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0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2월 2일(화) 오전 5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3.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3.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05시 53분 개의)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10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및 기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 편성과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05시 54분)

○위원장 박상혁  의사일정 제1항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입니다.
  지금부터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 외국인 강사 및 교습자가 갖추어야 할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 시의회의 동의를 통해 2021년부터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학원 및 교습소 유관 법인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31일 자로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제2항에 의거 민간위탁운영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 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이와 같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연수계획 시행을 관련 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연수의 일관성 및 능률성을 증대시키고, 연수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학원 및 교습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교육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사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를 지속적으로 민간위탁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는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와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학원법 제21조와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의 일부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학원법 시행령 제20조가 있습니다.
  주요 민간위탁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탁사무의 범위는 강의 시스템 운영, 연수자 관리, 연수 안내, 교재 제작 등 연수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입니다.  위탁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수 결과에 따라 매년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 규모는 1억 1,862만 1,000원으로 2025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제공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3.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05시 58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효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세출예산안 중 공무원 인건비 등 1,295억 4,900만 원을 감액하고,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등 500억 4,900만 원과 예비비로 795억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부사업 중 적정규모학교육성 210목 운영비 6,000만 원을 260목 연구개발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역량ㆍ혁신교육과의 특색교육과정 운영 중 학교혁신기획 운영에 포함된 혁신교육전공대학원 석사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2025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된 대학원과의 업무협약 종료를 해당 대학원에 통지한 뒤 2026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위원회에 이를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방금 이효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효원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익 기획조정실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이효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5개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전병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전병주 위원입니다.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중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동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은 인조잔디 운동장 신규 설치 등에 관한 학교의 수요 요청에 대응하고, 기추진 중인 사업에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집행하도록 하여 회계 관리상 복잡성을 줄이고자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세부사업 중 학교시설환경개선에 편성된 도장공사에서 2억 7,600만 원, 바닥개선에서 8,500만 원, 소방시설개선에서 1억 9,800만 원 등 206억 7,2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시설사업 중 운동장환경개선(대응투자)에서 180억 등 206억 7,2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타시설사업 중 운동장환경개선(대응투자)은 첫째 110교 인조잔디 운동장 신규 설치를 목표로 중장기적인 추가 재원 확보 계획을 마련하고, 둘째 사업 대상을 지역 주민에게 해당 시설을 개방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학교 중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외부 재원의 대응투자를 확보한 곳으로 한정하며, 셋째 사업자 선정 등에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명확한 집행 기준을 수립한 뒤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방금 전병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전병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익 기획조정실장,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전병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항목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두 분의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4일부터 계속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제11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함께하시는 마지막 예산안 심사로 그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전병주 위원님, 이희원 위원님, 우형찬 위원님, 이새날 위원님, 이소라 위원님, 이종태 위원님, 최재란 위원님, 김경훈 위원님, 채수지 위원님 그리고 정지웅 위원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진행해 주신 세심한 심사와 깊이 있는 논의 덕분에 서울교육의 예산이 더 균형 있고 충실하게 편성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교육의 미래를 위한 위원님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조재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논의된 내용들이 교육 현장에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직원분들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통과한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서울시 내 학교에 인조잔디 운동장을 신규로 설치하는 내용의 운동장환경개선 예산 약 25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편성한 70억에 교육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180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우선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본 위원장과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제안에 동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현장의 수요가 많은 인조잔디 운동장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그 계획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 운동장이 학생의 신체활동 증진과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은 아이들이 흙을 밟아야 한다는 기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사토로 조성된 현재의 학교 운동장은 부상이나 먼지 또 우천 시 물 고임이나 토사 유실 등 많은 학생들이나 주민들에게 이러한 이유로 외면받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신설 추진은 학생 체육교육 여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주민의 건강권 증진 등에도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인조잔디의 안전 문제가 기술 발달과 법제도 보완 등을 통해서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 안전한 여건 아래서 학교 운동장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고 평가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계획 수립과 대상교 선정, 또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공사 시행까지 학생과 시민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편성된 예산으로 수요가 있는 모든 학교에 인조잔디 운동장을 신규 설치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에 2029년까지 인조잔디 운동장 110개 신규 설치를 전제로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추가 예산 확보를 검토할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관내 인조잔디 운동장을 보유한 학교는 올해 말까지 설치 예정인 곳까지 포함하면 307교입니다.  여기에 110교를 추가하면 417개 교가 인조잔디 운동장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술적으로 서울시 내 대부분 행정동에 인조잔디 학교 운동장이 설치되는 것이고, 학생과 시민 모두가 도보생활권 안에서 인조잔디 운동장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과 행동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금번에 편성된 250억의 신규 설치 예산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사업관리와 조속한 사업계획 수립에 대해서도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정례회 제10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회의는 12월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6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박상혁  이효원  전병주  김경훈
  이새날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우형찬  이소라  최재란
○청가위원
  황철규
○수석전문위원
  박광선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속기사
  김수정  유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