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2월 19일(화) 오전 10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4.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관광체육국 예산 전용 보고
7.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결련택견 진흥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94)
10.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78)
11.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재)세종문화회관 예비비 사용 보고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용균ㆍ이원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박환희ㆍ신복자ㆍ옥재은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김규남ㆍ김동욱ㆍ김용호ㆍ김춘곤ㆍ김혜영ㆍ서호연ㆍ송경택ㆍ심미경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최민규ㆍ한신ㆍ황철규 의원 찬성)
6. 관광체육국 예산 전용 보고
7.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규남 의원 대표발의)(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석ㆍ서상열ㆍ신동원ㆍ아이수루ㆍ옥재은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장태용ㆍ최호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결련택견 진흥에 관한 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용일ㆍ김형재ㆍ김혜지ㆍ박상혁ㆍ송경택ㆍ신동원ㆍ옥재은ㆍ이병윤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이희원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94)(김원중 의원 발의)(경기문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박환희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종환ㆍ이희원ㆍ최민규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78)(김기덕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원형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이수루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문성호ㆍ박강산ㆍ박유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우형찬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희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유진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우형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배 의원 발의)(문성호ㆍ박중화ㆍ신동원ㆍ옥재은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종태ㆍ장태용ㆍ허훈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규호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인제ㆍ박승진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왕정순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만균ㆍ정준호 의원 찬성)
15. (재)세종문화회관 예비비 사용 보고

(10시 22분 개의)

○위원장 이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보기획관, 관광체육국장, 문화본부장, 세종문화회관 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홍보기획관, 관광체육국, 문화본부 소관 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3분)

○위원장 이종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위원회 소관 12개의 집행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요지와 제출하신 감사 결과 의견서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시정요구사항 196건, 건의사항 112건, 기타 자료요구 103건으로 총 411건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대상 기관별 주요 감사사항, 감사결과 처리 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5분)

○위원장 이종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원석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홍보기획관 최원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403호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을 대표할 새로운 브랜드가 선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브랜드를 교체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상징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서울브랜드 변경, 서울브랜드위원회 존속기한 5년 연장, 서울브랜드총괄관 여비 규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출된 일부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환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환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문성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저희가 면밀히 해 본 결과 이거 혹시 홍보기획관님께서 검토를 실제로 하셨나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근데 주요 내용이 굉장히 많이 틀렸습니다, 세 가지 다.
  그러니까 아이 서울 유에서 서울 마이 소울로 변경하는 걸 안 제3조제2호의 별표2라고 주셨는데요 제가 상징물 조례를 보니까 제3조제2호 별표2 브랜드를 바꾸는 게 아니라 별표만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주요 내용에서는 다 썼단 말이죠, 제2호가 빠져도 되는데 이게 들어갔다는 점.
  그리고 나 번에서 서울브랜드위원회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겠다.  안 제5조제3항인데 5조3항을 제가 보니까 이 내용이 아닙니다.  위원회 내용이 아닙니다.  위원회 내용은 4항입니다.
  그리고 서울브랜드총괄관 여비 규정 마련 안 제6조제3항으로 돼 있는데 이것 역시 여비 규정은 7항입니다, 3항은 정보교류 및 협력관계 구축.
  그래서 이거를 이대로 그냥 가결하면 안 될 것 같고 수정안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검토가 잘 안 된 모양입니다.  이 안이 급하게 올라오신 것 같은데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가의 제3조제2호 별표2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순서를 정한 겁니다.  그냥 별표2라고 이렇게만 표시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앞에 있는 조항들을 다 열거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문성호 위원  “브랜드 : 별표2”로 지금 현재는 돼 있는데 이거를 다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별표2를 바꾸는 건 맞지만?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문성호 위원  그렇다면 나 번과 다 번은 주요 내용에서 이거는 확실하게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이게 잘못된 조항입니다, 거론하신 조항이.
  홍보기획관님 말고 이거 하신 분,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맞으면 빨리 수정하는 게…….
○위원장 이종환  지금 여기 5페이지에는 7항 이걸로 그대로 나와 있지 않아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바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5페이지에 있는 거하고 저기하고 그게 다른 건데…….
문성호 위원  대비표상으로는 문제는 없거든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앞에 주요 내용에 말씀하시는…….
문성호 위원  그렇죠.  주요 내용에서 요약을 했을 때 이거는 확실히 다 조항이 잘못돼 있으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그 부분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거 좀 검토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죄송합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도 이번에 희망적이게 서울 마이 소울 출범하려고 하는데 조금 검토가 잘 안 돼 있는 걸로 보면 ‘왜 이럽니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빨리 수정하세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용균ㆍ이원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31분)

○위원장 이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우리 위원회 김기덕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제정안을 발의하신 위원님의 동의를 받아 공청회 개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공청회 개최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환  김영환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관광체육국장 김영환입니다.
  김기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276호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서울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명문화한 것으로 관광기념품의 개발ㆍ육성 관련하여 서울시의 정책 방향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동 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환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이수루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수루 위원  아이수루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위원회 위촉위원 중 “공예품 또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관광산업분야 담당 과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에서 2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안 제10조에서 “서울특별시 및 전국단위 관광기념품”을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으로 수정하고, 이 밖의 수정안과 관련 일부 자구의 정비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환  아이수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을 아이수루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박환희ㆍ신복자ㆍ옥재은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36분)

○위원장 이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춘곤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환  김영환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관광체육국장 김영환입니다.
  김춘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323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체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시민의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립체육시설에서 체육활동을 하는 이용자가 부상을 당하는 경우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관리자가 사용자에게 응급전문인력 배치를 하도록 사전에 공지하는 것입니다.
  시립체육시설에서 시민의 체육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시민이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김규남ㆍ김동욱ㆍ김용호ㆍ김춘곤ㆍ김혜영ㆍ서호연ㆍ송경택ㆍ심미경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최민규ㆍ한신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38분)

○위원장 이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길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환  김영환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관광체육국장 김영환입니다.
  김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97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체력 및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체력증진 활성화 및 사업지원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일부개정조례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환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관광체육국 예산 전용 보고
(10시 39분)

○위원장 이종환  의사일정 제6항 관광체육국 예산 전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환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관광체육국장 김영환입니다.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 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4/4분기 예산 전용은 총 1건 7,0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송현동 빛축제 관련 축제 볼거리 제공 및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송현동 빛축제 전시조형물, 운영존 등 총 7개 구간에 배관, 배선, 전기공사 시행 건으로 행사운영비가 아닌 시설비로 집행이 필요함에 따라 송현동 빛축제 사업의 행사운영비 7,0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 전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관광체육국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환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규남 의원 대표발의)(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석ㆍ서상열ㆍ신동원ㆍ아이수루ㆍ옥재은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장태용ㆍ최호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10시 41분)

○위원장 이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우리 위원회 김규남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제정안을 발의하신 위원님의 동의를 받아 공청회 개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공청회 개최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환  최경주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문화본부장 최경주입니다.
  의안번호 1359호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며 안정적인 대중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자 신규 제정하는 것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중문화예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예술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문성호 위원입니다.
  방금 문화본부장님께서 폭넓게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 분야로 확대하신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문화나 예술 쪽으로 했을 때 체육 쪽은 포함이 안 될까요?  아예 그 대상이 안 될까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아마 관련 근거 법령이 문화예술 쪽에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까지는 더 범위가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기본법에 의거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예를 들어서 무용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또 체육으로도 들어갈 우려도 있어서…….
○문화본부장 최경주  사실은 약간 중복되는 면이 있긴 합니다만 그거는 저희가 운영상에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했을 경우 어느 정도까지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지원해 줄 수도 있고 하니까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말씀하셨던 그런 학생들까지 다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제언드리고 싶은 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명예시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계통에 있는 분들이 이런 실태를 굉장히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제안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문성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문성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수혜대상을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에서 “청소년 문화예술인”으로 확장하여 청소년 문화예술인에 대한 폭넓은 인권 보호 및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위원회 관련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 밖의 수정안과 관련 정비는 위원장님께 위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문성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결련택견 진흥에 관한 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용일ㆍ김형재ㆍ김혜지ㆍ박상혁ㆍ송경택ㆍ신동원ㆍ옥재은ㆍ이병윤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이희원 의원 찬성)
(10시 46분)

○위원장 이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우리 위원회 문성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결련택견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제정안을 발의하신 위원님의 동의를 받아 공청회 개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공청회 개최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결련택견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결련택견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환  최경주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문화본부장 최경주입니다.
  의안번호 1463호 서울특별시 결련택견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56호 결련택견이 지닌 전통문화의 가치를 선양하고 시민 여가 및 전통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취지와 내용에 공감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동 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결련택견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결련택견 진흥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94)(김원중 의원 발의)(경기문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박환희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종환ㆍ이희원ㆍ최민규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78)(김기덕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원형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0시 48분)

○위원장 이종환  의사일정 제9항 우리 위원회 김원중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94), 의사일정 제10항 우리 위원회 김기덕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78)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94)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78)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94, 의안번호 1278)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환  최경주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문화본부장 최경주입니다.
  김원중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294호, 김기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278호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추가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 우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규남 위원님께서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남 위원  김규남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위원회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78번 김기덕 위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294번 김원중 위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에 따라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실태조사, 서울시장에게 자료 제출 등 김기덕ㆍ김원중 위원님의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 밖의 본 대안의 경미한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께 위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 조례안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94)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78)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이수루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문성호ㆍ박강산ㆍ박유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우형찬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 의원 찬성)
(10시 52분)

○위원장 이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우리 위원회 아이수루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환  최경주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문화본부장 최경주입니다.
  의안번호 1291호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올해부터 추진 종료된 시민큐레이터 사업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희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유진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우형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 의원 찬성)
(10시 53분)

○위원장 이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우리 위원회 유정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환  최경주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문화본부장 최경주입니다.
  의안번호 1292호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박물관자료의 구입과 기증자료 수증에 있어 필요한 제한사항을 명시하여 가치 있는 자료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배 의원 발의)(문성호ㆍ박중화ㆍ신동원ㆍ옥재은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종태ㆍ장태용ㆍ허훈 의원 찬성)
(10시 55분)

○위원장 이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우리 위원회 이종배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환  최경주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의안번호 1300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문화재단의 업무인 시민의 문화향수 및 창의력 증진에 있어서 청소년, 청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약자 및 미혼남녀가 소외되지 않도록 대상을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미 소외계층 및 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대상을 포괄하는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의 효율성이 낮은바 조례 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비례대표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문화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이런 거 검토할 때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그러지는 않는 거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배 위원  시장님 뜻은 아닌 거죠, 이게?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것 자체를 직접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는 안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조직체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이 이렇게 반대하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니고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런 건 아닙니다.
이종배 위원  그리고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필요성이 낮다, 예를 들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집행부로서 조례 개정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로 이걸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건 입법권 침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들고, 그다음 결코 이게 필요성이 낮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민으로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잖아요.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으면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사실은.  모든 시민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특히나 문화향수 또 창의력 증진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점점 더 문화향수는 중요해요, 앞으로 갈수록.  또 문화가 발전할수록 이게 우리 국가경쟁력에 보탬이 될 수도 있고, 특히나 우리 시민들 누구든 소외가 되면 안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청년,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문화접근성이 떨어져요, 사실은.  그리고 노인도 여러 가지 신체적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또 문화접근이 떨어질 수가 있고 그다음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미혼남녀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걸 좀 예시적으로 이렇게 입법기술적으로 예시하는 조문은 엄청나게 많은 건 아시죠, 본부장님?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이종배 위원  헌법이든 일반 법률이든 예시적으로 다 이렇게 조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 수석의 검토의견도 법리적으로 문제없다고 했고 그리고 충분히 이렇게 구체화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 좀 더 문화향유, 창의력 증진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계층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뭐라고 할까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냥 일반적으로 시민이라고 이렇게 너무나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일단 원안 가결을 하기로 합의는 봤는데 잘 검토해 주세요.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위원님,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라든가 그런 거에는 저희도 어떤 정책방향에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입법기술상 이미 시민이라고 포괄적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더 추가하는 것보다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별도 조항을 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할 수 있을지를 담는 게 저희는 더 낫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요, 그거는 별도로 하는 거고 이건 추가가 아니에요.  추가가 아니라 입법기술적으로 열거조항이라는 게 있고, 아시잖아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이종배 위원  예시조항이라는 게 있는데 입법기술적으로 많이 예시를 둡니다, 이런 계층은 이렇게 하라고.  예를 들어서 헌법에도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다 이렇게 ‘등’이라고 많이 써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모든 계층이나 모든 시민을 다 열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중에서도 특히나 이렇게 훈장 등이라고 하듯이 명시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한 건 우리 사회가 특히나 우리 시의회나 집행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배려하고 또 관심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 열거를 한 거예요.  취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잘 판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사실 본 위원은 약간 다른 의견을 조금 가지고 있어서 본부장님께도 이런저런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미혼남녀가 그러니까 사회적약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꼭 미혼인가 여부가 아니라 그 대상자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소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회적 지위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이효원 위원  그렇죠.  미혼 같은 경우에 사실 자발적으로 미혼을 선택하는 비율이 요즘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적인 부족에 의해서도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선택하지 않아서 이렇게 미혼의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선택에 의해서 남아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화약자나 사회적약자로 한 번에 이렇게 분류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 그거는 노인도 마찬가지고 장애인 다 마찬가지겠지만 현재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는 분류상에서는 약간 벗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을 하기에는 오히려 조금 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저희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만 입법기술상의 효율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점도 조금 염려스러웠고요.
  이게 잘못 오해를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별도 조항을 통해서 규정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명확하게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이효원 위원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의도로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안을 제안해 주셨는데 사실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다고 해도 또 이런 규정 하나 바뀌는 것에 의해서 부작용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는 검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본 위원이 고민이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현재 출산율이 낮아지고 결혼하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미혼남녀분들을 위한 제도를 좀 더 만든다면 오히려 그분들이 더 미혼으로 남을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데 혹시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에 대해서 예견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어떤 정책을 펼 때 어떤 방향과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저희가 동의하고요.
  반면에 좀 전에 지적하셨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저희들도 한쪽으로는 또 걱정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효원 위원  사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종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본 위원은 미혼남녀를 사회적약자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미혼남녀를 여기에 넣었다고 해서 제가 미혼남녀를 특별히 우대하거나 지원을 미혼남녀에 집중한다거나 그렇게 한 것도 없고 여러 예시 중의 하나인 것이고,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을 그때 시장님께 했을 때도 시장님도 공감을 하셨어요.  그때 시정질문을 보셨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이종배 위원  그때 제가 설명을 쭉 드리면서 미혼남녀들이, 이게 참 미혼남녀라고 국한하는 것도 지금 조례 개정과는 전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존경하는 이효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변차 드리는데 시장님도 공감을 하셨고 그리고 다른 많은 지자체에서 미혼남녀를 만나게 하고 있어요.  그게 차별도 아니고 미혼남녀를 계속 더 미혼남녀로 남도록 하는 것도 아니에요.
  3분 남았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그런 미혼남녀들의 만남을 통해서 결혼한 사례도 많고 점점 그런 추세가 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방면으로 앱이라든지 지자체 축제라든지 미혼남녀들을 만나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 조례와는 다른 얘기지만 결코 미혼남녀들 자꾸 만남의 장을 만든다는 게 미혼남녀들이 결혼도 안 하고 미혼남녀로 남게 한다거나 전혀 그게 아니고, 그게 오해입니다.  그런 취지에 대해서 오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미혼남녀들이 요즘 점점 만나기 어려워요.  이것도 같은 얘기 반복이라 제가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점점 미혼남녀들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런 의지는 있지만 만남의 기회가 우리 사회가 많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공공에서 최소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그때, 이 조례와는 별도입니다, 이거는.  그 취지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고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했었고 집행부도 그걸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 조례 차원이 아니라 미혼남녀를 위한 조례가 아닙니다.  제가 예시적으로, 계속 이 말씀도 반복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별도 조례가 필요하면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개정하지 말고 별도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그 논리도 저는 좀 비약이라고 보고, 시민에 포괄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포괄되는데 그중에 좀 더 구체화하고 우리 집행부라든지 시의회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층을 예시로 둔 거고, 그런 계층에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하면 그건 별도 조례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개정하는 것과 별도 조례 만드는 건 또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검토의견을 내신 게 아니잖아요, 낮다고 하신 거잖아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필요성이 아주 크다고 보는 거고 집행부에서는 낮다고 보는 건데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이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구체적인 사업이 필요하면 그건 별도 조례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존경하는 이효원 위원님 소중한 의견과 두루두루 잘 검토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종환  설명해 주세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이종배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난번 시정질문 과정에서는 당연히 시장님께서도 동감을 하셨고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도 그와 관련된 정책들은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재단과 관련된 규정에 청소년, 청년, 미혼남녀로 했을 경우 사실은 저희가 조례로 만들 때는 이게 정책방향을 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셨던 열거적이든 예시적이든, 여기는 아마 예시적으로 들고 계시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와 이종배 위원님께서도 생각하시는 정책방향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혹시나 이게 또 잘못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굳이 이게 입법기술상 효율성이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위원장 이종환  네,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효율성은 어떤 효율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굳이 시민이라고 이미 되어 있는데 사실은 거기다가 열거를 하든 예시를 하든 이렇게 쭉 예시적으로 붙인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저희가 정책은 앞으로도 여기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게 아니고 이건 그냥 예시다라고만 보기에는 어렵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입법기술적으로 헌법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훈장 등의 영전’ 영전은 여러 가지 영전이 있겠죠.  훈장 등이라고 예시를 둔 거예요, 예시.  그리고 헌법이든 법률이든 조례든 예시를 둔 건 그렇게 입법기술적으로 하는 건 엄청나게 많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여기 청소년, 청년, 장애인, 노인 그다음 미혼남녀 이 방향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는 겁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아닙니다.
이종배 위원  그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보편적인 겁니다. 방향이.  이건 어디에 내놔도 당연히 우리 사회가 수용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특정 방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녀노소 다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우리 사회가 문화향수, 창의력 증진을 위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예시기 때문에, 이게 특정 방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고, 검토해 보시고 아니면 재의를 하세요, 그러면.  검토해 보시고 재의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은 충분히 정책방향도 이건 다 보편적이고 공감할 수 있다는 방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열띤 토론이 되고 있는데 저는 차라리 당사자이신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께 한번 여쭙고 싶은데 불러도 될까요?
○위원장 이종환  문화재단 대표님, 우리 문성호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으시다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문성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점은 이거 같아요.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업무에 세부적으로 핀포인트를 놓느냐 혹은 그냥 포괄적으로 서울시민을 향해서 놓느냐의 문제 같거든요.  재단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입장이실까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이종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아무래도 그 문안이 들어간다면 특정 계층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또 대외적으로도 특정 계층에 대해서 더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좋은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는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실 미혼남녀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부담은 있습니다.  미혼남녀가 있으면 기혼남녀도 있을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문화적 향유를 공통적으로 서울시민들에게 다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다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조금 저희도 어려움은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문성호 위원  재단 업무나 계획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좀 열어두는 게 좋다는 의견이신 건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렇게 따지면 계층이 다 열어지겠죠.  그래서 미혼남녀뿐 아니라 기혼남녀도 열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시민으로 통용해도 다만 아까 최경주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혼남녀가 됐든 아니면 장애인이 됐든 특정 계층에 대한 문화 향유권을 높이기 위한 걸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면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하는 것들로 접근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성호 위원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 게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하고도 의견을 나눴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공감하고 이해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재단에서는 그 비슷한 사업을 구상하거나 논의된 바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어 있다고 해도 사전에 혹시 논의되거나 계획된 바가 있을까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문화 향유권을 위한 사업들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핀포인트라든가 혹시 그런 사업이 있을까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네.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건 지금 여성실이 주관이 돼서 저희하고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문성호 위원  논의는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 조례안은 여기서 이렇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본부장님하고 이종배 위원님하고 사전에 검토가 됐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좀 그런 게 미흡하지 않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집행부하고 위원들과의 소통이 이렇게 안 된다는 거야.
○문화본부장 최경주  위원장님, 사실은 이종배 위원님하고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만…….
○위원장 이종환  하셨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결론 못 내리고 저기 하신 거예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위원장 이종환  알았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아니, 저희 직원분들하고는 그래도 계속 말씀하셨고 저도 한 번 말씀…….
이종배 위원  더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했는지, 여기 속기록 남는데?
○위원장 이종환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게 문화본부, 재단, 다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자꾸 열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규호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인제ㆍ박승진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왕정순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만균ㆍ정준호 의원 찬성)
(11시 16분)

○위원장 이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교통위원회 임규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환  최경주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문화본부장 최경주입니다.
  의안번호 1340호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지역축제 먹거리의 과도한 가격 문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역축제 전반의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제6조제11호 및 제16조제2항에 축제 판매상품의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과 공정가격 준수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지역축제의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부실ㆍ방만한 지역축제를 방지하고 예산 낭비를 근절하기 위해 제18조제3항에 축제 평가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강한 지역축제를 육성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축제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축제 평가의 경직성을 초래하여 형식적 평가에 그칠 우려가 있으므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문성호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거든요.  축제위원회에서 현재 평가를 한 사례들이 있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저희가 축제를 하게 되면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따라 등급을 나눠서 평가도 합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도 전부 다 포함인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진행 중인 윈터페스타라든가?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러지는 않고요, 그거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거나 그런 사업들, 공모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공모사업에 대한 거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개인적으로 축제 평가항목 중에, 존경하는 임규호 의원님께서도 여기서 거론해 주신 것 같긴 한데 쓰레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발생하는 예를 들어 꼬치라든가 일회용품 같은 그런 게 평가항목에 들어가나요, 처리?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들어가 있습니다.  친환경운영이라고 해서 축제성과에 보면 조례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 평가할 때 그 내용이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시행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존경하는 임규호 의원님께서 주신 거 보면 판매상품에 대한 안전도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무허가노점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게 이것 때문이거든요,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계획하는 것 자체도 그냥 문화본부에서 심의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부가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평가뿐만 아니라 사전에 공모했을 때 신청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쓰레기 문제, 안전 문제 혹은 가격, 품목 예를 들어서 일본의 마츠리 같은 데 가면 간단하게 조리하는 것밖에 못 팔게 하지 않습니까?  날것은 못 팔게 하는 그런 규정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녹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5. (재)세종문화회관 예비비 사용 보고
(11시 21분)

○위원장 이종환  의사일정 제15항 세종문화회관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 안호상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환 위원장님, 김원중 부위원장님, 유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말까지 바쁜 일정으로 서울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세종문화회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은 광화문광장 개장 1주년을 기념하여 광장을 방문하는 시민 및 관광객들을 위해 광화문광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그동안 부족했던 예술단 연습실의 개선 및 추가 조성 등 그 외에 기관 성과급 지급 예산 부족분 등 총 20억 9,500만 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광화문광장 활성화 사업으로는 전문 댄스컴퍼니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야외 시민공연을 위해 2억 9,000만 원, 세종썸머페스티벌 그루브에 2억 6,000만 원을 사용하여 시민들에게 추억과 즐거움을 선사하였습니다.
  또한 6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815광복절 기념음악회를 개최하였고 우리 음악을 주제로 한 차별화된 시민음악회를 선보였습니다.  그 외에 야외전시 픽셀가든을 통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예술단 연습실 조성 사업에는 그동안 부족했던 연습실의 확충을 목적으로 5층 연습실의 개선과 사무실로 사용되던 4층 연습실을 원래의 목적에 맞는 연습실로 조성하기 위해 1억 7,500만 원의 예비비가 사용되었습니다.
  기관성과급 지급과 관련해서는 당초 성과급 지급률 80%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경영평가결과 지급률이 130%로 통보됨에 따라 부족분 6억 7,0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한 내역입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광복절 기념음악회 6억 5,000만 원과 잼버리 예산 4,000만 원 등 6억 9,000만 원은 여성가족부로부터 보전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재)세종문화회관 예비비 사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환  안호상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상 대표님, 기관 평가가 지금 이게 6억 7,000 더 예비비를 쓴 거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성과급으로 6억 7,0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작년에는 성과급이 몇 등급이었었나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라등급이라서 성과급을 작년에는 지급받지 못했고요, 올해 다등급으로 해서 130% 성과급이 지급될…….
○위원장 이종환  아니, 성과급 받는 것은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크게 환영을 하는데요.  저기 문화재단은 지금 평가가 몇 등급 나오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나등급 220%.
○위원장 이종환  220%, 기지급되고 있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위원장 이종환  작년하고 똑같은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작년에 160%에서 220%로 올랐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고맙습니다.  저기 시향은요?  시향 대표님 나오셨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아닙니다, 오늘 관련된 안건이 없어서요.  근데 시향 같은 경우는 사실은 평가점수 자체는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10점 넘게 올랐는데 아직까지 라등급에 머무르고 있어서 못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글쎄 하여튼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대표님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계속 등급을 잘 받으셔서 직원들 성과급을 좀 많이 지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안호상 사장님께 작년에 라등급 받았나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네,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왜 라등급 받았습니까, 작년에?  뭐가 문제였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라등급을 받아서 성과급을 못 받았다는 건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네.  지난 2021년도, 2022년도는 저희 세종문화회관이 라등급을 받아서 성과급을 못 받았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웃을 일이 아니라 사장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직원들이 그게 최고 등급 받아서 성과급을 받으면 그만큼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운영을 잘하셔서 직원들이 좀 받도록 그렇게 경영을 잘 하셨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종배 위원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뭐 사정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도 미흡한 사항이 있었고 총액 인건비가 오버된 부분도 있었고 또 청렴과 관련돼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해서 아마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됐던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오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일에 대한 평가여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기는 좀…….
이종배 위원  아무튼 경영 운영을 잘 하셔서 직원들이 최고 등급으로 성과급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기관도 정말 대표님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직원들이 성과급을 갖고 갈 수 있게끔 일을 하셔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활동 등 바쁘신 일정 속에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비롯한 많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홍보기획관, 관광체육국장, 문화본부장, 세종문화회관 사장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 모든 관계공무원 및 출연기관 직원분들도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직원께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셔서 2024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남은 2023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도에도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이종환  김원중  유정희  김규남
  문성호  이종배  이효원  김기덕
  아이수루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출석공무원
  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최원석
    홍보담당관  김규리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서울브랜드담당관  김지혜
    민원담당관  김성연
  관광체육국
    국장  김영환
    관광정책과장  조성호
    관광산업과장  김가영
    체육정책과장  정현석
    체육진흥과장  김덕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종범
  문화본부
    본부장  최경주
    문화정책과장  전재명
    문화예술과장  박숙희
    문화재정책과장  홍우석
    문화재관리과장  김건태
    박물관과장  배희정
    문화시설과장  황승일
    서울도서관장  오지은
    서울역사편찬원장  이상배
    한성백제박물관장  김지연
    서울공예박물관장  김수정
  (재)세종문화회관
    사장  안호상
  (재)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창기
○속기사
  홍정교  임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