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9월 9일(화)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5. 서울특별시 동북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서남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비전트레이닝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8. 서울광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9. 시립고덕양로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0.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12. 복지실 주요업무 보고
13. 서울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4. 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5. 서울시 송파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6. 복지실 세출예산 전용 보고
17.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
18, 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번안
19. 2025년도 제2회 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0. 2025년도 제2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1. 2025년도 제2회 여성가족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신복자ㆍ심미경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훈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최민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2.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복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봉양순ㆍ서상열ㆍ오금란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재란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3.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오금란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4.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5. 서울특별시 동북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6. 서울특별시 서남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7. 서울특별시 비전트레이닝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8. 서울광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9. 시립고덕양로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10.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11.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서상열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환ㆍ최민규 의원 찬성)12. 복지실 주요업무 보고13. 서울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14. 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15. 서울시 송파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16. 복지실 세출예산 전용 보고17.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18, 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번안(위원회안)19. 2025년도 제2회 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20. 2025년도 제2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21. 2025년도 제2회 여성가족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1분 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실장 및 복지재단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복지실은 모든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동행특별시 서울을 목표로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실시, 장애인 및 어르신 생활 지원,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록적인 폭염, 경기 침체 속에서 경제적ㆍ심리적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울러 초고령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로 새로운 복지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취약계층의 자존심을 세우는 자립형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빈틈없는 복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예정되어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있어서도 위원님께서는 추경안의 편성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성, 추경예산 사업의 집행 효과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신복자ㆍ심미경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훈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최민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23분)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국표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복지실장 윤종장입니다.
동 조례안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위험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월동대책비 외에 폭염대비비를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폭염대비비가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에 추가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바 폭염 및 한파에 대한 긴급지원비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신복자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복자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903번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12호 폭염 및 한파에 대한 긴급지원비 항목을 신설하고, 12호 그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13호로 수정함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복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신복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신복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실장님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신복자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복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봉양순ㆍ서상열ㆍ오금란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재란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26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2항 신복자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복지실장입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오금란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28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3항 강석주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복지실장입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동북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서남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비전트레이닝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광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시립고덕양로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9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동북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남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비전트레이닝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광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시립고덕양로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실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복지실장 윤종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069호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2026년도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사전에 출연 여부를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6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심의 요청한 출연의 규모는 825억 원으로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비가 568억 원, 복지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ㆍ운영비 등 기관운영비 257억 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연의 규모는 향후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95호 서울특별시 동북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의안번호 제3096호 서울특별시 서남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두 개의 동의안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동북보조기기센터와 서남보조기기센터 운영 사무의 재위탁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개의 보조기기센터는 2014년 최초 수탁 계약 후에 총 네 번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5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동북 및 서남보조기기센터의 운영 사무의 재위탁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보조기기 상담 및 임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97호 서울특별시 비전트레이닝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비전트레이닝센터 운영 사무의 재위탁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사무는 2004년 최초 수탁 계약 후 총 6회에 걸쳐 위탁계약을 체결했으며 2025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차 동의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비전트레이닝센터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 높은 기관과 재위탁을 추진하고 노숙인 재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98호 서울광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10,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광역자활센터 관리ㆍ운영의 재위탁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사무는 2010년 최초 수탁 계약 후에 총 5번에 걸친 위탁계약을 체결했으며, 2026년 2월 6일 자로 재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차로 동의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역자활센터 관리ㆍ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분야의 전문성 높은 기관과 재위탁을 추진하고 자활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3099호 시립고덕양로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에서 설치한 시립고덕양로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의회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동 사무는 1985년 최초 수탁 계약 후에 총 11번에 걸친 위탁계약을 체결했으며, 2026년 3월 4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차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재위탁을 추진하여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61호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사무의 재위탁을 위해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동 사무는 2005년 최초 수탁 계약 후에 총 6번에 걸친 위탁계약을 체결했으며, 2025년 12월 31일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차 동의받고자 합니다. 서울시립 다시서기종합센터 관리ㆍ운영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높은 기관과 재위탁을 추진하고 양질의 노숙인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북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서울특별시 서남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비전트레이닝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광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시립고덕양로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서울시 서남보조기기센터ㆍ동북보조기기센터, 실장님, 보조기기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유형 중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장애유형이 어떤 유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뇌병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요?
○복지실장 윤종장 뇌병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의 15개 장애유형 중에서 장애인 숫자가 제일 많은 장애가 어느 쪽으로 알고 있습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지체장애고요.
○강석주 위원 지체장애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지체장애가 거의 상당수 차지하고 아마 뇌병변은…….
○강석주 위원 뇌병변 장애는 한 자리 숫자죠?
○복지실장 윤종장 뇌병변은 서울시의 경우 예를 들면 한 9.8%…….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한 자리 숫자라고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한 자리 숫자죠.
○강석주 위원 전국적으로도 한 자리 숫자인데, 보조기기도 그렇고 지금 여기 보조기기센터에 휠체어도 포함돼 있고 종합적으로 다 돼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뇌병변만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복지실장 윤종장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지금 옛날하고 달라요.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보니까 지체가 그다음이고 중복장애인이 또 상당히 비슷한…….
○강석주 위원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보조기기가 건강보험공단에 연동하는,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연계돼서 지체장애인도 꽤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실장 윤종장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뇌성마비, 특정 단체를 이야기하기가 뭐 하긴 하지만 지금 특정 단체에서 계속 재계약까지 해서 한 10년 동안 해 왔잖아요. 그랬을 때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다 그런 염려가 조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전문성을 생각해서 그쪽에서 10년 동안 해 왔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번에는 차라리 2개를 나눠서 다른 법인으로 한번 위탁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경각심 차원에서.
○복지실장 윤종장 서울에 보조기기센터 4개가 있는 건 잘 아시고요. 아마 2개는 민간인 푸르메재단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2개는 오늘 재위탁 올라온 뇌성마비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저도 두 군데를 다 가봤습니다. 다 가봤고 푸르메에서 하는 것도 잘하고 있고 뇌성마비협의회에서도 잘하고 있는데 다만, 아마 위원장님도 곧 토론회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보조기기센터에 단순히 대여하는 것보다는 뇌성마비환자들이나 장애인들 체형이 변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그때 체형에 맞게 변형을 시켜주고 수리해 주는 걸 많이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광역센터를 만드는 걸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단순히 대여하는 거라면, 저희도 그걸 주문합니다. 단순히 대여하는 거라면 간단하지만 체형의 변화에 맞춰서 하기에는 전문성이 필요하고 이제는 여러분들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재위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가 한다는 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번갈아서 시켜보는 방법도 어떻겠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면서 예산 증감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었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아무래도 비법정시설일 때보다는 지원금이 늘어나고 처우가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기가 그전보다는 올라갔고요.
○강석주 위원 예산은 좀 늘어났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강석주 위원 그렇게 하면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
○복지실장 윤종장 늘어났죠.
○강석주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프로그램 중에서 보조기기 후원 연계를 위한 재원 확보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회복지시설일 때 재원 확보하고 그다음에 보조기기 일반센터의 시설일 때 재원 확보, 그 재원에 대한 확보 방안이 다를 것 같은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거 있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글쎄요. 그거는 자세히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데요. 아무래도 사회복지시설로 올해 1월부터 되다 보니까 후원이라든가 이런 게 늘지 않을까 싶은데 구체적으로 아직 변화는 감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이 4개 센터에, 지금 우리 4개 센터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강석주 위원 4개 센터에 최근 2년간 후원 연계 재원 확보 현황 이거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다음에 자활센터, 자활센터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 줄 알고 있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강석주 위원 지금 광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 있는데 각 지역별로 우리 서울시내 25개 구의 자활센터들이 있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30개 지역센터.
○강석주 위원 그런데 그 자활센터에 가보면 이제는 자활센터가 아니고 동네 문화센터 비슷하게 돼 버렸어요. 그거 현황 혹시 한번 보셨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구별로 직접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구에서 운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센터식으로 운영한다는 그거는 제가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결이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강석주 위원 글자 그대로 자활센터가 IMF시대에 노숙인들을 상대로 해서 자활교육을 시켜서 거기의 대표적인 사업들을 보면 도배기술을 가르친다든지 그다음에 세차기술을 가르친다든지 자동차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런 거에서 점점 약해지고 대상자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에 자활센터 한 군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자활센터간판이 붙어 있어서, 옛날에 복지관 안에 있었는데 이게 독립해서 나왔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슬쩍 슬그머니 신분을 속이고 들어가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자활센터가 아니야. 동네 부인들 모이고 삼삼오오 앉아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또 프로그램 하는 게 꼭 문화센터 비슷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이런 자활센터의 기능을 한다는 게 맞나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30개 그래도 국비하고 매칭해서 예산이 나가지만 이거에 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프로그램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 기관에서 하는 보고사항들은 여러 가지 한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프로그램이 그 지역과 그다음에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인지를 한번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보면 사실 제일 중요한 지표가 자활센터에서 배출한 노숙자들이 과연 취업이 얼마나 됐느냐 또 생산품목이 어떤 거냐는 걸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사실 구비가 별로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국비ㆍ시비가 많이 투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도 조금 손을…….
○강석주 위원 놓고 있는 거죠.
○복지실장 윤종장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광역자활센터 기능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역자활센터하고 시하고 또 구하고. 동네사랑방으로 전락했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 준비된 저희가 생각하는 지도감독 또 여러 가지 실제 산출된 실적 등을 비교해서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자활센터 30군데 프로그램 진행 현황 있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강석주 위원 그거 한번 자료 제출해서 전 위원님들이 공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고덕양로원이 아마 내가 볼 때는 시립에서 지원하는 이 양로원이라는 용어는 여기 지금 한 군데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마지막 남은…….
○강석주 위원 이게 마지막이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문제는 요양원하고 양로원하고 약간, 지금 아마 양로원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장기 거주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의 요양원 수준으로 아마 이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실장 윤종장 아무래도 양로원에 들어오신 분들이 요양원보다는 활동력이 있고 거기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건 자체가 와상이라거나 중증은 아니시기 때문에 요양원화 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시립고덕양로원에 가서 거기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니까 굉장히 편하다고 느끼더라고요. 집에도 살아봤지만 어떻게 보면 집보다 더 편하다 하는 게 있어서, 다만 요양원처럼 너무 장기적으로 특정한 경우 아니면 보호시설이, 보호자가 있거나 돌아갈 집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서서히, 어차피 또 골드빌리지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조금씩조금씩 규모를 줄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강석주 위원 영구임대, 요양원, 양로원 대상자가 사실은 거동이 불편하지 않으면 영구임대 그 정도, 시립양로원에 들어갈 대상이 영구임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있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강석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고, 과연 시에서 요양원을 계속 존치하면서 그만큼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는지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거기도 지금 한 88명이 계시기 때문에 섣불리 이걸 없애겠다 이런 소리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기능의 변화에 따라서 또 입주조건에, 거기 들어오는 분들의 조건에 따라서 시대변화에 맞출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 관련 케어시설이 다분화돼 있는 것도, 물론 세분화된 서비스도 필요하지만 조건에 맞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거나 또 저쪽 시설에서 커버가 가능한 부분을 이쪽에서 굳이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 나가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석주 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 중 전부 다 약간 신중을 기해라 그다음에 복지 패러다임에 맞는 그런 서비스가 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복지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앞으로 시정에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지역 보조기기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전환되면서 집행기관에서는 관리감독이라든지 또 다양한 인건비나 처우개선에 대한 후속조치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지금 사회복지시설 전환에 따른 후속조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금년 1월부터 사회복지시설로 전환됐고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처우개선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보조금 문제는 당초 계획된 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전체적으로 인건비 기준이라든지 전환에 따른 후속조치, 관리감독에 대한 다양한 기준들이 달라졌으니까 충분한 예산 반영 또 심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점검해 나갈 텐데, 사회복지시설 전환에 따라서 우리 4개의 보조기기센터와 관련된 운영에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선해야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특장점이 있는 거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복지실장 윤종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사회복지시설 되기 전에는 비법정시설이다 보니까 휠체어를 빌려준다든가 기기를 대여해 준다는 기능에 많이 치우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이 되면 사실 저희들이 주는 것도 있지만 그 시설에서 해야 될 의무적인 사항들도 많이 있거든요. 시설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 같은 걸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약간 따라오기가, 속도가 조금 느린 측면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서비스의 수준은 더 높은 수준으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 대여에서 고쳐서 빌려주고, 5살 때 첫 고객이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체형이 변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수리해 주고 하는 그런 현실에 맞는 서비스를 하려다 보면 아까 강석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후원도 필요하고 보조금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기능 보완도 필요해서 아직 거기까지는, 마음은 앞서는데 의욕은 앞서는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서울시 동북보조기기센터나 서울시 서남보조기기센터 운영과 관련된 후속조치에 대한 이행들은 관리감독 차원이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잘해 나가면 되는데, 그것을 수혜 받는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지금 달라진 기준의 적용을, 예를 들면 그동안 이런 점에서는 좋았는데 전환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 규제가 더 엄격해졌다, 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환과 상관없이 그것을 계속 수혜 받았었던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규제잖아요, 그게. 그런 것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습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예를 들어서 시설장 결격사유 문제라든가 행정처분이나 지자체 지도감독 같은 게 강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회복지시설로 되다 보다 보면 아무래도 저희 간섭의 폭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가서 예를 들어서 각종 기구들의 진열 문제, 배치 문제, 위생상태 문제도 계속 지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걸 불편하게 느끼는 사용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쉽게쉽게 빌려갈 수 있었는데 사회복지시설로 되다 보면 엄격한 조건이나 절차를 밟아야 된다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불필요한 규제가 될 수도 있어서, 그렇지만 저희는 사회복지시설로 전환시키면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접점을 잘 찾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거기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의견도 한번 수렴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네, 그렇게 개선해 주시는 방법들을 찾아주시고, 서울시 보조기기센터의 명칭을 보면 이게 정확한 명칭이, 제가 정확한 명칭을 어디서 봤는데, 여기 있습니다. 기관명이 서울시 동북보조기기센터, 서울시 서남보조기기센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은 이 명칭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립보조기기동부센터, 시립보조기기남부센터, 서남센터 이렇게 기관의 명칭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게 지역이 먼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명칭이라는 보조기기센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서울시의 다양한 작명을 보게 되면 지역을 뒤에 놓고 서울시의 상징적인 시립 운영이면 시립 또는 어떤 사회복지기관이든 위탁기관의 명칭을 더 명확하게 정체성을 부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시립보조기기모모센터, 각 4개 권역별로, 그렇게 하는 게 직관적이고 정체성을, 이용자나 아니면 서울시의 정책을 어느 곳에 홍보하더라도 조금 더 명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명칭에 관해서는 검토를 해 보고요. 다만 지역이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행정공무원들은 약간 직관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뭐냐면 지역이 앞에 가면 약간 별도의 기관처럼 보이고…….
○김인제 위원 그러세요?
(웃음소리)
○복지실장 윤종장 시립 무슨 센터 그다음에 마지막에 지역이 붙으면 광역센터의 한 지사나 지점이나 팀 정도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 이 센터 4개는 다 독립된 4개의 별도의 시설을 저희가 시설위탁을 주는 거라서 아마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광역센터도 만들어지고 그러면 각 지역에 있는 센터도 하나의 통합된 운영으로 하면 훨씬 쉬워지거든요. 왜냐하면 동북에 있던 걸 서남으로 서로 약간 교환도 할 수 있고 한쪽에 많은 것을 저쪽에서 바꿔서 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런 명칭의 문제와 기능의 문제도 같이…….
○김인제 위원 네, 그렇게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인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오금란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님께서 서울광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지역자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서울광역자활센터 예산이 2025년도에 얼마인지 아실까요?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오금란 위원 12억 정도 되죠? 12억 3,000.
○복지실장 윤종장 12억 3,800만 원.
○오금란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한 6억 6,000 정도 되고요. 기금을 5억 7,000 정도로 편성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기금이 꽤 많아서 2024년도 자활기금이 얼마큼 쓰였나 봤더니 2024년도에는 93억을 썼더라고요. 이 93억이라는 자활기금을 쓸 수 있는 근거는 어떤 걸까요?
○복지실장 윤종장 아마 그게 중앙자활자금이라고 해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준 기금 그 포션이 꽤, 한 30억 원이 넘는 게 있습니다. 아마 그거 가지고 컨설팅 한다든가 신규 창업한다든가 자활 사례관리한다든가 하는 걸로 2025년이 그렇게 해서 중앙기금을 쓰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2024년도 자활기금에 간단하게 융자성 사업비 해서 41억, 그렇죠? 그다음에 비융자성 해서 64억 이렇게, 아 6억 4,000 이렇게 돼 있어요. 41억, 64억 이거는 어떤 융자성과 비융자성 사업비의 용도는 뭘까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건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잠깐 보시고요. 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결정하죠? 우리가 기금을 광역자활에서 이번에 이렇게 쓰겠다는 걸 결정하는 건 어떻게 하죠?
○복지실장 윤종장 서울시 자활기금 같은 거는 기금운용심의를 받도록 돼 있고요. 중앙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기금심의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배정해 주는 거고, 대개 중앙기금 같은 경우는 목적분을 정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꽤 큰 규모의 기금은 중앙에서 꼬리를 달아서 예를 들어서 자활 무슨 컨설팅을 해라, 뭘 해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내려온 사업 같고요. 저희 서울시 자활기금 쓰는 거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4억, 5억, 6억 정도.
○오금란 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따가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작년도에…….
○복지실장 윤종장 네,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작년 것에 대한 거는 말씀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자활기금을 쓰려면 자활계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는 걸 거쳐야 되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거쳐야 됩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죠? 거기서 심의하고 의결해야 되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오금란 위원 이 심의위원회는 사회복지기금 조례에 준용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위원회 맞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제가 사회복지기금 조례의 계정별 위원회를 구성하는 요건을 봤어요. 그랬더니 보면 보통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있고 또 단체의 대표자가 있고 그리고 3항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관 부서도 있고 당연히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구성원의 요건을 봤더니 서울시의원이 안 들어가 있어요, 기금조례위원회 운용심의위원 명단에. 왜 이렇게 운영하고 있죠?
○복지실장 윤종장 일단 기금심의든 위원회든 시의회 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게 있으면 저희들이 다른 위원회는 3배수 추천을 받아서 받고요. 시의회 운영위원회에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보통은 3배수 추천이 원칙이지만 의회 의원 3배수 추천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냥 1명 정도 필요합니다라는 식으로 공문을 보내면 운영위원회에서 알아서 1명 추천을 해 주는데 아마 여기 위원회 구성에 시의회 의원이 한 분 들어가 있었는데 현재 없다고 하는 거는…….
○오금란 위원 지금 현재 7명 이거 언제 구성된 건데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금란 위원 이거 언제부터 한 거죠? 2024년도부터 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건 저희들이 한번 추적해 봐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일부러 누락하거나 그런 적은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안 했거나 그런 경우지 의회에서 추천해 온 경우 저희들은 무조건 자동적으로 반영합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그거는 운영위원회의 실수로 그렇다고 치자고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건 실수인지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금란 위원 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전에는 언제까지 시의원이 들어갔는지도 한번 봐주세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거는 한번 연원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네, 한번 쭉 보시고요 언제부터 시의원들이 빠졌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오금란 위원 그런데 또 그거에 플러스해서 2025년도 자활사업안내서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창업 관련 전문가를 포함시키라는 말이 있어요. 아시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오금란 위원 이거는 또 왜 적용이 안 됐습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현장전문가로…….
○오금란 위원 우리가 항상 지침서, 안내서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오금란 위원 이게 일부러 2025년도 안내서에 나온 거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2025년도 기금운용심의위원 명단을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현장전문가가 지역자활센터 실장과 센터장 두 분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오금란 위원 이분들이 창업 관련 전문가예요? 창업 관련 전문가라고…….
○복지실장 윤종장 왜냐하면 지역자활센터에서 창업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금란 위원 이분들은 현장에, 이 기관 내부 종사자들이지 이게 어떻게 창업 전문가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경진실에서 생각하는 창업의 개념하고…….
○오금란 위원 지금 이 창업 전문가를 여기 넣으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복지실장 윤종장 자활…….
○오금란 위원 자활의 기능을 높이고자 하는 거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렇죠. 창업의 기능, 그런데 이제…….
○오금란 위원 그렇다면 외부에서 자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코멘트하고 새로운 자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외부 창업 전문가를 넣으라는 말이지 현직에 있는 자활센터장을 넣는 게 이게 창업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그 2명이 또 있고…….
○오금란 위원 내부 기관, 이분은 내부자죠.
○복지실장 윤종장 2명이 또 있고 그다음에 복지재단 연구평가본부의 책임연구위원도 있고요.
○오금란 위원 그분들은 전문가고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창업이라고 하는 게 자활센터나 지역자활이든 어디든 노숙자들이 창업에…….
○오금란 위원 실장님, 이 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지고 싶은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적인 걸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기금 조례에 있는 준용사항과 그다음에 2025년도에 일부러 자활사업 안내에 이걸 넣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다 보니 기금에 대해서, 기금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도 저희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예산…….
○복지실장 윤종장 시의회가 빠진 거는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랬는지.
○오금란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2억, 아까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자치구에서 자치구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가다 보니 그냥 놔두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상황인데 모든 것들을 다 기금으로 해 놓는데 기금을 어떻게 형성하는 거죠? 각각의 사업을 해서 돈 번 것들을 전부 다 그냥 기금으로 넣죠? 그렇죠? 그리고 기금을 마음대로 편하게 쓰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실장 윤종장 마음대로 편하게 쓰는 건 아니고요. 액수가 4~5억 정도 되면 그 4억을 가지고 예산 편성하듯이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오금란 위원 그런데요 실장님, 지역자활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돈 번 것들을 우리 안에서 못 쓰게 하고 전부 다 광역에 있는 기금에 다 넣으라고 한다, 그러니 우리 너무 자율권이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금을 편하게 자활에 맞게 쓰겠다는 그런 용도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취지로 그렇게 하는지 저는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복지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역에서 물품을 생산할 거 아닙니까. 노숙자자활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빵을 생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소규모 기념품 같은 걸 생산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판매액이 나올 겁니다, 판매수익이. 그러면 그중 한 30% 정도는 중앙의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요, 나머지 70%는 지역에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역의 자율성을 주는 거고요. 그런데 물론 그것이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중앙에 넣는 비율이 한 3 대 7 정도로 그렇게 해서 지역센터의 자율성도 주고 있고요. 다만 구에서 예산 투입이 적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의 손길은 덜 미치니까 아무래도 지역센터 내에서 자기네들끼리 좌지우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건 이번에 제가 또 확실하게 인지해서 관리감독이나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실장님, 자활센터들의 가장 큰 목표는 뭐죠?
○복지실장 윤종장 노숙자의 자립ㆍ자활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죠? 자활을 시켜 내야 되는 거죠?
○복지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자립을 시켜 내야 되는 거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자활률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실장 윤종장 왜냐하면 기술을 배운다고 다 자립ㆍ자활을 하거나 어떤 거를 새로 창업하거나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다만 기본적인 베이스먼트가 되는 빵을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뭘 고치는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뭔가를 하기 위한 기초적인 그런 것들을 습득하는 곳이라서 거기서 실제 기술을 가지고 민간기업이나 아니면 창업을 했거나 하는 비율은 숫자를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희망의 인문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제도랑 접목시키고 민간하고 같이 연계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역자활에서는 아마도 추측컨대 그분들의 어떤 기술 습득의 개념도 있겠지만 지역자활센터의 어떤 수익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물품 생산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오금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활이 가장 첫 번째 목표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쪽에, 너무 많은 곳들에 신경을 쓰다 보니 자활률이 너무 낮아지고 있어요, 점점. 물론 자활하신 분들이 다시 되돌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자활하기 힘드신 분들도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또 교육훈련도 있어야 되고 한다는 거는 이해되지만 저희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물론 국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자활률이 너무 낮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저희한테 아까 자료 주실 때 각 지역자활들의 예산도 주시고 자활률도, 그리고 사업은 아까 강석주 위원님이 신청하셨고요.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자활률이라고 하면 나오기가 만만치 않은데 아마 숫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퍼센티지 작업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각 센터별로 아마 취업률 그다음에 창업숫자는 저희들이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리고 다시 되돌아오는 것도 한번 봐주세요.
○복지실장 윤종장 다시 되돌아온다는 건 다시 노숙자로, 갔다가, 창업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오금란 위원 노숙자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자활에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 자활로 돌아오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거는 쉽지가 않긴 한데 뽑을 수 있는 만큼은 한번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 저도 관심이 많은 곳이라 지금 보고 있는데…….
과장님,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아까 운영위원회에 요청을 했는데, 시의원 추천을 요청했는데 오지 않았다 그러면 과장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복지실장 윤종장 아니, 그게 팩트인지는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아마 저희들이 안 보냈을 수도 있고요. 보냈는데,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원칙이 무너진다는 말씀을 오금란 위원이 하셨는데 원칙이 무너진 거예요. 거기 요구사항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파악해서 주신다니까 파악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강석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자활에 가서 보시면, 똑같은 얘기를 제가 좀 더 드리면, 가서 보시면 박스를 접는다든지 커피트레이를 접는다든지 단순노동, 그다음에 자활의 기능이 없어졌어요. 그런다든지 아니면 피복선, 전기선 연결하는 거, 까는 그런 거 한다든지 이런 단순노동으로 주로 이어져 있다, 저도 지역의 바로 앞에 있어서 가끔 갈 때마다 들르는데 똑같은 형태의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보시다시피 창업이 될 수도 없고 자활의 기능을 할 수도 없고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이시고 여기 와서 일을 하면 어떻게, 제가 그것도 궁금합니다.
자, 기초수급을 받고 있는 분이 자활에 오셔서 자활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취창업이나 이런 걸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노동하는 순간이잖아요, 급여를 받을 텐데 그 급여 받으면 기초수급을 못 받을 텐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봐주세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이거는 통괄적으로 위원님들 관심사고 정말로 이게 뭐냐면 아까 오금란 위원님 말씀대로 자활이 자활 같지 않아진다가 제일 문제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자료를 충분히 취합하신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요즘 복지재단을 보면 되게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한 마음이 드는데 우선 복지재단의 역할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연속성을 가지고 또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서울시의 복지정책들이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인데 최근에 복지재단에 굉장히 변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작용을 할지가 궁금한데 우선은 새로운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맡게 됐어요. 서울시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서울시 복지정책들을 재단에서 하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서비스지원센터라든가 또 고립예방센터라든가 이런 센터들 서울시 핵심적인 정책들인데 이것들을 재단에서 수행하게 됐는데 재단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핵심적인 서울시 사업이고 관심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과 많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재단의 인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출연기관의 특성상 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사업들이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재단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까 하는 짐작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예산의 변화도 굉장히 크거든요. 재단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가 어쨌든 연구라든가 평가ㆍ인증 이런 건데 2024년하고 2025년을 보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연구나 평가나 인증의 예산들이 줄었어요.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2024년하고 2025년을 비교해 보니까 연구개발 및 평가ㆍ인증ㆍ심사고도화라고 하는 게 42%나 줄었어요, 1년 사이에 굉장히 큰 폭으로.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들은 누가 봐도 이게 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실장님, 어떻습니까?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어때요? 한 2~3년 사이 재단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사업도 해야 되고 그런데 또 제가 생각할 때는 평가나 연구라고 하는 것들도 재단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이런 평가나 연구라고 하는 것들 연구를 통해서 축적해서 새로운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또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인증해서 이 사업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인데 이게 1년 사이에, 2024, 2025 예산으로 보면 42%, 거의 반절 가까이 확 줄어버리고 또 그러면서 사회서비스지원센터라든가 고립센터라든가 이런 큰 사업들이 팍팍팍 1년 사이에 재단으로 들어가고 이거는 굉장히 무리가 될 것 같고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복지실장 윤종장 아무래도 복지재단이 원래 처음 설립의 취지도 재단이다 보니까 연구ㆍ평가 이런 쪽에 많이 치우치는 쪽으로 시작했는데 최근 아시다시피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외로움 안녕이라든가 고립 또 더군다나 제일 결정적인 건 작년에 서울사회서비스원 폐지하면서 그 기능의 일부를 그쪽으로 가게 했다든가라고 해서 사실 연구기능보다는 집행하거나 위탁 대행 받는, 수탁 대행 받는 기능이 좀 강해진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물론 이 부분이 반드시 나쁘다, 연구만 많이 하는 게 좋다는 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구하는 분들이 현장의 업무를 같이 알고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다만 그게 어느 선이 더 적정한 거냐, 우려하신 대로 1년 사이에 연구개발 R&D 예산이 절반으로 깎였다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은 뭐랄까 이런 쪽으로 가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고립 예방이라든지 고독이라든지 또 돌봄요양이라든지 등과 같은 그런 현장과 굉장히 밀접한 업무를 등한시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걸 잘 조율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이 복지 파트에 그런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너무 적습니다, 사실. 서울연구원이나 시립대나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할애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쪽은 교통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쪽 업무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 쪽 관련해서는 복지재단이 있잖아 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도 죄송스러울 정도로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이병도 위원 어쨌든 실장님 말씀대로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고 정답이 없는 것들도 분명히 맞습니다. 다만 급격한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어쨌든 무리나 부작용을 반드시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외부적인 환경에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변화가 일어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재단의 역할이나 기능이라는 것들이 어느 쪽으로 전환되는 것이냐, 이런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있고 해서 그런 자체적인 동의를 마련하고 계획을 마련해서 변화를 천천히 해나가는 것들은 사회적 변화의 방향에 맞게 가는 것인데 급작스러운 변화는 누가 봐도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회서비스원이 갑자기 해산됐다든가 또 외로움 고독이라고 하는 것들이 갑자기 주요한 정책의 방향으로 결정됐다든가 이러면서 미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단기간에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의 환경 변화에 대한 급작스런 변화에 따른 급작스런 변화라고 하는 것들은 어쨌든 그 변화의 방향이 맞다 틀리다고 하는 걸 떠나서 반드시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낳을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살펴봐 주십사, 그리고 예산을 봐도 이렇게 42%, 여전히 복지재단의 주요한 기능인 평가ㆍ인증ㆍ심사라고 하는 예산이 1년 사이에 42% 확 줄었다고 하는 것들은 누가 봐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그래서 어쨌든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고 변화의 방향이라는 것들에 대한 정답은 없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살펴봐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복지실장 윤종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 복지재단이 그동안 R&D 쪽 예산에는 한 15억 내외, 13억에서 15억, 17억 정도 수준을 쭉 유지해 왔고요.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줄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디딤돌사업에 대한 연구가 작년에 많이 배정됐다가 그래서 아마 한 25억 정도, 한 16억 정도 늘었다가 그게 올해는 좀 줄어드니까 외형적으로는 확 준 것처럼 보이지만 어찌 됐든 평균적인 건 유지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R&D 기능 강화하는 측면 또 외부에서 너무 충격을 주지 말자는 그런 의견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병도 위원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사업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서울시 복지정책 연구개발 및 데이터 구축 52% 줄었고, 서울형 평가 운영 33% 줄었고, 서울형 인증 지원 18% 줄었고, 하나가 준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40% 준 거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재단의 연구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평균 얼마를 차지했는지 모르겠는데 2%, 850억 중에서 15억, 17억, 2%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들 자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렇게 유지가 됐으면 문제가 있는…….
○복지실장 윤종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복지실장 윤종장 아무래도 R&D 기능이 좀 많아야죠.
○이병도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급작스러운 변화 그리고 스스로의 어떤 평가나 계획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외부적인 정책 환경의 급작스러운 변화 때문에 급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들은 좀 더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정도 드리고 대표님도 그 말씀 유념하셔서 잘 좀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 새로운 사업들이 대폭 들어올 때, 거기다 인원은 늘지 않고 분명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대표님이 그런 것도 잘 점검해 주셔야 되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늘 제가 여기 상임위 올 때마다 이병도 위원님 비롯해서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다 재단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해 주시고 아주 각별한 관심을 표해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도 그만큼 또 기대가 크시다는 뜻이기도 해서 책임감도 각별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 잘 경청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재단의 역할이나 기능이 복지실과 갈 수밖에 없고 복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또 내부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전달하고 소통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상황이면 굉장히 내부적으로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도 잘 점검하셔서 복지실과 잘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전트레이닝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작년에 행감 때도 비전트레이닝센터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비전트레이닝센터뿐만 아니라 노숙인시설에 있어서 뭔가 좀 괴리가 있어요, 괴리가. 의회 의원들이 생각하는 혹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과 또 실제로 이 노숙인시설들, 센터를 운영하는 법인이든 운영하는 분들과의 괴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들이 볼 때는 계속 많은 지적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실제로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다, 자활이라고 하는 것들 어쨌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책의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은 늘고 규모나 인원에 비해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실제로 성과가 없다고 하는 인식들이 있고 그리고 각각의 센터, 예를 들어서 비전트레이닝센터 같은 경우에 어쨌든 알코올치료를 하는 것인데 작년에 지적했지만 촉탁의도 없고 이게 제대로 치료가 되겠느냐, 프로그램을 봐도. 이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의 의문을 끊임없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주시는 것도 하나의 축인 거고 또 대부분의 시설들은 되게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법인의 입장에서도 되게 노숙인시설은 위탁 받기를 꺼려합니다.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봤고 굉장히 운영하기 어렵고 사실 해도 잘 티가 안 나고 예산이 충분한 것도 아니고 굉장한 헌신성이라고 하는 것들이나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없으면 위탁받기가 어려워서 기존에 있던 것도 위탁을 막 놓으시고, 또 위탁을 놓으시면 새로운 법인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고 이런 과정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 괴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계속 느끼거든요. 그래서 비전트레이닝센터라고 하는 것들도 역시 그 법인이 재계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운영하는 것들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들으신 어려움이 어떤 겁니까? 뭐가 어려운 걸까요?
○복지실장 윤종장 일단 성공회에서 쭉 하다가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으로 옮겨진 게 한 10년 넘게 운영을 해 왔는데 직접적으로 이것 때문에 어렵다, 저것 때문에 어렵다는 말은 저희한테 하지는 않지만 어찌 됐든 다음에는 못 하겠다고 포기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입된 예산에 대한 산출물에 대한 요구 수준 그다음에 또 그걸 확인해서 열심히 했지만 사실 노숙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본 베이스가 또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자립이나 자활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렇게 성과 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게 꼭 경제적 논리, 효율성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다른 분야가 이 노숙인 관리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00을 투입했지만 일반인도 사실 기대한 만큼 효과 나오기가 어려운데 노숙인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홈리스의 기본적인 행태가.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감수해서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기보다는 차근차근 하나씩 해서 단계적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위탁 동의를 받아도 이게 새로운 수탁자 기관이 나설지 참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당히 괴리가 있는 두 가지 요구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두 가지가 사실 또 틀린 말들은 아니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사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하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도 연구하고 계시지만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쉽지 않은 어쨌든 역사가 오래된 시설들이고 그런데도 이용인들의 특성상 변화가 쉽지 않고, 또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어렵게 위탁을 맡겼는데 서울시가 요구하기가 어렵거든요. 안 맡는다, 안 맡는다 해서 맡아달라고 해서 맡았는데 또 서울시가 원하는 방향들을 계속 부탁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런 괴리가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도 연구하고 계시겠지만 장기적으로 변화를,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목표가 좀 과다하다면 목표라고 하는 것들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고 또 의회든 많은 시민들이든 설득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계속 괴리가 나오면 올바른 정책 방향을 세우기가 힘든 거니까, 전혀 다른 요구가 있는 거잖아요.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과 또 의회나 시민들 입장에서 전혀 다른 요구가 있으면 여기서 올바른 방향을 찾기가 힘든 거니까 그런 것들을 집행부나 재단의 역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두 요구가 다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들어봐도 맞고. 그래서 이 비전트레이닝센터를 보면서 재계약을 안 한다고 하니까 좀 더 이유도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될 거고 도대체 무엇이 어려웠던 거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고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정확하게는 모른다고 하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어려운 거냐고 하는 것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은평구에도 은평의마을이 있는데 은평의마을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래된 그런,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또 거기서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들리기도 하고 모든 시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노숙인시설에 대해서.
○복지실장 윤종장 아무튼 사회복지시설이 다 그렇습니다. 사명감만을 가지고 요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어떤 경제적 효율성만 가지고 요구할 수도 없어서, 또 이쪽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옳고 저쪽 말을 들어보면 그 말도 옳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조율해야 되는 게 저희 행정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적어도 이렇게 재위탁, 재계약을 안 하겠다고 하는 시설이 나오면 그것들에 대한 어려움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건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떤 것들이 어려운 것이었냐, 무엇이 문제였느냐는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 복지실장님, 도문열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관련입니다. 이 건은 지난번 331회 임시회 때 재위탁 동의안을 서울시에서 제출했는데 보류되었던 건이죠?
○복지실장 윤종장 보류가, 아마 상정이 안 됐던 것으로…….
○도문열 위원 상정 보류가 되었던…….
○복지실장 윤종장 네, 미상정, 왜냐하면 시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도 있었고요.
○도문열 위원 시간이 남아서 미상정을 했나요, 의회에서?
○복지실장 윤종장 미상정 사유는 의회에서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해 주시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난번 의회 때 상정은 안 됐고요 이번에 상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러면 이 앞에 시에서 제출했던 것을 그대로 다시 이번에 재차 제출하게 되었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 이후에 재위탁 관련된 사항은 변함이 없는 거고요. 다만 거기에 수반되는 다른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계속 있을 거냐, 계속 지원 또 서울역 앞에 거기 여러 가지 소란스러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문제들은 일부 진전이 있었고요. 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상정한 내용하고는 거의 유사합니다, 위탁 자체만 놓고 본다면.
○도문열 위원 서울시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서울시내에 몇 개나 있죠?
○복지실장 윤종장 3개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각각 뭡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서울역 앞에 다시서기지원센터 그다음에 서대문에 있는 브릿지지원센터 그다음에 영등포 보현지원센터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여기 노숙인복지법 제19조에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근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 조례,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에 2호 노숙인시설 그리고 그중에 가. 종합지원센터 해서 노숙인에게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제공하는 시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네.
○도문열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재위탁 동의안을 보면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에요.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도문열 위원 다시서기가 이게 서울만 있는 게 아니고 수원에도 있고 전주에도 있고 광주에도 다시서기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다시서기라는 것은 지금 이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성공회재단의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브랜드가 다시서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서울역에는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고 브릿종합지원센터는 어디라고 하셨나요, 서대문이라고 하셨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거기는…….
○도문열 위원 그리고 영등포 보현종합지원센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면 다시 말해서 성공회유지재단에다가 다시 재위탁하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복지실장 윤종장 글쎄요, 그거는 그렇게 보실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게 시설위탁이기 때문에…….
○도문열 위원 성공회……. 실장님.
○복지실장 윤종장 네.
○도문열 위원 지금 여기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를 성공회유지재단에서 2005년부터 해서 지금 20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네.
○도문열 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이 건에 대해서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민간위탁 재위탁한다는 건 뭡니까? 공개모집을 한다고 여기 되어 있네요.
○복지실장 윤종장 공개모집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공개모집을 하는데 다시서기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전주에도 있고 수원에도 있고, 성공회유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내겠다는 거는 성공회지원재단에 다시 하라는 얘기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그거는 굉장히 몇 단계를 건너뛰신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도문열 위원 실장님, 실장님.
○복지실장 윤종장 다시서기……. 아니요, 위원님.
○도문열 위원 실장님.
○복지실장 윤종장 이건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문열 위원 말씀을, 제가 얘기를 하고 물어보는 거에 답하세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말씀하십시오.
○도문열 위원 내가 지금 없는 얘기를 합니까? 여기 지금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861호잖아요.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서울시립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냈어야지 여기에다가 성공회유지재단에서 하는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를 갖다가 재위탁을 한다고 해 놓고 그걸 제가 두 단계, 세 단계 뛰었다고…….
○복지실장 윤종장 위원님, 다시서기지원센터는 성공회 브랜드가 아니고…….
○도문열 위원 다시서기가…….
○복지실장 윤종장 사회복지…….
○도문열 위원 그러면 광주는 뭐고 전주는 뭐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광주는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합니다. 광주시…….
○도문열 위원 수원은?
○복지실장 윤종장 수원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다시서기지원센터가 만약에 성공회 고유 브랜드라면 서울특별시립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죠.
○도문열 위원 그런데 붙이고 있어요. 홈페이지에 다시서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다시서기가 상표등록을 했다는 그런 건 찾아봐야 되겠지만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립 센터입니다.
○도문열 위원 실장님, 기본적으로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민간…….
첫째, 용어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여기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의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2025년도 소요 예산이?
○복지실장 윤종장 63억 6,600만 원입니다.
○도문열 위원 여기 시설 위치가 용산구 한강대로92길 6입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네, 서울역 바로 나와서 서울역광장에 있는…….
○도문열 위원 그런데 이 시설의 소유주가 누굽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노숙자 관련 지원센터의 모든 건물은 다 서울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제가 여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을 떼 왔어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14-30, 소유권이 00 730610 뒤에 있고 그리고 지분 2분의 1이 000 670628, 개인 두 사람에게…….
(자료를 들어보이며) 등기부등본이에요, 등기부등본.
○복지실장 윤종장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노숙자지원센터인지…….
○도문열 위원 이거 어제…….
○복지실장 윤종장 아니면 노숙자지원센터가 활용하고 있는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건물의 건물주가 그 사람인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도문열 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 아직 한 번도 확인도 안 해 보셨네.
○복지실장 윤종장 소유주가 00이라고 하는 건물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를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다음에 서울역희망지원센터, 부속시설이네요. 여기 주소 보니까 중구 봉래동2가 124번지, 여기는 뭐냐면 도로예요, 도로, 국유지. 서울역 앞에 그냥 도로예요. 도로에…….
○복지실장 윤종장 가설건축물입니다, 거기. 그게 지금…….
○도문열 위원 가설건축물…….
○복지실장 윤종장 네,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그 건물인 겁니다.
○도문열 위원 가설건축물 앞에 괄호 열고 불법 괄호 닫고예요. 서울역 앞 도로변에 그렇게 불법 가설건축물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우리 서울시에서 얼마, 63억이요?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시행규칙 별표에 보면 노숙인 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주려고 하는 시설이 이 시설에 부합합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는 그 가설건축물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본관 건물이 한강대로92길에 있고요. 서울역희망지원센터는 지금 말씀하신 가설건축물, 소위 말하는 무허가건축물입니다. 그다음에 부속의원이 있고 응급대피소가 있고 분류 작업장 이렇게 건물로 따지면 5개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 위탁을, 그 건물 관리 위탁을 이번에 재위탁을 새로 주겠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 건물의 기본적인 관리권한이나 소유는, 아까 00이라고 하신 그분에 대한 건물은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저희 서울시 소유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 건물의 연원이…….
○도문열 위원 아니, 서울역 앞 도로가 그게 서울시 거라고요?
○복지실장 윤종장 아니, 도로 위에 있는 가설건축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문열 위원 가설건축물은 서울시 겁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가설건축물이 불법건축물…….
○도문열 위원 그런데 뭐가 서울시 거라는 겁니까? 도로가 서울시 겁니까, 불법건축물이 서울시 겁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관리를 서울시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면…….
○도문열 위원 실장님, 보면 문제가 있고 잘못되고 있는 거는 시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한번 챙겨보겠다 이런 입장이 되어야지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지금, 여기 본관 건물도 서울시 게 아니고 그 앞에 가설건물이 있는 불법건축물도 서울시 게 아니고 그다음에 부속의원이라고 하는 중구 통일로 이 부분도 서울시 게 아니에요. 서울역 앞에 우체국이에요. 그다음에 응급대피소라고 하는 것은 서울역 앞에 지하보도, 아시죠? 기본적으로 20년 동안 여기서 노숙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실장 윤종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건 뭔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노숙인의 특성이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해서 실장님, 서울역이 대한민국 수도의 관문이잖아요. 제일 먼저 나오면 서울역입니다. 나오자마자 그런 불법건축물이 있고 거기 노숙인 관련 시설이 있고 서울역에 노숙인들이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고 그리고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는 급식시설이 있고, 지금 우리 서울시의 노숙인 관련 정책, 복지 정책의 문제점, 앞으로 개선방안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제가 아까 간담회 과정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사실 노숙인 정책은 그렇습니다. 노숙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러면 노숙인이 여기에 병 던지고 고함지르고 서울역에서 봉변당하는 외국인 이런 기사들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런 거는 그냥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그 관점은 다르죠. 그 관점은 저희 경찰과 용산과 같이 합동회의를 해서…….
○도문열 위원 서울시에서는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저희가 주관을 해서 회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경찰 부르고 용산 부르고 중구 불러서 거기는 일단 술을 먹거나 고성방가하는 거는 소음에 관한 규제 그다음에 금주에 관한 규제, 금연ㆍ흡연에 관한 규제들이 있어서 이 규제에 대해서 하려면, 기본적인 규제가 있어야 단속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단속이라는 건 결국 공권력 발동이니까 그러면 경찰이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미비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주 조례가 있지만 금주 조례에 따라서 금주구역으로 고시를 해 줘야 단속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단속권한이 있어야 단속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많이 흐트러져 있던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노숙자 자체는 저희가 보듬고 관리를 해 줘야 될 대상이지만 선을 넘는 행위들 예를 들어서 고성방가, 음주, 관광객 희롱 등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여기 서울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지금 이거 위탁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건 조례에, 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라는 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노숙자가 산재해 있는 여러 곳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지하통로도 노숙자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관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를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라고 하지 말고 돌아오기종합지원센터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를 또 밟아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다만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가 특정인을 위한 특정인의 브랜드는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명칭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절차를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마이크 꺼짐) 얘기를 그만하려고 했는데 자꾸…….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내서 공개모집을 해서 누군가가 수탁자가 되면…….
소리가 나오나?
○위원장 김영옥 마이크 안 돼요? 마이크 안 나와요.
시간이 초과돼서 그러나? 아닌데, 마이크 한번 켜보세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시간을 넣어드려.
해보세요. 안 돼요?
○도문열 위원 에휴, 언제부터 시간 지나면 마이크를…….
(도문열 위원 회의실 퇴장)
○위원장 김영옥 아니, 마이크가 지금 안 나와요.
(「끄지는 않았는데 이게 안 나와서, 이건 끈 게 아니야.」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하신 게 그동안에 쭉 진행돼서 있었던 거는 아시고 계실 거고요. 지금 확인하셔야 될 게 분명히 도문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게 불법건축물이면서 그 땅 부지가 서울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서울시는 정확하게 가지고 계십니까, 서울시 땅이라는 거를?
○복지실장 윤종장 도로부지는 기본적으로 관할청이 다 공공기관이 관할하는 거고요.
○위원장 김영옥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그 도로가 광역도로냐 기초도로냐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그 도로 위에 불법건축물이 서게 되면 그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기존 무허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회 공공복리상 철거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법적인 이익이 더 크다고 할 때는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거기 있는 가설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 하나 가지고 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한 이후에 생기게 되는 사회적인 불이익이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유지를 하는 측면에서 가는 거고요. 그 건물 자체가 누구 소유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로부지 위에…….
○위원장 김영옥 아니, 실장님 그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갑론을박이 끝나질 않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건물은…….
○위원장 김영옥 자, 보세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서울시 땅이면서 서울시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본인이 찾아보니까 아니더라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검토를 한번 다시 하겠다 말씀하시면 될 것이고요 여기서 계속 갑론을박을 하셔서 지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검토…….
○복지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검토는 저희가 하는데요.
○위원장 김영옥 네,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자꾸 말씀을 하셔서 저는 답변을 드린 거고요.
○위원장 김영옥 위원님이 의혹이 풀리지 않으니까 계속 질의를 하시는 걸 것이고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충분히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지 그러셨어요.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오전에 마지막 질문 같은데요.
서울특별시 동북보조기기센터 종합평가 결과하고 그다음에 점검에 대한 평가내용을 보니까 거의 종합점수에 정량평가가 공통사무, 개별사무 다 만점이에요. 그런데 만점인데 마지막에 가서 감점사례라고 해서 6번에 가서 감점사례 보면 임금체불 -2점, 지표가 -2점인데 세부배점에 -2점, 수탁사무 종사자의 퇴직금 및 4대보험 미지급 -2점, 협약사항 위반, 위탁사무 지연처리ㆍ불공정한 사무처리ㆍ비용 등의 부당취득 -2점, 이래서 9개 감점사례가 있는데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징계ㆍ문책ㆍ시정, 주의, 개선요구, 고발, 권고, 통보, 현지조치, 이거 보면 다 -2점, 지표 배점에서 -2점 받고 -1점 지표 배점에서 -1점 받고. 지금 이 내용 봤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거 지금 안 봤을 거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감점 4점인가 받은 거를 제가 언뜻 본 것 같은데요.
○강석주 위원 4점이 넘어요. 지표에 마이너스 2점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면 14점 아닌가요?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그 자료는 제가 못 본 거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굉장히 심각한 게 하나 있어요. 지도점검 이행 노력에 보면, “2023년도와 2024년도에 총 10건의 지도점검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예산과 인사 부문에서 지적사항이 많은 편으로 확인됐다.” 동북이 예산하고 인사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 인사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한 유사사례 발생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직원교육이 필요하다 했는데 여기 지금 이직률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센터장이나 법인에서 직원관리 제대로 안 했다는, 이거로 볼 때는 직원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방증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 보지 말고 내가 하는 이야기 만약에 그렇다 이러면…….
○복지실장 윤종장 네, 듣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단편적으로 실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실장 윤종장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강석주 위원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웃기는 거는 공통사무에 민간위탁금 관리의 적정성 정성평가에서 3점…….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관리의 적정성 정량평가, 정성평가, 사업예산집행의 효율성 해서 총 배점이 8점인데 8점 만점 나왔어요. 아니, 세부배점 이렇게 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뭐 하려고 제출했어요? 그리고 득점도 없어요. 이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의회에 이런 거를 제출하면서, 재위탁을 위해서 자료 제출하면서 배점에 대한 투명성도 없이 이렇게 제출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복지실장 윤종장 그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강석주 위원 이 자료 여기 전산자료로 동북보조기기센터에서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마 동북에서 자기들 자체평가한 거를 드린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과 대화) …….
○강석주 위원 그렇죠? 여기 지금 보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평가한 자료…….
○복지실장 윤종장 아마 민간위탁 평가한 걸 가지고…….
○강석주 위원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동북보조기기센터 운영에 대해서…….
○복지실장 윤종장 조직과에서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결과에 아마 총점 부분이 누락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강석주 위원 누락됐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게 어디 있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건 저희들이 평가한 거 아니라서 아마 그 평가서 온 대로 했던 거 같은데…….
○강석주 위원 아니, 평가한 게 아니고 사전에 집행부에서 점검을 해 주셔야지…….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아마도 저희가 다음 위탁 평가하게 되면 재위탁을 해서 공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가서를 저희가 다 들여다봐야죠. 왜냐하면 아마 이 기관에서 다시 재위탁 공모를 하게 되면 재위탁 받기 위해서 받았던 기존의 평가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들이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요. 아마 이 건은 이거 자체만 가지고 재위탁을 해야 됩니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현재 맺고 있는 그 기관에 대한 평가서까지 들여다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할 때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한테 가져옵니까, 안 그러면 집행부 경유해서 가져옵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저희들을 경유해서 가야죠.
○강석주 위원 그렇죠? 경유에서 가는데 사전에…….
○복지실장 윤종장 직접 가는 자료는 있어서는 안 되죠.
○강석주 위원 사전에 한 번이라도 보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 자료는 제출 하나 마나 한 자료예요. 아니, 종합평가 배점이 하나도 없는 거 가지고 껍데기만 가지고, 이거 자세히 안 보면 몰라요. 그런 거고 여기 아까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10건의 지도점검 지적사항에서 예산과 인사 부분, 거기 이직률이 높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예산을 집행하는 전문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의 집행에 부적정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종합평가에서. 그러면 이거 문제 있는 데입니다. 그러면 바로 지도점검 실시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재위탁하기 전에.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으로 인해서 회의를 잠깐 멈추고 점심시간 이후에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집행부서에서는 도문열 위원님 찾아뵙고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충분하게 해 주시고 오후의 진행은 무리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북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동북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남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남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비전트레이닝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비전트레이닝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8항 서울광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광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9항 시립고덕양로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고덕양로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이거는 안에서 조율한 대로 잘 시행해서 꼭 연말에 가이드라인 가지고 오시길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서상열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환ㆍ최민규 의원 찬성)
(14시 44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11항 문성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복지실장입니다.
동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이 문화, 관광, 예술, 체육 등 관련 분야의 시설 이용 및 활동 참여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보조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인력에 대해 현장영상해설사라는 자격 명칭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 기본계획 수립, 센터 설치, 재정 지원 등 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조례에는 없는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옥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공청회 생략 의결,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대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강석주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정안에서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일부 정의를 수정하고 상위계획과 중복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된 관련 조항들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강석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석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석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실장님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복지실장입니다.
수정동의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강석주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복지실 주요업무 보고
13. 서울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4. 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5. 서울시 송파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6. 복지실 세출예산 전용 보고
17.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
(14시 49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12항 복지실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서울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5항 서울시 송파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6항 복지실 세출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그러면 복지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실장 윤종장입니다.
제33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맞아 복지실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 덕분에 복지실은 취약계층 돌봄 및 약자와 동행하는 주요 시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오늘 보고드릴 사항에 대하여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시정 발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진 복지기획관입니다.
김규리 돌봄고독정책관입니다.
김홍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유미옥 디딤돌소득과장입니다.
윤정회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조은령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김미경 자활지원과장입니다.
강해라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신혜숙 고독대응과장입니다.
정경란 돌봄복지과장입니다.
김은희 1인가구지원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복지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3쪽까지 나와 있는 일반현황, 정책비전 및 목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쪽 주요업무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의 안정된 생활 지원과 건강권 보장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26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6.51% 인상으로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지급액이 중위소득 인상률만큼 인상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생계급여의 근로ㆍ사업소득 공제대상 확대,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등을 통해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과다 의료서비스 이용 방지를 위해 연 외래 진료횟수를 365회 초과 시 본인 부담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21쪽입니다.
지난 6월에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의 급여 지급이 종료되었습니다.
지원이 종료된 가구의 소득 공백을 막기 위해 생계급여 등 맞춤형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으며 후속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2025년 국제디딤돌소득 포럼에서 지난 3년간의 종합 성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23쪽입니다.
노숙인 의료 지원 및 쪽방주민 구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질병에 취약한 노숙인과 쪽방주민에게 진료비, 백신접종, 구강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권을 확보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돌봄 수요에 부응하는 복지전달체계 구축 관련 사업 보고입니다.
27쪽입니다.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는 2026년 3월에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통합지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돌봄 통합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 사업 강화입니다.
AI, IoT 등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2만 8,000가구를 대상으로 4종의 안부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AI와 대상자 간 전화 수발신이 가능한 양방향 서비스를 시범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29쪽입니다.
혼자 살면서 겪는 고충 해소를 위해 건강, 주거, 일상 등 1인가구 생활밀착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병원안심동행서비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중장년 1인가구 정리수납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1인가구 돌봄에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ㆍ장애인 대상 맞춤형 지원 강화 관련 사업 보고입니다.
33쪽입니다.
시립장사시설 화장 공급 확대입니다.
화장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추진한 서울추모공원 화장로 4기 증설이 완료되었으며 하루 최대 26건까지 화장 공급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내년까지 시립승화원 스마트화장로 23기 교체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34쪽입니다.
약자와의 동행 철학을 바탕으로 ‘2540 서울특별시 장애인 일상활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든든한 일자리와 소득, 편안한 주거와 돌봄, 자유로운 이동권과 접근권, 존중받는 인권과 여가 등 4개 분야 12개 핵심과제로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돌봄가족휴가제 운영, 스마트발달트레이닝센터 구축 등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자활 및 복지 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실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37쪽부터 나오는 부서별 일반업무 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입니다.
복지실 소관 보고사항입니다.
89쪽부터 91쪽까지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송파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에 대한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3개 기관 모두 위탁기간이 5개월 이내에 만료될 예정으로 현재 운영법인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이고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과 송파노인전문요양원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의회 보고 후 계약심사 등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92쪽입니다.
복지실의 세출 예산전용 보고입니다.
장애인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보조기기센터 민간위탁사업비를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민간위탁금으로 2,800만 원 전용하였고 탑골공원 어르신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마련을 위해 서울밥상 운영 사무관리비를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금으로 1억 8,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별지로 나누어 드린 지난 제331회 정례회 때 보고드린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7건에 대한 경과보고의 건입니다.
7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별지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복지실 업무보고서
서울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서울시 송파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복지실 세출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복지재단 대표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과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진수희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복지재단의 주요업무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재단 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재단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복지 전문 선도기관이자 서울시정에 충실한 조력자로서 서울시와 복지현장을 성실하게 지원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이 올바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일철 감사실장입니다.
김은영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류명석 연구평가본부장입니다.
유연희 사업1본부장입니다.
배소영 사업2본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복지재단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는 일반현황, 2025년 운영방향, 현안업무 보고 순으로 요점 중심으로 보고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중에 기관현황 그리고 조직, 인력현황 등은 생략하도록 하고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말 기준 현재 재단 예산은 총 875억 9,900만 원입니다. 7월 말 기준 사업별 예산 집행률은 55%입니다.
4쪽부터 6쪽까지는 세부사업별로 예산 집행현황을 정리하였습니다.
9쪽 부서별 주요업무와 10쪽에 있는 2025년 운영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 보고입니다.
주요 현안 여섯 가지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재단은 약자동행 복지정책 연구개발을 고도화하고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어르신 복지 종합계획 수립 연구 등 미래 복지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을 마련하고 서울형 복지모델의 품질 제고 및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서울시 어르신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장기요양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서울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래 소득보장제도로서 디딤돌소득 도입 기반 마련과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재단은 외로움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고립ㆍ은둔가구의 체계적인 발굴 지원을 통해 고독사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으로 ‘외로움안녕120’ 콜상담 1만 3,661건을 진행하여 올해 연간 목표였던 3,000건을 조기 달성하였습니다. 참고로 8월 말 기준으로는 약 1만 7,988건 그러니까 1만 8,000여 건 상담콜을 접수하였습니다. 특히 이 ‘외로움안녕120’ 콜센터는 국내외 주요언론에 59건이 보도되면서 성과가 대외적으로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13개 자치구의 고립예방협의체, 아름다운 동행가게 등 다양한 고독사 예방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7월 1일 자로 고립예방플랫폼 똑똑을 오픈해서 정보 제공과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재단은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기반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해 광진구, 노원구, 서대문구 등 3개의 자치구와 함께 자치구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당사자 네트워크인 영케미 2기 오리엔테이션과 워크숍을 통해 당사자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재단은 금융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맞춤형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ㆍ경제적 재기를 돕고 있습니다. 7월 기준 금융복지 상담 1만 9,996건, 개인파산 665건, 개인회생 63건을 진행하였으며, 개인회생 완주예정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자립토대지원 사업은 두 차례에 걸쳐 총 100명을 선정 완료하고 현재 금융교육과 재무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재단은 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복지법률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7월 기준으로 시민법률상담 1,204건, 유관기관 법률자문 403건, 공익소송 68건 신규 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관 종사자, 사회복지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 및 상속재산에 대한 처리, 기초법 판례,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절차 등에 대한 복지법률 교육을 통해 현장 실무자의 복지법률 지식 제공 및 이해 증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재단은 사회복지시설 안전성 확보 및 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월 기준으로 사회복지관 등 5개 시설 유형 총 221건, 금액기준으로 약 239억여 원의 신청 건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총 12회의 계약실무교육을 진행하는 등 보조금 집행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3쪽부터 94쪽까지는 부서별 주요업무를 정리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복지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진수희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먼저 하겠습니다.
복지실 23페이지 노숙인 의료지원 및 쪽방주민 구강관리센터 관련해서요. 노숙자와 쪽방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입소자 진료비를 지원해 줬고 약재비 등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결핵검사도 나와 있어요, 몇 명을 했다는 게. 대상자가 확실한 게 맞는지 이 자료 주시고요.
재단에는요 ‘외로움안녕120’ 콜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이게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담콜 내용이 대체적으로 어떤 거였는지 그다음에 어떤 유형별로 나누어져 있는지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17페이지 보면 채무조정액이 나와 있어요. 이 채무조정액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총예산은 얼마나 되고 7월 말에 이 예산이 다 쓰인 건지, 대상자는 어떻게 선별이 됐는지, 또 하나 혹시 담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자료로 정리 제출…….
○위원장 김영옥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위원장 김영옥 저도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23쪽 여러 가지 자료 요청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기업 후원도 있나요, 지금 이 사업에? 혹시 있다면 기업 후원에 관한 것도 자세히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내주신 주요업무 보고에는 없는 부분이고 기존에 제가 지난 행감 때도 했고 먼저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던 강북 피해장애인쉼터 건이에요. 일단 내용을 그냥 수치로까지 다 기억은 안 하시더라도, 훗날 과장님한테 받으시더라도 강북 피해장애인쉼터를 보며 엄청 제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기존에 서울시에 제가 시의원 배지를 달고 딱 들어왔을 때는 ‘아, 시가 구보다 남다르구나’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 보니까 시가 이런 부분은 너무 엉망이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북 피해장애인쉼터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을 때도…….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자료 있을 거예요. 리모델링비로 5억이고 제때 입주도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되게 문제제기를 많이 했던 사안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제가 이 부분을 시정질문을 갖고 갈지 5분발언을 할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이미 아닌 것 같습니다. 몇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예견됐던 일인데 이번에 이전한 강북 쪽에, 서대문 쪽에 있다가 거기로 이전을 해서 가서 보니 저렇게 바닥에도 물건이 반짝이듯이 다 보이고 화면에 보시다시피 거의 발목까지, 무릎까지 침수가 되는 상황들이었어요. 다 예견된 건이에요. 그쪽 층이 뒤에, 사진을 하나 또 보여주시면, 저렇게 보면 화살표 있듯이 지면이 지하바닥, 지하 쪽으로 저렇게 물이 고일 수밖에 없게 구배가 굉장히 기울어져 있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비 오면 물 빠짐도 배수관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하 현관문 있는 쪽이 사무원들이 쓰는 사무실인데 거기가 물이 저렇게 고이고 차는 거예요. 아예 쓰지도 못하고 비품들 다 위로 끌어올렸고 그리고 위에서도, 저 위가 산 쪽인데 거기서 물이 그냥 이리로 다 쏟아져 내려요, 담벼락 타고 토사나. 이 상황들인데 뒤의 걸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기존에 서대문에서 하고 이전을 하겠다, 5억이라는 리모델링비를 들여서. 현장을 미리 제가 가봤고 철제 대문이 다 잠겨 있어서 그 사이로 사진을 찍어온 쪽이 있는데 위치로 가서 보니까 너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입주할 겁니다 했는데 공사는 시작도 안 됐을 때 제가 사진을 먼저 PPT 띄운 적이 있는데 그 사진까지 다 띄워놓으면 제 시간이 너무 가서,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이런 상황인데 제일 재밌는 거는 제가 그때 지적을 했을 때 계단인데 피해장애인들이 저기를 어떻게 올라갈 거냐 그랬더니 리프트 뭐로 해 놓든지 엘베를 하든지 뭔가 해결을 하겠다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엘베고 장애인들 휠체어 뭐가 됐든 태울 수 있는 부분이 전혀 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준공은 이미 다 났더라고요.
이게 어느 행정을 믿어줘야 될지 제가 가서 보고 참 아이고머니나 그랬어요. 마무리도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지하에는 물 고여서 난리가 났고 사무실도 못 쓰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강북 피해장애인쉼터 정원이 8명이에요. 말은 8명인데 뒷장에 돌려보시면 전체 받을 수 있는 게 1층에 침대 겨우 3개 들어가서 3명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런 데를 잡아서 옮겨 놓고 정원은 8명이고 이러다 보니 기존의 종사자가, 지금 정원 8명이면 종사자도 계약직 포함해서 8명 정도 있어야 되는데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의 종사자 비용은 다 국비 안 나온다고 종사자만 줄여가며, 나중에 과장님 체크해 주세요.
강북 피해장애인쉼터만 유독 왜 국비 지원이 없는지하고 기존 성북 피해장애인쉼터 정원 대비 여기만 종사자 수도 줄고 지금 현황들이 저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저거를 어떻게 준공을…….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뒷장 넘겨봐 주셔요.
실장님, 저기 창문 보시면, 어느 분들이 여기 들어가 계시는지 알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신복자 위원 지적장애인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오셔요. 창문에 안전장치도 하나 없고, 가서 제가 봐도 건물 외벽에 균열이 저렇게 심각한데 저걸 리모델링을 했다 그러고 5억을 들였고 준공도 났고…….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한 장 더 제쳐줘 보세요.
저 건물 장면이 뭐냐면 제가 갔을 때 서두에 말씀드리듯 앞에 철문 대문이 있었어요. 굳게 닫혀 있어서, 제가 안에 사진을 찍느라고 틈으로 집어넣어서 찍었던 사진이 있는데 이날 가보니까 철문이 없더라고요, 아예. 그래서 기존에 철문이 있었고 피해장애인쉼터인데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아무 제지도 안 되게 어떻게 저렇게 해 놨냐고 했더니 설계 도면상 문이 없어서 안 했대요. 서울시, 이거 맞습니까? 어떻게 이 지경이에요? 비가 오고 한참 뒤에 갔는데도 건물 주변에 저렇게 물 고임, 곰팡이냄새 엉망이고, 어떻게 준공이 났을까요?
실장님 눈높이에서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복지실장 윤종장 제가 연초 봄에 한번 현장을 갔었고요. 그때는 공사 한창 하고 있었고 그때 엘리베이터도 하고 있었는데 6월인가 공사 준공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공사변경 한 3차에 걸쳐서 공기 연장도 하고 그랬고. 위원님 다녀가셨다고 해서 사진 몇 장이 저한테 왔고 지적사항이 왔는데 보니까 저도 처음에 ‘야, 이건 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고여 있는 것도 있고 또 창문이 조금 문제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 중 몇 가지는 그럴 수밖에 없던 상황들이 일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 같은 경우는 카니발 같은 장애인콜택시 같은 게 들어오면 철문은 돌아나가기가 어려워서 슬라이딩도어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고칠 부분이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긴 하지만 이건 총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복자 위원 실장님, 하자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어요. 그게 아무리 서울시 토지라고 쳐도 위치 선정부터 문제가 정말 있었던 거예요. 승합차도 접근성이 있고 오시는 분들 병원도 자주 다니셔야 되고 이럴 때 막다른 골목이고, 제가 처음에 지적했던 것들이 막다른 골목이고 여긴 정말 아니다. 그리고 이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도가 심하다 보니까 총체적 난국이, 실장님, 가서 보니까 서랍이요, 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도깨비 서랍도 아니고 구배가 안 맞아서 서랍 문들이 닫아놔도 다시 다 열리고요. 이거 전체적으로 잘 짚어주시고요.
이거 발주, 리모델링하는 업체 선정부터 해서 예산 얼마나 들었고 어떻게 했나 그 자료, 제가 다른 것도 있어서 이거 계속 붙잡고 있을 상황은 아니고 세부적인 세부 예산 다 뽑아주시고요. 누군가는 이 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때마다 어떤 건이 있으면 직원들은 계속 1년도 안 있다 가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솔직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실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전혀 저 건에 대해서 관여된 바 없이 어떤 질책만 받는 이런 상황들을, 이거는 뭔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 일 저지르고 이 부서에서 나는 떠나면 그만이다 하고 이건 안 맞아요. 책임은 정확하게 그 누군가는 져야 된다는 쪽이고요.
경로당, 제가 양곡 때문에도 한번 과장님한테 자료 요청해서 받은 적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길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경로당마다 식사를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경로당 현원만 보고 쌀 나가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에다 의견을 물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야 된다는 쪽이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경로당에 쌀포가, 제가 다른 쪽 자료를 받아본 거로는 20kg로 되어 있거든요. 포당 몇 kg예요, 원래 쌀 나가는 게?
○복지실장 윤종장 10kg.
○신복자 위원 10kg, 그리고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에는 20kg로 들어와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한쪽은 20kg예요. 자, 10kg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로당별 이거 현황 나중에 파악하고 알려주셔요. 정확한 거는 10kg일 때 월별 지원되는 쌀의 양이 6kg, 1인이 10kg, 11kg, 심하게는. 1인당 11kg를 지원을 해요, 1인당, 경로당에. 이거 무슨 기준입니까? 어느 경로당을 보면 1인당 지원되는 게 한 3kg, 4kg 안 돼요. 4kg도 안 되는데 어디는 11kg씩 지원을 하고 인원 대비도 상관없어요. 이게 어느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가는지, 동등하게 경로당별 현원을 봐도 어디는 41명 똑같아요. 그런데 그 경로당 한 곳은 25포가 나가고 어디는 18포가 나갑니다. 이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경로당에 쌀 지원하시는 거죠?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대부분 10kg고요. 일부 성동, 성북, 영등포, 강동, 서초 이런 곳은 20kg를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10kg, 20kg가 섞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실장님,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듯 한쪽에 받아 갖고 있는 자료는 20kg로 되어 있고 이쪽에는 10kg라고 그러시니까 10kg로 일단 하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경로당별 인원 대비 똑같은 조건의 인원인데 어느 경로당은 포로 계산할 때 이게 25포가 갔다고 되어 있어요, 어느 곳은 18포가 가고.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가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아시다시피 경로당에 쌀이 직접 가는 게 아니고 부식비가 가는데 부식비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구입을 한단 말입니다. 구입을 하는데 요즘 아시다시피 쌀을 잘 안 드시잖아요. 그러면 남으면 그걸 가지고 일부 팔기도 하고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저희가 적발해서 안 된다고 얘기했고 다만 부식비 받는 범위 내에서, 아마 56만 원쯤 될 겁니다. 56만 원쯤 되는데 그 범위 내에서 쌀을 구입하거나 떡을 구입하거나 다른 대체식품을 구입하거나 할 수 있는데 아마…….
○신복자 위원 실장님, 저한테 시간이 없고요. 그거하고는 별개예요. 지금 반찬 받는 데들이 있고 다양해요, 방법은.
○복지실장 윤종장 네, 다양합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서 그거는 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경로당.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각 구별 경로당 나가는 기준에…….
○복지실장 윤종장 기준.
○신복자 위원 네,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거는 한번…….
○신복자 위원 그거 한번 체크해 주세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왜냐하면 드려도 식사를 안 하는 데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는 그렇게 쌀로 갈 일은 아니고 다른 거로 알아서 이런 부분 운용의 묘를 살려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데 이번에 양곡 지원 현황이 어느 기준을 잡아서 가는 건지 이 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건 지금 답변이 조금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번에 복지 쪽에서, 위원님들도 하실 것 같습니다. 은혜장애인요양원 현장방문 저희 했어요. 들으셔서 알고 계실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픕니다. 서울시가, 그렇죠? 해당 건물이 1995년 건축해 오래됐고 종사자가 한 69명 있고 거기에 현원 장애인들이 106명이에요. 서울시가 보조금을 주는데, 원래 관외시설에 서울시가 이렇게 보조금 주고 한 번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이거 맞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사실 은혜ㆍ문혜 그쪽 현장 다녀오셨고 저희가 관련 자료하고 쭉 받아보니까 문혜는 아마 조금 사정이 낫습니다. 사정이 나은데 은혜 같은 경우는 30년 됐고 시설을 거의 손을 안 댔고 문혜는 2015년에 한 번 개보수를 했더라고요. 하고 나니까 좀 괜찮았는데 문제는 거기 성람재단도 사실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관리감독권이 있는 종로구와 철원군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사회복지법에 보면 시설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돼 있는 게 법인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원에 있는 은혜ㆍ문혜 같은 경우는 철원군이 사실 많이 관리감독하고 회계검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종로에 다 떠맡겨 놓는 거거든요, 주된 사무소가 종로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종로도 1년에 한 두어 번 갔다 오고 철원은 아예 손을 떼고 있고, 그거를 법인인 성람재단은 그냥 국가에다 돈만 바라고 있고 하는 그런 사각지대가 중첩이 됐다고 보고요.
○신복자 위원 서울시의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번 보고…….
○신복자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우선 단기ㆍ장기로 나눠서, 보니까 거기 성람재단에서 한번 안전진단은 받았더라고요. 받았는데 전면부 반만 받았습니다, 은혜 앞부분만. 그러면서 그 뒷부분이나 가운데 부분을 받지도 못한 상태라서 안전진단을 받도록 우선 하고요. 그전에 물 새는 문제 그다음에 또 지하수 문제들이 일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복자 위원 일부가 아니고요 실장님, 엄청 심각해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래서 그거를…….
○신복자 위원 옥상은 뭐…….
○복지실장 윤종장 단기대책으로 우선 그것부터, 우선은 지붕 위에 물 새는 문제를 밑에 가습기 몇 대 놓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서…….
○신복자 위원 그렇게 될 일 아니에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렇다고 지붕을 방수하자니 그거 가지고 해결될 게 아니라서 위에다가 다른 건물을 아예 짓는 걸로 해서 빗물이 아예 건물을 통해서 다른 데 나가게끔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선은 급하게 가습기는 지원하고요. 그래서 단기대책은 우선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고 그다음에 안전진단을 받아서 국비를 요청해서 하는 방식으로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은혜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거기 있는 분들…….
○신복자 위원 실장님, 그렇게 하자면 시간이 정말 오래 가고요. 저희 갔다 오고 위원장님이나 다들 너무 가슴 아파서 온 거예요.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것도 본인이 원치 않게 그렇게 태어나서 평생 앉아보지도 못하고 바닥에 기어다니면서 너무 가엾더라고요. 그런데 습하긴 하죠. 어떻게 서울시가 보조금을 그런 데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그분들을 거기다 두게, 그건 완전 방치예요. 언론에 그거 나갈까 봐 걱정스럽더라고요. 적어도 문혜 쪽은 나으니까 수용할 수 있는 쪽으로 일단 분산해서 최대한 인원들을, 거기에서 지금 일부 보수하고 이래서 될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은 그쪽 성람도 2,000이었나, 2,000만 원? 워낙 그러긴 하는데 철원도 그렇지만 그쪽이 책임을 안 지면 근본적으로 이걸 어찌 할 거냐를, 그거 부분 보수하고 예산 들여서 해결될 사항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실장님.
○복지실장 윤종장 그래서 우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은 받아봐야 됩니다, 은혜 전체를 다.
○신복자 위원 D등급 나왔다는 말은 뭐였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D등급은 앞에 앞부분만 이렇게 했던 거고요 본질적인 내용은 안 봤더라고요. 은혜의 앞부분만 건물 껍데기 부분만 안전진단을 받았던 거고 전체를 다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건 올 하반기 내로 끝내려고 합니다. 빨리 받아봐서 그런 다음에 전원 조치가 필요하냐를 따져보면 전원할 수 있는 공간은 문혜로 한 3분의 1 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 3분의 1 정도는 저희들이 처리를 해 줘야 되니까 감싸안으려면 평화로운집이나 은평의마을 쪽으로 한 3분의 1 뺄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3분의 1이 문제인데 일단 그거는 철원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철원에서, 일단은 그래서 전원 조치를 해서 전반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조금씩조금씩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잠깐잠깐씩 이렇게 부분적으로 전원시키고 부분적으로 고치고 하는 방식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진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단해서 우선 단기 조치할 수 있는 거 단기 조치하고요. 장기 조치하려면 국비를 받아내야 되니까 그 과정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전원 조치가 필요하다면 전원 조치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신복자 위원 그게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복지실장 윤종장 일단 좀 급하게 해서 한 달 정도, 월동기 오기 전에 안전진단 끝내서 그다음에 세부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신복자 위원 그날 공교롭게 위원님들 많이 가기는 하셨는데 다들 한 걱정하고 오셨어요. 어떻게 서울시가…….
○복지실장 윤종장 그게 워낙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종로도 그냥 형식상으로 1년에 한 두 번 갔다 오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진 보고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해서 역정을 냈는데 아무튼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도 조금 있으니까 아무튼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실장님,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간단하게 하나 할게요.
어르신 일자리, 복지재단도 조금 연결이 되어 있고 가치동행일자리 부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실장님, 들어주셔요. 가치동행일자리 아마 평생교육국 쪽에서 하고 저희 쪽에서는 어르신들 공익형이라든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50플러스재단 평생교육국에서 아마 외로움 안녕 이런 쪽에 실질적으로 거기는 조금 연령대를 낮게 잡아서 그분들이 이 부분에도 또 종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거를 그렇게 체크할 만한 여력이 되는지는 훗날 제가 자료를 따로 받아봐야 될 부분이니까 이 부분 보고, 이렇게 어르신들 일자리가 지금 가치동행일자리라든지 어르신 급식이라든지 일자리 공익활동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포괄적으로 어느 한쪽에서 해야지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이 문제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요. 큰 틀에서 봐주시길 바라고 저희들 지금 어르신 일자리 공익활동하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실 때 교육 부분은 일단 근로시간으로 대체를 해 주지만 이분들 문화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대주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 문화활동에 1인당 18만 원이 잡혀 있긴 한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찌 됐든 간에 시니어센터가 공익일자리 하는 분들하고 수평관계는 아니거든요. 다음에도 이분들은 일을 하고 싶어할 때 본의 아니게 센터의 눈치를 봐야 돼요, 수직관계입니다. 문화활동하는 거를 그분들한테 적어도 물어보지도 않고 임의대로 일산인데 오든지 그날 문화행사 있으니까 참석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공지하는 거 안 됩니다. 실장님, 그거 꼭 체크하셔서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거 동대문에 얘기해서 싹 바꿔놨습니다.
○신복자 위원 다른 데도 다 봐주셔요.
○복지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다른 데도 똑같을 거예요. 대동소이할 거라고 봅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처음에 문자 보낸 게 굉장히 강압적이라서 이렇게 보내면 안 되고 자율성도 좀 보게끔 하라는 걸로 해서 바꿨고요. 그거는 시니어, 동대문뿐만 아니라 다른 곳까지 다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
○신복자 위원 전체일 거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어르신 일자리 부분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공공일자리 그다음에 50플러스재단에서 민간일자리, 평생교육국에서 가치동행 좀 나눠진 부분이 있는데 그게 64세까지로 제한되다 보니까 중장년 일자리 가치동행 같은 건 64세니까 65세 이상은 손을 안 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르신 일자리 관련 부분은 한번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민간일자리 시니어센터도 지금 50플러스에다 주면서 고유사업으로 할 거냐, 아니면 위탁사업으로 할 거냐, 대행사업으로 할 거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한번 정리할 시점은 됐다고 보이고요. 이참에 밀도 있게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분절해서 하는 게 더 효과가 좋은지는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 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지금 신복자 위원님이 심도 있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장님, 여기는 가습기나 공기청정기를 갖다 놓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닙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60대나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시면, 여기 다 가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럴 정도로 안타깝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가면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그분들 상황이 너무 안 좋고요. 또 하나는 지금 법령이 바뀌어서 철원에서 전입신고를 받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더라고요. 시설이 거기 있으면 거기서 전입을 하게 되어 있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일단은 주민등록은 다 철원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랬죠? 그렇게 되어 있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위원장 김영옥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로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그게 복지사업법에 보면…….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 사업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복지실장 윤종장 현지 있는 시설에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위원장 김영옥 그렇게 되면 서울시, 종로 그다음에 철원 머리를 맞대야 될 것입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거는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머리를 맞대고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개보수 해서도 될 일이 아니고 궁극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신복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나누는,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누어서라도 하고 또 하나는 거기 부모님들도 오셨다 가셨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그래요. 그 부모님들하고도 사전 논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관에서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계신 부모님들하고도 좀 얘기를 나눠야 된다.
또 하나는 저희가 가서 봤을 때 성람재단에서 실무자 선생님들하고 유대관계가 굉장히 좋은 걸로 보였어요, 저희가 볼 때는. 선생님들 보면, 낯선 사람은 경계하지만 선생님들이 들어가시면 아이들이, 아이가 아니죠, 이제 나이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방끗 웃어주고 손 좀 잡아달라고 그러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에서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철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외곽에 나가 있는 곳이, 우리 총 있는 곳이 한 열세 곳?
○복지실장 윤종장 열다섯 곳…….
○위원장 김영옥 열다섯 곳 전체를 다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시점에서. 그래서 보시고 보건복지부하고도 협약이 충분히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여러 가지 일이 많으신데 주무과장님, 과장님 솔선수범하에 이거 진행을 철저하게 하셔서 나중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번 제가 질문드렸었는데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 돌봄통합지원법 관련해서 조례 제정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이병도 위원 그래서 그때 과장님한테 조례 관련된 안도 보고 받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뭔가 제 생각에는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법에도 그렇지만 광역지자체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이 딱 뚜렷하게 없어서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다만 어쨌든 어떻게 보면 사실 법이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서울시는 이 법의 어떤 정신이라고 하는 것들에 해당되는 사업들을 해 왔었거든요. 돌봄SOS도 마찬가지고 그런 서비스가 같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법의 시행과 관련해서 이 법의 체계와 정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맞는 사업들을 서울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해 왔으니까 혹시 그 사업들에 대한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 변화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여기서 조례 기본계획이든 시행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에 있었던 돌봄SOS가 대표적인 거죠. 여러 가지 어쨌든 연계 서비스를 했으니까 그런 것들 중심으로 이제 뭔가 우리 사업들의 변화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먼저 점검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예전에도 그런 시도가 있었거든요. 커뮤니티케어라고 하면서 어쨌든 우리는 부서로 따지면 복지정책실이 있는 거고 시민건강국이 있는 건데 시민건강국과 함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부서 간 협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어려웠었죠, 어려웠었죠. 어쨌든 부서의 규모로 보면 복지정책실이 훨씬 큰데 의료라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시민건강국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협업이고 지난번 시민건강국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시민건강국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보건복지 연계하는 사업들, 병원에서도 건강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퇴원환자를 관리하면서 복지적인 지원들을 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 것이고 또 보건의료와 함께 그분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저는 어쨌든 재단에 의뢰를 하든 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쫙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이라고 하는 것들 조례를 만드는 거 이전에 우리 이미 많은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 법의 취지에 맞는 사업들을 복지정책실은 돌봄SOS 중심으로 쭉 하고 있었던 거고 이런 것들이 변화가 필요한 것인가를 한번 점검해보고 또 시민건강국과 함께해서, 제가 보면 시민건강국에서는 복지나 보건의료가 통합되는 사업도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있는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점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거든요.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복지정책실이 주도를 해야 되고 어쨌든 보니까 재단의 연구 중에서 서울형통합돌봄 시범사업 성과평가 모델개발 연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아직, 11월 남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어쨌든 시민건강국 쪽에 그런 자료들을 요청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과연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건가 그런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실장 윤종장 통합돌봄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 연초부터 나름대로 스터디를 했고요. 그런데 다만 걱정스러운 부분 중 하나가 사실 이 관련 법률이 국회 주도로 만들어졌고 사실 정부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보건복지부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아직 거기도 지금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건 맞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냥 시범사업,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서울을 예로 들면 25개 의료 관련 돌봄서비스를 하면서 사회복지사 한 분 같이 가서 현장정보를 기입하는 정도 수준의 시범사업이고 저희가 하고 있는 7개 시범사업은 약간 특화사업 중심으로 하는 거라서 그거 두 개가 다 통합돌봄이 생각하는 입법의 취지는 살리지 못하고 있다 저는 보고 있고요.
진정한 통합돌봄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 서울시는 통합돌봄대상자를 한 40만 명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 40만 명이 의료, 일상, 주거, 기타, 건강관리 등을 그냥 한꺼번에 신청해서 보기는 어렵겠지만 누군가 가서 보게 되면 거기 있는 정보를 가지고 다른 서비스 담당자가 같이 관리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또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통합돌봄SOS도 말씀하셨고요 방문간호 사업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존에 하고 있는 거를 좀 더 밀도 있게 잘 엮어내면 그게 통합돌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병도 위원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그 과정에서 그 정보를, 제일 중요한 건 정보 공유거든요. 복지이음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돌봄대상자의 각종 정보들을 보건소든 아니면 병원이든 아니면 복지정책과든 같이 봐서 그때그때 누군가의 큰 핸들링을 통해서 관리하는, 지금까지는 공급자 중심이었다면 돌봄대상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관점에서 사실 정부가 내년도 예산 일부는 반영이 돼 있지만 그 예산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더라고요. 한 1,000억도 안 되는 770억 정도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좀 우려하는 게 정부나 이쪽은 가급적 기초자치단체랑 바로 하려고 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이나 서울 쪽 예산은 지금 거의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서울 수도권의 돌봄대상자가 가장 많은데 그러면 결국 거기에 대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될 우려가 좀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광역단체에서 뭔가 매뉴얼을 만들고 예산 배정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역할은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커질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 과정에서 특히 부서 간, 우리로 치면 시민건강국, 우리, 주택실 같은 합동TF가 만들어져야 돼서 저희들이 9월부터 그 추진단을 구성해서 같이 논의해 보는 걸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굉장히 지금 깊게 이해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어쨌든 법에 봐도 광역지자체 역할이 모호하게 돼 있어서…….
○복지실장 윤종장 현재는 좀 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모호하게 돼 있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필요한 역할이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들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니까 현재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어요. 어쨌든 이 법의 취지에 맞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거든요, 시민건강 쪽에도 있고.
○복지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추진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구성되면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하고…….
○복지실장 윤종장 실무적으로 이미 협의 시작했고요.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분명히 지금 법에는 모호하게 돼 있지만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광역지자체의 역할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이후에 제가 다시 한번 보고를 받아보겠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이병도 위원 현재로서는 돌봄복지과가 주무과라고 보면 되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시는 돌봄복지과가 주무과고요. 자치구도 과가 생기는 곳도 있고 팀이 있는 곳도 있고 성동구 같은 경우는 이름을 국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그러면 돌봄복지과장님 통해서 전반적인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상황하고…….
○복지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수시로 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후에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이병도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1인가구지원과가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1인가구지원과가 복지정책실로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었고 또 고독대응과가 있잖아요, 고독대응과.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두 과가 하는 사업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함께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실장 윤종장 저희들 고민도 그거고요.
○이병도 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계시고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1인가구지원과 예산이 60몇 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고독이라든가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들의 정책대상도 1인가구가 대부분인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과를 나눠서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 그냥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복지실장 윤종장 아시다시피 시장 직속 1인가구추진단으로 시작이 돼서 이곳저곳 떠돌다가 저희한테 오다 보니까 기존 처음에 시작된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돌봄이나 고독, 고독사 또 히키코모리 같은 은둔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췄다기보다는 청년이나 어르신 같은 1인가구 자체에 초점을 맞췄던 정책이었기 때문에 복지실에 오면서 약간은 과정상의 혼란을 겪었던 건 사실이고요. 저희도 그런 쪽에 하다 보면 1인가구의 핵심이 결국은 고독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고민들을 같이 나누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 50플러스재단, 예전에 인생이모작과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50플러스가 평생교육으로 가면서 복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 대상이 된, 오래전부터 계속 사각지대라고 하고 있던 중장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전히 사각지대인 거예요, 복지정책실 입장에서 보면.
○복지실장 윤종장 네, 저도 그 부분은…….
○이병도 위원 고독대응과가 1인가구 지원에서 중장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지만, 사실 초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어르신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어르신들이 극빈층으로 전락하지 않고 또 건강도 좀 더 유지된 상태에서 가려면 결국 중장년에 대한 개입도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지정책실에 있었던 것들이 평생교육국으로 가고 그러니까 복지정책실로서는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없는 거죠, 필요는 한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거든요.
○복지실장 윤종장 복지실장이 있는 업무 더 가져와야 된다 그렇게는 제가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어쨌든 중장년층에 대한 특히 취업 문제나 일자리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평생교육국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라서 전반적으로 한번 보긴 봐야 될, 시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복지정책실장님의 입장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플러스도 성격이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 중장년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에서 일자리 중심으로 변했고 어쨌든 중장년에 대한 복지정책이 사각지대라고 하는 것들은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되면서 복지정책실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더 줄었고 1인가구나 고독대응과 정도에서만 한정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초고령화사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대비해야 되고, 오고 있는데 이쯤에서 복지정책에 있어서도 중년에 대한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구조에서는 그게 쉽지 않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민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복지실장 윤종장 기조실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직 진단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업무의 이관이라든가 기능의 통폐합 문제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아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지금 의견을 가지고는 있지만 공공연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따로 시간이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고민하던 것들을 그냥 나누는 거니까 그 정도로 나누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복지정책실에서도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것들을 도입하고 계시잖아요. AI라든가 IoT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결국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어쨌든 복지도 거기에 발맞춰 가야 되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중요한 게 결국은 데이터 같은 것인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예측가능한 복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정말 더 정밀하게 그분에게 필요한 복지행정을 전달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 고민할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복지 예산에 보니까 그런 데이터 기반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로봇이라든가 AI라든가 또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데이터 축적이든가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분야로 생각은 하는데 다만 시 전체 차원에서 복지 쪽에 배정하는 예산에 그런 쪽은 조금 소홀하게 홀대를 받고 있는 느낌은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강하게 어필하셔서, 만약에 해야 된다면 어느 과에서 그걸 주도적으로 해야 될까요, 복지정책과?
○복지실장 윤종장 사실은 지난번에 고독이나 고독사, 외로움 또 돌봄, 통합돌봄도 하나의 수단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나오는 각 개별 돌봄대상자의 데이터가 축적이 돼서 그걸 AI가 딥러닝 통해서 분석하게 되면 통합돌봄에 어떤 서비스가 지금 적기에 뭐가 필요하다는 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같이 합산이 되면 전체 데이터로서 확산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우리는 돌봄로봇 같은 또 아니면 신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신변 이런 상황을 도와줄 수 있는 로봇 같은 그런 분야가 어떻게 보면 보건의료 분야 포함해서 복지실 전체 분야에 다 필요한 부분이고요. 지난번 창의경진대회도 그런 내용으로 해서 한번 저희들이 우수상은 받았는데 그게 예산으로 연결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느 과가 일단 시작해야 되고 어느 과가 지금으로서는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이라고 할까, 이것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돌봄복지과, 고독대응과?
○복지실장 윤종장 돌봄복지과가 아무래도 제일 가능성이 있죠.
○이병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노인도 물론 있고 1인가구도 다 포함이 되는데 아무래도 말벗 그다음에 또 요양 이런 쪽이기 때문에 통합돌봄과 연결돼서 가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어쨌든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 구축을 잘해야 된다. 많은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축적돼야 되고 그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로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으니까 분석을 빠르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정말 그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예측가능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거니까 그런 것들도, 로봇이나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런 것들 필요하고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드릴게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이병도 위원 그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오금란입니다.
책자 43쪽 봐주시겠어요. 43쪽 제목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 운영으로 돼 있죠, 실장님? 이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 맞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사업입니다.
○오금란 위원 저는 앞에 뭐가 붙어야 될 것 같아요. 법정시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맞죠?
○복지실장 윤종장 그렇죠. 비법정은 아무래도 저희들 손이 미치기가 어렵습니다.
○오금란 위원 네,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요 아까도 서울시복지재단이 R&D 사업 아니, 리서치 사업에 대해서 별로 없다 이렇게 했는데,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이렇게 두꺼운 책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도 이 책자는 굉장히 두꺼운 책자예요. 여기서 서울시 사회복지 관련 비법정시설 종사자 실태조사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작년도 해서 저희가 올해 받은 거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오금란 위원 그리고 지금 이런 관련돼서 보건복지부에서도 2021년도에 한국 푸드뱅크 역사정립 및 발전방안 정책연구보고서 해서 계속 연구했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행감에서도 질의를 했고 과에 제가 계속 전달해서,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국회 통해서 전달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6월 25일 공문이 내려왔어요. 이게 차츰차츰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사실상 시설 기준에 부합하게 운영 중인 푸드뱅크에 대해 다른 시설에 준해 인건비, 운영비 등의 예산 확보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게 지난 6월 임시회 마지막에 예결위 하는 바로 전날 온 공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담당 과에서 이거 관련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린 예산이 새로운 사업을 만들거나 어떤 새로운 제공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거에서 시간외수당 원래 지금 15시간까지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적다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3시간밖에 할 수 없는 예산을 내려보냈어요. 그것도 자치구하고 50 대 50 지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 7,000 얼마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예산과로 올렸고 지난번 추경으로 올렸는데 이거 완전히 다 무시돼 버렸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6,000만 원 증액해서 올라갔는데 아마 그쪽 논리는 그렇습니다. 푸드뱅크는 자치구에서 만드는 시설이고 비법정시설이고 만약에 이거를 시비로 지원해서 주면 다른 비법정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긴다는 그런 이유 가지고 아마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예산과에서 받아주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주면 좋죠, 사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걸 가지고 다른 비법정시설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를 복지실장 입장에서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오금란 위원 다른 비법정시설도 있죠. 이렇게 지금 조사해서 나왔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시설들이 장애인시설들이에요. 그렇죠?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비법정시설들이 어찌 보면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가장 바닥에 있는 상황의 종사자들이에요. 가장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라고요. 아시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실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개선된 게 없어요. 심지어는 아까 우리가 동의해 준 보조기기지원센터 정도까지도 됐어요. 거기는 아까 강석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긴 됐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 복지실에서는 무엇을 요구했는지, 그리고 이 비법정시설들이 80%밖에 인정도 못 받고 급여도 제대로 못 받고 자기가 일하면서도 수당도 못 받는 이런 처우를 받고 있는데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금년 4월에 인정해 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한 적은 있고요, 푸드뱅크에 대해서는. 푸드뱅크는 제 기억에 금년 4월 아마 공문으로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법정시설로 인정해달라고.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일단 가타부타 얘기는 안 하고 본인들이 금년 10월이면 끝나는, 지금 서강대에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푸드뱅크의 법정시설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아마 10월 중에 나오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일단은 자치단체의 요구를, 의견을 수렴했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산학협력단, 대학에다가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그 얘기는 어느 정도 이제 그냥 좌시할 수는 없겠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금란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이게 센터장과 종사자들의 수당, 시간외수당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던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지금, 2024년도에 했는데 2025년도 왜 그거 지급 안 하셨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직접 비법정시설의 시간외근무수당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서 이미 한 7개 정도는 또 주고 있는 데도 있고요, 푸드뱅크의 초과근무수당을. 안 주는 곳도 있는데 그걸 저희가 직접 나서서 하다 보면 다른 비법정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의원발의 예산으로 저희가 기대는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예산 부서에서는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그런데 푸드뱅크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도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한 연말쯤이면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고 보고요.
○오금란 위원 용역 중에 있지만 여기 이 공문으로 지금 우리 서울시에 보냈잖아요. 운영 중인 푸드뱅크에 대해서 다른 시설에 준해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 확보를 하고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한다고 보내줬잖아요. 그러면 이게 팀장님이 할 일이 아니고요 이제는 과하고 복지실에서 나서줘야죠. 이게 시의원들이 실링으로 쓸 예산이에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 공문은 제가 지금 보지 못한 공문이라서 한번 보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나와 있는 다른 시설이라고 얘기하는 게 법정시설을 얘기하는 건지, 이미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있는 비법정시설을 얘기하는 건지를 제가 지금 공문을 보지 않고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공문을 제가 한번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네, 이거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비법정시설로 되어 있는 곳들도 다른 어떤 것들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건지도 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힘든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비법정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이에요. 이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리고 다음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옥 위원장님께서도 자료를 또 추가 요청하셨는데요. ‘외로움안녕120’이라는, 고립예방센터에서 하고 있죠. 이게 복지재단 안에 있는 시설인가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 안에 있고요 시설 운영은 재단 대표이사님께서 말씀…….
○오금란 위원 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저희는 아웃바운드 콜센터를 갖고 있고요. 인바운드 콜센터는 용역으로 다른 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분리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인바운드에서 아웃바운드로 넘어가는 거는 사례를 보고 넘기는 건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그렇죠. 인바운드로 접수한 상담내용 중에서 조금 더 추가 심화상담이 필요하겠다 싶은 사례를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걸러서 아웃바운드 콜센터에서 직접 그분들에게 전화를 드려서 추가 심화상담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이 인바운드의 조건이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인바운드를 하는 거죠. 그렇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그렇죠. 네,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오금란 위원 그러다 보니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5월 13일 자 기사에 보니까 2025년도 목표가 원래 3,000건이었는데 한 달 반 만에 조기 달성했다. 그렇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오금란 위원 그다음에 또 8월 18일 자에는 4배 이상 달성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과연 그러면 이 익명성이라는 게 사업의 실효성이나 운영상의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정말 이게 실질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아까 위원장님도 이게 어떤 내용이냐고 그 자료를 달라고 하셨는데요. 그 내용 저도 추가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는,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보완책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단순히 건수만 가지고 굉장히 잘됐다고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콜센터 같은 경우에 특히 자기 개인정보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 전화해도 ‘지금 전화를 받고 있는 분은 당신의 소중한 가족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전화폭력이나 이런 것들도 많고 언어폭력도 많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피해는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혹시 살펴보셨을까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아직, 그러니까 그게 4월부터 됐으니까 4, 5, 6, 7, 8, 한 5개월밖에 안 된 시점이긴 한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그런 콜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요. 개인정보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상대방의 휴대전화는 거기 뜨긴 뜹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그걸 우리가 수집해서 막 집적해 놓고 하지는 않고요.
○오금란 위원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상대방의 휴대전화는 거기에 뜨기 때문에…….
○오금란 위원 아, 번호는 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번호가 뜨고요 나중에 우리가 전화를 다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했을 때 동의를 받고 그럴 때 아웃바운드로 와서 콜을 우리 쪽에서 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참고로 그거 개설된 이후에 7월 말까지 분석한 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받아봤는데요. 일단은 상담유형을 보니까 외로움 대화 유형이 제일 높습니다, 한 58%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초상담이나 정보안내, 120으로 갈 수 있는 정보내용들이 한 24%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령대를 한번 또 봤습니다, 인바운드. 연령대를 보니까 중장년층이 약 63%, 10명 중 한 6~7명은 중장년층이 전화를 걸어서 외로움과 관련된 대화를 하고 있다 그 얘기는 결국 ‘외로움안녕120’의 설치 취지와 방향성이 많이 같다고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어서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외신이라든지 국내 언론에서 많이 호평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외로움을 상담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연결, 연계가 되거나…….
○복지실장 윤종장 예를 들어서 그게 연계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좀 더 심각하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심각해서 이거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정신건강센터라든가, 이거는 발달해서 진도가 더 나가서 자살까지 생각하는 정도의 위험이다 그러면 자살예방센터라든가 그쪽으로 바로 연계가 되게끔 하고요. 그 연계를 하는 과정에서 아웃바운드가 또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웃바운드, 아웃바운드는 콜센터에서 직접 전화를 거는 거니까요. 가서 좀 더 정보를 한 다음에 어디어디로 전화하시면 더 좋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정신건강지원센터라든가 자살예방센터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외로움과 관련되는 챌린지라든가 마음편의점이라든가 하는 외로움 정책들 소개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정책 연계가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죠. 단지 말벗만 상대하는 건 아니고요.
○오금란 위원 그러면 전화가 다시 오기도 하고 그러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한 사람당 30분 정도만 할 수 있게 돼 있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그러니까 인바운드 콜은 그거보다는 짧게 하고요.
○오금란 위원 인바드운드가 30분이 아니에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30분 정도로 거의 제한을, 그러니까 인바운드 콜을 받고 1시간씩 통화하기는, 그래서는 하루에 여러 콜을 못 받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로 제한하고요. 아웃바운드 콜로 우리가 전화를 걸어 드릴 때는 한 50분 정도, 1시간 가까이도 다 상담을 하는데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서 느낀 게 아까 이병도 위원님이 중장년 사각지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거기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중장년 세대가 이런 복지서비스에서 지금 사각지대가 되고 있구나 하는 걸 이 콜 통계를 보고 느꼈고요. 애초에 우리가 이걸 시작할 때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전화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실장님 보고하신 것처럼 거의 60%에 가까운 분들이 40~50대 중년이고요.
일단 인바운드로 한번 전화를 걸어서 한 20~30분 얘기하고 나면 자기 속에 응어리졌던 게 굉장히 많이 풀렸다고 그러고 고맙다고 그러고 그분들이 다시 콜을 하시는 경우도 꽤 있었고요. 물론 이 전화상담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고 거기에 공감을 표하면서 같이 감정이입도 돼야 되는 이런 과정이라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상담하시는 분 상담사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힐링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4시간 365일 계속하는 거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인바운드 콜은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인바운드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걸려오는 거기 때문에…….
○오금란 위원 네, 그러면 이게 상담사가 14명으로 돼 있는데 3교대 하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3교대로요.
○오금란 위원 그러면 8시간씩?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그런데 주말이나 야간에는 그 인원보다는 적은 숫자가 지금 응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콜의 성격상 야간에 걸려오는 전화들이 꽤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간시간에는 응대자는 줄고 콜은 많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게 약간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상담사를 늘리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아, 상담사를 또 늘려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오금란 위원 그런데 보면 기타상담 건도 거의 한 20%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타의견도 한번, 위원장님이 자료 요청하셨으니까 그걸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아웃바운드는 전부 다 인바운드를 기본으로 한 사람들을 넘기는 건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해서 사례를 추출해서 내부 검토를 통해서 이분들은 조금 더 추가 심화상담이 필요하겠다 싶은 경우 혹은 상대가 그걸 원할 경우를 전제로 그런 콜을 우리 쪽에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실장님과 또 우리 대표님께서 굉장히 다 만족스러워 하는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저도 일단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단순히 상담건수만 늘리는 게 과연 맞을지는 조금 더 보시고 이 사업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복지실장 윤종장 참고로 내년도 예산에 7명 더 충원하는 걸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래서 자료를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빨리 준비해 주시고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자료가 왜 안 왔는지 모르겠고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시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보조기기센터 후원 연계 현황을 내가 받아봤는데요, 실장님. 이거 자료 제출한 거 아시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후원 연계 현황을 보자 그랬냐면 센터 법인의 역량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동북도 보면 실질적으로 법인 자체에서 연계한 금액을 따져보면 외부 연계보다 법인 자체 연계 금액을 보면 현저히 떨어지는 걸 딱 볼 수 있어요. 또 서북 같은 경우 보면 외부에서 받아오는데 금액이 100만 단위지만 다른 데보다는 갯수가 많아요. 그다음에 동남 같은 경우는, 월드비전 같은 데는 1억 5,000만 원, ㈜코스콤 같은 데는 억 단위로 받아오는데 동북 같은 데 롯데재단 3억 빼놓고 나머지는 100만 단위, 1,000만 단위, 1,000만 단위도 1,500만 원, 1,300만 원 이렇게 보고 있고 해서 어차피 보조기기센터는 이게 현품으로 지원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물건으로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설장이나 법인의 역량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난다, 그래서 무슨 시설이든 한 군데서 오래 하면 이런 실적을 보면 딱 표시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이나 그다음에 시설 평가할 때 지침보다는 평가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독려해서, 시가 시민의 혈세를 주는 만큼 자기네들도 노력해서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데에 역량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오금란 부위원장께서 ‘외로움안녕120’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바운드를 케이티씨에스라는 기관을 통해서 위탁해서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4명 3교대로 배치해서 24시간 운영하고 있는데 또 복지재단 쪽에서는 고립예방센터 내에서 운영하고 있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아웃바운드…….
○강석주 위원 아웃바운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오금란 부위원장께서 질문 내용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다 하셨으리라고 믿고 한 가지 첨언해서 이야기하면 양질의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 상담사들의 역량과 함께 인원 충원이 고려돼야 된다든지, 인원은 충원하려고 예산을 이번에 신청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양질의 상담 제공이라는 그 부분이 조금은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120다산콜이라든지 이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이거는 약간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바운드는 제한시간 30분에 평균시간,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인바운드는 제한시간 30분에 평균시간이 12분, 그리고 최소시간이 5분입니다. 그냥 전화해서 상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웃바운드는 50분 제한시간에 38분 평균, 그리고 최소시간은 10분이에요. 그래서 약간 잘못하면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상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조금 있거든요.
그다음에 단순 정보는 다산콜센터하고 연결해도 좋은데 이 외로움안녕센터는 심층적인 정서적 상담과 그다음에 유대가 가능하도록 업무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어떤가 싶은데 아무래도 전문가 입장에서, 재단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120이 서울시민들한테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거도 하지만 또 직통전화도 개통을 해 놓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지금 상담유형을 보면 외로움 대화는 8,054건으로 58.9%가 돼요. 그다음 외로움과 고립ㆍ복지정보 상담이 9,919건 24.3%, 그래서 여기 실질적인 외로움에 대한 거는 한 58% 되는데 그 외에 외로움에 대한 고립ㆍ복지정보 상담이 한 24%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구분이 안 된다, 원래 ‘외로움안녕120’의 그 취지와는 약간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게 좀 있을 수가 있어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라면 개선이랄까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그런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면 문제로 지적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강석주 위원 아니, 문제 지적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거를 약간 개선하면서 전문화시키자는 뜻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그런데 외로움 대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60% 가까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기초상담이나 정보안내 이런 것도 다른 채널을 통해서 정보안내가 되면서 동시에 이런 전화를 통해서도 유용한 정보가 연결될 수 있으면 그거는 나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석주 위원 아니요, 나쁘다고 하는 거는 절대 아니니까.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전문화를 시키는, 어느 정도 시험단계를 다 거치고 지금은 하여튼 궤도에 올랐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 이거는 좀 더 전문화된 상담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독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 하나 심장마비로…….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아, 네. 유튜버…….
○강석주 위원 대독서실인가?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대도서관…….
○강석주 위원 대도서관, 이분 심장마비인데 아무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을까요? 뭔가 모르게 이 사람도 상담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일 수도 있는데 또 그다음에 지금은 명예복지공무원, 사회복지협의체 이게 지금 각 주민센터까지도 다 퍼져있잖아요. 그다음에 심지어 통장들도 명예공무원이라는 신분증 차고 전부다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도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 교육도 사실은 복지재단이 전문기관인 만큼 일익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말씀은 충분히 제가 공감하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런 교육까지 우리가 다 감당하기에는 저희 교육센터의 인력이라든지 공간도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간 문제를 말씀드리면 공간이 부족해서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를 최근에는 많이 하는데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건 굉장히 소수 대상으로만 하기 때문에 품은 굉장히 많이 들고 교육 양은 그렇게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한계도 있고 합니다.
○강석주 위원 빌딩 하나 지어달라고 그러시죠. 빌딩 하나 지어서 교육장을 좀 늘려서…….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그거는…….
(웃음소리)
○강석주 위원 실장님, 서울마음편의점 업무보고 73쪽에 나와 있는데요. 현재 지금 네 군데 운영하고 있죠, 복지관에서?
○복지실장 윤종장 네.
○강석주 위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은둔형 고립가구들이 편의점을 조성한다고 해도 얼마나 이용할까 걱정했는데 1일 평균 센터당 61명이면 많은 사람 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강석주 위원 먼저 자료를 받아보니까 남성보다 여성이 2배 더 많습니다. 그래서 총이용자 2만 2,152명 중에 남성 6,547명, 여성이 1만 5,605명, 상담자도 총 688명 중에 남성이 243명, 여성이 444명입니다. 이게 바로 ‘외로움안녕120’과 연계된 어떻게 보면 약간 연계성이 있는 마음편의점 운영인데 연령층을 보면 19세에서 39세가 1,061명으로 약 4.7%고, 중장년 40대에서 64세까지가 5,665명 25.5%, 65세 이상 어르신이 66.8%,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이라서 어르신 비율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정확하게 제가 못 들었는데 종사자…….
○강석주 위원 총이용자 중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66.8%로서 어르신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꽤 높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이거는 복지관이기 때문에 높은 건지…….
○복지실장 윤종장 복지관이기 때문에 높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고요. 전혀 상관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어르신 쪽에 외출도 하고 라면도 드시고 얘기도, 말벗도 하는 그런 수요가 훨씬 많았다. 거기에도 물론 복지관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일조를 했다는 건, 동대문 가서 보니까 그것도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여기 보니까 미성년자가 608명 2.7% 있습니다, 미성년자. 그중 7명은 미성년자인데 상담까지도 받았어요. 미성년자 7명밖에 안 되는데 상담까지 받았다 하는 이런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미성년, 제 자료로는 608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다 미성년은 아니고 나이를 밝히기 꺼려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숫자가 간 건데, 요즘은 미성년이라고 해도 사실은 아마 고독ㆍ외로움 쪽보다는 라면이 더 당겨서 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웃음소리)
○강석주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608명 중에서 여기 7명이 상담을 받았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608명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나이…….
○복지실장 윤종장 미성년이고 미가입 그러니까 나이를 밝히지 않은 분도 그 수치 608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담은 나이를 밝히지 않고 그 편의점 옆에 가면 상담센터가 바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물론 따져봐야 되겠지만.
○강석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마음편의점에도 결국은 편의를 제공하는 것 외에 전문 상담자 상담을 해야될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치유활동가 4명과 50플러스재단의 외로움돌봄동행단 4명을 지금 배치ㆍ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재단에서도 파견해서 하는 건데 이런 분들이 각 4개 기관에서 하면 지금 복지재단 치유활동가는 결국 한 기관에 1명씩 4개 기관에 지금 나간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유경험자 중에서 재단에서 교육시킨 다음에 파견 형태로 나가 있는 건데요.
○강석주 위원 그래서 그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숫자가 하루에 61명이 이용하는데 치유활동가 1명이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는 이거에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라면 먹고 싶다면 라면 끓여주고 이런 서비스 제공 외에는 지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단하고 50플러스재단에서 돌봄동행단이라든지 치유활동가가 나가고 있는데 대표이사님, 여기 지금 보면 이런 부분들이 고립경험 당사자분들로 알고 있는데 이 복지재단에서 연계하시는 활동가 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유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지 혹시 대표이사님, 그 이야기 들은 적 있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저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마음편의점에, 이거 120 말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치유활동가를…….
○위원장 김영옥 마이크를 켜고 답변을 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치유활동가를 양성하는, 치유활동가 수료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 과정 한번 잠깐만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그러니까 의사소통하고 관련한 상담 그다음에 고립가구들과의 관계 맺기와 관련한 여러 가지 디테일한 스킬들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치유활동가라는 타이틀을 우리가 드리는 거죠.
○강석주 위원 수료하면?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만족도는 상당히…….
○강석주 위원 높은 편이에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높아요, 네.
○강석주 위원 그 이후에 현장에 투입 되잖아요. 그러면 현장 투입 이후에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그 이후에 그 사람들에 대한 건의사항 같은 거는 없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그분들이 기별로 모임이 있어서 매월 한 번씩 미팅해서 서로 경험을 주고받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고 컨설팅도 해 주고 그렇게…….
○강석주 위원 결론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런 좋은 분들이 약간 봉사성 성격으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또 현장에 투입이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분들이 활동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끔 복지재단이나 그다음에 집행부 차원에서 예산이 들어간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공감하고요. 또 하나 이점이, 좋은 점이 뭐냐면 치유활동가로 일단 타이틀이 내려지면 그분들이 최소한 다시 또 고립ㆍ은둔의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는 그런 장점도 있는 거 같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제가 아까 위원님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못 해서 오해하셨을 수도 있는데 아까 교육 관련 질문하신 거를 저는 저희 교육센터의 교육 관련해서 묻는 걸로 알고 착각했는데 저희가 이 상담사들 교육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에 투입되는 상담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교육을, 예컨대 집중교육, 심화교육에 각 상담사들 대상으로 상담 코칭도 하고요. 또 수퍼비전도 하고 그래서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교육하고 있어서 인바운드 상담사에 대해서 우리가 총 교육한 게 146시간 정도 되고요. 아웃바운드에 투입되는 상담사들에 대해서는 178시간 정도 우리가 교육을 지금 실시해 오고 있고요. 그거는 공간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상담사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강석주 위원 서울복지재단을 시민들이 충분히 알게끔 내가 기회를 드려서 대표이사님이 설명을 하셨고요.
실장님, 결론적으로 마음편의점에 관해서는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라면 먹고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간으로 혹시 변질되지 않는지…….
○복지실장 윤종장 저희가 제일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게 그 부분입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꼭 해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계속 나와서 이 공간이 정말 처음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적절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외없서(외로움 없는 서울)에 나와 있는 여러 대책들을 연계해서 마음편의점에 왔던 분이 서울챌린지365 이쪽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계성을 좀 높여서 단순히 와서 그냥 라면 먹고 놀다 가는 이런, 물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공간으로 그렇게 저희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모두 질의를 하시면 20분이 훌쩍 넘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고 또 오늘 일정이 여러 가지로 빡빡한 관계로 시간을 엄수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제가 할 차례인데 시간 엄수하라니까 참, 짧게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김영옥 죄송합니다.
○신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34쪽입니다. 2540 서울시 장애인 일상활력 종합계획 추진 사업인데요. 여기에서 약자와의 동행 철학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에 걸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중장기 장애인 종합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네모 칸에 목적을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일자리와 소득, 주거와 돌봄, 이동권과 접근권, 인권과 여가 하는데, 4번 존중받는 인권과 여가에서 여가생활 하는 공연 및 생활체육 활성화한다는 거, 그다음에 인권 증진에는 재산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공공후견 및 재산관리 지원 확대 이런 게 있는데요. 장애인의 권익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 장애인에 대한 학대나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또는 피해 입은 장애인에 대해서 법률 지원도 하고 법률상담도 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다각적으로 갖고 계신 건가요, 중장기 사업에?
○복지실장 윤종장 사실 이번 저희들 업무보고의 일상활력 종합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정책입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죠, 2026년부터 2030년이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다음 주나 그다음 주쯤 아마 기자회견을 할 자료고요. 사실 저희가 중점을 뒀던 게 어떻게 보면 일자리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권익입니다. 권익보호인데, 특히 장애인 인권에서 중요한 게 시설장애인과 재가장애인 인권, 특히 시설 쪽에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침해 사례가 워낙 많아서…….
○신동원 위원 네, 맞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이 부분은 더 강한 대책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거는 발표하기 전에 따로 제가 보고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조금이라도 적발이 되면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하는 그런 걸 할 거고요. 그다음에 재가, 집에 있는 분들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호루라기단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분들도 하고 아무튼 여기는 사실 공개되지 않아야 될 자료라서 간단하게 썼지만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는 했습니다. 두 쪽에 어떻게 그걸 다 담겠습니까, 5개년 중장기 종합계획인데.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15년 계획입니다. 2540, 2025년부터 2040년까지…….
○신동원 위원 네, 2025부터 2040까지…….
○복지실장 윤종장 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동권과 접근권, 3번 교통수단에 UD택시라고 쓰여 있잖아요. 꼭 이렇게 UD택시라고 표시해야 되냐는 생각을 하고 유니버셜디자인 택시 이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사용하는 택시로…….
○복지실장 윤종장 휠체어를 뒤에서 안 타고 옆에서 타게끔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신동원 위원 네, 이런 외래어보다는 모두의택시 이렇게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복지실장 윤종장 유니버셜디자인을 적용한 택시지만 브랜드는 장애인콜택시처럼 따로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실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그런 것도 디테일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질문 하나는 건너뛰고,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건 실장님 보고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 우리 복지 조사관에게 자료 요청을 밤에 한번 했어요. 어떤 거냐면 노원구의 구립복지관 외벽이 허물어지는 사건이 났어요. 알고 계세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동원 위원 받으셨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 사업비가 242억이에요. 242억 중에 시비가 68억 들어왔고 그다음에 건립비예요, 구비가 114억을 썼고 특별교부금이 51억, 특별교부세가 9억 해서 전체 242억을 썼는데 이게 당초 우리 서울시에서의 계획에서는 한 4개의 복지관이 같이 건립 신청을 해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당초 우리 시의 계획은 2021년 하반기에 완공한다고 했는데 사실 준공이 2023년 4월에 됐고 개관은 6월에 됐어요. 8월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2년 됐죠.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멀리서 찍은 사진이고요, 허물어졌던. 그다음 거 보세요. 이렇게 보면 아까 사진에는 왼쪽도 붙어 있었는데 계속, 이게…….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사진을 좀 크게 할 수 없어요?
이게 멀쩡한 벽에서 벽돌이 와르르 무너져서 사실 오전에 사고가 났는데 마침 인명피해가 하나 없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서. 현재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건립비가 242억 원 들었는데 이거 외벽을 다시 할지 아니면 다 헐고 다시 지을지 지금 구에서 고민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자료에서 4개의 구 사업계획에서 시비로 이렇게 건립비를 선정해서 했고 또 이런 복지관에서 대형 사고가 나니까 아는 거지만 이런 것들이 잘 지어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건물이 보니까 구에서 구의원들이 파악해 본 중간보고로는 벽돌도 KS제품이 아니고 외벽에다가 벽돌을 핀으로 이어서 이렇게 붙이는 형식으로 아마 했나 봐요. 그런 핀도 제 규격이 아니고 그렇다면 감리는 뭐 한 건지, 감리도 했을 텐데 어쨌든 이런 대형사건이 났어요. 지금 이게 수락노인복지관이에요. 국장님, 이거 이 장소에 한번 나가 보셔야 되지 않아요? 시비도 68억이 들었는데 이렇게 와르르 무너져서 만약에 다시 짓는다면 2년 만에 시비도 다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그렇게 지어서 저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겠지만. 그렇죠? 시 차원에서 시비도 들었으니까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같이 지은 곳도 튼튼한지 한번 좀 보시고 지금 앞으로도 건립해야 되는, 시비가 들어가는 건물이 많으니까 조금 참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실장 윤종장 구립노인복지관 우리가 지원한 게 한 5개소가 진행됐고 노원 것이 2023년에 완공됐는데 아마 동대문이 작년에 됐고 앞으로 한 2~3개가 남아 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일단 구청의 보고를 받아보니까 9월 중순에 건축안전진단 안전센터에서 하는 거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후속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구청의 대응상황을 한번 보고요. 한번 보고 서울시가 가야 되는지 부분은 따져봐야 될 거고, 무작정 나가는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라서…….
○신동원 위원 아니, 한번 조사를 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비도 들었으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네, 시비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 구립 5개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인 진행 상황 보고요. 두 개는 완공이 됐으니까 이 부분은 보고 앞으로 향후에 될 거 세 군데 남았으니까 그거는 또 이런 걸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니까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게 지금 시에서의 보조금, 구립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보조금 계획을 보니까 건립비뿐만이 아니라 운영비도 다 보조금으로 나갔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복지관은 현재 운영이 중단됐고 또 더군다나 이게 노인복지관인데 정말 너무나 다행스러운 건 어르신들이 아침 일찍 그 밑에를 걸어갔다가 큰 사고가 났으면 정말 대형사고가 날 뻔해서 노원구 사람들이 다 “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경악한 거예요, 지금 저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아무튼 좀 살펴보십시오.
○복지실장 윤종장 9월 12일 정밀안전진단서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때 저희 실무자가 한번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현장도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온 것 중에 제가 지금 법령은 찾고 있습니다만, 복지재단이요. 여기 보시면 17페이지입니다. 금융취약계층 재기지원을 위한 서울금융복지재단상담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제목으로만 보면 상담센터만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위원장 김영옥 실장님도 될 수 있으면 같이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쭉 내려가서 보면 무슨무슨 법률 어떻게어떻게 해서 거기에 나오는 추진실적을 보면 채무조정액 1,400억 원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에도 채무조정액 지원 1,400억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산은 2억 1,000만 원 되어 있고 집행액은 1억 1,300이 되어 있고 집행률은 56% 되어 있어요. 그러면 채무조정액이라는 건 지원했다는 겁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그러니까 조정을 한 채무의 총액이 1,400억 원이고 그 조정을 하는 과정에 투입된 예산 예컨대 관재인 선임비라든지 부채증명서 발급하는 데 드는 발급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정도 들었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대상자를 보니까 828건?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위원장 김영옥 대상자 828건이요. 그래서 이 대상자들을 건수로 해서 828건을 했더니 1,400억 원인 거예요, 채무조정액이?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728명의 채권액 총액이 1,400억 원이었다는 거지요.
○위원장 김영옥 대상자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청년입니까?
자, 보세요. 자료를 제대로 주셨다면 이런 질문 나가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영옥 이거를 자료만 보세요. 그러면 채무조정액 지원이 1,400억 원이에요. 그렇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그런데 위원장님, 채무조정액하고 괄호 안에 1,400억 원이 있고…….
○위원장 김영옥 괄호 안에 1,400억 원이 있고 그다음 뒤에 지원이잖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채무조정액이 1,400억 원이고요 그 지원비용이 이렇다는 얘기…….
○위원장 김영옥 그러시고 이게 728명의 대상이 1,400억이라니 그거에 대한 세부자료 좀 주세요.
또 하나는 지금 법률 찾고 있습니다. 복지상담센터 운영을 하는 데 예산이 2억이 넘게 들어가면서 어떤 조정을 하고 있는지가 예산을 보다가 궁금해졌어요. 이거는 자료로 주세요. 지금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또 하나 자료를 낼 때 칸을 최소화해서 그러려고 하시지만 이거는 안 되고 나열해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이해하시기 쉽게 다시 좀…….
○위원장 김영옥 나열해서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겠지만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실장님, 혹시 이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셨을까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본 것 같습니다. 노인 혐오…….
○위원장 김영옥 이제 60세 이상은 손님으로 안 받는답니다. 그리고 노인법에 보면 노인이란, 노인법에 정확하게 규정은 안 돼 있습니다만 65세라고 하는 데도 있고 60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 이런데 이제 이렇게 이게 확산되다 보면, ‘노인 혐오 확산의 눈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늘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쭉 들어보면 또 하나 실장님, 우리 지금 고령자가 추산 얼마나 됩니까, 60세 이상 넘는 분들이?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20%를 넘어섰으니까요 180만 정도…….
○위원장 김영옥 180만?
○복지실장 윤종장 네, 186만…….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매년 쏟아지는 인구는요? 내년에는 대상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더 올라갈 확률이 있는데요 정확한 숫자 추계는 봐야 되겠지만 조금씩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제가 알기로는 어느 지면에서 봤는데 100만 명 이상 계속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의 예는 아닙니다만, 서울의 예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런 게 커뮤니티 방에서 확산되고 있고 이거를 본…….
이거 보세요. 카페나 음식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페이지 줘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카페나 음식점 노실버존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이런 민원을, 서울에서는 민원이 저한테 직접적인 게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분명히 여기에 대한 것도 대응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노키즈존 아이들도 오지 말래요 그러면 이제 어르신도 오지 말래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 사회가 흘러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그래서 지난번에 9988 프로젝트를 우리가 발표했었는데요. 그때 동행상점이라고 다른 거에 좀 빛이 가려서 살짝 묻혔는데 동행상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웰컴 실버존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당구장이랄지 아니면 쇼핑 그다음에 카페 이런 데를 어르신들이 오기 편한 시간에 오게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다든가 하는 걸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사회적 인식이 문제입니다. 노키즈존도 지금 상당히 늘었고 실버존도 많이 늘어서 앞으로는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의식의 전환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렇죠. 실장님 말씀에, 노시니어존 이런 거 만들지 마시고요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데 노력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도 다 60이 넘어서 어느 카페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지해요, 그러면 거기는 다 젊은 사람들만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사회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여기 알고 계실 테고 이런 거에도 민감하게 어떤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제 점점 늘어날 것 같고요,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이 지역에서도 점점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고민을 해 봐 주시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걸 띄우게 됐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모 일간지에 난 내용이에요 혹시 보셨나 모르겠네요. “매달 10만 원을 직장에 후원하라고 복지시설 노동자의 설움” 이래서 일간지에 실렸어요. 그래서 직장갑질119, 사회복지시설의 3대 고질 악습 해서 지금 가족들이 운영을 한다 내지는 후원ㆍ종교를 강요한다, 직장 내 괴롭힘 3대 악습으로 이렇게 꼽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는 법인 이사장 자녀들이 3개 시설을 나눠서 운영도 하고 여기에 올린 사람이 자기가 일하는 시설의 “원장은 이사장의 첫째 딸이고 국장은 사위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직원들 때문에……. 가족 운영 회사다 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들 기사가 뜨긴 했지만 이 부분 때문에 들여다보니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실장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적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복지시설에서 직원들에게 이렇게 후원금을 강요하는 형태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떤 실태 파악을 좀 하고 계시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이 기사가 한국일보에서 난 이후에 좀 챙겨는 봤는데 그런 실태조사는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갑질의 행태로서 인권위에 진정된다든가 아니면 신고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평가하거나 점검 나갔을 때 나오는 부분들은 이렇게 좀 간혹 눈에 띄는데 공식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는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런데 일간지에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 ‘갑질이 심하다’, ‘후원금 내란다’ 그 한 곳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저기 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까지는 어렵다 치더라도…….
○복지실장 윤종장 그래서 지난번 연초에 아마 위원님이 시정질문에서 하셨던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시설에서 공익제보자, 공익제보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사회복지시설에 공익제보 하는 사람들 보호하는 매뉴얼을 뿌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갑질이나 부당한 지시가 있어서 신고하게 되면 그 업종에 발을 못 붙이는 상황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일단 시설장이 물러나더라도 낙인이 찍혀서 얘는 그 시설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라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때 매뉴얼을 만든 걸 한번 했었고요. 그 실태조사를 한번, 지금 재단에서 갑질 관련해서 조사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결론은 아직 못 받아봤는데 12월에 연구가 종료된다고 하는데 전수조사일지 표본조사일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연말까지 된다고 하니까 형태 유형을 한번 보고 저희들이 얼마큼 간섭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 조사 12월에 나오면 알려주시는데 실질적으로 갑질형태도 다양하지만 친인척 이사들 비율이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만연하지 않나, 이런 민원들도 끊이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 시니어클럽 자료 요청을 제가 해 놨던 거 있는데 그 자료가 안 들어와서요.
○복지실장 윤종장 시니어클럽…….
○신복자 위원 네, 그 자료를 좀…….
○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동대문 거는 들어왔는데…….
○신복자 위원 아니요, 그건 제가 받아 갖고 있던 자료고요 제가 그냥 참고로 드린 거예요.
○위원장 김영옥 네.
○신복자 위원 그래서 전체 문화, 그러니까 왔던 후원, 자기가 보통 할 수 있는 활동비, 1인당 18만 원 맞죠? 그 부분 예산이 어떻게 짜여있으며, 작년에 각 구마다 부대경비 산출내역이 어느 식으로 쓰엿는지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실장님, 1인가구 생활밀착형 지원 사업 추진에 가서 꼭 1인가구만은 아니에요, 동행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주 2회로 동행서비스, 병원 가고 이러는 분들을 주 2회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월로 하는 게 좋지 않냐는 말씀을 드렸고 그게 반영이 됐어요, 실장님.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해서 확대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다치셨다거나 이러는 분들은 굉장히 이거를 용이하게, 한 달 내에 내가 치료가 가능한 거니까 자주 가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은 그분들한테 굉장히 좋은데, 지금 저희가 연간 200시간 한도 내에서 쓰라고 할 때 투석이나 이런 치료받는 분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는 가고 1회 갈 때 적어도 4시간 정도 4~5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쓸 수 있는 시간이 12월, 연 200시간을 열둘로 나누면 16시간인데 16시간이면 이분은 3회밖에 이용을 못 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가 동행서비스가 되든 1인가구 생활밀착형으로 해서 시민들 불편한 부분을 해결해 드리고자 할 때 이렇게 주 2회가 월로 바뀌어지면서 좀 더 많은 폭으로 불편한 분들한테 해결은 해 드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투석 받는 분들한테는 제한적일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아마 해당 부서에서도, 그냥 혼자 하실 수 있는데도 그걸 채우려고 마구잡이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한을 둬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은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걸려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복지실장 윤종장 그래서 투석 같은 경우는…….
○신복자 위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지실장 윤종장 한 4시간 정도 보통 쓰거든요.
○신복자 위원 네, 걸려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러다 보면 실제 가거나 오거나 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은 얼마 안 되고 투석 받는 시간이 다 들어가니까 투석 받는 시간은 빼고 오갈 때 하는 것만 이용하는 시간을 하자 그런 식으로 이용하라고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신복자 위원 그게 현장에서 가능하던가요?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복자 위원 그게 불편한 부분으로 떴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횟수를 왕복 2회로 추천을 한다 이렇게 횟수에도 또 걸릴 수 있어요, 실장님.
○복지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갈 때나 올 때나 제가 볼 때는 갈 때보다는 올 때가 더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돌아올 때.
○신복자 위원 그렇죠. 상태가 안 좋으시니까, 몸 상태가.
○복지실장 윤종장 그래서 갈 때는 병원에서 차량이동서비스를 받고 그다음에 올 때, 투석 끝나고 나서 올 때만 1인가구 200시간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신복자 위원 실장님, 지금 생각하신 대로…….
○복지실장 윤종장 그거를 안내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실질적으로 안내가 제대로 돼서 그분들이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지…….
○복지실장 윤종장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 건까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신복자 위원님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질문해 주셔서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근거 조례가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및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병원안심동행서비스의 기본 근거 조례가. 그런데 이 해당 사업이 어쨌든 2023년부터는 1인가구에 한정된 지원 사업이 아니라 시민에게 개방된 전체 정책 사업으로 가고 있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 안에서 지금 부딪치는 문제들 신복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기 해당자들 보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요양급여 또 장애인 활동 지원, 돌봄 등 국가혜택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는 게 있고 그러면 이분들은 중증장애인 경우에는 활동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고 또 이분들이 안심동행서비스를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중요한 본인들의 병원진료 이동 목적일 텐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들이 중복지원으로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이분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은 별도로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2023년부터 시민에게 모든 정책으로 됐기 때문에 근거 조례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병원안심동행 사업이기 때문에 병원안심동행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하고 그 안에서 전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심동행서비스 또 중증장애인과 관련된 서비스는 어떤 지원 정책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병원안심동행과 관련된 이동에 대한 장애인들의 권리 보장들을 조금 더 강화해 주는 그런 포함된 조례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취지 자체의 근거는 그동안에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두었던 시대적인 배경들은 이미 해지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어차피 다음 회기 때 의회 예산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병원안심동행서비스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인기가 좋고 호평을 받고 재정심의에서도 아주 매우 잘한 서비스로 됐는데 결론은 돌봄SOS랑 중복이 된다고 해서 폐지를 권고한 쪽으로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김인제 위원 아, 예산 부서에서 이 사업은 폐지해라?
○복지실장 윤종장 네, 재정심의에서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상당히 지금 한 달 동안 투쟁을 해서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은 지우고 병원안심동행이라는 이름은 빼고 건강동행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해서 키워 나가겠다고 해서 겨우 예산 부서랑 협의를 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병원안심동행서비스가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김인제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복지실장 윤종장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았는데 심의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는 해 놓고 사업은 폐지하라고 하니 저희가 참 답답하고 암담했었는데 아무튼 얘기는 해서 예산은 조금 깎이는 상태에서 건강동행과 이사동행과 여러 가지를 합쳐서 1인가구 동행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재탄생을 시키려고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 보면 어쨌든 병원안심동행서비스라는 정책은 예산 부서와 내년도 예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복지실장 윤종장 단일사업으로는 사라지고요.
○김인제 위원 당해 종료사업으로 되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김인제 위원 내년부터는 건강동행서비스요?
○복지실장 윤종장 1인가구 동행사업의 한 일환으로…….
○김인제 위원 1인가구…….
○복지실장 윤종장 1인가구 동행프로젝트의 건강동행 그다음에 이사동행, 마음동행 이렇게 세 가지 동행으로 해서 1인가구지원과의 정체성을 높이는 쪽으로 갔고요. 병원안심은 사실 일정 부분, 돌봄SOS도 병원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병원동행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중복지가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중복률은 크게 높지는 않았지만 그거는 그쪽으로 돌려서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것만 잡아서 하는 걸로 약간은 색깔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색깔을 바꾼 건지 정책이 완전히…….
○복지실장 윤종장 정책이 바뀌지는 않고요.
○김인제 위원 새로운 틀을, 구조를 만든 것 같은데, 이게.
○복지실장 윤종장 병원안심동행 정책의 틀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이름은 건강동행이라는 이름으로 바꿨고…….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병원안심동행서비스에 관련된 예산의 규모가 줄어들고…….
○복지실장 윤종장 줄어들었습니다.
○김인제 위원 대신에 건강동행서비스라는 거를 1인가구 지원 조례에 특화된 사업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한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림은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리고 기존에 돌봄SOS 담당했었던 병원안심동행서비스는…….
○복지실장 윤종장 유지되고요.
○김인제 위원 대상자들이 그 항목에서 수혜를 받는 이용자로…….
○복지실장 윤종장 중복 이용자는 배제하고요.
○김인제 위원 배제하고 이용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지금 골격은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정책적으로 예산 부서가 복지실과 예산의 중복이나 이런 거의 필요성들 다 토론을 많이 하셨을 텐데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예산입니까, 아니면 1인가구를 조금 더 특화하겠다는 정책입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아마 중복의 개념으로 본 것 같습니다. 돌봄SOS 사업과 병원안심동행 중복자가 이중으로 지원받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돌봄SOS 당사자가 가사도우미라든가 일반 가정 도움 같은 건 받으면서 병원동행은, 돌봄SOS는 180만 원이라고 한계가 주어져 있으니까 병원에 가는 동행사업은 우리 병원안심동행을 쓰고 나머지 돌봄SOS 사업은 이렇게 쓰는 그런 게 우려가 된다는 예산 부서의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의했고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중복률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동의를 해서 다만 새로운 사업으로 하는 거죠.
○김인제 위원 그러게요 이게 지금 어쨌든 중복지원 사업을 나름대로 말씀하셨던 동의를 구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그걸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하기는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이 2023년도부터는 시민에게 전체 개방된 사업으로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인가구에 대한 특화사업으로 세 가지 영역이나 아니면 SOS돌봄에서 일부 지원을 받았었던 사람들은 계속 이용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시민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복지실장 윤종장 그 기능은 그대로 갑니다. 다만 중위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좀 내는 거죠.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요. 이전에 그런 서비스를 받았었던 이용자들은 정책적 혼선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용에 대한 요금체계라든지 아니면 내가 그동안 병원안심동행서비스라는 이 정책에서 수혜를 받았었던, 또 좋은 정책으로 평가받았는데 어쨌든 우리 서울시민은 내년부터 이 서비스에 대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복지실장 윤종장 저희가 안내를 잘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안내를 잘해야죠. 그런데 안내하는 과도기 과정이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병원안심동행이든 병원건강동행이든 새로운 조례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이 더 특화된 기본 조례 속에서 이 정책이 수행되는 게 조금 더 근본적으로 안정되고 또 정책의 연속성을 낼 수 있다고 봐요. 이게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에서 다수의 시민들에게 이 조례 근거 없이 시행됐던 사업들이, 그다음에 아까 돌봄SOS라는 중복사업들로 인해서 예산 부서와 협의가 조금 난항을 겪었던 것 같은데, 차라리 이참에 본 위원이 제안한 것처럼 서울특별시 병원안심동행서비스라는 것들을 조례로 특정해서 이 사업을 특화시키는 게 예산 부서와 협의할 때 조금 더 복지실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예산에 대한 것들은 예산 부서의 역량이기는 하겠지만 이 서비스가 대시민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의 브랜드나 시민들이 이용하는 측면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조례 제정을 통해서 조금 더 특화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소구력 있게 얘기해 보시는 건 어떻겠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약간 예전에 1인가구에 대해서 복지 차원이라기보다는 다른 차원에서 할 때 만들어진 조례고요. 복지실에 넘어와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약간 약자 쪽에 치우친, 약자를 중심으로 하는 1인가구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 조례를 어느 정도 한번 손을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몇 가지 동행서비스 중에 좋은 정책들을 모아서 1인가구라고 특정시키지 말고 동행서비스와 관련되는 조례를 별도로 만드는 거는 1인가구 조례랑 같이 검토한다면 저는 굉장히 건설적인 방향으로 토의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복지실장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맞춰서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 부서와 지금 말씀하셨던 조례 개정까지 포함해서 함께 의논해서 병원안심동행서비스가 시민들에게 더 좋은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인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외로움이나 고독이나 은둔 같은 것들을 대응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외로움이라든가 고독, 은둔, 고립 이런 것들은 현상인 거고 결국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거든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렇죠.
○이병도 위원 그런 것들이 고민이 되는 건데, 예전에도 비슷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를 찾는데, 찾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찾았어요. 찾았으면, 결국 찾는 것을 넘어서 어쨌든 그들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지원들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거든요. 여러 가지 예산의 한계도 있는 거고, 재원의 한계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드는 거예요.
고독대응과의 사업들이 어쨌든 계속해서 고독한 분들을 여러 가지로 발굴해서 상담을 하고 전화를 하고 안부를 묻고 이런 것들은 되지만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또 외로움을 느끼는 이분들이 어려운 그 기반이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해야지만 어쨌든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또 그 지원 사업은 사업으로 보면 돌봄복지과의 사업들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결국 고독대응과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결국 연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상담을 통해서 발굴된 분들에 대한 안부전화를 넘어서 이분들이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된 기반이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한 지원 같은 것들이 연계가 잘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이 있어서요. 어떻습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사실 발굴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건 제가 처음에 왔을 때부터 했었고요. 발굴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왜 이쪽으로 이렇게 갔을까 원인이 중요한 거거든요. 원인이 또 중요한, 원인은 결국 혼자였기 때문에 위험해진 걸까, 가정이 위험해져서 혼자가 된 걸까 하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 복잡하게 헷갈리는데 어찌 됐든 고독대응과하고 돌봄복지과의 역할은 잘 모르는 분들이 볼 때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엄연히 구분됩니다. 왜냐하면 고독대응과는 어떻게 보면 돌봄과의 서로 뭐랄까요, 안과 밖, 동전의 양면 이런 개념인데요. 사실 고독에서 많이 발견을 해 줘야 되는 게 기본이고요.
발견된 분들을 고독사위험군이랄지 아니면 돌봄군 중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연계되는 그 군으로 분류가 되면 받아서 돌봐주고 그걸 이끌어주는 건 돌봄복지과 역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병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돼야 되는데 잘되고 있냐, 그러니까 예전에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던 거죠, 찾동할 때부터.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그래서 돌봄통합법에 지역사회협의체를 만들도록 돼 있고요. 저희들도 협의체를 만들게 돼 있고 그다음에 고립ㆍ돌봄 또 찾아내는 옛날의 찾동서비스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는데 그 협의체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보는 게 자치구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발굴하는 사람과 발굴한 사람이 연계돼서 서비스를 받게 연결해 주는 사람, 서비스를 받고 나서 다시 피드백해서 모니터링을 해 주는 그 시스템이 하나의 단위조직에서 평가가 되고 모니터링이 돼야 되거든요. 아마 돌봄통합에서 그런 것들까지 끌어내 줄 수 있으면 저희들이 참 더 이상 바랄 게 없는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아서 일단 저희들이 정부에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오랜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예전부터 찾동을 통해서 발굴은 됐는데 그것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한계상 연계가 잘 안 되는 것들이 문제였고 지금 고독대응과와 돌봄복지과도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하나고요.
또 그 과정에서 예전부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게 결국 공공이 해야 될 역할들이 분명히 있고 필요한데 또 현실적으로 방향상 민간, 지역이면 지역이고 이웃이면 이웃이고 이런 것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거든요. 찾동에서도 그런 것들을 고민했었고 지금도 우리동네돌봄단이라든가 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 동사무소 체제에 있을 때 통담당들이 했던 역할보다도 오히려 발굴실적은 더 적다고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동사무소 직원 30~40명이 자기 통을 아침에 한 바퀴씩 돌고 나면 밥 굶고 있는 사람 또 가출한 사람들까지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도 지금 못하는 상황이, 왜냐하면 동사무소 쪽에 찾동서비스 이후에 동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그 동인 구나 보건소나 시에서 내려오는 공문 처리하느라고 현장 자체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 메꾸기 위해서 민간 쪽이 많이 중요하게 역할을 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랄지 동네 슈퍼주인이랄지 아니면 기타 여러 분들이, 그래서 그런 걸 하나의 조직, 하나의 단위에서 같이 논의하고 본다면 발굴하고 연계가 훨씬 쉬워질 거라고 보고요. 말의 성찬이 아니라 현장에 어울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발굴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예전에도 고민이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역사회의 활성화, 지역공동체 활성화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게 될 때 어쨌든 복지사각지대도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어떤 정책 수단으로 할 것인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고 굉장히 추상적인 거잖아요. 지역공동체 어쨌든 결국은 지역이라고 하는 게 자발적인 단위인데 이것들을 예산을 투입하고 사람을 투입하고 이러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던 거고 그게 필요한 거고 그게 맞는 방향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상당 부분 전체적 개입에 있어서 약해진 거고 지금은,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해진 건데 여전히 필요한 부분이고 공무원이 해야 될 역할이 커진 것도 맞지만 그걸로 커버될 수 없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인가구도 사회적관계망이라는 것들을 결국 지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밥을 한 번 먹고 소셜다이닝으로 해결되는 건 아닌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데 그것들이 필요한 건 알지만 그것들을 어떤 정책적 수단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예전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물음표인데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한 의지나 고민이 예전보다 약해졌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여러 가지 제도적 변혁을 거치면서 예를 들어서 지역공동체가 특정 여러 가지 정파적 아니면 경제적 이익 이런 쪽에 치우치는 경향도 일부 있었고 여러 가지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 내용들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다 떠나서 복지적 관점에서 지역단위의 컨센서스나 행정, 지역 그다음에 민관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특정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그런 정책은 지금 복지에서는 어울리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그런 것들은 하나의 시각인 것이고 하나의 문제였던 것이고 그런데 그 방향은 맞는 것이고 지금도 상당 부분 그 지역에서 여러 부문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세요. 주민자치단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단과 이런 분들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게끔 뭔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복지적 관점에서도…….
○복지실장 윤종장 네,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것들이 많이 약해졌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어쨌든 고독대응과와 돌봄복지과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이 종료되고 결과를 하는데 어쨌든 이게 비교군이 있잖아요. 비교군이 있는데 이 비교군과 비교가 필요한 분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훈련비나 저축액의 비교군 가구가 높아졌다 이건 어쨌든 받는 소득이 많아졌으니까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어쨌든 보면 어떻게 됐는지 같은 기준으로 봐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복지실장 윤종장 얼마 전에 세계경제학자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은 계량적인 행정적인 실제적인 설문조사 결과라기보다는, 계량적인 조사라기보다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거라서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기본이든 디딤돌이든 소득이 늘어나면 그리고 그 소득이 어떤 제도에서 받는 소득이라면 근로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로하는 순간 자기 소득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 자기가 거기서 탈피가 되기 때문에 그게 소득효과고 결국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보고 다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소득이 좀 늘어났을 때 이걸 과연 어느 쪽에 투자해서 나의 위치를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리는 데 노력할 것이냐는 부분이 중요해서 이거는 비교집단과 수혜집단의 비교를 통해서 나오는 거고요.
그 부분은 지금 그런 부분 중심으로 해서 TF나 연구를 하고 있어서 아마 연말쯤이면 그런 내용들이 발표될 것 같고요. 아마 그러면 좀 더 정합성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런 비교가구라고 하는 것들을 뒀던 이유가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인 거고 하나의 우려일 수도 있고 저의 오해일 수도 있는데, 비교가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표는 비교가구랑 비교하고 또 어떤 지표는 비교가구를 빼고 전반기 때 지원했던 가구랑 후반기 때 지원했던 가구랑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교로 지표를 내고 이런 것들 자체가 이 실험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비교가구가 이렇게 났을 때 그것들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로 가능한 것이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그동안 3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중간 비교결과를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을 수도 있고요. 아마 연말이면 다 끝난 상태에서 비교하고 수혜집단에 대한 검증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아마 좀 더 많은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 한번 보시고 조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의 시간으로 이 정도의 규모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정책적 실험으로써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또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한계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게 거대한 정책인 거고 거대한 실험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인정하고 다만 꽤 큰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이 실험결과 자체가 공공재고 공공재라고 하는 것들은 어쨌든 공공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유불리를 떠나서 정확하게 의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연구할 거니까 정확하게 공개되는 게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제가 아까 요청한 거 지금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노숙인 의료지원 및 쪽방주민 구강관리센터 운영 관련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서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7월 말까지 1만 1,1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했던 지원현황이.
그러면 우리가 쪽방촌 주민하고 그다음에 노숙인하고 다 합치면 몇 분이나 되시는 겁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서울의 거리 노숙인이 한 3,000명쯤 되죠. 그다음에 쪽방주민이 2,200명…….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서울에 있는 노숙인 3,000명이 다 여기 와서 진료를 받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복지실장 윤종장 이게 아마 연인원으로 따졌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연인원인데 이게 명수로 따져서는 안 되고 건수로 따졌어야 된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들이 자료를 볼 때 환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좀 교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자료를 좀 잘 주시고요. 여기 보면 청구비용은 제공받고 있지만 의료보험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정확한 거를 모른다, 그다음에 기업후원내역으로 여기 내역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료 이거는 다음에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할 때 좀 잘 준비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위원장 김영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8, 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번안(위원회안)
(17시 47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에 대한 번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은 지난주 9월 3일 회의에서 심사하여 원안가결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이 계획안에 대한 번안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금번 번안의 건은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대상 수감기관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기존 안건에서 수감기관에 선정된 여성능력개발원, 동부여성발전센터를 제외하고 새로 제3호 종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남부여성발전센터, 광역자활센터를 추가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번안동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번안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번안 건은 번안의 부분은 번안동의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번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8분 회의중지)
(17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9. 2025년도 제2회 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추경안 심사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일정을 감안할 때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개 실국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에 대한 동의 여부 결정은 위원장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실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신동원 부위원장님과 오금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복지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제2회 추경에 대응하여 시비 재원을 마련하고 발달장애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그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2회 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 추경예산안은 총 7조 2,876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조 3,493억 9,900만 원에서 617억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조 3,336억 300만 원에서 감액된 5조 2,748억 2,500만 원으로 정부 제2회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617억 7,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출 추경예산안 규모는 11조 4,087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조 4,782억 3,600만 원 대비 694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 전액 국고보조 사업이며, 정부 제2회 추경에 따른 증액은 60억 4,400만 원으로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등 3개 사업 36억,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운영 등 3개 사업 5억, 긴급복지지원 사업에서 20억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정부 제2회 추경에 따른 감액은 755억 2,800만 원으로 노인 기초연금 지급 사업에서 643억,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사업에서 112억,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업에서 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실에서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더욱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복지 체감도 제고에 힘쓰고자 합니다. 심의과정에서 주신 의견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의결해 주시는 추경예산안에 따른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제2회 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이게 추경 감추경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는 거에 차질은 없을까요?
○복지실장 윤종장 이게 차질은, 대개 국비ㆍ시비 매칭이라 어차피 국비가 감액돼서, 매칭 감액이라서 저희들이 살려 놓는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내년에도 그러면 이렇게 정부에서 가내시를 감추경해서 내려올까요? 감액해서 내려올까요?
○복지실장 윤종장 올해는 아마 민생지원금 때문에 국가 정부에서도 재원 마련의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아마 어떻게 보면 군살을 뺀 그런 추경이고요. 내년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지금처럼 감액은, 그런 추경은, 지금보다는 액수가 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아무래도 민생지원금 때문에 지자체별로 지금 다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 할까요, 그래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어떻게 될지,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복지실에서도 이렇게 감추경이 되는 만큼 제도적으로 보완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제2회 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5분 회의중지)
(18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 2025년도 제2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이동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신동원 부위원장님과 오금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건강국은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감추경과 국고보조금 교부액 변경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시의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발맞추기 위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 시민건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603억 1,300만 원 대비 15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등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교부액 변경에 따라 24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등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교부액 변경에 따라 4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7,737억 5,000만 원 대비 15억 2,900만 원 감소한 7,72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방향은 첫째, 사업 추진내용 조정에 따른 감액 편성, 둘째, 국고보조금 교부액 변경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분야별 세출예산안의 세부 편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내역 조정 등으로 인한 감액 편성 내용입니다.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 5억 원, 어린이병원 의료 및 행정장비 확충 1억 원 등 총 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 교부액 변경에 따른 예산 반영을 위한 추경 편성 내용입니다.
중증 모자의료센터 지원 32억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14억 원, 결핵 관리-보건소 결핵 관리 2억 원 등 총 49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39억 원,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 10억 원, 고위험산모ㆍ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운영 지원 6억 원 등 총 65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동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제2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감추경 시비 3개 사업에 보면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에서 지금 4억 5,800이 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공모절차 지연에 따른 참여 자치구 수가 감소가 됐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당초 자치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중간에 위원님들의 협조로, 도움으로 자치구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하반기 들어와서 공모를 했는데…….
○신복자 위원 몇 개 자치구가 들어왔어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때 6개 자치구가 들어왔습니다.
○신복자 위원 어디어디예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6개, 신규 설치 5개, 기능 보강 1개. 당초 예산안은 10개소를 목표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신복자 위원 공모절차 지연이라고 했는데 타 구에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사항은 아닐까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시에서 공문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자치구 보건소로. 그게 전달이 잘 안 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거 왜 안 했을까……. 그래서 원래 예정은 열 군데인데 여섯 개만 들어와서 네 개는 일단 감추경을 하다 보니 이후에 들어오는 데는 안 되는 거겠네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응모할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하여간 이거하고는 별개니까 이따가 보건지소는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우리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보호 관련한 거에 대해서요. 지금 이게 예산과목을 수정 요청해서…….
○위원장 김영옥 그거는 여가실입니다.
○오금란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복지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감추경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충분히 검토 후에 하셨겠지만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제2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8분 회의중지)
(18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1. 2025년도 제2회 여성가족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여성가족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실장 직무대리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실장 직무대리 마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신동원 부위원장님과 오금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서 밤낮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여성가족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 제2회 여성가족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조 5,965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5,881억 8,000만 원 대비해서 83억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25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누리과정 기타 필요경비 지원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58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번 세출 추경예산안은 3조 3,392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조 3,314억 400만 원 대비하여 78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상 사업은 총 6개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파악된 실수요를 반영하여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1개 사업에서 13억 4,9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에 따라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2개 사업에서 138억 원을 증액하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등 3개 사업에서 46억 원을 감액하여 91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제2회 여성가족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실제 정책 수요 및 정부 변경내시 반영을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여성가족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마채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제2회 여성가족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보호비 지원에 관련해서 3,500만 원 감액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예산과목을 수정해서 해야 된다는 내용은 들었는데 이게 수정을 하게 된 이유가 우리 서울시에서 직접 잘해보겠다는 의미로 시립아동복지센터재단에다가 이 사업을 실행하게 하다 보니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바꾸고 다시 또 감액하려니 다시 바꾸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내역을 보니까 11.6명 해서 3개월 치를 감액한 거예요, 3,500만 원이.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일시보호 애들이 들어올 일이 없나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저희가 긴급보호 당초 올초에 복지부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58명 기준이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고 이번에 11명을 감해서 46명에 대한 금액 기준으로 해서 감추경이 이루어집니다.
○오금란 위원 지금은 현재 몇 명 정도가…….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지금은 16명 정도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11명을 빼도 괜찮은 상황인 거예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저희 예상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이거 추계를 잘못한 건가?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보호출산 업무가 처음 시작되면서 당초에 베이비박스 상태나 이런 걸 봐서 숫자가 좀 많으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보호출산 이후에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 비율이 기대만큼 있다 보니 보호출산 긴급보호 자체는 좀 줄어든 어쩌면 좋은 내용인 것 같기는 합니다.
○오금란 위원 좋은 내용인데요.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해서 쓰실 거예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전국에서 저희 서울시만 아동복지센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위탁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아동복지센터에서 직영을 하는 한 서울시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금란 위원 처음에는 이게 애란원인가 거기서 해보려고 했었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그런데 거기는 3개월 일시 보호하는 차원이고요. 저희가 수서에 있는 아동복지센터에서 보호출산 긴급 업무, 보호업무는 직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시립아동복지센터에서 한다는 의도는 좋은데 이렇게 예산과목을 바꿔서 쓰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치지만 내년에도 또 이런 방법을 쓴다는 거는 뭔가 방법을 다시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그래서 올해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 현장을 모른 상태에서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는 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형태로 하다 보니 아예 지침에는 사무관리비를 할 수 있는 조항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서울시가 문제 제기를 해서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쓸 수 있도록은 됐는데 이제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나름 시행착오를 거쳐서 알게 됐으니 내년부터는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처음부터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로 편성한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그런데 직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는 자치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 부분은 사무관리비라고 그러면 사실 아동복지센터 운영비, 긴급보호비를 사무관리비로 준다는 것이 조금 표현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예산 편성상 그런 기술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오금란 위원 마땅한 위탁기관이 없어서 이러는 건가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일단 서울아동복지센터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전적으로 한다는 게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자치구 단위의 효율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금란 위원 아무튼 방법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연구를 해보시는 게…….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이렇게 전용했다 병행했다 하는 일을 내년부터는 없도록…….
○오금란 위원 그리고 일단 사무관리비로 쓴다는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다시 한번 예산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21쪽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이 많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이게 아동발달지원계좌라 해서 1 대 2 매칭을 하면서 월 10만 원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 5만 원 했을 경우, 10만 원 정도에서 15만 원 불입하게 되는 건데 여기 보니까 보호대상, 기초수급, 차상위계층(한부모 포함)해서 대상을 하고 만 18세 미만으로 가입대상 하면서 이걸 붓기 시작하면 18세까지 다 완납을 하면 18세에 타서 자기의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취약계층이 학자금이나 취창업이나 이런 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보니까 1차에도 감액을 하시고 2차 이번에도 감액을 하시잖아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애초에 추계를 많이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감액이 될까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이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올해 처음으로 보호대상 외에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가 됐습니다.
○신동원 위원 맞아요, 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그래서 저희 서울만의 편성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이 산출기초를 굉장히 많이 잡은 꼴이 됐습니다, 돌아와 보니. 그래서…….
○신동원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런데 이게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 기초수급이나 차상위계층 또 한부모 포함해서도 우리가 정보를 알 수 있고 또는 의료보험공단 같은 데 의뢰하면 다 파악이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 이게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저도 와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신동원 위원 네, 맞아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숫자를 더 많이, 실적이 없을까 고민을 해보니 현장 담당들 얘기는 보호아동이나 기초수급자의 아동 같은 경우에 먼저 5만 원 선지급을, 입금을 해야 거기에 맞춰서 매칭이 이루어지다 보니 5만 원 선지급, 선입금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신동원 위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취약계층들이 한 달 한 달 사는 게 그 규모에서도 빠듯하기 때문에 이게 선뜻 저축하기는 어렵고 또 제가 봤을 때는 기간도 긴 것 같아요. 몇 살부터 시작하는지에 따라 있지만 어쨌든 18세까지 하려니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구상하고 건의해서 같이할 수 있도록, 어쨌든 그 목돈 마련해서 이 사람들이 주거 문제나 취창업이나 여러 가지 학자금이나 필요한 거를 하려면 그때 가서 목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대출 받으면 이자 내야 되죠. 그러면 이자만 내다가 그건 언제 갚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또 악순환의 악순환이 되니까 이것들을 잘 보완해서 하시면 좋겠고, 지금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소비쿠폰 때문에 감액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실장님, 이걸 잘 구상해서 혜택이 잘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때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때문에 많은 지적은 했지만 실은 여기 집행률 보면 참, 일단 사회적 3종 세트, 인센티브 3종, 10%에 그치고 있고 전체 보면 나머지 있는 예산 편성 대비 신청비율 봐도 이거 나머지 예산이 쓰이려나 싶은 생각도 들고, 어떻게 세상에 수요예측의 실패지, 근거 없이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구체적인 아무 자료도 없이 이렇게,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는데 잡아도 너무 과하게 잡아 놓으시고 10%도 지출이 안 될 부분을 이렇게 예산을 감편성으로 하는 거는, 새로운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믿고 예산 편성 이거를 승인해 드려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예측을 갖고 할 때 어떤 근거를 갖고 자료를 갖고 넣으셨어야 맞지 어떻게 50%도 아닌,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부족이라고 하기에는 추계 자체가 어떤 근거도 없이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 저희가 예산 잡을 때 이거 어디 기준해서 잡아야 맞는다고 보십니까, 실장님?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그래서 위원님 지적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또 어제 위원님들께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목적이나 이런 것이 일ㆍ생활 균형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사업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용기를 가지는데 추계에 있어서 저희가 산출근거를 뽑을 때 처음 하다 보니 많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차원에서 내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어떤 산출기초를 가지고 할 것이냐는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 실적을 설명드렸을 때 한 50건 정도가 7월 말 기준이었는데 그 이후에 월별로 한 30건 정도씩은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추계에 맞춰서 내년에는 조금 더 정확한 산출기초를 마련할까 합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저희 기정예산이 19억 2,700이고 지금 감하다 보니까 5억 7,700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시듯 그 부분대로 수치가 늘어날 때 이 예산 갖고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그래도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추세대로 하더라도 올해 결산을 했을 때는 좀 남을 것 같기는 합니다.
○신복자 위원 남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제가 위원님들 설명드리기 전에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2억 정도는 더 남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신복자 위원 다음부터는, 어차피 어떤 신규 사업할 때는 저희가 뛰어들어서 추계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정말 해당 부서에서 그래도 면면이 잘 분석해서 올렸을 거라는 믿음이 깔린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 드리는데 이렇게 황당한 수치가 어디서 나왔나 싶을 만큼, 다음부터는 이거 수요예측을 예산할 때 추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워라밸 할 때 이때도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거잖아요, 인력난 때문에. 또 그리고 출산이나 임신을 했을 때 대체인력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내년에 사업 구상을 하시더라도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살펴봐 주시고요.
또 하나는 보호출산제 원가정 복귀를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제가 우려돼서 또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제가 위원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그 아이들 현장, 그러니까 가정 내의 실태를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조부모가 만약에 보시거나 또 엄마가 아이를 케어할 때 어떻게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는지에 대한 거 꼼꼼히 살피셔야 될 거다. 그래서 이 사업은 서울시가 최초였고 지금도 혼자만 서울시가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들여다보는 만큼 우리도 성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오거나 정책이 올라올 때는 이 부분이 분명히 올라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꼼꼼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워라밸 사업에서 지금 집행부서에서 참여인증 기업 수를 151개 근거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51개 근거로 2025년 말까지 1,500개의 참여를 목표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어제 이거를 어떻게 산출한 거냐 하니까 실장님이 2,000개의 사업에서 출산휴가나 휴직에 대한 이런 것들을 0.5명, 0.6명, 0.5명 이렇게 해서 곱해서 하셨다고 했는데요. 일단 151개의 근거를 뒀다는 이 부분의 기업명하고,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한 자료 원본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는 추경 사업 외에 어제 지역특화 키즈카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시면서 4억 7,500에 대한 예산이 본예산에 없고 추경도 잡은 적이 없는데 그 예산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끝나고 제가 추가로 보고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5월에 키즈카페 설치 완료하면 운영비에서 예산을 편성할 거를 지역특화 사업으로 변경해서 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어제 답변을 주실 때 운영비를 변경해서 쓸 거다, 왜, 설치를 하기로 계획을 많이 했는데 설치가 안 되면 운영비도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불용이 많이 나요. 작년에도 불용이 많았고, 왜냐하면 설치를 못 하니까 운영비 지급이 안 돼서 운영비가 불용이 많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게 운영비에서 변경해서 키즈카페 지역화 사업으로, 지역별 사업으로, 특화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불용률이 높은 거를 막으려고 이렇게 돌려쓰시는 건지…….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위원님, 그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어제 저희가 업무보고에 지역특화, 자치구에 가서 하는 키즈카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5월에 사업 구상이 있었고요 방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6월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가 있었으면 가장 좋은 시기였는데 그게 안 돼서 이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 저희가 작년, 올해 본예산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지원이라고 하는 통계목으로 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운영비.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어제 말씀 주실 때 운영비라는 얘기를 하셨으면 이해가 빠른데 본예산에도 없고 추경도 안 잡았는데 지역특화 서울형 키즈카페 이 사업비는 어디서 났냐는 질문에 명쾌하게 대답을 안 하시고 계속 본예산에 있다고만 하시니까,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있다고 하니까 너무 멘붕이 왔어요. 나가서 확인을 해도 없는데, 그리고 다시 보고를 받으니까 운영비에서 변경해서 쓴다고 하니까, 변경해서 쓰겠다고 하면 그거를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될 것을, 나중에 곧 11월에 행정감사 하고 예산 심의할 때 이런 변경안이나 여러 가지가 들어올 텐데 그때 그렇게 알리지 말고 지금 부서가 하고 계신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했는지를 다 알고 계시니까 그냥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완전 거짓말쟁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없는 걸 확인하고 왔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굉장히 불쾌합니다. 솔직하게 그냥 말씀을 주시면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리 변경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불용액이 높으니까 이거를 하려고 그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는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실장님, 그런 문제 이런 것도 정확하게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제2회 여성가족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병도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여성가족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도 제2회 여성가족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가운데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보호비 지원사업은 통계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3,48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에서 3,48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논의된 바대로 2025년도 제2회 여성가족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사업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여성가족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이병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병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병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증액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여성가족실장 마채숙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제2회 여성가족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병도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실장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에 대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정책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반복되거나 시민의 세금으로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 부주의로 인하여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3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6분 산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출석위원 김영옥 신동원 오금란 강석주 도문열 신복자 이성배 김인제 이병도○수석전문위원 임영미
○출석공무원 복지실
실장 윤종장 복지기획관 김재진 돌봄고독정책관 김규리 복지정책과장 김홍찬 디딤돌소득과장 유미옥 장애인복지과장 윤정회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조은령 자활지원과장 김미경 어르신복지과장 강해라 고독대응과장 신해숙 돌봄복지과장 정경란 1인가구지원과장 김은희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진수희 감사실장 지일철 경영기획실장 김은영 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사업1본부장 유연희 사업2본부장 배소영 시민건강국
국장 이동률 보건의료정책과장 강진용 스마트건강과장 배종은 건강관리과장 정소진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식품정책과장 양광숙 공공의료과장 은진아 여성가족실
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저출생담당관 최현정 양성평등담당관 천주환 영유아담당관 박희정 아이돌봄담당관 이혜영 아동담당관 오세우 가족담당관 박진용○속기사 장재희 신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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