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2월 1일(월) 오후 2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4.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5.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심사된안건
1.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28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 심의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등 총 세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30분)
(의사봉 3타)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학생 심리개선 효과로 학교 현장의 수요와 만족도가 높음에도 단년도 용역계약으로 추진되는 현재의 사업 구조로 인해 3~4월 학기 초 학생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적시 개입이 지연되고, 행정절차가 분절적이며 필수인력의 채용이 늦어지는 등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2026년도부터는 사업 운영방식을 정신건강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관련 법규는 학교보건법 제7조, 제11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4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입니다.
주요 위탁사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탁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10개월이며, 예산 규모는 2년간 63억 3,880만 원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정신건강전문가의 학교 방문 심층평가ㆍ상담ㆍ사례관리,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및 치료 연계, 의료기관 연계 시 발생하는 치료비 지원, 교사ㆍ학부모 대상 정신건강 이해 교육 및 위기대응 연수,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 역량 강화 연수 및 사례회의 운영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제공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33분)
(의사봉 3타)
그러면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8건입니다. 취득은 증축 5건, 기부채납 1건 총 6건입니다.
신현중학교 강당 및 체육관 증축 건은 부족한 실내 체육 활동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운동장 농구장 부지를 활용하여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안평초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특별교실 증축 건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리모델링 사업의 일환으로 열악한 급식환경을 개선하고, 특별교실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영등포초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건은 학생식당 미보유 학교 교실 배식을 개선하고자 교사동 후면에 별동으로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9월 제32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나, 당초 사업비가 22억 4,700만 원에서 31억 400만 원으로 30%를 초과하여 증가함에 따라 변경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신서중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건은 학생식당 미보유 학교 교실 배식을 개선하고자 교문 앞 체육관 인접부지에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6월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나, 당초 사업비가 37억 200만 원에서 50억 5,900만 원으로 30%를 초과하여 증가함에 따라 변경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노원평생학습관 별관 증축 건은 노후된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인 공간 구성을 위해 별관 3~4층을 수직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흑석3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 기부채납 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의 은로초 인근 부지 기부채납 협의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및 처분은 증개축 2건입니다.
서울반도체고등학교 기숙사 증개축 건은 서울반도체고등학교의 마이스터고 선정에 따라 전국 단위 모집 학생 및 서울 지역 원거리 학생 수용을 위해 용접실 부지에 기숙사를 증개축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수색초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개축 건은 지하에 위치한 급식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기 위해 교사동 후면에 증개축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나, 당초 사업비가 24억 8,500만 원에서 34억 7,000만 원으로 30%를 초과하여 증가함에 따라 변경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제공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37분)
(의사봉 3타)
그러면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이유는 낙찰차액 등 사업비 절감액 일부를 신청사 입주 준비를 위한 시설부대비에 반영하고, 2026년도 신청사 건립 사업 마무리를 위한 예치금을 신규 지출 사업으로 편성하기 위함입니다.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5년도 말 조성액이 당초 0원에서 9억 9,5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2025년도 수입계획은 변동 없으나, 2025년도 지출계획은 시설부대비와 예치금 등 2개 사업이 증액된 반면 시설비, ICT시스템 운영 등 총 5개 세부사업이 감액 변경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제공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0분 회의중지)
(23시 5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정이 되면 자동 산회가 되므로 산회 후 차수 변경을 해서 자정을 넘긴 후에 제10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 54분 산회)
박상혁 이효원 전병주 김경훈
이새날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황철규 우형찬 이소라
최재란
○수석전문위원
박광선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예산담당관 박우일
행정관리담당관 이수근
교육재정과장 정옥진
청사이전추진단장 이정희
○속기사
김수정 유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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