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3월 29일(화) 오전 10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6.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
8. 문화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 보고
9. 문화본부 소관 예산전용 보고
10. 2022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영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춘례ㆍ김태호ㆍ노승재ㆍ신원철ㆍ안광석ㆍ오한아ㆍ유용ㆍ이종환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규복 의원 발의)(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혜련ㆍ박기열ㆍ박순규ㆍ송도호ㆍ송아량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종환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홍성룡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한아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종무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순규ㆍ이광성ㆍ이영실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주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소영ㆍ김춘례ㆍ김태호ㆍ노승재ㆍ신원철ㆍ안광석ㆍ오한아ㆍ유용ㆍ이종환ㆍ최기찬ㆍ황규복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제리ㆍ김평남ㆍ박기열ㆍ박순규ㆍ성흠제ㆍ이광성ㆍ이광호ㆍ최웅식ㆍ황규복 의원 찬성)
6.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문화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 보고
9. 문화본부 소관 예산전용 보고
10. 2022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1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치르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용태 문화본부장 및 관계직원 여러분, 본격적인 봄으로 접어드는 시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을 기대했는데 계속되는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시민들의 삶이 전반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민생을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포스트 코로나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짜임새 있는 예산 집행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기에 효율적인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화본부 소관 안건 심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영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춘례ㆍ김태호ㆍ노승재ㆍ신원철ㆍ안광석ㆍ오한아ㆍ유용ㆍ이종환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10시 42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김소영 위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을 봐주십시오.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개정안은 서울시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를 위하여 ‘전수교육조교’의 ‘전승교육사’로의 명칭 변경,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 규정, 전승 공헌이 있는 명예보유자의 인정 근거 마련, 유사명칭 사용 금지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무형문화재 현황입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존ㆍ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서울시 무형문화재의 전승활동 강화와 시민 향유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무형문화재를 지정하고 보유자나 보유단체로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무형문화재 보존, 전승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승체계를 전수교육자, 이수자, 전수교육조교, 보유자로 단계별로 구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전수교육조교에서 전승교육사로의 명칭 변경입니다.
개정안은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하고 전승교육사에게도 독자적인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조교들의 명예를 높여 전승을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 조치입니다.
전수교육조교는 무형문화재의 기능ㆍ예능 등을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보유자로 지칭하고 이러한 보유자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6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제도의 성공 여부는 전승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고 전승의 성공은 전수생을 어떻게 유치하고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좌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전수성에 대한 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승교육사에게도 전수교육 의무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인간문화재로 불리는 보유자에게만 이수자 양성과 전수교육 추천권이 집중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전승공동체의 정의 및 지원조항 신설입니다.
개정안에서 전승공동체의 정의를 무형문화재의 기능ㆍ예능 등을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보유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무형문화재를 자발적으로 실현ㆍ전승하고 있는 지역공동체를 전승공동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전승현장에서는 국가 또는 시도 무형문화재에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무형문화유산은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해서 전승 단절의 위기를 겪고 있는 점과 전통마을 등 전승공동체가 해체되면서 전통 지식이나 생활관습 등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7쪽입니다.
동 개정을 통해 김치담그기, 활쏘기 등 특정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전승공동체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전승공동체의 의미가 모호한 만큼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세부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승 공헌이 있는 전승교육사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는 규정입니다.
명예보유자 제도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고령으로 전수교육이나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펼치기 어려운 경우 그간의 공로를 고려하여 예우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2001년부터 시행 중이며 전승현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해 오고 있습니다.
전수교육사의 명예보유자로 인정은 오랫동안 활동해 온 전수교육사가 나이나 건강 등의 문제로 교육이나 전승활동을 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도 명예보유자로 인정함으로써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통을 계승하고 인적 단절을 방지한다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전수교육 참여ㆍ전승활동 실적이 뛰어난 우수 이수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안 제34조 제4항입니다.
현행 조례는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하여, 8쪽입니다.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전수장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전수교육 과정을 수료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이수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이수자는 전수교육자로서 입문 후 3년 이상 전수활동 후 심사를 통과한 사람으로서 서울시에는 약 500명의 이수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수활동 실적이 우수한 이수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전승지원 체계를 견고히 하고 대중화나 수익성이 적어 전수가 취약한 종목 이수자들의 전승활동에 대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수장학생 선발 연령 기준 삭제입니다.
현행 조례는 전수장학생 선발 연령 요건을 별표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 및 타 시도 조례에는 연령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연령에 관계없이 소질이 있는 다양한 연령층의 전수장학생을 선발ㆍ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극심한 고령화 사회로 인적자원이 전환되고 있는 사회현실을 감안하고 소질이나 능력 위주로 인재를 선발하여 전통문화의 저변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보유자 등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과 과태료 조항을 신설한 안 제44조입니다.
보유자 등이 아닌 자는 그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무자격자를 일반인이 전승자로 오인할 가능성을 차단하여 전승질서를 확립하고 무형문화재라는 일신전속적 자격에 대한 전승자의 명예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규정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종합하여 규정한 내용으로 법적 정합성이 유효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용태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126호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전승교육사의 명칭 변경 및 명예보유자 인정 등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및 시장의 과태료 부과 관련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상위법과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에 공감하며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규복 의원 발의)(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혜련ㆍ박기열ㆍ박순규ㆍ송도호ㆍ송아량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종환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홍성룡 의원 찬성)
(10시 52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용태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요건 중 실적요건이 사업 운영 능력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에 공감하며 전문예술법인ㆍ단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례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기회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도시를 자치구별로 선정을 하고 있는 중이죠?
본부장님, 지금 김춘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영등포가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술법인단체 지정을 실적 위주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운영능력을 바탕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의를 들어가 보면 사실 실적 위주로 법인단체를 지정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운영능력으로 가게 되면 또 이것에 따르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이 운영능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평가하기가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오히려 심사하기 더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심의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서류들을 받고 경제적 재정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서류들을 받기는 하지만 그러면 운영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평가지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에 대비는 혹시 하고 계시는지…….
이 실적이라는 것은 그중의 하나인데요, 조직ㆍ인력 운영의 적정성이라든지 재정 운영의 건전성 이것은 반드시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연ㆍ전시된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 사회적 기여도 플러스 아까 얘기했던 운영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조건들이 평가항목에 있기 때문에 그 평가항목을 보고 꼭 사업실적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다섯 가지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들을 충족했는지 보면 이 단체가 가능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같은 기준으로 놓고 평가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실적 위주의 평가가 현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또 반면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평가 기준 외에도 조금 더 구체적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현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김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실질적으로 심의에 들어가서 느낀 점을 말씀하셨고요. 늦게나마 이렇게 해서 새로운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더 넓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한아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종무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순규ㆍ이광성ㆍ이영실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01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오한아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끌에 실음)
동 개정 조례안은 생활문화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시장의 시민 생활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활동 장려 노력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여 동아리ㆍ장르 중심의 기존 사업구조를 일반 시민으로 확대하여 시민의 생활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취지와 내용에 공감하며 생활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주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소영ㆍ김춘례ㆍ김태호ㆍ노승재ㆍ신원철ㆍ안광석ㆍ오한아ㆍ유용ㆍ이종환ㆍ최기찬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03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최영주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동 개정 조례안은 예술인 복지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호 의무를 조례에 명문화하고 고용보험법 개정에 의한 예술이 고용보험 법제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축제참여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증진 노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취지와 내용에 공감하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제리ㆍ김평남ㆍ박기열ㆍ박순규ㆍ성흠제ㆍ이광성ㆍ이광호ㆍ최웅식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05분)
(의사봉 3타)
조례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5항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생략에 대해서 안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의 동의가 있었으며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김태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동 제정조례안은 예술인 복지법 제4조 4항에 따라 예술인의 복리증진과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취약예술계층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창작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예술인이 생계의 어려움으로 예술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하여 경쟁력을 유지하고 나아가 서울시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입법취지와 내용에 공감하며 본 제정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형평성 얘기가 많이 대두될 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감당하실 생각이신지…….
창작수당이라고 하면 우리가 창작에 대한 어떤 대가나 그것에 대한 가치로 주는 게 맞는데 이것은 그냥 지원하는 거란 말이죠. 과연 이런 지원들을 기존에 하고 있는 것 외에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저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술인들이 어려운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여기 지금 4년 동안 문화계에서 계속 요구하는 것들이 그냥 현금 지원이나 이런 지원보다 문화예술인들이 정말 활동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만드는 생태계를 서울시가 만들어야 되는데 문화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서울시가 전체 예산에 비해서 문화예술 예산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니에요. 정말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원 관련 예산이라든가, 코로나 이후에는 그런 지원 예산들이 훨씬 더 많아졌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의존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활동할 수 있는 그래서 문화계나 예술계가 자생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서울시가 해야 될 역할이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런 지원금에 의존하는 환경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창작수당이라는 명목하에 이런 지원금의 형식으로 어떤 특정한 계층에만 수당을 준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조례는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조례가 될지 사실 의문입니다. 정말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정책들을 더 만들고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게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고 자력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해준다는 것 중요한 거거든요. 일단 이런 창작수당을 통해서라도 예술인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김태수 의원님이 이렇게 발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집행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4분)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의 개요입니다.
동의안은 악기강습이나 악기나눔 중심의 생활문화공간인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의 민간위탁기관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재위탁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됐습니다.
관련 현황입니다.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은 당초 ‘뭐든지 생활문화지원센터’ 조성 기본 운영계획에 따라 쇠퇴한 서울시 미래유산인 낙원상가의 역사성과 특성을 유지하며 도시재생사업과 문화가 접목된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이를 촉매제로 주변 지역을 활성화하는 등 악기ㆍ음악 중심의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로 조성됐습니다.
4쪽입니다.
2020년 10월 27일 개관해서 생활음악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시민들에게 악기 대여 사업도 실시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대관 운영 중단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센터의 제한적 운영과 휴관 조치로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는 시장이 민간위탁기관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아직 기간 미도래로 정확한 결과는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지침에 의해서 연간 사업비 5억 원 이상인 사무에 대해 연 1회의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본부 부서 차원의 평가만 받아왔습니다.
5쪽입니다.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은 제2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으로 평가를 받았으나 타 유사기관과 비교했을 때 인건비 및 운영비가 과다 편성된 측면이 있어서 예산 타당성 재검토를 권고받았습니다.
서울시 조직담당관의 평가는 서울생활문화센터 4곳을 단순하게 면적대비 인건비로 비교하여 권고한 것으로 낙원의 구조가 분리된 공간으로 형성되어 있어 각 공간마다 프로그램이 진행될 경우 공간상의 문제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해 비용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습니다.
또한 2020년과 2021년도 지도ㆍ점검 시에는 물품검수조서, 물품과 악기 등 관리 대장, 안전점검일지의 보완, 불편사항 건의 창구 마련 등 4건의 지적사항이 2년 동안 연속적으로 있었던 만큼 지적사항에 대한 엄중한 개선 방향이 필요해 보입니다.
민간위탁의 타당성입니다.
동 사업은 문화콘텐츠의 전문지식과 인적ㆍ물적 네트워크를 이용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역량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예산대비 효율성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8분)
(의사봉 3타)
주용태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22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문화본부 소관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의 추가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세종문화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차기연도 공연과 전시사업에 대한 작품 라이센스를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우수한 공연ㆍ전시콘텐츠를 제공하고, 노후된 비상발전기를 교체하여 안전한 관람환경 개선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번 1차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맞아요,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1977년도면 지금 한 45년 정도 경과가 됐네요?
물론 본예산에서 이게 안 돼서 추경에 올렸다지만 이건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올해 전기시설 비상발전기 이런 것을 교체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에서 사실 출연금이 깎일 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걸 했어야 되는데 당시 예산이 충분한 설명할 기회도 없이 깎이는 바람에 사실은 좀 그랬고요 그래서 급하게 이번에 추경에는 꼭 반영시켜야 되겠다 생각해서 출연금을 낸 겁니다.
다음은 오한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주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중에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됐는데 이게 삭감이 됐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희가 출연금 전체에서 금액을 삭감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 발전기 항목으로 삭감을 한 적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셔야죠. 출연금 전체에서 삭감을 했지만 부서에서 우선순위에서 이것을 빼고 다른 부분을 조정한 후에 이것은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위원들한테 추경에 얘기를 하면 이것은 안 실어줄 수가 없을 것이라는 전략적인 계획이 있으셔서 한 거지, 정확하게 표현하셔야죠. 저희가 발전기를 깎으라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출연금 내에 갑자기 유스발레단 이 항목이 들어 왔어요. 서울시 유스발레단 창설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해서 1억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유스발레단을 우리가 예술단 한 종목을 더 추가할 계획을 갖고 지금 이것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세종문화회관 사장님이 새로 오셔서 아마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제작극장으로 바꾸겠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예술단에 대한 체질 강화를 하겠다 그리고 그동안 공석이었던 단장들도 이번에 굉장히 전문가로 전문분야에 계셨던 분을 또 채용을 하셨고 그래서 굉장히 체질 강화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유스발레단에 대해서는 오한아 위원님 지적대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은 제출되어 있지만 한번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결을 지금 하면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의결을 해주는 거예요? 동의안만 의결을 해주는 거지요?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문화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 보고
9. 문화본부 소관 예산전용 보고
(11시 32분)
(의사봉 3타)
주용태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은 총 1건 2,400만 원이며 우리소리박물관 건립공사 관련 민사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건설업체에 현장사무소 임대료 지급을 위해 2,4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전용은 총 1건 13억 7,000만 원이며 감사담당관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3월 31일 자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수탁기관과의 협약 해지가 예정됨에 따라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전문 대행업체를 선정 이용하고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관 예비비 사용 및 예산전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문화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 보고서
문화본부 소관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들섬 위탁업체가 지금 해지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사전에 감시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차피 행정기관에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우이천 그쪽에 그런 예술인들이 끼를 부릴 수 있는 무대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사실 그런 장소 환경개선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한번 본부장님 고려 좀 해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한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했었죠?
한강의 유람선도 선착장을 만들어서 거기 내려주고 갈 수도 있고 또 태우고 할 수도 있고, 지금 밤섬은 사람이 못 들어가게 돼 있죠? 여기도 사람이 들어가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자연이 파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우리한테 관광지가 없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뭔가 면밀히 들여다보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서울시는 없는 것 같아요. 맞나요?
그런데 다만 밤섬이라든지 노들섬에서도 동쪽에 보면 아직도 숲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부분은 또 자연을 보존해야 하는 필요성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면서 개발 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 노들섬은 정말 귀중한 우리 관광자원입니다.
지금까지 방치한 책임이 문화본부장한테 있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요.
또 한 가지 번뜩 떠오르는 것은 여의도 선착장에서 밤섬을 들러서 노들섬을 들러서 갈 수 있다. 그리고 밤섬의 자연을 파괴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파괴하지 않는 상태에서, 밤섬이 자꾸 커져요. 그거 아시죠? 조금씩 조금씩 커져요. 퇴적물이 쌓여서 커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한 번은 가볼 수 있는 걸로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 조심스럽게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상태에서 데크를 만들어서 걷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활용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더 개발하는, 좀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 2022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4분)
(의사봉 3타)
주용태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2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보고에 앞서 문화본부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경 문화시설추진단장입니다.
전재명 문화정책과장입니다.
박원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최원규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이희숙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김홍진 한양도성도감과장입니다.
김경미 박물관과장입니다.
정한호 문화시설과장입니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입니다.
유병하 한성백제박물관장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장입니다.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236억 원 대비 0.4% 수준인 10억 원이 증가한 2,246억 원으로 이는 풍납토성 복원 토지보상 사업의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6,083억 원 대비 1.1% 수준인 약 70억 원이 증가한 6,153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증액사업은 총 18개 사업 70억 원으로 본예산의 편성 방향을 이어가되 시민 일상회복 및 시설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이 일상에서 다시 충분한 문화생활과 야외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 공연인 ‘예술로, 동행’ 등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지원에 8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 휴식공간 조성 및 시민 힐링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중대재해 예방ㆍ대응을 위한 문화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북촌 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세종문화회관, 남산국악당 등 노후시설 개선에 17억 원을 편성하였고,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주변 성벽공사장 안전전담 기술인 배치 등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일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금년 4월부터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의 직영전환 예정에 따른 운영예산 부족분 8억 원, 풍납토성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예정에 따른 풍납 통합디자인 설계에 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풍납토성 복원 토지보상을 위한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매칭사업비 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은 시민 일상회복을 위한 문화ㆍ휴식 향유기회 확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 등 시급을 요하는 꼭 필요한 사업만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이러한 편성 취지를 감안해 주시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우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문화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236억 4,600만 원의 0.4%인 10억 원이 증액된 2,246억 4,6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083억 1,100만 원의 1.1%인 69억 8,000만 원이 증액되어 6,152억 9,100만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 3쪽입니다.
2022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236억 4,600만 원에서 10억 원이 증가한 2,246억 4,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1건 10억 원으로 풍납토성 복원 국비 추가교부로 인한 증액 사항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083억 1,100만 원의 1.1%인 69억 8,000만 원이 증가한 6,152억 9,1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문화본부 소관 추경사업은 총 18개 사업에 69억 8,000만 원으로 주요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5쪽과 6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주요사업별 검토입니다.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사업설명서 293쪽에 있습니다.
2022년도 세종문화회관의 출연금은 385억 100만 원이며, 본 동의안을 통해 증액하고자 하는 출연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8%인 14억 5,000만 원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의 출연금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2020년에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자체수입이 급감하며 2021년도에는 위탁사업장인 삼청각을 제외한 당기순손익에서 15억 3,5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문화회관이 추경을 통해 편성하고자 하는 세부사업은 비상발전기 교체사업 7억 8,000만 원, 서울시 유스발레단 창설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에 1억 원, 나눔연계공연 ‘예술로, 동행’ 3억 원, 무용단 신작 쇼케이스 8,000만 원, 뮤지컬 신규사업 준비금 5,000만 원, 기획공연 사전준비금 1억 2,000만 원, 전시사업 사전준비금 2,000만 원 등 총 7개 사업입니다.
10쪽입니다.
비상발전기 교체공사는 1977년에 제작된 제작ㆍ설치된 비상발전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내구연한인 11년이 경과된 후 30년 이상이 지나 성능 저하와 고장 발생의 우려가 있어 추경을 통해 긴급히 교체하는 것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은 노후도가 심한 비상발전기를 교체하기 위해 2018년부터 서울시에 해당 사업에 대한 출연금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았으며, 2021년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조치사항 통보 후 고장부품 수리를 위해 전문업체에 의뢰한 결과 부품 단종으로 인해서 현재 수리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수차례 교체 권고를 받고도 오랜 기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예산편성 시 안전이라는 지표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은 결과라 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더불어 시민의 안전을 반드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유스발레단 창설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조사 1억 원은 시장 공약사업으로 문화도시 서울의 위상에 맞는 문화예술 역량 강화를 목표로 서울시 유스발레단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도출해 내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11쪽 하단입니다.
따라서 발레 분야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서울시가 발레단을 지원하는 것은 문화예술분야 발전을 위한 전향적인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기존 보유하고 있는 유스예술단의 뚜렷한 방향성을 정립하지 못한 가운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예산 편성이라고 하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그만큼 높지 않다는 반증이므로 동 사업이 단지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도구로써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나눔연계공연 사업 중 ‘예술로, 동행’ 사업은 2016년부터 자치구 문화역량 강화를 목표로 서울시 예술단이 자치구로 직접 방문해서 공연을 펼치는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편성 시 서울시 예산담당관이 동 사업과 서울문화재단의 지역문화 진흥사업과의 중복성 문제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지역문화 진흥사업은 서울문화재단과 자치구 문화재단 간 문화 분권을 바탕으로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예술단이 시민에게 찾아가 공연하는 ‘예술로, 동행’과는 별개의 사업이므로 자치구 문화예술복지를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최근 3년간 ‘예술로, 동행’ 사업의 실적을 보면 코로나19 상황이었다고는 하나 대면공연 실적이 매우 저조하므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차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13쪽 중반입니다.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을 통해 서울광장을 서울 대표 명소로 활성화하고자 기정예산 4억 3,200만 원에서 2억 6,800만 원 증액된 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2022년 본예산 편성 당시 동 사업은 5월부터 11월까지 기존처럼 서울광장에 무대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서울광장 사용허가 시기와, 14쪽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설치ㆍ운영기간을 확정하지 못하는 등의 상황으로 인해서 서울광장 무대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으로 장소를 노들섬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운영 콘텐츠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노들섬에 동 사업을 활용한다는 데는 공감이 되나 거리두기가 완화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찾아가는 공연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별설명서 308쪽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 창작활동, 문화행사 등을 실시하여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가꾸는 문화적 명소로 조성하고자 기정예산 19억 7,000만 원에서 8억 3,300만 원이 증액된 28억 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노들섬 민간위탁은 현재 남은 8개월의 위탁기간 동안 시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용역사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2년 본예산 당시 동 사업은 민간위탁사업 일부 재구조화에 따라 2021년 예산 대비 39%인 12억 8,400만 원이 감액된 19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결과에 따라서 동 사업이 시 직영체제로 전환되어 수입금을 시 세입으로 납부하게 됨에 따라 금번 추경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6쪽입니다.
서울남산국악당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시설 개보수를 통해서 시민 및 예술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비하고자 기정예산 20억 2,100만 원 대비 1억 6,200만 원이 증액된 21억 8,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서울남산국악당은 2007년 개관해서 14년이 경과되어 대부분의 무대기계와 무대장치물의 내구연한 기간이 초과된 상황으로 공연자 및 관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서 향후 5개년 동안 총 24억 1,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순차적으로 시설물 교체, 수리 공사, 보수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미디어아트 서울 설치ㆍ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도서관 정면 상부에 설치된 꿈새김판을 미디어캔버스로 교체ㆍ설치하고자 기정예산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이 증액된 3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서울도서관 정면 상부 꿈새김판 철거 후 동일 크기로 미디어아트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콘텐츠 제작 용역비가 편성된 것입니다.
이는 2022년도 우리 위원회 예산안 심사 시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의 부정적인 의견과 빛 공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야기, 타 지자체의 미디어아트 실패 사례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되었으나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사업 검토를 위한 건물구조 자문회의 및 설계비 일부 등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번 추경안에는 후속 작업인 콘텐츠 제작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만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8쪽 중간입니다.
미디어아트 빛예술 정책기반 조성, 사업별설명서 321쪽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미디어아트 빛예술 관련 사업의 통합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브랜딩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신규로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비전 2030 실현을 위한 빛축제 브랜딩 전략 등 시장 역점사업의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에 빛디자인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서울빛축제 본예산 심의 시 전액 삭감되었고 그 사업과 균형발전본부 광화문광장추진단의 광화문광장 미디어파사드 축제 개최와 미디어파사드 구축 사업이 빛디자인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만 빛디자인팀의 신설로 서울시 미디어아트 사업 추진의 체계는 마련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시장 공약사항 실현을 위한 사유 외에 시급성을 요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민 힐링 프로그램 및 시설물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지천 중 시민 야외활동 공간 내 안전한 거리두기가 가능한 구름막 설치를 확대하고자 신규로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2021년 재미있는 서울 공공공간 만들기 추진을 통해서 여의도 한강공원에 휴게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정릉천, 도림천, 홍제천 등 지천에 확대하고자 설치하는 것입니다.
시민 휴식공간 조성, 사업별설명서 328쪽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기동역 인근에 위치한 정릉천 복개공영주차장에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디자인 기획 및 기본설계비 1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경관을 저해하는 복개 구조물을 문화복합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해서 주민 요구 조사, 복개구조물 상ㆍ하부 공간 콘텐츠 기획, 포토존과 같은 공간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 힐링 프로그램 및 시설물 개발 사업과 시민 휴식공간 조성은 펀(Fun)디자인 프로젝트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2023년까지 서울시 물순환국의 지천 르네상스 선도사업인 정릉천, 도림천, 홍제천에 문화콘텐츠를 기획하고 작품을 설치하고자 계획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14억 7,900만 원 중에서 13억 원을 추경에 신규로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금번 추경안에는 시민 휴식공간 조성 2억 원과 시민 힐링 프로그램 및 시설물 개발 1억 원 등 총 3억 원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중간입니다.
시민문제해결디자인 정책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개발된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을 공공기관 9개소에 구현하고자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정책기반 조성 사업비로 기정예산 6억 7,500만 원 대비 7억 5,100만 원 증액된 14억 2,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민이 생애주기별, 상황별 직면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을 디자인을 통하여 관리ㆍ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한 삶을 실현하고자 2012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신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어르신과 청소년이 많은 공공임대아파트, 시립청소년센터, 노인복지관 등 9개소에 추가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그 취지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SH공공임대주택이나 노인종합복지관, 청소년 시설 등 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지역 안배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2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라고 하나 그동안 추진실적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이 검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본예산보다 추경으로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은 효율적 예산편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운영입니다. 사업별설명서 337쪽입니다.
이 사업은 무형문화재 북촌 교육전시장 지붕 및 벽체 해체공사 등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자 기정예산 5억 3,800만 원 대비 7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2억 6,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보수ㆍ보강공사의 설계내용으로는 2차 손상과 구조적 손상 해결이 어렵다는 전문가의 자문 결과에 따라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풍납토성 복원, 사업별설명서 342쪽입니다.
이 사업은 풍납토성 내부지역의 사유지 중 사적지로 지정된 부지를 매입하고 기존 건축물 등을 철거, 정비하기 위하여 기정예산 932억 5,700만 원에서 14억 2,900만 원이 증액된 946억 8,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삼표산업 풍납공장 부지 내 지장물을 철거하기 위한 비용으로 해당 부지는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ㆍ정비사업의 핵심지역입니다.
서울시는 2006년부터 복원ㆍ정비사업을 위해서 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을 추진하던 중 2014년 삼표산업이 협의에 불응해서 강제수용 절차를 밟게 되었으며 2020년 1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통해서 소유권이 송파구로 최종 이전되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및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삼표산업 풍납공장은 해당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만큼 수용재결 취소소송 1심 판결이 나오는 대로 강제집행 등을 통해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풍납토성 일대 도시재생 추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풍납토성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일정에 맞춰서 선도작업으로 추진하고자 기정예산 2억 4,200만 원에서 1억 원이 증액된 3억 4,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8쪽입니다.
이번 추경은 올해 4월 고시 예정인 계획안에 따라서 12개의 마중물 사업 중 통합디자인 설계용역비 1억 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통합디자인 설계는 탐방로, 공공시설물, 옥외광고물, 신축 및 리모델링 건물 등을 대상으로 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지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통합디자인이 부재하고 지역 특성에 대한 시민의 인지와 상징성이 약한 점을 고려할 때 지역자원의 특색을 보전하면서 주택 정비라든지 골목 환경개선 등 통일성 있는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9쪽입니다.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주변 성벽 위험구간 해체ㆍ복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주변 위험구간 성벽 해체ㆍ복원 공사와 관련해서 현장 안전 전담 기술인 2명을 배치하기 위해서 기정예산 22억 5,500만 원에서 3억 3,800만 원이 증액된 25억 9,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공공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관리자 등 현장 안전 전담 기술인 배치 강화 방안에 따른 것입니다.
30쪽입니다.
안전관리 기술인 배치 인력을 18개월로 편성한 이유는 시공사가 해당 인력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해당 기간 동안 사업의 안정성과 고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물관 홍보 및 문화행사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성백제박물관 개관 10주년 및 백제 건국 2040주년을 맞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박물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기정예산 1억 6,1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8,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1쪽입니다.
한성백제박물관 홍보사업이 5종에 487건이나 추진된 만큼 중장기적인 설계를 통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서 수요 및 우선순위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년도 한성백제박물관의 뉴미디어 관련 홍보 실적을 살펴보면 매체의 다양성이나 구독자 수 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한성백제박물관 개관 10주년 문화행사 개최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한성백제박물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백제 최전성기를 이룬 근초고왕을 주제로 한 뮤지컬 개최 1억 5,000만 원과 행사 홍보비 5,000만 원을 포함한 2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33쪽입니다.
한성백제박물관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백제 근초고왕 역사 뮤지컬을 진행해왔으나 이후 해당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한성백제 시대를 대표하는 시민 참여형 문화행사는 중지된 상태이며 한성백제박물관이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을 표방하고 개관 10주년을 맞아 정체성을 확고히 하며 인지도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기념행사의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본예산 편성 시 1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점, 행사의 대부분이 기존에 진행한 바 있는 근초고왕 역사 뮤지컬 개최 외에 차별적인 콘텐츠가 부족한 점, 10주년 기념사업과 같은 일회성 행사가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할 만큼 시급성과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서울역사편찬원 청사 유지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방이동 올림픽공원에 위치한 서울역사편찬원의 화장실 석면 제거 및 개보수 공사를 통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리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정예산 3,200만 원에서 6,500만 원이 증액된 9,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쪽입니다.
해당 시설은 천장과 출입문 등 시설에 포함된 석면, 시설 노후화로 인한 화장실 동파 등으로 인해서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고 있는바 예산편성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 보수는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에 두어 본예산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22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풍납토성 복원(토지보상) 등 국비 추가 교부로 인해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의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강화 차원의 안전관리 시설 개선 등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추경사업으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가 기존예산 금액의 과부족이라든지 예산목적의 변경이라든지 재정 여건의 변화라든지 돌발사태 등으로 당초 예산안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편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본부의 일부 사업의 경우 추경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디자인정책과에 신규로 편성된 3개 사업은 도시빛정책과와 균형발전본부로 이관받거나 물순환안전국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일환이며, 시장 공약사업으로 별도로 문화본부에서 신규로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할 만큼 시급성이 요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북촌 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보수공사는 본예산 편성ㆍ심사 당시 공사 설계변경에 대한 자문 결과가 나온 상태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할 만큼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한성백제박물관 개관 10주년 문화행사는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던 점, 행사계획의 구체성 부족이라든지 일회성 행사인 점을 감안할 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할 만큼의 시급성과 효과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2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답변 시간이지만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아까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세종문화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 목록을 보면 무용단 신작 쇼케이스, 뮤지컬 신규사업 준비금, 기획공연 사전준비금, 전시사업 이런 준비금을 편성해 놨는데 상식적으로 본예산에 이것을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13쪽을 한번 보십시오, 검토보고서.
그리고 서울시 유스발레단 창설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종문화회관 예술단이 몇 개죠? 9개입니까, 10개입니까?
세종문화회관 사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 지금 9개 단체의 연간 인건비 예산이 한 170억 정도 되고 사업비로 한 60억 정도가 편성돼서 전체적으로 한 230억 정도 예술단에 집행이 되고 있고요. 수입예산 목표액은 사업 예산의 한 5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만 실제 실적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님,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주변 위험구간 해체ㆍ복원료 3억 3,800만 원 이게 왜 증액이 되는 거예요, 예산이?
위원과 위원회와 예결위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했던 것들 싹 무시해 버리고 안 되고 살리고 저는 이런 게 조금 지양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번 추경에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예결위는 어떻게 이상하게 돌아가서 집행부도 손해를 봤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위원들도 많은 손해를 보고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본부장님 이런 것 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례 위원님 질의한 혜화동 건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거기 인건비가 3억 3,800인데 그게 18개월로 인건비를 책정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이것을 핑계 삼아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은 조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예산편성은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시민 힐링 프로그램 및 시설물 개발하고 그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시설물 설치하는 게 정릉천인가 그쪽에. 이런 사업들도 보면 시민 힐링 프로그램을 우리 문화본부에서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여기도 예산 잡혀있는 것 보면 시설물 개발이거든요. 개발비용만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시설물 기획하고 설치하고. 그러면 이게 문화본부에서 해야 될 일인가 싶은 생각이 좀, 그런 사업인지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뭐 한 가지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한성백제박물관도 10주년 행사비용이 지금 추경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10주년 행사면 작년에 이미 예견되어 있던 거고 그러면 작년 예산에 이것 들어 왔었어요, 본예산에?
제가 예결위 때도 그 얘기는 했지만 이런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정말 가장 서울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기관들에 대한 예산들이 이렇게 자꾸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오전에 본부장님께서 서울시 재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려운 건 알겠는데 그런데 예산심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로 새는 예산, 세금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문화본부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예산들을 잘 활용해서 정말로 필요한 예산들을 지켜내는 노력들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릉천 공사가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물순환국하고 했을 때?
다음은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남산국악당 운영 관련해서 시설 보수를 할 계획이시잖아요? 객석의자도 교체하고, 연습실 바닥 교체하고, LED 교체 하시는데 이게 이제 고민이 돼요. 모든 시설들이 조금씩 이렇게 내구연한이 오래되고 이런 것들을 교체를 해야 되는 시즌이 오면 사실 땜빵식인 거지. 이것 교체하고 또 다음에 예산 받아서 또 여기다가 붙이고 또 어떤 시설을 다음 시설에, 시설들이 많으니까 그 시설에 또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본부장님, 이 시설 하나만 봤을 때는 이것 교체하느라고 한 두어 달 공연을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다음 연도에 예산을 겨우 조금 받아서 또 다른 공사를 하다 보면 또 그 해에 두 달 공연을 못 하게 돼,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예산을 줘서 한 번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좀 모아서 하는 게 훨씬 더 운영의 효율이 있고 불편함이 없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남산국악당 같은 경우에는 돈화문도 그렇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그렇게 국악공연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이지만 작년에 그런 프로그램들 때문에 국악에 대한 수요라든지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무대를 이용해 보려고, 그러니까 국악계에서는 그나마라도 남산국악당이 있어줘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연을 하신 분들 얘기를 대부분 들어보면 그 공연장이 굉장히 음향도 좋아야 되고 공간도 좋아야 하지만 조명이라든지 이런 기타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좀 받쳐줘야 공연의 질이 훨씬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남산국악당은 항상 뭔가 조명도 약간 부족하고 약간 어설퍼.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무대장치 관련해서도 노후화가 돼서 내구연한도 오래됐고 그리고 돈이 있으면 하면 좋겠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순차적으로 계획은 하고 계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 순차적으로 노는 시간들이 생겨 그러면 우리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공연을 하고 싶은 단체들이 많고 공연자들이 많은데 쉬어야 되면 또 그만큼 우리가 공연을 할 공간이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이번에 할 때 민원이 계속 있었던 부분까지 보완을 해서 추가를 했으면, 한 번에 공사할 때 했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으로 남산국악당 계속 가서 공연하신 분들의 민원을 듣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대장치 같은 경우에도 연간 보수비용이 또 한 2,000~3,000만 원씩 계속 꾸준히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 다 포함하면 한 번에 예산을 우리가 투자를 해서 한 번 공사 할 때 객석도 하면서 무대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한성백제박물관 홍보비 2,000만 원을 별도로 또 증액하셨더라고요. 이 정도 금액을 추경에 넣어야 되나 저는 이게 좀 의문이더라고요, 2,000만 원 이것을 굳이 올리셔야 하나.
그리고 이 문화행사 관련해서 아까도 똑같이 우리 김소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저는 이 문화행사를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결국은 이 문화행사로 한성백제박물관 10주년이 계기인 것이지. 홍보를 하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한성백제박물관을 좀 알리고 그런 목적이시죠?
그렇다면 단회성 공연 이런 형태의 행사보다 조금 중장기적인, 이 돈이면 좀 다른 방식이 없을까 하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한 번 공연하고 끝나면 그 기간에는 반짝할 수 있지만 그리고 다음에 어떡하지, 그다음은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있어서 이 예산을 이렇게 쓰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쓸 수는 없는 건지도 고민이 됩니다, 본부장님.
다 질의하셨으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지금 문화본부 예산이 총 6,080억 정도 돼서 지금 한 67억 정도 추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1.1% 정도 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예산과에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추경할 때 위드 코로나 돼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주민들한테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워낙 깎였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실 추경사업이 아닌 성격이 있는 것들도…….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3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오한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2022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총 6,152억 9,100만 원 중 167억 8,200만 원을 증액하고 3억 6,900만 원을 감액하여 그래서 총 6,317억 40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 밖에 수정안과 관련된 세부내역의 정비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용태 문화본부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통사찰 관련된 시설 확충 정비지원 사업 중에 사찰의 건립 타당성 용역 조사비는 사실 그전에도 관례상 사찰 자부담으로 편성하는 사업이어서 예산편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고요.
두 번째 한국 전통 불교문화 체험 프로그램 지원과 해외도시 문화교류 활성화 추진 그다음에 자치구 축제, 민간 축제 등 각종 축제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증액됐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전체를 공모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편성 되어서 의결되면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증액사항 중에 음악분야 문화복지 활성화 사업은 사전 출연동의 절차가 미비해서 문제 있다고 판단되고요.
또 석촌동 고분군과 풍납토성 고분군 관련된 학술지 발간 관련된 사업은 기존에 있던 저희 기정예산 사업과 중복되어서 이것도 부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그리고 한시 대중화 지원사업 중에 한시인 세계대회 관련된 사업은 한시인 세계대회라고 딱 짚지 마시고 한시 대중화 지원사업으로 포괄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유도서관 서비스 구축 지원사업은 기존의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ㆍ구비 50 대 50 매칭 사업이 있어서 전액 시비로 편성된 사업은 시 예산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예산 또한 약간 부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주용태 문화본부장께서 2022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부동의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부동의 의견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오한아 위원님이 제시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용태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고 제시하신 의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3월 31일 목요일에 관광체육국, 역사박물관 소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8분 산회)
황규복 김태호 오한아 경만선
김춘례 노승재 안광석 유용
최영주 이종환 김소영
○청가위원
신원철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출석공무원
문화본부
본부장 주용태
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
문화정책과장 전재명
문화예술과장 박원근
디자인정책과장 최원규
역사문화재과장 이희숙
한양도성도감과장 김홍진
박물관과장 김경미
문화시설과장 정한호
서울도서관장 오지은
서울역사편찬원장 이상배
한성백제박물관장 유병하
(재)세종문화회관
사장 안호상
○속기사
신경애 김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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