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6월 16일(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유엔참전국 기념 및 교류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7.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
8. 2020년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9.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 2020년도 제3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1. 기획조정실 주요 현안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성 의원 발의)(권수정ㆍ김정태ㆍ김제리ㆍ봉양순ㆍ성흠제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채인묵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성 의원 발의)(권수정ㆍ김정태ㆍ김제리ㆍ봉양순ㆍ성흠제ㆍ이병도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채인묵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제리ㆍ서윤기ㆍ오현정ㆍ우형찬ㆍ이병도ㆍ전병주ㆍ최웅식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유엔참전국 기념 및 교류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기영 의원 대표발의)(한기영ㆍ강동길ㆍ김상진ㆍ김인호ㆍ김태호ㆍ김호평ㆍ문병훈ㆍ오중석ㆍ이경선ㆍ이동현ㆍ이현찬ㆍ추승우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0년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2020년도 제3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기획조정실 주요 현안 보고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인동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석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재정기획관이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 심의를 위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 참석으로, 김태명 예산담당관이 도시개발특별회계 현황 보고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참석으로 잠시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대 의회가 출발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년이 되어갑니다.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제10대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고 후반기 의회가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으로 큰 문제 없이 위원장의 소임을 잘 마무리하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상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소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대 의회 후반기에는 시의회와 집행부 간 업무협조체제를 좀 더 긴밀하게 유지함으로써 시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결산심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중요한 본연의 기능 중 하나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면밀하고 소상히 검토하시어 부적정한 집행사례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고 모범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서울시 예산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추경안의 시급성, 필요성,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코로나19 피해시민과 소외계층의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한기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유엔참전국 기념 및 교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공청회 생략의 건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제정조례안은 대표발의 의원님의 동의 및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유엔참전국 기념 및 교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권수정 위원  안건 심사 중에 잠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네, 권수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시정을 챙기시느라고 너무나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안건 심사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획경제위원회에 기획조정실 소속 안건들이 몇 가지 상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부터 제출했던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이것이 다섯 번째 회기 동안 상정 보류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극단으로 치닫는 소득 불평등의 문제 그리고 부의 독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위원회 소속 위원들께서도 대단히 많은 분들께서 이 조례의 발의에 참여해 주셨고 찬성의 의견들을 많이 보내주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회의 때도 이것을 사전에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이후 조금만 기간을 거쳐보고 나서 상정에 대해 다시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해를 넘기고 지금 몇 차례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 이제는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현실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이것이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도 모르고 안에서 토론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장님의 독단적인 결정에 따라서 여기 안건으로 올라오지 못하는 이런 사태, 대단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많이 힘들다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 최저선에 있는 분들의 고통은 더욱더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공공의 영역에 있는 우리들이 조금 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제대로 심사조차 안 되고 있는 현실, 분명히 바뀌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이것이 시정과 관련해서 협력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납득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서울시민들께서 의회의 행동에 대해서 기대하고 바라보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어떠한 대답도 못 내고 있는 우리 서울시의회의 모습이 과연 서울시민들께 어떻게 비칠지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냈던 조례와 관련해서 아직도 상정 보류 상태에 있고 이제 하반기에 들어가면 다시 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처리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겠지만 저는 가장 선도적으로, 가장 우선시해서 이 조례를 다루고 처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 오시는 분들의 자격에 대해서 잠시 몇 가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서울시에서 서울시 공공기관장에 대한 특수성과 전문성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서울시의 위상에 대해서 말씀주신 부분이 있지만 과연 지금 서울시의 공공기관장들이 그런 자격을 갖추고 그 자리에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기관장이나 책임지는 위치에 계신 분들의 고통분담 노력들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시기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가능하고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서울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표하면서 저의 의사진행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의 따끔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생각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성 의원 발의)(권수정ㆍ김정태ㆍ김제리ㆍ봉양순ㆍ성흠제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채인묵 의원 찬성)
(10시 15분)

○위원장 유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태성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2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이태성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강상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이태성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의 개요인데요, 개정안은 ‘노동자이사’의 명칭을 ‘노동이사’로 변경하고, 노동이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장과 기관장의 책무를 부여하며, 노동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동이사의 직무권한을 개선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노동자이사제도는 노동자가 공공기관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에 비상임이사로 참여해 경영의 주요 사항을 함께 결정함으로써 노동자와 사용자 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 사회적 책임을 확보하고자 2016년 국내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노동자이사는 노동자 신분으로 현업을 수행하는 비상임이사이며, 정원 100명 이상의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에 의무적으로 도입하여 현재 18개 기관에서 24명이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자이사제도는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 제고,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 제고와 타 비상임이사의 활동 활성화, 노동자이사의 갈등 조정으로 노사협력과 상생문화 확산 등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노동자이사 활동에 대한 지원 부족, 노동자이사제의 전국 확산을 위한 공식기구 설립 필요, 안건 부의권한 부재와 제한적 정보열람 권한, 특정 노동조합 이해대변 등의 문제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노동자이사제 2.0’을 발표하고, 노동자이사에게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 안건제출권과 이사회 안건과 운영에 관련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열람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기관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 운영과 이사의 권한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조례에서 이를 규정할 경우 위법소지가 있고, 노동자이사에게만 권한을 부여할 경우 다른 비상임이사와의 권한의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출한 개정안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노동자이사’를 ‘노동이사’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조례명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노동자이사’에서 ‘노동이사’로 일괄 변경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에는 ‘근로자이사’로 표기하였으나 노동의 주체성과 노동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서울시 조례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일괄 변경함에 따라 ‘노동자이사’로 용어가 변경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 개인의 출신 배경과 신분적 특성을 나타내는 ‘노동자이사’보다는 개정안과 같이 노동에 대한 대표성과 전문성, 역할을 강조하는 ‘노동이사’가 본 제도에 보다 적합한 개념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3조의2, 안 제3조의3 시장과 기관장의 책무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시장의 책무로 노동이사의 운영실태와 경영참여 실적을 기관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하고, 공기업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노동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환경을 제공하도록 책무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공사ㆍ공단에 대한 기관평가는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와 서울시가 자체 수행하는 핵심가치 평가로 구분되어 기관 성과등급과 기관장의 성과계약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는 서울시의 자체평가를 거쳐 기관 평가급 지급률과 기관장 평가에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경영관리와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측정을 통해 경영개선을 유도하는 경영평가에 노동이사 운영실태와 경영참여 실적을 포함하게 되면 노동이사제의 적극적 운영을 유도하고 노동이사의 권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의 평가항목 중에서 이사회 운영 지침 준수나 시정철학 구현 노력, 노사협의회 운영노력 세부지표에 노동이사제 관련 내용을 추가해 평가에 활용할 수 있고 경영평가단과의 협의를 통해 독립적인 노동이사 지표를 신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투자·출연기관의 장의 책무로 노동이사의 정당한 직무수행 보장과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환경 보장을 신설하고 있는바, 이는 노동이사로서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당연히 전제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독립성이 보장된 환경을 노동이사에게만 별도의 직무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협의 해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다른 비상임이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에게 직접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조례의 제·개정 범위에 속하지 않고 기관장의 책무를 강행규정으로 명시하는 것은 기관장의 자율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동이사에 대한 불이익 금지 조항 개선입니다.
  개정안은 노동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노동이사의 임무종료 등으로 직무가 종료된 후에는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적합부서에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이사가 신분상의 불이익을 염려하지 않고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데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 노동이사의 직무종료 후에 사측에 의해 본인의사에 반해 전문분야 외의 직무에 배치하는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직무수행을 위한 정보와 편의 제공, 직무종료 후 본인의사를 반영한 적합부서 배치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자율경영권 보장을 위해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노동자이사제 2.0을 발표하며 노동자이사제의 확산과 노동자이사의 권한 확대 등을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도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을 공약한 바가 있고 최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노동이사제의 법제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령에서는 노동이사제에 대한 규정이 여전히 미비하여 노동이사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한계 속에서 노동이사의 권한과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시장과 기관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노동이사에 대한 불이익 금지 규정을 개선하는 것으로 노동이사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동 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기획조정실장 조인동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태성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노동자이사를 노동이사로 명칭 변경하고 시장으로 하여금 노동자이사제를 도입한 공사 등에 대하여 노동자이사의 운영실태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 그리고 기관장에게 임기 종료된 노동자이사의 의사를 반영한 직무 배치 등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노동자이사를 노동이사로 명칭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22조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사무에는 가능하나 국가사무나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율하기가 어렵습니다.
  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조례로 규율할 수 없는 국가사무 또는 기관위임사무입니다.  따라서 노동자이사 운영실태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본 조례 개정안 제3조의2 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법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56조와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제1항은 임직원에 대해서는 조례가 아닌 정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장으로 하여금 임기 종료된 노동자이사의 직무 배치 시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규정한 본 조례 개정안 제12조제5항은 조례 범위를 넘어서 위법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게 경영평가 의무를 부여하고 기관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본 조례 개정안 제3조의2 제2항과 동 조례 개정안 제12조제5항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위반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신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조인동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노동이사제 도입 배경이 어떻게 돼요, 배경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공기업에 있어서 또는 투자ㆍ출연기관에 있어서 노동의 입장에서 어떤 경영사항이나 여러 가지 기업 운영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광호 위원  그리고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소리도 이사진에다가 얘기할 수 있는, 건의사항 같은 경우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고 이태성 위원이 발의하신 이 개정도 노동이사들의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이런 사항이.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 위반이 되고 이걸 떠나서 노동이사제 도입된 배경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들이 노동이사로 근무를 하다가 다시 현직에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노동이사 근무를 하다가 그때 당시 회사 운영에 대해 관여했던 부분이 안 좋을 경우 그럴 때는 또 원대 복귀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조금…….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위원님,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태성 위원이 발의하는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이거를 조례에 넣을 것이냐 이사회를 통해서 정관에 넣을 것이냐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조례에 넣게 되면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고 정관에 넣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투자ㆍ출연기관의 이사회를 통해서 내부 정관개정을 하도록 하고 이러한 취지를 정관에 담도록 해 가지고 위법사항 소지를 없애고 이게 안정적으로 이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고, 취지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괜히 위법 시비가 걸릴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이게 원래 법 취지 그대로 이사회 같은 걸 통해서 정관개정을 하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저희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하여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이사제 도입 취지배경에 어긋나지 않게끔 잘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충분히 집행부의 검토의견이 일정부분 맞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보통 이런 출자ㆍ출연기관들이나 공기업들의 정관개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정관개정은 내부적으로 발의가 돼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나서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게 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보통 정관에 정해져 있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정관을 개정하려면 정기이사회라든지 또는 임시이사회 요구가 있을 때 가능할 테고 그러면 그 이사회에서 이게 안건으로 상정이 돼야 될 테고 지금 얘기하신 건들 그러니까 학습기회ㆍ훈련의 편의제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노동이사 직무종료 이후에 본인의 의사를 반영해서 배치하는 부분도 정관에 할 수 있다 이게 집행부 검토의견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정관을 통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관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조례로는 그걸 할 수 없게 법에 규정해 놨기 때문에 정관에 넣어가지고 회사경영 내부에서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준형 위원  그런데 시에서 공기업이나 시 출자ㆍ출연기관들의 정관에 대해서 개정을 요구할 권한은 없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내를 하는데 명시적인 권한은 없지만 안내를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실제로는 어쨌든 간에 시에서 이런저런 방법이 있다고 검토의견을 냈지만 이거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물론 투자ㆍ출연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은 경영의 자율성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긴 합니다만 종합적으로는 저희가 지도·감독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안내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태성 위원께서 이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때는 단순하게 노동자이사제에서 노동이사제 이 어구 수정 하나 하려고 이 조례를 개정하자고 한 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조례를 발의한 사람의 의도도 있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집행부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에서 서로가 얘기가 돼야 될 건데 쭉 얘기를 보면 뭔가 강제성을 가지고 노동이사를 운영하기에, 그분들이 현재 정착단계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단계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하자는 건데 지금 집행부 의견은 아무것을 할 수 없는, 권한을 부여할 수 없는 그런 검토의견인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니,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업무보고도 받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예산권도 있고 하시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오히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고 그걸 투자ㆍ출연기관에서 받아들이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도 법적 강제권한은 없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노동이사 취지 자체가 바람직하고 또 이게 안착이 돼서 서울시가 처음으로 시행했던 제도가 굉장히 더 나은 제도로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게 좋고 또 확산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변함없는 생각이고 이거는 저희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이 출연기관들에게 안내를 해 가지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전체적인 취지가 구현되도록 하는 게 가장 좋겠다…….
이준형 위원  전체 취지가 구현돼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니, 그런데 이걸 꼭 조례로만…….
이준형 위원  지금 취지가 구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조례로만 담았을 때…….
이준형 위원  지금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면 이태성 위원이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의 취지가 반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저희도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내용을 조례안에 넣었다가 철회를 했는데 그런 시비거리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도 자체적으로 조례 개정안을 냈다가 한 부분이라 그런 부분은 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형 위원  지금 보통 노동이사를 하시는 분들의 직급이, 그 기관 내에서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기업 내 직급이 노동자 신분일 거 아니에요.  노동자 신분이라면 어느 정도 직급 이하를 얘기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그렇겠지요?  그리고 그 이상 올라가면 노동자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그렇지요.
이준형 위원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공무원 노조 같은 경우에도 직급이 5급인가 이상 되면 노조에 참여할 수 없는 이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간부가 아닌 직급을 가진 노동이사가 저희가 출자출연이라든지 이런 공사라고 하면 보통 평균 몇백 명에서 1,000명 정도의 직원들이 있는 것이고 부서가 수십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적합부서라고 하면, 적합부서라는 게 본인이 꼭 어딜 가겠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까지 해 왔던 업무가 적합할 수 있는,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이걸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니까 적합이라는 말이 단순하게 하나를 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중에 그전 기관에서 일했던 것들이 좀 반영돼서 돌아가더라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불수용돼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자율성을 침해한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형식의 문제다 이런 겁니다.  실질은 그렇게 돼야 맞는데 형식을 조례에 넣느냐 정관에 넣느냐만 차이가 있다 이런 거고요.  형식이 위법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형식을 정관으로 가도록 하자는 게 저희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이게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을 안 당해야 된다는 것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이사가 끝나고 나서 불이익이 된다고 하면 노동이사로서의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의견 개진도 할 수 있고 대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만 이걸 넣는 형식을 조례에 꼭 넣을 것이냐 정관에 넣을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다…….
이준형 위원  정관에 넣는 것은 저희가 강제할 수 없는 거니까, 최소한 노동이사라 하면 노동자를 대표해서 이사회에서 노동자를 대변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분이 그토록 많은 노동자들을 대변하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이사들이나 그 기관의 어떤 간부들이 봤을 때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테고 그 일을 임기 내에 계속하다보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또 이게 기이 발생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합이라는 말을 넣은 거잖아요.  어디를 딱 거기가 아닌 적합 그러면 여러 가지 부서가 있을 텐데 그중에 하나 정도겠지요.  이게 수용이 불가하다 이거는 조금 노동이사제를 하고자 하는 시장님의 철학을 역행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위원님, 제가 일자리노동정책관 할 때 이 제도 도입했습니다.  제가 그때 담당…….
이준형 위원  그러면 더더군다나…….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취지에 제가 100% 공감합니다.  100% 공감하는데 다만 어디다 규정을 둘 것이냐만 차이가 있고 그런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한 시비를 줄여야 된다는 말씀만 드린 겁니다.
이준형 위원  조례를 개정한다는 건 입법취지도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반영하는 거여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이런 정도는 규정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저도 이준형 위원님 말에 동감하고요.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정관에 하는 게 맞다, 조례에 담게 되면 상위법과 충돌이 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 같으신데 그러면 정관에 담게끔 앞장서셔서 해 주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투자ㆍ출연기관장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왜냐하면 이게 교통공사라든지 이런 데들 보면 재정이 많이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처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동이사제에서 이분들이 더 앞장서서 얘기를 해야 우리 권수정 위원님이 항상 주장하시는 노동자들도 대변할 수 있고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상위법과 충돌해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우리 서울시 법무담당관실에서 한번 붙어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소송이나 이런 걸로?  맞다고 하면 법률 개정도 추진하면 되는 거고 맨날 이런 식으로 상위법과 충돌해서 안 된다는 식으로 우리 집행부가 계속 주저앉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물론 자치분권이라는 측면으로 가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해석해서 적극적으로 신장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현행 지방자치법이 그런 형태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개정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고요.
이성배 위원  법적인 소송에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조례 자체가 위법소지가 돼서 무효문제가 생겨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소가 제기되면 이게 대법까지 몇 년 가는 동안에는 계속 소가 왔다 갔다 하는 거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효력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지요.
이성배 위원  정지되고 나중에 승소하게 되면…….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승소하게 되면 그때 반영할 여지가 있는데 문제는 정지가 되면 이 제도의 시행 자체가…….
이성배 위원  정지가 됐을 때는 정관으로 활용해서 쓰면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렇게 되면 굳이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지요.  정관으로 바로 돼 버리면 되니까요.
이성배 위원  이 부분들이 왜냐하면 이거 한 건 갖고 상위법과 충돌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낡은 법을 계속 답습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번 과감히 소가 제기돼서 귀찮음이 있고 비용이 들더라도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 새롭게 올라갑니다.  저번 국회 때 마지막 의결이 안 돼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이번에 똑같은 내용이 입안돼서 하는데 일단 지금 지방자치법의 여러 관련된 부분에 지방분권을 늘려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관에 담길 수 있도록 저희가 투자ㆍ출연기관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바쁘시지만 이런 소소한 것들까지도 다 해서 한번은…….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중요한 것입니다, 소소한 게 아니라.
이성배 위원  그러면 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실장님, 노동이사분들하고 간담회를 최근에 가진 적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기조실에서는 없었고요.  예전에 제가 처음에 만들 때 하고 그때…….
이호대 위원  그러면 기조실장 되신 이후에는 노동이사 관련된 간담회나 고충을 듣거나 운영에 대한 얘기를 들으신 적은 없으시네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니요.  직접적으로 들은 적은 없고요.  저번에 조례 만들 때, 저희가 조례안을 올렸다가 철회했는데 그때 살펴본 바가 있고요.  또…….
이호대 위원  서울시가 노동자이사제 2.0을 발표했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호대 위원  그 핵심이 노동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제도를 널리 확산시킨다는 그런 핵심을 가지고 있고 또 박원순 시장님은 최초로 시작한 이 서울형 노동자이사제 모델이 전국 및 아시아 각국까지 확산되게 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기조실장님은 같이 만나서 고충을 들어보거나 또 활성화시키고 그럴 의지를 전혀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네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의지가 충분히 있고요.  다만 그와 같은 자리는 마련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저희가 연초에 이미 적극적으로 그 안을 만들었습니다, 2.0을.  조례 개정안도 만들었는데 그런 시비가 걸려서 못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 뭔가 노력이 더 있으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존경하는 이태성 위원님께서 사실은 고민을 담아낸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호대 위원  여하간 문제 제기하고 있는 ‘본인의 의사를 반영해서 적합한 부서에 배치하여야 한다’ 이런 문구, 그런데 이제 해석의 차이일 수 있는데요 물론 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  적합한 부서에 배치하여야 된다고 했지만 우리 실장님의 답변은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물론 취지 자체는 그런 거지만 반드시라는 얘기를 써 가지고 그래서 위법소지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같은 얘기지만 느낌이 그렇다, 그러면 이걸 약간 조례상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담아주고 기조실 집행부에서는 정관을 개정하든 그런 식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수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이게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 임의규정은 가능하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그런 소지가 줄어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호대 위원  조례 개정의 취지라든가 이건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것 같고요.  다만 집행부 의지를 사실 확인하기 어렵다, 과를 통해서든, 사실 기조실장님이 1년에 한두 번은 노동이사제 2.0을 강조하고 아시아의 모델이 되겠다고 했다면 실질적으로 얘기도 들어보고 더 정착할 수 있게 지원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러셨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여하간 어떻게 여기서 결정이 나든 노동자이사제가 잘 정착되고 정말 아시아의 모델이 되고 기존에 아무런 참여도 하지 못했던 이런 분들의 권리가 소중히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권수정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유용  한 말씀 하셔야지요.
권수정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유용  채인묵 위원님.
채인묵 위원  없습니다.
이준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3조 또는 이런 거랑 달리 이 적합부서는 상위법에 위배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판례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거나 이건 아닌 상황인 거잖아요.  이거 한 건만 놓고 본다면, 다른 것은 어쨌든 간에 충분히 검토의견을 존중하는데 적합부서 배치 이 한 부분은 상위법을 위반한다 이런 게 있나요?  그냥 자율권 침해라는 거잖아요.  자율권 침해나 또는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일반적으로 투자ㆍ출연기관장의 인사권 이것 자체가 경영에서 핵심적인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 인사권에 대한 제약을 넣는 조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준형 위원  이게 어떤 인사에 개입해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노동이사 임기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몇 가지 부서, 보통 우리가 인사할 때도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하고 본인이 했던 것들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적합부서에 배치한다는 의미는 그 사람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요구했던 것 중에 일정부분을 반영해 주는 부분 정도를 얘기하는 거지 너무 해석을 강압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니, 제가 강압할 이유가 없고요.  저도 사실은 이런 부분이 반영됐으면 하는 생각이 굴뚝같습니다만 또 실정법의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특히 강행규정이 됐을 때는 더욱더 그런 소지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준형 위원  적합부서 배치가 강행규정이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적합부서…….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니, 적합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야 한다가 중요한 겁니다.
이준형 위원  역으로 따지면 진짜 부적합한 데 보내도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노동이사 임기를 채우고 나서 정말 부적합한, 내가 원래 이쪽 일을 했었는데 어디 저 멀리 부서에 보내서 뭘 시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합부서라는 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게 쟁점이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이제 그 적합의 판단이 굉장히 공백개념이고요, 사실은.  어떤 게 적합한지 애매한 부분…….
이준형 위원  적합이나 부적합이 개인적인 판단들이 훨씬 많아서…….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애매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준형 위원  이 부분은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인데요.  방금 이준형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노동이사가 임기가 다하고 다른 부서로 갔을 때 문제가 불이익 금지 조항, 실장님께서는 각 투자ㆍ출연기관의 정관에 넣어서 이걸 해소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투자ㆍ출연기관의 장이 노동철학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면 그리고 노동이사하고 여러 가지 경영문제에 대해서 대립적인 입장에 놓여 있다면, 노동이사를 기관장이 존중하지 않는다면 얼마큼 이게 실효성이 있냐는 거지요.
  왜냐하면 노동이사는 비상임이사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사로 활동할 때는 기관장의 업무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 신분의 이중적인 신분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동이사 활동기간에 흔한 말로 기관장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찍혔을 때 그러면 적합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로 배치될 때, 예를 든다면 전혀 다른 지방으로, 물론 서울 투자ㆍ출연기관에 지방은 없겠지만 전혀 자기 전문영역과 상관없는 부서로 배치됐을 때는 이게 보복성 인사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관장의 자율경영권보다 더 우선시해서 존중 받아야 될 가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상위법 위반도 아닐 것 같고 또 기관장의 자율경영권 침해보다도 노동자의 불이익이, 노동이사제도 자체가 계속 발전되려면 더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조례에 담아야 된다는 제 생각인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상위법 위반, 투자기관의 경영평가가 지방공기업법 위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상위법 위반으로 제소했을 때는 노동이사 조례 전체가 효력이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에 굳이 반영하지, 그러니까 강제규정으로 안 두고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할지 임의규정으로 두었을 때는 이것이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또 검토할 필요가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영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임의규정으로 했을 때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노동이사가 임기가 끝나고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서울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주었으면 하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답을 드릴까요?
이태성 위원  네, 그러시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일단 경영평가 자체를 우리 조례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해당 사무가 아닌 것을 조례로 정하려고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자치사무가 아닌데 조례로 규정하려고 하느냐 이런 시비가 걸린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장의 어떤 부당한 인사 또는 굉장히 보복적 인사 이런 게 있었을 때 투자ㆍ출연기관은 또 투자ㆍ출연기관장이 절대적으로 모든 인사권을 행사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왜 그러냐 하면 시의 지도감독하에 있고 시의회의 지도감독하에 있고 노조랄지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른 견제장치를 통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이게 정관에 들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제약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례로만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조례에라도 어떻게든 넣어보려고 하는 게 맞는데 다른 방식을 통해서 구현을 하도록 하고, 다만 위법 시비가 자꾸 걸리는 것 자체가 이 제도 운영의 어려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저희도 이 제도가 잘되기를 바라고 위법소지가 덜어지고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지 이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공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부탁이 그거죠.  이 제도가 정말 잘 정착되고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노동이사분들의 신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안전 이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얘기할 수 있다, 그것을 지금 조례가 담지 못하고 정관이 담지 못하니까 이 개정안을 통해서 담아보자…….
  아니, 노동자들을 위해서 얘기하고 개선할 점들을 얘기했더니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 또 승진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 배치 문제 등등 이런 불안요소들, 걱정거리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우리 시의원들이 막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조례로 근거를 만들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벌칙규정도 있어서 사실 그런 거지 이태성 위원님의 개정안을 보면 사실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그렇죠?  향후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게 해 주고 이런 제도적 안전장치를 만들어놓은 사실 그것뿐이다, 최소한 이렇게 제도화해야 할 말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100% 공감합니다.
이호대 위원  공감을 하시는데…….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런데 그 제도적 장치를 어디에 두느냐만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호대 위원  저는 2분을 얘기했는데 30초로 말씀을…….
이성배 위원  아니, 어디다 두면 끝낼 수…….
이호대 위원  지금 이성배 위원님 말씀처럼 여하간 노력해 주실 거죠?  제 의지는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게 맞다, 하지만 여기 검토에도 나왔듯이 상징적 의미도 있고 이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의 조례 입법취지, 상징적 의미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우리가 선언적으로 보여줄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달호 위원입니다.
  이태성 위원이 발의한 이태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공사 등에 대하여 노동이사의 운영실태와 경영참여 실적을 기관평가들에 반영하도록 한 규정을 “자체기관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달호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달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달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성 의원 발의)(권수정ㆍ김정태ㆍ김제리ㆍ봉양순ㆍ성흠제ㆍ이병도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채인묵 의원 찬성)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태성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1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이태성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그러면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이태성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개정안은 상생교류 사업의 확대와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현행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신하고 있는 지역 상생발전 위원회의 기능 병행 규정을 삭제하고, 지역 상생발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여 위원회가 보다 체계적ㆍ전문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발의되었습니다.
  상생교류 협력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상생발전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현행 조례는 상생교류 협력 촉진과 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과 교류협력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 상생발전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대신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상생교류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평가, 상생협력 사업의 위탁 및 운영, 위탁사업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상생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능을 대행하고 있는 대외협력기금 국내계정위원회에서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최근 5년간 대외협력기금 국내계정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 기금 사업 결정 등을 위한 지역 상생사업계획에 관한 심의를 네 차례 했을 뿐 별도의 상생교류 관련 회의 개최는 없었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에는 상생교류 사업의 상당수가 대외협력기금으로 시행되고 사업의 성격도 유사해 위원회의 추가적인 설치를 막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대외기금 국내계정위원회에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심화되면서 지방도시 소멸과 일손부족 등의 사회적 문제가 초래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상생교류 사업의 중장기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상생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현행과 같이 대외기금 국내계정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 상생교류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참여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생교류 사업이 문화ㆍ예술ㆍ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교류 사업으로 확대되는 등 상생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위원회를 독립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동 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기획조정실장 조인동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태성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외협력기금 국내협정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지역 상생발전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상생교류사업 전반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별도 위원회로 지역상생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적극적으로 그 취지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조인동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제리ㆍ서윤기ㆍ오현정ㆍ우형찬ㆍ이병도ㆍ전병주ㆍ최웅식 의원 찬성)
(11시 34분)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이동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0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이동현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이동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고,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며, 위탁의 취소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을 보완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사항을 구체화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는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과 운영상황의 평가 등을 심의하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의사항을 조례에 나열하지 않고 개별 조문에서 심의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운영위원회 심의대상을 민간위탁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 적정성 검토, 수탁기관 선정, 재계약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 등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탁기관 선정에서부터 민간위탁의 적정성, 운영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도록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조례상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협약의 효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제2항은 민간위탁 협약의 효력 유효기간을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수탁기관의 과실로 위탁을 취소하기 전까지로 하되, 위법한 사항이 적발되어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이나 고발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가 완료되는 때까지 협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탁기관의 과실로 인하여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 지원금 회수, 사용허가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나 형사 고발 등 의무적으로 취해야 할 사후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위탁사무의 효력을 그 기간까지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계약관계에서 일방의 계약위반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변상책임 또는 원상회복 의무 등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권리관계 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계약의 일부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표준안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관련 협약서에도 이와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협약의 유지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여러 유형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에 위·수탁협약서에 담고 있는 구체적인 협약조건을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입법적·정책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민간위탁 사무를 취소할 때 해당 필요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민간위탁 사무 전체가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무로 명확히 제한하고 취소된 위탁사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새로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사무 처리의 취소와 정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는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와 지도·점검 시에 그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시정요구 외에 위탁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탁기관의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통해 행정절차의 합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서비스대상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필요조치로 보입니다.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도 민간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 사무 중에서 복지시설이나 병원 등의 시설 운영, 산학연 협력지원사업 등의 사무, 불특정다수의 이용이 전제되는 시설운영 등과 같은 행정서비스는 이를 취소·중지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위임 및 위탁기관의 취소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의 취지, 수임 및 수탁기관 사무처리의 부당한 정도, 취소되는 사무의 성격과 내용, 그 취소로 인하여 이익이 제한·침해되는 제3자의 존재 여부 및 그 제한·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사무의 취소나 정지와 같은 중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명백하고 위중한 사유가 있었어야 한다는 전제를 조례에 명시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과 고발 규정 등입니다.
  개정안은 수탁기관의 위법·부당행위로 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하거나 관련기관에 고발하도록 하고 위탁 취소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후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민간위탁은 2017년 이후 4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되어 횡령금이나 위탁비용이 환수되었으며, 형사고발은 2건, 위·수탁 협약 해지는 1건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며 범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고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특정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거나 고발 등의 처분을 해야 합니다.
  서울시 민간위탁 운영지침도 수탁기관에 대한 제재 시 관련 법률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과징금 부과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사무의 관리감독 강화와 수탁기관의 책임성 제고 차원에서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위탁 취소에 따른 피해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탁사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보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체화하고 위탁사무의 관리와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기존에 위·수탁협약서나 지침에 명시되어 있던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영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협약의 유효기간, 위탁사무의 취소, 정지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례 해석의 혼동을 방지하고 행정절차의 합법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탁사무의 취소와 정지에 대해서는 대상사무의 중요성, 서비스의 수혜대상과 범위, 서비스 중단의 파급효과가 위탁사무마다 다르다는 점에서 취소와 정지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동 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기획조정실장 조인동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동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5조제2항에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제11조제2항에 민간위탁 협약의 효력 유지기간을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을 취소하기까지로 명시하되 위탁의 취소에 따른 사후조치가 완료되기까지 효력이 유지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며,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제19조제3항 제1호 내지 4호에 민간위탁 취소에 따른 사후조치를 신설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행 민간위탁 조례 제5조제2항에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기능을 규정하여 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11조2항에 민간위탁 협약의 효력 유지기간을 명시함으로써 민간위탁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1조2항의 단서조항에 의하면 민간위탁 협약의 효력은 위탁의 취소에 따른 사후조치가 완료되기까지 협약의 모든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사무에 대해서만”이라는 문구를 추가해서 이전 수탁기관의 책임에 한하여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고요.
  이 경우에도 “위탁사무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새로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추가해서 민간위탁 사무의 연속성과 시민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16조제3항에 따른 취소 또는 정지가 위법·부당함의 경중에 관계없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중대하고 명백하게”를 추가하고, 취소 또는 정지의 대상이 민간위탁 사무 전체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사무를 취소하거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한하여, 어떤 경우는 예를 들면 기술교육원 같은 경우에 전체를 다 취소하거나 정지하기보다는 특정문제 부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무를 선택적으로 범위를 한정해서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19조제3항 제1호 위탁의 취소에 따른 피해자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피해대상을 정확하게 시민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정상화가 필요하므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정상화 등”에 필요한 조치라는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넣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수정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입니다.
  실장님, 여기 제16조제3항에 따른 취소 또는 정지가 위법·부당함의 경중에 관계없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중대하고 명백하게를 추가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중대하고 명백하게의 정확한 표현과 뜻을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중대하다고 하는 것은 사유 자체가 민간위탁의 계속적인 유지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항에 대한 위반이 있어야 된다, 사소한 법적 위반이나 회계규정 위반을 가지고 전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는 것은 잘못하면 문제가 크게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경중을 가려서 중대한 내용이어야 된다, 그리고 명백한 거는 이게 판단의 여지 없이 분명해야 된다, 확실하게 드러나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모든 법률계약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할 때 계약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는 조항이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집행자의 재량 남용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대, 명백이라는 조항을 넣어야 좀 더 분명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가령 예를 들면 중대하고 명백하게 해서 벌금 얼마 이상 또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이런 식의 구체적인 사항이 들어가면 더 좋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중대하고 명백하게 또한 둥그스름한 것 아닌가, 누가 봐도 보는 시각에 따라 또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물론 그렇습니다만 지금 민간위탁 하는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서 하게 돼 있고요.  조례가 일반조항입니다.  민간위탁에 관련된 부분이 한 300개가 넘는데 이거를 다 구체적인 조항은 협약서에 넣어야 될 부분이고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규정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중대·명백하다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협약서상에 문제가 있을 때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걸로 보고 그 점에 대해서 중대하고 명백하게를 보겠다 그 얘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니, 그게 아니고요.  중대·명백한 내용을 협약에 구체화시킬 수도 있다…….
이성배 위원  구체화시킬 수 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각 개별 위탁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성배 위원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중대하고 명백하게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는 거지 그냥…….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좀 더 명료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 않고 중대하고 명백하게만 넣는다고 그러면 보는 시각에 따라 이게 중대한 사항일 수도 있고 명백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까지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겠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실장님,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을 때 수탁기관의 연도가 다 다를 수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나 청소년기관은 달리 법에 규정돼 있고요.  우리는 3년으로 일반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내에서 저희가 선택적으로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3년으로 계약이 됐지만 그 3년을 또 재계약할 수도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두 번에 한해서 아마 재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김달호 위원  재위탁을 받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실장님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위탁이라든가 일반적인, 지금 현재 이 조례는 포괄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이고 각 사항마다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쪽 해당 과정에서.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위ㆍ수탁협약서에 의해서…….
김달호 위원  그래서 우리 이성배 위원도 금방 지적을 했습니다만 중대한, 일단 사법처리를 받았을 때는 수탁기관이 해지되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게 위탁사무 본질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관이 위탁업무를 하지 않는 다른 엉뚱한 쪽에서 무슨 사법처리가 났다고 그러면 그것 가지고는 이것을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법처리가 있었다 그러면 그것은 중대·명백한 위반이 될 수 있지요.
김달호 위원  그거야 당연한 말씀이고요.  앞으로 민간위탁을 이렇게 우리 서울시에서 많은 곳에 주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실장님도 하나하나 다 들여다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민간위탁 조례안에는 지금 포괄적인 내용만 담겨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를 따지자면 수백 개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성배 위원이 이야기했던 중대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안에 그런 포괄적·선언적 의미를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만 앞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뿐만이 아니고 만간위탁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채인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민간위탁이 지금 한 300개 정도 된다고 그러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380개…….
채인묵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줄 때 협약서를 쓸 텐데 공통적으로 협약서를 쓰는 건가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전체 다 다르게 쓰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수탁계약서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일반적인 저희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이 있고 또 개별사항별로 적용되는 지침이 있어서 협약서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공통된 사항이 있고 좀 다른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줄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주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의회 동의를 받는 경우가 있고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동의를 받거나 보고를 할 때, 주로 동의를 받을 때 그 협약서를 같이 첨부해 가지고 받으면 안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동의를 받아야만 그다음부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보통 협약서를 의회에서 별도로 따로 보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렇게 하면 볼 수는 있는데 사실 협약서는 거의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그냥 알아서 하는 건데 동의를 받을 때 기초안이라도 첨부할 수는 없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런데 지금 이 사무 자체 절차가 제일 처음에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동의를 먼저 거친 다음에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계약을 맺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전에 상대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협약서를 만들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표준협약서는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구체화된 마지막 최종적인 협약서는 나중에 공모가 되고 선정된 다음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의 단계에서는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지금 이 민간동의안을 너무 조례로서 규제를 많이 해 놓으면 사실은 자율성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이것을 협약서로 구체화시키는 것도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런데 협약서의 구체적인 것들은 정해야 되는데 취소, 정지랄지 효력이랄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왕 조례에 넣으신다고 하면 조금 더 명확하게 넣어야 된다, 왜냐하면 애매하게 넣어놓으면 남용의 여지가 생겨서 이왕 개정할 바에 제대로 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채인묵 위원  그래서 보통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게 한 3년 기간 이렇게 하는 큰 사업들이 있는데 이렇게 정지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사실은 사용자나 거기에 포함돼 있는 사람은 엄청난 피해를 많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너무 이렇게 아까 물론 명시적이고 포괄적으로 정지를 할 수 있고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이 사실은 취소를 시키거나 아니면 정지가 된다고 그러면 정말 실질적인 피해자는 집행부일 수도 있지만 사용자들 중에도 피해자를 상당히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래서 일반적으로 취소·정지를 한다는 내용보다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만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인묵 위원  네, 아무튼 협약서를 공통적으로 저희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표준안을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표준협약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기존의 조례에서도 사실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고발도 했고 그다음에 취소도 했고 그렇게 진행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 본 조례가 담고 있는 건 그런 내용을 구체화한 정도네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아주 구체화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호대 위원  구체화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배 위원  저 간략하게 하나만…….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실장님, 아까 우리 채인묵 부위원장님 말씀 중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민간위탁을 할 때 민간위탁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누구든지 저희가 공고를 내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기는 이런 정도의 컨디션으로 갈 거니까 이 정도는 들어와야 된다고 해서 표준협약을 갖고 기본틀을 만들어서 모집을 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모집할 때 표준협약서를 내놓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위수탁조건이 공모가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수탁기관 선정이 이뤄지고 선정이 된 다음에 표준협약서를 근거로 해서 약간 조항을 수정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위수탁협약이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물론 그때그때 다 다르겠지만 수정되는 조항이 가장 큰 게 뭐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것은 기관별로 구체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무의 내용이랄지 아니면 관련된 노동조건이랄지 아니면 운영규칙이랄지 이런 세부적인 규정들이 현장기관 특성에 따라서 약간씩 수정이 됩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각각 협약서가 다 다르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특성이 다 다르니까.  그러면 A기관의 특성은 이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이런 협약조건으로 모집을 해야겠다고 해서 미리 협약서를 만들어놓고 큰 틀은 바뀌지 않고 들어왔을 때 간단간단한 것들만 바뀌는 거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기본적으로 뭐냐면 큰 틀의 기본적인 표준협약서는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다 있습니다.  사무명이 뭐랄지 이런 건 다 들어가 있고요.  구체적인 조항에서 약간씩 차이만 있지 큰 골간들은 다 비슷합니다.
이성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큰 틀이란 게 또 변경되고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큰 틀은 다 유사한 형태로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간담회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호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이호대 위원입니다.
  이동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취소 시 필요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되는 효력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취소된 사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새로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하며 민간위탁 취소나 정지 시의 사유를 명확히 제한하고 피해구제 조치에 대한 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호대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호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호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유엔참전국 기념 및 교류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기영 의원 대표발의)(한기영ㆍ강동길ㆍ김상진ㆍ김인호ㆍ김태호ㆍ김호평ㆍ문병훈ㆍ오중석ㆍ이경선ㆍ이동현ㆍ이현찬ㆍ추승우 의원 발의)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유엔참전국 기념 및 교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한기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1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한기영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유엔참전국 기념 및 교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한기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유엔참전국 기념 및 교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안은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하여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명예선양, 참전국 도시와의 유대를 강화하고자 유엔참전국에 대한 기념과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참전국 도시와의 협력사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제정안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는데요.  정부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금년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유엔군 참전의 날 및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지정,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 유엔참전 전시시설의 건립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전쟁 당시 임시수도였고 유엔기념공원이 위치한 부산광역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유엔참전용사 추모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국가보훈처의 유엔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에 참여하여 소속 공무원의 급여 우수리 모금액을 전달하고 있으며 관·군 협치사업인 6.25전쟁 상흔 발굴 및 보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참전국이나 유엔참전용사와 관련된 보훈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은 없으며, 담당 조직 또한 부재한 상황입니다.
  한편 제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국제연합 참전국 기념 및 교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한기영 의원님 대표발의로 회부된 바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시장이 참전국 기념 및 교류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으나 조례안 발의 이후에 제정된 유엔참전용사법이 참전국 기념 및 교류 지원계획의 수립권자를 국가보훈처장으로 지정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국제연합참전국의 명칭과 정의를 법률에 맞춰 유엔참전국으로 수정하여 본 제정안을 다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에서는 6.25전쟁 중 전투와 의료지원에 참여한 유엔참전용사의 희생정신과 위훈을 기리고 유엔참전국과의 교류를 통한 우호증진을 위한 목적에서 제안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엔참전용사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어 이 조례의 제정 취지와 목적은 관련 법률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2조 정의규정입니다.
  안 제2조는 6.25전쟁을 참전유공자법상의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로 규정하고 유엔참전국은 6.25전쟁에 참전한 국제연합 참전국으로 정의하면서 전투지원국과 의료지원국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참전용사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조례상의 적용대상 국가를 관련 법률과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의 책무입니다.
  안 제3조는 시장에게 참전국과의 기념행사와 교류협력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참전국 기념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6.25전쟁 중 북한군에 점령당하고 3개월 만에 수복한 서울의 역사적 특성을 고려한 자체행사와 기념사업, 참전국 도시와의 직접 교류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엔참전용사법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전국 기념 및 교류 지원 사업입니다.
  안 제5조는 참전국 기념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참전국 관련 기념사업, 참전국 도시와의 교류 및 국제협력 지원 사업, 참전국 관련 유적ㆍ유물의 발굴ㆍ수집ㆍ보존ㆍ전시 및 홍보 사업, 참전 관련 연구, 학술행사 등 학술활동 지원 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사업을 수행하는 자치구나 비영리법인ㆍ단체에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엔참전용사의 헌신을 선양하고 참전국과의 우호증진 필요성을 서울시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다양한 정책 사업들이 별도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입법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참전국 관련 유적ㆍ유물의 발굴ㆍ수집ㆍ보존ㆍ전시 및 홍보사업은 현재 서울시가 민ㆍ군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6.25전쟁 상흔 발굴 및 보존 사업의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관계기관과 협력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시장이 참전국 기념과 교류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 등에 대한 정책은 국가보훈처나 외교부, 국방부 등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유관기관과의 공동협력과 협조가 필수적임을 고려하면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헌신한 참전용사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유엔참전국과의 교류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국의 기념과 우호증진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입법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2020년은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참전국 현지에서도 6.25전쟁 참전 관련 행사 등이 보다 활발히 개최되고 있고, 참전용사와 참전국 국민에게 서울시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정서를 갖게 하고, 도시 간 외교의 잠재적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6.25전쟁 이후 70년이 지나면서 참전자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며, 유엔참전용사법이 국가보훈처의 사업으로 지정한 사업과 조례안의 사업이 중복될 우려가 있어 사업 시행단계에서 면밀한 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한편 제정안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참전기념 행사 등으로 연간 4억 4,000만 원이 소요되는바, 2020년 예산에 참전국 기념ㆍ교류 사업의 예산반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유엔참전국 기념 및 교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동 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기획조정실장 조인동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한기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유엔참전국 기념 및 교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6.25전쟁 중 전투 및 의료지원에 참여한 유엔참전국을 기념하고, 유엔참전국과의 교류를 통한 우호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유엔참전용사의 희생정신과 위훈을 기리고, 참전국과의 교류협력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 대해서 깊은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에서 규정한 참전국가 관련된 기념사업 및 교류사업 등은 국가사무인 외교에 관련된 사무이고, 서울시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로 도시 간 외교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간 외교를 통해 추진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상위법인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보훈처장을 사업실행의 주체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위임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고 지방사무로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가 제정한 유사 조례는 부산시에 유엔 기념공원이 위치하고 있어서 국가보훈처가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 의견과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조인동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할까요?
  이호대 위원님.
이호대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유용  없어요?
  이태성 위원님.
이태성 위원  (고개를 가로저음)
○위원장 유용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지금 부산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인정된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부산은 공원이 있기 때문에 공원에서 행사를 계속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행사 같은 것을 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만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특수성이 약하다 하는 부분입니다.
채인묵 위원  우리 서울은 어떻게 보면 지금 남산이라든지 아니면 국방부 앞에 기념관이나 이런 게 오히려 많이 있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물론 저희가 6.25전쟁의 주요 격전지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16개국이 전투 참가를 했고 6개국이 의료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와 같은 게 특정 유적으로 된 것은 명확치 않은데 주로 보훈처에서 국가 관련된 사항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참전하신 분들이 거의 노령이 되어가지고 몇 분 안 계시고, 저희가 이번에 마스크 같은 것을 지원해 드려서 굉장히 다른 의미로는 계속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행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조례가 없어도 유사한 사업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채인묵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6.25라는, 물론 저희 세대보다는 훨씬 더 윗세대이기는 합니다만 잊지 말아야 될 교훈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외국 나갔을 때도 보면 실질적으로 외국에서는 참전했던 분들을 기리기 위한 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참 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특히나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지금 부산과 같이 이렇게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서울시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이 부분은 그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조례는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선언적 내용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조례가 있건 없건 사업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니까 있어도 된다는 의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제가 주차장 감면 조례를 하나 올렸는데 지금 한 1년째 보류되고 있습니다.  그 조례의 취지는 6.25에 참전하셔서 끝까지 전쟁을 완수하신 분들,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받쳐 애쓰셨던 그분들을 위해서 주차장 이용을 편하게 해 드리자…….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화를 많이 받는 경우도 있었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한 상이군경, 다치신 분들은 중간에 후송이 돼서, 많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계세요, 버스를 무료로 이용한다든가.  그런데 이분들은 연세도 고령이신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사실 끝까지 전쟁에서 국가를 위해 애쓰셨던 그분들에게 지원이 거의 없다,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상징적 의미로…….  그분들 중에 운전하실 분도 사실은 많이 없으세요, 다 80세 이상이 되셨으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죽어도 안 된대요.
  이번에도 조례 올라온 것 보니까 사실은 주차장 이용료 감면 조례 몇 개 올라왔는데, 6.25 참전하셨던 분들 이제 고령이 되셔가지고 나름대로 우리가 예우 차원에서 주차장 이용료 감면을, 이용하실 분도 많이 없으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애쓰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하자고 그렇게 해도 계속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물론 다른 위원들을 제가 설득을 못 한 것도 있지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예우도 해 주시고 진행하는 것,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6.25 참전 유공자를 보니까 1만 1,037명 정도 관련돼 있고요 월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는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또 연세도 지금 다 80이 넘으셨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그런데 주차장 조례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다른 부서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하고요.  여하튼 국가유공자에 대한 특별한 대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국가를 상대로 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요 외국 국가를 상대로 한 문제 또 거기에 있는 참전용사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도시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일부는 있다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이호대 위원  물론 성격이 다른 얘기를 제가 이렇게 꺼낸 이유도 많은 분들이 제 조례의 취지에 동감하세요.  그렇게 해 드리는 게 맞다고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지금 안 된다고 하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고 보류가 계속되는 그런 것을 반추해 보면 사실 저는 이 자리에서는 서울시라면 이런 것 해 줘야 된다, 그리고 나름대로 정의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셨던 모든 그 상황을 우리 서울시의 위상에 맞게끔 이런 것을 한번 서울시가 상징적으로라도 만들어보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제 조례를 빗대서 죽 가져온 게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한번 진행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나중에 조례 통과되면 또 열심히 해 주실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유엔참전국 기념 및 교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유엔참전국 기념 및 교류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4분)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인동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기획조정실장 조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1563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신종감염병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연구부서를 설치하고자 4급 정원 1명과 연구사 정원 7명 총 8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대공원의 사육운영직 퇴직에 따라 발생한 5명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전문성이 필요하고 순환보직이 곤란한 사육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5명의 정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서울시 공무원 정원은 총 1만 8,701명에서 1만 8,709명으로 8명이 증원되게 됩니다.
  감염병 대응 등 시민의 안전·건강 분야를 강화하고 행정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안건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조인동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감염병전담센터 설치와 감염병 전담 인력 배치를 위해 4급 정원 1명과 연구사 정원 7명을 증원하고 서울대공원 소속 사육운영직의 퇴직에 따라 신규인력 충원을 위해 전문경력관 정원을 인력증원 없이 상계조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수는 1만 8,701명에서 1만 8,709명으로 8명이 증원됩니다.
  먼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8명 증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신종감염병 대비를 위한 감염병전담센터 신설과 보건환경연구원에 감염병 전담인력을 추가하기 위해 8명을 증원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표준방역 모델 구축계획에 따라 감염병 대응기반 강화, 의료방역자원 강화, 코로나19 2차 확산 대비 대응체계 구축 등을 위해 감염병전담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감염병전담센터는 서울시 차원에서 감염병 유행 예측과 대응방안 등의 감염병 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조직으로 감염병 정보 분석, 외국 감염병 사례 수집,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방법 및 환자 치료에 필요한 사항 등을 연구하게 됩니다.
  당초 서울시는 감염병전담센터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발표했으나 감염병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기능을 고려해 시민건강국에 두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감염병전담센터는 총 13명의 인력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이 중에 센터장인 개방형 4급 1명과 보건연구사 2명의 정원은 개정안을 통해 증원하고 나머지 인원 10명은 기존 정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보건환경연구원의 감염병 전담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5명의 연구사를 추가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유동인구가 많고 짧은 시간에 감염병이 확산되는 특성이 있어 신속한 감염병 대응역량을 확보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전담센터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앞으로 감염병전담센터는 감염병 예방 및 대응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연구원 등의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업과 역할 분담을 통해 감염병 관리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경력관 정원 상계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서울대공원에 근무하는 사육운영직의 퇴직에 따라 신규인력 충원을 위해 전문경력관의 정원을 상계조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경력관은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한 직무분야로서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재직 등이 필요한 경우에 계급 구분, 직군과 직렬분류를 적용하지 않는 직위를 말합니다.
  서울시는 공무원 직군의 단순화를 위해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관리운영직군인 사육운영직을 전문경력관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지난 제293회 임시회에서 관리운영직군의 퇴직과 점진적 폐지에 대비해 전문경력관의 비율을 1.5%로 상향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동물의 사육과 관리, 동물원 운영 등의 업무는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장기간 오랜 경험을 가진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경력관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수분야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8명을 증원하고 관리운영직군의 폐지에 따른 결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환하여 상계조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에 대한 방역이나 비대면 의료서비스,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관리운영직군의 퇴직에 따라 해당 특수업무 분야의 전문인력 정원을 적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라 판단됩니다.
  다만 서울시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감염병 역학조사 및 대응강화 인력으로 향후 5년간 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한 바가 있습니다.
  중장기적 행정수요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는 달리 올해에만 8명을 증원하는 것은 계획적인 인력운용방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개정안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인건비 약 6억 6,200만 원을 포함한 총 인건비는 1조 8,331억 원으로 추정되며, 기준인건비 1조 8,616억 원 대비 약 285억 원의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강상원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서울대공원 사육운영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다섯 분이 퇴직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맞습니다.  내년 초까지…….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올 7월 1일자, 올 말일자 그다음에 내년까지 해서 다섯 분이 퇴직을 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올해 셋, 내년에 둘 이렇게…….
이준형 위원  근무기간이 만료돼서…….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그러면 만 60세인 거지요?  공무원하고 동일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공무원 정년에…….
이준형 위원  61년생인가요, 올해가?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만 58세가 되지요.
이준형 위원  이분들을 계속해서 채용해야 되는 이유가 혹시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니요.  계속 채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전문경력관으로 바꿔가지고 다른 분들 채용하는…….
이준형 위원  이분들은 퇴직을 하고, 이분들이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왜냐하면 그 업무 자체가 전문성이 있는데 계속 순환보직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경력관으로 직위를 바꿔서 채용을 새로 하려고…….
이준형 위원  전문경력관과 사육운영직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보통 소위 말해서 관리운영직군은 예전에 기능직이라고 했다가 관리운영직군으로 가서 그 업무만 계속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전문경력관은 그보다 자격요건 이런 게 조금 더 강화되고 전문성이 높아지는 직군이 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거지요, 사육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인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해당 업무를 하는데 조금 더…….
이준형 위원  기존에 있던 분들은 기능직으로 들어왔다가 그 기능직들이 직군이 바뀌면서 지금 사육운영직으로 돼서 쭉 하시다가 이제 퇴직을 하시니까 실제로 전문적인 분들을 쓰겠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렇죠.
이준형 위원  그때 그분들은 전문적이지 않고 여기서 일을 배우시면서 이 일들을 했던 건데 사육 관련된 것들을 제대로 배운 분들을 쓰겠다 이런 뜻인 거군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저희가 그러면 실제로 예전에 운전직도 있었고 타자수라고 했었잖아요.  타자를 치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 분들이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됐잖아요.  얼마나 되나요, 서울에 그런 숫자가?  그런 분들이 다들 바뀌면서 실제로는 본청이 아닌, 그러니까 정확히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런 분들이 본청이 아닌 서울대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 계신 분들은 퇴직을 할 경우에는 주로 이런 식으로 향후에는 바뀔 수 있겠네요, 전문경력관?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니요.  그분들이 재채용 되는 게 아닙니다.
이준형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향후에는 그분들이 기능직을…….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면 기계, 건축, 전기 이런 것처럼…….
이준형 위원  기술직 말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기술직에 똑같은 직렬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운영직에 그런 직렬이 있는 경우가 있고 기술직에 똑같은 직렬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 기술직이 똑같이 있는 경우는 기술직 정원으로 많이 바뀌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사육같이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경력직을 만들어가지고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이준형 위원  향후에는 어쨌든 서울시도 이런 방향으로…….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전반적으로 이분들이 퇴직하시게 되면 좀 더 전문적인 영역으로 뽑아서…….
이준형 위원  전에는 행정직이 아닌 그다음에 건축이나 토목 이런 기술직이 아닌 실제로 다른 직군들이 있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맞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분들이 행정직으로 전환됐거나 또는 이렇게 전환되신 분들이 있어서 당시에는 시험을 통해서 지금은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런 식으로 사육운영직이라든지 이런 직으로 가 계시다가 퇴직하실 때가 된 거지요, 그분들이.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러니까 전직하신 분은 일단 거기에서 빠져나간 거고요, 행정직화 됐으니까.  전직하지 않고 계속 계신 분들의 업무는 있는데 그 업무를 계속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정원을 전문경력관으로 만들어가지고 운영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준형 위원  이거는 어차피 정원에는 변동이 없는 거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그 정원이 바뀌어서…….
이준형 위원  직군이 바뀌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이분들 급여 체계는 어떻게 돼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무래도 전문경력관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되지요.  처음 들어오는 레벨로 보면…….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계약직이나 이런 쪽으로 됩니까, 아니면…….
  어쨌든 이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고 들어온 건 아니어서, 전문경력관이면 공무원 시험은 아닐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니요.  일반적인 시험을 봅니다.  전문경력자 시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공무원시험을 거치는데 일반행정직 채용시험을 보는 건 아니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이 또 있지요.
이준형 위원  또 따로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기술직이 아닌 이런 전문경력직 시험이 따로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사육사 이런…….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분들을 중심으로 거기에서 경쟁을 해서 뽑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시험이 다 보통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문경력직을 뽑는 시험이 별도 또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건 시행처가 어디인가요?  서울시인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시에서 합니다.  인재개발원 같은 데서 다 해서 합니다.  그런 별도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거는 처음 듣는 얘기여서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요.  그러면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인재개발원이 이런 직군들을 시험을 통해서 채용했던 사례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양해해 주시면 주무과장님께서…….
이준형 위원  부위원장님, 김선수 과장이 답변하시겠답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과장님, 답변하세요.
○조직담당관 김선수  조직담당관 김선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을 공개채용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통상 저희가 7급과 9급, 8급 공채시험이 있고요.  직렬에 따라서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8급으로 공채를 하는 거고 약무직 같은 경우 7급으로 하는 거고 행정·기술 일반직들은 7급과 9급 이렇게 공채시험을 하고 있고요.  그 시험 외에도 임기제라든가 전문경력관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시험방식으로 해서 채용절차를 거칩니다.  전문경력관 같은 경우도 필요한 자격이라든가 소양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정해서 인재개발원을 통해서 수요가 있을 때 전문경력관 채용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래서 이런 전문경력관을 뽑은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제가 질의를 한 거여서…….
○조직담당관 김선수  채용절차…….
이준형 위원  어떤 형태의 전문경력관으로 언제언제 채용했는지를 알고 싶은 거고요.  기준은 어쨌든 서울시가 만들 거고 인재개발원에서 시험에 대한 것들을…….
○조직담당관 김선수  시험에 대한 총괄은 인재개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공채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조직담당관 김선수  네, 공채입니다.  지금 현재 전문경력관은 주로 언론과에서 사진촬영요원이라든가 민방위과에 있는 민방위요원들, 기록원의 통계관리요원들 또 품질시험소나 이런 곳에서 위험물 취급하는 요원들을 선발을 하는데요.
이준형 위원  그러면 다 기준이 다르겠네요.  채용기준이 다 다르겠네요.
○조직담당관 김선수  네, 다릅니다.
이준형 위원  특수직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해하려면…….
○조직담당관 김선수  전문경력관은 업무가 특수하기 때문에 순환보직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업무가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거기에서 퇴직할 때까지 계실 확률이 높겠네요.
○조직담당관 김선수  네, 맞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승진은 어떻게 돼요?
○조직담당관 김선수  승진이라는 개념은 없고요.  전문경력관도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있고요.  만약에 이분이 계속 오래하셨는데 상위직군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시험의 절차를…….
이준형 위원  다시 시험을 보는 거지요?  공채를 통해서 결원을 충당하는 거지요?
○조직담당관 김선수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직위분류제 조직의 내용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용 위원장, 권영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권영희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실장님, 김달호 위원입니다.
  우리 이준형 위원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잘 질문하셨고요.  전문경력관이라면 서울대공원에는 많은 사육을 담당하는데 그 사육 담당에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경력관이 과연 5명 정도가 A동물 다르고 B동물 다를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동물 관련돼서 다루시는 분이 한 18명이 있습니다.  동물관리요원이 한 분이고 사육사로 열입곱 분이 계시고요.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퇴직이 됩니다.  예를 들면 2019년에 3명, 2020년에 3명, 내년에 2명 그다음에 3명 그다음에 2명, 1명, 2명 계속 나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나이에 다 들어왔다가 퇴직하시는 게 아니라 나이대가 다 달라서 점차적으로 1명, 2명 또는 3명씩 퇴직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전문경력관으로 바꿔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지금 현재 사육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경력관에 준하는 것이네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니요.  사육운영직이라고 해서 지금 특수한 직렬이 있는 거고요.  그 방식으로 계속 운영돼 오고 계신데 그분들이 퇴직하시기 전까지는 그 자리를 유지하고 계시고 퇴직하시면 그걸 전문경력관으로 바꿔서 채용을 해 가지고 그 업무를 계속하게 한다…….
김달호 위원  지금까지 계신 분들은 전문경력관이 아니시네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달호 위원  그러면 직급이 아까 우리 김선수 과장님 이야기하셨던 나군, 다군 이런 식으로 현재는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니요.  관리운영직은 관리운영직의 별도 직급이 있습니다.  그대로 운영이 되고요.  전문경력관이 가나다가 있는 거고 지금은 전문경력관이 아니기 때문에…….
김달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앞으로 그 자리에서 퇴직을 하시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전문경력관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네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3분)

○부위원장 권영희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인동 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존경하는 권영희 부위원장님, 채인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293회 임시회에 이어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 여러분을 다시 뵙고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도 천만시민의 안전과 민생경제의 활력을 위해서 의회에서 그리고 민생현장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와 경청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서 일찍이 없었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3월 11일 코로나19 팬데믹을 공식선언한 이후 전 세계적인 확산은 계속되어 6월 15일 기준 185개국에서 확진자가 79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43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 의료진들의 헌신에 힘입어서 거리두기를 통한 예방, 드라이브스루, 익명검사 등을 통한 진단, 공공의료인력의 총력 투입, 생활치료센터 등의 치료에 이르기까지 촘촘한 방역대책을 지속하여 추진하고 있고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비해서 대한민국과 서울시에서는 그 확산세를 나름 억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회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적기에 긴급히 지원할 수 있었던 재난긴급생활비, 자영업자 생존자금 등 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시민들께 가뭄의 단비와 같은 큰 힘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발생하는 집단감염을 보면 앞으로도 상당기간 코로나19의 산발적인 유행과 소강상태가 계속 이어져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전문가들도 곧 2차 대유행이 올지 모른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화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는 등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에 걸쳐서 막대한 타격이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수많은 시민들이 치열하고 절박한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에 기획조정실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시정자원을 위기극복을 위해 투입하고 현안조정과 협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의 뜻으로 여기고 충실히 반영해서 서울시민들이 다시 안심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주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상훈 재정기획관은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 심의와 관련해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참석 요청으로 잠시 이석한 바 있습니다.
  배현숙 국제협력관입니다.
  김권기 기획담당관입니다.  이번에 3급 승진예정자가 됐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수 조직담당관입니다.
  박경환 평가협업담당관입니다.
  김희정 법무담당관입니다.  지난 4월 1일자로 법무담당관으로 임용됐습니다.
  장영석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김종수 협력상생담당관입니다.
  김태명 예산담당관은 도시개발특별회계 현황보고를 위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 참석을 위해 잠시 이석한 바 있습니다.
  정영준 재정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김미정 공기업담당관입니다.
  전재명 국제교류담당관입니다.
  이현주 해외도시협력담당관입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결산승인안건과 관련해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서울시립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완 시립대 행정처장입니다.
  송희자 시립대 총무과장입니다.
  조성민 시립대 재무과장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조실 결산승인안건과 관련해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서울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귀영 서울연구원 경영관리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2019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20호 2019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19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입액은 2,075억 5,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059억 4,100만 원 대비해서 2,057억 4,800만 원을 수납해 1억 9,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결산 현황으로 세외수입 수납액은 총 128억 1,3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26억 2,300만 원과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액이 포함된 그외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0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수납액은 1,917억 2,0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특별교부세 6,000만 원, 보통교부세 1,646억 5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270억 5,5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수납액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1억 4,1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수납액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700만 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조 2,474억 6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7억 7,100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1,609억 9,100만 원을 차감한 예산 현액은 1조 871억 8,600만 원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1조 324억 6,400만 원으로 95%를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3억 5,900만 원과 보조금반납액 4,5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74억 6,100만 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기획조정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 원과 기타회계전입금 634억 3,9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내역은 없으며, 전용은 1건입니다.  서울 전환도시 국제 컨퍼런스와 연계한 해외 전문가 현장 방문 등을 위해 시정주요사업 성과관리강화 사무관리비 3,600만 원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행사운영비로 전용한 바 있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8건으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협력상생담당관 소관 인력운영비, 지역혁신 협의회 지원, 균형발전박람회 서울전시관 운영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행사운영비 등 6건과 기획담당관 소관 지역균형발전 추진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를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이관한 바 있습니다.
  예산 변경 사용은 총 7건으로, 주요내역으로는 행복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행복지표 개발을 위한 학술용역비를 확보하고자 미래인지적 시정운영체계 구축과 희망서울 생활지표 공개 및 활용의 사무관리비 8,0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변경하였고, 민사ㆍ행정 소송 수행,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지원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일부 세부사업의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1억 3,7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발주 후 연내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5개 세부사업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시정시책 연구용역 내 연구용역비 4억 6,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지역균형발전 추진 등에서 연구용역비 8억 9,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1호 2019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손해배상(2019머520932) 사건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배상금 4억 2,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622번 2019회계연도 기획조정실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지역개발기금, 대외협력기금 등 총 4개의 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의 2018년도 말 총 조성액은 2조 3,141억 4,800만 원이고, 2019년도 말 총 조성액은 5,346억 1,000만 원이 줄어든 1조 7,795억 3,800만 원입니다.
  2019년 신규 조성액은 1,175억 8,700만 원이며, 교통공사와 에너지공사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879억 8,800만 원, 시금고 공공예금, 융자금 회수, 예탁금 등으로 이자수입 295억 9,9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9년 사용액은 6,521억 9,600만 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등의 예수금 원금 상환에 4,462억 9,100만 원, 서울에너지공사와 교통공사 융자금으로 1,930억 원, 예수금 이자상환 등에 129억 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채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채기금의 2018년도 말 총 조성액은 6,163억 5,400만 원이고 2019년도 말 총 조성액은 1,901억 9,500만 원이 줄어든 4,261억 5,900만 원입니다.
  2019년 신규 조성액은 6,316억 2,1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적립으로 6,182억 6,9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을 목적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31억 6,900만 원, 시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01억 8,3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9년 사용액은 8,218억 1,600만 원으로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원리금 상환액에 2,207억 6,800만 원, 도시철도공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로 전출금 878억 2,500만 원, SOC 및 일자리창출 공모채 원리금 상환액에 3,073억 2,000만 원, 도시철도공채 원리금 상환액에 2,058억 5,800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융자금 이자 상환액에 1,200만 원, 기본경비로 3,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2018년도 말 총 조성액은 58억 2,200만 원이고 2019년도 말 총 조성액은 1억 3,800만 원이 늘어난 59억 6,0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신규 조성액은 시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4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억 1,4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외협력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기금은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내협력계정의 2018년도 말 총 조성액은 44억 9,600만 원이고 2019년도 말 총 조성액은 7억 9,600만 원이 줄어든 37억 원입니다.
  2019년도 신규 조성액은 26억 1,700만 원이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25억 원, 공금ㆍ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500만 원, 기타수입으로 1,2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사용액은 34억 1,200만 원이며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등 11개 사업의 고유목적사업비로 34억 1,000만 원, 위원회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계정의 2018년도 말 총 조성액은 37억 1,900만 원이고 2019년도 말 총 조성액은 11억 6,700만 원이 늘어난 48억 8,6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신규 조성액은 34억 8,600만 원이며 일반회계전입금으로 33억 6,700만 원, 시금고 공금ㆍ정기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1억 1,9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사용액은 23억 1,900만 원이며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 석사학위 과정,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연수 등 총 10개 사업의 고육목적사업비로 23억 1,600만 원, 위원회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의 바람이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조인동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서울시장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츨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2,075억 5,900만 원으로 이 중 16억 1,700만 원 감소한 2,059억 4,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057억 4,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 사용료, 기타 이자수입 등으로 징수결정액 26억 2,600만 원 대비 99.9%인 26억 2,4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으로 징수결정액 103억 8,200만 원 대비 98.2%인 101억 9,0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분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를 합쳐 징수결정액 1,927억 5,500만 원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4,100만 원으로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8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미수납액 1억 9,400만 원은 공유재산임대료 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에서 발생했으며,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634억 3,900만 원에서 1,300만 원 증가한 634억 5,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했습니다.
  주요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3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34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1조 871억 8,600만 원이며, 이 중 1조 324억 6,4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금 13억 5,9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4,5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33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결산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935억 4,600만 원이며, 이 중 894억 300만 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4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결산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결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2,059억 4,200만 원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징수결정액의 99.9% 이상 수납되어 안정적이고 신장성 있는 세입추계와 징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2019년도에는 세입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감소한바, 이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시도별 실제 배분액이 예산액보다 36억 7,900만 원 적게 세입처리된 결과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9,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소송승소에 따라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금액 중 미납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 회수액 미납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납부지연 등 납세태만으로 불납결손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글로벌센터 입주단체 변경에 따른 관리비 미납은 적극적인 미납고지 등으로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세입결산 결과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던 세입예산이 다음의 표와 같이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특별교부세와 같이 사전에 세입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과목의 경우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 사업수입금이나 소송비용 회수액 등은 포착 가능한 세입예산이므로 세입재원별로 누락 없이 계상하여 세출재원으로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2019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결산은 634억 5,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634억 4,000만 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1,3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공공예금이자수입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새로 세입으로 처리되었는바, 특별회계를 설치하고도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편성하지 않는 과오를 범했습니다.
  한편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기획조정실에서 세입을 관리하고 세출은 균형발전사업 추진 부서의 세출예산으로 별도로 편성ㆍ집행되고 있는바, 업무의 관리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입과 세출을 통합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조 871억 8,6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602억 2,000만 원 감소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이 감소한 이유는 전년도이월액은 7억 7,100만 원이 증가했지만 예비비에서 1,609억 9,100만 원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 중 예산현액 대비 95%인 1조 324억 6,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3억 5,9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액 4,5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33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률은 4.9%로 최근 3년간 불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는 있으나, 서울시 전체 일반회계 평균 불용률 1.8%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기획조정실에서 서울시 일반회계 예비비를 총괄 관리하면서 예비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전액 불용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국고보조금 반납액 4,500만 원, 사업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6,700만 원, 낙찰차액 1억 5,900만 원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 발생은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편성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기 때문에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 예산의 전용ㆍ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전용은 시정 주요사업 성과관리 사업의 사무관리비에서 3,600만 원을 감액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사업의 행사관리비로 융통하였습니다.
  전용사유는 2019 전환컨퍼런스를 추진하면서 저명 해외인사의 서울 정책현장 방문을 연계하기 위한 목적에서 전용되었으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사업에는 당초 편성되지 않았던 예산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의 신축성과 융통성을 위해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신규 예산과목을 신설해 운영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할 수 있으므로 최소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체는 8건에 6억 3,400만 원으로 2019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조직개편에 따라 협력상생담당관과 기획담당관 소관 사무가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이관되면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변경사용입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모두 7건에 2억 1,7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세부사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미래인지적 시정운영체계 구축은 시민행복증진 기본계획 학술용역비 사용을 위해 5,0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연구용역비로 변경한 것으로 용역 심의결과 발주 시기가 조정되어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희망서울 생활지표 공개 및 활용은 시민참여형 행복지표 구축을 위한 학술용역 발주를 위해 3,0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연구용역비로 변경해서 이중 2,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지역 혁신협의회 지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혁신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연수 추진에 따라 5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국외업무여비로 변경해 이 중에서 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자매도시 교류는 시장의 미국순방에 민간인 전문가 동행을 위한 예산부족분 확보를 위해 500만 원을 외빈초청여비에서 민간인국외여비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회계연도를 달리하는 2020년 1월 라스베이거스 CES 행사참여에 전년도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훼손한 예산운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산의 변경은 예산운영에 신축성과 융통성을 부여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나 일회성 행사비용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소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모두 13억 5,9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1건에 4억 6,500만 원, 사고이월은 5건에 8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5억 4,200만 원에 비해 8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월액의 대부분이 포괄예산인 시정시책연구용역에서 매년 반복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정운영과 관련된 중요하고 긴급한 현안에 대한 포괄적 학술용역비로 편성된 시정시책연구용역은 예산현액 26억 7,100만 원 중 명시이월로 4억 6,500만 원 그리고 사고이월로 3억 9,100만 원을 각각 이월해 실제 회계연도 내에 집행한 것은 65.1%인 17억 3,9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밖에 사고이월은 긴급시정시책연구용역 9,200만 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1억 800만 원, 지역 혁신협의회 지원 2,400만 원, 지역균형발전 추진 2억 8,000만 원에서 각각 발생했습니다.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서 용인되는 제도이지만 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사고이월로 처리하게 되면 회계연도 구분이 문란하게 되고 적정한 재정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엄격히 운영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업입니다.
  최근 3년간 기획조정실의 불용률은 2017년도 18.6%에서 2018년도 13.2%, 2019년도 4.9%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서울시 일반회계 평균 불용률 1.8%보다는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드렸습니다.
  이 중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50% 이상 과다 발생한 사업은 미래인지적 시정운영체계 구축 불용률 63.2%, 시정 주요사업 성과관리 강화 불용률 64.3%, 희망서울 생활지표 공개 및 활용 불용률 51.4% 등입니다.
  이 밖에도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수행,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협력 등의 사업은 매년 과다한 집행잔액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과도한 불용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므로 불용을 최소화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계획 수립조정입니다.
  서울시 주요 업무계획 수립, 현안과제에 대한 총괄 조정을 통한 시정성과 극대화와 시장공약 총괄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8,400만 원이 증가한 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여 5억 8,600만 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외업무여비는 전년도 대비 100% 증가한 6,000만 원을 편성했으나 불용률이 49.3%에 달해 결과적으로 전년도보다 증액된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불필요한 외유성 출장을 자제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곧 불필요한 외유성 출장 경비를 과다편성 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해외공무출장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한정된 재원이 필요한 행정수요에 적기 대응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미래인지적 시정운영체계 구축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예측과 대비로 서울의 미래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을 구축하고 미래위험성을 줄이는 행정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2,700만 원이 증가한 8,800만 원을 편성하여 3,200만 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5,500만 원에 이릅니다.
  이 중 미래서울자문단 운영과 미래전략리포트 발간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미래전략리포트 발간에 소요된 비용을 반영하여 2,700만 원이 증액된 8,4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나 미래전략리포트 발간이 취소되어 당초 2019년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시민 행복 기본계획 용역 수립을 위해 5,0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변경했습니다.  이처럼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기존 사업을 취소하고 예산변경을 통해 사실상의 신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측면에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시민 행복 기본계획 용역은 사전심의결과 발주시기가 2020년으로 조정되면서 변경된 예산이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변경한 예산을 전액 불용시키는 것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을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철저한 계획 수립을 통한 사업추진으로 집행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을 통해 업무를 개선하고 시정연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편성예산 6,200만 원 중 5,2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매년 10에서 16%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의 경우 매년 10% 규모로 불용이 반복되고 있는바, 2019년은 전년도보다 수행과제가 감소해 연구보고서와 회의자료 인쇄비 등의 지출이 감소했음에도 더 높은 불용률을 나타냈습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출장수요 감소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전년대비 집행액은 오히려 증가해 서울시가 제시한 사유는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 사업의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과다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과정에서 정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제도 운영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를 외부평가기관에 의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9,900만 원 증가한 8억 500만 원이 편성되어 이 중에서 6억 9,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사무관리비에서 발생했으며 2017년과 2018년에도 각각 1억 4,300만 원과 9,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 매년 20% 이상이 불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용역비의 낙찰차액에 그 원인이 있는데 최근 3년간 매년 1억 원 내외의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년 과다한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용역가액 산출근거의 부정확성에 기인한 것이므로 향후 용역 단가 등에 대한 정확한 산출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증액된 예산 이상을 불용처리함으로써 증액편성 사유를 무색하게 하는 것은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세출예산 감액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정 주요사업 성과관리 강화입니다.
  시정역점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시정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3억 200만 원이 증가한 4억 1,400만 원을 편성했으나 3,600만 원은 다른 사업으로 전용되고 1억 3,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역시 사무관리비에서 발생한바, 외부전문기관평가 제도 도입을 위해 모두 15회분, 3억 원의 예산을 증액했으나 4회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기초조사 없이 부서의견 교환만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과도한 집행잔액을 발생시켰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 3,600만 원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사업의 행사운영비로 전용된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과목 신설이라는 점에서 예산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서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서울의 주요 시책과제를 조사·분석하고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는 서울연구원의 운영 지원을 위해 298억 4,4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연구원 세입예산현액은 서울시 출연금과 전년도이월금을 포함해 485억 9,2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36억 3,2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49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연구원의 세입계정은 일반사업계정과 수탁사업계정으로 구분되며 실제수납액은 일반사업계정 수입에서 서울시 출연금, 자체수입금을 합쳐 343억 8,600만 원이 발생했고 수탁사업계정 수입에서 92억 4,6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시 출연금 미수납액 1,200만 원은 2015년부터 서울시가 서울연구원에 정책협력관을 파견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향후 출연금 산정 시 감액이 필요합니다.
  수탁사업계정 전입금은 수탁용역사업에 따라 발생한 간접경비를 일반사업계정에 전입하는 것으로서 30.4%의 미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수납률이 높은 이유는 비교적 장기간 진행되고 공정완료 후 용역비가 지급되는 수탁용역사업의 특성상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기이월금은 전년도 이월액 16억 6,800만 원을 포함해 30억 4,600만 원으로 추계하였으나 실제수납액은 26억 7,200만 원에 그쳐 3억 7,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19년도 서울연구원의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5억 3,400만 원을 포함해 485억 9,200만 원이며 이 중 374억 7,800만 원을 지출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8억 2,300만 원, 집행잔액은 32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사업계정은 예산현액 353억 1,600만 원 중 299억 2,300만 원을 집행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1억 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2억 9,100만 원으로 불용률은 9.3%가 되겠습니다.
  수탁사업계정은 전년도 이월액 48억 6,600만 원을 포함해 예산현액 132억 7,700만 원 중 75억 5,500만 원을 지출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7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중 불용률은 연구사업비에서 23.8%, 경영사업비에서 15.1%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연구사업비 중에서 자체연구과제 수행비는 서울싱크탱크협의체 운영에 따른 서울시 투자·출연기관과의 협력연구 수행으로 14억 4,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협력엽구는 외부의 학계, 단체 전문가 등의 협력하여 수행하는 연구로 협력을 통해 연구비를 절감한 것입니다.  다음 선진형 자치연구 운영은 구정연구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소속 인력의 미채용과 잦은 퇴사에 따라 4억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구정연구지원센터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열악한 근무환경과 임금수준, 지속적인 미채용 문제가 지적된 바 있으므로 채용부진과 퇴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경영사업비는 각 연구실 운영비, 기관운영경비, 업무추진비 등에서 전년대비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따른 실행예산편성으로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기관운영경비는 연구원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로 전년대비 1억 2,100만 원 증액되었으나 예산현액의 26.7%인 8,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100만 원 감액되었으나 예산현액의 48.7%인 5,500만 원이 불용됐으며 매년 50%를 넘는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적자원 역량계발 강화사업은 연구원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훈련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6,300만 원 증액되었으나 예산현액의 41.2%인 7,000만 원이 불용되어 예산증액편성의 명분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사업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교육 실시, 연구연수, 시찰연수, 창의연수로 최근 3년간 동일한 수준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직원들에 대한 확대·장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연봉외 수당은 직원들의 중식보조비, 연가보상비 등 제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8억 3,600만 원 대비 지출액 6억 4,900만 원을 집행하고 22%인 1억 8,9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2019년도 실적을 보면 중식보조비, 가족수당, 연가보상비 등으로 121명이 늘어난 정규직 225명과 정원 외 직원 80명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제수당, 복리후생비 등 추계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예산이 불용된 것은 산출근거가 과대하게 계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의 결산결과를 볼 때 서울연구원은 자체예산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사업비 영역에서 불필요한 집행잔액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정규모의 사업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반사업계정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2019년의 집행잔액이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은 자체노력에 의한 집행잔액 외에 단순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전액 다음연도 예산으로 편성하고 이월금만큼 출연금을 감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2017년 219억 9,700만 원에서 2019년 298억 4,400만 원으로 최근 3년간 큰 폭으로 증가해 관련 지침이 준수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출추계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되며 경영사업비 등의 불용액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출연금 재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수석님, 물 한 모금 마시고 하시지요.  너무 고된 검토보고인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괜찮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는 국립대학회계법에 따라 2015년부터 대학회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시립대학교에 관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시립대학교는 서울시지원금, 국가지원금, 자체수입금으로 세입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를 대학회계 세입으로 모두 편입한 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서울시지원금은 시립대 대학회계 총 세입예산 1,197억 원 중 51%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지원금, 자체수입금, 국가지원금 순으로 세입예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서울시지원금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4억 6,100만 원을 포함한 609억 9,500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현액 888억 7,200만 원 대비 31.4% 감소한바, 이는 100주년 기념관 건립사업과 기숙사 증축공사 사업이 종료되면서 세입예산이 감소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19년도 서울시지원금 세출예산현액은 609억 9,500만 원으로 521억 4,600만 원을 지출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48억 7,300만 원을 제외한 39억 7,60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인건비와 관련된 두 건에서 1억 1,1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청소, 경비 등 촉탁계약직 임금 보충협약 체결에 따라 인상소급분 지급이 필요해 비전임교원 인건비에서 기관공통 운영사업 인건비로 융통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변경입니다.
  예산의 변경은 모두 7건에서 2억 4,200만 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특색교육과정 운영사업은 도시과학대학의 신규사업으로 당초 예상보다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증가해 일용임금 예산 부족이 발생함에 따라 2회의 예산변경으로 보전하였습니다.
  기관공통 운영사업은 청소·경비직 노동자 건강검진비와 17명의 신규 촉탁직 전환자의 복리후생비 마련을 위해 2건의 예산변경을 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촉탁계약직 단체협약에 따라 촉탁계약직에 대해서는 매년 건강검진 실시가 필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을 부족하게 편성해 사업변경을 발생시킨 것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예산편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촉탁직은 공무직으로 근무하다 만 60세를 넘어 전환되므로 촉탁직 인원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복리후생비 등의 예산추계에 보다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은 사고이월 2건과 명시이월 2건 등 모두 4건의 사업에서 48억 7,000만 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사업과 시지원 시설확충비 사업에서 발생했습니다.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사업은 장비구매 입찰과정에서 부적격 업체의 선정에 의한 재입찰과 기자재 기능옵션의 중도 변경에 따른 구매일정 연기 그리고 유찰로 인한 계약체결 지연 등의 이유로 사고이월이 발생했습니다.
  시지원 시설확충비 사업은 미래융합관 건립공사, 대학본부 외관 리모델링 공사 등 5건의 시설공사에서 공간배정 기본계획 미확정, 동절기 안전사고 우려로 인한 공사 중단, 교원 숙소 거주자의 퇴소 일정 조정 등의 이유로 사고이월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의 이월내역을 살펴본 결과 이들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험실 기자재 구입은 제품모델 선정부터 입찰, 계약, 납품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되므로 구매계획 수립부터 면밀한 사전조사를 통해 이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지원 시설확충비 사업은 각 공사별, 공정별 건설 관리계획 수립과 시행을 통해 공사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사고이월이 발생한 시지원 시설확충비 사업에서 3,400만 원과 정보화운영 지원사업에서 13억 7,900만 원이 각각 발생했습니다.
  시지원 시설확충비 사업은 제2공학관에 장애인리프트를 설치해야 하나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강화로 장애인리프트 안전인증을 취득한 설치업체가 없어 발생했습니다.  올해 6월 인증완료와 판매가 예고됨에 따라 8월경 설치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보화운영 지원사업은 정보시스템, 보안시스템, 부대장비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행정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 각종 정보화 업무를 위한 예산으로 63억 원을 편성했으나 13억 원을 명시이월하고 3억 7,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립대는 이 사업 진행 중에 총장 핵심 공약사업인 차세대 ISP 사업을 포함시켜 예산을 집중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과 집행잔액으로 이 사업의 27.5%인 16억 7,000만 원이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되지 못한 상황에서 총장 공약사업 추진을 이유로 5억 원의 예산을 자체추경으로 증액한 것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방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사업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39억 7,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609억 9,500만 원 대비 6.5%의 예산 불용이 발생한바, 이는 2019년도 서울시 일반회계 평균 불용률 1.8% 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산현액은 최근 3년 연속 감소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불용률은 2017년도 4%에서 2019년도 6.5%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예산수립 단계에서부터 배정, 지출원인행위, 지출 등 예산 전 과정에서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먼저 특색교육과정 운영사업입니다.
  2019년도 신규사업인 이 사업은 서울시가 2018년도 리콴유 세계도시상을 수상하면서 시립대 학생들을 자매도시에 파견해 서울시의 우수행정사례를 전파하고 도시현안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된 서울시장의 제안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과학대학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영국 런던 등 자매도시에 29박 30일 동안 파견하는 프로젝트로 각 도시에 대한 학습의 기회가 큰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100명을 선발하려 했으나 영어회화능력 미비 등 적격학생 미달로 상반기 28명, 하반기 36명 등 64명만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예산현액 5억 6,000만 원 대비 1억 2,7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20년도 예산에도 전년도와 동일한 100명 인원에 대한 사업예산을 편성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불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행정 우수사례 소개와 도시현안 직접학습 및 외국도시 문화체험이라는 사업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영어회화와 서울시정에 대한 이해능력이 함양된 정예 학생을 선발하는 한편, 사업대상을 도시과학대학에만 한정하지 않고 다른 대학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사업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지원비 사업 중 교원인사관리 사업은 예산 6,000만 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교육부는 강사채용 관련 공정성을 높이고 채용부터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공개강의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강의료를 지급하는 채용기준 내용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립대는 교원인사관리 사업을 신설하고 2학기 강사채용을 대비하기 위해 자체추경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공개강의평가를 채용기준 필수항목에서 선택항목으로 변경함에 따라 시립대는 공개강의평가 채용을 시행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공개강의평가 없이 서류와 면접평가로 강사를 채용하게 된 만큼 강사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심사기준이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비전임교원인건비 사업입니다.
  대학강사제도 개선을 위한 시간강사 교원 인정과 처우개선 등을 내용으로 한 고등교육법 일명 강사법이 2019년 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시립대는 강사법 시행에 맞춰 비전임교원 연구비, 상용직 부담금, 시간강사 채용 증가에 대비해 예산을 전년대비 6.5% 증액하고 자체 추경을 합쳐 77억 6,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강사 교수시간 제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건강보험 가입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시간강사 직장인 건강보험 가입이 대학 의무사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강사법은 강사 및 기타교원의 주당 교수시간을 6시간 이내, 겸임·초빙교원은 주당 9시간 이내로 제한함에 따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조건인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초과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정근로시간 미충족으로 직장인 가입자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것일 뿐 사업자가 건강보험 가입을 허가하면 시간강사의 직장건강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간강사 건강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시립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업강사와 비전업강사를 구분해 수업료를 차등지급한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시간강사료 반환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은 2019년 3월 강사 신분별 차등지급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되므로 무효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비전업강사와 전업강사 수강료를 동일하게 지급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파기 환송 후 대구고등법원 최종판결까지 지체되면서 13억 1,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20년도 예산편성 시점까지도 대법원 판결 관련 교육부 지침이 나오지 않았으나 시의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예산 9억 원이 증액돼 올해부터 전업·비전업 강사의 강사료가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설치된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촉진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세입은 도시재생실에서 관리하고 세출은 기획조정실에서 예상치 못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별회계의 예비비와 타회계 전출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935억 4,600만 원이며 이 중에서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894억 300만 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예비비 36억 7,400만 원을 포함한 4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수행되는 사업의 성격이나 책임과는 무관하게 세입과 세출을 이원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회계 간 전·출입으로 세출이 이뤄지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특성상 예산관리의 편의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은 각 부서에서 이뤄지므로 개별사업에 대한 감독과 통제가 용이하지 않고 의회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세입과 세출 등 자금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한 건에 4억 2,000만 원으로 2017년에 발생한 서울시 직원 자살사건에 대한 배상금으로 고인의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이 강제조정결정을 내림에 따라 판결금 4억 2,000만 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54쪽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대외협력기금 2개 계정, 지역개발기금 등 4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운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재투기금의 수입ㆍ지출액은 각각 1조 522억 6,9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금 5,395억 5,700만 원, 예탁금 원리금 회수 4,133억 2,200만 원, 융자금 원금 회수 879억 8,800만 원, 이자수입 114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교통사업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예탁금 2,544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4,591억 9,500만 원,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에너지공사 융자금 1,930억 원, 시금고 예치금 1,456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은 2019년도 모두 두 차례의 운용계획변경을 했는데 관련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재투기금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차례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수입ㆍ지출운용 규모가 당초 8,984억 500만 원에서 16.9% 증가한 1조 504억 7,0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수입의 주된 변경 사유는 서울에너지공사 융자자금 중 426억 원을 감채기금에서 상환함에 따라 융자금원리금회수금이 감액되었고, 감채기금에 지하철건설 채무상환을 위해 예탁한 예탁금원금 회수수입이 1,700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지출에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등에 대한 예수금원리금상환액이 301억 2,000만 원 증가했으며,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에너지공사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융자금 1,930억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2019년도 재투기금의 자산은 2조 924억 8,500만 원으로 기금과 특별회계로부터 차입한 예수금인 부채를 제외하면 순자산은 1조 3,759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투기금은 회계와 다른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관리하면서 도시철도와 도시고속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의 조성에 소요되는 각종 자금 지원에 널리 활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투자기관에 대한 융자규모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기금의 50%가 넘는 금액을 시금고에 예치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현재의 저금리 기조에서는 적정한 이자수입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금을 재정융자와 지방채 상환 자금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금운용이 필요하며, 중장기 여유자금은 정기예금 외에 CD나 국ㆍ공채 투자, 단기성 금융상품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관리함으로써 기금수입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감채기금입니다.
  61쪽 기금의 운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감채기금의 수입ㆍ지출액을 살펴보면, 수입은 1조 2,479억 7,5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수입 6,163억 5,400만 원, 일반회계ㆍ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214억 3,800만 원, 기금 이자수입 101억 8,3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출은 재투기금 예수에 대한 원리금 상환 2,207억 6,900만 원, 도시철도공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전출금 878억 2,500만 원, 지방채차입금 원리금 상환 5,131억 9,000만 원, 예치금 4,261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감채기금은 당초 6,191억 8,800만 원의 수입ㆍ지출 계획을 수립했으나 세 차례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6,288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조 2,479억 7,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감채기금의 수입은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에서 이자상환분으로 31억 6,900만 원과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6,182억 6,900만 원 등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214억 3,800만 원, 전년도 이월된 예치금 회수 6,163억 5,400만 원, 시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101억 8,300만 원 등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의 전입금은 관련 조례에 따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가운데 법정의무지출경비를 제외한 1조 2,365억 3,800만 원의 50% 이상을 감채기금에 적립하려는 것입니다.
  지출은 서울교통공사의 건설 채무를 갚기 위해 차입한 재투기금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2,207억 6,900만 원, 도시철도공채상환을 위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전출금에 878억 2,500만 원을 사용하고, SOC와 일자리창출 모집공채 원리금과 도시철도공채 원리금 등 지방채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5,131억 9,000만 원을 활용하였으며, 기본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4,261억 5,800만 원을 시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과도한 기금 재원을 시금고에 예치하기보다는 감채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방채ㆍ공사채 등의 채무 조기상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감채기금의 존재는 지방채 상환의 재원이 지방세와 세외수입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채기금으로 인해 이를 오인하게 만들고, 재정팽창과 지방채 발행을 과다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기금의 운용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편 2019년도 기준 서울시 채무는 5조 5,7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7,357억 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기타특별회계에서 지하철 건설로 4,564억 원과 교통공사 공채이관으로 5,496억 원,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보상비용으로 5,800억 원이 각각 증액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서울시 채무의 특징은 일반회계의 채무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도시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채권발행에 기인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등 특별회계에서의 채무가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특별회계의 지방채 등이 시 전체 채무를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특별회계별 지방채 발행 한도를 설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용토록 하는 등 특별회계에 대한 재정건전성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기금입니다.
  먼저 국내협력계정의 운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국내협력계정의 수입ㆍ지출액은 71억 1,200만 원입니다.  수입과 지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협력계정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지출계획 변경이 발생했으며,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인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분야의 변동상황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1차부터 5차까지의 변동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국내협력계정은 당초 57억 8,100만 원의 수입ㆍ지출 계획을 수립했으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2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에서는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구호지원금을 위한 10억 원과 집행잔액 2억 6,800만 원 등의 예치금 회수금 증가분이 발생했습니다.
  지출에서는 당초 비융자성 7개 사업에 28억 4,200만 원을 편성했으나 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1개 사업 39억 7,30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이 중 34억 1,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전체적인 기금사업의 집행률이 양호한 가운데 예비비 성격의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은 강원도 동해안 일대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한 구호지원과 경북ㆍ강원ㆍ제주ㆍ부산 등의 태풍피해 지원으로 총 4억 9,000만 원을 지원해 집행률이 49%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내협력계정은 2019년 한해에만 총 여섯 차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다섯 차례의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등 연례적으로 빈번한 사업 변경이 있어 왔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면밀한 계획을 세워 기금계획변경을 통한 신규 사업 추진이나 잦은 계획 변경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외에 다른 목적 사업들은 대부분 일반회계 사업들과 중복되거나 연례 답습적으로 편성되고 있어 운용성과가 확인된 기금사업 중에서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계정입니다.
  73쪽 국제협력계정의 운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ㆍ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수입은 총 72억 5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수입 37억 1,900만 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3억 6,7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00만 원, 전년도 사업집행 잔액 반납에 따른 세외수입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대상 석사학위과정 등 10개 고유목적사업비 23억 1,600만 원, 여유자금의 시금고 예치금 48억 8,600만 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경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결과 국제협력계정의 운용규모는 72억 500만 원으로 최종계획 71억 8,200만 원보다 2,3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사업집행에 따른 정산결과 1,600만 원의 반납금이 발생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00만 원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국제협력계정의 당초 운용계획은 66억 7,200만 원이었으나 예치금 회수수입이 5억 1,000만 원 증가하여 71억 8,2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별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도시 철도관계자 초청교육 사업은 12개국 철도관계자 22명을 초청하여 서울시 도시철도 우수성을 홍보하고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해외진출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9,8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도시철도 건설 50주년을 맞아 효과적인 사업성과를 위해 기념행사와 기술서적 발간회와 병행 시행하게 되어 추가 소요 행사비의 마련을 위해 외빈초청여비로 편성된 예산 일부를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민관협력사업은 국제개발협력분야 민간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비영리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된 3억 100만 원 중 77.4%인 2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대상 석사학위과정 사업은 자매ㆍ우호도시의 인적자원 개발지원과 서울시의 도시행정모델 홍보와 전파를 목적으로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석사학위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된 11억 1,300만 원 중 9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가와 도시 간 교역과 교류의 증가 등으로 해외도시와의 교류협력이 중요한 상황에서 개도국 자매도시를 대상으로 친한ㆍ친서울 인사를 확대하는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재와 같이 매년 기금 사업으로 편성하기보다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 외국도시공무원 초청 연수 사업은 외국도시공무원을 대상으로 서울시 우수정책을 공유하는 것으로, 편성된 5억 7,400만 원 중 4억 7,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당초 18개 과정 270명을 계획했으나 17개 과정 233명 참석에 그쳤고, 지난해 10월 18일 예정이었던 CIS국가 스마트시티 과정은 연수생 모집미달로 취소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교육 연수생 선발부터 교육 연수프로그램의 적합성, 사후 관리 등 사업 전과정에서 치밀하고 촘촘한 사업 설계가 필요하며, 이 사업 역시 연례적으로 기금 사업으로 편성되고 있는 만큼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 일반회계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국제협력계정의 몽골 울란바타르시 서울문화정보센터 지원 사업은 1996년 7월 개관하여 양 도시 간 우호협력 증진에 이바지한 서울문화정보센터의 이전을 위한 것으로 부지 확보 등의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이 미추진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몽골 내 정치적 사정 등으로 물품 지원이 원활하게 지원되지 않는 문제점이 나타나 2020년 예산편성에서는 사업이 배제되었습니다.
  국제협력계정 사업은 자매도시와 ODA 지원대상국가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지난 2012년부터 세부사업으로 실행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73.4%의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어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제협력계정은 국내협력계정과 마찬가지로 일반회계 출연금 외에 특별한 재원이 없으므로 사업성과가 검증된 사업이나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일반회계로의 전환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운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수입ㆍ지출액을 살펴보면, 수입은 10억 6,000만 원으로 예치금회수 9억 2,2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억 1,400만 원, 시금고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020년 기금 폐지 예정으로 수행 중인 사업은 없으며 수입금 전액을 시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용도에 맞는 특별한 목적사업 없이 지역개발사업의 예비적 용도로 자금을 관리하는 선에서 재투기금 예탁과 시금고 예치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주된 수입원인 지역개발채권이 2008년을 마지막으로 발행이 중지되었고, 그 상환기간이 2020년에 만료됨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역시 폐지될 예정에 있으므로 현재까지 환매되지 않은 4억 3,000만 원을 소멸시효 전까지 환매를 유도하여 시민의 재산권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의 폐지나 존립여부가 확실치 않으므로 향후 지역개발기금의 활용과 다른 기금과의 연계방안 등에 대한 사전적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권영희  아휴,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대외협력기금 일반예산 전환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지적한 바 있는데요.  시립대에서 하고 있는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 석사학위과정 그다음에 인재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연수, 도시철도계획부에서 하고 있는 해외철도 관계자 초청교육 또 보건의료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개도국 보건의료 교류지원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 인재개발원도 우리 소관부서가 아닌데 기금사업으로 2008년부터 한 11년 된 사업도 있고 그래서 아마 5년 이상 된 사업은 소관 부서에서 일반사업으로 가져가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향후계획이 행정감사 답변으로 2021년 부서별 자체 예산편성을 하겠다, 그래서 2020년 7월에 자체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립대 사업, 인재개발원 사업 또 도시철도계획부 사업, 보건의료정책과 사업이 지금 전환 예정, 검토 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올해 2020년 7월에 자체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일단 작년 과정은 아마 올해 예산까지는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내년 예산편성 할 때부터는, 이게 지금 작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상황은 아마 행정사무감사 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이후는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검토회의를 올해 1월에 했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들은 내년도 예산사업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이 10월까지 이뤄지게 되기 때문에 그때 정리해서 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그때는 꼭 그렇게 하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각 부서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예산으로 할 때하고 기금으로 할 때하고 약간 신축성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해외도시 공무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회계 예산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한 약간의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금화시켜서 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부서에서도 나름 고민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의견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계속 똑같은 답변을 제가 두 번 이상 들은 것 같아요.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같은 경우는 똑같은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자기 부서에서 해야 될 예산을 기금으로, 그러니까 거의 같은 사업내용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도시 철도관계자 초청교육 사업은 이번에 보니까 전액 집행됐고 그다음에 민관협력사업 이런 것들은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77.4%.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 대상 석사학위과정 사업은 87.4%,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을 하라고 계속 지적을 하는데 1번부터 6번까지는 8년, 10년 이렇게 똑같은 사업이 1번부터 그대로 내려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정하겠다고 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올라오니까 뭔가 이번에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부위원장님,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국제적인 교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을 교육하게 되면,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또 그 내에서 비자 문제나 선발 문제, 이주 문제 등에 따라서 이게 예산집행 자체가 굉장히 고르지 않은 상황이 여러 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런 경우에 예산은 편성되면 다 쓰여야 되는데 오히려 불용이 나올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기금으로 갖고 있으면 오히려 자금에 따라서 조절할 여지가 있는데 예산으로 쓰면 오히려 불용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문제가 더 커지고 경직성이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 자체에 쓰는 비용에 엄격함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게 뭐냐면 연 1월부터 회계연도가 발생되기 시작해 가지고 사전에 이걸 조정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제 관련된 사업들을 기금으로 운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신축적인 조정의 필요성이 일부 있습니다.
  물론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오래된 것도 있고 정형화되면 그러는데 사업들이란 게 정형화되는 게 아니라 상당한 변동의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국가도 KOICA라는 국제기구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정부 예산사업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그런데 지금 인재개발원, 도시철도계획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은 내용이 똑같고 지금 전액 집행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화가 굉장히 많았고 이번 같은 재난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한 포스트코로나에 대한 예측, 해외석학들에 따르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되겠고 세계화가 후퇴될 것 같다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2020년 추진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그 예산을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코로나 상황을 예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대면접촉에 의한 것들도 굉장히 어렵고 또 국제 간 이동이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 추이를 봐야 될 상황이고요.  그런데 개도국 공무원의 연수라는 것 자체가 이걸 온라인으로 하건 오프라인으로, 주로 오프라인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수요하고 하는 그다음에 방식들을 어떻게 개선할지를 정돈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부위원장 권영희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세출결산에서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 항목을 보면 예산 이용 내역이 두 건으로 약 1억 1,000만 원 규모로 확인된 것이 있는데요.  비전임교원 인건비로 보이는데 이 발생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시립대 행정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네, 처장님이…….
○부위원장 권영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장 이기완  시립대 행정처장 이기완입니다.
  비전임교원 인건비가 불용이 된 이유는요 작년에 전업강사와 비전업강사의 차등임금에 대한 개선으로 강사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돼서 저희가 추경으로 강사료 인상분 5억 7,0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및 기재부의 집행기준이 미확정됨에 따라서 그것이 불용이 된 면이 있고요.  또 방학 중 강사임금 1억 5,000만 원은 국고로 지원받아서 그것이 불용으로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업강사 건강보험 가입비가 있는데 이것도 관련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저희가 불용하게 됐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래서 이용내역이 두 건 해서 이렇게 약 1억 1,000만 원 규모로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는 내용인가요?
○행정처장 이기완  40페이지…….
김달호 위원  우리 검토보고서 4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예산이용에 대한 내역이에요, 전용이 아니고.
○행정처장 이기완  이거는 촉탁계약직 임금 보충협약 체결에 따라서, 촉탁계약직이 저희가 임금협상을 해서 연도 말에 결정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임금 인상분을 계상했었는데 그것이 추가로 인상이 돼서 모자란 부분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김달호 위원  추가로 인상을 했다는 내용은 어떤 거를 추가를…….
○행정처장 이기완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인상폭이 많았다는 말씀입니다.
김달호 위원  그런 인상폭을 사전에, 인건비가 그렇게 자율적으로 추가로 올라가고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까?
○행정처장 이기완  협상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런 점이 있어요?  여기 대학 예산총칙에 명시된 인건비 등은 미리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데 예산이용이 발생하면 재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즉시 이렇게 집행할 수도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까?
○행정처장 이기완  이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나 그것이 예산총칙에 명시된 인건비 등에 관해서는 미리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돼 있는데 저희가 사후에 재정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고요 그리고 재정위원회에 올려서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도 집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행정처장 이기완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것이 맞는 건가요?  그 내용이 맞는 내용입니까?  실장님이 맞다고 그러시는데 왜 처장님은 그 대답을 확실히 못 하시는 거예요?
○행정처장 이기완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재정위원회에 올려서 이렇게 하는데요.
김달호 위원  내가 그것을 확인을 해 보는 것이니까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서울시 경우에는 정책사업 간 예산을 융통하는 예산이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요?  금지하고 있고 불가피한 경우 지방의회의 승인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조실장님, 이것도 맞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시는 예산의 전용은 행정적인 절차니까 할 수 있지만 이용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용이 굉장히 제한됩니다.  그런데 시립대는 아무래도 학교라는 특성이 있어서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인건비에 한해서 총칙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간주처리가 된다,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는 그 규정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런 원칙적인 것이 잘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상임위원회라든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이나 경제정책실, 노동민생정책관의 전년도하고 당해연도 예산이용현황을 살펴보면 발생건수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서울시 자체에서 예산이용을 지양하고 있는 데 비해 시립대 예산이용은 2건 정도, 2018년도 4건 이렇게 발생했어요.  그런데 시립대가 예산이용에 대해 상대적으로 경각심이 부족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처장 이기완  앞으로 저희가 예산 수립할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이렇게 많이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많이 지켜지고 있는 반면에 시립대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원칙을 준수해 주기 바라고요.  앞으로 처장님이 이런 불필요한 사항들은 노력해서 어떤 성과를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처장 이기완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이 검토보고서에 나온 내용들이 다 맞는 내용입니까, 보시기에?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다 맞다고는 못 하지만 상당부분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이게 다 이월되고 불용되고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건가요, 아니면 다음 예산을 꿍쳐놓기 위해서 일부러 크게 잡았다가 또 이렇게 이월시키고 그러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렇게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이성배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니요.  최대한 예산을 원래대로 집행하려고 했는데 예기치 못한 사정들이 꼭 중간에 생기다 보니까 약간 집행이 원래 계획대로 안 맞는 경우가 일부 발생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일부가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일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네, 일부로…….  그리고 이 사무관리비는 뭐에 쓰는 비용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사무관리비는 굉장히 용도가 포괄적입니다.  그래가지고 각종 소모품이나 일반적인 걸 살 수 있고 굉장히 용도가 포괄적인 형태로 돼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이 사무관리비 별 필요 없나 봐요.  몇 개 보면 미래인지적 시정운영체계 구축 5,0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연구용역비로 변경, 국외연수 추진에 따라 5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국외업무여비로 변경 300만 원 지출 이런 식으로 다 사무관리비를 쓰면, 각 과나 이런 데 볼펜이라든지 사무용품들은 다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사무관리비가 사무용품만 사는 돈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일반용역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그래서 행안부에 일반용역비를 사무관리비나 아니면 별도 비목을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다른 예산보다는 사무관리비에 여유가 조금은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무관리비는 공무원들이 아껴 쓰면 좀 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의 일부를 다른 데 못 쓰고 할 수 없이 일반용역비가 없다 보니까 용역비 형태로 전용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일부러가 아니시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넘어가고 이 교통공사 재정현황이 지금 보면 올해 말 정도 되고 그러면 급여나 연차수당 이런 것들 지급할 여력도 없는 것 같은데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굉장히 재정적으로 압박이 큰 상황입니다.
이성배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버스나 땅 위에서 다니는 것보다 지하철이 교통수송분담률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불확실하면 위험이나 이런 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일단은 저희 요금수준이 소위 말해 1달러 수준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운수수입 갖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체제인데다가 특히 금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심할 때는 한 30% 가까이 여객운임이 줄었고요 지금도 한 18% 가까이 줄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운임수입이 적게 들어오는 상태이고 전반적인 운영이나 이런 비용은 계속 추가돼도 또 노후시설이 많기 때문에 교통공사 운영개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제가 여기 의회 처음 왔을 때부터 교통공사는 굉장히 적자가 많고 그 당시만 해도 거의, 이렇게 되면 거의 100% 적자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100% 적자일 수는 없고요.
이성배 위원  99.9…….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운영수지 부분하고 자본수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운영수지 부분에서는 절반 좀 넘게 올라가게 돼 있지요.  왜냐하면 이제…….
이성배 위원  제가 몇 년 전에 보니까 97.5%까지의 자료를 본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분모 분자가 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겠지요, 아무래도.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적자가 크면 요금을 안 올려서 이걸 세금으로 메꾸고 있는 것이나 어차피 세금에 대한 돈은 시민들이 내는 돈이고 요금을 올려서 적자 메꾸는 걸 덜하거나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돈일 수도 있고 다른 돈일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개선은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개선하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교통공사 여러 가지 재정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교통실하고 교통공사 등등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시립대랑 연구원은 연구원이랑 시립대 할 때 좀 더 묻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이자가 이렇게 낮은데 시금고에다 돈을 많이 넣어놓을 필요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이자가 낮은 상태고요.  지적해 주신 것처럼 좀 더 현금 관리를 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높이는 방식이 좋은 측면도 있는데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러한 기금들의 상당부분이 요구불로 당겨다 바로바로 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정기예금으로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일부 있어서 그런 요소를 같이 검토해서 감안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현금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 써야 되니까 은행에다 예금해 놓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크니까 은행하고 협상해서 이율을 조금 높여도 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시금고가 나름 저희한테는 다른 예금에 비해서는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채 발행 이자보다 더 주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이성배 위원  금액으로 하면 어느 정도 돼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거는 다 따져봐야 되는데 조금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전반적인 현금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개선할 여지는 일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하여간 교통공사는 실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진짜로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이게 제가 집이 강남 쪽이다 보니까 왔다갔다 하다보면 대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녹슬고 보기에도 미관상 안 좋고 또 이게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물론 위험하지는 않겠지요.  안전진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하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불안불안한 요소들이 보인다는 것은 문제인 것 같고 오늘 또 이렇게 돈 나가는 걸 보니까 참 너무 암담합니다.  연말에 급여나 이런 부분들도 어렵다고 하는 거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20년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52분)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인동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기획조정실장 조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1617호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0년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 예수, 부족자금의 확충을 위한 예탁과 교통공사 추가 융자 등을 반영하여 예수금, 예탁금, 융자금 등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수입계획 변경내역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에너지공사 융자금 상환 계획 변경에 따라 민간융자금 원리금 회수액을 248억 원 증액하였고 2019년 결산결과에 따른 특별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 추가 예탁 등 예탁내역 변경에 따라 예수금을 총 5,38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감채기금이 차입금을 조기 상환함에 따라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을 718억 원 증액하였고 융자금, 예수금 및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등의 변동에 따라 이자수입을 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 변경내역입니다.
  교통공사 유동성 위기 지원을 위해 3,000억 원을 신규로 융자할 계획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 잉여금 발생에 따라 1,055억 원을 감액하여 예탁하고 2019년 결산결과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의 부족 재원 지원을 위해서 일반회계에 2,390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에 40억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 55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에 100억 원을 추가 예탁하여 예탁금을 총 1,53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2019년 결산결과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교통사업특별회계에 46억 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 325억 원을 추가 상환하고 예수금 증가에 따른 이자 상환액 25억 원을 증액하여 예수금원리금 상환액 39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 수입 증가에 따라 예치금을 1,425억 원 증액하였는데 향후 추가적인 세출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원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18호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2019년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적립을 통한 기금 조성으로 예수금 및 차입금 상환, 예탁금 등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수입계획 주요 변경 내역입니다.
  당초 2019년 결산 결과에 따라 발생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2조 3,044억 원 중 의무전출금을 제외한 50% 이상을 적립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추가경정예산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5월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였고, "재난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신설 조항에 따라 부득이하게 올해는 3,500억 원을 추경을 통해 감채기금에 적립하고자 합니다.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는 이자수입의 변동과 2019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 2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주요 변경 내역입니다.
  재정투융자기금 원리금 상환으로 718억 원을 조기 상환할 계획이며,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시 집단에너지특별회계에서 승계한 차입금 중 426억 원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기금 수입 증가에 따라 4,282억 원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고, 1,096억 원은 예치하여 향후 추가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조인동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서울시장이 제출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정투융자기금입니다.  5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라 특별회계와 다른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예수금 발생과 서울교통공사 운영자금 부족에 따른 융자금 증가 등으로 재투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변경이 20%를 초과하게 되어 관련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입니다.
  2020년 기금운용규모가 당초 4,814억 4,200만 원에서 1조 1,165억 4,300만 원으로 6,351억 100만 원을 증액 변경함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기금 수입의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융자금 원리금 회수금은 247억 5,100만 증가한바, 서울교통공사에서 174억 원과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에서 4억 4,9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서울에너지공사에서 426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융자금 회수 감액은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와 무임승차 등에 따른 수입 감소, 낮은 운임체계에 따른 누적 적자로 연말 대규모 유동성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19와 무임승차 정책 등 각종 공사 외부변수에서 발생한 사유로 융자금 원리금 상환을 유보하는 것은 불가피하나 자체비용 절감, 공사채 추가발행, 운임 손실 국고보조 등 추가적인 대책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의 융자금 원리금 회수금 증액은 공사 설립 당시 승계한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의 차입금 560억 중 잔액을 감채기금에서 출자하여 상환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설립 당시 집단에너지특별회계에서 마곡집단에너지시설 건설 등을 위해 종전에 차입한 712억 원 중에서 560억 원을 승계하였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일부 채무상환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사 출범 이후 판매수입 감소 등으로 2017년부터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원리금 상환 부담이 누적되고 있고, 노후시설 보수 등으로 차입금이 증가하여 2019년 말 기준 1,217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출자 필요성은 일부 인정되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확장재정을 펴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공사 채무상환의 시급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예수금 수입은 5,380억 원 증가한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02억 원을 감액하고,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830억 원, 감채기금에서 4,282억 원, 기후변화기금 등 3개 기금에서 370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개선분담금계정 감액은 교통개선분담금 목표 대비 징수 부족분이 발생하여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당초 예탁을 철회한 것입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및 감채기금의 여유재원과 코로나19 재원 확보 차원에서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 등이 예탁되어 예수금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그 밖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감채기금 예탁금 잔액 718억 원을 전액 회수함에 따라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이 그만큼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의 변경입니다.
  기금 지출의 주요 변동요인을 살펴보면, 서울교통공사에 직접융자하기 위한 민간융자금 3,000억 원을 순증하고, 예탁금 1,530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396억 1,400만 원, 예치금 1,424억 8,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직접융자를 위해 정책사업인 투자기관 금융지원을 신설하고 재무활동과 구분계리하였는데, 재무활동은 내부거래 지출에 해당되어 민간에 융자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책사업의 신설은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등 복합요인으로 발생한 누적적자를 보전하기에는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어 재정투융자기금에서 3,000억 원을 우선 융자ㆍ조달하고 2021년 1월에 기업어음 발행을 통해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의 운영적자를 서울시 재정으로 계속 보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난 5년간 동결된 지하철 요금인상과 무임승차분의 국고보조금 확보 등의 적극적인 재무구조개선 대책이 요구됩니다.
  예탁금은 1,530억 원 증가한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055억 원을 감액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100억 원을 증액하며, 일반회계에 2,390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에 40억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 55억 원을 각각 신규 예탁하고 있습니다.
  예탁금이 대폭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재원확충을 위해 2,390억 원을 일반회계로 신규 예탁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하는 것이 조례상의 기금의 용도와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지는 법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조례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지하철 등 SOC조성자금의 융자, 지방공기업에 대한 융자, 동 청사 등 자치구 영선사업에 대한 융자,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특수사업에 대한 융자, 지방채 예수금ㆍ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로의 예탁이 가능한 조항은 제4호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금 융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융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에 포괄적인 일반재원으로 예탁되는 재원을 특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융자로 해석하는 것은 기금의 용도를 조례의 규정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금의 용도를 넓게 해석해 일반회계 예탁을 결정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수금원리금 상환은 396억 1,400만 원 증가한바, 교통사업특별회계 45억 9,4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325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계정 2억 9,400만 원과 예수금 이자상환 25억 2,000만 원이 각각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금원금 상환이 증가한 이유는 2019년 결산 결과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해당 특별회계가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상환요청을 해 왔기 때문입니다.
  예치금의 변경사항은 당초 1,066억 2,200만 원에서 1,424억 8,700만 원 증가한 2,491억 900만 원으로 시금고에 예치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긴급재정수요가 발생한 상황에서 기금의 여유재원을 과다하게 예치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나 향후 추가적인 추경에 대비한 지급준비와 기금안정성 확보 차원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금변경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기금심의 권한을 존중하는 적절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다만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과거 서울에너지공사 승계채무까지 지금 상환하는 것과 조례상의 근거 없이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하는 것은 기금의 건전한 운용방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감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9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2조 3,044억 원 중 3,500억 원을 감채기금에 적립하고, 재투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감채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적립 및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도 감채기금의 운용규모는 당초 4,353억 5,800만 원이었으나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3,500억 원을 감채기금에 적립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조례에서는 법정정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2019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2조 3,044억 원으로 이 중 감채기금 적립금액은 법정의무지출 경비 1조 1,193억을 제외한 50%인 5,92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재난에 따른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50% 이상 적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순세계잉여금의 50%인 5,925억 원 중에서 3,500억 원을 감채기금에 적립하도록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입ㆍ지출 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순세계잉여금 중 법중의무지출금을 제외한 3,500억 원을 감채기금에 적립하고 이에 따른 예치이자수입의 증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500억 원, 예치금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28억 2,600만 원, 예치금 회수금 1억 3,0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은 재투기금 예수금 원리금상환 718억 원과 차입금 이자상환 5억 7,200만 원, 일반운영비 1억 5,900만 원, 예치금 1,096억 2,5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출자금 426억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4,282억 원이 순증되었으며, 도시철도공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은 3,000억 원이 순감되었습니다.  예치금 증가에 따라 이자수입도 28억 2,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일반회계 재원확충을 위해 재투기금이 일반회계로 2,390억 원을 예탁하게 됨에 따라 필요재원 확보를 위해 감채기금에 예탁한 재투기금을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계획 대비 718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3,000억 원이 순감된바, 도시철도공채 원리금 상환을 위해 감채기금에서 전출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감채기금이 아닌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로 충당하기로 변경함에 따라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금은 5억 7,200만 원이 증가한바, 2019년도와 2020년부터 지역상생발전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상환에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5,900만 원이 증가한바, 2020년도 모집공채 발행에 따른 발행수수료 증가분에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서울에너지공사에 426억 원의 출자금을 새로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한편 세출조정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확보되는 재원 중에서 1,096억 원이 시금고에 예치될 예정으로 서울시는 향후 추가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채기금의 과도한 재원을 시금고에 예치하기보다는 서민경제 안정과 소득재분배 등을 위한 재원으로 적기 활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 재정운용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의결할까요?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에너지공사 부채 그걸 상환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원래 저희 특별회계로 예전에는 운영하다가 에너지공사로 전환이 됐습니다.  특별회계로 시설사업 투자를 하다가 넘어가서 에너지공사의 사업비로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발생이 돼가지고, 원래 열시설을 하기 위한 비용들이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상환해 주고요.  두 번째 이유는 에너지공사가 원래는 열 판매를 해 가지고 흑자가 계속 나야 되는데 3년간 계속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출범 당시에 보니까 매년 70억 이상 수익을 예상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그래서 흑자가 나면 오히려 흑자 난 돈 가지고 기채를 상환하면 되는데 흑자가 안 나온 상태에서 기채까지 갚게 되면 운영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고 에너지공사가 이제 문 닫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출자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광호 위원  감채기금 갖다가 부채를 상환하는 게 좀 납득하기 어려워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감채기금은 부채 상환하기 위한 돈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빚을 바로 갚아주는 게 아니라 출자형식으로 줘가지고 갚게 하는 형식이 되는 겁니다.
이광호 위원  에너지공사의 예상수입을 연 70억을 잡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수입이 안 나오니까 부채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러니까 운영상태에서 더 부채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빚을 갚을 여력이 더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까 부채상환능력이 더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광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존경하는 이광호 위원님 지적도 있으셨는데요.  이 재투기금 설치 조례의 목적에 보면 여하간 도시기반시설 조성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투기금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 기금의 용도가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이게 일반회계로 예탁하는 것이 다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위원님 말씀처럼 평시적 상황이라면 아마 이런 일은 많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시적 상황이 아니고 일반회계 자체가 재난긴급생활비나 자영업자 생존자금 등으로 엄청난 많은 지출이 일시에 이루어지다 보니 일반회계의 자금부족 사태가 심하고 지금 규정상으로 보면 재투에서 일반회계로 넘길 수 있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는 투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차 추경 내용을 보시면 스타트업 투자에 한 650억 그다음에 일자리 사업들 합쳐서 한 3,000억 이상, 물론 일부는 국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 관련된 예를 들면 로컬사업 같은 경우에 또 한 303억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요건을 충족하는 명목은 부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면 이런 방식은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규정상에 위배되는 건 아닙니다.
이호대 위원  규정상 위배되는 건 아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그리고…….
이호대 위원  이게 특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로…….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융자라는 게 뭐냐면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빌려오는 겁니다.  결국은 또 내년에 바로 연초에 갚아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은행 차입을 해야 하거나 지방채 차입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자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같은 회계 내 자금을 융통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이호대 위원  그런데 굉장히 편리하게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근로이사 얘기할 때랑 견주어보면 그때는 굉장히 보수적 해석을 해서 안 되는 이유를 막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설명은 아주 확대해석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먹고사는 게 힘들어서요.  (웃음소리) 먹고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쓰는 건 아니고요  먹고사는 게 힘들어서 시민들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0년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2020년도 제3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17분)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3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인동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의안번호 제1616호 2020년도 제3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로 발생한 전례 없는 사회·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스타트업·언택트 산업을 지원해서 포스트코로나를 견인할 소중한 초석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확산과 소강 국면의 반복으로 시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한계에 이른 현시점에서 서울시가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어서 K-방역의 성공과 시민들의 안전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강력한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643억 1,000만 원, 세출은 4,028억 9,600만 원을 증액해서 세입예산 총액 5,700억 3,500만 원, 세출예산 총액은 9,95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입예산 증가분 643억 1,000만 원은 행정안전부 교부 결정액 통지에 따른 보통교부세 97억 3,500만 원과 소방안전교부세 188억 원을 감액하고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해서 균형발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6억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 세출 증가에 따른 재원 보전을 위해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 일반회계로 890억 원을 전입하고 일반회계로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로 55억 원을 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은 각 회계 간 소요재원을 조정하고 코로나19로 불용이 예상되는 일부 세부사업을 감액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추가 감액이 필요한 시정계획 수립 등 4개 사업에서 총 4,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법정의무경비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2018년 출연규모는 지방소비세 5%p의 35%로서 2018년 지방소비세 최종 결산결과 출연금 부족분 246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여건의 차이로 발생하는 도시인프라 격차를 메워줄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55억 원을 증액하고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1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법정 정산분을 제외한 금액 중 3,500억 원을 감채기금 적립액으로 편성하여 지방채 상환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세출 규모 조정의 일환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세출예산 부족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예비비 228억 8,600만 원을 증액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 예비비 1억 원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3,100만 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획조정실이 준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및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으로 세계경제의 침체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글로벌경제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분기의 극심한 경기침체가 2분기에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 산업의 생산증가율이 모두 감소세를 기록하면서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고 수출 또한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는 등 경기 하방 국면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5월 이후에는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심리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 재난기본소득의 소비 진작 효과 등으로 위축되었던 가계소비와 기업투자 심리가 일부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조금씩 살아나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적극 살려나가기 위해 35조 3,000억 원 규모의 제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 장기화에 대비하고 포스트코로나와 생태문명 전환사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기정예산 대비 2조 2,390억 원 증액된 44조 7,067억 9,000만 원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700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3억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사유를 살펴보면 행정안전부 교부 결정액 확정 통지에 따라 분권교부세분 보통교부세 97억 3,500만 원과 소방안전교부세 188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증가에 따른 재원 보전을 목적으로 일반회계의 예수금수입 890억 원과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기타회계 전입금 55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2019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해 균형발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6억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수금 수입 스타트업 기업 육성, 로컬 자생력 강화, 코로나19 피해 업종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의 추경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재투기금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의 부족재원을 위해 재투기금을 차입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금의 용도와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감액은 2019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결과 16억 5,500만 원의 결손이 발생한 것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부서인 문화본부가 서울공예박물관 건립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한도액을 초과해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을 초과하는 예산집행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고 예산계획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엄중한 주의가 요구되며 세입과 세출을 이원화해서 각각 운영하고 있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구조적 문제로도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020년 제3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총 9,951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28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추경재원 마련을 위해 세출예산 추가 조정이 필요한 시정계획 수립 조정, 재정민주주의 프로세스 도입 등 4개 사업에서 4,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재난·재해에 대비해 일반회계 예비비를 증액하고 소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규모 조정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비비 3,100만 원과 1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중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잔액 50% 이상을 감채기금에 적립하여야 하나 포스트코로나, 재난 대비 등 재원확보 등을 위해 3,500억 원만 적립하였습니다.
  이 밖에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세출규모가 증가한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전출금을 증액하고 2020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운용계획에 따른 출연금 확정에 따라 내시액과의 차액분을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추가로 출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비한 취약계층 지원과 포스트코로나 대응 차원에서 편성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추가편성의 기본요건인 시급성과 필요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다만 연도 내 집행가능성과 추경편성 원인을 해소하는 사업인지 등에 대한 판단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 사업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계획 수립조정입니다.
  이 사업에는 1,500만 원을 감액한 6억 6,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항목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집행이 어려워진 국외업무여비로 시정현안 업무추진 관련 국외시찰 3회분에 해당합니다.  이미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국외업무여비 상반기 6회분을 감액했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하반기에도 집행이 불투명해져 추가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시정고문단 관련 비용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고문단 설치·운영의 법적근거 미비가 지적되었고 코로나19로 상반기에 시정고문단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으므로 추가감액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행복증진 정책기반 구축입니다.
  이 사업에 800만 원을 감액한 9,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항목은 사무관리비 중 시민행복위원회 회의 운영예산입니다.
  시민행복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시 행복정책을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며 20명으로 구성되어 금년 6월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시민행복위원회 회의 운영예산을 1,000만 원 감액한 바 있으나 회의수당 지급이 불가한 당연직과 시의원에 대한 예산의 추가감액 요구가 있어서 이번 추경안에서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법무행정서비스 운영입니다.
  자치법규, 입법예고 등의 법무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시민에게 입법편의와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500만 원을 감액한 2억 8,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항목은 사무관리비 중에서 납세자보호관 워크숍 예산입니다.
  금년 4월에서 7월까지 권역별로 개최예정이던 워크숍은 별도의 행사 없이 실무교육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2회 추경에서도 사무관리비를 감액한 바 있으며 시의회에서도 납세자보호관 워크숍의 추가감액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민주주의 프로세스 도입입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재정운용 전반에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투명성과 개방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재정주권을 보장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감액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항목은 사무관리비 중 서울살림 토론회 개최예산으로 토론회가 취소됨에 따라 전액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토론회 행사의 취소로 인해 이에 부수되는 회의참석수당과 발제자 원고료 또한 감액되어야 하나 서울시는 이 예산을 활용해 재정분권 관련 다른 사업의 추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분권은 재정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라는 이 사업의 목적과 무관하고 사업추진계획이나 산출근거 등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예산의 목적외 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살림 토론회의 전면취소로 이 사업의 추진동력을 사실상 상실한 만큼 회의참석수당과 발제자 원고료 예산도 전액 삭감하고 이 사업을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입니다.
  관련 계획에 따라 납부 예정인 출연금 부족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246억 8,500만 원이 증가한 2,261억 7,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개발사업 지원을 통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10년부터 서울·경기·인천 3개 광역단체의 지방소비세 안분액의 35%를 출연해 지역상생발생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당초 2019년까지 존속될 예정이었으나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2029년까지 10년 연장되는 한편, 지방소비세율 6%p 인상과 전환사업계정 신설 등이 이뤄졌습니다.
  서울시는 금년 약 1조 9,312억 원을 출연하고 1,124억 원을 배분받아 일반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과 2014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출연금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배분금을 받고 있으므로 기금 배분율 및 배분기준 산정방식의 변경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예비비입니다.
  이미 지출한 예비비를 보충하여 장마 및 태풍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하고 코로나19의 재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228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522억 8,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항목은 예비비 중에서 일반예비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내의 금액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 1,293억 9,700만 원 중에서 코로나 대응을 위해 지출한 192억 원을 포함해 316억 원이 이미 지출된바, 7~8월 장마·태풍 등의 재난피해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일반예비비 228억 8,600만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재난대책을 위해 편성하는 목적예비비가 아닌 일반예비비를 증액하고 있어 재해대응이 목적이라는 증액편성 사유의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번 예비비 증액분이 증액사유와 다르게 긴급을 이유로 일반사업에 활용되거나 향후에 있을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0년도 제3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이호대 위원  이번 추경에서 궁금한 게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을 2차 추경 때 130억 감추경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3회 추경안에서는 다시 증액해서 올라와요.  의회를 가지고 지금 놀리는 건지, 감추경 할 때는 언제고 다시 증액해서 온다는 게 말이 되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이게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2차의 경우에는 수지균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출금을 조절을 해 가지고 줄인 거고요.  이번 경우에는 잉여금 결손이 나가지고 55억 원…….
이호대 위원  사전에 그게 계산이 안 되고 예측이 안 되나요, 서울시가?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잉여금을 하면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번에 문화본부 공예박물관사업 같은 경우에 일부가 사실은 먼저 기채를 발행하고 넘겨 왔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제대로 않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은 저희가 관리하는데 세출은 각 부서별로 있다 보니 그런 문제가 일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이호대 위원  사실 그런 거를 조정하고 조율하고 맞추는 게 또 우리 기조실의 역할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예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예결위에서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사실 2회 추경에서 감추경 해 놓고 3회 추경 곧 지금 진행하면서 다시 증액을 해서 올라온다는 건 사실 굉장히 덜 준비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위원님, 이건 하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금사업이라도 이게 전체 총액을 놓고 한꺼번에 럼섬(lump sum)을 막 쓰는 게 아니라 항목별로 조정의 여지가 있을 때는 또 일부는 줄이고 일부는 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일부는 줄이더라도 한쪽 항목을 늘릴 때는 기금변경의 문제가 생기면 그건 의회의 동의를 다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호대 위원  어차피 예결위에서 또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지만 하여튼 16개 사업이 지금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한번 다시 다루도록 하고요.
  다른 하나는 하여튼 이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정질의를 할까도 고민했었고 그다음에 5분 발언을 할까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소상하게 우리 실장님이 경위나 내용으로 저를 납득시켜줘야 넘어갈 수 있다, 여하간 기조실과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 지금 말씀드린 바처럼 예산을 다루고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마스크 구매 진행을 계속해 오고 있고 6월 3일인가 또 그렇게 진행한다고 그러던데 지금 계속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안전총괄실이 총괄해 가지고 이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예산과, 기조실도 관계하고 있지는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니요.  지금 현재 방역물품으로 해 가지고 재난기금에서 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지금 마스크 구매가 다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는 건 아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초기에 급박한 사정 등에 있어서는…….
이호대 위원  초기 급박한 사정이야 1월, 2월일 거고요.  여하간 다른 도, 다른 시는 입찰로 진행하는데 우리 서울시는 유독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회의 때도 한번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코로나 초기 때는 그런 부분이 불가피하더라도 나중에는 좀 더 구매단가랄지 구입방식이랄지 이런 것들을 종합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구매를 어떻게 했는지는 안전총괄실에 한번 확인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지요.  저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셔야 본회의장에서 떠들지, 떠든다는 표현보다는 다시 재차 묻지는 않겠지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안전총괄실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제가 궁금해 하는 걸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무슨 말씀인지 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하여튼 긴급입찰을 통해서도 3일이면 해소가 다 되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했는데 서울시는 수의계약으로 했다, 그것도 3월 26일에는 180억 계약건이 있는데 무슨 OOO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이 업체를 찾아봤더니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종입니다.  긴급하다고 해도 1월, 2월이면 될 거고 3월 지나서 이게 3월 26일에 발주를 하고 납품은 6월 30일에 받고 그런데 관계된 계약업체가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체다, 이해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업체 공시내용하고 물품계약서 그다음에 업체내용 필요하면 제가 다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게 업종이 전혀 다른 이런 업체와 181억 서울시가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진행했다, 어떻게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체가 마스크를 이렇게 판매하고 그걸 알았을까요?  시에서 막 수소문하고 찾아다녔나?  그래서 이 경위도 궁금한 겁니다, 그 업체를 어떻게 찾았을까.
  그거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4월 10일 체결해서 4월 29일 납품하라고 했던 49억 5,000만 원짜리 덴탈마스크, 대성OOO이라고 되어 있는 업체예요.  이것도 역시 의류업 하는 판매업체입니다.  아니, 이건 또 어떻게 알았을까요?
  실장님이 기조실 업무보고나 회의 때 여기 왔을 때 마스크를 확보하기 위해서 애쓴다 등등 그렇게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계된 업체가 아니고 전혀 엉뚱한 업종을 가지고 있는 업체였고, 그리고 그 계약방식도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됐다, 실장님은 이해 가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저희가 구체적으로 집행한 내용이 아니고 안전총괄실 사항이라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확인해 볼 부분이고,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네, 그것은 꼭 해 주셔야 되고, 최근 6월 3일 인생이모작과인가 그쪽에서 마스크 관련한 계약을 또 체결합니다.  지금 발주했고 아마 체결이 된 걸로 압니다.  좋은OOO, 이것은 뒤져봤더니 식료품회사이고 아마 속옷회사인가 그렇습니다.  궁금한 것은 도대체 어떤 경위로 이 업체들을 알게 됐는지…….
  두 번째는 긴급성을 요하는 1~2월 그때라면 이해가 가는데, 지나고 나서 공적 마스크가 공급되고 그러는 상황에서 우리 서울시가 공공입찰이든 긴급입찰이든 이런 과정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됐다, 그런데 그것도 업종이 마스크를 판매하거나 생산하는 그런 업체가 아니라 전혀 다른 배전, 속옷, 패션 이런 회사들과 수의계약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패션 수의계약은 아마 천마스크 관련된 사항이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호대 위원  이 내용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니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모르겠는데 혹시 의류업체와 관련되어 있다면, 천마스크를 저희가 구매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여지는 있다는 겁니다.
이호대 위원  지금 좀 궁색하시죠, 사실은?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배전반 전기자동제어 업체, 도대체 그런 업체를 어떻게 알았고, 어떻게 콘택트가 됐고, 어떻게 계약을 했고 이게…….  긴급하게 지원해야 되는 마스크 물량 확보를 위해서 애쓰고 고민한 것은 충분히 인정하는데 그 과정도 좀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왜 다른 시처럼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급하게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기조실이 사실 재난과 관련된 반장이든 뭐 그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저희가 상황실을 맡고 있는데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제가 정확한 자료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해당 부서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꼭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여하간, 시장님께 직접 물어보기도 참 뭣한 내용이고, 그래서 궁금증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를 보면 사실 긴급재난을 위해서 예비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우리 수석께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앞으로 7~8월 되면 태풍이라든지 장마라든지 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상당한 피해를 본 적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이번에 예비비가 증액이 된다 하더라도 전체 한 1,5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위원님,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아, 그것은 재난관리기금을 쓰는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오늘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우리 재정기획관이 갔다 왔습니다마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1차적으로도 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목적예비비나 저희 예비비를 통해서도 할 여지가 있어서…….
채인묵 위원  지금 우리 목적예비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우리 본 예비비가 한 1,200억 정도, 목적예비비가 한 200억 정도 있는데요 목적예비비는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많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예비비는 목적예비비로도 쓸 수 있고 일반예비비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항목을 특정하기가 힘들어서 일반예비비로 223억을 이번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추경에서도 이렇게 예비비를 갖다 쓸 수가 있는가요?  어때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에는 예비비가 한 2,500억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예비비가 1,400억밖에 없어요.  또 이미 그중에서 재난기금도 많이 썼고 목적예비비도 많이 쓰다 보니까 혹여 하반기에,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면 좋겠는데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또 급증할 우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채인묵 위원  제가 지금 상당히 염려가 되는 게 이번에도 재투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쓰겠다고 하잖아요.  이런 경우가 없었지요, 지금까지?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채인묵 위원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이런 아주 특별한 상황이 오는데 이걸 사실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정말 심도 있게 다룰 수 없는 이유가 지금 긴급한 상황이고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심각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비비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우리 서울시 재정의 건전성에 대해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갖다 쓸 수 있는 돈은 지금 다 갖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런데 1ㆍ2차 때 교부까지는 저희가 거의 지방채를 안 하고 버텼고요.  그다음에 최대한 안에 있는 자금을 돌려가지고 정리를 했고, 이번부터는 지방채 발행이 일부 들어갑니다.  들어간 상태에서 했지만 좌우지간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도 내에서 신규 추가, 그러니까 원래 차입한도 했던 것 말고도 안 하고 지금 현재 버티려고 하는 단계에 있고요.  다만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서 하고 있고, 예비비 부분은 원래 평시적 사정 같으면 연초에 편성했던 1,400억 갖고 어떻게 할 수가 있을 텐데 혹여 모르기 때문에 또 했고요.  또 한 가지는 필요하다면 8월에도 일정 부분은 또 추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우리 기조실이 물론 서울시 전체적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산에 대해서 정말 이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채인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런지, 이 결산하고 예산안 자료 제출이 회기 시작하는 날 제 방에 온 것 같더라고요.  검토 좀 해 보려고 하니까…….  이걸 왜 이렇게 늦게 올려주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일단 저희가 한 가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면요 올해 추경을 예년보다 많이,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초에 2차 추경을 의결하고 나서 3차 추경을 낼 때까지 시간이 24~25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마지막까지 굉장히, 여기 감추경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 압박을 받으면서 저희가 예산을 짰고요.  이게 1조가 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여하튼 예년보다 좀 미리 드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광호 위원  하여튼 가뜩이나 글씨 읽기 힘든데 좀 시간을 두고 공부하게끔 미리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상 또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3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기획조정실 주요 현안 보고
(17시 49분)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11항 기획조정실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급하신 분들은 살짝 자리 비우셔도 돼요.
  위원님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현안 업무보고는 좀 짧게 민선7기 시정성과는 1항만, 그다음에 효율적인 예산은 3항만, 그다음에 4의 대내외 교류협력은 1ㆍ2ㆍ3항 이렇게 다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고 싶은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그렇게 되시겠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다시 한번 찍어주십시오.
○위원장 유용  1번은 1항만, 2번은 생략하고, 3번은 3항만, 4번은 1ㆍ2ㆍ3항 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4번은 1ㆍ2ㆍ3항?
○위원장 유용  코로나 위주로 하자 이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조인동 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기획조정실장 조인동입니다.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1쪽입니다.  서울시 코로나19 대응현황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 대유행 중인 코로나19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확산방지와 시민생활 안정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가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 통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쪽에 보면 서울시의 경우도 지금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1,120명의 확진환자가 있고, 지금 격리 중인 환자가 427명이고, 한 3분의 2는 퇴원한 상태이고 사망이 없었다가 4명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 경과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관련된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의 잠시멈춤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속 거리두기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강도를 조절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 또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중관리 등을 해 오고 있고 또 해외유입 관리 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5월 말부터 저희가 다소 증가추세에 있고, 특히 6월 들어서는 2주 연속 일주일에 100명이 넘는 환자 발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지금 현재 공공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있고 유흥업소 등 8대 고위험시설 그리고 학원, PC방 등에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감염확산 차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감염차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신속한 검사, 추적, 그다음에 치료 이와 같은 세 가지 단계가 되겠고요.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서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자제 권고나 실내 밀집ㆍ밀폐ㆍ밀접접촉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전자출입명부를 6월 10일부터 도입을 해서 QR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고위험시설에 필수 도입을 했고, 그다음에 검사에 있어서도 이태원 클럽발 확진환자가 발생한 다음부터는 익명검사 제도를 도입했고 그 이외에도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상당수 생기고 있고 무증상 감염자 문제도 있어서 선제검사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 생활치료센터 등 여러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울형 긴급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거의 다 지원을 한 상태고요 중위소득 100% 이하에 대해 지원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제일 처음에 예산을 편성해 준 3,271억보다 한 2,300억 정도 더 소요돼서 지급이 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외국인 등에 대한 지급이 필요할 상황, 인권위의 여러 가지 권고에 따라서 500억 이상이 더 추가 소요될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도 거의 대부분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410만 가구에 대해서 거의 지급이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소상공인 생존자금은 현재 월 70만 원씩 두 번 해가지고 연매출 2억 이하의 사업장에 지급되고 있는데 이미 신청건수가 올해 예상된 41만 건을 넘어선 상태에 있고 전체 신청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것도 약간 예산 증액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제적 정보제공과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포스트코로나 및 2차 대유행에 대비해서 CAC 글로벌 서밋 등 여러 가지 국제적인 담론을 주도하고 있고 표준도시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역모델, 경제방역, 사회적 불평등 대응, 4차 산업혁명 대응, 국제연대 등에 있어서 표준도시로 나아가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유행에 대비해서도 여러 가지 위기대응체제, 방역기반 마련, 의료체계 정비 등 여러 역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출연기관의 코로나19 및 포스트코로나 대응 강화입니다.
  우선 투자·출연기관에 코로나19 대응지침, 필수기능 유지와 재택근무, 생활 속 거리두기에 대한 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고 또 코로나19에 대해서 적시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출연기관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토록 했고 이와 같은 것을 토대로 각 출연기관에서 혁신계획을 수립을 했고 1차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초에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시 방역체계 구축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 4차산업혁명 선도, 비대면 산업 서비스 확대 등에 대한 것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포스트코로나 대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교류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 균형·상생 발전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협약 갱신제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4년이 지나면 상호협의를 거쳐서 더 할지 안 할지 갱신제를 도입하고 협약대상도 시군, 시도만 하는 게 아니라 민간ㆍ협의회까지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역 간 고르게 여러 가지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룡, 제주, 김해 등 3개 시와 MOU를 체결했고요 67개 지자체와 협력을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농가가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11번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등과 MOU를 맺어서 온라인 특판전 등 판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산업노조와 MOU를 체결해서 소비 촉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투자·출연기관, 시·자치구 공무원 등을 통해서 농산물 판매를 촉진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농촌 일손 돕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주와 양구 등에 1차로 31명을 했고 그 이외에도 봉화, 홍천, 의성, 김천 등 70여 명을 2차로 파견할 예정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도시 간 교류협력을 통해서 방역 표준도시 서울 위상을 제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을 드렸고 이와 같은 걸 통해서 국제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선언문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입니다.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를 통한 개도국 자매우호도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개발도상국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해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취약계층 감염예방 사업, 교육지원 사업 등을 공모해서 선정·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방식의 도시외교 채널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체와 협력을 통해서 현재 저희가 외국 주요도시 또는 미국의 여러 가지 스타트업 기관 등과 또는 스탠포드대 등의 학교들과 화상회의를 통해서 저희 사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세계도시 감염병 대응력 제고를 위한 서울방역모델 공유입니다.
  중앙정부와 시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K-방역 서울형 표준모델에 대해서 현재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고 또 이와 같은 것에 대해 보다 표준화할 수 있는 용역을 서울연구원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공유 작업을 통해서 CityNet이나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전파를 추진하고 있고 민관협력포럼들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협력도시들과 수요를 발굴해서 관련된 사항을 지원하거나 컨설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압축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조인동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채인묵 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유용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코로나와 관련해서야 이야기할 게 너무 많기는 한데요.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전자출입명부 QR코드 도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도입이 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10일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 부분은 지금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게 삭제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개인정보 보안 같은 것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완전시행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계도도 하고 안내법도 하고 있고요.  아직은 QR로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처음이라 시민들이 생경해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태원을 하다 보니까 1만 명이 넘는 이용자 중에서 아직도 2,000명 정도를 못 찾았거든요.  그리고 명부도 정확치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앞으로 추적관리나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어서 필요성이 크고, 다만 현장에서의 불편함을 덜어주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부분은 좀 더 강화를 해서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채인묵 위원  장기적으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데 QR코드로 확인을 하려고 그러면 각 개인이 다 앱을 깔든지 이게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다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준비가 안 되고 먼저 이렇게 QR코드를 도입해서 한다고 하면 사전에 조금 조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러니까 시행을 늦추기보다는 하면서 계속 보완해 나가는 방식, 왜냐하면 지금 방역 자체를 늦출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6월말까지 한 20여 일간 시행을 하면서 보완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왜냐면 이게 사건이 안 터지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채인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출입을 하는데 이게 보면 주로  관공서는 물론이고 일반 가게나 이런 데 갔을 때 사실은 자기 신상이 노출될까 봐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신상이 노출되는 부분이 어떻게 해소가 됐는지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러니까 이제 신상노출정보가 외부에 알려질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정보보안이 필요하다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그 QR코드를 찍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닌데 그 정보를 저장해 가지고 하는 쪽에서 정보보안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정돈을 할 여지가 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QR코드를 하려고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리고 4주 보관하면 정보 자체가 다 없어져요.
채인묵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그래도 예산 꽤 들어갈 텐데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예산이 없고 자기가 그냥 찍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채인묵 위원  일반 가게에서 QR코드 기본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니요, 자기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안 듭니다.
채인묵 위원  그래요?  아무튼 국민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잖아요.  정말 요즘 주민등록번호 하나 유출이 돼도 난리가 나는데 이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채인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전반기 2년 마쳐가는데 오로지 실장님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뵙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 그러세요?
이성배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다른 분들은 다 어디 가시고 하셨는데 실장님만 경제진흥본부서부터 해 가지고 지금 기획조정실까지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생하셨다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또 마무리는 잘 지어야 되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들을 한 번씩 다 방문을 해서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소관 14개 시설 방문결과 휴관을 한 데도 있고 또 휴관을 하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혹시 이게 서울시에서 어떤 공문이나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갔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어떤 게 내려갔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공공시설에 대해서 휴관하는 것에 관련된 지침이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래서 지침을 어떻게, 전화로 했나요, 공문으로 발송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문서로 갔을 겁니다.
이성배 위원  문서로 전체 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소관 실국별로 다 시달했기 때문에…….
이성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문을 연 곳은 뭐고 문을 열지 않은 곳은 또 뭔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주로 어떤 돌봄이 있었다거나 예를 들면 생활시설이라거나 그 안에서 꼭 살아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열 수밖에 없고 이용시설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들은 운영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권익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열려 있고 정작 현장에서 대리기사들이나 특수고용자들이 쉴 수 있는 쉼터 같은 곳들은 다 문이 잠가져 있고 이런 것들은 보니까 지침이 내려와 있다, 공문이 왔다 이렇게 하는데 두 군데로 나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인이 정확하게 안 되더라고요.  공문 내려간 것들의 내역 나중에 다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패션허브, 경제정책실장으로 계셨을 때 했던 거 제가 행감 때도 당부드렸던 게 소상공인들을 위한 시설을 지으면서 또 다른 소상공인이 피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실장님 잘 좀 봐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그리고 바로 1월에 제가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이성배 위원  그렇지요.  기억은 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처음에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B동만 하기로 했었지요?  비어 있는 데가 B동이 많았고 그래서 나머지 명도하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때 상가 중에서 아마 어떤 데를 할 것이냐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B동만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변경이 되면서 A동도 일부 들어가고 했어요.  여기 사진 보시면 그 현장 입구에 있는 사진인데 여기에 보시면 A동분들도 있고 다른 동에 있는 분들도 있어서 이분들이 큰 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다 옮겨갔어요, 자리를.  이러면서 가령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들을 보면 우리는 B동 4층이 아닌 A동 4층인데 느닷없이 이전하라고 연락을 받아서 빈자리 찾아 원하는 곳도 아닌 곳으로 들어갔다.
  패션허브지만 그곳은 특정한 상품들을 파는 집합건물이지 않습니까?  부자재, 커튼, 한복, 이불 이런 것들을 파는 데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거기를 떠나서 동네라든지 이런 로컬에 가서는 장사하기가 힘들단 말이지요.  그러면 어딘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아쉬우니까 그곳 어딘가를 찾아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임대료는 더 올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책임 안 지셨어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제가 계속 그 업무를 한 게 아니라 자리를 옮기다 보니까…….
이성배 위원  그래도 후임자한테 그 부분은 얘기를 해 놓고 오셨어야지 약속까지 하시고, 그 속기록도 제가 오늘 뽑아서 다 읽어봤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후임자한테 더 명확하게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어느 소상공인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부분.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나머지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께.
  그리고 또 있습니다.  공기업담당관님 계시지요, 여기에?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하는데 막 웃던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SH공사 명의의 하남시 땅이 있습니다.  이곳에 불법건축물들과 공사자재들로 인해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위험하다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지도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동네 민원이 SH공사 담당자에게 전화로 현재 상황을 문의하고 이야기했지만 공사 자산에는 등록돼 있지 않고 공사 소유 토지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불법과 주변환경을 해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민원을 제기하셔서 제가 토지대장이랑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2010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5번지 소재 SH공사 소유로 돼 있습니다, 땅이.  이 부분 한번 확인하셔서 조치해 주시고 담당자분하고 와서 꼭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어떻게 이게 자기 땅이 아닌지 긴지도 확인이 안 되는지 이런 거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의회에 2년 동안 출퇴근을 하면서 이것은 약간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남산터널을 본의 아니게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터널을 지나다니고 있는데 오늘 서울시 광고에도 보면 곧 7월에 승용차요일제가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왔다갔다 하면서 어떤 날은 요금을 1,000원을 받고 어떤 날은 2,000원을 받아요.  보니까 뭐냐면 승용차요일제 스티커가 붙어있으면 1,000원을 받고 안 붙어 있으면 2,000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기심이 발동을 해 가지고 스티커를 떼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얼마를 받겠습니까, 스티커가 없으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원래는 2,000원인데…….
이성배 위원  2,000원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맞습니다.  2,000원 받았습니다.  실장님, 곤란할까 봐 제가 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또, 영수증으로 말씀드리면 2020년 6월 9일 화요일 11시 8분에 2,000원짜리 영수증을 하나 끊고 같은 날 6월 9일 아까는 11시 8분 이번에는 11시 12분에 유턴을 해 가지고 승용차요일제 스티커를 붙이고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를 받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1,000원…….
이성배 위원  맞습니다.  방금 나올 때는 2,000원을 내고 스티커를 붙이고 지나가니까 1,000원을 받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알아보니까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12조에 보면 시장은 운휴일 위반차량을 실시간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무선인식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안 돼 있어서 운이 좋으신 분들은 편법을 이용하시면 요금을 적게 내고 미련하게 다니시는 분들은 2,000원을 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날 하이패스처럼 도로에 파란색 선으로 색깔이 칠해져 있어요.  제가 물어봤지요, 이게 뭐냐고.  담당자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들도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좀 알아봤지요.  녹색카드라고 해서 하이패스처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이 차선이 그려지지 않은 곳들에서도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었고 이 차선을 유도해서 가보면 그 기계가 안 돼서 왜 안 되냐고 알아봤더니 병목현상으로 좁아지기 때문에 하이패스처럼 무정차 통과를 하게 되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파란색 선은 잘못 그려진 거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이런 식으로 서울시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일단 RFID시설이 원래 차에 부착이 되면 그런 부분이 가능할 건데, RFID를 모든 차량에 다 부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하이패스 같은 인식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는…….
이성배 위원  그리고 거기가 세 분이 타시면 요금을 안 받게끔 돼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확인하나 봤더니 징수원분들이 창문 열라고 하고 눈으로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마 승용차요일제든지 혼잡통행료가 도입되면서부터 그런 시스템이 된 것 같은데 요새 기관이나 웬만한 관공서라든지 시설 방문하면 열화상카메라가 돼 있지요.  그러면 사람의 모습이 다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카메라 한 대씩만 달아도 세 분이 탔는지 안 탔는지 분명히 식별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언제 적 방식을 계속 쓰고 있는지, 이건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 하나의 의견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시설관리공단에 한번 그런 방식이 가능한지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공문 얘기해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창업센터 R&D 이런 부분들은 다 대관 자제, 행사 자제 이런 것들 하고 또 먹거리창업센터, 창업성장센터 이런 데들은 공문 따로 없고 대관 자제 지침만 왔다 이런 식의 내용으로 다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문 잠긴 데가 많아가지고 나머지도 다 조사를 했더니 공문이 아니고 지침으로 왔다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코로나 관리가 잘되고 해야 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또 많이 무뎌지신 것 같아요.  실장님 아까 보니까 손이 새까맣게 타셨던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더 열심히 하셔서 유종의 미와 마무리를 잘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감사합니다.
이성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실장님, 새까맣게 손이 타셔도 할 말씀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세계적 도시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호대 위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좀 불편해도 조례에서 정하고 있고 헌법에서 정하고 있으면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렇지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지요?  우리 헌법에서도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재난생계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게 헌법이고요.  우리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의하면 “제2조 외국인주민이란 서울특별시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4조 서울특별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조례에서도 정하고 있고 헌법에서도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사실은 업무보고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전에 국가인권위에서 진정이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재난긴급생활비 외국인 지원에서 배제가 된 것에 대해서 방법이 없느냐고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 외국인 지원 검토 자료를 저한테 보내와서 여하간 장기체류 외국인가구는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나 내국인이 받고 있는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특히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서 정확히 가구소득을 파악해야 되나 소득 파악이 어렵다, 마찬가지로 저도 얘기하면서 불편합니다.  또 혼날 수도 있고요.
  그래도 내국인들의 반발, 역차별 이런 것도 예상된다 이게 서울시의 답변입니다.  또 우리 서울시는 많은 재원을 소진해서 외국인에 대한 지원여력이 없다고 이렇게 답이 와서 어디 가서 이걸 설명했다가 굉장히 민망했습니다.  세계의 도시, 세계를 리드하고 괜찮은 역할을 하는 서울시라고 믿어왔고 그렇게 해 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사실 배제됐습니다, 외국인 지원에 대해서.  이게 국가인권위의 결정문입니다, 다 보셨겠지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호대 위원  결정문의 소결 딱 보면 굉장히 침울합니다.  소결은 그렇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지원대책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주민을 배제하여 재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대책에서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헌법 제11조, 제가 읽어드렸지요,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에 위반되고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제서야 500억 예산 더 해 가지고 지원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거지요?  좀 선제적으로 할 수 없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위원님, 제가 저번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여기에서 다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223만 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우리 내국인에 대해서 160만 가구 조금 못 되게 지급을 해서 한 63만 가구가 지원을 사실상 못 받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100% 이하에 대해서만 주다 보니 소득확인 또 가구당 줘야 된다는 문제, 경기도처럼 1인당 주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가구확인도 조금 어려운 난점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인 경우에 소득파악과 가구파악이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과 또 내국인들의 여러 가지, 왜냐하면 기초생계보장도 빠졌고 실업급여도 빠졌고 여러 가지 빠지다 보니 자체 내에 형평성 시비가 상당히 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호대 위원  그 문제는 사실 충분히 고려의 대상이고 고민의 지점입니다.  고민의 지점이지만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셨고 서울시에서 답변한 내용 보면 사실 우리 문제였어요.  그렇지요?  파악도 못하고 있고 어떻게 이분들에게 접근해야 될지, 아니면 주려는 적극적인 의지도 없었고요.  사실 더욱이 고민됐던 건 서울시 조례가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헌법이 얘기하고 있는 걸 우리 서울시가 위반한 거지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는 새롭게 알았지만 읽어보니까 국내사례 안산, 부천 다 기본적으로 주고 있고 해외사례 독일 베를린은 국적을 불문하고 여하간 사업자한테 678만 원씩, 미국은 사회보장번호를 소지한 외국인은 다 포함해서 147만 원씩, 사회보장번호는 7만 5,000달러 이하면 다 하고 있다고 그러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 초과해서 거주하는 사람한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데 그 번호만 있으면 다 주고 있었고요.  포르투갈은 이주민, 난민 할 것 없이 모든 시민한테 다 줬고요.  선진 해외도시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론 우리보다 못한 말레이시아, 못하다는 표현은 뭐하지만 어려운 형편에 있는 곳들도 외국인에 대해서 사실은 같이 검토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쉽습니다.
  지금 불편하고 뭐해도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헌법이 얘기하고 서울시 조례가 분명히 서울시 시민이라고, 6개월이라고 그랬지요?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주민이라고 규정해서 보호를 정부가 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 인권위의 결정, 서울시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이렇게 적시돼서 나온다는 건 사실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간 지금 그래도 이걸 흔쾌히 받아들여서 진행한다고 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왕이면 다른 나라에서, 다른 도시에서 대한민국의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하더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쪽에서 저처럼 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울시를 예로 들면서 서울시처럼 해라, K-방역, S-방역 그것만 외칠 게 아니라 같이 살 수 있게끔, 더불어 살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해 주실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인권위의 권고 취지를 살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여하간 일 잘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더 손이 타지 않으시도록 저희도 의회에서 열심히 하면서 괜찮은 서울시, 행복한 서울시, 서울에 가면 다 좋다, 행복하다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누가 하겠습니까?  시정을 책임지시는 시에 계신, 같이 뒤에 공직에 계신 분들이 앞장서주시고 역시 의회에서도 제도나 이런 게 필요하고 혹시 뭇매 맞을 거 있으면 같이 맞고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동네 가서 이렇게 막 떠들지는 못합니다.  왜, 말씀대로 역차별적인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불편해도 법이 하라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주요 현안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추경안 심사 등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인동 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제기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고 이번 추경예산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코로나19로 큰 위협을 받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너무들 수고하셨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생하고 계신데 우리 3차 추경했잖아요.  올해 5차까지 한다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실 텐데 아까 설명하실 때도 3차 추경할 때 기간이 얼마 없어서, 추경하는 게 사실 여러분 생각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큰 덩어리를 잘라서 갖다가 붙인다는 게, 사실 저희들 주머니에 있는 용돈도 잘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럴 정도인데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또 바라보는 시민이 있으니까 더욱더 그걸 생각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격려를 보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위원장님, 제가 한 15초만…….
○위원장 유용  네, 그러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난 2년간 저는 계속 기경위 위원님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따끔한 여러 가지 질책의 말씀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대안과 비전 많이 제시해 주시고 또 여러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아주 깊은 배려와 의미 있는 시정의 선도가 있었다고 생각되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장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유용  네, 저희들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승급한 직원 축하드립니다.
  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아, 그렇습니까?
  우선 축하드립니다.
    (「김선수 과장은 왜 승진 안 해요?」하는 위원 있음)
  김선수 과장은 지난번에 너무 나 많이 째려봐가지고 무서워, 지금도. (웃음)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들도 응원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6월 17일 수요일 10시부터 경제정책실 소관 안건처리와 주요 현안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유용  권영희  채인묵  김달호
  김정태  이광호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종국  이성배  권수정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조인동
    정책기획관    최경주
    재정기획관    이상훈
    국제협력관    배현숙
    기획담당관    김권기
    조직담당관    김선수
    평가협업담당관    박경환
    법무담당관    김희정
    법률지원담당관    장영석
    협력상생담당관    김종수
    예산담당관    김태명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정영준
    공기업담당관    김미정
    국제교류담당관    전재명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이현주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장    이기완
    총무과장    송희자
    재무과장    조성민
  서울연구원
    경영관리실장    김귀영
○속기사
  김철호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