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9월 9일(수) 오전 10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35)
6.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56)
7.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2.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3.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4.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5.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16. 2020년도 하반기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
17. 202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8. 202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9. 제29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 정무부시장실 현안 업무보고
21. 시의회사무처 현안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규 의원 대표발의)(박순규ㆍ강대호ㆍ강동길ㆍ권영희ㆍ김경ㆍ김경우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희걸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기열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정인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채유미ㆍ최기찬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희 의원 대표발의)(권영희ㆍ강동길ㆍ김경우ㆍ김달호ㆍ김제리ㆍ김화숙ㆍ송명화ㆍ유용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채인묵ㆍ최선ㆍ최정순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35)(송재혁 의원 대표발의)(송재혁ㆍ강동길ㆍ김기대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제리ㆍ김평남ㆍ송도호ㆍ신정호ㆍ우형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준형ㆍ이호대ㆍ임종국ㆍ채유미ㆍ한기영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56)(권수정 의원 발의)(강대호ㆍ권영희ㆍ김경ㆍ김경우ㆍ이상훈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인홍ㆍ전병주ㆍ정진철ㆍ채유미ㆍ최정순ㆍ황인구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호평ㆍ박순규ㆍ송아량ㆍ송재혁ㆍ여명ㆍ이호대ㆍ정재웅ㆍ정진술ㆍ최영주ㆍ추승우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9.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0.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정순 의원 외 19인 발의)
11.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인제 의원 외 10인 발의)
12.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준형 의원 외 12인 발의)
13.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홍성룡 의원 외 16인 발의)
14.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황인구 의원 외 12인 발의)
15.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위원회안)
16. 2020년도 하반기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
17. 202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8. 202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9. 제29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 정무부시장실 현안 업무보고
21. 시의회사무처 현안 업무보고
(10시 38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에서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서울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바쁜 일정을 보내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창학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코로나19의 시의회 확산 방지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 의회 청사 내부에서는 한 건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폐회중 상임위원회 개최 준비를 위해서 방역대책을 철저히 해 주신 이창학 사무처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계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노력과 서울시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대응 그리고 서울시민들의 합심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있습니다만 조속히 종결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추가경정예산안 1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2건, 조례안 7건, 규칙안 1건, 특위 구성 결의안 6건, 특위 연장 1건, 연구단체 지원 심의 1건, 297회 회기 결정의 건 1건, 업무보고 2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0분)
(의사봉 3타)
이창학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그리고 제안설명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사무처장 이창학입니다.
우선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곁에서 지역민생과 안전을 위해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리 서울시의회는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격려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방심을 하면 언제든 뚫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는 철저한 방역과 감시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서 시의회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 입법정책자문관입니다.
이계열 의정담당관입니다.
신정철 언론홍보실장입니다.
김희갑 의사담당관입니다.
정헌기 시민권익담당관입니다.
배선희 입법담당관입니다.
남승우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고경춘 교육협력관입니다.
그러면 배포해드린 자료에 따라 2020년도 제4회 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세입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8억 7,100만 원에서 6억 8,800만 원을 증액한 275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은 6억 8,800, 2.6%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사업의 경우 기정예산 2억 원 중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청ㆍ참관 프로그램을 중단함에 따라 기념품 구입비 3,000만 원과 청소년 방청ㆍ참관 우수 소감문 시상식 경비 4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별관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2020년 1월 집행부로부터 서소문청사 2동 2~3층이 인수됨에 따라서 그동안 상임위 면적 확충 및 동선과 기능을 고려한 공간 재배치를 위해 의회 별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키로 하여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 지난 6월 25일 투자심사 결과 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금년 설계용역 착수를 위해 설계비 총 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설계비, 설계공모비 및 관리용역비, 설계 경제성분석 관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과 취지를 헤아리셔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께서는 검토보고 시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709호 2020년도 제4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는 세입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민생경제 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을 위해 금번 추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 추경안은 일부 사업의 세출예산을 삭감하고 의회 별관 리모델링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세출예산 중 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6억 8,800만 원을 증액해 259억 6,227만 원을 편성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별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청소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의회민주주의 체험ㆍ학습 기회를 제공해 의회 홍보와 민주시민의 소양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2억 21만 원 대비 3,400만 원 감액된 1억 6,62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의 세부사업인 청소년 의회교실, 본회의장 방청ㆍ참관 프로그램,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의 금년도 계획 대비 추진실적은 표4에서 보듯이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제2차 추경을 통해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최근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되면서 본회의장 방청ㆍ참관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있고 향후 코로나19의 진행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 회계연도 말까지의 남은 기간을 감안한다면 금년 말까지 원활한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이 불가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회 별관 리모델링 신규 예산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별관 리모델링은 시의회가 서울시로부터 서소문청사 2동 2~3층을 인수함에 따라 청사 재배치 및 노후설비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7억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동 사업은 의회사무처 인력 증원과 직제개편 추진 등으로 인한 조직규모 증가, 각종 회의실ㆍ사무공간ㆍ집행부 공무원 대기실 협소 등 만성적인 공간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은 표7에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타당성조사 결과 총 공사비에 있어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당초 7억 2,200만 원이 표에 보시면 6억 7,200만 원으로 변경되어 일부 감액할 필요가 있고 사업 추진과정에 의원, 의회 및 집행부 공무원 등 청사 주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의회 본연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나아가 현재 시의회 청사가 본관과 별관으로 분산되어 업무상 비효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바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청사 건립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2020년 8월 31일 기준 의회사무처 전체 사업예산 집행율은 48.2%로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사업 재조정 또는 계획변경이 필요한 사업이나 회계연도 말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예산은 없는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추승우 위원께서 질의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추승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방역에 관해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일단 모두발언으로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운이 좋았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방역이 철저했는지 사실 자문해 봐야 됩니다. 의회 별관에 두 개의 입구가 있지만 저희가 정문이라고 얘기하는 그쪽은 사실 지속적으로 발열체크를 하고 그리고 출입제한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부속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제2입구라고 하겠습니다. 제2입구 같은 경우는 전혀 거기에 대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한편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아무튼 거기에 어쨌든 요원들을 배치하지 않고 발열체크도 하지 않았고, 이해는 합니다만 만약에 거기서 확진자가 나왔다면 전체가 다 폐쇄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발열체크 기계 있죠? 그것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진만 갖다 대도 정상, 정상입니다 하고 이게 뭔가요, 도대체? 그래서 그 이후에 제2출입문에도 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지속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발열체크. 제가 볼 때 지금 칭찬을 들을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여기 의회 쪽에서 직원분의 가족이 확진자로 확진 판정이 나서 그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통보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날 사후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개인적으로 여기 볼 일을 보러왔다가 분위기가 이상해서 교통전문위원실에다 문의해서 제가 확인한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앞서 말한바 대로 운이 좋았지 한번 발생했다면 걷잡을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칙대로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 엄중한 상황에서도 지금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짜 심각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2.5단계 조치 이루어지고 있을 때 뭐 했습니까, 도대체?
그리고 여러 가지 내부의 우리 직원들이 가족들과 생활하고 각지에 흩어져 살다 보니까 사실은 늘 확진자가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즉각즉각 알려야 되는데 저희는 파악하는 대로 최대한 알렸다고 생각하지만 역시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저희가 시차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요. 하여간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상황이 벌어진 이후에 공유되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만 시간이 다르게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공간배치에 대해서 기본구상 용역에 다 녹아 있나요?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원회관 그쪽에 회의실이라든지 간담회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직원들 재택근무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3교대입니까? 몇 % 정도 재택근무가 되지요?
청소년 의회교실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에 3,400만 원 감액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지금 8월까지 집행액이 예산액에서 6,100만 원밖에 안 되죠? 6,13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거 3,400 하더라도 1억 원 정도가 남거든요. 지금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1억 원 이것 다 쓸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의원이지만 저희 의원들이 이런 예산 원하지 않아요. 왜 눈치를 보십니까? 사무처장님이시면, 이건 아니다 싶으면 방향을 잡아서 감액할 건 과감하게 감액을 해야지요. 여기 보면 0%예요.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은 2억 3,000 했는데 1억 정도 남았고, 여기서 정말 어차피 연말까지 가야 되고 저희 이동해서도 안 되고요 해외에서 들어와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걸 상의를 해가지고 이런 예산은 과감히 쳐버려야죠.
이상입니다.
정진술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우리가 수정안을 준비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환수위원회에 있는데요 위원회 회의실이 정말 아주 작습니다. 제가 행자에서 환수로 옮겼는데 책상 사이즈가 이것보다도 작습니다. 사이즈를 봤더니, 규모를 봤더니 위원회별로 거의 1.5배 차이가 나기도 하고 리모델링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올해 4차 추경까지 가는 아주 위중한 시기입니다. 정말 필요한 예산이 아니면 올해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년도 예산의 여러 가지 상황이 아주 녹록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봐도 리모델링 예산을 굳이 지금 4차 추경에 편성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고 진행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준공시점을 보니까 2022년 6월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가는 게 타당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절차상의 문제도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투자심사도 받았고 타당성조사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본예산에 설계비와 사업비를 함께 태워서 가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싶은데 처장님, 지금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부분 준공을 해 나갑니다. 아마 2022년 연초부터 해서 2동 쪽의 대회의실이라든지 의원연구실 위로 올리는 부분들은 먼저 준공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2022년 6월 이전, 10대 의회 때는 전부다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공사가 갖고 있는 아주 어려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각 위원회 회기를 다 소화하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비워놓고, 상임위나 의원연구실을 밖으로 옮겨놓고 공사를 하면 짧은 기간에 할 수가 있지만 각 위원회의 회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 부분 공사밖에는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조차도, 지금 이번에 금액이 좀 올라간 이유도 지난번에 리모델링하는 분 자문을 좀 받아봤더니 야간공사와 주말공사까지를 해야 아주 빠듯하게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이번에 추경 반영을 해 주시더라도 내년 5월까지는 이걸 해야 됩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번 설계비를 반영해 주시지 않으시면 저희가 일정대로 해 내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모델링을 허락해 주신다면…….
계속해서 박순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회기 중에는 매일 방역을 하죠, 의원회관에?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장, 권영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 관련해서 사전보고도 받았지만 우리 10대 의원님들은 사실 그 리모델링 공간을 사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11대에 가까스로 맞춰서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라는 게 하여튼 다양한 생각이 나오고 토론되고 그러면서 합일점을 찾는 게 의회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이나 또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 의견이 있으셨는데 코로나19가 굉장히 삶을 바꿔놓고 있잖아요, 우선순위도 좀 바꿔놓는 것 같고. 최근에 소상공인 운영하는 가게를 갔었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문을 닫아야 된다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 이유로 긴급재난금도 지원하려고 애쓰고 국채 발행하려고 하고, 그렇지요? 다 어렵고 어떻게든 이 위기를 이겨내야 되는 그 당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마당에 리모델링 설계비 6억, 7억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게 사실 미안하기도 하고 이게 지금 꼭 필요한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었고 처장님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꼭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 똑같은 답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의회교실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상황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아까도 계속 말씀이 나왔는데 코로나 사태에서 제2동의 출구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동의 1층을 보니까 화장실도 있고 은행도 있고 의무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권영희 부위원장, 김정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실은 의회는 민의의 광장이라서 모든 시민들이 부담 없이 찾아와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만 최근에 코로나 방역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방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주 세밀한 지적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간단하게만 여쭤보는데,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귀가하는 시간이 늦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정문은 11시면 다 퇴근을 하시기 때문에 신한은행 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밤 시간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밤 시간이니까 굉장히 공포스럽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피드 게이트가 앞쪽으로 배치가 돼야지, 아무나 들어오는 것 같고, 또 출입할 수 있는 분들은 출입증을 발급해 주시면, 밤에 의경인지 경비 서는 분들 같은데 뭐 하시는 분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의원회관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야간시간에도 열어놓잖아요. 그런데 밤에 엘리베이터가 딱 열렸는데 뭔가 신분을 알 수 없는 분들이 갑자기 나타나면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그리고 여성의원들 입장에서는 특히 더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출입카드를 그분들한테 만들어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8.15집회 때도 집회에 오신 분들이 우리 의원회관 1층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출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출입 게이트가 그쪽으로 배치가 되면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을지 않을까, 방제하고.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리모델링 말씀을 많이들 하셨는데 지금 꼭 이 시기에 리모델링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가 하는,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픈 부분이고, 그런데 저는 생각해 보면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의원님들은 각 의원연구실을 하나씩 갖고 계셔서 공간이 여유가 있는데 전문위원실에 가보면 정말 그 공간 안에서 하루 종일 근무하면서 감염의 염려가 많다, 거리가 너무 가깝고 굉장히 밀집되어 있다, 그래서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조속하게 추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예산을 꼭 지금 집행해야 될까 그런 염려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걱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는 리모델링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최근에, 소속 정당의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여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의회교실 관련해서 중간 형태의 의회교실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 의회가 교육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년 의회교실 그리고 모의의회 형태로 지금 각 구청이나 대학 아니면 시민단체 차원에서 많은 의회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가 운영하는 의회교실이라고 하면 가장 큰 메리트는 이거거든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의회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주고 또 회의실을 참관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것인데 이걸 줌이나 화상채팅으로 한다, 그런 게 의미가 있을까요?
권영희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신분을 알 수 없는 분들이 의회 사무실을 돌아다니면 이건 남자든 여성이든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의원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질의가 오고가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원한을 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항상 이권이 관계된 일들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 점들을 저는 조금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시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 속에서 우리 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과 또 추경안 제출 이후에 발생할 추가적인 사업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잠시 좀 보류하고 이거는 우리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계수조정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립니다. 오찬시간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양해하여 주신다면 조례안까지 처리하고 오찬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효율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규 의원 대표발의)(박순규ㆍ강대호ㆍ강동길ㆍ권영희ㆍ김경ㆍ김경우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희걸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기열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정인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채유미ㆍ최기찬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희 의원 대표발의)(권영희ㆍ강동길ㆍ김경우ㆍ김달호ㆍ김제리ㆍ김화숙ㆍ송명화ㆍ유용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채인묵ㆍ최선ㆍ최정순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35)(송재혁 의원 대표발의)(송재혁ㆍ강동길ㆍ김기대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제리ㆍ김평남ㆍ송도호ㆍ신정호ㆍ우형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준형ㆍ이호대ㆍ임종국ㆍ채유미ㆍ한기영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56)(권수정 의원 발의)(강대호ㆍ권영희ㆍ김경ㆍ김경우ㆍ이상훈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인홍ㆍ전병주ㆍ정진철ㆍ채유미ㆍ최정순ㆍ황인구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호평ㆍ박순규ㆍ송아량ㆍ송재혁ㆍ여명ㆍ이호대ㆍ정재웅ㆍ정진술ㆍ최영주ㆍ추승우 의원 발의)
(11시 55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서윤기 의원을 비롯한 대표발의 의원께서 서면으로 대체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35)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56)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가급적이면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윤기 의원 등 43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1695호 서울특별시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먼저 자매결연을 상호결연으로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부터 5개월에 걸쳐 수행된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용역의 목표 중 하나는 서울시가 2018년에 수행한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서울시 자치법규에 대한 사후 인권영향평가 점검표 개선안을 제시하고 이를 서울시 자치법규에 적용하여 개선할 부분을 도출해 내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인권영향평가는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 기본권 보장 및 권리구제, 시민참여 보장 등 세 분야로 나눠 진행됐고 평가결과 62개 자치법규, 96개 조항에 대해 보완ㆍ개정이 필요함을 도출했습니다.
현행 조례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부분은 시의회와 외국 도시가 결연을 맺는 것을 자매결연으로 표현한 부분입니다. 자매결연은 이미 2015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를 통해 해당 용어는 우열적 관계를 지칭하므로 이를 상호결연이라는 객관적 용어로 순화할 것을 권고받은 용어입니다. 이후 서울시의 인권영향평가 연구용역 의견수렴 과정에서 서울시 담당부서는 자매도시 용어가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어 변경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냈으나 보고서는 우열적 관계를 반영한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법제연구원은 자매결연을 상호결연으로 순화할 것을 권고했고 상위법상에도 자매결연 자체에 대한 용어 정의는 없는바 현행 조례상에 자매결연을 상호결연으로 변경하는 것은 차별적 용어를 객관적 용어로 순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 박순규 의원 등 32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1708호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추천한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는 제1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맡는 것에 대한 당위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현행 조문상으로는 제2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하는 표창대상자와 추천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바 제1공적심사위원회 위원 구성방법을 변경하고 제2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하는 표창대상자와 추천자를 명확하게 구분해 조례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제안됐습니다.
먼저 제1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걸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2014년 당시 행정규칙이었던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규정을 자치 조례로 격상시켜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를 제정한 후 현재까지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회는 의원이 추천한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제1공적심사위원회와 공공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한 표창대상자와 시의회사무처 공무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제2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이 변경하려는 현행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공적심사위원회 구성방식은 조례의 전신인 표창 규정에서 운영되어 온 방식을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2009년도 최초로 도입된 의회 표창 제도 운영계획을 살펴본 결과 운영위원장을 제1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둔 명확한 이유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기보다는 당시 제도운영상의 편의 또는 관례 등의 이유로 운영위원장으로 하여금 제1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정했을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1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운영하지 않고 제1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은 표창대상자 선정 시 공정성을 높이고 의장 표창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보다 유리할 것입니다.
참고로 2020년 8월 말 기준 시의회사무처 소관 각종 위원회 중 자치법규로 운영위원장이 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정한 경우는 현행 조례뿐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표창 조례를 운영 중인 경기도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직은 의회사무처장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 사실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제1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중 호선해서 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본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입니다.
위원 여러분, 다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수석전문위원 고생하셨고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35)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56)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창학 사무처장, 집행부 의견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나오지 마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간략히 집행부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자매결연을 상호결연으로 변경하는 내용인데 성차별적으로 여겨질 용어를 바꾸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표창에 관한 조례의 경우에도 당연직 규정에서 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하고 기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내용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동의합니다.
예산정책연구위원의 임기 관련해서는 보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활동의 활동을 활성화하자는 그런 취지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꼭 질의하실…….
여명 위원이 먼저 신청해 주셨습니다.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이와 관련된 사건이 최근에 한번 일어나서 사회적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의원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만 기초의회에서 일어난 사실이 2차 가해 문제 때문에, 의원 간에 일어난 문제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강력한 의회 차원의 대응 자체가 부족했다는 비판에 따라서 아마 제기가 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서윤기 위원님이 발의하신 건데요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지금 앞서 인권위원회에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자매결연으로 볼 건지 상호결연으로 볼 건지 용어의 차이인데 이것 내용과 다르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매결연이나 상호결연 같은 경우 상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죄송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게 현실성을 반영한 부분인데 제19조의 위반행위 확인에 따라서 자문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세가 의무화되는 추세인데 할 수 있다고 하면 자문을 의뢰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우리 송재혁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건 보다 더 의원들의 이런 부분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강행규정으로 놔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이 필요성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부분이 있는 게 제3조 책무 부분 제3항에 보면 의장은 연구용역의 결과를 의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 과정에 활용해야 된다고 돼서 이걸 활용하는 주체가 의장님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의장 및 의원들은”이라는 용어로 해서 의장뿐만 아니라 저희 의원들도 이 내용을 활용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의장 및 의원”이라는 용어를 하나 더 넣는 게 낫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제8조 연구기관의 공모에 보면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은 연구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을 일반입찰로 공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입찰로 공모한다고 되어 있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 되는데 일반입찰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공모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금액이 너무 적은데 그것까지 일반공모로 들어가 버리면 실제적으로 계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적을 수도 있고 결국에는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을 할 건데 사전에 이렇게 공모한다고 못을 박아서 강행규정으로 만들어 버렸을 때 저희가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줄어들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반영이 됐는데요…….
감사합니다, 다들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그러면 이상의 내용들은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고, 제가 대표발의한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의 건은 제가 수정안을 준비했습니다. 거기에 일부 내용들이 담겨 있기도 하고요.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항이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이른바 자매결연, 상호결연 문제인데 매우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35)(송재혁 의원 대표발의)(송재혁ㆍ강동길ㆍ김기대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제리ㆍ김평남ㆍ송도호ㆍ신정호ㆍ우형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준형ㆍ이호대ㆍ임종국ㆍ채유미ㆍ한기영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56)(권수정 의원 발의)(강대호ㆍ권영희ㆍ김경ㆍ김경우ㆍ이상훈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인홍ㆍ전병주ㆍ정진철ㆍ채유미ㆍ최정순ㆍ황인구 의원 찬성)
(12시 17분)
(의사봉 3타)
상정된 두 안건은 대안을 준비를 해야 돼서 대안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우리 권영희 부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신규 제정안과 전부개정안은 공청회 개최 여부를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다만 위원회의 의결과 해당 의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의 동의를 구하여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진술 위원님께서 문제를 지적한 바와 같이 수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박순규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연구용역 과제 제안을 받는 주체와 안 제10조 연구용역 관리부서를 입법담당관으로 하되 과제별 소관 상임위원회는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안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 등 일부 조항의 체계ㆍ자구를 수정ㆍ보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방금 박순규 부위원장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박순규 부위원장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순규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2시 20분)
(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김호평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따라 부단체장이 시장의 권한을 대행할 경우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1부시장실과 행정2부시장실을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김호평 위원님 제안에 질의응답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내용은 상임위원회의 소관 실 부서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실 부서가 문제가 아니라 실 부서의 업무범위가 될 텐데 서울시장 유고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해서 지방자치법상의 문제가 민선으로 선출된 시도지사이고 시는 시장실이 실제적인 해체상황에 와 있습니다. 직무는 우리 서울시의회가 견제ㆍ감시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나 그 견제ㆍ감시의 대상인 직무는 실제 있지만 부서가 없는 상황에서 운영의 묘가 매우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근본 취지에 모든 위원들이 동의하시고 본 위원장 특히 동의합니다. 단지 시행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협의해 나가고 시행할까는 함께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호평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2시 24분)
(의사봉 3타)
본 개정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호대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호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집합회의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예견됨에 따라 비대면 회의와 비대면 표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원격출석 및 발언, 비대면 표결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태 이호대 위원님 감사합니다.
방금 이호대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내용은 실은 초유의 코로나19라는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 대다수 국민들은 강력한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모든 의회들이 회의장소에서만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오히려 방역행정에 역행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국회를 비롯한 여러 의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국회도 해결하지 못한 걸 서울시의회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원격회의, 원격표결을 하는 그런 의의가 있겠습니다.
혹시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 외에 다른 의견 계시면 의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회의규칙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태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전 회의에서 의결을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5항 우리 송재혁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권수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와 오전 회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및 6항은 대안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권영희 부위원장님께서 대안에 대하여 대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송재혁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835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권수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856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ㆍ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안에는 의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후신고가 가능하게 하고 신고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이 해당 의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조례 위반행위 신고사항을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에 자문하는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는 한편 의원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바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태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권영희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영희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권영희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권영희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3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56)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정순 의원 외 19인 발의)
11.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인제 의원 외 10인 발의)
12.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준형 의원 외 12인 발의)
13.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홍성룡 의원 외 16인 발의)
14.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황인구 의원 외 12인 발의)
(14시 51분)
○위원장 김정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최정순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제안 의원님들께서 제안설명은 배포해드린 서면 유인물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보고가 있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겠음을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태 이어서 이상 5개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다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데 지금 위원회에서 지원해야 되는 특별위원회가 어떤 한 위원회에 너무 많은 특별위원회가 배정이 되면 전문위원실에서 지원하는 역량에 제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활동이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인데 상임위원회 활동이 많이 제한받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를, 운영위원회에서 맡아주셨으면 하는 안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김정태 권영희 부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운영 중인 특별위원회가 7개가 있다고 하셨던가요?
의정지원팀장 답변에 의하면 5개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권영희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말씀은 이번에 추가로 구성된 5개 결의안이 채택되면 아마 어느 개별 상임위원회가 아마 4개 정도, 운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실 운영에 매우 과중하다는 호소를 저도 들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별도로 세부 규정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 회의 때 운영위원회에 정식으로 상정해서 함께 논의해서 내부 규정으로 지침을 갖고자 합니다. 그때까지 이번 안건을 포함해서 심도 있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대신 답변드렸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특별위원회에 대한 소관 위원회가 결정이 안 되고 다음으로 미뤄지는 건가요?
○위원장 김정태 아닙니다. 현재 의사일정 제11항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12항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그리고 의사일정 제14항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기본 조례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되는 강제규정인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의견이 없다고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획경제위원회에 김포공항 주변지역 활성화 특별위원회가 있어서 과중한데 이걸 좀 양해해 주신다면 의결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는 우리 운영위원회 산하에 둬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존 4개에서 3개로 줄어들어서 경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본 위원장 생각입니다.
○권영희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위원회에서 두 개 이상의 특별위원회를 전담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1개 위원회는 진행을 한 지가 좀, 기간이 경과돼서 기간이 얼마 남았죠? 김포공항…….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금년 12월 27일까지입니다.
○권영희 위원 12월 27일이오? 그때까지 진행하는 걸로 보아 그 부분은 간과하더라도 1개 위원회에서 너무 많은 특별위원회를 지원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정태 권영희 부위원장님의 질문에 왜 답변을 위원장이 하나 했는데 우리 직무규정상 상임위원회의 업무조정ㆍ조율은 우리 운영위원회의 역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이 운영위원장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운영위원님들이 함께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올바른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 역할 자체를 뭔가 규정을 택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기본 조례상의 특별위원회 규정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가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한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여러 위원회에 걸쳐 있어야 하는 특성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는 꼭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의견을 듣도록 강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특별위원회는 3개월 연속 활동이 없을 때는 소멸토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권영희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특별위원회의 난립과 또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업무가 과중해지지 않을까 하는 얘기인데 정당한 지적이었고요. 이 내용들은 운영위원회를 뺀 9개 상임위원회의 업무를 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우리 위원들이 함께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과정에서 그 의견 주신 것은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정진술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두 개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민생안정대책 중의 일부가 일자리대책도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두 개를 했을 때 중복된 대책에 대해서 두 개 위원회에서 서로 다른 논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요 민생안정대책 특위하고 일자리대책 특위의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운영될 때 이런 상호 조정하는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하고 진행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알겠습니다. 저도 정진술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두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상임위원회가 공교롭게 기획경제위원회 단일 위원회입니다. 아마 그 위원회에서 운영하면서 세부적인 업무규정 자체를 조율토록 운영위원장이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께서 근본적인 문제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제안이유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좀 광범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성원칙과 내부규정을 만들 때 세부적인 지침 예시안도 제안을 해야 방금 정진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복되는 문제를 예방하지 않을까 해서 그 문제는 해당 상임위 위원장과 함께 긴밀하게 그렇게 하도록 꼭 권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의견주실 분?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안 계시므로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와 내용이 중복 또는 상이되지 않도록 부대의견을 달아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부대의견을 달아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이 역시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 제안처럼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달아서 조건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태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결 순서입니다만 존경하는 권영희 부위원장님 제안 말씀처럼 소관 상임위원회를 기획경제위원회가 아닌 운영위원회로 변경하는 부대의견을 달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5.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위원회안)
(15시 04분)
○위원장 김정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해당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2020년 10월 14일로 종료되어 활동기간 연장을 요청한바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바처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김태호 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장이 세 번째 연장입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한 번 연장이 보통 6개월 전제로 하는데 올 연말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한하여 연장토록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회의록 끝에 실음)
16. 2020년도 하반기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
(15시 16분)
○위원장 김정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하반기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하반기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등록 승인 여부와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위원님, 이건 답변을 사무처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김경우 위원 김경우 위원입니다.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인데 현재 우리 연구단체가 21개 있고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연구단체라는 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역량을 키워가는 등 여러 가지 알고자 하는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든 단체들인데요 우리 단체들에 처음 지급해 주는 연구비라고 해야 되나, 연구활동비 이게 기준이 돼 있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의정운영공통경비 중에 저희가 실제로는 단체별로 한 200만 원 정도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연구활동비로 해서 370만 원 이렇게 올리셨는데 그러면 이대로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상반기에 연구단체를 하신 의원님들처럼 기준을 똑같이 200만 원인데 하반기니까 거기에 100만 원만 지원을 하시는 건지…….
○사무처장 이창학 종전의 경우에도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하반기에 신청을 해서 등록이 되는 단체의 경우에는 보통 1년간 활동한 단체의 절반 정도를 지원해 왔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연구단체에서 올린…….
○사무처장 이창학 100만 원 이번에…….
○김경우 위원 370만 원은 그냥 무시하고 100만 원이 지원된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런 정도 지원이 될 겁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이거랑 별도의 질의를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게 연구단체라는 게 활동을 하다 보면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예 활동하지 않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체는 활동을 안 해서 연구활동비가 하나도 안 쓰인 단체들이 계속 꾸준하게 있더라고요.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에 두 개 내지 일곱 개, 올해 2020년에는 14개 단체가 전혀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활동비가 남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는 다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입법과장이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입법담당관 배선희 입법담당관 배선희입니다.
김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동안 연구단체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연간 한 30%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를 들면 들어보면 김경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1개 단체에 대해서 연초에 200만 원씩 균등 지원하기로 했고 아직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단체가 13개 단체에 해당하지만 연말까지는 활동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단체들이 다 쓸 거다, 안 쓸 거다 하는 말씀을 감히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단체별로 활동비를 얼마 지급할 것인지 혹은 다 소진한 단체에 대해서는 강사비에 한해서 아니면 특정경비에 한해서 추가로 지원할 건지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사항이라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것 외에 의사결정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 권한이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보니까 추가지원금 방안이 또 있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5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걸 21개 단체에다 균등하게 1/n로 해서 나눠서 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건 지금 21개 단체에 200만 원씩 지급하고 그래도 남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입법담당관 배선희 네, 아마 이거는 전문위원실에서 저희가 현황을 알려드리니까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수 있도록 안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이게 추가지원이라는 게 사실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단체에다 또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단체에서 200만 원 돈이라는 이 금액이 클 수도 있고 반면에 굉장히 적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강사를 여러 번 불러가지고 강의를 듣게 되면 이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게 되는데 그런 연구단체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200만 원 한해서만 딱 쓰고 너희가 돈이 모자라서 활동을 못 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건지…….
○입법담당관 배선희 그러니까 저희 지금 연구단체 운영 관리 조례에 의하면 연구단체에 대한 활동은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으로 봤을 때는 단체당 연간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맥시멈.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지금 500만 원 정도가 균등 배분하고 남는 예산이라면 2018년, 2017년까지 사례를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 때 이 연구단체 운영과 관련된 심의 의결을 하실 때 불용액, 그러니까 남은 예산에 대해서 균등배분을 또 시도하지 않고 그냥 다 소진한 단체에 대해서 강사비에 한해서 추가 지급한다는 단서들이 2018년, 2017년까지는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2019년부터는 그런 단서를 달지 않으셨는데 그런 것들을 아마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에도 연구단체 3개가 전혀 활동을 하지 않았거든요.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구단체 중에서도 추가적으로 예산을 요구했던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한테 이렇게 균등 분배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다가 그 목적이 정확하면 거기에다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입법담당관 배선희 네, 연간 30% 정도 불용액이 항상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런 결정도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우 위원 위원장님,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여기 우리 노식래 의원님이 올린 연구단체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이 연구단체도 당연히 좋고 통과되어야 되는데 나머지 활동하고 있는 연구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조금 아까 과장님이 얘기해 주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추가 지원액을 1/n 하면 20몇 만 원씩밖에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나눠서 주는 것보다는 필요한 단체한테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알겠습니다. 그 말씀 매우 타당성 있는 지적이라고 위원장도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보니까 연구단체 중에서 상반기부터 왕성하게 활동하는 연구단체가 있는 반면에 활동이 저조한 단체들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배분할 때 1/n을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어떤 데는 예산이 남는데도 활동을 안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남아있는 예산을, 지금까지 예산 다 소진한 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내년부터 예산을 배정할 때 전체 예산을 한꺼번에 해서 1/n로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가지고 전체 예산 중에 한 70%를 1/n로 배분하고 30%를 남겨놨다가 소진한 연구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그 30%를 배정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개선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처장님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지금 배선희 과장이 아까 보고 말씀드렸듯이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권영희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같은 건데요 속기하시는 분께, 제가 아까 발언할 때 소관 부서라고 말씀드린 것을 소관 위원회로 좀 고쳐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 추가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특별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진 조례 내용 3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을 때에는 자동 소멸된다는 그 부분이 조례는 있는데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앞으로 철저하게 잘 지키시겠다는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네, 알겠습니다. 그건 우리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여기서 운영위원장이 철저히…….
○권영희 위원 지켜 나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정태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할 순서인데, 의결해야 될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노식래 의원님이 신청한 연구단체 하나의 설립을 인가하는, 승인하는 거고요. 연구비를 1/n로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셔서 이거 1/n이 아니라 지원방법을 변경하는 걸로 수정의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하반기 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은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제안처럼 원안이 아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0년도 하반기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서
(회의록 끝에 실음)
17. 202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8. 202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5시 17분)
○위원장 김정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과 18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전에 배부드린 계획서와 같이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2020년 11월 16일 1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수합하여 작성된 종합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정진술 위원 저기 죄송한데 저희가 아까 기본 조례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거기 행정1부시장실하고 2부시장실이 만약에 포함된다고 하면 이게 그거 맞춰서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장비서실하고 정무부시장실, 의회사무처 세 군데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위원장 김정태 우리 정진술 위원님,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고에 의하면 공표 일자에 맞춰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이 가능하답니다. 공표가 되면 다시 한번 계획서를 변경하는 게, 매우 타당한 지적입니다. 일단 오늘은 원안대로 가결시켜 놓고 내일모레 본회의에 우리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종합계획서가 아마 채택되어야 된답니다. 이거 두 안건은 그냥 원안대로…….
○정진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0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태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19. 제29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5시 21분)
○위원장 김정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29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의장이 제29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내용입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은 당초 계획한 의사일정을 코로나 대응을 위하여 대폭 수정하여 2020년 9월 15일 하루 본회의를 소집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제29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29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해야 되는데 잠시 확인 차원에서 5분간 정회하고 이 자리에서 확인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만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준비할 동안 의사일정 20항부터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20. 정무부시장실 현안 업무보고
21. 시의회사무처 현안 업무보고
○위원장 김정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사전 간담회에서 양해해 주신 바와 같이 정무부시장실과 시의회사무처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 업무보고서는 속기록에 게재토록 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얘기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의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서
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와 계수조정을 통해서 수정안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은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김경우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김경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4회 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안은 275억 5,933만 원에서 의회 별관 리모델링 1억 1,000만 원, 청소년 의회교실 2,166만 5,000원, 의회운영 지원 1억 5,500만 원, 의정활동수행비 1억 2,849만 원,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4억 4,880만 원,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1억 1,679만 원,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7,556만 원,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7,500만 원을 각각 감액해 전체 세출예산 264억 2,803만 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좌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수조정은 위원장님께 일임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태 김경우 위원님 감사합니다.
방금 김경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경우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경우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의사일정에 함께해 주신 두 분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주 진지한, 코로나 방역사항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의 살림살이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서울시의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권영희 부위원장님, 박순규 부위원장님, 정재웅 위원님, 정진술 위원님, 김경우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창학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정책 제안사항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지적 또는 제안하신 내용들은 해당 위원들께 신속히 사후보고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존경하는 위원님들, 사무처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모든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의회는 다시 한번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9분 산회)
김정태 권영희 박순규 김경우
김호평 송아량 송재혁 이호대
정재웅 정진술 추승우 여명
○청가위원
최영주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출석공무원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창학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의정담당관 이계열
언론홍보실장 신정철
의사담당관 김희갑
시민권익담당관 정헌기
입법담당관 배선희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
교육협력관 고경춘
○속기사
김성은 장재희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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