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6월 17일(월) 오후 2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민간위탁 동의안
5.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
6.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7. 2019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8. 폐교 활용 가족자연체험시설에 대한 시의회 점검결과 조치보고
9.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
10. 2018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 의원 대표발의)(김용석ㆍ김동식ㆍ김제리ㆍ김종무ㆍ유용ㆍ이광성ㆍ이성배ㆍ이호대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최정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대표발의)(김경영ㆍ김정환ㆍ김제리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정빈ㆍ이병도ㆍ이세열ㆍ이정인ㆍ최정순ㆍ한기영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19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폐교 활용 가족자연체험시설에 대한 시의회 점검결과 조치보고
9.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
10. 2018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07분 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호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국 및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3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집행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 의원 대표발의)(김용석ㆍ김동식ㆍ김제리ㆍ김종무ㆍ유용ㆍ이광성ㆍ이성배ㆍ이호대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최정순 의원 발의)
(14시 08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김용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김용석 위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국공립 초등학교와 국공립 특수학교에 배치되는 학교보안관을 장애 학생들의 학교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립 특수학교까지 배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보안관은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2011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현재 3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570개 국공립 초등학교와 국공립 특수학교에서 1,20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특수학교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자에게 초중고교 수준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곳으로 서울시에는 총 30개소가 있으며 본 개정조례안의 대상이 되는 사립 특수학교는 19개소가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일반학교보다 안전사고 등에 빈번히 노출될 수 있고 약물치료 병행 등으로 인한 응급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외부적 위험뿐만 아니라 학생의 내부적ㆍ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지속적인 관찰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상황과 불편한 학생들의 학교생활 안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본 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재정부담 증가와 학교보안관 배치 대상의 지속적 확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행 학교보안관 체계와 유사한 배치현황을 구축한 2015년부터 학교보안관 관련 예산의 증감상황을 살펴보면 2015년 217억 원을 시작으로 2019년 318억 원 규모로 연평균 10%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바 향후 해를 거듭할수록 서울시의 재정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과 금년의 공립 특수학교의 보안관 배치 및 본 개정안으로 인한 사립 특수학교의 보안관 배치는 단기적으로 서울시 재정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학교보안관 운영 예산은 경상적 경비이며, 인건비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연차를 거듭할수록 서울시의 재정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바 장기적 관점에서 서울시 재정상황과 연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학교보안관의 사업규모 및 지원대상은 2011년 각 학교별 2명씩 배치 후 2013년, 2015년, 2017년에 학교당 학교보안관을 3명씩 배치하는 학교가 66개소로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국공립 특수학교 11개소가 추가 배치되었으며 사립초등학교도 학교보안관 배치를 원하고 있는바 사립 특수학교에 대한 학교보안관 지원은 지속적인 학교보안관의 배치대상 확대의 단초가 될 수도 있는바 교육현장의 수요와 서울시 재정을 감안한 학교보안관의 장기적인 운영 및 재정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부칙은 본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활한 사업수행과 재원마련 등을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인 평생교육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평생교육국장 백호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용석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63호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보안관을 장애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사립 특수학교에도 배치하자는 내용입니다.
  현재 학교보안관은 국공립 초등학교와 국공립 특수학교 573개 교에 1,213명이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19개 교 사립 특수학교에는 사립초등학교와 동등한 선상에서 현재는 학교보안관을 배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은 일반학교의 학생보다 안전사고 등에 더 많이 노출될 위험이 크고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찰과 지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조례상 사립 특수학교라고는 하지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은 사립 특수학교에도 국공립 특수교육기관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와 시설비 등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사립 특수학교에도 국공립 특수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보안관을 배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사립 특수학교에 배치될 학교보안관의 인건비 등이 올해 2019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조례 공포일로 규정되어 있는 조례안의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로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기존에 특수학교 보안관 배치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국장님?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전에는 잘 아시겠지만 특수학교 중에서 현재 11개소에 대해서는 이미 올해부터 보안관을 배치하고 있고요 사립은 지금 현재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어떻게 보면 특수학교에 더 많이 보안관이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이번에 존경하는 김용석 대표께서 조례 발의를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조례를 발의한 것 같아요,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 보게 되면 사립학교를 안 했던 이유가 있었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저희 조례상에 국공립 초등학교만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사립학교는 수업료 부분이 자율화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현재는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와 교육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는 틀 선상에서 서울시도 같은 스탠스를 유지한 것 같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의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보안관이 배치가 되어 있지 않나요, 자체적으로도?
○평생교육국장 백호  사립학교에는 현재 배치되어 있지 않고요.
이현찬 위원  그건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장애 특수학교에도 보안관이 배치되게 된 것은 참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께서는 혹시 소외되고 빠진 데가 없나 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의 조례 발의 전에 미리 찾아서 하는 것이 좋을 듯싶어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김용석 대표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 조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한 번 크게 연계성이 없어도 국장님의 생각을 여쭈어 보려고 말씀드립니다.
  특수학교에 보안관 설치 동의하시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이미 국공립 특수학교에는 올해부터 열한 곳에 대해서는 보안관을 배치하고 있고 방금 저희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립 특수학교라고 하지만 이미 교육에 필요한 비용들은 교육감이 일반 국공립학교에 준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사립이라는 특수학교 명칭 때문에 저희가 보안관 배치를 일반 사립학교와 동등선상에 보지 않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거기에 더해서 검토의견을 보면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은 일반학교의 학생보다 안전사고 등에 더 많이 노출될 위험이 크고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런 선상에서 평생교육국 소관은 아니지만 평생교육국이 아이들 교육과 연계되어서 전체적으로 보호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유치원은 아예 교육청에서 한다고 해도 어린이집은 우리 시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 최근에 기사로도 보셨겠지만 어린이집에 자꾸만 괴한이라든지 난동이 있어서 어린이집 교사들이 크게 다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데 우리 평생교육국장님 생각이나 아니면 평생교육국이나 혹은 서울시 차원에서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혹은 강구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평생교육국장 백호  아마 그 어린이집의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학부모들, 특히 어린이를 보유하고 있는 학부형들이 상당히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해당부서인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그 부분에 대한 안전대책을 별도로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 별도의 보안관이나 안전관리책임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위급상황에 맞춰서 바로 인근에 있는 지구대와 연계해서 긴급 출동할 수 있는 현재 응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또 학교도 현재 그 시스템이어서 학교 근처의 경찰서에서 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안관이 1차적으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서울시나 평생교육국이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 부분은 저희가 여성가족정책실장한테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고,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다고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지금 수정안을 발의해 주셨으면 한다는 취지가 결국에는 올해 본예산에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 때문인데 맞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지금 열아홉 곳의 사립 특수학교에 대한 보안관을 두 명씩을 배치할 경우에 이번 9월부터 배치하려고 하면 인건비가 한 6~7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부터 당장 시행하려고 방법을 찾아보니까 불용액이 일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기존 현재 573개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안관 불용예산이 일부는 있는데 3억 미만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6억을 커버할 수가 없어서 그 시행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조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김호평 위원  행정이라는 게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충분히 납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질의를 신청했는데요.  예산이라는 것들은 결국에는 수많은 시민들의 요청사항들 중에서 저희들의 정치철학과 시장님의 정치철학 그리고 서울시의 나아갈 방향 등을 감안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시행되지 못하는 사업들도 있을 거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행을 미뤄야 되는 사업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사업들 중에서는 제 개인적인 철학상으로 매우 필요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못하는, 행정상의 어쩔 수 없는 단면이지 않습니까.
  특히 평생교육국은 노약자분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면서 노약자들의 안전까지 책임져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나 어떤 사항이 있었을 때 부득이하게 필요한 것들이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수 있는 부서인데 타부서에 비해서 정책적인 수단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될 수 있으면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예산을 책정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예비비라든지 포괄비를 조금은 남겨두시는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좋은 지적이십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것도 어떤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정치적인 과정 중의 중요한 어떤 일정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맞춰서 모든 사업들에 예산을 줄 수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순위라 할지라도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평생교육국이라는 이 부서의 특성상 포괄적 성격의 예산을 유보적으로 가지고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일부는 있습니다.  현재 있는 부분인데, 그 그로스를 늘려서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접촉하면서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긴급한 재원 투입 수단이 확보될 수 있는 이런 툴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만 반대로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규정주의기 때문에 그 규정주의를 너무 넘어서면서까지 기틀을 흔드는 부분은 예산의 안정성 부분에서 충분히 위태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균형을 잘 맞추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평생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이해하셨다시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 지역구에서 저번 주에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도끼에 맞으신 모 교사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과 지금 존경하는 김용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이런 것들이 시기상 지금이 정책을 담기에 가장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기적절해진 상황에서 이게 담아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중에 또 이런 것들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상 실기를 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책임감 있게 항상 고민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경우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김경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663번 김용석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해 안 부칙 중 공포한 날을 2020년 1월 1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님께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대표발의)(김경영ㆍ김정환ㆍ김제리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정빈ㆍ이병도ㆍ이세열ㆍ이정인ㆍ최정순ㆍ한기영 의원 발의)
(14시 26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이신 김경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김경영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현행 조례 제14조는 각 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청소년 안전 등을 위한 사업과 정책들을 개발 및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 조치에 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조성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유해한 환경, 학대 및 폭력, 성 문제, 중독 등으로부터 선제적으로 발견하여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문제의 조기 발견시스템, 상담과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조기발견 시스템과 지원시스템을 연계한 기반 구축 등과 관련된 사업과 정책의 시행을 통해 청소년들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잠재적 위기청소년을 미리 발견하여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 위기청소년 발생을 예방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사망률 중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통해 이를 예방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안전조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정신적ㆍ신체적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을 발굴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스스로 찾아오거나 각종 검사를 통해 발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학교 내 청소년들은 교육청과 학교를 중심으로 각종 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되며, 학교 밖 청소년은 서울시와 자치구 및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조기 발견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평생교육국은 위기 청소년의 발굴ㆍ상담 및 지원을 위해 총 11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들 사업은 모두 교육을 통한 예방과 사후지원 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6쪽 하단입니다.
  서울시의 위기청소년 발견ㆍ발굴 기능은 개선 및 강화되지 못하고, 발견된 위기청소년들에게 상담 등 지원을 하는 형태로 사업을 확대ㆍ강화하여 왔으며, 본 개정안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와의 연계 등 위기청소년 발굴 방안의 개선 및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입니다.
  발견된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는 인력부족, 예산부족, 시설 규모 등에 제약요인이 있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조성은 발굴-상담-지원의 유기적인 체계 구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서울시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를 통해 지원 주체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위기청소년 지원에 대한 협력관계 유지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는 연계기관 전체의 협의, 사례공유 등이 필수적 요소이나, 잦은 협의와 회의로 인해 상담 등 실제 지원시간이 줄고 있으며, 생활상담 수준을 넘어선 전문상담사, 전문의료진, 법률가가 개입해야 할 초고도 위험사례일 경우에는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는바, 위험수위에 따라 세분화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개정안은 서울시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으나 내외부적 한계를 해소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서울시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과 정책의 개발, 개선 및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정책과는 서울시의 조직구조가 분야별로 편제되어 있는 것과 달리 청소년이라는 특정대상을 담당하는 부서로, 위기청소년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 및 위탁관리에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바, 조례의 개정방향과 조직 체계 간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년보호와 지원을 위한 실질적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인 평생교육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김경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68호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에는 청소년 안전을 위해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 유해 환경 개선, 안전교육 등의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청소년 자살률이 높고 학교폭력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위험 환경에 노출된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여건을 조기에 발견하여 이들에 대한 심리적 상담과 치료를 시행하는 일이 매우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립 구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5곳을 통해 매년 90만 명이 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긴급구조,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경영 의원께서 제안하신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의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법제화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회의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곧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3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송재혁 부위원장님, 김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느 덧 계절의 여왕 5월이 지나가고 성큼 다가온 여름 6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민생 최일선 현장에서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평생교육국의 사업들이 큰 탈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좀 더 가까이서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국 소관 출연기관장과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김영철 원장이십니다.
  서울장학재단 송연숙 사무국장입니다.
  이방일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장화영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덕영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이보희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송미영 교육협력관입니다.
  의안번호 제698호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로페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자연체험시설의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8개의 시설은 연간 약 3만 명의 이용자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예약 및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을 통한 제로페이 결제는 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6월 말을 목표로 현재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가족자연체험시설의 연 수입은 2억 원으로 제로페이 30% 이용 시 약 300만 원의 사용료 감면에 의한 세입감소가 예상이 되지만 이용객에게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그 정책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제로페이 감면을 위해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결제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가족자연체험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감면은 가족자연체험시설의 이용 활성화와 함께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 등으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만, 사용료 감면의 조례 규정 가능 여부, 감면범위의 적정성, 감면비용 규모 및 확대 여부, 제로페이 정책의 타당성, 감면기간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의할 경우 제로페이로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는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감면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면 안 제4조의2는 본 조례 제4조에 따라 감면을 받을 경우에는 제로페이와 중복감면을 배제하고 있어 본 개정으로 인한 세입 감소액은 비교적 적은 규모로 추계되고 있어 중복감면을 할 경우 가족자연체험시설과 제로페이의 유인효과가 더 클 수도 있는바 감면혜택의 중복배제가 조례개정과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셋째, 본 개정안에 따라 추계되는 감면액은 300만 원으로 6개월간의 감면액을 추계한 것이나 가족자연체험시설은 3월부터 11월까지만 운영하는바 운영하지 않는 기간에 대한 감면규모에 대한 감액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넷째, 가족자연체험시설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으로만 예약이 가능하며 본 시스템은 오직 신용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는 반면 제로페이는 오프라인 결제시스템으로 제로페이의 온라인 결제시스템은 미개발 상태이며, 예약시스템 적용시기도 미확정 상태입니다.
  따라서 가족자연체험시설의 제로페이 감면은 어렵거나 지연될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 개정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여 제로페이의 감면이 한시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건 등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넷째, 서울시는 제로페이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추진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수수료를 인하하여 연매출이 소액인 가맹점에서는 신용카드와 제로페이의 수수료 격차가 감소하였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로페이가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계좌이체도 금융기관 간 수수료가 발생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신용카드사를 계열사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로페이 정책에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동기가 없으며, 제로페이 이용자가 기존 신용카드 사용에 의한 신용공여기능, 포인트 적립, 편리성, 실적에 따른 대출이자율 감면 등 편익을 포기하고 제로페이를 이용할 충분한 유인효과도 적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8쪽입니다.
  또한 가맹점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결제방식이 용이하거나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결제방식에 주력하는 등 사용자에게도 유인동기가 적을 수 있고, 한정된 시장에서 공공기관의 제로페이 활성화는 이미 보급을 시작한 민간의 직불 결제 방식과 중복 소지도 있으며, 제로페이는 신용카드의 단점을 보완한 대체제가 아닌 소비자의 선의에 의지하여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시민들의 인식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섯째, 안 부칙 제2조의 감면기한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부합한다고 보이나 온라인 제로페이 결제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과 가족자연체험시설의 유인효과 및 제로페이의 활성화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감면기한을 연장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볼 여지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우리 수석님께서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가족체험시설은 서울시공공서비스 예약사이트에서 현재 신용카드로만 결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제로페이는 어떤 식으로 결제를 한다는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지금 현재 관련시스템을 6월 말까지 정보시스템담당관실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온라인상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제로페이 수단을 가지고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6월 말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인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평생교육국에서는 추계비용을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지금 보고받으신 것처럼 약 300만 원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앞서 가족체험시설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혹시 홍보활동이라든지 지금 사이트가 개선되었나요?  그 뒤로 따로 보고가 없어 가지고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지난번에 주신 의견 중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가족체험시설을 이용할 때 일부 우리 복지시설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을 하고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인력개발과에 협의를 해서 시행 중에 있고요.
한기영 위원  아, 지금 시행 중인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홍보 이런 부분, 지난번에 블로그 부분도 보완해서 사진이라든지 전부 다 조치를 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하면 어찌되었든 조례를 만들어가는 건 제도인 거고요.  시스템은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상황에 대한 문제인데 이 제도가 시스템을 예측하고 앞서서 갖추어갈 수 있나요?
  어찌되었든 시스템이 6월 말에 완성될 거라고 예상하는 거고요.  그런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이미 시스템 개발이 착수되었기 때문에…….
송재혁 위원  착수는 되었지만…….
○평생교육국장 백호  저희가 완료시점까지도 협의를 해서 계약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한 지적이시지만 또 반대로 제도를 정착함으로써 거기에 맞는 사회적인 현상들을 끌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문제냐가 중요할 걸로 보여요.  이러한 조례가 저희 위원회에 여러 번 회부되었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다른 시설 등등과 관련해서 제로페이 감면에 대한 조례가 이미 여러 번 거론이 되었고 많은 조례가 통과가 되었지요.  “현실적으로 제로페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다”에 공감은 하지만 이렇게 과정까지 무시하면서 급하게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지금 궁색한 답변일지 모르지만 제로페이 이용에 따른 감면을 한시적으로 금년 말까지로 일괄적으로 시에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갖고 의미는 있지만 지금 만약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조례가 시행이 되고 나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제로페이 감면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그거는 강박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모든 시설을 제로페이와 관련해서 감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제로페이를 활성화시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예외 없이 모두 가려고 하는 것, 그것도 아직 시스템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건지.  제로페이를 홍보하고 빨리 정착시키는 것에 백번 동의한다고 해도 너무 무리해서 가는 거 아니냐, 너무 지나치게 속도에 연연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지적 정도로…….
○위원장 문영민  네,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회의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동 안건을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5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4항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의안번호 제711호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신규로 개소예정인 시립청년자립지원관 1개소는 주택가 세 곳의 주택을 매입해서 구성되는 것이며 국시비 매칭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3억 5,300만 원으로 시비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는 2018년 5월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이 사업이 선정되어 작년 11월 기존건물의 리모델링을 시작하여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준비를 해 왔으며 금년 6월 자립지원관 및 사무실 운영 집기 구매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는 아시겠지만 16개의 일시, 단기, 중장기 쉼터가 운영 중이며 여기에는 206명의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소예정인 자립지원관은 중장기 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중장기 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의 주거안정 및 자립을 좀 더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남녀 각 8명 총 16명의 청소년이 생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의 민간위탁을 동의해 주시면 금년 7월에 민간 공모를 통해서 8월에 이 시설을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봉구와 노원구에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을 신규 설치하고 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6쪽입니다.
  자립지원관은 청소년쉼터 퇴소 후 자립이 어려운 청소년의 활동, 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려는 사무는 가출청소년의 보호사업 및 자립지원관의 시설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입니다.
  자립지원관 운영은 전문지식 및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조사ㆍ검사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비권력적 사무이고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고 있어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며, 청소년 보호라는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민간위탁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입니다.
  자립지원관은 3개소로 분산 배치될 예정이며 도봉구 방학동과 쌍문동에는 남자전용 시설이 설치되며, 노원구 상계동에는 여자전용 시설을 설치하고 1개 실마다 2명이 사용하도록 하여 총 16명이 입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립지원관은 거주시설 제공 및 자립지원을 주요사무로 하는 시설로 남자시설은 두 곳으로 분리 배치되며, 자립지원관 사무실도 여성시설의 1층에 설치할 예정인바 원활한 시설관리와 사고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남자시설은 근접하여 배치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남녀시설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평생교육국은 이를 일괄 위탁할 예정인바 남녀시설의 일괄위탁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자립지원관은 총 6명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민간위탁 사무는 자립지원 외에도 가출청소년 보호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바 4명의 인원으로 적정한 생활관리, 시설관리 및 자립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본 자립지원관뿐만 아니라 일시ㆍ단기 및 중장기쉼터 종사자의 실제 근로 시간을 고려한 정원 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쪽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단기 및 중장기 쉼터에서는 보호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의 운영지침은 자립지원관이 있는 시도는 중장기쉼터의 보호기간 종료 후 연장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대한 수정건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특정한 사유로 인해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청소년들을 퇴소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쉼터의 퇴소자가 자립지원관에 입소 대상이 되나 자립지원관의 총 수용인원은 16명으로 추가설치 및 시설확대 등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만 16명 수용인원을 위해 연간 3억 5,0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와 향후 입소인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사업 확대에 따른 재정여건을 고려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2019년 예산서에서 본 사업과 관련한 예산편성 내역을 찾아볼 수 없으나 평생교육국은 본 예산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 미편성된 사유를 시비는 이미 2019년 예산에 편성하였고, 2019년 2월에 수령한 국비 또한 시비가 우선 편성되어 있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닌 간주처리할 예정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금번 추가경정예산 중 간주처리 내역에는 미계상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5항은 의회의 동의 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도 의회의 동의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하자 있는 안건을 동의하는 것이 적정한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의회에 대해 절차를 무시하는 평생교육국의 법령과 조례 및 각종 규정에 맞는 사업추진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가출청소년에게 주거를 제공하고 자립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자립지원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향상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보이나 남자 자립지원관의 분산배치 및 남녀 자립지원관 일괄 위탁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며, 시립 쉼터의 이직률이 높게 나타나는바 쉼터 및 자립지원관 종사자들이 근속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과 함께 자립지원관 근무자의 정원 산출방식의 개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평생교육국은 관리 및 운영능력 및 해당 분야의 탁월한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선별성을 높이는 한편 효율적인 지도 점검 방안을 강구하여 자립지원관의 개소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문영민 위원장, 김경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경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국장님, 현재 서울시에 이러한 유사한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이 몇 개나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지금 자립지원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게 처음이고요.
송재혁 위원  처음인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송재혁  유사한 시설은…….
○평생교육국장 백호  민간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분야는 제가 알기로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미혼모 비슷한 산모들을 위한 자립지원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까 제안설명하신 내용에 보면, 2018년 5월에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선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번지의 이 시설을 가지고 공모에 응했던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 부분은 확인을…….
  우선 그 당시에는 시설은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아마…….
송재혁 위원  공모사업 지원 선정했던 과정에서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송재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시설과 관련해서 이게 임대주택입니다, 이 시설이 아시겠지만.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간이지요.  그런데 경제 조건이 열악한 곳에 사실 임대주택이 많습니다.  임대아파트나 임대주택이 많아서, 강남북 균형발전을 한다고 박원순 시장이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이러한 주거공간에서부터 형평을 많이 잃어간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던 거고요.
  제가 얼마 전에 임대주택과 관련된 해당 부서장을 만나서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이곳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임대주택이 저항이 적고 뭔가 조성비가 낮은 지역에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 그리고 그 지역은 자꾸 약화될 수밖에 없으니 적절치 않다, 그러니 이미 조성된 공간이지만 앞으로는 여기를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답변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연초에 국토부가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연초에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시가 이 이후에 변화를 줄 수가 없다, 가능한 선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게 제가 들었던 답입니다.  그런데 같은 공간에 지금 이 사업이 올라온 거예요.  어쨌건 사실 조금 황당합니다.  그 사이에 어떤 설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과정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청소년자립지원관이 올라와서 저는 사실은 당혹스럽습니다.
  이게 적절한 거냐, 어쨌든 상계동은 또다시 불편하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 앞쪽에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지원센터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 또한 대상 청소년들이 많이 힘들고 고민이 많은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지요.
  그런데 이런 시설을 들여오려면 어찌됐든 그 지역주민들에게 나름대로 설명도 하고 동의도 구하는 절차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SH가 지금 기존에는 임대주택을 대부분 아파트형으로 건립을 해서 강서라든가 노원지역 이런 데 배치를 많이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대규모 임대주택의 건립이 어렵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빈집이나 빌라 등을 매입해서 매입형 임대주택을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신혼부부라든가 젊은층한테도 많이 효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 일부 전체 건물을 쓰지는 않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7~8층 정도 되는 부분에서 일부 지금 2개 룸을 저희가 배정받아서…….
송재혁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이 건물이 조성될 당시의 목적이 임대주택이에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임대아파트 임대주택이 있지요.  조성된 목적이 임대주택이고, 그 임대주택은 현재로 보면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이고요,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와서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 목적에 지금 시립청소년 자활은 들어 있지 않아요.  그런 거고요.  공간이 있다고 해서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SH에서도 그런 규정이나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그 공간을 저희한테 배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송재혁 위원  그 과정이 일단은 명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조성하기 전에, 이건 조성하고 나면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도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이미 참고적으로 건물은 다 완공이 됐고…….
송재혁 위원  건물은요, 이거 제가 더 잘 압니다, 저희 동네여서.  건물은 이 목적으로 완공된 게 아니고요 임대주택으로 완공된 겁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임대주택으로 건물이 완공된 거지 그 용도와 관련해서는 이 이후에 변했다는 거예요.  그 임대주택으로 지어진 것도 주민들의 요구는 저소득층만이 자꾸 유입되는 것이 적절치 않고 이미 너무 많으니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게 그 지역주민들의 정서고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이 들어서면 주민들의 반발은 굉장히 클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선호하지 않는 시설임에는 분명히 맞습니다만 그 건물 전체를 청소년자활시설로 쓰는 것은 아니고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재혁 위원  아니, 압니다.  8명이 들어가는 것도 압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렇지만 룸 2개 정도를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에는 그게 자립지원관이라는 표시가 명확하게 안 될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청소년들도 어떤 면에서는 저소득층 개념으로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고 사회적으로 배려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물론 위원님 입장에서 그 지역에서 볼 때는…….
송재혁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너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시는 거고, 실제 제가 해당부서하고 상담을 했을 때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조성된 것을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줄 수 없다 이랬거든요.  목적 자체가 바뀐 거라고요.  대상 자체가 바뀐 거죠.  그러면 대상을 바꿀 수 있는 명확한 법적근거가 저는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어찌됐든 이러한 시설을 들여올 때는, 더구나 최초 아닙니까?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최초의 사업이라면 적어도 충분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명을 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8명밖에 안 되고 두 가구밖에 안 되고 그래서 지역주민에게 어떤 불편함을 끼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설명하고 진행하는 게 맞겠죠.
○평생교육국장 백호  저희가 은평에도 최근에 쉼터 조성을 작년에 했지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하는 과정이 행정적인 부분에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이지만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대부분 억셉트(accept)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호하지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시설들이 외부에는, 그래서 저희가 운영할 때 가능하면 외부에 노출이나 어떤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에 표시를 현실적으로 지양을 하고 있고요.
송재혁 위원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필요는 한데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 피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죠.
○평생교육국장 백호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2개의 룸을 쓰는 과정에서 이런 시설이 들어간다고 주민들한테 물론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시설 전체를 SH가 건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임대주택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재혁 위원  더욱이나,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건물이 지어진 목적 자체가 이런 시설을 위해서 지어진 게 아니고요 이 목적 자체가 임대주택으로 지어진 거죠, 저소득층을 위한.  저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부터 조금 더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고 나서 주민들 설명회를 하거나 주민들의 동의 절차는 최소한 밟고 가는 게, 더구나 이게 최초라고 하는 건 이러한 시설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수요가 분명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재혁 위원  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시설이 조금 낙후된 지역에, 조성비가 낮을 수 있는 지역에 그리고 실제 주민들이 맞벌이 하느라 밤낮없이 일해서 정작 그런 시설이 들어와도 인지하고 저항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그런 지역에 자꾸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정의로운 행정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어쨌든 처음이기 때문에 저는 동의와 절차를 거치고 나서 시작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저희가 SH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건물 자체가 임대용으로 건립이 됐는데 자립지원관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인지 아닌지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겠고요.  만약에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들어가지 못할 시설들을 SH가 저희한테 배정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지금 송재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전적으로 동감하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가지고 계세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11쪽 한번 보십시오.
  다만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 하겠음 죽 한번 읽어보세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충분히 읽었습니다, 아까 얘기 들었기 때문에.  질문해 주시지요.
김상진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문제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절차적인 부분과 어떤 이런 내용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단지 저희 집행부에서 이런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의 동의 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고 하지만 저희가 이 사업비는 포괄비적 성격으로 이미 2019년도 예산에 잡혀있던 부분입니다.
김상진 위원  예산편성에 문제도 있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공간이 난다고 해서 분산으로, 예를 들어서 2채, 3채가 났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섹터별로, 각 구별로 진짜 모양새 있는 아파트 한 동이라든가 장기적으로 준비를 갖고 시작을 해야지, 물론 시장님 방침이고 지시겠지만, 무엇을 하기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위원님 지적말씀도 타당하지만 이 시설을 하는데…….
김상진 위원  무엇을 하긴 해야 되는데 거기에 꿰어 맞춘 거야.  공간이 남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 볼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런 부분 남기 때문에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김상진 위원  찾다 보니까 또 할 수도 있는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첫 번째는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지만 여기에 집중해서 한 군데 몰아서 하는 부분은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큽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지역에 어떤 낙인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김상진 위원  그렇게 하면 시설의 관리운영이 되겠냐고.
○평생교육국장 백호  운영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지만 그런 지역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시설들을 대규모로 키워서 한 군데 모은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시설들이 물론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볼 때 소셜 믹스를 어떻게 해갈 것이냐 방법론적인 논의는 별도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부분들 해 나가는 과정에서 방금 우리 송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에 설명이라든가 최소한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부분들을 저희가 놓쳤다면 그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지만 저희가 정당한 법적인 틀 내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뭐 큰돈은 아닌데 3억 5,000인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3억 5,000입니다.
김상진 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예요.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충분한 준비를 갖고 시작을 해야 나중에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준비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몰아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몰아서 하는 것보다 새로 조성하는 건 훨씬 힘들 겁니다.  이러한 시설을 앞으로 갖추어 나가는 게 주민들이 알면 그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미소홈타운이라고 하는 곳이 가구수가 좀 많습니다.  이것보다는 좀 많고요 그중에 4개 호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대주택의 특징상 순환이 됩니다.  계약이 종료되거나 아니면 저소득층으로서 수급자로서의 조건이 바뀌거나 하면 비워주고 나가야 되거든요.  거기는 계속해서 공간이 비어질 수 있는 곳입니다.  공간은 비어지고 이와 관련된 수요가 늘어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이 건물은 여러 해 뒤에는 전체가 이런 시설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성하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처음에 전체를 이러한 시설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반발에 부딪칠 수 있어서 못 가는 거고요.  일부는 일단 발 들여놓고 거기에 한 발 더 들여놓는 게 새로운 곳에, 강남이나 서초나 이런 곳에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니까.  그거는 더욱이 소리 소문 없이 한 칸 한 칸 점유해 나가는 건 조금 더 쉬우니까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우려가 저희들에게는 있지요.
  서울시는 그러한 사실을 만약에 인지한다고 해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서울시의 행정이, 서울시의 정책이 여전히 이렇게 가는 것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이라도 알릴 건 알리고 다툴 건 다투고 그러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정말 정의로운 서울시가 되는 요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 부분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김용석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도봉구에 두 군데가 있는데 제 지역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전국에 보면 인천하고 경기도 만 있고 서울시가 이제 새로 추진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맞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 정도로 그동안에 많은 수요들은, 요구들은 있었을 것 같은데 또 설치하기가 그만큼 어려웠던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그런 측면이 강했습니다.
김용석 위원  보시면 가출청소년들 쉼터도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이 아닐 테고 그 쉼터에서 나름대로 자립해서 나오면 거주할 곳이 또 필요한데 그것을 이제 설치하자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맞습니다.
김용석 위원  사회적으로는 온 국민들이 다 공감하고 지지할 텐데 막상 자기 집 옆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체 국민들 여론조사를 하면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식을 할 텐데 여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서울시의 계획이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16개 일시, 중기, 장기 쉼터가 있고 수요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역의 시설을 무한정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부분보다도 오히려 지역과의 합의부분이 더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비사업과 같이 매칭을 해서 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서울시만이 독자적으로 했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동의들이 필요한 전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서 일부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비도 가져오고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을 받아가는 그런 정도의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현재 쉼터에서 우리가 단기가 있고 중장기가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단기는 며칠 정도 청소년들이 거기서 있게 되는 거고 중장기는 기간을 어떻게 정해서 그렇게 정하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단기는 7일에서 3개월까지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기는 3년 미만 되어 있고요.
김용석 위원  장기는?
○평생교육국장 백호  장기는…….
  죄송합니다.  중장기가 3년…….
김용석 위원  3년까지 최대?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중장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가능합니다.  이게 만약에 TO가 있다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쉼터는 정원이 218명인데 꽉 차 있는 상태인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이미 꽉 차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쉼터도 늘려야 되겠네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지금 수요는 분명히 있고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건 사실입니다.
김용석 위원  저는 이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장기 계획을 분명히 잘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서울의 많은 자치구뿐만 아니라 또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한 선출직들이 사실은 도서관이든 아니면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서로 가져가려고, 유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시설과 반드시 이 시설이 필요하다면 패키지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시립미술관 분관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25개 구가?  그런 시설에다가 이런 시설도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데 같이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역에다 제시를 해야지 지역사회가 어차피, 이것을 서울시가 지역실정을 잘 모르면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가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그런 과정을 만들어서 설득해서 접근하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서울시 행정이 선호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좀 변화되어야 될 지점도 있고 또는 아까 송재혁 위원님 말씀처럼 특정지역에 집중되어서 몰려 있는 것도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런 계획들은 같이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창동이 도봉구 내에서는 제일 그래도 생활수준이 높은 데예요.  창동에도 하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선호시설들을 우선적으로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필요하면 시가 정책적으로…….
김용석 위원  아, 조건을 달라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시설들은 같이 패키지로 해서 하는 방식도 어떤 면에서는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송재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본 취지는 동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임대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부분에 이런 시설까지 들어오게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 건 서울시 입장에서는 맞기 때문에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하는 부분도 고민해 보겠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런 시설들을 어느 정도 규모 있게 한다면 사전에 관련 구청이나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논의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송재혁 위원  제가 우려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백번 이런 시설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몇 달 전에 담당공무원을 만났냐 하면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지역에서.  임대아파트는 지금 현재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워낙 드러나잖아요.  임대주택은 골목마다 소리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잘 몰라요.  어느 날 봤더니 공간이 비고 그 공간이 임대주택으로 변해 있고 하는 것들을 그 지역에 있는 골목에 사는 사람들이 자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발이 생기죠.  왜, 우리 동네에 외부에 있는 저소득층들만 자꾸 몰려드는 거냐, 불안하다, 불편하다 이런 불만이 커지고 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임대주택이 또 조성이 된다고 하니 이제는 임대주택에 저소득층만 보내지 말고 이미 너무 많으니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을 보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모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불만이 많이 커져서 터지기 일보 직전인 주민들이 이러한 시설이 들어온다는 걸 알면 그다음에 이런저런 행동을 할 테고, 사전에 협의하거나 조정해서 진행할 수 있는 일들을 상당부분 진행한 다음에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면 과거에 갈등을 빚었던 많은 지역의 사례들처럼 또 똑같이 불편해지고 되니 안 되니 하다가 또 여러 가지 과정에 밀려서 안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전체적인 행정의 불신이 쌓여가고 하는 일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 이왕 짓는 것, 이렇게 조성할 거라면 사전에 고려할 수 있는 사항들은 전체적으로 한 번 짚어 보고 가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감사합니다.  고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회의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동 안건을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그전에 그러면 안건에 대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경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예산편성 절차상 문제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19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54분)

○부위원장 김경우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평생교육국에 3조 7,360억 1,300만 원의 예산을 의결해 주셨으며, 1년 동안 의회와 활발히 소통하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 3조 7,202억 2,900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 대비 0.3%인 129억 4,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한 푼 한 푼 재원이 소중하다는 인식하고 갖고 최대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쓰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부족한 재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민원이 발생하는 등 아쉬운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지적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할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21억 6,4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36억 4,000만 원,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8.9%인 233억 9,100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100억 2,100만 원, 지방교부세 5,000만 원, 보조금 132억 8,7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3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타사업수입 등 31억 7,2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 외 수입 등 68억 4,900만 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세외수입의 지난연도 수입, 그 외 수입 등 약 2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조 7,360억 1,300만 원으로 3조 7,202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출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의 전용, 이체, 변경사용, 세출예산 불용액, 국고보조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전용은 2건에 2억 8,400만 원입니다.
  서울시 청소년시설협회에 위탁하여 추진해 왔던 청소년 시설 운영평가를 청소년정책과에서 직접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금에서 3,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공공급식사업에 신규로 참여한 4개 구 중 3개 구와 관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강서친환경유통센터의 유휴공간을 개보수하여 자치구 공공급식 센터로 활용코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에서 2억 5,1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둘째, 예산 이체는 당초 평생교육국 소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사업이 2018년 11월 1일 자로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라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으로 통합됨에 따라 32억 5,8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셋째, 예산 변경은 2건에 1억 2,500만 원으로 시설기능이 폐지된 광명시 소재 구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운동장 관리에 당초 3명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지만 3명의 인건비가 추가되었고 조명탑 고장 등 수리비가 발생하여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민간위탁금에서 5억 5,5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시설 운영평가방식 변경으로 우수 청소년시설에 대한 시상금을 서울시에서 직접 지급하기 위하여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사업 민간위탁금에서 7,0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 남은 예산은 예산현액의 0.3%인 129억 4,200만 원으로 주요 불용내역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당초 추계 대비 학생 수의 감소와 학사일정 조정에 따른 급식일수 축소로 64억 2,600만 원이 남았고, 현재 건립 추진 중인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은 건립부지가 당초 홍지동에서 신영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홍지동 부지 토지보상비로 책정된 29억 8,400만 원이 집행되지 못하였고,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은 민간위탁 계약심사 절감액과 직원 하반기 채용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으로 4억 6,6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사업은 상반기 계획수립과 위탁운영자 선정 등 사업이 지연되면서 3억 6,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청소년친화도시 서울 조성 분야 청소년코디네이터 채용 과정에서 운영 기관의 의견수렴 등 사업개시가 지연되어 2억 9,7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친환경 식재료 지원 사업은 당초 추계 대비 학생 수의 감소와 또 학사일정 축소로 2억 2,600만 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3개 중앙부처에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 등 19개 사업에 105억 1,700만 원을 받아서 103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4건에 26억 5,7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3건에 1억 8,500만 원입니다.
  세부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사업 중 노후기반시설 실태평가 용역은 총괄 사업부서인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에서 2018년 7월 말 가이드라인을 통보받아 사업개시가 지연되었습니다.
  당초 용역기간이 12개월로 준공금 지급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현액 1억 6,300만 원 중 준공금 1억 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의 사업이 유찰되면서 계약 지연이 되어 선급금 2,1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현재 6월 27일 개관 예정인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는 2018년 12월 공사완료를 목표로 하였으나 내부 공사 지연 등으로 예산현액 62억 300만 원 중 7억 7,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올해 사용하였습니다.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은 홍지동 부지가 급경사, 홍제천 복원계획과의 상충 등을 사유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3회에 걸쳐 재검도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설계비 10억 9,800만 원을 명시시월하였습니다.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은 2018년 3월 설계공모 의뢰 이후 기술용역타당성심사, 건설기술심의 등 필수 사전절차 이행과정에서 기간이 소요되면서 2018년 12월 시설 설계용역안이 확정되고 계약체결되어 계약금 2,000만 원을 제외한 6억 8,500만 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고이월내역입니다.
  폐교를 활용한 가족 자연체험시설 조성 사업은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 이후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교체가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는 과정에서 2회에 걸쳐 계약이 유찰되어 1억 2,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은 2018년 개소 예정이었던 중랑구 공공급식센터가 2019년 4월 지연 개소되면서 수발주 프로그램 구축 사업도 지연이 되어 4,3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 6억 6,400만 원입니다.
  광명시 소재 구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내에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광명시가 우리 서울시에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변상금을 부과해 옴에 따라 높은 이자율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여 변상금 선 납부를 하기 위해서 지출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회계연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만 10년 만에 상반기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시민들이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는 미세먼지와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평생교육국도 서울시의 이러한 예산편성 기조에 맞추어 교육ㆍ청소년ㆍ친환경급식 등 긴요긴급한 분야에 대하여 재원을 투자하여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220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9억 4,200만 원으로 약 1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조 7,770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조 4,114억 8,800만 원 대비 3,655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증액 1억 1,900만 원, 감액 10억 700만 원이며, 세부 증액내용으로는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등 3개 사업에서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세부 감액내역으로는 강남북 지역균형발전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2019년 1월 신설된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등 3개 사업을 이관하고자 보조금 10억 700만 원을 일반회계 세입에서 감액하고 이를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으로 이관하였으며, 그 내역은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보조금 1억 9,200만 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지원 보조금 8억 1,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655억 4,700만 원, 감액 27억 6,800만 원으로 세부 증액내역으로는 긴급한 교육시설 환경개선 등을 위해 내진보강 등 시설개선 지원 사업비로 12억, 장학재단 인력 2명 증원을 위해 장학사업 추진 분야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은 2018년 시세 정산금 2,999억 200만 원과 2018년 12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비세가 현행 11%에서 15%로 인상되면서 그 인상분 435억 4,700만 원을 반영한 총 3,43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시설 이용료 손실금을 금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전해 주고자 영어 창의마을에 1,100만 원, 시립청소년수련관에 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통합정보시스템 증설 등을 위하여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지원 사업에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등 3개 분야에 총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명지전문대학 내에 위치하고 시립서대문아이윌센터 이전 및 리모델링을 위하여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사업 분야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가 홍지동에서 최근에 신영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변경 타당성조사에 따른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턴십 확대, 학습지원비,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 등 3개 분야에 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무상급식 확대 등 2019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 미반영되었던 친환경급식지원예산 182억 3,8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2018년 청소년 지도사 추가채용, 초등돌봄 과일급식사업의 국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 감액내역으로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등 3개 사업을 서울시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하기 위하여 27억 6,800만 원을 일반회계 세출에서 감액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로 이관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3억,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지원 18억 1,500만 원, 청소년시설 기능보강 사업 6억 5,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보고드렸습니다.
  항상 평생교육국의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따끔한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만히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평생교육국은 과년도 평균 세입액으로 세입예산을 추계하고 있으나, 예산현액 대비 과소징수한 항목과 과다징수한 항목이 매년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바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항목별 과다ㆍ과소 세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수추계 기법 및 산출기초 산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9%로 미수납액은 2억 4,900만 원입니다.
  기타 사용료, 시도비 반환금수입 등은 매년 일정 비율 이상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 징수결정한 세입이 적기에 수납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평생교육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는 서울청소년수련관 내 사무실을 임대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육성회에 부과한 것으로 4,800만 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했으나 3,100만 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했으며, 예산 대비 과소 세입조치사유는 공유재산임대료로 부과해야 할 세입을 기타사용료로 잘못 부과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공유재산 임대계약 체결 시에 부과하는 공유재산 임대료는 2018년 12월에 부과 후 출납폐쇄일 이후에 징수하게 되어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에 포함되지 못하고 세입항목도 변경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7회계연도 결산 심의 시에도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육성회의 공유재산 임대료 납부와 관련하여 계약시기 및 납부시기의 조정 등으로 부과된 세입을 당해연도에 징수하도록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공간을 수탁기관들의 전용사무실로 임대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사용료는 은평학습장 대관료 징수와 관련된 세입 예산이었으나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운동장 사용료 중 일부를 포함하여 9,5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7,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운동장 사용료의 세입과목은 당초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편성되었으나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사용료로 징수결정하였고, 당초 세입예산은 2억 7,800만 원으로 추계 및 편성하였으나 민원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하고, 계획에 없던 금천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2018년 상반기분만을 세입 처리하였는바 평생교육국은 시 세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정확한 세입추계 및 예산과목 편성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사용료 조정 등 세입 감소와 관련된 행정행위는 재정 운용상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하는바 향후 즉흥적인 사업변경을 지양하고 세밀한 사업계획을 통해 예측 가능한 세입재원 관리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회계법 등 결산관련 법령에서는 회계연도 종료 및 출납폐쇄 시점까지 세입ㆍ세출 집행과목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세입관리 및 결산 처리에 있어 해당 결산 절차를 무시 또는 방임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향후 평생교육국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적정한 세입관리 및 결산보고를 위해 세입예산 관리 및 결산처리 등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더불어 세입징수 관리사무에 대한 전향적인 개선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56억 1,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추계 및 편성하여 70억 7,9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이 중 68억 4,800만 원을 수납하고 2억 3,000만 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시도비 반환금수입은 직전 회계연도에 시에서 자치구로 보조한 보조금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받는 것으로 당초 예산 대비 179.5% 증액한 규모로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내역을 살펴보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까치서당 및 주민참여예산 등 자치구 시비보조금, 우수식재료 지원사업 등은 초과 수납되었고, 청소년특별지원사업 등 자치단체보조금은 1억 3,700만 원이 과소 수납되었는바 시도비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교부 등 보조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매년 일정금액 이상 수납됨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국은 세입예산을 지속적으로 감액편성하고 과도한 규모로 세입결산액이 증가하고 있는바 세입추계 시 정확한 기준에 의하지 않고 전례답습적 예산편성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이는바 적정 세입예산 편성을 위한 평생교육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은 다른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으로 직접사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사업 등의 보조금ㆍ사업비 등의 집행잔액과 이자 등을 세입으로 편성한 것으로 46억 5,000만 원을 추계 및 편성하였으나 예산 대비 117.4%인 54억 6,000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의 대부분이 사업비ㆍ보조금 등의 사업 후 집행잔액이라는 점에서 부실한 세입추계 및 전례답습적 사업계획 등에 따른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 세입의 여건과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현액 대비 수납비율이 적정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국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2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전용입니다.
  평생교육국의 2018회계연도 예산 전용은 총 2건에 2억 8,400만 원으로 전용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하단입니다.
  평생교육국은 사업추진 전 사업의 필수요소인 공공급식센터의 부지 확보가능성, 자치구의 재정여건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하여 공공급식센터 부지마련도 어려운 자치구를 참여하도록 하고 센터건립을 위한 예산은 대부분 불용처리하여, 학교급식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공간을 공공급식을 위한 공간 재조성 위한 리모델링 비용으로 확보하는 것이 적정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반복적인 사업지연, 불용, 전용, 이월 등 예산원칙의 예외적 사항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본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와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의 전면 재검토 및 세출예산 조정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은 총 2건에 1억 2,5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 조성 사업은 청소년의 주체적 활동ㆍ참여ㆍ자치 등의 네트워크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2018년도에는 2017년 예산 대비 293.8% 수준인 14억 1,000만 원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9년에도 2018년도 예산 대비 197.2% 수준인 27억 8,000만 원으로 예산을 증액ㆍ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민간위탁금의 경우에는 2018년도에는 전년 대비 371.4% 수준인 13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타 사업으로 7,0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음에도 민간위탁금의 22.8%를 불용처리하고 있는바 민간위탁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적정성 및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사업은 구체적 목적도 없이 예산 규모의 증액에만 급급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예산의 과도한 증액 이전에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은 청소년시설 운영평가의 시상금을 민간위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예산의 집행목적을 고려할 경우 당초 민간위탁금이 아닌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예산이었으나 예산항목 편성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변경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예산의 변경은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보다 철저한 사업검토 및 준비를 통한 사업 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기타보상금은 서울시의 평가결과 우수한 청소년시설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기준은 법령 또는 조례로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거나 법령ㆍ조례에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을 규정하는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시 조례에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포상 등의 규정이 없고 청소년활동 진흥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한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만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기타보상금은 법령과 조례의 근거 없이 추진되어 예산편성기준을 위배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자의적 판단에 따른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법과 규정에 맞는 예산의 변경 및 사업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한편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 또는 비용절감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나 평생교육국은 4년 평균 16.5%만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어 평생교육국은 시설 운영의 전문성보다는 효율성에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청소년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청소년시설의 지원 비율을 대폭 상향조정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4개 사업과 사고이월 3개 사업 등 총 7건에 28억 4,200만 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등 총 4개 사업에 26억 5,7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매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반복하고 있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평생교육국은 노후기반시설물 실태평가 용역을 2018년 12월까지 종료해야 하나 10월에 용역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2월 11일에 수의계약하는 등 사업지연이 발생하였는바 사업지연의 이유가 불성실한 사업추진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한편 두 번의 입찰공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적정단가를 반영하여 용역비를 산정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평생교육국은 면밀한 사업설계 및 적정예산 편성 등 사업지연 방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시 2018년 1월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에 착수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2018년 12월에 설계 당선작을 선정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사업은 모두 사업지연 이유로 명시이월한 사업으로, 세밀한 사전조사 및 검토를 기반으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후속 사업이 순차적으로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바 사업지연 원인분석과 함께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일정에 맞는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처리한 가족자연체험시설의 사무관리비는 노후한 텐트 등을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텐트는 일시적 사용을 위한 비품임에도 불구하고 연중 설치상태를 유지하여 노후화를 앞당기고 있어 비품의 장수명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나 가족자연체험시설 사무관리비의 지출원인행위는 출납폐쇄일 이후에 이루어졌는바 본 사고이월은 관련 법령에 의할 경우 사고이월 처리할 수 없는 중대한 결산상 법령위반 사항이므로 사고이월 부분을 불용처리하고 결산 내용을 정정해야 하며 다음연도 예산으로 집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33쪽입니다.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의 시설비는 명시이월된 용역의 선급금으로 연말계약으로 인하여 사고이월하였고, 이에 더해 사업지연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동시에 발생하였는바 평생교육국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적 사항을 행정편의를 위해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평생교육국은 2017회계연도에 사고이월 처리한 사업이 2018회계연도에도 명시ㆍ사고이월 처리하고 있는바 정확한 수요예측 및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확정 후 명시ㆍ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며, 매년 반복되는 명시ㆍ사고이월 사업은 서울시 재정에 경직성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업은 사업기간 조정, 예산조정 등 사업개선을 통해 잔여재원을 보다 긴급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실소요 예산만을 편성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34쪽 하단입니다.
  2017회계연도에서 2018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7개 사업에 110억 1,200만 원이며, 이 중 76억 5,400만 원을 지출하여 30.5%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 중 이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사업과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은 이월사업비에서 대규모 예산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5쪽 하단입니다.
  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사업의 이월액은 총 2억 5,000만 원으로 지구단위 수립용역과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설계 공모비를 위해 이월하였으나 41%의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바 시설과 관련된 사업은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해 예산과 연계한 성과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평생교육국은 시설비를 관례적으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인바 시설비의 관례적 이월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전면적 재검토와 공사기일을 감안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6쪽 하단입니다.
  평생교육국의 전체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0.3%로 서울시 일반회계 불용률보다 낮은 것으로 보이나, 37쪽 상단입니다.
  법정전출금 및 조례상전출금을 제외한 일반사업비의 불용률은 3.9%로, 서울시의 일반회계 불용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사업관리와 예산집행에 대해 평생교육국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 또는 예산액의 20% 이상 불용사업은 총 21개로 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종로청소년수련관 부지는 최초 홍지동에 건립계획 중 토지활용도 문제로 중단하고 신영동 부지로 옮겨 검토하였으나 시와 구의 저류조 토지매입비 문제, 부지 소유권의 문제 미해결로 2014년 다시 홍지동으로 검토하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지선정 재검토 의견에 따라 이월예산 전액을 불용처리하고 또다시 신영동으로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로수련관 건립사업은 부지의 적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는바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점검할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적정한 대체 부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절차 없이 과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던 부지로 회귀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와 세 차례나 부지선정에 실패했던 평생교육국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사업비를 불용처리한 사안이 사소한 것으로 인식될 만큼 건립사업의 잦은 사업변경이 있었고 이에 대한 사유 규명과 함께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숙고 및 철저한 사전조사와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1쪽입니다.
  예산 불용률이 과도하게 높은 민주시민교육 추진,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 등 4개 사업과 대규모 예산액을 불용처리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등 7개 사업은 여건과 환경의 변화를 예산 추계 시 반영하지 않고 전례답습적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편성예산을 불용처리 하였는바, 매년 관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성과가 불투명한 사업은 규모의 축소 등 세출예산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중요도와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업의 감액편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당초 편성한 94억 4,000만 원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45억 원을 감액한 후 예산을 타 사업으로 전용하였음에도 예산 중 41억 2,500만 원만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12.0% 규모인 5억 6,3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이는 신규 참여 자치구의 여건에 대한 사전조사 없이 단순히 신규참여 자치구 수를 기반으로 불요불급한 예산 모두를 편성한 결과로 공공급식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예산 증액을 지양하고 사업 우선순위, 자치구의 여건과 사업추진 절차를 검토하여 실 소요액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려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감추경 및 과다불용이 2017회계연도에 이어 2018회계연도에도 반복되고 있는바 주먹구구식 사업계획과 무분별한 예산편성으로 시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예산을 편의에 따라 변경하여 집행하고 있는바 사업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의 과다편성은 긴급한 다른 사업의 예산에 편성하지 못함에 따라 적기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함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실 소요액만을 편성하고 집행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평생교육국은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사업과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의 시설비를 사고이월시켜 집행 후 과다하게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시민은 예산편성 방향과 규모를 통해 특정한 행정효과를 기대하나 사고이월로 행정효과가 지연되고, 불용으로 그 효과가 반감되는바 평생교육국은 예산편성에 따른 행정효과를 담보하기 위해 정확한 수요예측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확정 이후 사고이월 또는 이월처리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 중 국고보조금은 총 3개 부처, 19개 사업에 105억 1,700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103억 6,800만 원을 집행하고 4.5%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거칠 경우에만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은 시립종로청소년 수련관 건립 사업의 2018회계연도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여성가족부의 장관 승인 없이 다음 회계연도로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반환을 요구할 시 본 사업의 추진은 안정성이 저하되고 반환요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본 예산집행의 합법성이 결여되는바 평생교육국은 국고보조금 집행에 있어 철저한 규정준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은 총 1건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관은 1986년 광명시에 서울시립 청소년ㆍ여성 근로자 아파트를 건립하여 운영해 왔으나 노후한 시설에 과도한 재정투자가 예상되어 본 시설을 서울시로 이전하여 G밸리에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형 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본 부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어야 매각이 가능하며, 도시계획변경은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 사항으로 서울시는 다양한 개발안을 제시하였으나 광명시는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바, 광명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변상금 부과로 서울시를 압박하여 광명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광명시는 본 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2015년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서울시는 변상금을 선납부하고 소송 제기 후 3심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어 금번 2018년 광명시의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도 변상금을 반환받을 계획으로 예비비로 변상금을 선납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평생교육국은 변상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광명시가 재차 변상금을 부과할 것을 예상치 못했다고 하고 있으나, 광명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수단은 변상금 부과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예비비 사용의 요건인 변상금 부과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또한, 1차 변상금 부과 관련 소송에서 서울시가 승소하였고 2차 변상금 부과 관련 소송에서 1970년대 근로청소년복지관이 정부와 무상사용 협의사항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대응을 통하여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방지 할 수 있었는바, 예비비 지출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차 변상금 부과 관련 소송이 종료되면 광명시는 원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또다시 변상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본 건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연례적 반복적 사안으로 볼 수도 있는바, 예비비 지출결정의 적정성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수적으로 2차 변상금 부과 관련 소송에서 서울시가 1심에서 광명시에 패소하였는바, 평생교육국은 철저한 소송준비로 부당한 사안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액은 220억 6,100만 원으로 당초보다 1억 1,900만 원이 증가된 수준으로 국고보조금 등 1억 2,9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개 사업에서 1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개 사업에서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사업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 체계 구축 지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이며, 청소년지원센터 지원은 감액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 체계 구축지원은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등 위기청소년에게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편성안 제출한 이후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어 이를 국비ㆍ시비 분담비율에 따라 긴급구조사업과 자치구센터 사업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추가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전년도 9월 15일까지 예산안을 서울시로 통보하고, 국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확정된 내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나, 본예산과 관련된 내역이 국회에서 수정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뒤늦게 변경ㆍ확정하여, 서울시는 국비 확정시기 지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생교육국은 불필요한 예산의 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부부처와 보조금 예산과 관련하여 긴밀한 협조와 소통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도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 체계 구축지원과 마찬가지로 늦은 국비확정에 따른 예산액을 조정하려는 것이며, 청소년동반자 일부의 보수는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편성된 예산을 선집행하고 추경예산으로 선집행한 예산을 보전하려는 것으로 이와 같은 예산 및 사업운영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증액은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국고보조금의 감액은 원활한 사업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청소년지원센터 지원사업과 같이 국시비의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는 사업은 국비의 감소에 따라 시비도 감액되어 사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학교밖청소년지원 감액에 따른 서울시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적정한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평생교육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9쪽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3조 7,770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조 4,114억 8,800만 원 대비 10.7% 증액된 수준입니다.
  10쪽입니다.
  내진보강 등 시설개선 지원 사업은 최근 사업수요 증가로 상반기 중 사업비 전액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여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당초 예산 대비 46.2%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예산안 심의ㆍ의결 시 평생교육국에서 미편성하였으나 교육현장의 긴급한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수정ㆍ의결한 예산으로, 교육시설의 노후화로 학교의 긴급한 수요는 매년 반복되고 학생안전과 직결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국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학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정례화하여 편성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서울장학사업 추진은 신규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채용할 신규인력은 총 2명이며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본급, 수당 등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장학사업 방향성의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한 정원에 맞추어 현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장학재단 정원은 13명이나 현원은 10명으로 금번 예산편성을 통해 2명이 증원되더라도 여전히 정원에 미달하고 있는바, 서울장학재단의 정원이 업무분석을 기반으로 산출된 인원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업무분석을 통해 적정한 정원 산정 및 인력 운용 등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법정전출금은 2018년도 시세 정산분을 반영하여 지방세 전출금과 지방교육세 전출금은 증액하고, 담배소비세 전출금은 감액하며, 지방세 전출금 중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반영하는 등 총 3,434억 4,90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3쪽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서는 전출금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다음연도 추경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재정여건에 따라 차차년도 예산 또는 차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법정전출금의 차액을 전출할 수 있으나, 서울시 재정여건의 편차에 따라 전출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교육청 예산편성과 교육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교육청의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하여 원칙에 따라 예측 가능한 전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운영 사업은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결제 시 감면 손실금을 보전하기 위해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제로페이 이용률을 전체 사용자 중 30%로 추계하고 할인율 5%로 하여 감면보전액 1,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영어ㆍ창의마을의 프로그램 이용형태와 결제수단의 비율을 살펴보면 단체입소가 70.5%, 계좌이체방식을 사용하는 이용자는 76.6%를 차지하고 있는바 제로페이 사용으로 인한 할인혜택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감면보전액으로 편성한 예산도 불용처리 될 것으로 보이는바 산출기초가 적정한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시 산출기초와 본 추가경정예산의 산출기초가 불일치하고 있는바, 이는 여성가족부의 잦은 인건비 기준변경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9쪽입니다.
  평생교육국은 편성한 예산과 실제 동반자 운영현황의 차이 및 산출기초의 잦은 변경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는 예산을 편성하고 비정상적인 동반자 운영을 하였는바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통해 실제 사업규모에 따른 국고보조금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조속한 국고보조금 확정으로 사업의 안정성확보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 대학진학 박람회 개최를 위해 민간위탁금은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국비보조금 변경분과 변경에 따른 국시비 분담비율에 맞춰 시비를 감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형 뿐만 아니라 비행, 은둔, 직업모색 등 여러 유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형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만 지원이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다양한 유형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정책 및 사업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2쪽입니다.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은 전산개발비, 민간위탁금,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23쪽입니다.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은 서울시보조금관리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평생교육국은 통합정보시스템을 자체 구축하여 청소년시설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른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제로페이 감면제도 시행에 따라 전산개발비와 민간위탁금의 증액은 필요할 수도 있으나 제로페이 감면정책은 관련 조례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인 정책이고, 청소년시설은 소상공인의 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바 시민들에게 제로페이 사용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료 등을 10% 감면하고 청소년시설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민간위탁금을 증액하며, 2020년 1월에 매몰비용이 될 수도 있는 전산개발비를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본 예산의 증액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겠으나 2019회계연도 예산운용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일 수 있는바 서울시의 재정운용 상황 및 제도운용 등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관점에서의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27개 청소년시설의 2019년 제로페이 결제 현황을 보면 5월 한 달간의 결제액이 6억 8,000만 원으로 1월부터 5월까지의 제로페이 결제 수 및 금액의 증가상황을 감안해 볼 때 감면보전액의 부족분 발생 시 추가보전 방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중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청소년시설 통합정보시스템의 성능개선을 위해 8,400만 원을 증액하려는 것으로 지난 2017년 본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2년이 경과한 현재 속도저하 등을 이유로 예산을 증액하려는 것으로 시스템 구축 이후 2년 만에 성능개선을 위해 예산을 재편성한다는 점에서 근시안적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은 아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개선만 있을 뿐 보안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사업추진에 있어 보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은 서대문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의 이전을 위한 예산으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서대문센터는 명지전문대학 내 위치하고 있으며 2010년 개관 이후 학교법인 명지학원 명지전문대학에서 수탁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그동안 서대문센터는 명지학원의 소유물이 아닌 서대문구에 위치한 시립시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칭이 명지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였는바 의회의 조례 개정으로 서대문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립시설이 수탁기관의 부속화, 종속화된다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서대문센터는 서대문청소년수련관 내부로 이전할 예정에 있으며, 이는 평생교육국이 추진하는 청소년시설의 통합화와 연계하여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청소년시설의 통합화는 각각 다른 청소년시설을 한 곳으로 모아 청소년에게 한 번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점과 함께 특정 청소년단체가 이를 일괄 수탁하여 독과점 체계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바 청소년시설의 통합화는 청소년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청소년단체 간 경쟁과 협력으로 만들어지는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시립시설에 적용하기 위해 청소년시설을 개별 위탁하는 방안과 통합위탁 방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한 민간위탁 사무 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시립 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은 종로구 신영동 저류시설 부지를 활용하여 저류조 및 청소년수련관 복합건립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6,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29쪽입니다.
  종로구는 유일하게 청소년수련관이 없는 자치구로 자치구별 1개소 이상 청소년수련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라 건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지의 적정성, 대체부지 선정의 타당성, 본 예산편성의 적정성, 향후 추진절차 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종로청소년수련관 부지는 세 차례 변경이 있었고, 변경이유는 모두 부지의 적정성 부족에 있었습니다.
  30쪽입니다.
  신영동 부지의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는 지하에 저류조를 건설하고 지상에는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 복합공사로 첫째, 복합공사로 인한 과도한 건설비용의 문제, 둘째, 부지가 구유지와 시유지가 혼재되어 있어 종로구와 서울시 간의 토지정리가 선행되어야 하며, 셋째, 인근에 보물이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대상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넷째, 지하공간에 저류조가 있어 지하공간을 활용하지 못하여 건물활용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다섯째, 서울시에서 종로구로 교부한 저류조 건설비용 81억은 본 사업의 공사비로 사용되어야 하나 미회수 상태인 점 등 이미 드러난 문제점을 기반으로 신영동 부지가 청소년수련관의 부지로 적정한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시장단 보고 후 대체부지 물색을 시작하였으나 1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신영동 부지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기 위해 종로구와 협의를 시작하였는바 신중한 대체부지 물색이 있었는지 여부와 탁상행정이 아닌 합리적인 판단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예산은 신영동 부지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것으로, 종로구는 2013년 본 부지에서 건립타당성 용역 후 신영동이 아닌 홍지동으로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홍지동 건립계획을 보완하여 서울시에 제출하였는바 예산의 중복투자방지 및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종로구의 타당성 조사 결과의 참고 등 당해 예산 편성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건립부지 변경에 따라 지방재정 투자심사,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심사,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등 사업추진을 위한 다수의 절차들이 있어, 이런 절차를 끼워 맞추기식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적정한 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 조성은 민간위탁금 2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인턴십 사원은 서울시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3개월간 인턴십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연 2회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는 103명을 지원하였고, 2019년에는 150명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지원인원을 15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하고자 1억 3,500만 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34쪽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인턴십 지원대상 및 신청현황도 바리스타, 목공, 제과제빵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는바 여러 신청 창구를 통해 미래의 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견문을 넓히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효과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5쪽입니다.
  학업 및 자격취득 학습지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의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력취득 및 자격취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본 사업을 통해 학력 및 자격취득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2018년 사업계획 대비 실제 학습한 인원은 85.1% 수준인바 본 사업의 양적 확대 이전에 관리방식의 효율화 및 적정한 수의 관리인력 확충을 통해 보다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중도포기 없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평생교육국 및 각 기관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은 비인가 대안학교의 급식비 단가를 교육청의 기준으로 편성하기 위한 급식비 추가분과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기자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등 총 5억 3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비인가 대안학교의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상위법의 기준으로 보면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헌법적 가치 및 서울시 정책 방향성 측면에서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격차를 최소화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는 당위성이 있는바 비인가 대안학교의 지원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비인가 대안학교의 급식비 상향을 위한 민간위탁금의 증액 조정은 비인가 대안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차별 없는 교육여건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비인가 대안학교의 특성상 학생 수 및 교육일수의 예측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밀한 비용추계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증액 중 3억 8,400만 원은 비인가 대안학교의 책걸상 및 PC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부분의 비인가 대안학교가 운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기자재가 노후됐거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지원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나 예산 편성항목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민간위탁금은 첫째, 위임 또는 위탁, 대행사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둘째, 자본형성적 경비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의 수령주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나, 책걸상 및 PC 등은 학교 밖 지원센터가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외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민간위탁금의 취지와 부합한다고 볼 수 없고 본 민간위탁금의 수혜 또는 지원을 받는 자는 결국 비인가 대안학교로 서울시가 직접지원이 아닌 민간위탁기관을 통해 물품을 지원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당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 통계목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등 4개 통계목이 있으나 각각 통계목별 제한 사유로 인해 편성이 곤란한바 본 사업이 필요성 또는 긴급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원 가능한 적정한 예산과목이 없는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이 타당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은 물품지원이 아닌 사업비 및 인건비에 대한 지원으로 큰 문제는 없었으나 서울시가 민간위탁기관을 통해 물품을 지원할 경우 관리책임을 어디로 둘 것인지에 대한 부가적인 문제도 발생하는바 이에 대한 관리방안 모색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12.3%인 182억 3,700만 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2011년 공립초 5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매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19년에는 공립초, 국ㆍ사립초, 국ㆍ공ㆍ사립중, 국제중 및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학교급식의 경비는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가 분담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의무교육 추진시기 및 자치구별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1개 학년씩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019년에 고등학교 3학년의 학교급식은 일부 자치구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시행 계획에 따라 25개 자치구 모두 참여하게 되었고 국ㆍ사립초의 경우에도 당초 11개 자치구 21개 교에서 16개 자치구 36개 교로 확대되었습니다.
  44쪽입니다.
  평생교육국은 학교급식 대상이 추가됨에 따라 기편성된 예산을 우선 사용하고 대상추가에 따른 부족분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사업은 매년 과다한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본 증액이 적정한 규모인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학교급식의 대상 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급식 점검 대상도 증가하게 되고 현재 학교급식은 매년 200여 개 학교를 소수의 인력이 단기간 내에 점검하고 있으나, 점검인력은 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바 학교급식의 식재료 안전성 담보, 정산내역, 재고관리 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점검방법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경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이세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교육국 결산에 대해서 보니까 예산편성이 3조 7,200억 원에서 지출액도 도로 3조 7,200억 원으로 불용액이 작년하고 똑같은 0.3%가 나왔어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국장님 이게 꼭 맞춰 온 것처럼 아주 예산편성하고 지출이 잘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실제 그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세열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주 잘돼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입결산을 보니까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있더라고요.  3,100만 원이 있는데요, 임대수입이.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것은 임대현황이 어떤 것을 임대한 거죠?
○평생교육국장 백호  지금 우리 을지로에 있는 서울청소년수련관 사무실을 청소년연맹이 일부 쓰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보라매수련관 내에 일부 시설을 청소년연맹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세열 위원  여기에 2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이세열 위원  임대현황하고 3,100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한번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을 위해서 6억 6,300만 원을 요청하신 사항인데요,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게 보니까 경기도 광명시에 소재한 근로복지관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 건이네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계획을 보니까 공공청사로 되어 있는 것을 용도를 변경하는 거죠.  서울시가 하는 것은 하고 광명시가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보완설명을 드리면, 광명시에 서울시 소유 한 2만여 평의 대규모 부지가 지금 있습니다.  과거 구로공단에 근로 여성ㆍ청소년들의 숙소로 쓰기 위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시설을 썼다가 그 기능을 저희가 폐지시키고 현재는 다른 시설로 쓰지 않고 지금 운동장만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광명시에서는 광명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토지적 효용이 커서 광명시장 입장에서는 그것을 공원으로 개발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는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 내에 국유지가 2,000㎡ 정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국유지의 관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유지를 서울시가 광명시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변상금을 부과해 온 사안입니다.
이세열 위원  1차 변상금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소송이 이루어져서 서울시가 승소를 했더라고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세열 위원  승소를 하고 2차 변상금이 또 부과될 것이라는 것은 예상을 못 했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예상은 했습니다.  변상금은 과거 3년 치까지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부과를 할 것을 예상을 하면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와 있지만 개발계획에 따른 계획수립을 광명시의 목적에 맞게끔 서울시를 압박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세열 위원  어때요?  도시계획을 놓고 광명시하고 서울시하고 지금 팽팽하게 줄다리기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국장님이 보시는 전망은 어떻습니까?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의 입안권은 토지를 소유한 기관에 있지만 도시계획결정권은 결국은 지자체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 결정의 방향을 잡아 주지 않으면 서울시 목적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광명시하고 서울시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서로가 목적들이 차이는 있습니다.  서울시는 가능하면 서울시 관내에 있지 않은 토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광명시의 목적에 맞든 민간사업을 하든 매각을 해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부분이고, 광명시는 관 내에 있는 대규모 부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공시설을 많이 넣어서 공원 내지는 청사들을 넣어서 광명시의 행정목적을 실현하려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서로 개발계획이 많이 충돌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이게 2차로 변상금이 또 부과될 것을 예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이세열 위원  그런데 2차 소송은 1심에서 패소를 한 이유는 뭐예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아마 광명시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서울시가 국유지를 관리하는 광명시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1차에서 서울시가 이겼던 이유는 과거부터 국가에서 국가사업을 시행하면서 국유지를 서울시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책 속에 이미 국유지의 사용승인을 서울시가 받은 것으로 법원에서 의제를 해 줬습니다만 최근에 재판부가 바뀌면서 그 부분을 광명시가 주장하는 논리를 수용하는 과정에 저희가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이세열 위원  어때요?  국장님은…….
○평생교육국장 백호  현재는 지금 저희가 서울시 관련부서에 이 사건을 일반소송사건이 아닌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중요소송에 지정이 되면 비용은 추가됩니다만 전담변호사가 여기에 배정이 돼서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케어를 하기 때문에 저희 논리대로 강하게 가지고 가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현재 저희 법무파트에 중요소송 지정을 요청했고요.
  두 번째는 광명시가 최근에 저희한테 이 부지 개발계획안을 제출한 게 있습니다.  제안을 해 온 게 있는데요, 광명시에서 SPC 특수법인을 설립해서 이 부지를 민간회사로 하여금 매입을 하게 하고 토지분을 분할상환을 해서 서울시의 목적도 실현하면서 광명시의 개발수요도 충족하겠다는 제안을 해 왔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자산관리부서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세열 위원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을 철저히 모색해야 되겠지만 소송준비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비를 계속 쓸 것인지 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변상금 부과가 또 왔기 때문에 이번에 예비비 지출했는데요.  그래서 변상금은 반복적으로 매년 부과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일정기간이 지나면서 본 사업예산 속에 변상금을 고유사업으로 넣는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세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열 위원님.
  제가 잠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제가 먼저 해도 되겠죠?
  광명시 청소년수련복지관이 2017년 12월 말로 폐관이 됐죠?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기능 폐쇄시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그런데 그때 우리가 1차 법원에서 승소했었을 때 판결 내용을 보면, 근로청소년복지 인가는 정부가 주도하는 복지사업으로 실질적인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승소를 하신 거잖아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그때 상황은 복지관을 운영하고 계셨을 때 상황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복지관을 폐관한 상태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데 그것을 봤을 때 승소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래서 그 부분이 기능을 유지할 때에는 당초에 설립 주체가 국가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점유가 정당하게 인정이 됐는데 그 기능이 폐쇄되고 있다 보니까 현재는 국가의 정책이 어느 정도 철수된 상황이다 보니까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서울시 소유의 부지 속에 국유지가 들어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이 최근 1심 법원에서 인용이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그러면 계속 이렇게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적인 판결을 할 사안인데요, 그전에 광명시가 제안해 온 도시계획 개발사업과 서울시가 협의를 하면서 그게 서로가 합의가 되면 저희가 요청을 할 겁니다.  변상금 부과 부분에 대한 소송 취하와 앞으로 부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런 조건들을 저희가 부가를 해서 개발계획이 되는 과정에서 기관 간에 소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보통 소송을 하면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요?  이게 너무 단순한 질문인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획일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복잡하고 선례가 없는 소송일 경우 대법원까지 갔을 때에는 빨라야 한 2년 정도에 확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부위원장 김경우  사실 광명시와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했던 시설은 그대로 방치된 상태고요.  여기에 대한 그 시설을 그렇게 무조건 방치할 것이 아니라 잠깐이라도 쓸 수 있는 대체적인 방안이나 모색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평생교육국장 백호  지금 거기에 시설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3층 규모의 아파트 건물들이 5개 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앞에 큰 트랙이 갖춰져 있는 운동장이 조명탑으로 해서 있는데요.  지금 아파트는 굉장히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을 폐쇄해서 전부 다 폐쇄관리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운동장 부분은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천구청에 위탁을 해서 금천구가 지금 이런 대규모 운동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구에서 그 시설을 관리하고 구민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하여튼 그 시설을 잘 활용하면서 광명시와 협의를 잘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대한 소송에서 이길 수 있기를…….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받아서 심도 있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경우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기존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 소송에서 유리한 거고 사업을 철회하게 되면 소송에서 불리하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기존에는 청소년수련관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거고요.  청소년수련관들 보통 한 해 위탁금 평균 얼마 정도 주고 계시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서울시 관내에 21곳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수련관 중에서 수영장과 헬스장, 다시 말해서 수익사업이 발생하는 수련관은 14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액이 평균 한 6억 정도 되고요.  이런 자체 수익사업이 없는 나머지 7개 수련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립형의 경우에는 한 6억 정도가 되고 지원형의 경우에는 금액이 더 차이 나서 5억 정도 되는데 다른 부수적인 사업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한 3년 변상금 소가가 6억 6,000 정도니까 1년에 한 2억 2,000 정도 지금 변상금이 부과되는 거잖아요.  지금 금천구에서도 이곳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금천구하고 합의를 하셔서 소송 진행, 그래서 원래 목적대로 판매목적이 매각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매각될 때까지 거기에 시설을 운영하시는 방안은 어떤지?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고민을 저희가 했었는데요, 아파트가 굉장히 노후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방금 말씀하신 청소년들이나 어떤 임대주택이든 쓸 수 있는 목적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김호평 위원  D등급 나왔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등급으로는 C등급…….
김호평 위원  C등급이라고 그러면 2~3년은 제가 보기에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평생교육국장 백호  기능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사람이 들어가서 살려면 전부 시설 개보수를 하고 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가 다시 다른 목적으로 들어가서 사용을 하는 기능을 하기 시작을 하면 광명시나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충돌이 될 소지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제가 저번 행감에서도 했지만 서울시의 행정소송 승소율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원래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행정청이 매우 유리한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행정국 내에 있는 소송만 따져봤을 때 소위 말해서 조정까지 합친다 그러면 패소율이 40%가 넘는 사항이어서 이 문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소송으로 지정된다고 할지라도 법리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할 것 같아 보여서 긍정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래서 다른 기능으로 시설을 쓸 수 있는 부분 중에 방금 말씀하신 운동장 부분을 개보수를 더 해서 그 지역 금천구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능이 죽어 있지 않다는 모양새를 주변에 많이 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결산 제안설명서를 보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따라서 불용액이 무려 64억 2,600만 원 정도 돼요.  최근 3년간의 불용액을 평균을 내봤더니 한 54억 정도,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강동길 위원  급식일수가 축소됐다고 했는데 며칠에서 며칠로 축소된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지금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차이는 있습니다만 초등학교는 저희가 현재 188일을 보고 있고요 중학교는 172일을 보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존에 며칠이었는데 축소를…….
○평생교육국장 백호  기존에 초등학교가 188일인데 저희가 관례상 보니까 하루 이틀 정도 축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하루 정도 축소가 되더라도 그 금액이 꽤 되지 않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금액이 저희가 추계해 보니까 한 3억 정도의 불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강동길 위원  이렇게 학사일정 조정에 따라서 급식일수 축소가 있어서 또 최근 3년간 불용액도 꽤 많고 하는데 또 182억 정도를 추경에 올렸습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강동길 위원  물론 이것은 작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일부 미반영되었던 것을 추가 편성한 건데 최근에 불용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로 봤을 때 좀 과다 편성된 게 아닌가 싶은데…….
○평생교육국장 백호  지금까지 관례로 볼 때 친환경 학교급식의 3년간 불용액이 한 52억 정도 평균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조금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불용액이 52억 정도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추경을 편성했던 기본적인 취지는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고등학교 3학년이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들어오면서 작년에 25개 구청과 같이 하려고 했다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11개 구청만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반영되었고 나머지 14개 구청 거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부분을 반영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이 나오는데 그것을 고려해서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신데 원래 예산 편성상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부분은 이미 산출기초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가져가고 기존에 미반영된 고등학교 3학년 14개 구청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넣었던 부분입니다.
강동길 위원  추경의 기본원칙이 굉장히 긴급하게 수요가 있을 경우에 편성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작년에 일부 미반영되었던 부분을 추가 편성하는 건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불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급식일수도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서 똑같은 추경을 했다는 것은 또다시 불용될 여러 가지 여지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관례로 볼 때 학교급식 예산에서 불용이 지금 하루만 학교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거의 10억 단위의 불용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서울시가 제로페이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책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 조례가 통과돼서 금년도 5월부터 감면이 각 시설에 대해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강동길 위원  영어 및 창의마을 제로페이에 대해서 손실보전금으로 한 1,1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어요.  혹시 조례 시행 이후 5월에 제로페이 이용률 조사해 보셨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저희가 최근에 영어창의마을의 제로페이 이용률을 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 결제액 대비 제로페이로 한 10% 정도 결제가 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런데 지금 좀 더 늘어날 걸로 보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지금 예산은 한 30% 정도를 보고 추경을 짜신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일률적으로 손실보전을 전체 결제액 중에 30%를 제로페이로 결제할 걸로 보고 손실보전금을 편성했습니다.
강동길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기존에 2억 5,000을 했어요.  내용들로 보면 리모델링하고 이사비하고 임차보증금, 월세 이런 부분들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립인 서대문청소년수련관 내에 공간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공간은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임차보증금이나 월세가 대폭적으로 하향 조정되지 않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임대차보증금과 월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2억 5,000에 대한 추경예산도 잘못된 추계가 아닌가 싶은데…….
○평생교육국장 백호  좀 조정의 여지는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지금 학교시설개선 내진보강비 작년도 본예산으로 26억이 편성되었는데 이거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이번에 거의 95% 이상 집행이 벌써 상반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강동길 위원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학교시설이 노후화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 이 학교시설의 노후화는 학생들의 안전과 또 학습환경과 직접적인 영향들이 있거든요.  동의하시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 부분은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충분히 반드시 지원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부하는 학생들의 신체구조라든가 생각의 범위들이 지금 현재와는 다르기 때문에 여러 여건에서 볼 때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2019년도 본예산이 벌써 집행률이 95%면 하반기 이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충당할 계획으로 계신 겁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당초 본예산에 하반기 수요까지 고려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수요가 굉장히 상황적으로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벌써 상반기에 95% 집행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내진보강 등 학교환경 개선사업은 집행부 예산에서는 편성을 못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을 수용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상임위에 와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서 여기서 증설했던 부분인데요 올해 처음으로 추경에서 집행부 예산에 그 근거를 만들어서 12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규모가 크고 적고는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제가 더불어민주당 부대표로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 시민의 안전과 그다음에 민생경제의 지원을 위해서 했던 부분들인데 학교 학생들에 대한 안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고 집행률이 95%에 달해서 하반기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까 본 위원이 제기했던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추계가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올라온 추경안에 대해서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우선 학교환경개선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이 업무를 교육청 업무로 저희가 대부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용하는 학생들의 입장을 보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생각을 바꿔가면서 그 부분 특히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교육청이든 서울시든 예산을 지원해서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학교급식 같은 경우도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관례로 볼 때 일부 불용이 분명히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추계를 조정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련관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저희 내부적으로 방침은 정했고요.
송재혁 위원  내부적으로인가요, 아직 공식적으로 안 바뀐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방침 정해서 수련관에다 통보를 해서…….
송재혁 위원  지난번에 팀장님이 사업 설명하러 올라오셨을 때 제가 확인했더니 공식적으로 명칭이 6월 7일자로 바뀌었다고…….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방침은 정해졌고 수련관 시설을 바꾸는 과정이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된 거고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어쨌든 그게 현장에서는 바꾸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만들어진 자료나 오늘 국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수련관이라고 하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서 제가 사전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게 명칭이 바뀌었으면…….
  (직원 설명을 듣고) 그러면 조례가 변경되기 전에는 아직은 명칭이 바뀐 게 아닌 거네요.
  조례변경 되기 전에는 아직 사용하면 안 된답니다.  조례 변경사항이라고 하네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물론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 그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여성가족부하고도 협의를 한 부분인데 여가부의 지침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절차를 거쳐서 조례는 이번 9월에 상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어찌 됐든 명칭이 바뀐다고 내부적으로 결정도 되고 보도자료도 나가지 않았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최근에 나갔습니다.
송재혁 위원  보도자료도 나가고 했으면 적극적으로 바뀐 명칭에, 명칭은 단순히 명칭만이 아니라 명칭이 내부적으로 규정해 나가는 내용이 꽤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바뀐 명칭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국장님부터 적극 노력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저도 그 부분은 놓쳤던 부분인데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해서 보면 이번 추경에도 올라왔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좀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종합계획까지 수립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업들이 여전히 학생들에게 맞추어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사람들이 하는 거여서 거기에 종사하는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고 지도하는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이 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예산만 투입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비효율적일 수 있는데 실제 많은 면에서 보면 많은 복지와 관련된 시설 중에 학교 밖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의 근무조건이 가장 열악하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옵니다.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도 적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환경에서 일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과 함께 그 일을 함께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대책도 같이 강구돼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포함해서…….
○평생교육국장 백호  맞습니다.  결국은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흥이 나야 학교 밖 청소년들도 행복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에 그래서 직접 서울시가 위탁한 서울상담센터, 학교 밖 청소년 업무를 하고 있는 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임금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일부 조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25개 나머지 자치구에 직접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학교 밖 지원센터 꿈드림의 경우에는 자치구마다 편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저희가 볼 때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해서 학교 밖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구의 꿈드림 관계자들을 전부 네트워킹을 해서 워크숍도 하고 사업도 발굴하고 같이 묶어나가는 작업을 최근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힘이 뭉쳐지면 방금 말씀하신 처우개선 부분도 의견이 정리가 되고 자치구에 저희가 권고도 하고 하면서 그 부분은 처우가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볼 계획입니다.
송재혁 위원  어찌 되었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좀 더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거냐 하는 건 선택의 문제일 수 있는데요 너무 열악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부터 개선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찌 되었든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생활임금에도 못 미치는 보수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나서서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정도 받고 있는지는 아시나요, 보통?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 자료는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보통 평균 200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4대 보험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열악한 거지요.  최근에 다른 청소년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른 복지시설과 차이가 크다, 이것을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도 사실은 많이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는 거거든요.  뭔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지금 수련관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회기에도 논의가 있었지만 임금체계를 사회복지시설에 맞춰서 개선을 했고 지금 공무원의 95% 수준까지 보상을 하는 부분으로 봉급체계도…….
송재혁 위원  수련관도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지금의 체계를 보완해야 될 점이 많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 보완한 안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하신 적이 없으세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지금 직무분석을 하고 있는 분야고요.
송재혁 위원  그게 보통 일반 복지시설하고 수련관 등 청소년 시설하고 급수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아시는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지금 급수에 차이가 있고…….
송재혁 위원  하나는 5급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7급으로 되어 있고 이래서 기본적으로 상급 위에 있는 사람들은 차이가 없지만 하위급으로 내려올수록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조정이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그때 지적했던 그 조건보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훨씬 더 열악한 조건이기 때문에 함께 포함해서 뭔가 개선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이나 송재혁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비슷한 내용일 것 같긴 하지만 관계되어서 몇 가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불용률이 많다는 생각 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교육청 전출금까지 포함을 하면 불용률이 굉장히 낮은 부분인데요 그것을 빼고 서울시 평생교육국 사업만 가지고 보게 되면 3.6% 정도 좀 높은 부분입니다.
김호평 위원  기본적으로 불용률이 높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지연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합의가 안 돼서 일부 갈등이나 의견으로 인해서 사업이 집행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국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거든요.  계획 당시에 면밀한 검토가 매우 부족하다, 제가 저번 임시회 때도 제로페이 관련돼서 분명히 이렇게 사용률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30%로 잡았을 때 제가 분명히 이렇게는 안 나올 거라고 했는데 지금 영어마을 같은 경우에는 몇 % 나오고 있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체 일반 결제율 중 제로페이 결제율이 1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것도 특정 한 곳에 몰아 있고 나머지들은 1% 미만이지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도 자립형, 아까 말한 것처럼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는 곳에는 집행률이 매우 높지만 낮은 곳에는 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100%에서 200% 과대 계상되어 있는 수치거든요, 여러분들이 잡은 수치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생교육국이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보수적으로 잡혀야 된다는 것에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있고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소위 말해서 부족할 경우에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질타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매우 심각한 것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평생교육국의 예산편성 당시 여러분들의 보수적 지표는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지금 경험치로 볼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마을은 저희가 30% 사용을 고려했는데 지금 10%대 3분의 1 정도 사용해서 굉장히 과대하게 잡혀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현재 20% 정도 제로페이 결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6월 말쯤 되면 예체능단 잉글리쉬반 같은 게 결제율이 대폭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제로페이로 결제를 할 것으로 봐서 저희는 충분히 수련관의 경우에는 30%까지 결제가 될 것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호평 위원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안정성과 효율성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신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이것은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지난 몇 년간의 통계를 보게 되면 조금은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잘 안 대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공무원분들의 관행이신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들을 조금은 조정해 주셨으면 한다는 부탁과 함께, 제가 웬만하면 포괄비나 아니면 예비비 이런 것들의 편성을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적시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에서 그러한 것들이, 그리고 계획을 세우지 않은 예산들은 낭비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특별히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나 평생교육국 같이 사업이 다양한데 예산이 적은 것들이 많은 부서들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융통성이 없게 되면 여러분들의 불용률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두를 면밀히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한 곳들은 그러한 것들을 통계적으로 했으면 하나에 대한 통계자료는 그렇겠지만 10개 사업의 통계를 냈을 경우에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특별히 이런 사업들이 맞는 분들은 포괄비를 해 놓고 거기에 대한 통제수단을 별도로 마련하시는 것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건의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손실보전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추계를 최대한 했던 부분인데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추계를 솔직히 하지는 못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경험치를 가지고 했던 부분인데요.  막상 해 놓고 검증을 하다 보니까 벌써 한 달 정도 이런 오차가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포괄적으로 일부 잡아서 편성하는 부분은 어떻겠냐 생각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집행할 수 있는 거라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별로 명확하게 칸막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기법상 가능한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평생교육국 전체를 포괄비로 잡으시라는 게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팀별, 과별, 이렇게 해서 그룹핑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는 100%, 200%,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순히 계산해서 건당 1억, 1억씩 더 하셨는데 이게 불안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1억 정도면 10건 중에 10억이 과다로 계상되었을 때 그것을 전체로 보게 되면 한 2~3억만 가지고 있으면 이것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 7억, 6억은 더 시의적절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것이 행정의 영역에서 매우 고도의 어떠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없는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점차 점차 10억이 지금 낭비되고 있다고 한다면 1,000만 원, 100만 원이라도 줄여나가는 방향성을 설정하지 못하면 내년에도 똑 같아지고 내후년에도 똑같아지고 이런 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지의 문제에 표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조금씩 해 보셨으면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의 대부분은 선도적인 거거든요.  교육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평생교육국장님,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장학재단이사장님 다 교육인데, 이게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자꾸 후발적으로 뒤에서 쫓아가면서 메우는 형식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편성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의 고충을 감안하더라도 조금은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국장님,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청년청에서 이번에서 용역 나간 것 있지요.  그게 뭐지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영철  청년인생설계.
김호평 위원  갭이어(gap year)라고 하는 거죠.  평생교육진흥원이 기존에 했던 사업들하고 이게 연관성이 있습니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영철  주로 평생교육사업들이라는 게 나이 많이 드신 분, 노령층들을 대상으로 했던 건데 청년층 대상으로 평생교육사업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준비가 되셨던 겁니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영철  작년에 1차 했고요 이번에 작년에 시행착오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2차로 하는데 지금 정말 구름처럼 지원자들이 몰려서 오늘 마감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구름처럼 모일 수밖에 없죠.  거기에 대한 수요는 명백합니다.  그런데 그 수요를 따라갈 수 있는 교육의 질이 우리가 준비되어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원래 평생교육진흥원이 이 사업을 맡을 것은 아니었지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영철  못 맡을 것도 없지요.
김호평 위원  원래 청년청의 계획은 평생교육진흥원과 상의를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영철  교육이나 이런 전문성들이 저희한테 감안이 돼서 저희 쪽하고 얘기가 됐던 건데, 물론 큰 덩어리로 보면 청년청 사업입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저도 맡을 수 있고 평생교육국도 맡을 수 있고 장학재단도 맡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청년들이 정말 자기의 인생을 설계하는 시기에 와서 교육을 맡을 때 우리들의 시행착오를 그분들에게 익스큐즈를 바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인생을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 건데 우리들이 여러분들의 양해를 받아서 저희가 당분간 연습을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되게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김용석입니다.
  2018년도 1년 살림살이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승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시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치구에 교부한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이 다 되면 좋지만 또 안 되면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미리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결산을 해 봤더니 400%라든가 438%, 307%, 179% 이렇게 반환되는 금액이 훨씬 많았다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김용석 위원  원래 없으면 제일 좋겠죠, 반환금이 없이 모든 사업이 다 100% 집행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현액이 7억 2,000만 원 잡았는데 13억 정도 이렇게 반환이 된다는 것은 예측이 벗어나는 거니까 이것을 계속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방안이 있는지 대책이 있는지?
○평생교육국장 백호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짜서 집행을 정확히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러려면 자치구나 사업을 실행하는 현장의 수요들이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집행잔액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면밀하게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추계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많이 저희가 생각하지 않게끔 잡히지 않는 게 나중에 나타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발생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 사업들의 추계를 예산편성할 당시에 추적해 가는 과정에서 사업이 종료되지 않고 있다든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든가 하다 보니까 그 기관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용석 위원  예산을 많이 잡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 같고 계획을 꼼꼼히 잡아서 반환금이 없는 게 사실은 제일 좋겠죠.  좀 더 세밀한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내역에 보면, 청소년시설에 대한 포상규정이 우리 조례상 없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기타보상금을 주려면?
○평생교육국장 백호  지금 여가부 지침이라든가 여가부 관련 규정에는 저희가 현재 조례상에는 포상규정이 없지만 지금 현재 확인해 보면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47조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석 위원  시행규칙에 들어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우수시설 등에 대한 포상에서 시장은 “청소년시설 평가결과 우수한 시설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용석 위원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에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을 줄 수 있는데, 그러면 조례는 아니지만 규칙이지만 등에 들어가 있다 이런 내용인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조례 시행규칙도 지방자치법에…….
김용석 위원  조례로 격상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추후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연에 따라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을 수는 있는데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먼저 출납폐쇄기간이 사실은 2016년인가 법이 개정돼서 2월 28일에서 두 달 당겨져서 12월 31일자로 출납폐쇄하게 되어 있는데, 회계연도를 지나서 올해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 시킨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것은 심각한 법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거고.
  두 번째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든 간에 여하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한 해 연도에 예산집행이 끝나야 되는데 이월비가 많다는 것은 또 안 좋은 얘기거든요.  이런 게 계속 서울시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규모도 커지지만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이월비 규모도 건수도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좋지 않은 거죠.  이런 것들을 좀 더 노력을 해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 부분들은 매년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또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면밀하게 보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결산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노출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철저하게 관련 관계자들 교육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는 방법이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김용석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9월이나 10월 정도에 사업집행이 만약에 지출원인행위가 안 될 것 같으면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 내역들을 모으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렇죠.  당연히 모으겠죠.  모아야지 의회에다가 명시이월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서에 또 첨부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단 놓쳤다는 얘기고.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맞습니다.
김용석 위원  두 번째는 놓치더라도 그러면 지출원인행위를 회계연도 내에 했어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되고 했다는 것은 두 번, 세 번의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우리 이세열 위원님하고 몇 분이 지적을 해 줬는데 광명시하고 예를 들어서 분쟁이 있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김용석 위원  그런데 박원순 시장님의 철학이 지역상생, 도농상생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맏형인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치열하게 소송까지 가야 되나요?  협의를 통해서 서로의 요구들을 받아줄 수도 있는 문제 아닌가요?  예를 든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서울시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광명시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에 서울시 땅이 있는 거고 도시계획결정권자니까 광명시 입장을 좀 더 수용해서 부드럽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아닌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좋은 지적이시고, 최근에 그래서 두 시장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만나서 면담까지 하셨고요.  거기에 맞춰서 양 기관 TF를 구성해서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자는 협의가 됐었고, 더 바람직스러운 것은 자산이라는 게 서울시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수요에 맞춰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덩어리는 청소년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게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해서 자산관리부서에서 이 부분을 관리하면서 국가적인 수요와 광명시의 수요, 서울시의 수요를 놓고서 같이 조율하는 과정을 가려고 업무를 그쪽에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책적 판단이 이렇게 1차, 2차 소송하고 서로 예비비 쓰고 이러기 전에 예를 들어서 자산관리과로 이전해서 빨리빨리 정무적 판단도 하고 협의를 해서 끝낼 부분이지 이렇게 소모적으로 서로 간에 시간을 끌어가면서 할 문제는 아니다 이겁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전에는 이 부분을 국가의 국유지하고 저희가 교환을 하려고, 왜냐하면 지금 잠실운동장 부지를 지금 마이스센터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일부 국유지가 포함이 된 부분이다 보니까 그 국유지하고 시유지를 서로 교환하면서 이것을 같이 교환하려고 하는 작업을 재무 파트에서 구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현 상황까지 온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광명시 하고 서울시가 협의하면서 서로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방금 말씀하신 변상금 부과부분들은 서로 치유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몇 가지만 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교육재정 관련해서 우리가 법정전출금은 매달 정산해서 90%는 주고 있잖아요.  나머지 10%를 가지고 정산해서 주는 것이잖아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김용석 위원  이게 95%까지 올려도 문제는 없는 것 아닌가요, 오랫동안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 부분들은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 재정운영을 하려면 좀 더 정확한 자기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운영하는 게 맞겠지요.  왜 90%만 줘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해서 5 대 3 대 2로 분담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매년 보니까 추경을 통해서 들어오대요.  추가경정예산 때 반영을 하대요, 본예산 때 반영 안 하고.  그러니까 50%를 교육청이 분담하고 30%를 서울시가 분담하고 20%를 자치구가 분담하는 거잖아요,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해서?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김용석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 때, 이번에도 아마 올라왔을 겁니다.  아닌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교육청 분야를 말씀하시나요?
김용석 위원  교육청에다가 우리가 친환경학교급식 분담금…….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것은 매년 연초에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해서…….
김용석 위원  본예산에 편성해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김용석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 때 편성된 건 뭐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이것은 작년에 고등학교 3학년 부분을 추가하면서…….
김용석 위원  5 대 3 대 2 그 부분에 대해서인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 부분보다 고등학교 3학년을 추가하면서 25개 구청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의견 조사하는 과정에서 11개 구청만 가겠다고 해서 본예산에 11개 구청만 반영이 된 겁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초중학교 친환경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본예산에 30% 분담해서 주고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네, 제가 잘못 알았네요.
  종로구,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 지적했는데 참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부지가 여러 번 바뀌고 그래서 행정력도 낭비되고 예산도 낭비되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만 여기서 보면 저류조 건설비용 관련해서 81억 원이 미회수 상태라는 건 뭐예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아마 이건 하천관리과에서 홍제천 상류에 저류조를 설치함으로써 치수관리를 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81억을 종로구에 내려보내고 저류조를 건설하라고 예산을 준 것 같습니다, 시설비로.
김용석 위원  2008년도?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굉장히 오래된 거지요?
김용석 위원  11년 전에?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그런 부분인데 종로구가 시설비로 내려준 건데 종로구에서 저류조를 건설하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사 버린 겁니다.  그 부지가 지금 현재 신영동 부지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반납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과하고 중재를 해서 거의 조율단계에 와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조율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래서 종로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하겠다, 그렇지만 이자 발생부분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하자는 부분이고 지금 해당…….
김용석 위원  원래 이자는 목적대로 쓰지 않았으면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런데 종로구 입장에서는 그 이자 발생부분이 상당히 예상보다 큽니다.  15억 정도가…….
김용석 위원  배보다 배꼽이 커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크다 보니까 그 부분은, 그 대신 땅을 사서 땅의 가치가 올라갔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잘 조율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가 조율되고 나면 그 부지 지하에는 저류조를 넣고 지상 부분에는 수련관을 넣어서 같이 복합화해서 가는 걸로 종로구하고 그다음에 예산 파트하고 하천관리과하고 평생교육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아니, 우리 평생교육국의 문제는 아니지만 목적대로 예산집행을 안했는데 그것을 11년 동안 묵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결국 그런 상황이 결과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만두신 윤준병 부시장께 보고를 하니까 그때서야 반납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런 건 참 문제입니다.
  저는 자치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재정을 더 주자는 주의자예요.  그런데 목적대로 집행이 안 되거나 아니면 법령을 위반해서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칼같이 회수하거나 반납받아야 된다는 주의자입니다.  그래야지 행정이 바로 설 수 있고 법치주의가 바로 갈 수 있는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런 과정에서 재난관리 그 의미가 중간에 폐지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근거들이 없어지고 하니까 관련부서에서도 지금까지 끌어왔던 부분인 것 같고요.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그게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래도 그 내용을 주십시오.  의회도 관심이 가지고 있다고?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김용석 위원  비인가 대안학교의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이게 편성목이 여의치 않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지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국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지금 현재 그렇다고 다른 대안으로 자산취득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이 쓰는 자산으로 취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산으로 잡았다가 그냥 대여하는 형식이 되겠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거부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부분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이, 그래도 그나마 민간위탁금으로 잡았던 부분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김용석 위원  그것은 국장님 판단이고…….
○평생교육국장 백호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하면서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었고요.
김용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경 오늘 마지막 아닌가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 가서라도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한 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수학교 예를 들어서 학교보안관 문제 아까 조례는 개정되었으니까 사립 특수학교에 대해서 내년부터 배치하기로 했는데 하나 부탁을 드리면 얼마 전에 사회복무요원이 특수학교에서 장애인을 폭행하는 일이 있었어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장애인의 시설에 배치 받은 사회복무요원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있어야 되고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기피시설이니까 아무도 지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참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인데.
  저는 학교보안관을 배치할 때 특수학교에 대해서만큼은 공립이든 사립이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안전문제 이런 차원을 떠나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뽑아도 수요는 넘칠 것 같아요.  지원은 넘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수학교는 조금 조건을 다르게 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떠신지?
○평생교육국장 백호  지금 현재 11개 특수학교를 이미 올 초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 부분은 모니터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보안관은 학교장이 직접 공고를 해서 뽑고 면접을 하기 때문에 특수학교라고 하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각에서 인터뷰라든가 면접을 통해서 적격자를 걸러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 저희가 다시 한 번 해당학교에 주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지금 평생교육국 보면 다른 실국들에 비해서 불용률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여기는 보면 법정전출금이나 조례 전출금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사업비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른 데보다는 상향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설명을 한 번 해 보시면…….
○평생교육국장 백호  이유보다도 저희가 치밀하게 사업계획을 처음부터 수립하면서 보지 못했던 부분도 있지만 두 번째는 대표적으로 많이 불용이 나오는 분야가 말씀하신 친환경학교급식 같은 경우 예산규모가 1,400~1,500억 정도 되는데 학교에 예를 들어서 메르스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아니면 미세먼지로 인해서 하루만 휴교를 해도 거의 몇 억씩의 불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불용이 크다 보니까 다른 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보면 평생교육국 쪽에 1억 이상 불용처리된 것도 한 20% 이상 되고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예산을 할 때 불용처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잡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런데 친환경급식하고 또 그 외에도 사업비나 시설비 이런 쪽을 보게 되면 불용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을 좀 더 꼼꼼하게 챙겼더라면 이월이나 불용하는 게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관례적으로 이월시키고 불용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최근에 시작된 사업 중의 하나가 도농상생 공공급식업무다 보니까 처음에 틀을 갖추어 나가는 과정에서 예산을 정책적 의지를 반영해서 잡았고 막상 집행하는 상황에서 일부 현실과 맞지 않아서 작년에 상임위에서도 45억을 감추경을 해 주었던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도 불용이 10억 정도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올해 예산을 꼼꼼히 반영을 했고, 올해부터는 사업을 무작정 확대하지 않고 치밀하게 계획을 가져가면서 자치구와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개 자치구만 확대하고 그 이상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반영을 하지 않고 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현찬 위원  그리고 보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평생교육국은 아니고 다른 실ㆍ국들도 보면 전용도 많이 하고 이월도 많이 하고 불용처리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관례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매번 예산결산 승인할 때나 감사할 때나 그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고 했는데 또 똑같은 게 계속 반복이 돼요.  이런 부분들은 사업하는 과정에서 우리 실ㆍ국에서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없었겠지만 그게 반복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ㆍ국에서 처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꼼꼼히 살폈더라면 전용이나 이월이나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이런 게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어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특히 불용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100% 다 집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예산 원칙이고 왜냐하면 불용을 함으로써 예산을 필요로 하는 어떤 기관에서 쓰지 못하는, 결국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지양해야 될 부분이지만 또 막상 하다 보면 상황이 일부 변동되는 과정에서 예산의 전용이나 또 일부 명시이월을 기법상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불용이 아닌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부분들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과정이라면 어느 정도 의회에서도 수용을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찬 위원  다른 얘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셨으니까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육성회 지금 수탁기간이 28년이나 계속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28년 동안 수탁을 준 이유가 뭔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특정한 단체를 염두에 두지는 않고 저희가 공모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래도 그나마 그동안 계속적으로 해 오면서 축적된 노하우와 평가점수들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월등하다 보니까 선정이 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문제는 특정단체가 그 기관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면서 어떤 부작용이 발생을 했거나 예를 들어서 구로수련관처럼 이런 부분이라면 저희가 중간에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지만 정당하게 선정되어서 그 절차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저희가 이 단체를 임의적으로 탈락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위원님들 지적도 계속 있고 해서 다음 부분부터는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도 발의가 되어서 있습니다만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좀 예민하게 보면서 조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가 수탁을 주고 거기에서 임대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맞나요 임대사업을 한다는 게, 사무실을 임대하는 경우?
○평생교육국장 백호  어떤,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이현찬 위원  지금 현재 한국청소년육성회에 위탁을 주고 그 안에 사무실들을 임대를 해서 그것을 세입으로 잡고 있는데 그게 맞느냐는 얘기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되었냐면 우선 첫 번째는 서울 을지로에 있는 수련관은 땅은 서울시가 제공을 했고 건물을 청소년연맹에서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다 보니까 20년 동안 사용을 하게 했던 거고 20년이 지나고 나서는 계속 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유상으로 전환해서 물품관리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 공짜로 사용을 20년 동안 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정당하게 비용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현찬 위원  지금 그러면 한국청소년육성회에다 위탁을 하고 임대료를 서울시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서울시 예산으로 들어와서 받고 있고요 단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시설이 존재함으로써 청소년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장애를 준다든가 공간적으로 침해를 준다면 저희가 당연히 이 부분은 양도를 받을…….
이현찬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땅은 서울시 거고 건물은 그 사람들이 지어서 20년 지난 다음에 서울시가 받아서 다시 위탁을 주어서 그 임대료를 받는다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보완 설명드리면, 서울시 땅에다가 이분들이 건물을 지어서 바로 기부채납을 하고 서울시 소유로 하고 나서 그 건물을 20년 동안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20년이 지나고 나서는 정당하게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현찬 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음에 위탁이 다른 데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국청소년육성회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제기를 못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저희가 법적인 정리가 다 되어 있고 소유권 정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현찬 위원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위탁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렇게 오해받을 소지는 분명히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꼭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런 지적도 일부 타당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1년에 얼마 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지금 시설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약 1,7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부…….
이현찬 위원  그런데 거기가 수익사업을 하는 곳에 아닐 텐데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이 시설은 수익사업시설이 아니고 저희 서울시 건물을 민간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현찬 위원  한국청소년육성회가 수익사업을 하는 데가 아니고…….
○평생교육국장 백호  사무실로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비용은 다른 데서 일부 법인에서 납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러면 거기 전체 건물을 한국청소년육성회 하나만 쓰고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전체 건물은 저희 서울시 청소년수련관으로 쓰고 있고요 그중에 일부 공간만 지금 사무실을 청소년연맹이 수탁받아 쓰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머지 사무실은 서울시가 관리를 하고 있고?
○평생교육국장 백호  서울시가 목적대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수련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우리 수련관으로, 그렇구나.  왜냐하면 지금 28년이라는 세월을 같은 곳에 수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위탁기간 2년으로 되어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현재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다른 곳은 2년이 아니죠?
○평생교육국장 백호  아니, 앞으로 다시 해서 3년 절차를 거칠 거고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이현찬 위원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으로 있는 한국청소년육성회 그 사무실만 2년으로 되어 있고 다른 데는 3년으로 되어 있나요?  일괄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수련관 사무실은 저희가 임대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요…….
이현찬 위원  아, 계약을 2년으로 한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위탁기간하고는 별개입니다.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작성을 하고 임대비용을 서울시에 납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현찬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불용처리된 품목 중에 보니까 민주시민교육 추진이 있더라고요.  거기 불용금액이 나왔는데 내역을 보니까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가 당초 4회 개최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회밖에 개최가 안 돼서 돈이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일부 예산이 750만 원 정도 불용이 됐는데요 위원회를 예산편성할 때에는 4번 개최하겠다고 해서 산출을 뽑았습니다만 막상 2번 개최하면서 2번 개최 비용이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윤기 의원님께서 얼마 전에 서울시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싶다는 토론회를 주최하셨습니다.  이유는 평생교육진흥원의 교육이 너무 부족하다는 의미가 담겨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액이 남아 불용될 정도로 위원회가 안 모여도 될 정도면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적정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평생교육국장 백호  지금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는 저희 시장께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민주시민교육원의 경우에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치적인 의미라든가 참정권이라든가 이런 민주적 소양과 자질을 갖추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치하자는 취지에서 제안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그러니까 지금 두 개가 다르다는 얘기인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 아닌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일부 민주시민교육이나 서울시의 민주적인 사업 이런 것들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부위원장 김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4회가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2회를 개최해서 충분하다, 지금 시민교육하고 있는 내용이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서 2회를 주최하신 건지.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바라보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시민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원을 새로 설립하고자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작년의 경우에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가 두 번 개최가 됐던 부분인데요.  이미 작년 같은 경우에는 흥사단에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위탁을 통해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그렇게 어떤 위원회를 4회까지는 개최하지 않았던 부분인 것 같고요.  올해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3기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재구성을 해서 지금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활발하게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정책적 방향과 프로그램 그다음에 참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그러면 그것을 적절하게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책을 만드시고 생각에만 그치시면 교육을 받는 시민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못 느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시민들도 느낄 수 있게끔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7분 회의중지)

(18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 및 의사일정 제7항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강동길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3조 7,770억 3,459만 7,000원에서 내진보강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8억 원을 증액하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8억 원을 감액하여 3조 7,770억 3,459만 7,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동의안의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 증액과 신규비목의 신설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해 준 결과이므로 동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폐교 활용 가족자연체험시설에 대한 시의회 점검결과 조치보고
9.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
(18시 11분)

○부위원장 김경우  의사일정 제8항 폐교 활용 가족자연체험시설에 대한 시의회 점검결과 조치보고와 의사일정 제9항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는 회의 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
  폐교 활용 가족자연체험시설에 대한 시의회 점검결과 조치보고서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 민간위탁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경우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평생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지적받은 사항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심하여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된 예산을 이월시키거나 불용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2분 회의중지)

(18시 1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경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 소관 안건심사에 이어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계속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정재 민생사법경찰단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안건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 2018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시 17분)

○부위원장 김경우  의사일정 제10항 2018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회의 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상세하게 설명 들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18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2018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경우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단장님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네.
이현찬 위원  같은 청사에 없다 보니까 자주 뵙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다른 실ㆍ국에 비하면 결산 승인함에 있어서 대부분 잘하셨다고 봐요.  지금 보면 원고료로 78만 원을 편성하고 미집행하였어요.  그런데 왜 그걸 미집행하게 되었지요, 예산편성하고?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고료는 저희들이 공무원 외부기관의 예를 들어서 검사님이라든가 법무연수원 관련공무원들을 초청할 때는 저희들이 원고료를 주지 않습니다, 규정상.  단 외부 교수님들을, 민간에 계신 교수님으로 할 때는 저희들이 원고료를 드리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아마도 외부에서 모시는 전문가님이 안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불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수사활동경비에서는 2,880만 원을 편성하고 집행은 4,763만 원을 해서 1,680만 원을 초과 집행했어요.  처음부터 수사활동비 예산을 좀 더 잡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왜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2,880만 원만 편성을 하게 되었어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무관리비는 아시다시피 융통성 있게 쓰기 위해서 사무관리비에다 넣긴 넣었는데 사무관리비에다 많은 것들을 기본경비 형식으로 포함을 시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편성대로 집행하여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활동경비를 보니까 각종 시료, 예를 들어서 식품이나 또 보건 관련돼서 저희들이 사거든요.  사 가지고 그것을 시료분석을 하고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2018년도도 이 정도 편성을 했고 올해 2019년도 똑같이 편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한테 이런 지적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어쩔 수 없더라도 내년예산 편성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한 3개년 통계를 낸다든가 해서 편성 자체를 적절하게 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왜냐하면 수사를 하다 보면 수사 활동하는 데 경비가 많이 소요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더 넉넉하게 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 현장에서 열심히 수사를 하다 보면 필요한 그런 게 부수적으로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연도에는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더 넉넉하게 해서 이렇게 전용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리고 또 지하철 홍보비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홍보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지하철 모서리광고를, 왜냐하면 시민들이 저희 단 자체가 존재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철 모서리광고를 작년 201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교통공사에다 돈을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어떻게 보면 민생사법경찰단 같은 경우도 하나의 실ㆍ국이나 똑같은데 지금 청년청 이런 데 비하면 턱없이 적은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데 비해서 실질적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본예산에 넣어주시고 또 만약에 이번 추경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얘기를 해 주시면 아마 민생사법경찰단이 고생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와드릴 거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추경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넣어주시기 바라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네, 알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평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단장님 작년 예산이 총 얼마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16억 3,600 정도…….
  아, 2018년도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16억이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네.
김호평 위원  다른 실ㆍ국의 사업예산보다도 적습니다.  적긴 한데 저희가 지적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적어서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요?  지난 행감에서 지적되었다시피 항상 여러분들의 자의적인 사용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켜 주지 않으시면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싶어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정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생각이신 거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꼼꼼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올해 2019년 예산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예산안이 이미 의회에 제출이 된 상태라 변경 없이 그대로 됐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2020년도 내년도 예산할 때 그때 꼼꼼히 봐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솔직히 저희 수석님의 검토보고나 제가 보기에도 정말 문제점이 있는 결산안인데 제가 뭔가를 지적하려고 했는데 추경예산안을 봤어요.  그런데 민생사법경찰단 예산을 찾으려고 진짜 한 시간을 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에 비해 처우가 매우 안 좋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그 특수한 목적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자정의 노력이 없으면 저희들이 도와드릴 명분이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몇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직무역량 강화 활동 활성화 지원 이런 것들이 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게 되게 속상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다 사용하시길 바라는데 이것마저도 남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직무역량 강화 이것은 저희들이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횟수는 예전보다는 많았는데 교수님 불러오신 분들이 공무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검찰 수사관을 저희들이 자주 부르거든요.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 수사관들 심문하는 그분들은 아무래도 단가가 작으니까 불용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물론 실무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큰 틀에서 봐주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교수님들 불러서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 올해는 아마 불용이 거의 없지 않을까, 교육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들을 시간이 없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교육을?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수사 들어가기 전에 1월에 기본 직무교육이라고 한 1주일씩을 빡세게 하는데 그때 외에는 전체 집합교육을 해도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전체 참석하기는 조금 곤란한 게 많이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직무역량 강화, 활동 활성화 지원 이거 궁극적인 취지는 여러분들의 수사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조직개편안을 통해서 인원이 충원된다거나 아니면 수사비가 늘어난다거나 현실적으로 힘든 방식 때문에 못하신다고 하면 이런 예산들을 차라리 조금 자문을 받는, 여러분들이 수사를 하는데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자문료 쪽으로 옮기는 방안은 어떤지 고민이 되는 지점이거든요.  결과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사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질을 높일 수 없다고 한다면 외부의 조력을 받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한다는 발언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정재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결산 승인안 심사 때 지적받은 사항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재무국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인재개발원 소관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문영민  송재혁  김경우  강동길
  김상진  김용석  김호평  이동현
  이세열  이현찬  한기영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출석공무원
  평생교육국
    국장  백호
    교육정책과장  이방일
    평생교육과장  장화영
    청소년정책과장  정덕영
    친환경급식과장  이보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협력관  송미영
  서울장학재단
    사무국장  송연숙
    사업운영부장  최준근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원장  김영철
    시민대학국장  김종선
  민생사법경찰단
    단장  송정재
    민생수사1반장  김영기
    민생수사2반장  홍남기
○속기사
  안복희  곽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