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2월 17일(수)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41)
3.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96)
4. 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위한 「소년법」 개정 촉구 건의안
9. 2025년도 4분기 행정국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태용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41)(우형찬 의원 발의)(박승진ㆍ박칠성ㆍ왕정순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만균ㆍ전병주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96)(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형재ㆍ민병주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환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이수루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형재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송도호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종국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채수지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민병주ㆍ서상열ㆍ유정희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8.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위한 「소년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동욱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13인 찬성)
9. 2025년도 4분기 행정국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11시 38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33회 정례회를 비롯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의 모든 공식 일정이 오늘로써 마무리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기간 중 의안 심사와 병행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충실하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진우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추진 중인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평생교육국, 재무국, 자치경찰위원회, 행정국 순으로 소관 부서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태용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39분)
(의사봉 3타)
본 안건 전부개정조례안의 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해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나 발의한 의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의 동의를 받았고 간담회에서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므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용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92호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 교육ㆍ고용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장학재단을 장학금 지원 중심 기관에서 미래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종합 지원하는 기관으로 발전시키고자 재단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목적을 사회적 약자와 미래인재에 대한 역량 강화 및 성장 지원 시스템 마련 등으로 규정하고 명칭을 서울장학재단에서 서울미래인재재단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또한 지원 대상을 학생ㆍ청소년에 한정하지 않고 청년으로 확대하고, 사업 범위를 장학금 지원 외에 미래인재의 진로 개발 및 취업역량 강화 지원 사업 등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학생ㆍ청소년 및 청년까지 지원하고 장학금 외에도 진로개발, 역량강화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서울의 미래인재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미래인재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정말 어떤 치열한 대한민국의 입시지옥이라든지 많은 그런 문제점들을 안고 오늘을 살아가는 당사자입니다, 미래의 어떤 주인공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과연 미래의 인재라는 워딩이 적절한지 좀 고민이 들어요.
그리고 민선 8기가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 이 시점에 그렇게 변경을 하는 것도 좀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리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원래 장학재단이잖아요? 장학이라고 하면 학문이나 이런 학업을 장려하는 활동인 것인데 우리 조례안에 보면 미래인재란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량과 자질을 갖추기 위해 그와 관련한 진로 탐색과 경력 개발, 사회공헌, 창의적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장학재단 사업들 중에 보면 능동적인 어떤 직업 탐색이나 이런 것과 관련 없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예체능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활동에,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장학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 다 이제 없어지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41)(우형찬 의원 발의)(박승진ㆍ박칠성ㆍ왕정순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만균ㆍ전병주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96)(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형재ㆍ민병주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환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46분)
(의사봉 3타)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의안번호 3241)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의안번호 3296)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의안번호 3241, 의안번호 3296)
(회의록 끝에 실음)
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41호 개정안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의안번호 제3296호 개정안은 유해약물ㆍ흡연ㆍ도박ㆍ게임 등 물질 및 행위에 신체적ㆍ정신적 의존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독 예방 방안을 구체화하고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조사ㆍ연구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의 다양화에 대응하는 감시ㆍ예방 기능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청소년 보호와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기반을 강화하려는 두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상으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보완해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유희 부위원장께서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241번 우형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296번 김기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 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각각의 개정안을 하나로 통합하고, 관련 법령의 용어 표기에 맞도록 안 제2조제6호, 안 제14조의3제1항 중 띄어쓰기 하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붙여쓰기 하고, 반복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약칭을 규정하기 위하여 안 제7조제2항제3호 중 “교육청”을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부른다)”로 개정하고, 안 제14조의3제2항, 안 제19조제2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교육청”을 “교육청”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41)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96)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이수루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형재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송도호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종국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50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조례안은 문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 표창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문해교육 종사자 및 기관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문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기관에 대한 표창 필요성에 공감하며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채수지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51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최근 변화된 정책 흐름과 생애주기 관점에서 생애재설계라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명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중장년층의 경력 설계, 건강 증진, 사회적 고립 예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장년의 포괄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개정에는 공감하나 생애재설계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 검토의견서에 생애재설계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인생이모작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내용이고 이렇게 따지면 삼모작, 사모작까지도 필요해 보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 저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정말 좀 수정을 해 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찬성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유정인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974번 변화된 정책 흐름과 생애주기 관점에서 생애재설계라는 보다 포괄적 개념을 반영하려는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개정안의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제명 변경에 따라 다른 조례에 인용된 조례 제목을 개정하고자 안 제3조, 안 제6조의4, 부칙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개정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55분)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시설 설치ㆍ운영 관련 근거 법령인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을 추가하고 시립청소년시설 개편 및 명칭ㆍ위치ㆍ기능 등 변경 사항을 현행화하며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감면 대상을 여성 가임기 변동에 따라 13세에서 9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타 조례 개ㆍ폐지 등에 따른 조문 정리를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여러 입법예고 이후에 제출된 의견들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문화센터, 인터넷중독예방센터 분류가 성평등가족부의 청소년보호시설 지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이 내용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다음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의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이상훈 재무국장, 이용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민병주ㆍ서상열ㆍ유정희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박영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박영한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8호에서는 일반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또는 계약의 목적ㆍ성질상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 계약 집행과정에서 해석상 혼선과 행정적 불안정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일반재산의 특성과 이용 실태를 고려할 때 일반입찰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계약 집행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수의계약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이 곤란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영한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210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8호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수의계약의 세부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현행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또는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특히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 목적상 불가피하게 시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를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익 목적의 사업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원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위한 「소년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동욱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13인 찬성)
(12시 11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동욱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위한 「소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위한 「소년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69호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위한 소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도록 소년법을 개정하고 청소년의 교화ㆍ재활 및 피해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고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와 일부 학계 등에서 청소년의 낙인효과를 우려하는 등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나이 하향 부분이 사실상 예전에 14세와 지금 13세와 만나이 기준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별 변동은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그 취지나 이런 거에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나이를 계속 낮춘다고 촉법소년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에는 저는 사실 조금, 우리가 뉴스나 여러 현상적으로 극단적인 사례들을 좀 보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이슈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하염없이 나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처벌해야 된다고 내리기 시작하면 사실상 그냥 거의, 요즘은 아이들이 빠르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범죄 인식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초등학생까지는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실수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새로 개선의 여지를 기회를 주는 그런 효과들을 좀 벗어나는 취지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국회에서도 이 촉법소년 연령을 어떻게 보면 고학년까지 낮추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특히 청소년을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평생교육국이나 교육청을 관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시의원으로서 이 건의안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 의견 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위한 소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숙자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69번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위한 소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건의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의결 주문 중 “13세 이하”를 “13세 미만”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건의안에 대한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숙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들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위한 「소년법」 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재무국장,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말씀을 적극 검토해 후속 조치에 반영해 주시고 연초부터 추진해 온 사업도 마무리까지 차분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행정국 안건 심사를 위해 계속해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곽종빈 행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 2025년도 4분기 행정국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12시 19분)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주처리예산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분기 행정국 간주처리예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4분기 행정국 간주처리예산 내역은 총 1건으로 민생회복소비쿠폰 지원 목적으로 지난 10월 3차 교부받은 256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5년도 4분기 행정국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이숙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현재 서울시 구내식당 관리체계가 본관 및 서소문 청사 중심으로 관리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데 반면에 다수 사업소는 자체 운영 또는 위탁 방식으로 개별 관리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청 차원의 통합적 지원ㆍ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소별로 식단 제공의 수준이나 안정성이나 영향 균형이 상이하고 또 일부 사업소에서는 구내식당이 미제공되는 등 직원 복지의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식단 영양 정보 제공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본청에서 정기적으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소는 자체 운영, 위탁 운영을 유지하되 제공된 주간ㆍ월간 식단 정보를 활용하고 레시피 기반 영양 자동 분석, 원가 관리를 통한 양질의 식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청 차원의 최소 기준 마련과 영양 정보 제공, 나아가서 구매 정보 제공 및 공동 구매 연계 등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국장님 이 말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실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올해 마지막 회의를 마치며 그동안 우리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여러 현안 속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늘 책임 있는 논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감사한 마음이 매우 컸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통해 행정의 방향과 현장의 무게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한 해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며 소회의 말씀을 한말씀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유희 부위원장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와 여러 우리 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미흡한 건 미흡한 대로 또 넘치는 건 넘치는 대로 조정이 잘됐다는 생각이 들고 한 해 동안 마음먹은 대로 다 되지는 않아도 마음먹은 만큼은 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 논리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도 적용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마음먹은 만큼만 할 수 있는 2026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빈 부위원장님도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올해는 다사다난한 한 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행정국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전문위원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정말 여러모로 많은 일 헤쳐 나가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내년에는 좋은 일만 많이 있고 얼굴 붉힐 일 없는 평안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영한 위원님도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업이 속된 말로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하고 있다 보니 본의 아니게 좀 살갑지 못할 때도 많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 시민을 대변하는 일이다 보니 그 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런 기회로 인해서 더 많은 시정 발전이 되고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년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일들에 장애가 없는 무한질주로 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정인 위원님도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님이 여러 갈등이라든지 얽힌 일들을 지혜롭게 잘 풀어 주셔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큰 잡음 없이 잘 진행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이나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끼리도 서로 존중하고 예우하면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서로 이해할 건 이해하면서 큰 부작용 없고 큰 소리 없이 잘 진행되어 온 것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2026년도는 병오년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내년에는 우리 위원님들 좋은 일들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숙자 위원님도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국을 비롯해 재무국과 상임위 담당 모든 공무원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애쓰셨고 내년 병오년 적토마의 힘찬 전진을 또 달리는 부분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정말 좋은 것으로 모든 서울시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승미 위원님도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지난 2년 가까이, 1년 6개월 이상을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는 역할을 했는데 제가 잘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지지를 해 주시고 해서 제가 운영을 잘하지 않았나 싶고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서 집행부와의 가교 역할도 나름 한다고 했는데 그 역할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전달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 스스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는 우리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님 모든 분들 건승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곽종빈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도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26년 새해에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0분 산회)
장태용 최유희 박수빈 박영한
서호연 유정인 이숙자 박강산
이승미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평생교육국
국장 정진우
교육지원정책과장 변경옥
평생교육과장 최소정
청소년정책과장 주호돈
재무국
국장 이상훈
재산관리과장 원충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용표
사무국장 김원환
자치경찰협력과장 길우근
행정국
국장 곽종빈
총무과장 정헌기
인사과장 홍우석
자치행정과장 김현아
평화기반조성과장 홍성수
○속기사
한정희 김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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