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2월 18일(수)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4. 여성발전센터 운영 예산 전용 보고
5.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예산 전용 보고
6. 예산간주처리 내역 보고(여성가족실)
7.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여성가족실)
8.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 보고(여성가족실)
9.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10.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3.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4.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5. 시립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6. 시립 관악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7. 시립 노원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8.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사업 예산 전용 보고
19.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예산 전용 보고
20. 4.19 관련 보훈단체 사무공간 운영 예산 전용 보고
21. 광복80주년 기념사업 추진 예산 전용 보고
22.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체계 구축ㆍ운영 예산 전용 보고
23.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통합이전 공사비 예산 전용 보고
24.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 전용 보고
25.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사업 예산 전용 보고
26. 폐지수집 어르신 안전지원 예산 전용 보고
27. 서울밥상 운영사업 예산 전용 보고
28.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 예산 전용 보고
29. 예산간주처리 내역 보고(복지실)
30.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 및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복지실)
31.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시민건강국)
32.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 보고(시민건강국)
33. 2024회계연도 제7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시민건강국)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고광민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환ㆍ장태용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4. 여성발전센터 운영 예산 전용 보고
5.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예산 전용 보고
6. 예산간주처리 내역 보고(여성가족실)
7.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여성가족실)
8.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 보고(여성가족실)
9.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문성호 의원 외 27인 발의)
10.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3.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4.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5. 시립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6. 시립 관악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7. 시립 노원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8.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사업 예산 전용 보고
19.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예산 전용 보고
20. 4.19 관련 보훈단체 사무공간 운영 예산 전용 보고
21. 광복80주년 기념사업 추진 예산 전용 보고
22.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체계 구축ㆍ운영 예산 전용 보고
23.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통합이전 공사비 예산 전용 보고
24.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 전용 보고
25.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사업 예산 전용 보고
26. 폐지수집 어르신 안전지원 예산 전용 보고
27. 서울밥상 운영사업 예산 전용 보고
28.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 예산 전용 보고
29. 예산간주처리 내역 보고(복지실)
30.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 및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복지실)
31.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시민건강국)
32.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 보고(시민건강국)
33. 2024회계연도 제7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시민건강국)
(10시 52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선순 여성가족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상임위 회의로 여성가족실, 복지실, 시민건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예산 전용,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 등을 보고받는 날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 한 해 각종 정책토론회와 현장방문, 지역 의정활동을 통한 시민 의견수렴 등 다양한 활동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시정ㆍ처리 요구, 각종 정책 제안 등 시민의 권익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마지막 상임위 회의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처리 안건이 많으니 회의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여성가족실 안건 심사 시 불출석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담당관은 국외훈련 준비 등의 사유로 불출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54분)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2024년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자료요구 등을 분류하여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고광민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환ㆍ장태용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55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석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종료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다수 기관에서 유사ㆍ중복적으로 수행하던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한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의 주요 역할들이 어떤 거였죠?
거기서 동의를 하셨는데 어쨌든 중요한 우리 사회의 정책 과제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를 보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들 혹은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양성평등기본법, 법도 있고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서 더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의 임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시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센터가 없어진 것과 별개로 해서 우리 서울시의 양성평등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후퇴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집행부의 의견들이 왜 이것들을 꼭, 규정들이 없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폐지가 됐는데 그 부분이 계속 조례에 남아 있으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은 또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사실 서울시는 양성평등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도 아무튼 44개 사업을 2,371억 4,500만 원 들여서 수행하고 있고, 이 센터 하나를 저희가 어떻게 보면 현실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는 건데 조례에서 폐지, 없애는 걸, 삭제한다고 해서 서울시의 양성평등 정책까지 후퇴하는 것으로 이렇게까지는 인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센터,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다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센터가 있으면 저희 관련 공무원들은 뭔가 센터를 운영하는 노력을 또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대적인 상황이 바뀌어서 별도의 성평등 활동을 위한 그런 센터랄지 기관이 필요하면 그때 다시 조례에, 물론 의회나 저희 집행부가 또 논의를 해야 되겠죠. 들어가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도 정비를 좀 하고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여타의 센터라고 하는 것들의 임의 규정은 다른 조례를 봐도 조례에 있지만 그 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통해서 위탁을 안 하고 이런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이런 판단이라고 하는 것들은 있지만 이 센터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없어졌다고 보기에는 우리 사회 전체적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들, 양성평등이라는 것들은 우리 사회가, 대다수의 시민들이 인정하듯이 필요한 정책인 것이고, 몇 가지 지수를 보면 성평등 활동지수, 세계경제포럼에서 매년 발표하는 성평등 지수를 봐도 여전히 우리는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또 성별 임금격차 여전히 OECD 최하위예요.
그런데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이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 이 업무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데 이관되겠죠? 그런데 이 조례에, 조례라고 하는 것들은 정책의 어떤 방향들을 규정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삭제한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보시기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아니 이것들을 뭐, 이 업무를 센터가 아닌 다른 곳에 이관하는 건 좋은데 여전히 우리 시에서 중요한 이슈가 있거나 중요한 것들은 센터를 만든다, 새롭게. 그런데 있던 규정들을 없앤다? 꼭 없앨 필요가 없는 규정이거든요, 임의 규정이라는 것들은.
다만 이 센터라고 하는 것이 위탁 종료된 것은 그 센터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된 거고 이 센터가 있어야 하는 개연성, 우리 사회의 정책적 환경, 우리 사회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어떤 가치, 이 가치에 비해서는 이 센터라고 하는 것이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질 만큼의 상황이 안 됐어요.
어쨌든 저는 이 센터라고 하는 것들의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내용을 바꾸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공감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 규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시민들이 보시기에 서울시의 양성평등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후퇴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질의응답 통해서 말씀드리고요. 저는 어쨌든 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써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병도 동료위원님께서 반대의 의견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발의한 취지를 간단히 설명하면 방금 여성가족실장께서도 이야기한 내용에 약간 중복되는 이야기가 있지만 발의한 의원으로서의 이야기를 꼭 한번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의 삭제에 세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중복사무 업무 조정이 꼭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위탁사무의 종료 시점이 2024년 6월 말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 관련 사무는 여성가족재단에 이미 이관 완료된 상황으로 센터가 더 이상 그 운영 필요성이 상실되었다 하는 이 세 가지 때문에 이번에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 부분에 대한 삭제를 하게 되었고 또 조례에 센터 설립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 유지 시에 조례와 현 운영 상황이 불일치해서 혼선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행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3조의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은 현행 유지이기 때문에 양성평등 촉진을 하기 위한 센터의 역할이 필요할 경우에 언제든지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의 운영 미흡 등이나 관련 센터 유지 기능에 대해서 이미 상실되었고 그 해당 삭제를 하여 조례를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의의가 있으니까 이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병도ㆍ오금란 위원, 회의장 퇴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4. 여성발전센터 운영 예산 전용 보고
5.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예산 전용 보고
6. 예산간주처리 내역 보고(여성가족실)
7.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여성가족실)
8.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 보고(여성가족실)
(11시 11분)
(의사봉 3타)
그러면 여성가족실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 소관 보고사항 6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안건 1쪽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2024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대해 업무의 효율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 여성발전센터 운영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동부여성발전센터의 수영장 및 샤워실 누수로 인한 배관 긴급교체 공사를 위해 일부 불용이 예상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운영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를 여성발전센터 운영에 민간위탁사업비 보조로 5,346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매칭 시비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일부 불용이 예상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1,25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를 근거로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첫만남 이용권 그리고 시립 늘푸른교육센터 운영, 입양아동 가족지원,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예산 2억 5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의2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녀가 가정위탁 혹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 또는 모가 다시 원가정에서 양육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매입임대 주거지원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반영하여 해당 경우에도 매입임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 주거지원 지침에 단서 조항 추가를 건의하였고 여성가족부에서 이를 적극 반영하여 2025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 업무협약 절차 개선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부터 현재까지 여성가족실 업무협약은 저출생 극복 등 총 5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여성발전센터 운영 예산 전용 보고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예산 전용 보고서
예산간주처리 내역 보고서(여성가족실)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여성가족실)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 보고서(여성가족실)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내가 질의답변 제일 먼저 손 들었는데 무슨 이야기 할 것 같은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실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복지실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없으시죠?
여성가족실의 시비 지원 민간위탁 기관 및 보조금 시설의 운영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부사항을 제가 정리해서 전문위원실에 맡겨 놨으니까 그 세부내역에 대한 거는 전문위원실에서 요구자료를 받아서 제출하여 주시고, 거기에는 또 최근 3년간 시설별 지도ㆍ감독 실적 그리고 최근 3년간 민간위탁 기관 및 보조금 시설 운영계획 및 실적 평가 그리고 민간위탁 공모 또는 보조금 공모 현황, 만약 공모가 아니라면 공모가 아닌 사유를 근거를 포함해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나 답변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실 소관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고 복지실 소관 안건 심의를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어서 복지실 소관 조례안 및 보고 안건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금일 복지실 안건 심사 시 이석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고독정책관은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업무성과 보고회 참석 사유로 10시부터 13시까지 이석 요청이 있었고, 어르신복지과장은 건강상의 사유로 인하여 불출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문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에 시비 지원 민간위탁 기관 및 보조금 시설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 부탁합니다. 거기에는 최근 3년간 시설별 지도 감독 실적 그리고 최근 3년간 민간위탁 기관 및 보조금 시설 운영 계획 및 실적 평가 그리고 민간위탁 공모 또는 보조금 공모 현황에서 공모가 아니면 공모가 아닌 사유를 근거 포함해서 명시하여 주시고, 세부 사항은 전문위원실에서 구체적인 요구 자료를 받아주시고, 이건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하셔서 다음 회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문성호 의원 외 27인 발의)
(11시 32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앉아서 해 주셔도 됩니다.
의안번호 제2201호 문성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국무총리 직속 6.25전쟁국군포로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 설치 등 국군포로 피해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취지로 정부 차원의 법령 마련 및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견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34분)
(의사봉 3타)
복지실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군 복무기간 동안 가족돌봄청년 정책 혜택을 누리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그들의 권익 보호와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추진 시 연령 상한을 현재 만 34세에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는 최대 3살까지 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강석주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되, 현역군인뿐만 아니라 보충역과 대체역으로 복무한 사람 역시 해당 조례안에서 말하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포함시키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강석주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석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석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실장님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강석주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37분)
(의사봉 3타)
복지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의 기능을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신동원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시행일의 적용 시점을 공포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신동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신동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신동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실장님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신동원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3.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4.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5. 시립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6. 시립 관악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7. 시립 노원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8.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사업 예산 전용 보고
19.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예산 전용 보고
20. 4.19 관련 보훈단체 사무공간 운영 예산 전용 보고
21. 광복80주년 기념사업 추진 예산 전용 보고
22.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체계 구축ㆍ운영 예산 전용 보고
23.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통합이전 공사비 예산 전용 보고
24.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 전용 보고
25.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사업 예산 전용 보고
26. 폐지수집 어르신 안전지원 예산 전용 보고
27. 서울밥상 운영사업 예산 전용 보고
28.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 예산 전용 보고
29. 예산간주처리 내역 보고(복지실)
30.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 및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복지실)
(11시 43분)
(의사봉 3타)
그러면 복지실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현 운영법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그간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 촉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등 주요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였으며, 지난 11월 수탁자 재계약 적격 심의 결과 적격 평가되어 재계약을 통해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10쪽에서 17쪽까지 동북ㆍ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현재 동북센터는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동남센터는 사단법인 보건복지자원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전문성 등을 갖춘 것으로 적격자 심의위원회 적격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6년부터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4개소가 통합될 예정으로 2개 센터 모두 1년간 재계약을 통하여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8쪽, 시립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동안복지재단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노인복지관을 운영해 왔으며, 수탁자 재계약 적격 심의 결과 적격 평가됨에 따라 현 운영법인과 재계약을 통해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사회 내 어르신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시립 관악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현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한주재단으로 재계약 적격 심의 결과 적격 평가되어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4쪽입니다.
시립 노원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현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성원복지재단이며 재계약 적격 심의 결과 적격 평가되어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7쪽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사업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사회서비스원 해산에 따른 법률 자문, 백서 제작,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 홍보 등을 위해 3,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28쪽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사업 안내서 제작, 홍보, 자치구 간담회 등 추진을 위해 6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29쪽 4.19 관련 보훈단체 사무공간 운영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4.19 관련 3개 단체의 사무실 관리비용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불용 예정인 사무실 리모델링 예산 1,195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광복80주년 기념사업 추진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사업 기획 단계부터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촉식 개최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해 6,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31쪽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체계 구축ㆍ운영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서울 안심소득 네이밍 시민 공모전 추진과 관련하여 최종 우수작 4점에 대해 부상을 수여하기 위해 4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32쪽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통합이전 공사비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건축공사 비용 상승 및 감리용역비 발생에 따라 쉼터 통합이전 리모델링 공사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7,694만 8,000원 전용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기능보강사업 4건 추가 선정으로 국비보조금이 변경 통보됨에 따라 매칭 시비 확보를 위해 4,576만 4,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34쪽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사업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시니어일자리박람회 업무가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예산 1억 7,5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폐지수집 어르신 안전지원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서울시 폐지수집 활동 중인 어르신 대상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2,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서울밥상 운영사업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2024년 서울밥상 시범사업 민간기업 활용형 추진을 위한 용역비 등 관련하여 예산 2,776만 6,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미래복합형 교육 체험공간 확대 조성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2024년 10월 예산간주처리 내역 보고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장애수당 등 총 3개 사업에 대하여 19억 7,900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업무협약 체결 현황 보고입니다.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등 5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1쪽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입니다.
지난 8월 요양보호사 외국인력 도입과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 및 법령개선을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처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실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시립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시립 관악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시립 노원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사업 예산 전용 보고서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예산 전용 보고서
4.19 관련 보훈단체 사무공간 운영 예산 전용 보고서
광복80주년 기념사업 추진 예산 전용 보고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체계 구축ㆍ운영 예산 전용 보고서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통합이전 공사비 예산 전용 보고서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 전용 보고서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사업 예산 전용 보고서
폐지수집 어르신 안전지원 예산 전용 보고서
서울밥상 운영사업 예산 전용 보고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 예산 전용 보고서
예산간주처리 내역 보고서(복지실)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 및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복지실)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여성가족실에도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하고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위탁이 12월 31일 만기죠?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상자 수가 3,560명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그리고 여기 중식비에 시립시설은 시비가 100%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구립하고 동에서 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시비로 50% 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매칭하는, 매칭 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산은 해 봐야 되겠지만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불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중에 6,000만 원을 빼서 이쪽으로 전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계산을 해서 위원님께 실질적으로 6,000만 원이 몇 명에 대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앞서 재계약 보고에서 지금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나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부분에서 일단 쉼터 부분이 폐지되는 상황들이잖아요.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재계약 보고가 지금 3개 올라왔는데요, 실장님.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중에서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요양보호사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 이게 서울시 전체적인 정책 방향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장에 어르신 돌봄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외국인력이라고 하는 것의 도입 자체를 막기는 어려운 어떤 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필리핀 가사관리사 그러니까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과정에서 보듯이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분들의 어떤 처우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 자체에 대해서 뭔가 반대한다는 의견보다는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을 판단하고 이런 것을 단순히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건의를 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 실행될 가능성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우리가 잘 보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지 하는 것들까지 같이 검토하면서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된다 하는, 그냥 의견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서, 관악에 대해서 조치 결과표가 여러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가 기준을 볼 때 조치 결과표를 지적했고 이것을 수행하면 다시 민간위탁을 받는 데는 규정상의 이의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조치 결과를 몇 개 받으면 앞으로 민간위탁 재위탁을 하는 데 규정상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다음에 업무협약 체결 현황 보고를 봤더니 자활지원과에서, 제가 노숙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한국철도와 좋은 협약을 한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협약으로 끝나선 안 된다, 충분히 노력하셔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 이분들의 어떤 역량을 키워주신다든지 지속 가능하게 일자리를 하게 해 준다든지 하는 노력은 필요할 것이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한번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복지실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가 아니고 그냥 이 자리에서 바꾸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돼서.
(「네.」하는 위원 있음)
(「잡소리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시민건강국 보고 안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 지원 민간위탁 기관 및 보조금 시설의 운영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시설별 지도 감독 실적, 최근 3년간 민간위탁 기관 및 보조금 시설 운영 계획 및 실적 평가, 민간위탁 공모 또는 보조금 공모현황, 공모가 아니면 공모가 아닌 사유 법적 근거를 포함하여 명시하여 주시기 바라고, 세부 사항은 전문위원실에서 구체적인 요구 자료를 받아서 다음 회기 전까지 정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시민건강국)
32.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 보고(시민건강국)
33. 2024회계연도 제7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시민건강국)
(12시 11분)
(의사봉 3타)
그러면 시민건강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의2에 의거 중앙부처에 법령ㆍ제도개선 건의한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에서 중앙부처에 법령ㆍ제도개선 건의한 사항은 총 4건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례를 예방하고자 마약류관리법 위반 시 과징금을 상향하는 등 제재 강화를 지난 9월 식약처에 건의하였고, 저당 식생활 실천 확산 프로젝트를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광고금지 식품에 고당류 음료를 추가하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식품 영양표시 중 당류, 나트륨, 카페인 강조 표시 추가를 각각 식약처에 건의하였으며, 국민건강증진법상 과당 음료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8월 복지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건강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 체결 현황은 총 4건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카데미 사업 공동 협력을 위해 재단법인 라파엘나눔과 지난 6월 아카데미 사업의 운영 및 공동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시민의 이상지질혈증 예방 관리를 위해 주식회사 한국노바티스 및 대한심혈관중재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건강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현대백화점, CJ제일제당 등과 체결하여 건강도시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서울시민 저당 식생활 환경 조성 공동 캠페인을 위해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사회, 녹색소비자연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정 관련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회계연도 제7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은 지난 10월 제7차 간주처리를 통해 총 2건 5,96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중독자 치료지원 국비 5,000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국비 9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간주 예산은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등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예산을 선집행하고 사후에 보고하는 제도로 향후 간주 예산 편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편성 과정에서 중앙부처와 좀 더 긴밀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시민건강국)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 보고서(시민건강국)
2024회계연도 제7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서(시민건강국)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업무협약 체결한 내용 중에서 서울시의 의무부담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업무협약이 혹시 있는지, 지금 이 내용만 봐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중에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하셨는데요, 지난번에 본 위원도 행정감사 때 좀 지적을 한 바 있었던 사항이죠. 지금 보니까 2024년 9월, 8월, 8월, 8월 이렇게 제목 구별을 해 보니까 4건이 지금 너무 시기가 지나가서 올해 가기 전에 이번에 하셨는데 2025년부터는 그 시기에 맞춰서 바로바로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강석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관련 제도개선 사항에 건의내용에 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시 제재 강화 해서 과징금 1일 3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근절이 될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해당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의료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과징금이 3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달에 90만 원 물고 그냥 과징금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서 구조적으로는 과징금을 대폭 올리고 또 내지는 업무정지를 선택할 수 없게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강석주 위원님 말씀하신 거 마약류에 관련돼서 보면 과징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겠죠. 과징금 산정기준을 보니까 제15조에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입액은 얼마, 어떻게 하면 1일 과징금은 얼마 이렇게 산정 근거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는 기준으로 해서 3만 원으로 하신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일정은 오늘로써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이어진 상임위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사과정에 많은 노고를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은 정례회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적 제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하는 정책과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24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5년도 을사년 새해에는 건강과 희망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6분 산회)
김영옥 신동원 오금란 강석주
도문열 신복자 이종환 김인제
이병도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실
실장 김선순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영유아담당관 최경화
아동담당관 오세우
가족담당관 김동섭
복지실
실장 정상훈
복지기획관 정충현
복지정책과장 고광현
안심소득과장 김설희
장애인복지과장 임지훈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고독대응과장 황성원
돌봄복지과장 김덕환
1인가구지원과장 송미정
시민건강국
국장 김태희
보건의료정책과장 최현정
스마트건강과장 채명준
건강관리과장 정소진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식품정책과장 양광숙
공공의료과장 김득삼
○속기사
신경애 한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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