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2월 17일(금) 오후 2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경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호연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효원ㆍ정지웅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4시 38분 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긴급하게 제315회 정례회 폐회중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1월 1일 자 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한영희 국장님, 회의석상에서 처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재무국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정례회 이후 별 탈 없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경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호연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효원ㆍ정지웅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4시 40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구미경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여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직전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가 선임하는 결산검사위원 수를 현행 20명의 정수에서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범위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지난 305회 임시회에서는 본 조례의 검사위원 수를 종전 10명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정한 검사위원 수 범위의 최대치인 현행 20명 정수로 확대하여 개정하였는바 검사위원의 확대 운영이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정수 규정으로는 검사위원 사퇴 등 우발적 상황에 대처가 어려운바 검사위원 수를 범위로 규정하여 탄력적인 검사위원 선임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 규모를 감안한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정하여 지방의회에 선임을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검사위원 선임 수를 현행 정수에서 범위로 개정함으로써 결산검사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집행기관과의 역할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본 개정안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상위법령에서는 시도의 경우 검사위원 수를 7명 이상 2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가장 많은 9개 시도는 이를 그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3개 시도는 상한 수를 축소 규정하였고 나머지 4개 시도는 정수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금년 실제 검사위원 수를 정한 15개 시도 검사위원 수는 평균 10.7명 수준으로 나타나는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예산 규모 등의 비교를 통한 적정 검사위원 수 선임 범위 등에 대하여 검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한편 안 제2조 조 제목과 조문 내용 중 “정수”라는 용어의 지속 사용의 적정성과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법률용어로서 “정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서 “정하는 수” 또는 “수”로 정비ㆍ순화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기타 법령에서는 특정한 수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바 검사위원의 선정 대상 인원수를 현행 특정한 수가 아닌 범위로 개정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의 취지로 볼 때 “정수”라는 용어의 규정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안 제2조는 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근거 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반영하여 조문 제목은 현행 “검사위원의 정수”에서 “검사위원의 수”로 수정하여 조문 규정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게 하고 조문 내용 중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근거 법령 규정 형태와 같이 검사위원 선정 범위를 규정하는데 적합하도록 “결산검사위원의 수”로 수정하여 적합한 법률용어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계획된 결산검사 일정을 감안할 때 본 개정조례 의결에 따른 공포 및 결산검사위원 선임 의뢰 등 필요 절차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의회 의결 및 공포 등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지난 1월 1일 자 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폐회중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무국장으로 새로 발령받았지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항상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또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재무국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재무국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3호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현행 “20명”에서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매년 의회가 선임하는 결산검사위원 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옥재은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473번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2조 조 제목과 조문 중 “정수”를 각각 “수”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제316회 임시회가 열리면서 사실상 올해 처음 회의가 시작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소관 집행기관의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업무계획이 제대로 잘 수립되었는지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김원태  송경택  박유진  구미경
  박환희  서호연  옥재은  송재혁
○청가위원
  박수빈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재무국
    국장    한영희
    재무과장    권순기
○속기사
  김성은  유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