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소방재난본부

일시  2020년 11월 5일(목)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35분 감사개시)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소방재난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홍섭 소방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제출 등 수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일 신열우 전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신임 소방청장으로 임명되어 서울 소방의 수장 자리가 공석인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이홍섭 소방행정과장님을 필두로 하여 서울시민의 안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직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방재난본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토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높은 수준의 소방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사용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사전검토와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소방장비 구매가 이루어져 왔고,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한 무선통신 보조설비 및 소방특별조사대상 선정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소방행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홍섭 소방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사례를 촘촘히 살펴보시고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수감에 임하는 소방재난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홍섭 소방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위원장 성흠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섭 소방행정과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소방행정과장 이홍섭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위원장님, 문장길 부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민하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난 1년 소방본부 주요업무 전반을 되돌아보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소방본부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보다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가는 교두보로 삼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은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순탁 재난대응과장입니다.
  김시철 예방과장입니다.
  권혁민 안전지원과장입니다.
  장만석 현장대응단장입니다.
  이상일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김선영 종합방재센터소장입니다.
  채수종 소방학교장입니다.
  김재학 특수구조단장입니다.
  이어서 소방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진수 종로소방서장입니다.
  이웅기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양철근 광진소방서장입니다.
  오정일 성동소방서장입니다.
  고숭 용산소방서장입니다.
  장형순 동대문소방서장입니다.
  최성희 중랑소방서장입니다.
  권태미 영등포소방서장입니다.
  윤득수 성북소방서장입니다.
  김현 강북소방서장입니다.
  김용근 도봉소방서장입니다.
  백남훈 노원소방서장입니다.
  이창식 은평소방서장입니다.
  정재후 서대문소방서장입니다.
  김흥곤 마포소방서장입니다.
  김윤섭 강남소방서장입니다.
  박찬호 서초소방서장입니다.
  서영배 관악소방서장입니다.
  이정희 동작소방서장입니다.
  민춘기 강서소방서장입니다.
  한정희 양천소방서장입니다.
  이원주 강동소방서장입니다.
  김성회 송파소방서장입니다.
  권오덕 구로소방서장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참석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코로나19 종합상황보고, 핵심사업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조직은 본부에 4과, 1단, 1담당관이 있으며, 직속기관으로 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24개 소방서, 특수구조단, 청와대소방대를 두고 있습니다.
  인력은 소방직 7,160명, 기술직 등 70명을 포함하여 7,230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비 및 시설 현황입니다.
  소방차량은 소방차 1,032대, 소방헬기 3대, 소방선박 11대를 포함 총 1,04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등 6만 6개소와 전통시장 등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 비상소화 장치 2,62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방대상물 현황입니다.
  소방특별조사 대상은 21만 293개소이며, 11층 이상 고층건물은 2만 88개 동이며, 30층 이상 고층은 586개 동, 다중이용업소는 3만 9,22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시설 2,809개소와 가스시설 37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현황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은 총 8,568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소방안전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을 제외한 순계예산 기준으로 세입과 동일한 8,568억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0년도 소방활동 현황입니다.
  화재는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6,869건이 발생하였으며 인명피해 174명, 재산피해 106억 7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작년 대비 인명피해가 39.4% 감소하고 재산피해는 88% 감소하였습니다.  구조활동은 10만 7,155건 출동하여 9,139명을 구조하였고, 일평균 433건 출동해 46명을 구조하였습니다.  구급활동은 36만 228건 출동하여 20만 9,174명을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일평균 1,315건 출동해 763명을 이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코로나19 종합상황보고입니다.
  올해 초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소방본부는 대응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전담구급대 26대를 지정하여 11월 3일까지 2,378명의 확진환자를 이송하였고 5만 7,000여 건의 코로나19 구급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자 이송 등을 위해 구급차 1,817대와 대원 3,791명을 투입하여 4,531명을 이송하였고, 의용소방대원 4,899명이 방역지원 활동 등 코로나19 관련 자원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감염내과 전문의 등의 자문을 거쳐 소방본부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300여 권의 책자와 전자파일을 제작하여 각 소방서 및 전국 시도에 배부하였습니다.  SNS를 활용하여 의료기관과 실시간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현장활동 중 구급대원의 감염방지를 위해 환자유형별로 AㆍBㆍC등급으로 나누어 개인보호복 착용 기준을 정립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방공무원에 의한 2차 감염예방을 위하여 격리장소인 감염관찰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추가로 (구)송정안전센터 지상 2ㆍ3층에 10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8억 8,400만 원을 확보해 음압구급차, 음압 들것 등 감염방지장비 3종 64점을 추가 구매하여 2차 대유행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보호복세트 등 감염방지물품 6개월분이 비축되도록 지속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이어서 핵심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방합동청사 건립 등 청사 현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주신 덕분에 올해 4월 종로구에 소방합동청사 건립을 확정하였으며, 9월에 현상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여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천소방서를 551억 원을 투입해 신축 중이며 현재 28.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일119안전센터 신설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난취약대상에 대한 예방조치입니다.
  13억 원을 들여 보이는 소화기 5,954대를 추가 설치하고 고시원 등 754개소에 대해 80억 원의 예산을 편성, 현재 473개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주택용 소방시설 1만 5,000개와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5,000개를 무상보급 완료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해 3월부터 소방서별 의용소방대로 구성된 119기동순찰대를 운영하였으며 비상소화장치 40개소에 대해 사용이 편리한 호스릴 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쪽방촌 7개 통행로에 재난위치 식별표시 등을 설치하여 정확한 재난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방헬기 교체 등 첨단 장비 확충을 추진하였습니다.
  1997년에 도입해 22년이 경과한 1호기에 대해 교체를 추진 중입니다.  올해 5월에 주요 규격을 선정하였고 2022년에 입찰을 개시하여 2024년까지 교체할 예정입니다.
  고층건축물 증가 추세에 따라 4월에 68m급 고가사다리차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기존 대비 4배 이상 송수 가능한 압축공기포 장착 소방차 16대를 추가 도입하였습니다.  소방장비 노후율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 286억 원을 투입하여 장비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한강 안전사고에 대비해 인프라를 고도화하였습니다.
  금년 7월 14일부터 광나루수난구조대가 출범하여 잠실수중보 상류지역 현장도착시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9월까지 153건 출동하여 75명을 구조하였습니다.
  내일 광나루수난구조대 현장방문 시에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55억 원을 투입하여 10월에 무인수중탐색로봇 등 첨단장비를 도입하였고 12월에는 여의도수난구조대에 화재진압용 노후 소방선박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한강교량 10개소 CCTV 572개를 모니터링하여 최근 5년간 연평균 463명의 자살시도자를 구조하였고 5월에는 한강변 긴급구조 위치표지판 127개소에 대해 교체ㆍ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난현장 통합지휘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올해 2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를 도입하여 중급지휘관 21명을 양성하였고 초급지휘관 43명이 인증 3단계인 실기평가를 통과하였습니다.
  지휘역량강화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VR 시뮬레이터 가상환경 2개소를 추가하고 이동형 지휘역량강화 차량을 도입하여 33회 507명이 훈련하였으며 7월에는 지휘역량관리팀을 신설하고 자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674명에 대해 31회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환자중심의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업무하중을 분산하기 위해 구급대 11개 대 63명을 증설하였으며, 구급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구급대 증원 및 4조 2교대 근무 등을 점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사상자 발생 시에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호버스 4대를 도입하여 6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급대원의 감염방지를 위해서 소독장소인 감염관리실 43개소 중 노후된 11개소를 9월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 안전교육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2024년 개관을 목표로 도봉구 방학동 구 소방학교 이전부지에 37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동북권 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6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통과하여 현재 타당성조사 중에 있습니다.
  광나루안전체험관에 멀티 풍수해체험장을 구축하였고 보라매안전체험관의 버스탈출시설을 개선하는 등 기존 체험시설을 업그레이드하여 시민 안전체험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 안전의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10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안전한마당 행사를 올해에는 코로나19 감염우려를 없애기 위해 비대면 행사로 개최하였습니다.  약 70만여 명의 시민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안전문화 콘텐츠를 체험하였습니다.
  10월부터 2021년 몸짱소방관 달력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내년 1월까지 적극 홍보해 저소득 화상환자에게 달력판매 수익금을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관계인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다중이용시설 8,064개소를 대상으로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9월까지 5,57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사기진작 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역할 확대를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였으며 그중 소방안전교육에 의용소방대의 참여를 강화해 9월까지 1만 352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439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올 3월 조례를 개정하여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확대하였고 2억 4,000여만 원의 운영비를 편성해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신열우 전 소방재난본부장께서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 소방청장으로 영전하게 됨에 따라 소방재난본부장이 공석이 되었습니다.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재난본부 전 간부들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코로나19에 따른 회의장 인원 최소화를 위해 소방서장들은 자리를 이석하여 오전 회의 동안은 회의장 밖에서 배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서장님들은 이석하시고 자리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와 답변에 앞서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추가하여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님.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자료 두 개만 요청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재난본부장님 방침서를 가지고 의용소방대장 임명절차 개선계획을 마련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계획 잡힌 것 제출해 주시고요.
  2020년도에 소방장비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 개최 안건 관련해서 계획서…….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2020년도 것 말씀…….
정진술 위원  2020년도 거요.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방침서하고 그다음에 실제 그쪽에다 제출했던 시방서하고 그 선정결과 보고서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중랑 2선거구 김태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 요구자료에 저도 의용소방대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를 공개모집 하는데 공고문 3년 치하고 의용소방대 해임한 실적 3년 치를 오전내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의용소방대 공개모집 공고문은 3년 치를 하게 되면, 저희들 소방서가 24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샘플로 한 개 소방서 정도만 자료를 먼저 드리고…….
김태수 위원  그러면 중랑으로 주세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김평남 위원님.
김평남 위원  김평남 위원입니다.
  무선통신 보조설비에 관련해서 서울시내 무선통신 보조설비 설치 추진기간과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요.  더불어 디지털방식으로 전환한 후에 전체 현황을 점검했다면 점검결과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문장길 부위원장님.
문장길 위원  한강 소방정 도입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용역발주, 설계, 건조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입찰제안서와 계약서를 오후 행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미등록 특정소방대상물이 5,443개소가 있습니다.  도면 확보 현황, 계획이 없어요, 여기 제출된 자료에.  이것 오후 행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홍성룡 위원님.
홍성룡 위원  과장님, 지금 고가차가 25대라고 나와 있는데요 몇 층, 층별 구분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다 똑같은 층을 사용할 수 있는 고가차가 아니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고가차는 일단 최대 높이가 70m다 하면 저희들이 커버할 수 있는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래층은 전개를 덜 하면…….
홍성룡 위원  그래서 현재 25대가 똑같은 높이로 사용할 수 있는 고가차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이 층으로 구분하기는 그렇고요, 사다리차마다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있습니다.  27m에서부터 68m까지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제가 보니까 한 10~20분이면 될 것 같으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것은 제가 질의하기 전에 받아보고 하려고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위원장 성흠제  또 더 없으십니까?
  지금 추가자료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정진술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장 임용절차, 공고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의 요구를 하셨고요.  두 번째로 2020년도 소방특정기술 심사위원회 전반사항에 대해서 자료요구가 있으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공개모집 공문 3년치, 그다음에 해임 선정한 부분 3년치를 달라고 했는데 우선 급한 대로 중랑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것은 취합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김평남 부위원장께서 무선통신 보조설비 설치현황 및 점검결과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으셨습니다.
  문장길 부위원장님께서 소방정 도입에 대한 용역발주, 그다음에 설계, 건조, 입찰계약서 등 전반적인 것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미등록 뭐라고 했는지 제가 못 적어서 문장길 부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미등록 특정 소방대상물 5,443개소 도면 확보 현황과 계획.
○위원장 성흠제  미등록 특정 소방대상물 오천 몇 군데요?
문장길 위원  5,443개소.
○위원장 성흠제  5,443개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님께서 고가사다리차가 많이 있는데 몇 층까지 올라가는지 높이에 대해서, 다양한 사다리차 현황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미등록 소방대상물이 아니고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도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확보하지 못한, 등록하지 못한 현황을 달라는 말씀으로…….
문장길 위원  계획이 있어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지금까지 얼마나 되어 있으며 앞으로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계획,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달라는 것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행정과장님, 다 인지되셨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지금 연락을 취하실 분들께서는 자료가 최대한 빨리 오게 하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이석하셔서 추가로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올 수 있도록…….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런데 고가차 25대는 저희들 자료가 있는데, 그냥 볼펜으로 적어서 자료를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성흠제  아니면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타이핑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잠시 김창원 위원님 자료요구…….
김창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질의를 먼저 하신다고요?
김창원 위원  네.
○위원장 성흠제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 질의시간 15분, 추가 질의시간 5분,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식 위원  영등포 제1선거구를 지역구로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웅식 위원입니다.
  먼저 신열우 본부장님의 청장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그 행정 공백을 우리 이홍섭 행정과장님이 잘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 148번 책자 1721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겠어요?
  서울시에 설치된 소화전이 5만 9,652개로 되어 있어요.  이게 각 자치구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성동구는 1,538개소, 강남구는 3,638개소로 되어 있어요.  약 2,100개 정도 차이가 나.  이게 왜 차이가 나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 서울시내에 설치되는 소화전에 대한 설치기준은 똑같고요.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은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성동과 광진소방서를 같이 운영할 때는 굉장히 많았는데 성동과 광진이 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게 보일 뿐이지 설치위치라든지 기준은 똑같습니다.
최웅식 위원  설치기준이 별도로 있다는 건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아닙니다.  설치기준은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관할지역이 조금 좁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최웅식 위원  관할이 좁다.  그래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최웅식 위원  알겠습니다.
  소화전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소화전 점검은 월 1회씩 안전센터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요 1년에 정기점검이라고 해서 전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소방관들이 직접 가신다는 거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러면 소화전이 많은 데는 소방관서 업무량이 많이 늘 텐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나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소방서가 많은 데는 안전센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최웅식 위원  소화전이 많은 데는 소방관이 직접 나가다 보면…….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래서 소화전이 많은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성동 같은 경우에는 안전센터가 2개소밖에 없다면 강남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직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웅식 위원  직원이 더 많다 이거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최웅식 위원  그래서 별 관계없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조금의 편차는 있지만 저희들이 좀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2020년도 상반기 점검실적을 보니까 양호 5만 7,198, 고장 2,454개인데 사용가능이 1,526, 불능이 928, 이게 뭐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이 소화전 점검을 하게 되면 가장 깨끗한 상태는 물이 누수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요, 계속적으로 지하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 관리를 하다 보면 조금씩 누수가 생기거나 밸브에 불량이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시 사용은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고장이 일부 있지만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고, 불능은 저희들이 현장활동을 할 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소화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하나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불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에 고장수리를 하거나 또는 소방서에서 조치를 해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러면 불능이 나온 것은 다시 원상태로, 양호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최웅식 위원  이제는 동절기가 다가와요.  소화전 동파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특별히 관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이 지하식 소화전 같은 경우 한 1m 이하 깊게 있는 소화전은 겨울에 동파 염려가 상대적으로 덜하고요, 얕게 묻힌 것은 겨울에도 얼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지 않도록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언 적이 있나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최웅식 위원  언 적이 많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지금까지 그게 얼어서 사용을 못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보온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없었어요?  다행이네요.
  소방차 진입 곤란한 지역을 위해서 소방재난본부에서 자체적으로 비상소화장치 확충이라든가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삭선이라든가, 또 소방차 통행로 정차금지지대의 노면표시 등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 삭선이라고 해서 각 자치구에서 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알고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도 질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되어 가고 있나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이 들어갔을 때 주거지에 차가 있으면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니까 그런 경우에 자치단체에게 주차구획선을 제거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구청하고 생각은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조금 늦은 것이 구청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최웅식 위원  무슨 사정이죠?  사정하고는 상관이 없죠.  당장 주차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불이 났다고 생각 한번 해 보세요.  불났을 때 가장 큰 것은 초동대응 아니에요?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렇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런데 무슨 사정이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주차구획선이 있어서 차량을 주차함으로 해서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용할 수 있도록.
최웅식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저기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영등포에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최웅식 위원  자치구별 차량진입 가능지역과 불가능지역의 소화전 설치현황을 보니까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에는 2,406개소, 곤란지역과 불가지역이 있어요.  불가지역에는 1,126개소 소화전 설치가 되어 있어요.  또 자치구별 소화전 거리를 보니까 중랑물센터 인근을 제외하고는 전부 530m 정도로 되어 있어요.
  소화전을 이용해서 화재 초기 진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도 현장에 도착해서 최대한 소화전을 활용해서 지금도 진압하고 있고 앞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렇죠?  화재진압을 위해서 초기진압이 굉장히 중요해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소방차가 빨리 못 갔을 때 서울시에서 소화전 직접분사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은 어떤가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이것이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서울기술연구원과 같이 고민해 주었으면 합니다.
  잠깐 시간이 좀 남아서, 이천물류센터 공사장 화재 사고가 있어요.  사망자가 38명, 부상자가 12명 발생했는데 최근 5년간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건축공사장 화재를 살펴보면 화재 발생 건수는 약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좋은 현상이죠.  건축공사장 화재 건수 중 주요 화재 발생 원인이 뭐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화재 발생 원인은 다양한데 인명피해가 많거나 화재 규모가 커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건축공사 진행 공정률이 한 60%, 70% 정도가 되면 내부 실내의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용접이라든가 용단 이런 원인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주요 화재 발생 원인이?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최웅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이 고층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공사장하고는 일단은 핫라인을 형성하고 있고 그래서 계절에 강풍이 온다, 태풍, 혹한기다 이랬을 때는 수시로 문자를 주고 있고 각 안전센터에서도 순찰을 돌고 있고요.  저희 소방서장 이하 간부들 담당제를 지정해서 항상 공사현장 순찰을 지금 돌고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지금 2020년 10월 현재 서울시내 공사현장이 어떻게 돼요?  파악된 것이 있나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현재 2020년 9월 30일 기준으로 소방시설을 착공 신고한 2,000㎡ 이상으로 봤을 때 한 659개소가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러면 공사장에 소방설비 설치기준이 있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임시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게 어떻게 되는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 세부기준은 소화기라든가 간이소화장치, 그리고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하도록 그 규정을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러면 이천공사장 화재 발생 이후에 우리 서울시내 건축현장에 대해서 소방재난본부에서 대응한 실적 같은 거 뭐 있나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다 실시를 해서 그 세부실적은…….
최웅식 위원  저한테 온 것을 보니까 화재안전대책 긴급회의도 했고, 조치사항 좀 있어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제가 659개소를 점검해서 불량 77개소에 대해서 과태료하고 조치명령 135건을 했습니다.
최웅식 위원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보면 인원이 꽤 많이 다치거나 죽어요.  적지 않은 건데 이 중에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법이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예를 들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든가, 조례상으로 개선해야 된다든가 갖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이 공사장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현장에서 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라든가 화재예방 순찰 그리고 또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해 줄 때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조건부 동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화재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60%~70% 이상 공사가 진행됐을 때 내부인테리어 공사할 때 용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저희 소방서에 신고를 한다거나 또 관의 대상물 안전관리자가 꼭 입회해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본 위원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결국은 제도를 강화하고 긴급현장점검, 예방점검 같은 교육을 통해서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부장님이 오시면 하실 텐데 제도 개선사항으로 검토하면 상위법령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이런 것을 불시점검이라든가 교육을 강화해서 우리 공사장 화재에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최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동작구 제3선거구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신열우 본부장님이 승진해서 가셔서, 또 행정과장님이 행감을 대비해서 긴장도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앞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준비를 많이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이 하셨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감사합니다.
박기열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 했던 것을 보면 서울소방은 원칙적으로 3조 2교대로 되어 있죠?  그런데 저희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내일 현장을 가는 곳이 광나루 수난구조대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이와 관련해서 행감 자료에는 없습니다.  데이터가 없는데, 본 위원이 올 2월 18일에 소방재난본부에 자료요청을 한 게 있어요.  한강에 있는 수난구조대의 근무현황을 자료요청을 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인원이 좀 부족하지 않나, 아니면 대체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체근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3조 2교대를 기본으로 하는데 기관별로 휴가나 교육, 사고자 비율을 고려해서 대체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맞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대체근무를 하는데 여기에 특수자격이 필요한 항해사나 기관사는 자격증을 소유한 분으로 교대로 대체근무를 해야 되는 것 아시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런데 이 자격이 뭔지 본 위원이 자료를 봤더니 항해사는 똑같이 기본적인 건데 선박직원법에 따른 1~5급의 항해사, 수난구조대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기관사는 선박직원법에 따른 1~5급 기관사, 이렇게 자격증을 소유한 분들이 같이 근무를 해야 돼요, 대체근무도 마찬가지고.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시면 글은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작아서 안 보이는데, 2019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3개월 동안의 자료를 요청해서 보는데 저게 여의도하고 반포, 뚝섬 수난구조대인데 근무현황을 보면, 색깔 표시를 본 위원이 했거든요.  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월ㆍ요일별로 돼 있고 밑에는 여의도, 반포, 뚝섬 이 3개 구조대를 분석해서 위쪽에는 오전, 아래쪽에는 오후 이렇게 근무조를 분석을 해 봤는데, 가장 선명해 보이는 분홍색은 보이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보입니다.
박기열 위원  저게 혹시 뭔지…….  글이 안 보여서 모르시면…….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주간 근무하고 야간에도 근무한 사람들을…….
박기열 위원  그건 아니고 분홍색으로 보이는 것은 대장, 저게 3조 2교대인데 1조가 근무하는 게 대장 1인하고 구조 4인, 항해 1인, 기관 1인, 항해와 기관은 자격증을 소유하신 분들이 근무를 해야 된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저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홍으로 표시된 분들은 대장이 1인 있어야 되는데 어찌 된지 모르지만 다 빠진 분들이에요.  근무를 못 했어요.  출동을 했는데 대장이 출동하지 않은 거죠, 대체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색깔표시를 했는데 빨간색은 항해, 기관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구조는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한 달 거를 쭉 하다보니까 글씨가 작아서 이렇게 됐는데, 11월 4일 것을 먼저 보면, 혹시 아까 서포트 하신 분들이 저 자료 드렸나요?  행감 자료에는 없다 보니까 아마 못 드렸을 수도 있는데…….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제가 정확한…….
박기열 위원  한번 보세요, 제가 저것을 가지고 얘기를 할 테니까.
  작년 11월 4일 여의도 수난구조대 근무현황을 보면 오전에 구조 1명이 부족했고 오후에는 항해 1명이 부족해서 근무를 못 했어요.  반포는 오전에 구조 1명, 오후에는 기관 1명이 부족했고 뚝섬에서는 오후에 구조 1명이 부족해서 근무를, 그러니까 부족한 상태로 근무를 한 거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보라색은 대장이 없이 근무를 했다는 거고,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세요.
  이것은 올 1월 근무현황입니다.  위치는 여의도하고 반포하고 뚝섬 똑같고요.  여의도는 구조인력 전체 한 달 것을 평균을 내봤어요.  여의도 같은 경우는 구조인력이 65회가 부족했고 항해는 13회 부족했고 기관은 11회 부족했어요.  그런데 반포는 67회, 어찌 됐든 구조인력을 가지고 하는데 반포나 뚝섬은 구조인력이 67회 그다음에 뚝섬은 78회, 여의도나 반포나 뚝섬의 부족인원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이렇게 근무를 했을 때 출동을 하다가 기관이 고장이 났어요, 만에 하나.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죠?  일반 구조하시는 분들이 기관을 수리할 수 있나요?  항해하시는 분이 만에 하나 항해하다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다른 분이 항해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구조하시는 분들이 기관도 배우고 항해도 다 배우나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제가 말씀을…….
박기열 위원  말씀하세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이 수난구조대뿐만 아니라 전체 안전센터가 3교대로 근무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 최소인력을 가지고 있고요.  수난구조대 같은 경우는 1개 대에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9명 정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예비인력을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휴가를 가게 되거나 또는 교육을 가거나 집에 경조사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결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 예전에는 희망근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동 최소인력을 소방서별로 기준을 정해서 다른 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결원이 생긴 조에 근무지원을 해 주는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충분히 알고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래서 수난구조대 같은 경우에도 1개 팀 6명이 구조 4명, 항해 1명, 기관 1명이 타고 있는데 항해 1명, 기관 1명은 말씀하신 것처럼 배를 운영함에 있어서 꼭 필요하신 분들이니까 휴가를 가시면 다른 조에서 들어와서 근무대행을 해 주시는 거고, 구조 같은 경우에는 구조대 대장이라고 하더라도 휴가를 가야 되면 그 바로 밑에 근무하시는 분이 대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 출동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게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매번 안전점검을 하지만 없을 경우에는 여의도, 뚝섬, 서초동 여기에서 동시에 출동을 해서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출동체제가 1개 대 체제가 아니고 인접해 있는 소방력이 동시에 출동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이 부분은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알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저희들이 수난구조대의 근무체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 건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 과장님도 인식하고 계시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가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언론에서.  백두산에 만에 하나 지진이 생겨서 천지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천지가 터져서 그 천지에 있는 물이 흘러내렸을 때 이런 가정을 하면 그냥 상상하기도 어려운 정도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진과 관련해서 우리 소방관서의 지진 대응이나 아니면 대시민 지진 안전교육에 대해서 행감 자료에 따라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소방관서를 비롯해서 소방과 관련된 시설들의 내진성능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이 내진 기준이 적용되는 소방관서 대상물이 총 132개 동이 있습니다.  이 중에 재건축을 예정하고 있는 11개 동을 제외하고 121개 동은 내진성능이 확보되도록 조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박기열 위원  퍼센티지로 보니까 91.7%, 준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어찌 됐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이런 쪽은 당장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방서가 내진 관계가 아직 확보가 안 돼 있다고 데이터에 보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제가 내진성능 미확보 대상을 11개 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부소방서도 있고요, 이건 재건축이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도봉119안전센터라든가…….
박기열 위원  아니, 소방서만.  소방서는 중부가 그렇다는 거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소방서는 중부밖에 없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다음에 119안전센터 등에서 11개 동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약 8.3%가 확보가 안 되어 있다고 데이터에 있던데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진체험을 하는 소방서가 많이 있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안전체험…….
박기열 위원  몇 개 소방서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12개로 돼 있던데?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현재 지진체험시설은 전체적으로 18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박기열 위원  18개소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런데 안전체험관이 2개소가 있고 체험차량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1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본 위원은 동작구 출신이고요, 동작소방서 이정희 소장님은 나가셔서 여기 안 계셔서 그러는데 이게 작년 12월 27일에 개소를 했어요.  리모델링해서 개소식을 하면서 저희 시의원 4명을 초청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해 본 적이 있어요.
  체험을 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 거죠.  지진의 1부터 해서 단계별로 하는 것을 느끼고 7인지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게 7이라고 얘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7 정도를 가지고 체험을 하는데 몸을 가눌 정도가 안 돼요, 아무리 준비를 하고 있어도.  그래서 사전에 교육할 때는 7 정도 되면 건물이 무너지니 식탁 밑으로 머리를 감싸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 순간 배웠어요.  그런데 딱 스타트를 하는데 몸을 가누지를 못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순간.  그래서 있는 물건이든 뭐든 잡고 버텨봤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 스스로 느꼈거든요.
  어찌됐든 앞으로 금천도 최종적으로 건축이 다 끝나면 25개 구에 1구 1서, 그래서 이런 체험시설들이 더 많아야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이런 계획들이 좀 잡혀 있나요?  안전체험관 2개 빼고 그다음에 이동안전체험차량 빼고 소방서에…….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래서 저희들이 미설치 11개 소방서에 대해서 금년도에 2개소를 완료하였고요, 2021년도에 5개소를 설치할 예정이고 2022년도에 4개소해서 1소방서 안전체험교실에 지진체험시설을 교육프로그램으로 다 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네,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대로 잘 돼야 되겠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은 또 예산과 관련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진체험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의회에서는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적극적으로 의회에다 협력요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12개 소방서 지진체험교육 추진현황을 보니까 강남소방서는 580명이 올해 2020년도에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서초하고 양천하고 동작은 제로예요.  한 번을 안 했어요.  그러면 강남 같은 경우는 580명을 했는데 코로나가 예측되었어도, 코로나가 실제 있었으니까 조심스럽게는 했을 거라고 봐요.  제로인 서초, 양천, 동작, 다른 소방서에서는 지진체험을 했는데 왜 이 3개 소방서에서는 지진체험을 안 했을까?  이렇게 차별되어 있을까?  그러면 다른 데 했던 곳은 코로나 의식을 안 하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나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위원님, 제가 그 사항은 정확하게 지금 내용을…….
박기열 위원  아시는 분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지원과장 권혁민  안전지원과장 권혁민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서별 지진체험 실적 관련해서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요청하는 기관이나 방문자들이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한 경우는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실적이 좀 부족한 서는 코로나 대응 방역에 중점을 둬서 교육을 조금 자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 서가 골고루 체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조치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물론 동작소방서는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지만 작년 12월 27일 리모델링을 했으니까 짧은 기간이에요.  올 10월까지 10개월 정도밖에 안 했으니까 코로나를 의식했다고 보는데 서초나 양천에서는 왜 안 했을까?  단순하게 코로나만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는 거예요.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 아니면 본 위원 생각처럼, 과장님 말씀처럼 코로나를 의식해서 그런 건지.  그러면 다른 소방서는 코로나를 의식하지 않았나 이거죠.  왜,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할 때 이 지진체험은 굉장히 필요하다, 대비를 해야 된다, 특히 학생일수록.
  그래서 지금 이 3개 소방서에서는 향후에, 지금 1단계로 낮춰지기도 했고, 물론 방역수칙은 철저히 지켜야죠, 당연히.  거리도 유지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지원과장 권혁민  네, 잘 알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전은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는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  도봉 제3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반갑습니다.
김창원 위원  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엄청난 어려움과 위험성과,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시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본 위원은 좀 다른 시선도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행감자료 별도 제출자료 5페이지 보시면 최근 3년간 검ㆍ경찰에서 통보된 소방공무원 범죄수사 개시 및 결과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김창원 위원  별도 제출자료 5페이지.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5페이지요.  네, 보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2018년도 56회, 2019년도 45회, 2020년 9월 30일 기준 현재 34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도 보면 개인정보 보호 관련돼서 이름은 안 나와 있기는 하지만 입에 담기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비교를 해 봤어요.  서울시 공무원이 약 1만 명입니다.  비율이 이렇게 높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기강이 해이한 건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대체적으로 보면 폭행, 음주 이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던 것도 사실이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한 어떤 이유라기보다도 우리 직원분들도 하나의 사회인으로서 퇴근하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일인데 저희들이 이런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나름 4대 비위를 정했습니다.  음주운전, 성범죄, 또 공금횡령이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적발이 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징계에서는 최고의 징계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창원 위원  징계를 한번 볼까요?  징계를 보면 중징계, 그러니까 정직 1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 것이 대부분 음주운전 딱 떨어지는 이런 것들은 중징계이고 더 나아가서는 성범죄 관련해서 해임도 있고 그러던데요 실질적으로 폭행과 관련된, 여기 내용을 보면 현장에서 피해자라고 하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피해자 폭행의 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경징계야.
  서울시를 비교해 볼까요?  폭행의 건에 대해서 중징계를 내리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내용에 따라, 내용의 사안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왜 이렇게 관대한 거예요?  폭행해도 되는 거예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이 현장에서 업무와 관련해서 민원인에 대한 폭행은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창원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왜 이렇게 폭행이 생기는 거예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이것이 현장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이 퇴근 이후에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폭행으로 인해서 고소고발이 돼서 저희들한테 범죄 수사결과가 통보되는 경우에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기 때문에 징계하는 경우이지, 저희 대원이 현장에서 민원인들을 폭행하거나 폭언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그것을 아주 엄중하게 문책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아, 그래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현장이라는 게 불이 난 현장이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구급현장도 있고 구조현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구급현장도 있겠지만 제가 경우의 수를 둔다면 불이 난 현장이면 저는 경험은 많지 않은데 제가 일부러라도 관내에서 불이 나면 가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말 그대로 아비규환의 현장이에요.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소방공무원의 어떤 행위라든지 이런 것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자기네 집이 불에 타고 있는데 자기네가 봤을 때는 대응이 너무 미흡해.  그러면 뭐라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뵈는 게 없을 텐데, 폭력도 난무할 수 있는 거고 별일이 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일이 양천소방서장님을 하셨으니까 현장 잘 아시겠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저는 양천도 하고 영등포도…….
김창원 위원  이런 경우가 있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이 현장활동을 함에 있어서 일단은 건물 내에 관계된 분들과 우리 현장대원들이 접촉할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장에 출동하게 되면 저희들이 파이어 라인을 설치하고 그 이후에 또 경찰들이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게 돼서 일반 서울시민들이 그 라인 안쪽으로 못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현장대원들하고 시민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집이 불타고 있거나 하면 많은 걱정이 되니까 흥분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이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창원 위원  없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김창원 위원  천만다행이네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본 위원의 경험으로 보면 폴리스 라인, 이머전시 라인이라고 쓰여 있어도 쉽게 접근은 되던데요.  제 경우에 의하면 제가 접근해 봤더니 접근이 돼요.  보면 다행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현장에 피해자라고 하는 분들이 말 그대로 이성을 잃어서 이런 폭행사건이 없으면 참 다행인데 제가 봤을 때는 생길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런 부분보다 끝나고 나면 저희들한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있죠.
김창원 위원  아, 미흡했다.  대응이 미흡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소방서에서 늦게 출동해서 화재가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
김창원 위원  그러면 굉장히 이성적이네요.  본 위원이 걱정했던 것은 그런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피해자 본인이 소방 대응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행동을 하거나 이랬을 때 제재하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런 것들은 공무집행방해도 되고 여러 가지 형벌상의 처벌은 있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는 감사의 형태로…….
김창원 위원  그러면 폭행에 연루된 건은 한 건도 없었다, 현장에서?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화재현장에서 시민들이 우리 소방관을 폭행하거나, 작게 폭언을 해서 넘어가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가 됐던 경우는 제 기억상으로는 없습니다.
김창원 위원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오히려 우리 직원이 민원인에게 구급 같은 경우에 폭언을 한 경우에는 제가 서장 할 때…….
김창원 위원  강력하게 징계를 하고 있나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제가 서장 할 때 해임까지 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렇게 강력한 규제를 하니까 현장에서 안 생기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런 것도 있고 또 시민들이…….
김창원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범죄 통보 세부 현황을 보면 왜 이렇게 폭행 건이 많은 거예요?  이것은 나가서 폭행과 연루된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나가서 하는 것은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감찰도 하는데 완전히 근절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창원 위원  별도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이런 관련된 윤리교육이라든지…….  대부분 연루돼 있는 내용들을 보면 입에 담기 좀 민망한 것도 되게 많아요.  노래방에서 누구를 패고, 호텔에서 누구를 패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이 본부 감사담당관 차원에서 연중 지속적으로 공직기강 점검도 하고 있고요 또 취약시기별로 감찰활동도 실시하고 있고…….
김창원 위원  감찰 말고 사전교육은 없어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소방관서별로는…….
김창원 위원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몸이 좋고, 몸짱 달력도 만드시고 그러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다 보면 좋게 보면 그렇지만 모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선으로 보면 굉장히 거칠어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폭행 관련된 사건이 많아.  그러면 아니나 다르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래서 저희들 소방서장 책임하에 월 1회 이상 공직기강 확립 교육도 시키고 있고 주기적으로 교육은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 범죄 근절에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이거 보면서 굉장히 아쉬웠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섬세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시민의 다른 시선이 더 커지면 고생한 것에 비해서 욕을 더 먹을 수 있다.  특별하게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알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특히 폭행과 관련돼 너무 경징계인 것 같아요.  단순한 주의, 경고 그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나요, 행정규칙상?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물론 감사부서에서 경중을 가려서 조치를 했겠지만 저희들도 세부적인 내용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다른 시선이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 소방공무원의 폭행 징계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이 내용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의 이런 것으로는, 폭행과 관련돼서 일반시민들은 젊었을 때 까딱 잘못하면 평생 빨간 줄이 간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차대한 사안인데 여기 결과 보면 중징계는 없어요, 폭행은 본 위원이 찾아본 것으로는.  맞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굳이 찾아보면 2018년도에 폭행 가지고 정직을 한 경우도 있는데…….
김창원 위원  2018년도에는 있어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한번 해서…….
김창원 위원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다, 폭행에 대해서?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폭행뿐만 아니라 성범죄든 음주운전이든…….
김창원 위원  성범죄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알겠습니다.  폭행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좋습니다.
  아까 물어봤던 질문에 이어서, 다행히 민원이 별로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러면 화재 현장에서 대부분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화재 현장에서 본인 건물이 불에 타고 있을 때 사실은 굉장히 흥분하시는 분도 있고 또 망연자실하신 분도 있고요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도 있고…….
김창원 위원  그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고 있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출동을 하게 되면 같이 가는 직원분들, 또 현장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이 위로를 한다는 표현은 좀 이상한데…….
김창원 위원  그걸 누가 담당해요?  담당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현재로서는 그 업무 담당자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창원 위원  없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김창원 위원  그런데 아까 다행히 어떤 논란이 서로 간에, 그러니까 현장이 워낙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런 일이 없거나 경우가 적어서 다행이긴 한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니 말 그대로 진짜 아비규환인데, 특히 본인에 해당되는 피해자가 이것을 말 그대로 호소밖에 할 입장이 아닐 텐데 이것을 대응하는 분들은 내가 봤을 때는 없어 보이더라.  소방서장님이 하셔야 되나?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지금 현장에서는 구급대원이나 안전담당이 그런 분들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고…….
김창원 위원  안전담당이 있어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우리 내부 안전담당 직원인데 현장에서 이런 역할까지 추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안전담당은 어떤 담당인 거예요, 현장에서?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어떤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여러 대대가 출동해서 건물 내부로 진입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소방관 몇 명이 어느 장소에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건물이 붕괴되거나 했을 때의 위험성에 대비해서.  그런 경우에 우리 안전담당 직함을 가진 직원들이 1층에는 A안전센터 몇 명이 들어가 있다든가 이런 세부사항을 다 파악하기도 하고…….
김창원 위원  짧게 정리하면 현황 정리하시는 분이네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렇죠.  우리 직원들이 대원이 활동하고 있는 분들하고 또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조치하기도 하고, 우리 대원들도 출동하다보면 현장 안에서는 수관에 걸려서 넘어진다거나 작은 부상의 위험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총괄 관리하고 또 필요하면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내부의 인원과, 내부라면 같은 식구들을 챙기시는 현황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들리고요.  대외 시민과 관련돼서는 그런 분들이 일종에 담당을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돼 있나요, 아니면 현장에 가면 그냥 대부분 그런 분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업무분장이 돼 있어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구체적으로 업무분담이 돼 있다고는, 제가 생각할 때 안 된 것 같은데…….
김창원 위원  대외 시민에 대해 그 현장에서 대응할 사람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나쁘게 보면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 오면 현황보고는 잘해, 말 그대로 지역에서 높은 분이라고 하는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들 오면 현황보고 하기 바빠요.  그런데 그 옆에서 몸 달아 있고 자기 집에서 불이 나고 있는데 제 정신이겠냐고요.  이런 사람들을 챙기는 담당자는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크게 관심을 가져보지 않은 부분인데 저희들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건물주라든가 관계된 분들한테 주로 물어보는 것은 화재진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건물 내부구조라든가 안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 있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진입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그래서 아까 범죄 통보 관련돼서 세부현황 얘기하면서 폭행 얘기했잖아요.  소방공무원에 대한 아이덴티티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의 평가나 이미지예요.  그게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런 현장이 말 그대로 거칠다면 거친 현장이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도 이런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강할 것 같아요.
  심리지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자세하게 물어볼 수는 없는데 소방공무원과 관련된 트라우마 해소라든지 심리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자료를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답이 왔는데요.  지금 고가사다리차가 서울시 전체 25대가 있는데 23층까지 쓸 수 있는 고가사다리차가 한 대 있고 17층까지가 한 대, 16층까지가 17대 있는데 과장님, 실제로 보면 고가사다리차라는 게 현장에서 활용도가 많이 있나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이 고가나 굴절 같은 경우 고층건축물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를 하는데 현장에서 활용도가 제법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출동을 할 때 고가사다리차가 일반 펌프차나 탱크차에 비해서 조금 뒤의 부스에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 당시에 고층건축물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종합방재센터에서 고층건축물이라고 사전에 알려주면 출동위치를 바꾼다거나 해서 고가사다리차가 현장에 도착해서 분사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일단은 현장에서 고가사다리차라는 게 공간 확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공간 확보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오히려 무게 중심이 안 맞아서 쓰러질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제가 속한 송파를 보면 123층 건물인데 우리 송파에 보니까 23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제일 높은 것 같아요.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그 이상은 어떻게 대처를 하죠?  그 이상에, 예를 들어서 100층에 화재가 났다고 했을 때 대응전략은 어떻게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이 화재 진압을 할 때 외부에서 작전을 해서 진압하는 방법이 있고 또 내부에 진입해서 진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6층 정도 되면, 16층 이상의 층에 대해서 외부에서 고가사다리차를 활용해서 진압하는 경우는 건축물의 외장재가 탈 수 있는 물질인 경우는 그렇게 진압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층에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 진압을 한다기보다는 우리 대원들이 신속하게 불이 난 층, 화점층으로 진입을 해서 건축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진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취해지는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고가사다리차 구매도 중요하고 활용도도 매우 중요한데 울산 화재사건에서 보면 그 당시에 고가사다리차 활용도가 어땠는지 혹시 과장님은 아시나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도 언론을 통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리고 지금 울산 화재가 중요한 것이 가연성 외벽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제가 안전총괄실 감사하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2017년 부산에 있는 최인호 국회의원이 서울시내에 가연성 외벽으로 마감처리한 건물이 55개가 있다고만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택본부라든지 안전총괄실, 소방재난본부에도 도대체 어떠한 건물이 가연성이냐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답이 안 왔단 말이죠.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이게 확보가 안 되고 있나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이 가연성 외장재로 된 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어쨌거나 2017년도에 서울시내 30층 이상 고층 건물 55개 건물이 가연성 외벽자재로 마감이 됐다고 하는데 3년의 시간이 지났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부서 하나가 도대체 이 55개 건물이 어딘지, 특히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는 제가 볼 때 소방서에서 당연히 한번 그것을 조사를 해서 어디인지 확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가지시나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도 그런 문제의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해 주었을 때의 관련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직접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그런 자료가 없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화재가 일반 콘크리트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는 확산속도가 많이 느린데 가연성 외벽은 울산 화재사고, 그다음에 의정부, 그다음에 해운대 그게 다 가연성 외벽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다음에 영국의 그렌펠 빌딩이라든지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화재 사례를 보면서 당연히 어떤 건물이 가연성인지 가장 기본적인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그래야만 나중에 화재가 났을 때 아니면 화재 나기 전에 가연성을 불연재로 바꿔 달라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3년 동안 도대체 서울시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거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자료를 가지고 현장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단순하게 멘트성 말씀을 하시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조사할 예정인지, 사실 소방재난본부의 일만은 아니다 말이죠.  주택건축본부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총괄실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빨리 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각오라고 할까 그것 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건축물의 외장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본부의 직접적인 소관업무는 아니라 할지라도 저희들이 화재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인명구조나 화재진압을 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은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관련부서에 그런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자체적으로 가연성 외장재의 외형적인 모습은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소방특별조사나 또는 화재활동을 위한 정보조사 시에 그런 건축물이 있는지 조사라기보다도 참고할 수 있도록 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 보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30층 이상 고층건물, 아파트를 포함해서 서울시내에 몇 개 동이 있어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한 580여 개소가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580여 개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자료가 또, 소방재난본부에서 많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주택본부하고 저희들하고 자료가 상이한데요 주택본부 같은 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1개 단지를 하나의 건물로 보는 거고 저희들은 소방활동 특성상 1개 단지 내 10개 동이 있으면 10개의 건축물로 보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주택본부도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553개로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러면 통계시점을 저희들은 9월 30일 시점인데 그쪽 주택본부는 시점이 언제인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서로 통계가 다르면 일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어쨌거나 553개든 550여 개가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2017년에 55개 동 외벽이 가연성이다 그러면 한 10%가 된다는 거죠.  이게 2010년도에 법이 바뀌고 2018년도에 또 바뀌었더라고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서 3층 이상도 불연재를 쓰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55개를 빨리 찾아서 어쨌든 간에 빨리 대처를 하는 것이, 이것은 시간을 미룰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하루라도 빨리 조치하고, 그리고 거기는 사실 화약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다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불연재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 서울시에서 지원금도 대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 건물에 가서 소방점검하면서 그런 제도도 알려 주면서 빨리 대처를 하는 것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만 안전이 확보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간단히 각오 한마디 해 주시고, 이것을 앞으로 하겠다면 언제 어떻게 할지, 상당히 막연하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최선을 다하겠다.  좀 공허하게 들리기는 하죠.
  지금 플라스틱 면이 되어 있어 가지고 과장님 얼굴이 잘 보이지가 않고 시선만 대충 맞추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 건강검진은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전체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건강검진센터를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소방 일반검진을 하고 있고요 또 소방공무원들은 특수건강검진이라고 해서 일반건강검진에 더해서 특수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제가 한 2~3년 전부터 서울시 소방전문병원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다가, 옛날에 정문호 본부장님 계실 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제발 저 있을 때는 그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안 했던 경험이 있는데, 제 소신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소방전문병원이 생겨서 화상이라든지, 다치는 시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소방대원들을 전문치료할 수 있는 병원, 지금 진천인가 음성에 소방…….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음성에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홍성?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음성, 충청도 음성이요.
홍성룡 위원  네.  거기 활용을 주로 어떻게 하고 있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아직 병원이 완전히 건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진료를 받을 수는 없고요.  그게 다 완성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서울에서 개인적으로 질병이 있거나 또는 현장에서 다친 분들이 협력병원이라고 해서 병원하고 협약을 맺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병원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그 협력병원에, 안심병원에 가서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1차적으로 하고 소방청에서 만드는 소방전문병원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고 나면 그 역할분담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후임 소방재난본부장님 인사가 대충 언제 정도 있을 예정인지 알고 계시나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소방재난본부장 인사는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요 그 절차가 아마 청와대의 인사검증이라든가 동의절차가 필요해서 그런 진행이 되는 것을 저희로서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게 왜냐하면 인사가, 예를 들어서 서울 본부장님이 소방청장으로 가고 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후임이 돌아야 된다는 거죠.  검찰인사라든지 볼 때 어떤 상급기관으로 인사이동이 있을 때 거기를 비워 놓고 후임을 하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하고 있는데, 특히 안전의 부서가 제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서울은 중간중간 공석이 되는 이 상황을 과장님이 책임은 없지만 업무 특성상 그래도 되는 건지 과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형식상으로는 저희들 전체가 다 국가직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소방재난본부장은 국가직이고요 저를 포함한 나머지 전체 소방관들은 지방직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재난본부장의 인사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후속인사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공백이 생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 서울소방본부에서는 계속적으로 본부장이 공석이 되었을 때 제가 직무대리를 하는 것이 우리 행정체계상 맞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과장의 명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홍성룡 위원  그렇죠.  사실 부본부장 제도가 있어야…….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런 부본부장 제도라든가 이런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재와 같은 문제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도 지속적으로 새로 오신 소방청장님이나 이런 데다 본부장님의 공백기간이 없는 그런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의견제시도 해 주시면…….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 위원장, 문장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문장길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평남 부위원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그러니 순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평남 위원  강남구 2선거구 출신의 김평남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서울 소방재난본부의 모든 공무원들께서 평소에 화재발생이라든지 구조활동, 또 구급활동에 분주하고 피곤한 일상을 지내고 계신데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아까 약 5만 7,000여 건 더 출동을 하셨다고 했나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김평남 위원  횟수에 관계없이 아무튼 많은 출동 업무를 추가로 하고 계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현재 건축물 및 시설물을 공사함에 있어서 소방시설공사 감리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홍섭 소방행정과장께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 소방공사 감리제도라고 하는 것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소방시설 관계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소방시설이 설치된 것을 관리감독하고 또 법규라든가 이런 것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맞습니다.
  지금 각 자치구 행정기관에 건축물의 사용승인 허가신청을 받을 때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런데 여기서 소방시설공사 감리제도의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건축주나 시공사나 또 소방시설이 완공되지 않았는데도 소방시설 감리업체로부터 감리결과보고서를 미리 작성해 달라 하는 민원들이 간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이론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감리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현장에서 감리를 받고 난 이후에 가령 세입자라고 해야겠죠, 인테리어공사를 한다든지 내부공사를 하면서 상황이 또 바뀌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렇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런 경우는 감리가 그 전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후까지 다시 또 감리를 진행하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 소방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건축물 규모와 용도에 따라서 들어가는 소방시설이 있고요.  그러다보면 감리자들이 일차적으로 소방서에 시설 완공을 제출할 때는 그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필요한 소방시설에 대한 감리를 하는 것이고 건축물 준공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특정업체의 특정영업을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소방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감리와 관계없이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별도로 또 소방서에 신고해서 소방시설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공사를 담당하는 시공업체에서 다시…….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시공업체라 하면 소방면허를 가진 시공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평남 위원  소방공사를 하는 시공업체란 말씀이겠죠.  여기 시공사나 건축주 이런 분들의 요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물론 우리 서울시 사례는 아닙니다만 11월 3일자 경기도에서 있었던 SBS 방송내용인데 참고로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비단 3일 전에 있었던 경기도의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서울시도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없어서 저 영상자료를 참고로 보시라고 띄웠는데, 저렇게 감리자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축주나 시공사보다는 을이다 보니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소방서에서 감리서를 검증할 때 서류만 제출하면 감리절차가 끝나는 것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또 다른 행정사항을 가지고 진행하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일차적으로는 감리자가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다고 감리서류를 접수를 하면 저희들이 허가 나갈 때와 비교해서 이상이 없으면 증명서를 발급을 해 주고 그 이후에 샘플조사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후속의 감독적 권한을 가지고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 시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추후에 걸러지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100%를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조사하는 것은 샘플링 조사를 하고 있고 범위는 한 15에서 20% 정도 샘플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샘플링 조사가 15~20% 정도면 그게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드는데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물론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지만 저희들 소방서에 건축 완공을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전체 소방대상물이 한 25만 개가 있는데 200명이 채 안 되는 특별조사요원 직원들이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대상물을 소방특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00%를 다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25만 개나 되는 소방대상물을 1년에 1만 개씩을 한다고 하더라도 25년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샘플링 조사를 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점검업이라는 산업을 하시는 분들 소방시설관리사분들이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소방서에서 제출받는 그런 구조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허점이 많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인력의 한계성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데 전체적인 소방안전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이것은 분명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렇습니다.
김평남 위원  과장님 생각은 시스템 보완을 해야 된다, 또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샘플조사를 50%, 그 이상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지만 그러다보면 소방공무원을 어디까지 증원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고요.
  현재 저희들이 소방공무원을 계속 증원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현장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대원 위주로 지금 소방공무원들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특별조사라든가 예방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의 충원속도가 느린데 궁극적으로는 이 부분도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인력이라든가 업무를 최대한 조정을 해서 샘플링 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잘 알겠고요.  물론 인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인원 부분보다도 검증하는 중간절차 단계가 꼭 소방재난본부에 있지 않더라도 그 중간단위에서는 좀 더 점검자체를 강화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총체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서울소방재난본부의 고민일 뿐더러 저희도 다른 대책이 있는지 한번 강구하고 그와 관련돼서는 추후에 따로 제가 서면 자료요청하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잘 알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리고 소방장비 구매 관련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내용 중 하나인데 공기호흡기 구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혹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때 어떤 부분 지적했다고 알고 계십니까?  담당과장님 계세요?
○안전지원과장 권혁민  안전지원과장 권혁민입니다.
김평남 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9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의 지적사항입니다.  호흡기 구매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안전지원과장 권혁민  그때 허드 제품이라고 안전을 충족해야 되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거기에 맞지 않은 부분들이 언론에 언급됐던 사항이 기억이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때 지적의 핵심은 소방장비를 구매함에 있어서 특정업체에 특혜성 혜택을 주지 말고 공정성을 가져야 한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기억나세요?
○안전지원과장 권혁민  올 5월에도 면체세척기라고 개인보호장비 중에 공기호흡기가 있습니다.  그중에 안면부를 보호하는 면체가 있는데 그 면체는 무오염 상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세척을 합니다.  그런데 그 면체세척기 구매과정에서 일부 업체에서 견적을 제출을 하면서 특정업체가 견적을 높게 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평남 위원  보도내용이 그러면 사실에 입각해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전혀 근거가 없는 비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지원과장 권혁민  저희가 그때 공기호흡기 세척기를 구매하면서 일단 제일 먼저 직원 선호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몇 개 업체가 제출한 제품에 대해서 직원들의 선호도 조사를 하고 추후에 규격심사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입찰 전에, 견적서는 그 회사에서 얼마에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분들 의견이고 실제 입찰과정에서는 그전에 공급협약서를 맺습니다.  맺어서 그때 면체세척기를 3,300만 원 이하로 모두 공급하겠다고 맺어서 실제 계약은 그 이하로 됐기 때문에 언론에 나와 있던 사항하고 실제 저희가 계약해서 진행된 사항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명자료를 제출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김평남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을 거의 다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핵심문제는 입찰이 중간에 중단돼서 다시 한 개 업체만 고가의, 다른 여타 기관 또는 회사의 제품보다 더 고가로 적혀 있던 부분들이 문제가 됐던 것이고 그게 다시 입찰 중간에 중단됐다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지원과장 권혁민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처음에 견적을 받을 때 한 개 업체에서 다른 업체보다 가격을 좀 높게 냈습니다.  우리는 이 제품을 얼마에 하겠다 좀 높게 냈는데 그 이후에 입찰 진행과정에서 실제 그 업체들하고 공급협약서를 별도로 또 맺습니다.  이것은 당신네들이 견적을 높게 냈지만 시장 평균가인 3,300만 원 이하로 공급을 하겠다는 협약서를 맺어서 실제 계약이 진행됐을 때는 그 금액 이하로 견적서에 본인들이 희망하는 가격 말고 적정가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김평남 위원  2019년에 24대, 올해 몇 대 구매를 했죠?
○안전지원과장 권혁민  올해 50대 해서 74대입니다.
김평남 위원  2019년에는 대당 구매단가가 2,815만 원, 올해는 보니까 대당 구매단가가 3,050만 원 정도네요.  갭은 뭐 때문에 생긴 거죠?  물가상승분입니까, 아니면 제품의 품질이 다른 차이입니까?
○안전지원과장 권혁민  물가상승률분도 있고 일부 품질 개선된 부분도 있고, 저희가 그때 3,300만 원 이하로 협약을 했는데 실제 계약이 체결된 것은 그 금액입니다.
김평남 위원  구매해서 사용되는 면체세척기 제품에 대해서 직원들의 호응도나 선호도는 어떻다고 평가된 게 있나요, 만족도에 대해서?
○안전지원과장 권혁민  그때 저희가 선호도 조사를 해서 실제 50대에 대해서 업체별로 상이합니다만 15개를 선호한 게 있고 또 13개 선호한 게 있고 조금 다릅니다.
김평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언론에 나왔던 부분들이 좀 왜곡됐던 부분도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안전지원과장 권혁민  네.  처음에 희망견적 제출을 했던 거랑 저희들이 실제 계약해서 진행했던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사전에 조율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점심시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실상 자료 내용을 살펴봤더니 언론보도에 나와 있던 내용하고 다른 차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답변한 내용도 그렇고 오전에 무선통신보조설비 관련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전환방식이 호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부분이 모 언론사에 나왔는데 그게 오보나 또 진실이 왜곡돼서 보도가 됐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소방재난본부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 왔습니까?
○안전지원과장 권혁민  일단 오보사항이나 저희와 다르면 정정보도 내지 해명자료를 제출해서 시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전에 그런 민원이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네, 맞습니다.
  첫째, 여러 가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특혜성이나 오해 시비에 휘말려서 또 그것이 언론에까지 비춰진다고 하면 사실 일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맥 빠지는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전지원과장 권혁민  네, 그렇습니다.
김평남 위원  가급적이면 조금 전의 답변처럼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 주시기 바라고 또 언론에서 그렇게 악의적 또는 굴절된 내용을 가지고 보도한다면 정정ㆍ수정요청뿐만 아니라 강력하게 항의도 하십시오.  물론 언론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는 있을지언정 분명한 정정보도 요구는 반드시 해서 우리 서울 소방재난본부의 명예를 찾는 데 그런 노력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지원과장 권혁민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김평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강서 1선거구 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구 위원  강서의 박상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소방관님을 항상 대할 때마다 크게 두 가지 요점을 잡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아이고 우리 소방관님들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텐데 하는 생각과 염려, 눈이 크게 떠지죠, 우리 시민들이.  또 어떤 때 보면 다리 밑에서, 또 나무 위에서 애완견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주인이 찾아달라고 아우성하고 있을 때 저의 눈은 간절히……, 인상만 찌푸려지고.  우리 소방관님들 몇 분이 비상연락망을 받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주인에게 돌려 주기 위해서 그것을 찾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항상 뭉클해지고 가슴이 아파옵니다.  우리 인간의 도리로서 과연 그게 맞는 건가.  주인이 찾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 소방관님들한테 항상 떠넘기는 시민이 될 수 있으면 되지 않아야 될 텐데 하는 삶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노고에 격려하면서 어쨌든 간에 감사인 만큼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가 반영해야 할 부분은 반영하고 책임 소재를 따질 부분은 따질 수밖에 없는, 또 그것의 대안으로서 우리가 새로운 방법론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오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염에 강한 재료를 우리 과장님 어떻게 분류하고 있습니까, 소방서에서는?  건축물이나 이런 등등이 화염에 강하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이 그것은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불연재하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내화구조.
박상구 위원  내화구조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박상구 위원  보편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죠.  불연재, 가연재, 불연재는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재료로 쓰고 있는 벽돌이나 시멘트 등등을 불연재라고 볼 수 있죠, 유리나.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방염재를 많이 권장하거든요.  그런데 방염재를 현장에서 직접 목격도 하고 보기도 하고 내가 그것을 다루기도 했었고, 이게 과연 얼마나 화염에 안전성이 있는가.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쓰는 부분이 방화문을 쓰죠.  과연 화염에 녹아내리지 않는가, 이 부분이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항상 해 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불연재를 선택하지 않는 부분, 왜 우리가 내ㆍ외장재를 좋다는 불연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접근하지 않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한번 잠깐 볼까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준비됐나요?  드라이비트 관련해서 외장재 안 되었나요?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사진입니다.
박상구 위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가 보편적으로 건축물에 드라이비트 또는 스티로폼을 외장재로 그동안 많이 써 왔습니다.  지금은 제재와 제약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파악한 바로 지금 보시면 노란선으로 체크가 되어 있죠?  언제 신축 내지는 증축된 건가요, 저 건물들이?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죄송하지만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
박상구 위원  잘 안 보이는가요?
  본 위원이 불러 드릴게요.  송파소방서 본서 1919년, 본서 증축동 2020년, 중랑ㆍ면목 119안전센터 2017년, 우리 본부 지하 1층 외부를 보면 2020년에 완공됐는데 드라이비트를 썼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나요?  우리 소방관님들께서 드라이비트, 스티로폼으로 인해서 엄청난 화재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관청인 소방서에서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먼저 저희들 소방관서에서 저런 드라이비트라든가 화재에 취약한 외벽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저희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외벽 드라이비트 현황이 종로소방서, 신규 119안전센터를 포함해서 한 30개소에 1만 1,787㎡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축이나 재건축을 할 때는 건축물의 외부마감재가 불연재로 시공될 수 있도록 조치 완료했고요.  그리고 또 청사가 노후화됐을 때 시설물 보수보강 시에 외부마감재를 예산 범위 내에서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런데 문제의 요는 예전에 보편적으로 건축주들께서 적은 예산으로 완성을 시키려다 보니까 이러한 재료들을 썼단 말이죠.  그로 인해서 지금 누가 피해를 보고 있죠?  우리 시민과 여기 앞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서에서 이를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안전한가, 내 자신부터 안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시민들한테 권장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일례로 이 불연재와 관련해서 여기에 우리가 지금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 약 10여 년 전에 내외장재, 타일, 합판, 책걸상 모든 부분을 불연재로 특허를 냈던 업체가 있습니다.  소위 대권에 관심을 가진 분들도, 모 지방자치단체입니다만 그분들도 거기에서 호평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특이하게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선택하지 않은 건가.
  혹시 불연재 재료를 합판이나 이런 부분에서 들어보셨어요, 과장님?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은 이런 재료의 건축물에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소방청이나…….
박상구 위원  잘 모르시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저희들 소관이…….
박상구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됐냐면 저는 너무나 특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 자치단체장께서 호평을 아끼지 않았던 분들이 이를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자, 외장재, 내장재, 타일, 도배까지도 다 거기에서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회사를 욕심을 내고 모 중소기업에서 인수를 하게 돼요.  그런데 결국은 어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특허품, 신제품들을 권장하고 관공서에 특히나 강요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은 쓰임이 없어져요.  누가 찾는 이가 없어져요.  하다 보니까 결국 그 회사는 부도를 내고 맙니다.  거기에 그 직원은 근래에 알게 된 소식입니다만 광주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각종 매스컴에서 커튼 등 화재와 관련해서 KBS, MBC 등 3사 언론사에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때리고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 불연재 제품에 대해서는 한 토씨도 나오지 않은 겁니다.
  본 위원이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고 토치램프로 태워 봤어요.  불이 전혀 가열되지가 않습니다.  안쪽에서, 베니다합판, MDF합판보다도 가격이 약간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래야 될까.
  그런데 말입니다.  몇 년 전에 모 군 단위 자치단체를 봤더니 거기에서 연구개발하겠다고 군수께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에너지를 소비하고 불연재가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돌을 수입해서 이를 뻥튀기 시켜서 압축을 시켜서 불연재가 분명하게 출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기에, 국가정책은 여기에 호응의 눈빛도 보이지 않더라는 부분입니다.
  과감하게 우리 소방관청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지금 건축물 외장재 관련해서 드라이비트라든가 이런 것은 관련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현재는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박상구 위원  스티로폼이나 드라이비트와 관련해서는 크게 지금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현재도 가내의 화재로 인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을 안고 있다 이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연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 그러면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바를 잘 아시는 분들이 누구냐?  우리 소방관청 분들이다 이 말이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 제시를 하고 이 부분에서 분명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나아가서는 국민들이 화재에 조금 더 안전한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제안을 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저희들이 알겠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여러 가지 제가 질문할 내용들이 불연재와 관련해서 있습니다만 우리 소방관청에서 충분히 숙지를 했을 거라고 보고 이에 대해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소방관청에서 좀 더 대처해 주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강교량 투신자와 관련해서 한강 안전시스템을 설치했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지금 보면 마포대교, 서강대교,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박상구 위원  설치한 후에 효과가 어떻습니까?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분석을 해 본 자료가 있나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이 서울시내 자살시도자가 많은 10개 교량에 CCTV 572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24시간 계속적으로 자살시도자를 감지하고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한강교량의 자살시도자는 2,500명으로 CCTV 출동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한강 자살시도자 생존율 향상은 분명히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본 위원이 국감 자료도 2014년에서 2020년까지의 현황을 볼 때 총 3,256명이 자살을 시도했어요.  마포대교, 한강대교, 양화대교, 잠실대교, 서강대교 순으로 나타나 있는데 마포대교 같은 경우는 벌써 1,000명이 넘게 시도를 했는데 그래도 상당히 다행스럽다고 볼 수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90% 이상 많이 절감이 됐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그런데 대응적인 부분에서 한강 안전시스템과 연결되는 수난구조대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고무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아무래도 수난구조대가 설치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강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수난 사고에 대응을 해서 생존구조율을 높이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이제 당연히 하겠죠.  그러면 예방적인 역할과 대응적인 역할 부분에서 분석된 게 있나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이 예방을 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응이라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자살을 시도하시는 분들 모두를 다 체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지금 가지고 있는 CCTV라든가 또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조금 올려서 자살시도자가 확인이 됐을 때 신속하게 출동하고 구조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역량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을 설치를 해 놓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우리 인력이 따라 다니면서 막을 수는 없겠지만 안전시스템을 설치할 때는 뭔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에 대한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문한 내용인데 소방관들 폭행과 관련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답변이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접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던, 그런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소방관 폭행…….
박상구 위원  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 현장 활동을 하는 소방관들이 시민들을 폭행하거나 또는 시민들한테 폭행을 당했거나…….
박상구 위원  아니, 시민들을 폭행한다는 게 아니고 시민들로 인해서 우리 소방관들이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본 위원이 자료가 있거든요.  지금 많이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고 강영희 소방관 같은 경우도…….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런 경우는 화재 현장보다 구급활동 중에 구급대원들의 폭행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 상황에서 당황하고 자기 본분을 망각하다 보니까 순간적인 부분이 더러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 발생현황을 살펴봤어요.  최근 3년간을 보니까 총 158건이 발생했어요.  속기에 남기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징역형이 7명, 집행유예 31명, 벌금형이 69명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동영상을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 상영)  
  그렇습니다.  맞거나 도망치거나, 그렇지 않으면 맞는데 어떡합니까?  물론 시민들도 순간에 본성을 참지 못해서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와중에도 대책강구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소방관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좌절감을 느끼고 그동안에 변하지 않고, 한 언론에 나온 인터뷰 부분을 볼 때 ‘도와주려는데 퍽……. 119 오늘도 맞았다’라는 기사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곁에서 서로 동료들 간에 설왕설래할 때 지켜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안전을 책임지고 우리 시민들의 발자취가 되는 소방관님들이 좀 더 조심스럽게 안전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의 권한부분에서는 형사 건이나 이런 것을 전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상신해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하천변에 설치된 소화전과 유사한 수도시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알고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러면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을 보고 과장님은 소화전이다 아니면 수도시설이다 구분할 수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사진으로는 멀리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현장 가면 저희들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소방관님들은 알죠.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아실까요?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시민들은 같은 용도로 생각하지 않을까…….
박상구 위원  지금 저 사진이 실제로 소화전하고 아까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파크골프장 잔디 물 공급용 소화전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수돗물을 사용해서 잔디에 물을 주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시민들이 이게 소화전인지 아닌지 구분이 가능할까?  이건 소방관청이나 여기서 관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제가 설명 좀…….
박상구 위원  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이 소화전 하면 공설소화전이 있고 사설소화전이 있습니다.  공설소화전이나 사설소화전이나 생김새라든가 상수도용 배관을 이용해서 하는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 대신 공설소화전은 일반시민들이 함부로 사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검사를 한다거나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나무에 물을 주거나 이런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사용방법은 공설소화전이나 큰 차이는 없지만 일반시민들이나 또는 그것을 설치한 설치자가 목적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한강변 같은 데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은 색깔을 서로 구분하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왔던 사실입니다만 고속도로 사고예방을 위해서 또 방지를 위해서 유도선을 거기에 소속된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부서에서도 중앙부처에서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 요즈음에 와서 유도선을 선택하고, 우리도 자주 도로를 운전하고 다닙니다만 그 유도선이 아주 용이하게 필요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도선으로 예방을 많이 했던 사례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소방관청에서도 사설과 공설로 쓸 수 있는 소화전을 시민들이 색깔로 구분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니까 소방관청에서야 알겠죠.  그런데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구분할 수 있는 색상이나 도형으로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환수 위원장 출신 김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중랑 2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태수 위원입니다.
  사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님들의 노고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관련 내용입니다.  화재진압이나 구급ㆍ구조활동에서 골든타임 확보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과장님, 영상에서 봤듯이 출동소방차량의 사고예방을 위해서 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우선신호시스템이 필요하고 빨리 도입하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국내 서울과 타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도 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도면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우리 소방재난본부하고 도시교통실과 협의해서 강북소방서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행감자료 164번에 소방차량 신호위반과 교통사고 관련자료를 보니까 월평균 한 50건 매일 2건 가까이 신호위반,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사실 누구의 과실 여부를 떠나서 상당히 큰 수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과속과 신호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으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긴급하게 출동하는 과정에서 소방대원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꾸준히 그런 일이 발생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도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전면도입할 계획은 없는지, 또 전면도입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서울이라는 이런 대도시에서 화재현장에 출동하는데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특히 러시아워 이런 타임에서는 중앙선을 넘거나 신호등을 무시하고 출동해야 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이고요, 또 저희들이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희 소방차량이 출동할 때 신호등이 자동적으로 변환되어서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으면 저희들로 봐서는 그것을 설치하지 않을 이유도 없고, 서울시 전역에 추진하자고 의견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도시 특성상 우선신호 시행을 했을 때 서울시의 교통혼잡문제라든가 또 시민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은 지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전제된다면 저희들은 서울시 전역에 단계적으로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이미 관계부서에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소방차량을 위한 우선신호시스템 전면도입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소방차량이 화재 골든타임 5분을 넘겨 현장에 도착하면 5분 전에 도착했을 때보다 사망자는 2배, 피해액은 3배 이상 급증한다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문조사에서도 98.3%가 전면도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래서 지금 소방재난본부에다 힘을 실어주기 위한 본 위원의 질의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골든타임 확보에 대해서 사회적 공감대가 상당히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극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출동하는 소방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줄이는 데 우선신호시스템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강북소방서의 도입사례도 봤고 시범운영을 하면서 그 효과도 다 인정을 하지만 시민들에 대한 적극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도시교통실이나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전면도입해 주실 때 앞장서기를 바라고 우리 의회의 역할과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같이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감사합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방구조용 승강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내 소방구조용 승강기 설치현황은 대체적으로 몇 개나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소방구조용 승강기라는 것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김태수 위원  쉬운 말로 비상용 승강기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일반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김태수 위원  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것은 저희들 웬만한 건축물에는 다 비상용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고 유사시에는 비상용 승강기로 전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을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41층입니다.  거기에 보면 비상용이라고 따로 문 안쪽으로 비상용승강기를 해 놨습니다.  일반인들이 그게 소방구조용 승강기라고 인식을 못합니다.  그냥 사람이 많으니 일부분만 다닐 수 있는 승강기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전용 승강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소방구조용 승강기가 불이 났을 때 아니면 화재나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소방관들을 위한 승강기이지만 일반주민들이나 일반인들은 승강기가 왜 필요한지 왜 거기다 설치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방재난본부에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소한 시민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비상시에 적절하게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인데 일반인들은 거의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건축 허가, 건축 완공할 때 비상용 승강기라고 하지만 거기에다 소방전용 승강기라는 그런 문구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소방구조용 승강기 설치배경과 목적에 맞게끔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 아니면 아파트라든가 집합건물 30m 이상 건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홍보를 통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적극적으로 대시민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울시내 소방구조용 승강기 설치 현황을 물어보셨는데요…….
김태수 위원  그건 안 해도 돼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2만 4,169개소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상용 승강기라는 것이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고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승객이나 화물용으로 사용하도록 그 건물 관계자들이 활용을 하다가 유사시에 저희 소방관이 출동했을 때는 저희들이 키를 받아서 소방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이것이 1층으로 내려오거나 이런 시스템으로 다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 소방구조용 승강기, 비상용 엘리베이터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렇게 사용하는 홍보문안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아파트 주민이나 이런 분들한테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요.
김태수 위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스티커를 붙인다거나 아니면 교육 때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스티커 붙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잘 안 다니는 비상용으로 승강기를 타고 다니지만 이 사람들이 이게 왜 필요한지 잘 모르거든요.  이 건물은 비싼 건물이구나, 엘리베이터가 3대가 아니라 4대, 5대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이것은 비상용으로 화재 시 소방관 전용 엘리베이터이다 이런 것도 한 번씩은 부착해 놔야 사람들이 인식하고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재난이나 재해 때 그 사람들이 그쪽 승강기보다는 일반승강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던 이유가 우리가 119차가 가면 길 터주기 하는 것도 최근에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인식이거든요, 인식이 바뀌면서 그렇게 되듯이 승강기도 작은 거지만 그런 것도 우리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주무관청에서 홍보를 하는 것이 좀 맞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힘을 실어주기 위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우리 신열우 본부장님이 청장으로 영전해 가시면서 우리 소방행정과장님이 하는 데 우려를 가졌는데요 우리 행정과장님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감사합니다.
정진술 위원  질문하면 바로바로 술술 나오는 게 든든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들 국가직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있는 직업군 1위가 소방공무원인데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비위를 저질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신뢰의 저하 같은 것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재난본부에서 제출한 자료 비위 조치현황을 보니까 2016년도 27건, 2017년에 26건, 2018년에 33년, 2019년에 37건, 그리고 2020년도를 보니까 해임만 2건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그중에 1건은 유사강간이고요 또 다른 1건은 아마 불법촬영인 것 같거든요.  도촬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경우도 발생했고 또 다른 경우를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징계처분은 되게 미약한데 저는 좀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출동 중에 구급 시 수집한 신고자의 휴대전화번호로 개인적 감정표현 및 만남을 지속적으로 카톡 대화를 시도한 소방공무원이 있었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정진술 위원  만약에 신고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공직기강에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보수정치성향 일간베스트에 소방공무원 신분과 구급차 사진을 게시하고 누구의 퇴진을, 아마 대통령인 것 같은데 대통령의 퇴진을 독려하는 내용을 게시글로 올린 것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됐고 이 부분에 또 조치를 하셨고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정진술 위원  저는 이게 하나의 일탈행위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소방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난본부에서 엄격하게 사전교육을 하고, 이게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소방공무원 전체의 문제일 수 있는 거고 또 이런 부분이 뉴스에서 계속 다뤄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방본부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현직에 있는 소방공무원들 관련해서 여기저기 물어서, 내용은 작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소방공무원들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승진심사 같은 경우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은 1년에 2번을 하고 있습니다.  5월하고 11월에요.
정진술 위원  11월이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들 같은 경우 승진부분에 되게 민감하시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아무래도 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앞서 우리 김평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신열우 청장님과 상의를 해서 소방재난본부장을 하는 데 일정부분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할지에 대해서 소방공무원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재난본부에서는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계시나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신열우 전 소방재난본부장께서 청장으로 가시고 그다음 날 제가 아침 9시 30분 우리 본부 전체 팀장 이상 간부와 소방서장들하고 영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출동태세 강화 문제와 복무기강 문제와 제가 마지막으로 승진심사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승진심사 같은 경우에는 행정과장이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정진술 위원  어려움이 있으시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본부장님께서 늦어서 3주 이내에는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본부장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잠정 보류하는 것으로 일단 전 직원들에게 공고는 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만약에 늦어진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2월까지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우리 과장이나 서장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심사승진만큼은 본부장이 오셔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이런 문제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해야지 권한대행이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일단 저는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많이 늦어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부시장님이 계시고 2부시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 늦어질 경우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늦어질 것까지 고려하셔서 하고요, 다시 한번 소방공무원들한테 승진심사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일정을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두 번째로 재작년에 안전센터 급식 관련해서 저희가 조리원 예산을 만들어드렸지 않습니까?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영양사들 같은 경우에 본서 식당에 영양사를 배치하니까 급식 질이 좋아졌다, 이런 평가도 좋고 직원들도 만족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 직원들이 돈을 각출해서 센터별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4대 보험 가입까지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공무직으로 배치를 해 주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인천의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고용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 적어도 가장 중요한 게 먹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난 번 국감 때도 했는데 각 시도별로 봤더니 급식비가 사천 몇백 원까지 차이가 나는데 단순히 재료비의 문제가 아니라 급식을 준비해 주시는 분들의 신분 안정성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재난본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밥값을 내면 그 일부를 떼서 식사를 도와주시는 분을 고용하는 형태였는데 위원회에서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그분들 봉급의 일부는 서울시가 지원을 해 주고 있다 보니까 직원들은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분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소방본부의 의견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이 확실시 되었을 때 음식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급식비의 차이라는 것은…….
정진술 위원  급식비를 묻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가 낫다 그 얘기를 드린 거고, 일단 공무직 부분은 앞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감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소방재난본부에 힘을 실어주는 자리인 만큼 이 공무직 전환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한번 의견을 수렴해 보시고, 그다음에 어차피 조직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도 의견을 취합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세 번째는 지난번에 제가 공청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내용인데 아까 부본부장 제도의 필요성처럼 그게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이 과장님 선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계가 있듯이 현장도 비슷한 것 같아요.
  보면 현장대응단장 같은 경우에 보통 소방령이 한 명이고 부단장을 소방경 3명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단장은 주간에 근무하고 부단장이 야간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센터장 같은 경우도 소방경이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같은 소방경이 소방경을 지휘하고 통제한다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관기관이랑 연계하는 부분이나 자원 동원하는 측면에서 한계가 좀 있다고 느끼거든요.  현장에서도 경기도라든가 10개 시도 같은 경우는 현장대응단장을 소방령 수준으로 3교대로 해서 지금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소방령을 3명을 하면 지금 한 명 있으니까 추가로 소방령이 48명 정도면 충분한데 이것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 건지?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옆에서 조금 도와주시면 일이 신속하게 빨리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국가직화 하고 나서 저희가 절실히 느낀 게 뭐냐 하면 정문호 서울소방재난본부장님이 계실 때 우리가 처우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좋아졌는데 이게 되고 나니까 저희가 칠백 몇 명 증원인데 경북 같은 경우는 이천 몇 명 충원계획이 잡혀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저희는 이미 충원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한테 오는 예산도 적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서울시만의 독특한 소방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확인해 보니까 이게 행안부랑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 시 조직부서하고 협의만 하면 가능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 예산부분은 서울시하고 협의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정진술 위원  조직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방령 늘리는 부분이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소방령까지는 시장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 부분은 저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도안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테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어느 부서만 늘린다고 계획하지 말고 어차피 국가직화에 맞춘 우리 서울시만의 조직체계 그리고 소방령이 얼마나 늘어야 되는가 그런 부분도 해 주시고요.
  그 일환으로 보면 제 지역구가 마포구거든요.  마포구에 경찰을 보면 홍익지구대가 있습니다.  홍대를 관할하는 쪽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지구대장이 경정입니다.  그런데 서교센터장은 소방 경위거든요.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센터의 규모라든가 출동현황에 맞춰서도, 소방서도 물론 위에 상급으로 하듯이 여기도 맞춰서 어느 정도 출동한다고 하면 오랜 소방경험이 있는 분 해 가지고 소방령 정도로 올리는 부분을 같이 수요조사를 해서 강하게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저희들 준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다음에 구조부분 하나만 보겠는데요.  출동 프로세스 목표시간 달성률 보면, 1권 1100페이지거든요.  수치 저랑 같이 보면서 얘기하시죠.
  화재하고 구급하고 구조를 보면 가장 달성률이 낮은 부분이 어디입니까?  구급이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구급이 제일…….
정진술 위원  구급의 5분 이내 도착률이 가장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아무래도 구급은 특성상 화재와 좀 다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진술 위원  네, 하십시오.  저는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오셔서 답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구급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정진술 위원  아닙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급출동이 아마 단독으로 출동하고요 원거리 출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화재출동에 비해서 시간이 늦은 편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늦은 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보통 보면 화재발생 시에 화재진압차량이라든가 그런 차가 여러 대 가면 잘 비켜줍니다.  그런데 구급차가 한 대 딱 가면 잘 안 비켜주더라고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럴 수도 있죠.
정진술 위원  가장 필요한 게 구급차량의,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가장 필요한 게 구급이라고 느껴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도 동의를 하시니까 최대한 해 주시고,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통 불편이 있더라도 국민의 생명이 우선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당할 수도 있고 내 이웃, 내 가족이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도 충분히 이해를 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구급대의 근무주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3조 2교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확인해 보니까 21일 출근이고 일주일은 주간근무 그다음에 2주 동안은 야간 비번, 야간 비번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만약에 이 상황에서 한 명이 빠진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휴가를 간다든가 무슨 일이 생긴다고 하면?  대체근무 아까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남성인 경우는 두 명이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동료대원이 지원근무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코로나19로 가장 격무인 부분이 구급부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 구급의 출동건수를 보더라도 되게 많아요.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근무체계를 전체를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인력충원 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는 고려를 해서 칠백 몇 명이 아니고 구급까지 해 줬으면 좋았는데 저희가 소방청에서 잡은 인력기준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한계는 있는데 건의를 좀 하세요.
  신열우 본부장님이 서울에 계시다 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신열우 본부장님과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신열우 본부장님이 얘기하셨던 게 뭐냐 하면 구급은 늘려줘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와서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서울시가 구급출동 부분이 많다, 그래서 그것을 꼭 늘려줘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4교대인 주, 야, 비, 휴 이런 형태로 변경해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급대가 있는 것이 서울 전체에서 하루에 11건 정도 이상 되는 구급대가 37개 안전센터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출동량을 줄여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구급대의 구급차를 증차하는 겁니다.  구급차를 증차하면 근무교대는 3조 2교대로 가지만 인원이 한 차에 9명이 필요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필요해서 현실적으로 그것을 어디까지를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구급차 정원 이외의 부분은 4조 2교대로 가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조 2교대를 우리가 시행하게 됐을 때는 직원 대원분들하고 우리하고 소통부분이 있어야 될 거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직장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월급을 받고 경제활동을 위해서 하는 건데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전환되면 월급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서로 상호협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출퇴근거리를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심 소방서에 출동이 많아서 거기를 4조 2교대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출동거리가 많으면 직원들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현재 구급관리팀에서 TF도 운영하고 직원들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새로 오신 본부장님하고 협의해서 또 직원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어느 선까지가 적정한지에 대한 결정은 빠른 시간 내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직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최상의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신열우 청장님 본인이 직접 하신 얘기인데 가셔서 변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요.
  구급대 관련해서 지금 구급대에 여직원들이 많은 상황이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보통 출산이라든가 육아휴직 같은 경우로 해서 휴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대체인력부분을 좀 늘리겠다는 내용은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어요.  그런데 대체인력 보통 1년에 30명 정도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마포소방서만 해도 올해 5명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대체인력이 필요한데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가 적극적인 증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인력개발과라든가 관련부서에 구급 대체근무인력에 대해서 증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서울시 전체로 책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은 증원이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보니까 육아휴직자 대체비율이 61.3%이고 별도정원 미수용인원 수준 지속적으로 확대 필요 해 가지고 의견 제시는 하셨어요.  그런데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화 됐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정진술 위원  그렇다면 별도에 소방만의 어떤 기준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데, 지금 느끼는 것은 소방재난본부가 어떻게 보면 좀 이중적인 구조다 보니까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인원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만의 인원을 빼달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당연히.  공무직도 그렇고 대체인력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우리 서울시에 있는 실국 중에서 소방재난본부처럼 우리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 관련되는 그런 부서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왜, 지방직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국가직이 됐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 서울소방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원하는 만큼의 기준은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 행정과장님도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충분히 동의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아직은 예산이라든가 재정적인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시와 협의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진술 위원  어차피 예산 과정에서 지난번에 시에서 안 들어줬던 부분들 전부다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반영을 시켜드렸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정진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서, 다하기는 힘들 거 같아요.  그런데 어느 부분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순위를 1, 2, 3, 4로 해서 잡아서 저희 도안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안위 차원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나머지는 또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문장길 부위원장, 김평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평남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술 위원님.
  이어서 동작구 3선거구 출신의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  다시 질의를 합니다.
  우리 과장님 너무나 내용을 잘 아실 건데요 PTSD, 외상 후 스트레스로 우리 동료 서울 소방공무원들은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행감을 준비하면서 신문 스크랩을 하다 보니까 올 1월 6일자 중앙일보에 났던 내용인데 이게 2016년도에 태풍 차바가 왔을 때 울산 온산119안전센터에서 현장출동을 하다가 사고 난 거 혹시 기억하세요?  사고 나고, 동료대원이 후배 구조하러 갔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붙잡았는데 결국에는 못 버티고, 후배가 빠질 것 같으니까 도저히 못 버티겠다 하니까 같이 물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후배가 하늘나라로 가고 본인은 살았어요.  이런 것이 외상 후 스트레스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잘 버텨주시고 지금까지 계셨으면 저도 오늘 이런 질의를 안 할 텐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제 밤에 늦게 행감요구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서 제가 우리 김동석 주임에게 연락을 해서 이런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인사팀장과 연락을 해서 밤에 저한테 자료를 다 만들어 주셨어요.  이런 것을 보고 참 적극행정을 하신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이런 일로 인해서 본인들이, 아니면 꼭 이런 일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전직을 희망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전직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은 보직 변경이라고…….
박기열 위원  좋습니다.  보직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있는데 최근 3년 2018년, 2019년, 2020년도 최근까지 자료를 보니까 보직 변경을 하는데 허리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많더라고요.  최근 3년에 6명이 보직전환을 요청했고, 아까 말씀드린 PTSD는 다섯 분, 정신질환 다섯 분, 암진단 세 분, 골절 세 분, 그다음에 업무스트레스나 수술이나 심장질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기타가 10명인데 그중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PTSD가 걱정이 돼요.
  왜 이런가 하고 다른 것과 결부를 시켜 봤는데 제가 교통위원회에서 6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교통위원장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기관사분들, 방송에도 많이 나왔거든요.  기관사분들이 공황장애가 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치료도 하고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결국에는 보직 변경을 해 주는 거죠.  그런 것을 많이 봐 왔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요청들이 있었는데 최종 보직 변경이 24명이 있었고요.  총 32명의 요청이 있었어요, 보직 전환해 달라고.  그런데 보직 변경이 아까 얘기한 대로 3년간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분석을 했더니 보직 변경을 24명 해 주신 거죠.  그다음에 전보가 5명, 보직 유지가 3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직 변경이 되신 분이 있고 전보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직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 주신 분이 세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저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변경을 안 하고 유지했을 때도 좀 심도있게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나도 되겠지 했는데 본인이 안 돼.  그러면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도 상처입지 않도록 여러 가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오늘 질의하는 과정에서 공부를 또 해야 되는데, 혹시 그러면 보직 변경할 때 물론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인사 담당하시기 때문에 하시는지 아니면 이와 관련된 무슨 심의위원회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나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이 보직 변경을 하는 것은 인사발령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고충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 고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소방서장이 직접적으로 인사발령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런데 인사발령을 하는데 본인들이 요청한다고 해서 사실확인이라든지 근거자료라든지 또 주변의 동료 소방관들한테 체크를 하고 아니면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 공무원들과 다 크로스 체킹을 할 거 아니에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보직 변경을 요청한 32명 중에 24명을 해 주셨다는 말이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박기열 위원  저는 잘했다고 봐요, 이런 것은.  이것을 반대하거나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여러 가지 심사를 통해서 보직 변경을 해 주어야 외상 후 스트레스가 적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런 처지에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더니 가능하네, 도와주시네.  더 적극적으로 근무하실 거 아니겠어요, 세상을 더 밝게 보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 이런 입장에서 내용을 말씀드려 보는 거고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런데 그 32건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저도 이것을 보고받았는데 본인이 희망한 것이 보직 변경이었고요 또 전보를 요청하신 5건은 전보를 해 주었고 지금 내근을 하고 있으니까 내근을 좀 더 유지하게 해 달라는 이런 현보직 유지 3건은 다 본인들이 희망한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박기열 위원  충분히 보직 유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이것은 이렇게 마치고요.
  그다음에 이게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는 건데 행감자료 1185쪽인데요 우리 올 1월부터 6월까지 사업비 한 6,500만 원 들여서 소방항공대 식당하고 지하실 환경개선공사를 했어요.
  과장님, 여기까지도 다 기억하시나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박기열 위원  이 내용을 기억하세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사전에 얘기 좀 들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런데 식당 최소면적 기준하고 이런 기준들은 전체적으로는 기준에 여유가 있어서 잘 하셨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조리원 대기실은 조금이지만 기준에 못 미쳐요.  이런 데서도 아마 당사자들은 어쩌면,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본 위원한테 어떤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자료를 보다 보니 산정기준을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조리원 대기실이 조금 부족해요.  기준에 미달이 돼요.
  왜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하냐면 최근에 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조리원 대기설은 이런 기준에 미달되게 굳이, 왜 그러냐면 면적이 나오거든요.  기준보다는 여유가 있거든요, 전체 면적을 보면.  그런데 조리원 대기실이 기준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 작은 데다 출입문도 안쪽으로, 밖으로 여닫는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부족한 공간 쪽으로 여닫아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또 공사를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좀 더 배려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이것은 제가 현장 확인을 시켜서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시 공사를 하기도, 모르겠어요.  문은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공사 끝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을 다시 예산 들여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거라고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공사할 때는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설마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왜 그러냐면 전체 식당이 도저히 공간이 안 나온다면 모르겠어요.  기준보다는 공간이 여유 있게 공사를 했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조리원 대기실이 미비돼서 기준보다는 작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알겠습니다.  담당팀장이 현장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김평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강서 2선거구 출신의 문장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안녕하십니까?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범죄 이력 이것 김창원 위원님과 정진술 위원님의 언급이 있었는데 범죄 내용요지가 참 다양해요.  다양한데 의기로 어떻게 하다가 폭행이나 그런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성추행, 인종차별, 도박, 심지어는 자동차번호판 가림, 분실물 미반환 이러한 내용도 있어요.  이것을 가만히 보다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물론 이해도 됩니다.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소방재난본부에 집단을 이루고 있으니 개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공무원들 성인지교육 또 정기적인 교양교육, 직능교육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 봤는데 성인지교육 부분을 강화해야 될 것 같고 또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양, 자세 이런 교육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 아닌 타인과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공동체의식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교육과정에 이런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기존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강화를 하시고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이 없다면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해서 교육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외벽 불연재 문제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지금 샌드위치 패널이 불연건축재로 건축법에서 인정되고 있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문장길 위원  그러면 샌드위치 패널 또 가연성 건물 외장재에 대한 법률 제정으로 사용금지 이런 얘기가 매번, 샌드위치 패널, 가연성 외장ㆍ외벽으로 사회문제가 됐을 때 화재로 인해서 큰 인명피해가 났을 때 이것을 강화하자, 법률을 제정하자는 얘기가 꾸준히 나왔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규제가 되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샌드위치 패널이든 아니면 가연성 외장재든 간에 저희 소방의 입장에서는 사용을 금지하는 쪽으로 중앙부처 국토교통부인가 그쪽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지만 진행되는 속도는 조금 더딘 것 같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렇죠.  그게 경제성 때문일 거예요.  공장 외벽을 짓거나 주거건축물의 외벽을 드라이비트로 하면 건축비가 현격히 저렴하게 다운될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경제성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지금 현재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면 소방청장으로 가신 소방재난본부장님도 계시고 또 그런 분들이 현장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률 제정이 행정부에서 법률을 제안해서 만들 수 있고 또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만들 수 있는 두 가지 통로가 있겠죠.  소방청에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게…….
문장길 위원  소방청에 강력히 얘기해서 1~2년 내에 드라이비트 외벽 금지, 샌드위치 패널 건축외장재로서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법률을 제정하도록 노력을 하세요.  그런 구체적인 액션이 없으면 이분들의 로비, 이분들의 압력단체로서의 역할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생산업자가.  그것을 이기지 못할 거예요.  누군가의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이걸 근절하지 못합니다.
  매번 발생할 때마다 국회의원들도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안 되고 있죠.  저희들은 법률제정권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제가 법률제정권이 있으면 당장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소방청장으로 가신 분도 계시니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알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리고 저번 여름에 지리산 근처에서 소방대원이 구조출동을 하다가 계곡에서 안전고리가 끊어졌는지 부러졌는지 해서 급류에 휘말려서 젊은 소방대원이 희생이 됐어요.  그 사건을 보면서 안전고리, 안전로프의 안전장치를 이중 안전장치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소방재난본부의 구조팀이 가지고 있는 구조장비들이 이중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지금 그 업무는 제가 담당 주무과장은 아닌데 저희들이 그런 사고 이후에 본부에서 회의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조대원들이 현장활동 하는 것을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 서울에서는 그런 일이 아마 없을 겁니다.  서울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중 안전장치를 포함해서 대원들의 인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문장길 위원  서울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것이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런데 그게 자기의 의도대로 사건사고가 발생합니까?  장비의 완전치 못함, 이중 안전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이 로프를 가지고 활동을 할 때 이중 안전장치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장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로프를 두 가닥을 활용해서 하나를 가지고 로프에 몸을 감고, 그러면 위에 안전로프를 묶고 다시 벨트를 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중 안전장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현장지휘관들이나 현장대원들이 항상 유념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한 번 더 관련부서에서 강조 지시공문을 내리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요, 현장대원들의 의식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니 안심이 되기도 하고 또 다시 한번 살펴봐서 문제가 있는 장비나 그런 부분들은 점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리고 지금 한강 소방정 건조가 진행되고 있죠?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11월 27일 건조가 완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정 건조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때 한강의 특성상 흘수가 낮게 소방정을 건조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계약서 건조내역을 보니 그러한 요구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지금 기존 노후선박이 46톤, 신규 건조 선박이 45톤, 흘수가 기존 노후선박이 1.25m죠?  그다음에 신규 건조 선박은 1.5, 오히려 흘수가 늘었어요.  그때 본 위원이 한강은 신곡수중보를 해체하고 자연하천화 될 것이다, 그래서 선박의 연령, 사용연한 30년, 40년, 50년까지 써야 되니 한강의 자연하천화 과정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강의 수심이 낮아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신규 선박 발주에 있어서 이 점을 각별히 신경을 쓰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요구조건이 설계용역 발주, 설계지침, 건조, 계약서, 구매 제안요청서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런 문구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아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말씀해 보시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위원님, 그 선박 관련되는 부분은 허락해 주신다면 내일 수난구조대 방문계획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하고 확인해서 내일 보고드리면,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내일 본 위원이 요구한 부분에 대한 해명 또 반영이 되었으면 되었다, 어떻게 반영이 되었다 또 반영이 안 되었다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내일 수난구조대 현장방문 시에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등록 특정소방대상물 5,443개의 등록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올 12월 27일까지 5,443건 전체 등록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군요, 그렇게 추진되고 있군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문장길 위원  정말 잘 했는데, 참 잘 하셨어요.  9억 64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5,443건의 미등록 대상물 도면을 다 확보하고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참 잘 하셨어요.
  그러면 이 도면의 활용이 문제예요.  도면을 데이터화해서 소방서에서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렇습니다.
문장길 위원  가지고 있어서 그 특정대상물 A가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도면을 기준으로 도면을 보고 구조계획, 어떤 상황에 대처한다는 그러한 계획이었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렇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어떤 A 특정대상물에 화재나 문제가 있었을 때 현장에 나가있는 구조팀과 공유가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이 소방안전지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신고가 들어와서 어떤 화재발생지역이 특정되면 우리 종합방재센터에서 소방안전지도에 그 지역을 입력하게 되면 그 건축물의 구조라든가 일반현황 같은 것이 화면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동하는 소방차에서도 단말기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같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잘 하셨습니다.  칭찬드립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감사합니다.
문장길 위원  소방유물전시관 만든다고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문장길 위원  소방유물전시관 만드는 거, 국가에서도 소방유물전시관, 소방박물관 만든다는 계획이 있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문장길 위원  소방박물관 여러 개 만드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나씩 있어도 되고 전국에 몇 개가 있어도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그것 역시 건설과정, 물품 발주과정에서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개 만들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만드느냐?  어떤 계획이에요?  어디에 어떻게 만들 거예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소방유물전시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은평 물푸레골에 있는 소방학교 거기에 시민지원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시민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수행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유물전시관도 있지만 시민들이 와서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학교시설이나 또 바로 인접해서 특구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방안전에 관한 전체적인 플랜의 일환으로 거기 일정부분에 유물전시관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방문하는 시민들이 유물전시관과 또 안전교육, 훈련 이런 프로그램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가장 적절한 건립 장소가 안전체험관과 같이 붙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전체험을 시민들, 학생들이 하고 소방관들의 노고, 또 안전에 대한 의식 고취, 개인의 안전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소방박물관을 관람한다면 그 건립 취지의 효과가 더욱더 크게 나타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만든다는 예정부지가 어디라고 그랬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물푸레골 소방학교 부지 내에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소방학교 은평에 짓고 있는 데 거기에 안전체험관이 들어서 있나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안전체험관이 들어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문장길 위원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갖춰져 있나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일반적으로 보라매라든가 광나루 안전체험관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체험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저의 생각으로는 안전체험관에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부지확보의 한계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서울시가 지금 꼭 이 박물관 건립 문제를 급격하게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그런 필요성은 없지 않아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유물전시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네,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하고 어떻게 하면 가장 최적지에 설립을 해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리고 보이는 소화기 있죠?  보이는 소화기 관리 문제, 보이는 소화기 설치장소가 많이 안 보이는 데, 시장 같은 경우는 요지, 요지라 함은 점포가 들어있는 그 부근이 아닌 조금 외진 곳에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관리가 좀 소홀해요.  거기에 쓰레기봉투도 갖다놓고 또 쓰레기, 담배꽁초 그런 것도 많이 투척돼 있어요.  사진 자료를 올리지 않아도 아마 짐작할 겁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시장 측과 협의를 한다든지 또 소방서에서 관심을 적극적으로 더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알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문장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영등포 3선거구 출신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영등포 3선거구 출신 정재웅 위원입니다.
  소방행정과장님, 우리가 화재의 원인을 볼 때 직접 발화가 돼서 불이 나는 경우 실화 내지는 방화 내지 그런 것과 기타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적, 또 경우에 따라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전기적 화재 발화요인이 전체 화재 건수 중에 얼마나 될까요, 비중으로 보면?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정확한 통계를 보면 전기가 한 22.4% 정도 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전체의 한 4분의 1 가까이는 전기적 요인…….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전기적 요인의 화재는 사실 특징이 있잖아요.  금방 화염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면서 불꽃이 튀면서, 뭐라고 그럴까?  예열이라고 할까 그런 시간, 리드타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방으로 보자면 전기적 화재는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우리가 소방 정책의 일반도는 화재가 났을 때 그것을 빨리 경보해 주고 대처하고 이런 쪽에 비중이 있는 거지 이런 예방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나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올해 전기적 요인의 화재가 영등포에 한 번 있었는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파트에 노인 두 분이 거주하다 김치냉장고가 타면서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결국에 그게 제조물 책임, 김치냉장고 회사가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끝난 것 같아요.  사실 가전제품 같은 거 사면 20~30년 청소 안 하고 쓰면 그런 요인들은 항상 있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20년 넘은 가전을 쓰고 있으면서 좀 불안해요, 청소 한 번도 안 하는데 언제 불날 수 있는 거 아닌가.
  전기적 화재의 예방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들이 혹시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전기적 화재에 대한 예방이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했고요 소방안전교육을 통해서 항상 화재원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많이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이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소방안전교육이라든가 또는 각종 시민들과 함께하는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고요.  전기적 화재도 사실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화재원인 중에서 가장 많이 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하는 화재가 거의 59.6%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전기안전공사라든가 또는 저희들이 화재원인조사를 하면서 기계의 결함에 의한 화재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기술 개발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개별주택 같은 경우에 물건을 좀 더 제조사가 잘 만들고 또 관리를 잘하면서 줄어들기는 한데 작년인가 KT 아현지사 같은 경우에 케이블 공동구 화재가 크게 났지 않습니까?  엄청난 손실이 났는데 그런 경우에는 KT가 자기네 스스로 통신케이블 공동구 관리를 하는 것이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렇죠.
정재웅 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KT가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그 화재의 피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 서울 재난본부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공동구에 있는 통신케이블에 대한 것은 아마 예방조치들을 더, 열화상카메라나 감지시설들이나 이런 장비를 갖추면 막을 수 있는 인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KT 일이니까 KT가 알아서 하라.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서울시의 재난을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도움을 주고 유도하고 그렇게 해야 될 일정 정도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KT 아현지사처럼 공공시설에 대한 전기적 화재를 좀 저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이고요.  그와 관련한 부분들이 준비가 되고 있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본 위원한테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사실 눈여겨보지 않아서 그렇지 위험시설물이 곳곳에 굉장히 많습니다.  가스충전소도 그런 거고요, 도시가스 회사들이 갖고 있는 가스공급 정압기라는 것도 폭발할 수 있는 시설이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이론적으로는 폭발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런데 굉장히 노출이 아주 편하게 되어 있어요.  아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훼손하기도 쉬운 곳에 돼 있고, 그런 것들도 지나가면서 보면 ‘아, 저거 괜찮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위험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이 예방과 대응이라고 크게 업무가 나눠져 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방의 권한은 화재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유효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라든가 또는 우리 시민들이 건축물을 이용하시다 화재가 발생하면 피난을 해야 되니까 비상구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는 쪽으로 저희들 업무가 좀 한정적인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시설물에 대한 예방은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예방의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어떤 사고가 발생되거나 인명피해가 나게 되면 저희들이 화재원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들을 관련부서에 통보해 주고 개선하기를 권고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도시가스의 정압기도 도시가스 회사가 설치하고 관리하잖아요.  그렇다고 아무 곳에나 적절하지 않은 장소에 적절하지 않은 형식으로 설치가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또 바로 잡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설치의 주체는 아니지만 안전기준이나 설치장소나 설치규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사전협의를 거쳐서 설치할 거 아니에요, 우리 소방본부하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설치할 때 사전협의는 거치지 않고, 저희들이 정압기를 오래 전부터 추진해 오고 있지만 학교 같은 데 설치되어 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발생하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압기 같은 경우를 이전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가스안전공사 측에 이전요구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지금 이전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한 10개 미만으로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우리가 건축물의 소방시설은 소방 준공을 따로 하잖아요, 확인을 해서?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렇게 소방 준공 검사를 해 주는 그런 시설물에 정압시설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된다는 의미겠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지금 말씀드린 정압기는…….
정재웅 위원  설치할 때도 그렇고 준공할 때도 그렇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정압기는 건물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배관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정압기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법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설치되는 것은…….
정재웅 위원  그러면 요즈음 많이 설치하고 있는 수소충전소는 어떻습니까?  충전소 같은 경우에도…….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관련규정에 안전관리부분이 꼭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정압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울시로 치면 기후환경본부라든가 관련부서가 별도로 있는데 저희들이 화재현장 활동이나 또는 소방통로확보 훈련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면 관련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허가 문제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는데 소방공사가 건축공사에서 분리돼서 분리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죠?  소방공종 분리발주를 올해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지금 현재 서울시에는 공공건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정재웅 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민간공사도 하게 된다고 봐야겠죠.  분리발주를 하면 사실 공사비 전체는 올라갈 수 있지만 우리 소방에 필요한 재난에 필요한 부분들은 더 강화해서 별도로 자세히 규정하고 들여다보고 검사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은 만들어진 거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분리발주를 하게 되더라도 물론 조달청 같은 데가 다 발주처가 되겠지만 그래도 발주내용을 확인하고 나중에 준공을 해 주는 부분들은 역시 소방재난본부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건축에 포함되어 있는 공종이 아니라 분리발주, 별도로 달라진 환경에 대해서 소방부분들을 어떤 계약형태로 끌고 가서 더 확실한 관리를 할 수 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그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해요.  분리발주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소방공사를 분리발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가의 계약이 되다보니까 불량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여하튼 공사가 정상적인 공사보다 비용이 너무 적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분리발주를 추진했고 그게 일부 법제화된 부분이 있는데요.  분리발주하고 소방시설 허가하고는 사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희들 소방시설은 어차피 관련법령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해 주고 완공검사를 하는 것은 분리발주가 됐다고 해서 그 내용이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부분입니다.
정재웅 위원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려냐면 건축의 통합발주보다는 분리발주면 여러 가지 계약상에 필요한 부분들이 추가로 더 필요할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액도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계약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되니까.  각각 계약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발주에 대한 매뉴얼이랄까 그런 부분들은 준비가 돼서, 분리발주 하는 의미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단순히 하도급으로 불량 시설화 되는 부분들 방지만이 분리발주의 목적은 아닐 것이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분리발주를 저희 서울 소방본부에서도 계속 주장해 왔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발주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각종 시설들이 저가에 공급되다 보니까 같은 제품이라도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은 제품을 사용해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정재웅 위원  알겠습니다.
  분리발주에 대한 법적근거하고 분리발주 이후에 분리발주 된 공사부분의 내역하고, 그러면 아까 말한 저가화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아직 얼마 안 됐지만 수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 한번, 그 전에 공사 통합발주하고 분리발주를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마지막으로 교육훈련에 대한 얘기인데요.  소방학교를 은평에 만들고 있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은평에 완공됐습니다.
정재웅 위원  완공됐나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완공이 됐군요.  저쪽 지방 어디입니까, 지방 어디 국가시설로 하고 있는 데가…….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소방학교는 공주에 중앙소방학교가 있고 각 지역에 지방소방학교가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공주가 허브가 되는 거고, 각 지방이면 경기도도 경기도 나름대로 소방학교를 만든 거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방관들의 교육훈련시설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소방학교에 갖춘 소방관들을 위한 체험, 아까 체험은 대시민에 대한 얘기인 거고, 대시민이 아니라 일선에 있는 소방관이 화재진압업무나 예방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하는 시설들의 내용을 뽑아서 주시고요.
  일선에서 듣는 얘기는 실제 소방관들이 화재진압하는 이런 실전적인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아마 소방학교에 그런 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일선소방서 25개 자치구에서는 조그맣게라도 그런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물론 시설을 다 갖추기에는 어렵겠지요, 예산상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요즈음 시뮬레이션 기법도 동원해서 소방관들의 진압업무를 실질적으로 교육훈련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소방학교에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일선소방서에도 보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 관련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소방훈련이라 하면 ICTC 훈련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현장상황을 지휘하는 지휘관들을 위한 시뮬레이션 훈련장이 설치돼서 저희들이 승진을 한다거나 어떤 보직을 받았거나 했을 때는 항상 거기서 보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신임 소방관이라든가 직무교육은 은평에 있는 저희들 소방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훈련을 하고 있고 저희들 실화재 훈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은평 소방학교에 실화재 훈련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다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부터 현장 실제상황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근접하게, 실제적으로 안에서 화재 제어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은평 소방학교에는 그런 게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각 소방서에 최소한 시뮬레이션이라도 같이 연계해서 훈련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소방서하고 연계했을 때 지금 지적 재산권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ICTC에 있는 것을 소방서에서 동영상을 보고 했을 때의 비용문제 이런 문제들을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제거가 된다면, 장애요소가 없어지면 일선소방서에서도 그런 훈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추가로 방금 말씀드린 교육훈련을 위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관련기술이 민간사의 영역에서도 많이 개발하고 있겠지만 타 분야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면 시뮬레이션 기술이랄까 이런 부분도, 서울기술원을 재작년에 만들었는데 서울기술원이 출발할 때는 사실 소방에 대한 부분을 큰 테마로 잡고 연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지금 보면 토목ㆍ건축 위주로 짜여 있고 소방 전공자가 한 명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원이 소방에 대한 기술연구나 개발을 너무 작은 포션으로 다루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기술원에도 제가 이야기할 것인데 기술원에 대해서 소방과 안전에 대한 과제 수를 늘리고 관련인원을 보강할 수 있게끔 본 위원도 요청할 것인데 이 부분도 기술원하고 추가적으로 협의를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으로…….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정재웅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119센터 같은 데를 가볼 때가 있는데 가보면 대기인력들이 항상 대기하니까 대기를 하면서 거기서 밥도 해 먹고 지내는데 시설을 보면 열악해요.  좋지 않습니다.  또 몇 사람이 밥을 해 먹는다는 자체가, 나가서 사먹으면 돈 때문은 아니고 대응상황이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대기하고 밥을 해 먹는 시설들이 열악해서 거기에 대한 복지나 예산지원들이 아직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선 센터나 소방서의 대기시간에 있어서의 복지수준이랄까 관련예산 지출현황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작성해서 주시면 한번 보고 개선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김평남 부위원장, 문장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문장길  정재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해 마지않는 중구 1선거구 출신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규 위원  중구 1선거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앉아 계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기분 같아서는 전부 일어나서 한번 뒤로 제쳤으면 쓰겠는데, 동의하시면 일어나셔서 허리 좀 펴세요.
  재난취약대상에 대해서 선제적인 예방관리하기 위해서 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보급을 했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1만 5,471세대를 설치 완료했는데 여기 기초생활수급자에 설치하는 기준이 뭐였어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화재취약대상자라고 하는 것이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도 있지만 또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주거환경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소방대상물이 아닌 일반주택이라고 하죠, 아파트가 아닌 일반주택에는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대상 위주로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보급했잖아요?  서울에 기초수급자가 상당히 많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많습니다.
박순규 위원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22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박순규 위원  이게 시범으로 한 거예요?  앞으로 또 나머지 예산편성해서 보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이 이 사업은 2010년도부터 지금 한 10년 가까이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11년 동안 13만 1,988세대에 단독경보형감지기 18만 8,600여 개하고 소화기 13만여 개를 공급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박순규 위원  내년에는 몇 세대나 할 생각이세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내년에 2만 8,000세대 정도 할 계획입니다.
박순규 위원  약 50% 정도 더 늘어나네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왜냐하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화재로 인해서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하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그런 것을 많이 발굴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이런 것에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전문변호사 인력풀 구성을 통한 법률자문 및 소송지원을 하잖아요?  평상시에 법률자문이라든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우리 소방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변호사가 있고요.
박순규 위원  몇 명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지금 현재는 3명인데 그중에 두 분은 승진을 해서 관리자급으로 가 있고 한 분만 실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분이 광역수사대라고 해서 그쪽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소방 관련법이라든가 또 구급대원들 폭행문제 이런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또 시민들이 저희들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청에 있는 법률지원담당관과 협업해서 그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보니까 2020년 9월까지 법률 지원을 했는데 7건에 5,000만 원 돼 있네요?  이게 수임료로 나간 거예요, 아니면 손해배상으로 돈이 나간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수임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주지 않으니까 아마 관련 소송이나 이런 비용으로 나갔을 겁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파악해서…….
박순규 위원  이 5,000만 원의 용도가 지금 현재 손해배상이라든가 배상 책임에 대한 금액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소방공무원 배상책임보험이라든가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의해서 지급된 돈으로…….
박순규 위원  아니, 소송 진행을 위한 법률 지원에 따른 금액인데 무슨 보험료 얘기가 나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잠깐 제가 파악 좀 해 보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25페이지 보시면…….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위원님, 이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현재 자체에서 3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박순규 위원  두 분은 자체 진급하셔서 손을 뗐고 지금 한 분 계시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분은 별도의 수수료라든가 자문료 없이…….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것은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했기 때문에…….
박순규 위원  그분은 법률 지원으로 채용하신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아닙니다.  소방공무원입니다.
박순규 위원  소방공무원인데 소방공무원 중에서도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을 활용하신 거예요?  아니면 자체에서 어떤 분이 방금 말씀하신 법률 지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 본부에 근무를 하고 있는 3명은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을 해서 소방공무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저희들 내부의 법률지원이나 업무를 하고 있고요.
박순규 위원  변호사 자격증은 없네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있죠.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을 소방사 계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종로소장 같은 분은 소방령, 일반직 5급 상당으로 채용을 했고 나머지 두 분은 소방경, 일반직으로 하면 6급 상당으로 특별채용을 한 경우고요.
박순규 위원  그런 경우는 법률만 담당하기 위해서 특별채용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일도 보시면서 겸임하기 위해서 채용하신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 전체 담당부서 중에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한 부서에서 근무하고자 채용을 한 경우입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일 때는 서울시 자문변호사들의 자문을 구하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그 구분을 어떤 경우에는 자문을 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체의 법률 지원하시는 분 그분을 이용하고 계세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송, 저희들이 소송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다 법률지원을 받고 있고, 가령 우리 직원들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법률적인 지원을 받고 있고 그런 법률지원도 우리 내부에서 채용하신 분들은 저희들 소방법을 적용할 때, 구급대 폭행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 직원들한테 법률적인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도 수행하고 저희들이 소방법을 적용할 때도 필요한 법률지원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죠.
박순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내용은 배상책임, 교통사고, 형사사건, 의료분야 등 소방 전문변호사 자문단을 구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취지하고, 이거는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변호사를 구성했다는데 지금 그런 문제, 앞에 말씀하셨듯이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그것은 서울시 법률자문단의 자문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말이 다르잖아요.  이 구성된 것은 어떤 변호사 자문단을 구성한 거예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25페이지 두 번째 칸에 있는 전문변호사 인력풀 구성을 통한 법률자문 및 소송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박순규 위원  그렇죠.  변호사 자문단 구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죄송합니다.  이것은 서울시변호사협회하고 MOU를 체결해서 배상책임이나 교통사고, 형사사건 등에 대한 변호사 자문단을 구성한 내용으로 제가 방금 통보받았는데 제가 말씀 드린 부분하고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지는 못했네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소방 전문변호사 자문단을 구성했다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소방본부 자체적으로 소방 전문변호사 자문단을 구성했다고 보이지 서울시의 자문변호사로 구성했다는 내용으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소송 진행을 위한 법률지원, 그래서 이 문제와 연동해서 이 5,000만 원이 수임료냐 이거예요, 5,000만 원이.  아니면 손해배상을 해 주는 어떤 배상금 형태냐 이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했는데 이 예산은 5,000만 원이 딱 떨어져서…….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이것은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네, 답변대에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현장대응단장 장만석  현장대응단장 장만석입니다.
  저희가 2018년부터 소방공무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요 그 배상책임보험 내에 저희 직원들이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에 연루됐을 때 변호사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변호사비용을 배상책임보험회사에서 소송사건에 연루된 우리 직원들한테 변호사 비용으로 지원해 준 겁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이 용도는 보험료예요, 아니면 법률비용이나 수임료예요?
○현장대응단장 장만석  그렇습니다.  보험료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비용으로 지급을 한 겁니다.
  저희가 배상책임보험을 매년 가입하는데 보험금액은 한 1억 2,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저희 직원의 부주의 과실에 대한 배상을 해 주는 것도 있지만 특약으로 저희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주는 특약을 넣어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데 거기에서 나간 비용이 5,000만 원 소송비용 지원입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이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보험료네요?
○현장대응단장 장만석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지원해 준 비용입니다.
박순규 위원  보험회사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니요?
○현장대응단장 장만석  저희가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그 보험회사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준 겁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변호사 선임은 소방본부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재판에 응했고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해 줬다는 얘기예요?
○현장대응단장 장만석  네, 그렇습니다.  해당직원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그 비용으로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박순규 위원  실질적으로 돈을 지금 5,000만 원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5,000만 원의 용도가 지금 말씀에 의하면 7건에 대해서 8명이 소송을 당했으니까, 보험을 들었다고 그랬죠?  1억 2,000, 1년에 들어가는 보험료.  그 금액에 의해서 이 5,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현장대응단장 장만석  그러니까 받았다는 표현은 좀 정확하지…….
박순규 위원  이것을 받아서, 왜냐하면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니까 수임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장대응단장 장만석  그 변호사한테 직접…….
박순규 위원  그 돈을 이쪽에서 수령해서 지급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 5,000만 원의 용도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장대응단장 장만석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남 버닝썬 사건 있었지 않았습니까, 한 2년 전에?  저희 직원이 거기에 명확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받다 보니까 그때 저희가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험회사에서 그 직원이 선임한 변호사한테 지급한, 4명인가 정도 됩니다.  그 직원의 변호사한테 소송비용을 지원해 준 겁니다, 보험회사에서.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었는데, 7건 8명에 5,000만 원을 지원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책임보험에 의해서?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이 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험을 받을 수 있는 혜택자, 피보험자는 서울시 소방기관 소속 전 직원 및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이 담당직원들이 소방기관에서 행하는 모든 공무수행을 하다가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배상책임보험 1억 2,000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개인이 소송이 걸려서 재판을 하게 되면 변호사가 필요하잖아요?
박순규 위원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러면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되면 본인이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고 보험에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 그만큼의 비용을 다시 되돌려 받는 구조입니다.
박순규 위원  100% 다 받아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 직원 7건 8명이 변호사 선임을 해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변호사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받은 금액이 5,000만 원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소송지원을 위한 법률지원으로 나와 있어요.  법률지원을 해 주었는데 이 5,000만 원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책임보험료가 1년에 1억 2,000 들어갑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1억 2,000 배상책임보험을 가입을 해서…….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배상책임을 했기 때문에, 확실해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래서 7건 8명이 부당하게 소송을 당한 그 상황에서 먼저 소송 당사자인 소방공무원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하고 그 이후에 배상책임보험회사에 청구해서 받았다는 돈이 5,000만 원이라는 얘기네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포괄적으로 5,000만 원 죽 나왔네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죄송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표현하는 방법에서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법률지원 7건 했는데 책임보험에 의한 5,000만 원 수령해서 우리가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 이렇게 활용했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7건 8명 5,000만 원, 5,000만 원을 수임료로 지급했다는 얘기인가, 받았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배상을 해 주었다는 얘기인가 구체적인 것도 없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써 줬다는 얘기예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앞으로 보고서 작성에 좀 더 세밀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거 확실한 거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변동사항이 있다든가 잘못 알고 계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러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됐습니다.
  지금 코로나 정국을 맞이해서 전부들 긴장하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어려운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계속해서 고생해 주시고, 일반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방대원들이 첫째 건강에 유념해야 되고, 안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감사드립니다.
박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박순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시간입니다.
  김창원 전 문화체육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원 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소방공무원의 기강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오전 질의를 그렇게 했고요.  내부적인 폭력, 대외부적인 폭력과 관련해서 기강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잡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 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변호사 비용이라는 게 공무수행 중에만 해당되는 거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개인적인 일탈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까지도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겠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런 경우에 지원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 없는 거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들이 있어요.  소방유물전시관, 서울안전문화센터 건립 관련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는 968페이지에 있고요.  찾으셨나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찾았습니다.
김창원 위원  존경하는 문장길 부위원장님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 위원장이라고 소개해 주셔서 조금 이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문화센터 이런 데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기증을 받고 있어요.  기존에 받은 기증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우리 선배 소방공무원들이 소방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가지고 있었던 사진이라든가 또는 그 당시에 있었던 소방활동기구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저희들이 자료가 있으면…….
김창원 위원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런 차원이었고요.  또 각 소방서에서 가지고 있던 옛날 문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수집하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산하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 서울시 재향소방동우회 이런 데를 통해서 받고 있으시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SNS를 통해서도 받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저희들이 SNS에 올려서 혹시 가지고 계신…….
김창원 위원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받고 있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이렇게 대외적인 기증 사례나 기증은 몇 건 정도 받고 있나요?  파악된 게 있나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아직 통계를 내지 않아서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긴 한데요.  방금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이 수집한 게 23건, 기증ㆍ소장한 것이 102건 해서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렇죠?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소방 인스타 및 페이스북을 찾아보니 가입돼 있는 분이 1,100명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면 대외적인 기증을 받는 활동은 기존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라면 SNS 활동밖에 없어요.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이 기존 소지하고 있는 거라든가 우리 선배…….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관계자라고 하시는 근무하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기증을 받는 것은 알겠는데요 소방과 관련돼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증물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SNS를 통해서만 홍보해서 받고 있어요.  그런데 SNS에 가입돼 있는 회원 수가 극히 적어.  좀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29건?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크게 많지 않습니다.
김창원 위원  굉장히 적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김창원 위원  본 위원이 소방 관련된 기증물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박물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유물전시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시민이 가지고 있는 기증물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박물관 만드는 데서 고민할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고민해야 될 문제일까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서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김창원 위원  당연하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자기네들만의 유물만 전시해 놓고 자기네들끼리 좋아하려면 전시장 만들 필요 없죠.  이것은 시민을 위한 거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시민이 가지고 있는 유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시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미흡하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김창원 위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알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안전문화센터 건립 중이시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김창원 위원  2020년부터 2026년까지 7개년간 만들고 있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김창원 위원  여기 안에 들어갈 기증물인가요, 본 위원이 질문한 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이것이 들어가는 지역이 소방학교라는 큰 부지 안에 다 들어가는 부지인데요.  그래서 소방학교에는 소방학교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 있고 건물 한 동이 있습니다.  거기가 시민지원동이라고 시민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는 유물전시관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체험이라든가 소방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유물전시관이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안전문화센터는 저희 본부가 애초에 소방학교에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본부가 종로 소방행정타운으로 이전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서울안전문화센터를 거기에 건립하고자 하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한 상태고, 관계부서라든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안전문화체험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전부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예산투입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들 내부 구상의 단계입니다.
김창원 위원  좋습니다.  이후에 고민할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체적으로 운영 못하시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 기존에 소방안전체험관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직영으로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김창원 위원  그런데 대규모 시민들의 체험공간인데 직접 운영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이런 정도의 규모가 된다면 이것만의 공간보다도, 저희들이 서울에 4개 권역별로 안전체험관을 건립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건립이 된다면 저희들이 하는 것이 더 좋은지 아니면 외부의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 위탁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원 위원  좋습니다.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아있고요, 제 질의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준비는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고민해도 될 문제인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기존의 공공체험관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홍보부분이 미흡하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증을 받을 때의 홍보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대시민 홍보가 되면, 안전체험관, 안전문화센터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시민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SNS 몇 명한테만 홍보를 하면 이게 홍보가 될까요?  기존 공무원들의 개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지하고 내지는 옛날에 신문에 일일 공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민을 만나는 이런 센터에 대한 홍보는 대외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무슨 말인지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소방유물전시관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시민지원동 내에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언제 시간을 한번 내주시면 저희들이 시민지원동에 대한 운영계획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김창원 위원  그래주십시오.  아직 시간이 많이 남고 준공이 많이 남았습니다만 기존에 모든 역량을 가지고 있으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만들 때부터 전문가들의 조언 같은 것, 박물관들이 서울시내에 많아요.  전문 박물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의 조언도 받으시고, 그리고 추후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직접 운영하든 아니면 수탁을 주든 전문가들이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이게 힘들게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전문화센터와 앞의 것은 별개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안전문화센터는 아직 진행하면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많이 바뀔 수…….
김창원 위원  현재까지 세부계획 안 나와 있나요?  세부계획은 나와 있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안전문화센터는 큰 틀만 나와 있지 아직 세부계획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체험관하고 연계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창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한테 이것은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시간이 괜찮으시면 한 가지만 정리할까요?
○부위원장 문장길  네, 하십시오.
김창원 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서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기억이 납니다만 장난전화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허위신고.  그 자료를 보니까 장난신고 건수는 꽤 많아요.  그런데 허위신고 건수는 없어요.  뭐가 다른지 아시나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761페이지.
  추가로 5분만 주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자료를 찾았습니다.
김창원 위원  본 위원이 질문했잖아요, 답변하시죠.
  장난신고 건수는 총 1,226건인데 허위신고 건수는 0건이에요.  뭐가 다른 거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건 종합방재센터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래도 될까요, 위원장님?
○부위원장 문장길  네.
○종합방재센터소장 김선영  종합방재센터소장 김선영입니다.
  장난전화는 전화만 하는 경우를 장난전화로 취급하고요, 허위전화는 그 전화를 받아서 출동을 해서 그 사실이 긴지 아닌지 확인까지 하는 것을 허위신고로 잡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확인을 해 봐야 알 것 아니에요?
○종합방재센터소장 김선영  그런데 일반적으로 애들이 히히 낄낄하면서 그냥 전화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초등학교 몇 학년인데 아저씨 잘 있어요 하면 회선을 하나 잡아먹거든요.  그런 경우를 장난전화로 잡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런 거 말고 허위전화인지는 어떻게 아는 거예요?  나가봐야 알 것 아니에요?
○종합방재센터소장 김선영  허위는 나가봅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면 나갔다 왔으면 이건 장난전화가 아니잖아요?  이건 허위전화잖아요?
○종합방재센터소장 김선영  그렇죠.  나갔는데 화재가 아닌 겁니다.
김창원 위원  화재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동은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허위신고잖아요?
○종합방재센터소장 김선영  출동을 하면 가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예를 들면 연기가 좀 있었거나 저건 충분히 신고할 수 있을…….
김창원 위원  연기가 있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는데 연기가 없고 그러니까 갔다 그냥 돌아오시는 게 대부분인가 보네요?
○종합방재센터소장 김선영  그러면 허위로 잡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런데 허위신고 건수가 없다니까요.
○종합방재센터소장 김선영  그러니까 사실 장난전화만 있지 허위신고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우리 소방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러한 허위신고는 없었던 겁니다, 3년 동안.
김창원 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러니까 낙관적으로 보면 허위신고 출동해서 갔다 왔더라도 허위신고로 잡지 않은 이유가 민ㆍ형사상에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부담을 느낄까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저는 이해되는데 맞나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사실 저희 허위신고라고 하는 것이 법에 의하면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경우를 허위신고라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불났어요, 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을 장난전화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종합방재센터에서 119신고를 받을 때 “불 났어요.” 한다고 출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불 났어요.” 하게 되면 위치가 어디냐, 본인의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재차 그분들한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전화하시는 분들의 전화가 다 우리 종합방재센터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위신고를 했을 때 그 불이익을 시민들이 알기 때문에 허위신고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김창원 위원  그런데 그 구분을 아까 과장님이 잘못 답변하신 것 같은데 출동했다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허위신고로 잡지는 않는 것 같아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리고 저희들이 상당한 이유가 있지만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기냄새가 난다고 신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동을 했습니다.  현장에 갔는데 불도 보이지 않고 연기도 보이지 않고 냄새도 없어서 저희들이 한 바퀴 확인을 해 보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사실 허위신고라고 하기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정상적인 신고라고 봐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창원 위원  정상적인 신고로 접수도 되는 거고요.  그런 거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김창원 위원  정상적인 신고로 접수도 되는 거고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러면 119신고 접수가 되는 거죠.
김창원 위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신고 건수로도 잡힐 거고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모든 것이 과태료로 해결되는 세상은 아니고요 또 어린 불장난 같은 이런 것들을 너무 엄격한 법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도 본 위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현재 장난신고 건수가 118건인데 지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허위신고 건수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처럼 시민의식이 아주 높아져서 이런 장난전화, 허위전화가 없어지면 좋겠죠.  그러나 너무 과한 철퇴도 안 좋지만 과태료 부과도 한 건도 없고요.  그런데 현재 장난전화는 있기는 있는 거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장난전화는 있으니까요.
김창원 위원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성의 어떤 기준이 당연히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대시민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나와 줘야지, 이게 장난전화는 장난전화로 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 해서 허위전화도 접수된 게 하나도 없고 과태료도 없는 게 정말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요.
김창원 위원  그렇죠.  그 시간에 더 많은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 시간에 많은 인력들이 소비되는 거잖아요, 업무장애도 있는 것이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알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오늘 잘하신다, 고생하신다 이런 말씀드려야 되는데 너무 문제제기만 해서 그렇기는 한데요 시민의 다양한 시선 중에 다른 시선도 있다는 그런, 서울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소방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을 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만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다른 시선도 있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김창원 전 문화체육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각이 아닌, 소방재난본부의 시각이 아닌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행정,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술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많으신데요.  과장님,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 질의에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소방시설 보급 관련해서 대상자가 총 몇 명이라고 아까 얘기를 해 주셨나요?  몇 세대라고…….  아까 22만 세대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이것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네, 담당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방과장 김시철  예방과장 김시철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의 통계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금년도에 22만 명입니다.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해서 소화기 등 보급하는 사업은 저희가 2년 전에 숫자를 잡았는데 그 숫자는 소방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해서 보급해야 되는 대상을 저희가 확인한 숫자입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지금 22만 명입니까?
○예방과장 김시철  네, 현재.
정진술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를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과장님, 1권에 35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권 352페이지를 보면 서울시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수가 18만 7,000명이거든요.  보이십니까?  1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보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죠.  뒤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53페이지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17만 7,400입니다.  그렇죠?  653페이지.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17만 7,411세대,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뒤쪽 넘어가서 65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소계가 17만입니다.  그렇죠?  2020년 1월 기준.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방금 우리 예방과장님은 아마 22만 세대인데 다 제각각이에요, 대상자가.
○예방과장 김시철  저희 기초생활수급자가 2015년도에 서울시에 12만 명이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자료를 똑같은 시기에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성흠제 위원장님이 요구한 자료에는 2019년 적용해서 18만 7,000, 그리고 우리 문장길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는 17만 7,000, 그리고 그쪽 붙임자료에는 또 17만, 재미있는 것도 또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2020년 1월 기준 보급세대 8만 9,670명, 657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653페이지에는 11만 3,796세대 보급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0년 추경 때 했던 것으로 1만 5,000을 잡더라도 9만 5,000이거든요.  수치가 다 안 맞아요.
○예방과장 김시철  다 안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다 안 맞는 것이 당연한 건가요?
○예방과장 김시철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이런 분들까지 소화기 등을 보급하고 있는데요.
정진술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대상이 되면 정확한 기준을 해서, 지금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소방시설 보급 지원 사업인 거예요?  성격이 어떤 겁니까?
○예방과장 김시철  저희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장애인, 독거노인 등이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포함임, 이렇게 되어 있죠?
○예방과장 김시철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이 대상인데 이 대상이 총 몇 명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방과장 김시철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대상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숫자도 제각각이고 계획은 언제고 그다음에 원래 이 계획 자체가 2020년에 완료되는 것으로 박원순 시장님 시절에 발표했었죠?  올해 2020년이죠?  올해 완료하실 겁니까?  못하죠?
○예방과장 김시철  올해 못합니다.
정진술 위원  못하죠?
○예방과장 김시철  네.
정진술 위원  아까 2만 몇 명 하신다고 얘기, 내년에 하는데 그러더라도 다 못하죠?
○예방과장 김시철  네.
정진술 위원  대상자가 아까 22만 명으로 더 늘어났죠?
○예방과장 김시철  네.
정진술 위원  이거 언제 하실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화재경보기 수명 몇 년입니까?
○예방과장 김시철  10년입니다.
정진술 위원  10년이죠.  2010년에 했던 사람들 바꿔줘야 되겠죠?
○예방과장 김시철  네.
정진술 위원  그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겠죠?  이분들이 원래 살던 집에서 계속 사는 거 아니죠?  이사 가시겠죠?  그러면 거기다 달아줘야 되겠죠?
○예방과장 김시철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예산을 할 때 대상자가 몇 명이고 계획을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수치부터 파악을 못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방과장 김시철  파악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계속 업그레이드하다보니까 기준 숫자가 좀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다면 저희한테 제공해 주는 자료는 동일한 기준에서 동일한 대상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한 부서에서 했는데 수치가 제각각이 나오는데 어떻게 계획적인 전략 수립이 가능하시겠어요, 보급계획이.
○예방과장 김시철  그러니까 보급을 계획했어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찾아봤을 때 보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정진술 위원  적어도 근사치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급한 숫자도 다르고 대상숫자도 다르고 결국에는 2020년에 하더라도 안 될 거고, 그게 언제 될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누락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도 다 못했는데 장애인, 그다음에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이거 다 포함시키면 숫자가 지금 파악한 숫자보다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예방과장 김시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올바른 수급 대상자를 확인해서 오차를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소방서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방과장 김시철  네.
정진술 위원  저는 이 부분을 이원화시켰으면 좋겠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충분히 파악 가능합니다, 서울시에서 받으셔서.  그런데 홀몸어르신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자치구가 가장 잘 알고 있고요, 동주민센터들이 더 잘 알거든요.  그런데 자치구들도 이 사업을 벌이고 있어요, 저희 마포구 같은 경우도 조례를 만들어서.  소방재난본부에서 이것을 다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분화시켰으면 좋겠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가 언제까지 계획을 해서 딱 수치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딱 마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자치구에다 맡겨서 이원화시켜서 업무분장을 하셔야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지, 지금 이렇게 수치 채우느라 하시면 저는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과장 김시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가 정책에 반영해서 오차범위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정과장님,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앞서도 우리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님이나 문장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유물전시관, 이 유물전시관 찾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국립박물관이라든가 다른 박물관들, 예를 들어서 저희 소관에 하수도박물관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박물관이 있는데 거의 안 오거든요.  그런데 거기 위치는 어디냐면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입니다.
  소방학교에 유물전시관 설치해서 이게 사람들이 관람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적어도 우리 소방재난본부의 역사를 간직하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뿌듯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게 목적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이 소방행정타운 건립을 할 때 최초 계획은 거기가 박물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물전시관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하고 연계해서 우리 내부 소방공무원도 교육받으러 오면 그 시설을 관람을 하겠지만 또 소방학교에 오는 시민들, 또 소방학교가 시민들에게 지금 개방된 상태고요.  그래서 은평구청하고 협의할 때 시민지원동의 일정부분은 은평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의 단계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올지 안 올지는 조금 저희들이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설명의 기회를 한번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진술 위원  과장님,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짧게 좀 해 주시고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소방재난본부 본청이 은평 행정타운에 있을 때는 이것을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청 올해 행정타운에서 옮겨가기로 결정을 하셨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남양주에 옛날에 소방학교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정진술 위원  거기에 얼마나 일반시민들이 찾아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가는 경우가 드물어요.  드물고 그런 곳에다 예산까지 들여서, 저는 만약에 유물전시관이 필요하다면 적어도 외부에서 찾아오시는 손님들 부분 그리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개념으로 해서 만약에 설치를 하고 싶으시면 본청에다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것 하면 소방학교 가서 다 끝난 사람들 거기 한 바퀴 삥 돌고 하는 것 말고는 의미가 없다고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다 또 설치하는 것 있죠, 안전문화센터인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정진술 위원  실제로는 안전체험관하고 똑같은 기능이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 문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안전…….
정진술 위원  지금 여기 시장님 방침에 빈 공간 활용방안 마련하라는 방침에 따라 잡으신 거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 예산이 얼마죠, 금액이 360억이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360억으로 설치해서 관람객 오시는 분이 적다, 예산낭비 아닐까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제가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방안전문화센터는 본부가 다시 종로로 오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박원순 시장님한테 제안했던 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동북권 안전체험관도 있고 매봉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다시 해 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계획 수립된 것 아니에요?  넣으실 거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아직 예산투입된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고 내부적으로 본부장 방침을 받아서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방학교에 시민과 함께하는 개념 있잖아요.  저는 안전체험관 자체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거서 가서 안전체험도 하고 안전교육도 받으면 되는데 소방학교의 목적은 뭔가요, 교육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시민들 와서 뭐 하는데, 교육받고 하는데 한편에서 그것하면, 순수한 소방학교라고 하면 순수한 소방학교 기능 그리고 여기에 지원동 저는 찬성합니다.  예를 들면 소방가족들이라든가 아니면 소방 관련된 단체가 와서 거기서 워크숍도 하고 1박2일로 캠프도 하고 이런 시설이라면 저는 동의를 하는데 여기에다 이것도 넣어보고 유물전시관도 넣어보고, 저는 이런 생각보다는 순수하게 소방학교로 남는다고 하셨으면 거기에 맞는 시설로 국한해서 소방공무원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시설들 이런 위주로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소방공무원들 아닐까요?  어차피 외부인들 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교육하는 중간에 계속 한 바퀴 돌고 그러면 교육하기 힘드시잖아요.  전에 제가 남양주 소방학교에 간 적 있었어요.  그다음부터는 잘 안 갔던 이유가 저희가 가니까 못 하시더라고요.  구조견 훈련시키고 있는데 외부에서 견학 오니까 구조견 교육시키다가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것 사진 한번 찍고.
  소방학교가 순수하게 소방학교로 남을 수 있도록, 제가 처음에 행정타운을 반대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본부가 옮겨가면 그 자리에 또 뭐 넣으려고 할 거고 그러면 이런 시설 들어올까봐 제가 반대를 했었던 거고, 그런 시설을 안 하고 순수하게 한다고 해서 제가 종로로 가는 것을 동의를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의 사고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안전문화센터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본부장님 오시면 기회를 한번 가져보고요.
정진술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소방학교하고 용산소방서 어린이집 할 때 이것 제대로 운영 안 될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십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때 의지를 갖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 채울 겁니다, 직원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본부장님이.  기억하십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운영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잘 된 부분도 있고, 잘 안 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잘 안 되고 있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충분히 수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문제 그대로 지금 발생하고 있죠?  그때 제가 이것 차라리 하지 말고 제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자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해 보겠다, 믿어달라고 했는데 그 믿은 결과가 뭡니까?
  사고의 발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보면 딱 그래요.  용산하고 소방학교 부분은 했는데 다른 소방서 육아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돌봄인력 파업부분까지 나오고 다들 근무하셔야 되는 부부는 누구한테 맡겨야 될지 걱정한단 말입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 소방서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용산하고 소방학교가 안 되니까 어차피 확대할 계획 없으시죠?  주저하시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들이 한 번 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검토를 다시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보고를 받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미 보고를 받았어요.  아니,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우기셔서 했는데, 저는 유물전시관이요 이것도 똑같다고…….
  물국의 하수도 박물관 할 때도 의지가 있습니다, 저희 하면 충분합니다.  제대로 안 돼요.  안전문화센터, 그 거리 제가 작년에 지도까지 보여드리면서 저 위치까지 보여드렸어요.  거기까지 못 가요, 누가 거기까지 가서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360억이라는 돈을 꼬라박는다?  아니, 그럴 돈이 있으면 차라리 우리 소방공무원들 복지에 쓰세요.  우리 소방에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했고요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것 무조건 올라오면 예산과정에서 모두 삭감하겠습니다.  이 부분 말고 보다 발전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시설로 설계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저희들이 기존에 계획 세웠던 부분과 변화된 부분을 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보이는 소화기 있죠?  앞서서 문장길 위원님이 쓰레기 부분 하셨는데요, 저희 마포에도 설치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지역은 지을 때 허술하게 만들고 디자인도 좀 그렇다 보니까 쓰레기통으로 알고 거기다 쓰레기를 버렸다는데 저희 마포 같은 경우는 아주 잘 됐거든요.  저도 딱 보고나서 주변과 잘 어울리면서 되게 모던한 감각으로 잘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시는 시민들의 반응도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소화기 같은 경우 어떤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죠?  대부분 수의계약이죠?  봤더니 2019년도에 24건 중 수의계약이 22건, 2020년도에 24건 중 14건이 수의계약이에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2019년도 봤더니 6억이고 이걸 나누니까 거의 2,000~2,500 이 사이에서 하다보니까 수의계약이 많았던 것 같아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소방서별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진술 위원  2020년도에는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5,000만 원 이상이 되다보니까 공개경쟁입찰이 10건으로 늘어났어요, 2건에서 10건으로.  그런데 재밌는 건이 있어요.  봤더니 2019년도에 보이는 소화기 개당 단가가 얼마냐 하면 보통 12만 원에서 14만 원 사이거든요.  2020년도의 금액을 봤더니 개당 가격이 21만 원에서 23만 원 사이로 거의 두 배가 올랐어요.
  저는 보이는 소화기의 전체적인 부분이 좋아졌다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보니까 그 정도 가격, 두 배로 오른 것은 납득이 되거든요.  2019년도에 수의계약이 특정업체가 5군데, 모 상사에서.  2020년도에도 모 상사에서 4건 수의계약으로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재미있는 것도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8년도에 보이는 소화기 했을 때 그때 인쇄소가 들어가서 제가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여기도 똑같아요.  송파 무슨 문구인쇄, 성북 무슨 프린팅, 은평 무슨 컬러, 서대문 무슨 컬러 2020년도 똑같아요.  어디 문구인쇄, 문구사에서 이것 할 수, 모르겠습니다.  그때 아마 여기에다 한 것 같아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상호는 그렇게 하고 밑에…….
정진술 위원  원래 문구인쇄사예요.  그런데 대리점 사업자 신고할 때 업종에다 하나 더 추가했겠죠, 소방시설 납품.  그랬겠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렇겠죠.
정진술 위원  이런 데서 직접 할까요?  안 하겠죠?  이게 공개입찰이라면 어느 정도 어쩔 수 없겠죠.  방식이 뭐냐, 수의계약이에요.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데 문구사에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일반적인 경우에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 거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한번 확인해서…….
정진술 위원  확인해서가 아니고 지금 제출한 자료에, 제가 2018년도에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안 고쳐져요.  제가 2018년도에 지적했는데 2020년도에 다른 위원회에 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걸까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 담당직원이 그렇게 무모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 나름대로…….
정진술 위원  2018년도에 지적이 됐고 2019년도에도 똑같이 나오고 2020년도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과장님?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부분은 제가 현재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든지 위원회에 문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쪼개기가 된 거예요.  쪼개기로 24개로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수의계약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문장길 위원님이 지적했던 보이는 소화기가 설치되기도 하고, 이왕 예산 들여서 평가 좋으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 쪼개지 마시고요 권역별이면 권역별로 하든지 아니면 소방재난본부 전체로 해서 괜찮은 제품이 들어올 수 있게, 최상의 제품이 싸게 들어올 수 있는 방식으로 입찰방식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실적으로 묶어서 제한경쟁입찰을 하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능력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제한경쟁방식을 통해서 적격심사를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된 제품이 설치될 수 있게, 그리고 서울이지 않습니까?  서울소방재난본부지 각 구별로 나누어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동일한 디자인의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활용이 제대로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알겠습니다.  저희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네, 하십시오.
정진술 위원  의용소방대원들 같은 경우에 소방공무원들 지원하는 부분이라든가 그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시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봐도 코로나19 때문에 방역이랑 다른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의용소방대원이 지원활동을 하다 다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제가 알기로는 소방공무원하고 동일한 복지라든가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2권 153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고 했죠?  거기 한번 보십시오.
  의용소방대 및 소방대원 보험가입 현황, 의용소방대 보험가입 현황 뭐로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로 되어 있죠?  4번 의용소방대 및 소방대원 보험가입 현황, 의용소방대 보험가입 현황 뭐로 되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제가 조금 설명…….
정진술 위원  읽어보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정진술 위원  없음으로 되어 있죠?   소방대원 보험가입 현황은 단체보장보험 가입 : 공동컨소시엄(6개 업체) 17억 4,700만 원이죠.  동일한 보험 가입돼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런 의미의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정진술 위원  소방공무원하고 의용소방대하고 똑같은 처우를 받을 수는 없어요.  어차피 소방공무원이고 보조자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녹색어머니회라고 있어요.  아침에 교통 하실 때 이분들은 경찰에서 보험가입을 해 주고 있어요.  의용소방대는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화재 하시다 보면 들어가셔서 부상을 입을 경우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물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봉사활동하다가 다치셨는데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아니, 서울시민보험해서 시민안전보험까지 다해서 되어 있는데…….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위원님, 저희 의용소방대원 단체보험 가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물론 의용소방대원이 공무상 활동 시 입은 부상 등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 조례에 따라서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자원봉사활동 중에 입은 부상 및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 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단체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재난현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그것은 알고 있어요,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그것을 받기 위해서 행정절차가 아주 복잡해요.  이것에 대해서 보상심의 받아야 되죠, 이거 해야죠…….  이거 보상 받으려고 하면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하다가 다쳤다고 그러면 간단한 진단서 끊고 뭐하고 하면 되는데 그것 받으려면 여기 왔다 갔다 하고 그 사람은 또 받기 위해서 시간적, 그다음에 물질적으로 노력을 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야 당연히 있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위원님 하신 말씀 이해를 충분히 했는데 사례를 보니까 충남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고요 예산을 할 때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어차피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올해 배정된 예산 거의 못 쓰셨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정진술 위원  내년에도 아마 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부터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보면 각 지역 의용소방대별로 문제가 좀,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하는 부분은 잘 알고 계시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잘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 부분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남성대장이 있고 여성대장이 있고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단일대장체제면 남성부대장, 여성부대장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데 이게 남성대장이 있고 여성대장이 있다 보니까 의견이 서로 똑같다고 하면 문제가 없이 잘 굴러가는데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이게 잘못하면 분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용소방대장 임명할 때라든가 면직시킬 때 이것 관련 부분인데 아까 자료 보고를 받았어요, 아침에 요청을 해서.  그런데 계획이라든가 그것은 잘 꾸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의용소방대원들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이런 제안을 받았어요.  우리가 의용소방대원인데 단순히 장학금이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오해받는 것은 좀 그렇다.  그리고 지금 나이 많으신 분도 있고 좀 젊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내가 의용소방대에서 이런 활동을 한다 하는 부분을 가족들과 함께하는 의용소방캠프 같은 것을 해 주시면 의용소방대원들의 자긍심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예산할 때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소방장비 같은 경우에 납품 지연되는 장비들이 있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때 신열우 본부장님 계실 때 이것을 너무 일반경쟁입찰로 풀어놓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문구 인쇄 이렇게 들어오듯이 업태만 딱 집어넣어놓고 하다 보니까 납품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계십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정진술 위원  혹시 담당…….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안전지원과장 권혁민  안전지원과장 권혁민입니다.
  지연되는 경우는 규정에 따라서 지체상금을 물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업체들이 입찰하는 그런 것들을 저기하기 위해서 소방청에서도 일정한 제한기준을 둬서 능력이 있는 업체들이 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런 부분은 저기 하기 전에 저희 서울 재난본부에서 선도적으로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소방장비가 지연되면 그것을 실제 써야 되는 소방공무원들에 장비 보급이 안 되다 보니까 직접적인 피해는 우리 서울시민들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안전지원과장 권혁민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소방장비는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좀 적극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안전지원과장 권혁민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 공청회 때 느꼈던 부분인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서울기술연구원 소방 부분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본청 차원에는 국립소방연구원이 있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소방정책과 기술, 장비개발 관련해서 만든 부분인데 장비라든가 기술부분은 거기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필요한 장비 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거기에서는 각 시도별 특색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통일기준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정진술 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거에는 중앙 중심으로 국가직이 하다 보니까 지방이라는 부분을 조금, 지방의 특색을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는 국가직화됐고요.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만의 소방정책, 서울시만의 어떤 기준, 그다음에 서울시만의 소방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연구소 같은 데라든가 거기다 따로 설립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술연구원도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에는 다른 기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시립대에 소방방재학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실제로 다니고 있고 현장에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가장 밀접하게 알 수 있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과 같이 우리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그쪽과 협의를 해서, 이것을 시립으로 하기에는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으니까 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부와 협의를 해서 연구소 같은 것을 설립하고 또 여기 우리 서울 재난본부에서 용역도 주고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소방공무원들과 밀접하게 해서 우리에 맞는 정책이라든가 기준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이 도시방재연구소와는 여러 가지 업무도 같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업무들이 활성화되면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하고 저희들이 몇 차례 일을 하려고 했었지만 제한된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소방 고유의 업무에 대해서는 그쪽의 연구인력 박사분들이 자기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게 고민해 본 적은 없는데 도시방재연구소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최근 3년 정기점검 시 지적률, 불량률을 봤더니 한 8.2%더라고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소방특별조사 말씀하십니까?
정진술 위원  정기점검이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정기점검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요?
정진술 위원  지금 여기에서 소방 정기점검 시 지적률 8.2% 이렇게 제출했는데, 1권 257페이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불시점검 시 불량률이 32.1% 이렇게 나오는데 한 4배 차이가 나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이 소방특별조사를 할 때는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언제 소방특별조사를 한다고 공문을 보내고 조사를 하러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관계인들이 준비할 수 있고 소방시설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요.  저희들 불시조사는 대상이나 일자를 특정하지 않고 불시에, 글자 그대로 불시에 나가서 하기 때문에 지적률이 높게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조ㆍ구급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화재 같은 경우는 예방이 먼저여야 되겠죠, 선제적으로?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다면 앞서 존경하는 김평남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소방시설 완공검사 같은 경우에 2권 1793페이지를 딱 보니까 3번에 2018년 사용승인 받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종합정밀점검 결과를 봤더니 2018년도에 신축건축물이 832개소였거든요.  1년 지나서 종합정밀점검 결과를 봤더니 불량이 236개소였어요, 259개소 중에서.  2020년에 183개 했더니 151개소가 불량이었어요.
  자,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제대로 소방시설이라든가 이것을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제대로 안 했다는 말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위원님, 저희들이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감지기라든가 스프링클러 헤드도 있고 여러 가지 소방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 정도 고장 난 것을 저희들이 종합정밀점검을 했을 때는 불량으로 잡는 거고 그것은 당연히 고쳐져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체 소방시설이 작동이 불능되거나 그런 경우는 아니라는 것은 이해를 주시고요.
정진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몇 개만 지적이 돼도 불량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요 지금 보면 감리업체에서 하는 서류만 가지고 접촉을 하시잖아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승강기안전원이 있었어요.  승강기안전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민간승강기 점검업체가 있었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나서 그 감리를 어디에다 맡기느냐고 하면 가장 편하게 통과시켜 주는 데예요.  감리업체 선정하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시공자한테 있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시공자의 입장에서는 감리를 엄격하게 하는 데다 맡기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편하게 쉽게 쉽게 해 주는 사람한데 맡기고 싶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취지는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분들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감리제도를 도입하고 또 감리 완공이 끝난 다음에 1년이 지나고 나면 종합정밀점검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소방시설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소방관서에서는 15%, 20%, 30%까지도…….
정진술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제가 그냥 죽 할게요.
  이 정밀점검할 때 감리부분이 10% 정도 표본을 추출해서 점검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딱 하나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불량하게 감리한 업체는 더 이상 감리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사람들 생각에는 그렇겠죠.  더 많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적당히 적당히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만약에 불량으로 했다면 패가망신하고 나는 여기서 접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 불량으로 할 수 없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예를 들어서 한 번 불량으로 점검이 됐다 그러면 그 업체 것은 무조건 한 번 더 표본을 잡아서 더 엄격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그 소문이 나면 시공업자는 그 감리업체 안 씁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어차피 법적으로 영업정지라든가 못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일부가 있는 거고, 만약에 한 번이라도 표본조사해서 걸리면 그 업체는 무조건 현장점검하는 것으로 소문나면 그 업체는 일 못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 해서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불시점검 거의 못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풀리면 불시점검 횟수를 늘려서 제대로 예방하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감사뿐만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홍섭 소방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한 시정발전 및 개선방안에 대한 지적사항 등을 살펴보면 원활한 소방차량 진입을 위해 자치구와 조속히 협조하여 거주자우선주차 삭선 조치를 완료하고, 소화전 직접 분사방식의 도입으로 신속한 초동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할 것, 특수자격증 소지자 등 교대근무인력의 대체휴무 시 업무수행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수난구조대 근무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ㆍ운영할 것,
  소방공무원 범죄수사 건이 상당한바 일선현장에서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이를 섬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폭행사건에 있어서는 징계 양정규정을 강화할 것, 화재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가연성 외장재로 마감처리 된 건축물의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재해의 재발이 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것, 건축물 완공 전 부실한 감리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점검제도를 보완할 것, 담당관청인 소방관서에서조차 화재에 취약한 자재를 외장재로 사용하고 있는바 불연재로 교체하고 건축물 외장재를 불연재로 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
  긴급 출동차량의 사고예방과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방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도입방안을 강구할 것, 소방재난본부장 부재로 인하여 직원 승진 등 인사조치가 늦어지지 않도록 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승진인사 일정의 명확히 밝혀 시행할 것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서울시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한강 신곡수중보 개방에 따라 한강 수심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중 환경에 맞는 소방정 교체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한 것에 대하여 반영여부를 보고해 줄 것, 소방공사 분리발주 제도화에 따른 당초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 법률지원 비용에 대한 집행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차후 보고서 작성 시 유념할 것 등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이홍섭 소방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향후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현장 감사를 위해 광나루 수난구조대 현장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내일 9시 30분에 서소문 가스충전소 앞에서 버스가 출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성흠제  문장길  김평남  김창원
  김태수  박기열  박상구  박순규
  정재웅  정진술  최웅식  홍성룡
  김진수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피감사기관참석자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재난대응과장    서순탁
    예방과장    김시철
    안전지원과장    권혁민
    현장대응단장    장만석
    소방감사담당관    이상일
    종합방재센터 소장    김선영
    소방학교장    채수종
    특수구조단장    김재학
    종로소방서장    현진수
    중부소방서장    이웅기
    광진소방서장    양철근
    성동소방서장    오정일
    용산소방서장    고숭
    동대문소방서장    장형순
    중랑소방서장    최성희
    영등포소방서장    권태미
    성북소방서장    윤득수
    강북소방서장    김현
    도봉소방서장    김용근
    노원소방서장    백남훈
    은평소방서장    이창식
    서대문소방서장    정재후
    마포소방서장    김흥곤
    강남소방서장    김윤섭
    서초소방서장    박찬호
    관악소방서장    서영배
    동작소방서장    이정희
    강서소방서장    민춘기
    양천소방서장    한정희
    강동소방서장    이원주
    송파소방서장    김성회
    구로소방서장    권오덕
○속기사
  김연화  이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