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9월 7일(화)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04)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95)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55)
4.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715)
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716)
8.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731)
9.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10. 2021년도 2분기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전용 보고
11.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잠실 종합운동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713)
13. 서울특별시ㆍ의정부시ㆍ노원구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 추진 동의안
14. 균형발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04)(장상기 의원 발의)(김제리ㆍ김종무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식래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임종국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95)(오중석 의원 발의)(김평남ㆍ김혜련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유용ㆍ이성배ㆍ이영실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한기영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55)(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무 의원 발의)(김기대ㆍ김기덕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장상기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균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수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혜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유용ㆍ이경선ㆍ이광호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석기ㆍ최웅식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715)(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716)(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731)(서울특별시장 제출)
9.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10. 2021년도 2분기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전용 보고
11.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찬 의원 발의)(경만선ㆍ고병국ㆍ김경ㆍ김용석ㆍ김정태ㆍ김종무ㆍ김창원ㆍ김호평ㆍ김희걸ㆍ노식래ㆍ문병훈ㆍ서윤기ㆍ오중석ㆍ이경선ㆍ이병도ㆍ이세열ㆍ임만균ㆍ장상기ㆍ전석기ㆍ채유미ㆍ채인묵ㆍ최기찬ㆍ한기영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잠실 종합운동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713)(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특별시ㆍ의정부시ㆍ노원구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 추진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균형발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10시 44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일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진석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책임감 있게 소임을 다해 주고 있는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 서울의 발전을 견인할 2040 도시기본계획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등 변화에 대응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밑거름이 되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계획국에서도 역할을 잘해 주어야 합니다. 공공기획을 확대 도입하여 공급주택을 늘리고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항상 기준과 원칙을 바탕으로 균형 있는 도시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중심을 잡아주어야 하겠습니다. 광역중심 육성을 통한 중심지의 위상 정립부터 지역생활권 계획 및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통한 지역의 고른 발전과 개발에 기여하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책 수립에만 그치지 말고 정책의 실현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늘 강조하는 사항이지만 현안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적시적기에 보고될 수 있는 체계를 견고히 갖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금일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04)(장상기 의원 발의)(김제리ㆍ김종무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식래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임종국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95)(오중석 의원 발의)(김평남ㆍ김혜련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유용ㆍ이성배ㆍ이영실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한기영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55)(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5분)
(의사봉 3타)
장상기 위원께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오중석 위원께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04)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95)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서울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신설로 인한 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과의 업무범위 그리고 구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정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임용ㆍ복무 등 당연규정 등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2034번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 하단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자연경관지구의 건폐율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폐율은 원칙적으로 30% 이하이나 예외적으로 너비 25m 도로변에 위치하거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그리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연경관지구를 대상으로 구청장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나 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한해 건폐율 40% 이하로 완화가 가능한 가운데 이를 50% 이하로 그 폭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1년간 두 차례에 걸친 조례 개정을 통해 자연경관지구의 자율적 주거환경정비 여건 마련을 도모할 목적으로 정비사업 등 사업특성과 지역여건을 고려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왔습니다.
3쪽입니다.
구체적으로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폐율과 층수 완화가 이루어져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법적 상한용적률 200%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현장에서는 대상지별 여건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규제로 인해 법적 상한용적률을 달성할 수 없는 지역이 발생하여 주거환경개선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을 지정받아 건축기준 특례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자연경관지구의 건폐율을 별도로 완화할 수 없어 법적 상한용적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건폐율을 완화하는 방법을 한편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자연경관지구의 건폐율과 높이 규제가 용도지역 용적률 확보를 어렵게 하여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량 행위를 제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개정조례안은 자연경관지구의 건폐율을 완화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하나의 사례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며 자연경관지구인 강서구 모 빌라를 공공시행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을 전제로 건폐율을 40%와 50%로 각각 적용하여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약간의 완화 효과는 있으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기준과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적용한 실제 계획 수립에서는 현 계획안의 건폐율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여 건폐율 50% 적용과 인동간격을 완화하여 적용할 경우 상한용적률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경관지구의 지정목적 등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62년 용도지구 제도가 정착된 지 60여 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자연경관지구 내 노후화된 주택을 정비해야 하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자연경관지구 지정 취지의 당위성과 주거환경개선 목적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건축제한 완화의 범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판단됩니다.
이 개정안은 너비 25m 도로변, 노후 불량건축물 밀집지역,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 시 모두 건폐율을 50% 이하로 완화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단독 또는 합필을 통해 기존의 단독주택이 다가구ㆍ다세대 등 공동주택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의 단독주택이 밀집된 특성이 훼손될 수 있고 밀도가 증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연경관지구 지정취지와 특성 보전, 기반시설 부담의 범위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건폐율 50% 완화는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용적률을 완화 받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문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595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자치구의 회의 출석 규정을 정비하고 비공개로 운영되는 회의를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존경하는 오중석 위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자치구 출석 규정 정비 부분입니다.
위원회 회의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가ㆍ자치구ㆍ민간사업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되 구청장이 출석ㆍ발언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가운데 이 개정조례안은 구청장 출석 사전승인 규정은 삭제하고 전문가 의견청취 규정에 자치구 의견청취를 추가함으로써 위원회 회의에서 사전 승인 없이 자치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참고로 위원회 회의 관계자 출석현황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구청장 출석은 최근 3년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자치구 공무원 출석은 구청장의 대리 출석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이 조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나 집행부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문가에 준하여 자치구 공무원 신청을 별도로 받아 출석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의견청취 규정이 있음에도 포괄적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자치구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전승인이 제약사항이 되기 때문으로 이 개정조례안은 실효성이 낮은 구청장 출석권 규정은 삭제하는 대신 자치구의 회의 출석 근거는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즉 이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의 시 자치구 의견청취 현황을 반영하는 사안으로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자치구의 도시계획 심의 참여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도시계획의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맞춤형 도시계획 실현에도 그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아랫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회의 공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개최되는 가운데 이 개정조례안은 회의 공개 기준을 마련하여 제한적으로 회의를 공개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각종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을 비롯해 토지이용, 도시계획시설 등 다양한 도시계획 사안을 심의하고, 위원회 심의 결과가 사실상 계획 결정이 되어 시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회의 비공개와 회의록 공개 제한 등 시민의 알 권리에는 제약이 있는 실정에서 이 개정조례안은 제한적이나마 위원회 회의를 공개토록 하여 회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그동안 위원회 회의 투명성 제고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음에도 회의를 공개치 않은 것은 위원들의 발언 제약과 항의성 민원ㆍ소송, 부동산 투기 유발 등이 우려되었기 때문인데, 이 개정조례안은 이해관계 당사자가 없는 기본계획ㆍ종합계획 중심으로 회의를 공개하여 우려되는 문제를 피하면서도 주요 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회의 공개는 위원들의 발언에 제약이 될 수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위원들의 발언 책임성을 높일 수 있고,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도시계획의 시민참여는 도시계획에 더 많은 정당성을 확보케 하며, 회의를 이미 공개하고 있는 국외 사례를 비롯해 우리나라도 도시계획의 인식과 감시가 선진화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위원회 회의 공개는 도시계획의 투명성ㆍ책임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원회 회의 공개에 따른 우려 사항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회의 공개는 단계적 추진이 바람직해 보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사적 이해관계의 민감도가 낮은 사안부터 회의를 공개토록 하려는 이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8쪽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어 일부 회의가 공개되면 회의 공개에 따른 긍정적ㆍ부정적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부정적 효과의 상쇄 방안을 마련하여 점차적으로 공개 대상과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회의 공개가 정착되어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비공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시민의 알 권리와 도시계획의 투명성ㆍ책임성ㆍ정당성이 확고히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위원회 회의의 투명성 측면에서 회의 공개와 더불어 회의록 공개방법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현행 제도에서는 회의록의 전자열람이나 전자파일 제공은 불허하고 있는데, 컴퓨터ㆍ스마트폰 등 디지털 생활문화에서 시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의 전산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집행부의 회의록 전자열람을 위한 방안 마련과 필요하면 법령 개정 등의 건의가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도시계획상임기획과로 조직 개편된 사항을 반영하여 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3쪽의 상단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상임기획단은 개별법에 따른 조직으로서 종전에는 팀급으로 설치되어 행정기구 시행규칙에 직접적인 규정은 없었으나, 과로 승급되면서 기획단의 조직ㆍ업무 등이 국토법에 따른 이 조례와 행정기구 시행규칙에 중복 규정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국토법 시행령에서 이 조례에 위임한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행정기구 시행규칙과 연동하여 정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국토법에서 기획단의 설치와 전문위원 구성 등을 규정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지원하는 기획단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합리성 등을 높이려는 취지로서 이번 조직 개편은 기획단의 정착을 통해 안정된 위상을 가지고 도시계획 심의ㆍ자문의 고유 지원 업무를 비롯해 조사ㆍ분석ㆍ연구 등 파생 업무까지 체계적인 수행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라고 판단되며, 이러한 조직 개편을 반영한 이 개정조례안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임기제 공무원 구성에 있어 일반임기제 공무원 전원을 전문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법에서 전문위원은 회의 출석ㆍ발언 권한이 있는 대표성과 책임성이 있는 주체이므로 이에 상응하여 전문위원이 구성될 필요가 있고, 기획과의 팀명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개정조례안에서 기획과와 기획단의 동일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명칭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후속 조치로 팀명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04)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95)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55)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으로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40% 이하에서 50%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저층주거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연경관지구는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지정하여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폐율, 높이 등 건축규제를 통해서 경관보호에 기여하고 있는 반면 노후 저층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연경관지구의 기본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의 건폐율을 완화해서 창의적인 건축계획과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은 주거환경개선 지원이라는 개정취지와 달리 너비 25m 도로변 등도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건폐율을 50%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595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심의 시 소관 구청장이 출석하여 발언을 원할 경우 위원장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하고, 안건 설명을 할 수 있었던 대상을 기존 식견이 풍부한 자에서 해당 자치구 또는 관련 전문가로 확대하는 것과 비공개 원칙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현장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자치구의 참여 기회 및 지역주민 수요 반영이 보다 확대됨으로써 생활밀착형 도시계획 수립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도시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종무 위원께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304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중석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595번 같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655번 같은 일부조례개정안 이상 3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경관지구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소규모 재건축사업 지역,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나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역에 관해서는 구청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구역에 한해 건폐율을 50%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시 위원장 사전승인이 필요한 구청장 출석ㆍ발언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자치구 또는 관련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공개 대상과 방법 등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며, 신설된 도시계획상임기획과를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보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전문위원을 포함한 임기제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종전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임용ㆍ복무 관련 강행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종무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이 김종무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0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9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5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무 의원 발의)(김기대ㆍ김기덕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장상기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08분)
(의사봉 3타)
김종무 위원께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방금 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하단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 사업자 단체가 수행하는 행사 또는 사업에 시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의 대한민국옥외광고대상 서울시 예비심사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파악되며,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께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대한민국옥외광고대상은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에서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의 후원을 받아 매년 주최하는 행사로서 기설치 광고물과 창작광고물로 구분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중앙회 본심사 전에 시도 옥외광고협회의 예비심사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좀 더 보면 중앙회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광역자치단체에 옥외광고협회를 두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에는 지부를 두고 있는 가운데, 4쪽입니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상당수의 시도 협회에서 옥외광고대상 예비심사를 수행하고 있고, 옥외광고물법과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시도 협회 예비심사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다른 지자체와 같이 서울시에서도 옥외광고대상 예비심사가 개최되도록 시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서울시 옥외광고협회에서 서울시 예산 3,000만 원과 협회 예산 2,000만 원으로 서울특별시옥외광고대상전을 개최할 계획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동안 옥외광고대상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이 없었던 것은 다른 시도와 달리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옥외광고물 시상을 해 왔기 때문으로 이 개정조례안은 유사 사업의 예산 중복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5쪽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옥외광고물 시장 규모와 도시경관에서 옥외광고물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서울시 자체 공모전 개최와 더불어 옥외광고대상 지원을 통해 전국적 위상인 옥외광고대상 출품과 수상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이는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광고인들의 사기 진작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법에서 옥외광고 사업자단체를 규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민관파트너십을 통해 옥외광고물 등의 효율적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취지로서 서울시에서 협회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옥외광고물 등의 경관성ㆍ공공성 증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공의 지도감독에 민간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이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으로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옥외광고사업자단체가 수행하는 행사 및 사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개정취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종무 위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균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수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혜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유용ㆍ이경선ㆍ이광호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석기ㆍ최웅식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11시 14분)
(의사봉 3타)
임만균 위원께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가운데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보완하고, 위원의 해촉과 기피ㆍ회피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며 조례 전반적으로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께서 금년도 8월 11일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쪽 하단입니다.
상위법에 기존의 기본계획ㆍ실시계획 외에 종합계획이 신설되어 위원회 심의ㆍ의결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이 추가된 사항과 종전의 사업지구가 지적재조사지구로 용어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법령 입안 심사 기준 등 법제처 기준을 토대로 위원의 해촉ㆍ기피ㆍ회피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며 자구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사안으로서 정책적으로 쟁점사항은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데 상위법령과 관련법령, 입법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며 조례의 정확성과 시민 이해도 제고를 위한 입법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으로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신설하고 문법적으로 맞지 않거나 모호한 규정, 예를 들면 위원의 해촉 사유가 명확치 않은 내용 등을 정비 또는 개정하는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법률 용어를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효율적인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만균 위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715)(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8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울복합화력발전소와 토지교환을 통해 마포구가 확보한 부지 내 주민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심재욱 시설계획과장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현장에 다녀오신 건인데요 기본적으로 PPT 유인물 자료 세팅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포구 당인동 1-30번지 일대에 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역에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고 용도지역 변경은 의회 의견청취 사안입니다.
이 사업은 당인리발전소가 지하화 되면서 지역상생 방안, 주변지역의 주민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그리고 발전소지원금 그리고 구비로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추진경과 2014년부터 마포구에서 한국중부발전과 협약도 하면서 이런 지원사업들 구상을 해 왔었고요. 금년까지 구체적인 건축계획이나 그 사이에 토지교환 같은 것을 마무리했었고 금년에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왔습니다.
위치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인리발전소에 원래 쓰이던 부지였는데 그 안에 있던 구유지 그리고 시유지를 지원금을 지원받아서 구에서 토지를 한강변으로 교환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당인리발전소라든지 일대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이 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 부분입니다.
대상지 전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제 현장방문도 있었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상위계획을 살펴보더라도 생활권계획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당인리문화발전소에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그다음에 여기 지역 생활권에서 부족한 시설이 체육시설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위계획과 정합성 있는, 부합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부분은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고 용적률이 50%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체육시설 건립을 위해서는 용도지역 변경을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에 도시계획시설을 4,119㎡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건축물이 들어가는 도시계획시설은 건축물의 범위도 함께 결정하게 됩니다.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이번에 같이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건폐율 60%, 용적률 150%, 높이 36m 이하입니다. 그리고 도로가 일부 중복 결정됩니다. 강변북로의 일부 도로 210㎡가 중복 결정되는 상황이고요.
13페이지 건축계획안을 보면 결국은 수영장이라든지 주민체육시설을 4층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배치도 이렇게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절차 과정에서 주민의견청취, 구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를 죽 거쳐왔고요. 관련부서에서 한강변이기 때문에 보행연결방안 그리고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 정합한 계획 수립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제 도로가 현황도로, 강변북로와 일부 중복 결정되는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 시 한강사업본부에서 보행 연결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당인리발전소 지하화 사업을 하면서 1단계 구간이 어제 현장에서 보셨겠습니다만 공원으로 상부가 조성돼서 금년 4월에 개방이 되었습니다. 그때 보행연결로를 영등포 쪽에 절두산 성지 쪽으로 보행로가 연결이 되었고 추가로 한강변으로 접근로를 지금 한강사업본부에서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변북로와 일부 이 토지가 중복되는 부분은 사실은 강변북로가 도시계획 선대로 지금 현황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경계측량을 통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자문의견들이 있었는데 건축 높이라든지 주차장을 추가 로 확보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층 규모로 이렇게 주변에 아파트도 있고 경관에 조화롭게 계획을 했다는 부분하고 주차장은 지하로 추가로 계획을 하기보다는 부지도 충분히 큰 면적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당인리발전소 문화시설사업을 하면서 지하에 주차공간들이 좀 확보가 됐고 그 부분을 마포구에서 운영하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주차장은 활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환경성 검토 부분은 기존에 이 대상지에는 직원들의 사택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던 부분을 철거하고 하기 때문에 경관에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고요.
19페이지입니다. 교통성 부분인데요.
이 체육시설로 진입하는 쪽에 원래 계획되어 있던 차량진출입로는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하면서 이쪽으로는 보행과 차량이 너무 이렇게 위험하지 않게 할 계획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두로 보고드렸던 한강으로 접근하는 동선이라든지 이런 게 19페이지에 제시됐습니다.
재원조달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 국비와 한국중부발전의 발전소 지원금 그리고 구비가 포함되어서 302억 원 정도의 재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상정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의견청취안은 마포구에서 서울복합화력발전소에 연접하여 주민복리를 위한 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을 신설하며 중복결정하려는 것으로 금년도 8월 11일 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달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3쪽에 있는 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4쪽부터 7쪽에 있는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어제 현장을 보시고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하단입니다.
대상지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게 되면 4층 이하 층수 규제를 받게 되는데 대상지는 4층, 34.8m로 계획되었습니다.
9쪽의 건축계획과 조감도가 있습니다. 횡단면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통상 4층 높이는 16m로 산정되나 체육시설의 성격상 높은 층고가 필요하므로 대상지의 높이는 사실상 일반건축물의 8층 규모로 계획되었습니다.
10쪽 하단입니다.
지상1층은 주차장으로 계획된 가운데 발전소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도 연접해 있어 지상부의 보차 혼선과 빈번한 차량 진출입에 따른 보행 안전성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발전소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위치 변경이 현재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총사업비는 302억 3,000만 원으로 산정되었고 국비와 기금, 구비로 사업비가 조달되며, 내년 착공하게 되면 오는 2023년도 당인리 문화공간 개관에 맞추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의견청취안 대상지는 체육시설 결정 외에도 체육시설ㆍ도로의 중복 결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대상지 상부에 도로가 지나고 있으므로 도로 하부를 녹지로 조성하여 체육시설의 생태면적률을 별도로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2쪽입니다.
전반적으로 용도지역 상향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높이 계획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로 제한되나 대상지는 사실상 8층 규모로서 도시경관상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주변 시설들의 높이와 대상지의 한강변 오픈 스페이스 입지를 고려할 때 건물의 위화감 조성이나 경관의 훼손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체육관의 규모를 국제표준규격에 비추어 다소 확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체육관의 운영종목 중 배구장 설치규격이 국제규격에 다소 못 미치는데, 생활체육의 전문성이 높아져가고 공식 경기도 개최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국제표준규격으로 계획하는 것이 체육시설의 만족도와 활용도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쪽입니다.
또한 지상1층의 주차장 조성에 따라 대상지 지상층이 차량 중심이 될 수 있으므로 동선 계획에 있어서 보행 안전성과 보행 편리성이 확보되도록 면밀히 검토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715)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다음의 의견을 붙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2715호 체육시설 의견청취안 부대의견으로 운영종목의 각 국제표준규격에 맞게 체육관을 설계할 것, 보행 안전성 및 보행 편리성을 십분 고려하여 지상층 동선계획을 수립할 것, 이와 같은 의견을 붙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715)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716)(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31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추계예술대학교 내 다목적관, 서별관 신축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대학 특성 및 주변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심재욱 시설계획과장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위치한 추계예술대학교의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의견청취안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중에 이렇게 대학이라든지 유원지, 공항 이런 것들은 세부시설을 함께 결정해 줘야 되는 시설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대학의 세부시설조성계획은 현재 마스터플랜처럼 대학이 충분히 큰 시설이기 때문에 구역으로 나눈다든지 구역별로 밀도계획하고 높이 그다음에 입지특성계획, 건축배치계획, 지역과 어떻게 소통할 건지 이런 계획들을 종합적으로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추계예술대학교에서 이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사유는 추계예술대학교 안에 초등학교, 중앙여중고가 같이 있는데요. 체육관이라든지 식당, 다목적교실 그리고 여중의 교실을 철거 후 신축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추계예술대학교 연혁, 추진경위 등인데요. 1940년에 경성가정여숙 이렇게 창립이 되어서 초등학교가 개설되고 이후에 개편되면서 추계예술대학교로 1997년에 변경이 됐고요. 2001년쯤에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되면서 세부시설조성계획이 결정됐습니다.
당시에 세부시설조성계획은 학교 전체를 건폐율, 용적률 그다음에 건축물 단위 이런 정도 수준에서 관리를 해 오다가 서울시에서 2014년부터 대학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기보다는 구역으로 나누어서 특성별로 밀도도 주고 그리고 주변과 연계해서 경계부를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계획들을 종합해서 관리하게 하는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운영기준을 마련해서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물을 신축하는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위치는 추계예술대학교입니다, 서대문구에 있는. 현재 도시계획은 학교이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용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도 2종 내지는 2종 7층 이하 용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경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부시설조성계획이라고 하면 도시계획시설 중에 이렇게 세부적인 시설을 함께 결정하는 시설들이 있는 거고, 대학을 서울시는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학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구역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구역별로 밀도계획, 높이계획을 같이하게 되고 주변이 간선가로변인지 저층주거지역인지 녹지변인지 입지 특성에 따라서 경계부도 관리하게 되고,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 건축계획이 있는 내용들을 담아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에 대학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지역공동체 계획으로 이런 내용들을 망라해서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구역은 주로 교사 건물들이 건축되는 곳들인데 일반관리구역, 그다음에 운동장이라든지 외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외부활동구역 그리고 비오톱이라든지 녹지를 보존해야 될 지역 이렇게 특성별로 나누어서 여기 추계예술대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관리구역을 3개 구역으로, 그다음에 운동장 등 외부활동구역을 2개 구역으로 그리고 비오톱1등급지가 있는 지역 등을 포함해서 녹지보존구역으로 구역계획을 세웠습니다.
밀도계획 중에 건폐율은 전체적으로 학교 단위로 2종일반주거지역이 되는데 60% 범위 안에서 여기는 40% 정도 수준, 현재 30%가 안 되는 건폐율입니다. 그래서 40%를 관리 목표로 정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구역별로 용적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종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200%인데 200% 수준에서 현재는 140% 내외로 건축이 됩니다. 200% 이내에서 관리를 하고 운동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건축물을 기본적으로는 계획하지 않지만 테니스장에 창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얼마간의 용적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높이계획은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이고, 다만 도시계획시설이 꼭 높이계획을 다 적용받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높이 2종 7층, 그러니까 28m 7층 이하를 높이계획으로 수립을 했고, 다만 운동장 부지나 이런 데는 그렇게 높이계획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건축을 하더라도 12m 이하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학의 주변과의 관계를 계획하는 입지특성계획입니다. 여기는 도로변의 상업지 연접한 부분도 있고 경의중앙선 공원 연접부도 있고 저층주거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특성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학교 경계에서 1.5D높이제한, 사선제한을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중앙여자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사용하게 되는 구내식당 그리고 체육관, 다목적교실, 다목적관인데요. 이 부분을 학교경계에서 1.5D사선제한을 적용하게 되면 운동장 부근의 잠식이 과다해지는 측면이 있고, 서울시 기준에 따르더라도 주변에 오픈스페이스가 있다면 이것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완화 받는 내용으로 운동장의 잠식이 최소화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건축배치계획입니다.
현재 건축물의 현황 그리고 장래 5년 이내 내지는 건축할 계획들을 해 보면 결국은 다목적관 방금 보고드린 부분하고 서측에 헌 50년 정도 경과된 것 같습니다. 중앙여자중학교에서 쓰던 건축물 교실이 있었는데 4층 건물을 헐어내고 다시 5층으로 신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건축계획들을 자료로 죽 자료로 준비를 했고요.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20페이지 지역공동체계획입니다.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주변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을, 프로그램들을 계획으로 담았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주민의견청취 부분에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안산 주변 중점경관관리구역이기 때문에 경관적 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은 그렇게 건축계획을 할 때 추진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목적관을 1.5D 사선제한 완화를 하게 되면 경관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시뮬레이션에 의하더라도 23페이지, 24페이지 슬라이드들이 그것들인데요 이렇게 스카이라인이 유지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운동장의 지나친 잠식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학교 밖으로는 오픈스페이스기 때문에 철도가 있고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관성 검토 했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상임기획단에서 학생 통학 시 안전상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선계획 부분도 여자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앞쪽으로는 차량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고 초등학교는 별도의 출입구가 있어서 보차가 구분되는 도로로 통학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주차대수를 조금 더 줄여도 좋겠다는 상임기획단 의견이 있었고 이 부분도 법정주차대수를 만족하면서 최소화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환경성 검토부분도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원은 서울시, 교육청, 구 그다음에 법인의 자체 예산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방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계획내용과 그다음 현안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중복된 사항은 생략하고 종합의견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이 의견청취안은 학교 건물을 신축하고자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측면에서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대상지 남측 공원 연접부는 경관이나 공간 활용에서 가로친화형 디자인과 저층부 용도가 요구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번 다목적관의 경우 여중고생 안전을 위한 내부지향적 계획이 보다 타당할 수 있으나 이 외 공원 연접부 대학시설의 경우에는 공원ㆍ가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보다 지역사회 개방적 디자인과 저층부 용도계획이 검토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짧게 보고드렸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716)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716)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731)(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4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강남구 돌산근린공원에 대하여 강남구 주민들의 다양한 공원이용 요구를 반영하고 강남구 내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세분 변경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심재욱 시설계획과장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세곡동 산 1-7번지 일대 돌산근린공원의 공원의 세분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프리젠테이션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돌산근린공원은 오래전부터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것으로,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공원조성계획이 되어 있던 공원인데요 그 부분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은 의회 의견청취 대상이고요 현재 돌산근린공원 4만 5,000㎡ 정도 되는데 체육공원으로 4만 3,000㎡ 정도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최초로 1971년에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지역인데요 돌산근린공원이 지정되었습니다. 이후에 조성은 되지 않고 있다가 2015년쯤 공원조성계획이 최초로 고시를 했고 아직 조성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에 강남구에서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들을 수립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실효시점이 와서 작년 6월에 기존의 9만 8,000㎡ 정도 되던 근린공원을 한 55% 정도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용도구역으로 전환했고 나머지를 근린공원으로 남겨서 보상을 완료하고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공원에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체육공원으로 공원의 세분을 변경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왔습니다.
4페이지 위치입니다.
외곽순환도로가 보이고 동부간선도로가 오른편으로 복정역이 있고 헌릉로변 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수서역세권 정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여기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주변에 개발지로 보이는 부분들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보금자리주택, 지금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던 지역들입니다.
6페이지가 항공사진이고요.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부에 여기가 70년대 말부터 90년대 말까지는 채석장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90년대 말에 이 토지를 소유한 분이 조경수들을 심기 시작했고 그 사이에 지난 한 20년간 버드나무 이런 것들이 식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여기는 9만 8,000 정도의 원래 근린공원이 있을 때 체육공원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성하게 되면 공원별로 시설률이라는 게 있어서 관리가 됩니다. 근린공원은 공원시설을 40% 이하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데 공원구역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축구장을 하게 되면 근린공원의 시설률을 초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분변경이 필요하게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변경도면은 9페이지와 같고요.
다만 기존의 돌산근린공원을 장기미집행 실효에 대응하면서 공원구역으로 전환하면서 이렇게 근린공원이 이격돼서 결정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격돼서 세곡2 공동주택지구에 인접해 있는 이 근린공원까지 체육공원으로 변경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15년 이 공원을 위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될 때부터 여기는 축구장이라든지 야영장 이런 것들을 하는 공원으로 계획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것을 실행하기 위함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원 조성계획 이후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만 이런 축구장, 테니스장, 앞에 배드민턴장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나머지 임상이 양호한 부분들은 그냥 산책로 이런 수준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부서 협의는 의견이 없었고 구의회,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결과 원안동의 내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재원은 구비로 전액 하는 사항이고요 환경성검토 이런 부분들은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 의견청취안은 강남구 돌산근린공원 대부분을 체육공원으로 세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추진배경과 현황은 방금 전 사전 설명이 있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4쪽 하단입니다.
훼손지 복구공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훼손지 복구공원 2개소가 위치해 있는데 훼손지 복구공원은 시설 조성보다는 생태복원적 성격으로 주민들의 휴식ㆍ여가공간으로 계획되었고 돌산근린공원은 당초 산지형 휴양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산근린공원 전체 면적의 반 이상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근린공원 면적이 크게 감소되면서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시설률이 당초보다 높게 산정됨으로써 근린공원보다 시설률이 높은 체육공원으로 세분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5쪽 하단입니다.
한편, 돌산공원 일부는 근린공원으로 존치할 계획인데 임상이 양호한 숲이고, 공동주택지구와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이에 위치하여 체육공원 대상지와도 거리가 있어 공원 세분 변경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운동과 휴식 기능에 중점을 두고 축구장ㆍ배드민턴장 등의 운동공간과 산책로(숲길)ㆍ쉼터 등의 휴식공간을 계획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대상지는 시설률을 고려하여 이번 세분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으나 필요 시설들만 최소한으로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비교적 평탄지로 형성되어 있어 시설 조성에 따른 지형의 훼손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원 조성비는 설계비ㆍ공사비 포함하여 총 50억 7,400만 원으로 산정되었고, 모두 구비로 조달되며 올 하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하여 내년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쪽입니다.
개발에 따른 주민 증가와 주민들의 다양한 여가 수요에 반해 인근 공원들은 커뮤니티공원 또는 생태공원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이 의견청취안은 돌산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여가활동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으로서 지역사회 공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형 훼손 우려가 크지 않음을 고려할 때 이 의견청취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대상지 일대의 자연생태환경을 고려해 보면 산에 위치한 돌산근린공원의 생태환경성을 보전하는 대신 바로 인근에 위치한 훼손지 복구지를 체육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공원 조성의 현황 적합성과 공원의 접근성ㆍ활용도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으나 훼손지 복구공원의 계획 변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돌산근린공원의 세분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향후에는 지역사회 공원들이 현황과 수요를 토대로 최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군집적 접근을 통한 공원의 세분화 계획이 선제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731)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731)
(회의록 끝에 실음)
9.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10. 2021년도 2분기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전용 보고
(11시 55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에 대한 보고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서
2021년도 2분기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획 민간재개발하고 일반적으로 민간재개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공공기획이라는 것은 조합의 용역사와 함께 저희가 계획을 미리 짜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짜버림으로써 불필요하게 위원회라든지 의회라든지 이 과정에서 논란을 최소화시켜서 시간을 단축시키겠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3일 이투데이 기사를 보니까 서울시 공공기획 재건축 러브콜, 그럼에도 불구하고 6곳에 아마 공문을 보낸 것 같아요. 주택정책실에서 보낸 것 같은데 반응들이 상당히 시큰둥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정말 큰 메리트들을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큰둥할까요, 반응이?
예를 들어서 시범지구였던 성동구 금호동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기간이 어떻게 단축이 됐고 금융비용은 어떻게 절감이 됐는지 혹시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 있으세요?
그것을 저희들이 직접 만져서 구릉지에 순응하는 계획으로 변경을 했고, 그 과정이 굉장히 짧아졌다는 말씀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말씀을 드리면 용도지구 선정 재정비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고도지구라든지 특화경관지구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여전히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정말 상대적으로 큰 박탈감을 겪게 되는 거지요. 거기다 더 문제는 뭐냐, 건물 자체가 거기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열악하고. 그럼에도 어떤 개발이라든지 정비 같은 것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개선방안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용도지구 재정비사업 하실 때 그런 어떤 방향성을 실어서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중간보고가 언제쯤 되는 거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공공기획을 통한 민간재개발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공공재개발 부분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민간재개발 부분이 좀 더디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했고.
그런데 우리가 공공기획을 통해서 재개발하겠다고 했던 부분들의 가장 문제가 지금 나왔지만 경관지구라든가 고도지구라든가 규제지역에 대한 개발방법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그리고 2003년도 뉴타운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촉진지구,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실제 왜 안 되고 있느냐면 지금도 주민들끼리 싸우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15층 이상도 짓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공기획을 통해서 민간재개발하는 부분은 굉장히 환영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특히 그런 형태의 어떤 개발제한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한 제한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나중에는 주택실과 얘기하시겠지만 대부분이 목표를 정합니다, 수량을 정하죠. 이번에 어느 정도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나면 실제 1만 세대를 지정하겠다 해 놓으면 지정만 해 놓지 실제 추진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국에서도 공공기획을 통한 민간재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1만 세대를 이번에 할 수 있는 양을 만들겠다고 하면 최소한 2만 세대 정도는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주민동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주민동의가 이루어지면 정말로 2년 안에 모든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다양하게, 그리고 특히 문제는 지역안배도 필요합니다. 지금 공공개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부분은 지역안배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지정을 할 데도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여기는 아니지만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역시 지역안배가 전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지역에 대한 그 부분 꼭 그렇게 국장님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정말로 2040 앞으로 서울의 어떤 플랜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와 미리 사전에 서로 협의 좀 하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여론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든 정말 서울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국회에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것 아시지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남산고도지구 잘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받아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용산의 한남동, 후암동, 이태원 일대가 남산고도지구 현황과 관련돼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60년대에 지은 집들을 제대로 지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재산권 침해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고도지구용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 갖고 잘 마무리해 주시고 중간에라도 본 위원에게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석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소필지 밀집지역 공동개발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운영기준 그것은 조례와 달리 국장님 전결하에 이루어지나요?
이상입니다.
다음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노식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용산공원 관련해서 추가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울시가 입장이 없으시다고 했는데요 제가 부서의 주택공급 입장을 달라고 해서 받아보니까 여기 내용은 그동안 국민적 합의과정과 역사문화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법의 취지에 따라 용산공원 조성부지 전체를 생태공원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미래세대와 모든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여가 문화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그 반대 입장을 내신 것 아닌가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아시다시피 주택공급이 시민들한테 워낙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까 공감을 하든 안 하든 주택공급 책임자인 서울시도 열린 자세로 정부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 용산공원이 안 된다면 서울의 다른 부지나 다른 방식이나 이런 주택공급을 시급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 관련해서 시범사업 및 1단계 사업 추진현황을 토대로 운영기준에 대한 평가 및 보완한다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이것에 대한 평가나 보완할 계획이라든지 자료 같은 게 있으신가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도계위나 공동위는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등을 심의 자문하는 곳이고 서울시의 핵심 도시계획 관련사항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통과해야만 다음 절차로 나갈 수 있겠지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시간이 비용이고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안건처리 기간을 보면 2회 이상, 6개월 이상 걸린 건들이 대부분 있어요. 물론 중요한 내용을 다루다 보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현황 자료를 다 받아서 분석을 해 보니 이거에 대한 사전검토 의견을 내게끔 시에서는 하고 있는데 미제출, 의견없음, 미제출, 미제출, 의견없음 이런 위원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전에 사전검토의견을 내면 우리 주관부서나 집행부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전에 제출된 자료들을 보고 이것을 처리할 건지 처리할 수 없는지, 반영할 건지 미반영할 건지를 하고 그 내용을 회의에 분명히 다 기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검토의견에서 제출하지 않으신 위원들이 현장에 와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들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갑론을박할 수 있고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전검토의견도 안 내신 분들이 현장에 와서 자기가 그 당시에 느끼는 느낌이라든지 잊고 있었던 걸 생각났다는 이유로 심의에 참석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 위원들이 누구누구까지도 사전검토의견이 없고 미제출하고 심의 자문료 받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있지만 이 자리에 누구 성명까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다만 사전검토의견에서 제출하지 않은 사안을 갖고 현장에 와서 다른 의견으로 반대하고 이렇게 돼서 심의가 보류되거나 다음 회기로 또 넘어가게 되면 심의에 대한 무게감도 떨어질뿐더러 또 이 심의에 대한 시간이며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에 대한 수당이며 모든 비용들이 다 수반되는 회의입니다. 이것을 좀 더 꼼꼼히 챙기셔서 사전검토의견에서 충분한 자료를 주고받아서 의논하시고 그리고 심의에서 중요한 내용이 상정되고 또 상정된 후에라도 빠진 내용이 있다면 또 게재할 수 있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취지를 잘 살리셔서 심의위원들에 대한 출석률이라든지 사전검토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을 높이 해 주시고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획 재건축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재개발은 도시재생이 지지부진했던 이런 유인책이 있어서 재개발은 활성화가 되어가는 느낌이 드는데, 공공기획 재건축 보니까 최근에 송파구에 있는 오금현대 아파트 그게 전에 조금 잡음이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9월 1일에 원래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예정이었는데 이제 상정이 안 됐지요?
그래서 제가 공람 내용도 확인했더니 당초에 목표했던 주민과의 소통, 설득 이런 부분이 공람 내용만 봐도 많이 반영되지 않고 성급하게 진행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 과정에서 추진 주체가 없는 상태다 보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대표성이 있다고 보이는 분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송파구청과 함께 의견을 수립해 왔는데 최근에 언론이라든지 또는 실제 공람공고를 6~7일 한 이런 것들을 볼 때 저희가 많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러 주민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함께 충분한 계획안을 설명드릴 수 있는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공람기간을 봤더니 6일 주셨더라고요. 그 기간으로는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도자료 내셨듯이 충분히 20일 이상 30일 이렇게 여러 차례 소통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제가 건축배치도를 봤어요. 이것은 누가 계획을 한 건가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계획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공공기획의 전반적인 과정들은 저희 공공기획팀에서 실무적인 일들을 하고 있고요. 공공건축가와 외부 전문가들…….
그러니까 공공기획 빨리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내가 살 집에 대한 그런 요구가 분명히 있을 거고, 지금까지 본인들이 보아 온 좋은 아파트들의 주거환경들이 있을 텐데 지금 공공기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축배치 또는 평면은 그걸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해요.
이런 부분이 사실 물론 좋은 건설회사, 좋은 설계사무소 써서 좋은 평면이 나오면 좋겠지만 공공기획에서 그 정도 수준을 제시해 주면 앞다투어서 공공기획 재건축에 다들 저렴한 비용으로 이런 좋은 도면들이 나오고 좋은 계획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저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반 민간이 제안해 온 것들은 거의 동일한 형식의 고등의 일관된 어떤 패턴이었다면 저희가 기획한 안들은 역세권 지역과 지역 내 가로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주변지역과의 맥락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 배치를 통해서 하다 보니 주민들의 어떠한 이해 극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족할 수 있겠지만 공공건축의 기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역적 맥락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평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철저하게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게 공공기획이라고 하셨잖아요?
위원장님, 2분만 더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전용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이 부분에서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7억 5,000 이렇게 전용을 하셨어요. 보니까 시설 리모델링 비용으로 7억 5,000만 원을 썼는데 리모델링에 7억 5,000 정도면 이거는 신규사업 수준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걸 전용을 해서 쓰셨단 말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아파트 건립 시에 노후도 산정 기준, 지금 용역비 주어서 용역을 하고 있지요?
최진석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과정에서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서울시 도시계획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14시부터는 균형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간부 이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일 주거환경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일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성만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에도 천만 시민의 일상회복과 서울 도시재생을 비롯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균형발전본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재생실과 지역발전본부를 통합하여 균형발전본부가 출범한 이후 첫 업무보고입니다. 재생사업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제도 개선과 공공지원 및 민간참여 활성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에 기여하도록 재생사업의 재구조화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내실 있는 재생사업을 통해 주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정례회 회의에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시정기조 변화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빌미로 도시재생사업을 무분별하게 축소하고 중단하여 시민의 삶의 질 저하와 예산낭비가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직개편으로 인해 균형발전본부에서 기존 지역발전본부의 권역별 개발사업들을 같이 추진하게 된 만큼 재생사업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들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관리 지원체계를 갖추고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해 서울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금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찬 의원 발의)(경만선ㆍ고병국ㆍ김경ㆍ김용석ㆍ김정태ㆍ김종무ㆍ김창원ㆍ김호평ㆍ김희걸ㆍ노식래ㆍ문병훈ㆍ서윤기ㆍ오중석ㆍ이경선ㆍ이병도ㆍ이세열ㆍ임만균ㆍ장상기ㆍ전석기ㆍ채유미ㆍ채인묵ㆍ최기찬ㆍ한기영 의원 찬성)
(14시 40분)
(의사봉 3타)
이현찬 의원께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광화문광장에 민주화와 안전의식 제고 등 역사적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전시관과 동상 및 부속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현찬 의원이 발의하여 8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촛불집회, 6ㆍ10민주항쟁, 세월호 기억공간 운영 등 대한민국의 역사적ㆍ장소적 의미가 깊은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등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을 설치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기억,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전시관은 지난 2014년도 7월 14일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최초로 설치한 이후 2019년도 4월 전시관이 개관되었으며, 현재는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에 따라 철거를 완료하고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 가설건축물을 설치ㆍ운영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본관 1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광화문광장은 세종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1952년 도시계획시설 광장으로 최초 결정된 이래 지난 ’97년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세부유형상 일반광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광화문광장은 세종로 중앙의 차도와 구분되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현재 일반광장이 도로와 일부 중복 결정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조례에서 정의하는 광화문광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상의 일반광장과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현재 광화문광장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균형발전본부가 총괄부서로서 광화문광장의 사용허가와 조형물 등의 이용 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상 및 부속조형물 등의 경우 사용자가 사용허가 신청절차를 거쳐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한 후 허가기간 동안 광화문광장 내에 설치할 수 있으나 영구조형물인 동상과 부속조형물을 건립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에서는 시장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부지에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 제1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해당 시설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광장이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설치하려는 시설이 광장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추모사업 시행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에서도 시장의 책무와 추모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피해지원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서는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 등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과 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추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법령에 따라 협의ㆍ심의 절차를 거친 경우 시설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서울시 소관부서는 국토계획법의 근거 규정 및 새로운 광화문광장의 조성 취지, 사회적 협의 필요성 등을 들어 개정조례안에 대해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전시관의 설치는 광장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되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 제1호에 따라 건축물이나 공작물인 전시관을 도시계획시설부지인 광장에 설치할 수 없으며, 또한 전임시장 때부터 시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 휴식공간ㆍ도심공원 및 보행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해 온 새로운 광화문광장의 조성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특히 광화문광장 내 전시관과 조형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광범위한 시민 합의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세월호 기념관 설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와 향후 또 다른 목적의 전시관 설치요구가 발생할 우려 등을 들어 식수나 표지석의 설치 이외에 건축물을 건립하는 것에는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역할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의식전환을 가져온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고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한편 이를 교훈으로 삼아 이와 같은 참사의 재발방지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면서 서울시가 이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추모시설의 경우 광장 내에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 가운데 이 개정조례안은 특별법이 아닌 조례를 근거로 서울시 자율적으로 전시관 설치를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조례입법 취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례개정을 통해 광화문광장에 전시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시장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향후 전시관 설치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 등 소모적 논쟁이 지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광화문광장의 조성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서울시는 유족협의회 및 서울시의회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전시관의 조성 장소와 규모, 방법 등을 모색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논쟁을 종식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기계적 접근보다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에 응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조례 개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광화문광장의 조성목적,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개정에 따른 파급효과, 시민여론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으로 균형발전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이 광화문광장 내에 시민들이 민주화와 안전의식 제고 등 역사적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전시관과 동상 및 부속조형물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그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광화문광장은 장기간 광범위한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시민의 주체적 자발적인 다양한 행태를 담을 수 있는 최대한 비워진 열린 광장으로 설계를 해서 시민중심 대표공원으로 현재 조성 중이므로 전시관 등을 설치하는 것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광장 내 광장 본연의 목적과 다른 전시관 등을 설치할 경우 향후 또 다른 형태의 건축물 설치 요구가 발생되어 논란이 계속 반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광화문광장은 대한민국의 대표 광장으로서 광장 내 전시관, 조형물 설치에 관한 사항은 현재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계획시설(광장)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장소에 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장으로 결정된 광화문광장에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광화문광장의 조성 취지 또 다른 형태의 건축물 등 설치 요구가 반복 발생될 우려가 있는 점, 전시관 설치 등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점, 광장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내 관련시설과 부합하지 않는 전시관 설치가 원칙적으로 불가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하였을 때 개정조례안에 대한 신중한 논의와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부동의 의견개진이 불가피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수석님께서도 검토의견을 주실 때 여기 지금 종합의견에 보면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이후「세월호 기억공간」재설치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결과에서 재설치 필요 없음이 51.4%, 재설치 필요가 29.2%입니다. 즉 재설치 필요 없음이라는 여론조사가 압도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세월호는 2014년 4월 15일 인천에서 제주로 가던 세월호가 4월 16일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침몰되었습니다. 그때 희생되신 모든 분들이 안타깝지만 안산의 단원고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는 도중에 어린 생명들이 그렇게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다 보니까 더욱더 가슴 아프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눈물 흘리고 전 국민이 가슴 아파했던 해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 당시에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아이를 생각하면서 남의 일 같지 않고 또한 같은 부모로서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기억입니다.
그런데 세월호라는 진짜 이 아픈 과거를 광화문에 그동안 있으면서 많은 공간적으로도 활용하고 있었지만 또 한 편의 공간이 있다 보니까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구설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안에서 무슨 행위가 있었다는 둥 이런 여러 가지 일도 있었는데 굳이 이것을 다시 광화문광장에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것도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그리고 기념관이 이런 공작물 형태로,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불법건축물 형태로 광장이라는 곳에, 광장이란 곳은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 곳인데 예를 들어서 불편한 게 있다면 촛불을 들고 나가서 항의도 할 수 있고 그러려면 많은 공간과 이런 것이 필요한 게 광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인데 이런 기념관이 들어가서 선례를 남기게 되면 또 다른 기념관, 또 다른 제2, 제3의 기념관들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굳이 장소가 광화문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광화문 한 편에 있는 상징적인 건물들에 임대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안 되면 이렇게 안 좋은 사고에 대한 기억을 널리 알려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 좋은 것들을 본보기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메타버스라는 요새 가상현실공간도 있고 해서 좀 더 세계적으로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그리고 광화문광장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 균형발전본부 입장에서 앞에서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공모 설계할 때부터 최대한 비우겠다는 게 대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간에 또는 전문가들 간에 4년에 걸쳐서 근 400회의 의견수렴을 했었는데 그때도 하여튼 광장의 이용이라든지 활성화에 지장이 되는 그런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구조물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지 않겠다, 최대한 지양을 한다 이게 대원칙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의견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위원님들도 해외를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해외 광장에도 예를 들어서 동상이라든지 분수 이런 것 외에 어떤 건축물적인 그런 공간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저는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성명서가 지난 2021년 7월 23일에 있었는데 일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민에게 광장을 돌려주겠다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세월호 참사와 민주주의의 역사 그리고 시민의 피와 땀이 의미 있게 어우러지는 방식을 서울시와 시민과 가족협의회가 함께 의논해 보자.
그러니까 유가족들도 기억공간을 그대로 설치하는 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협의체를 제대로 구성해서 세월호 사건과 촛불혁명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게 유가족의 입장이었고요.
본부장님, 이 조례가 당장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기억공간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광장 조성하는 과정에서는 최대한 비우겠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시민들한테 광장을 돌려주는 것에 우리 사회의 아픔과 역사를 기억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9.11테러 추모하는 공간인 메모리얼파크도 다녀왔는데 뉴욕시내 한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 가지고 미국 국민들 누구나 와서 추모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우리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동상 이런 것이 광화문광장에 있는 것도 역사 기억의 일환입니다.
하여튼 세월호 유가족과의 성역 없는 협상을 약속하셨는데, 또 광화문광장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 해당 조례개정안 통과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조금 자꾸 모순이 되는 것들을 개인적으로 느끼는데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세훈 시장님이 분명히 협의체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협의체라는 건 어떤 식으로든 추모공간을 만드는 것들에 있어서 협의를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아닌가요? 그게 광화문이 됐든 아니든 그러한 형태의…….
왜냐하면 한결같습니다. 시장님은 제가 집행부 공무원들과 이야기했던 내용을 시장님한테 시장질문하면 시장님은 자기는 그런 적 없고 서울시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돌아가면 공무원분들은 다시 저랑 얘기했던 것 그대로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계속 그 순간에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시는 건지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광화문 재구조화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뭐를 하면서 최대한 비우고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 하면서 건축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월대 하기로 하셨지요?
두 번째, 구조물, 건축물 없다고 하시는데 유물 발굴하고 그 위에 저거하실 생각이잖아요, 뚜껑 덮고 전시관 만드실 생각이잖아요? 그건 구조물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하자는 거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건데 협의를 하자는 근거조차도 만들지 말자고 지금 본부장님은 얘기하고 계세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3년 동안 전임자들이 이 무수히 많은 시의원님들한테 보고했던 내용과 다른 것에 있어서 약간 공무원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위원님께서 서울시 입장이…….
아까 위원님 첫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내용 자체를 너무 편중돼서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 기억공간 꼭 거기다 설치를 해야 되겠다, 여기 조례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얘기하셨던 부분이 세월호 유가족들하고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저도 거기도 참여를 해 봤었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사실은 집행부 자체에서 정말로 그런 의지가 없어서 저희들도 화도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협의체대로 가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또 광화문광장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역사광장으로서 뭔가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 우리 시의회의 뜻입니다.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고 앞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뭘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것인가는 앞으로 고민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고민이고 자꾸 안 된다,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지금 취지 그거잖아요? 딱 그겁니다. 역사적ㆍ장소적 의미가 깊은 곳으로 이를 기념할 수 있도록 전시관과 동상 및 부속조형물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고민입니다. 지금부터 된다, 안 된다 판단하시면 안 돼요, 본부장님도. 저희들도 판단 안 합니다.
그러면 광화문광장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어떻게 둘 것인가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고민을 해 나가자고요.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광화문광장을 이렇게 하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우리 본부장님이나 제가 하는 부분이 아니라 열린광장시민운영위원회에서 광장을 운영해 나가면서 그 의미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 아니면 시민들의 의견도 모을 것 아닙니까? 의회의 의견도 담고 집행부의 의견도 담고 앞으로 해 나갈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세월호 기억공간이 시의회 본관 1층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세월호 기억공간이 임시시설로 만들어질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진 거지요?
그러면 지금 가족협의회나 다른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시관을 꼭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가족들과 서울시가 협의를 해서 나중에 만들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근거조항들을 두는 그런 차원인 거지 여기 전시관이라는 것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저희들 머릿속에서도 과연 전시관이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시관을 현재와 같은 좀 전에 있었던 그런 형태로 가는 게 바람직하냐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고민이 되는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족협의회나 서울시가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리고 시민동향들도 충분히 파악을 해서 나중에 세월호 참사가 우리 국민들 속에 미래세대에 남겨질 수 있는 의미를 뭘로 담아낼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어가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너무 크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 자체가, 행정국장님이 반응하는 것이 왜 공무원분들이 저렇게 반응을 할까라고 했는데 오 시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지시를 하셨다고. 우리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오 시장님이 행정국장님께 지시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본부장님도 지시를 받으셨나요, 이 조례안 보내지 말라고?
이상입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분만 사실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월대가 건축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하신다면 여태까지 건축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시관을 만들 수 없다는 건 첫 번째 월대, 두 번째 유물을 위해서 만드는 구조물 이 두 개 때문에 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계법령을 운영하고 있는 국토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확하게 그게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저랑 따로 얘기하시지요.
본부장님, 위원장이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숭례문과 광화문이 역사유물입니까, 문화시설입니까?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광화문광장에 대해서 지금 새롭게 조성을 하고 여기에 역사적인 유물이 나왔다고 해서 복원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과연 그렇다면 이게 역사유물 관리인가, 그러면 지난날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새롭게 꾸미고, 이게 이미 허물어져 버리고 불타 버리고 했던 것도 새로 신축해서 그것이 역사유물인양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촛불혁명으로 일어났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이것이 세계 속의 민주주의로 우뚝 서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역사는 우리가 버려도 되는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과연 우리는 역사를 제대로 이을 수 있는 민족인가 후손인가 이런 측면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다만 광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국계법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 또는 시민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최대한 비우겠다, 그리고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지양한다 이게 대원칙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수정안을 장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536번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3조 제2항 중 “부속조형물”을 “부속조형물 등(이하 “조형물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나머지 개정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하고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장상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상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수정안은 장상기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상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장상기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현찬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잠실 종합운동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713)(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34분)
순서가 바뀌었네. 죄송합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잠실 종합운동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에서는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송파구 잠실동 일대 잠실 종합운동장 내 올림픽주경기장 리모델링 및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올림픽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잠실 종합운동장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난 7월에 입안하여 주민공람 및 관계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에는 금년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1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인 김성기 동남권사업과장이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실 종합운동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PPT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개요입니다. 계획목적입니다.
저희가 지금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를 글로벌 스포츠ㆍMICE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대상지에서는 주경기장 리모델링 그리고 잠실 스포츠ㆍMICE 민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내용을 반영해서 도시계획시설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지 개요입니다.
위치는 잠실동 10번지 일대, 면적은 41만 4,205㎡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범위 변경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 그리고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실 종합운동장 도시관리계획은 저희가 2016년 9월에 대상지를 포함해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ㆍ고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반영해서 대상지 내에서 앞서 말씀드린 올림픽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이 현재 설계 중에 있고 내년 8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9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잠실 스포츠ㆍMICE 민간투자사업은 현재 제3자 제안공고 중에 있고, 연내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협상에 착수한 후에 2023년 9월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지 주변 관련 사업으로 탄천ㆍ한강 정비사업과 인접지역 도로개선사업이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입지여건입니다.
저희 대상지는 강남 도심에 위치하고요. 잠실광역중심과 연계해서 국제업무ㆍMICEㆍ스포츠 중심지의 결절점에 입지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대상지 전체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은 체육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시설사용 현황입니다.
현재 종합운동장은 경기장 그리고 외부공간, 수익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기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북측 가운데 주경기장이 배치가 되어 있고 주경기장 서측에 보조경기장 그리고 동측에 실내체육관이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남측으로는 남서측에 잠실야구장 그리고 남동측에 학생체육관이 위치해 있고 동측으로는 제1수영장과 제2수영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장 시설은 대부분 1980년을 전후로 해서 준공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시설물 안전등급은 야구장이 B등급이고 나머지 경기장은 전체 C등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관련계획입니다. 2030 서울플랜에서 강남 도심을 국제업무중심지로 설정을 했고요 생활권계획에서는 이 대상지 일대를 국제업무 및 MICE산업 복합중심지로 육성하는 발전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상위계획을 반영을 해서 해당대상지 내에서 주경기장 리모델링과 MICE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미래상 및 계획내용입니다. 저희가 대상지를 스포츠ㆍMICEㆍ문화 기능이 복합화된 공간으로 조성을 할 예정이고요 이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크게 세 가지 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하천구역 변경 그리고 주경기장 리모델링 시 보조경기장을 재배치하게 됩니다. 이 부분과 민자사업 향후 야구장 입지를 고려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범위를 변경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시ㆍ컨벤션 그리고 숙박ㆍ업무시설 도입 등 적정 개발밀도 확보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주 경기장 리모델링과 MICE 민자사업 추진시기를 고려해서 저희가 단계별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계별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대상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두 가지, 주경기장 리모델링과 잠실MICE 민자사업의 사업 추진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주경기장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내년 9월에 착공할 예정이고요 잠실MICE 민자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 말까지 협상을 완료하고 2023년에 협약체결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주경기장 리모델링을 반영한 1단계와 향후에 민자사업을 반영한 2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금번 1단계에서는 체육시설 범위를 변경하고 세부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용도지역은 지금 리모델링 설계와 현재 시설물 현황을 반영해서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향후에 민자사업 협상이 완료되면 민자사업 대상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 이내에서 검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구역 변경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보조경기장 재배치와 야구장 향후 입지를 반영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측 도면을 보시면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금회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상지 북측에 2020년 4월에 한강하천구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면서 이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대상지 서측 부분은 작년 12월에 탄천하천구역변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확장된 하천구역변에 맞춰서 도시계획시설 선을 변경하고 일부 탄천 동로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중복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을 했을 때 현재 도시계획시설 기정면적이 41만 4,205㎡인데요 변경 후에는 45만 8,806㎡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변경된 도시계획시설 안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사항입니다. 저희가 주경기장 리모델링과 지금 현재 입지해 있는 시설현황을 반영해서 이것에 부합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지 전체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변경 용도지역안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사유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경기장 리모델링 설계내용을 반영하고 시설물 현황을 고려해서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최대 건폐율이 20%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경기장 리모델링 설계 반영을 고려해서 건폐율 60% 이하인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토법 시행령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은 건축제한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은 세부시설 조성계획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성계획 기준은 크게 구역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장들이 입지해 있는 구역은 체육시설 집적구역으로 설정하고 도로라든지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대부분 부지 남동측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외부공간구역으로 구분을 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안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도가 되겠고요 세부내용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단계별 도시관리계획 변경 일정에 따라서 금번 1단계에서는 주경기장 리모델링 내용과 그리고 현재 이용 중인 시설물을 고려해서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요 향후에 2단계에서는 민자사업 내용을 반영해서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고 민자사업구역은 특별계획구역으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1단계 세부시설 조성계획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파란색 부분이 체육시설 집적구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회색으로 된 부분이 외부공간구역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집적구역은 크게 세 곳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먼저 대상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주경기장 그리고 야구장, 실내체육관을 포함하는 곳을 체육시설 집적구역 1번 구역으로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설계 중인 주경기장 리모델링 내용을 반영을 해서 보조경기장과 학생체육관을 주경기장 남서측으로 이전 배치하는 사항까지 포함을 해서 조성계획에 담았습니다. 두 번째, 체육시설 집적구역은 대상지 동측에 1수영장과 2수영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2구역이 되겠고요 남측에 학생체육관 부분을 체육시설 집적구역 3구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외부공간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세부시설 조성계획에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계획입니다. 체육시설 집적구역 총 세 곳을 저희가 관리건폐율 60% 이하로 다 계획을 했고요 전체 합계 건폐율은 25.64%가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마찬가지로 구역별로 관리용적률 150% 이하로 다 계획을 했고 합계용적률은 44.04%가 되겠습니다. 높이 관리는 저희가 체육시설 집적구역에 대한 부분은 4층 이하로 그리고 외부공간구역에 대해서는 2층 이하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잠실 종합운동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안은 방금 전 자세히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배경과 대상지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주요사항 말씀드리면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대상지 전체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의 규모 변경과 세부시설계획을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대상지 북측과 서측을 둘러싸고 있는 한강변과 탄천변 하천구역이 각각 지난 ‘20년 4월과 ’21년 12월에 경계 조정 및 확장됨에 따라 하천구역이 변경ㆍ고시된 가운데 도시계획시설의 범위를 하천 경계에 맞추어 변경하려는 것은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추후 입지하게 될 야구장과 보조경기장이 변경된 하천구역까지 점용하게 될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됩니다.
4쪽 하단입니다.
한강하천구역은 신축계획인 야구장이 한강변에 입지할 수 있도록 민자사업자와 설계 협의한 후 하천구역에 저촉될 경우 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하천점용허가, 하천구역 변경 등 대안을 마련하여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북측으로 확장되는 부분은 북측 진입로와 도로 및 조경으로 사용 중인 공간으로 도시계획시설 범위가 아니었던 공간을 한강하천구역 변경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범위에 포함하여 체육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편 탄천하천구역의 경계 조정에 따른 면적의 변화로 범람 등 하천관리상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나 이는 하천구역 전체가 서측으로 이동한 것으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통수 단면적은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여 하천관리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에서는 우선 잠실운동장 전체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민자사업구역에 대해서는 추후 2단계로 민자사업자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준주거지역의 범위 내에서 적정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오는 2022년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곧바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데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과 현황 개발밀도 수용을 위한 용도지역으로의 변경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0쪽입니다.
또한 민자사업 대상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에서 일괄 추진하지 않고 새롭게 2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는 것은 최근 민자사업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하였고, 오는 12월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후 2023년도 3월 실시협약 체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어 리모델링 사업과 동시에 계획안을 수립하여 착공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종합하면 이 의견청취안은 GBC 공공기여 활용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황 개발밀도에 부합하는 수준에서의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계획시설의 범위 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인접 부지에서 시차를 두고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일정을 감안하여 용도지역 변경은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할 계획이며, 이는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를 글로벌 스포츠ㆍMICE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의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개요 등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잠실 종합운동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713)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청취안 이거 잘 봤고요 이따 업무보고에서 해야 되는 게 맞나 여기서 해야 되는 게 맞나 고민을 했었고 현장에 가서 보고 하면, 저는 저희 집이 바로 앞이다 보니까 종합운동장을 매일 산책을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오나 거의 매일 하는데 어떻게 보면 MICE 사업이라고 해서 종합운동장이 새로 싹 천지개벽하듯이 다 바뀌는데 제일 중요한 게 보면 이용객들에 대한 동선이나 그런 건 언급이 없는 것 같아요. 가령 야구장이라든지 스포츠 시설이 있으니까 주말만 되면 야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오고 하게 되면 사실 종합운동장역이 예전에 있던 역이다 보니까 시민들이나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동선도 그렇고 또 하나 탄천변 주변을 보면 아직도 사실 악취가 나는 게 사실입니다, 이 지역에 가보면.
혹시 아까 제가 드린 영상 나오나요? 준비 아직 안 됐나요?
(영상자료 상영)
저거 보이시죠? 저기 가까이서 보면 모르실 것 같은데, 초반으로 좀 당겨보세요, 앞쪽으로. 저기 한번 보세요. 본부장님, 저쪽 한번 보세요, 가까운 데서. 저기 지금 보이세요?
또 하나 의견드리고 싶은 게 강남면허시험장하고 버스나 이런 부분들, 공간하부를 이용하면서 차들도 치우고 해 가지고 지금은 많이 깔끔합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가 탄천변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잠실 종합운동장 옆으로 조금만 정비가 된다면 둘레길과 함께 성남시로 해 가지고 탄천변이 진짜 자연 친환경적인 생태공원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 자동차극장과 운전면허시험장이라는 그런 시설들 2개 때문에 자연 친환경 생태공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것까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MICE 단지 2% 부족한 면에 있어서 좀 더 채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지역주민으로서 건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선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고요. 특히 민자사업과 관련해서도 협상과정이나 추후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동선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탄천 악취와 관련해서는 저도 여기 가끔가다 가보는데요. 사실 이번에 저희가 국제교류사업을 하면서 탄천하고 한강 이쪽을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리고 약간 벗어나 있는 강남면허시험장 이쪽에 대해서는 사실 이전을 하면 좋은데 그 여건이 만만치는 않고요.
그다음에 주변 탄천과 관련해서는 현재 물순환안전국 이쪽에서 저희 서울시 전체 하천이라든지 지천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비계획이라든지 수변친수공원으로 만드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주경기장은 리모델링 공사에 바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학생체육관이나 수영장은 전체적으로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철거하는 건가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잠실 종합운동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잠실 종합운동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713)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ㆍ의정부시ㆍ노원구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 추진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01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협약 추진 동의안은 작년 3월 우리 시가 의정부시ㆍ노원구와 체결한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협약의 실행을 위한 후속 협약으로서 서울시ㆍ노원구와 의정부시 간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사항을 정하고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 등에 공동협력하여 서울 동북권 및 경기 북부권의 동반성장과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첫째, 노원구에 위치한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서울시ㆍ노원구가 면허시험장 계획 수립 및 사업을 시행하고, 의정부시가 이전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이행하는 사항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면허시험장 이전 및 개발에 따른 서울시ㆍ노원구와 의정부시 간 지원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의정부시 장암동 일대에 주민편익시설 조성을 지원하고, 장암역 환승주차장 지분을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서울시ㆍ노원구가 이전지 인근 주민편익시설 조성을 위해서 500억 원을 의정부시에 지원하며, 지원금액 500억 원을 서울시가 350억 원, 노원구가 150억 원 각각 분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 지원시기는 면허시험장 이전지 개발단계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고시 기준 30%, 실시계획인가 고시 기준 20%, 착공 기준 5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정부시가 의정부시 장암동에 위치한 장암역 환승주차장의 향후 개발을 주관할 수 있도록 서울시 소유 지분을 의정부시에 매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의정부시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1ㆍ2단지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관련법 등에 따라 상호 협력하는 사항과 협약 당사자별 상호 의무사항 및 귀책사유 등 협약의 일반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협약은 상생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사업이므로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동ㆍ상계 신경제 중심지의 혁신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동북권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감안해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본 협약에 적극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된 협약 추진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 제출 배경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본 협약의 주요 내용과 쟁점사항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본협약의 내용과 대체적으로 일치하나, 기본협약에서 정한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1ㆍ2단지 행정구역 변경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로 한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상호 협력하는 것으로 일부 조정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원사항 관련 지원근거 및 적정성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사항은 의정부시의 주민편의시설 조성 지원과 서울시가 보유한 의정부시 장암역 환승주차장 부지를 의정부시에 매각하는 사항으로 요약되며, 이 중 주민편의시설 건립 지원에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수반되게 됩니다.
주민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지원금액은 500억 원으로 하되, 지원시기는 면허시험장 이전 대상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고시 시 30%, 실시계획인가 고시 시 20%, 착공 시 50% 등 3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 절차이행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내용입니다.
지원 주체는 사업주체 또는 사업시행자이나 사업시행자를 서울시 또는 SH공사로 할 것인지는 다소 유동적인 가운데 사업일정상 서울시가 사업시행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며, 이 경우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창동ㆍ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사업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시설을 이전함에 따라 이전예정지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도시재생 특별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동 바이오메디컬 조성으로 창출되는 부가가치와 편익 등을 감안할 때 서울시가 일정 부분 의정부시에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창동ㆍ상계 일대는 서울시뿐 아니라 수도권 동북부 중심지로서 육성할 계획이고 도봉면허시험장ㆍ창동차량기지 이전은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이와 관련한 지자체 간의 공조는 수도권 동북부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교통ㆍ환경ㆍ산업 등 행정구역을 넘어선 지역 간의 정책적ㆍ사업적 협력이 크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자체 간의 협약은 서로 상생하는 모델로서 앞으로도 독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전지 인센티브 지원이 도시재생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500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것은 협약이행 과정에서 의정부시가 이 범위 내에서 주민편의시설 건립에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8쪽입니다.
지원금액 외에도 총 추정가격이 약 964억 원으로 예상되는 이전부지 매입비와 조성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면허시험장을 선 조성한 후 소유권을 경찰청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이 경찰청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하겠으나, 추후 소요비용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협약안 제12조는 협약체결 이후 정책변화 등 의정부시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금의 배상과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는 통상적인 계약과는 달리 지급받은 금액에 이자만을 포함하여 서울시와 노원구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의정부시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배려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창동 바이오메디컬 조성으로 창출되는 부가가치와 편익, 지역경제 활성화, 향후 서울시 동북권의 위상강화 등의 기대효과에 비추어 의정부시에 지원하는 금액 등에 관한 이 협약안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협약안이 큰 틀에서는 지자체 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는 미확정적 상태를 포함하므로 변경 시 진행 결과 보고와 수정동의 절차를 이행하고, 지원금액과 조성비 등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ㆍ의정부시ㆍ노원구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 추진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1ㆍ2단지 행정구역 변경 이 부분이 지금 일부는 의정부시에 행정구역을 두고 있고 또 일부는 노원구 상계동에 두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 거지요?
그러면 위례신도시도 마찬가지로 행정구역이 겹쳐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이렇게 요구를 하면 이런 식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실 건가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민원해결용으로 되면 좋겠지만 나중에 다른 게 다 됐는데 이게 안 됐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전 진행해 왔던 게 물거품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지가 몇 세대짜리 단지인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ㆍ의정부시ㆍ노원구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 추진 동의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ㆍ의정부시ㆍ노원구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 추진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균형발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16시 13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보고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곡도시개발 관련해서 지금 군부대 이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그래서 거기가 진행을 거의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정리를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서 자꾸 변합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김포공항 관련해서 미래 모빌리티 복합환승허브개발계획관 지금 현재 만들었지요, 국토부에 제출하려고?
그런데 지금 와서 정치권의 대통령 후보들이 얘기하는 부분들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아, 이것 잘못하면 진행도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갖고 하다가 중단돼 있는 부분은 이것은 행정의 일관성도 없는 부분이지요.
저희들 추경 보고할 때도 몇 번을 물어보고 그것을 갖다 답변을 받고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 실시계획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까지 반영을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경할 때.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저도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서울시가 여든 야든 대권주자들의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고 하시나요? 서울시시는 서울시 일만 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그리고 다른 것 잠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동아레나 사업에서 시설규모 조정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게 확정된 안은 아니고요 또 관련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절차를 밟은 다음에 최종 연말 정도에 협약안을 마련하는데 그때 의회 상임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역사도심 기본계획 재정비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저희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균본 차원에서 별도로 수립하는 건 아니고요.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주택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하고도 서로 협의하면서 그쪽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서는 역사도심 안에 블록을 다 지정해 가지고 블록별로 높이를 다 언급을 해 놨다니까요. 그게 정합성은 맞지요. 정합성은 맞지만 과도한 행정계획,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계획이 상위 법정계획보다 훨씬 과도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규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정계획으로 넘기고 역사도심 기본계획에 충실해 가지고 이 계획을 잡아나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약 땅 밑에 있는 예측하지 못한 문화재가 발견되었을 때 공평 15ㆍ16과 같이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사업이 진행되다가 자초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 부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제도화시켜 주라는 거지요.
그리고 기존의 스카이라인들이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가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2030도 그렇고 한강변 관리계획도 그렇고 그런 규제가 없어도 현재의 스카이라인들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으니 그 틀에서 관리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원 조례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광장 부분에 대해서도 광장이 만들어질 때마다 새로운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특수성이 있는 곳들은 별도 조례로 가져가지만 대부분 광장들을 들여다보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져가는 부분들이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본조례로 하나 해 놓고 특수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큰 방향을 잡으십시오. 또 그것이 최근에 보니까 그런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아무튼 본부장님 광장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조례로 하나 하고 특수한 부분들만 별도로 조례로 만들어서 관리하자 그 방향성 속에서 광장 부분들을 관리하시고 그 틀을 잡아서 보고를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역 일대 활성화사업 좀 여쭈어 볼게요. 구의역 일대 노후화되고 쇠퇴한 지역에 신성장동력 도입을 통해 동북권의 생활중심지로서 사회경제적 활력을 제고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보면 구체적인 안은 없고 협약이나 이런 부분들만, 용역 보고회 개최, 주민설문조사 해 가지고 보고, 공청회 이런 것들만 있고 구체적인 안은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잠실종합운동장 관련해서 어제 우리 균형발전기획관님하고 김성기 과장님께서 많이 설명을 해 주셔서 어느 정도 해소는 됐지만 본부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잠실주경기장에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계획안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계획안이 있는데 이게 약 40실 정도, 총 40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40실인데 이게 일반인이 32실, 장애인이 8실 그래서 주경기장 아래에 숙소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규모가 너무 작지 않나.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 팀이 몇 개고 선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시에는 총 31개 팀이 있고요 총 214명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이, 숙소가 총 40실 들어가고 장애인 빼면 일반실은 32실인데 2명씩 잔다 해도 64명의 선수가 잘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전부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대부분 종합운동장 앞에 있는 잠실 엘스아파트 올림픽로 99 이쪽에 다 살다가 이게 매입한 게 아니고 전세나 월세로 살다 보니까 보증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르다 보니까 계속 다 이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운동할 수 있는 훈련장과 숙소가 멀어지다 보니까 이게 훈련의 질이나 양이 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직장운동경기부 숙소를 잠실 종합운동장 내에 새로 신축을 해서 지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어저께도 말씀드렸더니 예산 문제를 또 한번 말씀을 주셨어요.
서울시가 운동선수들 숙소비용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10년간 월세 포함한 숙소비용으로 약 96억 정도가 지출이 돼요. 그럼 1년에 9억 6,000만 원을 지출한 거고 여기에 보증금은 총 31억 원이란 돈이 묶여 있습니다. 그럼 이 돈을 잘 활용하고 굴려보면 충분히 서울시에서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렇게 푼돈으로 나갈 돈들을 목돈으로 지원해서 숙소를 지어놓고 보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현장방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경기장 내에 숙소가 일부 들어가는 것은, 왜냐하면 그건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 이용객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시설에 취사와 숙식이 해결된다면 아마 동선이라든지 위생상태라든지 이런 게 너무 깨끗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이것을 본부장님께서 한번 잘 살펴봐 주셔서 단독으로 이걸 개발할 때 서울시청 직장경기부 숙소를 한번 신축해서 훈련하는 데 최적의 조건이 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서울시청 펜싱팀 펜싱감독님이 이번에 펜싱 총감독으로 가셔서 큰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엘리트체육이 먼 남의 일같이 느껴졌지만 엘리트체육과 일반체육이 한 곳에서 같이 배우고 엘리트체육 선수가 일반선수들을 육성해 주고 유소년을 키워준다면 잠실 MICE 사업으로 해서 주경기장 내에서 스포츠 활동이나 유소년 육성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의견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음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0페이지에 빈집활용 주거환경 개선 있지요. 이게 저번 업무보고까지만 해도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이었어요. 이름을 바꾸었네요. 어쨌든 예산 규모나 느낌 면에서도 많이 축소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 76억, 내년에 112억이라는 아직도 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른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 보면 빈집을 활용해서 신혼부부주택 또는 청년주택을 했던 데는 청약 신청이 너무 낮아서 결국에는 계속 빈집으로,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7페이지에 세운상가군 공중보행로 조성 이게 드디어 착공을 앞두고 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성만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과정에서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주택정책실과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2분 산회)
김희걸 전석기 노식래 고병국
김경 김종무 김호평 문병훈
오중석 이경선 임만균 장상기
이성배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최진석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전략계획과장 오장환
도시관리과장 양준모
시설계획과장 심재욱
토지관리과장 최영창
도시빛정책과장 이문주
균형발전본부
본부장 서성만
균형발전기획관 김승원
균형발전정책과장 김희갑
도시활성화과장 김용학
주거재생과장 장양규
도심권사업과장 이상면
동남권사업과장 김성기
동북권사업과장 오대중
서부권사업과장 김종호
한옥정책과장 정병익
광화문광장기획반장 사창훈
광화문광장사업반장 임창수
○속기사
안복희 김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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