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9월 3일(화) 오전 10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청춘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신도림고리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조성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저소득층 예술영재(음악, 미술) 교육지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 서울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1. 문화본부 예산전용 보고
12. (재)서울디자인재단 소관 업무보고
13. (재)서울디자인재단 정관 변경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환 의원 대표발의)(김정환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제리ㆍ김화숙ㆍ문병훈ㆍ문장길ㆍ송명화ㆍ송정빈ㆍ유용ㆍ이광성ㆍ이영실ㆍ장상기ㆍ최기찬ㆍ최정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재 의원 발의)(강동길ㆍ권순선ㆍ권영희ㆍ김소영ㆍ김제리ㆍ김호평ㆍ오현정ㆍ이동현ㆍ홍성룡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경만선 의원 발의)(김인호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호진ㆍ김화숙ㆍ노승재ㆍ문병훈ㆍ오한아ㆍ최영주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김호진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소영ㆍ김창원ㆍ문병훈ㆍ박기재ㆍ성흠제ㆍ유용ㆍ이승미ㆍ홍성룡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청춘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신도림고리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조성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저소득층 예술영재(음악, 미술) 교육지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 서울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1. 문화본부 예산전용 보고
12. (재)서울디자인재단 소관 업무보고
13. (재)서울디자인재단 정관 변경 보고

(10시 29분 개의)

○위원장 김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연식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무더웠던 8월이 지나고 9월이 시작되면서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문화본부 소관 안건처리 후 서울 디자인재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석 간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서영 문화시설추진단장은 사전에 공무국외여행으로 인한 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환 의원 대표발의)(김정환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제리ㆍ김화숙ㆍ문병훈ㆍ문장길ㆍ송명화ㆍ송정빈ㆍ유용ㆍ이광성ㆍ이영실ㆍ장상기ㆍ최기찬ㆍ최정순 의원 발의)
(10시 30분)

○위원장 김창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경욱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7쪽입니다.
의사상자 등에게 서울시립박물관에 대한 관람료 면제를 지원하는 동 조례안은 문화진흥정책의 제도 내에서 문화를 통한 의사상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서 '박물관 도시 서울' 이라는 서울시립박물관의 비전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사회정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문화향유에 대한 복지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의사상자 등에 대한 확대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동 조례안의 개정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특히 문화본부는 2019년 개관 예정인 서울생활사박물관, 서울우리소리박물관과 2020년 개관 예정인 서울공예박물관의 개관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박물관을 통한 시민의 일상 속 문화시설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동 조례안을 통해 전 시민 균등한 문화향유권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유연식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검토의견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본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탁 문화정책과장입니다.
  김인숙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숙희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정영준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안중호 한양도성도감과장입니다.
  최원규 박물관과장입니다.
  박병현 문화시설과장입니다.
  이정수 서울도서관장입니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입니다.
  김정화 서울공예박물관장입니다.
  김성규 세종문화회관 사장입니다.
  김종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강은경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입니다.
  최경란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의사상자 등에 대한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상에 문제가 없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창원  유연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재 의원 발의)(강동길ㆍ권순선ㆍ권영희ㆍ김소영ㆍ김제리ㆍ김호평ㆍ오현정ㆍ이동현ㆍ홍성룡 의원 찬성)
(10시 35분)

○위원장 김창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우리 위원회 박기재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경욱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실명으로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최근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에 확산됨에 따라 예술인을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 박기재 위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인은 공공기관이나 일반 민간 사업장 등과 같은 유형화된 조직체에서 활동하기보다는 공연장, 전시장 등에서 임시직 및 프리랜서로 참여하는 등 ‘보이지 않는 공동체’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최근 몇 년간 미투 운동을 통해 문화예술인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를 입을 경우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립되는 행태가 다수 보도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문화예술인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문화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권익보호 시책을 마련하는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8년 3월 28일 발의하고 같은 해 10월 16일부터 해당 내용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를 통해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문제가 대두되는 성희롱ㆍ성폭력 문제에 관해서는 자세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예술인 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서울시에서 추진해야 할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개정조례안의 검토 및 심사 이후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복지 및 창작환경의 실태조사와 사회적으로 사각지대로 대두된 예술인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 실질적인 정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유연식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술인 복지법 제4조에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시행에 문제가 없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창원  유연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  황규복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문화예술인들 중에 성희롱이나 성폭행 당한 피해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저희가 공정거래지원센터 이런 것을 설치해서 거기로부터 여러 가지 상담이나 신고 건수를 받고 있는데…….
황규복 위원  피해 건수가 있어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여러 가지…….
황규복 위원  그러면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최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최영주 위원입니다.
  조례에 보면 앞으로 예술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문화본부에서 예술인들에 대해서 이런 교육이 있었습니까, 예방교육?
○문화본부장 유연식  특별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이나 시청 공무원들 1년에 1~2회씩 미투 관련해서 성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이런 예방교육이 없었단 말씀이죠?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앞으로 이런 교육을 어떻게 실시할 건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이번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런 교육을, 홍보 이런 걸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미투 사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문화본부장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최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1년에 한 번씩 교육 받는 것 있지 않아요, 공무원분들도?
○문화본부장 유연식  저희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의사일정 제3항 진행하기 전에요, 아까 간부소개하실 때 한성백제박물관장님을 소개하셨나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소개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오늘 자리에도 안 계신 것 같고.
○문화본부장 유연식  죄송합니다.  좀 이따가 도착한다고, 중국에서 손님이 오셔서 아마 좀 늦는 모양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공예박물관장님, 자리가 적절한가요?  두 번째 줄에 마련을 해 주시든지, 두 번째 줄인가요, 거기가?
○문화본부장 유연식  앞으로 좀…….
○위원장 김창원  나중에 질문 있으면 나오실 수 있겠어요?  괜찮으세요?
○서울공예박물관장 김정화  (집행부석에서) 네.
○위원장 김창원  적절하게 잘 배치를 해 주세요, 본부장님.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위원장 김창원  저기 한쪽에 계시니까, 자리도 형식입니다.  중요한 거거든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경만선 의원 발의)(김인호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호진ㆍ김화숙ㆍ노승재ㆍ문병훈ㆍ오한아ㆍ최영주 의원 찬성)
(10시 42분)

○위원장 김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정조례안 공청회 개최의 건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3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의 생략에 대해서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의 동의가 있었으며,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동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우리 위원회 경만선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은…….  지금 들어오시네요.  기다렸다가 들어오시는 거…….
경만선 위원  아니요, 지금 막…….
○위원장 김창원  들어오셨으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우리 위원회 경만선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경욱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명기하고 서울특별시의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조성 및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9년 8월 5일 우리 위원회 경만선 위원이 발의하셨습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은 한류문화의 확산과 관련해 국가 간 국제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마련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의 설치ㆍ운영,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국제기구 유치, 시 우수정책의 해외도시 공유 등을 골자로 서울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서울시 문화본부가 참여하고 있는 WCCF 및 해외도시 문화교류 활성화 추진 사업 등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전략적인 추진방향과 비전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등이 국제문화교류와 관련된 조문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실행을 담보하지는 못하고 있으므로 개별 조례 입법을 통해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동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유연식 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기 위한 것으로 국제문화교류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국제문화교류 진흥계획의 수립, 국제문화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경비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국제문화교류 증진을 위한 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동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창원  유연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만선 위원님 따로 제안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경만선 위원  아니요.
○위원장 김창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김호진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소영ㆍ김창원ㆍ문병훈ㆍ박기재ㆍ성흠제ㆍ유용ㆍ이승미ㆍ홍성룡 의원 찬성)
(10시 47분)

○위원장 김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정조례안 공청회 개최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 생략에 대해서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의 동의가 있었으며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동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우리 위원회 김호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경욱  서울특별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온라인 도서산업의 성장, 다양한 여가콘텐츠의 증가에 따른 독서시간 감소 등에 따라 침체된 출판업계의 성장을 도모하고, 특히 지역문화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출판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 8월 6일 우리 위원회 김호진 위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지역출판은 지역콘텐츠 생산을 통해 지역문화의 다양성 확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최근에는 지역문화의 미래 경쟁력 원천으로 가치와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분야이며 지자체에서 이를 조례로 규정한 사례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도 연간 8,500만 원의 재원으로 출판 콘텐츠 창작, 출판 제작, 출판 유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출판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나 동 사업 외 지역출판을 위한 사업은 전무하고 관련법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직무에도 지역출판 관련 사업이 정확히 명기되지 않아 사업의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편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생활문화 시대’를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의 공약으로 삼고 지역서점 및 스토리텔러 양성 등 출판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세부추진 과제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도 지역출판과 관련된 조항을 일부 추가하고 관련 사업을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지역출판과 관련된 동 조례안의 제정은 서울특별시의 지역문화 다양성 확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그 취지가 인정되며, 국가의 사업확장 시기와 더불어 제정 시기도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유연식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서울특별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지역출판 진흥계획의 수립, 지역출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지역출판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여 지역출판산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창원  유연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노승재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합니다.
  안 제5조제1항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고, 안 제5조제4항 중 “예술, 언론, 교육, 문화, 법률, 청소년, 출판 및 인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1. 지역출판 업무 담당 과장 이상의 공무원, 2. 예술, 언론, 교육, 문화, 법률, 청소년, 출판 및 인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또한 같은 조 제8항 중 “문화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를 “지역출판 업무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로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노승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신가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노승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3분)

○위원장 김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연식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ㆍ도등록문화재 제도 도입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령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ㆍ도등록문화재의 정의를 신설하고 「문화재보호법」에서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정기조사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등록, 관리, 신고, 현상변경 행위 규정 및 보고, 등록 말소, 시ㆍ도등록문화재에 적용할 준용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원안과 같이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유연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경욱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18년 12월 24일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록문화재 관련 위임사무를 반영하고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은 우리나라 문화재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분류하고 보존 가치에 따라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로 구분하고 있으며, 관리 주체에 따라 국가문화재와 시ㆍ도문화재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정문화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형ㆍ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지칭하며, 현행법상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문화재의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는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ㆍ보호할 수 있지만 등록문화재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만 등록 등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유산의 보호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고자 지역의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 활용 확대를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공약의 일환으로 삼고 시ㆍ도등록문화재 지정제도 도입을 세부추진 과제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문광부는 2018년 12월 24일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와 시ㆍ도등록문화재로 구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 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유형문화재, 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ㆍ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였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변경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그 시행일은 2019년 12월 25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위임사항을 2019년 1월 7일 서울특별시에 통보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의 소관을 맡은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는 5월 10일 조례 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8월 7일 우리 위원회에 동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제출된 동 개정조례안은 모두 시ㆍ도등록문화재의 개설에 따라 이를 정비하는 내용이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개정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서울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는 동 개정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된 근대문화유산 중 50년이 경과한 206개부터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향후 신규 등록문화재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의 시ㆍ도등록문화재의 신규 설치에 따라 그동안 문화재청이 관리해오던 805건의 등록문화재 중 조사ㆍ관리의 편의성과 보존가치에 따라 서울특별시 등록문화재로 이관해야 할 것은 없는지 문화재청과 조례 개정 이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청춘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9분)

○위원장 김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청춘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연식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서울특별시 청춘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어르신 문화복지 향상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해 영화상영 및 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청춘극장 운영에 대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의회 동의 이후 6년이 경과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춘극장은 그동안 어르신 전용 문화공간으로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어르신들에게 국내외 영화상영, 가수 공연 등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실버영화 및 어르신 특성에 맞는 문화프로그램 기획ㆍ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해 주시고 어르신 전용 문화공간인 청춘극장 운영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유연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경욱  서울특별시 청춘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동의안은 문화활동이 비교적 취약하다고 예상되는 어르신들의 문화복지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55세 이상 어르신 및 동반가족에게 영화ㆍ공연 등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춘극장’ 사업의 민간위탁을 우리 위원회로부터 동의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청춘극장은 2010년 4월 9일 실버전용극장 운영계획이 수립된 이후 구 화양극장에서 ㈜조이슈즈를 민간위탁 운영업체로 선정하여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2012년 1월 6일 화양극장 부지가 호텔 신축을 위한 재개발사업으로 건물이 철거되면서 메가박스 은평으로 이전되었습니다.
  2010년 사업 시작단계 당시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의해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만으로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동 사업의 민간위탁을 결정할 수 있었으나, 2011년 12월 29일 동 조례가 개정되면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가 절차에 추가되어 2012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어르신 전용 청춘극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후 청춘극장은 어르신들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필요가 대두되고 대관료 절감을 이유로 현재의 중구 문화일보홀로 2013년 3월 이전되었습니다.
  한편 민간위탁 사업자였던 ㈜조이슈즈는 2014년 말까지 청춘극장을 운영하면서 저작권 위반 소송 등 물의를 일으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우리 위원회의 지적을 받았으며 2015년 4월부터는 현재 수탁자인 ㈜추억을 파는 극장이 청춘극장을 운영 중입니다.
  5쪽 중간입니다.
  민간위탁 수탁자인 ㈜추억을 파는 극장은 2019년 6월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 따르면 청춘극장 운영에 대해 총점 86.5점으로 비교적 준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전 수탁자인 ㈜조이슈즈가 청춘극장을 운영하면서 드러낸 문제점을 대부분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춘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  김춘례 위원입니다.
  청춘극장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르신들 문화복지 향상과 일자리 제공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신다고 제안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몇 분이나 이 사업을 하면서 일자리가 늘었습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해서 스물다섯 분의 정규직이 채용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어르신하고 일부 중장년 그런 분들입니다.
김춘례 위원  어르신이라면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채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대관료하고 예산이 10억이 조금 넘네요.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고, 별도로 대관료는 얼마입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대관료는 연간 3억 2,000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러면 합쳐서 15억까지는 아니지만…….
○문화본부장 유연식  14억…….
김춘례 위원  14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성과에 대해서?
○문화본부장 유연식  청춘극장은 어르신들 사이에 소문이 굉장히 많이 나서 매번 많이들 찾아오시고 계속해서 하고 그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해도 굉장히 만족하시고 또 오시고 해서 성과는 좋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본 위원이 청춘극장에 대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소가 지금 중구예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김춘례 위원  그래서 각 지자체 지역들에는 어르신들이 청춘극장 모르는 분도 많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 홍보를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홍보 제대로 해 주셔서 지자체에서도 골고루 다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예산이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에 많이 껑충 뛰었어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극장 안에서만, 오시는 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계신 문화 사각지대 찾아가는 공연 그것을 아마 2019년 금년도부터는 대폭 확대하고 그런 사업들을 위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소영 위원  프로그램 확대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거라고요.  여기 대상에 보면 55세 이상 어르신 및 동반가족이거든요.  동반가족은 인원제한은 없이 그냥 다 들어오는 건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다고 합니다.
김소영 위원  그러면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상관없고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그렇게 많이 같이 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김소영 위원  그래도 대상에 인원 제한이 없어서, 그리고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근무인력 중에는 중장년이 50세 이상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데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의 목적이 있으면 연령제한을 55세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한번 그것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다 80% 이상 되고 특히 직원서비스가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97% 되는데 만족도 조사할 때 옆구리 찌른 건 아니죠?
○문화본부장 유연식  아이, 그런 일 없습니다.
김소영 위원  굉장히 높아서 이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  박기재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을 김춘례 위원님하고 김소영 위원님하고 다 질의를 하셨는데 본부장님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김춘례 위원님이 성과를 말씀하셨는데 숫자로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이런 부분을 그냥 “성과가 좋습니다.”  이런 주관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주관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상영관이 몇 석이 있어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260석입니다.
박기재 위원  260석이죠.  그러면 “260석 중에 공연이 이루어지면 몇 석이 찹니다.  그래서 만족이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셔야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박기재 위원  “좋습니다.”  이런 표현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억이 늘었어요, 김소영 위원님 질의에서.  그 3억이 는 부분에도 어디에 3억이 늘었는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에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2018년 작년의 경우에는 16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70회로 프로그램 횟수를 더 늘려서 그 사업을 위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박기재 위원  거봐요.  16회가 70회로 늘었으면, 3억이 더 들어가서 70회로 늘었으면 이것 50회 정도가 더 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3억으로 50회가 늘었으면 홍보를 엄청나게 자랑성 홍보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3억 가지고 50회가 늘었으면.
  그러니까 앞으로 일을 하시면서 일이 잘된 것이 있으면 자랑도 좀 하시고 그러셔야지 답변을 무성의하게 해 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  본부장님, 이것은 혹시 문화재단에서 합니까, 관리를?
○문화본부장 유연식  아닙니다.
경만선 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하죠, 문화본부에서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저희가 위탁 주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정확하게 프로그램이 늘었다고 해서 3억이 더 느나요?  다양하게 좀 더 어르신들을 위해서 영화상영이라든지 연극공연을, 단순히 횟수가 증가한 이유 때문에 이 금액이 올라간 겁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공연이나 찾아가는 공연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보면, 횟수가 늘다보면 거기에 따른 공연 참여자들의 인건비가 더 늘고 그래서…….
경만선 위원  좀 납득이 정확히 안 돼가지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예산 3억을 더 잡았다 그러면 몇 회 공연에 몇 회를 더 하려고 한다, 아니면 어떤 작품을 어떻게 어떻게 하려고 한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그런 자료가 없는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보완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용 어르신들이 55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정부에서 얘기하는 노인의 기준이 60세에서 65세입니다, 정년이라는 게.  55세면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청춘극장 가셔야 될 분 많이 있어요.  무료로 볼 수 있는데, 정확하게 55세는 너무한 거 아닌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
경만선 위원  노인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요즘에는 청춘…….
경만선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는 55세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노인기준이 60세도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는 65세로 잡고 있는데 55세는 청춘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데 이걸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저는 잘못되지 않나…….
○문화본부장 유연식  고민해 보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고민이 아니라 지금 정부라든지 서울시가, 서울시 교통공사에서 하는 전철, 몇 세부터 무료패스 나오는지 아세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65세.
경만선 위원  모든 게 65세인데 여기는 55세를 기준으로 한 이유가 뭔지…….
○문화본부장 유연식  아마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이것은 문화…….
경만선 위원  그때도 65세였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혜택의 기준이 10년 전에 했어도.  이것 10년 됐잖아요, 근.  그래서 이것은 뭐가 잘못됐다, 이것 누가 한 거죠, 정책을?  이것 누가 잡았어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저희 문화본부…….
경만선 위원  문화본부 누가 했습니까, 기안을?
○문화본부장 유연식  10년 전에 말씀입니까?
경만선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담당 누가 하고 있어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문화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정책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문화정책과장 김경탁입니다.
경만선 위원  이것 55세 문제 있죠?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노인의 법적인 나이는 65세인데 제가 가보니까 연령대가 상당히 많으신 60~70대 분이 다수 관객을 차지하고 있는데 엄격하게, 사실 입장할 때 주민증을 보면서 55세냐 54세냐 이걸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만선 위원  아니, 그러면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갑니까?  아무나 젊은 사람 다 들어가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그래서 영화를 꼭 보고 싶은 55세 미만 분도 간혹 한두 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 통제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이 연극공연이 청춘은 떼창이다, 시네마테라피, 청춘싱어롱, 이 세 개로만 계속 돌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증액이 3억이나 되면서 이렇게, 이것 재탕 삼탕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프로그램은…….
경만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게 더 활발하게 잘 되려고 그러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야지, 이것 맨날 세 개로, 영화는 지금 1년에 몇 편이나 신규 편이 나옵니까?  계속 본 것 돌리고 또 돌리고.  저는 이것을 왜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
  그다음에 이게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건 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부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위원님, 나이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경만선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검토할 게 뭐 있어요, 지금?
  아니, 정부에서도 그렇고 모든 게 노인의 기준이 다른데, 이것 어르신을 위한 거라면서요?  그런데 지금 55세면 장년층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주 이용층은 아마 60~70대가…….
경만선 위원  아니, 주 이용층이 아니라 우리가 기준을 잡았잖아요.  저도 조금 있으면 이것 공짜로 볼 수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경만선 위원  심도 있게가 아니라 이건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프로그램도 다양하지 않다, 그러고 나서 민간위탁, 이 사람들 23명 일하는 사람들의 취직자리 마련해 주려고 하는 건지, 지금 1년에 몇 만 명이 이용하고 이런 통계수치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올해 7월 말 현재 6만 2,0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경만선 위원  많이 한 거죠?  많이 한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지금 단골고객도 있다고 하고…….
경만선 위원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잘못됐고요.  이게 기준을 어르신이냐 아니면 장년층이냐부터 먼저 기준을 새롭게 설정을 해야 된다, 하면서 이것에 대한 동의안은, 저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명확히 설 때까지 동의안은 보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영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소영 위원  아까 한 가지 빼먹어가지고…….
  2,600만 원 증액하고 간호사 인력을 충원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간호사 인력 두 명을 충원하게 되면, 2,600만 원 증액이 딱 간호사 인건비로만 증액이 되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문화정책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주 이용자가 고령자인 걸 감안해서 응급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말씀에 추진을 하게 됐는데요.
김소영 위원  그러면 간호사가 몇 시간 근무하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지금 2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러니까 두 명이 그러면 몇 시간씩 근무하게 되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시간은 공연이 있을 때 일과 중에 하는 걸로…….
김소영 위원  그러면 풀타임 아니고 파트타임으로 가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네, 아무래도 상영시간 중에…….
김소영 위원  아니, 인건비가 인력에 비해서 너무 적어서 어떤 식으로 근무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경만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논의하려면 정회를 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이, 혜택이 55세부터 해당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데 그건 약간 주관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혜택을 일찍부터 받는다고 해서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너무 포화가 된다든지 이러면 모르겠지만 혜택을 조금 일찍 준다고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까지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좀 의견이 다를 수 있어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시려는 의견이 있으신지, 아니면 경만선 위원께서 이번에 동의안을 그냥 통과시키고 다음에 집행부에서 수정한다든지, 아니면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시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하신다면 이번 회기 때는 통과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만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원  네, 의사진행 발언하시죠.
경만선 위원  지금 이건 프로그램도 그렇고 예산이 또 현 동결에서 3억이나 증가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도 아직 준비도 안 되어 있고 현재 노인에 대한 기준, 명확하게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시키고 추후에 보완 받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위원님들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 김창원  알겠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황규복 위원  존경하는 경만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이게 지금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황규복 위원  이게 위탁동의안이 되면 사업시행은 2020년 1월 1일부터?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공개 입찰해야 되겠네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만약에 경만선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에 안 하고 다음 정례회에서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아무래도 저희가 공개 모집하고 공고 내고 그런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황규복 위원  동의안이 가결된 다음에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지, 미리 밟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황규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아까 경만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55세 이상이 어르신이냐 해서 그 나이를 올렸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금 참고자료에 보면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제2조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에 준용해서 55세로 만든 겁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저희가 그렇게 한 겁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만든 거잖아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황규복 위원  그러면 저도 이대로 시행을 해서 일찍 혜택을 받는다 그래서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본부장께서 존경하는 박기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실 때 50회가 확대됐다고 그랬어요.  맞죠?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위원장 김창원  50회 뭐가 확대된 거예요?
  지금 경만선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프로그램의 불확실성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문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권역별 방문 및 공연 횟수 257회로 확대, 원래 찾아가는 청춘극장은 16회였거든요.  그것을 257회로 확대하면서 그 예산이 3억이 는 거예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위원장 김창원  그런데 어느 기준으로, 아까 말씀하셔서 50회가 확대됐다는 건 어떤 공연이에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본부장님께서 정확히 답변을 안 하니까 이런 상황도 생기는 거잖아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257회로 확대…….
○위원장 김창원  세대통합형 7회하고 유랑극단형 47회, 전래동화형 200회 이래가지고 257회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큰 공연 7회, 경로당 같은 데 찾아가서 공연하는 게 247회가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257회가 늘어나서 예산 3억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위원장 김창원  이렇게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런 오해가 안 생기고, 오해가 생기니까 지금 그것을 통과하네 못하네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위원장 김창원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견을 대략 모아주시죠.
  김소영 위원님.
김소영 위원  이게 아까 법에 보면 고령자법에 근거해서 55세로 잡은 건가요, 고령자고용법?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거기서…….
김소영 위원  거기에 55세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잡으신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거기에 준용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김소영 위원  저도 황규복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여기 안에 해당되는 연령대에 있을 만큼 55세가 사실 많은 연령은 아니지만 이 55세 때 청춘극장을 찾는 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조기은퇴나 아니면 명예퇴직하고 정말 갈 곳이 없어서 오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감안하면 조금 이른 나이에 이런 혜택을 받는 게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처럼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저희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방향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경만선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 상의드려서 계획을 수립하고, 많은 시민들이 사실상 혜택을 많이 받고 있고 또 향후 위탁공고 일정 그런 걸 감안해 주셔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본부장님께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위원장 김창원  최영주 부위원장님.
최영주 위원  최영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본부장으로 오신 지 몇 개월 됐어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두 달 됐습니다.
최영주 위원  2개월 됐습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최영주 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지적이 있었는데 55세는 언제부터 책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처음 이 사업을 할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 사업이 몇 년도였죠?
○문화본부장 유연식  2010년도에 개관해서 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55세는 어르신은 아니에요.  그렇죠?  중장년층이죠.  맞죠?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최영주 위원  55세는 한창 직장에서 근무할 그런 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 본 위원도 경만선 위원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55세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덧붙여서 소외계층 지원 무료초대권 3,500매 정도 매월 주네요.  소외계층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어떤 선까지, 차상위계층입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을 소외계층으로 하고 있어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과장이…….
최영주 위원  과장 말씀해 주세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문화정책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청춘극장이 많이 알려져 가지고 자치구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초대권의 회수율을 보면 거의 나간 게 다 그대로 소진될 정도로 하기 때문에…….
최영주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소외계층 지원 관련해서 월 3,500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소외계층 지원하려면 차상위계층이 됐든 아니면 독거노인이 됐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일단 55세 이상에 대해서 1,120매가 배부가 되고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께 2,260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일단 소외계층 지원 무료초대권 관련해서 올해 2019년 1월부터 지금까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소영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보면 2020년도 예산안 간호인력 배치 이게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뭐죠 2,600만 원은?
○문화본부장 유연식  인건비입니다.
최영주 위원  인건비, 몇 명을 말하는 거죠?
○문화본부장 유연식  2명이 교대근무요.
최영주 위원  그러면 1년에 1,3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월로 계산해서 얼마예요?  1,300만 원은 월 얼마입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백 얼마입니다.
최영주 위원  이것 받고 간호사 간호 인력이 있습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아마 지금…….
최영주 위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잖아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아마 전일제가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것 같습니다.
최영주 위원  파트타임 시간제.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최영주 위원  시간제로 오전만, 영화상영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라든가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문화본부장 유연식  영화 하루에 2회에서 4회…….
최영주 위원  본부장님께서 그런 것도 아직 파악을 못 하시고 여기 나오셨네.
○문화본부장 유연식  10시부터 7시입니다.
최영주 위원  10시부터 7시면 파트타임으로 하더라도, 지금 시간제 얼마인지 아시죠?  한 시간에 얼마입니까, 최저임금?
○문화본부장 유연식  팔천…….
최영주 위원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줬을 때?
○문화본부장 유연식  그에 맞게 산출을 저희가 했습니다.
최영주 위원  간호사 두 분을 시간제로 했을 때 2,6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교대로 근무하는 겁니다.
최영주 위원  하여튼 요즘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추세니까 예산 잘 편성해서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잘해 주시고, 하여튼 문화본부장께서 우리 문화본부장으로 2개월 됐는데 앞으로 업무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잘해 주시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55세 이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고민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승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용대상을 55세 이상 어르신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건 간단한 걸로 봐요.  55세 이상을 끊고 어르신을 별도로 하면 되는데 현재 어르신의 연령을 65세로 보잖아요.  그렇죠?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노승재 위원  그런데 55세 어르신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지금 경만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고령자고용법을 지금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고령자는 55세 이상으로 하고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용을 했을 때 그 연령을 얘기하는 거고, 현재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65세 이상을 어르신으로 보는데 55세 이상 어른신이라고 기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끊어서 얘기하든가 별도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5세 이상 실버층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중장년이라고 할 정도의 연령인데 이분들이 많이 온다 그래서 사실 비용이 더 들어가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운영을 하는 데.  그리고 항상 만석이 돼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못 들어갈 정도로 관객이 몰린다 그러면 이것을 65세 이상 제한을 해도 무방하지만 현재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관람석이 만약에 100석인데 65세 이상 어르신만 해도 100석이 넘는다 그러면 55세 이상을 제한을 둬서 65세 이상으로 오는 것이 맞지만 제가 판단해 볼 때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경만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도 얘기 한번 했지만 55세 이상 어르신이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하고 기재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해 주시면 문제가 해소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가급적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더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저희가 그 점을 분명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노승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승재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에요.  거기에 보면 제2조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에 법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동의안 기준이 된 거거든요.  이 근거를 수정한다면 지금 존경하는 경만선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대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현장에서 지금 존경하는 노승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자리가 부족하거나 운영상 65세 이상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55세 이런 분들이 와서 자리 차지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거냐, 정확히 파악 안 되시죠?
○문화본부장 유연식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좀, 저는 죄송하지만…….
○위원장 김창원  지금 상황이 그렇게 포화상태인지 아닌지를 과장이 알고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네.  토요공연일 경우에는 거의 만석인 경우가 있는데요 평일 할 때는 사실 자리가 좀 여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건 혜택이라는 걸 받다가 줄일 때는 받았던 분의 니즈라든지 기대효과도 생각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거든요.  이거를 기존에 됐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분증 내세요 이래서 55세는 이제 입장 안 됩니다 이러면 그거에 대한 혼란도 약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회기 때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돼야만 민간위탁을 다시 줄 수 있으니까 진행하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사안은 심도 있게 고민하고 논의해서 다음 회기 때 그거를 수정하는 걸로, 수정할 건지 말 건지부터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만선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경만선 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동의해 주는 이 문제는 우리가 정회하고 나서 위원들끼리 협의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무조건 우리 집행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동의를 해줘야 된다는 것은 좀 잘못된 정책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창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추가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최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본부장님께서 오신 지가 2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업무 파악하는 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면 구체적으로 하루 이용객이, 관람객이 몇 분 오는데 지금 60세 이상으로 했을 때는 관람객이 좌석이 안 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고 납득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업무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앞전 서정협 문화본부장하고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대안을 잘 제시해 줬는데 지금 본부장께서는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감사도 있고 또 다른 업무보고가 줄줄이 이어지는데 지금같이 오셔서 이렇게 답변하면 좀 곤란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제대로 파악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우리 위원들이 물어보면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최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인호 위원입니다.
  문화본부가 워낙 방대하고 사업이 많더라고요.  업무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 지금 청춘극장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와 있잖아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김인호 위원  그런데 요즘 추세, 트렌드가 시장님 정책도 그렇고 강남북 균형발전 그다음에 완전 한쪽에 치우쳐 있는 이런 것을 평준화시키고 그런데, 이 청춘극장도 고정형으로 해가지고 이용하는 분들만 계속 이용하고, 예를 들어서 구로나 노원이나 중랑이나 성북이나 금천이나 강서나 이런 데 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이것 이용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해서 투자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권역별로 나눠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현재 그렇게 떨어진 곳에 있는 분들,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사실 찾아가는 청춘극장으로 해서 대폭 사업을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권역별로 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찾아가는 청춘극장하고 있다는데 이 찾아가는 청춘극장이 찾아가서 청춘극장, 이 사업으로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럴까, 쉽게 얘기해서 구에서, 또 다른 행사를 하는데 곁다리로 가서 2부 행사를 하든가 찬조출연 형식이에요, 지금.  쭉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하면 찾아가는 청춘극장이 단독으로 해가지고 행사를 하지 않아요.  구에서 하는 행사, 다른 행사에 곁들여서 찬조출연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진정한 의미가 아니죠, 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상자의 연령 기준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보완책으로 마련했던 찾아가는 청춘극장도 그냥 곁다리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게 현실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용파악을 잘하시고 또 출연동의안 됐다고 그래서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 다음에는 그 근거를 조정하든 아니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든 마련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청춘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춘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신도림고리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50분)

○위원장 김창원  의사일정 제7항 신도림고리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연식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신도림고리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의회동의 규정 신설(2012년 3월) 이전에 사업을 개시하여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사업에 대해 2019년 3월 개정된 동 조례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도림고리 생활문화지원센터는 일상 속 시민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생활문화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로서 서남권 지역 주민ㆍ시민들에게 생활문화 연습공간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며 특히 전시공간을 특화해 생활문화 거점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시설 운영 및 생활문화 프로그램 기획ㆍ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도림고리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운영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유연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경욱  신도림고리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공간인 신도림고리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로부터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11년 4월 서울시 문화관광기획관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를 쉽게 접하고 생산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시민 및 아마추어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 저변을 확대하고자 생활밀착형 제4의 문화공간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동 계획은 특히 지역 문화발전 기반체계를 구축하고 도심형 공동체 모델을 제시한다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신도림역과 테크노마트 사이 지하통로 및 휴게시설의 1,385㎡ 공간을 시범조성지로 지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2016년 10월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는데 특히 동 조례는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밀착형 제4의 문화공간으로 운영 중이던 신도림고리를 서울시 생활문화지원센터 중 하나로 상정하고 신규로 건립된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 및 뭐든지 생활문화지원센터와 함께 생활밀착형 생활문화지원센터로 구분하였습니다.
  현재 신도림고리는 2017년 1월부터 자치구 출자ㆍ출연기관인 구로문화재단에서 수탁하여 운영 중이며 2019년에는 고리를 신규 동아리 발굴 및 이용촉진과 기획ㆍ상설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문화지원센터 브랜드로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물론 신도림고리가 최초에 목적하였던 지역문화 활성화는 생활문화 활성화와 목표가 동일하므로 서울시 생활문화지원센터 중 하나로 운영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겠으나 신도림고리의 연간 운영ㆍ기획 프로그램의 횟수는 총 15회 미만으로 적은 편에 속하고 주 운영방향이 대관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문화를 증진ㆍ공유하는 시설에서 지원하는 시설로 격하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019년 서울시 민간위탁 성과보고서에는 신도림고리의 보완과제로 생활문화지원센터의 특색을 살리는 상설전시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하고, 다목적홀, 연습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안방안 마련과 돌발상황 발생에 대한 예방책 필요 및 센터 보안사항의 철저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서울시 문화본부는 신도림고리 운영에 있어 민간위탁 기관의 운영방향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정체성을 꾸준히 유지해야 하겠으며 생활문화를 효과적으로 증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개발ㆍ확충 및 예산 수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설의 편의성 증대, 노후시설의 교체, 안전시설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신도림고리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신도림고리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신도림고리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조성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56분)

○위원장 김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조성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연식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조성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육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조성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유니버설디자인 현황 및 실태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서울시 주요사업 사전자문ㆍ모니터링ㆍ평가, 선도사업 발굴, 유니버설디자인 업무관계자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자 선정방법은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우수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제출된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유연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경욱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조성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5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20조에 근거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지칭하며, 통상적으로 장애인에게 평등한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한 무장애 디자인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6쪽입니다.
  서울시는 2017년 9월 서울시 디자인정책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추진계획 중 하나로 “유니버설디자인 기반 조성 및 확산”을 상정하여 아래 표와 같이 추진체계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 계획은 2018년도에 유니버설디자인 기반 조성 및 시민 인식제고를 위해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설치 운영을 명시하였고, 서울시 문화본부 소관 출자ㆍ출연기관인 서울디자인재단에 3팀 7인으로 조직을 설치하여 체계적인 유니버설디자인 보급 확산을 위해 공공사업의 유니버설디자인 현장 적용과 민간 확산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서울디자인재단은 2018년 5억 원의 예산으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 사업을 실시하였고, 유니버설디자인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시공 모니터링 연구,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사업 효과성 평가, 관광객 이동환경 유니버설디자인 적용개선 등 총 7개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8월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의 도시디자인 관련 업무가 서울시 문화본부로 이관되면서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의 소관이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로 변경되었고, 디자인정책과는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을 서울디자인재단이 아닌 디자인정책과의 직접 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해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설치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위원회에 시범사업 명목의 예산 편성을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도중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조성사업으로 편성된 6억 원의 예산은 이미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에서 2017년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사용되어 예산의 중복 사용을 피할 수 없었으며, 2018년 12월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으나, 이미 수립한 서울시 디자인정책 4개년 계획과 배치되는 내용이므로 상위 계획의 변경계획이 필요했으나 절차가 간과되었고, 서울디자인재단은 2019년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 대신에 유니버설디자인 스마트 유니랩 운영 사업을 편성하였으나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20조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사업내용에 포함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향후 유니버설디자인센터와 UD 스마트 유니랩을 따로 운영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업무이자 예산편성인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8년 10월 서울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또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에 대한 디자인정책과와 서울디자인재단과의 업무 역할 구분 및 연계를 보완해달라는 요청으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조성ㆍ운영 민간위탁을 조건부 승인하였으며, 디자인정책과는 유니버설디자인 모니터링 및 평가, 컨설팅 및 사업 발굴,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서울디자인재단은 체험관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상품, 제품개발 등 산업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를 보완한 바 있습니다.
  2020년 조성되는 유니버설디자인센터는 센터장 1인, 책임연구원 1인, 연구원 3인 등 5명의 인력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서울디자인재단 살림터에 조성되어 물리적으로 서울디자인재단의 UD 스마트 유니랩과 연계가 쉬운 장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인증제 클리닉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구성하여 총 11억 9,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조성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  본부장님?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경만선 위원  지금 저희 디자인재단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재단에서 해야 될 고유의 업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민간위탁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저희 조례에 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 봤을 때 유니버설디자인센터는 주로 우리 서울시의 각 부서에서 공공시설을 만들 때 거기에서 모니터링하고 각 부서에 대해서 우리가 컨설팅을 하고 가이드라인을 주는, 시의 각 부서들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 시의 사업으로 하고 그것을 민간위탁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데 시 전체적인 거 나름대로 봤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봐도 그러면 디자인재단은 의미가 없거든요.  디자인재단이 왜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디자인재단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도 물론 시장님이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납득이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디자인재단이 없으면 모를까 존재하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디자인재단의 부서 하나를 파트 하나 나눠가지고 이것을 맡길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디자인재단의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롭게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문화본부장 유연식  그런 건 아니고 그 사업내용을 볼 때…….
경만선 위원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내용이…….
경만선 위원  제가 볼 때는 내용이 같아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같습니까?  재단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 유니랩이라고 또 다른 것을 운영하고 있고 그것은 주로 민간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만들고 체험공간하고 제품개발을 도와주는 그런 영역이 있고, 저희는 시의 각 부서하고 공공시설을 그런 대상으로 해서, 그런 차원이 약간 성격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유니버설디자인센터하고 유니버설디자인 유니랩하고 업무를 좀 나누고…….
경만선 위원  자, 우리 디자인 대표님 잠깐 발언대 나와 보시겠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서울디자인재단 최경란 대표입니다.
경만선 위원  이 건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우리 서울시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지금…….
경만선 위원  본인 소신껏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디자인정책과와 디자인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UD 사업 관련 자체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정책과는 공공디자인 또 공공건축물에 UD 적용을 통한 모델개발, 교육 세미나 등 UD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요 저희는…….
경만선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이 분야를 디자인재단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정책수립에 대한 거는 시 예산…….
경만선 위원  정책은 서울시 문화본부에서 하는 거지만 실행은 어차피 디자인재단에서 파트 하나 만들어서 이것 한번 추진해봐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워낙 UD…….
경만선 위원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정책이 정해지고 방침이 정해지면…….
경만선 위원  아니, 그냥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실행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과 그것에 대한 것은 시에서 가이드를 …….
경만선 위원  정책은 나름대로 서울시 문화본부 도움 받아서 할 수 있죠?  그러면 실행 가능하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게 업무적으로 분리해서 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경만선 위원  문화본부장님 있으니까 눈치 보여서 소신발언 못 하는 겁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렇지 않습니다.  재단은 할 일이 많고요 UD도 그중에 하나지만 보다 시에서 할 수 있는 일과 또 재단 산하 기관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산업이나, 저희 스마트 유니랩은 UD센터라는 개념보다 디자인 산업인데 서울시의 가치, 철학 공유가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이기 때문에…….
경만선 위원  대표님 상당히 정치적으로 발언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저희는 이 산업만 하기에도 충분히 사실은 많고 그거를 체험, 전시, 교육을 하는 것만 해도 많이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제가 이따가 자세한 것은 오후에 업무보고 있죠.  거기서 문화본부장님 안 계시니까 편히 물어볼게요.  들어가시죠.
  본부장님.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경만선 위원  이게 예산이 12억입니다.  12억에서 1,000만 원 빠집니다.  이렇게 큰돈을 쓰면서 지금 새롭게 민간위탁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저는 사실 이게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이것을 서울시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한다기보다도 그냥 이런 것을 만들어서 어디 자리를 하나, 지금 우리 박 시장님이 필요한 자리를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 의도를 모르겠어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위원님.
경만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계제가 많이 있습니다.  겹치는 분야도 많이 있고 조금만 디자인재단에서 보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왜 민간위탁 동의안을 추진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그동안 저희가 사업을 계획을 세우면서 이쪽 공공디자인,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이쪽은 저희가 아무래도 본부에서 시의 각 부서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니까 저희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렇게 사업영역을 나눠서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경만선 위원  이따가 다시 한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안녕하세요?  문병훈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조례에 의한 거죠?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조례에…….
문병훈 위원  조례에 의한 센터 설치고, 그러면 업무의 영역은 어쨌든 서울시가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문병훈 위원  그래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조례에 나와 있는 업무 범위를 명시해 주고 그 업무 범위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만 찾으면 되는 거죠?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런데 제가 검토보고서라든지 참고자료를 보니까 계속 디자인재단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디자인재단은 언급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맞습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아마 검토하다 보니까 민간위탁 운영 심의위에서 디자인재단의 고유사업화 가능성을 검토하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검토의견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  저도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게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위탁하게 되어 있으니까 디자인재단이 전문기관이면 거기다 위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나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리고 디자인재단이 아니고 더 역량 있는 기관이 있으면 거기다 위탁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굳이 지금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 3페이지에 유니버설디자인센터에 대한 업무영역과 유니버설디자인랩이라고 하는 재단에 있는 업무영역을 이렇게 구분해서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예산은 어쨌든 존경하는 경만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디자인재단에 이런 업무가 있으면 출연금으로 해서 업무를 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조례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고 업무영역을 시에서 가져왔고, 그러면 위탁을 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계속 유니버설디자인에 관련된 유니랩이라는 또 다른 업무영역을 가지고 있는 디자인재단을 언급함으로 해서 이 민간위탁에 관련된 심의 자체를 헷갈리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업무영역을 이 비용으로 우리가 위탁을 할 거니까 전문기관에서 들어와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업무를 가져가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제가 거기까지 이해하는 데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운영인력이 5명 되어 있는데 이 자료만 가지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5명을 누가 채용을 하는 것처럼 보이냐 하면 마치 서울시나 디자인재단에서 채용하는 것처럼 읽혀져요.  그런데 아니죠?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아닙니다.
문병훈 위원  이건 그냥 기본요건인 거죠?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문병훈 위원  최소한 이 정도 인력을 가지고 있는 역량 있는 기관에서…….
○문화본부장 유연식  정상적인 운영이 되겠다…….
문병훈 위원  그렇죠?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문병훈 위원  운영인력 이게 최소기준인 거죠?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문병훈 위원  사실 그러면 동의안에 이게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업무영역을 이 정도 비용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하려고 하니 이 정도 조건은 공고에 담아서, 공고해 가지고 더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는 연구기관에서 이 정도 비용으로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더 좋은 것 아닌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그런데 아마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할 때 예산을 산출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아마 그렇게 인원을 산출한 것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래서 많은 정보를 주시는 것도 좋지만 설명 없는 정보는 오해를 일으킨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말씀이 뭐냐 하면 조건부 적정에 디자인재단과 서울시의 업무영역을 연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그게 더 힘든 방법입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업무를 정리하세요.  해가지고 조례에 따른 시의 업무로 위탁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정관에 의해서 디자인재단이 이걸 운영하고 있으면 디자인재단을 주무하고 있는 부서에서 정관을 변경하든지 어쨌든 그런 업무영역을 명확하게 해야 이게 운영이 제대로 될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간단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말씀하셨듯이 조례하고 정관에 따라서 저희 문화본부하고 디자인재단이 해야 할 사업의 구분을 명확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의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업무영역이 여기 나누어져 있는 것 보면 조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업무영역 일부를 디자인재단의 유니랩에서 수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업무를 서울시에서 하시되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에다 위탁을 주는 게 맞다고 봐요.  아니면 위탁을 줄 때 말 그대로 디자인재단이 더 역량이 뛰어나면, 모든 업무를 어차피 서울시에서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위탁을 줘야 되잖아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문병훈 위원  위탁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답변 간단히 하시면…….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말씀하셨듯이 유니버설디자인 관련해서 업무는 저희 시에서 총괄하고 저희가 전문업체 또 디자인재단이 적합하다면 디자인재단에 위탁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네, 공개모집을 통해서 적절한 업체를 찾았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영 위원님 하실 건가요?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  제가 유니버설디자인 관련해서는 본의 아니게 토론회도 참석하고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라 앞서서 좋은 말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UD 유니랩 할 때,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분명히 저희가 이것을 전면 재검토하자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지적이 됐던 부분이 또 나오는데요.  앞서 문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이중으로 산발되게 가지 말고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고 그래서 디자인정책과에 전담팀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산발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재단은 재단대로 UD 유니랩은 그냥 운영하시는 거죠, 디자인재단에서?  하고 지금 센터가 그 역할을, 저도 의견이 동일한 게 유니버설디자인센터에서 전체를 통괄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디자인재단은 심미적인 디자인에 오히려 방점이 찍혀 있고 이 유니버설디자인은 말 그대로 약자들 편에서 약자들 시선에서, 예를 들면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이런 분들 기준에서 디자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편의를 위한 디자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적이어야 되고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저희가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당사자는 전혀 그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해서 정말 장애인들만을 위한 디자인이 아니라 우리도 나이가 먹으면 시력이 떨어지고, 저도 어느 날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건강한 사람이지만 순간 그날은 힘이 빠질 때 난간이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됐던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이 간단히 말하면 유니버설디자인이에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평소에 건강하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또 나이가 들면 그런 약자의 입장으로 갈 때 모든 편의,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괄해서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재단에서 이것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실제로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기관을 엄밀히 선정하셔서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해놓고 나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저희 의회 본관 앞에 있는 건축, 그 이름이 뭐더라, 이름 까먹었는데 거기도 심지어 유니버설디자인은 커녕 배리어프리도 지금 인증을 못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디자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체감할 수 있으려면 사실 전문기관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것은 부서에서 직영으로 하기에는 저도 적당하지 않아서 정말 전문기관을 엄밀히 엄선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아까 얘기하셨지만 부서 내에, 디자인정책과 내에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된 전담팀을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문화본부장 유연식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다고 제가 들었고 그래서 유니버설디자인 업무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통합적으로 할 필요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전담팀도 만드는 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조직이라든지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 돼요.  유니버설디자인이 시혜의 목적이고 누구한테, 특정한 약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디자인이거든요.  우리 모두의 디자인이라는 개념으로 이것을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와 전체적인 방향성 이런 것들을 본부장님께서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김소영입니다.
  디자인재단에서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운영했다가 디자인정책과로 이게 이관이 됐었어요.  그렇죠?
○문화본부장 유연식  센터 운영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관련 업무를 디자인재단에서 했다고 합니다.
김소영 위원  그리고 지금 디자인재단에서 어쨌든 유니버설디자인 유니랩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니랩이라는 게 체험공간이랑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걸 하고 있는데 물론 이런 홍보들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디자인재단이 디자인 관련 업무의 고유성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활성화했으면 했는데 그 부분들이 그동안 계속 되게 미흡했었어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김소영 위원  그런데 오한아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게 사실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기는 하지만 또 다르게 말하면 모두를 위한 디자인으로 충족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치수나 이런 것들이 딱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유니버설디자인은 정말로 전문가가 아니면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 디자인센터를 민간에다 주겠다고 하는데 그런 민간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정말 제대로 하는 전문기관들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계신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나 기관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파악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민간위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기관들이 얼마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부터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것 관련된 리스트나 자료들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서울시하고 디자인재단하고 유니버설디자인센터하고 업무에 대한 구분을 해 놨는데 지금 센터에 센터장 한 명에 연구원 네 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업무 관련된 것들을 보면 과연 연구원 네 명이서 이것들을 할 수 있는지 조금 의심이 되고요.  이게 나중에 이렇게 돼서 업무 관련해서 인원이 부족하고 또 업무 효율성 때문에 계속해서 인원을 늘려가거나 분명히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예산이 늘어날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조금 위험성이 있어 보여서 저는 잠시…….
  위원장님, 정회하고 이것 관련해서 조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기재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오후도 질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  김춘례 위원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거 지금 새로 하는 사업이죠?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김춘례 위원  꼭 지금 이렇게 급하게 해야 돼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사실은 이 관련 사업을 올해 예산에도 이미 있어서 준비하고 있고 또 내년도 예산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내년도부터는 정식으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다음 정례회 때 하면 안 돼요?  늦어요, 많이?
○문화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려면 이 민간위탁 동의가 이번 회기 중에 필요한…….
김춘례 위원  내년도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더불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예산보다도 서울시는 당신들이 하는 사업과 그 행정에 대해서는 예산 준비하느라고 아주 촉각을 세워가면서 하는데 서울시의원들이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을 안 갖고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본부장님, 서울시는 서울시장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서울시의원에 대한 예산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이 유니버설디자인 민간위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논의가 많았는데 본 위원의 얘기를 아까 간담회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민간위탁 오늘 통과를 하면, 어디서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거 디자인재단에서 운영을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디자인재단의 업무보고에 보면 생각보다 일이 엄청 많아요.  도시건축비엔날레 그것은 왜 디자인재단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여기에 보면 또 하나 있어요, 사업.  그런 여러 가지 사업에 디자인재단하고 좀 맞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그런 사업을 펼치다 보면, 좋은 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그런 사업이 너무 많다보면 일을 제대로 할 수도 없는 건데, 문화본부장이 지금 2개월 되셨다는데 문화본부 각 재단 정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정말 이 사업이 디자인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가, 문화본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가 이런 걸 통틀어서 본부장님이 전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재단에서 정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주고 또 우리 위원님들은 뒷받침을 해주는데 일을 못했을 때 여기서 질타를 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일을 잘 하게끔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시의원이고 일을 못해서 질타하는 것도 저는 시의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문화본부장님께서 통틀어서 사업을 잘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동의안인데 발언이 좀 빗나갔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디자인재단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런데 디자인재단이 일이 많으니까 디자인재단 일이 아닌 거는 빼주고 일을 좀 하게끔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부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문화본부하고 디자인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점검해서 저희 본부에서 해야 될 일을 저희가 하고 디자인재단이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사업들을 잘 할 수 있는 사업들만 하도록 저희가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서둘러서 진행했으면 좋았을 거를, 벌써 9월이잖아요.  참 보면 시기적절하게 맞추는 게 어렵긴 하겠지만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존경하는 김춘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디자인재단 관련돼서 이따 업무보고 할 때 다시 또 말씀하시겠지만 재단의 어떤 고유업무, 고유사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해서 기존에 재단이 가지는 역할 이런 것들을 디자인정책과하고 잘 유기적으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유니버설디자인센터가 생기면 그 센터도 같이 시너지가 생길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건 만들어만 놓고 나중에 이게 다 서로 주장이 다르고 또 서로 화합, 협치도 안 되고 이러면 동의 안 한만 못하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특히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들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성숙되어 있는 건지, 우리 사회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인식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책이 있다 보니 민간의 영역 민간업체에 위탁 주는 게 시기적으로 맞는 건지 근본적인 것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무 자르듯이 정답을 내놓을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방법론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민간위탁업체 선정할 때 다른 어떤 민간위탁업체 선정보다 좀 더 아주 까다롭고 점수를 굉장히 아주 타이트하게 기준을 마련해서 적격심사에서 적격자가 없으면 선정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위원장 김창원  김소영 위원님.
김소영 위원  김소영입니다.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김춘례 위원님 하신 말씀 잘 못 들었는데 아마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디자인은 결국은 디자인재단이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유업무로 가지고 가야되는 업무 같은데 또 따로 센터를 이렇게 민간으로 주는 게,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간에 그런 전문기관이 과연 많이 있느냐, 지금 별로 그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디자인재단도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간다고 해도 디자인재단도 같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디자인재단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리고 공모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저희 시의회도 좀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조성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조성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저소득층 예술영재(음악, 미술) 교육지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 서울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1. 문화본부 예산전용 보고
(14시 36분)

○위원장 김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저소득층 예술영재(음악, 미술) 교육지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문화본부 예산전용 보고의 건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연식 본부장 나오셔서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문화본부 소관 민간위탁 사업 재계약ㆍ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 사업의 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현 수탁기관인 건국대와 한양대는 서울시교육청 지정 영재교육원으로서 교육경험 및 전문성이 풍부하고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북촌과 돈화문에 위치한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의 위탁기간이 2020년 2월로 만료됨에 따라 공모를 통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본부 소관 예산전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한 건 6,500만 원으로 올해 6월 말 실시한 돈의문박물관마을에 대한 서울시 자체 안전점검 과정에서 일부 건축물의 보수공사 필요성을 발견하고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차원에서 일부 건축물의 담장 철거, 대로변 건물 외벽 타일 제거 등 긴급 보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2,500만 원과 공공운영비 4,0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저소득층 예술영재(음악, 미술) 교육지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서울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문화본부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유연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이게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인데 지금 음악 같은 경우는 계속 건대에서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이유는 없고 저희가 일정한 기간이 되면 공모를 하는데 사실상 대학이라든지 전문기관이 공모 신청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국대는 꾸준히 그동안 신청을 해오고 해서 공모에서 저희가 심사한 결과 계속 적격자로 선정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공개모집에서 2013년, 2014년 다른 데서도 지원한 걸로 보이는데, 2018년도도 그렇고.  건대보다는 자격 조건들이 안 되는 건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그때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래도 건국대가 제일 우수한 것으로 그때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적격심의위원회 회의록에도 보면 여기 보면 위원님들이 서울에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있는데 좀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하고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두 분이 하신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재계약을 맺는 건지…….
○문화본부장 유연식  교육생들이 대학에 가서 계속, 음악 같은 경우에는 교수진하고 1 대 1로 강의를 쭉 받으면서 장기간 교육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래도 건국대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하면서 축적된 경험과 처음부터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 간에 지속적인 관계 그런 것도 아마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런데 매번 대상자들이 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1년 단위로 아마 새로 계속 대상자들을 선정하고 있잖아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선정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재선발되는 학생 수가 반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음악이 악기만 해도 한 종류가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데 이걸 꼭 이렇게 한 군데만 딱 정해서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다양한 학교에 다양한 교수진들이나 이렇게 해서 참여를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본부장 유연식  추후에는 저희가 그런 것도 공모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게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대상자들이 저소득층인데 갈수록 전체적인 서비스 면에서도 질이 떨어진다는 민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최영주 위원입니다.
  문화본부 예산전용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7월 2일자 문화일보에 보면 돈의문 박물관마을 곳곳 붕괴위험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네요.  수백억 들었는데 지금 붕괴위험이 있어서 다시 예산전용을 해서 보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그 건입니다.  그 건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자료에 보면 ′61년도에 지어가지고 안전에 굉장히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강작업을 하지 않고 여기에 무슨 인테리어 작업, 창고 설치해서 붕괴위험이 있어서 다시 공사를 한 것 아니에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조그만 창고건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미리 이런 사전점검할 때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보강을 먼저하고 다음 공사를 했어야지 공사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보강공사를 안 하고 해서 문제가 생겨서 예산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이…….
최영주 위원  네, 과장님께서 얘기하세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문화정책과장 김경탁입니다.
  돈의문마을은 아시다시피 오래된 건물들을 보존하면서 살아있는 체험박물관으로 운영하는 콘셉트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그 부분은 짓고 난 후에도 사실 조금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있다 보니 안전점검을 수시로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이용은 하지 않지만 창고용도로 되어 있는 건물에 일부 크랙, 틈이 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보수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하게 된 거고요.
최영주 위원  그러니까 지난 3월, 5월에 보면 타일 같은 게 탈락이 돼서 이게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7월 5일부터 보수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8월 19일까지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래서 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보강작업을 미리 해놓고 그다음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강공사는 안 해놓고 창호공사나 인테리어공사를 하다 보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조성 당시에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거나 문제가 있는 걸로 인지되지는 않았지만 타일이 2개월 간격으로 재차 떨어지고 하니까 아예 그 부분은 타일을 다 떼어내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영주 위원  지금 돈의문 박물관마을 이것 외에도 안전에 문제 있는 건물이 없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마을 안에서요?
최영주 위원  네.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현재로서는 지금 당장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수시로 안전점검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1961년도에 지어져서 이게 안전에 굉장히 문제 있는 건물이에요.  더구나 창고로 이제까지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다시 재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미리 파악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예산전용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3분의 1을 예산전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공공운영비에서 3분의 1 정도를 떼면 공공운영비를 무엇으로 씁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돈의문 박물관마을의 수도료나 전기료 같은 부분에 대한 비용인데요 운영 전에는 월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해서 1억 2,000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운영을 해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지금 4,000만 원을 보수비로 하게 되었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건 과장님의 생각이고, 작년에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 방금 과장 말대로 수도나 전기료 기타 이런 비용을 쓰기 위해서 1억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4,000만 원을 이 공사하는 데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예산을 그렇게 많이 편성할 때는 너무 과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고 제가 질의한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네, 그런데 운영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선례나 운영경험이 축적된 게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조금 여유 있게 잡은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최영주 위원  일단 우리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 당초 예산을 짜서 전용하려고 일부러 짠 것은 아니겠지만 3분의 1 정도 예산을 전용한 것은 예산편성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좀 더 정밀하게 예산을 산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보수공사 한 것에 대하여는 우리 최영주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셨으니까 빼고요.  일반운영비 여기에서 쓰셨는데 혹시 예비비는 없었습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없었습니다.
박기재 위원  예비비가 왜 전혀 없죠?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용역비 낙찰잔액이 생겨서 그 부분에서 2,500을 하고 공공운영비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예비비는 돈의문마을 사업비 내부에서 해결하려고 찾다 보니까 그렇게…….
박기재 위원  현재 예비비는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예비비로 따로 돈의문마을 관련해서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박기재 위원  문화정책과의 다른 곳에는 없어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그런데 위원님, 이건 예비비보다는 같은 사업단위, 돈의문마을 내에서 융통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박기재 위원  전용을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봤을 때 앞으로는 전용한 부분이 전부 다 삭감이에요.  전용을 하신다는 얘기는 전용금액은 없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비비를 사용하실 때는, 예비비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네, 물론 예비비가 예상치 못한 소요에 쓰는 건 맞습니다만…….
박기재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생각대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수고하셨습니다.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  아까 김소영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건국대학교가 계속 이것을 오래했죠?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경만선 위원  이게 보니까 건국대 산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8년도부터 했습니다, 한 곳에서만.  그렇죠?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경만선 위원  그러면 벌써 10년이 넘도록 왜 한 곳에서, 물론 거기가 다른 데보다 월등히 또 어떤 프로그램이 좋아서 그런 부분이라면 당연히 거기를 계속 해야겠죠.  하지만 제가 봐도 이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고 여기만 계속한다면 다른 쪽은 아예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저소득층 음악영재하고 미술영재를 봤더니 미술영재는 계속 순환이 됐어요, 다른 쪽으로.  그런데 왜 음악만 이렇게, 건국대가 음악전문대학교도 아니고 왜 꼭 여기서만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좀 불분명합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그때그때 계속 공모를 하는데 참여하는 대학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볼 때는 아마 예산 대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잔일이 많이 가고 좀 어려운 일인 것도 있고, 그런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많은 대학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경만선 위원  이게 말이 공개모집이지 공개모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가 들어올 수 없게끔, 공고가 어떻게 나갔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술과장님 나와 있죠?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경만선 위원  나와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문화예술과장 김인숙입니다.
경만선 위원  예술과장님, 기준이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공개모집을 할 때는 사업의 발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역량 있는 기관을 공개모집하는 걸로 나가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몇 군데 들어왔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2018년에는 숙명여대 산단과 상명대 산단 그리고 삼육대학교 산단이 들어왔습니다.
경만선 위원  나머지는 건국대에 비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능력이 현저하게 점수가 안 나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제가 심사결과표는 살펴보지 못했는데 심사위원회…….
경만선 위원  여기에 보니까 심의위원으로 우리 의원들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기 심의위원 중에 왜 의원들이 배제가 됐죠, 다른 데는 다 많이 들어가 있는데?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제가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배제를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과장님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제가 파악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아니, 파악해 갖고 지금 갖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죄송합니다.  제가…….
경만선 위원  아니, 무슨 여기가 사후 보고하는 자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지금 심사위원 구성은 위촉직 외부전문가 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딱히 시의원을 배제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위원들이 거의 대부분 들어갑니다, 심의할 때.  여기서 배제된 이유가, 정확히 그 이유도 몰라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죄송합니다.  제가 7월 2일 발령인데 그 이전의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경만선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아직도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죄송합니다.
경만선 위원  아니, 여기 죄송하다고 나와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누가 봐도, 여러 군데가 들어왔지만 건국대 산단이 계속 선정된 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봐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자료, 배점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제출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네, 알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서울시가 생각하는 저소득층 기준이 뭡니까?  어느 선까지인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차상위 50%,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청소년…….
경만선 위원  총 몇 명 정도가 한 해 이 혜택을 받죠?
○문화본부장 유연식  한 해에 음악 100명, 미술 100명 총 200명입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차상위가 50%고 50%는 또 뭡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그런 말씀은 아니고 차상위라는 것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차상위계층만 선정한 겁니까?  선정했을 때는 그래도 누구 추천이 있거나 학교 추천, 지역의 주민센터 추천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지 않나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저희 기준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 미만 가정의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자치구를 통해서 받지는 않고 직접 저희가 신청을 다 받아서 수행하는 기관에서…….
경만선 위원  한 해 100명, 100명이면 차상위계층들이 너무 숫자가 적은 거 아닙니까?  이게 차상위 영재 프로그램 아니에요.  그러면 남들보다 음악이나 미적으로 좀 뛰어난 재능이 있는 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친구들이 서울에 100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더 되지 않나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런 아이들을 100명이면 인원을 더 늘린다든지 그렇게 가야지, 그다음에 이게 일시적으로 한 해, 3년 정도 하는 건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아니, 지금 저희가 2008년부터 계속…….
경만선 위원  아니, 그 선택된 아이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매년 새롭게 뽑는데 기존에 받았던 학생의 한 50%…….
경만선 위원  그게 아니라 저도 잘 모르지만 1년만 배워서, 그 영재가 계속 공부 안 하면 영재가 됩니까?  영재를 한번 하려면 또 서울시가 한 해 선정을 했으면 3년을 가든지 이런 프로그램으로 가야지 1년만 하면 그게 영재 프로그램입니까?  그냥 재능찾기라고밖에 저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냥 형식적이고 그냥 생색내기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기존에 받았던 사람의 한 절반 정도는 다음에 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간은 1년 아닙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일단 1년…….
경만선 위원  차상위계층은 계속 더 늘어나고, 지금 경기가 어렵고 나름대로 더 힘들어지면 더욱더 어려우신 분들이 많고, 그런데 이런 재능 있는 아이들이 더 혜택을 보고 또 서울시가 그만큼 이렇게 하면 또 이 아이들이 서울시의 자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음악 문제가 나와서, 제가 본부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8.15 때 우리 본부장님도 서울시향 콘서트 보셨죠?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경만선 위원  저도 그때 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런데 저는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오케스트라라는 것을 처음으로 한번 프로그램을 봤고, 그런데 지금 음악연습실이 없습니까?  우리 서울시향이 연습하는 공간이 없나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시향이 사실은…….
경만선 위원  그러면 자치구에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유휴시설이 되게 많이 있죠?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찾아보면…….
경만선 위원  그러면 어디 한 곳을 선정해서 거기다가 단원들이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사실은 전용 클래식홀과 더불어서 연습실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영재프로그램이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실제로 음악하는 사람인 서울시향 단원도 가서 연습을 하고 이런 아이들이 거기서 같이 연습을 하면 애가 더욱더 영재성이 뛰어나지 않을까요?  현장에서 아주 훌륭한 선생이 대학교수보다 더 실제로 연주하는 분 이런 식으로 모양을 바꾸면 서울시향도 연습 공간이 마련돼서 좋고 또 이런 영재들한테 더욱더 프로그램을 해줄 수 있는 분야도 있지 않나, 저는 학교에서 배우는 음악이 교수들의 어떤 체계적인 이런 프로그램보다도 나름대로 더 훨씬 좋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민간위탁을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를 하고 저희가 문화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힘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백분 살려 가지고 아이들한테, 민간위탁이라는 게 사실 조금만 더 되돌아보면 서울시향도 있죠 또 우리 문화체육관광에 보면 체육도 있죠 그다음에 시립미술관 있죠, 박물관 있죠.  그러면 영재들이 별도로 이것만 잘 구성해도 가장 현실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시의 유휴시설을 파악하셔 가지고 또 서울시향이 연습을 하고 그 영재성 있는 애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원들하고의 또 배움의 길을 열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 이것만큼 더 좋은 민간 프로그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  경만선 위원님이 좋은 질의 많이 하셨고요.  예술영재 교육 지원에 대해서, 지금 저소득층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총 200명을 뽑는데요 거기에 100명씩 음악, 미술.  그리고 그 밑에 예산을 보면 6억인데 음악은 4억을 편성했고 미술은 2억을 편성했더라고요.  인원은 똑같이 편성됐는데 악기 그런 걸 구입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 겁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음악은 악기 그런 비용도 있고 일 대 일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료도 더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래서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됐다?  그리고 수탁업체 선정하는 게 음악영재는 건국대에서 다 했고 저소득층은 미술을 보면 서울교대, 상명대, 한양대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는데 이게 지금 수탁이 3년이잖아요.  예전에도 3년 했습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지난번에는 2년 했습니다.
황규복 위원  2년 했다가 3년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통상 저희가 3년 이렇게 하니까…….
황규복 위원  2011년부터는 2년씩 해오다가 2020년부터는 3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왜 계속 2년씩 하다가 이번에는 3년으로 연장을 했는지…….
○문화본부장 유연식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게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운영 위탁 관계도 2년 했다가 이번에 오면서 다시 3년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가 있나, 조례에 3년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문화본부장 유연식  조례에는 3년 이내로 되어 있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런데 우리는 계속 2년 하다가…….
○문화본부장 유연식  통상적으로 아마 3년으로 이렇게 다…….
황규복 위원  했는데 왜 우리는 그 전까지는 미술영재는 2년으로 했느냐는 얘기지.
○문화본부장 유연식  그것은 좀 정확히 파악해서…….
황규복 위원  그것도 파악해 주세요.  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운영도 2년 했거든요.  그러다 이번에 위탁하면서 3년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수탁업체 선정한 게 지금 예문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전에 아마 서울무형문화재 기능보존회라고…….
황규복 위원  그게 예전에 문제가 있어서 소송도 걸리고 이래서 예문관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능보존회에 대해서 부정 집행된 보조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네, 과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입니다.
  현재 검찰에 저희가 ’17년도에 고소를 했고요.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해서 지금 불기소 처분됐고 저희가 또 작년에 지방재정법 위반을 이유로 해서 다시 지금 고소한 상태고요.  지금 ’18년 12월 27일에 불기소 처분 나온 바람에 검찰고발 쪽은 아마 저희가 더 이상 진행이 힘들 것 같고 다시 민사소송해서 손해배상청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기능보존회는 청산이 다 됐을 거 아니에요, 아무 재산이 없어서.  사단법인 기능보존회…….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아니, 기능보존회 자체는 있고요.  이게 문제가 보존회 차원에서 횡령을 했다기보다는 위에 회장, 부회장하고 총무단 해서 개인적인 문제로 판단을 해서…….
황규복 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지금 소송을 거는 건가요?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네, 개인한테 소송을 거는 겁니다.
황규복 위원  지금 우리가 환수받아야 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3억 4,300만 원 정도로 부적정 집행한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개인 세 분한테 3억 4,300만 원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규복 위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지금 재산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어서 다 받을 수 있다 없다 정확히 얘기하기는…….
황규복 위원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민간위탁을 주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 자체가 좀 미비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 3억이라는 금액이 크다면 클 수 있는 금액인데 이런 것을 그냥 자기네 필요에 의해서 집행을 한 거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정확히 추가설명 드리자면 3억 4,300만 원이 저희 교육전시관 운영과 관련된 돈은 아니었고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건 아니고 저희가 보조금이라고 해서 국내외 전시회를 하게 되면 그 무형문화재 분들은 해외 나가서 전시작품을 전시회를 하는데 거기에 준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거지 이 전수시설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상관은 없지만 단체의 도덕성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더 이상은 이 기관에 운영을 줄 수 없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넘긴 거고, 이 시설 운영 자체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황규복 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나?  일단 보조금을 준 건 이 보존회에 준 거잖아요, 해외 가든 뭐하든.  그러면 이 보존회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그렇죠.  그러니까 보조금을 저희가 줬는데 그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을 한 거죠.
황규복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예문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면 예문관이 잘못한 거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좌우간 예문관에 보조금을 줬는데 사용을 이 위탁 전시장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사업이 완전히 다른 사업이라고요.  그러니까 전시사업은 해외에 나가서 전시하는 사업이고 교육시설은 교육시설비인데 교육시설 운영할 때는 문제는 없지만 해외전시 나가면서 돈을 적절하게 집행했어야 되는데 집행이 좀 부적절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건데,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이 교육시설 운영은 잘 했지만 전시사업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운영 못 하다 보니 문화재 기능보존회라는 데를 저희가 못 믿겠다 그래서 교육시설도 이제 더 이상 위탁을 안 맡기고 새로운 민간위탁기관에다 맡기겠다 그래서 처음 운영한 게 지금 예문관입니다.
황규복 위원  예문관이다, 그래요 참고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서울시립교향악단 관련돼서 클래식 전용홀은 지금 답보된 상태인 거죠?
○문화본부장 유연식  아닙니다.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 후보지에 대해서 도시재생실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다시 광화문…….
○문화본부장 유연식  거기가 세종로주차장 당초 거기 부지…….
○위원장 김창원  그러니까 그 용도가 문재인 정부 시작하면서 집무실로 얘기가 있다가 백지화되면서…….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위원장 김창원  그러면 다시 검토한다는 건 어떤 내용을 검토하는 거예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그러니까 세종로주차장 후보지를 포함해서 또 여러 가지 도시재생 과정에서 나오는 후보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종합적으로 사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본부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이 일 하나만이라도 딱 부러지게 해놓으시면 큰 업적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아예 광화문 거기를 포기할 거면 따로 신청 받으면 엄청나게 많은 자치구에서 신청할 거예요, 다 자기네들 지역구로 오라고.  아마 땅 다 내놓을 거예요.  그 정도로 관심이 많은 사안이거든요.
  본부장님, 마무리하시기 전에 이 얘기를 조화롭게 잘 나눌 수 있기를…….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위원장 김창원  그리고 예술영재 관련돼 가지고 아까 악기를 사신다고 그랬는데 악기를 사는 것 맞아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사는 건 아니고 빌리고…….
○위원장 김창원  빌려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위원장 김창원  빌리면 학생들이 사용했다가 다시 반납하는 건가요?
  아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이렇게 발언대에 팀장님까지 나오셔야 돼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제 기억으로는 한 2~3년 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들 같은 경우는 미술ㆍ음악을 하고 싶은데 못 하는 이유가 레슨비도 비싸지만 악기도 비싸고, 미술 같은 경우는 용품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못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쩔 수 없다지만 내년에는 악기라든지 그런 자재를 지원할 수 있는지, 그게 제 기억으로는 도봉구 쪽은 그렇게 지원했는데 그걸 서울시에서 했는지 자치구에서 알아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가정 같은 경우는 악기까지도 지원해 주는, 그래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데 못 하는 이런 것을 없애주는, 실질적으로 교육해 주는 건 좋은데 악기를 사고 싶어도 못 사는 학생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산 때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이 다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그것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위원장 김창원  그건 그거고, 이번에 재계약이잖아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위원장 김창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재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절차만 갖추면 공모를 할 수 있죠?
○문화본부장 유연식  사실은 저희가 재계약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자리인데 재계약에 관한 절차는 저희가 지금 상당히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적격자 심의까지 다 끝난 상태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재계약을 해야 될 거고 추후에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잘해서 그렇게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이번에 재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공모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위원장 김창원  3년이에요?  아까도 기준 말씀하셨는데 2년씩 하다가 1년씩 한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3년 안에 할 수 있다는 어떤 기준을 말씀하셨거든요.  3년이면 되게 긴 세월이에요, 기간도 늘었고.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기한은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래서 재계약이라 하더라도 절차만 수정하면 공모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한번 더 저희가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네.  그래서 이런 여러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들을 불식시키고 그러려면, 기간이 길어졌고 하니까, 적격자가 너무 없어서 한 군데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도 길어졌고 하니까 공모해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경만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  우리 공모 언제 했죠?
○문화본부장 유연식  이건 재계약이라서…….
경만선 위원  아, 공모 안 하고 재계약 심의만?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경만선 위원  굳이 재계약 이유가 뭐였나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통상 한 번…….
경만선 위원  공모절차 없이…….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처음에 공모해서 어떤 업체를 선정했을 경우에 2년간 저희가 운영해 봤을 때 성과평가를 합니다.  민간위탁운영평가를 해서 평가결과도 잘 나왔고 또 저희가 지금 계속 교육장이라든가 학생들이 교육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재계약하는 게 좋겠다 해서 재계약 결정을 했고 그렇게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경만선 위원  하려고 했으면 이런 것을, 저희는 업무보고 때 받은 게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것 재계약하는지도 몰랐고 의회에 이런 것 보고를 미리 해 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하고 얘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실 저희는 문화본부에서 영재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게 차상위 계층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세종문화회관에서도 지금 이런 프로그램 비슷한 게 있지 않나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비슷한 거 있습니다.
    (「꿈나무오케스트라라고 있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경만선 위원  그러면 아니, 예산을 음악은 서울시향 그림은 어디 다른 데, 그 돈을 주면 거기서 하라고 그러면 더 잘할 것 같은데 더 전문가들이고, 굳이 이걸 대학교에다가, 꼭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문화본부장 유연식  추가설명을 좀 드리고 싶다는데요.
경만선 위원  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세종문화회관 사장 김성규입니다.
  저희 세종문화회관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좀 스타일도 다르고 대상도 좀 다릅니다.  저희 세종문화회관에서 하고 있는 게 꿈나무오케스트라하고 국악단이 있습니다.  꿈나무오케스트라가 약 80명 정도 되고 세종국악단이 20명 정도 되는데 이 학생들은 저소득층이긴 한데 영재들은 아닙니다.  각 지역에서 우리동네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1년 동안 배우고 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학생들에게 저희가 고등학교 때까지 지속해서 꿈나무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고 강사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서울시향 단원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1 대 1로 강의를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파트별로 한 명 정도의 강사 이상을 저희가 운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영재에게 적합한 스타일의 운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고 만약에 이러한 영재들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시향과 세종이 같이 합의를 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은 지금 가능할 수 있겠지만 단기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하는 건 무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경만선 위원  항상 계획은 장기적으로 세워야겠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네.
경만선 위원  맨날 저희가 땜빵 식으로 근시안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네, 알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일단 세종문화회관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건 저도 익히 얘기 듣고 그 부분에서 저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감사합니다.
경만선 위원  들어가시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네.
경만선 위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서울시향 대표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시립교향악단 대표 강은경입니다.
경만선 위원  단원이 몇 명이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저희가 현원은 101명인데 지금 음악감독 부재 중에 공석인 포지션들이 있어서 내년에 오디션을 거치면 충원이 10여 명 더 될 예정입니다.
경만선 위원  서울시향이 지금 세종문화회관 꿈나무오케스트라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오래됐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지금 말씀하신 꿈나무오케스트라나 우리동네 오케스트라는 이전에 여러 행정적인 절차에서 세종이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경만선 위원  지금 세종문화회관의 공연연습장이 작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저희가 100명이 넘는 단원들의 개인연습실이 세 개입니다.  세 개고 총 연습실, 전체 오케스트라가 들어갈 수 있는 연습실이 하나, 실내악연습실 하나 이렇게 해서 100여 명이 그렇게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단원들이 지금 개인 이것을 가르치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저희가 마스터클래스를 연간으로 열어서 단원들도 혜택을 받고 또 외부에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받을 수 있도록 연중기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아까 제가 했던 발언 중에 유휴시설에서 연습실이 확보가 되면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는 영재들을 위해서 단원들이 도움을 주고 1 대 1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업과 또 시향의 연습실 문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만선 위원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서울시가 이것 재계약 안 하고 세종문화회관하고 서울시향하고 예산을 주면 이런 프로그램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그런 협업이 저희 단원들도 또 그런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단원 연습실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만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원  김춘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  추가질의 아니고요 이건 별도의 질의 하나 있는데,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창원  무슨 말씀이시죠?
김춘례 위원  추가질의가 아니고 지금 보고사항, 예산전용하고 세 가지 안건 아닌 외에…….
○위원장 김창원  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문화본부 업무보고가 이번 회기에 따로 없기 때문에요 이 자리 말고는 없습니다.
김춘례 위원  네, 그래서 하려고 그럽니다.
  문화본부장님 내일은 문화재단 업무보고 때 출석 안 하시죠?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저희 과장이 출석합니다.
김춘례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문화재단의 생활문화지원센터 박승현 본부장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서울시 감사받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본부장님?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어떻게 돼 가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재단 대표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대표님이 설명하기 전에, 우리 문화재단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된다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사실은 그런 소리가 들리면 안 된다고 보고요.  문화재단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김종휘 대표님, 이런 소리 들리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생활문화지원센터 박승현 본부장님의 사건도 서울시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 회의장에서 밝힐 건 밝히고 또 여기서 넘어갈 수 있는 건 넘어가지만 아닌 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서울문화재단 대표 김종휘입니다.
  후자에 말씀하신 서울문화재단의 내부 업무진행이나 소통이나 정기적인 회의나 이런 부분들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정상화되고 있는데 아무튼 또 지적을 해 주시면…….
김춘례 위원  무엇 때문에 정상화가 되고 있어요?  정상화로 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정상화가 안 됐다는 얘기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올해 봄에 예술지원 정기공모 사업이 발표가 한 달간 지연되면서…….
김춘례 위원  올 봄이에요?  몇 월이에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올 봄에…….
김춘례 위원  몇 월이었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3월입니다.
김춘례 위원  3월이면 지금 몇 월이에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많은 부분은 현장 간담회…….
김춘례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몇 월이에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지금 9월입니다.
김춘례 위원  9월이죠?  그러면 오랜 기간을, 빨리빨리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제서야 정상화해 간다는 게 문화재단의 업무로서 업무마비라고 볼 수 있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많은 부분들은 6개월에 걸쳐서, 저희가 181명이 정원인데 3명 정도 구성된 소팀이나 업무단위까지 지금 다 손을 보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김춘례 위원  아니, 대표님, 그걸 지금 자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과정을 설명드린 겁니다.
김춘례 위원  아니, 왜, 지금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정도로 오랜 시간을 참고 있으면 찾아오셔서 위원장님한테 어느 정도 보고도 드리고 하셔야지, 꼭 제가 이런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두시면 안 되잖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그 점은 다시 좀 돌아보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돌아보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미리미리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네, 계속하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리고 생활문화팀에 속해 있는 지역문화본부장입니다.  올해 5월 말일에 생활문화사업에 참여하는 오케스트라 쪽에서, 참가하는 민간오케스트라 단체 몇 군데가 제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보내용을 접수하고 6월 3일 제가 회의를 주재해서…….
김춘례 위원  그게 지금 박승현 본부장님하고 관계되는 사건이에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관계된 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절차대로 지금 내부감사를 해서 1차 마무리를 하고 이것만으로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제가 서울시 조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사가 들어왔고요, 현재 조사 진행 중이고 서울시 조사과에다 저희가 계속 문의를 하고 알아보는데 어쨌든 9월 안에는 서울시의 조사결과 최종 통보가 재단으로 올 예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통보가 오기 전까지는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조사과한테 들을 수 있는 부분은 없어서요 거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종 통보가 오면 그거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를 저희가 취할 예정입니다.
김춘례 위원  후속조치를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지금 생활문화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재단 자체적으로 직무정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요.
김춘례 위원  박승현 본부장이 관여를 못 한다는 거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현재 못 한 지 6월 초부터…….
김춘례 위원  대리를 누가 하고 있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경영기획실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결과가 서울시 조사과로부터 오면 통상 경징계 또는 중징계 이렇게 크게 나누면 이러이러해서 조사결과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출직 시ㆍ구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시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제가 잘 써먹는 이야기 공직자들은 특히 철밥통이다 이런 하여튼 세상에서 쓰는 말을 좀 쓰는데 이런 사고가 터졌을 때는 신속하게 빨리 처리를 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빨리빨리 해결해야 남아 있는 직원들과 남아 있는 여러분들한테 누가 안 되는데 이거를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시간을 질질 끌고 가면 남아 있는 직원들한테 피해가 가요.  피해가 가고 그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이럴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 빨리빨리 하고요.
  또 하나 이거하고 관계는 없는 얘기지만 서울시 사업은 모든 사업이 예산이 결정이 되면, 2019년도 예산이 결정됐는데 교통공사고 모든 사업이 그래요.  제가 오죽하면 어르신들 예산 같은 거 돌아가신 다음에 그 공사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전부 다 예산들을 너무 늦게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여기 우리 본부장님이 할 일은 아니지만 제가 이런 거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본부에도 2019년 예산이 결정된 게 있으면 빨리빨리 집행을 하고, 그래야 서울시민들과 또 여기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이 결정된 거를 나가서 뭐뭐뭐 예산이 결정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1월인데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나라에서 시장이나 대통령이나 다 경제가 안 좋아서 예산 조기집행 한다고 뉴스에 말은 얼마든지 그런 것 떠들어 대잖아요.  그런 예산 집행이 문화본부는 몇 % 됐는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하여튼 집행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문화재단에서는 이런 거 빨리빨리 처리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문화재단의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직원들한테 피해 안 줘야 되고요 또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렇게 하고요.  본부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보고 받으셨어요?
  대표님 들어가세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박승현 본부장 말씀…….
김춘례 위원  네.
○문화본부장 유연식  조사과 조사 중이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김춘례 위원  아니, 조사 중인 건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알아, 내용을 상세하게 아시냐고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방금 문화재단 대표가…….
김춘례 위원  지금 들어서 아는 거죠?  미리 파악하고 있었어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약간은 알고 있었습니다.
김춘례 위원  약간이 얼마에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본부장님이 대표 불러가지고 정확한 파악을 하고 있어서 이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라는 거 정도는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지 약간 정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본부장님 오신 지 2개월 됐다고 해서 저 심한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지만 사업 같은 거 문화재단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3월에 사건이 일어나서 지금 9월인데 처리가 안 되면 되겠냐고요, 빨리빨리 처리를 하셔야지.
○문화본부장 유연식  알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내일 문화재단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부족한 거는 내일 또 문화재단 할 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업무보고가 없어서 물어볼게요.
  우선 간단하게 추가질의하는 거는 미술이나 음악 영재교육에 대한 건데 그게 연속성을 위해서는 몇 번 제한이 없습니까?  두 번, 세 번 계속 할 수도 있습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그런 제한은 없답니다.  어느 기간이 되면 공모는 하게 되어 있는데 공모를 통해서 기존에 했던 데가 또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답니다.
황규복 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 그 학생에 대해서, 학생이 1년 하고 또 배우고 싶으면 신청해서 또 하고 이게 횟수 제한은 없고 그냥 계속할 수 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선정이 되면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황규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그다음에 서서울미술관, 서울사진미술관이 지금 현재는 박물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그때 2022년에 개관이 되면 미술관으로 이관을 해줄 거죠?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처음 계획단계부터 미술관으로 이관을 할 거면 시립미술관의 관계자하고 계속 접촉을 합니까, 의견조율하고?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계속…….
황규복 위원  누구하고 합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미술관장님하고…….
황규복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거기에 시간선택제 근무하는 분 한 분하고만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지 않아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TF가 구성돼 가지고 미술관 관계자들도 참여하고 저희 박물관과 관계자도 참여해서…….
황규복 위원  그러면 TF 구성됐던 명단 있습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황규복 위원  제가 파악한 거로는 거기 임시 시간선택제 근무하시는 PD 한 분이 지금 모든 3개 분관에 대한 것을 다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저는 노파심에 그 한 분 시간선택제 근무가 되면, 이게 2022년에 이관이 되면, 그런데 그분은 2021년 3월에 임기가 끝나.  그러면 미술관하고 소통되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업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데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시립미술관 관계자 시간제 말고 정식 직원하고도 지금 말씀대로 TF가 잘 조성이 되어 있으면 계획단계부터 같이 의견조율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노파심에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시립미술관 업무보고 받으려고 북서울미술관에 갔는데 거기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이게 본인 혼자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은 같이 미리 계획단계부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알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화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본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경란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올 여름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면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계획했던 일들이 결실을 맺어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12. (재)서울디자인재단 소관 업무보고
13. (재)서울디자인재단 정관 변경 보고
○위원장 김창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13항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경란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최영주 부위원장님, 노승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최경란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위해 오늘 이곳에 자리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와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욱 발전하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신윤재 기획본부장입니다.
  김상헌 지원본부장입니다.
  최구환 사업본부장입니다.
  박진배 DDP운영본부장입니다.
  윤대영 서울새활용플라자센터장입니다.
  이상묵 서울디자인창업센터장입니다.
  오근 감사실장입니다.
  그리고 김나연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사무국장입니다.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재단은 4본부 2센터 1실 1역 1사무국 13팀 1TF의 조직으로 현재 총 149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2019년 예산현황입니다.
  금년 세입ㆍ세출 예산은 총 645억으로 8월 말 기준 현재 세입예산은 527억을 확보하여 전체 목표 대비 82%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세출예산의 경우 총 359억이 집행되어 연간 목표 대비 5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도 연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운용하겠습니다.
  5페이지 재단의 중장기 비전 및 목표입니다.
  재단은 시민 삶이 편안해지는 디자인 도시 서울이라는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그 방향을 함께하여 시민이 더 나은 삶을 선도하는 디자인 리더라는 비전 아래 디자인 핵심가치를 시민중심, 미래선도, 전문역량, 선진경영에 두고 전략 방향을 디자인의 공적가치 구현과 디자인 분야의 미래 패러다임 제시, 디자인산업 고도화 지원 그리고 기반 시스템 구성으로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투자출연기관 혁신과제 4개 사업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DDP디자인페어는 을지로지역 가구, 타일 등 6대 제조산업지역의 소상공인들과 디자이너, 디자인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5개의 소상공인 디자인 관계 기관과 이미 협업체계를 구축하였고 지난 7월 4일부터 14일까지 약 열흘간 DDP 살림관 1층에서 사전 페어로서 ‘만남의 장’ 운영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온라인 매칭전용채널을 통해 디자이너와 소상공인 매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 팀은 266개 팀이며 38개 팀이 매칭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11개 서울시 소재 대학도 참여하여 각 대학이 5개 상품씩 총 55개의 상품을 개발ㆍ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청년디자이너 혁신 창업을 위한 서울디자인창업센터 조성 및 운영 사업입니다.
  재단은 디자인특화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디자인산업 혁신을 주도하는 스타기업을 육성하고자 청년문화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신촌-홍대-합정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한 마포애경타운 공공업무시설 내에 서울디자인창업센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2020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실시설계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9월부터는 입주기업을 선발하여 사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일상을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디자인 교육은 재단이 운영하는 디자인 거점공간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시민 생애주기별 디자인 창의교육으로 DDP는 어린이 중심교육을, 새활용플라자는 전 연령대 대상 업사이클 디자인교육을, 곧 개관하는 디자인창업센터에서는 청년 중심 창업디자인 교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32개 과정, 7,00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사업을 확대ㆍ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우리 아이 믿고 맡기는 서울 스타일 안전돌봄 어린이집입니다.
  이 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전하고 창의적인 환경조성과 선도적인 서울 스타일 육아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SH공사와 이미 MOU를 체결하여 사업대상지를 확정하여 하반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표준환경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수립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재단에서 추진하는 투자출연기관 혁신과제를 보고드렸고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디자인의 공공성 강화 부분입니다.
  먼저 시민 서비스디자인 확산 사업입니다.  서울디자인컨설턴트 및 청년 디자이너 양성 사업은 서울시 동(洞)지역과 사회적 시의성 문제해결을 위하여 각각 20명의 청년디자이너와 컨설턴트가 사업시행 기관에 투입되어 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서울형 종합재가센터 돌봄서비스 디자인체계 구축 사업은 서울시민의 돌봄서비스 복지시설에 대한 맞춤환경 디자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지난 8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MOU를 체결하여 하반기에는 종합재가센터의 디자인가이드라인 개발, 내년부터 그 개발안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서울 스타일 안전돌봄 어린이집 맞춤환경 디자인 사업은 앞서 혁신과제 사업 보고내용과 같습니다.
  19페이지, 유니버설디자인 거점 구축 및 개념 확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스마트 유니랩 기획 및 공간조성 사업은 유니버설디자인 기반의 UD라이프스타일 체험공간으로서 UD관련 디자인산업을 육성하고 일반 시민에게 유니버설디자인의 필요인식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DDP 살림터 3층 디자인나눔관에 구축될 예정으로 DDP의 차별화된 콘텐츠로 DDP 공간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 사업은 앞서 혁신과제 사업 보고내용과 같습니다.
  25페이지, 미래 선도 디자인 지원 부문입니다.
  먼저 미래 선도 디자인 거점 구축 사업입니다.  DDP 미디어라이팅 콘텐츠 구축 사업은 DDP를 세계적인 디자인 명소로 재정립하고 서울의 대표 야간 콘텐츠로 육성하여 지역관광 그리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콘텐츠의 구현방법은 DDP의 독특한 건물외장에 조명ㆍ음향을 통합한 스토리 기반의 영상을 표출하는 것으로 DDP 미디어라이팅은 12월 약 2주간 운영되고 향후 DDP 주요행사에서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28페이지, 지속가능 디자인산업 활성화 및 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새활용 산업육성 및 시민인식 제고 체험ㆍ교육 운영 사업은 새활용교육, 서울새활용페스티벌, 새활용 캠프, 새활용전시체험 그리고 소재은행 등 5개 사업으로 연중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7월까지는 30여 개 교육프로그램 694회를 운영하였고 약 1만 2,000명이 참여하였으며 주말장터는 12회, 상상놀이터는 총 12회 운영되었습니다.
  서울새활용플라자는 2019년 현재 총 5만 8,000명이 방문하였고 대외적으로는 아랍에미레이트 환경부와 서울시가 MOU를 통해 서울시 업사이클링 산업을 해외에 컨설팅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전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사업입니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세계 도시 및 건축의 담론 공유, 글로벌 도시의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2년에 한 번씩 개최되고 있습니다.  곧 9월 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월 10일까지 DDP, 돈의문박물관마을,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세운상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되며 집합도시라는 주제를 가진 주제전과 인트로 전시인 서울마당, 80개의 세계도시의 공공프로젝트를 다루는 도시전 그리고 국내외 43개 대학이 미래지향적 대안을 제시하는 글로벌 스튜디오와 전통시장을 매개로 한 현장프로젝트들을 선보입니다.
  39페이지 미래선도 디자인 연구조사 자료 생산 및 공유 사업입니다.
  서울디자인 정책수립 및 전략사업은 재단의 미래비전 및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DDP 활성화를 연구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서울디자인이 나아갈 방향을 숙의하고자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서울디자인포럼을 개최하였고, 958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등 시민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43페이지 디자인산업 상생기반 고도화 부문입니다.  먼저 디자인 비즈니스 지원 및 기반 마련입니다.
  디자인 및 공예 분야 신제품 개발 사업은 서울 라이프스타일과 DDP 정체성을 고려하여 서울디자인상품공모전, DDP 디자인콜렉션, DDP 기념품 세 가지 유형으로 신제품을 개발해 왔습니다.
  45페이지 우수 디자인 공예상품 국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은 서울디자인브랜드전을 통해 올해 재단이 개발하고 지원한 신제품과 DDP스토어 상품을 한자리에서 보여주고 또한 DDP스토어 입점 상품 중 인기품목 10개를 선정하여 9월에 있을 프랑스 파리 메종&오브제 전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DDP스토어 및 테스트마켓 상품 입점 활성화 사업은 DDP스토어 입점선정위원회 6회 추진을 통해 120개 브랜드, 636개 우수제품을 선정하였고 분기별 테마 판매기획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패션 트레이드쇼 개최 사업입니다.
  패션위크 기간 중 브랜드와 바이어를 연결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올해 3월 춘계 행사에서 동 시즌 대비 최대 규모 95개 디자이너 브랜드가 참여하였고, 국내외 바이어 및 관계자 535명이 방문하여 5일간의 행사 기간 중 수주상담액은 67억 원, 상담건수는 938건, 실제 약 12억 원 상당의 수주 계약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 글로벌 패션 육성 지원 사업은 서울패션위크 기간 바이어 다수 득표와 어워드 선정 브랜드를 대상으로 해외 유명 편집숍ㆍ백화점 팝업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월 프랑스 파리 패션위크 기간에 개최하였고 전 세계 주요 패션관계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50페이지 패션분야 해외전시 참가 지원 사업은 상반기 창업 7년 이내 중소 패션브랜드 30개 사를 선발하여 현지 마케팅, 수주회 참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점별 패션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서울 4개 권역별 패션지원센터를 기반으로 지역의류제조업체 대상 지원 플랫폼으로써 상반기 영세 제조업체 320여 개를 선정하여 작업환경개선과 장비임대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판로개척 및 동대문 상권 활성화 사업 중 동대문 국내외 마케팅 활성화 사업은 동대문 우수 브랜드 발굴 및 양성사업으로 상반기 20개 브랜드를 선발하여 유럽시장 유통판로 개척을 위해 9월 해외수주회 파리 후즈넥스트전에 참가 지원하고 11월에는 동대문에 수주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53페이지 일자리 창출 및 인재 육성 사업입니다.
  서울디자인창업센터 사업은 앞서 혁신과제 보고내용과 같습니다.
  57페이지 패션제조ㆍ디자인 분야 차세대 디자인 육성 사업으로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는 신진디자이너를 인큐베이팅하는 시설로 매년 30개 브랜드가 입주하고 상반기 팝업행사 3회를 통해 7,900만 원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유일의 패턴기술자를 선발하는 서울모델리스트콘테스트는 올해로 19년째 운영되어 175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습니다.
  58페이지 디자인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 재단은 서울디자인클라우드라는 개념 아래 9월 3일 서울새활용위크를 시작으로 9월 20일 디자인위크, 10월 14일 패션위크를 통해 약 두 달간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울디자인위크 사업은 올해 특히 제1회로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를 개최하며 서울시가 세계 최초로 사람과 환경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디자인상을 지정하여 국제디자인계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마련한 것으로서 서울시장님이 2018년 서울디자인위크에서 20개 해외도시들과 함께 선언한 휴먼시티디자인서울 실천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총 75개 프로젝트와 25개 국가가 접수해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59페이지 서울패션위크 사업은 상반기 춘계 행사에서 56개 브랜드사 참여 약 30만 명이 방문하였으며 국내외 1만 건이 홍보가 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패션전문 마케팅 행사로 그 위상을 보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해외 교류 패션쇼 개최 사업은 영국 런던패션위크를 주관하는 브리티시 패션 카운슬과 협력하여 6월, 9월에 런던패션위크에서 국내 브랜드가, 10월 추계 서울패션위크에서는 영국의 브랜드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61페이지 DDP 개관 5주년 기념 콘텐츠 강화 사업은 DDP 디자인 뮤지엄의 정체성 확립과 고유 콘텐츠 발굴을 통한 자산화를 위한 것으로서 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지난 7월 디자인 뮤지엄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상반기에 5년간 디자인박물관에서 13회 진행된 간송문화재단 전시가 올해 3월로 대한콜렉션을 끝으로 종료되었고, 폴 스미스 전시가 영국 런던디자인뮤지엄과 협력하여 공동 주최 중에 있습니다.  신진 디자이너 발굴을 위한 아시아프&영디자이너챌린지와 독립 큐레이터 지원을 위한 오픈 큐레이팅도 진행되었습니다.
  62페이지 DDP 서울공예클러스터 중심 협력 추진 사업은 올해 5월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를 개최하여 318부스 참가, 3만 명 이상이 방문하였으며 6월 국제공예학술포럼-도자기의 어머니 백파선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65페이지 선진 경영시스템 도입 부문입니다.
  먼저 상생 경영의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입니다.  DDP는 민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시민참여단 운영을 통해 시민들과의 소통채널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2019년 총 56명의 시민참여단이 DDP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 DDP 야외공간 활성화 사업은 청년지원과 주변상권, 관계기관과 상생방안으로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얼굴 있는 농부시장, 버스킹 등 야외공간을 활용한 여러 시민행사를 3월부터 매 주말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DDP디자인페어 사업은 앞서 투자출연기관 혁신과제 보고 내용과 같습니다.
  69페이지 지속경영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365일 24시간 안전한 DDP 시설 운영 관리 사업은 2019년도에 DDP가 국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추진과제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71페이지 DDP 공간 리뉴얼 및 공유가치 창출을 통한 DDP 활성화 사업은 DDP 살림터 1관 공간의 기존 위탁계약업체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살림터 공간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시민이 누구나 디자인을 향유하고 새로운 경험을 창출하는 공간으로서 DDP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올해 12월 오픈을 목표로 현재 공간 설계 및 운영방안을 계획 중이며 이를 통해 공공성과 상업성이 접목된 시민 오픈 공간, 브랜드 체험관 그리고 디자인 체험관으로서 총체적인 시민라운지 공간이 탄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 재단 업무 프로세스 진단 및 개선 사업입니다.
  상반기 전사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표준화 진단을 통해 개선 이슈 그리고 표준 프로세스를 재정립하고 이행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그 실행으로서 사업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인력운용계획 등 이행과제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앞으로 업무성과를 보다 더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75페이지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현황은 뉴딜일자리 사업과 연계하는 서울디자인컨설턴트 청년 공공디자인 양성 사업으로 앞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
  (재)서울디자인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그리고 이어서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변경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인쇄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정관 변경 보고사항입니다.
  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2항에 따르면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디자인재단 정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서울시 공기업담당관 3904호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안내에 따라 디자인재단 정관 내 근로자이사제 명칭을 노동자이사제로, 근로자이사 명칭을 노동자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해당 조항은 정관 제8조, 제10조이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근로자이사를 노동자이사로 명칭을 일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정관 개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중 제5조 2항과 공기업담당관 3904호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안내 공문과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금일 정관 변경 보고 후 이사회 의결과 관련 절차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는 관련 별첨 자료이며 5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 6페이지부터 16페이지는 개정될 정관안의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변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 서울디자인재단은 올해 디자인재단 10주년과 DDP 5주년 도약의 해를 맞아 재단의 비전을 새롭게 세우고 목표를 분명히 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생활을 구현하고 4차 산업시대에 서울의 디자인산업 혁신 성장을 선도하며 차세대 디자인 육성을 위하여 허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진을 포함한 전 임직원이 혁신에 혁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아낌없는 질책과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디자인재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재)서울디자인재단 정관 변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최경란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생애주기교육 TF장은 아까 소개하셨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TF장이오?  오늘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  아, 교육 TF장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창원  디자인교육 TF장 박삼철 전 본부장이 그래도 1급이신데 왜 소개를 안 하시지?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창원  아까 인사를 빠뜨리신 거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위원장 김창원  박삼철 본부장 일어나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박삼철 본부장님이십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러고 보니까 DDP운영본부장, 지원본부장 7월 17일자로 됐는데 이분들은 전에 다른 어느 부서에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채용하신 건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DDP운영본부장은 패션산업팀장으로 있었습니다, 이전 바로 직전에는요.  그리고 기획본부장은 DDP운영본부장을 하셨던…….
○위원장 김창원  지원본부장.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아, 지원본부장은 DDP운영본부의 공간운영팀장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서울디자인창업센터장님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기획본부의 정책기획팀장으로 있었습니다.  이상묵 센터장님이십니다.
○위원장 김창원  네.  많은 인사변동이 있었네요.  신규로 들어오신 건 아닌데 저희가 처음 봐 가지고, 저도 처음 봐서 물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저분들은 봤겠지만 저는 처음 봐서,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번에 미디어라이팅이라고 미디어라이팅 콘텐츠 구축 이 부분이 원래 계획이 없다가 올해 내부유보금을 활용해서 서울시의원님들께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반대의견이 많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서 현재 사업을 27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지금 콘텐츠 운영을 준비하고 있으며 사업공고가 나간 상태입니다.
노승재 위원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존경하는 노승재 부위원장님께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진행에 대한 부분은 공고는 무리 없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부분은 총감독이 선출돼서 그 감독을 중심으로 해외의 유능한 세계적인 아티스트, 디자이너가 섭외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여기 콘텐츠 구축하는 총비용이 27억이죠?  이후로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건 없는 거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없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27억 중에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장비구입이나 이런 부분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기기는 구매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임대를 하는 건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기기는 일부는 구매, 일부는 임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구매하고 임대하고는, 구매는 몇 종이고 그리고 임대는 몇 종 정도를 임대하는 거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구매는 총예산 중에 약 16억 정도입니다.  크게 세 가지 분야인데 영상시스템으로는 프로젝터로 8개를 구매하고 또 스피커시스템으로는 음향을 위해서 메인스피커 그다음에 스피커 이동설치 시스템, 파워앰프 세 종류로 스피커는 12개, 이동설치 시스템 12개, 파워앰프 3개, 통합콘트롤 시스템…….
노승재 위원  그리고 구매는 몇 대, 8대?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가장 중요한 핵심 기자재는 프로젝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만 안시 프로젝터로 8개를 구매하고 14개를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노승재 위원  14대를 임대하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아, 죄송합니다.  8대 구매와 12대 임차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노승재 위원  12대는 임차하고, 원래 처음 계획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초기에는 6대 구매와 8대 임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구매에 두 대가 늘고 임대는 네 대가 더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변경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일단 같은 예산 내에서의 변동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그 사유는 최근 감독이 저희가 계약된 콘텐츠를 구축하는 디자이너 설계자와의 통화를 통해서 보다 좋은 해상도를 위해서 외국에서 본 관점은 조금 더 밝은 해상도일 때 좋은 콘텐츠를 볼 수 있겠다 해서 대수를 두 대씩 엎어서 강하게 보여주는 그런 것을 제안해서, 그렇지만 두 배수까지는 아니지만 최대한 그 예산 내에서 맞추려고 해서 총 20대 정도로 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구매를 하게 되면 내 것이 되는 거고 임대를 하게 되면 행사가 끝난 다음에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노승재 위원  그러면 같은 예산이라고 그러지만 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내 자산이 늘어나는 거고 임대는 내 자산이 빠져나가는 건데 12대를 임대하는 과정, 그 12대 임대 종목에는 우리 국내에서 구매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사실 이러한 거대한 건물 외형에 미디어파사드를 쏠 수 있는 기자재는 세계적으로 한 3개 브랜드밖에 없습니다.  미국 브랜드, 벨기에, 일본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우리나라 자체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거고, 가격이 단가가 형성되어 있고요.  일단 다 구매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전체 예산이 부족하고 또 일부 구매한 것은 지속적으로 한 8대 정도면 우리가 주요한 스팟을, 이번에는 이벤트로 굉장히 큰 외부공간, 한 140~170m를 미디어파사드로 보여주지만 평상시에 산 8대로는 자주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매를 해 놓은 것은 미디어파사드를 1회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구매해 놨을 때는 현재 예산 가지고 자산이 확보되지만 임대를 하는 건 돌려주고 나면 내년에 그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맞습니다.
노승재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다고 그러니까 최대한 활용을 잘해 주시고 그리고 임대를 한 물품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1쪽에 보면 리앤업사이클 공간조성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리앤업사이클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내에서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그 동네 마을 구석구석 커뮤니티들이 모여서 업사이클 개념을 실행하는 공간, laboratory 같은 그런 것을 운영하는 기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할지 지금 그 부분은 숍 공간 운영단체에 대해서 두 개 정도 선정된 걸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이걸 진행하고 있는 본부장님께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노승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단체가 선정된 것이 마포하고 송파구하고 2개 단체인데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 2개 단체만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새활용플라자센터장 윤대영  서울새활용플라자 센터장을 맡고 있는 윤대영 본부장입니다.
  지금 이것은 전체 25개를 다 진행하는 것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요 시범적으로 리앤업사이클숍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녹색가게라든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기존의 가게들을 리노베이션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리앤업사이클플라자의 지역거점을 크게 만들어 나가기 위한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책은 아직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안 하신 상태고 올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올해 이 2개 지역만 일단 시범적으로 먼저 해서 과연 가능한지에 대한 것을 리뷰를 해서 내년도에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미정입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현재 두 개의 자치구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는데 그 자치구에 대해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서울새활용플라자센터장 윤대영  네, 예산이 시설이라든가 실내공간 리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약 3,00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나머지 활동들에 대해서는 시민 자치적으로 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제품의 리폼이라든가 우리 생활에 쓰이고 있는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활용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활동 이걸 통해서 쓰레기를 줄이고 그리고 시민자치 커뮤니티가 활성화해 나가는 것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1개 시설에, 자치구든 개인이든 공동체든 간에 3,000만 원만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서울새활용플라자센터장 윤대영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런데 3,000만 원 지원에 어차피 공간을 마련해야 되고 또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서울새활용플라자센터장 윤대영  이미 기존의 자치구 안에 시민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성미산마을이라든가 송파 같은 경우에는 시민녹색가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들은 이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리사이클과 업사이클이 가능한 곳으로 일부만 수정을 하고 리노베이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현재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서울새활용플라자센터장 윤대영  그게 올해 연구결과가 나온 것들을 보고 리뷰를 해서 다시 한번 정책을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지금 현재 연구용역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네요?
○서울새활용플라자센터장 윤대영  지금 초안이 나와서 곧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노승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  대표님, 오래 간만에 뵙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9페이지를 보면 서울디자인 정책 수립 및 전략사업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사업이 모두 완료됐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완료되었습니다.
박기재 위원  우선 재단이 지속가능하기 위해 발굴한 미래 사업 전략과 핵심사업이 어떤 겁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지금 일단은 재단의 미래비전과 중장기 경영전략을 통해서 발견된 거는 앞서 책자에 나왔듯이 저희가 이걸 10년 만에 재정비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크게 정책비전을 서울시 정책 아래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선도하는 디자인 리더의 기관으로서 시민중심, 미래선도, 전문역량, 선진경영이라는 가치 아래서, 특히 전략방향 디자인 공적가치 구현, 디자인 그 부분에 대한 사업으로서는 유니버설디자인 거점, 디자인 공공성 강화 그리고 유니버설디자인 거점으로서는 스마트유니랩 개발공간 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서비스 확산 사업으로는 디자인컨설턴트 그리고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 사업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미래선도로서는 DDP의 미래콘텐츠로서 아마 미디어파사드 같은 부분도 해당이 되고요, 1층에 살림터 이런 부분들도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통한 시민공간으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박기재 위원  DDP 활성화 연구를 통해 얻은 DDP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대동소이하겠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DDP 활성화 방안은 그동안 DDP가 정체성을 갖지 못한 부분을 위해서 각 층별 아이덴티티를 보다 더 명확하게 하는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시민 접점의 공간이라든지 2층은 스몰 MICE 개념으로 디자인산업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3층은 디자인 제품 자체를 시민들이 보고 인지확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살림관을 하고 또 디자인 뮤지엄 부분은 이제까지의 간송에 의지했던 그런 전시들이 보다 시민 디자인생태계의 기대에 맞게 디자인뮤지엄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정체성 있는 디자인 기획을 향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옥외 공간도 이제는 내부 공간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시민들이 즐길 수 있게 미디어파사드 뿐만 아니라 그 아래 어울림광장 이런 부분들도, 역사문화공간도 보다 정체성 있게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광장으로서 동대문의 오아시스라는 광장, 파크의 기능으로 거듭나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알겠습니다.
  4억 1,500만 원은 디자인포럼 2회에 걸쳐서 개최되는 소요예산이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4억 1,500만 원 다는 아닌 걸로 아는데…….
박기재 위원  다 아니에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디자인포럼은 1억…….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강연자분들이…….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디자인포럼은 1억 1,470만 원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왜냐하면 DDP 활성화 방안연구도 있고 또 DDP 중장기 또 재단비전 수립 그 정책이 한 2억 원, 한 6개월에 걸쳐서 했습니다.
박기재 위원  강연자들이 많아서 그 초청비용으로 좀 쓰이지 않았나 하고 걱정을 했었거든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서울시 기준으로 국내 스피커(speaker)는 50만 원 이 정도로 했습니다.  유명인사들조차도 거기에 다 수긍해서 했습니다.
박기재 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디자인포럼 1회와 2회 모두 세부 지출내역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알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다음으로 58페이지 디자인위크 개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재단의 서울디자인 클라우드 초청인사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박기재 위원  이번 디자인위크에도 세계적인 명사가 초청됩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작년에는 키노트 몇 분만 세계적인 명사였고, 작년에도 휴먼시티디자인컨퍼런스에 20개 도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참여하신 분들 그분들이 오셔서 각자의 도시 사례를 발표한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번에도, 이번에는 특히 외부 특별 초청자는 없고요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자체가 지금 위너(winner)가 있고 또 노미니(nominee) 13개의 후보자를, 76개의 엔트리 중에 13개의 1차 후보자들이 전부 스피커가 돼서 그분들을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분들이 메인 스피커가 되고 특별히 초청은 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박기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에는 개인과 단체 구분해서 어느 정도 공모가 됐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지금 25개국에서 76개가 지원했습니다, 프로젝트.
박기재 위원  그 공모 당선자에게 상금 1억이네요.  연사비는 어떻게 됩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연사비는 위너들한테는 특별히 주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지금 지원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기재 위원  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76개 지원 작품 중에 10개의 한국 거를 빼고는 66개가 외국 도시에서 지원한 것들입니다.  그중에 한 3개는 지방정부에서, 이태리의 토리노 또 케이프타운 그리고 한 군데는 브라질의 쿠리치바 이런 케이스입니다.  유럽은 27개 나라, 아시아 32개국, 미주 14개 나라, 아프리카 2개 해서 총 25개 국가 75개 프로젝트입니다.  개인은 27개, 그룹은 48개가 지원했습니다.
박기재 위원  1년에 재단이 공모하는 것은 몇 개예요, 보통 공모전이?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공모전은 지금 당장은 제가 파악은 안 되지만…….
박기재 위원  대략…….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존경하는 박기재 위원님께 다음에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알겠습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러나 최근에 많은 시민 공모, 대학생 공모를 대부분의 사업에 다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청년 창업 또 대학생 참여 또 일자리 창출 또 공공기관으로서 시민참여 또 자발적인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야 된다는 정책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최근 3년간 재단이 진행한 공모전 리스트하고 예산 집행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살림관 올해 3월에 만료되었지요, 공간 계약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박기재 위원  디자인재단은 이 공간을 시민 오픈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해주실 수 있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살림 1층은 가칭 시민라운지라고 했는데요.  일단 방식에 있어서 그전에 마스터 임대해서 재임대하는 것은 규정, 법규에 맞지 않다는, 재설정을 아까 질의하신 DDP 활성화 계획 구축 사업에서 또 DDP 개관 이용 후 평가, 재평가 이런 여러 관점을 적용해서 재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살림2관의 성격은 공간을 지금 설계 중인데 그 콘셉트는 시민 누구나 디자이너가 되는 곳이라는 개념으로 라이프스타일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러니까 라이프스타일이라는 많은 정보를 거기를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브랜드도 체험하고 그러는 공간인데 쉽게 말 해 쉴 수 있는 공간으로는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일상에서 디자인 잡지나 디자인 관련된 정보를 온라인 북으로 쉬면서도 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 가끔 브랜드…….
박기재 위원  이거 계약이 만료되는 것이 미리 예견이 되어 있었잖아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많은 시간이 빈 공간으로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계약이 만료되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할 때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미디어 파사드 얘기입니다.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빛 공해를 얘기하잖아요.  환경부 정책하고 반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이게 미디어 파사드가 항상 영상을 발송하는 게 아니고 일정 특정기간에 예를 들어서 올해는 12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일정 구간, 그러니까 DDP 서측의 140~170m를 올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의 맞은편인 좌측은 사실 굉장히 더 밝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은 서울시의 협조에 의해서 특별한 기간에 조도를 좀 조절해 주는 그런 공문을 통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박기재 위원  동대문 특구가 거기에 과연 협조를 할까요?  그쪽이 더 밝아서, 동대문상업지구가 더 밝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 파사드를 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특히 관광객과 또 야간 심야활동이 활발한 동대문상권 그런 특성에도 불구하고 DDP가 오히려 야간 운영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 주변상권에서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지속적으로 그런 논의를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동대문 관광특구하고 자주 접촉을 해주셔서 서울시 또는 우리 디자인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서로 협조를 잘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  대표님, 아침부터 계속 고생 많으신데요.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제 우리 문화본부장님도 가시고 했으니까 유니버설디자인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디자인재단에서 유니랩으로 해서 들어간 돈이 많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사실은 2017년 한 5억 정도를 제가 알기로는, 제 취임 전 얘기인데 그때 기초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서울디자인재단은 연구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를 중심으로 G밸리라든지 기초연구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양분화돼 있는 게 우리 대표이사님이 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쪽은 유니버설디자인 하겠다고 하고 한쪽은 랩으로 해서 하겠다 그러고 똑같은, 이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 말이 이 말인 거 같아요.  제가 봐도 이게 디자인재단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이라는 게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결론이 난 상황인데 대표이사님이시니까 한번 개인적으로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존경하는 경만선 위원님의 질문이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답변하기가.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마 저희 재단을, 제 개인 생각보다는 저희 재단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정책과에서 할 일과 재단의 할 일은 구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유니버설이라는 용어 자체가 겹쳤다고 모든 업무가 겹쳤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유니버설이라는 말은 이미 디자인계에서는 한 십수년 된 아주 보편화된 용어입니다.  우리가 뭘 디자인할 때 그린디자인, 에코 친환경 지속가능한 도시를 생각하면서 디자인하듯이 유니버설이라는 개념은 이미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디자인정책과에서 그걸 추구하나 디자인재단이 추구하나 가치 개념이라고 봅니다.
  다만 재단은 디자인을 중심으로 보다 실행하고 산업화하고 또 그것을 시민 접점으로 확산할 수 있는 인프라인 DDP를 가지고 있으므로 교육, 체험, 전시를 많이 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전문화하게 하고 많은 일을 하기에는 저희 재단은 많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그것만이라도 더 충실해서 할 수 있다면 그게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분간 수년간은 그래도 충분히 저희도 거기에만 힘써도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책은 또 좋은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저희도 거기에 따른 예산도 배정되고 또 거기에 맞는 합목적성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고 그러는, 어떻게 보면 시와 산하기관으로서 재단은 파트너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만선 위원  아까 민간위탁 동의안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민간위탁업체를 재단으로 선정이 가능하죠?  재단으로 선정됐을 때 재단에서 그것을 수행할 수 있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 부분은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경만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  김춘례 위원입니다.
  51쪽에 보면, 50쪽하고 패션 분야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역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ㆍ장비임대 사업지원, 권역별로 보면 동북권이, 아마 성북구가 동북권으로 들어가죠, 대표님?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동북권입니다.
김춘례 위원  동북권이죠.  그런데 이거 예산 2억 8,000 가지고, 저기 뒤에 우리 본부장님 계시지만 2억 8,000 아주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업체들끼리 싸움만 붙이고 이런 꼴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2020년도에는 예산을 배로 증액해서 제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대표이사님께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경제진흥본부 소관의 사업입니다, 패션 관련 사업들은.  크게는 패션쇼를 하는 사업부분이고 봉제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작업환경ㆍ임대 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확대되는 경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예산의 급성장이 어려운 게 우리 디자인재단의 예산은 문화본부 전체 실링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전체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한 경제본부도 늘어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사업이 더 늘어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2014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패션 쪽 그러니까 경제본부 쪽의 예산을 보면 패션 관련된 디자인 사업보다는 패션봉제 사업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비율로 보면 초기에 50% 2014년도에는 5 대 5였다면 지금은 3.7 대 6.3 그러니까 훨씬 많은 비율로 봉제산업이 지금조차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예산도 두 배 이상 늘어났고요.  그렇지만 전체 예산은 실링의 한계가 있는 걸로 압니다.
김춘례 위원  아니, 전체 예산이 그런데 지역의류 작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그 바로 위 박스 안에 있는 예산표를 한번 봐주세요, 51쪽에.  보면 여기 교육에 대한 예산도 있고 도심권 패션지원센터, 있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52쪽이요?
김춘례 위원  51쪽에.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51쪽 네, 보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51쪽 보고 있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보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51쪽에 나온 지역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ㆍ장비임대 지원 사업은 총 합계가 지금…….
김춘례 위원  그것 말고요.  제가 뭘 지적하려고 그러냐 하면 위에 보면 추진내용에 보면 권역별 소재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업체에 이런…….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8.3억입니다.
김춘례 위원  8.3억?  아닌데…….
  5억 4,000…….  그다음 줄 거 한번 보세요.  10억이 넘었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어디…….
김춘례 위원  51쪽 박스 안에 있는 예산표를 보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도심권은 5억 4,000, 동북권은 11억 그다음에 서북권은 14억, 남부 패션지원센터는 4억…….
김춘례 위원  지금 이런 사업내용을 일일이 하나씩 살펴본 결과 본 위원 생각은 여기 이쪽에 예산을 이렇게 집중하지 말고 환경개선 사업 쪽으로 나눠서, 이렇게 의원이 그 지역의 큰 민원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거기서 이 예산을 분산시켜서 다시 한번 재정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를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네, 이것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위원장님이 좀 이해해 주시면 최구환 본부장님 나오셔서 이것 설명을 좀 하라고 그러고 싶어요.
○위원장 김창원  네, 그렇게, 설명이 될까요?
김춘례 위원  최구환 본부장님.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최구환 본부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이 사업 추진하면서 작년에 애로사항을 그 지역 사람들과 본 위원과 함께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사업본부장 최구환  사업본부장을 맡고 있는 최구환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게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요 한국의류산업협회 쪽에서 데이터를 작성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나눠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각 자치구별로 분배를 했지만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데만 저희가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을 신고 안 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쪽은 100군데가 작업을 하는데 사업자등록증 한 거는 100군데가 아니라 한 50군데 되는데 그래서 중랑구 쪽이나 성북구 쪽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회장님들이나 다른 분들 만나보니까 좀 갭은 있는데 그걸 저희가 실사를 해도 한계는 있어요.
  그래서 아까 김춘례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장비임대 쪽이나 그다음에 작업환경 개선, 장비임대는 많이 원하지 않고 작업환경 개선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에어컨을 저희가 달아주니까 현장에서 너무 좋아하세요.  시원한 데서 작업을 계속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저도 현장을 뛰어보니까 일할 수 있는 분한테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가진 실링도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실질적인 건 구청에서 데이터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체크를 해 보고 조금 플러스알파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구역에서 뛰는 회장님들을 많이 만나보면 요구사항은 사실 많은데 그게 지표로 잡히지가 않아서 사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만 좀 되면…….
김춘례 위원  본부장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알아들었고요.
  사업자등록이 안 돼서, 그날 제가 그런 걸 다 파악을 했는데 지금 위에 박스에 들어가 있는 사업내용을 보면 그 사람들의 열악한, 사업자등록을 왜 못 했을까, 여기는 반드시 세무사가 필요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줘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 사업은 여기 전무한 상태고, 제가 지자체에도 얘기를 했어요.  법률상담, 세무상담, 상담사를 반드시 채용을 하든지 시간제로 선택을 하든지 해서 이런 사람을, 열악한 이런 환경을 도와줘서 그다음에 세무등록을 한 후에 이런 환경개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만 이렇게 해놓고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몰라서 세무등록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면 세부적인 거를 해 가지고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싶고요.
  들어가셔도 되고요.  최구환 본부장님 책임은 아니고 본부장님 책임도 아니고,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특히 패션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성북구 보문동에 밀집해 있는데 이런 분들의 눈물을 정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2억 8,000밖에 안 되는데 한 업체에 환경개선 사업이 많이 나가야 300인데 이것 보문동, 성북구만 들어온 게 아니니까, 4개 권역으로 나눠주는데 몇 개 군데에 가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이것 통틀어서 사업을 다 다시 분리해 가지고 예산을 이쪽으로 증액해 주세요, 대표님.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존경하는 김춘례 위원님의 제안과 의견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이 사업은 사업자등록 서비스 등 현실적으로 직접 필요한 수요자들에 맞는 그런 지원 서비스 사업을 포함하여 환경개선 사업과 장비임대 사업의 비율을 재조정해서 현재보다는 환경개선 사업에 더 집중해서 투자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게끔 다시 기획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경만선 위원님께서 계속 디자인재단에서 우리 아까 얘기한 사업을 하라는 쪽으로 했는데 제가 몇 시간 전에 새활용사업에 대해서 28페이지, 그 사업을 꼭 DDP에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서울새활용플라자라고 다른 공간에 있습니다.  DDP는 아니고 이 사업은 문화본부 소관이 아닌 기후환경본부에서…….
김춘례 위원  그런데 예산이 엄청 많은 산업인데…….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위탁사업입니다.
김춘례 위원  위탁사업이에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위탁사업이고 사실 총액은 50억 되지만 인프라 운영 인건비고 실제 사업비는 1년간 총 12억입니다만 많은 사업을 시민접점으로 새활용 기반 업사이클, 리사이클 이벤트 교육, 체험, 전시, 포럼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도 시민대상으로 여러 어린이를 비롯해서 청년, 대학생들까지 합쳐서 한 5,000명 이미 교육을 하고 있고요…….
김춘례 위원  별 사업을 다 하시네, 보니까 여기에.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위탁사업입니다.
김춘례 위원  별의 별게 다 있는데 아니,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러고 디자인재단의 사업이 답답하다, 답답하고 사업을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불만들이 많은데 이런 위탁사업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 사업에, DDP 디자인재단이 해야 될 사업의 중점적인 것을 알차게 사업을 해야 되지 않아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래서 민선7기부터는 시 정책도 산하기관은 공공가치 실현 기반, 공공서비스를 더 강화하면서 그런 방향성 속에서 사업의 집중과 선택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많게는 50~60 가지 구분을 하다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합치고 예를 들어서 공예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전 따로 있고 지원사업 따로 있고 또 개발사업 따로 있고 해외전시 따로 있고 이런데 그걸 순환체계로 선발해서 개발을 해 주고 그것을 전시시켜 주고 브랜드화해서 우리 숍에서 판매하고 그래서 저희도 좋은 제품도 선보이고 매출도 하는, 그러니까 원스톱 순환체계로 조로 묶어가는 방식을 지금 가능한 많은 사업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홍보인가본데, 5억 2,000 예산 가지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올해 20억 예산이 있고요 2년에 한번씩…….
김춘례 위원  홍보비가 5억 2,000이에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홍보비 부분은…….
김춘례 위원  그런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이 사업은 사실 현재로서는 정관에 고유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되어 있어요, 정관에?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러나 향후는 여러 가지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지만…….
김춘례 위원  정관에 이 사업이 고유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거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춘례 위원  아, 그걸 몰랐네, 저는.  그걸 몰랐고요.  또 예산집행이 굉장히 저조한데, 예산집행이 지금 9월인데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56%면 작년에 비해서, 지금 100%라는 건 연말까지 100%니까요, 작년에 비해서는 꽤 진척이 되어 있고요.
김춘례 위원  그런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이 시작을 했고 마지막 지급 같은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패션사업도 2분의 1이 남아 있고 그런 상황이라 열심히 추진하고 작년보다는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길게…….
○위원장 김창원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새활용플라자센터장님은 ′18년 8월 24일 오셨네요, 센터장님으로?  맞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새활용플라자센터는 꽤 오래…….
○위원장 김창원  아니, 센터장님, 윤대영 센터장님.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윤대영 센터장님은 계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창원  현 부서 전입일이 2018년 8월 24일인데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작년 시와 재단의 TF에 의해서 조직개편안에 의해서 본부가 아닌 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러면 윤대영 센터장님은 전에는 어떤 일을 하신 거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새활용본부장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DDP?  그러면…….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새활용 이전에 DDP본부를 맡았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DDP본부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셨었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시민 서비스디자인 사업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러면 업무연관성이 되게 없네요?
  센터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죠.
○서울새활용플라자센터장 윤대영  서울새활용플라자 윤대영 센터장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위원장이 방금 물어봤듯이 업무연관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서울새활용플라자센터장 윤대영  디자인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경제성장하고 하면서 수없이 많은 제품을 생산해 왔습니다.  그 제품생산과 서비스가 인류 생산에서 쓰레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자성이 한쪽에서는 계속돼 왔었습니다.  서울새활용플라자는 리사이클과 업사이클을 다루고 있고 기후환경본부 산하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디자인이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깊이 있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구과정을 보면 서울디자인재단이 하고 있는 그동안의 연구개발 과정이 모두 다 적용이 돼서 쓰레기에다 디자인을 접목해서 앞으로의 제품과 서비스는 쓰레기가 나오지 않고 시민들에게 플라스틱이 없는 사회를 살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위탁사업으로 지금 위탁을 3년간 받아왔지만 향후에는 디자인재단의 고유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렇습니까?
○서울새활용플라자센터장 윤대영  네.
○위원장 김창원  나와서 답변하시기를 잘했네요.  준비된 것처럼 답변을 잘하셨네요.  들어가시죠.
  굉장히 중요한 답변을 해 주셨네요.  지금 올해 환수위해서 재위탁으로 3년을 다시 하던데, 존경하는 김춘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재단이 해야 될 고유사업인가 아닌가가 고민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아주 시원시원하게 답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디자인과 관련된 연구라든지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디자인재단에서 기본적으로 바탕이 된다면 유니버설디자인이든 라이프스타일디자인이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디렉팅(directing)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주객이 전도된다는 그런 느낌을 자꾸 받는 거예요, 위원님들은.  정말 재단이 뭐 때문에 생겼으며 뭔 일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고요.
  아까 사업자등록증 유무는 확인해 보셔가지고, 그게 이쪽 디자인재단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면, 그런데 사업자등록증도 없는데 지원을 해 준다 그것도 조금 기준이 애매한 것 같아요.
김춘례 위원  우리는 지원해 줄 수가 없어요.
○위원장 김창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협조를 받으시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간단한 거면 담당 부서를 정해서, 사업자등록증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죠, 그래야지 공공기관에서 세금으로 지원하는데.  그게 어떤 제품을 쓰는지, 사업자등록증도 없는데 얼마나 통제가 되겠어요?  얼마나 관리가 되겠습니까?
  기회가 됐으니까 하나 더 물어볼게요.
  세출예산에 보면 디자인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 거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디자인사업본부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디자인사업본부, 맞아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디자인사업본부는 어느 분이 담당…….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최구환 본부장님이 담당이십니다.
○위원장 김창원  사업본부장님.  그러면 미디어 파사드 사업은 누가 주관하시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미디어 파사드는 지금 현재 DDP운영본부의 공간운영팀장 겸 본부장을 하고 계신 박진배 본부장이십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러면 잘 안 맞아요.  디자인사업은 사업본부장이 맡아서 하시는데 거기 라이프스타일 제시 사업에 파사드 사업이 들어 있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현재로서는 일단 시설 공간 구축이 중점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과 콘텐츠도 있지만 그 부분에 또 미디어 파사드가 DDP라는 인프라 공간을…….
○위원장 김창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소프트웨어는 디자인사업팀을 맡고 있는 사업본부에서 하고 하드웨어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이번만큼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같이 DDP운영본부 공간운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첫 사례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창원  DDP운영본부에서 맡아서 해요?  그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위원장 김창원  그런데 왜 세출예산에는 그러면 디자인사업의 라이프스타일 제시에다 잡아 놨어요, 예산을?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라이프스타일 제시는 그 사업이 콘셉트가, 잠깐만요.
○위원장 김창원  이렇게 사업부서에 맞게 조정을 해 주셔야지 그 사업부서에서 실적도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 우리가 얼마를 달성했고, 나중에 연말에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은 다른 부서에 잡혀 있고 일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이것 너무 중구난방 아니에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이 부분이 아직 이관이 안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잘못돼 있는 거예요, 대표님.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창원  조정하시고요.  그러면 파사드 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계약 부분도 DDP운영본부에서 하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담당은 팀장이 하나요, 계약당사자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계약당사자는 그 사업의 주무담당 책임연구원이 있고요…….
○위원장 김창원  책임연구원이 계약을 하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초안을 작성하면 팀장, 본부장 계속 그렇게 확인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계약 전에는 계약회계팀이 지원본부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확인하고 다 이렇게 계약담당자 책임연구원이 올리면 또 팀장이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예산도 전혀 다른 데 잡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DDP운영본부에서 맡아서 한다고 하니까요.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준비도 필요하지만 계약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약의 업체선정이라든지 당연히 다 아주 청렴하게 하겠지만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대표께서 꼼꼼히 보셔가지고, 너무 단시간에 추진되다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잡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  황규복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춘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예산과 주무부서가 일치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탁을 받아서 하다 보면 우리 재단의 고유업무가 느슨해 질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업무보고.  4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세출예산에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있지 않습니까, 52억 정도.  그런데 45억이 출연금이에요.  52억이고 그 위에 세입에 보면 출연금이 45억입니다.  그러면 한 6억 정도 차이가 나요, 한 6억 2,000 정도.  그 6억 2,000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이월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복 위원  이월금이라는 것은 2017년에 비엔날레를 해서 수입이 난 걸 갖고 이렇게 쓰는 겁니까, 이월금이라는 것은 우리 재단에서 난 이월금을 갖다 쓰는 겁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지금 작년 이월금이 인건비 부분인데요.
황규복 위원  그러니까 이월금이라는 거는 재단에서 쓰고 남은 거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 쓰는 겁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그렇죠.
황규복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우리 고유업무도 아니고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예산을 45억을 주는 거잖아요, 출연금으로?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작년 출연금 3억으로요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준 걸로 최종 확인했습니다.
황규복 위원  금액이 6억 2,000인데?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3억 부분은 그렇고요.  나머지는 인건비입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재단에서 난 수입 같은 거를 이월금이 있으면 그것을 지금, 이 비엔날레는 도시공간개선단에서 45억을 줬는데 왜 그거를 우리 재단의 예산을 갖고 거기다 쓰냐는 얘기예요.  차라리 출연금을 다 받아서 해야지, 그 재단에 이익이 나거나 이런 걸 왜 거기다 쓰냐는 취지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받을 거면 예산 다 52억을 받든지 만약에 49억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맞춰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대표님이 말씀했을 때 디자인사업하고 패션봉제사업의 비율이 이제 3.7 대 6.3으로 37 대 63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왜, 디자인재단은 6년 동안에 15억밖에 안 늘었는데 패션봉제사업은 78억 정도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디자인재단의 주력 사업은 패션봉제사업입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재단이 10년 전 설립 초기에 패션봉제산업 진흥이 3대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쭉 이어져 온 거고 특히 패션사업이 본격적으로 재단으로 넘어 온 부분이 2014년도입니다.  그래서 그때…….
황규복 위원  그때 한 4년간은 그래도 거의 비율이 비슷했는데…….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문화본부와 경제본부가 거의 몇 년 전에는 비슷했는데 지금은 사실…….
황규복 위원  비슷했어요.  2018년하고 2019년에 보면 거의 36 대 64, 37 대 63 이렇게 해서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어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봉제 쪽이 아무래도 지역에서 요구도 많고 계속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저희가 원해서라기보다는 시에서나 또 어떤 제안들에 의한…….
황규복 위원  그러면 디자인재단의 주력 사업은 봉제사업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디자인사업이라고 봐야 됩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는 사업 중에 하나지 그것만이 주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황규복 위원  예산이 많으니까, 이쪽에 예산이 더 많다는 건 그만큼 관심을 갖고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디자인재단 그러면 디자인사업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데, 이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님의 말씀에 모두가 사실 공감하고 있으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숙제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센터가 두 개가 늘어서요.  지원금,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고 있고 지원 사업이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줄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민 접점이고 또 어려운 층들을 돕는 그런 정책이다 보니까요.  그러나 이게 서비스 쪽이나 관리지원 일반적인 지원이지 창의적 디자인을 기반한 우선산업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디자인정책과의 실링 내에서 예산 편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늘어날수록 문화본부의 디자인 고유사업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전체 실링은 경제본부와 문화본부가 합쳐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에서 총 사업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이게 늘수록 문화본부는 정체고 또 이게 늘수록 패션사업 중에서 산업이나 디자인 위주의 창의적인 지원 사업은 더 할 수 없는, 아주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니까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또 의견을 시와 함께 협의해서 꼭 개선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모두 재단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황규복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  오한아입니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세출예산은 52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35억 정도만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쓰겠다, 17억 정도는 어떻게 쓰겠다가 지금 없어서요.  17억이면 꽤 큰 거잖아요, 예산이.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48억이고요.  시 집행 대관료가 한 3억 8,000이고요 합친 금액은 52억입니다.  그러니까 대관료는 DDP를 전시관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재단이 3억 8,000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게 혹시 궁금하시면 도시건축비엔날레 사무국장을 통해서 오한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추후에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를 할 때는 예산 2~3억 정도의 대관이나 이런 부분이 빠지는 게 아니라 52억 중에 거의 17억 정도가 지금 보고가 안 돼 있는 거라서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도 제가 동감하는 부분이 새활용플라자는 지금 어쨌거나 기후환경본부에서 출연금을 주는 거잖아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위탁사업입니다.
오한아 위원  그리고 도시건축비엔날레는 도시공간개선단 예산으로 출연하는 것, 그러면 출연금이 부족했을 때 우리 비용으로도 일부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출연금이 부족할 경우에, 그러니까 출연을 50억을 했는데 52억~53억이 들었어요, 사업을 하면.  그러면 우리 자체 예산이 더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예산 내에서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남으면?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남으면 이월되고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반납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불용…….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반납한 후에 다시 일부 사업 부분은 이월되는 거죠.  아, 위탁사업은 반납입니다.  경제본부 패션 쪽은 그렇지는 않고요.  새활용은 반납인데…….
오한아 위원  그러면 패션사업은 남으면 이월이 되는 거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런데 이월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저스트로 다 꽉 최대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제가 아까 새활용을 왜 여기서 하냐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새활용 사업이야 말로 우리 디자인재단에서 갖고 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버려질 수밖에 없는, 버려질 물건에 디자인을 덮으면 새로운 나만의, 요즘에는 대량생산되는 시대에서 다품종 소량생산하는 시대잖아요, 개인적이 되고 개인맞춤형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시민들 상대로 이렇게 버려지는 물건을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옷 리폼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원해요.  저만의 개성 있는 스타일도 연출을 하고 그러면서 버려지는 옷도 활용하고, 그러면 이게 완전 다른 거잖아요.  새활용하고 패션봉제하고 연계해서 디자인재단만의 고유한 어떤 걸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않을까, 그러면 리폼으로 밀라노에 버금가는 서울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연계가 될 수 있을까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패션 같은 경우도 윤리적패션허브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윤리적패션이라는 건 패션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제작과정에서도 기후환경 대비해서 지속가능한 도시에 맞는 방향성 속에서 만들어지는 과정, 또 향후 쓰레기 문제, 뭔가 제작하고 남은 부분을 가지고 새활용해서 새로운 가치창출을 해서 상품화해서 그런 성공사례도 많이 있고요 또 그런 제품이 새활용에서도 판매되고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후환경 변화의 시대에 사는 우리 도시민으로서 저희 서울이 선진도시민이 되려면 지속가능한 도시 미래에 대한 정책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도 디자인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새활용이라는 가치지향적인 콘셉트는 우리 디자인 전체에 적용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마치 유니버설디자인이 모든 방향의 콘셉트에 보편화가 됐듯이 새활용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오한아 위원님의 의견, 고견대로 저희는 재단에서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활용 콘셉트야말로 엄브렐러(Umbrella) 가치로 우리 DDP 또 새활용플라자, 패션센터 모든 부분에 이런 가치철학을 공유하면서 디자인 사업도 하고 디자인산업 개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한아 위원  우선 정관에 이 새활용은 아직 저희 고유업무로 들어가 있지는 않잖아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오한아 위원  위탁사업이고, 그런데 도시건축비엔날레는 지금 정관에 들어가 있어요, 기타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지난 초기, 2년 전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러면 저는 걱정이 패션도 지금 경제진흥본부에 있다가 들어오면서 문화본부 실링을 잡아먹고 이게 들어와서 도시공간개선단도 50억이나 되는 규모인데 이것 만약에 들어오면 결국 이게 들어오면서 전제적인 저희 서울시 문화 관련된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새활용사업도 결국은 이렇게 들어오면 전체적인 우리 문화본부에, 이게 지금 저희 문화본부가 여기 디자인재단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SH에서 하다가, 갑자기 시작은 그렇게 벌려놓고 맨 마지막에 문화본부에서 안아서 문화본부에서 운영비를 다 대고 있고 그러면 다른 고유의 문화진흥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점점 위축되고 있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외부 것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고유업무를 자꾸 얘기하고, 그러면 저는 한 가지 대안은 우리가 재단을 만들 때는 사실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하려고 재단이 사실은, 우리 본청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수입이 생겨도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영리사업을.  그런데 지금 보시면 디자인문화 상품판매 수입 예상치, 세입예상치가 3,600만 원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실적은 2,7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우리 디자인재단이 디자인 문화상품을 판매해서 얻어들이는 수입이, 1년에 645억을 쓰고 있는 이 재단에서 3,600만 원은 너무나, 그래서 이 재단이 서울시에서 반대로 그렇게 수입을 원활하게 융통성 있게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런 목적으로 재단을 만들었지만 최종적으로 보면 돈을 더 수월하게 쓰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지 않았나, 되게 편하게 돈을 쓰기 위해서.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지금 얘기한 미디어파사드예요.  저희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내부유보금을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는지, 이게 지금 기본재산이 혹시 재단에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지…….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지금 자산이 원래 100만 원, 저희 자체 자산은 100만 원이다가 최근 한 2억 정도로 최근에…….
오한아 위원  기본자산이 그렇다는 거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기본자산이 늘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2억 얼마로 늘었습니다.
오한아 위원  10년 만에…….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작년까지도 100만 원이었습니다.
오한아 위원  이건 그냥 일반가정에서 모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제가 2012년인가 기록을 보면 디자인재단이 초기에는 70% 경제자립을 하려고 하다가 개관을 앞두고 100% 경제자립을 하겠다는 선언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160억 정도 운영비가 듭니다, 자체 관리 그냥 운영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벌고 있습니다.  임대료 한 65억, 대관으로 이번에는 조금 올라서 한 67억 예상되고요.  플러스 통상적으로 평균 매년 10억 정도의 주차비 해서 그 정도, 150~160억 정도 내외에서 겨우 그걸 운영하는데 사실 늘 확률이 없습니다, 최근 통계 5년간.  왜냐하면 대관할 데 다 하고 있고요 임대할 데 다 하고 있고 약간의 임대를 더 하나 못 하나 그 평균차는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러려면 겨우 유지하는 비용만 있고 사실은 콘텐츠라든지 미래비전을 위한 예산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초기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
오한아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우리가 13개, 14개 재단 중에 정말 수익을 낼 수 있는 재단이 디자인재단이거든요.  그런데도 자체 디자인을 만들어서 상품을 판매하는 수입이 이렇게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도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건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서 지금 재산이 10년간 2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내부유보금을 써서 남는 돈을 아껴서 다른 어떤 사업을 해서 더 서울디자인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곳에 써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아직도 뭔가 새로운 형태가 아닌 되게 과거후퇴적인 형태로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이 27억을 쓴 이후에 내년 ′20년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20년도에는 이것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운영비가 또 들어갑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DDP 미디어라이팅 이 사업은 1년 전부터 시작됐고요 그 당시에는 민간투자를 많이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광고 규제 이런 한계가 있어서 민간투자가 어려워졌고 그래서 시의 투자가, 시 주무부처에서도 추경으로 하려고 했다가 시간적인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저희가 했고요.
오한아 위원  아니, 과거는 우리가 아니까 내년에, 2020년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래서 2020년도에는 저희가 8대의 미디어파사드를 위한 빔프로젝션을 사면 그 부분으로 홍보광고를 저희 자체 사업들 패션위크라든지 디자인위크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외부 광고로 지금 플래카드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체광고로서도 저희가 미디어파사드 자체를 대관할 수도 있다, 내부 공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비용도 해 보면 저희가 자체 그걸 적극적으로 하면 수익도 3억 정도 예상이 되고 플러스…….
오한아 위원  아니, 내년 예산을 지금 잡으셨을 것 아니에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내년은 일단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일부 올해 사고, 일부만 샀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오한아 위원  또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일부만 하고요.  투자심사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28억 정도.
오한아 위원  올해 27억이고 내년에 28억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그렇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하고 내후년에는 운영비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내후년에도 또…….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운영비만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기자재가 완공이 되고 콘텐츠도 충분히 돼서 더 이상 투자는 없어도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한아 위원  이게 지금 50억이 넘는 건데 중기, 아무튼 저는 아까 정관을 보다가 제33조 재산의 관리, 재단의 대표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재단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디 정관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알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저, 너무 걱정이 돼요.  제가 미디어파사드에 관심, 원래 저는 공연용으로 미디어파사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미디어파사드를 자주 접하는데 이것을 벽면에 외부에서 쏜다는 것, 실내에서 공연용으로 다른 음향이나 활동이나 이런 것과 연결돼서 그것이 증폭되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지 개인 파사드만으로 그 도로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정말 다시 한번, 정말로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미 다 선정이 돼서 결정이 됐다고 하니까 더 면밀하게 굉장히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 비난 엄청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존경하는 오한아 위원님의 걱정과 우려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저희가 그 부분을 잘 극복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유는 지금 DDP 방문객 80%가 주변 상권 때문에 방문한 분으로 저희 통계가 나왔습니다, 동대문 상권.  그래서 저희가 미디어라이팅 콘텐츠 사업을 시작하면, 특히 개최기간 중 야간방문객이 최소 1만 2,000명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된다고 연구용역을 통해서 1차 나왔고요 현재도 지금 1,000만 명이라 할 때 야간방문객들이거든요.  아니, 주간방문객들이 주로 DDP 집계를 카운트하고 있는데 야간을 더 확대한다면 DDP 자체도 여러 가지 사업의 성과도 있고 아까 우려하시는 제품개발, 산업기념품도 아까 어느 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걸로는 작년보다 80회 증가해서 작년에 기념품을 1억 팔았으면 올해는 4억 이상, 현재도 지금 180% 달성하고 있어서 제품 개발도 열심히 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이 서로 링크돼서 시너지 내는 그런 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저희 임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부탁드립니다.
오한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장시간동안 다들 힘드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16페이지에 보면 서울형 종합재가센터 돌봄서비스 디자인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사회서비스원하고 MOU를 체결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지 설명을 봐도 잘 모르겠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디자인도 최근에는 개념이 서비스디자인에서 복지서비스 디자인 쪽으로 많이 흘렀는데 서울케어도 그런 일관인데 어린이집도 돌봄디자인, 그러니까 디자인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하고…….
김소영 위원  아니, 종합재가센터에 어떻게 하실 건지…….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대로 저희가 시작한 그 콘셉트를 요양센터, 재가센터는 요양사들이 머무는 지역ㆍ권역별로 만들어진 센터인데 요양사도 있고, 그 재가센터를 방문해서 요양서비스를 받기도 합니다.  두 가지의 기능으로 만들어진 지역센터인데 지금 현재 내년에는 모든 지역구에 하나씩 계속 생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디자인을 통해서…….
김소영 위원  사무실 디자인…….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센터 자체에 디자인 매뉴얼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공간가이드라인, 디자인, 그래서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고 또 요양사들이 편리하게…….
김소영 위원  그러면 디자인의 어떤 모델을 제시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요 하나씩 가이드라인을 재가센터가 만들어질 때마다 적용을 할 수 있게끔 돕는 겁니다.
김소영 위원  그러면 이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거기에?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저희가 기초연구를 통해서 디자인 적용방향을 제시하고 하나하나 사례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이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김소영 위원  저는 이 사업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사회서비스원 자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다 지원을 또 해줘서 서울시 거를 해준다는 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사회서비스원 자체는 요양사들의…….
김소영 위원  그런데 그 요양사들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서비스를 나가는 분들인데…….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렇죠.  그분들이 모여서 일을 하고 또 재가센터는 요양사들이 사용도 하지만 재가센터에 직접 시민들이 방문해서 재가서비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통원형 종합재가센터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우선 개발해서 차년도에 신설 센터에 순차적으로 시범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돌봄시설 환경 조성을 통해서 서울시민 돌봄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
김소영 위원  그 부분은 그냥 그 정도로 하고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조금 더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 재난대응 훈련 같은 것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1년에 횟수가 얼마 정도 되나요, 재난훈련 하는 횟수가?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상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지금 2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러면 전 직원이 다 참여하고 시민참여도 같이 이루어지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김소영 위원  몇 명 정도가 참여하게 되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제가 그러면 존경하는 김소영 위원님께 담당자를 통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소영 위원  네.
○DDP운영본부장 박진배  DDP운영본부장 박진배입니다.
  DDP는 안전관리 중심 대상 시설로 선정이 돼서요 저희는 중부에 위치한 소방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연 2회 이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소방서에서 직접 나오셔서 구급훈련이라든가 대피훈련들을 시민들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같이 하는 명수로 따지면 한 200명 정도가 하고 있고요.  저희 DDP에 상주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DDP 자체 구조상 안전관리가 굉장히 힘든 구조예요.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건물에 창문이 바깥으로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 구조상 사실 창문이 없다 보면 실내에 있을 때 실내구조와 바깥하고 연결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만약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대피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나 이럴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 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재난이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하지만 DDP 자체 구조는 그게 굉장히 더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이런 재난관리 대응훈련들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서도 가끔 경보기 울리고 하는 걸 들어 봤지만 실제로 대피하는 사람들은 잘 없거든요.  그런데 항상 대피훈련을 할 때는 실제와 똑같이 무조건 대피하는 훈련들을 반드시 하셔야 실제상황에서 가능해질 겁니다.
  패션위크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패션위크가 지금 추계는 했고, 그렇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춘계는 했습니다.
김소영 위원  춘계는 했고 지금 추계가 남아있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10월에 예정입니다.
김소영 위원  그런데 지금 총 예산이 61억인데 세입예산은 17억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 예산이 61억이고 세입예산이 지금 17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실적 달성률은 5억 정도예요.  그러면 이게 추계가 다 끝나고 나면 이 17억의 세입 달성률이 다 채워질까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지금 아직 타이틀 스폰서가 없어서 조금 그 부분은 아직, 한 10억 정도…….
김소영 위원  이게 서울패션위크가 굉장히 큰 행사잖아요.  그리고 실적에도 표시했다시피 참여인원들이 엄청나게 많은 행사인데 세입이 더 늘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것도 지금 저는 적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보다 더 줄어들 거라고 얘기하시니까 당황스러운데…….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한 3년간인가요 헤라에서 스폰서를 크게 해왔는데 최근에 빅 스폰서가 마감이 됐는데 신임 감독께서 이 부분도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또 여러 가지 경제 상황, 기업의 상황 이런 걸로 볼 때 예전만큼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김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복무현황 점검이 2분기까지 이루어졌는데 1분기에는 지각자가 감소했는데 2분기에는 조금 더 늘어났어요.  혹시 이유가 뭘까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더 많은 주의도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다시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딱히 이유는 없는 건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야간작업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 2분기는 아무래도 큰 행사들이 봄에 많이 있고…….
김소영 위원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52시간제 근무에서 초과한 사람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야근이나 새벽까지 근무하거나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겠네요, 행사가 많아서.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리고 추가된 사업들 또 일부 특정사업 부분을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52시간 그런 초과자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특정사업 부분에서 지각하는 분들이 좀 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언급하기는 그렇고, 그러나 그 뒤에 저희가 주의 조치, 자체 감사를 해서 자체 자정능력을 최근에 재단은 많이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민원이라든지 행정적인 오류들이 반복되는 그런 분들한테는 자체적으로…….
김소영 위원  디자인재단의 잦은 조직개편이랑 여러 가지 조직문화에 대해서 조금 잡음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 지금 디자인재단의 조직문화를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대표님?  안정화됐다고 보시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사실은 조직 안정이라는 게 순간에 오지는 않겠지만 안정을 위해서 가는 궤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조금 안타까운 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황규복 위원님하고 오한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들 중에 이렇게 보면 직무별 업무배치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게 업무분장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또 임원들의 얘기들을 많이 경청하셔서 업무분담이나 인력배치나 전체적인 조직 운영에 참고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까운 거는 그래도 대표님 오신 지가 이제 1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바로 대답을 못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대신 해야 되는 거는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더 그 부분에 업무파악을 더 확실히 하셔서 답변을 직접 잘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디자인재단 업무보고를 벌써 몇 번째 받고 있는데 참 파악이 잘 안 되는 기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우리 직원분들도 다 각 분야에서 전문가이실 텐데, 저도 사실 도시계획을 전공했습니다만 도시계획에서 도시를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이 도시의 구조가 쉽게 읽혀지면 이게 그래도 나름대로 계획이 잘된 도시다 이렇게 저희는 평가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디자인재단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정체성이 잘 읽혀져야지만 이게 나름대로 잘 정리가 되는 유지가 되는 기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업도 그렇고 정체성도 그렇고 잘 안 읽혀져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10~20초 내에 요약해서 우리 기관은 이런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하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면서 아무리 요약을 하려고 해도 이 기관에 대한 정의를 저도 못 내리겠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차원에서 계속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계속 정리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일문일답하는 식으로 자료를 보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서울형 종합재가센터 돌봄서비스 디자인체계 구축 이게 2억 4,000만 원짜리가 있고요, 서울 스타일 안전 돌봄 어린이집 맞춤 환경 디자인 이게 2억 5,000짜리가 있는데 이게 매뉴얼을 만든다는 거죠?  어떤 디자인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거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디자인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겁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재가센터는 어르신들을 위한 것인 것 같고 어린이집은 말 그대로 어린이집인 것 같은데 어린이집은 여기 보고서 보니까 프로토타입 제작을 완료했다고 나오고, 재가 돌봄서비스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걸로만 나오는데 이게 개발되고 나면 서울시 전체의 어르신들 시설하고 어린이집이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순차적으로 적용되죠.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적용할 거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지금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의 경우는 SH공사하고 MOU 해서 강일지구 내년 봄에 오픈된 그 부근의 어린이집에 적용되기로 해서 지금 같이 준비 중이고요.  기본 플랫폼이 다 완성된 건 아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SH공사에서 지어지는 어린이집은 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일단 시범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다음에 디자인 부분이 지구마다 약간의 특색들이 있으니까 그걸 응용해서 적용할 계획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SH공사에서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업무협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문병훈 위원  이제 다 할 거라는 거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같이 이번에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형태로 지금 되어 있어요?  디자인 가이드라인 책자로 나와 있나요, 아니면…….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아니, 지금 진행 중인 과정이고요 연구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문병훈 위원  여기 프로토타입 제작ㆍ설계ㆍ개발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12월에 완료가 된다는 건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12월에 완료입니다.
문병훈 위원  완료가 되면 앞으로 다 적용할 거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일단 시범 사례부터 적용을 하고요.
문병훈 위원  시범 사례는 여기에 나와 있는 6개인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강일지구부터 들어갑니다.
문병훈 위원  혜화, 현대카드, 코알라, 네이버, 카카오오리뜰 여기에 나와 있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현장조사를 통해서 사용자 또 문제점, 사용자 관점을 어린이만 보지 않고 관리자라든지 운영자들이 다 편리한…….
문병훈 위원  잠깐만요.  이 6개의 사례조사를 통해서 플랫폼을 만든다고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6개를 조사해서 실제로 어린이집의 문제점과 해결해야 될 이슈들을 찾아서…….
문병훈 위원  그게 6개만으로 되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이거를 FGI 콘셉트로…….
문병훈 위원  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걸 꼭 통계를 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정성적인 방법에 의해서 디자인의 문제를 빨리 도출해서 하는, 6개로도 적지는 않습니다.
문병훈 위원  6개 이 어린이집이 대표성이 있나요?  그거를 표준화하는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설계를 하는데 6개만 가지고 그게 가능한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어떤 부분은 많은 서베이를 통해서 질문자로 수백 명을 물어보는 내용도 있고요, 이건 현장을 통해서 물리적 환경에 대한 거를 정성적으로 사용자 관찰 기법이라고 해서요 현장서비스…….
문병훈 위원  대표님, 답변 중에…….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혜화, 현대카드, 코알라, 네이버, CJ키즈빌, 카카오오리뜰 이 어린이집이 각각의 특정한 어떤 다른 구분이 될 만한 카테고리의 대표성이 있는 어린이집이라서 이렇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것은 연구용역팀에서 결정하는 기준을 정했고요.  그것은 우리가 참고할 만한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서울시 여성가족실 거기의 협조를 통해서도 또 참고할 만한 그런 어린이집들을 많이 추천받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지금 뭉뚱그려서 그렇게 대답하시지 마시고요.  각각이 그러면 어떤 대표성이 있고 어떤 그런 게 있는지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제가 자세한 연구팀은 아니지만 연구영역상 어린이들의 창의성을 더 많이 했다든지 자연환경친화라든지 아니면 교육콘텐츠가 더 다양하다든지 하는, 아무튼 공교육 기반의 측면에서 참고 레퍼런스를 정했다고 용역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문병훈 위원  답변이 잘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연구용역팀의 선정기준이라든지 어떤 대표성이 있어서 단지 6개만 가지고 어린이집을 대표하는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 부분은 따로 자료를 통해서 전달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19페이지에 유니버설디자인 거점 구축 및 개념 확산이 있습니다.  오전에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도, 위탁 관련된 얘기에서도 계속 나왔는데 지금 여기 보면 18억 9,000이라는 꽤 큰 금액이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어떤 체험관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체험관도 있지만 실제로 크게는 UD 관련 세미나, 지식교류 그런 소통을 하고 회의도 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거고요.
문병훈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바꿀게요.
  여기 지금 18억 9,000 중에 제일 큰 비용이 들어가는 항목은 뭐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콘텐츠 개발입니다.
문병훈 위원  콘텐츠 개발에 얼마 들어가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거의 비슷한 포션인데 그게 한 9억 정도…….
문병훈 위원  콘텐츠 개발은 얼마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총괄기획까지 합쳐서 9억이고요.
문병훈 위원  콘텐츠 개발이 9억이에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콘텐츠 개발은 그중에서 한 3~4억……
  총 합계는 해 보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운영 부분이 지금…….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운영이 한 4~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  운영은 어떤 운영이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거기에 교육도 들어가고 그 공간을 계속…….
문병훈 위원  그러면 운영비에 들어가는 게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인건비도 들어가고요 프로그램 개발비도 들어갑니다.
문병훈 위원  지금 하나를 딱 찍어서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 및 운영용역비는 9억 정도고요 그다음에…….
문병훈 위원  공간조성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실시설계는 5,500 정도고 공사비가 한 6~7억 정도 됩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워낙 광범위하고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향후에는 점점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선진국으로 다가갈수록 유니버설디자인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디자인재단에서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데 만일에 이 업무를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잡을 수 있다면 되게 중요한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업무분장은 얘기할 건 아니죠.  서울시 주무과에서 조례에 의해서 업무가 있고 디자인재단은 정관에 의해서 업무가 있는 거니까 그 업무를 찾아가는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건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25페이지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DDP 미디어라이팅 콘텐츠 구축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사전에 질의를 많이 드렸고 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건 질문은 아니고요.
  장비 구매하는 데 그리고 장비를 운용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테스트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효과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찾지 않는다고 한다면 1~2년 내에 하는 게 더 적자라고 판단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 구축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또 한 번 더 이 기간에 맞춰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365일 중에 14일, 15일 운영하는 거잖아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올해만 그렇습니다.  올해는 12월 중순에 시작해서 말일까지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최소 계절에 한 번씩은 활용하지만 14일이나 이런 장기간은 연말에 항상, 지금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만 있지 않고 시민들이 내년을 또 기대할 수 있으니까 애뉴얼 플랜은…….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여하튼 14일이 잘 운영돼야 내년에 그렇게 되니까 어쨌든 잘 운영을 하시고요.  비용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3페이지에 도시건축비엔날레 있는데 이것 몇 번 가봤지만 의지적으로 참석하지 않으면 또 찾지 않게 되는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3페이지 기대효과에 보면 글로벌 플랫폼의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거버넌스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서울에서의 연구와 실험을 통한 공간적ㆍ방법론적 대안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비엔날레가 올해 몇 회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2회째입니다.
문병훈 위원  2회째죠.  1회는 했고 2회째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플랫폼 역할로서의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1회보다 큰 차별이라고 보면 보다 국제화되고 글로벌한 도시들이 많이 오고 있고요 대학들이 많이, 세계적인 국내 세계 젊은…….
문병훈 위원  그러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플랫폼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이 부분은 총감독님도 있고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승효상 건축가께서 운영위원이고 외부 전문가 자문단들을 통해서 내용 자체를 저희가 다 디자인하지 않고 그 전문팀들이 이제까지 운영해 왔고 서울시는…….
문병훈 위원  대표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승효상 씨라는 총감독님이 계시고 또 운영위원회가…….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총감독이 또 따로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냥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렇지는 않지만 그분들께서 전문적으로 잘 운영을 해오고 계시고, 저희가 세부세부 행사마다 모든 것을 관여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문병훈 위원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것 누구 사업이에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저희가 주관을 하고…….
문병훈 위원  대표님, 이거 누구 사업이에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디자인재단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주관이 아니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주최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유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160개 프로젝트와 50개 도시, 40여 개 대학이 참여해서 2017년도에도 한 45만 관람객이 유치됐고 올해는 더 많이 유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돕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네.
문병훈 위원  방금 대표님께서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그냥 유명한 도시들, 유명한 대학들, 사람들이 오는 것, 그 장소로서의 의미만 있다면 이게 글로벌 플랫폼 맞죠, 이 행사가.  그런데 와서 뭘 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대효과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양한 도시들이 모여서 거기에 각각 도시들의 문제점을 서로 얘기하고 공유를 하고 그것들이 해결된, 공간적으로 해결되고 방법적으로 해결되는 이런 장이 된다고 한다면 맞는 거예요.  그런 답변을 기대했는데 지금 마치 우리는 돈만 내고 있고 이 행사를 치르는 게 목적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아니, 올해는 주제를 집합도시라는 주제로 그 시대의 담론 주제를 가지고 또 컨퍼런스도 있고 전시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프로그램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전달하겠습니다만 1회 때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교육, 투어, 영화, 영상 등 시민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한번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홍보 부분이 있어요.  홍보비로 5억 2,000이 또 잡혀 있네요.  이것을 ′19년 1월부터 12월까지 국내외에 홍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홍보하는 거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해외에 커뮤니케이션 채널 전문 프로모션하고도 협조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국내의 온라인 홍보 또 홍보물 영상제작, 광고, 출판 이런 부분들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상반기 추진실적에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집행률이 얼마나 되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지금 거의 70% 내외로…….
문병훈 위원  지금 3억 5,000 정도 썼다는 얘기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거의 오픈 직전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 이 부분만 가지고 3억을 썼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제가 감사 때 보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미래선도 디자인 연구조사 보면 지금 4억 1,500 되어 있는데 네 가지 연구를 한 것 같아요.  연구는 두 가지고 디자인포럼이 두 번이에요.  DDP 활성화 연구 같은 경우는 지금 완료가 되었네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것 결과물을 위원님들께 공유를 해 주시고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문병훈 위원  이게 그러면 각각 1억에 가까운 예산인가요?  예산분배가 어떻게 되어 있죠, 네 가지 중에?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총 어바웃 4억 중에 미래비전 및 중장기 경영전략이 2억 정도 되고요 활성화 연구가 5억 5,000으로 알고 있고요.
문병훈 위원  5억 5,000이요?  지금 총…….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아, 5,500.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서울디자인포럼이 한 1억 얼마 좀 넘는 것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  한 번에 1억인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두 번 합쳐서 1억 5,000 정도, 그 정도 어바웃,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총괄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결과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모든 것은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참고로 서울디자인포럼 1은 재단 미래비전 및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연구에 대한 결과도 국내외로 공유하는…….
문병훈 위원  한 두세 가지 정도 남았는데 43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보면 디자인 및 공예 분야인데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 3억 9,800 들고 우수디자인ㆍ공예상품을 국내외에 마케팅 지원하는 데 6억이에요.  여기 보면 해외전시 참가하는 브랜드가 10개 참여한다고 되어 있고, 지금 그러면 이 마케팅 지원하는 기업 10개를 선정하신 건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해외에 주로 이런 제품을 홍보하는 큰 페어나 전시가 있습니다, 글로벌한.  그런 전시에 우리가 지원해서 개발한 디자이너와 우수제품들을 같이 가지고 가서 홍보하면 수주도 되고…….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몇 개 기업을 그렇게 해외에 참가하게 하시는 거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한 두 개의 전시에 나가고 있는데 메종&오브제는 이번에 보통 브랜드로는 10개, 20개 정도 내외인데 올해는 좀 더 많이 가지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메종&오브제가 한 기업 이름인가요, 뭐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메종&오브제는 세계적인 디자인페어, 박람회, 파리에서 있는…….
문병훈 위원  아, 페어예요?  그러면 여기에 브랜드 10개 참여라고 되어 있는데 10개 기업이 가는 거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렇죠.  10개 기업을 선정해서 우선지원하고, 제품은 더 많죠.
문병훈 위원  한 개 기업당 얼마를 지원해 주시는 거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지원은 전시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다 지원해 주는 거죠, 전시비용과…….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한 개 기업당 얼마를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비용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전체를 통합부스로 저희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문병훈 위원  그러면 여기 해외 전시 참가에 총비용이 얼마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해외 전시가 2억 정도…….
문병훈 위원  그러면 지금 국내는 4억이고 해외는 2억이라는 거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국내는 이번에 많이 개발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DDP 제품 판매실적에서 굉장히 80% 이상 더 상승하는, 현재 매출이 작년에 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지금 국내에 4억 정도 홍보비용으로 사용하는데 여기는 몇 개 기업을 홍보해 주고 있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이 부분은 잠깐만,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서 담당 분에게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문병훈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사업본부장 최구환  사업본부를 맡고 있는 최구환 본부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마케팅 지원을 크게 보면 저희가 금액은 6억입니다.  그런데 서울디자인 브랜드전하고 아까 말씀드린 해외 전시 참가는 기이 말씀드렸듯이 프랑스에서 하는 메종&오브제 이게 2억 되고 나머지 6억에서 2억을 뺀 4억은 DDP스토어에 입점되는 게 120개 정도의 브랜드가 됩니다.  입점선정위원회를 거쳐서 매달 저희가 선생님들이나 전문가를 모셔서 해가지고 120개 정도 브랜드를 하고 그다음에 공예프리마켓이라고 있습니다.  DDP 주변에 공예 관련해서 1인 기업 그런 분들을 모셔서 DDP 주변에서 행사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마케팅 지원하는 비용이 6억 정도 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팀장님이신가요, 아니면 본부장님인가요?
○사업본부장 최구환  본부장입니다.
문병훈 위원  본부장님, 지금 4억을 마케팅비용으로 쓰는 거잖아요, 국내에.  그렇죠?
○사업본부장 최구환  네.
문병훈 위원  지금 프리마켓 부분은 뒤에 46페이지에 나와 있는 테스트 마켓 상품 이건가요?
○사업본부장 최구환  프리마켓은 일반 시민하고 저희 디자이너 공예가들 다 포함해서 장소를 연 2회 정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맨 위에 보시면 서울디자인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DDP를 오픈한 지 5년 됐는데 그쪽에서 제대로 된 상품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것을 디자인마켓 쪽에 활용을 해가지고, 외국 나가서 볼 때는 사고 싶은 게 있는데 디자인 쪽 측면에서 DDP 방문했을 때 없어서…….
문병훈 위원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왜 끊었냐면 앞에 디자인 및 공예 분야 신제품 개발 부분하고 지금 마케팅 부분하고 뒤에 테스트마켓 상품 입점 관련하고 이 각각의 사업들을 섞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가 안 되거든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마케팅을 6억을 들여서 국내외 제품들을 홍보를 해주는데 해외는 해외전시 참가하는 데 한 2억 원 정도 쓴다고 그러셨고 국내는 4억 원을 들여서 120개 브랜드를 홍보를 해주는데 이게 과연 한 기업당 한 브랜드당 어떤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쓰느냐 이런 게 제 질문의 핵심이거든요.  120개 브랜드에 4억이면 한 업체당 마케팅 비용으로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사업본부장 최구환  …….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사업본부장 최구환  죄송합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비슷한 차원에서 마찬가지로 공예 분야도 그렇고 패션 분야도 그렇고 결국에는 마케팅을 지원해 주고 해외전시 참가해 주고 이런 거예요.  아이템만 다르지 지금 그거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또 패션 분야 해외전시 참가 지원 사업해 가지고 3억 원이 또 배정이 돼 있어요.  이게 디자인재단의 전체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의 사업 단위 단위마다 비용이 5억, 6억, 10억 이런 단위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비용의 크기와 비례해서 사업의 구체성이라든지 효과들이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업이 이것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 사업인가하고 보면 6억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읽혀진다는 거죠.  이게 어떤 사업인지 어떤 효과가 있고 이걸 통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들 또는 기업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지에 대해 전혀 읽혀지는 게 없어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계속 질문합니다.
  또 해외교류 패션쇼 부분도 있어요.  이게 6억 잡혀 있어요.  어떤 기업을 콘택트(contact)를 해서 패션쇼를 열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60페이지에 있는 건데 이게 6억을 들여서 우리 기업을 해외에서 패션쇼를 열어주는 거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저희가 패션쇼를 통해서 매해 우수 디자이너를 선정해서 해외에 쇼를 열어주는 겁니다, 젊은 스타일 디자이너들을요.
문병훈 위원  반면에 앞에 패션위크 있죠.  거기에 패션쇼 있잖아요, 해외에서.  거기는 우리가 어때요?  돈을 받고 패션쇼를 열어 주나요, 아니면 돈을 들여서 불러오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서로 상호 교환인 상태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게 어떤 의미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아, 런던이요?
문병훈 위원  아니, 앞에 패션위크에 보니까 패션쇼가 있더라고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서울패션위크는 현재는 우리 국내 디자이너 특히 저희 패션쇼가 다른 세계 쇼하고의 차이점이 젊은 디자이너들을 발굴해 주는 그런 성격이 정체성으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거기에는 해외 브랜드는 안 오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교류하는 그런 패션쇼 예를 들어 런던쇼라든지 이런 부분은 참여하지만 국내 디자이너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문병훈 위원  그래도 참여를 하잖아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그런 브랜드는 우리한테 돈을 주고 우리가 패션쇼를 열어 주나요, 아니면…….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참가비를 일정 조금 내지만 전체 이 행사 자체가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한다는 측면이 많습니다.
문병훈 위원  지원을 하고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리고 패션 지원은 우리가 돈을 주고 가서 해외 패션쇼를 하는 거고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런 부분은 워낙 유명한 쇼고 젊은 디자이너들이 거기에 간다는 자체가 좋은 기회라 그렇게 했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우리가 갈 때는 돈을 주고 올 때는 우리가 돈을 또 주고, 하여튼 돈을 가지고 다 해결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과연 민간기업이 패션쇼를 하거나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대표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전체적으로 디자인재단의 정체성과 그리고 앞으로 재정독립에 대한 그런 구조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동안 대표님과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게 잘 읽혀지게끔 보고서를 하는 것도 기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오랜 시간 동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같은 거 하고 나서는 시간이 제한적이고 하니까요 좀 설명이 부족한 것들은 다시 목록을 찾아서 위원님께 자료와 함께 추가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디자인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서울문화재단, 세종문화회관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김창원  최영주  노승재  경만선
  김인호  김춘례  김호진  문병훈
  박기재  안광석  오한아  황규복
  김소영
○수석전문위원
  김경욱
○출석공무원
  문화본부
    본부장    유연식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디자인정책과장    박숙희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한양도성도감과장    안중호
    박물관과장    최원규
    문화시설과장    박병현
    서울도서관장    이정수
    서울역사편찬원장    이상배
    한성백제박물관장    김기섭
    서울공예박물관장    김정화
  (재)세종문화회관 사장  김성규
  (재)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김대일
  (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강은경
  (재)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최경란
    기획본부장    신윤재
    지원본부장    김상헌
    사업본부장    최구환
    DDP운영본부장    박진배
    서울새활용플라자센터장    윤대영
    서울디자인창업지원센터장    이상묵
    감사실장    오근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사무국장    김나연
    생애주기교육TF장    박삼철
○속기사
  김연화  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