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2월 25일(화)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및 진료비 게시 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01)
5.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50)
6.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38)
7.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51)
8. 2025년도 정원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
9. 2024년 4분기 정원도시국 소관 예비비 사용 및 2025년 1분기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10. 2025년도 서울대공원 소관 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및 진료비 게시 등에 관한 조례안(정준호 의원 발의)(김경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춘곤ㆍ박승진ㆍ박유진ㆍ서상열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장태용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역 의원 대표발의)(남궁역ㆍ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창진ㆍ박석ㆍ박중화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선 의원 대표발의)(박춘선ㆍ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영한ㆍ박중화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01)(문성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영한ㆍ옥재은ㆍ유정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50)(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38)(이성배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석ㆍ박영한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정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51)(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5년도 정원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
9. 2024년 4분기 정원도시국 소관 예비비 사용 및 2025년 1분기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10. 2025년도 서울대공원 소관 업무 보고

(10시 20분 개의)

○부위원장 박춘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수연 정원도시국장님, 박진순 서울대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5년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 한 해에도 집행부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박진순 서울대공원장님, 금년도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하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안녕하십니까?  서울대공원장 박진순입니다.
  지난해 아리수본부 부본부장으로 재직하다가 1월 1일 자로 서울대공원장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박춘선 부위원장님과 한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직접 뵙고 다시 인사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울대공원을 시민의 편안한 휴식처이자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생태문화공원으로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이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사랑받고 새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원 그리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춘선  앞으로 서울시민과 자연이 행복하고 안전한 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간담회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정준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및 진료비 게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및 진료비 게시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및 진료비 게시 등에 관한 조례안(정준호 의원 발의)(김경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춘곤ㆍ박승진ㆍ박유진ㆍ서상열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장태용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24분)

○부위원장 박춘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및 진료비 게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및 진료비 게시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박춘선  이어서 박귀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박귀수입니다.
  정준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및 진료비 게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정책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진료비 현황 조사 및 분석 결과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2021년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치료를 위해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단체나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이후 2022년부터 우리동네 동물병원 운영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취약계층 등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현재의 정책 및 제도로도 목적을 달성하고 있고 새롭게 변경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별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홍보와 관련하여 2022년 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등이 쉽게 알 수 있게 게시하도록 하였으며, 동법 제20조의4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료비용 현황 조사ㆍ분석, 동물병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공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를 별도 조례에 반영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주요 목적 및 내용은 항목별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데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한 것이나 진료비 게시는 수의사법 제20조 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된바 동 조례 폐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및 진료비 게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박춘선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및 진료비 게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박춘선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및 진료비 게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바와 같이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및 진료비 게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및 진료비 게시 등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역 의원 대표발의)(남궁역ㆍ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창진ㆍ박석ㆍ박중화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선 의원 대표발의)(박춘선ㆍ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영한ㆍ박중화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10시 28분)

○부위원장 박춘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박춘선  이어서 박귀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귀수  남궁역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춘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 걷기 보행로 조성 및 이용객 증가에 따른 보행로 오염, 이물질에 의한 상해, 강우 및 동절기 유지관리 등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맨발 보행로는 아직까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별도 시설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건강을 위한 보행로이며 이용자 입장에서는 휴양시설 또는 운동시설로 인식되면서 이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공원에 폭넓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게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지 대책을 포함하는 한편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기존 맨발 보행로 조성ㆍ확충 및 정비 사업 이외에 오염방지, 토사유실 복구 등 유지보수와 맨발 걷기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시민의 안전 도모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로수 조성 등에 드는 비용의 납부 기한과 체납처분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동 조례 제18조의2에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승인받은 자에게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납부 기간 및 체납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법 개정으로 일정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습니다.
  안 제21조와 제23조는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승인받은 자는 가로수 조성 등에 드는 비용을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비용 징수와 관련한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의 조항은 그간의 조례 개정을 통해 삭제된 조항이나 적절하지 않은 체계 등을 정비하고 시민이 알기 쉽게 용어를 수정하는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박춘선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박춘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한신 위원님.
한신 위원  평소 존경하는 박춘선 위원장님, 성북 출신 한신 위원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위원님.
한신 위원  비용추계 비대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유를 보니까 지자체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그래도 비용추계를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는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정분석관에서?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요 맨발 걷기길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크게 관리비용이 드는 건 아니고요 보통 지금 현장에서 맨발 걷기길이 만들어지고 나면 거기에 그냥 바닥의 낙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쓰는 정도여서 그냥 그 옆에 빗자루 같은 거 갖다 놓으면 이용자분들도 쓸고 해서 현재는 공원을 관리하는 쪽의 부담은 비교적 크지 않고요, 다만 이제 황톳길은 관리비용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황톳길은 기존의 맨발 걷기길 가이드라인을 내려서 앞으로 황톳길 조성은 지양하는 걸로 저희가 내려서…….
한신 위원  지양?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거의 만들지 않을 거고요, 특히 황톳길도 습식…….
한신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위험 사고가 많이 나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특히 황톳길이, 습식 황톳길을 근거 없이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많이 만드는데 습식 황톳길은 너무 미끄러워서 어른들이 낙상할 가능성도 있어서요.
한신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 크기를 좀 줄여가지고 나무 주변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런 거 이제 철벅철벅해서 잠깐 앉아서 웅덩이식으로 하는 정도는 괜찮은데 많은 큰 길이의 길을 습식 황톳길로 하는 건 관리 부담이 너무 크고 위험하거든요.
한신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황톳길을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그 주변을 걷고 나서 발을 씻기도 하고 그 제반시설들이 있잖아요?  이런 비용도 좀 들어가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국장님이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황톳길을 보수하고 이러는 데 큰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황톳길 조성을 지양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
한신 위원  규정을 만들었어요, 지양한다는 거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건강 걷기길 가이드라인을 시에서 만들어서 자치구에 시행을 했습니다.
한신 위원  짧게 얘기한다면 규정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어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소위 말하는 맨발 걷기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맨발 걷기길에 황톳길도 있고 마사토길도 있고 다양한 길이 있는데 그런 길들을 어떤 식으로 조성하고 기존의, 그리고 맨발 걷기길 외에도 그냥 일반적인 산책길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잘 설정을 해서 적절하게 맨발 걷기길을 조성하고 관리 운영하는 상세한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넣었거든요.
한신 위원  어쨌든 걷게 하는 게 우리 시민들 건강에 아주 유익하고 좋다고는 하지만 안전사고도 줄여야 될 의무는 있는 것 같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한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 박춘선  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박춘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01)(문성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영한ㆍ옥재은ㆍ유정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50)(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38)(이성배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석ㆍ박영한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정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51)(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5분)

○부위원장 박춘선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01)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38)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박춘선  아울러 서울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정원도시국장 이수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450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보상대상자를 예우하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공원 입장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시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공원 내 글램핑장 및 캠프시설 등을 운영하기 위해 공원시설의 이용료 범위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더 많은 시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2451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증가하는 반려동물 인구에 맞춰서 권역별로 확대 조성하고 있는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청장 위임 및 민간위탁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대시민 동물복지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춘선  이수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귀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귀수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 등 총 네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자연생태계를 체험하고 환경보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생태교육을 활성화하고 관련 사항을 홍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원녹지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공간 또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8조에서는 시민 여가ㆍ문화 활성화를 위해 계절별 공원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원도시국은 환경ㆍ생태 측면의 교육을 포함하여 폭넓게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안 제8조에서 시민 여가ㆍ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공원이용 프로그램에 환경생태교육을 포함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 생태계 위기 시대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공원ㆍ녹지ㆍ정원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의 환기 측면에서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그 밖에 공원 이용방법의 다양화 조치 및 홍보에 대해서도 이견 없습니다.
  다음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공원 입장료를 감면하고 캠핑장 등의 이용료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 제20조제1항제15호 및 제16호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게 공원시설 입장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원에서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바 이를 반영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을 예우하는 일환으로 공원 입장료를 면제하는 것에 대해 이견 없습니다.
  안 제20조제1항제16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원 입장료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인 공공의 복리 증진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0조제4항은 공원 입장료 및 공원시설 이용료 결제와 관련하여 경과규정이 만료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감면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안 별표2는 최근 글램핑장과 캠프시설 등이 공원 내에 설치되고 있으나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이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하는 것으로 시설 이용료는 글램핑장 9만 원~12만 원, 캠프시설 5,000원~2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서울시 및 수도권 공공 글램핑장 평균 이용료와 현재 운영 중인 한강공원 캠핑장 이용료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게 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캠프시설 이용료의 경우 최저와 최고 금액의 차이가 크게 나고 있으므로 시행규칙에 시설규모 등에 따른 세부 이용료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이성배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이 공원, 산책로, 아파트단지 등에 사용되는 유박비료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하거나 제한이 어려울 경우 유해물질이 사용되었다는 내용을 해당 장소에 공지하여 반려동물 폐사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아주까리 유박비료에 포함된 리신에 독성이 있어 개나 고양이가 먹게 되면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유박비료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2021년 반려동물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폐기된 바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박비료에 대해 국제기준에 따른 안전점검 후에 공급되도록 하는 등 안전성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리신은 비료 1㎏당 10㎎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고 이보다 두 배인 20㎎의 리신이 포함된 비료를 동물이 먹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농수산유통과는 아주까리 유박비료는 질소 등 비료 주성분 함유량이 좋아 가격 경쟁력이 있는 합법적인 재료로써 현재 경고문구를 표기하고 특별 관리하고 있으므로 사용을 제한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에 유해한 비료나 농약 사용 제한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고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유해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하므로 조례 개정에 앞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조성ㆍ운영 중인 동물복지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동물보호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은 시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동물보호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동 조례 제24조에 따라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주요기능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 동물의 기증ㆍ분양, 유기ㆍ유실 동물 예방 등으로 서울시는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재 3개소를 거점형으로 운영하고 있고 1개소를 신규 설치 중에 있는 등 시민들의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안 제24조의2는 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시장과 별도로 구청장에게도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구청장이 직접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예산으로 설치한 동물복지지원센터는 자치구로 위임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법 제35조에 규정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가능할 것으로 역량이 검증된 민간기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민간위탁 근거 마련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시민이 급증한 반면 동물학대, 동물유기,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또한 증가하고 있는바 올바른 사육문화 조성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시의 통합적이고 체계화된 동물보호 정책 추진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01)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50)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38)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51)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박춘선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01)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38)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박춘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균 위원  강북구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공원 조례 관련해서 지금 캠핑장 운영 규정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보니까 이게 좀 개정이 되게 늦은 감이 있어요.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용균 위원  2023년에 감사위에서 지적된 사항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진행되는 거 보니까 최소한 2024년에는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중랑캠핑장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한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감사위 지적사항들 보면 전체 47면 중에서 31면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16면 중의 8면은 글램핑장으로 8면은 바비큐장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고, 또 금액 자체가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감사 지적 후에?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지적 후에 허가받지 않은 사안들에 대해서는 다시 원복시켜서 캠핑장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바로잡았습니다.  잡았고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그것을 다시 상황에 맞게 그들이 운영하려면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근거를 만들고 그다음에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
이용균 위원  그런데 원상복구만 하고 끝났다 그런 말씀인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원상, 다 끝나고…….
    (「기접수분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중지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존에 이미 접수받은 부분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서비스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받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용균 위원  왜냐하면 금액 차이가 1~2만 원도 아니고 글램핑장 같은 경우는 15만 원씩 그렇게 네이버에 예약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그런데 그냥 그렇게 끝났다는 거는 폭리를 취한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에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기존에 본인들이 캠핑장의 상황에 맞게 서비스는 시민들한테 제공을 한 거니까요 폭리라기보다는 근거 없는 이용료를 자기들이 상황에 맞게 받아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잡도록 했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현재 여기 가격표에도 보면, 이용료에도 보면 15만 원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폭리죠, 사실.
  지금 이번 개정안에 올라온 이용요금에도 그만큼이 나오지 않는데 그전에 이미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개정이 늦을수록 그분들이 언제까지 진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건…….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하여튼 운영을 바로 지적받은 뒤로 중지시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되도록 저희가 조치를…….
이용균 위원  바로 조치 취하고 그럼 바로 개정을 했었어야 맞죠.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로는 그런 서비스를 더 이상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보니까 감사위 지적이 2023년 9월에 지적사항이 나왔던 거고 벌써 1년 반 지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지금 왜냐하면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여러 곳이니까 공통으로 관리감독 하는 게 어려움도 있겠죠.  그러나 좀 더 세세하게 해야 되고, 계속 중랑캠핑장이 문제가 많이 됐던 것 같네요.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조금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바로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춘선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거죠?
    (「더 추가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말씀해 주세요.
이용균 위원  동물보호 조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유박비료 부분인데요 유박비료라는 게 얼마큼 치명적이고 그런 건지, 언론에 보도되긴 했으나 실제 농림축산식품부나 농진청이나 그쪽 관계되는 기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혹시 조사해 보셨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도 관계부처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결국 농림부라든지 관계부처는 유박비료는 비료로서는 아주 매우 우수하고 좋은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비료를 가능하면 반려견이라든지 이런 동물이 있는 곳에는 사용을 자제하는 정도지 그것 때문에 비료 사용을 제한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그리고 반드시 경고 문구라든지, 우리가 광견병 먹이도 살포하고 난 다음에 먹이살포지역이라고 알리듯이 그런 정도만 하면 충분히 이게 큰 문제없이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공원 관리를 하면서 그 유박비료를 사용하고 있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저희도 가끔 하는 곳이 있는데요.  아, 저희 공원 내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공원 내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그럼 어떤 곳에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 시 관리공원만 지금 현황 파악이 됐고요 구 관리공원이라든지 다른 쪽은 저희가 상황을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이용균 위원  그 부분도 좀 파악을 하셔야겠네요?  그러니까 시 공원은 현재 그렇게 유박비료를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비료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문제점이 있고, 요즘 워낙 반려동물들이 많다 보니까 산책도 하고 그러다 보면 위험 소지는 있는 것 같아요, 언론 보도를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그런 경고 문구만 가지고 해결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데리고 나갔을 때 강아지들은 냄새를 잘 맡고 그러다 보면 사실 이렇게, 대부분 산책할 때 자유롭게 좀 여유 있게 목줄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관리하는 게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또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반려견주분들의 펫티켓도 좀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보통 녹지대 정원 같은 데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반려견들은 막 들어가게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반려견도 그렇게 막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식물은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밟으면 그로부터 손상을 받기 때문에 그런 요소라든지, 해서 적절하게 안내하고 그 상황에 맞게 저희가 그걸 활용하면서 반려견주들이 그런 위험요소가 있는 쪽에는 반려견들이 잘 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용균 위원  그럼 정원도시국 입장에서는 유박비료 사용금지, 그다음에 제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반대의견이신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특별히 지금 현재 강력하게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까지 이거를 이렇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가…….
이용균 위원  정확한 규정 그러니까 그게 어떤 유해물질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춘선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네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견을 모은바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조례안 내용을 통합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0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50)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박춘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바와 같이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38)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박춘선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 위원  평소 존경하는 박춘선 위원장님, 한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민간위탁은 현 상황에 맞지 않아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별지와 같이 동의합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별지, 안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4조의2 시장은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춘선  방금 한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한신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립되기 전에 본 위원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동물보호 조례에 시장 제출 건 관련해서 저도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정원도시국 동물복지위원인 거 아시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부위원장 박춘선  그리고 강동구에도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아시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부위원장 박춘선  그러면 이번에 우리 동물복지지원센터 시설과 인력 현황 자료를 보니까 동물보호과에서도 어려움이 좀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원센터를 시에서 잘 운영관리해 주면 좋았을 터인데 그게 어려운 상황인 것을 본 위원도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본 위원이 동물복지위원이기도 해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동물보호과에서 조직과 인력의 부담이 있는 상황이고요,  맞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춘선  자치구에서도 필요한 예산을 적극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구청이 운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보는 것도 지방자치와 지역 거점 운영에 활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필요한 지침이나 조치들을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맞죠, 제 말이?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춘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동물보호과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저도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그 업무 환경이 좀 열악하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조만간 동물복지지원센터를 방문을 하고 싶거든요.  방문을 해서 그 현황들을 확인하고 점검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좀 준비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해서 현황 파악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춘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신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현재 동물복지지원센터 3개를 저희 동물보호과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강동이 들어오면 또 4개가 되고 그리고 각 구청마다 동물복지 관련된 시민의 수요가 늘고 있어서 동물복지지원센터는 이제 계속 늘어날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저희가 3개 정도면 직영을 하지만 4개, 5개 계속되면 그 직영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부담도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면 원하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조항하고 또 그 상황에서 업무 부담이 생기면 민간에 또 위탁할 수 있는 조항 2개를 요청드린 건데 이제 구청장께 위임하는 것만 위원님들께서 주셨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 일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다시 한번, 앞으로 업무 성격상 이 수요가 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 매뉴얼을 이미 다 상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치구에 위임하더라도 이 가이드라인을 줘서 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고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그러한 것들의 기반이 돼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박춘선  본 위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위탁을 맡긴다는 것은 지도 감독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말씀을 꼭 유념을 하셔가지고 현장에서 잘 작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51)
(회의록 끝에 실음)


8. 2025년도 정원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
9. 2024년 4분기 정원도시국 소관 예비비 사용 및 2025년 1분기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10. 2025년도 서울대공원 소관 업무 보고
(11시 01분)

○부위원장 박춘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정원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4분기 정원도시국 소관 예비비 사용 및 2025년 1분기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서울대공원 소관 업무 보고, 이상 세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수연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그리고 박춘선 부위원장님과 한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입니다.
  2025년 새해 첫 상임위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모두 건승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올해 처음 열리는 첫 상임위인 만큼 2025년도 정원도시국 업무계획 전반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저희 정원도시국은 봄부터 겨울까지 변하는 정원의 아름다움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시민들이 도심 속 자연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정원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올해도 정원을 일상으로 확장하고 도심을 초록으로 물들여서 시민 누구나 5분 안에 정원을 만날 수 있는 5분 정원도시 구현을 목표로 직원들과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현장을 직접 살피시고 정원도시국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저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정원도시국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애 정원도시정책과장입니다.
  정명이 공원여가사업과장입니다.
  유혜미 조경과장입니다.
  박미성 자연생태과장입니다.
  이미숙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송헌영 산지방재과장입니다.
  김인숙 동부공원여가센터 소장입니다.
  신재원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입니다.
  신현호 서부공원여가센터 소장입니다.
  박철수 북부공원여가센터 소장입니다.
  박수미 서울식물원장입니다.
  안수연 공원조성과장은 지금 행자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가 있는데요 제가 출석해야 되는데 대신 출석하는 관계로 이석하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부 소개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 주요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입니다.
  저희가 올해 일상 속 행복 ‘5분 정원도시’ 구현을 목표로 정원 인프라 확충과 정원 여가 활성화 그리고 공원 관리ㆍ운영이라는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먼저 시민의 일상이 행복한 정원도시, 서울입니다.
  9페이지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추진인데요 작년에 저희 서울의 대표 밀리언셀러 정책이 되었는데 이 ‘정원도시 서울’ 브랜드를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올해도 5월부터 10월까지 보라매공원에서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박람회는 국제공모를 통해서 100개 이상의 세계적 수준의 정원이 조성되고 소상공인이라든지 임업인, 농업인 이런 분들도 다 같이 참여해서 가든마켓을 만들어 다양한 콘텐츠와 즐길거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자연과 문화를 함께 즐기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더 풍성한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10페이지 매력가든ㆍ동행가든 프로젝트인데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1,007개소 조성 목표인데 저희가 지난해 536개소 42만㎡ 이상의 정원을 조성했고요 올해는 340개소보다 많은 정원을 더 조성해서 서울 도심 곳곳에 다채로운 정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월드컵공원 사면 경관숲 조성입니다.
  월드컵공원 사면을 꽃과 열매가 있는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5월까지는 남사면의 경관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하반기까지 저희가 조성을 할 생각입니다.  특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메타세쿼이아길하고 주요 진입부를 매력정원 형태의 가든커넥터로 시민들도 참여해서 같이 만들어서 강변북로 관문 경관 개선사업과 함께 하늘공원 Z형계단 사업들이 완료되어서 좋은 경관을 시민들께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역별 거점공원 사업인데요 서남권 국회대로 상부공원 사업은 현재 도로다이어트 구간하고 지하차도 상부구간 조성 두 개 단계인데 현재 상부구간은 설계가 완료됐고요 도로다이어트 구간은 올해부터 작업이 들어가서 도시숲 녹지를 확충하겠습니다.
  여의도공원 재조성 사업은 도심 문화공원 재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샛강생태공원과 연결동선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올해 특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자연과 문화를 아우르는 공원으로 나올 수 있도록 단계적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서북권 백련근린공원 테마형 복합힐링공원인데요 올해는 백련활력마당, 산림치유센터, 전망대 설계가 이루어지고 숲놀이터, 단풍나무숲 숲정이 준공 등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동북권의 서울창포원은 생태공원 기능을 강화해서 체험용 공원시설을 도입할 예정이고요 올해 12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14페이지 동남권 암사역사공원 조성은 토지보상 85% 완료됐고 3월이 되면 저희가 기본계획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차질 없이 공원 조성하겠고요.
  말죽거리공원 조성은 숲 테마정원을 완성해서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6월까지 1단계 토목 공사하고 2단계 건축 공사를 12월까지 완료해서 공원 조성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5페이지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입니다.
  현재 생활밀착형 공원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95만㎡ 조성 예정인데요 특히 올해는 관악구 관악산근린공원 등 12개소에 공원 조성 예정입니다.
  16페이지 재정 및 비재정 방안을 통해 공원용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도시자연공원 사유지 23필지에 대해서 협의매수 추진할 예정이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잔여지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 보상 절차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심 속 힐링정원 조성입니다.
  도심 속 정원에서 시민들이 계절감을 느끼고 힐링할 수 있도록 광장숲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광장숲 조성 올해 4월까지 그늘목플랜터하고 원형광장 조성을 1차로 완료하고 전체 바닥재 포장 교체는 내년 4월까지 마무리 계획입니다.
  경희궁지 일대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역사공원이고 국가지정문화재인 경희궁지를 정비 중에 있는데요 올해 5월까지는 입구 경관 개선해서 진입부에 전통수종을 식재하고요 9월까지는 생태기후 환경숲을 조성해서 주변의 녹지 네트워크와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수유 정원마을 활성화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 중인데요 정원이나 운동, 요양시설들이 어우러진 치유를 주제로 한 공간으로 기본계획을 지금 고민 중에 있고 2026년 12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7년도에는 공간을 직접적으로 조성 착수하겠습니다.
  20페이지 당산역 일대 5개소에 고가하부 유휴공간 내 정원 조성인데요 이것은 올해 연내에 완료하고 강동구 고덕로 가로변 공유정원 2개소도 11월까지는 정원 조성이 마무리되겠습니다.
  일상 속 생활 가까이 매력가든은 저희가 다채로운 사계절 꽃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요거점지역 간선도로 46개 노선에 조성하는 것으로써 아름답고 활기찬 공간으로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옥상정원, 22페이지인데요 옥상정원 올해 6개소 그리고 주거지 주변 유휴공간 활용해서 마을정원 7개소 조성하겠습니다.
  우리동네 매력정원은 올해 7개소를 조성하고 자녀안심 그린숲은 6개소를 조성해서 특히 학생들이 안전하고 푸른 환경에서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정과 창의로 함께하는 정원 문화 확산 부분입니다.
  25페이지 서울둘레길에서 눈꽃트레킹, 청소년 숲길탐정단 등 대상별ㆍ계절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특히 이번에는 모바일 인증앱을 도입해서 SNS 홍보를 강화해서 시민들이 더 많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산림과 숲에서 즐기는 힐링여가 프로그램인데요 녹색복지센터 3개소, 유아숲 체험원, 목재문화체험장, 숲해설 등의 프로그램으로 시민의 마음 건강 회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어딜가든 가드닝, 다채로운 정원여가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정원도시의 인프라가 많이 완성이 돼서 이 인프라를 활용해갖고 세대별 맞춤형 가드닝 클래스라든지 문화예술 콘텐츠와 연계한 예술품은 매력정원이라든지 그리고 야외도서관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시민들이 정원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자연에서 즐기는 정원 축제인데요 올해 5월 5일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서울어린이정원 페스티벌이 최초로 개최가 됩니다.  특히 어린이 특화정원들이 조성이 되고 어린이+정원 콘텐츠를 운영해서 어린이들이 자연 속에서 창의적인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요.
  서울식물원에서는 4월 26일부터 2일간 해봄축제를 개최합니다.  특히 식재설계공모전을 해서 정원을 함께 조성을 해서 팝업스토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시민들이 즐거운 축제의 장을 제공코자 합니다.
  29페이지 산과 공원이 주는 휴식과 힐링 여가공간인데요 남산의 노을 전망대, 하늘 전망다리 그리고 아름다운 조망명소와 매력공간을 조성하는 하늘숲길 사업이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서 3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9월, 10월 사이에 준공하도록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산의 한국숲정원 조성사업도 금년 3월에는 설계 끝나고 올해 9월까지는 완공할 예정입니다.
  관악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인데요 5월까지 기본계획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그리고 조성계획, 특히 산림청의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이 중요한데요 이 절차를 꼭 거쳐서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공원 내 책쉼터 조성은 올해 용마산, 개운산, 대모산 근린공원 공사 착공하고 저희가 완공하고요 봉산근린공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둘레길 2.0 산림휴양시설 조성인데요 용마산 산림휴양시설을 올해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즐기는 공원 내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서 올해 10월까지 북서울꿈의숲에 어린이놀이터 조성하고요 양천 신트리공원, 도봉 둘리쌍문공원 등 여섯 곳에 어린이 실내놀이터를 추가 조성 계획입니다.
  저희가 도시텃밭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117개소 조성해서 시민들 도시텃밭 교육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파트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관리ㆍ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지원해 주셔가지고 공원, 등산로 부분에 CCTV 설치를 집중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CCTV 1,380대를 사각지대에 설치하고요 특히 1,441대는 인공지능형 CCTV로 교체하는, 성능을 개선토록 하고 LED등도 추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안전한 산림 관리를 위한 산불방지 대책인데요 산불 발생 위험이 지금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TF와 산불감시체계 본부도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무엇보다 시민들의 예방 홍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 같은 거 라이터라든지 불씨를 공원이나 산 쪽에 들여오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사태 대비 대응 강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산사태 취약지역 예방사업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가 선정된 취약지역에 대해서 우기 전에 사방시설 정비를 완료해서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39페이지 풍수해 대책 기간 동안에는 대책상황실을 운영해서 산림청과 풍수해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요 필요시에 저희가 현장점검, 응급조치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야생동물 보호 및 생태계 보전 관리입니다.
  생물 다양성을 증진해서 건강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유해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특히 올해는 먹이주기 금지구역 같은 것들을 지정ㆍ관리하게 돼 있어서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 우수자원 보전을 위한 생태계 보호지역 관리인데요 저희가 지금 27개소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히 변화를 관찰하고 유지관리해서 생태적 기능을 강화토록 하고 예비 후보지의 경우도 생태 현황을 조사를 해서,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어울리는 반려환경 조성 파트인데요 43페이지 반려동물 테마파크ㆍ추모관 조성 현안입니다.
  연천군과 지금 긴밀하게 협력 중에 있고요 올해 6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저희가 11월에는 착공식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4페이지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서비스 확대입니다.
  반려견놀이터 4개소를 연중무휴 운영해서 반려견과 보호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노후화된 반려견놀이터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동구에 신규 놀이터를 조성해서 쾌적한 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서울시립 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 및 확충입니다.
  아까 조례 개정 시 보고드렸다시피 3개소 운영 중이고요 저희가 강동구에도 해서 10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46페이지 반려동물 교육 및 사회적 약자 돌봄 지원 확대입니다.
  반려동물은 문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려동물 시민학교 그리고 어린이 동물보호교육을 운영해서 우리동네 동물병원이라든지 펫위탁소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7페이지 건강한 공존을 위한 반려동물ㆍ길고양이 관리 강화인데요 유기동물의 보호ㆍ입양, 안전관리를 위해서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ㆍ응급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응급동물과 입양대기 동물의 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야생화된 유기견은 좀 적극적으로 포획ㆍ관리토록 하고요 맹견에 대한 기질평가를 철저히 해서 맹견 사육 허가도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48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및 돌봄 관리 강화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아시다시피 개체수 조절하고요 저희가 개체수의 현황과 돌봄 실태를 파악하고 서식지를 특히 모니터링해서 좀 더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저희 정원도시국 예비비 및 간주처리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서 정원도시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원도시국 2024년 4분기 예비비 사용은 3억 4,019만 2,000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촌녹지 보상 중 토지주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가지고 2024년 11월 1일 저희가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 20일 수용재결금 153억 4,700만 원이 결정되었고요 수용재결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불복하여 이의재결을 제기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돼서 수용재결금을 저희가 2025년 1월 24일까지 법원에 공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확보된 보상예산이 150억 700만 원에 불과해서 저희 2023년 사고이월 예산으로 2024년 12월 말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불용처리 되기 때문에 수용재결금 지급의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재결금 부족분 3억 4,019만 2,000원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지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정원도시국 간주처리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분기 정원도시국 소관 간주처리는 3건으로 36억 5,200만 원인데요 다 국비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우려목 제거 및 나무 주사 시행 등의 필요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2억 원을 산림청으로부터 교부받았고요.
  산불 진화 및 감시장비 구축 및 친환경 산불지연제 구매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산불방지대책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 21억 5,200만 원을 행안부로부터 교부받았습니다.
  또한 노후 훼손 낙석방지망 교체 및 배수로 정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급경사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 13억 원을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아서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원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와 예비비 및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서
  2024년 4분기 정원도시국 소관 예비비 사용 및 2025년 1분기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박춘선  이수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순 서울대공원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서울대공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선 관리부장입니다.
  권수완 동물원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조성 분야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요인 발굴ㆍ개선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시민과 종사자가 함께 참여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펼치며 이를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모두가 안전한 대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대공원의 중대재해 종사자는 447명이며 중대재해 공중이용시설은 해양관 등 건축물 3개소, 서울랜드 유기시설 1개소로 총 4개소가 되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측정 등 다양한 산업 안전보건 활동을 실시하여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안전점검단과 안전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안전위해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이를 통해 단 1건의 안전사고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분야별 노후 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울대공원의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한 대공원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 분야에서 18건의 정비 사업을 진행하며 전기, 기계, 토목, 건축 분야별로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여 대공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동물원 방역 체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동물에 대해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병에 걸린 동물들에 대해서는 집중 진료를 실시하며 동물의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전염병 차단을 위해 상시 방역시스템을 운영하여 동물원 내 전염병 발병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 10월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공원은 이 방역 매뉴얼에 따라서 특별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역 조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종보전과 동물복지 증진에 관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1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물원 수준 향상을 위해 AZA 재인증을 추진합니다.  올해 2월에는 AZA 멘토를 초청하여 실사 대비 모의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설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3월에 AZA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또 5월에서 7월 사이에는 AZA 점검단 현장실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또 9월 마지막 단계에서는 청문회에 참석하여 저희 동물원의 적합성을 설명하는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5년마다 한 번씩 받는 AZA 인증을 다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동물사 환경 개선입니다.
  오래된 동물사를 연차적으로 개선하여 동물복지를 향상하고 사육사의 안전 및 관람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재규어사와 제3아프리카관 리모델링 공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 남미관 방사장 리모델링 설계 공모를 진행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6쪽은 참고로 그동안의 추진 성과,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18쪽 다양성 확보를 위한 종보전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뉴욕의 브롱스나 런던 동물원 등 세계 유수의 동물원들이 전시보다는 종보전과 그 교육에 비중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서울동물원도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서 생태계 복원과 종 다양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멸종위기 토종동물 9종에 대하여 인공 증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립생태원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저어새, 금개구리, 큰산개구리 야생 방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제 및 민관협력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울대공원에서는 계절별로 다양한 명소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4월 벚꽃축제를 시작으로 10월 단풍축제까지 풍성한 축제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 환경 개선과 동물 복지사업을 위해 기업이나 단체 등 민간 부문의 협력을 통해 1사 1공원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의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하여 공원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숲을 활용한 녹색복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서울대공원의 숲과 정원을 활용하여 산림치유, 숲해설, 목공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녹색복지서비스를 시민들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녹색복지 프로그램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참가자 모집 방법으로 산림치유와 숲해설 프로그램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목공체험은 상황을 봐서 현장접수 중심으로 참여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23쪽 환경생태교육입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환경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개 분야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만 5,000명을 교육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7월과 8월 사이에 대만 타이페이동물원과 제휴하여 대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줌을 활용한 실시간 교육을 시범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미래 지향 공원 편의성 강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26쪽 서울대공원 곤돌라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존 노후된 개방형 리프트를 사계절 안전한 운행이 가능한 곤돌라 형태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민간투자법에 의한 BTO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2028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7쪽입니다.
  작년 11월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였고 올해는 협상을 진행하고 공사비와 설계 적정성 등 사전절차를 통해 12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부분으로 지적되는 전문성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도기본과 협업하여 공사 감독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고 또한 운영기간 종료되는 30년 후 곤돌라 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한 운영방안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매력정원 조성입니다.
  서울대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유휴공지 등을 활용하여 사계절 다채롭고 다양한 꽃이 피는 매력적인 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예산 3억 5,000만 원으로 19개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 중 3개는 특화정원으로, 16개는 시민공모를 통한 참여정원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대공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박춘선  간부 소개하셨어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네.  저희가 간부들이 두 명밖에 안 돼서…….
○부위원장 박춘선  박진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대공원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대공원 동물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23년도 행감에서도, 시베리아호랑이가 참변을 당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10년 전에 어린이대공원에서도 사육사가 또 참변을 당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다 부주의하게 개폐문을 관리하는 자체를, 그래서 그때 문을 다 한번 검토하시고 새롭게 교체하셨나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저희 대공원에서도 호랑이 탈출하는 그런 사건이 있어서 그 이후에 시건장치는 이중으로 다 장치가 돼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다 하고 그리고 사육사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2인 1조로 근무하든가 이렇게 서로 보완하는 어떤 그런, 특히 맹수 같은 경우에 보완하는 그런 장치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저희가 동물 사육에 관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어서 특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휴무날에 관한 부분들은 그 이후로 저희가 동물원의 호랑이 탈출한 이후로 여태까지 안전사고는 없었지만…….
이영실 위원  안전사고는 진짜 두말하면 잔소리가 될 정도로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항상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서울대공원 보니까 조사담당관, 여기 사이트에 보니까 안전사고 조사 의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작년에, 조사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조사가 마무리됐지만 내실에 곰이 안쪽에 갇혀 있는데 사육사 중에 공무직 보조사육사가 자기 지인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곰에게 먹이 주는 행위를 하다가 곰이 이렇게 잡아당겨서 부상을 입은 그런 사건입니다.  작년 10월 20일 일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사과에서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후속 대책을 해서 징계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이영실 위원  그런 곰이나 이런 야생동물이 있는데 사육사 개인적으로 지인을 데리고 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매뉴얼에.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영실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겠네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최근에 다른 곳에 체험형 동물원 이런 데들이 요즘 많잖아요.  그런 데서 아이들이 물리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이, 우리 강아지는 착해, 우리 개는 사람 안 물어, 우리 누구는 안 물어, 이런 식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하고 동물은 다르잖아요.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는데…….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야생성이 항상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도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죠.  야생성이 있고 한데 그렇게 관리를 하는 데서 약간 복무기강이, 아무리 공무직이라 하더라도 그런 복무기강은 확실하게 잡고 가셔야 되겠다.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명심하셔서 그런 일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네.
이영실 위원  다음은 우리 이수연 국장님, 지금 업무보고에 보니까 국비 매칭으로 내려와서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이 있어요.  지금 응봉초등학교 등 6개소는 지금 학교 앞은 다 결정이 된 건가요, 어디로 할지?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6개소 다 결정이 됐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건 어떻게 결정이 된 건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산림청에서,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올릴 때 이렇게 올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산림청이 정해 주거든요.
이영실 위원  아, 그러니까 공모는 없이?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거는 저희가 올리기 전에 구청에 또 미리 수요조사 같은 거 다 하거든요.
이영실 위원  구청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하셨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영실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자칫 띠녹지 옛날 띠녹지가 생각나서, 지금 이 상황이 여기 그림을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띠녹지 사업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우리 중랑구에서도 띠녹지 사업 해가지고 길가에 이렇게 쭉 나무 심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방치가 되고, 특히 또 겨울철 이런 때 지나고 나면 거기에 담배꽁초만 쌓이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거 다 했는데, 사실 이 그림에서는 자녀안심 그린숲 이 내용이 좀 맞나, 이 그림상으로는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칫 띠녹지의 그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잘 취지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매력가든ㆍ동행가든 프로젝트 추진에 지금 360개소 설치를 한다고 하면 이거는 어떤 거를 의미하나요?  이건 어떻게 360개소를 지정해서 사업을 하시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매력가든ㆍ동행가든 프로젝트 사업 하나를 그냥 아예 명확하게 하나의 사업으로 브랜딩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생활숲 정원이라든지 가로 정원 이런 걸 하던 사업을…….
이영실 위원  기존에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것을 저희가 매력가든과 동행가든의 가이드라인에 맞춰가지고 조성하도록 하고…….
이영실 위원  한다는 거지 이게 별도로 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매력가든ㆍ동행가든을 위해서 특별히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예산 확보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의 전체적인, 종합적인 상황에서 매력가든이라든지 동행가든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거기에 맞춰서 변화와 다채로움이 있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정원을 계속 조성해 가는 걸로…….
이영실 위원  하겠다는 얘기지 이게 구체적인 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것들의 여러 가지 나뉘어 있는 사업을 종합화해서 브랜딩한 겁니다.
이영실 위원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물병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저희가 취약계층 지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동네 동물병원.  이 사업을 지금 보완을 해서 하겠다고 새롭게 사업 추진계획을 제가 보고 있는데 취약계층에게 20만 원,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영실 위원  2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지금 중성화수술도 포함이 돼 있어요.  작년에 보니까 지원동물이 고양이가 431마리가 되어 있거든요, 개는 2,108마리.  그런데 사실 강아지는 등록을 저희가 하잖아요.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죠.  그러면 취약계층도 본인이 등록, 반려동물 강아지 중에서 등록된 강아지만 저희가 치료를 해 주는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치료 대상이 되는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영실 위원  그런데 고양이는 등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길고양이 데리고 와가지고 내 고양이다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 고양이는 어떤 기준으로 할까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고양이도 등록 제도는 있고요.
이영실 위원  본인이 등록시켜서…….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일단은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고양이도 등록을 하고 등록된 상태에서 저희가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이 사업도…….
이영실 위원  고양이 종하고 이런 것들, 갖고 있는 것들을…….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일단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영실 위원  등록을 시켜서 그 아이들만 치료를 한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TNR 사업을 별도로 하잖아요.  그래서 TNR 예산이 남아돌 때도 많고 그러면 고양이는 별도로 여기서 이 예산으로 중성화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것은 길고양이들은 주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길고양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개체 수 조절을 위해서 TNR 사업을 하는 거고 이 지원 사업은 주인이 있는 고양이나 개가…….
이영실 위원  취약계층에…….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취약계층들이 중성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저희가 그것도 하나의 지원의 일환으로 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영실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저희가 20만 원이고 20만 원 이상 되는 건 개인부담을 하는 거고 기본적인 것 심장사상충 이런 것만 하는 건데 지금 두 마리까지 등록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두 마리를 등록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것은 저희가…….
이영실 위원  많지는 않을 거 같은데 일반 사람들도 강아지나 개나 해서 두 마리 이상 키우는 경우는 많지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데…….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 정도는 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정확한 비율이나 구체적인 숫자는 잘…….
이영실 위원  그런데 취약계층에서 두 마리를 키운다고 했을 때 사실 20만 원 내외가…….  한 마리당 20만 원인 거예요 아니면 한 가구당 20만 원인 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한 마리당…….
이영실 위원  한 마리당 20만 원인 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런데 저희도 예산에 한정이 있어서요 특정인에게 다 여러 개 막 많은 돈을 지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원하기 어려운데 두 마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다 저희가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형평성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하고, 혹시 두 마리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한번 실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나중에 실무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과잉진료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잘, 원래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잘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춘선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만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남구 출신의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강남 제4선거구 출신 유만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16쪽을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본 위원이 매 회기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시민의 사유재산권을 너무 과도하게 침해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놓고, 하나는 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놓고 또 하나는 그린벨트로 묶고 이중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은 재산세 내지 종합토지세를 내기도 하고 그런데 서울시는 이것을 장기 매수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빨리 매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다른 대안도 찾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그런 사이에 시민들이 과도한 침해를 받고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질문드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대답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알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98%를 보상했다고 돼 있네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라고 하면 도시계획시설로 정해놓고 아직까지 매입하지 않은 공원 나머지를 매입하는데 이것도 따져보면 당초에 이 공원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놓았던 공원입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공원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반드시 공원을 만들겠다고 한 구역이어서 그동안 저희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98% 이미 보상이 완료가 돼서요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행정목적상ㆍ정책상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그 부분이 헷갈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도시공원 시설로 묶어놓은 공원을 일단은 매수해야 되는데 그 시점을 넘겨서 결국은 그것도 며칠 안 남겨놓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었다는 그 말씀, 표현을 내가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6.3㎢ 중 0.4㎢만 보상하고 일단 6%만 한 걸로 돼 있네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자연공원구역의 경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이 자료 보면 2002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가 2조 2,800억 원이 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은 3조 7,200 정도 하는 걸로 돼 있네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당초의 이 사업을 다 완수하려면 총 얼마나 앞으로 필요합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이제 도시계획시설상의 공원구역 보상은 거의 완료됐고요, 자연공원구역의 경우는 저희가 한 12조, 15조 정도,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계속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유만희 위원  그러니까 오늘 현재 정도 계산해 보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2030년까지 목표는 2조 2,000억이고요 2030년 이후에도 12조 6,000억 정도 저희 보상계획 물량이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지금 말씀을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올해는 48억 정도 해서 한 5필지에 불과한데 지금 2025년도에 협의매수 하겠다고 공모한 게 325필지가 접수됐더라고요.  그중에 5필지만 이번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렇게 조금씩 해서는 목적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리적으로도 거의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런 물량이 있지만 세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의 재정 여건상 예산의 배정이 이 부분에 저희가 요구한 만큼 내부적으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저희 정원도시국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다른 분야의 예산도 중요하지만 저희 이 사업 목적 달성할 예산을 지속적으로 예산 부서에 요구하고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만희 위원  국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결국은 2025년도 편성이 이 정도, 48억 정도밖에 안 돼서 그것을 보면 과연 서울시가 의지가 있는지 이렇게 의심스럽거든요, 사실은.  말씀하는 거하고 실제 예산편성하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서울시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공원구역으로 묶어놓기만 했지 보상기한도 없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또 한번 이거 여쭤볼게요.
  지금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 매수청구 추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정기간 내 의무매수가 지금 현재 2025년 총 4필지 매수청구 추진 중이라고 돼 있고,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매수기한이 매수청구인에게 매수 결정 통보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돼 있다고 쓰여 있네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유만희 위원  그러면 3년 이내에 매수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전체의 얼마나 됩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거는 현재까지 총 13필지 22만 8,000㎡ 청구됐고요.
유만희 위원  13필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유만희 위원  이번 2025년도에 5필지밖에 안 했는데 지금 매수하겠다고 통보해 놓고 법정기간인 3년을 지난 경우도 있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유만희 위원  그러면 일단은 3년 이내에 매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법정 의무매수 기간을 지난 토지는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일단 그 현황을 저한테 한번 줘 보시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런 겁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서울시는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안 돼서 다 보상도 못 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사유재산을 너무 과도하게 침해하는 부분도 감안해서 서울시가 또 다른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과연 또 다른 대안이 뭘까, 지금 얼른 생각하기 어려우면 전문가 용역도 한번 맡겨보고 그런 대안을 찾아야지 매수 법정 기한이 없다고 그래서 마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정원도시국에서도 사실 저희가 원칙론적으로 이런 모든 토지를 다 보상하고 이 보상된 토지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게 맞는데 세입이나 재정 여건상 그리고 도시의 특성상 토지 지가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만약 보상을 못 한다면 토지 소유자분들이 그래도 적정한 형태로 재산권을 어떤 형태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검토를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 최근에 규제 완화 이쪽 부분에도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용역을 하든지 하는 형태로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자료를 받아보니 도시자연공원구역 총 68개 중에서 25개소가 그린벨트이면서 또 구역으로 묶어놔서 이중규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중규제에 관한 사항도 분명히 한번쯤은 재검토해서 과도하게 사유재산이 침해받지 않도록 서울시도 특별하게 좀 더 고민해 보고 용역도 수행해 보고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한번, 저희 도시계획 부서하고도 다 연결이 돼 있어서요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강북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주요업무 보고 19쪽 보시면 서울수유 정원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준비를 해 오시고 의견수렴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치구 의견, 그다음에 또 각 부서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나온 결과가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기본계획 중인데요 정원, 치유, 힐링 그런 쪽의 콘셉트로 조성하는 게 좋겠다, 저희 내부적으로 그 정도 지금 공감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얼마 전에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설명을 듣고 지금 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우리 강북구가 이런 좀 유용한 토지가 부족한 게 현실이거든요.  대부분이 산지 아니면 다 주거지에 주택이, 건물들이 있는 그래서 유용할 수 있는 토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강북구민들이 생각했을 때 도대체 운동은 어디서 하고, 북한산이 있어서 너무 아름답다고 하지만 그 북한산국립공원에 의해서 또 제약받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동안 그것 때문에 고도지구로 묶여 있어서 개발도 제한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많이 본 것도 사실이거든요, 사유재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이 부지가 상당히 넓은 부지라는 거죠.  그동안 수유 영어마을 진행하다가 현재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니까, 과거에는 인재개발원이 한번 제안되어서 검토한 바가 있었을 거고요, 그 이후로 진행이 안 돼서 지금 다시 이런 의견수렴을 거쳐서 했는데, 우리 지역을 지금 보면 가장 숙원사업 중 하나가 운동장이 필요해요.  25개 자치구 중에 운동장이 하나인 자치구는 강북구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형 운동장을 얘기하는 거죠.  강북구민운동장 하나뿐인데 여기 설계에도 반영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규모가 좀 작은 것 같고.  그리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편평한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곳에 당연히 정원을 가꾸고 매력 있게 하는 건 되게 좋다, 그 부분과 함께 사실 스포츠 파크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스포츠도 하면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고, 이 공간 자체가 주변의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 아주 좋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있었을 때 사실 다양한 민원들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지도 않을 것 같고, 제 제안은 스포츠 파크로 하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숲과 어우러지는 그런 정원도 갖춰지면서 그 안에 스포츠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추가하는 게 어떨까.
  지금 여기에는 보면 요양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데이케어센터 정도 생각을 했어요.  데이케어센터는 사실 민간에서도 다양하게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또 데이케어센터 유지 자체가 건강보험에 의해서 수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이곳에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곳은 차라리 정원 관리를 잘하고 또 매력 있게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시설을 제대로 갖춰주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러면 스포츠를 위한 실내공간까지도 같이 확보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요양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로서 그리고 운동장은 당연히 갖춰져야 되는 부분이고, 다양한 친구들이 와서 아이들은 풋살장 정도의 규모도 가능하고 성인들은 대형 운동장이 있으면 더 좋을 거고요.
  그래서 이 공간을 그런 식으로 좀 더 효과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국장님은?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말씀하신 스포츠 이쪽도 저희가 기본계획할 때 여러 사안들을 고려를 하고요, 이 영어마을이 4년, 5년 이상 벌써 폐쇄돼서 방치된 상태로 가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활성화 시키는 게 시에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볼 때 현재 강북구 차원에서 영어마을의 비전을 어떻게 설정할지 최대공약수적으로 가장 이익이 되는 부분을 대안으로 저희가 찾고요.
  그래서 사실 비공식적으로 내부 부서끼리 협의, 그다음에 전문가들 의견을 좀 청취했을 때 강북구의 수려한 산세와 공원과 자연의 풍성함과 이런 걸 연결했을 때 그리고 앞으로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이 시대적 흐름이 도도하게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원, 그다음에 운동, 그다음에 요양, 치유 이런 콘셉트로 이 공간을 구성하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을 냈고 그거에 맞춰서 현재 지금 위원님께 보고드린 조감도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도 구청의 부구청장도 해 보고 복지실장도 해 보고 다양한 형태의 직무를 경험하면서 제가 만약 강북구의 주민이고 강북구의 부구청장이고 구청장이라면 어떤 시설을 넣으면 좋을까 제 나름대로 한번 시뮬레이션해서 그 안을 좀 담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 지역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축구장이나 운동장도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현재 강북구의 영어마을이 위치하는 지형적 특성과 지역주민들의 특성을 봤을 때 정원도시국에서 만든 기본계획이 저희는 가장 적합하지 않나 이런 정도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용균 위원  아무튼 제가 국장님이랑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은 사실 강북구가 노인인구 많은 것도 맞고 그리고 부족한 시설들이 많은 것도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강북 구민들은 일반적인 시설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기본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기본이 갖춰지고 조금 여유 있는 때에 또 추가적인 거를 더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최소한의 기본적인 어떤 시설들을 갖춰야 된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요양시설이 들어간다는 거는 제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민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커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단적인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한마디로 필지가 막 10평, 20평 되는 곳에, 예전 시장 때 우리 지역에 와서 한 얘기가 있었어요.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와서 “나무를 많이 심어야죠.” 그래서 땅을 사서 거기다 나무를 심고 그랬어요, 조그마한 소공원을 만들고.  아주 좋은 일이죠.  중요한 건 그 집을 팔았지만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게 내 집도 아니에요.  소유자는 따로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열악한 곳에 사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택, 내가 주거공간으로서의 제대로 된 어떤 확보도 못 해 놓고 나무만 심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땅을 밟아야죠.” 좋은 얘기죠.  땅을 밟아야죠, 맞죠.  그런데 그럴 여유가 없어, 지금.  그런데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그렇게 공원을 만들어서 나무를 심고 꽃을 심고, 전혀 안 어울린다는 거죠.  지금 내가 밥 세 끼 먹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다른 곳에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첫째는.  공간이 있다면 이곳에 이것도 넣고 다른 곳에는 다른 시설을 하면 충분하죠.  그런데 우리 자치구에도 없고, 이게 어찌 보면 서울시에서도 가장 큰 부지인데 우리 강북구로 봤을 때.  그런데 이런 곳을 서울시에서 그만큼 강북구의 사정에 맞게 충분히 좀 검토를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말씀 이제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볼 때, 우리도 사실 공무원들이 뭘 하면 검토한다고 하고 시간만 가고 10년, 20년 그냥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대적 흐름이 저출산ㆍ고령화의 이런 문제, 그러면 시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 한정돼 있는 상태에서 시의 정책 방향에도 부합하면서 최대한 지역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형태의 사업 내용과 계획을 저희가 잡아야 자원 투입이 좀 빨리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하고 저희 직원들은 현재 영어 수유마을 지역주민들의 이야기와 여건 그다음에 시에서 이런 정도, 사실 이거 저희 국 소관도 아니거든요.  이거 지금 교육국 재산인데도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저희 정원도시국에서 지금 검토를 1부시장님 연석회의에서 한번 하라고 해서 제가 가져온 프로젝트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만들어진 저런 정원 치유, 소규모 운동과 요양 쪽의 콘셉트로 잘 정리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그래도 그 영어 수유마을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탈바꿈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안을 짰습니다.
이용균 위원  아무튼 조금의 변경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알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출신의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구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작년에 내가 행정정보공개 추진실태 이거를 한번 내가 질의한 기억이 나는데 올해 시정질문을 할 때도 보니까 서울시가 시민친절도 1위 한 거 그때 말을 했고 청렴도도 1위 했는데 올해 도시국에서는 지금 SㆍAㆍB등급 중 몇 등급 받았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성적이…….
남궁역 위원  B등급을 받았는데 작년에 이런 걸 할 때 국장님이 답변한 것도 있는데 저렇게 질의하고 지적을 했으면 작년보다 나아져야 되는데 안 나아진 이유가 뭐가 있나요?  B등급에 비해서 작년에는 27위를 했는데 올해 그보다 더 못했어.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럼요, 국장님?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제가 한번 내용을 보니까요 진짜 저희가 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작년 3월인가에 지적 주셔가지고 제가 반드시 고치겠다고 했는데, 정보공개청구 분야가 작년에는 저희가 지적받은 게 뭘 비공개할 때 무슨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한다는 근거를 표시해야 하는데 직원들이 그것을 소홀히 해서 그 부분 때문에 낮았는데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아졌는데 또 이번에는 절차상 비공개할 때 결재받을 때 정보 관련 통제부서의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 협조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걸 직원들이 조금 숙지를 못 해서 그것을 빼먹고 한 경우들이 있어서 정보공개청구 분야에서 점수를 낮게 받아서요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고, 간단한 일이긴 한데 또 평소에 신경 쓰지 않으면 빼먹는 일이라서요 제가 앞으로 잘 챙겨가지고 다시 한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거를 한번 우리가 지적을 하고 국장님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 하면 “저희가 공개할 사항을 비공개한 건 아니고 다만 비공개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우는 국장님 결재를 받고 동시에 비공개 사유를 잘 적게 되어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거 같다.” 이런 답변을 하신 거야, 보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맞습니다.
남궁역 위원  앞으로 그런 게 없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2단계가 내려가서 왜 이게 지금 전체 평가 점수 중 점수가 낮은 정보공개청구 처리에서 뭐가 낮았나 하고 한번 이거 봤어.  봤더니 1번이 정보공개청구 처리가 제일 안 된 거야, 이게 지금 제일 점수가 낮더라고 다른 거에 비해서.
  이거를 많이 지적했는데 세부 항목으로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사업소에서 국장님 결재 이런 게 굉장히 안 됐더라고, 지금 말한 대로.  결재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말하자면 비공개 처리 기일을 오버했다든가 이런 처리가 많아서, 어디 여가센터 몇 개는 말은 안 하는데 작년하고 똑같아, 실태가.  국장님의 결재를 안 받고 그냥 대부분 시간을 지체한 거 그게 제일 많은데 올해는 두 번째 지적을 하니까 우리 국장님 말대로 교육을 시키든가 해서, 이런 게 왜냐하면 우리 친절도가 제일, 공무원 중에서 주민하고 많이 연결되는 거고 또 사업소가 최고 많이 주민들하고 가깝게 지내니까 이런 문제는 이번에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어떤가 해서 한 번 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죄송하고요.  하여튼 제가 공직생활에서 한번 지적받은 것을 다시 지적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오늘 그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마침 여기 뒤에 저희 소장님하고 과장님, 팀장님 다 있거든요.  이분들이 아마 이 장면을 기억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고치도록 자체 교육을 통해가지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번에 우리 북부, 서부, 중부 거의, 많이 소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이런 건 아마 두 번 이상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질문하고 그다음에 우리 대공원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업무 책자 17페이지에 보면 큰물새장 파손 관련해서 보고도 받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하고 있을 것 같으신데 어떻게 지금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큰물새장 지금 현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일이 그 가운데에 기둥 있잖아요.  그 기둥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은 그게 핵심입니다.  그 기둥을 쓸 수 있으면 시간을 단축해서 수리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 기둥의, 큰 기둥의 하자가, 대미지가 과하다면 당연히 이제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월에 긴급하게 용역을 줘서 구조안전용역을 해서 잠정적으로 그 기둥을 쓸 수 있다, 안전하게 쓸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규모 용역을 통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그 주변을 정리하는 작업들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이 새도 새지만 이번에 AZA 인증 멘토들도 그 부분을 지적해서 최대한 빨리 수선을 해서 일단은 저희가 가림막을 봄에는, 좀 있으면 우리 동물원에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보기 흉한 부분들을 좀 가려서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시간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다행히 중앙의 기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빨리 원상복구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게 지금 한 3분의 1로 축소돼서 그 안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아니, 다 있진 않고요.  옮겨서 좁아지면 걸려가지고 날지 못하니까 이미 다 소개는 해서 물새장을 분산 배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가운데 구조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 안에다 남은, 위원님 말씀대로 3분의 1 정도로 축소가 되더라도 케이지나 이런 공간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사도 병행하려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어떻게 보면 거기 큰물새장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3분의 1 축소가 돼서 거기 있는 새들이 비좁은 데에서 있다 보면 폐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얼른 이런 것을 빨리 해결하는 쪽으로…….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그렇죠.  동물복지 차원에서 그것은 이미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까지는 아니고요 한 절반 이상은 쓸 수…….  실측을 해 보면 우리가 가림막 하고 공사 중에도 소음과 예민하지 않은 새들은 거기다 같이 가둬서 새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보시는 분들도 흉하지 않도록 외관을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크게 파손된 데 거기 하나하고 다른 데도 여러 군데가 부분적으로 조금 손해를 봤죠, 9개소 정도가?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제가 보고받은 건 일단 큰물새장이고 나무들, 지금 현재는 위험수목 전지 작업을 한창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들이 위험하거든요.  그때 설해를 많이 입어서 무게로 휘어진 나무들을 전부 정비하고 있고 대공원 내에도 조금이라도 위험한 나무들은 전부 정비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하여튼 우리 받은 자료에는 사설 시설 9개소도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빨리 복구를 해서 봄이나 관광, 주민들이 찾아올 때까지는 빨리하기 바라고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참고로 리프트는 그물망 늘어진 것 전부 공사를 해서 마무리해가지고 지금 리프트는 운행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아까 AZA 얘기하셨는데 그거 지금 준비 잘하고 있죠?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네, 이번에 미국의 동물원장님들 두 분 오셔서 저희가 컨설팅을 받고 그분들 자문을 얻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의 어떤 행태에 관한 부분들, 그다음에 시설에 관한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 미흡했던 여러 가지, 홀로 남아 있는 동물에 대한 조치들, 그러니까 암수 없이 혼자 있는 동물들에 대한 얘기들, 그다음에 행동풍부화 적용을 부족하게 했던 부분들, 그런 지적을 받아서 우리가 인증서를 제출하고 청문을 9월에 실시할 예정이거든요.  그 전까지 속도를 높여서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인증을 잘 받도록 열심히 노력하길 바라고요.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5분 더 추가 가능할까요?
○위원장 임만균  네, 하시죠.
남궁역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도 다, 플레이월드 우리가 질문을 한 건데 소송 판결 나왔어요, 이게 지금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지금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남궁역 위원  아직도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 지적사항 쭉 보고 제가 직접 가서 다 챙겨봤는데 전시시설에 판매시설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정비가 되고요 그런 시설물은 다 없어졌는데 사인 간의 쟁송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가 기다렸다가 적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남궁역 위원  왜냐하면 계속 보면 작년보다는, 찾아오는 어린이놀이터이고 이게 아마 사고도 한번 나가지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말 직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주민들이나 오시는 분한테 친절하게 하라고 많이, 왜냐하면 그런 것 때문에 소송도 걸리고 그래서 좀 친절하게 하라고 저번에 우리 감사 때 얘기도 했는데 그런 건 지금 많이 체크하셨을까…….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제가 순찰할 때 항상 거기를 이틀에 한 번씩은 들러서 매니저도 만나고 캐셔 입장하는, 친절하게 좀 해달라고 얘기도 하고 또 한편 저희가 민간위탁을 줬지만 영업시설이기 때문에 그분들 적자 안 날 수 있도록 저희가 시민들, 찾아오는 어린 학생들 편의도 제공하는 방안도 고민을 하고 굉장히 시설물은 안전하게 많이 정비가 돼 있습니다, 제가 올라가 봤더니.  그래서 학부모님들 걱정 안 하시도록 항상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시정이 안 되고 하면 저희가 온정적 행정은 할 의향은 없습니다.  바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행정지도나 저희와 준수한 계약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은 단호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런 문제가 빨리 정리가 돼야지 운영사나 거기에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하는데 운영을 하면서도 굉장히, 소송도 걸린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모든 게 활력이 안 넘치지 않나, 우리 일이라는 게 빨리 정리가 돼서…….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소송에 대해서는 제가 살펴봤더니 이건 사인 간의 쟁송이라서 저희가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이지 지금 관여할 바는 아니고, 제가 메시지는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위탁을 하고 영조물에 대한 관리책임, 중대재해에 관한 부분, 시민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약된 대로 이행을 하시라,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맺을 때 이행된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클레임을, 지적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궁역 위원  하여튼 잘되도록 이것을, 모든 건 마무리 짓는 것은 공원장님이 아니지만, 그래도 업체 간의 분쟁이지만 빨리 마무리 짓는 게 어떻게 보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지적을 한 거고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그 얘기도 했습니다.  업체 간의 분쟁도 지금 수탁받아 있는 업체가 정리를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지 정리가 되는 거지 계속 평행선을 달린다면 그것은 사인 간의 쟁송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좋은 자세로 서로 타협을 하라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남궁역 위원  하여튼 모든 게 잘 진행이 되고 그런 게 잘 마무리돼야지 운영상 보기도 좋고 찾아가는 서울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니까 앞으로 잘 운영하기 바라겠습니다.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네, 잘 지켜보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  수고 많으시죠?
  업무보고 자료에 책쉼터 내용이 없어서, 그렇죠?  업무보고 자료에 없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있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
이봉준 위원  그런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공원 내 책쉼터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소제목으로 들어가 있네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봉준 위원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지금 10개소는 개관해서 완료가 됐고 8개소 추진 중이고 4개소가 지금 사업하려고 준비 중이네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봉준 위원  이 책쉼터가 도시공원에 주로 설치가 되는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저희 공원 내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책쉼터는 북카페하고 여러 가지 커뮤니티 관련된 시설들을 집어넣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보통 보면 도시공원에는 뭔가 이렇게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건물을 짓거나 하는 데 제한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봉준 위원  그런데 그나마 이 책쉼터가 그런 걸 좀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원은 시설률이라는 기준이 있어서요 그 시설률에는 이런 쉼터도 들어가고 포장면도 들어가고 주차장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곳 10개소를 보니까 대부분 강북 쪽이 많고 서남권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봉준 위원  지금 서남권의 도시공원 중에서 불법시설물이 설치돼 있는 곳들이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자료 요청을 해 놨는데 배드민턴장 불법, 천막 쳐갖고 배드민턴 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꽤 많은데 그런 시설들을 좀 활용해서 이 책쉼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 민원도 해결하고 또 더 좋은 시설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게 딱 이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지역에는 상도근린공원하고 노량진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제가 상도근린공원을 보니까 이러한 시설들이 전무해요.  그런데 그동안 전혀 그쪽에는 이런 시설들이 고려되지 않은 게 좀 의아스럽고, 물론 이게 예산을 꽤 많이 수반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요청하지 않으면 하기가 쉽지 않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올해 4개소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더 확장해서 더 많은 곳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이 책쉼터 사업이 지역의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예산이 좀 꽤 들고 시간이 좀 드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안배를 해서도 계획을 짜지만 예산 확보의 문제가 있다 보니 과거 보면 그래도 지역 시의원님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좀 많이 이게 진행이 된 면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정원도시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서울시민 전체가 골고루 이런 책쉼터 같은 좋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제가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강남 쪽의 대모산 사업을 좀 우리 위원님께 여쭤봤더니 구하고 반반 매칭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구에서도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봉준 위원  아니, 의지만 갖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예산 매칭…….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같이 해야지…….
이봉준 위원  까지도 해야 됩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봉준 위원  기존의 책쉼터들은 예산 매칭했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안 한 것도…….
이봉준 위원  안 했잖아요.  그런데 굳이 지금부터 하는 거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면, 의지를 보여주시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 되실 수가 있는…….
이봉준 위원  예산 매칭하면 의지가 더 높은 걸로 본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럼 거의 되는 거죠.
이봉준 위원  워낙 기초단체 예산이 빈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투여할 예산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강남 같은 경우에야 예산이 꽤 많은 자치구다 보니까 그게 가능한데, 필요 적절한 곳에 책쉼터를 좀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 정원도시국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제가 의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국장님.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알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구 출신의 존경하는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국장님, 시민정원사 양성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출된 우리 시민정원사분들이 얼마나 계시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지금 저희가 현재 총인원으로 따지면 한 850명 정도 배출이 지금 됐습니다, 수료자.
박춘선 위원  그러면 그 관리하고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배출하고 끝인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배출하고 이분들을 가끔 저희가 정원박람회라든지 자치구의 식목행사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데 많이 초청해서 활동하게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분들이 각 구마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구에서 또 이분들을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좀 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구마다 아까 말씀드린 활용하는 공무원들의 의지에 따라서 활성화돼 있는 곳도 있고 그냥 수료한 것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시의회 인턴 학생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인턴 학생을 지도, 조력하는 차원에서 정원도시 관련해서 타 시도 사례 인터뷰를 좀 해 오라고 숙제를 내줬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같이 살펴보게 됐는데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 제4장에 보시면 시민정원사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시민정원사 관련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아직 시행규칙이 마련이 안 된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아직 없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경기도 사례를 찾아보니까 경기도는 올해부터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이미 적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정원문화산업 종합계획 수립해서 시민정원사 인증 및 지원사항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본부장님, 우리 서울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규칙 발빠르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거는 저희가 바로 검토해가지고 최대한 한번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어쨌든 정원도시국이라는 꿈을 만들었으니 그게 서울시에서도 활발하게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그런 시행규칙의 마련이 조속하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민정원사들의 애로사항을 좀 들어 봤습니다.  어떤 애로사항이 있느냐 그랬더니 일단 시민정원사분들이 배출된 것에 비해서 활동영역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시민정원사들이 현재 협동조합 형태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협동조합 형태로.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몇 분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협동조합 형태이다 보니까 서울시나 자치구의 실무진들이 전체적인 인력 운영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인터뷰에서 이분들이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를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서울을 어쨌든 정원도시국가로 탈바꿈을 시켜야 되는 원동력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옳거니 그러면 시민정원사 플랫폼을 구축을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어딜 가든 동행가든 그렇듯이 플랫폼가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제안을 하고 싶거든요.  어때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좋은 제안이십니다.
박춘선 위원  힘들까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좋은 제안이십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시민정원사분들 이제 배출만 하고 이분들이 이어서 또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 저희들 책무인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그동안 조금, 저희가 여러 가지 다른 일도 많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조금 부족했는데요 시민들께서 좀 더 정원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저희가 만들고 아까 말씀하신 시행규칙 제정하는 것, 플랫폼도 저희 고민을 좀 했는데요 이것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가능하면 좀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플랫폼에서 서울시맵을 또 추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유휴부지라든가 자투리땅이라든가 그런 공간에 대해서 그 지역에 사는 분들한테 정보도 공유를 받고 그러한 것들을 아이디어로 제시를 받고 제안을 하면 그게 정책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딜 가든 서울 정원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민정원사들 수료증이 발급이 되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발급합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플랫폼 구축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그인하는 방법도 쉽게, 수료증 번호로 해서 로그인 들어가든가 아니면 수료증 발급을 받았으니 주민등록번호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를 해서 그분들 마이페이지에 개인활동 내역들을 등록하게 하면 서울시에서도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수한 시민정원사들한테는 더 기회를 부여하고 그리고 좀 뒤처지는 시민정원사한테는 보수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독려하게끔 하고 그렇게 하면 그러한 것들이 시민정원사들의 교육 그리고 정원 전시 그런 카테고리 등을 통해서 이런 정원사와 관련한 정보하고 활동을, 현황을 누구라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누구라도 보게 되면 나도 한번 도전해 볼까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동구에서도, 제가 아까 우리 식사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아정이라고 아름다운 정원을 지키는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4월부터 작동이 돼요.  그런데 시민정원사들의 참여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차라리 그러면 꽃을 사랑하는 분들을 발굴해서 자원봉사로 연계해서 그분들을 좀 한번 키워보자 그래서 이제 100명을 모집을 했어요.  2월 28일까지 100명이 모집이 되는데 저희는 조기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강동구에서 교육도 하고 실질적으로 참여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정원문화로 확산이 되면 결국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러한 것들의 사회적 비용의 절감 그리고 가드닝의 행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대효과가 많을 것 같거든요, 기회비용도 축적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세러피라고 하잖아요.  원예치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러피 기능에서 우리가 건강증진 예방 차원에서 정서적인 증진 그리고 건강한 증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확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책 대안 괜찮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아주 고맙고 훌륭한 제안이십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반드시 검토해가지고요…….
박춘선 위원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구체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박춘선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찾다 보니까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반려견 놀이터 운영관리에서 2024년 예산이 2억 7,900만 원 명시이월이 된 적 있죠?  혹시 기억나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명시이월…….
박춘선 위원  기억나시죠.  이게 반려견 놀이터를 재정비하려는 예산으로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해당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서울어린이대공원에…….
박춘선 위원  맞아요.  서울어린이대공원이에요.
  그런데 당시 명시이월을 했던 사유를 보면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 등급 재조사 심의 결과에 따라서 공사 내용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 발주가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본래 여기가 비오톱이었죠?  몇 등급이었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도시계획상으로 1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현황하고는 맞지가 않았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 그냥 나무 몇 그루만 있고 나대지 형태로 돼 있던 곳인데 우리가 비오톱 1등급이라고 다 도면상에 하지만…….
박춘선 위원  1등급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런데 현황하고 맞지 않아서 다시 저희가 재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요.  맞아요.  재조사 들어갔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황 재조사해 보니 실질적으로 1등급 생태는 아니어서 소규모 체육시설처럼 그냥 나대지로 이용하는 곳으로 정해져가지고 지금 다시 공사가 가능해졌거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4월 말이면 이 놀이터 개선공사가 완료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도 사전에 검토를 잘하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명시이월을 할 필요도 없고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아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4월에 그런 목표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반려견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그런 정책들이 후퇴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미리미리 조금 더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잘 챙기시고 잘 보셔야 됩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춘선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강남 제4선거구 출신 유만희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대공원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원장님께서는 올 1월 1일에 오셨네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네.
유만희 위원  15쪽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관련 내용을 질문드릴게요.
  물론 작년도에 전임 최홍연 서울대공원장님 있을 때 서로 질문ㆍ답변했던 내용인데 그 뒤로도 동물원장 계시고 업무의 연속성도 있으니까 질문드릴게요.
  본 위원이 작년 11월 초 행정사무감사 때 호랑이 폐사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11월 25일에 조셉이라는 호랑이가 또 폐사를 했더라고요.  당시에 뭐라고 그때 말씀하셨냐면 잠깐 그 부분 원장님이 지금도 언급하시던데 동물 행동풍부화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그 뒤로 지금 진행된 게 있습니까?  15쪽 이것과 관련된 사업인가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호랑이만 국한해서는 아니고요.
유만희 위원  일단은, 좋습니다.  일단은 제가 호랑이를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 짧게 말씀하시죠, 그 부분 대책을 지금 잘 진행하고 있는지.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지금 행동풍부화는 실질적으로 야생성을 유지시킨다는 그게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동절기라서 전부 내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실에 들어가 있어서 실질적인 액션보다는 내부적인 토론을 통해서 행동풍부화 야생성 보유시키는 그런 것에 대해서 내부 토론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저도 유 위원님 보도자료 보고 내용을 봤습니다, 호랑이에 대해서.  제가 호랑이사를 진짜 하루에 한 번씩 갑니다.
유만희 위원  그렇습니까?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지금 남아 있는 호랑이가 여덟 마리인데 혈통도 사실은 좋지 못한 상태고, 세 마리가 작년에 죽었잖아요.  그것도 소화기와 관련된…….
유만희 위원  일단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당시에 공원장님께서 아마 그 부분도 이 부분은 전문가인지 모르겠는데 동물원장님 계시고 그러는데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호랑이에 대한 몸 컨디션이 일단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병이 진행됐는지 금방 눈에 띄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진행된 다음에 알아서 사전에 그 부분을 체크하기 어렵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사전 체크가 안 될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그거는 저도 그 자료를 봤는데 고양잇과 동물들의 습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나약함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야생의 본성 때문에 우리로 얘기하면 폐암 4기가 돼서 발견되면 그때서 아는 거랑 비슷한 현상이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적 부분을 제가 유심히 살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아요.  그런데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에버랜드는 호랑이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잘 접근해서, 전문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몸 상태를 잘 관리하고 있어서 에버랜드에 있는 호랑이와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서울대공원에서 관리하는 호랑이는 왜 이렇게 차이가 있게 빨리 죽을까, 폐사할까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에버랜드한테 배워야 되지 않을까 사전 체크 방법을, 이런 부분도 의아하게 생각하거든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그래서 내부 토론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 보니까 세 가지 치유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 그다음에 동물의 진료를 강화하는 방법,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외부적인 요인이지만 수혈을 해서 혈통을 강화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병행해서 우리가 지금 상반기 중에 건대 수의학과와 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좀 더 들으려고 하고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동물사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동물사 바로 뒤에 둘레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소음을 차단, 새벽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통제를 다시…….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듣고요.
  본 위원이 동물복지 차원에서라도 어떤 체계적인 동물원 운영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정기적으로 동물복지 평가를 하겠다, 두 번째 충분한 전문의 수의사와 사육사를 배치하겠다, 자연 서식지와 같은 유사 환경 조성하겠다 이렇게 제가 촉구했는데 답변은 뭐라고 했냐면 건강 모니터링 강화하고 최신 치료기술도 도입하겠다, 전담 관리인력을 확충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동안 잘하고 있던 겁니까?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그와 관련된 장비들은 구매 요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두 번째 인력의 보강과 같은 부분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직과와 인사과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 또 전문가들이 많지 않죠.  맹수에 관한 전문가들이 많지 않아서 그 부분은 시간을 위원님이나 우리 환수위에서 주셔야 되고 당장에 이렇게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유만희 위원  지난번에 폐사한 조셉은 이렇게 서울대공원에서 표현을 했어요.  시베리아호랑이 중에서도 모델 같은 외형과 다부진 몸집으로 관람객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조셉의 건강은 지난 2월, 2024년도겠죠, 악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자료를 냈어요.  지난 2월부터 악화되기 시작했는데 왜 지금까지 치료를 못 했을까, 관리 소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조셉이 혈통이 좋고 풍채가 좋은 건 푸틴 총리 당시에 러시아에서 직접 받은 러시아 자연산 시베리아호랑이기 때문에 동물원에서 교배된 호랑이보다는 그렇게 외견상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상 증세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부분까지는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호랑이를 예로 들면서 보도됐던 내용을 지금 집중 여쭤봤는데 아마 다른 동물에도 유사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2025년도에는 전년도에 지적했던 내용을 잘 숙지해서 폐사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지금 다른 부서의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에 지적했던 사항이 항상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이게 안 나와서 못 봤어요.  따라서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원래 업무보고 자료에 항상 전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이 다른 부서들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서울대공원 측에는 지금 그런 자료가 없어요.  따라서 별도로…….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작성은 해 놨는데…….
유만희 위원  첨부하지 않은 다른 이유는 없는 겁니까?  아직 아니면…….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아니, 조치가 다 돼 있는데요 별도로 자료로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상입니다.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행동풍부화나 야생성 유지에 있어서는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 가지 시설적인 투자나, 우리가 그린벨트잖아요.  인허가 관련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제가 관리부장을 했었어요, 여기 옛날에.  예를 들어서 취리히 동물원이나 이런 데는 사자사와 늑대사의 지하를 연결시켜서 내실로 해서 이걸 닫아놨다가 서로 다른 동물사를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냄새나 흔적을 통해서 행동풍부화 하는 것을 보고 진짜 감명을 받았어요.
  서양의 선진 동물원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는 왜 못 할까 이렇게 봤더니 인허가적인 제한과 예산적인 제한, 또 그린벨트의 한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행동풍부화나 야생성 유지에 초미의 관심을 갖고 저희가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한 가지 덧붙이면 자료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2019년부터 5년 동안 열네 마리가 폐사했다 그런데 그중에서 두 마리만 자연사를 했고 나머지는 질병이나 사고로 죽었다, 그것은 뭔가 지금 공원 측에 관리 부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원인들은 2019년부터 발생했으니까 이미 지금쯤이면 많은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원천적인 얘기를 지금도 하고 계신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그래서 이번 상반기 때 바로 외부 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어서 그 원인을,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동물원에서 우리 동물원 식구들한테 원인을 너희들이 얘기를 해야지 왜 얘기를 못 하냐 하면 호랑이에 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지 어디 가서 물어봅니까, 사실 호랑이 있는 데가 어딨습니까 우리가 제일 잘 알지,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생학적으로…….
유만희 위원  원장님, 그 부분은 너무 자만스러운 표현이고요.  그것은…….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끝까지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는 너희들 생각이고 객관적으로 우생학적이나 아니면 혈통학적으로 객관화를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우리가 위원님들에게 설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건대나 경북대나 이런 유수한 수의과가 있는 데에 한번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앞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육사나 그런 분 여기 오시라 해서 신랄하게 토론 한번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하여튼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만균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춘선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몇 가지 대공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들인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 차원에서 몇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일전에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해서 본 위원이 빈도 분석 등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해외 동물원 사례 등을 참고해서 새로운 설문조사 형태로 디테일하게 준비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네, 자료 봤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저희가 5월, 10월 두 차례 만족도 조사 예정이거든요.  그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반영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요, 5월, 6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5월, 10월입니다.
박춘선 위원  5월, 10월이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두 번 조사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이 오면 우리 서울대공원의 캠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때도 본 위원이 추가로 지적했던 내용 중에 카트 이용료 문제를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현금이나 계좌이체가 아닌 카드로도 카트 이용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 어떻게 됐죠?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그거 위원님 지적받고 바로 카드로 다 전면 바꿨습니다.
박춘선 위원  아, 그러셨어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우리가 위원님 요구자료 정리해 놨는데 우리 자료양식이 그 자료가 뭐 해서…….
박춘선 위원  그랬군요.  잘했어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저희가 이 자료는 다시 첨부를 해서…….
박춘선 위원  어쨌든 됐다는 것이죠.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네, 맞습니다.  카드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겨울이라서 폐장하고요 카드가 되기는 3월 중순부터…….
박춘선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민원이 들어온 게 식당을 이용하시는 단체 손님에게 발행하기로 했던 쿠폰과 관련해서 키오스크에 안내 문구를 붙여놓고 점원이 안내하겠다고 답을 해 놓고서는 두 달이 지나도록 이게 해결이 안 돼서 동일한 내용으로 민원이 또다시 들어왔던 것이거든요.
  이거 민원 어렵나요, 해결하기가?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죄송합니다.  (관계공무원에게) 그건 뭐지?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직원들이 민원 내용을 살피지 못했다고 합니다.
박춘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제 봄철이 되면 대공원에 많은 가족들이 나들이를 오거나 많은 놀이기구를 타거나 많이 활용을 할 텐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그러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봄이 오기 전에 빨리빨리 바로바로 그런 거를 잘, 환경개선 마무리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죠?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네.  지금 시민들 위해 요소는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챙겨보고 있거든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아니라도 눈에 보이는 부분 안전요인들은 지금 제거해 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100%가 아니더라도 보다 더 친절하고 시민들이 와서 보고 또 다시 찾을 수 있는 대공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 전체가 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본 위원 생각에 대공원장님은 굉장히 부지런하셔야 돼요.  부지런하셔가지고 곳곳을 다 파악을 하시고 살펴보시고 그러한 것들을 직원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민원 발생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괜찮으시죠?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네, 감사합니다.
박춘선 위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무리에 앞서 한 가지만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정원도시국 예산이 2021년 이후로 계속 본예산이 좀 줄어들고 있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사실상 2025년 예산도 우리 지방채 원금 상환 예산을 빼면 2024년보다도 줄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분들은, 곧 또 추경이 다가오잖아요.  추경 때부터 해서 집행부와 또 기조실과 잘 협의를 해서 우리 정원도시국 예산이 좀 더 많이 늘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정원도시국을 국 명칭까지 바꾸면서 정원도시 서울을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원도시국 예산이 줄면 사실 이 의지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앞으로 우리 정원도시국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이수연 정원도시국장님, 박진순 서울대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2월 26일 수요일 10시부터 미래한강본부에 대한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임만균  박춘선  한신    김재진
  김춘곤  남궁역  박중화  유만희
  이봉준  이영실  이용균
○수석전문위원
  박귀수
○출석공무원
  정원도시국
    국장    이수연
    정원도시정책과장    박미애
    공원여가사업과장    정명이
    공원조성과장    안수연
    조경과장    유혜미
    자연생태과장    박미성
    동물보호과장    이미숙
    산지방재과장    송헌영
    동부공원여가센터소장    김인숙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재원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박철수
    서울식물원장    박수미
  서울대공원
    원장    박진순
    관리부장    김정선
    동물원장    권수완
○속기사
  이은아  구예지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