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1월 28일(금)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3. 2026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
4. 2025년도 4분기 재무국 예산 전용 보고
5. 공유재산관리계획 이행상황 점검 결과 보고
6. 2026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계속)
7. 2026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계속)
8. 2026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계속)
9. 2026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계속)
10. 2026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계속)
11. 2026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계속)
12. 2026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운용계획안(계속)
13. 2026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계속)
14. 2026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계속)
15. 2026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계속)
16. 2026년도 민생사법경찰국 소관 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2026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5년도 4분기 재무국 예산 전용 보고
5. 공유재산관리계획 이행상황 점검 결과 보고
6. 2026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7. 2026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8. 2026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9. 2026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 2026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 2026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2. 2026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3. 2026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4. 2026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5. 2026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6. 2026년도 민생사법경찰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45분 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례회 기간 중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꼼꼼하고 면밀한 심사 덕분에 서울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훈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무국 예산안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 예산안 종합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의 취지를 인지하시고 심사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46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위원회 소관 13개 집행기관에 대해 심도 있고 면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요지와 제출하신 감사결과의견서를 기초로 작성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28건, 건의사항 107건, 기타 자료 요구 41건으로 총 376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등 그야말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러한 노고와 열정은 시민의 대표로서 서울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47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은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연 위원  관악산 자연휴양림 그거 질의해도 되나?
○위원장 장태용  그거는 잠시 뒤에 의견표명 제가 드릴 테니 그때 한번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영한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330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에서 안 의결주문 중 “선박 2척”을 “선박 1척”으로 하며, “및 수상행정업무 수행 등”과 “50톤급 다목적 행정복합선 1척”을 삭제하고, 거점형 산림여가시설 조성 건은 시의회 의결 없이 사업을 추진한 절차상 하자에 대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논의를 위하여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부지 매각 건은 적정가격 매각 가능 여부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삭제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의결주문 내용 등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빈 위원  이견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부위원장입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심의 안에 광화문광장 상징조형물 조성을 포함해서 통과시키는 점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애초에 광화문광장 상징조형물 조성과 관련해서는 모호한 사업 계획과 정확하게 민의가 충분히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공유재산 심의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애초에 통과되었던 것부터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변경된 사안과 관련해서도 여론이 충분히 협의되지 않고 여론조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로 받들어총이라는 형태의 매우 부적절한 형태로 광화문광장에, 세종대왕 동상 옆에 이것을 짓는다는 것에 많은 시민들이 동의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변경계획안을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하며 빠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강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박수빈 부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오늘 아침에 또 상임위원 한 분께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록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을 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야를 초월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9기 서울시에서 분명히 원점 재검토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호연 위원님도 의견 있으실까요?
서호연 위원  네.  본 위원은 관악산 자연휴양림 왜 여기다가 이렇게 또 124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왜 해야 되는지, 휴양시설 말고 서울시민이 즐길 수 있는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 재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단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접촉이라든지 이런 걸 했었던 사항을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것이 빠를수록 좋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표명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이숙자 위원님.
이숙자 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말 좀 과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국비를 좀 받아서 같이 매칭하는 게 정상이나 구비를 같이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의 의문점이 있고 서호연 위원님과 같이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시 한번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건과 관악산 자연휴양림 조성 건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국장께서 책임지시고 각 부서에 우리의 우려와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우리 회의장 안에는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위원님 여섯 분만 계시다, 민주당 위원님은 지금 불참을 했다는 말도 속기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대의견으로 한강의 보조 예인선을 건조하는 사업은 준설작업 등으로 안전한 운행 여건을 마련하는 등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3. 2026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5년도 4분기 재무국 예산 전용 보고
5. 공유재산관리계획 이행상황 점검 결과 보고
(11시 06분)

○위원장 장태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4분기 재무국 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이행상황 점검 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혜 재무과장입니다.
  원충희 재산관리과장입니다.
  한건수 계약심사과장입니다.
  채명준 세제과장입니다.
  배덕환 세무과장입니다.
  이철희 38세금징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재무국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년도 재무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6년은 공시가격이 2025년도 수준보다 상승하고 법인 실적이 개선되어 지방소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무국에서는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주요 과제로 삼아 체계적 세수관리 등 세입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6년 세입 예산안 총규모는 2025년도 당초예산 25조 1,277억 원 대비 1조 4,926억 원이 증가된 26조 6,203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을 포함한 최종예산 26조 1,663억 원 대비 4,540억 원이 증가된 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세 수입 26조 3,543억 원, 세외수입 2,646억 원, 보조금 13억 6,0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의 주요 세목별 특징과 규모입니다.
  가장 큰 재원을 차지하는 지방소득세는 법인 실적 개선 전망 등으로 금년 당초예산 7조 8,331억 원보다 5,461억 원이 증가한 8조 3,7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득세는 최근 부동산 대책 및 거래 추이 등을 반영하여 금년 당초예산 5조 6,005억 원보다 5,950억 원이 증가한 6조 1,9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상승 등의 영향을 반영하여 금년 당초예산 3조 6,829억 원보다 2,577억 원이 증가한 3조 9,4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예산 편성 규모 축소를 반영하여 금년 당초예산 2조 9,092억 원보다 1,017억 원이 감소한 2조 8,0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의 주요 내용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최근 3개년 평잔액 평균을 반영하여 금년 당초예산 702억 원보다 173억 원이 감소한 5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지가변동률을 반영한 공유재산 임대료 103억 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992억 원, 시금고 출연금을 포함한 그 외 수입 71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은 개별주택가격 공시 지원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재무국 세출 예산은 2025년 당초예산 3조 2,648억 원 대비 2,172억 원이 증가된 3조 4,820억 원으로 추경을 포함한 최종예산 3조 2,902억 원 대비 1,918억 원 증액된 수준이며, 행정운영경비 9,450억 원, 자치구 재정보전금 등을 포함한 사업비 2조 5,370억 원입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정ㆍ현원, 정부가 제시한 공무원 임금인상률 3.5% 등을 감안하여 9,441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금년 당초예산 2조 3,639억 원 대비 1,731억 원 증가한 2조 5,3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타 기관 지원 예산은 2조 4,956억 원이고 그 외 일반사업비는 414억 원입니다.
  타 기관 지원 예산 중 자치구에 대한 재정보전금은 1조 9,38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구에 위임한 시세 징수액의 3%를 교부하는 시세징수교부금은 5,5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20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사업비는 2025년 당초예산 374억 원 대비 40억 원이 증가한 4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재무국 전 직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세출 예산은 편성 취지에 맞게 집행하겠습니다.
  2026년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2025년도 4/4분기 재무국 예산 전용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에 59억 8,000만 원을 재무과 인력운영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나 퇴직금 중도 정산 등의 사유로 9월 기준 예산집행률이 87.2%로 4분기 공무직 보험료 납부 및 퇴직금 지급의 안정적인 집행을 위해 부득이 공무직근로자보수에서 공무직근로자보험료등으로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예산 전용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이행상황 점검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처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향후 공유재산관리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최근 10년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 376건이 제출되어 327건이 가결되고 49건이 삭제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행상황 점검 대상은 2015년 정기분부터 2025년 제4차 수시분까지 최근 10년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제출되어 의결된 327건 중 미완료 114건입니다.
  점검 방법은 현재 소관 부서를 기준으로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지연의 경우 장애요인과 향후계획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변경 또는 취소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 언제 재상정될지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완료 114건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점검기간 중 완료는 3건, 추진 중 79건, 지연 32건이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부 유형별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면 완료된 3건은 준공 또는 소유권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어울림플라자 건립은 당초계획 1건, 변경계획 1건으로 총 2건이며 2025년 9월 23일 준공되었습니다.  11월 18일 사용승인까지 받았으나 편의시설 입점이 지연되어 개관은 내년 3월 예정입니다.
  리버버스 부대사업시설 조성 1건은 기부채납 건으로 승객 대기시설, 편의점, 카페 등 부대사업시설에 대해 2025년 9월 25일 소유권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79건은 주로 공사 중이거나 설계 중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시립종로청소년센터 복합건립 등 79건이 추진 중으로 확인되었는데 변경계획을 재상정해서 추진 중인 경우 당초 의결한 건도 추진 중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지연은 총 32건이며 지연 중 또는 보류 중이거나 변경 또는 취소 예정인 사업들입니다.
  지연 중인 5건은 의결된 내용으로 진행 중이지만 여러 장애요인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관계기관 협의 또는 행정절차를 이행 중인 사업들입니다.
  서울혁신파크 내 어린이 복합문화시설 건립은 서울혁신파크 부지 매각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 건립계획이 지구단위계획에 미반영되어 지연되었으며 향후 공공기여 부지에 해당 시설을 반영하도록 협의 중입니다.
  시립노원실버케어센터 건립은 국토부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되도록 협의 중이며, DMC 홍보관 부지 매각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고시 후 매각 예정입니다.  공공재활병원 건립은 예산 미반영에 따라 지연되고 있으며 2026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설계 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잠실 계류장 조성은 한강유역환경청과 사업 규모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협의 중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류 중인 1건은 농업공화국 조성으로 당초 의결된 내용으로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곤란한 상황에 있어 사업추진 여부에 대하여 종합 검토 중인 건입니다.
  토지 매입 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하였으나 협소한 규모, 위치 적정성 문제, 예산 과다 등의 사유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검토 요청이 있어 건물 신축을 보류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변경 예정은 15건으로 당초 의결 내용과 달리 사업비가 30% 초과 증감이나 용도ㆍ 목적 변경 등이 발생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재상정 예정인 건들입니다.
  시립광진노인요양원 신축 등 15건이며 5페이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특히 50플러스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 등 6건, 연번으로는 2번, 3번, 11번, 13번, 14번, 15번은 이번 정례회에 변경계획을 상정했습니다.
  취소 예정은 총 11건으로 당초 의결한 내용으로는 추진이 곤란하여 당초 사업계획을 취소하고 관리계획을 취소하기 위해 상정 예정인 건들입니다.
  마곡 집단에너지시설 건설부지 매입 등 11건이며 6페이지 붙임2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후속 조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이행상황 점검 대응 사업 부서에 점검 결과를 통보하면서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지연 및 보류 사업들은 장애요인을 해소한 후에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변경 또는 취소 예정 사업은 공유재산심의회 및 시의회 일정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상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결과 보고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미완료 사업의 원인을 분석하고 지연 사업은 이행을 촉구하는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이행상황 점검 결과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최근 10년간 의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전수조사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처음으로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드리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5년도 4분기 재무국 예산 전용 보고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이행상황 점검 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6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지금 10월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시행돼서 아마 이제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이 좀 감소가 전망되잖아요.  아마 거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되는데도 여기 보니까 10.6% 세입이 증액 편성됐어요.  이게 왜 분명히 줄 것으로 전망되는데도 이렇게 증액 편성된 건 뭡니까?
○재무국장 이상훈  부동산취득세는 아시는 것처럼 정부 정책 변경이나 부동산시장 동향에 따라서 변동 폭이 아주 큰 세목입니다.  저희가 금년 부동산취득세 이거를 보니까 예산은 4조 8,821억 원입니다만 굉장히 실적이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망치는 6조 4,739억 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 대비해서 5,880억 원이 좀 증가가 된거고요 전망치 대비해서는 1조 38억 원이 감액된 수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거래, 매매 거래하고 부동산 신고 시점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서너 달 이렇게 차이가, 좀 후행해서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취득세가, 취득세 중에서도 주택 매매 부분은 또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8%, 9% 이렇게 되고 있어서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계속 모니터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게 부동산 매매로 인한 취득세는 8% 정도밖에, 비율이 좀 적네요, 부동산취득세는.
○재무국장 이상훈  아니, 그러니까 전체 우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다는 거고요…….
유정인 위원  아, 비중이 그렇다, 그래서 큰 저기는 아니다?
○재무국장 이상훈  네.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매년 세수 추계에 있어서 오차 발생이 좀 상당히 있지 않나요?  그게 좀 원인 있지 않나요?
○재무국장 이상훈  저희가 알고 있기로 매년 세입 추계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추계 정확성을 높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특히나 아시는 것처럼 좀 전에 지적해 주신 부동산취득세 그리고 지방소득세 부분이 정부 정책이나 또 경기, 소비 그리고 부동산시장 동향에 따라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우리 지방세입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소득세, 부동산취득세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간에 많이 지적해 주시고 해서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좀 높이려고 했습니다만 좀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뭐 지방세연구원이나 또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번에는 좀 더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기울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국장님 말씀은 여기 의회에서 위원들이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 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다고 말씀 하시는데 그건 당연히 위원들 입장에서는 해야 될 일이니까, 그리고 이게 일회성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준비도 좀 하시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국장님,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 예산이 지금 잡혀있죠?
○재무국장 이상훈  네.
이숙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을 테고 지방세연구원이 잉여금을 반환 또는 차기로 이월하지 않고 기금으로 적립해서 자산을 취득하는 등 주무관청 지침에도 반하여 운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세연구원이 발생한 잉여금을 기금으로 적립함에 따라서 최근 5년간 기금 적립 규모는 100억을 초과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방자치 이 부분에서 또 연구평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오늘 아침에도 언론 보도를 제가 봤는데 의회 의원 활동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이상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연구원에서 뭘 연구하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고 축적되어 가는, 쌓여있는 잉여금 100억을 초과하는데 연구원 출연동의안에 우리가 찬성을 해야 할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재무국장 이상훈  좀 말씀…….
이숙자 위원  답을 뭐 얘기하셔도 되고 저희 위원님들이 이 안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국장 이상훈  위원님들께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과정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특히 출연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되어 있는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연구원 그리고 행정안전부에도 여러 차례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나름대로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충분치는 않겠지만 나름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출연 비율이 0.012%에서 0.01%로 좀 축소된,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 출연금 부담도 한 4억 정도 이렇게 감소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 비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지적하신 것처럼 잉여금 부분에서 세입으로 약 15억 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3년을 주기로 해서 출연 비율도 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잉여금은 점차로 좀 줄어들어 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또 가능하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잉여금 그 기금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뒤에 졸고 계시는 직원 눈 좀 뜨세요.
  다음 존경하는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이행상황 점검 보고 저희가 받았는데요.  국장님 좀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해보시니까?
○재무국장 이상훈  하여튼 우리 박수빈 위원님께서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개정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한 거는 처음이어서 나름 좀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간부들도 그렇고 공유재산 취득, 처분과 관련해서 공유재산심의회랄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수조사 과정에서 추후에라도 위원님들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재산관리 부서에 얘기를 해서 올라온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총괄 재산관리 부서로서 재산관리를 보다 면밀하게 충실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원칙적으로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어긋나게 사업을 진행하거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칙적으로는요?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있죠, 원칙적으로는?
○재무국장 이상훈  의회에서 말씀하십니까, 안 그러면…….
박수빈 위원  시에서든 의회에서든요.
○재무국장 이상훈  개별 구체적으로 따져봐서 하자의 경중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심하게는 사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전체 그림에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내용으로 추진이 됐을 때는 절차적 하자가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철거를 하거나 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재무국장 이상훈  원칙대로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만 또 개별 구체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네, 그렇죠.  개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고 뭐 이후에 다시 변경안을 하면 하자가 어느 정도 치유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경미한 건들은 결이 같다든가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밝혀내는 것들 보면 아예 안 해 버린다든지, 추진을 하다가 별도의 다른 절차 때문에 어그러진 것도 아니고 그냥 집행부에서 예산 확보나 이런 게 어려워지면서 안 해 버린다든지 하는 사업들도 있고 또 마음대로 바꿔버린다든지 설계가 이미 보고됐던 것과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경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체크를 하면서 전체 부서에 재무국이 이 문제를 중심 있게 본다는 건 당연히 있지만 교육이 좀 강화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도 자체가 사실은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심사고 관리고 견제 기능을 하는 것인데 이게 한번 통과되고 나면 사실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고 처음에 의결했던 의결 사항이나 저희가 요구한 심의를 하면서 붙인, 어떻게 보면 조건이나 이걸 통과시켜 준 취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않은 채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무국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되면, 당연히 통과되면 부서 실국들은 좋아하겠지만 통과됐다고 본인들의 안 그 자체를 우리가 그냥 통과시켜준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이를테면 오늘 관악휴양림이 통과가 됐는데 예산에서 국비라든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 우려나 이런 것들이 표명이 됐다면 그 부분 어떻게 좀 더 보완해 나갈 건지 이런 것도 각 부서가 생각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원이든 뭐든 통과됐다고 공문을 보내시나요, 보통 통과가 되면?  그냥…….
○재무국장 이상훈  저희가 그 결과를 정리해서 각 재산관리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박수빈 위원  통보를 하시죠?  그 통보를 하실 때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도 달아서 보내시나요?  안 보내시죠?
○재무국장 이상훈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오늘 이런 심사과정에서 어떤 입장들이 나왔는지 저희가 부기를 하기는 합니다만 회의록들을 안 보시더라고요, 원체.  그래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게 거기서 드러납니다.  원칙대로라면 오늘 회의를 관련된 부서가 전부 모니터로든 지켜봐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보지 않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좀 정리를 해서 이런 의견들이 있었으니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고려를 하라고 내용 포함해서 좀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좀 구두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졸고 계시네.  저 흰색 옷 입으신 여성분 밖으로 나가세요, 그냥.  가운데 앉아계신 분.  직원인가요?  지금 고개 돌리시는 분, 재무국장 뒤에 계시는 분.  밖으로 퇴장하세요.  경고를 했음에도 계속 그렇게 잠을 못 이기세요?
  2026년도 예산안의 의결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과정을 거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4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가운데도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계속해서 자리를 함께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집행기관 직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들과 심도 있는 의견 및 계수 조정을 하였으므로 일괄 상정 후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상정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유희 부위원장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 부위원장입니다.
  2026년도 재무국 예산안 중 세출 예산 3조 4,820억 2,573만 5,000원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 출연금 사업에 20억 9,795만 5,000원을 감액하여 3조 4,799억 2,778만 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26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7. 2026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8. 2026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9. 2026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 2026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 2026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2. 2026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3. 2026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4. 2026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5. 2026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6. 2026년도 민생사법경찰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6시 49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민생사법경찰국 소관 예산안을 일괄해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숙자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2026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안 세출 예산 284억 4,702만 5,000원에서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3,100만 원 등 9개 사업에 9억 3,528만 원을 증액하고, 주민참여 자치경찰 치안정책 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시상금 400만 원을 감액하여 293억 7,830만 5,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영한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2026년도 인재개발원 예산안 중 세출 예산 179억 7,413만 3,000원에서 인재원 청사 유지관리 사업에 2,200만 원을 감액하고, 인재개발원 교육훈련장비 확충 사업에 6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185억 6,213만 3,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유정인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2026년도 비상기획관 예산안 중 세출 예산 70억 4,090만 6,000원에서 시민 안보의식 함양 사업에 4억 4,100만 원을 증액하여 74억 8,190만 6,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승미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  이승미 위원입니다.
  2026년도 행정국 예산안 중 세출 예산 4조 9,788억 9,734만 2,000원에서 노후 시설물 개선 등 총 9개 사업에 112억 6,429만 원을 감액하여 4조 9,676억 3,305만 2,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강산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368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사업 수행과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운용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수빈 부위원장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부위원장입니다.
  2026년도 평생교육국 예산안 중 세출 예산 4조 5,838억 1,526만 9,000원에서 서울장학사업 추진 등 총 3개 사업에 33억 9,433만 원을 감액하고, 어린이집 서울든든급식 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132억 3,795만 4,000원을 증액하여 4조 5,936억 5,889만 3,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유희 부위원장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 부위원장입니다.
  2026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예산안 중 세출 예산 12억 43만 3,000원에서 고충민원 조사처리 등 총 3개 사업에 1억 3,400만 원을 증액하여 13억 3,443만 3,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민생사법경찰국 소관 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영한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2026년도 민생사법경찰국 예산안 세출 예산 14억 1,677만 1,000원에서 경제범죄 지명범위 수사활동 강화 중 사무관리비 1,554만 원을 증액하고, 국외업무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14억 2,231만 1,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민생사법경찰국 소관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동의 요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 동의 방법에 대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항목의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심사 일정이 촉박해 별도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가 어려워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기간 중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 기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심사된 2026년도 예산안이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종 시책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라며,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참 그리고 1997년 5월부터 30년간 공직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시고 금년도 연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행정자치전문위원실 김상원 의사지원팀장님,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시간과 발자취는 우리 동료ㆍ선후배 직원들에게 오래도록 소중한 본보기로 남을 것입니다.  김상원 팀장님의 새로운 여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일동박수)
  다음 회의는 12월 17일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처리가 있을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장태용  최유희  박수빈  박영한
  서호연  유정인  이숙자  박강산
  이승미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재무국
    국장    이상훈
    재무과장    최선혜
    재산관리과장    원충희
    계약심사과장    한건수
    세제과장    채명준
    세무과장    배덕환
    38세금징수과장    이철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용표
  인재개발원
    원장    송호재
  비상기획관
    기획관    김명오
  행정국
    국장    곽종빈
    총무과장    정헌기
  평생교육국
    국장    정진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조덕현
  감사위원회
    위원장    박재용
  민생사법경찰국
    국장    김현중
○속기사
  한정희  김창민