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4월 21일(화)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시민건강국 현안 업무보고
3.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예산 전용 보고
4.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5.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6.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해지 보고
7. 2026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8.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여성가족실 현안 업무보고
10.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11. 여성가족재단 현안 업무보고
12. 여성가족재단 정관 개정 보고
13. 2026년도 여성가족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4.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7.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서울시복지재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
18. 복지실 현안 업무보고
19. 시립북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0.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세출예산 전용 보고
21. 2026년 고독사 예방 사업 추진계획 및 2025년 추진결과 보고
22. 2025년 동행센터사업 실행계획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보고
23. 2026년 서울시 1인가구 안심시행계획 및 2025년 추진실적 보고
24. 복지재단 현안 업무보고
25. 2026년도 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2. 시민건강국 현안 업무보고3.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예산 전용 보고4.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5.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6.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해지 보고7. 2026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8.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복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춘선ㆍ임춘대ㆍ최민규 의원 찬성)9. 여성가족실 현안 업무보고10.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11. 여성가족재단 현안 업무보고12. 여성가족재단 정관 개정 보고13. 2026년도 여성가족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14.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유만희ㆍ이경숙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효진 의원 찬성)15.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태수ㆍ남창진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성배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16. 서울특별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17.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서울시복지재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18. 복지실 현안 업무보고19. 시립북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20.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세출예산 전용 보고21. 2026년 고독사 예방 사업 추진계획 및 2025년 추진결과 보고22. 2025년 동행센터사업 실행계획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보고23. 2026년 서울시 1인가구 안심시행계획 및 2025년 추진실적 보고24. 복지재단 현안 업무보고25. 2026년도 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5분 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건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도 취약계층의 보건 서비스 제공과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에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안건 보고를 받은 후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시민건강국 현안 업무보고
3.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예산 전용 보고
4.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5.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6.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해지 보고
7. 2026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7분)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시민건강국 현안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4항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의사일정 제5항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의사일정 제6항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해지 보고,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시민건강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및 병원장님과 시민건강국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현안 업무보고를 제외한 상정된 안건들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현안 업무보고는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창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조영창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과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일 시민건강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민건강국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정세 불안과 물류 여건의 악화로 의료용 소모품 수급에도 영향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시민의 일상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건강국 및 소관 기관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주환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배종은 스마트건강과장입니다.
함현진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김영인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송은철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경자인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은진아 공공의료과장입니다.
이어서 소관 기관 참석 간부입니다.
박주성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이현석 서울의료원장입니다.
이재협 보라매병원장입니다.
이평원 동부병원장입니다.
다음은 안건 순서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의안번호 제3583호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현행 서울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개정으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범위가 일반음식점 영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서울시 조례상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가능한 업종을 휴게음식점 영업ㆍ제과점 영업에서 일반음식점 영업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주요 현안 보고입니다.
주요 현안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전용 및 법령ㆍ제도개선 건의 등 총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올 1월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청년마음건강센터 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사무실 원상 복구를 위해 사무관리비 3,4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총 5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해 현행 수가 체계를 개선하고 고령층의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한 수가 현실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전문의 등록 기준과 관리체계가 불명확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제도 기준 정비를 건의하였습니다.
20페이지, 담배자동판매기 성인인증장치 오작동 시에도 미부착과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을 건의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의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명예감시원 위촉 권한을 기존 시ㆍ도지사에서 시ㆍ군ㆍ구청장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수입식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원산지 표시를 제품 전면에 표기하고 제조일자 병행 표기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어 23페이지 예산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제1차 간주처리를 통해 국비 1억 9,260만 원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간주예산 편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편성 과정에서 중앙부처와 보다 긴밀히 소통하고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신동원 부위원장님과 오금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ㆍ고물가ㆍ고환율의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필수 의료 지원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시립병원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및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할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6년 시민건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887억 1,800만 원 대비 2,900만 원 증가한 2,88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1건이며 세부 내용은 정신요양시설 보조인력 지원 사업의 국비 신규 교부에 따른 2,900만 원 증액 편성 건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8,091억 5,900만 원 대비 28억 800만 원 증가한 8,119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방향은 첫째,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 추경 기조에 따라 최근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 분야 취약계층 지원과 둘째, 국고보조금 신규 교부에 따른 예산 반영입니다.
총 2건이며 세부 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진료 비중이 43.6%에 달하는 동부병원의 필수 의료 제공 및 지역사회 의료 안전망 기능 유지에 따른 공공의료 손실 지원을 위해 2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돌봄 공백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정신요양시설 청년 보조인력 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6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예산 전용 보고서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조영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입니다.
먼저 평소 보건환경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해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10일 개소한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은 지속적인 원아 감소로 2026년 3월 기준 정상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과 시설 운영에 한계가 있습니다.
원아 수 감소의 주요 원인은 저출산 기조와 함께 육아시간 시차출퇴근제 등 시 육아 지원 제도의 활성화로 인한 직원들의 주거지 근접 보육 선호와 연구원 인근 장군마을 재개발로 인한 가구 이주에 따라 보육 수요가 급감하였고, 주변 공사로 인해 신규 입소 또한 감소한 데 있습니다.
이에 수탁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5월 31일 자로 민간위탁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해지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박주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주 위원 아니, 잠깐만…….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강석주 위원 이거는 이미 사고가 예측됐다는 거 아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때 본 위원도 아마 권고를 했을 겁니다, 그거 될 수 있으면 폐원하는 게 어떠냐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저희들이 그때 당시 27명의 원아들이 있었고요. 그때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점차 원아 수가 감소했고요. 2028년에 장군마을 재개발에 따른 입주자 그런 어떤 상황과 저희 연구원 직원들의 설문을 통해서 향후에 폐원에 대한 부분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일시 종료하는 거지 폐원이 아니다, 이런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것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킨더슐레하고 위탁 교육 맺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보통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위탁비를 줬어요. 그거 기억하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강석주 위원 매달 얼마 정도 지급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매달 그 예산서 편성된 대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위탁비 지급했는데 중간에 보건환경연구원 사유로 인해서 폐원을 합니다. 그랬을 때 폐원하는 날로 위탁비가 종료가 되나요, 안 그러면 거기에 향후 6개월이면 6개월 그 위탁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기로 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금 5월 31일까지는…….
○강석주 위원 주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지원이 되는 걸로…….
○강석주 위원 그 이후는 안 주는 걸로?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강석주 위원 민간에서는 민간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약간 분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확실히 좀 해서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시민건강국장님께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대부분의 금액들이 동부병원의 공공의료 손실 지원으로 책정됐는데 그러면 일단은 왜 그 동부병원이 여타 시립병원들도 있는데 동부병원만 공공의료 손실 지원이 급하게 필요한가 하는 것을 봤을 때 그 이유는 이제 취약계층의 진료 비율이 높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 일단 그러면 동부병원이 왜 이렇게 여타의 병원에 비해서 취약계층의 진료 비율이 높은가요?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시민건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시립병원 전체의 재정 상태를 최근 중동전쟁을 계기로 한번 점검해 보고 좀 살펴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동부병원의 취약계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 왜 동부병원에 쏠림 현상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들여다봤더니만 동부병원은 일단 전통적으로 노숙인 진료 중심의 시립병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숙인 시설 수용자, 외국인 노동자 등 민간 병원에 가기 어려운 취약계층 진료가 이쪽으로 역량이 좀 더 집중돼 있는 특성이 있었고요. 타 시립병원 대비 취약계층 진료에 특화된 진료체계,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현장 가서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설 환자나 이쪽에서 있던, 경찰이나 구조대ㆍ구급대ㆍ시설 쪽에서 일단 발생이 되면 동부병원으로 많이 이전을 시키는 그런 현상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어쨌든 노숙인 전문 병원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동부병원의 미래를 그렇게 가져가실 계획이신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그 부분도 이번에 추경안이 되면서 함께 좀 들여다봤습니다. 과연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될 건가에 대해서 봤는데요. 다행히도 지금 동부병원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및 밀착형 아웃리치 활동 전개를 통해서 병원 인지도를 개선하고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신규 외래 일반 환자 유입도 상당히 지금 증가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증가세가 있다는 건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계획이 어떠시냐는 걸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취약계층 중심의 병원이었다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향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까지 가서 이제 명실하게 종합병원으로 가겠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냐고 질문을 드리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동부병원은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공공의료지원단에 지금 연구를 맡기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의 역할을 분석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 도출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지향점을 그렇게 갖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이해했고, 다만 어쨌든 공공의료병원의 손실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해서 본예산이 편성됐는데 실제로 본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이 집행된 지 얼마 안 됐는데 4월인데도 이렇게 좀 큰 금액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는 것들은 그러면 손실 예측이라고 할까 계산 방식이랄까 이런 게 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사실 위원님께 송구스럽지만 그 부분을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2024년까지 보조금 예산 관리시스템 운영하다가 2025년에 처음 공공의료 손실 산정 모형을 도입해서 적용을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 병원별 진료 특성과 그리고 입원 환자의 그런 디테일까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부병원에 약간 사각지대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좀 보완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어쨌든 현재 이 금액을 산정한 기준이나 방식도 정확하지는 않다고 하는 것들이 검토보고서의 지적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취약계층의 어떤 외래 환자와 입원 환자의 비율에 따라서 산정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다, 손실금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는데 또 진료 과목별로도 다르다고 하는 것들이 검토보고서의 내용이고 사실 그것까지 반영이 돼야지 정확한 추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들이 지적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 추경이라고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그리고 시 전체적인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그걸 올려야 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지난번 본예산을 편성할 때 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추경의 금액도 정확한 추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검토보고서에 담긴 내용이에요.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다만 연말까지 자금 흐름과 이거를 저희들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동부병원 입장에서도 자구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요 이 추계가 100%…….
○이병도 위원 당연히 그건 하셔야 되는 거고 일단 기본적인 전제가 추경이라고 하는 것들은 꼭 금액을 하는 거고 급박한 상황에서 하는 거고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확한 추계를 해서 올리는 것들이 맞다 그리고 본예산에서 뭔가 좀 여러 가지 사각지대라고 하는 것들을 계산 상황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 취약계층의 비율이라든가 취약계층의 외래 환자의 비율과 입원 환자의 비율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산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필요하다고 제기하시고 이렇게 금액을 올린 건데 그 제기한 금액이라고 하는 것들도 진료 과목별로 정확한 손실 비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반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다, 이렇게 추경 올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것들을 지적드리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병원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입장이 돼서 저희들이 좀 시급성을 갖고…….
○이병도 위원 병원에 어려움이 있고 시립병원이라고 하는 것들의 특성상, 공공병원의 특성상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지적드리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 정확한 추계가 안 됐기 때문에 추경을 올리는데 그 추경을 올리는 금액마다 정확한 추계가 안 됐다고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 이후에 정확한 손실 규모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병도 위원 어쨌든 이후 계속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정확하게 추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와 그리고 어쨌든 시립병원에 손실이라는 것도 날 수밖에 없지만 그게 꼭 필요한 손실인가, 아니면 우리가 뭔가 좀 개선해서 그 손실의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은 뭐 계속해서 해 왔던 얘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것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오금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지금 추경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자료도 미리 받아 봤고 이렇게 봤는데 가산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의료급여에 대한 가산율이 상급병원,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 다 다르다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계속 우리 서울시에서, 서울시에 우리 공공병원이 지금 몇 개죠?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13개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13개 있죠?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다른 병원들도 이거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손실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사실 지금 동부병원 가산율이 다른 일반병원, 그러니까 종합병원(동부병원)이 건강보험(일반) 가산율과 취약계층 가산율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약 2배 차이가 나고 있는 건데요. 다른 시립병원도 이런 경우로 계속 손실 보전을 가야 된다면, 사실은 이 취약계층들의 쏠림이 많이 가면 갈수록 수익성이 떨어지는 건 맞기 때문에 그만큼 손실보조금 투입이 되는 구조로 가는 거는 사실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다면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국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아닌가요?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사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가체계기 때문에 수가체계는 아시다시피 의료 행위를 같이 환산하는 것을 말하니까 심평원이나 건보공단에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금란 위원 그리고 이게 병원이나 지자체에서만, 광역이든 거기서만 책임을 지라고 한다면 결국은 취약계층들이 병원에 갔다 왔을 때 우리는 좀 더 질이 낮은 의료를 받았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할 수 있어요. 이게 의료수가가 다르고 아예 가산율 자체가 달라져서 병원에 지급이 된다면 이렇게 공공병원인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보전해 주고 하지만 일반 병원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이 수급자들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취약계층을 받지 않을 거예요, 이러면.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그래서 취약계층의 민간 병원 진료 비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다고 해서 광역이나 지방자치에만 모든 걸 다 책임을 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비용이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이렇게 동부병원에 대해서만 올라왔지만 앞으로 다른 병원들도 점점 더 나올 거잖아요. 우리 공익병원에 대한 취지는 취약계층들이 마음 편하게 가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든 취지와 지금 현재 상황은 너무나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역행되고 있어요. 공공병원 만들어 놓고 공공병원에 계속 마이너스 손실을 주고 지자체나 광역에서 책임지라 하면 그거는 결국은 취약계층 보고 오지 말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자치구에서도 국가에 또 공단에 정말 어떤 성명서를 내든지 해서라도 국가에서 책임을 좀 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사실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똑같이 다 손실 보전할 텐데 왜 이런 체계가 생겼는지 몰랐는데 저도 이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왜 생겼는지는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들을 자꾸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다만 시립병원의 수가가 좀 낮다고 해서 저희 병원장님도 같이 계시지만 절대 의료서비스를 수급자들에게, 급여자에게 낮게 주지는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노력들과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공공병원이 존재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국고에서 지원을 좀 다른 방향으로 해 준다든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가에 구멍 난 부분을 좀 더 해 준다든지 이거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저는 시민건강국에서 이거는 좀 국가에다, 공단에다가, 보건복지부가 됐건 의뢰를 해서 잘 좀 이렇게 해서, 국가적으로 이거는 큰 문제인 거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을 어찌 보면 속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의료에 대한 신뢰도가, 이렇게 되면 공공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동부병원 원장님은 똑같이 한다고 하겠지만 당연히 동부병원 같은 경우는 손실 보전이 되니까 가능하지만 일반 병원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일반 병원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자료도 만드시고 해서 건의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금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법률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많이 하셨잖아요. 거기에 같이 강력하게 요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는 오금란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모시고 있는 분이 지금 수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양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장님 계시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게, 20페이지. 국장님, 담배자동판매기 성인인증장치 오작동 시 과태료 부과 건의 너무 잘하셨다 싶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전자담배뿐만 아니라 액상담배도 그렇고 담배로 이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하셨다에 감사를 또 드리고 이런 것도 선제적으로 하심에 감사드리고요. 자동판매기라는 게 한계가 있어서 얼마큼 걸러 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노력을 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가 이렇게 앞으로 법령이 되면 거기다가 부착을 해 놓고 인식 개선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겠죠?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무인 판매 진짜 문제기는 해요. 인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성인인지. 요새 학생들도 이렇게 좀 꾸미고 나가거나 그러면 성인인지 학생인지 저희들도 육안으로도 잘 구분이 안 되거든요. 애쓰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저는 그냥 다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질의는 또 따로 있는 줄 알고 아까 빠트린 게 있습니다.
국장님, 전임 국장님이 예결위원회에서 신경을 좀 많이 쓴 게 지금 시립병원들 손실보전 관련해서 그때 시작이 레지던트 의사들 의료대란 때문에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손실 보전이라는 것은 계속 누적되는 겁니다. 그냥 한 번 손실 보전하면 시에서 예산 해서 확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그게 계속하면 누적돼서 나중에 이게 끝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재난기금으로 좀 어떻게 중간에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재난기금도 계속 달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종료가 됐기 때문에.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게끔 해 놔서 다 주는 줄 알았는데 또 재난기금도 그걸 뭐 한목에 안 주고 하반기에 분할해서 한 두 번 나눠서 준다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렇게 하면서 서울의료원 자료를 보면 중간에 대출하는 사태가 지금 또 발발한 거 국장님 알고 계시죠?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원장님한테는 시간 때문에 내가 안 물어보겠는데 여기 잘못하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몇천 명의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그러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재난기금만으로 계속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요. 올해까지는 일단 재난기금이 방침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하되 분기별로 분할해서 하지만 지급이 된다고 전제를 하고, 무엇보다도 다행인 것은 병원별로 봤을 때 지금 경영 개선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장님들께서 각고의 노력을 하셔서 외래 환자 유치와 입원 환자의 병상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자구 노력들이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심지어는 일반 소모품도 절약하자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서 비용도 절감하는 노력을 해서 일단 자구 노력에 저희가 기대를 좀 하고요.
저희들도 제도적으로 외부에 유치할 수 있는 국고 사업들이 있으면 유치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센터를 격상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나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3~4분기 지나가면 당초에 저희가 우려했던 사항보다는 그래도 많이 개선이 돼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재난기금 선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어느 정도는 해결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내년도의 예산 올리고 그다음에 이번 하반기에 12대가 들어오면 예산 심의를 하잖아요.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때 본예산에 반드시 담아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제는 그렇게 재난기금에 의존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담을 때 시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이게 누적되는 손실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또 기조실장님이 어차피 전임 시민국장이고 본인이 본예산에 담아야 된다고 전전임 실장한테 부탁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막 압력을 넣었어요. 그런데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들하고 병원의 자구책을 자꾸 노력하라는 그것도 사실 부담 가는 게 시립병원은 지금 진료할 때 보면 과잉진료 못 하게 돼 있죠?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리고 또 의료수가도 지금 한 35 이하로 싸죠?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의료의 질은 낮지도 않아요.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리고 굉장히 선호하는 데가 많아요. 특히 여기 누구를 딱 집어서 이야기하는 게 좀 미안하지만 보라매병원 같은 데는 서울대병원으로 전부 다 소문이 나서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데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적자라든지 그다음에 손실보전금에 대한 그런 호소를 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보라매병원 같은 데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간파해서 병원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역으로 서남병원 같은 데는 지금 병실 가동률이라든지 응급실이 돌아가서요 119를 하는데 옛날에는 서남병원은 의사 없다고 응급실에 안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19가 거기로 간다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 응급실을 굉장히 확장해서요.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맞습니다. 지금 확장 공사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서남병원은 서남병원의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성이 있어서 올라간다고 그러지만 동부병원은 저 구석에 있고 병원이 어떻게 보면 커 보이지만 뭔가 모르게 설렁한 부분이 있단 말이야.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잘해서 예산의 어려움이 없도록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또 이런 부분, 왜 그러냐면 이게 마지막이 될지 몰라서 지금 발언하는 건데요 이 의료기구 문제도 그렇습니다. 의료기구가 초음파 같은 경우에 오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어디를 내가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 어디 검진기관 이런 데서 보면 초음파 굉장히 낡았어요. 그런데 오진이 많이 나와서 “이거는 정밀검사 받아야 된다. 혹시 암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협박을 해요. 그래서 이제 큰 병원에 보라매나 서남병원 이런 데 가서 한번 해 보시라고 권고해서 보내보면 “아니야, 염증이야.”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의료기구도 지금 노후된 게 굉장히 많아요. 국장님 시간 나시면 병원에 가서 노후된 거 실제로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보라매병원 이재협 원장님, 의료기구의 차이점이 있죠, 그거 진단하는 데 있어서?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네, 그렇습니다. 의료기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10년 전의 기구를 가지고 하는 거하고 최신 기구로 하는 거하고 진단의 정확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국장님, 소통 좀 해서…….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시립병원의 의료기구도 좀 노후된 거는 교체하는 거 이런 것도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위원님 너무 말씀 감사하고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요. 살아와야 되는데 못 살아오면 못 합니다.
(웃음소리)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고맙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앞에 추경에 대해서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셔서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박주성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원장입니다.
○신동원 위원 아까 보고를 안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4월에, ‘지금 4월 며칟날 했지?’ 하고 찾아보니까 4월 16일인가 그래요. 우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산물 잔류 검사를 했는데 일반 식탁에 많이 올라오는 야채들을 해서 뉴스를 한번 접했어요. 거의 좀 정상치가 나왔고 한 몇 프로, 한 40 몇 개 품목인가 30건 정도 부적합이 나왔다 이렇게 했는데 ‘아, 정말 적절한 시기에 그 봄철 채소에 대해서 잘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뉴스를 보면서 이제 그거는 어떻게 어떻게 방법을 취하면 그런 농약의 잔류들이 좀 없어지는 방법까지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세척…….
○신동원 위원 또 이제 확대를 하신다고 하고, 부탁드리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신동원 위원 또 하나는 그 길거리 음식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신동원 위원 길거리 음식에 대해서 검사해 본 내용은 어떤 게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금 길거리 음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식품정책과하고 같이 협업으로 해서 위생적인 측면에서는 세균이라든지 규격에 맞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길거리 음식 중에서 최고 눈에 많이 띄고 흔히 먹고 있는 게 붕어빵이에요. 그런데 그 붕어빵을 각자 그 반죽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보급을 받아요. 알고 계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신동원 위원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만들어서 언제 받았느냐 또는 이 받은 거를 몇 시간 내에 소비를 하느냐, 유통 관계가 조금 걱정스러워서 항상 그 내용을, 제가 받는 거를 알고 재료를 받는 거를 알고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좀 안심이 안 돼서 그걸 누차 건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제가 이 한 품목을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은 품목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조사를 해서 안전하게 그 부분을 발표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거를 건의를 드리고자 한 거고요. 그래서 건의안을 제가 항상 좀 꼼꼼히 보는데 여기 이제 네 번째로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위촉을 한다고 그래서 ‘아, 이런 문제도 있나?’ 했더니 그건 아니고 유통 관계나 여러 가지 위촉 관계를 감시하는 부분을 하신다고 그래서 하여튼 길거리 음식의 종류가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지 또 그중에 어떠한 것이 제일 많고 그 많은 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어떠어떠한 분류에 대해서 유해 물질이 있는지에 대한 거를 조사하셔서 올해 안에 좀 신속하게 해서 발표해 주십시오. 가장 궁금해합니다, 사람들이.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식품정책과하고요 저희들이 협업으로 의견을 나눈 다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아,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셨던 내용이고요. 아무래도 동부병원에 관해서는 저도 피부로 느껴지는 부분이고 지역 주민들이 정말 그 어려운 층들이 많이 이용들을 하셔요.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이번에 27억 5,000이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 전체 얼마 나갔죠? 그 부족한 부분들을 어찌 해결을 하시려나 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올해 본예산에 12억이 지금 편성돼 있는 거고 재난기금이 78억 해서 지금 총 90억 정도가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만, 금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27억이 급히 또 추가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실 지금 현금 흐름을 저희들이 계속 봤는데 이렇게 이 상태로 현재 개선이 안 된 상태로 만약에 간다면 연말에도 한 28억 정도는 좀 구멍이 생길 것 같습니다만 동부병원 측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의료 수익 증대하고 비용 절감 등을 통해서 최대한 좀 해 보겠다는 의지가 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7억 정도만 올리게 된 겁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가봐야 아는 상황이 되겠네요.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지금 환자 수가 좀 올라가고 있어서…….
○신복자 위원 피부로 느껴져요. 동부시립병원에 가서 보면 정말 이렇게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물론 의료진들이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지만 많이 늘어난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으로 다 해소가 될 것 같지가 않아서 지금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연말에 가서 또 이 공공의료 손실 부분이 제대로 수가가 잘 체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저도 우려가 돼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철 과장님.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집행기관석에서) 네.
○위원장 김영옥 지금 중동 사태로 인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동 사태로 인해서 연일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면 주사기가 부족하다, 주사기 값이 많이 올라간다 이런 보도들이 막 나오고 저희들도 생각할 때 석유 제품이니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아니, 제가…….
○위원장 김영옥 그래요. 국장님이 하십시오.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제가 위원장님 질문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 중동전쟁이, 말씀하신 대로 소모품 이게 언론에 나가고 현장에 있어서 긴급 TF를 가동해서 지금 시립병원 관계자 그리고 서울시 의사회ㆍ약사회하고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바로는 민간 병원 같은 경우, 의원급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어려운 주사기나 수액통들이 일주일 단위로 주문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대형 민간 병원은 한 3개월~6개월 재고가 있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시립병원은 연간 단가 계획을 통해서 지금 소모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단가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얘기는 없고 다만 저희가 모니터를 한 결과 아직까지는 크게 부족해서 시립병원에서 어려움을 겪을 정도는 아니고 한 2~3개월 정도 또 품목에 따라서는 1개월~2개월 정도는 버틸 수가 있는데 이 역시도 이제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조금 문제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현재까지는 별 문제는 없는데 다만 의약단체에서는 이 의료 소모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게 생산의 문제, 유통 시스템이라고 문제를 보고 있는 반면 정부에서는 생산은 문제가 없고 유통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너무 과잉 보도하고 있다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경부에서 주사기, 특히 재활용이 어려운 주사기ㆍ주사침에 대해서 고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제출 명령이라고 그래서 유통하는 서울시 148개소, 전국 중에 서울이 있는데 여기 대상으로 제조ㆍ판매 반출 물량을 자료 제출하라는 게 내려와서 저희가…….
○위원장 김영옥 아니, 그러니까 그건 뉴스에서 봤어요.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시ㆍ구 합동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저도 봤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이 있기에 저도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추경이 있는데 만약에 정말 이게 사태가 길어져서 한 1~2개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3개월 이내로는 보전이 되지만 나머지는 또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을 그때 가서 긴급하게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싶어서…….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김영옥 그 예산이 어떻게 적절하게, 만약에 그때 사태가 벌어진다고 해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런다고 해도 수급의 문제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걸로 그러면 믿어도 되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네, 현재로서는…….
○위원장 김영옥 연간 단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괜찮다?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네, 현재로서는 괜찮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안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만약에 다시 저희가 또 들어왔을 때 추경이 그것 때문에 일어나야 돼서 추경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또 질의…….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위원장님, 그런데 전쟁이 계속 너무 장기화되면 그거는 좀 이해를…….
○위원장 김영옥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보시라고요.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신동원 위원님께서는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동원 위원입니다.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583호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의안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할 수 있는 업종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시장 제출안의 입법 취지는 그대로 살리되, 시장 제출안의 용어 약칭으로 인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동 시장 제출안에 포함된 조문과 연관성이 있는 현행 조례 조문의 연동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님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원 위원님으로부터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동원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신동원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은 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조영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병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오찬 이후에 여성가족실 및 복지실 소관 안건을 이어 심사 처리할 예정입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실장,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올해도 벌써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아동 돌봄 공백 해소와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실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안건 보고 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석하시는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 강희영 정책개발실장이 병가의 이유로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복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춘선ㆍ임춘대ㆍ최민규 의원 찬성)
(14시 12분)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신복자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신복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모자보건법 제10조의5에 따라 산전ㆍ산후우울증 지원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여 임산부 및 배우자에 대한 상담, 교육 등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고 임산부의 범위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를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마채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여성가족실 현안 업무보고
10.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11. 여성가족재단 현안 업무보고
12. 여성가족재단 정관 개정 보고
13. 2026년도 여성가족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4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9항 여성가족실 현안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0항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여성가족재단 현안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2항 여성가족재단 정관 개정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여성가족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여성가족실장 직무대리님은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현안 업무보고를 제외한 상정된 안건들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현안 업무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여성가족실 업무보고서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신동원 부위원장님과 오금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실장 직무대리 마채숙입니다.
항상 여성가족 정책을 위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부위원장님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여성가족실 주요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은 시정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서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여성가족실 업무 추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정 저출생담당관입니다.
송영희 양성평등담당관입니다.
박희정 영유아담당관입니다.
최인성 아이돌봄담당관입니다.
임하정 아동담당관입니다.
박진용 가족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 책자 16페이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서 지난 2월 25일 성평등가족부에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침에 따르면 입소율이 3년 연속 50% 이하인 시설을 대상으로 정원과 종사자 조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여건에 맞게 입소율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입소율 60% 이하인 시설에 대해서도 정원 및 종사자 조정 권고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상향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더불어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의 수요를 반영하고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매입임대주택과 보증금 지원 확대를 건의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1회 여성가족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입니다.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 추경예산안은 총 1조 7,140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7,135억 4,600만 원 대비해서 5억 1,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총 5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편성 내역은 지역아동센터 청년인턴 운영 5억 원, 자립지원전담기관 보조인력 지원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는 5페이지입니다.
금번 세출 추경예산안은 3조 5,842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조 5,826억 9,800만 원 대비 15억 4,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상 사업은 총 3개입니다. 우선 방학 중 아침 돌봄과 점심 캠프 운영을 통해 아이 돌봄 공백을 촘촘히 메우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5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이어서 지역아동센터 야간 돌봄 확대에 따른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청년인턴 배치에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립준비청년에게 밀도 높은 사례 관리를 제공하고 종사자의 업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립지원전담기관 보조인력 예산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6년도 제1회 여성가족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아이 돌봄 강화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 등 주요 시책 사업과 정부 확정 내시 반영을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여성가족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마채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정관 개정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신동원ㆍ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박정숙 대표이사입니다.
안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은희 감사실장입니다.
정수연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이효정 저출생대응사업실장입니다.
김주미 돌봄사업실장입니다.
최자은 양성평등사업실장입니다.
김상기 공간운영실장입니다.
정책개발실장은 오늘 병가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정관 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 현안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자료 13쪽입니다.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정관 개정 사항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개정 이유는 조직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발생하는 종적 관리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함이고 또 사업실의 명칭과 실제 사업이 비매칭된다는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기관 경영 효율화 및 시 연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즉각적이며 종합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 실 단위 조직체계를 본부 단위로 전환하고 저출생 대응사업과 양성평등 안전사업 부서로 재편하여 영역별 특화된 조직체계로 운영하고자 정관 내 별표2 조직 기구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부 단계 신설을 통해서 부서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실 간의 지원 연계를 최적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출생대응사업본부를 신설해서 출산ㆍ양육ㆍ일자리ㆍ여성경제활동ㆍ돌봄ㆍ일돌봄균형에 이르기까지 저출생 대응사업 영역을 통합하여 저출생 정책을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저출생 지원사업의 컨트롤 타워로서 정책 개발과 현장 실행을 통해서 시민 체감도를 최고로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양성평등안전사업본부를 신설하여서 온오프라인 통합 안전 플랫폼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등이 늘어가는 현실에서 피해 지원의 체계 강화를 통해서 안전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양성평등 정책 의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정책 개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내외 네트워크 협력 및 공간 운영을 통합함으로써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연구 기능과 사업 기능을 본부 내 통합하여 기획 단계부터 연구와 사업 연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 현장에 필요한 정책 개발과 사업 성과를 정책 연구에 재반영하여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신규사업 발굴과 함께 정책 연구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관 개정 절차는 금일 상임위원회 보고 이후 이사회 의결 그리고 서울특별시장의 최종 승인을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여성가족재단 정관 개정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박정숙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6년도 여성가족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여가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해도 되나요, 보고를 해 주셨으니까?
○위원장 김영옥 네, 그럼요. 같이 올려 놨습니다.
○이병도 위원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 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 사업의 취지를 넘어서 어쨌든 추경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추경은 어쨌든 중동의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안보 및 에너지 위기 또 그것으로 인한 어떤 민생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긴급한 예산들을 편성한다고 시장께서 밝히신 바가 있는데 이것들은 그 사안과는 좀 결이 다르고 또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인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아동센터 자체는 운영이 되더라도 지역아동센터에서 새롭게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것들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일단 들고요, 첫째.
두 번째, 그러면 안 그래도 이런 긴급한 추경 상황에서 또 시 재원이 계속 몇 년 전부터 어려웠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추계도 정확하게 되지 않은 것 같다는 지적이 있어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얼마나 이것들을 신청할 것인지 얼마나 수요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세부적인 인건비가 아침 돌봄 인력 단가가 시간당 2만 원으로 책정돼 있고 또 점심 캠프 인력 단가가 5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것도 우리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3시간과 맞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복지사 5급 8ㆍ9호봉 임금을 가지고 책정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편성 금액도 정확하게 추계가 되지 않았어요.
이것들이 어쨌든 맞는 추경의 편성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중동 사태로 인해서 취약한 민생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이 이루어진 것은 맞고요. 저희 방학 돌봄의 대상은 물론 아동에 대한 급식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동을 키우고 보살피는 부모 입장을 보면 분명히 중동 사태로 인한 취약한 민생의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힘든 부분들에 자녀들에 대한 방학 돌봄을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태웠기 때문에 넓게 보시고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예산 추계에 있어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장 평균적인 기준을 가지고 잡았지만 말씀 주신 사회복지사 호봉에 대한 맞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실제 집행할 때 저희가 세심하게 준비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본예산이 편성되고 의결된 지가 4개월 정도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돌봄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기된 게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닌 것이고, 그렇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이병도 위원 지금의 답변이 어쨌든 논리적 근거는 떠나서 충분한 이해가 되기 힘들고 4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이 돌봄의 요구가 생긴 것도 아닌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이 추경을 통해서, 본예산이 편성된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런 필요성은 있었던 것인데 이게 추경을 통해서 올라오는 것이 맞는 것인가, 신규 사업들이. 다시 한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추경은 어떻게 보면 쥐어 짜내서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예산 재원의 상황이지만 어쨌든 꼭 필요한 것들만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추계도 정확하지 않고 그것들은 약간 좀 안이한 생각 같아요. 편성은 이렇게 하고 집행과정에서 좀 보겠다, 예산 편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어쨌든 저는 좀 약간 이거는 올바른 예산 편성의 방식이 아닌 것 같다 하는 말씀은 일단 드리겠고요. 이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다음에 우리 재단 대표님, 그 정관 개정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직이 개편되는 건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몇 가지 좀 의문 가는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데 어쨌든 본부별로 편성이 되고 그런데 일돌봄균형사업실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생소해요. 법적인 용어도 좀 맞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법적인 용어는 일ㆍ가정 양립으로 돼 있을 거고 우리 시 조례는 일ㆍ생활 균형인데 이게 왜 일돌봄균형사업실이라고 법체계랑 우리 조례의 용어랑도 맞지 않게, 의도는 이제 돌봄을 강조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명칭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게 일돌봄균형사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인지…….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좀 설명드릴까요?
○이병도 위원 네, 일단은 말씀하시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저희 조례로 새로 개정된 이중 돌봄에 대한 연구와 사업이 저희 사업으로 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돌봄이라는 것을 자녀 돌봄에서 이제는 자기 돌봄이라든지 아니면 아이 돌봄과 함께 부모 돌봄까지 이어지는 시민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져서 새롭게 저희 공공정책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중 돌봄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인데요 일단 올해는 저희가 이 이중 돌봄에 대한 연구와 사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새롭게 변화하는 사회현상에 발맞춰서 저희가 저출생대응사업본부에서 해 나가는 일이라서 일돌봄균형사업실이라고 명칭을 하였지만…….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 질문의 취지랑 좀 맞지 않는 거고 어쨌든 이제 새롭게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명칭인 거잖아요, 명칭. 그러니까 일ㆍ생활 균형이라고 하는 명칭이 어쨌든 우리 조례상에도 있고 좀 더 포괄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저는 일생활균형사업실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서 포괄적으로 어쨌든 그 안에 이제 돌봄도 포함돼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새로운 사업들을 한다고 해서 이 일돌봄균형사업실이라고 하는 명칭에 정당성이 생기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제 질문의 취지를 좀 다르게 이해하신 것 같고 왜 이 명칭을 쓰느냐, 좀 어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다시 고려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연구라고 하는 정책실이 그러니까 사업본부별로 좀 쪼개진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 장점이라고 말씀하신 게 어쨌든 본부 사업으로 통합하면서 사업 기획 단계부터 연구가 연계된다 이렇게 장점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게 여성가족재단의 고유한 어떤 기능 중에서 연구라는 기능이 좀 중요하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이 기능이 정책개발실이 쪼개지는 형태가 되면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연구ㆍ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이 약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런데 왜 꼭 이렇게 그 연구 기능들을 나눠야 되는 건지 그게 좀 의문이 들거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항상 이병도 위원님께서 저희 정책개발실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다양한 지원을 해 주셨던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항상 저희들이 경영 평가라든지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것이 정책개발실에서 연구를 한 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업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고 너무나 분절화되어 있다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해야 하고 그리고 이미 우리 사업으로서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는 것들을 그 사업에 환류하는 것을 짧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팀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일부 연구자들이 TF로 그 사업실과 함께 연구와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라서 연구실이 쪼개진다는 의미보다는 연구와 사업을 더 협력모델로 새롭게 제안을 드린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책개발실에 있던 일단 일종의 팀이 일돌봄정책연구팀으로 저출생대응사업본부로 가는 거잖아요. 팀이 일단 가는 거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몇 분이 팀으로 가십니다.
○이병도 위원 그게 쪼개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쪼개지는 거잖아요. 정책개발실에 있던 하나의 팀이 가는 거잖아요, 다른 본부로. 그게 쪼개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책개발실의 연구라고 하는 것이 사업 단계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게 원인이면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것을 쪼개서 한다고 해서 그게 저희가 개선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오히려 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정책 기능이 약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그런데 제가 오자마자 받았던 지적사항이라서…….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 지적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그래서 저희가 TF를 했었거든요, 작년에.
○이병도 위원 연구를 한 내용들이 실제 사업을 시행할 때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마이크 꺼짐)
지적사항이었다고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그게 이렇게 연구팀을 나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연구팀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합쳐지는 거죠. 연구와 사업이 합쳐지는 겁니다.
(마이크 켜짐)
○이병도 위원 그런데 연구팀의 입장에서는 연구를 담당하는 인력들이 나눠지는 게 맞잖아요, 이거 말장난하자는 게 아니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아, 그런데 이 한 명 한 명 연구자들이요 지금 하나의 사업으로 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팀이라고 해서 특별히 쪼개지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이병도 위원 쪼개진 게 아니라니 쪼개고 있는데 그걸 올려놓고 쪼개진 게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책개발실에 있던 여러 인력 중에서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하나의 팀이 다른 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눠지는 게 맞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조직 개편의 권한은 실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재단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우려사항들을 전달하는 걸로 할게요. 그런데 나눠지는 건 나눠지는 거라고 인정하셔야죠. 그런데 왜 나눠지는 건데 나눠지는 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자료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어쨌든 저는 계속해서 이제 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역할들을 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는데 고유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그중에 연구 기능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갈수록 뭔가 위탁사업 이런 것들이 계속 늘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출한 적이 있고 그리고 그 위탁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어쨌든 정규 인력이 아니라 또 비정규직 인력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이 이것이 꼭 여가재단에서 해야 되는 그런 위탁사업이냐 하는 것도 있어요. 디지털성범죄센터 같은 것은 해야죠, 전문적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키움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꼭 여가재단에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여가재단에서 많은 위탁을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 어쨌든 조직 개편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어떤 고유 기능을 강화하고 살리고 꼭 여가재단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나눠서 위탁을 하는 것이 여가재단의 어쨌든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보고에서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니까 2월 25일에 건의하셨잖아요,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해서?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신동원 위원 이 답변은 언제쯤 옵니까? 보통 건의하면 한 몇 개월 만에 와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기한이 정해진 내용이 아니어서 저희가 성평등가족부에 계속 연락을 취하고 조금 그쪽에 저희 의견을 계속 강조를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왜냐하면 지금 용산구에 있는 우리 한부모시설에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건의 내용에서 매입 임대주택 확대하고 임대주택 관련해서 보증금 확대 이거 건의 잘 하셨는데 만약에 조만간에 한 달이나 두 달 안에 확답이 와서 좀 확대가 가능하다고 하면 바로 적용하는 거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이게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금 한번 언제 오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저희가 성평등가족부에 계속해서 이 의견을 강하게 제시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지금 매입 임대나 기다리고 있는 입소자가 몇 분이나 계세요, 몇 세대? 3세대?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용산의 경우에는 한 2세대~3세대 정도…….
○신동원 위원 2세대 정도, 알겠습니다. 답변이 오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또 하나 이제 추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청년인턴 운영에서 52개소의 야간 연장하는 돌봄에 대한 추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 때 보면 이거 시간 연장하는 거 22시까지가 추경에서는 50개, 지금. 24시까지는 추경에서 2개소로 이렇게 50개랑 2개소랑 나눠서 추경을 신청하시는 건데 지금 본예산에 보면 22시까지가 90개소로 했고, 그렇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신동원 위원 24시까지의 연장을 6개소로 했는데 그러면 시간 연장을 하고 있는 2025년도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96개소를 하게 됐는데 이거를 다 소화를 하고 지금 52개를 또 새롭게 한다는 거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90 몇 개에 해당되는 부분은…….
○신동원 위원 6개.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처음 진행하면서 강제 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서울시에 96개를 지정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준 거고요.
○신동원 위원 그게 무슨 지난번에 언제인가요, 한 2025년 6~7월 정도에…….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사고가 있었죠.
○신동원 위원 사고가 났잖아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부모가 늦게 오는 집 아이들이…….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그렇습니다. 그 건 때문에…….
○신동원 위원 그거로 인해서 이게 늘어난 건 아는데 지금 이…….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그랬는데 저희가 현장에 수요조사를 했더니 참여하겠다고 한 기관이 52개였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지금 90개나 6개소는 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아니요. 그 숫자만 내려와서 그 숫자에 해당하는 예산만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실제로 신청을 해서 운영하는 것은 52개입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을 많이 잡아서…….
○신동원 위원 아, 계획은 90개인데 지금 계획이 그렇게 내려왔을 뿐 지금 52개의 50개만 22시를 한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신청을 한 겁니다.
○신동원 위원 22시까지?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잡아놓은 예산은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그거는 올해까지…….
○신동원 위원 예산이 있잖아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신동원 위원 이것도 국고로 내려왔을 거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이것은 청년인턴을 1명씩 추가를 해 주겠다는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지금 헷갈려요. 청년인턴으로 사업이 새로 내려온 게 52개소잖아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지금 본예산, 2025년도에 사건 이후로 국가에서 이렇게 좀 하라고 내려온 그 본예산은 96개잖아요. 그러면 96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52개를 추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예산은 국가에서 96개에 대한 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신동원 위원 내려왔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내려왔는데 실제 운영하는 기관은 52개밖에 안 됩니다, 신청을 한 것이.
○신동원 위원 내려와서 이거 편성을 해 놨고 신청은 이제 이번에 확실하게 52개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거기에 맞춰서 청년인턴 1명씩 추가가 된 사업입니다.
○신동원 위원 1명씩?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신동원 위원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지역아동센터로 내려왔는데 보니까 52개 중에 우리동네키움센터가 3개가 포함이 돼 있어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보건복지부에서 작년에 보조금을 내려보내 줄 때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라는 한 개 목으로 사업을 내려보내 줬습니다, 키움센터를 포함해서. 그게 12월 30일 자로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을 예측해 보면 원래는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가 분리돼서 각 과별로 편성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12월 30일 자로 한 개 사업으로 예산을 통으로 내려보내 주면서 분리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고 지금 현재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물어본 결과 보건복지부에서는 한 개 세부사업으로 진행해도 별문제 없으니 자기들은 분리에 대한 생각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공문을 받으셨죠? 그러면 좀 제출해 주세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공문이라기보다…….
○신동원 위원 공문으로 받으셨나요, 뭐 전화상으로 하셨나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전화로 하면서 지침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신동원 위원 여기에 보니까 지난번에 12월 30일 자로 보건복지부에서 확정 예산 통보하면서 내려준 게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시간 연장지원에 대한 별도 내시다 하면서 명시를 했고 여기에 “단, 지자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대요. 그런데 지금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아니요. 말씀 주신 것처럼 중앙관서,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비목을 키움과 지역아동센터로 분리를 해서 저희 서울시로 내려보내 줘야 가능합니다.
○신동원 위원 분리를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가족실에도 가족센터 운영하듯이, 그렇죠? 다문화가정하고 가족센터하고 분리가 돼 있잖아요, 부서도 분리가 돼 있고. 글로벌도시정책관하고 우리 여성가족실하고 분리되듯이 분리가 됐지만 내려오는 국고는 성평등가족부에서 한 번에 내려오잖아요, 통으로. 통으로 내려와서 나누잖아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그것은 저희가 다문화하고 가족센터 업무가 나눠지면서 성평등가족부에 비목을 분리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성평등가족부에서 분리를 해서 내려보내 주는 사안이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는 한 개로만 내려보내 줬기 때문에…….
○신동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 지원 이렇게 하지 말고 뭐 방과후 돌봄 지원 이렇게 뭉뚱그려서 사업명을 바꾸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예산을 배분하면 저희는 이렇게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우리동네키움이 3개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지?’ 이렇게 돼서 마치 이게 안 되는 걸 끼워 넣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 사업 부서는 그걸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사업명을 좀 바꿔서 두 가지로 하든지, 그렇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시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보건복지부에 명확한 사업명이 되도록 한 번 더 건의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또 하나는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보조인력 1명을 한다는데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지금 현재 36명 정도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36명. 이거 조직도와 업무 분담돼 있는 인원수 표시해서 좀 주시고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지금 청년인턴 1명을 이제 여기 기관에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1명이 8개월이에요, 여기서 보면. 그러면 8개월 동안 하고 만약에 그다음에 연장이 안 되면 그냥 잠시 하는 건데 이게 과연, 좀 전에 38명이라고 그랬나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36명.
○신동원 위원 36명에서 청년인턴 1명이 과연 거기에 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당초에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기준이 저희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가 30명 정도였는데, 그런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서울에 자립지원을 해야 하는 청년의 수가 많습니다. 또 서울은 그만큼 서비스가 또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에서 자체로 6명을 더 추가로 지원을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36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업무가 과중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전달이 돼서 청년인턴으로 일단 해서 8개월 치가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해 보고요 연말에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증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한 질문이 아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번 예산 말고 다음에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예산 마련할 때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국공립은 지원이 계속 늘어나고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는 약간 폐원 위기에 직면해 있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중에서 요즘은 교사 대 아동 비율 보조금 관련해서 아마 실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부터 교육부에서 0세 반 지원하는 게 내려왔잖아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지원하는 조건이나 금액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94만 8,000원 정도.
○강석주 위원 그 94만 8,000원을 운영비로 지급하고 그다음에 1 대 1로 개선할 경우에 아동 일인당 47만 4,000원을 지원해서 최대 94만 8,000원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2021년도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교육부에서 시행하면서 서울형 어린이집에서는 교육부의 운영비 지원을 받으면서 인건비 지원 금액이 차감되어서 지원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라는 이런 볼멘소리가 나오는데 그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원래는 서울시 자체 사업으로 0세 반의 경우에 교아(교사 대 아동) 개선 비용으로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국가 사업화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전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던 금액보다 국비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던 금액만큼 차액을 좀 추가 지원해 달라는 민원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강석주 위원 교육부에서 0세 반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우리 시에 전달한 거는 언제쯤 되나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아무래도 올해 시작이니까 늦어도 작년에는 분명히 의견이 왔을 것 같은데요.
○강석주 위원 왔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이렇게 현장에 적용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매번 시행하고 난 뒤에 문제를 인지하고 사후 보완하는 형식으로 사업이 되는 것들이 많이, 아마 여가실에서는 좀 그런 일이 있어요. 실장님, 이제 온 지도 1년 됐나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이제 한 10개월 된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그 정도 됐으면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고요. 지적 주신 부분처럼 국가 정책이 되면서 서울시 정책하고 차액이 발생하거나 서비스 수준이 조금 마이너스되는 부분은 서울시가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유보통합 정책이 시행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된 지가 벌써 한 2년 정도 됐어요. 현재 지금 우리 시가 교육부하고는 안 하고 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도 파견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그쪽 소통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집행부서하고는 어떻게 원활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회의는 실무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법은 통과됐지만 실행까지에 있어서 아직은 답보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무 차원에서는 아직 윗단에서 결정이 되고 정리가 돼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실무진들도 조금 논의가 답보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석주 위원 지난번 회의 때도 한번 내가 그 말씀드렸는데 이 유보통합 관련해서 이거 하면서 조금 정체돼 있는 게 사실은 전환시설 문제가 작년 상반기에 전환시설 각 구에서 받아서 서울시에서 검토해서 교육청으로 넘긴 것들이 아직까지 전환시설 가타부타 지금 답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있나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그 부분은 위원님, 사안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추후에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 해당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구에 이야기하면 구에서 시로 이야기했다, 넘겼다 그러고 시는 교육청에서 안 내려왔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 2026년도도 전환시설 계획이 지금 꽉 서 있었잖아요, 작년 업무보고 때. 그렇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 초에 이미 교육청에 넘어간 것도 지금 안 나왔는데 올해 다시 신규로 올린 것도 또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냐 이거죠. 그런 문제를 좀 챙겨서 속도가 느리면 느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교육청에다가 빨리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유념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대체 보육교사 지원 제도가 기본적으로 1개월 단위로 전월에 신청해서 긴급할 경우에는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유선과 팩스로 지금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강석주 위원 긴급 사유는 이거 말고도 언제든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금방 아프다든지 그다음에 갑자기 누가 돌아가셨다거나 이러면 그 교사가 자리를 비우게 되죠. 그럴 경우에 지금 전자에 내가 이야기했던 대로 할 것 같으면 제 시간 안에 대체교사 지원이 안 됩니다. 일 끝나고 난 뒤에 대체교사가 온단 말이에요. 했을 때 현장에서는 정말 그 몇 시간이라도 공백 기간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부담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체 보육교사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서울시 전체 전수조사랑 실태 파악을 좀 해서 현장에서 개선 요구 사항이 있는지 또 확인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원활하게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육의 공백이 없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현황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개선 방안도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자치구가요 자치구 단체장이나 서울시 시장의 임기가 다 끝나서 약간 레임덕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작년 연말, 연초에 시달된 공문을 자치구는 아직 시행 안 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말하자면 무슨 이야기냐 국공립 어린이집에 0세 반 자꾸 늘리는 거 그거 인근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소통해서 이렇게 좀 늘려 주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행 안 해요. 그것도 한번 전수조사해서 시에서 그런 권고사항이 내려갔는데 그걸 묵인하고 그냥 덮어버리고 있다 그거는 일종의 직무유기는 아니지만 대부분 다 보면 기능보강비, 보육교사 인건비라든지 이거 다 시에서 지원받으면서 시가 하는 말은 안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올 초에 공문을 각 구로 보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자치구에서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할게요. 국공립에서는 보육교사 소요 정원 내 월 지급액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부분에서 영아반 교사 인건비 80% 지원에 교사 대 아동 비율이 2 대 1로 지금 거의 전면 시행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국공립의 1세 반에, 0세 반 말고 1세 반에 아동 5명 기준으로 지원을 하는데 3명까지는 지원이 돼요. 그런데 3명 중에 일반 가정이나 민간 같은 데는 국공립에다 하나 뺏기다 보니까 두 사람이 남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리대로 이야기하면 교사 대 아동 비율이 2 대 1로 맞잖아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지침에는 재원 아동이 최소 3명 이상인 반의 교사만 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서, 갑자기 1명이 중간에 가 버렸어. 그런데 2명이 남습니다. 그런데 2명 남는데 그다음 달부터 교사 인건비 지원이 안 된다고 통보를 구청으로부터 받아요. 그러면 그 두 사람 케어는 누가 해야 되는지 고민이 안 되나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시다고 해서 내용을 살펴보니 사실은 말씀 주신 것처럼 긴급하게 3명이었던 아동이 둘로 줄었을 때 교사가 당연히 붙어서 돌봄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 지원이 안 나가게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도 내역을 찾아보니 교육부 지침에 일단 3명 이상이어야 인건비 지원이 80% 나가는 것으로 박혀 있어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교육부에 서울시나 현장의 이런 특수한 상황을 저희가 계속 건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석주 위원 그래서 그거 해야 되고, 교육부가 돈을 100% 주지도 않으면서 자치단체에다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경우들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강력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3명 있다가 2명이 나가고 1명이 있을 때는 1명을 교사 1명이 본다는 건 약간 불합리성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할 수밖에 없고, 합반하든지. 그런데 이거는 3명 있다가 1명이 갑자기 줄었어. 그것도 인위적으로 줄은 게 아니고…….
(마이크 꺼짐)
국공립에서 뺏어갔어. 그런데 그럴 경우는 내가 볼 때는…….
(마이크 켜짐)
일정한 그 기간을 조금 두고 이제 이렇게 되면 한 몇 개월까지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해서 미리 저기 뭐야 통보를 해 주고 그다음에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돌봄의 어려움이 안 생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아까 마지막 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아니, 마지막인데 이거 하나가 지금 빠져서 그래요.
서울형 어린이집 평가 운영 개선계획 이 자료를 받아 봤는데 눈에 보이는 게 현장실사단 역량 강화 계획이 있습니다, 현장실사단. 지금 다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현장실사단 역량 강화 교육이 있는데 역량 강화 왜 이게 들어갔을까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실무진 의견은 이 실사단들이 개별 의견이 다 강한 상태에서 나름 공정성 있게 평가를 하려면 그들 간의 의견 조율이나 공정한 평가 기준을 서로 마련하기 위한 조금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강석주 위원 우리 임기 초기에 이 실사단의 갑질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서울형 평가 지표도 60개에서 20여 개로 줄이고 그다음에 평가 문턱을 많이 낮춰줬죠. 그래서 거기에 실사단도 하루에 아침 9시에 가서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거기서 업무 보는데 지장을 초래해 가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오전ㆍ오후로 나눠서 한 4시간 정도만 보고 만약에 필요한 거 있으면 자료를 요청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잘 나오다가 요즘 와서 서울형 못 하겠다는 소리들이 막 나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실사단이 와서 4시간 보고 가서 제대로 보고 가는 게 아니고 다시 돌아가서 자료 요청하는 게 산더미같이 많아서 일 더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이 사람의 역량이 부족하니까 그래, 실사단들의 역량이 부족해서. 그게 업무의 연속성이 좀 있으면 역량이 부족하다는 소리가 안 나올 건데 연속성이 없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4월 이후에 재공인 관련해서 막 자료 받고 이제 준비하고 나갈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요 진짜 정치인들 같으면 표 다 떨어져요.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냥 이런 실사단의 역량이 부족해서 자료를 그냥 막 자기가 알 때까지 다 제출을 하라는데 그 많은 자료,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료가 산더미 같이 있는데 다 보나요? 핵심적인 것만 보죠.
그래서 이런 불편사항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완화 차원에서 이분들의 역량 강화를 높이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어렵다는 소리가 안 나오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위원님 말씀 주신 그 부분에 집중해서 역량을 강화하도록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일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조례 발의해서 발달장애 영유아 조기 발견해서 경계선, 그렇죠? 그 아이들도 좀 보고 가족에 대한 지원 제공하는 이런 조례를 저희가 하면서 경계선지능 아동에 대해서 좀 더 여기 확대를 한다고 하셨는데 들어온 자료를 보니까 그때 80명에서 200명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3월 말 기준이 늘어난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몇 명이나 되나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지금 3월 말 기준으로 8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기존에 이제 2026년도 중점 추진 상황에 보면 경계선지능 아동 조기 발견 맞춤형 프로그램을 해서 80명에서 200명까지 확대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어떤 성과가 나오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냥 80명 그대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신 부분이 이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지, 이게 200명까지 늘린다고 하셨던 사안이거든요.
일단은 실장님, 나중에 이 부분을 좀, 경제선지능 아동, 가족이나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셔서 이렇게 중점으로 하겠다는 보고에서 끝나지만 마시고 추진되는 과정을 실장님이 좀 관심 갖고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야간에 지금 운영을 한다고 하셨고, 그렇죠? 기존에 419개소에서 52개소를 선정하겠다고 하시는데 물론 잘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그 기준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희 뭐 지역별로 융합형 키움센터도 없고 많이 열외되어 있는 구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지역아동센터 공모에 의해서 하실 건지 이거 어떻게 안배하실 거예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저희가 52개는 확정이 됐고요. 신청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신복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52개소 부분은 알아들었는데 기존의 구별로, 그렇죠? 거점형도 없고 융합형 키움센터도 없고 좀 왠지 소외됐다고 느끼는 구들이 많은데 그런 쪽을 중점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맞는 거 아닌가 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위원님 평상시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포함해서 구별ㆍ동별 분포도를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2개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또는 키즈카페까지 포함해서 그게 분포도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약한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그 부분을 더 강화해서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담아서 이번에 저희가 서울아이동행업 프로젝트를 발표할 때도 그 균형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됐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돌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균형이 잘 맞아야지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거는 소외감들을 느끼실 거예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네.
○신복자 위원 그거 안배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 관련돼서 보면 전년 동기간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위원장 김영옥 지금 뉴스를 틀면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서너 번씩이라도 이게 스토킹 교제폭력에 대한 거 그리고 더 난폭해지는 이런 상황을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 지원을 보면 189.1 상승했다 145.9 상승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 그 프로그램으로만 그저 그분들 안내해 주고 들어주고 이분들 갈 곳 없으면 해 주고 이런 것만이 능사인지 아니면 여기를 또 보면 법률ㆍ심리 전문가 대상 워크숍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들 워크숍도 필요하죠, 당연히. 그렇지만 4회 하겠다.
그런데 정작 대상자들은 그러면 뭘 하는 거예요? 대상자들은 그분들 굉장히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도와드릴 분들이 워크숍을 가서 워크숍을 하는데 1년에 4번 하는 것에 대한 예산만 되어 있고 법무부ㆍ서울청 협력 간담회 했다. 이거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거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심각하면서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보는 페이퍼에는 아무런 대안이 올라와 있지 않다. “늘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 안 됩니다.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겠다. 다른 대책도 많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이러면서 다들 여성들이 힘들어지고 무서워지고 이렇게 되면 불안한 정서가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없으니 조만간 저희가 6월에 또 회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이거를 숙제로 놔두시고 어떤 모색을 해서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좀 하셔서 적극적인 어떤 대안을, 그 실질적인 분들 말씀을 좀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이번에 왜 그런 방송 봤어요? 계속 신고를 했어요, 교제폭력으로. 그런데 경찰에서 무시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어, 사망해 버렸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할 때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 쪽에 심리상담 하는 데는 아니, 심리상담이 아니라 우리 쪽에 만약에 이렇다면 교제폭력으로 바로 신고가 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게 있다든지 핫라인을 구성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는 좀 염두에 두시고 봐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6월까지 실장님 어려우시지만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아까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에 한부모 이렇게 건의해 주신 거 잘하셨다. 그런데 건의가 건의로만 끝나면 안 된다. 이거를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받아내 주셔서 다음번에 이렇게 건의했는데 건의가 받아들여졌다, 우리 실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한부모분들 이분들 보증금 얼마 주시고 있죠, 임대 보증금? 얼마입니까?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제 기억이 틀리다면 저는 몇백만 원으로 기억을 하는 것 같아서 다시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받으려면 어마어마한 서류와 이런 게 따라가겠죠.
그런데 이제 매입 임대하고 이런 거를 다 확대 건의를 했다, 보증금도 올려달라, 잘하신 것 같다 이렇게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결실을 좀 갖다주시면 더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아까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어요, 위원님들이. 자,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한 가지 궁금한 건, 그러면 좋아요. 여가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내려와서 같이 해라 내려왔다는데, 결산을 할 때 그러면 2개 부서인데 어떻게 결산을 하실 예정인지 대안이 있으십니까? 쪼개기 결산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그것은 이 금액이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자치구로 똑같은 비목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자치구는 한 부서에서 이 사업이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정산이 되면 저희 시로 올라와서 그게 다시 중앙부처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부서를 따로 분리를 해서 할 어려운 사항은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어저께 이거를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아무런 자료가 없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봤더니 이런 자료가 나왔어요. 다른 사유 설명이 없어서 저희들 적지 않게 당황했어요.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서울시는 부서가 두 군데가 분명히 엄연히 나뉘어 있는데 그러면 자치구로 내려보낼 때 글쎄, 여기서는 일괄 한 군데서 내려보내실 겁니까?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중앙부처에서 저희 아동담당관으로 내려와 있고 그게 아동담당관의 보조금이 다시 자치구로 내려가는 형태여서 말씀 주신 것처럼 원래는 사업 자체도 돌봄이 들어가는 거로 해서 키움과 지역아동센터가 합쳐진 의미로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좋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다시 예산을 잡을 때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이것도 분리해서 잡으실 겁니까? 하나로 잡아서 또 예산을 올리실 겁니까?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위원장님, 아까 신동원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비목을 분리해서 저희 전국으로 내려 보내줘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복지부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사업이 8개월이잖아요. 대학생 인턴십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저는 이거 모르겠습니다. 조금 나쁘게 말하면 학생들 희망고문 같아요. 아니, 아이들을 200 얼마 주면서 월급을 주는데 8개월짜리를 하고 그러면 그 친구가 조금 이제 커리어를 쌓았어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아무것도 보장이 안 되는데 어디로 가요, 또 이 친구들? 이거는 한다고만 좋은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당연히 아이들 돌봄에 투여되는 거 좋죠, 대학생 인턴들이. 인턴들도 자리를 잡고 그런데 이게 지속적이라는 것도 없고 그 친구가 내년에 또다시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래서 요구하는 곳은 있으나 또 대응하는 젊은 인턴들이 많이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도 같이 논의를 좀 해 봐 주십시오.
8개월짜리가 아닌, 그리고 사업이 지금 벌써 4월이고 5월부터 시작해도 8개월이잖아요? 예산이 내려왔다 해도 공모 띄우고 또 절차를 밟고 하다 보면 8개월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또 12월 가면 정산해야 되니 그 달은 못 하고 우리가 행감 하면 11월부터 하는데 그러면 고작 해야 제 생각에 한 5개월, 6개월 하면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예산 불용시키겠죠. 이래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사항까지도 다 같이 협의 사항에 넣으셔서 협의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소관 중앙부처에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여성가족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위원회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오금란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오금란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여성가족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6년도 제1회 여성가족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감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지역아동센터 청년인턴운영 1개 사업에 대해 2,885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 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논의한 바대로 2026년도 제1회 여성가족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감액 사업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 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여성가족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금란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오금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오금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의 의결에 앞서 증액 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수정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여성가족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오금란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실장,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 및 직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가족실장, 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잠깐 하고 복지실 소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실장, 서울시복지재단 대표 등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중동발 위기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보호 및 시민 복지 향상 등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늘 애써 주시는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보건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회의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실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안건 보고를 받은 후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유만희ㆍ이경숙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효진 의원 찬성)
(16시 25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14항 신동원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복지실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에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 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5.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태수ㆍ남창진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성배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16시 26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15항 이상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에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6. 서울특별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서울시복지재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복지실 현안 업무보고
19. 시립북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0.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세출예산 전용 보고
21. 2026년 고독사 예방 사업 추진계획 및 2025년 추진결과 보고
22. 2025년 동행센터사업 실행계획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보고
23. 2026년 서울시 1인가구 안심시행계획 및 2025년 추진실적 보고
24. 복지재단 현안 업무보고
25. 2026년도 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27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서울시복지재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복지실 현안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9항 시립북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20항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세출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 고독사 예방 사업 추진계획 및 2025년 추진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 동행센터사업 실행계획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23항 2026년 서울시 1인가구 안심시행계획 및 2025년 추진실적 보고, 의사일정 제24항 복지재단 현안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도 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복지실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현안 업무보고를 제외한 상정된 안건들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현안 업무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복지실 업무보고서
복지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복지실장 윤종장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실장 윤종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서울시 복지정책에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실은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건 보고 등을 통해 주요 현안 사업 내용과 향후 계획을 공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복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수 복지기획관입니다.
김홍찬 돌봄고독정책관입니다.
박원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유진 디딤돌소득과장입니다.
윤정회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조은령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박월진 자활지원과장입니다.
김미경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신혜숙 고독대응과장입니다.
정경란 돌봄복지과장입니다.
김은희 1인가구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서울시복지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수희 대표이사입니다.
지일철 감사실장입니다.
김은영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류명석 연구평가본부장입니다.
유연희 사업1본부장입니다.
배소영 사업2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실 소관 동의 안건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90호 서울특별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등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재위탁을 위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동 사무는 1997년 최초의 수탁계약을 포함해 총 8회의 위탁계약을 체결했으며 2026년 10월 31일 자로 재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차 동의받고자 합니다. 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 높은 기관과 재위탁을 추진하고 취약계층 발굴 및 지역 맞춤 돌봄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591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서울시복지재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등에 따라 출연기관인 서울시복지재단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 잇다플레이스는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지상 2층의 공간으로 지난 2026년 2월 서울시가 기부채납을 받아 공유재산으로 등재하였고 고립예방센터ㆍ외로움안녕120콜센터ㆍ청년동행센터 이전 및 시민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2026년 4월부로 서울시복지재단이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복지재단 공간 사용료를 출연금으로 편성하고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부과된 사용료를 다시 우리 시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복지재단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게 된다면 불필요한 세입ㆍ세출의 상계로 인한 행정 비효율이 개선되고 조세 지출 부담 역시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복지실 소관 보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책자 21쪽 시립북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입니다.
시립북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 위탁기간이 2026년 9월 4일에 만료될 예정으로 현 운영 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과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의회 보고 후에 계약심사 등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22쪽 세출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노숙인 요양시설인 시립은평의마을 보일러 두 대가 고장으로 긴급 교체를 위해 민간위탁금을 민간위탁사업비로 1억 2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23쪽 2026년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계획 및 2025년 추진결과 보고, 26쪽 2025년 동행센터사업 실행계획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보고, 29쪽 2026년 서울시 1인가구 안심 시행계획 및 2025년 추진실적 보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발 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을 밀착 지원하고 정부 제1회 추경에 대응하여 시비 재원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 추경예산안은 총 7조 9,053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부 제1회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국비 세입 증액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출 추경예산 규모는 12조 2,580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8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업은 총 11개 사업으로 전액 증액 사업이며 민생 안정 지원에 따른 시비 지원은 142억 5,400만 원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56억, 장애인버스요금 지원 사업 56억, 돌봄SOS사업 19억,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 11억 원으로 총 4개 사업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정부 제1회 추경에 따른 국비 사업은 126억 1,900만 원으로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이 3억,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31억,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 73억 원 등 총 7개 사업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주신 의견들은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의결해 주시는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립북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세출예산 전용 보고서
2026년 고독사 예방 사업 추진계획 및 2025년 추진결과 보고서
2025년 동행센터사업 실행계획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보고서
2026년 서울시 1인가구 안심시행계획 및 2025년 추진실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서울시복지재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왔는데요 여기를 보면서 제가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일반 직장인이건 공무원이건 우리가 일을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못 받는다면 그게 굉장히 슬픈 일이겠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오금란 위원 그렇다면 급여로 보상을 받는 게 제일 좋겠지만 급여 보상이 안 되니까 대체휴가를 줬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실장 윤종장 사안에 따라서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는 사안일 수도 있고 당연히 그거는 현금으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사안일 수도 있는, 사안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금란 위원 기초 푸드마켓 관련해서 우리 복지실에 관련된 사회복지시설 중에 비법정시설로 등재되어 있던 시설들이 많이 있죠, 비법정시설로 되어 있는. 그것 중에 작년에 기초 푸드마켓과 광역 푸드마켓이 법정시설로 이제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올해부터 이제 법정시설로 전환됐습니다.
○오금란 위원 전환됐죠?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체계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법정시설이 되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복리후생비에서 변화가 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다만 그게 작년에 법정시설이 금년 1월부터 되는 게 있었고…….
○복지기획관 김종수 금년 2월부터…….
○복지실장 윤종장 금년 2월부터 되는 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례적으로 법정시설이 되면 당해 연도는 예산 지원이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편성을 전년도에 했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미리 편성은 안 됐다고 치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에 공문이 내려왔다. 이제 그 상황은 작년 내내 준비해서 된 상황인 것은 과에서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2월에 공문이 내려왔다고 하니 그건 인정하자고요. 그런데 심지어 그 전에 비법정시설일 때 시간외수당이 10시간이 인정이 됐어요.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오금란 위원 그런데 그거조차도 0시간으로 된 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저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체휴가가…….
○복지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그 푸드뱅크의 특성상 이제 남은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물품들이 밤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초과근무를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인정을 저희들은 하고 그러면 결국 예산 반영을 노력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예산 부서랑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산 부서가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오금란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인 거잖아요. 기본 사항 아닌가요? 거기가 그렇게 시간외수당이 필요 없는 곳인가요? 아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이것까지 말씀을 과연 이 상임위에서 드려야 되는지조차가 저는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과에서 노력하지 않아서 제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를 통해서 이 비법정시설을 법정시설로 바꾸는 것까지 제가 도와서 하여튼 됐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그분들이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거는 과의 역할 아닌가요? 예산…….
○복지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걸 알고 금년 2월부터 이제 법정시설이 되니까 저희들이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 15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10시간에서 15시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했던 10시간도 인정이 안 됐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거 10시간에 대한 그 보장도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다 해서 2억도 안 되는 거를.
○복지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계속 삭감을, 저희들이 처음부터 편성을 한 게 아니고…….
○오금란 위원 그러면서 지금 추경들은 간주처리된 추경이 아닌 것도 막 올라오잖아요, 지금.
○복지실장 윤종장 위원님, 저도 솔직히 말하면 기조실 이 자리에서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같은 조직 내부의 일이고 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모든 실국에 그런 문제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서 보니까 예산과 예산 부서 입장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예산 반영이 좀 안 됐던 거고요. 다만 푸드뱅크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좀 노력을 해 왔고 그 과정에서 이제 법정시설이 됐으니까 조금만 참아주면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 당장 올해 부족한 부분은…….
○오금란 위원 지난번 2월에도 저한테 추경에 하겠다고 하셨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금년 하반기 추경은 하는 거고요. 이번 추경은 아시다시피 이제 중동발로 나온 긴급 민생 현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거 외에 예산들은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시간외수당이 0으로 간 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
○위원장 김영옥 아니, 발언대로, 과장님이 서세요.
○오금란 위원 아니, 저는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이렇게 구체적인 거를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냐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창피하고요 솔직히 말해서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복지실장 윤종장 그런데 기본적인 건데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는…….
○오금란 위원 기조실하고 싸우십시오, 기조실하고.
○복지실장 윤종장 저희들 기조실하고 매일 싸우죠. 매일 싸우는데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예산 부서에서 보는 방향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이제 매년 후생 복무 차원이라든가 이런 비법정시설에 관한 것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법정시설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푸드뱅크는 여러 가지 노력 위원님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는 잘 해결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올해 못 준 부분은 하반기 추경에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하여튼 저는 저희가 복지 관련돼서 물론 대상자들을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종사자들을 잘 챙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실장님?
○복지실장 윤종장 네.
○오금란 위원 그렇다면 그것의 가장 기본은 급여를 제대로 주는 거잖아요. 자격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는 정말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로 이런 상임위 시간에 논의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저희들도 꼭 돈을 확보하는 게 가장 좋고 그게 어렵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체휴무도 같이 하고요.
○오금란 위원 만약에 이거 정말 그렇다면 서울시장이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요. 인격의 문제인 거예요. 기조실장님이 문제인 거죠.
○복지실장 윤종장 여러 모든 복지시설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예산은 지금 우리 동료 오금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좀 하셨고 일단 참고로 나중에 간담회 시간에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실장님, 그 신목복지관 지금 위탁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보면 세부지표별 평가를 서울복지재단에서 한 것 같은데 전부 다 충실이고,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안전관리 부분에 보통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서울복지재단에서 이 평가를 했으면 안전관리 분야에 보통으로 나와 있는 게 왜 안전관리는 A급을 못 받고 B급을 받았는지 혹시 거기 자료 나와 있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안전관리 분야가, 아마 이게 안전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중대재해도 있고 그래서 아마 매뉴얼에 대한 부분인데 매뉴얼 부분이 아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서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족을 못 했다, 그렇게…….
○강석주 위원 그러면 혹시 돌아가신 분과 관련해서 안전관리하고 연관해서 평가에 반영이 되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거는 이제 이거 지표에는 어려웠고요. 다음에 만약에, 이게 재위탁이기 때문에 적격자가 새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아마 현재 맡고 있는 법인에서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노인학대로 방임 학대로 이미 판정이 나 있고 그래서 아마 법인의 공신력 부분에 대한 배점을 저희들이 좀 높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석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옥 네.
○강석주 위원 굉장히 이거 바깥으로 지금 나갈 수 없는 이야기라 유튜브를 할 수가 없어서 잠깐 정회하고 여기서 비공개로,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비공개로? 네.
(위원들에게)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46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석주 위원 계속해서 질문 남은 것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계속해서 질문, 네.
○강석주 위원 실장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보조금 지급 기준이 말이죠 무슨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직업재활시설이요? 법정 배치 기준의 충족 여부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석주 위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의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ㆍ운영기준 조항에 따라서 지금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직업훈련교사 지원 기준을 지금 어떻게 측정해서 지원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복지실장 윤종장 작년에 규칙이 바뀌어서 8명당 1명으로…….
○강석주 위원 1명이 됐는데 지금까지는…….
○복지실장 윤종장 10~12명 조금씩 다르게…….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한 거는 적용 대상이 2025년도 서울형 시설평가 우수시설에 한해서만 8명에 1명 지원하는 거 해 왔죠, 맞죠?
○복지실장 윤종장 이거는 올해가 처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올해 처음 했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강석주 위원 그러면 그거는 현재 장애인 보조금 지급기준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에 부합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복지실장 윤종장 이게 규칙 개정하면서 8명으로 유형 구분 없이 하라는 게 가이드라인이라서 이것을 반드시 지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뭐 여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걸 지키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행 시행규칙 기준은 우수시설에만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전체를 다 주라 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실장 윤종장 뭐 입법 취지는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입법 취지는, 그러면 입법 취지는 다른 데도 아니고 서울시가 선행적으로 나가는 시인데 이거는 따라 줘야지. 서울시에서 우수시설로 지정해서 준다는 거는 형평성에 안 맞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일단 8명으로 맞춰서 저희들은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예산을 좀 필요로 합니다. 예산을 필요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전액 반영이 되지 못해서 지금 거기까지는 채워 주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가 지원 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업재활시설이, 본 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2분기 보조금 미지원하는 직업재활시설들이 있는데요 직업훈련교사 현행 기준인 8명당 1명 지원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권고사항 정도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직업재활시설들이 인원도 부족한 데다가 또 장애인 수도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판매량이 줄어서 운영비가 부족한 실정에 있다는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지역의 직업재활시설들, 소위 말하면 우리 서울시와 좀 이렇게 반대되는 그런 직업재활시설들이 모여서 전체 서울시에 있는 직업재활시설의 같은 목소리다 해서 이걸 지역신문이나 일반 언론에다가 그 사람들이 서울시가 부당하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내 버렸어요. 선거 앞두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정치적인 행동 아닌가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 지역 방송에서 한 내용을 제가 좀 봤고요 거기에 뭐 일부 국회의원까지 같이 관여를 해서 약간의 어떤 정치적인 공방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진행이 된 걸로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직업재활협회 관계자가 직접 컴플레인트(Complaint)를 해서 양해는 또 됐다고 하지만…….
○강석주 위원 양해된 게 아니라 기사는 내렸다 그러는데 아직 지역신문은 기사를 안 내렸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 부분은 제가 그쪽 협회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안 내렸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까지 와서 내용도 잘 모르면서 이게 잘못됐다, 부당하다 그러면 국회에서 강제 법을 만들어 줘야죠. 그런데 선거 앞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개 지역에서 하는 거를 보도자료 내서 서울시 전체가 이렇게 호도당한다는 게 이게 제대로 된 거냐 이거죠. 본 위원이 하는 말이 일리가 있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제가 읽어 보고 좀 강하게, 뭐랄까 억측이 있는 주장이었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이 부분은 언론 파트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협회 차원에서 오해를 풀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정확한 팩트를 줘서 정치적 공방으로 풀어야 될지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협회 관계자들 부르고 그다음에 여기에 주도한 시설장이 있을 겁니다, 그 지역에. 어느 지역이라고 지금 내가 여기서는 공개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그 의도가 뭔지를 분명히 파악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이런 최근에 나온 기사에 대한 거를 대응하는 그런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일단 팩트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다음에 직업재활시설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개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직업재활시설에 또 주간보호시설에 10호봉짜리 사회복지사가 그만두게 되면 10호봉짜리를 채용 못 하고 1호봉짜리를 채용하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그 시설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아마…….
○강석주 위원 장애인이나 노인 마찬가지고요, 특히 장애인 쪽에. 그게 무슨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법이 있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결국은 아마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강석주 위원 아니, 그 사람이 10호봉이니까 2026년도 예산을 배정받았으면 그다음에 10호봉 이상은 안 되겠지만 그 이하의 자율성을 줘야 사람을 모집하죠. 그런데 1호봉짜리 모집하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제가 볼 때는 기존 종사자 호봉에다가 경력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플러스 5호봉까지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호봉짜리 일을 하시던 자리에 1호봉을 채용한다는 부분은 확인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안 되죠, 그건. 특히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라도 훈련교사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요 경험 없는 사람은 안 됩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업무의 영역, 뭐 업무의 강도나 이런 걸 가지고 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같은 내용이고 그거보다 플러스 알파된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호봉이라는 건 문제가 있는 거니까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거 한번 체크해서 만약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풀어 주세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정회도 하고 다시 속개도 해서 계속 우리 강석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 게 여기서 2025년 10월에 입소자 사망이 발생했는데 이유가 식사 중에 음식물로 인해서 기도가 막혀서 노인학대 판정을 받았다 했어요. 이 부분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식사를 하다가 사망의 원인이 뭐길래 학대로 갔을까 하는 건데요. 노인 기관에서는 노인학대가 시설 폐쇄 1번 아니에요?
○복지실장 윤종장 학대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는 학대도 있고 오히려 방임을 해서 피해를 입게, 예를 들어서 이 사망 사건 케이스는 그런 겁니다. 식사를 하시는 분의 상체를 좀 일으켜 세워서 식도로 정확히 잘 들어가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고 약간 좀 팽개쳐 놓은 그런 상태라서 방임이었고 그 방임이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결국 방임 학대다 하는 판정이 나온 것입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그 식사를,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식사를 할 때 항상 세워서 바르게 하다가 이렇게 사망한 날 거의 좀 누운 형태로 식사를 한 건가요?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저희들이 CCTV를 확인해 본 바로는 세워서 적절한 자세로 식사를 도와줬어야 했는데…….
○신동원 위원 아니, 평소에. 평소에 계속 누워 있는 상태에서…….
○복지실장 윤종장 평소에는 아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방임 학대라는 결과까지 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신동원 위원 그거 확인하셨어요, 실장님이?
○복지실장 윤종장 그거는 정확하게 확인은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신동원 위원 여기 학대라고 판정이 나왔다고 그래서…….
○복지실장 윤종장 평소에는 적절하게 했다고 얘기하는 게…….
○신동원 위원 적절하게 했대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 적절하다는 의미가 반드시 몇 도 각도로 세워서 이렇게 먹였나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어르신이 제대로 식사를 하게끔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개념으로 인정을 하는 거고요. 그날 당시에는 적절하지 못했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지만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가서 직접 CCTV를 보고 당사자의 의견 진술을 들은 다음에 판정한 거라서 평소와는 다르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판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저는 이게 음식물을, 노인요양기관에는 다 어려운 분들이, 좀 힘든 어르신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 그러면 뭐 식사나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발생할 텐데 식사를 하다가 혹시나 실수를 하셔서 그걸 학대로 보면 식사하다 사고 날 때마다 이게 두려워서 어떻게 이 기관을 운영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제대로 잘 하다가 이날 사고가 난 날 특별히 좀 신경을 못 써서 사망에 이르게 된 이런 사건인가 이걸 좀 정확하게 파악하신 건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이게 그냥 신체적인 학대라든지 또는 폭언이나 이런 정신적 학대라든지 이런 노인학대일 경우 우리가 경고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폐쇄로 가잖아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노인학대를 해서 노인 기관이 한 번에 폐쇄된 경우도 봤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물론 심각하게 하셨으리라고 믿지만 조금 더 이 관계를 정확하게 짚은 건지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재위탁을 가기 전에 이 기관은 만약에 지금 실장님이 설명한 게 정확하다, 팩트라고 하면 폐쇄가 맞죠, 날짜가 10월 31일인데.
○복지실장 윤종장 행정처분은 여러 가지 징벌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규정에 적합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행정이라는 게.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은 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방임 학대로 판정은 일단 받았고 방임 학대에 대한 행정처분은 대개는 90일 정도의 영업 정지입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세 달 정지를 받은 거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영업 정지인데 거기에 현재 한 18명 정도가 지금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디로 전원 조치하고 폐쇄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행정적 조치와 같이 갈음한, 예를 들어서 뭐 과징금이랄지 이런 갈음한 처분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청문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양천구에서 행정처분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참고로 사망하신 어르신께서는 치매나 뇌경색, 고관절 골절 같은 요양 1등급을 받으신 분이라서 요양 1등급이라고 하면 거동이 불편하신, 거의 불가능하신 분이라…….
○신동원 위원 몇 세셨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1948년생이시니까 연세가 좀 되신, 더하기가 잘 안 되네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라서 평소에도 아마 거기에 맞는 정확한 조치를 적절하게 식사 때 하셨던 것 같고요. 그날은 어떻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나 이런, 그래서 아마 보호기관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행정으로 딱 정리가 되면 다시 재위탁에 그 기관이 들어오더라도 뭐 평가 점수가 이렇다 저렇다 할 이유가 없거든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법상의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지도 좀 검토를 해 봤었는데 그 협약서의 내용을 가지고 그런 사고를 내용으로 해서 해지를 하는 것은 좀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중차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도록 협약서 내용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위탁은 사실 협약서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협약서 내용과 공법상 여러 가지 형법적 관계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협약 내용에 그런 내용을 좀 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노인 인구가 20%가 지금 넘어가는데 점점 이 기관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잖아요. 사고도 미세하게 날 거고 아무튼 그런 문제점을 꼼꼼히 잘 살피십시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아까 그 말씀 잘하셨는데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요양센터하고는 노인복지법하고 사회복지사업법하고 약간 상충되는 거죠. 사회복지사업법이 상위법이라 할지라도 그게 약간 상충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립이다 보니까 복지관 규모는 조그마한데 그 밑에 데이케어센터부터 해서 부설시설들이 많아서 이게 공고에 보면 예산이 한 50억 내지 60억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와, 이거 엄청나게 큰 규모의 시립이다.” 해서 막 덤비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운영하러 들어가 보면 요양센터에서 나오는 그 수급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전체 그 비율을 따지면. 그런데 그거는 거기의 케어 비용으로 다 들어가거든, 거기 인건비하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차라리 노인복지법하고 사회복지사업법하고 약간 분리가 되니까 이거 요양원을 계속 존속시키려 하면 그냥 분리해서 위탁을 하는 게 어떠냐, 그냥 이거는 별도로. 왜? 옛날에 몇 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의 관장이 시설장을 겸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거기 시설장을 따로 뒀어요. 따로 두고 난 뒤에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책임은 복지관 관장이 져야 되고,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장기적인 것보다 이번에 이왕 할 때 내부적으로 이거 법적인 그런 문제가 없으면 분리해서 위탁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일단 그건 좀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인 것 같고요.
○강석주 위원 장기적으로는 뭐, 내년…….
○복지실장 윤종장 신목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립 하나지만 워낙 영세한 곳이고 그래서 거기를 계속 시립으로 운영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판단까지 저희들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만 거기에 이제 데이케어라든지 요양이라든지 어린이집 주간이용시설을 별도로 이걸 따로 떼서…….
○강석주 위원 그게 아니고요. 종합사회복지관에 어린이집하고 데이케어센터는 있어요. 그런데 요양센터 있죠? 이거는 노인복지법의 의료복지시설이에요.
○복지실장 윤종장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나머지 데이케어센터 이런 거는 재가복지시설이라서 거기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의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별도 분리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나머지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종합사회복지관에 부설로 어린이집들이 다 있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그거는 가고 요양센터만 따로 분리 위탁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복지실장 윤종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갈 게 아니고 이번에 위탁할 때 그냥 시행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떠냐 이거죠. 어차피 지금…….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은 그러면 이제 위탁을 저희들이 다시 분리해서 올려야 되는데 시간이 좀…….
○강석주 위원 그리고 3개월 영업정지가 들어가서 문을, 18명 어르신 다른 데 다 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복지관에 만약에 다른 위탁자가 들어와서 한다고 그래도 그 요양원은 사람이 안 갑니다. 이거는 완전히 그냥 다른 사람이 하고 다른 법인에서 해서 이렇게 간다고 해야 그 요양원으로 가지 아니면 한 번 그런 리스크가 지금 발생했기 때문에 사람 채우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일단 위탁심사에서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는 분명히 이제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다만 그거를 분리해서 할 거냐에 대한 문제는 지금 일단은 합쳐서 하는 걸로 올렸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것도 법적인 문제 저거 해서요 한번 좀 시행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 운영, 실장님, 이번에 추경이 올라왔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위원장 김영옥 이게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계가 있는데 거의 상위 동등하게 올라왔는데 올해 추경에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올라왔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원가구 수 전년도 월평균 지급액 기준으로 산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의 예산이 배가 되도록 올라왔거든요.
○복지실장 윤종장 아니, 배는 아니고요 기정예산보다 한 56억 증액해서 218억 원에서 274억으로 올린 거라서…….
○위원장 김영옥 아, 배는 아닙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이건 수급가구가 늘어난 거라서 저희들이 했던 거고요.
○위원장 김영옥 어떤 근거, 그러니까 근거가 뭐냐고요.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이제 기준중위소득 가액이 굉장히 좀 올랐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옥 이게 발표가 언제부터 하는데요? 가액이 높아졌다는 발표를 언제…….
○복지실장 윤종장 올해 기준 가액이 올랐죠.
○위원장 김영옥 올해 언제 발표했습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올해 1월 1일부터 기준이 적용되는 거죠.
○위원장 김영옥 적용되는데 8월 1일에 발표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러면 그때 돼서 정확하게 얼마인지 나와야 될 것인데 그러면 지금 이거를 미리 대비해서 하시는 겁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 요구를 할 때 서울형 기초보장제 예산은 정확하게 산출해서 예산 요구를 합니다, 편성 요구를. 요구를 하면 사실은 일부를 좀 떼고 반영을 해 줍니다, 어차피 추경에 좀 올린다는 개념으로.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실장님, 다시 말씀을 좀 드릴게요. 2023년도 12월에 9억을 예산 변경해서 실시하고 2024년도에는 8% 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33억을 11월, 12월에 전용을 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5억을 또 여기다가 반영해서 추경에 넣어서 실시하시겠다는 거는 이게 추계가 맞지 않는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복지실장 윤종장 이거는 과장이 좀 답변을…….
○위원장 김영옥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원근 (집행기관석에서) 네.
○위원장 김영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원근 복지정책과장 박원근입니다.
지금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저희가 서기초(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계하는 과정과 그다음에 실제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차이가 조금씩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오기 전에 한번 확인했을 때에는 2024년도에 돈이 남았다 하는 것은 2023년도에 일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일제 조사를 하면 그 과정에서 서기초 수급자가 일부는 국기초로 넘어가고 일부는 이제 아예 탈수급이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들보다 더 많이 빠지는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었고요. 그때 2025년도 작년에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희가 전용도 하고 변경도 했었는데 이때 예산 산출할 때 과정을 좀 살펴봤더니 2025년도 예산할 때 그러니까 2024년도 5월, 6월 때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2025년도 예산을 반영하게 되는데 2024년도 예산할 때 인원이 전년도보다 예년보다 더 많이, 일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많이 빠진 숫자의 가구가 거의 수급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 부서에서 2025년도 예산을 잡아주다 보니까 일제 조사 끝나고 나중에 계속해서 수급자는 늘었고 저희는 그걸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잡다 보니까…….
○위원장 김영옥 세대 수 몇 가구가요, 몇 가구가?
○복지정책과장 박원근 2024년도에 2025년 5월, 6월 정도의 저희 대상 가구 숫자가 3,500가구, 3,600가구 정도였는데 실제 연말 됐을 때는 4,300가구 됐었고 2025년도에 그 평균 가구 숫자는…….
○위원장 김영옥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23년도 12월에 9억 예산 변경을 실시하였는데 2023년도에는 8%가 불용이 발생됐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맞지 않아요. 이 자료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과장님,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기보다는 저희가 조금 있다가 예산을 다시 나가서 볼 거거든요. 그때 자료를 다시 준비하셔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원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게 이래서 보시면 본예산은 12월에 9억, 2023년도 예산입니다. 변경을 실시하였음에도 부족 사항을 집행한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맞지 않아요. 불용액이 발생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산 추계가 아까 과장님이 정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지 않다. 매년 들쑥날쑥이다. 어떨 때는 불용 어떨 때는 부족해서 예산 전용도 해서 쓰고 이래서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서울형 긴급복지 편성 관련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실장님.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한 11억 정도 전액 시비 사업이고요. 158억에서 한 170억으로 11억 정도 증액했는데 사실 국가 긴급복지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생계비나 주거비ㆍ의료비를 지급하게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유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곤란한 취약계층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늘은 데다가 그리고 긴급복지 생계비 단가도 인상을 또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는 부족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좀 반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뜻은 정말 좋아요. 그렇게 하셔서 긴급이라도 복지를 해서 시민이 좀 안전할 수 있게 하시는 건 좋은데 또 하나 여기다가 제가 단서를 하나 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래서 이분들이 금융재산 기준을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러면 환수를 합니까? 그게 거기 답변으로 남아요. 긴급복지 지금 당연히 긴급으로 재원을 지원할 수 있어요. 재원 지원해서 해 주시고 있는데 이 재산이, 지원을 했는데 금융재산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복지 대상에서 빠져야 되는 게 맞지만 우리가 이미 지급을 해 버렸잖아요. 그러고 나면 나머지는 환수합니까, 그게 혹시 나타난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환수하는 금액은 아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지금은 그런데, 보세요. 지원 기간이 한 3~4일 소요되고 금융재산 조회 기간은 2주에서 한 달 정도 지나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선 지급 후 조치가 되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실 건가를 여쭙는 거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긴급복지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딱 한 달 지원하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사람도 갑자기 이혼이나 실직을 하다 보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는 경우가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줬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그게 어떤 착오에 의한 건지 아니면 갑자기 지급하고 나서 주식이 확 이렇게 주식을 잘 투자를 해서 벌었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한번,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렇죠. 그러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사후 체계도 정확하게 단서를 하나 달든지 해서 여기 위원회에다 말씀해 주시면 그게 좋은 게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위원장 김영옥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신동원 위원님.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아까 노인학대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하다 보니까 노인학대 관련해서 사건 경위와 관련된 공식 문서 받으신 거 많죠? 그 문서를 종합적으로 주십시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 안건 의결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석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병설시설인 신목행복자리 데이케어센터에 대해서 별도 위탁에 대하여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만약에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후에 검토해 보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사후에 검토하시는데 관련 법령 및 위탁 체계의 적합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분명히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앞서 언급한 권고 의견과 함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서울시복지재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서울시복지재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4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추경에 대해서 바깥에서도 갑론을박, 여기서도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과장님들, 자료 만들 때 거기에다가 좀 상세 자료로 올려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 매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오해할 일도 없고 보는 데도 편리하고, 앞으로는 괄호 열고 괄호 닫고를 하든지 상세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도 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을 감안할 때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안에 대한 동의 여부 결정은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실장, 복지재단 대표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옥 신동원 오금란 강석주 신복자 이성배 김인제 이병도○청가위원 도문열○수석전문위원 윤혜숙
○출석공무원 시민건강국
국장 조영창 보건의료정책과장 천주환 스마트건강과장 배종은 건강관리과장 함현진 정신건강과장 김영인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식품정책과장 경자인 공공의료과장 은진아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박주성 서울의료원
원장 이현석 동부병원
원장 이평원 보라매병원
원장 이재협 여성가족실
실장 직무대리 마채숙 저출생담당관 최현정 양성평등담당관 송영희 영유아담당관 박희정 아이돌봄담당관 최인성 아동담당관 임하정 가족담당관 박진용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박정숙 감사실장 이은희 경영기획실장 정수연 저출생대응사업실장 이효정 돌봄사업실장 김주미 복지실
실장 윤종장 복지기획관 김종수 돌봄고독정책관 김홍찬 복지정책과장 박원근 디딤돌소득과장 김유진 장애인복지과장 윤정회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진수희 감사실장 지일철 경영기획실장 김은영 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사업1본부장 유연희 사업2본부장 배소영○속기사 곽유정 김창민 신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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