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2월 26일(수)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변경) 동의안
3. 2025년도 미래한강본부 소관 업무 보고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강동길ㆍ곽향기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재진ㆍ남궁역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중화ㆍ박춘선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2.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변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3. 2025년도 미래한강본부 소관 업무 보고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임만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5년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박진영 본부장님, 금년도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1월 1일 자로 미래한강본부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박진영입니다.
얼마 일정은 되지 않았지만 와서 보니까 한강이라는 곳이 시민들의 이용률도 높고, 또 앞으로의 기대도 큰 곳이라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지금까지 많은 좋은 제안도 해 주시고 그래서 모두가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제가 이제 늦게나마 참여하게 됐고요.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고, 또 지적해 주신 점, 제안해 주신 점 잘 반영해서 모두가 함께 만드는 한강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박진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시민이 함께 누리는 매력적인 공간 한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강동길ㆍ곽향기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재진ㆍ남궁역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중화ㆍ박춘선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10시 19분)
○위원장 임만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만균 이어서 박귀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박귀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강공원 내 부상형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와 소관 상임위원회의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는 기본원칙에 시민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한강공원, 특히 수상이용시설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룰 사항이 안전임을 고려한다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한강공원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시의회의 관리 감독 기능 강화와 더불어 보다 충실한 기본계획 수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제12조는 수상이용시설 중 선박을 제외한 시설의 침수 등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구조물 하부 등 시설 전반에 대해 관련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밀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근 서울로얄마리나 침수 사고 원인으로 구조물 하부에 관한 정밀검사 미시행 등 관리 부실과 함께 서울시 지침에도 관련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이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된 바 있고 수상이용시설 증가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현시점에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별표1은 공유재산 목록에는 제외됐으나 현행 조례에 반영되어 있는 한강아라호와 용도가 변경된 수상콜택시 승강장을 공원시설물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만균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만균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변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2분)
○위원장 임만균 의사일정 제2항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변경) 동의안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은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 직무대리 박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85호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강버스 운영 관련 협약체결 이후 사업자 및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 지속 가능성 제고 등을 위한 협약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기존 협약 내용 및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에 따라 변경 협약(안)을 마련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한강버스가 수상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안정적으로 도입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만균 박진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귀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귀수 시장이 제출한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변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협약 변경 동의안은 한강버스 운영과 관련한 협약체결 이후 사업명, 사업자, 요금 및 재정적 의무부담 계획 등 협약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협약체결 전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현황입니다.
한강버스 사업은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핵심 사업의 하나로 증가하는 교통량과 이에 따른 교통 체증 문제 해결 및 한강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수단으로 한강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해 SH공사가 사업자로 참여한 이래 시의회 동의 후 협약체결, 관련 조례 제정, ㈜한강버스 법인 설립 등의 절차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사업의 구체화 과정에서 사업자 및 사업계획 변경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협약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요 협약 변경 내용은 사업명ㆍ사업자, 호선별 선박 계획, 노선 및 요금 확정, 일정 비율의 이윤 반영, 부대시설의 사용기한 명시, 환승할인 교통체계 반영 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 리버버스 운영 활성화 방안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서울시와 ㈜한강버스 간 협의를 통해 시범 운항 전에 협약을 다시 체결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주요 내용 중 사업명은 시민공모를 통해 변경된 것이고 사업자 변경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것이며 안 제4조ㆍ제8조ㆍ제10조는 시범운영 계획 및 운행 노선의 구체화와 함께 기후동행카드ㆍ환승할인 적용 등 현행 교통체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안 제12조는 부대시설의 무상 사용기한을 20년으로 한정하는 등 사업 종료기간을 명시한 것이며 별지1의 수선충당금 적립은 선박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별지1에서 사업자에게 운항결손액 외 일정 비율의 이윤을 인정하는 것은 사업 시행 초반에 발생할 수 있는 적자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도입 취지에 대해 이견은 없으나 이윤 인정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은 재고의 여지가 있는바, 이익 보존 조치에 대한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고 운영기간에 따라 이윤 비율을 다르게 하거나 종료기간을 한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호 간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선충당금 적립의 주 사유인 배터리는 선박 운영의 안전성 및 경제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교체 주기와 비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을 차감하는 내용을 신규 반영하고 이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지만 보조금 차감 규정이 선언적인 것에 그치지 않도록 업무협약서에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미래한강본부는 한강버스 2척을 2월 말에 한강에 입항시킨 후 시범 운항을 계획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운항에 필요한 도선면허 발급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2007년에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이용률 저조 등의 사유로 운영이 종료된 한강 수상택시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만균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지금 협약서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한강본부에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까?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시기적으로 지금 도선면허 발급의 조건사항이 협약서를 첨부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겨서요, 시기적으로는 내일 배가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시범 운항을 준비하고 하려면 지금 시점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남궁역 위원 아니, 지금 시점은 맞는데 이거를 상대적으로 먼저 우리하고 협의를 하고 안을 가지고 의논해서 동의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지금 우리가 조금 바뀐 게, 이크루즈가 한강으로 바뀐 게 작년 몇 월이죠, 이게?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6월에 법인이, 합작법인이 설립됐습니다.
○남궁역 위원 여기 한강버스로 바뀐 게 작년 어느 시점이냐고요. 몇 월에…….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작년 6월입니다. 6월 26일에 법인이 공식적으로 설립이 됐고요.
○남궁역 위원 설립이 되고 그다음에, 그때는 리버버스로 되어 있었잖아요, 처음에? 리버버스가 한강버스로 바뀔 때…….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명칭이요?
○남궁역 위원 네, 명칭이 바뀔 때가…….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7월입니다. 시민공모를 통해서 한강버스로 바뀌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이거를 동의안을 안 하고 어떻게 한강본부에서는 일을 했길래 지금 이게 올라오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이게 제일 급선무인데 한강버스가 오기 전에 이런 모든 절차를 다 밟아놔서 동의안 발의하고, 도선면허는 금방 딸 수 있는데 왜 이런 절차를 안 밟는다. 담당공무원들이 이렇게 안 했길래 어떻게 일을 했길래 이제 올라오는지 거기에 대해 우리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적으로 앞서서 준비되고 앞서서 의회에 보고되고 해야 되는 게 필요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협약서 내용이 그때그때 바뀌는 부분을 다 담다 보니까, 또 전체적인 사업구조에 대한 내용들, 사업성에 대한 내용들까지 한꺼번에 담으려다 보니까 그걸 다 담아서 올려야 되는 그런 소요 시간이 좀 걸렸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남궁역 위원 다 담은 시점이 언제예요, 그러면?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사실은 최근까지 계속 검토를 마지막까지 했고요, 또 그 협약의 대상자인 주식회사 한강버스하고 협의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핑계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작년 말 정도에 한강버스나 이게 이런 식으로 사천에 가서 봤을 때 거의 다 협약이 돼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그거를 미리, 올 1월이라도 이걸 미리미리 이런 거 올려서 우리와 상의해서 우리가 아닌 거는 이런 문제는 좀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를 아까 얘기했지만, 적정이윤 반영제 같은 것도 아까 본부장님도 얘기했지만 계속 우리가 줄 순 없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1년, 2년이고 명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게 안 돼 있잖아. 그럼 이런 걸 우리가 사전에 같이 상의를 했으면 우리가 거기다가 이거는 한 2년, 3년만 우리가 적정이윤 보전해 주고 그거 넘으면 안 된다는 걸 명시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런 안을 내주지만 지금 협약서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지금 협약서를?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동의과정에……. 그런데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위원님들의 취지를 고려해서 협약서를 운영함에 있어서, 또 명문상의 변경까지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대신에 저희들이 주식회사 한강버스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은 좀 필요합니다.
○남궁역 위원 보면 이게 준공영제 비슷하게 우리가 결손은 해 주고 이익을 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익을 준다. 그런데 이것도 한 2년이고 3년이고 이렇게 명시를 해서 그 이상이면 이거는 우리가 또 계속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우리가 이익을 바라보는 건 아니잖아. 그런 식으로 이거는 그렇게 좀 강화해서 또다시 추가로 협의할 때는 이런 쪽으로 좀 하고요.
아까 우리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재정 지원, 도덕적 해이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이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도 구체적인 조건은 없지만 아까 우리 수석님 저기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아까 검토보고에서는 업무협약에 구체적으로 뭔가 좀 달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일단 검토보고에 있으니까 그런 것도 추가해서 이거를 명시, 도덕적 해이라는 걸 어떻게 이거를 따질 수도 없고 이거를 명시할 수도 없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조금은 언급을 해서 협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상이윤과 관련돼서 기한 자체를 명시하는 거 저희들도 사실은 실무적으로 고민하고 협의 과정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우려, 지적사항 충분히 저희 집행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 협약서 내용을 실현시키는 여러 가지 통제장치 중에서 명문을 통한 통제와 그 과정을 통한 통제장치라는 것이 또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통제하는 방법과 명문으로 박아놨을 때 또 그것 자체가, 사실 아직 우리가 운영 자체를, 그 사업성도 평가하고 예측은 하고 있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서 그 숫자를 또 협의를 통해서 바꿔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수반될 수 있다면 과정적 통제장치를 통해서, 활자적인 통제장치보다는 과정적 통제장치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설명을 보완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보조금 차감에 대한 사항들도 저희들이 훨씬, 어떻게 보면 그걸 구체화시킬수록 사업자가 본인의 책임을 회피할 명분과 근거를 더 제공할 수 있고, 오히려 사업 파트너를 서울시가 대중교통 체계 안에서 철저히 통제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가지고 하는 이 형식도 충분하다는 판단을 저희가 해서 했다는 점 보충적으로 설명 말씀을 드립니다.
○남궁역 위원 하여튼 우리가 봤지만 앞으로 잘 운영을 해서 서울시민에게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강남 제4선거구 출신 유만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 동의안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사업명과 사업자가 바뀐 거죠?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 사업명은 한강리버버스에서 한강버스로 바뀌었네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왜 바꿨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작년 7월에 시민공모를 통해서 바뀌는 절차가 있었고요, 리버버스가 영어이기 때문에 그런 언어적인 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걸 따지는 건 아니고.
이 관련 조례로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친환경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까지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맞습니다. 근거입니다.
○유만희 위원 그런데 조례를 먼저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조례도 수반돼서…….
○유만희 위원 그런데 7월에 결정했다면 지금까지 뭐 했어요? 그럼 이번 회기에라도 올렸어야 되는 건데 조례도 안 고치고, 이 문제는 지금 앞뒤가 바뀐 거 아니에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그렇게 지적하신 점…….
○유만희 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봐도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하는 것마다 보면 뭔가 매끄럽지가 않아요. 제가 아무리 양보해서 생각해도 7월에 공모해서 바뀌었다면 지금까지 조례도 안 바꾸고 내내 있다가 지금도 안 올리고 그럼 뭔가 좀…….
하여간 제가 봐도 어떤 선량한 생각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데 하는 거 보면 좀 마음에 안 드는 예가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하면 잘 운행할 수 있을까 저는 선의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여러 가지 지금 미스가 많아서 상당히 좀 제가 언짢습니다.
두 번째, 지금 10조에 운항요금이 있어요. 지금 편도 관계없이 1회 탑승 시 3,000원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 운항요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법률적 근거는 어디에 두고 받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민들한테 부담을 하는 행위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 그냥 당사자 간의 협약서로 받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법적인 바탕이 되는 근거는 유ㆍ도선법에 따라서 도선면허를 획득한 사람이 도선업을 진행할 때 요금을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저희같이 이렇게 사업을 같이 협약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신청받아서 하는 거라면 관할관청한테 신고하고 저희가 그걸 결정함으로써 끝나는 과정이 그게 바로 도선업 그리고 요금결정 과정이 되겠는데요, 그게 바로 근거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가 도선업 면허를 발부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 사업구조는 그렇게 단순한 사업구조가 아니어서 협약서를 통해서 협약서 안에 합의를 통해서 요금을 정한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 부분은 관련 조례는 필요 없습니까? 일단은 당사자가, 물론 최상위법인 법률에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서울시민들이 부담하는 그런 요금에 대해서는 서울시 관련 조례가 저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당사자 간의 협약으로 해서 시민들은 다 배제하고 의회도 배제하고 3,000원 받겠다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련해서 다른 대중교통수단들, 버스라든지 지하철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기본 조례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 이런 걸 통하는 과정과 절차들이 다 명기가 돼 있습니다.
한강버스는 지금까지 예측하지 못했던 교통수단이다 보니까 처음 요금 결정과 사업구조 결정은 아까 말씀드린 유ㆍ도선법과 그리고 리버버스 관련된 조례 그리고 협약서 형식으로 지금 결정은 됐는데 앞으로 요금의 변경이라든지 조정이 추가로 발생할 때는 저희가 대중교통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관련 물가 그리고 대중교통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희도 그 틀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유만희 위원 어쩌면 지금까지도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어떤 문제가 어떻게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금 같은 문제라든지 각종 조례 같은 이런 문제도 앞으로 충분하게 시간을 두고 검토한 후에 진행을 해서 차제에는 이런 자질구레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진 여러분께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협약서 당초 협약하고 변경 협약하고 비교한 내용이 있었는데 운항사업 세부내역은 당초와 지금 변경된 내용 비교된 게 제가 받은 자료가 없어서, 운항사업 세부내역은 바뀐 게 없나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운항사업 세부내역이라고 하면 노선, 시간, 요금 이 부분 말씀…….
○이영실 위원 운항사업 수익금 세부내역…….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아, 수익금 관련해서요?
○이영실 위원 네, 수익금 세부내역, 결손액 내용 있었죠? 이 내용은 예전에 협약서 한 거랑 똑같은가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이 전체 내용 자체가 사업성 평가를 통해서 이번에 새로 나온 겁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그때 협약서 할 때는, 협약서를 애초에 작성할 때 수익금 세부내역이나 이런 거 분석 없이 지원한다고 돼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그때 조례 제정할 때 제출했던 자료가 이런 사업구조와 관련해서 비용이 얼마 들고 수익이 얼마나 나고 하는 전체 구조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됐던 게 리버버스 운영 조례안을 제출할 때 비용추계서로 첨부됐던 적이 있고요. 그때…….
○이영실 위원 그 비용추계서하고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5년간 80억 정도를 지원할 걸로 그때 당시에는 예상하고 조례안을 제출했고요.
○이영실 위원 5년간 연간 80억이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5년 동안 전체…….
○이영실 위원 5년 동안 80억, 그런데 지금은?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지금은 2년 동안 41억 6,000만 원.
○이영실 위원 2년간 41억…….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6,000만 원이요.
○이영실 위원 6,000, 그러면 20억 늘었네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준 겁니다.
○이영실 위원 2년간 41억이면 4년이면 82억이고…….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전체 총액으로는 시 부담이 줄어든 거고요. 그러니까 5년 동안 80억 재정 부담을 서울시가 메꿔 줘야 된다고 조례안 제출할 때는 그렇게 추계를 했었고요, 이번에 정확히 분석해 보고 사업구조를 바꿔서 조금 더 운항 손실을 부대사업…….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런데 2년간 41억이면 4년에 82억인데 더 많이 부담하는 거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그런데 기간이요, 기간을 이건 총액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재정부담액은. 저희는 3년 차부터는 발생을 안 하거든요.
○이영실 위원 3년 차부터 발생 안 한다고 했어요. 운항사업 세부내역을 보니까 지금 승선료 수입을 잡으셨을 때 2026년에, 2025년은 지금 얘기 안 할게요, 아직 배가 안 왔으니까. 2026년부터 38억 9,000이에요. 이게 승선율 몇 %라고 그러셨죠?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이게 38%입니다. 저희 목표는 46%고요.
○이영실 위원 목표가 46%, 2028년도가 46%라고 그때 얘기했고, 보고 왔을 때.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2026년도에는 몇 %라고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38%입니다.
○이영실 위원 38%라고 지금 잡으신 거죠?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승선율 38%.
○이영실 위원 자, 우리나라 교통 분담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에서 제일 분담을 많이 하고 있는 교통수단이 어떤 거죠?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지하철이 인원은 제일 많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하철이 몇 %죠?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저희들이 그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승선율처럼 승차율 이런 계산과 관련된 수치를 저희가 발견 못 하고 혼잡률만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받았어요. 받았고요, 지하철 30% 어간이고 그리고 버스가 25% 어간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버스 승선율이 몇 %라고 알고 계세요? 버스가 45인 기준으로 하고 잡고 있어요. 왜, 좌석이 20여 석 정도 되고…….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25석입니다.
○이영실 위원 서 있는 사람이 쾌적하게 서 있을 때를 계산해서 45명이 탑승하면 적정하다고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버스 승선율이, 지금 2023년도 제가 받은 자료가 있어요, 교통 저기서. 15.9명이에요. 그럼 몇 %예요? 버스가 30%예요. 버스가 30%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이 새로 만든 리버버스가 38%라고 예상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 38%의 근거는 뭡니까?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저희들이 당초에 지하철이 새로 만들어졌을 때 자료들도 참고를 했고요, 운항…….
○이영실 위원 자료 못 받으셨다면 본 위원이 교통실에서 받은 자료 다시 드릴게요. 보시고, 어떻게 이렇게 장밋빛 청사진을 하셔서 승선료 수입이 이렇게 38%, 46% 잡히니 이것으로 인해서 적자를 바로 2028년도부터 해소할 수 있다, 2년 안에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재정지원을 할 때 기준을 그러면 38%, 46%에 맞춰서 재정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서울시 재정 부담이 더욱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할 때, 승선율 같은 걸 할 때는 정확히 잡으셔야죠. 이렇게 장밋빛 미래로 해놓으시면, 38%, 46%에 맞춰서 우리가 재정 부담을 계속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승선율 자체가 바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요, 적자가 났을 때만…….
○이영실 위원 그게 아니라 여기 승선료 수입이, 운항사업의 세부내역에서…….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예측치가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 승선율을 높게 잡다 보니까 요금은 이만큼 더 높게, 들어오는 수입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수입을 높게 잡아놨으니 우리가 나중에 재정 보전을 해 줄 때 거기에 맞춰서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윤도 해 줘야 되는 거고.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결과치를 갖고 하니까, 이건 예측치고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영실 위원 당연하죠. 다 아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자체를 지금까지 준비한다고 준비하셨는데 뭘 준비했는지 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애초에, 1년 전에 갖고 왔던 세부내역하고 크게 차이 나는 게 없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리버버스 처음 시작부터 절차를 안 거치고 부랴부랴 추경 때 조례도 같이 갖고 오고 예산도 같이 올리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엄청난 질타를 다들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1년 넘어오면서 지금 반성의 기미가 없어요, 한강본부는.
지금 보세요. 진수식을 11월에 했잖아요.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이영실 위원 진수식을 11월에 해놓고,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대로 7월에 이미 다 이름까지 변경되고 진수식을 11월에 했으면 어떻게 해요. 당장에 올라와서 지금 사업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3월부터 운행한다 그러셨다고요. 원래는 12월부터 운행한다 그러다가 다시 3월부터 운행한다고 바꿨잖아요.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도선면허 발급에 필요한 협약서를 이제야 의회에 제출할 수 있냐는 거예요, 협약서 변경사항을. 그것도 사업대상이 바뀌었는데, 사업자가 바뀌었는데 그걸 미리 준비를 안 해놓고 지금 갖고 와서, 그러면 처음 시작부터, 미래한강본부는 처음 리버버스 시작할 때부터 계속 우리 위원들을 그야말로 그냥 거수기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실 위원 뭘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미리 사전에 검토할 시기가 충분히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수식까지 했는데, 어떻게 진수식까지 해놓고 도선면허 발급을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와서, 두 달이 넘도록 뭐 하다가 이제 와서…….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영실 위원 그게 설명이 돼요, 지금?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전체적으로 저희가 실기하고, 동의안 상정과 관련해서 실기한 것은 맞습니다. 어떤 지적하셔도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다만 저희는 그랬습니다, 저희는 변경 협약안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의회 동의를 또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진행을 했었던 거죠.
○이영실 위원 그게 말이 돼요? 리버버스 사업자가 지금 한강버스로 이름도 바뀌고 다 바뀌었는데 그거를 의회 동의를 안 받고 은근슬쩍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그러니까 전체적인 골자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이영실 위원 말이 다르잖아요, 지금. 늦어진 이유가 전체적으로 수정돼야 할 내용이 많고 그거에 대해서 깊게 논의를 하다 보니 늦어졌다 말했잖아요. 그래 놓고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었다가 지금 보니까 다시 필요해서 했다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같은 연장선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고민을 하다가, 판단을 하고 있다가 집행부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받으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업 주체 명칭이, 물론 SH의 참여가 앞선 협약안에 반영은 돼 있지만…….
○이영실 위원 진수식을 할 때 도선면허 발급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셨어요? 진수식을 한 1ㆍ2호 배를 도선면허 발급할 생각을 안 하셨냐고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하고 있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변명이 돼요, 지금?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영실 위원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경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게 어떻게 경위 설명이 됩니까? 11월에 진수식 한 배를 두 달이 넘도록 도선면허 발급에 대한 거를 미루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의회에 급하게 올려서 급하게 의원들한테 설명하러 다니고 이게 지금 변명이 됩니까?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저희 판단에 미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시간은 어떻게…….
○위원장 임만균 추가 5분 더 하셔요, 그럼.
○이영실 위원 협약서 내용을 지금부터 묻겠습니다.
지금 협약서 변경사항에 보면 3조2항에 수리시설, 급유시설에서 급유시설이 없어지고 전기충전시설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이영실 위원 전기충전시설이, 전기추진체가 들어가니까. 지금 얼마나 이 협약서 자체가 부실했었던 것인지 바로 드러나는 거죠. 친환경 선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의무를 갖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공공성을 강화하고 그래서 SH가 들어가고 다시 이렇게 된 건데 당초 협약서에 아예 전기충전시설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겠다고 크게 해놓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좋습니다. 지금 들어간 건 좋은데 급유시설은 또 없어졌어요.
하이브리드 선박에 디젤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들어갑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이영실 위원 디젤로 발전기를 돌려서 하이브리드 전기를 충전하는 거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럼 디젤 기름은 통에다 그때그때 갖고 와서, 받아 갖고 와서 집어넣는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런데 한강에 급유시설 자체가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유차량이 와서 기름을 보충해야 됩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그거를 아예 검토도 안 하고 애초 협약서부터 급유시설이 들어갔다는 그것 자체가 이 협약서를 하는 데 얼마나 설렁설렁하는지, 신경을 안 쓴 건지 그게 지금 바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15개월 전에는…….
○이영실 위원 15개월 전에는 급유시설이 가능했었는데 15개월 지난 이후에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안 해 준단 얘기예요?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사후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협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효력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효력 있죠?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이영실 위원 계약서예요, 한마디로.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정에 가면 ‘아’하고 ‘어’ 가지고 다툽니다, 법정은.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해야죠. 저희가 한강 서울마리나가 지금 이렇게 이 꼴이 된 이유가 뭡니까? 협약서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끊임없이 지적하는 게 협약서를 정말 신중하게 작성을 해야 된다, 협약서의 기본을 갖춰야 되고 그런 부분을 계속 지적해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뒤에 넘어가서 4조를 봅시다. 4조4항에 보면 “선박: 친환경선박”이 있고 1~4호선, 지금 12호선까지 돼 있어요. 1~4호선의 문제점이 무엇이죠, 파악하고 계신 거?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속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실 위원 네, 속도가 안 나요. 속도가 왜 안 나죠?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추진체 자체의 전체 출력이 당초 설계할 때 그 이후에 나온 5호선부터 12호선 예측치보다 좀 작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지금 한강버스 담당자하고 그다음에 SH하고도 계속 수시로 얘기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1~4호선 모터가 250㎾예요. 적어도 400㎾ 이상이 돼야지 속도가 나는데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4호선은 15.6노트고 5~8호선은 17.8노트, 9~12호선은 19노트예요.
1~4호선이 그렇게 모터가 잘못, 250㎾로 된 이유가 뭐냐, 설계를 잘못한 거예요. 설계를 맡은 정해엔지니어링에서 계산을 잘못해서 용량이, 출력이 떨어지는 모터가 장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강버스에다가 담당자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설계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그대로 갈 것이냐 그랬더니 본인들이 정해엔지니어링에다가 어떤 손해배상이나 이런 부분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박에 대한 감가상각까지 다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서울시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배를 구입하는 거랑 똑같아요. 뱃값을 계속 나눠서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1~4호선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선박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1~4호선에 대해서는, 이 선박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문제를 제기하고, 설계가 잘못된 선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여기에 대한 감가상각은 우리가 계산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배랑 같이 계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영실 위원님, 추가질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무리 좀 부탁드릴게요.
○이영실 위원 네, 이거 내용을 지금 계속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이 배를, 1~4호선 이 잘못 설계된 배에 대해서 순수하게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것도 협약서상에 들어가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감가상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게 협약서상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을 때 세부내역에서 1~4호선에 대한 감가상각은 별도로 계산하셔야 된다.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답변드릴까요?
○이영실 위원 네.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협약서에 1~4호선 15.6노트라고 일단 명기를 했고요, 이 15.6노트가 명기, 전체적으로 저희가 평균 17노트, 17노트 이렇게 말씀이 오갔고 이것을 전제로 했던 건 12대 전체들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평균 17노트가 나온다고 저희가 시민들께 발표를 했던 건이었고요.
그래서 1~4호선을 15.6노트로 운용하는 여러 가지 완행노선이라든지 급행노선이 아닌 여러 가지 투입을 통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운영 과정에서 이 문제는 풀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설계상의 문제, 어떤 하자, 여기 협약서에 명기된 걸 바탕으로 저희들은 서울시와 한강버스 사이에서 책임을 물을 건 책임을 묻고요, 이 협약서에 명기된 것에 위반됐을 때는. 또 거기에 따라서 한강버스가 추진체를 만든 아니면 설계한 회사들과 책임을 묻는 과정은 민간과 민간 간에 또 해결할 문제여서 저희들은 당초에…….
○이영실 위원 중요한 게 선박의 퀄리티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박의 퀄리티는, 시민의 안전과 한강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게 선박의 퀄리티잖아요. 선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기서는.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선박에 대한 안전성과 선박에 대한 유지, 선박에 대한 질의 유지, 이런 상태 유지에 대한 것들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부분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저희들이 사업자한테 정시성하고 안전성에 대한 의무를 협약에 넣었기 때문에요.
○이영실 위원 그렇기 때문에 1~4호선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선박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너희가 청구한 대로 다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선 정확히 따지고 넘어가셔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확실하게 하셔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그런데 방법론에 있어서 그것을 현재 예측된 감가상각비 거기에 반영을 하는 거는 저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영실 위원 1~4호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적을 해야 된단 얘기죠.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그 점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근거해서 하고 저희들이 사업자의 의무사항들, 그걸로 인한 의무 위배들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방안들은 있기 때문에요 방법론은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지적해 주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5조에 보면…….
○위원장 임만균 이영실 위원님, 5조부터는 이따 보충질의 시간 때 좀 해 주십시오. 이따 충분히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실 분들 계시면 이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 동작 1선거구의 이봉준 위원입니다.
제가 비용추계서를 보다 보니까 부대사업 수익 중에 광고 수익이 꽤나 많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2025년 올해부터 벌써 58억의 광고 수익이 추계돼 있는데 올해부터 광고하려면 지금쯤 광고 계약이 끝났을 것 같은데요? 광고를 하겠다는 업체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지금 세부적으로 광고 의뢰까지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50억에는 선 내, 선착장 자체가 3월에 준공되면 이제 4월부터는 운행을 하기 때문에 4월부터 광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다음에 옥외광고물은 조례 제정이 확정되고 나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 쪽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얼마나 수입이 들어올지 저희가 예측한 예측치고요, 실제 올해 달성률이 얼마나 될 건지는 진행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게 지금 수익 중에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정도의 수요가 있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옥외광고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고 또 선착장 내 광고도 수요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배에도 광고물을 부착하고요, 버스나 지하철 안에 붙이듯이. 그리고 선착장에도 우리가 지하철역사에 붙이듯이 그런 것들을 하는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그 수익 자체를 너무 과대하게 잡은 거 아니냐, 지금 경기상황이 안 좋은데 과연 광고가 이만큼 붙어 줄 것이냐, 거기에 대한 거는 사실 저희 노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광고에 대한 매력, 한강은 기본적으로 일단 광고가 잘 안 되는 곳입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유도선장에 옥외광고물 자체도 없고 완전히 뚫려 있는, 한강변의 노출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가 가능성을 높게 봤고, 운항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에서 부대사업 수입을 조금 더 키워서 시민들께 대중교통을 시 부담 없이 어떻게든 제공해 드리겠다는 취지로 옥외광고물까지 저희가 이번에 허용을 하려고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려하시는 점 없도록 수익 목표치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본부장님은 지금 노출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낮게 보거든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아, 그러십니까?
○이봉준 위원 유동인구, 한강을 이용하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저쪽 뭐죠? 공원 쪽 이용하시는 분들 외에는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노출도가 높다고 하시니 그거는 좀 의아스러운데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그게 저희들이 한강변에 도보로 오신 분뿐만이 아니고 88 도로하고 강변북로를 지나면 한강이 보이고 거기 선착장이 그쪽 방향을 향해서 광고물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점 참고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추계를 이 정도 할 정도면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들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의 광고비용이면 대기업 광고 위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대기업도 많이 신청이 올 걸로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영업에 대해서는 지금 주식회사 한강버스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 점은 저희들이 진행상황, 광고물에 대한 영업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희망 기업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이후에 옥외광고물 진행되는 과정을 별도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 당장 올해부터 수익이 이렇게 58억이나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실현될까 하는 우려가 좀 있고요, 워낙 이 광고비에 대한 수입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전체 사업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 사업에 대한 부분은 좀 면밀히 본부에서 잘 주시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래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더 이상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강북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비용추계서 전에 오셔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 추계서 내용대로 보면 한강버스 걱정이 없네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당초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례안 제출할 때보다는 저희들이 부대사업 구조를 좀 바꾸고 확장해서 우려 없이 갈 수 있다는 희망적인 신호를 봤고요, 결국 저희의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려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추계내용으로 봤을 때는 아주 사업이 잘될 거라는 장밋빛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딱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승선인원이에요.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이용균 위원 35%부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출 부분은, 사실 부대비용의 지출 그다음에 운영사업의 지출 이거는 거의 정확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정확할 것 같아요. 왜냐, 그거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수익은 예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맞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런데 우리가 경전철이든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민자사업이든 재정사업이든 용역 결과를 보면 특히 대표적으로 우리 우이경전철을 봤을 때 그 당시 승객 인원수 대비 한 50%도 안 될 거예요, 현재. 그래서 적자잖아요.
좀 전에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버스가 25%라는데 이 한강버스는 35%부터 시작한다, 그 승선 인원에 플러스 매년 3~4%씩 증가를 하는데 따라서 부대비용, 부대수입도 늘어나고 그렇겠죠? 왜냐, 많은 분들이 승선하고 하선하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수입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문제는 처음 35%부터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봐서는 너무 장밋빛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런 자료들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데이터가 돼 있나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저희 운영 용역 과정을 1년 동안 거치면서 승선율도 다양한 외국 사례라든지 국내 다른 대중교통 사례들 처음에 론칭했을 때부터 안정화될 때에 증가되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46%를 잡게 된 겁니다.
○이용균 위원 35% 잡은 거 보면, 사실 접근성이 좋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철이나 버스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그래도 수요가 상당히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접근성을 봐서 반경 몇㎞, 몇백m 계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한강버스는 선착장 자체 접근로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것까지 감안해서, 반영해서 한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반영했는데 35%부터 시작해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최대 46%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착장, 일단 전제는 연구용역에서도 접근성 개선 조치들, 버스 노선이나…….
○이용균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지금 우리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이에요,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는 거고?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대중교통으로서의 접근성까지 다 반영을 했다?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개선된 상황으로서 반영을 했다.
○이용균 위원 그렇겠죠, 그거야 개선될 거니까. 정상 운행할 때는 다 개선이 됐다고 할 때, 제가 봐서는 너무 과하게 잡으신 거 맞아요.
○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제가 조금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한강사업추진단장입니다.
한강버스는 일반적인 버스나 지하철의 수요 분석과 달리 최초로 시도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교통수단에 대한 수요 분석이나 수요 예측을 할 때 DB 교통량이나 그다음에 OD 분석이나 그다음에 기존에 교통카드 데이터라든가 이런 수많은 데이터들이 이미 축적돼 있는 버스나 지하철하고는 좀 다른 특성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분석했던 그런 사례들의 이런 분석 툴이 아직 신규이다 보니까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나름대로 저희 시립대의 교통공학과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또 관련한 교통 전문 용역사하고 해서 분석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갖고 가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노력은 했고요, 말씀처럼 저희도 수요 부분이 과다 예측되었을 때는 상당한 파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식 운항을 계속 바라보면서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걱정되는 부분도 많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검토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또 시민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그런 수단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지도의 한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올해 또 모니터링 용역도 하면서 또 이걸 개선을 해 가는 이런 노력들이 계속 병행돼서 추진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추진단장님 답변하셨지만 그렇죠,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어떤 노선을 만들고 전철 노선을 새로 신설하고, 버스 노선을 신설할 때는 예측을 하기가 다양한 과거 사례들이 많지만 그런데도 많은 부분에서 적자가 나고 있잖아요. 그게 훨씬, 지금보다도 그 데이터가 훨씬 더 정확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거의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저는 그럴수록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추계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자꾸 주장하시는 거는 앞뒤가 안 맞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우이경전철 충분히 수요 예측 여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현 상황보다는. 그런데도 그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내놓으시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 충분히, 지금 처음 하는 사항이고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 공감하고요. 하지만 과정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과정을 바탕으로, 근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가 저희들한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목표치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이 협약서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의 말씀도 해 주셨고 우려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크게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측면으로도 생각을 좀 해 봤어요. 한강버스가 우리가 처음 만나는 일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거 있는 거 당연하거든요. 당연한데 그거를 또 준비하는 집행부 측에서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무안공항도 할 때는 성공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했지 이렇게 슬픔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랬듯이 우리 한강버스도 실은 해 보지도 않고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협약서 내용을 보면서 많이 지적은 하고 싶으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언급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접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것들을 크게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대의 변천 과정, 시대의 흐름, 시대의 정서에는 교통수단의 다양화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이런 당부를 드리는 것은 걱정이 되니까, 우려스럽기도 하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해소를 시킬 수 있도록 정말 온 힘을 다하셔서 고쳐 나가셔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제가 그러한 책임을 지고 또 이 자리에 왔고요, 지금까지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다 가정과 예측, 분석만 있었고 사실 실체가, 내일 배도 실제로 서울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거고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고드리고 약속했던 내용들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께 새로운 일상, 출퇴근 그리고 일반적인 교통수단에 하나의 선택지를 더 드린다는 저희 서울시의 어떤 비전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것이 이제 현실화로 거듭날 수 있게끔 피와 땀을 다 쏟아부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신 말씀 꼭 약속을 지키시고 그렇게 유비무환, 살펴 가시면서 진도를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저도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우리 이영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5조에 “서울시의 자료 제출 요구나 조사 및 감사 등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본 위원이 행정감사부터 시작해서 쭉 회의할 때마다 자료를 요구하잖아요. 요구했을 때 꼭 이렇게 제출 못 하는 사유가 들어옵니다.
리버버스 건조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 건조 계약서 있느냐, 건조 계약서 줄 수가 없답니다. 지금 가덕중공업에서 본 위원한테 보내온 거예요. 보안상의 이유로 못 준다고 합니다, 건조 계약서를. 그리고 지금 보면 가덕중공업을 45개 업체에서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됐는지 했더니 그 내용 줄 수 없답니다. 제출 자료 달라고 했더니 그 자료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민간법인에 대한 독립성과 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침해한대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배 감가상각비까지 다 주고 하다못해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료, 보험료 다 주는데, 다 대 주는데 서울시의원들은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못 받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이렇게 해서 제출 안 한 자료가 수두룩합니다. 민간업자라서 줄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협약서를 체결했을 때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이 조항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요구한 자료는 요구한 자료의 성격과 관련돼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사업자는 서울시 집행부를 비롯해서 의회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무는 있습니다, 전체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요.
○이영실 위원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이영실 위원 전체 사업 운영을 보고 이 사람들이 배를 제대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를 보고 하려면 계약서 봐야 되잖아요. 선박 건조한 거 보고 선박의 사양이 어떤 건지 그런 걸 확인해야지 얘네들이 제대로 만들었는지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제대로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지 파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료를 안 주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그런데 가덕중공업이 생산한 문서에 대해서 한강버스가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느냐, 앞서 제출된 자료를 저도 봤는데요 그게 일리가 있는 내용이고 양 민간기업 간의 계약 관계와 관련된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양자의 관계를 넘어서 서울시와 한강버스의 관계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영실 위원 그럼 돈 다 주고 이것저것 다 해 주고 서울시 생명을, 서울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그 배에 대해서 의원들이 선택적으로 자료를 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한강버스 운영과 관련된 전체 사업구조에 대해서는 이렇게 협약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라고 저희가 구속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 과정에 어떤 물건을 만들고 하는 것까지 저희가 들어가는 것은…….
○이영실 위원 중요한 게 잘못 만들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자료를 받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그건 결과적으로 이제, 그래서 운항을 정시성과 안전성을 못 지켰을 때 책임을 지는 건 한강버스가 지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배를 건조하는 모든 과정에서 자료들을 서울시한테 다 보여줘야 되고 보고해야 될 의무가…….
○이영실 위원 모든 자료가 아니라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잘못됐다고 의심되는 경우, 그 자료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그런데 그 범위도 민간 간의 계약 관계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범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강버스에서 그렇게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강버스가 직접 생산한 문서라면 모르겠는데요 양 계약 관계에서 상대방과의 비밀엄수 의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한도를 넘지 않는 부분에서는 계속 제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가덕중공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에 대한 그 의심과 지금 생산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의원이 못 받을 자료냐고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한강버스에서 판단과 본인들이 생산한 문서를 바탕으로 하는 건…….
○이영실 위원 서울시에서는 그 선택을 한강버스에서 판단하는 대로만 하고, 그러면 너희들이 못 준다면 우리도 할 수 없네 이렇게 물러서야 되는 얘기냐고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아니, 위원님…….
○이영실 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와 이 사람들이 이거를 잘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위원님, 조금만 들어주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영실 위원 분명히 본부장님이 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의원들이 사적인 걸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한강버스를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서는 그 배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그 배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절차와 감사과정과 감리과정과 이런 걸 받아볼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시의원들이 받아봐야 되는 거고. 서울시에서도 받아봐야 되고 책임져야 되는 거고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맞고요. 서울시 의무…….
○이영실 위원 본인들이 선별적으로 이 자료는 줄 수 없고 이 자료는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그래, 그러면 한강버스에서 그렇게 못 준다면 못 주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기본적인 원칙은 저희들이 충실하게…….
○이영실 위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그런데 서울시의 관리권 범위 밖에 있는 영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영실 위원 밖에 있는 영역에 대해서 제가 무리하게 달라고 하겠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그런 판단을 결국 서울시가, 책임 있는 서울시나 대주주인 SH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건 저희들이 판단해서 제출하는 데는 당연히 모든 의무를 다하고요, 그다음에 한강버스 민간으로 넘어가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영실 위원 다시 이들이 제출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할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성실하게 자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강에 다시 자료 받아……. 한강버스에 자료 받고, SH에 사정하듯이 전화해서 SH에다 번호 달라 그러고 한강에다 얘기하면 한강이 SH에 줬으니 SH에서 받으십시오 하고, 제가 SH에 얘기하면 아직 한강에서 안 줬습니다, 한강버스에서 안 줬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원이 한강버스에다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자료 달라고 사정하고 다시 또 SH공사에다가 사정하고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정리해서…….
○이영실 위원 자료 받는 루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서울시 집행부의 책임으로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원래 ㈜한강버스도 서울시의 관리권 범위 밖에 있는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렇게 자료를 요구하면 회피성으로 본인들이 취사선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오해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일단은 사업자의 의무사항 자체가 굉장히 미약하다는 부분과 서울시의 의무사항에도 지금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들을 사업자와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사업자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사업자와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거는 의무사항이 될 수가 없잖아요. 서울시는 관리ㆍ감독을 해야 돼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추후에, 이번 협약서는 급하게 도선면허 발급을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는 협약서 사항을 세부적으로 또 고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추후에.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협약서가 이번에 동의가 되게 되면요 양자가 돼서 이제 도선면허가 들어가면 그 이후에 양자 간 협약서 변경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이영실 위원 양자 간에 해서 지금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별도로 보셔야 된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뒤에, 중간에 다른 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윤 부분도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고 하다못해 도서구입비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해 줘야 되는. 재정 보전해 줘야 되는 부분에 도서구입비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세부적이지 못하다,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봐 주시고요.
그리고……. 도서구입비 들어간 건 모르셨어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이거 19페이지에 기타비용 도서인쇄비라고 해서요.
○이영실 위원 기타비용, 그러니까 도서인쇄비…….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이게…….
○이영실 위원 도서인쇄비까지 왜 들어가느냐…….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지도랑 관련된 운항 관련 서류들을 인쇄하는 비용이지 이게 일반적으로 책 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는 그 범주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냥 도서인쇄비로 돼 있으니까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운항과 관련된 도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영실 위원 그럼 ‘운항과 관련된’이라고 돼 있지가 않아요, 단서가.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그런 건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다 걸러낼 수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
○이영실 위원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심의과정에서 다 심의로 넘긴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 주시고, 민원처리 사항과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가 있지 않게 좀 더 관리를 해 주시고요.
13쪽 17조의 공공 기여에서 어린이 또는 취약계층 등에 연 200명 이상 한강버스 무료 승차기회를 제공한다, 공공 기여라고 해놓고 연 200명 이상, 연 200명 이상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매일 하루로 따져봐야 몇 명 되지도 않는 이걸 가지고 공공 기여가 된다? 그리고 사실 어린이나 이런 아이들은 7세 이하 같은 경우에는 교통비를 받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들이 공공 기여에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이것 또한 나중에 별도로 사업자와 잘 상의를 해서 좀 더 공공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명기된 내용보다 더 확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위약금 부분을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를 드릴 텐데요. 지금 위약금 규정이 있어요, 별지에 보면. 별지에 위약금 규정이 있는데 이걸 보면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한강수상택시 협약서의 위약금 내역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게 오래전에 만든 협약서 위약금 내역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너무 약하다는 거, 지금 우리 한강 리버버스를 보면요. 버스의 면허 또는 등록 그리고 운전자가 대리운전을 했을 때, 이 내용이 똑같이 들어있어요, 수상택시에도. 200만 원, 200만 원 그다음에 운항시간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팔당댐 방류량의 상승 경우 초당 3,000톤 이상 방류 시, 방류량이 하강할 경우 초당 4,500톤 이상 시에 수상관광콜택시 운행할 때 적발 시 대상, 방류량 시점은 한강 톤수 발표시간 3시간 이후로 적용하고, 승인받지 않고 도선장 시설의 개조 또는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 도선장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출퇴근 시 이런 정시 운행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안전시설 미비를 했을 경우에 100만 원씩 여러 가지 이런 상세한 내용들 그리고 기타 사항이나 이런 내용들이 오히려 오래전에 했던 수상택시의 위약금 내용보다 충실하지 못하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이게 수상택시 위약금 내용인데 우리 리버버스 위약금 내용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너무 간명하게.
분명 이것도 위원회에서 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이런 위약금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전기추진체 선박이다 보니까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전기버스가 많이 운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기버스가 겨울에 갑자기 일없이 서버린대요, 운행하다가. 그래서 하루에 꼭 한두 건 이상은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겨울에 전기버스가 중간에 서서 견인되는 게.
지금 우리가 한겨울에 전기추진체 선박이 한강의 차가운 물 위에 다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그런 비상상황과 이런저런 어떤 그런 비상상황에서의 대처방법, 대처하는 그런 매뉴얼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의 세부적인 것들이 아직도 멀었다, 우리가 채워져야 될 것들이. 이게 왜, 물에서 운행하는 배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전기버스를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전기버스는 겨울에 춥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겨울에 춥습니다. 그거를 마음 놓고 따뜻하게 땔 수가 없대요, 전기버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최초로, 지금 전기추진체로 운행되는 선박이 전국 최초입니다. 이렇게 승객을 태우고 정기적으로 운행되는 선박은 전국 최초예요, 지금 우리가.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세계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세계 최초요, 맞아 세계 최초로 할게요.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였을 때 얼마나 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사태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이 사업자와 그리고 이 협약서상에서 충분히 논의를 많이 하셔야 된다. 그리고 별도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로 다 일임하실 게 아니라 좀 더 세밀한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전기차도 겨울에 서는데 전기선박이 물 위에서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랬을 때 안전하게 그걸 견인할 수 있는 선박 그리고 안전하게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매뉴얼을 철저하게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협약서상에 굉장히 미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시간 이후라도 검토를 하셔서 부족한 부분들은 충분히 매뉴얼상으로든지 다른 별도의 협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라도 꼭 명문화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 다시 한번 다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협약 변경안 동의해 주시면 지금까지 모든 위원님들 우려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좀 더, 이 협약서 바탕하에서도 앞으로 계속 양 운영자와 협의 과정에서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매뉴얼이라든지 다른 법령 관련 통제권을 저희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만회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지 준비해서 계속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운항 세부내역은 다시 한번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탑승률도 그렇고 지금 이게 굉장히 세부적으로, 이걸 가지고는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계속 운항률도 진행상황하고 검토된 내용들을 계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기본 의정활동은 자료에서부터 시작해요. 제가 우리 이영실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을 이렇게 한번 지금 PT 화면을 보니까 대부분 민간기업이랑 해서 안 된다, 뭐해서 안 된다, 다 민간을 핑계로 대는데 SH공사는 서울시 출자기관이잖아요? 서울시 출자기관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의회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기 위해서 요구하는 자료를 못 본다 그건 이해를 할 수 없는 거고, 대부분 보면 우리 서울시 각 본부나 실 그리고 SH공사를 보면 민감하거나 이런 거는 무슨 개인정보법이니 정보공개법이니 이런 이유를 대고 많이 자료 제출을 안 하지요.
사실 이 정보공개법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지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을 상대로 하는 법이 아니잖아요. 개인정보법 또한 개인정보 노출이 되는 민감한 부분을 가리고 다 제출하면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민간을 이유로 해서 보니까 자료 제출 이거를 안 했는데 자료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출하시고 이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든 간에 잘못 사용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제가 10대 때도 SH공사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민간이랑 계약을 해서 자료 제출을 못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받았어요. 아니, 서울시 출자기관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서울시의회에서 그거를 행정감사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 그걸 못 받아보면 무엇을 보고 행정감사를 하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본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정말 우리 위원들이 요청하는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성실하게 꼭 응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꼭 당부하겠습니다.
전 이걸 처음 알았는데 앞으로 이런 식의 비협조적인 자료 제출을 하면 분명히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본부장님.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그러면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변경) 동의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박춘선 위원 또 하나 제안…….
○위원장 임만균 네, 그렇게 하시죠.
○박춘선 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제가 의견 하나, 협약서 이렇게 보다가 의견을 좀 제안할 게 있어서 제안을 좀 드리는데 이거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세요.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청렴교육이라는 거를 해서 반기별로 그렇게 청렴교육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17조에 보면 공공 기여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 또는 취약계층이잖아요. 그런데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동약자라든가 그리고 6.25 참전 그리고 독립유공자 그런 분들의 후손들이 이렇게 한강의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감동을 받으실 것 같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세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맞습니다. 당연히 포함돼야 되는 것으로 그냥 ‘등’으로 돼 있고 어린이나 취약계층이라고만 명문화시킨 것 같은데 말씀하신 사항 당연히 반영되어야 될 앞으로 공공 기여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그렇게 포함시키면 괜찮은 것 같아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변경) 동의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만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강버스 사업 추진 시 지속적이거나 과도한 이윤 책정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강버스 심의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시기 바라며, 선박 속도 저하의 책임, 폭넓은 공공기여 부여, 비상대응지침 마련, 정확한 비용추계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하여 박진영 본부장님,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먼저 담당 부서장으로서 동의안을 늦게 상정하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요, 앞서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습니다. 조례 명칭 개정도 신속히 추진해야 되고 요금 조정과 관련해서도 반영할 부분 그리고 광고 수익의 증대 대책, 승선율을 제고할 대책, 여러 가지 제반 대책들에 대해서 바로 이어질 조례 개정안 그리고 후속적인 매뉴얼의 어떤 상세화 조치 그리고 개별적으로 사업적으로 할 거는 실행계획 수립하는 이런 3단계로 지적하신 부분들을 다 반영해서 해결되었다는 거 증명해 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잘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변경)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5년도 미래한강본부 소관 업무 보고
(14시 06분)
○위원장 임만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미래한강본부 소관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진영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안녕하십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직무대리 박진영입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박춘선 부위원장님, 한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울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328회 임시회를 통해 금년 한 해 미래한강본부에서 추진할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미래한강본부 전 직원은 시민이 함께 누리는 글로벌 매력 공간 한강이라는 정책 목표하에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한강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학 한강사업추진단장입니다.
1월 1일 자 발령자입니다. 하동준 총무부장입니다.
함께 1월 1일 자 발령자입니다. 정현석 운영부장입니다.
기존 유임자입니다. 허현수 공원부장입니다.
이유국 시설부장입니다.
1월 1일 자 발령자입니다. 이응창 한강사업총괄부장입니다.
1월 1일 자 발령자입니다. 진재섭 한강전략사업부장입니다.
한강본부에 근무하다가 승진해서 다시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이주영 한강여가사업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미래한강본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과 예산현황은 위원님들께서 기내용을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 10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미래한강본부는 한강이 견인하는 세계 톱 5 도시 서울이라는 비전과 시민이 함께 누리는 글로벌 매력 공간, 한강이라는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글로벌 수상명소 한강, 문화예술 매력공간 한강, 자연친화 여가공간 한강, 시민 접근성 및 안전 강화 4개 사항에 대해 각 과제별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수상 명소 한강 관련입니다.
13쪽 신수상 대중교통 한강버스 도입 및 운영입니다.
한강버스의 정식운항을 앞두고 선박 1ㆍ2호선의 해상 시운전을 이번 달에 마쳤습니다. 바로 내일 목요일 11시에 한강에 인도될 예정이며 선착장은 2025년 3월 초까지 조성 공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선착장 내 부대사업의 경우 2월 중 업체 선정 후 인테리어 공사를 거쳐 4월에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지하철 접근성이 부족한 선착장에는 버스 노선을 추가로 투입하고 모든 선착장에는 따릉이를 배치하는 등 개장 전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한강버스 운항을 상반기 중에 정상적으로 개시하고자 합니다.
15쪽입니다.
한강버스 선착장 주변 꽃정원 조성입니다.
한강버스 7개 선착장 접근로 일대에 올해 10월까지 꽃정원 및 쉼터를 조성해서 한강버스 선착장의 경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여의도에는 세계도시정원과 탄소저감숲을 조성하고 마곡ㆍ잠실ㆍ압구정ㆍ망원ㆍ옥수 선착장에는 테마정원 및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여의도 유람선터미널 조성입니다.
올해 5월 터미널 개관 및 운항 개시를 목표로 3척의 유람선을 도입하고 운항횟수와 운항노선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00톤급의 현대크루즈호와 600톤급의 한강아라호를 연 500회 이상 운항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동행관광 프로그램 운영과 공공성 기여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에 상부체 철골 공사 및 4월에는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잠실 계류장 조성입니다.
한강 내 부족한 계류장을 확충하고 한강 수변 명소화 및 관광거점 조성을 위하여 잠실지역에 거점형 계류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과 긴밀하게 실무 협의를 진행해서 상반기 중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수상 푸드존 조성입니다.
반포한강공원에 부유식 푸드존을 조성하여 소자본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도심 야경 등을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5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 내년 6월 공사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서울 수상레포츠센터 운영입니다.
작년도 난지한강공원에 개관한 서울 수상레포츠센터는 1층 계류장은 민간 전문기관 위탁으로 운영하고 2층 및 옥상에 있을 편의시설은 사용허가를 통해 운영함으로써 시설 용도별 운영 방식을 분리해서 최적의 수상레포츠 명소로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수상 오피스 조성입니다.
업무와 휴식이 함께하는 부유식 수상구조물인 수상 오피스 조성을 위해 올해 2월부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진행해서 적합한 위치를 선정하는 등 사업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 매력공간 한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한강교량 전망카페 운영 활성화입니다.
한강교량 전망카페 명소화 추진계획에 따라 5개소의 카페 재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운영 중인 잠실대교 전망쉼터는 작은 도서관을 기본 콘셉트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운영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책읽는 한강공원입니다.
3년 차를 맞이하는 책읽는 한강공원은 올해 여의도ㆍ이촌ㆍ광나루에서 지속 운영하고 잠원한강공원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야외도서관, 문화공연, 놀이공간 등을 확대하여 전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7쪽 한강 페스티벌입니다.
한강 사계절의 매력이 살아있는 축제 구성으로 한강 수상 및 11개 한강공원 전역에서 도전ㆍ문화ㆍ휴식 3개 유형의 4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강의 대표 축제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입니다.
회당 10만 명이 방문하는 한강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는 올해에도 잠수교 마켓, 무소음디제잉, 농부의 시장 등 잠수교 전체를 축제의 장으로 조성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의 즐길 거리가 가득한 축제로 운영하겠습니다.
29쪽 한강 대학가요제입니다.
뚝섬한강공원에서 전국의 대학생들이 직접 만든 곡을 겨루는 순수 창작 가요제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개최하고자 합니다. 한강을 배경으로 공중파 또는 유튜브, SNS 등을 통해서 방송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한강 이색축제입니다.
5월에는 한강 멍때리기 대회와 8월에는 한강 다리밑 영화제, 10월에는 한강 종이비행기 축제 등 이색 주제의 축제를 확대 개최하여 한강을 이색적인 즐거움이 가득한 문화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자연친화 여가공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한강 생태공원 재정비 및 프로그램 운영 관리입니다.
강서ㆍ여의도샛강ㆍ난지ㆍ고덕ㆍ암사 5개소로 운영 중인 한강생태공원은 생태기능 복원과 노후시설 개선 및 특화공간을 조성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작년 강서와 여의도샛강 생태공원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올해 공사 시행 중에 있으며 난지와 암사 생태공원은 올해 실시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34쪽입니다.
한강생태공원의 프로그램 운영 관리입니다.
5개 한강생태공원별 개별 위탁사무로 운영 중이던 것을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운영 관리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5개 시설을 2개 사무로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35쪽입니다.
자연형 호안 복원입니다.
콘크리트 호안을 풀과 나무가 있는 자연형 호안으로 복원함으로써 수변 생태를 회복하는 사업입니다. 호안 82㎞ 중 내년까지 57.1㎞를 자연형으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는 뚝섬 1.7㎞와 반포 1㎞ 구간에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36쪽 놀빛광장 조성입니다.
중랑천 합류부에 감성 조망명소를 조성하여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올해 식재 공사를 완료하고 5월에 놀빛광장 조성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7쪽 한강숲 조성입니다.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한강공원 전역에 2015년부터 2026년까지 158만 주의 식재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는 양화ㆍ이촌 등에 1만 5,000주, 망원ㆍ난지에 2만 5,000주를 식재하고 한강공원 어린이놀이터 및 체육시설 등에 3만 주를 식재하여 총 7만 주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38쪽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입니다.
한강공원 내 노후화된 수영장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시민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해 현재 광나루 물놀이장 재조성 공사를 진행 중이며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잠원한강공원 물놀이장 실시설계 후 내년도에 조성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39쪽 한강 피클볼장 조성입니다.
피클볼이 최근 새로운 생활스포츠로 늘어나고 있어 올해 신규 체육종목 운동시설로 도입하여 광나루 축구장 내 6,000㎡ 면적 규모로 피클볼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민 접근성 및 안전강화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접근시설 즉 나들목 신설 및 노후시설 개선입니다.
올해 3월에는 용산구에 있는 보광나들목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6월에는 신뚝섬나들목 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강남구 압구정나들목, 5월에는 강서구에 있는 구암나들목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44쪽입니다.
한강교량 승강기 구조물 신설 및 리모델링입니다.
천호대교 남단에 승강기를 신설하고 가양북단, 성수남단, 당산철교남단 3개소에 승강기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한강공원 접근성 향상 및 교통약자 이용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한강매점 시설 개선 및 안전과 편의성 확대입니다.
한강공원에 있는 23개 매점 중 지난해 7개소의 안전점검 결과 노후매점 2개소는 철거하고 4개소 매점은 신설 및 리모델링하여 시민 편의공간을 업그레이드하고자 합니다.
46쪽 화장실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입니다.
한강공원 내 138동의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나루ㆍ잠원ㆍ반포 등지에 가족 화장실 및 부상형 화장실 7동을 확충하고 8동의 화장실을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8동의 부상형 화장실에 대해서는 보수ㆍ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47쪽 친환경 순환관람차 시범 운행 확대입니다.
한강공원 접근성의 개선, 이동약자 편의 증진, 한강 관광 콘텐츠 확충을 위해 순환관람차 시범 운행을 확대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반포한강공원에서 시범 운행하였고 올해는 난지한강공원으로 운행 확대를 넓히고자 합니다.
48쪽입니다.
자전거도로 구조 개선 및 안전 강화입니다.
자전거 이용자 증가, 이동장치의 다양화 등 이용 환경 변화에 따른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 자전거도로를 개선하고 노후한 자전거 교량을 철거 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 대상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자전거패트롤 봉사단 캠페인을 운영하여 보다 안전한 자전거도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49쪽 AI 기반 CCTV 선별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CCTV 대수에 따른 관제업무 증가에 대응하여 경계선 침입, 쓰러짐, 화재 등을 자동 감지하는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처리 요구사항 57건 중 32건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사항은 21건이며 4건에 대해서 검토 중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임만균 위원장, 한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한신 박진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의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한강이 굉장히 많은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잖아요. 너무 사업을 지금 많이 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많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된다 하는 식으로 그냥 하는 거 같아, 결론은 어떻게든 할 수 있으니까 중간은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도 저희가 보면 옳지 않은 건데 절차를 맞춰서 안전하게 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를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유념해서 앞으로 하는 사업은 절차에 맞고 안전하게, 또 좀 늦더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우리 수상구조물이 많이 떠 있죠, 한강에?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받은 자료에 보면 민간이 27개, 공공이 28개 떠 있어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총 55개.
○남궁역 위원 지금 이거 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안전에 대한 문제도 많잖아요. 지금 보면 앞으로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한강의 물이 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렇게 많은 수상구조물이 떠 있는데 그것의 안전검사를 한번 해 봐야 되는 거 아닌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오전에 이영실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개정 조례안에 근거 만들어 주신 내용이 그거와 관련돼 있는 내용이고 조례의 근거 없이 기존에는 실무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의무사항으로 안전점검을 받고 와라, 외부기관으로부터 부유체의 어떤 연령에 따라서. 그렇게 지금까지는 진행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엄밀하고 구조적으로 더 치밀하게 조건을 부여해서 검사가 강화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점점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말씀하신 대로 강화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남궁역 위원 보면 우리 한강버스 7곳은 저번에 우리가 질의도 하고 거기서 답변도 했기 때문에 4월이면 거의 다 7곳은 완성된다는, 보면 또 유람선도 지금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수상 푸드존이나 수상 오피스 지금도 많은데 이런 것을 계속, 계류장, 서울항 이런 걸 계속 지금 설치하려고 용역이나 추진 중인데 이게 사업을 마무리 지어가면서 해야 되는 거를 너무 벌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이 새로 왔지만 이런 사업을 엮어서 너무 많은 걸 허가나, 아무리 민간이 투자해서 한다 해도 우리 서울시에서는 자본이 안 들어가지만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아까 말대로 안전성이나 한강에 이런 수상구조물이 너무 많이 뜨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런 걸 같이 동시에 해야 되는지, 이런 사업을 본부에서 한번 심사숙고해서 순위를 정해서 할 거 안 할 거를 정해서 천천히 민간이 할 거, 공공이 할 거를 나눠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그런 우려 그리고 한꺼번에 계획들이 많이 발표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강하고 너무 달라진 모습들, 속도에 대한 우려, 안전성에 대한 우려, 지적하신 말씀 저희도 계속 듣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2년 전에 그레이트 한강을 2023년도에 발표할 때 기본 모토는 한 축은 자연성을 증진하는 거고 한 축은 또 이용을 활성화하는 축인데 이쪽이 좀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약간 오해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말씀하신, 지금 저희들이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다 시차가 조금씩 있고요, 앞에 용역하고 설계하고 공사에 들어가는 긴 단계 동안 다시 한번 검증받고 정말 수요가 그만큼 나올지에 대한 그런 단계들은 계속 밟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강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 우리가 상상해 낼 수 있는,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이 뭔가를 지금 한꺼번에 풀어놓다 보니까 약간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실제로 진행되는 속도는 우려 없으시도록 과정 과정 시점과 규모 이런 것들은 조정과정 등을 다 의회의 의견 들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또 이런 사업이 잠실 계류장 같은 경우 민간이 하는 사업이고 공고하는 사업이다 보니 어느 정도 사업의 수익성도 개인은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요. 그런데 공공도 그게 안 나와서는 안 된단 말이야,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너무 많이 이걸 하다 보면 이 사업이 안 되는 데도 있고 되는 데도 있고, 이걸 잘 배치를 시켜서 하는 사업이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도록 그런 걸 배치하는 게, 나중에 이 사업이 안 돼서 무용지물이 되고 정말 사람이 찾지 않는 그런 게 벌어지는 사업이 또 나올 수가 있다고 봐요, 지금 55개 사업 중에서도 또 계속 허가를 내주고 하다 보면.
이런 거를 좀 감안했으면 하고, 아까 제가 말했지만 로얄마리나가 약간 침수가 된 게 있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거는 어느 정도, 왜 이렇게 됐나 하는 건, 아까 말씀대로 이영실 위원이 조례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앞으로도 좀, 그런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마리나라는 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거울삼아서 왜 이렇게 됐나,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거고요.
우리가 항상 시정질문이나 어디서도 제일 많이 지적받고 또 이렇게 질의하는 한강버스나 이런 것도 더 이상, 마무리 단계는 아니지만 아직도 벌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지만 정말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거 이건 정확히 안 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좀, 이번에 올라오는 것도 기상 상황 때문에 못 올라와서 내일 올라오고 하다 보면 모든 게 조금씩 착오는 있지만 그런 걸 정확히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해서 안 되는 건 안 된다, 되는 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짚어 봤어요.
잠수교 공중보행다리도 이거 보면 설계공모했는데 안전성 때문에 지금 중단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올해 하반기에 공사 들어갈 예정이고요, 지금 공정회의 중에 있는데 하반기에는 공사를 합니다, 설계도 다 끝났고요.
○남궁역 위원 우리가 보면 그렇게 보도, 우리가 보고받은 자료는 그렇게 중단돼서 왜 중단됐냐……. 추진단장님이 얘기 좀 해 보세요.
○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잠수교 보행화 사업은 안전실에서 설계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설계공모 통해서 선정된 작품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수의 흐름에 좀 지장을 준다는 그리고 또 잠수교를 포함한 반포대교의 구조적인 안전성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계획 내용의 재검토가 이루어졌고요, 지금은 변경된 계획에 대해서 지금 한강유역청하고 재협의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해당부서에 저희가 지금까지 문의한 결과로는 설계를 마쳐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체에 대한 착공이 아니라 일부 구간씩 착공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글쎄요 저희가 또 보고받기로는 이걸 공모할 때 토목기술자나 이런 전문가들을 초빙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항상 할 때 왜 그런 쪽을 빼고 했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거 할 때는 전체적으로 흐름을 잘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추진단장님은 왜 처음부터 이렇게 공고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아마 한강에 홍수가 자주 있는 일이 아니고 그리고 늘상 보는 모습은 항상 잠수교 아래에 이렇게 물이 흐르는 모습만 보다 보니 아마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구조적인 안전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디자인적인 부분들을 강조해서 아마 공모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좀 놓친 부분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하여튼 그런 거 할 때는 좀 세밀하게 해서 과연 여기 공모에 들어갈, 누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판단해서 하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거는 그렇게 좀 하고요.
이번에도 우리가 보면 잠실 계류장도 유역청하고 제대로 지금 협의가 안 돼서 지연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도 개인이 받는 모양인데 좀 세밀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 남발하지 않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또 나름대로 이번에 우리 시정질문할 때도 보면 많은 공정을 우리한테 보고 안 하고, 서울링 대관람차도 5%밖에 진척이 안 되고 노들예술섬도 그렇고 다 이게 지금 2%, 5%, 0%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보면, 지금 하는 것도 전부 다 8%, 2%, 5%인데 사업을 벌이면 아까 지적한 대로 너무 한강이 졸속으로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또 너무 남발된다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우선 할 거 하고 나중에 할 거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위원님하고나 어디 가나 한강본부에서도 그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적도 안 받고 서로 도와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되지 않나 싶은데, 매일 하는 사업마다 이렇게 어렵게 진행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항상 많이 걱정하는 게, 우리 지적하는 게 걱정하는 거거든요, 잘 되라고.
또 그런 문제도 있고 이번에 시정질문에서 보면 저기 뭐야 김혜영 의원님이 질의한…….
○부위원장 한신 남궁역 위원님, 추가 좀 드릴까요? 추가시간 좀 드릴까요?
○남궁역 위원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부위원장 한신 네, 알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한…….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뚝섬 테니스장.
○남궁역 위원 뚝섬 테니스장 맞아. 테니스장도 그거 민원도 보면, 민원 이번에 서울시가 1등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역행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보니까 크게 문제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소통의 부재더라고. 소통을 좀 잘하면 이런 문제는 아마 주민들하고의 갈등은 없을 것 같은데, 2인이 하는 거 3인이 하게 해 달라는 둥 그거 조금 관람하는 걸 못 하게 한다는 둥 이것도 큰 문제는 아니더라고. 이것도 민원에 좀 신경 쓰셔서…….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앞으로 이런 민원이 올라오지 않도록 철저히 잘, 시민하고 대화하고 모든 면에서 시민이 우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이 요구하는 거는 웬만하면 대화를 많이 해서 이런 작은 민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해법을 찾도록 노력하고요, 과정과 절차부터 신뢰받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신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기 전에요 우리 강북의 이용균 위원님 자료 요구 먼저 좀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용균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현대해양레저 주식회사와의 2024년 한강페스티벌 민간협력사업 업무협약서 그거랑, 그다음에 1월 23일 청문했잖아요? 청문결과보고서 부탁드립니다.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알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신 다음은 강남구 출신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강남 4선거구 출신 유만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께서 여러 가지를 섭렵해서 겹치는 부분은 좀 제외하고 내가 질문할게요.
18쪽에 잠실 계류장 조성 사업 관련 질문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여기 읽어보면 아마 동력수상레저기구는 계류시설이 상당히 부족해서 아마 거점형 계류장을 잠실지역에 만드는가 보죠?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반려가 됐는데 반려 사유가 뭐고 그다음에 반려 후에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말씀하시죠.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요 절차상 환경영향평가 환경청과 협의하도록 돼 있는 절차에서 반려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명 그리고 보강할 수 있는 논리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당초 잠실 개발과 관련해서 보고된 것…….
○유만희 위원 아니, 반려 사유를 말씀해 보시죠.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규모가 너무 크다 그리고 배에서 오물을 빼내는 흡입 오수관이 설치돼 있는데 그것들이 혹시 파손됐을 때 한강이 오염될 수 있다는 오염 우려 그리고 그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수면이 높아질 수 있고 그래서 홍수 우려로 파급될 수 있다는, 그 시설물 자체 거기에 대한 우려가 중점이었습니다.
○유만희 위원 네, 좋습니다.
그 추진일정에 보면 지금 2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2월에 자료 보완한 다음에 재협의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실무적으로는 계속 만나고 있고요, 계속 저희가 그쪽 일정 되는 대로 또 일정을 다음 주에도 잡아놓은 게 있고요, 실무적인 협의를 떠나서 이 쟁점이 서울시가 한강에서 하는 다른 사업들하고도 맞물려서 환경유역청의 입장하고 연계가 되는 바람에 저희 계류장 건만 놓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3월까지는 최대한 협의 완료시켜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일단 보완은 마쳤냐고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저희 내부적으로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계속 그쪽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 보도에 의하면 환경청은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돼 있던데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승인 내지는 허가권자인 환경청으로부터 사전에 충분한 협의 내지는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이 사업을 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근본적으로 이 장소는 맞지 않다는 환경청의 그런 의견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장소는 근본적으로 하천 흐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안 되면 이거를 끝까지 허가를 안 해 줄 거 아니에요, 환경청에서 승인을?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좀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인데요.
○유만희 위원 그러니까요, 장소를 선정하기 전에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실무자끼리 이걸 어디가 좋을까 이런 것도 협의 없이 하다 보니까 환경청은 지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허가를 받아내냐 이거예요.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없었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제가…….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잠깐 보강해서…….
○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말씀처럼 해당 그 위치에 상당한 규모의 잠실 리프트 계류장을 만든다는 것은 유역청하고 사전협의가 필요한 필요성은 충분히 있고요, 말씀처럼 이 지역은 과거 잠실 종합운동장에 대한 마이스 개발을 할 때 계류장 계획을 포함해서 중앙부처 환경부나 이런 부처하고 사전에 협의가 한 차례 이루어졌던 부지입니다. 그래서 당시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것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기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존에 있었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위치에다가 계획을 추가로 해서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이번에 협의가 들어간 건데 유역청의 입장은 위치가 갖고 있는 특성이 우려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받았을 때의 규모 정도로 좀 축소하는 게 어떻냐라는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상당 부분 한강에 지금 서울시에 등록돼 있는 이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수요에 비해서 계류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식의 입장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아요. 이거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는 전에 얘기할 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겁니까?
○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그러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 받을 때는 한 4만 2,000㎡ 규모로 해서…….
○유만희 위원 그 규모의 문제 때문에?
○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지금 그런 규모의 이슈들이 또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일단은 제가 볼 때, 이 보도에 의하면 지금 환경청은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알고 있고요.
○유만희 위원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고요.
○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저희가 일단은 필요성이나 규모가 이 정도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설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적인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수위 상승에 대한 이런 안전에 대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을 가지고 있고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면밀하게 해서 지금 이해를 돕고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저희 본부장님께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비단 단일 한 건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덮개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인데 한번 잘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받기만 하면 하천점용허가는 괜찮습니까?
○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점용허가권자는 서울시이고요 육상에 대한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복합점용허가로서 이 점용허가 과정에서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지금 협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만희 위원 그 구간까지 포함해서?
○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사업방식이 민간이 조성해서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이런 사업자, 민간사업자는 운영권만 갖는 겁니까? 민투법에 의한 무슨 방식입니까, 이게? BTL인가 BTO인가 하는 방식이 있을 텐데…….
○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민투법에 근간을 두고 있진 않지만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기부채납을 하고 그러니까 BT가 되고요 그다음에 20년간 범위 내에서 무상사용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BTO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일단은 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운영은 20년 동안 운영한 다음에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주가 사용하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서울시 소유권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에 따라서 민간한테 위탁을 주든 사용수익허가 방식이든 서울시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든 그거는 운영이 끝나는 시점에 다시 한번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상레포츠센터 같은 데는 시설 설치만 했지 운영권자 선정 못 했죠?
○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운영권자 선정을 못 한 이유는 일단은 운영권자가 볼 때는 사업성 내지는 수익이 안 되겠다 그래서 운영권자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저희가…….
○유만희 위원 이 경우는 운영권자가 있든 없든 본인이 투자했으니까 본인이 무조건 운영하는 거고, 그러면 수익이 남든 안 남든 만약에 BTO 방식으로 협의 내지는 협상을 할 때 수익이 안 나올 때는 어느 수준까지는 재정으로 부담해 주는 그런 조건도 있는 겁니까?
○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이 사업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렇습니까?
○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이 사업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유만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신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서의 존경하는 김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곤 위원 김춘곤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강서 한강생태공원 정비한다고 하셨죠.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김춘곤 위원 이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하고 있죠?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김춘곤 위원 55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들을 보니까 다양하게 많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보면 우리 강서구하고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강서구에 한강버스 선착장 설치되는 거하고 지금 거기가 생태보전지역이다 보니까 물리적인 시설들 많은 제안들이 들어왔지만 포함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전에도 내가 상임위 때 질문을 했지만 한강과 접하는 구간이 10.5㎞예요. 가장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가장 한강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곳이 우리 강서구다. 그리고 제가 미래한강본부에서 수상구조물 현황자료를 받았는데 강서구에는 수상시설물이 거의 제로로 나오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말씀하신 대로 한강이란 전체 공간과 또 인구, 거주민들 봤을 때, 접근성이라든지 봤을 때 딱 다른 제약만 없다면 조금 더 균등하게 골고루 배치되고 개발되는 것이 맞는데 하천기본계획상 구역들이 저희가 친수공간으로 확보된 공간이 아니고서는 건드리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다 보니까 항상 그 문제에 늘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강이란 곳이 자연성하고 또 친수공간 이 두 축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에서 강서 쪽에 위원님 지적대로 수요는 충분히 있는데 지금 그런 공간적 제약, 하천기본계획상 제약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 돌파구를, 저희도 계속 이런 말씀이 있을 때마다 고민하고 생태보전지역 내에서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공간을 찾아서라도 여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풀어볼까 고민들은 하고 있는데 앞서 한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이런 곳하고 협의해도 이렇게 사업마다도 협의할 때 어려움 겪듯이 기본적인 골격에 대해서 건드리는 게 참 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도 잊지 않고 방안에 대해서 여건이 계속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찾아서 고민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을 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드린 건데요. 투금탄이라는 설화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들어봤습니다.
○김춘곤 위원 들어봤죠?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들어봤습니다.
○김춘곤 위원 형제가 우연히 금을 얻었는데 동생이 약간 욕심이 생긴 거예요, 형의 금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욕심이 생기자 그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강에다가 금을 던졌다, 형도 그 이야기를 듣고 던졌다 하는 내용이죠.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기억납니다.
○김춘곤 위원 이게 ‘성주 이씨 가승’에도 수록돼 있고 동국여지승람 그쪽 고문에도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나온 건데 2016년도에 방화대교 남단에 설치가 됐어요, 조형물이. 알고 계세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런데 이게 장마로 파손이 돼서 철거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상당히 교육적인 내용이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형물을 다시 한번 우리 설치해 주면 어떨까, 이런 것까지 장마로 파손되고 한번 없어지면 아예 그런 계획을 세우지도 않더라고요, 우리 지역은.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양천역사보존회 어르신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걸 버린 장소가 구암공원의 인공호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점이 강서구 구암공원으로 원래는 또 이야기되는데 방화대교 공암나루터에다가 아마 조형물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께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저출산도 심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모로 해서 교육적인 그것도 되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다시 조형물을 설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부장님 의견을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토존도 설치를 하고 사진도 찍고 교육적인 그런 장소로, 체험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할 때 그런 것도 한번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런 거 하나는 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는 스토리텔링 자산을 잘 활용해서 한강을 관광자원화하는 저희 방향이 있고 설치됐던 연혁도 있고,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기존에 한 번 설치됐던 적이 있었고 어떤 사유로 그 이후에 다시 재설치가 안 됐는지, 아마 강서가 워낙 지대가 낮아서 물에 자주 잠기고 그래서 그런 고민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면밀히 검토해서 그 위치든 다른 위치든 취지를 어떻게든 살리는 방법을 고민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돈도 거의 많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고증을 거쳐서 투금탄, 투금단, 투금포 지금 이름이 여러 개로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하나로 잡아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반드시 이것은 하나 우리 강서지역에, 전에 설치된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김춘곤 위원 설치된 거니까 꼭 하나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리고 한강버스 시범 운항 3~4월에 저번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안전점검 할 때 우리 지역의 안전 관련된 종사하시는 분들 꼭 참여해서 같이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꼭 그거는 약속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말씀 주신 대로 지역주민들 중에 오히려 안전에도 관심이 많고 또 참여 의사를 먼저 표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적극적으로 다들 우려하시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ㆍ대책 세우기 전에 그걸 반영할 수 있도록 면담도 하고 같이 논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마곡에 선착장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본부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동네에 가서 우리 설명회도 한번 할 것이다 하니까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꼭 그 약속 지켜주길 바라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신 김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북의 존경하는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이용균 위원입니다.
12월 29일에 있었던 현대 크루즈호 관련해서 지금 보면 29일에 제주항공 사고 나고 그래서 그 행사 취소하라 요청을 했고, 그러나 무시하고 행사를 치렀죠. 그러고 난 다음에 12월 30일에 보도자료 배포하셨잖아요, 제재 방안 검토하겠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소외계층을 무료 초청하는 한강한류불꽃크루즈의 운항 및 홍보에 협조해 왔으나 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운항을 강행했으므로 강력한 처분에 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월 8일 자 또 보도자료를 냈어요. 즉각적인 사과문을 발표한 점, 그간 소외계층 무료 유람선 탑승기회 제공 등 사회공헌활동이 꾸준히 있었던 점, 그래서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월 23일에 청문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1월 8일에 감경을 얘기한 사유가 뭐죠?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시간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주항공 사고가 터지고 국민적으로 다들 슬픔에 빠져있었던 상황에서 불미스럽게 관할 관청인 저희가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지키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정서가 그때 당시는 이럴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의식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강경한 6개월의 조치에 대해서 말을 했고요, 그 사이 또 1월 8일이 되면서 경제도 어렵고 중소기업들에 대하여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는 또 다른 국민 여론들이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절차를 밟아서 경감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조치를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게 된, 국민 여론의 변화에 따른 그런 사항이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용균 위원 본부장님, 12월 30일에 보도자료하고 31일에 6개월 운항 정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국민들이 이런 참사에 대해서 슬프고 애도를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충분히 강하게 6개월 하신 거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8일 자 보도를 보면 사실은 달라진 거 없어요. 서울시에서 요청한 걸 무시한 거 빼고는 달라진 게 없어요, 현대크루즈 자체가. 그런데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많이 수그러들어서 감경을 논의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신 거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서울시의 대응이 너무 강경했다, 지나쳤다, 해당 업체한테는 좀 과도했다는…….
○이용균 위원 그러면 처음에 6개월 중지한 이유가 어떤 사유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신 거죠?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저희는 사건 자체도 피해자의 수 자체가 워낙 큰 국가적인 참사였기 때문에 이런 작은 사고가 아닌데,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슬퍼하던 사고 중에 이런 불꽃 행사를 했다는 사고 자체에 대해 이것이 크다는 점에 주목을 했고요 또 서울시의 협조 요청이 있었음에도 안 했다는 것, 그 두 가지 점이 6개월 처분이란 강경한 처분이 나오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이용균 위원 6개월 처분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감경하겠다고 논의 중이라는 보도를 하고 나서 상대방 측에 이의 있으면 제기하라고 한 거잖아요, 의견 있으면. 그러고 나서 청문을 한 거 아니에요. 사실 청문 결과 나오고 나서, 그런 논의 과정을 거쳐서 발표를 해야 맞잖아요. 이미 가이드라인 정해 놓고 지금 한 거잖아요. 결국 2개월 했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2개월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용균 위원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지금 한 거예요. 보도자료가 먼저 나가고 나중에 청문하고 결과는 최종적으로 23일에 난 거잖아요, 24일에 최종 처분 통보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청의 처분은 위원님 말씀의 순서가 일반적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떤 상황 변화나 태도 변화, 방향성에 대해서 중간발표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건 맞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 워낙 그 행위, 불꽃 행사를 그러한 상황에서 했다는 행위도 워낙 국민적으로 관심을 받았고 서울시 처분도 관심을 받았고 시민들의 여론 변화, 잘못은 했지만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 여론도 워낙 큰 관심 속에 논의가 되다 보니 서울시가 청문까지 끝나고 처분을 하고 나서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고 알리기에는, 중간에 서울시도 그런 거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시민들한테 알리고 안내할 필요가 있어서 중간에 그런 과정으로 보도자료가 나갔던 겁니다.
○이용균 위원 결과적으로 서울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초기에 액션을 무지 크게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했어.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굉장히 컸던 건 맞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런데 결국은 2개월이에요. 그것도 8일 지난 다음에, 1월 1일부터 준비했으니까 8일 지난 다음에 바로 보도자료 배포해서 감경 논의 중이다, 그러고 나서 23일에 청문하고……. 보도자료를 하지 않고 23일 청문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그런 보도자료 하는 거야 맞죠.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그 순서가 일반적이고 맞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중간에 워낙 거기에 대한 문의 또 서울시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래서 그걸 알릴 필요가 생겨서 저희가 중간에 상황 변화에 대한…….
○이용균 위원 서울시민들이 지금 현대크루즈호 제재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았어요? 초기에는 당연히 많았겠죠. 왜냐, 큰 참사였으니까. 그런데 제재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았어요?
처음 이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이 행사를 치렀던 현대크루즈호에 관심이 많았던 것에 비해서 너무 셌다는 부분의 관심이 그렇게 많았냐고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저희도 지속적으로 출입기자단을 통해서 언론사들의 질의라든지 상황에 대해서 문의도 워낙 많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여론 분석을 해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론들이 아직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 사안에 비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시민들께 미리 상황 변화에 대해서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로서는 그런 여론들이 감지가 되고 있었거든요.
○이용균 위원 아까 6개월 운항 중지에 대한 법적 근거는 어떤 거죠?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운항 금지는 저희가 허가에 협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허가 효력을 가지고 있는 협의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철회한 허가의 철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용균 위원 그러면 그 관련된 문서 저한테 주시고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이용균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지금 우리 선배위원님들도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한강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순항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문제예요.
보면 우리 한강 나들목 사업 중에 신뚝섬, 지금 재투자심사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공사비 인상으로 인해서?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또 지연되겠죠. 지금 신이촌은 투자심사 받았고 나머지 4개가 진행이 될지 미지수잖아요.
그렇고, 두 번째 서울항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유찰되고 있어요,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할 예정인데 계속 유찰되고 있어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유찰돼서 새롭게 금액을 높여서 다시 행정절차를 밟는 방향으로…….
○이용균 위원 그런데 이거 작년 말에도 나왔던 얘기니까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맞습니다.
○이용균 위원 아무튼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당초 계획보다는 지연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리고 수상 푸드존 이거는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이건 괜찮습니다.
○이용균 위원 네, 이거는……. 그다음에 수상 오피스 이건 지연되는 것 같아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이거는 시작을 일단 해야 되는 단계여서 용역 발주하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이용균 위원 제가 지켜보겠는데 지연됩니다, 분명히 이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잠실 마리나,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한강 덮개공원과 함께 연관해서 한강유역환경청 협의가 아무튼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과정은 언론에 과장돼서 나왔는데요, 양 기관 간 당연히 거쳐야 되는 절차고 잘 될 걸로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리고 특히 한강 덮개공원 같은 경우와 공공 입체보행로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을 통해서 기부채납하는 부분, 또 그 정비사업하는 조합이나 그쪽 사업자 입장에서도 좀 반발이 있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비용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난관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본부장님 오셔서 이런 난관들을 잘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진짜 힘든 가운데 오신 것 같아요. 능력을 좀 발휘해 주시고, 안 된다면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결단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신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작의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 동작 1선거구의 이봉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이나 이용균 위원님께서 한강유역환경청과의 갈등, 업무 협조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의 허가라고 그래야 되나요? 허가를 받지 않고 단독으로 사업 결정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시설 결정이나 사업 결정할 수 있는 게?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그것도 다 모두 위임받은 범위 내이기 때문에요, 물론 저희 본부장 명의로 서울시의 이름으로 나가지만 그것도 위임받은 범위다 보니까 그 과정 중에서 저희들이 환경청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고요 계속 반복되는 유지관리, 동일 사례가 계속 반복되는 이런 경우는 큰 얘기가 없지만 저희 권한 범위 내에서라도 권한, 근본적으로 법적 권한청이 환경청이다 보니까 늘 저희가 그걸 염두에 두고 계속 정례적으로 시장단하고 그쪽과 간담회도 할 정도로, 그다음에 안건들 늘 소통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현재 한강에 그레이트 한강 사업을 하게 되면 시설이나 사업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조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데 제가 이 갈등 국면에서 기사를 보면 우리 서울시가 많은 사업을 의욕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한강유역환경청을 좀 경시하고 배제하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감정적인 갈등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이런 갈등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오늘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야 할 대상 기관에 대해서 제가 어떤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렵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본 권한을 갖고 있는 걸 저희가 위임받은 상황이고 그 범위 내에서 저희는 서울시민들의 수요를 직접 듣고 또 개발과 관련된 계획들을 세우다 보면 불가피하게 설득의 과정 이런 것들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요, 또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과거 10여 년 전에 한강 르네상스 할 때 한 번 그런 게 있었고요, 이번에 또 그레이트 한강을 하면서 다시 한번 큰 규모로 이런 것들이 거론되다 보니 언론의 주목도 받고 있고 환경청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결국 저희의 공이고요, 저희가 잘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시민들의 여론을 잘 전달함으로써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저는 한강유역환경청과 사업 시작 때부터 논의하고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서울시가 앞서 나가다 보면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자기들 권한을 침해 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 사업 시작 단계부터 협의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춘곤 위원님이 강서는 한강에 접해 있으면서 혜택을 못 받는다고 그랬는데 우리 동작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작도 한강에 접해 있으면서 제가 알기로는 시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시설도 없고 한강의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지역인데 그나마 돌이켜 보면 제가 어렸을 때 한강 여의도하고 샛강이 있지 않습니까? 샛강의 수질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샛강에 민물새우가 살 정도로 그렇게 수질이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샛강에 가 보면 완전히, 시궁창 물은 좀 심한가요? 굉장히 오염된 물이 흐르지도 않고 고여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어떤 시설물이 들어와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하수 관계가 잘못돼서 그런 건가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거기는 한강물 주 수로에서 약간 빠져서 물이 들어가면서 고이고 그래서 물 색깔 자체는, 수량 자체가 많지 않아서 바닥의 뻘적인 성격체로 그래 보이는 건 저도 잘 알고 있고요. 하지만 거기 실제로는 잉어라든지 왜가리라고 하나요? 이런 새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생태적으로는 환경이 괜찮은 데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물 색깔 자체에서 오는 약간 오해의 소지는 있고 기본적으로 한강 물이 들어오지 다른 외부에서 유입되는 물로 인해 더럽혀지는 문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데 예전과 비교해 보면 수질이 완연히 안 좋아진 게 보이거든요. 거기 수질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하고, 말씀하신 유량도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이니까 물이 좀 흐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어쨌든 우리 동작구도 한강의 혜택을 좀 받게 해 주십시오.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그쪽 지역 잘 알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어서 잘 알고 있는데 늘 많은 교각들 그래서 접근성, 이용시설들 부족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서 거기도 똑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네, 함께 고민하시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신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중랑구 출신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한강버스 1ㆍ2호선이 이제 들어오고 있고요.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이영실 위원 지금 이거 공정률을 콤사에서 받았어요. 콤사에서 받았는데, 위원님들도 한번 보세요. 이거 보면 지금 1월 30일 기준으로 1ㆍ2호선은 99%고, 완공됐다고 볼 수 있죠, 준공. 그런데 3ㆍ4호선은 83%, 85%, 5ㆍ6ㆍ7ㆍ8호선이 지금 60%대예요. 60%대 초반입니다. 이게 애초에 3월 28일 가덕중공업에 발주한 것들이 지금 이렇게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2024년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콤사에서 받은 공정률을 보면 3ㆍ4ㆍ5ㆍ6ㆍ7ㆍ8호선 가덕중공업의 이 공정률 자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3호선, 4호선이 10월 30일에 66.9%였던 게, 10월 30일까지 그랬는데 11월, 12월, 3개월 동안 지금 20%도 못 한 거예요. 그리고 5호선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동안 15% 했고요.
지금 이런 것들이 그렇다 보니까 2024년 8월 8일 무려 5개월 넘게 늦게 발주한 은성의 9~12호선의 공정률과 지금 똑같아요. 3월 28일에 발주한 거하고 8월 8일 발주한 거 공정률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5ㆍ6ㆍ7ㆍ8호선하고 9ㆍ10ㆍ11ㆍ12호선이.
이 가덕의 문제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보고받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파악하고 있으시죠?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이영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부터 이 가덕중공업에, 이 배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안 되는 곳에다 왜 줬느냐 이렇게 했을 때 단지 10월까지 6척을 완공하겠다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서 여기에 줬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10월까지 완공은커녕 지금 현재까지도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콤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결국 지금 콤사의 검사 종결 예정 날짜가 3호선ㆍ4호선이 3월 말이고요 예상 예측이, 5호선이 4월 말, 6호선~8호선은 5월 말이에요. 지금 콤사에서 받은 거 그대로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면 5월에 콤사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시운전하고 서울 올라오고 하는 데 지금 최소 두 달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수식을 하고 지금 두 달 만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서울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완공이 되면 적응된 것과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고 올라오는 데 최소 두 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5월 말에 완공되는 6호선, 7호선, 8호선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빨라도 7월 말이나 8월 초에 올라온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이 작년에 시정질문 할 때 그랬어요. 10월에 하면 어떻고 12월에 하면 어떻고 내년 12월에 하면 어떻습니까, 처음 하는 작업이니 신중을 기해서 잘할 수 있는, 제대로 할 수 있는 날짜를 제안해 달라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렸는데 앞으로 6개월 후에 갚을게 하고 나서 딱 6개월 됐을 때 되기 한 열흘 전에 갚는 사람의 신뢰도하고 내가 한 달 후에 갚을게 해 놓고 계속 한 달 미루고 또 한 달 미루고 또 한 달 미루고 결국은 똑같이 6개월 후에 갚았는데 처음부터 6개월 후에 갚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그때 준 그 신뢰도와 한 달 후에 갚겠다고 해놓고 계속 6개월을 미룬 사람의 신뢰도를 봤을 때 누가 신뢰도가 높겠어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미리…….
○이영실 위원 지금 이 신뢰도 자체를 계속 흐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본 위원이 오세훈 시장하고 여러분들한테 시정질문 할 때도 좋다, 언제 해도 상관없다, 누가 빨리 그렇게 당겨서 이 사업을 하라고 했느냐, 그러니 여유 있는 날짜로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12월 말이라고 했다가 다시 또 3월이라고 했다가 다시 6월이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여러분들은 이 공정 과정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거죠.
그런데 게다가 2025년 신년 업무에, 2025년 1월에 오세훈 시장한테 보고한 내용이 있어요. 시장한테 보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8척을 가지고 5월에 정식 운항을 하겠다고 시장님한테도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시장님은 뭐가 됩니까? 시장님은 그럼 이때 돼서 다 8척 가지고 정식 운행한다고 볼 거 아니에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그래서 그 이후에 정정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신뢰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하고 있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 놓고 저희들한테 그동안 했던 수많은 변명과 이런 내용들 자체가 지금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계속해 왔던 이런 과정을 보다 보니까 정말 진짜 이 한강버스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의심이 드는 거예요, 특히 가덕중공업.
가덕중공업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본인의 공장도 없이 그때그때 공장을 계약해서 하청에 하청에 하청을 줘서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 계속 공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공정률이 떨어지는데 더 중요한 건, 더 걱정되는 건 뭐냐면 원래 본인 공장이 없는 데서 하청에 하청에 하청을 해서 다 끝냈어요, 공정을.
그랬는데 우리가 배를 운행하다 보면 AS 할 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고쳐야 될 것도 엄청나게 많고, 그런데 이 배 1대 가격이 50억, 60억에다, 엔진까지 다 포함하면 그 가격에다가 전기추진체는 80억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 커다란 규모의 배를 제대로 AS를 할 수 있고 이거를 우리가 5년, 10년 계속 운항하는 동안에 제대로 믿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곳에다 발주를 해야 되는데 이 가덕중공업이라는 페이퍼컴퍼니에 발주를 하다 보니 지금 공정도 이렇게 됐고 추후에 어떻게 될지가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지금 가덕중공업이 공장을 글로벌중공업하고 또 글로벌중공업이 다른 중공업, 계속해서 하청에 하청이 돼서 지금 계속 그렇게 메꾸고 메꾸고 메꾸고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강버스에도 본 위원이, 그리고 주택공사에도 본 위원이 미팅을 할 때 이 가덕중공업에 대해서는 우리 한강버스의, 우리가 원래 애초에 계획했던 거를 망친 장본인이 가덕중공업이에요. 가덕중공업 때문에 지금 계속 딜레이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덕중공업에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 이 배를 받고 나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다친다 그 부분을 강조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한강버스에서 아예 결제를 가덕에다 안 주더라고요. 가덕에 안 주고 그냥 공장에다 직접 해 주는 결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들은 가덕에 대해서 가덕을 감싸기 위한 그 어떤 발언도 하시면 그 순간부터 가덕하고 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안위에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지 답변해 주십시오.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위원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파악하신 공정률 맞고요, 저희들도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1월부터 2월까지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내부 회의를 치열하게 했고요.
말씀하신 문제점이었던 근본적인 공장의 분산 그리고 하청구조 이런 데서 오는 여러 가지 지연, 비용 상승 부담 이런 것들도 다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일단 기본방향은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께 약속한 12척의 배로 정상 운행을 반드시 실시한다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마무리 짓겠다 하는 방향에는 변함이 없고요. 이 과정에 있어서 시민과의 약속을 어기게끔 원인을 초래한 회사와 책임기관에 대해서는 명백히 책임도 묻겠다 하는 두 가지, 완료와 책임에 대한 두 가지 방향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확행을 할 겁니다.
지금 공정 상황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일단 당초 약속드렸던 정상, 예비선 포함해서 12척을 가지고 정상 운행을 완벽하게 하는 노선은 아니더라도 시민들께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에 또 하나의 옵션으로서 제공해 드린다는 걸 체감할 수 있는, 그게 6척에서 8척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배를 가지고 정상 운행을 개시하고 저희들이 긴급히 당초 저 계획상에 늘어져 있는 것들을 앞당기는 조치들을 위해서 지금 한강버스에서도 가덕중공업 현장에 내려가서 직접 챙겨서 그 일정들도 당겨옴으로써 6월에 더 많은 배가 정상 운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조치들을 지금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영실 위원 본부장님, 이제…….
○부위원장 한신 추가로 좀 더 드릴까요,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네, 조금만 더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신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해 주세요.
○이영실 위원 이렇게 됐으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더 이상 서두르지 마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누구도 지금 서울시민이 한강버스 없어서 출근 못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한강버스 없어서 불편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서두르지 마시고 지금 들어오는 2대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대별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세요.
시뮬레이션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하이브리드잖아요. 그리고 전기추진체가 들어오면 더 하셔야 되는 게 오퍼레이팅 띠어리라고 지금 얘가 한 정거장 갈 때마다 전기를 얼마나 쓰고 기름이 얼마나 들어야지 하이브리드 전기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게 갔을 때 어느 정도 가야지 이게 채워지는지 하는 어떤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전기추진체가 들어왔을 때는 그게 더 필요한 거죠. 얘가 충전을 80% 해서, 우리가 100% 못 하잖아요. 70~80% 충전을 했을 때 여의도 선착장에서 동작으로 갔을 때 전기를 얼마큼 소모하고 그다음에 그게 다시 어디로 갔을 때 얼마 소모하고 어디로 갔을 때 얼마 소모해서 그거를 다시 얼마큼, 한 번 왕복하고 난 다음에 충전을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어떻게 다른 배를 써야 되고 하는 어떤 그런 굉장히 디테일한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아직 시뮬레이션 된 게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상 운행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갖고 그렇게 막 밀어붙이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2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충분히 시험하시고 그다음에 4월부터 선착장 운영할 수 있는 거죠, 4월부터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되면 선착장별로 해서 접안하고 이안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급행으로 갔을 때는 63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1ㆍ2ㆍ3ㆍ4호선은 어떻게 되고, 이런 디테일한 것들이 데이터로 갖춰져야지 우리가 사고가 안 난다 그런 부분이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정상 운행하는 거에 있어서 준비는 열심히 하시는데 이거에 강박관념을 가지고 이거를 막 서둘러서 해야 된다, 급하게 해야 된다 이러지 마시고 1대가 오면 1대가 오는 대로, 3대가 오면 3대가 오는 대로 그 배의 성능도 시험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한 후에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셔야 된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렇죠?
관제탑 운영도 그렇잖아요. 그게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윈드서핑이나 무슨 제트스키나 이렇게 여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디서 어디까지 얼마나 움직이시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선을 그어야 되고 이 시간대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안전에 대한 매뉴얼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라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류장을 자꾸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계류장을 자꾸 만들려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계류장이 왜 부족하냐, 이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있느냐, 근거자료가 있으니 근거자료를 한번 가져와 봐라 했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연구자료는 없어요.
이게 아무리 민간투자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전체적인 한강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계류장이라고 큰 시설이 필요한 건 사실은 요트 계류장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트 계류장이라고 했을 때 서울시로 등록되어서 개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131대고 그다음에 사업자로 등록된 게 31대란 말이에요.
그렇게 요트 계류장으로 봤을 때는 우리 전체적으로 한강에 있는 계류장 시설로 부족하진 않은 거죠. 이 배들이 여기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이 배를, 요트를 소유하고 있다 해서 이걸 서울에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내 집 앞에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목포에 있을 수도 있고 인천에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계류장을 자꾸 계류장, 계류장 해서 짓는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 계류장이 정말 얼마나 어떻게 필요하고 우리 시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느냐, 아무리 민투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요트 계류장이 우리가 정말 시급한 상황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그러네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한 연후에 우리가 시설을 해야겠다.
그리고 살짝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의도 선착장 그게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의도 선착장 협약서를 변호사 세 군데에다 의뢰를 해 봤어요, 이게 문제가 무엇인가. 그걸 봤을 때 지금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고, 각자 한번 알아보세요. 본 위원이 지금 계속 지적한 부분들이 여의도 선착장이 유ㆍ도선 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선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에 150회 왕복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한 거잖아요, 협약서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이영실 위원 그랬을 때 이거를 단지 그냥 유ㆍ도선법 하나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는 거죠. 민투법도 있고, 선박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선박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유ㆍ도선법 하나 가지고만 적용해서 협약을 한다는 거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강에 엄청나게 시설이 많은데 이 많은 시설들을 계약을 할 때 어떤 법에 규정을 맞춰서 해야 될지에 대한 매뉴얼과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본부장이 바뀌면, 아니면 위에 시장이 바뀌면,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시설들 자체를 계약하는 기준이 다 달라지면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깊게 한강본부 공무원들, 일하는 분들도 매뉴얼이 맞춰지는 게, 갖춰져 있는 게 훨씬 일하기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용역을 하시든지 해서 조례로 우리가 하나 문서화해 두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배가 유선 즉 유람선이고 항로가 짧기 때문에 유선장이 맞는데 나중에, 내후년도에 여수섬박람회도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또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한강의 관광사업 개발이 잘되면 더 많은 배들이 들어오려고 하고 그럴 때 그 배가 일반유람선이 아니고 여객선일 경우에는 다른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 유선장에 설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지만 그때는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건 앞으로 어떻게 헤쳐 나가고 앞으로 있을 2단계, 3단계 서울항이 만들어졌을 때 아니면 만들기 전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내용들 한번 또 찾아뵙고 변호사 자문받은 것도 저희가 들어보고 저희 자체적으로 단계별로 매뉴얼화시킬 수 있는 거 준비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본부장님, 저도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버스, 누구나 가 보지 않은 길을 우리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그런 염려와 걱정으로 계속계속 얘기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왜냐, 우리는 이미 한강 수상버스라는, 수상택시인가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박춘선 위원 그거의 실패 학습을 익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한강버스 누구도 가 보지 않은 길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개척을 하면서 가야 되는 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 걱정을 크게 많이 하시니까, 돌다리도 두들겨서 가시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염려를 해 주시면서 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몇 가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먼저 본 위원이 감사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가래여울 한강 그거 관련해서 산책로 정비를 상반기에 시행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본 위원도 현장을 여러 번 갔었고 우리 위원님들도 제가 모시고 한번 현장방문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도 같이 저하고 여러 번 갔었고 그 이후로도 저는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조금조금씩 뭔가 변화는 있더라고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혹시 PPT 있나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뭐냐면 계단이에요. 보시다시피 계단이 너무 노후화되고 부스러질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 아마 이것이 만들어지고 나서 한 번도 정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정비를 하셔서, 어차피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비를 좀 하셔서 주민들이 한강을 찾아올 수 있고 산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감사합니다.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저희도 지향하는 게 접근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춘선 위원 저 계단 몸집이 크신 분이 가면 저거 부스러져요. 그거 한번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암사초록길이 이번 3월에 개통이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계속 조금조금씩 딜레이가 되어 왔었거든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공사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박춘선 위원 어떻게 될까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저희 3월 말로 디데이를 잡고 있는데 공사 규모가 보시다시피 단순한 공사가 아니고 너무나 크다 보니까 하면서, 마무리하면서도 조금씩 발견이 돼서 좀 더 잘해 놓자 하면서 딜레이 되는 건이 있고요.
일단 시민들 통행이 가능한 순간이 되면 가장 먼저 통행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기념행사라든지 이런 거는 좀 더 안정화되고 날씨 좋아졌을 때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최대한 공사 안정화가 더 중요하니까 마치는 대로 바로 개장부터 진행하도록 하고, 3월 말 목표로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차질 없게 해 주시고요. 제가 또 강동구 지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좀 가 보고 싶기도 합니다.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43페이지를 보시면 신규 나들목 발표한 6개소 중에서 1개소만 설계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맞죠?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신뚝섬…….
○박춘선 위원 43페이지 보세요.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박춘선 위원 그런데 이 설계도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서 타당성 검토를 다시 받는 게 맞죠? 맞아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위원님, 잠시만요.
○박춘선 위원 맞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일단 설계를 마쳐야지 다시 올릴지 여부가 결정이 될 거라고 하는데, 제가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부장님이 좀 상세히…….
○박춘선 위원 네,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나머지 5개는 또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설부장 이유국 시설부장 이유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규로 설치하는 게 2020년도에 기본구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할 때 좀 빠진 것들, 육갑문이라든지 지장물 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빠지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신이촌 같은 경우 예산이 30% 이상 증액되면 투자재심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부적정으로 와서 그래서 신뚝섬도 저희들이 설계를 해 봐야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아직, 지금 설계 중인데 설계가 나와서 당초 사업비보다 30% 증액이 되면 저희들이 다시 투자재심사라는 절차를 밟을 건데 아직 그거는 설계가 안 끝나서 공사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박춘선 위원 일단 설계가 그러면 언제 마무리가 되죠?
○시설부장 이유국 6월 말에 끝납니다.
○박춘선 위원 6월 말에요?
○시설부장 이유국 네, 신뚝섬은.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부분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들도 그런 거의 일환이죠. 어쨌든 한강버스는 추진이 될 것이고, 멈추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반드시 완수합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다 보면 여기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수상 오피스라든가 수상 푸드존이라든가 그런 계류시설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한번 점검을 해 본 건데요, 그런 거 마무리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 가시화된 사업들은 시민들이 빨리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해서 일단 속도를 내고요, 지금 계획 단계에 있는 것들은 좀 구체화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시 전체적인 재정상황 그리고 여건을 고려해서 그 시행 시기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판단이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요, 일단 지금 진도가 좀 많이 나간 것들에 집중해서 그레이트 한강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수상 오피스 조성 관련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추진 방향에 주민 여가공간, 청년지원 사업 등 연계공간 제공으로 공공에 기여를 하겠다고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도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 아무래도 젊은 청년들도 많이 활용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 무슨 세미나실이라든가 회의실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좀 추가를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런 거는 계획이 들어가 있나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순수하게 오피스만 가지고 사업성이 얼마나 나올까 좀 고민이 있어서 거기에 여가라는 단어도 집어넣었던 건데 실제 용역 단계에서 구체화되겠지만 청년세대, 또 시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고 활용률이 높을 수 있는 시설이라면 저희들은 열린…….
○박춘선 위원 어떤 소모임 공간이라든가 회의실 장소라든가 때로는 콘퍼런스룸이라든가 그런 거를 통해서 푸드존도 좀 활력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냥 의견 제시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참고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업무보고 13~14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접근성 개선 차원에서 지하철 접근성이 부족한 선착장 4개소에 버스 노선을 도입하고 모든 선착장에 따릉이를 배치하겠다.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강버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런 대중교통하고의 연결, 그런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특히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강동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소외가 되어 있다. 그렇다고 잠실보를 옮길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찬스가 맞는 거죠. 그렇죠? 이런 찬스가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버스 노선 조정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아니, 몰랐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셔서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교통실에서 하는 거죠?
○박춘선 위원 네. 그거를 확인해 보셔서 이런 한강버스의 대중교통하고의 연결성 그런 것도 체크를 해 보셔서 운행 시기하고 교통 연계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지금 한강버스 선착장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부 모든 한강공원에 대한 접근성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모든, 4개소 있잖아요. 지금 선착장이 있는 데는 접근성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강동구 같이 접근성이 전혀 없는 데도 있잖아요,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를 이런 교통, 버스하고 연결을 해서 그들도, 그분들도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좀 같이 상의를 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이해했습니다. 당연히 저희, 앞서 우리 동의안 올릴 때 결국 운항 수입을 좌우하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 가까운 곳 말고 조금 더 떨어진 곳에도 원거리로 버스 운행이 돼서 그쪽 선착장을 이용하실 수 있게 한다면…….
○박춘선 위원 자, 보세요. 저희 강동구 같은 경우는 한강버스하고 전혀 연계성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주민분들은 가고 싶어 해요. 버스 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가겠어요, 거기까지 가는 버스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도 좀 고려를 하셔서 그림을 좀 잘 그려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참고로 지금 3323번 강동에서 오는 거 이번에 반영을 바로 한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도 수요 봐서…….
○박춘선 위원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추가로 해서 강동구 지역주민들이 최소한 잠실 선착장 쪽으로 조금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거 단계적으로 방안을 찾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며칠 전에 24일인가요? 언론에 한강버스라는 명칭 외에도 고 리버(GO RIVER)라는 명칭을 브랜드화하겠다고 언론 기사에 많이 나왔어요. 그게 뭐죠?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서울시가 운행하고 있는 대중교통 전체 통합브랜드고요, 지하철, 버스 그리고 따릉이 그리고 이번에 한강버스까지 교통 브랜드로 묶는 브랜드가 새로 고 서울(GO SEOUL)이라고 만들어진 거고요.
○부위원장 한신 추가시간 좀 더 넣어 드릴게요.
○박춘선 위원 네, 조금만요.
런던에도 비슷하게 있죠?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거 롤모델해서 벤치마킹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언뜻 기사를 보고 생각 나는 게 이제 시민들이 한강버스를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고 리버래. 헷갈릴 것 같기도 하거든요. 헷갈릴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합방식을 대중교통하고 연계성 강조를 잘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것들이 통합버스하고 실질적으로 연계방안이 수립이 된다면 이게 한강버스 운항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말씀하신 대로 이 통합브랜드 안에 저희가 들어감으로 해서 시민들께 대중교통 중에 한강버스가 있지 하고 연상을 시키는 건 저희들한테 좋은 혜택이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강버스라는 브랜드 자체가 지금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통합브랜드가 같이 뜨면 혼란을 준다는 건 저희가 잃을 수 있는 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 균형 있게 혜택은 활용을 잘하고 이 혼란 부분은, 일단 한강버스가 앞장서고 그 위에 통합브랜드가 상단에 있는 거니까 그 속에서 잘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데 그 통합브랜드가 고 버스, 고 메트로, 고 리버, 그렇죠? 고 바이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따로따로 부르기에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 앞 자만 따서 이 단어하고 딱 연동이 될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런 묘안을 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앞서 본 위원도 한강버스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타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가 보지 않은 길, 서울시에서 그런 거를 개척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괜찮죠?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애정이 있으시니까 지적도 해 주시는 거고, 말씀하신 거 저희들 하나도 허투루 안 듣고 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해서 올 한 해 우리 환수위 위원님들 먼저 고민해 주신 점 저희들이 하나씩 다 해결했다는 거 나중에 최종적으로 연말 행감에는 보고드릴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부장님, 제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과 우려하는 걸 잘 알고 계시죠?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요즘에 산도 원래 처음에 있었던 대로 생태 복원을 하고 있잖아요. 고가도 없애고 그다음에 육교도 없애고 그다음에 복개천도 지금 다 뜯어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한강 자체는 한강으로서의 역할이 있잖아요. 우리 식수잖아요. 그리고 한강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시민들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지나치게, 물론 시설들을 설치함으로써, 물론 버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감이 더 나아진다면, 결과가 나아진다면 어느 정도의 시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원래 상태의 한강의 아름다움을 훼손할 여지도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어쨌든 원래 한강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을 하고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한 한강을 물려줘야죠. 식수잖아요, 식수.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부위원장 한신 더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책자 좀 보세요, 업무책자. 업무보고 책자 8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세출 있어요, 세출. 있죠?
제가 보다 보니까 마이너스 72%가 있고 또 밑에 보면 플러스 74%가 있는데 예산의 격차가 너무 커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천시설관리 보면 전년도에 비하면 72% 예산이 감이 됐어요. 이게 어떤 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죠? 전체적인 거, 세부적으로는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서울항 조성에서 한 251억이 줄었고요.
○부위원장 한신 251억.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그리고 한강버스 선착장도 이번에 다, 작년에 됐기 때문에…….
○부위원장 한신 대부분 다 마무리가 돼서?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됐기 때문에 그거 줄었고, 그런 것들이 가장 큰 감소 사유가 되겠고요. 자연성 회복에 74% 늘어난 건 호안 복원하는 거 금액 늘어나는 것들이 있어서…….
○부위원장 한신 복원?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뚝섬하고 반포 쪽에 자연형 호안 복원하는 거 금액 늘어나고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퍼센티지로 보니까 굉장히 크게 좀, 액수 자체는…….
○부위원장 한신 자연성 회복하는 거는 올해 하면 또 내년에는 예산이 다시 감이 되겠네요, 계속적으로?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이거는 완료가 2026년도까지 완료…….
○부위원장 한신 계속사업이에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2026년도까지는 계속 돈들이 들어갈 겁니다.
○부위원장 한신 이 정도의 예산이 더 투입이 돼야 된다?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그렇게 예측합니다.
○부위원장 한신 자세한 거는 나중에 한번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부위원장 한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의 다음 일정은 3월 4일 화요일 10시부터 서울아리수본부에 대한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임만균 박춘선 한신 김재진 김춘곤 남궁역 박중화 유만희 이봉준 이영실 이용균○수석전문위원 박귀수
○출석공무원 미래한강본부
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총무부장 하동준 운영부장 정현석 공원부장 허현수 시설부장 이유국 한강사업총괄부장 이응창 한강전략사업부장 진재섭 한강여가사업부장 이주영○속기사 이은아 구예지 홍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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