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1월 14일(월)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제315회 정례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해야 하는 안건은 지난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희생자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긴급하게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심하게 안건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헌재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재무국장 정헌재입니다.
  의안번호 제386호,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 지원을 위해 2022년 12월부터 2023년까지 부과되는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지도록 감면범위에 대한 기준안을 통보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유가족에 대한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례가 아닌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는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감면 내용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까지 감면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세, 특별시분 재산세, 주민세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개요, 주요 내용, 시급성 및 필요성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페이지 종합의견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 참사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면제를 통하여 지원하려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 감면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과세기준일 전까지 지방세 감면 근거 마련이 필요한바, 본 동의안 의결의 시급성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의안 제출일 현재 그 지원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본 동의안에 따른 지방세 감면 규모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참사 피해자 가족 등이 지방세 감면 대상 과세물건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참사 피해자로부터 상속받은 과세물건이 없는 경우 본 동의안에 따른 세제 지원이 발생할 수 없는 점 등 지방세 감면 대상 부동산 등 과세물건이 없거나 있더라도 재산 규모에 따라 그 지원액에 차이가 발생하여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세 감면을 통해 세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세수 감소를 수반하여 간접 지원하는 지방세 감면 방식보다는 감면 대상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직접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원책 마련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에 보면 이 지방세 감면이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희생자 가족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될 거다 이런 거지요?
○재무국장 정헌재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 선택은 지자체마다 하는 것일 테고 그건 어디든 비슷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오지만 과세물건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의 문제가 여전히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희생자 가족 중에 자동차나 건물 등 과세물건이 있어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관련된 세금에 대한 감면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희생자 가족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뭔가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재무국장 정헌재  네.
송재혁 위원  그랬을 때 같은 희생자 가족 입장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감면이라고 하는 건 서울시가 거둬들이는 세금을 덜 걷는 거고 결국은 세금을 제대로 걷고 그 금액만큼 지원해도 세출에서 지원이 발생하는 거니까 서울시 재원 입장에서는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감면보다는 별도의 지원책을 만들어서 희생자 가족에게 공히 뭔가 지원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좀 더 효율적인 게 아니냐, 형평성에도 맞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재무국장 정헌재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고 송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아시다시피 11월 2일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지방세 감면에 대한 기준을 내렸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과세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세월호 때를 한번 보면 일인당 한 65만 원 정도 혜택을 보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아마 똑같은 그런 문제는 제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측면에서 지적은 될 수 있으나 그렇게 개인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액수는 아니고, 아시다시피 사망자가 두 분 늘어서 158명 중에 서울시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첫 번째로 동의안을 해서 상임위하고 본회의 통과가 되면 지방자치단체 중에 첫 번째로 하는 건데 지금 희생자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이것까지라도 한다는 그런데 의미를 두시고 동의안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현재 감면 규모를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가요, 아니면 약간 애매할 수는 있겠지만 추계를 해 보셨나요?
○재무국장 정헌재  행안부에서 가족에 대한 숫자를 저희한테 알려주면 그분들하고 과세자료하고 매칭을 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오는데 저희가 세월호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액수를 곱해서 해 보면 아마 한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그 레인지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송재혁 위원  현재로 보면 어찌 됐든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서, 범위가 결정되지 않아서 감면 규모를 명확하게 알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런 거지요?
○재무국장 정헌재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회의장을 정리한 후 계속해서 2022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김원태  송경택  박유진  구미경
  박환희  서호연  옥재은  송재혁
○청가위원
  박수빈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재무국
    국장    정헌재
    재무과장    권순기
○속기사
  유현미  최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