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6월 17일(수)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19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4. 2019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2020년도 제3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6. 푸른도시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
7. 푸른도시국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8. 서울대공원 소관 현안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대표발의)(김경영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정환ㆍ송아량ㆍ송정빈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동현ㆍ최정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19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19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0년도 제3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푸른도시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
7. 푸른도시국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8. 서울대공원 소관 현안업무 보고

(10시 29분 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정례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겨울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 수도권 내 코로나19 발생의 증가세로 당초 지난주로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방역조치도 무기한 연장되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해 직원 여러분께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각자 담당하고 있는 방역 및 민생현안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푸른도시국 소관 조례안 2건과 결산안 및 추경안 등 총 8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해서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대표발의)(김경영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정환ㆍ송아량ㆍ송정빈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동현ㆍ최정순 의원 발의)
(10시 31분)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김경영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김경영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공원인 문화비축기지의 일부 시설을 비롯하여 조례에 명시하고 있지 않은 공원시설 이용료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공원시설 이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는 공원관리청이 입장료 및 공원시설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시설의 요금과 징수 방법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는 공원시설을 정의하고 있는데 서울시 공원 중에는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등 공원시설에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에는 상위법 근거에 따라 공원시설의 공원 입장료 및 이용료, 사용료, 점용료에 관한 내용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문화비축기지 공원시설 이용료 부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7년 개장한 문화비축기지는 기존 석유비축기지로 사용되던 탱크들을 리모델링하여 공연장, 강의실, 커뮤니티센터 등의 시설을 만든 복합문화공원입니다.
  문화비축기지 공원시설 중에는 문화마당, 강의실, 공연장, 옥상공간 등 기존 공원시설과 형태를 달리하는 시설도 있으며 각 공간뿐만 아니라 연결되는 통로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비축기지에는 각 공간별로 조명, 전기, 음향시설 등 기반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는데 동 조례에는 장비사용에 대한 요금규정이 없어서 공간 이외에 시설 및 장비 대여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문화비축기지의 장소사용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에서 공원시설 이용요금과 징수방법을 조례로 정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을 통해 공원시설과 장비사용에 대한 요금을 명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원시설 이용료에 대한 공통기준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비축기지 강의실, 공연장, 옥상공간의 공원시설 이용료 규정을 위한 개정안이지만 서울시 공원 전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강의실”은 공원별로 강의실, 회의실, 사무실 등 다양한 용어로 공원시설을 정의하고 있으며 그 규모와 용도가 다양하게 있으므로 강의실과 유사한 모든 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공연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교양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공연법에서 정하는 시설입니다.  서울시 공원에는 작은 규모의 소공연장부터 627석에 이르는 대규모 공연장이 있으며 운영주체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산 도시자연공원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극장이 있으며 시 직영공원 중에는 문화비축기지에 T2공연장, 북서울꿈의숲에 꿈의숲아트센터가 있고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시설로는 관악산도시자연공원에 관악아트홀, 명일근린공원에 강동아트센터 등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연장은 국유재산법에 근거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연장은 자치구의 조례를 제정하여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직영관리공원의 공연장은 동 조례를 통해 운영하여야 하므로 공통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연장 중에는 현재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된 공연장이 있으므로 금번 개정을 통해 공원시설 이용료를 변경할 경우 현재 운영계획과 상충할 수 있으므로 협약기간을 고려하여 예외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옥상공간”은 문화비축기지에 있는 공간으로 전시, 행사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상공간을 공원시설로 정의할 경우 일반 건물의 옥상도 이용료 부과를 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공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조례안 개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조례에서 개정되는 시설은 강의실, 공연장, 옥상공간입니다.
  먼저 강의실입니다.  서울시 공원의 강의실은 명칭이나 규모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회의실 등 강의실과 유사한 형태나 용도를 가진 시설을 포함”하는 내용과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를 별도로 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옥상공간입니다.  문화비축기지의 옥상공간은 전시, 행사, 공연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옥상공간은 건물 옥상의 별도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옥상공간을 공원시설로 구분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옥상공간을 공원시설로 구분하기보다는 공연장에 옥상공간을 포함하여 요금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연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 개정안에 “공연장” 기준을 신설하였으나 관리운영 주체에 따라 이용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요금을 일 단위로 계산하고 장비이용료를 별도로 하며 야간은 30%를 가산하는 내용은 타 시설 요금과 비교해본 결과 적절한 조치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거나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은 별도의 운영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에 예외규정을 두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적용기준을 달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향후 신설되는 공연장 및 복합문화공간에 대해서는 상위법령과 동 조례의 범위 내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이용료 부과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동 조례에는 공원시설에 대한 요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을 통해 정하고 있으므로 장비사용에 대해서는 각 공원의 시설별로 요금을 명확히 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서울시 자산으로 운영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이재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공원시설 이용요금하고 징수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왜 그동안 운영지침으로 운영을 하셨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건 사실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인데요 일단 우리 공원조례에 유사한 시설에 대한 이용요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준용을 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또 그런 시설들이 생길 수 있고 그런데 그때그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우선 보이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따르면 강의실이나 공연장 이런 것들이 다양한 시설들, 규모와 용도가 다양하고 운영주체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동의하고요.  어차피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조례 시행규칙에서 저희가 더 명확하게 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조례가 개정되면 규칙을 개정할 때 전반적인 상황을 잘 살펴서 규칙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다고 보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기존 시설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 예외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옥상공간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도 역시 공연장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전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고 복합적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한 내용대로 공연장에 포함해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것은 옥상공간의 시설이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의 용도나 이런 것도 다를 수 있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지요, 행태가 다양하게 나타나니까요.
송명화 위원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심의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별표 2에 강의실은 유사시설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연장은 기존 운영하던 곳은 예외로 하는 규정을 두며 옥상공간은 공연장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별지와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별지와 같이 동의하며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김경영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방금 송명화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송명화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송명화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명화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4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윤종 국장님 나오셔서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푸른도시국장 최윤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576호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서 위임된 도시림등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주요 기능과 구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도시림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및 가로수 심기ㆍ제거 등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칙에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7조의2 개정을 명시하여 가로수 심의위원회를 기존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본 조례 제정으로 구성되는 도시림등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윤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정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0조의2가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 울산, 광주광역시를 비롯하여 고양시, 김포시, 시흥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동 조례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그동안 도시림등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제정하지 않았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공원녹지”, “도시녹화”, “가로수” 등의 심의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서 규정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다른 법률 및 조례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안 제3조를 보면 도시림뿐만 아니라 생활림과 가로수까지 적용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가로수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다루는 내용과 일부 중복되고 있습니다.  현행 가로수 조례 제7조의2에 따르면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가로수 바꿔심기 및 신규식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지만 본 조례안 제정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의 위원회 설치ㆍ기능ㆍ구성에 관한 사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을 따라 규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최소인원의 경우 서울시 제출안은 법률에서 정한 6명보다 2명이 더 많은 최소 8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인원 구성과 관련하여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해서 각각 최소 2명 이상을 포함하게 되어 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할 경우 최소 7명이 되기 때문에 본 제정조례안의 위원회 최소인원을 8명으로 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 제5항에서는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며 본 제정조례안 또한 같은 목적을 지니고 있어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바 회의 내용을 비공개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도 회의 비공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수 위원장, 이광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광성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가 어떤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말 그대로 도시림에 대한 조성을 하거나 관리를 할 때 그때 그 내용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심의를 하는 기능을 가진 위원회입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심의를 하게 되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주로 도시숲을 만든다거나 그것을 어떻게 관리한다거나 이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가로수 바꿔심기를 하거나 수종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제거를 하거나 이식을 하거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기능을 하게 되지요.
유정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가로수 관련 심의는 이 위원회에서 하도록 되는 것이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기존에 하던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그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검토보고서에 언급한 대로 안 제10조에 보면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모든 회의를 비공개로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비공개로 할 이유는 없는데 관행적으로 그렇게 적은 것 같은데 그것은 수정해 주시면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의 건축 심의, 환경영향평가 심의 같은 것은 시민들의 이권이 개입된 사업이기 때문에 결과는 공개가 되지요.  그런데 도시림 가로수 관련 심의도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문항을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동의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  기존에 가로수 수종변경도 다 이쪽 도시공원 조례에서 했으면 앞으로 이쪽으로 이관돼서 이쪽에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 위원회에 우리 환경수자원 위원님들은 못 들어가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도시공원위원회에도 두 분 위원님이 참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위원회도 사실상 저희가 두 분 위원님 추천을 받았습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릴까요?
송정빈 위원  전 안 들어갔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김정환 위원님하고 김경영 위원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송정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들어가고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송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심의위원회 내용을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10조 제5항을 삭제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방금 유정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유정희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유정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유정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19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19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5분)

○부위원장 이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윤종 국장님은 나오셔서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존경하는 이광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9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푸른도시국은 작년 한 해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많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도시국입니다
  하재호 공원녹지정책과장입니다.
  유영봉 공원조성과장입니다.
  문길동 조경과장입니다.
  안수연 자연생태과장입니다.
  장상규 산지방재과장입니다.
  최현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박미애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남길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이원영 서울식물원장입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입니다.
  서울대공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오성문 관리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어경연 동물원장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린 후 회계별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국 세입예산은 총 9,335억 9,200만 원으로 6,532억 4,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445억 2,200만 원을 수납하였고 87억 6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조 4,352억 1,800만 원으로 9,825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257억 1,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64억 5,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29억 2,600만 원으로 670억 5,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583억 3,200만 원이 수납되었고 1,200만 원이 불납결손되었으며 미수납액 87억 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 수납내역으로는 세외수입 396억 2,600만 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357억 4,500만 원으로 공원시설 위탁료 등 공유재산임대수입이 47억 4,000만 원, 사용료수입이 입장료수입 65억 2,400만 원, 기타사용료 150억 5,200만 원으로 총 215억 7,600만 원, 사업수입은 사업장생산수입 7억 7,700만 원, 주차요금수입 78억 900만 원, 통행료 수입 4억 5,700만 원, 기타사업수입 2억 6,300만 원으로 총 93억 600만 원이며 징수교부금수입 9,700만 원, 이자수입이 2,6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8억 8,100만 원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 1억 5,300만 원, 기타수입은 불용품매각대 500만 원, 시도비반환금 10억 7,900만 원, 그외수입 16억 5,700만 원으로 총 27억 4,100만 원, 지난연도 수입이 9억 8,7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21억 8,0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161억 4,800만 원으로 사방사업 등 국고보조금 121억 9,900만 원, 근교산 등산로정비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6억 2,600만 원, 녹색자금 지원사업 관련 기금 3억 2,3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009억 6,700만 원으로 2,464억 2,500만 원을 지출하고 359억 3,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억 4,600만 원, 집행잔액은 181억 6,6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 집행내역으로는 공원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 397억 6,200만 원, 생활권 공원확충 37억 2,400만 원, 생활주변 녹지확충 547억 1,400만 원, 생태계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보호 530억 원, 산림안전관리 149억 6,100만 원, 동부ㆍ중부ㆍ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 368억 1,900만 원, 식물종다양성 보전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식물원 운영 83억 원, 서울대공원 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299억 2,400만 원,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 52억 2,100만 원입니다.
  예산이용 및 예산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6건 3억 200만 원이고 예산변경은 총 10건 3억 7,4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1건 5억 3,100만 원으로 남산공원 남측순환로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강제집행정지 공탁금 지급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7건 359억 3,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7건 106억 5,300만 원으로 사전절차 지연이 4건 56억 7,000만 원이고 기타사유가 3건 49억 8,3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50건 252억 7,700만 원으로 사전절차 지연이 24건 196억 8,300만 원, 용역준공기한 미도래가 12건 20억 1,500만 원, 기타사유가 14건 35억 7,900만 원입니다.
  반납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4억 4,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81억 6,600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12억 3,500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3억 1,800만 원, 낙찰차액 65억 6,200만 원, 지출잔액 80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8,706억 6,600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61억 9,000만 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 5,800억 원, 총 5,861억 9,0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1,342억 5,100만 원으로 7,361억 7,200만 원을 지출하고 3,897억 8,9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82억 9,1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 집행내역으로는 공원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 489억 4,500만 원, 생활권 공원확충 6,781억 4,400만 원, 생활주변 녹지확충 90억 8,300만 원입니다.
  예산이용, 예산전용, 예산이체 및 예비비 사용은 없으며 예산변경은 1건 1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4건 3,897억 8,9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12건 3,237억 2,000만 원으로 사전절차 지연이 11건 3,135억 6,200만 원이고 기타사유가 1건 101억 5,8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12건 660억 6,900만 원으로 보상협의지연이 5건 530억 6,600만 원, 사전절차 지연이 4억 56억 7,300만 원, 기타사유가 3건 73억 3,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2억 9,100만 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6억 8,200만 원, 낙찰차액 18억 3,200만 원, 지출잔액 17억 7,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푸른도시국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시정ㆍ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최윤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2019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결산의 주요내용 요약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629억 2,600만 원, 징수결정액은 670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제 수납액은 583억 3,200만 원으로 87.0%를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87억 600만 원에 대해서는 1,2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86억 9,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징수율은 90% 이상이었으나 2019년은 일반회계 세입 징수율이 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483억 4,300만 원이지만 실제 수납액은 396억 2,600만 원으로 징수율이 82%에 불과하며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낮아 전체 세입 수납액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수납을 살펴보면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대공원에서 임대료 관련 소송 등으로 42억 9,900만 원이 미납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의 놀이동산은 과거 소송을 통해 공유재산 임대료가 정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사용료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경영악화 등을 사유로 법적인 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기 악화나 코로나 지속 등으로 지난연도 미수납 29억 6,900만 원 또한 미납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바 공유재산 임대료 및 사용료의 경우 장기간 납세 태만으로 방치하다가 결손처분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16쪽입니다.
  서울식물원 입장료의 경우 7,200만 원이 미납되었는데 확인결과 입장료 수입을 세입처리 하였으나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세입을 한 번 더 신청한 것이 미수납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중복 부과는 2020년 1월에 시정조치 되었다고는 하지만 예산 출납에 관한 업무는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담당자 변경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동일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세입 항목별 분석입니다.
  푸른도시국의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19년 경상적 세외수입은 입장료와 주차요금, 공원시설의 임대료와 기타사용료 등으로 357억 4,400만 원이며, 과태료, 시도비반환금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38억 8,100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411억 6,700만 원이나 이 중 357억 4,5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수납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위탁료 등 재산임대수입 47억 4,000만 원, 사용료수입 215억 7,600만 원, 사업수입 93억 6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공원시설 위탁료,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등이 포함된 경상적 세외수입은 2017년 387억 2,500만 원에서 2018년 366억 7,500만 원, 2019년에는 357억 4,500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세입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납은 징수결정액 670억 5,0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87억 600만 원으로 87.0%이며 공원조성과, 공원녹지정책과, 중부공원녹지사업소가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정책과 세입 중에는 어린이대공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어린이대공원 세입 징수결정액은 78억 8,400만 원이며 징수액은 34억 8,400만 원으로 수납액은 44%에 불과합니다.
  어린이대공원 관련 미납액은 총 48억 1,500만 원으로 타 공원 시설에 비해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진구에 있는 본 시설은 도심에 있는 공원 중 놀이공원, 매점, 식당 등 사용수익허가 시설이 가장 많은 공원으로 시설들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예산현액은 30억 8,100만 원, 수납액은 23억 2,200만 원인데 이는 남산공원의 매점과 장충자락 전통휴게소가 영업을 종료하면서 재산임대수입이 감소한 것입니다.
  기존 사용수익허가로 운영하던 시설이라도 공원 관리를 위해 폐쇄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공원 이용자들에게는 기존 시설이 없어질 경우 불편이 따를 수도 있고 시설을 폐쇄할 경우 세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수익이 발생하는 공원시설의 폐쇄에 대해서는 예산과 계획이 함께 연동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보다 거시적인 운영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21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액은 2,676억 1,7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28억 1,900만 원과 예비비 5억 3,100만 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3,009억 6,700만 원입니다.  2019년에는 81.9%인 2,464억 2,5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12.3%인 369억 3,000만 원이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181억 6,6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015년 1,838억 4,300만 원에서 2019년 3,009억 6,700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률은 2015년 일시적으로 높았던 것을 제외하면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 사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입니다.
  2019년도 예산 전용은 10건 3억 2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변경으로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있지만 3개 사업 이외에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집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24쪽 예산 변경입니다.
  일반회계 변경 사용은 총 10건 3억 7,4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서울로 7017 운영관리 중에 관리동 증축공사가 있으나 감리비를 편성하지 않아 시설비 3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 사용한 것이며 수직정원 조성 사업 또한 감리비를 별도로 편성하지 않아 시설비에서 5,0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 사용한 내용입니다.  공사를 진행할 경우 감리가 필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나 필수적인 비용인 감리비를 편성하지 않은 것은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식물원 운영 및 식물문화 조성의 공공운영비 34억 3,000만 원은 식물원 공공요금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그 예산 중 일부를 동절기 식물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사무관리비 6,800만 원, 재료비 3,200만 원으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서울식물원에서는 동절기 식물원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12월 5일과 12월 9일 2차에 걸쳐 공공운영비 1억 원을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로 변경 사용하였는데 1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획과 집행이 모두 이루어진 것은 연말 몰아쓰기로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예산 변경을 추진할 때는 예산 집행이 필요한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검토 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7건 106억 5,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3,009억 6,700만 원의 3.5%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업무위탁은 1,000억 원 이상 공원보상을 추진하는 자치구의 보상업무를 SH공사에게 위탁하기 위한 비용으로 용역금 지급시기를 수용재결 완료 시 60%, 이의재결 완료 시 4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며 2019년 연말까지 용역금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추경을 통해 편성되었던 42억 7,100만 원은 전액 명시이월되었습니다.
  27쪽 사고이월입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총 50건 252억 7,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3,009억 6,700만 원의 8.4%입니다.  최근 3년간 사고이월 사업 수와 비율을 살펴보면 2017년 38건에서 2018년 33건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9년에는 50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사전절차 지연 24건,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12건, 기타사유 14건으로 총 50건의 사업이 사고이월되었는데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 12건의 경우 공원녹지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것과 사업계획 변경, 자재구매 지연 등의 기타사유 12건은 2020년 연내 집행 가능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전절차 지연 24건의 경우는 예산 집행과정에 계획과 절차에 보다 신중을 기했다면 사고이월 발생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므로 사고이월 사업의 잔여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고이월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중에서 사고이월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은 근교산 등산로 정비를 포함한 총 6건입니다.
  수직정원 조성 사업은 공공건축물 외벽을 녹화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중구 서울도시건축센터 및 인접건물 5개 동에 수직정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 단계부터 푸른도시국은 예산만 편성하고 설계나 공사는 도기본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업입니다.
  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본 사업은 2018년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설계비 8,600만 원으로 기본설계가 완료된 채 시작되었으며 계획수립과 공사를 도기본에서 진행하고 예산만 푸른도시국에서 수립한 사업입니다.
  시설비 14억 3,400만 원 중 12억 5,600만 원, 감리비 4,4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으나 집행잔액을 제외하면 100%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공사 현장에 있는 공사현황판에는 공사 도급금액이 10억 4,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번 결산서에는 공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없이 결산검사를 요청한 것으로 예산 편성부서와 예산 집행부서가 다를 경우 결산검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 확인 결과 시설비 중 14억 3,400만 원 중에서 도급액 10억 4,400만 원, 관급 3,900만 원, 전기 9,600만 원, 이전비 3,500만 원 등 총 12억 1,400만 원의 공사비를 사용할 예정인데 사고이월금액은 12억 5,700만 원으로 4,3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 검토보고에는 도기본에서 공사 지연으로 시설비 12억 5,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다고 하였으나 확인결과 2019년 8월 시설비 중 일부를 활용하여 공공건축물 실내정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수직정원 조성 사업과는 별개로 공공건축물 중 실내정원을 만들 수 있는 장소를 찾는 용역을 추진한 것은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지적할 수 있으며 국장 방침에 따라 예산의 집행잔액을 사용하여 세부사업을 할 수 있다고는 하나 수직정원 공사가 2019년 11월에 시작하였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하면 사업 집행잔액을 사용했다기보다는 예산을 다른 사업에 유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1쪽입니다.
  생태적 동물사 조성 및 전시환경개선 사업은 2018년까지 동물전시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작년에 사업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19년 예산 55억 600만 원과 2018년 동물전시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에서 명시이월된 23억 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78억 600만 원입니다.
  2018년 이월된 23억 원은 명시이월 12억 1,600만 원과 사고이월 10억 8,400만 원이며 명시이월 사유는 돌고래 이야기관 사업에 전문가 자문을 위한 것이었으며 사고이월은 국내 동물사 서식지 환경조성을 위한 검토기간의 소요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사고이월 사유 이외에도 공작마을 입구 전시제작물 설치, 어린이동물원 토종견사 관람창 설치 등을 명시하고 있는바 포괄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예산 사용 보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186개 사업에서 181억 6,600만 원 발생하였으며 전년도 193개 사업 129억 200만 원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조금 정산, 낙찰차액, 지출잔액 등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의 경우는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을 경우 예산 불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5억 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는 총 12건이며 이 중 10억 원 이상인 사업은 단절된 녹지축 연결, 식물원 운영 및 식물문화 조성, 남산 관광버스 통제 및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등 총 3건입니다.
  남산 관광버스 통제 및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사업은 남산을 대기청정지역으로 지속가능한 이용관리를 위해 추진했던 것으로 11억 4,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업예산으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설문조사, 전기버스 운영 원가분석 등의 용역 등을 수행하여 친환경 교통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푸도국에서는 본 남산공원 기반시설을 정비했을 뿐 정책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초 본 사업은 푸도국 관련 공원업무라기보다는 교통분야에서 담당해야 하는 업무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에 걸쳐 이월되었으며 현재 환승장 공사를 포함하여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은 도시재생실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순환버스 관련 사항은 도시교통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예산으로 추진했던 기본계획, 설문조사 및 원가분석에 대한 용역 결과를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서울시는 향후 사업을 진행할 때는 계획과 설계 그리고 공사와 운영이 연계되도록 하고 담당 실국의 장점을 살리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단절된 녹지축 연결 사업은 불용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74억 8,400만 원인데 이 중 21억 9,400만 원을 집행하고 21억 3,700만 원은 사고이월, 31억 5,3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양재고개 녹지연결로 사업은 2015년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공청회, 설계공모를 통해 진행하였으나 2019년 투자심사결과 재검토 요청에 따라 2019년에 사업비로 편성되었던 예산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지난 5년간 수차례에 걸친 회의와 전문가자문, 시민공청회, 심의 등을 거치면서 사업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이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수년간 집행했던 사업을 취소하고 다시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사업에 대한 결정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결정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 진행과 중지에 대한 결정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37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9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은 5,861억 9,000만 원입니다.  매년 공원조성 등 주민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61억 9,0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국고보조금 이외에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5,800억 원이 세입처리되었습니다.
  38쪽입니다.
  지방채는 2019년 10월에 2,100억 원, 11월에 1,900억 원, 12월에 1,800억 원 발행하였으며 지방채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 단위로 지급하게 되어 있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관련 금융비용으로 책정되었던 예산 146억 3,300만 원은 100% 집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전액 집행하지 못한 것은 지방채 발행 이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이자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며 향후에도 지방채를 미리 발행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보상시점을 고려한 발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1조 614억 9,5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727억 5,6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조 1,342억 5,1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액은 7,361억 7,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4.9%를 집행하였으며 전년도에 68.1%를 집행한 것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897억 8,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4.4%가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82억 9,100만 원으로 0.7%입니다.
  예산의 변경 사용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변경 사용은 총 1건 1억 1,000만 원입니다.
  공원녹지정책과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 정비 사업의 임시적 일회성 시설물 설치를 위한 예산의 적정 통계목으로 변경하기 위해 시설비 예산 중 1억 1,000만 원을 행사관련시설비로 변경 사용한 것입니다.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 정비 사업의 예산을 변경 사용한 대상지는 우장산근린공원으로 물놀이장 운영을 위해 구조물 및 일회성 시설물 설치를 위해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용한 것인데 물놀이장 설치는 시 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라기보다는 행사성 경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시설비를 행사성 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목적에 맞는 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명시이월은 12건 3,237억 2,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조 1,342억 5,100만 원의 28.5%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주요사유는 사전절차 지연 11건, 기타사유 1건입니다.
  2019년도 공원용지 보상 예산은 도시자연공원 강남과 강북, 근린공원 강남과 강북, 구공원, 매수청구 보상 등 6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는데 구공원과 매수청구토지 보상은 명시이월 없이 100% 집행하였습니다.
  도시자연공원 강북의 경우 예산현액 661억 3,800만 원 중 91%가 이월되었으며 도시자연공원 강남은 2,891억 4,400만 원 중 34%인 986억 7,8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보상절차 지연에 따른 예산집행 지연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이지만 장기간 지연될 경우 보상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보상이 결정된 토지는 조속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관련 금융비용 예산은 146억 3,400만 원인데 금회 101억 5,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44억 7,5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방채 이자상환 예산 편성 시 지방채의 실제 발행시기와 규모, 이자율 등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던 건 아니더라도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었다면 불용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42쪽 사고이월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사고이월은 12건 660억 6,9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5.8%가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전년 10.2%에 비하면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전년도 261억 2,000만 원이 사고이월된 것에 비하면 이월액 규모는 3배 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토지보상을 포함한 개별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보상 절대기간 소요, 사전절차 지연 등으로 예산 연내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발생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근린공원 보상, 도시자연공원 보상 같은 포괄성격으로 편성한 예산의 경우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구분하는 예산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보상예산은 일반적으로 공시지가의 3배로 산정하여 편성하였으나 감정평가, 수용재결 등을 거치면 대부분 편성했던 예산이 부족한 상황으로 정확한 보상가격도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면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44쪽입니다.
  2019년 추가경정예산의 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증액 360억 3,600만 원, 일반회계 감액 3,300만 원으로 총 360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을 통해 편성한 예산은 사업의 시급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한 이후 사업이 지연되어 예산이 이월되고 결국에는 불용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경예산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 집행입니다.
  2019년 예비비는 남산 및 산하공원 등 유지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에 5억 3,1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19년 예산편성 당시에는 진행 중인 소송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예산편성이 없었지만 소송 1심 결과 5억 3,100만 원의 보상금이 부과되었으므로 예비비를 사용하여 공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예비비는 배상금은 지급이 지연될수록 이자가 증가하므로 1차 판결 이후 이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입니다.  다만 이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정비와 관리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 세출 예산은 1조 4,352억 1,800만 원으로 이 중 68.5%인 9,825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257억 1,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푸른도시국 예산 배분을 보면 총 37개 통계목이 있는데 그중 87%가 시설비이며 4%가 자치단체자본보조, 나머지 35개 통계목이 1% 이내의 비중으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국 예산 중 시설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공원보상, 공원조성 등의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월률이 32.9%에 달하는 것은 예산 연내 집행이 부진하다는 것으로 보다 적극적인 집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결정 실효가 2020년 7월로 다가옴에 따라 2019년과 2020년에 토지보상 예산은 급증하였습니다.  토지보상 예산 증가로 담당자들의 업무가 증가한 것을 감안한다면 담당자들을 격려하고 독려하여 본 업무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민참여예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9년 시민참여사업은 전체 730개 570억 4,000만 원이며 이 중 푸른도시국은 102개 사업에 149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사업의 26.2%입니다.
  푸도국에서 집행한 시민참여사업을 살펴보면 총 102개 중 자치구 및 사업소에 재배정을 통해 집행한 것은 85개 사업이며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집행한 것은 11개 사업인 데 반해 실제 푸도국에서 직접 수행한 것은 6개 사업 3억 6,800만 원에 불과합니다.
  푸른도시국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시민참여사업 대부분이 재배정을 통해 추진하는 만큼 해당분야 실국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시민참여예산을 선정한 부서에서 예산 집행까지 확인하여 시민참여예산의 취지를 살리고 접수된 사업들의 지속성을 가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타 사업과 연계된 예산 집행의 문제입니다.
  베를린장벽 훼손 관련 내용입니다.  해외도시 관련 국내외 공원조성 및 정비 사업은 해외 서울공원과 국내에 있는 해외공원 관련 시설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2019년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 해외공원 정비는 중구에 위치하고 있는 베를린광장 CCTV 설치를 위한 예산입니다.
  베를린광장은 한화빌딩 본관 앞 공개공지에 있는데 100㎡도 되지 않는 협소한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CCTV 3대 설치비를 지원한 것은 과도한 조치이며 자치구 사업지연에 따라 예산이 이월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치구 사업에 예산을 더해주는 사업입니다.
  도로 녹지 및 시설 확충 사업은 당초 시민참여사업으로 선정된 6개 대상지 중 1개 대상지 사업이 100%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서대문구 신촌역 광장 휴식 및 문화공연장 조성인데 명시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서대문구에서 추진하는 연계사업 일정 지연으로 연내 추진불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연계사업은 신촌역 광장 재구조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촌역 일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그러나 2020년 5월 말 현재 기본계획도 수립되지 않았으며 향후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도 사전절차 이행, 실시설계 등의 과정을 거칠 경우 2020년 연내에도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에 대한 점검 필요성입니다.
  화분나누기 행복더하기 사업은 유지가 곤란한 식물을 수집하여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분양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2018년 6월 추경예산 4,600만 원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추경예산 편성 당시 환수위에서는 사업계획이 시대적으로 부합하지 않고 사업성과를 가늠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신중한 검토 후 사업추진을 요청하였으나 담당부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19년에는 본 사업으로 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온실시공비 7억 원, 운영단체 보조금 1억 5,000만 원, 사무관리비 2,500만 원입니다.  결산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2,000만 원과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시설비 6억 5,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019년 화분나누기 행복더하기 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비영리민간단체에 보조금 3,000만 원을 지급하여 2개 자치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화분 226개를 수거하여 210개 화분을 재분양하였습니다.  화분 210개를 분양한 것은 개당 5만 원에 구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본 사업은 예산 1,100만 원이면 동일한 성과를 낼 수 있었을 것이며 별도의 시설비나 사무관리비 등도 필요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분양한 화분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향후 본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수반되지 않은 채 현재는 선유도공원 온실을 정비하는 온실 리모델링 공사로 본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의 민간위탁금과 사무관리비는 모두 불용한 상태에서 온실만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온실정비가 필요한 경우라면 별도의 시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하도록 예산 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해야 할 것이며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경과에서는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정원박람회 사업의 재검토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9년 시설비 4억 3,200만 원은 이전에 여의도공원, 월드컵공원에 설치된 정원박람회 존치정원 관리를 위해 6,800만 원을 재배정하였으며, 서울정원박람회 행사를 위해 1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자치구 정원 조성을 위해 2억 5,100만 원을 자치구에 교부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내역 확인결과 지역 내 테마정원 조성 등으로 3억 원이 배정되었으나 자치구 정원조성을 위해 2억 5,100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이는 정원박람회 지역 내로 오인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자치구 사업을 통해 확산할 경우 별도의 예산사용 기준이나 지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시설비는 존치정원 관리를 위해 예산이 필요하다는 설명으로 예산이 증가되어 왔으며 2019년에는 시설비 총 4억 3,200만 원 중 존치정원 관리비는 6,8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사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사업은 2020년에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목표로 서울정원박람회와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2019년 결산에서 사무관리비 확인 결과 4,40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150만 원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했을 뿐 대부분의 비용을 2019년에 진행한 서울정원박람회의 작품 심사, 행사 진행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정원박람회, 국제정원박람회와는 별개로 서울의 정원이라는 책자를 디자인하고 발행하는 용도로 사무관리비를 사용하는 등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정원문화를 활성화시키고 박람회를 개최하여 정원문화 사업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는 좋으나 세부사업으로 구분된 예산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며 유사사업 집행을 위해 예산을 운용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55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대한 사용내역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지급기준을 별표 11에 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의 명목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공모 관련 수상자 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무심기 문화 확산, 서울 꽃으로 피다 프로젝트, 서울정원박람회, 72시간 도시생생프로젝트 등의 사업에 기타보상금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공모사업에 대한 시상금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문화비축기지에서는 에코쉘터를 설치하였는데 설계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입상작에게 시설비에서 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시설비 지급기준에는 공모설계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문화비축기지 쉘터 설치는 소규모 공사이며 턴키방식 등의 시설비로 사용하기보다는 기타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시설비로 책정된 공사예산 중 일부를 감리비로 사용하였으나 별도의 예산변경 절차 없이 사용한 것으로 예산 항목별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로 공사에 따른 별도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입니다.  2019년 푸도국 사업 중 시설부대비가 편성된 사업은 총 21개로 120만 원에서 많게는 5,900만 원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현장 공사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대부분 일괄용역으로 발주함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는 않고 대부분의 사업이 현장감독관의 신발이나 의복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장 근무자에게 피복비를 지급하는 것은 현장 여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시설비를 집행하는 다른 사업 중에는 시설부대비를 편성하지 않는 사업도 있고 예산대비 얼마의 비용을 책정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사업별로 시설부대비를 어떻게 책정하는지에 대해서는 근거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이며 담당자 의복구입으로 오인될 수 있는 본 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광성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54쪽에 보면 통계목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푸른도시국 통계목 구분된 것이 총 37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시설비가 가장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약 87% 정도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 시설비로 집행하는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보상비, 설계비, 공사비 등등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많이 있지요.  공원용지 보상이나 공원 조성 등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공원 보상에 소요되는 시간은 보통 얼마 정도 걸리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최소 220일 정도 걸립니다.
김광수 위원  그게 몇 년 전 기준이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몇 년 전 기준이 아니라요 딱딱 절차에 의해서 걸리는 것만이 220일이라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220일 이내에 보상한 것이 지금 얼마나 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거의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거의 없다, 그러면 계획 공고 내고 측량하고 감정평가하고 시설보상 공고하고 또 보상금액 적을 경우 수용재결해야 되고 수용재결도 지방하고 중앙도 할 수 있고 두 번 정도 할 수 있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이 모든 절차를 다 밟게 되면 보통 합해서 며칠 정도 걸립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이런 절차, 제가 말씀드린 과정을 다 밟게 되면 보통 어느 정도 걸리느냐 이 말이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보통 1년 이상 걸립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보상이 이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보상 완료 후에 설계해서 공원을 조성하거나 시설정비까지 다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1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내 집행은 애시당초부터 안 된다, 무리한 계획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쉽지 않습니다.
김광수 위원  쉽지 않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이 너무 이 부분에 잘 알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음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이상이 다 걸릴 것인데 계획은 또 그렇게 잡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합리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게 법적시간이 있기 때문에 얼마동안 공고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 절차를 다 밟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것까지 하기가, 우리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보상사업의 경우가 대부분 그렇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난제입니다.
김광수 위원  어려운 난제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도 연내에 집행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이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불합리하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지금 어려운 난제라고만 생각하고 계속 넘길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저희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김광수 위원  쉽지 않은 어려운 숙제입니까?  풀리지 않는 숙제예요?  이것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두 번째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기타보상금에 대한 관련 내용이 있어요.  국장님, 이 기타보상금은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일반적으로 기타보상금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저런 걸 주로 많이 쓰지요.  자원봉사자 그런 분들의 활동비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면 설계공모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금 이런 것들, 시상금 같은 경우, 그런 것을 기타보상금으로 사용하지요.
김광수 위원  지금 보고서에 보면 1일 경비가 1만 1,000원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를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소한의 비용 외에도 다른 항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활동비는 1만 1,000원이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김광수 위원  또 그런데 거기서 보상비가 자원봉사자 인건비라고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회의비나 간담회 들어가는 돈 이런 것까지도 보상비로 합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가능하지요.
김광수 위원  그것은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인건비로 해야 될 것을 회의 하는 거, 간담회 하는 거 다 거기에 적용한다는 거예요?  나는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딱딱 구분해서 쓸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요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정해 놓지 못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기타보상금을 갖고 쓰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인건비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건비는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인건비는 아니지요.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인데 그렇게 인건비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해하시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어떤 것인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시설부대비는 말씀대로 시설을 할 때 거기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예를 들어서 측량비라든가 아니면 활동하기 위해서 쓰는 것들에 주로 쓰는 거지요.
김광수 위원  그런데 시설부대비를 책정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서울대공원 동물사 개선 등 공사를 함에 30억 정도 들어갔는데 불구하고 이건 시설비로 책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시설부대비요?
김광수 위원  네.  책정한 것도 한 건도 없어요.  제가 이것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푸른도시국에서는 몇 개의 사업이 편성되어 있어요.  어디어디에 편성되어 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김광수 위원  여기에 보면 담당자 옷도 사고 신발 사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작업화 같은 것…….
김광수 위원  사용했다는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특별히 편성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거기에 특별히 편성해야 된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시설부대비가 시설비의 요율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정확히 제가 몇 %인지는 모르겠는데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김광수 위원  아무튼 이것도 항목에 맞지 않는 것을 적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도 감안해 보시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최근에는 결산 검토보고서에 통계목이 없어졌어요.  이것은 행안부 간소화 지침에 의해서 없어졌나요?  왜 없어진 거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광수 위원  그 전에는 항목별로 어떻게 집행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전체 얼마에서 얼마 썼고 얼마 남았다 이렇게 통계목 없이 나와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결산검사를 하는 시의원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돈이 어디어디에 쓰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  실질적으로 결산검사하는데 할 수가 없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항목이 없는데 어떻게 해.  예산서에는 통계목이 다 나와 있어, 예산할 적에는.  그런데 결산서 할 때는 통계목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돈을 어디어디에 썼는지조차도 몰라.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게 아마 지난해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결산검사를 해야 되는 당사자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최소한 알아볼 수 있는 뭔가 근거는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무슨 말씀인지…….
김광수 위원  그냥 뭉뚱그려 얼마 중에 얼마 썼고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해 버리면 위원님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물론 행안부의 지침에서 간소화하자고 해서 없어지기는 했지만 우리 결산검사하는 당사자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도 고민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해 주시면 우리가 결산검사하는데 쉽게 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은 푸도국이나 환수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제, 문제점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가 되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는 이해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짚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국장님,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분나누기 사랑나누기 사업 기억하시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최정순 위원  그때 서울시립대 설계비가 낭비가 됐고요.  그런데 이번에 결산 검토보고서 보면 200개 화분을 재분양했다 그러셨지요.  그때도 논쟁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가 했는데 화분도 주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런 화려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리고 2개 자치구에서 하고 4개 자치구로 넓혀서 해 보겠다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야기할 때 좀 더 이 사업을 심혈을 기울여서 해 보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변한 게 좀 있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변한 게 사실상 시립대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바람에 배신을 때렸다고 할까요 다 설계해 놓으니까 못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부리나케 선유도공원으로 오래된 온실이 있어서 그것을 개조하는 사업으로 했고, 사실상 시도는 좋았다고 저는 봅니다.  노인들에게 어느 정도 일자리도 제공하는 사업으로 했는데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그래도 분양한 200개 화분은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진짜 이 사업을 더해야 될지는 심각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심각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00개 하는데 예산도 많이 들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은 단순히 구입해서 주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재활용한다는 것과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 효율성만 보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최정순 위원  일자리는 창출됐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크게 일자리를 창출한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1,000만 원 정도를 썼기 때문에 크게 일자리 창출한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2020년 10월까지 공사 또 한다고 그랬어요, 선유도공원.  지금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온실은 잘 되고 있는데 그러면 화분나누기 사업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온실을 새로 만들어 주는 사업이에요, 이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 온실이 있어야 그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반시설로서 온실을 고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는 화분나누기 사업을 하면서 기반시설인 온실을 새로 개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온실 만드는 것에 대해서만 보고가 있고 사업에 대한 보고는 없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개라는 화분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모니터링해 보니까 계속 잘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온실 만든 건 잘되고 있다 이런 얘기시죠.  그런데 온실 만드는 시설비가 7억 원 중에 2,800만 원만 사용하고 6억 5,000만 원이 이월되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그게 시립대에서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걸 이월해서 선유도공원에다가 하는 거죠.
최정순 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도 2,5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용하고 2,200만 원이 불용됐고 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억 5,000만 원 중 3,000만 원만 사용하고 1억 2,000만 원 불용됐고, 그러면 이 사업 안 하겠다는 신호 아닙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심각하게 고민해서 보고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서초구 출신 김경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경영 위원  저는 단절된 녹지축 사업이라고 제가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있어서 검토보고서상에는 34페이지인데 단절된 녹지축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됐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언제부터 추진됐냐면 2006년부터 됐습니다.
김경영 위원  2006년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경영 위원  주로 어떤 걸 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주로 과거에는 단절된 녹지축 연결사업이라고 안 부르고 생태다리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태다리는 규모가 좀 커야 되는데 우리 서울시 실정에는 안 맞는 것 아니냐 해서 그 명칭을 단절된 녹지축 연결사업으로 바꿔서 하는 겁니다.  폭이 15m 정도로 해서 사람과 자연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목표설정이 되어 있고 또 얼마나 남아 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2030년까지를 목표로 잡았는데요 현재까지 한 건 17개소를 했고 향후에도 더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2019년 작년에 어떤 사업들을 하셨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난해 한 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한 게 신림6배수지 연결사업 하고 개포2, 3단지 이건 기부채납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개포로하고 해등로, 양재고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녹지 연결 아까 다리라고 했는데, 생태다리 그게 지금 소위 인터넷상에는 에코브릿지, 생태연결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구조물 위에다 나무를 심어서 생태를, 그러니까 단절된 생태를 연결시키면서 하는 거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러면서 사람도 같이 보행을 할 수 있게끔…….
김경영 위원  원래는 동물이나 이런 생태가 연결되도록 한 건데 이거 그렇게 하려면 공사비가 많이 들겠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많이 들죠.  보통 20~30억에서 많은 것은 한 50억까지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럼 시민 만족도도 큰가요, 이렇게 큰 공사비를 들여서 했는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일단은 시민들이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횡단보도로 해서 건너가지 않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니까 시민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생태도로의 원래 취지는 도로 때문에 단절된 길을 열어줌으로써 동물들이 오가게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동물들은 많이 오가나요?  동물의 만족도는 어때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동물의 만족도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저희가 단절된 녹지축을 할 때는 목표 종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서 어떤 것이 그리로 연결돼서 올 수 있을지를 하는데 부작용도 좀 있어요.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연결다리를 통해서 멧돼지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오라는 건 안 오고 멧돼지가 주로 오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죠.
김경영 위원  서울외곽도로에 하남시 접하는 곳에 보면 하남위례교가 있는데 그거 한 번 제가 인터넷에 띄워보라고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중부고속도로 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영 위원  네, 거기에 백제가 어떻게 한 하남위례교라고 쓰여 있던데, 백제의 자랑 하남위례교라나…….
  (자료화면을 보며) 하남위례교, 기차가 지나가는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나가다가 많이 봤습니다.
김경영 위원  보셨군요.  이게 단절된 곳을 연결한 건 맞는데요 저게 지금 녹지축 연결이라고 보이나요?  저는 육교, 아니면 기차가 다리 위로 지나가나…….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건 그냥 인도교입니다.
김경영 위원  인도교인가요?  육교인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사람만 다니는 길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럼 저건 지금 녹지축 연결의 일부로 되어 있는 건 아닌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저건 그냥 사람만 다니게 되어 있는, 폭이 한 7.5m 정도 될 겁니다, 길이는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김경영 위원  아니, 그럼 폭이 7.5m면 길이는 더 되겠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길이가 지금 저희가 조사한 걸로는 109m 정도 됩니다.
김경영 위원  109m요?  사람밖에 다닐 수가 없겠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결산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녹지축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태연결로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태연결로가 아닌 사람을 다니게 하는 육교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런 예시를 보여줬어요.
  2019년 저희 결산 검토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31억 5,800이고 명시이월이 30억 9,400만 원이에요.  그렇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사고이월 12억 3,200만 원, 그래서 총 이월은 43억 2,600인데요 이 중에서 불용액이 얼마인 거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불용액이 30억 정도 됩니다, 30억 6,000.
김경영 위원  30억 중에서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양재 녹지축 연결사업이 2019년 결산에서 30억 6,000만 원을 불용하였다고 나와요.  그러면 전체 불용액 중에서 거의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죠.
김경영 위원  양재 녹지축 연결사업이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왜 양재고개 녹지축 사업이 불용이 됐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사연이 복잡한데요 양재고개 사업은 2017년도인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심사를 여러 번 했어요.
김경영 위원  몇 차례나 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다섯 차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도 제기가 되고 B/C분석도 좀 아닌 것 같다, 투자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사업 진행을 못 했죠.  그래서 올해 또 다시 한번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초구에 요청을 해서 10억 정도의 예산편성을 서초구에서 지원도 받고 공사비도 좀 단가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해서 올해 투자심사 이번에는 조건부 적정으로 나와서, 그것 때문에 지난해에는 사업을 못 했던 겁니다.
김경영 위원  지난해에만 못 한 게 아니라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17년에도 16억이 불용이 됐네요?  그렇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럴 겁니다.
김경영 위원  그럼 불용을 두 번째나 하고 있고, 그렇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 당시에도 이게…….
김경영 위원  이게 꼭 해야 될 사업이었나요?  그랬으면 이렇게 불용이나 투심을 다섯 차례나 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확실한 사업이었다면 벌써 됐을 것 같은데 그렇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죠.  근데 저희가 국제현상공모까지 해가지고…….
김경영 위원  그러네요.  국제설계공모도 했다고 들었는데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경영 위원  경부고속도로 통과하는 양재 녹지축인데 경부고속도로 걸쳐진 폭이 그럼 지금 얼마나 됩니까, 이건?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고속도로 폭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100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폭은 한 10m 정도 되는 겁니다.
김경영 위원  폭 10m에 길이는 100m?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경영 위원  그럼 아까 육교가 폭이 7.5m에 가로가 109m였어요.  그럼 그 육교 그 길이네요, 거의?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길이는 그렇죠, 폭은 좀 더 넓고.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 정도로 그렇게 긴 길이에 녹지축을 연결할 수 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연결이야 할 수 있지요.  다만 구조상의 문제가 어떤 건지, 그래서 현상공모를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구조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기술심사과정에서의 의견도 제기가 되고 해서 구조를 보강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도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하남시에서 만들었던 육교 정도의 길이면 녹지축을 한다고 한들 그 길이로 오갈만한 동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게 긴 길이를?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거기가 저희가 목표종을 뭐로 잡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김경영 위원  글쎄 멧돼지는 거기로 지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멧돼지보다는 소동물이나 아니면 조류 이런 것들을 목표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 길이를 통과해서 건너다닐 만한 동물이 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목표종을 뭐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권장기준이 있어가지고요.
김경영 위원  아무튼 동물한테는 상당히 긴 여행길이 되겠네요, 사람한테도 긴 길인 것 같은데.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언급한 대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심사도 지금 다섯 차례나 했고, 다섯 차례나 했다는 것은 이미 추진하기 어렵다는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사업의지가 있었다면 또 불용처리를 이렇게 두 번씩이나 합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투자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다 보니까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차피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불용을 시켰다가 올해 다시 투자심사 재심사를 받아서…….
김경영 위원  그러면 재심사 받아서 투자심사 결과서 혹시 나왔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나왔습니다.
김경영 위원  결과서에는 재심사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경제성 제고방안을 하라는 게 있었고요.  경제성 제고방안이라는 게 사업비 절감방안 그다음에 생태축 연결을 감안한 사업 구상을 구성해 달라 이런 조건부였습니다.
김경영 위원  생태축 연결 감안한 사업 구상이라는 것을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쉽게 얘기해서 녹지를 많이 확보하라는 의미겠지요.
김경영 위원  녹지 많이 확보하면 동물들이 오갈 수 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무래도 목표종을 뭐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조류라고 하면 조류 같은 경우는 조류들이 먹이식물 같은 것을 좋아하거든요, 자기들이 먹는 것.  그러니까 열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어놓으면 아무래도 거기에 들를 수가 있는 거지요.
김경영 위원  조류는 얼마든지 날아다녀서 이쪽저쪽을 생태연결로 아니더라도 다닐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녹지연결로 즉 생태연결로라는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도로가 생기면서 단절된 산이나 하천에 사는 야생동물이 오가기 편하도록 만든 도로가 원래 목적이에요.  그렇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긴 길이에 결국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길로밖에는 안 보여요.  그러면 이것이 생태를 보존하고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만드는 길인데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면 오히려 생태를 더 파괴하는 일이, 양쪽 축도 놔야 되고 이러면 생태를 파괴하는 일이 오히려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것 사업명칭을 생태다리 연결 사업에서 녹지축 연결 사업으로 바뀐 이유가 바로 서울에서는 만일 생태다리라고 한다면 폭이 최소한 30에서 50m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과 생물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해서 폭 15m, 10m 이런 정도로 하면서도 나무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람도 다닐 수 있게, 그래서 사람 다니는 폭을 1.5m 정도만 두는 거거든요.
김경영 위원  국장님, 저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오히려 생태를 파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아까도 잠깐 식사시간에 왜 올해 송충이가 큰 것들이 발생하는가 물었어요.  우리 안수연 과장님한테 물었더니 올 겨울에 너무 날씨가 따뜻해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난겨울에 너무 따뜻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랬다고 합니다.  날씨가 따뜻한 거, 지구온난화, 결국 사람들이 만든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 결국 우리한테 재앙으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를 보면 전부 다 어린이대공원이에요.  항상 회기 때 푸른도시국 할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데 어린이대공원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일단 어린이공원 내에 편익시설이 많습니다.  매점이랄지 식당이랄지 더군다나 놀이동산, 제일 규모가 큰 게 놀이동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송정빈 위원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원래 항상…….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것은 작년 거니까 코로나하고 상관없지요.  다만 잘 아시다시피 놀이동산은 별개로 치더라도 사용수익시설은 최고가입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찰에 응하는 사람들이 최고가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상 예측을 못 하고 썼다가 자기 생각만큼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송정빈 위원  아니, 예산 주면 장사 잘 된다고 그때 대공원 했잖아요, 예산 받아갈 때마다 작년에도.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것은 사용수익허가 시설이니까 다르지요.
송정빈 위원  대공원하고 식물원하고 어디가 지금 더 많습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에?  입장객이라고 봤을 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대공원이 더 많았겠지요.
송정빈 위원  대공원이 더 많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규모가 더 컸으니까.  그런데 어느 공원이건 간에 개장 초기에는 사람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안정화를 찾아가지요.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송정빈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식물원이 나중에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입장객들이.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런데 어린이대공원은 일단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꾸준하게 오시는데…….
송정빈 위원  어린이대공원은 실제 보면 광진구에 계신 주민들만 그냥 운동하시는 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꼭 그렇게만 보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송정빈 위원  제가 가봤습니다.  세 번을 가봤는데 다 산책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광진구의 공원이에요.  솔직한 심정 같으면 이것은 광진구에 주었으면 좋겠어요.  굳이 서울시에서 계속 투자를 해봤자…….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어차피 광진구에 주어도 우리가 투자해야 됩니다.
송정빈 위원  아이 그렇게 따지면 동대문구도 하나 만들어 주시지요.
  그리고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밑에 전에 한번 질의했는데 결혼식장인가요?  장충단공원인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 식당?
송정빈 위원  식당, 야외결혼식 하는 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야외결혼식도 좀 했지요.
송정빈 위원  거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여기 나온 1억 5,900이 종류가 이건가요, 장충자락 전통휴게소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겁니다.
송정빈 위원  이게 지금 빠져나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거기 포기를 했지요.
송정빈 위원  포기를 한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정빈 위원  그리고 예비비 사용 보면 제가 저번에도 갔는데 자전거도로를 제가 봤을 때는 남산공원을 좀, 이런 문제가 2013년이지만 그 이후로는 사고 난 적이 없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 이후로 큰 사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저번에 한 번 크게 사고 날 뻔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언제요?
송정빈 위원  제가 갔는데 버스하고 자전거가 요즘에 계속 그 도로로 올라오니까, 제가 한번 전에 한 것 같은데 인도 옆에다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서 같이 다니게 하면 어떨까요?  버스하고 자전거 올라가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거기가 폭이 좁아서 거기 버스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회전반경이 잘 안 돼요.
송정빈 위원  그런데 이런 사고는 또 터진다니까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것은 그렇게 부딪쳐서 사고가 난 게 아니라 도로가 파손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심야시간인지 새벽시간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전거 타시는 분이 내려가면서 과속을 하다 보니까 거기 걸려서 뒤집어진 거지요.  그래서 사고가 났던 겁니다.
송정빈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비를 안 하면 언젠가 한번 사고 날 것 같은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정비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왜냐하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일단은 서울에서 한강보다는 운동을 빨리 할 수 있는 데는 남산공원이 그래도 올라가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거기까지 힘들게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그게 참 위험합니다.
송정빈 위원  내려갈 때도 버스는 저쪽 내려가는 길이 있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같이 내려갑니다, 일방통행이니까.
송정빈 위원  도로를 어떻게 해서 인도를 줄이든지, 아니면 자전거만큼 같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공간이 안 나와요.
송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629억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670억이어서 41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예산 잡을 때 예측이 어려웠나요?  사유가 뭔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잠시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지난연도 것은 세입을 거의 안 잡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게 무슨 뜻이지요?  답변 가능하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과년도 게 넘어와야 되는데 넘어오는 것을 다시 잡는다는 것인데…….
송명화 위원  정확히 답변 가능하신 분 나와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갑자기 어려운 거 질문하셔서 헷갈리는데요.
송명화 위원  별로 안 어려운데요.
  예산을 잡을 때 국장님, 다음연도에 세입으로 잡힐 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거기에 사용료 수익허가도 있고 기타 등등이 있는데 그 예산이 실제 예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예년에는 크게 2억에서 많게는 3억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났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41억 차이가 나요, 징수결정액이.  그래서 예산을 왜 이렇게 예측을 못 했는지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사유가 있었는지.  아무도 답변 못 하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별도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송명화 위원  그러면 나중에 답변 주시기로 하고요.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이 583억이에요.  그래서 징수율이 90%대를 유지하다가 80%대로 떨어졌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이유는 뭔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가 소송 관련해서 안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징수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 연도는 미수납액이 57억 3,700 정도 되고요 지난연도 수입이 29억 6,900만 원이 미수납됐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송명화 위원  2018년 대비해서 2018년에 41억이 미수납액이었는데 86억으로 늘어났어요.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됐거든요.  그러면 어린이대공원 아까 29억이라고 하셨나요?  26억이라고 하셨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임대료 관련 소송이 여기가 총 42억 9,300입니다.
송명화 위원  그것은 2년에 계속 겹쳐지는 거고 실제 그것은 2018년부터 누적됐던 거라고 보이거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맞습니다.
송명화 위원  어쨌거나 징수율도 떨어지고 미수납액도 배 이상 증가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검토를 정확히 하셔야지 지금 예산액을 얼마 잡았는데 징수율이 어떻게 늘어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실 정도로 잘 검토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주로 그겁니다.  이게 사용수익허가 시설이 아무래도 자기네가 예측한 것보다 영업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돈 안 내고…….
송명화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은 세우셔야죠.  그게 매년 점점 더 늘어나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린이대공원을 이야기해 보죠.  지금 86억 중에서 48억이 어린이대공원 미수납액이에요.  그렇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명화 위원  절반 이상이 어린이대공원인데 조금 전에 송정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큰 게 놀이동산하고 모험나라매점이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놀이동산이 최초 허가가 2002년에 시작을 해서 올 9월 30일이 만기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래서 총 허가 기간이 18년 9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나온 건가요, 18년 9개월이라는 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건 그 당시 2002년도에 할 때에는 거기에서 공작물을 만들어서 저희에게 기부채납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상사용기간을 줬던 거고요.
송명화 위원  그게 언제까지였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무상사용기간이 2011년까지였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공개경쟁으로 하게 된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니요, 그 이후에는 계약연장을 했던 거죠, 다만 납부를 하고.
송명화 위원  언제까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장 연장해서 올 9월까지요.
송명화 위원  몇 년 단위로 연장을 한 건가요?  매년 연장을 하는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매년 연장은 아니고요.  5년 정도를 원칙적으로 했는데 소송을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동안도 이런 소송이 계속 있었다는 건가요, 그러면?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여러 번 있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소송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소송결과는 쉽게 얘기해서 사용료 즉 임대료가 과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조정을 법원에서 해 주고 그랬습니다, 깎아주기도 하고 기간을 연장해 주기도 하고.
송명화 위원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2011년 이후부터 5년 단위로 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때마다 소송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한 네 번 정도 있었던 걸로 압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그 전체 소송결과를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리고 실제 법원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감면이 됐었는지 그런 걸 파악을 해보시고 이후에 연장계약을 하게 됐을 때도, 아무리 그렇다고 매번 이런 식으로 소송을 하게 되거나 이러는 건 적절치가 않잖아요.  그러면 놀이동산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뭔가 별도의 대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하고 그래야 세입도 그때그때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래서 사실상 그 뒤에 저희가 재조성을 하면서 그때는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해서 시설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체가 갖고 있는 시설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시 소유고요.  사실상 장기적으로 보면 놀이동산은 없어져야 할 시설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9월에 끝나면 일단은 잔여, 즉 남은 사용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만 저희가 공개로 해서 입찰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는 사용연한이 끝나면 사실상 놀이동산은 좀 문을 닫아야…….
송명화 위원  지금 그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고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어린이대공원 기본계획을.  그래서 거기에서 중간 정도에서도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되어 왔다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대책이 서야 되는 거고요.  그걸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지금 전망은 어때요, 소송 전망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글쎄요 이게 하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송명화 위원  원고 측 주장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수익과 지출의 기준을 원가분석으로 산출해야 되는데 최초 사용료에 일정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어서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그게 공공용이다 공용이다에 따라서 1,000분의 50으로 할 수도 있고 1,000분의 25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아마 1,000분에 50으로 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다…….
송명화 위원  다른 데는 어떻게 하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1,000분의 50으로 했다가 아마 조정을 해서 1,000분의 25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송명화 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그렇게 조정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공단 입장에서는 처음에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송명화 위원  그런데 매번 반복되는데 처음에 그렇게 나갔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럼 계속…….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법원에서 판단을 해 주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송명화 위원  법원 판단이 네 번이나 있었다는 거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게 다 소송 내용이 달라요.
송명화 위원  각각의 내용은 다, 그럼 소송 내용은 아까 제가 자료로 요청을 했으니까 주시고요.  어쨌든 그러면 다른 데의 기준하고 현실에 맞춰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하면 그다음에 그런 걸 좀 줄일 수 있지 않겠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계약연장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는 아예 끊고 공개입찰로 하겠다는 거죠.  잔여 사용연수가 남아있는…….
송명화 위원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모험나라매점도 소송 중이신 거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명화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구 모험나라매점하고 지금 매점하고는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구 모험나라매점…….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업체가 다르죠.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업체는 다른데 같은 매점을 의미하는 거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죠.
송명화 위원  거기도 구 모험나라매점 같은 경우에도 경영사정으로 해서 소송하고 사용료를 못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연간 사용료도 크게 변동이 없고요.  그런데 소송 내용을 보니까 돔아트홀이 철거예정이었다, 그런데 그걸 알려주지 않아서 돔아트홀이 철거된 다음에 매출이 감소해서 손해가 발생했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명화 위원  그런데 알려주고 안 알려주고가 의무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도, 이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비슷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되면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돔아트홀이 있을 때도 이렇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 더 힘들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죠.
송명화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방치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 측에서도 열심히 잘하려고 하고 있고요.  치유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푸른도시국 세입의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게 이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어요.  그럴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푸른도시국에서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문화체육본부장님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자리에 계신가요?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서울시설공단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입니다.
송명화 위원  본부장님 오셔서 이 관계 파악해보셨나요?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네,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후에 대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단에서도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놀이동산 같은 경우에는 7월 중으로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올 텐데 그때까지 저희 공단에서 기관장 주재로 주마다 TF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 차원에서 대단히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현재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개뿐만 아니고 계속 체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10여 개가 넘는 것 같아요.  각각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이 뭔지를 파악하시고 이후에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그런 계획들을 푸른도시국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시면서 계획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가능하면 다음번 회기 중에 그 계획서를 업무보고에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하셔도 됩니다.  계속하세요.
송명화 위원  제가 준비한 게 두 건 정도 남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썼네요.
  그럼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근거하고 자료를 요청해서 왔는데 분명히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어떤 경우에 명시이월을 하고 어떤 경우에 사고이월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정해져 있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이게 강북, 강남 이렇게 묶어서 제출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확치는 않으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보여요.  그런 건 없을까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지는 않은데요.
송명화 위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제가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실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된 부분, 묶어서 하시지 말고 각 사업별로 어떤 게 명시이월이 됐는데 명시이월 사유가 뭔지, 타당한 명시이월 사유가 되어 있는지를 제가 알고 싶거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원인행위 즉 감정평가가 끝나지 않은 상태면 명시이월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송명화 위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지는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가 보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묶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개별사업별로 그게 타당한지 여부를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추가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송명화 위원  그다음에 예산 배정을 했는데 배정률이 81% 정도 된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배정을 안 한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죠.
송명화 위원  못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못 한 거죠.
송명화 위원  그러면 그건 계획은 어떠세요, 이후 계획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난해 사업 같은 경우에 올해 대부분 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상반기까지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지만 이해관계자가 많을 경우에 좀 더 늦어질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된 사업은 무조건 올해 안에는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송명화 위원  아까 앞서도 질의가 있으셨는데 220일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간이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실제 1년도 부족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그동안 보상을 해오셨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그걸 최소화시키고 단축시킬 수 있을지,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검토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또 그동안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움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대부분은 다 나오는 이야기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실제 집행하는 부서에 전달도 하고 이럴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전제하고라도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질의할 게 많은데 짧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여러 많은 지적들, 항목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더 꼼꼼히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 내 테마공원 조성과 관련돼서 자치구 사업으로 됐다는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거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정원박람회를 하면서 25개 자치구에다가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기간이 끝나면 그걸 자치구로 옮겨서 다시 재현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관리비를 주는 사업입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자치구로 실제 간 건 아니고 정원박람회 기간 중에…….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때 전시를…….
송명화 위원  그때 전시했던 자치구 사업이라는 말이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니, 자치구별로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저희가.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정원박람회장에 와서 했었던 그런 내용이라는 말이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강동구정원, 동작구정원 이런 식으로…….
송명화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 그렇지 않게 사용했다고 검토보고가 되어 있어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제정원박람회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사용이 실제 한 150만 원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됐다 이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세부내역을 받아봤더니 대부분이 다 서울의 조경 편집 및 디자인 용역이라든가 동네정원 관련된, 서울정원박람회 관련된 사무관리비였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집행이 됐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일단 서울의 조경은 그동안에 책자를 과거 2000 초반까지 만들다가 근 20년 동안을 못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국제정원박람회를 올해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조경이 어떻다는 거 즉 과거부터 역사를 집대성해서 이것을 세계적으로 홍보를 하고 국내외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편성을 그러면 별도로 하셨어야 맞는 거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별도로 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예산을 못 잡아서 여기서 좀 썼습니다.
송명화 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쓰셨어요.  4,400 중에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위원님들한테도 저희가 한 부씩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송명화 위원  저도 받아봤고요.  이것 몇 부나 만드셨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가 1,000부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송명화 위원  어디에 배포를 하셨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배포는 공공기관도 하고 해외 도서관에도 12개소에 보냈습니다.
송명화 위원  1,000개 어디어디에 배포했는지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추가되는 질의는 현안업무 보고 때 국제정원박람회 관련해서 다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운영 집행내역 중에서 특정 연구원에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은 왜 그런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다른 데서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명화 위원  그러면 그런 데 참여할 업체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몰라서 그러는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글쎄요 저희가 정원박람회를 몇 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송명화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이런 업체들에…….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조경학회나 조경사회 이런 쪽을 통해서 많이 하지요.
송명화 위원  어쨌든 경쟁이 있어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발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명화 위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이후에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감사합니다.
김정환 위원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수직정원 조성 사업 검토보고서 28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예산 편성할 때 본 사업을 왜 푸른도시국에서 해야 되는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기억나시는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정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아직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이 총 14억 8,4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정환 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대로 감리비를 편성하지 않아서 예산변경이 있었는데 시설비에서 감리비 5,000만 원을 변경한 거예요.  그런데 공사를 하면 당연히 감리비가 편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감리비 편성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 그 요율에 따라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공사비의 몇 % 이런 룰이 있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공사비 금액에 따라서.
김정환 위원  그런데 이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편성이 안 된 건 왜 그런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보통 10억 미만이라든가 10억에서 20억 사이 약간 소규모공사에 대해서는 보통 시설공단에서 감리를 받습니다.  거기서 맡는데 저희가 요청을 했지요.  공단에다 감리를 해 달라 하니까 거기서는 수직정원에 대해서는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감리비로 변경한 사업이 서울로 7017에서도 250만 원이 있어요.  이것 아세요, 국장님?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은 정확히 지금 모르겠는데요, 서울로 7017 감리비.
김정환 위원  감리비가 편성된 거 모르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까지는 지금, 아마 엘리베이터 같은데요.
김정환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아까 공사비의 몇 %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서울로 7017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데 감리비가 250만 원 편성이 된 건지, 이게 룰이 있을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룰이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것 좀 한번 알고 싶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별도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따로 자료로 해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정환 위원  별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푸른도시국이 작은 공사들이 참 많아요.  포괄사업으로 전체적으로 묶여있어서 그렇지 작은 사업들이 많은데 지금 세부사업 각 개수가 240개 정도 이렇게 되고 각각의 세부사업을 대상지로 나눠보면 대충 몇 개 정도 됩니까, 국장님 대략적으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글쎄요 가짓수가 하도 많고 장소가 많아서 제가 그 숫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한 500개 이상…….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정환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게 그 안에서 감리비를 편성해야 되는 사업이 지금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생각할 때는 500여 개 이상 되는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도 시설공단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금액 이상 되면 거기는 책임감리를 둬야 됩니다.  공단에서 감리하는 게 공사비 3억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공단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책임감리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것은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 별도로 감리를 두고 있지요.
김정환 위원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별도 감리를 두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2019년 예산현액에 감리비가 있는 사업이 총 5개 사업으로 나와 있거든요, 전체 중에.  녹색복지센터 건립 운영이 2,200만 원 금액상으로, 또 서울로 7017이 250만 원, 공공건물 및 주차장 태양광 설치가 1,500만 원, 수직정원 조성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000만 원, 그다음에 단절된 녹지축 연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감리인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감리가 필수지요?  그러니까 건축감리인 경우에 건축허가와 신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감리를 꼭 받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지요.
김정환 위원  건축신고 건에 대해서는 필수요건이 아니고, 그렇게 되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정환 위원  그러면 푸른도시국 사업 중에는 건축허가를 득해야 되는 사업이 이거 5개 말고도 사업들이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건축사가 감리를 해야 되는…….
김정환 위원  아까도 금액상으로 큰 사업은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 조성한다든지 이런 사업들, 금액이 클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실내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몇 십 억이 되지요.
김정환 위원  그렇지요.  이런 것은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희망목공소 이런 것은 사업예산에 감리비가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정환 위원  서울로에서 예산변경으로 사용한 것이 청파로에 나선형, 아까 질의한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나선형 계단 설치하는 데 250만 원을 변경해서 사용했거든요.  이것은 어떤 감리비예요, 예산변경을 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시설비로 공사를 진행하는 거란 말입니다, 미리 책정이 안 돼서.  쉽게 얘기해서 미리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그러면 시설비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 중에서 감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통계목에 합당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다시 수직정원으로 돌아와서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검토보고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8페이지 보면 이 사업이 도시공간개선단에서 기본설계를 완료했다고 나오거든요.  2018년에서 2019년 8월까지인데 8,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자체는 국장님이 기본설계를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계셨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고 있었지요.  저희가 요청을 했던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거기랑 같이 협업을 한 겁니다.  거기 박물관마을 하면서 그것이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공모를 해라 해서 거기서 공모를 했고, 다만 수직정원 사업 자체는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하면서 한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저희가 다 했지요.
김정환 위원  국장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는데 기본설계는 다른 실국에서 한 경우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설계공모를 했지요.
김정환 위원  그런데 예산은 푸도국에서 하는 거고 공사는 또 다른 실국에서 하는 꼴이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김정환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설계는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한 거고 예산은 푸른도시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공사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한쪽에서 안 하고 여러 실국에서 하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거기가 처음에 박물관마을 만드는 것 자체가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추진했고, 다만 우리가 수직정원에 대한 대상지를 찾다 보니 여기가 좋겠다 해서 거기에다 의뢰를 한 거지요.  그래서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설계공모를 한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다 공사를 시행하게 한 것은 건축공사나 이런 것들을 거기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기왕이면 일관되게 거기서 하면 좋겠다 해서 거기에다 맡긴 거지요.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사 지연에 따라서 시설비 12억 5,600만 원을 이월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용역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예산의 집행잔액 중 일부를 사용해서 사실은 불용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에 대한 용역은 2019년 10월에 발주를 했는데 이게 수직정원과 관련 없는 연구용역이 2019년 9월에 계약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 자체는 다른 목적으로 유용한 거잖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른 목적으로 예산을 유용했는데 국장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시로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제가 한 거지요.  일단 거기서는 산림청하고 매칭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직정원에서 예산이 남을 것이 예측이 돼서 그 예산을 활용해서 한 겁니다.
김정환 위원  많이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지금 수직정원이 우리나라 기후에 맞지 않아서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 또 활착에 대한 문제도 얘기했었고요.  국장님 그것 기억나시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럼요.
김정환 위원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이것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뒤로는 공공기관 실내정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4,600만 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 또 사실 이러한 내용도 보고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산림청하고 매칭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실내정원이라는 것도 수직정원도 겨울 같은 경우는 돌리면 실내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예산을 좀 쓴 거고요.  다만 산림청 매칭사업이 두 군데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국비도 지원받아서 하려고, 이 공공건물에 대한 실내조경도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6월 18일 공사완료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내일이면 준공이 되는 거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수직정원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여나 이 자체가 잘못돼서 좀 있으면 겨울이 올 거고 이렇게 돼서 문제가 되면 예산낭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실국이 다른 세 군데에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책임은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져야 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실국이 다 다른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일단은 공사에 대한 책임은…….
김정환 위원  잘못됐을 경우에.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공사에 대한 책임은 도기본에서 져야 되는 거고요, 공사 시행부서지만 책임부서기 때문에.  다만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잘못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할 예정이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한번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리고 예산사용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수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 안 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20년도 제3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3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윤종 국장님 나오셔서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총괄현황을 설명드린 후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132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179억 7,000만 원 대비 47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267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262억 9,700만 원 대비 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추경예산안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시설 임대료 감면분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임대료 7억 5,000만 원, 기타사용료 30억 2,600만 원, 주차요금수입 9억 5,900만 원 총 47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경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푸른수목원과 서울대공원에서 신청한 연구과제가 산림청 산하 국립수목원 위탁연구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율현공원 수목량 확충을 위해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푸른도시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 위원장, 이광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광성  최윤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2020년도 제3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 추경예산안 규모 및 주요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3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7억 3,500만 원이 감액된 3,132억 3,5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감액은 코로나19 민생안정 대책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각 부서별로 재무국 자산관리과와 협의하고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감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푸른도시국은 재산임대수입 7억 5,000만 원, 사용료수입 30억 2,600만 원, 사업수입 9억 5,900만 원 등 총 47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자산관리과로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았으며 기타업체는 재산관리관별로 자료작성 후 공유재산심의회에 제출하였으나 피해액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가 있어서 향후 누락된 사례가 없도록 각 부서별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2월에서 7월까지 6개월간 임대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으므로 코로나19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폐업을 선언한 업체의 경우에는 임대료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을 포기한 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개별적으로 피해 정도를 파악해 계약금 환급 등의 세심한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6,267억 1,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증액은 사업 물량 조정 1건, 관리기관 위탁연구사업 2건입니다.  사업 물량 조정은 응봉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공사 물량을 늘려 증액한 것이며 관리기관 위탁연구사업 2건은 위탁연구 완수 후 위탁금을 받는 사업으로 완수 전 사업집행을 위해 증액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푸른도시국에서는 응봉공원 시설물 정비 3억 원, 산림생명관리기관 위탁연구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응봉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은 율현공원 수목량 확충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정예산의 80.9%인 3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율현 주민협의체 요청에 따라 수목을 추가하여 그늘목으로 식재하고 휴게시설을 설치하려는 목적입니다.  휴게시설 설치와 수목 식재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기정예산의 80.9%를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최초 계획이 면밀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율현공원 수목량 확충 공사는 사업비 3억 7,100만 원을 초과하여 공사비 5억 4,000만 원을 소요하여 사업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금번 추경으로 3억 원이 증액된다면 율현공원 수목량 확충사업으로 총 사업비 8억 4,000만 원이 사용되는 것으로 과도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율현 주민협의체에서 요청한 사항으로 추경이 필요하다면 그늘을 만들어주는 교목은 율현공원 그늘목 식재 예산으로 편성하고 휴게시설 설치는 율현공원 시설개선 예산으로 각각 사업의 목적에 맞게 편성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위탁연구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생명자원의 체계적 수집ㆍ보존 및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국립수목원에서 공모 및 선정하고 있으며 식물자원 보유량, 연구전문가, 관리시설 등의 기준을 평가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푸른수목원과 서울대공원은 지난 2월 위탁사업에 선정되었으며 3월까지 계약을 진행하면서 1차 추경에는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2차 추경은 코로나19로 감액 추경 위주로 진행되어 안건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번 3차 추경안에 편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대공원은 2018년과 2019년에 위탁기관에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한 실적이 있으며 푸른수목원은 2020년 올해 처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금은 사업완수 후 발주기관인 국립수목원에 청구하여 올해 12월 세외수입으로 처리할 예정이며 추경대상인 해당 사업비는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전문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이에 대한 이견은 없으며 발주처의 사업이행 요건을 충족시키고 연구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여 사업 완수 및 위탁금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3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광성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푸른도시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
7. 푸른도시국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8. 서울대공원 소관 현안업무 보고
(15시 22분)

○부위원장 이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푸른도시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7항 푸른도시국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서울대공원 소관 현안업무 보고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윤종 국장님은 나오셔서 푸른도시국 소관 현안업무와 예비비 사용내역을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푸른도시국장 최윤종입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공원 방역 지속 추진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강화된 방역조치가 사실상 14일 중단될 예정이었으나 무기한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 저희가 실내시설에 대해서는 아직도 폐쇄운영을 하고 있고요.  더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감염병 상황 추이에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단계적ㆍ탄력적 운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통합관리 방안 마련 추진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6월 말경에 지정하게 되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는 다양한 소송들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과 함께 TF팀을 만들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종대로 공간재편을 통한 세종대로 가로숲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도시교통실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저희에게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해서 저희가 설계비 2억 정도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는 55억 정도 되는데요 연말까지 도로가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숲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녹음을 제공하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여름 재해 대비 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폭염대비 횡단보도, 교통섬에 그늘목 쉼터를 조성 중에 있는데요 3억을 가지고 50개소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광장이라든가 이런 데 대부분 다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고요.  도심 속 수경시설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비접촉형은 정상운영을 하되 접촉형 즉 어린이들 물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을 중단하고 비접촉형으로 가동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서울로 7017 폭염대책 추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곳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 저희가 쿨링포그를 운영했지만 감염우려 때문에 쿨링포그는 보류를 하고요.  또한 족욕탕이라든가 분수도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혹서기에 식물보호방안도 마련해서 하고요 그늘쉼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여름에 시민들이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가로수ㆍ녹지대 풍수해 재해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에 우기 대비해서 저희가 위험수목이라든가 조사를 다 완료했고요.  다만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고 예산에 대해서 자치구에 지원해서 하고 있고 또한 혹시라도 태풍이 발생할 시에는 응급복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우기 전 산사태 예방사업을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5월 말 기준으로 90% 정도 되는데 우기 전에 100%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산사태 현장예방단이라든가 대책 상황실도 10월 15일까지 차질 없이 운영해서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날씨가 많이 춥지 않았기 때문에 돌발해충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특히 보면 매미나방같이 송충이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지역은 국립공원 지역입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은 방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애벌레들이 민가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외곽지역에 대해서는 방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푸른수목원 확장에 따른 운영 활성화 준비입니다.  푸른수목원 현재 면적이 10만㎡ 조금 넘는 10만 3,000㎡가 되는데 SH공사로부터 지금 확장되는 구간이 그것도 9만 2,000 정도가 돼서 앞으로 19만 6,0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계인수를 받아서 6월 말부터는 정식 오픈할 계획이고요.  또한 조직담당관과 정원조정 및 업무이관에 대해 협의를 해서 조직을 늘릴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SH공사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 및 푸른수목원 확대 운영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는 간단히 보고를 마쳤고요.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2020년도 1분기 푸른도시국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분기 예비비 사용은 1건 6억 3,8000만 원으로 2013년 6월 남산공원에서 자전거 이용 중에 부상을 당한 시민이 도로관리 부실을 이유로 서울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청구하였고, 2019년 1월 법원의 1심 판결 결과 남산공원의 도로관리 책임이 일부 있다는 사유로 서울시 일부 승소 즉 40%를 우리가 이기고 60%를 원고가 이기게 된 그런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2월 이 사고로 다시 원고 과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판단하에 우리 시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2020년 2월 항소심 판결 결과 원고 및 피고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금과 항소심 추가 인용금액을 지급할 것을 판결 선고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상고를 검토했으나 항소심 결과가 1심 결과를 모두 인정하였고 상고 시 과실비율에 대한 유리한 판단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상고를 포기하였습니다.
  최종 판결에 대한 판결금액은 예산 편성 시 소송결과 예측이 어려웠고 판결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이자 발생이 지속되어 조속히 지급하여야 하는 시급성이 있어 부득이 예비비 6억 3,800만 원을 배정받아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1분기 푸른도시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푸른도시국 업무보고서
  푸른도시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광성  최윤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대공원 소관 업무보고는 전임 서울대공원이 퇴직하여 현재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오성문 관리부장님 나오셔서 서울대공원 소관 업무를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장 오성문  서울대공원 관리부장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서울대공원이 1984년도 개원 후에 노후된 동물원 정문 일대를 안전하고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조성하겠습니다.  이 공사와 아울러 정문 무인시스템을 개발하고 입장게이트도 함께 구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동물원의 해양관하고 맹금사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개의 사업을 추진했는데 금년도 6월에 돌고래이야기관 환경개선을 마무리하고 맹금사 환경개선은 7월에 준공한 이후에 동물입식 적응훈련, 맹금사 개장을 통해서 시민들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만남의 다리가 작년에 안전진단을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중앙분수대가 파손의 위험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서 금년도에 이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여서 현재 상부 분수대 철거 완료하고 공원 조성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7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준이법 주차장 개정안의 국회 통과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경사진 주차장 2도를 0도로 평탄화하는 작업을 하고 보행안전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서 본 공사를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희 동물원에서 세계적인 수준인 국제인증을 작년도 9월에 인증을 취득한 이후에 금년도에 이에 대한 초청 국제세미나 개최 및 종보전연구 워크숍을 개최하고 향후 7월경에 아자 인증 후속조치 점검회의 및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연례 총회에서 인증 추진과정 발표 등 선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물교류를 통한 종 다양성 확보 및 국제보전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반달가슴곰 기증, 전략ㆍ유지종 14종 48수에 대한 임대연장 및 수증을 하고 있고 향후에는 하반기 보전ㆍ과학연구과제 성과보고 및 공동연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대공원을 힐링을 위한 품격 있는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사계절 꽃으로 물드는 테마공원 재조성을 위해서 테마가든 노후시설 재정비, 장미 고유의 정체성 확보, 사계절 이용가능한 볼거리 확충을 위하여 테마공원을 금년도 6월 1일 재단장하고 개장하였습니다.  가로숲길 유-스트림에 대해서는 폭염 등 기후환경 변화 대응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5월까지 코끼리열차길 및 동물원 관람로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낙타사부터 해양관까지 2차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국제기준에 부합한 유인원관 서식지를 환경개선하고 두 번째로 멸종위기종 유전자원 보전 환경조성을 위하여 설계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설계를 추진하고 내년도 공사 진행으로 완성도 높은 환경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대공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광성  오성문 관리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받은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난지도의 외로운 별 김기덕입니다.
  환수위원회에 들어온 지가 벌써 2년이 돼가네요.  전반기가 끝나갑니다.  우선 제가 첫 회의 때 제가 환수위원회를 택한 이유를 설명드리고 또 정책적 제안과 협조를 부탁드린바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계획대로 제 지역에 관련된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성산근린공원 성미산을 서대문구 안산처럼 만들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새터산 사유지를 매입해서 구민공원으로 돌려드려야 되겠다, 세 번째는 경의선 성산철도부지 성산자동차학원 공원화를 꼭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성미산은 보상비를 238억을 주셔서 보상이 다 완료가 됐고 금년에 제가 의원발의로 작년 12월에 약 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성미산에 모든 것이 그동안에 사유지가 많아서 시설이라든지 산다운 산을 만들지 못한 것은 사실인데 지금 마포구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선 자락길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거 하고 내년 내후년에 약 30억 또 후년에 30억 그래서 약 1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여해 준다면 서대문구 안산 못지않은 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정책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은 내년에 꼭 30억, 그러니까 올 12월에 그 이후에 30억, 약속해 줄 수 있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위원님 다 계획이 있으시네요.
김기덕 위원  그것은 긍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새터산은 총 360억 약 1만여 평의 문중산이 대부분인데 이것을 시비 180억 구비 180억 이래서 금년까지 보상이 완료되고 현재 그곳의 묘지 이장 그다음에 큰 소나무 옮기는 작업 이런 것들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구에서 내년부터 그쪽에 대한 기본계획 착수를 하고 아마 시설을 하게 될 건데 공원화 조성을 하게 될 텐데 아주 핵심적인 사안이 마포구에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그 산에 약 3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곳에 지하주차장, 그다음에 수영장, 배트민턴장, 그래서 그 일대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에 부풀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공원 심의가 들어올 텐데 그것도 역시 차질 없게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다음에 성산자동차학원이 작년 10월에 이전을 완전히 마쳤지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는 경의선숲길과 연계해서 공원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그동안에 도화동부터 연남동까지 약 6.3㎞의 경의선숲길이 완성돼서 서울시민에게는 가장 좋은 선물을 한 게 아니냐, 경의선을 지하화시키고 숲길 조성해서, 저는 이 정책을 순위를 꼽는다면 1순위로 꼽고 싶습니다, 서울시 정책 중에서.  그래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거기 와서 이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흐뭇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산자동차학원 때문에 거기 1단계, 2단계는 끝났지만 지금 3단계는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곳 말끔히 정비된 자동차학원 부지 사진을 하나 찍어왔네요.
  (자료를 보이며) 이 뒤쪽에 지금 정리가 다…….  혹시 한번 가보셨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김기덕 위원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확대한 것이고, 그래서 6.3㎞가 서울에서 457억 원을 투입을 해서 경의선숲길공원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안겨줬다 이런 의미에서 또 시민들이 그곳을 통해서 엄청난 생활의 활력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산자동차학원은 그쪽 연장이 약 500m이고 면적이 2만 4,860㎡, 그래서 성산자동차학원을 내보내고 공원화를 해야 된다 하고 8대 시의회에 들어오자마자 박원순 시장에게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박 시장께서도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러다가 옆에 행복주택이 지어지고 자동차학원은 못 나가게 되고 그래서 철도공단과 마포구청이 2014년 2월 28일에 성산자동차학원 일대를 MOU까지 체결했었어요.  그런데 성산자동차학원이 나가지 않는 바람에 1, 2단계는 완료를 했지만 지금 못 한 상태에 있거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마포구 힘으로만은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서울시에서 경의선숲길 6.3㎞를 했으니까, 또 그 옆에도 국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1, 2단계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자동차학원 이곳에 청년주택이 들어오니 어쩌니 이건 다 백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하게 그곳에 공원을 만드는 일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런데 아직 그 행복주택이 마무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김기덕 위원  아닙니다.  제가 구청의 공문도 받았는데요 행복주택 얘기는 그전에 문서로 오고간 게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장관의 오찬자리에서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정식으로 마포구청에서 이곳은 공원화가 돼야 된다고 해서 중지한 것으로 저도 보고를 받고 그런 공문이 마포구청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업한 이후에 인근주민들이 언제 공사를 시작하느냐 이렇게 놀릴 거냐 이래서 그쪽에는 엄청나게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시의원인 저도 이 목적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에 시달리는 것보다도 이걸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는데 첫째는 철도공단하고 서울시하고 마포구하고의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협약이 있어야 되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맞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 협약을 빨리 이끌어줘야 가능하다, 그걸 좀 우리 서울시에서 앞장서주셔야 되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가 앞장서는 건 좋은데 일단 마포구에서 제가 알기에는 보완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에 대한.  그런 게 마무리가 되면 그걸 갖고 공단하고 마포구하고 서울시가 한번 모여서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협약을 하고.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그 3자협약을 해서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오늘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마포구도 이게 하도 오랫동안 끈 사업이고 일이 쉽지가 않으니까 어떤 비전적인 것을 제시를 못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될 것이라고만 하지.  그걸 선도적으로 서울시에서 이끌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언이 끝나고 담당 공무원들이 마포구청하고 오늘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포구에서 같이 빨리 할 수 있게 서울시에서 이끌어 주십사, 제안을 오히려 더 해 주십사…….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제가 마포구청 공원녹지과장 불러서 얘기 한번 할게요.
김기덕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일이 더 잘 추진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 땅이 이제 그런 시설이 없어요, 다들 공원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남은 이 구간을 하루라도 빨리해서 그동안의 철길로 인한 분진, 소음 또 동서로 수색과 이쪽으로 갈라진 부분 이런 걸 아우르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해주시오 해주시오 하고 애닳게 목소리를 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 줄게, 주민들 걱정하지 말고 있어요,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렇게 좋은 쪽으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고 이걸 해서 내년에는 작업이 들어갈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기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로 인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고 일처리를 하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신 동부녹지사업소장 최현실 소장님이 보니까 이번에 명퇴를 하신다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제가, 물론 다른 멘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고생 많이 하셨다, 고마운 마음을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전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성북구 제2선거구 최정순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최정순 위원  5페이지에 공원부지 무상사용 계약대상 및 추진현황 여기 보면 학교용지, 종중토지, 종교용지, 법인토지는 팔지 않고 사용계약을 체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 보면 학교용지에 개운산 고대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당됩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해당은 됩니다.
최정순 위원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일단은 소유자가 부지 무상사용 계약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되면 저희가 계약서를 작성해서 그걸 갖고 서로 사인을 하게 되면 성립이 되는 거고요.  다만 이게 자치구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상지를 찾을 때는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업을 할 만한 대상지를 한번 찾아봐라 해서 저희가 받은 것들이고요.  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개운산에 대해서 고려대 측에서는 좋아하는데 성북구에서는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협의가 안 되면 계약이 될 수가 없겠지요.
최정순 위원  제가 알기로 협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기미집행 공원이라는 게 우리가 돈을 주고 사면 완전 우리 소유의 평생공원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죠.
최정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평생이 아니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건 좀 다른데요 왜냐하면 법상 1회 최초계약할 때는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갱신을 할 때, 재계약을 할 때는 기한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토지소유주는 아예 무기계약을 해달라, 무기한으로 이런 요청을 하지만 법상 일단은 최초는 3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일단 3년 이내로 했다가 그다음에 다시 재계약을 할 때는 기한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시면 됩니다.
최정순 위원  재계약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물론 그렇죠.
최정순 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 개운산의 경우는 원래 기숙사를 짓겠다고 했던 지역이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죠.
최정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숙사를 짓지 않고 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탁도 걸어놨잖아요.  그렇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지금 소송 중이거든요.
최정순 위원  공탁도 걸어놓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성북구 입장에서는 공원으로 쓰되 돈을 주고 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잘 알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역주민들이나 구청에서 반대를 한다면 저희는 계약을 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그렇지 않은 지역 그런 지역들을 더 발굴해서, 저희가 이건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구청에서 원하지 않는다면 진행은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개운산 근린공원 학교용지는 관할 자치구인 성북구와 의견 조율 후 보상심의회의 자문을 받아 부지 무상사용 계약을 추진예정이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조율이라는 게 완만한 협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최정순 위원  조율이 안 되면 추진 안 되는 거 맞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죠.
최정순 위원  그럼 추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도 되겠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 조율만 되면 되는 거니까…….
최정순 위원  조율이 안 되고 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맞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최정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감사합니다.
김정환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먼저 최현실 동부소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지역구거든요.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숲 말입니다, 국장님, 서울숲 안에 가면 경마장이 있더라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승마장이요.
김정환 위원  승마장, 승마장이 있는데 옛날에는 서울숲이 뚝섬경마장으로 사용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1954년도부터요.  그런데 승마장이 있는데 서울숲이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갈 때마다 많은 변화가 있는데 승마장을 사용 안 한 지가 꽤 오래돼서 펜스를 완전히 쳐놨는데 시민들이 다들 한 마디씩 하는 거예요.  펜스를 쳐놔서 답답하고 그런데 왜 그랬을까 이런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펜스를 치우게 되면 아주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내고 계시거든요, 승마장 쪽에.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가 이미 서울숲에 대해서는 재정비 계획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했고요.  일단 거기는 다시 공원으로 복원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거기가 토지에 대한 재산관리관은 푸른도시국이 맞습니다.  다만 승마장시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광체육국에서 갖고 있거든요.
김정환 위원  건축물은 관광체육국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래서 사실상 관광체육국에서는 거기에다가 승마장을 다시 설치할 의지도 상당히 강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께서 많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못 한 겁니다.  일단 승마장 재설치 계획은 물 건너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지금 그걸 공원으로 다시 환원을 해서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걸 빨리 좀 기왕에 국장님께서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관광체육국이랑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거는 거의 다 끝났는데요.
김정환 위원  지금 진행은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다만 이제 거기가 말이 있던 곳이니까 말이 냄새가 납니다.  그런 것들이나 앞으로 정화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시간은 걸리는데 그건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겁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금방 변화가 되겠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저희가 지금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가장 중요한 게 삼표레미콘 부지거든요.  그건 다시 공원으로 재지정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겁니다.
김정환 위원  아무튼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정환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잠깐 이게 민원사항이 있어서요, 지역에서.  유영봉 과장님이랑도 잠깐 상의를 했던 부분인데 다시 짚어보고 싶어서요, 국장님.  뭐냐면 7월부터는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하셨듯이 장기미집행 때문에 많은 소송들이 줄을 이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이 민원인이 한 50년을 사셨어요.  현재 도시공원인데 본인의 땅이 따로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상도동이라고 동작구인데.  50년을 거기서 사셨는데 보상대상 해가지고 이후에 보상을 해 줄 테니까 나가라 이런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일몰제가 6월 말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분은 보상을 안 받아도 좋으니 죽을 때까지만 살게 해 달라 이런 거거든요.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인데 참 안타까워요.  전화할 데가 없으니까 저한테 수시로 전화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옆에는 절이 있는데 아까 최정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종교부지나 이런 것은 제외된다, 그렇지 않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 종교부지 같은 경우도 부지사용 계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하는데 종교부지라는 게 절이라고 하면 절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주변 배후에 숲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어차피 서울시에서는 나가라는 입장으로 결정이 난 부분이고 구에서는 다시 한번 방법을 찾아서 올려보겠다 이렇게 압력을 넣으니까 현재 이런 상태인데 상담을 제가 들으니까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변상금을 내고 쓰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서 위치를 보니까 바로 도로 옆이에요,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집 위치가.  80연세가 드셨는데 죽을 때까지는 돈도 안 받을 테니 살게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안타까워요.  아마 평창동 쪽도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런 데들이 얼마나 돼요, 이런 건들이?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꽤 많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역별로 많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조금씩조금씩 다 있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외를 둔 적이 없고요.  그러다 보면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기 때문에 예외를 두기는 어렵습니다.
김정환 위원  형평성 문제가 된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럼요.  누구 것은 해 주고 누구 것은 안 해 주고,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김정환 위원  그렇겠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어쩔 수 없음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래도 너무 잘라서 말씀하시니까 조금 그러네요.  혹여나 또는 다른 쪽으로라도 한번 제가 따로 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너무 그렇게 잘라서 매정하게 하지 마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원인행위액하고 집행률이 나와 있는데 원인행위를 한 것 자체를 집행했다고 보면 될까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게 보시면 되지요.
송명화 위원  그런데 실제 원인행위를 하고 집행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원인행위를 하고 집행을…….
송명화 위원  늦게 할 수도 있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공사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원인행위를 하고…….
송명화 위원  그러면 여기의 집행률은 뭐예요?  그러니까 실제 집행한 것을 집행률로 표시한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지요.
송명화 위원  그리고 원인행위는 원인행위만 했어도 원인행위액으로 표시가 된 거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명화 위원  어린이대공원 재조성 기본계획 수립이 지금 원인행위가 안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는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답변하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진행 중입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런가요?  원인행위 자체가 지금 안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 것…….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확인하시는 동안에 다음 것을 먼저 묻겠습니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원인행위가 전체 21억 중에 19억이 원인행위가 됐고 집행률도 88%가 집행이 된 거예요.  실제 그러면 19억이 집행이 됐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은 원인행위액이기 때문에…….
  (직원의 설명을 듣고) 계약을 한 거지요.
송명화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집행률 이런 것을 물어본 거예요.  지금 88%는 19억의 88%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실제 집행률은 아닌 거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지요.
송명화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를 제가 처음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원인행위를 하면서 집행이 된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실제로 돈은 안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 표시할 때는 그게 기준이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실제 집행이, 집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집행이 계약금 정도는 줬겠지요.
  현재 집행된 것은 45% 정도 됩니다.
송명화 위원  45%라면 9억 정도는 집행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지요.
송명화 위원  9억은 어떤 내용일까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행사운영비에 대한 선금입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계속 코로나 상황이 가게 된다면 실제 최초 계획했었던 것만큼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럴 경우에도 이것은 계약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지출 안 할 수는 없고요.  다만 거기서 저희가 삭감해도 될 만한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청비라든가…….
송명화 위원  그러면 최초 계약할 때 그런 내용들을 담으셨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천재지변 등 행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계약서상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명화 위원  계약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참 전망하기가 어렵습니다.  뭐냐 하면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될지 누구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10월에 계획을 했지만 이것을 만들어는 놓되 이것을 온라인으로 준비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정 안 될 경우에는 내년 봄으로 연기할 수도 있고 그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준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송명화 위원  그런데 지금 10월 8일에서 18일로 예정을 하고 계시고 어제 보도자료를 내셨는데 보니까 작가정원 국제공모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그리고 5개 작품에 대해서 공모를 진행한다고 했고 전 세계 정원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 상태로 계속되면 사실상 그분들이 직접 오는 것은 어렵고요.  다만 그분들의 작품을 메일이나 이런 것으로 받아서 국내에 설치할 수 있는 분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작품을 도면은 받되 그것을 갖고 국내 업체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지요.
송명화 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부터 계속 국제정원박람회가 지금 시점에서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도 요청을 했고 문제의식을 말씀드렸었는데 상황까지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와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코로나19가 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송명화 위원  그래서 실제 저희가 최초에 서울시에서 계획했었던 국제정원박람회에 맞는 박람회를 올해 진행하기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지금 단계에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집행 부분에 있어서도 업체에도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하는 과정들을 미리미리 결정해서 서로 협의를 해야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검토하시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서울정원박람회를 기존에 했었던 박람회를 축소하는 단계로 간다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코로나 상황에 맞는 박람회 형식을 검토해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그것 찾으셨나요, 어린이대공원?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것은 지난해 계약을 해서 이월이 됐는데요 이게 아마 전산상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지금 이게 어느 단계에 와있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7월 초까지거든요.  그래서 거의 마무리단계고…….
송명화 위원  7월 초 용역이 끝나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중간보고는 하셨겠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중간보고는 한 번 받았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중간결과 보고서도 자료로 같이 주시고요.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전산상에 어떻게 이런 오류가 날까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글쎄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 전산을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 보고서에 집행률 부분을 어떤 것을 원칙으로 할지 이런 것도 정확히 다시 해서 일률적으로 보기 좋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고요.  앞서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셨는데 최현실 소장님 제 지역구에 정말 작은 일도 꼼꼼히 섬세하게 나오셔서 그동안 잘 챙겨주셨는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드리고 앞날에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19일 그러니까 내일모레 도시공원 일몰제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된다고 안내문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는 푸도국이나 서울시의 방침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정해져 있지요.
유정희 위원  그러면 그 토론회에서 새롭게 얘기되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보다도 일단 토론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미집행 공원에 대한 인식을 많이 확산시키고 그런 것들이 좀 더 나와야 되겠지요.  또 하나 문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국공유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정희 위원  국공유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유정희 위원  사유지 말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유정희 위원  국공유지도 방침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저희가 많은 노력을 통해서 10년간 실효유예를 했는데 그게 저희 뜻대로 잘 되고 그런 것 같지가 않아서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예를 들면 지난 5월 29일인가요 국토부에서 실효될 토지에 대한 공고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330개 필지에 86만 5,000㎡를 실효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5,057필지를 실효시키겠다 이렇게 나와서 사실상 어제 국토부 담당 국장하고도 전화로 많이 다투고 했습니다.
유정희 위원  서울시는 실효가 되면 그것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지정을 해서 계속 유지를 해 나간다는 입장이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위원님 그것은 주로 저희가 국공유지를 따지지 않고 사유지, 국유지, 공유지를 따지지 않고 공원시설이 필요한 지역 여기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이미 유치가 되고 있고, 다만 그 나머지 보상이 안 되는 부분들, 단기에 안 되는 부분을 구역으로 지정했는데 그것은 국유지, 사유지, 공유지를 따지지 않고 한 겁니다.
  다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의 약 86만㎡가 실효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저희가 대부분은 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국립공원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계획적 관리를 하고 있지만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가는 부분도 18만㎡ 정도를 실효를 시키겠다 이렇게 공고가 나온 거예요.
유정희 위원  국토부에서 서울시 안에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실효를 하겠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저희가 도시계획적 관리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커버가 되는데 그중에서 18만㎡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정확히 20 몇 %가 실효가 되는 거죠.  지금 공고한 86만㎡ 중에서 한 20% 정도는 실효가 된다는 거죠.
유정희 위원  18만㎡를 굳이 비교한다면 마곡에 있는 서울식물원이 16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보다는 서울식물원은 더 큽니다.
유정희 위원  서울식물원이 더 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18만㎡ 정도라면 여의도공원 정도?  그런데 그게 산재해 있으니까, 면적이요.  이곳저곳이니까 이게 굉장히 구멍을 뚫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답답한 거죠.  그건 국가 중앙부처의 권한이거든요.  자기네가 하겠다고 하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정희 위원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래서 저희는 어제도 시장님께서 환경단체, 시민단체하고 같이 면담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게 연합뉴스에 나와서 국토부에서 난리가 났었죠.
유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 대한항공이 갖고 있는 땅 때문에 또 논란이 되고 있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건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나중에 참여는 하겠지만 지금은 공공개발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인근에 인왕산도 있고 경복궁도 있고 비원도 있고 궁궐, 공원이 많이 있긴 해요, 주변에.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 곳이 어떻게 지역적으로 보면 궁궐하고 연접해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개발하기보다는 공원으로 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게 훨씬 좋은 생각이겠죠.  다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은 지금 대한항공에서 얘기하는 건 싼값에 사려고 하는데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그렇게 싸게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유정희 위원  대한항공에서는 왜 내 재산인데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또 한꺼번에 한몫에 주는 것도 아니고 좀 저가평가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가평가됐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직까지 감정평가는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공원 결정이 돼야 감정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유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이 나오니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보기가 좋네요.  그런데 유독 공원이용 만족도 조사가 진행이 안 됐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게 아니라 예산이 없는 겁니다.
유정희 위원  아, 예산이 없는 거네요.
  본 위원도 이번에 골목길 가꾸기 프로젝트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예쁘게 해놓으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만족도가 높은데요 위원님도 참여를 하셨으면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유정희 위원  관리 주체를 다 세워놨어요.  관리 주체가 없는 데는 만들지를 않았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잘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서, 자화자찬이 아니고 예쁘게 돼서 연구를 많이 했더니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사실 우리가 민원을 해소하는 게 행정의 가장 큰 목적 아닌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니까요.
유정희 위원  저도 모니터링을 해서 분석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만족도조사 이런 걸 왜 안 할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올해 같은 경우가 사실상 감액을 한 사업인데요 예산이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 이용률이 많아는 졌는데 그걸 만족도조사까지 해야 되나 해서 예산을 감액한 겁니다.
유정희 위원  어차피 예산도 얼마 안 될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죠.
유정희 위원  그래도 만족도조사 같은 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올해는 한 해 걸러뛰고 내년에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내년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유정희 위원  작년에도 없었네요, 보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작년에는 했어요.
유정희 위원  아, 했네요.  집행은 다 했었네요, 이월액이 없었던 거고.  올해 안 하시고 내년에 하신다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유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  그러면 유정희 위원님 말씀처럼 국공유지가 실효가 되면 우리 서울시민이 누려야 될 공원 면적도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이걸 어떻게 협의를 하실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일단 저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민단체라든가 협력을 해 나갈 생각이고요.
송정빈 위원  시장님 의지도 확고하신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시장님 의지 확고하시죠.  어제 면담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송정빈 위원  그런데 상위기관에서 계속 누르면 그게 가능할까요, 나중에 정치적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럴 수도 있겠지요.  참 답답합니다.
송정빈 위원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의회 차원에서도 입장문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7페이지 보면 6월부터 하는 거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정빈 위원  서울광장에는 나무를 심을 수가 없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광장에 심고 있습니다, 외곽지역에.
송정빈 위원  외곽지역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정빈 위원  이게 못 심죠, 안에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안에는 그렇죠.
송정빈 위원  겨울에 스케이트장도 해야 되고 축제도 해야 되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 광장 잔디밭으로 돼 있는 부분은 안 심고 다만 외곽지역 거기에 대해서는 식재를 하고 있죠.
송정빈 위원  아예 이걸 그냥…….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금 느티나무를 18그루 심을 예정이거든요.
송정빈 위원  가보면 저녁에는 많이 계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시민들이요?
송정빈 위원  네.  일몰되면 누워서 책도 보시고 하시는데 이게 아주 땡볕이라 낮에 이렇게 해놓고 있으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광장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잔디 깔아놓고 있으니까 보기도 좀 그렇고 차라리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여기 나무 다 심었으면 좋겠거든요, 스케이트장 하는 것보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게 거기가 지하구조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광장이.
송정빈 위원  지하차도 지나가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2호선도 있고 과거에 거기가 수로가 지나갔던 흔적도 있고요 거기가 굉장히 구조물이 복잡해요.  지금도 나무를 못 심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하구조물 때문에 그거 피하느라고 잘 못 하고 있어요.
송정빈 위원  그리고 우리 각 자치구에서 가지치기를 언제 하나요, 대략?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보통 겨울에 하죠.
송정빈 위원  겨울에?  그런데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했던 것 같더라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3월부터는 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주로 합니다, 2월까지.
송정빈 위원  지금 보면 잘 안 자라는 건지 가로수가 가로수 역할을 못 해요, 햇볕이 너무 뜨거우니까.  가지치는 것도 조금 절제를 할 수 없을까요, 한 2년에 한 번 하든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전선이 지나가거나 고압선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은 비가 오고 그러면 그걸 타고 내려와서 감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도 저희가 기준이 다 있거든요.  치기하는 강도라든가 빈도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가 가로수 가지치기 경진대회까지 합니다, 자치구 대상으로.
송정빈 위원  경진대회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누가 예쁘게 잘 자르나.
송정빈 위원  잘 자르면 포상금도 있고 그런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뭐 조금 주죠, 많이는 못 주고 조금씩.
송정빈 위원  그럼 여기 서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그쪽도 나무를 식재는 못 하고, 똑같이?  화분으로 계속 그냥…….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니요, 광화문광장 재조성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식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게 언제죠, 시장님 그때 발표하신 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내년 8월까지인가 10월까지인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송정빈 위원  사업은 시작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직 삽은 안 떴죠.
송정빈 위원  그런데 내년에 끝내는 걸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정빈 위원  언제 해서 언제 끝내려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제가 하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내년 4월에 해서…….
송정빈 위원  두 달 안에?  두 달 안에 끝나는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크게 복잡할 건 없거든요, 거기가.  10월까지인가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을지로 가면 소나무도 많이 심어놨고 하는데 동대문구도 좀, 소나무 한 그루가 없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위원님, 저는 가로수를 소나무로 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송정빈 위원  가로수로 말고 공원이라든지 우리 근린공원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분들이 요구를 많이 하세요.  저걸 소나무로 좀 심어주면, 용산은 이쪽 가로수는 다 소나무로 심어놨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구청장들이 선호도가 있어서 그러는데 저희는 가로수로서 소나무는 좀 아니라는 판단이고요.  다만 가로수보다는 경관수, 즉 예를 들어서 몇 그루 모아 심을 수 있는 곳 이런 곳은 사실상 소나무가 어울리죠.  그런데 도심에서 가로수로서 소나무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3년 전에 전철수 의원이 환수위원장 할 때인가요, 4년 전인가?  그때 동대문구에 가로수 수종 변경하는데 20억 예산을 확보했는데 가로수수종변경위원회에서 부결됐나 봐요.  한 번 그렇게 부결이 되면 다시 상정해서 다시 넣을 수는 없는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게 되면 수종을 바꾸거나 조건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면 같은 안건으로 올라오게 되면 그건 5년 동안 상정을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송정빈 위원  그럼 구간을 변경하면 가능하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죠.  구간을 변경하면 되는데 그것이 주로 저희가 볼 때는 도로가 축소되거나 확대되거나 이런 사연,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불가피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일단 하고요.  저희가 또 가로수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시 차원의 기본계획이 있고 자치구에서 또 그걸 받아서 기본계획을 만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향후에 계획적인 사업으로 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 이외에는 사실상 수종 변경이 쉽지는 않습니다.
송정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송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현실 동부공원사업소장님에 대해서 얘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어요.  사업소장님, 잠깐 나오시죠.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최현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최현실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공직생활 몇 년째 하셨습니까?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최현실  제가 대학 졸업하고 바로 들어와서, 최근에 주변에서 많이 물어봐서 계산해 보니까 35년 9개월 했더라고요.
○부위원장 이광성  대단하십니다.  일단 35년 동안 공무원이라는 자리에서 대과 없이 이렇게 명예퇴직을 하게 된 일은 일단 축하드려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아름답게 펼쳐나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소감 한 말씀해 주십시오.  길게 해도 괜찮습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최현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제가 대학 졸업하고 35년 9개월 동안 정말 제 동료, 제 상사, 제 아랫사람 등등해서 저희 동료들이 저를 같이 손발 맞춰서 일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더불어서 의회와 함께 2인 3각처럼 저희가 시민을 위해서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되게 기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제가 나가지만 저는 시민으로서 서울시 행정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기여할 부분이 있다면 기여를 하고 또 제가 현직에서 못 했던 그런 일들을 계획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를 아는 모든 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에 좋은 얼굴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부위원장 이광성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목소리가 떨리니까 저도 찡하네요.  어쨌든 후배분들한테 이렇게 귀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35년 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큰 대과 없이 마무리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좋은 일만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퇴하는데 축하해야 할 일은 아닌데 35년간 공직을 무사히 마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축하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윤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처리결과 및 진행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최윤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수  이광성  유정희  김경영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정환
  김제리  송명화  송정빈  최정순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출석공무원
  푸른도시국
    국장  최윤종
    공원녹지정책과장  하재호
    공원조성과장  유영봉
    조경과장  문길동
    자연생태과장  안수연
    산지방재과장  장상규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최현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박미애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남길순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서울대공원
    관리부장  오성문
    동물원장  어경연
○기타참석자
  서울시설공단 문화체육본부장심영신
○속기사
  신선주  임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