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4월 27일(월)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시 행복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
2. 서울 도시재생 공간지원리츠 출자 동의안
3.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소상공인 대상 실효적 생활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
4.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현안업무보고
5.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현안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시 행복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 도시재생 공간지원리츠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소상공인 대상 실효적 생활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김종무 의원 소개)  
4.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현안업무보고
5.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현안업무보고

(10시 21분 개의)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는 회의 진행을 발언자에 한해서 마스크를 벗고 발언하시고 또 발언하시지 않는 우리 위원님들과 배석 관계임직원들께서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위원회 일정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계신 공사의 모든 임직원 여러분과 또한 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공사 직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어 시민들의 일상이 회복되고 경제가 살아나길 공사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 대응과 21대 국회의원 선거 등 대외 현안들로 인해서 공사 본연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다소 집중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신규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사업추진에 보다 많은 역량을 집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미래서울의 인구구조가 1인 가구, 고령가구로 변화해 감에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이 시의성 있게 마련될 수 있도록 민첩하게 움직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대가 변하고 주거복지에 대한 시민요구가 점점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과 주거복지서비스의 기준도 맞춤형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생활SOC 및 주민공동의 이용시설을 늘리고 공공복지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복지사업과 서울을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만들어가는 스마트시티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더불어 미래 서울의 경쟁력을 담보하는 공사의 중추 사업들입니다.  하나 하나 면밀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사태 2차 유행 발생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경우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으므로 임대주택가구 등 서민 주거 안정에 위협은 없는지 다시 한번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임대주택 거주 시민과 공사 소유의 상가에 입점하고 있는 상인들 그리고 서민 주거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과 지원방안을 별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안건처리와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 행복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3분)

○위원장 김인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 행복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강대호ㆍ이경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수출ㆍ생산ㆍ소비 등 경제의 모든 부분이 침해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방역당국의 헌신적인 노력과 서울시의 잠깐 멈춤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서울시민의 협력으로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가장 잘 대처하는 나라로 외신으로부터 평가받고 있으며, 서울시민 역시 모범적인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공사에서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주택공급 일정을 조정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일조하고 있으며, 공사 상가를 임차한 약 1,000여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6개월치 임대료를 50% 감면하였고, 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수급자 2만 9,000여 명에게 상품권 10만 원씩을 배부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일조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사는 스마트 시민기업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SH작은도서관 활성화 등 공사 소유의 임대아파트단지에 공간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빈집을 매입하여 생활SOC를 공급하고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청사와 공공임대단지들을 복합화하여 서울시 곳곳을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드는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공사가 진행해 온 과제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의 목소리를 말씀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SH공사 임직원 모두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의회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의안건 제안설명에 앞서 공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비오 감사입니다.
  이영철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김영수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정유승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김형준 공공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완수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박광균 도시공간사업본부장입니다.
  황상하 자산운용본부장입니다.
  남상국 주택공급처장 직무대행입니다.
  김주민 경영지원처장 직무대행입니다.
  정낙현 마곡산업단지관리단장 직무대행입니다.
  조대원 남부자산처장 직무대행입니다.
  신동국 동북자산처장 직무대행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58번 서울시 행복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초구 우면동 92-6번지 일원에 약 6만㎡의 행복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민선7기 공공주택 추가 8만 호 공급 계획의 일환이자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정책 사업입니다.
  본 사업대상지 일대는 우면지구, 우면2지구와 연접한 양호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교통여건에도 불구하고 주거시설의 노후도가 높아서 주거환경의 개선과 지역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곳입니다.
  이에 사업대상지 내 행복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건설을 통해서 양질의 주거시설을 공급ㆍ제공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젊은 계층과 아울러 고령자 계층의 입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정책성은 양호, 재무성 및 경제성이 미흡하여 전체적으로 보통으로 분석된 바 있으나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기준과 SH 투자심사 기준이 상이하여 반영하지 못한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을 통하여 투자심사위원회 및 이사회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SH 투자심사 기준에 따른 재무성 검토 결과 순현재가치 17억 원, 수익성지수 1.01, 내부 수익률 4.6%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경제성 검토 결과 순현재가치 191억 원, 편익비용 비율 1.17, 내부수익률 5.8%로서 경제성이 양호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대규모 택지개발 가능 용지가 고갈되고 있고 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등을 감안하면 본 사업 추진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거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행복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방금 설명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대상지 및 사업개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행복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건설사업은 지난 1977년 12월부터 한국교육개발원 및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사용해 오다, 4쪽입니다, 해당 기관이 2017년 지방으로 이전하며 현재까지 장기 방치되어 온 서초구 우면동 소재 대지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매입하여 행복주택 246호 그리고 노인복지주택 98호를 공급하려는 사업입니다.
  하단입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지역으로 종상향하고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여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한국교육개발원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청사 3개 동은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5쪽은 위치도와 주요 사업내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6쪽은 용도지역 도시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서울시 행복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사업대상지는 지난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의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서울시의 공공주택 혁신방안 중 국공유지 매입대상지로 포함되어 발표된 지역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지난 2017년 4월 충북 진천ㆍ음성혁신도시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대상부지는 장기간 미활용 상태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간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방 이전을 위해 대지매각을 추진해 왔으나 대지의 과반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신ㆍ증축 등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또한 불가능한 상황임에 따라 민간매각 및 개발이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그간 주차장으로 활용되어 온 대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면서 도시계획시설 방송통신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시설 해제 시 당초 용도인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된다는 제약으로 인해 유찰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난 2018년 국가균형발전기획단에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종전 부동산 매각 추진상황 및 계획을 수립하고자 지난 2018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관계기관과 함께 회의를 개최하였고, 이 회의에서 한국교육개발원 소유 부지를 민간 매각 후 개발하는 방식보다 서울시 및 SH공사가 매입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개발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이후 SH공사는 서울시와 함께 R&D 시설 및 신혼희망타운, 분양 또는 임대형 공공주택, 노인복지주택 공급과 같은 다양한 개발방안을 검토하였고, 9쪽입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한국교육개발원 청사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법령상 철거 후 신축은 불가능함에 따라 용도변경과 리모델링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설들을 살펴본 결과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재정 지원을 통해 최대한의 임대주택 확보가 타당하다는 결론과 함께 행복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을 공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은 개발제한구역법 및 건축법에 명시한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고, 노인복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하나로 분류되는 주택으로 지난 2015년 7월 29일 노인복지법이 개정ㆍ시행되면서 현재는 분양형은 불가하고 임대형 노인복지주택만이 공급 가능합니다.
  10쪽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은 60세 이상인 노인과 그 배우자,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ㆍ손자녀만 가능하며 입소자격의 상속이나 양도, 재임차 등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자체장 외의 자가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입주자의 거주편의성을 위한 생활편의시설 및 체육시설, 여가 및 부대시설 등 각종 복리시설의 설치와 사회복지사를 의무배치해야 하고,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직접 또는 위탁 운영이 가능합니다.
  현재 참고로 서울시 내 노인복지주택은 총 11개소이며, 향후 2023년까지의 노인복지주택 수요를 추정한 결과 순수요는 1만 6,783호로 나타나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1쪽입니다.
  한편 사업대상지의 감정평가액은 SH공사와의 협상을 통해 매각가격을 최종 결정ㆍ합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SH공사는 감정평가액 대비 약 150억 원 낮은 금액으로 공공부지를 비축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공공주택 공급효과 외에 자산가치 상승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도 1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수행한 사업 타당성 검토결과 서울시 행복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건설사업의 전반적 타당성은 보통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은 총비용 1,086억 300만 원, 총편익 760억 6,600만 원에 따른 순편익 마이너스 325억 3,700만 원이 발생하여 수익률은 2.88%로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재무적 타당성 분석에서는 총수익 5,318억 3,800만 원, 총비용 3,900억 3,800만 원, 순이익 1,418억 100만 원으로 순현재가치 및 수익성지수, 내부수익률 모두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다만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은 투자비 변화율이 24.24% 이상 감소하거나 임대료 상승률이 8.17% 이상인 조건하에서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에서 모두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몇 가지 제약요인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선 경제성 분석에서는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시 주변시세를 표본으로 하여 산정해야 하나 인근지역의 국민임대주택을 표본으로 선정하면서 이보다도 더 낮은 수준의 행복주택 임대료 수입을 가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14쪽입니다.
  재무성 분석에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로 종상향하여 행복주택을 공급할 예정임에도 SH공사와 한국교육개발원 간의 협의를 통한 할인된 매입금액을 기준으로 토지잔존가치를 설정함으로써 종상향된 토지잔존가치가 제외되었고, 사업대상지가 아닌 서초구 전체의 5년 평균 지가변동률을 반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SH공사 이사회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분석결과를 보완한 수익성 제고방안 재검토를 주문함에 따라 경제성ㆍ재무성 분석을 보완ㆍ재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재실시한 경제성 분석결과 총비용 1,086억 300만 원, 총편익 1,277억 7,500만 원에 따른 순편익은 191억 7,200만 원, 수익률은 5.82%로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재무성 분석에서도 총수익 9,545억 6,600만 원, 총비용 5,081억 1,800만 원, 순이익 4,464억 4,800만 원으로 나타나 순현재가치 및 수익성지수, 내부수익률 모두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5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개발환경 분석결과에서는 상위계획 및 법 제도적으로는 부합ㆍ적정하나 시장환경 및 입지여건은 보통으로 분석되었고, 정책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소 양호, 기술성 분야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서초구 우면동 일대에 위치한 한국교육개발원 소유 부지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반영된 행복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을 건설ㆍ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SH공사의 건설사업 시행은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기존 청사 3개 동을 용도변경 후 리모델링하여 노인복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인바, 기존 건축물의 구조적 결함 여부를 파악한 후 내진보강 등을 실시하여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에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 3개 동은 각각 1977년도, 1984년도에 준공된 노후 건축물로서 당시에 내진설계와 건설공사시공감리규정 그리고 구 건설기술관리법과 같은 건설안전과 관련한 제도가 미비했던 시기였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정밀구조진단 등을 통한 구조적 안전성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노인복지주택은 지금까지 민간영역에서 분양 또는 임대 운영을 담당해 왔던 탓에 서울시나 SH공사는 직접 노인복지주택을 공급ㆍ운영한 사례나 경험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SH공사는 서울시 주거복지정책의 실행기관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외에도 천왕 여성안심주택이나 신내 의료안심주택, 지원주택과 같은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ㆍ운영해온 경험을 지니고 있으므로,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현 시점에서 미래 정책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주택을 담당하는 관계부서와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기타 주거복지사업 분야로도 업무영역을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 사업은 신규 가용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개발잠재력이 낮아 장기간 미활용되고 있는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노인복지주택과 행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개발 사업으로서 기존 개발제한구역을 유지한 상태에서 구역 내 기존 공공청사를 재활용하면서 청년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세대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선도적 개발유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문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 행복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출신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반갑습니다.  양천 1선거구의 신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노인복지주택이 좀 생소합니다.  공공주택 유형 중에서 노인복지주택이 생소해서 아침에 보고를 받다가, 얘기를 듣다가 몇 가지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 일단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60세 이상은 입주자격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외에 자산기준이나 소득기준 같은 것들이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직까지 자산기준이나 소득기준은 마련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조만간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신정호 위원  자산기준이나 소득기준 없다 그러면 노인복지주택 98호를 일단 공급하겠다, 이 청사가 개발제한구역에 들어가 있는 곳은 철거 후 신축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98호를 공급하겠다고 계획을 가지신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신정호 위원  그런데 98호 이게 어떻게 물량이 이렇게 나왔는지 본 위원이 그게 궁금해요.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보면 기존의 청사가 1977년도에 다 거의 준공이 되었고, 1984년도인가 준공된 게 한 동 있고요 2개 동이 1977년도고 그러면 이게 벌써 40~50년 되어서 건물도 굉장히 노후화되었고, 여기 구조안전성이나 이런 데도 조금 고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철거 신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하여튼 구조성을 높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살려야 되는데 그 계산까지 다해서 98호를, 그다음에 유형이 타입이 몇 타입으로 해서 98호를 산정한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정확치 않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행복주택이야 지금 이 청사의 주차장에다가 신축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 땅이, EBS 땅이 그린벨트하고 1종일반주거지역이 섞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에 있는 이 청사 건물 EBS청사가 되겠지요, 이거는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노유자주택으로…….
신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다 알아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어쨌건 청사부분은 개발제한구역에 들어가 있고 오랫동안 사용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훼손되어서 철거 신축이 안 되니까 여기다가 노인복지주택을 넣고 그다음에 기존에 주차장 부지에는 행복주택 246호를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죠, 1종을 2종으로 만들어서…….
신정호 위원  네, 1종을 2종으로 올려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신정호 위원  용적률을 올려서 그렇게 짓는 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246호에 대한 물량이 정확할 것 같은데 기존 청사에 있는 98호가 어떻게 산정이 된 건지, 타입은 어떻게 되는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기존 청사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역산을 해서 계산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저희 SH가 노인복지주택이라는 것을 운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개략적으로 이것을 기존에 있는 건물을 가지고 이 정도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해서 산정을 한 겁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조금…….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구체적인 평면을 지금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신정호 위원  구체적인 평면 그것이야 실시설계 들어갈 때 정확하게 나오겠지요.  나오겠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은 이게 건물 노후도가 상당히 있는 상태에서 건물 구조안전성도 높여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98호가 유형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55하고 85 두 개로 믹스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전용면적 55㎡, 85㎡로 믹스가 되어 있다 하는데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게 실시설계할 때 가면 물량이 98호가 아니라 대량으로 줄어들 것 같아서 지금 궁금해서 물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것은 굉장히 보수적인 숫자로 잡은 것이니까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으면 늘어났지 작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청사 건물은 저도 가서 봤는데 구조적으로 물론 보강은 해야겠지만 이게 허술하고 그런 건물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은 주택이 아니었던 건물을 주택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을 조금 더 견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기존 상위법에 보면 노인복지법, 노인복지주택 입주자격조건은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게 없고, SH공사에서 입주자격조건을 자산기준이나 소득기준을 정하는 것에 따르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습니다.  노인복지주택 운영실태 및 운영방안 이게 용역이 추진 중이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신정호 위원  용역에 따라서 자격조건을 산정하겠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신정호 위원  그러면 용역이 언제 끝나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처장이나 본부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답변대에 잠깐 나와서 얘기해 보시죠.
○공공개발사업본부장 김형준  공공개발사업본부장 김형준입니다.
  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아까 사장님이 조금 답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있는 노인복지주택 전체 유형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공급유형과 면적은 유사하게 가설계를 해봤습니다.  가설계를 해보니까 대략 전용 55㎡에서 85㎡로 다양하게 가설계를 했고, 이것을 곧바로 현상설계를 통해서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늘 수도 있다고 하시지만 이거는 정밀구조진단한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교육개발원 건물이 상당히 비정형으로 생겨서 가설계를 해보니까 정확한 공급면적 산정이 약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입주자 자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 통과 뒤에 바로 용역 발주할 계획입니다.
신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역을 아직 안 하고 있네요.  용역 발주할 계획이라는 얘기지요?
○공공개발사업본부장 김형준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건물이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비정형이고 굉장히 오래되었고 40~50년 되었고 그래서 공급면적 산정하기도 어려운데 98호에서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사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요 오히려 대폭 줄어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유자시설이 노인복지주택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시설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좀 다양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지난번 2018년도에 발표한 추가 8만 호에 노인복지주택이 산입되나요, 안 되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노인복지는 안 들어갑니다.
신정호 위원  노인복지주택은 들어가지 않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리고 제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는 지금 이것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검토할 때 55㎡하고 80㎡ 두 유형으로 했는데 저희가 지금 98호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것을 조합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수적인 숫자지 우리가 허황된 숫자를 잡은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부서하고 얘기할 때하고 사장님 답변이, 사장님은 굉장히 자신에 찬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산정해서 주거 취약한 계층들이, 우리 SH의 목적이 사실은 주거 취약한 분들을 계속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받아내는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거복지 실현을 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쪽으로 집중을 해서 초기에 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서 올렸던 이런 내용들이 크게 훼손되지 않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 출신의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 김종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우려사항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입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지금 MOU만 맺어진 상태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MOU만 맺어진 그런 상태이고 시의회 동의를 거쳐서 매입 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일 텐데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과연 이 사업이 순조롭게 잘 갈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기존에 있었던 부지가 EBS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일정부분 선호하는 공공기관들이 있었던 자리인데 지금 지방으로 이전이 되고 나서 행복주택과 노인복지주택을 넣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주변의 상황들을 보니까 아파트들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공공시설이 빠지고 나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들어올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두 가지 시설 모두 주민들이 그렇게 반기지 않는 시설입니다.  일단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우려된다는 첫 번째 우려가 있고, 그래서 한번 매입을 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론수렴을 꼭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요.
  두 번째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노인복지주택 98호지 않습니까?  거기는 리모델링해서 간다는 건데 그리고 서울시와 SH가 노인복지주택을 기존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책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노인복지시설, 지금 서울시나 SH가 추구하는 그런 주거복지에 대한 개념이 소셜믹스지 않습니까?  소셜믹스 형태로 가고 있는데 노인주택들을 공공이 나서서 어르신들만, 수요는 충분히 있습니다만 어르신들만 사는 집단취락지구를 만드는 부분들이 정책적 방향으로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추구하지 않았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 개발제한구역이고 여러 가지 노유자시설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SH는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노인복지주택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건대는 구청하고 협의를 하시면, 노유자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동복지시설도 있고 노인복지관과 같은 노인복지시설들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해당 지역 구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주민 반대를 무마시킬 수 있는 노인복지관이나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반길 겁니다.  그리고 공동출자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지는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 지역주민들의 수요가 있는 아동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관으로 넣고 아래쪽 주차장 부지는 행복주택으로 해서 종상향, 1단계를 높이는 것으로 계획을 했죠.  구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한다면 2단계 종상향을 시켜서 모자라는 주택부분들을 조금 올리는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 사업의 진행방향이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은 부분들이니 만약에 이 동의안이 거쳐지고 그다음 프로세스를 어떻게 밟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청하고 더 협의를 해 보시고 노인복지주택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무마시키거나 지역의 수요가 높은 그런 시설도 넣고 공동출자를 해서 그 부분은 공공시설로 넣고 행복주택을 더 가져가는 그런 모델로 전향적인 검토를 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가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보겠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소셜믹스나 에이지믹스를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행복주택은 대체로 젊은 사람이 들어가게 돼요, 입주 기준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에이지믹스가 될 거라고 봅니다.
김종무 위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11개 노인복지주택의 자료들이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분양이 아니고 100% 임대방식이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김종무 위원  거기에 보면 100% 임대방식에서 임대 운영률이 가장 낮아요.  그 이유가 공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모든 노인복지주택에 어르신들한테만 임대를 놓으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왜 그런 좋지 않은 방향을 잡으시냐는 거죠.  진지하게 고민을 다시 한번 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광진 출신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저는 원론적인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추진경위를 보니까 1997년도에 독립이 됐고요 그다음에 1998년도 7월에 보니까 이 시설이 자연녹지지역이었는데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전하게 되었고 또 이 사업을 지금 동의안 제출하기 전에 당초에 서울시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매각 검토를 하면서 EBS 이전으로 도시계획시설 지정 목적이 상실되어 해제의 타당성은 있으나 해제 시 용도지역 환원, 1종에서 자연녹지 필요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사실 원래 이런 계획이 없었다면 SH공사에서 임대주택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 건립의 필요성이라든가 뭐가 없다면 사실상은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것은 당시의 의견이고요 이게 지금 멀쩡한 건물 허물고 다시 그린벨트 하는 것보다는 이미 1종이 되어 있으니 그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원론적으로는 맞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사업추진경위를 보니까 왜 이것을 행복주택을 건설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을 지으려고 할까, 사실 이 질의 자체를 제가 SH에 하는 것이 맞지도 않을 것 같아요, 서울시에 해야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동의안을 SH공사에서 제출하셨으니까 질의를 드리자면, 내용적으로 보니까 당초에 이게 골치가 굉장히 아팠던 모양이에요.  매각하려는데 매각도 안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관계기관 협의를 몇 차례 했던 것 같아요.  그 결론이 뭐였냐, 골치 아프니까 매각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 결과 어차피 임대주택도 공급을 해야 되고, 정책적 방향은 맞죠.  임대주택도 공급을 해야 되고 그러니 SH에서 사가지고 이 사업을 행복주택은 일부 짓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인가요, 그것을 짓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맞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SH공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집행부서인 서울시에서 이렇게 요구하니 해야 될 것은 같아요.  그런데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사업성을 따져보니까 이게 해도 사업성도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재검토를 요구를 했고 조금 수정을 해서 보니까 어느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 이게 결론이에요.  동의하시죠, 사장님도 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러니까 지방공기업평가원하고 SH 타당성 검토한 것하고 가장 큰 차이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업조닝(up zoning) 안 된 시점에서 그 뒤로 평가를 한 거고요…….
김재형 위원  어느 시점에서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조닝(zoning)이, 이 용도지역이 바뀌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김재형 위원  자연녹지지역…….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현재는.  환원됐을 때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게 SH가 앞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한 그 차이가 가장 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사회를 통해서 이것을 교정해 보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동의만 해 주면, 어차피 서울시에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2종으로 해 줄 거고 사업성이 나오니까 하자 이 말씀이신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저희가 평가한 것으로는 사업성도 나오고 사실 여기에 이런 정도의 행복주택이나 노인주택,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유자시설은 다른 것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바꾸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노유자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은 사실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입장이신 거죠, 현재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제가 지금 노인복지법도 찾아보고 이 뒤에 검토보고서에 붙어있는 참고자료도 봤더니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애매모호해요, 지금 동의를 해 준다고 해도.  행복주택은 정책적 취지라든가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여기에 타당하냐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도 사실은 없는 거고요, 당연히 없겠지만.  이게 판단이 안 섭니다, 저도.  그래서 동의를 받으시려면 더 부연설명 혹은 납득이 갈만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상세하게 공공개발사업본부장이 나와서 지금 김재형 위원님이 지적하시거나 궁금해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사업본부장 김형준  공공개발사업본부장 김형준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복지주택 운영실태 수립방안 용역이 곧 나갈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할 계획이고, 지금 이 사업계획 관련해서 서울시 동의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별도로 답변을…….
김재형 위원  동의하지 말고요?  동의하지 말고 나중에 보고를 받고 그때 동의해 달라는 말씀이세요?  이게 지금 급한가요?  동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다음 회기 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설명을 해 줘야 동의를 하든가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인제  질의사항이 지금 원론적으로는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토지가 다시 녹지로 시민들에게 환원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의문에서 녹지가 일부 훼손녹지, 그러니까 다양한 시설물이 들어가 있는 훼손녹지에 일부시설들은 리모델링을 통한 노인복지시설을 가미한 주거복지 차원으로 전환하겠다 그리고 일부는 1단계 용도변경을 통해서 행복주택을 짓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녹지로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것은 맞지만 이미 훼손됐었던 그리고 이미 사용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업성이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적절한 노인주택과 또 행복주택을 하는 것이 우리 사업성에 타당하다는 의견이 이 보고서에 잘 나와 있으니 그렇게 가겠다는 게 원론적인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공공개발사업본부장 김형준  네.
○위원장 김인제  그리고 보통의 타당성 검토 내용에서는 주거 유형과 관련된 그 안에 운영을 담지는 않아요.  그 사업성이 담보될 수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지 그 안에 세부적인 운영지침이나 마련을 통해서 사업성의 타당성 분석이 평가되는 요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타당성보고조사를 통하고 그다음에 동의를 구한 후에 관련된 노인 복지에 대한 그분들의 자격요건,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전체적인 어떤 유형으로 우리가 자격조건을 갖출 것이냐라는 것들은 별도의 운영지침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동의안과는 별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택의 유형을 어떤 행복주택 범위 내의 유형으로 잡을 것이냐, 우리가 84 기준으로 잡아서 49까지 다양한 주택공급 유형의 툴로 적용할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은 90몇 세대의 84에서 59까지 툴을 잡은 것이고, 그것은 가변성이 있는 거죠, 언제든지?
○공공개발사업본부장 김형준  네.
○위원장 김인제  49로 내려갈 수 있고, 1인 노인가구로 정할 수도 있는 거고, 2인 부부 노인가구로도 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서 유형을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답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와 동의안을 구하는 이 동의안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과 관계된 것은 이후의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보고되어야 되고, 논의되어야 될 사항이고 지금은 사업성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구하냐, 안 구하냐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품고 계시는 지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성에서 자치구에서 매칭비율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독립적인 노인주거보다는 복합적인 노인복지와 또 노인주거와 결합지원 형태 아니면 지자체에서 노인복지시설로 조금 더 특화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면 SH에서 상응한 매칭비율을 적용해서 노인복지에 대한 주거는 빼버리고 노인복지 어떤 시설로 가는 것, 그렇지만 우리가 사업 타당성 검토에서는 노인주거로 가는 이유는 다양한 기금을 통해서 사업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성 검토에 대해서, 그 답변을 위원님들한테 사업성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해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정에서 답변 정리되면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사업본부장 김형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먼저 박상구 위원님 질의 신청하셔서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  강서 출신 박상구 위원입니다.
  동의안을 받으러 오셨지요, 사장님.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박상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에 따라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의욕을 말씀하십니까?
박상구 위원  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SH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상구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모든 자료를 통틀어 봐도 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준비기간이 SH에서 MOU 체결단계에서부터 약 1년 정도지요, 지금?  1년이 약간 넘었네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박상구 위원  그러면 교육개발원 안전진단은 받아보셨는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상구 위원  받아보셨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C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보유할 것으로 보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사실 콘크리트 건물이라는 게 보강을 하고 그러면 100년 이상도 쓰는 거고요.  지금 이 C등급은 허술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접 현장에 가보면 생각보다 건물의 상태가 괜찮고 그다음에…….
박상구 위원  만약 차후 D등급이 나와서 철거의 대상이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D등급 나오면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박상구 위원  그러면 건물도 못 짓고 그대로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서초구와 관련부서 서울시와의 협의는 된 사항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서초구와는 아직은 협의 안 된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고…….
박상구 위원  서초구에도 안 되어 있고 우리 동의만 지금, 절차상 맞는 건가요?  서초구하고 전혀 협의된 사항도 없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도시계획하고도 전혀 협의된 사항도 없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종상향이 된다고 보십니까, 사장님?
  종상향이 1종에서 2종이 된다는 부분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용역 발주도 아직 안 되어 있고, 용역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어 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종상향이 될 것이라는 추측을 해본 건가요?  아니면 시장님이 종상향을 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어디 근거해서 나온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종상향의 경우는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겠는데요 노유자시설하고 행복주택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주택의 경우는 지금 1종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서초구랑 이미 협의가 들어간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노유자시설은 그린벨트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종상향…….
박상구 위원  행복주택을 짓고자 하는 부지의 종상향이 될 거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와 협의가 되었느냐 하는 말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서초구와 협의를 했습니다.
박상구 위원  서초구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박상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서울시 도시계획에서 안 해줬을 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시 도시계획국하고도 지금 종상향의 협의…….
박상구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 하면 왜 민간업체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두고 하지 못했을까?
  자,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역세권 조례 개정을 하고 행복주택, 청년주택 시장님의 발표와 같이 8만 호를 짓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평등하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인들은, 민간업체들은 행정청을 넘지 못합니다.  여기에 의해서 민간업체가 만약 이를 수용하려고 했었을 때에 종 세분화를 해 줬을까,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업체들은 덤벼들지 못하는 겁니다.
  담당자들이 사전설명을 왔을 때 수지분석을 해 봤느냐라고 했어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종세분화가 1종에서 2종으로 가지 않았을 때의 수지분석은 어떻게 나왔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우리 오늘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바지만 사실 협약한 부분을 서울시에 관련 주택도시공사가 이를 수용했을 때를 가상해 보면 타당하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사장님,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기본적으로 노유자시설이나 행복주택이나 이런 게 민간업체에서 할 만한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도 종상향을 근거로 해서…….
박상구 위원  민간업체에서 할 사항이 아니다는 것은 독단적인 부분으로 할 수가 없어요.  평등하게 가야 되는데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지요.  민간업체에서는 우리 행정청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는 취지예요.  우리 주택도시공사는 서울시와 함께 갈 수 있는 배경이 되기 때문에 이 일을 감히 생각해 보고 검토해 보고 용역절차도 밟아볼 수도 있고 여러 부서와도 협의가 근접거리에 있기 때문에 타당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에 사회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 어땠습니까?  우리 선조들은 공원녹지지역, 산에 전경이 좋은 지역 여기에 부지를 확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세대나 젊은이 세대들은 감히 거기를 넘겨다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예전에는 교통체증이 심화되어 있는 역세권 부지들이 저렴했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역세권 지역이 토지비용이 월등하게 뛰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선조들과 우리의 차이점들이에요, 이게.  이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가 만들었던 거예요.  이거를 제약시키고 제재를 시키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간업체들은 감히 여기에 엄두도 못 내는데 우리 서울시의 산하기관에서는 이를 가지고 새로운 개발형, 수익성도 재무구조성도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길이 여기서 나올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팩트의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아직도 우리 주택도시공사에서는 준비성이 부족하고,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데이터 분석을 해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년 전의 시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우리한테 동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본 위원은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실 얘기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등포 출신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영등포 출신 정재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사업성도 있고, 공사가 아니면 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지가 민간에서도 검토가 많이 되었었고, 매각과정이 굉장히 오래되었고, 민간에서 검토도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과연 공사가 아니면 이거를 종전부동산을 개발할 방법은 없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다른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통신시설에 대한 해제 내지 종상향 부분들이 사실 그 부분이 민간에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공사가 공공성의 목표를 가지고 행복주택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돼서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땅값이 굉장히 싸다, 공원 부분은 없다손 치더라도 평당 600~7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런 땅이 서울에 어디 있겠습니까, 서초구, 강남 한복판에?  다만 통신시설 해제하고 종상향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업체들은 분양을 하기 위해서 접근했을 거고, 그런데 지금 공사는 행복주택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니까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잘 추진이 되기를 바라는 거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노유자주택을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거잖아요.  아까도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님이 C등급이고 사업성분석 도표에 보면 2062년까지 40년 내용연수를 보고 분석하셨는데 리모델링해서 40년 경과해서 쓰기는 어려울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유자주택은 중간에 내용연수가 차기 전에 철거를 하고 다른 사업 아이템으로, 어차피 공사의 자산이 되는 거니까 다른 기획을 덧붙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2062년 이전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사실 훼손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이 큰 의미가 없다, 사업추진을 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시키고, 그 내용연수가 차기 전에 노인주택은 40년까지 보지 말고 안전성을 고려해서 중간에 노인주택을 정리하고 그다음 대안으로 대안을 수립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발제한구역은 언젠가는 이게 훼손지역이기 때문에 해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시면 자산도 올라갈 것이고 좋은데 대신에 공원으로 소유한 부지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면산 조성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자산화시키는 방법을 추후에 사업진행 시에 도모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노인복지주택은 보증금이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3억 가까이 되어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로 출신의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이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또 해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에 민간에서는 어디도 이 부지를 매입할만한 대상자가 없었던 것 같고요.  아마 그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SH공사가 협상을 통해서 2018년도에 감정평가액보다 약 150억 낮은 가격으로 지금 협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상대 입장에서는 야속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이 협상구조를 보면 SH공사가 사실상 협상지위에 있어서 절대적인 우위에서 협상을 할 수 있었던 구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150억이 낮은 680억에 협상을 했다는 것 자체도 이게 현재 이 부지의 여러 가지 주변상황이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오히려 이것도 과평가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토지매입 가격에 대한 재협상이 가능할 수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문제가 이미 진천으로 EBS가 이전을 다 완료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천으로 이전한 이후에 이분들이 계속 꽤 높은 금액의 금융비용을 지출을 해 왔었어요.  이분들은 빨리 매각하는 게 굉장히 필요했던 시점이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이 됐는데, 이것을 MOU를 저희가 추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비용을 재협상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가격이 적혀 있고 그랬었거든요.
고병국 위원  어쨌든 지금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사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전체적인 국정 전반에서 이 문제를 풀어간다고 보면 사실은 이런 케이스처럼 빨리 빨리 정리를 해 주는 게 좋기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에 최초에 이전부지를 매입했을 때보다 지금 본인들의 토지가치나 자산가치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을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맞추는 것이, 더군다나 SH공사는 자선단체가 아니니만큼 비용협상, 가격협상에 있어서는 냉정하게 해야 되지 않나,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의회가 토지매입 협상가격에 대해서 뭔가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협상이 다시 한번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제 판단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늘 돌아가서 법적인 검토 충분히 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 출신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간단히 한 말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땅이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에 기존 건물이 존치되어 있고 1종일반주거지역을 2종으로 바꾸겠다 이건데 사실 이 땅은 나와 있는지가 꽤 오래됐고 민간으로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땅이 맞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맞습니다.
이석주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땅값도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SH공사는 물론 서울시의 주거복지나 주택공급 확대에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 쾌적한 도시환경이나 주거환경 그다음에 삭막해져가는 환경을 살핀다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물론 이 사업은 민간에서 할 수 없다면 SH공사가 행복주택이나 노인복지주택은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종상향을 않고 그냥 최소화시킬 수 없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사실 그동안 민간에서 여러 차례 이 부지에 대해서 GB를 해제하고 용도변경 하는 것을 제안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수차례 그런 데가 있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고, 저희도 이 부지를 대할 때 GB는 절대적으로 보존을 한다, 다만 1종의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2종 7층 정도로 하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겠는가, 주변 경관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여기가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종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어떤 경우의 수를 넣더라도 사업성은 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석주 위원  그렇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이석주 위원  너무 사업성, 사업성 하다 보니까 환경이 악화돼서 제가 한 말씀해 보는 겁니다.  이상.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SH나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전에 SH에서 서울시의 품질사업소 부지를 개발녹지 가능하지 않았었던 대상부지를 우리가 2종으로 종상향으로 했었던 동의안을 이전에 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통해서 제가 지금 바로 확인을 했는데 1종일반주거지역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사례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행복주택을 건설했을 때 2종일반주거지역까지 종상향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사례적인 판단임을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 행복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에 대한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시 행복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가결과 함께 조건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기준에 따라서 필요한 규정에 의해서는 우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관련된 운영규정 제3항의 필요 규정에 따라서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입소보증금 및 월 이용료에 대한 책정을 명확하게 할 것, 두 번째 용지보상에 따른 MOU 체결 이후에 의회에서 용지보상에 대한 것들을 다시 재검토 협상안을 마련할 것, 세 번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전등급에 대해서 리모델링에 관련된 사항들을 세밀히 검토할 것, 네 번째 주차장 부지의 도시계획변경을 적극적으로 하되 노인주택공급에 대해서는 자치구 지역주민과 긴밀히 협조하여 의견을 수렴할 것들에 대한 부대의견들을 참고하셔서 사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의 사업사항에 대해서는 6월 임시회에 네 가지 부대조건들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 서울 도시재생 공간지원리츠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32분)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 도시재생 공간지원리츠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의안번호 제1459번 서울 도시재생 공간지원리츠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의 재원이 서울시의 도시재생지역에 투자되고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이 1,8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서울 도시재생 공간 지원 리츠를 설립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10년 이상의 장기투자가 필요하고 낮은 사업성으로 인하여 공공의 마중물 사업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공의 투자가 끝나면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공공의 재원과 민간의 역량도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리츠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주거업무 상업시설을 선매입하여 사업시행자가 3년 이내에 투자금을 회수하고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리츠 설립에 공사는 108억 원을 출자하여 자기자본의 30% 지분을 취득하며 주택도시기금은 자기자본의 70%인 252억 원을 출자할 예정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이 900억 원을 넘는 1.8%의 낮은 금리로 융자해 향후 3년간 총 1,800억 원이 도시재생지역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리츠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주거지재생사업, 소규모정비사업, 도심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로부터 매입하는 자산은 10년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임차상인 등에 공급되어 지역경제활성화와 공간복지 향상을 위한 거점시설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공사는 투자원금 108억 원을 포함 총 214억 원을 회수하여 연간 4.87%의 배당 수익률이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서울의 도심산업 밀집지역은 높은 입지선호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노후화와 지원시설 부족으로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고,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의 경우에도 주민자력이나 민간투자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작년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하였고 공사는 제도변화에 발맞춰 전국 최초로 서울 도시재생 공간지원리츠를 설립하여 공사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중앙정부의 대규모 재원이 서울의 낙후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 추진에 대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낙후된 서울의 도심지역이 활성화되고 주거지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 공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 도시재생 공간지원리츠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 도시재생 공간지원리츠 출자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방금 설명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4쪽의 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거점시설은 현재 총 40개소가 설치ㆍ운영 중이며 이를 중심으로 주민공모사업과 같은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실행 중에 있습니다.
  5쪽 상단입니다.
  이러한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마다 리츠를 설립하여 민간자본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추진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거점시설은 공익적 목적이 강하여 민간이 투자비용 대비 수익성 보장이 제한적이고 투자금 회수에도 장기간이 소요되며 최저 자본금 규모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지역들도 존재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시재생사업 지원대상 확대 및 유연한 재원 조달을 위해 지난 2019년도 12월 도시재생 앵커리츠(모리츠)를 설립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이 도시재생 앵커리츠(모리츠)에 출자하면 도시재생앵커리츠가 도시재생 단위사업을 수행하는 자리츠에 재출자하는 구조를 갖게 되는데 주택도시공사가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서울 도시재생 공간지원리츠는 일종의 도시재생 앵커리츠의 자리츠에 해당됩니다.
  SH공사는 2025년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민간주도형 지역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서울 도시재생 공간지원리츠를 설립하고 국비와 민간자금 등을 활용하여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역 내에 조성되는 거점시설을 선매입함으로써 서울시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점진적인 민간의 역할 확대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SH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기금융자와 민간조달을 통해 공간지원리츠를 설립ㆍ운용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 규모는 1,800억 원입니다.
  SH공사는 총사업비의 6%인 108억 원, 주택도시기금에서는 14%인 252억 원을 출자할 계획이며, 그 외에 임대보증금 및 민간차입금 등 민간조달 540억 원과 기금융자 900억 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의 6%를 투자함으로써 지분율은 30%를 확보하게 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간지원리츠는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공급되는 주거 또는 비주거시설, 상업ㆍ업무시설 등을 매입하여 거점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며, 먼저 자금을 조성하고 투자기준을 충족하는 투자자산을 후속 매입하는 일종의 블라인드 펀드 방식으로 운용될 계획입니다.
  참고로 주택도시기금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부동산을 매입하여 도시재생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용되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 또는 융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입을 우선 검토하는 대상지역으로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47개소, 저층주거지재생형 사업지 102개소, SH공사 단독시행 또는 조합과 공동 시행하는 정비사업구역 내 등입니다.
  8쪽입니다.
  평균 매입가격을 시세의 94% 수준으로 책정하여 자산을 구성할 예정이며, 매입한 자산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지역상인단체, 임차상인과 등과 같은 도시경제지원조직에 임대 또는 위탁할 계획입니다.  임대료 수준은 시세의 80% 이하로 책정하고, 임대료 인상률은 연 2% 이내 수준에서 자산의 종류와 현장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10년간 임대 운용하여 수익을 배당하고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매각하여 청산할 계획입니다.
  9쪽의 상단 그림은 사업구조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지원리츠는 블라인드 펀드 방식으로 운용될 계획이나 SH공사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 및 비주거를 매입하는 것을 가정하여 사업성 검토를 실시한 것입니다.  1종의 예로 주거의 경우 총 456호, 비주거의 경우 연면적 3만 7,025㎡를 매입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그리고 호당 또는 1㎡당 추정시세를 적용할 경우 분석결과입니다.
  10쪽입니다.
  개발기간 동안 공간지원리츠의 총사업비는 1,337억 5,300만 원이며, 임대운영기간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1,800억 원입니다.
  회계법인을 통해 실시한 출자타당성 검토결과 공간지원리츠의 총수익은 2,001억 원, 총비용은 1,800억 원으로 이 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주거 및 비주거 거점시설을 10년간 운영 후 매각할 경우 SH공사의 출자금 108억 원에 대한 배당수익은 106억 6,100만 원으로 분석되어 수익률 4.87%를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택도시기금의 차입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를 감안한 사업 전체 투자수익률은 2.56%로 분석되었습니다.  자기자본이익률은 3.05%로 나타났으며, 부채상환비율은 1.6으로 분석되어 차입금 미상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재무성 분석결과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수입액은 1,639억 8,300만 원, 지출액은 1,592억 6,600만 원, 수지차는 47억 1,700만 원으로, 할인율 4.5%를 적용한 결과 현재가치는 마이너스 317억 4,700만 원으로 나타났고, 수익성지수는 0.75, 내부수익률은 0.42%로 분석되어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재무성 분석결과는 SH공사가 공간지원리츠에 소요되는 자금을 전액 조달하는 경우를 가정한 결과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경제성 분석결과는 총수입은 2,176억 1,600만 원, 총비용은 1,488억 1,900만 원, 수지차는 687억 9,800만 원으로 할인율 4.5%를 적용한 결과 현재가치는 195억 2,100만 원, 수익성지수는 1.16, 내부수익률은 7.88%로서 사업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무성 분석과 경제성 분석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재무성 분석 시에는 주거안정편익과 비주거경제적편익을 수익에 가산하지 않았으나 경제성 분석에서는 이를 수입에 가산하였기 때문입니다.
  13쪽입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 및 수입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공간지원리츠 사업은 정비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공급될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상업ㆍ업무시설 등을 매입하여 10년간 시세의 80% 이하로 임대하거나 도시경제지원조직을 통해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도시재사업의 마중물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주민 스스로 도시재생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근간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과 둥지내몰림 현상과 같은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이 시급한 정비해제구역 내에 리츠를 활용할 경우 서울시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면서도 신속한 거점공간조성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4쪽입니다.
  다만 공간지원리츠는 10년간 거점시설을 임대ㆍ운영한 후 매각하여 리츠의 수익성을 확보하는 손익구조이므로 10년간 자력재생을 확보하지 못한 지역의 경우 도시재생 거점을 잃을 수 있고, 임대료 인상 및 둥지내몰림 현상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 후 회수 시의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선(先)자금 조성 후(後)매입이라는 블라인드 펀드 방식의 특성상 성과지향적 거점시설 매입 및 운영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나 정비사업 해제지역에서의 도시재생 거점시설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종합적인 공급ㆍ관리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낙후지역 내에 거점시설을 조성할 경우 생활SOC를 복합개발ㆍ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
  끝으로 보스턴, 도쿄, 싱가포르, 홍콩에서 리츠를 도시재생사업에 활용한 사례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리츠의 역할이 수익성 극대화나 공간제공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도시재생을 위한 핵심 주체가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물리적 환경정비와 공간제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끈끈한 유대관계 형성에 필요한 공연, 전시, 사회공헌 활동 등과 함께 도시재생사업의 코디네이터 역할까지 수행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물리적 거점시설 조성과 임대 역할에 국한하지 않고 주민 스스로 자립 재생할 수 있는 정책적ㆍ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해외의 도시재생 공간지원리츠 사례는 21쪽에 있는 자료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 도시재생 공간지원리츠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출신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이번 리츠에 대해서 이게 8호인가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김재형 위원  이번에 블라인드 펀드 방식으로 하게 된 이유가 어떤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공간 지원이니까 재생사업에서 불확실성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재생이라는 게 시간도 걸리지만 그것을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선 자금을 조성하고 나중에 매입하는 블라인드 펀드 방식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천 출신의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1,800억 조성해서 실제사업비 1,300억,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다 커버를 못 하지요,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 공간지원리츠를 현재 이것을 설립을 해도, 그러니까 출자를 해도 다 커버를 못 하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거는 어느 특정지역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신정호 위원  네, 일단 재생활성화지역을 중점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 전체를 우리가 다 매입하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신정호 위원  사전에 제가 해당부서에 얘기를 해보고 질의를 통해서 아침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전체 다 커버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전체 소요하는 양이 1조 얼마가 총 들어갈 것 같은데 현재 재생활성화지역만 다 커버를 하더라도 9,000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1호로 끝날 게 아니라 연달아서 2호, 3호도 계속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요.
신정호 위원  그러면 이게 국토부와 함께 연계해서 추진을 준비 중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거는 원래 공간지원리츠 자체가 중앙정부랑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신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해서 재생활성화지역이 실지적으로 정말 재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리츠사업을 통해서 하는데 특정지역만 혜택을 받지 않도록 전체가 다 혜택을 받아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도시재생이 활성화가 되도록 후속적인 리츠들도 계속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감사합니다.
신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 도시재생 공간지원리츠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 도시재생 공간지원리츠 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소상공인 대상 실효적 생활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김종무 의원 소개)
(11시 47분)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소상공인 대상 실효적 생활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김종무 위원님께서 소개하신 의사일정 제3항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집행부 의견과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소상공인 대상 실효적 생활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방금 상정된 청원은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께서 소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하단입니다.
  강동구 상일동 20-1번지 일대에 위치한 청원 대상지는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의 토지이용계획상 근린생활시설용지에 해당하는 부지로 지목은 임야와 일부 대지로 지정되어 있고,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며 광로2류, 교통광장, 근린공원과 접한 토지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영업장이 위치한 대상지는 천호대로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일IC로 진입하는 램프 구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지난 2011년도 12월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지정 고시가 있은 후 지난 ’15년도 12월 최초로 이주대책이 공고되었는데 청원을 제출한 소상공인들은 현 위치에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생활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지난 ’13년도 6월부터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4쪽입니다.
  당시 주택도시공사는 소상공인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지난 ’17년도 6월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영업장 위치에 지정되어 있던 서울고덕강일 3지구 내 자족시설용지를 일부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지난 ’19년도 청원인들은 영업장이 위치한 부지에 지정된 근린생활시설용지를 특별공급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을 다시 제기했고, 주택도시공사는 지난 ’19년도 3월 29일 이주대책 변경 공고를 통해 생활대책의 범위에 근린생활시설용지를 추가하여 소상공인들의 재정착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반영해 준 바 있습니다.
  5쪽입니다.
  소상공인들은 당초 요구대로 상업시설용지가 아닌 기존 영업장 위치에 지정된 근린생활시설용지를 생활대책으로 보상받게 되었으나, 천호대로와의 직접적인 진ㆍ출입이 단절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금년도 4월 2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진ㆍ출입도로를 신설하거나, 최초 생활대책 보상과 같이 상업시설용지를 재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청원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소상공인들의 첫 번째 요구사항에 대해 해당부지는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에 따른 고속도로 진입 교통류의 이동성 및 안전을 위한 접근관리 대상구간에 해당되고,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연결금지 구간에도 해당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근린생활시설용지로의 진ㆍ출입로 신설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주택도시공사는 소상공인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19년 3월 변경ㆍ공고한 이주대책을 근거로 생활대책 신청자 676명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를 완료하고, 분양상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추첨 및 일부 계약까지도 완료한 상황인바, 근린생활시설용지 지분권을 다시 상업시설용지 지분권으로 재변경해 달라는 요구는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작년 4월부터 5월까지 생활대책 변경신청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 추가 변경신청이나 재변경에 대한 요청이 있었으나, 정해진 기간 내 변경신청 원칙에 따라 이를 더 이상 접수하지 않는 것으로 일관되게 처리해 왔기에 특정 소상공인만을 위해 생활대책 변경 기회를 다시금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유사민원에 대한 수용사례도 없었고, 만약 이를 수용할 경우 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지구에서 유사한 민원이나 청원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소상공인들이 공급받기로 했던 근린생활시설용지가 천호대로에서 직접 진ㆍ출입이 불가능하게 된 점 등을 감안하여 재검토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익사업법 제78조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자는 공익사업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따라 주택도시공사는 현행 이주대책 내규에 근거하여 이주대책 기준일 이전 허가, 등록, 신고 등을 필하고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한 자, 영업손실대상자입니다.  이들에게는 분양상가 또는 근린생활시설용지에 대한 지분권을 협의자에 한하여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고덕강일지구의 경우, 주택도시공사는 구 주택도시공사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에 따라 이주대책 공고와 변경 공고를 실시한 후 생활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 중에 있어 절차상 문제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도시공사는 그간 청원인이 요구해온 기존 위치에서의 재정착과 영업 재개 요구를 수용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 생활대책으로 근린생활시설용지의 지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주대책을 수정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럼에도 청원인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변경요청에 따라 제공받게 된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천호대로변 교통 접근성이 열악하여 향후 영업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제약이 따르고, 천호대로변에서의 진ㆍ출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인수해야 하기에는 가혹한 측면이 존재하는바,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을 해주지 못한 주택도시공사에게도 일정부분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상업시설용지를 재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와 이에 대한 논의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붙임문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소상공인 대상 실효적 생활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소상공인 대상 실효적 생활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을 채택해서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소상공인 대상 실효적 생활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 요지서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현안업무보고
(11시 55분)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위원님들께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3페이지 보시면 공사의 주요 현안업무 15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각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한 민생경제 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국가적 재난상황 극복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중에 특히 오늘 말씀드릴 것은 임대주택 수급자 2만 9,000여 세대에 대해서 온누리상품권 1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4월부터 7월 사이에 10만 원을 지급을 하게 되겠고요.
  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수급자 외에도 역시 고통 받는 분들이 임대상과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사옥에 있는 상가, 임대아파트 상가, 가든파이브 상가 포함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상인에 대해서 월 임대료의 50%를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 추진에 관한 건인데요.  일단 저희 본사 직원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확진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43만여 명 입주민 중에 지난주까지 열네 분이 있고요, 물론 사망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 현장에 약 2,000명 정도가 있는데 현장 노동자들 이분들 역시 아직까지는 확진자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응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체계로 가고 있고, 17페이지 하단에 보시는 표대로 여러 가지 형태의 방역을 포함하여 대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공간복지 실현을 위한 SH 작은도서관 공모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 SH가 약 60여 개 이상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지원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리모델링 해 주는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19페이지 상단 표에 보시면 지금까지 10개 정도의 작은도서관이 신청을 했고 여기에 공간 개선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간닥터 프로젝트하고 연동해서 이번에 추진을 합니다.
  지난 공간닥터 1기는 임대단지의 외부공간을 대상으로 하였다면 이번 2기는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2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의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 공모전을 진행을 합니다.  서울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주거복지사업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BI공모전을 개최하게 되었고요.
  2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명일1동에 주민센터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복합화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총 사업비 약 400억 원을 들여서 주민센터를 행복주택하고 여러 주민센터, 어린이집, 수영장을 포함한 공간복지시설로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2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답십리 제17구역 주택재개발에 관한 건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굉장히 긴 시간을 두고 진행되어온 건인데 지난 3월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고 3월 말부터 이주계획 신청접수를 해서 현재 약 91.5%가 신청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 2020년 올해 7월까지 이주 진행하고 8월부터 철거공사에 들어가며 내년도 1월에 건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2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관한 건입니다.  재작년에 SH 내에 빈집Bank처를 설립을 했고 작년부터 빈집 매입을 시작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목표에는 미달했지만 향후 4년간 1,000호를 매입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을 올해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특히 25페이지 중단에 보시면 빈집을 활용한 SH희망아지트라는 것의 공급을 추진하게 됩니다.  희망아지트는 현재 관악구 등에 2개소를 설립해서 리모델링공사를 추진 중이고 희망자가 들어오셔서 월 1,000원만 내면 이것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형 빈집등록제라는 것을 추진하게 됩니다.  민간의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등록하게 하는 이러한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진도를 내서 지금 영업보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운스퀘어 67개 그다음에 가든파이브 약 700개 건물 등으로 임시이주상가가 이전할 계획 등에 있습니다.
  2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힐링톡에 대한 건인데요, 전 직원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자살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전 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서 강남구에 위치한 2개 멘탈케어 전문기관과 위탁계약을 맺었고 힐링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경제활성화 시책사업인 스마트앵커 1호, 2호의 수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8페이지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중랑에는 패션ㆍ봉제를 주제로 한 스마트앵커 그다음에 마포에는 출판ㆍ인쇄를 주제로 한 스마트앵커가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시의회 보고 후에 2021년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강동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지난 2014년에 강동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추진계획을 서울시가 발표를 하였고 2020년에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상정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4월 초에 득했고 산업단지계획 심의를 5월 중으로 완료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으로는 2020년 하반기부터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공은 2023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되겠습니다.
  마곡 명소화부지에 관한 건입니다.  마곡에 호수공원이 있고 그 주변에 명소화부지를 조성하는 건데 3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파란선으로 니은자 모양으로 줄 그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을 공모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DS2로 되어 있는 길쭉한 부지를 다시 또 나눠서 공모를 하게 되겠고요, 33페이지 중단에 보시는 그림처럼 호수 주변에 여러 가지 문화 및 집회ㆍ홍보, 공익시설들을 집어넣어서 이곳을 명소화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5월 8일까지 사업계획서가 접수가 되면 향후에 평가 및 우선협상자 선정을 거쳐서 사업협약 및 토지매매 계약을 올해 8월 안으로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방화차고지에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SH형 콤팩트 시티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강서구 방화동 168-50 일원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2020년 5월, 다음 달에 설계공모를 시행할 예정에 있고요 당선자가 선정이 되면 2021년 하반기부터 공사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FMIS로 하자관리를 특별히 신경을 써왔고, 하자혁신처라는 별도의 조직도 마련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찾아가는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를 신속히 고치기 위해서 시설보수기동반이 직접 찾아가서 하자를 고쳐주는 이러한 것들을 시행하고 있고, 비교적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청신호 주택 복합 냉방 환기장치 건에 관한 겁니다.
  이것은 그동안 서울시에서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캠퍼스타운에 소속된 기업 중의 하나가 개발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이 지금 삼성이나 LH 등에서도 일부 계약을 맺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도 청신호 주택에 이러한 복합 냉방 환기장치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장 세곡2지구부터 시범적용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상 15가지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를 말씀드렸고, 주요 사업지구 16개는 39페이지부터 있는 자료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김세용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출신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사장님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코로나19 민생경제 지원 관련해서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잘하셨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잠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여기 센터죠, 지원센터에서 수령을 하게 되어 있고, 공고문을 보니까 출생연도 끝자리 마스크 살 때와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입주민 입장에서는 상품권을 받으러 가는 데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황은 어떻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희도 그거를 걱정했는데요 이것을 모르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오기 불편하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4월부터 7월까지니까 이제 막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추이를 지켜보고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한다든지 등등 방법을 통해서 100%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김재형 위원  관리사무소에서 수령하게 되면 다른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어떤…….
김재형 위원  아무래도 지급할 때 온누리상품권을 해당 SH공사가 관리하는 주택의 관리사무소에다 하게 되면 대상자가 다를 수가 있어서 주거급여, 생계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 포함해서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효율적으로 공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망돌보미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며칠 전에 4월 24일 SH공사에서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희망돌보미 모집 공고문이 나와 있고요.  해당되는 데가 관악동작센터 그리고 은평서대문종로센터에서 환경관리 및 사무 보조하는 분들을 모집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임금이 최저임금이에요.  그래서 시급으로 따져 보니까 8,590원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SH에서 어떤 직원을 모집하거나 아니면 보조인력을 채용할 때 이 금액 기준에 맞춰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것은 제가 확인이 안 되었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본부장이…….
김재형 위원  네, 담당 본부장님께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안녕하세요?  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할 때는 서울시의 생활임금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5개월이나 6개월 잠깐, 시간도 8시간을 다 채우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생활…….
김재형 위원  내용을 보니까 하루 4시간 월 56시간 근무 그리고 월 14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차등을 주면 안 되지요.  조금 근무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최저임금만 받아도 돼 이거는 아니지요.  왜냐하면 규정에 보면,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에 의하면 산하투자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사무위탁을 받은 곳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최저임금이 아니라 보니까 서울시 생활임금이 1만 523원입니다.  이 기준에 맞춰서 줘야 되는 거죠?
○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희망돌보미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 생활임금이 적용이 되느냐라고 시에 확인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도는 600명밖에…….
김재형 위원  확실히 확인한 겁니까, 서울시에요?
○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공문으로 왔다 갔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냥 구두로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금년도 문제가 아니고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사업이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그 관련 내용을 사후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제의 요구가 많은 사업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노식래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용산 출신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사장님, 코로나19로 민생경제 지원과 관련해서 SH공사에서 공기업 최초로 지원 움직임에 대해서 칭찬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급했나요, 아직 어떻게 되었나요, 온누리상품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상품권 다 지급은 못 했고요.  4월에서 7월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노식래 위원  그렇죠, 4월 1일부터 지급하기로 되어 있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노식래 위원  지금 실적은 어떻게 되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확인을 못 했는데 괜찮으시면 담당본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려주시기로 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이따가…….
노식래 위원  지금 코로나19가 어쨌든 장기화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것 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노식래 위원  그러면 SH공사도 이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대응 매뉴얼을 이미 만들었고, 저희가 여기에 못 보여드린 것 중에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몇 개 들자면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3교대하다가 4교대로 가고 있는데요 교대근무라든지 그다음에 근무시간을 9시, 10시 이렇게 출근시간을 따로 차등화 한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노식래 위원  그다음 지역현황과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광동 80-21번지 현금청산하기로 했나요,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거는 매각 안 하고 현금청산하는 것으로 방침을 한 것 같습니다.
노식래 위원  왜 현금청산하기로 했지요, 담당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괜찮으시면 담당이 판매처장입니다.
노식래 위원  네.
○판매처장 조한보  판매처장 조한보입니다.
  지난번에 80-21 보광동 토지 및 건물 부분은 저희들이 그쪽 조합하고 사전에 한번 저거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검토단계에서 이미 시기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서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적인 그게 없고요.  현실적으로 재개발 추진 중인 부분은 현금청산 외에 만약에 매각되어서 일부 개인이 사가게 되면 주택하고 상가 정도 나간다고…….
노식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SH공사는 토지등소유자로 참여할 수 있나요, 없나요?
○판매처장 조한보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참여할 수 있지요?
○판매처장 조한보  네.
노식래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현금청산보다도 자연스럽게 토지등소유자로 참여해서 그게 더 낫지 않나요?
○판매처장 조한보  지금 저희들은 법인의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주택이나 상가를 소유한다는 그 부분이 좀 맞지가 않는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조합 측에서도 저희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게 나중에 협의는 해야 되지만 주택하고 상가 측면 그 정도 고려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사업 차원에서 토지를 현물로 확보할 수 있는지를 협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게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추가적으로 토지를 확보해서 행복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거기 임차상인들한테 코로나19로 임대료 감면혜택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판매처장 조한보  거기에는 지금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검토를 안 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왜 안 되지요?
○판매처장 조한보  이 부분은 저희 공사에서 검토한 부분은 공사 직영하고 있는 관리아파트 임대상가하고 가든파이브상가에 대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사장님, 검토 한번 해 주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바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사장님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의 지역구인 명일1동 주민센터 복합화 사업, 이처럼 복합화할 수 있는 공공청사가 서울시내에 몇 개나 있나요, 어떤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일단 저희가 주민센터하고 그다음에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주택도시공사의 사업 아이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올해 후반기에는 제안한 것을 적극적으로 서울시의회나 저희한테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열악한 공공청사가, 공공청사만 열악해서 그 주변의 건물을 매입해서 같이 복합청사로 지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후반기에는 이것을 시장님과 의논해서 발표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용산에 별도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없나요?
  사전에 말씀하시기 곤란하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용산개발에 관한…….
노식래 위원  여러 가지로 주택을 매입해서 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희가 그 부분 다 정리해서 위원님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천 출신의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SH공사가 착한 임대인으로 역할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전에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선거기간 동안에 다녀보니까 양천아파트 아시죠, 양천아파트?  신정차량기지 위에 세워져 있는, 지금 SH가 관리하잖아요?  SH에서 욕실 개선사업으로 아주 거액을 쾌척을 하셔서, 지원을 하셔서 주민들이 아주 SH를 만족하고 좋아한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거기 상가에서도 해마다 임대료를 너무 많이 올린다 이런 민원이 사실 있었어요.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 상가도 여기 착한 임대인에 해당되고 있는 거죠, 지금 현황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해당되고 있다고…….
신정호 위원  그다음에 임대료를 연 계속 몇 %씩 올리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최근의 일이고, 임대료 부분에 관련해서 자료를 본 위원한테 계속 최초계약이 얼마였고, 연 몇 %씩 올렸는지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운4구역 관련해서, 이게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워낙 오랫동안 지지부진하다가 이제서야 본격적인 급물살을 타다 보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보상계획 공고일이 2008년 9월 12일이었어요.  그래서 보상계획 공고일 이전 영업자 129호하고 보상계획 공고일 이후 영업자 499호, 총 628호인데요 이게 보상이 다르지요.  이것은 공고일 이후는 이전비만 주고, 공고일 이전은 휴업 보상하고 영업 보상을 많이 해 주는 것 같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워낙 오래 걸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2008년이면 지금 12년 전이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 히스토리를 보면 처음에 종로구에서 시작했다가 그다음에 LH가 하겠다고 나섰다가 SH가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신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지지부진한 지난한 과정들은 본 위원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실제 여기에서도 보면 민원들이 다수 발생하는 것 같아요.  보상계획이 12년 전에 있었던 공고일이기 때문에 영업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맞지 않느냐.  내가 2008년 9월 11일 이후에 영업을 시작한 사람인데 12년 동안 여기에서 내 생업의 터전을 잡고 안정적으로 해 왔는데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이제야 본격적으로 되면서 나는 이주비밖에 못 받는다, 이게 상당수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 알고 계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알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것을 현실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양해해 주시면 담당본부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잠깐 말씀주시죠.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2008년도 이후에 영업하는 분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이전비만 드리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워낙 기한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248호 정도가 됩니다.  지금 민원사항으로 요청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해서 이분들이 요청할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시 토지위원회에 재결신청을 5월 초순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7월에 재결결정이 나는데요 그 결정에서 영업보상비를 주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 그렇게 지급을 하고요 거기에서 그렇게 지급 결정이 안 난다면 이전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분들하고 이미 다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정호 위원  재결 준비를 하고 있다?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나온 김에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세운스퀘어 67군데하고 가든파이브 700개, 가든파이브가 툴동이죠?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툴동이 지금 공실률이, 가든파이브는 본 위원도 예전부터 관심을 가져서 잘 아는데 공실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30% 이상 공실인데, 이 임차인들에게 영업장 이전에 대해서 사전의향을 조사를 한번 해 봤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할 수가 없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영업보상자 129호와 그다음에 재결결정에 따라서 248호에서도 일부 신청자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정호 위원  세운스퀘어, 가든파이브로 이전을 하면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고 이주비도 일단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네, 사업기간 동안 사업비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게 세운도시환경재정비지역 내에 산업거점시설을 여덟 군데를 만들기 전에 임시적으로 이주를 했다가 산업거점시설이 완성이 되면 다시 또 이주를 시켜주는 건가요, 내용이?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네, 일단은 사업기간 동안, 대신 여기 입주하는 분들은 영업보상금은 받지 않고요 입주해서 저희가 사업비에서 임대료를 대주는…….
신정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최장 몇 개월이나 몇 년이나 여기에…….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한 3~4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우리 계획하고 있는 거점시설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있어야 된다?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툴동이 가뜩이나 사람들이 가든파이브 방문을 잘 하지 않고 그래서 SH에서도 NC백화점이라든가 CGV라든가 여러 가지 자구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네.
신정호 위원  이분들이 이쪽으로 이주를 하면 이분들의 현재 어떤 산업생태계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될까요?  보장이 될까요?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그쪽 기존에 가 계신 분들도 이쪽에 계신 분들이 오기를 바라고 있고요 일부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한 차원에서 그쪽에서 옮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렇게 알고 있다, 그래서 크게 문제없을 것 같다?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연이어서 세운4구역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쭙겠습니다.
  본부장님 죄송하지만 연이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보상과 관련해서, 지금 매대라고 하죠?  상가 앞에 노점을 하셨던…….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네, 노점도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매대를 놓고 영업을 하셨던 분들도 거기가 장사가 잘 될 때에는 거의 매대 하나당 2,000만 원 이상의 돈을 주고 영업을 하셨던 것으로 저희가 민원사항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영업을 하셨던 분들도 영업손실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주비만 받고 나가기에는 어려움을 호소하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민원사항이나 내용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서는 노점상은 73호가 지금 파악되고 있고요 이분들하고는 밀접한 대화를 갖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일정금액의 이전비를 보상해 주면 협조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고요.  아마 일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한테 와서 말씀주시기는 이전비보다는 공간에 대한 말씀을 오히려 더 많이 하시던데요.  그런 민원을 혹시 받으신 적은 없으시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계골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한정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시계골목을 할 경우 공간 일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용역 중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을 다 거기에 수용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일정적으로 저희가 확답은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일단 이전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드리는 것으로 해서 좋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한테 민원을 주신 분들은 풍물시장 쪽이나 이런 쪽으로 공간에 대한 이전문제를 말씀을 주시던데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협의를 챙겨 봐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 중에서 빈집활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빈집심의위원이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빈집과 관련해서는 초기에 임대주택 사업진행을 위해서 매입한 것들을 임대주택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부분 새로 짓는 형태를 많이 필요로 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해 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나온 대로 새로 짓는 것 말고 현재 어느 정도 구조가 나쁘지 않다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도 많이 구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을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천이 빈집뱅크와 관련해서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활용의 예를 조금 더 참조하셔서 요즘에 청년기업들이 리모델링 이런 사업에 많이 뛰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참조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공간복지 실현을 위한 SH 작은도서관 공모사업 아주 좋은 사업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이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알게 된 사안이 있는데요 저희 지역의 아파트들이 당연하게 임차인대표회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임차인대표회의가 없더라고요.  혹시 어느 정도 비율인지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바로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시면 답변 좀 주십시오.
○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입니다.
  현재 3월 31일 기준으로 저희 전체 단지 수가 516개 단지입니다.  그 516개는 20세대 이상의 단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성 단지는 193개고 비구성단지는 323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성률은 37.4%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경선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생각하기에 보통의 아파트라면 입주하고 대부분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성되고 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와 관련한 것들을 대부분 결정하고 아파트 비리와 관련한 것들도 대부분 결정하고, 아주 당연하게 입주자대표회의가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SH가 운영하고 있는 임대주택에는 30%, 40%, 그러니까 50% 미만의 이런 임차인대표회의가 없다.  왜 없을까요?  왜 이렇게 적을까요,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일단 제일 큰 것은 관심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령상 주택관리 관련 의결권이 없다 보니까 관심도가 낮은데 작년 2019년 2월에 법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이 의무화 됐었거든요 저희가 그때부터 독려를 하고 있고 최대한 이 비율을 빠른 시일 안에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무래도 SH가 관리비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정하고 아파트와 관련해서 SH가 모든 것을 정하는데 그것을 거스르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임차인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들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왔던 그런 관행이 있을 건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 활성화에 꼭 필요한 대표회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독려될 수 있도록, 솔직히 대표회의가 어느 정도 회의를 하려면 아주 최소한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 더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솔직히 SH가 운영하는 대부분의 단지들이 아무래도 다른 일반의 단지들보다는 운영하기가 열악한 곳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 분들이 좀 더 활발하게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동 출신의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간단한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SH가 공공주택이나 건축물을 많이 사실상 짓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진설계와 관련해서 제가 작년 행감에서도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께 드린 말씀입니다만 지금 현재 내진에 대한 기준이 2층, 연면적 200㎡ 이상으로 사실상 모든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경에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이 훨씬 강화되면서 구조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비구조적인 요인, 전기ㆍ기계와 그런 것들까지도 내진설계를 하도록 훨씬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내진설계기준들이 강화되었는데 SH가 이런 내용들을 인지하지 못해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제가 내용들을 다시 숙지시키는 차원에서 검토를 요청을 드렸더니 그 내진설계기준이 참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비구조적인 요인들 중에서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급배수관, 그리고 제가 예를 들었던 가스나 상하수도 배관 이런 것들은, 최소한 건물의 온전한 형태가 큰 지진에서는 무너질 수 있지만, 구조가 취약해질 수 있지만 작은 지진에서는 온전한 건축물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내진설계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비구조적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내진설계가 이루어지는 게 맞겠다는 그런 판단이고, 가스, 상하수도 배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바라봤는데 해석 자료들을 보니까 이러한 것들은 건축물의 내진설계기준의 비구조적인, 제가 말씀드린 게 비구조적 요인입니다.  이런 것들은 각 요소들별로 설계에 지진력은 명시되어 있으나, 제가 본 것은 설계에 대한 기준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으니까 내진설계 하라는 거네 라고 저는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응하는 세부기준이나 검인증기관이나 적용제품들이 현재 제대로 없어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그런 검토를 이렇게 해 오셨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안전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스나 상하수도 배관, 물론 시장이 따라와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나치게 내진설계를 강요하다 보면 시장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가격이 비싸다고 하면 사실상 적용하는 데 민간 쪽에서 거부감이 클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장에서 그런 내진설계기준들이 강화되면서 시장이 거기에 적응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서울시나 SH가 선제적으로 내진 지진력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시장상황들을 파악을 하셔서 가격대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영역이라고 하면 그런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한번 조사를 하셔서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적용시키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적극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사실 재작년하고 작년까지, 내진에 제일 취약한 게 필로티 건물들인데 SH가 갖고 있는 1,000동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필로티 보강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비구조적인 부분들,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해야 될 것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조만간에 이것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요, 그 비구조적인 요인들 중에서 지진력만 명시되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들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SH가 선제적으로 시장조사를 해서 그런 기준들을 마련하고 적용을 해 나가면 다른 곳이 따라올 거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 매입임대인가요, 매입임대 사업 심의를 들어가서 느꼈던 부분들이 작은 주택을 민간이 매입을 해서 건축을 하고 그 부분을 SH가 매입을 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주택으로 임대를 주는 부분들인데 주택공급을 늘리고자 하는 차원으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신혼부부주택인데 엘리베이터를 안 넣어요, 4층, 5층 건물들을 하는데도.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여쭤보니까 지금 LH도 하지 않고 있고, 건물 규모가 좀 작고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신혼부부주택들, 뭐 청년주택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신혼부부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애들, 임산부들 그 4층, 5층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런 부분들은 작은 엘리베이터라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SH가 선제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감사합니다.  올해부터 의무화를 시켰는데요, 신혼부부주택에 대해서 냉장고라든가 무거운 것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현행법에 5층부터 아파트로 되면서 엘리베이터를 넣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입임대나 이런 게 대개 필로티 빼면 4층이다 보니까 그러는데 저희는 최근에 올해부터 의무화를 시켰습니다.  최대한 더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악 출신의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짧게만 하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희망돌보미사업을 보니까 SH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거주민에 한해서 모집을 하는 게 맞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또 이분들이 사실 넉넉한 삶을 유지하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SH 1년 예산이 얼마지요,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6조 좀 넘습니다.
임만균 위원  혹시 희망돌보미사업으로 책정된 예산이 얼마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5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조례나 법적으로 생활임금의 적용 여부를 떠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좀 넉넉하게 지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보니까 하루 몇 시간씩 일하는 분들이 사실 다른 근로를 찾기도 쉽지가 않아요.  쉽지도 않고, 또 이분들은 4대 보험에서도 일정부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적용대상도 아니잖아요.  고용ㆍ산재 정도만 들어갈 건데 이렇게 초단시간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좀 더 배려할 수 있는 모습을 공기업으로서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서 출신의 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  박상구 위원입니다.
  확인하게 할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지구 명소화부지와 관련해서 말입니다 사장님, 지금 DSP1, 2가 있어요.  파란라인을 해놓았거든요.  거기를 분할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한 업체에다 하겠다는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게 그림 보시면 위에 니은자로 된 거는 한 업체고, 물론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게 될 것 같습니다.
박상구 위원  전체적으로 한 업체를 하기로 한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내부의 것만 아니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이 밑에는 쪼개서 할 계획입니다.
박상구 위원  그러니까요 밑의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러면 안에 내부에 있는 도로부지는 어떻게 할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거는 당연히 그것을 반영을 해서 거기서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원래 계획상에 있으니까요.
박상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부지하고 근거리가 떨어지냐는 말이지요, 건물과 건물이?  수변지역하고 내부에 있는 것하고 떨어지게 하는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 하얀 것 말씀이시지요?
박상구 위원  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거는 도로니까 그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브릿지로 연결하든 그건 제안자가 하는 거고요.
박상구 위원  지금 보면 말입니다 여기 호수공원변에는 건물 3층에 테라스를 하게끔 공모 주요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박상구 위원  지금 여기 분양가를 어느 정도 책정을 하려고 하고 있죠, 평당?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2,950만 원 정도…….
박상구 위원  약 3,000만 원 정도 되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박상구 위원  그런데 3층까지로 결정이 난 부분입니까, 수변지역으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건 아마 원래 처음에 토지이용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할 때 3층으로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박상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예전 사전설명에서도 들었습니다만 3층 부분에서 약 3,000만 원 정도의 분양가를 때렸을 때에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래서 조금 더 상향해서 4층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게 적정하지 않겠는가라는 주문을 했었거든요.
  앞으로 차후에 개별분양을 할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3층이 제약되어 버리면 개별분양에서도 또 제약을 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한번 검토해 볼 의향 없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이것은 검토를 한번 저희가…….
박상구 위원  분양가 대비해서 3층 3,000만 원 저는 응모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궁금해지면서 한번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5월 8일까지 사업…….
박상구 위원  지금 여기 공모 주요 내용을 보면 소극장이나 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시설 등등이 입주할 수 있게끔 권장을 하고 있어요.
  사장님, 식물원에 많이 와보셨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박상구 위원  거기에 보면 본 위원은 항상 주문하는 게, 허접하다는 주문을 많이 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들 또 SH 관계자들 아주 귀가 닳을 정도로.  먹거리, 볼거리, 문화거리 정말 없어요.  그리고 조각품들, 조각공원들을 유도할 의향은 있는지, 이런 업체들이 들어 왔을 때에 뭔가 여기에 와서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먹거리가 형성되어야 되고, 그래야 관광객들이나 관람객들이 올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누누이 드리고 있는데 그런 계획들은 전혀,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입주자대표 회장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각공원 같은 것을 여기에다가 유치시킨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상당히 긍정적인 검토를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추진방향에 참 좋은 취지가 서울식물원 호수공원변 명소공간 조성으로 지역주민, 지역주민이 나와요, 지역주민은 어떤 주민을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식물원에 과연 가고 싶어서 가는 건가, 한번 정도는 의아심에서 가고 싶겠지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어떻지요?  지인들이 방문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접해 있는 시민들에게도 입장료는 똑같이 부여가 됩니다, 한 번 가든, 열 번 가든.  그러면 인접해 있는 주민들이 과연 열 번, 스무 번을, 지금 현재 식물원을 보고 가고 싶어 할까, 우리가 의구심을 가져봐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정말 걷고 싶고, 관람을 하고 싶고 뭔가 거리를 만들 수 있는, 음악의 풍요가 되었든 여러 가지 명소화가 되어 있으면 열 번 아니라 천 번이라도 또한 운동 삼아서 가고 싶어 하겠지요.  그런 몸 앓이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 강서구 시민들입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열 번 가고 스무 번 가도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가는 데도 불구하고 입장료는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입장이에요.  물론 SH 측에서 그것까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서울시에서는 상당히 이것을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 분수대만 봐도 너무나 볼거리가 없어요.  하다못해 강서구에 인접해 있는 허준공원에 가면 그 분수대가 더 나아요.  하다못해 그렇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한번 입주자들하고의 유대관계를 위해서 그런 조각품들을 전시하고 또한 거기에 앞장서서 조각공원까지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인드가 형성되었을 때 우리가 보고 싶고, 가보고 싶고, 걷고 싶고 하는 식물원 명소화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우선 사장님 이하 SH공사 직원 여러분들, 다난한 현안업무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황상하 자산운용본부장님 나오셨지요?
○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네.
이석주 위원  됐습니다, 계세요.
  사실 집단 다수의 민원이었는데 슬기롭게 해결해 주셔서 고맙다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봐도 일리는 있고, 또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SH에서 고생을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도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인가를 못 받고 있는데 6월 목표를 하고 계시는데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열심히들 하셔서 토지문제라든지 보상협의라든지 실시 앞으로 계속 진행사업들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도 택지지구 관련된 현장들을 지난 3월, 4월에 걸쳐서 다녀본 결과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건설부분에 하자가 정말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고, 민간과 SH가 건설한 2개 단지를 비교했을 때 민간의 건설이 현격하게 하자나 또는 다양한 시공마감들이 SH에 미치지 못하다는 현장 육안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동안에 SH에서 하자관리로 인해서 서울시와 시민들의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눈총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이제 획기적으로 하자관리를 잡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건설본부 그다음에 도시재생실 관련된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자산운용 관련된 주거복지 체계에서도 입주민들의 공간복지의 만족도 그리고 그 안에서의 운영에 대한 다양한 툴들도 우리가 민간의 운영보다 더 개선되고 또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 개선들을 더욱 잘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SH가 이제는 건설부분의 주거복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서울시의 새로운 주거문화를 선도한다는 인정을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이제는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관계공무원들 여러분께서는 더 사기진작할 수 있는 새로운 일들로 SH공사가 더 진취적으로 사업들을 활발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의답변에서 발생됐었던 위원님들의 각종 정책들은 질의에 관련된 부서에서 향후 업무보고에 더 충실히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잠시 후 3시서부터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1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경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기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올 한 해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과 목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향후 의사일정은 공공개발기획단 소관의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현안업무보고  
(15시 15분)

○부위원장 이경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공공개발기획단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에 핵심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강대호 부위원장님과 이경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급작스럽게 지난 2020년 새해 첫 임시회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위원님들과 자리를 함께하게 되어 더욱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안정과 민생현장을 돌보시느라 위원님들께서도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헌신적인 의료진과 높은 시민의식과 더불어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슬기롭게 대처한 덕분에 위기의 순간도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우리 공공개발기획단이 2부시장 직속기구로 첫 발을 내딛고 올해는 두 번째 해를 맞아 본격적으로 사업이 궤도에 오를 중요한 시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으로 우리 기획단의 올해 예산은 102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공공개발기획단이 공간, 개발기획의 총괄부서로서의 역할과 추진사업의 성과에 대한 기대라고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ㆍ내외 여건으로 인해 상반기에는 다소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남은 시간 동안 올해 계획했던 사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020년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언제나처럼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상면 공공개발추진반장입니다.
  다음으로 공공개발기획단의 2020년 주요 현안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자로 공공개발기획단은 팀 1개가 신설되어 공공개발추진반 산하에 6개 팀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늘어난 사업의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원보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팀 내 세부업무는 2쪽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우리 기획단의 2020년 예산은 총 102억 원으로 2019년 예산 48억 대비 110%인 5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효창독립 100년 공원, 서울숲 명소화 기반 조성 등 기존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른 사업비 18억과 9개 신규사업으로 36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밀한 계획 수립과 사업의 실행력을 높여 올해 편성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4쪽부터 4대 핵심사업 분야에 따른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로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품격도시 서울’ 추진을 전략으로 4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효창공원을 일상 속의 추모공간이자 시민의 대표적인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지난해 6월부터 효창포럼을 통해 보훈, 유족, 축구 전문가, 시민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여 이해관계자들 간에 합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는 효창공원에 대한 일반시민의 인지를 높이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민공론화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대시민토론회, 전시ㆍ행사 등 다채로운 시민참여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예정되었던 시민 공론화가 지연되고 있으나 5월부터 더욱 집중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2월부터 설계를 위한 공모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올 6월 국제 설계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그간 오랜 답보 상태였던 삼표산업 성수공장은 기존 협약대로 2022년 6월까지 공원 결정을 통해 이전ㆍ철거를 완료하겠습니다.  부지매입 비용은 약 3,400억으로 추정되며, 해당 비용은 주차장부지를 매각하여 충당하고자 합니다.  올해 1월부터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을 위한 입안을 착수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공원 결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사전영향성 검토 및 타당성조사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한양도성 내 방치되었던 대규모 민간부지를 발굴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자 기본구상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경복궁ㆍ광화문에 인접하여 역사적ㆍ정서적 가치가 높은 송현동 부지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시민 모두를 위한 공적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서울시가 매입하여 숲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사회 주요 인사들과 면담 및 올해 3월에 실시한 시민의견조사 결과 공공개발 및 숲ㆍ공원 조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속한 추진을 위해 8월 중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하고 하반기에는 매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2020년 신규사업으로 도심으로 격상된 여의도의 위상변화와 주변 여건변화를 반영한 여의도공원의 구조조정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공원상을 정립하고 조성 후 20여 년이 지난 여의도공원의 기능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3월에 용역을 발주했고 내년 4월까지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지역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을 위한 공정개발 추진을 전략으로 4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그간 서울시 공공토지자원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 비전 없이 편의적ㆍ임의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에 토지자원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유재산활용 체계를 구축하고자 자산운용의 원칙,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토지자원의 정보화 체계 구축,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설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공토지자원 관련 산재된 시스템과 DB를 재점검하고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올 4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고 5월부터 관련 TF를 구성하여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서울시 내의 가용지 부족 등 공공토지자원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시외 지역의 토지자원의 활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시외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 토지는 총 1,816필지 970만㎡로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3.3배입니다.  서울 시외 지역의 공공토지자원의 체계적 관리시스템과 효율적 운영방안을 구축해 정책수요에 적극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군포시에 위치한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을 우선 검토 중에 있습니다.  4월 중에 관련 용역 계약절차를 마치고 올해까지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전면부지 내 서울시립대학교 은평캠퍼스, 서울연구원 이전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혁신파크 내 신규 입주시설의 합리적인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시설과 연계 및 지역의 요구사항, 서북권의 부족기능 확보를 통해 혁신파크의 기능을 개선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과업 특성에 따라 우리 단의 포괄예산으로 긴급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4월 중 과업을 착수하여 올해 11월까지 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어린이 입원환자 비율이 높은 동북권에 어린이전문병원을 건립하여 어린이질환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기본구상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올해 1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지활용을 위해 기존청사를 복합 개발하되 기존시설과 어린이병원과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특성상 운영 효율화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노후건물, 기피시설 등의 정비를 통해 주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공개발기획단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보다 발전시키고 추진 중인 사전협상대상지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난해 12월 사전협상 운영 조례가 제정ㆍ공포되고 올 3월에는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가 제정되면서 사전협상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습니다.  올해는 사전협상 제도 시행 10년을 맞아 제2의 도약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를 뒷받침하는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보다 정교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협상대상지 선정/협상/지구단위계획 결정까지 1년 내에 가능하도록 패스트트랙 모델을 마련하여 대규모 부지의 사전협상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5,000㎡ 이상의 중ㆍ소규모 부지의 사전협상을 활성화하기 위해 완화된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전면개선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올 7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하반기에는 실질적인 운영지침 등 즉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현재 대규모 부지 사전협상은 광운대 물류시설, 옛 성동구치소, 동서울터미널, 도봉 성대야구장 4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동구치소는 4월 1일 협상이 완료되었으며 5월 중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이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광운대 물류시설은 상반기 내에 협상완료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동서울터미널과 도봉 성대야구장은 상반기 중에 제안서를 수정 보완 제출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에 협상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신청하는 대상지로는 대치동 코원부지, 마장 한전부지, 장안동 물류터미널, 강서 KBS스포월드, 관악 효성부지 등 총 5개로 대상지 선정 검토결과에 따라 협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사전협상 대상지 규모가 5,000㎡로 완화됨에 따라 그간 개발이 묶여 있던 중ㆍ소규모 부지에 대한 민간 개발 신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초동 코오롱부지는 작년 10월에, 방배동 레미콘부지는 올해 4월에 협상대상지로 선정되었고, 5월 중에 목동 CBS부지에 대한 협상대상지 선정을 완료하겠습니다.  작년 6월 신청한 서초동 리버사이드호텔은 현재 제안서를 수정 보완 중에 있으며, 서초동 라이온미싱, 서초 학교부지 등이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도시ㆍ지역ㆍ공간의 창의적인 발상을 통한 현안시책을 구현하겠습니다.
  서울 관문도시 조성, 서울대공원의 광역적 역할 재정립 및 비전 수립, 옛 성동구치소 공공기여부지 활용계획 수립, 동북선 차량기지 및 잔여부지 활용계획 수립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서울 관문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결과에 따라 사당, 석수, 공항지역을 우선 추진지역으로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도사업인 사당지역은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입안 중에 있으며, 사전절차인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 평가 등 기초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악구 일부지역에 시행 예정인 도시개발사업은 지역발전본부로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우선 추진 중인 석수ㆍ공항관문은 지난 8월 기본계획 수립이 착수되었고, 올해 8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완료하여 사업화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21쪽입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서울대공원은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와 정책적 수요에 대처할 주요자산인 만큼 종합적인 중장기 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서울대공원의 기능 개선을 위해 몇 차례 용역이 시행되었으나 그간 추진된 용역에서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기존시설 개선 위주의 검토와 타당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용역에서 단순시설의 유지 및 개선 수준을 넘어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민간시설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콘셉트를 발굴하고 차별화하여 국립과학관, 현대미술관, 경마공원 등 인접한 자원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공원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신규 정책시설 수요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의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으로 확보된 약 1만 9,000㎡의 공공기여 부지를 지역거점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해당 공공기여 부지는 키움 센터, 50+ 센터, NPO 지원센터 등 청소년, 여성, 노인복지 등 주요정책 시설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센터 및 문화시설 등 자치구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 내 주민필요시설도 함께 도입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노원구 중계동에 추진 중인 동북선 차량기지 건설사업으로 현 노원자동차운전학원의 일부만 차량기지로 편입됨에 따라 잔여부지를 포함한 통합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동북선 차량기지 상부 및 잔여부지를 대상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조성사업비 및 민간소유의 잔여부지인 보상비 등 재원투입의 적정성을 고려하고 재정사업 및 사전협상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5월 중에 자치구와 지역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구상용역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올해 공공개발기획단의 4대 분야 15개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공공개발기획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경선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단장님, 종로구 송현동 부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추진경위 보니까 ’20년 올해 4월 13일 대한항공, 매각주관사 선정해서 삼정KPMG+삼성증권 이렇게 매각주관사를 선정했고, 지금 서울시에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 이 내용인 거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MOU를 체결한 겁니까, 아니면…….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아니고요.  설명을 드릴까요?
김재형 위원  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작년부터 대한항공에서 이 땅을 매각하겠다는 이사회 결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서울시가 이 땅을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그 사이에 협의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중에 올해 들어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지니 이쪽에서는 개별적으로 민간에다가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주관사를 선정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 그러면 저희가 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한 상황입니다.
김재형 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일단 공원이 많으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문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도 보상을 못하고 있는 마당이고, 이 부지매입 비용은 얼마 정도 되지요, 예상이?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습니다만, 감정평가를 해야지 나오겠습니다만 재산가로는 한 3,000억, 4,000억 정도 됩니다.
김재형 위원  꽤 되는 비용인데 이 돈을 들여서 굳이 꼭 매입할 필요가 있을까 이게 가장 궁금한 점이고요.  두 번째는 주변 여건이 관광 다른 문화시설을 봤을 때 종로 일대는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돈의문박물관도 있고 광화문광장도 있고, 물론 공원으로 따지면 다른 측면이기는 하지만 뒤에 산도 있고, 인왕산도 인접해 있고 굳이 여기에 공원이 필요할까 이것은 물음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 내용을 차후에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서울혁신파크 내 교육ㆍ연구 혁신클러스터 개발계획 보니까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기이 보고된 것 같은데 서울연구원이 이쪽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서울연구원 부지는 무엇으로 활용하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작년에 추경예산을 잡아주셔서요 지금 이적지 이사하는 그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직 나온 거는 없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지금 기본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정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일단 여러 차례 발표한 바 있기 때문에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계획은 그러면 언제부터 착공예정입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올해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조사하면 내후년쯤 공사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김재형 위원  예산도 아직은 확보는 안 되어 있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아마, 그러니까 기관마다 각자 확보하고 있고요 서울연구원은 서울연구원대로, 시립대는 시립대대로 또 혁신은 혁신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서울연구원에 대해서?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서울연구원은 아마 시에서 만들 것으로 보고요 예산은 아마 올해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재형 위원  내년 착공 예정이면 내년도니까,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선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영등포 출신 정재웅 위원입니다.
  보고서에 첫 번째가 효창독립 100년 공원인데 총 사업비가 1,80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1,800억 원이라는 숫자가 너무 커서 공원 조성하는 데 1,800억 원이 과연 이 금액이 혹시 잘못된 것 아닌가 했더니 잘못된 것은 아니더라고요.  내용이 뭔데 이게 1,800억 원이 들어갑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이 1,800억의 기본은 아마 저희랑 보훈처가 5 대 5 정도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1,800억 중에서 900억 정도는 건축비고 900억은 조경사업비입니다, 공원사업비.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효창운동장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게 기본…….
정재웅 위원  효창운동장을?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습니다, 그게 많이 들어가고요.
정재웅 위원  건축비는 그렇다 치고 조경비가 900억이라는 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조경비가 이 면적이 17만 정도 되는 데다가 거기에 지금까지 나무만 심어놓은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보훈 관련한 모신 분들에 대한 그것을 조금 더 명소화시킬…….
정재웅 위원  지금도 둘레길이나 이런 것 아주 잘되어 있고, 지금도 숲은 다른 공원보다 잘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현재 거기가.  그런데 900억 원을 들여서 공원을 조경한다 그게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공원조성계획 같은 게 나와 봐야 전체적으로 확정이 될 수 있겠네요, 지금 추정사업비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를 보냈고요 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수립되어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본 위원한테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제가 내용을 한번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다음에 보고서에는 없는데 서울역 북부 역세권이 얼마 전 도시계획국한테 보고를 받았을 때 사전협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제안서를 제출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서울역 북부 역세권은 사전협상으로 진행하는 것은 맞고요 담당부서는 도시계획국에서 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부터가 계속 서울역, 그러니까 사전협상이라서 저희 부서가 모든 것을 다 협상하지는 않고요 부서 특성에 따라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봤던 부서들이 맡는 게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도시계획국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사전협상에 근거해서 진행하는 일이라고 하면 창구는 공공개발기획단이 되고 그 업무에 따라서 지역발전본부나 도시계획국이나 분배해서 할 수 있도록 총괄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신청 여부도 잘 모르신다는 겁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신청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재웅 위원  신청이 되면 도시계획국에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습니다.  들어오면 저희 내부에서 TF를 열어서 어느 부서에서 할지는 결정하는데요 지금까지 논의된 걸로는 그동안 서울역 일대는 계속적으로 도시계획국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정재웅 위원  누가 보고 있었다는 것이 그렇게 업무를 나누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져와서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계속 보고 있고 관여하던 부분들이 하는 것은 맞는데 사전협상으로 진행하는 거라면 총괄적인 창구나 조정자 역할을, 그러니까 신청을 일단 기획단으로 해서 기본 검토를 해서 넘겨준다거나, 그렇죠?  중간중간에 모니터링을 한다할까 이런 부분들이 업무협조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금 말씀하신 게 원칙적으로는 굉장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지는 조금 특이한 것이 그동안 코레일하고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상당부분 의견을 조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단순히 봤다는 의미가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있었고 그 논의에 맞춰서 협상을 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차원에서 TF에서 결정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재웅 위원  그건 2부시장 주관으로 해서 그런 식의 창구 관리나 이런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진행하려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도 원리는 사전협상 원리로 해서 용도지역 변경하고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를 받아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적으로 원리적으로 똑같은데 이것도 도시계획국이 야심차게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전협상 쪽에서 좀 뭐라고 할까 중간에 체킹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총괄적인 계획부서로서, 담당부서로서 창구하고 조정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번에 장기미집행 실효 때문에 해제가 되고 개발 수순으로 가는 공원들이 두세 개 있잖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한남하고 어딥니까, 그 부분도 결과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툴을 통해서 개발 수순으로 가지만 공공기여를 결정해서 개발을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러면 그 부분도 도시계획국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큰 틀에서 공원을 해제하거나 혹은 실효돼서 나오는 땅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하고 또 서울시에서 이 공원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아마 개발한다고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는 하겠지만 그다음에는 사전협상이 되든 재정을 투입해서 공원으로 확보하든 그 방법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용도지역 변경을 도시계획적 수단으로 진행하면서 공공기여를 하는 이런 식의 어떤 사전협상적인 원리가 진행되는 것은 공공개발기획단이 창구와 조정역할을 전체적으로 하면서 업무가 각 부서로 이관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좀 더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부위원장, 김인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인제  정재웅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강북 이상훈 위원입니다.
  혁신파크에 시립대 은평캠퍼스 이전계획을 하는데 공공개발기획단에 부여된 과제가 공간 조성과 관련된 사전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게 될 경우 시립대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될 텐데 어떤 용도로 쓸지가 사실 전제되어야 거기에 맞는 공간 구성을…….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은평캠퍼스를 설정해 두고 있는 거예요, 용도가?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 부분은 시립대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이쪽에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하겠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고요.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연도 마찬가지로 자기들 오겠다는 시설과 프로그램은 저희한테 제시하기로 했고요 그 제시된 자료를 가지고 한정된 토지공간 내에서 분할하고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짓는 게 좋을지를 저희가 구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반대로 우리 공공개발기획단이 여기는 이 정도 면적이고 최대 연면적이 이 정도 공간 구성이 될 수 있는 곳이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 정도는 줬습니다.
이상훈 위원  왜냐하면 연세대학교가 송도캠퍼스가 있고 거기에는 RC라고 하는 특성화된 국제 캠퍼스 기능을 해서 자기 완결적 기능을 한단 말이죠.  반면에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는 대학로에 아트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도 특성화된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예를 들어서 성신여대 운정캠퍼스 같은 경우는 교양학부 수업만 들어요.  건물은 크게 지어놓고 비어버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협의를 할 때, 물론 시립대가 충실히 내용도 준비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의 공간설계를 공공개발기획단에서 할 때도 나중에 그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으면 낭비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공간연출을 공공개발기획단이 할 때 시립대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주지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로 출신의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서울숲 관련해서 원론적인 부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을 위한 입안을 금년 1월에 착수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금 구의회 의견청취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올라갔고 입안이 됐고 의견청취 중에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어찌됐든 도시계획 공원 결정을 위해서는 예산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지금 공원부지 매입을 위해서 같은 서울숲 내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매각해서 이 매각 비용으로 지금 이 공원부지 매입을 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주차장 부지를 매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겠다는 거고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준주거입니다.
고병국 위원  준주거로.  그러면 그 입안절차는 언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것을 준주거로 바꾸는 것이 매각비용 충당을 위한 재원조달 외에 다른 목적은 없으신 거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공원 조성하는 것, 공원을 조금 더 공원답게 만드는 데 쓰는 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 받아도 어차피 공원에 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공원 조성까지 들어가 있고 그 전체가 서울숲 공원, 서울숲 전체에 대한 부분도 일부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이게 어차피 예산은 별도로 들어가고 이쪽 예산이 바로 이쪽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병국 위원  어쨌든 지금 삼표산업 성수공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서울숲에 있는 일부 주차장 부지를 용도변경을 통해서 가치를 상승시켜서 그 재원으로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건데…….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맞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게 바람직한 형식이라고 보세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이게 원래 시작부터를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서울숲을 만들 때부터 전체를 서울숲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되어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삼표부지를 포함해서.  그런데 그 당시에도 레미콘공장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반대 때문에 일부 지금 남아있는 삼표공장이 남게 되었고요.  그 차원에서 저희가 2016년부터인가 이 공원을 완성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고 그 일환으로 지역주민들 반대도 있고 해서 공장부지 이전시키고 공원 만드는 것까지는 협의를 했던 거고요.  그 사이에 현대제철과, 땅 주인은 현대제철입니다.  토지주인 현대제철하고…….
고병국 위원  그 히스토리는 대략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가 보유한 일부 부지의 용도변경을 통해서 부지의 매각가치를 높여서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다른 부지를 매입하는 그러한 방식이 타당하냐, 바람직하냐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 부지 같은 경우가 지금 부영부지 앞하고 저희 수도사업소 앞에 있는 삼각형 형태의 부지입니다.  원래는 교환하기로 얘기됐던 부분인데 지금은 매각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앞에 부지가 지금 서울숲역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앞에 있는 부지로 본다면 훨씬 더 활용성이 높은 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부지를 단순히 주차장으로 쓰는 것에서 주차장부지를 매각해서 생기는 이익으로 더 큰 공공성 높은 공원을 확보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말씀주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만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해서 더 좋은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방식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종로구에 송현동부지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지금 매입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대략 현재가치가 3,000억대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주상복합…….
고병국 위원  지금 그게 실제로 시세가 7,000억, 8,000억 심지어 1조까지도 언론에서는 그런 식으로 거론이 되는데,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논리라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요충지의 부지를 용도변경을 통해서 가치를 상승시켜서 그 재원을 가지고 송현동의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논리적으로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이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그게 과연 지방재정법의 취지와 맞느냐 그 부분이 확신이 안 서서 단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제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모든 원칙을 맞출 수는 없겠지만 제가 계속 원칙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과 또 우리가 꼭 필요한 공공성은 어느 게 더 중요한지는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송현동 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격으로 보면 상당한 비용이 들고 이것은 시 재정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저희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아무튼 지금 삼표산업 성수공장 부지를 인수하는데 서울숲 공원 내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 부지를 용도변경을 통해서 재산가치를 높여서 그 재원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게 일단은 단장님 생각이신 거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게 부지매입 비용만 3,400억 원인데, 이 3,400억 원이라는 게 공시지가를 옛날기준으로 잡은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공원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 정도의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면 사실은 예타도 거쳐야 되고 중앙투심도 거쳐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절차를 거친 것은 없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공원 결정에 대해서 지금 입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끝나는 대로 저희가 예타 준비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느 게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는 지방재정영향평가도 거쳐야 되고 기타 예타라든지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것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뭔가 결정된 후에 이런 입안절차를 거치는 게 순서에 맞지 않나, 상식적으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금 공원 결정하는 입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서울숲 전체에 대한 기본구상은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이미 수립하였고요 그중에서 이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예타는 아니지만 지방 행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이나, 지행연에다 보내는 타당성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병국 위원  500억 이상 사업은 예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국비가 아니기 때문에…….
고병국 위원  국비가 포함이 안 돼도 500억 이상 사업은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은 받는데 공원은 아닌 것으로…….
고병국 위원  공원은 아닌가요?  해당이 안 되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대략 스케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2022년 6월에 공장을 철거하고 공원 조성에 들어가니까요 아마 2020년 하반기쯤에는 공원 조성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게 지금 토지소유자인 현대제철하고 건물소유자인 삼표산업하고 협상이 안 되면 도시계획 공원 결정 후에 사실상 강제수용을 하는 절차로 진행하신다는 그런 입장이시네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습니다.  협약된 내용대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삼표산업 성수공장 관련해서 현재도 지역사회에서 환경이나 교통과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현재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현재도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영등포에 보면 남부도로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정재웅 위원  그것도 공공개발기획단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저희가 위탁개발로 추진하다가 올해 초엔가 위탁개발을 재검토하자고 해서 담당부서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투자심사가 보류가 됐다고 그랬고…….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맞습니다.
정재웅 위원  다문화 쪽에서 하면서 다문화의 어떤 핵심시설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투심에 보류가 되고, 지금 주관부서는 외국인담당관, 그다음에 사업 추진부서는 공공개발기획단, 실행은 SH공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재검토한다는 얘기는 안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게 아니라 위탁개발이라는 게 결국 SH에다가 위탁시켜서 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것을 재정 투입하는 방식으로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사업성이 잘 안 나오니까 재정 투입한다는 뜻인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것도 있고요 SH가 이 사업에 참여해서 외국인 시설같은 것을 관리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까지 검토하고…….
정재웅 위원  지금 개념을 이번에 조금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게 외국인에 치우치다 보니까 인식이나 사업성에 차질이 불가피한 것 같아서 그거를 벤처나 다른 유형으로 진행을 해보고자 논의가 있어서 그 부분을 공공개발기획단이 계속한다고 하고 또 SH가 한다고 하면 사업이 될 수 있는 아이템까지 연구해서 다시 재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추후 별도로 기획단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공개발기획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의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대면보고를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김인제  강대호  이경선  고병국
  김재형  김종무  노식래  박상구
  신정호  이상훈  임만균  정재웅
  이석주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출석공무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감사  이비오
    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공공개발사업본부장  김형준
    도시공간사업본부장  박광균
    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주택공급처장직무대행  남상국
    경영지원처장직무대행  김주민
    마곡산업단지관리(TF)관리단장직무대행  정낙현
    남부자산처장직무대행  조대원
    동북자산처장직무대행  신동국
    판매처장  조한보
  공공개발기획단
    단장  이성창
    공공개발추진반장  이상면
○속기사
  최미자  곽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