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2월 22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결기간 연장의 건
2.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8.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9. 서울특별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10.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11.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
12.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
14.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대학생 아침밥 지원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
31.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32.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운영 조례안
33.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34.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5.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
49. 「204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451)
50.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51.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2. 서울특별시 결련택견 진흥에 관한 조례안
53.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60.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영유아” 용어 정의 규정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62.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6.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7.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68.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9.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70.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1.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2.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3.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4.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5.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6. 서울특별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450)
77. 서울특별시 안심 고시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8.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9.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0.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1.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2.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8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84. 정비사업 조합의 미청산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촉구 건의안
85.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30)
86.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87.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8.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89.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90.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1.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왕십리역 신설 협약 추진 동의안
92.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개선을 위한「자동차관리법」개정 촉구 건의안
93. 서울특별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9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95.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96.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97. 서울특별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9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99.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100.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
101.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안(대안)
102.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관련법규 인용조문 일괄정비 조례안
103.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5.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6.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7.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8.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9.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0.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1.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2.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3.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14.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5.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6.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7.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8.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9. 노원 공립 예술중ㆍ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
120.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 통합개발을 위한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121.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122.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선거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결기간 연장의 건(송재혁 의원 대표발의)(송재혁ㆍ강동길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복자 의원 대표발의)(신복자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박환희ㆍ심미경ㆍ옥재은ㆍ왕정순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민옥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숙자ㆍ이원형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철 의원 발의)(곽향기ㆍ김동욱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대표발의)(김지향ㆍ강석주ㆍ김길영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혜영ㆍ도문열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소영철ㆍ유정인ㆍ이민석ㆍ이종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중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태수ㆍ남궁역ㆍ문성호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병윤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호정ㆍ홍국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7.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운영위원장 제출)
8.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운영위원장 제출)
9. 서울특별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운영위원장 제출)
10.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운영위원장 제출)
11.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이소라 의원 외 31인 발의)
12.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박환희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은림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대학생 아침밥 지원 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종길ㆍ김춘곤ㆍ박환희ㆍ유정인ㆍ이봉준ㆍ최유희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옥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지향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21.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대표발의)(김지향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인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궁역ㆍ도문열ㆍ박춘선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민옥ㆍ이봉준ㆍ이숙자ㆍ이원형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빈 의원 대표발의)(박수빈ㆍ김영철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승진ㆍ봉양순ㆍ서준오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만균ㆍ전병주ㆍ홍국표 의원 발의)
23.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유진 의원 대표발의)(박유진ㆍ김지향ㆍ박수빈ㆍ박승진ㆍ봉양순ㆍ아이수루ㆍ이원형ㆍ전병주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24.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옥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기덕ㆍ김인제ㆍ김지향ㆍ박강산ㆍ박승진ㆍ봉양순ㆍ송도호ㆍ이상훈ㆍ이원형ㆍ임만균ㆍ최민규ㆍ최재란 의원 찬성)
25.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옥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성준ㆍ김지향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신복자ㆍ왕정순ㆍ이영실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민규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찬성)
26.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영한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옥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환ㆍ임만균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27.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9.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0.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옥재은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1.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송재혁 의원 대표발의)(송재혁ㆍ강동길ㆍ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서준오ㆍ서호연ㆍ성흠제ㆍ송경택ㆍ아이수루ㆍ옥재은ㆍ왕정순ㆍ우형찬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소라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32.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운영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3.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4.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봉양순 의원 발의)(강동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성준ㆍ김재진ㆍ남궁역ㆍ박승진ㆍ박춘선ㆍ박칠성ㆍ송도호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은림ㆍ임규호ㆍ임만균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 의원 찬성)
35.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용균ㆍ이원형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36.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혜지ㆍ문성호ㆍ서상열ㆍ소영철ㆍ신동원ㆍ심미경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태ㆍ장태용ㆍ황철규 의원 찬성)
37. 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춘선ㆍ박환희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상욱ㆍ임춘대ㆍ최민규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8.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환희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9.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인제ㆍ김재진ㆍ남궁역ㆍ박승진ㆍ박춘선ㆍ봉양순ㆍ아이수루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원형ㆍ이은림ㆍ정준호 의원 발의)
40. 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림 의원 대표발의)(이은림ㆍ곽향기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춘곤ㆍ박석ㆍ박성연ㆍ봉양순ㆍ윤영희ㆍ이희원ㆍ최진혁 의원 발의)
41.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선 의원 대표발의)(박춘선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영옥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환희ㆍ봉양순ㆍ소영철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민석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태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유희 의원 발의)
42.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환희 의원 대표발의)(박환희ㆍ구미경ㆍ김지향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춘선ㆍ서호연ㆍ옥재은ㆍ윤영희ㆍ이은림ㆍ이종배ㆍ황철규 의원 발의)
43.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 의원 발의)(강동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성준ㆍ김재진ㆍ남궁역ㆍ박승진ㆍ박춘선ㆍ박칠성ㆍ송도호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은림ㆍ임규호ㆍ임만균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 의원 찬성)
44.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 의원 발의)(강동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성준ㆍ김재진ㆍ남궁역ㆍ박승진ㆍ박춘선ㆍ박칠성ㆍ송도호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은림ㆍ임규호ㆍ임만균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 의원 찬성)
45.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 의원 발의)(강동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성준ㆍ김재진ㆍ남궁역ㆍ박승진ㆍ박춘선ㆍ박칠성ㆍ송도호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은림ㆍ임규호ㆍ임만균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 의원 찬성)
46.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훈 의원 대표발의)(김경훈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재진ㆍ김춘곤ㆍ남궁역ㆍ박춘선ㆍ봉양순ㆍ송경택ㆍ옥재은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새날ㆍ이영실ㆍ이은림ㆍ정준호ㆍ최진혁ㆍ허훈 의원 발의)
47.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8.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9. 「204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451)(서울특별시장 제출)
50.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용균ㆍ이원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1.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규남 의원 대표발의)(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석ㆍ서상열ㆍ신동원ㆍ아이수루ㆍ옥재은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장태용ㆍ최호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52. 서울특별시 결련택견 진흥에 관한 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용일ㆍ김형재ㆍ김혜지ㆍ박상혁ㆍ송경택ㆍ신동원ㆍ옥재은ㆍ이병윤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이희원 의원 찬성)
53.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이수루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문성호ㆍ박강산ㆍ박유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우형찬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 의원 찬성)
54.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희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유진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우형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 의원 찬성)
55.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배 의원 발의)(문성호ㆍ박중화ㆍ신동원ㆍ옥재은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종태ㆍ장태용ㆍ허훈 의원 찬성)
56.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박환희ㆍ신복자ㆍ옥재은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7.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규호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인제ㆍ박승진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왕정순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만균ㆍ정준호 의원 찬성)
58.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김규남ㆍ김동욱ㆍ김용호ㆍ김춘곤ㆍ김혜영ㆍ서호연ㆍ송경택ㆍ심미경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최민규ㆍ한신ㆍ황철규 의원 찬성)
59.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60.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1.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영유아” 용어 정의 규정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경기문ㆍ김영옥ㆍ김혜영ㆍ도문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유만희ㆍ이상욱ㆍ이숙자ㆍ최호정 의원 찬성)
62.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곽향기ㆍ구미경ㆍ김영옥ㆍ김춘곤ㆍ윤영희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배ㆍ채수지ㆍ최진혁 의원 찬성)
63.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박환희ㆍ소영철ㆍ신동원ㆍ신복자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은림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64.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길영ㆍ김원중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신동원ㆍ유만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최유희 의원 찬성)
65.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남창진ㆍ박성연ㆍ서상열ㆍ신동원ㆍ유만희ㆍ이성배ㆍ이종배ㆍ최유희 의원 찬성)
66.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남창진ㆍ박성연ㆍ서상열ㆍ신동원ㆍ유만희ㆍ이성배ㆍ이종배ㆍ최유희 의원 찬성)
67.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68.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9.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0.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역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춘선ㆍ박환희ㆍ봉양순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영실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71.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곽향기ㆍ구미경ㆍ김영옥ㆍ김춘곤ㆍ윤영희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배ㆍ채수지ㆍ최진혁 의원 찬성)
72.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길영ㆍ김원중ㆍ김종길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석ㆍ박성연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동원ㆍ유만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태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황철규 의원 찬성)
73.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영철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이희원ㆍ채수지ㆍ최민규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74.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대표발의)(김형재ㆍ김길영ㆍ김용호ㆍ김춘곤ㆍ남창진ㆍ박성연ㆍ박칠성ㆍ송경택ㆍ송도호ㆍ이상욱ㆍ한신 의원 발의)
75.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인제ㆍ박칠성ㆍ봉양순ㆍ왕정순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만균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 의원 발의)
76. 서울특별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450)(서울특별시장 제출)
77. 서울특별시 안심 고시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봉준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임춘대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78.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환희ㆍ소영철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은림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79.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진 의원 발의)(김성준ㆍ민병주ㆍ박석ㆍ봉양순ㆍ신동원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영실ㆍ임규호ㆍ임종국ㆍ최재란ㆍ최진혁ㆍ한신 의원 찬성)
80.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란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용일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이소라ㆍ이용균ㆍ임종국 의원 찬성)
81.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길 의원 대표발의)(강동길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용일ㆍ김인제ㆍ민병주ㆍ박승진ㆍ봉양순ㆍ성흠제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봉준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82.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주택공간위원장 제출)
8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주택공간위원장 제출)
84. 정비사업 조합의 미청산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용일 의원 발의)(강동길 의원 외 9인 찬성)
85.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30)(서울특별시장 제출)
86.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균형위원장 제출)
87.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8.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통위원장 제출)
89.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통위원장 제출)
90.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1.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왕십리역 신설 협약 추진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2.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개선을 위한「자동차관리법」개정 촉구 건의안(교통위원장 제출)
93. 서울특별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박강산 의원 대표발의)(박강산ㆍ전병주 의원 발의, 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인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왕정순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9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심미경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병도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95.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혜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96.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박강산 의원 발의)(박수빈ㆍ박칠성ㆍ심미경ㆍ우형찬ㆍ유정인ㆍ이병도ㆍ이소라ㆍ이승미ㆍ이종태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재란 의원 찬성)
97. 서울특별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곽향기ㆍ김태수ㆍ박성연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배ㆍ최진혁ㆍ황철규 의원 찬성)
9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심미경 의원 대표발의)(심미경ㆍ구미경ㆍ김규남ㆍ박강산ㆍ윤기섭ㆍ이민옥ㆍ이새날ㆍ임종국ㆍ정지웅ㆍ최호정ㆍ허훈ㆍ황유정ㆍ의원 발의, 김길영ㆍ김용일ㆍ김형재ㆍ박유진ㆍ신동원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이성배ㆍ이종배ㆍ장태용 의원 찬성)
99.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곽향기ㆍ김용호ㆍ김종길ㆍ김혜영ㆍ김혜지ㆍ문성호ㆍ박춘선ㆍ소영철ㆍ심미경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희원ㆍ정지웅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0.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종배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형재ㆍ문성호ㆍ박성연ㆍ박영한ㆍ송경택ㆍ이경숙ㆍ최호정ㆍ허훈 의원 찬성)
101.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02.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관련법규 인용조문 일괄정비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3.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강동길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춘곤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신복자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전병주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105.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국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신복자ㆍ왕정순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최민규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찬성)
106.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인제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왕정순ㆍ유정인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정지웅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07.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유만희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환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08.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경기문ㆍ곽향기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박환희ㆍ신복자ㆍ왕정순ㆍ유만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9.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대표발의)(이숙자ㆍ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춘선ㆍ박환희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용균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10.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미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재혁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111.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대표발의)(김형재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신동원ㆍ옥재은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승복ㆍ이종배ㆍ이종태ㆍ정지웅 의원 발의)
112.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김지향ㆍ김태수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칠성ㆍ봉양순ㆍ성흠제ㆍ송도호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만균ㆍ전병주ㆍ정준호ㆍ허훈 의원 찬성)
113.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14.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5.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6.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7.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8.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9. 노원 공립 예술중ㆍ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봉양순ㆍ서준오 의원 소개)
120.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 통합개발을 위한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지상철도지하화실현을위한특별위원장 제출)
121.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122.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선거
o운영위원장 당선인사
123.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4.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o5분자유발언
(14시 02분 개의)
(의사봉 3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o보고사항
먼저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동구 제3선거구 출신 이민옥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6건으로 의원 발의 의안 1건, 위원장 제안 의안 5건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대안 제출 현황입니다.
주택공간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11건의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입니다.
의원 발의 의안 1건이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입니다.
송도호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제17차, 제18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제321회 정례회 제6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정무부시장과 도시교통실장은 기후동행카드 관련 3개 시도 부단체장 협의로 15시부터 18시까지, 관광체육국장은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개장식 참석으로 16시부터 18시 45분까지 이석을 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은 병원 검진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각각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결기간 연장의 건(송재혁 의원 대표발의)(송재혁ㆍ강동길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14시 05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6만 4,000여 명의 서명으로 청구된 주민조례로 지난 2월 14일에 수리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기간을 1년 연장하자는 안건이 송재혁 의원 외 34명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따르면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의결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폐지조례안의 의결기한이 내년 2월 13일까지이고 의결기간 연장은 본회의 의결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시급성을 인정하여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는 안건이라는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결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가결되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의 의결기간이 1년 연장되어 2025년 2월 13일까지로, 본 안건이 부결되면 의결기간이 기존과 같이 2024년 2월 13일까지로 된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76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결기간 연장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복자 의원 대표발의)(신복자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박환희ㆍ심미경ㆍ옥재은ㆍ왕정순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민옥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숙자ㆍ이원형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철 의원 발의)(곽향기ㆍ김동욱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대표발의)(김지향ㆍ강석주ㆍ김길영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혜영ㆍ도문열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소영철ㆍ유정인ㆍ이민석ㆍ이종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중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태수ㆍ남궁역ㆍ문성호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병윤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호정ㆍ홍국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7.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운영위원장 제출)
8.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운영위원장 제출)
9. 서울특별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운영위원장 제출)
10.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운영위원장 제출)
11.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이소라 의원 외 31인 발의)
12.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07분)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박유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건의안, 특별위원회 연장안 등 모두 11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은 지난 11월 30일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중에서 일부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조정한 번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박성연 의원님과 이민석 의원님 그리고 최기찬 의원님이 각각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연가 및 특별휴가 확대, 연가 가산, 시간외근무수당의 전환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불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의무사항을 삭제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유사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운영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282번 신복자 의원님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당선인을 교육연수 적용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343번 김영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위원회 명칭을 예산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현장 방문 기능 등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료제출이 조 제목으로 특정되면 민간인이 포함된 예산정책연구위원회가 법령의 근거 없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조 제목을 ‘의견청취 등’으로 수정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355번 김지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청탁금지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김경 의원님과 이병도 의원님이 각각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의원당선인을 지방의회의원에 추가하는 것으로 동일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운영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380번 김원중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만 서울시 행정구역 체계를 반영하고 일부 경미한 오기 등을 수정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399번 이소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은 정책지원관의 정수 확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것으로 건의안의 취지에 동의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상철도 지하화의 높은 정책대안 마련과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각각 제안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0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4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3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박환희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은림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6분)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3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79번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김인재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960번, 박성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968번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 조정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325번 김춘곤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 직제 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412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 반대ㆍ기권 각각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6. 서울특별시 대학생 아침밥 지원 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종길ㆍ김춘곤ㆍ박환희ㆍ유정인ㆍ이봉준ㆍ최유희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옥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지향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21.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대표발의)(김지향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인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궁역ㆍ도문열ㆍ박춘선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민옥ㆍ이봉준ㆍ이숙자ㆍ이원형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빈 의원 대표발의)(박수빈ㆍ김영철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승진ㆍ봉양순ㆍ서준오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만균ㆍ전병주ㆍ홍국표 의원 발의)
23.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유진 의원 대표발의)(박유진ㆍ김지향ㆍ박수빈ㆍ박승진ㆍ봉양순ㆍ아이수루ㆍ이원형ㆍ전병주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24.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옥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기덕ㆍ김인제ㆍ김지향ㆍ박강산ㆍ박승진ㆍ봉양순ㆍ송도호ㆍ이상훈ㆍ이원형ㆍ임만균ㆍ최민규ㆍ최재란 의원 찬성)
25.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옥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성준ㆍ김지향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신복자ㆍ왕정순ㆍ이영실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민규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찬성)
26.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영한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옥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환ㆍ임만균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27.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9.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9분)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21회 정례회 중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 14건에 대해 제6차 본회의 의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82호 서울특별시 대학생 아침밥 지원 조례안은 대학생 아침밥 지원계획의 수립, 재정지원, 교육 및 홍보 등을 규정함으로써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생 건강증진 및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박성연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아침밥에 대한 정의 중 대학교에 대한 정의가 혼재되어 있어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지방보조금에 반하는 인건비 지원 항목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04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5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이와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분권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관련 입법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415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일본어 투 표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미변경,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의 미반영 사항을 일괄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04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 자문을 담당할 수 있는 별도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민옥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며 소상공인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 등 위원회의 기본 사항을 구체화하여 입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97호 김지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상 원료로 인정되지 않는 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소상공인의 업종전환 및 폐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에 대한 외국의 부정적인 인식 확산을 막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98호 박수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안전 분야의 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상한선을 현 50%에서 100%로 상향하여 서울특별시민에게 균등한 안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이상동기범죄 등 시민안전에 대한 위협이 증가되는 현실을 고려하여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02호 박유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2년마다 실시되는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는 것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12호 이민옥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강소기업 선정의 기본 취지를 더욱 강화하고자 강소기업의 선정 취소 시에 그 사실과 사유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50호 이민옥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자리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352호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친선 결연 협정을 체결하거나 취소할 경우뿐만 아니라 우호협력협정을 체결하거나 취소할 경우에도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되 세부적인 내용 없이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우호협력협정에 대해서는 보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교류 업무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64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을 비상설 회의체로 전환하고 위원장을 기획조정실장에서 정책기획관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위원회를 효율적ㆍ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29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의 설치 목적과 기능이 성평등위원회와 유사하고 중복되는 점을 고려하여 성평등위원회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효율성 제고라는 취지에 공감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406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의 분임기금운용관과 당연직 기금운운용심의회 위원을 경제정책과장에서 창업정책과장으로 각각 변경하여 투자계정의 총괄ㆍ운용부서를 창업정책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학생 아침밥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홍국표 의원님께서는 발언 전에 존경하는 의장을 불러주시면 제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대학생 아침밥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7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지요?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지요?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지요?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0.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옥재은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1.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송재혁 의원 대표발의)(송재혁ㆍ강동길ㆍ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서준오ㆍ서호연ㆍ성흠제ㆍ송경택ㆍ아이수루ㆍ옥재은ㆍ왕정순ㆍ우형찬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소라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32.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운영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3.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4.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봉양순 의원 발의)(강동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성준ㆍ김재진ㆍ남궁역ㆍ박승진ㆍ박춘선ㆍ박칠성ㆍ송도호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은림ㆍ임규호ㆍ임만균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 의원 찬성)
35.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용균ㆍ이원형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36.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혜지ㆍ문성호ㆍ서상열ㆍ소영철ㆍ신동원ㆍ심미경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태ㆍ장태용ㆍ황철규 의원 찬성)
37. 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춘선ㆍ박환희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상욱ㆍ임춘대ㆍ최민규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8.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환희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9.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인제ㆍ김재진ㆍ남궁역ㆍ박승진ㆍ박춘선ㆍ봉양순ㆍ아이수루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원형ㆍ이은림ㆍ정준호 의원 발의)
40. 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림 의원 대표발의)(이은림ㆍ곽향기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춘곤ㆍ박석ㆍ박성연ㆍ봉양순ㆍ윤영희ㆍ이희원ㆍ최진혁 의원 발의)
41.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선 의원 대표발의)(박춘선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영옥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환희ㆍ봉양순ㆍ소영철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민석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태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유희 의원 발의)
42.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환희 의원 대표발의)(박환희ㆍ구미경ㆍ김지향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춘선ㆍ서호연ㆍ옥재은ㆍ윤영희ㆍ이은림ㆍ이종배ㆍ황철규 의원 발의)
43.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 의원 발의)(강동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성준ㆍ김재진ㆍ남궁역ㆍ박승진ㆍ박춘선ㆍ박칠성ㆍ송도호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은림ㆍ임규호ㆍ임만균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 의원 찬성)
44.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 의원 발의)(강동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성준ㆍ김재진ㆍ남궁역ㆍ박승진ㆍ박춘선ㆍ박칠성ㆍ송도호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은림ㆍ임규호ㆍ임만균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 의원 찬성)
45.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 의원 발의)(강동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성준ㆍ김재진ㆍ남궁역ㆍ박승진ㆍ박춘선ㆍ박칠성ㆍ송도호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은림ㆍ임규호ㆍ임만균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 의원 찬성)
46.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훈 의원 대표발의)(김경훈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재진ㆍ김춘곤ㆍ남궁역ㆍ박춘선ㆍ봉양순ㆍ송경택ㆍ옥재은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새날ㆍ이영실ㆍ이은림ㆍ정준호ㆍ최진혁ㆍ허훈 의원 발의)
47.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8.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9. 「204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451)(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6분)
(의사봉 3타)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321회 정례회 중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18건과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76호 옥재은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은 전기차 보급에 따른 사용 후 배터리 배출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등의 촉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하다 판단되지만 현재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와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이 마련 중인바 이를 고려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의무사항에서 권고사항으로,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149호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운영 조례안은 한강공원에 도입하려는 친환경 순환관람차의 운영에 관한 근거와 운영 방식 및 범위, 이용대상 및 이용료 기준 등을 규정한 것이지만 일부 조항이 조례 체계와 맞지 않고 내용 또한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순환관람차 운영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 체계에 맞도록 하였으며 휴무일, 이용료 반환, 안전의무, 이용자 준수사항, 이동약자 편의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는 등 내용을 대폭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414호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리버버스의 안정적 운영, 공공성 확보, 재정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친화적 선박 도입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재정적 지원 대상 중 기자재의 설치와 교체의 경우 아직까지 상위법에서 기자재의 종류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삭제하고 일부 잘못된 상위법 약칭을 정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277호 김기덕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용어 정의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등록 대상 동물의 등록 이행에 따른 지원 근거와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지만 테마파크라는 용어는 공간적인 측면에서 공원과 크게 다르지 않고 서울시의 경우 아직까지 구체화된 추진 현황이 없는바 테마파크에 대한 정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향후 구체적인 정책결정 및 추진 이후에 검토할 필요가 있고,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은 현행 조례로도 추진이 가능한 사항으로서 별도 규정할 필요가 없는바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288호 박석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법제화됨에 따라 시장이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구청장이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소관 사무의 원칙에 따라 구청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시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345호 고 박환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 공회전 표지판 종류를 기존 세 가지에서 한 가지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문구와 표지판 디자인을 바꾸는 것으로 내용에 대해 이견은 없지만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어 본 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자동차 공회전 제한표지판의 정의, 별표 제한표지판 규격도 색상 규정의 수정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373호 김경훈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를 공보나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것을 시장의 사무로 규정하는 것이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2항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공개는 구청장의 사무이므로 소관 사무의 원칙에 따라 시장의 사무인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1337호 송재혁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346호 봉양순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448호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 의안번호 1451호 「204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제안 취지 및 내용에 동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메리크리스마스!
(참고)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운영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204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451)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로비에 있는 의원님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잠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여 원활한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8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46명, 반대 1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51명, 반대 1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204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0.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용균ㆍ이원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1.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규남 의원 대표발의)(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석ㆍ서상열ㆍ신동원ㆍ아이수루ㆍ옥재은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장태용ㆍ최호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52. 서울특별시 결련택견 진흥에 관한 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용일ㆍ김형재ㆍ김혜지ㆍ박상혁ㆍ송경택ㆍ신동원ㆍ옥재은ㆍ이병윤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이희원 의원 찬성)
53.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이수루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문성호ㆍ박강산ㆍ박유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우형찬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 의원 찬성)
54.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희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유진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우형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 의원 찬성)
55.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배 의원 발의)(문성호ㆍ박중화ㆍ신동원ㆍ옥재은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종태ㆍ장태용ㆍ허훈 의원 찬성)
56.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박환희ㆍ신복자ㆍ옥재은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7.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규호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인제ㆍ박승진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왕정순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만균ㆍ정준호 의원 찬성)
58.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김규남ㆍ김동욱ㆍ김용호ㆍ김춘곤ㆍ김혜영ㆍ서호연ㆍ송경택ㆍ심미경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최민규ㆍ한신ㆍ황철규 의원 찬성)
59.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60.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5분)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21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한 11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존경하는 김기덕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은 서울시의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관광산업 극대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점이 인정되지만 조례상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와 달라 이를 수정하여 가결했습니다.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라는 타당성은 인정되나 소관 부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의 수혜대상을 확대하여 수정 가결했습니다.
문성호 의원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결련택견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56호인 결련택견을 서울을 대표하는 무예시합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결련택견 대중화 및 세계화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되는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 가결했습니다.
아이수루 의원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 및 단체 등의 지원범위에 종료된 시민큐레이터 운영 사업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인 유정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의 박물관 자료 구입, 기증 수탁에 있어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불분명 등의 경우 제한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서울시 박물관의 소장품 확보에 있어 가치 있는 자료가 확보되기 위해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종배 의원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문화재단 업무에 문화향수와 창의력 증진이 섬세하게 필요한 청소년, 청년, 미혼남녀, 장애인, 노인 등을 포괄적인 범위의 시민과 별도로 명시한 것으로 명시한 대상의 문화향유를 제고하고 다양한 장르의 문화를 향유시키기 위해 원안 가결했습니다.
김춘곤 의원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체육시설의 시설관리자가 응급전문인력 배치를 사전에 공지하여 체육활동 중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시민이 시립체육시설 이용 시 안전한 체육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원안 가결했습니다.
임규호 의원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축제를 평가하는 정량적ㆍ정성적 지표를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지역축제 전반의 공공성을 제고하기에 부실ㆍ방만한 축제가 방지될 것으로 인정되어 원안 가결했습니다.
김길영 의원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의 권장ㆍ보호 및 육성을 위해 생활체육 진흥의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시민의 체력증진 활성화가 될 것으로 인정되기에 원안 가결했습니다.
김기덕ㆍ김원중 의원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이기에 정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동일한 명칭의 조례안건이 회부되었기에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여 원안 가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을 대표할 새로운 브랜드가 선정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브랜드를 교체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했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결련택견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8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결련택견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전자투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1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59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7항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9항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1.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영유아” 용어 정의 규정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경기문ㆍ김영옥ㆍ김혜영ㆍ도문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유만희ㆍ이상욱ㆍ이숙자ㆍ최호정 의원 찬성)
62.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곽향기ㆍ구미경ㆍ김영옥ㆍ김춘곤ㆍ윤영희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배ㆍ채수지ㆍ최진혁 의원 찬성)
63.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박환희ㆍ소영철ㆍ신동원ㆍ신복자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은림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64.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길영ㆍ김원중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신동원ㆍ유만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최유희 의원 찬성)
65.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남창진ㆍ박성연ㆍ서상열ㆍ신동원ㆍ유만희ㆍ이성배ㆍ이종배ㆍ최유희 의원 찬성)
66.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남창진ㆍ박성연ㆍ서상열ㆍ신동원ㆍ유만희ㆍ이성배ㆍ이종배ㆍ최유희 의원 찬성)
67.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68.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9.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6분)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321회 정례회 중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91호 우리 위원회 강석주 위원장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영유아” 용어 정의 규정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지난 8월 8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서 영유아의 정의가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의 종전 영유아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일괄정비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03호 박성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지원하는 운영비에 ITㆍ소프트웨어 기자재 관련 비용을 추가함으로써 디지털 성별 격차의 해소와 여성일자리 지원 정책의 주요 수행기관인 여성인력개발센터가 IT 및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338호 우리 위원회 김영옥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문화유산인 효 문화를 장려하고자 90세 이상 어르신 등 나이 드신 부모를 봉양하는 가족 등을 표창하여 부양가족을 격려하고 장수노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효행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김영옥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387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정례안과 의안번호 1388호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족 등 용어를 정비하여 관련 조례의 적용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일관성 있는 저출산 정책과 체계적인 다자녀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이소라 부위원장이 발의한 의안번호 1383호, 우리 위원회 최기찬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400호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의 내용에 간호ㆍ간병 사업을 추가하고 현 조례의 하한 연령을 현재 14세 이상에서 9세 이상으로 수정하여 조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대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제321회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9건 가운데 앞서 심사보고한 6건을 제외한 김춘곤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21호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08호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31호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은 서면 심사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영유아” 용어 정의 규정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1항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영유아” 용어 정의 규정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3항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다음 의사일정 제64항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9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6항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7항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70.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역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춘선ㆍ박환희ㆍ봉양순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영실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71.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곽향기ㆍ구미경ㆍ김영옥ㆍ김춘곤ㆍ윤영희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배ㆍ채수지ㆍ최진혁 의원 찬성)
72.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길영ㆍ김원중ㆍ김종길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석ㆍ박성연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동원ㆍ유만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태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황철규 의원 찬성)
73.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영철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이희원ㆍ채수지ㆍ최민규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74.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대표발의)(김형재ㆍ김길영ㆍ김용호ㆍ김춘곤ㆍ남창진ㆍ박성연ㆍ박칠성ㆍ송경택ㆍ송도호ㆍ이상욱ㆍ한신 의원 발의)
75.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인제ㆍ박칠성ㆍ봉양순ㆍ왕정순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만균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 의원 발의)
76. 서울특별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450)(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5분)
(의사봉 3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개정안 6건과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궁역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83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57조제1항 각 호에 명시되어 있는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지원 시 고려사항에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토록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상응하는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성연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10호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품질시험소가 품질검사 의뢰서를 접수한 후 제출받은 시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대해 의뢰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환토록 변경하려는 것으로 취지에 공감하면서 다만, 품질시험소의 시료 보관장소에 대한 공간적 제약을 감안하여 시험 후 시료의 반환 여부와 보관일수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인 품질검사 의뢰서에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춘곤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313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물재생시설의 주변영향지역의 기준이 되는 ‘부지경계선’의 정의를 ‘부지경계선이 확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면제 시행일인 2009년 10월 1일 부지경계선’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소급 적용하여 물재생시설 부지경계선이 축소되더라도 기존 하수도 사용료 면제혜택을 받던 가구들이 그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토록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 다만, 하수도 사용료 징수시스템 변경작업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2024년 4월 1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창진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15호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별표 1과 별표 3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도로복구비용 감독업무비 산출 요율의 준용지침과 도로 굴착 및 복구공사에 사용하는 시방서와 그 지침 명칭을 현실 및 개정사항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정비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형재 의원님 외 10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354호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관서장이 사전에 개입할 법적근거가 없는 해체공사 등과 같이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필요 시 점검이 가능토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 현행 조 번호체계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별표에는 변경되지 않아 이를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360호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관내에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자치구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대하여 지원대상 지역을 열거하여 보다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안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사라지는 문제가 있어 같은 항 제5호에 그 밖에 침수가 우려되어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50호 서울특별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10년 단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전에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자연재해 저감대책 및 시행계획 수립, 활용방안 등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 외의 안건 심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450)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0항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3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잠시 정회할까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6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서울특별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77. 서울특별시 안심 고시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봉준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임춘대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78.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환희ㆍ소영철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은림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79.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진 의원 발의)(김성준ㆍ민병주ㆍ박석ㆍ봉양순ㆍ신동원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영실ㆍ임규호ㆍ임종국ㆍ최재란ㆍ최진혁ㆍ한신 의원 찬성)
80.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란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용일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이소라ㆍ이용균ㆍ임종국 의원 찬성)
81.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길 의원 대표발의)(강동길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용일ㆍ김인제ㆍ민병주ㆍ박승진ㆍ봉양순ㆍ성흠제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봉준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82.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주택공간위원장 제출)
8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주택공간위원장 제출)
84. 정비사업 조합의 미청산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용일 의원 발의)(강동길 의원 외 9인 찬성)
85.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30)(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25분)
(의사봉 3타)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의원이 나온 것을 보고) 잠깐만요. 잠깐 기다리세요. 잠깐 기다리시라고요.
신동원 의원님의 불가피한 건강상태로 주택공간위원회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21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준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74호 서울특별시 안심 고시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건축기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시원을 안심 고시원으로 인정하고 건축 개조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고시원에 거주하는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230호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정비계획 입안동의율을 67%에서 50%로 하향 조정하고 반대동의 요건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사회ㆍ정책적 여건변화에 따라 반대동의율이 일정 비율에 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입안 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입안 재검토를 통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반대동의 요건 중 입안취소 요건을 신설하는 사항은 삭제하고 입안재검토 요건의 반대동의율은 15%에서 30%로 상향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라는 의견을 붙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85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석 의원과 김영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조례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소규모 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의 지정절차를 삭제하며, 주민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구청장에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현장지원단 구성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86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병주 의원, 유정인 의원, 이성배 의원, 박성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개정조례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시공자 선정 시 조합원 과반수 찬성 요건은 삭제하고 공공지원 대상이 아닌 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서도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등을 적용토록 하는 한편,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토록 하고 건축공정 진행 중에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가 개정되는 경우의 건축비 산정방식을 신설하며, 현행 준공인가뿐만 아니라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시에도 잔금 1차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급시기를 조기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조합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보호, 공공지원제도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재란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30호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세대수 규모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필수 주민공동시설의 면적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2014년에 마련된 면적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강동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33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내 일조권 사선제한의 적용기준 높이를 9m에서 10m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저층 주거지의 거주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 개정안 두 건, 건의안 한 건 등 나머지 세 건은 전자회의단말기에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대로 총 9건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안심 고시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정비사업 조합의 미청산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30)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7항 서울특별시 안심 고시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서울특별시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정비사업 조합의 미청산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86.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균형위원장 제출)
87.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35분)
(의사봉 3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88.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통위원장 제출)
89.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통위원장 제출)
90.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1.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왕십리역 신설 협약 추진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2.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개선을 위한「자동차관리법」개정 촉구 건의안(교통위원장 제출)
(15시 36분)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윤기섭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지난 12월 20일에 심사한 5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이새날 의원 외 49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12호, 김동욱 의원 외 28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1286호, 최기찬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1401호 총 3건의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사항 삭제, 기본 및 시행계획 소관 상임위 보고, 실태조사 시 그 시설의 어린이 보호자의 의견 포함과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장소 확대,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보행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세 건의 조례안을 통합ㆍ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교통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은 실태조사 시 그 시설의 어린이의 보호자 의견을 수렴한 시설의 장 의견을 포함하는 내용과 명확한 용어정의를 위해 상위법규를 인용 보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이새날 의원 외 49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1013호, 이경숙 의원 외 16명이 발의한 1326호 총 두 건의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판매 및 대여가 급증함에 따라 어린이 보호, 사업의 종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회부된 두 건의 조례안을 통합ㆍ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교통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하여 이용자와 대여사업자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409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 수요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 노외주차장에 1일 주차요금을 신설하고 보훈ㆍ예우문화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을 마련하며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위원회에서는 시민의 편의 제공과 함께 주차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447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왕십리역 신설 협약 추진 동의안은 국토교통부 주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에 왕십리역 신설에 따른 사업비를 민간사업자, 서울시, 성동구가 부담하는 협약 체결 전 서울시가 부담하는 재정적 의무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위원회는 왕십리역 신설의 적격성, 이용수요 증대 및 광역교통 환승연계 편의 증진 등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동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번호 1494호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개선을 위한「자동차관리법」개정 촉구 건의안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규제가 강화되어 기존에 허가받은 사업장에 대한 현실적인 적용이 어렵고 조례 적용이 이원화되는 등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동 법률 개정건의안은 관련 법 개정 필요성에 따라 교통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동 안건들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왕십리역 신설 협약 추진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개선을 위한「자동차관리법」개정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8항 서울특별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왕십리역 신설 협약 추진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개선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93. 서울특별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박강산 의원 대표발의)(박강산ㆍ전병주 의원 발의, 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인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왕정순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9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심미경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병도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95.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혜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96.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박강산 의원 발의)(박수빈ㆍ박칠성ㆍ심미경ㆍ우형찬ㆍ유정인ㆍ이병도ㆍ이소라ㆍ이승미ㆍ이종태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재란 의원 찬성)
97. 서울특별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곽향기ㆍ김태수ㆍ박성연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배ㆍ최진혁ㆍ황철규 의원 찬성)
9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심미경 의원 대표발의)(심미경ㆍ구미경ㆍ김규남ㆍ박강산ㆍ윤기섭ㆍ이민옥ㆍ이새날ㆍ임종국ㆍ정지웅ㆍ최호정ㆍ허훈ㆍ황유정ㆍ의원 발의, 김길영ㆍ김용일ㆍ김형재ㆍ박유진ㆍ신동원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이성배ㆍ이종배ㆍ장태용 의원 찬성)
99.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곽향기ㆍ김용호ㆍ김종길ㆍ김혜영ㆍ김혜지ㆍ문성호ㆍ박춘선ㆍ소영철ㆍ심미경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희원ㆍ정지웅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0.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종배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형재ㆍ문성호ㆍ박성연ㆍ박영한ㆍ송경택ㆍ이경숙ㆍ최호정ㆍ허훈 의원 찬성)
101.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02.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관련법규 인용조문 일괄정비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3.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강동길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춘곤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신복자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전병주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105.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국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신복자ㆍ왕정순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최민규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찬성)
106.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인제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왕정순ㆍ유정인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정지웅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07.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유만희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환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08.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경기문ㆍ곽향기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박환희ㆍ신복자ㆍ왕정순ㆍ유만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9.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대표발의)(이숙자ㆍ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춘선ㆍ박환희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용균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10.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미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재혁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111.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대표발의)(김형재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신동원ㆍ옥재은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승복ㆍ이종배ㆍ이종태ㆍ정지웅 의원 발의)
112.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김지향ㆍ김태수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칠성ㆍ봉양순ㆍ성흠제ㆍ송도호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만균ㆍ전병주ㆍ정준호ㆍ허훈 의원 찬성)
113.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14.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5.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6.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7.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8.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9. 노원 공립 예술중ㆍ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봉양순ㆍ서준오 의원 소개)
(15시 46분)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2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박강산ㆍ전병주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05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은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학교 복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내 병원학교의 경우 타 시도와 달리 교육청과 병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동 조례안 제2조제2호에서 “파견학급 형태의”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박강산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3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여건 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다만 동 조례안 제2조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안에는 국가직공무원도 있다는 점에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저희 위원회 이승미 위원장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1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나 각급 기관의 장이 학교교육 활동에서 지능정보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윤리원칙을 제정ㆍ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교육청 정보화 계획의 내실화를 위해 매년 수립되는 실행계획 외에 교육부의 5년 단위 정보화기본계획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종국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7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놀이시설을 장애ㆍ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이용 가능한 통합 놀이터로 설치ㆍ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나 교육청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원과 사립유치원까지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5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나 일부 규정이 정비되지 않아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8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원태 위원장님 등 24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136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의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한 대안을 마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춘곤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1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안과 김경 의원님 등 19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93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김기덕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7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에 필요한 시책 마련과 같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한 의안번호 제144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안을 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동욱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85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위원회 고광민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7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윤영희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3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숙자 의원님 등 42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290호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 의원님 등 26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92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형재 의원님 등 16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35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형찬 부의장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5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041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위원회 심미경 의원님 등 12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35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심미경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81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우리 위원회 김혜영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108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종배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9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 우리 위원회 이희원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9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의원발의 13건은 제정 및 개정 취지와 내용에서 별도 문제가 없고 타당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57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5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60호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관련법규 인용조문 일괄정비조례안, 의안번호 제123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59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53호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6건도 취지와 내용에서 별도 문제가 없고 타당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예정 외 1,867명이 청원한 청원번호 제17호 노원 공립 예술중ㆍ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은 서울 동북부 권역의 예술교육기관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원 하계동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미개설 학교 용지에 공립 예술중ㆍ고등학교 설립을 요청하는 것으로 본 청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동 청원을 채택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상기 안건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우리 위원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동 안건들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관련법규 인용조문 일괄정비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노원 공립 예술중ㆍ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김현기 의장, 남창진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9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2명,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0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2항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관련법규 인용조문 일괄정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남창진 부의장, 김현기 의장과 사회교대)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9항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죠?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5항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7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7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8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9항 노원 공립 예술중ㆍ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59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9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20.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 통합개발을 위한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지상철도지하화실현을위한특별위원장 제출)
(16시 11분)
(의사봉 3타)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서상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1회 정례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번호 1500호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 통합개발을 위한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은 도시철도를 포함한 대도시권 지상구간 철도에 대해 지하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령과 제도를 마련 및 즉시 시행과 함께 사업시행자에 지방공사를 포함하고 관련 기금을 조성 운영하며 전담조직을 구성하도록 서울시와 정부 등에 건의하는 것으로 지상철도는 소음, 분진 등의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철도로 인해 지역이 단절되어 지역사회의 연계성을 저하시키며 지상철도 주변 지역이 도시 개발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사항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동 안건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0항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 통합개발을 위한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 통합개발을 위한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1.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16시 14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규정에 따르면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한 후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위원회 위원을 추가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1항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그리고, 잠시 앉아 계십시오. 운영위원장 선거 결과가 나온 다음에 특별히 추가 안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은 투표 후에 이석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자리에 앉아 있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장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만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선거
(16시 16분)
(의사봉 3타)
운영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6조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 결과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의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결선투표에서도 득표수가 같을 때는 최다선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운영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을 한 분만 정하여 투표하시면 되며,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은 기표소에 부착해 놓았으니 참고하시어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 한 분의 성명을 투표용지 기명란 안에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명란에 성명을 틀리게 기재하거나 기재한 성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명란을 벗어난 경우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소속하지 않은 의원 성명을 기재할 경우에는 무효처리가 됨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운영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은 국민의힘의 서상열 의원님, 신동원 의원님, 유만희 의원님, 윤기섭 의원님 네 분과 더불어민주당의 이소라 의원님, 박칠성 의원님 두 분으로 모두 여섯 분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명된 감표위원 여섯 분께서는 지정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점검)
(명패함 점검)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네.」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실 방법은 호명 순서에 따라 의석 뒤쪽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 배부소에서 명패를 받으시고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으셔서 4개의 기표소 중 한 곳으로 이동하신 후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내에는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을 부착해 놓았으니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위원 중 한 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정자로 기재하신 후 이동하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석 맨 뒤 열 송도호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좌에서 우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은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교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의원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은림 의원님 투표하셨어요?
투표를 다 하셨죠?
(「네.」하는 의원 있음)
(16시 30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대로 오셔서 개표 진행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명패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두 개 다 올리세요.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고 명패수를 확인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7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고 투표용지를 확인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수를 계산한바, 73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지금부터 집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그러면 운영위원장 선거의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개표수 73표 중 이은림 의원님이 57표를 득표하셨습니다. 그 외 득표하신 의원님과 무효표는 발표하지 않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이은림 의원님이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동박수)
o운영위원장 당선인사
(16시 37분)
이은림 의원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약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 당을 잘 이끌고 나가면서 의원님들의 민원사항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6개월이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요원은 관계공무원들이 다시 입장하시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변경사항이 있어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양당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출연 동의안을 의사일정 제123항과 제124항으로 추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변경된 의사일정을 등록하는 동안 잠시만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123.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4.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42분)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규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4항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o5분자유발언
(16시 46분)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남구 제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는 경복궁 낙서 사건과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조속히 각각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6일 그리고 지난 17일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경복궁 외부가 훼손되었습니다. 16일 검거된 피의자는 2명으로 각각 17세, 16세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17일 검거된 피의자는 28세 성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서울특별시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경복궁과 담벼락이 최근 낙서 테러로 얼룩져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경복궁은 국내 및 해외 관광객에게는 필수 방문지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아름다움이 깃들어져 있는 대한민국의 상징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및 문화재 지킴이로 활동하고 계시는 서경덕 교수님은 한 번 훼손된 문화재는 원래 형태로 복원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한다며 지금까지 사례를 봤을 때 솜방망이 처벌로는 문화재를 절대로 지켜낼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본 의원 또한 공감하는 바입니다.
또한 16일에 낙서를 지시한 지인은 이 두 가해자에게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에도 낙서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속히 세종대왕상을 포함하여 서울시내 문화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장 현장순찰 및 CCTV 확대 모니터링이 대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서울시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선도하여 시민에게 특히 초등학교부터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자부심,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문화 교육 및 활동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속히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마약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마약 문제가 국가적으로 특히 서울시내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하반기 마약류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는데 마약 사범 구속 인원은 83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상승했다고 합니다. 또 올해 11월까지 총 검거 인원은 1만 7,152명으로 역대 최다 검거 인원이었던 2020년에 1만 2,387명보다 38.5% 증가했습니다. 즉 마약 사범 인원수는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SNS를 통한 마약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10대 사범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10대 청소년 마약 사범이 작년에 비해 3배 넘게 늘어나는 등 청소년 마약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도 문제지만 마약 유통과 밀수 문제는 이제 성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도 유통과 밀수에 가담하기 시작한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한 언론에 따르면 지난 4개월 동안 검거된 10대는 모두 400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가 넘는 수준이고 지난 5년 동안 통계로 넓혀봐도 올해 들어 10대 마약 사범 급증세가 확연합니다. 이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단순 교육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른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예인 중 지드래곤은 마약 퇴치와 근절을 위해 행동하겠다고 말하며 치료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에게 치료기회를 주고 억울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누군가의 오빠, 형, 동생, 동료로서 시스템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 이 활동을 진심으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재단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드래곤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이제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선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위 사례와 같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행정과 교육 분야에서 먼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지난주 본 의원이 발언했던 벽돌 투척, 치킨 투척 사건에 이어 경복궁 훼손과 마약 유통까지 우리나라의 미래는 과연 밝다고만 할 수 있는지 여기 계신 모든 분께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사회에서 본인의 행동은 권리이고 자유지만 그 행동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실수가 반복되면 그건 실수가 아닙니다. 너무 과한 포용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게 합니다. 하지만 너무 과한 처벌도 사회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어둠 속에 빠지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책임은 확실히 물어 다수 시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처벌과 함께 관련 부서에서는 앞서 언급한 문화재 훼손 및 마약 문제에 대해 재발방지책을 필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북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한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 중인 평창터널 건설사업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강북횡단선 경전철 사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종로구 신영동과 성북구 성북동을 잇는 양방향 4차로 길이 3.96㎞의 평창터널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평창터널은 2021년 9월 당시 기준으로 총사업비 3,017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평창터널 건설이 마무리되면 민간 사업자에게 40년 동안 평창터널 운영권을 넘겨준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창터널 건설사업은 이미 2007년에 서울시가 무리하게 추진하려다가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백지화된 사업이며, 2010년 7월에 성북구 주민들은 문화재 훼손과 성북로의 극심한 교통혼잡을 우려하여 평창터널 추진을 반대했습니다.
당시 평창터널 추진에 반대한 것은 우리 시민들뿐이 아닙니다. 스웨덴 대사 앨런 팀블릭은 성북로 교통혼잡, 공사장 인근에 있는 한양도성 등의 훼손을 우려하여 평창터널 건설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평창터널 건설계획으로 사회적 혼란만 일으키다 2010년 10월에 논란만 낳은 채 평창터널 건설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께서 보궐선거에 당선되면서 서울시는 다시 해묵은 평창터널 건설사업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2021년 4월 8일 서울시장 임기가 시작된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5월 4일 서울시는 우선협상대상자에게 평창터널 노선 재수립을 요청하며 평창터널 건설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됩니다.
터널이란 교통이 불편한 곳을 연결해 주면서 장소 간 교통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창터널이 완공되면 그 터널을 통해 쏟아져 나올 차량으로 성북구 도로와 주변 교통은 심각한 정체 상황에 빠질 것입니다. 평창터널로 인해 성북구에 살고 있는 시민 그리고 평창터널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교통량으로 도심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엄청난 불편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심지어 출구 주변에는 학교까지 있어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환경까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평창터널 건설을 이토록 강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터널공사로 피해를 보는 시민, 터널이 완성되고 난 후에 더욱 심각해질 서울 도심의 교통체증, 이 모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임에도 서울시는 점령군처럼 평창터널 건설을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더군다나 평창터널 건설사업 예정지역은 한양도성에 인접해 있습니다. 서울시는 한양도성의 우수성을 국내외로 선전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한양도성의 훼손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평창터널 건설은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로지 민간 사업자만을 위한 일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는 평창터널 비용편익 분석 수치가 1이 넘는다는 주장을 하지만 사실상 종로구와 성북구 등 터널 주변 서울시민들이 떠안게 될 피해와 고통을 계산하면 평창터널 건설로 얻게 되는 사회적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만 터널을 뚫어도 교통의 개선효과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보류됐다가 밀어붙이기로 한 사업이 시작되고 평창터널 건설을 바라보는 주민들은 분노에 차 있습니다. 시장께서 평창터널 개발을 계속해서 진행한다면 성북구민과 서울시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님, 성북구 주민들은 평창터널보다 강북횡단선 건설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지하를 따라 강북을 좌우로 횡단하는 경전철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리역, 정릉역, 홍제역, 목동역을 잇는 강북선이 개통되면 무엇보다도 지하철 접근이 어려웠던 서대문구, 성북구, 종로구, 북부 등에 살고 있는 시민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한층 더 향상될 것입니다.
서울시는 평창터널 공사계획을 지금이라도 멈추고 성북구민과 서울시민이 원하는 강북횡단선 사업을 시작해 주십시오. 성북구 주민들은 평창터널보다 강북횡단선 건설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7일 오전 8시 서울소방재난본부에 통신망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사용하는 KT 기업 전용 LTE망에 통신장애가 발생해 차량동태관리시스템이 90여 분간 중단되었습니다.
차량동태관리시스템은 긴급상황 발생 시 신고자의 위치 등을 서울시내 소방서 소방차에 연결해 길 안내를 제공하는 내비게이션 기능과 소방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출동 중 현장 도착, 출동 가능 등의 상태를 자동 전송해 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차량동태관리시스템 중단으로 인해 서울특별시 소방대원들은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동으로 신고자의 위치를 일일이 확인하고 출동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무엇보다 서울시내 소방서별로 당장 출동 가능한 인원과 대기 차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 역시 사용할 수 없어 불편이 매우 컸습니다.
사고를 낸 KT는 서울소방방재센터에 제공하는 인터넷 회선이 작업 오류로 일시 중단됐다며 향후 재발 방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장애 발생기간 동안 총 136건의 현장출동이 있었지만 다행히 응급환자 이송이나 화재현장 출동에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큰 사고가 발생했다면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소방현장에서 대원들이 겪은 불편은 상당히 컸습니다. 이번 사고는 소방망과 같은 중요한 회선을 소홀히 관리한 KT의 책임이 많습니다. 서울시가 사고의 근본적 원인인 KT 회선 관리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때문에 현재 KT 한 곳에서 제공ㆍ관리하는 소방통신망에 다른 통신사의 회선을 추가해 통신망을 이원화함으로써 사고 발생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대응체계 고도화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번 소방통신장애 발생 이전에 정부24, 시도 새올행정시스템 등 국가행정전산망의 연쇄 마비 사태로 시민들은 매우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서울소방시스템 통신망 장애 사고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이번 사고 발생 전후의 소방데이터를 기반으로 출동거리별 도착시간의 차이 등 대응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비교 분석해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대형사고는 항상 사소한 사고들을 방치했을 때 발생한다는 하인리히 법칙을 명심하고 작은 것이라도 허투루 넘기지 말고 개선해야 합니다. 사소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면 이를 보완해 유사 상황 발생 시 소방대응시스템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시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대응체계 고도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통신망이 작동하지 않은 90여 분간 응급환자 이송과 화재현장 출동에 최선을 다해 준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와 일선 소방대원들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죠.
지금은 서울시민을 넘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아끼고 좋아하는 문장이 되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문장인가요? 맞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이죠.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쓰고 읽으면 그것만큼 울림이 있고 마음속에 무언가가 일렁이는 그런 문장이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에 대해서 그 누가 토를 달겠습니까? 아주 좋은 말입니다. 다만 그 좋은 말이 어떻게 구현되느냐가 우리가 더 애정을 갖고 이야기할 주제가 되는 거죠.
오늘 마지막 올해 본회의 오시는 길에 피켓 시위를 하는 어떤 시민분들을 보셨을 겁니다. 좋은 말들이 이름 그대로 들어 있거든요. 서울여성공예센터입니다.
서울에서요 2017년부터 지금까지 7년 가까이 한 해에 53개 되는 인큐베이팅 창업 지원을 하는데 대상을 딱 정했습니다. 여성 대표자들이 공예를 중심으로 플랫폼하는 기구가 되면 좋겠다, 그게 이름 그대로 서울여성공예센터거든요. 53개 기관이 더 오래 할 수도 없습니다. 맥스 2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열심히 인큐베이팅해 왔죠. 더군다나 공예는 가죽, 철, 만들 인프라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지원이 많이 돼야 됩니다. 위험한 시설도 있고요. 그런 걸 공예지원센터에서 잘해 왔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맞습니다. 상임위에서도 통과한 1년에 한 18억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데 한 방에 날아갔습니다. 그런 일 있으면 약자와의 동행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꼭 고려돼야 될 문제겠지요. 약자와의 동행 이야기에 진지하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5분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주에 얼마 전 남산 혼잡통행료에 관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런 공청회를 가득 채운 시민분들의 열기가 정말 뜨거웠는데요. 누구였을까요? 맞습니다. 남산 혼잡통행료 징수가 자신의 삶에, 우리 지역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그 피해를 받아왔던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그 지역주민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공간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저를 포함해 듣고 있는 시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누구도 예외 없는 어떤 원칙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앞에 있습니다.
이 방 안에 있는,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무도 예외 없이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후위기, 탄소절감시대에 복무해야 합니다. 누가 예외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대중교통을 확대 강화 지원해야죠. 개인이 차를 갖고 나오는 것이 장려되는 한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렇죠? 대중교통이 활성화되고 대중교통을 더 키우는 방안으로 세금이 쓰이고 노력이 모여져야 됩니다.
세 번째, 법과 원칙은 모두에게 공평해야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집으로 가는데 늘 통행세를 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무려 27년 동안 3,300억이 넘는 돈이 걷혔습니다.
그중에서 중구 주민들과 용산구 주민분들은 내 집으로 가는 길이죠. 뿐만 아니라 도심을 통과해서만 나의 회사를 다닐 수 있는 시민분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터널을 통과해야 회사를 다닐 수가 있는데 오고 갈 때마다 2,000원씩 혼잡통행료를 내야 한다는 어찌 보면 황당해 보이는 원칙을 27년간이나 서울시가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보편타당한 법의 원칙, 조례의 기준에 부합할까요? 맞습니다. 특정지역에 피해를 줘선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탄소절감시대에 자동차, 대중교통 활성화가 목표라면 환경세 같은 우리 모두가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진짜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죠. 남산 혼잡통행료 27년간의 징수는 이제 마땅히 폐지되고 진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번 예산심사를 하며 느꼈던 소회를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내년 예산에서 그간의 모든 재정사업을 재검토하여 낭비 요인을 조정하고 진행 효율을 극대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편성된 예산을 보니 무리한 사업들이 마구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레이트한강 사업 1조 4,000억 원, 55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고요. 결국 서울항에 253억 원의 예산 투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수백억 원의 세금을 쓰면서 기초적인 어떤 수요 분석조차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여의도 선착장 사업도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 정말 주먹구구식 무리한 행정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한 술 더 떠서 김포 출퇴근 골드라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편성한 리버버스의 경우 정작 김포에서는 예산 편성을 안 하는 바람에 김포는 빠지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상황에서 208억 원의 예산이 또 투입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부정적인 설문 문항도 대거 쏟아졌습니다.
이미 실패한 제2의 수상택시가 될 것임이 자명합니다. 무엇을 위한 서울항이고 누구를 위한 리버버스입니까? 그레이트한강 사업 내년 편성 예산 집행 끝나고 1년 반 후면 오세훈 시장님 임기가 끝납니다. 최소 1조 4,000억 원이 든다고 했는데 재임 기간에 기껏해야 10~20%밖에 추진이 안 될 겁니다. 게다가 대부분은 토목 사업이기 때문에 소위 땅만 파고 다음 시장에게 넘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바뀌면 또 중단되겠죠. 엄청난 매몰 비용은 물론이고 환경 문제도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 토건족이라는 불명예를 벗을 수가 없는 것 아닐까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울런 사업도 들춰보니 실효성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이 사업에 올해 실제 이용 학생은 1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확인해야 할 이용자들의 진도율, 완강률 이런 자료조차 서울시는 구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업은 시행하면서 결과는 전혀 모르고 있으니 그냥 돈만 퍼주고 나 몰라라 하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보시는 바와 같이 D사의 홈피에 제시된 1년 전체 과목 수강료는 19만 원입니다. 게다가 대학 입학하면 그것도 환급을 해 줍니다. 서울시도 할인을 많이 받았다는데 21만 원을 지급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담당자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니, 한 사람이 들어도 19만 원인데 1만 5,000명의 고객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는 어떻게 협상을 한 겁니까? 오세훈 시장님은 서울시민들의 세금이 전혀 아깝지도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해당 업체와 다시 협상을 하라고 사업부서에 요구했고, 그래서 가격을 반 이상 낮추라는 의도로 50억 원의 삭감 의견을 냈지만 결국 165억 원 모두 예결위를 통과했습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재 서울런은 학생 1인당 교재를 5권에서 최대 9권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한 강좌를 듣는 데 기본교재, 문제집, 해설서 등 약 6권의 교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결국 강좌는 무제한이더라도 교재는 한 강좌분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무엇이든지 다 들을 수 있다, 완강이 필요하지 않다, 여기저기 필요한 부분을 골라 들을 수 있다고 현재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런 사업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무엇을 위한 사업입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만 5,000명, 150억 원이 들었다고 하니 진정으로 교육 격차 해소가 목적이라면 1인당 100만 원씩 그냥 바우처로 나눠주는 겁니다. 학생은 인강사에 직접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등록해서 수강을 하고 잘 듣고 난 다음에 환급도 받고요. 100만 원이면 교재 50여 권을 구매할 수 있으니 최소 여덟 또는 아홉 과목은 완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오 시장님의 공약사업, 치적사업들이 성과 관리 없이 막대한 재정 부담은 물론 각종 편법이나 절차상의 논란 속에서 강행되고 있었습니다. 재화는 한정되고 있으니 결국 약자 지원 예산이 줄 수밖에요. 공공 야간 약국 예산이 폐지되었고 장애인의 자립 지원 사업들도 대거 조정 축소되었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도 전년 대비 6,000억가량 감액되었으며, 시구 교육청 매칭 계속사업들이 서울시 예산 편성이 안 되어서 이제는 중단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서울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복지체계 마련과 약자 지원을 보장해 주십시오. 도시 균형발전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성을 다해 주십시오. 편성 못 한 긴급한 예산을 추경으로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문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신생 인구 감소로 인해 학급 감소는 물론 학교 존폐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수년째 학교 설립을 희망하나 그 설립 여건에 미치지 못하여 좌절되기 일쑤인 상황에 사로잡힌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 대중교통으로 30분 이상이 소요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제 담당 지역인 홍제동과 이웃사촌 홍은동의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에는 인왕중학교, 홍은중, 정원여중 그리고 인근에 신연중 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학교 수와 달리 고등학교는 전무합니다. 학생들은 등교 시에 최소 1회 이상의 환승을 해야 하며, 특히나 통일로를 이용해야 하는 홍제동 학생들은 만원버스를 등하굣길부터 경험하게 됩니다.
이에 지친 몇몇 학부모님들은 고교진학을 위해 자녀가 중학교를 마치는 순간 타지로 이사를 갑니다. 맹모삼천지교의 현실판이 되는 것이죠. 결국 젊은 부부와 청소년을 잃은 홍제동과 홍은동은 노령화만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최근 홍제동은 홍제센트럴아이파크, 해링턴플레이스, 서대문푸르지오센트럴파크의 완공으로 서울 도심과 가깝다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젊은 세대가 많이 입주한 상태입니다. 특히 서푸센 55타입은 1인 가구와 신혼부부, 젊은 학부모에게 많은 인기를 보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덕분에 홍제동의 어린이 인구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멀지 않은 미래에 어엿한 고등학생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홍제동의 낙후된 동네를 깔끔하게 다시 만들기 위해 최근 서울시는 홍제동 322 일대를 모아타운 사업지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서대문구청의 도움으로 그동안 침체되어 있었던 홍제 3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는 물론 건축심의를 통과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홍제 1구역, 홍은 1구역 진행 및 유진상가 재건축까지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젊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 인구 감소 추세에서도 지금보다 더 큰 인구 증가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블루오션 상황에 고등학교가 없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홍제고교 신설의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홍제동, 홍은동 학생들이 걸어서 등교하게 된다면 지금처럼 대중교통을 타고 환승하며 다니는 학생들이, 혹은 이러한 모습이 안타까워서 자가용으로 등교를 시켜주거나 혹은 사설 등교버스를 이용하지 않게 되므로 통일로의 고질병인 만원버스, 출퇴근 시간대의 지옥 같은 정체 해소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겠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홍제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지난해 과거 서울여자상업고교였던 건물을 개량하여 사용 중인 서울서부수도사업소를 이전하고 그 건물을 홍제고교는 물론 주민복합문화센터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가결했습니다. 또한 학부모님들은 최근 리모델링이 확정되어 사업을 시작한 고은초등학교를 기왕 더 크게 확장 리모델링하여 고교 신설을 추진하는 제안과 본래 큰 부지에 세워진 신연중학교를 일부 확장하여 고교 신설을 추진하자는 소중한 제안도 주셨습니다.
이 세 제안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법적으로 정규 학교의 설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학교의 분교 형태로 작은 학교를 만드는 도시형 캠퍼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신선하고 제 지역인 홍제동과 이웃 홍은동에 딱 어울리는 사업이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지금이다.’ 하며 참으로 환영의 마음을 보냅니다. 본 계획에 홍제고교 신설을 녹여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는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등교하려면 산 넘고 강 건너 수 시간을 갔어.’라고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홍제동이 이렇게 새롭게 변화하고 있고, 또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미래에 지금처럼 방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 우리 품 안에서 편안하게 학업하길 바라는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발언이니 꼭 세밀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산시대, 아이를 많이 낳게 하려고 유도할 게 아니라, 아이를 낳아 걱정 없이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의장으로서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갑작스러운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서울시의회는 티비에스 조례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서울시는 제출한 조례개정안 제안사유에 대해 조례 시행시기가 도래함에도 준비 부족으로 출연기관 지정해제 시까지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해 조례 시행유예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저는 천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그간 티비에스 지원 조례 개정 여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왔습니다.
지난해 11월, 티비에스 세금 지원 중단 조례안이 의결되고 1년이 넘도록 서울시는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데다, 이번 정례회 조례안 제출시한을 넘겨낸 시의 행태가 심히 유감스러우나 묵묵히 일해 왔던 다수의 티비에스 직원들의 생계 등을 감안해 대승적 견지에서 조례안 심의 등을 허용했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오늘 22일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의 출연기관 지정해제를 공문으로 정식요청한 것으로 판단할 때, 시대 상황의 변화에 맞춰 티비에스를 전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회의 일관된 주장에 전격 동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서울시가 그간의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티비에스를 더 넓은 방송으로 만들겠다는 의회의 의지에 공감했고 시장이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만큼 긴급성 여부를 판단해 이를 인정하여 상임위에 회부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향후에도 시민의 뜻을 최우선시하며 원칙에 따라 정책의 최종결정권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끝으로 긴급한 안건을 원활하게 처리해 주신 문화관광위원회 이종환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시정질문, 안건 심사, 그동안 많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3분 산회)
(참고)
송도호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전자투표 결과
(비공개 자료는 법 제84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석 박성연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상훈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청가의원(4인)
김인제 박수빈 박상혁 이원형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강철원
행정1부시장 김의승
행정2부시장 유창수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문화본부장 최경주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행정국장 정상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재무국장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이승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최민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용석
의사담당관 박성준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김창민
이서은 정현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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