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4월 27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혁신기획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
2.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 현안업무 보고
3.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재무국 주요 현안업무 보고
12. 2021년 1분기 재무국 소관 예산전용 보고
13. 인권담당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혁신기획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
2.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 현안업무 보고
3.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생환ㆍ김수규ㆍ김인호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혜련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유용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한기영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찬 의원 대표발의)(이현찬ㆍ경만선ㆍ김소양ㆍ김용석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희걸ㆍ이상훈ㆍ이세열ㆍ이영실ㆍ임종국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정순ㆍ한기영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규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기덕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황규복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명화 의원 대표발의)(송명화ㆍ강대호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훈ㆍ김정환ㆍ김종무ㆍ봉양순ㆍ송재혁ㆍ송정빈ㆍ신정호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상훈ㆍ이영실ㆍ정진철ㆍ최선ㆍ최정순 의원 발의)(계속)
11. 재무국 주요 현안업무 보고
12. 2021년 1분기 재무국 소관 예산전용 보고
13. 인권담당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

(10시 52분 개의)

○부위원장 채유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 회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울혁신기획관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이 공석이기는 합니다만 사회혁신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주요 현안업무 추진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서울혁신기획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재무국 그리고 인권담당관 소관 안건심사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혁신기획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
(10시 53분)

○부위원장 채유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혁신기획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혁신기획관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채유미 부위원장님, 한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23일 서울혁신파크 현장방문에 이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이한 역사적인 제300회 임시회를 축하드리며 유례없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천만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에서, 현장에서 늘 고민하시고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서울혁신기획관 전 직원은 소관 사무를 추진함에 있어 항상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지적과 조언을 경청하여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로의 전환으로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서울혁신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혜 전환도시담당관입니다.
  갈등조정담당관은 현재 공석으로 제가 겸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서울혁신기획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1기획관 3담당관 10팀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현재 인력은 정원 54명에 현원 52명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혁신 생산기지 서울혁신파크 운영입니다.  2기 혁신파크 전환모델 개발 확산 및 다양한 혁신기관 유치ㆍ협력과 사회혁신의 시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시민참여ㆍ공유의 장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키친가든 조성, 퍼머컬쳐 교육, 제로웨이스트 워킹그룹 운영 등 도시전환을 위한 다양한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서울혁신파크 내 입주기관과 지역사회 연계, 지역혁신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해 저탄소자원순환모델, 미래식문화모델 등 은평구 혁신파크 지역주민이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환모델 개발ㆍ협업 가능한 우수 혁신기관 유치 등을 통해 공간 활용도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9개 공간 입주기관 공개모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기반 메이커 공간 운영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혁신파크 성과와 비전 공유, 혁신적 라이프스타일과 담론 공유 등을 위한 시민 체감형 전환모델 확산을 위한 이노페스티벌 개최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회혁신과 시민사회 성장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시민사회 성장 촉진을 통한 투명한 기부문화 조성 및 기부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민관협력 생태계 구축을 통한 사회문제의 공동해결 및 사회적 가치 창출과 기부금품법에 따른 투명한 기부문화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기부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협력 역량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산하기관, 기업, 비영리단체 등 61개 기관이 참여하는 서울사회공헌네트워크를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의제별 민관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서울사회공헌혁신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단체 등 기부금품 모집등록 및 서울시 지정기탁금품 접수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전환랩 운영입니다.  민관산학 협업과 기술ㆍ데이터 활용으로 시민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실험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서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자원순환, 먹거리, 친환경에너지 등 도시전환 관련 지역문제 해결 실험에 대해 저희가 시민 주도 실험 프로젝트 공개모집을 통해서 총 4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도시먹거리 로컬 커뮤니티 주방,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제로웨이스트 커뮤니티 구축 등 총 9건을 접수하였고 사전 심사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민자치에 기반한 생태적ㆍ포용적 공유서울 추진입니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자원의 순환 및 활용에 적극 나서고 호혜적인 교환을 통해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공유도시 서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현장 및 시민수요에 기반한 공유서비스 개선 및 발굴과 타 실ㆍ본부ㆍ국과 협력을 통해 공유서비스 지속을 확산할 예정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시민수요 및 현장에 기반한 공유서비스 개선 및 발굴, 지역주민 일상 속 동선에서 공유를 연결하고 촉진, 협력적 공유생태계 조성 기반을 강화하는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생활형 공유공간 조성 그리고 자치구 상황에 특화된 공유촉진을 위해 자치구 공유촉진사업 지원을 총 사업비 2억 원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개 자치구 30개 사업이 접수되었습니다.  공유기업ㆍ단체 지정 및 공유촉진사업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4억 원입니다.  서울SDGsㆍ공유가치 확산에 기여하는 공유기업ㆍ단체 지정 및 지원하는 내용으로 현재 공유기업ㆍ단체 지정 22건이 신청되었고 6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17건 접수되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유서비스 연결을 위한 공유허브 플랫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선제적 갈등관리 및 맞춤형 갈등조정 강화입니다.  갈등예방시스템을 통한 선제적 갈등관리 강화와 갈등상황별 맞춤형 갈등대응과 체계적 갈등조정프로세스를 운영ㆍ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사업추진 전 갈등진단 실시, 전문가 컨설팅에 의한 갈등대응계획 수립과 맞춤 갈등조정으로 갈등관리 및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갈등경보발령 대상에 대한 유형별 분석과 모니터링 실시 후 결과를 활용하고 사전이행절차 등 선제적 갈등관리를 위한 정보안내 및 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상황중심의 맞춤형 갈등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강서 어울림플라자 신축 등 총 9개 사업 맞춤형 갈등조정을 추진했고 현재 4개 사업이 종결됐고 시립 송파실버케어센터 건립 등 5개 사업이 조정ㆍ관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갈등대안 마련을 위한 참여적 의사결정 운영입니다.  공공갈등 이슈 등 참여적 의사결정으로 갈등예방과 시정대책 마련을 하고 참여자 대표성과 절차적 공정성에 기반하는 의견수렴 절차로 사업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시정현안 중 갈등이 우려되는 사안에서 2021년 의제로 2020년 서울공론화 결과에 따른 생활쓰레기 대책 중 주민수용성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으로는 2021년 서울공론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관련 갈등관리 TF 구성ㆍ운영을 하였고 향후 지역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시민참여단 구성ㆍ운영을 통해 의견수렴과 전문가 토론 1ㆍ2차 시민참여단 숙의토론을 통해 의견을 공유ㆍ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론화를 통해 도출된 결과에 대해 2021년 공론화추진단이 정책 제언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혁신기획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참고)
  서울혁신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채유미  사회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민수홍 서울혁신기획관 직무대리를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함께하고 계시는데 제가 오늘 주로 얘기할 게 혁신기획관의 그동안 성과와 미래에 대해서 함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 알다시피 영등포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소속의 김정태 위원입니다.
  민수홍 직무대리께서는 공무원이 되신 지가, 올해로 몇 년 차 공무원이신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17년 정도 됐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아주 중견이시네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뭐…….
김정태 위원  앞으로 승진도 하셔야 되고, 아마 보니까 승진 준비도 하시고 그러실 텐데, 내가 민감한 질문을 하게 되면 그냥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충분히 이해할 테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최대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업무보고 담당하는 과장님이 누군가요, 이건 팀장이 주로 관리를 하던데?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혁신기획팀장이 총괄해서…….
김정태 위원  현재 출석하고 계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김정태 위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거기 서면 소속하고 이름을 먼저 밝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위원님이 잘 보이시는 곳에 서서 말씀해 주십시오.
○혁신기획팀장 이희숙  안녕하십니까?  사회혁신담당관 혁신기획팀장 이희숙입니다.
김정태 위원  거기 마이크를 대고 지금 팀장이 발언하는 건 나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현대판 사관이신 기록관들이 속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입니다.
  내가 하나 평소 되게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그냥 가감 없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까다로운 거 아닙니다.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기획조정실에서 기본적인 지침이 내려옵니까, 이를테면 이번에 시장이 새로 바뀌었으니까 비전과 목표 다 빼라 이런 것?
○혁신기획팀장 이희숙  그런 건 없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러면 왜 평소 늘 하던 비전과 목표를 뺀 이유는 뭡니까?  그냥 우리 팀장께서 알아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게 통상 비전과 목표를 바꿔야 되니까 이걸 일부러 뺀 겁니까?
○혁신기획팀장 이희숙  그건 아니고 연초에 저희가 2월에 업무보고 할 때는 비전을 다 포함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주요 현안업무 보고로 되어 있어서 현안업무로 넣다 보니까 비전은 넣지를 못했습니다.
김정태 위원  일반현황으로 왜 집어넣었습니까?
○혁신기획팀장 이희숙  일반현황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일단 들어가십시오.
  제가 지금 얘기한 건 지난 2월 임시회의 때, 그나마 지금 서울혁신기획관의 업무보고는 2월에 했던 업무보고의 기조는 다 유지를 합니다.  때로는 어떤 보고들은 2월에 했던 업무내용 자체를 완전히 180도로 바꿔서 전환을 한 업무보고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 기획관님, 다시, 이건 누가 절대 지시하는 건 아니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태 위원  각 부서에서 알아서 이렇게 작성하는 거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다 했고 그 상태에서 한 2개월 정도 지난 상황이어서 큰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이미 했던 것들을…….
김정태 위원  제가 그 답변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2020년도 4월 업무보고를 펴놓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통상의 관례거든요.  어떤 때는 이 업무보고 표지에다가 비전과 목표를 제시한 업무보고서도 숱하게 있었어.
  새로운 시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시장이 전혀 준비 없는 무능한 시장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공약부터 시작해 갖고 다들 그래서, 나는 오판시장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각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았고 또 각 부서에서 업무보고 준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공교롭게 서울혁신기획관 업무보고 할 기회조차 갖지를 못했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지금 새로 오신 시장님께서…….
김정태 위원  공약내용에 없어서?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그런 것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공약내용에 주요 사업을 갖고 있는 실, 본부, 국을 우선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시민소통기획관이나 여가실이나 아니면 민주주의위원회나 저희나 이런 지원부서나 기획부서를 갖고 있는 국은 일단 업무보고를 받으시기는 하는데 그 일정은 아직 안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했던 주요 사업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공약을 갖고 있는 실, 본부, 국도 당초 예정대로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고 시장님 일정에 따라서 계속 미뤄졌기 때문에 아직 안 했지만 향후 저희가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김정태 위원  직무대리께서는 지금 사회혁신담당관에 보임한 지 만 1년 4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원체 또 유능한 공무원이셨으니까 우리 서울혁신기획관의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서울혁신기획관이 설치가 된 건 2014년도…….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아니요, 2012년도입니다.
김정태 위원  2012년도 해서 이제 근 만 9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서울혁신기획관은 시장 보조기구로 출발을 해서 여전히 서울시장 보조기구입니다.  그동안 서울혁신기획관의 가장 큰 성과였던 건 뭐라고 꼽겠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서울혁신기획관은 시민사회의 혁신적인 역량을 그동안 지원하고 그다음에 그 성과들을 공유해서 타 지자체나 혹은 외국의 유수한 국제혁신기구와 도시들과 혁신성과들을 공유해서 시민사회의 혁신 역량을 상당히 제고시켰다는 데 가장 큰 성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을공동체라든가 협치라든가 민주주의위원회라든가 시민숙의예산이라든가 재난도시라든가 갈등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업들도 계속 추진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많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질문 드린 본 위원도 그 답변에 매우 동감합니다.  저는 이걸 우리 새로운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답변하신 그 내용들이 사실 서울시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주도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시의원으로서 되게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느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한 그 내용들이 신임 시장께도 계속 개선되고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직무대리 뿐만 아니라 모든 함께 일했던 사람들, 공무원들의 공통된 마음이라고 읽어도 될까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신임 시장님이 예전에 계실 때도 비슷한 사업들이 있었고, 그런데 박원순 시장님이 오셔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선순위를 더 두고 부각을 많이 시켰다는 점이고요 그 후에도 아마 어떤 시장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이 내용들의 근간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근간은 유지될 거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보도를 비롯해서 공약내용에도 지금 서울혁신기획관을 폐지하겠다 이런 게 보도가 됐고 또 여러 시청 주변에 떠도는 얘기인 것 같고,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건 변화된 패러다임 자체를 신임 시장이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혁신기획관의 폐지 또는 개편에 대해서 상의나 보고나 한 적 있었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아니요,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고요.
김정태 위원  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언론보도에서 추정하는 내용들을 제가 몇 번 접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와 관련된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나 내부적인 의견이나 결정사항이나 이런 것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김정태 위원  지금 17년 차 중견 공무원이시니까, 여러 차례 직제개편 또는 변화 당연합니다.  보통 직제개편을 할 때 해당부서의 의견을 청취할 기회가 통상 없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있습니다.  아직 저희한테 전달된 적이 없습니다.
김정태 위원  각 부서별로 성과목표치를, 우리는 예산 자체를 성과주의예산으로 치부하고 있으니까 성과목표를 규정하고 그 성과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동안 우리 서울혁신기획관의 내부평가 또는 외부평가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함께 공유를 합니까, 아니면 그건 기획조정실에서 알고 통보는 안 해 줍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평가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이나 평균 이상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평가가 좋지 않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나는 이렇게 변호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실은 우리 행정은 주로 지표주의로 움직입니다.  지표로 하고 그 지표에 대한 통계를 내고 그 지표성과를 얻는데 실은 우리 서울혁신기획관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그걸 지표화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표 계량해서 당연히 성적이 안 나올 수밖에 없겠다, 나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내가 “우리 직무대리께서는 서울혁신기획관이 존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건 너무 가혹한 질문이라서 패스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사회혁신에 대해서 이른바 공유에 대해서 또는 거버넌스와 관련된 신임 시장의 공약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약 관련된 내용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참 공교롭게도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다만 있다면 1인 가구 같은 거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건 우리가 지향하는 거버넌스랑 조금 다른 차원이고요.  혹시 지금 기존 서울혁신기획관의 사업에 대해서 신임 시장의 인식 또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거나 편 바는 있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아직까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내용은 제가…….
김정태 위원  우리 민수홍 직무대리께서는 내가 평소에 알기로는 공부 열심히 하는 공무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책도 많이 보고.  요즘 서울시청에 베스트셀러가 있다면서요, 공무원 사이에?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김정태 위원  왜, 남들은 다 밤새우며 읽는다는데?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지방자치, 자치분권의 차이는 우리는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대의민주주의의 발전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자는 게 기본적인 내용인데 최근 추세는 주민참여가 전통적 기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참여민주주의 자체를 세우고, 참여민주주의에 관련된 것은 우리 서울시가 세계에 내세울 만한 선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주민자치회에 관한, 주민자치회의 설립과 주민참여에 대한 주민주권에 대한 내용이 수록됐지만 다행히 주민자치회에 대한 내용이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제외가 돼서 지금 국회에는 독립 법인으로 주민자치회법이 현재 의원 발의 건으로 지금 4건 정도가 발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임 시장께서는 서울 424개 동 주민자치제도 혁신이라는 게 우리 서울의 기본제도였는데 이걸 폐지하겠다고 한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을 잘 모른다니 우리 서울혁신기획관과 관련된 그 내용들을 내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했던 아까 얘기했던 이른바 공유라든가 시민단체 참여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대부분 보류ㆍ폐기 또는 수정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그동안의 성과와 기존 행정의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고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저희 부서나 실, 본부, 국은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소관업무가 따로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자치회나 주민참여나 이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했던 경과나 성과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임무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님한테 보고 기회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잘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을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김정태 위원  그것도 폐기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자세히 함께 공유를 하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이 문제는 제가 제외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전문임기제 이른바 임기제공무원들, 전문임기제든 일반임기제든 임기제 공무원들의 평가를 한번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전문임기제공무원들 활용을 매우 잘해서 전국의 지방의회로부터 굉장히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 성과는 매우 높겠다, 앞으로 인사권 독립을 가지고 이 문제를 그 뜻과 취지에 반영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혁신기획관에는 일반임기제 또는 전문임기제, 임기제 인원이 몇 명 정도 지금 근무를 하고 있나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6명입니다.
김정태 위원  6명, 주로 일반임기제의 평가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시간선택제임기제도 있고 일반임기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지금 겸하고 있는 갈등조정담당관도 임기제였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것도 참 직무대리께 질문을 한다는 게 나로서는 매우 잔인한 질문 같은데 함께 동료로서 또 부하직원으로서 임기제공무원들에 대한 성과는 어땠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일반 직업공무원들이 내 승진자리를 빼앗는 외부요원, 침입자 또는 아니면…….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서울혁신기획관 범위를 넘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좋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제가 17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고 서울시에 몸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면 임기제 부분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고 성실하게 임무를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임기제 제도가 서울시에 잘 정착이 됐고 운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향과 개인적인 능력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임기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사업부서에서도 지금 임기제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개인들의 성향이나 능력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또 어떤 경우는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선발과정에서 충분히 걸러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임기제 전반에 관련해서는 잘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일반임기제가 됐든 전문임기제가 됐든 시간선택제임기제가 됐든 인재들이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할 수 없는 전문영역이라든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인다든가 할 때는 필요했고 그건 또 우리 서울시의회가 먼저 이끌어왔던 내용이고요.  실은 우리 전임 서울혁신기획관 또 전임 갈등조정담당관은 그 분야에서 사실 전문가였고요 그 두 분 다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분들입니다.  또 대부분의 전문임기제들이 훈련을 그런 시민단체, NGO기구에서 활동한 사람인데 마치 임기제들이 시민단체, 일부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라고 왜곡하고 있는 신임 시장 측의 논의는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답변은 그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했던 갈등조정을 비롯한 협치에 관련된 업무들이 좌파 시민단체와 주로 같이 손잡고 일한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결론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요?  이러한 논의 자체도 저는 중단해야 된다고, 바로 중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은평구에 있는 사회혁신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회혁신센터 그리고 거기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있는 사람들도 매우 불안해하더라고요.  직무대리로서 한계는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새로운 행정의 변화에 대해서 저는 계속 개선ㆍ유지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장설 겁니다.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해서 다른 위원들 질문 후에 세부적인 내용들 몇 가지 질문할 준비가 남아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직무대리께서는 앞으로 20년 이상 더 정년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20년은 안 남았구나, 15년 정도는 남아있겠구나.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10년 좀 안 남았습니다.
김정태 위원  여기는 지금 임기제도 계시고 일반직 공무원들도 계십니다만 이런 변화의 기미 때 제가 조금 인생을 더 산 사람으로서 뭐라고 조언해야 할지, 갑자기 내가 말문이 막히는데요.  하여튼 분명한 건 세상은 새롭게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 변화 내에서 단기적인 눈앞이 아니라 실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우연치 않게 1993년도에 정치판에 들어와서 여당도 해 보고 야당도 해 봤지만 제가 지향하는, 나는 눈앞에 있는 이익에 급급한 정치꾼이 되지 않겠다는 것이 지금도 변함없는 신념이고 그렇게 실천해 왔다고 스스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생활이 많이 남은 분들이신데 그런 정신 그리고 다시 우리 헌법 제7조, 공무원 복무조례 제3조에 무엇이 규정되어 있는가를 한번 권고하면서 일단 제 첫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솔직한 답변 고맙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순 위원  성북구 제2선거구 최정순입니다.
  4번 조항에 시민자치에 기반한 생태적ㆍ포용적 공유서울 추진하겠다 했는데 여기 보면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랬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최정순 위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 밑에 자치구 공유촉진사업 지원은 사업비가 2억 원이에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최정순 위원  그러면 밑에 20개 자치구 33개 사업을 접수했다, 접수한 건가요, 할 건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접수가 됐고요,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전에 저희 공유촉진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심사를 했고 지금 13건 정도가 선정이 돼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최정순 위원  이것도 자료제출 좀 해 주시고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자치구 공유촉진사업 예산이 2억 원인데 20개 자치구에 사업하면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최정순 위원  이 예산으로 공유사업이 될까요?  어때요, 지금 생태적ㆍ포용적 공유서울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자체에 예산 2억 원으로 공유서울이 되나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그렇게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전체 서울시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측면이 좀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런 신청된 사업을 심사를 하면서 사업의 내용이나 충실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원액수를 조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일 수도 있고 2,000만 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돈 몇백만 원일 수도 있고 사업별로 저희가 성격에 맞게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은 조금 더 지원하면 더 좋았겠지만 예산사정상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리고 생활형 공유공간을 조성하겠다고 그랬어요.  했어요?  이걸 한 사례가 있나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생활형 공유공간 조성은 공유부엌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재능기부라든가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공간이나 사업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치구에서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에 더 밀착해서 생활에 필요한, 아니면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공유사업들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부엌이라든가 아니면 공유활성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재능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신청되고 선정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부엌 공유공간뿐만 아니라 사회봉사를 하기 위한 공유공간 이런 게 상당히 지역에서 요청이 많아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맞습니다.
최정순 위원  하여튼 요청이 많은데 그걸 수용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많은 요청을?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공유의 보조금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어떤 사업의 내용으로 또 보조금이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같은 사업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도 예산을 신청해서 지원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서울시는 공유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자치구나 지역에서 요청하고 있는 사업들을 지원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 밑에 보면 공유기업ㆍ단체 지정 22건이 또 있어요.  사업비 지원 이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최정순 위원  지금 공유허브 플랫폼 운영, 공유와 관련된 지자체의 요구는 굉장히 높아요.  반면에 혁신기획관이 추진하고 있는 규모는 너무 작아, 어떻게 생각해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좀 작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정순 위원  너무 작고 소극적이야.  이 부분에 좀 더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공유부분에 아까 생태적ㆍ포용적이란 단어가 있어요.  생태적이고 포용적인 공유 요구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별로 못 하고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새로 짤 때는 그 방향을 좀 확장해서 공유가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리고 저도 김정태 위원님 말씀 이어받아서 혁신기획관이 새롭게 시도되어서 민주주의위원회도 만들어내고 또 앞으로 공유도 만들어내야 되고 여러 가지 만들어내야 하는 시드 역할을 하는 거지요, 혁신기획관이.  그리고 제가 혁신기획관에 요구한 페이퍼리스, 제가 페이퍼리스 엊그제 보고를 받았는데요 페이퍼리스도 사실은 혁신기획관에서만 시도해볼 게 아니라 그것도 전 공무원조직에 퍼져야 하는 주요 주제예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맞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런 거에 대한 사업계획에 좀 더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혁신기획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한번 잡고 새로운 시장이 오셨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와 지켜야 할 전략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잘 잡아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감사합니다.
  (채유미 부위원장, 이현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현찬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2선거구 이상훈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기 전에 간부명단을 딱 보는 순간 인상 깊었어요.  민수홍 직무대리 어깨의 막중함을 이거 하나에 딱 드러나는 거 같아요.  빨리 어쨌든 간에 적절한 인사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서울혁신파크 현장 가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외공간보다 실내공간이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물리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실제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에 있어서도 그렇고 민간시설보다는 공공시설이 압도적으로 관리가 잘 되지요.  그렇지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코로나19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우리 시민들의 일상은 매우 피로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치는 걸 유일한 낙으로 삼았던 세탁소아저씨도 너무 힘들고, 아이들 학교가고 나면 도서관에 가서, 구립도서관이든 시립도서관에 들어가서 책도 보고 거기서 생활문학 강의도 듣고 또 동네 또래 학부모들이랑 같이 차도 마시고 이게 자신의 큰 삶의 낙이었던 지역의 우리 학부모들도 힘들고, 어르신들은 1년 넘게 경로당이 문을 안 여니까 고스톱 칠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미스트롯만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 어머니가 엊그저께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시기 위해서 모시고 가는데 다른 거 하나도 안 챙기고요 유튜브에서 임영웅 노래 어떻게 보냐고, 그것만 챙기시더라고요.  그리고 귀가 아프니까 좋은 이어폰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남편도 필요 없고.  이게 지금 현재 일상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참으면 해결됩니다, 이게 안 돼요, 이제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시설들이 엄격하고 철저한 방역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공간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의 기본 생각이.  그러지 않으면 시민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사회혁신파크의 이용에 대해서 엄격하면서도 적극적일 필요가 있겠다, 이거 검토해 보셨어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일단 민간위탁과 관련된 방역지침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역지침에 일단 저희가 따라야 될 의무가 있고요 민간위탁시설과 관련된 방역지침이 총괄적으로 따로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검토했을 때 현재 2단계 수준에서는 매우 강력하게 시설이용을 제한하고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시설과 관련된 방역지침을 저희가 독자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시설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총괄하는 부서에서 지침을 이미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 지침을 저희가 완화하거나 혹은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사항인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혁신부서인데 역시, 왜냐하면 제가 앞에 전제를 민간위탁시설이라고 딱 깔았잖아요.  서울시가 민간위탁시설을 몇 개나 운영하는지는 대충 아시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민간위탁을 하는 사업은 400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시설이 몇 개인지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혁신파크 안에만 다양한 민간위탁기관들이 있어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사용하는 공간의 상황이 다 달라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이상훈 위원  제가 엄격하게 방역을 지키면서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은 업무시설만 갖고 있는 서마종(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같은 데들은, 청년활동지원센터 같은 데들은 뭘 할 수도 없어요, 이용시설이 아니니까.  하지만 청년허브라든지 서울기록원이라든지 혁신센터의 연결동, 공유동은 이용시설이잖아요, 시민들의 이용시설.  그렇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이상훈 위원  업무시설과 이용시설을 똑같이 민간위탁시설이라고 해서 방역지침을 준수해 버리면 그게 무슨 혁신과예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위원님, 제가 어려운 점 말씀을 드리면 혁신파크 내에서 확진자가 기존에 세 명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방역지침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가 5명인가 6명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작년 말에 있었던 일이었고 그리고 저희가 공간과 관련해서…….
이상훈 위원  그러면 혁신파크 면적이 몇 ㎡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총 11만㎡고요…….
이상훈 위원  거기서 몇 명 나왔어요, 확진자가?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여태까지는 세 명 나왔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공간을 기준으로 보면 매우 희박한 발생숫자예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그런데 방역이 워낙 중대한 사안이라, 현장점검을 종종 다녔는데 입주단체 내에서도 방역지침을 잘 안 지키는 경우가 종종…….
이상훈 위원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엄격하게 지키게 하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엄격하게 지키게 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업무시설과 이용시설을 구분하시라니까.  입주단체 공간은 업무시설이에요, 그들의 비즈니스 공간이고요.  그렇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이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이것 하나로 세워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은 다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삶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10만이 넘는 ㎡를 가지고 있잖아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그중에 한 5만 ㎡를 시설들이…….
이상훈 위원  시설들이 있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공공시설이 주민들 삶의 숨통역할을 해 주지 않으면 시민들의 삶은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걸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이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 민 기획관 직무대리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서울시가 그렇게 방역지침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저 이번 주말에도 저희 동네에 있는 시립도서관 다녀왔어요.  깨끗이 손 방역하고 들어갔다가 책 빌려서 보고 나오고.  그런데 도서관이 문을 열 때하고 안 열 때 지역에 있는 시민들한테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 어느 시설보다도 방역지침이 되게 엄격하고 까다로워요, 그곳이.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확진자가 나오면 안 되니까, 공공시설에서 더욱더.
  그래서 저는 어렵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이건 사실 6월에 시정질문하려고 준비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의 현황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그것이 실외냐 실내냐 그다음에 면적당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냐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치밀하게 분류해서 최대한 엄격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숨통을 열어주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게 저는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상생방역의 취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진단키트 문제나 영업시간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이 가장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상생방역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최선을 다했는데 위의 지침이나 가이드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니까.  그런데 “민간위탁 지침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매우 성의 없다, 대답이.  제 평가가 서운하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좀 더 검토를 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두 번째, 여기서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업무보고와 관련된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요.  혁신파크 안에 글로벌 혁신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한 추진이 됐었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이상훈 위원  최종 용역보고 때도 제가 직접 참석을 했어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기본구상계획…….
이상훈 위원  최종 용역보고 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그건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회에 참여를 하신 겁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최종 용역보고회라고 해서 초대받았는데?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그때 온라인으로 참여하셨던 게 제가 기억…….
이상훈 위원  현장까지 갔는데, 제가 직접 두 시간이나 가서 앉아 있었는데…….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이상훈 위원  서운하네, 그때 민 과장도 앉아 계셨던 것 같은데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그때…….
이상훈 위원  발표자들이 줌으로 발표하고 듣는 우리들은 현장에서 두 시간 이상 앉아 있었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아, 제가 헷갈렸습니다.  회의를 하도 영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헷갈렸는데 그때 위원님 오셨고…….
이상훈 위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이후에 그것에 대해 추진현황이 특별한 게 없었나요, 업무보고에 전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그래서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올해 저희가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그런데 또 하나 그게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캠퍼스 전면부 개발을 전제로 하는 거여서 그 부분과 맞물려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건 다 아는 사안이고, 현재 현황이 어떻고 이후에 어떤 일정이 추진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잖아요, 여기, 매번 업무보고 때 있었던 꼭지인데 그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주요 업무보고 이후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이상훈 위원  그러면 구두로 답변하고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현재 현황과 추진현황이 지난 업무보고 이후에 단 1㎜도 변화하거나 추진된 내용이 없다는 거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캠퍼스 시범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게 사회혁신과의 주요 사업인가요, 아닌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주요 사업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주요 사업이면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료를 통해서?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상훈 위원  사회혁신과가 그리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니에요.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를 처음 하시는 것처럼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편성된 사업예산과 관련해서 업무보고가 누락된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서야 되겠어요?
  (업무보고서를 책상에 던지며)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시의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난해 동안 진행했던 업무보고 가져와서 한번 비교해 볼까요?  비교만 하면 바로 드러날 일을 왜 그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도대체?
  서울시의원이 무려 두 시간이나 넘게 현장까지 가서 용역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단 한 가지도 업무보고 안 하고, 서울혁신기획관 두고 보겠어요.  이런 식으로 성의 없고 성실하지 못하게 일하면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시장이 바뀌었고 시장의 지향점이 다른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으로서 고려하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그걸 내가 부정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업무보고 내용을 이런 식으로 부실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 아닌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상훈 위원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죄송합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직무대리하고 계신데 원래 서울혁신기획관에는 담당 과장님이 세 분이었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중에 한 분이 임기가 다 돼서 나갔고, 서울혁신기획관이 그렇게 되고 그래서 지금 민수홍 과장님이 직무대리, 사회혁신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까지 다 겸임하고 계시네요.  보통 두 개 하는 경우는 그런데 세 개까지, 어쨌든 알겠습니다.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도 있는데 서울혁신기획관 인력 중에서 속칭 외부에서 오신 분이 모두 아까 6명이라 그랬나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장인홍 위원  현재 남아 있는 분들이?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장인홍 위원  그중에 팀장급은 몇 분이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두 분입니다.
장인홍 위원  팀장급은 공유도시팀장, 사회협력팀장 이렇게 둘인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장인홍 위원  나머지 네 분은 그러면 그 이하 직급이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장인홍 위원  이 부서 자체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이해하는 측면도 있는데 조금 과도하다 싶은 느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도기 같은 시기에 많은 역할을 한꺼번에 다 담당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데요.
  저희가 엊그저께 혁신파크를 갔다 왔는데 아까 이상훈 위원님이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캠퍼스, 그게 원래 계획대로 하면 거기에 또 들어서는 거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선거 때 얼마나 다듬어진 공약인지는 모르겠으나 과거부터 그곳을 복합경제문화타운으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약간 이름을 바꿔서 고품격 경제문화타운을 만들겠다 이런 공약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게 어떤 개념이에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종합복지관이나 공연장이나 도서관 그런 문화시설들을 거기에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경제문화타운 글자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문화 쪽에 관련되어 있는 거고 이게 또 경제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오세훈 시장의 공약과 현재 조성되어 있는 혁신파크 그리고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캠퍼스 이러한 개념과 상당히 다른 거예요.  그렇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장인홍 위원  지금 혁신파크 리모델링이든 공간개선을 위해서 총 얼마가 투여가 됐지요?  가니까 공간이 많이 정비됐다, 이런 얘기를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들었는데.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473억 정도 됐고요.
장인홍 위원  473억, 500억 가까이 들었네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건물과 관련해서는 370억 정도 들고 나머지 비용으로 주변 공간조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래서 오세훈 시장께서 공약으로 내세운 고품격 경제문화타운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비하고 사용하고 있는 혁신파크, 혁신센터 등 청년 관련 이런 데도 있고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캠퍼스 예정돼 있고 이러한 개념들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만일 이것이 현실화되면 큰 변화예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장인홍 위원  또 갈등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장인홍 위원  관련해서 해당부서의 직무대리로서 현재 검토과정에 참여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이런 거 한다더라 얘기만 듣고 현재 아무것도 안 하고 있나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이와 관련된 논의는 아직까지는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그리고 공약사항이 저희 소관이 아니라 다른 실본부 소관 사항이어서 그 부분과 관련된 내용은 아직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장인홍 위원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의 이 공약내용은 일관돼 있어요, 사실은.  처음 혁신파크, 박원순 시장이 이걸 조성한다고 할 때도 본인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복합경제문화타운이 돼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또 후보로서도 또 약간 이름을 바꿨지만 비슷한 개념으로 고품격 경제문화타운이라는 이런 개념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현재 수년간 많은 액수의 예산이 투여되고 현재 운영되고 앞으로 또 새롭게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는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캠퍼스와 비교하면 너무나 다른 개념이어서 완전히 다른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하고 있는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인지, 관계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앞으로 예측되는 상황이.  그랬을 때 지금 어쨌든 직무대리로서 고생하고 계시지만 지금까지 서울혁신기획관이 만들어지면서 성과와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것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그 기반위에서 다시 또 승계할 건 승계하고 변화될 건 변화해야 되는데, 서울혁신기획관에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서울혁신파크와 관련한 것들이 이렇게 다른데 이래서 현재 서울혁신기획관 소속의 부서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우리는 예산 있고 기존에 통과된 그런 방향이 있으니까 그대로 간다 이런 겁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바로 이러하기 때문에 현재 서울혁신기획관 소관의 일하시는 여러 공무원들이나 또 외부에서 들어가신 분들이 참 일하기 어렵겠구나 하는 객관적인 상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 하자는 거거든요.  특히나 고품격 경제문화타운이 뭔지, 지금 공약사항이라고 하는 게 물론 소관부서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지만 뭔지도 잘 인지가 안 돼 있는 조건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이 막대한, 아까 300억, 500억 투여한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보세요, 내부에서, 힘드시겠지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지금 혁신파크 위탁체가 바뀌었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바뀌었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퓨앤파트너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장인홍 위원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면서 고용승계 최종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일부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나간 분들 빼고 거의 모든 분들이 다 고용승계가 됐습니다.
장인홍 위원  바뀐 사람은 누구누구예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거기 실장 1명과 그다음에 직원 2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거기 센터장도 바뀌었잖아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센터장도 바뀌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래서 모두 세 명, 네 명?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서울혁신센터장하고 기반증강실장, 미화원 이렇게 세 명 바뀌었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렇게 위탁체가 바뀌면서 고용승계가 안 되거나 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두 개 노조가 있는데 노조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게 불만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아까 오세훈 시장의 새로운 공약으로 인해서 변화가 불가피하고 또는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대단히 큰 변화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라도 잘 챙기고 심도 있게 보지 않으면, 1년 만에 오세훈 시장이 말씀하신 고품격 경제문화타운이 지금 이러한 조건에서 실천이 될지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런 고품격 경제문화타운을 만들려고 하면 다양한 여러 가지 입법적인 보완요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전혀 의회나 해당부서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숙지나 또는 공유가 미진한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추진할 거라는 얘기인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어쨌든 과도기적 성격의 서울혁신기획관인데요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부서의 안정성이나 앞으로 일하는 환경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잡고 계시니까 차근히 예정됐던 예산 있는 사업들은 한 치의 오차 없이 시행하시기 바라고, 현재 예정되어 있는 것 중에서 오세훈 시장이 부임함으로써 예산집행이 스톱되거나 또는 중지된 게 있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아직 없습니다.
장인홍 위원  전혀 없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장인홍 위원  다들 계획에 의해서 기존에 시의회에서 통과된 예산과 정책 그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장인홍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먼저 자료요청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최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을 저한테도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치구 공유촉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접수만 된 부분이 있는데 선정이 되면 명단, 목록,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기업ㆍ단체 지정 및 공유촉진사업 중에서 단체 지정 22건 됐다고 나와 있고 사업비 지원도 17건 접수인데 이것도 제출 가능하신 자료일까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일단 공유기업ㆍ단체 지정은 22건 중 6건이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사업비 지원은 아직 최종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건 선정이 되면, 지정이 된 건 먼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 갈등관리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조금 염려스러워서, 우리 과장님 임기가 끝나셔가지고 그 이후에 추진이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정으로는 8월, 9월 해서 숙의토론을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숙의토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으신지, 그러면 그것도 함께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당부의 말씀, 하도 당부의 말씀 많이 듣고 하셔가지고 중간에서 우리 직무대리께서 많이 힘드실 텐데 저는 사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별로 틀린 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 서울시에서 했던 성과들을 계속 이어나가는 게 시정 연속성에 맞는 부분이고 그건 분명히 신임 시장이 강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 청산하듯이 엎었던 그러한 전례를 밟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만 시장의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과의 약속이고 시민들은 그 약속을 믿고 시장을 선거를 통해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공약을 지키는 것은 시민의 선택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문화경제복합타운도 사실은 지켜나가는 것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 혼란이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행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힘드시겠지만 가교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민수홍 서울혁신기획관 직무대리님.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찬  아까 조금 전에 이상훈 위원님이 화를 내셨는데 지금 제가 여기 앉아서 보면 아마 시장님의 정책공약이 이번에 경제문화타운 이렇게 하겠다고 해석을 하신지 몰라도 우리 기획관님이 너무 무성의하게 이번에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것 같아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그런 부분들은 또 다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지난번에 또 저희가 상임위에서 서울혁신관을 방문했었는데 그때 당시 보고 받았나요?  보고, 우리가 서울혁신관 간다는 보고를 받으셨는지?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혁신센터 방문…….
○위원장 이현찬  혁신센터 간다는 거.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위원장 이현찬  그럴지라도 그때 당시도 같이 오셔가지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저 그때 옆에…….
○위원장 이현찬  아, 늦게 왔구나.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그때 오셨을 때…….
○위원장 이현찬  그런 것 하나부터라도 행자위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가는 그런 업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위원장 이현찬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회혁신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혁신기획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위해 계속하여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 현안업무 보고
(14시 10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2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나오셔서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채유미 부위원장님과 한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 시민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오늘 또 뵙게 되어서 반가움과 함께 저희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위원회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현안업무 보고자료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옴부즈만위원과 사무기구 직원 등 현재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올해 저희 위원회의 세출예산은 4억 7,128만 8,000원이고 현재 1억 156만 4,000원을 집행하여 21.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페이지 정책비전입니다.
  금년은 저희 위원회가 출범한지 6년 차를 맞이한 2기 위원회의 마무리 시기입니다.  그래서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정비를 위해서 지속사업의 내실화를 더욱더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 추진업무 목차는 지면으로 갈음하고, 7페이지 감사확대를 통한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 중에 대흥제2구역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관련해서 직권감사를 실시하였고 자의적 판단으로 면적별 입주자를 직접 추천하여 선정한 것에 대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기관경고 조치하였고 영등포구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위반 등에 관련한 주민감사를 완료하여 법규 위반 및 업무처리 부적정 일부사항에 대해서 기관경고하고 일부 일조 침해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권고조치를 영등포구에 한 바 있습니다.
  올해 감사완료 건수는 현재 네 건이고 한 건의 주민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8쪽, 고충민원의 적극 처리 분야입니다.
  3월까지 45건의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해서 이 중 12건의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16개의 권고조치와 5개의 의견표명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25개의 투자ㆍ출연기관 채용 시 장애인 편의제공을 전 기관에서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를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누락 사례에 대해서 점검할 것을 권고조치하는 등의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9쪽의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관련입니다.
  올해 저희가 감시ㆍ평가 대상사업 총 1,026개 사업 중에 시 역점사업이나 시민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122개 사업을 중점감시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감시에 착수하고 있으며 또 협상에 의한 계약과정을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나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자심의위원회 등에 38회 참가하여서 기피ㆍ회피제도의 안내를 하지 않거나 휴대전화를 제대로 수거하지 않은 등의 행위에 대해서 의견표명 등 8건을 조치요구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위원회 출범 5주년 기념행사 개최의 건입니다.
  다가오는 5월 21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DDP 화상 스튜디오에서 전국 옴부즈만과 시민 등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100여 명 모시고 ‘시민의 눈으로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다’라는 주제로 5주년 기념 조촐한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직접 선정한, 저희 위원회에서 권고조치했던 시민권익보호 및 행정개선 우수사례와 그동안의 위원회 활동성과도 설명드리고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자리로 준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들께도 별도로 초청장을 드려서 모시고자 합니다.  꼭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위원회의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질의를 안 드리면, 열심히 업무보고를 준비해 오셨는데 섭섭하실 것 같아서요.  국민의힘 김소양입니다.
  2기가 마무리되고 3기 위원회 임명이 어떻게 됐나요?  지금 구성이 되신 건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아니요, 내년 2월 하순까지가 저의 임기고 올해 연말쯤부터 3기 위원장님을 뽑는 채용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소양 위원  저희가 시장님도 새로 바뀌셨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그동안 해왔던 성과를 토대로 해서 조금 더 발전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것 마무리가 되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또 3기 위원회가 출범했을 때 좀 더 나은 모습을 가지고 시민들의 요구에 더 부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그리고 이 성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1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2기 들어서 저희 업무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을 많이 정비를 했던 시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업무처리 절차라든지 또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지난 2년 동안 많이 정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감사나 고충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권고하거나 개선 요구한 것들이 꽤 질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이 많이 발굴되었다고 스스로는 저희가 자평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시민들에게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평가를 해서 신임 시장님을 비롯해서 3기에 맡으실 분들한테 저희가 잘 설명드리고 더 좋은 아이디어들을 그분들께 부탁드리는 게 저의 마지막 남은 10개월의 역할 아닐까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약간 방법론 쪽에서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 실무부서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셔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민들이 사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아주 잘 알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통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반가워하시는 분들을 많이 뵀어요.  그래서 조금 더 홍보역량 강화에 대해서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마련해 놓고 새로 오시는 분들이 그것을 실행에 옮기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김소양 위원님 말씀 지극히 타당하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홍보 같은 경우에 재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배정도 해 주셨기 때문에 작년 연말쯤에 저희가 독립적인 홈페이지도 만들었는데요 그 안에 저희 위원회가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좋은 권고라든지 개선요구를 한 사례들을 계속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친근하게 알 수 있게끔 저희가 사례소개를 앞으로 좀 더 꾸준히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냥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쓸모 있는 곳 같네 하는 시민들의 생각을 갖게 만들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들도 저희가 계속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서울시에 여러 감사 창구가 있지만 시민들이 어려움 없이, 부담 없이 다가설 수 있는 기구잖아요, 저희 위원회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맞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 측면에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7페이지에 대흥제2구역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직권감사 또 영등포구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위반 등 주민감사 두 건이 있는데요 이게 감사기간이 꽤 길었지요?  그러니까 11월 9일에서 1월 27일, 1월 19일에서 3월 18일 했는데 말이지요, 결과의 위반사례가 왔을 거 아니에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최정순 위원  그런데 기관경고, 기관주의, 기관경고, 권고 이래 갖고 개선이 됩니까?  나는 이게 궁금하네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개인에 대한 신분상의 책임을 물을 정도가 있었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게 개인의 고의나 과실, 중대한 과실이라고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봐서 저희가 기관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는 제일 높은 수준이 기관경고다 보니까 기관주의를 할 수도 있지만 주의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기관에 대한 최고의 수위를 할 수 있는 게 경고라서 기관경고 처분으로…….
최정순 위원  경고가 제일 최고 수준이에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개인에 대한 신분상이 아닌 기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별 힘이 없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건 저희 조직뿐만 아니라 감사위원회라든지 또는 우리 중앙행정에 있는 감사원이라든지 그건 감사관련 법률을 적용받는 모든 곳에서 똑같은 처분기준이 있습니다.  또 처분유형에 따라서 한 거라서요, 저희만 특별히 권한이 약해서 이것밖에 안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주의, 경고 이런 것이 실제로 역할을 해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달씩이나 감사를 해가지고 결과가, 개선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동일한 일이 재발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치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렇게 기관 경고했는데 거의 유사한 일이 동일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기관경고보다 더 높은 개인에 대한 처분이라든지 기관장 개인에 대한 경고라든지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일한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최고로 내릴 수 있는 처분을 현재로서는 한 거고 이게 반복되는 행위가 아니어서 저희가 기관경고로 처분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처음이라서 그렇다?  두 달씩이나 해가지고 주의, 경고 할 바에야 별로 효과가 안 나지 않냐, 이게 제 문제제기예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글쎄요.  위원님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두 달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법적으로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감사를 실시ㆍ의결하고 나서는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건들은 주민감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60일 이내에 마무리가 됐던 사례들인데요 지적되는 사항들, 발견된 사항 중에서 행정상 조치를 최고로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기관경고라서 봐주지 않고 최대한 하여튼 높은 수준으로 경고하자 그렇게 해서 기관경고를 사실 내렸고요.  말씀드리면…….
최정순 위원  기관경고를 때리면 옵션이 뭐예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최정순 위원  기관경고를 받으면 그 받는 기관의 옵션이 뭐예요, 뭘 해야 돼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기관경고 받으면 수용을 해야 됩니다.  이 기관경고를 수용하고 재발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내부방침을 세운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정순 위원  재발방지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최정순 위원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개선이 안 돼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만약에 이미 벌어진 일을 시정을 해야 된다든지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든지 하면 단순히 기관경고가 아니라 시정요구 이런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 두 경우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든지 원래대로 돌아가야 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별도의…….
최정순 위원  그러면 주의, 경고 그다음에 그 위는 뭐예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행정상 조치는 주의, 경고가 가장 높고요 신분상 조치인 경우에는 징계까지도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개인일 경우에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사람의 경우는 징계도 할 수 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나올 수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조금 전에 최정순 위원님이 질의한 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흥동이 본 위원이 활동하는 지역이고 그래서 관심 있어서 이렇게 봤는데요 이게 서울주택공사하고 마포구에 기관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 기관 경고한 문책내역이 뭔가요, 구체적으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핵심적인 건 면적별 입주자를 선정할 때는 추첨방식이 아니라 각 면적별 예를 들면 52㎡ 들어가는 사람들은 명단이 정리가 되고 그 명단이 만약에 52㎡의 호가 20호밖에 없으면 20명을 정해야 되는데 30명이 거기 들어가시겠다고 하면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거주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그렇게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택도시공사에서 그 명단을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받을 때 우선순위가 기재되지 않은 걸 받고서 그걸 무작위 추첨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52㎡ 안에 20호에 대해 들어가는 분을 정했는데, 물론 임의로 마포주택도시공사가 그걸 무작위 추첨을 한 건 아니고 거기에 오신 예를 들면 20명보다 많은 30세대주한테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 그렇게 추첨을 해서 그 과정에 아무리 동의를 구했다 할지라도 그건 규정대로 SH가 그렇게 임의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저희가 기관경고를 주었고, 마포구의 경우에는 직접 그렇게 추첨하는 행위에 관여한 건 아니고 재개발조합에서 주택공사로 바로 그 명단을 보내는 게 아니라 중간에 마포구를 거쳐서 보내는데 마포구에서 이게 오래된 거주 순이 표시가 안 돼 있다는 걸 발견하면 이걸 다시 재개발조합에 보내 가지고 오래된 거주 순을 표시해서 보내라고 이렇게 지도를 더 해야 되는데 그런 지도를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냥 조합에서 보낸 문서를 그냥 전달하는 방식으로 거쳐서 업무에 소홀함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경고는 아니고 주의 수준으로 한 단계 낮춰서…….
이세열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주택 소유 여부에 관한 전산검색 미실시라고 기재도 돼 있어요.  이 내용은 뭔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입주자는 당연히 주택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입주자가 되어야 되는…….
이세열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내용을 봐서는 지금 서울주택공사에서 주택 소유 여부에 대한 전산검색을 실시를 안 했다 이거 아닌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아닙니다.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추첨하기 직전에도 한 번은 검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로부터 한 3~4개월 전에 한 기록을 가지고…….
이세열 위원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걸 안 했다는 걸로 보여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고 전혀 안 한 건 아니지만 이 행위를 안 했을 경우 이거에 대해 담당에게 확인을 해서 확인서 받아서 신분상 조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사항이라면?  이건 본 위원이 봐서는 참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꼭 확인했어야 될 내용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까도 존경하는 최정순 위원이 감사를 오랫동안 하고 조치에 대해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걸 담당별로 디테일하게 확인을 하고 이랬을 때는 어떤 신분상 조치도 가능했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는 것 보면 해야 될 일들을 응당 안 했고 이건 중요한 절차를 누락한 행위로 바로 보이게 될 텐데요 저희 지금 자료가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기에…….
이세열 위원  위원장님, 그래요.  이건 보면 서울주택공사나 마포구도 담당별로 확인해야 될 현안사항을 충분히 파악을 한다면 개인상의 신분조치도 가능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향후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해서 신분상 조치를 할 사람은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말씀 뜻대로 봐주기 식이 아니고 더 꼼꼼하게 해서 책임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있는 개인에게도 책임을 잘 묻도록 앞으로 더 주의를 기울이고 철저히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안건심사와 주요 현안업무 보고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재무국장 이병한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 발전과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한 해당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라매병원 경전철 연결통로 설치 및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박유미 시민건강국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서소문청사 내 수소충전소 구축과 관련하여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마포 출신 이세열입니다.
  정수용 본부장님 잠깐…….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위원님.
이세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수소차 보급률이 전국하고 서울시하고 어떻게 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서울에 1,697대 보급이 돼 있고요.
이세열 위원  1,697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봐서는 1만 대가 넘어갔겠네요.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어때요, 수소차 보급률이 급격히 늘어나는 차원에서 이렇게 본다면 향후 수소가격 전망이 어떻게 될 거 같아요?  더 올라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떨어질 것 같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수소가격은 앞으로 점점 인하될 걸로 보고요, 현재는 수소생산 자체가 일정부분 제한돼 있는데요 앞으로는 액화수소도 함께 개발하고 있는 상태고 SK는 구체적으로 인천 쪽에 수소생산 기지를 만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가격이 점점 인하될 거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이세열 위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데 규제가 어때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이게 지금 고압가스 안전관리 차원에서 일정한 규제가 있고 그다음 안전시설에 대한 규제도 있고 그다음에 일정부분 주변과의 어떤 이격이나 이런 부분도 함께 있습니다.  그다음에 벽의 높이나 이런 부분까지 함께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수소충전소를 관리함에 있어서 LPG나 다른 가스충전 이런 거에 비해서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수소충전소는 기능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맞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이세열 위원  그런데 LPG나 이런 건 기능사자격증이 없어도 교육을 이수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 관리자가 될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것까지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보통 추세를 보면 초반에는 엄격하게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했다가 세월이 지나고 안전성이 확인이 되면 그런 게 좀 완화되고 있는 걸로는 제가 들었습니다.
이세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LPG 가스충전소나 또 수소충전소 이걸 비교해 보니까 수소충전소는 기능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관리해야 되고 LPG 같은 경우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했거나 경험이 있는 자가 관리할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둘을 봤을 때 수소충전소하고 LPG하고 물론 둘 다 안전에 대한 위험성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관리자가 기능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해야 될 경우를 봐서는 위험이라든가 안전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수소충전소가 더 철저를 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수소충전소가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단계여서 안전관리기준도 좀 더 엄격하고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서울에는 수소충전소가 몇 군데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네 군데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네 군데도 예전에 양재하고 상암에 한 데는 좀 오래 됐는데 그건 연구용으로 했었고요.
이세열 위원  지금 강동하고 여의도하고 상암하고 양재에 또 하나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군데.
이세열 위원  본 위원은 양재는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상암동 거기는 제가 많이 활동하는 지역이니까 위치도 정확히 알 수 있고, 강동이든 여의도든 이렇게 보면 충전소가 있는 지역은 아주 밀폐된 지역이 아니고 상암동 거기는 노을공원과 하늘공원 중간사이 자유로에 아주 넓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 밀폐된 지역이 아닌 데 충전소가 있어요.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이세열 위원  그리고 강동도 공간이 탁 트인 데 있고 여의도도 여의도에 있지만 국회 앞에 도로가 광장이다시피 넓은 공간에 충전소가 있단 말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이세열 위원  그런데 지금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검토하는 지역은 본부장이 보다시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큰 건물 앞마당에 위치한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이세열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생각하기에 적합한 장소라고 봐요, 어때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은 안전하고 관련된 문제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세열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설명도 더 해야 되겠지만 수소충전소의 안전에 관련된 사항은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안전하다고 판명이 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수소충전소를 지금 청사에 있는 CNG충전소 자리에 앞으로 할 건데요 2007년도 그 당시에도 CNG충전소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CNG충전소도 필요했고 또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인식개선이나 이런 게 필요해서 청사 내부에, 지금 현재 위치에 하고 있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정부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청사 내 CNG충전소를 폐지하고 거기에 설치하는 걸로 검토를 해서 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 사례도 보면 일정한 넓은 공간에 충분하게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할 텐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도쿄타워 있는 그 지역에, 여러 건물들이 밀집된 지역에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데는 편의점 공간에도 충전소를…….
이세열 위원  본부장님, 일본 사례 이런 걸 드는데 현재 여기 우리가 지금 설치한 데를 놓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규제사항이라든가 학교하고의 이격거리 이런 거, 문화재하고 이격거리 이런 건 어떻게 되는가요,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그건 사전에 다 검토해서 절차를 이행을 했는데요 문화재 심의도 저희가 받았고 그다음에 규제특례 사항에서 저희가 원래…….
이세열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이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느 법인이나 개인이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랬을 때, 이게 개인이나 법인이 와서 이렇게 했을 때 문화재하고 이격거리 이런 걸 봐서 이게 통과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예전에 2007년도에 CNG충전소도 민간이 설치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거였거든요.  민간이 하고 시청이 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수소충전소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다음에 안전성 문제는 이미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사 부지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이런 건에 대해서 지금 본부장님한테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이 사업을 하지 말자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안전하고 관계돼서 그래서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있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결정을 하겠지만 향후 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모든 안전문제를 꼼꼼히 챙겨서 봐야 된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유미 국장님 잠깐 나오실까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박유미입니다.
이세열 위원  수고 많으세요.  지금 보라매병원 경전철 연결통로를 하는데 보라매병원을 찾는 방문 환자 수가 하루에 얼마나 되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3,000명 전후가 되고요 1년에 보라매병원에 입원이나 외래에 오시는 분은 110만 명 정도 됩니다.
이세열 위원  현재 일일 3,000명, 평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세열 위원  많은 인원이 드나드네, 그중에 승용차로 오는 분이 한 반 정도 될까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위치가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요 승용차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도 주차장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많았던 부분이고요.
이세열 위원  저도 거기 자주 가는데 차 가지고 가면 주차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또 대중교통 타고가도 접근이 쉽지 않은 데고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지금 신림선 경전철이 놔지면서 이게 면적으로 122 평방미터로 돼 있는데 이게 평수로 하면 30평이 조금 넘는 같아요.  그러면 그 연결통로가 경전철에서 1층 로비까지라고 그럴까요, 그 로비까지의 길이는 얼마나 되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이제…….
이세열 위원  면적으로 봐서는 모르고 길이가 얼마인지 알아야…….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1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세열 위원  12m?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세열 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되고 안 되고 그걸 떠나서 만약에 이게 추진됐을 때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째 이거 할 때 경전철서부터 보라매병원까지 통로가 놔지는데 경계, 어떻게 보면 소유를 명확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공직생활 할 때라든가 시의원을 하면서 경험을 하면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통로에서 화재가 났는데 화재 전에는 서로 자기네 권리를 주장하더니 화재가 나서 보수하고 수리할 때는 서로가 우리 지역이 아니다 하고 방치해서 현재까지도 방치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명확히 해야 되고 또 로터리에 보면 요새 큰 빌딩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지하에 연결통로가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면 상가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지하철하고 연결돼서 교통공사에서 관리하는 통로가 이렇게 있는데 그때도 통로만 내고 지어지기만 바빴지 정확한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안전문제 특히 지하철하고 연결되면 상가, 아파트 이렇게 하면 그게 화재 시 방화벽이 차단이 돼서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이 있는 거만 알지 그걸 명확히 안 하니까 누가 관리해야 되는지 또 그 시스템이 있는 걸 아는데 어디에 있는지 찾지를 못해서 어느 경우 보니까 그걸 찾는 데 이틀이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사업을 할 때 챙겨야겠지만 그때 설계 당시부터 그런 걸 명확히 해서 확실하게 해뒀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존경하는 이세열 위원님이 앞서서 말씀하셨는데요 서소문청사 내에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 관련해서 아까 이세열 위원님은 시립미술관 이격거리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청어린이집도 근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맞습니다.
채유미 위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유ㆍ초ㆍ중ㆍ고에 관련돼서 학교 교육환경 보호법에 관련된 것들을 정의하고 있는데,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린이집은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어린이집에도 엄연히 유치원 아이들이 다니고 있어요.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채유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교육환경 관련해서 이 법들을 무시하고 지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진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지금 시청어린이집하고 110m 정도 이격돼 있는데요 기존에 CNG충전소도 잘 아시다시피 운영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격거리 제한 부분은 어쨌든 법상으로는…….
채유미 위원  그 이전에 CNG충전소가 있었다고 해서 수소충전소도 당연히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교육환경 보호 관련된 법률을 보면 제9조에 나와 있어요.  이게 절대보호구역이랑 상대보호구역에 대한 정의도 나와 있고요,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채유미 위원  그리고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제9조에 보면 14항이라 그래야 되나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압가스 관련된 액화석유가스 충전, 저장하는 시설 이런 것들은 금지되어 있는 걸로 법률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CNG충전소가 있었다고 해서 여기에 다시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답변해 주시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아니요, 취지가 그런 게 아니고요, 위원님.  1종보호시설로 되어 있고 17m 이상 이격되면 되는 걸로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전에 CNG충전소 했을 때 그때 이격거리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도 법령을 준수해서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때 당시와 현재는 또 개정이 되거나 해서 달라진 점은 없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현재 17m 이상 이격이 되면 설치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채유미 위원  어디에 그런 게 나와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제1종보호시설에 해당되고요, 어린이집이.
채유미 위원  어린이집이 1종보호시설에 해당한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그래서 17m 이상 이격되어 있으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렇지만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님들 마음은 그게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결국에…….
채유미 위원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소충전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충전편의를 위해서 설치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요 장소가 꼭 이곳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이어서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아까도 말씀드린…….
채유미 위원  어린이집에 보내시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셔요.  아마 규모도 더 키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채유미 위원  지금 거기 있던 뜨락 커피전문점도 없애고 거기까지 확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규모도 커지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일정부분 커집니다.  주변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오늘 심의를 해 주시면 본격적으로 그분들한테 설명도 직접 가서 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라매병원 경전철 관련해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박유미입니다.
채유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관련해서 이것 또한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당연히 설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경전철은 출구를 두 개밖에 낼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지역에서도 민원 중의 하나가 출구를 하나 더 내달라는 민원인데 제가 받은 답변은 경전철은 출구를 두 개밖에 낼 수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정황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용하시는 병원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놔드리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다른 지역에, 아마 민원이 있는 모든 곳의 사정을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보라매병원의 통로, 출구 하나를 더 냄으로 인해서 다른 경전철 출구 관련해서 이어지는 민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 수 있을까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병원에 오시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통로가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들어가는 입구를 하나 더 만든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지하에서 같은 층 내에서 연결통로를 지금 하나 더 병원하고 만드는 부분입니다.
채유미 위원  연결통로여도 나오는 곳이 출구가 되는 것 아닌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상에서 봤을 때 출구는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지하에서 병원하고 바로 연결되는 통로형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특히 시립병원이 접근성에 있어서 대중교통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리고 아까 이세열 위원님도 여쭤보셨는데 길이는 말씀하셨고 혹시 폭은 어느 정도 되나요, 통로 폭이?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6m…….
채유미 위원  6m면 기준을 충족하는 폭인 거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기후환경본부장님.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이상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저희 행자위 위원님들이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저걸 이전해야 되잖아요, 하게 된다면.  이전에 대한 확실한 계획들과 추진일정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저걸 폐쇄시키는 것이 아니니까.  특히 그러면 첫 번째 안전성의 문제에서, 단순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 CNG충전소와 수소충전소 중에서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어떤 것이 훨씬 더 안전성에 효과적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들 한국산업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연료 특성에 따른 위험도를 비교하는 자료가 있는데요 수소를 위험도 1로 보면 가솔린 같은 경우는 1.44 그다음에 LPG는 1.2, CNG는 1.03, 해서 다른 연료에 비해서 수소가 더 안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수소는 발화온도가 CNG, 가솔린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다른 연료보다 상대적으로 발화가 어려운 연료고요 그다음에 공기보다 14배가 더 가벼워서 만약에 공기 중에 수소가 나온다면 빠른 속도로 확산해서 없어지는 연료고 그리고 수소충전소하면 수소폭탄을 연상하는데 수소폭탄은 중수소, 삼중수소거든요.  그런데 이건 원자구조 자체가 달라서 수소가 중수소, 삼중수소하고는 완전히 다른 물질이다, 그리고 중수소나 삼중수소가 되려면 핵분열ㆍ융합작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거하고 완전히 다른 물질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안전장치는 수소충전소 튜브 탱크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성이, 이건 폭발하는 사고가 있을 수가 없고요.  예전에 언론에 간혹 가다가 수소폭탄 그다음 옛날에 강릉 사고 이런 얘기하잖아요.  강릉 사고는 연구시험용으로 그 자체가 불법, 연구 자체가 불법이라기보다도 그 시설 자체가 불법시설이거든요.  안전관리를 다 받은 상태가 아니고, 그건 인재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소 자체는 안전성이 검증된 연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질문을 좀 더 드리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인허가 절차가 지금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종료가 됐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설계과정부터 참여를 해서 부분들을 다 검증하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허가 바로 직전 단계까지는 검증작업을 다 했고 허가서를 오늘 심의해 주시면 그다음 절차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두 번째, 수소를 생산한 기지에서 이동시켜야 되는데, 운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형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교통 고시와 관련해서 충돌하는 부분들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서울경찰청하고 사전 협의를 했는데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산업통상부에서 규제특례로 해서 시설을 어떻게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저희들이 규제특례과정에서 받아서 그대로 시설을 할 건데요 그런 것만 사전에 이행이 되면 통행허가를 해 주는 걸로 저희들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직접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 공문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제공해 주시고, 제가 오늘 급한 지역민원 때문에 늦게 들어와서, 혹시 제가 드리는 질문이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하신 질문이라면 이미 답변을 드린 거라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CNG충전소를 철거하고 이전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이전대책은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CNG충전소는 예전 2007년도에 여기 시청 청사에 CNG충전소를 지을 당시에 평창동, 정릉 이쪽에 CNG충전소가 필요해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안전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해서 서울시 청사에 상징적으로 지은 건데요 다른 데 충전소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시청 CNG충전소를 이용하는 게 마을버스 9개 회사에 62대가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 9개 회사 중에 6개 회사는 다른 충전소를 이용하는 걸로 다 배치를 했고요 3개 회사는 협의를 추가적으로 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이달 말 정도면 협의가 끝날 걸로 예정돼서 그 부분은 큰 문제없이 마을버스회사들하고 다른 데로 이전하는 걸로 조정이 될 겁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CNG충전소를 이전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62대에 요구되는 충전수요를 이미 많이 생긴 다른 지역에 있는 충전소로 분산배치를 해서 이 수요를 처리한다 이 계획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그렇지요.  지금 서울시내에 44개의 CNG충전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CNG충전소는 충분하고요.  다만 거리가 좀 멀어지는 마을버스회사가 있어서 그분들하고, 마지막 3개 회사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빈 차로 연료공급을 받기 위해서 이동할 때 공차운행 보조금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조금제도를 줘서 마을버스회사가 좀 더 거리가 멀어지더라도 이전보다 손해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 부분도 이미 협약이 된 것은 협약된 내용을, 앞으로 협약을 할 곳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상세계획을 문서로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마을버스 62대가 이용을 하는데, 저도 저녁에 늦게 퇴근할 때쯤 되면 서소문청사 후문 쪽이 마을버스 차고지가 돼요.  그래서 작은 승용차 하나 나가려면 마을버스 3~4대가 자리를 어렵게 비워줘야 나가는 출구가 생길 정도로 그래서 여러 가지 교통에 문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CNG충전소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소가스충전소가 들어왔을 경우 지금 예상되는 이용 차종들이 주로 어떤 거예요?  승용차류입니까, 아니면 수소버스나 다른 상용차도 청사 내 충전소를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여기는 승용차 위주로 운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약제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러면 1시간에 4대 정도 와서 충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잡하고 이런 상황은 없을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양재수소충전소도 3월 1일 개장을 했는데 거기도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염려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혼잡이 전혀 없어요.
이상훈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서 제1종보호시설은 시립미술관과 이격거리 17m를 충족하지 못하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으로 규제특례를 받은바 부가된 조건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3월 11일 산업통상부 규제심의를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요 가스안전공사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인데, 이 업무 자체가.  이격거리가 원래 1종보호시설은 17m인데 저희가 청사2동하고 10m거든요.  그래서 규제특례 할 때 조건이 뭐였냐 하면 방호벽의 높이를 기존에 저희가 3.5m 정도로 했는데 10.65m로 방호벽을 상승시키고 기존에 안전장치들이 있어요.  그게 노출감지기나 긴급차단장치 등 이런 부분들 기존에 있던 안전장치보다 추가해서 압력 릴리프 밸브, 관류 방지 밸브, 긴급 차단 밸브 추가 이런 부분들을 조건으로 걸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이 부분을 설계 반영해서 가스안전공사의 검증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특례의 조건들은 저희가 다 충족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요?  이것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의결에 대한 사전 절차적인 문제나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추가 질문이 필요한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의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찬 위원장, 채유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채유미  이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기에 오는 CNG마을버스가 다른 데로 퍼져나간다 그랬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최정순 위원  혹시 정릉에 있어요?  정릉으로 가는 게 있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정릉도 협의를 했는데 거기는 여의치가 않아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걸로…….
최정순 위원  안 가기로 했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안 가기로 했습니다.
최정순 위원  정릉은 지금 CNG충전소에 버스가 너무 많이 와서 상당히 저항이 있거든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반영했어요.
최정순 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건 없다 이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최정순 위원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최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적극 사업에 반영하여 주시고 의결한 공유재산 괸리계획 대상사업이 예산의 낭비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소문청사 내 수소충전소 구축 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전 예산을 변경 사용하여 확보한 후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을 지출하였는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위반과 의회의 예산의결권을 훼손한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검토 등 철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사전절차 미이행 등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과감히 삭제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오니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채유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생환ㆍ김수규ㆍ김인호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혜련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유용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한기영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부위원장 채유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채유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재무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재무국장 이병한입니다.
  존경하는 채유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0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집행부 검토의견에 앞서 먼저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주 재무과장입니다.
  오면숙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손병하 계약심사과장입니다.
  김영모 세제과장입니다.
  천명철 세무과장입니다.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입니다.
  정진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이 2020년 12월 개정됨에 따라 가산금의 명칭을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하는 내용의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이나 원안대로 가산금을 단순히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하게 되면 본 조례의 개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기제출한 의견대로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장인홍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204번 정진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시장이 직접 징수하는 고액 체납액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3조 제2항 제4호 중 “납부지연가산세를”을 “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으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찬 의원 대표발의)(이현찬ㆍ경만선ㆍ김소양ㆍ김용석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희걸ㆍ이상훈ㆍ이세열ㆍ이영실ㆍ임종국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정순ㆍ한기영 의원 발의)
(15시 24분)

○부위원장 채유미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소관부서의 의견청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채유미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규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기덕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황규복 의원 찬성)
(15시 25분)

○부위원장 채유미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채유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인 재무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박순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의 조례 조문 중 “특별한 공적”으로 인정되는 문구를 수정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포상금 지급한도에 대하여 개인별, 월별 지급 한도액을 현행 100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먼저, 조례 조문 중 “특별한 공적”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은 개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포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와 현재의 세입징수 포상금의 월별, 개인별 지급 한도액이 1995년부터 26년간 변함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시대변화에 맞춰 포상금 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한도액 만큼을 수령하는 징수 공무원이 극히 일부이고 10년 이상 장기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찾아내 고발, 소송 등을 통한 징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수 공적이 있는 건은 포상금 지급률을 상향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대부분이 포상금으로 급여를 대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현재의 포상금 지급률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38세금징수과에서 수고를 해 주고 계시는 분들에게 실효성 있는 보상을 위해서 개정안이 마련된 거라고 볼 수 있지요, 국장님?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본 위원이 전문위원실에서 제출한 검토보고서 자료를 살펴보니까 월평균 세입징수포상금 수령액이 한 70만 원 수준 정도더라고요, 사실은.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상한액을 이렇게 높인다고 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적정수준인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상한액 자체를 조정한 게 적정수준인지 집행부가 보았을 때.
○재무국장 이병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소득세가 부과되도록 관련규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전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던 것에 비해서 세금부담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보전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아마 포상금 지급한도를 높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 한도액에 걸려서 충분히 지급받지 못하던 직원 숫자가 극히 적기 때문에 그 포상금 한도를 높인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포상금 지급액이 늘어나는 부분은 극히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체납징수하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사기진작과 적절한 보상을 위해서 저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상한액 편차가 좀 크더라고요, 지자체 규모에 따라서 아마 다를 테지만.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최고 5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고 평균 137만 원인데 저희는 이제 125만 원 정도로 늘어나는 건데 이게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재무국장 이병한  한도액을 늘려서 실제로 혜택을 받는 사람 숫자가 지금 보면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근 3년 동안 매월 100만 원이기 때문에 연간 1,200만 원까지 풀로 수령한 사람이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한 명밖에 없을 정도로, 상한액을 늘린다 해도 실제로 고생하는 직원들의 포상금이 늘어나는 부분은 극히 적다,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이 포상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맞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정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주 어렵게 징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소송 같은 것을 저희들이 많이 진행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다른 체납징수 건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노력과 법원에 방문해서 소송에 대응하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비율을 좀 더 높여주는 방식이 실제로 합리적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좀 더 합리적인 개정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 개정안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난 연도에 우리 재무국에서 각 자치구별로 체납액 징수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방침인가요, 방침을 없애시지 않았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사실 세입징수 포상금을 주는 이유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세입증대를 위한 목적 한 가지잖아요.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목표를 두고 포상금을 올리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체납징수에 대한 자치구 인센티브제는 없앴는지, 그렇게 되면 물론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각 자치구별로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징수를 할 만한 동기와 유인책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이라는 게 한 가지 동일한 목적이면 똑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되는데 왜 자치구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없애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포상금 같은 부분은 개인별로 체납징수에 노력한 것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고 저희들 인센티브 예산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구에 예산으로 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 작년도에 코로나19 때문에 자치구 직원들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한 부서에 20% 내지 30% 정도가 실제로 코로나19 때문에 차출되어서 업무부담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 자치구 직원들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서 어떤 평가라든지 자치구 직원들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덜어주는 쪽으로 방침이 나왔기 때문에…….
김소양 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결정하신 방침이신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일단 평가부분은, 저희들 인센티브 예산은 올해는 평가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김소양 위원  평가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체납징수에 대한 목표율 달성이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효율이 떨어졌는지 이런 부분을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소양 위원  사실은 방침을 시행하고 시행하지 않고가 너무 자의적으로 자꾸 바뀌면 현장에서도 혼선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원칙 면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있으니까, 한시적이라고 하셨으니까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방법 또 부활하기 위해서, 부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38세금징수과가 서울시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고액체납자 내지는 고위체납자들을 잘 찾아내셔서 징수하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최근에 보내주신 뉴스 보니까 가상화폐도 압류하셨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부위원장 채유미  아마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재형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274번 박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본 개정안 적용 대상 세입징수포상금을 특정할 수 있도록 안 부칙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36분)

○부위원장 채유미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채유미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37분)

○부위원장 채유미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채유미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39분)

○부위원장 채유미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채유미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명화 의원 대표발의)(송명화ㆍ강대호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훈ㆍ김정환ㆍ김종무ㆍ봉양순ㆍ송재혁ㆍ송정빈ㆍ신정호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상훈ㆍ이영실ㆍ정진철ㆍ최선ㆍ최정순 의원 발의)(계속)
(15시 39분)

○부위원장 채유미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은 지난 2021년 2월 25일 제29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때 상정했던 안건이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채유미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채유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재형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57번 송명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배점 및 평가 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재무국 주요 현안업무 보고
12. 2021년 1분기 재무국 소관 예산전용 보고
(15시 49분)

○부위원장 채유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재무국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1분기 재무국 소관 예산전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1년 1분기 재무국 소관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채유미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존경하는 채유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0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무국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민생경제 피해가 지속되고 시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로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지방재정환경의 변화로 기존 업무추진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무국에서는 시민들의 재산세 부담 경감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및 효율적인 시세업무 개선방안 등에 대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재무국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일상적인 업무를 제외하고 최근에 재무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핵심 주요 현안업무만 위주로 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주택 공시가격 공정성ㆍ균형성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21년 주택 공시가격은 역대급 상승으로 인해서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은 작년에 비해서 19.91% 올랐습니다.  이 상승률은 그동안 10년 내 최고의 상승률이고 예를 들어서 노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34.66% 올랐습니다.  이러한 공시가격은 보유세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부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 선정 등 60여 개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급등은 시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시가격 제도ㆍ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의 산정자료가 지금까지 비공개돼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민들 입장에서 투명성이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4월 29일 금주 목요일에, 공동주택 가격 결정ㆍ공시일입니다, 이날이.  이날 그동안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처음으로 산정자료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공개가 될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절차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100%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공시가격이 조사ㆍ산정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시면 한국부동산원의 약 520명이 전국에 1,383만 호의 공동주택을 전수조사 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 1인당 약 2만 7,000호를 조사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국 의무화된 현장조사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공시가격 개선 추진방향을 첫 번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토록 건의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 공시가격은 시민생활이나 시의 행정목적과 밀접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즉시 어떤 전체 권한 이양이 곤란하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과정에 참여가 보다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4월 29일 공개되는 국토부 산정자료 및 실거래가 대비해서 공시가격이 높은 건들이라든지 주요 급등사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또 정부가 최종 2035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의 90%까지 높이겠다는 현실화율 제고 정책에 따라서 시민의 세부담이 급증해서 특히 시민의 재산세 부담 경감이 필요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사실 시민들이 주거 목적으로 생활 필수재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 보유에 따른 실현이익이 전혀 없음에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만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심각한 조세저항이 우려됩니다.
  금년도 재산세 주택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추계를 내봤습니다.  약 한 1조 8,000억 정도 추계가 되었는데 작년도 대비해서 약 3,000억 정도가 늘어난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재산세 부담액은 최근 5년간 주택분 재산세가 두 배 정도로 늘어나는 등, 그동안에 늘어나고 있었지만 특히 올해는 더욱 급등할 예정입니다.  작년 말에 정부에서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과세 구간별로 해서 0.05%씩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시가격 6억 원 이상인 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재산세 부담이 1인당 작년에 비해서 30% 정도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임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사항에도 재산세 관련해서 특례세율 적용기준금액을 상향한다든지 과세표준 단계가 현재 4단계로 되어 있는데 6단계로 좀 더 세분화하고 세율을 인하한다든지 그다음에 소득 없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공약사항이 있었습니다.  올해 급등하는 공시가격을 참고해서 시민들의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이러한 공시가격 급등을 상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방세법 등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치구와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고, 참고로 언론에서 위원님들도 다 보셨겠지만 현재 정치권 동향은 최근에 민주당의 김병욱 의원께서 보유세 완화에 관련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셨고, 여야가 전체적으로 보유세 완화에 대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재산세 경감에 대한 정치권의 분위기는 현재로서는 전망이 밝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시세 부과ㆍ징수 관련해서 업무개선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인세무조사 관련해서 시세를 시에서 직접 부과ㆍ징수함으로써 전문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는 대형법인 등에 대해서 시에서 세무조사를 한 뒤에 추징할 사항이 생기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자치구에 통보해서 시세를 부과ㆍ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행정소송이나 이런 게 제기되었을 때 자치구에서는 여러 가지 논리나 이런 측면에서 대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세무조사한 건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부과ㆍ징수해서 전문성도 강화하고 또 납세자들도 여러 구청에 걸쳐서 납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부과ㆍ징수하게 되면 납세자 편의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코자 합니다.  이걸 위해서는 시세 기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치구 시세입 종합평가사업의 개선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구의 방역업무로 현재 자치구 직원들이 극도의 피로감이 누적됨에 따라서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서 올해 시세입 종합평가사업을 폐지했습니다.  작년에 예산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2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셨지만 올해의 평가는 업무부담 때문에 일단 폐지를 했는데, 저희들은 시세 징수 부분을 다 자치구에 위임해서 현재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 징수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자치구 지원책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편성된 예산 25억 원을 어떤 방식으로 자치구 지원책으로 쓸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나중에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추진방안에 대해서 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납세자 전자납부 마일리지 지원방식을 개선코자 합니다.  현재는 전자고지를 신청한다든지 이런 납세자에 대해서 마일리지도 주고 있고 또 세액공제도 주고 있는, 그래서 중복지원이 지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대 1,000원 한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마일리지는 전국 시도 중에서 서울시만 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고 또 이게 최대 1,000원 한도로 소액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사용신청을 해야 되는데 납세자가 미사용하면 5년의 시효소멸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7,100만 원 정도 시효소멸이 발생됐고 그래서 마일리지 제도를 아예 세액공제 제도에 흡수를 해서 통합해서 하나로 함으로써, 세액공제라는 건 저희들이 신청 없이 바로 시세를 부과할 때 선제적으로 세액공제를 하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선제적 지원방식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 감면 조례나 모범납세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이나 이런 걸 개정해서 지원방식을 일원화함으로써 중복 운용하는 혼란도 방지하고 또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관리에 따른 행정적인 비용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들이 기자브리핑을 했습니다.  그게 가상화폐를 압류해서 저희들이 체납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기자브리핑을 했고 그에 따라서 많은 언론에서 아주 긍정적인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상화폐 그다음에 골드바 등등 고액 체납자가 재산은닉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고 이에 대해서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해서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체납징수 실적을 보시면 2016년에 2,374억으로 가장 많이 징수를 했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대면 징수활동에 제약이 있어서 1,846억으로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금년도 체납징수 목표액은 가장 공격적으로 2,500억으로 상향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 2,500억은 보시는 바와 같이 2016년 이후 그동안에 징수했던 액수보다도 훨씬 더 높은 액수로서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목표했던 목표액 2,010억 대비해서도 490억 원이 증액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체납징수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적해서 압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 상위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자 보유 현황 등을 받았고 그다음에 16개 추가거래소에 대해서 체납자들의 가상화폐 보유현황 자료를 요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오면 저희들이 실제로 체납자와 인적사항을 대조해서 바로 압류하고 그다음에 징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 중에 또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골드바라든지 그다음에 자기앞수표 발행 실태를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서 압류할 건 압류하고 가택수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이 개정되어서 FIU 정보 활용이 가능하고 특히 체납자 가족들에 대해서도 5,000만 원 이상 고액거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IU 정보를 활용해서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들이 확인해서 체납을 징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체납자들은 보통 상속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법정 상속분 만큼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납징수를 할 수 있도록 소송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가 또 상속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둔다든지 할 경우에는 대위등기를 해서 아예 저희들이 압류하고 공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통해서 올해 체납징수를 예년보다 더욱더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참고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자료에 넣었습니다.  행안부에서 작년도에 지방세 기본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분산된 체납세금을 지방세조합을 설립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징수를 하겠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세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조합의 형태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하고 그 설립 주체는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기능은 고액체납자들을 전국 합산해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체납징수나 공매 같은 이런 부분들도 조합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는 금년도에 지방세조합을 설립해서 2022년 내년도부터 실제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에 따른 관련되는 부서 간에 회의를 개최한다든지 여러 가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조합이 설립되면 체납자 명단공개라든지 신용불량자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한군데에서 체납액수는 적지만 전국에 모든 체납액수를 다 모아서 그 기준을 넘기게 되면 그런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공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합이 좀 더 전문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공매에 보다 전문적인 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문화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25개 자치구의 지방세조합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행안부에 저희들 의견을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관련되는 추진동향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행안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세부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재무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채유미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1페이지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어요, 문제점 지적이라든가 추진배경 이런 건 나와 있는데요.  각설하고 제가 본론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취지는 당연히 아실 텐데 공시가격 재조사를 서울시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공시가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공동주택 부분은 사실 국토부에서 조사ㆍ결정ㆍ발표를 하고 있고 저희들 광역단체나 기초단체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재형 위원  신뢰를 못 한다는 조사는 어디에 근거한 거지요?  몇 %의 어떤 시민들이 그렇다는 거지요, 조사된 내용이 있나요?  언론은 있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매년 가격안이 나오면 의견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결정ㆍ공시가 되면, 내일모레 4월 29일에 결정ㆍ공시가 되면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현재 매년 급증을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2만 6,000건이 지금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김재형 위원  서울이 아니라 전국이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최근에 이런 공시가격이 급등함에 따라서 이의신청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그중에는 제대로 조사가 됐어도 이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국민들의 불신 부분이 증가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재형 위원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불신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퍼센티지로 형평에 어긋난다는 부분은 일부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화하는 게 맞겠지요, 공시가격을.  현실에 맞게 잘 책정해서 발표를 하는 게 맞는 건 공감을 합니다.  다만 공시가격을 조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공시가격 조사하는 이유는…….
김재형 위원  공동주택만 한정을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재산세, 종부세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산정 그다음에 기초수급자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각종 복지 기준…….
김재형 위원  그중에서 지방세 부분은 어떠어떠한 세가 있지요, 재산세 등 해서?
○재무국장 이병한  공시가격이 그대로 과표로 들어오고 있는 건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두 가지 말고는 없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바로 들어오고 있고 다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김재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이걸 계속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렇습니다.  기재부에서 과세형평성을 위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과세표준을 정하고 세금을 매기고 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지요.  동의하시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국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방에서 지방세만을 위해서 재조사를 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 달라는 게 타당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가의 정부부처인 기재부에서 표준을 정하고 기재부에서 용역을 하든, 예를 들면 부동산원에 의뢰해서 한다든가 하는 게 맞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시가격이 현재 산정이 되고 있는 건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  그다음에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도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그런 것에 기준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토지하고 단독주택은 어떻게 지금 공시가격이 산정이 되는지 말씀드리면 중앙부처에서 표준지하고 그다음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산정합니다.  그 부분이 결정되면 그거에 따라서 개별지 또 개별단독주택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 과정을 몰라서 질의드리는 건 아닐 거라는 거 아실 거예요.  제 취지는 뭐냐 하면 과세형평성에 맞게 과세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요.  목적은 그건데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그걸 위해서 기재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과세형평성을 위해서 공시가격제도가 운영상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보완해 주십시오, 의견을 낸다든가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최종 목적이 뭐냐 하면 과세형평성에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닌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나 단독주택처럼 국가하고 지자체하고가,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는 어떤 기본적인 산정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다음에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산정을 하고 지방에서는 개별 다른, 그러니까 표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방에서 산정을 하고 이런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방식이 다 가능한데 공동주택은 지금 현재 그런 게 전혀 없이 전체를 다 국가에서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른 건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독주택이나 이런 건에 비해서 공동주택이 지금 현재 훨씬 많은 이의신청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전체를…….
김재형 위원  이의제기는 그에 타당하게 타당한지 안 한지를 살펴보고, 지금 아직 발표가 안 났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차만 따지고 보면 지난 3월 16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소유자들의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부동산원과 국토부에서 내용을 검토해서 최종안은 6월 말에 발표를 해요.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조정안이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아직 나오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발표도 안 됐는데 이게 틀렸다, 이상하다,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행정의 일관성입니다.  서울시민들이 시장에서 느끼는 불안감은 커요.  부동산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라서 내가 지는 세부담이 늘어나면서 과세형평성에 대한 저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조사하고 보완할 점은 보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 자료에서 보이는 느낌은 뭐냐 하면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서 불안하다, 그런데 시장에서 불안한 것 또한 서울시가 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취임하신 오세훈 시장님과 5개 자치단체장님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취지는 공감을 해요.  그러나 지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중앙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세형평성을 위해서는 내용적으로는 이러이러한 점이 잘못됐고 과세형평성에 맞게 산정을 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이러한 산정방식으로 해야 된다, 건의하고 논의는 할 수 있어요.  광역단체장분들은 야당이니까 정치적인 메시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 거지요.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행정에 일관성이 없어지면 되겠습니까?  서울시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로 인해서, 당연히 업무지시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공시지가를 지방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권한을 이양해 달라,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시가격 결정과정에 지자체의 참여가 좀 더 확대되게 해달라는 건의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를 했었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아무런 통제장치 없이 무조건 각 지방에서 알아서 해라,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의 참여가 좀 더 확대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의 업무내용이었다면 제가 양보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떤 점을 우려하는지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그대로 담을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서울연구원에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지금은 과세된 금액 가지고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기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정말로 현실에 맞는 과세정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김용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이 1페이지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2페이지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장님, 재산세는 지방세 중에 중요한 세목 중의 하나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특히 기초단체 세목 중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시세가 아니라 자치구세예요.  구세인데 남의 세금을 우리가 깎아줄 수 있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깎아줄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세법개정이나 그런 방안을 같이 추진하겠다는 그런 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석 위원  국장님, 시장님한테 “재산세는 자치구세입니다.  시장님이 공약을 잘못 내거셨는데 처리하시든지, 사과하세요.” 얘기하실 용의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자치구세고 예를 들면 종부세는 국세이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김용석 위원  두 번째, 서초구가 1세대 9억 이하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하겠다 그랬어요.  재산세는 공동과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50% 징수해서 엔분의 일로 나눠서 주고 자치구가 50%를 징수하지요.  그래서 그때 조은희 구청장께서 자치구 징수분에 대해서 10만 원씩 감면하겠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때 서울시 논리는, 서울시가 고소까지 했습니다.  그렇지요?  대법원에…….
○재무국장 이병한  대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김용석 위원  대법원에 제소까지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취임하신 다음에 그 대법원 제소를 취하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김용석 위원  언론에서는 취하한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시가 없더라도 시장님의 공약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알아서 취하를 할 겁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참고로 취하와 관련해서 공약은 없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소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전혀 취하할 의사가 없다?
○재무국장 이병한  취하할 의사가 없다 있다 이런 내용은 제가…….
김용석 위원  그러면 공약은 없었지만 지시가 내려오면 바로 취하할 겁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그런 가정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그때 서울시가 대법원에 제소한 이유가 뭐였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탄력세율 조항인 지방세법 111조 3항에 세율만 조정할 수 있는데 새로운 과표구간을 설정한 부분이 지방세법에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위임범위를 일탈했다고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김용석 위원  그렇지요.  지방세법에는 3억 이상에 대해 과표가 4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용석 위원  그걸 자기들이 마음대로 9억을 다시 정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대법원에 제소한 겁니다.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이 정확히 뭡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시장님 공약사항이요?
김용석 위원  네.
○재무국장 이병한  재산세 관련해서요?
김용석 위원  네.
○재무국장 이병한  재산세 관련해서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기준금액이 현재 법에 6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9억으로 상향하자, 그다음에 재산세 과세표준 단계를 지금 4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6단계로 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그다음에 소득 없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김용석 위원  시장님이 시장을 두 번이나 하셨잖아요.  두 가지가 문제인데 하나는 재산세 부분은 본인이 공약해서 어떻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아닙니다.  두 번째는 조세정의에도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강남에서 평당 1억짜리 해서 80평이 80억에 팔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듣는 우리나라 절반 정도의 무주택자들이 가지는 박탈감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집값이 두 배, 세 배 올랐습니다.  자산이라는 게 있는 사람은 두 배, 세 배 오르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하고의 갭은 엄청난 속도로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래서 과도한 재산세 인상에 대해서 국회에서 작년 12월에 특례조항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파트 보유의 92%, 6억 이하는 다 오히려 세금을 감면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재무국장 이병한  네, 지금 특례세율…….
김용석 위원  3년 동안 특례를 적용받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92%가 세금을 감면받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런 공약을 내거셨고 이걸 또 업무보고에 담아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재무국장 이병한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틀렸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사항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재산세 경감에 대해서 방어논리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 생각하면 서울시는 6억 이상 주택이, 실제로 6억 이하가 92% 전국은 그렇지만 서울은 7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약 30% 정도는 6억 이상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어디까지를 저희들이 과세해서 형평성을 생각해야 되는 기준이냐에 대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30%에 달하는 주택이, 가구들이 실제로 공시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부 다 30%씩 재산세가 오르게 됩니다.  이게 6억 이상에 대해서는 세부담상한이 30%기 때문에 6억 이상 모든 주택은 사실은 다 세부담상한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다 30%씩 오르는 그런, 재산세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부세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종부세라는 건 호화주택에 대해서 억제하는 측면이 있지만 재산세라는 건 어찌 보면 모든 주택 소유자들이 다 내고 있고 매년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재산세를 1년에 그 정도까지 상승되도록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실제로.
  잘 아시겠지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재산세 같은 건 증가율을 굉장히 억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택의 3분의 1이 예를 들어서 다 30%씩 재산세가 오르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6억 부분을 좀 더 올리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이신 김병욱 의원께서도 지금 과세특례 기준금액을 좀 더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최근에 발의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 당이나 정부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이번 보궐선거에서 부동산에 대한 민심은 정말로 성난 민심이었는데 아까 김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다 다릅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오르는 게 싫어서 반대표를 던진 사람도 있고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주택이 없는 사람은, 아니면 청년들 입장에서는 박탈감에서 또 반대표를 던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좀 더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 아니면 지금까지 서울시가 유지해 왔던 행정기조에 의하면 이런 시그널은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중앙정부나 정치권에서 재산세에 대해서 상향조정하는 것을 논의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시정까지 해 보신 분이고 시장에 취임하셔서 사실은 공약사항과 다르게 지금 행동하시는 것도 여러 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 만에 재건축 다 풀어주겠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일주일 동안 뭘 했나요?  광화문광장 공사 반대한다, 오늘 발표했데요, 다시 보완해서 하겠다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런 재산세에 대해서도 본인은 재산세라 하시면서 강남시장이라는 얘기를 들어왔어요.  소수특권을 위해서 시정을 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업무보고에까지 이런 내용을 담아 오신다는 건 정말로 저는 경솔하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구청장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이고, 강남에 만약에 재산세 10만 원 깎아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근 구 난리 납니다.  25개 구 난리 나요.  그러면 그 사태를 나중에 어떻게 수습할 거냐고요.  그거 되게 민감한 문제거든요.  돈 10만 원 그러면 안 큰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면 강남에 8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주택 없는 무주택자나 그 박탈감을 누가 치유할 거냐 이거예요, 사회통합을 누가 이끌고.  그런 데 대해서는 작은 목소리 하나, 아니면 발자국 하나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는 각 자치구별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법령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국적으로 적용이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률 개정을 건의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김용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지적대로 업무보고에 담아올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입니다.
  확 달라진 기조의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국장님 참 일하시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간단한 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4페이지에 체납징수기법 관련해서 가상화폐를 추적하고 압류하는 게 있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임종국 위원  이것은 적극행정으로 칭찬받을 만하고 또 그렇게 기사도 많이 났더군요.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압류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건가요, 가상화폐인데?
○재무국장 이병한  그건 2018년도에 대법원에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판례가 있었고 그 뒤에도 각 지방법원에서 그 관련해서 저희들 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판례가 있었습니다.  2018년의 판례를 보면 가상화폐가 몰수의 대상이 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에 해당한다고 판결이 있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납부됐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리고 각급 법원에서도 구체적인 출급청구채권으로 인정한다, 이행청구권을 인정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얘기하는 가상화폐의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닙니다.  가상화폐 전체를…….
임종국 위원  가상화폐가 지금 실제로 존재하는 게 수천 개가 있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가상화폐는…….
임종국 위원  그중에 블록체인을 쓰고 지금 여기도 명칭이 있는 것처럼 그래도 그나마 인정받는 그런 가상화폐는 몇 가지 있는데 대부분의 수천 개는 블록체인도 아니고 대개 아직 근거가 없는, 임의로 만들어진 그런 가상화폐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압류가 되는 것인지, 압류를 했을 때 이 가상화폐가 금액이 올라가면 또 괜찮은데 금액이 감소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다음에 그것을 인출할 때는 또 여러 가지 인출수단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까지 확보가 가능한 건지, 어떻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압류를 한 가상화폐는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이 됩니다.  상장이 될 때 가상화폐거래소하고 어떤…….
임종국 위원  보안인증서라든지…….
○재무국장 이병한  계좌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가상화폐 지갑 같은 게 전자지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자지갑이나 그런 계좌에 대해서 거래소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걸 압류해 버리면 해당 개인 체납자는 그걸 자기가 매각을 한다든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는 이게 법적인 근거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다만 판례에 의해서 자산으로 일단 판단해서 압류대상으로 포함하고 계신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다만 우려되는 건 현재 코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걸 재산으로 압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일정부분 가상화폐의 공식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도 좀 있어요.  판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는 이걸 공식적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렇지만 내년부터 이 소득에 대해서 과세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임종국 위원  그건 맞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순이 있는 거지요.  아직은 불법성이고 도박과 비슷하게 인정할 수 없고 이런 논리로 지금 취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과세대상이거나” 또는 “압류대상이거나”라고 설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논리적인 모순이 현재 있는 거지요.  이런 부분을 향후 감안하셔서 처리해 주시고 아직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답이 옳다고 판단하기는 이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계속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우선 업무보고를 보면서 놀란 게 공시가격과 재산세 경감 이것이 1~2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현되는 문구를 보면 지금까지 국장님이 보고를 했던 그런 문구의 내용과는 많이 달라요.  주관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역대급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투명성, 공정성 저해라고 규정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재산세와 관련해서는 주택 보유에 따른 실현이익이 없음에도 조세저항이 우려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과격한 표현이 많이 있네요.
  전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서초구에서 공시가격이 잘못 산정이 됐다, 그리고 실거래 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있다고 얘기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서초구에 어떤 아파트인지는 모르겠는데 보도된 게 있어요.  그게 공시가격이 15억 3,800인데 실거래 가는 12억 6,000이다 하고 발표했던 적 있었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 보도를 봤습니다.
임종국 위원  보도만 보셨고 그 세부사항은 조사하신 적이 없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 보도에 이어서 국토부에서 그건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고 특수사례로서 산정에 잘못이 없다는, 국토부에서 이야기한 내용…….
임종국 위원  거기까지만 알고 계신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임종국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월 12일 자 보도를 보면 다른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가짜뉴스다, 명백한 가짜뉴스인 게 지금 이게 2021년도의 공시가격이 15억 3,800인 건 맞고요 그리고 작년 10월에 12억 6,000의 실거래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과 2월에 18억 6,000의 거래가 있었고요 17억으로 거래됐던 건이 3건이 있습니다.  이런 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 2월 걸 빼고 왜 작년 10월 걸 예를 들었을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논리고요.  거기다가 작년 10월에 실거래가로 진행이 됐다는 12억 6,000짜리 그 건은 지금 벌써 6개월이 되고 있는데요 4월 12일 신문보도 당시에 이 건에 대해서 아직도 등기이전이 안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정상적인 거래인가 하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4월 12일 자에 보도된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좀 보시고요.
  여기 공시가격에 대해서 국장님답지 않게 주관적인 표현을 많이 담아두셨는데 물론 실제로 공시가격이 오름으로 해서 재산세라든지 또는 건보료라든지 보유세라든지 여러 가지가 인상이 되지요?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인상되는 거니까 부담이 많다고 하는 사람, 큰 부담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업무보고 자료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용어를 좀 더 순화해서 사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공시가격을 낮추기를 바라는 사람만 있나요, 어떻습니까?  공시가격을 올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런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보통은…….
임종국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보통 공시가격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일부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재무국장 이병한  주로 보상대상이 되는…….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보상대상인 경우는 어떤 경우지요, 재개발인 경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보상대상에 들어가는…….
임종국 위원  특히 지금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공동주택은 19%가 올랐고 단독주택은 9.8%밖에 안 올랐습니다만 대개 단독주택인 경우 재개발 대상지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런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일단 보상이라든지 또는 분양가 산정이라든지 등등과 관련해서 공시가격이 너무 낮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맞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막연하게, 공시가격이 입장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이게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게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산세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과다하다고 생각할 거고 반면에 다른 입장에 계신 분들은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공시가격에 대해서 너무 높으니까 낮춰야 되겠다, 재산세를 낮춰야 되겠다, 이 측면만 갖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신다면 이건 제가 알고 있는 평소 국장님답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 표현이 너무 거칠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받아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서울시 전체 공동주택이 평균 19.9% 올랐다는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상승률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표현을 한 거고…….
임종국 위원  그런데 공시가격을 현실화시키겠다는 정책은 작년에 만든 겁니까, 재작년에 만든 겁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작년에 발표됐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공시가격의 현실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작년에 발표됐습니다.
임종국 위원  현실화를 몇 %까지 하겠다고 돼 있었던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90%까지 하겠다고…….
임종국 위원  그 현실화를 하겠다고 하는 취지는 어떤 데에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가격이 어쨌든 일정 시세에 근접하도록 돼 있는 게 지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건 시세에 어느 정도 똑같이 다 접근을 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는 부분이…….
임종국 위원  그렇지요.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게 꼭 올려야 좋으냐, 내려가야 좋으냐 이것은 복잡한 문제가 여러 가지로 섞여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 자료는 일정한 방향성을 여기서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요?  공시가격을 낮추겠다, 재산세를 인하하겠다…….
○재무국장 이병한  낮추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급등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임종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실화를 90%까지 하겠다는 정책이 이미 있는데 그러면 급등하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이건 공시가격에만 관심을 둬서 낮출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결국은 부동산 전반의 것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지, 이것을 공시가격 하나만 놓고 어떻게 조절을 하겠다고 의지를 갖는 건 사실 안 될 일에 의지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가 부동산 문제만으로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어서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방향의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하시기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은 최근에 여러 가지 기존의 업무 외에 현안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최근에 그렇게 하는 부분을 보고를 드리는 상황입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던 논거는 전혀 모르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임종국 위원  여러 가지 참조를 하셔서, 앞으로 아마도 저희하고 또 계속 다투게 될 일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임종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재산세 경감 부분에서 또 공시지가 부분에서 6억에서 9억으로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아무 조사 없이 막 올리면 됩니까?  공약이라고 해서 아무 조사도 없이 6억을 9억으로 올리겠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6억에서 50% 팍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얘기는 19.9% 올라서 큰일났다 하고 50% 올려서 그것도 반대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참고로 이야기드리면…….
최정순 위원  그러면 세수가 엄청 줄어들 거고,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6억이라는 기준을 설정할 때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와중에 6억으로 결정이 됐는데 실제로 우리가 어디까지를, 예를 들자면 그건 철학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디까지를 서민이나 아니면 보호해야 될 사람으로 봐야 될 것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이건 참고로 이야기를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김병욱 의원 개정안을 보면 6억을 12억으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왜 12억으로 올리겠다는 말이 나왔느냐 하면 종부세가 지금 현재 공시가격 9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데 그걸 12억으로 올리자고 개정안을 내면서 예를 들어서 재산세 과세특례 기준도 12억으로 하는, 말하자면 그런 논리의 일관성을 위해서 그렇게 개정안을 냈는데 작년에 과세특례 기준을 6억이냐 9억이냐 어떤 안이 좋으냐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9억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생각 속에는 종부세 기준가격을 아마 생각해서 9억으로 했을 거고 지금 특례세율 적용기준금액을 6억에서 9억으로 올리자는 개정안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그 속에는 아마 종부세 기준이 들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정순 위원  어쨌든 제 얘기는 6억에서 7억도 있고 8억도 있고 9억도 있는데 선거에서 썼던 공약 그대로 쓰시는 건 문제가 있고요.  제가 언젠가 통계를 보니까 강남구는 6억 이하가 10%예요, 10%.  그러면 6억 이상이 90%예요.  그런데 강북구나 도봉구는 보니까 60%가 6억 이하예요,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강남, 서초 세금 줄여주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보이는 건 현실이잖아요.  현실이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구별로 보면…….
최정순 위원  현실적으로 어디가 수혜를 받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세수도 봐야 되잖아요.  재산세를 어떻게 했을 때 세수에 어떤 효과가 있고, 만약에 7억일 때는 어떻게 효과가 있고 8억일 때는 어떻고 9억일 때는 어떤 효과가 있다 이런 걸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공약은 선언적 수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세수 저하까지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공시지가 문제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닌데 서울시가 뭘 하겠다 이 얘기는 좀 앞서 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하겠다고 지금…….
최정순 위원  건의를 하겠다고 하지만 이것도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주장해서 국민의힘에 가서도 얘기하고 언론플레이를 했던 내용인데 그 내용을 우리 재무국이 다 받아가지고 하겠다, 이건 위험하다 그런 말씀 하나 강조하고요.  그래서 재산세 경감 추진정책은 9억으로 가자는 얘기는 강남 3구를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세조합 있잖아요.  체납세금의 효율적 관리 징수를 위해서 지방세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단체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일반 기업으로 말하면 돈 못 걷는 사람들 해서 그것 만들어서 돈을 걷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조직이 많이 있잖아요.  서울시에도 체납세금 하는 조직이 있고 지방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인력들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그 인력은…….
최정순 위원  그대로 두고?
○재무국장 이병한  두고 그쪽으로 일부 파견은 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개정을 할 때, 지금 체납 관련해서 큰 조직이 있는 건 서울시하고 경기도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경기는 기존 조직이 있기 때문에 큰 필요성은 사실 잘 못 느꼈고 지방 같은 경우는 체납을 위한 전문적인 조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런 전문적인 조직이 생기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는데 어쨌든 작년에 관련법이 개정되었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의견을 정리해서 이것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최정순 위원  만약에 조합이 생긴다면 조합이 다 해야지요, 인력을 다 모아서.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조합이 뭐하는 거냐 이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쪽에서 조합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의견들을 다 모아서 필요한지 안 한지, 아니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합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21년 5월에 바로 조합 설립하겠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행안부에서는 규약 같은 것을 7월 중에 해서 어쨌든 금년 말까지는 완전히 승인까지 끝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내부에 실제 관계되는 일이 많은 게, 논란거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 부분을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최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세열 위원  이세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4페이지, 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관련해서 제목을 보니까 특화된 전문 체납징수기법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가요, 어떤 기법을 말하는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예를 들면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도 하루아침에 가상화폐를 압류하자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우리 38세금징수과에서 1월부터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라는 게 굉장히 이슈화되니까 이걸 이용해서, 체납자들이 자기 부동산이라든지 일반 금융기관에 예금으로 갖고 있으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다 압류를 해 버리기 때문에 재산은닉 수단으로 이걸 쓸 수 있겠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그걸 조사해서 압류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거래소에 자료요구를 해서 갖고 있는 전자지갑이라든지 이런 것에 압류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이세열 위원  국장님, 이 업무가 38세금징수팀의 업무인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고액체납자가 금을 거래했을 때 그런 걸 찾아내는 기법 또 골동품이나 고가미술품을 거래했을 때 그런 것 찾아내는 기법을 찾아낸다 이런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래서 금 같은 경우는 한국금거래소라는 게 있다고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금거래소에서 골드바를 취득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자료가 있다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쪽에 자료요구를…….
이세열 위원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기법으로 해서 2021년 체납징수 예산편성 목표액이 2,010억이었어요.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런데 490억이 증액된 2,500억을 징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지금 그렇게 목표를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이세열 위원  금년이 벌써 1/4분기가 지나서 4월이에요.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세열 위원  그러면 3월 현재까지 체납징수액이 어떻게 됩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자료에 있는데 3월 말까지 해서 1,043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1,043억 원 징수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100억 정도가 증가된 액수고 결국 전년도보다는…….
이세열 위원  아니, 금년도에 2,500억을 걷을 예정인데 3월 말 현재 1,000억이 넘는 걸 징수했다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연초에 징수가 다른 때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게 회계연도 기준이 예전하고 달라져서 예를 들어서 작년 말까지 납기였던 부분들이…….
이세열 위원  아니, 국장님 이것 확실히 맞아요?  지금 3월 말 현재 1,000억을 징수했다는 게, 지금 근 50% 가까이 징수한 거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세열 위원  지금 이것 자료도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2021년 3월 현재 1,043억 원을 징수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재무국장 이병한  맞습니다.
이세열 위원  맞는 거예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세열 위원  그러면 벌써 예상액의 40% 정도를 징수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초가 1년 중에서 가장 징수가 많이 되는, 매년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이게 그러면 새로운 징수기법을 38세금징수팀에서 찾아낸 이런 효과도 다분히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는 어때요?
○재무국장 이병한  100억 정도가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이세열 위원  전년 대비해서 100억 정도가 증가됐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새로운 기법 한 게 다분히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38세금징수팀에서?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가상화폐,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들이 압류를 한 뒤에도, 압류됐다는 통보를 하고 난 뒤에 많은 분들이 지금 가상화폐에 대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벌써 많이 납부를 하셨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국장님, 어때요?  지금 38세금징수팀에서 이런 안을 내서 많은 실적을 거양하고 있어요, 현재 보면.  그러면 국장님으로서 지금 38세금징수팀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하는 그런 게 있나요?  예를 들면 38세금징수팀의 사기를 위해서 직원을, 기존에 하는 업무도 과중한 업무로 알고 있어요, 38세금징수팀에서.  그러면 이런 새로운 징수기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할 때 사람이 필요해서 더 증원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고 검토한 적은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좀 더, 지금 현재…….
이세열 위원  국장님, 관리자로서 이런 징수실적이 있을 때 한번 들여다보고 인원증가가 더 필요한지, 지금 세금 문제 이런 거 하면서 체납징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더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인원증가가 필요한지 들여다보고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한 것보다 많은 체납을 징수했다 그래서 너무나 좋고요, 힘들지만 계속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5페이지 지방세조합에 대해서, 지방세조합 운영 준비과정에서 보니까 사무실을 준비하고 또 직원을 파견하고 채용하고 이런 계획이 죽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 지금 어떻게 실무진 회의는 개최된 적이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동안에 이 안건을 가지고 회의도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영상회의를 안 그래도 그동안에 계속 개최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의견을 지금 현재 모으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세열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왜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냐 하면 지금 지방세조합이 설립되면서 기이 시나 구나 군에서 잘하고 있는 업무를 가지고 가서 하면서 조합 설립했다고 해서 사람 채용하고 또 그것에 대한 출연금을 각 시군에서 받을 것이 거의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도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어쨌든 간에…….
이세열 위원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채용해 줘서, 이게 틀림없이 나중에 지방세연구원 같은 그런 사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다분히 있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도 그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런 것 협약하고, 우려하는 게 아니라 지방세연구원 처음에 할 때 서울시에서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서울시에서 우리 못 한다 이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것도 그런 문제가 다분히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도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서울시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해도 될 사항은 하지 말아야지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것 한번 심도 있게 잘 체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이세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인홍 위원  동료위원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은 행정을 하시는 분이시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제가 평소 상당히 신중하고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첫 번째, 두 번째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은 정치의 영역이 많이 담긴 보고서입니다.  아까 솔직하게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알음알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자료에 담았다 말씀을 해 주셔서, 솔직하게 말씀해서 감사는 한데요 사실은 행정의 영역에서 담지 못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 시장이 되신 오세훈 시장이 국무회의에 가서 발언을 하시거나 언론을 통해서 자신의 소신을 이야기할 때 그럴 때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행정의 영역에서 시의회의 보고서로서 이렇게 담아야 될 내용들은 아니지요.
  이거 막말로 비판하자고 하면 바람보다 먼저 눕는 겁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언론에 많이 회자되고 이런 문제의식이 있고 정치의 영역에서 다뤄지기도 하고 논쟁도 있고 하는 거 잘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이렇게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들을 담았다고 하는 건 솔직해서 좋기는 하나 옳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보고됐을 때 위원들이 어떤 얘기할 것인가는 예상을 하고 오셨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런데 의회에서도 어쨌든 그동안에 신임 시장님께 어떤 내용을 보고하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냥 다 숨기고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은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단지 중앙정부에 의견서를 보내야 될 일로 처리될 수 있는 업무도 있고 또 자치구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 업무도 있고 실제로 서울시에서 책임을 맡고 계신 재무국장님께서 직접 할 수 있는, 특히 첫 번째, 두 번째와 관련해서는 별반 없어 보이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제도적으로…….
장인홍 위원  그것을 이렇게 행정보고서에 담으시면 좀 과한 거지요.  이렇게 꼭 시장이 바뀌었다고 하는 걸 적나라하게 느끼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다 더 신중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평소에 우리 재무국장님의 성품을 익히 알고 있는데 그럴 분이 아니신데 바람보다 먼저 눕거나 먼저 일어나거나 하는 일 없이, 행정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장인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영등포구 출신 민주당 소속의 김정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앞서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과 김용석 위원님과 앞에 함께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질의를 다 듣고 저도 똑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회한이랄까 분노는 아마 저와 이 자리에, 잠시 의석을 비웠습니다만 김용석 위원님이 가장 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 과거를 회상을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2011년 11월이 기억이 납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면 2011년 10월 26일 보궐선거가 있어서 우리 전임 박원순 시장께서 취임을 하셨습니다.  곧이어 11월 2일부터 정례회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를 향해서 무슨 얘기를 가장 많이 했는지 기억나시지요?  영혼 없는 공무원, 기억나시지요?  10년 만에 다시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헌법 7조를 지금도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고 시민과 국민을 위하는 것이 공무원 아니냐, 그런데 너무 심하십니다.
  짧게는 우리 지난해 2020년 11월 정례회의 기간이 또 기억이 납니다.  그때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이 집중적으로 질의한 내용이 이른바 공시지가의 현실화 문제와 이후 파장의 문제와 이 문제 자체를 논의를 했고 저도 많은 자료를 받아서 굉장히 많이 이해를 하게끔 됐었습니다.
  공시지가 급등, 급등하는데요 표현 잘못된 거지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공시지가 현실화지요.  지금 현실화가 됐는데 공시지가가 실매매가의 몇 %를 반영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공동주택은 70.2%입니다.
김정태 위원  맞습니다.  당초 70.2%라 했는데 19%가 인상했다는 얘기는 공시지가가 인상한 게 아니라 주택가가 인상한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완전히 표현부터 다 잘못된 거지요?  공시지가가 현실, 이건 공시지가 급등이 아니고요 주택가가 급등한 거였어요.  그런데 당연히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는 그 당시에 조세정의를 실천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제 질의에 다 동의하셨어요.  그때 제가 모든 과장들에게 얘기 다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2월까지도 그랬는데 두 달 만에 이렇게 바뀌십니까?  영혼이 없는 거지요.
  우리 한 개씩 팩트로 한번 나가봅시다.  우리 신임 시장의 현재까지 행보를 보면 준비가 전혀 안 됐습니다.  현 상황을 오판하고 있습니다.  강남시장이 입증됐습니다.  정치시장이 입증된 겁니다.  첫 주택 공시,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재조사 문제가 원인이 됐던 게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께서 질의했던 서초구의 주장과 제주도의 주장이었지 않습니까?  그 서초구의 주장과 제주도의 주장은 공시가격이 현실가의 71%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건 현실지가의 122%, 119% 초과, 제주도 121% 오히려 공시지가가 현 매매가보다 더 높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때 우리도 반박을 했고요.  이게 엄연히 조사를 통해서 거기가 제시한 사례들이 모두 다 가짜뉴스로 판명이 났습니다.  이건 팩트기 때문에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시는데요 우리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관여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건 옳은 방향이고 신임 시장의 주장이나 재무국장의 주장도 전혀 하등의 오류는 없습니다.  우리가 관여해야 됩니다.
  자, 봅시다.  그 당시에 국장께서 우리 의회에 와서 무엇을 보고를 했냐 하면 작년 국토부가 발표를 하기 전에 이미 여러 차례 논의가 됐고 공시지가의 현실화에 대해서 사회적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데 전문가가 기억을 못 하시겠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무엇을 하기로 했냐 하면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한다고 그랬습니다.  설치하고 운영한다 그러니까 설치는 했을 겁니다.  그 성과가 뭐였습니까?  운영은 했는데 그 가격을 국토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까?  건의를 했는데 안 받아줬습니까?  어떤 게 정답입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가격을 건의…….
김정태 위원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 설치ㆍ운영한다고 작년 12월 우리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정태 위원  그래 갖고 1년 정도의 지표가 조사됐을 거 아닙니까?  의견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후에 그 결과를 어떻게 하셨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지원센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김정태 위원  국토부가 시키는 일만 했다?
○재무국장 이병한  그게 아니고 하여튼 지원센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치구에 가격산정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조사하고 또 의견도 수렴을 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역단체의 역할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광역단체가 역할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했고 작년에 일부 또 그에 따라서 광역단체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으로 관련규정이 개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정태 위원  그러면 지금 신임 시장이 오판하고 현실상황을 모르고 변화된 상황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건 신임 시장이 지시해서 한 게 아니라 기존에 서울시가 해왔던 겁니다.  옳은 방향이십니다.  이건 신임 시장이 지시해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이거 그렇게 가야 된다고 아주 자신 있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것처럼.  그거 방향 맞습니다.  우리 의견 좋아해야지요.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전혀 준비 안 된, 가짜뉴스에 의한 특수 일부계층을 지지하는 듯한 공약들에서 이거 잘못됐고 방향 수정했습니다.  그게 유명한 상생방역하에 야간 유흥업소 완화한다고 자가진단키트, 재건축 발표했다가 가격까지 다 수정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게 이 문제인데, 제가 두 번째 얘기드릴게요.
  공시가가 폭등한 건 아니고 공동주택을 비롯한 토지ㆍ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현실화가 적정한 문제고요 공시가가 급등한 것은 가격요율 때문이 아니라 그 당시 작년에 주택가가 폭등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이건 현실화가 문제입니다.  앞으로 그런 용어를 사용해 주기를 권하고 그게 가치중립적일 뿐만 아니라 그게 현실이고 팩트입니다.  그게 옳은 표현입니다.  어떻게 모든 표현이 지금 시장이 공시가격이 19.91%가 폭등을 했다고요?  아니지요.  공시가율은 3%만 인상이 된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2페이지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택가격 급등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정책에 따라…….
김정태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1페이지에 보세요.  추진배경 동그라미 밑에 2021년 서울시 주택 공시가격 평균 인상률 : 공동주택 19.91%, 단독주택 9.83%잖아요.  이건 공시가격 평균 인상률이 아니고 공시가격에 대비한 주택가격 인상의 결과인 것이지 엄밀한 표현은 공시가격의 현실화잖아요.  공시가격은 그 현실화에 따라서 3%만 인상된 거예요.  전혀 납득을 안 하는 표정이네.
○재무국장 이병한  공시가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화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0.2%는 시세에 대비해서 현실화율이고…….
김정태 위원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공시가격이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공시가격은 지금 현재 작년 대비해서 공동주택이 19.91%로 올랐다는 거고요 19.91% 중에는 말씀하신 대로 시세 자체의 상승분이 있고 그다음에 현실화율 제고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래요.  이거 보고 누가 그렇게 알겠어요.  이건 공시가격은 아파트는 19.91%가 올랐고 단독주택은 9.83%가 오른 걸로 이해되는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렇게 올랐습니다.  공시가격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19.91%고 그중에서 시세가 상승한 게 과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고 그다음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라서 현실화율 제고분이 몇 %인가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정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공시가격이 상승된 겁니다.
김정태 위원  나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우리 국장님의 그 논리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공시가격은 우리 과세 이른바 보유세의 지표가 되기도 하고, 아까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이 질의하셨던가 최정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가, 이게 공시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집 가치가 너무 낮게 평가돼 있으니 현재 매매가보다 더 올려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세의 지표가 된 건 내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거의 정확한 표현은 폭등이 아니라, 공시가격 의미는 지표가 되는 이 보유세 자체는 현실가와 과세지표가 되는 공시가가 궁극적으로 일치돼야 되지 않습니까, 보유세의 의미는.  세율이라든가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치고요.
  기존에 우리 6억 원대, 작년 우리 공시지가 현실화 이전의 조치는 우리 서울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그러니까 현실 매매가의, 실제 매매가의 69%가 공시가격에 반영돼 있다고 평균적으로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지 그 가격을 가격대별로 다 차이가 있지만 아파트는 3% 정도 올리겠다고 했어요.  향후 아파트 같으면 15년 이후에 현실가의 90%까지 공시가격을 인상하겠다는 게 지금 정부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건 공시가격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공시가격이 19.91%가 폭등이 돼요?  그걸 저한테 지금 자료로 낼 수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태 위원  공시가격이 19.91%.
○재무국장 이병한  이것 19.91%는 정부에서 발표한 수치고요, 이건 어떻게 산정이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의 모든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다 합합니다.  다 합하면 총액이 나오겠지요.  작년 2020년도에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총액하고 2021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발표된 공시가격 총액하고 그게 몇 % 올랐는가를 계산하면 그게 19.91%입니다.  그렇게 한 게 정부가 발표한 19.91%고요, 그러니까 그건 총액이기도 하고 결국 그 말은 각각의 시민들이…….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 개념이 아마 국장님과 제가 다른 모양인데 저는 국장님 설명을 이해 못 하고 내 주장을 국장님께서 납득 안 해 주시는 건데 그건 내가 별도로 다시 한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정태 위원  뒤이어서 지난 20일 신임 시장께서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종부세의 지방세화를 요청하고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배경과 자료들은 국장님께서 만들어주신 겁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종부세의 지방세화는 공약에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방세화에 대해서, 그날 국무회의에서 발표하신 내용 자체를 저희들이 만들어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건 즉흥적으로 했거나 아니면 다른 라인의, 우리 기존라인에 의존하지 않고 정무라인 쪽에서 했다, 실제로 오랫동안 이 일에 관여한 국장님 입장에서는 과연 종부세를 지방세화하는 게 맞고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종부세가 지방세화되는 게 맞는 이유는 첫 번째는 예전에 행안부에서도 그걸 주장을 했었고, 그런데 기재부하고 서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종부세는 재산과세입니다.  재산과세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다 지방세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정태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그걸 주장한 적이 있고 그런 주장도 좀 있습니다.  재산세는 물권이지만 종부세는 인적, 사람에게 부여하는 거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물론 그 지표야 물권에 부여하는 거지만.  사람에 부여하다 보니까 시도 경계가 서로 달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 공동과세라고 주장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 우리 조세 징수시스템 차원에서 기존의 지방세 징수시스템과 종부세 징수시스템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건 인적이고 이건 물권이니까.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건 큰 문제가 없고 지금 현재 국세에서 지방세로 바뀐다고 하면 세무서에서 예를 들어서 부과징수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 구청에서 부과징수하면 되는 겁니다.  이전의 배경을 보면 종부세가 2005년에 도입이 됐는데 그 이전에 종합토지세라고 종토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김정태 위원  종토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종토세라는 게 합산과세가 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합쳐져서 종부세가 만들어졌던 거였고요.  그리고 종부세 자체를 지방세로 운영한다고 해서, 물론 하루아침에 가서 하라는 건 아닌 거고 어쨌든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추진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납부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비싼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데 재산세도 내고, 똑같은 그걸 가지고 그다음에 종부세도 내고 이렇게 양쪽으로 하는 것에 비해서 한쪽에서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면 시민의 입장에서 훨씬 더 편리한…….
김정태 위원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게 편리한 건 아니지요.  지금 종부세와 재산세는 분리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 납부기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12월이고 우리는 7월, 9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데 일시에 다 내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아니, 일시에 내는 게 아니고요 7월에 재산세를 부과하고 저건 12월에 하면 되지요.
김정태 위원  우리 재산세 공동과세할 때도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건 17개 시도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통계수치는 없지만 종부세의 재산세화에서 가장 유리한 건 아마 서울일 겁니다, 서울에 부자들이 많이 모여 산다고 전제를 했을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은 서울시가 어떠한 근거로 설득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공동과세해서 물권 있는 지역으로 나눠주겠다 이렇게 할 겁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어떻게 배분하겠다는 문제는 한 번도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고요.
김정태 위원  그러니까요.  한 번도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 됐다는 게 반증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그러니까 그건…….
김정태 위원  설익은 문제 자체를 섣부르게 자꾸 주장을 하고 정치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물론 시민들의 세부담이 늘었다는 통계수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여전히 조세제도가 불공정하다는 주장도 74.7%나 됐습니다.  그동안 서울시가 10년 넘게 했던 우리 재무국의 운영지표가, 정책목표가 뭐였냐 하면요 시민에게 힘이 되는 공감 재무행정이었습니다.  이른바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표현 자체는 달리했지만 이런 정책기조가 반영 안 됐다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이걸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재무국장 이병한  그게 아니고 저희들 시민들하고 같이 행정을 해 나가겠다는 부분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지금 이의신청이 급증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산세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세가 1년에 30%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만사항이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한 부분인데 그게 꼭 시민들하고 동떨어진 행정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좀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시민들하고 동떨어진 행정, 이건 다른 방향이고요.  아까 답변과정 중에서 우리 과세지표가 되는 6억 이하 구간 자체를 제요율한다든가 또는 이게 보유세기 때문에 현금화가 어려운 곳에서 일시적인 과세가 증액이 되니까 그에 대한 저항 같은 것 또한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도 우리가 지금 과세를 하면서 1가구 1주택 또 1가구 2주택하고 단순한 가격의 총액보다는 실보유, 실제 이용하고 있는 사람과 이걸 분리한다든가, 다른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주장하고 추진했던 정책을 하루아침에 부정을 하고 마치 우리가 잘못한 듯한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보고를 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지적을 하고 질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제가 여러 가지 충분히 설명을 잘 못 드린 부분이 있다면 그건 사과를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세특례 부분도 1가구 1주택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김정태 위원  실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과세지표 재조정 문제는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바로 이 자리에서도 시민들의 과도한 부담문제 대책을 논의했었어요.  우리가 이런 논쟁 처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했던 논의를 가지고 제가 국회에서 하는 토론회와 회의에 가서도 내가 서울시 자료를 가지고 요청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어느 시장이 갑자기 딱 오니까 뭔가 새로운 행정이 시작되는 마냥 이제야 새삼 알았다는 마냥 호들갑떠는 모습이 참 보기 역겹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360여 건 되는 2020년도 재산세 주택 부과분 통계를 내가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과연 과세 기준별로 이게 어떻게 달라졌는가 꼼꼼히 다시 한번 지역별로 내가 25개 구를 다 뽑아갖고 왔는데요.  이건 내가 다음 기회에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존에 있던 재무국 정책목표가 시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재정관리 구현이었습니다.  시장이 한 사람 바뀐 것밖에 없는데 그동안 우리가 든든하게 해왔고 그 든든한 관리를 통해서 시민에게 신뢰를 받겠다 한 것이 오히려 한 사람 때문에 이 신뢰가 무너질 걸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김정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질의를 많은 위원님들이 죽 다 하셨는데 3페이지를 질의 안 하셔서 제가 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이어서 재산세 관련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 관련해서 대형법인은 시에서 직접 세무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부과ㆍ징수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신다는 내용인데요 기준을 어느 지점으로 잡으시는 거지요?  시 조사와 자치구 조사를 나누는 기준점이 있으실까요, 특별히?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세는 자치구에 위임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시세 기본 조례에 보면 자본금이 50억 이상인 법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비과세나 감면세액이 1억 이상이라든지 이런 시가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 있는 부분을, 시에 세무조사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세무조사한 뒤에 복잡한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분석을 해서 추징을 하는데 실제로 부과ㆍ징수는 다시 해당 구청에 보내서 거기서 부과ㆍ징수를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쟁송이 벌어졌을 경우에 내용을 잘,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자치구 입장에서는 소송에 대응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힘든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무조사한 건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부과ㆍ징수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겠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이게 기존에 문제가 됐던 건들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기존의 대형법인 중에서 세무조사 부분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자치구에서 처리가 잘 안 됐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들이 혹시 민원을 통해서 들어온 건들이 있으면 그런 것을 다시 소급해서 서울시가 재조사하고 부과ㆍ징수할 수는 없을까요?
○재무국장 이병한  일단 대형법인 같은 경우를 보면 일반 개인에 비해서 소위 말해서 규모가 있는 로펌이라든지 그런 대형 세무회계법인이라든지 이런 쪽을 대리인으로 해서 쟁송이 붙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들도 좀 더 많은 검토와 대응노력이 필요한데 실제로 자치구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소송 승소율이 저희들이 볼 때는 좀 낮다고 판단이 되고…….
김소양 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이미 자치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건들이 있으면, 제 얘기는 그런 부분을 다시 서울시가 가져와서 할 의지가 있으시냐는 말씀인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김소양 위원  이미 지금 자치구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봤을 때 자치구가 여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서울시가 다시 가져와서 하실 의사가 있으시냐는 질문이거든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들께 이런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적절한 시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직접 부과ㆍ징수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그렇게…….
김소양 위원  자치구에 그러한 수요가 있는지 한번 잘 파악을 해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소통을…….
○재무국장 이병한  자치구에서…….
김소양 위원  자치구에서 지금 대형 법인들과 소송을 겪고 있는 곳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재무국장 이병한  세무조사를 한 부분들은 또 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소양 위원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경감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맞는 말씀도 있으셨고 일부 생각이 틀린 부분도 있었지만, 재산세 감면을 공약을 하셨는데 사실은 많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슨 시장님 혼자서 하실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우리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부에 법 개정안을 건의하고 또 정부ㆍ여당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면서 같이 소통하는 일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봤더니 오늘도 국회 여당에서 아마 부동산특위 회의를 했고 또 정책위 의장께서 특례세율 적용기준금액도 9억 원으로 상향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재산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 조만간 결정할 거라고 아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곧 임박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부ㆍ여당의 결정이라는 게.
  그래서 사실은 그게 서울시가 앞서 나가는 부분은 아니고 같이 발맞춰서 나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떨어진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치구와 함께 소통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정부가 그걸 잘 못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각 자치구의 형편, 상황 등을 잘 취합해서 전달하고 자치구들이 부담을 안 갖게 하는 게 우리 서울시의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김소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엄중하게 지적하시고 제시한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안건심사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3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채유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인권담당관 안건 심사를 위해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권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께서는 주요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 인권담당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
○부위원장 채유미  의사일정 제13항 인권담당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권담당관은 나오셔서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김병기  인권담당관 김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채유미 부위원장님, 한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00회 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인권담당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준비된 자료와 같이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인권담당관은 4팀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은 총 13억 5,600만 원으로 현재 2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인권침해구제위원회 관련 조례 개정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서는 서울시와 산하기관, 투출기관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하여 구제위원회에서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의 직무범위에는 시의회와 소속기관, 투출기관, 사무위탁기관, 시 직원의 복지시설과 조사대상 기관으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의 복지시설 외의 법인과 단체는 조사의 사각지대에 와있고 또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조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의 혼선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20조 1항과 2항을 개선하여 복지시설 외의 법인과 단체를 포함하고 20조 2항을 신설하여 업무수행이 종료된 후에도 이를 조사하고 권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입법예고와 의견조회를 완료하여 다음 의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서울시 공공기관 인권경영 추진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시 산하 투자ㆍ출연기관의 경영에 있어서 인권침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019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무로 기관의 경영평가에서 인권 분야의 평가배점을 1점에서 2점으로 상향조정하고 평가영역을 확대하여 1단계에서 2, 3, 4단계까지 포함하여 금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당초 계획과는 달리 출연기관 인권경영평가 배점을 2점에서 1점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공기업담당관의 경영지표개선 소통회의 결과에 따라서 일자리 분야의 평가비중 강화에 따라서 장애인, 청년, 고등학교 졸업자 등 법정의무고용 지표 확대에 따라서 당초 계획대로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하지 못하고 금년도에는 1점으로 그대로 유지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도점검 대상기관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작년 12월에 신설됨으로써 25개 기관에서 26개 기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도점검과 평가, 우수사례 전파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정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직원 인권교육입니다.  서울시 직원과 산하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업체를 선정 중에 있으며 인권교육 대상자는 약 5만 명으로 작년의 경우 약 87%의 이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대면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모니터링과 콘텐츠 제작, 강사 양성과정 운영을 통해서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8쪽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입니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조하기 위하여 그동안 1개 단체를 통하여 약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오던 것을 금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5개 단체 1억 5,0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약정체결과 보조금 교부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집행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인권담당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채유미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인권침해 조사 직무범위에 시의 지원을 받는 법인ㆍ단체를 추가했어요.  그러면 시의 지원을 받는 법인ㆍ단체가 얼마나 됩니까?
○인권담당관 김병기  정확하게 숫자로는 저희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만 인권침해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거기 법인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법인까지 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법인이나 단체를 포함하게 된 이유는 그 외에 체육시설, 체육회 같은 경우에도 저희 조사대상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시의 지원을 받는 법인ㆍ단체는 굉장히 많아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최정순 위원  보조금을 지원받는 데도 있고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맞습니다.
최정순 위원  엄청 많은데 그 엄청 많은 걸 다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약간의 염려는 있었는데 이게 저희 실무 쪽에서는 갑자기 그렇게 저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런 어느 정도의 자신을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최정순 위원  상당히 많아요, 많기는.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거 한번 잘 생각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다음에 인권 아카데미, 콘텐츠 제작 등 운영업체 선정을 완료했다고 했어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 선정업체가 어디입니까?
○인권담당관 김병기  업체 이름은 제가 지금 잘 기억 못 하는데요.
최정순 위원  모른다는 말입니까?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뒤에 실무자 아는 사람 없어요?  선정업체를 몰라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업체는 현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완료라고 돼 있잖아, 선정완료가 4월, 지금 4월 27일인데.
○인권담당관 김병기  4월에 완료하겠다고 이렇게 보고…….
최정순 위원  완료하겠다는 뜻입니까?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은 안 났다 이거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죄송합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교육 모니터링, 강사 양성, 콘텐츠 제작, 다 업체가 할 건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업체가 할 건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이 업체선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교육 전문회사들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아무 회사나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교육전문 경력을 가진 그런 회사가 되도록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입니다.
  방금 질의내용을 보면서 7페이지에 인권교육 대상 인원이 5만 명이라고 되어 있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5페이지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시면 시의 지원을 받는 법인ㆍ단체가 추가가 되면 대략 대상인원을 한 몇 명까지 추산하고 계십니까?
○인권담당관 김병기  현재 5만 명은 서울시의 직원 2만 명하고 지방공사라든지 투자ㆍ출연기관 한 3만 명 해서 5만 명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교육대상은 현재는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시설장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교육을 지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 교육대상을 늘리는 건 아니고, 현재 여기 조사대상을 늘리는 것하고 교육대상을 늘리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지원을 받는 법인단체는 조사만 하는 것이지 따로 교육대상은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인권교육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넓게 보면 직장 내 민주주의이고요 그리고 성평등 문제도 사실 인권의 범위 안에 포함이 되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일단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조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전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하겠지요.  그러면 이 교육대상을 넓히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인권교육의 콘텐츠가 그동안에 어떤 게 있었는지를 사실 별로 본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좀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체로 이런 방식의 콘텐츠를 보면 대개 영상으로 강의하듯이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많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괜찮은 사례로 봤던 게 하나 있습니다.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라고 있던데요 거기도 생긴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거기에서 수기 에세이집을 낸 게 있어요.  피해사례를 공모해서 그걸 책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나는 일, 하고 싶을 뿐이었는데’라는 책인데 이 책을 보면 좀 과한 것도 있고 경미한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것들이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겠구나, 대개 인권도 그렇고, 인권감수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 보통 이걸 부당하게 가해하는 경우에 사실 그걸 인지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인지하지 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또는 직장 내 민주주의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정확히 교육을 하려면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그런 분들의 얘기를 통해서 그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예를 든 것을 그대로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참조를 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인권에 대한 그런 감수성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교육의 효과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래서 시의 지원을 받는 법인ㆍ단체도 추가가 되면 이 경우에도 같이 가급적이면 교육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그 경우에 예를 들어 종이책자나 이런 것들로 전부 교육을 하려고 하면 아마 예산부담이 있을 수도 있는데 꼭 종이책자나 이런 것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교육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감사합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임종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먼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조사대상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현재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구제위원회 위원 정원은 10명입니다.  현재 1명 결원이고 9명으로 되어 있고 변호사라든지 각 분야에 경험 있는 전문가들, 교수들 이런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제위원회에 상임보호관 세 명이 같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보호관님이 조사를 보고하고 그 조사내용에 대해서 구제위원회에서 보고하고 확정하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인권침해 관련된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침이 있나요?  조사지침 이런 게 마련된 게 있을까요, 아니면 이분들이 그냥 주관적인 판단으로 사안을 보고 심의ㆍ회의하는 게 아닐까…….
○인권담당관 김병기  저희가 조사지침이라고 따로 만들어놓은 건 없습니다.  우리 관계 법령하고 판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고 현재 우리 상임보호관님 세 분이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인권조사 업무를 해오시던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사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조사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염려가 없도록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사과정과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과정이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권담당관 김병기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서, 이따가 회의 끝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인권침해라고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양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하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2013년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191건의 권고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는 다섯 손가락 안입니다.  대부분 다 인정되고 있고 큰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게 많은 건수가 거의 복지시설 등이었는데 법인단체라고 하면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공익단체 이렇게 다잖아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저희들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김소양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확대되는 만큼 우려되는 사안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몇 건의 사례들이 있는데 그건 따로 함께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권담당관 김병기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본청 또는 투출기관 내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 같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 내로 신고를 하게 되면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 뭐지요 그게 권익…….
○인권담당관 김병기  여성권익담당관실.
김소양 위원  여성권익담당관실로도 하고 우리 인권담당관 쪽으로도 신고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그동안 성희롱을 포함해서 인권침해 모든 것은 다 저희 인권담당관에서 조사를 하고 구제위원회에서 최종적인 판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 왔는데 작년 7월에 사건이 있고 난 뒤에 특별대책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논의내용이 뭐냐 하면 성희롱 사건 같은 경우에 신속하고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절차가 복잡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단체가 외부위원 여덟 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우리 인권담당관에서 조사를 하고 여성권익과하고 감사실 여기에 통보를 하면 감사위원회에서 징계사항을 다시 또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늦다, 절차가 복잡하고 늦다, 일원화하자 이래가지고 여성가족정책실로 가는데 그것 전부 다 가는 것도 아니고 그중에서 양 당사자가 공무원인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김소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투자ㆍ출연기관의 경우에는…….
○인권담당관 김병기  저희 인권담당관에서…….
김소양 위원  그걸 나눈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같은 경우 징계절차가 또 후속조치가 있습니다.  인사조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일원화하자는 뜻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논의를 시작했는데 지금도, 그래서 여성권익과에서 권익조사관을 채용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감사과에서 참여를 해서 신속하게 감사절차를 줄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시행을 4월부터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4월부터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처리한 사례가 없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작년 7월 이후에 접수된 건은, 사실 인권담당관에 한 건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최근에 투출기관에서 일어난 건 때문에.  그러면 그건 인권담당관에서 지금 담당을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지금까지 죽 저희 과에서 다 했고 금년 4월부터…….
김소양 위원  4월부터 일원화하기로 하셨다, 그러면 투출기관에 있는 직원이나 기관장에 문제가 발생하면 앞으로는 그러면 여성권익담당관에서…….
○인권담당관 김병기  아니, 인권담당관에서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공무원인 경우에는…….
김소양 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왜 이원화되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차피 똑같이 서울시 내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거기가 투자ㆍ출연기관이라고 해가지고 공무원이 아닌 게 아니라 그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투자ㆍ출연기관의 직원들인 거거든요, 사실은.  기관 내의 종사자와 기관 밖의, 그러니까 일반 시민 간에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기관 내에서 이루어진 일은 제가 볼 때는 본청 공무원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나 별반 다를 바 없고 그건 서울시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서 그건 왜 인권담당관과 여성권익담당관을 나눴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참여해서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기준이 통일될 수도 없을 것 같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면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접수된 건은 어쩔 수 없지만 차제에 그걸 여성가족정책실과 얘기를 나눠보시는 게 어떠세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이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저희 인권담당관실에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게 쌓여 있고 여성권익과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제도다 보니까 조금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결정된 과정에서는 외부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졌어요.
김소양 위원  아니, 그건 국가인권위에서 권고한 사안은 당연히 옳은 사안인데 제가 볼 때는 왜 대상자를 나누냐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정국 상임위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공무원의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는 부분이 있고 반드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의원면직이 바로 안 되고 책임지고 면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번 기관장 성희롱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차가 아예 없이 본인이 사표 던지고 이사회에서 두들기고 그냥 나가셨어요.  진위는 수사기관에서 해 봐야 되는 일지만 똑같은 잣대를 가져가야 되는 일이 그 재단 내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게 왜 이렇게 차이가 있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행정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권담당관님께도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의견이 의회에서 있었다는 것을 여성가족정책실과도 얘기를 하셔서…….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앞으로 또 비슷한 경우가 있을 때 누구도 예외 없이 신속한 피해자 보호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김소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한 가지 궁금한 점만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권역별로 있는데요 여기 센터에 지원만 하게 되나요, 예산 지원만?
○인권담당관 김병기  저희가 센터에다가 공개모집으로 형식은 거칩니다.  중앙지원센터, 동부 이렇게 검찰청별로 지원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법무부에 등록된 법인만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 그렇게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체에서 사업 신청서를 내고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데 지원내용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범죄피해자들이 법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든지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어려운 분들한테 최소한의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재형 위원  현금 지원입니까?  예산, 현금 지원이 끝입니까?
○인권담당관 김병기  내용이 생활비 지원도 있고 치료비 지원도 있습니다.  치료비 지원은 돈을 주고 정산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형태는 사업별로 법무부에서 서울시에 있는 5개 권역의 센터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별로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신청하면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 예산편성을 작년에는 얼마 편성하셨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작년에는 3,000만 원이었고요…….
김재형 위원  아, 좀 더 늘은 거고요.  2020년에 3,000만 원이었고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가 나와서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겁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그걸로 끝이지요?  회계보고를 나중에…….
○인권담당관 김병기  다 받습니다.
김재형 위원  어떤 식으로 받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돈 집행내역의 적정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회계서류를 다 받고 확인을 합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김재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인권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9일 목요일 10시 30분부터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스마트도시정책관, 비상기획관 소관 안건심사와 주요 현안업무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이현찬  채유미  한기영  김용석
  김재형  김정태  이상훈  이세열
  임종국  장인홍  최정순  김소양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출석공무원
  서울혁신기획관
    서울혁신기획관 직무대리    민수홍
    전환도시담당관    최선혜
    갈등조정담당관    민수홍
    혁신기획팀장    이희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박근용
  재무국
    국장    이병한
    재무과장    김명주
    자산관리과장    오면숙
    계약심사과장    손병하
    세제과장    김영모
    세무과장    천명철
    38세금징수과장    이병욱
  시민건강국장 직무대리  박유미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인권담당관  김병기
○속기사
  김성은  신경애  김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