한 회사한테 다 주면.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시내버스는 50% 이상 못하게 했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맞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위원님 지적을 받아들이고요.  18대, 13대 되다 보니까 1개 업체 해도 4~5대밖에 구매가 안 됩니다.  3~4개 업체 구매하다 보니까 그걸 2대에 1대씩 쪼개면 AS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것도 규정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실장님, 앞으로는 전기버스로 많이 갈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갈 거지요.
송도호 위원  그러면 초반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해 줘야지요.  어찌됐든 어떤 회사가 됐든간에 앞으로 계속 그 전기버스 도입할 것 아닙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걸 좀더 한다면 제가 저상버스 조례 개정을 발의했는데, 저상버스에 대한 것은 또 빠져 있어요.  만들 때 그 부분까지 저상버스도 만드셔서 어려운 동네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십시오.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승미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우형찬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추승우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사업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비 분담에 대한 자료를 오전에 요청한 대로 주셔서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제가 어떤 취지로 자료요청을 했지요?  경기도가 분담을 한다는 회의록이다.  지금 이것은 대광위가 그냥 국비나 지방비 분담금에 대해서 임의로 설정해서 준 자료에 불과합니다.  제가 요청하는 자료랑 맞지가 않잖아요.  맞지요?
  그리고 주신 자료를 근거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사당역만 보고 할게요.  그래서 국비 30%, 지방비 70% 해서 서울시 분담금 50%, 경기도 50%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일단 경기도가 부담한다는 내용은 그쪽에서 일절 없는데 승차인원 관련해서 경기도행 승차인원비율이 사당역ㆍ당산역ㆍ강변역 다 경기도민 100%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비로 70% 일단 선집행하신다고 했지요?
  그리고 제가 또 내용도 살펴봤어요.  경기도든 인천시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 지금 당장에 사업시행할 것인데요.  사실 그렇게 급했습니까? 전면…….
  그리고 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언론대응보도 내셨더라고요.  제가 이걸 확인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 설명자료에서 이 보도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적을 한번 하고 싶은데요.  ‘당산ㆍ강변ㆍ사당 3개 사업지 보고서가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행정상황에 맞춘 설계도면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은 허위이므로 대광위에서 결정한 동일한 사업비 100억 규모에 맞춰 표준품셈 등에 따른 일반적인 공정별 비율을 추정하여 같은 내용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것임.’ 아까 오전에도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본설계 끝나고 실시설계 다 끝나면 이거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100억에서 달라지는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달라질 수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네.
추승우 위원  다?  그러면 이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거기에 맞춰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줄어들면 또 국비를 반납해야겠네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추승우 위원  자, 이렇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에는 이게 너무 급하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대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시인했지만 저희가 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추승우 위원  아니, 그건 제가 여기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추승우 위원  그런데 2019년부터 이걸 제가 준비해 왔는데 다만 사당역이라도 이미 거기에 대한 실사나 회의가 몇 번이나 추진이 되었을 텐데도 표준품셈에 따라서, 이해가 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 이용객이 100%인데 지금 여기에 대한 경기도의 확답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경기도 버스 라운지 얘기했지요.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라운지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경기도에, 다만 사당역 관련한 부담분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답변을 좀 드릴까요?
추승우 위원  네, 주세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드렸던 자료에 보시면 뒤에 첨부물에 대광위에서 직접 해서 보낸 것입니다.
추승우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저는 여기에 대한 확정의사를 확인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게 지금 여기 내용에 보시면 국비 30%, 지방비 70%이고, 서울시 분담금, 지방비 50% 그런데 경기도 분담금은 지방비 50% 중 이용객 비율에 따라서 나와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렇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이용객 비중이 그쪽에 많으면 저희가 비용분담을 충분히 더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추승우 위원  잠시만요.  지방비 50%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70% 잡힌 것 중에 또 절반인 35%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국비는 확정이 됐고요, 지방비는 추후에 이용객 비율에 따라서 변동가능하다는 거고요.
추승우 위원  아니, 그래서 그게 경기도가 합의를 했는지 여기에 대한 근거를 제가 회의록이나…….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 부분에 대한 공문을, 제가 그래서 설명 드리지 않습니까?  조금 들어보시면요.
추승우 위원  네, 얘기해 보시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공문 맨 앞에,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국토부에서 온 공문이 있지요?
  (뒤를 보며) 이 자료는 드렸나요?
    (「네, 다 드렸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 드렸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대도시권광역교통협의회에서 저희한테 공식공문을 보낸 겁니다.
추승우 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거기에는 광역버스 시범사업에 서울지역사업대상지에 대한 지자체 간 협의결과라고 해서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대광위가 책임지고 협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합의서 작성을 조만간 하기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일정 잡고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11월 중으로 합의서 체결하는 것으로 진행 중입니다.
추승우 위원  그렇습니까?  경기도쪽 담당부서에다가 저희가 연락을 해도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해보셔도 될 겁니다.
추승우 위원  일단 여기에 대해서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추승우 위원  그리고 제가 스마트쉘터 관련해서 관심이 많다고 오전에도 얘기했고 지난번에도 질의했고 제가 그랬죠.  지난번에 서울시민 이용도 조사나 이런 것들을 실시하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하신다고 했고, 그런데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그때 답변하셨고, 회의록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이 안 되고 있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기존에 제가 몰랐는데 과거에도 이미 그런 의견수렴절차가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추승우 위원  그런데 금액에 대한 부분과 그만큼에 걸맞는 수요도 조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시설을 설치하고 샘플 할 때 시민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요, 그러면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있나요?  평균 5억인데 어떤 곳은 최대 8억입니다.  그리고 여기 일단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지금 사당역도 6개소에 100억 거의 스마트쉘터 설치죠.  그러면 이것 한 개당 16억, 17억 정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맞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사당동의 이름은 스마트쉘터인데요 그 광역환승은 다양한 인프라가 추가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대광위가 서울시 스마트쉘터의 개념을 좋아해서 그것을 해달라고 한 것이고, 당초 서울시 계획은 원래 13억에 10개 하던 것이 16억에 4개만 서울시 당초계획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추가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사실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경기도민이 100% 이용을 하고 있는 광역버스환승정류소 관련해서 사실 지방비 50%씩 경기도랑 부담을 한다는 게 어찌 보면 조금 협상의 문제가 아닌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사실 경기도에서 70%도 부담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비의?  그거는 협의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정확한 숫자대로 협상했다고 본다면 서울시가 손해보는 장사를 한 것 같지만 저는 서울이라는 특수성에서 결국 경기도 주민들이 서울 와서 경제활동을 하고 그분들이 서울경제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 서울은 꼭 배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지역에 있는 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서울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이 그 정도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큰형격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걸로 생각합니다.
추승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왜 수도권 해서 2,590만을 잡습니까?  이것도 일단 좀 그렇잖아요.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봤더라도 이렇게 부실한 사업계획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다 수습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맏형격인 우리 서울시가 이렇게 대충대충, 또 위에서 국토부에서 국비가 내려오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번을 계기로 국토부에 저희가 강력 항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추승우 위원  아니, 항의할 것은 아니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왜냐하면 저희가 가내시를 수차에 조기에 해달라고 했는데 정부가 거의 임박해서 내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 사단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상임위에서 지적한 것을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토부에다가도 향후에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내리면 저희가 사업을 거부하겠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저는 속사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중앙버스정류소 이런 것들의 초점은 항상 공통분모는 스마트쉘터입니다.  이 스마트쉘터를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지 제가 수요도조사 얘기했는데 아까 금액하고 대비해서 수요도조사가 얼마나 정확하게 나왔는지 일단 갖다 주십시오.  저는 지난번에 약속을 하고 서울시민들께 수요조사를 하신다는 약속을 믿었는데 시범사업 이미 예산이 확정되었으니까 그냥 진행을 하겠다, 나중에 이거를 설치하고 나서 반응을 보자 그러면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일단 그전에 여기에 대한 수요조사 질문지가 어떤 건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주시고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그리고 또 11월에 경기도랑 이 분담에 대해서 협약식을 맺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관련 부서에 연락을 해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만약에 경기도가 비용분담 협의 안 한다면 저희도 이 사업 중단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중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시내버스 자전거 휴대승차를 하겠다, 사실 버스 뒤에 거치대를 만들어서 이용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 문제점을 더 야기시킬 것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얘기를 해보시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는 향후에 여러 가지, 초기에 약간의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연계시키는 중요한 메커니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시민들 이용에 이런 수요도 있기 때문에 잘 정착시켜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나름 반성을 하실 줄 알았어요.
  이 중앙일보 기사를 보게 되니까 어쨌든 댓글 단 내용들이 이런 겁니다.  “현실성이 없어 보이네요.”  “시범으로 끝나겠네요.”  어쨌든 시내버스 22대를 시범운행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버스 승하차 시 자전거 탑승객이 직접 거치해야 된다 사실 아마 아실 겁니다, 교통실장님도.  장애인들이 왜 버스를 이용 안 하는지, 우리가 저상버스에 장애인 이용시설을 하기는 했지만 그분들이 일반이용객들한테 불편을 줄까봐, 제가 볼 때 현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깊은 고민도 없이, 그리고 마카롱택시에도 했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제주도에서 2010년에 거치대 설치 버스를 운행했는데 이용률이 저조해서 없애버린 것 아시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제주도 사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주도같이 여유가 있는 곳에서도 이게 이용률이 저조해서 그냥 포기를 해버렸는데 왜 10년이 지난 지금 서울시가 이것을 답습하려고 하는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는 어렵더라도 필요하다면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또 시도하고 또 발전시키고 그게 사회발전의 모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승우 위원  그런데 뭐라고 해야 할까요.  지금 스마트쉘터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반응이 안 좋으면 그만둘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다가 거치대를 설치해서 자전거를 싣겠다, 자칫 탑승객이 잘못 거치를 했을 때 자전거가 빠져버리거나 아니면 아마 뒤에서 버스가 들어서게 될 텐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부가적인 문제에 대해서 물론 보험특약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하지만 좀 더 현실적인 고려나 판단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시스템 설계나 이런 장치가 만약에 거치가 불완전하게 거치가 되면 말하면 그린 불이 운전기사한테 뜨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탈착식으로 탁 제동이 걸려서 완전히 묶여 있을 때만 그게 운전기사한테 신호가 떠서 운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시간을 빨리 거치하게 하는 부분이 저희 숙제일 텐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버스가 출발하더라도 승객이 몇 분 타는 동안 충분히 어느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가 자전거 거치하는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이미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얼마나 빨리할 수 있고 쉽게 장착하느냐 부분이 앞으로 과제인 부분이고, 다만 다른 차가 와서 부딪히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사고의 접촉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는 다른 개념이고요.
  하여튼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이 제도가 초기기 때문에 계속 관찰하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추승우 위원님, 1분으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아마 다른 더, 저희가 서울시의 교통민원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추승우 위원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할 여력이 필요한 시점에 보면 스마트쉘터나 시내버스 자전거 휴대승차나 참 서울시가 뭐랄까요, 저희랑 뭐가 안 맞는 걸까요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의욕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이 잘되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책임은 고스란히 서울시에서 지게 된다는 부분을 제가 강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명심해서 하고 있고요.  서울시 교통실에서 교통관련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일들은 잘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만큼 인정하신 것으로 알고…….
추승우 위원  그거는 아니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더 각성해서 잘하라는 것으로 받고 충실히 잘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것밖에 못 하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송도호 위원님이 추승우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고 그다음에 정지권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실장님, 수요조사를 했더라고요, 자전거 타신 분들한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한테도 해야지요.  일반인들이 얼마만큼 싫어할 건지, 좋아할 건지 그렇죠?  자전거 타시는 분보다 일반적으로 버스타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그 수요조사해서 되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말씀도 맞는데요.  저는 계속 교통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교통약자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면 도로에서 자동차와 승용차, 버스 여기에 대한 배려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타는 분들에 대한 배려도 많은데 여건이 부족해서 자전거를 타거나 PM을 타거나 보행환경에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도 연계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차원에서 접근했고, 이미 시내버스는 그 이상의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사회적 약자의 의견을 전부 듣겠다는 겁니다.
송도호 위원  실장님, 지금 장애인들이 휠체어 하는 부분을 잘 안 하려는 이유가 타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줄까봐서 잘 안 하거든요.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자전거를 거치를 하면 안에 승객들이, 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 사람이 쏠려가서 자전거에 다쳤을 때 책임은 누가 져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래서 안에…….
송도호 위원  잠깐만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 휠체어 타시는 분들도 본인들도 불안하고 또 피해를 줄까봐 염려돼서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안에 싣고 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좀 아직은 무리인 것 같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자전거를 밖에다가 거치를 하는 거고요.
송도호 위원  안에다가도 하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저희가 출퇴근시간이 아닌 비수기 시간에 작은 것 있습니다, 손으로 접을 수 있는 것 그것만 해당하고 큰 거는 허용을 하고 있지 않고요.
  우리 장애인분들의 휠체어 부분은 사실 일반 이용자들이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그런 것에 대해서 기다려주시는 게 맞고요.  다만 현재 장애인분들이 저상버스나 이런 부분의 이용률이 적어진 것은 이용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콜택시…….
송도호 위원  그러면 운행을 하셨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1시간에 1대씩해서 표시를 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거기다 하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자전거 거치 말씀이십니까?
송도호 위원  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노선은 특이노선만 합니다.  왜냐하면…….
송도호 위원  아니, 특이노선 하는데 30분에 1대 하든가 1시간에 1대 하든가 해서 그 시간에 와서 하게끔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지, 출퇴근시간 빼놓고 계속적으로 해 버리면 주민들이나 승객들이 불편하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건 자전거 거치가 가능한 버스는 앱에서 다 확인이 됩니다.  몇시에 도는 버스가 가능하다, 안 하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걸 파악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MS정류장 안에도 이번에 오는 게 자전거 거치 버스다라는 신호가 붙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거 관련해서는 다음에 다시 질문하고요.
송도호 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저는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하게 된다면 홍보 잘하셔서 타고 있는 시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위원  우이신설선을 다시 추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서로 피곤하니까.
  우이신설선을 보니까 2018년 10월 24일에 우이신설선과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있지요?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도시철도과장 이창석입니다.
정지권 위원  협의한 내용이 있지요, 2018년 10월 24일에?  뭐라고 협의했느냐 하면 최종 조정 인력으로 일정기간 시범운영결과 모니터링 하여 운영상의 문제가 없을 때 최종 승인할 예정입니다.  했지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네,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래서 3주 동안 운행을 해 봤어요.  이상이 없으니까, 큰 사고가 없으니까  안전요원을 뺀 겁니다.  맞지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승인해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국토부에서 변경승인도 안 해 줬는데.  맞지요?  네?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승인, 이게 지금 이미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공인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차량성능시험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철도종합시행운전을 완전히 검증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애초에…….
정지권 위원  자,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 철도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국토부가 전문가예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이게 전문가인 기관의 검증을 받은 시스템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검증 받은 시스템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줬잖아요.  네?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철도운행의 안전체계에 대해서 승인을 못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지권 위원  법적으로 승인을 받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법령 위반이잖아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
정지권 위원  법령위반이잖아요.  그러면 서울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저희 입장에서는 애초에 다시 반복되지만 설계와 모든 시공이라든지 이런 게 무인시스템으로 만들어졌고 그걸 제3자 공고를 통한 사업시행자가 운영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국토부에서 승인을 안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토부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고…….
정지권 위원  이제 협의하면 어떻게 해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아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 전에 협의를 했어야지.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계속했는데…….
정지권 위원  뭘 언제 계속해요?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자, 알았어요.  지금 보면 우이신설선의 BC값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BC값은 자료를 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잘 나왔나요, 어쨌나요?  BC값이 제일 처음에는 잘 나왔겠지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지금 우이신설선이 적자인데 그냥 두고만 보고 있을 거예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어서 추진 중에 있고…….
정지권 위원  자, 봅시다.  지금 우이신설선이 몇 개 역이에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역수가 총 14개인가?
정지권 위원  13개 역이에요.  과장님이 그것도 몰라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13개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다음에 하루 이용 인원이 제일 많은 역이 어디 역인지 알아요?  북한산 보국문역이에요.  그다음에 제일 인원수용이 없는 역이 보문역이고.  그 정도도 파악을 못하고 그냥 적자다, 너희들이 30년 위탁 받았으니까 알아서 해야 한다, 서울시는 방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시의원인 저보다 더 모르면 돼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좀 더 파악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왜 적자를 받는지, 무엇 때문에 적자를 받는지 서울시에서는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너희들이 30년 위탁 운영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돼, 그냥 놔두는 거예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아닙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태조사 같은 것, 쉽게 해서 왜 이 적자가 나는지 그런 조사를 안 하나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이게 애초에 처음부터 수요가 잘못된 것이고요.
정지권 위원  수요가 잘못 됐으면 왜 건설했어요?  하지 말아야지요, 뭐.  적자 볼 것 같으면 왜 건설해요?  네?  그냥 우리 서울시는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저희는 하여튼 이제 발이 멈추지 않도록, 교통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금부터라도…….
정지권 위원  안전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국토부에서 승인 안 해 준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그 안전요원이 꼭 있어야 된다 했을 겁니까?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는 없겠지만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해서 적자를 덜 보게 한다든지 운영사를 잘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나름 대책을 만들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됐습니다.
  실장님, 이렇게 경전철이 문제되는 데 대해서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우이신설 경전철의 제일 큰 문제는 물론 예타라든지 절차는 다 밟아왔고, 이게 고질적인 민자 사업의 문제입니다.  민자 사업자가 제안할 때 수요조사를 자체에서 해서 오게 됩니다.  다만 피맥에서 예타를 검증하면서 검증하게 되지만 실제 민자 사업자가 하겠다고 해서 자기 돈 투자해서 하다 보니 우이신설 경전철 같은 경우는 지금 당초…….
정지권 위원  100% 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54%가 민자고 나머지는 국비ㆍ시비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우리 바닥에 있는 기반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정부 돈도 들어가는데요.  민자 구조가 100%는 아닙니다, 원래도.
정지권 위원  54%입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히 본인들이 계획했던 수요의 50%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표수요보다 실제 수요가 50%를 미달하기 때문에 가장 큰 적자의 이유는 수요 예측이 실패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임수송에 대해서 간과했는데 보통 무임수송이 전체 역별로 한 15% 정도 나온다면 이 역의 경우에는 2배 가까운 무임수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 것까지 다 BC값에 나왔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했을 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전문가라고 하는 피맥에서도 예측을 못했고, 민간사업자들인 자기들이 분석해서 유리하게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반영을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민자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동안 BTO방식에서 현재 서울시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민자 사업자가 자기 책임 하에 운영하는 부분이고, 다만 협약에 정해져 있는 저희 지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자 사업자가 정해진 요금 테이블은 서울시 통합환승요금제보다 훨씬 높은 요금으로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지권 위원  제일 처음에 책정할 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책정할 때 그 요금이 부족한 부분은 서울시가 메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요금차액부분이 약 150억 정도 앞으로 서울시가 해 줘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환승무임수송에 대한 부분도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계약상 3년 반 이후부터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게 내년 4월부터 무임수송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자, 실장님 얘기를 잘 들었고요.  이 문제점을 보면 경전철 신설할 때 시행사는 건설비를 챙겨버리고 운영사한테 넘기면 운영사는 적자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부터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하고 운영비는 어느 정도, 건설비는 어느 정도 얼마다, 딱 해 줘야 되는데 그 로드맵이 없으니까 건설비에서 다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적자보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현재 그래서 우이신설 경전철은 자본잠식상태인데 그 부분이 운영사와 시공사가 같은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맺을 때 시공사와 운영사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시공사가 시공이익만 얻지 못하도록, 그래서 지금 시공사가 시공이익의 상당 부분을 운영에 보전하고 있는 형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철도망에서 10개 노선을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지권 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또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경전철운영공사를 하나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면 이런 폐단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시철도과에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고, 향후 이게 많아진다면 교통공사와 별도로 철도만 관리ㆍ운영하는 부분의 조직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지권 위원  우이신설선은 이것으로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코로나19로 국내외적으로 중소기업 생산 차질과 물류차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 도시기반으로 한 전동차를 적기에 납품할 수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최근에 입찰과정에서 업체들이 입찰의 가격이 적다고 참여하지 않아서 유찰이 두 차례 됐었습니다.
정지권 위원  현재 우리 교통공사에서 제작하고 있는 전동차가 몇 량 정도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발주한 것 말씀입니까?
정지권 위원  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건 제가 봐야 되는데, 매년 일정 량 이상씩 발주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우진에 336량, 다원에 201량 정도 하고 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지권 위원  공정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연되고 그렇지는 않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미 입찰 나간 것에 대한 공정은 제가 알기로는 큰 문제는 없고요.  왜냐하면 그건 지금 철도산업이 우리나라 외에 동남아시아 전 세계적으로 활성이 되면서 가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의 제작사들의 국내단가가 해외단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국내에 투자를 안 하고 해외 쪽으로 발주해 나가면서 우리 국내 단가를 끌어올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전동차의 부품이 얼마 정도의 외제품인지 알고 있습니까?  수입해서 쓰는 것인지, 수입품…….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정확히 제가 그건 자료를 못 봤습니다.
정지권 위원  전동차의 상당량이 수입 자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출입국 통제, 해외물품 수입 지연, 공장 폐쇄 등 제작업체는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미처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만약에 제작사들이 해외에서 우리 자재 공급의 문제부분이 있다면 물론 제작사도 하겠지만 서울시도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해외의 물류 입ㆍ출국 과정에서의 편의 그리고 업체들의 애로를 들어 보면서 저희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전에 한번 생각도 못했고 고민도 못 해 봤던 부분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리고 우리 전동차가 국산화 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는데 대차, 차륜, 조향장치, ATO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지금 국산화 준비 단계에 있고 상용화 단계에 가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그게 아직 기술적인 면이 완벽하지 않아서 수입 제품을 많이 쓰는데 국산 제품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우리 서울시에서 적극 교통공사나 도기본한테 얘기해서 국산 부품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금 상용화 단계에 거의 와 있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차륜, 대차, 조향장치, ATO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부품을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지금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혹시 지연된다고 하면……..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일정을 확인해 보고 촉진할 수 있도록 교통공사와 교통공사기술파트에서는 충분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보고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이나 업계차원의 지원책이 있다면 같이 강구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도시 야간작업이라도 하든가 인원을 더 투입해서라도 납기일 내에 납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꿔야 될 전동차들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바꿔야 될 전동차들이 어떻게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잖아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납기기한을 맞추되 정말 부득이한 코로나19로 해외에서 수입부품이 지연되었다든가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서울시나 교통공사에서 어떤 대책을 할 건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 부분도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파악하고요.  업계 지원책이라든가 공기 일정을 맞출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정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호진 위원님.
김호진 위원  시간이 많이 늦어서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길게 하셔도 됩니다.
김호진 위원  오전에 서부선 질의한 것 추가로 질의를 할까 합니다.
  교통기획관 구종원 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아, 앉아서 해도 되겠네요.
  지금 서부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지난 6월 19일에 민자적격성 통과되었을 때 완행만 그때 했나요, 아니면 완행, 급행 같이 했나요?
○교통기획관 구종원  민자적격성 통과될 당시에는 완행만 되었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렇죠.
○교통기획관 구종원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민자적격성 조사가 2017년 3월부터였는데 그때 당시는 제1차 도시철도망 지금 철도망이 아니라 그 이전 철도망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완행이었고요.  다만 지금 3자 공고가 나갈 때 그러면 이 급행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았는데 그거는 지금 제3자 공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안에 저희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최신 철도망 구축의 내용을 반영하는 걸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3자 공고에 선정되는 사람은 곧 승인될 예정인데 최신 도시철도망을 적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김호진 위원  오전에 실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워낙 단호하게 얘기하셔서 제가 질의할 것을 멈칫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제가 이것 자꾸만 질의하는 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라 그런 뜻으로 질의하는 건데 이런 내용이 생기면 변수가 생겨서 사업이 변경되거나 늦어지거나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아까 전혀 그럴 일 없다, 자 봅시다.  올연말 그러니까 내년 초에 제3자 공고하지요?
○교통기획관 구종원  네.
김호진 위원  그때 공고했을 때 우선협상자가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무조건 된다고 보면서 추진하는 건데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기획관 구종원  안 되면 다시 공고를 내거나 해야 될 텐데 지금 여기에 최초제안자가 워낙 여기에 대해서 열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업체가 나타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낮다고 보더라도 이게 보면 제안자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에서 특별한 연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완행, 급행 같은 게 생기면 그쪽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것 아니에요?
○교통기획관 구종원  유리한 조건…….
김호진 위원  유리한 조건이라는 게 공사비라든가 기간 같은 것을 늘려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요구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기획관 구종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는 그쪽에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교통기획관 구종원  민자적격성 조사 이후에 제3자 사업자 공고를 통해서 선정하면서 실제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다거나 또는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제안을 안 한다거나 그러면 기존에 저희 서부선 외에 우이신설 연장이라든가 많은 4개 노선들, 난곡선 이런 부분들처럼 지연될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최초 제안자가 최근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제안까지 해줬고, 또 실제로 민자적격성 통과 과정에서도 사실 음으로 양으로 자료제공이나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럴 우려는 적다고 봅니다.
김호진 위원  제가 그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실장님, 현재 민자사업이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만약에 어려우면 재정사업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런 예가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2기 도시철도계획에 들어 있는 면목선이라든지 목동선이라든지 기존에 1기 도시철도계획에서 민자로 추진되었던 것들이 정상 추진이 안 되고 민자사업자가 나오지 않아서 재정으로 돌린 사업들입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재정사업 같은 거는 평균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맨 처음에 진행을 해서 공사하는 기간 같은 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공사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4년, 3년 반 이 정도 되는데요.
김호진 위원  추진기간?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똑같이 절차가 사전타당성조사 그다음에 예비타당성조사 그리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 준비기간이 사회적 합의나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5년, 6년 이렇게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공사나 나중에 착공하는 경우는 한 5년 정도 걸리고 해서 10년 정도는 봐야 됩니다, 사업들이.
김호진 위원  재정사업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재정사업이든, 민자…….
김호진 위원  민자사업보다 재정사업이 훨씬 더 짧을 것 아니에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것은 사업자 선정의 기간만 그 부분이고요.  다만 예타나 이런 것 거쳐야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런 것은 똑같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김호진 위원  그러면 실장님 얘기한 거는 예전에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장기적으로 지연될 경우 이게 재정사업으로도 변경될 가능성…….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정책적으로 필요한데 민자가 안 나오면 재정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서부선도 혹시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그런 것 염두에 두는 것도 제가 기대해도 될까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위원님, 너무 걱정하시는데 서부선은 지금 저희가 굉장히 유망하게 보고 있는 게 이거는 민자로 추진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지금 우리가 급행과 일반 이렇게 넣는 것을 업체가 오히려 유리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9호선의 경우도 당초 자기들이 예측했던 수요보다 추가수요를 훨씬 유발시켰기 때문에 업체가 이거를 거부할 이유는 없고요.  그리고 공사비 증액보다 편익이 훨씬 높아서 전체적인 B/C도 오히려 올렸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해달라 하게 된 것이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겁니다.
김호진 위원  하여튼 제가 추가질의한 것은 오전에 우리 실장님 얘기한 것 확인해 보려고 제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제가 오전에 발언했던 부분은 해명은 아니고, 민자적격성조사 부분과 예타를 제가 헷갈렸는데요.  당초 민간사업자가 제안할 때는 2017년 이전이기 때문에 한참 전이니까 당연히 2017년 9월에 설치된 정부 기준에 따라서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 기준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2차 도시철도계획에 의해서 추가계획이 정정되었는데 그 계획에는 일반과 급행이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사업은 추가 변경된 계획으로 반영이 되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김호진 위원  네, 하여튼 잘 알겠고요.  제가 하여튼 또 기간이라든가 나중에 예산 같은 것 심의할 때도 한번 기억나는 것 있으면…….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위원님 관심 많으니까 저희가 장기 진행될 때마다 또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종원 국장님, 원래 앉으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안 보셔서 그러니까 이쪽에 와서 서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코로나시대라 그게 참 어렵네요.
○교통기획관 구종원  교통기획관 구종원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우이신설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릴 건데요 저는 우이신설 경전철과 관련해서 첫 번째가 저희가 국토부에서 어떤 조건을 걸면 그것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업무협약을 맺을 때 그 계약조건이 있었는데 국토부에서 차량 한 량당 운행할 때 의무적으로 1명을 탑승하게 해야 하잖아요.
○교통기획관 구종원  네, 그 승인 당시에는 그런 조건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그 승인은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고요?
○교통기획관 구종원  네.
○위원장 우형찬  그러면 우리가 처음 계약맺을 때 그 사람은 해당이 되지 않았었잖아요, 그 인건비는?
○교통기획관 구종원  네.
○위원장 우형찬  그러면 우리 서울시하고 운영사하고 했을 때는 그게 없는데 우리 외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순간부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관 구종원  네.
○위원장 우형찬  그러면 재협상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서 생각하지 않은 부분을 무조건 운영사에 책임을 져라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처음부터 서울시에서 그 조건을 달았어야지요.
○교통기획관 구종원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운영사 입장에서는 크리티컬(critical)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비용의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비용의 문제 때문에 저희에게 추가비용에 대한 소송까지 온 상황이고요.
○위원장 우형찬  소송도 소송이지만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계약조건을 운영사가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바꾼 거잖아요, 물론 국토부지만.  국토부하고 서울시는 같은 행정기관이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면 그것을 당연히 서울시에서 계약조건 변경이랑 해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운영사가 바꾼 게 아니잖아요.  행정기관이 바꾼 거잖아요, 국토부나 서울시나 같은 행정기관이잖아요?  비용은 더 드는, 3조 2교대 해도 꽤 많은 인원이 투입되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우형찬  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 시행조건 계약서에 보면 승인 시에 안전에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상부 관청의 지시를 따른다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주장하는 것은 당초 협상계약에 구체적으로 인원계약은 없지만 초기 안정이 안 되고 사고가 빈번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라고 해서 그 승인조건을 했으니까 그거는 계약이 새롭게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게 국토부 입장이고요.  다만 시행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을 초기에 노력을 했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는데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고, 서울시도…….
○위원장 우형찬  우리가 제안서를 낼 때 무인 운송을 하기로 했다가 한 명을 넣기로 한 거는 맨 처음에 무인 운송을 조건으로 해서 그 금액이 나온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위원장 우형찬  그런데 한 명씩 탑승을 하게 되면 비용이 늘 것 아니에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비용이 증가되었지요.
○위원장 우형찬  그러면 그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장님께서는 서울시와 국토부를 분할하지만 서울시와 국토부는 같은 행정기관이고 운영사는 민간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와 국토부가 예산부분에서 국토부한테 너네 그러면 돈을 더 달라든가 아니면 시비로 확보해서 줘야 되지, 앞으로 이게 우이신설도 있지만 신림선도 있고 앞으로 생길 경전철에 유사하게 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신림선 운영사 선정을 했을 때 한 명씩 선탑하는 게 빠져 있을 거예요.  만일 그것도 들어가게 되면 조건이 또 바뀌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국토부에서는 안전에 대한 의무는 시공사가 져야 될 것이고, 다만 탑승 인원에 대한 규정은 없었지만 그게 불안전하니 그것을 하고 운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업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승인되어서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손해보는 부분도 있지만 안전을 조기에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고가 줄었을 때 서울시는 긍정적으로 정부에다가 그런 의견을 낸 겁니다.
  이제 했기 때문에 시공사한테만 계속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시스템이 안정화되었으니 인원에 대해서 정상복구해 달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만 말씀주신 대로 국토부의 상위기관이 한 것을 서울시가 임의로 변경할 수 는 없고, 그래서 국토부가 과징금을 물린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업체가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재정 현금흐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 국토부하고, 최근에 국토부에서도 과장이 바뀌었는데 그쪽에서 전향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중재역할을 한 거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만 업체는 우리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승인조건은 본인이 따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우형찬  그런데 우리가 협상할 때 송도호 위원님, 신림선 운영사 선정할 때도 보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 최소 운영계획이 나오죠.  그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바꾼 게 저희 행정관청인데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러니까 저도 그당시가 명쾌하게 시공사도 그런 요금 인상조건을 제시했는지, 또 승인하면서 어떤 단서를 달았는지 부분은 좀 더 봐야 되는데요.  결국 그당시에 그 부분에 국토부 조치가 과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시공사가 받아들였고, 그래서 승인해서 정상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우형찬  실장님, 제가 9대에 있었는데 저희가 강제적으로 받게끔 했고, 빨리 운영하라고 저희 시의회에서 무지하게 다그쳤던 게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의회도 빨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던 공범들인데요.  그런데 이게 저희 시 입장에서는 빨리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어차피 생각지 않았던 비용은 발생했고 이 부분을 푸는 방도를 우리 실장님께서 고민을 진지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업체에서 소송을 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응소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될 것입니다.
○교통기획관 구종원  위원장님,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시협약상 이런 조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법령 및 정부정책 변경으로 비용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연 여기서 이 부분을 정부정책 변경으로 볼 수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해석을 두고서 저희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부정책 변경으로 볼 수 없고, 기본적으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또 사업자가 처음에 받아들였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걸 정부정책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쟁송 과정에서 판단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정부 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서는 안전운전을 하게끔 되어 있고, 무인운전에 대한 정부 정책이 없었던 것을 서울시에서 무인운전을 한 것이지요.  우리 정부 정책에 무인운전에 대한 규정이나 근거가 있나요?
○교통기획관 구종원  지금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용인경전철서부터 의정부 경전철 추진되는 것을 다 현장에서 언론사 생활하면서 지켜봤었는데 지금 우이신설도 아침 출퇴근 혼잡도는 130%까지 나오지요, 수익이 안 나서 그렇지.
○교통기획관 구종원  네.
○위원장 우형찬  파산까지 가는 상황이 되면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교통기획관 구종원  일단 파산까지 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들을 통해서 그동안 어떤 협약과정에서 아직 소송으로 풀리지 않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3년 반 이후에 무임수송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또는 요금 차액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일단은 자본금 잠식상태가 계속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위기를 빨리 극복하게 하는 게 일단 단기적으로는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과장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파산을 최대한 막으려고, 당연히 시민의 발이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향적으로…….
○위원장 우형찬  재구조화한다는 것은 어느 쪽으로 해서 재구조화하실 생각이시지요?  이 부분은 어차피…….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2019년 말에 제가 왔을 때 우이신설 관계분들이 와서 어렵기 때문에 재구조화 하겠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기관의 의견을 물었더니 재구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리파이넨싱(refinancing) 그러니까 자금 재조달은 합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재조달을 하도록 했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재구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허용하는 한계가 있는데 이 부분은 본인들의 예측이 잘못되고  본인들의 경영수입이 안 나는 것을 재구조화 근거로는 삼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구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버스정책과장님, 우이신설경전철에 대한 버스노선 조정은 다 끝난 건가요?  지금 유일하게 우이신설 경전철이 활성화 되려면 버스노선조정을 마무리 짓겠다고 그때 한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버스노선조정까지도 다 완성이 된 상태인가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지금 우이경전철 개통 당시에 개통하기 전에 준비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별도로 그 일에 대해서는 제가 개통 이후 승객 수 변동의 노선 폐지에 따라서 ’18년 8월에 총 4개의 노선을 조정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그러면 우이신설경전철을 위해서 버스노선 조정이나 더 이상의 대중교통 시스템 변경은 없다는 뜻이네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황 변동에 따라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저희가 우이신설경전철이 처음 출범했을 때 1년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전거정책과장님…….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네.
○위원장 우형찬  오전에 PM증인도 오고 쭉 왔는데요.  저도 오토바이도 타보고 전기자전거도 타봤는데 둘의 차이가 법령이나 규정에 근거해서 나와 있나요?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어차피 원동기 장치 자전거 범주 안에 들어 있는데 이번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12월 10일 시행되는 법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에서 개인용 이동장치를 별도로 빼서 용어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자전거도로에서 다닐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그러니까 전기자전거하고 오토바이하고 차이는 무엇…….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전기자전거하고의 차이는 법상으로 속도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속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출력 차이…….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네, 출력차이도 있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그런데 사실적으로 거의 미미하지요?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저것 때문이에요.  우리 전기 따릉이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기오토바이에 대한 걱정, 환경에 대한 문제, 안전에 대한 문제들을 쭉 들었거든요.  역시 전기따릉이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일단 전기따릉이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올해 예산에 500대를 도입하는 것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입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전기 따릉이 같은 경우는 15km 정도를 정규 속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정책을 잡았었는데 이 안전모의 띠나 턱끈이나 이런 것들이 코로나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온 게 있고, 그다음에 호주 같은 경우는 안전모를 철수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 따릉이를 바로 도입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 일단 도입한 따릉이에 대해서는 공공서비스용으로 도입하기보다는 업무용으로 먼저 도입해서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전기 따릉이가 현장에 나갔을 때 어떤 형태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모니터링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코로나 상황이 정리되면 그때 공공서비스용으로 하도록 정책 지원한 것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전기 따릉이 도입할 때 우리 오늘 갔던 내용들을 잘 검토해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보행정책과장님…….
○보행정책과장 이상국  네.
○위원장 우형찬  우리 과장님께는 제가 의문점이 드는 게, 오늘 우리가 전기따릉이도 얘기했고, PM도 얘기했고, 쉘터도 얘기하고 참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보행정책과장님으로서 드시는 생각은 혹시 뭐예요?
○보행정책과장 이상국  보행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새롭게 전기따릉이라든가 PM 등 개인용 이동수단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보행정책과장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이동편의성을 증진시키는 면이 있는데 보행자의 안전을 많이 위협하고 있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그래서 우리 아이디어나 의견들이 나왔을 때 많이 싸우셔야 되잖아요?
○보행정책과장 이상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버스정책과나 이런 데서 공문이 왔을 때에는 뭐라고 답……. 공문 같은 것을 주고받습니까, 아니면 일제히 공문을 제시하지 않나요?
○보행정책과장 이상국  저희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버스라든가 정류장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도로점용 날 때, 그런 것을 할 때 저희들이 교통에 대한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의견을 주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과장님이 버스정책과장님이나 자전거과장님하고 싸우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보행자의 권리를 지켜 주셔야 될 실무적인 보루는 우리 과장님이신데…….
○보행정책과장 이상국  사실은 저희 보행 국ㆍ과장들 회의 때는 자전거과장님과 엄청 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잘 싸워서 이기시고요.  우리가 시도 구간에서 최소 보행확보가 1.6m입니까, 1.8m입니까?
○보행정책과장 이상국  1.5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1.5요?
○보행정책과장 이상국  네.
○위원장 우형찬  지금 어느 정도 확보를 못 하나요?  확보를 못 한 구간이 지하철 출입구, 지하철 환풍기 있는데 그런 데가 꽤 있을 것 같아요.
○보행정책과장 이상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한 몇 군데 정도 될까요?  추론, 개수를 물어보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개수 카운팅을 한번 해 주시고요.
○보행정책과장 이상국  네.
○위원장 우형찬  지금 우리가 새롭게 들어오는 다양한 이동 기구들이 들어왔을 때에 빼앗기는 보행의 건수나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과장님은 아셔야 될 의무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권리도 있으시고…….
○보행정책과장 이상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우리 보행자의 권리를 지켜야 되는 곳이니까 실질적으로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보행정책과장 이상국  네,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저희가 보행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일단 캠페인도 저희들이 시작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과장님하고 싸우셔야 되는데 뭘 캠페인을 어디서 해요?  자전거 과장님하고 버스정책과장님, 택시물류과장님하고 싸우셔야지요.
○보행정책과장 이상국  앞으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보행권을 잘 지켜주시고요.  우리 구종원 국장님께는 우리 경전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짧게만 여쭤볼 게요.  앞에 안 보여서 그러니까 양해를 서서……. 원래 국장님은 앉아서 하셔야지요.
○교통기획관 구종원  아닙니다.
○위원장 우형찬  지금 강북횡단선이라고 목동선경전철 현재 진행상황을 여기 행감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지요?
○교통기획관 구종원  일단 강북횡단선하고 목동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토부와 이런 저런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조만간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1, 2주 내로 가시적으로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난다고 예상을 했다가 안 된 적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번에는 정말 확실하게 될 것으로 믿고요.  그렇게 되면 국토부를 통해서 기재부에 강북횡단선하고 4개의 노선을 먼저 예타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타 신청해서,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여러 노선을 같이 신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모든 노선을 한꺼번에 5개 노선을 동시에 예타를 진행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기재부 피맥 입장에서는 1개 내지는 2개를 우선순위로 내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강북횡단선이 최우선적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빠르면 1년 반 정도 예타, 목동선도 마찬가지이고 그 정도를 거쳐서 최종 예타를 통과하게 되면 잘 알고 계신 기본계획, 실시설계, 공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타 가기 전에 국토부 승인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우리 김호진 위원님도 계시지만 강북횡단선보다 목동선이 더 1순위였으면 좋겠지요.
○교통기획관 구종원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서부선은 먼저 이미 출발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는데요.  내일 또다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테니까 힘내시고 우리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서울시 도시교통의 발전을 위한 그런 뜨거운 자리이니 애정과 사랑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도시교통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8분 산회)


○출석감사위원
  우형찬  이은주  이승미  김호진
  송도호  송아량  이광호  정지권
  정진철  추승우  성중기
○수석전문위원
  장훈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교통실
    실장    황보연
    교통기획관    구종원
    도시철도과장 겸 교통정책과장    이창석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주차계획과장    박진용
    보행정책과장    이상국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기타참석자
  대림오토바이(주)
    대표이사    홍성관
    전략마케팅본부장    정백균
  (주)올룰로 대표이사  최영우
  (주)피유엠피 대표이사  윤문진
○속기사
  최미자  임태양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