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8월 31일(화)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송명화 의원 대표발의)(송명화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수규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도호ㆍ양민규ㆍ이경선ㆍ이상훈ㆍ홍성룡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희 의원 대표발의)(유정희ㆍ강대호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정환ㆍ김태호ㆍ노승재ㆍ봉양순ㆍ안광석ㆍ오현정ㆍ유용ㆍ이광성ㆍ황규복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정빈 의원 대표발의)(송정빈ㆍ강대호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수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혜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양민규ㆍ유용ㆍ유정희ㆍ이경선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정진철ㆍ최정순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발의)
4.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10시 16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강공원 야간 음주단속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황인식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추경안 심사를 하고 또 만나 뵈었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한강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총 4건으로 한강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부 안건은 일괄상정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발의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송명화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송명화 의원 대표발의)(송명화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수규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도호ㆍ양민규ㆍ이경선ㆍ이상훈ㆍ홍성룡 의원 발의)
(10시 20분)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한강에서의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수상레저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입법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민소득 증가와 주5일제 및 주52시간 근무제라는 사회ㆍ경제적 변화로 인해 국내 수상레저활동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관련 산업 역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강에서도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상레저활동 및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수상레저활동은 수상(水上)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대부분 추진기관이 부착된 동력 수상레저기구가 수반되기 때문에 다른 레저활동보다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역시 높아 한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수상레저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 근거를 규정하는 것 또한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부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총 10개의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한강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의 수립, 한강 수상레저활동 안전 준수 및 관리, 한강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사업, 한강 수상레저시설의 조성,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한강에서 수상레저활동 시 시민들이 안전사항을 준수하고 한강사업본부장은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제3항에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 즉 한강사업본부장이 부과ㆍ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상응하며 현재 한강사업본부는 이를 근거로 위반사항들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한강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상레저안전법 제29조에서 시장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견은 없으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7조는 한강에서의 수상레저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은 강행 규정이 아닌 예산범위에서 수행 가능한 사업으로 한정하였고 운영비 지원이나 특정단체 지원 등의 법령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는 한강 수상레저시설의 조성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이와 관련하여 난지한강공원 일대에 한강 내 최초 공용 계류장 및 교육ㆍ훈련용 수상레포츠 통합센터가 조성 중에 있으며, 매년 수상안전교실 운영을 통해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위중 때 오셔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직원들도 고생 많으시고요.
여기 6조 “한강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지금 구성을 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했습니까?
본 위원이 늘 이 한강만 나오면 하는 게 있었어요. 단속 좀 잘해라, 계속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 최근 3년간 수상레저시설 위반사항 단속현황에서 2020년도에 고발 건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이 고발 건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이번 8월에 고발을 해서 아마 지금 경찰에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희 의원 대표발의)(유정희ㆍ강대호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정환ㆍ김태호ㆍ노승재ㆍ봉양순ㆍ안광석ㆍ오현정ㆍ유용ㆍ이광성ㆍ황규복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정빈 의원 대표발의)(송정빈ㆍ강대호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수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혜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양민규ㆍ유용ㆍ유정희ㆍ이경선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정진철ㆍ최정순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발의)
(10시 36분)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송정빈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정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어투 표현과 불필요한 한자어 등을 삭제하고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 어문규정 미준수 사항과 부정확한 문장을 정비하여 조례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말씀드린 것처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권고기준과 표준 맞춤법 및 어문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시민들의 조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안 제16조에서 일본식 한자어인 놈 ‘자(者)’를 ‘사람’으로 바꾸고자 하나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사전 자료수집ㆍ회의 안건 검토, 심의ㆍ자문 등 별도의 작업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개인뿐만 아니라 용역업체나 연구단체 등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개인과 단체 모두를 지칭할 수 있는 ‘자’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안 제6조 제1항 중 공공성 확보 계획 승인 근거를 ‘제5조’에서 ‘제5조 제4항’으로 수정하여 근거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송정빈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역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권고기준과 표준 맞춤법 및 어문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함과 동시에 조례 전체 문맥에 맞게 주요 용어를 통일하고 익숙하지 않은 어려운 용어에 한자를 병기함으로써 시민들의 조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안 제17조 제1항 제15호, 제18조 중 ‘유어행위’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유어행위(游魚行爲)의 한자를 병기하고자 하나, 상위 관련 법령인 수산업법 제2조 제19호에서 유어행위를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이에 대한 한자를 물고기 어(魚)자가 아닌 삼수변의 고기 잡을 어(漁)로 병기하고 있고 내수면어업법에서도 같은 한자를 병기하고 있습니다.
유어행위에 대한 한자어가 ‘물고기 어(魚)’와 ‘고기 잡을 어(漁)’가 혼용되고 있고 그 의미 역시 크게 달라지지는 않으나 현행 법령구조가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표준국어대사전이 아닌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자를 병기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또한, 안 제23조에서 일본식 한자어인 ‘자(者)’를 ‘사람’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도 한강시민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사전의 자료수집ㆍ회의 안건 검토, 심의ㆍ자문 등 별도의 작업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사람뿐만 아니라 용역업체나 단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모두를 지칭할 수 있는 ‘자’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공공성 확보 계획 승인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고 별도의 작업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가 될 수도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6조 제1항 중 “제5조에 따라”를 “제5조 제4항에 따라”로 한다.
안 제16조 중 “사람에게”를 “자에게”로 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유정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송명화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송명화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명화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유어행위’에 대한 한자가 상위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자와 다르고 별도의 작업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가 될 수도 있으며 일부 용어를 통일할 필요성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17조 제1항 제15호 및 제18조 중 “유어행위(遊魚行爲)”를 “유어행위(遊漁行爲)”로 한다.
안 제20조 제2항 중 “면제 받은 자”를 “감면 받은 자”로, “면제 받은 금액”을 “감면 받은 금액”으로 한다.
안 제23조 제5항 중 “사람에게”를 “자에게”로 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송정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봉양순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봉양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봉양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10시 45분)
(의사봉 3타)
황인식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한강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송명화 부위원장님, 송정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강사업본부장으로 부임하여 처음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여름철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지만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한강 맞춤형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본부 전 직원이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계도활동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한강공원에서 안심하고 편히 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바쁜 의정활동에도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한강공원이 천만시민의 위안과 휴식을 주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이러한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한강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송영민 총무부장입니다.
이상이 운영부장입니다.
김상국 공원부장입니다.
박상보 시설부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 2쪽 주요업무, 3쪽 세입 및 세출 예산, 4쪽 관리현황, 5쪽 정책방향은 자료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 주요업무는 안전한 한강, 편리한 한강, 행복한 한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안전한 한강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 자전거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현황과 사고를 분석하여 시설 확충 및 정비, 시민 인식 개선을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한강 자전거도로는 총 78㎞입니다. 연평균 총 1,513만 명이 이용하고 105건의 자전거 사고가 연평균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자전거 사고가 5건 이상 발생한 지역인 15개소를 사고다발지역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의 주요 원인은 과속, 동선 상충 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사고유형으로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자전거 단독 사고가 37.7%, 중앙선 침범, 추월, 급격한 방향전환 등으로 인한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가 35.2% 발생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우선 사고다발지역 내 사고방지를 위해서 사고다발지역 15개소에 시선유도봉, 미끄럼 방지 포장, 그루빙 등 안전시설 설치를 2021년 7월에 완료했습니다.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횡단보도 인근에 과속방지턱 15개소, 야간 시인성 강화를 위한 집중 조명 9개소, 노후되고 훼손된 안내표지판 정비와 커브길 및 경사길에 로고젝터 4개소를 10월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과 자전거 동선이 상충되는 양화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선형 변경 공사를 완공할 예정이며, 자전거 동선이 교차되는 4개 구간에 대해 회전식 교차로를 10월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는 전문가와 함께 자전거도로 혼잡 해소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2022년에는 전문 용역을 통해서 자전거도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한강공원 풍수해 대책 추진입니다.
사전예방과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우선 제방, 육갑문 등 하천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과 공원 출입로에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풍수해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상 이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침수예측시스템을 2022년까지 구축하여 풍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월부터 한강 풍수해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수해 발생 예상 시에는 시민, 직원, 인접 자치구 등 관계기관에 재난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인명과 시설물을 신속히 대피시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한강 맞춤형 방역대책 추진으로 안전한 한강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서 방역대책을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 6일 자로 22시 이후 한강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됨에 따라 7월 9일부터 경찰 합동단속으로 심야 음주행위 등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 및 단속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유ㆍ도선장 등 수상시설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상구조물 57개소, 선박 768척에 대해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과 합동 점검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난사고에 대비하여 현장대응 합동훈련과 수상 안전교육으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한강공원 청소 집중관리 대책을 추진하여 자연 친화적인 한강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이용 수요가 많은 뚝섬한강공원에 화장실 1개동을 신설하고 노후된 화장실 5개동에 대해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등 2024년까지 화장실 19개동을 신설하고 44개동을 리모델링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내년까지 침수가 우려되는 저지대에 위치한 화장실 15개동을 부상형으로 전환하여 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칙칙하고 지저분한 쓰레기 적환장 가림막 등을 시민과 함께 벽화를 조성하여 공원 미관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5쪽, 편리한 한강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접근시설을 확충하고 시설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존 올림픽도로를 지하화하고 상부에 공원을 설치하여 암사 선사유적지와 광나루 한강공원을 연결하는 암사초록길 조성사업은 현재 올림픽대로 우회도로를 설치 중이며 2023년까지 공사를 완공하겠습니다.
또한 보행자 편의를 위한 노후 나들목 4개소를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즈믄길과 서래섬나들목은 올해 안에 준공하고, 반포안내와 염창나들목은 2022년 9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서강대교 북단 승강기 신설은 올해 안에 준공하고, 잦은 고장으로 운영이 수시로 중단된 양화대교 남단 경사형 승강기는 2021년 7월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22년까지 교체하겠습니다. 새남터와 이촌2동 보행육교를 연장하고 승강기를 설치하는 사업은 올해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7쪽, 한강공원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여의나루역부터 동작역 구간 수변 보행로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여가ㆍ휴식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당인리 서울화력발전소 공원이 개장함에 따라 발전소에서 한강공원까지 직접 접근이 가능한 승강기 및 계단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가 현재 설계 중이며 2022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주차장 시설 및 관리 개선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출차시간 단축을 위해 2021년 2월부터 사전 결제 및 무정차 출차가능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7월 말 기준 사전 결제 이용률은 3.8%로 아직은 저조한 실정이지만 시민에 적극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이용률을 높일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주차장 출구차로를 증설하는 구조개선 사업을 2022년까지 완료하여 출차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시민이 즐겨 이용하는 놀이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하겠습니다.
뚝섬ㆍ광나루ㆍ이촌한강공원에 노후된 놀이터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뚝섬과 광나루 놀이터는 8월 28일 준공되었으며 이촌놀이터는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친환경적인 창의ㆍ모험 놀이공간을 광나루한강공원에 조성하기 위해 실시설계를 진행 중으로 2022년 3월까지 조성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행복한 한강입니다.
한강 수변에 적합한 수목을 식재하여 울창한 한강숲을 조성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총 151만 주를 식재할 계획으로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108만 주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11월까지 총 7만 주 식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강숲 조성 사업으로 3만 주,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참여 한강숲 5,000주, 한강공원 내 놀이터ㆍ운동시설 정비와 연계한 녹지 식재사업 3만 5,000주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우선 잠원과 이촌한강공원에 한강숲 조성은 2021년 7월 완료되었으며 총 3만 4,528주를 식재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7월 말 기준 시민참여 한강숲은 3,970주, 녹지 식재사업으로 7,013주를 식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놀이터, 운동시설 주변에 집중적으로 식재하여 올해의 목표인 7만 주 식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뚝섬과 망원한강공원 내 콘크리트 호안을 철거하고 돌ㆍ자갈ㆍ식물이 있는 자연형 호안으로 복원하고 있습니다.
중랑천 합류부에서 성수대교까지 800m 구간과 마포대교에서 원효대교까지 900m 구간을 자연형 호안으로 복원하고 쉼터 등을 조성할 예정으로 9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시민에 개방할 예정입니다.
23쪽입니다.
쾌적한 경관과 어우러진 친수ㆍ생태공간을 조성합니다.
먼저 잠실한강공원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입니다.
노후된 잠실한강공원 야외수영장의 자연경관을 복원하고 사계절 이용 가능한 친환경 물놀이장으로 조성할 예정으로 2021년 6월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 6월에 개장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심 속 생태명소인 여의샛강 생태공원을 새단장합니다.
여의샛강 하천환경 개선을 위해 콘크리트 포장 등 인공구조물 제거와 LED조명등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과 유지용수 공급을 위한 토출구를 설치하여 하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여의샛강 생태공원 새 단장과 더불어 여의샛강 방문자센터 리모델링도 추진합니다. 현대자동차로부터 사업비 전액 기부로 추진되는 민관협력 사업으로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생태체험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으로, 2021년 9월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3월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개장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입니다. 난지한강공원 수상과 둔치에 공용계류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선박 도입과 토목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1월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설치입니다. 선유도공원에서 한강 강심으로 들어가는 보행잔교와 월드컵분수를 활용한 수상갤러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5쪽, 한강공원 녹색쉼터 조성입니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 많은 시민이 찾아오는 한강공원 곳곳에 개방형 공공 그늘막을 설치하여 누구나 편히 쉴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잡초 제거, 훼손된 잔디밭 복구 등 녹지관리를 강화하여 공원 미관을 개선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한강을 즐길 수 있는 축제를 개최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한강몽땅축제는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10월로 연기하여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며, 워크스루형 전시, 비대면 한강 투어, 온라인 프로그램 등 4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강의 생태와 계절을 반영한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7월 기준 210종 프로그램을 1,288회 운영하여 8,511명이 참여하였으며 올해 처음 실시한 청소년 대상 드론교육 프로그램은 총 16회, 20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한강몽땅축제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안전과 방역수칙 준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덕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인식 본부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어느 부서보다 노고가 많으신 우리 한강사업본부 여러분께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강에 올해는 비가 별로 그렇게 크게 침수된 건 거의 없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질의도 한 바 있었고 상임위원회에서 건설위원으로 있을 당시에 무슨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 상류에서 비가 온 상황을 하류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억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 서울시에서 17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서 경보시스템을 마련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예측이 가능하면 바로 경보시스템이 작동해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고 또 불광천이나 홍제천에서 운동하는 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으면서 이런 우기에도 운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한강침수예측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강공원의 노후 화장실을 전면 리모델링하면서 아마 마흔네 곳인가 될 텐데 열다섯 곳은 부상형으로 전환한다 그러니까 비가 와도 떠있는,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지난 1차 추경 때 제가 자전거보도 확충 관련해서 4억을 편성해 드렸지요. 그래서 한강망원지구 자전거보도하고 연결되어서 자전거 구간이 너무 좁아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것 간단히 얘기해 주시지요.
(김정환 위원장, 송정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업무보고 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안전대책 관련해서 사고 다발지역 15개 지역 7월까지 해서 원형교차로도 만들고 집중 조명도 설치하고 다 완결하셨다고 했지요?
시민 밀집지역에서도 사고가 굉장히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미처 다 인지하지 못하는 작은 접촉이나 이런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 달 전에 본 위원한테도 제보가 들어왔어요. 시민이 사진을 죽 찍어서 본인이 직접 사진에다가 자막까지 넣어서 이 지역 제발 개선 좀 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한강사업본부나 각 사업소에서는 다 파악하고 인지하고 사고로 접수되지 않아서 아마 그런 통계치에 빠져있는 것이지, 시민들끼리 부딪쳐서 자기들끼리 해결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반도로도 보면 차보다도 사람이 먼저인데 마치 차가 먼저인양 이런 좋지 않은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전거도 한강에 가보면 보행자가 우선이 아니라 자전거가 우선인 걸로 이렇게 인식들이 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한강몽땅축제가 사실 7월이나 8월 해마다 여름에 한강, 여의도 고수부지 등 그 일대에서 여름에 하는 여름축제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죠, 한강몽땅축제가?
본 위원이 볼 때 이제 9월이에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게요.
지난 언론보도를 통해서 연합이라든가 YTN이라든가 계속 나왔습니다. 잠원한강공원 선상카페에서 300명이 모여서 선상파티 춤추고 노래하고 술 먹고 있었고 7월에도 한 50여 명이 또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문제가 돼서 언론보도가 됐어요. 그로 인해서 시민들 또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눈살을 좀 찌푸리게 했고 굉장히 걱정, 우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게 통보를 했고, 또한 우리가 현재 법률자문을 지금 의뢰해 놨는데요. 뭐냐면 과연 이러한 경우에 우리 서울시가 그 유선장에 대한 점용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법률자문을 거쳐서 그것이 법적으로 적법하다면 그 부분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어쨌건 이게 문제가 됐으면 확실하게 이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을 텐데 이게 유야무야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물론 본부장께서 본 위원의 마음을 아시고 이 점용허가에 대한 취소 계획까지도 염두에 두고 지금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받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자문결과가 언제 나오죠?
다음은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대략 세 가지 정도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황인식 본부장님께서는 이제 한강이 처음이시죠?
강과 사람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강과 사람과의 어떤 역사와 문화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친수의 면을 보고 있는 거죠. 그 원론적인 것을 강이 처음이시니까 다시금 한 번 환기를 해 봤고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한강 자전거 안전대책 추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강 현장에 많이 나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많이 나가봅니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갑니다. 자전거 타고 나갑니다. 운동하기에 아주 최적의 공간이죠. 차량도 없고 안전하고 편하고 쾌적하고 강바람 같이 시원하게 또 맑은 공기 마시면서 자전거를 타는데요. 여기 잘 구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면서 불편했던 게 화장실을 이용할 때 자전거를 보관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보통 자전거가 천차만별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고가의 자전거도 있고 그런데, 자전거를 어디다 보관할 데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불편하다는 걸 느꼈는데 마침 한강시민위원회에 제가 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줌으로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보고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요. 이번이 아니고 내년에는 반영을 할 계획이신가요?
없고, 오늘 보니까 한강공원 주차장 출구차로 구조개선 사업이라고 약간 콘셉트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비가 35억 정도 듭니다. 35억이고 공사는 내년 말까지인데요. 업무보고에는 간단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충분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적절한지.
그런데 그거를 좀 잘 봐야 되는데 PM에 대한 안전, PM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안전함에 대해서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사고가 나면 정말 대형사고고요. 그리고 불쑥불쑥 나타나요, PM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친수구역으로서의 한강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강을 이용하는 절대다수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에요. 타는 시민들이에요. 자전거를 타고 이용하는 시민들이기 때문에 사람보다 시민보다 자전거가 더 많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입니다.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강공원 녹색쉼터 조성인데 여기 보면 7월까지 150조를 우선 설치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 가지 형태예요. 그리고 연말까지 470조를 추가로 설치를 하고 2022년은 파라솔형과 원두막형의 그늘막을 400조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설치하는 장소는 한강물이 범람을 하거나 침수되거나 이럴 염려는 없는 곳인가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부유도 아니고 고정식인데 그러면 피크닉테이블 및 파라솔처럼 이동이 가능한 형태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우려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이런 식의 시설물들은 과도하게 있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강을 이용하는 분들이 또 보면 그늘막도 지금은 폐쇄지만 대부분 다 자기 개인용품들을 가지고 와요, 피크닉 용품들을. 야외용 테이블이라든가 야외용 의자라든가 또 야외용 그늘을 형성할 수 있는 파라솔 이런 것들을 대부분 지참을 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시설물은 오히려 자연환경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침수나 범람에 대한 어떤 대책은 확실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부유도 아니고 이동이 가능한 것도 아니거든요, 파라솔형 그늘막과 원두막형 그늘막은요.
(송정빈 부위원장, 김정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한강공원 녹색쉼터 조성은 예산이 첨부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어서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아마 중복된 질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안전한 한강입니다. 한강은 하천으로서의 순기능에다가 시민들이 안전한 레저생활을 할 수 있는 플러스요인까지, 둔치의 시설물들 여러 가지 화려함보다는 정말 안전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 토대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유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원두막이라든가 파라솔은 같은 것은 굳이 꼭 필요한가 하는 그런 고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아마 홍수로 인해서 약 100억 넘게 시설복구비용이 들어갔거든요. 거기에는 기존에 식재돼 있던 나무도 쓸려 내려가고 또 거기에 있던 펄 같은 것 또 있던 기존의 시설물들이 거의 침수가 되니까 사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천으로 되잖아요. 하천 범람에 대한 안전 그리고 하천에 대한, 한강으로서의 순기능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기본 토대 하에서 시민들이 편하게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레저가 더 플러스가 돼서 안전한 한강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고민을 좀 근본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침수예측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기덕 선배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강유역청에 우리 직원 한 명이 파견 나가있는 걸로 본 위원이 민원 때문에 일하다 보니 파악을 했어요. 거기 직원 한 분 가서 계시죠?
한강사업본부에서는 떠난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식 본부장님께서 한강을 잘 이끌기 위해서 고민하시는 모습이 참 멋있어 보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련된 여러 질의들이 있으셨는데 자전거도로가 국토종주 자전거길에 한강 종주구간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종주를 할 때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고 각 구간별로 이렇게 인증센터를 두어서 인증수첩에다가 스탬프를 찍어서 소중한 추억과 본인이 종주를 했다는 뿌듯함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한강에는 3개의 인증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증센터라는 것은 거기에 가서 추억도 남기고 인증 숏도 찍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곳 한곳을 보자면 여의도 서울마리나인데 인증센터 앞이 어디 인증센터인지가 잘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노후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그리고 이름이 서울마리나잖아요. 그러면 마리나와 뭔가 연결된 그런 상징도 같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뚝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뚝섬은 전망문화콤플렉스 인증센터인데 여기가 그래도 서울 3개 중에는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인데 이것도 실제 전망이나 이런 것과 연결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자전거도로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어서 안전하게 인증을 하고 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 광나루 자전거공원 인증센터입니다. 여기는 자전거공원 인증센터인데 자전거공원과는 거리가 있는 주차장 앞쪽에 자전거도로와 바로 인접하게 되어 있어서 안전문제도 있어 보입니다. 바로 자전거가 지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인증센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구간별로 특색에 맞게 적정한 위치에다가 인증센터를 옮기고 노후된 것은 제가 알아봤더니 행안부에다가 요청을 하면 인증센터를 새 걸로 교체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인근주변에 인증하고 휴식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마련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지역구와 인접해 있는 광나루 인증센터 같은 경우는 바로 인근에 자전거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즈믄나들목에 연결되는 자전거특화거리가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되는 스토리텔링을 해서 적절히 그런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강구간에 아라뱃길부터 이 지점이 몇 km 구간이다 이런 것도 표시를 해 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은 나들목 정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60개 나들목이 있잖아요, 강남ㆍ북 합쳐서.
그러면 3년밖에 안 되었는데 주민분들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나들목에 비가 새고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년 이상 된 곳들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나들목은 대부분 도보로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도보로 이용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장 안전해야 되고 또 밝아야 될 것 같아요. 오래된 나들목들은 굉장히 어두운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나들목 정비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이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래서 본부장님이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주시고 오래된 시설들의 최근 보수는 어떻게 되었고 안전진단결과는 어떤지 이것을 검토해 주시고 저도 행정감사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실행계획 수립이 8월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게 불과 얼마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실행계획이 안 나왔다고 말씀을 들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10월 실행계획이 완성이 됐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식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황인식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9월 6일 오전 10시부터 기후환경본부 및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산회)
김정환 송명화 송정빈 김기대
김기덕 김상훈 봉양순 송재혁
신정호 오현정 유정희 이광성
○청가위원
강대호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출석공무원
한강사업본부
본부장 황인식
총무부장 송영민
운영부장 이상이
공원부장 김상국
시설부장 박상보
○속기사
홍정교 신경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