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2월 17일(수)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 진입로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
6. 재난안전실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 보고
7. 폭설 대응 관련 현안 업무보고
8.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실내건축공사 표준화 및 제도 정비 촉구 결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서상열ㆍ심미경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원형ㆍ이종환ㆍ홍국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림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환ㆍ임춘대ㆍ홍국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대표발의)(이종환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심미경ㆍ오금란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미경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신복자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민옥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 진입로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이은림 의원 소개)
6. 재난안전실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 보고
7. 폭설 대응 관련 현안 업무보고
8.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상열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박수빈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환ㆍ홍국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지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임춘대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영한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11. 실내건축공사 표준화 및 제도 정비 촉구 결의안(구미경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39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333회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수고해 주신 박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용호 위원님, 남창진 위원님, 박성연 위원님 그리고 이은림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병용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을 준비하고 위원회 및 예결위 심사에 협조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소통과 협력에 힘입어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2026년도 예산이 시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용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재난안전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각종 재난과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도 재난안전대응체계를 공고히 하고 기반시설 유지 관리 및 도시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예산을 아낌없이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은 재난안전기획관입니다.
오대중 도로기획관입니다.
김정안 재난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이은규 재난상황관리과장입니다.
정형철 재난안전예방과장입니다.
송영희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최연호 도로계획과장입니다.
박영서 도로관리과장입니다.
한휘진 지하안전과장입니다.
전태호 도로시설과장입니다.
박동욱 동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상 재난안전실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간략하게 진행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실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서상열ㆍ심미경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원형ㆍ이종환ㆍ홍국표 의원 찬성)
(10시 43분)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에 포함된 안전교육 사항을 확장하고 최근 아동 유괴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에 대응하여 어린이 안전교육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림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환ㆍ임춘대ㆍ홍국표 의원 찬성)
(10시 45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한병용 재난안전실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내용에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제8조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있어서 ‘재적위원’을 ‘제6조제1항에 따른 회의 구성위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하안전관리를 위해 지하안전 관련 정보를 전자시스템으로 구축ㆍ운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내용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하안전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8조제2항의 ‘재적위원’을 ‘제6조제1항에 따른 회의 구성위원’으로 변경하는 것 또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대표발의)(이종환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심미경ㆍ오금란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발의)
(10시 47분)
(의사봉 3타)
본 안건도 간담회 중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한병용 재난안전실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사 시 작업자 및 보행자, 운전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무인ㆍ자동화 등 최신 신기술을 적용하고 안전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최근 건설ㆍ시설 분야 안전관리 체계를 기존 인력 중심에서 AI기술을 활용한 무인ㆍ자동화 체계로 전환하는 시기에 이러한 신기술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고 활성화하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미경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신복자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민옥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53분)
(의사봉 3타)
위원님들과 간담회 중에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피해자 또는 경험자에 대한 심리회복 지원 체계 구축 및 지원 사업 수행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재난 피해자의 심리 지원을 명확히 시의 책무로 규정하고 사회재난으로 인한 심리적ㆍ정신적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장기적인 심리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동 조례 개정의 취지와 목적에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개정안의 실효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수정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도 이 조례 관련해서 취지에 공감하고요. 다만 하나만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어쨌든 사회재난의 대상자 그러니까 피해자분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인데 하나 우려되는 거는 예를 들면 재난의 피해자가 계시고 그다음에 그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그거를 지켜보거나 이것 때문에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런데 다만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우리가 실질적으로 재난의 피해 대상자를 챙기고자 조금이라도 지원을 더 드리고자 하는 게 취지인데 자칫 잘못 해석했다가는 오히려 주객전도가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 후에 예를 들면 내가 이 재난을 바라봤는데 나 지금 정신적 트라우마 있어라고 하시는 거는 사실 이 조례 개정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규칙으로 정하시든 시 자체의 내부 방침으로 정하시든 간에 이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피해자분들을 대상으로 확고하게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다음에 조사와 관리를 계속하다 보면 또 문제점이 발생할 거고요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 지침을 계속 개정하도록 이렇게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건 저희가 간담회 때 김동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사항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지침을 꼭 마련해 주시고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할 때 저희 위원회하고도 사전에 상의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가 걱정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조례의 전체적인 취지라든가 방향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옳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남용될 부분들이 걱정되니 지침을 통해서 확실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은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306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 중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재난 발생 후 심리적ㆍ정신적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담고 있어 시의적절한 조치라 여겨지나 다만 안 제3조제1항의 조문 체계를 현행과 연계하여 일부 정비하고 안 제25조제1항은 심리적ㆍ정신적 피해자의 경우 기간에 제한 없이 피해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피해 신고는 실무상 사후 판단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심리적ㆍ정신적 피해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신고보다는 심리회복 지원을 직접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여겨지며 안 제47조의2 경우도 심리 지원 관련 조사 대상을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심리적ㆍ정신적 피해 상황보다는 심리회복이 필요한 사람의 현황으로 수정하는 등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은림 위원님의 수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은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심미경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심미경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 진입로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이은림 의원 소개)
(10시 53분)
(의사봉 3타)
이은림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도봉구 및 인근 지역 주민들이 제출한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 진입로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청원은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이후 철거된 상도교 진입로의 미복원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주민 불편 해소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상도교 진입로는 과거 상도지하차도 공사 당시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으나 공사 완료 후 철거되어 현재는 성수 방향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수락고가를 통해 우회해야 하며 평균 800m 이상의 우회 동선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은 1일 약 9,200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며 마들로ㆍ노원교사거리 일대 역시 상습 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으로 지역 간선도로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도교 진입로가 다시 설치될 경우 동부간선도로 진입 동선이 단축되고 수락고가 및 마들로 구간의 교통량이 분산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 완화, 통행시간 절감, 안전사고 위험 감소 등 실질적인 교통개선 효과가 예상됩니다.
이 사안은 단순히 한 지역의 편의 개선을 넘어 서울 동북권 전체의 도로망 효율을 높이는 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서 의미가 큽니다. 이에 청원인은 조속한 타당성 조사와 행정절차 추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진입로 설치가 도봉구와 인근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에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며 서울시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담회 중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 진입로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은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이후 상도교 임시 진입로 철거로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 진입이 어려워지고 우회경로 교통 집중으로 상습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주민 불편 해소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다음과 같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입로가 마련될 경우 상도교에서 동부간선도로로 직접 진입이 가능해져 마들로 및 노원교사거리 일대의 교통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 동선이 단축되면서 주민 통행 편의가 향상되고 통행시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대규모 예산과 관계기관 협의가 수반되는 시설사업입니다. 최적의 안과 투자심사 등의 사전절차가 먼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을 우선 수행하고 합리적인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설계 및 공사단계로의 이행 여부를 순차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 진입로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청원번호 제36호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 진입로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 진입로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 진입로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서
(회의록 끝에 실음)
6. 재난안전실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 보고
(11시 06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의2제1항에서 시장 및 교육감은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국가기관에 건의사항을 제출하는 경우 그 의견을 제출한 후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그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병용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재난안전실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 제ㆍ재정 건의사항은 총 5건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별 안전ㆍ보건 확보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영책임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료ㆍ제조물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적용대상 소상공인 사업장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동법 개정을 별도로 건의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공용터널의 구조적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한 방재시설물 설치기준 마련과 운영인력의 적정 확보를 통한 방재능력 강화를 위해 도로터널 방재ㆍ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지하도상가의 불법 전대 근절과 실태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태조사 시 임차인의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재산의 불법 전대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벌칙규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도상가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 시설 관리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재산의 위탁관리기관 범위에 지방공단을 포함하도록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4분기 국가기관 법령 제ㆍ개정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재난안전실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7. 폭설 대응 관련 현안 업무보고
(11시 10분)
(의사봉 3타)
한병용 재난안전실장께서는 폭설 대응 등 관련 현안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4일 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미흡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슬라이드별로 준비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첫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강설 발생과 교통 현황입니다.
강설이 시작된 시간을 살펴보게 되면 12월 4일 18시 30분에 강설이 시작되어서 1시간 동안 약 6.5㎝가량 눈이 내려 짧은 시간에 매우 강한 강도로 눈이 내렸다는 게 특징이었고요.
기상청 예보 현황을 보게 되면 3일 5시 예상 적설량은 1㎝ 안팎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었고 공개가 되었습니다. 17시에는 1~5㎝ 정도로 내릴 것으로 예보를 했고, 4일 5시에도 적설량은 1~5㎝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일 17시 그러니까 눈이 18시 30분에 내리고 집중되었는데 17시에 2~6㎝로 증가하는 것으로 기상청 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응하는 시간이 상당히 협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통제와 상황입니다.
강설 당일 18개 구간 38소에 대해서 18시 59분부터 다음날 5일 3시 55분까지 구간별로 통제가 일부 진행되었습니다. 21시에는 도심 통행 속도가 8.2㎞ 그리고 전체적인 속도는 11.1㎞로서 평시 대비 약 40% 속도가 저하된 상황이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정체 사유를 살펴보게 되면 연계도로의 통제로 제설차량 진입이 불가해서 제설이 어려웠고요. 교통사고로 인한 병목현상이 있었던 부분 그리고 경찰의 사전 통제로 구리방향은 전구간 통제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도로 현황입니다.
통제된 현황을 보게 되면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 그다음에 동부간선도로 일부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있었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부순환로의 현황 사진입니다.
다음 페이지, 강변북로의 성수대교하고 청담대교, 자양고가차도 지점의 현황입니다.
다음, 동부간선도로의 탄천변의 막힘현상 사진입니다.
다음, 강변북로의 자양고가하고 성수대교, 그다음에 청담대교 북단의 현황입니다.
다음, 내부순환로의 현황, 북부간선ㆍ동부간선도로 현황입니다.
다음, 올림픽대로 북단하고 올림픽대로 한강대교 부근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음, 주요 조치사항입니다.
시간대별로 살펴보게 되면 저희가 12월 4일 10시에 상황판단회의를 해서 1단계 근무를 14시부터 하는 것으로 상황판단했고 14시부터 1단계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 장비 1,145대하고 인력 5,000여 명이 투입되었고요. 그다음에 15시 30분에 전진배치 지시가 떨어져서 저희들 사업소와 관련 유관기관 그리고 구청까지 약 33개 기관이 움직여서 전진배치에 따라서 작업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17시에 사전살포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7시 20분에 안전문자를 발송했고, 17시 30분에 전격 추가 살포 지시가 내려갔고 서북권부터 강설이 18시 30분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시 48분에 사전살포가 아닌 본살포가 추가로 지시 냈고, 21시, 22시, 다음날 3시까지 계속 제설작업 지시가 내려간 상황에 있었습니다.
다음, 기본적으로 잘된 점은 목요일 도로사업소하고 시설공단 전 직원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밤늦게 추가 동원해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접 제설기관과 연계를 통한 미비 구간에 대해서도 제설을 열심히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빙구간 제거하고 잔설 처리에도 만전을 기해서 문제가 없이 된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기상상황이 급변해서 당일 1시간 동안 약 5㎝에서 많게는 6.5㎝까지 내리다 보니까 대응하는 데 시간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통혼잡과 통제로인해서 제설차가 진입을 못 해서 지연되고 그다음에 교통경찰하고도 협의가 부족했고, 제설제 살포 위주로 지금 시설을 결빙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시민들이 차량을 퇴근시간에 많이 갖고 나온 부분이 있는데 대중교통 이용 안내 부분들을 못 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복합 기상에 대응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개선대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시간 1시간 전 살포를 확행하고요. 많게는 2시간 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살포량에 대해서도 조정했습니다. 단위면적당 20에서 40g으로 늘렸고요. 그다음에 제설효과에 대한 부분들도 연구해서 조기에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도 다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설차량 작업운영효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별도로 추가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동식 기지를 추가로 더 설치해서 기지에 돌아와서 다시 불출하는, 적치해서 다시 현장에 뿌리는 그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해서 14개소 이동기지를 추가로 했고요. 가변형 중앙분리대를 만들어서 회차를 할 수 있는 구간을 더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설ㆍ장비와 그다음에 효율적인 장비를 더 다양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도로열선이라든지 자동염수분사장치라든지 그다음에 감지시스템이라든지 안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고요. 장비 브러쉬를 설치한다든지 결빙제거 장비를 추가로 덧대는거나 추가 장비를 구입하는 방법도 별도로 개선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찰하고 좀 더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앞질러 갈 수 있거나 길터주기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서 제설차량들이 원활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실시간 공유한다든지 그리고 시ㆍ도 간에 연결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주로 내부간선하고 그다음에 북부간선 쪽에 연결되는 의정부나 구리시와의 유관기관하고 협의가 조금 지연되어서 그쪽의 제설작업이 늦다 보니까 그리고 경기도하고의 제설시간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정체가 좀 더 있었고요. 정체가 되다 보니까 결빙된 내용들이 빨리 녹지 않고 마찰력으로 인해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작업이 안 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강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홍보를 통해서 자동차 이용 자제를 한다든지 안내문자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바로 연락을 받는 제설불편민원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제설작업을 강화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선대책까지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폭설 대응 관련 현안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봉양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성흠제 위원님…….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4일 폭설 강설로 인해서 너무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나 실장님께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셔서 12월 4일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지금 보고하는 중에 열선과 자동염수분사장치 말씀도 있었고요 내년도에 열선 예산과 자동염수분사장치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됐나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전 보고 중에 잠깐 들었는데 공무원들 비상대기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비상대기를 하나요, 아니면 필수요원만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리고 저희 모든 시민들이 지나다니다 보면 정말 제대로 된 장소에 염화칼슘을 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상관없는 곳에도 염화칼슘이 많이 뿌려져 있는 걸 보게 돼요.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저는 현장에서 차 안에 한 5시간을 갇혀 있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코엑스에서 저희 집 은평구까지 가는데 이쪽 성수대교를 넘는 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때 당시에 서울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시민으로서 그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고요.
그때 당시에 12월 4일 오세훈 시장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다음에 출퇴근시간에 정보를 빨리 줘서 시민들이 차를 갖고 나오는 부분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안내가 사실 이번에 부족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하는 걸로 해서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발표했던 정책에서 빠진 부분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한 부분들 정리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시간당 강설량에 따라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오긴 왔는데 시간이 굉장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시간당 3㎝를 넘지 않았는데 이번에 3㎝에서 5㎝ 이상 온 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경사지, 구릉지 그다음에 램프구간에 눈이 쌓이는 속도가 녹는 속도보다 더 빨라서 결국 그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후륜차량들이 앞에서 멈추다 보니까 그 뒤 차들이 대부분 다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륜차량들이 빠져 있거나 아예 못 올라가는 거를 빨리 빼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 통제하는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죠. 그렇죠? 폭설이 내리고 나서 아무리 염화칼슘 뿌리면 뭐합니까? 그렇죠? 사전에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3년 동안 똑같은 것을 반복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제설차량이 긴급차량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미흡했다고 해서 대책을 세운 그 내용 플러스 시민들한테 홍보를 분명히 정확히 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기존에는 지침상 이런 눈이 오게 되는 예보가 있으면 17시까지는 다 염화칼슘을 뿌리도록 하는 지침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걸 폐지했어요. 폐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다음은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게끔 질의 부탁드릴게요.
12월 4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대책에 대해서는 실장님이나 여러 다른 위원님을 통해 잘 들었고요. 저는, 그날 통해서 기존에 있던 보관량 그게 어느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사용한 겁니까?
그다음에 저는 12월 4일 그날 눈이 오는 것을 보고, 기존에 결빙방지포장 그걸 우리 시에서 했어요, 몇 군데를. 시범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초구청 앞에 또 관악구 솔밭로라든지 서너 군데를 서부도로사업소나 동부도로사업소 여기를 통해서 한 구간을 모니터링을 한번 보고 싶다고 했더니 그때 도로과장님이 아주 발빠르게 해 주셔서 모니터링 확보한 것을 제가 보고 아, 이게 전 도로에 무슨 결빙 포장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정말 필요하다, 특히 약간 경사진 곳은 최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시에서 결빙방지포장한 데를 잘 시범운영을 살펴보시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우려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한병용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안건 처리를 마치고 잠시 회의실 정리를 위해 정회한 후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그리고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참석 간부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석 간부 소개는 소방재난본부부터 물순환안전국, 건설기술정책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근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과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한 서울, 행복한 서울을 통해 안전도시 조성에 노력하시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서울소방 발전에 또 하나의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깊이 새겨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소방재난본부 참석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윤섭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주낙동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물순환안전국 업무 추진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풍수해와 관련하여 큰 피해 없이 지나게 되었고 생활공간 가까이에서 시민들의 새로운 매력 공간이 되어 줄 수변감성도시 거점 16개소를 개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에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물순환안전국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헌영 수변감성도시과장입니다.
어용선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건설기술정책관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과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33회 정례회 기간 동안 건설기술 발전과 산업 여건 개선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기술정책관은 시민생활의 편의와 지역경제의 근간을 지탱하는 건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설이 튼튼한 미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며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럼 건설기술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동욱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이은영 건설혁신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상열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박수빈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환ㆍ홍국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지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임춘대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영한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12시)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먼저 홍영근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일부 용어 정의가 상위법과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상에서 용어 정의를 삭제하여 상위법의 용어 정의를 따르도록 하면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김혜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승원 건설기술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는 건설현장 전반에 외국인근로자 증가에 따라 다국어 통역 지원 및 안전교육 강화 등을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안 제9조의2제4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안과 관련하여 외국인근로자 소통 부족이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만큼 위원님이 발의하신 개정 내용에 대해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건설현장이 아닌 다른 모든 지역건설산업 분야까지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는바 그 대상을 외국인건설근로자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이 건설 현장의 외국인근로자 지원으로 이어져 품질 향상, 안전사고 예방 및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검토의견과 같이 수정 가결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박성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275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 중 심도 있는 논의 결과 개정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안 제9조의2제4호에서 신설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적용 대상 업종인 지역건설산업이 현행 조례 제2조제1호에서 건설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ㆍ유통업까지 포괄하고 있어 지원 범위가 건설현장을 넘어 광범위하게 해석할 우려가 있는바 외국인근로자를 외국인건설근로자로 수정하는 것을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박성연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한 건설기술정책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성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용호 위원님이 발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용호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실내건축공사 표준화 및 제도 정비 촉구 결의안(구미경 의원 외 9인 발의)
(12시 06분)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실내건축공사 표준화 및 제도 정비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서
실내건축공사 표준화 및 제도 정비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승원 건설기술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의 내용은 세대 내 실내건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등록 시공 및 불투명한 계약에 따른 하자발생 등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 정비를 촉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결의안과 관련하여 우리 시도 제도 정비와 표준화 필요성을 공감하며 표준계약서 마련 및 안전관리 강화 등 결의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결의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이 함께 적용되는 영역임을 감안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중앙부처와의 제도 개선 논의 시 우리 시도 적극 협조하여 결의안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결의안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실내건축공사 표준화 및 제도 정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실내건축공사 표준화 및 제도 정비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실내건축공사 표준화 및 제도 정비 촉구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길었던 제333회 정례회를 끝으로 2025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과 여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5년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며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정례회 제7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2026년 병오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산회)
강동길 김용호 박칠성 김동욱
김혜지 남창진 박성연 이은림
최민규 봉양순 성흠제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 한병용
재난안전기획관 이성은
도로기획관 오대중
재난안전정책과장 김정안
재난상황관리과장 이은규
재난안전예방과장 정형철
중대재해예방과장 송영희
도로계획과장 최연호
도로관리과장 박영서
지하안전과장 한휘진
도로시설과장 전태호
동부도로사업소장 박동욱
소방재난본부
본부장 홍영근
소방행정과장 김윤섭
재난대응과장 주낙동
물순환안전국
국장 정성국
수변감성도시과장 송헌영
물재생시설과장 어용선
건설기술정책관
정책관 김승원
기술심사담당관 송동욱
건설혁신담당관 이은영
○속기사
최미자 장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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