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2월 19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정상화 촉구 건의안
4. 서울특별시 채용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ㆍ체육ㆍ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정상화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4. 서울특별시 채용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임규호 의원 발의)(경기문ㆍ김성준ㆍ김혜지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칠성ㆍ서준오ㆍ소영철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종국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박상혁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옥재은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상열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길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환희ㆍ유만희ㆍ유정인ㆍ장태용ㆍ채수지ㆍ허훈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ㆍ체육ㆍ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장태용 의원 대표발의)(장태용ㆍ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영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옥재은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혜지ㆍ송경택ㆍ이상욱ㆍ이효원ㆍ이희원ㆍ장태용ㆍ채수지 의원 찬성)(계속)
(10시 46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제315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위원회가 원만히 잘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헌재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재무국, 행정국, 평생교육국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48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위원회 소관 12개 집행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요지와 제출하신 감사결과 의견서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시정처리 요구사항 153건, 건의사항 141건, 기타 자료요구 등 95건으로 총 389건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등 그야말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러한 노고와 열정은 시민의 대표로서 서울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이러한 노고와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0분)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무국 업무보고 시 기보고드린 대로 전자송달 등에 대한 납세자 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방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제도로 일원화함과 동시에 세액공제액을 법정범위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하였던 종교단체의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경감률이 법률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해 오던 종교단체의 의료기관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 규정의 일몰기한이 경과된 사항과 이후 조례에의 위임 없이 법에서 직접 규정해 오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만, 법에서는 2021년부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사항에 대해 조례에의 위임 없이 법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음에도 본 개정조례안 제출까지 2년 가까이 이를 방치하였는바, 본 개정안의 입법 지연에 대한 재무국의 해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16조는 지방세 정기분 세목을 전자송달 방식으로 고지받거나 고지세액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세액공제액의 규모를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상한액에 일치시켜 확대하려는 것으로 납세자가 전자송달 고지 또는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경우 고지 건당 세액공제액을 각각 800원으로 인상하고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1,600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한 법 개정 취지는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에 따른 징세비용 절감 규모를 감안하여 인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 상한액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비용추계 내역을 보면 2022년도 세액공제액은 현행 12억 5,500만 원 대비 205.8% 증가한 38억 3,800만원 수준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무국에서는 기존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 납부로 인한 송달비용 등 징세비용 절감액에 대한 실비보상 취지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는 본 개정안의 세액공제 확대안에 맞추어 폐지하고 전자송달 등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에 따른 세액공제액 인상과 규칙 개정에 따른 마일리지 폐지를 감안할 때 전자송달 등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규모는 2021년 실적 기준으로 당초 19억 700만 원 대비 61.0% 증가한 30억 7,000만 원 수준으로 분석되고 전자송달 등에 따른 징세비용 절감액은 31억 9,500만 원으로 분석되어 세액공제의 법정 상한액으로의 확대와 함께 마일리지 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본 개선계획에 따른 예산 절감액은 총 징세비용의 3.8% 수준으로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바, 지방세의 전자송달 방식 등에 따른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의 권익과 납세 편의 확장 및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세액공제 제도의 취지로 볼 때 본 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종전 본 조례 개정 후 6개월 만에 같은 취지의 본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재무국의 세액공제 제도의 주먹구구식 운영을 보여주는 것으로 면밀한 제도 운영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또한 그동안의 마일리지 운영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마일리지가 3억 원에 이르고 있고, 현재까지 미지급된 누적 마일리지 또한 27억 원을 상회하고 있는바, 마일리지 제도의 폐지를 앞둔 현시점에 미지급 마일리지의 적극적 환원을 통한 시민의 권익보호에 재무국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니까 지금 250원에서 800원 그다음에 800원에서 1,600원으로 법정 상한으로 올리는 것으로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요. 지금 1차년도의 비용추계 결과를 보면 32억에서 점점점점 늘어나서 건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5차년도 같은 경우는 78억 이런 식으로 계속 매년 증가가 될 것으로 지금 추계를 하고 계시거든요, 건수가 올라갈 것 같아서.
그래서 인상하는 것은 되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일리지랑 합쳐지는 건 굉장히 좋은 합리적인 행정절차라고 보고요. 다만, 금액은 물론 소액이지만 인상률이 너무 많이 올라갔을 경우 또 매년, 1년 해 보고 2년 해 보고 그 추계를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두 번째는 비용측면에서 보면 지금 전체 세액공제액을 늘렸기 때문에 계속 2027년까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인데 징수비용하고 저희가 비교했을 때 예산절감 효과가 내년에는 2억, 2024년도에도 2억 해서 이게 시로 봐서도 이익입니다. 이익이고 납세자들한테도 이익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의 일원화 측면에서도 일원화해야 되고 또 재정적인 그런 걸 분석했을 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원화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지금 일인당 한 1,450원 정도 적립이 되셨는데요 계속 저희가 홍보해서 그것을 소멸시키지 않고 포인트 전환이라든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정상화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1시 05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취지 및 필요성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운영되는 출연기관인바 이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합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출연 규모 등 운영 방식의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정상화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재무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행정국 안건 심사를 위해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상훈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9항까지 행정국 안건의 의결은 각각 상정하여 질의답변까지 진행한 후에 정회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채용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임규호 의원 발의)(경기문ㆍ김성준ㆍ김혜지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칠성ㆍ서준오ㆍ소영철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종국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11시 11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교통위원회 위원이신 임규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채용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채용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집행기관과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 또는 서울특별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채용 투명성 제고와 채용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채용공정성확보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공직유관단체 채용에 있어서 공정성은 당연히 담보되고 강조되어야 할 가치이며 각종 채용비리는 성실하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상황에서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본 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만 제정안의 주요 내용이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조례 제명과 내용이 부합하는지 여부와 기존에 설치ㆍ운영 중인 인사위원회 등과의 기능 중복 여부, 위원회 신규 설치가 중복ㆍ남설의 여지는 없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의원 발의로 의회 의결을 통한 조직 신설의 경우 시장의 전속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법적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바 집행기관과의 사전협의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부내용 검토입니다.
본 제정안의 제명은 서울특별시 채용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채용공정성확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인바 조례안의 제명이 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과 함축성에 적정한지 여부와 수정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의 목적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 공직유관단체 등이 시행하는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정안이 담고 있는 실체적 조항들의 부합에 필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회 설치ㆍ운영이 기존에 설치ㆍ운영 중인 인사위원회 및 공직자 윤리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위원회 등과의 차별성과 역할 수행에 따른 실익 여부와 입법목적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조에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본 제정안의 적용 대상 범위 및 채용비리의 유형을 정하면서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용 대상 범위를 서울특별시의 집행기관 및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 또는 서울특별시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임용 또는 채용과 관련된 행위로 정하고 채용비리 행위 유형을 관련 법률의 구체적 조문으로 제시하여 해석상 혼란의 여지를 최소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원회의 수행 대상기관을 서울특별시 집행기관과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 또는 서울특별시 공직유관단체로 하고 있는바, 각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인사위원회 등과의 기능중복 여부와 서울시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 공정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본 제정안 각 호에서 규정된 행위검증을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담긴 광범위한 채용 관련 자료를 전부 제출받아야 하는바,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타 법률 저촉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는 위원회가 심의ㆍ자문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원회의 기능범위를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요건으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거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합의 등이 필요할 경우로 정하고 있는바, 안 제3조에 따른 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분석, 홍보ㆍ교육 등에 관한 사항이 동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채용비리 관련 징계 등 후속조치와 공무원의 임용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가 이미 설치하여 운영 중인 감사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인바, 이를 재차 심의하는 것이 기존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 제4조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위원 위촉요건 등 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동 조항에서 민간위원의 참여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바,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데 저해요인이 되지는 않는지 여부, 민간위원 구성비율을 추가로 언급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 제3항제2호에서 서울특별시 관련 소관 국장급 공무원이라고 언급한바, 위원 선정 요건의 구체성이 미흡한 것은 아닌지 여부, 구체적인 국장 직명을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의 임기 및 연임 관련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에서는 자문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여부와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심사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하기 위한 제척 및 회피 관련 사항 및 임기 만료 전 위원 해촉 요건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위원회는 인사 채용 공정성 수사의뢰ㆍ징계 등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바, 중립성과 객관성 담보 확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안 제7조에서는 위원의 제척 결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바, 제척 결정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가 정할 수 있도록 보완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타 지자체에서는 채용 공정성 관련 본 제정안과 유사한 조례가 없는바, 제정안의 실효성 여부 및 타 위원회나 타 법률과의 충돌 소지 등 종합적인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채용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임규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8호 서울특별시 채용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집행기관 및 시의회 소속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채용 공정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 설치를 주요 목적으로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란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거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합의 등이 필요할 때 집행기관과 분리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독립적 기능의 기구를 말합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채용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 제3조에 따른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및 분석, 홍보ㆍ교육 등에 관한 사항은 이러한 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채용비리 관련 징계 등 후속조치와 공무원의 임용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은 상위 법령에 따라 서울시가 이미 설치하여 운영 중인 감사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서 이를 재차 심의하는 것은 법정위원회의 고유권한 침해라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신설 및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조직담당관 검토의견을 함께 첨부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집행부의 의견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동 조례안의 제정에 관해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지금 위원회 중복이라든지 이런 게 지적이 되는데 그러면 한 해에 채용비리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발굴이랄까요 적발이 되고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박상혁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옥재은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23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이신 박상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2페이지 입법예고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과 관련하여 총 1,160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조례안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외에 12월 13일 지원 조례 폐지 반대 1만 584명, 179개 단체 서명분이 시민권익담당관을 통해 접수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의견은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2년 3월 15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었으며, 2020년 7월 16일 전부 개정을 통해 명칭을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동 조례 제12조에서 적시한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마을자원을 이용한 공동체 기반 경제활동 지원, 환경ㆍ경관의 보전 및 개선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개요는 박스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사업과정에서 특정단체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 등 논란이 있어 온 상황에서 서울시 주도의 획일적인 지원보다 자치구 실정에 맞는 자치구 주도 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영하여 발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사업 초기부터 10년간 시 주도로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점 및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각 자치구 여건과 수요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반면 서울시가 수행하던 컨트롤타워 역할 부재로 인한 사업의 혼선과 자치구별 사업 추진 역량 및 추진의지의 차이로 인한 사업 양극화 현상, 행정의 신뢰성 훼손 등의 우려와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종료 반대 민원 및 고용승계 문제 등도 제기되고 있는바,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사업추진 역량이 부족한 자치구에서는 사실상 사업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장기적으로 서울시의 역할을 재설정할 필요성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국 동 조례안의 폐지 여부는 자치구 주도로의 사업 재편으로 인한 사업 효과성 제고 측면과 서울시의 역할 중단에 따른 사업동력 상실 우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종료로 인한 행정의 신뢰성 훼손 가능성 및 고용승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페이지입니다.
또한 본 조례 폐지 시행일을 안 부칙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려 하고 있으나 본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동북권역 마을배움터와 마포 마을활력소 민간위탁 기간 종료가 각각 2023년 1월 8일과 2023년 2월 13일까지 되어 있는바, 행정의 신뢰성을 위해 시행일을 민간위탁 종료 시점에 맞출 필요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행정국은 동북권역 마을배움터와 마포 마을활력소의 위탁 종료 기간까지의 민간위탁금은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원 사업에 4,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본 조례 폐지 시행일 이후에도 일반 조례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 위원님 여러분, 박상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5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자치구 단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주민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중물 차원에서 지난 10년간 서울시에서 지원을 지속하여 왔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그간 사업과정에서 많은 비판과 논란이 지속되어온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각 자치구 실정에 맞는 자치구 주도의 마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으로 이는 시 집행부의 정책추진 방향과도 일치함에 따라 동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관련해서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법목적에 비춰봤을 때도 폐지조례안 역시 제정조례안이나 전부개정조례안에 비춰서 부족함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폐지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오늘 의결을 하기보다는 별도로 공청회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같은 경우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말입니다,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이 1,160건이나 제출이 됐고요. 그리고 해당 조례안 폐지 반대 서명이 11월에 시작해서 거의 한 달 만에 1만 584명, 179개 단체의 서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관련해서 폐지가 될까, 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서 없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는 공청회를 열어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굉장히 논란이 됐던 티비에스 지원 폐지조례안의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비단 우리 회의규칙에 제정조례안과 전부개정조례안만 되어 있으니까 공청회를 안 해도 된다든가 하는 식으로 접근하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급하게 추진하기보다 절차를 합리적으로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범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보여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청회에 대해서는 제 입장을 이렇게 전달드리고요.
두 번째로 폐지조례안 자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박상혁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법안인데요 제안내용을 보면 특정단체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막연한 음해성 주장,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 성과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이런 표현들로 근거된 조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자치구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 이 말이 타당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함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추진 역량이 부족한 자치구에서는 사실상 사업이 없어질 위기에 있고요. 또 사실 제가 지역에서 마을공동체 행사들을 다녀보면 복지사각지대를 메우고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에서 이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지원사업들을 중단하면서 어떤 공백 상태가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서울시장의 의무이기도 한데 이런 지역불균형 발생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표합니다.
또 서울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1년 위탁사업을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애초에 조계사는 서울시랑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3년 치 사업계획을 제출했다고 하고요. 저번에 행감 때 물론 충분히 논의를 했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이 사실은 새로운 사실 아닙니까, 3년 치 사업계획을 제출했다는 사실이요? 그렇다면 서울시도 조계사에 3년 위탁에 대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현 서울시 마을공동체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의 30%가 신규직원이라는 점도 저는 그 이유라고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비적으로 저는 이런 일방적인 사업 종료와 폐지조례는 타당하지 않고 조례 폐지를 한다고 하더라고 잔여위탁이 남은 사업들과 재계약까지 고려를 했을 때 적어도 2024년까지는 시행일을 늦추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박수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공청회 문제는 저희가 회의를 정회한 후에 나중에 의견을 나누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부터 서울시 사업이 아니고 자치구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서울시에서 10년 동안 마중물 역할을 했는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3~4년 정도 진행을 했으면 평가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할지 말지를 판단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 해 왔던 부분이고요. 서울시 사업이 아니고 마중물 사업을 10년 동안 한다는 거는 사실 지금까지도 서울시 차원의 특별한, 아니면 자치구 차원의 특성화 사업들이 제대로 안 돼서 계속 이 마중물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정말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박상혁 의원님이 제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면 동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자치구 사업이고요 서울시에서 마중물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왜냐하면 마을사업 자체가 자치구 아니면 동 단위의 특성에 맞도록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10년 동안 그렇게 지원을 했지만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은 거의 획일적으로 진행돼 왔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박상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부분 같습니다. 10년 동안 2,300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했는데 실질적인 성과평가도 없이 양적 확대에만 치중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서울시의 사업 자체가 거의 획일적으로 진행돼 왔던 부분하고 특정단체에서 10년간 수탁을 해 왔습니다, 조계사에서 맡기 전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인건비가 50% 이상이 됐던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서울시 공무원이 돼서 또 거기에 어떤 특혜를 주는 그런 부분들을 아마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마종을 작년에 조계사에서 새로 수탁받을 때 3년 치 사업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부분이지만 그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1년 2개월로 수탁기간을 정해서 조계사에서 수탁을 받아갈 때 공고 자체가 1년 2개월로 나왔습니다. 3년짜리 사업공고가 나온 상태에서 3년 치 사업계획을 냈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3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공고라든지 저희들이 할 때 처음부터 1년 2개월짜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치를 냈는지 지금 확인은 못 했지만 3년 치 사업계획을 냈느냐 안 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치단체별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지역균형이라든지, 예산의 함정이라고들 하는데 균일한 돈을 뿌리면 그건 그거대로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돈이 많은 서초구나 이런 데는 서울시가 아예 예산을 안 줘도 먹고 살 수 있는 구인가 하면 자립도가 낮은 또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지원을 해 줘야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꼭 마을공동체가 아니더라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예산을 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었던 사업들이 없어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거는 자치구 실정에 맞게 해야 된다는 말만 가지고 사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는 말장난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마중물 사업이라고 계속 주장하시는데 그러면 서울시는 이 마을공동체를, 주민들이 이렇게 공동체로 복지사각지대를 메꾸고 하는 노력은 필요 없습니까? 이거를 계속 마중물 사업, 마중물 사업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마을공동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지원의 역할도 의무도 없다, 조례까지 폐지가 되면 의무도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회피하시겠다는 취지로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특정단체 얘기하시면서 지난 10년을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평가를 해서 조계사로 넘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계사가 이거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1년 내내 평가를 하셨고 평가지표도 상당히 좋고 이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한 차례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다고 보고, 그리고 3년간의 계획을 제출하라고 해서 조계사가 제출했다는데 그거는 행정부가 충분하게 어떤 신뢰를 부여한 것이고요. 이런 식이라면 여태까지 우리가 재계약해 온 많은 위탁사업들이 어떻게 서울시를 믿고 신뢰관계를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인건비가 절반이다 어떻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행정국 인건비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어떤 사업에서 일할 때 인건비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건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어떤 사업이든 사람이 하는 것이고 공동체 사업도 사람이 하는 것인데 인건비가 많이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정부의 인건비, 경상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건비가 절반이면 나라가 일 안 한다고 하실 겁니까? 저는 이런 관점은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랑 행정국장님만 해도 이렇게 입장이 다른데 첨예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공청회도 없이 폐지를 한다, 저는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하면서 성과평가도 없이 지금까지 계속 양적 확대만 해 왔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획기적으로 뭔가 변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사업 자체가 이제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22개 자치구에서 내년 예산을 이미 편성했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전에도 말씀하신 부분이 복지사각지대를 메우고 지역 간의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그런 차원도 이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아니면 약자와의 동행 이런 부분으로 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야지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면서 복지사각지대가 일부 해소되는 측면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근본적인 복지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계사에서 낼 때 3년 치를 내라고 권유했다고 하는데 그거를 누가 권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권유하고 권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공고를 낼 때 1년 2개월로 기간을 정해서 공고를 냈던 부분이고 3년을 내든 5년을 내든 전혀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1년 2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사업을 종료하는 부분이고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권고를 했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없애겠다는 부분이고요.
자치구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고민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그다음 단계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 이미 10년 동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던 부분을 또 연장해서 공청회를 한다는 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계속 기간만 길어질 뿐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22개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자치구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지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판단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그리고 과거에 마을센터가 24개까지 있었습니다. 3개 자치구는 아예 없었다, 이건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마을센터가 가장 많았을 때 24개 자치구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자치구가 마을센터를 운영했는지 그리고 2022년 현시점에서 어떤 자치구가 마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2023년도 예산에 마을센터 예산이 편성된 자치구가 어디인지 이것을, 이것은 자료 취합하는 데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으니까 오후에 시작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청회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전부 개정할 때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조례가 하나 만들어짐으로 해서 주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조례를 폐지할 때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미 진행되고, 저는 조례를 하나 만드는 것도 신중해야 되지만 조례를 하나 만드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가 조례를 폐지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미 마을 사업들은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이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조례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굳이 공청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적절치 않다, 혹시 이것 2020년에 전부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이 조례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폐지안이 올라왔는데 이 폐지안에 관련해서 공청회조차 할 수 없다고 하는 국장님의 말씀에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자꾸 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평가해 왔습니다. 평가해 왔고요 그동안 해 왔던 많은 평가의 평가점수들이, 서마종의 점수가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평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폐지조례안을 내신 의원분들도 ‘그동안 성과평가도 없이’ 이런 말씀을 서슴지 않고 하시는데 만약에 정말 10년 동안 성과에 대한 평가가 없었다면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서울시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꾸 이것 자치구 사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시도 단위에서 진행되는 부분도 아니고요 자치구의 특성에 맞게 생활권역 단위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자치구나 동 단위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논리가 맞으려면 현장 중심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자치구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예산 지원에 대한 책무는 조세를 살펴보거나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봤을 때 지원은 서울시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것을 개선해 가겠다는 게 아니라, 그 개선도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가면서 개선해 가겠다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없애면서 서울시가 아예 근거조차 없애겠다 이러는 겁니다. 이게 타당합니까?
말씀하실 때 그랬습니다. 그것 행안부가 결정하는 건 예산 지원에 대한 문제다, 그러면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전망을 구축해 가는 데 있어서, 아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민감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복지체계를 갖춰가는데 마을공동체는 그 사업에 관여하는 게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지 전문가들이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냐면 제도를 강화하고 예산을 확대한다고 해서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는다, 마을 사업은 마을공동체 등 관계망 형성을 통해서 주민들이 함께해야 비로소 사회적약자에 대한 안전망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아까 송파 세 모녀 얘기도 하셨지만 윤석열 정부도 예산을 늘린다 어쩐다 말씀만 하시는데,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이 성과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단절이 심했습니까? 그리고 코로나 블루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져 있고 관계망 단절이 생겨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마을공동체가 줌(Zoom)으로도 온라인으로도 커뮤니티가 유지되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덜 죽었다는 사실을 성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공동체가 유지되지 않았더라면 고립된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 것이며,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성과로 보지 않고, 저는 성과지표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마치 아까 국장님께서 인건비가 절반이어서 성과가 없었다, 사업비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 마을공동체 사업이 우리 오세훈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에 오히려 더 어울리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송재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세를 우리 광역시가 받으면 주민과 관련된 사업들은 서울시가 지원하는 게 맞죠. 이 마을공동체 조례가 그 근거 조례 중 하나고요. 그렇다면 말씀대로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 지켜보고 어떻게 하자 말자 하시는데 이걸 폐지했다가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지켜보고, 예산이야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계속 안 해서 오시지 않습니까? 그 근거를 살려두고 계속 지원을 하든가 말든가 지켜보자 하셨으니까 지켜보고 판단을 하면 될 일이지 없애놓고 “없으니까 못 하겠습니다.” 이 얘기 또 반복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약자와의 동행은 커뮤니티가 핵심입니다. 약자들은 뭉쳐야 삽니다. 힘 있는 사람은 혼자서 관 찾아와서 공무원 만나서 얘기하고 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동네 어르신들, 힘 없는 사람들, 정보 부족한 사람은 이웃집 사람, 자기가 아는 사람이 내용을 얘기해 주지 않으면 모르고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자와의 동행에도 커뮤니티사업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고 시장께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는 오히려 갑갑하고 굉장히 슬픕니다. 오늘의 이 질의와 이 폐지조례안과 국장님의 말씀이 삼박자로 너무 슬퍼요. 이걸 보시는 많은 주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말은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그러고 복지라고 하는데 우리 동네에서 같이 모여서 살 수 있는 모임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조차 서울시는 안 하겠다 하고 자치구가 알아서 하라고 한다……. 저희 지역은 마을공동체 정말 잘 돌아갑니다. 정말 속상한 일입니다.
저희들 사업을 보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주민자치회 활동지원 사업하고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쭉 비교가 돼 있는데 사실 기존에 다른 사업으로 다 하고 있던 사업들입니다. 골목길 만들기, 탄천 소식지 만들기, 우리 마을 명소길 등등 사실상 다른 데에서 다른 사업으로 다 하고 있는 부분을 또 중복 중복, 특히나 주민자치회하고 마을공동체는 비교해 보면 거의 유사한 사업들로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아까 송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같이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지금 온 것 아니냐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답을 미리 다 정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예산도 반영을 안 했던 부분이고 오늘 조례를 폐지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상열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길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환희ㆍ유만희ㆍ유정인ㆍ장태용ㆍ채수지ㆍ허훈 의원 찬성)
(12시 11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이신 서상열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보고에 앞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폐지조례안과 관련하여 총 537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조례안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이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1년 5월 20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는 제정 당시 서울시 저층주거지 내 안전 관리와 환경 개선, 공공일자리 창출, 생활불편 해소 등 전반적인 마을 관리를 위한 마을관리소의 설치ㆍ운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동 조례 제6조에 따라 마을관리소는 집수리, 골목길 정비, 제설 등 주택과 마을환경 관리, 주민공동이용시설, 주차장, 공원 등 주민생활시설 관리, 마을물류, 마을돌봄, 마을공유 등 지역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시범사업에 대한 적정한 평가 미흡, 자치구 특성이 감안되지 않은 획일적 사업 추진, 서울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과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 우려 등으로 시범사업이 종료된 점 등을 폐지 이유로 밝히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또한 사업 실효성이 검증되지 못한 사업을 종료하고 기존의 유사 목적을 가진 사업과의 예산 중복 투입 소지를 제거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만 마을관리소 폐지는 저층주거지의 환경 개선, 공공일자리 창출, 생활불편 해소 등의 필요성은 상존하는 만큼 1년간의 사업 시행 평가로 사업을 종료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며 무형의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공동체 스스로 마을을 돌보고 관리하는 주민자치 역량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 또한 공존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한편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마을관리소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타 지역 운영 사례를 고려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종합적으로 동 조례안의 폐지 여부는 시범사업 평가의 적정성 여부 및 예산의 효율적 운용 측면과 사업 중단으로 인한 저층주거지 개선 사업의 정책적 소외 가능성, 마을 관리에 있어 주민자치 역량 약화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조례 폐지 방안 외에 전면개정 등의 방법을 통하여 보다 개선된 사업 추진 구조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상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87호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관리소 사업은 서울시 저층주거지 내 안전관리와 환경개선 등 전반적인 마을 관리를 위해 2021년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었으나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의 중복문제 등 사업의 지속 추진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종료되었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마을관리소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는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으로 금번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 마을관리소 1호 사업이 저희 강북구에 있습니다. 삼양동에 있거든요.
지역별로도 25개 자치구 중에 성북, 용산, 강북, 동대문, 종로구 순으로 많대요. 이것에 비해서 또 어떠냐면 강남구에는 1970년 전에 지어진 노후주택이 단 하나도 없답니다.
지금 봤을 때 아파트가 주로 있는 지역들은 관리소가 있어서 쓰레기 관리라든지 주차라든지 이런 게 좀 편리하게 진행되고, 누군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삶의 수준이 좀 정돈되고 관리가 된다는 뜻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처럼 관리소가 있는 공간들하고 다르게 이런 골목골목에 사는 주민들을 위한 관리소의 역할은 저는 사실 시범사업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 1년밖에 안 됐고 사실 우리 서울시에서 별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지도 않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의원발의로 추진된 조례다 보니까 사업의 가능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지도 않고 게으르게 지나갔다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 없습니다.
마을관리소는 말씀드린 대로 이런 주거환경의 불균형, 지역 불균형 개발 상황에서 골목골목 집들에 사는 주민들한테 되게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사업이라서 저는 오히려 지금 판단을 하기에, 아까는 10년 얘기하셨는데 1년밖에 안 된 사업을 평가도 제대로 안 해 보고 그냥 성과가 없으니까 폐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무책임하다. 그리고 방금 또 말씀드린 대로 주거환경의 평등이랄까 복지랄까 하는 관점에서 이 사업은 재고해 보시고 좀 더 노력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예산이란 게 효율적으로 잘 배분이 되는 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중삼중으로 중복 지원되는 게 예산에 대한 비효율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할 게 아니고 단일화해서 주택실이나 균형발전본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2개 구가 하다가 이미 행정국에 넘어오기 전에 사실은 사업이 폐지가 돼 있었던 부분인데요.
어쨌든 마을공동체 사업같이 이미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 사업을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사업은 기존에 다른 타 실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포함시켜서 가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시면 삼양동 말씀하셨는데 삼양동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부분들이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방충망 설치라든지 LED등 교체라든지 화분ㆍ화단 관리라든지 무단투기 예방이라든지 골목길 정비, 마을 순찰 이런 정도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골목길 환경개선 사업하고 동일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걱정하시는 부분이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잘 수렴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실 텐데요 그 부분은 기존에 있는 사업 외에 추가로 할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업에 노후화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잘 수렴해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서울시 사업이 아니라 자치구에서 할 일이지, 똑같은 논리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가까운 광역단체인 경기도나 인천시는 이 동일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정리할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사업과 서울시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저층주거지역에 대한 생활개선을 위해서 서울시가 해야 될 책무는 무엇인지를 조금 더 꼼꼼히 따져보고 그러고 나서 정확한 평가와 함께 이 사업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게 순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사업을 진행하다 종료되는 문제를 주변 광역자치단체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도 없이 이건 그냥 자치구 사업이야, 서울시 사업하고 맞지 않아, 이렇게 해서 종료로 가는 건 적절치 않다.
지금 말씀하시는 논리라면 어떤 사업들은 쭉 정리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10분의 1로 줄여도 될 겁니다, 서울시는.
국장님 말씀처럼 중복되는 사업을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종료할 때면 그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재검토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인근 광역단체인 경기도나 인천시의 사례를 충분히 파악하고 뭔가 평가와 평가에 대한 결과들이 나오면서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이렇게 진짜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순서는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관리소가 중복사업이 많다, 관련된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자치경찰위원회를 예시로 많이 듭니다. 왜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겼을까에 대한 질문인데요. 경찰이 있는데 뭐 하러 국가경찰, 자치경찰로 나눴을까, 치안을 왜 나눴을까, 자율방범대 왜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요, 그리고 자율방범대 있는데 왜 안심보안관 할까…….
중복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냐면요 우리 시정에서 비슷한 사업이라도 결이 조금씩 다르고 중복되어 보이지만 대상하는 사업들이 다르고 배제되기 쉬운 것을 조금 우선순위를 바꿔보자 하는 정책적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을관리소 사업이 그런 겁니다. 도시재생 얘기하셨지만 도시재생 사업도 재생했을 때 뭔가 효과가 많이 날 것 같은 지역들을 우선으로 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을관리소라는 건 그런 것에서도 배제되기 쉬운 쇠퇴 동들, 아까 말씀드린 2만 3,000가구, 골목도 없고 재생할 사업성도 안 나는 그런 지역의 관리를 위해서 만든 정책적인 의지가 담긴 사업이란 말입니다.
한데 이게 제대로 운영도 안 된 것이 1호 마을관리소라고 설치한 삼양동은 시범사업에서 선택도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도 않았고 추진의지도 없었던 방식으로 해 놓고, 우리가 제대로 안 해 놓고 안 해서 별로 필요 없었어 하고 폐지하는 거는 무책임하다……. 오히려 제대로 한번 해 보고, 맨날 지켜보자고 하시는데 말씀대로 이 사업 좀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ㆍ체육ㆍ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장태용 의원 대표발의)(장태용ㆍ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영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옥재은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발의)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이신 장태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ㆍ체육ㆍ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ㆍ체육ㆍ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0년 5월 19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ㆍ체육ㆍ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 남북교류 사업의 범위를 문화ㆍ체육ㆍ학술 및 경제 분야까지 규정하고 있어 사업 내용이 중복되고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총괄ㆍ조정,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폐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동 조례는 중앙정부의 대북정책을 뒷받침하고 남북 문화ㆍ체육ㆍ관광의 중심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서울시 차원의 남북 문화ㆍ체육ㆍ관광 교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 조례안 제정 당시 서울시의 남북교류 사업은 1999년 서울-평양 간 동물원 동물 교류를 시작으로 2009년까지 의료장비와 의약품, 옥수수 지원 등의 사업이 진행되어 오고 있었으며 2016년 11월 남북 도시 간 지속 가능한 교류를 위해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방안을 마련했으며 2018년 11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실국 단위의 남북협력추진단을 신설하여 남북교류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 중에 있었으며 통일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독자적인 대북 인도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는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되면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에 집중한 조례안이 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가 조례의 목적에 맞게 관련 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와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와 사업 기능이 중복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한 종합적 논의를 통해 폐지 여부에 대한 접근과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 조례 제6조에서는 남북문화체육관광협력 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ㆍ조정 등을 위해 자문기관인 남북문화체육관광교류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위원회는 미설치 상태이며 관련 예산이 미편성되어 있고 사업 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는 점은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동 조례의 당초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의 교류 활성화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동 조례의 입법취지를 보완하는 입법기술적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ㆍ체육ㆍ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장태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2호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ㆍ체육ㆍ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ㆍ체육ㆍ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조례가 이미 정하고 있는 사무의 중복 등으로 실효성이 부족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상위법령과의 충돌이 없고 시 집행부의 정책 취지와도 일치하므로 금번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직원에게) 두 번인가요, 세 번인가요?
세 번 발굴조사를 했던 게 있고요.
그 외에 체육사업으로 해서는 5개 시가 모여서 국제탁구대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서울하고 평양 그다음에 도쿄, 베이징, 러시아 모스크바 이렇게 5개 시의 대표들이 모여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탁구대회를 한 사례가 있고요. 그것도 감사위원회에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교류상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활동을 하고, 여기도 보면 많은 활동을 한 내용은 있는데 진짜 교류는 안 되어 있는 상태고 평양 관광루트, 평화의 길 개척,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1분)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335호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사회ㆍ환경변화를 반영한 조례 정비의 필요성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성평등상 시상 시기의 명칭 및 기간 변경과 수상후보자 추천절차 강화, 수상자 결정 후 수상자를 시 누리집에 공개하는 사항입니다.
서울 발전에 공헌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시민상의 권위 제고를 위해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일치시켜 적용과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체계를 재정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수상후보자 추천절차 강화를 통해 시민상의 권위를 제고하고 시상 결정자를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의 지연 사유와 수상후보자의 추천 인원 확대가 적정한지와 시상 결정자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대책의 필요성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제1항제6호는 상위 법령이, 양성평등기본법입니다.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상시기를 여성주간에서 양성평등주간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의 여성주간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4조에 근거했던 명칭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여성주간이 양성평등주간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정책을 둘러싼 사회환경과 관련 법제도가 크게 변화하고,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수상시기를 양성평등주간과 일치시킨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본 개정안은 근거 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 지연에 대한 행정국의 책임 있는 설명과 함께 향후 법령 개정사항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국의 관심과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수상후보자 추천절차 강화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수상후보자를 개인이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 어린이 및 청소년상은 30인 이상, 그 밖의 시상 종류는 1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5조제2항은 10개 시민상 모두 연서 인원을 30인 이상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은 10개 시민상에 대해 통일적으로 30인 이상 연서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상의 위상 강화와 시민상 간의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추천절차를 30인 이상 연서로 강화함으로써 시민상의 권위가 실제 높여질 수 있는 것인지 여부와 추천절차 강화를 통해 시민들이 시민상에 접근할 수 있는 진입장벽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다각적인 논의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히려 서울특별시 어린이 및 청소년상의 추천절차와 같이 10인 이상 연서로 추천 인원을 조정하여 10개 분야의 모든 시민상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시민상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르면 ‘인’을 ‘명’으로 표기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바, 용어 순화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 제6조제3항은 서울특별시 시민상 수상결정자를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은 수상자 결정 후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상자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시상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 누리집에 수상결정자를 공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사항인바, 정보 공개 시 수상자에게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추가규정을 조례에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동 개정안 주요 내용 중 안 제6조가 안 제7조로 오기되어 제출되었는바, 행정국은 세밀한 검토와 함께 이와 동일한 상황이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6분)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336호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조정 등 변경사항을 현행화하고 기존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주민투표법과의 중복 규정 삭제,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규정 신설,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주민투표제도 운영을 위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 및 공직선거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근거 법률인 주민투표법 및 공직선거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내용 불일치를 해소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주민투표법 제12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투표법 개정사항 중 연령 조정의 적정성과 옥외집회 허용시간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는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른 주민투표권 연령기준의 통일성 확보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현행 조례상 19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외국인의 주민투표 연령기준을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민투표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개정 법률에서는 주민투표권의 연령기준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조정하여 보다 많은 주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권 인정기준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주민투표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출입국 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으로 하고 있는바, 외국인의 국내 거주기간, 국내 지방자치의 현실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주민투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투표권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으로 하고 있는바,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에 일정기간 경과규정을 둘 필요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 삭제는 주민투표의 대상근거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개정 전 주민투표법에서는 주민투표 대상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개정 주민투표법이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법 제7조제2항에 명확히 규정하였는바,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위해 삭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 개정안은 법 제7조제1항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 문구가 삭제되어 주민투표 대상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 부재에 따른 해석상 혼선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제1항은 전자서명 운영을 위해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안 제10조제1항은 청구인서명부 열람 시 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 출력물을 열람하는 것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전자서명청구제도는 기존의 서면에 의한 서명방식에 더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의 근거를 마련하여 청구인의 편의를 증대시킨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전자서명 자료의 데이터 보관 및 자료 유출ㆍ소실 등에 대한 대비방안 마련의 필요는 없는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2조는 주민투표법 제12조의2 신설을 통해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만, 안 제12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의 자의적인 위원 위촉으로 인한 심의회 운영상 객관성 저해 요소는 없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안 제13조는 심의회 위촉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한 차례 연임하는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에서는 자문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여부와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심의회 운영 등입니다.
안 제14조는 심의회 의장의 회의소집권, 직무대행, 회의소집 요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안 제12조제2항에서 심의회 구성 시 부의장 1명이 포함되어 있는바, 부의장이 직무대행을 하지 않고 안 제12조제2항에 따라 당연직으로 의장이 되는 행정1부시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부의장 역할 축소 및 의장의 자의적인 위원 지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5조는 심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간사를 시장이 지명하도록 하는 것이 자의적 운영으로 비춰질 여지는 없는지, 주민투표 관련 부서장이 맡도록 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안 제15조는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운영 세칙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및 운영 세칙 신설이 전체적인 법규범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옥외집회 관련 공직선거법 반영입니다.
안 제18조는 공직선거법 제102조를 반영하여 옥외집회 금지 및 옥외집회 시 휴대용 확성장치 이용 가능 시간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동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입법적 한계가 발생하는 사안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옥외집회 허용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 법령 개정 요청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통ㆍ리ㆍ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 청구인서명부 또한 통ㆍ리ㆍ반 단위로 작성하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주민투표법 제16조제1항 개정에 따라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주민투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 실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바,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어느 정도 구역 단위에서 주민투표가 가능한지에 대한 하한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바 통ㆍ리ㆍ반 단위까지 세부적으로 구분 반영하는 것이 과도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소지는 없는지 여부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7페이지입니다.
안 제10조제3항은 주민투표법에 관련 조항의 부재로, 그리고 제4항은 주민투표법 제12조제3항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안 제3항은 주민투표법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것 외에 관계공무원이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없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4항 삭제의 경우도 공표 시에 열람기간ㆍ시간, 장소를 공고하라는 의미이므로 주민투표법 제12조제3항의 내용과 정확히 중복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시간 및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8페이지입니다.
안 제19조 및 안 제20조는 주민투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을 수정하고 공표방법 등의 근거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별지 제1호부터 제7호 서식의 경우 현행 주소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삭제하고 있는바 정확한 주소 기재 없이 개인 식별이 가능할 것인지, 개인정보 보호상 상세주소를 적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서식 제3호 및 제4호 서식 중 주민투표에 관한 참고조례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명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각 서식에 서울특별시장 명의가 누락되어 있는바 이의 보완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행정국에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개정안을 냈는데요. 제가 기존 조례안을 보다 보니까 의장과 부의장 포함해서 7명이 위원이잖아요. 그런데 부의장은 어떻게 선출하는지에 대해서 기존 조례에도 없던데 이번 개정안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얘기하는 김에 우리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작할 때 서울시가 서울연구원에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긴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여기에 또 하나가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주체의 역할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방향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시가 직접 사업을 하는 분야가 있고요 시와 자치구가 매칭으로 사업을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서울시가 그냥 마중물만의 역할이 아니라 이 사업의 중심에서 주도적으로 설계했다 하는 것이 이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국장님은 계속해서 서마종과 계약을 할 때 이게 13개월이다, 13개월로 공고가 된 거고…….
거기 밑에 보면 위탁기간이 있지요?
수탁기관 모집공고가 나갑니다. 정정이라고 되어 있지요. 모집공고 나가고 정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만 빠짐없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위탁기간이 있고요,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방식 개선방안 및 수탁기관의 추진성과에 따라 재계약 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그냥 계약기간이 짧으니까 종료될 거라고 미루어 짐작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조계사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공고에 결과에 따라서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공고라는 게 그냥 나갑니까? 저 문구는 없을 수도 있는 문구고요, 없었어도 재계약을 할 거라고 조계사는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예 저렇게 문구가 적혀 있으면 조계사 입장에서는, 수탁법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면 재계약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데 국장님은…….
그러면 지금까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6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채용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채용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박수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을 이어가는 진정한 약자와의 동행 사업입니다. 이 광역 시의회가 이렇게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나중에 길이길이 오세훈 시장의 흠결로 남을 거라고 기억하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청회에 반대하시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송재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폐지가 단순히 마을 사업의 종료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차 없애는 것이어서 이러한 결정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고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일이다, 더욱이 이러한 결정을 의회가 앞장서서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개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박수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 또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이 조례안이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찬성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박수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님 여러 분의 찬성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ㆍ체육ㆍ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행정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 안건 심사를 위해 마지막까지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회승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혜지ㆍ송경택ㆍ이상욱ㆍ이효원ㆍ이희원ㆍ장태용ㆍ채수지 의원 찬성)(계속)
(16시 30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11월 24일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취지가 어디에 있나요?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의 책무가 없어진 거냐 하면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는 기본적인 근거를 만들어 내는 거여서 저는 이렇게 무리해서 조례까지 폐지할 일은 아니다 사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번에 법 취지는 대안교육기관도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교육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등록과 함께 책임, 이쪽으로 말하면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취지고요. 이런 대안교육기관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서울시 입장에서는 혹시나 그 전이과정에서 일부 나타날 수 있는 지원의 갭이 발생하는 거를 방지하고자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셨던 교육경비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서울시가 그 간극을 메꾸는 작업을 꾸준히 하겠다는 말씀 올리고요. 앞으로도 기본적으로 교육감 또는 교육당국이 대안교육까지도 공교육의 영역에서 커버를 하되 서울시는 옆에서 같이 응원하는 기관으로서 필요한 책무는 꾸준히 다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사실 그동안 서울시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있을 때도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교육청에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서울시는 폐지하는 게 맞다 이런 논리는 적절치 않아 보이고 서울시장의 책무와 교육감의 책무가 여전히 공존한다, 다만 법률이 정한 것처럼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교육감에게 등록하게 함으로써 교육감의 책무를 좀 더 강조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까지는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이견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님 여러 분의 찬성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지역 현안 등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비롯한 많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평생교육국 국장과 관계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집행기관 모든 관계공무원 및 출연기관 직원분들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출연기관 직원분들께서는 내년도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남은 2022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2023년도에도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1분 산회)
김원태 송경택 구미경 박환희
서호연 옥재은 박수빈 송재혁
○청가위원
박유진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재무국
국장 정헌재
행정국
국장 정상훈
평생교육국
국장 이회승
○속기사
유현미 한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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