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3월 5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업무보고
4. 서울디지털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5. 2019년도 청년청 업무보고
6.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업무보고
8. 2018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진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달호ㆍ김생환ㆍ김혜련ㆍ문영민ㆍ박기열ㆍ송재혁ㆍ이세열ㆍ조상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19년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업무보고(서울디지털재단 포함)
4. 서울디지털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5. 2019년도 청년청 업무보고
6.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세열 의원 발의)(김달호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화숙ㆍ성흠제ㆍ송재혁ㆍ유용ㆍ이광성ㆍ이준형ㆍ이현찬ㆍ정진술ㆍ한기영 의원 찬성)
7. 2019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업무보고
8. 2018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지역현안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태균 스마트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우수를 지나 경칩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3월처럼 스마트도시와 연계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역량 강화와 활성화 등이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께서는 올 한 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올해 초 조직개편과 정기 인사로 인하여 스마트도시정책관 간부들이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김태균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송재혁 부위원장님 김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편익 증진과 권리 향상을 위해서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보기획관에서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일부 과 단위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서울디지털재단 소관 업무가 경제정책실에서 저희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디지털재단 간부를 포함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경희 스마트도시담당관입니다.
  안정준 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우정숙 정보시스템담당관입니다.
  최영창 공간정보담당관입니다.
  김완집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김현규 데이터센터소장입니다.
  이어서 디지털재단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현재 공석으로 지난 1월 8일부터 스마트도시정책관이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길용 서울디지털재단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입니다.
  재단의 디지털사업본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진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달호ㆍ김생환ㆍ김혜련ㆍ문영민ㆍ박기열ㆍ송재혁ㆍ이세열ㆍ조상호 의원 찬성)
(10시 36분)

○위원장 문영민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김상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김상진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관ㆍ관리되고 있는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시장에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대책 수립 의무 및 본인의 승낙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ㆍ배포할 수 없도록 금지하며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인정보 자료를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입법 취지는 상위 법령에 따라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 하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 개정안은 서울시 관리 대상 홈페이지가 164개에 달하고 1일 평균 3만 9,000여 명이 방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경각심과 보안대책 마련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는 총괄적인 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각 실ㆍ국별로 홈페이지를 자체 관리하고 있는바 인터넷 기반 환경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만 안 제10조제4항 중 개인정보 자료는 상위 법령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동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 따른 암호화 대상인 개인정보로의 수정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4차산업혁명 혁신 성장 분야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각 분야별 데이터의 활용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바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균형을 위한 상위 법령의 개정 동향과 반영 여부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태균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행정자치위원회 김상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8호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 홈페이지 운영 시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제10조 제2항과 제4항의 일부 용어와 내용이 상위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 다른 점이 있어서 이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스마트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기존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과 스마트도시정책 관련 근거 규정을 통합하여 전부개정하려는 사안으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의안번호 제418호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 정책의 영역이 스마트도시 관련 행정 전반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것을 반영하고 서울의 스마트도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를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를 흡수ㆍ통합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목적을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에서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 수요의 반영과 민간과의 협력을 정책 추진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시민이 주도하는 스마트도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스마트도시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치 체계를 강화하고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책 추진의 과정과 성과를 시민과 상시 공유하고 민간기업의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가 해외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올해 조성 예정인 스마트도시 전시관의 운영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시의 여건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교통, 안전, 환경 등 각 부문별 스마트도시정책을 추진하되 다양한 서비스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되 기존에 단순히 상위 법령 내용을 반복하여 기술하거나 사문화된 조문은 정비하였습니다.  모든 시민이 스마트도시 정책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정보격차 해소,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규정은 보다 구체화하여 각각의 시책이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스마트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보화 정책의 영역이 행정업무 중심에서 도시운영 전반으로 확장됨에 따라 변화된 정보통신 환경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스마트도시와 관련하여 종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다른 시ㆍ도는 개정된 제명과 내용을 반영하여 스마트도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와 통합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스마트도시와 관련한 정보화 정책을 법령으로 규정하여 그 정책의지 및 입법의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간소화한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다만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하나의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인바 법령 상호 간에는 규범 구조나 규범 내용면에서 서로 상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령체계의 정합성 요청에도 부합하는지, 입법체계상 상위 법률에 따라 분리할 필요성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의 정합성과 간결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치중함에 따라 조례의 정의 및 목적규정과 내용 등이 누락될 소지는 없는지 여부와 중요한 내용 등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적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입법기술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아울러 현행 서울시 정보화기본조례를 바탕으로 하위 조례들이 제정되어 있는바, 하위 조례들과의 연계성과 부합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1조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이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밝혀 서울시민으로 하여금 입법 목적이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조례에 규정된 개별 조문의 해석에 있어서 지침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동 목적규정은 상위법령의 양립에 따른 목적내용이 적절하고 종합적으로 표현되어 있는지 여부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시 정보화 추진을 위한 사항들이 명시적으로 표현되어야 할 필요성이 없는지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안 제2조는 동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기 위한 규정으로 상위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은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 그 재기재 법령의 내용이 개폐되는 경우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않으면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 발생을 예방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정의 규정은 조례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행정 집행 및 조례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예방한다면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의 구성 및 흐름 등 조례의 이해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는 방법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3조는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원칙을 선언하는 것인바 조문을 통해서 구현되어야 하는 이념 등을 강조한 조례의 전부 개정 원칙을 표현한 것으로 안 제1조와 연계하여 정보화 및 스마트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원칙들이 충분히 담겨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안 제4조는 스마트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례를 따르도록 하여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정책의 수립 추진에 관하여 조례 적용의 우선순위를 규정한 것인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조례의 충돌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정책사업들이 상위 법령과 관련 조례 등에 의해 상호 연계ㆍ융합적인 관계속에서 추진되므로 현행 서울시 정보화기본조례를 바탕으로 하위 조례들과의 연계성과 조정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는 시장이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정책의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6조는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과 조치로 보입니다.
  현재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정책의 기본계획은 사업 수행의 일관성과 계획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기본계획 내에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과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조례에는 기본계획만을 규정하고 있거나 시행계획만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다수 존재하는바 사업의 계획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어느 방식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7조는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행 정보화전략위원회를 스마트도시위원회로 변경하여 설치 및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입니다.
  위원회 설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표결의 방법에 의하여 이들의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행정집행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자문ㆍ심의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 정보화전략위원회의 회의 참석률이 저조한 가운데 스마트도시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31명에서 25명으로 감원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원 수와 임기연장의 적정성 등이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한 개선방안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세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입니다.
  또한 시장은 스마트도시의 정책과 행정을 중요시하면서 스마트도시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에서 민간위원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간사를 과장에서 사무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바 위원회의 위상 격하와 심의기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0조는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정책 추진 과정에 시민들과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지원과 민간협의체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민간의 참여 확대와 스마트도시 조성의 활성화를 위한 측면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10조제1항에서 정책추진과정의 시민공유와 시민들의 참여와 관련하여 시장의 책무를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으나 상위 법령에서는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강행규정에 따른 서울시의 과도한 의무부담 사항으로 이어질 개연성은 없는지 여부와 임의규정으로의 수정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안 제10조제2항은 스마트 정책 추진을 위한 민간투자유치 및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원을 위한 조례안 제출의 경우 사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사전절차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 제10조제3항에서 시민참여와 민간협력을 위해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통한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바 민간협의체의 구성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지 여부와 업무협약 등의 내실화 있는 추진을 위해 세밀하고 종합적인 방안마련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민간협의체 구성에 따른 업무협약의 가능성 여부와 함께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사항은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협약 체결 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 협약을 체결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안 제16조는 시장이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정책에 관한 계획ㆍ과정ㆍ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ㆍ제품ㆍ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전시관을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스마트도시 서울의 우수 서비스와 기업 신기술을 한 곳에 모아 스마트도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도시 전시관은 시민ㆍ기업ㆍ행정이 참여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성장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서울시 스마트도시 정책 모델 및 핵심서비스를 위한 전시체험 공간을 마련하고 기업의 마케팅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만 스마트도시 전시관을 에스플렉스센터 내에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바 에스플렉스센터 장기간 공실에 따른 지적을 회피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간이 선정된 것은 아닌지 여부와 향후 시설비 예산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의회의 의결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전시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디지털재단에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출연기관의 고유사무가 아닌 사무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민간위탁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민간위탁에 따른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예견되는바 예산 낭비 소지는 없는지 여부와 함께 중장기적인 이용활성화 방안 마련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17조는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사무국 운영 필요경비와 서울시 소속공무원의 파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구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5쪽입니다.
  세계스마트시티기구는 2010년도에 서울시가 창립을 주도하여 의장도시직을 수행하고 있는바 집행부는 서울시의 위상을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계스마트시티기구의 명칭이 영문명칭과 불일치하고 해석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바 이로 인한 시민들의 혼동 예방을 방지하고 문법에 적합한 용어 표현을 위한 기구 명칭의 통일화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세계스마트시티기구 명칭을 관련 조례가 개정되기도 전에 이미 자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향후 의회의 권한을 경시하는 이러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의회의 지적에 따른 뒷북치기식 행정행태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6쪽입니다.
  한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세계스마트시티기구의 홈페이지 및 인터넷 통합 검색에 따른 연계체계 개선과 홈페이지의 최신정보 수정보완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는바 사무국의 관리감독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이행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18조는 상위법령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위임사항으로써 그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단일 조례에 심의 및 분과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의 설치운영 규정이 존재하는바 다수의 위원회 규정에 따른 혼동의 가능성과 입법체계상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전부개정의 적정성 및 조례의 분리여부, 스마트전략위원회 위원 수의 조정, 임기, 위원장 선임규정의 적정성, 시민참여와 업무협약 체결가능성 및 그에 따른 의회의 의결 필요성과 보조금 심의위원회 사전이행 여부 등에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기본조례에도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위원회 수를 35명에서 25명으로 줄인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 참여 수가 저조합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원래 이 위원회가 정보화전략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정보화사업이라는 게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절차를 온라인화 하는 것 이런 쪽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회의 개최가 서울시 위원회 평균하고 비교할 때 굉장히 활발했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러면 위원회 할 때 35명에서 대략 몇 명 정도가 참여를 하게 됩니까, 보통 평균?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참석현황을 보시면 적게는 11명부터 한 18명까지 그러니까 20명 이상이 참석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러면 시장에서 민간으로 위원장을 변경하는데 아무래도 시장이 위원장으로 있을 때가 위원회 참여 수가 더 나을 텐데 민간으로 하게 되면 참여율이 더 저조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어쨌든 행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의회와 집행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위원회 성격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에 대한 자문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시장일정 이런 부분 때문에 참석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문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 일단 민간 위원장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더 도와달라는 뜻에서 위원 조항을 그렇게 바꾸었고요.
  또한 연 1회 정도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논의할 때 이를테면 중장기 사업계획을 펼쳐놓고 논의할 때는 시장께서 참석하셔서 직접 논의하실 수 있는 기회는 만들 생각입니다.
이현찬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서울디지털재단 민간위탁을 기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예산도 방대하게 들어갈 텐데 이렇게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전시관 말씀하시는 거죠?
이현찬 위원  네.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전시관의 운영 측면은 저희 집행부에서 직접 하거나 또는 재단에서 하더라도 예산의 액수나 이런 것들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다만 실제 기업들하고 접촉하면서 활발하게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전시관의 위치가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말 예정으로 디지털재단이 에스플렉스센터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보다 가깝게 운영하기에는 재단이 더 적합하다…….
이현찬 위원  그러고 보면 2년 연임에서 3년 연임으로라고 이번에 개정안에 올라왔는데 지금 2년 연임에서도 그렇게 참여율이 저조한데 굳이 참여하지 않는 분들을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도록 하려면 6년이 되는데 이렇게 길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위원회 참여율 부분은 결국 저희 집행부에서 얼마나 위원회 운영에 대한 의지와 어떤 콘텐츠를 제대로 제안을 했느냐가 중요한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2년이라는 기간이 위촉 후 활동하시기에는 그러니까 저희 정책에 대한 이해를 보다 많이 하시면서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기간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2년 또는 3년으로 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저희는 3년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현찬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35명 위원 중에 11명, 12명 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조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위원회 구성으로만 넣어 놓았지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욕이나 여기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런 분들을 이름만 넣어놓는 위원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정책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위원회 운영 참여율은, 아무래도 상당수가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시는 분들이 자문위원회 많이 참석을 하는데 학기 중에 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면 수업이나 또는 다른 일정들하고 많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사전에 자료를 좀 보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신 후에 소규모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늘린다든지 또는 저희가 예산편성이나 내년도 사업계획 이런 주요 장면마다 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의 전문가적 의견을 많이 구한다면 활성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찬 위원  어떤 안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께서 좀 더 그런 걸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네.
이현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이현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건 당연히 구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정책관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무부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위원회를 끌고 가느냐와 상당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실제 그동안 위원회가 잘 못된 건 그 수의 문제나 임기의 문제보다는 주무부서의 문제가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25명, 30명에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2년 연임이면 실제 특별한 사연이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이 된다고 보면 2년이 아니라 4년을 활동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2년의 연임과 3년의 연임은 크게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하게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2년에서 3년으로 연임 연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중에 2년 임기를 마치고 연임하는 경우가 오히려 그동안의 통계를 보면 좀 적습니다.  아무래도 민간전문가들의 전문 분야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여러 차례 들으면 그분의 역할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저희가 새로운 위원들을 위촉하는 경우가 훨씬 더 퍼센티지가 높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다면 저는 3년으로 연장하는 게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2년을 활동하고 나서도 적절치 않거나 본인이 일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서 그만두거나 하는 경우들일 텐데요 더욱이나 스마트 분야와 관련해서 보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2년 후에 새로운 인력이 충원돼야 될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3년 동안 묶어 놓는 것 이것 또한 적절치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개정안과 관련해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야 되는 건 아시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네.
송재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치지 않은 이유는 뭐가 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일단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례를 새로 제정할 때는 통상 공청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요.  공청회 관련 규정은 저희 집행부에게는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다만 의회사무처의 규칙에서 제정과 전부개정의 경우에는 공청회를 거치되, 거치지 않도록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송재혁 위원  이게 전부 개정이면 실제 조례를 제정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더욱이나 지금 유비쿼터스와 관련된 조례를 통합해 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치는 게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의회가 의결로써 공청회를 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거는 그런 특별한 사유를 인정할 경우인 거지 그냥 상습적으로 당연하게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조례안을 올리는 것 이거는 또한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조례안만이 아닙니다.  많은 조례안들이 올라올 때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당연하게 편의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굉장히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조례안을 제정하거나 그리고 전부 개정할 때 공청회 등을 거치게 하는 건 당연히 의회의 문제가 아니고요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이 조례안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줄여가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전체적으로 무시하는 것 이것도 행정을 관장하는 정책관의 입장에서는 썩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지적해 주신 대로 공청회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세밀하게 챙기지 못했고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전부개정조례안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유비쿼터스 도시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그 당시 법령을 재규정한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어서 시민의 권리를 위임사항에 따라서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공청회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깊이 있게 따져보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거지만 어쨌든 타 시ㆍ도 같은 경우는 유비쿼터스 조례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지금 새로운 조례안이 만들어지거나 개정안이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울은 통합해서 가는 거고요.  이 유비쿼터스뿐만이 아니라 사물인터넷 등 관련된 여러 가지 조례가 남아 있고 그 조례들과 상충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여러 가지 공청회나 주변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 의견들을 담아서 조례가 개정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편의적인 그런 발상에 의해서 과정들이 생략되는 것 이건 정말 좀 지양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더욱이나 이게 전부 개정하는 과정이라면 저는 조례안을 새로 만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조례안을 제정하는 그런 절차와 과정을 함께 거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위원님 지적해 주신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조례의 제명이 바뀌면서 전부개정조례안 형태를 띠었지만 사실상은 상위법령을 다시 서술하는 그런 조항들을 좀 정비하고 그다음에 저희 서울시는 스마트도시법 그 전에는 유비쿼터스도시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들이 아직은 나타나 있지 않고요.  저희 서울시에 규범력은 없으나 중앙부처에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을 수정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조례안을 한 6개월 정도 저희가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검토안이 완벽할 수 없는 거고요 부서 안의 검토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많이 있어 왔던 조례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과 관계자들의 의견도 함께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또 법적인 요건이기도 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성북의 강동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절차상의 과정들을 조금 지적하셨는데요.  저도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관련 조례를 흡수 통합해서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을 냈는데 여기 가장 큰 이유가 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그것은 유비쿼터스도시법이라는 것이 이제 국토부에서 스마트도시법이라는 걸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굳이 폐지하지 않고 흡수통합에서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 법이 개정돼서 그런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네, 법이 개정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만일 저희가, 세종시나 부산시가 국가스마트도시로 지정돼서 지금은 도시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맨땅에 새로이 스마트도시를 만드는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서울은 지금 그럴만한 여력이 있는 토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현재로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정부에서 만든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규정을 이 조례에 같이 담고자 그것을 통합하는 절차를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가는 것인지, 아까 전부개정조례의 목적을 제안설명서에서 보니까 정보화에 효율적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네.
강동길 위원  효율적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전부개정안을 냈다,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또 그다음 페이지 봤더니 시 여건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단순히 법의 개정에 맞게끔 조정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효율적 추진과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냈다고 제안설명서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스마트도시전시관 계획하고 계시죠?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네.
강동길 위원  여기 보니까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공사 사업개요에도 나와 있어요.  그 사업비를 보니까 20억입니다.  그렇죠?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네.
강동길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추진과 실효성 있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냈다고 했는데 저희들한테 올라와 있는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의 미첨부사유서를 봤더니 여기는 뭐 첨부하지 않을 이유를 찾다 보니까 그랬는지는 몰라도 미첨부사유가 의안의 개정내용이 선언적이고 공고적인 형식이어서 안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 건가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내신 거예요, 아니면 아까 우리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회 유비쿼터스법이 바뀌니까 단순히 거기에 대한 자구수정을 위한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형식으로 바뀐 거예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어쨌든 저희 자치법규인 조례가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유비쿼터스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유비쿼터스도시에 관한 조례를 갖고 있고요.  그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고 비용추계에 관해서는 이 조례의 제정으로서 추가적인 예산 조치가 연평균 5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10억 원 미만인 경우 여기에 해당돼서 비용추계서를 별도로 지불을 안 한 것입니다.
강동길 위원  그 말은 좀 궁색하지 않나요?  유비쿼터스 스마트도시전시관 사업을 하는데 20억이라는 사업예산을 벌써 잡아 놨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네, 그거는 작년에 의회 심의를 거쳐서 이미 확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조례로서…….
강동길 위원  그거 말고도 이 조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 비용추계서들이 있을 건데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면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는 비용이 수반되는 겁니다, 단순히 선언적인 게 아니고.  그러면 비용이 추계서하고 같이 올라와야 되지 않는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이 비용추계서에 관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의 취지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에 의해서 다른 어떤 검토가 필요 없이 확정적으로 이렇게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명확한 경우 그때 그거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는 그런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서울시가 스마트시티 기술적 기반 점수는 꽤 높아요.  그렇죠?  작년도 멕킨지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서울이 2위를 차지했더라고요.  2위를 차지했는데 우리 서울시가 스마트폰 보급률이라든가 앱 보급률은 세계적으로 단연 톱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앱 대중활용 점수를 보면 굉장히 낮아요.  그렇지요?  11위 했던 베이징이 24.2인데 우리 서울시는 아태지역에서 16.2점의 통계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중점을 맞춰서 조례개정안의 내용도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기술적 기반에 관련된 이런 것보다도 시민들에 대한 인지도, 시민의 활용도 측면이 좀 더 보급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조례개정안에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그 부분은 저희가 정책적으로도 제일 중점을 두고 고민하는 분야이기는 합니다.  조례는…….
강동길 위원  그런데 위원장이 시장에서 내려오고, 간사도 4급에서 5급으로 내려오고 오히려 전체적, 아까 송재혁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기술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고 있는데 2년에서 3년으로 바뀌고, 뭔가 조례의 내용이 시대의 흐름과는 반대적인 방향으로 바뀌는 것 아니에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간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상 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그 위원회 간사로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행정은 시의회와 집행부라는 큰 두 축이 있고, 위원회는 전문가적인 능력을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인데 사실상 서울시 4급 공무원은 과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정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저희 취지는 과장급 공무원들이 전문가 위원님들하고 같은 자리에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하는 위치에 있지 않나 그런 판단으로, 그렇게 해야만 더 좋은 정책이 나올 것이다 이런 판단으로 4급, 5급 중에서 5급을 간사로 하고, 4급 공무원들은 위원들하고 같이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를 살린 것입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광진구 출신 김호평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님 이름도 바뀌었고, 업무도 많이 바뀌는 것 같은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과 강동길 위원님께서 이 기본조례안의 제정 및 거시적인 측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제안사업의 모순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일단 강동길 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이랑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강동길 위원님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상 추가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게 없기 때문에 비용 추계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그러니까 추가적인 판단절차 없이 예산이 확정적으로 소요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17조에 보면 WeGO에 대해 공무원 파견부터 시작해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판단 없이 그냥 하시는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세계스마트시티기구에 관한 것은 기존 정보화 기본조례에도…….
김호평 위원  기존 정보화 기본조례에는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은 WeGO라고 해서 계승이 된 것이기는 하겠지만 조례상 명확하게 계승되었다 하더라도 조례상, 법령상 다른 조직이라고 판단되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같은 회사라고 해도 이름이 바뀌게 되면 세목이 바뀌고 뭘 하든,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하신 것이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자질구레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상 비용추계나 아니면 조례 개정하는 데 있어서 자의적 해석보다는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보수적으로 보아야 되는 측면이 비용추계 측면이라고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미시적인 내용을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시민의 수요를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반영할 예정인 거죠?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그 부분은 저희가 십수 년 전에 유비쿼터스도시라는 정책을 추진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다소 공급자 중심에서 단순히 제법 예산을 들여서 시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들을 이를테면 은평뉴타운이라든지 이런 데 했는데 기대와는 달리 그것들이 수요가 매우 낮아서 사업이 성공적이지 않았다라는 결과에 대한 반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취지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사업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시민들이 저희에게 스마트도시 서비스에 관한 제안을 주시면 그것들을 기업에서 기술 발전으로 연결시키고, 저희가 사업하는 절차들을 올해부터 체계적으로 만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기본조례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이고 모호한 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조례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너무 포괄적이다라고 한다면 조례로서의 기능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민의 수요를 반영한다는 측면이 이 조례안의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되거나 아니면 계획도 없다고 한다면 아직 이 조례를 만들기에는 시기상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안이 있는지 여부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서 소위 스마트도시 협치 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 초기 버전을 오픈할 계획이고요.  거기에서 여러 시민들이 서울시가 추진했으면 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을 하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김호평 위원  예를 들면 어떤 방식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웹사이트에 시민들이 제안을 올리는 방식입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민주주의 서울 이런 것들이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 사이트를 별도로 또 만드신다는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그런데 시민이 제안한 내용을 보고 많은 기업들이 그것들을 기술적 솔루션으로 뒷받침을 해야 되는…….
김호평 위원  민주주의 서울과 똑같은 기능인데 그 안에서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내용만 별도로 해서 똑같은 기능의 웹사이트를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죠?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네, 기본적인 절차 흐름은 민주주의 서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 다음 말이 어떤 말씀일지는 충분히 예상하시죠?  너무 비효율적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미 기존에 있던 것들이 있으면 같이 운영을 하는 게 훨씬 더 좋거나 아니면 이번에 스마트시티에 세분화하시겠다면 정말로 각 부서별로 민주주의 서울이나 다른 웹사이트를 전면적으로 재분류를 해서 한다든지 이쪽이 아니면 저쪽인 것 같은데 되게 어중간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좀 우려스럽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제5조 제2항의 6호에 보면 정보문화 창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와 닿지가 않아서, 이게 아마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정보문화를 창달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보문화라는 것은.
  정보문화 창달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라면 기존에 있는 정보문화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문헌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내심의 뜻은 아마 정보문화를 주도적으로 선도해 가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쪽인 거죠?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말씀주신 것처럼 아마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이런 용어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강조되는 부분은 우리가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SNS상에서의 상호 간에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다든지 이러한 정보화의 편익들을 누리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지켜야 될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위에 정보 보안과 이용자 권익 보호의 동일한 의미로 봐도 된다는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그것은 정보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스마트시티를 하다 보면 개인정보라든지 또는 행정정보들을 시스템에 모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들을 외부에서 침입하지 않게 하는 사이버 보안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용자 권익이라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가 위주가 될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는 정보문화란 정보기술의 활용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로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문화를 전달하는 데 역할이 있는 것인지 이러한 문화를 만드는 쪽의 역할이 있는지 그게…….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또 하나 있어서요.  제10조제2항을 보면 시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거나 관련 기업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의 범위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다는 전제를 말씀 드린 겁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의미는 이게 포괄적 예산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스마트시티와 관련되어서 편성되어진 예산범위 그 안에서 이것을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마 나중에 입법자의 취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될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있는데요.  24조 신설된 조항 수탁업무 처리, 이거는 결국 민간업체 사무를 서울시가 수탁하겠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통상적으로는 반대의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런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몰라서 그러한 경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이 경우는 자치구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데이터센터에서 처리를 대행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자치구 것을 하는 것을 상정하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업체도 수탁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만드신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그리고 조직 규모가 작아서 별도의 데이터센터를 둘 수 없는 재단, 출연기관 등에…….
김호평 위원  서울시의 관계기관 내지는 자치구를…….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잘못하다가는 민간업체가 서울시에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와서 민간업체의 특혜의혹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이 조항은 기존 조례에도 있던 조항입니다.
김호평 위원  검토보고서에는, 현행에는 수탁업무의 처리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그래서 별표에 정보시스템 관리 수탁수수료 징수기준까지 기존 조례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런가요.  그러한 것들이 모호하지 않게끔 어떠한 수탁업무인지에 대해서 시행규칙에서 하실 생각이셨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시더라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전체적으로 드는 생각은 아무리 기본조례라고 하더라도 조례가 너무 모호하고 지금 다른 분들이 해석함에 있어서 이견이 너무나도 많을 수 있는 문항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들을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이세열 위원입니다.
  정보화 기본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법, 조례, 법률 5개를 통합해서 스마트도시 정보화 조례를 변경해 가는데 이게 전체적인 것을 통합하면서 보면 이 위원회는 먼저 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스마트도시위원회로 가는 과정이 저 본 위원 개인 생각은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봤는데 축소된 경향이 있어요.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기본적으로 축소되지 않을 거라는 약속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것이고요…….
이세열 위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축소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인원 부분은 저희가 통상…….
이세열 위원  인원 부분도 그렇고, 위원장…….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위원 풀이 아닌 경우에는 30명 이상인 위원회는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다소 많고 25명만 해도 저희가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는 데 부족함은 없다고 보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간사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니까 정책관님 이게 지금 저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좀 축소된 경향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기존에 35명에서 25명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10명이 축소되는 것은 위촉직이죠?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기존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서울시 국장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민간전문가들은 서울시 위원회의 권원으로 서울시 국장들을 불러서…….
이세열 위원  그럼 위촉직은 몇 명이 주는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당연직 위원이 원래 5명이었는데 2명으로 줄어들었고요.  위촉직은 그러니까 3명이 줄게 되는 겁니다.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세열 위원  그분들은 어떤 절차로 해촉을 하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저희는 작년 12월에 기존 정보화전략위원회 임기가 만료돼서 새롭게 위원 위촉을 일단 했습니다.
이세열 위원  아, 새롭게 했다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네, 기존 조례에 근거해서…….
이세열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전략정보위원회가 그대로 가는 건가요, 스마트도시위원회…….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네, 조례가 개정이 되면 스마트도시위원회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이세열 위원  그대로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네.
이세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21조 정보보호와 22조 개인정보 보호를 보면 좀 효율성이 있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봐지나 20조 정보격차 해소 2항 1, 2, 3, 4를 보면 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있어요.  정보통신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지원,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정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으나 이 내용만 봐서는 자칫 선심성 행정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보화로 가든 스마트도시로 가든 노인층이나 장애인 층의 소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교육부 또 보건복지부 또 행정안전부, 노동부 등에서 계속 국비사업도 충분히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협력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어떤 현금복지나 이런 것처럼 선심 논란까지 이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세열 위원  이제 민선이 시작되면서 항상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선심성 행정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이것은 업무를 추진할 때 그런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경우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김경우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418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위원 임기 합리적으로 조정을 위하여 안 제7조 제4항 중 3년을 2년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19년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업무보고(서울디지털재단 포함)
4. 서울디지털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11시 45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디지털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태균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존경하는 문영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송재혁ㆍ김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9년 새해를 맞아서 처음 열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스마트도시정책관 직원 모두는 시민, 기업 그리고 전문가와의 협치를 기반으로 해서 ICT 기술을 활용해서 서울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 체감도 높은 서비스를 발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스마트서울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도시현상의 데이터화 또 민ㆍ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구현을 통해서 데이터의 공유와 개방 확산 등 4차산업 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인 빅데이터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행정에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지능형CCTV 또 공공와이파이 확충 등 시민 편의와 지역 균형발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스마트도시정책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 스마트도시정책관 일반현황입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스마트도시정책을 총괄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업무와 기능이 일부 재구성됐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빅데이터담당관으로 과 명칭이 변경되었고 스마트도시담당관에 스마트도시협력팀이 신설되는 등 일부 팀 명칭 변경이 있습니다.
  정원은 4명이 증원이 되어서 현재 213명이고 현원은 191명입니다.
  2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보기획담당관이 특히 변경이 많았는데요.  스마트도시담당관으로 변경됐고 4차산업 혁명 기술을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 스마트도시정책 총괄, 기획 조정 또 시민과 기업과의 협력 업무를 주로 맡게 됩니다.
  3쪽입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예산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이 1,232억 6,1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15.6%가 증액되었습니다.  지난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4쪽 정책비전입니다.
  저희 스마트도시정책관은 협치를 기반으로 스마트서울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는 비전 하에 시민, 기업과 함께 만드는 스마트시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서울 구현 그리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혁신 등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쪽입니다.
  첫 번째 분야로 시민 기업과 함께 만드는 스마트시티 분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협치기반 민ㆍ관 협력 스마트시티 추진입니다.
  업무보고서 내용 중에서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 문제를 ICT 기술을 활용해서 해결하고 시민 체감도 높은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발굴하고 실행하기까지 전 과정에 시민과 기업, 전문가들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시민이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기업이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고민하고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그것이 서울시의 공공사업화 되는 절차를 체계적으로 추진합니다.
  5월에 협치시스템을 오픈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5억 500만 원입니다.
  10쪽입니다.
  2015년부터 저희는 특히 IoT기술을 중심으로 실증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효과성이 검증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특정지역에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자치구 공모를 통해서 성동구와 양천구를 서울의 생활현장 스마트시티 특구로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올해 성동구에서는 횡단보도의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서비스 등 2개 사업을, 양천구에서는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자치구별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앞으로 자치구와 협력해서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각 자치구별로 5억 원씩 교부되게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스마트시티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민의 관심과 기업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기업들은 저희 서울시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판로 개척이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2016년부터 저희가 서울디지털 서미트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를 올해에는 스마트 서미트라는 이름으로 좀 더 구체화해서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마련해 드리는 계기로 삼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스마트서울 정책 브랜드를 별도로 제작해서 스마트시티의 핵심가치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소통접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브랜드 제작은 올 7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스마트서울 전시관 구축입니다.
  스마트시티 관련 서울의 우수한 정책과 서비스 그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을 한 곳에 모아 전시하는 전시관을 S플렉스센터 스마티움 8ㆍ9층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에 있는 추진계획의 공간구성은 하나의 예시가 되겠고요.  관련 전문기업에서 고민해 주시는 입찰제안서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설계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시관 구축과정에 대한 마지막 자문들을 받고 있고, 올해 예산은 20억 원으로 12월에 정식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3쪽은 스마트시티 서울의 핵심과제로 말씀드린 바 있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서울 추진사업들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스마트 도시데이터 활용체계 마련이라는 사업입니다.
  도시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서울의 도시 현상과 또 시민들의 행동들이 데이터화되고, 그것들이 분석을 통해서 활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도시현상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 미세먼지나 조도, 소음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복합센서를 올해부터 제작해서 시 전역에 850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수집된 데이터들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도시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되게 됩니다.  이 사업 역시 5월쯤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고,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시민의 행동들을 데이터화하기 위해서는 저희 서울시 데이터 외에 금융이나 통신, 유통 등 민간의 데이터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시ㆍ군ㆍ구로 선정된 신한은행과 SKT 등 민간기업과 협력을 해서 TF를 구성해서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 참여기업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는 서울시가 보유한 공공데이터와 참여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융합해서 소형 공동주택의 전월세 시세를 보다 정확하게 제공해 드린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구축 사업은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시스템 468종의 총 데이터 량이 3페타바이트(PB)나 됩니다.  이 데이터들을 한 곳에 저장을 해서 인공지능 기반으로 분류하고, 표준화하고 또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ISP 정보전략계획이 3월 말쯤 완료될 예정이고, 이 사업은 5월 발주를 예정에 두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을 오래 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에 약 69억 건의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고요.  2020년까지 모든 데이터를 개방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71개 시스템 개방을 완료했고, 올해는 상권분석이나 시민 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 170개 시스템의 데이터를 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개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디지털 시민시장실은 일종의 스마트도시 플랫폼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상임위 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신 바 있습니다만 모바일 버전과 PC를 통해서 주요 콘텐츠를 시민과 공유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고, 온라인버전 개발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는 지하철환승역에 터치스크린이 설치되어서 정보취약계층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의 실시간 도시현황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사회 변화에 따라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통계나 또는 보다 작은 지역단위의 통계에 대한 정책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통계만으로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전국단위 통계 외 자치구별 가구 소득에 대한 통계들을 개발해서 서울시의 복지와 노동정책 또 민생정책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6월까지 가구별 평균소득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또 국세청과 은행연합회 등의 자료를 협조 받아서 소득통계 추계모형을 10월까지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쪽의 세 번째 변화로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행정서비스 혁신 분야가 되겠습니다.
  23쪽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기술로 AI가 인정받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기술적 완성도가 높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지난해부터 인공지능 챗봇을 시정에 도입하기 위한 컨설팅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 120다산콜센터의 현장민원과 행정정보안내서비스를 중심으로 챗봇서비스를 시범운영할 계획이고, 실제 운영하면서 데이터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질의 답변에 대한 정확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성인식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이 회의록을 작성하는 서비스 그리고 해외 도시에서 방문하는 분들을 위한 인공지능 영어 통역서비스도 올해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작년 4월에 블록체인 기술을 시정에 적용하기 위한 정보전략계획을 수립했고, 10월에는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개발과정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거버넌스단 백 분을 위촉했습니다.  이분들이 실제 서비스를 경험하고 저희들한테 피드백을 주는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또한 투표의 위ㆍ변조 방지기능을 적용한 엠보팅서비스 또 장한평 중고자동차 매매신뢰체계를 확보하는 서비스들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고, 추가적으로 5개 서비스를 올해 단계적으로 개발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서울에 현재 8만 대 정도의 CCTV가 있고, 이 중에 4만 7,000대가 방범용으로 자치구 관제센터에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CCTV 그물망 안전체계 구축사업은 서울전역에 지능형 고화질 CCTV를 확대해서 설치하고, 스마트서울 안전센터를 만들어서 25개 자치구와 경찰, 소방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서 범죄나 화재발생에 대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서초구와 마포구와 서울시가 국토부 공모과제에 선정되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시스템을 현재 구축 중입니다.  2021년까지 전 자치구가 단계적으로 통합되게 할 계획입니다.
  CCTV 설치사업은 올해부터 시와 자치구가 5 대 5 매칭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지능형 CCTV 1만 7,000여 대, 또 저화질 CCTV 교체 5,000대가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공공 와이파이 인프라 확충 사업은 작년부터 이게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통신복지 정책이라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 집중적으로 설치를 했고, 올해는 1,240개 복지시설에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중교통수단 중 아무래도 지역 여건이 열악한 지역으로 많이 다니는 마을버스에 대해서도 2개 년에 걸쳐서 전 노선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50개 노선 350대를 우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은 3D 기반 Virtual Seoul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박스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간 이 기술을 활용해서 서울의 물리적인 도시환경을 가상공간에 구현해서 도시의 진화과정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3D 기반 Virtual Seoul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시스템의 배경 지도가 되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작년 8월 네이버와 협약을 통해서 민간과 공동으로 구축하여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시민이 불법주차나 불법광고물 등을 신고한 현장불편사항과 또 시민참여 예산의 의 사업현황 등을 지도에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이 데이터를 시계열로 축적하면 관련부서에서 보다 나은 정책 결정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올해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 시스템은 3월 발주 예정이고, 12월 말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사이버 안전도시 서울 실현과 관련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 정보통신망에 내부 업무용과 인터넷망 분리를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작년에 데이터센터를 먼저 했고요.  올해는 보호할 가치가 더 높은 주요부서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2021년까지 전 부서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0쪽에 올해는 특히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시스템 점검과 병행해서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목표와 방향, 또 침해방지대책 등 기관별 중기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개인정보 기본계획을 7월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부터 34쪽까지는 올해 저희 소관 세부사업별 예산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1월 31일 현재 집행률은 20.5%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첨부하였습니다.
  28건 말씀주신 것 중 15건이 완료되었고, 13건은 추진 중입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스마트도시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이어서 두 번째로 서울디지털재단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은 1실 1본부 4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영기획팀, 디지털정책팀, 디지털산업팀, 디지털교육팀입니다.
  인력은 정원이 30명이고, 현재 정규직 현원은 26명입니다.  파견공무원과 계약직 직원은 별도로 카운팅되어 있습니다.
  재무현황은 작년 3분기 자료입니다.  아직 결산 중이어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4개 팀별 담당업무입니다.
  경영기획팀은 인사, 노무, 예산, 회계 또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시설관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디지털정책팀은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연구, 자치구 스마트시티 컨설팅 등을 맡고 있습니다.  디지털산업팀은 기업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서비스에 혁신서비스 개발업무와 스마트시티즌랩, 또 디지털 분야의 국제협력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디지털교육팀은 디지털 격차해소 교육을 비롯한 디지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상공작소라는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5쪽 재단 이사회 현황입니다.
  임원은 이사장이 1명, 이사 7명, 간사 2명으로 해서 정원이 10명입니다.  주요임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재정기획관과 스마트도시정책관, 경제일자리기획관이 당연직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쪽에 2019년 사업목표를 보시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해지는 디지털 서울을 구현한다는 미션으로 재단은 2016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으로 변경이 된 이후에 앞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스마트시티 서울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비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10가지 사업으로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는 올해 재단 예산 총괄표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 대비 17억 6,000만 원이 감소했고 올해 예산은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연구 및 기획에 24억, 혁신과제 발굴 및 적용에 17억, 디지털 서울 위상 강화에 21억, 운영경비에 31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스마트시티 정책연구 분야는 추진계획에 보시면 크게 스마트시티 정책 지원 또 거버넌스 분야, 정보시스템과 서비스 그다음에 빠르게 발전하는 민간 부분에 대한 동향분석 네 가지 체계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정책 거버넌스 연구는 스마트시티 협치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민ㆍ관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가 있고요.  정보시스템 분야에서는 서울시의 AI를 활용한 지능형 공공서비스 혁신모델 연구 또 기업 지원을 위해서 동향분석에 스마트시티 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통계조사 등을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17쪽에 하반기에도 시 수요를 보다 면밀히 검증하고 자체계획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연구 과제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5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생활 현장에서 스마트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목표이긴 합니다.  다만 자치구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역량들이 좀 부족하다는 전제 하에 자치구 단위 스마트시티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을 재단이 전문기업과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추진계획에 올해는 기획 컨설팅 분야에서 두 개 자치구에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을 3년 계획으로 도출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운영컨설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점검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으로 할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이와 같이 자치구 실무담당자들 간에 스마트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또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확산할 수 있는 협의체도 재단에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쪽입니다.
  2017년부터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연구원과 협력해서 빅데이터 분석기반으로 서울에 도시현안을 해결하고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 양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박스 오른쪽에 보시면 시 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해결형 연구에 중점을 두고 특히 공공자전거의 실시간 재배치 또 지역별로 생활인구를 예측하는 알고리즘 개발 이런 과제들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교육은 지난 2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식 교육에 중점을 두고 취업 준비생이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심화되고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3월 중에 협약 체결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어서 23쪽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기업을 지원하고 시민과 거버넌스 역할을 하는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5개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시민 체감도 높은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발굴하고 동시에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약 6억의 예산을 가지고 기업별 약 1억 5,000 이내에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사업화 하는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노년층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용 로봇개발 사업인데 재단에서 앞으로 이제 R&D 분야도 사업영역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울산업진흥원이나 기술연구원 등등과 중첩되지 않으면서 국가기관들이 서울에 베이스가 없는 부분이 로봇 분야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점과제로 추진할 거고 추진계획에 보시면 국내ㆍ외 노년층 디지털기업 사례를 다 분석을 하고 또 심층설문을 통해서 요구사항들을 발굴해서 기이 개발된 로봇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올해는 사업을 추진하고 이 결과가 나오면 내년에는 국가기관인 로봇산업진흥원과 협력해서 국비도 확보해서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참고로 현재 나와 있는 로봇의 형태를 제시를 좀 해드렸고요.  말씀드린 대로 국비 확보하고 재단이 이사 가는 상암에스플렉스 내에 로봇 관련 전문기업들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리빙랩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실험실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시민이 참여하는 스마트시티즌 커뮤니티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여기서 우수 아이디어를 주시면 그것이 시제품까지 연결되는 그런 과정들을 스마트시티즌랩 운영이라는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올해는 추진계획에 20개 팀을 모집해서 활동자금도 지원해 드리고 이분들의 제안을 기업과 연계하는 역할을 재단이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4억 6,000만 원이고 3월에 1기 커뮤니티 활동 지원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교육팀 업무로서 디지털 혁신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크게 초ㆍ중ㆍ고 학생들에 대한 도시문제해결을 주제로 한 디지털교육, 두 번째 노년층이 SNS를 통해서 자녀들과 좀 더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을 50플러스센터와 협력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자치구와 규모가 작은 산하기관에 스마트시티 관련 조직 역량강화 컨설팅 사업도 진행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3억 6,000만 원이고 추진 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작년까지 시에서 개최해 왔던 스마트서울 앱 공모전입니다.
  저희 서울시가 갖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면 시민들이 스마트폰 앱을 제작해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은 2억이고 앞으로 디지털 분야에 거버넌스 역할을 충실히 해 줄 재단에서 이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어서 31쪽 디지털 국제협력 변화와 개포디지털 혁신파크 운영 분야입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올해 스마트 서울 컨퍼런스를 10월 2일 동대문 DDP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해외 도시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고 우리 기업과 정책들을 소개함으로써 기업의 해외 진출에 도움을 주는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UN의 각종 기관들과 협의해서 청년창업대회를 스마트도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최를 합니다.
  작년에는 총 141개 팀이 참석했고 해외에서도 77팀이 참여했습니다.  국내 참가팀을 모집하고 멘토링을 거쳐서 본선 대회까지 개최하는 그런 절차가 예정돼 있습니다.
  33쪽에 스마트시티 서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문콘텐츠들이 제대로 아카이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앞으로 우리 재단에서 맡아 주기로 했고요.  올해는 첫 사업으로 영문 웹사이트를 별도로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의 솔루션들을 많이 담아서 기업해외 진출에 역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개포디지털혁신파크는 재산관리관이 경제정책실입니다.  올해 6월까지 재단에서 위탁 관리하는 걸로 돼 있고요.  올해는 태양광시설 설치, 장애인 유도블록 설치 등이 예정되어 있고, 3D프린터들이 완비되어 있는 상상공작소를 시민 메이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4억 8,000만 원입니다.
  35쪽부터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총 6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현재 추진 중인 게 20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디지털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별도 자료가 있습니다.
  디지털재단 정관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대상은 서울디지털재단 정관 제11조 제1항 임원의 임기규정입니다.
  기존 3년 단위 연임 규정으로 되어 있던 것을 1년 단위 연임으로 개정해서 우수한 인재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또 서울시내 다른 출연기관의 연임기간과 동일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은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에서 서울시출연기관 임원 연임 개선 계획에 따른 조치로 특히 지방공기업법은 임원들이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정관개정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년도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서
  서울디지털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스마트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가볍게 몇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하고 스마트도시는 어떻게 다른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영어표현인데 외국어이지만 업계나 해외에서 다들 스마트시티라는 표현들을 거의 대부분이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가 조직 명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스마트도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게 어쨌든 주요 업무분장과 관련해서는 도시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고요, 직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법으로 들어가면 스마트시티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좀 혼란스럽습니다.  서울시가 동일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책이나 사업명 등등과 관련해서 계속 2개의 단어가 혼용해서 쓰이다 보니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같은 보고서 안에도 계속 두 단어가 똑같은 의미로 사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표현방식이 계속 달라지고 있거든요.  뭔가 통일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게 나은지, 낫지 않은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적어도 서울시에서 쓰는 용어는 단일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위원님 지적에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정책보고서나 여러 가지 매체에 쓸 때는 일단 민간에서는 거의 스마트시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적으로는 스마트시티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법규에 용어를 쓸 때나 또는 조직명을 쓸 때 국어사용 문제랑 연결되어서 논의가 된다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면 저희 조직을 개편할 때도 스마트도시정책관이라는 이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내용적으로 주는 혼란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역시 시티라는 영어단어와 도시라는 우리말 거기서 주는 차이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조금 다른 얘기기는 하지만 복지 분야로 넘어가면 집단마다 쓰이는 용어가 다른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 내에서 다른 용어를 쓰지는 않아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이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한 조직 안에서 같은 사업 안에서는 용어를 통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선택은 서울시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같은 자료집 안에 특별한 이유 없이 두 가지 단어가 계속 섞여서 쓰이고 있다는 것은 썩 바람직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제가 스마트시티와 스마트도시가 어떻게 다르냐고 처음에 여쭈어봤을 때 정책관께서도 한참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뭐 저런 엉뚱한 질의를 하나 이렇게도 생각하셨을 것이고,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도 하셨을 텐데 쓰이는 것으로 보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용어는 통일해서 가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시티 특구 관련해서 2개 구가 선정이 되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네.
송재혁 위원  올해 여기 예산상에 보면 5억인데 이것이 5억씩 3년간 지원을 하는 사업인 것이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 2개 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스마트시티와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개 자치구가 제출한 그리고 앞으로 진행할 사업안에 대해서 저희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네.
송재혁 위원  25쪽에 CCTV화소를 높인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주차단속용 CCTV는 보통 몇 화소 정도 되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제가 정확한 자료는…….  130만 이상이면 번호판 판독이…….
송재혁 위원  그러면 주차단속용 CCTV보다 높은 화소의 CCTV가 각 배치가 되는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200만 화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동안 골목에 있는 CCTV들이 여러 가지 인식에 문제가 많아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러면 이게 자치구에서는 방범용 CCTV와 주차용 CCTV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네, 가능합니다.
송재혁 위원  보통 관제실이 있는 것이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관제실 안에서 전체적인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네.
송재혁 위원  공공무선인터넷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요 보면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2019년도에 50개 노선, 2020년도에 나머지 노선을 전체적으로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게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난해까지 자치구별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배치 정도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거죠.  5배 가까이까지 나타났었는데 그런 자치구의 편차를 감안한 건가요?  1차적으로 50개 노선 그리고 300개의 복지시설에 2019년도 계획이 그동안의 편차를 감안한 배치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아직 마을버스노선 50개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마을버스라는 것이 지하철 접근성이 다소 좋지 않은 지역을 노선으로 한다고 보면 서울의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소외된 지역에 많이 설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복지시설도 강남지역보다는 노원구라든지 저쪽 북쪽지역에 많이 강서 쪽이라든지…….
송재혁 위원  추진일정에 보면 어쨌든 2월과 3월에 걸쳐서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발주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3월 초여서 이 발주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텐데요.  이게 계획이 서는 대로 300개소와 50개 노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가능하면 2020년에 추진계획인 250개소와 194개소에 대한 계획도 혹시 포괄적이라도 세워져 있다면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면 3월까지 하겠다는 게 참 많습니다.  저희 4월에 임시회가 또 열리는데요 4월에는 상당히 많이 진행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에는 이 디지털재단과 관련해서도 같이 말씀을 해 주시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1차적으로는 제가 재단과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차이를 잘 못 느끼겠습니다.  보면 스마트도시정책관이 5담당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6담당관 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업무가 일부사업들은 상당히 많이 겹쳐 있고요.  그런데 재단의 이사장도 겸하고 계신 거잖아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네,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어쨌든 현재는 정책관 밑에 모든 사업들이 같이 놓여 있다면 여러 가지 업무분장에 대한 조정 등 합리적으로 2개 부서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행감 때 있었던, 이거 저희 위원회가 지적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아마 기경위에서 지적했을 테고, 이게 기경위에서 저희 행자위로 부서가 넘어오는 것을 알아서 이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시정처리내용을 보면 조금 많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가 되어 있는 36쪽을 보면 일단 채용과 관련해서 무슨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나요?  지적사항 중에 채용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오네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문제가 좀 있었던 겁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네.
송재혁 위원  간단하게 어떤 문제였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임직원을 채용하면서 지금 그만두신 이사장과 같은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분들이 채용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직원 공개 채용할 때 제척 또는 회피를 해야 된다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송재혁 위원  36쪽 하단에 보면 그동안 이루어졌던 디지털재단의 교육의 대부분이 교양수준에 그쳤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향후계획을 보면 시니어 디지털 교육 추진, 어르신 대상 스마트폰 기본기능 교육, 어르신 IT 봉사단 양성, 디지털 놀이터 거점학교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전히 지적한 교양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런 사업들이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과 그것에 대한 향후계획이 서로 맞지 않는다, 너무 성의 없이 답을 단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관련해서 2018년도에 진행됐던 이 재단의 교육프로그램 내용을 한 부 좀 제출해 주시고요.  2019년도의 계획도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어쨌든 대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37쪽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디지털재단의 시민 인지도가 아주 낮은 모양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추진내용에 담겨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마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2018년도에 진행됐던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문제는 이런 다양한 홍보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인지도가 아주 낮다 이런 지적인데 추진내용에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적사항에 대한 답으로 적절치 않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무성의합니다.
  38쪽에 자문위원단 운영을 하는 모양입니다.  자문위원단 운영을 하는데 2017년에는 개최실적이 없다, 2018년에는 한 번밖에 안 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답변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정책자문단을 운영을 했다, 2016년도에 두 번 했고 2018년도에 한 번 했다 이게 추진내용입니다.  이걸 지적한 건데 이걸 답변이라고 달아놨습니다.  왜 2017년도에는 한 번도 안 했냐, 2018년도에는 왜 한 번만 했냐 이걸 지적했더니 2016년도에는 두 번 했고 2017년도에는 안 했고, 2018년도에 한 번 했다 이게 답변입니다.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스마트도시담당관에서 재단에 대한 업무를 맡으면서 이 정책자문단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정기회의에 초점을 둔다기보다는 자문을 할 수 있는 풀을 조성하고 어떤 이슈별로 모여서 토론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 쪽하고 협력해서 새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프리랜서 개발자분들 요새 많이 늘어나고 실력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추가로 좀 위촉해서 보다 치밀하고 세밀한 분야까지 저희 재단과 실을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시도해 볼 계획은 별도로 갖고 있는데 이 자료에는 아직 담지 못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게 진행된 내용 있으면 진행된 내용을,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계획된 대로 그리고 부족했던 부분은 할 수 없는 사유를 적어 내는 게 맞아 보입니다.  엉뚱하게 공간만을 채우는 이것은 상당히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39쪽에 보면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디지털재단 그 안의 사업 중에 수익이 발생을 하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없습니다.
송재혁 위원  39쪽에 적힌 내용을 보면 운영비를 전액 주고 수익은 다시 서울시로 반납하는 체계가 아니라 자체적인 수익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디지털재단이 수익사업을 하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아직 수익사업은 없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지적이 나왔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이게 예를 들면 저희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도 SBA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거기는 관리비나 임대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액 시에 세입조치를 하고 저희가 예산편성으로 다시 위탁금을 드리는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 원칙이 맞다고 보고 이 지적은 그 취지보다는 서울시 출연에 100% 의존하기보다는 뭔가 좀 자체 재원 마련할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정책관께서는 이 지적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재단의 수익을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적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회계를 처리하는 원칙에 입각한다면 재단에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히 세입조치를 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출하는 게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혹시 공단과 공사의 차이를 아시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네.
송재혁 위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텐데요.  보면 정관개정에도 임원의 임기를 처음 3년으로 하고 그다음에 1년씩 연장하는 것 이게 공기업법에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네.
송재혁 위원  디지털재단은 공기업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직접 적용은 받지 않고요 출자ㆍ출연ㆍ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법의 기본취지는 지방공기업을 운영하는 기본 원리들을 많이 차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 취지에 부합해서 개정을 해가겠다 이런 거군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네.
송재혁 위원  꼭 개정해야 될 사유가 있는 건 아니고?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그리고 서울시에 지금 15개인가 출연기관들이 있는데 그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반을 관장하는 부서가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입니다.  거기에서 각 재단별로 이런 이사 선임 규정 같은 것들을 통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시 정책결정에 의해서 재단도 거기에 부합하려는 것입니다.
송재혁 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공기업 중에 공단이 있고 공사가 있지요.  그 사업비와 관련해서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서울시의 시설을 관리하는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요 공단은 기본적으로 회계의 독립성이 공사보다는 더 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공단이나 공사나 서울시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지요.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공단은 자체 수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서울시 산하의 공단 수입은 전액 세수입으로 들어가고요.  거기에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서울시 예산에 잡혀서 내려옵니다.  두 가지가 독립되어 있는 거죠.  공사는 자체 수익금을 사업비로 씁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마 여기서의 지적은 어떻게 보면 현재 공단의 운영 형태로 되어 있는 걸 공사의 운영 형태로 전환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밑에 답에 적혀 있는 것처럼 그게 수익창출형 민간위탁 형태인 듯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게 바람직한 건지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걸로 보고요.  어쨌든 답은 다 달려 있습니다.  수익창출형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있었다면 조금 더 깊이 논의하고 앞으로 향후 방향을 설정해 가야 될 텐데 이 과정에서 정책관님의 생각도 아주 중요한 포션을 차지할 걸로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책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출연기관으로서 재단이 출연금을 매년 시로부터 출연을 받아서 사업하는 구도보다는 자체 재원이 있고 독자적으로 하는 기본방향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일단 예산회계절차는 집행부 특히 지방자치단체 서울시의 어떤 재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한계가 있는데요.  저희 선례로 에스플렉스센터가 수입을 바로 쓰는 구조를 불과 몇 년 전까지 시행을 했었는데 그것들이 역시 의회 또는 감사 이런 과정에서 지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보내는 구조로 바뀐 게 몇 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런 구조는 좀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송재혁 위원  이게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한데 42쪽에는 재단의 연구결과물들이 출연금에만 의존하다 보니 제대로 안 된다, 자체적인 재원을 확보해서 조금 더 제대로 좀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단의 연구 결과물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건 어디에 더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연구 결과물의 질적인 부분은 그것이 자체 재원인지 또는 시에 의존하는 재원인지는 그렇게 중요한 변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직은 재단이 설립초기이고 연구 분야에 직원들의 규모가 서울연구원이나 이런 데랑 비하면 굉장히 일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저희 시하고 협력관계를 더 구축하고 연구원 현재 계신 분들의 역량이 쌓이고 또 추가적으로 연구인력을 확보한다면 보다 나은 결과를 앞으로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예산의 방식만의 문제는 아닌 듯 하고요, 어쨌든 좋은 연구결과들이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추진내용에 보면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과제개발 및 계획을 마련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돼 있는 거죠?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향후계획에 나와 있는 추진계획 수립 및 실행과 관련해서도 자료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다면 그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네.
송재혁 위원  어쨌든 마지막으로 반복해서 다시 부탁을 드리면 재단과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전체적인 업무가 너무 뒤섞이고 혼동되지 않도록 정확히 정리 정돈돼서 제대로 된 업무분장이 나와 주길 바라는 거고요.  지금 계획했던 사업들에 대한 많은 결과물들이 4월에는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좀 질의했던 내용들인데 우리 서울시가 지금 조례상 매년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시행계획을 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 안 했다고 지적을 했었어요.  그렇죠?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네.
강동길 위원  혹시 여기에 대한, 지금 추진 중 이렇게 나오고 향후계획들을 봤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자료 43쪽을 보시면 향후계획에는 저희가 웹 접근성 추진향상 시행계획안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 내용을 서울시 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3월에 개최해서 심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향후계획을 보면 계획안 심의를 2월에 하게 되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계획안 심의가 되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아직 안 되었고, 위원회 개최 자체를 3월 말 경에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정보접근성에 대한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작년에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강동길 위원  언제쯤 하셨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158개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강동길 위원  실태 조사한 결과물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네.
강동길 위원  지금 정보화전략위원회 시행계획안 심의를 3월 말에 개최할 예정이라는 것이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네.
강동길 위원  그런데 이것도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와이파이 관련해서 지금 사실상 데이터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소외계층들입니다.  그래서 마침 서울시가 금년도에 300개의 복지시설과 마을버스 50개 노선에 대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50개 노선에 대해서 최소한 충족도가 열악한 곳이 어느 정도 실태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다 조사가 되어 있는 건가요?  우선적으로 50개 노선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현황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지금 마을버스노선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들이고요.
강동길 위원  아까 우리 송재혁 위원한테 얘기했을 때는 마을버스 50개 노선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기존에 마을버스의 노선들은 이미 다 정해져서 운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의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적으로 50개 노선을 선정해서 올해 시범형태로 해보고 문제점이라든지 소요 재원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내년에 확대하는 것으로…….
강동길 위원  그러면 50개 노선이 강북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노선인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그 50개 노선을 선정하는 데 일정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에 현황조사라든가 실태조사가 되었느냐 이 얘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이게 예를 들면 구별로 공모방식으로 선정하든지 이런 방식을 적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일단 저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서 지하철 접근성이 낮은 지역 중심으로 한 50개 노선 정도를 먼저 해보는 그런 방식이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강동길 위원  아니, 아까 어떤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2월에서 3월 사이에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셨잖아요, 향후 계획에?
  그러면 이 기준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실태조사가 있어야 될 게 현황에 대한 파악을 하고 계셔야 기준이 마련될 것 아닙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네.
강동길 위원  그 현황 파악이 되셨냐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저희들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 구별 편차가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서울시가 보조금 같은 것을 지급할 때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이런 것들을 지표로 쓰고 있는데 마을버스노선이 1개 구 또는 2개 구에 걸쳐 있다면 그런 쪽을 지나가는 노선을 우선적으로 50개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정확한 실태조사나 현황조사가 덜 된 것 같고요.
  정책관님, 선정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오늘 업무보고 끝나면 제게 개인적으로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글로벌 스마트시티 모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책관님이 생각하는 미래의 스마트시티 서울은 어떤 모습이에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첫 번째로는 서울시는 물론이고 시민들과 기업이 모두 함께 참여해서 도시행정서비스를 스마트하게 바꿔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저는 스마트시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스마트시티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시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하고 디지털 기술을 융합 활용하는 것들이 스마트시티의 목적이라고 봐요,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IESE라고 하는 스페인에 있는 경영대학원에서 발표한 자료 알고 계시지요?  어느 자료에서 봤더니 2017년도 세계최고 스마트시티 랭킹을 발표했던데 서울이 7위를 했더라고요.  혹시 1위 한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싱가포르, 암스테르담 이런 도시들이 주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 자료를 못 보셨나 본데 아무튼 2017년도 세계 최고 스마트시티 랭킹자료에서는 1위가 뉴욕으로 나왔고요, 2위가 런던, 3위가 파리, 우리 서울시가 7위로 나왔는데 저는 랭킹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아까 오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술기반에 대한 점수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웹 활용도 이런 부분들은 점수가 굉장히 낮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도 3개년 동안에 공공 앱을 전반적으로 개발하는 데 10억 정도가 들어갔었는데 그중에 23개가 활용이 전혀 안 되어서 폐기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스마트도시정책관 내에서 공공 앱 관리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공공 앱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동길 위원  네, 공공 앱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일단 저희들은 최근의 추세가 모바일 앱은 다운을 받아야 쓸 수 있는 형태의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모바일 웹 쪽으로 가는 것이 트렌드라고 보고 앱을 추가 개발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지양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양, 지향…….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지양입니다.
강동길 위원  이유는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쓰는 형태기 때문에 한 번 다운로드 받고 실질적으로 잘 사용되지 않고 사장되는 것들이 공공부문에서 그동안 투자효율이 낮다고 여러 차례 지적도 있었고 문제의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 앱 개발하는 것은 지양하고, 모바일 웹 그러니까 PC에서 볼 수 있는 웹사이트와 모바일에서 볼 수 있는 웹사이트의 어떤 포맷이나 이런 것들을 통일시켜서 두 가지 정보통신기기를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정책방향입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먼저 몇 가지만 사실 어떻게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디지털재단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의 감사 내지는 조사진행 중이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네.
김호평 위원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저한테까지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조사담당관하고 인권담당관, 또 감사담당관 3개 부서에서 각 사안별로 대부분 결과가 다 나와 있고…….
김호평 위원  결과가 다 나왔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네.
김호평 위원  감사위원회 업무보고 때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해서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몰랐는데 결과가 다 나왔다는 거죠?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네.
김호평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서울디지털재단 간부현황 보니까 지금 겸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결과 이후에 채용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아니면 충원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아니면 이 편재 그대로 계속 가실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해서…….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일단 현재 회계담당직원이라든지 충원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공고가 5명이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간부급들에 대해서는 징계절차가 끝나야만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결과가 나왔는데 징계절차는 안 나왔다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감사위원회에서 완료가 되었고, 징계는…….
김호평 위원  이제 인사위원회로 넘어갔다…….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그렇습니다.  재단에서 실행해야 됩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업무보고 관련해서 역시 이 분야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서울 전시관 구축 관련해서 12페이지 지금 2분기에 착공 예정이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네.
김호평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한 달 남은 것인데 참여관이나 아니면 상상관 같은 지금 모델 제시를 하겠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 나온 게 있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공고 중인데요 입찰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면 전시관 설계 전문업체에서 저희들이 준비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콘셉트를 기획하고 공간 구성안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나의 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 이후에 업체가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문회의를 수차례 걸쳐서 설계안을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께서 정책관님이 생각하는 스마트시티란 무엇이냐고 했을 때 답변이 그렇게 원활하게 나오지 않았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가 제시하는 스마트시티 모델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다고 보이는 것이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상상관은 어떻게 만드실 것인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그러니까 지금 업무보고서 12쪽에 있는 것은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기본 콘셉트를 저희 나름대로는 생각한 것들인데 이것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고요.  꼭 이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전시 설계하는 업체에서 기본적인, 제일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안을 제시해 주면 그것을 바탕으로 최종 확정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호평 위원  제 상식에서는 스마트시티 모델이라는 건 서울시가 제시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업체가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반대로 어떤 업체가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서울시가 제시하는 스마트시티의 모델은 달라질 수 있고, 그 업체가 추구하는 미래에 대한 그러한 예측 모형이나 아니면 앞으로 서울시의 모형이 앞으로 선정될 업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 상식이랑 부합이 안 되어서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서울시가 해서는 안 되는 길로 가고 계신 건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스마트시티라는 게 연도를 정해 놓고 얼마를 들여서 서울 모양을 완전히 바꾸는 모델을 제시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워낙 정의나 개념에 대한 것들이 다양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이 생각하는 스마트시티 서비스들을 전시관을 통해서 구축함으로써 계속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또는 여러 도시 간의 벤치마킹 과정을 거쳐서 이게 미래 스마트도시의 모델이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외부에 보여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은요.
김호평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외국으로 치면 CES나 이런 그냥 하나의 어떻게 보면 업체들의 홍보공간 이상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스마트서울을 이해하기로는 서울시가 앞으로 이렇게 변화시키겠다는 것들을 개발하고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고 아까 조례를 통해서 만든 위원회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어떤 식으로 서울시가 발전하면 좋겠다는 모델이 제시가 되면 그 모델을 홍보하는 공간으로서 스마트서울을 하겠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업체의 홍보공간을 또 하나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전자, 서울시의 모델을 보여주는 상상관은 어떤 형태로 하실지에 대해서 지금은 안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 달이 착공인데.  그래서 그게 어떤 형식으로 될지를 제가 여쭈어보고 아까 강동길 위원께서도 여쭤보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고 계셔서, 그러면 앞으로 한 달 동안 고민해서 착공하기 직전에 결정해서 넣으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정해진 게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에서 오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안을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어떤 것들을 하겠다는 건지 명확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루어 놓은 스마트시티 서비스나 정책들 그리고 앞으로 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걸 바탕으로 공간설계를 어떻게 할지를 업체들이 제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생각하는 서울형스마트시티 모델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에게 개별적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있다고 하시니까요.
  또 하나는 행감 때 다른 분들이 와이파이의 양적 문제를 지적하실 때 제가 질적 문제를 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 업무보고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지금 여기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연세를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공공기관,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다니다 보면 와이파이 앱 기반이 아니라 웹 기반으로 지금 보안을 설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매우 불편하게 돼 있고 구간이 지나갈 때마다 꺼졌다가 켜졌다 하면서 그것들이 자동으로,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업계용어로 화면에 이게 뜨면서 핸드폰에 어떻게 보면 저의 의지와 관계없이 왜냐하면 그 앱을 사용하느냐 안 사용하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사이트에서 설정할 수 없고 핸드폰의 기본설정 깊숙이 들어가서 앱에 설정을 해서 어떤 순간에 이걸 사용하고 말지에 대한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켰다 껐다를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불편함도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이 서울시청 안에서도 와이파이가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뭘 하시든지 되게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만드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공간에서조차도 지금 불편함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경 외 지금 주의를 끌지 못하는 정말 정보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곳에서는 훨씬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좀 질적인 측면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일단 저희는 현재 1만 개가 넘는 AP에 대해서 품질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청 내에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만큼 그렇게 서비스 퀄리티가 문제가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AP 설치, 하나의 AP가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이라는 게 있고 그 수요가 용량을 넘어서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품질의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더 많이 확충하는 거 말고 올해 서울기술연구원하고 같이 차세대 와이파이 신기술, 그러니까 훨씬 더 적은 예산 투입으로 많은 사용자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와이파이 기술을 서울에 도입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에 곧 착수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질적인 부분은 사용함에 있어서 편의성 플러스 보안성까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이파이 사용하게 되면 이 와이파이를 관리하는 어떤 곳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서버를 관리하는 곳이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그 와이파이 앱을 관리하는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앱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볼 수 있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김호평 위원  네.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볼 수 없을 것으로…….
김호평 위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저희들이 보안접속을 해가지고…….
김호평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이게 보안접속이라고 하는데 보안접속을 한번 해놓으면 일괄적으로 이게 자동로그인이 되거나 이런 기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번 뜨거든요.  매번 떠서 내가 보안접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뜨니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와이파이를 쓰는지도 모르고 그냥 핸드폰이라고 한다면 지나가다가 핸드폰 데이터를 쓰니까 하는 건데 어느 순간 여기에 자동으로 접속이 되어 있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안접속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이게 앱 기반이 아니고 웹 기반이기 때문에 더더욱 사람들은 인지를 못 하는 겁니다.  그냥 자동으로 잡히고요, 잡히는데 이게 일반접속이 될 때가 있고 또 자기가 보안접속을 하려면 또 보완접속을 들어가서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다운받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자기가 가동했는지 가동하지 않았는지 파악도 할 수 없는 구조로써 그냥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는 순간 실행이 돼서 보안접속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이어서 UI를 포함한 접속 관련해서 앱이 됐든 웹이 됐든 조금 더 개선이 되지 않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접속을 하면 개인정보를 보지 못한다고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보안접속인 줄 알고 사용하면서 보안접속이 아닌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보안에도 매우 취약할 걸로 보이고, 여기서 사용된 것들이 빅데이터화 되지 않는다는 어떠한 그런 것들도 좀 구조화되지 않으면, 만약에 지금 구조화돼 있다고 하더라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 시민들이 사용하기에 있어서 지금 매우 불안한 와이파이처럼 느끼고 있다는 것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저도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하나 더 여쭤보려고 했는데 블록체인 기술이요, 엠보팅, 중고자동차 매매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 꼭 필요한 분야인가요?  어떻게 지금 적용이 되는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그러니까 엠보팅에서는 예를 들면 아파트 입주자대표를 뽑는 것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엠보팅으로 할 때 유권자 정보나 또는 그분들이 투표한 것들을 블록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관리자들이 그것을 바꿀 수 없게 한다 이런 취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현재 기술로는 이게 불가능한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은 기본적으로는 현재 기술로도 유사한 사항까지는 구현할 수 있다고 보고 그게 없으면 그 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는 말씀은 드릴 수 없는 게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지는 아시겠죠?  이게 비용 편익 측면에서 블록체인이 적용돼야 되는 분야가 분명히 존재하겠지요.  금전적인 거나 아니면 정말 사생활의 정보나 이런 것들, 그런데 이 엠보팅 같은 경우에는 누가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가 이미 공표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대의민주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구현화된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이런 프로그램에 굳이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한 건지는 다시 한 번 저도 생각해 보고 정책관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예산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여기에 접목하실 수 있는지는 제가 정말 궁금한 부분이긴 한데 그것도 좀 한번 나중에 설명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제가 건의드린 위고 홈페이지 수정 보완된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자국에서 세계기구라든지 만들 때 보통 자국어를 넣지 않나요?  영어로만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홈페이지를 서울시민들이 편하게 접속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들 수는 없는지 해서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영어가 아니라 한글을 이용해서?
한기영 위원  네.  한국에 있는 세계기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부분 다 한글을 넣고 영어도 같이 넣는데 다른 나라 외국에 있는 세계기구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자국어를 넣고 영어를 넣는데 저희들은 유독 영어만 넣는 이유가 있을까요, 홈페이지에서?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일단은 회원도시들이 국내 도시들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다 해외도시기 때문에 당연히 영어 콘텐츠가 먼저가 돼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한국어 콘텐츠…….
한기영 위원  제가 영어가 약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면서 내용 파악하기는 사실 어렵더라고요.  사실상 위고라는 걸 아는 서울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특히나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한국어 버전도 만들어 두시는 게, 지금 한국에 다른 세계기구들은 전부 다 한글로 두 가지 버전을 다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볼 때마다 계속 궁금증이 듭니다.  이게 정말 세계스마트시티기구의 설립목적과 취지가 뭔지 잘 이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현재 우리 정책관님은 설립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2010년에 설립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전자정부라는 게 저희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어젠다였는데 서울시가 그 부분에 굉장히 강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전자정부를 전 세계도시로 확산한다는 취지에서 아마 저희가 국제기구 설립을 주도했던 것 같고요.  진행이 되면서 저희 조직이 바뀐 것처럼 이제 행정절차의 전자화를 넘어서는 스마트도시로 2년 전에 콘텐츠의 범위를 더 확장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저희로서는 일정 예산을 투자해서 도시 간에 그런 국제기구를 리드하는 실질적인 편익이랄까 그런 것들은 위고의 활동을 통해서 저희 정책이 알려지고 또 저희 정책에 참여한 기업들이 해외에서 비즈니스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국제기구기 때문에 아주 전면에 내세워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반사적 이익도 상당히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현재도 저희 서울이 의장도시인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현재 몇 개 도시죠?  152개 회원 도시죠?  맞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네.
한기영 위원  현재 보면 주로 어떤 프로그램들은 서울에서는 제공하고 있죠?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우선은 이제 위고 회원도시 중 개도국 도시 공무원들을 저희가 전자정부 내지는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 연수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새로 도입하는 타당성 조사를 KOICA나 이런 쪽에 자금 지원을 포함해서 진행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회원 도시들 중에 각 지역본부들이 있습니다.  그 본부들을 중심으로 전자정부와 스마트도시에 관한 세미나, 컨퍼런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올해도 뭐 다른 계획이 잡혀있는 게 있나요?  올해는 어떤 계획이 있죠?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연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새로운 어떤 관련 국제기구랑 협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개최 예정으로 있는 스마트도시 서밋과 관련해서 또 위고에서 일정 역할을 해 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보통 다 서울에서 계속 회의가 열리나요, 이게 어떻게 되나요?  이게 해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3년에 한 번씩 총회가 열리고 집행위원회는 매년 열립니다.  그래서 집행위원회는 주로 해외도시에서 많이 개최되는데 작년에는 필리핀에서 있었고요 올해는 지금 성남에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보통 몇 개 도시가 이렇게 참여하죠?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집행위원회는 30개 도시 정도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회원도시랑 구분되어 있죠?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도시회원이 있고 기업회원이 있는데요 현재 회원은 총 157개인데 그중에 133개가 도시고요 8개 단체 16개 기업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 기업에 가입 조건이란 게 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기업 부분은 저희 서울시가 위고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많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 이런 거랑 관련해서 또 기업의 우수한 기술발달을 도시들이랑 공유하기 위해서 기업 참여들을 좀 적극적으로 위고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일단 전자정부와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기술 또는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거나 그런 게 아니라 희망이나 또 저희가 적극 유치…….
한기영 위원  희망하면 다들…….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과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일단 저희 정책관실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는 순환보직시스템이 한계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의 시행착오들을 계속 축적해 가면서 연구역량을 쌓고 저희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기영 위원  싱크탱크 역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내부 연구결과물은, 보통 연구진들이 몇 분 정도 구성되어 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지금 정책연구팀에 다섯 분, 연구팀 소속이 아홉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다 연구가 가능하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박사급이 있고, 경력이 있는 석사급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내부 연구물은 지금 100억을 출연 받는 재단으로서 가치가 있는 결과물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아직은 부족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가 실질적으로 3년차기 때문에요.  더 역량을 쌓고 그리고 재단이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은 외부기관과 협력한다면 앞으로 그런 역할들을 더 잘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외부에도 혹시 연구용역을 의뢰하시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재단에서 100% 외주를 주는 경우는 아직은 없었던 것 같고요.  일부 필요한 부분을…….
한기영 위원  비율은 어느 정도 되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그러니까 기본적인 연구는 현재까지는 재단에서 다 100% 직접 수행하고요.  연구의 일부분을 외부랑 협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현재 서울연구원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부서가 따로 없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서울연구원은 독립된 부서는 없고요.  그런데 스마트도시라는 게 교통, 안전, 도시계획 모든 분야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트릭스 조직 형태로 멤버십을 공유하는 전제하에 스마트도시연구센터라는 것을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중복성이, 제가 볼 때는 굳이 모르겠어요.  100억 이상의 재단을 설립해 놓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사실 그냥 부서에서 연구기능을 의뢰했어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던 것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요.
  아까 전시관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관 역할도 한다고 말씀하셔서, 그렇다 그러면 이게 20억짜리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네.
김호평 위원  투자심사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왜 사전절차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어디 말씀하십니까?
김호평 위원  스마트시티 전시관 구축에 관련되어서 투자심사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체크가 안 되어 있어서…….  투자심사까지 다 받으신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네.
김호평 위원  투자심사 어떻게 나왔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조건부 추진으로 나왔지요.
김호평 위원  그것도 저한테 자료로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네.
김호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스마트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균 스마트도시정책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안건심사에 이어 청년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계속하여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경 청년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청 업무보고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2019년도 청년청 업무보고
(15시 26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청년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경 청년청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상임위 개최하시느라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2월 15일자로 청년청장을 맡게 된 김영경이라고 합니다.
  2019년 처음으로 개최되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청년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공식적으로 첫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청년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청년과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1월 1일 서울시 조직개편을 통해 청년정책 추진부서인 청년청이 설치되었습니다.  그간 서울시의 다양한 청년정책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년청은 기존의 좋은 정책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점은 철저히 보완하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저희 청년청은 청년이 만드는 더 넓은 참여, 더 많은 변화, 더 나은 미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시장직속 행정조직인 청년청과 청년정책거버넌스인 서울청년시민회의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청년자치정부를 추진하여 청년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다양한 청년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청년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세대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는 시정과제를 발굴하여 세대 공존의 기반을 구축하고, 서울시정의 미래대응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청년청 소관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년도 청년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청년청 일반현황입니다.
  청년청은 총 7개의 팀으로 확대 개편이 되었으며, 청년이 현실과 미래 의제를 해결할 역량과 네트워크를 경험하고 청년 의견수렴의 신속성을 위해 올해 1월 1일자로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시장직속 청년청으로 개편되었습니다.  현재 인력은 2월 28일 기준으로 정원 27명에 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간선택임기제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올해 417억 원 정도 되며, 작년에 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페이지입니다.
  청년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정책이 서울시의 미래 대응력을 제고하고, 청년의 문제만이 아닌 청년들의 참여를 시정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한 하나의 방향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기존의 청년정책을 재구성하여 청년들이 좀 더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생활권 가까이 전달할 수 있는 체계 등을 개편하는 축으로 크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 속에서 청년이 만드는 더 넓은 참여, 더 많은 변화,  더 나은 미래라는 비전 속에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미래혁신, 참여와 숙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청년자치, 분배와 다양성으로 균형을 살피는 세대 공존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올해 저희는, 4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청년정책 추진체계인 청년자치정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자치정부는 시장직속의 행정조직인 청년청과 상설적 거버넌스인 서울청년시민회의를 통한 민간협력기반의 새로운 사업추진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는 3월 30일 토요일 오후에 청년자치정부의 출범식 및 제1차 청년시민회의 개회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께는 별도로 연락을 드릴 터이니 꼭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1.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립 지원, 2. 세대균형 제고를 위한 청년자치기반 조성, 3. 미래대응 의제 발굴 및 역량강화 세 가지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립 지원 파트는 총 6개의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청년안전망 구축을 위한 청년활동지원사업 강화입니다.  아마 청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고 계실 사업인데요 높은 청년실업률과 사회진출 지원 등으로 사회로부터 고립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진로 모색과 사회진출 활동을 지원해 청년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청년활동보장 사업의 안정적 지급을 통한 청년 사회안전망 확충과 활력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사회경제적 청년활력 제고 및 구직과 사회진입 촉진을 위한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는데요.  하나는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만19세에서 만34세의 졸업한 지 2년 후의 장기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150% 미만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총 5,000명을 선발하여 지급할 계획에 있으며, 1차는 3월 모집 5월 지급, 2차는 8월 모집 10월 지급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청년활동 지원사업이 기존에 다른 복지사업과의 차이라면 단순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활력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비금전적 프로그램을 같이 지원해서 청년들의 활력을 더욱 빠르게 촉진하고 도모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 대한 프로그램은 마음건강 지원, 일상관계망 지원, 자기탐색 및 취업연계 그리고 일 경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올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고립청년 밀착지원사업이 성북구에서 시범적으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청년부채 경감 및 신용회복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고비용의 학자금 대출로 인해 부채문제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대출이자 및 신용유의자 해제 지원을 통하여 청년부채 경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과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서울 거주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그리고 졸업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6개월 단위씩 발생한 이자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 2회 모집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1차는 2월 28일자로 끝이 났고, 2차는 7~8월 경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신용유의 해제를 통한 사회진입 전 청년 자립기반 확충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에 대해 초입금을 지원하여 신용유의를 해제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신용회복 중인 신용회복지원자가 변제금 6회 이상을 성실하게 상환했을 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금융생활 형성을 위해 청년 금융생활 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1쪽 세 번째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청년의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발굴ㆍ투자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을 발굴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년 연속지원사업으로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진행이 되며 지원대상은 대표자가 청년인 서울시 소재 법인, 단체, 기업으로 대상이 지원됩니다.  이 사업은 현재 3월 8일 오전 10시에 사업설명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현재 사회적가치가 큰 청년프로젝트 참여자 모집을 2월 28일부터 3월 18일까지 15개 내외로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전문적인 컨설팅 및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해 프로젝트 전문 컨설팅 단체를 3월 내에 선정하여 이 프로젝트 분야에 성장 단계를 고려한 재무, 노무, 마케팅 등의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가 좋은 프로젝트에 한해서는 그 프로젝트 지속 가능성을 위해 민간투자를 유치할 계획도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청년허브 운영입니다.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으로 청년활동의 지속성 및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청년 허브는 청년정책연구,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국내외 네트워크 등으로 사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속가능한 서울을 위한 청년정책 개발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해 청년이슈 발굴 및 N개의 공론장이라고 하는 자율적인 공론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실험과 시도를 통한 청년의 창의적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커뮤니티 및 프로젝트 지원 사업 그리고 공간기반의 지원 등을 통해 청년활동을 더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대와 지역을 넘는 교류협력을 통해서 청년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연계 자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13페이지 청년인생설계학교입니다.
  청년의 자아 탐색 및 진로 설정을 위해 앞으로 진로를 설정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확대하고 이것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서울시 거주 만 19세부터 29세의 이행기의 미취업 청년 3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기진단, 소그룹 활동 등 관계 맺기 또 다양한 체험, 미니 갭이어 등을 경험해서 청년이 자존을 인식하고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경험하도록 지원을 할 계획에 있으며 2019년은 처음으로 서울 외에 타 시ㆍ도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참여자의 경험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서울시 청년포털 구축입니다.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을 통합해 내고 청년수당,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청년 지원 사업의 편리한 신청 접수 등을 통해 시민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종합 포털로 구축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청년수당 모집시기에 맞춰서 1차 오픈이 예정되어 있고요.  추진계획은 서울 청년으로 살기 위한 다양한 분야별 맞춤형 청년정책을 통합 제공하는 방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청년정책 정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도 협조를 통해 워크넷 정보를 공동으로 제공할 계획에 있으며 25개 자치구와도 협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분야별 정보화 대상에 맞는 맞춤형 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대표 홈페이지와 연계를 통해서 편의성을 확대할 계획에 있으며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들이 이 포털을 통해 신청과 접수가 표준화될 수 있도록 편의를 증진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대균형 제고를 위한 청년자치기반 조성 파트입니다.
  총 5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청년자율예산 도입 및 운영입니다.
  민선 7기 청년문제의 주도적 해결을 위해 청년 당사자에게 예산편성을 보장하는 청년자율예산제 도입으로 청년들이 간접 정책 제안을 하던 것을 넘어 직접 예산편성을 설계해 보는 청년자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추진방향은 복합적인 청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숙의와 공론을 통한 문제해결형 정책설계를 하겠다는 방향이 있고 올해 첫 시도되는 제도인 만큼 대시민 공론장 추진 및 긴밀한 협업 체계를 통해서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고 또 그런 공동결정 모델을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본격 도입하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도 찾아뵙고 충분히 사전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자율예산제는 총 5단계의 프로세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서울청년시민회의와의 협력 운영을 통해 서울형 청년자치 모델 구현에 함께할 것입니다.
  올해는 제도를 정비하고 사업화 및 예산 확보를 통해 내년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서울청년시민회의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 지원입니다.
  세대균형 및 미래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당사자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자율예산 등 신규제도의 연계로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설적인 청년 거버넌스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청년정책 네트워크 멤버를 모집하면서 본격적으로 상설적 거버넌스 운영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참여자 모집을 위한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캠페인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25곳 자치구 중에 23곳의 자치구에 모집설명회 및 거리캠페인이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모집된 멤버들 중에 일정하게 교육절차를 거친 분들은 오프라인에 청년시민위원으로 위촉이 되고 오프라인 활동이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 정책패널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열려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연 1회 개최되었던 서울청년의회가 올해는 서울청년시민회의로 바뀌고 연 4회 운영을 통해 조금 더 상설적으로 시정참여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청년시민회의 분과구성 및 월 1회 운영위원회를 통한 상시적 의사결정 구조가 이루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5년차로 접어들고 있는 청년정책 컨퍼런스 청년활동 박람회 등 시민과 서울시 청년정책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서울청년 주관도 올해 역시 변함없이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19페이지 청년활력공간 무중력지대 운영입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활동하고 또한 지역 밀착형 활동공간으로 조성이 되어 청년들의 자기 주도적인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무중력지대를 서울시에서는 조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무중력지대는 현재 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청년활력공간은 청년허브, 청년청, 청년교류공간 등 총 9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올해는 무중력지대 강남이 6월 경에 오픈 예정, 그리고 자치구와 매칭모델인 광진무중력지대, 영등포무중력지대 등을 포함해 3개소가 더 확대되어 운영될 예정에 있으며 자치구와 매칭방식 등 운영방식을 다양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서울청년센터라고 하여 조금 더 이런 무중력지대 등 청년들이 활동하는 거점공간 등을 통해 조금 더 종합적으로 청년정책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체계 자체를 개편하기 위한 서울청년센터 모델을 발굴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조금 더 체감도 있게 정책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범사업 운영과 더불어 이런 것들이 청년공간의 운영 활성화 및 중장기 마스터플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20페이지 청년활력공간 무중력지대 조성입니다.
  현재 12개 자치구에는 무중력지대가 아직 조성되고 있지 못한데요, 16군데가 아직 조성되지 못했는데 올해 총 4개소가 먼저 조성될 계획에 있습니다.  조성위치는 역세권 등 청년들이 접근하기가 좋은 곳에 조성 위치를 계획하고 있고요.  공간구성은 청년들의 네트워킹을 촉진하는 코워킹스페이스 그리고 문턱 낮은 프로그램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부엌 그다음에 청년들의 역량강화와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는 세미나실 등으로 기본 구성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는 성동, 동대문, 강북, 노원 등 4개소가 건설 건립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그 4개소 외에도 공간이 확보된 곳은 개봉역 근처에 있는 구로무중력지대 예정부지와 역세권 청년주택의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해서 용산, 강서, 영등포, 강동, 송파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공간이 미확보된 종로, 중구, 광진, 중랑, 관악, 서초는 이후에 공공 유휴공간 및 여러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계속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21페이지 세대균형지표 개발입니다.
  청년의 활력이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세대 간 정의와 형평성을 구현할 세대균형지표를 개발하여 청년인지예산제 도입은 물론 청년들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청년단체, 청소년, 시민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또 다양한 설문조사 및 공론의 장을 통해서 지표를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대균형지표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및 공론의 장은 실태조사나 인터뷰 또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진행될 계획에 있으며 다양한 대시민 수렴 등을 위해 중간보고회 및 결과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23페이지 미래대응 의제 발굴 및 역량 강화 파트인데요 총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 첫 번째 세대균형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미래세대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는 시정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응하는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지원해 서울시정의 미래대응력을 제고하고자 미래세대 준비 TF를 청년, 청소년, 미래학 전문가 등 10인 내외 준비모임을 구성하여 10대 미래 대응 과제를 먼저 선정하는 다양한 공론장을 펼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정된 의제에 대해서 문제해결형 프로젝트를 공모 선발하여 12월까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대시민에게 이런 미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하는 공감대를 확산하는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파트너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 최종평가회를 통해서 공론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26페이지 서울미래인재 양성 및 청년위원 활동 보장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청년인재를 발굴하여 서울미래인재풀로 구축을 하고 서울시 각종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위촉해서 그들이 다양한 시정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으며 청년위원 15% 목표제는 민선 7기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미래인재풀을 공개모집하고 또 이들이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이들이 다양한 커뮤니티와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성장과 배울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역량을 쌓은 분들을 서울시 각종 위원회에 추천을 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으며 이런 청년위원들이 하는 활동들이 시민들에게도 공유될 수 있도록 할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27페이지 청년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청년미래투자기금 사업입니다.
  격차 해소를 한다는 취지 차원에서 청년에 대한 장기적 미래 설계의 기회 마련과 미래 설계 투자를 위한 마중물 지원의 차원 그리고 미취업 청년, 사회 초년생들에게 금융 지원을 통한 삶의 자립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150% 이하 만19세~34세 서울 거주 청년 연간 500명 내외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며 미래 설계, 취ㆍ창업 모색, 임차 보증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금융대출 지원에 따른 발생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인데요 시 금고와의 협약 등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그 청년의 상환능력 및 필요 금액별에 따라서 개인별로 차등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신용자들을 포괄한다는 의미에서 저신용자들이 제1금융을 통한 대출을 할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좀 빠져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청년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청년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먼저 청년청 청장님으로 오신 김영경 청장님, 지금 청년청이 새롭게 서울시에 만들어졌는데 소감 한 말씀…….
○청년청장 김영경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여기 새로 청년청에 임기제로 오신 분도 있고 또 행정에서 오신 분도 있는데 각자 역할들이, 예전에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새로 또 이렇게 오셨으니까 돌아가면서 소개 좀 한 번 해 주시겠어요?  자기소개.
○청년기획팀장 정정길  청년기획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정정길이라고 합니다.
  기획팀에서는 서울시 청년정책 전반적인 사항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의 진행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법령 제도 정비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거버넌스 당사자 주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간단간단하게 예전에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소개를 잠깐씩…….
○청년협력팀장 남규하  안녕하십니까?  청년협력팀장 남규하입니다.
  저는 기존에는 문화본부에서 근무를 했었고 이번 1월에 청년청으로 와서 지금 청년혁신 프로젝트와 그다음에 청년허브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간단간단하게 또 하실 분들…….
○청년교류팀장 이정훈  안녕하세요?  청년교류팀장을 맡고 있는 이정훈입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첫 사회생활은 공공정책을 다루는 공공기관에서 일을 시작했고요.  근 한 5~6년간은 계속 청년정책을 다루는 기관에서 일을 하다가 이번에 교류팀장으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청년활동지원팀장 최창민  청년활동지원팀장 최창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에서는 청년활동 지원사업과 청년 금융부채 지원, 신용회복 지원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기제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작년 5월부터 일을 해서 약 1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속기가 힘드니까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세요.
○청년공간운영팀장 김성호  청년공간운영팀장을 맡고 있는 김성호입니다.
  저는 전에 푸른도시국하고 그다음에 복지건강실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등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공간조성팀장 이병구  청년공간조성팀장 이병구입니다.
  저는 작년 2018년 9월에 부서 전입했고요.  그 전에는 지역발전본부에 있었고, 저희 팀 역할은 2022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청년활력공간 1개소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인재발굴팀장 선필호  안녕하십니까?  청년인재발굴팀장 선필호입니다.
  저희 팀은 미래인재 양성과 청년위원 15% 목표제 관련업무와 세대균형지표 개발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저는 이전에는 청소년 관련 공공기관에서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든지 청소년지도자 관련 교육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이현찬 위원  다하셨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팀장님 일곱 분 다하셨습니다.
이현찬 위원  제가 왜 간단하게 소개를 해달라고 했느냐 하면 사실 청년청이 이번에 새로 발족했고, 또 청년청장님은 혁신파크의 청년청에 계셨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청년허브에 있었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요.  업무보고에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일들이 다양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이 이것을 맡아서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또 청년청장님이 생각하는 그 부분을 소화할 수 있는지 제가 그것을 궁금해서 소개를 하라고 했던 것이고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우리 사회에서 청년과 관련되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함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청년청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또 다른 업무하고 중복되는 일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좀 더 특색 있게 일을 하려면 청년청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청장께서는 지난번에 혁신파크에 계실 때 혁신파크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어땠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혁신파크의 취지 자체가 서울지역의 새로운 혁신적 모델과 실험을 그곳에서 시도하고 그러한 혁신활동가들, 사회 디자이너들을 통해서 서울시의 지속 가능성과 비전을 밝혀보고자 하는 취지로 운영이 되었고, 제가 있었던 초기만 해도 혁신파크 초기 조성단계에 허브가 존재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많은 혁신활동가들 그리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었던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 왕래하고 어우러졌던 시기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게 2016년도인가요, 시점이?
○청년청장 김영경  제가 있었던 시기는 2014년부터 ’16년까지였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 시장님께서 그 혁신파크를 굉장히 크게 또 서울에서 랜드마크로 해서 정말로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강한 의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혁신파크 운영은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청년청도 새롭게 이번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대로라면 굉장히 취지가 참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제대로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만 낭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 청년청에서 해야 될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임기제로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행정 쪽에 있다 오신 분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와서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본래의 취지와 맞게끔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청장께서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소외되고, 실질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도 요즘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청년실업이 지금 한 얼마 정도 있는지 아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체감실업률은 23%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렇지요.  23%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을 졸업하고도 또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는 그래서 결국 알바천국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매뉴얼대로 물론 업무보고대로 하시겠지만 이게 다는 아니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아마 각 분야별로 맡으신 분들이 얼마만큼 노력을 하냐가 많은 청년 실업을 실질적으로 또 다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중심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너무나 맞는 말씀이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최선을 다하고 저희 팀장님들이 어쨌든 저희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좋은 역량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취지에 부합되도록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혁신파크에 대해서 여쭈어봤던 게 혁신파크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엉망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1년에 수십 억씩 사용하고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예산이 들어갔을 때는 거기에 따른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달라지는 모습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중에 결론으로 가서는 예산만 낭비하고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청년청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청년청장 김영경  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다시금 청년청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꼭 이런 얘기가 다음 감사나 이때 또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김영경 청장님, 서울시 청년정책을 총괄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감사합니다.
강동길 위원  이번에 확대 개편하려고 하는 서울청년시민회의는 기존에 있던 청년의회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기존에 있던 서울청년의회가 청정넷 일종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라고 그러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강동길 위원  청정넷을 기반으로 해서 주로 됐던 부분들이고,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아마 지금 청년의회 의원이 되려면 3명 이상이 추천하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그것은 작년 방식이었는데요…….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
○청년청장 김영경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청년청장 김영경  올해는 그렇게 모인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 논의를 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약속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작년까지 보니까 청년의회 의원들의 숫자가 120여 명 이 정도 되는데 이것을 좀 더 늘리는 건가요?
○청년청장 김영경  지금 현재는 온라인 패널과 그다음에 오프라인 청년시민회의 위원을 한 1,000명 정도 규모로 모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의회의 구성원들의 부분들이 어느 한 쪽에 치우쳐 있지 않나 하는 비판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아까 각 자치구에, 현재 23개 자치구가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황은 어떠세요?
○청년청장 김영경  지금 저희가 아무래도 그런 염려와 또 그런 부분들이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특정 그룹들이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오프라인 캠페인을 현재 23곳 예정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부분에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의 협조를 통해서 더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도 있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현재 청년자치정부추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17명의 공동추진위원장을 위촉해서 분야별로 그리고 기존에 이런 것들을 몰랐던 분들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동길 위원  기존에 청년서울의회는 한 쪽에 치우쳐 있었다는 비판이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비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강동길 위원  지금 청년자율예산 2022년까지 매년 500억 정도 하겠다고 언론보도가 되어 있는 것이고,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강동길 위원  지금 세부적인 사업편성이라든가 예산집행에 관련해서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계신가요?
○청년청장 김영경  아직 설계가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 조례 개정부터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법률지원관하고 같이 함께 의논해서 조례개정사항을 하면서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나오기는 해야 될 텐데요.  다만 대략적인 프로세스 안은 청년시민회의와 함께 프로세스를 가져간다는 전제에서 분과별로 신규의제를 발굴하는 파트를 자율예산제 파트로 편성해서 생활밀착형 혹은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정책의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6월이 기존 정책을 모니터링한 정책 제안의 의회라고 한다면 3차 자율예산제의 신규과제를 발표하는 건 3차 청년시민회의에서 발표를 하고, 이것을 청년시민위원들끼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시민 엠보팅 등을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구조를 열어놓으려고 현재 초안 정도 설계해 놓은 상황입니다.
강동길 위원  새로운 정책이든 새로운 제도든지 간에 항상 우려의 목소리는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청년청이 이번에 시장 직속의 독립된 기구로 되고, 또 실질적으로 청년자율예산이 매년 50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주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항상 박수만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닌 거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의 집행이라든가 예산편성에 대한 경험이 없는 청년들에게 너무 과도하게 예산편성권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러한 지적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청장 김영경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시민위원이 되는 과정에 시정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앞부분에 배치가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지원단을 전문가로 풀을 구성해서 전문적인 정책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다양한 정책 의제를 얘기하다 보면 합의의 과정에 갈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모임지원단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이러한 우려들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김영경 청장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고요.
  제게 처음 인사 왔을 때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어느 한 쪽에 치우지지 않는 청년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그동안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 청년정책이 어느 한 쪽의 목소리를 대변한 게 아니었나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참 많았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거지만 그런 표면적인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공정한 입장에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제는 청년허브의 장이 아니고요 서울시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총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청년들이 다 여기에 공감할 수 있는 또 누구든지 거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분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또 그러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에 나타난 것들인데 실질적으로 2016년도 자료이기는 합니다.  2016년도 자료이기는 한데 그 당시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청년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보완사항이 어떤 게 좋겠느냐 하는 내용 설문항목이 있습니다.  청년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보완사항이 뭐냐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36.5%가 활동비를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비슷하게 36.1%는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대상이 선정되었으면 좋겠다.  이건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또 하나는 홍보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이 순서로 나타났는데 지금 청년청이 시장 직속기구로 독립되어 있고 우리 김영경 청장이 새로 와서 청년정책을 수립하게 되고 하는데 정작 지원이 필요한 고립되거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 청년정책이 과연 얼마만큼 추진되고 있는가는 상당히 퀘스천마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걱정이 많이 되는 모양입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많네요.
  20쪽에 있는 청년 무중력지대 조성 잘되고 있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공간 확보를 하는 것이 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바도 있는데 그 이후에 달리 진행된 건 없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내일 오전에 그 관련된 부서와 미팅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원래 좀 더 빨리 만났어야 됐는데 다들 이 상임위를 하다 보니 청년특위 업무보고 전에 만나서 경과를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2개소는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고 2개소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청년청장 김영경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현재는 지난번에 만났을 때 그 이후에 별다르게 진행된 사항은 없는 거고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두 곳 다 아직은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송재혁 위원  이게 단지 이 사업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두 분 위원님께서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만 한 개인이 청년으로 있을 때와 뭔가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을 때와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계획만 선다고 해서, 그리고 거기에 수반하는 예산만 있다고 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이 원만치 않은 2건에서 보이는 것처럼 더러는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 거고요.  또 더러는 같은 서울시 조직 안에서 부서 간의 장벽과 부서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진행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서 간의 장벽은 이제 제도권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느낄 것으로 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사업을 좀 더 선택하고 추진해 나갈 거냐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고요.  더러 그 과정에서는 힘이란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청년청장님을 보는 우려 중에 하나는 청년 사업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청년이 이 일을 맡아서 진행해야 되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더러는 경험이나 연륜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리어 적절하게 청년 사업을 진행을 해나가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의 소리 또한 많이 높습니다.  물론 보좌해 주시는 팀장님들이 워낙 경륜이 있으신 분들이어서 호흡을 잘 맞춰갈 거라고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청장님의 의지와 노력 결단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각오의 말씀을 한마디 해 보시죠.
○청년청장 김영경  사실 그런 우려만큼 기대도 많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제가 보기보다 나이가 어리지 않은데 동안인가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단순히 저라는 개인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청년청이 지금 갖고 있는, 어쨌든 시장 직속기구라는 것과 행정 내에서 또 청년정책을 컨트롤타워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청년의 현실이 날이 갈수록 좋아지기보다 어려워지고 있는 그 엄중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 그런 문제 해결력을 진짜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저는 받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제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것을 넘어서 저희 청년청 전체의 팀워크와 그리고 이 청년청이 왜 존재하고 필요한지를 저희 공무원분들 안에서도 충분히 공감 받고 또 인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저의 노력이 어쨌든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적절할 때에는 또 시장님을 잘 소환해서 역할을 요청드리는 것도 저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할 때 아낌없이 질책도 해 주시고 많이 협의해 주신다면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정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저는 이 무중력지대 사업 자체보다는 오시자마자 직면하게 된 어려움이기는 한데요 이 형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역 민원인과의 문제, 하나는 서울시 내 부서 간의 갈등 이런 문제들 아닙니까?  저는 민원인의 의견 굉장히 중요하고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한 부서 안에 주차 사업을 담당하는 곳에서 서울시내 주차장을 확보해가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부서의 의견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쪽이 옳고 어느 한 쪽이 잘못됐다면 그 문제를 풀어가기는 아주 수월할 수 있는데 모든 가치가 동등하고 중요한 상황에서 청년청이 가지고 있는 사업과 취지를 살려가면서 어떻게 완성된 사업을 만들어 갈 거냐의 문제는 그 청이 가지고 있는 노력이고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더러는 청장 혼자 힘으론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팀과 팀은 동등한 수준에서 계속 갈등이 생기고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걸 조율해낼 수 있는 또 다른 선택과 협의와 힘이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부단한 노력과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부위원장님 말씀 깊게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우선 우리 청장님 임용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청년청장 김영경  감사합니다.
한기영 위원  우리 청장님 검색을 해보면 기존 경력 중에 청년유니온위원장이라고 나오던데요 이게 어떤 단체죠?
○청년청장 김영경  청년세대 노동조합입니다.  2010년도에 창립이 되었고 저는 초대위원장으로 2년 역임을 했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현재도 계속 단체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단체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단체는 혹시 언제쯤?  이게 무슨 법인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인가…….
○청년청장 김영경  노동조합입니다.
한기영 위원  노동조합은 인가받은 게 언제죠?
○청년청장 김영경  2015년 경에…….
한기영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인가가 안 되었던 상황인 건가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2015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되는데 아마 2012년, 2013년 경에 인가가 났던 것 같고 그 전에 노조설립이 계속 반려돼서 행정소송을 계속하고 있던 과정이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 당시에 반려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그때 당시에 저희가 청년구직자도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 왜냐하면 청년실업이 좀 길어지면서 반복적으로 취업과 구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청년들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불안정한 노동의 상태를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권리를 좀 주장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구직자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계속 한 3년 가까이 반려되다가 서울행정법원을 통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면서 전국 청년유니온도 법인화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지금은 회원 수가 정도 되죠?
○청년청장 김영경  제가 사실 최근엔 활동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작년에 들었을 때는 한 1,500명 정도…….
한기영 위원  상당히 많은 회원 수가 있네요.
○청년청장 김영경  전국에 지부들이 다 있어서요.
한기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청년청 간부명단을 보고 지금 일반현황의 인력 부분을 보면 지금 5급짜리 TO가 두 자리가 현재 공석인 것 같고요.  맞죠?
○청년청장 김영경  6급 2명…….
한기영 위원  지금 현원이 5명이고 5급짜리 TO가 7명이잖아요.
○청년청장 김영경  아 그러니까 이게 15일 기준이어서 5명인데 25일자로 출근들을 하시기 시작해서 지금은 5급 다 찼습니다.
한기영 위원  5급 다 채워졌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한기영 위원  그러면 6급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6급이 지금 두 분 비어 있는 상황이고요.
한기영 위원  그러면 일반직인가요, 임기제가 비어 있는 건가요?
○청년청장 김영경  일반직이 비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비어 있는 이유가 있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한 분은 육아휴직 가셨고요, 한 분은 중앙정부로 파견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대체인력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저희들도 간부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너무 극명하게 어떤 세대 간의 갈등이 있을 정도의 차이가 많으신 것 같아요, 팀장님만 보더라도.  혹시 그 사이에 어떤 여러 가지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청년청장 김영경  제가 보기에는 서로가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청년청이라고 하는 것이 좀 새롭게 만들어진 조직이다 보니 서로 더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까지는 되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좋은 분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전화상으로 잠깐 한번 질의한 게 있었는데 지금 청년명예시장을 선발할 계획이 잡혀있죠?
○청년청장 김영경  네, 맞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된 상황이죠?
○청년청장 김영경  현재 3월 13일까지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일자리 노동인, 소상공인, 청년 3명을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서 추천을 받고 나중에 시민소통담당관이 직접 뽑는 방식인데 하나는 시민들을 통한 공개모집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부서를 통한 추천방식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모아서 시민소통담당관이 선정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청년청에서는 추천을 해서 올리나요, 어떻게 되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도 일단 추천해 달라고 시민소통담당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기영 위원  청장님께서는 추천을 어떻게 받으시죠?
○청년청장 김영경  다양하게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한기영 위원  선발기준이란 게 있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일정자격을 좀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관련 분야에서 활동을 했거나 또는 청년 당사자로서 전문성을 지니고 어쨌든 청년명예시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현장의 의견 수렴과 다양한 정책 제안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민주적 소통 태도가 있는 분을 제가 적격자로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아직 열려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어제 제가 듣기로는 3배수로 올린다고 들었는데요 3배수를 올릴 때 그러면 우선순위 두고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그냥 3배수로 순서 상관없이, 순위 상관없이 올리는 건가요?
○청년청장 김영경  제가 사실 그 부분까지 지금 구체적으로 팀장님과 협의하지는 못했는데 우선순위를 아마 둔다고 알고 있기는 합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접수나 신청한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어때요?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가 아직 시민소통담당관 과에 확인해 보지 못해서 정확한 현황은 모르겠고요.
한기영 위원  결국 선택권은 거기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맞습니다.  일단 모집이 3월 13일까지기 때문에 그때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직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기영 위원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청년청장님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감사합니다.
김호평 위원  축하드려야 될 일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워낙 막중한 일을 맡게 된 것 같아서…….
  제가 존경하는 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청년청장님께서 쓰신 단어 그리고 그 표현이 정확히 어떤 건지 몰라서 몇 가지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혁신활동가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어떤 거라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청년청장 김영경  그 언어가 사실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아무래도 기존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들을 추구하거나 또 새로운 룰들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약간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인데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인들이라든지 혹은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분들이라든지 혹은 새로운 영역에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영역에서 일을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사회학에서는 혁신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건가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혁신이라고 하는 건 결론적으로는 기존 사회가치보다 훨씬 더 월등히 뛰어난 것들을 새로이 정착시켰을 때 혁신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지금은 제가 듣기로는 기존 사회에 없었던 것들만 있으면 혁신이다, 기존 사회의 가치나 아니면 문화나 생활방식과 다르기만 하면 혁신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는 좀 달라서 혁신이라는 것은,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은 결과로 판단되는 것이지, 과정에서 판단되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다른 것을 하는 것만이 혁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것을 조합하는 것도 혁신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다양하게 하는 과정을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혁신을 추구하시는 분들의, 제가 봤을 때 저도 좁은 소견입니다만 물론 혁신이라고 하는 그 결과 자체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자체를 새롭게 만드는 것도 혁신의 한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간극 때문에 아마 감사를 하는 입장과, 지적을 하는 입장과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런 간극 때문에 항상 청년청이나 다른 부서들도 그렇고요, 혁신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부서는 간극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건 오늘 하신 모든 주제들 다 좋고, 청년들한테 꼭 돌아가야 될 것들이고, 취지나 목적에 있어서 이견을 가진 위원님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많은 지적들이 행감에서 나왔다는 것은 운영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500억이 청년들을 위해서 풍족한 예산인가요?  아니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김호평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누군가에게는 돌아가고, 누군가에게는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 내지는 운영하는 주체 그리고 혜택의 대상들 이런 것들이 그 누가 생각해도 공정하지 않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예산을 쓰지 못한 만 못하지 않느냐라는 아마 질타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 안에서 마저 또 더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게 되면 더 큰 박탈감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점들을 염려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기존에 있는 것과 다르다는 것들이, 곧 혁신이라는 의미가 결국에는 저희들 머릿속에는 선이라는 이미지와 동일시되고 있기 때문에 혁신이란 곧 좋은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가정에서 기존에 있는 것과 다르면 무조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과 다르면 곧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행정가로서는, 그러니까 사회활동가로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혁신가로서는 맞을 수 있어도 행정가로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차원에서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식들 그리고 대상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께서 몇 번을 당부하셨다시피 좀 공정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지금 이 안에도 몇 분 외부에서 임용이 되어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고요.  그분들의 아이디어, 취지, 목적, 철학 다 좋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서울시 행정의 사업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행정이라는 측면이 더 중요하다는 것들을 인식하시고, 지금 같은 부서 내에 계신 사업을 해보셨던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존에 계셨던 공무원분들의 의견을 되도록이면 조금이 아니고 만약 이견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분들의 의견을 먼저 생각해 주시는 게 행정의 측면에서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관련해서는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고 싶은 게 10페이지에 있는 청년 부채경감 관련해서 지금 6개월 단위 발생한 이자액을 지원하고, 학자금 대출을 졸업 후 5년 이내로 확대하고, 대학원생도 포함한다고 추진계획을 했는데 이게 지금 기획경제위원회 이호대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맞춰서 하신 것이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발의하신 의원님과 최대한 많이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와도 원활히 협의를, 나중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복지부와 사전 협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새롭게 청년청장으로 온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 위원님들의 축하를 받을 일이지만 책임감도 그만큼 무겁다 그런 생각도 해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청년청장을 두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시장의 정책방향이라는 말이지요.  또 그와 같은 사업이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기 여하에 달려서 시장이 올바른 정책을 입안해서 펴나가는구나 이런 측면에서 도움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새롭게 하는 일은 시장의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일도 되기 때문에 우리 청년청장이 하는 역할이 엄청 중대하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공무원들은 학습효과가 엄청나게 뛰어난 분들이거든요.  보통 9급에서 들어와서 활동하거나 몇 급에서 들어오거나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한 30년 이상은 그 자리에 있어야 그 직책을 얻게 되는 거라는 말이지요.  그만큼 학습효과가 뛰어난 분들이 그 휘하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도 의견조율을 잘 해가면서 잘 맞추어가는 것도 우리 청년청장이 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청장이 원만하게 부서를 잘 끌고 나가야 성공하는, 청년들을 잘 끌어들이는, 청년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서울시로 변모될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우리 청년청장님 하는 일 하나하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생각을 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 주기를 바라고, 그러면 김영경 청년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년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청년청장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청년청 소관 안건심사에 이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계속하여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근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세열 의원 발의)(김달호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화숙ㆍ성흠제ㆍ송재혁ㆍ유용ㆍ이광성ㆍ이준형ㆍ이현찬ㆍ정진술ㆍ한기영 의원 찬성)
(16시 36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이세열 위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이세열 위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소관부서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근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박근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05호 이세열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 또 참여실적이 매우 부진한 시민참여옴부즈만의 해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저희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전문위원은 아무 얘기 안 했는데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검토보고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신…….
○위원장 문영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2019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업무보고
8. 2018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
(16시 39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근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안녕하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박근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회 28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2019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월 23일부터 서울시 개방형직위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으로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맡은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하고 반성을 통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감시와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저희 모든 직원들은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2019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감사옴부즈만과 사무기구 직원 등 현재 총 3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임무는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및 조정ㆍ중재와 주민감사, 시민감사 청구 사항 등에 대한 감사,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ㆍ평가 등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9년 위원회의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4% 줄어든 3억 9,471만 9,000원이며 이 중 사업예산은 2억 5,812만 3,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3,659만 6,000원입니다.
  3페이지 정책 비전입니다.
  2019년도는 위원회가 자체감사기구에서 감사 그리고 고충민원처리 전담기구로 확대ㆍ개편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범한 1기 위원회가 종료되고 2기 위원회가 출발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2기 위원회에서는 1기 위원회의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하여 주민감사, 시민감사 확대를 통해 시민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고충 민원의 적극 처리로 시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며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활성화로 시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홍보 강화와 제도 정비로 위원회 운영을 체계화하여 시정감시와 시민권익보호를 위해 역량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 추진업무 목차입니다.
  1. 주민감사, 시민감사 확대 등 시민의 시정 참여 활성화, 2. 고충민원의 적극처리로 시민의 권익 보호 강화, 3. 공공사업 감시 평가 활성화로 시정감시 기능 강화, 4. 홍보 강화와 제도 정비로 위원회 운영 체계화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주민감사와 시민감사 확대 등을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과 IT기술을 활용하여 시민참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직권감사를 확대하여 시정감시와 시민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블록체인과 IT기술을 활용하여 주민감사와 시민감사 청구를 위한 시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감사청구 절차 이행기간을 단축하여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는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감사 청구 시 전자서명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개정을 요구하고 온라인 인증을 통해 본인을 확인하며 서명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감사청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공사업 감시ㆍ평가활동과 고충민원 조사ㆍ처리 과정에서 직권감사 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시정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대폭 확대된 총 12건의 직권감사로 목표를 확대하였습니다.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대상사업 선정 시 설계금액 과다 증감 사업이라든지 언론 부정보도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수립 시 직권감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외부전문가 참여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시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고충민원의 직접 조사ㆍ처리를 확대하고 민원배심법정을 활성화하는 등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등의 고충민원에 대한 직접조사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조사ㆍ처리로 권익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고충민원 직접조사 50건을 목표로 고충민원 접수단계부터 옴부즈만과 사무기구 간에 고충민원 처리방법을 논의하는 사전 협의체를 도입하고 고충민원 전담 처리를 위한 팀을 구성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직접조사나 직권감사 위주의 고충민원 처리로 실질적인 민원해결과 제도개선 위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민원배심법정 운영 체계도 개선하고 권고적 효력의 결정사항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직권감사 기능으로 전환하는 등 고충민원의 적극적 해결 방안으로 민원배심법정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결정사항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와 관련 훈령도 정비하고 12건의 민원배심법정 개최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내부적으로 의회에서 보류된 조례안과 전문위원 의견 등에 대하여 재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활성화로 시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IT기술을 활용하여 공공사업의 시정감시 채널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공공사업의 감시평가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민 관심도가 높은 시책사업이나 생활밀착형 사업 등을 감시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직권감사 등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공공사업의 감시 평가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정운영 4개년 계획과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감시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시의회에서 집중 지적된 사업, 사회적 이슈화 된 사업 등도 수시 감시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하겠습니다.  현장점검에서 직권감사 중심으로 감시기능도 강화하고 감시 참여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시활동 사례와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공공사업에 대한 청렴계약이행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계약 상대자와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 시정감시 채널을 다양화하여 시정청렴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계약 이행여부 감시ㆍ평가를 매년 정례화 하는 등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청렴계약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준공 시 청렴계약 이행 관련 뇌물수수 이외에도 부당한 지시나 압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디지털 환경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홍보 강화와 제도 정비로 위원회 운영을 체계화하겠습니다.
  직무별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위원회 관련 자치법규 등 제도도 일제 정비하며 위원회 조직을 정비하여 직원의 직무 역량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주민감사, 시민감사, 공공사업 감시, 고충민원 등 위원회의 이러한 개별직무에 대한 직무별 홍보로 위원회와 위원회 기능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위원회 인지도를 85%로 조금 더 높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충민원 조사 처리 절차 및 해결사례, 주민감사, 시민감사 청구방법과 해결 사례, 공공사업 감시 업무에 대한 시민제보 등 참여방법 등도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로 제공하고 언론매체 등을 연계하여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위원회의 성격과 역할에 맞게 위원회와 관련된 조례와 훈령 등을 일제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의 휴직을 제한하는 신분보장 등 법령 위반 사항과 사무기구 역할 등에 대한 입법 미비사항 등을 포함하여 위원회 1기에서의 운영성과를 토대로 위원회 성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민원배심 운영규정, 위원회 회의 운영규정 등을 정비하고 고충민원 조사처리 공공사업 감시평가 관련한 훈령 등도 직무별로 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법적 요건을 구성할 수 없는 민원조정위원회 등 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없는 사무와 관련한 조례의 소관도 조정하는 등 정비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 위원회 조직을 정비하고 소속 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직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회 직무별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직무별 전담팀을 운영하고 감사원 등 감사ㆍ조사 관련 전문교육기관의 직무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실무경험이 풍부한 감사전문가를 초청하는 특강과 직무 워크숍을 실시하고 감사ㆍ조사사례 발표 공유를 통한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감사 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직무성과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위원회의 주요 추진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조례 제28조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활동실적으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째로 고충민원 및 시민 불편사항 적극 해소입니다.
  2018년에는 총 1,243건의 고충민원이 접수되어 전년도 대비 20.2%는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3회 이상 반복 민원의 감소가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처리유형별로는 직접처리를 통해서 78.7%를 해결하였고 이는 2017년도에 73.6%에 비해서 5.1%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민원 배심 법정은 9건 15회 개최하였으며 인용률은 66.7%입니다.  지난 4월에 민원배심법정 배심원 인력풀을 정비한 바 있고, 5월에는 민원배심법정 안건 발굴 및 운영절차 개선을 위한 지침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교통, 도로, 청소, 가로정비 등 12개 분야 시민 생활불편 민원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치구별 현장민원 살피미를 운영하여 시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와 8페이지 주요 민원처리 사례는 우선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민(시민)감사 청구사항 등에 대한 감사입니다.
  2018년도 감사는 2017년도 이월분을 포함하여 총 17건을 접수하여 8건을 완료하였고 4건이 진행 중이며 5건은 각하되었습니다.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 17건, 신분상 조치 4건, 재정상 조치 4건으로 3,616만 1,000원을 환수토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자치구 의회 공무국외여행 부적정 관련하여 주민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25개 전 자치구에 전파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하였습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적극 참여시켜 감사의 완성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와 12페이지에 있는 주요 감사사례는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활동입니다.
  2018년도는 270건을 목표로 하였으며 실제로 총 385건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였습니다.  감시대상 사업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질적 향상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14페이지와 16페이지까지 주요 공공사업 감시활동 사례는 우선 지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17페이지 위원회 홍보 및 업무추진 역량 강화 건입니다.
  지난해 3월에 위원회 출범 2주년 활동성과 대시민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인지도 여론조사를 지난 한 해 2회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위원회 인지도와 이용업무 만족도가 소폭 상승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원회 홍보 UCC 동영상 시민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작품을 유튜브 등에 표출하였고, 시민 권익구제 사례집을 제작하여 시ㆍ자치구 민원실 등에 배포하여 시민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다중이용시설과 시내버스, IPTV 등 다각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아울러 내ㆍ외부 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옴부즈만 및 직원 역량강화를 추진하고 있고, 시민감사옴부즈만과 시민참여옴부즈만 분과별 토론회, 합동 워크숍을 통해 직무능력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내용은 18페이지 내용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페이지 향후 계획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19년 업무보고한 사항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2018년도 위원회 활동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업무보고서
  2018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안 할까 하다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강동길 위원입니다.
  활동실적보고서 4페이지를 보면 지난해 활동실적 고충민원 처리가 1,243건이더라 고요, 4페이지.  전년도 1,558건 대비 한 20% 이상 315건 정도 감소했어요.  한 20% 이상 감소한 것인데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감소이유가 어떤 거라고 우리 위원장님은 생각하세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수치적으로 제일 많은 부분은 반복 민원들이 과거 2017년도 통계에 비해서 한 195건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부분이 감소된 수치 중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강동길 위원  기우이기를 바라는데요 혹시 시민들이 고충민원이 있어도 옴부즈만위원회가 있는지 몰라서 또 혹은 민원을 제기해도 민원이 잘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민원청구 건수가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기우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혹시나 그런 이유 때문에, 아예 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절망감 때문에 그러시는 시민이 혹시나 있을 수도 있다는 강동길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도 함께 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이 없도록 저희 위원회의 역할도 더 충실하게 하고, 또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한 기관들이 있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지레 포기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옴부즈만위원회에서 민원접수 처리 등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시민만족도조사 매년 하고 계시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저희가 2017년도 2월에 한 번 시행한 적이 있고요.  작년도도 1월에 시행하고, 11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우선 인지도에 대해서도 조금씩 나아졌고, 인지도도 2017년도에는 60%였는데 작년도에는 81%까지 좀 올라갔고요.  만족도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조금씩 상승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가 드러났습니다.
강동길 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회 존재에 대해서 인지도도 제고시키고, 활동에 대한 만족도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저도 안 할까 하다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많이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더욱…….
송재혁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확인 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시민의 입장에서 답을 찾다’ 책 잘 읽었습니다,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요.  그런데 읽을 수록 옴부즈만위원회와 고충처리위원회가 어떻게 다를까 하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됩니다.
  두 위원회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송재혁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권익위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각 기관들마다 각 행정기관마다 고충처리를 하기 위한 기구로 고충처리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서울시의 경우에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시민감사, 주민감사 그리고 공모사업 감시기능에 더해서 고충처리위원회 같은 기관이 해야 되는 고충처리기구 역할을 저희들에게도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하고 있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송재혁 위원  제 얘기는 옴부즈만위원회가 있는데 혁신기획관 안에 하나의 부서로 고충처리기획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갈등조정기획관이 있고요.  갈등조정기획관 안에 갈등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갈등조정위원회가 하는 일이 옴부즈만위원회의 소위 민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서울시 안에 있는 부서 안에서 아주 유사한 위원회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와 관련해서 분명히 다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할 거니까 다른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갈등조정담당관실이라든지 어느 곳이든 시민이 부당한 처분이라든지 이런 행정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감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시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조정 중재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점이…….
송재혁 위원  갈등조정위원회도 조정중재를 합니다.  위원회 이름이 갈등조정위원회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래서 저희는 조정 중재에서 더 나아가서 감사까지 이어갈 수 있고, 그에 따른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송재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갈등조정위원회는 불필요한 위원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갈등조정밖에 못 하니까.
  이 책자의 내용을 보면 반 정도가 고충민원 조사처리이고요.  또 나머지 반이 감사 사례하고 공공감사 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옴부즈만위원회의 업무 중에 상당한 부분은 감사도 있지만 감사가 아닌 민원에 의한 갈등조정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요.  그 내용만 보면 갈등조정위원회의 역할과 아주 유사합니다.  내용도 유사하고요, 대상도 유사하고요, 과정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자꾸 왜 별도로 운영을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러니 당연히 위원장님께는 저보다는 그 직을 맡고 계신 책임자시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답을 구해볼까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되는데 같은 갈등이고, 행정처분 때문에 행정행위 때문에 일어나는 사안 중에서 또 아무래도 갈등조정위원회 이쪽은 집단적인 갈등 이런 이슈에 조금 더 특화되어서 기능을 잘 수행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저희 위원회는 갈등조정중재위원회와 더 차별화시켜서 감사까지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더해서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집단과 관련해서는 양쪽이 다 있습니다.  양쪽이 다 있고요, 갈등조정위원회에서도 책을, 백서를 발간합니다, 상생의 힘이라고.  거기에 처리한 사업들을, 관련된 내용들을 읽다보면 정말 유사해서 차이점을, 제가 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입장에서 그리고 시민옴부즈만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위원 입장에서 아무리 살펴봐도 차이를 잘 못 느끼겠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위원장님의 답을 들어도 제 생각이 깔끔해지지 않습니다.
  곤란하신 모양인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도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사업이 공히 저희 위원회 안에 있습니다.  저희가 갈등조정과 관련해서도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업무보고도 받고, 옴부즈만위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비슷한 사업을 반복해서 행정사무감사하고 업무보고 받고, 백서도 읽어보고 이런 입장이다 보니 저희들이 혼란스럽습니다.  한번 나중에 지금이 아니어도 역할과 관련해서는 한번쯤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알겠습니다.  아주 죄송하지만 직무를 맡은 지 일주일쯤 되다 보니까 저희 위원회 바깥에 갈등조정위원회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대비하는 정도까지 제가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송재혁 부위원장께서 여러 차례 질문하셨는데 명쾌하게 대비해서 말씀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참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최대한 업무가 겹치지 않고 고유의 기능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고충민원이 안 들어간 것이 하나도 없네요.  모든 민원은 다 고충민원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업무보고 보면 다 고충민원이에요.
  지금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서울시민이 얼마나 알고 있을 거라고 위원장님 생각하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저희가 모든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까지는 미처 하지 못하고, 한 10여 만 명 정도로 구성된 온라인 패널을 통해서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현찬 위원  우리 서울시민이 얼마 정도라는 것은 알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에 대한…….
이현찬 위원  건수를 접한 것을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것 왜 그럴까요?   우리 주변에 보면 시ㆍ구의원들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게 왜 우리 시민감사옴부즈만에 안 들어올까요?  널리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거겠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런 점, 또 개중에는 바로 자치구 사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의 응답소라든지 통해서 저희 위원회로 오지 않고 자치구를 통해서 고충민원이 접수되어서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조금 분산되는 것도 있을 텐데요.  이현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의 취지가 더욱 더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시민들이 이 기구를 많이 이용하도록 해보자는 취지로 저희가…….
이현찬 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감사위원회가 있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있잖아요, 두 개로.  보통 서울시민이 볼 때는 비슷한 중복된 그런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시민감사옴부즈만이 더 많이 움직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새로 오신 옴부즈만위원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지금 오셨는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부끄럽지만 저도 이 직무를 맡기 전에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아주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인지를 못 하던 정도였습니다.  그게 아마 어떻게 보면 일반 평범한 서울시민들의 보통 수준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도 이 직무를 맡으면서 이 좋은 역할을 하는 곳이 더 많이 알려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특별한 무게감을 느꼈었는데요, 더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난 2018년도에 32건, 2019년도에 50건 이렇게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민감사옴부즈만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아까 몇 분이라고 그러셨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옴부즈만 포함해서 38명이라고…….
이현찬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건수를 보면 너무 적다고 생각을 안 하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현찬 위원  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저희가 용어를 구분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한데요.  지금 이현찬 위원님께서 보시고 언급하셨던 그 자료에 있는 작년의 직접조사 32건 그리고 올해 50건까지 하겠다는 말씀은 저희가 고충 민원에 대해서 이것은 단순히 고충민원을 제기한 분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류를 간단히 보고 회신해 주는 이러한 수준을 넘어서서 거의 직권감사에 준하는 수준까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렇게 더 액티브하게 활동하는 그것만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직접조사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직접조사 외에 대부분의 고충민원들은 확인해서 저희가 회신하는, 확인 회신으로 처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9페이지에 있는 고충민원 직접조사 숫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내부적인 분류기준에 따라 확인 회신하는 것을 제외한 좀 더 진전된 형태의 직접조사까지만 하다 보니까 되게 미미하게 적히는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민원을 제기하신 분한테 통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정은 합니까?  그것을 그렇게 했을 경우 받아들입니까?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걸 믿고 받아들이시냐는 얘기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저희가 처리 중에 내부적으로 보면 2018년도에 1,243건이 총 접수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한 460건은 민원인들에게도 해결이라고 분류하고 있고요.  또 명시적으로 뭔가 조치를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또 민원인이 오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해서 그분이 이해하고 설득해서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도 전체 중에 30%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결과 이해 설득하는 경우가 67% 정도 되는데요 물론 그중에 이현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속으로는 못내 아쉬움이 남는 분들도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정 안 되는 경우는 이해 설득을 통해서 해결하는 노력을 좀 하고 있다는 점 말씀 드리는데요.  최대한 하여튼 그 결과에 대해서도 흡족해 하시고 과정에 대해서도 만족할 수 있도록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지난번에 우리 은평구에 인공암벽과 관련해가지고 그때 조사해 가지고 민원인에게 통보를 했을 때 인정을 안 하고 다시 또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때 내가 우리 팀장님한테 충분히 보고를 받았는데 왜 그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을까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 경우는 결과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아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감사대상을 주민감사로 하지 않고 처음에는 시민감사로 하다 보니까 감사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그때 빠졌던 다른 감사대상을 상대로도 문제 제기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저희는 추정을 하는데요 하여튼 좀 더 노력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감사청구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다시 또 그쪽에다가 통보했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아직은, 2차 주민감사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아무튼 그 민원을 청구하신 분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실질적으로 사실 확인을 통해가지고 안 되면 설득이라도 해가지고 그분들의 만족성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 우리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역할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충분히 100%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결과에 대한 만족도도 중요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불만을 갖거나 아쉬워하는 부분은 결과 못지않게 과정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현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과에 대해서도 질 높은 결과를 내도록 할뿐만 아니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만족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박근용 위원장님 일단 환영합니다.  막중한 업무를 맡게 되셨는데요 많은 질의를 요청하셔서 원래 계획했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저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인 감사청구위원회의 위원으로 있는데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안에 이러한 위원회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이 몇 개나 되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감사옴부즈만위원회 안에, 위원회는 아니지만 감사청구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청구심의위원회가 저희가 소관하고 있는 위원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아직 규정이 정비가 안 돼서 민원조정위원회도 저희가 소관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오랫동안 사실은 저희 위원회가 소관하기 전부터 거의 열리지 않고 있는 그런 위원회도 사실은 있긴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는 김호평 위원님께서도 참여하고 계신 감사청구위원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실질적인 위원회는 그것보다 더 많다고 좀 보여서 형식적으로는 저희 위원회지만 업무를 위원회 형식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하셨던 지금 두 가지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배심원단들도 결국에는 위원회인데, 위원회를 구성하셨는데 또 그 안에 위원회들을 이렇게 구성하시는 이유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심원단으로서 역할을 하라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또 위원회를 구성, 위원회라는 명칭을 쓰지 않지만 위원회와 똑같은 일을 하는 그러한 하부조직들을 위원회 형식으로 만드는 이유는 별도로 따로 있는 건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민원배심법정은 저희 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사실은 서울시 훈령에 의해서 있던 조직이어서 지금은 맡고 있는데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옴부즈만들의 독립성을 통해서 기능을 잘 수행하는 게 당연한 근본이고 기본적인 사명인데 그 옴부즈만위원회 활동에 좀 더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더 질 높은 결정을 좀 한번 해보자는 취지로 민원배심법정 같은 준 위원회 성격의 기구가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것들은 당연히 회피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더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좀 질 높은 결정, 처분을 위한 과정으로 저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이게 좀 염려스러운 게 시민감사옴부즈만은 그래도 관계 법령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사람들이지만 그 안에 배심원단은 시민참여옴부즈만은 또 어떤 분이신지 저도 같은 상임위원인데 감사옴부즈만은 알고 있었지만 참여옴부즈만은 제가 또 처음 듣고, 또 시민전문가라고 해서 변호사, 회계사분들이 전문성은 있을 수 있지만 그분들이 판단한 것들이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부분이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에서 하고 있는 민원배심법정이 서울형민원배심형인지, 그러니까 한국형인지 아니면 미국형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결정한 것들은 권고적 효력만 가지고 있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다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시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렇고 이분들은 또 어떤 방식으로 선정이 되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제가 좀 특이한 케이스다 싶어가지고 지금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특이ㆍ반복민원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결을 위해 이해당사자 및 배심원단으로 구성해서 심리를 한다 그러면 이해당사자, 민원 제기자도 자기가 결정권을 가지게 되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해서 세 가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우선 마지막에 민원배심법정에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문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심리배심과 결정배심으로 굳이 순서를 나누면 그렇게 되는데요.  당연히 결정배심에는 민원당사자가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피청구 대상기관 행정기관의 관계자들도 배제되고 심리배심시간에 자기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게끔 와서 말 할 기회를 드린다는 그렇게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청구인이랑 지위가 다른 게 없는 거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민원배심법정이라고 해서 청구인이나 아니면 민원인에게 특별한 기회가 제공된다거나 이런 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의견을 진술…….
김호평 위원  다르게 그러니까 특별하게 뭔가 대우가 된다는 뉘앙스로 적혀 있어서 제가, 그런데 그건 아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다음 건은 어떻게 되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다음 건이 결정의 효력이라든지 권고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도 약간 지금 민원배심결정의 효력을 어느 정도로 강제력을 두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접근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서울특별시 민원배심법정운영 규정이라고 이미 2013년도에 제정되어 있는 거에 따르면 결정통보가 나오면 해당 기관의 장은 결정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좀 권고적 효력으로 현재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배심법정에서 결정 난 것을 저희가 당사자, 피청구 기관에게 제시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적으로 사실 받아들이고 있는데 계속 그거를 권고적 효력으로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감사처분 내리는 그런 처분처럼 조금 더 구속력을 높일 것이냐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정비해야 될 부분 아니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연이어서 말씀드리면 민원배심법정에서 결정된 사항을 위원회 회의 그 자체에서 다시 검토하거나 의결하는 과정은 재심을 하기 위해서 따로 거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참여옴부즈만을 구성하는 방식…….
김호평 위원  은 알고 있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아, 알고 계시고요.
김호평 위원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방식이 궁금한 겁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잠깐만 제가 자료 좀 확인하고…….
김호평 위원  네, 천천히 하십시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에 좀 미숙한 점이 있어서 시간을 끌었는데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배심원이라고 해서 민원배심원 일종의 풀인데요.  그것은 시민감사옴부즈만과 그다음에 참여옴부즈만 외에 전문가배심원 22명과 시민배심원 27분이 계신다는데요 시민배심원은 저희가 자치구에 추천을 의뢰해서 받는 경우 그게 절대 다수고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모집, 아마 그렇게 해서 신청하시는 경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의 숫자는 조금 작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배심원은 아무래도 전문가 직역 단체, 예를 들면 변호사회 이런 전문가 단체에게 추천을 의뢰해서 22명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일단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원배심원 제도가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말씀하셨다시피 권고적 효력만 갖고 있는데 위원회에서는 결의를 거치지 않고 또 위원장 이름으로 결과가 통보되는 게 아니라 배심원단, 지금 나눠주신 이 업무자료상으로 보면 민원배심원단 이름으로 논의되고 그 결과가 발표되는 이런 것들이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한테 나중에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근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의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평생교육국 및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문영민  송재혁  김경우  강동길
  김상진  김용석  김호평  이동현
  이세열  이현찬  한기영
○청가위원
  김상진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출석공무원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스마트도시담당관  고경희
    빅데이터담당관  안정준
    정보시스템담당관  우정숙
    공간정보담당관  최영창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데이터센터소장  김현규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직무대리  김태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진길용
  청년청
    청장  김영경
    청년기획팀장  정정길
    청년협력팀장  남규하
    청년교류팀장  이정훈
    청년활동지원팀장  최창민
    청년공간운영팀장  김성호
    청년공간조성팀장  이병구
    청년인재발굴팀장  신필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박근용
○속기사
  최미자  장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