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6월 16일(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25회계연도 기획조정실 기금결산 승인안
3. 기획조정실 현안 업무보고
4. 2024ㆍ2025년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5. 2025회계연도 경제실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6. 2025회계연도 경제실 기금결산 승인안
7.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8. 서울특별시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9. 서울특별시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0. 서울창업센터 동작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2. 경제실 현안 업무보고
13.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25년 진흥계획 집행결과 보고
14. 경제실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15. 2025회계연도 민생노동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16. 2025회계연도 민생노동국 기금결산 승인안
17.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18.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민생노동국 현안 업무보고
2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법령ㆍ제도개선 과제 보고
심사된안건
1. 2025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기획조정실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기획조정실 현안 업무보고
4. 2024ㆍ2025년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5. 2025회계연도 경제실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5회계연도 경제실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창업센터 동작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경제실 현안 업무보고
13.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25년 진흥계획 집행결과 보고
14. 경제실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15. 2025회계연도 민생노동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2025회계연도 민생노동국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유정 의원 발의)(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춘선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9.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이성배ㆍ이종환 의원 찬성)
20.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소영철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원중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이성배ㆍ이종환ㆍ이효진ㆍ홍국표 의원 찬성)
21.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 민생노동국 현안 업무보고
2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법령ㆍ제도개선 과제 보고
(10시 43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여러 현안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동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난 회의에 이어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제11대 의회 의정활동을 마감하게 됩니다. 지난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아쉬움도 있지만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덕분에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 경제실, 민생노동국 소관 결산 승인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기획조정실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5분)
(의사봉 3타)
이동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의 마지막 회기를 맞아 때로는 엄정한 비판으로, 때로는 따뜻한 격려로 지난 4년간 서울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 주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정 전반에 약자동행 가치를 구현하고 창의행정과 규제개선으로 행정혁신을 촉진하는 등 기획조정실이 서울시정의 구심점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기획조정실은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고견과 조언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는 회기로서 지난해 예산집행 과정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한편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래 정책기획관입니다.
강석 재정기획관입니다.
이준형 규제혁신기획관입니다.
강경훈 기획담당관입니다.
김현정 조직담당관입니다.
박경민 평가담당관입니다.
유제우 법무담당관입니다.
권경희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강진용 예산담당관입니다.
최은정 재정담당관입니다.
백명철 약자동행담당관입니다.
이순영 공기업담당관입니다.
이대희 창의규제담당관입니다.
김남욱 규제개선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시립대와 연구원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재근 서울시립대 행정처장입니다.
윤광원 서울연구원 연구기획실장입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96호 2025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페이지 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571억 5,9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444억 4,5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430억 7,600만 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99.7%를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12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85억 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도 85억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728억 8,5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8,500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1,119억 7,300만 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7,609억 9,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7,406억 1,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3%를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5억 2,1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98억 5,800만 원입니다.
결산서 30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4,390억 5,500만 원으로 예비비 사용액 32억 700만 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4,358억 4,700만 원이며 이 중 4,349억 2,700만 원을 지출해 예산현액 대비 99.8%를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변경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7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1건으로 마을변호사 법률상담 서비스 이용자 증가로 인한 법률상담료 부족분 확보를 위해 민사, 행정소송 등 수행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무료 법률서비스 운영 및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총 17건으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획담당관 소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건과 창의규제담당관 소관 시책연구용역 등 7개 사업의 사무관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총 15건을 조직담당관으로 이관하였으며 창의규제담당관 소관 규제 발굴 및 개선의 사무관리비 1건을 규제개선담당관으로 이관하여 총 322억 7,6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변경 사용은 총 4건입니다.
기획조정실 직위 신설에 따른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추가 지급을 위해 기획담당관 기본경비 국내여비 750만 원을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변경하였고 웹한글기안기 상용소프트웨어 조달구매가격 인상으로 인한 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해 예산담당관 기관운영경비 사무관리비 480만 원을 성과주의예산 운영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참여예산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위해 재정담당관 예산학교 운영 사무관리비 1,850만 원을 시민참여예산 운영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였으며 공기업담당관 현원 증가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추가 지급을 위해 공기업담당관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관리 사무관리비 5만 원을 특정업무경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7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2건으로 민선 8기 정책백서 제작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정계획수립조정 사무관리비 2,700만 원을, 하반기 착수 연구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책연구용역 연구용역비 4억 9,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698호 2025회계연도 기획조정실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획조정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과 고향사랑기금 총 2개 기금을 운용하였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5페이지입니다.
통합계정의 2024년도 말 총조성액은 5조 4,487억 8,900만 원이고 2025년도 말 총조성액은 1조 5,449억 1,200만 원이 늘어난 6조 9,937억 100만 원입니다.
2025년 신규 조성액은 1조 7,665억 9,3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9억 3,400만 원, 공사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24억 5,500만 원, 예수금수입 1조 6,923억 1,4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578억 9,1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025년 사용액은 2,216억 8,100만 원으로 기금 및 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2,216억 7,600만 원, 기본경비로 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2024년도 말 총조성액은 1조 1,035억 7,300만 원이고 2025년도 말 총조성액은 3,641억 8,600만 원이 감소한 7,393억 8,600만 원입니다.
2025년 신규 조성액은 3,157억 6,2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87억 2,500만 원, 기타 회계 전입금 2,853억 6,7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216억 6,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025년 사용액은 6,799억 4,800만 원이며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상환을 위한 출자금에 1,500억 원, 지방채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5,296억 1,400만 원, 기본경비로 3억 3,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9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의 2024년도 말 총조성액은 5억 6,500만 원이고 2025년도 말 총조성액은 9,400만 원이 감소한 4억 7,000만 원입니다.
2025년 신규 조성액은 2억 2,6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 원, 기부금 수입 2억 1,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025년 사용액은 3억 2,100만 원이며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3억 1,700만 원, 기본경비로 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대요, 혹시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검토보고서 안 가지고 계시죠?
기조실장님, 기조실이 예산의 총괄부서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엄격하게 보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요 정말 아쉬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억지로 억지로 성인지 예산을 끼워 맞춰서 넣어야 되니까 넣은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고요. 더군다나 우리 서울시는 젠더자문관을 갖고 있잖아요. 좋은, 어느 것이 성인지 예산에 기조실 예산 중에서 좀 더 적합할지를 못 찾겠으면 젠더자문관에게 또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으셔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춘 성인지 예산을 가지고 결산서를 내는 것이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심히 진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거기에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이게 기조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4년 내내 보면서 억지스러운 성인지 결산서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짜는 것의 시작부터 교육을 제대로 받으셔서 성인지 예산이 무엇인지, 이걸 통해서 양성평등을 좀 더 실현하는 국가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형태의 예산으로 편성되고 결산서가 그런 모습을,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결산서이기를 정말 기대하고 싶습니다.
실장님, 그것 좀 노력해 주실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기획조정실 현안 업무보고
4. 2024ㆍ2025년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11시 04분)
(의사봉 3타)
집행기관 보고는 생략하고 집행기관의 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2024ㆍ2025년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어요?
저는 질의는 아니고 오늘이 마지막 회의여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제가 행정사무의 공공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고 마무리를 짓지 못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조례이기는 한데 검토의 과정에서 여러 의견 수렴하는 절차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내부 규정들을 만들고 보완하면서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서 죄송스럽게도 송구하게도 제가 선거에 임하면서 그 절차를 꾸준히 진행하지 못해서 멈춰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 회기가 마무리되더라도 공공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는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12대 의회에 들어와서 저도 관심 있게 계속 추진을 할 예정이니 부서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저와 또 관심 있는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면서 공공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함께 완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장께서도 관심 있게 쭉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대, 11대 재선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여당도 해 보고 야당도 해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획조정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사업부서들, 정책부서들에 대한 조정과 서울시민들을 위한 또 서울시의 미래를 위한 어떤 정책 이슈들을 먼저 기획하고 이끌어 나가는 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집중이 매우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법정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기조실은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도시계획과 관련된 법정계획들 그다음에 도시철도망에 관련된 법정계획들, 복지와 관련된 법정계획들. 이 법정계획들은 중앙정부와 광역과 기초가 다 연관되어서 당연히 예산을 수반하는 것들이죠. 그것은 지자체장의 책무사항에 다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이 법정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데 이런 법정계획들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나 또는 변수들로 작용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상시적이고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부서나 정책부서로 환류되는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문제의식을 많이 가져요.
오늘 회의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 19쪽부터 시작되는 인구정책위원회가 대표적인 건데 업무보고를 쭉 받아 보면 20쪽의 추진계획, 향후일정에서 드디어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발굴ㆍ조정하고 사업부서와 환류하고 점검하겠다. 그런데 이게 추진계획이에요. 이러이러하게 점검했고 해 보니 이런 개선점이 나와서 이것을 제도로는 또 예산으로는 또 조직 운영에는 어떻게 반영하고 개선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보고를 2년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매우 아쉽죠. 소위 말하는 영어로 컨트롤타워인데.
엊그저께 이번에 교통위원회도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있어요. 10조에 달하는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국비와 다 연동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인구변화라고 하는 부분과 매우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는데 그 연관성에 대해서 자신 있는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느냐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더군다나 또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60%밖에 안 돼요. 예산도 1,000만 원이에요. 회의하는 거죠, 회의하는 거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산사업은 아니지만, 앞으로 기조실이 여기 지금 계시는 실장님과 부장님들이 7월 또는 내년도 인사 이후에 또 어떤 부서를 맡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구조와 시스템으로 서울시 다양한 법정사업이라든지 주요한 전략사업이나 정책사업들이 실질적인 변수로 작동하는 다양한 객관적인 정량적 요소들에 대한 상설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업과 정책의 순기능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구조들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점검 내용들과 이후의 개선방안들을 가지고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서로 의견을 나누고 좀 더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런 논의들을 진척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오늘 말씀을 쭉 드리고요.
두 번째는 간단한 부분인데 민간위탁 부분도 지금 다른 사업부서에서 민간위탁 관련돼서 재위탁은 동의를 한다는 원안과 함께 반대, 다만 이러이러한 지적사항이 하도 많으니까 재계약은 안 된다는 평가보고서들이 막 올라와요. 그런데 그러면 그 지적사항들이 여러 가지 점검과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아야 되는데 대부분 다시 재발되는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행정행위가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위탁을 받는 수탁기관의 선정부터 또 그 위탁받은 정책적 업무에 대한 수행에 있어서 좀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점검체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항상 지적받고 민원 들어오고 그때서야 점검 나가서 뭐 지적해 내고 이거는 사실 서울시가 사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민간위탁 업무라는 것이 대부분 직접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거고.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서울시의 시정서비스일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들이 좀 더 선제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정책적 구조들을 우리 기조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점검해서 다른 사업부서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보조를 맞춰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틀들을 만드는 데 좀 더 적극적인 고민과 노력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거 관련돼서 우리 기조실장님 혹시 뭐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 법정계획에 있어서 시작과 끝은 있는데 중간중간 진행되는 과정, 의회에 공유하고 보고하는 과정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중간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부분들은 사실 지난 몇 년 동안에 많이 개선됐다고 보입니다만 저희들이 사전교육도 하고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교육, 부서에 대한 교육, 중간중간에 모니터링 점검 이런 걸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평가를 해 보면 75점 미만인 데도 몇 군데씩 나오고 또 85점 미만인 데도 나오고 하거든요. 아마 평가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은 별도로 또 강조해서 그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고 이렇게 좋은 대안을 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이게 UN의 권고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점 전 세계가 이렇게 표준화된 글로벌 스탠더드를 맞춰 가려고 하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세부계획들이 이걸 일로서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그냥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로 끼워 맞추는 식의 세부계획안을 담당 과에서 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할 때 이게 좀 더 한 걸음 발전하기 위한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좋은 계기인데 이걸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UN안에 세부적인 것들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표준으로 보고 우리가 또 거기서 보고 배워야 될 것들은 따라가는 형태를 취한다든지 또 우리가 선제적으로 다른 데를 가르쳐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노력들이 이 취지들이 잘 전달되면 좀 더 각각의 세부 부서에서 이거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에 맞춰서 노력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지난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30년이면 바뀌거든요, 틀이 완전히. 그때부터는 좀 더 우리도 그거에 맞춰서 선도적으로 가는 모양을, 위세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당초는 너무 고생 많으셨다, 서울시의 행정이 어떻든 간에 실무자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쏟아지는 야근과 몰입해서 집중했던 일들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를 저희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덕담만 하고 시간을 마치고 싶었는데 이게 보니까 마지막 시간이고 그래서 다음 12대 서울시의회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다 이 이야기 두 가지 정도는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첫 번째 있죠, 여기 회계연도 결산검사 업무보고 기조실의 15페이지 보면 약자동행지수 기반 약자동행사업 성과관리 페이지가 있죠. 또 약자와의 동행이 허구다, 무슨 업자와의 동행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당부가 있어요, 부탁이 있어요.
그러면 노동은 약간 경제실에서 다루는 거고 좀 다릅니다 이렇게 답변을 계속 해 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예를 들고 싶어요. 우리가 약자와의 동행을 통해서 서울시의 삶의 질이 조금 더 좋아졌다 이런 말을 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작년보다는 열심히 일했는데 임금이 떼여서 일은 일대로 하고 돈은 못 받은 사람들이 이 정도 줄어들었다거나 아니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게 이렇게 좀 늘었다거나 지금 열악한 일자리가 서울시의 도움으로 좀 더 안정적이고 바람직한 일자리로 바뀐 게 이 정도 늘었다거나 등등의 그런, 우리가 다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먹고살잖아요. 일을 하고 돈을 버는 먹고사는 문제는 왜 아무런 지표가 없냐는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벌써 3년 차가 지났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부문을 지금 다시 새롭게 넣어서 지수 전체를 설계하는 건 그냥 불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탁을 드리냐 하면 지수에 넣는 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일자리 환경 개선 같은 별도의 보고가 필요하겠다. 그런 주제들이 오고 가야 전년보다 올해 서울시민의 삶이 조금 더 이만큼 일자리, 돈 버는, 소득 이런 부분에서 개선이 있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당부를 실장님에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30초 발언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안 업무보고 11페이지 보면 시의회와의 소통ㆍ협력 이렇게 기획담당관님께서 담당으로 떡하니 주제가 있잖아요.
기억 못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님이랑 마지막 시정질문 그전에 “시장님, 지금 오세훈TV라는 채널에 극우 성향의 콘텐츠가 계속 올라오고 있고 이거 만드는 분과 토론이 좀 필요하다. 이 분 좀 만나고 싶다.”라고 2년 동안 네 번의 공식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시장님 답변이 뭐냐, 그분한테 물어보겠대요. 그 공무원한테 “너 시의원이 찾는데 만나 볼래?” 물어봐서 동의하면 만나 주겠대요. 그 답변 이후에 한마디도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의회와의 소통ㆍ협력이라는 부문이 있는 걸 보는 선출직 공직자는 무슨 기분이 들겠습니까?
이게 공식 기록으로 남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겁니다. 제가 “서울시 어느 공직자분을 시의원이 개인 감정 같은 차원이 아니라 사회의 공적 업무를 위해서 미팅을 원합니다.”라고 2년 동안 네 번의 공식 요청을 했는데 돌아오는 시장님의 답변이 그분에게 물어봐서 그분이 만나 주겠다고 하면 보내 드리겠다는 말은 단언컨대 서울시의회 역사 이래 최악의 답변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기조실장님 미팅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시장님 답변이 “기조실장님한테 물어봐서 기조실장님이 시의원 만나 보겠다고 허락해 주면 만나게 하겠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진영, 정파, 이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정말 분노하는 건 그렇게 시장님이 공식으로 “물어보고 답해 드릴게요.”라고 말한 이후로 단 한마디도 저에게, 민주당에게 어떤 언급이 없었다고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그냥 잊은 거죠. 그냥 말장난한 겁니다,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걸 누구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기조실장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시의회와의 소통ㆍ협력이라는 부문이 현안 업무보고에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의회와의 소통ㆍ협력이라는 말 쓸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설명 들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1대 마지막 상임위 회의를 하다 보니 감회가 좀 깊습니다. 그동안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공무원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또 계속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박유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서 하나 덧붙이면 시의회와의 소통ㆍ협력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적 업무에 관한 것에 대한 소통ㆍ협력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본회의 발언을 하든가 5분발언 그리고 이런 회의를 통해서의 어떤 공적 업무인 것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 공적 업무에 한해서 저희들과 소통을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민간위탁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4년 내내 평가에 관한 지표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도 계속 시 전체의 어떤 큰 틀에서 있어서 어느 정도는 평가지표의 아우트라인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건건별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만 그래도 평가를 계속해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지만 시 공무원분들께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실 거 있으면 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약동지수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계속 있었어요. 그중에 주거 부분, 주거복지 부분 포함해서 말씀하셔도 좋은데 시간이 많이 돼서 질의응답을 한다기보다는 주거 부분이 개선이 좀 됐습니까?
다음은 이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이 갖고 있는 엄중함, 그 위치가 정말 서울시에서 최고의 부서라고 저는 믿고 있고 확신합니다. 당연히 또 그런 마음으로 지금 밤을 새우면서 일하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장님으로 임명되신 지가 얼마나 됐죠?
(웃음소리)
내가 얘기하기 전에 어떻게 그렇게……. 아니, 우리 서울시민들이 알고는 계셔야 돼요. 지금 실장님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피임용자 맞죠. 공무원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힘없잖아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기조실장이라고 하는 엄중한 자리를 직무대리로 6개월 동안 지금 근무하고 있다는 것, 봉직하고 있다는 것, 이 가슴 아픈 현실,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 가슴 아픈 현실에 정말 어디 가서 몸을 기대야 될지 모르는 공직자들의 답답한 마음 이거는 우리 서울시민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조실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엄중합니까? 행정1부시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엄중합니까? 직무대리로 발령을 냈는데 6개월 동안, 국가직으로 돼서 아직까지 직무대리라고 하는 표찰을 떼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공직자들이 어디 가서 무슨 하소연 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지시하는 대로, 정권에서 지시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얘기해 주겠어요? 이제 갓끈 떨어진 힘없는 저라도 이 마음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게 특정 당이든 제가 속해 있는 당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일하는 사람이 기분 좋게 일할 수 있게, 적어도 일하는 사람이 내가 정말 서울시민을 위해서 봉직하고 있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장님. 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시면 안 돼요, 하시면 안 돼요. 판단은 서울시민이 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마지막으로,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상적인 발령을 내지 못해서 직무대리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이거는 적어도 정치권 전체가 반성해야 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인사 나누는 게 쉽지 않았었는데 모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로 제11대 의회에서 기획조정실 여러분과 함께 공식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서울시정의 방향을 설계하고 시민의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부서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충실히 마련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자리 정돈되는 대로 경제실 소관 안건을 계속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이수연 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난 회의에 이어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가 제11대 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여러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며 함께 노력해 주신 이수연 경제실장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 역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성실히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5회계연도 경제실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5회계연도 경제실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봉 3타)
이수연 경제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만 하고 보고는 서류로 참고하겠습니다.
(참고)
2025회계연도 경제실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 그리고 이승복 부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생경제 활력 회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경제실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기 앞서 오늘 참석한 경제실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명 경제일자리기획관입니다.
김설희 창조산업기획관입니다.
조혜정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덕환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정명이 창업정책과장입니다.
이남재 대학협력과장입니다.
진선영 금융투자과장입니다.
김태진 창조산업과장입니다.
신선이 뷰티패션산업과장입니다.
강해라 첨단산업과장입니다.
이경자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유만선 서울시립과학관장입니다.
그리고 서울경제진흥원 김영석 경영기획본부장과 서울투자진흥재단 서덕식 투자유치실장도 배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경제실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회계연도 경제실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홍국표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거 있어요?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지가 말이에요, 부동산 지금 답변하신 대로 경기 불황이라든지 사업성 부족 이래서 한 20년 넘게 지금 매각되지 않았던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단기간의 절차 같은 것, 단축 같은 걸 이유로 해서 예산을 전용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누구? 빨리빨리 얘기해야지.
(웃음소리)
구미경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구미경 위원입니다.
4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 서울시정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영화센터 건립 전기공사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소송대금이 지금 1억 2,200만 원 지급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예비비로요. 이게 어떤 소송입니까?
또 4년 동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경제실 공무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소관부서 공무원분들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BA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SBA를 계속 보면서 SBA가 매년 남는 이익금이 많아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그 다음연도의 세입ㆍ세출로 반영이 돼서 지금 가고 있는데 올해도 한 60억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2025년도에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다음연도 예산에 그냥 반영하는 형태도 나쁘지는 않다고 할 수 있으나 이거를 좀 더 적극적인 투자 개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SBA의 사업구조를 보면 고유사업보다는 수탁사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SBA가 점차 독립적인 기구로서의 어떤 모습들을 더 강화시켜 나가려면 고유사업들이 더 강화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체적인 잉여금도 많고 수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나, 그건 서울시의 필요가 더 높을 것 같은데 SBA가 좀 더 독립적인 기관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고유사업들을 좀 늘려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그냥 예비비나 내지는 그다음해 세출예산에 넣기보다는 이 중에 일부라도 자기네 자체 고유사업으로 신규 사업들을 한다든지, 경제 변화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변화되는 환경에 맞춰서 신규 사업을 개발해서 해 본다든지 이런 식의 좀 더 적극적인 노력들, SBA가 투자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민해봐 주실 거죠?
이상입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부탁 하나 드리려고요.
우리 지난번에 서울기능대회 다녀왔잖아요. 사실은 서울기능대회가 예산도 매년 깎이고 그러면서 활성화되기보다는 점점 침체되는 상황에서 제가 교육위원 하면서 특성화고등학교를 전면적으로 살려 보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 기능대회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사실 특성화고등학교가 서울에 60몇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건 우리 산업 자체도 많이 흔들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기능대회가 교육청이 많이 참여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서울시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서울시가 많이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위원 한 사람의 영향이 아니라 사실은 서울시가 우리 특성화고등학교의 아이들, 우리 서울의 기술이 좀 더 발전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맥락을 가지고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장선생님들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뭐냐 하면 기능대회 할 때 서울시에서 주로 주무관님들이 나오신대요. 그러니까 시상을 하기도 되게 난감하고 본인들도 쑥스러워하시고 뭐 이런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서울시가 이 부분은 잘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걸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작은 예산이거든요, 큰 예산 아니고. 아까 우리가 전반적인 부분의 예산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예산을 깎아야 된다 늘려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서울시가 우리 기능인들에게, 숙련공, 숙련인이죠. 이분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제도적인 받침이 서울기능대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잘,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실 직원분들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제실 소관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경제실 소관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7.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봉 3타)
경제실장 앉아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718호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2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수입계획 변경입니다.
2025년 결산 결과에 따라 2026년 예치금회수 등 248억 원과 펀드 회수 예상액 70억 원을 증액하여 수입계획을 당초 675억 원에서 993억 원으로 총 318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 변경입니다.
앞서 수입계획 변경내역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출계획도 당초 계획에서 31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6년 신규 출자와 2019년부터 기조성된 펀드에 납입할 출자금 231억 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87억 원은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벤처투자에 대한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서울특별시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3분)
(의사봉 3타)
경제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714호 서울특별시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12월 31일 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서울핀테크랩 운영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6년 5월 제3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재위탁 적정으로 의결되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서울핀테크랩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성장단계 핀테크 기업을 육성하고 서울시가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국내 최대 규모로 운영 중인 핀테크 허브시설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디지털금융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스타트업 육성 경험 그리고 우수한 운영 역량을 동시에 갖춘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5분)
(의사봉 3타)
경제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715호 서울특별시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12월 31일 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6년 5월 제3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재위탁 적정으로 의결되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제2서울핀테크랩은 금융산업 혁신을 이끄는 유망 스타트업을 보육하고 핀테크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초기단계 핀테크 기업 육성에 특화된 전문 인큐베이터 시설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풍부한 스타트업 보육 경험과 핀테크 분야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한 역량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 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핀테크 산업은 지금 굉장히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핀테크를 일찍 시작해서 1세대 핀테크에서 돈을 번 기업들, 성공한 친구들은 그 회사를 팔고 다시 다른 형태의 핀테크 기업을 또 만드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서울핀테크랩에 많이 입주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처음에 해서 돈을 많이 받고 회사를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무료서비스를 정말 활용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핀테크 산업 자체가 진입장벽이 워낙 높기 때문에, 금융 쪽은 진입장벽이 워낙 높아서 성공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제2핀테크랩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과평가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서울핀테크랩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보다는 제2핀테크랩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새로 시작한 친구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여기에 와서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이 평가표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들에게 디딤돌을 놔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여기에 입주해 있는 기간 동안에 성장해 나가고 이런 모습들을 역동적으로 보여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 성과평가 가지고는 핀테크랩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기대효과가 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입주해 있는 기업들 47개인가 분석했는데 그중에 12개가 넘는 기업이 직원 수가 0으로 되어 있어요. 고용이 없다고요. 그러면 이런 것 가지고 적정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맞나, 그러니까 왜 이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었나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핀테크도 그렇고 스타트업 기업들의 변화가 정말 빠르잖아요, 분야도 엄청 빠르게 되고 있고. 그래서 그것에 우리 경제실이 발맞춰 나가려면 그런 것들의 흐름을 많이 아는 사람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과의 회의를 수시로 하면서 이것들에 발맞춰서 빨리빨리 지원을 적당한 걸 해 줘야지 지금 제2핀테크랩을 이렇게 위탁을 한 번 더 줘서 3년간 끌고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드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작년에는 하고 계시더니 성과평가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담겨 있어서 ‘이게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지?’, 본 위원이 기경에 왔을 때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이거를 계속 가져갈지 아닐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여쭤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창업센터 동작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3분)
(의사봉 3타)
경제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716호 서울창업센터 동작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12월 31일 자로 대행기간이 만료되는 서울창업센터 동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신규위탁 건입니다.
2026년 5월 제3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신규위탁 적정으로 평가되었으며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중장년 중심 기술창업기업 육성, 투자유치 및 사업화 지원, 예비ㆍ초기기업 육성을 포함한 서울창업센터 동작 운영ㆍ관리 등입니다.
중장년 기술창업 특화를 목표로 하는 서울창업센터 동작을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경험과 전문성,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창업센터 동작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창업센터 동작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창업센터 동작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5분)
(의사봉 3타)
경제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717호 서울특별시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위탁 건입니다.
2026년 5월 제3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재위탁 적정 심의 결과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발굴 및 육성,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진출 지원을 포함한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입니다.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서울형 창업생태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서울창업성장센터를 창업지원 분야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경제실 현안 업무보고
13.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25년 진흥계획 집행결과 보고
14. 경제실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14시 37분)
(의사봉 3타)
집행기관의 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경제실 업무보고서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25년 진흥계획 집행결과 보고서
경제실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정말 다른 부서보다도 경제실에 가장 애정을 많이 갖고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하실 텐데 정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당부를 드릴게요.
지금 창업성장센터 이렇게,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틀을 재위탁을 하되 거기에는 좀,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한국 기업들이 지금 K-컬처가 이렇게 히트를 칠 때 해외로 많이 나갈 수 있는 성장의 동력을 막 줘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은 사실 서울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나갈 수 있게 발판을 지원해 주는 그런 걸, 전문화되고 특화된 창업성장센터를 만든다든지 뭔가 그때그때의 시기적인 변화에 맞춰서 필요한 것들을 막 지원해 주는 형태로 가야지 기존에 있는 틀 안에서 그냥 여태까지 해 왔던 거를 계속 해 가면 경제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제가 진짜 제일 중요한 당부 말씀은 여성을 꼭 좀 배려해 주십사, 여성기업인들 그다음에 여성인력들 디지털인재 양성이라든지 여성 고용 이런 쪽으로 서울시가 좀 더 노력을 해 줘야지만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클 수 있다, 그거는 서울시만이 꼭 해야 될 일이고 선도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당부 말씀 이거 하나만 꼭 드립니다.
실장님 해 주실 거죠?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자료 요청이라 했더니 질의답변을 해 버렸어요.
(웃음소리)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수연 경제실장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 제11대 의회에서 경제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공식 일정은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실은 서울 경제의 활력과 미래 성장기반을 책임지는 부서입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첨단산업의 육성에 힘써 주시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자리가 정돈되는 대로 민생노동국 소관 안건을 계속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이해선 민생노동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난 회의에 이어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가 제11대 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여러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해 주신 이해선 국장과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회의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 2025회계연도 민생노동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2025회계연도 민생노동국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5분)
(의사봉 3타)
민생노동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대 시의회 마지막 정례회 일정인 제336회 정례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민생노동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 김경미 과장입니다.
노동정책과 김가영 과장입니다.
상권활성화과 한경미 과장입니다.
공정경제과 김명선 과장입니다.
농수산유통과 양광숙 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상태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민생노동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주요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는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소상공인, 노동약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계속되었으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출액 급감 소상공인 전용 비상경제회복자금 등 총 2조 4,249억 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총 2만 9,000여 명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부터 경영위기 극복, 안전한 폐업지원 및 성공적인 재기까지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위해서 서울사랑상품권 총 9,421억 원을 발행하였고 1,050개사의 온라인 판로개척 및 유통채널 입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기침체로 위축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유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정체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로컬 브랜드 상권 8개소와 특성화 시장 37개소를 지원ㆍ육성하였으며 아울러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경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하였습니다.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8개의 우수 가맹본부를 선정하여 홍보ㆍ컨설팅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상가임대차ㆍ소비자 등의 7개 분야에서 1만 3,000여 건의 불공정피해 상담을 진행하였고 36건의 가맹사업ㆍ대리점거래 분쟁조정사건의 처리를 통해서 소비자 피해예방과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노동자의 복지 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노동권익센터, 노동자복지관, 이동노동자 쉼터 등에서 취약노동자를 위한 현장밀착형 지원 사업을 수행하였고 서울형 입원생활비 6,000여 건 지원, 프리랜서 안심결제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농업을 통해 시민의 건강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농수산 유통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고립ㆍ은둔 청년 및 취약노동자 등 8,000여 명을 대상으로 반려식물을 보급하고 약 87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천 원의 아침밥을 제공하였으며 양곡도매시장 이전 사업도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민생노동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예산 전용, 이체, 변경사용, 다음연도 이월 현황,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및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총괄내역은 세입예산액 376억 8,900만 원 대비 394억 2,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그중 88.7%인 349억 8,5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01억 7,400만 원 대비 361억 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그중 87.7%인 316억 6,9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2억 원 대비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없으며 그 사유는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 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ㆍ조정 일정 지연으로 인한 국비 전액 미교부 때문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3억 1,600만 원 대비 33억 1,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 2,621억 500만 원 대비 96.5%인 2,529억 5,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0억 8,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1%인 79억 9,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419억 4,600만 원 대비 98.7%인 2,388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0억 8,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8%인 19억 7,9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6억 5,000만 원 대비 61.6%인 96억 3,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8.4%인 60억 1,300만 원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5억 1,000만 원 대비 99.7%인 44억 9,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1%인 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전용, 이체, 변경사용, 다음연도 이월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5건, 5억 7,800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2억 2,700만 원, 로컬 브랜드 상권 생태계 조성 2억 1,600만 원 등입니다.
2025년 민생노동국의 예산 이체는 없으며 예산 변경사용은 총 5건, 6억 6,8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양곡도매시장 이전 5억 5,200만 원,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5,400만 원, 로컬 브랜드 상권 생태계 조성 4,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건, 10억 8,3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골목형 전통시장 건축혁신 10억 500만 원,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 7,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민생노동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과 사회적경제계정을 운용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은 2024년도 말 1,582억 4,800만 원이 조성되었고 2025년도 조성액은 2,688억 4,500만 원이며 사용액은 2,714억 2,200만 원입니다. 이에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25억 7,700만 원이 감소한 1,556억 7,1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은 2024년도 말 598억 7,700만 원이 조성되었고 2025년도 조성액은 140억 8,400만 원이며 사용액은 120억 9,200만 원입니다. 이에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19억 9,200만 원이 증가하여 618억 6,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 그리고 이승복 부위원장님,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민생 분야의 정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회계연도 민생노동국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곡도매시장 방수공사를 이제 업체 선정해서 들어간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도기본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이거는 정말로 양곡이 저장되는 곳이기 때문에 방수를 조금 더 신경 써서 꼼꼼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민생노동국 소관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민생노동국 소관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8분)
(의사봉 3타)
민생노동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2항에 따라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5회계연도의 결산 결과에 따른 예치금 회수 수입 증액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지원 및 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유정 의원 발의)(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춘선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5시)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황유정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해선 민생노동국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노동복지시설 운영 위탁 대상을 근로복지기본법에 맞게 수정하고 시설 대관 이용료 부과범위를 면적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한편 2025년 10월 1일 자로 운영이 종료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삭제하며 수탁기관의 위탁운영 종료 또는 취소 시 시설 원상회복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노동복지시설 운영 위탁 대상을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화하고 시설 대관 시 면적 기준으로 이용료 부과범위 설정 등 개정 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9.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이성배ㆍ이종환 의원 찬성)
(15시 02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홍국표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해선 민생노동국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권을 발굴하고 구획 설정에 필요한 사업 지원의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골목형상점가 지정 촉진을 위해 골목형상점가가 아닌 상권에도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상위법인 전통시장법에 명시적으로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골목형상점가가 아닌 지역을 조례만으로 지원 대상으로 확장 가능한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개정안의 상권 구획 설정이라는 문구가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구획화 사업뿐만 아니라 시설 사업 등 자본적 사업까지 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12조 후단 단서조항 신설은 대표성 논란 및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승복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2025년부터 추진 중인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골목상권 구획화 사업의 내용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성격을 달리하므로 제4조의2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해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4조의2를 신설할 경우 제12조 후단에 지원대상의 예외를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지므로 제12조는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승복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승복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0.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소영철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원중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이성배ㆍ이종환ㆍ이효진ㆍ홍국표 의원 찬성)
(15시 07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소영철 위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해선 민생노동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복잡ㆍ다양해지는 소상공인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와 관련 단체 간 상시적 정책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협의회의 기능ㆍ구성ㆍ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소상공인 정책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에 이미 소상공인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보완ㆍ강화하는 것으로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본 제정안의 위원회 상설화 규정은 비상설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서울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 기준과 상충될 우려가 있는바 자치법규 간 체계적 정합성 확보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청회 생략 동의에 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과장께서는 지금 소상공인 단체가 여러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회 조율이 원만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조례를 통해서 소상공인 단체들이 조금 의견을 모아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소상공인 정책 수립 과정에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정책을 수립ㆍ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안 제1조 목적 중 일부 문구가 협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수정합니다.
또한 안 제3조 중 공동위원장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행정 여건을 제고하고자 공동위원장 중 시장을 행정1부시장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서는 자문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례안에는 협의회의 존속기한에 관한 내용이 없으므로 제13조를 신설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민옥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민옥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민옥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따로 제정안을 만들었던 아주 궁극적인 이유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단체가 대비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있는데 그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의견을 모아가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지만 이거를 상설로 두고 위원회 구성도 숫자를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옆에 계신 소영철 위원님이 발의하셨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서울시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가장 그들을 지원하는 것에 앞서가고 최고로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좀 더 힘써 주십사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경제활동 인구 중에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고 이분들의 성공이 서울의 성공이고 대한민국의 성공이니까 좀 더, 이 조례 하나가 그냥 협의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협의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협의회의 역할로 거듭날 수 있게 잘 활용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21.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5분)
(의사봉 3타)
민생노동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법 제64조에 따른 상품권의 소멸시효를 명확히 하고 시효 완성 잔액의 처리 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상품권의 소멸시효를 구매일로부터 5년으로 명시하고 시효가 완성된 잔액 중 사용자의 본인부담금을 환급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한편 환불 불가 본인부담금과 할인보전금에 대한 시 귀속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을 통해 본 조례 시행 전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에 대해 개정된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한다고?
(웃음소리)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존경하는 우리 기경위원님들이 간담회 때 깊게 논의를 했어요. 지역상품권 발행 취지 자체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채권을 다시 돌려주는 건 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현재 평균 잔액이 큰 범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지적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2. 민생노동국 현안 업무보고
2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법령ㆍ제도개선 과제 보고
(15시 19분)
(의사봉 3타)
집행기관의 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민생노동국 업무보고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법령ㆍ제도개선 과제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1대 임기를, 오늘 상임위 회의 마지막 시간 같습니다. 본 위원은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을 대표할 수 있는, 직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의원으로서 또 의정활동을 이 관심 분야에 적극적으로 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조실, 경제실 등 서울시 중요 의사결정 정책 입안 기관과도 꾸준히 이야기해 왔던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제의 화두 속에서 K자형 성장이 극단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등 첨단기술 분야의 산업은 전 세계가 물어볼 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이 발전되고 많은 수출을 이루어 냄으로써 경제지표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 우리 지역 골목상권은 정말 아사 직전에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가면 갈수록 더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적 변화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국가적 정책과 예산이 투입돼서도 사실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도 서울은 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심도시로서 이끌고 있는 수도로서 그러한 사각지대, 외면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방관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과 고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민생노동국, 특히 부서 소상공인정책과 이쪽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건 서울시 전체가 역량을 동원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오세훈 시장께서 정책 1기조로 생각했던 약자와의 동행에 약자의 개념이 어디까지인가 좀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성으로 소상공인, 아주 어려운 자영업자 등이 이 약자에 포함돼야 된다는 주장을 오랫동안 해 왔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임기를 마무리하는 이즈음에 특히 우리 주무부서인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 등에서는 이와 같은 점들이 정책에 더욱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 특히 행정은 집행부가 잘 모르는 사각지대 또는 샌드박스 같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 등을 통해서 현장의 소리와 현장의 느낌을 체감하는 것 등을 제안으로 두고 자료로 근거를 삼아서 이러한 것들이 정책에 입안되고 반영되고 그럼으로써 작지만 소상공인 등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서울시 정책이 입안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해도 될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4년 동안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우리 민생경제와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노동국에서, 저희 관악구는 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해서 제가 아마도 전통시장 관련한 예산을 최다로 확보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샤로수길 로컬 브랜드 육성 사업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제가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민생노동국에 계시는 과장님들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악구 같은 곳은 정말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많으면서 노동약자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민의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앞으로도 주력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태일기념관 박물관 등록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서울시 노동 정책의 상징이자 한국 노동운동 역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기념관 박물관 등록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로구 청계천로에 위치한 전태일기념관은 수많은 시민들과 청소년들이 찾는 노동역사ㆍ문화 중심지이고 그리고 교육 공간입니다. 그래서 노동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또 사료가 체계적으로 보존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고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박물관이 되면 대외적으로 공신력도 강화될 뿐만 아니라 유물을 보존하고 전문성도 더 확보되고 향후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지원 근거도 더욱 탄탄해질 거라고 봅니다.
민생노동국에서 전태일기념관에 대한 박물관 등록 필요성과 현재 정책적 의지는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지금 용역 추진인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전태일기념관이 정식 박물관 등록이 되면 간판 하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울시에서 노동의 가치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그리고 소중한 역사적 자산을 얼마나 책임감 있게 후대에게 물려주는 것인지를 보여 주는 이정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관악구 골목길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듯이 우리 노동역사의 상징인 전태일기념관도 제자리를 찾고 내실 있게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노동문화유산이 체계적으로 보존ㆍ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박물관 등록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민생노동국 관련해서 마지막 질의여서 저도 제가 관심 있게 했던 것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자 마지막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지난 11월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권익센터 관련해서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를 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크게 두 가지, 노동권익센터장과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있고 이후에 그 신규 직원과 사제지간으로 추정되는 분과의 어떤 용역에 있어서 수의계약 건에 대한 내용으로 감사 청구를 감사위원회에 제시한 바 있었고요.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하여서 제가 국장님께 관심을 가져 달라 당부드린 바가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가 마무리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제가 이번 주에 자세한 내용을 부서로부터 보고받기로는 하였습니다.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 청구를 했었던 만큼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그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업들 맡아서 고생하시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 사업이 소상공인들 또 노동자들, 특히나 기본적인 노동조합이라든지 또는 노동기본권으로부터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일하는 시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고 완성도가 높은 정책 시행이 필요해요, 그런 부분에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선 먼저 업무보고 49쪽 보면 우리가 시장 경영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현장 전문인력 배치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지금 지원기간을 18개월에서 23개월로 늘린 것은 잘했는데 문제는 이게 자치구와 협력, 협의가 좀 필요한데 사실 23개월까지 다 안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더 다른 비전이 있는 그런 일자리가 나오면 다 옮겨가요. 그러니까 상인회도 이제 같이 좀 호흡을 맞출 만하면 다른 데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법보다는 이 사업 자체를 자치구를 지원해서 자치구가 그 지역의 상황에 맞게 인력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시장에 대한 현장지원 업무나 또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지원하는 업무가 사실상 일정하게 노하우가 쌓여야 되고 그런 것들이 계승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특성별로 많이 다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누적돼서 정책의 완성도가 정량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12대 때 다시 머리를 맞대 보기로 하고 그래서 자치구하고 이런 부분들의 협의가 좀 필요하다는 걸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례에도 지역상권활성화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서울시가 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자치구도 당연히 따라서 안 해요. 근거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지 않다는 물음표를 자꾸 던지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주차장 이용 보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설주차장은 지금 골목형상점가가 확장이 되고 추가로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서 전통시장의 도시공간적 위치나 상황도 변화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딱 공영주차장 이게 매칭이 잘 안 이루어지는 데도 있어요. 그런 반면 부설주차장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 바로 옆에 부설주차장이 있어도 제도가 이렇게 경직되어 있고 소극적이다 보니까 부설주차장에 대한 이용이 좀, 했으면 훨씬 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공영주차장 말고도 주차장 이용료 보조를 하는 사업에 있어서 부설주차장 이용도 보조를 하는 대상 주차장으로, 주차시설로 확대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주차장 이용료 보조 사업의 정책적인 완성도를 좀 더 높여 나가고 현장에 좀 더 효능감 있는 그런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다음 12대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들을 제도와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서에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3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내용을 건의하셨어요.
그리고 이거 하실 때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소상공인정책과에서 그냥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물론 부서가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 이해를 합니다. 이거 저희가 임기 내에 답을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답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어제 내가 우리 담당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아까 왕정순 위원님이 또 전태일기념관에 대해서 일부 발언을…….
지금 전태일기념관 1층, 2층을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커피숍 정도로 해서 임대를 줘서 전태일기념관에 1년에 거의 10억 정도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 시비 지원하는 거를 임대를 줘서 전태일기념관을 운영하면 시비를 특별히 예산 편성 안 해도 된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커피숍을 하라 했더니 커피숍 문 앞에다가 전태일기념관 간판을 더 크게 만들어 놓고 커피숍에 대해서 공모를 한다고 열다섯 번 했는데도 안 나오는데 그런 제도를 서울시가 얼마만큼 관심을 안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위원들이 뭔 얘기를 하면 제대로 일 좀 해요. 아니, 커피숍을 공모한다 해 놓고 문 앞에는 전태일기념관이라고 간판을 더 크게 만들었는데 누가 그 커피숍을 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해선 민생노동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민생노동국은 서울시민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안전망을 책임지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소비 활성화에 더욱 힘써 주시고 노동약자에 대한 보호와 안전망 강화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제11대 의정활동 기간 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회의 운영을 위해 애써 주신 속기사, 방송ㆍ통신직원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주신 덕분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는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승과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8분 산회)
임춘대 이승복 이민옥 구미경
김용일 소영철 심미경 홍국표
황유정 박유진 이상훈 왕정순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직무대리 이동률
정책기획관 김형래
재정기획관 강석
규제혁신기획관 이준형
기획담당관 강경훈
조직담당관 김현정
평가담당관 박경민
법무담당관 유제우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
예산담당관 강진용
재정담당관 최은정
약자동행담당관 백명철
공기업담당관 이순영
창의규제담당관 이대희
규제개선담당관 김남욱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장 임재근
서울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윤광원
경제실
실장 이수연
경제일자리기획관 전재명
창조산업기획관 김설희
경제정책과장 조혜정
일자리정책과장 김덕환
창업정책과장 정명이
대학협력과장 이남재
금융투자과장 진선영
창조산업과장 김태진
뷰티패션산업과장 신선이
첨단산업과장 강해라
산업입지과장 이경자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서울경제진흥원
경영기획본부장 김영석
서울투자진흥재단
투자유치실장 서덕식
민생노동국
국장 이해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경미
노동정책과장 김가영
상권활성화과장 한경미
공정경제과장 김명선
농수산유통과장 양광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속기사
한자현 홍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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