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2월 1일(월)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공포 조례 예산반영현황 보고
3. 2026년도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예산안
4. 2026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공포 조례 예산반영현황 보고
3. 2026년도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6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9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마지막 회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2026년도 건설기술정책관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0분)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4일까지 11일간에 걸쳐 재난안전실,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건설기술정책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등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기관 및 부서에 대해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채택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198건, 건의사항 26건, 기타 자료 요구 45건 등 모두 269건을 지적하거나 시정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정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내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오늘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승원 건설기술정책관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기술정책관은 올 한 해 공공건설의 지속 가능성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설계 적격 심의 등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운영, 부실공사 제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제도의 발굴 및 개선, 민간 건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 점검 등의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 건설기술 등의 최신 건설기술 및 공법을 도입하여 급변하는 도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노후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6년도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의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송동욱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이은영 건설혁신담당관입니다.
최훈 지역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박정곤 품질시험소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안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2026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심의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향후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식 시설국장입니다.
민선희 총무부장입니다.
최진우 토목부장입니다.
길성호 건축부장입니다.
장병선 설비부장입니다.
이승우 방재시설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공포 조례 예산반영현황 보고
(10시 25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제4항에 따르면 시장은 직전 연도 5월부터 해당 연도 4월까지 공포된 조례의 시행에 따른 소요 비용에 대한 예산반영현황을 작성하여 예산안 심의 전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승원 건설기술정책관께서는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공포 조례 예산반영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 1월 3일 개정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건설 약자인 일용근로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제공을 위해 기상조건 및 미세먼지 등으로 작업이 중지될 시 최저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 보전을 위해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소요비용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2025년 1월 3일 개정한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에 따라 필요한 위원회 구성ㆍ직무 대행 규정 정비와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위원회 서면심사의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정비한 사항으로 소요비용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2025년 3월 27일 개정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건설기술정책관으로 변경하는 개정으로 소요비용이 없습니다.
이상 건설기술정책관 공포 조례 예산반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공포 조례 예산반영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2026년도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6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8분)
(의사봉 3타)
먼저 건설기술정책관은 2026년도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로서 2025년 최종예산 26억 6,500만 원 대비 33.3% 감소한 17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분류별 세부 내역으로는 증지수입ㆍ기타수수료 등으로 구성된 경상적 세외수입 7억 4,4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5,600만 원, 과징금ㆍ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7억 4,000만 원, 지난연도수입 9,700만 원, 국고보조금 1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라 세입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국고보조금은 2025년 최종예산 10억 대비 86.1% 감소한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6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 최종예산인 79억 2,100만 원 대비 15.8%인 12억 5,300만 원 감소한 금액이며 본예산 대비로는 8.9%인 6억 5,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굴토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굴토안전점검단 구성 및 운영으로 5억 6,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주택사면 재평가 실태조사의 국비 3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건축물관리법상 지원 기간 종료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의 5억 원 미편성 등이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심사담당관 예산입니다.
건설공사 설계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1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5억 600만 원, 2040 서울 건설기술 기본계획 수립 5,900만 원, BIM 성과품 관리방안 마련 3억 9,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건설혁신담당관 예산입니다.
건설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하도급 개선대책 수립 및 운영 6,300만 원, 건설업 등록 및 처분 관리 5,900만 원, 건설업 빅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1억 4,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지역건축안전센터입니다.
건축물의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3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 3억 3,100만 원, 민간 노후 안전취약시설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지원 12억 1,400만 원, 민간 안전취약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4억 3,200만 원, 굴토안전점검단 구성 및 운영 5억 6,3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품질시험소 예산입니다.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을 위해 9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건설자재 품질시험 3억 1,000만 원, 품질시험장비 구입 3억 2,400만 원 등입니다.
그 외에 건설기술정책관 3개 부서, 1개 사업소의 행정운영경비로 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6년도 건설기술정책관 예산은 건설기술의 발전과 건설안전 확보를 위하여 꼭 필요한 비용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은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2026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시설국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19억 3,100만 원 대비 2억 9,200만 원 감소한 16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항목별 편성내역은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에 대한 이자 등 기타이자수입 2,900만 원, 공사준공 지연 등에 따른 위약금 2,100만 원, 공사비 정산금 등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그외수입 15억 8,400만 원, 지난연도수입 5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공사ㆍ용역 정산 환급금 및 각종 수당 반납 등 기타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그외수입을 최근 5년 평균액으로 추계하여 2억 6,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송 판결금 등에 대한 이자가 주 수입원인 기타이자수입은 세입원 특성상 발생 건수 및 세입액이 불규칙한바 최근 5년 평균액으로 추계하여 3,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시설국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71억 9,200만 원 대비 4억 900만 원이 증가한 76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별 내역은 효율적인 청사관리 56억 2,800만 원,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3억 9,200만 원, 건설공사장 풍수해 및 제설 대책 1,600만 원,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7억 5,600만 원, 공공건축 사업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4,800만 원입니다.
이 중 신규 편성 사업은 공공건축 사업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으로 공공건축물의 품질 확보를 위해 공공건축 사업관리시스템 자문수당 및 매뉴얼 등 제작비로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효율적인 청사관리에서 2026년도 청사 임차료, 관리비 상승분 및 노후 청사 시설물 수리와 사무집기 교체 비용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7%인 3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은 대심도 빗물터널 등 대형 지하굴착 공사장의 안전점검 강화와 건설공사 품질확보를 위한 안전점검비 증액 및 품질ㆍ안전 점검단 운영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전년 대비 4.3%인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는 SW기술자 평균임금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0.7%인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한해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사업들에 대한 강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기반시설본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2026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6년도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동욱 위원님.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관련해서 2024년 3월 1일부터 제18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이 돼 있고, 2024년 4월 1일부터 제9기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2025년 6월 26일부터 제6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때 처음 출범했을 때부터 오늘날까지 출석한 인원 OO 이런 거 말고 그냥 성함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출석률, 지급된 수당 이런 거 다 계산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관님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김동욱 위원님께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6년도 건설기술정책관과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사업별설명서 58페이지 건설업 등록 및 처분 관리 관련입니다.
2021년 광주에서 현대산업개발이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 공사 중 노후 건물이 붕괴돼 버스 승객 9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현대산업개발 사업장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부실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와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으로 행정처분 요청을 했습니다. 부실시공 문제는 현재 소송 중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건은 서울시가 내린 처분에 대해 2022년 4월 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4억 600만 원을 납부하고 시설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2023년 12월 서울시가 1심 패소했고 2025년 7월 서울시가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이후 최근 대법원에서도 서울시가 최종 패소하여 4억 600만 원의 과징금을 돌려줘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문제는 서울시가 돌려줘야 할 예산이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비용 약 4,000만 원도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서울시가 가지고 있으면서 늘어난 이자보다 많을 것입니다.
서울시가 행정처분을 할 때 서울시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서 이자 지불에 대한 손실이 누구의 과실인가를 따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한 만큼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유들이 또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랑 상이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계속 소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통해서 대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과징금을 돌려줌으로 인해서 그런 이자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될 수 있도록 항소나 그런 것들을 할 때 참고를 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이 일상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설 분야도 손으로 그리던 도면에서 컴퓨터로 그리는 CAD로 변화했고 지금은 BIM이라는 최첨단 설계기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BIM은 상위기관인 국토부가 2018년부터 도입을 시작해서 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가 가장 빠르게 도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BIM을 서울형 스마트건설 전환 및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25년부터 민간투자사업과 기술형 입찰에 적용하고 있고 2030년부터 전면 시행 계획입니다.
로드맵을 보면 2026년부터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고급기술이기 때문에 사업의 방향 설정과 전문인력 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인재개발원에서 교육하려고 해도 프로그램 1개에 연간 40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컴퓨터도 고사양 컴퓨터가 필요해서 자체 교육보다는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아서 제안해 봅니다.
정책관님, 어떻게 서울시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신가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우리 인재개발원에 프로그램을 이렇게 오픈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납품을 하고 도면을 하는데 우리 도기본 본부장도 계신데 도기본 자체도 이 프로그램이 없어요. 프로그램은 보통 구독을 통해서 하는데 우리 사업관리 부서에도 프로그램에 대한 구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재개발원에서도 개발할 때 또 운용을 할 때 이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권 확보가 필요하고 더 고차원적인, 더 필수적인 것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 교육기관에 우리 공무원들을 보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어쩔 수 없이 이게 세계화 추세고 또 AI를 활용해서 건설안전관리라든지 이런 사업관리를 하려면 BIM이 필수기 때문에, 또 국토부에서도 의무화했기 때문에 교육과 그런 프로그램 지원은 앞으로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남 위원님께서 많이 정책과 예산에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기본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사업관리 관련인데요 사업별설명서 15페이지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예산 관련인데요 공공건축 사업관리를 체계적으로 한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3월 준공한 금천구 서서울미술관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초 공사기간 연장을 포함해 11월 개관하려고 했던 일정을 내년 초순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건물의 누수, 과다한 습도, 곰팡이 제거 이게 하자보수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지난 4월 최종 준공 확인 당시에 서울시 공사감독 공무원들은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에 대해 검사자가 제대로 확인하는지 여부 확인 부분에 제대로 했다고 체크하고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에서…….
PPT 자료 띄워줄 수 있나요?
서울시의회에서 8월 현장점검을 해 보니 화면과 같이 다수의 하자 사항이 발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공사든 완벽해서 하자가 하나도 없는 공사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개관이 지연될 정도로 치명적인 하자는 공사감독자가 철저하게 관리했다면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에 미술관은 작품 전시 때문에 습도에 민감한 건축물인데도 감독 공무원이 간과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설계보고서만 제대로 읽었다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바로 파악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공공건축 사업관리시스템을 잘 운영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감독관 역량 강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도급 개선대책에 대해서 저희 예산서 1191쪽입니다. 건설기술정책관 사업설명서는 53페이지고요.
하도급 개선대책 수립 및 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6,300여 만 원을 들여서 이걸 쭉 해 갖고 오는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하도급 개선대책 수립 및 운영 사업 예산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여기 주로 계약서나 하도급 대장, 업체 등록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록, 회의기록 이런 걸 보면 주로 문서 확인 중심으로 이렇게 개선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건설업계 전반 이렇게 보면 안전관리 기록이나 교육일지 점검표 등 문서관리보다 더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수준이 이걸 피해간다고 그래야 되나 이걸 모면하기 위해서 굉장히 전문가들과 짜고 한다고 그래야 되나 표현이 그렇지만 합의하에 서울시의 관리ㆍ감독 체계 이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이 자료를 받아보면 거의 서류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법무법인 율촌에서 불법하도급의 법적 리스크와 대응전략 세미나를 연 적이 있는데 7대 불법하도급 유형을 보면 아마 상식적으로, 대표 위반 예시를 잠깐 말씀드리면 계약서 누락, 무등록ㆍ무자격 시공, 직접시공 비율 위반, 공사 전부 또는 부대공사만 수행하고 나머지 전부는 하도급 준 경우, 발주자 승인 없는 하도급 20% 플러스마이너스고 그다음에 흔히 얘기하는 제삼자에게 원청업자가 또 하도를 주고 그다음 또 하도를 주는 경우 그리고 10억 미만 공사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조항을 충족시켜서 하도급을 하는 경우 이런 거는 막말로 나눠 찢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근거 법률에 의하면 사실은 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업체들이 그런 전문업체들과 협의하에 서울시의 눈을 피해가면서 이런 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하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점검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1년에 한 80몇 개 정도 가는데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서류점검하실 때는 적발률에 거의 1% 미만이고…….
그걸 봤을 때 지금 현재 실무에서는 감리하고 시공자 현장을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게 문제 생긴 현장은 우리가 현장 나가서 명확하게 감리자, 현장소장에 대해서 처분을 해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리단장이나 현장소장이 모르고 체크를 못 하고, 자기 과실이죠. 과실일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응당 처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장점검에서 나온 것들은 해당 부서에다가 처분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7% 나온다는 것들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감리자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갈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도급 점검도 하고 페이퍼컴퍼니도 점검하는데요. 건설혁신과에서 현장에 나가는 전문가들이 몇 명 안 됩니다. 한 5~6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것들을, 물론 현장에서 우리 도기본이나 각 부서의 실무자들이 그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겠지만 그것도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각 부서의 능력도 키우고 저희 부서에도 점검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좀 더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인력을 늘려야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은 공공공사에 대한 거고요.
민간공사 현장은 지금 대형 공사장, 1만㎡ 이상 공사장이 한 300개 이상 되고요. 그리고 일반 중소형 공사장까지 하면 3,000개가 넘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도급은 어떻게 할 거냐 불법이 더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저희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25개 구청에 있는데 그 현장에서 하도급 점검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예산이 반영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해 주시면 공공공사에 대한 하도급도 큰 문제지만 민간현장, 특히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고 부실공사가 발생하는데 특히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 부분도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부분 그 부분 추가로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사실 빨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기술정책관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설명서 23페이지에 보시면 전체 5년간 심의위원회 개최 실적을 봤어요. 그랬더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게는 280건 많게는 343건 이렇게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고 또 숫자도 많은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거는. 근데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증가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지금 뭔가요?
왜 그러냐면 특히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심의수당 중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VE수당 같은 경우는 심의수당에서 아예 빠져있고 그 수당은 해당 부서인 구청에서 신청하든 우리 도기본에 신청하든 해당 부서에서 심의비를 거꾸로 냅니다. 거꾸로 주는데요. 그런 부서의 것도 조금 여유 있게, 전체적으로 VE도 건설기술심의회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태워주시면 그 부분은 좀 더 유동적으로 다른 기술 심의할 때 증감되는 부분, 그러니까 VE 부분이 늘어나면 기술 심의하는 데 하고 또 기술 심의가 모자라면 VE 쪽으로 활용하는 그런 버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 저희들이 건의드리고요. 하여튼 최대한 아껴서 위원회 수당은 집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굴토 예산 같은 경우도 싱크홀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달 한 번은 가야 된다고 지금 예산을 올렸는데요. 예산과에서 8개월로 삭감이 돼서 지금 4개월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굴토안전점검단 자문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 1회 매월 점검하는 걸 취지로 해서 사업설명서를 제출했고요. 시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예산의 적정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8회를 반영해 주고 나머지 4회는 공사장 점검이라든지 기타 대형 건축물 점검, 중소형 건축물 점검이 있으니 병행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이 5억 6,000인데요 4개월 더 하려면 한 8억 정도 필요합니다.
또 건설기술정책관 중에서 주택 사면 재평가 및 실태조사 관련해서 보니까 예산이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이유를 살펴보니까 국비 매칭 지원이 종료돼서 그렇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국비가 나와서 우리가 사면 평가를 계속하고 있었고, 그러나 갑자기 국비가 중단된다고 해서 이게 50%로 줄어들어도 되는 건지 한번 정책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구청에서 협의를 해서 가장 위험한 것부터 좀 보자, 그래서 1단계 올해 위험한 것 했고 또 내년에는 그다음 것 하고 또 그다음 것 하는데요.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긴 한데요. 저희들이 위험하지 않은 것들은 조금 후차 순위에 그리고 위험한 것들은 정밀안전진단이나 이런 것들은 비용이 더 들고, 더 위험하지 않은 것들은 비용이 더 들지 않게, 그렇지만 좀 더 횟수를 늘려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비를 2배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은 일단 구청과 협의를 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특히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만 예산도 물론 반으로 줄었지만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사면 정리를 지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 산정을 할 때 계수들을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안전관리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안전이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지점이고, 그러나 국비가 중단됐다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다른 안전점검과 연계해서 12개월 동안 해야 될 것을 8개월로 줄여서 한다는 것은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사실은 사전 예방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기술정책관께서 기조실하고 예산 편성할 때 강하게 어필을 했어야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성과계획서 및 사업설명서 보니까 갑자기 막 떼 붙였어요, 여기 12페이지 보니까. 올해 예산도 아니고 작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죠 내년도 예산인데 2025년도 거를 막 떼 붙였어요, 여기다. 왜 그랬어요? 도기본 12페이지.
그다음에 15페이지 보면 공공건축 사업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가 신규로 편성됐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그런 부분이 계속 하자보수와 연결이 되고 그리고 손을 대면 또 건축물이 손상돼서 또 다른 하자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처럼 사각형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점점 창의성을 발휘하는 건물이 지어지는데 담당자가 경험하고 떠나버리면 그 노하우가 전수되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시작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넘어가면 2025년도 본예산과 2026년도 예산안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산출 근거를 보면서 공사관계자 안전강화교육 2025년, 2026년, 그런데 이게 대단히 더 필요한 건데 여기에 있어서 다 감액이 됐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20페이지.
다만 안전이 그렇게 중요시 여겨지는데 아까 얘기했던 공사관계자 안전강화교육이라든지 위험성 이런 부분 지금 줄어드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안전교육 강사료 같은 것들은?
그래서 좀 더 현장에서 사전적으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대단히 필요해서 본 위원이 예산 편성 내용을 보고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다음은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페이지를 보면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놓으셨는데 11페이지 밑에 보면 선진 시설물 벤치마킹 및 기관방문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했고 내년에도 4,000만 원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주로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보통 선진문화를 방문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해외를 많이 가셨나요?
그다음에 20페이지 보면 안전점검피복비가 있거든요, 거기. 금액은 크지 않은데 보통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직원들이 별도로,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피복에 관련된 비용이 별도로 책정된 게 없고 이렇게 안전점검피복비라고 해고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까, 금액은 100여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해당 부서의 전체적인 예산 내려갈 때 피복비로 내려가는 부분 이런 걸 다 선별해서 말씀을 주신다고는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사실은 단결력이라든지 화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본부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끝으로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관장하는 건설 현장이 많잖아요, 대심도 터널 공사도 준비하시고 많은데 그런 데 안전관리를 위해서 건설공사장 별도로 보험을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하여튼 저는 그런 부분에 미리 대비해서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또 올 한해 우리 도시기반시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기술정책관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계수조정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2026년도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용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회계연도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는 정회 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일반회계에서 굴토안전점검단 구성 및 운영 사업에서 2억 3,641만 6,000원을 증액하는 등 총 5억 9,641만 6,000원을 순수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용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김승원 건설기술정책관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건설기술정책관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용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비심사 일정이 촉박하여 별도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가 어려워 2026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전 실ㆍ국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4일부터 계속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꼼꼼하고 면밀한 심사 덕분에 서울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철주야 서울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승원 건설기술정책관과 안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심사된 2026년도 예산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라며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 아직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정례회 제6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7차 회의는 12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소관 부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산회)
강동길 김용호 박칠성 김동욱
김혜지 남창진 박성연 이은림
최민규 성흠제
○청가위원
봉양순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건설기술정책관
정책관 김승원
기술심사담당관 송동욱
건설혁신담당관 이은영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최훈
품질시험소장 직무대리 박정곤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 안대희
시설국장 김유식
총무부장 민선희
토목부장 최진우
건축부장 길성호
설비부장 장병선
방재시설부장 이승우
○속기사
김남형 최미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