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1월 27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5. 2024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
6. 2024년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
7. 2024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안
8.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9. 2023년 3분기 행정국 예산 전용 보고
10. 2024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송경택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용일ㆍ김형재ㆍ김혜지ㆍ문성호ㆍ박영한ㆍ신동원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희원ㆍ정지웅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재은 의원 대표발의)(옥재은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승복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유희ㆍ허훈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4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4년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4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3년 3분기 행정국 예산 전용 보고
10. 2024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7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에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상훈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내년 한 해 서울시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행정국의 살림살이가 잘 편성되었는지 부적정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에 있어 꼼꼼하게 하나하나 살피셔서 무엇보다도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안의 세심한 부분까지도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공직자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송경택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용일ㆍ김형재ㆍ김혜지ㆍ문성호ㆍ박영한ㆍ신동원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희원ㆍ정지웅 의원 찬성)
(10시 39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송경택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는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4년 5월 14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모여 협업과 교류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혁신의 거점인 서울혁신파크에 대한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시설 및 관리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서울혁신센터를 설치하고 민간위탁을 통해 입주단체 지원, 시민ㆍ입주단체 참여 행사 및 공간 운영, 시설관리 등의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번 서울혁신파크 건물 멸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이번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에서 가결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혁신의 중추기지 역할이 축소되고 최근 3년간 평균 위탁비 64억 원 중 사업비는 4억 원으로 6%에 불과하여 인건비와 운영비 위주의 비효율적 재정 운영, 노후 건축물의 유지보수 비용 과다 등이 문제로 제기되어 서울혁신파크 운영을 종료하고 역세권에 있는 서울시 최대 가용지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시 서북권의 랜드마크로 신경제생활문화 복합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 협동조합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들의 중요한 거점이 사라짐으로써 관련 주체들의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바, 향후 서울시의 지원역할에 대한 고민과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송경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47호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사회혁신거점으로서 서울혁신파크에 대한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시설 및 관리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되었습니다. 동 조례 제정 이후 서울시는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서울혁신파크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으나 서북권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서울혁신파크 부지의 전면적인 개발을 추진함에 따라 금년 말로 서울혁신파크 운영은 종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의 제도적 근간인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시 집행부의 정책추진 방향과 일치하는바,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재은 의원 대표발의)(옥재은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승복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유희ㆍ허훈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10시 44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옥재은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는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등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북한인권증진 관련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제명, 목적, 시장의 책무, 기금 명칭 및 용도, 위원회 관련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에 따라 활용이 제한적이었던 기금의 활용용도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및 북한인권증진 사업까지 확대하여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의 기반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 내용과의 충돌소지는 없는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활용범위가 적정한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4페이지 세부 내용 검토 중 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3조의2에 대한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기금의 용도입니다.
안 제4조는 기금의 용도에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 및 북한인권증진 및 인식 제고 사업을 추가하여 조례에 기금 사용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평화통일 기반조성이라는 기금 설치 목적의 구체적 사업으로 볼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과 북한인권증진 관련 사업의 기금 사용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함으로써 기금 사용의 적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관련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서는 시장이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동일한 사업에 대해 일반회계 지원 규정에 더하여 상대적으로 집행기관의 재량권이 큰 기금에서 지원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중복지원 또는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할 소지는 없는지, 일반회계와 기금 지원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북한인권증진 및 인식 제고 사업 관련 상위법령인 북한인권법 제2조에서는 북한인권증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국가사무라고 볼 수 있는바, 규율범위가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되는 조례에 북한인권 증진 및 인식 제고 사업을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논의할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안 제5조는 현행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기금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조례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는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조례 목적에 추가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북한인권증진 사업을 기금 용도에 추가하는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관련 문구를 정리하고 개정 내용을 추가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는 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30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고 위원 위촉대상에 기금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추가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2년간 위원회 회의 평균 참석 인원수는 약 18명 수준인바, 위원 수를 적정인원으로 조정하고 기금 운용 민간전문가를 위촉대상으로 포함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위원회 심의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 민간위원의 필수 구성 인원 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논의할 여지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86호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재 부서에서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등 사업의 실효성이 높은 분야로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부서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ㆍ기금ㆍ위원회 명칭을 통일성 있게 정비하려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 시 재정전문가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 개정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등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 적절히 활용될 수 있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 전문성 강화 및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집행부는 조례 개정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여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는 것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시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사실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크게 활동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분들이나 모든 분에 대해서 우리가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서 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공감을 하고요.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얼마 정도 남아 있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2분)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11호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여 기존 9명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위원 해촉사유 및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 등 회의에 관한 조항 신설 등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명에 대한 보다 책임 있는 관리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명위원회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지명위원회 관련 상위법령과 정합성을 일치시켜 조례의 적용 및 해석의 혼란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는 지명위원회 관련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에 따라 조례의 근거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는 현행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 제5조의 의견제시 조항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존 의견제시 대상이었던 공원, 도로 등 인공지명을 지명위원회 의결대상으로 포함하고 지하철역은 현행과 같이 의견제시 대상으로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하철역도 지명위원회 의결대상에 같이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는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의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명위원회의 도로명 심의와 혼선의 여지는 없는지, 두 위원회의 기능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안 제3조는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위원회 구성 관련 개정 내용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동 내용은 상위법령 기준에 맞춰 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하고 이 중 민간위원 수를 11명 이내로 하면서 민간위원 수 기준의 하한선을 8명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담보하려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민간위원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바, 위원 선정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 자격기준을 고려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 논의할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0페이지 중단입니다.
안 제5조는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위원 해촉 관련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에 관련 규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서는 1년 단위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가 위촉 해제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바, 위원회 출석률 기준 해제 사유를 별도 명시할 필요성은 없는지 또는 입법 효율성 측면에서 위원회 관련 기본조례의 근거규정을 준용토록 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는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관련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는 없는지, 경미한 안건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 논의할 여지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15페이지 중단입니다.
안 제9조는 위원회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바, 법률의 위임 없이 의견 진술 및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경우 위법 논란의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8분)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21호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맞춰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효율성 도모를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상생교류사업은 서울시민에게는 지역의 우수한 농ㆍ수ㆍ특산물 구매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중소 농ㆍ수ㆍ특산물 생산자에게는 판로를 지원하여 서울과 지역, 도시와 농어촌 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지역상생 신규사업 발굴 및 정책개발 지원, 지역특산물 상설판매장 운영으로 향후 공개모집을 통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 또는 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역과의 우호 교류 확대 및 지역 간 상생교류사업의 증가추세에 대응하는 전문성을 지닌 민간과의 유연한 협력ㆍ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의 축적된 경험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오니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서울시는 지역자원에 대한 체험ㆍ전시ㆍ홍보 등 지역 간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상생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다양한 경험을 지닌 민간기관의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 동안 지역상생교류사업을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기준 주요 사업은 상생상회 운영 등 4개 핵심사업과 홍보채널 운영 등 3개 기반사업으로 총 7개 사업의 사업비는 2억 8,800만 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역특산물 상설판매장인 상생상회는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총 226억 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자원 체험공간 방문자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참여자는 2023년 9월 기준 5,100명 수준입니다.
9페이지 민간위탁 필요성 검토입니다. 중단입니다.
지역농산물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경험을 축적한 상설매장인 상생상회를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과 함께 운영과정에 비효율적인 요소는 없는지, 민간위탁에 따른 책임성 부재와 같은 역기능에 대처할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최근 3년간 민간위탁사무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총 민간위탁금 중 사업비 비중이 평균 27.8%에 불과한바, 과다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사업비 비중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감소 추세인 매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농부의 시장, 서울장터 등 관련 직거래 장터와의 연계 운영, 백화점 등 유통업체와의 오프라인 기획판매 확대 등 시민 접점 확대와 함께 입점업체의 판매역량 강화 및 제품의 상품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온라인 매출실적이 코로나19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들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바, 사업 추진방식 개선과 함께 지명도 있는 온라인 판매 플랫폼과의 연계ㆍ협력 강화 등 온라인 매출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기존에 전시ㆍ체험공간으로 활용되었던 상생상회 지하1층 운영을 올해로 종료하고 1층 매장만 운영할 계획인바, 사업 위축에 따른 대안 마련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매장을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영향이 있었던 부분이어서 금년부터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역과의 상생 차원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설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지역의 농산물을 좀 더 많이 팔아서 서울과 지역 간의 상생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간이 그렇게 한 층으로 되면 현재 17명에서 12명도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각각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그리고 39페이지에 보면 사업운영에 대해서 B+ㆍB+, 사업계획의 적정성 이건 A0인데 다른 사업운영에 대한 투명성이라든가 약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수에 있어서는 A를 맞은 게 제가 지금 이 페이퍼 본 것으로써는 없어요.
그다음에 46페이지 보면 세부별 평가 해서 업무의 추진이라든가 노력, 예방활동, 준수 노력 이것도 B+이고요.
56페이지에 보면 서울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 및 성과 이 부분도 B+이에요.
그러니까 A0 받은 거와 B+을 받은 것의 성격이 명확하게 나뉘고 있어요. 그러면 B0ㆍB라고, 물론 CㆍD는 아니니까 그래도 선방했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점수가 득점 기준표보다 많이 떨어진 B등급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보면 전문성 보유라든가 사업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이 상생상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평가지표로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평가지표에서 A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지역 간의 상생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의 효율성 측면은 저희들이 일단 전문성이 높은 업체를 뽑고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지역의 물건들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2페이지에 보면 이게 어떤 계량지표인지 모르겠지만 사업참가자 수가 2021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72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122가 목표인데 실적이 21건밖에 되질 않아요.
그리고 78페이지에 보면 공간 이용자도 2023년도면 코로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 2022년 코로나 기간이었는데도 5,000, 7,000이 넘는데 올해는 274로 목표 4,460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보면 블로그도 작년, 2021년 대비해서 조회수라든가 그것으로 인한 순 방문자를 보면 굉장히 현저하게 낮은 수치예요. 이것은 2023년도에 어느 정도 코로나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오히려 코로나 기간보다 그래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2023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블로그라든가 순 방문해 주시는 분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이건 저는 홍보의 문제도 있지만 뭔가 이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어떤 적극성이라든가 전문성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심각한 오류를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수치가 확 떨어지고 했을까요?
위탁기관뿐만 아니라 여기 들어오는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도 평가기준을 그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가중치를 두셔서 공평한 기회를 드리고 또 거기서 우수한 품질이 상생상회에 들어와 있어서 상생상회의 품질은 믿고 먹을 만하고 쓸 수 있다는 것과 함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진행돼 왔던 상황이 너무 황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황당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아시겠지만 저는 22년 차 회사원이었잖아요. 위메프 창립 멤버로서 이커머스 기준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상생상회가 그동안에 운영해 온 이 수치를 보면 정말 너무나 믿기 어렵다고 느껴지거든요.
자,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이야 어쩌겠습니까만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라도 몇 가지 체크를 해야겠지요. 아마 이것 대외협력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상생상회가 대관절 왜 종로구 안국빌딩에 있어야 합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이맘 때 바로세우기 사업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대외협력과가 행정국으로 넘어오면서 바로세우기 대상 사업에 포함시켜서 추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출발이 어떻게 됐든 이 사업의 취지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역과의 교류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 상생상회를 통해서 지역의 농ㆍ수ㆍ특산물이 활발하게 거래가 되면서 서울에 있는 시민들도 고정적으로 단골이 돼서 가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작년 말에 이 사업을 접을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처음 출발은 그런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이 사업 구조를 재편해서 나간다면 그래도 취지는 좋기 때문에 취지에 맞게 나가면 서울시민들이나 아니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 같이 상생하는 그런 효과를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오던 업체가 끝나고 내년도 사업을 시작할 때는 재위탁을 해서 전문성 있는 업체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구조 바탕하에서 진행시키려고 사업 준비를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프라인상에 상가를 둔다고 하면 적어도 주차가 수월하고 여러 곳에서 편리하게 와서 물건을 싣고 갈 수 있도록 편리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종로구 안국빌딩은 다 아시는 것처럼 늘 막히기 일쑤인 인사동을 끼고 있는 가장 번화한 곳 중의 하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쭉 봤더니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지역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강조하겠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어느 외국인이 서울에 놀러와 가지고 상생상회를 찾아가서 ‘이번 한국 여행에는 반드시 강원도 양양의 고랭지 배추를 먹어보겠어.’ 이렇게 결심하는 외국인이 있으면 정말 상 줘야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문을 끼워 맞추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교통도 불편해. 주차도 편리하지 않아. 세상에 여기 장소가 1층 125평, 지하1층 149평이라고 하는데 지금 지하는 안 한다고 하시니까, 그 정도 사이즈의 상가를 보증금 6억 5,000에 임차료를 월 4,620만 원, 거의 월 5,000 임대료를 내고 여기 있다는 것은 진짜 카메라 출동감이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무슨 곡절이 있었나요?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시민들 접근성은 접근성대로 차단하고 있으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못 내고 있는 이런 운영을 지금까지 2018년부터 해 왔다는 사실이 진짜 너무 충격적이고요. 그러니까 2018년부터 계속 이 장소에서 상생상회가 운영돼 왔다는 말씀입니까?
여기에, 지금 제가 지도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 도보로 움직이기도 쉽지 않고요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서 접근하기 쉽지 않은 그야말로 그냥 대로변에…….
다만, 문제가 워낙 시민들한테 그 장소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서 상징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른 장소로 옮기지 못하고 그 부분에 축소해서 하는 부분으로 정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워낙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다른 외곽 장소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역특산물 상설판매장이라는 위탁시설의 목표를 생각해 본다면 언뜻 떠오르는 훌륭한 장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일단 이곳은 장소상 적절치 않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민간위탁을 들일 때 적어도 이 정도 프로젝트, 서울시가 서울시를 대표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각 지역의 특산물을 상설 판매하고 기획 전시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할 때 이 수장은 적어도 어떤 분이 이 프로젝트를 맡아야 하겠습니까? 가락동 농수산식품공사 같은 곳에서 전국의 지역특산물에 대해서 유통 경력을 최소한 10년 이상 갖고 있는 전문가 풀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지역특산물이 어떤 유통경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이어야 지역특산물 상설판매장을 직거래로 한다고 할 때 다른 유통경로와도 경쟁력 있는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거지요.
그냥 선의와 의지만을 가지고 임대료 나오고 인건비 나오니까, 지금 우리 사업구조가 무려 인건비 70%에 사업비 27.3%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운영되는 것에 인건비가 70%고 사업비로 30% 하는 프로젝트 사업이라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하지요. 반대가 돼도 제대로 될까 말까 걱정스러운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 민간위탁을 맡아서 지금까지와 완전히 달라진 지역특산물 상설 판매라는 이 숭고한 뜻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상생상회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요. 지역상생교류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역량을 가지고 새로운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할 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2024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4년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4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30분)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미래와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인 소통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셨던 고 박환희 위원님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자원봉사센터장 및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창훈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조영창 총무과장입니다.
김형래 인사과장입니다.
김형태 인력개발과장입니다.
송광남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경훈 시민협력과장입니다.
배덕환 대외협력과장입니다.
윤정회 남북협력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총 110억 900만 원으로 2023년 최종 세입예산 173억 2,200만 원 대비 63억 1,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완료 등에 따른 시ㆍ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27억 원이 감액되었고, 그 외 수입에서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부담금 반환금 통보액 18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서울혁신파크 운영 종료로 입주단체 관리비 미부과에 따른 기타사용료 8억 원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14억 2,800만 원, 불용품 매각, 보조금 반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71억 300만 원, 서울광장 무단사용 변상금 등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2,000만 원, 국고보조금 24억 5,2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총 4조 5,477억 3,800만 원으로 2023년 최종 세출예산 5조 1,817억 800만 원 대비 6,339억 7,000만 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사업입니다.
별도 편성되었던 특별회계 인건비를 일반회계에 통합 편성함에 따라 통합연금부담금 인력운영비는 2024년 2,216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504억 8,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남해권역 임차 휴양시설 신규 추진 등을 위해 직원 후생복지 지원사업비는 2024년 102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23억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액사업입니다.
금년 말 서울혁신파크 운영 종료에 따라 서울혁신파크 운영사업비는 폐기물 처리 등 후속조치 비용만 편성하여 2024년 2억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57억 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2024년 6기 신규 선발 규모 축소에 따라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비는 2024년 10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5억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사업비가 전체예산의 3.1%인 1,414억 3,1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91.7%인 4조 1,717억 4,5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5%인 2,256억 6,200만 원, 재무활동이 0.2%인 89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제외한 부서별 사업비의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입니다.
쾌적한 사무환경 및 직원과 소통하는 문화청사 조성을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359억 4,100만 원, 시청사 청소관리 34억 300만 원, 노후 시설물 개선 22억 3,700만 원, 행정장비 구매 7억 2,800만 원 등 총 44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과 예산입니다
조직과 직원 모두 행복한 인사를 위한 예산으로 공무직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44억 7,100만 원, 우수공무원 및 기관 표창 격려 12억 1,900만 원, 공무직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 8억 7,000만 원 등 총 8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개발과 예산입니다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 및 직원복지 증진을 위해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234억 1,400만 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 102억 200만 원, 연수원 운영 101억 7,300만 원, 국내위탁교육훈련 43억 500만 원 등 총 645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시ㆍ자치구 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 강화 57억 5,200만 원,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11억 5,300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ㆍ육성 9억 2,900만 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4억 9,900만 원 등 총 9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협력과 예산입니다
시민협력을 위한 상생도시 구현을 위한 예산으로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시설 운영 17억 6,800만 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16억 6,600만 원, 공유서울 확산 2억 500만 원 등 총 3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외협력과 예산입니다.
지자체 간 지역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 운영 18억 5,700만 원,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운영 10억 8,300만 원,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 10억 6,000만 원, 서울농장 조성 및 운영 6억 9,000만 원 등 총 6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북협력과 예산입니다.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13억 1,1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5억 8,4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맞춤형 자립 및 사회통합 지원 2억 6,100만 원 등 총 2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수련원 예산입니다.
수련원 관리사업을 위해 수련원 유지 및 관리 11억 9,100만 원, 수련원 객실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 5억 9,600만 원, 수련원 촉탁계약직 보수 및 세탁물 위탁 4억 500만 원 등 총 2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24년 행정국 소관 예산은 신중한 검토를 통해 필요 최소한의 사업만을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4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은 2021년부터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 총 운용규모는 249억 9,600만 원입니다.
수입내역은 전입금 76억 원, 융자금 회수 117억 5,300만 원, 예치금 회수 55억 3,100만 원, 이자수입 1억 1,2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융자성사업비 180억 원, 기본경비 700만 원, 예치금 69억 8,900만 원입니다. 무주택 공무원 주택전세금 지원을 위한 고유목적사업비로 180억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2024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은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2007년에 신설하였습니다. 2024년도 국내협력계정 운용규모는 28억 1,1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원, 예치금 회수 14억 2,200만 원 등이며, 내년도에는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ㆍ재난구호 지원 등 5개 목적사업에 20억 5,800만 원, 예치금 7억 5,000만 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간 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동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2004년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313억 1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300억 5,300만 원, 이자수입 12억 4,8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남북교류협력사업 20억 8,000만 원, 기금관리비 5,000만 원, 예치금 291억 7,100만 원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남북 직접교류 사업비를 20억 이상 편성하여 왔으나 매년 전액 불용된 바 있습니다. 이에 집행이 불가능한 기금운용 계획은 최소화하고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통일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평화포럼 등의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023년도 최종예산 대비 36.4% 감액된 110억 800만 원 수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7억 6,100만 원 감액된 14억 2,800만 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사용료는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주요 감액 사유는 서울혁신파크 운영 종료에 따른 수입 감소로 보입니다. 다만, 기타사용료 중 서울광장 사용료 수입은 2023년 징수전망액을 감안하면 과소하게 계상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다목적홀 및 공익활동지원센터 대관 수입 등을 증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기타사업수입은 총 2억 300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는 상생상회 위탁판매수수료 추계 시 금년 물가상승률 3.3%를 반영하여 산정한 것입니다. 다만, 상생상회는 최근 3년간 매출액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바,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및 지명도 있는 온라인 판매 플랫폼 등과의 연계ㆍ협력 강화와 함께 입점업체의 판매역량 강화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자체보조금반환수입 중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2023년 전망액에 부적정집행액 반납금 5,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2024년 세입추계에도 1억 6,100만 원 중 부적정집행액 반납금으로 5,000만 원이 추계되어 있는바, 공모단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동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변상금입니다.
서울광장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금액은 매년 증가추세이며 최근 3년간 징수결정액 및 징수율을 감안하여 1,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의 무단 사용 및 무단 점유는 결국 시민의 편익을 저해하는 행위인 만큼 변상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함께 보다 강력한 이전 촉구 및 법적 대응 등 행정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7.7% 감액된 24억 5,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예산편성 시 관련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정확하고 적정한 세입예산이 편성 및 교부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4년 세출예산은 4조 5,477억 3,800만 원으로 2023년도 최종예산 5조 1,817억 800만 원 대비 12.2% 감액된 수준입니다. 주요 증액ㆍ감액 사업 현황은 2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는 359억 4,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 중 청사 임차료 및 관리비 등으로 서소문2청사, 무교청사, 프레스센터에 대해 총 21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청사 임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종합적인 청사 운영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2페이지입니다.
임차료 결정방법 관련해서 협의에 따라 결정하기보다는 별도의 임차료 결정기준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행정국은 향후 청사 임차를 통한 업무공간 확보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건물 매입, 서소문별관 증축 등 청사 임차로 인한 예산지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하고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4페이지입니다.
공무직ㆍ공공안전관 노사관리는 전년 대비 93.2% 증액한 3억 2,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공무직ㆍ공공안전관 노조사무실 지원근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및 단체협약 등으로 지원대상은 조합원 100명 이상 노조이며 현재 총 5개 노조 5개 사무실에 월 임차료로 8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사무실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능한 범위의 예측이 불명확한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기국외훈련은 전년 대비 4.7% 증액한 42억 8,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장기국외연수 실국별 선발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선발자 169명 중 4개 실국이 72명으로 42.6%를 차지하고 있어 특정 실국 편중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직급별 현황에서도 총 169명 중 4급 이상 관리자가 51명으로 30.2%의 비중을 보이고 있어 본래 장기국외연수 목적보다는 승진인원 확보 등을 위해 전례답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감안한 예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직렬별 선발 현황에서도 행정직렬 외 타 직렬의 선발자는 미미한 수준으로 직렬 간 형평성에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39페이지 하단입니다.
또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훈련 종료 후 복귀자 유관부서 배치현황을 보면 총 74명 중 유관기관 배치는 53명으로 71.6%에 불과하고, 특히 2022년도는 미배치 비율이 37.5%에 달하는바, 장기국외훈련자 복무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함께 행정국의 책임 있는 해명과 개선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은 전년 대비 6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11억 5,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대비 9.5% 수준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자치 역랑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자치구를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은 전년 대비 39.6% 감액한 3억 8,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4개 법정단체의 민간보조사업으로 수행되는바, 예산 투입 대비 효과적인 사업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행정국에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 요망됩니다. 또한 지출방법에 있어 보조금 집행원칙인 보조금카드 사용실적이 매우 저조한바,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은 16억 6,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지원 현황은 총 1,275개 단체에 19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 이후 지원단체 수는 감소추세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지원단체 수 감소는 2023년부터 신청자격이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둔 서울ㆍ중앙정부 등록단체에서 서울시에 등록된 단체만 신청 가능한 것으로 변경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심사과정을 통해 중앙부처 및 자치구의 중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서울시에 주소를 둔 중앙정부 등록단체를 원천적으로 신청에서 배제하기보다는 심사과정에서 선별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7월 사업 중간평가에서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관련 178건의 부적정 처리 사례가 적발된바, 지원 선정단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사전교육 강화 등 적법한 사업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운영입니다. 조성 운영은 전년 대비 10.4% 감액한 10억 8,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서울캠핑장은 각 지자체 또는 교육청으로부터 무상임차 또는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임차방식은 초기 개장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나 임차시설이라는 한계로 인해 적정수준의 시설 개선 및 신규 시설의 추가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시설 이용의 편의성 감소로 편리성을 확보한 민간 및 각 지자체 직영 캠핑장과는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보여 서울캠핑장의 이용은 장기적으로 감소가 예상됩니다. 또한 매년 텐트 폐기와 재구매를 반복하는 고비용 저효율 운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서울캠핑장의 변화하는 트렌드를 반영한 시설 관리 및 내실 있는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은 전년 대비 10.2% 증액한 5억 8,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의료지원사업 실적을 보면 사업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바,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한 예산추계가 될 수 있도록 행정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최근 3년간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은 뉴딜일자리 위주로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던바,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7페이지 2024년도 전액 미편성 사업은 커뮤니티공간 운영 지원, 공익활동 협업공간 운영 2개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복지 증진 관련 세부 사업 예산입니다. 직원 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총 11개 사업에 전년 대비 7.4% 증액한 422억 4,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공무원의 복지증진제도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책임성이 요구되고 중앙정부 및 자치구와의 복리후생 수준의 형평성, 직원만족도 등을 고려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실태분석 등을 통한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 및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24년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금 수입계획 관련 이자수입의 경우 공공예금 금리가 2.02%를 적용하여 추산하고 있는바, 지출 시기 및 예치기간을 고려하여 금리가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자금운용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6페이지 기금 지출계획 관련하여, 7페이지 최근 3년간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신청인원 및 지원인원이 모두 증가추세인바, 2024년도 사업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80억 원으로 편성한 것은 사업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등 예산편성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페이지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입니다.
10페이지 기금 수입계획 관련 이자수입의 경우 공공예금, 정기예금, MMDA 등으로 운용하고 있는바, 지출 시기 및 예치기간을 고려하여 금리가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자금운용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기금 지출계획 관련하여, 12페이지 서울-타 시도 간 스토리자유상품 개발 운영, 대학생 지역상생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사업, 랜선 나눔 캠퍼스 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바, 사업계획 대비 적정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은 2023년 대비 6개 사업이 일반회계 전환 및 사업 종료 등으로 예산이 미편성되었고 1개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여 총 5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은 전년 대비 6,000만 원 감액한 3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4년에는 교류 청소년 대상인원이 약 700여 명으로 축소되는 만큼 단순 관광 성격의 탐방을 지양하고 청소년 눈높이를 감안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타 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은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 팸투어가 단순한 행사로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상품개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교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랜선 나눔 캠퍼스 운영은 전년 대비 1,200만 원 감액한 4억 7,3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최근 3년간 사업실적을 보면 2023년 멘토ㆍ멘티 인원이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는바, 사업 추진 방식 개선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점검 및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과후 비대면 학습은 중학생 2~3명의 그룹수업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멘티의 학습수준 격차가 크거나 학습 희망과목이 다를 경우 등의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학습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약자와 동행하는 농촌힐링 지원사업은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사업의 사전절차로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를 이행 중인바, 의회 심의 전에 모든 사전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 준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20페이지 기금 수입계획 관련 이자수입의 경우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자금운용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기금 지출계획 관련 21페이지 최근 3년간 기금사업의 평균 집행률은 25.2%로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남북관계 경색으로 매년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도 10월 말 기준 기금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3개 사업의 평균 집행률은 56.2%이고, 특히 남북 이산가족ㆍ인권 등 문제해결 지원은 대부분 불용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3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은 남북관계 국면에 따라 정상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정치적ㆍ외교적 변수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사업개발에 적극 나서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평화통일 교육사업은 전년 대비 200만 원 증액한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평화ㆍ통일교육 9개 단체에 3억 3,700만 원을 지원한바, 남북관계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가진 전문단체를 선정함과 함께 급변하는 국제정세 등을 반영한 최신 교육 콘텐츠가 활용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관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 지원은 전년 대비 5,000만 원 증액한 2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 이산가족의 아픔을 보듬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공감대 확산에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면밀한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 및 사회통합은 이번 321회 정례회에 관련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는 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시민 인식 개선, 언어통합, 취창업 지원 등을 위해 7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동 사업은 남북관계 경색국면 장기화에 따라 활용이 제한적이었던 기금의 활용 용도를 확대하면서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시는 물론 사업 추진 중에도 수요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의견 및 애로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는 행정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안,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회관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사업이 이번에는 조금 더 확대돼서 편성을 한 거지요?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민 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관 외부에서 하는 사업들을 기본으로 해서 동 단위의 특성 등을 반영한 사업들을 저희가 구별로 선별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자치회관에 대해서는 자치회관 내부에서 또 주민자치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찌 됐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 여전히 이번 예산도 서울시 소유의 연수원을 운영하는 예산이 훨씬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서울시 예산을 줄여가는 것이기도 하고 연수원을 이용하는 공무원들의 혜택이나 조건을 넓혀가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남해 휴양시설, 어느 정도 진행돼 있는 겁니까?
보면 남해 휴양시설은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식사 후에 오후 회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사업별설명서를 자세하게 써서 제출해 주셨는데요 예산심사 중이니까 궁금한 거 그냥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될 텐데요 금액 상관없이 여쭤볼게요.
77페이지에 보면 공감과 경청의 문화청사 조성으로 홍보영상 1식으로 해서 500만 원이 영상 제작비로 들어와 있는데요. 7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직장교육 활성화 같은 경우는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도빌딩 같은 데서도 굉장히 많이 강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 미래서울 아침특강에서 매식비를 증가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몇천만 원이 올라갔는데 매식비라고 하면 점심을 주시는 건가요?
그리고 266페이지에 주민자치 성과공유회 개최는 1억으로 돼 있는데 이 검토보고서에는 주민자치 성과공유회가 1억 1,800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 성과공유회가 25개 자치구에 동일하게 금액을 나눠주고 계시는 겁니까, 1억을?
아까 송재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년간 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해서 10개 구에 인센티브도 지원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자 하는 기조가 주민자치회를 구별로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이렇게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서울시가 예산을 자꾸 투입하는 건 별로 그렇게 합당치 않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구별로 성과공유회도 있지만 서울시 전체적으로 어디 잘하는 데가 있으면 보고 배우라는 측면으로 성과공유회도 저희들이 내년 연말 정도에는 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협력체계 강화에서 보면 엑스포 참가가 있고요. 이것은 어떤 것을 주로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엑스포에서 어떤 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방자치에서 예를 들면 워크숍도 소통협력이고, 엑스포도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인데 서울시가 가서 참가한다는 건가요,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뭐 했을 때?
309페이지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에 관련된 건데 지금 현재 민주화운동 관련자 이분들 지원 인원이 계속 늘고 있어서 약간씩 예산을 증감시키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원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조례에 다 되어 있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훈대상자들한테는 지금 복지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아마 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수당이 정해져서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라고 15억을 1식으로 해 가지고 잡아주셨는데요. 지원단체가 감소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줄였어요. 한 8억 정도 줄였는데 1식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뭔가요?
다음은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 중에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작년에도 현장방문을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사항들이 나왔고 개선방향을 정해야 된다고 질의를 했는데 그냥 예산이 조금 줄어든 거 말고는 사업 운영 자체에 대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도 없고 새로운 방향도 없고 그냥 답습이에요.
특히 문제가 됐던 게 그때도 캠핑장에,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텐트 문제인데요. 이게 자기 거면 쓰고 접어놨다가 오면 또 설치하고 이러면서 관리를 할 텐데, 저희가 갔을 때도 이용자도 없는데 그냥 그대로 노지에 펼쳐져 있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니까 매년 2,000~3,000만 원씩 들여서 새로 사게 되는,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저번에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전혀 개선된 바 없이 70개를 또 산다고 예산이 올라왔네요. 왜 그런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텐트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분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텐트가 설치돼 있는 캠핑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계속 접었다 폈다 하면 관리는 좀 좋아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건상 그게 힘들다 보니까 깨끗하게 텐트를 활용해서 제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내년 예산을 새로 신규 구매하는 걸로 잡았던 부분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질의인데요. 사업별설명서 460쪽입니다. 지금 보면 예산안에 통일인식 제고 및 북한 실태 관련 콘텐츠 제작 및 홍보에 1억 원 편성이 돼 있는데 이 관련 콘텐츠 제작은 외주를 주는 건가요?
저희 컨설팅 관련은 사업 시작하기 전하고 중간에, 회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송재혁 위원님이 저번에 너무 북한이탈주민 중심으로만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북한하고 교류는 하지 못하지만 내부적으로 전문가들하고의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포럼ㆍ세미나를 개시해 보려고 지금 러프하게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단기국외훈련 관련해서요. 국장님, 지금 보니까 글로벌 정책연수 예산으로 작년에 40팀하고 올해 50팀으로 늘어났어요. 수요가 많아서 늘어난 겁니까?
시정모니터링 사업 관련해서요, 퇴직공무원 참여 시정모니터링 사업인데요. 보니까 상반기에 모니터링 대상사업을 발굴해서 퇴직공무원분들이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이 대상사업 발굴 기준은 뭔가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금년 시정모니터링 사업은 보건정책과에서는 의약업소 및 의약품 지도유통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물재생계획과에서는 찾아가는 정화조 전문지원단, 교육지원과에서는 학교보안관 근무실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모니터링하고 싶다는 사업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예산 범위에 맞춰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 사업은 시 정책에 대해서 현장의 해당 부서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퇴직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모니터링할 내용을 과에서 자세히 줍니다. 우리가 이런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해 보고 싶다, 가서 좀 봐달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 목록에 맞춰서 이분들이 가서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성이라든지 정량된 걸 가지고 저희들한테 피드백을 주면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다시 개선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투입해야 될 부분은 투입하고 이런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사업이고, 또 현장에서 애로ㆍ고충도 들어주고 이런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외협력기금 관련해서 러프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이라도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보고서, 글로벌 정책 체험 관련돼서 나라별로 뭐를 체험하기 위해서 갔다 오셨는지 제출하는데…….
다음은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검토보고서 갖고 계시잖아요. 45페이지를 볼게요. 시민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서울시에 4개 법정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렇게 있지요. 이 법정단체의 개념만 국장님, 잠깐 설명부탁드릴까요? 법정단체가 뭔가요?
다만, 말씀하신 것같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서호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어쨌든 카드나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은 적극적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부분같이 지침에 따르면 70%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는 부분은 지금 그것보다 낮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하겠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옛날에 보조금을 적절치 않게 사용해서 간이영수증을 붙이면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공식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간이영수증하고 다른 문제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지금 인정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협력과에서 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0% 이상 카드로 해서 그것은 문제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4개 단체에 대해서는 지금 이 지침은 적용되지 않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간이영수증은 허위로 조작될 수 있기 때문에 간이영수증 제출하는 거는 지양하도록 돼 있는데 세금계산서라든지 제세공과금 납입영수증은 사실 투명하게 집행됐다는 걸 보증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것까지 합치게 되면 상당히 비율이 높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보면 간이영수증으로 제출했던 부분은 바르게살기에서 1만 5,000원 지급한 이 사례밖에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통일안보 체험이라든지 군부대 체험을 가서 비용을 쓰게 되면 사실상 카드로 쓰기가 힘든 그런 현실적인 애로가 있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조금 성격이 차이가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관절 2023년 이런 시대에 누가 간이영수증을 가지고 증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이영수증 문제는 별문제가, 그런 건 국민의 눈높이상 다 필터링이 되는데요. 문제는 인건비성 지급조서가 저는 4개 단체에 크다고 봐요. 이 인건비성 지급조서가 비중이 가장 크게 집행되어왔단 말이지요. 이 인건비성 지급조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대비 효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측정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 운영비 일부 주면서 전체적으로 평가하기는, 평가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지만 그 효과성을 산정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왜 이 주제가 토론의 탁자 위에 올라올 수 있냐면 세금이 쓰이고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지금 어떤 걱정과 우려가 있냐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된 단체고 법정단체이고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도 지원하고 사업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어제 살듯 오늘 살고 오늘 살듯 내일 사는 기조로 가는 것 같은 걱정과 우려가 큰 거예요. 왜냐하면 도대체 2022년의 성과, 2023년의 성과 그런 게 있나 이런 질문 자체가 민망할 정도예요.
왜요, 아니 바르게 살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르게 살자라는 운동을 몇십 년 했는데 어떤 성취의 지점이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같은 그런 기준에 특정해서 맞춰본다면 좀 맥 풀리는 게 많은 거예요. 과연 똑같은 세금, 우리가 공정하고 투명한 잣대로 매우 귀한 세금이 쓰인 만큼 실적과 효율을 거두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요 왜 이 4개 법정단체에 대해서 관리감독해야 되는 행정국에서는 그런 동일한 잣대의 질문을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을 안 할 수 없는 거지요.
아니, 단적으로 여기 있는 단체에서, 열심히 한 단체는 다 보고 느끼고 있지요. 그런데 지난 2020년부터 최근 3개년 동안, 단체에서 들으시면 매우 서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질문의 취지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은 그렇게 성과, 측정, 표준 이런 거 강조하면서 이 4개 법정단체에 대해서는 그냥 당연한 돈, 기본적으로 늘 줘야 할 돈처럼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과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실 게 있으시면 답변 주십시오.
제가 진짜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런 겁니다. “지금 이 4개 법정단체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왜 이게 화두라는 거예요?” 답변드리려고 30초만 더 쓰고 말씀 끝내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자유총연맹 집회에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 참가하셨지요. 거기서 하신 말씀이 뭐냐,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 아니, 그런 거 얘기할 때입니까, 진짜 지금 온 나라가 망해가는 이 불경기 판에. 그러니까 자유총연맹 얘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같은 거에 왜 성과, 효율, 측정 얘기를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자유총연맹 집회에 대통령이 가 가지고 지금 모두가 살기 어려운 판에 가장 중요한 게 이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소와 공간으로써 그런 법정단체를 쓰고 있다는 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게 과연 제대로 나라가 굴러가는 것 맞나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4개 법정단체가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4개 단체가 서울시 행정국 소관에서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괄 상정한 예산안 및 각 기금 운용계획안 의결은 더 많은 논의와 세부 사항 검토가 필요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조정한 후 11월 29일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 2023년 3분기 행정국 예산 전용 보고
(15시 18분)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3분기 행정국 예산 전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3분기 행정국 예산 전용은 총 1건으로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이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공익활동지원시설 간 연계 강화와 부림빌딩 재개발 절차 진행에 따른 공익활동지원센터 이전에 따라 민간위탁금 9,700만 원을 공익활동지원센터 사무실 조성을 위한 시설비 2,500만 원, 부림빌딩 관리비를 서울시가 직접 납부하기 위한 공공운영비 7,200만 원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 3분기 행정국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은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내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빠짐없이 예산이 투입되었는지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김명오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상기획관의 내년도 살림살이가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살펴보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책임 있는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 2024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46분)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하진 못했지만 고 박환희 위원님에 대해서 전 비상기획관 직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비상기획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안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전ㆍ평시 수도 서울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총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9.6% 감액된 6억 6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9.2% 증액된 69억 3,2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감소는 국고보조금 감소와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정산이자 수입 감소 때문이며, 세출예산 증가는 코로나 종료 후 일상이 회복되어 사업별 필요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 10월 19일 자 민방위경보통제소가 비상기획관에 이관됨에 따라 기본경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6억 600만 원으로 전년도 8억 6,000만 원 대비 29.6%인 2억 5,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감소 사유는 국고보조비 1억 5,700만 원 감소로 민방위교육운영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민방위 창설기념행사 경비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민방위교육운영비는 집합교육 대상 변경에 따른 강사수당 감소로 9,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은 방독면 확충 사업물량 감소로 2023년 2만 7,000개에서 2024년도 2만 3,550개로 감소됨에 따라서 4,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자원관리는 2024년 행안부 충무훈련 실시로 지자체 국비보조금 2,700만 원이 편성되지 않았고, 민방위 경보시설 재정비 사업은 민방위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스템 기능개선을 위해 행안부에서 2024년도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시에는 1,6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주요 감소 사유는 코로나 종료에 따른 일상 회복으로 자치구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인 시ㆍ도비보조금 반환액이 감소하여 시ㆍ도비보조금 반환수입금 및 정산 이자수입 5,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69억 3,2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58억 1,500만 원 대비 19.2%인 11억 1,7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사업비는 전체예산의 93.4%인 총 64억 7,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경비별 편성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육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강서구에 위치한 서남권 안전교육센터 개관 운영으로 시민 생활안전 체험교육 강사료 운영비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 증액 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 사업은 코로나19 종료 후 일상 회복에 따라 코로나19 때 편성되지 않았던 시 전 직원의 을지연습 급량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화된 비상 대비 충무시스템 신규 구축에 필요한 비용 2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ㆍ지원 사업은 서울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지원금 12억 9,3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은 사회복무요원 급여 인상에 따라 서울시에서 근무 중인 25명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급여인상분 7,000만 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장비 보급 및 확충 사업은 자치구별 민방위 6종 장비 수요량 조사 후 이에 따라 필요한 예산 1,7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운영 사업은 노후화된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및 5년마다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등에 3,8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보의식 함양 사업은 안보견학 학생 수 증가 및 교육에 따른 지원금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민방위경보통제소 조직 이관에 따른 시설운영비 및 부서 인원 증가로 이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추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 감액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인력동원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사업은 인력동원실제훈련 참가자 보상금이 2024년 실시되는 충무훈련 보상금에 포함되어 교부됨에 따라서 국비 2,700만 원을 전액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예비군의 날 등 안보행사 실시 사업은 서울수복기념행사 등에 편성되었던 시민문화행사 경비 등이 주최 측인 해병대사령부에서 자체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하여서 우리 시 지원이 필요한 금액만 반영하여 2억 7,5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운영비 사업은 집합교육 대상자가 변경됨에 따른 민방위 강사수당이 감소되어 국비 지원금액 감액에 따라 감편성 되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사업은 민방위경보 오발령 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었던 홍보비 2억 1,000만 원 중 서울시 자체 홍보 매체 활용 및 홍보 방법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경하여 추진함으로써 2024년에는 오프라인 필수 홍보예산 6,000만 원을 제외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4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은 비상대비 및 통합방위태세 완비와 민방위 업무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2024년에는 수도 서울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당초 예산 대비 25.5% 감액된 6억 600만 원 수준입니다. 세외수입 중 기타이자수입은 2023년도 지방보조금에 대한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수입 계상 과목으로 전년 당초 예산 대비 35.4% 감액된 219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하단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율은 73.1% 수준이나 2023회계연도 결산 전망에 따른 결산율이 170.7%에 달하는 등 과다한 세입이 연속하여 발생하고 있음에도 전년 당초 예산 대비 35.4% 감액하여 편성한 본 세입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반환수입은 전년 당초 예산 대비 78.3% 수준인 1,561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만 2023년도 국고보조금 대비 반환금 수준과 본 예산안 국고보조금 대비 반환금 예산을 비교할 때 반환금 수입을 과소 편성하여 세입 결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전년 대비 20.4% 감액된 5억 8,471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비상기획관 세입의 9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만, 비상기획관의 국고보조금은 총 세입예산의 96.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2024년 16개 사업 세출예산액의 8.4%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의 일반법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건전재정 운영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한 경비 부담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맞게 국고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기획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비상기획관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당초 예산 대비 24.8% 증액된 69억 3,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안전교육센터 운영 지원은 강서구에 건립되는 서남권 안전교육센터의 시민 안전체험 교육운영 지원을 위해 교육운영 강사료를 분담하려는 것으로 1억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센터는 교육부 안전교육센터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등 지원을 통해 건립 중에 있으며 총 조성비용은 200억 원 수준으로 서울특별시는 이미 65억 원을 분담한 바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만, 강서구는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공사 지연에 따른 자재비 상승과 건립장소 이전 결정 등에 따라 추가 건축비의 발생으로 이를 관련 각 기관에서 분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비상기획관은 이에 대하여 강서구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기획조정실에 해당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건립비용 증액에 대한 근거 부족 및 건립비용 지급 시 추가 증액이 발생할 경우 자치구가 부담하는 조건부 승인을 들어 민방위담당관의 건립비의 경우 예산편성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고, 운영비의 경우에 대하여 유사 체험관 지원액을 참고하여 인건비 외의 운영비 지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이 불가하여 시민체험 교육 강사료 1억 1,900만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만, 서울시는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 및 안전체험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에 관련 시설을 마련하고자 한 비상기획관의 당초 취지를 감안할 때 추가적인 예산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은 전년 예산 대비 369.4% 증액된 16억 4,3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본 사업 예산액 주요 증액 사유는 서울특별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역예비군 대원의 서울 외곽에 위치한 4개 예비군 훈련소 입소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예비군 수송버스 임차 경비를 신설함에 따른 것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관련 조례를 마련한 자치구뿐만 아니라 조례 제정 계획이 없는 자치구와도 관련 비용의 분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제도 시행 첫해를 앞두고 면밀한 준비를 통한 시행착오 없는 제도의 시행과 과도한 시비 위주의 예산이 집행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비상기획관의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것입니다.
24페이지 시민 안보의식 함양은 전년 대비 16.4% 증액된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자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의 사업실적과 관련하여 전후세대 안보견학의 경우 2023년 26개 학교를 대상으로 안보견학이나 찾아가는 안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 내 학교가 2,000여 개가 넘는 현실을 볼 때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여군창설 기념행사의 경우 공군호텔에서 기념행사와 축하공연 및 오찬을 주요 행사로 개최하면서 2022년의 경우에는 송파구 잠실 롯데타워 123층 전망대와 아쿠아리움을 방문하는 등 사업 취지와는 다소 동떨어진 사안도 보이고 있는바, 시민 안보의식 함양이라는 사업 취지를 감안한 내실 있는 행사 프로그램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자로서 전용카드 사용실적을 보면 2022년 인건비 계좌 입금항목을 제외한 집행액 5,000만 원 중 40%만 보조금 전용카드 또는 제로페이로 사용하여 의무사용 70% 이상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보조사업비 사용의 투명성과 집행 및 정산의 효율성 등 제고라는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도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규정에 부합하는 보조금 사용을 위한 비상기획관의 내실 있는 지도ㆍ감독 행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지난 320회 임시회에서는 본 사업 근거인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는바, 조례 공포 시기로 인해 기획조정실에서 시기적인 이유로 운영비 예산 추가 편성 거부로 2024년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조례에 근거가 마련된 이상 보조금 예산편성에 있어서 비상기획관의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및 보수는 비상기획관 산하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사업비까지 이체된 신규 사업으로 전년 당초 예산 대비 14.9% 감액된 20억 1,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경보통제소 조직 이관으로 인한 지휘ㆍ통제 기능 수행에 있어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함께 본 사업으로 인해 비상기획관 총사업비가 전년 대비 36.1% 수준 증가하게 되는바, 관련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는 전년 당초 예산 대비 339.2% 증액된 4억 5,357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은 전시 대비 국가 위기관리 훈련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임에도 국고보조금이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는바, 본 사업 예산편성에 있어 국비 확보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별설명서 보고 그냥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올해와 대동소이하게 항목을 짜주셨는데 충무훈련에 관한 사무용품이 특별한 게 혹시 있을까요? 13페이지입니다.
지금 19페이지에 보면 비상대비 보관용 비상식량을 매년 구매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비상식량을 구매하시고 1년이 지나면 폐기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31페이지에 보면 자문위원을 21명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증원을 하셨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조례가 변경이 됐나요?
두 번째는 군인만 있으면 또 일부 정책자문 하는 데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학계에 관련된 분들도 좀 필요하겠다 해서 그런 분들도 섭외를 했고요. 남성, 여성…….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 2억 4,000을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감액 예산 기조다 보니까 시민참여 행사 비용을 많이 축소하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시민참여 행사가 수복 기념행사에서 싹 다 삭제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 수복 기념행사에서 그냥 잔디 쓰는 거와 무대 및 영상 이렇게 하고 현수막하고, 행사 같은 경우를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겁니까? 전액 삭감을 하셔서…….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으로 5억 7,000 얘기했다가 7,000 삭감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1974년생이거든요. 거의 50 가까이 되다 보니까 벌써 제가 민방위를 마친 지도 10년이 다 된 건가 생각이 들면서 ‘아, 그런 시절이 있었나?’ 까마득하게 느낄 정도로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민방위는 어떻게 되는 거지?’ 잘 감이 안 잡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와 같은 일반 시민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서 편하게 여쭤봅니다.
전쟁이 터졌어요. 혹은 위기상황이 터졌어요. 방독면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예산으로 5억 7,000 올린 거지요. 이 방독면은 말하자면 만 40세까지의 남성이라고 얘기하는 민방위대원들을 위한 방독면인 건가요?
그러니까 물경 70억 돈을 쓰겠다는 예산안을 지금 올려놓고 있는데, 군대를 마치고 만 40세까지 민방위라고 불릴 수 있는 대원 64만 명의 절반 54%인 32만 명만 가스가 터져서 방독면을 써야 될 때 방독면을 착용하고 나머지는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아니, 민방위대원도 절반밖에 못 사는데 나머지 시민분들은, 너무 기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아니 도대체 그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얘기는 서울시내에 그런 가스탄 같은, 정확한 명칭도 가물가물합니다만 방독면을 써야 할 만한 상황의 폭탄이 한두 발이라도 터져서 100만 명, 200만 명이 다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방독면이 있어야 단 1시간이라도 견디고 어디 도망가고, 비상대피소든 도망가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방독면조차 민방위대원의 절반인 32만 개밖에 우리가 안 갖고, 그것도 옛날 몇십 년 전 건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총 보유하고 있는 게 32만 개라는 것도 정확한지도 모르는 현실이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무슨 비상 대비 민방위 대응능력 강화 같은 얘기가 예산안으로 올라오고 있고 그걸 논의하고 있지요? 완전 너무 거의, 외래어 쓰지 말아야 되니까. 이게 믿기는 현실입니까?
여기 오늘 제안설명 안에 쓰여 있잖아요, 첫 줄에. 2024회계연도 예산안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어쩌고, 전ㆍ평시 수도 서울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있는 이 시간에 현실은 방독면이 필요한데 지금 32만 개밖에 없는 거를,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예산 너무 다 정말이지 형용모순 아닌가요?
예비군의 날 행사가 대관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방독면도 전 국민의 32만 개밖에 없는데. 즉 방독면을 써야 될 상황이 터지면 32만 명 제외하고 다 죽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말이 다 사실인가요? 기획관님의 답변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현재 우리가 확인해 봤더니, 그것도 예산안 시간에, 방독면이 우리가 총 보유하고 있는 게 32만 개다, 군대에 있는 현역들 제외하고요 군대를 전역하고 만 40세까지의 민방위 대상이 모두 64만 명인데 그중에서도 54%인 32만 개만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다.
어디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요? 지역민방위대에 가면 거기서는 보급을 받겠지요. 그렇게 32만 개 보유한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 사실입니까?
즉 똑같은 얘기 반복 그만해야 되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비상기획관실에서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나오려면 최소한, 우리가 정말로 전시ㆍ평시 비상태세 이런 이야기를 쓰려면 최선을 다해서 그게 돈 몇 억이 들어가더라도 할 수 있는 모든 전수조사, 설문조사, 방방곡곡 가가호호 기업마다 다 다니면서 뒤져서 조사를 해서라도 “방독면 맡아봤더니 이건 효과가 있네요. 이건 내구연한 5년이 지나서 아무 의미가 없네요.” 등등 우리가 전시상황일 때 방독면으로 가용할 수 있는 게 대관절 몇 개 있는지, 그게 어디 어디에 있어서 미사일 같은 게 터지면 당신의 직장이든 집에서든 가까운 거리에 거기 가면 방독면을 받을 수 있다, 4인가족 기준 가장 하나 살고 아이들 중에 한 명은 살릴지언정 2개 확보하려면 어디 가면 방독면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같은 거 우리가 조사하고 준비해야 되는 데 돈 써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예산안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아니, 예비군의 날 안보행사에 3억 쓰면 뭐 합니까, 진짜. 저는 이 현실을 확인하고 나서 질의응답이 너무 무가치하게 느껴져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것 이 시간 끝나고 보도자료로 기사 나가겠지요. ‘예산안 심사하고 확인해 봤더니 서울에 전쟁 터지면 확보 수급 가능한 방독면 32만 개밖에’ 그것 기사 나가면 기획관님 뭐라고 논평하실 겁니까?
아니,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뭐라고 논평, 그 기사 나갈 건데요. ‘전쟁 터지면 서울시 방독면 확보 최대 32만 개라고 확인,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이렇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논평 나갈 거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여기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다 논의가 됐는데, 그래서 방독면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과 개략적인 이야기를 나누긴 나눴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 포럼에서 끝날 게 아니라 이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 안보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같이 해보자 이런 말씀을 나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이르지만 서울시 안보를 위해서 크게 보면 방호대책인데 개인방호 그다음에 가정방호, 집단방호 이런 식으로 한 세 가지 분류로 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개인방호에 박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방독면 확보 관련해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고 일단은 현황부터 잘 파악해 보고 어떻게 정말 이 방독면 확보율을 높일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내년도에 70억 예산 들어가고 있는 것에서 단 한 줄도 방독면이 32만 개밖에 없으니 그러면 최소한 5개년계획, 3개년계획, 연도마다 몇 프로씩 늘려서 최대 5년 뒤에는 몇 개까지 확보한다 등등의 계획안이 예산안에 반영돼 있어야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한 줄도 없이 아니, 무슨 완벽한 통합방위태세라고 20억 예산 배치하는 게 이게 얼마나 형용모순입니까, 진짜 이 시간이.
제가 선출직 공직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시민이었으면 그러거나 말거나 남의 일처럼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선출직 공직자로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질의를 안 하고 이 시간을 보냅니까.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시간을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비상대피소 문자 하나 알리는 거 그거 너무 기본적인 역할, 그래 그 이야기 그거 안 한다고 사람이 죽는 건 아니잖아요. 방독면 없으면 죽잖아요, 미사일 날아오면. 아니, 왜 그 사실에 우리는 조금도 아무도 위기가 없습니까? 예산안에 그런 게 한 줄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산 타령을 하려면 한 번에 100만 개 사는 거 너무 비싸니 5개년계획에 연도별로 10만 개씩 늘려서 최소한 5년 뒤에는 전체 예비군의 64만 개 커버하겠다 등등의 계획이 있어야 그게 계획안이고 국가경제시스템에 우리가 제대로 일한다는 공직자 아닙니까.
말씀 다 했고요. ‘서울시 예산 확인했더니 방독면 32만 개밖에 확보 안 돼.’라고 보도자료 나갈 겁니다. 어떤 답변을 해야 될지 답변자료에 코멘트 인용해서 포함될 텐데 기획관님 말씀해 주시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향군인회 운영비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지만 보니까 자치구 재향군인회에서도 인건비 요청이 7월에 들어왔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자치구 재향군인회, 자치구를 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지요? 자치구 재향군인회는 자치구에서 해야 될 일인데, 제가 서울시 재향군인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그런데 반영이 안 된 두 가지 이유가 다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여쭙습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비상기획관님, 우리 예산서 중에 총기, 탄약, 보통탄, 가스탄으로 90만 원이 돼 있는데 그 사용 용도가 어디인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유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외국도 그렇게 현황을, 우리 군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2개 집행기관의 예산 조정 내역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명오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낭비되지 않고, 안보태세 확립과 민방위통제소 운영 등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안보태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감사위원회 예산안 등 안건 심사 후 202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의 예산안 등 종합심사 및 안건 의결이 예정돼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9분 산회)
김원태 송경택 박유진 구미경
서호연 옥재은 박수빈 송재혁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 정상훈
총무과장 조영창
인사과장 김형래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자치행정과장 송광남
시민협력과장 강경훈
대외협력과장 배덕환
남북협력과장 윤정회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송창훈
비상기획관
기획관 김명오
민방위담당관 서병철
○속기사
유현미 곽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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