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일시  2020년 11월 11일(수)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29분 감사개시)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상돈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제출 등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토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만 시민의 대표로서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걱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에서 아직도 저가하도급이 만연하고 있고 10대 전반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하였던 공사현장 모범운전자 배치와 관련된 부당 수당이 현재까지도 지급되고 있는 등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공정한 출발을 보장하는 서울시의 비전과 배치되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박상돈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사례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재발방지 및 시정조치를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길 시설국장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에 따른 2주간 자가격리로 감사장을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상돈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박상돈.
○위원장 성흠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문장길ㆍ김평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본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본부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고품질의 도시인프라 구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사회ㆍ도로인프라 및 환경ㆍ수해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적시에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4월 준공한 밤고개로 확장으로 수서IC부터 세곡동 사거리 일대의 교통적체가 개선돼 밤고개로 통행이 더 편리해지고 아울러 주변 환경 개선과 걷고 싶은 거리를 함께 조성하여 쾌적한 보행환경도 제공하였습니다.
  10월 준공한 스페이스살림은 사무ㆍ교육 공간, 콘텐츠제작 공간, 컨퍼런스홀, 스타트업 쇼룸, 판매 공간 등 여성 창업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판매장을 동시에 제공하여 여성의 일과 삶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구성된 새로운 개념의 창업 문화복합공간입니다.
  그 이외에 한남2고가 철거 및 중앙버스 전용차로 공사, 북한산성 대남문 해체보수공사, 돈의문박물관마을 수직정원 조성 등의 사업도 적시에 완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 환경을 조성하고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 추진 등 업무 혁신을 통해 모든 서울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 직원들은 철저한 공정관리와 안전관리를 통해 모든 공사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적이나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희은 총무부장입니다.
  김용제 토목부장입니다.
  이창구 건축부장입니다.
  이달영 설비부장입니다.
  박홍봉 방재시설부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 체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2020년 주요 건설공사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조직 및 인력은 1국 5부 27과로 총 19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는 도로ㆍ교량ㆍ터널 및 문화ㆍ산업시설의 건설과 물재생센터ㆍ빗물펌프장 등 환경ㆍ수해방지시설 건설 등 도시인프라 시설의 구축입니다.
  시설국 소관 예산은 2020년 예산현액 기준 총 8,662억 원이며 8월 현재 3,30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비전 및 추진전략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공사현장 안전점검으로 근로자 및 시민 생명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 안전관리자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장 상시 안전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대형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과 재난대비를 위한 특별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건설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는 휴게실, 숙소 등을 대상으로 체온계ㆍ손 세정제 사용, 소독 실시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마스크 착용, 생활 속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종결 시까지 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상황별 안전사고 예방법 및 안전수칙을 그림만으로 명확하게 전달이 가능한 안전교육 콘텐츠 사일런트 북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교육자료 배포로 작업자가 위험 감지방법을 숙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빈틈없는 현장관리를 위해 안전MP 참여를 기획 단계부터 준공까지 의무화하였습니다.  5월에는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와 안전MP MOU를 체결하였고, 협약체결 후 총 71회 안전MP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에는 공공건설 안전MP 성과보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건설현장에 안전MP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스마트건설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4월에 스마트건설기술의 효율적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7월에는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공사 등 5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스마트건설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스마트건설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조직과 인력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건설현장에 스마트건설기술 적용을 위한 전략적 민관협력체계를 구축ㆍ활용하겠습니다.
  5월에는 대한토목학회 등과 스마트건설기술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9월에는 스마트건설기술 포럼을 개최하여 우리 시 정책에 반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세분화하여 전문적인 포럼 개최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빈틈없는 실시간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점검과 문서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현장 집중관리 및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3월부터 모바일 앱 시범현장을 운영하고 올 11월에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본부 현장에 확대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지하터널 내 작업근로자 동선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유해가스 농도 측정으로 위험상황을 사전에 인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진접선 차량기지 1공구에 운영 중이며, 11월에는 시범운영 결과 분석한 후에 밀폐공사장에 확대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공정한 출발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기반시설을 마련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지하도로, 교량터널 등 촘촘하게 도로망을 구축하여 지역 간 교통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서울 구석구석에 문화ㆍ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차별 없는 공정한 문화혜택을 제공하고 노인돌봄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의료ㆍ복지시설을 건설하여 든든한 서울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미래먹거리의 출발선을 위한 창업 지원시설을 구축하고 육아와 돌봄, 보육, 사회통합까지 지원하는 시설을 마련하는 등 청년ㆍ여성의 공정한 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5쪽부터는 2020년 주요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총 20개 사업으로 도로망 확충 8개 사업, 공공건축물 및 시민편의시설 건립 8개 사업, 환경수해방지시설 조성 4개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20년 주요 SOC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착공사업은 22건, 준공사업은 23건, 계속사업은 53건 총 98건의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사업 9건은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월드컵대교 건설공사로 공정률은 78%이며, 사장교 주탑 시공 완료 후 현재 남단 접속교 및 연결로 시공 중입니다.  추가 연결로 설치에 따른 공기연장이 불가피하여 2022년 12월로 준공기한이 변경되었습니다.  월드컵대교 본선은 2021년 8월 개통할 계획이며 2022년 12월 전구간이 개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으로 공정률은 84%입니다.  개착구간 구조물 시공 및 터널 라이닝 시공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개착구간 구조물 시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1년 8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으로 공정률은 91%이며, 현재 개착구간 구조물ㆍ터널 라이닝ㆍ풍도슬라브 시공 중에 있습니다.  11월에 본선터널 라이닝 시공 및 포장을 완료하고 12월에는 통합유지관리사무소 시공 및 전기ㆍ기계설비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1년 초에 종합시운전 실시 후 2021년 4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로 공정률은 90%이며, 도로확장 소음 민원에 따른 방음벽 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야간 공사를 추진하여 금년 12월에는 전 구간 개통할 예정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로 공정률은 97%이며, 작년 12월 시흥대교 교차로 금하지하차도와 염곡사거리 염곡동서지하차도를 개통하였고 금년 12월에는 과천시 양재동 구간인 매헌지하차도를 개통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로 공정률은 36%이고, 터널 굴착 및 배수, 라이닝 구조물공사 진행 중입니다.  교통 혼잡 및 지역 단절로 인한 진ㆍ출입로 이전 변경설계 추진 중이고 터널 환기방식 보완 및 환기시스템 변경설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9쪽입니다.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로 공정률은 북단 95%, 남단 65%이고, 북단은 가설교량 철거 중입니다.  남단은 2단계 교량바닥판 교체 완료하고 3단계 시공 중입니다.  연말에는 남단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2025년 12월에 성산대교 본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국회대로를 지하화하고 상부도로를 축소하여 공원, 녹지, 자전거 도로 등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 2단계 구간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구간 공정률은 16%이고 토공, 가시설 설치 및 지하차도는 구조물 공사 중에 있습니다.  2단계 구간은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단계 구간은 2022년 준공 계획이고, 2단계 구간은 금년 12월 착공하여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서울 시네마테크 건립사업으로 지난 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노후된 인접건물 지반 보강 및 터파기공사 중이며 공정률은 5.5%입니다.  내년 1월 지하층 터파기공사를 완료하고 2022년 3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금천소방서 건립사업으로 공정률은 35%이고, 작년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지상층 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지상층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2021년 7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창작연극지원센터 건립사업으로 지난 2월 착공하여 현재 토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골조공사를 시행하고 2023년 1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36쪽입니다.
  서울 공예박물관 조성공사로 공정률은 96%이며, 현재 외부 마무리 공사 및 조경시설물 등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준공하여 내년 5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스페이스살림 조성사업으로 10월 30일 준공하였고 11월 30일 개관식 예정으로 있습니다.
  38쪽입니다.
  동북권 세대융합형 복합시설 건립사업으로 10월 준공하였고 11월 개관식 추진 예정입니다.
  39쪽입니다.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사업으로 공정률은 46%이며, 현재 A부지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2021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40쪽입니다.
  시립마포 실버케어센터 건립사업으로 공정률은 32%이며, 현재 가시설 해체 및 지하층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1년 2월 골조공사 완료 후 2021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41쪽입니다.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로 공정률은 69%이며, 현재 TBM터널 굴착 및 유출부 연결통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11월 TBM터널 굴진 완료 예정이며 20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공정률은 96.4%이며, 물재생체험관 및 상부공원화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1년 5월에 물재생체험관 및 상부공원화 공사 완료하여 전체 준공할 계획입니다.
  43쪽입니다.
  휘경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사업으로 지난해 12월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2021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1년 5월 착공 후 2023년 7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45쪽입니다.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공사로 공정률은 1%이며, 현재 기존 재활용선별장 이전공사 및 실시설계 적격심의 중에 있습니다.  2020년 12월 본공사 착공 후 2024년 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46쪽부터는 2020년 시설 건설공사 현황입니다.
  금년 착공이 22개, 준공사업이 23개, 계속사업이 53개로 총 9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추가하여 요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지금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님.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자료요청과 더불어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안위 선배ㆍ동료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1월 20일에 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인사청문회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나오셔야 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박상돈 본부장님이시거든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도기본 행정사무감사인지 아니면 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으로서의 그것을 묻는 건지 좀 헷갈립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서울시 집행부가 우리 서울시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어도 현직에 있는 본부장이 지금 앉아계시는데 박상돈 본부장님, 이 자리에 도기본 본부장으로 앉아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내정자로 앉아계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도기본 본부장으로 앉아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11월 20일에 인사청문회 잡혀 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정진술 위원  그때는 또 뭐가 되는 거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때는 공단 이사장 지원자…….
정진술 위원  후보자로 앉아계시는 거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후보자 자격으로…….
정진술 위원  그러면 예산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본부장님 지위가?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예산 때도 당연히 본부장 자격으로 예산심의…….
정진술 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은 겸직하시는 거네요?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저는, 성흠제 위원장님도 오래 하셨고 여기 계시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 그리고 박기열 전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현직에 있는 본부장을 이사장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이중적인 신분으로 하는 것 그리고 곧 떠나실 분이거든요.  제가 국회에도 있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지금 박원순 시장 부재 상황에서 발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명확하게 의장단과 상의를 하셔서 강한 이의제기와 함께 좀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것 너무 우리 서울시의회를 경시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상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본부장뿐만 아니라 국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설국장이?  시설국장이 안 나온 이유가, 저희가 지난주 화요일에 안전총괄실장 감사 중지하고 저희도 깜짝 놀라서 모두들 조심하는 그 사이에 코로나 확진자와 모임을 했다?
  제가 작년에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요.  도기본에서 행감 기간 동안에 체육행사를 했다가, 저도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들 얼마나 행감을 우습게 알았으면 그때 체육행사를 했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올해 제출했던 것은 그것을 피하겠다, 아니 그런데 저희들 이틀 전에 코로나 그것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중단이 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모임을 갔다가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해서 자가격리다,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국장이.
  적어도 행감 기간 때는 조심을 하고 여기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도기본이 우리 시의회를 경시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조금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명확하게 경고메시지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는 하나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민간투자사업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실태 감사 이후에 서울시 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성룡 위원님.  
홍성룡 위원  현재 건설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불법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취업해 있다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불법외국인 노동자 취업현황이나, 아마 이건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적발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흠제  또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장길 위원  자료요구는 아닌데요.
  위원장님, 그러면 박상돈 본부장이 오늘 현재 본부장으로 나와 있는 이 상태에서 감사를 더 진행하자는 건지…….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지금 정진술 위원님이나 문장길 부위원장님 등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간담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좀 전에 추가 자료요구한 그 내용은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불어 문장길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 있으십니까?
문장길 위원  네.
  행감 자료 206페이지 15번 방재시설부, 서남물재생센터 3차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공사비 회수 및 감액 설계변경 중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18번, 19번, 20번, 24번, 25번, 27번에 대한 자료를 오후 행감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메모 되셨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위원장 성흠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오후 중식 이전에라도 자료가 나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좀 전에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었는데 그 지점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신상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제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그 공단이 내년 1월에 설립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제가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저는 보고요.  하여튼 내년에 공단이 설립돼서 그때 취임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가 되겠습니다만 그때까지 본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섞이고 또한 이 행정사무감사가 대단히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단 이사장님으로 내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우려 섞인 발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단 이사장 인사청문회가 11월 20일 예정되어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뭐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본 위원장 생각과 위원님들의 생각은 11월 20일 인사청문회 이전에는 본부장님의 결단이나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사실은 오늘 행감을 계속하느냐 마느냐, 이 자리에 계시는 게 맞느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행감을 시작하는데, 다만 11월 20일 인사청문회 이전에는 어떤 입장표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제가 본부장으로서 연말까지 마무리를 짓고 가는 것이 위원회라든지 의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중에 제가 직을 그만둔다고 하면 사실 마무리를 못 짓고 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저희들이 강제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시간 15분, 추가질의시간 5분,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3선거구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시설국장님으로 몇 개월 정도 근무하셨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6개월 있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 이전에는 어디에서 근무하셨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 이전에는 지방행정연수원에 1년 교육을 갔었고 그전에는 도시철도국장으로 있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국장님으로 재임한 기간은 총 얼마 정도 되죠, 연수 포함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연수 포함해서요?
홍성룡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2년 반입니다.
홍성룡 위원  시설국장님으로 6개월 근무하고 본부장님으로 바로 왔는데 다 채워도 6개월 근무하게 되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맞습니다.
홍성룡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은 월드컵대교에 대해서 사전내용 지식이 있으실까 해서 제가 염려돼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월드컵대교 건설공사에 공사구간 외 북단접속교(강남방향 기존교량) 교면포장 및 도장보수공사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기존의 접속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홍성룡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월드컵대교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시공사하고 당초 계약한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어느 지역을 연결하고 교량 연장은 어떻게 되는지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찾으시려면 힘드실 것 같아서요.  기존교량인 강남방향 북단접속교 이건 대충 어디인지 아시겠죠?  당초 공사구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홍성룡 위원  안 돼 있죠?  그러면 강남방향 북단접속교가 언제 만들어진 지 혹시 본부장님 아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자료에는 2002년에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완공됐죠.  길이 연장은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212m입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그 건설 목적이 그때 무엇이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북단에서 내려오면서 강변북로에 접속하는 도로고요 나중에 월드컵대교가 조성되면 그때 접속하는 두 가지 기능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북단접속교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교량안전과에서 보낸 접속교 교면포장 시행방안 방침서를 보면 도기본에서 기존교량 보수공사를 본공사에 포함하여 시행하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맞습니다.
홍성룡 위원  언제 하셨죠, 의견을 제시한 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올해 2월 18일 저희들한테…….
홍성룡 위원  올해 2월이죠.  그러면 도기본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도기본에서 한 게 아니고 교량안전과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교량안전과에서,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제가 잘못 봤습니다.  토목부에서 교량안전과에 북단접속교 보수보강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재직 근무기간을 여쭤본 게 도시철도국에 계시고 시설국을 잘 모르시다 보면 내용이 풍부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요.
  기존교량 보수를 위한 실정보고서를 보면 교면포장 보수비가 6억 9,700만 원, 교통안전시설 및 인건비 1억 원, 도장보수 폐기물 처리비 3억 1,600만 원, 도장보수비 34억 2,500만 원 등 총 45억 3,800만 원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공사비가 얼마 이상일 때 공개입찰을 하죠?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공개입찰은 수의계약 기준인 2,000~3,000만 원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공사비가 45억 3,800만 원인데,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금액이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45억이 넘는 공사란 말이죠.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을 거쳤습니까?  거치지도 않고 기존 시공사에다 설계변경으로 태워줬는데 맞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맞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45억이 넘는 이 공사를 공사 발주에 있어서 절차가 맞게 진행된 겁니까?  45억이 넘으면 수의계약이나 거의 마찬가지란 말이죠,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맞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45억이 넘는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한다는 게 맞는지…….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인접해 있는 공사구간이고요.  또 월드컵대교 공사 자체가 처음에 저가 54% 정도로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개경쟁을 했다 할지라도 가정입니다만 이렇게 저가 54%에…….
홍성룡 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이 가정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은.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보통 일반 입찰을 하면 85% 정도에 낙찰을 받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포함시켜서 하게 되면…….
홍성룡 위원  아니, 어쨌든 일반적인 현상이 그렇긴 한데 그것을 미리 본부장님이나 도기본에서 예단해서 이럴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45억이면 꽤 큰 금액인데, 예를 들어서 계획부서에서 이런 제안을 하더라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른단 말이지요.  그러면 역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을 도기본에서 내는 게 맞지 않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아마 시기적으로 개통 전에 했어야 되고 또 워낙 근접해 있고 북단 접속교 자체가 월드컵대교의 활용에 기여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홍성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맞아요.  여러 가지 다 맞는데 이 45억이 넘는 공사를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지금 시공사가 어디지요, 월드컵대교?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삼성 컨소시엄입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그 삼성 컨소시엄 회사가 하면 물론 공사하는 데 접속교까지 한 번에 같이하면 잘될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은 우리 일반 시민들도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차의 문제점, 45억이 넘는 이 공사금액을 그냥 수의계약 형태로 줘도 되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게 사실 원칙적으로 하면 공개입찰을 하는 게 정석인데요.
홍성룡 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 하면 공개입찰을 하는 게 맞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이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아마…….
홍성룡 위원  어디 규정에 그게 있지요?
  김용제 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토목부장 김용제  토목부장 김용제입니다.
  공사현장의 여건이나 여러 가지 시공성을 감안해서 인접 현장에서 하는 게 적정하다고 정책적으로 판단할 때 교량안전과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량안전과에서는 그런 의견을 주더라도 도기본에서는 이것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공개입찰을 하자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지요.
○토목부장 김용제  저희는 현재 월드컵대교 현장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홍성룡 위원  어디에서, 현재 월드컵대교 시공사가 하는 게 맞다?
○토목부장 김용제  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이냐에 대한 합리적 의심은 들지 않나요?  누가 봐도 공사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하면 맞겠다는 것은 맞는데 그것은 우리 일반적인 생각인 거지 입찰에 대한 행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요?
○토목부장 김용제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교량안전과하고도 많은 고민을 했고요.
홍성룡 위원  최종책임을 누가 결론을 내리신 거지요, 그때?
○토목부장 김용제  교량안전과하고 도기본하고 공동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냥 구두로 협의를 해서 내린 결론인가요, 아니면 문서가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토목부장 김용제  저희들이 일단 논의를 하고요 교량안전과에서 최종적으로 방침을 받을 때 그 안에 들어가고 저희도 사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부장 김용제  네, 알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들어가시고요.
  하여튼 절차에 맞지 않으면 저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기존 교량이 월드컵대교 신설구간의 연장선에도 있고 또 효율적인 공사 관리를 위해서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효율적인 공사 관리를 위해서 기존 공사구간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별도 발주를 했을 경우에 또 다른 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기회도 생기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업체가 입찰을 받아서 더 싼 가격에 공사를 더 잘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도 많이 절감할 수 있었던 부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말씀드리고요.
  교량안전과에서 보수공사비로 재배정시켜준 예산이 얼마가 되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5억입니다.
홍성룡 위원  5억인가요?  4억이 아닌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추가로 1억이 더 배정이 됐다고 합니다.
홍성룡 위원  더 왔어요?  하여튼 45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공사를 5억 원으로 해결하려고 제안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기존 공사에 설계변경을 염두에 두고 교량안전과에서 이렇게 배정해 준 게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도기본에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문제의식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해야 되지만 또 편리상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가능한 한 원칙적인 자세로 임하면 충분히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것은 아무도 예단을 못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원칙이 있으면 원칙으로 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위원님 지적하신 원칙대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45억 원이 넘는 금액을 공개입찰하지 않고 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에 관해서, 지금 근로자 인력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외국인 노동자?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근로자 이력관리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이력관리카드에 성명이라든지 주민번호 그리고 투입일, 혈압이라든지 체온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이라든지 이것을 작년에 계속해왔는데 올해 코로나로 현장에 가서 교육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서 저희들이 교육영상이라든지 안전교육 자료를 이용해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안전교육을 취소하고 현장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효과는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효과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사실 현장에 가서 직접 교육하는 것만큼의 효과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영상을 만들어서 배포했으니까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한번 피드백을 해보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하여튼 외국인 근로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자료요구했던 불법외국인 노동자 취업 현황 혹시 지금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지역 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불법노동자가 엄청 많다고 그럽니다, 실상은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니까 그분들이 아주 저한테 화를 내면서 덤비듯이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지요.  엄청 많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불법외국인 노동자가 뺏어간다 이런 억울함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런데 불법노동자가 예민한 문제라서 자료상에는 한 명도 없다고 나올까 저도 사실 우려를 했어요.  건설현장에 있는 업체의 누가 “저는 불법외국인 노동자를 잘 쓰고 있습니다.”라고 답을 하실 분이 한 분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딜레마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 서울시가 그래서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현장을 좀 더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국내 노동자들이 우리의 일자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요, 여러 가지 뉘앙스가 다른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현재로는 하여튼 조사된 바는 한 명도 없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없고요.  이전에도 그런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실태조사를 해본 적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발견되지 않았고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한 달에 두 번씩 갑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면 어떻게 조사를 하나요?  예를 들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설문조사를 한 거지요.  그 정도…….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할 때 그분들이 손들면서 “제가 사실은 불법노동자입니다.”라고 대답할 수가 있을까요, 입장을 바꿔놓으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근로자 이력관리카드라는 근로자 카드가 있으니까 그것을 대조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할 때 이것도 포함을 시켜서 한번 불시에 점검하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그래서 여태껏 저도 그분들의 민원을 듣기 전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혹여 있더라도 짧은 시간에, 보통 단기비자 받아서 오면 알음알음 서로 자기들끼리 알고 기존에 와있던 분들이 소개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들어오면 몇 개월 동안 일하고 그리고 또 다시 나갔다 들어오고 이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아니면 아예 그냥 불법으로 눌러앉기도 하고.
  물론 3D업종이라든지 일이 많이 고되거나 하면 일자리, 우리 국민들은 싫어하기도 해서 변경이 되기도 했는데 어쨌거나 이 내용은 현장에 있는 분들은 되게 심각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알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그냥 현장에 가서 한번 죽 둘러보고, 사실은 일일이 신분증을 대조하기도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홍성룡 위원  신분증 비교하기도 쉽지 않고 수사형태로 일일이 다 할 수도 없지만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안을 찾아서 그분들의, 결국은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점으로도 연결될 수가 있으니까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맞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  반갑습니다.  도봉 제3선거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창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막대과자 날인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빼빼로데이 말씀하시는…….
김창원 위원  오늘이 보행자의 날입니다.  비장애인, 장애인, 고령자들 모두 다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생각하자는 의미로 이런 날이 있는 거겠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김창원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BF인증 현황인데요 기존 행감 자료에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추가 자료로 요청해서 건축부장님이 저한테 직접 와서 설명까지 한 자료예요.  혹시 본부장님 이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BF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배리어프리(barrier free)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2017년 이후로는 의무화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김창원 위원  그런데 보면 일단은 리모델링은 다 대상이 아니고 신축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9번 서울공예박물관 조성 사업도 그렇고 딜쿠샤 원형 복원 사업 이것은 거의 뼈대만 남겨놓고 다 바꾸는 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런데 오래된 건물일수록 BF인증을 받기가, 그러니까 비장애인, 장애인 모두 다 접근성이 좋기가 힘들겠지요.  그러면 도리어 배리어프리 인증이 이런 데에도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원 위원  그리고 신축도 보면 시기 미도래예요, 예비인증이 있고 본인증이 있거든요.  이 시기는 언제라는 거예요?  언제 인증을 받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인증은 준공 후에 기관에 의뢰해서 인증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게 언제예요?  10년 안에 하면 되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보통 1년 정도 걸리는데…….
김창원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시기 미도래는 맞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의회 본관 옆에 건축박물관인가 있죠.  알고 계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거기도 도기본에서 지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김창원 위원  거기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BF인증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인증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행감 자료를 허위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현황에 보면 최우수, 우수, 일반이 있고 최우수는 90점, 우수는 80점, 일반은 70점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거기까지 제가 잘…….
김창원 위원  저도 몰라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접근성을 좋게 하자는 거잖아요, 이동약자의 이동성을 확보해 주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맞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최우수인 건지, 어떻게 해서 우수인 건지, 어떻게 해서 미흡한 일반인 건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 최우수는 90점이고 우수는 80점이고 일반은 70점인지, 모르겠어요.  BF의 개념 자체에 접근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공공의 영역에서 이동약자를 위한 이동 확보 관련돼서 관심을 안 가지면 어떻게 민간에다 관심을 가지라고 하겠어요?  공공의 영역에서 솔선수범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세계적인 흐름이고 이게 막대한 비용이 더 추가로 드는 것도 아닌데, 도시기반시설본부부터 이런 인식자체가 너무 없지 않나,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나 싶습니다.
  본 행감 전에 본부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것을 느끼는데요.  앞으로 영전하셔서 다른 더 좋은 데로 가시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더 발전해 나가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인증 대상사업은 당연히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인증사업이 아닌 건축물이라든지 공공시설물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BF인증 기준에 맞는 정도로 설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하철 신림선이라든지 동북선 이런 데는 사실 인증 대상시설물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 맞춰서 BF인증을 획득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인증절차를 밟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인증 대상들은 하고 그렇지 않은 시설이라 할지라도 인증 기준에 맞도록 저희들이 설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일본 아베 정권에 있을 때 관광객이 2,000명, 일본이 코로나 전에 3,000명까지 목표로 잡았는데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게 BF인증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추진했어요.  그 사례도 나와 있듯이, 지금 본부장님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냥 말만 리모델링이지 전체 다 바꾸는데 인증을 안 해도 된다는 인식 자체가 구시대의 생각입니다.
  자, 다른 것 하나 더 물어볼게요.
  계측 용역을 분리발주 해야 되는데 턴키베이스로 넘기나 봐요.  예를 들어서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공사,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설현장, 서울시는 과거 하도급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동도급이나 분리발주 등을 통해 가급적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하는 건설혁신정책을 4~5년 전부터 펼치고 있습니다.  맞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맞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기초용역 분리발주가 의무화 대상이 된 게 추정가가 5,000만 원 이상이 되는 계측관리는 2019년 작년 8월 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분리발주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G밸리 같은 경우는…….
김창원 위원  5,000만 원이 안 돼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아니요, 그게 아니고 2017년에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분리발주 의무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김창원 위원  분리발주 의무대상이고 뭐고 떠나서 기존에, 분리발주 하라는 그 취지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턴키베이스로 하면 쉽게 말하면 원도급사가 하도급 과정에서 중간 마진을 떼기 때문에 시행가에 못 미치는 저가로 용역이 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중간 마진을 크게 떼기 때문에 하도급자로부터 부실한 공사가 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세 번째로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요, 건설사에서 또 하도급 내려가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맞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면 누가 봐도 분리발주를 해야 되는 게 상식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어제 물순환안전국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옛날부터 관례처럼 적격심사해서 중간 마진 떼고 또 넘기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왜 안 하는 거예요?  두 번 발주하기 귀찮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G밸리 같은 경우는 원래 분리발주 의무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원래 분리발주 하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김창원 위원  상식적으로 봐도 분리발주 하는 게 훨씬 더 장점이 많잖아요.  그런데 안 하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뭐가 좋은 거예요, 분리발주 하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계측관리가 일원화되면 한 시공사에서 관리와 감독이 가능해서 현장관리가 용이하고 그다음에 계측이라든지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하게 되면 주변에 민원이 있습니다.  주변에 구조물의 침하라든지 전도라든지 이런 민원이 있을 때 현장에서 계측과 현장관리, 시공이라든지 민원해결이라든지 직접관리가 용이하다 하는 그런 의견이 또 있었습니다.
김창원 위원  뭐가 용이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런 감리단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김창원 위원  건설회사에서 민원이 있으면 대응하는 게 밀접하고 더 빠르게 반영될 수도 있고 그것을 또…….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의무사항이 아니었고 또 감리단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리단 의견을 받아들여서 하도급 방식으로 변경…….
김창원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본 위원이 설명한 대로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민원이 빨리 처리된다, 그런 장점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때 그런 의견이 감리단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건에 대해서는 하도급 방식으로…….
김창원 위원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현장에서 오랜 기간 공직생활 하셨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분리발주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답변하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분리발주가 맞다고 봅니다.
김창원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편의나 더 나가서는 유착되어 있어서 합리적 의심까지 가는 그런 사안들을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4~5년 전부터 펼치고 있는 이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옛날 방식 그대로 그냥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의도가 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총무부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총무부장 강희은  총무부장 강희은입니다.
김창원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줄줄이 연장되고 있나요, 현장들이?
○총무부장 강희은  현재까지 저희가 코로나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해서 서울시 도기본이 관리하는 공사장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적이 없어서 아직까지 공사가 연장되는 사례는 없지만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한다면 공사기간이 연장될 확률은 높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렇게 공사기간이 연장돼서 당연히 그 공사가 길어지면 비용이 더 들어가겠죠?
○총무부장 강희은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것은 서울시가 내는 거예요, 건설사가 내는 거예요?
○총무부장 강희은  지방계약법에 보면 의무규정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발주자인 서울시가 내도록 되어 있고요, 코로나가 금년 연초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매뉴얼을 만들었거든요.  저희 서울시가 글로벌 도시라서 코로나도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서 코로나 때문에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우리 서울시는 서울시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금 매뉴얼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연장된 사실은 없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런데 기존에는 건설사에다 떠넘겼던 거예요?
○총무부장 강희은  코로나가 금년에 생긴 거라서…….
김창원 위원  코로나 말고, 대부분 공사기간이 많이 길어지잖아요.  민원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연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건설사에서 많이 부담했던 게 사실인가요?
○총무부장 강희은  거기에 대해서는 건설사하고 시하고의 입장이 달라서요.  도시철도 같은 경우도 소송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저희 2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희 본부장님도 말씀하셔서 서울시가 솔선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건설공사장에서 공사비를 적정하게 주고 공사기간도 충분히 해서 건설현장을 산업발전을 이끄는 선도 산업으로 만들자는 방향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기존에 이런 것도 또한 관행처럼 서울시에서 부담하지 않고 건설사에서 부담했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들이 워낙 돈이 많고 그럴지 모르지만 일반 조그만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회생활 해 본 것으로 봐서는 당연히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진은 줄 거고요, 마진까지 챙겨줘야 될 의무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많은 회사들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해서 나가떨어지는 건설회사들 많이 봤거든요, 저도.
  그런데 서울시에서 도리어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하철공사였나요?
○총무부장 강희은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건설회사랑 소송도 하고 있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부장 강희은  현재 서로 입장 차이에 있어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관련 소송은 5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김창원 위원  그러면 서울시 입장은 모든 게 다 돈이 문제인 거예요?  돈만 많으면 주면 좋은데 재정이 없어서 우리는 못 준다 그런 입장이신 거예요?  
○총무부장 강희은  그것은 아닙니다.  관련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건설공사 같은 경우도 입장을 바꿔 생각해도 적정한 공사비하고 공사기간이 불가항력적으로 늘어나면 건설사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창원 위원  그렇지요.
○총무부장 강희은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 개선하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하려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창원 위원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또 모든 게 묻혀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사례잖아요.  제가 무슨 건설사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 자체가 깡패 짓으로 보일 수 있어요.  당연히 공사기간이 늘어났으면 그 건설사의 책임에 의해 공사기간이 연장됐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렇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빨리 공사 마감하고 나가는 게, 건설회사들의 입장에서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공사하고 나오면 말 그대로 문제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도 좋고 또 현업에 있는 건설회사들도 훨씬 그게 더 이득이라고 해요.  그 이득까지 제가 챙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사기간이 길어졌을 때는 책임소재를 서울시가, 아까도 말했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 계기가 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총무부장 강희은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문장길  오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보석 정진술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작년에 남산예장자락 공사과정에서 노들섬 관련된 공사를 그쪽에다가 반영을 해서 집행된 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죄송합니다.
정진술 위원  이번에 개봉철도고가 성능개선공사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정진술 위원  공사비가 한 200억이고 그다음에 내년 11월 준공으로 알고 있는데 시공사는 지금 어디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홍익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네, 홍익산업개발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실정보고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1월 30일에 강서도로사업소에서 도기본에 공문을 하나 보내요.  내용을 봤더니 개봉철도고가 교체공사 구간을 포함한 남부순환로는 도로포장이 노후화되어 아스팔트 잔재 등으로 지역 주민의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공사 구간인 남부순환로 95길에 대해 도로포장 공사를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순환로 95길은 개봉철도고가를 우회해서 고가하부를 통과하는 우회도로거든요.  그렇다면 개봉철도고가 성능개선공사와 상관없는 사업 아닌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이 공사는 어디서 해야 되는 거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도로관리청인…….
정진술 위원  강서도로사업소에서 해야 되겠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강서도로사업소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이 공사를 도기본에서 개봉철도고가 성능개선공사에 반영해서 실정보고를 하고 거기에다가 해줬어요.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 4,1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이 맞는 집행이라고 보십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제가 알기로는 공사를 일부 도로, 그러니까 개봉지하차도 하부도로 남부순환로 95길 일부를 개봉철도고가 건설하는 회사에서 점유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또 강서도로사업소에서 도로보수를 위한 단가, 회사가 4월 말 그때 정해졌어요.  그런데 이때 요청이 온 것은 2월이고 공사는 시급하고 아마 저희 공사현장과 인접해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정진술 위원  연간 단가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은 만약에 한다고 하면 당연히 강서도로사업소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발주를 해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개봉고가 여기다가 하면서 남부순환로 95길 같은 경우에 설계금액이 지금 홍익개발하고 해서 협의율이 90.73%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사금액도 협의율에 맞춰서 진행이 됐어요.  그렇다면 낙찰료는 이것보다 훨씬 더 낮아졌을 거고, 이게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매년 도기본 할 때 나오는 게 월드컵대교인데, 월드컵대교 작년에 제가 안전총괄실장님한테도 물었고 도기본 본부장님한테도 물었고 그때 답변이 “2020년 8월까지 공사 끝내고 12월에는 개통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월드컵대교 언제 준공이 됩니까?  본선 개통식 언제 하실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본선 개통은 내년 8월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내년 8월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준공시기도 1년 늦어지지요, 2022년이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준공은 2022년입니다.
정진술 위원  자, 올해는 반드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또 늦어졌어요.  이것을 기다리는 지역 주민들은 또 다시 이게 연기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유를 봤더니 D램프하고 H램프, 국회의원ㆍ시의원 요구사항을 반영했다.  제가 공사현장을 가봤거든요.  혹시 우리 본부장님 가보셨습니까, 공사현장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여러 번 가봤습니다.
정진술 위원  사유가 뭡니까?  D램프하고 H램프하고는 상관없는 거지요, 원래 본선 개통은?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렇습니다, 본선 개통은 큰 상관이 없고요.  다만 그 램프와 연결된 부분 쥐산이라고 하는 그쪽 부분에 양화인공폭포하고 지장되는 그런 공사가 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됐고, 그리고 서부간선도로하고 연계시키는 공사다 보니까 그 효율을 극대화시키면 어차피 서부간선도로하고 연계가 되는 시점이 내년 8월이기 때문에 그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것은 공사 연기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보이고요.  작년에 질문할 때 서부간선도로 준공시점이 2021년 8월인 것 몰랐습니까?  알고 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했는데 연기되다 보니까 서부간선도로와 연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통량 분석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사유를 대셨는데 실제 봤더니 양화인공폭포 도시공원 심의 지연, 두 번째가 상수도사업본부 요구사항 추가 반영, 인공폭포구간 쥐산 사면보강 공사 추가, 주요 원인은 이 세 가지인 거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공사가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양화인공폭포 이것 사전에 협의하셨으면 되는 사항 아닌가요?  왜 준공 1년 앞두고 이제야 양화인공폭포 도시공원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이것 몰랐습니까?  본선하고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남단 접속교 투석방지보호시설 이 부분도 사전에 협의를 했다면 준공에 영향을 안 미쳤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인공폭포구간 쥐산 사면보강 공사 추가, 사전에 이것 지질조사하시고 하셨으면 발생할 문제 아니거든요.  그런데 막판 되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월드컵대교 개통이 지연됐다고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본부장님, 내년 8월에는 준공 가능하겠습니까?  또 문제 생기실 것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내년 8월에는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그런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챙겼어야 되는데 사실 못 챙겼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다 차근차근 일이 진행돼가고 각종 위원회라든지 그런 게 사전절차가 진행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8월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정진술 위원  한제현 안전총괄실장님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당시 얘기하셨어요.  제가 안전총괄실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그것 따져 물을 것인데요.  본부장님 챙기겠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챙길 겁니까?  이사장으로 가시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아마 제가 가도 같이 일했던 분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시설국장님도 계시고 새로 오신 분들도 워낙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챙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이 사업 할 때 사전에 진행에 대한 절차라고 하면 좀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개통될 줄 알았는데 이게 연기되면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안 그래도 월드컵대교가 2016년에 완공되기로 했던 게 지금 4년 늦어졌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마 우리 한강에 있는 교량 중에서 공사기간이 가장 긴 게 되겠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정진술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기본에서 철저하게 해서 내년 완공까지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46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도기본 시설국 소관 중에서 공정률 30% 미만 사업의 부진사유, 준공이 연기된 사업 중에서 지장물이라든가 예측하지 못한 경우는 납득이 되는데 제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뭐냐 하면 사업부서의 요청으로 해서 연기된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 관련 사업부서와 충분하게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동북권 세대융합형 복합시설 건립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중 청년주거지원시설 운영관리부서의 주거공간 재시공 요청에 따른 공기연장, 그리고 서울광역 푸드뱅크센터 이전 건립공사 같은 경우는 의뢰부서 요청사항 검토기간 반영.  이것 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협의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사전에.  물론 도기본이 실행부서라는 것은 알지만 계획부서하고 사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고 반영이 됐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하다가 갑자기 이것 해 주세요, 저것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공사기간 연장이 되면 당연히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은 더 들어가겠죠.
  저는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기획하고 설계단계에서 가장 오류가 많이 생기고요, 또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 의뢰 부서에서 변화된 여건에 맞춰서 사업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 예를 들면 운영하는 어떤 운영주체가 미리 선정이 돼 있으면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시설물에 뭐가 들어갈지라든가 그런 게 결정이 될 텐데, 그리고 운영주체가 나중에 또 결정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런 분들이 사업 중간에 들어와서 본인이 직접 운영할 거니까 이런 것 해 달라, 저런 것 해 달라 하면서 계속 변경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계획단계부터 운영주체를 미리 참여시키든지 해서 설계가 늦고 착공이 좀 늦다 할지라도 미리 설계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시스템화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도기본이 지금 하고 있는 공사 중에서 지역 주민들 민원 때문에 연장된 사업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부서도 있는데 우리 한국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과거와 다르게 참고 계시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주민과의 소통 그리고 사업부서와의 소통이 정말 중요하고 이것은 계획단계부터 참여를 시켜서 제대로 진행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방음벽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14페이지인데요 지금 6건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방식을 봤더니 총 6건 중에서 3건은 공개입찰이고 3건은 특정공법 심의입니다.  사유를 봤더니 안전성, 경제성, 유지관리성 등 품질충족 제품 선정 이거거든요.  그런데 공개입찰 같은 경우도 시방서 기준에 따른 품질충족 제품구매예요.
  3건은 특정공법으로 하고 3건은 공개입찰을 한 사유가 뭡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이게 특정공법 대상이 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허라든지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반드시 특정공법 심의회를 열도록 되어 있고요 특허나 신기술이 아닌 일반제품은 그냥 시공사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1공구는 공개입찰이고 2공구는 특정공법이고 3공구는 또 공개입찰이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러니까 방음벽 제품을 사용하려고 할 때 그 방음벽 제품 자체라든지 공법이 특허라 하면 특정공법 심의회를 열고 그렇지 않은 그냥 일반제품이나 일반기술을 쓴다 할 때는 회사에서 공개경쟁을 해서 제일 저가의 제품이라든지…….
정진술 위원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특정공법 사전에 업체 지정하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사전에요?
정진술 위원  네.  특정공법에서 이 제품으로 하면 그 업체가 정해지는 것 아닌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일반입찰은 그게 없는 거고요, 그 차이인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시방서 기준에 따른 품질충족 제품구매로 되어 있죠?  이것도 안전성, 경제성, 유지관리성 등 품질충족 제품이 되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것을 나눌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것 공개입찰 해야 되겠죠?  했었어야 되겠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어떤 거…….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방음벽 설치할 때 이것 공개입찰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조건만 걸어놓고 만족하는 제품 들어오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방음벽 업체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하기 전에 설계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럴 때 설계서에 어떤 특정제품이라든지 특정공법이라는 게 명시가 돼서 나중에 시공할 때 꼭 그 제품이나 그 공법을 써야 될 경우에는 특정공법 심의회를 열어서 거기 설계서에 명기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규격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 정도만 만족할 정도로 누구나 들어와도 된다 할 경우에는 특정공법 심의회를 열지 않고 시방서에 이런 사양만 적어서 공개경쟁입찰 한다 이런 말씀이죠.
정진술 위원  처음에 설계서 작성할 때 어떤 조건을 걸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것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하는 과정에서 특정제품 심의회를 열어서 선정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불가피하게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방음벽인데, 이게 아주 특별한 공법이 필요하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 제품까지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불가피한 공법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안 하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 중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부분은 설계도면하고 다를 경우가 있는데 허위공정 보고 및 비개 등 가시설 설치 부적정이 있는데요,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신축공사요.  허위공정 보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죠?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보고 읽을게요.  실제 시공 실적에 적합하게 7월 공사 수행 실적을 재산정한 결과에 따르면 누계 공정률 59.7%가 계획공정 대비 93.2%로 5% 이상 지연돼 부진공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는 한 것처럼 보고를 했거든요.  이것 감리업체는 물론 있겠지만 감리업체에서 한 부분,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봤더니 벌점 1점이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우리 도기본에서 이 공사 관리감독하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아예 점검도 안 했다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안 했으면 모르고 넘어갈 뻔 했던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아마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저희가 One-PMIS에 지속적으로 계획 대비 실적 공사 공정률을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 아마 실시하지 않은 그런 공정을 올린 것 같은데요.
정진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안 올렸냐 올렸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을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지금 없다는 겁니다.  이것 하려고 지금 도기본이 있는 거잖아요, 공사 감독하기 위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실제로 감사위원회에서 하기 전까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못해서 감사위원회 감사에 걸린 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여기 도기본 직원들 지난번 신월배수지 때도 잠깐 갔다가 얼굴 비치고 싹 외관만 보고 가는 그런 형태의 업무처리방식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아마 감사위원회에서 했는데도 안 걸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된 건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현장 가시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스페이스살림 건립공사 관련해서 민원인이 KS제품을 안 썼다고 민원을 넣어서 지금 이것 검토 중에 있죠?
  본부장님 모르시면 뒤에 부장님들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건축부 소관이거든요, 건축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건축부장 이창구  건축부장 이창구입니다.
정진술 위원  올해 2020년 7월 15일에 진정 들어왔었죠?  내용을 봤더니 스페이스살림 건립공사 관련 KS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재를 사용한 시공자와 시공을 감독한 건설사업 관리기술자에 대한 위법사항 조치 요청,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건축부장 이창구  아직 내용 파악 못 했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것 자체도 민원이 없었다면 못 걸렸겠죠?  그러면 KS표준에 맞지 않은 제품이 스페이스살림 건립공사에 사용됐을 거고요, 사용됐네요.  사용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갔겠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축부장 이창구  민원내용을 정확히 한번 파악해 보고요 KS제품 표준규격에 부합하지 않다면 다시 재시공을 하든지,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여기 처리내용 봤더니 KS표준에 부합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처리 중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7월에 접수가 됐는데.
  그러면 아직까지도 처리를 못 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결과가 나온 건가요?
○건축부장 이창구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오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한 본부의 수장 자체가 지금 다른 데로 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직원들의 업무기강 자체가 흩어질 수밖에, 오늘 보십시오.  질문을 해도 전혀 준비도 안 되어 있어요.  우리 본부장님도 지금 파악 못 하고 계시지요?  도기본 실행부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기본에서 얼마만큼 공사에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 우리 서울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실망스럽네요, 본부장님.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정진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젠틀맨 영국신사 3선의 박기열 전 부의장님 질의를 하여 주십시오.
박기열 위원  동작 제3선거구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문장길 수석부위원장님께서 과찬의 말씀을 해주시니까 또한 긴장도 되고요.  본 위원의 질문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숙지가 잘 안되셨으면 실무자들 부장님들이 즉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답변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서에 보면 27쪽에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질의하는 게 아니고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질의를 할 겁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질의 혹시 어떤 것을 할지 예측이 되시는 게 있나요?  이 신림~봉천터널은 혹시 언제 처음에 최초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20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2010년 10월입니다.  그러면 올해가 2020년도잖아요, 10월도 지났고 만 10년이 넘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면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무려 700억 원이 증액이 됐어요.  더 솔직히 표현하고 싶은 것은 세금이 낭비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100% 적절하지 않다고도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도기본의 근무 자세나 공사에 있어서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료에 의하면, 이 자료는 사실상 행감 자료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1공구, 2공구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공구별 건설사업관리자가 도기본에 제출한 실정보고 자료에서 발췌를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건데, 본 위원이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1공구는 3.1㎞고요, 2공구는 2.48㎞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박기열 위원  토목부장님이 더 잘 아실까요?  아니요, 답변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러면 1공구는 어떤 회사가 맡고 있지요?  주관 건설회사가 어디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두산건설입니다, 주관사.
박기열 위원  2공구는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GS건설입니다.
박기열 위원  오케이, GS건설.  그런데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무려 10년 동안 공사가 지연되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700억이 증액이 되었다, 정확히 따지면 699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1공구가 지연이 되는 이유가 지하차도 진ㆍ출입 이전 민원에 따른 설계변경, 그다음에 공기정화시설 이전, 그다음에 터널 환기방식 보완,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한 거기에 비해서 더 걱정은 지금까지 1공구는 8번에 걸쳐서 공사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그렇게 나름대로 계약금액이 올라가는 거고요 2공구는 5번에 걸쳐서 물가변동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뭐가 또 문제가 있느냐면 준공기한이 2번에 걸쳐서 연기돼요.  그렇지요?  2번이 언제 언제 연기됐는지 혹시 아세요?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2017년 12월 31일에 준공된다고 설계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공사가 착공됐는데 올 연말 2020년도 12월 31일자로 준공이 된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게 턱없이 공기가 진행이 안 되어서 2023년 12월 31일 앞으로 3년 후에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하는 걸 봐서는.  그렇지요?  무려 6년이나 준공기한이 연기되었다는 것 참고로 기억해 주시고요.
  1공구도 2010년 10월에 계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공사를 하고 있고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앞서 민원이나 여러 가지 공기정화시설 이전, 터널 환기방식 보완, 어찌 됐든 주변 아파트 진ㆍ출입에 어려움이 있고 또 상권이 단절된다, 이런 이야기는 지연의 사유가 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그러면 그런 것을 모르고 했습니까?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안 들어보고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누구 잘못일까요,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서울시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건설사의 잘못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처음에 계획하고 할 때 사전조사라든지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못 한 탓이라고 보입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서울시 책임이지요?  건설사의 책임은 아니지요, 지역 주민들의 책임도 아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어떻게 물가변동에 의해서 공사비가 700억씩, 7,000만 원도 아니고 7억도 아니고.  시민의 세금낭비지요, 우리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떻게 감당해요, 이것 누구 책임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 우리 본부장님이 책임자는 아니셨죠.  하지만 연속선상에서 이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게 2010년에 착수를 해서 공사를 제대로 하려면 1년에 한 500억 정도의 예산이 사실은 투입이 됐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출입구 이전해달라는 민원 이런 게 복합되어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니까 그 민원은 앞서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런 민원은 사전에 차단을 했어야 된다니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공무원들은 떠나면 되고, 그 책임을 누가 져요.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져야지요?
  그다음에 1공구로 더 자세히 들어가겠습니다.  1공구에는 최초 금액이 1,828억 원이었어요, 부가세 별도.  8차례에 걸쳐서 물가변동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무려 432억 9,4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내용을 아시겠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박기열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매년, 매년은 아니지요.  횟수가 조정될 때마다 증액이 됐는데 4회 차를 보면, 2015년도 10월 31일에 4회 차 지수조정이 됐는데 이때는 물가변동이 어떻게 됐는지 본 위원이 정확하게는 기억할 수는 없지만 자료에 의하면 마이너스 3.04%가 다운됐어요.  그러면 같은 공사 계약을 똑같이 2010년도 10월에 했는데 1공구는 이렇게 다운이 되어서 지수조정이 되고 2공구는 그런 적이 전혀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1공구는 8번에 걸쳐서 지수조정했고 2공구는 5번에 걸쳐서…….
  말씀이 안 계실 것 같아서 2공구를 보겠습니다.  2공구 최초 계약금액이 1,548억 원이었어요, 부가세 별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번의 물가변동 금액조정을 통해서 266억 5,600만 원의 공사비가 증액 되었다, 본 위원이 틀린 이야기를 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맞습니다.
박기열 위원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 적극적인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가지 걱정입니다, 걱정.  과연 박원순 시장님이 살아계셨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지, 물론 계실 때도 이렇게 늦어졌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시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7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어찌 됐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이 정도로 마치지만 다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공사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 모든 것이 다 시민의 혈세다, 제가 듣기로는 고 정주영 회장께서 “네 돈이면 그렇게 쓰겠느냐, 한 번 해보기나 하고 안 된다고 하느냐.”고 이런 말씀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지금의 현대가 존재한다, 이런 말씀을 곁들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행정 또 시민들의 혈세낭비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지 사전에 지역 주민들 의견 충분히 수렴하시고요.  그다음에 문제점이 뭐가 없는지 좀 더 파악하신 뒤에 공사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은 본 위원의 행감 요구자료에 보면 그게 863쪽에 있어요.  지하매설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잦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하에 뭐가 매설되어 있는지 사전에 조사를 충분히 합니다.  저희들 지역에도 보면 전철역에 에스컬레이터 하나 설치하더라도 사전에 주변에 뭐가 있을지, 도면에 다 안 나와 있거든요.  용어를 저도 까먹었는데 사전에 깊이는 아니지만 곳곳을 굴착해서 전선이, 아니면 상하수도가, 아니면 KT라든지 어떤 매설된 인터넷선이라든지 이런 걸 다 조사하거든요.  그렇지요?  한 뒤에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안 되어서 예산을 또 낭비하는 것이 있어요.
  최근 3년 자료를 보니까 무려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지하매설물이 고려되지 않고 공사해서 예산낭비가 됐던 게 172억 1,500만 원이나 돼요.  이것은 본 위원 행감 자료에 있으니까 본부장님이 숙지가 됐으리라 보고 한번 이에 대해서 말씀해보시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저희가 공사를 하는 시스템이 의뢰부서가 있습니다.  의뢰부서에서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보내면 저희들이 입찰해서 공사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계획만 하고 설계를 저희들이 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핑계는 아니지만 시스템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하고 설계하는 부서하고 공사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좀 그런 미스가 생기고요.
  또 하나는 아예 계획부서에서 준공일자까지 정해서 저희들한테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 이 건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거의 모든 공사가 보면 공정이 1년, 2년 다 늦어지고 하거든요.
박기열 위원  모든 공사가 공정이 늦어진다는 것은…….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아니, 거의 모든 공사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기열 위원  잠깐만요, 답변 중에 말을 잘랐는데 모든 공정이 대부분 늦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공기를 단축하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예산 더 들어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다는 아니에요, 답변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래서 저희가 올해 용역을 한 게 있어요,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한 20~30%의 공정 지연의 원인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장물 조사 그게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더라고요.  사전에 설계단계부터 그런 지장물 조사를 충분히 했으면 방지할 수 있었던 기간이라든지 예산낭비,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체크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그런 공기지연 사유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런 지장물 거기서…….
박기열 위원  좋습니다.  설계단계에서부터 지하매설물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거나 아니면 설계변경 또는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에 설계용역을 수행했던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도기본에서 페널티라든지 아니면 다른 내용이 없나요, 징계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만약에 설계 누락이라든지 지장물 조사 누락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비용이라든지 공기가 늘어난다면 저희들이 부실벌점을 부과를 했고요, 한 두세 개 현장 부실벌점을 부과했고 또 거기에 따른…….
박기열 위원  그러면 그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대략 최근 3년 정도라든지…….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 자료는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네.  그리고 사전에 파악이 안 돼서 지장물로 설계변경 한 공사내역을 보니까 가장 큰 액수가 있어요.  최근 3년 자료를 보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8공구 무려 57억 2,800만 원, 또 적게는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이 신상도 지하차도는 본 위원 출신인 동작구의 공사였는데 내용을 보니까 상수도관 저촉 이설공사, 예산이 3억 6,800만 원.  아니, 상수도관이 지나가는 거를 모르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예산 더 들여서 설계변경하고 무려 3억 6,800만 원씩 예산을 낭비해야 될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지하매설물 같은 것은 지하매설물도가 있기는 한데 사실 파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박기열 위원  아니, 상수도관이라니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상수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깊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그런 게 조금씩 벗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박기열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을 대비해서 본 위원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기본의 건설정보관리시스템에 준공도면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죠, 모든 게?  지금 서울시뿐만 아니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자체도 다 똑같아요.
  법정시설물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법정시설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제가 거기까지는…….
박기열 위원  다른 아시는 분 누구 답변해 보세요.  토목부장님이 답변하셔야 될까요, 누가 어떤 분이 하셔야 될까요?
○토목부장 김용제  토목부장 김용제입니다.
  중점적으로 관리할 시설물에 대해서 1종, 2종, 3종으로 나눈 시설물을 법정시설물이라고 합니다.
박기열 위원  지금 자료 보니까 법정시설물이 총 8종이 있는데 뭐뭐 있냐면 교량, 터널, 상하수도, 하천, 옹벽, 항만, 건축물, 댐 이것이 법정시설물 8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장님, 본 위원의 얘기가 맞나요?
○토목부장 김용제  네, 맞습니다.
박기열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과거 2013년 2월부터 우리 서울시가 재무국 주관으로 시설공사 준공도면 전산 통합관리계획이라는 방침을 세워서 이런 것을 다 DB화해요.  그런데 너무나 안 돼 있고 심지어는 2012년도 준공도면 샘플링을 조사해 보니까 102건 중에 6건은 아예 분실이 되어 버렸어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자기 책상에 넣어놓고 차일피일 미루고 이것을 통합화를 안 시켜서 아예 도면이 없는 거죠.  도면이 없을 때는 지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지하에 뭐가 들어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산화시스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누가 합니까?  우리 도기본에서 해야죠, 이런 8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저희들이 하는 것은 100%…….
박기열 위원  물론 100%는 아닐 수 있어요.  그것은 아는데 그래도 주관사가 도기본이에요.
  그러면 자료화면을 한번 볼래요?  시간이 자꾸 가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이리라고 보고, 이게 2018년 1월부터 올 9월까지의 자료입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의 등록현황을 보면 서울시는 사업소 포함해서 도로, 상하수도, 공공건축, 안전환경, 공원, 도시철도 이렇게 해서 3,036건의 도면이 있는데 그중에 9.26% 10%도 안 되는 281건만 전산화 돼 있고, 자치구도 보니까 자치구는 우리 서울시에서 굳이 따져야 될 일이 없지만 자치구도 0.25% 그다음에 투자출연기관은 2.09%.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 전산화합니까?  우리 서울시가 지금 10%도 안 돼요.  그나마 출연기관이나 기초단체보다는 전산화시스템이 높다는 것은 인정해요.  하지만 세상에 이런 정보화시스템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도 다 만들어 놓고 부시장님 방침으로도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안 되어 있어서 어떻게 안전한 서울시가 되겠어요?  이런 것을 정확히 도면이 없으면 공사를 하다가 사고 나서…….  아, 참…….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위원님 말씀대로 건설정보관리시스템에 저희 본부에서 하는 것은 등재가 됐는데 기타 자치구라든지 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정말 저조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One-PMIS에 등록시키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보면 강제화 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발주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도서를 입력한 후에 준공검사를 처리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입력을 확인한 후에 준공금을 지급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이게 기준이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을 보면 운영지침에 2,000만 원 이상은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나 사업소 포함해서 2,000만 원짜리 공사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없습니다.
박기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00% 다 전산화해야 돼요.  기초단체나 다른 지자체는 놔두고라도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입니다.  서울시에서 이 정도로 무성의하게 했을 때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요?
  본부장님 아무리 연말에 다른 부서로 가신다 해도 뒤에 부장님이나 옆에 배석했던 분들은 다 그대로 계실 거라고 보고, 물론 공무원들이야 인사가 있으면 이동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아이디어뱅크 살아 걸어 다니는 사전 김평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위원  김평남 위원입니다.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 주셔서 몸 둘 바 모르겠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서부간선지하도로 민자사업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민자사업에 문제가 많지만 시간관계상 오늘은 서부간선지하도로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 행감에서도 질의할 예정이기는 합니다만 도기본이 현재 공사 중이거나 향후 공사예정인 민자사업자들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고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민자사업자 즉 시행사가 제시한 기본설계 및 공사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타당성검토를 거치게 되어 있고 제3자 공고 이후에는 시행사는 민자사업자가 제시한 기본설계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수행해서 최종 산정된 공사비로 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에 자본을 출자한 시공사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시공사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민자투자사업의 BOT방식은 목적물이 준공되면 준공 즉시 서울시로 귀속되고 민자사업자는 일정기간 동안에 운영권을 갖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협약된 공사비가 설계대로 적정하게 투입되어서 양질의 목적물이 이후에 서울시에 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기본은 민자사업에 대해서 우선협상자가 정해지고 실시설계를 시행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업을 인계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께서는 민자사업 당초에 산정된 공사비가 누수 없이 공사에 제대로 투입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해 주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정상적으로 다 투입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김평남 위원  본 위원이 서부간선지하도로 민자사업을 살펴본 결과 설계에 맞게 공사비가 적정하게 투입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데요, 왜냐하면 시공사들이 공사과정에서 공정별 하도급을 주면서 상상 이하의 저가하도급을 주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서부간선지하도로가 1공구와 2공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본 위원이 이들 공구별 현재까지의 하도급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감리보고서상에 있는 것을 참고했는데 먼저 최근 감리보고서상에 기재된 제1공구의 하도급 현황을 토대로 중복된 것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맺은 하도급 계약을 발췌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1공구 공사비 총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744억 7,400만 원입니다, 부가세 별도로.  2016년 8월 12일에 계약이 체결된 상태인데 1공구 공사는 현재 현대건설 등 5개 원도급사가 맡고 있는데 이들 원도급사 입장에서 본다면 공사계약금 2,744억 7,400만 원 중에 현재 2,385억 원을 하도급하면서, 508억 원의 약 19%입니다.  508억 원이라는 금액을 가만히 앉아서 하도급 차액으로 가져간 꼴이 됩니다.
  2공구 상황도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감리보고서상에 기재된 하도급 현황을 토대로 또 파악해 봤는데요 당초 없었던 신규 공정을 제외하고 계산해 보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략 309억 원의 하도급 차액이 발생합니다.  물론 하도급 차액이라는 것은 원도급사의 입장에서는 공사 관리랄지 또 공사 책임에 대한 일정부분 대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막대한 돈이 하도급 차액으로 상당부분이 시공사 주머니로 들어간 게 아닌가,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차액의 근본원인을 살펴봤어요.  저가하도급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라는 부분인데 1공구 하도급 현황을 보면, 특정업체의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보면 원도급액 101억 3,300만 원의 갱내 차수그라우팅 공정을 59억 원에 하도급 했어요.  하도급 비율이 58.23% 약 절반 조금 넘죠.  그리고 또 하나 하도급 한 방수터널 공정의 경우는 원도급액 38억 9,000만 원의 금액을 하도급 16억 2,100만 원, 하도급 비율이 41.67%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2공구는 좀 더 심각합니다.  2공구 같은 경우는 GS건설과 포스코건설이 공동이행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하도급 비율이 최저 27.8%까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자동세여공정의 경우 원도급액 43억 8,900만 원짜리가 27.8%인 12억 2,000만 원에 하도급 돼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비율이 30%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저가의 하도급이 진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품질에 문제가 없다면 애초부터 설계가 너무 과다하게 계산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하도급 관련해서 시행사에서 하도급 회사를 선택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도하게 하도급 비율이 낮은 경우는 원래는 기준이나 규정에는 없습니다만 국토부 기준을 적용해서 과연 그게 그런 기술로 가능한지, 기술자는 보유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원가절감이 가능한지, 새로운 기술인지 이런 것을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판정해서 적격한 경우만 하도급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직접 발주한 게 아니고 민자사업 같은 경우예요.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민자사업 업체가 비용을 투자해서 일정구간 거기에서 수익을 내고 난 이후에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서울시에 반납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기부채납이지요.  그런데 이게 공사 자체가 부실하게 된다면 이후에 서울시가 받아야 될 시설물들이 속된 말로 과하게 표현하자면 쓰레기를 받는 거예요.  더 이상 쓸 수 없는 용도 폐기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다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민간투자자는 상당한 이익을 다 남기고 노후된 시설물만 서울시에 던져주게 된다는 것이지요.
  애초에 공사원가를 계산했을 때의 총 금액과 물론 하도의 하도가 내려갈 부분들, 또 기술상 방법상의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 치더라도 이렇게 27.8%밖에 안 되는 저가의 하도가 나올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부간선도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민자사업 관련되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면밀히 현황들을 살펴보고 여기에 대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하도급 비율 기준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원도급사가 직접 공사한 의무비율 이것도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도기본에서 이와 관련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부실공사 또는 부실시공에 의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하도의 하도의 하도로 내려가서 당시에 계산했던 원가와 이렇게 상이한 차이가 나는 저가의 하도급이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그게 또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공사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은 없겠지만 민간투자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 도기본 차원에서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시점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작년이지요, 2019년 3월부터 4월까지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당시 이 기간 동안에 감사위원회에서 물재생시설 개선사업 및 하수분야 시설공사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중에 중랑물재생센터 3차 총인 처리시설 설치작업을 대상으로 했는데 흙막이 가시설 시공을 하면서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은 것이 적발돼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 사실 맞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방재시설부장 박홍봉  방재시설부장 박홍봉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때 이 내용을 보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 제10조, 제14조, 제12조 등에 따르면 시공자는 관련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품질과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ㆍ검측하고 품질ㆍ시공ㆍ안전ㆍ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주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하면서 설계대로 부재를 설치하지 않았는가 하면 설치간격도 임의대로 시공되어서 적발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저희가 작년에도 흙막이 관련된 토론회도 중요성을 가지고 진행한 바가 있는데 흙막이 가시설 버팀공법에 대한 신기술공법 자체에 대한 심의절차가 없이 시공사에서 실정보고한 공법이 경제성이나 성능에 의해 우수성이 입증이 되지 않았는데도 시공사에서 실정보고한 공법 그대로 인증하고 승인해줬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이에 대해서 뒤에 어떤 해결책이 나왔습니까?
○방재시설부장 박홍봉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H형강 자재를…….
김평남 위원  조금 목소리를 키워 주실래요?  마이크 가까이에서 말씀해주세요.  
○방재시설부장 박홍봉  제가 파악한 걸로는 기사용한 H형강 자재를 재사용함에 따라 H형강 재료비 약 3,100만 원 정도를 환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환수조치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평남 위원  환수조치는 완료하였고 그다음에 신기술에 대한 부분 도기본에서 다시 공법 선정을 하라는 내용은 없었습니까?
○방재시설부장 박홍봉  신공법 선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김평남 위원  이 감사위원회에서 나온 결과 중의 또 하나는 뭐냐면 발주자는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여부와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을 위해 신기술 자체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도기본에서의 답변은 심사주관사로부터 공사계약심사 의뢰 전까지만 신기술에 대한 자체공법선정위원회의 심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심의절차 없이 선정됐다고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가 전혀 없어요?  
○방재시설부장 박홍봉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면 자체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어느 분이 알고 계십니까?  감사위원회에서도 내용의 중요성에서 문제제기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도기본에 통보를 줬을 건데요.  어찌 보면 어느 누군가가 받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전파를 하고 이와 같은 일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서로가 숙지해야 될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방재시설부장 박홍봉  제가 파악한 바로는 감사 지적 내용은 전부 다 100% 조치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조치되었는지 한번 더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시면 이와 관련해서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면 당시의 감사위원회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했던 부분 시행이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요.
○방재시설부장 박홍봉  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다음은 시간관계상 다른 것 하나만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가셔도 좋습니다.
  얼마 전 10월 말경이지요, 27일 언론보도자료입니다.  “양화폭포 디자인 뺏기고 공사도 못해, 기획설계사의 눈물“ 물론 언론사의 일방적인, 또 특정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서 보도자료를 만든 걸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목은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나름의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업체의 억울함이 아마 언론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도자료화 된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본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게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심의한 내용대로 특정공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아마 업체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고드리면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발표한 양화폭포가 저작권으로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특정공법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제품공법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에 위배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권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도시공원위원회를 열어서 새로운 공법을 선정하든지 지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면 도시공원위원회를 다시 개최한다는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만약에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그 회사하고 협의가 안 된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부분 더 합쳐서 두 가지 더 추가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당시의 재질이 친환경 인조암이에요.  인조암으로 조건부가결이 됐는데 왜 결정된 내용으로 선정하지 않았나, 이것과 같은 내용인 거지요, 심의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김평남 위원  그러면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인데 인조암과 천연암, 지금 현재 선정하기로 한 것은 인조가 아닌 좀 더 하중이 많이 나가는 그런 방식 아니겠습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하중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지금 숏크리트 형으로 되어 있어서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평남 위원  전혀 없는 상태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김평남 위원  제가 누누이 우리 도기본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도 또는 업체선정 과정에서 탈락된 업체들의 나름의 억울함이 억울함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특정언론에 보도가 되고 또 그 보도로 인해서 오해를 사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일하는 우리 직원분들의 신뢰 또는 사기도 저하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근거 없이 모함을 해서 이런 자료가 나오지는 않겠지요,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김평남 위원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런 잡음들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하게 직원들 독려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활동에 대해서 조심성을 가져 달라 이런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존경하는 김평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족집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송곳 더불어민주당 100년 당원 화곡 1동, 화곡 2동, 화곡 8동 박상구 서울시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구 위원  강서 출신의 박상구 위원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대로 지하화 관련해서 상부공원화 안전관리비 누락 관련해서 본부장님 알고 계시지요?  안전관리비, 모르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안전관리비…….
박상구 위원  업무파악이 안 됐던 건가요?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알고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알고 계십니까?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 시공사와 계약체결 시 공급금액이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되지요?  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되어야 되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박상구 위원  실정보고서를 보면 2020년 6월에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어요.
  그러면 건설기술 진흥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제63조 규정에 의하면 안전관리비용 제1항에 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임의규정이 아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강제규정입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8년 8월에 공사 착공하고 2년이 지난 뒤에 2020년 6월에서야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을 보고하고 있어요, 2020년 6월에.  이게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봅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안전비라고 되어 있는 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두 가지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있고요 또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비가 있는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것은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예산을 반영해서 그다음에 지불하는 실정이고요.  안전관리비라는 것은 계상을 하되 나중에 시공의 안전을 위해서 통행안전이라든지 펜스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을 했을 경우에 사후 정산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안전관리비가 책정되는 거거든요.
박상구 위원  그러면 안전관리 기간에 안전관리비가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사후 정산해서 줘야죠.
박상구 위원  사후 정산해서 준다.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진흥법에 보면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계상은 하되 지불은 사후에…….
박상구 위원  지금 안전관리비용이 책정이 됐다는 소리예요, 안 됐다는 소리예요, 본부장님은?
  2020년 6월 검토보고서를 볼까요?  본부장님 내년에 다른 데로 가신다고 업무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이게 누락이 되어 있었네요.
박상구 위원  제가 검토의견서를 읽어드릴게요.  잘 숙지하세요.
  검토개요,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비(건설기술 진흥법)는 시공사와 계약체결 시 공사금액에 반영되어야 하나, 뭐라고 했죠?  체결 시에,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반영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박상구 위원  분명히 체결 시 되어야 하나 적용 항목 대부분이 누락된 상태이다.  두 번째, 당 현장은 일 교통량이 18만대/일에 이르는 도심지의 주간선도로에서 지하차도 공사를 시행하는 현장여건을 고려 건설현장 및 주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여 원활한 공정추진 및 무사고 현장을 구현코자 안전관리비 반영에 대해 검토보고 하는 사항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검토내용에 동법 시행령 국회대로 안전관리비 반영 현황을 한번 볼까요.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은 내용에 보면 미반영, 두 번째 영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비용은 반영(안전점검비용), 반영이 됐어요.  세 번째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 방지대책 비용은 미반영,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 대책 비용은 미반영, 법 제26조 제7항에 따른 가설 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은 미반영.
  본부장님, 발파ㆍ굴착 등으로 인해서 그 인근 주변에 엄청난 민원이 야기됐어요.  건물의 내벽이 금이 가고 이에 따라서 시공사가 와서 사과를 하고 조치를 하고, 관리자들이 안전관리비용 부분을 설계 시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의 책임으로 봐야 됩니까?
  봅시다.  시공사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착공 초기에 법령에 규정된 안전관리비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를 바로 했어야 하는데 1년이 지나서야 실정보고를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잘못 됐습니다.  누락된 것도…….
박상구 위원  그 지역 주변에 아파트나 건물들이 크랙이 가서 이에 따르는, 굴착이나 발포 등으로 인해서 무수한 시민들이 이의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부서에서는 방관하고 안전관리비 역시도 책정되지 않았다는 것, 이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건설기술 진흥법을 한번 볼까요.  제91조 1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죽 내려가서 제91조 4에 보면 제6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자, 제91조 제2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 금액은 본 위원이 판단하는 기준으로서는 너무 적게 책정됐다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법령상 봤을 때 이 부담금은 누가 내야 합니까?  시공사가 내야 합니까, 관리부서가 내야 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일차적인 책임은 저희가 지금 현재 판단으로는 설계 내역에 누락이 되어 있다고 보이거든요.
박상구 위원  그러니까 누가 내야 되냐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과태료요?
박상구 위원  과태료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누가 내야 되는 거예요?  본부장님 업무숙지 제대로 안 돼 있죠?  업무파악 제대로 안 돼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죄송합니다.
박상구 위원  이러니 관련부서에서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고 힘들어하는, 거주지에서 살고 있는 아파트가 크랙이 가고 바닥에 금이 가고 상가들이 크랙이 가고 해도 방관만 하고 나 몰라라 하고 뒷짐 지고 있었다는 게 여기에서 표본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국회대로와 제물포터널 관련해서 얼마나 큰 심혈을 기울인 줄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제 정치일생의 가장 큰 핵으로 볼 수 있는, 단순히 그냥 서울시에서 했던 사업이 아닙니다.  제가 2008년도부터 직접 시민들을 상대로 접촉해서 의견수렴하고, 왜 인천과 부천, 경기도 간 버스의 매연과 소음으로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는가, 서울시민이.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강서, 양천, 영등포에 살고 있는 거주자 있습니까?  제물포터널, 국회대로 주변에 살고 있는 거주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안전관리비도 설계에 누락됐다고 해서 방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 행정의 표본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현장을 둘러보지 않고 지침에 의해서 어떤 방침에 의해서 탁상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주변을 둘러보았다면, 지금 정부에서나 우리 시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안전 아닙니까?
  지금 서로 우리 동료위원 간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안전,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는 서울시 담당부서의 안일한 태도 이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과태료 1,000만 원 누가 책임질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검토한다고 될 부분입니까, 이게?  아직도 지금, 책임 소재가 어디 있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일차적인 책임은 설계 누락이기 때문에 설계자에 있다고 보는데요…….
박상구 위원  본부장님, 설계 누락을 시킨 관리감독자가 누구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체크리스트를 하지 못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누구냐, 우리 본부장님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령을 위반했어요.
  이사장 취임 관련해서 지금 몇 개월 남지 않았어요.  본 위원에게 분명히 해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알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사실 본 위원도 최초의 설계자가 누락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또 시공자 역시도 이를 안일하게 생각하고 시공에 임하게 됐다.  그런데 가장 그 위에 누가 있냐, 도시기반시설본부라는 관리감독기관이 있어요.  안전에 무책임 하라고 우리 서울시 강서구민들이 데모를 하고 촉구를 하고 건의를 하고 아우성 쳤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착공에 임하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책임 소재를 묻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부 현장에 국한된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타 현장에도 누락된 사례가 있는지 위원님 말씀대로…….
박상구 위원  타 현장에 누락된 사례가 있든 없든 떠나서 법령에 나와 있고 국토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맞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타 현장에 이런 사례가 있다면 여기도 문책을 당해야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일제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아까 관련 담당께서 와서 거의 다 끝났습니다라고 하는데 한번 봅시다.
  시설국에서 현재 추진 중인 공사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하고, 설계 부실인 경우 해당 업체에 벌점을 부과하고 법령을 위반한 경우가 있다면 해당하는 조치를 분명히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관련 전수조사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업무보고에서 분명히 본 위원이 확인할 거라는 질문을 드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세부 계상내역을 보면 계상된 안전관리비 해 가지고 안전관리 계획 작성 및 검토 비용을 사후 정산하겠다, 안전점검비용도 사후 정산하겠다,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 방지대책비용도 사후 정산하겠다,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 대책비용도 사후 정산하겠다,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 운용 비용도 사후 정산하겠다,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도 사후 정산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사후 정산하는 게 맞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들어간 만큼 저희들이 사후 지불하고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당초 예산이 잡혀서 그 부분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예산을 지급을 했어야 당당하게 맞는 거지 어떻게 사후에 정산하겠다는 게 맞는 겁니까?  이러한 대책강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번 예산이나 업무보고 시에 또 추가, 오늘은 질문이지만 그때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일 현장에서도 본부장님께서는 충분하게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 빨리 하겠습니다.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주계약자 변경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627페이지와 1087페이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시공사가 번경이 됐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맞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사유가 뭡니까?  제가 읽어드릴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기존 주계약자가 탈퇴를 했습니다.
박상구 위원  탈퇴를 했다고요?  탈퇴한 게 맞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공사가 계속 중단되고 하다보니까 부실공사로 인해서 주계약자가 탈퇴를 했습니다.
박상구 위원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기존 주계약자 교체사유가 나옵니다.  공사를 재개하더라도 주계약자에게 기성금이 지급되지 않아 정상화가 어려움, 국세체납도 금액은 밝히지 않겠지만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장비대, 자재 등 체불로 채권압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 진행사항 2019년 4월 9일에 공사 중단을 했고 이것은 시공사가 자금난 및 하도급업체와의 분쟁으로 인해서 그래서 죽 내려와서 2019년 12월 24일 주계약자 변경 승인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제가 알기로는 공동수급체인데 주계약자 탈퇴 요청을 하면서 저희 본부에서 하고…….
박상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자금난 및 하도급업체와의 분란 등으로 인해서 이를 보지 못한 2019년 12월 24일에 주계약자 변경하도록 승인 통보를 했지요?  그랬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박상구 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선정될 때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공사 선정 기준?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부장님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네, 답변해보세요.
○건축부장 이창구  건축부장 이창구입니다.
  시공사는 저희가 나라장터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박상구 위원  나라장터에서 합니다.  그러면 재정 상태나 이 시공사 선정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이러한 분란이 일어난 부분들은 본 위원이 이번 회기 때 조례에 올리려고 원청과 하청 관련해서 보호법을 만들고 있어요.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많은 중심점을 갖고 있는 게 원청에 대한 횡포, 안전총괄실에서도 또 나올 겁니다만 하도급업체의 불이행, 그러면 현재 하청들의 지급금액에 대해서 보고가 됐나요?  보고됐습니까?
○건축부장 이창구  공동도급자 방식으로 추진했고요.  시공사하고 2개 업체가 같이 참여를 한 사항입니다.  원도급자의 내부 회사 재정이 부실해서 계속 공사를 하다가 또 중단하고 그런 현실에 있다가 결국 부실에 의해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러니까 원도급자가 하청업체에게 재정상의 부분으로 여러 가지 금액을 주지 않고 해서 지금 다시 시공사를 교체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부장 이창구  지금은 기성대로…….
박상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나가고 있는데 그 전에 했던 업체에 대해서 제대로 절차 확인해보셨어요, 혹시?
○건축부장 이창구  최초 시공사 말씀이시지요?
박상구 위원  네, 최초 시공사에 대해서 하도급업체와의 거래관계가 무난하게 잘 성립이 됐는지 파악을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건축부장 이창구  네.
박상구 위원  이러해서 공사비가 3억이 증가했어요, 3억이.  이것은 누구의 돈입니까?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박상구 위원  이 업체가 다른 업체로 선정됨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3억이 증가가 됩니다.  이것은 누구 돈이에요?  누구 돈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우리 본부장님 전부 다 확인을 하시겠다네요.  그렇지요?  업무숙지가 일체 안 됐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이게 완공됐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아직 안 됐습니다.
박상구 위원  왜 안 됐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하도급사하고 조금 분쟁이 있고 유치권 행사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박상구 위원  당시에는 착공일자가 2017년 11월 30일, 준공일자 2018년 6월 29일, 총 준공일자 2019년 11월 29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보고하지 않지요?  그다음에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24개월 정상적으로 공사기간 일시가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무작위로 24개월.  향후계획 보면 2020년 3월 공사 준공 예정으로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직 안 되어 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박상구 위원  이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파악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랬던 것 아닌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상구 위원  왜 그렇지 않다고 봐요?  지금 시공사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증액된 서울시예산 3억에 대해서 거기에 벌점을 묻는 것도 아니고 당초 시공사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부분도 아니고 그냥 공사 그만두라고 해놓고, 3억은 누구 돈이냐 이 말이에요.  시민의 피와 같은 돈 아닙니까?  주무부서로서 시공사에 대한 공정관리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전혀 파악되어 있지 않고 숙지가 안 되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원래는 질문내용이 많은데요.
  화면을 한번 띄워볼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국회대로 앵커 시공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노선도 보이시지요.  노선도와 단면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앵커시설 시공자와 제거자 회사가 다르게 선정되어야 해요?  그것도 파악 안 됐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죄송합니다.
박상구 위원  오늘 시설국장이 안 나와서 그런가요.  누가 답변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방재시설부장 박홍봉  방재시설부장 박홍봉입니다.
박상구 위원  지금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굴착 중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토류벽을 세우는데 하단부는 구조물 시공과 간섭되고 양쪽으로 도로구간을 벗어나 사유지에 정착부가 설치되기 때문에 공사 후 강선을 제거하는 제거식 앵커 공법으로 시공되고 있어요.
○방재시설부장 박홍봉  네, 맞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다음에 국회대로 지하차도 1단계 공사에서 400개, 제물포터널 민자사업에서 300개 총 700개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방재시설부장 박홍봉  네.
박상구 위원  이 설치된 700개에 대해서 우리 관련부서에서 확인 못 해봤지요?  700개 확인해봤습니까, 숫자 세어봤어요?
○방재시설부장 박홍봉  숫자는 저희들이 직접 세지는 않았는데 감리단에서 최종 확인한 내용입니다.
박상구 위원  감리단에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사관리에 대해서 세 가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요.  첫 번째 민자사업과 서울시 재정사업이 간섭되는 780m 구간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보면 시공자가 달라요.  그렇지요?
○방재시설부장 박홍봉  네, 맞습니다.  
박상구 위원  시공자가 따로 있고 철거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거자가?
○방재시설부장 박홍봉  네.
박상구 위원  왜, 같이 주는 방법은 어떤 가요?
○방재시설부장 박홍봉  이게 당초에 한 공사장에 현대건설하고 한신토건하고 2개가 현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 공사에 같이 이루어져서 공사가 중복되기 때문에 현대건설에서 공사를 같이 시공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박상구 위원  본 위원의 취지는 그겁니다.  현대건설에, 한 시공사에게 모든 걸 주자는 취지가 아니라 차후가 문제란 말이에요.  시공은 현대에서 해요.  그러면 제거ㆍ철거는 한신에서 합니다.  그렇지요?
○방재시설부장 박홍봉  한신에서 시공한 것도 있고, 현대에서 시공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는 한신이 하는 게 맞습니다.
박상구 위원  한신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현대에서 시공했던 부분들이 한신에서 잘 철거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앞으로 차후에 큰 도로 주변이다 보니까 큰 건물들이 들어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유형의 사유권들이다 보니까, 사유권에다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이용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철거가 되고 안정적으로 마크가 될 수 있겠느냐는 부분입니다.
○방재시설부장 박홍봉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현대하고 한신하고 충분히 협의되어서 공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확실히 제거됐는지 한번 더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충분히 숙지되어서 차후에 사유지에서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또 안전관리에 미숙점이 발생됐을 때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지금과 같이 우리 관련부서의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방재시설부장 박홍봉  네,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완전히 철거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저희들이 신경 쓰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지속적으로 체크리스트를 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재시설부장 박홍봉  최종적으로 철거되면 결과보고를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박상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치적 경륜이 빛나는 3선의 영등포구 출신 시의원 최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웅식 위원  방금 존경하는 문장길 부위원장님 소개받은 최웅식 시의원입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부 다 기들이 쭉 빠져있네요.  너무 열심히 하셨나요?
  본부장님, 제가 본부장님을 2010년도에 처음 뵈었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본부장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고맙습니다.
최웅식 위원  우리가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도 좀 우려스러워서 시간을 저기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우려가 별 우려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12월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었는데, 뭐 준비하시느라고 그런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아닙니다.  디테일한 부분을 제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다 제가 연구를 하고 숙지해 왔어야 되는데…….
최웅식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본부장님이 아니셨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원체 디테일하게 해서 오시는 분인데 준비가 왜 이렇게 안 되어 있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유종의 미를 제가 기대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의구심이 생겨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죄송합니다.
최웅식 위원  그러지 않도록 얼마 남지 않은 것 마저 디테일하게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알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공기연장에 따른 소송 건 때문에 찾아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이 했던 건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97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도기본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으로 막대한 예산이 불필요하게 지출되고 있어요.  2018년부터 2020년 9월까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사업 중 소송이 제기된 게 총 6건이에요.  맞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최웅식 위원  소송금액이 382억 7,300만 원.  그런데 연장사유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보상ㆍ협의지연 또 민원에 의한 지연, 문화재 발굴ㆍ지장물 발견, 설계변경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맞습니다.
최웅식 위원  이게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고 있어요.  그렇죠?  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그런데 이유가 있나요?  매년 지적되는데도 고치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사 중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계획단계에서 체크하지 못한 일, 설계단계에서 체크하지 못한 지장물 문제, 그리고 공사 중에 생기는 민원이라든지 보상지연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사실…….
최웅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매년 생기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시키려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나 해서요.  그러니까 계획과 설계ㆍ시공단계까지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체크리스트를 하나 마련해서, 계획단계에다 하면 어떻게 보면 의뢰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던지는데 그 계획단계부터 저희 본부에서 참여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를 하면서,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시작하고요, 설계단계도 그렇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일로 계속 반복되는 공정 소송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라도 차근차근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공정관리 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없다는 게 이상한데 그 대책을 마련해 보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최웅식 위원  최소한 내년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정도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매년 이렇게 나와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보통 최저가 낙찰로 하죠?  낙찰로 해서 낙차율이 저기 하지만 하도급도 주고 그렇게 돼요.  공기가 연장되면 그동안에 시민들이 불편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못 맞추다 보니까 이런 소송도 걸리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맞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래서 계획단계부터 철저하게 또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불필요한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알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월드컵대교 때문에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저는, 혹시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설계사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유신입니다.
최웅식 위원  이 회사는 대충 어떤 회사인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설계사로서는 그래도 굴지의 회사라고 봅니다.
최웅식 위원  다시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굴지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상위클래스에 있는 회사입니다.
최웅식 위원  상위클래스에 있는 회사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직원도 꽤 많고요.
최웅식 위원  상위클래스에 있는 회사로만 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실정보고 사유를 보니까 당초 설계도 부실했는데 내가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상판 거더구간 가로등 받침 변경에 대한 실정보고 자료를 보니까 거더구간 내 가로등 받침 형식이 천공 후 볼트접합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는 분이 나와서 대신 해 주세요.  맞나요, 내가 얘기하는 게?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맞나요?  볼트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봤는데.
○토목부장 김용제  토목부장 김용제입니다.
최웅식 위원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토목부장 김용제  맞습니다.
최웅식 위원  천공부 쪽으로 하면 누수가 됨으로 인해서 구조물이 부식될 우려가 있다고 돼 있는데, 우려되는 것 아닌가요?
○토목부장 김용제  네, 맞습니다.
최웅식 위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 용접접합 방식으로 설계하도록 일괄적인 지침을 내려주는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목부장 김용제  현장 시공 구조물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웅식 위원  그것 해 주시고요.
  다음 똑같은 사례인데 당초 가로등 받침 설계 시 풍속과 풍하 중 작용점이 잘못 계산된 부분이 있었고요.  경간교의 수량산출 오류와 가로등 받침부 도장이 누락돼 있고 북단 자전거 경사로가 잘못되어 있었고, 남단연결로 강남방향 교각 3번의 가시설 설치와 터파기 시공이 누락돼 있었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다 맞나요, 틀리나요?  
○토목부장 김용제  네, 맞습니다.
최웅식 위원  경관조명설비에 대한 설계내역서, 수량집계표, 설계도면 등의 조명기구 타입과 용량이 서로 불일치하게 설계되어 있었고,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유명하고 방금 말씀하신 유신이라고 했는데 믿을 수 있는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많은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최웅식 위원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를 우리는 믿고 썼는데 제가 볼 때는 성의가 없거나 실력이 없는 거지 이게 무슨,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유신 믿을 수 있겠어요?  
  물론 본설계나 실시설계에서 완벽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감리단도 있고.  우리 옛날에 성수대교 붕괴사건 있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런 게.  그런데 그런 것부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설계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설계상에 큰 오류를 범했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는 설계감리부터 시작해서 잘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런데 설계용역사에 대해 취한 행정조치가 있나요?  
○토목부장 김용제  네, 부실벌점을 부과했습니다.
최웅식 위원  벌점을 부과했다?  
○토목부장 김용제  네.
최웅식 위원  설계사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런 데 철저히 관심을 가져주세요.  설계서 딱 해 놓고 보지 않으면 모를 것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굴지의 회사다 생각하고 넘어가고, 이런 거예요.
  제가 어제 경기신문 보도자료를 보니까, 혹시 보셨나요?  경기신문 어제 날짜?  '자갈, 시멘트 미달'…900억 상당 부적합 레미콘 공급업체 적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못 봤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것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어제 날짜 보니까 900억 상당의 부적합 레미콘 공급업체가 적발됐어요, KS규격 미달로 해서.  이게 2017년 1월부터 수도권 건설현장 422곳에 납품됐어요.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수도권 422곳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서울도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것 확인이 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어느 회사 제품인지 확인해서 저희 현장에 납품된 적이 있는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래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민들은 몰라요.  422곳인데 이게 조직적으로 움직였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어제 날짜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런 것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는 본부장이었으면 합니다.  평생 여기 담고 계시다가 좋든 어쨌든 간에 어떤 일을 다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맡은 것에 대한, 앞으로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최웅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1개월이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그렇지 않구나 하는 모습을 다시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참 많으셨습니다.  너무 기가 빠져있는데, 우리 서울시 도시기반하면 건설을 총괄하시는 분들인데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활기차게 기운 내시고요.  이것은 본부장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최웅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행정감사를 받고 있는 도시기반시설본부 피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4시 1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문장길  감사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정책심의 전문가 중구 출신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규 위원  중구 1선거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도기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이지요, 도기본에서 주로 하는 일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도기본은 건설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으면서 시설국하고 도시철도국 2개 국이 있고요.  시설국에서는 주로 도로라든지 기반시설하고 그다음에 도시철도국에서는 철도건설하고 그렇게…….
박순규 위원  그러면 국책사업이나 시에서 하는 사업을 맡아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주로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건설공사에 있어서 지금 공개입찰을 하잖아요.  공개입찰하게 되면 보험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손해보험?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얼마 이상이었을 때 이게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비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모든 공사는 다 들어가야 되는 걸로…….
박순규 위원  입찰금액이 얼마 이상이 됐을 때 의무적으로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맞습니다.
박순규 위원  얼마인지 아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박순규 위원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본부장님한테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하는 형태가 됐어요.  준비를 하고 오셨어야지 계속해서 가르치고 알려주고 이게 무슨 감사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죄송합니다.  300억 이상 대형공사하고 그다음에 18개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200억 이상 공사의 경우 가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료를 보고 읽어주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알고 계셔야 될 문제를.  그렇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순규 위원  입찰을 했습니다.  시공사한테 입찰했을 때 입찰금액의 몇 % 정도가 보험료로 책정이 되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공사비에 따라서 다른데요 한 0.79%, 1% 내로 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아니, 그것은 시공사가 계약을 했을 때 최저가 입찰해서 나왔던 금액이고 공사금액 입찰할 때, 예를 들어서 500억 공사다 그러면 500억 공사에 맞는 보험료 산정을 해서 포함시켜서 입찰하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몇 %냐 이 말이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시공사가 보험사와 같이 들어와서 입찰을 본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할 때 보험료를 포함해서 입찰을 시키잖아요.  알고 계세요, 그 방법을?  500억 공사 플러스 보험가입 금액까지 해서 일괄 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일공사에 대해서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거고, 지금 현재 분리된 공사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했을 때 공사에 대한 보험료는 누가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지요?  발주자가 하게 되어 있잖아요, 단일공사는 입찰 받았던 시공사가 보험에 들게 되어 있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계약방식이 시공사보험가입 방식과 발주자보험가입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방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단일공사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보험을 들게 되어 있잖아요.  그 보험료를 산정할 때, 입찰할 때 그 금액까지 포함해서 보험료 산정해서 지급을 해주잖아요.  그 사실 알고 계세요?
  여기 혹시 알고 계신 간부 있으면 발언대 나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토목부장 김용제  토목부장 김용제입니다.
박순규 위원  단일공사에 있어서 입찰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5,000억이면 5,000억.  그러면 단일공사에 있어서는 시공사가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지요?
○토목부장 김용제  네.
박순규 위원  그 보험료를 어떻게 산정해서 입찰할 때 포함시킵니까?
○토목부장 김용제  저희가 금액에 따라서 일정요율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정액제로 금액이 1%, 1.2% 그렇게 정해진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물론 계약에 따라서 입찰할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작년 행감 할 때 지적했던 사항으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단일공사를 할 때는 시공사가 그 금액에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최저입찰로 보험을 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단일공사는 시공사가 보험료 산정을 포함해서 입찰을 받았지만 1.2%로 줬을 때 1.5%로 계약을 하면 0.3%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발주자 도기본한테 보험료를 청구해서 받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실 알고 계세요?
○토목부장 김용제  네, 알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지금 모르시잖아, 내가 방금 이야기하니까 안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토목부장 김용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어떤 내용을 지적했어요?
○토목부장 김용제  그 당시에 시공사보험 방식이 아니고 발주자보험 방식으로 검토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박순규 위원  검토해봤어요?
○토목부장 김용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시공사가 입찰을 했을 때 보험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과다하게, 예를 들어서 보험금액을 들었을 때 부족분에 대해서는 발주자한테 책임을 전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보완하라고 분명히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1년이 됐는데 지금도 파악만 하고 있지 거기에 대해서 개선된 것 있어요?
○토목부장 김용제  아직은 없습니다.
박순규 위원  발주자보험하고 시공사보험하고 어떤 게 더 유리해요?
○토목부장 김용제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발주자보험 방식이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상당히 장점이 많은데요.  시공사보험 방식은 개별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장마다 너무 여건이 달라서 발주자보험 방식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1년 동안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게 시공사가 보험회사를 밀어주려고 마음먹었을 때 담합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느냐 개선하라고 분명히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고민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 이 문제에 있어서 발주자가 직접 보험가입을 했을 때 약 16% 정도의 예산절감이 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알고 계세요?
○토목부장 김용제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절감이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목부장 김용제  죄송합니다.
박순규 위원  네,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아마 과장이나 팀장한테 이야기를 들었을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신다 그러면 최소한 작년에 지적했던 문제, 지금 월드컵대교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유신하고 삼보 몇 군데 설계변경해서 많은 돈을 손해 끼쳤다는 것 본 위원이 지금 어렴풋이 기억은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고 소장을 분명히 제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의 담당자가 퇴직함으로 인해서 유야무야 됐어요.
  도기본 본부장도 지금 현재 자리가 어디 정해져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지원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정해졌잖아요, 혼자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렇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박순규 위원  최소한 여기에 나온다면 그 정도는 검토하고 나오셔야지 그냥 앉아서 시간만 때우고 지적을 하면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똑같은 말의 반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죄송합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가려고 마음이 떠있는 상태에서 시간만 지나면 끝난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온 것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박순규 위원  지금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전혀 답을 못 하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제가 디테일하게 못 챙겼는데요, 위원님이 예전에 발주자 보험 가입 방식이 요율도 낮고 훨씬 좋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제시…….
박순규 위원  왜 요율이 낮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예산을 좀 절약한다는 그런…….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시공사에 맡김으로 인해서 나중에 보험에 대한 담합이라든지 몰아주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기본에서 채워줘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답이 나와 있으니까 개선하라고 분명히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고민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마무리 어떻게 하고 가실래요?  개선하고 가실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박순규 위원  개선하고 가실 거냐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시공사가 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여러 회사가 나눠먹는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요.  해서 단일 현장까지도 발주자 보험 가입 방식으로 공사 손해보험 가입 방식을 변경하도록…….
박순규 위원  지금 현재 단일 공사 건에 대해서 통으로 해서 계약해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왜 활용 안 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활용 언제 하실래요?  내일모레 그만 두시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바로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의회 행정감사 기간에, 다음주부터 예산심의 있죠.  물론 도기본은 다음다음 주가 될 수 있지만 예산심의 할 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서 예산심의 하는데 인사청문회 할 때는 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인사청문회하고 예산심의는 본부장으로 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공단 이사장은 내년에 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박순규 위원  아니, 내년에 하지만 가려고 마음이 떠있는데 공부를 하고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오셨겠냐 말이에요.  지금 자의에 의해서 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 권유로 가시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자의로 갑니다.
박순규 위원  자의로 갔으면 물재생시설공단이 내년에 출범한다는 것 알 것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박순규 위원  알고 있으면서 승진을 해서 도기본 본부장으로 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때까지는 공단 이사장 자리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박순규 위원  벌써 작년부터 공단 설립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도기본에 계셨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도기본에는 올해 1월에 왔고요 사실 공단 이사장 제의가 왔을 때까지도 몰랐습니다.
박순규 위원  무엇을 모른다고, 이사장 있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아니면 설립한다는 그 자체를 몰랐다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공단 설립한다는 자체를 나중에 알았고요 공단 이사장으로 제의를 받은 것은 한 달 전인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박순규 위원  아니, 지금 이게 계속해서 조례 발의하고 상당기간 많이 지났는데, 도기본에 올해 1월부터 근무하셨다면서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런데 저의 일이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박순규 위원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관심이 생긴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제안이 왔기 때문에요.
박순규 위원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자의냐, 타의냐 하니까 자의로 했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제안이 들어왔다면서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제가 자의로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게 뭔 말이에요?  밥은 먹었는데 배고프다는 말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 전에는 그런 자리가 있는지 사실 몰랐고요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런 자리가…….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제안이 들어왔다는 것은 타의에 의해서 권유 받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정년 몇 년 남았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2년 남았습니다, 1년 하고 공로연수 1년 하면.  실제 일할 수 있는 근무기간은 1년입니다, 정년은 2년입니다.
박순규 위원  공단 이사장 임기가 몇 년이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3년입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명퇴하셔야 되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시의원들이 우습게 보여요?  행보를 확실하게 하셔야지.  도기본 본부장 된 지 얼마 됐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올해 7월에 됐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파악 할 수 시간이 됐어요, 안 됐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박순규 위원  업무파악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냐 없었냐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업무파악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장이 이게 뭡니까?  위원들이 싫은 소리하기 싫으니까 지금 전부 자리 비우고 그런 것 아니에요?  작년에 주문했던 것 그다음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문했던 내용이라든가, 그 내용 물어보면 그러잖아요.  “잘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 형태를 취하려고 행감 나오셨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죄송합니다.
박순규 위원  죄송하지 않게끔, 예를 들어서 거기 가신다 하더라도, 예산심의 어떻게 받으실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예산심의도…….
박순규 위원  똑같은 말 할 것 아니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무슨 마무리를 하고 무엇을 잘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내일모레 그만두는데?  일정이라는 게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퇴직이 얼마 남았고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기본 본부장으로 승진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상의를 하고 했어야지, 도기본 수장이 지금 현재 이사장 내정 됐잖아요?
  보험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통합발주해서 발주자가 보험을 들면 좋겠다고 분명히 요구했고 최선을 다해서 개선한다고 했지만 담당자가 바뀌었잖아요.  내년에 또 바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이 분명하게 지금 현재 새나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위원들은 계속 질의할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시 전체를 생각을 하셔야지, 이런 형태를 취해서 행감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더 철저히 준비해서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으로서 준비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도기본 본부장으로서 준비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도기본 본부장으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인사청문회 할 때도 남아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이런 형태의 행보를 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부탁하고 앞으로 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어차피 내정됐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는 한 취임하게 될 건데 취임하고 나서도 갈지자 행보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박순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제 차례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서울시 자체감사 관련 현황을 보니까요, 205페이지 봐주세요.
  감사결과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나뉘어요.  서울시 도시기반본부에서 많은 공사와 건축행위를 하고 있어요.  단순실수나 H빔의 재사용 이런 것까지는 도시기반본부에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겠죠.  다행히 서울시에 감사기능이 있어서 세세한 부분까지 다 파악해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인정하겠어요.  단순실수, 자재의 재사용 이런 것까지 어떻게 파악하겠어요?  이 감사결과가 전체적으로 34건인데 서울시 도시기반본부에서 벌이고 있는 방대한 공사와 예산에 비하면 어찌 보면 크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장비대금, 임금 미지급 이런 부분들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누가 대답해 보세요.  이게 단순실수입니까?  임금부분은 아주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도시노동자, 도시근로자들이 임금 하루 일당 십 몇만 원을 받아서 생활하는 부분입니다.  장비 대여업자 이분들 장비를 사서 리스를 해서 임대를 해서 사용료를 받아서 생활하는 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왜 발생하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저희들이 일일이 챙기지 못해서 그런데요 앞으로는 표준근로계약서라는 걸 작성해서 임금 지불이라든지 장비대라든지 그런 게 미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그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고 있고 2020년인데 앞으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가능성 그런 것들이 없을 것 같아요.  2년 전, 3년 전에도 이런 일들이 발생했고 서울시 도시기반본부가 존재한 꽤 오랫동안 서울시에서 건설공사 사업을 했는데 3년 전, 2년 전, 1년 전에 발생한 일이 아무리 본부장께서 다시 챙겨서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하지만 또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저희들 시공사하고 계약할 때 표준근로계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근로자들이 작성하면 저희들이 근로자에게 바로 임금이 지불되고 장비대가 지불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게 활성화가 안 됐는데 장기적으로는 의무화시켜서 근로자들한테 임금하고 장비료가 바로 직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이게 올해도 일어났어요.  2020년 1월 13일 설 명절 대비 하도급대금 등 체불예방점검,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한 예방점검에서 대금e바로 시스템 미사용 1건, 근로계약서 부적정 11건.  조치결과는 공사관계자 지도 교육 실시, 공사관계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지도 교육 실시.  서울시 e바로 시스템은 박원순 시장의 3대 건설혁신책 중의 하나죠.  그래서 안전총괄실이나 박 시장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를 했고 이것을 치적으로 홍보했어요.  홍보했는데도 실제로 일을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군요.
  올해는 더 이상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본부장께서는 공단 이사장으로 가시지만 그 밑에 근무하는 서울시 간부님들, 실무진한테 철저하게 체크를 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그다음에 벌점부과 기준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감사자료 364페이지 보세요.
  저는 서울시의 건설 벌점부과 기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요.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364페이지 보세요.
  신월빗물저류 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3명의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고 박원순 전 시장도 현장에 오셨고 들썩들썩 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도의 큰 이슈였고, 그런데 여기 벌점부과 현황을 봅시다.  현대건설 0.68점, 한라 0.2점, 현대건설 현장소장 1점을 제외한 1점을 받은, 수성엔지니어링 감리단장이 있군요.  통일기술공사 0.3점, 1점을 두 명이 받았고 나머지 다 1점 미만이지요?
  대비해서 한번 봅시다.  362페이지 4번 서울시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증축공사를 한번 봅시다.  여기는 벌점부과 사유가 현장안전관리 소홀, 중대재해 발생이에요.  중대재해 발생 내용이 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분 계세요?  인명사고가 있었어요?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사망사고, 몇 명의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또 다른 데 한번 봅시다.  중대재해 발생 현장이 또 있어요.  363페이지 8번 성동소방서 건립공사 안전관리 소홀, 중대재해 발생 이렇게 해서 여기도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까?  그렇겠지요, 비교를 해보면 4번 서울시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증축공사장에서의 사망사고가 중대재해 발생이라고 했으니 성동소방서 건립공사현장 역시 중대재해 발생이 벌점부과 사유라 하면 여기서도 사망사고가 있었겠지요.  
  자, 같다고 봅시다.  여기는 2점, 2점, 시공사와 현장대리인이 각각 2점씩의 벌점을 받았습니다.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증축공사장은 현장대리인이 2점, 대자개발과 아이서비스가 1.02, 0.98점 받았어요.
  그러면 신월빗물저류조 사고현장을 봅시다.  여기 벌점이 왜 세 명의 인명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중대재해 발생도 아니고 건설공사현장 관리소홀로 되어 있어요.  가물막이 존치 수문작동 소극적 대응, 건설공사현장 관리소홀, 벌점부과 사유가 중대재해 발생도 아니고 사망사고도 아니고 건설공사현장 관리소홀로 해서 벌점 1점이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두 명이고 나머지 현대건설, 한라, 수성엔지니어링, 동일기술공사, 천일 0점대예요, 1점이 안 돼요.  아마 천일과 동일기술공사는 설계를 한 사람들일 거고 현대건설, 한라는 시공을 한 사람들이겠지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이야기 한번 해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벌점부과 사유에 따른 벌점점수가 있습니다.  점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 회사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관계가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 최대벌점이 2점이다 하면 2점을 과실비율에 따라서 나눠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천일, 동일, 수성엔지니어링 이렇게 보면 2점을 줄 수 있다 하면 제일 과실비율이 많은 사람이 1점, 그리고 나머지는 0.4, 0.3 이런 식으로…….
○부위원장 문장길  잠깐만요.  그러면 본부장님, 그런 논리라면 예를 들어 대단위 대규모 사업을 벌이는 현장은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여러 개 회사들이 일을 같이하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그렇게 나눈다면 10개 컨소시엄이 되면 2점을 나누면 0.2점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 회사나 두 회사가 어떤 일을 하다가 2점을 부과받으면 그 회사는 2점이 부과되는 것이고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한 공사에 대해서 10개 회사가 일을 하다가 벌점을 받는다면 그 회사는 0.2점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부조리해요, 안 부조리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부족하지만 규정상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그러면 규정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이 현상을 단순히 보면 이렇게 판단이 돼요.  돈 있고 힘 있는 대기업은 벌점을 조금 받고 백 없고 돈 없는 중소건설업체들은 벌점을 다 받는다, 불평등하다, 부조리하다, 앞뒤가 안 맞는다, 이것은 뭔가 있다, 서울시공무원들과 대기업 토목건설회사들에 무언가 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이 벌점부과 기준이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이것은 서울시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건설기술 진흥법에 규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전국에 통일된 어떤 기준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전국적으로 국가 법률에 의해서 적용되는 사안이라는 거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그러면 정말로 책임 있고 윤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 부조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률개정 요청안이라도 발의해달라고 의회에다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래서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런 벌점 규정 외에도 중대 사망사고를 일으킨 기업이나 감리한테는 서울시에 출입제한을 한 5년 정도 하는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벌점과 별도로.
○부위원장 문장길  정확히 말씀하세요.  서울시에 출입을 5년 동안 금지하는 조항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중대재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망사고를 냈다 하면 그 원인을 제공한 용역사나 감리단은 서울시에 들어오는 어떤, 서울시에 입찰했을 때 평가를 가장 낮게 줌으로 인해서 서울시에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규정까지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5년이요, 아닐 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아니에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00% 아니고요, 잠시 기다려보세요.
  월드컵대교가 설계부실이었어요.  설계부실이어서 원래 있던 램프를 슬그머니 없앴어요.  거기도 유신인가 삼보기술단이었을 거예요.  슬그머니 없앴어요.  그리고 원래 있었던 램프를 왜 설계도면에서 제거를 했느냐 물으니 교량의 고저가 낮음으로 인해서 그 램프 자체를 설치할 수 없다, 설계부실이라는 판단이 일어났고, 그러면 설계부실이잖아요.  그래서 설계 엔지니어링 회사에 대한 제재사항을 확인해봤더니 전혀 영업하는 데 문제없게 벌점과 출입제한 그런 게 없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5년 맞습니까?  만약에 5년이라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아니, 그런 사유는 아니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구조물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중대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렇다는 거지요.
○부위원장 문장길  그러면 지금 신월빗물저류 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공사를 한 한라, 현대건설, 수성엔지니어링, 천일, 동일기술공사 앞으로 5년 동안 서울시 공사 못 하는 겁니까?
○방재시설부장 박홍봉  방재시설부장입니다.
  방재시설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월빗물거류 배수시설은 지금 검찰청에서 아직 기소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게 구조물로 인한 사고가 아니고 작업인부들이 왜 들어갔는지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건설공사 관리소홀로 해서 기술자들한테만 지금 벌점을 부과한 상태고요 회사에 대한 제재는 검찰 기소내용을 보고 심사하는 걸로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알겠습니다.
  366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지금 저희 위원회 물국 산하에서 진행하고 있지요.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 다른 시공,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건축도면은 건축과만 나오면 다 볼 수 있고요, 기본의 기본입니다.  현장 단장님들도 설계도서 다 볼 수 있어요.  철근 몇 가닥이 들어가는지, 슬래브의 두께가 얼마고, 보의 두께가 얼마고, 벽의 두께를 얼마로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이유가 뭡니까?  안전관리 소홀로 시설물이 손괴됐고 이런 부분들은 다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면과 다른 시공이 있을 수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부주의라고 보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공정보고서 허위 제출도 있어요.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이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뿐만 아니라 창동ㆍ상계 세대융합형 복합건립 지열시스템 설치 여기도 나타났어요.  여기도 뭔가 달라요.  벌점부과 기준이 똑같이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오시공이지요.  오시공인데 중랑물재생센터는 GS건설, 동아건설, 한라산업개발 등등이 시공을 했고 창동ㆍ상계 세대융합형 지열시스템은 제이앤지건설에서 했군요.  여기는 똑같은 벌점부과 사유인데 1점씩 받았고 중랑물재생센터는 GS건설, 동아건설이 0.5점, 0.25점 받았어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돈 있고 로비력 좋은 회사들은 벌점을 조금 받고 제이앤지건설이 어떠한 규모에 어떠한 시공능력을 가진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기업건설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많이 받아.
  이것 어떻게 도기본 본부장님, 남은 임기 동안 이사장 가시기 전에 철저히 뭔가 해놓고 간다 그랬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부위원장 문장길  법률개정 촉구안이라도 내야 되겠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한번 해보세요.
  도기본 피복비 이게 집행 부적정이라고 감사위원회 주의 요구 받았지요?  피복비 집행이 너무 많아요.
○총무부장 강희은  총무부장입니다.  총무부장이 담당이라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알겠습니다.  가만히 계셔보세요.
박순규 위원  위원장님, 발언대 나오실 때 동의를 받고 위원장님 허락 하에서 발언대에 서세요, 무조건 발언대로 가지 마시고.  앉으세요.
○부위원장 문장길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에 집중하느라고 미처 그 과정을 잠시 잊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피복비가 피복비 집행 부적정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주의 요구를 받았어요.  피복비 지급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피복비 구입내용도 꽤 문제점이 많아요.  여기 보면 구스다운 패딩, 등산복, 티셔츠, 조끼 등등 구매내용이 서울시공무원으로서의 자세에 어긋나는 부분이 아주 많아요.  이거 사무관리비로 구입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현장 점검용으로 방한복, 재킷, 등산복 등등을 현장 안전점검을 할 때 안전지도를 할 때 입으려 샀다고 내역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메이커들은 어떤 메이커들입니까?  아마 이럴 겁니다.  대답을 들어보지 않아도 영원 노스페이스, 요새 학생들이 아주 많이 입고 다니는 알려진 고급브랜드의 점퍼, 등산복 그럴 것입니다.  이것 개선하세요.
  내년도 예산에 얼마 반영되어 있어요, 피복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때 감사지적으로 인해서 반영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반영이 아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안 됐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부위원장 문장길  그러면 참 다행이고, 이 부분은 만약에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다면 전액 삭감해야 될 것이고요.  감사실에서 지적했듯이 내년도 예산에 피복비가 반영이 안 됐다니 참 다행입니다.  반영이 안 됐다니 넘어가죠.
김창원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문장길  네, 김창원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창원 위원  좀 전에 위원장님이 나오라고도 안 했는데 아까 방재시설부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신 게 맞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것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될까요?  
○부위원장 문장길  네, 말씀하십시오.
김창원 위원  아까 나오셨던 부장님 자리로 나오시죠.
○방재시설부장 박홍봉  방재시설부장 박홍봉입니다.
김창원 위원  아까 부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법원에 기소 중이다.
○방재시설부장 박홍봉  아직 검찰에서 기소가 안 되었습니다.
김창원 위원  좋습니다.  노동자가 왜,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드는 느낌은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의로 들어갔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방재시설부장 박홍봉  그것을 사망한 가족들도 그렇고 현대건설 직원 아버지도 알고 싶어 하고 저희들도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제재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발언은 어떻게 들리냐면 공사현장에서 지도감독 하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고 자의로 쉽게 말하면 유가족들한테 이런 얘기가 전달이 될까 저는 두려운데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 이렇게까지 들리는데 맞습니까?
○방재시설부장 박홍봉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지금 검찰에 우리 직원 한 사람, 구청 과장 한 사람 해서 직원들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이 뭔지를 몰라서 아직 시공사나 이쪽에는 제재를 못하고 있다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김창원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님이 질문했던 이 사안은 공사현장의 벌점과 관련된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데 아까 부장님이 답변하는 뉘앙스는 없는 노동자로 하여금, 지금은 서울시에서 지도감독하고 건설회사에서 지도감독 해야 되는 입장은 없는 거고 그것을 답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왜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검찰에서 기소하고 있는 것만 빌미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기다리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서울시에서 사건 자체를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방재시설부장 박홍봉  위원님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영업정지를 시키려고 재무과에 계약심사를 의뢰했습니다.  영업정지를 우리가 시킬 수 있습니다 했는데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된 게 이것은 아직까지 원인을 모른다, 원인을 보고가자 그래서 말씀드린 취지였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취지가 조금 어긋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장님이 대기업…….
김창원 위원  원인을 알아야 되겠지만 행위가 있었고 그 원인이 발생했는데 모든 책임이 노동자에게 갈 수 있는 건가요?
○방재시설부장 박홍봉  노동자에게 가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도 기소의견에 넘어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에서도 저희 징계가 내려왔다가 징계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이유로 됐는지 아직 그것을 모르는 상태가 돼서…….
김창원 위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노동자의 선택이었으면 죄가 없는 건가요?  
○방재시설부장 박홍봉  형사적인 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우리 발주청에도 발주청으로서의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저도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지금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못한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창원 위원  모든 책임을 노동자로 모는 것은 아니다?  
○방재시설부장 박홍봉  네, 그것은 아닙니다.
김창원 위원  오늘 행감이고 또 회의록에 남는 거라 본 위원이 위원장님이 질의 중인데 죄송하게 중간에 들어와서 체크하고 싶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관련된 유가족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취하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바랍니다.
○방재시설부장 박홍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정말 시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권익, 낮은 데를 살피는 김창원 전반기 문화체육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제물포터널과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용제 토목부장님 나오지 마시고 들으세요.
  내일 제물포터널 현장 가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국회대로입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국회대로, 거기가 같이 연장된 거죠?  제물포터널하고 국회대로하고 죽?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현장은 다릅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달라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아, 국회대로 하고 제물포는 겹쳐 있죠.
○부위원장 문장길  지하에 자동차가 다닐 거고 거기서 화재사고 등이 일어났을 때 대비 구난시스템 설계가 돼 있을 거예요.  그 구난시스템 자료를 저한테 내일까지 해 주세요.  설계도에 보면 구난 비상탈출구, 지상으로의 배연시스템 그런 부분들이 자세히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본 위원의 짐작으로는 완벽하게 안 돼 있을 거예요, 대략 돼 있을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설계도를 받아서 사업 과업을 수행하는 부서이기는 하나 이런 피난안전 같은 부분은 구체적으로 누구나 대피할 수 있게 대안을 만들어서 역으로 지시부서에 요청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서울이 앞으로 계속 지하도로를 만들어가려는 추세일 것 같은데 저는 아찔아찔해요.  지하도로를 건설해서 거기를 제가 자동차로 통과하게 된다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나 아니면 유류를 싣고 가는 탱크로리 등등의 사고가 났을 때 수십 명의 인명피해, 수백 명의 인명피해는 불 보듯 뻔합니다.
  그 지하도로가 대략 40~50m 지하에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그러면 거기에 탱크로리가 들어가서 폭발했을 때 피난을 한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성인도 아마 탈출구를 찾아서 올라오기 힘들 겁니다.  아주 건장한 달리기 선수도 못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머니, 노인, 장애인, 어린아이 어떻게 할 겁니까?  나는 아찔아찔해요.  서울시에서 건설하는 행위가 이래요.  안전총괄실도 그렇고 설계를 하는 부서들도 다 그래요.  그리고 그냥 필요하면 지하도로 건설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요건만 되는 거니까.
  내일모레도 예산심의에 남태령에서 사당동까지 대심도터널을 건설하고 거기에 교통과 하수를 동시에 처리한다는 동의안이 올라와 있어요.  저는 100% 전액 삭감할 겁니다.  제가 제물포터널, 서부간선도로 그때 당시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이었고 제가 심의 권한이 그때 있었다면 이러한 완벽한 안전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은 설계도가 왔을 때 그렇게 됐을 거고 그때 100% 저는 전액 삭감했을 겁니다.
  김용제 부장님, 내일 피난안전 설계도, 대책 있는 거 브리핑 해 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내일 오전에 현장에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지반천공기 사진 띄울 수 있나요?
  (자료화면을 보며) 권 조사관 전체 다 한번 보여줘요.  저게 월드컵경기장 사거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사현장입니다.  저게 지반천공기예요.  자중이 50톤에서 100톤이에요, 자중만.  그렇게 될 거예요.  버스 지나가고 있지요, 자동차 많이 지나가고 있지요.  저게 넘어질 가능성은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반천공기가 스스로 지탱할 수 있는 설계기준이 있어요, 크레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설계기준대로 지반이 단단하고 고정을 제대로 한다면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현장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해요.  교통의 흐름을 방해할 수도 없고 또 공사현장의 지반들은 대부분 단단하지 못해요, 임시로.  저것 언제나 넘어질 가능성 있어요.  저것 넘어져서 저기 지나가던 버스를 위에서 덮치면, 자동차를 덮치면, 일가족이 타고 가는 승용차를 덮치면, 이게 서울에서의 삶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제가 살아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하십니까 하는 인사들이 정말 절실한 서울에서의 삶입니다.
  도기본에서는 저런 것 간부 여러분들 지나가다 보면 눈에 안 보여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서부간선도로 저렇게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부위원장 문장길  복공판 위에다가 해놓고 옆에 서부간선도로에 차들은 60㎞, 80㎞로 달리고 천공기, 크레인 바로 옆에다 놓고 공사하고 있어요.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계속 저렇게 할 거예요?  누군가 지적 안 한다고 그냥 관행대로 저렇게 할 거예요?  문제점을 가지고 서울기술연구원이나 어디다가, 자동차도로 방향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와이어 등등의 고리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래서 크레인이라든지 중장비, 천공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쪽 분야의 중장비 전문가가 되겠지요.  그분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거치 계획하고 거치할 때 그리고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나가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문장길  무슨 점검을 해요, 본부장님.  거치는 이 자중을 지탱할 수 있는 사발이 그것밖에 없어요.  저 지반천공기가 버스 쪽으로, 차도 쪽으로, 인도 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방지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장비 안전 무슨무슨 단?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자문단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자문단?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저번에 태풍이 10호하고 11호가 왔을 때 초속 40㎧ 정도가 예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나가보니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는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시공은 되어 있는데, 만약에 40㎧ 이상의 태풍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에 해서서는 답이 없더라고요.
○부위원장 문장길  답도 없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와이어를 추가로 네 군데 설치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에 풍수해 전에는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그렇게…….
○부위원장 문장길  정말이에요?  풍수해 전에는 그렇게 할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풍수해 전에는 그런 방안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이것 40㎧로 바람이 안 불어도 넘어질 확률은 상존해요.  항상 서울시 공공공사에서는 그러한 대책을 마련해놔야 돼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이사용 사다리 등등은 그런 기준이 없어서 넘어져서 사람이 다치고 그럽니까?  크레인은 왜 넘어집니까, 그런 기준이 없어서입니까?  바람 안 불어도 항시 넘어질 소지가 많아요.  그렇게 하시겠다니 다행이고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분리발주, 박원순 전 시장의 건설공사 3대 혁신 방안으로 분리발주를 활성화한다고 되어 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부위원장 문장길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방 분리발주 본 위원이 조례안 발의했습니다.  소방 분리발주 하고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소방하고 전기는 분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전기는 그전부터 되어 있었고, 통신도 분리발주인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분리발주 하고 있습니다, 통신도.
○부위원장 문장길  그러면 건축, 통신, 전기, 소방 이 네 공종이 분리발주를 하고 있군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현장에서 공종을 더 세분화해서 분리발주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현재 설비도 일부 분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설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부위원장 문장길  잠시만요.  설비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설비부장 이달영  설비부장 이달영입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설비 분리발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고 있고 기준은 뭐고,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설비부장 이달영  당초에는 설비 전체적으로 분리발주를 하고 있었는데요 2018년 말부터 100억 이하 설비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제가 잠시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민간 건설시장에서 설비는 어떻게 발주하고 있어요?  건축에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나요?
○설비부장 이달영  포함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계속 그렇게 해왔나요?
○설비부장 이달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서울시 공공발주도 그렇고?  그러면 설비는 여태까지 공공이나 민간에서 분리발주를 한 그런 적이 별로 없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알았어요, 대답 안 하셔도 되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부위원장 문장길  설비분야도 건설 전체규모에서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크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분리발주 하는 기본적 취지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부위원장 문장길  그러면 설비분야도 분리발주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분리발주 하게 되면 책임한계라든지 이런 게 명확해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건축 같은 경우는 여러 공정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면 소방과 전기와 통신은 관리의 편의성 때문에, 관리의 편의성이 있으면 턴키로 한 사람한테 주지 기존의 네 공종은 왜, 세 공종은 왜 분리발주를 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래서요…….
○부위원장 문장길  분리발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있으세요, 왜 분리발주를 하는지?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책임한계도 명확히 하고요.  부위원장님, 그래서 저희가 전체는 다 분리발주를 못 하고 금액에 따라서 총 공사비에 설비가 차지하는 분야가 20억이다, 40억이다, 50억이다 하면 금액에 따라서…….
○부위원장 문장길  본부장님, 분리발주의 기본적 취지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업체들 저 밑에 작은 업체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고 적당한 이익을 얻어서 대한민국 사회에 건실한 노동자, 사업체로서 존재하기를 바라는 취지의 분리발주입니다.  편의성, 아닙니다.  편의성으로 하려면 그냥 현대건설에 하나 줘버리지요, 500억짜리.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관리하기 편할 것 아닙니까?  “현대건설 너 들어와 봐,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어, 왜 이런 임금체불이 발생했어?” 이렇게 하는 거지요.  왜 대금e로 근로자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서울시에서 직접 임금을 직불합니까?  개념이 없는 거예요, 본부장님.
  건설현장 노임 지금 직불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50가지 공종, 100가지 공종을 하나하나 다 분리해서 발주하는 게 분리발주의 취지에 맞고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복지, 권익을 가장 좋게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설비분야도 크지요.  건설공종 전체금액에서 설비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부위원장 문장길  설비분야를 분리발주 하는 게 건설 관여하는 사람들의 이익에 부합하겠습니까, 턴키로 같이 건축으로 한 번에 발주하는 게 건설시장에서 일하고 임금을 받고 거기에서 사업의 이득을 얻는 사람들한테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득이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기술발전이나 이런 면에서 보면 분리발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부위원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의 규모가 십 억대부터 몇 천 억짜리까지 있는데요.  특히 건축현장 같은 경우는 20~30억짜리 리스도 있어요, 리모델링 같은 것.  그런 데 소규모 건축까지 전기, 기계를 분리발주 한다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금액에 기준을 둬서 어느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그 방법도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큰 문제점이 있는 발언은 아닌데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언이에요.  어느 A현장에 일하는, 서울시 도기본에서 발주하는 500억짜리, 400억짜리 건축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맨 밑에 터미널 사업자들의 공사수주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쯤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A에서 턴키로 받아서 500억짜리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맨 밑에 말단, 말단, 하청, 하청, 재하청, 재하청 3, 5, 6 내려가서 맨 밑에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반장들, 오야지라 그러지요.  그 사람들의 실제 수주 금액은 최초발주 금액의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부위원장 문장길  생각도 안 해보셨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부위원장 문장길  파악하려고 생각도 안 해보셨고, 파악하지도 않으셨고, 그런 생각조차도 없으시지요?  서울시 고위공무원들 고임금을 받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생활하고 계시지요?  그 사람들이요, 그분들 최초발주 금액의 50%로 일합니다.
  자, 들으세요.  분리발주는 그 밑에 있는 공종 하나하나까지 다 해야 된다는 게 방향성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 누구도 부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치와 현실을 중화해서 좋은 접점을 찾느냐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가설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2016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제로라고 보고되어 있어요.  맞죠?  그렇게 했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가설재라 함은 현장에서 비계, 안전발판, 계단 이런 부분들이 가설재라고 판단되죠?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그 가설재들이 떨어져서 인명피해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6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장길 부위원장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가설재 이야기하다 끊겼죠.  2016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가설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하나도 없다고 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감사 자료의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가설재 그러니까 동바리라든지 비계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한 직접적인 안전사고는 없다는 뜻입니다.  가설재에 올라가서 추락을 했다든지 그런 것은 제외하고 가설재 자체로 인한 안전사고가 없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문장길 위원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 가설재가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등등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본 위원이 집중 관심을 갖는 것은 가설재 발판 등등에 놓여 있는 공구들, 자재들에 의해 추락사고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다행히 인부들이나 관계자들이 그 추락 상황에 직면하지 않았을 따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아마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보고가 누락되었다든지 또는 그러한 사고들을 보고를 안 했다든지 아니면 보고를 했는데 인명사고나 그런 중대한 상황이 없어서 취합을 안 했는지 모릅니다.
  본 위원이 건설현장에 가보면 작업대 안전발판에 공구나 자재의 추락방지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평평해요.  그러면 그 추락방지턱을 앞뒤로 설치하는 발판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외국여행을 하면 유심히 그 건설현장에 비계, 안전발판들을 살펴봅니다.  지나가다 버스에서도 볼 수 있어요.  영국이나 일본 선진국들 가보면 그 발판 앞뒤로 추락방지턱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실수로 공구를 떨어뜨려도 발로 자재나 공구를 터치를 해서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들죠.
  그 추락방지 발판 시스템도 도기본에서 파악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제도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벤치마킹해서 그런 좋은 시설이 있다면 당연히 도입해야 되겠죠.
○위원장 성흠제  해야 되겠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문장길 위원  언제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안전에 문제 된다면 그만큼 예산이 든다 할지라도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됩니다.
문장길 위원  어떠한 방식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저희들이 안전관리비라든지 산업안전보건비라든지 예산이 있으니까 충분히 안전시설은 가능합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한 방법이 아니고 제도로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조례를 만든다든지 법률을 만든다든지 해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도모해야지 안전관리비 그런 것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제도나 지침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참 답답한 상황이 지금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요, 그 대책이 무엇인지를 바로바로 제시하지 못해요.  최소한 그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공감이 안 돼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위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요.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다 오셨지만, 예산과에서 근무하다 오신 거 아니잖아요?  다른 직에 있었더라도 같은 동종의 분야에 계셨다 온 것 아니에요, 또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가실 것이고.
  제가 지금 언급한 이 사항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어느 과에서 방법을 찾아야 돼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안전관리과라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이 문제는 도기본뿐만 아니라 안전총괄실에서도 문제 제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렇게 해서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시고요.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공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오류의 건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실수인지, 조정대가 공제금액을 산출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것 조정하게 되어 있고요, 공사계약에 따라서 시간이 오래 되면 물가변동 등등에 따라서 조정대가 공제금액을 산출해서 반영을 시키고 있지요.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조정대가 공제금액을 산출했는데 1차조정과 2차조정에서의 조정기준이 달라요.  무엇이 맞는 거예요?  이 부분 파악하고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뭐가 맞는 거예요?  1차 부분이 맞는 거예요, 2차 부분이 맞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제가 파악하기로는 2차 변경 승인이 맞고요 1차 변경 승인이 물가변동을 적용한 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뭐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안전관리비를 추후에 정산해야 되는데 아마 사전에 계상한 것으로 해서 물가변동을 적용한 게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문장길 위원  환수할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또 과다지급액이 있지요?  이 건이 아니고 다른 자료에 과다지급액이 있어요.  환수를 해야 되는데 과다지급을 한 후 업체의 사정이 어려워져서 환수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법적절차를 밟으면 끝이겠지요.  공무원들은 법적절차를 밟았으니 환수의 임무를 다했다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서 지나가면 되겠지요.
  시세로 나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변제 능력이 안 되면 영원히 못 받는 거지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는 거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재산을 추적한다든지 해서 끝까지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렇지요.  그게 정답이지요.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알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문장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규 위원님.
박순규 위원  중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보험에 관련되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 보험에 관계되어서 어디 부서에서 계약을 하지요?  도기본은 어디서 계약을 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총무부에 있는 재무예산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박순규 위원  재무예산과에서, 그러면 계약서에 나와 있는 관련된 조항이라든가 단서 조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내가 질의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총 공사비의 2%의 보험금액 플러스해서 입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일공사에 대해서 시공사가 계약한다 그랬지요, 본 위원이.  기억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현재는 아마 그렇게…….
박순규 위원  그러면 공사대금의 2%를 입찰금액에 포함해서 보험이 들어가는데 발주처니까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요구하면 시공사한테 주기로 되어 있어요, 교부하기로 되어 있고 남은 금액은 반납하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혹시 보험금이 남아서 반납한 경우 있었어요?  파악 못 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본 위원이 당시에 질의했을 때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시공사에서 요구한 금액을 준 적은 있어도 남아서 반납한 적이 없다고 그때 도기본 본부장이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낭비의 하나의 전형이라고 해서 굉장히 강도 있게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실 필요 없잖아요.  2%의 보험료를 플러스해서 입찰금액에 포함시킨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아실 필요는 없잖아요.  아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도기본 본부장 그만두시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렇지 않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거기에 가서 업무도 있고요.
박순규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공무원들이 다 오셨는데 공부들이, 내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감 받을 준비가 거의 안 되신 것 같아요.  본부장으로서 조직을 장악했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협조해서 지금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보니까 협조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알고 나온 게 거의 없잖아요.  7월에 승진하셔서 오셨다 그랬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월 됐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5개월 됐습니다.
박순규 위원  5개월 동안 뭐 하셨어요?  업무 인수인계 받으셨잖아요.  받았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박순규 위원  확실하게 각 부처의 업무보고도 받고 업무파악을 하셨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하느라고 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시면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점 그것도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한두 개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어떤 게 어떤 부서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을 때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렇게 개선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두 개만 이야기해 보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아마 이미 인수인계를…….
박순규 위원  아니,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했잖아요.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했던 것, 공기단축을 하지는 못할망정 공기가 연장됨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했던 것 거기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수없이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인수인계를 받고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 부처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어느 정도는 받았을 것 아니에요.  업무 인수인계하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내용을 들었던 부서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방금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한두 개 정도만 부서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개선하려고 노력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대표적으로 한 가지 보고를 드리면 의회에서 계속 지적된 공기연장 관련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대책을 세우는데, 지금 앵무새처럼 계속 똑같은 것 반복한단 말이에요.  지금 예산낭비했던 것이 계속해서 공기연장, 잦은 설계변경이었단 말이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맞습니다.  
박순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산낭비했던 것이 계속해서 지적된 내용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으실 때 제일 문제됐던 데가 어디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단일사업을 하자면 신봉터널 같은 경우가 공기연장의 가장 대표적인 나쁜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월드컵대교 있잖아요.  월드컵대교 램프 관련되어서 굉장히 잦은 변경, 몇 년도부터 공사했어요?  알고 계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2008년부터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박순규 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입안해서 몇 년도에 공사 시작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공사착공은 2010년에 했습니다.
박순규 위원  착공은 2010년에 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언제부터 논의됐어요, 그게?  그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받으실 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가장 논란이 되고 문제가 많고 위원들의 지적이 제일 많았던 그 램프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 들으신 것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알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어떤 내용을 들으셨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러니까 연결램프 중에 B, D, H램프에 관해서는 그동안에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B, D, H램프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상당히 지연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박순규 위원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고개 끄덕끄덕 하지 마시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알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태까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수없이 받아왔지만 이렇게 준비 안 된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본부장님이 지금 현재 조직을 장악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글쎄요, 제가 시설국장 하고 또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옮기면서 제가 하고자 했던 일이라든지 지시한 일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라든지 지시가 안 이루어진다든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직 장악 면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박순규 위원  아니, 그러면 조직의 수장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내일이라도 정말 긴장하셔서, 관계된 담당 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들 보니까 여러 가지 질의하는 데 있어서 연구하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행감을 받는 자세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준비되지 않았다고 봐요.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부장한테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저의 불찰입니다.
박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오후 질의 동안에 월드컵대교 문제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는데요.  혹시 본부장님 월드컵대교 애초에 총 공사 예상금액이 얼마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최초 설계 시에 공사금액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당초에 3,550억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최초의 설계비용이 3,550억이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당초에.
○위원장 성흠제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맨 처음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사실입니까?  지금 이 책자에 쓰여 있는 것 말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2010년에 2,590억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을 본부장님이 그 정도는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다 하고 나면 3,550억이 아니라 더 나올 거예요, 다 정산하고 나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3,550억에서 500억이 또 증가될 것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2,500억짜리가 4,000억짜리로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최초 설계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지요.  그중에는 과정에서 설계변경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공기지연에 따라서 업체에다가 부담하는 금액이 엄청 커졌습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준공일자가 2022년 언제입니까, 개통하는 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2022년 12월 31일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바로 옆에 서부간선도로는 2021년 8월이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내년 8월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에 질의할 때의 답변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 책자에 나오는데 그때의 속기록을 보시면 월드컵대교는 2010년에 착공을 시작했고 그 이후에 서부간선도로가 2016년 3월 착공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기를 같이 맞춰서 끝내서 함께 개통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올해 이 책자 보니까 개통날짜가 전혀 달라요, 1~2개월도 아니고 오히려 1년 이상 차이 나게.  월드컵대교 개통이 늦어진 이유가 서부간선도로를 나중에 착공했기 때문에 램프연결 등등해서 함께 개통을 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작년 답변하고 올해 계획하고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작년에 예상 못한 것이 인공폭포를 하면서 자연공원심의회가 늦춰졌고요 그 공원심의회가 늦어진 것도 공원심의위원회를 영등포구청에서 요청해야 되는데 그것부터 해서 위원회 자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위원회 개최도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공폭포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고요 인공폭포 자체도 예전에 규모도 많이 늘어나고 하면서…….
○위원장 성흠제  그러니까 도기본은 본부장님 바뀔 때마다 답변이 다 달라집니까?  왔다 갔다 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작년에 예상치 못한 이런…….
○위원장 성흠제  그때 답변은 결국은 월드컵대교가 늦어진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서부간선도로 착공이 늦어져서 함께 개통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거꾸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가 먼저 개통되고 1년 2개월 있다가 다시 월드컵대교가 개통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상태로만 보면.  그러면 도기본 본부장님이 바뀌어도 대답은 똑같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작년 책자하고 올해 책자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가져다가.  그리고 다리 하나 놓는데 10년이 넘게 걸리면서 1,500억 더 쓰고, 이게 어느 부서의 잘못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계획을 완벽하게 그리고 설계를 완벽하게 하지 못한 총체적인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러니까 어느 부서의 책임이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예산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예산담당부서의 책임도 일부 있고요 설계를 제대로 체크하지 못한 저희 부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성흠제  100~200억도 아니고 1,500억씩 더 들여서 그것도 10년 넘게 공사하는 이게 과연 정상적인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비정상적이에요, 답변도 본부장님 바뀔 때마다 다른 답변하시고.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비단 이것뿐만 아닙니다.  본 위원이 2년여에 걸쳐서 행감 시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공사현장에 모범운전자 배치하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 배치에 대해서 수당이 부당지급 되고 있다고 한 것도 알고 계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위원장 성흠제  지금 현재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이행하고 계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하는 공사 중에 필요 최소한만, 그러니까 3개 공사현장에 대해서만 그분들을 채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출근 여부라든지 그런 것을 명확히 체크하고 대신에 임금에 대해서는 저희 보통임금으로 나가는 것으로 해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시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본 위원장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온 겁니다.  공사 추진 시 서울지방경찰청과 관할 경찰서의 법적 근거가 없는 모범운전자 배치 요청에 관하여 경찰청 질의 회신 이후 이러한 요구가 근절되었으며, 공사 시행부서에 경찰청 회신을 안내함, 이렇게 조치하였다고 저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허위보고입니까?  이것 뭡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모범운전자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성흠제  중요한 것은 모범운전자가 필요할 수 있고 안 필요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저한테 답변이 왔는데 그 당시에 가짜로 저한테 보내신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실무 부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 성흠제  좀 있다가요, 부장님은 좀 있다 하시고요.
  올해 몇 개 공사현장에 얼마 정도 지급하셨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3개 현장이고요…….
○위원장 성흠제  3개 현장에 얼마 지급하셨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총 4억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3개 현장이 어디어디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신림~봉천터널하고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율곡로 도로구조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 3군데 공사현장 경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하고 서로 협조공문 다 왔다 갔다 한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저희가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아니, 경찰청에서 요청이 있어야 우리가 배치했던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아마 경찰청에 요청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도기본에서 뭐하는 거예요?  업무 보고할 때는 경찰청에서 꼭 배치해야 된다, 이런 내용 갖고 배치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3개 다 공문 없이 배치한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공문 없이 했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무슨 근거로 하셨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저희가 모범운전원으로 배치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제복을 입고 있음으로 인해서 공사현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배치했지만 임금은 교통통제원 임금으로 저희들이 지불했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모범운전자 배치한 게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분들이 맞지만 임금은 보통인부임으로 그러니까 교통신호수 임금으로…….
○위원장 성흠제  신호수 임금 시간당 얼마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현장하고 계약내용이 좀 다른데요 시간당 1만 3,000원 그리고 2만 원, 2만 1,210원 그리고 7,752원, 야간에는 1만 4,535원 이렇게 현장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렇습니까?  그것 정확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위원장 성흠제  정말 정확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7,700원은 뭐고 1만 4,500원하고 2만 100원짜리는 뭡니까?  도대체 뭡니까?  어떤 기준이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발주시기하고 낙찰률이 현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임금에서 조금 차이가…….
○위원장 성흠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일관성도 없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계약되어 있는 보통인부임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요 아마 현장에서는 그거와 좀 상이하게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3개 현장에 대해서 공문 없이 했다고 했는데 본부장님 가르쳐 드릴게요.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는 서초경찰서하고 공문이 오고 갔습니다, 2017년 7월 10일자로.  나머지 두 구간은 도기본에서 늘 답변하시듯이 경찰청에서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셨는데 공문 자체가 없습니다.  경찰청이 됐든 관할 경찰서가 됐든 모범운전자 배치 요구한 내용이 없어요.  협조공문이 없는데 어떤 근거로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저한테 허위 답변하신 겁니까?
문장길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문장길 위원님.
문장길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7분 감사중지)

(18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성흠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 이어서 본 위원장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 여쭤봤던 내용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2018년도에.  지금 2020년도지요.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2부시장이 자체감사를 우선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를 믿고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철회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작년 2019년도에 또 이게 잘 지켜지고 있나 해서 4개 현장에서 얼마가 지급되었나 봤더니 또 2억 4,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아까 전반에 이야기했던 그런 공문까지 다 해서 답변서를 갖다놓고 이렇게 안 되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본부장님,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래서 위원회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위원장님, 자체적으로 무분별한 교통관리원 배치는 지양하고 그리고 수당도 지급의 적정성을 확보해서 일반 보통인부임 수준으로 설계해서 반영하는 그런…….
○위원장 성흠제  아니, 그러니까 임금도 조금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무슨 7,700원짜리가 있고, 1만 3,500원짜리가 있고, 2만 원짜리가 있고, 2만 1,000원짜리가 있고, 3만 원짜리가 있고 이게 뭐냐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동안 미리 어떤 지침이라든지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실하고, 교통실에서 사실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교통이 막히다보면 저희들한테…….
○위원장 성흠제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꼭 필요하면 교통실에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왜 도기본을 이렇게 피곤하게 하느냐고 교통실에서 가져가서 지급을 하든, 교통실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예산과에서 예산을 안 잡아준대요.  당연하지요, 목이 없는 예산을 어떻게 잡습니까, 예산과에서?  그리고 이게 지금 확인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잡을 수 없다는 게.  결국은 공사비에다 얹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목도 없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대로 안 해오시고, 2019년, 2020년 지금 현재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꼭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서 수당지급을 하시든지요 그것 상관없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한다는데.  2년 동안 과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참 답답합니다.
  본부장님,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위원장님 말씀주신 대로 법규 개정을 주무부서인 교통실하고 협의해서 요청했는데 그쪽에서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꼭 필요한 인원만 저희들이 배치를 하도록 하되, 하여튼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위원장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물론 본부장님은 안 계시겠지만 똑같은 질문 또 할 것 같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바로 안을 만들어서 위원장님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믿고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리면 비단 모범운전자 수당지급에 대해서 부당지급한 이 내용뿐만 아니라 오늘 도기본의 전반적인 행감을 진행하면서 너무 준비가 안 되셨다는 그런 커다란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준비하느라고 했는데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본부장님이야 말 그대로 올 12월까지만 하고 가시면 그만인데요 이런 근본적 문제는 어느 본부장님이 오시든 가시든 간에 해결할 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것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모범운전자에게 지급한 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피치 못해서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알고 있습니다.  협회에는 지불할 근거가 있는데 개인한테는 지불할 수가 없다는 게 규정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리고 앞으로 경찰청에서 협조요청해서 한다고 하지 마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위원장 성흠제  협조요청 없는데 배치해서 지급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과연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한지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상돈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시정발전 및 개선방안에 대한 지적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구간 중 강남방향 북단 접속교 보수를 위한 추가공사를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은 채 설계변경을 통해서 시공사에 수의계약의 형태로 주었는바, 절차적 하자에 해당되므로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개봉철도고가 성능개선사업과 전혀 무관한 도로포장 보수공사를 도로사업소가 아닌 현장 시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안겨주었는바, 차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 이동약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배리어프리 인증제도가 있으나 최근 서울시에서 리모델링한 시설에 배리어프리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바, 적의 조치하고 법정 외 시설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가 10년 동안 공사가 지연되면서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 무려 700억 원에 달하는바, 사전에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공기연장을 최소화하여 시민의 혈세 낭비를 차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부간선지하도로 등 민간투자사업에서 저가 하도급이 만연하여 공사비가 적정하게 투입되지 않고 있는바, 민자사업 전반을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원도급사 직접공사 의무비율이나 하도급율 하한기준을 설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회대로 상부공원화 사업 추진에 있어 건설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비용이 누락되는 등 업무태만 사례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바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 조치하여 주시기 바니다.
  반복되는 공기연장으로 인해 매년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만 박상돈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 중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내일까지 꼭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의 1단계 강서구간 현장 확인을 실시합니다.
  내일 9시 30분에 서소문 가스충전소 앞에서 버스가 출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성흠제  문장길  김평남  김창원
  김태수  박기열  박상구  박순규
  정재웅  정진술  최웅식  홍성룡
  김진수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총무부장    강희은
    토목부장    김용제
    건축부장    이창구
    설비부장    이달영
    방재시설부장    박홍봉
○속기사
  김연화  김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