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1월 28일(목)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포조례안 예산반영현황 보고(시민건강국)
3. 2025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대표발의)(김영옥ㆍ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태수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춘선ㆍ신동원ㆍ심미경ㆍ이원형 의원 발의)2. 공포조례안 예산반영현황 보고(시민건강국)3. 2025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건강국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병원장님들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산이 부수된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한 후 2025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심사에서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수준 강화, 시민건강 향상 및 식품 안전성 관리 강화, 감염병 예방 및 생활보건 관리 향상 등 다양한 주제와 현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의료서비스에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꼭 필요한 사업이 편성되었는지 또 불필요한 정책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이석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민 어린이병원장님이 오후 외래진료 일정의 이유로 12시부터 회의 종료 시까지 사전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대표발의)(김영옥ㆍ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태수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춘선ㆍ신동원ㆍ심미경ㆍ이원형 의원 발의)
(11시 02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1항 김영옥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194호 김영옥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양취약계층에 자립준비청년과 1인가구 등을 포함하고 영양관리사업에 보충식품 지원 및 홍보 사업을 추가하여 유관 기관 등에 대한 예산 지원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발맞춰 실효성 있는 영양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 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공포조례안 예산반영현황 보고(시민건강국)
(11시 04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2항 공포조례안 예산반영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시민건강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공포조례안 예산반영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안건으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제4항에 의거 공포조례안 예산반영현황입니다.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공포된 시민건강국 소관 조례안 14건 중 예산이 수반된 조례는 총 11건입니다. 이 중 2025년도 예산안 내역으로는 난임시술 지원 306억,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운영 6억 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위탁운영 57억 원, 정신질환자 자립정착금 지원 4억 원, 우리아이 안심의원 지원 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공포조례안 예산반영현황 보고서(시민건강국)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김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2025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6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신동원 부위원장님과 오금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각종 병원과 시설 현장을 살피시며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5년도 시민건강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시민건강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40만 시민이 참여하고 있는 손목닥터 9988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대사증후군 관리 등 기존 사업과 손목닥터 9988 플랫폼의 결합을 통해 건강관리 사업의 디지털 전환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가임기 남녀, 난임부부 등 대상자별 모자보건 서비스를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전 시민 대상 마음건강돌봄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여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마약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치료 인프라를 확충하여 중독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저소득층ㆍ장애인ㆍ소아 등 취약계층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응급의료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감염병 상시 관리체계를 유지하여 향후 신종감염병 출현에 대비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 세입예산안은 총 2,5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원은 국고보조금과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며, 이 중 국고보조금 편성액은 전년 대비 299억 원이 증액된 1,774억 원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구매비 168억 원과 전국민마음투자지원 사업비 44억 원 등 주요 증액 사항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718억 원으로 직영병원 보건의료수수료 365억 원과 보조금반환수입 31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316개 사업, 6,930억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7,085억 원 대비 15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사업 편성내용을 정책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수준 강화 분야입니다.
시립병원 운영 등 공공의료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과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전체 예산의 23.5%인 1,6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내년 서부장애인치과병원 신규 개소에 따라 올해보다 1개소 증가한 10개의 위탁ㆍ출연 시립병원 운영 지원을 위해 353억 원, 내년 착공 예정인 서남병원 증축 사업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1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공공의료서비스와 재난 및 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소아의료체계 구축에 106억 원 등 지역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 3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린이ㆍ은평ㆍ서북 3개 직영 시립병원의 총예산은 485억 원으로, 어린이병원 106억 원, 은평병원 208억 원, 서북병원 17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 건강수준 향상 분야입니다.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자기주도 건강관리 환경 조성과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시민 건강생활 기반 조성을 위해 전체 예산의 27%인 1,8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울형 헬스케어 운영 및 시스템 구축에 332억 원,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 등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에 38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306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279억 원 등 모자보건 서비스 확충을 위해 9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정신건강 수준 향상 분야입니다.
일반 시민부터 정신건강 고위험군까지 단계별 정신건강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치매 관리를 위하여 전체 예산의 18.8%인 1,3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광역 및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168억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사업에 221억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 사업에 88억 원을 편성하였고, 광역 및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263억 원, 치매치료 및 관리비 지원에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성 관리 강화 분야입니다.
변화하는 식생활 방식에 대응하여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전체 예산의 3.7%인 2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시설 지원을 위한 지역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113억 원, 농수산물 수거 검사에 18억 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 15억 원, 서울시민 저당 식생활 인식 개선에 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예방 및 생활보건 관리 향상 분야입니다.
신종감염병 출현에 대비하여 감염병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환경 분야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전체 예산의 26.9%인 1,8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감염병 출현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 사업 781억 원,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 507억 원, 감염병 정보분석 및 교육지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연구 및 전문훈련 강화를 위한 예산 52억 원, 식ㆍ의약품, 축산물, 환경오염물질 등 검사를 위한 예산 11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시민건강국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규모는 182억 3,100만 원으로 전년도 205억 5,900만 원 대비 23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식품진흥기금 정책사업비는 총 33억 300만 원으로 위생관리 시설개선 융자 사업에 15억 원, 교육ㆍ홍보 사업에 4억 5,100만 원, 식중독 예방 사업에 1억 8,500만 원, 음식문화개선 사업에 2억 4,900만 원, 식품안전관리 사업에 5억 6,600만 원, 조사연구평가 사업에 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총 149억 2,300만 원으로 예탁금에 100억 원, 예치금에 49억 2,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25년도 시민건강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저출생ㆍ고령화, 감염병의 상시화 그리고 개인화된 사회구조에 따라 변화하는 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주요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들려주시는 고견은 향후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며, 의결해 주신 예산안을 원활히 집행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난임 치료 사업에 대해서 잠깐 좀 물어보겠는데요. 한의학에서도 난임 사업을 하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양의학하고 한의학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일반적인 의학에서는 난임 치료가 대부분 체외수정 방식을 통해서 난임 부부들에 대한 시술을 해 주는 방식이고요 한의학에서는 체외수정 방식은 당연히 아니고요 결혼한 이후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의학적 접근을 통해서 약과 침, 이런 한의학적 시술을 통해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대상 자체가 구분은 되는데요 난임 부부들에 대한 시술 방법이 가장 큰 차이점이 나는 것이고요. 대상자에 대한 성과분석은 난임은 사실 시술을 한 사람 중에 임신 성공률을 정확하게 따져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고, 한의학은 아무래도 접근 방식과 패러다임이 다르기 때문에 한의학으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이후에 임신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시술을 통한 임신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한의학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렸지만 어쨌든 방법론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난임 사업 서울의료원에서 하시죠?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이종환 위원 지금 한의학으로 치료하신 분들 성공률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치료받으신 분들 중에 임신 성공률이 2023년도 기준으로 14.9% 정도 된다고 현재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치료받으신 114쌍의 부부 중에서 17쌍이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비율 자체는 좀 낮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사실은 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체외수정을 그러니까 인공수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한의학적 접근을 통해서 몇 년간 임신이 안 됐던 부부들이 임신이 되는 부분이라서 나름의 의미 있는 성과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난임 부부들이 치료를 선택할 때 양의학으로 할 거냐, 한의학으로 할 거냐 그 선택은 난임 부부들이 선택하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부부들이 합니다.
○이종환 위원 그 혜택은 한의학으로 가면 양의학에서는 못 해 주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종환 위원 중복해서는 안 되잖아.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제 의견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인공수정을 할 때는 양의학으로 하는데 그게 성공률도 좋고, 그런데 한약은 대부분 체질 개선하는 데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든지 난임 쪽하고 구분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사실 한의학에서 대상으로 하는 부부들은 명확한 원인이, 그러니까 정상인데요 보통 난임 부부들은 의사의 소견으로 난임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의학에 오시는 분들은 그런 진단상 문제가 없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부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종환 위원 글쎄 그걸 난임 사업에 항목을 이렇게 바꿔서, 자궁 개선 사업이라든지 뭐라 그래야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개선 사업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내가 한의사들하고 좀 만나 봤거든. 자기들이 성공률도 그렇게 확실하게 저기는 못 하는데 개선하는, 뭐라 그러나 건강하게 만든다 그렇게 해야 되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건강 개선 사업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이종환 위원 문제가 있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요 만약 대상을 넓혀놓으면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을 수 있어서 아이가 생기지 않는 원인불명의 난임 부부들에 대해서 한의학적 접근으로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양의학에서는 난자를 뭐라고 합니까? 난자를 할 때 성장촉진제를 맞춰서 더 막…….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배란촉진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환 위원 네, 배란. 그러면 여성들한테 건강에 문제점이 없을까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배란촉진제를 놔서 난자를 숙성시킨 다음에 그걸 주사기로 채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정자랑 수정시켜서 분열되는 거를 키워서 다시 넣는 게 시험관 아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그런 보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건강상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가 보던데, 여성분들이?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아무래도 가서 먼저 배란 주사 맞고 채취하고 하는 과정에 여러 번의 주사 시술이 있긴 하지만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대략 20~30대의 경우 50~60%, 40대 넘어가면 30%대로 떨어지게 돼서 토털 47~50% 정도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일단 병원에 올 때부터 스트레스를 굉장히 심하게 받은 상태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주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배란 주사가 특별히 태아한테 해롭게 해서 시험관 아이로 낳은 아이들이 일반 아이보다 못하다는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부의장님, 죄송한데…….
(집행기관석을 보며) 발언 신청하실 때는 요청하시고, 누구인지 밝히고 해 주셔야 돼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죄송합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보통 난자를 채취할 때 지금 한 번 할 때 몇 개씩 하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옥 그거를……. 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게 정해진 바는 없고요 연령대에 따라서 채취된 난자 수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금이라도 젊을 때 하면 난자를 많이 채취 가능하고 그다음에 고령일수록 채취되는 난자가 많지 않고 또 저희가 난자를 채취한다고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중에 건강한 난자를 숙성시켜서 아까 서울의료원장이 설명하신 대로 정자랑 결합을 시켜서 5일 정도 분열하게 한 다음에 인공수정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채취된 난자 중에서 사용하지 않은 난자들은 급속 동결해서 이후 수정시킨 난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매번 인공수정 할 때마다 난자를 채취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채취한 다음에 그 난자들 중에 건강한 난자를 골라서 수정시키고 그다음에 일부는 동결시키고 일부는 신선 배아로 바로 인공수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 잘 안 됐을 경우에 나중에 동결된 수정란을 다시 해동해서 임신하는 것을 반복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배란 주사를 맞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제가 정보를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난임 사업의 자연 주기 확률을 높이는 게 가장 건강한 저기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제.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자기들도 난임에 대한 확신이, 몸 상태를 봐서는 모르잖아요, 실험 저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건강 쪽으로 개선 방향을 좀 틀고 난임 저기는 양의학으로 가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원장님, 그 말이 맞나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서울의료원 이현석입니다.
우리가 어떤 통계를 내려고 하면 한의학에서 한방 치료를 한 탕약을 먹은 사람들의 그룹과 같은 나이의 같은 조건을 가진 그렇지 않고 약을 안 먹은 사람하고의 비교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소위 말하는 컨트롤 그룹(control group)과 익스페리멘탈 그룹(experimental group)으로 나눠서 비교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거기 가면 잘 낫는다는 소문 같은 게 주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를테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양방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난자를 채취해서 보관했다가 정상 멘스 그러니까 주사를 써서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 정상적인 생리 주기에 맞춰서 배양한 수정란을 집어넣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특별한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만 전반적인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아주 탁월하다든가 그렇진 않아서 대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그런 방법도 사용됩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서 지금 한의학으로 하시는 분들은, 물론 제가 정보를 듣기는 인공수정을 병원 가서 하고 몸 관리는 개인 돈으로 한의학 가서 한약을 지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한의학을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타당성을 갖고 얘기하시는 걸로 믿습니다만 저희 양의 입장에서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한약의 상당 부분이 중국산 재료를 쓰는 경우가 많고 거기에 중금속이라든가 다른 오염된 것에 대한 데이터가 아무래도 취약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약을 썼을 때 부작용이 얼마만큼 나타나느냐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한약의 경우에는 그런 게 좀 약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지만 저희 쪽에서는 그걸 특별히 권하지는 않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한의학하고 양의학하고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든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지금 말하자면 식물성 재료에서 나와서 약으로 사용하는 걸 알칼로이드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서부영화에서 인디언들이 쓰는 독화살 그게 쿠라레(curare)라는 성분으로 근육을 이완시켜서 호흡이 안 돼서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근육이 이완되는 걸 마취할 때 그전에는 많이 썼습니다, 요즘은 더 좋은 약이 있어서 안 쓰지만. 그리고 와파린이라고 혈액 응고를 막아주는 약도 심장병 환자한테 유용하게 쓰이는데 그런 것들 디지탈리스라든가 심장병 치료약들이 식물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방을 과학화한다는 건 굉장히 많은 보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는 문제는 한약에서 필요한 성분만 추출해서 써야 하는데 한약 전체를 다 달일 경우에 올 수 있는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장기적으로 의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은 버드나무에서 추출하는 거지만 버드나무 자체를 끓여서 먹는 건 몸에 해롭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더 자세히 알려면 제가 원장님께 개별적으로 한번 저기를 하겠고요.
시간이 2분 정도 남았는데요……. 국장님, 우리 식품정책과는 소외되어 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니요, 전혀 소외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 것 같은데?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닙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 원래……. 그게 뭡니까,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는 사실 여기 건강국이 아니라 식품정책과만 잠깐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식품정책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래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사업하는 건데 소상공인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야. 어차피 소속이 소상공인들 생계형 자영업자를 제일 많이 관리하는 게 식품정책과란 말이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자영업자를 관리한다기보다는 식품위생상의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 소속되어 있는 그 팀들이. 그런데 소상공인정책과에서도 우리 식품정책과는 소외시키는 것 같아요. 이번에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에 5,356억이 투입됐다고, 그런데 우리 식품정책과에 소속되어 있는 생계형 자영업자가, 모르겠어요. 자영업자 중에 제가 예전에 듣기로 한 30% 차지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외식업이라든지 식품제조업이라든지 그냥 완전히 생계형이지. 이런 건 힘을 보태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서로, 이런 정책이 나왔으면 업무가 서로 협조가 되어야 되거든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소상공인정책과에서 등한시하는 것 같아. 그걸 우리 국장님이 소통의 창구를 열어서 실질적으로 힘든 생계형 자영업자들 그 양반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국장님이 역할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접점이 일부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소상공인정책과, 민생노동국에서는 자영업자 육성 보호를 위한 정책을 하는 곳이고요. 우리 식품정책과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식품 위생에 대한 규제를 하는 부서입니다. 규제라는 게 꼭 활성화에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위생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일부 지원도 하고 때로는 감시, 단속, 계도도 합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관점과 정책내용이 달라서 사실 식품정책과마저도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서 뭔가 그때도 제안하신 것처럼 식품진흥기금에서 운영자금 대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서의 기능과 맞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종환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정말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통해서 시민 건강을 책임지는 식품정책과 그건 알지만 그 소속되어 있는 팀들이 실질적으로 홍보를, 제일 먼저 받아야 할 사람이 소상공인정책과가 아니라 실제로 식품정책과에 의존을 많이 한다고, 저기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런 정책이 나오면 빨리 우리 식품정책과에 전달이 돼서 그게 빨리 파급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소상공인정책과에만 갖고만 있으니 문제가 있다 이거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행정 칸막이 부분들 없어지도록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그런 식품과 관련된 위생 또는 규제 부분들이 혹시 불합리한 게 있는지 또 같이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좀…….
○이종환 위원 불합리한 건 없고, 열심히 하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정기적으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소통이 안 된다는 게 좀 문제가 돼서 그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우리아이 안심의원하고 달빛어린이병원까지 포함해서 사업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랑 그다음에 어느 곳에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랑 이런 것들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마약류 중독치료 의료기관 운영 관련해서 그 기관들, 의료기관명은 비공개인데 동까지는 되나요? 동까지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비용…….
○이병도 위원 동. 구 말고 동까지 말하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 동이요?
○이병도 위원 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동행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동행의원 분포…….
○이병도 위원 네, 분포를 보려고 하는데 구랑 동까지는 되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자치구까지는 준비돼 있는데…….
○이병도 위원 동까지는 어렵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자치구만 어쨌든 주시고, 그 운영 실적하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 동까지도…….
○이병도 위원 동까지 가능합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 병원들이 대부분 다 정신병원들인가요, 100%?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영 실적하고 기관별 지원 규모랑, 혹시 이게 이렇게 구분 가능한가요? 기관별 지원 규모 할 때 경찰에서 치료 의뢰한 거랑…….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구분 가능합니다.
○이병도 위원 그다음에 자의 치료 중 내원 환자랑 그다음에 기관에서 연계한 거랑 이렇게 다 구분이 가능한가요, 세 가지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검찰에서 보호처분 받아서 연계된 거 하고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자의 치료자 중에서 기관에서 의뢰한 거랑 그냥 순수하게 내원한 거랑 그렇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구분 가능합니다.
○이병도 위원 구분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손목닥터 9988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 내년도에 포인트 체계 관련해서 개선하려고 하셨는데 개선 계획들 나온 게 있나요, 포인트 체계 개선 계획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개략적으로만, 내부적으로 사실 확정해서 정책으로 결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그때 위원님께 보고드린 대로 현재 17가지로 되어 있는 포인트 세부 내역들을 대폭 줄여서 한 4~5개 정도로 간소화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 검토하고 있는 내용들을 제출해 주세요.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예산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확정된 안은 아니더라도 검토하고 있는 내년도 손목닥터 9988 운영 포인트 체계 개선 제출해 주실 수 있는 내용들 한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자료 제출 요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내년 살림 잘하시려고 예산 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이 관심이 많은 9988 건, 현재 2024년도 예산집행은 순조롭게 잘 되고 계시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예산이 어차피 추계한 건데 얼마나 집행되고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현재 88%이고요 연말까지 거의 다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추계는 잘하신 거네요? 제가 이걸 보면서 2024년도 주요 재정 사업 평가 결과를 보니까 5단계 등급 중에 손목닥터 9988 운영은 보통으로 나와 있고, 손목닥터 9988 시스템 구축 운영은 아주 미흡으로 등급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2023년도 평가할 때 시스템 앱을 저희가 독자 앱으로 새로 개발하면서 연말에 데이터 구조 설계에 일부 오류가 있어서 서비스가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과정 때문에 평가가 일부 낮았던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은 올해 보완해서 10월에 신규 앱을 다시 출시해서 현재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고요. 중단된 것은 저희가 3월에 다시 오픈했습니다, 휴대폰 기반의 앱으로. 작년 12월에 일부 중단됐던 것들을 복구했고 테스트를 거쳐서 다시 오픈을 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보완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 문제는 보완이 된 거로 그냥 제가 이해하고 있으면 되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보통이나 시스템 구축에 문제가 있다고 뜨는 부분은 좀 심각한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걸 보면서, 이게 상시 모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저는 일정 기간이 아닌 그냥 연중 상시 모집이라니까, 다수의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스마트폰으로도 다 하니까 앱으로 들어오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 상시 모집이라 일단은 해당 부서에서도 추계에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 부분 인원 체크야 정확하게 되겠지만 포인트 활용하는 부분 예산 잡히는 부분이 문제가 크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기존 예산보다 51억을 더 증액하셔서 303억이 올라와 있어요. 정말 많은 예산인데 이 예산을 시민들이, 이 사업 결과치는 제가 나중에 질의할 거고 이럴 경우에 이 인센티브를 보통 저희가 10만일 때 10만을 채우는 비율이 신청한 인원 대비 대략 판단하실 때 몇 퍼센트나 된다고 보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1년 한도가 10만인데요…….
○신복자 위원 10만인데 그 10만을 채우는 기간이…….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대부분 다, 평균으로 말씀드리면 35% 정도를 적립하십니다.
○신복자 위원 35%,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앱을 깔고 이 앱을 통해서 할 때 이분들이 10만 포인트까지 채우기에, 1년에. 그러니까 기간 중에 몇 퍼센트나 들어오냐는 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최고 10만 점을 채우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요?
○신복자 위원 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뽑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10만 점을 채우려면 매일같이 8,000보 이상 걷고요…….
○신복자 위원 이제 이런 거예요. 보통 걷기에서 채워지는 포인트가 200이니까 365일 다 걸어야 7만 2,000 정도 되고, 다른 건강 관리, 식단 이렇게 가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파악하셔야 할 부분은 어디에서 포인트가 제일 많이 쌓이고 있나도 보셔야 하고,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걷기…….
○신복자 위원 그래서 걷기가 제일 많은데 그럴 경우에 10만을, 이 추계를 잡을 때 10만 포인트가 되어야지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데 이 포인트를……. 중간에 못 쓰잖아요. 10만 전에 가능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상시로 전환이…….
○신복자 위원 내가 5만만 쌓였다, 쓸 수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중간 중간에라도 1,000포인트 이상이면 다 전환해서 가능합니다.
○신복자 위원 전환해서? 1,000포인트가 아니고 10만 아닌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 5,000포인트. 5,000포인트 이상이면 서울페이로 전환해서 쓸 수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5,000포인트 이상이면 다 전환해서 쓸 수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일 때 중간에 5,000 이상이기만 하면 포인트를 서울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을 때 그 추계를 어떻게 잡으세요, 그렇게 방만한 추계를?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계산할 때 매월 가입자 수가 있고요 또 평균적인 포인트 적립률이 있습니다. 포인트를 적립한 다음에 서울페이로 전환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포인트로 놔두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전환 비율이 있고요. 전환하신 분 중에서 실제로 그걸 사용하시는 비율이 있거든요. 크게 세 가지 비율이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전환하신 분들은 거의 쓰신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런데 안 쓰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지금 사용률이…….
○신복자 위원 안 쓰시는 분들은 왜 그걸 안 쓰실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현금처럼 언제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신복자 위원 그거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포인트는 1년이고요 서울페이는 계속 놔둘 수 있기 때문에 그해 연도에 적립한 다음에 전환하고 쓰는 데까지 다 각각의 비율들이 있어서 그 비율들 다 곱하면 최종적으로 쓰는 예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기반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신복자 위원 제가 포인트 1년을 못 알아들었어요, 국장님. 포인트 1년이 뭐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포인트를 적립한 다음에 전환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신복자 위원 그게 어느 시점으로, 지금 5,000을……. 어디로 보시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관계공무원에게) 포인트는 계속 남아 있어? 그거 없어지잖아.
○신복자 위원 포인트가 없어진다는 생각은 못 했는데?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관계공무원과 대화 후) 지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내년부터는 포인트로 쌓아놓더라도 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마일리지도 보통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각을 하듯이 포인트도 1년 넘도록 그냥 놔두고 있으면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서 소멸된다는 걸 안내해 드릴 거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올해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정책은 포인트를 쌓으시면 서울페이로 전환하고 서울페이…….
○신복자 위원 최종이 10만이요? 10만일 때? 시점이 언제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5,000포인트 이상…….
○신복자 위원 5,000부터?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그거 많이 홍보하셔야 될 것 같다. 다른 데들 많이 소멸되는데 서울시 것은 소멸이 안 되고 그냥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걷기도 하고 건강에 관심이 많은 건 아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식단을 조절한다거나 이런 쪽의 관심사보다는 걷기 쪽으로 해서 포인트 올리는 비율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식단 관리 메뉴도 있기는 하지만 자발적으로 올려야 하는 부분들이라서 어쨌든 이 플랫폼은 자가건강관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신복자 위원 그래서 자가건강관리인데 스스로 안 하고 포인트에만 관심사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앱을 깔고 이용하고 걷기 쪽에 치중을 하거든요. 여기 지속하려면 제일 문제가 뭔지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이 건강 활동에 대한, 이렇게 해서 증대가 돼서 성과를 어떻게 보여주실 거냐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난번 회의 때도 지적하셨듯이…….
○신복자 위원 계속 저희가 지적하는데 이게 없는 상황에서 예산이 또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가 또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예산을 이렇게 증액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 건강에 이게 지금 스마트워치에 깔아서 실질적으로 9988이 얼마나 효과가 있어서, 건강보험공단하고라도 어떻게 하시든지 보여줄 수 있는 수치가 나와야 하거든요. 그거 지금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 사실 저희가 서베이 한 결과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참여자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객관적인 성과측정을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데이터를 저희가 끌어와서 실제로 9988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직접적인 의료비 지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그런 것들을 비교하는 성과 검증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신복자 위원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내년 상반기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 데이터에 대해서 제공할 때 몇 가지 거쳐야 될 절차들이 4개월 이상 소요가 된다고 회신을 받고 해서, 사실 계속 협의하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데이터를 넘겨주기로 일단 같이 합의를 한 상태고요. 공동으로 같이, 용역기관하고 보험공단이랑 같이 공동으로 해서 검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신복자 위원 왜냐하면 그 수치가 나와야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시민들 건강에 얼마나 유익한지 저희도 판단할 수 있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런데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 일단 참여자들의 서베이 결과는 98%가 계속 사업에 참여하겠다 그리고 77%는 이전보다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고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복자 위원 그 수치 갖고는 예산을 계속 드릴 수 없는 상황인 거 더 잘 아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걷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건강에 대한 상태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고 특히 유병률…….
○신복자 위원 하여간 시간도 다 됐고요 용역을 주셨다니까 그 결과치 나오는 대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저희 위원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노원 1선거구 신동원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신복자 위원님이 9988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증액이 35억 돼서 이번 2025년도에 332억 예산 잡았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지금 포인트 먼저 질문하면 이 포인트가 2024년도 현재는 2025년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2023년도의 포인트는 그냥 1년으로 만료되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닙니다. 포인트는 현재는 계속 넘어가는…….
○신동원 위원 계속 넘어갔어요, 처음부터?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네. 내년부터는 포인트를 쌓은 시점부터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그러니까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실장님, 전체 손목닥터 2024년도 월별 가입자 보니까 기존에 당초 있었던 사람들은 25만 명으로 합계 수치가 있는데 월별은 없어요. 그리고 또 변경돼서 이게 108만 명인데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93만 명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11월 말이니까 11월하고 12월하고 한 15만 명을 더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1월에는 어느 정도 했나요, 11월? 지금 11월 말이니까……. 나오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일별 참여자 숫자가, 신규 가입자 숫자가 대략 한 3,000~4,000명 사이로 참여하고 있어서요 그걸 계산해 보면 한 달에 대략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12월에 한 15만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11월에 한 10만 명 정도 들어온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조금 더 줄 것 같고요. 계절적 요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나 아주 더운 여름에는 조금 가입자가 줄고 봄가을로 늘어나고 있는데 월별로는 계속 감소하다가 10월에 앱을 리뉴얼하면서 다시 1일 평균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한 상태입니다.
○신동원 위원 또 하나는 이게 신체 활동도 있고 식단도 있고 이런데 신체 활동은 이렇습니다. 걸을 때 몇만 보 이게 나타나니까 정확성이 있는데 식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오늘 뭐 먹었나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식단으로도 포인트를 받는데 이 식단 같은 거는 정확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제가 샐러드를 먹었고 그다음에 주스 한 잔, 이렇게 안 먹었지만 쓸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자가기록데이터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본인 식단을 체크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유용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이 진실 여부를 가려서 포인트를 드린다기보다는 이런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 노이즈나 에러는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동원 위원 아까 잠깐 말했지만 2023년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에서 외부 위원이 말한 거예요. 성과지표를 사업 참여자 수, 참여자들의 모바일 앱 연동 비율 두 가지로 측정하고 있으나 성과 목표인 건강활동 증대 관련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변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외부 전문가가 의견을 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시민건강 증진 향상이 궁극적인 목표고 그에 대한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정량적으로는 직접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그리고…….
○신동원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 신체 활동을 하면 꾸준히 매일 몇천 보를 걷다가 몇천 보를 걷다가 이게 계속 지속이 됐어. 그러면 시작할 때 이 사람이 예를 들어 고혈압 환자예요. 그런데 이 9988을 쓰고 매일 일별 신체 활동으로 인해서 달라지겠죠?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수치가 정상적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고혈압이 정상적으로 됐다 뭐 이런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또 하나, 앱을 사용하면 시가 이거 다 볼 수 있지 않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개인 데이터요?
○신동원 위원 네, 한 명 한 명 이거 다 동의하고 하는 거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 데이터에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그 전체 어떤 성과표를 수치로 나타낼 수 있을 텐데?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런데 지금…….
○신동원 위원 지금 성과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먼저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님도 질문하시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시에서 개인 동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개인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을 다 통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말씀하신 대로 개인별 데이터는 다 통계 내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휴대폰 기반으로 들어오신 분들한테 받을 수 있는 데이터는 걸음 수, 왜냐하면 언제 어느 시간대 얼마나 연령별로 어떻게 걸었는지는 다 저희가 분석이 가능한데 다만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 데이터는 휴대폰 기반으로 저희가 받기가 어렵고요. 웨어러블 기기가 있는 경우는 심박수라든지 그다음에 몇 가지, 산소포화도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료기기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혈압 데이터나 혈당 데이터는 저희가 지금 9988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대사증후군 사업들을 같이 플랫폼에 통합시키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보건소에 가서 6개월 단위로 검사받는 조건으로 이 대사증후군 관리하시는 분들을 회원으로 가입을 시키는 인센티브를 드리고요. 이분들이 열심히 걸어서 얼마나 향상됐는지를 보건소 가서 측정한 데이터를 저희 손목닥터 앱에서 끌어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6개월 단위로 대사증후군 회원으로 손목닥터에 가입되신 분들이 얼마나 건강 상태가 좋아졌는지를 데이터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가능합니다.
○신동원 위원 네. 그리고 2025년도 정책사업 목표별 성과지표 현황을 보니까요 서울형 헬스케어 참여율 해서 2025년도 목표치가 75%, 서울형 헬스케어 참여 인원 해갖고 190만 명 이렇게 했는데 이거 지금 지표가 다 정량적 평가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정성적 평가를 해야 결과 지표가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정성평가도 저희가 지금 하고…….
○신동원 위원 정량이야 이렇게 해놓는 거니까. 그래서 결과 지표를 설정하고, 매년 반복되는 얘기지만 계획된 성과 목표치를 달성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정성평가로 저희가 서베이는 매년 해왔습니다. 해서 얼마나 건강이 좋아졌다고 판단하는지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얼마나 지속할 건지 의향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주관적인 그런 평가뿐만 아니라 아까 신복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로 건강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성과는 지금 건강보험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나올 거고요.
방금 또 신동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개인적인 신체 활동이 얼마나, 그러니까 신체적인 건강상태가 얼마나 좋아졌는지는 특히 대사증후군 회원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매일같이 걷도록 인센티브로 유도하고 그분들이 6개월 단위로 보건소에 가서 자기 신체 데이터를 측정하는, 객관적으로 측정한 데이터들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면 내 BMI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그다음에 혈압이나 혈당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데이터로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때는 좀 더 개인별 정확한 데이터들도 저희가 수집이 가능해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걷기 중심의 앱이기 때문에 걷는 데이터만 가지고 개인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저희가 추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동원 위원 아니, 지금 원장님도 다 나와 계시지만 이것도 저것도 자기에 어울리는 운동종목을 모르면 걸어라,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전에도 2025년도에 결과치를 내신다니까 기대를 해 보는데 지금 이게 시민에게 많이 홍보가 됐지만 이 결과로 인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이것을 또 이용하고 결국은 그래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아픈 사람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효과를 보는, 그래서 모두가 그냥 걷는 것보다 수치를 보고 걷는 게 수치가 나타나니까 자신도 훨씬 지금 뭐가 좋아지는 것 같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거 내시고요.
또 하나는 2024년 주요 재정사업에 이게 자체 평가도 했고 외부 평가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체 평가에서 보세요. 달성목표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이게 10점 만점에 자체 평가 6점 줬어요. 또 하나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10점 만점에 6점을 주고, 10점 만점이에요. 사업 수행을 통해 계획된 달성목표를 달성하였는가 10점 만점에 6점을 줬어요. 이거는 자체 내니까 부서에서 한 거 아니에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니요, 시에서 평가한 것인데요 2024년도 결과 나온 것은 작년도 사업 수행실적과 시스템 운영을 보고 평가한 거라서요 사실은 올해 개선된 부분들이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신동원 위원 이게 나와서 이제 개선이 됐다 이 얘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매년 진화하고 있고요. 위원님, 저희가 사실은 공공에서 시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하는 앱을 운영하는 것이 많은 케이스는 아니고 대부분 다 사실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상시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서비스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해야 시민들의 이용이 가능한 것인데요 사실은 공공에서 사업 구조가 그렇게 하기가 적절치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서비스를 기술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업체를 매년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유지관리업체를 뽑아야 되고요. 또 담당 공무원들은 아시는 것처럼 매년 길어야 1년 반, 2년 사이에 다 바뀝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예를 들면 핵심 노하우는 다 아웃소싱을 하고 직원들이 매년 다 바뀌는 기업이 서비스를 한다고 그러면 성공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이 현재는 사업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중간에 저희 서비스가 일부 미진한 면도 많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런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기술에 참여하는 직원분들 확보하는 것하고 또 앞으로 이 서비스 유지를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지금은 어쨌든 과도기적인 상태로 앱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어쨌든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서 이만큼 성장하는 건 굉장히 예외적인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에서 하는 앱 중에서 100만이 넘어가는 앱이 없습니다, 사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신동원 위원 또 한 가지,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예산을 잡을 때, 인센티브 예산 잡았잖아요. 188억 3,900만 원 잡았는데 이거를 1년 열두 달로 잡은 거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12개월로 잡으면 예를 들어 전 국민이 이 신청을 1월 1일에 해서 그냥 쫙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은 1월에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7월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예산 과잉으로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니, 그걸 다 감안해서 잡은 겁니다.
○신동원 위원 감안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1월에 시작하신 분들은 11개월 동안 포인트를 쌓을 거고요. 2월은 10개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매월 가입자 숫자 그다음에 적립률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저희가 전체 예산을 추계한 것입니다.
○신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 도문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 도문열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입니다. 첫 번째, 우리아이 안심의원 2024년도에 운영지원비 지급 내역 여기서 시ㆍ구비 매칭한 것 구분해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약류 중독치료 의료기관, 동행의원이죠. 거기도 2024년도의 지급 내역 제출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정ㆍ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에서 시술병원 확인서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명인가 실적이죠, 작년에? 현재까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올해…….
○도문열 위원 아, 올해까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연말까지 한 40명 정도, 45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 지원을…….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37명이고요…….
○도문열 위원 병원에다가 합니까, 개인에게 줍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병원을 통해서 홍보하고 개인이 신청하면 주게 돼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하여튼 시술병원 확인서 부탁합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그리고 서울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024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하고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리고 2025년도 공공의료 손실보조금, 서울의료원하고 시립병원에 대한 공공의료 손실보조금 예산 편성한 거 제출하여 주시고, 여기 10월 31일 보도자료 낸 것에 따르면 시립병원 비상진료체계 지원을 재난관리기금 663억 원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 663억에 대한 산출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리고 다섯 번째, 식품진흥기금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관리하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재무활동비 그러니까 여유자금을 예치하고 예탁하고 있는데 예치금에 대해서 예치하고 있는 은행 그리고 상품, 금리, 기간 그리고 예탁금에 대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투자상품하고 수익률에 대해서 제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예탁금 같은 경우는 통으로 서울시가 기금에 있는 예산들을 전체 묶어서 한 계정으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문열 위원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관리하는 계정이 아닙니까, 기금이?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네. 공통계정으로 예탁금을 넣게 되어 있고요 예치금은 금융기관 쪽에 말씀하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통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예탁금은. 그리고 운영은…….
(관계공무원에게) 재무국에서 하죠? 기조실이에요?
기조실에서, 재정과에서 전체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각각 기금에서 예탁을 받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내가 예결위에 가서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란 위원님.
○오금란 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정신건강 사업도 여기 시민건강국 맞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6개소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성과하고 그다음에 어떤 유형의 서비스가 제공됐는지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상담 인력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한 명씩. 자료 드리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개별사업에 대한 것보다는 올해 시민건강국의 세출예산이 6,930억 원이거든요. 6,930억 원이고, 그중에서 국비 지원받는 것들이 1,774억 원이에요. 결국은 시비로 투입되는 게 5,200억 되거든요. 5,200억 원, 시민건강국 예산이.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들이 어쨌든 다 사업에 필요하고 결국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따지고 어떤 사업들에 얼마만큼의 규모를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정책적인 판단인 거고 정책의 방향인데, 그런데 이 5,200억 중에서 내년도에 손목닥터 9988이라고 하는 단일 사업에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332억으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어쨌든 효과성이란 것들이 아직 검증되지 않고 물론 시민들의 만족도가 크고 이 사업 자체가 의미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런 고민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 행감에도 지적했지만 이게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포인트 체계도 개선하고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검증돼서 그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채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 아시겠지만 결국 실ㆍ국별로 실링처럼 한정된 규모가 있는데 한 사업에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 게 맞는 것이냐고 하는 고민이 드는 거고요. 이런 것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문제다. 단순히 시민의 만족도가 크다고 하는 걸로 예산이라는 것들이 이런 상황에서 시민건강국 전체 시비 예산이 5,200억인데 332억이면 엄청난 규모거든요. 6~7%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드는 거고요.
또 보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시립병원에 들어가는 공공의 병원들, 우리 시립병원들. 여기에 항상 어쩔 수 없이 공공의료의 특성상 손실이라고 하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공공의료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건데 4개 병원은 손실보전금이 전혀 편성이 안 되고, 과연 이게 맞는 우리의 정책 방향인 것이냐. 여기서 건강국장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어쨌든 예산과의 협의 과정에서 그런 건데 결국 이런 것들이 저희의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 서울시의 공공보건의료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중심으로 삼고 있는 것인가, 시민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삼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고 어떤 데에 예산을 먼저 투입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일단 이런 고민을 드리고요.
일단은 굉장히 우리 시립병원들이 어려운 상황이고 공공의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 부각된 상황에서 왜 우리 예산에는 이 주요한 병원의 공공의료 손실보전금 편성이 안 된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도문열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현재 공공의료 손실금은 매년 저희가 기준을 산정해서, 전액을 여태까지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일정 부분만 지원해 왔고 나머지는 가급적 병원의 경영을 좀 더 효율화해서 충당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특히 코로나 이후에 그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손실금이 계속 누적되면서 일부 병원의 경우는 유보금을 다 쓴 상태이고, 저희가 내년도 추정을 해 보면 시립병원의 내년도 말 기준 예상 현금 흐름을 봤을 때 1,800억 이상의 마이너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년 기준으로 지원해 주고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더라도 연말에 1,200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기존의 공공의료 손실 외에도 소위 말하는 착한 적자 외에도 의정 갈등으로 인한 적자가 누적된 결과고요.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만 이번 예산에 담을 땐 예년 기준으로 담다 보면 공공의료 손실금이 매년 전체 병원에서 400억에서 500억 사이로 지원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 비용을 지원해 갖고는 의료사태로 인한 적자까지 다 커버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의료사태로 인한 적자 부분하고 공공의료 손실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도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연말 연초에 의정 갈등의 큰 방향이 정해지면, 사실은 상반기가 지나게 되면 연말에 최종적인 어느 정도 전체 손실이 예측될 것이라는 예상하에 올해는 좀 더 규모 있게 도와주자, 도와주지 말자는 차원은 아니었고요 규모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먼저 기금으로 660억 정도를 먼저 편성해서 손실을 메워주고 상반기 지나서 연말 현금 흐름을 고려했을 때 최종 손실액이 확정되면 추가로 지원한다는 원칙하에 예산과에서 같이 협의를 했고요.
지금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은 안 됐지만 기금으로 저희가 검토한 금액 자체도 내년도에 시립병원에서 보는 소위 말하는 착한 적자, 공공의료 손실 전체를 다 지원하기도 적은 금액입니다. 거기에 의정 갈등과 관련된 손실은 빠져 있는 상태라서 어쨌든 지금은 의정 갈등으로 인한 손실이든 공공의료 손실이든 시가 분명히 이건 지원해 줘야 될 금액은 맞는 겁니다. 저희가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본예산을 편성한 건 절대 아니고 오히려 더 규모 있게 또 탄력 있게 도와주자는 취지로 재난 상태, 심각 상태, 현재 상태에서 기금을 먼저 활용해서 우선 시급히 도와주고, 손실이 확정되는 봄 지나서 어느 정도 이 사태의 방향이 정해졌을 때 좀 더 예측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때 손실을 확정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하자는 취지였고요…….
○이병도 위원 취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예년에 비해서도 훨씬 더 많은 적자가 예상된다고 했으면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하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그게 맞는 거거든요. 이거는 결국 우리의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이나 이런 것에 담아서 하는 게 맞다는 거지 아예 4개 병원의 공공손실 예전에 편성됐던 것들을 편성하지 않는다, 적자가 더 커질 것을 우려해서? 어느 시민이 이걸 납득합니까? 더 큰 규모의 적자가 예상되는데 아예 본예산에 하나도 편성이 안 되고 이후에 그것들을 다 지원하겠다, 이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정책 방향이란 것들이 규모가 더 커질 것 같으면 일단 예산에 담고 그 부족한 것들을 이후에 더 노력해서 담아야 되는 거지. 일단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후에 다시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지만 말씀하신 취지대로면 손목닥터 9988도 정확한 추계가 아니에요, 예산 332억 원이. 나름대로는 계산하셨지만 어느 정도의 시민들이 신청하셨는지도 정확하게 추계가 안 된 것이고 또 포인트 체계도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것들이 반영된 것도 아니고, 이 332억이라고 하는 것들도 정확한 소요 예산이 아니거든요, 논리를 보면. 일단 이후에 손목닥터 9988은 따로 질문할 거니까 그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한번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 어쨌든 올해 9월에 시행령이 바뀌어서 재난기금을 쓸 수 있는 용처는 늘어났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사 집단행동, 의료 갈등, 의료대란이라는 걸 통해서 사회재난으로 인정됐고 그래서 이것들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목적하에서 사용하는 건데 이게 좀 고민해 봐야 될 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맞는 것이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이후에 시립병원의 경영 손실과 그리고 의료대란 이후에 더 추가된 어떤 어려움들을 칼로 자르듯이 딱 자를 수가 없는 것인데 전체를 재난기금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물론 재난기금이라고 하는 게 심의를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우리가 같이 좀 고민해야 할 문제다. 이것들은 어쨌든 법의 문제고, 예산의 용처가 딱 정해져 있는데 이걸 이렇게 열어놓고 사용하는 것들이 맞는 것인가, 이것도 한 번은……. 저희가 재난기금을 다루는 건 아니지만 의회 차원에서 이것은 또 시 차원에서 기금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냐, 함부로. 이것들도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의사 전체 인건비가 30% 이상 올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과거와 비교하기가 좀 어렵고 여러 가지 비상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재난기금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도 논리가 아주 명쾌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규모 있게 도와주자 그다음에 탄력 있게 도와주자는 취지로 예산 부서랑 협의했었는데요 이후에 위원님들 고견 듣고 저희가 좀 더 방향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목닥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병도 위원 그거는 이후에 제가 다시 질문드릴 거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 발언을 드리면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들이 한정되어 있고 저희가 항상 예산과랑 협의하실 때 전체적으로 과에서 부서에서 올린 예산들이 그대로 다 반영되진 않잖아요, 축소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되고 이것들이 결국 정책의 방향을 보여주는 건데 시민이 봤을 때는 시립병원도 되게 중요하고,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19 이후에 경영이 악화되고 또 의료대란이 오래되면서 굉장히 어렵고 위기 상황이고 서울의료원 161억 차입하고 이런 상황에서 본예산에 기존의 편성됐던 것들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됐다, 4개 병원은. 그러면서 다른 예산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걸 어느 시민이 납득할까요? 이걸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누가 이걸 이해할까요? 저는 고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후에 바로잡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예산심의과정에서 바로잡고, 손목닥터 9988은 제가 추가 질문할 때 국장님 말씀 듣고 다시 고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했던 손목닥터 9988 포인트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차등 적용한다고 하셨는데 월별 1월에서 12월까지 추계한 신규, 기존 참여자의 수하고 차등 적용한 적립률과 사용률 몇 퍼센트 포함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287억에 대한 월별 세부 산출 근거도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이 발언했던 정ㆍ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에서 25명이 아니고 40명 했다 그랬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37명이 했고요 연말까지 45명 정도 예상합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37명은 나오잖아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그 37명에 대한 현황을 주시고 그 37명에서 임신에 성공한 사람을 체크해 주시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거는 아마 올해 시술을 받았기 때문에…….
○신동원 위원 아, 아직?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일단 현황을 주세요. 그리고 아까 공공의료 손실금 내가 얘기했나? 공공의료 손실보전금 지금 여기 편성된 것 외에 2022년, 2023년도 2개년만 주세요, 손실보조금 내용을.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2024년 11월 자 (자료를 들어 보이며) 45페이지 보면 야간ㆍ휴일 소아 의료인프라 확대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셔야겠어요. 45페이지 보시나요? 거기 보면 예산집행 현황에서 서울형 소아의료체계 구축 시비 100%에서 이게 얼마냐, 73억 9,400만 원 이 내용이 뭔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 야간ㆍ휴일 소아 의료인프라는 크게 우리아이 안심의원 그다음에 달빛어린이병원 또 2차로 응급실 개념의 우리아이 안심병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지원하는 시비 지원 사업 총액이 그렇고요…….
○도문열 위원 그러면 우리아이 안심의원 플러스 달빛병원 합한 금액인가요, 그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네. 지금 현재 야간에 대응할 수 있는 응급체계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지원금들을 합친 그 총액이 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러니까 서울형 소아의료체계 구축은 그러니까 시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1차, 2차, 3차를 합한 금액이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여기 보시면 45페이지에 야간ㆍ휴일 소아 의료인프라 확대에서 먼저 1차에 우리아이 안심의원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달빛어린이병원은 복지부에서 하는 국비 매칭 사업으로 하는 야간 1차 병원이 되겠고요. 또 2차 병원은 병원급의 소아 야간 준응급 환자를 보는 곳이고, 3차는 전문응급센터라고 해서 소아 응급 전문병원입니다.
○도문열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소아의료체계 구축 여기 국비하고 시비하고 50%씩 각각 매칭하는 이 부분은 그러면 달빛병원인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달빛어린이병원입니다.
○도문열 위원 위의 것은 전부 시에서 지원하는 1, 2, 3차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 뒤 페이지에 보면 2차에도 48억이네요, 2차 병원에?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48억입니다.
○도문열 위원 그리고 3차 전문응급센터에도 7억씩 해서 21억 원이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개소당 7억씩 해서 세 군데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 아직 안 나왔나 모르겠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관계공무원에게) 제출했어요?
○도문열 위원 제출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아직 못 받았는데? 그러면 자료는 내가 오는 대로 보고 얘기하고요.
2024년 예산안 집행 내역을 보면, 2024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보면 시비 100% 이렇게 해서 예산안을 제출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안심의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문열 위원 네, 안심의원.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작년도에 예산안 제출할 때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도문열 위원 아, 국장님 오시기 전의 얘기인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제가 파악해 보니까요 작년도에 예산안 제출한 이후 구비 부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셔서 자치구랑 협의해서, 우리아이 안심의원에도 구비 50% 부담하는 것을 제출 이후에 협의를 했었고요. 그게 확정된 이후 예산서에 수정 표기를 했어야 하는데 수정 표기를 그때 미처 하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문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작년에 2024년도 예산에 시비 100% 이렇게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그러고 나서 구비ㆍ시비를 50 대 50으로 지원하는 걸로 바꿨다는 그 얘기인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관계공무원과 대화 후 자료를 보며) …….
○도문열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이걸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건으로 해서 우리 시의회에 제출할 때는 시비 100% 이렇게 해서 예산안을 제출했어요. (자료를 보이며) 이게 2024년 사업설명서예요. 2024년도 사업설명서에 보면 여기 116페이지에 시비 100% 이렇게 해서 예산안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집행하기로는 시비ㆍ구비 50%씩 이렇게 매칭해서 그렇게 실제로 집행했어요. 해서 여기서는 시간당 10만 원씩 최대 2시간 하면 20만 원을 집행하겠다 하고는 실제로 집행하기로는 시비ㆍ구비 각각 10만 원, 10만 원 해서 시간당 20만 원씩 2시간에 40만 원씩 집행했다는 거예요. 맞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설명대로 하면 이걸 이렇게 제출해 놓고 보니까 다른 얘기가 있어서 이후에 다시 50 대 50으로 매칭했다, 방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구비 분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구비 분담을 하기로 각 자치구랑 의견수렴해서 협의를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 시비만 편성돼 있는 것 외에 플러스…….
○도문열 위원 국장님, 서울시의회에 예산안 제출은 11월 1일이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예산서 제출이…….
○도문열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아이 안심의원 운영 사업 수요조사 관련해서 각 구에 내려간 문서는 9월 26일 자 문서예요. 여기에는 보면 시비ㆍ구비를 50 대 50으로 한다고 이렇게 수요조사를 했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우리 의회에다가 예산안 제출이 11월 1일인데 그때 이후 11월 10일에 다시 자치구에다가 시비 보조금 가내시를 내릴 때 여기서도 보면 시비ㆍ구비 50%씩 한다고 이렇게 내렸어요. (자료를 보이며) 이 문서가 다 있잖아. 그러고 지금 와서 무슨…….
다시 말해서 이미 의회에다가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시비ㆍ구비를 50%씩 한다고 이렇게 방침을 세워놓고, 여기 시민건강국 운영계획에도 보면 방침을 50 대 50으로 한다고 해 놓고 서울시의회에는 100% 시비로 한다고 예산안을 제출했어요, 사업별설명서에는. 맞나요, 아닌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작년도 9월…….
○도문열 위원 그래서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짚었어야 되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느라고 지금 이걸 보다 보니까 예산 관계하고 걸려서 다시 예산 심의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자료를 짚으며) 국장님, 이 문서는 공문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공문서 맞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그 작성 주체가 공무원이고 그리고 작성 목적이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이게 공적인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건 공문서예요. 그러면 의회에 제출하는 이 공문서를 허위로 제출한 거야. 공문서를 허위로 제출하면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공문서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이미 여기 운영계획이라든지 구에 가내시 내리는 것은 50 대 50으로 한다고 해 놓고 시의회에는 100% 한다고 하고, 만약에 시에서 이게 50 대 50으로 해서 시간당 20만 원씩 2시간에 40만 원이라면 심사하면서 이게 맞는지 그 예산이 적절한지 충분히 검토했을 거 아니오. 10만 원씩 한다고 하고 예산을 받아가서 실제로는 40만 원씩 이렇게 지불하고, 이게 맞는 거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일단 정확하게 기재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9월에 한 것은 아마 의견 조사한 거고 그 방침을 세우고 가내시를 한 것은 의회에 예산 제출한 이후에 했습니다. 다만 예산 심사한 이후에 가내시 방침을 세우고 가내시를 했더라도…….
○도문열 위원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하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수정해서 표시……. 네,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잘못된 건 분명히 인정하고요 그때 수정해서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도문열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사실은 징계까지 해야 할 사항이에요. 어디 의회에다가 공문서를 제출하면서 그렇게 그냥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가지고 문서를 제출하고 그렇게 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고의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도문열 위원 고의지. 세 번에 걸쳐서 이 문서를 내부 공문서하고 의회에 주는 것하고 다르고 실제로 집행은 달리했는데 고의지, 이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럴 만한 의도나 정황이 전혀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도문열 위원 아니, 이게 의도가 없었다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 의견 조사는 분명히 그러니까 의회의 지적이 있어서 자치구에 분담금을…….
○도문열 위원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이미 50 대 50으로 문서가 있다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제 말씀은 의회에서 구에 비용 부담을 시켜라 하는 지적이 있으셔서…….
○도문열 위원 그전에 이미 50 대 50으로 하기로 지금 했다니까, 문서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거에 대해서는 9월에 의견 조사를 위한 공문을 보냈었고요…….
○도문열 위원 하아…….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래서 이제 사실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내부 방침은 11월에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잠깐만요, 그러면 협의 공문서 누구한테 보내신 거예요? 의회에다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각 자치구별로 지금…….
○위원장 김영옥 자치구별 말고 의회,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보건복지위원회에 예산안을 제출했을 때 구비 분담 표시를 안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인정은 하는데 그것에 대한 공문서를 구에다 보낸 것 말고 의회에, 지금 도문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의회에 대한 것을 아무 조치 안 하고 시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의회에 제출한 예산서 사업설명서 안에 구비 분담 표시를 하지 않고 시비 100% 사업으로…….
○위원장 김영옥 시비 100%라고 하고 중간에 구비로 바뀐 거 아닙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표시를…….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 그것에 대한 것은 잘못한 건 정말 잘못한 건데 그것에 대한 고지를 우리 위원회에다 하셨냐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조치를 못 했습니다.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김영옥 그거 지금 여쭙는 거잖아요. 다른 일 말씀하실 필요 없이 그것에 대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네. 누락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지금 형법까지 발췌해서 보시는 것 아니겠어요.
실장님,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도문열 위원 앞으로 의회에다가 두껍게 이렇게 주는 거 이거 일일이 그러면 하나하나 숫자 다 뒤져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자료를 책상에 올리며) 자, 2025년도 이거는 다 맞는 거요? 이거 맞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누락된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거를 구비 분담 표시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 과오나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하지만 그게 어떤 의도나 고의를 가지고 했던 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할 만한 이유나 정황도 없습니다.
○도문열 위원 이보세요, 국장님. 수요조사를 하면서 9월 26일에 서면을 보내면서 50 대 50으로 하겠다고 해서 10월 4일까지 서류 제출하라고 이렇게 먼저 수요조사도 하고 그리고 의회에 이거 제출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매칭 비율을 50 대 50으로 하겠다고 자치구에 가내시도 내리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계획도 이미…….
이때는 시민건강국장이 박유미 국장이네. 지금 어디 계세요?
○위원장 김영옥 그 옆에 계시잖아요.
○도문열 위원 누구야?
○위원장 김영옥 은평병원장님.
○도문열 위원 이 내용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장 김영옥 일단 성명이랑 말씀을…….
○은평병원장 박유미 은평병원장 박유미입니다.
내용은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일단 저희들이 의회에 낼 때 잘못 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저희들이 상임위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 자치구하고 분담하는 얘기들이 있어서 아마 제 생각에는 9월에 자치구에 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보통 했는데 아마 그 수요조사가 그때 나갔던 것 같고요. 어떻게 됐든 최종적으로 나갈 때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문열 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방의회 심의를 방해하는 거요. 예산 심의를 방해하는 거요. 공적인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중의 하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범죄라는 표현보다는 저희의 과오를 인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문열 위원 아니, 형법에 그리 돼 있어.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범죄는 고의성 범위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범위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도문열 위원 아, 고의가 없다고 그러네. 다시 또 시작할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죄송합니다.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 인정은 드리는데요 고의성이라고 보기에는 저희가 예산 총액을 속이거나 무슨 정황이 있거나 이래야 되는데 행정적인 실수로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일단 그 뒤에 할 게 많았는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충분한 소명이 필요한 고로 충분히 집행부에서는 답변 자료 궁색하지 않게 지금 작성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다음은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양해를 해달라고 하는데요 2023년도에 그랬고 2024년도에 집행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2024년도 2월부터 주요 업무보고 시작할 때, 1년에 우리 업무보고 몇 번 합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정례회 포함해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자료 보고 관계공무원과 대화) …….
○신동원 위원 네 번 내지 다섯 번 할 겁니다. 좋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그 업무보고 하는 동안 시비로 잡았다가 구비 50 대 50, 5 대 5로 매칭된 것 보고하신 적 있어요? 없죠? 저희가 후반기 들어와서 9월 보고받고 11월 보고, 두 번 받았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9월 업무보고 자료에, 저희가 보고드리면서 자료에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지금 새로 구성된 상임위에 보고드린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신동원 위원 보고했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옥 나중에 보고를 하셨는데…….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9월 업무보고 자료 3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책자에 쓰여 있다는 거지요?
○위원장 김영옥 책자에 있는데, 보고를 했는데 문제는 올라올 때 시비 100%였던 것을 위원님들이 지금 확인을 50 대 50으로 구분을 못 하신 거잖아요? 그런 맹점이 있는데 그러면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지, 신동원 위원님 지금 말씀은.
질문해 주세요.
○신동원 위원 보세요,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이렇게 짚었잖아요, 자치구에 가내시 알림을 보냈다. 그게 11월이에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11월 10일이야. 그러면 11월에 하고 예산편성을 했어요. 아까 답변이 전 시민건강국장님, 지금 은평병원 원장님으로 가신 전 박 국장님도 생각은 안 나지만 죄송하다 하는데 이게 죄송할 문제가 아니고, 보세요. 이게 다 바뀌었으면 예산 심사할 때 만약에 못 했다면 그다음에 바로 다 해야 돼요. 위원장님뿐만이 아니라 회의에서 이렇게 책자에 그 한 줄이 있다고 하지만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또 하나, 지금 시민건강국은 정말 각성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 잘못 표기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오늘 조례 할 때 상정 안 된 부분 아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시장 조례 올라왔을 때 이미 있는 대상이 의사와 한약사인데 빼놨잖아요. 그거 오늘 왜 상정해서 통과 못 했어요? 부서에서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보건복지위원회 이름으로 수정 발의해요? 제대로 해 와야지.
또 하나, 여기 정ㆍ난관 사업 있죠? 그 사업에서 보건소로 가야 되는데 직접 사업했죠? 보건소로 뿌리겠다고 해 놓고 직접 하셨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관계공무원과 대화) …….
○신동원 위원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접 사업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직접 저희가……. 자치구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에서의 여러 가지 업무 복잡성이나 민원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는 걸로 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보고했어요, 그거? 직접 수행하게 된 거를 보고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것까지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거 봐요. 이거 지금도 우리가 의회에서 발견을 못 하면 스스로 자진 고백을 안 해 주잖아요. 지금 그게 본 위원은 화가 나는 거예요. 저희가 발견해서 말하면 죄송한 거로 끝나고 실수로 끝나고, 발견을 미처 못 해서 발언을 안 하면 잘됐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까 조례도 마찬가지, 아니 전에 있었던 조례 바꾸는데 공공으로 이름이 바뀌는데 내용까지 다 바꿔놨다는 거예요, 내용까지. 매주 해서 매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해 놓은 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일요일은 빼놓고. 아니, 왜 그래요? 그러고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래서 되겠어요, 시민건강국이?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죄송합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문열 위원님은 이 두꺼운 책 믿을 수 있냐 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꺼운 책에서 지금 발견을 다 못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발견 못 한 거 미리 말도 안 해.
국장님,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했죠? 예산이 중복된 것 있으면 미리 말해달라, 미리 보고하라.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여성가족실에서 중복된 게 있었어요, 유사한 것. 유사한 게 여기도 예산이 잡혔고 저기도 예산이 잡혔고, 발견 못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복지실 하기 전에 말했습니다. 과장님한테, 주무과장님한테 이게 겹쳐 있는 것 미리 보고하라. 그런데 거기는 미리 하기 전에 중복된 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이 많았고 그래서 시민건강국도 똑같이 말했어요, 제가 국장님한테 직접.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여기도 계속사업이 많지만 혹시 만에 하나 중복이 있어서 예산이 2개로 잡히면 말해달라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이걸 행정상으로……. 아니, 예산이 중복으로 잡혀서 이걸 말해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상으로 이렇게 하는 건 굉장한 문제잖아요. 굉장히 문제예요. 위법이잖아요. 위법 맞지 않아요? 위법 아니에요? 도문열 위원님이 말씀한 것, 위법 아니에요? 과감하게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오늘 봐주고 넘어가고 다음에 또 그래, 그러면 또 죄송하다고 봐주고, 언제까지나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일벌백계해갖고 딱 고치고 제대로 하게 하고, 아니 문서 하나도 그렇게 틀려가지고 오고.
어느 부서는 조례에 올라오지 않은 것에 처음에는 부동의했다가 수정 발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부서가. 부서가 수정 발의를 해달라는 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자기네가 의회 하지. 말이 돼요? 저는 그 부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를 자기가 해, 다른 건 문서도 틀려오면서? 할 말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좀 더 꼼꼼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저도 사실 이 안심의원 시비ㆍ구비 매칭되는 사업으로만 이해를 했었고 시비 100% 사업으로 됐다가 변경됐다 이런 내용들을 인지 못 해서 제가 당초에 이랬다 변경됐다는 말씀은 못 드렸고, 9월 보고 때는 그냥 시ㆍ구비 50 대 50 매칭 사업으로 자료 표기만 돼서 보고드린 사안이고 이 사안 저도 이번에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각 부서랑 팀에 좀 더 각별히 관리하도록 조치를 취하고요 저도 꼼꼼히 잘 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게 제가 전반기 상임위에서도 똑같은 얘기했는데요. 답변은 국장이 하기 때문에 국장이 혼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과장님들 지금 다 배석했죠? 과장님들 뭐 하는 거예요? 각 과의 과장님들이 꼼꼼하게 해서 일일이 보고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바쁘니까 서면으로도 해서 틈나는 대로 보게 해 줘야 되고, 제가 이 얘기는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반기 상임위에서 했어요. “이 두꺼운 책을 국장님, 이거 다 보셨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다 못 봅니다. 다 못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각자 자기 위치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 돼요. 각 과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고, 꼼꼼히 체크해 보고, 오타가 난 것까지 체크해 보고, 보고 안 된 것 체크해 보고 또 어떤 질의가 나와서 어떤 지적이 있나 체크해 보고, 이거 다 각 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과장은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과장들이 그거를 다 꼼꼼히 하면 국장님은 저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그러면 그거의 역할은 국장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다 꼼꼼히 해 와라, 보고하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쌍방이 지금 다 잘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너무 화가 나고요 일단 제가 좀 가라앉히고 다음 시간을 받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렇게 불거져서 위원님들이 이 책이 정확하냐고 여쭙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잠깐 정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각 과장님들 이거 말고 시비가 100%였는데 구비 매칭으로 변했다든지, 구비 매칭인데 갑자기 시비 100%로 변했다든지 하는 건 과장님들은 알고 계실 테고, 그거 전부 다 발췌해서 가지고 오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게 왔네요. 지역 복지자원과 연계해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죠, 종합사회복지관을 활용해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주민들하고 가장 많이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 복지관 맞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2021년도부터 시작했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다만 6개소에 주는 것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주고 있는 겁니다.
○오금란 위원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6개까지 작년에는 정신건강보건사 1명씩 줬어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이게 의원 발의로만 계속되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2021…….
○오금란 위원 정신보건사를 둘 때부터 계속 의원 발의로 하고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일단…….
○오금란 위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리 내부에서는 각 자치구별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수행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어서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사실 이 편성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복지관이나 이런 쪽에서 주민들 의견을 들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의해 주시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오금란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6개 복지관이 보니까 도봉서원, 등촌4, 방화6, 북서울, 수서, 월계 여기가 대부분 다 굉장히 열악한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이에요. 맞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오금란 위원 임대아파트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저소득층이 사는. 그러면 이분들이 사실 보건소까지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오금란 위원 이분들이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은 동사무소도 아니고 복지관이에요. 그리고 식사도 하러 가시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실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라든가 아니면 사례관리 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을 정신건강하고 연결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의원 발의가 됐든 어찌 됐든 간에 이 사업을 지속해 오셨어요. 그런데도 또 이번에도 이 사업을 뺐어. 그러면 또 의원 발의 하라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시에서 판단하기에는 복지관이 사실은 취약계층이나 접점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분명히 맞고요. 다만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은 사실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초기 검사를 통해서 분류하는, 트리아지(triage)라고 표현하는데요 분류를 해서 이분이 어느 정도의 개입이 필요한지 결정하고 이후에 심층적인 상담까지 이루어져야 사실은 제대로 된 완결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금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대상자 발굴하는 거는 복지관이 굉장히 유리해요. 그건 맞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오금란 위원 그다음에 그래서 필요하니까 전문요원을 1명씩 배치했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하셨잖아. 그러면 시범사업처럼 몇 년을 하셔서 이게 정말 성과가 있고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면, 생각보다 발굴한 것도 꽤 많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으면 이제는 본예산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런데 변화된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민마음투자 사업이라고 해서 마음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을 국ㆍ시비 매칭으로 해 줍니다. 내년에도 4만 명으로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오금란 위원 그러면 그건 수행기관이 어디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거는 민간 공급기관이 있습니다. 전문상담소나 이런 곳에서 공급기관을 등록하면 그곳에 가셔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최대 8회차까지 받으실 수 있거든요.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뭔가 민간기관을 또 만들어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만드는 건 아니고요 이미 있는 상담소들이 민간에서…….
○오금란 위원 우리 민간 상담센터, 정신치료센터 이런 데?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정신과의원 또는 민간에서 신고해서 상담소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어찌 됐든 간에 본인이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 안내를 다 해 드립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바우처를 발급하면서…….
○오금란 위원 국장님, 저는 찾아가는 건 당연히 좋아요. 좋은데,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복지관에서 도시락 나누어주고 밥 나누어주고 거기서 사례관리 하시는 분들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상담 서비스라는 게 그냥 오셔서 초기 상담하는 걸로 문제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초기에 이분이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간단한 상담이고요 이후부터는 정확하게 심리 진단도 해야 되고 이후에 그걸 기반으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역할을 복지관에 파견되어 있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는 그 이후의 단계가 그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 초기 상담이라도 이곳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바우처가 생겼기 때문에 사실은 바우처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초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보건소에서 바우처를 발급하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이런 분들을 기초센터로 그냥 안내만 해드려도 될 것 같고요 별도의 정신건강복지사를 계속 확대해서 확충하기보다는 기초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은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접점이고 발굴하기는 용이한데 꼭 발굴하는 곳에서 상담을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일회성 상담을 통해서 문제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좀 더 심층적인 상담으로 연결시켜 주는 프로세스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우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최대 64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오금란 위원 그런데 전문적인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이 어떤 대상자를 놓고 이분이 기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사회복지사들이 무조건 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초기 상담을 합니다.
○오금란 위원 그래서 복지관에 한 명 정도 전문요원을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안 하실 건가요, 그러면?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일부 시범사업으로 하기는 했는데 저희는 각 자치구에 기초센터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내년도 사업에 각 자치구별로 심리상담센터를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한 군데씩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면 물론 접점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사실은 예산의 우선순위를 보면 저희가 기초센터라든지 아니면 상담센터도 많이 확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복지관의 접점을 계속 늘리는 게 효율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오금란 위원 그런데 상담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바우처로 하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 바우처로 민간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요 그 의뢰서를 써 주는 곳이 기초센터, 보건소, 대학의 상담센터 이런 곳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걸 왜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절차를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오금란 위원 절차가 너무 어려워서 사실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들이 특히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절차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복지관에서 이런 분들이 해 주고 방법을 찾아서, 보면 연계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자원 연계까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런데 복지관에 가더라도 바우처 대상이 되려면 마찬가지로 동주민센터를 거쳐서 보건소에서 바우처를 발급해야 됩니다.
○오금란 위원 거기까지는 복지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복지관이 있으면 한 단계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오금란 위원 그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어차피 기초센터나 보건소에서 의뢰서를 써줘야 하는데 복지관에서 그분들한테 잘 안내해서 그냥 그쪽 가서 초기상담 받고 바로 바우처 발급하는 게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관에서 상담을 굳이 하게 되면 심층적인 상담은 어렵고 그냥 간단한 초기 상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의뢰서를 발급하는 기초센터나 보건소에서 이미 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중복해서 할 가능성도 있고요…….
○오금란 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을 만났을 때 복지관에서 지원센터를 연결해 줘요, 그냥?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연결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확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개소에 정신건강복지사들이 있는데 나머지 복지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치구별로 거의 2~3개씩 종합사회복지관들이 있어서 그런 곳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저소득층분들 마음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바우처를 잘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을 통해서.
○오금란 위원 일단은 어차피 마음건강 관련해서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있고 시장님께서 주력사업으로 하고 계신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과 훨씬 더 밀접하게 만날 수 있는 과정인데 이게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이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늘리면 저희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전체 사회복지관으로 다 확대하기에는 사실 지금 재정 여건상 쉽지 않고 기초센터 인력도 제대로 저희가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오금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본 위원이 말해서 우리가 잠깐 정회도 했었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은 여기 계신 과장님들 그다음에 밑에 팀장님들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곧 시민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지만 예산에 추계돼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지금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국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새 언론에는 덜 나오는데 응급실이 없어서 뺑뺑이 돌린다 그래서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돌고 있고, 저는 여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앉아있으면서도 또 한 가지 걱정은 너무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만 호도되다 보니 정말 병원은 또 어려움이 있다, 환자들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그래서 저는 이게 진작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자 전광판 구축을 꼭 시민건강국은 해야 한다. 한눈에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름에는 식중독이고 겨울에는 독감이나 코로나나 예를 들어서 응급실 상황, 그래서 어디는 조금 원활하고 어디는 돌아가고 하는 것을 서울시, 대서울시 아니겠어요? 서울시 전체가 볼 수 있는 전광판을 구축해야 한다.
지금 실례로 우리 어느 위원회는 전광판 구축을 했습니다. 일일이 거기에 많이 불거지는 여러 가지 사안을 다 볼 수 없어서 위원회에 설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건강국에 이게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전광판 구축에 대한 것은 제가 저번부터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것을 지금 제안드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전부 다 데이터를 축적해서 서울시 현안은 한눈에 볼 수 있어야겠다. 이러면 조금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선 검토해 볼 사안이긴 한데요 중요한 것은 아시는 것처럼 정보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시성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의 상황을 보여줘야지 지난 데이터를 보여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위원장 김영옥 아유, 그럼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은 이미 응급의료 쪽은 이젠(E-Gen)이라고 해서 응급의료 관련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예를 들면 야간에 문 여는 병원이나 약국 그다음에 응급실 상황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은 그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현재 응급의료 자원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파악하고 있는데 컴퓨터로 들어가서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문제는 응급의료 자원들을 파악할 때 현장에서 데이터들을 입력하는 게요, 사실은 응급실 상황이 그걸 실시간으로 입력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계속 독려하기에는 최소한 2시간마다 업데이트를 해달라고 요청은 하는데 문제는 그 활용도가 낮다는 겁니다. 119구급대에서는 사실 당장 실시간으로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응급실이 어디 있는지, 비어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이젠을 통해서 참고 사안이고요, 지금과 같이 전공의가 나간 상태에서 의사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여전히 병원에 전화해서 환자 수용 여부를 물어보고 있는 상태에서 전화를 많이 돌리다 보니까 소위 언론에서 그런 것들을 과대 포장해서 응급실 뺑뺑이란 표현으로 50통을 걸었다, 100통을 걸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게 정보의 실시간 공유도 문제지만 병원과 구급대 간에 서로의 역할 분담이나 책임 그런 부분도 있어서요…….
○위원장 김영옥 저는 거기까지 가기 전에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안하는 겁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내용은 저희도 위원장님이 어떤 부분을 문제 제기하는지 충분히 다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형식이 전광판 형태로 표출하는 부분들은 뒷단의 작업들이 다 통합돼서 그런 게 문제가 없을 때 표출되는 게 제일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아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데이터 축적하셔야지. 만약에 이것을 해서, 실효성 여부는 따져볼 만하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실용성은 따져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충분히 찾아 따져보시고요. 데이터값이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거를 여러 가지로 다 축적한 다음에 실효성이 나타나겠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검토해서 보고를 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고민은 해 보십시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원장님들 다 와서 계시고 그런데 저번에 타 병원 장례식에 현금 때문에 말썽이 난 것 우리 행감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보니까, 그때 저도 원장님 만나서 말씀드렸어요.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도 마찬가지인데 현금을 꼭 불가피하게 사용하거든요, 안 할 수 없어요. 현금 사용이 꼭 필요도 하고 사용하는데 현금 시 키오스크를 놓고 직원을 두 명 두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배치하고 있다. 그런데 저는 그것만 가지고 불안하다, 따지면. 그렇잖아요? 키오스크를 사용하고 두 명의 인력을 보완해서 꼭 현금을 쓰겠다고 하면 윗선까지도 먼저 선으로 “여기 현금입니다.” 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도 검토하셔서 보관 방법 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거는 어차피 국장님이 답을 해 주십시오.
801페이지 지역급식관리센터인데요 제가 여기에 보면……. 자, 보세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안전 및 영양 관리 지원”, 또 하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인프라를 활용하여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급식의 위생 및 영양 관리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그랬더니,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를 제가 몇 군데를 알아봤어요. 어떤 상태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 장 보고는 와서 위생점검만 하고 간답니다. 위생점검만 하고 가고 오히려 실시간 방송이라 조심스럽긴 한데요, 식자재 업체에서 급식에 필요한 그러니까 식단표를 거기서 받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급식센터가 예산이 130억이 넘게 나가고 있고 구별로 현황 차이가 있는데,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왜 4억짜리가 있고 10억이 넘는 곳이, 물론 대상자가 다르니까 그러겠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때 제가 이것 때문에 누차 보고를 받았을 때 50인 미만, 100명 미만 이런 데는 급식센터가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이걸 제가 이번만 질의한 건 아니에요. 지금 2년 가까이 내가 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2년 가까이 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결국 확인해 본바 장애인들은, 뭐 영양사가 큰 데는 당연히 있고 영양사가 없는 데는 점검만 하고 가고 식단표도 내려오지 않고, 그러면 이게 무슨……. 이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 예산을 올려주시면 하겠다, 그런 유의 말씀이 아니에요.
어린이급식센터로 하면서 지적을 하다 보니 노인ㆍ장애인을 다 갖다 넣고 사업을 하고 계시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시에 센터 하나만 있어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인력 파견을 하면 되지 왜 구별로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답은 다 드렸고 그렇게 답하시지 말고 이걸 하시려면 철저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디는 혜택을 받고 어디는 점검만 받고 그 나머지는 다른 데에서 식단표를 받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저희가 ‘덜 달달’이라 그래가지고 사업이 하나 따로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앞으로 중점사업으로 하실 예정이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시민 캠페인은 계속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제가 아까 전화를 여러 군데 돌렸고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에 이 사업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들어는 봤어, 공문이 거기까지 시행이 아무 데도 안 됐어요. 왜, 특히나 장애인분들은요 활동이 제약되기 때문에 ‘덜 달달’을 실천해야 되는 곳은 그런 곳입니다.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이런 곳에서 ‘덜 달달’이 돼야 뭐라 그럴까 예를 들어서 심혈관질환이나 성인병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데는 전혀 되어 있지 않더라, 잘 모르고 계시더라. 이게 정확하게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는 주무과에서 지금까지 하실 수 있는 일인지는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해도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년에 걸쳐서 계속 질의했고 계속 개선사업, 앞으로 할 일, 정말 무수히 많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면 또 다른 게 나타나고 다른 게 나타나고, 이건 근본적으로 좀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선 소규모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다가 소규모 사회복지급식시설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켰는데 9개 구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대상에 포함된 구의 사회복지시설을 할 때 추가적인 사업비 지원을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급식관리지원센터 소관으로 지원하는 곳인데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면 분명히 시정을 해야 하고요…….
○위원장 김영옥 국장님, 제가 이 급식센터에 대해서 처음부터 보건복지위에 있으면서 계속 얘기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일이 많습니다.” 하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그런데 정작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그런 곳도 아직, 예를 들어서 큰 업체들은 본인들 영양사가 관리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와서 하고 가신답니다, 점검은. 점검은 하고 가신대요. 그러면 점검만 하실 때 영양실태 점검도 하셔야 되는 건지 위생점검만 하고 가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양실태도 조사하고 가셔야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제가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점검을 장애인복지관 하고 있는지는…….
○위원장 김영옥 하고 있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이 좀 보시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챙겨보시고 그 비교군 자료를 주십시오, 구별로 예산이 왜 이렇게 나가는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 대상자 수가 달라서 그러겠습니다만 4억부터 10억 넘게까지 나가고 있으니까 그건 좀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저는 이상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 먼저 해요.
○신동원 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정ㆍ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370쪽. 좀 전에 여러 가지 오기 문제다 하는 것 때문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여기 37명 한 것을 봤고요 25명 그 현황도 보면서 이게 대상에 제약이 있어요, 국장님? 복원 시술 대상.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남성은 만 55세 이하, 여성은 만 49세 이하입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 55세 이하니까 51세, 53세가 있는데요 이거 구체적으로 보셨나 모르겠어요. 영구 피임 수술을 2003년에 있고 2005년에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원 시술을 했을 때, 복원 시술 이 사업을 시작한 목적이 저출생의 시급한 문제로 이런 사업도 하는 거 아닙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그러면 보통 3년 이하 다시 복원했을 경우 임신 성공률이 76%, 15년 이상일 경우 성공률이 30%예요. 그러면 좀 전에 언급한 50대, 55세 이하 좋은데 복원의 시기가 너무 길잖아요, 2002년, 2003년. 그러니까 나이 제한보다는 복원의 횟수를 따지는 건 어떠냐. 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건강해서 60세에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 그런 뉴스도 나오잖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복원에, 이게 지금 몇십 년이에요? 21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15년 이상일 경우 임신 성공률이 30%인데 맞지 않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대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생각하셔서 이 대상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의학적 판단과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대상을 정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이 사업하기 전에 한번 정ㆍ난관 복원 수술 받으시는 대상을 보니까 60대에도 받으시는 분이 있고 70대에도 받으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어쨌든 이 복원 자체가 굉장히 번거롭고 힘든 작업이라 출산의 의지가 분명히 있는 분들이 받는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수술비를 지원하는 게 반드시 아이를 낳는다는 전제하에 지원한다기보다는 다 난임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 수술 받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길, 힘든 길을 가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 차원에서 공공에서 최소한의 자부담을 지원해 주는 개념이어서 어떤 분은 확률이 낮다고 ‘당신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보다는 대상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도 또정ㆍ난관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과거에 많았지만 지금 세대에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 한 2년만 해도 그다음부터 대상자가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2~3년만 해도. 그래서 우선은 얼마 안 되는 소수, 100명밖에 안 되는 대상자라서, 전수가. 그중에서도 구분해서 누구는 제외하고 하는 게 어떨지 판단해 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오히려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신동원 위원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금을 사용하면서 그 사업이 효율적으로 사용돼서 목표한 바로 성공적인 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걸 하겠다고 하니까 기사들이 막 났어요. 기사 보셨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저출생이 정자 문제냐.” “묶은 것 푼다고 애 낳냐.” 또 “정ㆍ난관 복원 지원 지자체 저출생 효과는 글쎄?” 막 퀘스천마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상을 좀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말씀드렸고, 좀 전에 보건소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직접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업이 변경되면 보건복지부에도 변경 사항을 알려서 협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무로 알고 있는데 하셨어요?
지금 보건소로 해야 될 걸 직접으로 했어요. 직접으로 했을 때 직접 수행한 내용을, 변경 협의를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의거해서 보건복지부에 협의 요청을 했느냐, 하셨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하지 않았습니다.
○신동원 위원 왜요? 이건 의무예요. 의무죠? 선택이에요, 의무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 전달체계 변경에 대해서는 사회보장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아마 저희가 재량으로 판단하기에는 예산 규모가 1억이고 그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과목 자체를 변경하지 않는 것을 어차피 공공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자치구를 통해서 하게 되면 각 자치구 보건소로 쪼개져서 관리도 어렵고 홍보하기도 오히려 더 번거롭기 때문에 시가 직접 하는 사업에 자치구의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이라 경미한 변경으로 저희가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랑 협의해서 이것을 협의를 받아야 될지 한번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판단에는 이게 예산과목 자체는 그대로라서 자치구로 하는 게 조금, 처음에 제출할 때 자치구로 한다고 했지만 여러 사항 때문에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직접 했는데요 이 부분들은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안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유권 해석을 받고요…….
○신동원 위원 유권해석이 아니고 이게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의 전달체계 등 변경되는 경우 이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협의요청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출해서 협의하도록 의무화를 하고 있어요. 의무와 선택은 다르잖아요. 이쪽에서 판단해서 상부에다가 안 해도 돼 이게 아니고 이거는 이쪽에서 한 행위고 의무예요.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보고하고 협의를 하게 됐다고, 변경된 걸.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예산의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좀 준수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434쪽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2025년 예산에 한 1,200만 원 국비 편성했고, 저희 시가 41억 9,500만 원 이렇게 편성했죠?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435쪽이에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네.
○신동원 위원 그리고 455쪽에 정신건강증진시설 인력확충 해서 24억 잡았죠? 455쪽에.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지금 41억 9,500하고 455쪽 정신건강증진시설 인력확충 24억, 두 가지가 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죠? 맞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네. 광역과 기초 센터별로 돼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합쳐서 65억. 국장님, 두 가지 사업이 같은 사업인데 만약에 다른 쪽으로 이렇게 쪽수를 달리해서 사업 보고를 하셨다면 이쪽 사업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455쪽에도 이런 게 있다고 좀 써 놔야 돼요, 만약에 쪽수를 달리했다면. 같은 사업이잖아요. 지금 인력확충 인건비 24억 잡은 거랑 여기 41억 잡은 거랑 같은 사업으로 하는 65억이잖아요.
(집행기관석을 보며) 그 옆에 설명 좀 해 주세요, 국장님한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사실 국비는…….
○신동원 위원 아니, 국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국비는 1,200만 원, 그건 빼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1,200만 원이고요 대부분 시비 사업입니다, 이거는 운영비고요.
○신동원 위원 운영비인데 시비 사업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이 말이에요.
(집행기관석을 보며) 좀 찾아주세요, 옆에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보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양쪽으로 나눠서 편성한 걸, 그게 한 가지의 사업이라는 걸 모르고 계시면 안 되는데?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같은 사업인 건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2005년부터 계속했던 계속사업들이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증진시설 인력확충에 대한 국비 지원이 2017년부터 돼서 별도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동원 위원 국비가 아니라 국ㆍ시비 매칭 아니에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국ㆍ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국비 내려온 게 2019년부터 별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부 시스템에서 국비 매칭사업을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 사업 항목으로 저희가 별도 사업으로 구분을 한 것이고요. 국비 매칭사업은 대부분 다…….
○신동원 위원 아니, 구분을 했더라도 본 위원 얘기는 이거예요. 구분을 했더라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들어가는 사업비라는 거죠. 국ㆍ시비 매칭인데 시비가 24억이에요, 인건비로.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운영비를 41억 9,500 잡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2개를 합쳐서 보니까 65억이다, 이 얘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총사업비 개념으로…….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게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초입에서 이해를 못 하시면 안 되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닙니다, 네.
○신동원 위원 그랬고, 이 사업에서 민간위탁 종합 성과평가를 했는데 점수 어떻게 나왔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73점 정도 나왔습니다.
○신동원 위원 몇 점이 나와야 돼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75점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이거 미흡 등급 받았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어떻게 좀 보완을 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민간위탁금 10%를 감액하거나 그다음에 개선 계획을 해서 보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지적사항들을 보완하고 좀 더 개선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일단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개선 대책, 10%를 원칙적으로는 감액을 해야 되는데 예외가 있다 이 얘기잖아요? 예외적인 부분에서 감액을 하지 않고 그대로 했다 이 얘기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예외라기보다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신동원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선택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신동원 위원 이게 미흡 등급을 받아서 10%…….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관계공무원 설명을 듣고) 죄송합니다. 예외규정 적용을 할 경우는 성과관리계획 수립을 해서 성과관리를 제대로 해서 보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성과관리계획 수립을 하도록 광역센터에 요청을 했고 성과관리계획은 현재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원상태로 이거 삭감 안 하고 했다 그 얘기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네.
○신동원 위원 또 하나는 이게 정신질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2024년 5월에 했어요, 평가위원회를. 거기서 외부 위원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어떤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냐면 강사료가 굉장히 많이 나갔고 간담회비라고 그럴까요? 다과비가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현재 2024년에. 그런데 강사비가 나가도 엄청 많이 나갔어요. 한 30건 정도 돼갖고 이게 거의 1억이에요, 9,800만 원, 그렇죠? 알고 계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거의 1억의 외부 강사비가 나갔는데 이런 문제를 보고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외부 위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강사료 관련자 양성회의 다과비 이게 반복적으로 여러 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약간 이름으로는 유사해 보이는 사업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운영, 동료지원가 역량 강화 교육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 동료지원가 자조 모임, 동료지원가 네트워크 간담회 등등 이렇게 자주 만나기만 하지 그 사업은 언제 하지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주로 먹고 마시는 게 조금 과도하게 많아 보여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뭔지.” 그다음에 인건비 설명해 주셨는데 “직접 고객 대상으로 사업하시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작아 보여가지고 그런 부분을 혹시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이거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외부 위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사업 내용에서 강사비가 지금 정신재활시설 지원교육 강사비 등등 해서 한 30가지 있어요. 30건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억을 편성했는데…….
잠깐요, 보세요. 여기 우리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들 제가 자격 요건을 받아봤거든요. 보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들이 많고 그 이외에 팀원들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들이에요, 여기 다들. 정신건강간호사도 있고 임상심리사도 있고 사회복지사 1ㆍ2급들이 다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외부 강사를 써서 이렇게 강사료를 1억씩 써요?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저희도 갖고 있어서 외부 강사 비율을, 지금 현재 70% 정도 외부 강사를 쓰고 있는데요 그 비율을 대폭 낮추도록 해서 계획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인력을 좀 더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또 여기 외부 위원이 지적했던 유사한 회의로 해서 회의 부대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 사업계획 승인할 때 회의비 삭감을 하고 일부 사업비 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삭감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다과비가 90건이 나왔는데 2,70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 사전 회의하고도 먹고, 본 회의하고도 먹고, 아니 필요하죠. 필요해요. 다과라는 게 필요합니다. 뭐 커피 한 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회의 때마다 꼭꼭 과자 먹고 마시고 이거 해야 되냐는 거예요. 2,700만 원이에요, 다과비가. 너무 과도하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조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신동원 위원 조정이 필요하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이것도 삭감안을 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어쨌든 항상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나 예산 심의 때나 뭔가 지적을 하기도 하고 또 제안을 드리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다만 저희도 지적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단지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사업 방향들이 개선되고 또 사업의 규모나 이런 것들, 예산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조정되길 바란다는 마음에서 그런 시각을 갖고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잘 안 돼요, 그게.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게 단순히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충분히 교감이 되고 그것들을 인정하시면 뭔가 수정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반복적인 지적을 한다고 해도 잘 안 되고, 특히 손목닥터 9988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의회에서 지적이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을 살펴보니까 아직까지 완성된 건 아니지만 포인트 개선체계 계획이라고 하는 게, 이런 고민이 계속 있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이 사업의 취지는 좋다, 시민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것들이 충분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말씀드렸고, 하지만 그 예산이 계속해서 너무 과도하다,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예산이 늘고 있고 또 가입자도 상시 모집으로 굉장히 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안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혀 그게 반영이 안 됐어요. 아니, 그냥 기본포인트 줄여서 하시는 거 좋아요. 그다음에 기타 포인트도 줄이는 건 좋은데 다시 또 줄어든 포인트를 활동포인트에 더 늘린대요. 아니, 저희의 지적은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포인트에서 단순히 식단을 찍어서 사진 올리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건 줄여야 된다, 그런데 그 줄어든 포인트를 기본포인트랑 기타 포인트 줄인 거를 활동포인트에 늘린대요. 너무 과도하다, 예산 규모가 시민건강 자체에도 부담이 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200억 시비. 이 하나의 사업에, 효과성도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시민건강 전체 예산의 6%, 10% 계속 투입되는 게 맞느냐, 불필요한 포인트가 있으면 줄여야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전체 예산 포인트는 사실은 기존에는 상시 모집 전에는 6개월에서 7개월 단위로 참여자를 모집해서 최대 10만 포인트, 첫해에는. 그다음에 7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년 동안 두 번 참여하게 되면 최대 포인트를 10만 포인트 훨씬 넘게 지급을 해 왔습니다. 15만 포인트에서 17만 포인트까지 지급했던 것을 사실 내년도에는 1년 단위로 사업을 늘리면서 실링을 10만으로 제한해서 낮춘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불필요한 여러 가지 설문이나 아니면 퀴즈 맞혀서 할 때마다 포인트 주던 것을 실질적인 이 앱의 목표가 시민들의 자가 건강 관리이기 때문에 신체활동 쪽으로 좀 더 집중해서 가도록 포인트를 조정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체 실링도 사실 낮아진 상황이고 그리고 포인트도 조금 더 간소화됐는데요 지금 참여자 수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전체 예산 규모가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매년 늘어나긴 하지만 올해 벌써 150만 이번 주 넘어가고요. 내년도에 더 늘어나는 참여자 수를 감안했을 때 저희가 매년 늘어나는 것보다는 굉장히 증액이 덜 된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예산이라 저희가 효과성 검증을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주관적으로 했었는데요…….
○이병도 위원 제 요지는 어쨌든 이제 기본포인트를 줄이신다고 했어요. 보고 안에 의하면 1만 200포인트까지 지급하던 것들을 7,000포인트로 줄인다, 그러면 3,000포인트가 줄어든 거잖아요? 그리고 기타 포인트 목표나 결과입력 같은 것들도 7,40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로 줄인다고 하셨어요. 이건 그냥 줄여서 5,000포인트를 덜 지급되는 건데 그것들을 활동포인트, 식단 기록, 생활습관 실천목표에다가 더 늘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모집자를 늘리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건강 개선이라고 하는 것들의 효과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하는데 단순하게 식단 기록하는 것들은 아직까지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콘텐츠를 본다고 하는 것들도 아직까지는 어떻게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증명이 안 된 상태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불필요한 포인트를 줄여서 전체적인 포인트, 굉장히 시민들의 호응이 높으니까 불필요한 포인트를 줄여도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급속도로 낮아지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해야 하는데 왜 자꾸만 그렇게 하시는지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이 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줄일 수 있는 포인트는 줄여서 1,000~2,000포인트 줄어도 심리적 호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예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정확한 추계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저희 의회 심의할 때는 이런 사업의 방향이나 이런 내용으로 보면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들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계획서도 그렇게 만드셔야 하는데 이걸 보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선 참여자 수, 상시 모집이 됐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어려운데 올해도 목표치 대비 아직까지 다 달성이 안 되셨죠? 추경 때 모집자 수 예측이 어느 정도였죠, 이걸 추경하시면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사실 모집자 수는 당초 목표보다 초과 달성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목표를…….
○이병도 위원 추경 때 104만 5,000명인데 현재까지 모집된 인원들이 몇 명이신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이번 주말에 150만 정도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당초에는 연말까지 100만이었다가 100만을 조기 달성하게 됐기 때문에 연말까지 142만까지 좀 더 공격적으로 늘리기로 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앱 개편하고 대사증후군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참여자가 더 많아져서 또 목표 달성이 한 달 좀 빨라졌습니다. 현재 150만이 11월 말로 달성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참여자 수 자체는 사실은 목표보다 더 빨리 되고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검증을 계속…….
○이병도 위원 그건 이제 됐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몇 명을 산정하고 예산 올리신 거예요, 본예산 때 목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
○이병도 위원 본예산 기준으로, 상시 모집 말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전체 25만 명을 기준으로…….
○이병도 위원 올해 65만이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병도 위원 추경 때 몇 명 더 모집하실 거라고 하신 거예요? 65만에서 몇 명 더 늘 것이라고, 추경 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108만 명 기준으로 올해 말에…….
○이병도 위원 108만 명이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병도 위원 그러면 65 플러스 108이니까 올 연말까지 173만 명 목표이신 거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병도 위원 그게 아니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총입니다, 총.
○이병도 위원 총 65만에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신규.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목표를 108만 그래서 나머지 65만에서 모자란 것들을 하신 거고? 이것을 초과했다고 하신 거고, 정확하게. 맞죠? 그러니까 추경까지 해서 토털 모집 인원이 108만이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규 108만입니다, 신규.
○이병도 위원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할게요.
현재 시점에서 10월 기준에서 목표 대비 초과했다고 말씀하신 거 맞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병도 위원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신규 모집 143만으로 설정하셨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내년도에 97만 명에서 250만 명,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 때는 연말까지 153만 명 달성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병도 위원 제가 그걸 물어봤잖아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총 108만이 아니라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거는 신규 모집이고요 저희가 45만 명의 기존 회원이 있었고요 신규는 108만이 목표여서…….
○이병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신규 108만인데 신규가 얼마나 모집된 거예요, 10월 기준으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93만 명 모집됐습니다.
○이병도 위원 93만이면 아직까지 몇 명 남은 거죠? 목표 달성한 건 아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11월에 11만 명을 했기 때문에 이미 104만이 됐고요 남은 게…….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목표 초과한 것 아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목표 초과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연말까지 108만이기 때문에요.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목표에서 4만 남은 거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거 확인하고요. 그러면 내년에 추가 신규가 몇 명이에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97만 명으로 현재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라는 것들이 포인트 체계를 보면 예를 들어서 신체활동 포인트가 대다수를 차지하니까요, 제일 큰 포인트니까 일단 포인트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1일 8,000보 이상 걷기를 했을 때 180일이면 6개월이잖아요, 6개월. 그렇죠? 6개월인데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시 모집으로 바뀌었어요. 6개월이 채 안 남은 상황에서 들어오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7월에 들어오시고 8월에 들어오시고 9월에 들어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총포인트를 받을 수 없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게……. 네.
○이병도 위원 총포인트를 받을 수 없는 건데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설정돼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적립률 같은 것들을 60%로 잡으셨어요. 그러면 60%라는 것들을 보면 예산 책정이라고 하는 게 180일이 안 됐을 때 들어오신 분도 있단 말이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저희가 그걸 다 감안을 일단…….
(관계공무원에게) 감안 다 했잖아, 월별로?
○이병도 위원 감안이 안 됐죠.
일단 국장님, 그건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추가적으로 할 테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자료 정확하게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제 말은 뭐냐면 6개월이 안 된 시점에서 7월, 8월, 9월, 10월 가입자가 있으시고 아직까지도 5~6만 명이 10월, 11월에 가입하셔야 되잖아요? 그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포인트라는 것들은 되게 한정적이에요. 처음이랑 1월, 2월 가입되신 분에…….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올해 안에는 그렇습니다, 올해 안의 수준으로는.
○이병도 위원 그렇죠. 예산이라고 하는 건 1년 단위로 끊어지는 거니까. 제 지적은 뭐냐면 내년도에 그걸 계산하지 않았다, 6월까지 모든 분이 들어와야지만 현재 책정된 예산이라는 것들이 지급될 수 있는 포인트로 책정됐다, 그건 잘못된 추계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제가 추계할 때…….
○이병도 위원 이건 다시 한번 이후에 말씀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다시 정확하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적한 것들 있잖아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전대한 것들. 의회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원단에 민간위탁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임차비도 지원단에 필요한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이것들을 무상 전대하는 것들은 목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고, 그걸 지적하는 이유는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묻는 것보다도 예산 심의를 하는 거고 이후에 그런 것들이 잘못됐으면 예산을 해야 되는데 이 보고는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없다고 보고 계세요. 그리고 문제가 없다면서도 마지막에 이거는 “다만 의회 및 집행부 입장에서 해석의 여지가 있으나 명확하지 않으므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되게 모호하게 대답하세요. 이런 건 구두로 할 게 아니고 문서로 정확히 해야죠. 의회 입장은 되게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맞는 민간위탁비를 줬는데 그러면 우리는 공무 위탁금을 더 준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똑같이 예산 또 책정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건 구두로 할 상황이 아니죠. 정확하게, 모호하고 애매하면 정확한 문서를 통해서……. 저희가 지적을 왜 하는 거고, 메아리예요, 메아리? 이건 다시 한번 정확하게 문서를 통해서, 이렇게 주시면 저희도 나름대로 문서를 통해서 한번 문의해 볼게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됐고, 이후에 손목닥터 9988은 정확하게 추계를 어떻게 하셨는지 인지하셔서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문열 위원님…….
○신동원 위원 자료 한 번만…….
○위원장 김영옥 잠깐만요, 위원님.
신동원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질의하면서 포인트 추계를 좀 전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주신 거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자료 제출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했어요? 지금 자료가 너무 많은데 그게 안 보여서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다음 도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 도문열 위원입니다.
해마다 보면 서울의료원과 시립병원에 대해서 공공의료 손실보전금을 편성해 왔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공공의료 손실보전금이 간략하게 무엇이고 왜 발생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공공의료 손실보전금에 대한 기준을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공공의료 손실이라는 건 착한 적자라고 표현도 하고 취약계층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시민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보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지원에 비용과 시간이 더 많이 들어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주취자가 왔을 때 주취자를 대응해서 할 경우에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대상들이라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급여만 갖고는 불가피하게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각 병원의 적자를 저희가 지원하는 개념이 공공의료 손실보전금입니다.
○도문열 위원 국장님,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공공의료 손실보전액이 편성되지 않았잖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4개 병원에 대해서는 빠져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예산 부서와 협의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의료재난 심각 상태이기 때문에 또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서 재난기금을 쓸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어서 좀 더 규모 있게 탄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일단 내년 초에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1차로 지원하고, 손실이 사실은 되게 유동적입니다, 의료 분쟁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반기에 정리되는 방향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손실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계속 유지가 될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선 먼저 탄력적으로 기금을 통해서 지원하고 이후 부족분들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런데 국장님,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을 보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 그러면 지금 공공의료 손실에 관한 부분은 해마다 공공의료를 하는 과정에서 소위 공익적 적자 또는 착한 적자는 해마다 발생되어 왔었고 또 내년도에도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새로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님 말씀…….
○도문열 위원 해마다 계속 본예산에 이 부분이 편성되어 왔잖습니까? 새삼스레 내년에 발생하는 게 아닌데…….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논리를 말씀드리면 올해만 해도 의료 분쟁 때문에 의사 인력 수급이 어려워서 인건비가 대폭 올랐고요 내년도에는 그 상황이 아주 심각해져서 본격적인 위기는 내년 1~2월 이후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손실 규모가 아마 아닐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의사 수급 자체가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의 배출이 당초 예상보다 3분의 2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인건비는 올해보다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당초에 공공의료 손실이라는 것들은 결국 의료비용이 의료 수입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의료비용 자체가 재난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걸 딱 구분해서 공공의료 손실이 통상적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구분 짓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새로운 상황 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
○도문열 위원 기본적으로 해마다 발생하는 어떤 그런 공익적 적자 부분에 대한 것은 일차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말 그대로 그게 생각 외로 규모가 크다든지 또는 다른 사유가 발생해서 예측하지 못한 그런 비용이 있을 때 그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거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그래서 지금처럼 아예 서울의료원하고 시립병원들, 4개 병원이죠? 아예 편성을 안 한 건 잘못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계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공공, 저번에 저한테 제출했던 그 자료도 있는데…….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거기에 준해서 일단 편성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2024년 9월 26일에 개정되었는데 거기 보면 재난관리기금에서 이런 기금을 지방 재원으로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근거는 마련했어요. 그렇지만 여기도 관련 법을 보면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하여 이런저런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재난, 지방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의사 집단행동하고 해마다 발생하는 공공의료 손실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의료 손실을 영(令)으로 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모두 거기다 편성한다 이 부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취지하고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추정한 추정 금액은 여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손실보전금을 병원에 따라서 80%, 75% 이렇게 편성 비율을 정해 놨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미편성 금액 지금 보니까 서울의료원에 146억, 보라매병원이 75억, 동부병원이 106억, 서남병원이 81억,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공의료 그 재난에서 편성을 한 겁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기준에 따라서 편성한 겁니다.
○도문열 위원 네, 네. 해서 이 408억에 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증액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기금과 관련해서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재난계정하고 구호계정하고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비상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기 기금에서 쓴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정 이름은 뭐가 됐든 간에 시민건강국에서 구분을, 주관해서 운용할 수 있는 별도 계정을 재난관리기금에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기금으로 필요한 비상체계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사실 재난부서랑 협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추가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재난부서의 의견은 재난계정 자체가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포함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거라서 지금 의료사태는 정부에서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규정으로 해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동의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별도 계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걸 잘 한번 같이 별도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알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이 부분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 관련해서 그게 공공의료 손실이 되었건 아니면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재난기금 사용이 되었건 반드시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그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여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문하는 것을 제가 대충 봤는데 2024년도 주요 재정사업평가 결과표가 있는데 국장님, 그 표 가지고 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2024년 주요 재정사업평가 결과 현황. 거기 2023년도 예산으로 평가해서 이게 아마 시민건강국 15개 사업이 평가가 됐는데, 혹시 표 가지고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중에서 미흡이 지금 4개 정도 나온 것 아시고 계시죠? 미흡, 70점 이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그다음에 15개 중에서 우수가 4개입니다, 4개. 나머지는 보통인데 보통도 보면 가이드라인이 70점일 경우에 73점, 72점, 높은 게 79점, 77점 이렇게 해서 72점, 72점, 73점짜리가 3개 있어요. 그런데 근근이 평가 결과에 통과라고 하나요? 이렇게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미흡으로 서울형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설치 운영 이게 68점이 나왔는데 지금 서울형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2024년도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국 차원에서 점검 한번 해 봤나요, 올해? 몇 번 하셨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기본 점검은 부서에서 늘 했었고요…….
○강석주 위원 하니까 어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그때 상임위 위원님, 지금은 타 상임위로 가신 황유정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불편하고 정보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셔서 저도 한번 죽 봤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만 여태까지 계속 수년간 사업하면서 쌓은 데이터베이스는 활용할 가치는 분명히 있어서 위원님도 지적하신 대로 데이터베이스는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고요.
또 민간위탁 기간은 2026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다 존속시키기보다는 내부 재정평가는 2026년에 종료하는 사업으로 일단 평가돼서 현재로서 이 민간위탁 기간 3년이 끝나면 이 사업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걸 2026년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내년도에 데이터의 이관 방안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안에 종료하는 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올라왔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올라왔는데 이걸 저희가 바로 예산을 삭감하려면 사전에 그쪽과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강석주 위원 보통 협약서에서 보면…….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3개월 정도는 해야 합니다.
○강석주 위원 실적이 떨어진다든지 실효성이 없을 때는 우리가 위탁취소를 할 수 있는 단서가 있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취소를 할 수 있어도 사실은 3개월 협의를 하는 게, 그쪽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3개월은 협의해야 되는데요 그쪽에서 중대한 위법 사항이나 귀책 사항이 없는 한 즉시 해제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위법 사항이라는 것은 직장 내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다음에 공금횡령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가 위급 상황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별로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것,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데, 그 센터가 위탁해 줬는데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사람들은 별로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곳 중 응급실에 중독환자가 왔을 때 사실은 응급의학과 의사분들이 어떤 물질에 노출됐고 어떤 처치를 해야 하는지를 다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콜센터로 전화해서 이쪽에서 24시간 대응하는 방식으로 응급실에 자문을, 그러니까 증상이라든지 어떤 물질에 노출됐다는 정보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합니다. 다만 그 활용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이 기능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이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받았으니까 내년 안에 정리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여기에서 본 위원이 제일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게 동센터, 동. 아니, 동센터가 아니라 상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차례 운영에 대한 비판하고 개선 요청을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을 거예요. 기억이 나죠? 국장님 오고 난 뒤에 이거에 대해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올해…….
○강석주 위원 했는데, 문제는 이 평가 방법도 문제가 있는 게 자문그룹에서 하는 평가하고 자체평가하고 차이가 또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자체평가는 68점인데 외부 평가는 무엇무엇 해가지고 어떻다고, 실제적 사업 추진 상황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사업의 내용적 측면에서 사업의 목적을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반영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또 무엇무엇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 환류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외부 평가의견이 나왔는데 이건, 지금 현재 내가 이야기했던 것 있죠? 이거 누구한테 하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 센터에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걸 지적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거 알고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시민건강국은 내가 가만히 보면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걸 세세하게 못 챙겨서 이런 평가가 나오게 하느냐 하는 거거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적하신 대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 세세한 사업들이 너무 많이 펼쳐져 있는 것도 원인 중의 하나고 제가 또 관리 못 하는, 관리 범위의 한계를 넘어선 것도 꽤 많이 있어서 이런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제로베이스에서 하나씩 봐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성물질센터도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거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데이터베이스는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든지 해서 일단 이렇게 외부에 3년마다 위탁 주는 방식으로, 활용이 떨어지는 방식을 취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정신재활시설도 계속 작년부터 지적이 나왔는데 2023년 대비 2024년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체 점검해 보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뭐 크게 개선된 건…….
○강석주 위원 없죠?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끼리 맡겨놓으니까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시에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면 이 사람들이 하는데 매달 자문그룹들이 자문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그전에 업무보고 때도 그 이야기들 나온 말을 다시 한번 더 상기시키면, 문제는 뭐냐 그 안에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센터 내에 전문가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심리 상담, 심리치료사 1명이라도 센터의 그 많은 봉급을 가지고 주면 이게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사례관리 양식 가지고도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보면요, 창피한 거라니까. 이 정도 예산을 거의 뭐야, 23억이죠? 전체…….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3개소 말씀하시는…….
○강석주 위원 3개소가. 작은 돈 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의논해 봐야겠지만 본 위원의 단독 생각이 아니고 내년도는 이걸 좀 삭감해서, 자정 노력이 없으면 그냥 영원히 삭감으로 가든지 이런 방법을 써야 계획안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선 정신재활시설이 사실은 제대로 운영관리가 되는 게 여태까지 저희가 성과지표나 성과관리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정기적인 지도점검만 하다 보니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하게 적시에 파악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의 구조 자체도 없고, 사실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정신건강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중간지원기관들이 많이 꺼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간지원기관이 들어올 만한 충분한 지원과 유인 구조가 없는 상태에서 자꾸 영세하고 의지가 없는 직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중심으로만 들어오게 돼서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들, 법인들 중에는 자체적인 역량을 갖추고 의지가 있는 법인들은 사실 많지 않고요 대부분이 다 소위 말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처럼 영세하고 다른 목적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일부 있으시고 그래서 지난번처럼 한 번 문제도 일으킨 시설도 있긴 한데요 그게 구조 자체의 문제이지 이분들을 다 바꿔 가면서 일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 구조 자체의 문제는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다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과 고객들이 있으니까요…….
○강석주 위원 아니, 없애고 재구조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설장도 전문가가 들어가고, 구하면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하고요…….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장 자체가 자격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그냥 그 사람들 하루 놀이터야, 놀이터. 그건 안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갔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국장님도 그런 시급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라는 것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서울시 내에 전체 금연 부스 몇 개나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야외형 금연 부스 말씀하시는 거죠?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후) 118개…….
○강석주 위원 118개인데 그거 완전히 사각이 전부 다 봉쇄된 거예요, 안 그러면…….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개방형으로 돼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개방형이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그게 문제예요. 개방형으로 해도, 그러면 개방형으로 만약에 금연 부스를 만들었는데 간접흡연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많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금연부스를 하는 거는 담배 거기서 피우라는 소리거든. 그런데 피우면 담배 연기가 바깥으로 안 나와야 되는 건데 나오게끔 만들어놓고 피우라고 그러는 것은 간접흡연을 방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예산 자료 올라온 거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금연부스 설치. 그런데 지난번에 보고할 때 보니까 한 개 시범으로 설치한다는 그런 말이 있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기존 것을 한번 바꿔보는…….
○강석주 위원 바꿔본다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금연도시 만들기에 보면 국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자체가 있고 국비, 구ㆍ시비 매칭이 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그거 보면 내가 볼 때 홍보 같은 거는 다 중복성이 있어요. 자체 사업하고 국ㆍ시비, 구비까지 매칭한 그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중복되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간접흡연 방지 이런 게 있어요. 국비 사업에도 있고 자체 사업에도 있단 말이야. 이런 걸 보면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국비는 주로 금연클리닉과 관련된…….
○강석주 위원 클리닉 아니에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클리닉 아니고,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지금 금연도시 만들기 대부분 다 홍보 사업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는 표찰 만들어가지고 어디 붙이고 하는 것 그런 것도 다 홍보 아니에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홍보도 있고요 구비랑 매칭되는 거는 대개 다 인건비가 많습니다.
○강석주 위원 인건비고, 그다음에 이거 하는데 시책 추진비가 왜 필요한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 정책, 서울시와 관련돼서…….
○강석주 위원 아니, 정책하는데 시책 추진비가 왜 필요하냐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과의 정책추진비라서 이 금연하기 위한 시책 추진비는 아니고요 부서의 전체 시책 추진비입니다. 여기 잡혀 있는 것 보시고요…….
○강석주 위원 그런 것 보면 시의원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게 모르고 휙 지나갈 것 같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니, 부서의 시책 추진비고요…….
○강석주 위원 그거 1,000만 원이야,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부서 시책 추진비입니다.
○강석주 위원 위원장님, 줘요, 말아요, 시책 추진비?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부서에서 일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있죠? 지금 현재 남부하고 북부 해서 남부가 보라매병원에서 하고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네.
○강석주 위원 북부는 서울재활병원에서 하고,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그리고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시설 해서 2024년도에 52명이 지원됐는데 내년 2025년은 42명으로 줄었어요. 10명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예산서 보시면 대부분 국비 13억 2,600이고요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시설 말고…….
○강석주 위원 223페이지 한번 봐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민간경상사업보조 말씀하시는 거죠?
○강석주 위원 아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그 밑에 보면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시설 해서 2024년도…….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 이 부분은 국비가 줄어서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산출기초를 10명 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강석주 위원 그러면 이거는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국비 가내시니까 만약에 확정돼서 되면?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국비가 올라가면 저희도…….
○강석주 위원 올라갈 수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그 돈 나중에 올라가고 나서 10명 것 만약에 하면 한 2억 정도 되는데 그거 어디서 채우려고 그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건 추경에, 국비 가내시보다 더 올리면 저희가 국비에 맞춰서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이거는 특히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이런 거는 더 늘렸으면 늘려야지 줄이면 안 돼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거는 실효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자체, 그런데…….
○강석주 위원 얘기하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국비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기조상.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하여튼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장, 신동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신동원 강석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는 신복자 위원님 하시는데요 잠깐 제가 이 자료 한 번만 얘기할게요.
국장님, 손목닥터 9988 제가 신청한 자료가 바깥에 있어서 보니까요 이 예산서 193쪽에 이렇게 산출해 놓은 자료하고 온 자료하고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 총적립예상액 중 사용추정액이 여기는 60%로 잡았는데 저기는 40%로 잡았고, 주신 자료가. 그다음에 전체 1월을 3,000명으로 31일 잡아서 78% 했는데 이 아래 표에 보면 1월, 2월, 3월, 4월 해갖고 거의 33, 31, 29, 27, 29, 23 이 정도 퍼센트로 잡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 10만 원 곱하기 퍼센티지 넣어서 몇 명 이렇게 산출을 해 줘야 하는데 예산에 있는 것과 지금 온 것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아마 지금 월별로 사용률이 달라서 예산서 제출할 때는 7월 기준 사용률을 넣었는데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는 40%가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40%를 위원님께 제출했는데요 좀 더……. 사실 이 부분이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실제 쓰고 있는 적립률, 사용률을 모니터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월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그래서 예산하고 이게 안 맞으니까 맞춰서 좀 해주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이상이고요.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134쪽에 보면 서울건강장수센터 조성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134쪽.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네.
○신복자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기존 이렇게 해서 2개 구가 공모를 해서 들어왔던 사업 같아요. 신규로는 하반기에 그 예산의 반만 편성해 놓으셨는데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가 사업의 목적인데 이거 지금 장수헬퍼는 이미 모집이 다 끝났다고 하시고 건강헬퍼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셔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선 장수센터에서 지역사회에서 노쇠 관리를 위한 거점 역할을 하는데요. 대상군은 크게 건강군하고 그다음에 중점관리, 집중관리, 그러니까 집중관리가 허약한…….
○신복자 위원 뭐 허약한 어르신들 집중관리군도 있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3단계로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헬퍼분들이 건강군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네트워크라든지 정서지원 이런 것들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게 되고요. 집중관리 대상자들은 기존의 건강동행사업, 방문간호사분들이 가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택 치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노인분들 커뮤니티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올해 사업은 사실 시범사업으로 은평하고 금천이 참여했고 별도 사업예산으로 편성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보건소에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지원을 했던 거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범구를 모집하고 있는데 신청 구는 꽤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 내부에서는 좀 효과를 보고 나서 확산시키자는 내부 절충안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상반기에 준비하고 하반기에 2개 구만 추가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어차피 이 내용이 지역에서 그래도 부분부분 많이 실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방문간호사들도 어디가 편찮으신가 방문해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신복자 위원 네, 네. 그런데 그 부분 지금 이렇게 달리해서 건강장수센터 조성,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따로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부분을 합쳐서 하시겠다는 의미인지 그건 그것대로 지원하고 새롭게 사업을 또 하시겠다는 건지 그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두 개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기존에 동행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방문간호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가 사실은 내용도 다르고 부서도 달랐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일부 중복성 부분이 있어서 같이 건강장수센터로 통합해서 하는…….
○신복자 위원 그쪽으로 통합을 한다면 그쪽에 하던 사업은 접고 건강장수센터 쪽으로 한다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 중심으로 하고요. 추가적으로 하는 게 장수헬퍼들을 모집을 해서 이분들이 건강군에 대한 예방 사업을, 여태까지 하는 게 잘 안 됐었는데…….
○신복자 위원 이 건강헬퍼에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은 무슨 자격을 갖춘 분인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니요, 그런 것 없습니다.
○신복자 위원 없이, 그러면 이분들이 뭐를 하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역사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모집해서 이분들에 대한 적정 교육을 합니다. 전문적인 교육은 아니고요 적정한 교육이라서 몇 개월 정도의 교육프로그램들 그다음에 이런 훈련을 통해서…….
○신복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수고하시는 여기에 대해서도 인건비가 나가는 거 아닌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인건비는 나가지 않고 자원봉사 개념으로 일부 실비만 드리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일부 실비를?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실비를 지금 얼마로 계산하고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2시간에 1만 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2시간에 만 원 받고 하시려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역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꽤 많아서 이미 모집되신 분들이 80명이 넘습니다.
○신복자 위원 93명이 건강헬퍼로 모집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가던 찾동이나 방문간호 이런 걸 다 합쳐서 이거를 하시겠다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그건 그거대로 또 나가고 이거는 이거대로 하실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방문간호사업은 이미 국ㆍ시비 매칭 사업으로 지원해서 계속 가고 있는 사업들인데 그것들이 분절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거를 장수센터 거점에서 전체 자원 관리를 하면서, 이미 파악돼 계시는 노인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 헬퍼를 통해서 뭔가 건강하게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지원하고 또 집중관리하실 분들은 방문해서 다학제로 집중관리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신복자 위원 이중 지원이 아닌가 해서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이중 지원은 아닙니다. 기존 사업들을 합쳐서 효율적으로 가고요, 방문사업은. 그다음에 별도로 하는 건강프로그램들은 기존에 하지 않았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노인분들 대상으로 폭을 넓혀서 하겠다는 겁니다.
○신복자 위원 대표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건강사업이 뭐예요, 여기에서? 그것하고 별개로, 다른.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예를 들어서 지금 경로당에 가시는 어르신들은 10%가 안 되거든요. 나머지 대부분은 각자 혼자 있으시거나 별도 활동을 하시는데 이런 모임을 원하시는 어르신분들 자원 파악을 해서 이분들을 건강헬퍼가 주관이 돼서 주 몇 회씩 걷기 프로그램도 하고요 이분들끼리 정서적 지원과 같은 프로그램도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신복자 위원 모임을 원하시는 그분들을 어디로 모이시게 할 건데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역별 여건에 따라서 걷기는 지역에 있는 트랙을 할 수도 있고 지역에 있는 공간들을 활용해서, 그건 지역마다 다 맞춤형으로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어디서 해라 이런 것보다는 보건지소 중심으로 해서 건강장수센터 중심으로 해서 건강헬퍼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제안도 하고 또 프로그램도 지원도 해 줘서 하고 있습니다. 운동관리사가 전체적으로 교육도 하고요, 건강헬퍼들을. 노인분들에 맞는…….
○신복자 위원 일단 주어진 시간이 다 가서 이건 제가 좀 더 보도록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체조라든지 요가라든지 많은 부분들을 하고 있을 때 이게 왠지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신질환자들 치료비 쪽으로 넘어갈게요, 448쪽이에요. 기존에 제가 한번 정신병원 질의했었는데 CRE 감염병인데 어르신이 요양원 들어가셔서 요양보호사 역할하신 것 혹시 그 진위를 확인해 보셨나요?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좀 답변하시게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신동원 네, 그러십시오.
해당 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직성명 먼저 말씀하시고요.
○공공의료과장 김득삼 공공의료과장 김득삼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은 지난 월요일 저희가 같이 면담했고요. 그래서 민원분이 만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신복자 위원 일단 민원분 얘기는 제가 시간이 짧으니까 저한테 따로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좀 아쉬움이 드는 거는 그렇게 월요일에 면담하셨으면 바로 알려주셨으면 좋았죠.
일단 그 CRE, 병원 쪽에 확인하셨나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CRE인데도 불구하고 타 병원으로 또 지방으로, 거기도 지방인데 더 지방으로 갔고 CRE가 감염병인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냥 요양보호사를, 연세가 있는 분을 요양보호사로 넣어서, 그것도 기존에 머물러 있는 정신병원에 있는 종사자 어머니가 들어가서 요양을 하신 부분도 있고 그럴 때 거기서 먹고 자고 하실 수 있는 여건이 아닌데 CRE가 맞는가, 왠지 아니다 하는 얘기가 많아서 그걸 좀 확인해 주십사 하는 거였거든요.
○공공의료과장 김득삼 CRE가 맞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신복자 위원 아, CRE가 맞다?
○공공의료과장 김득삼 네.
○신복자 위원 그런데 CRE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연세 있는 요양보호사가 한 공간에서 먹고 자고 가능한 건가요? 그거를 좀 확인해 달라 소리예요. 병원에서는 CRE가 맞다는 거고 보호자 쪽에서는 아닌데 CRE라고 변명을 잡아서 보낸 게 이러이러한 부분, 그쪽에서 말한 부분이 CRE면 일반적으로 연세 있는 요양보호사가 들어와서 아무 조치도 없이 거기서 먹고 자고 같이 계실 사항이 아닌데 CRE라고 우리가 너무 의학적인 정보가 없다 보니까 CRE로 간 거 아니냐는 얘기였거든요. 그걸 확인해 주십사 하는 거였어요. CRE가 맞다는 병원의 일방적인 통보고요. 그거 확인하셨나요, 못 하셨나요? 아니, 시간이 없어요. 못 하셨으면 나중에 또 알려주세요.
○공공의료과장 김득삼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 확인하세요. 제가 얼마까지 참아드릴 수 있나 몰라도 확인 분명하게 하십시오.
국장님, 정신건강 이 부분에 대해서 치료비, 시간이 다 와 가고 있네요. 치료비를 보니까 5억 5,2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나마 치료비가 좀 감액이 됐네요. 이 주된 이유가 뭐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국비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신복자 위원 무조건 국비가 적게 내려왔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적정하게 편성한다, 이거 맞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국비 매칭 비율을 준수하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저희 의지라기보다는 시의 전반적인 원칙이 그렇기 때문에 국비 외에 추가적인 시비를 더 확보하는 게 사실 저희가 노력도 부족한 게 있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신복자 위원 노력하셔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행정입원이에요. 자타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저희가 시킨 거예요. 최소한의 병원비는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병원비를 안 주고 깔아놓고 계시냐는 거예요. 미지급되고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드렸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나오는 매칭 비율 갖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자체적으로 군하고 5 대 5로 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해결해 드리고 있잖아요. 왜 정신병원에다 그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 필요로 인해서 강제로 그분을 입원시켰다니까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병원비가 제대로 안 들어오고 있다는 이유로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게 맞냐는 걸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기본원칙적으로 지금 보건복지부 국ㆍ시비 매칭으로만 간다 이렇게 하실 일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올해 예산 확보된 것 소진하고 나면 추경 확보하겠습니다. 예산과에 얘기해서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것을 계속 국비만 바라보고 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신복자 위원 국장님, 이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계속 저희가 지급을 못 하고 있어서 올해 들어오면 내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들어오면 그 돈 갖고 이번에 못 준 돈 또 갚고, 무슨 계산법이 그래요? 큰 돈도 아닌 걸, 제가 볼 때는 지금…….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병원에 양해는 구하고 있지만 공공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신복자 위원 그게 1억 8,000인가 이 정도가 지금 밀려있는 것 같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한 2억, 네.
○신복자 위원 그거 국장님이 애쓰셨으면 해결될 일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신복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차분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쨌든 손목닥터 9988 이게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처음에는 우리가 모집이라고 하는 것들을 목표로 삼을 수 있어요. 이미 충분히 그런 목적은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모집에 참여하시고 있고 호응도 있고 그런데 또 그런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모집이라는 것을 떠나서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효과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 사업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지 조정할 수 없는지 끊임없이 이걸 봐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해야 되거든요, 한정된 예산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가능하다면 상시 모집을 했지만 그리고 올해 추경 때 보니까 월별 모집 인원 추계는 하셨어요, 그게 지켜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월 10만 명씩 해서 추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맞다, 이것도 좀 검토해 보시고요. 143만이면 월별로 추계해서 그렇게 좀……. 예를 들어서 월별로 10만을 해 놓으면 신청하신 분은 다음 달에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고요.
포인트 얘기는 사업설명서를 보시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193페이지를 보시면, 193페이지입니다. 제가 의문을 갖고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신규참여-신체활동 예산 추계한 것들 7만 3,000원×143만 명×28%×81%×6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신체활동 7만 3,000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단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매일 8,000보를 걸으면 200포인트가 지급되고 이걸 365를 곱하니까 7,300포인트, 7만 3,000원 맞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이 포인트 추계는 365일 200포인트를 받는 추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81, 60은 적립률이라든가 전환율 이런 것을 한 건데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 143만 명이 1월에 가입을 안 하신다는 거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143만 명은 전년도에 이미 있는 회원들, 아니, 죄송합니다…….
○이병도 위원 신규 참여인데요, 신규 참여니까 이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신규 참여인데요 이게 직립률 자체가 평균으로 예산서에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병도 위원 밑에 연속참여는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 추계라는 게 이렇게 추계하게 되면 143만 명이 1월부터 가입하셔서 추계가 되는 거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관계공무원과 대화) …….
○이병도 위원 그거 맞을 거예요, 국장님, 제 말이.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지금 산출기초 자체가 혼동스럽게 표시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원래 올해 1년 차 참여자가 1월부터 되는 게 아니라 올해 7월부터 가입한 사람이 45만 명이고 내년도에 신규 97만 명이 포함돼서 143만 명입니다. 내년도 목표, 신규 가입자 목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97만 명이고 내년도 최종 신규 참여자 모집 인원인데요, 이 143만 명 중에 46만 명은 올해 7월부터 가입된 사람까지 신규 참여자로 보고 사업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해서 1년을 보고 신규 참여자로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적립률 28%는 이분들이 1월부터 전체 다 가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중 평균을 감안해서 적립률을 28% 낮게 잡은 거고요. 지금 이걸 월별로 표시를 안 해서 그런 건데요 월별로 하면 예를 들어서 1월에 가입하신 분들은 12개월을 운동하실 수 있는 거고, 2월은 10개월, 이렇게 순차적으로 감소되는데 그걸 전체 평균 내고 적립률을 정한 게 28%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1월부터 스타트한 사람이 28%만 적립하는 건 아닙니다.
○이병도 위원 국장님, 제가 일단…….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평균이 40%거든요.
○이병도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게 여기 7만 3,000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7만 3,000이라는 숫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8,000보 이상을 걸을 때 하루에 200포인트가 지급되는 것이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1년을 다 걸으면 7만 3,000이고요.
○이병도 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7만 3,000을 한 거고 거기서 적립률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를 내셨겠죠. 어느 날 기준으로 이게 얼마나 되는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1년을 기준으로 평균 40%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28%만 적용한 이유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내년도 신규 모집 예정인 97만 명이 1월에 한꺼번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월별로 나눠서, 한 8만 명 정도씩 가입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 평균 적립률을 28%로 저희가 일단은 계산해서 넣은 것입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그렇게 하고,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나서, 저한테 책자 가지고 오셔서 적립률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산정된 거고……. 여기 7만 3,000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1년을 걸었을 때 7만 3,000포인트인데 왜 이렇게 추계된 거고 그것들을 말씀한 다음에 다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1월에 다 가입한 것들로 추정하지 않으시고 계산했다고 하시니까 그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확인하고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란 위원 저는 간단한 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 건강관리 하고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호응이 좋죠, 부모님들도 좋아하고 어린이들도 좋아하고? 지금 2024년도에도 보니까 40인 이하인 경우에 2,395개 중에서 1,962개소가 참여하고 있어서 거의 82%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아예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40인부터 100인 사이의 어린이집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거기가 사각지대인데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한번 상임위에서 지적하셔서 저희가 간호사협회 위탁기관과 협의해서 40인 미만 어린이집 나가는 주기를 줄여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40인 미만 나가는 것도 6주에 한 번 정도 간다면서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6주에 나가는데요 사실은 가서 매번 아이들 교육도 하고 신체 측정도 하고 발달검사 그다음에 학대 여부까지 다 체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어린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더 꼼꼼하게 아이들 신체 측정이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들만 점검하고 그다음에 주기를 조금 늘리고 해서 전체 어린이집을 커버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협의했고요. 나중에 운영 실태를 봐서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다면 불가피하게 예산이 늘어나야 하는데 저희가 예산은 늘리지 않고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점검 주기 그다음에 항목들을 다시 구성하도록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오금란 위원 지금 40인 이상 100인 이하가 몇 개 정도 되나요? 한 600개 정도?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1,700개 정도 되고요…….
○오금란 위원 1,700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오금란 위원 꽤 많네요, 거기도?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많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 했던 것을 합쳐서 해도 충분히 커버가 돼요, 그 인원 가지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6주에 하던 것을 두 달에서 분기 정도로 방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금란 위원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사업이고 조기 대상자를 발굴하기도 하잖아요? 물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발달장애 아이들 조기 발견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오금란 위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건데 이렇게 무리하게 해서 대상자 숫자 늘리려고 횟수를 너무 길게 잡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6주마다 가서 매번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측정하는 것들이 사실은 꼼꼼하게 하면 더 자주 가서 좋긴 하겠지만 항목을 좀 더 줄이면 발달이나 학대 여부 여러 가지 것들, 매번 키ㆍ몸무게를 다 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건 어머니들이 워낙 매달 잘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줄이면, 방문 시간을 좀 더 줄이고 기간을 늘리는 게 필요하겠다, 주기도 조금만 더 길게 하면…….
○오금란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간호사협회하고 많이 상의하셔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간호사협회와 소통하고 논의해서 정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많이 상의하셔서 최소한의 그건 지킬 수 있도록, 사각지대도 없애면서 최소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조금 더 예산을 반영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무리하지 않는 방법으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사업을 사장시킬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치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치과에 덴탈 CT가 없어서 이걸 임대해서 쓰고 있다면서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장애인치과병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금란 위원 네, 장애인치과병원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덴탈 시트…….
○오금란 위원 네, CT 찍는 것. 장애인들은 못 움직이니까 그 기계가 돌아가면서 하는데 없어서 렌털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리스로 사서 하는 것, 리스 말씀하시나요? 렌털이라는 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비는 리스를 많이 하거든요.
○오금란 위원 렌털로 하고 있다고……. 리스는 그냥 가져와서 쓰는 거고요. 그렇죠? 리스는 가져와서 쓰고 나중에 우리 것이 되는 거고 렌털은 계속 렌털비를 내는 거잖아요?
(신동원 부위원장, 김영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영옥 리스나 렌털이나 똑같은…….
○오금란 위원 비슷한 말이기는 하지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같은데 리스는 보통…….
아, 죄송합니다. 임대라고 합니다.
○오금란 위원 임대하고 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오금란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장애인들을 진료하기에 조금 부족하다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지금 장애인치과병원에서는 안 오셨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장비가 갑자기 가을에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불가피하게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요 내구연한이나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요…….
○오금란 위원 그러면 임대를 다시 구매로 바꾸시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 예산은 아직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저희가 추가적인 장비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분간은 임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임대로 일단 쓰고 장비를 고칠 수 있는지 새로 구매를 해야 되는지를 체크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거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신마취 하시는 마취의사, 마취실 시설 확대가 됐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하나 더 생겼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죠? 채용됐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직 안 됐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마취과 의사가 요즘 많이 힘들어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구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급여를 조금 줘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큰 거죠? 급여 문제인 거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워낙에 마취과 의사를 지금 구하기 어려운 상태고요. 그다음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저희가 치과병원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현재 책정돼 있는 연봉으로는 구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이거는 좀 예산을 올려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올려서라도 하는 거 검토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이번에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시민건강국 것은 보면 숫자를 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8,000만 원 올려달라고 해서 8,000만 원 올라간 금액이 현재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금란 위원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오금란 위원 맞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증액 요청이 있었고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오금란 위원 (위원장에게)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 죄송합니다. 아직 8,000만 원 올려달라고 하는 게 반영이 안 됐고요…….
○위원장 김영옥 반영이 안 돼서 우리가 증액을 해드려야 되는 요청이고, 또 하나는 아까 그 기계도……. 제가 답변을 하게 생겼는데, 그 기계도 빌려다 놨는데 기계가 장애인들하고 맞지 않아서 지금 활용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오금란 위원 맞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버스, 장애인 이동버스 있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장애인 셔틀 운영하는 거요?
○오금란 위원 아니요, 셔틀 말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어떤 거요?
○오금란 위원 찾아가서 치료하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 이동진료버스요?
○오금란 위원 이동진료버스, 그 버스가 내구연한이 오래되고 굉장히 많이 낡았다고 들었는데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나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거라서 특히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장애인치과는 사실은 도저히 지역 안에서는 안 돼서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장애인치과를 가시는 분들이…….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중증장애인분들이 많이 가시고요. 지역에 있는 치과병원에서는 장애인분들 진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오금란 위원 아니, 요즘에는 장애인들도 경증이신 분들은 지역에서도 많이 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중증장애인들이나 발달장애인들은 사실 동네치과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요…….
○오금란 위원 발달장애인도 많이 갑니다. 요즘에는 많이 가시고, 요즘 치과병원에서도 발달장애인들의 이해가 있으셔가지고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셔요. 그런데 거리가 있음에도 여기까지 가시는 분들은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 가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심각해진 상태에서 가거든요. 그렇다면 기구라든가 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야지, 환경 문제가 잘 해결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서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돼서 이런 것에 대한 민원들이 자꾸 생기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치과병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동치과진료버스도 지금 내구연한이 한 3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많이 낡았대요, 휠체어가 지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점검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그 생각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네.
○오금란 위원 그렇게 하셔서 다음에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오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현황을 보니까요 달빛어린이병원이 평일에 18시부터 23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24시까지도 하는 데가 있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라고 지정 시간을 해오는 중에 14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평일에 진료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여기에 체크가 안 된 한 4개 정도의 병원이 있는데 이거 뭡니까? 한번 아까 자료 보고 말씀 주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현재 평일이 표시되어 있는 거는 평일에 연장 운영을 하는 병원이고요 공휴일만 표시돼 있는 것은 공휴일에만 연장 운영을 하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장 운영을 하는 조건들을 협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시간당 지원금을 책정하고 수가도, 그러니까 달빛어린이병원은 수가로 책정해서 주거든요. 애초에 자기네들이 가능한 시간들을 협약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야간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일이 표시 안 된 것은 연장 운영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안 하는 건데 우리아이 안심병원과 달빛어린이병원 차이가 우리아이 안심병원은 시에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시ㆍ구비로 하는 것이고요 달빛은…….
○신동원 위원 시ㆍ구비로 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은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리고 지정 요건도 조금 다릅니다.
○신동원 위원 다른데, 우리아이 안심은 평일 7시에서 9시까지. 그렇죠? 19시에서 21시까지 하고, 달빛은 평일에 18시에서 24시까지 하고, 토요일, 공휴일. 그렇죠? 9시에서 24시, 기관마다 새벽 1시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데 달빛어린이병원이 24시 병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지역도. 그런데 평일은 빠져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빠진 기관이 일부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거 평일에 좀 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연장으로 하는 게 조금 헷갈릴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말 나온 김에, 우리아이 안심의원이 평일에 7시에서 9시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6시부터 12시나 1시까지 간단 말이에요. 시간이 달빛이 오히려 6시부터니까 이걸 좀, 비슷한데 통합해가지고. 그렇죠? 국가 운영 7개에서 달빛이 14개로 지금 확대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이 안심의원을 이쪽으로 합쳐가지고, 그렇죠? 오후 시간부터 밤늦게까지, 24시까지 하는 병원으로 합쳐서 확대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떠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도 안심의원을 더 확대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시ㆍ구비 매칭 사업이 소아청소년과만 저희가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대상도 한정적이고, 달빛어린이병원은 그 제한이 없기 때문에 확대가 더 용이하고, 더군다나 국비 지원이 되고 야간수가 적용이 또 달라서, 사실은 달빛어린이병원이 병원 입장에서 수익성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기왕 매칭되는 달빛어린이병원 중심으로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사실 올해도 달빛어린이병원 중심으로 많이 늘린 거거든요.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달빛어린이병원 중심으로 좀…….
○신동원 위원 늘린다면,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거를 좀 확대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서 사업을 바꿔보는 그런 걸 하시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할 거는 마약류에 대한 치료나 예방교육 이런 것들입니다. 173쪽부터 여기에 쭉, 어디까지 있냐면 185쪽까지가 마약중독자 치료에 대한 또는 예방에 대한 이런 사업인데요. 중독자 치료보호의 사업 목적을 보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ㆍ재활을 위한 치료 지원을 통하여 마약류 중독자의 내실 있는 사회복귀로, 사회복귀로. 이거 아주 중요한 단어 쓰셨어요.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게 지금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목적이에요.
그다음 176쪽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자체 사업이에요. 시비 100%라는 거죠. 이 사업의 목적도 초기 경증 마약중독자가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중독 치료 의료기관을 운영하여 건강한 사회복귀, 건강한 사회복귀 기회 부여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뒤에도 홍보예산, 교육 다 나와요.
그러면 처음 0단계에서 예방교육하고 홍보하잖아요. 여기 뒤에 사업설명서 보면 대학생이나 청소년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 에이즈의 홍보에 관해서 본 위원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 에이즈라는 게 못 고칠 아주 죽을병인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치료하면 낫는데 아직도 에이즈 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냐 할 때 굉장히 극단적인 단어들을 생각하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사회적 편견이 있는 병입니다.
○신동원 위원 네, 마약이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이 돼가지고 정말 너무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마약을 공급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사들이는 수요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급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마약을 가져와서 돈 벌려고 하는 거고, 공급자들은 마약을 하는 사람이 없죠? 자기도 마약하면서 가져와서 팔아먹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공급자 중에 3분의 2 이상은 마약을 한다고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공급자가 체포됐을 경우 그 사람은 구속을 하거나 어찌 됐든 사법처리를 하지만 마약을 한 사람, 경하든 중하든 마약을 한 사람도 범죄에 잡히면, 그렇죠? 범죄도 있고 또 치료를 해야 되니까 환자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마약이 정말 못 고칠 정도로 심각한 경우 빼고는, 초기. 그렇죠? 초기에 마약환자가 생기면 이 사람은 치료해서 사회복귀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예방하고 홍보하는데 대학생이나 청소년 외에 대시민을 위해서 이게 질환이라고 말하면 참 미안하지만 고칠 수 있다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요. 왜, 동행병원 비공개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동행병원이 무슨 구, 무슨 동, 어느 병원 이거 공개 못 해요. 그리고 그거를 치료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인적사항이 나갈까 봐 다 비밀리, 또 하나는 동행병원에 한 8만 원씩 건당 지급하고 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그러면 8만 원씩 지급하면 이 사람에게 어떤 정도의 수치를 갖고 어떤 약을 투여했는지 어떤 치료를 했는지 알 수 없어요. 알고 계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그 문제가 있어서 심평원하고 협의를 해서요, 질병코드가 있습니다. 마약류 환자 중독에 대한 진료 상담을 하고 처방을 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질병코드를 입력을 하기 때문에 그 질병코드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받기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마약류 환자가 가서 진단받았을 때 과거에는 신청하면 그걸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저희가 검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동원 위원 그거 확실히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은평병원에 생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마약센터가 생깁니다.
○신동원 위원 네, 마약센터에 생기죠.
원장님에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은평병원 현장 방문을 가니까 우리가 모발로 검사하는 기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계 공급받기로 했죠?
○은평병원장 박유미 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이 환자가 왔을 때 입원 치료하는 거죠? 외래도 하고 입원도 해요?
○은평병원장 박유미 네, 6단계로 하려고 하는데요.
○신동원 위원 좋습니다. 외래도 하고 입원도 해요. 어찌 됐든 매일매일 기계를 통해서 모발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이 계속 약 먹고 치료하고 상담하고 해서 마약을 안 하고 있어, 다 치료하다가 최종적으로 안 해서 내보내도 돼, 해서 나갔어요. 어디로 갑니까?
○은평병원장 박유미 지금 일단 가정으로 가는데, 마약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공동체를 연계하는 사업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가버리면 또다시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연결체계를 만드는데, 단 원래 지역에서의 마약이나 약물중독자에 대한 지역시설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신동원 위원 맞아요.
○은평병원장 박유미 그래서 다르크에 관련된 비슷한 것을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지금 예산 중에 그런 시설을 만들겠다는 예산이 없어요. 본 위원이 이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서울 다르크나 경기 다르크, 인천 다르크 다 없어졌죠. 그렇죠?
폐쇄됐고, 또 하나는 2023년도의 기사를 보면 “공공이 외면한 마약중독 치료, ‘마지막 동아줄’마저 끊어졌다”, 또 하나는 “서울 내 주거형 마약류 재활시설 신설 계획 사실상 ‘백지화’”. 서울과 경기 여기는 시설장이 자살하면서 폐쇄가 됐잖아요, 두 개 다 공교롭게도.
○은평병원장 박유미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또 하나는 “민간시설 폐쇄, 재활센터는 주민 반대, 마약중독자 관리 적신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족도 하기 어려워요. 가족이 자기 자식이 뭘 하는지 몰라요, 뭘 보는지 모르고 누구 만나는지도 모르고.
원장님, 우리가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한다 또는 운동을 한다, 운동을 하는데 매일 걷기를 1시간씩 하겠다 이거 몇 개월을 해야 뇌가 인식해서 정착해서 자동 돌아갈까요?
○은평병원장 박유미 신체적으로는 한 3주 정도 되면 일단 습관화가 된다고, 운동에 관련돼서는. 습관화 초기에는 3주 정도가…….
○신동원 위원 더 써야 하는데……. (웃음) 제가 아는 상식으로 3개월입니다. 제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논하는 걸 보면 3개월이래요, 의사선생님들 말로. 3개월이면 뇌가 인식해서 몸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담배를 끊었다, 3개월이에요. 다이어트를 한다, 야채를 먹기 시작한다, 3개월이에요. 치매 환자들이 식단을 적고 오늘 뭐 했는지 적고, 이 적는 습관이 3개월이래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다르크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그들이 같이 모여서 활동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야기도 하고 활동도 하고 서로. 그래서 하고 싶은 욕구가 3개월 이상이 돼서 없어져야만 스스로 복귀를 한다 이 얘기예요. 아주 경한 사람들 또는 중증이라도 이런 단계를 거치면 사회에 복귀되고 근절할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예산이 없다.
국장님, 시설이 참 필요한데 만약에 그 시설이 없다면 가족이나 또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기 친구들을 만나서 “한번 해 봐.” 이렇게 권해서 “아, 안 돼.” “그래도 이만큼인데?” “아, 안 돼.” 이러다가 유혹에 빠져서 한 번 합니다. 가뜩이나 속에서 하고 싶어. 그래서 하게 되면 아까 말한 그 단계로 다시 가야 돼요. 해독시키는 단계로 또 가야 돼. 그런데 왜 그런 시설에 대한 폐쇄는 됐지만 꼭 필요한 그 예산이 없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희 수단이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저희도 답답하고요.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서울시가 처음으로 마약 관련한 전담팀도 만들고 전국 최초로 센터도 만들고 있는데요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비해서는 해결책이 굉장히 작다는 데에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보다 뒤에 0이 두 개는 더 붙어야 가능한 것 같습니다. 지금 몇십억 정도 예산으로, 서울시의 추정 마약 인원이 지금 대략 최대 30만 정도, 전국적으로 150만까지도 보거든요. 그 인원들에 대한 치료 재활이 사실 어렵고 또 많은 시민들에 대한 예방과 관련된 교육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적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고 그러면 좀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국장님, 좀 전에 제가 정ㆍ난관 복원 시술 사업에 대해서 질의했죠? 그 사업을 왜 하려고 해요? 임신 가능한 사람을 1명이라도 건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저출생이 지금 무지하게 심각하거든. 저출생이 심각해서 여가실에는 위기 임산부에 대한 대책도 있고 또 영유아에 대한 대책 또 육아 대책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첫아이를 낳고 둘째아이를 낳으면 둘째에 대한 보육 관계, 지금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 명을 늘리려면. 그래서 시민건강국에서 여가실에서 해야 되는 게 시술이라고 해서 여기로 온 거 아닙니까, 아까 정ㆍ난관 복원 시술도? 그런데 그 한 명이 아쉬워서 인구를 늘리려고 여러 가지 수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수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갓 태어나서 살다가 마약에 20대까지, 저기 밑에 청소년 이하까지 막 급변하는데 사람 겨우겨우 늘려 놓으면 뭐 해요, 사회악인데 이거? 그렇잖아요. 좀비 형태로 도시 하나 만들어서 하고 있는 그거 남의 나라라고 할 수 없어요. 지금 너무 심각하고 또 우리는 주변에 이거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심각성이 덜할 수 있지만 마약류가 지금 확장되는 걸 보면 너무 무서워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홍보ㆍ교육하고 그다음에 치료하고 다시 재활시설 만들어서 근절해서 그 사람이 새 생활을 할 수 있게 재활을 통해서 하고 이래서 점점 없어져야 마약 공급책을 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도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거 지금 시설 만들어야 돼요. 몇십억이 아니라 몇백억이라도 그런 사업을 해야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유흥업소에다가 시범으로 키트 보급하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올해 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처음에 770만 원 가지고 하다가 9,500만 원 늘렸잖아요, 11~12월. 저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버리는 돈이에요, 버리는 돈. 그거 키트 9,600 하지 말고, 종이 한 장으로 붙여놓는 것과 그건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렇게 9,500만 원을 쓰면서 이런 시설은 몇십억 들어간다고 포기를 해요, 이 단계가 제일 중요한데? 그렇죠? 그거 한 번 증액해서 만들어 보십시오. 알겠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검토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계속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이병도 위원님께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린 것 같아서요…….
○이병도 위원 우선 사업계획서를 보시고요, 화를 낼 건 아닌 것 같고 193페이지를 보시지요. 차분하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적하고 화를 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되어야 하고 이 사업이 취지가 좋고 시민들의 호응도 좋은 건 알겠고 그것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되어야 하고 정확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은.
우선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193페이지, 공문서. 도문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문서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업계획서 193페이지에 신규참여-신체활동 똑같이 28%,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누적이 반영된 거거든요, 28%? 그런데 밑에 연속참여 이분들은 숫자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계속 일정한 숫자를 유지하시는 거거든요, 1년 이상 된 것이기 때문에. 28%, 어쨌든 이걸 보면 둘 중의 하나는 숫자가 잘못된 거예요. 누적된 숫자와 연속적인 숫자가 둘 다 28% 나온다는 것들은 둘 중의 하나의 숫자는 분명히 잘못된 예측을 한 거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요 신규 참여자 같은 경우는 28%가 작년도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 협의할 때 7월까지 계속 가입하신 분들 누적으로 평균적인 적립률을 적용한 거라 이거는 각 기관별 참여자를 반영한 게 맞고요. 다만 지금 밑에 있는 1년 이상 참여자분들의 적립률을 28%로 한 게 오류인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 높아야 되거든요. 더 높아야 되는데요…….
○이병도 위원 일단 그 오류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신규 참여자 28%라는 것들이 올해 7월 기준인데 올해 7월이라고 하는 게 손목닥터 9988의 특성상 매월 일정한 분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20만도 오셨다가 10만도 오셨다가, 그러니까 이 28%라고 하는 게 그냥 그달에, 올해 7월 기준으로 적용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는 시작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숫자로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류인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다만 현재 상시 모집이기 때문에 정확한 월별 가입자 수를 측정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저희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정확한 수치가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이 28%라는 수치에 의해서 이 포인트 예산이 나온 거잖아요, 140억이. 이 140억이라는 숫자가 정확한 숫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냥 추계한 거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산출기초로 추계를 한 것인데…….
○이병도 위원 추계한 거예요, 추계한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게 28%라는 게 정확한 숫자가 아닌 거라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요 어떤 형태라도 사실은 추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요…….
○이병도 위원 추계될 수밖에 없는 건데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 국장님은 논의하기 전에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죄송합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손목닥터 9988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적이 있어 왔고 오늘도 분명히 얘기가 나올 거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세 번씩이나 똑같이, 똑같이, 똑같이 해서 결국은 세 번째에 바로잡고 정확한 지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죄송합니다. 적립률이 말씀드리면 사실 정확한 추계가 일단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이걸 7월 기준으로 하면서 정확하게 이 산출기초 안에 부연설명 없이 하다 보니까 저도 약간 혼동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사실 평균적인 적립률은 40% 정도 되는 걸로, 1년 정도 하시게 되면. 그런데 이게 월별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다 보니까 저도 좀 혼동을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그건 그렇게 됐고, 제가 세 번이나 똑같은 걸로 해서 결국은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수치로 갈 수밖에 없고 이건 사업의 구조상 한계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이건 고민해 봐야 된다. 제가 다른 사업과 비교하는 건 그렇지만 복지실에는 긴급복지사업이 있습니다, 긴급복지. 가장 탄력적이고 급한 일이 있을 때 의료비든 이런 것도 예산 실링을 둬서, 이게 소진되면 더 이상 안 되거든요. 굉장히 가장 필요한 예산이고 가장 뭔가 기준도 완화되어 있는 건데 이것도 다 예산이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게 다 소진되면 긴급복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면 저는 그렇게 책정되어야 된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고 얼마큼 사용될지 모르는 측면에서 저희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승인하고 심의하는 것들은 괴로운 일이고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28%라는 숫자가 올해 기준인 건데 내년에는 정확하게 월별로 가입자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것들을 설계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제가 봤을 때는 손목닥터 9988, 충분히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고 지금까지 굉장히 모집자가 많이 들어왔고 그렇다면 이제는 체계화하고 불확실한 걸 고치고 불필요한 포인트는 줄이고 이렇게 가야지만 더 올바른 사업이고 성공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동의하고 세세하게 추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기 잠시 예산을 보시면 올해 예산이 최종예산이 추경까지 반영해서 252억이고요 내년도 예산이 50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 말에 추정하는 가입자는 150만이 넘는 숫자이고 내년도 목표는 신규 가입자만 97만이거든요. 그래서 가입자를 고려했을 때는 예산 증액은 굉장히 적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거를 추정하면서 예산 증액된 거에 맞춘 측면이 있고요 굉장히 부족하게 예산을 추계했습니다. 사실 모자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모자란 걸 증액한다는 이런 입장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인트를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포인트를 조정하고 다른 외부 기관의 협찬을 구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실 회원 수 기준으로 따지면 회원 수가 160만에서 250만까지 늘어나는데 예산은 불과 50억만 늘렸거든요, 운영예산 자체를요. 보수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계속 인정하잖아요. 시민들 호응도 좋고 어쨌든 새로운 기술이라는 것들을 건강 개선과 건강관리에 적용하겠다는 취지에 공감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사업이 어디 있나 싶어요. 이런 불확실성을 가지고 원하는 사람들 다 준다, 이게 그럴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긴급복지라 하는 것들도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도 예산에 한정을 두고 소진되면 어쩔 수 없는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건데 원하는 사람한테 다 준다, 이게 그렇게 해야 될 사업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요. 어쨌든 이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고 굉장히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으니까 좀 더 체계화하고 예산도 예측 가능하게 설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다, 거듭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원 위원 1분만 할게요.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1분만 할게요.
PPT 준비한 게 딱 하나 있는데요, 국장님.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띄워주세요, 팀장님.
이게 뭐냐면 전철에 있어요. 전철에 ‘마약은 시작이 끝입니다.’ 와닿아요? 저는 이렇게 서서 보다가 마약이라고 쓰여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시작이 끝입니다.’ 안 와닿아요. ‘마약과 도박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막 이렇게 센 걸 해야 확 오죠.
그리고 거기 조그맣게 빨간 걸 이렇게 보면, 확대할 수 있나요? “마약 근절, 서울시가 앞장섭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거 마약 사업비 들여서 마약 근절시키려고 아까 좀 전에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도 치료해서 사회에 복귀하는 그 사례 나와야 돼요. 뭘 앞장서요, 지금 재활시설조차도 마련 안 했는데? 다 치료 실컷 해서 기계 비싼 것 써서 은평병원에서 내원하고 입원하고 해서 다 치료해서 보냈는데 또 해요. 또 할 우려가 아주 99%예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 욕구가. 그러니까 3개월 이상 해가지고 딱 근절돼야 돼요, 꾹 참고요. 그러고도 3개월 이상 됐을 때 자기 진짜 다리를 꼬집으면서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문구에 저 빨강색 없었으면 제가 좀 참았는데 앞장을 선다는데 제가 보고 뭘 앞장을 선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고 나머지 시민들은 저거 쳐다도 안 봐요. 그래서 저 문구를 좀 경각심 있는, 탁 보면 딱 와닿는 좀 무서움이 와야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마약은 시작이 끝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효율적인 효과적인 홍보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건의와 지적이 있어서 저희도 그 의견 수렴을 해서 가장 효과성이 높은 방식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꼭 세게 한다고 효과가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신동원 위원 네, 맞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오히려 호기심 자극한다, 젊은 친구들한테는 일반적인 마약 근절 홍보가. 그래서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학생들, 대학생들, 성인들, 각 타깃별로 가장 효과성이 높은 마약 광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특히 가장 효과성이 있는 것 중 하나가 공연이나 뮤지컬을 통해서 스토리를 전달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박해미 감독이 만들어서 지금 이번에 수능 본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공연을 합니다.
○신동원 위원 네, 봤어요. 그 광고한 것 제 메일로 와서 봤는데요 그걸 몇 명이나 볼까요? 그것도 그렇게도 하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학교랑 협의해서 한 2,000명 정도 봅니다.
○신동원 위원 네,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여러 각도로 하시고, 그리고 끊어져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방법 또는 아주 경한, 이런 게 있어요. 마약하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한번 세척하고 또 한답니다. 그러면 세척하는 치료에도 8만 원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 듣고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여튼 연구 많이 해야 되고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예요, 사실은. 서울시가 지금 책임질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해야 돼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금연도시 만들기 있잖아요. 금연도시 만들기에 보면 예산이 쭉 추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민간위탁 줘서 사업해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여기 자료에는 지금 없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제가 또 여러 가지 얘기들도 드렸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진행 경과를 한번 어떻게 됐는지 따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다시는 그렇게 그때 지적했던 내용으로는 안 갈 테지만 그래도 거기 위탁 일자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통합건강증진사업단에 금연분과가 있어서요 거기 위탁 주고 있는데 2026년까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2026년까지 위탁이에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한 번 위탁하면 얼만데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3년…….
○위원장 김영옥 3년?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제가 했을 때 하면 거의 3년 됐을 텐데, 2026년까지라고요? 왜요? 재위탁 들어왔었나? 한번 봐주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네.
○위원장 김영옥 그때 이거 제가 많은 지적을 했었고 지금 팀장님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제가 지적한 내용은. 다시 어떻게 됐는지 그 이후로는 전혀 보고가 없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하려고 그러다가 못 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지역 급식관리센터 자료가 왔어요. 그래서 자치구별 예산 내역을 봤더니 이거 통합 가이드라인 식약처에서 아마 이렇게 해라 그러고 가이드라인이 온 거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거는 언제 제정된 것일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제정연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이거 제정연도 확인 좀 해보고요. 국장님, 여기 보면 내가 잘하고 잘못했다, 아까 이병도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시던데 우리가 지적만 하기 위해서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시는데 이거 보면 1억부터 21억까지 쓰게 돼 있어요, 센터별로.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보니까 40개가 늘어날 때마다 1억씩 더 쓰게 돼 있어. 그리고 인원이 2명씩 더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운영비는 똑같이 들어가는 것에 조금 더 보태지겠지만 사람 인력 하나 쓰는 것에 5,000만 원씩인지 의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지금 쭉 봤어요. 5억일 때는 140개, 6억일 때는 180개, 7억일 때는 220개 이상 그러면서 사람이 11명, 13명, 15명 이렇게 계속 증가해요. 그런데 이게 정말 맞는 건지를 국장님 선에서 살펴보시고, 이걸 지금 제가 몇 년째 지적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질의하고. 그러니까 맞는지를 잘 보시고, 예를 들어서 식약처에서 가이드라인이 언제 제정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식약처에서 제정된 게 이게 맞는 건지 잘 살펴보시고 본 위원한테도 얘기하시고 사회적보장협의를 볼 때 이게 잘못돼서 편성된 것은 편성됐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여기서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젓번에 저희 행감 때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어느 쪽으로 이전하나 이런 얘기들이,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어디 이전한다 했는데 전혀 예산이 안 들어와 있어서 그냥 말뿐이었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동대문에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신복자 위원 네, 부지가 어디 뭐 있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누가…….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입니다.
○신복자 위원 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그거는 지금 동대문구 산 1217번지 그쪽으로 해서 타당성 조사는 마쳤고요. 어제 부시장님하고도 대화할 때 예산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요청을 드렸습니다, 현재 상황은.
○신복자 위원 지금 예산 심의하는데 전혀 안 올라와 있길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본예산에는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시급한 상황이긴 한데 사실 다 반영이 되면 좋겠지만 지금 여러 긴급한 사항들이 많이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총사업비가 꽤 많이 듭니다. 한 270억, 전체 부지랑 다 해서 270억 드는 거라서 우선순위에서는 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 예산을 한꺼번에 편성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절차 거쳐서 설계하고…….
○신복자 위원 이런 부분 설계하든 용역을 주든 기본적인 예산이 조금씩 여기에 편성이 돼야만 그것도 한 발 한 발 내딛고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일단 필요한 사전절차부터 먼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네, 보건환경연구원이 순서에서 엄청 뒤로 밀리시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거 한번 나중에 좀 체크를 한번 해 주십사 해서 드리는 질의예요. 난자동결 시술 비용 잡혀서 저희가 어디에다 위탁을 주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여가재단에서 합니다.
○신복자 위원 그냥 제가 다 할게요.
이거 여성가족재단에다 지금 위탁을 주고자 하셔가지고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갖고 잡혀 있어요, 4억 500만 원이. 그런데 이 부분 지금 답변은 좀 그러시고요 이 부분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이 부분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보장기관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가족재단에다가 이렇게 위탁을 주면, 경상적 위탁사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편성 요청을 하면 위반 소지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사업추진 주체를 서울시로 변경을 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 갖고 왜 이렇게 편성하셨습니까 하고 제가 막 질책을 하기에는, 이거 국장님 숙제를 하나 좀 안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답변해 주실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서울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이요 사실 손해보험협회에서 기부금 제안을 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저희한테 30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해서 지원된 사업이고…….
○신복자 위원 기부금으로 한다, 기부금은 가능한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기부금은 사실은 자치구에 교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지정기탁…….
○신복자 위원 재단으로밖에 줄 수가 없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재단이 기부금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곳이니까 재단을 통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사회보장급여 이용제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장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사실 직접 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사업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보장기관으로 책임은 지고 기부금은 저희가 처리하고 대신 집행을 여가재단을 통해서 하는 방안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성가족재단에서 일괄해서 하는 게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신복자 위원 하여간 그 부분을 지금 제가 이게 맞나 그리고 찾아보니까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가면 이게 언젠가 한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 쪽의 지침에는 지자체 소속 공공기관이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법에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을 국장님,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거 제도 운용지침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 잘못 나와 있는 건지 원래 이 부분 지금 국가기관은 들어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이 안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자체 소속 공공기관이라고 운용지침에 이렇게 체크리스트에 들어가 있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하고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봐 주셔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규정에는 자치단체가 돼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률에는 자치단체가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신복자 위원 자치단체, 기관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기관은 별개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기관이 또 들어가 있어요, 공공기관이.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침 말씀하시는 거죠?
○신복자 위원 네. 운용지침에는 들어가 있어서, 이걸 한번 확인해 보셔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저희가 행감할 때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오금란 위원 내부 현안문제 그다음에 홍보에 관련된 문제 또 여러 가지 감사 결과에 대한 것들을 많이 질의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서는 저희가 말했던 기자재의 보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 결과를 나중에 내실 거잖아요. 결과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내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도 내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내년에 못 한다면 내후년에는 어떤 기계들을 어떻게 할 건지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이제 기자재 쪽에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느껴질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저희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자료만 가지고서는 전혀 어떤 기자재가 더 보완이 됐는지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홍보 관련해서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자세하게 적용해서 알려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계속 손목닥터만 하느라고, 다른 것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우리아이 안심의원하고 달빛어린이병원들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진행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쨌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국ㆍ시비 매칭인 거고 시비랑 구비 매칭인 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이원화돼서 진행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통상은 사실 서울시가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복지부에서 그걸 확대하는 과정에서 저희 사업을 받아가서 다른 브랜드로 국비 매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아이 안심의원도 서울시가 먼저 야간에 긴급한 소아 환자들을 보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했던 것을 복지부가 받아가서 달빛병원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확대한 거라서 하면서 약간 대상도 넓히고 소아청소년과 아니라 일반의원도 참여할 수 있게 대상도 넓히고 수가도 조정해서 확대하는 차원이라서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안심의원과 달빛병원이 병존해서 가게 됐습니다. 다만 지난번 상임위 때도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저희는 국비 매칭이 되는 달빛어린이병원 중심으로 계속 추가 지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예산 안심의원 같은 경우에 시ㆍ구비 매칭을 보고 안 한 것들을 넘어서 처음에 시간당 1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20만 원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왜 달라진 건가요? 통상 시ㆍ구비 매칭을 안 했다는 것을 넘어서 원래 그러면 시간당 10만 원으로 설계가 됐었는데 갑자기 20만 원으로 한 달 사이에 바뀐…….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심의원이 달빛병원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보상 체계가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의원들이 계속 야간에 안 하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달빛병원 지원 내용이 강화된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의견수렴을 통해서 시간당 지원금을 올리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올리는 부분만큼은 구비로 반영을 하는 걸로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도문열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한 달 사이에, 처음에 설계하실 때 충분히 수요조사 이런 것들을 해서 한 달 만에 바뀌는 게……. 더 이상 이 부분은 얘기 안 하겠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확인하면 달빛어린이병원 중심으로 가시려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약류 중독치료 기관 동행의원에 관련해서도 이게 어쨌든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되는데 너무 관리가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아서, 자료만 봐서는. 왜냐하면 의료기관별로 너무 편차가 심해요, 특정 기관에 집중되어 있고. 전체 진료 건수의 40% 이상이 한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고, 그게 뭔가 자료를 통해서…….
그리고 또 제가 환자 주요 방문 경로를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요청드렸는데…….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거의 다 자의에 의해서 오는 거고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경찰 연계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이것도 거의라고 말씀하시지만 정확한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관리도 안 되는 거거든요. 자료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통계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관리는 좀 더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필요한 사업이라는 건 인정되는데 원인도 파악해야 될 것 같고 특정한 의료기관에 집중되는 게 왜 그런지, 좀 이상하잖아요. 너무 비율이 높으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대부분 의원에서 동행의원으로 참여해서 하는 것 자체를 알리기도 꺼려하고 또 환자들이 오는 것을 좀 꺼려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좀 더 정신과의원에서 마약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진료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8만 원의 보상금을 주고 추가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건데요 그 지원 자체가 큰 인센티브가 일단 아니고요 또 상당수의 의원분들께서는 마약 환자를 다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는 것을 꺼려하는 측면이 있어서, 주로 하는 분들이 합니다.
○이병도 위원 그렇다면 아까 우리아이 안심의원도 10만 원에서 더 필요하다고 해서 20만 원으로 늘리신 거잖아요, 단기간에? 그러니까 이것도 인센티브가 더 필요하다면 고민하고 검토해 보는 것이고, 이 자료만 봐서는 그렇잖아요. 너무 특정한 한 기관에 집중됐는데 왜 그런 건지를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이랑 그다음에 환자의 방문 경로도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하는 건 좀 이상하고요. 어쨌든 최소한 것들은 파악되어야죠,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예산이 투입되는 거고 이런 식의 사업이라면…….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치료 보호기관이라고 병원을 지정해서 심의를 거쳐서 보내는 치료 보호기관이 있는데요 거기 환자 분석을 해 보니까 경찰에서 직접 온 경우는 사실 경찰ㆍ검찰이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정해 봤을 때는 동행의원에 가시는 분들은 다 자의로 가시는 분들이라서 경찰하고 검찰하고의 연계에 저희가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 자의로 동행하시는 분들 두 가지로 제가 같이 질문드렸던 거잖아요. 진짜로 자의로 오시는 분과 여러 가지 기관에 연계한 것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기관 연계가 사실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아니, 기관 연계가 좀 많다고 자료에 돼 있는데……. 어쨌든 경찰 연계는 없고 기관 연계가 많다고 그랬는데…….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마퇴본부 말씀하시는 거죠?
○이병도 위원 네, 그러니까 마퇴본부, 변호사 권유, 보호 환자 수 안내 이렇게 기관 연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파악해 봐야지 이런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의 개선이 가능한 거고,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병원에서 꺼려하고 인센티브라는 게 별 유인이 없다고 하면 필요한 정책이라면 인센티브를 높일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유독 한 병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건 왜 그런지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고, 너무 이례적이니까요. 한 병원이 40% 이상을 차지한다는 얘기죠. 기관이 24개가 되는데 한 기관이 진료 건수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누가 봐도 이상하니까 이유도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하여튼 국장님, 이건 길게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최소한의 관리는 필요하고 최소한의 자료는 모아서 어떻게 개선할 건지 파악해야 된다,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면. 그런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복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서울 난자동결 시술 비용 지원에 가서, 여기에 지금 4억 500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예요. 전액 시비라고 쓰여 있는데 지금 국장님 후원금이라고 하시는데…….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기부금으로…….
○신복자 위원 이거 4억 500은 시비인 것 같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리가 4억이고 기부금이 10억입니다.
○신복자 위원 그렇죠. 이건 시비죠. 제가 아까 4억 500을 말씀드렸던 건데.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죄송합니다.
○신복자 위원 거기에 시비를 갖고 156명을 하시는 거고 기부금 지원이 아마 572명인 것 같아요, 추가로. 그러니까 이 부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갖고 저희가 여성가족재단에다 편성 요청하는 게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건을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건 기부금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시비입니다. 그거 확인해 주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건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병원장님들을 비롯한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내부적으로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 내일 계속해서 심사를 이어 가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내일 14시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옥 신동원 오금란 강석주 도문열 신복자 이종환 김인제 이병도○수석전문위원 주병준
○출석공무원 시민건강국
국장 김태희 보건의료정책과장 최현정 스마트건강과장 채명준 건강관리과장 정소진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식품정책과장 양광숙 공공의료과장 김득삼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박주성 어린이병원
원장 남민 은평병원
원장 박유미 서북병원
원장 이창규 서울의료원
원장 이현석○속기사 신경애 한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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