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6월 20일(목)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나무심기 지원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5. 2019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중석 의원 발의)(김수규ㆍ김제리ㆍ김태호ㆍ김화숙ㆍ문병훈ㆍ성중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송정빈ㆍ우형찬ㆍ이승미ㆍ전석기ㆍ정지권ㆍ정진철ㆍ추승우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나무심기 지원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송도호 의원 발의)(김경ㆍ김달호ㆍ김상훈ㆍ김수규ㆍ김정태ㆍ김제리ㆍ송재혁ㆍ이호대ㆍ채인묵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대표발의)(김기덕ㆍ김소양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상구ㆍ이경선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정인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발의)
4. 2018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19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9분 개의)

○부위원장 이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례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과 송천헌 서울대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푸른도시국과 서울대공원에서는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푸르고 안전하고 가까이에서 누리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더욱 발전하는 푸른도시국과 서울대공원이 되도록 항상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푸른도시국 소관 조례안 3건과 결산안과 추경안 심사 등 총 5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원발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받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교통위원회 오중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교통위원회 송도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나무심기 지원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나무심기 지원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중석 의원 발의)(김수규ㆍ김제리ㆍ김태호ㆍ김화숙ㆍ문병훈ㆍ성중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송정빈ㆍ우형찬ㆍ이승미ㆍ전석기ㆍ정지권ㆍ정진철ㆍ추승우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나무심기 지원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송도호 의원 발의)(김경ㆍ김달호ㆍ김상훈ㆍ김수규ㆍ김정태ㆍ김제리ㆍ송재혁ㆍ이호대ㆍ채인묵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대표발의)(김기덕ㆍ김소양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상구ㆍ이경선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정인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발의)
(10시 41분)

○부위원장 이광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위원회 오중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교통위원회 송도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나무심기 지원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우리 위원회 김기덕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나무심기 지원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광성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31호 오중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존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산불예방 및 지원 등의 근거를 만들어 서울시의 안전한 산림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상위 법령 분석 내용입니다.
  산림은 「산림보호법」에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재, 산불 예방ㆍ진화, 산사태 예방ㆍ복구의 근거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으며, 산불관련 사무는 단체위임사무로 산불 발생 시 국가와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산불관련 사항은 「산림보호법」 제4장 ‘산불의 방지 및 복구’에 그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산불방지대책 수립, 산불의 예방과 복구, 산불피해지의 복구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제17조(산림보호원의 고용)과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운영)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각 조례안 조항에 관한 의견입니다.
  먼저 안 제4조(책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는 서울시장이 산불방지 활동을 위한 시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산불관련 사무는 단체위임사무로 국가와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조직과 경험이 풍부한 산림청 주도로 활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별도의 시책을 마련한다면 산림청과 유기적인 협조가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개별 시책 마련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5조에서 8조 그리고 10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안 제6조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안 제7조 산불방지협의회, 안 제8조 산불방지 활동 그리고 안 제10조 포상에 관한 내용은 「산림보호법」과 시행령에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비교를 해 놨는데 5개의 조항이 법과 전부 다 중복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중복된 것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조례를 정함에 있어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거나 동일하게 기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산불방지 지원)에 대한 의견입니다.
  산불방지 지원을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안 제9조제1항에는 시장이 산불방지를 위해 필요한 인력ㆍ장비 등에 대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등)에 의하면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그리고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제2항은 산불방지활동을 위하여 산불정화 및 산불캠페인 활동, 산불진화 참여 등과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ㆍ조사ㆍ연구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서 정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경비지원이 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643호 송도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나무심기 지원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폭염, 집중강우, 도심열섬현상, 미세먼지 등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문제이며 이를 저감시키기 위해 오염발생량을 저감시키는 것과 더불어 나무심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조례는 나무심기를 진흥ㆍ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상위법과의 관계를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시에 녹지조성 등 나무심기와 연관된 조례는 3개로 상위법을 근거로 조례가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공원 관리 업무 일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또한 「공원녹지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며, 도시녹화계획, 녹지활용계약, 녹화계약, 도시녹화사업 보조금 지급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해 특별히 도심지역에 필요한 가로수 관련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며, 가로수조성, 가로수관리, 관련자료 유지보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원녹지법」이 정하는 내용과 「산림자원법」에서 정하는 내용이 구분되어 있는바, 나무심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나무심기 대상지에 대한 구분과 유사 조례에 내용의 중복이 없는지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조항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목적) 부분입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나무심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조 목적을 보게 되면 이 조례는 나무심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자원법」에서는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만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제명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2조 정의 부분입니다.
  제1항 “나무심기”란 산림, 공원, 도로변 자투리땅, 국ㆍ공유지 유휴토지, 마을빈터, 한계농지 등에 나무와 꽃을 심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는데 공원법, 산림법, 하천법 등의 상위법령에서는 대상지를 명확하게 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에는 법령이 정하는 것보다 광범위하게 범위를 정하여 나무심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한계농지는 없으며 ‘도로변 자투리땅’과 ‘마을빈터’는 그 용도와 범위를 법률로 규정할 수 없으므로 나무심기 대상지가 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재정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4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1항 시장은 중ㆍ장기 나무심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나무심기 계획’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종합계획이나 기본계획의 경우 그 형식과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자원법에서는 자치단체장에게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에서 이야기하는 ‘나무심기 계획’에 대한 상위법령에 근거는 없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산림자원법」 제20조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현재 도시림 등 조성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본 조항은 상위법의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 자치단체 조례를 정함에 있어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거나 동일하게 기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나무심기 추진협의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조에서는 나무심기 추진을 위해 시장 소속으로 나무심기 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9년 4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3천만그루 나무심기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서울시 나무심기 민관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산림자원법」 제20조의 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에서는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 제8조 나무심기 지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제시된 나무심기 지원 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5장 도시녹화사업 보조금 지원 등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사조례의 내용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과 다른 법률과의 중복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고 안 제5조와 제7조입니다.  안 제6조는 이미 나무심기 민관협력추진위원회가 운영 중이므로 별도의 나무심기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나무심기 활성화를 이분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나무심기 지원에 관한 내용 안 제8조는 그 내용이 다른 조례에 포함돼 있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무심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조례안의 제명 및 세부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657호 김기덕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복지법」에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되었습니다.  등록 장애인을 구분할 때 기존 6등급 구분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2단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입장료 감면 규정에 새로 도입된 ‘장애정도’로 용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등급제 개편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장애인등급제는 1988년 시행되어 30년간 유지해온 것으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과 같이 1급에서 6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제도이며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등 총 16개 분류에 따라 각각 장애등급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급제도는 등급에 따라 복지 혜택을 분류하는 등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한 부분이 있으나 장애인의 등급이 명확하게 분류되지 못하여 개별 장애인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는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 및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구분을 단순화하였으며, 활동지원서비스가 최대 3급까지 지원하도록 제한된 것을 변경하여 개인 상황에 따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법령 개정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한 것은 2017년 12월 19일 법률 제15270호에 개정되었고 2019년 7월 1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또한 2018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29450호에 따라 ‘장애등급에 관한 조항’을 ‘장애정도’로 개정하였으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지난 6월 4일 개정됨에 따라 ‘장애정도’를 명시하는 내용의 상위법령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의 권고와 동 조례의 적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서 ‘장애등급제’가 ‘장애정도’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요청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20조에 ‘장애인에게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상위법 개정에 따라 1급에서 3급까지 중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나무심기 지원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광성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환 위원  최윤종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작 제1선거구 출신 김정환 위원입니다.
  나무심기 사업추진과 법령과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난 4월 3천만그루 나무심기를 발표하고 향후 4년간 4,800억 원 투입해서 나무심기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조례가 없어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인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이 조례가 안건으로 올라와 가지고, 그러면 지금 푸른도시국에서는 나무심기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요 특히 자치구하고 같이 협력으로 하는 사업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공원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자치구에서 물론 사업을 시행하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자치구 소유의 작은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사실상 이번에도 3천만그루 심기에서 나무심을 땅 찾기 공모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경우에 특별교부금을 활용해서 추진을 하는 그런 정도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상지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정환 위원  하천에 심으려면 또 「하천법」에 적합해야 되고 도로변에 심으려면 「도로법」, 「공원법」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본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과연 모든 법령을 포괄할 수 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글쎄,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산림청에 요청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도시림에 대한 법률이 「산림자원법」의 몇 가지 조항을 갖고 근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초에 산림청에 도시숲에 관한, 즉 도시림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앞으로 법이 제대로 제정이 되고 그러면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런 게 훨씬 더 원활해 질 수 있는 그런 사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김정환 위원  이번에 올라온 나무심기 지원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금 타 자치단체에도 현재 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미 유사한 조례가,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만 세 가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건 거기에서 다 충족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서울시에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도시녹화계획, 녹지활용계획 또 도시녹화사업 보조금 지급내용에 포함된 조례가 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본 조례는 「공원녹지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조례니까 공원이 아니면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이런 생각도 지금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공원뿐만이 아니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공원뿐만이 아니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녹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커버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가로수 관리 조례가 있거든요.  가로수라는 것은 단순히 가로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통섬이 될 수도 있고 띠녹지가 될 수도 있고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데 하는 것들을 다 포괄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정환 위원  국장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본 조례를 만든다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글쎄요, 특별성을 갖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환 위원  현재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역산림계획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산림청에서 기본계획을 만들면 그것에 따라서 10년 단위로 지역산림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는 공원뿐만 아니라 녹지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녹화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종합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산림자원법」 제20조에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위원회가 있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저희는 지금 그 부분을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그것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심의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회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이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꼭 그렇지는 않고요.
김정환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예를 들어서 가로수를 바꿔심기 한다든가 아니면 수종을 선정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같이 하는 것이죠.
김정환 위원  네.  현재 그 조례가 없더라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정환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괄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한 3개 조례안의 원활한 의결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광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답변 및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심사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간담회 및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나무 심기 지원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답변 및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심사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간담회 및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나무심기 지원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나무심기 지원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2018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7분)

○부위원장 이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존경하는 이광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8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푸른도시국은 지난 한 해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많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푸른도시국과 서울대공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도시국입니다.
  유영봉 공원녹지정책과장입니다.
  최현실 공원조성 과장입니다.
  장상규 산지방재과장입니다.
  안수연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박미애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남길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이원영 서울식물원장입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입니다.
  심상원 관리부장입니다.
  어경연 동물원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린 후 회계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국 세입예산은 총 667억 7,100만 원으로 666억 6,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22억 1,100만 원을 수납하였고 43억 2,1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272억 4,200만 원으로 3,991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55억 7,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21억 5,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99억 500만 원으로 597억 9,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553억 4,500만 원이 수납되었고 1억 3,000만 원이 불납결손되었으며 미수납액 43억 2,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 수납내역으로는 세외수입 400억 8,800만 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366억 7,500만 원으로 공원시설 위탁료 등 공유재산임대수입이 81억 1,800만 원, 사용료수입은 입장료수입 56억 6,000만 원, 기타사용료 141억 1,000만 원으로 총 197억 7,000만 원, 사업수입은 사업장생산수입 5억 5,000만 원, 주차요금수입 77억 5,600만 원, 통행료수입 3억 7,800만 원, 기타사업수입 3,500만 원 등 총 87억 1,900만 원이며 징수교부금수입 6,300, 이자수입이 5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4억 1,300만 원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 7,500만 원, 기타수입은 불용품매각대 1,700만 원, 시도비반환금 7억 7,700만 원, 그외수입 16억 1,100만 원으로 총 24억 500만 원, 지난연도수입이 9억 3,3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2억 원입니다.
  보조금은 142억 3,700만 원으로 사방사업 등 국고보조금 107억 6,100만 원, 근교산등산로정비 등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1억 5,600만 원, 녹색자금 지원사업 관련 기금 3억 2,0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8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700억 8,200만 원으로 2,239억 8,300만 원을 지출하고 328억 1,9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금은 3억 7,800만 원, 집행잔액은 129억 2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 집행내역으로는 공원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 341억 2,600만 원, 서울로 7017 운영 활성화 31억 600만 원, 생활권 공원 확충 34억 1,400만 원, 생활주변 녹지 확충 490억 1,400만 원, 생태계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 458억 2,900만 원, 산림안전관리 128억 1,800만 원, 동부ㆍ중부ㆍ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 296억 5,400만 원, 식물종다양성 보전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식물원 운영 48억 4,200만 원, 서울대공원 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350억 9,700만 원,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 60억 8,300만 원입니다.
  예산변경 사용은 총 3건, 5억 7,900만 원으로 서울식물원의 개원시기가 당초 2018년 6월에서 10월로 조정되어 식물원 운영 및 식물문화 조성 사업 내 불용이 예상되었던 공공운영비 예산 중 3억 7,900만 원을 사관리비 2억 8,400만 원, 재료비 9,500만 원으로 변경 사용하였고, 자연생태과 유아숲체험시설 조성 사업의 통계목이 당초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편성되었으나 대상지 중 사업소가 포함되어 2억 원을 시설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4건, 328억 1,9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21건, 153억 8,900만 원으로 사전절차 지연이 15건, 106억 4,400만 원이고 기타사유가 6건, 47억 4,5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33건, 174억 3,000만 원으로 사전절차 지연이 17건, 90억 3,500만 원, 공사용역 지연이 11건, 51억 2,500만 원, 기타사유가 5건, 32억 7000만 원입니다.
  반납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 7,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29억 200만 원으로 예산 집행잔액 118억 5,900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5억 원, 사업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등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68억 6,600만 원으로 전액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571억 6,000만 원으로 이 중 1,751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727억 5,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2억 5,4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 집행내역으로는 공원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 510억 1,300만 원, 생활권 공원 확충 1,200억 8,700만 원, 생활주변 녹지 확충 40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1건, 727억 5,6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16건, 466억 3,600만 원으로 사전절차 지연이 4건, 50억 2,300만 원, 보상절차 지연이 12건, 416억 1,3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15건, 261억 2,000만 원으로 사전절차 지연이 2건, 33억 7,400만 원, 보상절차 지연이 12건, 186억 5,700만 원이며 공사ㆍ용역 지연이 1건, 40억 8,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2억 5,400만 원으로 예산 집행잔액 65억 9,100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3,600만 원,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6억 2,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푸른도시국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시정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최윤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의안번호 제746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결산총괄 그리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그리고 결산 주요내용 요약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중 세입 부분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599억 500만 원, 징수결정액은 597억 9,600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553억 4,500만 원으로 92.6%를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43억 2,100만 원에 대해서는 1억 3,000만 원을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하고 41억 9,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27억 7,700만 원에서 142억 3,700만 원으로 감소하면서 전체 세입이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입을 살펴보면 서울대공원 세입이 202억 1,100만 원으로 전체 수입의 36.5%이며 대부분의 부서에서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산지방재과는 국비지원이 감소하면서 50%의 감소가 있었고 공원녹지정책과는 152억 7,500만 원에서 84억 8,400만 원으로 급감하였는데 주요 사유는 어린이대공원 놀이시설 임대료 관련 소송으로 2014년~2017년 체납되었던 임대료가 2017년에 납입되어 일시적으로 2017년도에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일부 시설이 임대료를 분할납부하는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세입이 감소하면서 세입이 급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푸른도시국의 일반회계 세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입장료와 주차요금, 공원시설의 임대료와 기타사용료 등으로 366억 7,500만 원이며 과태료, 시도비반환금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34억 1,300만 원, 보조금은 142억 3,700만 원입니다.
  관리가 잘 되고 다양한 매력을 갖춘 공원은 시민이 찾고 싶은 공원이 될 것이며 시민이 많이 찾는 공원일수록 세입이 증가할 것이므로 공원시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8년에 미수납액 중 1억 300만 원을 시효소멸 사유로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매년 결손처분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특히 장기체납을 결손처리할 경우 체납자에게 시간이 지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거주지가 불분명한 채무인에게 독촉장을 보내는 것 같은 소극적 대응보다는 채무인의 소재지와 재산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보다 강력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사용수익 허가시설은 계약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계약기간 중 시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여의도공원 자전거대여점처럼 계약이 종료된 후에 퇴거하지 않고 운영을 계속하는 등 허가시설에 대한 관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 다음 계약자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용수익 허가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액은 2,411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89억 8,200만 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2,700억 8,200만 원입니다.
  2018년에는 82.9%인 2,239억 8,3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12.2%인 328억 1,900만 원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129억 200만 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조 회계연도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고 명시되어 있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2018년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328억 1,900만 원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이용과 예산전용은 한 건도 없습니다.  푸른도시국이 예산전용이 없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지만 한 건도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이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산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직제 또는 조례 제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해 그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밖에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 상호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이체는 총 14건입니다.  푸른도시국에서는 2018년 8월 8일 서울로운영단이 해체되고 해당 업무가 공원녹지정책과로 흡수됨에 따라 잔여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한 것으로 본 건은 담당 조직의 변경에 의해 세부사업을 이체한 것이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변경입니다.
  예산변경은 동일한 사업 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간의 예산을 실ㆍ국장 책임하에 상호융통 사용하여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변경사용은 총 3건, 5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 9건에서 감소하였습니다.
  서울식물원 운영 및 식물문화 조성의 공공운영비는 식물원 운영을 위한 예산이었으나 당초 계획되었던 식물원 개장이 지연되면서 공공운영비 수요가 줄어들었으며, 상대적으로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로 변경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당초 서울식물원은 2017년 부분개장을 하고 2018년 5월 정식 개원하도록 계획하였으나 공항철도 마곡나루 역사 건립, 양천길 확장 등 주변 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식물원 공사도 지연되어 2018년 10월 임시개방하였고 2019년 5월 정식 개원한 것입니다.
  예산은 시민들에게 제공될 공공재와 서비스 제공을 약속하고 편성한 것이나 본공사 지연, 주변 공사 지연 등의 사유로 계획대로 공정을 수행하지 못한 것은 시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모든 계획된 사업이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유아숲체험시설 조성 사업은 6억 5,000만 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편성하여 유아숲체험원 3개소와 동 유아동네숲터 1개소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나 1개소의 예산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포함된 유아숲체험원 대상지 1곳은 자치단체가 아닌 녹지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에 편성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어 2억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예산편성 단계부터 신중한 검토가 있었다면 예산 변경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만큼 향후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월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8년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총 21건, 153억 8,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2,700억 8,300만 원의 5.7% 수준으로 전년 대비 급증하였습니다.  명시이월 10억 원 이상 사업은 총 7건으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검토보고에는 총 7건 중에 3건의 사업에 대해 상세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산 관광버스 통제 및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사업은 2017년도에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400만 원을 집행하고 4,4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으며, 명시이월 8억 4,600만 원과 사고이월 8,600만 원을 합해 총 9억 3,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편성된 예산 13억 4,800만 원과 이월된 금액을 합하여 예산현액 총 22억 8,000만 원인데 이 중 13억 4,800만 원을 또 다시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경유차량 제한과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남산에 친환경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사업은 필요하나 본 사업은 단순히 친환경 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것 뿐 아니라 버스구입, 예장자락에 주차장 공사, 국립극장 옆 환승장 설치 등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타 실ㆍ국과 연계된 사업이므로 타 실ㆍ국의 사업이 완료되기 이전에는 집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2018년 명시이월은 13억 4,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22억 8,000만 원의 59%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본 사업은 명시이월 이외에도 예산현액의 34%인 7억 6,600만 원을 사고이월한 것으로 2018년에도 예산집행액은 예산현액의 7%인 1억 6,4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본 사업은 2017년 예산 10억 원 중 9억 3,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018년에도 예산현액 22억 8,000만 원 중 21억 1,400만 원을 이월한 것으로 예산의 무분별한 이월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예산의 이월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도 타 실ㆍ국의 조치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므로 푸른도시국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업무분장을 통해 친환경 교통수단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단절된 녹지축 연결사업은 단절된 녹지를 연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예산 60억 7,400만 원과 전년도에 이월된 46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예산현액 107억 2,400만 원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명시이월 30억 9,400만 원, 사고이월 12억 3,100만 원 등 총 43억 2,5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 30억 9,400만 원은 양재고개 단절된 녹지축 연결사업으로 2017년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이 설정되었으나 구조적인 안정성검토, 기타 사업과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준공기한이 연장되고 일부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단절된 녹지연결로 사업은 서울시 녹지 연결과 녹지 회복의 상징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나 대규모 토목공사가 수반된다는 이유로 도시기반본부 또는 자치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푸른도시국은 예산을 재배정해 줄 뿐 사업계획과 추진과정에 관여할 역할과 기회가 부족합니다.  공사 이후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국에서 책임이 있는 만큼 계획단계부터 공사완공까지 지속적으로 관여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단절된 녹지축 공사가 거대한 구조물로 변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공원 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사업은 서울대공원의 시설 보수 및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2018년 9월 1차 추경을 통해 47억 8,000만 원이 증액되어 2018년 예산현액은 169억 1,3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26억 3,800만 원, 사고이월 20억 5,200만 원 등 총 46억 9,000만 원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각 시설의 설계 및 공사기한 연장에 따라 26억 3,800만 원을 명시이월한 것으로 사업기간 부족에 의한 명시이월은 이해할 수 있으나 본 사업은 2017년에도 예산현액 158억 2,900만 원 중 65억 8,3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AZA 인증을 위한 시설 개선이 필요하고 추경 예산으로 편성할 만큼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한 후에 이월을 반복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2018년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총 33건, 174억 3,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2,700억 8,200만 원의 6.5%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수와 이월금액은 2017년 38건, 244억 600만 원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음에도 전체 예산 대비 6.5%가 사고이월된 것은 여전히 높은 비율입니다.  사고이월은 사전절차 지연 17건, 공사용역 지연 11건, 기타사유 5건으로 총 33건의 사업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첨부자료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금액 10억 원 이상 사업은 총 7건으로 녹색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 20억 1,200만 원을 비롯한 7건이 되겠습니다.  녹색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사업은 불암산도시자연공원에 권역별 녹색복지사업 총괄 및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2018년 2억 2,900만 원과 2017년 명시이월된 19억 9,700만 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22억 2,600만 원입니다.
  2018년에도 예산현액의 90%인 20억 1,2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 설계당선작이 확정되었으나 위원회 협의 등 사전절차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진 사업으로 공원조성계획이 변경되기도 전인 2018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까지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공사비를 편성하였으나 사전절차 지연 등으로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단계별 예산을 편성하여 합리적 집행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서울대공원의 동물전시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62억 6,100만 원 중 12억 1,6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10억 8,400만 원은 사고이월되어 총 23억 원이 이월된 것입니다.
  사고이월 사유로 국내 동물사 서식지 환경 조성을 위한 선진사례 조사, 전문가 자문, 관련부서 설계협의 등 기간 소요로 10억 8,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다고 하는데 절대적인 기간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를 위한 명시이월한 사례는 이월할 수도 있겠지만 사례조사, 자문, 협의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된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서울대공원의 시설정비 및 관리운영은 포괄예산으로 집행하는 만큼 예산의 목적에 맞게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집행잔액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총 193개 사업, 129억 2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전년도 집행잔액 161억 6,100만 원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비가 100% 집행되지 못한 사업이 1건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등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연신내 물빛 마을마당 환경개선사업은 시민참여사업으로 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시 반대하는 민원이 있어 수차례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시민참여사업은 시민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의 방안이 될 수도 있으나 시민들간의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사업선정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 3억 이상 발생사업은 10개 사업으로 다수의 사업대상지에 포괄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들이 여러 계약을 하면서 발생한 낙찰차액을 사유로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수의 사업대상지가 포함된 사업은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이월액이 발생하거나 계속사업으로 사업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집행잔액 처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물원 유지관리사업은 서울대공원 동물 사료구입비 등 동물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25억 200만 원에서 동물 감소로 인한 사료구입 감소의 사유로 6억 5,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유동물이 감소할 경우 사료구입비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또는 업무보고에서 동물 수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므로 동물 감소에 의한 사료비 감소는 사유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2017년에도 예산현액 24억 5,700만 원에서 3억 6,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물가변동을 고려하더라도 매년 동일한 비율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편성 시 과다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2018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68억 6,600만 원입니다.  공원녹지정책과와 공원조성과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으로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매년 유사한 수준의 세입으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881억 1,9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690억 4,1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571억 6,0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액은 1,751억 5,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8.1%를 집행하였으며 전년도에 73.2%를 집행한 것에 비해 집행률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27억 5,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8.3%가 이월되었는데 전년도 23.7% 대비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대부분이 토지보상을 포함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이월액이 증가하고 예산집행률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사업계획과 향후 일정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예산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월 부분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명시이월은 16건 466억 3,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2,571억 6,000만 원의 18.1%가 명시이월됐습니다.  2017년 도시개발특별회계 명시이월률은 7.2%로 2016년 12.1%에 비해 급감하였으나 2018년에는 다시 18.1%로 급증하여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6건으로 주요 사유로는 사전절차 지연 4건, 보상절차 지연 12건입니다.  이 중 동네뒷산 공원조성 162억 7,200만 원, 통의동 마을마당 조성 74억 7,000만 원, 암사역사공원 조성 67억 700만 원, 명일근린공원조성 27억 4,600만 원, 서리풀근린공원조성 19억 4,900만 원 등은 감정평가 등 사전절차가 완료되었으나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지연되면서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특히 통의동 마을마당 조성 사업은 종로구 통의동에 기존 마을마당 419㎡를 매입하여 재 조성하는 것으로 예산 75억 원 중 74억 7,100만 원이 사고이월 된 것입니다.
  2018년 예산편성 당시 적은 면적에 많은 보상비를 투입하며 공사비 과다편성에 대해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8년 9월 수용재결 신청에 의해 사고이월 하였으나, 2018년 12월 말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63억 3,300만 원의 보상금액을 ‘적정’으로 판단하였으며 금액 변동 없이 2019년 2월 토지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공원용지 보상의 경우 다수의 토지에서 보상금액 상향을 목적으로 수용재결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재결 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한 의견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사고이월은 15건, 261억 2,0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0.2%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의 16.6%에서 6.4%가 감소한 것이며 사고이월 금액 또한 전년 481억 8,400만 원에서 220억 6,400만 원이 감소한 261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사고이월 총 15건의 사유를 살펴보면 사전절차 지연 2건, 보상협의 지연 12건, 공사지연 등 기타사유 1건입니다.
  이 중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 51억 1,800만 원, 암사역사공원 조성 40억 8,700만 원, 동네뒷산 공원 조성 35억 2,200만 원 등의 사업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토지보상 후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과 같이 사업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적정한 배분과 순차적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단계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동시 발생한 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 중에는 6개의 사업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동시에 발생하였습니다.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 사업의 경우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사고이월도 동일한 이월사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의 동일한 사유이지만 일부 예산은 명시이월하고 일부 예산은 사고이월로 배분하여 처리한 것은 각 이월금액과 비율을 맞추어 결산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이월사유에 맞게 적절하게 결산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암사역사 생태공원 조성” 사업의 2018년 예산은 70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69억 1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39억 100만 원입니다.
  본 사업 집행액은 30억 3,500만 원이지만 67억 8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40억 8,7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에도 사업추진 중 문화재 시굴조사 요구로 인해 공사 및 보상이 연내 준공이 어려워 예산현액 207억 1,900만 원에서 48억 8,2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20억 1,9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어 예산현액의 33%인 총 69억 1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특히 명시이월 되었던 보상비는 2019년 3월 보상완료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사고이월 되었던 예산은 시굴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집행이 어려우므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토지보상이 포함된 본 사업은 사전절차 지연과 토지주와의 협상 지연으로 사업예산이 지속적으로 이월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집행잔액에 대한 의견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집행잔액 발생 사업은 총 34개 사업 92억 5,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6%입니다.  보조금 정산잔액 3,700만 원,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6억 2,7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65억 9,000만 원입니다.
  “궁산근린공원 조성”은 강서구 마곡동 산2-7번지의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된 사업입니다.
  당초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한 토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토지보상비로 3억 원을 편성한 것이나, 예산 편성 이후 체육관 건립대상지가 변경됨에 따라 토지보상도 취소된 것입니다.
  연관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시키는 것은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각 사업에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최대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달터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강남구 개포동 156번지 일원의 달터근린공원 내에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를 이주시키고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29억 5,800만 원으로 9억 8,800만 원을 집행하고 13억 7,000만 원이 사고이월, 6억 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당초 푸른도시국에서는 무단점유자와 협의가 지연되면서 집행하고 남은 예산 전액인 19억 5,600만 원을 사고이월로 요청하였으나 서울시 예산과에서는 2018년 추진실적을 기준으로 일부만 승인하여 13억 7,000만 원만 사고이월하고 6억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본 공원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총 285세대 중 현재까지 142세대를 이주시키고 127가옥을 철거하였으나 여전히 잔여세대가 남아있어 지속적인 예산의 투입이 필요한 실정임에도 예산 추진실적을 근거로 이월신청했던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사업 추진실적에 얽매이지 말고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푸른도시국 사업 중 가장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오동근린공원 조성” 사업으로 15억 5,1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강북구 오동근린공원에 토지보상과 함께 폐기물처리시설의 지하화 사업의 설계용역 사업으로 2017년에 총 65억 9,100만 원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당초 본 사업은 공원담당 부서에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푸른도시국에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2017년 11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부동의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이 지연됨에 따라 설계비가 불용되었고, 설계비 14억 원과 토지보상에 따른 집행잔액 1억 1,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공원 내 적정한 시설인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여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례로 향후 담당부서에서는 사업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봉제산근린공원 조성”은 강서구 봉제산근린공원 일대 9필지 보상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 예산현액 92억 8,500만 원으로 전 필지를 보상하고, 11월 소유권이전까지 완료하였으며 7억 6,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 2~3배로 책정된 공원용지 보상금액은 대부분 감정평가금액보다 적게 편성되므로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 사업과 같이 보상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경우는 과도하게 보상금액이 책정되었던 것이므로 예산안 수립과 집행에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8년 추가경정예산의 집행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일반회계 47억 7,5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78억 5,7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26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예산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증액사업은 6건으로 98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 “천왕도시자연공원 조성”은 구로구 천왕동 173일대의 공원용지 4,618㎡와 주변 건물보상을 위한 사업으로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사업 중 하나입니다.
  2018년 당초예산은 11억 6,000만 원이었으나 감정평가결과 보상금액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2018년 9월 1차 추경예산으로 14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결산보고에 따르면 토지주 보상협의 거부 및 수용재결 요청에 따라 14억 9,4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1억 1,8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감정평가결과 예산 부족을 사유로 2018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확인결과 감정평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추가 신청한 것이었으며, 예산 확보 이후 감정평가 결과 보상 평가금액이 예산보다 적게 나옴에 따라 불용처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입니다.
  보상비 책정 시 공시지가의 2~3배를 예산으로 책정하고 있으나 본 필지의 지목이 ‘답’이지만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인근 대지 보상금액을 참고하여 보상금액을 책정하였다는 것은 그동안 보상금액 산정과 집행에 근거가 불명확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상관련 지침을 정비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018년 9월 시행된 추경예산은 예산집행 기간이 짧고 대부분이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의 시급성,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기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시간관계상 종합검토의견은 반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기타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42쪽 기타사항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작성 통합기준 변경에 따라 결산서에 제출된 자료는 세부 통계목별 구분이 없이 사업별로만 제출되었습니다.
  결산은 예산과의 괴리 정도,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결산관련 법령, 결산작성 기준에 따라 세입ㆍ세출 집행결과 기금운영상황, 채권채무관계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결산승인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행정안전부 2018회계연도 결산서 작성 통합기준에 명시하지 않은 사업별 예산제도를 사유로 통계목을 제외한 결산서를 작성ㆍ제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은 통계목 구분을 하고 있지만 세입ㆍ세출은 사업별로만 구분하고 있어 제출된 결산자료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시민 공개용은 사업별로 작성할 수 있다고는 하나 세입과 세출 결산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광성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정순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성별영향평가분석, 성인지 예산서가 굉장히 달성률이 취약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 자료 보여 주십시오, 성인지 예산 분석이요.
○부위원장 이광성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광수 예결위원장님이 예결위에 가셔야 되니까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김기덕 위원님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국장님 간단한 거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1차 추경예산에서 공원용지 보상액으로 세 곳 올렸죠.  서리풀과 천왕산, 쌍문 이렇게 올렸죠.  그때 얼마 올렸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금액은 세 개 합치면, 쌍문이 16억 2,200이고 서리풀이 28억 3,600, 천왕이 14억 5,800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때 추경 증액사유가 무엇이었던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추경 증액사유는 일단은 보상비 부족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보상대상지 감정평가결과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그러면 그중에 하나만 우선 천왕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결산서 79쪽 밑에서 셋째 줄 보면 나와 있어요.  결산서를 보면 예산이 26억 1,800만 원 중 14억 9,000만 원 이월 또 11억 1,700만 원 집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장님, 본 사업이 2018년 당초예산이 지금 얼마 잡혀 있었던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당초예산이 11억 6,000만 원입니다.
김광수 위원  11억 6,000, 그런데 감정평가를 해보니 보상할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추경으로 올렸다 이 말이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사실상 감정평가 전인데요 거기가 원래는 지목이 답인데 대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대지의 기준으로 적용을 해야 될 게 아닌가 해가지고 저희가 보상금액을 좀 더 많이 추경을 요청했던 거죠.  그리고 토지주가 해외에 거주하는 바람에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게 늦어졌습니다.  감정을 해보니까 대지화되어 있지만 답으로 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증액사유를 올릴 적에 잘못 올렸네, 계산을 잘못했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가 예측을 못 했던 거죠.
김광수 위원  예측 못하고 이렇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의회에 올릴 적에는 이러이런 부분으로, 여기 보면 그래요.  보상대상지의 감정평가 결과가 부족해서 보상비를 추경에 올린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감정평가하지도 않고 이렇게 감정평가 결과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올렸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의회를 기만한 거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가 감정평가 결과가 아니라 감정평가를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김광수 위원  아니, 그렇게 예측한 걸 가지고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올리면 되는 겁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도 추경에?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잘못된 부분이…….
김광수 위원  추경사업의 성격에 전혀 맞지 않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광수 위원  그리고 이 부분도 그래요.  절차도 또 문제가 있더라고, 보니까.  수용재결을 또 했더라고요, 토지주와 협의가 안 돼가지고.  수용재결해 놓고 또 나머지를 불용시켜 버렸어, 바로.  그랬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수용재결 신청을 해가지고…….
김광수 위원  또 바로 불용해 버렸어.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수용재결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잔액이 많이 발생된 거죠.  그래서 불용이 된 겁니다.
김광수 위원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제가 그동안에 보상한 토지를 검토해 보니까 일부 토지는 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분할을 해버려, 피자 조각내듯이 막 잘라, 그래가지고 이만큼 보상해 주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만큼만 해, 잘라.  또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걸 보상해 주는 돈이 모자라니까 추경에 합쳐서 또 돈을, 이게 전체적으로 다 보상해 주다 보니까 또 추경까지 해야 돼, 이런 돈에 맞춰서 분할보상하는 것, 또 어떨 때는 추경까지 통해서 전액을 보상해 주는 것, 이것이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기준이.  이 기준이 뭐예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느 땅은 정말 토지주가 너무 억울하겠어, 자기 땅을 말이야 돈 이만큼 주면서 막 피자 조각내듯이 잘라가지고 보상해 주고 어느 땅은 돈이 모자라, 그러면 “추경에 해가지고 해 줄게” 해가지고 다 해 주고, 이것 불합리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오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일단 이 천왕골 같은 경우는 여기가 무허가건물이라든가…….
김광수 위원  아니, 천왕골은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랬더라, 다만 감정평가하지도 않고 감정평가했다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인정을 했잖아요.  그 부분은 인정하고, 그래서 인정했으니까 넘어가고 일반적으로 토지보상해 주는 데 있어서 기준이 애매모호하더라 이 말이에요.  어느 토지는 그냥 금액에 맞춰서 막 피자 조각내듯이 분할해서 보상해 주고 어느 토지는 전체를 보상해 줘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추경을 통해서라도 해 주고, 그런 경향이 있더라.  이게 기준이 모호하고, 물론 담당자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는 하겠지만…….  보통 한 2~3배 정도에 맞춰서 그냥 보상액 정합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가 편성을 할 때는 그렇게 편성을 하죠, 공시지가의 2~3배.
김광수 위원  그래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담당자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명확한 규정 없이 임의적으로 자의적 판단해가지고 어느 것은 전체적으로 다 보상해 주고 어느 것은 그냥 쪼개가지고 여기까지만 보상해 주고 그러다 보면 토지주 입장에서 정말 억울하신 분들도 많이 생길 것 같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분할보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이게 2018년도 결산서입니다, 2018년도.  이 책자는 2017년도 결산서입니다.  이렇게 육안으로도 나타날 정도로 2017년도는 328페이지고 2018년도는 219쪽입니다.  약 100여 쪽 이상이 차이가 나고 있네요.  이런 이유를 제가 분석을 해보고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니까 행안부 결산지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기덕 위원  사실 이 지침을 받아서 재무국에서 결산서를 작성할 텐데 이 지침이 과연 우리 의회에 결산검토를 요청한 세부내역에 적합한지, 이게 현실과 동떨어지게, 우리 의원들이 무엇을 하라고 이런 지침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하게 해서 결산다운 결산을 못하게 만드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도 위원님 말씀에 일정부분 공감합니다.
김기덕 위원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국장님은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기덕 위원  저는 이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보고 많이 놀랐는데 가계부를 쓸 때도 식비, 교육비, 교통비 이렇게 세분화해서 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결산서를 보면 자세하게 세목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17년도 결산서에 보면 이렇게, 지금 글자가 작아서.  ‘공원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 해가지고 46억 5,700 그리고 거기에 따른 통계항목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결산서에는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총액수 그다음에 잔액, 총액수가 41억 그다음에 잔액은 22억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세부항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걸…….  결산이 의원의 본 역할인데 이거 보고 어떻게 결산하라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위원님 말씀의 많은 부분 공감이 가고요.  다만 아시다시피 이게 행안부에서 결산서 작성기준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내려 보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7년까지는 통계목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세분이 되고 하다 보면 이게 일목요연하게 보이는데 지금은 그냥 제목만 있잖아요, 단위사업만.  이게 일반 시민들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있지만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전문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이 부분은, 이게 행안부에서 기준을 바꿔줘야 되는데, 일단 이건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아니, 전문위원실에는 엑셀로 와서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의원님들은 엑셀로 보낸 것도 아니고 책자로 이렇게 와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물론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이걸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지금 다른 10개의 위원회에서 결산서를 다루고 있는데 이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건 심각한 우려가 있다.  이건 결산다운 결산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총괄비 딱 하나만 가지고 결산하라는 겁니까, 그 속에서 무슨 비용은 어떻게 나가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아까 말씀드린 43억 2,600만 원인데 예산서에는 당연히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결산서는 그냥 집행잔액 2억 2,000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고 총예산, 결산 총액하고 두 가지만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행안부 지침에서 정했다고 하지만 서울시 재무국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적용해가지고 이런 결산서를 작성한 것이 과연 맞는 거냐, 그러면 서울시의 특징에 맞게, 이것 무조건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직까지는 따라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기덕 위원  따라가야 돼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기덕 위원  물론 제가 거기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 더 세부적인, 지금 여기에 뭡니까?  지침서 이걸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국장께 이게 푸른도시국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2017년도까지는 통계목까지 구별해서 제출했던 결산서가 이런 주요내용만 언급한 요약서로 제출된 것은 굉장히 의원으로서, 제가 세 번 의원을 합니다만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간소화할 걸 해야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아까 말씀도, 국장님 잘 말씀하셨어요.  시민에게는 단위사업으로 정리한다 하더라도 결산검사를 받는 의원들에게는 보다 세밀한 자료가 제출돼야 되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재무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이월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같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고요.  특히 명시이월이 예년에 비해서 급증하였는데 이월사유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사전절차 이행에 시간이 걸리고 지연됐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이유일 것 같아요.  처음에 계획을 너무 무리하게 잡았거나, 아니면 사업진행 과정에 소홀했거나 두 가지일 텐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늘어난 사유가 뭔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글쎄, 전반적으로 늘어난 사유는 일단은 사전절차 지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다만 사실상 과거에는 저희가 명시이월을 많이 안 썼습니다.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명시이월을 시의회에서도 권장을 했고요, 사고이월보다는.  그래서 명시이월이 좀 많아진 것 같고요.  명시이월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게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명시이월을 주로 활용하고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원인행위는 어느 정도 됐는데 지연이 되는 그런 과정에 사고이월을 많이 쓰거든요.  원인행위가 된 거는 사고이월을 주로 합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원인행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원인행위를 못 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명시이월…….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최초 계획을 할 때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계획이 됐다면 그걸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맞습니다.
송명화 위원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2017년에 비해서 크게 줄어든 게 아니거든요.  사고이월을 많이 했었는데 그걸 명시이월로 했다고 한다면 사고이월은 줄어들고 명시이월이 늘어나야 비율이 맞는 거잖아요, 좀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전반적인 사업을 계획단계에서부터 예산수립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명화 위원  구체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남산관광버스 통제 및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이게 최초계획이 언제까지 준공을 계획하고 있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당초에는 저희가 ′18년도에 계획을 했고 거기까지 준공을 하기로 했었는데 거기 예장자락의 주차장이, 재생실에서 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게 사업이 계속 늦어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늦어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지금 이월 사유에는 2019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예장자락 주차장이요.
송명화 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때까지는 가능한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면 2년이 지나가는 거거든요.  최초 계획했을 때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진행을 하셨어야 된다고 보고요 실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당초에 예장자락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완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왜 1년 더 늦게 되고 더 늦어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다만…….
송명화 위원  관계 실국하고의 사전협의나 진행상황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협의를 했었죠.  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부득이하게 늦어진다고 하니까 따라 늘어지는 거죠, 저희도.
송명화 위원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현재도 12월이 준공이라고는 하는데 저희가…….
송명화 위원  늦어진 사유는 뭐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설계가 잘못 돼가지고 그랬다는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파악이 서로 잘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단독으로 하는 것도 연내에 하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렇게 연계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그런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고이월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은 공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전시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이월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가장 큰 이유는 저희들이 리모델링할 때 국내에 동물사를 제대로 생태라든지 서식지 이것을 감안한 전문 설계기관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을 담당하는 부분하고 또 동물원에서 사육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의견 조율을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한번 리모델링하면 또 다른 30년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생태와 복지를 감안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양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도 특히 공공단체라든지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좀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의 이유는 그 해양관에 돔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철거해야 되는 돌발변수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거하고 다시 전시라든지 내부설계라든지 세부설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작년 예산을 심의할 때 올려주셨던 자료에 보면 사자사 관람환경 개선 및 전시 2단계, 아시아존 조성 1단계 그다음에 긍정적 강화 훈련 및 행동풍부화 안전시설 설치, 이 주요 안건 세 가지였어요, 내용이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 부분은 이미 다 완성이 돼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해양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해양관 리모델링.
송명화 위원  해양관 리모델링과 관련된 선진사례 조사나 이런 게 지금 1년 이상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선진사례 조사 이런 것은 모든 리모델링할 때 전부 다 우리가 가급적이면 세계 최고 동물원의 현재 상태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도 하고 조사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현지 파견도 해보고요.
송명화 위원  그런데 이 예산에 관련된 내용은 예산서에는 없었어요, 예산서상의 내용에는요.  중간에 바뀐 건가요, 내용이?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어떤 내용인지…….
송명화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거는 이 예산서 그러니까 동물전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예산 설명서상에 없는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예산을 잡으실 때 그 예산서상에 그런 설명이 없었다고요, 내용이요.  작년 예산서 확인하셔 가지고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된 부분 정확히 기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본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성북구 제2선거구 최정순입니다.
  우리 푸도국장님, 성인지 결산 조직별 현황에서 푸도국이 꼴찌한 걸 알고 계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최정순 위원  왜 그걸 모르고 계시죠?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성인지 결산 조직별 현황에서 51.6%로 푸른도시국이 꼴등입니다.  다른 데는 다 90% 이상이고 최하가 77.7 이런 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인지 결산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성인지 결산에 대한 이해도가 없거나 이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간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푸도국이거든요.  푸도국이 4명이거든요, 다른 데는 2명밖에 없는데.  상당히 아이러니하다, 여성간부들이 제일 많은 푸도국에서 성인지 결산이 꼴등이다, 그것도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  이건 성인지 결산을 전혀 무시했거나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건 아니고요.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책정된 게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아직 달성을 못한 사업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성인지 예산 추진현황을 받았는데 87명을 채용했다,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별영향평가로 평가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성인지 결산서죠.  성인지 결산서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건 적절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또 사업 대상자, 사업 수혜자를 정확히 선정해서 성인지 사업에 대한 실효적인 평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런 개념이 좀 없는 것 같다.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성인지 결산 평가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 있으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받아본 적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다 받고 있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낮은 점수가 나올까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중에서 산사태 현장예방단의 경우가 아시다시피 산에서 어떤 산사태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업무고 정비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100% 그냥 남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성인지하고는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성인지하고는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빼고 다른 사업으로 저희가 대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목표를 잘 세워야 되죠.  실제 해당하는 목표를 세워서 거기에서 분석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지금 성과목표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당초에는 저희가 이것을 선정한 게 아니라 여성 쪽에서 그걸 찍어서 이렇게 내려오고 그랬어요.  사실상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건 성인지하고 관련이 없는 건데 이런 사업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경우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사업 및 지표를 갖다가 정말로 그런 성인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편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목표를 잘 세우셔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산사태 현장 예방단에 여성이 한 30% 있었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풀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 그러면 현실적인 곳에서 제대로 파악을 해서 목표를 잘 세우셔야 되겠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다음에 혹시 성인지 예산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면 좀 더 강화하셔가지고 내년에 1등 하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거 하나 하고요.
  공원 내 와이파이 확대에 대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어떤 거예요?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버스정류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 부분은 이따 추경 때…….
최정순 위원  추경 때 해야 되겠네요.  제가 너무 서둘렀나 봐요.  추경 때 하십시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러십시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윤종 국장님.  김정환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정환 위원  남산 관광버스 통제 및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남산 관광버스 통제 및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사업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남산이 기후환경본부에서 대기청정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게 관광버스가 통행을 하는데 대부분이 다 디젤차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산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도 보면 공해가 심하고 남산 대기청정지역하고는 어울리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관광버스를 아예 통행을 못 하게 하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서울에 오신 관광객들이 어떻게 보면 남산을 꼭 한 번은 들러야 되는 관광의 일등명소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그곳을 어떻게든 대체수단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 대체수단이 무엇일까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가 전기버스가 됐든 이렇게 친환경적인 그런 교통수단을 넣어야 되겠다, 즉 관광버스 자체를 저희가 다 전기로 바꿔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실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셔틀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대체수단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사업이 큰 사업인데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행자 안전확보 또 대기환경, 현재 디젤로 하니까 이것 친환경으로 바꾸면서 상징성 및 가치를 더 올린다는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사업계획은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죠, 현재까지 진행된 게?  2017년서부터 진행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관광버스는 예장자락에 주차장이 준공되면 거기하고 국립공원 쪽하고 두 군데로 나눠가지고 승하차를 분리하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전기버스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그리고 전기버스는 또 기후본부에서 몇 대까지 공급을 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지금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장자락 주차장 공사가 지금 늦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올 연말 내지는 내년 중순 정도까지는 대부분 다 완료가 돼서 앞으로는 그런 운영자도 관광 쪽이나 버스 쪽하고 또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운영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까지 모든 정책결정을 앞으로도 더 해야 될 과정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게 지금 푸도국에서만 하는 것 같으면 큰 어려움이 없을 텐데 주변 개발사업과 함께 추진하라고 하니까 계속 이월이 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난 5월에 환승장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보류가 됐단 말입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계획에 문제가 있어서 보류가 된 거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계획의 문제라기보다도 거기 국립극장 뒤쪽에 보면 공터가 있는데 그곳을 환승장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나무를 이식해야 될 부분들이 좀 나옵니다.
김정환 위원  큰 소나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것을 굳이 거기에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자 그래서 지금 일단 보류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도 어떤 분들께서는 필요하다는 분들도 계시고, 다만 그것을 2단계로 해가지고 다른 곳에다가 분산을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환 위원  당초 예산편성서부터 이 사업을 왜 푸도국에서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정환 위원  국장님도 보면 알고 계시는 사항이시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남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푸른도시국이지…….
김정환 위원  전체?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래서 거기에 버스를 통행하거나 하는 것도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 일반적인 자가용차 같은 경우는 아예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서울타워에 관계된 차들 그다음에 외국인이 탑승한 그런 관광객 차량 이런 관리용으로 쓰는 것과 관광용으로 쓰는 것 이외에는 현재 출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도입하는 것도 어떤 차 유형, 즉 전기차가 좋을지 산악철도가 좋을지 이런 것들까지 저희가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또 심지어는 월드컵공원에 있는 맹꽁이차처럼, 전기맹꽁이 카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도입하면 어떨까 했는데 그것 갖고는 좀, 거기가 워낙 굴곡이 많은 지형이라 좀 쉽지 않겠다는 판단을 해가지고 최선의 대안은 전기버스일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과정에서는 운영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교통본부하고 그다음에 교통실하고 그다음에 전기버스에 대한 공급에 대해서는 기후환경본부하고, 이런 관광버스에 대해서는 또 관광체육국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환 위원  부서별로 다 달라가지고 지금 협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예장자락 다르고 또 버스 구매하는 것도 다른 부서, 그러면 지금 우리 푸도국에서 운영은,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운영은 어디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전체 푸도국에서 하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가 버스까지 운영하기는 좀 버겁고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느 정도 이것이 좀 더 진척이 되고 그러면 1ㆍ2부시장 연석회의를 통해서 정책결정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예산이 2017년도에 10억 원 중 9억 3,200만 원이 이월됐어요.  그리고 2018년에 21억 1,400만 원이 또 이월됐고 또 환승장 만드는 공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통과하지 못했고, 5월에.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정환 위원  2019년 금년에는 지금 현재 본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제가 볼 때는 마무리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금년에 마무리…….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왜냐하면 지금 예장자락에 있는 주차장도 재생실에서 12월까지라고 목표는 세워 놓고 있는데 그것도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더 연기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것들이 다 하드웨어적인, 즉 기반시설이 다 갖춰져야만 이게 운영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늦어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환 위원  이월된 비용이 또 다시 이월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결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9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6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서울시장을 대리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현황을 설명드린 후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9,295억 1,900만 원이고 10억 원을 증액하여 총 9,30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조 2,900억 2,700만 원이고 262억 5,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조 3,16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505억 1,200만 원이고 12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626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395억 1,600만 원이고 141억 4,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조 53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추경안에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암사역사공원 조성사업에 국고보조금 10억 원이 추가 내시되어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경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린 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총 22건에 121억 1,000만 원 증액으로 이 중 증액은 21건에 121억 4,300만 원이고 감액은 1건에 3,3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서울로 7017 운영관리 1억 3,900만 원으로 ′19년 1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서울로 7017의 질서유지 근로자 촉탁계약직 단체 및 임금협약 후 인건비가 당초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여 부족한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내 공공와이파이 확대 10억 원으로 공원 내 공공와이파이가 공원관리실 등 실내에만 집중 설치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 시민들이 공원 어디에서도 인터넷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야외 다중이용 공간에 공공와이파이 설치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업무위탁 42억 7,100만 원으로 ′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예산이 평년 대비 자치구별로 18배에서 37배 증가하였으나 자치구에서 인력 및 조직보강이 어려워 관련 전문기관에 보상업무를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 25억 3,000만 원으로 최근 사회문제인 미세먼지 및 도시 열섬화 저감을 위해 교통섬, 인터체인지 등 유휴지에 수목을 추가 식재하고 가로수 및 띠녹지 등에 가로숲 조성을 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정원 조성 6억 1,600만 원으로 사업대상지 ‘명일동 가로정원’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정비 중인 사업으로 사업비 부족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 1억 원으로 사업 대상지 성내동 일대 상징 가로공원 수경시설은 노후화 등으로 교체가 필요하고 주변 시설물도 낙후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정비 중인 사업으로 사업비 부족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생태복원 및 녹화사업 4억 8,000만 원으로 도림천 등 3개 하천의 나지화된 제방, 둔치 등에 수목을 식재하여 하천의 자연성 회복, 미세먼지 저감 등에 기여하고자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1,200만 원으로 산림청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매칭 시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행정장비 및 사업용 장비 구입 8,300만 원으로 양묘장 꽃모 운반용 대형화물 차량의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자동차 배출가스가 5등급으로 분류되어 차량 운용이 제한될 뿐 아니라 차량덮개가 없어 적재물 낙하사고 우려 등이 있어 차량 구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물원 운영 및 식물문화조성 5억 3,600만 원으로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서울식물원 입장료 할인 시행에 따라 방문객에게 사용법 등 안내를 위한 보조인력 추가 채용이 필요하여 이에 대한 인건비를 증액 반영하였고, 식물원 내 기프트샵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기프트샵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재료 구입비 등이 추가로 소요되어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울식물원의 시민 안내서비스는 자원봉사자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식물원을 방문하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현재 인력보다 추가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자원봉사자 운영비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무더위에도 시원하고 쾌적하게 서울식물원을 즐길 수 있도록 파고라 등 그늘막 설치비와 식물원의 홍보 및 각종 안내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내 전광판 설치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대공원 매수표소 운영 7,000만 원으로 기존 서울대공원 매표 시스템에서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산개발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대공원 경비대 운영 5,900만 원으로 서울대공원 경비대 촉탁계약직의 단체 및 임금협약 인건비가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여 부족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 1억 5,000만 원으로 올해 8월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인 서울대공원 야구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펜스 설치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생명 자원관리기관 위탁연구 사업 6,000만 원으로 2019년 산림청 산하 국립수목원의 위탁연구기관으로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국내외 식물 보전 및 증식 연구를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원 정문 및 광장 환경개선 4억 900만 원으로 올해 추진 중인 동물원 정문 환경개선에 맞추어 교통카드 및 입장티켓 등이 인식될 수 있도록 동물원 매표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에 따른 입장게이트 및 무인발권기 교체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사 유지관리 10억 6,000만 원으로 코끼리, 코뿔소 등 대형 동물사 및 방사장의 노후 시설물 정비와 사육사 및 동물 안전 관리를 위한 시설 보수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종보전 연구 감 3,300만 원으로 환경부의 서식지 외 보전기관 야생동물 종보전 연구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당초 내시된 금액보다 감액되어 확정 내시됨에 따라 국비 및 매칭시비를 감추경하였습니다.
  국비 반환금 5건 총 5억 6,800만 원으로 푸른도시국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경사업은 총 5건, 141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생활권 공원녹지조성 14억 800만 원으로 사업 대상지 성동구 용답동은 수용재결 등으로 보상비가 증액되어 부족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성동구 마장동은 당초 필요한 보상비 중 부족한 예산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 정비 12억 100만 원으로 2019년 4월 1일자로 종로구 옥인동의 경찰건물이 시로 재산 이관됨에 따라 해당 시설을 작은도서관, 화장실 등으로 개선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증액 편성하였고, 미세먼지 및 도심 열섬 현상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고자 시 공원 내 수목식재를 위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암사역사공원 조성 12억 5,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국비 및 매칭시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천왕도시자연공원(항골지구) 조성 7억 원으로 천왕도시자연공원(항골지구) 조성 사업은 캠핑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캠핑장 공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 및 재정비 95억 8,900만 원으로 2020년 7월 시설녹지 실효 시 시설녹지의 훼손과 각종 난개발이 예상됨에 따라 시 재정여건과 보상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개발이 예상되는 시설녹지의 보상비 및 복원이 시급한 녹지 정비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푸른도시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푸른도시국에서도 위원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윤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의안번호 제659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주요 내역, 사항별 내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추가경정예산의 개요입니다.
  서울시는 기정예산 35조 8,139억 1,800만 원에서 2조 8,656억 9,200만 원을 증액하여 38조 6,796억 1,000만 원으로 추경예산안을 수립하였습니다.
  푸른도시국 1차 추경예산안은 기정 1조 2,900억 2,700만 원에서 262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조 3,162억 8,6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0%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의견입니다.
  먼저 공원 내 공공와이파이 확대 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019년 3월 ‘스마트시티 서울 구현’을 위해 시민생활공간에 공공와이파이 확장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시내, 광역, 마을버스 등 교통수단과 버스정류소 등 공공시설에 와이파이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사업의 일환으로 시 관리 공원에도 24개소에 공공와이파이 설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9년 추경예산안에 10억 원의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공공와이파이 설치 관련해서는 행정1부시장 산하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담당관이 마을버스에 추가하도록 하여 금번 추경안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버스정책과에서 버스정류소에 설치하도록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버스나 정류소에 설치하는 이동형 와이파이와 다르게 공원의 공공와이파이는 별도의 시설공사가 수반되므로 공원관리 부서에서 별도로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금번 추경을 통해 11개 공원에 공공와이파이 150개 설치를 계획하였으며 그중 보라매공원 38개, 북서울꿈의숲 30개, 여의도공원 28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된 뇌가 약물중독자의 뇌와 비슷하다’,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얼마나 왜 위험한가?’ 등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운동과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에까지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와이파이 공유기 1대의 영향 반경은 가로수, 건물 등의 장애물이 없는 상태에서 100m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라매공원의 경우 38개의 와이파이 공유기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공원경관 및 공원훼손의 우려는 없는지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9년 6월 4일 보편적 통신복지 확대를 목표로 버스와 공원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본 사업을 공표한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와이파이 설치사업은 첫째, 기정예산이 없는 사업으로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할 만큼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고 둘째, 요구하는 시민이 많고 그 효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지라도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점, 그리고 공원에 설치 후 공원의 모든 장소에서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경우 추가 설치 시는 예산이 필요하고 추가 설치를 불허할 경우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 후에 2020년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업무위탁에 관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공원보상이 많은 3개 자치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하기 위하여 42억 7,1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세부계획이 부족했던 사업으로 지난 연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9,600억 원의 공원용지 보상예산 편성 시 업무 과중에 따른 직원 충원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당시 집행부에서는 보상금액이 많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인력을 충원하고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조건하에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후 몇 개월이 지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은 급증했으나 기존 인력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사유로 보상업무를 위탁하여 추진하겠다는 것은 당초 보상계획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018년 9월 1차 추경예산에서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8억 3,0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보상관련 부대비용은 감정평가 등 제반절차를 선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설명하였으나 2018년 결산에서는 3억 3,5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는 등 편성한 예산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자치구별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으로 2019년 영등포, 중구, 용산구를 제외한 22개 구의 공원용지 보상에 9,6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관악구로 1,982억 2,700만 원이며 가장 적은 자치구는 동대문구로 3억 900만 원입니다.
  현재 편성된 위탁예산은 관악, 서초, 동작 3개 구의 토지보상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편성된 것이며 나머지 19개 자치구에서는 보상업무 담당자가 현재와 같이 추진하여야 합니다.  보상금액이 많은 자치구만 보상업무 일체를 위탁자에게 맡기는 것은 직접 보상업무를 처리하는 자치구 담당자들에게는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보상금액은 많지만 보상해야 하는 필지가 적은 경우도 있고 보상금액은 적지만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하여 많은 필지를 보상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량은 반드시 금액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탁수수료 요율 등을 정한 후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다음은 본 사업의 예산 산정근거 부족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토지보상 업무는 예산이 편성된 이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물건조사를 하고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통해 보상대상지를 선정합니다.  이후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감정평가 후 협의를 통해 보상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때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액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 수용재결 단계를 거쳐 보상이 완료됩니다.
  2019년 예산편성 후 6월말 현재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조사와 실시계획 인가고시까지 진행하여 보상이 완료된 필지가 있는 반면 절차상 감정평가와 협의단계만 남겨놓은 자치구도 상당수 있습니다.
  위탁을 통해 보상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하지만 기이 추진된 업무가 있음에도 업무의 중간단계에서 위탁계약을 통해 보상을 추진하는 것은 보상업무 일체를 위탁하는 것이 아니므로 용역금 산정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검토결과가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항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하고 있으나 수탁자가 제시할 수 있는 할인율이 확정된 것도 아니어서 위탁사업비의 근거가 불명확합니다.
  현재 위탁사업비는 보상금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감정평가 및 수용재결을 통해 보상금이 상향될 경우 위탁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에 대한 대책이나 별도의 내용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향후 발생할 추가비용에 대한 내용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 위탁금액은 자치구 전체의 보상예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나 위탁금액 산정은 필지단위로 부과할 수 있으므로 산정근거에 의한 합리적인 금액을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예로 관악구 보상토지 및 예산은 218필지에 1,952억 4,000만 원인데 위탁수수료는 14억 7,000만 원이고, 서초구 보상필지 및 예산은 61필지 1,611억 9,100만 원 예산이지만 위탁수수료는 14억 700만 원입니다.  필지에 따라 소유주가 다수인 곳이 있어 업무량이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위탁수수료 산정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위탁수수료 할인율을 적용하였으나 할인율 적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공원용지보상은 자치구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보상금액이 적어도 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자치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상금액이 과도하다는 사유로 기존업무를 일괄 위탁하기보다는 자치구별 추진현황을 확인 후에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보상업무를 신속히 처리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보상업무 수행실적에 따라 담당부서를 격려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업무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에 지방공기업 이외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등의 보상전문기관이 있는 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독점으로 위탁하기보다는 복수로 선정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도한다면 토지보상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천왕 도시자연공원 조성에 관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구로구 항동 149-1번지 일대에 2만 7,550㎡의 토지를 보상하고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 이후 56억 1,3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금회 추경에서 7억 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2018년 결산보고에서는 2017년 이월되었던 7억 6,400만 원 중 5억 900만 원을 다시 이월하였는데 이월사유는 캠핑장 조성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미완료였습니다.  2019년 현재까지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며 공원심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사 시작도 못하게 되므로 사전절차 진행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당초 본 사업은 토지를 보상하고 캠핑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토지보상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금회 추경에 7억 원의 시설비를 증액하였으나 캠핑장 조성을 위해 향후 추가될 구체적인 예산도 제시하지 못한 계획이므로 총 공사비에 대한 신중한 검토 후에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조성 및 재정비에 관한 의견입니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가 다가옴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보상이 필요합니다.  푸른도시국 담당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이외에도 도시계획시설 녹지의 보상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2019년 본 사업은 58억 2,500만 원 토지보상 및 시설정비비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금번 추경안에 95억 8,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54억 1,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동안 도시계획시설 공원용지 보상은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지속적인 업무보고 등을 통해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녹지에 대해서는 기초현황 보고도 없었으며 금번 추경안에 제출된 자료로는 추경예산의 시급성, 보상해야 할 토지의 현황과 예산 사용 근거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본 사업은 푸른도시국 1차 추경안 262억 5,900만 원의 36%에 해당하는 예산이지만 근거자료가 부족하며 추경을 통해 증액해야 할 어떠한 사유도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시급성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 소유공원 81개소의 시설물을 보수정비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2019년 예산은 376억 200만 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12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대상지 중 인왕산지역 환경개선사업은 2018년 결산당시 경호처, 문화재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며 20억 3,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해야 하지만 인왕산지역 경관개선을 위해 공사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므로 이견은 없습니다.
  서울시는 민선7기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시숲을 만들고 녹지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나무심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무심기사업으로 훼손된 공원에 수목식재를 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노원구 산지형공원 세 곳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수목식재로 2억 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격과 사업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천만그루 나무심기는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금번 추경을 통해 노원구의 산지형공원 세 곳만 나무심기 예산을 편성한 것은 나무심기사업의 활성화보다는 공원정비사업의 일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3천만그루의 나무를 심는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푸른도시국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가로변이나 공원이 아닌 하천이나 유휴지 같은 장소에 나무를 심는 계획이 집중되어 있어 보다 본 사업추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로 25개 자치구의 훼손지역을 파악하여 서울시 전체 지역의 가로변 녹지량 확충 등 수목식재 가능지역을 발굴하여 나무를 심는 것이 3천만그루 나무심기사업의 효과를 확대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자치구에 사무위임이 된 서울시 관리도로의 가로수를 정비하고 녹지량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예산은 151억 9,900만 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25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나무식재 및 녹지량 확충에 가로수는 서울의 경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므로 본 사업은 적극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동대교 북단 등 11개소 가로변 녹지량 확충을 위한 15억 3,000만 원은 도로구역의 교통섬, 인터체인지 등 나무심을 공간을 발굴한 것으로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섬화 감소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4월 푸른도시국 업무보고에서 ‘나무 심을 숨은 땅 찾기 공모’를 통해 1,325건의 시민 제안을 받았으며, 나무심기를 활성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나무심기를 활성화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반영된 내용은 없으며, 가로수 녹지대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성이 결여된 본 예산의 집행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에 관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 하천변의 훼손된 공간과 틈새공간에 생물들의 서식환경을 조성하고 하천변 녹지를 생태적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양천, 중랑천, 고덕천 등의 서울시 하천을 대상으로 100억 5,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본 사업에 3개 하천 4억 8,000만 원을 추가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6호 및 「하천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대상이며, 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지침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3천만그루 나무심기의 일환으로 하천에도 나무심기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하폭이 좁고 집중강우 시 유실 위험이 있는 지방하천에 수목식재를 하더라도 안전이 보장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 2019년 사업대상지 이외에 도림천, 안양천, 고덕천에 신규 사업을 추가하는 것처럼 보이나 고덕천에 편성된 1억 8,000만 원은 기이 편성된 고덕천 사업과 중복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식물원 운영 및 식물문화조성에 관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식물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19년 예산은 70억 4,700만 원이며 금번 추경안을 통해 5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난 5월 개장한 서울식물원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기념품샵 물량확충을 위해 사무관리비 1억 5,000만 원 증액, 자원봉사자 활동비 2,400만 원 증액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서울식물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현재 인수인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원조성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추진하였으나 금번 추경안을 통해 일부 부족한 시설에 대해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여 긴급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수목이 활착되지 못하고 그늘이 없는 상황이므로 시민 편의를 위해 그늘막 설치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예산 3억 1,000만 원은 시급성을 고려하여 운영자인 푸른도시국 예산에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근거에 따른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공원 매수표소 운영 및 동물원 정문 및 광장 환경개선에 대한 의견입니다.
  매수표소 운영은 기정예산 2억 2,600만 원에 이번 추경에 증액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문 및 광장 환경개선에는 기정예산 32억 6,100만 원에 이번 추경에서 4억 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울대공원 매수표소 운영사업은 서울대공원 입장료 징수를 위한 인력과 사무관리를 위한 것으로 2019년 예산은 2억 9,600만 원이며 금회 추경을 통해 7,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제로페이 결제를 위한 매표시스템 개선의 명목이나 서울대공원의 추경예산 사업설명서는 기정사업에 대한 설명만 있을 뿐 추경예산 7,000만 원에 대한 근거나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동물원 정문 및 광장 환경개선사업은 동물원 정문을 개선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19년 32억 6,100만 원 편성되었고 금회 추경을 통해 4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한 예산은 전자검표 연동 전산개발비 1억 8,200만 원과 입장권프린터 무인발권기, 입장게이트 설치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2,700만 원입니다.
  정문 개선은 현재 설계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등 선행절차도 진행하지 못한 실정으로 공사를 하더라도 2020년 5월 이후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인허가 및 공사가 시작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인발권기 및 입장게이트 구매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만큼 시급한 사안은 아니며 페이코 결제 관련 시스템 개발도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재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2020년 7월이면 장기미집행 공원용지가 해제되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시급성을 우리 의회에서도 인정을 하고 ′19년 예산편성 당시에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서 9,600억을 별도의 점검 없이 집행부를 믿고 예산을 편성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2018년 공원용지 보상예산을 보면 1,127억 원 중에서 일부가 이월이 됐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때 약 얼마 정도 이월이 됐죠?  400억 이월됐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1,127억 중에서 이월이 400억 됐으니까 굉장히 큰 비중이란 말이죠.  어쨌든 공원조성과에서 많은 애를 쓰고 이번에 큰 장을 지금 마련해 놨거든요, 큰 장을.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큰 장은 마련해 놨는데 물건을 어떻게 팔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지금 미진하다기보다는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앞으로 날짜는 가고 시간은 가는데 이걸 제때에 맞춰서 보상이 실행에 옮겨질 것인가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9,600억을 푸른도시국에서는 어느 단계까지 절차를 밟고 있나요?  지금 절차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17개 단계가 있는데 지금 실시계획인가 고시 단계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금 각 자치구별로 그게 좀 상이합니다.
김기덕 위원  평균으로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평균으로 보면 지금 열람공고가 완료됐거나 실시계획작성ㆍ인가 고시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김기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7개 단계에서 현재 한 10단계, 그래서 앞으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이후 절차를 말씀해 주실까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실시계획 인가가 되면 그다음에 보상 의뢰를 하게 됩니다.  보상 의뢰를 하게 되고 그 뒤에 그 보상 물건에 대한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상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열람공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갖다 재배정 요청이 들어오면 재배정을 해서 보상협의 및 보상비를 지급하는 그런 단계가 되고요.
김기덕 위원  지금 크게 두 가지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텐데 그 두 가지는 토지 및 건물 감정평가 이때 최소 한 30일에서 최대 90일 정도까지 보고 있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때 수용이 안 될 때는 또 두 번에 걸쳐서 재결을 해야죠, 지방과 중앙에서.  그래서 최대 90일까지 보고 있는 거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90일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렇죠.  그리고 보상 협의하고 보상비 지급하는 것도 최대 180일까지 걸릴 수 있다, 자료에 있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수용재결까지만 다 끝나면 그때 예를 들어서 못 받겠다고 하면 공탁을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때는 좀 빨라질 수는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쌍방에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정상가격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 심리가 그렇거든요.  한번 재결까지 의뢰해 보자 이러면, 재결까지 가면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보상이 됩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상향이 어느 정도 됩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일단은 재감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좀 뜁니다.
김기덕 위원  얼마, 과연 몇 프로 정도요?  이자 정도 뜁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한 5% 정도 뛰죠.  이자보다는 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다 그렇게 하겠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김기덕 위원  그래도 걱정스럽네요.  그게 또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지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2019년 제1차 푸른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업무위탁 해서 지금 약 42억 7,100만 원이 편성이 됐단 말입니다.  지금 시급하니까 이거 자치구에 맡겨 가지고는 일이 안 되게 생기니까 서울시 자체에서 어떤 관련 규정에 의해서 특별한 기관에다 맡겨 가지고 일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특별한 전담기관이 어디입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주택도시공사죠.
김기덕 위원  그렇죠.  SH공사지요?  서울시는 그것 유일하게 하나입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다 의뢰를 해서 하려면 42억의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지금 당장 무슨 조직을 만들고 계획 수립하는 데 큰 문제는 또 없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미 조직이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김기덕 위원  그러면 검토보고서도 봤지만 어디에요, 지금 거기다 맡길 데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SH공사나 아니면 LH공사나 아니면 한국감정원이나 이런 데는 그것을 할 수가 있지요.
김기덕 위원  그런데 지금 자치구가 보상액이 1,000억이 넘는데, 그러면 나머지 자치구는 어차피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구청장들이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거기 건설관리과나 공원녹지과 이런 데 보상전문팀 인원 증설 이런 걸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래서 제가 지난해 연말에 이 예산이 편성된 뒤에 1,000억이 넘는 자치구청장들 네 분을 모두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사실상 좀 부탁을 했지요.  “현재 있는 건설관리과나 공원녹지과 현 직원만 갖고는 이거 하기가 정말로 버겁습니다.  좀 조직보강을 하든가 인력보강을 해서 해달라”는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강남구만이 TF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자체적으로 소화를 하겠다 이런…….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1,000억이 넘는데 지금 강남구는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자신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거기는 재정이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으니까 그렇겠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런데 나머지 3개 구는…….
김기덕 위원  서초, 관악, 동작.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정말로 어느 세월에 이걸 하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사실상 부랴부랴 이걸 위탁으로라도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김기덕 위원  왜 꼭 1,000억에 대한 기준을 설정한 이유가 뭐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일단은 4개 구가 1,000억이 넘기 때문에 거기는 워낙 증액이 많이 된 거거든요.  물론 1,000억이라는 기준을 갖고 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이 예산이 많은 구가 빨리 진행이 돼야만 사업의 효과를 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했고요.  다만 저희가 25개 구를 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몇몇 구에서도 사실은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상 예산 사정이지요.  그래서 일단은 좀 큰 구부터 즉 보상금액이 많은 구부터 시작을 하자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김기덕 위원  하여튼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하고 보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애쓰시고 있는 점은 제가 인정합니다만 이게 원체 큰 장이다 보니까 지금 시행착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도 이런 문제들이 지금 자꾸 원래는 계획하지 않았던 추경 42억이 이제 도저히 자치구에서 안 되니까 지금 갑자기 변경시킨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는 있을 수가 있는, 원래 이런 것을 많이 해 보셨을 텐데, 작년에 얼마입니까, 2018년도에 1,127억에서 400억이 이월돼서 올해 9,600억이면 지금 이렇게 갈팡질팡하다가, 얼마나 많이 이월될까 또 걱정되네요.  이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도 그 점을 걱정했는데, 그래서 규모가 큰 것은 위탁을 통해서라도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되겠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김기덕 위원  참 그래요.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시고 고생을 하시는데 정말 원체 큰 덩어리고 지금 내년 7월 되면 자연공원구역 문제가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푸른도시국이 업무를 이쪽에 엄청난 큰 덩어리를 갖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작년에 보상의 절차상 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냥 다 인정을 하고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등등에 염려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참 의회로서 좀 아쉬운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실효적인 대응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여튼 효과 있고 능률적으로, 이렇게 42억 요청을 했으니까 정말 잘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고맙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리고 2020년 7월까지 보상해야 될 토지가 많이 남았네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월되지 않도록…….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가급적 이월 안 시키도록 하겠는데요…….
김기덕 위원  가급적이 아니라 이월되지 않도록 해야죠.  가급적, 그러면 지금 이월을 하시겠다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니, 그런 측면이 아니고 그 400억이 이월된 것도 보면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수용재결이라는 걸 거치게 되면 이게 굉장히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김기덕 위원  그럼요.  그러니까 장을 크게 만들어 놓고 지금 걱정은 많이 돼요.  제가 할 얘기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시간이 이미 10분이 지났기 때문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 보상예산 9,600억 잡아줄 때 사실 예산안 심사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세부사항 없이 개략적으로 그냥 보고만 받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아, 이것은 좀 예민한 사안이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싶어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구체적인 자료도 볼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편성해 줬어요.  그것 잘 알고 계시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럼요.
김광수 위원  그랬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 나왔습니다만 2017년도 예산이 400억이나 이월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600억을 편성한 특별한 이유 설명해 주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했다기보다는 일단은 보상의 시효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매년 1,000억 정도만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게 저희 판단이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9,600억 중에서 8,600억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채도 시기를 조절해서 즉 보상시기 정도가 될 때 이것을 발행을 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월이라는 것이 없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평가를 하고…….
김광수 위원  이월을 문제 삼는 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김기덕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 나왔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왜 9,600억을 그렇게 과다하게 잡아야 되느냐, 왜 과다하다고 생각하느냐면 내년에 일몰제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광수 위원  그 일몰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잡아야 되는 상황이었던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이 정도로 가기 전에 사전에 2017년, 2016년도에 예산편성 많이 해서 준비를 하시지 갑작스럽게 이것 가지고 업무도 제대로, 각 구청 자치구에서 처리를 못해가지고 위탁 줘야 될 상황까지 와있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사업 예산편성 당시 예전부터 사실 구체적인 준비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잘 아시다시피 이 보상예산이라는 게 저희가 평균 1년에 한 1,000억 정도씩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광수 위원  1,000억씩 쓰지 말고 한꺼번에 구천몇 백 억 이렇게 하지 말고 2,000억, 3,000억씩 했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그런데 1,000억씩 하던 것을 갑자기 9,600억 이렇게 늘려가지고, 이 업무 처리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또 위탁도 줘야 되고 이런 상황까지 빚어졌다는 것은 준비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예산 사정상 저희가 편성을 못했던 거고요.  다만 그래도 올해는 9,600억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돼서…….
김광수 위원  다행스럽게 생각해요.  저도 그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해서 우리 김기덕 위원님이 염려하고 우려했던 것처럼 과연 이번에도 이월되지 않고 잘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우려가 있어요.  1,127억 잡아줬는데 400억 이월했어요.  9,600억 이번에 또 더 잡아줬어, 그러면 1조가 넘는 건데 과연 이것을 다 소화시킬 수 있을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자치구별로 예산이 얼마나 배정되었는지, 공원별로도 예산이 어떻게 배정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니까 그 당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면 “고시가 되기 이전에는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당시 우리 의회에만 알려줄 수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줄 수 없었던 건가요?  그 당시에 알려줄 수 없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에만 안 알려줬느냐, 아니면 어느 기관이나 다른 데도 안 알려줬느냐 이 말이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다른 데도 안 알려줬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른 데도 안 알려줬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구청은 알지요.
김광수 위원  구청은 알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거기서는 사업을 진행해야 되니까요.
김광수 위원  사업 진행하기 위해서 구청에는 알려줬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광수 위원  또 다른 기관은 없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다른 데는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없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광수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위탁을 어디다 주신다고 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SH공사…….
김광수 위원  SH공사에 안 줬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직 안 줬죠.
김광수 위원  그 당시 SH공사에 자료 안 줬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안 줬습니다.
김광수 위원  없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다 믿습니다만 이들에게 우리들에게는 알려주면 안 되는 것처럼 굉장히 비밀로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자치구 담당자들에게는 알려줬다, 그런데 그 보상 내용이 자치구 담당자들뿐만 아니라 일부, 심지어는 토지주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땅이 보상되는지 안 되는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의회에는 절대 보안해야 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자치구를 통해서 알았든 어찌됐든 일부 토지주들까지도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어요.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는 절대 보안인 것처럼 하시고 어떻게 일부 토지주들까지도 자기 땅이 보상이 된다 안 된다까지 알 수 있을까, 자존심 상해서 그 상실감 이루 말할 수 없고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 해 주십시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가 자치구에 통보를 해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쪽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서 그 정보가 어떻게 나갔는지 저로서는 사실상 아직까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정보가 샜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치구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고시를 하고 보상토지가 결정된 시점이 몇 월이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자치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자치구별로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대략적으로 언제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금 보면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있는 게 3개 공원 정도가 되고 19개 공원이 열람공고가 완료가 됐고요.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몇 월쯤 됐냐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6월 현재입니다.
김광수 위원  6월 현재?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진행이 단계별로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느린 데가 있고 좀 빠른 데가 있고, 지금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김광수 위원  이렇게 진행해가지고 어떻게 올 안에 다 이걸 해요?  아니, 지금 6월 현재 그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올 안에 다 이걸 처리하냐고?
  자, 알겠고요.  지금 공원용지 보상업무를 위탁하겠다는 것인데 아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에서 이미 다 적시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적에도.
  이 보상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을 어떻게 선정할 건가요?  아까 한 서너 군데 있다면서요?  LH도 있고 SH도 있고 또 서너 군데, 이것 어떻게 선정하실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가 SH공사하고 기관간 협약을 통해서 할 겁니다.
김광수 위원  SH공사하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이미 SH공사에게 위탁 줄 걸로 예정 잡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잡은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하게 된다면 저희가 다른 기관보다는 우리 서울시에 있는 기관이니까 거기가 더 낫겠다고 판단해서…….
김광수 위원  아니, SH 기관 잡는 건 좋은데 평소에 천몇 백씩 잡았던 걸 9,600으로 과다하게 잡은 것은 혹시 SH공사에다 위탁주려고 생각해서 미리…….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광수 위원  SH공사하고 협의된 게 언제부터 됐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3월인가…….
김광수 위원  언제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올 3월이요.
김광수 위원  올 3월, 확실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광수 위원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진짜입니다.
김광수 위원  진짜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광수 위원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업무 수탁참여 결정’ 해가지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온 자료예요.  보상수탁 추진계획 2018년 7월부터 이미 SH공사에서 서울시하고 접촉을 했어,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7월 27일 1차 제안을 했고 2차 제안은 2018년 11월 14일 2차 또 제안을 했어.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제안을 했다고요?
김광수 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것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세하게 읽어드릴까요?  2018년 7월 27일 공익사업 보상업무 1차 위탁제안, 공사에서 서울시에.  서울시 담당부서 방문, 보상업무 홍보책자 배부 및 위탁 설득, 두 번째, 11월 14일 공익사업 보상업무 2차 위탁 제안, 공사에서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 보상 강점, 서울주택공사가 설명을 했겠죠.  그다음에 전문성 이런 것도 설명했어요.  그다음에 12월 12일 도시공원 보상부서하고 면담을 했어, 참석기관은 우리 공원조성과도 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도 했어.  그런데 무슨 3월부터 했다는 거예요?  이 자료가 거짓말 자료구먼, 이게 그러면.  그 당시 보상수수료도 예산에 배당해 달라 이렇게 했더니 서울특별시에서 보상업무는 위탁을 안 했으니까 곤란하다, 보상업무 위탁은 곤란하다 이렇게, 아직 보상수수료가 예산이 배정이 안 됐으니까 위탁 곤란하다.  이것 내가 봤을 때 이 자료에 의하면 2018년 7월부터 다 이렇게 진행해오던 건데 지금 국장님은 3월에야 이거 협의하고 논의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거짓말이 돼버린 거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니요, 저는 사실 그런 거 모릅니다.  저는 전혀, 작년에 그런 게 있었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고요.
김광수 위원  자, 2018년 12월 12일 참석기관,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이거 뭐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 당시에 제안서…….
김광수 위원  그러면 지금, 알았습니다.  제안서 받아서 이미 진행하고 추진되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제안서가 오면?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지 않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무슨 그렇지 않으면, 여기 나와 있는 걸…….  그렇지 않고 그러면 3월부터 했다고 했으니까 내가 볼까요?  올해 것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19년 1월 22일 3차 위탁서를 제안했어, 1월에.  그다음에 1월 25일 장기미집행 공원보상 대책회의를 했어, 이미 1월에.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장, 공원조성과장, 관악구청 녹지과장, 동작구청 공원녹지과장, 서초구청 공원녹지과장, 서울주택도시공사, 이 자료가 거짓말인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니, 1월에 만난 적은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전 것은 전혀 저는 내용을 모르고요.
김광수 위원  아니, 아까 3월부터 시작했다고 그래놓고 1월에 만난 적 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따지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어찌됐든 간에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면 우리 위원회에 설명이라도 한번 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로.
김광수 위원  국장님도 모르고, 장기미집행 공원 여기 나와 있는 참석기관 해가지고 푸른도시국장도 만나고 그전에 이것 제안했을 때도 참석기관 공원조성과로 나와 있는데 전혀 모른 것처럼 말씀하시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니, 올해 만났다니까요.  아까 제가 3월인가 착각을 했나본데, 만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결정을 지은 건 아니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걸 또 결정지은, 내가 지금 결정지었다고 이야기…….  아직도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결정된 거 아니죠.
김광수 위원  위탁 선정 안 했는데 결정, 지금 결정을 그때 했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언제부터 협의 들어왔냐, 그러면 2018년 7월부터 했다고 하면 이미 보상금액을 잡기 전부터 SH공사에 주려고 계획하에서 이렇게 잡은 것 아니냐 이것이 의구심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질의하는 거예요.  이미 2018년부터 전부 다 협의해 왔잖아요, 제안하고.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갑자기 천백얼마에서 이게 9,600, 1조 가깝게 잡은 것은 SH공사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채권까지 발행해 갖고 잡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건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그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다 좋은데 3월부터 협의ㆍ논의했다는 그 말씀도 거짓말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자료에 의하면.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난해에 협의가 있었는지 제안이 있었는지 저는 그 내용은 전혀 몰랐고요.
김광수 위원  국장님이 모르는 상황에서 누구하고 이것 다 제안하고 협의했다는 거예요?  이 자료는 거짓말 자료인가요?  이것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니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제가 보고를 못 받았다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이게 지금 서울주택도시공사 수탁보상부에서 저한테 보내온 자료에요.
  제가 이것 문제 삼고 싶지는 않고요.  어찌됐든 간에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하겠지만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문제 삼은, 우려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걱정돼서 하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또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어쨌든 위탁기관 선정방식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선정은 어떻게 할 거예요?  SH공사에 그냥 주실 거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협의해서 할 거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광수 위원  그러면 SH공사하고 협의를,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3월부터 들어갔다고 했는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때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됐다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논의가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 됐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이미 그전에부터 논의가 돼 왔어요.  이미 수탁금액이 결정된 게 언제인지 알아요?  2월에 결정됐어요, 2월에.  수주하고 수수료 결정된 게 2월이라고요, 2월에.  얼마얼마, 제가 이것 또 보여드릴게.  당시 보상업무의 수탁대상 해가지고 이미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해가지고 다 나와 있어, 42억 9,500.  이미 다 결정됐다니까, 이미 SH공사에서는 이거 얼마라는 게 다 나와 있어, 잡았어.  원래는 기본수수료 52억인데 할인까지 해가지고 좀 해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잡은 것 같아요, 추정보상액.  할인도 한 30%하고 어느 구는 20%하고 어느 구는 30%씩 해가지고 다 잡았구먼, 이게.  이렇게 자료가 상세하게 저한테 와 있어요.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문제가 있다, 내가 봤을 때.  이미 SH공사하고 협의ㆍ논의 과정을 지난 8월부터 해왔고, 이것은 또 이미 수탁수수료를 정했어, 2월에.  지금 3월부터 논의했다고, 협의했다고 하지만 2월에 이미 다 된 것 같아요.
  이것 위탁은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토지보상법」 81조에 의해서 보상업무를 위탁 줄 수 있어요.  위탁 주는 것을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위탁 줄 수 있는데 위탁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아까 김기덕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만 1,000억 이상 된 곳만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1,000억 이상 된 곳은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그 못하겠다는 구청 직원들은 업무를 태만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야지 왜 그래요?  그러면 다른 구들은 그 업무를 어떻게 하겠어요?  업무하는 구는 뭐고 업무량이 과다하게 잡혀서 못하겠다고 안 하는 구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업무에 불평등함이 있다 이 말이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건 아니고요.  양이 너무 많다는 거죠.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양이 많은데, 그러면 양이 많으면 어찌됐든 간에 이 3개 구에서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위탁 줬으니까, 업무를?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니,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죠.
김광수 위원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위탁 준다는데 자기들이 뭐를 해?  3개 구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니, 6월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을 내팽개쳐놓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김광수 위원  어찌됐든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도, 업무적 차원에서도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형평성에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그다음에 보니까 수수료 문제도 마찬가지, 수수료 기준이 뭐예요, 수탁금액?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보상금액 갖고 주로 책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뭐를 갖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총액 갖고요.
김광수 위원  총액만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총액만 갖고 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총액만 갖고 하는데요.
김광수 위원  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총액을 갖고 합니다.
김광수 위원  또 그러면 자료 내가 보여드릴게.  산출근거 필지수, 공원수, 보상 예상금액, 총액이라고.  보상면적 이런 게 참고돼 가지고 정하는 거예요.  총액 갖고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이게 공원수, 보상필지수 그다음에 보상총액, 보상면적 이런 것 전부 다 해가지고 산출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산출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관악구는 필지수가 218개야, 그런데 16억 1,000이야.  서초구는 필지수가 61이야, 15억 4,000이요.  필지수가 218개고 61인데 이렇게 크게 차이나, 보상액은 거의 똑같아요.  면적도 마찬가지예요.  관악구는 40만 3,000㎡인데 서초구는 17만 5,000이요.  면적도 이렇게 크게 차이나, 그런데 수수료는 거의 비슷해, 16억 1,000하고 15억 4,000.  이런 게 좀 불합리하게 책정된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금액만 갖고 한다 하더라도 틀이 안 맞죠.  보상금액만 갖고 한다면 관악구가 면적이 40만인데 19억 5,000, 여기는 면적이 17만인데 16억 1,000, 보상금액만 하니까 위탁수수료는 비슷하게 나오네요, 보상금액만 가지고 봤을 때는.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봤을 적에 제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협약을 할 때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십시오.  그렇게 하시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이번에 집행부에서 우리 서울시의회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다, 물론 이런저런 사건이 있고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불신해서 보완보완 해가지고 오다 보니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 거라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의원 개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의회가 불신당하고 있구나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와 우리 집행부와 소통이 이렇게 안 돼서는 안 된다.  어떤 경로를 통했어야 되는데, 적어도 우리 의원들과는 소통이 돼야 되는 것이고 공개가 돼야 되는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마치 큰일 날 것처럼 이것을 알리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막 감추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상심의위원회에 들어가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저는 할 수 있는 역할이 하나도 없어요.  거수기 역할하고 있어요, 거수기 역할.  알지를 못해, 내가.  상황설명을 해도 이 상황설명을 듣고 저걸 내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건지 빠져야 되는 건지 모르고, 그냥 그림 보고 토지면적 보고 도면 보고, 위원장님이 “이건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 그런가’, 모르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측면도 솔직하게 이야기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나중 훗날에 후환이 두렵고 책임 안 지려고 보상심의위원회 구성해 놓고 모든 책임을 보상심의위원회에 돌려버리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그렇게 마음먹고 있어요.  이것 잘못되면 전부 다 우리 집행부에 항의전화 오고 소송 들어오고 난리날 것 아닙니까?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보상심의위원회라는 타이틀 하나 만들어서 그쪽에다 다 넘겨버리고, 우리 의원들 두 명 넣어놓고 거수기 역할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서울시의회 의견을 반영해 주냐, 반영도 안 해줘.  정말 기분 나쁘고 한데 그래도 내 임무이기 때문에 참석은 시간 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불쾌감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의회의 의견도 좀 반영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찾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영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장기미집행과 관련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형평성 문제 저도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금액 면에서 제가 보니까 금액을 일괄적으로 나눈 것 같아요, 금액이 1,000억 이상 되는 곳을.  그런데 금액이 1,000억 이상 된다고 해서 필지 수나 면적은 조금 전에 들었듯이 필지 수가 더 많고 면적이 더 넓음에도 서초구 51필지나 관악구 218필지나 금액상은 별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그 금액으로 해서 강서구, 은평구는 제외가 됐는데 일을 하는 거는 필지 수나 개수, 그러니까 보상을 해줄 건수, 건수하고 금액하고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금액이 더 적어도 건수가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건수 대비별로 일의 양은 있다고 봅니다, 금액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것을 금액으로 잘라서 이렇게 한다면 다른 구에서 일하는 집행부들은 아무래도 불만이 발생하지요.  그렇겠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럴 수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는 것이고요.  형평성에 문제를 분명히 제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거 금액으로 뚝뚝 잘라서 한다는 거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수료 문제입니다.  여기 뒤에 수수료 산출 근거를 보니까 30억 이하는 1000분의 20 쭉쭉해서, 300억 초과되면 1000분의 10 해서 이렇게 산출 근거가 쭉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그때 공시지가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보상비는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산출 근거에 의해서 수수료도 달라질 텐데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위로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버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래서 사실 저희가 기관 간에 협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양해하는 걸로, 그렇게 하지 않고는 진짜로 계약을 한다 그러면 지금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그 요율대로 해야 되겠지요.  물론 거기에도 보면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지만 SH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맺게 되면 일단은 총액 부분만 갖고 그냥 해버리는 방법도 있고요.  다만 이 요율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더 면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요 향후에 또 이런 위탁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가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보상용지 그 속에 이주를, 지금 현재 보상을 해주고 이주하는 것 외에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또 계시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런 데도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있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보상이나 이주대책이나 아니면 이사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그때도 또 위탁을 맡기실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번에 그 위탁하는 거에 대해서 다 일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경영 위원  이게 포함이 됩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 보상비 그러니까 위탁비에 그분들 이주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입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니, 거기에 요율이 포함된 거고요.  보상비 안에 그런 것까지 다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지요.  우리가 9,600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이든 유허가 건물이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거기서 그분들에 대한 걸 이주대책이나 이런 것을 그 보상금액 내에서 다 집행을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김경영 위원  보상금액 내에서 집행하고 부족하면 그걸로 그냥 감안해서 하고, 남으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남다니요?
김경영 위원  그 보상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그 내에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이주시키는데 보통 농성을 한다든가 해서 좀 많이 주면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이사비만 대충 500씩, 100~200씩 줬다.  그런데 여기에 산출한 거는 돈 1,000만 원씩 산출했다.  그러면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게 산출…….
김경영 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산출을 했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이주비용은 어떤 근거로 산출을 했습니까?  지금 여기 9,600 그거에 대한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일단은 지금 현재 9,600억에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김경영 위원  어떻게 어떻게 산출이 되는 겁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물량이 얼마큼 그런 물량이 있는지를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다만 각 자치구별로 내지는 필지별로 이렇게 보상금액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에서 그런 부분까지 다 산정을 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감정평가에서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분들을 1,000만 원에 강제로 이주시키겠다 이러면 그것까지 감정평가가 다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분들의 의사랑 상관없이?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것 다 법에 돼 있는 걸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줄 수 있는 규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경영 위원  저는 그 이주대책에 대해서 그렇게 딱 정해져 있다고 하면…….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주비는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김경영 위원  이주비는 정해져 있어요?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금액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규모나 용도별로 무허가냐 유허가냐 이런 거에 따라서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규모나 용도가 이미 다 파악이 됐다는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물건 조사할 때 그런 것들 다 파악을 해서 그걸 갖고 감평을 하지요.  그런데 그런 무허가 건물이 됐든 유허가 건물이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주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딱 정해진 금액이 있죠.  다만 유허가 건물이다 그러면 그 유허가 건물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경영 위원  유허가 건물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허가 건물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는 규정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SH공사가 턱도 없는 금액으로 이사비용 주고 강제해도 할 말이 없네요, 무허가에서 사는 사람들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지는 않고요.  무허가 건물이라도 기존 무허가냐 신발생 무허가에 따라 또 다르고요.  그 기준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김경영 위원  무허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허가에 와서 살 만큼 그런 분들은 생활이 열악해서 거기 와서 살겠죠, 아무래도 편안한 집도 다 있는데 거기 와서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죠.
김경영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냥 10년, 20년 살았는데, 요즘 어디 가서 전세 하나 얻으려고 해도 1억 이상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500만 원 주고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 있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500만 원인지 얼마인지 정확히 금액을 제가 모르겠는데요.
김경영 위원  500만 원 이상은 안 줄 거 아니에요, 이사비용이라면?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사비용은 정해져 있고 아무튼 그 건물에 대한 평가는 또 따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본인 같으면 한 10년 살았는데 500만 원이든 1,000만 원 주면 이사 갈 수 있냐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글쎄요…….
김경영 위원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그렇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를 이사비용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글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사비용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그 정해져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세요, 한 분도?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제가 지금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SH공사가 만의 하나 좋은 마음으로 하면 다행인데 조금이라도 자기네들이 손해를 덜 보려고 또는 이익을 보려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해져 있는 게 이 금액이다, 그래서 딱 제시하고 강제적으로 내몬다면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니요, 구에서 하건 SH에서 하건 간에 그 이사비용이라는 건 정해진 거고요.  다만 무허가가 됐든 유허가가 됐든 거기에 대한 평가는 감정평가 한 금액을 갖고 하는 것이지 SH에서 이득을 더 보겠다, SH는 단순하게 쉽게 얘기해서 수수료를 먹는 겁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수수료를 먹는 게 문제 아닙니까?  단순하게 수수료를 먹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10년 살았던 20년 살았던 사람들이 나가서 길에서 살든 어떻게든 그냥 단순하게 그 산정된 금액을 주고 내쫓으면 그만 아닙니까?  그렇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니, 그것은 구에서 직접 하건 SH에서 하건 그 기준이 달라질 수는 없다는 거죠.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급한 금액 내에서 SH는 최대한 자기네들 역량을 발휘해서 다 내쫓고 그리고 다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게 아닌데요.
김경영 위원  그게 아니면 뭡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보상금액과 보상금액에 따른 수수료…….
김경영 위원  보상금액은 이미 정해져 있다면서요, 이사비용도 다 정해져 있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건 감정을 해봐야 아는 거죠, 감정평가를.
김경영 위원  감정을 해봐야 아는데 왜 다 정해 놨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니, 이사비용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정해진 이 틀 안에서 다 한다면서요, 손해를 보던 이익을 보던.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조금 헷갈리는 것 같은, 제가 헷갈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SH는 보상 수수료를 갖고 일을 하는 거고요.  다만 보상금액이라든가 이사비용이라든가 이것은 저희 보상비로 책정돼 있는 예산을 갖고 그 예산에서 가급적이면 해야 되겠지만…….
김경영 위원  그러면 각 구에서 자기 구에 사는 사람들을 살뜰하게 챙길 생각이 없이 SH라는 그런 커다란 기관을 통해서 자기 구에서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정리를 제대로 하고 싶어서 여기다 맡겼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네요.  그렇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건 아니고요.
김경영 위원  9,600억 안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서민들의 그런 삶이나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일정 수수료나 금액으로 퉁 해서 그냥 넘겨서 나머지 일들은 당신네들이 다 알아서 하시오라고 이렇게 넘긴 건데 참 여러 가지로 유감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9,600억 그 안에 말씀하신 산정된 거 그 내용을 저에게 보고해 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산정돼서 9,600억이 나왔는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를 갖고 보는 게 더 나아요.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9,600억 원이 어떻게 계산이 돼서 어떤 근거로 산출이 되었는지 그 근거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우리 푸른도시국 제가 봐도 답답합니다.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아서 그냥 답답합니다.  기간은 정해져 있고 또 예산도 심의 의결해서 저희들이 뒤엎고, 그런데 그것을 실행에 옮김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위탁까지도 고민하고 계셨고, 아무튼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국회에서는 지난 5월인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일단은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지방채 이자,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의 이자를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50% 정도 주던 것을 70에서 80% 정도로 늘렸고요.  다만 서울시는 재정이 어느 정도 된다 해가지고 그냥 25% 주는 걸 그대로 지금 25%로 묶어 놓은 상태고요.  또 하나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도 실효대상인데 그것을 현재 10년 정도 유예를 시켜줬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지금 특별하게 하는 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건 지방채 이자가 아니라 재정지원을 한 50% 해달라는 걸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고 또 시교를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도 법을 개정해서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고요.
김제리 위원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어차피 내년에는 아시다시피 총선이 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요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은 50% 감면한 게 그것도 유예로 가야 되거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법령을 개정을 안 해줘 가지고 우리 시하고 구에서 자치구 지방세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구청에서도 지금 개정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내년 7월까지는 아마 25개 구가 다 그것을 개정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사유지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런 것을 정부에 건의해도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니요,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그것을 유예해 달라는 것을 건의해본 적은 없고요, 다만 국공유지는 시비에서 좀 제외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고요, 그런 실정입니다.
김제리 위원  왜냐하면 내년 이 기간 동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리고 사실상 서울시 사업은 그 동안의 보상사업은 SH공사가 다 해왔습니다.  세운상가 띠녹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는 아직까지는 안 해봤고요.
김제리 위원  안 했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해왔거든요.  도시계획 부분에서는 청계천 띠녹지 할 때도 1,000개의 사업장하고 보상심의도 SH공사 팀장이 맡아서 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마지막 점포하고 보상심의를 마치고 택시 타고 귀청하다가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했어요.  아이들이 둘 있었고 젊은 우리 팀장이었는데, 그래서 순직처리를 서울시에서 하고 그 유족에게는 SH공사의 직원으로 채용한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코레일 공작창 부지, 서부이촌동, 국제업무지구 할 때도 보상업무를 SH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무산이 되었습니다만 2013년 8월까지 모든 마무리를 SH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SH공사에서 전문적으로 이 일을, 어쩌면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잘할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집행부만 질타할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같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심의ㆍ의결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현장에서 실행에 옮기는 과정을 지금 걷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과정이 사실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죠.  아무튼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이런 어쩌면 공원에 대한 복지차원에서도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 할 업무기 때문에 함께 힘을 합쳐서 법과 조직과 예산이 삼위일체가 되어야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거에 대해서 좀, 워낙 요즘에 이슈화되는 나무심기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트렌드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무를 많이 심어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된다는 것은, 지난번 5월 8일부터 10일까지 그리스 아테네에서도 나무에 관한, 숲에 관한, 도시숲과 기타 수변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정책을 개발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컨퍼런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질 개선 서울 국제포럼을 했지 않습니까?  5월 22~23일 양일간 했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제리 위원  6개국 35개 도시가 참석해서 나무에 대한, 나무로 인한 대기질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울란바토르 관계 과장은 1년에 두 번씩 식목일을 정해서 봄, 가을로 전 시민들이 나무심기에 동참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울란바토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게르라고 하는 주거문화가 있어가지고 미세먼지가 그 게르에서는 연탄, 그 화로에 석탄을 쓰기 때문에 2018년 1월 같은 경우에는 1m³당 3,220㎍까지 올라간 사실이 있습니다.  청정지역이라는 몽골에서 유독 울란바토르만 그렇거든요.  그게 도시 형성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 부분을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 3천만그루가, 우리가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1,520만 그루 심었고 앞으로 2020년까지 1,500만 그루를 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차질 없이 될 것 같습니까, 이 사업도?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공간확보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나무를 아무 데나 갖다 심을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미세먼지하고 관련돼서 나무 수준에 따라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다 다르거든요.  그게 우리 연구기관 한국산림과학원에 발표한 게 있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제리 위원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가장 큰 나무가 뭐라고 발표한지 아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금 가장 큰 게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김제리 위원  최우수라고 할 수 있는 게 구상나무, 참나무, 느티나무 이런 식으로 순서가 돼 있는데 문제는 구상나무가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멸종수종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모 자치단체에서 이 구상나무를 다시 수종을 개량해서 면역력이 높은 수종으로 개량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좀 고무적입니다만 구상나무란 게 사실상 지리산이나 한라산에서 서식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난 몇 년 전에 지리산에 갔었는데 그 구상나무를 가이드가 아주 열심히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멸종위기 수종인데 그래도 여기는 지금 몇 그루가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상나무가 크리스마스트리로 가장 인기가 좋은 나무거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맞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무 수종을 저희들이 좀 더 많이 보급을 해야만, 지난번 회의 때 중국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당신들 서울은 나무를 통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있다는데 정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근거가 뭐냐, 제출해 보라고 했을 때 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이런 것을 독자적으로 연구를 해서 용역을 주든 연구해서 가지고 있어야만 그런 회의 때 “자, 봐라.  우리는 이렇게 감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3천만그루 심었을 때 경유자동차 6만 4,000대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도시열섬은 에어컨 2,400만 대의 양을 가지고 있다, 또 산소는 2,100만 명분의 산소를 공급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서울시의 자료로 나온 거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연구한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산림과학원 것을 갖다가 인용을 한 겁니다.
김제리 위원  그러니까 산림과학원 것을 우리가 인용을 한 거거든요.  다른 부서 것을 인용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말씀드리자면 저희 서울시에 서울기술연구원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그 조직이 인원이 보강 안 됐는데, 조경 관련해서.  식물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분들을 뽑아달라고 요청을 해서 2명 정도 올해 안에 채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에게 이런 미세먼지 저감 수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서울형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수종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어쨌든 우리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늘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욕심이 많아 가지고 예산만 많이 확보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금방 1년 지나고 나면 사실상 결산도 회계법이 바뀌면서 단 회계연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2개월이 줄어든 거거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제리 위원  2014년까지는 우리가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결산을 했었는데 지금은 회계규정하고 일치시키다 보니까, 정말로 2개월이란 숫자가 결산 때는 상당한 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내년 우리 결산할 때 어떻게 할까, 어떤 질의와 답변이 있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방채 발행도 본 위원이 보기로는 안 되거나 지방채 발행액수도 매우 적게 발행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가 심도 있게 심의ㆍ의결해야 되는 건데 일을 많이 하시고 싶어 하니까 저희들이 그런 방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우려가 많이 되고, 앞서서 거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이런 부분도, 2008년 이전에는 조례가 있어가지고 자가는 아파트 입주권을 줬고 또한 세입자는 임대주택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2008년 4월 18일 서울시 조례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런 게 없어져서 정말 이런 사업할 때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SH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할 때 이런 부분도 함께, 특히 서민들에게는 주거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임대주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함께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성 위원  이광성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의회를 함부로 보고 무시하는 처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부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상심의위원회가 언제 출범했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난해 9월에 출범했죠.
이광성 위원  그렇죠.  그전에는 없었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이광성 위원  생긴 이유가 뭐예요?  전에는 왜 없었고, 생긴 이유는 뭡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전에는 우리 내부 나름대로의 보상 우선순위를 갖고 한 1,000억 정도의 규모를 갖고 심의를 했었고요, 다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커지고 그다음에 실효라는 이게 오면서 더군다나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가 객관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가 이런 걸 고민하다가 저희가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된 겁니다.
이광성 위원  보상심의위원회가 일을 잘하고 잘 굴러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제가 보상심의위원회에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이광성 위원  아니, 보고는 들을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광성 위원  열심히 하고 있다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이광성 위원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적나라하게.  저는 지금 야당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면서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야당 역할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를 느닷없이 와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나 말 한마디 없이, 작년부터 시작해 놓고 여태까지 숨기다가 슬슬 와서 이걸 이렇게 해달라고 갑자기, 이거야말로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뭐로 보는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작년부터 자꾸만…….  그 과정을 저는 정확히 모르는데 저는 한 번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을…….
이광성 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거기에 참석한 과장님 계세요?  서초구청이랑 해서 참석한 과장님…….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때는 올해니까 제가 있었는데요.  아까 작년부터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제안이…….
이광성 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서류에.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올해는 서초구, 관악구 그다음에 동작구 해가지고 같이 한번 미팅을 했던 것은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지난해…….
이광성 위원  그런데 그때는 국장님이 참석 안 하셨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난해요?
이광성 위원  아니, 올해든 지난해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올해는 제가 했다니까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제가 전혀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참석하신 과장님 계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우리 보상준비팀장이 검토를 안 했다고 합니다.  제안이 들어왔는데 검토를 안 하고 그냥 끝냈답니다.
이광성 위원  아니,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2018년도 것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구 참석하고 누구 참석했다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때는 참석이 아니고요, 제안서를 보낸 겁니다.
이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지금 이게 43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이광성 위원  그러면 구청 이런 데서 43억이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쓰잘머리 없는 돈이 투입되는 거예요.  지금 보상심의위원회의 집행이 어느 정도 몇 % 진행됐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각 구청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광성 위원  전체적으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전체적으로는 전체 과정 중에서 보면 한 50% 정도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광성 위원  50%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정확히 몇 %라고 따지기는 좀 어렵고요, 과정에 어느 정도 지금 단계에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
이광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보다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50%까지 안 됩니다, 아직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보상을 의뢰하고 감정평가를 하고 거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광성 위원  그리고 제가 보면 방법이 꼭 이 방법밖에 없었겠는가, 지금 구청에서 힘든 그런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사람을 더 투입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해야지 갑자기 해 오던 것을 이렇게 한다고 달라질 게 뭐 있겠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작년 연말에 예산이 편성된 뒤에 네 개 구의 구청장을 모두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사업이 진행이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인력과 조직만 갖고는 도저히 이거를 헤쳐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관리과하고 공원녹지과에 인력을 보강을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진행해 나갈 수가 없다는 걸 갖다가 직접 뵙고…….
이광성 위원  아니, 여태 50%까지 했는데 뭘 못해나간다고 합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제부터가 또 중요하거든요.
이광성 위원  이제부터 뭐가 중요합니까?  그 전의 게 저는 더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참석해 보면 우선보상 대상이 없어요, 거의.  다 후순위예요, 후순위.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됐다고 보거든요.  후순위만이 남아 있는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순위가 남아 있다고만 보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볼 때는 이 우선보상 대상지가 아직도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대부분의 것을 이걸 진짜로 우선보상 대상지냐 아니면 조금 뒤에 해야 될 것이냐 이걸 갖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광성 위원  그리고 항간에는 이런 말도 돌아요.  SH공사의 직원들이 소위 말해서 좀 남아돈다, 그래서 거기에 일을 주려고 한다, 이런 소문도 있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글쎄, 거기에 인력이 남아도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다만 지금 그 3개 자치구 같은 경우는 특히 거기에 인력 보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헤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인력이 있기 때문에 즉 SH는 인력을 갖고 있고 조직을 갖고 있고 이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담으로 할 수 있는 거기에다 위탁을 주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이광성 위원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위탁 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어쨌든 저는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런 일이 이렇게 논란이 많고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래서 저는 더 이런 문제는 부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5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5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본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성북구 제2선거구 최정순입니다.
  2019년 6월 4일에 서울시에서 보낸 보도자료에 보면 “서울 대중교통 어디서나 와이파이 무료로 쓴다, 보편적 통신복지 확대한다.” 이런 보도자료를 냈어요.  보도자료 문구에 보면 추가경정예산 반영도 완료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완료됐습니까?  추가경정예산 완료됐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보도자료를 낸 거거든요.
최정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 심사도 안 끝났고 아직 통과될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완료된 상태로 보도자료를 이렇게 서둘러 내야 하는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가 낸 게 아니거든요.
최정순 위원  어쨌든 여기서 기획해서 낸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푸른도시국에서 낸 게 아니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이라고 거기서 자료를 낸 겁니다.
최정순 위원  자료를 냈는데 완료된 상태라고 해서 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완료됐다고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니, 편성이 완료됐다는 얘기겠지요.
최정순 위원  편성이 완료된 것을 반영도 완료된 상태다, 이 얘기는 의회 패싱이잖아요, 의회 패싱.  그렇죠?  의회 패싱이죠.  보도자료가 의회 패싱을 하고 있어요.  의회에서 심사도 안 했는데 완료된 상태라고 보고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회 패싱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공원내 와이파이 확대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어떤 것인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쉽게 얘기하자면 버스정류장이 됐든 공원이 됐든 지역에다 서민이라든가 취약계층들이 무료로 이용함으로 해서 통신비 부담 완화를 덜어주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정순 위원  서울시에서만 하나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하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건 일단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서울시가 전국 보편적…….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서울시만 하는 거라고요.  다른 지역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서울시에서 하는 거죠.
최정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더 많이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글쎄, 그건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공공와이파이가 뭐냐, 그렇게 물으면 공공와이파이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센터, 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와이파이 서비스이며 본 서비스는 이동통신 3사의 협조를 받아 서비스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고 또 와이파이는 주로 이동통신사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우리 추경안 보면 와이파이 세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버스정책과에서 6,700만 원, 정류장에 359개 와이파이 공유기 설치비, 운영비 있고요.  그리고 공원에 설치하는 비용은 공유기가 500만 원이고 공사비를 포함하면 한 대당 667만 원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와이파이는 통신사의 협조를 받아서 이용요금만 내면 되는데 공원의 경우는 별도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공원의 경우는 왜 그러냐 하면 광케이블이 깔려 있어야 이것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공원에 새로 어떤 폴대를 갖다 세워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CCTV 폴대가 있으면 거기에 통신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접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케이블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광케이블 까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최정순 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냥 공공서비스로 하면 얼마 안 될 것을 지금 돈을 많이 들여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 광케이블 때문에 더 들어가는 겁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지금 제 생각은 승차대나 버스나 이런 데 하는 거는 보편적 정보서비스를 위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원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공원의 경우는 사실 핸드폰이,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아이들한테는 중독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쓰는 시간을 제한하고 못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공원을 와이파이존으로 100% 한다고 했을 때 누가 많이 모여 있을 것 같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글쎄요, 공원에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 주말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평일 같은 경우는 일반 지역주민들이 많겠죠.
최정순 위원  우리 동네에 와이파이존이 있는 곳이 있어요.  우리 복지관 앞에 와이파이존이 있는데 그 존 보면 오전에는 대학생들이 우글우글, 바글바글하고 오후 되면 초ㆍ중학생들이 바글바글해요.  그것 왜 그런지 아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와이파이존 찾아서 온 거예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디로 갈 것 같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공원으로 갈 것 같지 않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 공원에 설치되면요?
최정순 위원  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럴 수도 있겠죠.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엄마는 힘들게 아이들 중독 줄이느라 애쓰고 있고 나라에서는 와이파이 많이 하라고 장려하는 쪽으로 갑니다.  이럴 때 학부모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런데 그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공공와이파이라는 게 게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하라고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일단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이나 아무튼 취약계층이 통신비 부담 없이 공원에 와서도 정보를 검색하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즉 공공시설인 공원에서 지금 현재도 내부, 실내 같은 경우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실외에서도 시민들이 많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그런 장소가 있다면 그런 곳에는 와이파이를 공급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이 와이파이를 설치하면 20~30m 내에는 잘 되지만 벗어나면 잘 안 되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장애물이 없으면 한 100m까지도 된다는데요.  일단 공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나무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한 50m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50m, 50m 정도면 상당히 좁은 거리인데 큰 공원에 이게 얼마나 영향을, 힘을 발휘할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래서 공원 전역에 깔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공원 내에도 어떤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좀 군집하는 공간 이런 곳을 위주로 깔아야 되겠죠.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라매공원 38개, 여의도공원 28개, 북서울꿈의숲 30개, 월드컵공원 9개, 이건 전체를 깔겠다는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글쎄, 전체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CCTV 폴대가 있는 거기에다 하는 거죠.
최정순 위원  그러면 전체가 아니라 부분이라는 얘기입니까, 공원에?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전체는 아닙니다.
최정순 위원  어느 부분 정도 됩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글쎄요, 주로 넓은 공지가 있는 광장 같은 곳 그런 곳들은 와이파이 존이 되는 겁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고 국부적이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운집할 수 있는 곳.
최정순 위원  이 사업을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통신복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정순 위원  제 생각은 학부모들의 문제도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부작용도 있지만 오히려 또 순작용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  송정빈 위원입니다.
  대공원장님, 오래 기다리셨네요.  지금 대공원 매수표소 운영사업은 무엇을 하는 예산인가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일반적인 운영 및 사업비입니다.
송정빈 위원  사업비로 하시는 거예요?  2019년 예산은 얼마가 될까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2억 3,000입니다.
송정빈 위원  지금 입장권은 어떻게 발권하시나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지금은 매표요원이 주로 매표를 하고 또 일부 무인발권기가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2017년 자료를 봤더니 4대를 제작ㆍ구매했는데 현재는 몇 개 있나요, 무인발권기?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11대…….
송정빈 위원  11대요?  그러면 5월 같이 방문객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5월 같은 경우는 무인하고 그다음에 유인매표를 동시에 다 합니다.
송정빈 위원  줄을 많이 서고 그러나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아무래도 젊은 분들은 무인발권기를 쓰고 나이 드신 분들은 매표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금회 추경으로 7,000만 원 신청하셨는데 이게 어떤 계획으로 하실 건가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제로페이 시범기관으로 서울대공원이 선정돼 있고요.  그리고 제로페이 시스템이 우리 서울대공원에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고정형으로 돼있어 가지고 사용자가 거기에 금액을 찍고 비밀번호를 찍고 이래서,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사용한 부분이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통합돼 가지고 연동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관하는 서울시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굳이 금액과 이런 것을 안 하고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될 수 있는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이 주관부서에서 당연히 예산을 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서울대공원 예산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라는데 우선 방법이 없으니까 개발업자한테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을 7,000만 원 받았는데 사실 이런 거 할 때는 항상 정보화 타당성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못하고 우선 넣었고 그다음에 타당성심사를 하니까 4,900만 원에 된다고 그래가지고 올 예산은 7,000만 원 올렸지만 4,900만 원으로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러면 나머지 2,100만 원은 불용될 거 아니에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런 부분은 최종 추경 확정할 때 이렇게…….
송정빈 위원  면적은 몇 군데 받으셨어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때는 급해서 한 군데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원래 수의계약 조건이 5,000만 원 이하죠?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송정빈 위원  혹시 다른 그런 것 있으신가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정보화 타당성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거니까요.
송정빈 위원  동물원 정문 개선한다고 작년에 32억 받으셨는데 그러면 만일 이게 정문 개선사업이 되면 매표소가 또 바뀔 거 아닙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송정빈 위원  그러면 그때는, 그때 비교하면 지금 1~2년 정도 쓰려고 돈을 들여서 할 사업이라고 보기가 좀 그런데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제로페이 관련하고 이 정보시스템하고 좀 다른 거거든요.
송정빈 위원  어차피 리모델링하시면 제로페이 프로그램 결제시스템이 다시 또 새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500원 할인되는 건 계획상으로 금년 말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지금 정문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정문은 원래 리모델링이, 너무 오래되고 낡고 그래가지고 크게 사업이 정문하고 광장을 완전히 재조성해서 관람객하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업무환경을 완전히 바꾸자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관련된 시스템을, 지금은 매표시스템이 전부 다 사람이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걸 또 검표도 하고 너무 옛날 시스템도 있어가지고…….
송정빈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설계하고 계시죠, 설계용역?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 건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문하고 광장의 전체 리모델링하고 또 한 부분은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는데 시스템 개선이 지하철과 같이 T-money라든지 크레디트카드로 해서 스피드게이트 개념으로 완전히 바꾸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작년도에 이 예산을 합쳐서 32억 플러스 4억까지 해가지고 올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스템을 확정하고 또 정보화 타당성심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금년 4월에 그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적으로 추경에 4억을 올린 거고요.  금년에 올린 이유는 모든 설비나 이것을 내년 5월에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설계용역하고 계시는 단계로 알고 있고 그리고 과천시하고 아직 협의가 안 됐잖아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지금 그 설계 부분은 저희들이 1단계로 끝나고,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보고하고 부시장님께서 다시 총괄 건축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시민들의 이런 의견도 들으라는 지침을 줘가지고…….
송정빈 위원  과천시하고는 어느 정도까지 협의되어 있는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과천시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를 8월까지 완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제가 과천시의회 의장님하고 과천시장님한테 일단 구두로 설명을 드린 상태고요.  저희들이 구체적인 설계도나 이런 게 나오면 그때 가서 인허가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만일에 용역까지 다 했는데 인허가 건이 안 돼도 신축을 하실 거예요, 리모델링 진행하실 거예요, 협의가 안 됐으면?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인허가를 받도록 노력해야죠, 당연히.
송정빈 위원  그런데 진척상황이 너무 늦으니까, 그리고 아직 설계용역도 안 됐는데 사실 이걸 추경으로 급하게 넣는 것은 사실 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인허가를 받고 정식으로 해서 내년 5월이 제일 관람객이 많으니 그때까지 완성을 하려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을 해서 건물이나 이런 건 다 돼 있는데 시스템이 안 됐다 그러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범운영도 해야 되고 또 시스템 개발 기간이 필요하고 시스템이 완성됐을 때 스트레스 테스트도 해야 되고 이런 걸 역으로 하고, 또 사업자 선정을 하는 기간을 따지면 저희들이 9월 이전에 인허가를 받고 또 지금 추경이 확정된다 그러면 업자 선정하고 그래서 따지면 내년 5월에 정문 리모델링될 때 시스템도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정문은 이렇게 됐는데 시스템이 개발 안 돼서 굉장히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추경 때, 저번 회기 때 너무 야구장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저는 야구장 인력이 좀 보강될 줄 알고 인력에 대한 예산이 편성될 줄 알았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이번에는 실효 예산만 하셔가지고, 저번에 며칠 전에 보고드렸는데 그것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고맙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리고 국장님 자꾸 쳐다보시니까 제가 짧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국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공원에 공공와이파이를 한다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안 좋다고 생각하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전역을 다 까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 이런 곳에서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정빈 위원  저는 공원의 기능이 휴식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남산공원이라든지 이쪽은 관광의 메카 아닙니까?  그런 데는 외국인들이 와서 와이파이를 쓰면 선진 대한민국의 통신망을 알릴 수 있는데 낙산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그냥 진짜 쉬러 오시는데 그런 데는 굳이 할 필요 없고 정말 필요한 곳만 지정을 해서 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래서 일단 저희도 전역으로 깔겠다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정보검색이 필요한 이런 분들 하는 그런 지역에 한정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송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국장님, 일반회계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하고 나누는 기준이 사실은 별 거 없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별 거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회계는 아무 사업이나 다 할 수가 있고요.  다만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거기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사업,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주로 쓰고요.  다만 도시계획사업으로 된 공원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것들도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사업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원칙적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쓰기가 어렵습니다.
유정희 위원  시 공원에 12억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추경에 올라온 부분 이런 것도 사실은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일반회계로는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있으니까 도시계획사업의 공원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쓰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유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다지 기준은 없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닙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목적에 안 맞으면 쓸 수 없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렇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업무위탁에 있어서 다 SH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사실은 푸른도시국에서 공원 보상 업무를 수십 년 했잖아요.  수십 년 했는데 그러면 푸도국이 가장 전문적인 조직 아닌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전문적인데요.  일단은 시에서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두 개 팀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전담을 하고 다른 팀에서 서포트를 하는 식으로 기획을 하고 저희가 예산 내려주고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자치구는, 사실상 손발은 자치구거든요.  자치구에서 손과 발이 돼서 직접 집행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거기가 인력이 보강이 된다든가 TF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하나의 팀이 같이 일을 하면 되는데 지금 그게 된 곳이 강남구 딱 한 곳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만 이것을 자기네는 위탁을 안 줘도 되겠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나머지 3개 구는 너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좀 위탁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된 겁니다.
유정희 위원  3개 구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1,000억이 넘는 3개 구.
유정희 위원  그래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지방채까지 발행을 하면서 지금 보상이 50%가 진행 중인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절차가요.
유정희 위원  절차가 진행 중인데 완료된 데가 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없습니다.
유정희 위원  한 군데도 없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절대 기간이 부족합니다, 아직까지는.
유정희 위원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아직은 완료되는 시점은 아니다 이런 말씀인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순조롭게 진행이 되더라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유정희 위원  그러면 그 50%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50%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전체 공정 중에서 진행되는 게 평균적으로 보면 50%, 더 된 데도 있고 좀 덜 된 데도 있고 하지만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유정희 위원  순조롭게 진행되면 연말까지는 완결이 되는 데가 있겠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면 연말까지 완료되는 데가 있는데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이라는 것은 감정평가를 한 금액을 갖고 보상을 받는 분이 거기에 만족해하면 쉽게 끝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재결을 신청하거든요, 보상가에 불만을 갖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또 재결도 두 번이나 할 수 있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렇게 두 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두 번을 다 거치게 되면 적게는 한 4개월이면 될 수도 있겠지만 많게 보면 한 6개월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보상을 받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그 보상가라는 것이 감정평가라 하지만 그것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계를 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민주적인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하여간 본 위원은 여전히 전문기관은 몇 십 년 동안 이 업무를 해온 푸른도시국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저희 전문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손발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지금 고민이라는 것이지요.
유정희 위원  SH도 자기 고유업무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거기에서는 보상 업무에 대해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도 하나의 고유업무거든요.
유정희 위원  그렇고요.  그리고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에 미세먼지와 도심 열섬화 저감을 위해서인데 주로 가로수, 띠녹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수직정원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래서 지난해에 올 예산으로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해 주셔서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돈의문 박물관마을 거기 다섯 개의 건물 연접지를 지금 수직정원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계속해서 전문가들하고 저희가 논의를 하는 게 어떻게 좀 더 잘하면 이게 더 생육이 좋고 멋있게 될까를 논의를 하고 있고, 아마 또 제가 판단할 때는 9월에서 10월 정도면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 마무리 되면 내년도에는 수직정원 같은 사업을 좀 더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땅은 별로 없고 이미 나무는 많이 심어져 있고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서 더 많은 녹지를 조성하고 미세먼지 저감이라든가 열섬화 현상을 좀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수직정원을 많이 만들어, 이렇게 담벼락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가다 보면.  그런 데를 많이…….  크게 끄덕끄덕 하시니까 많이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 방향이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식물원 5억 3,600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식물원 입장료 5,000원 우여곡절 끝에 받기로 했는데 어떻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금 식물원 성인 입장료가 5,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제로페이 하면 1,500원 정도가 감면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예상외로 일단은 호응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유료 입장객이 2만 명…….
유정희 위원  무료였을 때 하고 똑같이 비교대상은 아니겠지만 무료였을 때 하고 유료로 전환했을 때 하고 입장객 추이나 만족도나 이런 거는 어떻게 분석이 끝났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입장객은 현재 5월 31일까지 32만 6,000명이 오셨고요, 유료 관람객이.
유정희 위원  그러니까 어느 기간 동안, 석 달이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5월 1일부터 5월 31일 한 달 사이에요.
유정희 위원  한 달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한 달 사이에 32만 6,000명 정도.  저희가 정식 개원을 하면서 많이 보완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가 좀 더 높아진 것 같고, 다만 여름철 폭염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가 수목이 다 활착이 안 돼 있거든요.
유정희 위원  덥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다 보니까 그늘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늘막이라든가 파고라 같은 것 그런 것들을 보완할 계획이고요.
유정희 위원  그러니까 유료로 전환한 게 5월 1일부터고 31만이고, 무료로 했을 때는 얼마나 방문객이 있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때가 총 무료기간 동안에 오신 분들이 289만 명인데요.  하루 방문객 수를 비교를 해보면…….
유정희 위원  289만요?  그러면 그런 무료였던 때가 몇 개월간이었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7개월이었습니다.
유정희 위원  7개월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가 보면 임시 개방 때는요…….
유정희 위원  비슷하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평일 평균이 7,800명이고 정식 개방에서는 7,600명이고요.  그다음에 휴일, 주말에는 평균 2만 3,800명이고 정식 개방하고는 1만 6,600명 이렇게 됐기 때문에 좀 줄긴 줄었어도 평일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말은 좀 줄었고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SH에서 업무는 다 이관이 된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직 다 안 됐습니다.
유정희 위원  언제쯤 끝날까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직 다 공사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요, 정식적으로는.  저희가 정식 개원은 했지만 공사가 준공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8월까지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시간도 다 됐고 시간도 늦었고 하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녹지 조성 및 재정비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상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보상 절차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다 비슷한데요.  쉽게 얘기해서 일단은 보상계획 수립하고 보상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 따라서 물건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물건조사 다 되면 실시계획인가를 내고요, 실시계획인가 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보상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면 그걸 갖고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서 안 되면 또 수용재결 들어가고…….
송명화 위원  보상하는데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거는 없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유는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거는 공원하고 달라 가지고 대상지가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총액으로 따지면 금액이 전체…….
송명화 위원  1,000억 정도 남아 있는 걸로 되는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1,0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지금 이 추경계획은 언제 수립하셨나요, 추경 보상계획?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추경 보상계획 원래 이것은 지난해 본예산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송명화 위원  전체를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니요, 전체는 아니고…….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하고 지금 추경을 합친 금액만큼 본예산에 했는데 본예산에 다 반영이 안 됐단 말이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본예산 할 때 그동안 의회에 이런 내역에 대해서 보고가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왜 보고를 안 하셨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하고 달라서 이 시설녹지에 대해서는 규모가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송명화 위원  규모가 크든 안 크든 의회에서 심의를 하려면 저희가 그런 세부내역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번에 이 녹지에 대해서도 한번 보고를 드리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딱 대상지가 한정돼 있고…….
송명화 위원  적은 예산 아니거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적은 예산 아닙니다.
송명화 위원  남은 거 1,000억 가까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랬고 똑같이 2020년 7월에 실효가 되는 부분인데 그동안 공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러 차례 의회에서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하셨고 이거는 그냥 무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무시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글쎄, 무시한…….
송명화 위원  본예산도 58억이면 적은 예산 아니었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을 올릴 때 정확히 지금 현황이라든가 추진계획 이런 것들을 의회에 보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올리고 심의를 받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동안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거의 보상금액이 없어요.  2018년 같은 경우는 3억이 전부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어요.  ′13년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랐다가 올해 갑자기 들어서면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것도 결국은 실효에 몰렸습니다.
송명화 위원  (웃으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어쨌거나 뭔가 이게 사업이 계획이 있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고요.  관심이 있을 때는,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억씩 이렇게 예산이 잡혔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냥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지나가다가 내년 실효위기고 이러니까 올해 이걸 잡으면서 의회에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보상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딱 대상지가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데 공원…….
송명화 위원  저희는 안 보이죠.  저희한테 보고한 바가 없으시니까 저희가 안 보이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시설녹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네.  그리고 매번 업무보고에도 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행상황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경부고속도로변 녹지 관련해서 본예산에 10억하고 추경에 20억 이렇게 잡혀 있는데 뒤에 세부 표에는 본예산은 없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아마 잡은 것 같습니다, 예산을.
송명화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연차별 투자해서 2019년 경부고속도로변 녹지 보면 본예산 10억, 추경 20억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 뒤페이지 예산 세부내역에 보면 경부고속도로변 녹지는 본예산은 0원이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10억입니다.
송명화 위원  그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 보상 및 정비가 녹지조성으로 아마 이렇게 사업명이 좀 달라졌을 겁니다.  다를 겁니다.
송명화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둘 중의 뭔가 하나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사업명이 아마 두 가지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송명화 위원  아니, 사업명이 하나는 보상이고 하나는 정비인데 정비에는 본예산이 아예 안 잡혀 있어요, 뒤에 부분에도요.  그러면 자료를 잘못 만들었거나…….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바로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대공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로페이가 아까 7,000만 원인데 4,900으로 이렇게 다시 견적을 받으니까 됐다고 했잖아요.  최초에 왜 비교견적을 안 하셨나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때는 시간이,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예산으로 하는 걸로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공원 예산으로 하라 그러니까 추경은 예산과에서 예산 올리라고 그러는데 급하니까 일단 견적을 받아 가지고…….
송명화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가 두 건인데요 운영과가 5월 22일에 결재를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총무과가 5월 24일에 결재를 받으셨는데 이틀 사이에 바뀌었어요, 금액이.  그리고 견적을 하나 받았는데 그 견적이 5월 8일자예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것은 늦게 운영과에서 최초에 추경을 올리라고 하니까, 예산과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올릴 수 없고 그래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올렸습니다.
송명화 위원  최소한 비교견적을 받으셨으면 이런 일은 안 발생했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언제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신가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어떤 공사요?
송명화 위원  예산이 확정된다면 제로페이 결제, 매표관리시스템 개선이 언제 준공이 되나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 부분은 이제 업체 선정을 해서, 그 부분들이 대공원에는 지금 동물원하고 테마공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송명화 위원  제로페이 결제 기능만을 놓고 말씀을 해 주세요.  제로페이 결제 기능, 지금 4,900 예산 잡힌 게 언제 완료가 돼요, 공사가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한은 9월까지 저희들이 완성할 건데 개발이 조금 복잡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송명화 위원  최대한 언제까지로 보세요, 원장님이?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9월 말까지.
송명화 위원  9월 말까지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송명화 위원  제로페이 할인이 언제까지죠?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금년 말까지입니다.
송명화 위원  12월 말이죠.  그러면 10, 11, 12, 3개월 쓰려고 이걸 만드나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일단 현재 시스템이 워낙 불편하고 그러니까…….
송명화 위원  제로페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뒤에 동물원 정문 및 광장 환경개선 추경 예산에, 그러니까 공사에 교통카드 리더기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정문 들어갈 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것은 서로 완전히 별개 시스템입니다.
송명화 위원  별개의 시스템인데 정문에 들어갈 때 교통카드로 입장권을 찍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렇죠.  그러면 왜 불편하게 제로페이 가가지고 결제하고 들어가겠어요, 교통카드로 찍으면 바로 들어가는데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년 5월 이후에 정문이 개선돼 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이 됐을 때 교통카드를 적용…….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로페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된다니까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되겠죠.
송명화 위원  그것을 위해서 지금 4,900만 원을 저희가, 그러니까 7,000만 원 잘못 올리셨는데 그것을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3개월을 위해서 4,900만 원을 써야 되냐고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래서 그냥 불편을 감수하고 현재의 고정식하고 그다음에 매일매일 제로페이 쓴 것을 우리가 수작업으로 계산하면서 지나가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지금 제로페이 이용률이 몇 %나 되세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지금 4% 정도입니다.
송명화 위원  정말 고민을 좀 깊이 있게 하고서 이런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로페이 주관부서에서 제로페이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시스템 업그레이드하라는 방침에서 그런 겁니다.
송명화 위원  아니, 방침에 의해서 하면 그게 현실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를 검토하시라고 직원분들이 계시고 대공원장님이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추경 예산서에 보면 2019년도 추진일정이 동물원 정문 및 광장 환경개선 일정이 3월까지 설계용역 추진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1701페이지 좀 봐주세요, 원장님.
  예산서 안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이 계획이 중간에 늦어져 가지고 추경을 올리시는 부분이시잖아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어떤 부분이 늦어져서 지금 그렇다는 겁니까?
송명화 위원  전산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늦어져서 올리시는 거잖아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지금 제로페이하고…….
송명화 위원  아니, 제로페이 말씀은 아까 끝났고요.  지금 정문 및 광장 환경개선 관련해서 예산서 1701페이지 잠깐 봐 주시라니까요.  거기 2019년도 추진일정이 아까 말씀하실 때 설계용역이 6월에서 7월경으로 이렇게 저한테 따로 별도제출하신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 설계용역 추진이 이미 3월까지 다 된 걸로 나와 있고요.  그 밑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등도 6월까지 된 걸로 나와 있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명화 위원  지금 2019년도 추진일정이에요.  이걸 올리시는 당시에 추진일정이시라고요.  예산서를 처음 올리셨을 때 그 일정 그대로 그냥 올리셨고요.  거기에 실제 지금 진행되는, 앞으로 이 예산을 이렇게 추진할 거라는 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올라와 있어요.  아까 결산할 때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따로 자료 받았는데요 전혀 다른 답변을 원장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설명도 미흡했다 이런 답을 제가 구두로 받았거든요.  업무들을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거나 그럴 때 정확히 설득력 있게 그걸 쓰셔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안 심의를 해달라고 하면서 일정을 제대로 체크를 안 하고 올리셔서야 되겠어요?
  지금 결재 단계가 몇 단계 올라와서 의회까지 오시는데 이렇게 정말 제대로 안 보시면, 앞으로 정말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추진일정은 다시 수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6분 회의중지)

(18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을 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정환 위원님께서 종합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서 공원내 공공와이파이 확대에서 5억 원을 감액하고, 서울대공원 매수표소 운영 2,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방금 김정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정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 본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김정환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정환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최윤종 국장님, 송천헌 서울대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예산집행을 할 때 철저하게 쓰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관리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제287회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일정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상임위 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수  이광성  유정희  김경영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정환
  김제리  송명화  송정빈  최정순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출석공무원
  푸른도시국
    국장  최윤종
    공원녹지정책과장  유영봉
    공원조성과장  최현실
    조경과장  문길동
    자연생태과장  하재호
    산지방재과장  장상규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안수연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박미애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남길순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서울대공원
    원장  송천헌
    관리부장  심상원
    동물원장  어경연
○속기사
  김연화  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