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9월 3일(수)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04)
3.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35)
4.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9.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
10.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 「손목닥터9988」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 보고
12. 시민건강국 예산 간주처리 보고
13.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
14. 서울의료원 주요업무 보고
15. 어린이ㆍ은평ㆍ서북병원 주요업무 보고
16. 보라매ㆍ동부ㆍ북부ㆍ서남ㆍ장애인치과병원 주요업무 보고
17. 고양ㆍ백암ㆍ축령정신병원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04)(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도호ㆍ신복자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만희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한신 의원 발의)
3.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35)(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
10.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 「손목닥터9988」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 보고
12. 시민건강국 예산 간주처리 보고
13.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
14. 서울의료원 주요업무 보고
15. 어린이ㆍ은평ㆍ서북병원 주요업무 보고
16. 보라매ㆍ동부ㆍ북부ㆍ서남ㆍ장애인치과병원 주요업무 보고
17. 고양ㆍ백암ㆍ축령정신병원 주요업무 보고
(10시 59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건강국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병원장님 그리고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 속에서 지역 현장을 다니시면서 시민 복지와 안전을 챙기시는 위원님들과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일선에서 수고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일상화된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 재난 속에서 집행기관에서는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책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 시민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응급 의료체계 강화 및 병상 수급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기간 이어왔던 전공의 사태가 마무리돼 감에 따라 병원 운영에 변화가 올 수 있으니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건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신ㆍ출산 지원, 마약류 대응 강화,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ㆍ돌봄 체계 확립 등 다양한 정책들의 효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간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원준 장애인치과병원 원장님이 해외 학회 일정 사유로 불참하여 총무과장이 대참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혹시 요구할 자료가 계신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시민건강국 보고하러 과장님들 오셨는데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어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또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것들을 토털 모아서 해달라고 했는데 준비가 되셨나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1시 03분)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대상, 일정, 감사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계획은 간담회장에서 충분히 논의한바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04)(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도호ㆍ신복자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만희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한신 의원 발의)
3.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35)(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4분)
(의사봉 3타)
이병도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04)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3035호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신체활동증진 프로그램은 직장, 학교 등 생활환경을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시민 외에도 서울 소재 직장인과 자영업자, 대학생들을 손목닥터9988의 참여 지원 대상자로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상 서울 소재 대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명문화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손목닥터9988이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04, 의안번호 3035)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시민건강국장님은 이병도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아서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민의 세금을 시민들이 올곧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일정부분 동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장 제출 조례안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시는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서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직장인, 학생 등 서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인권 기본 조례 같은 경우 시민의 범위를 서울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까지 확대해 기본적인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에게 서울에서 생활하는 분들에게 긴급 공공의료는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제공한다, 감염병이 발생하면 동일한 방역 의무를 부여한다 그리고 건강커뮤니티는 생활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우리 이병도 위원님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시장 제안 조례안을 채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7월 1일 자로 시민건강국장으로 부임하신 거죠?
일단 제 문제의식은, 어쨌든 이 조례의 내용이 무엇이냐, 원 조례가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원 조례거든요. 당연히 이 원 조례를 근거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손목닥터9988의 시행 초기에는 어쨌든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었고 많은 가입자를 득해야 될 충분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대상들을 열어놓고 이런 것들을 가입을 시켜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저희가 굉장히 가입자가 늘었고 또 예산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1년에 600억 가까이 드는 예산이고요 올해도 보니까 예비비까지 사용을 했어요, 추경을 한 걸로 모자라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것들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정책적인 판단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조례 규정을 특수하게 둬서, 이 조례 체계상도 맞지 않습니다. 저희는 입법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입법 체계를 봤을 때도 아니,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인데 부득이하게 계속해서 어쨌든 규정들을 넣어서 이 조례의 체계에 맞지 않는 조례를 넣어서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해야 되는가, 말씀하신 근거가 공공의료에서 긴급상황들, 다르거든요. 이 예산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손목닥터9988 예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와 상관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올해 조례가 통과해서 여성가족실의 사업이긴 한데요 신혼부부들에게 100만 원의 살림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올해 시행됐습니다. 조례가 통과됐고요. 애초에 서울시에서 결혼한 6개월이 안 된 신혼부부들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거죠, 중위소득 140%까지. 그러면서 예산상의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이 140%를 지원할 경우에 160억이 지원 예산으로 추정되고 그 예산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애초에 서울시민 신혼부부 중위소득 140%까지의 대상들을 줄여서 조정해야 된다고 하는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민에게 지원하는 사업들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고려해서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꼭 필수적인 것들이 아니거든요. 포인트 지급 예산이 대부분 예산인 거고 그리고 이 조례의 체계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규정을 새롭게 넣어서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거거든요, 입법 체계에 있어서도. 그리고 시행 초기에는 많은 가입자를 모집할 그런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열어놨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는 정책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그 근거가 되는 게, 계속 제시하는 게 전혀 맞지 않는 근거예요.
긴급한 상황에서 필수의료 당연히 서울 산다고 이용해야죠. 그런데 이거는 포인트 지급을 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필수적인 게 아니거든요. 필수적인 것과 필수적이 아닌 것들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근거가 빈약한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왜, 일단 설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우리 예산들을 왜 서울시민이 아닌 분들에게 지원하는, 필수적이지 않은 것들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냐. 수많은 건강을 위한 사업들이 있고 수많은 시ㆍ구의 사업들이 있는데 왜 이 사업만 조례까지 우리가 입법 체계에 맞지 않는 근거규정을 넣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냐, 예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그런 부담스러운 상황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서.
일단 이렇게 제가 발의한 조례안의 취지와 더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왜 이걸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입법 체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법리적인 부분도 있고 또 입법 정책적인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건강국장 7월 1일에 와서 이런저런 건강 관련 자료를 보니 한 2~3년 전에 이미 서울시의 병원 진료비가 21조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의 50% 이상이 60세 이상 분들의 부담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이 부분에 언급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건강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젊었을 때, 아주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부터 본인의 식습관이랄지, 운동 행태랄지, 건강관리랄지 이런 부분이 계속 영향을 주게 되고 그 부분이 서울시의 어떤 건강비용, 시민의 건강비용, 국가의 건강보험 적자 문제 여기까지 다 연결된다고 봤을 때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은 서울에 취업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주소를 못 두는 이유는 또 다양하게 있습니다. 기숙사에 있기 때문에 둘 필요도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또 아프면 서울에 있는 병의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요. 또 여러 가지 보험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시골에 있는 본가에다가 주소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이 그리고 향후에도 서울에서 계속 살 가능성이 큰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서울이라는 국가의 수도가 맡아서 해 줄 부분도 분명히 정책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산을 지급해서 포인트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분들의 건강을 우리가 외면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의 내용 자체가 뭔가 재산상의 이득을 볼 수 있는 포인트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이 조례 하나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수많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상 계속 규정을 넣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입법이거든요.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에 왜 서울시민 외적인 사람들에 대한 지원에 자꾸만 문구를 넣어서까지도, 그걸 왜 넣는 거냐 하면 그것들이 안 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지원이기 때문에, 재산상 이득으로 볼 수 있는 지원이기 때문에 그 문구를 넣지 않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례에 그 문구를 넣지 않을 경우에 나중에 여러 가지 공직선거법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입법에 맞지 않는 이런 규정을 넣는 것이거든요. 그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것이다.
우리가 뭔가 서울시민이 아닌 대상들에 대해서 건강을 도외시한다고 하는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이것을 하고자 한다면 여러 가지 근거를 댈 수는 있겠죠. 이런 건 이런 것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을 넣으면 가능하다, 조례 이렇게 개정하면 가능하다고 하는 걸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들을 꼭 해야 되는 것이냐, 왜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을 할 때가 됐다, 사업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고 예산도 굉장히 우리가 부담을 느낄 만큼 많이 커졌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돼야 될 시점에서 이 대상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그래서 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하자고 규정을 넣은 거거든요. 당장은 어려우니까 내년 예산을 할 때부터 우리가 고민을 하자, 대상을 계속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오금란 부위원장님 하십시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경기도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생활환경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꾸로 서울시민들이 경기도에서 생활환경을 하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왜냐하면 교통이 점점 편리해지기 때문에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경기도에서도 이런 앱을 이용하고 있다면 경기도에다가도 제안을 해서 우리 서울시민들 중에 경기도에서 생활환경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거를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제안을 해 보면 어떨까, 물론 양쪽 다 세수가 늘어난다는 이병도 위원님의 그런 지적과는 좀 다른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서로 권고하는 사항으로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인천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게 고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런 점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증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병도 위원님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던 사항들이 있는데요 신분증이 아니고 명함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이 되고 있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조례 개정안이 우리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 조례안과 그리고 서울시장 제출안이 서로 맞서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서울시에서 제출한 걸 보면 제안사유가 현행 조례가 실제로 사업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한다, 지금 그런 말씀이죠?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어떤 법령을 만들어 놓고 조례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면서 법령과 조례에 준해서, 법령과 조례를 지켜가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행 조례는 이런데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데 불일치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조례를 사업 운영에 맞게 고쳐야 되겠다 지금 말씀이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해 놓고 했어야 되는데 약간 조례보다 더 폭넓게 적용을 해 왔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포인트를 주고 그런 장려 활동을 하는 거 좋지요. 그런데 이게 필연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적지 않은 예산이.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관련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 사업의 어떤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 지적을 해 왔고 그리고 대상자가 자꾸 늘어나면서 포인트가 늘어나고 하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뭡니까, 90억 정도……. 아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600억입니까, 1,000억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대상자를 늘려가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이 발의한 것처럼 대상을 줄여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방법을,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7월 1일에 와서 여러 가지 고민하는 부분에서 전체 예산을 부담스럽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히려 이 9988을 슈퍼 앱으로 전환하는 게 더 필요하겠다, 단순히 걷기만이 아니라 금연이랄지 대사증후군이랄지 여러 가지 것들을 포괄해서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처음보다 1인당 받을 수 있는 포인트는 더 감해지되 대신에 여기에 인원수는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한 심의 권한이 있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은 올해 대비해서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건강 활동을 할 수 있는 데로 포인트 제도도 개편하면서 이렇게 전환하는 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건 준비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듭하는 말입니다만 하여튼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그런 효과분석이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래도 답변 주시는 거 보니까 업무 파악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것 같네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이랑 많이 중복되는 부분은 있긴 한데 매번 저희가 얘기가 됐던 거예요. 이 부분의 성과지표가 나온 상황에서 확장하는 부분이 맞지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이게 2021년도에 15억 들어가던 게 지금 2025년 차 들어오니까 저희가 600억이 될 정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막연히 걷는다는 부분은 당연히 건강에 좋다고 하지만 오늘 언론에 나온 부분을 보면 건강, 일반사람들은 많이 걸으면 살도 빼고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50~60대에 체중이 늘어나는 부분은 별로 건강에 질병을 유발하는 씨앗이 되지만 70대에는 생존, 버틸 수 있는 부분이라는 부분이, 체중을 무조건 빼기 위해서 걷는 분도 많은데 아까 국장님 말씀 주시듯 앱이나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조금은 관심 갖고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해당 부서가 노력을 하셨다는 부분이 느껴지는 것은 포인트 부분이 오늘 제가 딱 보고 걷기에 체크 안 해도 그다음 날 누적돼 갖고 포인트가 쌓였는데 아주 냉정하게 12시 지나면 딱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 때문에 누적되는 부분들 예산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건 간에 조례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성과, 이거 분석 좀 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앞서서 말씀 안 주신 위원님들 거의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간담회에서 했던 게 그러면 과연 서울 자영업자나 여기에 재학 중인, 휴학 중이거나를 넣는 게 맞냐는 말을 할 때 제가 전반기에 기경에 있다 왔는데 존경하는 우리 김인제 부의장님도 그러셨지만 실질적으로 시립대생들 장학금 주는 부분 때문에 서울에 있는 학생들만 장학금 줘야지 왜 우리 예산 갖고 지방학생을 주냐가 저희도 그때 계속 논란이었거든요.
그래도 그걸 구분해서 줄 수 없듯이 맥락은 다르지만 그렇게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나 하는 생각도 하는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간담회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랑 많이 협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좀 더 봐야 되고 손질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들이 아마 주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는 일단 성과분석 빨리하십시오, 어느 쪽으로 하시든지요.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잠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신복자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이 조례 개정이 올라왔는데 지난 3월에도 개정안이 없어서 저도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자영업자는 서울시에서 일을 하면서 세금을 내고 있죠? 당연히 저는 그분들에게 이 혜택을 줘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대학생 문제가 거론이 돼서 근거가 없지 않냐, 본 위원이 이런 발언을 하면서 빨리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빼든지 이렇게 되는 문제에서 이번에도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려다가 시장 발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빠져 있는데요. 지금 이병도 위원님께서 발의한 것과 시장 발의 2개가 조금 다르다. 그런 부분에서 시장 발의에서도 완전히 조례 개정안을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렇죠? 아시죠, 국장님?
그러면 이 대학생의 문제는 존경하는 우리 신복자 위원님의 의견이 시립대학생을 지방에서 온 대학생까지 장학금을 주느냐 마느냐 했잖아요? 이 문제예요. 대학생이 지금 18세 이상으로 포함이 돼서 대학생이라고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데 지방에서 온 대학생의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역 대학교에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지방대학생 중 반은 주소가 와 있습니다. 기숙사든 자취방이든 다 와 있는데 반은 자기 거주지에 있어요. 그러면 이 반의 거주지가 대전, 대구, 제주도 이런 사람들도 줘야 되냐 이런 문제에서 아까 그 맥락이 맞다 보는 거라 근거를 빨리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근거 마련하면서 여기에 ‘시장은 시민의 신체활동장려를 위해’ 여기다 시민의 안을 놓고 밑에는 또 대학생의 안을 놓으니까 지방대학생하고, 지방과 서울시 이게 지금 충돌이 되는 거예요, 시장 발의로 온 조례도. 그러니까 조례 발의해서 개정안이 올라올 때 앞뒤를 꼼꼼하게 살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의결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입법 정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서울시가, 제가 지금 공무원 생활 27년을 하지만 서울시가 어떤 우리 정책의 대상자들을 항상 넓게 그리고 국가의 수도로서 대표 지자체로서 맏형으로서 이런 포지션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했다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입법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일부 중복이 됩니다만 건강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해지지 않거든요. 꾸준히 활동을 해야만 되는 거고 사실 이런 말을 좀 인용하고 싶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단 하나의 꿈만 있고 건강하면 모든 꿈을 꿀 수 있다.”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꿈을 꾸고 그릴 수 있다.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고 지금 젊었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건강관리를 하지 않으면 고령화됐을 때 본인 생활비의 대부분을 병원하고 약값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부분도 정책적으로 좀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병도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04)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신동원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35)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4분)
○부위원장 신동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의안번호 3034호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작년 말 충청북도와 우수정책 교류 협약에 따른 의료비 후불제 시범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전망병원 대상에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시립병원을 추가하고,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대상 및 환수 조건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6호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치매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광역치매센터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치매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항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 정비 결과에 따라 정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안번호 제3037호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전부 개정에 따라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되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잦은 개정을 방지하고자 환경보건위원회 당연직 위원 관련 조항을 범용적인 표현으로 정비하고 위원회의 존속기한 조항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법령의 인용 방식을 간소화, 위원의 해촉 등 일부 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00호 서울특별시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서울특별시 아토피ㆍ천식교육정보센터를 통해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운영 지원,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및 교육 등을 추진하여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이해와 지역사회 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의 운영사무는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료인 등 전문인력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민간위탁을 통해 서비스의 전문성 및 사업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금회 상정된 동의안은 2025년 12월 위탁기간 종료를 앞둔 서울특별시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민간위탁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101호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 식생활 교육 정책 개발과 사업 확산을 통해 서울의 지속 가능한 식생활 실천 문화를 만들어가는 식생활 교육 전문기관으로 본 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는 식품ㆍ영양 분야의 전문지식과 전문가 활용이 필요하므로 전문성과 노하우를 겸비한 민간위탁기관 선정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회 상정된 동의안은 2025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 안건이 있습니다만 조례안과 동의안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이동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신동원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오금란 위원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국장님,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난적 의료8비 지원이라는 걸 아시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들어본 적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게 어떤 거죠, 내용이?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말 그대로 재난 상황일 때 의료비에 대한 지원…….
○오금란 위원 여기서 말하는 재난 상황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후라든가 이런 재난이 아니고, 화재라든가 이런 재난이 아니고 가정의 어떤 경제상의 재난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자기 소득 수준에 비해서 과도한 의료비가 됐을 경우에 특히 비급여인 경우에 이를 포함해서 중위소득 거의 100%까지 이걸 다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나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본인부담금이 80만 원만 초과돼도 초과분의 80%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충북에서 했던 우수정책이 어떤 효과가 있어서 이거를 제안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대출금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자를 내주는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오금란 위원 그렇게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도 궁금하고,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제안하신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그리고 연간 180일 이내에 5,000만 원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제도도 있고 합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시범사업으로 한 4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의료비 자체가 500만 원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500만 원 한도. 여기저기서 이중삼중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신에 저희들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하고 이런 부분에 방점을 둬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오금란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재난적 의료 지원 거기에서도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오금란 위원 그럴 수도 있다는 거를 근거로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은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좀 안 되고요. 사실은 중위소득 200%까지도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초과분에 대해서 50%를 지원하기도 하거든요, 재난적 의료 지원이. 이렇게 굉장히 러프하게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일단 저는 충북의 실효성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임상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토피는 반응들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병원에서 이걸 하지 않고 이렇게 협회에서 위탁을 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꺼려하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국비가 지원되는 거라서 의무 기관인 거는 맞는데 이런 게 있다면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맞지 천식알레르기협회에서 이거를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는, 여기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이따가 저희 보고 때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협회에 위탁을 하고 있지만 협회에서 의사 선생님들을 모집해서 함께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오금란 위원 결국은 또 그러면 홍보나 그냥 여기 씌어 있는 것처럼 상담이나 이런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회의 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첫 데뷔전인데 보니까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감사합니다.
○강석주 위원 지금 의료비 융자 같은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병원비, 여기 병원에 계시는 원장님들 다 계시는데 의료비가 부족하면 종합병원, 준종합병원은 사회사업실이 다 있어요. 그쪽을 통해서 받아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자치단체에 가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또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보통 10%의 본인부담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필요하면 자치단체에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있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응급지원…….
○강석주 위원 네, 응급지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원비 대출이 필요할까 하는 그런 의구심 조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국가유공자의 경우에 국가유공자 본인은 보훈병원이나 그다음에 지역 위탁병원에 가면 무료 진료를 받습니다. 그 가족들, 유가족들은 60%의 혜택을 받고 본인은 100%를 다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병원비 융자가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지금 존경하는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그리고 오금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재난ㆍ긴급ㆍ응급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이번에 저희가 안전망병원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상황이 아니어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비급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생, 섭생이라는 게 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데 이 부분도 해당이 있고 해서 사실 다른 제도와 안전망병원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상충되거나 중복되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자를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의료비를 융자받았을 때 이자 지급하다가 갚는 방법, 회수하는 방법, 그런데 만약에 전혀 지금 경제능력이 없는데 회수가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셨나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저희들이 그걸 사실 예측하기는 현재 시점에서는 어렵고요. 충북도를 보니까 미상환한 비율이 약 3.2%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한 400명 정도를 예측하고 맥스 500만 원이라고 했을 때는 설령 상당 부분이 안 갚는다 하더라도 연간 1억 이하 정도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애당초 안 갚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안 갚아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렇죠.
○강석주 위원 그냥 이거 떼먹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 그래서 이런 법적ㆍ제도적 장치, 의도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 요즘 그렇잖아요. 아무리 못 살아도 장애인들도 죄지으면 요즘 장애인들 가는 감옥이 있어요. 그거 있고 난 뒤에는 굉장히 장애인들도 많이 범죄율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감안해서 1억이 작다고 생각하면 작은데…….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럼요.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강석주 위원 시민의 혈세니까 그런 거 좀 감안해서 하면 좋겠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그럼요. 저희가 실제 매뉴얼화할 때 위원님 말씀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꼼꼼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기존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면 안전망병원 같은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는 비자 스테이터스가 불완전한 외국인들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건강돌봄 네트워크 그다음에,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긴급ㆍ응급 그다음에 재난 이런 부분에서는 시하고 의료보험공단 이쪽 부분에서도 지원이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지금 안전망병원하고 그리고 건강돌봄 네트워크 사업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도문열 위원 지금 충북도와 MOU를 체결을 해서 우수정책 교류 업무협약을 통해서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서울시에서 관련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보다 좀 더 폭넓고 촘촘한 그런 의료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좀 더 의료 혜택이 적고 특히나 여기에 보면 대상자도 65세 이상 또는 다자녀가족 중 취약계층이라고요, 대상도 지금 이렇게 축소가 되었어요. 이런 사업을 굳이 교류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고 가져올 이유가 있나, 좀 의문이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는 거고요. 사실은 충청북도는 도 내에 소재하는 모든 병의원을 대상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대상 의료기관도 축소하고 대상자들도 축소해서 시범사업을 해 보고요. 보통은 병원비를 마련하고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이 경우는 융자를 통해서 먼저 치료를 받고 갚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방점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지금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고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내년 예산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1억 2,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융자를 지원하는, 이자 지원하는 부분에서?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편성을…….
○도문열 위원 지금 우리 건강돌봄 네트워크 사업에는 예산이 얼마나 되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이건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도문열 위원 건강돌봄 네트워크 사업에?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도문열 위원 2025년도 여기 15억 8,700만 원은 뭡니까?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이건 기본적으로는 의료 자원을 연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산은 지금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답변을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이 잘못됐습니다. 15억 8,700만 원이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사업을, 기존에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좀 더 대상을 폭넓게 하고 또 어떤 지원의 혜택을 넓게 해서 오히려 기존에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해서 융자 사업을 통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걸 회수하는 과정에서의 문제 또는 신용불량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지금 제기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기존의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오히려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조례 질문하다가 중단됐죠.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국장님, 병원비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조례잖아요? 그런데 취약계층, 저소득층이나 국가유공자나 등등 65세 이상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사람들이 병원비가 부득이하게 필요하면 대출은 어떻게 받아요? 담보도 없고, 어떻게 받나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우리가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죠.
○신동원 위원 은행에서 누가 받아요? 본인이 안 받고 서울시가 받아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아니요. 서울시가 받는 게 아닙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누가 받아요? 본인들이 가서 대출한 거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이자만 서울시가 내는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그들이 대출을 할 때 은행 대출 ‘나 병원비 없어요.’ 하면 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담보가 필요한데…….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하기 전에 연체 채권하고 신용도를 조회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신용도?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신동원 위원 예를 들어 소액 대출도 있잖아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신동원 위원 저소득층에 대한 소액 대출 이런 거 만약에 받았다, 맥시멈으로 한 200까지인데 200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맥시멈은 500입니다.
○신동원 위원 500, 다 받았다 그러면 다 받은 사람은 자격이 없을 텐데 어떻게 받아요? 개인적으로 소액 대출을 했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럴 경우 병원비가 또 필요해서 대출하려고 그러면 해 주냐고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두 번째는 안 됩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처음 한 것이 다 상환된 다음에 논의해야 될 문제지 한 번 했는데, 한 번 대출을 받았는데 그게 상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를 신청할 때는 안 됩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요. 취약계층들은 여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렇죠.
○신동원 위원 취약계층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 개정안이 들어온 건데, 제가 그런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병원에 긴급한 수술 필요하다 했을 때 자기의 자격조건이 그나마 안 되면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취약계층에 혜택이 필요할 때는 못 주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래도 지금 상황보다는 좀 더 넓혀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죠, 두 번 세 번은 못 받지만.
○신동원 위원 또 하나는 이게 협약을 해 가지고, 충북도하고 협약해서 서로 좋은 정책을 교환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신동원 위원 서울시에서도 정책을 소개했고 충북도에서 소개받은 제도가 이자를 주는 후불제. 그렇죠? 담당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광역에서 서울시란 전체 롤 모델이 되는 그런 도시 아니에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서울시의 정책들이 지금 수없이 많은데 시민건강국을 국한하는 게 아니고 전체 실국별로 굉장히 많아요. 대표하는 정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대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정책이 잘됐다고 왔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협약에 있어서 우리가 ‘아, 이건 참 좋다.’라고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은 아닌 것 같아서 이런 협약을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저는 좀 더 긍정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시작한 지 이제 한 30년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처음에는 서울이 가지고 있던 여러 긍정적인 인프라 그리고 인적 자원, 재정적인 자립도 이런 거에서 좋은 정책이 서울시가 거의 대부분 나왔다고 하면 30년이 되면서 다른 지자체도 나름대로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들을 많이 발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우리 위원님께서 평가해 주시는 것처럼 많은 좋은 정책이 있지만 또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정책들 중에서 좋은 것은 서울시도 열린 마음으로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중에 하나가 우리 사업을 충북도가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서울런 같은 걸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면 너희 정책들 중에서 추천할 만한 것을 한번 받아볼게 해서 공공 안전망병원 이 부분을 벤치마킹을 한 거고, 충북도에서 사업을 하고 그리고 경험한 사람들로부터 서베이를 받은 게 인터넷에 게시돼 있습니다. 그걸 보면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 만족도도 90% 이상이 되고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고 해서 저희들은 복지시스템이 다른 지자체보다 상당히 우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시범사업으로 한번 시작해 보면 좋겠다고 해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신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의안이 거의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신동원 위원 1월 1일 자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최초 위탁이 2016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25년까지 긴 세월 동안 했는데 이 수탁기관이 가톨릭대학교 중앙의료원으로 돼 있는데요,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거 민간위탁금으로 사업비를 쓰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국고도 받으시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국고 일부 농림부로부터 받고 있는 겁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거 검토보고서 보셨나 모르겠어요. 한번 보세요.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이렇게 해서 지정을 서울시가 했는데 기관 지정을 지금 한 6곳을 했어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가톨릭대학교 중앙의료원이 지정한 곳인가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아닙니다, 아직은.
○신동원 위원 아직은 아닌데 지정하려고 그래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내년에, 그러니까 이게 재위탁 올라간 이유가 내년에 가톨릭대학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자격기준을 갖추면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격이 있는 기관으로 수탁자를 한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신동원 위원 이게 원래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해야 되는데 우리 서울시는 식생활종합지원센터로 하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이게 이 이름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국고보조금을 1억 4,500 2025년도도 받았잖아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게 하고 민간위탁금으로 또 1억 4,500 받고, 보조금이 아닌 그렇죠? 보조금으로 받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위탁금입니다.
○신동원 위원 위탁금이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전체가 위탁금입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원래 이거 민간위탁이니까 보조금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민간위탁금은 민간위탁금 별도항목이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지금 잘못된 이 부분을 다시 지정을 하되 가톨릭대학교 중앙의료원이 여기에 자격요건이 되면 지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지정되지 않은 곳을 선정해서 하는 거는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신동원 위원 그런 거 잘 살피십시오. 이게 국고보조도 받고 위탁금도 받고 해서 지금 2억 9,000을 쓰시는데 또 이 사업비는 전체 얼마예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전체가 6억 4,000입니다.
○신동원 위원 7억인데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올해는 6억 4,000입니다.
○신동원 위원 6억 4,000 했어요, 올해?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6억 4,383만 원.
○신동원 위원 2025년 기준 7억으로 나왔는데요, 7억 479만 원. 민간위탁금이 2억 9,000, 지금 말씀드린 거 국고하고 위탁금하고 1억 4,500씩 2개 합치면 2억 9,000이잖아요. 거기에 민간위탁금을 시에서 또 받잖아요, 시에서. 이게 국고도 받고 또 민간위탁금으로도 받고 시에서도 또 받고, 그러니까 시에서 어떻게 해요? 두 번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한 7억 받는데 약간 편법을 쓰신 것 같아요. 이거 파악을 하고 오셨어요,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제가 봤습니다. 편법이라기보다는 교육지원센터라는 부분에 자격기준이 있는데 교육지원센터보다 더 업무영역이 넓단 말입니다. 넓은데 그 자격기준은 덜 갖춰 있는 그런 상태로 보고 있고요. 아마 이건 스토리를 뒤져보면 2004년부터 시작하고 가톨릭의료원 말고 다른 영양사협회 이런 데에서도 하다가 중간에 이름이 바뀌고 그리고 농림부가 들어오면서 자격기준이 추가되고 이런 중간 변동사항이 있었는데 그때그때 다 반영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요. 농림축산부의 지정이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하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가 종합지원센터로 하면서 국고도 받고 또 민간위탁금도 받고, 다시 시에서도 또 받고 해 갖고 전체 한 7억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2026년 1월부터 또다시 운영을 하려니 지금 동의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바로잡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바로잡으십시오,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주 위원 아니, 잠깐만 안전망은 보류하는 거 아닌가?
○신동원 위원 보류 갔는데? 보류 갔어요.
○강석주 위원 지금 건강증진 신체활동 그거하고 안전망은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신동원 위원 안전망 아까 보류했는데.
○위원장 김영옥 잠깐만요.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
10.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 「손목닥터9988」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 보고
12. 시민건강국 예산 간주처리 보고
13.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
14. 서울의료원 주요업무 보고
15. 어린이ㆍ은평ㆍ서북병원 주요업무 보고
16. 보라매ㆍ동부ㆍ북부ㆍ서남ㆍ장애인치과병원 주요업무 보고
17. 고양ㆍ백암ㆍ축령정신병원 주요업무 보고
(14시 28분)
○위원장 김영옥 제9항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손목닥터9988」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시민건강국 예산 간주처리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서울의료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5항 어린이ㆍ은평ㆍ서북병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6항 보라매ㆍ동부ㆍ북부ㆍ서남ㆍ장애인치과병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7항 고양ㆍ백암ㆍ축령정신병원 주요업무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시민건강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및 병원장님과 시민건강국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공공의료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332회 임시회에서 시민건강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민건강국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월 이후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 상황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으나 전공의 복귀와 수련환경 개선 논의 등 여러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은 갈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립병원과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해 시민건강국에서는 240만 참여자를 넘어서고 있는 손목닥터9988을 비롯하여 마약류 대응 체계 강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건강관리 및 심리상담 지원, 선제적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등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으며, 올 하반기 남은 기간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건강국 및 소관 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진용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배종은 스마트건강과장입니다.
정소진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이경희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송은철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양광숙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은진아 공공의료과장입니다.
이어서 소관 기관 참석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성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이현석 서울의료원장입니다.
남민 어린이병원장입니다.
박유미 은평병원장입니다.
이창규 서북병원장입니다.
이재협 보라매병원장입니다.
이평원 동부병원장입니다.
송관영 북부병원장입니다.
표창해 서남병원장입니다.
손원준 장애인치과병원장은 회의시작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외학회 참석 사유로 이석이 불가피해서 임대섭 총무과장이 대리 참석하셨습니다.
권용철 고양정신병원장입니다.
박성국 백암정신병원장입니다.
박태준 축령정신병원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서울시민 건강동행을 위한 손목닥터9988 운영입니다.
8월 3일 기준 236만, 8월 말 기준으로는 241만 명이 됐습니다. 가입해서 참여 중이고 이 중 약 32%의 시민이 매일 8,000보, 70대 이상은 5,000보입니다. 이상 걸어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약 278만 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지난 6월 200만 참여자 기념 남산 걷기 및 기부 챌린지 행사를 개최하였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건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우수 건강콘텐츠 공모전, 스마트워치 할인 구매도 지원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효과성 평가는 의료비 결합 데이터를 6월 말에 반출하여 7월부터 현재까지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9월 말까지 결과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저당 실천을 위한 덜 달달 9988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7월 중순 덜 달달 원정대 참여자 모집을 시작하여 한 달 만인 8월 17일 3만 명 목표 대비 71%인 2만 1,300여 명이 가입하였고 8월 말에는 2만 5,700여 명이 가입하였습니다. 당 줄이기 실천학교도 88개교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생활 속 당 줄이기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26쪽, 서울시 마약류 대응 강화입니다.
은평병원 내 서울마약관리센터를 조성하여 마약류 중독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7월 한 달간 외래 진료 260여 명, 입원 치료 9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10월 말 개소식 전까지 운영상 보완할 점을 차질 없이 보완하여 센터의 개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대에서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대학과 함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교육 시 마약류 예방 영상 제공, 캠페인, 상담 인력들에 대한 전문교육 등 대학 내 마약 대응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일상 속에 유입되는 마약을 차단하고자 디지털도시국과 협업하여 CCTV 관제 활동을 강화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유흥업소 단속 및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기념하여 경찰, 교육청, 대학, 민간기관 등 총 26개 기관이 협약을 통해 마약 퇴치 활동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최근에는 경찰서와 함께 대학가 주변에 마약 던지기 점검활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9쪽, 금연도시 서울 만들기입니다.
7월 말 현재 2만 1,700여 명의 시민들이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여 관리를 받고 있으며, 실외 공공장소에 친환경 폐쇄형 흡연시설을 자치구 공모를 통해 강서구 등 총 3개 구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4월에는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전자담배 무인판매소 64개소에 대해 현장 점검하고 해당 업소에 청소년 대상 판매금지 스티커 등을 배부하였습니다. 지난 6월 1일에는 중구와 용산구와 협력해서 서울역 광장 금연구역을 지정하였고, 시민이 다수 참여하는 행사에 금연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 및 흡연 예방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서울건강장수센터 운영 관련하여 어르신의 건강한 노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서울건강장수센터는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쇠 예방부터 통합 돌봄까지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는 광진구 포함 3개 자치구를 추가하여 총 5개 자치구 13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시설 입소와 입원 예방을 위한 재택전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총 602명의 어르신 대상 5,400여 건 제공하였고, 건강장수센터 1차 연도 성과분석 결과 혈압, 체력, 낙상, 우울 등 건강지표에서 개선된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통합돌봄을 위하여 보건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르신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자립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지역사회 정신질환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정신질환 고위험 대상자를 조기 발견하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 관리하고, 자해ㆍ타해 위험 환자에 대해서는 24시간 신속 대응하여 적정한 응급치료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신체 질환을 동반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치료를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을 통해 올해 총 1,150여 명 지원하였고, 반복되는 치료 중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차 정신의료기관이 주치의로 참여하여 투약 관리와 치료 연속성을 강화하는 중증 질환자 관리체계 개편을 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37쪽, 모바일 치매예방관리 ‘브레인핏(BrainFit) 45’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고령층 위주로 시행하던 치매예방 사업을 45세 이상 중년부터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모바일로 치매위험평가 및 인지훈련,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인 브레인핏45 앱을 개발하여 손목닥터9988과 연계하는 것으로 9월 중순부터 시민 1만여 명 이상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후 내년 정식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9쪽, 난임부부 건강관리 및 심리상담 지원입니다.
먼저 지난 1차 추경을 통해 확보된 예산으로 난임에 대한 인식 개선과 난임부부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예정입니다. 8월에 보조사업자로 한국난임가족연합회를 선정하였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2개 권역에서 난임ㆍ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및 임산부 대상으로 심리 검사와 전문 상담을 총 7,700여 건 실시하여 대상자들의 심리적 안정 도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보조금 방식을 내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41쪽, 장애인의 의료시설 접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치과 진료 분야입니다. 중증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해 치과 검진 수검률은 낮지만 치료가 필요한 비율은 오히려 더 높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진료가 가능한 장애 동행 치과를 연말까지 50개소 지정 목표로 추진 중이며 8월 말 현재 41개소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 동행 치과가 제 역할로 자리를 잡는다면 보건소, 장애 동행 치과,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시립 장애인치과병원 간 연계를 통해서 경증부터 전신마취가 필요한 고난이도 진료까지 체계적인 장애인 구강 건강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 편의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6월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된 이대목동병원과 동부병원에 진료 코디네이터와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여 예약, 진료, 입퇴원까지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의 전 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45쪽,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의료 공백이 지속됨에 따라 서울형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증환자의 수용역량 확대를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4개소를 거점센터로 지정하여 권역센터 수준으로 중증환자를 수용하도록 하고,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는 환자 치료역량과 외상전문의 교육훈련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과 외과계 질환 진료를 위해 서울형 긴급치료센터 2개소와 질환별 전담병원 4개소를 운영하여 경증환자의 야간, 휴일 진료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6쪽, 국내외 감염병 발생 유행 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코로나19, 홍역 등 법정감염병의 24시간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월 가상으로 환자 발생 대비 신속 대응을 위한 비상 응소훈련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기별 감염병 대응 수칙 등 올바른 정보를 시민들에게 적기에 제공하여 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쪽, 기후 및 도시 환경의 급변화로 인해 반복적으로 대발생하는 유행성 생활불쾌곤충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러브버그의 유행으로 민원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자치구 및 전문 연구기관과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친환경 방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생활불쾌곤충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50쪽, 시립병원 호스피스 병상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령화와 함께 생애 말기가 삶의 질에서 중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말기 환자의 존엄한 임종 보장과 가족의 간병 완화 등 지원을 위해서 시립병원 호스피스 병상 확대를 추진 중이며, 2027년까지 5개 시립병원에 224개 병상을 마련하겠습니다.
53쪽부터 101쪽까지 부서별 서면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재계약 및 간주 처리 등 총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입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첨단 의료시설과 최상의 의료시스템을 갖춘 현 수탁법인인 서울의료원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106쪽, 「손목닥터9988」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손목닥터9988 참여자들의 인센티브 전환과 사용 중단으로 인한 민원 방지를 위해서 2025년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예산 편성 일정상 발생하는 6월분의 적립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기조실과 협의를 거쳐 예비비 18억 500만 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민의 건강한 운동습관 유지와 시정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점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07쪽,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제6차 간주처리를 통해 총 8건 5억 2,1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국비 7,300만 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국비 2억 2,900만 원, 결핵관리-보건소 결핵관리(국비) 1억 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향후 간주처리 예산 편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편성 과정에 중앙부처와 더욱 긴밀한 소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손목닥터9988」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 보고
시민건강국 예산 간주처리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이동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건강한 식품 섭취를 위한 다소비 식품의 영양성분 검사입니다.
시민건강국의 당뇨 저감화 정책인 덜 달달 9988 프로젝트에 맞추어 서울 시내에 유통되는 식품의 당, 카페인 등을 검사하고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비건 식품의 영양성분을 분석 평가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영양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보도자료를 통해 총 136회 언론보도가 이루어졌으며, 학회 발표와 기고를 통해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인식 개선을 유도했습니다. 현재 카페의 디저트 음료류와 비건 및 식물성 대체육 제품에 대한 영양성분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기후 변화에 따른 매개감염병 대응 강화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매개감염병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감염병을 조기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매개감염병 의심환자를 신속하게 검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말 기준 905건을 검사했고 그중 양성은 60건으로 6.6%의 양성률을 보였습니다. 또한 시 말라리아 퇴치사업단 회의와 수도권역 감염병 진단분석분야 지역협의체 회의에 참여하여 감염병 협력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매개감염병 진단역량 강화 교육 및 매개체 관련 숙련도에도 참여해 진단 능력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매개체 감시기간을 작년 대비 2주 확대하고 숲모기 감시 횟수를 2배 확대하여 매개체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한강시민공원과 생태공원 등에서 참진드기 서식 실태와 병원체 조사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다소비 보양 축산물 안전성 및 간편 식육가공품 당류 나트륨 검사입니다.
개고기 식용 종식법 제정 이후 다량으로 소비되는 흑염소, 양 등 보양 축산물에 대해 소비가 집중되는 복날 전후에 동물용 의약품과 미생물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7월 말 기준 곱창볶음 등 간편식 식육가공품의 당류와 나트륨 함량을 102건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초과한 4건에 대해 지도 점검했습니다. 앞으로도 검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려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12페이지 정확한 측정, 예측 및 평가를 통한 과학적인 대기질 관리입니다.
연구원은 대기환경측정망 50개소와 미세먼지 간이측정망 520대를 운영하며 측정 결과를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누리집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유해물질과 기후변화 대응 조사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서울 맞춤형 상세 대기질 예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정확한 대기질 예보 결과를 시민들에게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시민건강 피해저감 및 대기질 개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최신 IT 환경을 반영한 대기환경정보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수변감성도시 조성을 위한 건강한 물환경 관리입니다.
시의 핵심사업인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사업에 맞춰 시민의 건강한 수변감성도시와 안전한 물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은평구와 협업으로 불광천 월류수 처리시설 효율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기포트 사용에 따른 미세플라스틱 발생 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서울시 약수터 내 미규제 유해 오염물질인 과불화화합물 실태조사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도부터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기준이 강화되고 신규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생활환경 환경유해물질 조사 강화입니다.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실내 공기질을 전수 검사하여 부적합 세대의 경우 오염물질 저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검사를 시행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환경 주변 석면과 미세플라스틱 조사를 강화하고 있고, 악취유발 공공시설과 협업을 통해 악취 저감 방안의 기술적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소음, 항공기 소음, 도로교통소음 등 생활환경 주변의 시민 밀접 소음 배출원에 대한 소음측정망 운영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식품 방사능 안전성 검사 확대 및 강화입니다.
방사능물질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품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확대 및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서울시 내 도매시장 등에 유통되는 수산물과 가공식품,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식재료, 일본산 어묵, 다시마 등 방사능 오염 우려식품과 서울시민이 신청한 수산물과 가공품 등 총 2,914건의 방사능 검사를 했고 모두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및 연구원 누리집에 즉시 공개하여 시민 불안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의 분야별 업무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박주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논의한 바대로 병원 업무보고는 은평병원만 대표로 구두보고를 받고 그 외 서울의료원 및 직영 위탁병원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의료원 업무보고서
어린이병원 업무보고서
서북병원 업무보고서
보라매병원 업무보고서
동부병원 업무보고서
북부병원 업무보고서
서남병원 업무보고서
장애인치과병원 업무보고서
고양정신병원 업무보고서
백암정신병원 업무보고서
축령정신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은평병원장님은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병원장 박유미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은평병원장 박유미입니다.
제332회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과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께 은평병원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병원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은평병원의 현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은평병원은 지난 2월에 은평병원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또 4월부터 은평병원 조직 및 조직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기반으로 은평병원 진료 활성화를 위한 경영개선 계획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환자와 가족,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은평병원이 정신응급 중독 재활 허브병원으로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후 저희가 은평병원 진료 활성화를 위한 경영개선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께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마약류중독 환자 전문치료기관인 서울시 마약관리센터를 개소합니다. 10월 말로 지금 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소중한 시간 내시어 오신다면 더욱 자리가 빛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은평병원의 중점 사업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환자 중심의 병원을 위한 발전 방안 마련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외래하고 정신응급 대응 강화, 병상 운영 중심으로 월 1회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영 효율화와 관련된 조직운영 실태조사는 지금 3개월 동안 진행해서 8월 초에 끝났습니다. 은평병원의 적정한 병상 수, 적정 인력, 치료실 등에 관련된 얘기와 앞으로 약물중독과 정신응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발전방안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세부계획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저희 은평병원은 검사ㆍ치료ㆍ재활의 연속성을 구축해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서 통합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10개의 병상을 운영하고 있고 중독자 조기 발견을 위해서 스크리닝 검사를 10종으로 확대하고 있고 9월 중에는 대검찰청과 15개 유관기관이 함께 모여서 MOU를 맺고자 합니다. 그래서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구축해 나가고 앞으로 청소년ㆍ여성 중독자에 대해서는 특화클리닉을 마련해서 치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홍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6월 토크 콘서트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성황리에 끝난 바가 있는데요 향후 11월에도 치료 우수사례 발표라든지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세미나 홍보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저희 병원 4주기 정신병원 의료기관 인증조사 대응 계획입니다. 의료법에 따라서 4년마다 의료기관에서 실시되는 조사인데 올 12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 그다음 감염 예방, 시설 환경이 어떤가에 대해서 저희가 인증을 받는 시간입니다. 4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해서 환자 안전과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사업인데 이거는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7월 말 현재 3,82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정신간호 및 일반 재활 프로그램 운영인데 병동에 있는 정신건강 간호사 그리고 여러 분야의 치료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미술ㆍ음악치료, 정신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 7,000건 가까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낮병동 역할 강화로 이용 활성화 도모입니다. 입원과 외래 중간 형태인 낮병동을 운영해서 낮병동 이용 자체를 활성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국 최초로 낮병동에 관련된 표준 매뉴얼을 올해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직접 1 대 1 사례관리도 하고 있고, 그다음 멘토ㆍ멘티 해서 맞춤형 프로그램도 신설하여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47회의 사례관리, 프로그램 440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회복의 힘, 동료지원인 일자리 잇기 프로젝트입니다. 정신질환을 회복한 사람들인 동료지원인들이 다른 정신질환자를 돕는 사업인데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추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재활시설이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양성되어진 동료지원인들이 그쪽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직업재활모델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4개 자치구에 있는 기초정신센터에 양성된 동료지원인들이 활동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18쪽은 환자 및 직원에 대한 중대재해 안전관리와 그다음 19쪽은 환자 중심의 약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으로서 환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더욱 철저히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병원 현대화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관한 부분입니다. 2022년부터 저희들의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올 7월에, 마약관리센터 공사 준공을 7월 말에 한 바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전체 공정률 31%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좀 더 만족하는 병원이 되기 위해서 서비스 디자인을 적용해서 개선된 진료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저희 병원이 정신건강전문인력 수련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간호사는 지금 21명 1년 동안 수련하고 있고요. 며칠 전에 저희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5명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수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까지 수련을 해서 수련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의료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건강돌봄네트워크 확대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 사람들한테 치료하고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총 4,329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24쪽부터 27쪽까지는 전문화된 어린이발달센터 운영입니다.
24쪽은 어린이발달센터에서 외래 치료인 꼬니마음자람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학교 가기 전에 학교 준비반을 운영하는데 개별과 집단 치료를 2,793명에게 진행하였습니다.
25쪽은 낮병원 꼬니발달학교입니다. 4개 반을 운영을 하는데 하루에 6시간, 일주일에 4일 동안 나와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5,746명의 연인원 치료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6쪽과 27쪽은 발달장애 아동이 지역아동 복지시설이나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원하고 또 발달장애아동의 위급상황 대비하는 대응체계도 저희가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은평병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은평병원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은평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박유미 병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오금란입니다.
시민건강국 41쪽에 보면 장애인 의료시설 접근성 개선이라는 좋은 안건을 내놓으셨는데요 제가 이거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장애 동행 치과 지정과 그다음에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이라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그런데 장애 동행 치과 지정은 어떤 방식으로 지정을 하게 되나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저희가 7~8월부터 치과의사협회하고 논의를 해서 장애인들이 사실은 내가 병원에 갔을 때 저 병원이 나를 치료해 줄 수 있을지, 치료할 의사가 있을지 이걸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집을 했고요. 그래서 마흔한 군데는 지금 모집을 했는데 약간 지역적으로 몇 군데 자치구가 빠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더 추가해서 장애인들이 집 근처의 치과를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17개 자치구만 신청이 돼 있고 8개는 안 돼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지원을 해주는 걸까요, 어떤 지원?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우리가 어떤 지원보다는 희망하는 치과병원에 가서 실제로 장애인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되는지를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의료보험 체계상 장애인에 대한 치료는 수가가 좀 더 높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치과병원은 본인들의 수고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오금란 위원 국장님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스마일재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진료 치과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들어는 본 것 같습니다.
○오금란 위원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혹시…….
○오금란 위원 결국은 장애인들에게 지역에 어떤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있는지를 안내하고,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면 이 뒤에 있는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인 경우에는 예산이 뒤에 보면 잡혀 있어요. 1억 8,000 잡혀 있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1억 8,000, 네.
○오금란 위원 물론 5 대 5 매칭이긴 하지만 추경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왜 비예산이에요? 예산이 없어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이 부분은 올해 7~8월에 모집을 시작한 건데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인증마크랄지 그리고 홍보는 해 줄 건데 뒤에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같은 경우는 수화를 하시는 분 그다음에 장애인의 행동 불편이랄지 이런 것을 알고 일일이 안내해서 코디네이터 하는 분 이분을 추가로 채용해야 되는 인건비 부분이고요. 4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고…….
○오금란 위원 그렇다면 지금 장애인들이 여기서 지정해 주신 데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아무래도 시간도 더 걸릴 거고, 그렇죠? 장애인, 일반 비장애인이 왔을 때보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치과병원?
○오금란 위원 네, 치과병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간도 더 걸릴 거고 보조인력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분명히 뭔가 마취 체제라는 건, 물론 그런 게 돼 있으니까 지정이 됐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뭔가 조금 더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 상황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저는 이 치과병원에서 어떤 지원도 없이 이거를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거든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제가 아까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증장애인들, 그러니까 치료를 받는 와중에 돌발행동이 나오거나 하는 분들은 장애인치과병원, 거기는 전신마취하고 손발을 돌발상황이 없도록 컨트롤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연세대학병원, 연세대 치과병원이 있고요. 그리고 제일 밑단이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치과병원은 아주 중증은 아니고 마취를 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경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여기 장애인치과병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어통역도 필요할 거고, 그렇죠? 수어통역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안 그럴까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럴 수도 있겠죠.
○오금란 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배치도 필요할 테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 요구한 걸로 봤을 때는 장애인친화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도 올해 4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죠.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나쁘다 좋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왕 지정할 거면 뭔가 지원을 해 줘서 정말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무슨 취지인지 잘 알겠고요. 장애인들이…….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던 홍보나 안내 정도라면 이미 장애인 진료 치과 네트워크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 정도의 수준으로 할 거면 굳이 비용 조금 들여 가지고 지정하는 팻말 붙여주고 그런 거를 뭐하러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정말로 그 병원에서 장애인들을 치료하고 싶어질 수 있도록 뭔가 지원이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 장애인들도 갔을 때,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병원을 이용했을 때 물론 병원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요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지정이 안 되는 거죠.
○오금란 위원 그렇지만 그거는 설비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지적을 보셨지 거기 병원의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이든가 이런 분들의 인성이라든가 장애 감수성을 보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것이 치과협회하고…….
○오금란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정적인 마인드가 있는 데는 신청 자체를 안 했을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금란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되는 거지 그냥 형식적으로만 지정해 줬다고 해서 장애인들이 편하게 갈 수 있거나 장애인병원 지정받았다고 해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병원에서.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니까 모니터링하고 치료를 받았던 경험자분들 의견도 듣고 해서…….
○오금란 위원 저도 지금 막 시작하는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감사합니다.
○오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임하시고 첫 번째 업무보고인데 시민건강국의 사업들이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고 또 어렵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네요.
○이병도 위원 단 시간 내에 또 업무파악 잘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보기 좋다는 말씀드리고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감사합니다.
○이병도 위원 저희가 시정 각 분야에서 시민건강 관련한 정책 발굴 및 개선 등 총괄적인 자문역할을 수행할 민간전문가 서울건강총괄관을 위촉했습니다. 지난 7월 공모 절차를 거쳐서 정희원 박사님을 건강총괄관으로 위촉했고 8월부터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우선 저는 유감의 말씀을 표하고 싶은데 주 2회 비상근이시긴 하지만 어쨌든 첫 번째 업무보고이지 않습니까? 물론 아침에 와서 인사는 하셨지만 어쨌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첫 번째 업무보고 때는 함께 참석하셔서 위원들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업무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시민들의 건강 관련 정책발굴, 총괄적인 자문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첫 번째 업무보고에는 임시회 때 첫 자리에서는 함께하시는 것이 마땅한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모호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서울시에는 시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사항과 시책 추진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심의ㆍ자문하는 시민건강위원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문도 하고 심의도 하는 그런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이 위원회가 여러 가지 전문가들 24명 정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 네 번 정도의 전체회의를 통하고 또 필요시 분과회의를 개최하면서 다양한 자문들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오랫동안 활동한 시민건강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건강총괄관이라는 별도의 직책을 둔 이유가 있을까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지금 시민건강위원회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분야도 따로 있고 여러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사실이고요. 건강총괄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의료 분야에 실제 몸담고 연구를 해 왔고 시민건강위원회라고 하면, 우리가 시민건강위원회를 특정하기 전에 각종 위원회라는 것은 사실 많은 분들을 모시고 짧은 시간 안에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자문 역할에 일정 정도 한계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병도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위원회는 자문 역할에 실질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틀이긴 하지만…….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그런데 건강총괄…….
○이병도 위원 전체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필요했다고 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제가 이분이 오고 나서 인터뷰하신 기사를 한번 봤는데 2025년 7월 31일 기사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신 기사가 났습니다. 2년 전에 서울시 월례회 강사로 나서 여러 가지 서울시민의 건강 현황, 미래의 모습 이런 것들을 쭉 강의 같은 걸 하셨는데 그때 직접 와서 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받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안을 받고 응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공모를 했을 때 이분만 공모에 참여하신 게 아니잖아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이분이 제안을 받고 공모했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이분을 뽑기로 뭔가 내부적 의사결정을 하고 그분을 위해서 만든 자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이분이 응모를 한 게 직접 와서 해봐라 하는 제안을 이게 신문기사 났어요, 이번에 인터뷰 내용에 2025년 7월 31일.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게 언제 그렇게 말씀이 나왔는지,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강의 끝나고 나서 그런 말씀이 있었는지…….
○이병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문관이 됐냐고 하는 질문, 그러니까 인터뷰한 내용이 기사가 올해 7월 31일 자이기 때문에 공모가 끝났고 그러니까 공모를 왜, 어쨌든 아산병원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자가 당연히 질문을 했겠죠. “왜 그러면 병원에 있다가 자문관으로 왔냐?”라고 했을 때 이분이 하신 거죠, 말씀을. “직접 와서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받고 응모를 했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은 공모라고 하는 절차를 거친 건데 공모에 되고 나서 언론에다가 이런 말씀 하시는 것들은 과정을 떠나서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공모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 말씀에 토를 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예를 들어서 그날 특강 끝나고 일이었을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2년 전에 특강을…….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분명히 유감스러운 부분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그런 것들은 적절한 발언이 아니다, “직접 와서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응모했다, 어쨌든 공모라는 과정들이 있는 것인데 또 혼자 응모하신 것도 아니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이병도 위원 그렇습니다. 이분의 근무형태가 주 2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촉을 하게 된 겁니까, 근무시간이라든가 자문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형태로 예산이 나갈 텐데?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러니까 토털 주 2일 18시간 이내인데, 16시간 이내죠, 16시간 이내. 그것을 꼭 이틀에 걸쳐서 16시간을 근무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안이 있을 때 연락드려서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 고민이 있는데 한번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 자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시간 되실 때는 2시간 오시고 3시간 있으실 때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인건비는 5만 2,474원 세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근무 형태가 좀 애매하네요. 주 2회 출근이라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맥스가 주 2회 16시간이지, 거기를 초과할 수 없다는 거고 저희들이 안건이 있을 때, 사안이 있을 때 모셔서 자문을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2시간 할 수도 있고 3시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현재 이분이 근무하시는 사무실이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회의실 비슷하게 준비돼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분의 사무공간이 있고 16시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범위 내에서.
○이병도 위원 그러면 이분에게 뭔가 함께 도와주는 인력들은 어떻게 돼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없습니다.
○이병도 위원 혼자 그냥 사무실 공간만 있고 사무공간 있고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저희 직원들이 같이 사안이 있는, 안건이 있는 직원이 연락해서 시간 맞춰서 뵙고 말씀드리는…….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분의 급여라고 할 수는 없고 급여성…….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수당.
○이병도 위원 급여성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시간별로?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시간당 계산해서.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출근한 시간들을 계산해서…….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어쨌든 출근 형태라든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하는 서울시 판단에 의해서 총괄관을 위촉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 총괄관이라고 하는 역할이 실제로 정말 필요했다고 하는 것들을 또 우리 서울시도 함께 증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저희들도 최대한 이분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려고 하고요 본인 스스로도 개별 의사로서 했던 한계를 서울시라는 행정기관 이걸 통해서 구현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열심히 잘 손발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최대한 자문료를 받아간다면 월 335만 원 정도, 그래서 5개월. 8월부터 해서 5개월 약 1,67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자문료로 받으시게 되는데요, 올해. 그 예산이 어디서 집행되느냐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자료상 살펴봤는데 이게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된 건가, 지금 보니까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및 역량강화라고 하는 예산 항목에서 나가게 됩니다, 올해는. 그런데 이거는 작년에도 똑같이 3,160만 원이 편성됐고요 올해도 3,16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중간에 오셔서 이렇게 편성됐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3,16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분이 오시기 전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이 편성된 건데 그 항목에서 이분의 자문료가 얼마나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나가면 5개월 동안 아까 말씀드렸지만 1,600만 원 정도가 나가게 되는데요 내년에는 여기에서 집행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그 부분은…….
○이병도 위원 그래서 한번 이것들은 좀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다른 실국에도 비슷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분들은 그렇게 차라리 자문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총괄관 운영이라든가 이렇게 항목을 정해서 자문료가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적절한 예산 편성은 아니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이병도 위원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월 돌봄통합지원법,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건복지부가 중심부서가 되고 우리 시에서는 보니까 복지실이 아마 주관부서가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라고 하는 것들도 함께 지원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민건강국도 함께 준비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게 노쇠나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서 의료와 요양 등 돌봄 자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의료, 보건의료적인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건강국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시민건강국이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오늘 업무보고를 봤지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거든요. 또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데 업무보고에서는 중요도에 비해서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아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일단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중앙정부가 바뀌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서는 크게 지금 입장변화는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유선으로 확인하거나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 의견도 좀 들어보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중앙정부와 건강보험공단과 그리고 실제 재택환자에 대해서는 자치구 차원에서 하고 있고, 최근에 어떤 자치구는 국 자체를 통합돌봄국으로 바꾼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계시는 은평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군데 의원을 지정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시범사업의 진행 과정도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약사ㆍ의사회 쪽하고도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제로 지역에서 재택환자와 그 환자를 통합적으로 돌보기 위한 행정기구들에 대해서 지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강장수센터랄지 방문간호사랄지 의사회, 약사회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좀 정돈되면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내년부터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시범사업들을 확대해서 전면적으로 시행되게 되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보건의료의 지원들이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건강국의 역할도 큰데 여전히 주무부서가 복지실이기 때문에 준비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 느낌을 받아서, 이것이 기우일 수 있지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의 취지와 맞는 사업들이 여러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시민건강국도. 말씀하셨던 서울건강장수센터에서도 재택전문 건강관리라든가 통합돌봄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건강관리과에서도 방문건강관리 또 보건복지 자원 연계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또 시립병원도 각 병원마다 건강돌봄네트워크 사업들, 퇴원 환자를 관리한다든가 지역으로 연계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산발적으로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한번 정리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복지실과 함께 고민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가 통합돌봄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취지와 맞닿아 있는 사업들이 우리 시민건강국에서도 이미 여러 가지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각의 시립병원들의 사업들, 이런 사업들도 자치구랑 같이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번 이걸 보고를 쭉 받으시고 어떤 한 부서를 지정하셔서 산발적으로 되고 있는, 각 병원과 여러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한번 보고를 받아보시고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하고 점검하고 이런 것들을 내년에 통합돌봄지원 사업들 실시에 맞춰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미, 한번 꼭 보고 받으시고 정리 한번 해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다음 회기 때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받으신 내용들 확인하고 어떻게 고민되셨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저 끝에 103쪽 기타 보고 안건 안내하신 걸 보시면요 이번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가 있고 두 번째는 예비비 사용 보고가 있고, 세 번째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임시회 때 보니까요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번 회기 때는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은 없다는 거죠? 없어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없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건의 사항은 없다는 걸 좀 기재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지난번 6월 업무보고를 제가 보니까 한 네 가지 건의를 하셨어요. 건의가 언제 됐냐면 보건의료정책과에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 규제 완화 건의를 3월 28일 했습니다, 2025년. 그다음에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제도 개선 건의도 4월 29일 했고, 청소년 마약류 중독자 보호 제도 개선 건의는 또 역시 4월 29일 여성가족부 대상으로 했고요. 또 네 번째는 가임력검사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 건의를 건강관리과에서 5월 2일에 했는데 건의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3월 말에, 3월 28일에 했을 경우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게 기관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결과가 나오면 의회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면 전문위원실로 별도 보고드리는 방식으로라도 결과가 나오는 족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건의안 제출하셨다가 결과 나왔을 때 보고해 본 적 있으세요?
다른 직원이 좀 알려주시죠,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건의한 결과 보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총괄적으로 보고한 경우는 없었다고…….
○신동원 위원 없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신동원 위원 그 건의안은 여기 6월에도 있고 3월에도 있어요. 제가 올해 것만 본 거예요. 그런데 건의를 여러 가지를 하는데 결과 보고를 안 한다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하면 의회 전에 중앙부처에다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또 하나 두 번째, 손목닥터9988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 보고를 하셨는데 예비비 사용계획이 2025년 6월 19일이거든요, 책자 106쪽을 보시면?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지난번 임시회가 한 6월 28일인가 폐회를 했어요. 그러면 6월 말에 이렇게 추경이 됐는데 이미 예비비 사용한 게 지금 18억 정도인데 그때 증액을 올리셨을 때 감액했던 부분이 31억을 감액하니까 14억을 증액해 달라 이렇게 해 갖고 17억을 감액하게 됐어요. 아이러니하게 이게 딱 맞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저는 이 보고를 보고 “아니, 그러면 그때 17억을 감액하라고 그럴 때, 14억만 증액을 해 달라고 하실 때 사실은 예비비가 이렇게 필요해서 한 6월 19일, 20일 정도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좋은데 지금 예비비 사용 보고를 보니까 그 날짜와 그 날짜가 아주 맞으면서 그 직전에 이렇게 하시면서 그때는 아무 말 없고 17억을 감액하면 좋겠다고 받아들였잖아요. 앞으로는 좀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지금 보고가 와도 그래서 그때 이랬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될 걸,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제가 지금 추측건대 추경안을 받을 때는 5월 정도에 받았을 거고, 기조실에서 받았을 거고 그때는 이 정도 30억 정도 부족할 것 같다고 올렸는데 이게 타이밍이 딱 안 맞으니까 예비비로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만 이제 상임위로부터 받은…….
○신동원 위원 아, 원래 30억이 부족해서 하시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18억 정도 예비비가 되면서 저희 회기 때는 증액하는 부분과 감액하는 부분을 이렇게 국에서 조정을…….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동원 위원 네, 앞으로는 이런 자세한 부분도 미리 알려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제가 그 당시에 국장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업무보고 23쪽입니다. 앞서 이병도 위원께서 서울건강총괄관 채용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전체 3명 지원했다고 그랬죠? 사실 저도 아까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그런 오해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런 공모 사업에, 여러 가지 공모 사업이 많잖아요. 그러면 미처 저도 몰랐던 공모 사업이 있을 경우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지역에도. “아, 이런 공모 사업이 있는데 한번 해 보시죠.”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아까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강연 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 뭐 권할 수 있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너 해줄게.”가 아니었잖아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일반적인 시민이 들었을 땐 오해가 아주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도 그렇게 오해를 하신 게 아니라 인터뷰를 통해서 그렇게 나가니 일반시민들이 오해하실 것 같다…….
○신동원 위원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삼갔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신동원 위원 네, 맞습니다. 저도 아울러 오해가 있을까 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렸고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감사합니다.
○신동원 위원 23쪽을 보면 저당 인식 개선하는 사업으로 덜 달달 9988 이 프로젝트에 아이들 대상으로 학교도 늘렸고 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보고를 들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 사업인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 주세요. 여기 아이들이 신청하는 거에 있어서 약간 부작용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먼저 설명을 들어보려고 그래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일단은 9988에 가입한 서울시민이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서울시민은 자녀도 서울에서 학교를 다녀야 되다 보니 직장이 서울이고 사업장이 서울이고 이런 사람은 안 되고 실제 거주지가 서울이어야 되는 분들 그리고 초등학교 자녀가 있어야 되는 분들, 이분들이 신청하고요.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직접 내가 오늘 음료를 뭘 먹었다 간식을 뭘 먹었다, 초등학생들은 휴대폰 제한도 많이 있고 또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휴대폰 사용을 장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확인하고, 부모가 “내가 오늘 간식을 뭘 줬더라?” “내가 오늘 편의점에서 뭘 사줬더라?” 이런 걸 확인해 가지고 입력을 시키고, 매일매일. 그리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테스트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주는 방식이고요. 초등학생을 그러니까 9988에…….
○신동원 위원 상담도 해 주나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유선 상담이나 대면 상담은 아직은 없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이 학부모의 자녀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 학교에서 발행하는 가정통신문…….
○신동원 위원 네, e통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이런 것들을 증빙 자료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부모와 그다음에 아이의 이름, 학교가 매칭이 되는구나 그러면 승인을 해주고 포인트로 전환하기 전에, 그게 입증이 안 되면 포인트로 전환 안 해주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여기에 따른 거기에 신청하고자 하는 열망이겠지만 지금 약간의 부작용이 있는 거 국장님 아시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신동원 위원 허위 정보를 입력한다든지,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신동원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가정통신문 이것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인정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지금 앱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덜 달달 주의문 안내문도 팝업으로 뜨고요.
○신동원 위원 아, 해 놓으셨어요, 현재?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제 오셔 가지고 아직 이거를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저번 회기 때, 저번인지 저저번인지 그런데 병원의 이자수익이 다 들쑥날쑥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료를 주시면 좋겠다,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책자에 있는 거를 그대로 발췌해서 부서에서 아마 이거를 가지고 왔을 것 같습니다.
(집행기관석을 바라보며) 자료가 준비됐으면 국장님한테 드릴 수 있나요? 없습니까?
그러면 이따가 검토해 봐주시고, 국장님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자율이 평균 다 달라요, 일단. 이자율이 0.14부터 4.44까지가 있고 3.60도 있고 이자율이 다 다릅니다.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이 넣으면 조금 더 이자율이 높을 수 있고 예를 들면, 그렇게는 생각합니다만 보세요. 8,500만 원 넣었는데 2024년 이자율이 1,517만 5,000원이 있는데 1억 5,000을 갖다 넣었는데 790만 원,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그리고 또 하나 20억을 갖다 넣었는데 이자가 83만 6,000원이에요. 그리고 8,500만 원 갖다 넣었는데 1,500만 원이 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총예산이 45억인 병원이 있는데 이자가 얼마냐 21만 3,000원, 넣은 돈에 따라 다르겠죠. 여기는 계정이 2개입니다. 그래서 2억 4,700을 갖다 넣었는데 뭐 때문에 2억 4,700만 넣었는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83억 위탁받은 데가 있는데 여기는 계정이 하나예요. 그랬더니 1년에 이자가 얼마냐면 3,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한 거를 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여기 달려 있습니다, 당구장 표시로. 평균 예치 금액이 입출금이 수시로 되고 하기 때문에 편차가 정확하게 안 되고 있을 수 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디는 계좌 수가 30개가 넘는 데가 있고요 계좌 수가 더 많은 데도 있고 하나짜리도 있고 막 이래요. 편성이 여러 가지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너무 획일적이지가 못하다, 이런 말까지 여기서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이 보고 계실 텐데 저번에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마이크를 켜고 말씀드리는데 이 자료를 그대로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부서에서 왜 그런지를 면밀하게, 제가 책자에 있는 자료 이대로 달라고 요청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당연하죠.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이 책자의 것을 그대로 뽑아다가 저한테 제출했습니다. 이게 자료인지 요구한 위원에 대한, 글쎄요. 위원장이 자료 요청을 해도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시면 어떻게 주십니까? 책자에 있는 거 그냥 발췌해서 또다시 갖다 드립니까? 이거는 너무 안일한 태도다, 안일한 태도다,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
보세요. 제가 이자율을 가지고 병원마다 다 다르다고 얘기했고 그거에 대한 거 충분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이건 이렇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래서 이거는 불가피하게 이자가 이거밖에 안 되고 여기는 조금 더 높은 이자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시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위원장 김영옥 지금 병원의 만성적자가 우리가 착한 적자라고 말은 표현하지만 여기 오신 병원장님들 다 고생하고 계신 거 압니다. 재난기금이 되네 안 되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겠습니까. 퇴직금까지 다 갖다 쓰고 있는데 머리를 맞대고 고육지책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절약을 할까를 생각해도 시원찮은 판에 부서에서는 이렇게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책자를 그냥 발췌해서 갖다주는 이런 행태가 있어서는 절대 아니 될 것입니다. 국장님, 명심해 주시고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자료를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왜 그런지 정도는 부서에서도 알고 있어야 할 것이고요 이거에 대한 것도 병원의 원장님들한테보다도 거기 회계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눠서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시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언제 나간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송구하고요.
○위원장 김영옥 6월에 나간 겁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정말 송구하고요.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그리고 제가 27페이지 마약류 대응 강화에서 봤는데 이게 국시비 매칭이에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위원장 김영옥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국비는 2억 3,500밖에 안 돼요. 국가에서 마약에 대한 거 경각심을 갖고는 있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렇죠.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어떻게 국가에서 이 정도밖에 예산을 내려주지 않는지, 이거는 보건복지부하고 충분히 사전협의를 통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오늘 비하인드 스토리, 그러니까 이거는 해프닝에 그쳤는데요 아침에 제 앞 차량이 섰는데 지하철역하고 맞물려 있었는데 어떤 건장한 남자가 무슨 서류봉투를 차에다 탁 던지고 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더니 계단으로 막 가고 차는 막 질주해서 가고 그래서 제가 혹시 노파심에 112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마약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프닝이 있는데 마약에 대해서 지금 하려고 여러 가지 질의서를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선제적으로 우리 시민건강국에서는 이 마약에 대한 국고보조금 2억 3,500 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예산이다, 이거를 먼저 가서 상의를 해 봐 주시는 게 맞겠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 받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의료원장님, 우수 의료 확보 차원에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공공병원의 가장 큰 문제가 우수 의료진의 확보잖아요. 그래서 각 병원마다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과정 에도 민간병원과 차별성 있는 의료진들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나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의료원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공공의료와 관련된 사명감이 필수이긴 하지만 그 사명감과는 별도로 우수 인력 확보를 하기 위한 조금의 노력을 어떤 걸 하고 계신지 또는 서울시의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감사합니다.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수 인력을 그전에는 굉장히 확보하기가 쉬웠던 병원 중 하나였는데 지금 필수 의료과들이 붕괴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굉장히 엑셀런트하게 일하시던 분 한 분이 사표를 내셔서 제가 따로 면담을 했더니 중고등학생이 3명이 있는데 그리고 남편은 일반직장인이라서 도저히 학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 갖고 병원을 떠나기는 싫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해서 결국은 못 막았던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두 이탈했던 전공의들이 8명이 복귀를 안 했는데 8명 중에서 2명은 군대에 입대했기 때문에 복귀가 현재로서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6명의 과를 보게 되면 대부분 내과하고 그다음에 응급의학과였거든요. 내과 3명, 응급의학과 3명이었는데 이건 필수의료의 붕괴라고 하긴 뭐하지만 필수의료가 문제가 되면서 저희가 지급하는 페이 같은 것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도 동원하고 해서 최대한으로 맞춰줘도 대학병원 페이의 가장 낮은 수준 정도까지가 가능한 맥시멈이어 갖고요.
○김인제 위원 그렇죠.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또 저희가 조금 더 의사를 독려하고 싶어도 그분이 나갈 경우에 그 과가 폐쇄돼야 되는 상황이 있고 폐쇄될 경우에 다른 의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간곡하게 부탁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도 지금 공공의료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수 의료진들을 확보하는 것, 그래서 좀 더 의료진들이 안정적으로 의료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더 강화할 수 있는 게 우리 서울의료원을 포함한 공공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도 우리 공공의료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죠. 의료인들의 수급 불안 문제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에서 기인한 것도 있고 그래서 많은 다양한 서울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또 우리 원장님들과 다양한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여러 의견들을 개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런 거를 한번 정책적으로 한번 상의를 해 봤습니다.
서울시립대가 만약에 시립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면 정말 우리 의료진들의 수련병원이 확보되고 또 다양한 의료진들이 양성되기 때문에 참 그것만으로 존재한다고 그러면 서울시의 의료는 정말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공공 정책의 한계이기도 하고 서울시 정책의, 사실은 정부 정책에서 의료병원으로 우리가 서울시립대 병원을 하기가 참 어려운 현재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조금 더 점진적으로 서울시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의료원에 존재하는 공공의료 의사들에게는 조금 더 보완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걸 제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는데 예를 들면 공공 임상교수제도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공공의료에 종사하시는 의료진들이 다른 일반대학의 수련병원처럼 수련하거나 또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구조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게 우리 공공의료의 현 실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의사진들이 공공의료 속에서 연구나 아니면 그런 실적들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의료원과는 별개로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을 하고 있는데 본원에서 일하고 있는 서울대 의료진들은 많은 연구나 아니면 다양한 기술적인 의료ㆍ진료의 확보를 통해서 좀 더 나은 본인들의 역량 강화를 해 나갈 수 있는데, 우리 시립대에 위탁해서 보직이 보라매병원으로 위탁된 분들은 예를 들면 본인의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우리 시립병원 또는 다양한 정신병원과 관련된 또 아니면 치과병원도 거기 수련하고 있는 모든……. 아니, 수련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의료진들도 예를 들면 본인들이 하고 싶은 연구나 교육 기회가 굉장히 제한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서울시립대 등과 연계를 하면 안정적인 신분을 유지하면서도 시립대학교에다가 우리 시민건강국 예산의 일부를 의료정책 예산으로 예산을 배정해 주고 우리 교수진들 그러니까 공공의료에 있는 의사분들께서, 의료진분들께서 공공임상교수라는 제도 속에서 그런 성과나 합리적인 의료진들의 연구계획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 봤고, 두 번째로는 성과 기반의 합리적인 보수 체계의 마련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진료 실적뿐 아니라 예를 들면 필수의료에 대한 기여도를 내가 얼마나 했는지 또는 공공의료 사업의 참여도는 얼마나 했는지 또는 환자의 만족도는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 종합적인 의료진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일반종합병원에서는, 사립병원에서는 이런 다양한 의료진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서 예를 들면 보수 체계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공의료에서도 그런 혁신적인 방안의 보상 시스템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과 수련 기능이 강화된 전공의사들에 대한 시립병원, 시립대학교의 공공임상교수 제도는 적극적으로 예산 배정을 통해서 각 연구원들이 주요 공공의료의 핵심적인 전문의료 진료 또는 의료 서비스에 관련된 의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비들을 발주하고 같이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을 논의해 볼 수도 있고 그런 구조로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그냥 본 위원이 제안하는 오늘 발언에 머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공공의료와 관련된 우리 서울의료원장님 포함한 의료 수장님들과 한번 점진적으로 서울형 공공임상교수제도에 대해서 찬반적인 의견이 저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토론해 보는 그런 시도가 저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거를 제안드리고 적당한 시점에 우리 시민건강국장님과 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런 의견들이 개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또 다른 말씀하실 것 있으면…….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우선 시립대하고 연계 문제는 사실 제가 2023년 7월에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부임하자마자 시립대 원용걸 총장님이랑 만나서 TFT를 구성을 했었거든요.
○김인제 위원 아, 그러셨어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그래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 같이 한 6개월 정도…….
○김인제 위원 네, 공공의대를 설립하기 위해서.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한 6개월 정도 작업을 했는데 그때 저희 구상은 서울시 산하 대학과 서울시 산하 병원이 결합을 해서 의대를 설립한 다음에 무상으로 학비를 제공해 주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공공병원에 말하자면 파이프라인 역할을 해 주는 그런 걸 구상을 하고서 6개월 동안 매주 총장실에서 같이 회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의정 갈등이 발생되면서 무산이 됐었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마 그 전 단계 그러니까 건국대학교에서 의과대학 설립하기 전에 충주병원, 충주에 병원이 있었던…….
○김인제 위원 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그런 형태의 느슨한 결합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거버넌스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기는 힘들지만 그것도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린 임금…….
○김인제 위원 네, 말씀하시죠. 계속 말씀하세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임금 체계 문제는 현재 총액임금제로 묶여 있어 갖고 정규직의 경우에는 한 분을 올려주면 다른 분을 깎아야 되는 상황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약직으로 돌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진료실적을 보면 마취과 같은 경우에는 진료실적이 굉장히 작게 잡히지만 지금 마취과 선생님이 없어서 수술을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높습니다. 그리고 가정의학과 선생님 같은 경우도 진료 실적은 그리 높지 않지만 서울시에서 하는 다양한 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이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진료 외적인 업무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총액임금제 같은 게 조금 더 느슨했으면 하는 것은 저희도 바람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당장 해결하라는 것보다는 중장기발전계획으로 해 봤으면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도 그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저는 점진적으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서울시립대학교가 서울시립병원으로서의 과정을 우리가 하고자 한다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현실적인 장벽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전 단계의 거시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서울시 공공의료 체계에 대한 혁신 방안들을 조금 더 진보적으로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 이후에 다양한 의료 수급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서울시립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기능 그리고 공공의료가, 우리 서울시의 다양한 의료진들이 그 안에서 양성되고 또 지방의 의료 인력으로 확보될 수 있게끔 하는 체계들이 우리 서울시에서부터 시작되면 전국적으로 좋은 상생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람에서 우리 서울의료원의 원장님 포함해서 많은 의료진의 수장님들인 원장님들과 그런 고견을 나누고 싶다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민건강국의 대시민 건강관리 체계를 보면, 이번에 건강총괄관을 채용한 것도 보면 너무 예방 중심 그리고 손목닥터9988로 집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손목닥터9988이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합니다. 시민들의 수용성이 있고 또 체감적인 일종의 보상 체계가 운영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이미 한 280만 정도 되는 우리 서울시민들이 그런 효과를 느끼고 있고 또 예산의 과정들은 점진적으로 우리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그 보상 체계에 대한 예산의 확보 체계 그리고 예산이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탄력성들을 어떻게 조절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검증이 저는 이제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3년이 진행됐기 때문에 8,000보에 200포인트가 나가는 거를 이제는 9,000보, 1만 보 상향, 그러니까 목표를 상향 조정해서 조금 더 포인트 제도를 우리 시민들이 내 목표를 조금 더 상향 적용하는 체계라든지 그리고 지난번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우리 손목닥터9988이 질적 성장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들을 양적ㆍ질적이 통합된 스마트 허브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마트 허브라는 것은 단순히 걷고 보상 체계를 가지고 어디에 사용한다는 걸 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 체계의 정보들이 스마트 허브라는 일정 오프라인 공간에서 체크 업되고 그 체크 업되는 것은 본인의 다양한 질환과 관계된 것도 있고 건강에서 걷는 보상 체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또는 고도화시킨다고 하면 치매와 관련된 다양한 스마트 손목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에서 검증될 수 있는 예방 효과들을 그분이 어떻게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더 효과적인 제안들 해 드릴 수 있는, 그것은 손목에 차고 있는 사용자의 수용적인 측면에서는 본인이 다 판단하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을 공공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우리 서울의료원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허브라는 일종의 오프라인 공간들을 시범사업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손목닥터9988이 스마트 허브라는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질적ㆍ양적 성장이 결합된 체계로 흔히 말하는 시즌2로 가야지 이것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수용성 있게 더 인적으로 물적으로 늘려야 되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이 효과가 검증됐냐 안 됐냐는 것을 이제는 넘어설 필요가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
○위원장 김영옥 많이 지났어요.
○김인제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예산과 상관은 그렇게 특별히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게 한 법령 체계 내에서 2개의 조례가 존재하는 것들은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예를 들면 이원화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치매 관련 조례의 통합 필요성을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데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또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이원화돼 있어요. 파악해서 아시겠지만 이미 타 14개 시도 단체에서는 통합과 관련된 조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라는 것은 입법 취지 성격에 대해서 시민들의 편익성, 이 조례로 인한 경제성이 얼마나 잘 구현되느냐가 중요한데 이미 타 시도에서 14개의 통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의 조례에 대한 편익성과 경제성이 검증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원화해서 조례 운영하는 곳이 서울, 전북, 제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치매 관련된 조례를 통합 운영 관리하고 그 안에 예를 들면 광역치매센터설치와 운영되는 것들은 어떤 기능을 강화한다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니까 이건 시민건강국에서 조례 개정에 대한 것들을 본 위원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시민건강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건강총괄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에 한 가지 첨언드려서 말씀드리면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역할에 대한 위계, 위상 이런 것들이 너무, 이왕에 우리가 건강총괄관이라고 하는 제도를 했으면 조금 더 자문 총괄 이런 성격을 넘어선, 그러니까 지금은 주 2회 또는 아까 근무시간을 맥스해서 근무하고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 쏟아부을 수 있는 제한적인 어떤 자문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사실 전체 서울시의 건강 또는 의료보건에 대한 건강총괄관으로서의 역할은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예방 차원의 또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의료의 의학박사로서 가지고 있는 검증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손목닥터9988로 집약돼서 다양한 시민건강 프로그램으로 이원화되는 이런 약간 예방과 미시적인 접근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는 건강총괄관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앞서 얘기했었던 서울시 공공의료의 전체적인 혁신 방안은 어떻게 가면 좋은지 그리고 시민들의 그것에 대한 예방적인 건강관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총체적인 점검과 관리를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예를 들면 개방직을 서울시에서 역할을 시킬 때는 기존의 행정 공무원들의 역량도 있지만 조금 더 혁신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방직을 통해서 효과를 내려고 그런 인사 시스템을 통상 발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에게는 시민 건강관리라는 어떤 미시적인 접근이 다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의 역할을 조금 더 서울시의 정책에 녹여야 된다는 굉장히 얕은 정책으로 느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왕 이분을 선발하고 또 역할을 부여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 공공의료 체계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혁신적인 점검들 그리고 시민들의 예방 관리에서 그냥 예방 관리의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예방 관리에 대한 새로운 서울시의 제도개혁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해야지 이 정도 수준은 그냥 한 예를 들면 보건정책 또는 시민건강 정책 차원에서 어느 박사님들, 교수님들 몇 분 모아서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 건강총괄관에게 요구하고 어떤 지혜를 다 서울시에 쏟아부으세요라고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정도의 지금 이분이 인터뷰하거나, 오늘 토론했으면 참 좋을 텐데 못 했지만 그 정도 수준은 우리 서울시의 보건의료 또는 시민건강국의 네트워크 속에서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자문교수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에 보직을 주셨으면 조금 더 위상 체계를 강화하고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 다루지 못했던 혁신적인 일들을 이룰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존경하는 부의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런데 건강총괄관은 집행기구를 자문하는 역할이지 본인이 직접 집행하는 역할은 아니고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의료, 시립병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본인이 얘기한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 원장님들한테 의견을 여쭤본 것도 저희들이 또 있었고요. 단편적이지 않고 여러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서울시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정책적인 성과들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분의 위세를 따지면 우리 이전 사례를 보면 서울시 총괄건축가가 있고 지금 그분의 위상은 그동안 어떤 역할들을 했다는 게 서울시 정책적으로 이미 검증이라고 꼭 표현할 수는 없지만 사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분의 위계는 공적인 위계로서 총괄건강관이잖아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건강총괄관.
○김인제 위원 건강총괄관이에요. 그러면 이분의 위상은 시민건강국을 총괄 자문하는 역할입니까, 아니면 우리 국장님하고 대등한 관계에서의 역할입니까?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시장과 저하고 우리 시민건강국 또는 시민건강국 밖에도 있지만 복지실도 있고 예를 들어서, 건강은 또 운동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까지도 자문하는 역할입니다. 저하고 뭐…….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저는 집행의 실무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자리이고 그분은 저한테 자문을 해 주고 또 시장님한테 자문을 해 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장의 직속기관 자문 총괄관이잖아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위계로 따지면 우리 시민건강국장님의 행정업무 지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분이 행정을 직접 하는 건 없기 때문에…….
○김인제 위원 집행은 아니지만 어쨌든 앞서 우리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그분이 서울시의 임용절차를 걸쳐서, 선발 과정인 거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위촉절차, 위촉.
○김인제 위원 위촉절차를 거쳐서 위촉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분명한 위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누구의 업무에, 지휘에 전달 체계에서 그것을 본인이 수용성 있게 해 나가느냐가 굉장히, 업무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국장님의 지휘를 받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휘감독 체계를 고민한 적은 없었는데 제가…….
○김인제 위원 지휘감독 체계가 없는 위촉직은 없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책을 발굴하고 싶고 자문을 받고 싶으면 그분이 제 방에 와서 말씀을 나눕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수용성 있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 문제를 떠나서 행정의 체계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구에 존속된 건강총괄관이에요. 서울시장 기구표의 서울시장 직속 산하기관의 자문ㆍ위촉으로 된 분이고 그러면 누구의 지휘감독 속에서 이분이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의 보수 체계를 보면 시민건강국의 예산으로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건강국장님의 지휘 체계에서 임금 체계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부서장에 지휘 체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렇죠.
○김인제 위원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김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 도문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에 서울시민 건강동행, 손목닥터9988 운영 관련입니다. 여기 사업개요 보면 대상에 18세 이상 서울시민(서울 소재 직장인ㆍ대학생ㆍ자영업자 포함) 그리고 예산현황은 649억 5,200만 원(전액 시비) 그리고 추진현황을 보면 연말까지 누적 278만 명 가입이 예상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전에 집행부서에서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사업대상에 대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을 제출했는데 보류가 되었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조례안을 제출해서 이 대상을 다시 개정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뭡니까?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지금 대학생들이 서울에 주소지가 없는 대학생들도 거기에 가입이 돼 있고 포인트를 받고 있는데 조례안에는 서울 소재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적용 대상이라는 부분이 명시적으로 돼 있지 않아서 그걸 포함시킨 겁니다.
○도문열 위원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제9조3항에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 주소를 두거나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직장의 종사자로 한다” 이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아닙니다. 그걸 넓히고자 하는 것이죠.
○도문열 위원 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걸 넓히고자 하는 것이죠, 대학생까지.
○도문열 위원 그러면 현재는 조례와 실제 사업 운영 간의 불일치가 있다는 것을 집행부서에서도 인지하고 있네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해서 보니까 법률 자문을 구했어요, 법무법인 대덕하고 법무법인 바른하고. 알고 계시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도문열 위원 여기에 보면 법무법인 대덕하고 법무법인 바른하고 자문 내용이 조금 다른데 대덕에서는 그럴 수 있다 하는 의견을 낸 것 같고 그리고 법무법인 바른에서는 이 뒤를 좀 읽어보면 “서울특별시에 거주 주소를 두거나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직장의 종사자를 참여 대상으로 정한 조례에 위반하여 주민이 아닌 서울 소재 대학생을 참여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고, 이러한 조례 위반 사실에 관한 시의회의 의결권 침해 주장, 시민단체나 언론에 의한 문제 제기 등으로 인하여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법무법인 바른에서 이렇게 자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위원님 알고 계시다시피 한쪽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해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고, 다른 한 법률 법인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부터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법원에서 유권해석 하기 전까지는 위법이냐 아니냐고 따질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입법 정책적인 부분도 의회에서 고려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하게 된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의 근거는 규제적인 조례가 아니고 지원적인 조례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어떤 법령은 지자체한테 법령보다 더 넓게 조례에 적용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법령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게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법무법인 바른에서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했어요. 해서 비록 이게 침익적인 그런 조례가 아니라 하더라도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없는 한 그런 혜택을 부여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하며 대법원 판례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법률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률 자문을 구했는데 서로 의견이 다른 그런 법률 자문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법무법인 대덕하고 법무법인 바른에 우리 서울시에서 법률 자문 검토를 하면서 그 제목을 보면, 이거 둘 다 동일합니다. 손목닥터9988 사업 추진 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민 외 지원 가능 여부 관련 자문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가 없다는 것을 집행부서에서 알면서 지금 법률 자문을 구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법무법인 한쪽에서는 할 만하다 한 거고 그리고 한쪽에 법무법인 바른에서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금 자문을 한 거고, 국장님 사업 집행을 하면서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게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이고 그런 기능을 통해서 집행부서를 견제ㆍ감시하는 거 아닙니까?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맞습니다.
○도문열 위원 조례로 이렇게 명백하게 명시적으로 대상을 정해놓고 있는데 집행부서에서는 조례의 근거 없이, 여기 그렇게 있어요. 법률 자문을 구하면서 손목닥터9988 사업 추진 시 조례상 근거 없는 서울시민의 지원 가부 검토, 언제부터 서울시 집행부서에서 조례의 근거 없이 이렇게 법률 자문을 구하고 심지어 이렇게 조례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조례의 불일치, 그냥 쉽게 말해서 조례 위반입니다. 위법입니다.
이게 법은 아니어도 여기에서 법원의 근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위법이고 집행부서에서 위법하게, 제가 주목하는 것은 고의로, 당초에 이 사업을 하면서 대학생 또는 자영업자에게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서 집행할 수 있어요. 잘 모르고 할 수도 있고 착오로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봐서는 이게 명백하게 조례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고의로 반복적으로 이 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저는 그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문열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의라는 부분보다는 당초에 그걸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을 시현했고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불일치 부분을 이번에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상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국장님, 처음에는 대학생 또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잘못 해석하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해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었고 이제는 집행부서에서도 조례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계속 자문을 구하고 또 조례를 갖다가 정합을 맞추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했는데 그것도 또 보류가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조례 위반입니다, 현재 상태는. 아닙니까? 할 수 있습니까?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직장인의 범주에 대학생을 넣을 수 있다고 하셨나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제가 그 부분은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도문열 위원 아, 그건 제가 나중에 회의록 다시 뒤져보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도문열 위원 해서 여기 지방공무원법을 보더라도 제48조 성실의 의무가 있고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9장 징계를 보면 제69조(징계사유)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제1호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저는 지금 집행부서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손목닥터9988과 관련해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대상자를 확대해서, 임의로 확대해서 처음에는 실수였는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이걸 확대하면서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지금 이런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위원님께서 두 개 법무법인에다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다는 부분만 지금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법무법인 대덕에서는 건강증진법 이것을 근거로 해서 대학생도 될 수 있다고 해석을 했거든요.
○도문열 위원 국장님 백번 양보해서 지금 두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구해서 하나는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자문을 받았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도문열 위원 최종적으로 물론 권위 있는 제3자, 법원에 가서 판단을 하겠지만 그 이전에 시의회에서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부당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조례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지금 보류를 시킨 상태예요. 그러면 예산을 심의하고 그런 조례에 대한 제개정권이 의회 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그건…….
○도문열 위원 의원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이런 법률자문도 있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걸 밀고 나갈 생각입니까?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아닙니다. 제가 오전부터…….
○도문열 위원 그러면 그만둬야지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오전부터…….
○도문열 위원 여기에 명백하게 되어 있는 대상에 한해서 사업을 하셔야지 왜 임의로 이걸 확장해서 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시고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이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9988에 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많다 보니까 좀 그랬고요. 많은 예산이, 저희의 예측보다 너무 많은 예산이 나가다 보니 범위 넓히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관심사가 크고 조심스럽지 않나 하는 눈높이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새로 이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새롭게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신복자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여기저기 써놨는데 들여다보니까 글씨는 제 글씨인데 제가 왜 썼나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일단 서두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먼저도 국장님한테도 이자 부분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무 판이하다, 이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갖고 계시면 많은 이자율로 인해서 수익이 창출될 텐데 왜 이런 부분까지 안 하냐는 건데 제가 국장님 꼭 지적이라기보다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눈높이에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일단 정신병원 쪽부터 넘어갈게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이 늘 반복되는 얘기지만 지금 미지급 예상이 2025년도 기준 잡으면 한 1억 2,000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항상 미지급으로 깔려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게 미지급이 되고 구에서 하고 그러면 저희 시가 운영하는 3개 병원 쪽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정신병원이 축령하고 백암하고 고양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게 행정 입원하는 환자들에 해당되는 부분 같고 그쪽에 미지급 부문 발생이 그 세 곳에서 되고 있는 것인지?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아닙니다. 3개의 시립병원이 아니고…….
○신복자 위원 더 해요, 다른 데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우리 시 내에 있는 일반병원…….
○신복자 위원 시 내?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신복자 위원 그런데 한번 아니, 지금 그걸 다 확인하고 답변하시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기존에 제가 알기로 백암병원 같은 경우에도 미지급된 부분이 있어 갖고 문제제기들을 하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전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신복자 위원 하나하나씩 통일 좀 해 주셔요. 지금 시민건강국은 앞장 보면 주요업무 보고해 가지고 2025년 9월 딱 들어와 있는데 지금 하나같이 정신병원 다른 데는 8월 해서 들어왔어요, 겉표지가. 이 정도는 서로 맞춰주시면 될 것 같다는 쪽이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 주시듯 이자 부분은 일단 3개 정신병원만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대로 많은 부분에 이자를 내고 있는 게 백암정신병원 쪽이 물론 정기예금 부분도 있겠지만 보통예금 같은 경우에도 거기가 조금 높은 데를 보냈어요. 고양이나 축령 같은 데는 이자수입 보니까 굉장히 저조하고 이자율도 얕아요.
그러니까 다른 쪽이야 우리 병원장님들 계시니까 보고 파악해서 하시겠지만 3개 병원을 놓고 보면 그런 차이가 있고요.
지금 자료들을 제가 보면서도 우리 집행부가 무성의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즉 여기에서 현재 보면 서울시 거주자 입원 형태가 있어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입원 형태의 내용을 보면 세 곳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어느 병원일까요?
○신복자 위원 지금 정신병원 쪽으로 가면 백암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거주자 숫자가, 10쪽을 한번 봐줘 보셔요. 보셨나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확인했습니다.
○신복자 위원 10쪽을 하나 봐주시고, 축령도 10쪽을 한번 봐주셔요. 고양도 그렇고, 고양은 축령이랑 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시 거주자, 입원 형태별 진료실적을 보니까 도저히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원실적이 전체 실인원을 보면 1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 거주자, 그것도 똑같아요. 서울시 거주자, 입원 형태별 진료실적이 합계를 보면 2만 1,929명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나오는 숫자들인가요? 전의 자료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이게 한 사람이, 일단…….
○신복자 위원 국장님, 애쓰고 답변하지 마세요. 틀렸어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일단 국장님부터 시정하시라는 소리, 틀린 거 갖고 답변하면 나중에 또 얘기가 길어져요.
지금 어디가 맞게 하고 있냐 하면 축령이랑 고양 쪽을 보면 서울시 거주자, 입원 형태별 진료실적이 107명으로 나와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런데 여기는 2만 1,000명이면 틀려도 너무 틀린 거죠. 누적을 언제부터 잡아 갖고 오는 건지, 고양도 그 숫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때…….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통일된 기준으로…….
○신복자 위원 집행부도 이런 자료들은 사전에 보고 주셔야 맞는 거 아닌가, 매번 올라오는 부분을 이거 말고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글씨는 제 글씨인데 제가 뭘 썼나도 모르겠어요. 1건 또 그렇게 유사한 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쪽이고요.
국장님이 파악이 되셨나 모르지만 우리가 서울역 앞에 있는 다시서기, 거기가 복지 쪽에…….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복지 노숙자 쪽.
○신복자 위원 그런데 이쪽 병원들이 다 다시서기 거기에 50명, 50건, 몇 건 해가지고 실적이 다 잡혀 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가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병원장께 직접 한번…….
○신복자 위원 네.
○위원장 김영옥 병원장을 지정해 주셔야 맞습니다. 지금 그쪽의 병원은 동부병원장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다른 병원도 그렇게 있을까요?
○신복자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신병원 쪽이 다 다시서기 사업을 백암이든 축령이든 고양이 다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축령정신병원 원장님 나오셔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축령정신병원장 박태준 안녕하십니까? 축령정신병원장 박태준입니다.
○신복자 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세 곳이 유사하게 다시서기 노숙자들 진료 부분이 떠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복지실 이쪽에서도 거기에 병원이 있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진료 형태를 어느 식으로 하고 계시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령정신병원장 박태준 저희는 다시서기 환자가 여기 노숙자 1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분기에…….
○신복자 위원 건수…….
○축령정신병원장 박태준 건수가 입원 건수가 1건 있으셨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쪽 본 거네요.
○축령정신병원장 박태준 네.
○신복자 위원 축령 말고 백암인가 50건씩 이렇게 자료들이 떠 있거든요. 이 건은 제가 이거 말고도 질의할 게 많으니까 한번 정신병원 다시서기의 그 건수 확인해 갖고 저한테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요행히 제일 건수 적은 원장님이 나오셨네요.
어린이병원 입퇴사, 전체에 아마 해당이 될 거예요. 제가 어린이병원만 얘기를 하는데 답변을 혹시 어린이병원장님 계시죠?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어린이병원장 나와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저희가 어린이병원 간호직 현황을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 크게 차이가 없이 정원이 충족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런데 정원 충족인데 해마다 수치를 보니까는 비교적 입퇴사자가 별로 없는데 여기에 보면 휴직이 37명이나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말 많은 숫자가, 간호직이 37명이나 휴직이면 업무에도 공백이 있을 텐데 새롭게 인력을 다시 충원했다거나 이런 건 없는데 인력 공백이 굉장히 심각할 것 같아요. 물론 숫자 차이지 어린이병원만의 문제는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병원들도 유사하긴 한데 간호직들이 이렇게 많이 휴직을 냈을 때 지장이 없는지 하고 신규로 충원할 계획 같은 건 없는지, 그러면 37명이나 빠져 있는 상황인데도 아무 무리가 없다고 하면 현원을 줄이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병원장 남민 현재 간호직의 경우에 저희 어린이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들도 다…….
○신복자 위원 네, 유사하더라고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병가휴직이나 출산, 육아휴직 같은 형태들이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늘 그 얘기들이겠죠.
○어린이병원장 남민 특히 아이들의 신체적인 부분들에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 많은 인원들이 조금 더 비율이 저희 병원이 높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과 전체 내에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정원 관리를 해 주고 있어서 일단 현 상황에서는 겨우겨우 버텨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런데 159명 정원 중에 현원 159명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2024년도를 보면 37명이나 휴직을 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비율이거든요. 23%에 해당되는 비율인데 사실상 이렇게 되다 보면 인력의 공백도 있고 병원 자체의 진료나 운영 이것도 문제가 많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다시 하지만 충원을 한다든지 이래야 가능한 거 아닌가요, 현원이 이렇게 부족한데?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그래서 계속 인사과에 요청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보충은 해 주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조금씩 해 주고 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위원님, 제가 좀…….
○신복자 위원 국장님이 답변 주실래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아마 이 현원에 휴직자들이 포함돼 있을 거고요. 현원에 휴직자들이 포함돼 있을 거고 휴직을 하면 저희가 기간제나 시선제를 채용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립니다.
○신복자 위원 몇 %나 그게 보충이 되나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건 그때그때 다른데요 휴직 인원만큼을 다 해 주지는 못하고…….
○신복자 위원 그래도 그 공백을 얼마나 채워주시는지?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최대한 격무부서고, 격무병원이고 해서 최대한 해 주려고 하는데 인건비 부담도 휴직했다고 해서 인건비가 안 나가는 게 아니고 기간제를 채용하면 또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담 때문에 100% 해 주지는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최대한 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랄지 시선제는 정현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한 30명 내외가 그만둬도 조직이 운영되는 걸 보면 정원을 줄여도 되는 것 아니냐고 약간 오독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 하여간 추후에 그 부분은 다른 병원도 거의 숫자의 차이지 유사한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볼 거고요.
국장님, 시민건강국 책자 한번 봐 주셔요. 8쪽이요. 지금 여기에서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지원이 100% 다 나갔어요. 그렇죠, 집행률이? 8쪽 하단의 다섯 번째.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봤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저소득층 요실금 치료 지원사업도 100%, 워낙 그거는 예산도 적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 다 집행이 됐다고 하면 이거는 예산 자체가 너무 적게 잡혔던 부분 아닌가, 이거를 하겠다 하는 수요들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차피 예산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신복자 위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이거 해결하셔요. 맨날 이렇게 정신질환자들 치료비를 깔아놓고 계시지 말고요.
그리고 아까 축령이나 백암이나 고양이 됐든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접수가 안 되더라고요. 다른 병원이랑 다르게 거기가 민간위탁인 거죠? 그러면 고양이든 축령이든 백암이 실질적으로 토지나 건물은 누구 소유예요, 소유가?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서울시 소유입니다.
○신복자 위원 서울시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신복자 위원 아, 그 토지하고 건물이?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신복자 위원 그래서 서울시로, 그 부분을 찾아봐도 서울시 소유라는 부분이 안 보이더라고요. 서울시 소유가 맞나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아마 예전에 좀 스토리가 있었을 겁니다. 서울시 내에다가 정신병원을 짓지 못하고…….
○신복자 위원 네, 어려우니까 외부 쪽에 찾는 부분은 아는데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에 ‘아, 이게 브랜드 때문에 서울시에 저거만 달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거 확인 좀 한번 다시해 주셔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신복자 위원 그게 서울시 거라는 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거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신복자 위원 난임으로 3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난임부부 건강 시술비 지원 부분에 국장님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난임부부하고 여성 위주로 해갖고 난임 부분을 저희가 관심 갖고 보는데 지금 신문에 일반적으로 났더라고요. 경상북도에서 난임지원사업 확대해 가지고 최근 남성 난임환자가 급증을 한다, 10만 명 넘어섰다, 이 내용 국장님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상북도의 그 사례를 보면 난임 진단자 중 35%가 넘게 남성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이 안 돼 있는 부분이고 남성분들도 이 난임에 대해서 별로 적극적으로, 지원 실적이 낮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회적인 인식이 굉장히 저조한데 지금 여성에만 초점이 맞춰 있는 난임 부분에 대해서 남성 난임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일부 여성에 대한 것보다는 공식 회의석상에서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남성들이 갖는 난임의 이유가 또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일부 지원이 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인공 임신을 시킬 때는 또 같이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도 따로 지금 남성들 난임 부분 문제 가지고 경상북도 사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한번 관심 갖고 구체적으로 서울시의 남성 난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통계도 좀 가져 주실 필요가 있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지금 2020…….
○신복자 위원 혹시 서울의료원장님, 이 부분에 답해 주실 게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2020년도에 32%에서 작년은 33%까지 그러니까 32~33%를 꾸준히…….
○신복자 위원 네, 그 부분은 수치로 나와 있더라고요.
위원장님, 혹시 서울의료원장님이 답변 주셔도 될까요?
○위원장 김영옥 네, 그러십시오.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제가 조금, 저희가 가임클리닉이 있고 가임클리닉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부연 설명을 허락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네.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우선 남성 불임이 35% 정도 된다는 건 맞는데 시험관 아기를 만들 때는 보통 남자의 경우 정액 1cc에 수억 마리의 정자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똘똘한 거 몇 마리만 찾아내면 시험관 수정란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관 아기 만들 때 비율은 35%는 아니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가임클리닉이라는 게 남성 불임에서도 완전히 무정자증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해당이 안 되지만 많은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 가임클리닉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보다 한 15% 가까이, 한 14% 정도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마흔 이하에서는 50 몇 %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비용으로 보면 급여 부분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비급여 부분은 다른 데랑 비교해서 한 3분의 1 정도의 수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임클리닉이 여성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남성 불임에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런데 공식적으로 지금 지방 같은 데에서는 남성 난임에 대해서 시술비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 서울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여기에서는 가임 난임 부부들 할 수 있나 이런 부분까지 앞서 가지고 우리 서울의료원 원장님이 애쓰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런 남성에 대한 난임 지원 정책 부분에도 저희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시간을 다 쓴 것 같네요. 다음에 할게요.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좀 빨리빨리 하는데 대답은 간단간단하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331회 6월 회기 기간에 질의한 내용 혹시 파악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임신 사전 건강관리에 관해서 내가 질문한 거 혹시 이 질문 나올 거 생각하고 파악 좀 된 거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제가 전 회기 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은 다 읽어봤는데요 말씀하시면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거 25개 구에서 20개 구가 중단됐습니다, 예산 고갈 나 가지고. 그런데 그 이후에 지원 공백 없이 소급 지원방안 마련 혹시 돼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지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지금 권익위에서 소급 적용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행정 절차도 좀 바꾸는 게 맞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이게 국비 사업이거든요. 복지부가 지금 권익위 의견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행정의 신뢰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면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그 조치 사항이 권익위에서 6월 27일에 내려왔는데 그 이후에 미리 복지부 지침 내려오기 전에 우리 시는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세워진 계획이나 이런 게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복지부 국비보조 사업인 경우에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게 하는 게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보고 한번 복지부한테도 독촉을 해 보겠습니다, 입장을.
○강석주 위원 본 위원이 추경예산 배정 후에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원 현황과 잔액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 10개 구는 배정액 대비 지원금 소진율이 한 60%가 넘었고, 그중에서 몇 개 구 말씀드리면 강서구는 66%, 구로구 67.3, 양천구 68%, 은평구 76, 서대문구 83.2 이 사업 시행 기간이 12월까지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강석주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까딱 잘못하면 사업을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할 구가, 몇 개 구가 지금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나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래서 지금 복지부한테 저희들이 올해 검사받은 사람들은 올해 예산이 소진되면 내년에라도 사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한번 협의하려고 하고요.
제가 아직 내부 직원들하고 확정적으로 어떤 의견 일치를 본 건 아니지만 아직 결혼할 기회가 가능성이 좀 낮은 20대 남성 부분까지 검사를 해야 되는 거냐, 약간 사업 설계를 다시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실제로 가임력 검사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20대 남성들의 결혼이 아주 드물어졌지 않습니까? 대상도 좀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내년 예산으로 10월부터 지원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는 걸로 알고, 본 위원이 받은 정보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직접 입수는 못 했는데요 한번 우리 소관 과하고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맞죠? 그 이야기 대충 나오고 있죠? 과장님하고 서로 지금…….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합니다.
○강석주 위원 그렇죠. 2026년에 시민들 불편함 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복지부와 협의 잘해서 내년에도 이 사업은 지속돼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자, 의정갈등에 대한 봉합, 복귀 전공의의 현황을 좀 알고 싶은데 국장님 하면 대답할 수 있겠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자료를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현재 병원별 전공의 복귀율 지금 나온 거 있습니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지금 3개 병원인데요, 의료원하고 보라매병원, 은평병원, 은평병원은 6명 중에서 5명이 됐고요. 의료원은 모집 공고를 87명 했는데 42명 그리고 보라매병원은 116명을 요청했는데 79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보면 2024년 1월 말에 정원이 서울의료원은 113명에서 83, 보라매가 150명에서 141이고, 2025년 8월 말에 서울의료원은 108명에서 11명, 보라매병원 146명에서 30명이 8월 말까지 지금 들어온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지금 존경하는 강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하고 저하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가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서울의료원은 98명 정원에 8월 말 현재 11명이 있었고, 보라매병원은 142명 정원에 26명이 있었고 그리고 그 나머지 인원들을 모집 공고를 냈는데 100% 응모는 안 했고 아까 불러드린 수치만큼만 모집 공고에 응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 결과를 보면 별로 복귀율이 높지 않은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빨리 수립이 돼야 되겠다 하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서북병원 원장님.
○서북병원장 이창규 (집행기관석에서) 네.
○강석주 위원 원장님, 지금 병상 가동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발언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강석주 위원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것도 힘드시니까 나오셔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서북병원장 이창규 안녕하십니까? 서북병원장 이창규입니다.
8월 말 현재 최고로 찍을 때가 62%까지 찍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요?
○서북병원장 이창규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거기에 효자 노릇한 게 아마 결핵병동하고 치매안심병동…….
○서북병원장 이창규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치매안심병동이고 그다음에 거기 치매안심병원 지정받았잖아요, 작년에?
○서북병원장 이창규 네.
○강석주 위원 그래서 그거는 그냥 조직상에서는 병동으로 표시하나요, 치매안심병원으로…….
○서북병원장 이창규 병동을 갖고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강석주 위원 병원으로 지정받는다는 거죠?
○서북병원장 이창규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 외에 다른 외래환자나 입원율이 좀 높지 않을 것 같은데…….
○서북병원장 이창규 네, 다들 노력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 외래 같은 경우는 한 8% 정도 늘었고요 입원은 작년 대비 33% 늘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올해 초만 해도 한 40%대였는데 지금 60%대까지 가고 있으니까요 많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강석주 위원 원장님 오셔 가지고 높아진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서북병원이나 은평병원이나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직영병원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관심에서 멀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입금이 들어오면 그걸 전부 다 시에다가, 그날그날 시에다 입금하나요?
○서북병원장 이창규 월별로…….
○강석주 위원 입금하죠?
○서북병원장 이창규 구체적으로 입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강석주 위원 그렇죠. 보조금으로 일단 봉급이나 운영비 받고, 들어오는 수입금은 전부 그때그때 다 입금을 시킨다고 보면 서울의료원이나 보라매병원같이 자구책이 필요한 데보다는 조금 소홀히 할 수가 있다, 거기다 서북병원은 접근성도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북병원장 이창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열심히 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서북병원장 이창규 감사합니다.
○강석주 위원 그다음 은평병원 우리 박유미 전 국장님 모시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그러십시오.
○강석주 위원 마약관리센터 개소했어요?
○은평병원장 박유미 개소하지 않았습니다. 10월 중으로 할 예정입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2025년도 목표 900, 마약류 검사 7,500, 2025년 목표 대비 실적이 932, 중독 치료(외래, 입원) 환자 수는 932 그다음에 마약류 검사가 8,704, 실적이 나와 있어요, 지금 개소식도 안 했는데.
○은평병원장 박유미 작년 8월부터 마약센터장이 오셔 가지고 외래 진료하시면서 검사 확대되고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7월 25일부터 입원이 시작됐지만 일부 조금씩 입원은 하고 있었고 또 마약 쪽의 의사 1명이, 4월에 또 한 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의사 두 분이서 병상 확보되기 전까지는 외래하고 검사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최근 들어 또 사이사이에 급하게 입원이 필요할 때는 입원도 시켰고요. 본격적으로, 시범적으로 저희가 병상은 7월 25일부터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 센터가 실질적으로 개소는 안 했지만 지금 가동은 하고 있다?
○은평병원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 실적이 목표 대비 지금 오버됐네요?
○은평병원장 박유미 네, 작년보다 훨씬 많이 관심 가져 주셔가지고요 인력들이 지금 한 36명 정도 들어가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마약센터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가 알고 있죠?
○은평병원장 박유미 네.
○강석주 위원 위원장할 때 이거 하라고 현 김영옥 위원장님이 이 예산 만드는 데 굉장히 도움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으니까 개소식 할 때 위원장 꼭 초청하세요.
○은평병원장 박유미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초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도 10월 중으로 저희가 다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은평병원장 박유미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실적을 다시 올려서 상향해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실적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목표를, 목표를.
○강석주 위원 왜 목표가 올라가느냐면요 여가실의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가 목표를 5,000명 한다고 그러니까 시장님이 5,000명을 어떻게 하냐 그랬어요. “그렇게 사람이, 그런 애들이 많이 있나요?” 그랬거든요. 대기자가 2만 명이에요. 그래서 권역별로 한다 해 가지고 어디야, 노원구 쪽에 오피스텔 하나 얻어 가지고 지소 비슷한 거 하나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거 예산 안 줘서 지금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상치보다 굉장히 넘었다고. 그걸 어디서 착안을 했냐 하면 인천에 참병원인가 우리 위탁병원 하나 있었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강석주 위원 그 원장이 그러더라고 이거는 당신들이 가져가야지 이쪽에도 지금 차고 넘쳐서 안 된대요. 그래서 은평병원에 그거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거 신경 써서 역할을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서울의료원 원장님, AI 병원 한번 내가 슬쩍 본 거 있어요. 자세한 거는 지금 아직 내가 스캔이 안 됐는데 AI 병원 지금 준비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없는데 간단하게 한번 어떤 식으로 준비해서 어떻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 한번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해 보시지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한꺼번에 2,000명이 늘어난 게 문제였지 부족한 거는 맞고 또 1명의 의사가 진료하는 환자 수도 옛날보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시대적으로.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AI가 보좌해서 1명의 의사가 더 많은 환자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AI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 단계는 우선 첫 번째로는 환자가 병원에 예약한다든가 아니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컴플레인을 컨트롤해 주는 프로그램부터 진단에 대한 거, 치료에 대한 게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서 더 나아가면 응급실이나 외래나 수술 환자를 예측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자원을 배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미국 클리블랜드라든가 메이오 클리닉 같은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는 못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가 AI 쪽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고 필요한 노하우라든가 경험은 다른 병원에 전수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강석주 위원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요 이거 한번 보고 받은 적 있죠?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원장님하고도 말씀 들었고요. 그래서 원장님께 제가 추가로 검토 요청한 부분도 있었고 또 추가로 검토해서 사회적인 편익, 직접적으로 수익에 미치는 영향,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봤고요. 근간 원장님하고 따로 한번 뵙고 예산 시즌 전에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강석주 위원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닌데 개인적으로 들어볼 때는 이게 굉장히 선도적으로 전국의 공공병원 중에 최초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약간이 아니라 저도 우리 시립병원들의 어떤 이미지 개선과 그리고 또 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이 지난번에 제가 원장님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올해 소위 착한 적자가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추가적인 부분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거는 괜찮다 했을 때는 서로 병원하고 상시 소통을 통해서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근간 심층적으로 또 한 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보라매병원 지금 재정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재협 원장님 잠깐 나오셔 가지고…….
이재협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나오십시오, 원장님.
○강석주 위원 현재 재정 상태 한번 이야기해 보고 앞으로 대책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보라매병원장 이재협입니다.
현재 현금 유동성이 많이 좋지 않은 상태라서 지금 물건비를 갖다가 6개월 이연을 했고 또 저희 직원들의 퇴직충당금 통장까지 다 헐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서울대병원으로 건강보험료라든지 사학연금이라든지 이체를 해야 될 것도 중단을 해 가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갖다 주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4개월 분할해 가지고 지급을 받고 있는데 이걸 받고도 연말까지는 한 140억 이상의 추가적인 자금이 없으면 급여를 주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국장님, 오자마자 이거 큰 짐을 지웁니다.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지금은 사회적인 재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또 기금심의위원이시기도 하시고 해서 저희도 나름 관련부서하고 기금 관련부서,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설득하고 해서 한 10월 정도까지는 기금으로 돼 있고, 현재 지금 정부 복지부, 행안부 이쪽에서 의정 사태가 완화되고 하기 때문에 스탠스를 전환하려는 그런 논의가 있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당장은 현장이 안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급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보라매가 지금 9월 17일이 급여 날인가 그렇죠,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런데 9월 17일인데 지금 아마 8월에는 20일 이후에 심의를 해 가지고 늦게 지급이 됐는데 재난안전실에 부탁은 했습니다, 병원 것만 10일 안에 한번 해 달라. 그러면 서면심의로 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재난안전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9월 것은 10일 안에 받을 수 있도록, 날짜가 다 돼 가기 때문에.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렇게 한번 하고 급여에 문제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차피 분할하는데 왜 같이 모아서 안 주냐 그러니까 사인을 했대요, 분할로 하기로 사인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건강국 입장에서 아무래도 집행부가 서로 협의해야 되니까 병원 운영에 별 어려움 없도록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존경하는 강 위원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또 기금심의위원으로서도 크게 역할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칭찬받으려고 한 건 아니고,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난기금을 제 생각에도, 본 위원장의 입장에서도 올해까지밖에 아마도 활용하지 못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전공의들이 돌아온다고 그래도 이게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1년 안에 이게 된다는 보장도 없고 2년 안에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정부에서는 정책만 그렇게 틱 전공의 돌아왔다 이런 얘기만 해 놓고 나면 나머지 실질적인 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서울시가 고민이 많을 거고, 또 하나 이거는 보건복지부하고 적극 대응을 하셔서 지금 공공병원에 대한 거는 말씀을 충분히 하셔 가지고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게, 병원장님들이 일에 매진해도 시원치가 않은데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정말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 오셨지만 국장님, 적극 대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지금 병원의 적자를 막 한참 듣고 나니까 참 심란한데 또 심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원장님들 다 계신데 국장님도 아실 것 같은데요 아주 불편한 진실을 말해야 돼요.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 중에 환자 성폭행 사건이 뉴스에 났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작년엔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신동원 위원 2025년 3월에 났어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2025년 3월인가요?
○신동원 위원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신동원 위원 그리고 8월 5일 날 또 났습니다, 기사가. 그런데 얘기는 뭐냐면 지금 산부인과 의사인데 산부인과 환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사건이 2023년도에 났는데요 1심에서 징역 선고를 받았어요, 3년. 그렇죠? 그리고 지금 기일을 잡지 않아서 2심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현재.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사가 났는데 여기서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았고 또 성폭력 사건 발생했을 때 여성가족부에도 보고를 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고 또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이게 1심에서 사실관계가 다 밝혀져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른 거, 피해자가. 또 신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혼합 DNA형이 검출된 거 또 피해자에게서 피고인과 동일한 Y-STR 형이 검출된 점, 이게 다 유죄 인정된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해당하는 의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지금 직위해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직위해제 됐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이 8월 5일에 난 기사는 직위해제는 해임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심에 3년 받고 그다음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하고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받았어요, 1심에서. 그런데 병원에서는 직위해제를 했기 때문에 해임이 아니다 이런 거고 또 서류상으로 병원에 재직 중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분은 어떤 업무를 맡고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죄송한데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해당 병원장님…….
○신동원 위원 네. 그러면 해당 병원장인 보라매병원의 이재협 원장님 발언대…….
○위원장 김영옥 네, 잠깐만 나와 주시죠.
○신동원 위원 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보라매병원장 이재협입니다.
○신동원 위원 네, 원장님.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해당 전공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공의는 서울대병원에서 통합으로 뽑아 가지고 파견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난 한 달 동안만 저희 병원에 근무를 했고 그 이후는 병원으로는 오지를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그 사람의 어떤 행방을 지금 알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현재 보라매병원에서 어떤 수당이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겠네요?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이 직위해제가 해임은 아닌데 왜 해임을 안 하셨나요? 그리고 또 하나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로도 열었습니까?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일단 인사적인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울대학병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는 피해자하고 가해자하고의 주장이 너무나 상반됐기 때문에 그 당시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갖고 임할 수밖에는 없었다는 부분, 그러고 나서 1심 판결이 나고 나서 그다음에 서울대학병원에서 그 전공의에 대해서 직위해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제 피해자와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는 게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혼합 DNA가 나왔어요. 몸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게 이해가 안 가고요.
서울대병원의 징계 기준을 봤습니다. 서울대병원 징계 기준에 민원처리 지연 및 불친절하다는 이 사항만으로도 해임이나 강등에 해당해요, 불친절했을 경우. 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4에서, 복무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4호에 성폭력 이 부분을 파면의 경우 해임으로 갈음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폭력만큼 강한 그런 죄가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산부인과 환자를 산부인과 의사가 그런 일을 했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것 처리하셔야 되는데 지금 기사가 8월 5일에 났는데요 이거 지금 2심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1심과 2심은 사실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법원에 3심 가면 법률로 따지지 사실심은 1심, 2심에서 끝나요. 그리고 이것이 징계시효가 3년이잖아요. 2023년도에 이 사건이 터졌으면 2024, 2025 2년 됐거든요. 1년 남았어요. 이거 지금 3년 넘어가면 이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걸로 끝나지.
또 하나는 아까 1심에서도 이 문제는 나왔습니다. 3년 징역을 주면서 다른 아동이나 청소년ㆍ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 취업을 못 한다는 것도 물론 나왔지만 너무 약하다는 거죠.
또 하나 판례를 보면 회사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근로자가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유출이 돼서 그게 무죄 선고를 받게 돼요. 무죄를 받았더라도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사례가 됐으니까 부당해고,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 해고가 타당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무죄를 받더라도. 이 사건은 그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인데 그것이 아주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해서 무죄를 받았을 때도 해고를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병원에서 그 과의 의사가 그 과의 환자에게 성폭행을 한 거잖아요. 말도 안 되죠. 국장님, 이런 사건이 정말 없어야 돼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신동원 위원 병원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국장님…….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들어가기 전에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신동원 위원 네, 원장님 말씀하십시오.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서울대병원에서 저희 병원으로 파견 온 전공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징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저희도 당연히 전공의를 교육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교육을 강화하고 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국장님,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저도 원장님 입장에서, 정말 이런 사건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신동원 위원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특히 의료기관에서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이제 형사사건 또 징계책임 이런 것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이 행위자에 대해서 다양한 형사, 민사 그다음에 징계 이건 분명히 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추이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이 사건이 지금 2심으로 갔는데요 이 본인이 너무 뻔뻔하게 2심을 항소한 거예요. 지금 1심에 3년 징역 받고도 아주 뻔뻔하잖아요. 이런 사람을 지금 사실은 여기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5년 근무 못 한다 취업제한하는 것도 너무 약하다 이렇게 보는데 절대로 이런 기관에서 해서는 안 되죠. 또 안 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죠? 각별히 이런 거 신경 쓰고, 교육도 필요하고요 원장님들께도 좀 부탁드리면서 국장님도 살펴봐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신동원 위원님이 어려운 말씀을 꺼냈고 이것을 대응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시민들에 대한 신뢰성 차원인데요 국장님, 부서에서도 잘 파악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이 질의를 신청하셨는데 질의하시기 전에 오늘 보건복지위원회로 사보임하시고 첫 회의입니다.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서울시의원입니다.
이렇게 보건복지위에 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제가 듣기에 보건복지가 일도 많고 늦게까지 일하는 부서인데 제가 새로 왔으니까 늦게까지 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시민건강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서울형 응급의료체계 강화하신다고 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네.
○이성배 위원 제일 중요한 게 응급의료체계에서 예산 같은데 예산을 늘릴 계획이 있으신가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예산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일단 응급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경중 상태에 따라서 스크린해서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병원 의료기관들과 협의해서 나름 시스템을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스크린과 시스템을 하신다는데 이걸 누가 관리하죠? 즉석에서 환자 들어오는 수요나 이런 거 바로바로 파악이 되나요? 응급환자 경증 이런 것들까지 다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전체적으로는 총괄을 하고요 개별 병원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저희가 중증의료센터 고대병원 가서 저번에 국비 예산이 잘 안 돼서 시비로 긴급하게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고대 구로병원.
○이성배 위원 네, 맞습니다. 그때 현장을 다 가서 둘러보고 했을 때 정말로 우리 의사분들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것을 느꼈고 또 묵묵히 자기 일들 하시느라고 몸살까지 나시고 이러는데, 왜냐하면 중증외상치료센터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한 과가 들어가서 수술하는 게 아니고 여러 과가 한 번에 들어가서 급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진짜 혼신의 노력을 하시는 그런 과다 하는데 이게 누구 한두 분한테 사명감으로 맡겨놓고 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 안 쓰는 거는 좀 아니다.
지금 보면 서울형 응급의료체계 강화인데 향후 예산을 더 증액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담기 어렵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건강국장님께서, 시민건강국으로 이동률 국장님 오셨을 때는 이 또한 잘 살피라는 큰 뜻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열심히가 아니라 많이 챙기신다고 해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속기 잘됐죠?
그래서 우리 중증외상센터랑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에게 힘이 되는 지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이성배 위원 감사합니다.
서울의료원 원장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료에서 지금 ‘서울의료원에서 간호사 태움 피해 호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서울의료원에서도 인정하기보다는 약간 좀 뭐랄까 반박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다가 아니라는 논리로 말씀하시는 기사 내용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저희 병원은 태움이라든가 아니면 소위 말하는 갑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고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시스에서 7월 24일인가 보도된 거는 저희가 샅샅이 다 뒤져봤는데 그런 사건 자체가 없었습니다. 익명이건 아니면 실명이건 전화건 대면이건 간에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항의를 했었고 불가피하게 저희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약간 부정적인 보도가 나온 다음에 담당 기자랑 화해가 돼서 제소는 취하했고 그리고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태움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했고요. 특히 금년에 저희 신규로 채용된 의사 한 분이 본인은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언성을 높이고 고압적인 태도를 취해 갖고 굉장히 간호사들이 힘들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 병원에서 조치를 취하려고 드니까 두 달 만에 자진사퇴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같이 의사 구하기 힘들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태움이라든가 갑질을 막기 위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성을 띠실 필요도 있고 또 이런 거를 잘 살피라는 기회가 온 것도 같으니까요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갑질이라든지 어려움 당하지 않게 꼼꼼히 살펴주십시오.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 고령화 대응 사전 예방적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서울의료원이 받은 게 있나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저희가 그 기사를 포함해서 한 3건의 기사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다음에 이어서 나왔는데요 저희가 취약계층을 많이 보고 있고 취약계층의 대부분이 고령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 감사에서도 지적 사항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매뉴얼 같은 거를 보완하라는 권고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령환자를 위한 클리닉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왜냐하면 고령환자가 이제 급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서울의료원이 이런 고령환자들 또 저소득층 또 사회약자들을 보듬고 챙겨야 되는 병원이잖아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이성배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미래 의료수요, 이분들이 자꾸 왔을 때 형식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이분들에 대해서 건강을 제안해 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나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지금 우리나라가 작년에 예상보다 1년 빨리 초고령사회에 도달했는데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일본 대장성인가요 거기 통계에 의하면 65세 인구의 80% 이상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6.5%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을 했어요. 우리나라 고령층의 특징은 빈곤을 동반한 고령층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저희가 AI를 추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기의 목표는 취약계층이 AI 혜택을 먼저 보게 하는 게 목표라고, 저희도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들 그러면 서울의료원이 더 나아가기 위할 때 이제는 고령화 부분들도 챙기신다고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일반인들 상대로 하는 건강검진을 좀 살펴봤거든요. 살펴봤을 때 서울의료원 그리고 또 저기 계신 보라매병원, 삼성서울병원, 아산병원 등하고 챙겨봤을 때 우리 서울의료원은 개인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2016년 이후 단 한 차례의 항목 개편도 없이 운영돼 온 건데 알고 계신가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못 하셨죠? 왜냐하면 이게 서울의료원 내규에 따라 검진 프로그램 향상을 논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 위원회에서 다뤄진 안건은 대부분 특수 건강검진 평가나 민원 대응에 그친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병원들은 어떻게 하면 환자를 더 유치하고 또 서비스 제공을 더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항상 개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도 매년 건강검진할 때 올해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에는 이 프로그램을 하세요, 저 프로그램을 하세요 하면서 가격이 점점 올라가요, 왜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건강검진을 계속 넣어주면서. 서울의료원은 지금 건강검진 개편에 대한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형병원들도 살펴보면 다 적자인데 건강검진센터나 장례식장 쪽에서 비용을 나름대로 좀 회수를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보니까 서울의료원이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조금 개편하시더라도 한번 해 보시고 어렵고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저 말고 시민건강국장님께 말씀하세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명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얘기드릴 수 있는 거는 비보험 수가가 굉장히, 민간병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에 취약계층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특수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특히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일반검진 환자를 전혀 받지 않고 50여 명의 장애인과 장애인 보호자만 검진을 하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도 좋지만 취약계층이 좀 많은 혜택을 받게 하는 게 목표고 또 하나는 대학병원 같은 데는 100만 원이 넘어가는 130만 원, 200만 원짜리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없거니와 만들어도 이용할 사람이 극히 제한돼 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에는 극과 극이 있어요. 대형병원에 좋은 백 얼마짜리 고가 프로그램 그리고 또 장애인들의 저가 프로그램, 저가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말씀하셨는데 중간을 만들어서 개편해 주셔서, 그러니까 대형병원에 가기 어려우신 분들을 유치할 수 있는 블루오션같이 틈새를 노리시는 서비스의 개편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건 동의하시죠?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동의합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꼼꼼히 잘 살펴주세요.
2분만 더 주십시오, 오늘 처음 왔으니까.
○위원장 김영옥 네, 5분.
○이성배 위원 감사합니다.
시립 은평병원장님 계시죠? 우리 존경하는 박유미 국장님 오랜만에 병원장으로 다시 등장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은평병원장 박유미 은평병원장 박유미입니다.
○이성배 위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로 오자마자 첫 민원인데 은평병원 발달장애 치료 프로그램 담당 교수님, 의사선생님께서 사직 표명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 운영 지속이 불투명하다는데 사실인가요?
○은평병원장 박유미 네. 지금 12월 31일 날짜로 해서 사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럼 혹시 대안은 있으세요?
○은평병원장 박유미 지금 시간이 3~4개월 남아 있기 때문에요 적합한 전문의 뽑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지금 여기 서울 은평병원 살펴보니까 2011년도부터 어린이발달센터로 이런 게 전문화되고 또 15년 이상 공공의료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다고 저희가 보니까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생님께서 나가심으로 인해서 환자분들의 보호자, 애들이다 보니까 이 보호자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대 세브란스,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강남차병원같이 이런 대형병원들의 비슷한 과들, 교수님 진료받는 데를 해 보니까 한 2년 이상 소요되는 병원들도 있고 대부분 1년 이상은 대기가, 기다리더라고요. 요새 아무래도 아이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부모들의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TV에서 이제는 이런 것들이 막 방송에 노출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은평병원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이런 환자들이 고생하거나 의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이신 거죠?
○은평병원장 박유미 네,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정신과 의사도 조금 구하기가 힘든데 소아정신과 의사를 구하기는 더 힘듭니다, 전국에 한 400명도 안 되는 인력이기 때문에.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뽑고 또 저희 어린이병원도 지금 소아정신과 원장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좋은 인력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마침 우리 여기 시립병원장님들 다 나와 계신데 시립병원장님들께 어렵고 힘든 것만 부탁하는 상임위 같네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그래도 이게 사실 다른 걸로 생각하시면 어렵지만 이게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해 주시고, 우리 은평병원 발달장애 치료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약속해 주신 걸로 알고 수고스럽지만 고생하시더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평병원장 박유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첫 보건복지위원회에 와서 질의드리고 했는데요 우리 원장님들과 우리 국장님 처음 뵙고 인사드려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 또 귀한 시간 질의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김영옥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성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배 위원님이 꼼꼼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질의가 어떻게 보면 기대가 되는데요 이 즈음해서 안 그래도 질의를 드릴까 했었는데 연속성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은평병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린이병원, 지금 어린이병원 원장님이 제일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다른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어려운 당면과제에 나와 계셔요. 저도 계속 요청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어린이병원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계시고요. 이거는 남민 원장님 혼자서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장기환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도 요청을 드렸고 분명히 해야 되는 당면과제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지금 은평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전문 요양병원들도 우리가 같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국장님 차원에서 같이 들여다봐 주시고 부서가 같이 협조하지 않으면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장님한테만 떠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어떤 사안인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원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잠깐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은평병원 아까 박유미 원장님이 다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콕 와 닿은 게 있어요. 17페이지에 동료지원인 일자리 잇기 프로젝트 지금 시범으로 4개 구가 하고 있다, 좋은 사업 같습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완치는 되었다고 하지만 정신질환을 앓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은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이 진행사항을 연말에라도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좋은 사업 같습니다. 잘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마이크를 쥔 김에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어렵다, 여러 가지가 어렵다고 하는데 사회가 안정하지 못하니까 질의하는 저로서도 참 답답하기는 합니다. 요새 뉴스만 틀면 마약, 언제든지 마약이 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너무 잘 아시죠? 좀비마약이 한국에도 상륙을 했습니다. 정말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잠깐 그냥 방송에 나온 걸 인용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틀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만 경각심 차원에서 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틀어주시죠.
(영상자료 상영)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 사항을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여기 원장님들도 많이 나와 계시고 제가 마약특별위 위원장도 했고 관심이 많고 또 하나는 제가 늘 부르짖었던 1위 액상담배, 전자담배에 뚫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거를, 왜 국가는 이거를 담배로 제정하지 않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부터 있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지금 뚫려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장님, 청소년 카드라는 건 어떤 건지 아시죠?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카드, 혹시 모르십니까?
청소년들이 카드를 사용하는 거는, 특별지원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는 학업, 문화, 체육행사 등 바우처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교통카드 있죠, 그래서 티머니로 충전하면 음료수도 사서 먹을 수 있고. 그런데 이걸로 담배를 사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이래서는, 이게 서울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국가가 나서야 되는 일이고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마약검사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방송에 나온 거는 마약으로 분류돼서 8월에 이게 들어오게 되면서 법이 개정돼서 이것도 마약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아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그…….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기까지는 아직 대응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 약품도 마약으로 분류해 주십시오. 그래서 분류해서 분명히 하셔야 될 것이고, 한 가지 또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액상담배 그다음에 전자담배, 담배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이게 마약으로 지금 보다시피 같이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선제적인, 선도적인 조치가 서울시에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교육청하고도 이끌어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고 교육청하고도 같이 이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가는데,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청소년 카드로 담배 OK, 무용지물 ‘청소년보호법’” 이렇게 언론이 떠들고 있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우려가 지금 현실로 되는 현실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속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부서에서만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 국가에 가셔서 말씀을 하실 때도 충분히 이끌어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마약에 대한 예산이 국비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는 말씀을 더불어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이끌어내주셔야 될 것 같고, 이 문제는 보건환경연구원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서울시는 그래도, 그나마 이게 유흥업소가 뚫린 거 아닙니까. 또 이게 뭐로 팔리냐면 다이어트약으로 팔렸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전자담배나 약물하고 흡입을 하면 다이어트가 된다 그러면서 이게 유흥업소 종사자들한테 팔렸어요. 그런데 일반인들도 이거를 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이어트 약인 줄 알고. 그래서 충분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아니다는 여러 가지 홈페이지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홍보가 충분히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각성을 가지고 대응해 주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국장님은 정부기관에 가서 부서와 협의를 하실 때 이게 담배다, 담배로 지정해 달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저대로 보건복지위에 계시는 국회의원들 만나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연결이 되는 분들한테는 국가가 움직여야 되니까 충분히 같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잘 담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저 질의하겠다고 손드니까 동료위원들이 째려봤어요.
(웃음소리)
국장님, 오늘 그래도 처음 답변하러 오셨는데 그래도 많은 부분을 살펴봐 주고 오셔서 저희도 간단간단히 하려고 하는데요.
고양, 축령, 백암 전체 자료 잘 봐주시고요. 이런 거예요.
아까 축령이 나오셨던가요, 원장님?
○축령정신병원장 박태준 (집행기관석에서) 네.
○신복자 위원 그렇죠? 축령원장님 아까 나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50 몇 건 봤는데 1건이라고 그러셔서, 지금 축령정신병원 18쪽을 보면…….
○위원장 김영옥 나오시죠, 발언대로. 원장님.
○신복자 위원 그냥 계세요.
○위원장 김영옥 계셔도 되겠어요?
○신복자 위원 다 다른 거니까 그냥 계셔요.
국장님이 보시고 전체 이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신복자 위원 18쪽에 보시면 아까 답변에 1건 있고 이러는데 지금 어디가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고 영보자애원 해 가지고 백암도 그런 추진실적 내지는 목표실적 이렇게 했어요, 달성률을 하겠다, 우리는 목표를 4건.
여기 지금 축령정신병원 18쪽을 보시면 2025년도 예산 하나도 없어요. 추진실적에 가서 내용은 있고 목표는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보시면 하단에.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이 부분에 해당되는 과장님들은 자료들 정말 제대로 보고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예산은 하나도 없고 목표는 신나게 잡아놔서 이렇게 하나, 목표는 어디가……. 아예 백암정신병원처럼 목표도 내가 형편이 안 되면 내 것만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실적은 3건이 있어서 75% 달성을 했다. 목표가 50건, 시설환자 진료는 4건 이거 아닙니다. 자료를 이런 식으로 성의 없이 마구잡이로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고 내놓으시는 거 분명히 지적해 드렸습니다. 계속 이런 부분 누적되면 행감 때 재론하도록 할 거고요.
국장님, 제가 이거는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요 시민건강 목적으로 넘어가면 76쪽에 발달장애 유형 노들아이존을 신규 설치를 하셨어요, 지금. 동작구 쪽에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현재 정서행동장애에서 ADHD로 해 가지고 일곱 곳의 지금 아이존이 있고, 알고 계시나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전체 개수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이게 곧 오픈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여기는 오픈을 하고 기존에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기존 일곱 곳은 정서행동장애 쪽으로 해가지고 일곱 곳의 아이존이 오픈되어 있고 발달장애 쪽은 지금 종로 쪽에 한 군데예요. 그런데 이번에 동작 쪽에 지금 들어오는 거는 발달장애 쪽으로 해 갖고 그러니까 이 발달장애하고 정서행동장애를 아이들을 구분을 해 갖고 이 아이존을 설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약간 ADHD하고 발달장애하고는…….
○신복자 위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양태가 다르고 또 발달장애 가족들의 계속적인 요청도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런 논리라면 발달장애아들을 위해서 지금 종로 쪽에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정서행동장애 그래 가지고 ADHD 쪽은 일곱 곳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 주셨듯이 발달장애인 어머니들의 요청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분이 발달장애 쪽에서 문제가 있으면 종로에 한 군데만 있을 일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분리를 하시든지 통합을 하시든지 통합하기에 여건이 안 되면 원하는 수요 쪽으로 해야지 여기 내용 보면 대기자가 엄청 많고, 그렇죠? 현재 이렇게 수치를 보면 대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는 없다는 부분에 전체적으로 한번 이 흐름도 봐주시고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는지를 지금 전자 건은 모르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자 것이 왜 이러냐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앞에 부분을 잘 시정하시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 거고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동부병원에……. 그냥 나중에 제 마음에 안 들면 행감으로 갈 거니까 그냥 앉아서 들으시고요. 계속 시간 또 최대한 제가 6시 안에 끝내야 될 것 같아서요.
동부병원에 노숙인 일자리 사업을 한다고 그래 갖고 저희가 참 긍정적으로 보고 나름대로 이런 부분은 앞서가고 잘하고 계시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들여다보니 외부 취업연계 항목 하면 마치 외부 취업을 연계했다고 외부 취업한 거로 저희가 알거든요. 그런데 상담한 거예요, 그냥 말만. 확인했습니다, 병원에.
그래서 이런 7월 기준에서 실적이 4명 하면 단순사업 종료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외부 취업까지 한 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오해할 수 있게 내용들이 들어오는 부분은 훗날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 주시는 부분은 감사하지만 실질적으로 맞지 않게 저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 뜨는 부분은 계속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시면…….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표현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네.
○신복자 위원 네, 어느 쪽으로 정말 취업이 됐나까지 저희가 다 묻겠습니다, 훗날. 그런데 외부에 취업 아니더라고요, 확인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너무 과대해 가지고 이렇게 내시는 건 좀 안 맞는다는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재위탁은 됐지만 동부병원이 민간위탁 이렇게 되면서 2024년도에도 지도점검 뜬 건 알고 계시죠? 직원복지라든지 근로환경 관련 규정이 좀 미흡한 부분들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동부병원을 이용했을 때 좀 더 친절하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고 왔습니다. 저도 가능한 한 많은 분들한테 동부병원을 이용하셔라 그러고 저도 갔는데 좀 더 관심 갖고 친절하실 수 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제가 시의원이라는 건 밝히지 않은 상태에 가서 병원 보는데 정말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왜 나한테는 안 묻지 그러시는데 거기까지 물어야 끝이 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말씀…….
○신복자 위원 원장님, 일전에 말씀드린 것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을 보면 재사용되는 페트병 그 부분이 제대로 원장님한테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약수터나 이런 데 가면 페트병 다시 써도, 다시 그 물 받아가고 받아갈 때 과연 안전한가 하는 거였어요, 페트병 뚜껑을 한 번 열 때마다. 그렇죠? 어떤 유해균이 들어가고 위험하다는 걸 알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정말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하고 결론 나와 있는데 정말로 안타까운 건 이거 어느 식으로 우리 시민들이 알아듣게끔 홍보하고 계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금 저희 연구원 자체적으로 보들이TV라든지 아니면 매거진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신복자 위원 홍보 방법 바꾸세요. 원장님하고 거기 연구원만 아는 거예요. 저희 몰라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신복자 위원 좀 더 방법 바꾸셔 가지고, 여기서 보면 이것도 문제가 있고 많아요. 제가 오늘 자료 13쪽도 보면 전기포트 사용에 따른 미세플라스틱 발생 현황 조사를 하니 요새 웬만한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 전기포트는 많이 안 좋다 그래서 거의 많은 분들이 유리로 된 걸로 바꿔서 쓰고 있잖아요. 저도 그거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PE, PP, PA가 검출됐다, 유리 전기포트에서 가장 다양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거 맞는 걸 원장님만 알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저도 이거 읽어보고 이제 알았는데요. 어떻게 홍보하실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금 이걸 가지고 학술대회 발표도 하고요 시민들이…….
○신복자 위원 발표 안 중요하고요. 저는 학술대회 이렇게 거창한 거 말고요 적어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여기가 집행률이 지금 11억 6,200이에요. 어쨌건 간에 수변감성도시 조성을 위한 건강한 물환경 관리를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쓰고 원장님하고 원장님 가족만 편안하라고 연구비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맞습니다.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유통 반려동물 사료 품질검사 실시에 가서도 어디 어디에 문제가 있다, 이거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방법 바꾸셔요.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든지…….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보도자료를 통해…….
○신복자 위원 보도자료도 그때 놓치고 나면 다른 사람이 못 보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네.
○신복자 위원 제가 제일 염려하는 거는 이렇게 마시는 물이 안전한가 하는 생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커피포트 물 끓이는 포트를 바꿔가면서 쓸 때 유리가 제일 안전한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 조사 결과 보니까 안전하지 않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이게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요…….
○신복자 위원 기존에 전년도에 연구하신 것도 저한테 별로 와닿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할 거고요.
자, 불꽃축제. 제가 불꽃축제 보니까 예쁘긴 해요. 저도 인정할 건 하는데요 여기에서 27일인가 아마 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30배니 40배니 심각하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해당부서 쪽에도, 해당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가능한 한 친환경, 불꽃 쪽의 예산이 좀 들어가도 그쪽으로 하고 드론이라든지 레이저랑 같이 병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력하게 권장을 하셔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건의는 드리는데…….
○신복자 위원 올여름처럼 더운 게 내년에는 더 길어질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작은 것도 시가 앞장서서 노력을 해 주셔야죠. 즐길 거리에만 기준을 딱 잡으실 일이 아니고 여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한동안 연구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기존에 하신 연구 갖고 알려주시는 데 주력 좀 하셔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연구만 해놓고 차곡차곡 쌓아두시면 뭐 하실 거예요. 미세플라스틱 재사용 부분은 이 자료 아니니까 다시 그거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하여간 전체적으로 거기에 보면 시민들의 관심사가 있는 거 모기 기피제라든지 환경연구원 갖고는 2시간을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하여간 시민들이 좀 더 쉽게 그 결과를 접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시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피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 국장님, 57페이지에 야간ㆍ휴일 소아 응급의료체계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러니까 이제 우리아이 안심의원, 달빛어린이병원, 안심병원, 전문응급센터 이렇게 하는데 아시다시피 소아과 전문의들이 소아과의원들이 많이 폐업을 하는 상태,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운영 시간을 늘려주고 의사와 간호사들을 채용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문열 위원 네. 저 밑에 보면 향후 계획에 야간ㆍ휴일 1차 소아의료기관 추가 확충 그리고 안심의료기관 점검 및 홍보 이런 계획이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우리 영등포구는 소아 응급체계가 권역별 분포도에 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제가 그냥 서면으로 제출할 테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야간 응급 소아의료기관 구축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권역별로 고루 있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신복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기포트에 대한 것 이거를 질의하려고 그랬어요.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문제는 보세요, 발생 현황이 됐어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위원장 김영옥 현황 자료를 조사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조사했는데 대응이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금…….
○위원장 김영옥 전기포트 쓰지 말라는 겁니까, 쓰는데 좀 더 나은 걸 쓰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자꾸 지적만 하면 엄마들 부모들이 뭐라 그럴까, 불안 조장만 되는 거 아닐까요? 연구하시는 건 좋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도 지금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게 이러셔야 돼요. 자, 이게 플라스틱 5개, 스테인리스 3개, 유리 3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플라스틱에는 이런 점이 이렇게 미비돼 있고 이렇게 해서 안내도 같이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이게 검출만 됐다고 하면 불안하잖아, 엄마들이. 또 더군다나 아까 신복자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시는 분들만 아실 수 있어요, 이 연구한 분들만. 저희 몰라요, 따로 자료 받기 전에는. 그런데 이걸 어디에다 활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밑에 보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조사 이거 확대하셨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네.
○위원장 김영옥 이건 어린이집을 가지고 전수조사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물건들도 어린이집에서 써요. 그러면 학부모들 대상으로 아니면 교육청 대상의 아이들한테나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자치회관으로 다 내려보내서 고지는 할 수 있는데, 홍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거기까지 확대는 안 해보셨겠지만, 문제는 전수조사했더니 이것 발견됐어 이것만 하면 어떡해요, 시민들이 불안해서. 뭔가 대응을 해서 이거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그런데 이 정도 기준은 안전해. 대신 재질을 이렇게 바꿔서 쓰면 더 안전해. 뭔가 가이드라인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홍보도 저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홈페이지에 있는 것도 뭐 뭐 뭐 했다 이러지 말고 하기는 하셨잖아요. 몇 번 한 거 다 나와 있어요, 저도 들어가 보니까. 그러면 그랬을 때 ‘이거는 이렇게 됐고 이거는 기준점에 조금 부합한 정도다, 그래서 이 정도는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게 달려 있어야지 했다만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그런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안에는 찾기 어려워서 화면에 띄우면 볼 수가 없으니 그러면 그거 일부러 들어가서 봐야 하고, 제가 이 홍보의 문제는 그 전에도 지적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위원장 김영옥 이거 세심하게 좀 보시고, 왜냐하면 시민의 안전, 먹거리 안전과 여러 가지 환경 안전에 대한 것을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다 생각하시고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병원장님 등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 관계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일 보고한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8일 월요일에 여성가족실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 처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3분 산회)
김영옥 신동원 오금란 강석주
도문열 신복자 이성배 김인제
이병도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출석공무원
시민건강국
국장 이동률
보건의료정책과장 강진용
스마트건강과장 배종은
건강관리과장 정소진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식품정책과장 양광숙
공공의료과장 은진아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박주성
서울의료원
원장 이현석
어린이병원
원장 남민
은평병원
원장 박유미
서북병원
원장 이창규
보라매병원
원장 이재협
동부병원
원장 이평원
북부병원
원장 송관영
서남병원
원장 표창해
장애인치과병원
총무과장 임대섭
고양정신병원
원장 권용철
백암정신병원
원장 박성국
축령정신병원
원장 박태준
○속기사
신경애 안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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