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2월 17일(화)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
7.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교육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란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경훈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철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서준오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기찬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병주 의원 대표발의)(전병주ㆍ강동길ㆍ김성준ㆍ김영철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서준오ㆍ송도호ㆍ왕정순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종국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철규 의원 대표발의)(황철규ㆍ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석ㆍ서호연ㆍ송경택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용균ㆍ이효원ㆍ이희원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경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원형ㆍ장태용ㆍ최진혁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박상혁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소영철ㆍ신동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민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효원ㆍ이희원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란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영철ㆍ박강산ㆍ박칠성ㆍ서준오ㆍ송도호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종국ㆍ전병주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영철ㆍ김형재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칠성ㆍ송도호ㆍ유만희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ㆍ홍국표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2. 서울특별시교육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숙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수빈ㆍ신복자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원형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박석ㆍ박춘선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병도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은림ㆍ이종환ㆍ최유희ㆍ홍국표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17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327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열심히 활동해 주신 김경훈 위원님, 이새날 위원님, 이효원 위원님, 또 채수지 위원님, 우형찬 위원님, 이소라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재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수감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올해 추진 중인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을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19분)
(의사봉 3타)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과 황철규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 사용료 감면 기준 완화 등 범위를 확대하여 이용자 및 시민의 주차장 이용 혜택과 편의를 향상하고자 함이며, 한자어 등 표현을 쉽고 간결한 용어로 정비하여 조문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감면 근거법령의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명을 적용하였고, 친환경ㆍ저공해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충전을 목적으로 한 전기자동차의 출입 시 일부 사용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사용료 할인율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한자어 표현을 쉽고 간결한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바 있으므로 의석에 배포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란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경훈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철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서준오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기찬 의원 찬성)
(11시 21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최재란 위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재란 위원님, 의석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재난으로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피해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화재, 붕괴 등 사회적 재난이 늘고 있는 가운데 피해학생에 대한 피해조사나 대응 매뉴얼이 없어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학업적 지원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세심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교육재난 피해학생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원활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권을 보장하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번 개정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아무쪼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포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병주 의원 대표발의)(전병주ㆍ강동길ㆍ김성준ㆍ김영철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서준오ㆍ송도호ㆍ왕정순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종국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발의)
(11시 24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전병주 위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철규 의원 대표발의)(황철규ㆍ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석ㆍ서호연ㆍ송경택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용균ㆍ이효원ㆍ이희원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11시 26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황철규 위원님 등 서른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경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원형ㆍ장태용ㆍ최진혁 의원 찬성)
(11시 27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경훈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효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외국어 교육 시행에 따른 학교 업무 경감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3조제1항 중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효원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효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경훈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경훈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박상혁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소영철ㆍ신동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30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민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32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최민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지웅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8조는 실효성 측면을 고려하여 이를 삭제하고, 안 제9조와 제10조를 각각 제8조와 제9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지웅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지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최민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최민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효원ㆍ이희원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34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경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소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중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소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소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이경숙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이경숙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란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영철ㆍ박강산ㆍ박칠성ㆍ서준오ㆍ송도호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종국ㆍ전병주 의원 찬성)
(11시 37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최재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영철ㆍ김형재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칠성ㆍ송도호ㆍ유만희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38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기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40분)
(의사봉 3타)
그러면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 내용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 법령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규정한 포상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지원의 책무를 규정한 상위법률에 부합하게 하고자 하는 입법으로서 서울교육활동과 관련한 교육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자 봉사자와 봉사단체의 공로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제4조,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1조 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포상 규정의 신설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진흥 및 격려를 위해 봉사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법인 단체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교육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숙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수빈ㆍ신복자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원형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43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경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소라 위원님.
질의 하나 드리면 지금 제3기 서울형 작은 학교 운영 경과 현황들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총 8개 선정된 서울형 작은 학교의 학생 수 증감 현황을 보니 총 47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는 서울형 작은 학교 신입생 수가 19% 증가했다고 서울교육 블로그에는 홍보를 해놨는데 그 이후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줄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도 방침이, 어쨌든 기조가 여기도 기재가 되어 있지만 교육부가 권고하는 것은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을 하는 방식으로 정책 기조를 펼치고 있고, 그래서 일부 상충한다는 시각들이 있는데 이 조례가 실제로 제정이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학생 수 증가 부분이라든지 효과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작은 학교 지원이 더 필요한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조례안이 제정된 타 시도들의 사례를 봤는데,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은 학교 조례안을 통과시켰을 때 더더욱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우리가 같이 가속화를 시켜주는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서울특별시교육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사실 타 시도는 이 조례가 있는데 서울에는 없고요.
그리고 아까 또 말씀 중에 수도권 집중화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서울은 이미, 경기도는 계속 학생들을 유입하고 있지만 서울은 잘 아시다시피 학생이 좀 빠져나가는 상황이어서 저는 이 조례가 있다 그러면 정량적으로 뭐가 얼마만큼 좋아질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정성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작은 학교에 대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어떠한 법적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박석ㆍ박춘선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병도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은림ㆍ이종환ㆍ최유희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48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박성연 의원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재란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2조제1항 중 ‘학교시설 석면 해체ㆍ제거 가이드라인’을 ‘학교시설 석면 해체ㆍ제거 안내서’로 수정하고, 안 제12조제2항 중 제3호 ‘학생회가 추천하는 학생’과 제8호 ‘교육지원청 시설담당공무원 1명’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최재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재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박성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박성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51분)
(의사봉 3타)
그러면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2025년 3월 1일 자로 각종학교인 서울 온라인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서울온라인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로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동구의 덕수고등학교 행당분교로 이전 신설하고자 합니다.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은 교육부 국가시책으로 2025년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의무설치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의 과목선택권 확대 및 학교 교육과정 다양화를 지원하는 서울온라인학교를 2025년 3월 1일 자로 신설ㆍ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단설유치원인 서울강현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서울강현유치원은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택지개발에 따라 신규 입주할 세대의 유아 배치를 위하여 2019년 강동송파교육청에서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25년 3월 1일 자로 개원 예정입니다.
셋째, 서울개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강남구 개포주공 1ㆍ2단지 재건축에 따라 신규 세대에 유입되는 학생 배치를 위하여 2024년 3월 1일 자로 서울개현초등학교가 개교하였으며, 신규 입주 세대의 유아 수용을 위하여 병설유치원은 2025년 3월 1일 자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강서공업고등학교를 서울디지털콘텐츠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강서공업고등학교는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한 특성화고등학교로 현재 건축과, 정보통신과 등 4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와 아울러 디지털콘텐츠분야의 교육 필요성이 증대되었음을 계기로 학과 재구조화 및 교육과정 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2024년 교육부 주관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대상학교로 선정되었으며, 2024년 7월에는 2025학년도 학과 개편을 신청하여 영상콘텐츠디자인과 신설 등 교육과정 개편을 교육청으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다섯째, 영등포고등학교의 도로명 주소 변경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영등포고등학교는 개교 당시부터 영등포중학교와 인접하여 중학교와 같은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자 영등포고등학교에서는 동작구청에 신규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였고 2024년 5월 구청으로부터 도로명 주소 변경을 고지받았으므로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각각의 추진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온라인학교와 서울강현유치원의 신설 교명 제정 및 강서공업고등학교의 교명 변경을 위하여 2024년 8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명제정심의위원회에서 교명 제정 및 변경 안건을 심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온라인학교의 설립 사업부서인 중등교육과와 서울강현유치원의 설립을 담당하는 강동송파교육청에서는 교명 제정을 위하여 주민 공모 및 온라인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을 실시하였고, 유치원의 경우 인근 학교장, 학부모, 지역 시의원으로 구성된 교명제정자문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서울온라인학교 신설을 위하여 2023년 10월 학교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12월에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 1월 15일부터 20일간 학교 신설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후 사전건축기획 및 사전검토를 거쳐 2024년 7월 자체재정투자심사에서 적정 결과를 받았고 현재 개교를 위한 교사 리모델링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다음 서울강현유치원 신설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교육청 자체재정투자심사를 거쳐 2021년 12월 서울특별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 가결로 통과되었습니다. 2023년 9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5년 1월 준공 후 같은 해 3월 개원 예정입니다.
다음 서울개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신설을 위한 재정투자심사, 중앙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는 2024년 3월 개교하여 이미 본 조례의 개정을 실시한 서울개현초등학교와 동시에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 착공 이후 공사를 진행하여 2024년 하반기 BF 인증절차를 거쳐 2025년 3월 1일 개원할 예정입니다.
강서공업고등학교의 교명 변경을 위하여 학교에서는 2024년 6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재학생 및 학부모, 졸업생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였고 9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2024년 9월 5일부터 2024년 9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에 이번 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하시도록 적극 검토하시고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무척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회적으로나 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본연의 위치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저희 상임위나 많은 의원님들을 통해서 이런 위기상황에 대하여 여러 가지 교육현장에서 우려되는 제보들이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 현장은 어느 사회 부분에 있어서나 가장 중립적인 이런 상황이 지켜져야 될 곳이고 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당국이나 또는 우리 교사들께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본인들의 생각에 따라 우리 학생들에게 강요하거나 또 본인의 생각을 주입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중대하고 신중한 또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교사의 수업권도 존중되어야 하고 우리 학생들도 객관적인 교육을 받아야 될 권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혼란스러운 현 사회 여건에서, 특히 학교 교육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학생들에게 특정 사상에 대해서, 특정한 생각에 대해서 주입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항들이 재발 방지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애써 주시고, 특히 교원 역시 공직자로서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본연의 역할과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24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제327회 정례회 기간에는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예산안 등 올해 가장 중요한 안건들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다행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히 회의를 마칠 수 있었고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안 남은 갑진년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에도 좋은 기운을 많이 받으셔서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한 해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산회)
박상혁 황철규 전병주 김경훈
이새날 이종태 이효원 이희원
정지웅 우형찬 이소라 최재란
○청가위원
채수지
○수석전문위원
심혁보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총무과장 고영갑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행정관리담당관 김순화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속기사
유현미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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