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2월 18일(수)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4. 여성발전센터 운영 예산 전용 보고
5.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예산 전용 보고
6. 예산간주처리 내역 보고(여성가족실)
7.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여성가족실)
8.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 보고(여성가족실)
9.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10.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3.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4.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5. 시립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6. 시립 관악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7. 시립 노원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8.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사업 예산 전용 보고
19.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예산 전용 보고
20. 4.19 관련 보훈단체 사무공간 운영 예산 전용 보고
21. 광복80주년 기념사업 추진 예산 전용 보고
22.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체계 구축ㆍ운영 예산 전용 보고
23.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통합이전 공사비 예산 전용 보고
24.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 전용 보고
25.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사업 예산 전용 보고
26. 폐지수집 어르신 안전지원 예산 전용 보고
27. 서울밥상 운영사업 예산 전용 보고
28.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 예산 전용 보고
29. 예산간주처리 내역 보고(복지실)
30.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 및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복지실)
31.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시민건강국)
32.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 보고(시민건강국)
33. 2024회계연도 제7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시민건강국)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고광민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환ㆍ장태용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4. 여성발전센터 운영 예산 전용 보고
5.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예산 전용 보고
6. 예산간주처리 내역 보고(여성가족실)
7.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여성가족실)
8.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 보고(여성가족실)
9.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문성호 의원 외 27인 발의)
10.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3.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4.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5. 시립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6. 시립 관악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7. 시립 노원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8.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사업 예산 전용 보고
19.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예산 전용 보고
20. 4.19 관련 보훈단체 사무공간 운영 예산 전용 보고
21. 광복80주년 기념사업 추진 예산 전용 보고
22.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체계 구축ㆍ운영 예산 전용 보고
23.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통합이전 공사비 예산 전용 보고
24.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 전용 보고
25.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사업 예산 전용 보고
26. 폐지수집 어르신 안전지원 예산 전용 보고
27. 서울밥상 운영사업 예산 전용 보고
28.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 예산 전용 보고
29. 예산간주처리 내역 보고(복지실)
30.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 및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복지실)
31.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시민건강국)
32.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 보고(시민건강국)
33. 2024회계연도 제7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시민건강국)

(10시 52분 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선순 여성가족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상임위 회의로 여성가족실, 복지실, 시민건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예산 전용,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 등을 보고받는 날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 한 해 각종 정책토론회와 현장방문, 지역 의정활동을 통한 시민 의견수렴 등 다양한 활동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시정ㆍ처리 요구, 각종 정책 제안 등 시민의 권익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마지막 상임위 회의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처리 안건이 많으니 회의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여성가족실 안건 심사 시 불출석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담당관은 국외훈련 준비 등의 사유로 불출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54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2024년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자료요구 등을 분류하여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고광민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환ㆍ장태용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55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2항 강석주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입니다.
  강석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종료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다수 기관에서 유사ㆍ중복적으로 수행하던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선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한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의 주요 역할들이 어떤 거였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주 역할은 성평등 활동 강사 양성이 주 역할이었고요.  또 성평등 관련 법인이나 단체를 설립하는 기능을 해 왔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들 혹은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또 어떻게 보면 극복해야 될 과제고 또 여러 가지 서울시가 그런 정책들을 많이 수행해 왔었는데,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위탁 종료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겠지만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의 내용을 보니까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여태 조례를 봐도 이런 임의 규정을 통해서 있는 센터들이 설립이 안 된 경우도 많아요, 우리 시의 조례를 보면.  그런데 이 조례에 나오는 것들을 꼭 여기서 삭제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서 동의를 하셨는데 어쨌든 중요한 우리 사회의 정책 과제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를 보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들 혹은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양성평등기본법, 법도 있고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서 더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의 임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시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센터가 없어진 것과 별개로 해서 우리 서울시의 양성평등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후퇴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집행부의 의견들이 왜 이것들을 꼭, 규정들이 없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위원님께서 아마 저희 지난 상임위 때도 양성평등에 대한 말씀 주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민간위탁 심의 과정에서 또 지난번 예산,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고 또 저희도 객관적으로 보니까 활동 지원센터에서 하는 그 성평등 교육이 저희 여성가족재단에서 하는 교육하고 중복되면서 그 효과성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폐지가 됐는데 그 부분이 계속 조례에 남아 있으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은 또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사실 서울시는 양성평등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도 아무튼 44개 사업을 2,371억 4,500만 원 들여서 수행하고 있고, 이 센터 하나를 저희가 어떻게 보면 현실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는 건데 조례에서 폐지, 없애는 걸, 삭제한다고 해서 서울시의 양성평등 정책까지 후퇴하는 것으로 이렇게까지는 인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센터,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다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센터가 있으면 저희 관련 공무원들은 뭔가 센터를 운영하는 노력을 또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대적인 상황이 바뀌어서 별도의 성평등 활동을 위한 그런 센터랄지 기관이 필요하면 그때 다시 조례에, 물론 의회나 저희 집행부가 또 논의를 해야 되겠죠.  들어가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도 정비를 좀 하고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이병도 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타의 사례를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들, 뭔가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있었지만 굉장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슈가 되는 것들이 일어나면 센터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여성가족실에서도 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이유들, 이거 필요성이 없었던 게 아니라 크게 사회적으로 뭔가 부각이 되면 만들어지는 거고, 스토킹범죄 원스톱 지원센터 같은 것도 이게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높아지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여타의 센터라고 하는 것들의 임의 규정은 다른 조례를 봐도 조례에 있지만 그 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통해서 위탁을 안 하고 이런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이런 판단이라고 하는 것들은 있지만 이 센터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없어졌다고 보기에는 우리 사회 전체적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들, 양성평등이라는 것들은 우리 사회가, 대다수의 시민들이 인정하듯이 필요한 정책인 것이고, 몇 가지 지수를 보면 성평등 활동지수, 세계경제포럼에서 매년 발표하는 성평등 지수를 봐도 여전히 우리는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또 성별 임금격차 여전히 OECD 최하위예요.
  그런데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이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 이 업무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데 이관되겠죠?  그런데 이 조례에, 조례라고 하는 것들은 정책의 어떤 방향들을 규정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삭제한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보시기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아니 이것들을 뭐, 이 업무를 센터가 아닌 다른 곳에 이관하는 건 좋은데 여전히 우리 시에서 중요한 이슈가 있거나 중요한 것들은 센터를 만든다, 새롭게.  그런데 있던 규정들을 없앤다?  꼭 없앨 필요가 없는 규정이거든요, 임의 규정이라는 것들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런데 위원님께서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 또 서울시의 양성평등 정책 등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니, 지원을 해 주시는…….
이병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 임의 규정이 있어도 여러 가지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서 센터라고 하는 것 꼭 만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다만 이 조례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시의 주요한 성평등 정책의 방향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있던 규정들이 없어지는 것은 시민들이 보시기에 서울시의 양성평등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후퇴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거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병도 위원  여전히 다른 조례를 봐도 센터라고 하는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임의 규정이 있는 조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센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조례에 있어도 운영되지 않는 센터도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런데 조례에 있으면 가급적 시민 신뢰를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게 맞고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가 없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정책의 방향이나 의지가 약하다고 하는 것들을, 그 말씀을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조례가 있으면 공무원들이나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들은, 이 조례에 없앤다는 것은 의지나 고민이라 하는 것들이…….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병도 위원  후퇴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신 거라니까요.  좀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병도 위원  실장님, 좀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공무원 입장에서 이 조례라는 것들이 있으면 이것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런데 이미 센터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없애야지 맞는 겁니다.
이병도 위원  센터의 폐지라고 하는 것은 그 센터라고 하는 것의 어떤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현재 필요한 것들과 좀 다르게 됐다, 효율적이지 못했다고 하는 것들이고, 실장님께서 인정하셨잖아요.  이 조례가 있으면 서울시의 공무원들은 임의 규정이지만 이 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기 위한 노력을 더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그 성평등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덜하거나 이 센터가 있어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이 줄어들었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 센터라고 하는 것이 위탁 종료된 것은 그 센터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된 거고 이 센터가 있어야 하는 개연성, 우리 사회의 정책적 환경, 우리 사회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어떤 가치, 이 가치에 비해서는 이 센터라고 하는 것이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질 만큼의 상황이 안 됐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일단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가 서울시의 양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 기능은 저희 여성가족재단에서 성실히 지난 6월 30일 이후에 별도 계획을 세워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서울시의 양성평등 정책이 후퇴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의회에서도 예산은 올해 6월 30일까지로 정리가 됐고 더 이상 민간위탁을 안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센터를 계속 조례에 남겨 두면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직원들은 그 센터를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데 그 기능은 이미 끝났다는 거죠.  필요하다면 양성평등 정책을 그러면 어떻게 더 할까 고민하면서 거기에 따른 기능을 하는 센터를 새로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 거고 그 고민은 별도라는 얘기죠.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현재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에서 하던 기능들은 여성가족재단에서 수행하고 있고 더 이상 그 센터로서의 기능은 필요가 없다, 여기에 동의를 하신 거고 저희도 그런 의미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센터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으니까 조례 그냥 놔 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이걸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으니까 이 기회에 그러면 정리하고 필요한 기능의 센터는 다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는 겁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정책들을 총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러니까 그 기능은 이제 여성가족재단에서 한다는 거죠.
이병도 위원  우리 사회에서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센터들이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게 총괄하는 건 아니잖아요.  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가 있지만 모든 디지털성범죄 정책에 대해서 총괄하는 건 아니에요.  정책적인 필요성이 대두됐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런 센터를 새롭게 만든 거죠.
○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센터라고 하는 것들의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내용을 바꾸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공감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 규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시민들이 보시기에 서울시의 양성평등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후퇴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질의응답 통해서 말씀드리고요.  저는 어쨌든 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써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본 조례를 발의한 강석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병도 동료위원님께서 반대의 의견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발의한 취지를 간단히 설명하면 방금 여성가족실장께서도 이야기한 내용에 약간 중복되는 이야기가 있지만 발의한 의원으로서의 이야기를 꼭 한번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의 삭제에 세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중복사무 업무 조정이 꼭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위탁사무의 종료 시점이 2024년 6월 말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 관련 사무는 여성가족재단에 이미 이관 완료된 상황으로 센터가 더 이상 그 운영 필요성이 상실되었다 하는 이 세 가지 때문에 이번에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 부분에 대한 삭제를 하게 되었고 또 조례에 센터 설립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 유지 시에 조례와 현 운영 상황이 불일치해서 혼선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행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3조의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은 현행 유지이기 때문에 양성평등 촉진을 하기 위한 센터의 역할이 필요할 경우에 언제든지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의 운영 미흡 등이나 관련 센터 유지 기능에 대해서 이미 상실되었고 그 해당 삭제를 하여 조례를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의의가 있으니까 이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병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김영옥  네.
이병도 위원  지금 질문을 했고 아까도 질의응답 과정에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에 대한 반대 의견을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질의응답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제 의사를 표현하겠으니까 의결하시기 전에 퇴장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그러십시오.
오금란 위원  저도 같이…….
○위원장 김영옥  네, 그러겠습니다.
      (이병도ㆍ오금란 위원, 회의장 퇴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4. 여성발전센터 운영 예산 전용 보고
5.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예산 전용 보고
6. 예산간주처리 내역 보고(여성가족실)
7.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여성가족실)
8.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 보고(여성가족실)
(11시 11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4항 여성발전센터 운영 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5항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6항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의사일정 제7항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의사일정 제8항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여성가족실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입니다.
  여성가족실 소관 보고사항 6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안건 1쪽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2024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대해 업무의 효율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 여성발전센터 운영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동부여성발전센터의 수영장 및 샤워실 누수로 인한 배관 긴급교체 공사를 위해 일부 불용이 예상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운영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를 여성발전센터 운영에 민간위탁사업비 보조로 5,346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매칭 시비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일부 불용이 예상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1,25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를 근거로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첫만남 이용권 그리고 시립 늘푸른교육센터 운영, 입양아동 가족지원,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예산 2억 5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의2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녀가 가정위탁 혹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 또는 모가 다시 원가정에서 양육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매입임대 주거지원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반영하여 해당 경우에도 매입임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 주거지원 지침에 단서 조항 추가를 건의하였고 여성가족부에서 이를 적극 반영하여 2025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 업무협약 절차 개선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부터 현재까지 여성가족실 업무협약은 저출생 극복 등 총 5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여성발전센터 운영 예산 전용 보고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예산 전용 보고서
  예산간주처리 내역 보고서(여성가족실)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여성가족실)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 보고서(여성가족실)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김선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내가 질의답변 제일 먼저 손 들었는데 무슨 이야기 할 것 같은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전혀 생각 안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지금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를 보시면요, 이게 지금 만료가 언제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올해 12월 말일입니다.
강석주 위원  지금 올해 며칠 남았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오늘이 18일이니까…….
강석주 위원  그거 공고했나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이거는 재계약이기 때문에…….
강석주 위원  재계약인가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상임위에 보고만 드리고…….
강석주 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협약, 민간위탁 비용심사, 일단 재계약이라 하더라도 위원회의 심사는 해야 되잖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는 받았습니다, 지난 7월에.
강석주 위원  다 받았나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적정한 것으로…….
강석주 위원  그런데 받았는데 문제는 이 보고를 재계약이라 할지라도 만료 열흘 앞두고 하는 거는 조금 심했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렇죠.  지금 민간위탁 재계약이나 재위탁 같은 경우도 보통 빠른 거는 5개월 전에도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그래도 위원들이 재계약이라 할지라도, 지난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도문열 위원님께서 아마 질의하신 내용을 상기시키면 재계약도 보고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2~3개월 텀을 두고 위원님들도 그 평가에 대한 부분에서 검토할 시간을 좀 주는 게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재계약 결정 전에 사전에 논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실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복지실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없으시죠?
도문열 위원  자료 요구…….
○위원장 김영옥  자료 요구, 잠깐만요.  그러면 도문열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도문열 위원  실장님, 자료 요구입니다.
  여성가족실의 시비 지원 민간위탁 기관 및 보조금 시설의 운영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부사항을 제가 정리해서 전문위원실에 맡겨 놨으니까 그 세부내역에 대한 거는 전문위원실에서 요구자료를 받아서 제출하여 주시고, 거기에는 또 최근 3년간 시설별 지도ㆍ감독 실적 그리고 최근 3년간 민간위탁 기관 및 보조금 시설 운영계획 및 실적 평가 그리고 민간위탁 공모 또는 보조금 공모 현황, 만약 공모가 아니라면 공모가 아닌 사유를 근거를 포함해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답변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실 소관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고 복지실 소관 안건 심의를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어서 복지실 소관 조례안 및 보고 안건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금일 복지실 안건 심사 시 이석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고독정책관은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업무성과 보고회 참석 사유로 10시부터 13시까지 이석 요청이 있었고, 어르신복지과장은 건강상의 사유로 인하여 불출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문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  실장님, 자료요구 사항입니다.
  복지실에 시비 지원 민간위탁 기관 및 보조금 시설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 부탁합니다.  거기에는 최근 3년간 시설별 지도 감독 실적 그리고 최근 3년간 민간위탁 기관 및 보조금 시설 운영 계획 및 실적 평가 그리고 민간위탁 공모 또는 보조금 공모 현황에서 공모가 아니면 공모가 아닌 사유를 근거 포함해서 명시하여 주시고, 세부 사항은 전문위원실에서 구체적인 요구 자료를 받아주시고, 이건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하셔서 다음 회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문성호 의원 외 27인 발의)
(11시 32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9항 문성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 주셔도 됩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복지실장 정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201호 문성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국무총리 직속 6.25전쟁국군포로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 설치 등 국군포로 피해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취지로 정부 차원의 법령 마련 및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정상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34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실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의안번호 제2263호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군 복무기간 동안 가족돌봄청년 정책 혜택을 누리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그들의 권익 보호와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추진 시 연령 상한을 현재 만 34세에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는 최대 3살까지 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정상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강석주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석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되, 현역군인뿐만 아니라 보충역과 대체역으로 복무한 사람 역시 해당 조례안에서 말하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포함시키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강석주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석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석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실장님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정상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강석주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37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의안번호 제2049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의 기능을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정상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신동원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시행일의 적용 시점을 공포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신동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신동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신동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실장님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정상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신동원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3.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4.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5. 시립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6. 시립 관악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7. 시립 노원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8.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사업 예산 전용 보고
19.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예산 전용 보고
20. 4.19 관련 보훈단체 사무공간 운영 예산 전용 보고
21. 광복80주년 기념사업 추진 예산 전용 보고
22.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체계 구축ㆍ운영 예산 전용 보고
23.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통합이전 공사비 예산 전용 보고
24.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 전용 보고
25.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사업 예산 전용 보고
26. 폐지수집 어르신 안전지원 예산 전용 보고
27. 서울밥상 운영사업 예산 전용 보고
28.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 예산 전용 보고
29. 예산간주처리 내역 보고(복지실)
30.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 및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복지실)
(11시 43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12항 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5항 시립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6항 시립 관악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7항 시립 노원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사업 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19항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20항 4.19 관련 보훈단체 사무공간 운영 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21항 광복80주년 기념사업 추진 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22항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체계 구축ㆍ운영 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23항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통합이전 공사비 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24항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25항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사업 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26항 폐지수집 어르신 안전지원 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27항 서울밥상 운영사업 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28항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 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29항 예산간주처리 내역 보고, 의사일정 제30항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 및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복지실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 안건 책자를 바탕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현 운영법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그간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 촉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등 주요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였으며, 지난 11월 수탁자 재계약 적격 심의 결과 적격 평가되어 재계약을 통해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10쪽에서 17쪽까지 동북ㆍ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현재 동북센터는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동남센터는 사단법인 보건복지자원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전문성 등을 갖춘 것으로 적격자 심의위원회 적격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6년부터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4개소가 통합될 예정으로 2개 센터 모두 1년간 재계약을 통하여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8쪽, 시립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동안복지재단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노인복지관을 운영해 왔으며, 수탁자 재계약 적격 심의 결과 적격 평가됨에 따라 현 운영법인과 재계약을 통해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사회 내 어르신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시립 관악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현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한주재단으로 재계약 적격 심의 결과 적격 평가되어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4쪽입니다.
  시립 노원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현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성원복지재단이며 재계약 적격 심의 결과 적격 평가되어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7쪽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사업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사회서비스원 해산에 따른 법률 자문, 백서 제작,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 홍보 등을 위해 3,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28쪽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사업 안내서 제작, 홍보, 자치구 간담회 등 추진을 위해 6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29쪽 4.19 관련 보훈단체 사무공간 운영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4.19 관련 3개 단체의 사무실 관리비용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불용 예정인 사무실 리모델링 예산 1,195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광복80주년 기념사업 추진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사업 기획 단계부터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촉식 개최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해 6,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31쪽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체계 구축ㆍ운영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서울 안심소득 네이밍 시민 공모전 추진과 관련하여 최종 우수작 4점에 대해 부상을 수여하기 위해 4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32쪽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통합이전 공사비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건축공사 비용 상승 및 감리용역비 발생에 따라 쉼터 통합이전 리모델링 공사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7,694만 8,000원 전용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기능보강사업 4건 추가 선정으로 국비보조금이 변경 통보됨에 따라 매칭 시비 확보를 위해 4,576만 4,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34쪽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사업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시니어일자리박람회 업무가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예산 1억 7,5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폐지수집 어르신 안전지원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서울시 폐지수집 활동 중인 어르신 대상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2,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서울밥상 운영사업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2024년 서울밥상 시범사업 민간기업 활용형 추진을 위한 용역비 등 관련하여 예산 2,776만 6,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미래복합형 교육 체험공간 확대 조성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2024년 10월 예산간주처리 내역 보고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장애수당 등 총 3개 사업에 대하여 19억 7,900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업무협약 체결 현황 보고입니다.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등 5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1쪽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입니다.
  지난 8월 요양보호사 외국인력 도입과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 및 법령개선을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처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실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시립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시립 관악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시립 노원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사업 예산 전용 보고서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예산 전용 보고서
  4.19 관련 보훈단체 사무공간 운영 예산 전용 보고서
  광복80주년 기념사업 추진 예산 전용 보고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체계 구축ㆍ운영 예산 전용 보고서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통합이전 공사비 예산 전용 보고서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 전용 보고서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사업 예산 전용 보고서
  폐지수집 어르신 안전지원 예산 전용 보고서
  서울밥상 운영사업 예산 전용 보고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 예산 전용 보고서
  예산간주처리 내역 보고서(복지실)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 및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복지실)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정상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앞서 여성가족실에도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하고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위탁이 12월 31일 만기죠?
○복지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좀 촉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합친다 하더라도 보고가 좀 늦은 감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보고는 우리 상임위에 수차 보고를 드렸는데 어쨌든 재계약에 대해서 이렇게 촉박해서 보고를 드리는 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다음에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보면 서울시 종합평가에서 25개 지표에서 충실이 20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2021년부터 2023년 동대문구청의 지도점검 내역을 보면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평가영역하고 그다음에 구청의 지도점검 내역하고 일치가 안 된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왜 그러냐, 관악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그 뒤에 보면 관악구청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도점검 내역에 지적사항이 한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합평가에서 보면 25개 지표 중에서 23개가 충실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왜 그러냐, 평가지표하고 안 맞아서 그래요.  평가지표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자치구든 서울시의 어떤 지도점검이나 감사를 할 때 평가지표 내용에 대한 것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적사항이 없는 데는 충실이 20개가 나왔는데 지적사항이 5개나 나온 데는 충실이 23개 이상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적사항이 없는 데는 충실이 적게 나오고 지적사항이 많은 데는 충실이 많이 나왔다, 이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실장 정상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적사항하고 평가지표하고 정합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만 들었을 때는 타당한 말씀 같은데 한번 상세내용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관악 같은 경우에 사무용 컴퓨터 폐기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포맷 후 파기 등 내부 규정 및 방침 미준수로 해서 지적이 됐는데 조치완료에 보면 물품 불용처리 기준 준수하여 처리완료로 해 놨거든요.  이거는 보호를 위해 포맷 후에 파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미준수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미 파기된 거를 갖다가 조치완료에는 물품 불용처리 기준 준수하여 처리완료로 해 놨거든요.  이미 컴퓨터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준수해서 파기했다는 거예요?
○복지실장 정상훈  아마 앞으로 잘하겠다는 의미로 그렇게 비치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세심하게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30쪽에 광복80주년 기념사업 추진 예산 전용 보고 보겠는데요.  정책 안에서 전용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기획 단계부터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참여율을 높이고자 했어요.  그런데 예산과목 지금 감액한 게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이잖아요.  이 중식비 지원은 경상적인 경비 아닌가요?  이미 다 예상이 됐던 경비죠, 1년 전에?  그렇죠?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오금란 위원  그런데 그게 6,000만 원이나 남았다는 거는 이거를…….
○복지실장 정상훈  그래서 이 부분이 당초 예상보다 좀 적게 인력이 배치가 되다 보니까 연말에 중식비가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금란 위원  이게 몇 명분인데요?  6,000만 원이면 몇 명분이에요, 중식비가?
○복지실장 정상훈  그건 한번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금란 위원  중식비가 6,000만 원이면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일 것 같은데요.
○복지실장 정상훈  전체 28억 중에 6,000만 원이니까…….
오금란 위원  중식비만 28억이에요?
○복지실장 정상훈  전체 28억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자 수가 3,560명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오금란 위원  그러면 중식비가 얼마로 예산 잡혔어요?
○복지실장 정상훈  중식비가 지금 7,000원입니다.  7,000원인데…….
오금란 위원  아니, 일인당 7,000원이 아니고 중식비 전체 예산이 얼마였고 6,000만 원이면 몇 명에 대한 예정을 잘못한 건지 알고 싶은 거예요, 저는.  28억은 전체 예산이고요.
○복지실장 정상훈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 28억에 대한 6,000만 원은 굉장히 작은 돈이지만 28억이 전체 다 중식비는 아니잖아요.  중식비예요?
○복지실장 정상훈  지금 다 전체가 중식비입니다.
오금란 위원  아, 중식비예요, 28억이 전부 다?
○복지실장 정상훈  네.  이게 3,500명 정도 되고 일인당 중식비가 7,000원이다 되니까 예산이 많아지는 겁니다.  3,600명에 대한 1년간 중식비가 28억으로 지금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식비에 시립시설은 시비가 100%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구립하고 동에서 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시비로 50% 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매칭하는, 매칭 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지금 1년 동안 8,571끼가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나누기 12개월 해 보자고요.  그러면 714명을 계산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복지실장 정상훈  위원님, 이거는…….
오금란 위원  전체 금액에 대해선 이게 중식비라고 하니까 금액은 작지만 저는 이 정도로 예상이 잘못됐다는 거는 좀, 더군다나 사회복무요원은 이미 다 예정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복지실장 정상훈  이게 당초에…….
오금란 위원  그리고 일단은 그 부분도 잘못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남은 걸로 이거를 쓴다는 게 맞는지 저는 좀…….
○복지실장 정상훈  이게 사업 내용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연말에 전용을 할 때 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남는 비용을, 저희들이 예측해서 불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남는 비용을 전용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부족한 부분은 전용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산은 해 봐야 되겠지만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불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중에 6,000만 원을 빼서 이쪽으로 전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계산을 해서 위원님께 실질적으로 6,000만 원이 몇 명에 대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앞서 재계약 보고에서 지금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나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부분에서 일단 쉼터 부분이 폐지되는 상황들이잖아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을 이용하던 종사자분들의 불편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좀 많은 인원들이 이용을 안 하시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일단 최대한 이용하던 종사자들의 불편함이 가능한 한 축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늘 모여서 같이 소통하고 그랬던 공간이 없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소통이 단절될 수 있는 그런 염려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할 만한 프로그램들에 좀 많이 관심 갖고 그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같이 모여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쉼터가 이용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는데요, 돌봄종사자가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분들이 정말 쉬는 시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거기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복지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32쪽에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통합이전 공사비 예산 전용 보고에서 그냥 제가 이 부분 좀 궁금해서요.  이게 원래 총공사비가 얼마인데 이렇게 지금 7,600만 원을 전용을 하시게 되는 건지요?
○복지실장 정상훈  전체 예산은 4억이었습니다.
신복자 위원  아니, 공사비.  부족분으로 해서 지금…….
○복지실장 정상훈  원래 공사비가 4억 100만 원이었고요.
신복자 위원  원래 4억 100만 원?
○복지실장 정상훈  네, 4억 100만 원이었고요.
신복자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이 다 그 한 군데 거에 해당된 거였나요?
○복지실장 정상훈  네, 그랬는데 지금 건축공사비용 상승에 따라서 부족분이 발생했고 거기에 따라서 감리비용이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7,600만 원을 전용하는 부분입니다.
신복자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거였었나요?
○복지실장 정상훈  내년 1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내년 1월까지.
○복지실장 정상훈  네.
신복자 위원  그리고 피해장애인쉼터 이전하는 부분, 그건 뭐 현장을 우리 실장님이 또 다녀오시고 보완할 부분 하신다 했으니까 거기에 더 이상 제가 이의 제기 걸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걔가 언제쯤 마무리가 될까요, 리모델링이?
○복지실장 정상훈  제가 갔을 때…….
신복자 위원  원래 하시겠다는 날짜보다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복지실장 정상훈  내년 1월까지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  1월까지…….
○복지실장 정상훈  끝내고 난 다음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 시간 되시면 같이 가서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네.  그러면 그게 1월쯤 완공이 되면 바로 이전을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복지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복지관 재계약 보고가 지금 3개 올라왔는데요, 실장님.
○복지실장 정상훈  네.
신동원 위원  노원노인종합복지관에 충실이 24, 보통이 하나인데 그 보통이 직원 근속률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이라 제가, 이 노인복지관의 지금 현재 관장님이 평사원부터 시작해서 관장이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직원들이 근속률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갖는데 이 보통과 충실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서 이렇게 보통이 나왔나요?
○복지실장 정상훈  지금 그 자료가 없는데요 재단에서 평가를 했거든요.  자료를 확보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그래주세요.  지금 이거 한 가지 빼고는 다 충실인데…….
○복지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굉장히 관장님이 평직원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관장이 되셔서, 여자 관장님이신데…….
○복지실장 정상훈  지적사항도 없는 걸로 돼 있네요.
신동원 위원  네, 잘하고 계세요.  그런 중에 이 근속률에 대해서 저에게 굉장히 자부심을 가진 그런 대화를 한번 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근래에.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차이가 얼마나 나나 한번 여쭤본 겁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한번 체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한번 보고 주십시오.
○복지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중에서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요양보호사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 이게 서울시 전체적인 정책 방향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장에 어르신 돌봄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외국인력이라고 하는 것의 도입 자체를 막기는 어려운 어떤 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필리핀 가사관리사 그러니까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과정에서 보듯이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분들의 어떤 처우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 자체에 대해서 뭔가 반대한다는 의견보다는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을 판단하고 이런 것을 단순히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건의를 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 실행될 가능성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우리가 잘 보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지 하는 것들까지 같이 검토하면서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된다 하는, 그냥 의견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서, 관악에 대해서 조치 결과표가 여러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가 기준을 볼 때 조치 결과표를 지적했고 이것을 수행하면 다시 민간위탁을 받는 데는 규정상의 이의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조치 결과를 몇 개 받으면 앞으로 민간위탁 재위탁을 하는 데 규정상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실장 정상훈  그 조치사항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적받은 부분이 재위탁이나 재계약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한 사항이라면 재계약할 때 재위탁할 때 정말 면밀하게 봐야 될 부분이고요.  서류 정리를 좀 잘못했다든지 하는 간단한 그런 내용 같은 경우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면 1회에 한해서는 그냥 시정 조치로 끝나고 그게 반복됐을 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내용이라든지 반복 여부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그래서 꼼꼼히 봐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조치 결과표를 저희가 받아볼 때는 그것으로 가늠해서 저희도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꼼꼼히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업무협약 체결 현황 보고를 봤더니 자활지원과에서, 제가 노숙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한국철도와 좋은 협약을 한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협약으로 끝나선 안 된다, 충분히 노력하셔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 이분들의 어떤 역량을 키워주신다든지 지속 가능하게 일자리를 하게 해 준다든지 하는 노력은 필요할 것이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한번 드립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실제로 코레일하고 협약을 해서 열몇 명인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일은 하는데 장기근속이 안 되고…….
○복지실장 정상훈  네,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단기로 하시다가 또 그만두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실장 정상훈  네.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이런 분들은 뭐라고 그래야 될까, 보호자라고 그래야 되나?  연결선생님들을 잘 하셔서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복지실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가 아니고 그냥 이 자리에서 바꾸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돼서.
    (「네.」하는 위원 있음)
    (「잡소리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시민건강국 보고 안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  시민건강국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시비 지원 민간위탁 기관 및 보조금 시설의 운영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시설별 지도 감독 실적, 최근 3년간 민간위탁 기관 및 보조금 시설 운영 계획 및 실적 평가, 민간위탁 공모 또는 보조금 공모현황, 공모가 아니면 공모가 아닌 사유 법적 근거를 포함하여 명시하여 주시기 바라고, 세부 사항은 전문위원실에서 구체적인 요구 자료를 받아서 다음 회기 전까지 정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시민건강국)
32.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 보고(시민건강국)
33. 2024회계연도 제7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시민건강국)
(12시 11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31항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의사일정 제32항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 보고, 의사일정 제33항 2024회계연도 제7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시민건강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시민건강국장 김태희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의2에 의거 중앙부처에 법령ㆍ제도개선 건의한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에서 중앙부처에 법령ㆍ제도개선 건의한 사항은 총 4건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례를 예방하고자 마약류관리법 위반 시 과징금을 상향하는 등 제재 강화를 지난 9월 식약처에 건의하였고, 저당 식생활 실천 확산 프로젝트를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광고금지 식품에 고당류 음료를 추가하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식품 영양표시 중 당류, 나트륨, 카페인 강조 표시 추가를 각각 식약처에 건의하였으며, 국민건강증진법상 과당 음료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8월 복지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건강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 체결 현황은 총 4건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카데미 사업 공동 협력을 위해 재단법인 라파엘나눔과 지난 6월 아카데미 사업의 운영 및 공동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시민의 이상지질혈증 예방 관리를 위해 주식회사 한국노바티스 및 대한심혈관중재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건강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현대백화점, CJ제일제당 등과 체결하여 건강도시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서울시민 저당 식생활 환경 조성 공동 캠페인을 위해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사회, 녹색소비자연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정 관련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회계연도 제7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은 지난 10월 제7차 간주처리를 통해 총 2건 5,96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중독자 치료지원 국비 5,000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국비 9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간주 예산은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등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예산을 선집행하고 사후에 보고하는 제도로 향후 간주 예산 편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편성 과정에서 중앙부처와 좀 더 긴밀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시민건강국)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 보고서(시민건강국)
  2024회계연도 제7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서(시민건강국)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김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  보고 5페이지입니다.  업무협약 체결 현황 보고 건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업무협약 체결한 내용 중에서 서울시의 의무부담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업무협약이 혹시 있는지, 지금 이 내용만 봐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업무협약은 각각의 기관들이 해야 될 사업들을 각각 협력하는 것으로 저희 시가 일방적으로 재정 부담을 지는 업무협약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재정 부담이나 의무부담, 권리 포기에 관한 내용은 안 들어있다는 말씀이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중에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하셨는데요, 지난번에 본 위원도 행정감사 때 좀 지적을 한 바 있었던 사항이죠.  지금 보니까 2024년 9월, 8월, 8월, 8월 이렇게 제목 구별을 해 보니까 4건이 지금 너무 시기가 지나가서 올해 가기 전에 이번에 하셨는데 2025년부터는 그 시기에 맞춰서 바로바로 보고해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관련 제도개선 사항에 건의내용에 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시 제재 강화 해서 과징금 1일 3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근절이 될 것 같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말씀하신 대로 현재 과징금 제도가 의료기관의 매출에 비해서 너무 낮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실성 있게 좀 높이는 게 필요한데요…….
강석주 위원  한 얼마 정도 하려고 그럽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사실 금액을 얼마로 건의하진 않았고요, 중앙부처에 의료기관의 매출에 비례해서 실효성 있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을 해 달라는 식으로 보고드렸고요…….
강석주 위원  현재 1일 3만 원이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이게…….  자치구의원 할 때도 보건소의 마약류 관리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개인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 봤어요.  굉장히 문제들이 많아요, 관리하는 게.  그런데 1일 3만 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적만 한 번 당하고 과태료 물면 그뿐이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세게 해야 돼요.  그런데 법이 안 바뀌어도 자치단체에서 더 규정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없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마약류 위반으로 걸렸을 경우에는 행정적인 제재 외에도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성이 높고 이걸 통해서 뭔가 상업적으로 마약류를 판매했을 경우는 저희가 경찰에 강력하게 고발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내년 초까지 저희가 지금 계속 프로포폴 중심으로 오남용 사례가 의심되는 병의원 기관 전체를 다 전수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최대한 다하고요.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해당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의료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과징금이 3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달에 90만 원 물고 그냥 과징금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서 구조적으로는 과징금을 대폭 올리고 또 내지는 업무정지를 선택할 수 없게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삼진 아웃 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좀 도입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 하시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어떻게 보면 이번에 예산 과정에서, 오늘 이거와 별개로 기회가 됐기 때문에 마지막 발언을 한번 하겠는데 다른 실국보다는 시민건강국에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상임위원회에서 순증해서 올려 주는 사항 그리고 감액 대비해서 상임위원회의 증액사항에 대해서 예결위원회 가서 시민건강국의 대처 사항을 보니까 굉장히 안일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 입장에서 들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대처가 좀 안일하다, 특히 지금 시립병원의 의료장비 같은 경우에 거의 다 삭감되고 나중에 안 되면 재난기금으로 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긴 하는데 사실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집행부에서 안 받아줘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일단 받아줘 놓고 예결위원회에 가서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굉장히 유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어떤 상황 때문에 말씀하시는지 제가 좀 이후에 정확히 위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나름대로 각 부서 또 저도 예산과랑 상임위에서 최종적으로 증액해서 올라간 예산들에 대해서는 많이 어필을 사실 했습니다.  아마 저희가 나 몰라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저희도 동의해서 올라간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상임위를 거쳐서 예결위로 간 거는 아시는 것처럼 상임위와 집행부가 같이 의견을 모아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저희도 그 예산을 지켜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사실 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강석주 위원  노력한 내용이 안 보이는데 이거는 이 이후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되고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 자료 가지고 우리가 한번 다퉈 보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거기에 상임위원회 체면도 좀 살려 달라는 겁니다,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2쪽에 광고금지 식품에 고당류 관련해서 광고 제한을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5시부터 7시 사이인데 이게 지금 대상이 어린이ㆍ청소년 대상이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5시부터 7시 사이에 TV를 보는 아이들 조사를 하신 건가요, 혹시?  이 숫자가, 아이들이 이 시간에 많이 보던가요?  제 생각에는 이 시간에는 거의 다 학원을 가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오금란 위원  그러면 학원에서 이거 보라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니요, 학원에서 본다기보다는 모든 아이들이 다 학원을, 상당수 가겠지만…….
오금란 위원  아니죠, 거의 대부분은 가죠.  그래서 이거를…….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일단 학교 끝나고 나서 가정에서 머물면서 TV를 볼 수 있는 시간에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어린이 프로그램이 집중되어 있는 시간대가 있답니다, 사실은.
오금란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국장님 말처럼 어린이하고 청소년을 좀 구분해야 돼요.  어린이는 그나마 그렇지만 요즘에는 어린이들도 거의 이 시간이면 학원에 있어요.  부모들이 이 시간에 집에 안 오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오금란 위원  거의 맞벌이 부부라서 이 시간에 부모들도 집에 없고 아이들도 집에 없어요.  TV를 밖에서 보진 않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아이들하고 청소년들이 TV를 많이 보는 시간이 언제인지.  이거 보시고 광고 제한하는 시간을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일단 건의할 때는 어린이 편성 프로그램이 집중되어 있는 시간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다만 늦은 시간까지 TV를 보는 아이들도 있기는 한데요, 사실은 그때까지 전체 고당음료 광고 제한을 하기에는 식품업계 반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라는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서 우선은 먼저 어린이 프로그램을 보는 전후로 해서 고당음료 광고를 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많이 노출이 되니까 그런 데에 집중해서 건의를 일단 한 상태인데요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 고카페인 음료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은 별로 관심 없잖아요, 이런 거는.  청소년들이 수면 조절하고 이러려고 하는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오금란 위원  그래서 저는 품목에 따라서 광고 제한 시간을, 하여튼 이 광고 제한 시간을 다시 한번 상의해 보십시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강석주 위원님 말씀하신 거 마약류에 관련돼서 보면 과징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겠죠.  과징금 산정기준을 보니까 제15조에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입액은 얼마, 어떻게 하면 1일 과징금은 얼마 이렇게 산정 근거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는 기준으로 해서 3만 원으로 하신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니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 과징금 기준은, 지난 한 10여년간 과징금 자체는 바뀌지 않았고요.  이거에 대한 건의가 아마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이전에도 있었는데 여러 이유로 과징금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굉장히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마약류 오남용 실태가 많아지고 의료기관에서 특히 남용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금액으로 상향이 될 거라고 저희가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 국장님, 저도 그 의견인데요.  지금 마약류 오남용은 어쨌든 병원을 통해서 많이 된다고 봐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또 하나는 의사 선생님들의 처방이나 본인들의 사용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는 규정을 면밀히 살피시고 예를 들어서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식약처하고 말씀하셔서 과징금 처방을 어떻게 하는 건지 명시를 잘 이끌어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일정은 오늘로써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이어진 상임위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사과정에 많은 노고를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은 정례회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적 제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하는 정책과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24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5년도 을사년 새해에는 건강과 희망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옥  신동원  오금란  강석주
  도문열  신복자  이종환  김인제
  이병도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실
    실장    김선순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영유아담당관    최경화
    아동담당관    오세우
    가족담당관    김동섭
  복지실
    실장    정상훈
    복지기획관    정충현
    복지정책과장    고광현
    안심소득과장    김설희
    장애인복지과장    임지훈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고독대응과장    황성원
    돌봄복지과장    김덕환
    1인가구지원과장    송미정
  시민건강국
    국장    김태희
    보건의료정책과장    최현정
    스마트건강과장    채명준
    건강관리과장    정소진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식품정책과장    양광숙
    공공의료과장    김득삼
○속기사
  신경애  한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