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폐회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9월 3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용산예술교육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9.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 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76)
1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77)
1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81)
15.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82)
16.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 동의안
17. 2020년도 제4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8. 문화본부 업무보고
19. 『평화문화진지 운영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0. 문화본부 예산전용 보고
21. 세종문화회관 업무보고
22. 세종문화회관 정관개정 보고
23. 서울문화재단 업무보고
24. 서울문화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25. 서울디자인재단 업무보고
26. 서울디자인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27. 서울시립교향악단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최영주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춘례ㆍ김태호ㆍ노승재ㆍ박기재ㆍ안광석ㆍ이은주ㆍ정지권ㆍ정진철ㆍ조상호ㆍ최기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례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영ㆍ김정환ㆍ김태호ㆍ노승재ㆍ박기재ㆍ송아량ㆍ안광석ㆍ오한아ㆍ유정희ㆍ이승미ㆍ이은주ㆍ정진철ㆍ최영주ㆍ최정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석기ㆍ박기재 의원 발의)(경만선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상훈ㆍ김인호ㆍ김창원ㆍ김춘례ㆍ김호진ㆍ김화숙ㆍ노승재ㆍ문병훈ㆍ신정호ㆍ안광석ㆍ오한아ㆍ오현정ㆍ우형찬ㆍ이경선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임종국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선ㆍ최영주ㆍ최웅식ㆍ추승우ㆍ황규복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용산예술교육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 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76)(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77)(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81)(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82)(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2020년도 제4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문화본부 업무보고
19. 『평화문화진지 운영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0. 문화본부 예산전용 보고
21. 세종문화회관 업무보고
22. 세종문화회관 정관개정 보고
23. 서울문화재단 업무보고
24. 서울문화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25. 서울디자인재단 업무보고
26. 서울디자인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27. 서울시립교향악단 업무보고

(10시 41분 개의)

○위원장 황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유연식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종교시설 방역수칙 점검 등 최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문화본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대중적 집합활동이 제한되면서 공연 및 전시 취소로 생활고를 겪는 예술계 종사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연식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한 활동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본부 소관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최영주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춘례ㆍ김태호ㆍ노승재ㆍ박기재ㆍ안광석ㆍ이은주ㆍ정지권ㆍ정진철ㆍ조상호ㆍ최기찬 의원 찬성)
(10시 42분)

○위원장 황규복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 개최여부를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의 동의가 있었으며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최영주 위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황규복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황규복  다음은 소관부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유연식 본부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0대 하반기를 맞이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의회에서 위원님 여러분 모두 더욱더 건승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검토의견 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병용 문화시설추진단장입니다.
  김성규 세종문화회관 사장입니다.
  김종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강은경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입니다.
  최경란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김경탁 문화정책과장입니다.
  김인숙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혜영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권순기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안중호 한양도성도감과장입니다.
  이성은 박물관과장입니다
  박병현 문화시설과장입니다.
  이정수 서울도서관장입니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입니다.
  김기섭 한성백제박물관장입니다.
  김정화 서울공예박물관장입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11호 서울특별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문화예술후원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서울시 문화예술계 후원 문화 확산과 후원 활성화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문화예술계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에 공감하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동 조례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유연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례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영ㆍ김정환ㆍ김태호ㆍ노승재ㆍ박기재ㆍ송아량ㆍ안광석ㆍ오한아ㆍ유정희ㆍ이승미ㆍ이은주ㆍ정진철ㆍ최영주ㆍ최정순 의원 찬성)
(10시 45분)

○위원장 황규복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춘례 위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황규복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황규복  다음은 소관부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유연식 본부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고,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동 조례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유연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석기ㆍ박기재 의원 발의)(경만선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상훈ㆍ김인호ㆍ김창원ㆍ김춘례ㆍ김호진ㆍ김화숙ㆍ노승재ㆍ문병훈ㆍ신정호ㆍ안광석ㆍ오한아ㆍ오현정ㆍ우형찬ㆍ이경선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임종국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선ㆍ최영주ㆍ최웅식ㆍ추승우ㆍ황규복 의원 찬성)
(10시 47분)

○위원장 황규복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전석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황규복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황규복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유연식 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 등을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심의위원회의 승인율이 낮아 발생하고 있는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 운영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법취지에 일부 공감합니다.
  다만 동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1995년 미술작품 설치가 의무화된 이후 운영해오던 인력풀방식의 위원회가 갖고 있는 심의 일관성 및 연속성 부재, 전문성에 대한 논란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7년 11월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인력풀방식에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개선된 이후 미술작품 작가의 저변 확대를 통한 새로운 작가 및 다양한 직품이 늘어나 작가와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어가고 있으며 건축물 미술작품이 시민의 문화욕구에 부응하는 등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을 변경한 지 2년이 경과된 시점으로 개선된 제도의 긍정적인 성과를 고려하고 위원회 운영의 일관성 및 신뢰도 유지를 위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유연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한아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  오한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9개 조문에 대하여 수정 제안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은 오한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0시 50분)

○위원장 황규복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된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서윤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황규복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황규복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유연식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일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람료 반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통일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동 조례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1664호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적 낙인을 야기할 수 있는 차별적 표현인 소외계층을 취약계층으로 정정하여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에 공감하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동 조례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유연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황규복  의사일정 제5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0시 53분)

○위원장 황규복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 서윤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황규복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황규복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유연식 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과태료가 부과ㆍ징수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시민의 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에 공감하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동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유연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광석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 위원  안광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안 제12조 제2항 중 “이의신청”을 “이의제기”로 수정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규복  안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을 안광석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0시 55분)

○위원장 황규복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 서윤기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황규복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제출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황규복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유연식 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자치법규 개선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과태료가 부과ㆍ징수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시민의 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유연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소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김소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안 제73조 제1항 중 “이의신청”을 “이의제기”로 수정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을 김소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용산예술교육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 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7분)

○위원장 황규복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용산예술교육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 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연식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의안번호 제1780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용산예술교육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용산예술교육센터를 출연기관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이 전담 운영ㆍ관리함에 있어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 면제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시가 출연한 비영리공공법인으로서 용산예술교육센터 운영은 별도의 수익활동 없이 문화예술교육 수행 및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로 비영리사업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상 사용료 면제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사용료 면제를 통해 문화본부 세입ㆍ세출예산 간 상계 반복 및 국세인 부가가치세 지출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개관을 앞둔 아동ㆍ청소년 문화예술교육공간인 용산예술교육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용산예술교육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3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 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유지 위에 구로구 소유 구로 창의문화예술센터를 건립하여 구로구가 운영ㆍ관리할 수 있도록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로 창의문화예술센터는 구민을 위한 다양한 미래형 문화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문화예술체험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구로구가 사업주체가 되어 관련 법령상 사용ㆍ수익 허가요건을 충족합니다.
  건립부지는 구로구 고척동 63-16 외 5필지로 총면적 1,801㎡이며 건립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에 연면적 3,500㎡이며 블랙박스형 공연장과 문화예술 강의실, 연습실 등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이 중 구유지 한 필지를 제외한 시유지 5필지에 대해서 구로구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본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유연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용산예술교육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 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일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 위원님.
유용 위원  유용입니다.
  비영리공공법인으로서 사용료 면제요건이 충족된다 하는 말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예산상 상계반복, 또 국세인 부가세 지출 이 얘기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비영리공공법인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예산상 저희가 임대료에 해당하는 부분을 결국은 시 예산으로 저희가…….
유용 위원  받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출연금에 넣어서 또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재단에서는 그 임대료에 해당하는 만큼을 다시…….
유용 위원  서울시에 주고?
○문화본부장 유연식  또 내야 되고요.  그런 반복을 피하고, 그럴 경우에 또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되니까…….
유용 위원  비영리공공법인인데 부가세가 부과됩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지금 법이 아마 바뀌어서 내게 돼 있습니다.
유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용산예술교육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용산예술교육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황규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 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 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76)(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77)(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3분)

○위원장 황규복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0항은 2020년도 추경 관련이고, 의사일정 제11항은 2021년 세출예산 관련 동의안입니다.
  유연식 본부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의안번호 제1776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회계연도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문화본부 소관 출연기관인 세종문화회관의 추가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세종문화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코로나19 관련 임대료 감면에 따른 수입 감소분 보전과 현재 휴업 중인 삼청각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인건비 지급에 대해 서울시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77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회계연도 예산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문화본부 소관 출연기관인 세종문화회관의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공연, 전시,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황규복  유연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76)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77)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일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제가 한번 할게요.
○위원장 황규복  네, 최영주 위원님.
최영주 위원  최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세종문화회관의 임대료 감면 수입 감소분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검토보고서의 임대료 감면현황 내용을 보니까 광화문 아띠에 3억 한 3,000여억 원의 임대료 감면을 해 주고 있거든요.  보면 아띠라는 사업장은 소상공인이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감면혜택을 많이 해 주는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시가 처음에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정책을 할 때는 아마 소상공인을 염두에 두고 그런 정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개정할 때는 소상공인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중기업에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이 됐고 시 전체적으로 그렇게 또 일부 중기업에 대해서도 임대료 감면이 지금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지금 아띠를 보니까 연매출 70억, 월 11억에서 12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고 분명히 중기업으로 돼 있는데 방금 본부장님 말마따나 소상공인에 해당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큰 금액의 임대료 감면혜택을 받고 있으면 정말로 임대료 혜택을 받을 소상공인들이 제외되지 않습니까?  이건 앞으로라도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시 전체적으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하고 또 중기업도 어려우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점을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본부장님, 연매출액이 70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월로 따졌을 때는 11억에서 12억이에요.  그런 중기업에 혜택을 준다, 역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만큼 소상공인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문화본부장 유연식  앞으로는 좀…….
최영주 위원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편성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최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경만선 위원님.
경만선 위원  본부장님, 삼청각이 지금 거의 휴점상태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지금 리모델링하려고 안 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언제부터 리모델링하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다음 달부터 리모델링공사가 시작됩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직원들 19명이 휴직급여인 70%만 받고 있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70% 급여도, 지금 세종문화회관이 그 정도 예산편성이 안 돼 있었나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경만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리모델링 준비하면서 이 예산이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돼 있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100에서 70만 지급이 되는데, 이것도 지금 긴급자금으로 돈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 게 난 이해가 안 돼서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편성이 돼 있었는데 아마 세종문화회관 전체 예산 형평상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임대료, 대관료들이 많이 부족하니까…….
경만선 위원  아니, 지금 삼청각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삼청각 얘기하는데 지금 애먼 소리 하시는 것 같아서…….
  세종문화회관 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세종문화회관 사장 김성규입니다.
경만선 위원  그 말씀 좀 해 주세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1월부터 3월까지는 영업을 하는 거였고, 1월부터 3월까지의 수익금이 생긴 걸 갖고 하반기에 인건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월부터 영업을 전혀 못 하는 바람에 이 두 달 동안의 수입이 감소하게 됐고요.  그에 따라서 지출될 재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21명 휴직수당 70% 지급하는 것은 원래 예산이 잡혀 있었고요.  다만, 그에 따라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급할 재원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경만선 위원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분명히 예산을 반영해 줬는데…….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네, 세출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70% 선까지, 100이 아닌 70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재단에서 감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물론 코로나기 때문에 거의 휴점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지금 공사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공사기간은 1차가 12월 말까지 되어 있고요 2차가 내년도에 다시 또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도 문을 못 연다는 얘기네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그거는 공사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저희는 서울시의 지침을 받으면…….
경만선 위원  공사기간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공사치고?  저희가 삼청각에 안 가본 사람도 없고 여기 다 가봤어요.  그런데 몇 년까지 가서 리모델링 공사할 개제가 안 됩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내년 8월에는 개관할 예정입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데 무슨 1차 있고 2차 있고 해서 근 1년 이상을 한다는 게, 왜 이렇게 속도가 늦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번 달에 공사가 착공되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코로나니까 어쩌면 공사하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코로나가 또 분위기 반전 되어서 급작스럽게 좋아지면 공사를 빨리 해야 시민들한테 삼청각이 정상화됐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까 출연 동의안도 우리 존경하는 최영주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사실 틀린 부분이 아니거든요.  연매출 70억이 넘으면 그거는 소상공인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성규 사장님이 생각하는 소상공인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매출액이 10억이고요.  존경하는 최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1차에는 저희가 편성을 안 해 놨었는데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셨고 심의를 통과해서 지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오히려 거꾸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민원 들어오면 다 해줍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그거는 저희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민원 담당하는…….
경만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성규 사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본부장님.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경만선 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다 해줘야 되나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그거는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다…….
경만선 위원  민원 기준이 뭡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민원은 포괄적인 의미로 시민들이 우리 서울시의 여러 가지 행정조치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나 불만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용어입니다.
경만선 위원  기준이 좀 불명확한 것 같아요.  아무리 민원이라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문제인데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시 또 이것 추후 발언 때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만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거의 일치되는 것 같은데 지금 21명이잖아요, 삼청각 직원이?  그런데 19명만 지급하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2명은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다.  2명은 저희가 시설 관리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그 예산편성은 어디서 했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그것은 저희 본부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지금 2명 출근하는 직원은 삼청각 직원 아니에요?  그러면 세종문화회관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설물 관리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
○위원장 황규복  아니, 그러니까 그 위탁을 세종문화회관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21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금 휴일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추경으로  하려면 21명 그 사람들 걸 다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저희 시설물 위탁에 하고 있는 인원은 2명분에 해당됩니다.  두 분만 저희가 하고요.
○위원장 황규복  그러니까 왜 2명은 그쪽 본부에서 하고 19명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추경으로 하느냐는 얘기예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위탁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직원은 두 사람이고 나머지 19명은 주방 이런 인력이기 때문에 사실상 쉬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래서 2명은 근무를 하기 때문에 본부에서 책정을 하고 나머지는 세종에서 했다고?
○문화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휴업수당…….
○위원장 황규복  그걸 만약에 21명을 세종에서 했을 때 문제되는 거 있습니까?  일을 간편하게 그냥 한쪽에서 추경 편성해야 저희 위원님들도 이해하기가 편하지 않겠어요?  편성을 따로 따로 하는 게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질의를…….
○문화본부장 유연식  위탁내용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래요,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76)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76)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황규복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77)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77)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6분)

○위원장 황규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연식 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문화본부 소관 출연기관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서울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공연,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유연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한아 위원님.
오한아 위원  오한아입니다.
  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과 연동해서 주요한 현안사안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업무보고 자료 40페이지부터입니다.
  얼마 전 8월 15일 광복절 8시에 서대문형무소에서 예정이었던 광복절콘서트가 3시간 전인 5시 그 정도에 취소되었습니다.
  그날로 좀 가보지요.  8월 15일에 뉴스에도 워낙 나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단원 중의 한 명이 확진자와 밀접접촉해서 판정이 16일에 났고요.  15일에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밀접접촉자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 12시에 그 단원이 재단 측에 알려왔습니다.  자가격리 상태이다, 밀접접촉자로 분류가 되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안사항 40페이지에 보시면 12시경에 단원이 통보를 했는데 1시경에 내외부 보고가 됐습니다.  대표이사 보고는 1시간이 지난 1시에 보고가 시행됐는데 왜 1시간이 지나갔는지, 그리고 1시에 상황을 보고받은 대표이사가 밀접접촉자 발생 및 해당 인원의 자가격리에 대해서 단원들에게 공지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시에 분명히 지시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담당팀장님이 지시를 받고서 2시간 15분이 지난 3시 15분에 그것도 리허설 장소에 모여 있었습니다.  리허설 장소가 어디였지요?  대표님이 좀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황규복  대표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  리허설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1시에 분명히 대표님이 이런 지시를 하셨는데, 단원들한테 공지하도록 지시했는데 단원들한테 이 내용이 공지가 됐는지, 오후 3시 15분에 단원들이 모였습니다, 리허설 장에요.  리허설 장소가 어디예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강은경입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일 리허설 현장은 공연이 이루어지는 서대문형무소 무대였습니다.  야외무대였고요.
오한아 위원  그래서 15분에 모였습니다.  리허설로 모였어요.  밀접접촉하지 않았어도 이 단원이 공연 전날 14일에 이미 리허설을 했습니다.  리허설을 했고 섹션 회의까지 참석을 했어요.  그것도 보고하신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직원들, 단원들 다시 모이게 해서 3시 30분에 리허설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노동조합이 안 되겠다 공연 취소 관련해서 의견을 나누자고 해서 그제서야 찬반투표, 그것도 거수로 찬반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4시 45분에 결국 행사 취소가 확정이 되었어요.
  자, 12시에 이 단원이 보고를 했습니다, 재단 측에.  그런데 행사 취소까지 4시간 45분이 소요가 됐어요, 그것도 노동조합이 강력하게 리허설 관련된 공연 중지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앞서 4월 27일 293회 임시회 당시에 대표이사님이 직접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재단 대응 현황입니다.’ 하면서 기존 서울시 및 정부 지침을 준용하면서 재단 업무와 사업 여건을 반영한 복무지침 및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해서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대응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겠다, 그때 보고자료입니다.  그때 현안사항으로 보고하셨고요.  그리고 그 TF팀의 구성 목적이 이런 비상상황 발생 시 공연 진행 여부의 신속한 결정 공지를 통한 피해 혼선 최소화와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표이사님, 본부장님, 팀장님들 그다음에 노동자 측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서 신속하고 발 빠르게 결정하겠다는 얘기를 보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신속 발 빠른 목적에 부합한 위기대응 컨트롤 시스템이 잘 작동한 건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부위원장님이 여러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한아 위원  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12시에 아마 단원담당에게 밀접접촉자로 판정받은 단원이 연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보고 시까지 제가 알기로는 질병관리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 밀접접촉자에 대한 대응을 확인을 하였고 단원담당이 사업담당팀장에게 보고를 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밀접접촉자의 접촉자라는 개념은 없으며 그분들이 자가격리라든지 격리의 대상이라는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사업담당팀장이 1시 5분에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당국의 지침은 없지만 저희가 의무적으로, 그러나 단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대응 TF는 노사가 함께 직접 현장에서 위험을 초래하는 근로자 단원들의 의견을 듣자고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에서 단원들한테 알리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오한아 위원  대표이사님, 그건 아까 자료에 다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보실 거고요.  제가 궁금한 건 해당일 오전은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그날 밤 12시부터 실시하겠다고 오전에 이미 이야기를 한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원 한 명이 확진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대응은 조금 더 광범위하게 적극 대응을 하는 게 더 맞다고 보이고 그래서 비상대응 TF팀이 구성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런데 대표님, 그날 어디 계셨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저는 직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일단 부위원장님 아까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현장지휘를 하셨는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대표님, 우선 오한아 위원님 질의 끝난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오한아 위원  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셨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저는 제 직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공연예술에 대해서…….
오한아 위원  비상대응 TF팀 단장은 누구입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물론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리고 그 다음날 16일 11시에 확진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질병본부에서.  그렇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오한아 위원  그때 비상재난 상황이 완전히 발생이 된 거잖아요.  자료 42페이지에 보면 그때 16일 11시에 내부 보고 및 서울시, 종로보건소와 업무협의를 시작했고 내부 회의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오한아 위원  그때 내부 회의에 참석자가 누구지요?  대표님 계셨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저희들은 다 그때는 현장에 없었고요.  전부 전화와 그리고 메신저라든지 이런 것으로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오한아 위원  전부 메신저로 하셨나요?  대표님 외에 본부장님과 경영팀장님, 공연팀장님은 대면 회의에 참석하신 거 아닌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오전에는 현장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직ㆍ단원들한테 혼란이 없도록 공지한 것이 12시경입니다.  그 이후에 검토를 했고요.
오한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날 15일, 16일 대표님의 근무일지 그걸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제가 실시간으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일 15일 공연은 저희 단독 주체가 아니라 서울시와 서대문구가 같이 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그것을 논의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별도로 다른 사안이 있지만 지금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일단 지금 가장 엄중한 시기에 코로나19가 굉장히, 단적인 예로 서울시향이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서 이렇게 의사 결정되는 시간이 얼마나 지체되고 발 빠르게 신속하게 되지 않는지에 대한 단적인 예를 보여 주고 있다고 저는 보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조가 이의제기를 할 때까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시간을 이렇게 딜레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의 리더십에 다시 한번 제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부위원장님, 현장에서 제가 음악단원들과 소통한 바로는 노동조합과 그런 것들이 투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원들의 의견을 듣고 단원들의…….
오한아 위원  이 부분은 저는 단원들의 의견을 듣기 전에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님이 판단하실 수 있는 충분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그렇지 않습니다.  단원들의 의사를 들어야 됐고요.
오한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의 의견이고요.  대표님,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추후 다른 질문도 있는데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오한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오한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좀 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시간이 너무 미루어진 것 아니냐는 그런 노파심의 말씀을 하신 거니까요 앞으로도 어떤 일이 발생이 되면 신속하게 어떤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최영주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최영주 위원님 추가하신다니까 송도호 위원님 잠깐만요.
최영주 위원  최영주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오한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지적할 부분이 광복절 기념음악회가, 업무보고 책자의 내용을 보면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조치에 따라 당일 취소가 됐다고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책자 내용대로 취소가 됐는지, 아니면 40쪽의 단원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서 취소가 됐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규복  이것도 본부장님이 대답하기 뭐하면 대표님이 하는 게 낫잖아요?
최영주 위원  강은경 대표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입니다.
  당시에는 확진된 상태가 아니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밀접접촉자의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의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선제적으로 단원들의 의견을 듣고 제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한 부분이고요.  그 당시에 마침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두기 경보가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모두 고려했고, 당시 확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 공지로 그런 식의 혼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리두기의 취지를 그렇게 반영해서 공지를 한 것입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확진자가 나와서 취소가 된 게 아니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아닙니다.
최영주 위원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됨에 따라서 취소가 됐단 말씀이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당일 0시였지만 선제적으로 단원들의 반응과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조치한 것이고 당연히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서, 이 행사의 주체는 서울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최영주 위원  아무튼 책자 내용대로 2단계 격상조치에 따라서 당일 취소가 됐다고 하는데 40쪽에 보면 좀 문제가 많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을 분명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최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송도호 위원님.
송도호 위원  관악의 송도호 위원입니다.
  시립교향악단 대표님, 자리에 좀 오실 랍니까?
○위원장 황규복  강은경 대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입니다.
송도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업되신 것 같아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송도호 위원  차분하게 대답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송도호 위원  여기서 서로 죽자 살자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대답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걸 열을 내셔 가지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잘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출연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서울시향은 자주재원이 대부분 공연사업과 후원, 협찬이지요?  그렇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공연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공연 수익이 굉장히 하락했고, 더불어서 광고효과를 원하는 후원이나 협찬도 없는 거지요?  거의 축소가 돼버렸지요?  그렇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최근에 코로나19 시국에서 공연을 하지 못해서 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향이 비대면 공연 활성화를 모색해야 될 것인데요.  그렇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맞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는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두 가지 방법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지금 관악기 부분을 비롯해서 저희는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그런 직분의 근로자들이 있고요.  또 오케스트라는 항상 밀접한 장소에 모여서 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국내외 조사를 거쳐서 충분한 거리두기와 방역조치를 통한 매뉴얼을 시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으로만은 부족하고 거리두기 경보가 상향되면 공연장이 폐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대면 영상으로 공연을 만들어서 송출하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아카이빙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위원님들께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비대면 부분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공연을 동영상으로 찍든 어쨌든 해 가지고 송출을 해서 광고수입이나 협찬 이런 부분들도 얻어내야지 지금 무조건 서울시에서 모든 걸 다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맞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사업을 발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만 서울시에서 지원할 때도 그런 부분이 같이 윈윈 돼야지 가만히 있는데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대표님이 노력 좀 많이 하셔서 비대면 공연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후원 및 상업광고 등으로 인해서 수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본 적 있으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저희가 이사회를 중심으로 지금 말씀하신 재원 조성 후원회 활성화 TF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전면적으로 후원회를 개편했고요.  아무래도 음악감독이 올해 새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연을 통한 사업을 예정하고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정 변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고견 주신 것처럼 비대면을 통한 그런 재원 조성 방안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있고요 조만간 저희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 부분은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잘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사실.  평생 같이 가야 된다는 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모든 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바꿔지기 때문에 공연을 직접 가서 보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한참 후에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익사업을 만들어 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2016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돼 온 직원과 단원의 근로계약서 개정, 직원과 단원의 평가 개선, 단원 정년제도 도입문제 등 해결되지 않은 사안들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9년도에 서울시향 근로계약서 개정 용역을 했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용역 이후에도 저희가 사실 조금 지연이 된 면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노사정이 서울시향 발전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 초기 2005년부터 계속 누적되어 왔던 정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제도개선 현안에 대해서 노사정이 함께 합의해서 올해 안에 그 안에서 포섭하는 용역결과를 도출해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송도호 위원  올해 안에 나올 것 같아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우리 서울시에서는 많이 도와 주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본부장님, 지금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지금 말씀하신 노사정 발전협의회에 저희 시도 참여합니다.  그래 가지고 시도 참여하고 해서 같이 논의를 해서 하나하나씩 제도개선이라든가 그런 안들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송도호 위원  어찌 됐든 단원들도 직장이 안정적으로 돼야 연주도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서로 협력해 가지고 잘 좀 그 부분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해서 불법과외 문제가 있었다던데 그런 부분은 처리가 잘됐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조사 이전에 먼저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확진 단원이 아직 치료가 다 되지 않아서 격리 중입니다.  그래서 격리가 끝나는 대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영리목적이었는지 또는 1회였는지 지속적이었는지 이런 부분의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저희 절차에 맞도록 조처할 예정입니다.
송도호 위원  알겠습니다.  요즈음 코로나19로 굉장히 다들 어렵습니다.  특히나 서울시립교향악단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해요, 연주를 제대로 못 하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이사회에서 검토를 많이 하셔서 수익을 내고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비대면으로 동영상을 어떻게 제작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연구해 가지고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우리 시민들한테 정서적인 안정감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 위원님.
김춘례 위원  성북 1구역 김춘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유연식 본부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밤을 새우시고 거의 한 달 가까이 고생한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구가 성북구기 때문에.  그리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한 것은 인정을 하고요.
  제가 2년 동안 문체위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향의 문제점이 위원들 간에 엄청 많이 쏟아져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개선되는 게 없고, 이번에는 결국은 시향 단원이 코로나19, 제가 알기로 사랑제일교회에 다니는 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아이를 가르치다가 확진이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책을 정확하게 하시고, 또 대표는 시향의 발전을 위해서 대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정말 우리 문화본부장님께서는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여기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 듣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안 하겠다 이런 답변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셔야 됩니다.
  서울시향 대표께서는 작은 음악회라는 사업을 통해서 자치구마다 다니면서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주민들의 마음도 달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단원 한 분의 이런 일로 인해서 이렇게 신문에도 나고 서울시향을 깎아내리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규명을 하셔서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저희도 상당히 중대하게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은 철저하게 저희 시에서도 조사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김춘례 위원  제가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옛날 시향 박현정 대표도 시향의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무혐의가 나왔고 그때 당시 사람을 그렇게 바보 만들고 이런 서울시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답변석에서는 앞으로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답변인데 정말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소영 위원님.
김소영 위원  김소영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오한아 부위원장님 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짧고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은경 대표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오한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행사 취소를 밀접접촉자가 나와서가 아니라 2단계 격상에 의한 취소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공지를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고요, 아직 확진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김소영 위원  그런데 밀접접촉자가 아니라 격상되는 것 때문에 취소 결정을 하셨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들어서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그 원인도 고려를 했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러면 그걸로 어찌 됐든 간에 그랬다면 아쉬운 게 시민들한테 취소안내를 조금 더 일찍 했어야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8시에 공연 시작인데 3시간 전에 취소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조금 집이 멀거나, 아니면 다른 시도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미 출발을 했을 수도 있고 이런데 조금 이런 조치가 늦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서대문구 그리고 음악감독, 단원들 이런 의사를 수합하다보니 지체된 면은 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더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또 하나는 밀접접촉자가 나와서 단원들에게 안내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안내를 단원들에게 문자든, 아니면 단톡방이든 이런 걸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밀접접촉자가 나왔고 그 밀접접촉자와 같이 그 전날에도 리허설 공연 연습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리허설을 하기 위해서 다 모인 자리에서 단원들한테 안내한 것도 적절한 조치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모이기 전에 전달이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3시가 집결 시간으로 알고 있고 이미 거리가 먼 단원들은 이동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또 광화문 시위라든지 이런 혼잡 상황 때문에 개별적인 연락이 잘 닿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전화나 문자로 안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취소하는 것도 대표이사님께서 취소하자고 얘기를 하신 것도 아니고 단원 쪽에서 먼저 이것에 대한 의견이 나와서 결국은 취소를 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말씀드린 대로 의사결정 절차는 단원하고 비상 TF, 아까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김소영 위원  모여서 연습을 하다가 단원 쪽에서 이것에 대한 이의 의견이 나와서 결국에…….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모였을 때 음악감독이 시작하시기 전에 그분들한테…….
유용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의 질의를 분명히 듣고 답을 하도록 조치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황규복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좀 아쉽네요.  그리고 아까 오한아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셨을 때 현장에 계셨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날 서대문형무소 콘서트가 열리는 현장에 계신 게 맞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그 현장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 일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계셨냐고 물었는데 일을 하고 계셨다 그래서…….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당시에 저는 보통 사무실에 있었겠지만 그날은 광화문 시위 때문에 접근할 수 없었고 집에서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러면 행사장에 가신 것은 언제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행사장에 출발하려고 할 때 그 단원 의견을 들었고 그 당시에는 움직이는 것보다는 1시간 정도 그 안에서 소통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소통을 하고 나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러면 몇 시에 움직이신 거지요?  현장에 도착하신 시간이 몇 신데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취소 결정하고 5시 이후입니다.  거의 다 종료가 됐기 때문에…….
김소영 위원  현장에 도착하신 시간이 그러면 5시 이후인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이미 상황은 종료되고 단원들과 음악감독님은 다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 행사장 정리는 행정직원들이 남아서 하신 건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행정직원들이 하셨고 저는 그날 오시다가 돌아가신 분이나 제가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될 분들과 소통하고 그분들을 만나고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러면 8월 16일에 확진을 받고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같이 내부 회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아까 온라인으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본부장님?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죄송합니다.
김소영 위원  16일에 확진자 나오고 비상회의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온라인으로 한 게 맞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소영 위원  본부장님께 여쭤봤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보고 못 받으셨나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16일 회의에 대해서는 제가 잘…….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16일은 저희 내부 회의였고요.  서울시와는 유선상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김소영 위원  내부 회의 때는 전 직원이 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된 건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전 직원은 아니고요 저희 간부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와 본부장 그리고 팀장들입니다.
김소영 위원  내부 보고 때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 다 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했는지 묻는 겁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당일에 확진 보고를 받자마자 코로나 감염병 전문가이시고 저희 이사이신 명지병원 의료자문과 서울시가 특별 라인을 구축해서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회사를 폐쇄하고 최소인력 이외에는 모이지 않도록 지침을 받았고요.
김소영 위원  어쨌든 나오신 분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검역조사관을 만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최소인력만 나오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서 보건당국과 소통을 하고 단원들과 소통을 했던 두 사업팀장과 본부장만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김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걸 여쭙는 이유가 15일 행사 당일과 그다음에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16일 일요일 이틀간에 대표님의 행적이 보고가 안 되어서 계속 대표님이 부재했다는 보고들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하려고 지금 말씀을 여쭤보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대표님이 이런 중대한 사안에서 어디에 계셨는지 파악이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실시간으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사항이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16일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저희 의료자문과 통화를 했을 때 제가 그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음악감독과 리허설 직후에 회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 가족과도 자가격리를 하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음악감독이 음성이 나올 때까지는 제가 직원들을 만나는 것을 조심하고 집에서 지휘를 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 위원님.
유용 위원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잠깐 제가 질의 몇 가지 할게요.
  지금 우리 강은경 대표가 답변하시는 걸 보면 8.15 행사가 취소된 게 본인은 잘못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맞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느끼셨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유용 위원  그런데 발언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들려요.  어찌 됐든 간에 기획된 행사가 취소되고, 본인이 코로나를 유발시키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전체를 대표해서 운영하는 사람이 그런 일로 행사가 취소되었다면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맞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유용 위원  그런데 마치 위원이 질의하는데 먼저 답변하려고 그러고 격앙되어서 더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저희들도 같이 화낼까요?  해보시겠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죄송합니다.
유용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제가 답변기회를 좀 갖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렇게 보셨다면 죄송합니다.
유용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시간을 드리지요, 답변하실 수 있도록.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오해가 없으셨으면 해서 그랬습니다.  이제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 위원  본인도 무척이나 아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못 하고 있어서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기도 하시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 우리 위원들이 다 압니다.  이해시키고 그것을 더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되지요.  그것을 본인이 마치 이 일은 본인과 상관없는 것처럼 발언하면 저희들이 당황스럽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용 위원  아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거고, 위원이 질의하면 질의내용을 정확히 듣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답을 정확히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잘못됐다면 “죄송합니다, 잘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하시면 되는 거지 저희들이 다른 것 따집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유용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유연식 본부장님, 관리를 누가 합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재단에 대한…….
유용 위원  시향이나 미디어재단이나 문화재단이나 다 관리하는 사람이 다릅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저희 문화본부에서 합니다.
유용 위원  문화본부에서 하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유용 위원  관리를 하셔서 의회에 나오실 때는 질의답변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알겠습니다.
유용 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만선 위원님.
경만선 위원  본부장님, 코로나 때문에 제일 많이 힘든 부서가 아마 우리 문화본부인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요.  그렇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다들 고생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종무팀이 있다 보니까 종교와의 전쟁 또 각종 행사에서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아마 최대 피해자인 것 같고, 이것 지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15 때는 코로나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맞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경만선 위원  집회가 끝나고 8월 16일 이후부터 코로나가 많이 확산됐어요.  저희도 강서을 지역위원회 전 정무부시장 했던 진성준 의원님도 지금 현재 자가격리 중입니다.  그분도 똑같이 밀접접촉자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코로나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시대에 왔습니다.  단지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서 이거를 차단을 하고 예방을 하고 좀 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사실 연주하는 분들이 늘 시민을 상대로 공간 안에서 하다 보니까 또 그 안에서 혹시나 하는 불안감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들이 여러모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은경 대표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입니다.
경만선 위원  대표님, 처음으로 이게 12일에 문제가 됐네요.  그렇지요?  걸린 분의 악기가 첼로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저희는 그 상황은 12일에는 알 수가 없었고요.  14일에 리허설을 하고 밀접접촉자로 확인이 된 것이 15일 광복절 콘서트가 있었던 당일이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데 저는 봤을 때 제일 문제인 게 우리 문화본부하고 서울시향의 대처 이전에 확진된 분이 14일에 본인이 밀접접촉자인 걸 숨긴 거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그건 아닙니다.
경만선 위원  그건 아닙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본인도 레슨을 했던 학생이 확진이 된 것을 알게 된 것이 15일 오전이었고요.  그래서 본인이 밀접접촉자라는 것을 알고 보건당국에 확인을 했을 때 질본 쪽에서 자가격리를 요청받아서 저희가 바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저희 단원들에게 알리도록 한 것입니다.
경만선 위원  아, 그러면 15일 오전에 본인이 알았다 이거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제가 보고받은 것이 1시 5분이었습니다.
경만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15일에 사랑제일교회부터 해서 여러모로 광화문 집회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2.5단계 피해를 보고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다들 힘들다 죽겠다 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하루에 발생하는 숫자가 거의 두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심 단계인가 했더니 8.15 집회 이후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단원이 성실하게 이거를 통보해 준 거네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맞습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을 어긴 바가 없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하고 대표이사님께서는 나름대로 결정을 최종적으로 문화본부장님, 음악감독님하고 이렇게 다 협의하신 겁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단원들의 의사를 전해들은 것이 4시 10분이었고요, 거수 투표결과를.  그래서 그 이후로 협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게 된 것이 4시 45분입니다.
경만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님 나름대로 이런 문제 때문에, 어차피 지금 코로나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지만 위원들이 봤을 때는 단원 한 명 때문에, 리허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했기 때문에 75명의 단원이 2주간 자가격리 했었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맞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2주간 자가격리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검사를 했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저희가 지금 결과를 수렴하고 있지만 자가격리 중에 일단 1차로 검사해서 전원 음성을 받았습니다.
경만선 위원  두 번째는 검사 안 했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지금 검사를 거의 대부분 다 받고 있고요.  지금 75명 중에서 48명까지 확인이 됐고 전원 음성을 받았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도 다 빨리 확인을 해야겠네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경만선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서울시향 같은 경우는 야외보다는 사실 실내에서 많이 하는 거고, 또 시민을 상대로 해서 접촉을 많이 하는 직업군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 이런 것 잘 좀 당부드리면서 지금 문화본부하고 또 서울시향이 나름대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확하게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누군가 바로 즉각 제안하고 그랬을 때 보고 이전에, 보고해서 결재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긴급한 일이 생기면 바로 중지를 하고 그다음에 통보를 해 주는 이런 로드맵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지요, 대표님?  기준은 있어도 나름대로 시향 자체적인 이런 방안이 있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저희가 예방적 매뉴얼과 이번 확진자 사태를 통해서 확진 이후 매뉴얼도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드코로나 시대에 공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위원님 좋은 말씀처럼 완벽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상황이 좋지 않고 또 마스크를 쓸 수 없는 직업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외부 전문가들의 의견과 단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속해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주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최영주 위원님.
최영주 위원  최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단원 레슨 관련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그 단원이 성북 사랑제일교회, 레슨하면서 확진이 됐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 직원이 영리목적, 겸직금지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레슨을 실시했거든요.  지금 단원 중에 이렇게 음성적으로 개인 레슨을 하고 있는 단원들 파악해 보셨습니까?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확진 단원 이외에 전반적인 전수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논의 중이고요.  특히 저희뿐만 아니라 국공립 예술단체에 최근에 유사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여 그런 규정과 여러 가지 조처들을 참고해서 저희가 원만한 방법을 지금 도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 실시할 그런 예정을 갖고 있습니까?  영리목적, 겸직금지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원들 실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시점에서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서울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라 대표님께서 직접 하는 것 아닙니까,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계시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일단 저희가 복무내규에서 외부 출강의 경우에는 회사에 신고를 하고 영리목적은 금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회사의 허가를 받고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개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파악하기가 애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국내외 여러 가지 예술단의 운영실태를 파악하는 중이니까 조속한 시일 안에 어떤 식으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지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지금 강은경 대표이사님께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단원들한테 교육이나 아니면 공지한 게 있습니까, 겸직금지 관련해서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그런 것은 저희 운영규정 제8조 그리고 복무내규에서 지금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평소에 실시간으로 단원들한테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번에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단원들한테 부각이 됐거든요.  사회적으로 부각이 됐는데 앞으로 겸직이나 영리목적에서 이렇게 할 수 없도록 우리 단원들한테 특별히 교육을 잘 실시해야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최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한아 위원님.
오한아 위원  본부장님께 하나만 요청을 드릴까 해요.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국내에서 급여수준도 가장 높고요 그리고 실제로 연주자들의 수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예술가를 꿈꾸는 학생들이 대부분 정말 시향 선생님들께 레슨을 받고 싶어 해요.  저는 제가 시의회에 오기 전까지 이게 정말 안 되는 사안인지 몰랐습니다.  불법 사안인지 몰랐고요.  왜냐하면 공공연하게 굉장히 많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립국악원에서도 똑같이 확진 제자를 가르치다가 감염이 돼서 확진이 됐어요.  그래서 똑같은 사안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요.  자진신고 기간을 둬서 자진신고를 하게 했는데 결국 회신은 한 건인가 왔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국악출신이라서 국악원이나 다른 선생님들께 레슨을 받는 친구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아주 오래 전부터 이루어진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구조상으로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지적해 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 다 포함해서 근태,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근태관리를 가장 중점으로 하라고 예산도 반영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근무시간이 언제부터 언제인지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이 개인 집에서 연습하고 하는 것도 근무시간에 들어가서 이분들이 개인연습을 하는지 레슨을 하는지 다른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서 제재하거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구조상황에서 이분이 그냥 이런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알려진 상황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하면 이 레슨이 시향의 네임밸류를 갖고 레슨을 하면 굉장히 금액이 높습니다, 레슨비가요, 공식화된 건 아니지만.  그러면 결국 이분들이 의도치 않지만 범법자로 괜히, 본인들도 음성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금문제도 걸립니다.  이분들이 당연히 영리행위를 하면서도 세금을 저희가 추적할 수 없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는 시향에다가, 제가 처음 시의회에 왔을 때부터 대표님이 계속 하신 말씀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되면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대강의 아우트라인이 나와서 컨설팅이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이 근태관리 얘기가 나오고 정년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또 이것에 관련돼서 컨설팅을 하시겠다고 지금, 업무보고 50쪽에 보시면 단원 근태관리 컨설팅을 2020년도 하반기에 또 하시겠다고, 우리가 예산 준 것은 작년 연말이었는데 이제야 컨설팅을, 이 컨설팅을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태관리, 그다음에 정년제, 그다음에 오디션 관련한 내용, 그다음에 평가, 그다음에 연습실 관련된 내용, 근로계약서 부분, 그다음에 그것과 연동된 지금 소송되고 있는 연차수당 소송, 시간외수당 소송 등이 다 한 맥락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통으로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시점에, 제가 여기 상임위에 있던 동안도 2년입니다.  그 2년 동안 계속 뭔가 컨설팅하고 연구용역만 하고 결정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저희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이제는 2005년도에 설립된 16년차가 된 대서울시향, 세계적인 서울시향 아닙니까.  대서울시향이 이런 구조로, 이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 정말 너무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제는, 제가 봤을 때 자꾸 본부장님이 시향이 알아서 하게끔 시향한테 넘기지 마시고 본부 차원에서 저는 굉장히 대승적으로 뭔가 판단하셔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저는 예술에 애정을 갖고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례로 한 가지만 더, 48페이지에 보면 서울시향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비교하면 안 되지만, 죄송합니다만 세종 예술단 발전협의회 TF팀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시향 TF 구성을 보면 기존에 계속 대화했던 노동자와 사용자, 노사 그리고 문화정책과장님, 문화협력팀장님 이 구조는 항상 얘기했던 식구입니다.  거기에 지금 전문가라고 노무사ㆍ변호사를 넣으셨어요.  지금 법적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술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예술 전문가.
  그래서 세종은 보니까 시민예술단체에서 정말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 그다음에 타 예술재단 이사장도 하시고 경기도 문화재단도 손보시고 하셨던 분, 그리고 저 같은 시의원, 그러니까 시민의 대표, 그다음에 이사, 직원, 예술단 식구들 이렇게 해서 정말로 열성을 가지고, 제가 처음에 세종 사장님이 얘기하셨을 때 “이것 뭐 얼마나, 맨날 회의가 회의가 되겠지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열성을 가지고 뭔가 하나씩 개선해 나가고 정말 열의를 가지고 하니까 뭔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각각의 재단이나 시향이나 이런 데다 맡겨두지 마시고, 본부장님이 그걸 하시는 컨트롤타워 역할 아니십니까.  대서울시의 문화를 책임지고 계신 분께서 적극적인 관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간섭이 되면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점들을 같이 벤치마킹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전문위원들, 외부 전문위원들이든 아니면 예술 쪽은 정말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해 주시는 역할을 이제는 하셔야 된다, 너무 다 맡겨두는 것을 충분히 해 봤으니 이제는 우리가 제안하는 그런 것을, 제가 정말 간곡하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어떠십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하여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향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크게 개선된 점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라도 본격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참여를 안 했는데 시도 참여해서 같은 발전협의회를 구성했고 말씀하신 또, 사실 여기 상임위원님 중에서도 한두 분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는 상의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전문가도 더 보강을 해서 노사 발전협의회를 더 하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논의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한번 더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강은경 대표한테 질의할 게 있는데요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교향악단 단원의 연차수당에 대해서 소송하고 있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2020년 7월 31일 조정에 의한 의견 제출한 것 알고 계십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그렇게 한 것으로…….
○위원장 황규복  법원에 의견서 제출한 것 알고 계시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조정신청서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서울시의 담당부서 및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이 사건의 조정에 응해도 좋겠는지에 관한 의견을 문의한바, 조정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회신받았다 이렇게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점에 우리 상임위원회는 공문도 못 받았고 저도 이런 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던 때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게 법원으로 제출됩니까?  이 내용 아셨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장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절차적인 부분으로 사실 조정안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판단되고요.  향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모든 법률문서를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본부장님, 이런 문서 받으셨어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나중에 보고받았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되면 저희 의회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문서상에 있는 것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이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들어가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황규복  지금 중식시간인데요 이것을 다 마무리하고 중식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식을 하고…….  지금 어차피 한 3개 항 지나가면 업무보고에 대한 서면보고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은 안 걸릴 것 같은데, 그냥 계속 진행하고 중식을 드시는 걸로 하시지요.

13.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10분)

○위원장 황규복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연식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회계연도 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문화본부 소관 출연기관인 서울문화재단의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창작 및 보급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유연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81)(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82)(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12분)

○위원장 황규복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81),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82)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4항은 2020년 추경 관련이고, 의사일정 제15항은 2021년 세출예산안 관련 동의안입니다.
  유연식 본부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먼저 추경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운영ㆍ관리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DDP 운영ㆍ관리와 디자인문화 확산 및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서울시가 출연한 공공법인입니다.
  2014년 개관 이래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하여 DDP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임대료, 대관비 등 전액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는 재정자립 구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용객 감소와 대관 취소에 따른 수익 감소가 발생하여 DDP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에 하반기 세입손실액 53억 중 자체 세출 축소 등 자구책으로 43억을 보전하고 부족예산 10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DDP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1년도 디자인재단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서 문화본부 소관 출연기관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여부에 대해서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황규복  유연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81)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82)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일괄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81)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81)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황규복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82)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82)
(회의록 끝에 실음)


16.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14분)

○위원장 황규복  의사일정 제16항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연식 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의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근거는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권 제고와 권익 증진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2015년 체결하여 운영비의 20%를 우리 시가 분담하기로 하는 데에 따른 것입니다.
  2021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총 운영비는 14억 5,200만 원으로 우리 시는 운영비 20%인 2억 8,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규모의 증액은 2020년 8월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가 서울성북 미디어문화마루 내로 확장 이전함에 따라 출연금 규모가 올해보다 72%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는 미디어교육 지원과 시청자 방송참여 지원, 소외계층 방송교육 지원 등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유연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춘례 위원님.
김춘례 위원  성북 1구역 김춘례 시의원입니다.
  본부장님, 미디어 센터가 드디어 운영을 개시하는 시점이 왔는데요.  지금 우리 서울시 문화본부 직원이 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서울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절차적으로 지적한 이런 서류제출 같은 것을 요구하면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되는 게 집행부 의무 아니에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김춘례 위원  그런데 지금 성실하게 자료를 줬다고 봅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이 아니고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벌어졌고요, 이것은 그 담당부서의 업무태만이에요.  업무태만이고 이런 불성실한 태도라는 말이 회의장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안 되지 않나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벌어지면 안 되지요.  지나간 과거도 이렇게 되면 반드시 이것 문책을 하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자료 같은 것을 제출 안 하고 이러면 위원들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좀 늦게 제출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춘례 위원  늦게요?  왜 늦게 해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김춘례 위원  왜 늦게 하냐고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오늘 오전에 출연 동의안이나 이런 것 하는 도중에 위원들의 질책사항이 많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미디어재단을 국가예산과 서울시하고, 성북하고, 방통위하고 이렇게 나눠서 예산이 됐는데 저는 이 미디어재단이 정말 잘 운영이 되고 정말 보람 있게 우리 성북구에서, 미디어재단이 성북구 것만은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불성실한 태도와 자료가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회의를 못 하는 한이 있어도 바로 고쳐나가야 됩니다.  이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 위원님.
유용 위원  미디어재단을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아마 다른 업무랑 같이…….
유용 위원  누가 담당?
○문화본부장 유연식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용 위원  과장이 누구입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아, 문화시설과에서…….
유용 위원  시설과에서 담당합니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춘례 위원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문화시설과장 박병현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직원이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바로 소통이 안 되어서 제때 제출이 안 된 부분을 뒤늦게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석전문위원실에 찾아가서 자료를 제출드리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유용 위원  위원장님, 발언대 이쪽에다가 하나 놔줄 수 있나?  목 디스크 걸리겠어요.  그 직원하고 소통이 안 되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다는 거지요?  고의적인 자료 거부가 아닙니까?
○문화시설과장 박병현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용 위원  이게 명확해야 합니다.  이게 명확해야지 여기서 우리가 자료 요구를 잘못했다면 우리한테 약간의 책임이 있는 거고 저쪽이 고의적으로 안 냈다면…….
○문화시설과장 박병현  의안 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요구 자료는 충분히 저희가 제출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유용 위원  아니, 우리 직원은 그럴 텐데 저쪽은 아닐 수도 있거든, 그 이야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저쪽은 자기네들 전체 예산보다 우리가 예산 주는 게 적잖아요.
○문화시설과장 박병현  아닙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하고도 소통이 잘되고 있고…….
유용 위원  잘되고 있어요?
○문화시설과장 박병현  네, 저희가 요청하는 자료는 저희한테도 잘 제출해 주고 있습니다.
유용 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몇 번 요구했는데 안 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직원의 잘못입니까?
○문화시설과장 박병현  전문위원실에서 저희 문화시설과의 직원한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이 실무 차원에서 좀 늦게 됐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과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문화시설과장 박병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용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9대 때 기경위의 후반기 회의록을 보면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김OO, 박OO 이것 있으면 안 된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세요.  판례가 있습니다.  의회는 개인정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자료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그렇게 제출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그때 당시 행정국장이 나와서 다 발언을 했어요.  그 자료 한번 보시고 앞으로 문체광위원회의 자료제출에는 김OO, 박OO 이런 자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유출에 대한 책임은 저희 위원회가 지든지 각 위원이 지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유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걸 주의해 주시고, 아까 담당과장께서 자료에 대한 걸 책임지겠다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은 않겠지만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예산은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산을 줍니까?  자기네들이 나와서 예산을 달라하고 이렇게 사업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해도 지금 예산이 없는데 이런 데 예산 줄 일이 없지요.
  자료는 정확히 주시고 또 나와서 우리한테 읍소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경위도 설명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본부장님이 잘 관리해 주시겠습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소영 위원님 먼저.
김소영 위원  본부장님, 금방 시설과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하셨는데 앞서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료에 지금 2021년도 예산 요구내역을 보면, 보통은 예산이라는 것은 해가 지나면서 증가하는 것이 정상인데 여기는 미디어재단이 완공이 되어서 들어가면서 임차면적 자체가 늘어났어요.  거의 5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그런데 공공요금 및 제세는 오히려 한 4,000만 원 가량이나 감액이 되고, 또 인원도 5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특근매식비도 한 300만 원 정도로 감액이 됐고요, 유류비 같은 것도 감액이 됐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이 답변을…….
김소영 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황규복  네, 과장님.
○문화시설과장 박병현  문화시설과장 박병현입니다.
  김소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2020년도 예산 산출을 할 때는 전체 예산 금액의 20% 범위를 각 세목별로 나누는 과정에서 그렇게 작성이 됐고 2021년도는 각 세목별 예산 산출내역의 20%를 정확하게 따지다보니 그런 차이가 발생했었습니다.
  실제로 시청자미디어재단 운영하는 전체 운영비 중에서 말씀하셨던 공공요금 및 제세의 경우에는 2020년도 6,800만 원에서 2021년도에 8,200만 원으로 늘게 되고, 특근매식비의 경우도 388만 원에서 540만 원으로 늘어나도록 그렇게 전체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 출연금 20%를 전체에서 따지느냐, 아니면 세부항목별로 따지느냐 그런 내역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었던 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만약에 그런 이유라면 그런 것들을 좀 명시를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재단에 나가는 출연금은 나중에 사후정산이나 반납이 필요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될 수도 있어서 그것에 대한 지도점검을 담당 과에서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과장 박병현  네, 알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방금 자료제출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를 시의회 동의를 받는 이유가 뭐지요?  어느 법에 근거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노승재 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이것은 정부 출연기관이라서 거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노승재 위원  해당되지 않는다고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이렇게 법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공공기관에 대해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출연하면 안 되겠네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아마 방송법에 따라서 그렇게…….
노승재 위원  아니, 방송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재정법에는 공공기관에 대해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고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4에 보면 서류제출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데는 그런 내용이 명시가 안 돼 있지요.  그래서 서류를 제출 안 하는 건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저희가 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예산을 출연하는 만큼 관련된 필요한 서류들은 제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늦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승재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지만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에 보면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의4에는 “시장이 제22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해서 거기에 꼭 필요한 사항이 기재가 돼 있는데 이사회 회의록이나 결산보고서까지도 동의안에 첨부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다음번부터는 반드시 지켜 주시길 바라고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노승재 위원  그리고 보통 보조금 같은 경우는 사후정산을 하지요.  그런데 출연금은 정산을 안 하지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올해 1억 5,900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예산 사용내역에 대해서 정산을 받습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받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정산을 받고 있어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예산을 지원해 주면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확인을 했거나 아니면 검토를 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리고 국가에서 60%를 지원하고 시와 구가 20%씩 지원을 하는 거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노승재 위원  그러면 금액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고 퍼센티지만 나와 있는 거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노승재 위원  우리가 작년보다도 전년대비 올해 한 81%가 증가했고 내년 예산에도 한 80% 증가하는 예산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금액이 한정돼 있지 않다면 금액을 한없이 달라 그러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그래도 적정금액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여러 기관이 모여서 협약을 해서, 서울시 또 성북구가 같이 모여서 협약을 해서 그 협약에 따라서 부담하도록 한 것이니까 그 협약에 대해서 저희가 준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승재 위원  물론 협약에 따라서 하겠지만, 업무가 많아지면 물론 예산이 올라가겠지요.  그런데 지금 금액이 한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출연해야 된다는 얘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업무협약을 할 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리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 또는 서류 관련 부분도 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그냥 제출하면 당연히 통과시켜 주겠지 이런 생각보다는 세밀한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한테 지적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실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아 위원님.
오한아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는 방통위가 60, 서울시가 20, 성북구가 20 이렇게 해서 출연금을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 관리주체는 누구예요, 관리를 하는?  실제로 이 예산을 저희가 20%지만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간에 지도에 관련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주체는 방통위에서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시나 성북구도 마찬가지로 일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부분 외에도 저희가 당연히 20%만큼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은 있으십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저희가 그렇게…….
오한아 위원  하시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제가 늘 얘기하듯이 이 미디어재단 서울센터 관련해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미디어 쪽은 문화본부보다 가장 적정한, 문화본부에서 하는 것보다 미디어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시민소통기획관으로 가는 게 맞다, 시민소통기획관도 하셨으니까.  제가 늘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언택트 시대, 또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미디어 쪽이 더 강화가 돼야 될 텐데요.  그렇다면 문화본부보다는, 문화본부도 전통음악, 그러니까 기존 예술에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업무에 적정하지 않다, 그래서 시민소통기획관으로 일원화했으면 좋겠다, 특히 서울미디어랩 구축 및 운영사업 아시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오한아 위원  지하1층에 창업 스타트업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시민소통기획관이 해야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2021년도 예산 하실 때 이것을 한번 정리하시는 것을 본부장님이 해 주시면…….
○문화본부장 유연식  서로 협의했고요.  다만, 지금 한창 건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립이 끝나면 한 10월경에는 저희가 시민소통기획관으로…….
오한아 위원  건립이 거의 됐지요, 9월 개관 예정이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그 이후에는 시민소통기획관으로 저희가 이관하려고 합니다.
오한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춘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춘례 위원  김춘례 위원입니다.
  지금 오한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소통기획관 쪽으로 이걸 하나로 전부 다 합쳐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10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빈공간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과장님이 좀 아실 텐데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세요.
○문화시설과장 박병현  문화시설과장입니다.
  지금 성북미디어센터 경우는 시청자미디어재단하고 서울미디어랩, 그다음에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가 전체 공간을 다 사용하기로 되어 있어서 다른 공간은 현재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전혀 없어요?
○문화시설과장 박병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7. 2020년도 제4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35분)

○위원장 황규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제4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연식 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금번 추경은 정부 3차 추경에 따른 예산 반영, 공공기관 손실액 보전, 행사 취소 등 감액요인 사업예산 정리 등을 위한 것입니다.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2개 사업으로 총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4개 사업으로 총 3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모두 정부 3차 추경에 따른 것으로 공공미술 작가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신규 국고보조금 83억 원과 풍납토성 복원사업 국고보조금 감액 70억 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889억 원에서 37억 원이 증액된 5,92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6개 사업 144억 원입니다.  먼저 25개 자치구에 4억 원씩 지원하여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공공미술 작가 지원 및 활성화 사업에 104억 원,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액 보전을 위한 세종문화회관 및 디자인재단 출연금 16억 원, 국비보조금 정산금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 16억 원, 지난 3차 추경에서 신규 편성된 신진미술인 지원을 통한 일상전시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5억 원, 삼청각 관리위탁에 따른 위탁사업비 3억 원입니다.
  감액사업은 총 8개 사업 107억 원입니다.  풍납토성 복원 및 차입금 이자 상환 100억 원, 행사 취소 등 감액요인 정리 7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은 정부 추경 반영, 출연기관 손실액 보전, 행사 취소 등에 따른 감액 등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취지를 이해하여 주시어 문화본부 소관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유연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4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황규복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님.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행사 취소 등 감액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감액했고 행사를 취소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그렇지요.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 때문입니다.
송도호 위원  서울 국제음악콩쿠르 지원, 연등축제,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서울 시민합창 페스티벌, 저소득층 아동ㆍ청소년 음악교실 운영, 의정부터 정비 이런 부분으로 6건인가 있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사실은 이런 행사나 사업 예산이 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예술가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고자 하는 것도 꽤 있었고요, 또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꽤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번 추경에 올린 사업들은 추진이 어려워 가지고 취소되거나 축소된 경우입니다.
송도호 위원  내년 예산에는 반영됩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송도호 위원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되느냐고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내년 예산에는 반영할 생각입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일단 사업하는 측하고 잘 상의를 해서 코로나19 시대에도 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사실은 지금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에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이런 문화예술계도 지원하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본부장님, 혹시 이번에 취소하고 추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역효과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럴 건데 그런 문제파악은 한번 해 보셨어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여기에 지금 저희가 올린 사업들은 그쪽 해당 자치구라든지 주최 측하고 충분히 저희가 상의를 해서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송도호 위원  그것은 충분히 상의라고 하지만 통보지요.  코로나19로 못 하겠다 하면 저쪽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건 전혀 생각을 깊게 안 해본 부분이지요.  그냥 코로나19 때문에 못 하겠다 그런 부분 아닙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제가 보고받기로는 협의를 그래도 충분히 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송도호 위원  혹시 민간인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협의했다 그러면 어떤 식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통보예요, 통보.  무슨 협의입니까.  그래서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비대면으로, 아니면 또 언택트 기술 등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 하는 고민들을 해보셨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 코로나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예산 잘라버렸는데 사실 저소득층 아동ㆍ청소년 음악교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대면이 안 되니까 무조건 잘랐다,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라도 검토를 해보셨어야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이 사업은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고, 저희가 요즈음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는 성의를 갖고 상의하고 협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협의했다고 생각하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통보로 받아들인다니까요.  돈은 여기서 주기 때문에 칼자루는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기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상대편에서.  그런 부분들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하겠다, 행사를 못 하겠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하고 고민을 해서 만들어내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이 부분이 내년에도 그러면 또 그럴 거 아닙니까?  내년에도 또 올해와 마찬가지로 협의를 해서 사업을 안 했습니다, 감추경했습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만약에 코로나19 시대가 계속 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언택트로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셔야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올해는 그랬다 하더라도 이 붐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고민 좀 하시고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그냥 예산을 세워서 감추경하는 부분보다는 예산을 세웠으면 시민들한테 그 부분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네, 김소영 위원님.
김소영 위원  저는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까 황규복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질의하셨던 건데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만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삼청각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 이게 지금 추경에 신규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2년 넘게 근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인건비가 안 잡혀있던 건가요?  공사 때문에 그런 건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인건비는 잡혀있었는데…….
김소영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신규로 다시 추경으로 들어온 거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삼청각하고 관리위탁을 맺으면서 관리위탁에 해당하는 2명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위탁사업비로 주려고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명확하게 이게 왜 이렇게 따로 가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돼서요.  이 21명 분에 대한 것을 다 출연금으로 해서 주면 안 되는 건가요?  어차피 지금 세종문화회관이 위탁을 맡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출연 재단에 좀 그런 면이 있는데 그 재단의 직원이면 출연금으로 받는 것이고 어떤 위탁사업비를 주게 되면 위탁사업에 포함된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김소영 위원  두 가지가 항목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김소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합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되게 애매하게 나눠지는 것 같아서?
○문화본부장 유연식  합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 공공미술 작가지원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넣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국비에서 다시 지원되는 게 합해져서 사업규모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리고 이 사업이 자치구 단위로 나눠질 건데 공공미술작품심의위원회 들어가 보니까 공공미술이라는 게 시민들이 공공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좋은 취지도 있지만 또 반면에 공공미술 자체가 굉장히 거대한 쓰레기가 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될 때 정말 각 자치구에 대한 사업 진행에 있어서 문화본부가 철저하게 같이 관리도 하고 또 지도점검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전반의 진행사항에 걸쳐서 문화본부가 간섭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세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도하고 그런 점검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게 지금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나 저희나 또 전문가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수준 이하의 작품들이 설치되면 그것은 또 비난거리기 때문에 시가 주도해서 자치구랑 상의해서 또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이게 국고하고 시비가 다 같이 들어가는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공공미술 작품들이 좋은 것들이 나와서 각 구마다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한아 위원님.
오한아 위원  행사취소 관련으로 감액들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본부장님.  그런데 지금 저희가 30일 기준으로 2.5단계 시작하고 있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되어서.  지금 30일에 서정협 권한대행님께서 3단계로 가는 중요한 기로에 있다, 그래서 굉장히 위중한 상황임을 시민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시향이나 세종 공연들이 다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공공 공연은?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오한아 위원  그런데 1일에요, 1일에 공연이 하나가 진행이 됐는데 국공립은 우리가 중단을 시키지만 민간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알아서 하게끔 하고 있는 모양인가 봐요.  그런데 1일에 송파구에서 열린 공연이 하나 있어요.  17%의 아주 띄엄띄엄 앉았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롯데홀 실내에서 공연을 했고, 문제는 서울시가 송파구하고 같이 후원한 공연이었어요.  그렇지요, 오페라 공연?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오한아 위원  이것은 30일에 2.5단계가 되고 1일에 공연을 했단 말이지요.  어떤 공연은 못 하고 어떤 공연은 하고 혹시 이게 기준이 있나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정부의 지침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요.  정부의 지침은 공연장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공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잘 아시다시피 방역수칙을 지켜도 공연장이라는 곳은 소리가 나니까 같이 호응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본부장 유연식  마스크를 다 써야 되고요.
오한아 위원  해도 실내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민간이 하는 거야 그렇지만 문제가 된 건 서울시하고 송파구 공공기관이 후원을 한 공연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똑같은 기준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대부분의 민간 축제들을 다 취소시킨 상황에서 이 공연이 왜 열렸는지, 그래서 지금 기사가 났거든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알고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기준이 확실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지금 3단계로 가느냐 마느냐 하는 딱 그 기로에 이 공연을 했단 말이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공연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있고 더 강화된…….
오한아 위원  전수조사하셔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증액사업 중에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공공미술 작가지원 및 활성화 사업에 104억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5개 자치구에 4억씩 하면 100억이 되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찾아보니까 사무관리비에 3억 8,900이 들어가 있지요.  내용을 보면 25개 자치구 사업을 통합 관리하고 아카이빙하는 운영단 운영비인데 이건 별도의 기구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별도의 기구는 아니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
노승재 위원  네.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항목은 기초에서 직접 수행을 하게 되면 기초자치단체별로 사무관리비가 나뉘게 되는데 저희는 서울시가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광역단위에서 실제로 참여할 때 핸들링할 수 있는 사무실 임차비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투입되는 관리감독 인원 이런 부분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자치구에 4억씩을 나눠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 예산에 대해서?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네,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여기에 보면 인력이 또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인건비나 사무기기 임차비, 회의 운영비 등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별도의 장소에 공간을 마련한다는 얘기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네,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이건 한시적인 기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기구라기보다는 5개월 정도 사무실 임차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래도 제 생각에는 자치구에 나눠주면 자치구에서 알아서 할 텐데 그분들을 꼭 관리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자치구의 의견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자치구는 시에서 많이 도와달라고 하는 데도 많고 일부 자치구는 말씀하셨듯이 그냥 완전히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나 저희나 수준 낮은 작품들이 남발되면 굉장한 비난을 초래하기 때문에 절차하고 작품의 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가 간섭은 아니고 전문가가 지원해주고 컨설팅해주고 그런 쪽을 더 강화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사실은 자치구 내에서는 공공미술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제4차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문화본부 업무보고
19. 『평화문화진지 운영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0. 문화본부 예산전용 보고
21. 세종문화회관 업무보고
22. 세종문화회관 정관개정 보고
23. 서울문화재단 업무보고
24. 서울문화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25. 서울디자인재단 업무보고
26. 서울디자인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27. 서울시립교향악단 업무보고
(12시 52분)

○위원장 황규복  의사일정 제18항 문화본부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9항 『평화문화진지 운영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20항 문화본부 예산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21항 세종문화회관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2항 세종문화회관 정관개정 보고, 의사일정 제23항 서울문화재단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4항 서울문화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의사일정 제25항 서울디자인재단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6항 서울디자인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의사일정 제27항 서울시립교향악단 업무보고 이상 10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순서는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는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보고와 시의회 보고의 건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문화본부 업무보고서
  『평화문화진지 운영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문화본부 예산전용 보고서
  세종문화회관 업무보고서
  세종문화회관 정관개정 보고서
  서울문화재단 업무보고서
  서울문화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서
  서울디자인재단 업무보고서
  서울디자인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서
  서울시립교향악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황규복  일괄 상정한 업무보고와 시의회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  순서 관계 없습니까?
○위원장 황규복  네.  김춘례 위원님.
김춘례 위원  김춘례 위원입니다.
  디자인재단 대표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서울디자인재단 최경란 대표입니다.
김춘례 위원  반갑습니다.  디자인재단 출연금 감액사유의 가장 큰 이유가 패션ㆍ봉제사업이 경제정책실로 이관됨에 따라서 126억이 감액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디자인재단 사업 중 패션ㆍ봉제사업의 비중은 전체 사업의 50% 이상을 차지하여 왔는데, 특히 패션위크는 DDP 대표콘텐츠로서 2014년 개관 이후 세계적인 패션쇼로 성장하여 왔고 DDP 시민 대표콘텐츠로 자리매김하여 왔는데 지금 이것을 경제정책실로 이관을 하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표님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고요.  그리고 해당 인력과 예산은 재단 설립목적인 DDP를 기반으로 한 디자인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마지막 질문은 본부장님이 해주시고 앞 질문은 대표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패션과 봉제사업에 대한 이관문제는 최근 단기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실 한 2년간 이상 거론된 얘기이고 최근에 행정적으로는, 행정적이란 표현보다 표면적인 형식을 갖춘 회의는 7월 중순, 정확히는 7월 23일 문화본부와 재단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서울시 경제정책실에서 도시제조업 전략사업인 패션과 봉제사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그런 측면, 그리고 디자인재단과 시 본청과의 분산된 패션ㆍ봉제사업이 많이 겹쳐져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검토가 계속적으로 되어 왔고, 또 그중에 사업 하나는 존경하는 김춘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패션위크 부분도 그동안 민간의 많은 의견, 자율성ㆍ전문성 확보라는 이슈로 경쟁력을 시에서 강화시키고자 마스터플랜 중장기 패션산업과 관련된 패션위크도 그런 허브사업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최종적으로, 저희가 작년에도 의회에서 위원님들 질문을 여러 번 받았는데 사실상 패션위크는 디자인에 관련된 본질적인 사업과는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봉제부분은 서울시가 더 잘할 수 있었고 이제까지도 해 왔던 일인데 2014년 DDP 개관을 기점으로 패션위크와 봉제를 한꺼번에 저희가 그때부터 맡게 됐는데 나름대로 디자인재단 패션위크는 성실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해 온 건 사실입니다.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패션위크와 봉제가 분리되어서 가지 못하는 그런 여러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어떤 결정, 마스터플랜에 의한 결정 속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돼온 만큼 내부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아니,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을, 지금 DDP가 설립된 지 몇 년 됐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지금 6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잘되어 가는 사업을 일괄성 없게 또 서울시 정책으로 이렇게 막 바꿔도 되는 거예요?  디자인재단에서 패션위크 같은 것은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아니 이런 식으로 일괄성 없는 정책을 펴나가면…….
○문화본부장 유연식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패션ㆍ봉제업무는 사실…….
김춘례 위원  대표님 들어가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감사합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경제실 소관입니다.  그래서 경제실에서 아마…….
김춘례 위원  아니, 경제실 소관인데 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셨어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그러니까 그때 시 전체적으로 이 패션ㆍ봉제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마 오래 전부터 고민하고 서로 협의를 해 왔는데, 그래서 디자인재단에서 그동안 이걸 해 왔는데 봉제업무는 특히 경제실의 제조업 지원 업무랑 너무 맞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되는 거고, 하여튼 시 전체차원의 구조적인 조정차원에서 업무조정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춘례 위원  그러면 DDP 설립목적에서 디자인사업에서 투입돼야 하는 문제점 같은 것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그래서 디자인재단은 패션ㆍ봉제업무하고 또 새활용플라자 수탁 운영 이런 업무가 사실 너무 커서 디자인재단 본연의 정체성과 사업을 사실은 그동안 많이 못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디자인산업 진흥이라든가 또 디자인 진흥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주력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기반이 마련됐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본부장님, 지금 본부장님 설명에는 서울시 정책을 그동안에는, 그러면 경제정책실에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동안에는 뭐하셨습니까?  왜 몇 년씩 이 DDP에다 줬습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그러니까 경제실에서 패션업무를 아마, 패션위크를 어디서 할지 그것을 아마 외부 민간기관에 공모한다고 그렇게 돼 있고…….
김춘례 위원  아니, DDP에서 패션위크도 지금 잘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가서 민간위탁 주고, 그러면 봉제 쪽으로는 경제정책실로 가고 패션위크는 DDP에 남겨도, 이것은 할 수 없어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경제실하고…….
김춘례 위원  제가 디자이너 출신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정말 잘했어요, 패션위크에 대해서는.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어느 날 보니까 이관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잘하는 것은 일괄성 있게 정책을 잘 밀어주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이러한 정책은 서울시에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패션위크는 디자인재단에 남아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춘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용 위원님.
유용 위원  문화정책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유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경에서 보다 여기서 보니까 새롭네.
  서울시 문화정책을 전체적으로 보면 보이는 시설물에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렇지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문화인프라를 많이 건립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용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문화시설이 남아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보존을 못 해서 그렇고 전쟁에서 훼손돼서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연 때문에 있는 게 많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개발해야 될 게 정신문화도 좀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즉 예를 들면 실용학을 우리한테 퍼뜨렸던 다산의 정신문화 이런 건 계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무 억측인가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용 위원  그리고 왕조를 지키려고 자기 목숨을 버린 사육신의 정신문화, 예를 든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교육하고 가르치고 해야 되는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용 위원  지금 있는 걸 보면 한강도성박물관, 이것도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정말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할 게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는 서울시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책과장님, 어떻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업무보고에 그동안 민선5ㆍ6ㆍ7기 계속 박물관이라든가 여러 문화예술 관련 하드웨어, 건물 짓는 것이 사실 많다보니 그 상황을 소상히 보고드리기 위해서 그런 내용 위주로 넣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가 사실은 정신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당연히 정책적으로 육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용 위원  하실 거지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잖아요, 지금은 좀 줄어들고 없지만.  중국인들이 관광 와서 우리 덕수궁을 보면 뭐라 할까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너무 작다 그럴 것 같습니다.
유용 위원  작다라고만 할까요?  어느 신하의 집이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유용 위원  제가 중국의 이화원을 가서 보고 너무도 놀라 가지고, 어느 왕후의 여름 별장이라는데 규모로 보면 어림산으로 덕수궁의 한 50배, 이것보다는 우리가 계승해야 될 정신문화를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고 보여 주면 어떨까?  또 그게 우리 동양철학에도 관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그런 살아 있는 여러 가지 정신문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용 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런 게 실리도록 기대해도 좋습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용 위원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호 위원님.
김태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태호 시의원입니다.
  본부장님, 공공미술 작가 지원 및 활성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공공미술은 공공장소에 여러 가지 조각이라든지 벽화, 미디어아트 이런 작품들을 설치해서 공공미술 작가분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 작가분들을 지원하고 또 시민들에게 그러한 작품들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태호 위원  이 사업이 전에도 있었던 사업들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본부장 유연식  매년 있는 사업입니다.
김태호 위원  매년 있는 사업입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에서도 긴급하게 추경으로…….
김태호 위원  예술인들을 위한 자리제공을 위해서 준비를 한 거네요?  그렇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사업은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조형물을, 제가 알기로는 조형물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도 편성돼 있고 또 저희 직원들이 유지관리를 위해서 매년 자치구와 함께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어떤 식으로 신경을 쓴다는 말씀이시지요?  조형물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설치는 비싸게 하는데 관리는 상당히 초라하다는 기사가 올라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김태호 위원  그렇게 흉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최근에 조형물을 보면,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형물 주변에 입간판이 서 있거나 쓰레기더미가 쌓여 있는 그런 곳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그냥 일시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문화본부장 유연식  일단 저희가 정기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를 한다든지 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좀 더 많이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호 위원  따로 점검표가 있는 거예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본부장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서울시향의 코로나19 대처 대안이나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자료요구를 비협조적으로 하는 것 등등, 또 이번에 조형물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업무파악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점은 파악을 잘 못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문제점을 우선 파악을 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잘 파악해야 됩니다.
김태호 위원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마다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어서 이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을 잘 좀 인지해 주십시오.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만선 위원님.
경만선 위원  디자인정책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경만선 위원  아까 우리 김춘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내용 잘 들으셨어요?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네, 재단 관련된 거 말씀…….
경만선 위원  네, 패션 관련해서 디자인재단에서 계속 해야지 왜 이거를 경제정책실로 이관을 하느냐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이전에 아마 여러 논의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자료를 통해서 파악을 했는데요.  2017년도에 시정질문 때도 아마 관리감독하는 부서와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달라서 그때도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걸 요청하신 의원님이 계셨고 또 기경위나 아니면 저희 문체위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고 또 중복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것들이나 재단에서 하는 것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경만선 위원  과장님?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네.
경만선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니까요.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그러니까 저희가 경제정책실이랑 같이 논의한 결과로는 아무래도 디자인재단이 고유사업을 디자인 분야에 특화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역량을 집중해서 하고, 다만 김춘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 사항들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패션위크를 재단에서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더라도 기존에 추진을 하던 인력들이 거기에 같이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한다든가 해서 무리 없이…….
경만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디자인재단에서 이 일을 계속 하고 있으면 전문가가 아닌가요?  그래서 효율성을 위해서 경제정책실로 가야 됩니까?  지금 과장님은 보니까 환경 전문가네요, 계속 환경 관련 부서에만 있었어요.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네, 이전에 있었습니다.
경만선 위원  계속, 그렇지요?  그런데 패션하고는 너무 관련이 없지요, 낯설고요.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네, 이번에 받았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냥 디자인재단을 경제정책실에 통으로 주세요.  그게 낫잖아요?  이유는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로 다 줬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런 게 밥그릇 싸움 아닙니까.  밥그릇 싸움도 아니고 좀 더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 왜 그 자리에 있습니까.  주무부서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라 리딩을 우리 문화본부에서, 패션은 문화에서 가지고 가야지 그냥 경제논리로 해서 이쪽에 그런 게 있으니까 가져 와야겠다, 그냥 그렇게 대응 안 합니까, 반박 대응이나 이런 거?  그런 거 해 봤어요?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그 부분은 재단이랑도 같이 3자가 모여서 논의를 했었고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경만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거예요.  무슨 노력을 했느냐고 물어보는데 왜 자꾸 먼산 쳐다봐요, 산도 없는데 여기.
  들어가세요.  최 대표님, 나오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서울디자인재단 최경란 대표입니다.
경만선 위원  이것 회의했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지금 현임 과장님은 최근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 과정을 인수인계를 받으셨을 거고요.  사실 그간에 패션디자인은…….
경만선 위원  아니,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회의를 해서 디자인재단 최 대표님은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저희 재단의 패션ㆍ봉제사업 이관에 대한 공식적인 재단의 입장은 말씀드렸습니다, 회의에서.  패션ㆍ봉제사업이 사실 현재로서는 재단 고유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특히 봉제와 패션이 같이 있는 부분인데 패션디자인 부분은 저희 직원들의 의견과 또 이제까지 해온 여러 인프라, 노하우는 맞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초기에는 많이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봉제는 저도 경영을 해보니까 거의 많은 민원과 사실 그 민원내용들이 재단의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고 그러다 보니 반복되고 확장되고 또 그 봉제 예산은 해마다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기 몇 년 전만 해도 패션…….
경만선 위원  재단 대표님, 얘기가 지금 두서가 없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거는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고 똑같아요.  그렇지요?  어차피 지금 패션이 있고 디자인이 괜찮으면 그걸 보고서 봉제작업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량생산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려면 디자인재단 주변에 시장이 몇 개가 있지요, 대표님?  평화시장부터 해서 여러 개 있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맞습니다.
경만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20몇 개가 돼요.  박 시장님이 그 자리에 야구장 대신에 왜 거기에 디자인재단을 설립하고 왜 패션에 강화를 뒀겠습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사람을 더 불러 모으려고 무슨 조명 쏘는 거 있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서울라이트…….
경만선 위원  그런 거 왜 하겠어요?  다 연관이 있어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디자인재단이 통으로 그냥 경제정책실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저희 문화 쪽에서 빠지고.  대표님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대표님은 문화본부보다는 경제정책실이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디자인 부분은 사실은 여러 분야와 협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정책은 문화에 더 중점을 둔 디자인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이것 지켰어야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킬 수 있는 노력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최대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산하기관이고 더 큰 허브의 개념으로 경제정책실에서의, 시의 정책 속에서…….
경만선 위원  경제정책실은 방향만 잡아주면 돼요.  실행은 디자인재단하고 우리 문화본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김춘례 위원님이 디자이너 출신이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런 전문가를 키워야 되고 전문가를 양성해야 됩니다.  지금 엄청난 중요한 자리인데 그것을 이렇게 경제정책실에서 가져가게끔 놔뒀다는 것은 저는 대표님으로서 패션에 대한…….  대표님도 디자이너 아니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맞습니다, 디자이너이고요.  사실은 의식주 라이프스타일 기반으로 DDP를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디자인을 통해서 향상시키는 일을 DDP를 중심으로 하는 게 디자인재단의 역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패션 디자인 부분은, 제가 설명에 아쉬움이 있지만 재단의 결정사항이라고 보시면…….
경만선 위원  우리 문화본부에 재단이 4개가 있어요.  4개 중에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제일 많은 데가 디자인재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디자인재단 이번에 행감 때, 제가 미리 이야기할게요.  제가 엄청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제가 봐도 너무 많아서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대표님 들어가시고요.  좀 더 잘해 주세요.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경만선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주 위원님.
최영주 위원  최영주 위원입니다.
  디자인재단 최 대표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디자인재단도 이용객 감소로 인해서 하반기에 한 10억 정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네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맞습니다.
최영주 위원  지금 디자인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라이트 사업 있지요?  그것 2020년도에 예산 얼마 편성됐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한 26~27억 정도…….
최영주 위원  27억 편성했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맞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봄에 축제가 취소됐는데 취소된 축제 예산 얼마 됩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한 6억 정도 됐는데 취소라기보다는 10월로…….
최영주 위원  일단 봄에 하는 사업이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가을로 됐더라도?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연기를 했습니다.
최영주 위원  지금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되고 있는데 가을에 이게 진행됩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초기부터 가을의 행사는, 그냥 작은 광장 위주로 거리두기를 기반으로 해서 하되 사실 실내의 모든, DDP 그 거대한 시설이 다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행사들이 대관도 다 취소되었고, 그래서 주제 자체가 가을은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 또 많은 의료진들, 시민들에게도 응원메시지를 주는 것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시민의 메시지 그걸로 콘텐츠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잠깐요.  방금 제가 질의한 내용은 27억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봄에 축제가 취소되면서 6억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됐다 했지 않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확보가 아니라 봄에 할 것을 가을로 미루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가을에 이게 추진이 되려면 앞으로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어야 될 텐데 만약에 지금 같이 코로나가 계속 진행된다면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온라인을 중심으로 디지털화해서 전 시민들, 또 전국과 해외에도 방출할 계획이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봄에 대행사가 이미 선정되어서 연초부터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한 방법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어울림광장, 소광장에서는 상황이 특별히 더 좋아진다는 전제하에서는 현장에서도 안전수칙을 둬서 하되 이게 다행히 외부광장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행인들 또 차량에서 작년과 같이 그렇게, 수칙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래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방금 내가 질의한 내용에 53억 중 43억을 보전하고 한 10억 정도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 손실액을 자체적으로 보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이미 상반기에 50억을, 사실은 저희 DDP가 한 160억이 있어야 유지되는데 대관비 일부 손실 또, 대관비는 한 70억 정도 매년 세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거의 전무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103억이 모자랍니다.  전반부에는 이미 취소된 패션 일부 예산, 또 예비비를 가지고 50억을 사용했고요.  후반부에도 53억이 부족한데 43억은 자체예산 축소, 취소 이런 상황으로 해서 충당했고 10억이 지금 추경으로 요청…….
최영주 위원  지금 서울라이트 사업 외에 취소되거나 연기된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지금 취소된 것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축소된 것은 대학생 축제라든지 대학생 취업페어라든지 DDP 내부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사업들은 다 온라인화하면서 예산을 절감하고 축소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잠깐만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요.  어제 관광체육국장님이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하기로는 외국인관광객이 100만 명에서 지금 현재 2만 명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DDP 관광객 수는 얼마 정도 줄어들었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올해는 저기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매년 올라서 1,100만 명이 전체…….
최영주 위원  작년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올해는 거의 못 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출입국부터 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사업들도 축소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런 축소한 예산을 재원 조달로 써야지 맨날 추경예산에 10억 정도 편성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어려운 실정이에요.  각종 세금들이 너무나도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산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최대한 그런 주안점을 가지고요 저희도 자체로 한 103억, 저희 사업예산이 300억입니다.  그중에 150억이 패션ㆍ봉제 쪽이고요.  사실 150억에서 많은 사업비를 줄인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대관들도 굉장히 많이 취소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허리띠를 조여매도 저희가 한 30억 정도 추경을 요청하고자 했으나 많은 부분이 삭감되어서 필요한 사업들 그리고 저희 사업이 행사성, 일회성 사업만이 아니라 디자이너 발굴하고 지원하고 또 콘텐츠를 개발하는 지속성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재단 고유의 목적에 맞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해야 되는 사업들은 지속되어야 하는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아무튼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손실액을 자체 충당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허리띠를 졸라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지금 현 상황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단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방송에서 자주 뵙고 그랬는데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사업 있지요?  한 7,500만 원 정도 감액했는데 그 감액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그 사업은 구청하고 1 대 1 매칭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영등포구에서 일부 금액을 예산편성을 못 해서 저희도 그에 따라서 감액을 좀 하게 됐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처음에 선정을 할 때 자치구 선정을 잘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매칭사업을 추진하다가 구에서 못 하면 사업이 중단되고 감액시키고,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이게 단년도 사업은 아니고 4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금 예산이 덜 가더라도 내년에 더 편성하고 이런 식으로 아마 구청에서 그렇게 예산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최영주 위원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사업, 매년 4개 구 지자체를 선정합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아닙니다.  작년에 선정이 돼 가지고 이 4개 자치구하고 저희가 앞으로 4년간 같이…….
최영주 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못 한다 하면 모든 사업이 중단되고 이렇게 사업예산이 감액이 됩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일단은 저희가 자치구와 같이 1 대 1 매칭하고 자치구랑 협의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영주 위원  그러니까 선정할 때 충분하게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매칭사업이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해야지 중간에 자치구에서 못 한다고 하면 감액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하여튼 못 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최영주 위원  그리고 자치구 축제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또 취소됐어요.  그런데 계획대로 예산이 지금 집행됐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집행 안 됐습니다.
최영주 위원  지금 안 됐습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최영주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치구 축제는 취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최영주 위원  전체 다 취소됐습니까?  예산집행이 안 됐습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전체 안 됐습니다.
최영주 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자치구 올해 예산이?  담당부서…….
○문화본부장 유연식  40몇 억입니다.
최영주 위원  40몇 억?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최영주 위원  아무튼 그런 사업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관리해 주시고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최영주 위원  그동안 지금까지도 문화본부장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최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늦게 끝날 줄 알았으면 식사를 하고 할 걸 그랬네요.
  송도호 위원님.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대표님 좀 뵐까요?  누구시지요?  누구시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저는 김종휘라고 하고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송도호 위원  문화재단 대표이사라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제가 누가 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죄송합니다.
송도호 위원  예비비 사용 보고 건이 올라왔네요.  인건비예비비란 것이 뭐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저희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재단에서 예를 들면 채용이나 승진이나 이런 것 할 때 인건비는 기존 인건비 총액 안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시하고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래서 정원을 증원시키거나 또는 현원과 정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른 어떤 조치를 할 때는 인건비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고 그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다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편성지침에 돼 있어서 작년에 시의회에 문화본부 때 보고를 1~2차 드렸고요.  시의회, 또 이사회 의결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 동안 예산에는 인건비예비비로 일단 증원만큼 잡아놨다가 그 절차를 다 밟은 다음에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여기다 잡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인건비예비비라고 따로 잡아놨다가 올해 그걸 이월해서 썼다 이 말인가요?  아니, 예산편성에 있어서 인건비예비비라는 것이…….
  잠깐만요.  본부장님, 인건비예비비란 것이 있나요?  난 처음 들어 봤어.
○문화본부장 유연식  그냥 예비비로 통합해서 그렇게…….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인건비예비비라고 하니까 저도 의원생활 지금 10년 넘게 하지만 인건비예비비란 말을 처음 들었어요.
  대표님, 예비비란 것이 뭡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비상시라든지 계획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것들을 전부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송도호 위원  그렇지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인건비예비비라고 해서 하도 이상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더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증원에 대한 부분은 예측이 되는데 작년에…….
송도호 위원  그러면 올해 예비비가 6억 5,400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예비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예비비, 인건비 안에 인건비예비비라고 잡혀 있다 이 말인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동안 시하고…….
송도호 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은 그걸 알고 있었나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사람을 채용한다면 채용하는 예산을 만들면 되는 부분이지 어떻게 인건비 안에 인건비예비비라고 숨겨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나는 예산상 이해가 잘 안 돼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위원님 지적대로 그게 정확한 것인지는 제가 다시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숨기려고 한 건 아니고요 되려 드러내서 이렇게 된다 하는 부분으로 작년에 2020년 세출예산을 잡을 때 그런 명목으로 인건비예비비랑 예비비를 구분했었는데 이게 온당한 건지, 적당한 건지는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우리 문화재단에서 45명 채용한다는 건 아셨어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알고 계셨는데 그러면 채용해 가지고 인건비를 따로 계정을 만들어서 주면 되지 왜 인건비예비비라고 그렇게 이상한 계정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게끔 해요?  신규 채용예산 해 가지고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전체 인건비 속에 포함돼 있는 줄 알았는데 하여튼…….
송도호 위원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하면 위원들이 굉장히 불신할 수밖에 없어요.  확실히 나타나게, 딱 보면 아, 내년도 예산을, 올해 몇 명을 채용하는 구나 이런 부분이 확실히 드러나야 되는 부분이지요.  이걸 숨겨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인건비예비비라고 나와 가지고 의회에 승인해 주라고 이렇게 오면 이것 해 줘야 되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것에 따라서…….
송도호 위원  아니,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올해 2020년도 예산을 할 때, 위원님 말씀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오해를 소지를 주거나 감추려고 했다거나 이렇게 읽힐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선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보고요.  되려 저희가 이렇게 했던 것은 의도와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만 21명, 24명 단계별로 나눈 이 증원이 왜 필요했는지를 서울시 문화본부, 예산과, 공기업담당관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협의를 했고요, 또 이 사항들을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현원하고 지금 채용하는 부분들 그건 맞아요.  정원하고 현원하고 지금 정확하게 45명 함으로 해서 다 맞춰놨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확실하게 아, 올해 채용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 세웠다 이 부분이 보고되고 해야지,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 전혀 몰랐을 것 같은데요.  45명 채용한다는 것 아마 전혀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인건비에 숨겨놨는데 어떻게 알 겁니까?
  본부장님, 이걸 더 이상 따져 가지고 어떻게 할 부분은 없고 이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전체적으로 보고 관행이 잘못됐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들어가십시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45명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료로 세부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용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유용 위원님.
유용 위원  서울공예박물관장님?
○서울공예박물관장 김정화  서울공예박물관 관장 김정화입니다.
유용 위원  정년이 없습니까?
○서울공예박물관장 김정화  정년이요?
유용 위원  네.
○위원장 황규복  정년…….
유용 위원  정년, 정년퇴직…….
○서울공예박물관장 김정화  정년퇴임이요?
유용 위원  네.
○문화본부장 유연식  개방형임기직입니다.
○서울공예박물관장 김정화  저는 개방형임기입니다.
유용 위원  그래요?
○서울공예박물관장 김정화  네.
유용 위원  여기는 연세가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유용 위원  오기인지, 아니면 실제 나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서울공예박물관장 김정화  실제 나이입니다.
유용 위원  아, 그래요?
○서울공예박물관장 김정화  네.
유용 위원  이상입니다.
○서울공예박물관장 김정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유연식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황규복  김태호  오한아  경만선
  김춘례  노승재  송도호  신원철
  안광석  유용  최영주  김소영
○수석전문위원
  김경욱
○출석공무원
  문화본부
    본부장    유연식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한양도성도감과장    안중호
    박물관과장    이성은
    문화시설과장    박병현
    서울도서관장    이정수
    서울역사편찬원장    이상배
    한성백제박물관장    김기섭
    서울공예박물관장    김정화
  (재)세종문화회관 사장  김성규
  (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강은경
  (재)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김대일
  (재)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최경란
○속기사
  유현미  김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