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대변인(1)

일시  2021년 11월 2일(화) 오후 4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16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대변인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이창근 대변인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그 적정성을 꼼꼼히 따져보는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잘못된 점은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없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창근 대변인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앞쪽에 계신 간부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이창근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일 대변인 이창근.
○위원장 황규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감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근 대변인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이창근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규복 위원장님, 김태호 부위원장님, 오한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 이창근입니다.
  2021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간의 대변인실 업무 전반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근 2년 만에 코로나19 상황이 새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달부터는 위드 코로나라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변화에 발맞춰 방역조치를 전환ㆍ보완하는 것은 물론 그간 거리두기 조치로 위축되고 제한됐던 시민의 일상과 꽉 막혔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영업활동에 숨통이 트이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방역과 일상이 함께 작동하는 새로운 일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고비고비마다 전폭적인 지원을 함께 해 주신 서울시의회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다고 해도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엄중한 시국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보다 촘촘한 방역으로 시민안전을 지키고 시민 삶의 질 강화, 도시경쟁력 제고라는 중차대한 현안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저희 대변인실은 새로운 일상, 나아가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서울시와 시의회와의 협업 노력이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대변인실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언론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대변인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실은 1담당관 7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1년 대변인 소관 예산은 기존 16억 2,100만 원에서 코로나19로 국외출장이 어려워짐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위해 국외업무비 4,500만 원을 전액 감액추경하여 최종 15억 7,600만 원입니다.  이로 인해 2020년도 예산 17억 3,600만 원 대비 총 1억 6,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현재 출입 언론사는 9월 30일 기준 43개 사 164명입니다.
  서울주재 외신 언론사는 총 16개국 99개 매체 289명이 서울외신기자클럽에 등록 후 취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2021년 대변인실은 시정 홍보를 위한 적극적 이슈 선점 및 확산, 적극적 오보 대응으로 체계적 위기관리, 국내 언론과의 신뢰 기반 소통ㆍ협력이라는 세 가지 정책방향을 토대로 시정 정책ㆍ성과에 대한 시민 공감을 확대해 시민과 소통하는 체감 시정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목차 순서에 따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자료작성 기준일은 9월 30일로 통일시켰음을 말씀드립니다.
  8쪽 첫 번째입니다.
  전략적 보도기획으로 시민 체감도 제고입니다.
  시민 관심도 및 매체별 관심사항, 보도 수요를 고려하여 보도 아이템 및 시기를 결정하고 맞춤형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말 현재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주요 조치사항 관련 정례브리핑은 271회 개최하였고, 시민들의 관심 이슈 등을 반영한 보도계획은 186회 배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정 핵심사업에 대해 전략적 보도계획과 효과적인 언론 홍보 추진으로 시정 공감도를 제고하겠습니다.
  9쪽 2. 시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장하는 메시지 작성ㆍ관리입니다.
  핵심 정책ㆍ사업별 보도 어젠다를 발굴하고 보도 메시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기자설명회ㆍ보도자료ㆍ시장 동정자료 362건을 검토 작성하였고, 시장 등 인터뷰자료 118건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시기별 현안 및 시정 핵심사업과 관련한 전략적 메시지 기획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시정 역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방송기획 및 취재지원 현황입니다.
  방송 맞춤형 소재 122건을 발굴 제공하였고 이 가운데 104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시정 주요 현장과 행사 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 언론에 제공한 실적은 총 708건입니다.
  역점사업의 계획, 집행, 환류 등 주기별 방송소재에 대해 지속 발제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4. 시정 홍보 및 소통 강화를 위한 전략적 인터뷰 추진입니다.
  시정 현안 이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인터뷰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문, 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총 29회의 인터뷰를 추진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19 비전과 전략, 민생경제 회복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시의성 있는 인터뷰를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부정확ㆍ왜곡보도에 대한 적극적 대응입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부정확ㆍ왜곡보도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 및 신속한 해명ㆍ설명자료 배포로 확산을 방지하고 있고, 시정 신뢰도 피해 발생 시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보로 인한 시정 신뢰도 하락 등의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강력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6. 언론 대응력 강화를 위한 보도 분석 및 상시 모니터링 운영입니다.
  대변인실에서는 상시 언론매체 모니터링으로 신속한 언론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도지원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시정 취재의 편의성을 높이고 자료 배포 간소화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에 대한 언론보도 분석을 통해 정책 개선 및 홍보기획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온라인매체 부정ㆍ왜곡보도 신속 대응 및 취재지원입니다.
  온라인매체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왜곡보도 시 즉시 정정을 요청하는 등 잘못된 보도의 확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매체에 대한 시정 취재지원 확대 및 시정 보도자료의 적극적 제공으로 온라인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언론과의 소통ㆍ협력을 통한 시정 공감대 제고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언론과의 간담회 등을 축소 운영해 왔지만 효율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맞춤형 간담회, 온라인 소통 등을 통해 언론사ㆍ기자단과의 소통ㆍ협력관계를 더욱더 지속하고 언론의 시정 공감대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시정 해외홍보를 위한 외신 대상 맞춤형 취재지원입니다.
  해외 언론 맞춤형 시정 보도자료 제공 및 기사 수시 모니터링, 유력 외신 인터뷰 추진, 취재지원 등으로 시정 해외 홍보를 적극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향후 외신 권역별ㆍ매체별 관심주제 등을 고려한 맞춤형 콘텐츠를 기획ㆍ제공하고 각 부서ㆍ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시정 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7쪽부터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18쪽을 보시면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이 4건, 건의사항이 3건, 기타 자료제출 1건으로 총 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8건 모두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규복 위원장님, 김태호 부위원장님, 오한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대변인실 전 직원은 시민에게 시정이 올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대변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황규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  성북 1지역 김춘례 시의원입니다.
  제30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이번 위원님들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감사가 올 한 해 대변인실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셨는지에 대해 면밀히 확인하고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길 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요구자료 49번 가짜뉴스 및 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변인실은 가짜뉴스 등 시정에 대한 왜곡보도를 근절하기 위해 기사의 왜곡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하지만 시장님의 나팔수 역할만 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티비에스의 각종 의혹과 허위보도에 대한 해명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아 서울시의 대변인 역할을 소홀히 하는 것을 봤을 때 이창근 대변인의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 49번에서 2021년 방송사ㆍ신문사 및 언론매체에 발생한 가짜뉴스 및 왜곡보도의 정정요구 및 대응현황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시는 가짜뉴스 등 시정에 대한 왜곡보도를 근절하기 위해 기사의 왜곡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곡 정도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가짜뉴스를 말씀하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대변인 이창근  먼저 보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시 모니터링을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 모니터링이라는 게 실시간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다 참여해서 하고 있고요.
  왜곡보도의 정도라는 정확한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관계의 팩트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소관 담당부처에서 1차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만약에 그게 정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 사안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 언론중재위에도 저희들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무엇이든지 다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몇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만큼 중대한 가짜뉴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대변인 이창근  사안에 따라서는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다가 아니고 생각한다…….
○대변인 이창근  말씀드린 것처럼 사안에 따라서는 저희가…….
김춘례 위원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대변인 이창근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 위원  좋습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왜곡된 언론보도가 확인되면 즉시 소관부서에서 공유 해당 매체에 사실관계 설명 및 기사 정정조치 한다고 보고하셨고요.  이후 해당 매체의 수정 반영이 미흡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명 또는 설명 자료를 배포하여 타 매체로의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고 제출하셨어요.  맞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네, 맞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러면 2021년 9월에 해명ㆍ설명 자료 건수는 총 59건이고요 59건을 제출하셔서 다 봤습니다.
  공통 요구자료 20번, 50페이지를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감사 예정인 티비에스 가짜뉴스를 찾아봤는데요.  빠진 내용이 있어서 본 위원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대변인도 알고 계십니까, 빠진 내용이 뭔지?
○대변인 이창근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춘례 위원  아니, 제가 앞으로 할 건데요 대변인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아요, 뭐가 빠졌는지?
○대변인 이창근  이거는 위원님께서 보시는 부분하고 저희 시에서 보는 부분하고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춘례 위원  이거는요 제가 보는 눈하고 대변인이 보는 눈하고 서울시민이 보는 눈하고 보는 눈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지 위원의 생각하고 대변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괴리가 있고 차이가 있다면 이런 질문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대변인이 모르고 계신다?
○대변인 이창근  어떤 건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대변인님, 제가 뒤에 하겠다고 그랬고요 대변인이 그 정도는 알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거 대변인 직무유기 아니냐, 서두에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모르면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대변인 이창근  위원님, 그렇게 말씀 주시면 안 되고요…….
김춘례 위원  뭐가 안 돼요!
○대변인 이창근  모르면 모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건지…….
김춘례 위원  아니, 정확하게 제가 할 건데…….
○대변인 이창근  네, 말씀을 주십시오.  그럼 답변을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뭐가 안 돼요?  안 되는 것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대변인 이창근  정확히 어떤 기사를 말씀하시는지 말씀 주십시오.
김춘례 위원  아니, 하겠다는데…….  뒤에 나와요.  나오는데 뒤에 들으시면 되고…….
○대변인 이창근  말씀 주십시오.
김춘례 위원  안 되기는 뭐가 안 돼요?  의원이 발의하는데 대변인이, 대변인이…….
○대변인 이창근  언론의 보도 관점에 따라서 사실관계, 팩트가 중요합니다.
김춘례 위원  아니, 뭐가 안 돼요?
○위원장 황규복  대변인님, 위원님 말씀 듣고 얘기해 주시죠.
김춘례 위원  뭐가 안 돼요.  안 되는 게 뭐예요?
○대변인 이창근  말씀 주십시오.
김춘례 위원  말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데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 함부로 하셔도 돼요?
○대변인 이창근  정확한 관계를 말씀 주십시오, 어떤 기사인지.
김춘례 위원  굉장히 성품이 그냥 급하시네.  제가 한다고 몇 번 얘기했어요, 안 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대변인 이창근  직무유기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춘례 위원  그러면 그 사실이 확인이 되면 어떡하실 건데요?
○대변인 이창근  확인을 시켜주십시오.
김춘례 위원  알았어요.  들어보세요.
  대변인께서는 올 9월 티비에스에서 중요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을 알고 계신가요?
○대변인 이창근  티비에스에서 보도자료를 냈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춘례 위원  네.  알고 계세요?
○대변인 이창근  어떤 내용인지, 보도자료가 한두 건이겠습니까, 위원님?
○위원장 황규복  아니, 티비에스에서 낸 게…….
김춘례 위원  티비에스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지금 보니까 6월에 임명되셨어요?
○대변인 이창근  네.
김춘례 위원  6월에 임명되셨으면 짧은 기간도 아닌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이 정도는 대변인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변인 이창근  업무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런데 이걸 왜 못 하셨어요?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모른다는 거죠?
  티비에스가 1월 7일 이혜훈 전 의원이 SNS를 통한 허위사실 주장에 대하여 이혜훈 전 의원에게 500만 원, 언론사 파이낸스투데이를 발행하는 메이벅스와 이데일리에게 각각 300만 원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하였는데 왜 이런 내용에 관하여서는 대변인의 언론사 배포가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또한 2019년 2월 조선일보의 왜곡보도에 대해 2심 승소 판결도 대변인은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대변인 이창근  티비에스 손해배상 청구한 거는요 위원님, 그 부분은 시정 사안이 아니라 티비에스가 별도의 독립기관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시청에서 별도의 대응으로 언론에 배포를 하고 할 그러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춘례 위원  그거는 대변인의 생각이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티비에스의 출연금이 어디서 나갑니까?
○대변인 이창근  서울시에서 나갑니다.
김춘례 위원  서울시에서 나가지요?
○대변인 이창근  네.
김춘례 위원  대변인은 서울시장의 대변인이 아니라 서울시의 대변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티비에스의 출연금은 서울시에서 나갑니다.  이런 것도 같이 대응을 해 주셔야지 편파적으로 하시면 안 되죠.
○대변인 이창근  위원님,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출연금과…….
김춘례 위원  안 되는 게 뭐 있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각 기관이 독립기관입니다.
김춘례 위원  아니, 대변인.
○대변인 이창근  각 기관은 독립기관입니다.
김춘례 위원  아니, 뭐 그렇게…….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의원이 발의하는데…….
○대변인 이창근  그렇게 되면 티비에스가 독립기관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출연금으로 그렇게 엮으시면 안 됩니다.
김춘례 위원  뭘 엮어요.  아니 의원이 발의하는데 안 된다고, 뭐가 안 돼요?
○대변인 이창근  위원님, 정확한 지적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겠지만 그 부분은 그렇게 엮어서는 안 됩니다.
김춘례 위원  아니, 뭘 엮었는데요?
○대변인 이창근  티비에스가 그러면 왜 독립기관으로 존재합니까.
김춘례 위원  독립기관인데…….
○대변인 이창근  티비에스에 왜 홍보실이 따로 있습니까.
김춘례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대변인 이창근  그러면 모든 기관들이 홍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시청이 모든 기관에 대해서 홍보를 다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됩니다.
김춘례 위원  아니 대변인님, 지금 서울시 대변인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있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건데 대변인은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대변인 이창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드린 적 없고요.
김춘례 위원  그럼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대변인 이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연금과 결부 짓는 부분이 합당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거는 왜 합당치가 않죠?
○대변인 이창근  티비에스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현재 독립재단으로 출범하였고 출연금이라는 건 말 그대로 서울시가 재원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그런 부분과 업무의 연계성은, 그러면 독립재단의 애초에 탄생이 잘못됐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거는 독립채산제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거기서 자기네가 자급자족을 다 했을 때는 지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김춘례 위원  아직은 안 돼 있잖아요.
○위원장 황규복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안 돼서 우리 서울시에서 출연금을 거의 한 70%를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거기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 책임은 져줄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대변인 이창근  그 책임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김춘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티비에스의 손해배상청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홍보를 하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티비에스가 독립기관으로서 티비에스의 어떤 경영이나 고유의 영역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오해의 소지는 이게 전 국회의원인 이모 전 의원이, 오해의 소지가 오잖아요.  이게 만약에 더불어라든가 이랬으면 혹시라도 안 했겠냐는 취지라는 말이에요, 이게.
○대변인 이창근  어떤…….
○위원장 황규복  공교롭게 이분이 국민의힘 의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 질의에 대해서 대변인이 생각하는 얘기를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대변인 이창근  네, 제 생각하는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산하기관이나 출연기관들은 다 각자의 홍보 기능이 있고 홍보실이 있습니다.  각자의 기관들은 다 각자의 기관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김춘례 위원  대변인님, 그러면 서울교통공사하고 또 소방재난본부가 있습니다.  이거 다 왜곡 보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 대변인의 역할입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대변인 이창근  해당 기관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김춘례 위원  그러면 티비에스는 요청을 안 해서 안 해 줬어요?
○대변인 이창근  만약에 요청했다면 동일하게 했을 겁니다.
김춘례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처음부터 그러면 티비에스에서 요청을 안 해서 못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저한테.
○대변인 이창근  전달에 조금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하고요…….
김춘례 위원  오해가 아니라 대변인이 지금…….
○대변인 이창근  그런데 위원님께서 왜 서울시에서 안 했냐고 다그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왜 서울시에서 안 했느냐, 직무유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김춘례 위원  직무유기죠.
○대변인 이창근  직무유기를 한 건 없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럼 지금 같이 답변해야죠.
○위원장 황규복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김춘례 위원님 말씀대로 티비에스에서 요청이 안 왔기 때문에 안 했다고 그랬으면 지금 이렇게 크게 얘기 안 나와도 되는 거잖아요.
김춘례 위원  그럼요.
  그러면 대변인님이 좀 더 듣고…….
○대변인 이창근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춘례 위원  처음부터 “티비에스에서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했고, 소방재난본부나 서울시교통공사 같은 다른 부서의 경우에는 요청이 들어와서 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밖에 못 하십니까?
○대변인 이창근  처음 위원님께서 직무유기라는 걸 전제조건으로 깔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김춘례 위원  직무유기니까.  위원으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말 잘못했어요, 제가?
○대변인 이창근  수감기관으로서도 인격이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아니, 뭘 잘못했어요?
○대변인 이창근  최선을 다해서 대변인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김춘례 위원  대변인은 서울시의 대변인입니다.
○대변인 이창근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 위원  대변인인데 그렇게 위원한테 들이대고 말을 함부로 해도 됩니까?  제가 뭘 잘못했어요?
○대변인 이창근  제가 말씀 함부로 드린 것 없습니다.  말씀 함부로 드린 것 없고요, 위원님…….
김춘례 위원  제가 뭘 잘못했어요?
○대변인 이창근  말씀을 가려 해 주십시오.
김춘례 위원  뭐요?  가려 하라고요?
○대변인 이창근  정중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중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저는 잘못한 것 하나도 없어요.
○위원장 황규복  일단 위원님이 얘기를…….
김춘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규복  대변인님, 지금 우리 위원님이 얘기를 하다 보면…….
김춘례 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7분 감사중지)

(24시 현재 감사 계속되지 않았음)


○출석감사위원
  황규복  김태호  오한아  경만선
  김춘례  안광석  유용    최영주
  이종환  김소영
○수석전문위원
  김경욱
○피감사기관참석자
  대변인
    대변인    이창근
    언론담당관    최원석
○속기사
  유현미  신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