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1월 28일(금) 오후 2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4시 21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충실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5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2분 회의중지)
(20시 3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5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신동원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전년도 사업실적이 저조하거나 사업의 효과성이 낮아 감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총 28개 사업 144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서울시립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공공의료손실보조금 지원 등 증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총 25개 사업 554억 9,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논의된 바대로 2025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사업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 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2025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신동원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동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신동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증액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일정을 감안할 때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액에 대한 동의 여부 결정은 위원장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의견과 제안들을 집행기관은 참조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이 부진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8일 수요일에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 처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39분 산회)
김영옥 신동원 오금란 강석주
도문열 신복자 이종환 김인제
이병도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출석공무원
시민건강국
국장 김태희
보건의료정책과장 최현정
스마트건강과장 채명준
건강관리과장 정소진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식품정책과장 양광숙
공공의료과장 김득삼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박주성
어린이병원
원장 남민
은평병원
원장 박유미
서북병원
원장 이창규
서울의료원
원장 이현석
○속기사
신경애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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